제39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9월 9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54)
- 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72)
-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90)
- 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62)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70)
-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69)
-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2)
- 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3)
- 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1)
-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8)
-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04)
- 1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83)
- 1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1)
- 1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13)
- 상정된 안건
-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4)
- 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2)
-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0)
- 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2)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0)
-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9)
-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2)
- 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3)
- 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1)
-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8)
-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4)
- 1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3)
- 1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1)
- 1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3)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활용해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간사님과 협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오늘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몇 건 안 되니까 본 안을 처리하고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4)상정된 안건
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2)상정된 안건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0)상정된 안건
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2)상정된 안건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0)상정된 안건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9)상정된 안건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2)상정된 안건
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3)상정된 안건
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1)상정된 안건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8)상정된 안건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4)상정된 안건
1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3)상정된 안건
1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1)상정된 안건
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3)상정된 안건
(11시07분)
강훈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및 9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6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 1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이를 통합하여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주환 의원, 오영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력기금을 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피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통상피해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하고,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등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제조’, ‘순환경제’ 및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의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 부산물 등의 자가재이용 촉진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순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교지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특례 규정을 두되 도시형 공장의 유형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원인의 권리 회복요건을 완화하고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 자동인정제도를 도입하며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재심사 등의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인 디자인권이 이전될 경우 공유자의 통상실시권을 보호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규정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할 때 상생결제시스템으로 거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상생결제 도입 및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상생결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1차 수탁기업이 할인하지 못하도록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특례 조항이 신설될 당시 이미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시장과 상점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본칙이 아닌 부칙에 적용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소위원회는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4건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경영진의 안정된 경영권 보장을 위한 기업 성장을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 등을 우려하는 일부 의견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지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필요할 경우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3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5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훈식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증연계투자 방식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지자체 대상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김정재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허청 소관 디자인보호법․상표법․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훈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상정 및 법안 의결은 다 끝났고요. 이제 질의하실 분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몇 분 되시는가 보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에서부터 구자근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최승재 위원님, 한무경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차례대로 질의하시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산업부의 향후 미래 주요 정책들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출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것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부적절한 지시가 아니고 불법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시 내용 중에 분명히 대선캠프가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야당 후보한테 이 자료를 줄 리는 만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당 후보 중에서도 선택적 선택을 하게 될 것 같고, 이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더 보면 ‘정치인들이 쓰는 기법처럼 국민․지역․중소기업 등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목표 지향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한테 왜 정치인 메시지처럼 써내라 하는지 참 어렵고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작업을 부탁드린다’.
차관님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택 네 채 보유 논란으로 논란을 겪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산업부1차관으로 영전하셨습니다. 물론 차관님께서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또 알고 있고. 하지만 대선캠프가 완성되기 전에 의견을 넣어야 한다고, 뭐 어느 후보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당․야당 구분 없이 다 주게 될 내용인지 아니면 여당 후보에게 줄 내용인지 아니면 여당 후보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해서 줄 내용인지, 이 또한 선거운동에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에 대한 요구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부에 지난 31일 미래 정책 어젠다 회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정책 협의 중이고 참고자료라고 제출 못 한다고 거부했습니다. 또한 박 차관님 지시했던 내용들, 내부 메신저 내용을 자료 요청했지만 내부 업무용이라는 이유로 산업부에서 제출 거부했습니다. 위원장님, 산업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자료 제출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산업부 스스로가 과학과 기술의 영역인 에너지정책이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논쟁의 이슈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그 이유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태 속에서 스스로 자처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차관님 말씀대로 공무원으로서 선제적으로 중장기 어젠다를 발굴하려는 취지였다고 하면 그 내용들은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저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8월 달 열렸던 미래 정책 어젠다 회의 자료를 정식으로 저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국회에 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함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재 위원님.

보통 일반 민간단체에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기본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데……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될 내부의 근무자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들 그런 분들은 이런 일을 행하지를 않아요. 만일에 보통 행하게 되면 내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크게 문책을 받거나 큰 문제가 생기지요. 당연한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함께하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인데 선거의 중립에 관련된, 대선 때 보면 중립 내각이라는, 선거 중립이라는 용어까지 쓰이는 판에 그런 걸 훼손할 만큼의 중요한 말씀과 행동을 이렇게 하셨는데, 또 다른 조치가 있겠지요.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슨 조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기 전에 스스로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지시고 용퇴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31일 날 제가 주재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는, 발굴하는 그런 회의들은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내부에서 하는 것들을 계속해 왔고 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새로운 업무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탄소중립도 해야 되고 디지털 전환도 해야 되고 미중 분쟁이라든가 새로운 국내 환경에 대응해서 어떤 과제들을 할 건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직원들한테 조금 요구를 한 것들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만드는 자료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투입 위주, 예를 들면 R&D는 몇 조를 몇 억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펀드를 몇 억을 만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고 앞으로의 우리 정책 개발은 국민들 수요 또는 중소기업의 수요, 지역에서의 어떤 수요에 감안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웃풋도 아웃풋이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일자리를 몇 개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정책 개발을 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전체, 양금희 위원님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내용이 있으면, 자료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공직자의 내부 메신저에서 이렇게 대선 관련된 얘기를, 편하게 이런 얘기들을, 선거 앞두고 민감한 상황에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까?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료 전부 다 내용…… 전부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이게 정책화됐으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맞지만 그냥 앞으로 할 일들을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 등이든가 여러 가지 정책면에 있어서 실패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던 대통령이 차관님 말씀 한마디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차관님, 자료…… 차관님 멘트 중에서 ‘어젠다들이 충실하게 잘 작성되어 있으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차관님은 여권 후보든 야권 후보든 대권후보한테 월급 받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이번에 논란이 된 메시지들을 죽 봤는데요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었냐 하면 내용이 똑같더라도 제목이나 메시지도 참신하게 와닿게 준비하고 또 왜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메시지를 보완하라라고 하신 것은 저도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정부 정책 설명하는 문건 보면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어려운 말은 빼고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은 저도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정치인들이 쓰는 기법처럼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00개 식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으면 좋다’ 이런 건 공수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치인 입장에서 할 만하네라고 받아 줄 만한 게 안 보인다. 대선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으니까 사전에 많이 넣어야 된다, 여러 경로로’ 이런 것들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 할 만한 정책을 찾아라’ 뭐 이렇게 하셨으면 참 열정적이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봐서는 다음 오실 사장님 눈에 보기 좋을 정책 찾느라 바쁘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손실보상법 처리 때도 그렇고 가끔 정부가 마치 국회나 정당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이것은 누구 봐도 반박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선캠프라고 하지만 차관님 이력을 보면 지금 야당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후보에게 그렇게 확정 전에 잘 보이고 싶으셨을까요?

지금 정부는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코로나에 기후위기에 지금 산자부가 짊어진 책임이 막중한데,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업무 하기도 바빠야 할 것 같은데 조금 한가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정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는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그게 제가 배운 민주주의의 원리인데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산자중기위가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진규 차관님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는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지금 산자부 고위 공무원들이 선거 때만 오면 이런 일을 반복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질타하시고 책임을 물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법과 관련해서 지난번 2020년 9월 9일 1차 소위원회를 보니까 조정식 의원이 제출했던 법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차 때도 보니까 그런 제안들이 있었고요. 제가 협력이익공유제 발의한 이후에는 이 부분을 소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건으로 채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 발언으로 공청회 필요성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간사님들끼리 협의를 해 주셔서, 이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있는 것 같고 또 정책의 취지 자체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공청회를 통해서 법의 취지가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위원장님께 공청회 여부를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브레인스토밍, 내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할 때 업무보고를 정치인들이 쓰는 기법처럼 써서 준비를 합니까?

첫째는 정권 바뀔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캠프에 줄 대려고 했던 의도가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바뀌는 이 국면, 대선을 기회로 삼아서 산업부가 평소에 산업부 입장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 산업부 영향력 키우는 일들 이런 것을 대선 공약에 넣어서 관철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브레인스토밍이었다’ 이렇게 변명하시는 것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야당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이걸 무슨 여당의 특정 후보한테 주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유력하다고 언급되는 야당 후보한테 줄을 대려고 하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전달이 됐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9조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 만들어서 모든 캠프, 모든 후보들한테 다 주려고 했던 건 아니실 것 아니겠어요?
이건 비록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정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백배 사죄하셔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명하실 게 아니라, 업무보고니 브레인스토밍이니 이런 얘기 하실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 포함해서 여기에서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 앞에서 이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시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번에 대선 공약 발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것 누구한테 지시받으신 거예요?





백운규 장관 생각 안 나세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 그대로 산업부 직원들한테 전달해서 강제로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만 쏙 빠져나오고 나머지 산업부 직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재판받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들 인생 다 망쳐 놨어요. 출세지향주의, 출세하려는 높으신 장차관님들 때문에요.
그런 행위와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원하는 걸로 바꿔라. 좀 힘들겠지만 한 번 더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캠프에 갖다 준다면서요. 어느 캠프입니까? 설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께서 야당 캠프에 갖다 주려고 생각은 안 했을 거고 어느 캠프 갖다 주려고 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 아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 위반 또 법률 위반, 선거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당장 고발 조치를 해야 돼요.
차관님한테 정말 실망했습니다. 굉장히 실력자이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로는 지금 정권에 줄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백운규 장관으로부터 아직 교훈을 못 얻었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부 공무원들 더 검찰조사받고 재판받아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차관님의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거 시기라 굉장히 민감한 시기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산업부 직원 여러분들께서 산업부가 오래 해 오던 일도 있을 테고 또 새롭게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준비는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가득 차서 하셨는데 표현이랄지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돼서 이렇게 물의를 빚어서 차관님께서 엄중하게 질책을 받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받아 주시고.
또 산업부는 정말 미래에 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떠나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이런 일은 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직접 드리기 힘들다면 저라도 통해서 보여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전달하거나 아니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면, ‘앞으로 신분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지속돼야 됩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을 드리세요. 그래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대한민국의 산업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래 첨단산업 분야 등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정리를 하셔서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께 ‘앞으로 이런 일들은 꼭 산업부가 한국 미래를 위해서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논의했습니다’ 하고 생각이 있으신 내용들을 정리하세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오늘은 마쳐도 되겠지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