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1년 11월 15일(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5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액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 예산안부터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복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액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 예산안부터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복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32페이지, 국회방송운영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국회방송운영 예산 134억 6700만 원 중 8억 7100만 원을 미집행하였다는 점과 부정사용 사례를 감안하여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실․방만하게 운영되는 국회방송운영 예산의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국회방송운영 예산 134억 6700만 원 중 8억 7100만 원을 미집행하였다는 점과 부정사용 사례를 감안하여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실․방만하게 운영되는 국회방송운영 예산의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사무차장, 입장 얘기하십시오.

국정감사 때 제기되었던 제작비 부정 지급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리랜서 한 직원의 일탈을 방송국 예산에 연결해서 삭감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회방송의 자체제작 비율이 감소하고 구매 프로그램 비율이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의원실 주최 토론회, 세미나 등 의정중계 프로그램 제작이 전면 취소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국회방송의 자체제작 여건은 KTV라든가 국방TV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감액될 경우 원활한 프로그램 제작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기존 프로그램 재방영 증가 등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국회방송의 자체제작 비율이 감소하고 구매 프로그램 비율이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의원실 주최 토론회, 세미나 등 의정중계 프로그램 제작이 전면 취소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국회방송의 자체제작 여건은 KTV라든가 국방TV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감액될 경우 원활한 프로그램 제작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기존 프로그램 재방영 증가 등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8억 7100만 원 불용돼서 이월된 것은 입찰할 때 저가 입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부정사용 사례 이것은 개인의 일탈인데 예산하고 연결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방송은 사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되는데 제가 쭉 이 항에 대해서 국회에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이 정도 삭감되면 내년 국회방송에 아주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원안대로 그냥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방송은 사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되는데 제가 쭉 이 항에 대해서 국회에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이 정도 삭감되면 내년 국회방송에 아주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원안대로 그냥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국회방송에 출연도 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출연을 하고…… 그때 제가 제작하러 오신 분들한테도 여쭤 봤어요, 단가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 국회에서 그렇게 넉넉하게 계약을 하고 단가를 주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국회 자체 방송 제작도 문제거니와 또 외주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방송이 나가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국회 자체 방송도 질을 높이고 또 외주라든지 또 계약을 해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국회 자체 방송 제작도 문제거니와 또 외주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방송이 나가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국회 자체 방송도 질을 높이고 또 외주라든지 또 계약을 해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강민정 위원님.
요즘 사실 매체가 되게 다양해지고 방송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방송이라 하는 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방송의 질을 담보하는 건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과 사실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계속 국회가 최소한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의 질이 낮아지고 시청률 떨어지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은 못 해 줄망정 이걸 감액을 하는 건 조금……
국회방송의 최소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국회방송의 최소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차장님,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3억 6000 정도 증액된 건 왜 늘어났지요?

직접 제작이라든가 외주제작 예산 부분을 조금씩 반영을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 정도……
단가 같은 게 좀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수도 좀 늘어났고요.
편수도 좀 늘어났고요.
금년에 불용은 어느 정도……

금년 불용은, 총 불용․이월 합해서 8억 7100만 원인데요,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이라든가……
그건 작년이고 21년……

21년도 부분은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정, 지금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어느 정도 불용․이월이 예상이 됩니까?

금년도 사정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라고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 예상되냐고요, 연말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예상되냐고요, 연말까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지금 이걸 원안대로 가져 갈지 일부 집행률 감안해서 소액 조정을 할지 결정을 위원님들이 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오래 할 건 아니고.
방송국장님 오셨어요?

예, 왔습니다.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까?

지금 불용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불용은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계차 같은 경우는 해마다 임차료 관련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정가로 정해 놨던 것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거기에서 한 3, 4억 나는 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불용이 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제작비 관련해서는 거의 불용이 없이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비 관련해서는 거의 불용이 없이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제작하고 국회방송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것 인정을 다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마다 일정 부분의 불용이 있으면 그런 정도는 재원을 좀 빼내 놔야 나중에 국회에서 또 필요한 쪽으로 돌려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불용이기 때문에 100% 까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불용이 어느 정도 났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마다 일정 부분의 불용이 있으면 그런 정도는 재원을 좀 빼내 놔야 나중에 국회에서 또 필요한 쪽으로 돌려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불용이기 때문에 100% 까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불용이 어느 정도 났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정가대로 입찰차액이라든가……
그러니까 조달청에, 예정가보다 낮아지고 하는 건 해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큼은 불용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줄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줄여 놔 버리면 또 내년 예정가가 거기에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경쟁이 되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걸 내년에도 불용이 될지 낙찰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그러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불용이 어느 정도냐고, 그 통계 좀 가지고 와서 금년 미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지 그것만 빨리 좀 알려 주세요, 파악을 해 가지고.

예.
그것 두루뭉수리하게 하지 말고, 각 부처가 예산심의하면 전부 집행률 전망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그게 설사 우리가 확인할 수 없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속기록에 남겨 놓고 내년도 예산 결산할 때 그것을 검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는 국회방송 잘하자는 데 다 동의를 해요. 우리가 예산 더 제대로 확보해 드리겠다 하는 거니까. 다만 지난해 편성해 준 예산이 금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만 해 주시라.

지금 저희 실무 과장․계장이 파악을 해 본 것으로는 전체의 3~4% 정도 불용이 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방송국장님 나와 주셨는데, 지금 국회방송이 사실은 시청률이 좀 낮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주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사실 유튜브라든가 뉴미디어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국회방송이 그런 측면에서 같이 분화해서 재밌게 하면서도 의미 있게 이렇게 하는, 이것을 까는 것보다 우리가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수준을 높이는 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 유튜브 방송까지 같이 연계돼서 방송하면 바로 유튜브에 재미있게 재편집해서 올리고 확대 재생산이 되게,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국민들에게 아주 잘 알려지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면 국회의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오히려 증액도 해 주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주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사실 유튜브라든가 뉴미디어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국회방송이 그런 측면에서 같이 분화해서 재밌게 하면서도 의미 있게 이렇게 하는, 이것을 까는 것보다 우리가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수준을 높이는 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 유튜브 방송까지 같이 연계돼서 방송하면 바로 유튜브에 재미있게 재편집해서 올리고 확대 재생산이 되게,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국민들에게 아주 잘 알려지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면 국회의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오히려 증액도 해 주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수진 위원님.
아까 낙찰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기준이라는 게 있기는 할 텐데 사실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낙찰률 때문에 입찰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프리랜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률이 다른 민간이라든지 또 기타 공공기관들을 봤을 때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라도 모범을 보여야지, 낙찰률을 너무나 낮게 해서 결국은 그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인건비가 깎이는 현상이 지금 실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챙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낙찰률이 다른 민간이라든지 또 기타 공공기관들을 봤을 때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라도 모범을 보여야지, 낙찰률을 너무나 낮게 해서 결국은 그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인건비가 깎이는 현상이 지금 실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챙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
직접 들은 얘기라서……

해 왔습니다만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 주문은 국회방송이 조금 더 국민들한테, 의원님들한테 평가받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거기에 대한 당부말씀을 가득 담아서 원안 유지해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평가 받으면서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증액해 줘야겠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러면 예산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 주문은 국회방송이 조금 더 국민들한테, 의원님들한테 평가받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거기에 대한 당부말씀을 가득 담아서 원안 유지해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평가 받으면서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증액해 줘야겠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재원 확보 노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수준에 맞춰 무기계약 근로자의 명절상여금을 인상하고 가족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6개 세부 사업, 상용임금 총 13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33페이지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재원 확보 노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수준에 맞춰 무기계약 근로자의 명절상여금을 인상하고 가족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6개 세부 사업, 상용임금 총 13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33페이지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명절상여금이라든가 가족수당을 적용해서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전부 다? 여기 지금 아이템이 연수활동 지원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명절상여금을 하면 8억 4200만 원 정도고요, 가족수당에 배우자 1인하고 자녀 1인 하면 월 6만 원 해서 4억 9400만 원……
수석전문위원, 지금 아이템별로 세부 사업명이 쭉 있는데 그리고 수정 요구액이 항목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 전부 다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느 부분에 관해서 증액 요구가……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연수활동 지원, 이것도 전부 공통으로 있는 ‘복리후생비 등’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다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각 사업 항목별로 있는 수정 증액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각 세부 사업별로 다 반영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사실 지금 공무직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각 세부사업별로 다 공무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됐을 것 같은데요.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차장님,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세우지 않았어요?

다 반영을 해서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기재부는 공무직이 국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정부부처 공통으로 있다 보니까 예산 증액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무직에 관해서 해 주려면 다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의거해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올리고 증액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예결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린다고 봐요. 그렇지요? 아니면 전체 다 올려주든지.

그런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60%로 돼 있는 걸 지금 120%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다른 공무직들도 다 지금 현재 6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돼요?

국가 전체적으로요?
그렇지요.

국가 전체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하여튼 국회는 공무직이 총 665명이거든요. 국회는 명절상여금만 8억 4200만 원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것도 좀 보시고 와서 얘기를 하셔야 얘기하는 게 용이해지지, 여기서 우리가 증액해서 올린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저도 작년에 예결위에서 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가서 턱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국회를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가 운영위원회……
국회의 공무직만 공무직인가요? 공무직은 해 주려면 전체 다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정부부처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각 해당 기관에서 반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 소속 공무직은 운영위원회에서 필수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증액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사무처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회 소속 공무직은 운영위원회에서 필수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증액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사무처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증액해서 공무직들에게 복리후생비를 더 마련해 주자는 데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직들이 비단 우리 국회사무처뿐만 아니고 전 부처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공무직들이 비단 우리 국회사무처뿐만 아니고 전 부처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차장님, 임이자 위원님이나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할 때는 데이터, 꼭 우리 국회만 보지 말고 다른 부처 또 다른 사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잖아요. 너무 좀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물으면 정확히 얘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임이자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형평성에 따라서 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어디선가 먼저 시작이 돼야 그 사례를 가지고 또 다른 부처도 하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고생도 하고 하니까, 이것은 보니까 연 60%는 아주 저조한 금액이니까 국회공무원 수준으로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임이자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형평성에 따라서 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어디선가 먼저 시작이 돼야 그 사례를 가지고 또 다른 부처도 하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고생도 하고 하니까, 이것은 보니까 연 60%는 아주 저조한 금액이니까 국회공무원 수준으로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여야 위원님들 뜻을 담아서 일단은 증액 요구는 그대로 반영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예결위 과정에서 심사하는 데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결위 과정에서는 방금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체 형평성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하면 다른 곳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한다,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 지금 시점에 이 수준으로 가는 게 적정한지 등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잘 설명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결위 과정에서는 방금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체 형평성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하면 다른 곳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한다,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 지금 시점에 이 수준으로 가는 게 적정한지 등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잘 설명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부대의견은 적극적으로 다는 겁니까, 소극적……
적극적으로 달아야지요.
해 주자고 하는 겁니까, 해 주지 말자고 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달아 주세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해 줘야 된다, 이렇게요?
판단은 기재부에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직에 관해서도 처우개선에 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고려를 해 달라?
이런 부대의견을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안은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정하게요.
그 문안은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정하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최종 확인한 뒤 기본적으로는 수정안……
위원장님, 저도 방금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노동부 산하의 공무직들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저도 같은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식비라든지 명절상여금에 대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산하 소속된 공무직들마다 요구가 약간씩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공무직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무처 인건비.
다음, 사무처 인건비.

34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인건비는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원 보좌직원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2014년 이후 동결된 운전 겸임수당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각 의원실별 의원 보좌직원 중 행정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직원의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겸임수당 월 5만 원씩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8000억 원 증액, 물가상승률과 각종 공무원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의원 보조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증액 의견과 보좌직원도 특위 등을 겸임할 경우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겸임수당 예산을 증액하고 겸임수당 지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6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행정 분야가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의무지정 사업장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분야 법정자격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2인 신규 채용을 위해 1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4인 채용을 위해 2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편성 일수를 6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의견과 6일에서 12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인건비는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원 보좌직원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2014년 이후 동결된 운전 겸임수당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각 의원실별 의원 보좌직원 중 행정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직원의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겸임수당 월 5만 원씩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8000억 원 증액, 물가상승률과 각종 공무원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의원 보조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증액 의견과 보좌직원도 특위 등을 겸임할 경우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겸임수당 예산을 증액하고 겸임수당 지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6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행정 분야가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의무지정 사업장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분야 법정자격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2인 신규 채용을 위해 1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4인 채용을 위해 2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편성 일수를 6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의견과 6일에서 12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차장님.

34쪽의 운전 겸임수당은 의원 보좌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운전 겸임수당 인상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두 번째로 행정업무 보조와 보좌진 수당은 타 기관의 경우 행정사무 업무에 대한 특수수당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5쪽의 의원 보조수당입니다.
의원 보조수당은 지금 국회 구성원 전체가 다 받고 있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이든 도서관 직원이든 예정처 직원이든 다 받고 있는데요. 의원 보조수당을 예산 증액을 할 경우 다른 특수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의원님들이 특위 활동을 하실 때 해당 보좌직원도 겸무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 등 국회 업무까지 보좌진들이 보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연차에 따라 호봉이 상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보좌진은 기준 호봉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6쪽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업무 전담자 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세종의사당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주 인원은 그 담당급 하나하고 주무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건립 사업 수행을 위해서 전문성을 지닌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전문임기제 인력 운용에 소요되는 2억 5400만 원 정도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보좌직원 연가보상일수를 축소된 6일에서 12일로 편성하는 부분은 보좌직원의 업무 특성상 연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연가보상일수를 확대하는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업무 보조와 보좌진 수당은 타 기관의 경우 행정사무 업무에 대한 특수수당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5쪽의 의원 보조수당입니다.
의원 보조수당은 지금 국회 구성원 전체가 다 받고 있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이든 도서관 직원이든 예정처 직원이든 다 받고 있는데요. 의원 보조수당을 예산 증액을 할 경우 다른 특수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의원님들이 특위 활동을 하실 때 해당 보좌직원도 겸무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 등 국회 업무까지 보좌진들이 보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연차에 따라 호봉이 상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보좌진은 기준 호봉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6쪽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업무 전담자 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세종의사당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주 인원은 그 담당급 하나하고 주무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건립 사업 수행을 위해서 전문성을 지닌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전문임기제 인력 운용에 소요되는 2억 5400만 원 정도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보좌직원 연가보상일수를 축소된 6일에서 12일로 편성하는 부분은 보좌직원의 업무 특성상 연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연가보상일수를 확대하는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을 차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균형감과 중심은 조금 잡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국회 예산을 심사하고 저희들이 국회에 몸을 담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국회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대개 요구하는 것은 마음은 다 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각 상임위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작업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정말 다 필요한지 또 다 필요하면 다 올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우리가 좀 조정을 하여 정리하면서 그나마 예결위로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균형감과 중심은 조금 잡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국회 예산을 심사하고 저희들이 국회에 몸을 담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국회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대개 요구하는 것은 마음은 다 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각 상임위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작업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정말 다 필요한지 또 다 필요하면 다 올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우리가 좀 조정을 하여 정리하면서 그나마 예결위로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연가보상비가 기존에는 연가 안 간 6일 치만 줬는데 15일이나 12일로 확대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7일 치의 해당분만, 그러니까 설령 연가를 못 가더라도 7일분만 보상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것도 하루를 줄여서 6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진 같은 경우는 연가를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게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좌진은 6일을 더해서 12일로 편성해 주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보좌진 같은 경우는 연가를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게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좌진은 6일을 더해서 12일로 편성해 주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1년에 연가를 며칠 가게 되어 있지요, 보좌진들은? 15일인가요?

근무 연수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최장 23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가는 의무적으로 가게 해 줘야지, 돈으로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정부는 예산 절감과 연가 활성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연가 일수를 계속 축소해 오고 있는 그런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전체 추세는, 예전에는 연가 15일 중에 못 간 것만큼 보상을 해 줬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연가를 보내서 삶의 질을 올리고 정 못 갔을 때 보상을 해 주는데 15일 중에 12일을 돈으로 준다고 하면 어떤 친구들은 안 가고 돈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돈으로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가를 가게 하고 정 못 간 최소 일수를 보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공무원들은 며칠로 되어 있어요?

6일입니다.
6일로?

예.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의무화해서 해 줘야지요.
정부 공무원들, 국가공무원들은 전부 6일로 현재 연가보상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예, 국회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보좌직원은 특수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국가공무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신분 보장이 따로 되어 있지만 국회 보좌진들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르지요.
사무차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보좌진들이 노조를 만들게 되면 사용자가 당연히 국회의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차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보좌진들이 노조를 만들게 되면 사용자가 당연히 국회의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
아니, 사무총장이 교섭하러 나오시겠지.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 보좌진들이 노조를 여야 할 것 없이 하나가 되겠지요. 노조가 하나가 되거나 복수노조를 만들든지 그렇게 되겠지. 그랬을 경우에 연가라든가 아니면 급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별정직과 일반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것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부분 법적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보좌진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 눈치 보느라고 노조를 못 만들어요. 양쪽 다 노조를 못 만들고 있는데, 사실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주라고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국회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보좌진들 휴가 안 간 사람들은 빨리빨리 보내라고 방으로 뭐 온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보면 안 가고 돈도 못 받고 그런 형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조 생기기 전에 잘해 주라 이 말입니다, 노조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위원님, 저희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6일이 아니고 12일 정도로 연가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연장해 주는……
일반근로자들은 15일인데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공무원들은 죽 공무원으로 계속 신분보장을 하고 신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에서 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지요.

위원님과 같은 입장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는 수정 요구액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34페이지 보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십분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다 노동자들이고 근로시간을 지켜 줘야 되는데 의정활동 때문에 아침저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성별 임금격차가 우리나라가 제일 심한데 행정서무 업무를 하고 있는 비서진들이 주로 여성들 아닙니까? 이쪽의 임금이 상당히 낮고 그래서 관련해서도 수당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시기적절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가도 이것은 정말 노동법에, 만약에 보좌진들이 노동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의무지정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무처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가도 이것은 정말 노동법에, 만약에 보좌진들이 노동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의무지정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무처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도 계속 같은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가보상, 연가를 보장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연가는 보장을 해 주는데 부득이하게 못 갔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돈으로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12일까지 연장하자라는 게 저희들 의견인 겁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연가보상과 관련해서는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실제 지급하는 연가보상일수를 자꾸 줄여 나왔거든요. 줄여 나온 것은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실제로 연가를 보내라 하는 겁니다. 기업체도 전부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꾸 보상을 주기 시작하면 사무실 근무시키고 돈 주고 치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재원을 줄여 버리고, 돈 줄 게 없으니 여러분들 무조건 가라, 안 그러면은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돈으로 해결을 한다, 적으면 그냥 강제로 가게 한다. 이 지점에서 보상액이 준 건데 국회는 여러 상황이 현재 있고 해서 현재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늘려 주자, 이런 제안이 지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 양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유념하고 이것은 어느 쪽이든지, 직원들을 어느 쪽을 더 우리가 중시하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지 어느 쪽도 직원들의 연가와 관련해서 폄훼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제도들은 양쪽 다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면서 좌우지간 이것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까.
6일에서 15일, 6일에서 12일로 있으니까 6일에서 12일, 6일 확대하는 걸로 일단 제안하도록 그렇게 국회는 하겠고, 그다음에……
연가보상과 관련해서는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실제 지급하는 연가보상일수를 자꾸 줄여 나왔거든요. 줄여 나온 것은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실제로 연가를 보내라 하는 겁니다. 기업체도 전부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꾸 보상을 주기 시작하면 사무실 근무시키고 돈 주고 치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재원을 줄여 버리고, 돈 줄 게 없으니 여러분들 무조건 가라, 안 그러면은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돈으로 해결을 한다, 적으면 그냥 강제로 가게 한다. 이 지점에서 보상액이 준 건데 국회는 여러 상황이 현재 있고 해서 현재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늘려 주자, 이런 제안이 지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 양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유념하고 이것은 어느 쪽이든지, 직원들을 어느 쪽을 더 우리가 중시하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지 어느 쪽도 직원들의 연가와 관련해서 폄훼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제도들은 양쪽 다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면서 좌우지간 이것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까.
6일에서 15일, 6일에서 12일로 있으니까 6일에서 12일, 6일 확대하는 걸로 일단 제안하도록 그렇게 국회는 하겠고, 그다음에……
그 앞에도 다 통과지요?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볼게요.
세종의사당 TF 이것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이제 법 통과해 가지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인력 늘리기 시작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세종의사당 TF 이것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이제 법 통과해 가지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인력 늘리기 시작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정부종합청사……
지금 이 이야기도 사실은 그전에 없었거든요. 위원님께서 충정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사무처에서 은근슬쩍 올라타 가지고 우리 직원 더 늘려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직제를 통해서 그것을 전담할 만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제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굉장히 조직이 늘어나는 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차장님, 대개……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인력, 민간 부문의 민간 전문가 필요한 부분만 전문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정부도 뭐 있으면 있다고 해서 다 늘리는 게 아니고 있는 데서 사람들 뽑아 가지고 하거나 거기에 시간을 할당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우선 추진하다가 나중에 업무가 폭증되면 그때 구조적으로 사람을 더 채용하는데 이제 법 통과해서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또 여기에 예산, 인원 증원까지 하자 하는 것은 좀 많이 나갔다. 이것은 내년에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인력 증원이 필요한지는?
사무처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작 필요했으면 예산안에 올렸어야지, 법이 늦게 통과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사무처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작 필요했으면 예산안에 올렸어야지, 법이 늦게 통과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기재부에서도 필요성을 다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 5400만 원 인원이 필요하다?

예.
그런 관점에서 국회도 좌우지간 국민 혈세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라, 차장님께서 직원들 운영하는 것 잘 아시겠지만 어느 조직이든지 열심히 해서 오버로드가 걸린 직원들도 있지만 한쪽에 여전히 정해진 8시간의 업무량을 못 채우면서도 8시간의 봉급을 받는 곳이 늘 어느 조직이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혈세를 쓰는 곳에는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늘 살펴 가면서 조직 운영을 하셔야 된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좀 간단하게……
이게 2억 5400 증액을 올리는데 지금 실무지원단이 2인이에요. 그러면 2인을 지금 증원하는 데 2억 5400이 든다는 거예요?

실무지원은 그냥 현재 저희들 직제상 있는 직원이고요, 외부 민간 전문가를 저희들이 전문임기제로……
아니, 2명 증원하는 데 2억 5400이면 연봉이……

전문임기제 나급 하나하고 다급 3인입니다.
연봉을 이렇게 많이 주시나요?

정식 직제상의 공무원은 아니고요, 민간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연봉 1억 2000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나급은 연봉 총액이 8000만 원이고요, 다급은 57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도 2명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저 얘기는 현재 관리국……
별개로 하고?

저희 관리국 직원이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력만 가지고는……
말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TF 실무지원단이 2명이고 4명을 지원하면 총 6명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무슨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4명 하시는 데 2억 5400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이것은 1억 필요하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이것은 1억 필요하다?

예.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의원실 보좌직원 중 경리․회계 등 행정서무 담당하는 쪽의 겸임수당.
우선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의원실 보좌직원 중 경리․회계 등 행정서무 담당하는 쪽의 겸임수당.
우선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무를 담당하는, 아마 의원실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직급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견을 주시면 의견 주시는 대로 움직일 테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올리는 것으로……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견을 주시면 의견 주시는 대로 움직일 테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올리는 것으로……

타 기관에서도 행정서무 업무가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요. 저희들도 다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또 회계 처리라든가 문서 수발 이런 것을 서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 이것은 미반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꼭 반영이 필요한지 지금 사무처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꼭 반영이 필요한지 지금 사무처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에도 운전겸임수당이라는 것을 2005년도에 월 1만 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고 이게 벌써 15년, 16년 전에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행정서무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서 또 필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겸임수당이라는 것들을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의지를 갖는다면 만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 11월까지 우리 보좌진들 남녀 임금격차, 직급별 9급부터 4급까지 통계를 내 봤습니다. 통계를 내 봤는데, 하위 직급에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고 그리고 주로 8, 9급에 관련해서 행정서무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격차가 실제로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행정서무 업무 직급에 계신 분들을 상위 직급으로 많이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려도 6급 정도, 그것도 굉장히 소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무라는 게 남녀가 성별 꼬리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국회의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에도 운전겸임수당이라는 것을 2005년도에 월 1만 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고 이게 벌써 15년, 16년 전에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행정서무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서 또 필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겸임수당이라는 것들을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의지를 갖는다면 만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 11월까지 우리 보좌진들 남녀 임금격차, 직급별 9급부터 4급까지 통계를 내 봤습니다. 통계를 내 봤는데, 하위 직급에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고 그리고 주로 8, 9급에 관련해서 행정서무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격차가 실제로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행정서무 업무 직급에 계신 분들을 상위 직급으로 많이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려도 6급 정도, 그것도 굉장히 소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무라는 게 남녀가 성별 꼬리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국회의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무 업무라는 게 정말 일은 많은데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해서 동기 부여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보좌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월급이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7급 이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원한테 겸임수당을 준다면 행정서무한테도 주는 게, 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무 업무라는 게 정말 일은 많은데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해서 동기 부여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보좌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월급이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7급 이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원한테 겸임수당을 준다면 행정서무한테도 주는 게, 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경리회계하고 의원실 회계 업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원회 처리에서부터 소액후원 1만 원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는 진짜 밤을 새고 해야 되고 또 회계 업무는 대체가 불가한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은 휴가를 가도 대신해 줄 수가 있는 업무가 대부분인데 회계는 맡은 사람 외에는 못 하니까 그것까지 해서 수당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회계 담당하는 직원의 직급을 올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도 좀 올릴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참 제한되지요, 마음만 그렇지. 늘 마음이 아프지요.
액수가 5만 원이 크다 하면 조금 액수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처음이니까?
큰 것 같지 않은데요.
저도 회계 직원 증액하는 것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운전겸임수당도 인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회계 직원 증액하는 것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운전겸임수당도 인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 수정 요구하는 대로 하고 연가보상비는 6일에서 12일로 6일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결위 가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 운영위의 뜻을 담아서 보내겠습니다.
다음.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사항입니다.
이미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바 행안부의 지방의정연수센터 건립보다는 국회의 지방의회연수과정 확대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예산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사항입니다.
이미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바 행안부의 지방의정연수센터 건립보다는 국회의 지방의회연수과정 확대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예산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의회연수과정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과정 등 3개 연수과정 신설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 동의하고 지나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타.
증액 동의하고 지나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타.

기타 사항으로 묶은 내용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도와 운영 개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안과 관련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기관장들의 답변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할 필요성은 작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예산안과 관련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기관장들의 답변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할 필요성은 작다고 보여집니다.
차장님, 그냥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 됩니까?

예.

위원장님, 하나 확인드릴 게 있습니다.
35페이지 수당 증액 부분 2개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35페이지 수당 증액 부분 2개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지요.
그냥 가는 것, 여기 증액의 수정이유에 구체적인 금액도 없고.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결위 가면 저는 살아남을 것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뜻을 담아내는 건데 금액도 특정화돼 있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자꾸 금액까지 넣어 가지고 갈 필요 없다, 그런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것으로 하고 표시된 것은 증액해서 의결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직 등에 관한 부대의견은 ‘정부는 국회를 포함한 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으로 명절상여금 및 가족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 담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차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은 일단 퇴장하셨다가 예산안 의결 시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일어서서 잠시 얼굴을 보여 주시지요.
그냥 가는 것, 여기 증액의 수정이유에 구체적인 금액도 없고.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결위 가면 저는 살아남을 것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뜻을 담아내는 건데 금액도 특정화돼 있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자꾸 금액까지 넣어 가지고 갈 필요 없다, 그런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것으로 하고 표시된 것은 증액해서 의결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직 등에 관한 부대의견은 ‘정부는 국회를 포함한 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으로 명절상여금 및 가족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 담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차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은 일단 퇴장하셨다가 예산안 의결 시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일어서서 잠시 얼굴을 보여 주시지요.

국회도서관장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세출예산안 첫 번째 국회부산도서관 운영 사항입니다.
지방근무 직원들의 주택임차보증금과 주택보조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성격이므로 주요사업비가 아닌 기본경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근무 직원들의 주택임차보증금과 주택보조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성격이므로 주요사업비가 아닌 기본경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전에 관련돼 있는 사항 중에서 월세보증금 외에 이사비가 있습니다. 직원 이전 부임여비도 같이 기본경비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관련돼 있는 사항 중에서 월세보증금 외에 이사비가 있습니다. 직원 이전 부임여비도 같이 기본경비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 플러스 지금 도서관장님 말씀하신 게 부임여비가 누락돼 있기 때문에 부임여비 1500만 원을 추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부임여비가 뭐지요?

부산도서관이 생기면서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하는 이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이나 줘요?

1인당 100만 원입니다. 15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1500만 원입니다.
1인당 100만 원 가지고는 이사비용이 안 될 텐데요, 그것으로 하게 되면 요새는 한 200만 원 갈 텐데? 보전을 해 주려면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줘야지.
실제 저도 군 생활할 때 이사 갈 때 이사비용 보전을 항상 적게 해 주니까 이사할 때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지방 가는 것도 약간 좀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금액으로 해 주지 않으면 좀 그렇지요.
실제 저도 군 생활할 때 이사 갈 때 이사비용 보전을 항상 적게 해 주니까 이사할 때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지방 가는 것도 약간 좀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금액으로 해 주지 않으면 좀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비라든가 이전경비는 규정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삿짐센터에서 가는 짐 있잖아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 아마 시장조사해 보면 요새 한 2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은 어렵고 한 200만 원, 그 평균치 있잖아요. 그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실제.
그런데 예산편성은 또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임의적으로 그것 변경하기는 어렵고.
일단 100만 원이라도 하고 보지요.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1500만 원……
1500만 원 플러스를 해 달라?

예.
여기도 없는데.

그게 증액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도서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주요사업비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증액이 아니고 다시 계정에 있어서 주택임차보증금과 주택보조금을 기본경비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1500만 원이 이미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사업비용이 아니고 기본경비로 계정을 이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을 증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임차료 1억 5100을 운영에서 기본경비로 바꾸는 거고 무형자산 1억 5000을 역시 그렇게 기본경비로 바꾸고 또 주요사업비의 이전비?

예, 직원 이전 부임여비 1500만 원도 기본경비로 전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정이 돼 있는데 소관만 바꾸는 거예요?

예, 계정만 이전하는 것이지 예산 증액하고는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성격은 그렇게 이전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전비도 역시 사업비에서 기본경비로, 도서관운영경비에서 운영 기본경비로 변경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전비도 역시 사업비에서 기본경비로, 도서관운영경비에서 운영 기본경비로 변경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은 입법자료 지원 사항입니다.
단가 상승으로 인해 번역 제공 가능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2022년에는 300개 의원실에 연간 최소 1건 33면은 번역이 가능하도록 번역 예산을 32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가 상승으로 인해 번역 제공 가능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2022년에는 300개 의원실에 연간 최소 1건 33면은 번역이 가능하도록 번역 예산을 32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장님.

지금 현재 수준으로 그 서비스를, 번역하는 입법보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률정보 지원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최소 2019년도 수준으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500만 원의 번역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률정보 지원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최소 2019년도 수준으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500만 원의 번역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관장님.

예산액은 항상 2019년부터 절대액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액수만큼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65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번역서비스는 주로 어떻게, 지금 인력들이 하나요, 기계 툴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저희 내부에 직접 번역 담당하는 보조원이 있고요. 또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00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다음, 기타.

기타 사항도 조금 전에 사무처 내용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안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떨어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답변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회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회도서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은 일단 퇴장하셨다가 예산안 의결 시에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회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회도서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은 일단 퇴장하셨다가 예산안 의결 시에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예산정책처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정책처 인건비 1건입니다.
의정활동 증가에 따라 비용추계와 조사분석 건수가 약 2배 증가하였는데 2015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인건비 2억 원 증액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보수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2억 원 인건비 증액 의견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정책처 인건비 1건입니다.
의정활동 증가에 따라 비용추계와 조사분석 건수가 약 2배 증가하였는데 2015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인건비 2억 원 증액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보수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2억 원 인건비 증액 의견입니다.
처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임기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인력 충원 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다음 50페이지는 기타 사항입니다.
예산 관련성은 좀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성은 좀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은 일단 퇴장하여 주시고 예산안 의결 시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은 일단 퇴장하여 주시고 예산안 의결 시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입법조사처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입법조사처 인건비 사항입니다.
과장급 1인 및 조사관 1인 인력 증원을 통한 농림축산해양수산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직제 개정 관련 부분도 연동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처 인건비 사항입니다.
과장급 1인 및 조사관 1인 인력 증원을 통한 농림축산해양수산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직제 개정 관련 부분도 연동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위원회의 지적 적극 관철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직제와 관련된 문제에서 인력 관련된 문제는 사무처하고 협의가 필요해서요, 당장 관철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직제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분야는 전문임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다만 직제와 관련된 문제에서 인력 관련된 문제는 사무처하고 협의가 필요해서요, 당장 관철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직제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분야는 전문임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해요?

원래는 팀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에 반영이 되고 조직이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직제 개정안을 해서 의결이 되고 그 개정된 직제를 통해서 관련된 박사나 직원들 채용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절차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조사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직제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 활용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절차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조사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직제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 활용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올 초인가 전체 입조처하고 예정처하고 인원수를 증원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직제…… 증원하지 않았나요?

사무처만……
사무처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해당이 없었던 거네요?

예.
지금 직제 개정안이 혹시 어디 법안이나 규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까?

당장 준비는 하고 있지만 나오는 것은 없고요. 기존의 전문임기제가 상시고용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문임기제를 정원으로 포함시키는 정도의 직제 개정안만 추가되고 있고요. 근원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국회 내에는 예비비 같은 게 원래 별도 항목으로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비비가 국회는 예비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비금이 당초에 예상하지 않은 무슨 소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직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어떤 수요에 의해서 갑자기 직제 개편이 되고 그러면 일정 부분 인건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도 예비금이 쓸 수가 있게 되어 있나요, 예비금 항목이?

지금 그런 사례는 없고, 예비금은 나중에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다른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예비금은 이런 데 대한 수요 대응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선례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선례뿐 아니라 이제 규정이 가능하냐, 규정이 있으면……

현재도 지금 그 인건비 관련 비목은 없습니다.
예비금 지출 항목에 그런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제가 이거…… 직제하고 돈이 완전히 따로 도는데.

참고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사처의 업무에서 조사회답이 업무의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9대 때 한 조사관이 담당했던 1년간의 조사회답 건수가 60건 정도였는데 현재 21대 기준으로는 82건 정도가 돼 가지고 19%를,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회답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력 증원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직제, 조직 개편 등에 관해서 사무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관련 규정 개정안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움직이고 이러면 제일 모양이 좋은 건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이 일단은 이런 수요가 있을 거라 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 증액에 관해서……

전문임기제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지원해 주신다면 반영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한 거라서.
예, 이수진 위원님.
어쨌든 산자위랑 중소벤처 그리고 또 농림축산해양수산, 사실 입법조사처 한 위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상임위가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무처와 관련해서 논의가 충분히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임기제 전문직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 또 잠시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게끔 이 안은 증액안으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무처와 관련해서 논의가 충분히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임기제 전문직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 또 잠시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게끔 이 안은 증액안으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강하게 이 수요를 제기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생각 없으시면 전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강하게 이 수요를 제기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생각 없으시면 전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일단 증액 요구 1억 8300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그다음, 기타.

방금 말씀하신 조사처의 인건비 부분은 현재 직제가 안 된 부분이니까 현 상황에서 그 비목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추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여기 세부사업에 조사처 인건비 7004-150 여기 넣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여기에서 세부사업 비목으로 들어가면 110-01이 있고 110-02가 있습니다. 01은 직제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고, 잘 아시는 대로 02는 그런 계약직이라든가 전문임기제처럼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비목을 조정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사무처와 상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02로 들어가야지. 직제가 없는데 01로 들어갈 수가 있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선 직제가 못 따라왔기 때문에 다만 취지는 우선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 농림수산해양 분야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조사처에서 움직여 달라 하는 내용의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강민국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의 그 의견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게 똑같은 논의가 됐지만 인력과 직책이 없는데 예산을 얹어 놓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뽑는다고요? 뭐라고 하셨지요, 처장님께서?

조사처장 얘기입니까?
방금 조사처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직책과 인력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만 올려 놓는 것 아닙니까?

예, 전문임기제는 의안 상황에 따라서 해당 수요만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임기제의 인력을 새로 충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원칙에 맞는 것인지 제가……
지금 저쪽에 처장님 설명은 전문임기제로 해서 1년짜리를 일단 하고 그 사이에 이것을 직제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 보고 그게 살아남으면 직제 개정을 통해서 증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1년으로 땡 치고 더 이상 안 되면 한 해, 단년도 예산으로 사업하고 그다음을 어떻게 살지는 그때 추가 고민을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장님 답변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바로 가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농담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54페이지인데 기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승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승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을 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소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을 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소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옆에 같이 계시는 분은?
옆에 같이 계시는 분은?

기획조정관 이석준입니다.
예, 기획조정관.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은 57페이지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인권의식 증진 세부사업입니다.
인권의식 향상 매체 발간 사업 및 매체 등을 활용한 인권홍보 사업 예산을 각각 2억 원씩 증액하여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 인권의식 증진 세부사업입니다.
인권의식 향상 매체 발간 사업 및 매체 등을 활용한 인권홍보 사업 예산을 각각 2억 원씩 증액하여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인권위원회 입장 말씀해 주세요.

수용 의견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이 증액되겠습니까? 조금 처절하게, 애절하게 말씀을 주셔야 이게 살아남지.

뒤에 저희가 요청드릴 사항이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인권홍보는 인권위법 제19조 또 26조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전 국민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 예산 확보는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좀 더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권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좀 더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권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최근 들어서 아동학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침해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고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권 문제가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인 업무의 중요성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전적인 예방이나 이런 것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의식을 고양시킬 것인가 이것하고 저는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도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문제와 관련된 예산은 저는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증액 요구안이 반영돼서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도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문제와 관련된 예산은 저는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증액 요구안이 반영돼서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 예산안 편성할 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었지요? 21년 예산안하고 22년 예산안이 당초 예산안에서 줄어들었는데, 인권의식 증진이.
정부 예산안 편성할 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었지요? 21년 예산안하고 22년 예산안이 당초 예산안에서 줄어들었는데, 인권의식 증진이.

올해 인권위가 2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20주년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홍보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완료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지금 감액된 의견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는 ‘인권’지를 포함한 매체 발간사업이 1억 2000만 원, 매체 활용 인권홍보 사업이 1억 2500만 원 감액된 3억 20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설명하고 정부 쪽에서 평가받은 그 내용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어서 왔는지?

저희 인권위가 20주년을 맞이해서 20년사 기념편찬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완료된 사업으로서 예산이 빠진 부분이고 또 하나는 2022년도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액수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삭감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강한 취지의 의견이 많지 않은데요.
강한 취지의 의견이 많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원래 안은 이런 삭감액을 낸 게 아닌데 조정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거지요, 그 사업 건이?

예.
그러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제가 보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기왕에…… 아까 몇 주년이요?

20주년입니다.
20주년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것만큼은 덜어내라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국회에 와서 증액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사업이 없어져서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이러이런 것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정부 쪽에 설명할 때는 안 먹힌 거고 여기 와서 지금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제기하시고, 지금 그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해석을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명 위원장님이시네요.
그리 인정을 하고 갑니까?
예, 그러시지요.
예, 해 주시지요.
인권의식 증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다음,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사업은 증액 의견이 2건 있는데 인권위 위촉 인권강사 관련 컨설팅 사업을 위하여 4억 4100만 원을 증액하고 별도로 대학인권센터 교육 지원 등을 위해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인권위 입장 말씀해 주세요.

인권위는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모두 다 수용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인권강사 관련 컨설팅 사업을 위해서 4억 4100만 원 증액에 대한 의견은 사실은 지금 인권교육의 교육 대상과 영역이 굉장히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인권강사의 역할도 훨씬 더 전문화,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점검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인권강사를 좀 더 전문화시켜서 교육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맞춤형으로 컨설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정도가 받아들여져서 이게 증액이 된다면 좀 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인권강사들을 다양하게 교육해서 시민들이 인권교육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권강사 관련 컨설팅 사업을 위해서 4억 4100만 원 증액에 대한 의견은 사실은 지금 인권교육의 교육 대상과 영역이 굉장히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인권강사의 역할도 훨씬 더 전문화,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점검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인권강사를 좀 더 전문화시켜서 교육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맞춤형으로 컨설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정도가 받아들여져서 이게 증액이 된다면 좀 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인권강사들을 다양하게 교육해서 시민들이 인권교육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2개가 있어 가지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2개가 있어 가지고……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대학인권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각 대학교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금 공표가 된 상태이고 전국의 약 400여 개 대학에 대학인권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저희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가 설치될 시점부터 시작해서 협의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인권센터 역할이 강화되고 더 많은 학교에 이게 설치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교육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인권센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런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역할을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의 증액이 요청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각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권위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초기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이게 각 대학교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금 공표가 된 상태이고 전국의 약 400여 개 대학에 대학인권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저희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가 설치될 시점부터 시작해서 협의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인권센터 역할이 강화되고 더 많은 학교에 이게 설치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교육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인권센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런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역할을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의 증액이 요청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각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권위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초기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중요성이 이 앞부분에 관련되어서 또 동일하게 얘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위에서 대학에 설치된 인권센터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지금 전 대학에 이제 인권센터가 설치되어서 확장되고 이것의 기초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인권센터도 대부분 보면 약간 관련 전공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센터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어서 실제 어떤 사례에 대한 연구라든가 현장 적합성을 가진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문제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으로도 사실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대학인권센터 부분에 관해서 일단 증액 요구된 부분은 충분히 살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교육위에서 대학에 설치된 인권센터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지금 전 대학에 이제 인권센터가 설치되어서 확장되고 이것의 기초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인권센터도 대부분 보면 약간 관련 전공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센터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어서 실제 어떤 사례에 대한 연구라든가 현장 적합성을 가진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문제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으로도 사실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대학인권센터 부분에 관해서 일단 증액 요구된 부분은 충분히 살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장님.

저희 수용 의견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대학인권센터가 막 아주 대규모로 설치되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인권센터의 센터장 또 구성원들의 직무역량교육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업무분장의 문제 그다음에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그 일을 조금 하려면 이런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면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대학인권센터가 막 아주 대규모로 설치되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인권센터의 센터장 또 구성원들의 직무역량교육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업무분장의 문제 그다음에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그 일을 조금 하려면 이런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면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인권센터가 무엇을 하기 위한 곳이라고요?

각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거나 또는 많은 대학에서는 인권교육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인권침해 사건이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총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을 권고를 하거나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요즘 대학교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또 직원들끼리의 갑질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센터로 진정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또 하지만 어떤 부분은 되게 어려운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지원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요즘 대학교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또 직원들끼리의 갑질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센터로 진정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또 하지만 어떤 부분은 되게 어려운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지원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 그런 식의 설명이시라면 사회 각 곳에, 곳곳에 전부 인권센터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국가기관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효가 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 대학인권센터를 설치하자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법이 통과됐습니까?

예, 2021년 3월 23일 공포가 됐습니다.
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걸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러면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 예산안에 20억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모자라서 지금 증액하는 겁니까?

저희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설치 관련한 직원을 뽑거나 이런 문제는 저희 영역이 아니고요.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인권센터가 설치되고 거기에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구성되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기왕에 해 왔던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체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업무지요.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인권센터가 설치되고 거기에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구성되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기왕에 해 왔던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체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업무지요.
대학인권센터의……

위원장님, 지금 현재 각 대학, 한 77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 소요가 있다?

예.
그것이 정부 예산안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
일부 반영됐는데 추가 더 필요하다?

예.
아, 하나도 안 됐다고 합니다.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도 안 됐다고 합니다.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하나도 안 해 줬지요?

그러니까 저희 인권위의 일상 업무로 보는 거지요. 인권위에서 하고 있는 인권교육 관련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대학인권센터에서 요구는 많은데 인권위가 따로 이런 예산이나 조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지원을 해 주시면, 어쨌건 일단 조직이 만들어지기로 됐기 때문에 내실 있는 준비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지원을 해 주시면, 어쨌건 일단 조직이 만들어지기로 됐기 때문에 내실 있는 준비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이 요구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일단 반영은 하겠습니다.
인권위에서 예결위 가서 설명을 잘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인권위에서 예결위 가서 설명을 잘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좌우지간 준비 잘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처럼 말씀을 해야 이해가 가지, 위원장님이 해설을 하니까 항상 이해가 가네.
그다음.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입니다.
감액 의견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도 중에 교체될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비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장비를 교체중복되고
한 이후에는 1년간의 무상 AS 기간이 있으므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입니다.
감액 의견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도 중에 교체될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비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장비를 교체중복되고
한 이후에는 1년간의 무상 AS 기간이 있으므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총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인권위는 불수용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신규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신규 장비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입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1월부터 6개월, 7개월 정도까지는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 CTI 전화상담시스템은 저희 인권위의 대표번호인 1332이라는 상담전화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전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고장도 잦고 또 시민들의 불만도 좀 있어서 고정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수용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신규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신규 장비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입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1월부터 6개월, 7개월 정도까지는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 CTI 전화상담시스템은 저희 인권위의 대표번호인 1332이라는 상담전화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전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고장도 잦고 또 시민들의 불만도 좀 있어서 고정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위 안을 존중해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액안이 유지비 1700만 원 정도는 감액하라는 감액안인데 실제로는 교체되는 과정이 일정 기간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은 기존의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비가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감액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감액 의견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감액 의견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 원안 통과.

다음은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9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9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인권위 입장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 인권 보호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 증액의 건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재부의 예산안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좀 구조조정이 되었고 그런데 또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의제들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이게 다시 증액이 된다면 여러 가지, 지금 장애인 차별 관련해서는 저희 인권위에 들어오는 진정부터 시작해서 좀 더 복잡해지고 상당히 전문화된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신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재부의 예산안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좀 구조조정이 되었고 그런데 또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의제들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이게 다시 증액이 된다면 여러 가지, 지금 장애인 차별 관련해서는 저희 인권위에 들어오는 진정부터 시작해서 좀 더 복잡해지고 상당히 전문화된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신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9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59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입니다.
네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권위는 2022년도 예산안에 기후위기 대비 인권보호 강화 8000만 원과 정보인권 포럼 운영 3100만 원, 정보인권 실태조사 6000만 원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정보인권 포럼 운영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업과 유사 중복되고 기후위기 대비 인권보호 강화 및 정보인권 실태조사 사업은 인권위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므로 각 사업예산 1억 71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인력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해 6600만 원 증액,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근로환경에서의 전자적 노동감시로 인한 근로자들의 사생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적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감시 개선방안 토론회 및 실태조사를 위해 98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네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권위는 2022년도 예산안에 기후위기 대비 인권보호 강화 8000만 원과 정보인권 포럼 운영 3100만 원, 정보인권 실태조사 6000만 원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정보인권 포럼 운영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업과 유사 중복되고 기후위기 대비 인권보호 강화 및 정보인권 실태조사 사업은 인권위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므로 각 사업예산 1억 71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인력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해 6600만 원 증액,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근로환경에서의 전자적 노동감시로 인한 근로자들의 사생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적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감시 개선방안 토론회 및 실태조사를 위해 98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인권위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이고 증액 세 건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때로는 감액도 수용하고 또 증액 요구를 해야 되지 감액은 전부 무조건 안 하고 증액만 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 사업비가 예산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한 100억도 안 되는데……
우선 설명을 죽 해 주세요. 핵심사항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인권 포럼 이게 개보위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없애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보위의 미래 포럼은, 사실 개보위는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중점을 두는 곳이고 인권위는 정보인권을 다루고 있는데 정보인권의 범주는 개인정보 보호 이외에도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의한 인권침해라든지 또 통신과 비밀의 자유 또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또 정보 격차 해소 등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인권위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개보위 역시도 저희가 모니터링 대상이고 또 물론 개보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위와 인권위는 근본적으로 조금 출발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정보인권 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잡화된 이런 신기술 속에서 인권 의제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개보위는 개인정보의 보장과 활용의 측면에서 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정보인권 포럼 운영 예산을 3100으로 잡았는데 그것 제발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시겠나, 이걸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인권 실태조사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인권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인공지능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에 이어서 세부세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준비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연장선상에 있고 또 지속적인 사업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특히 위원님도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챗봇 이루다가 나타나면서 장애인이나 또 성소수자 혐오․차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인권위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세부세칙을 마련해서 인권 가이드라인을 더 촘촘하게 짜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면 어떻겠나 해서 이것은 불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기후위기 실태조사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한국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2021년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는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 그다음에 국내외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어떤 총론적인 입장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서 12월부터 토론회를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약계층인 농어민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차후적으로는 야외노동자 그다음에 비적정 주거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하는 지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입니다. 이 점에 따라서 유엔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나 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에서는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볼 것을 요청하면서 기후위기가 빚어내는 인권의 문제들, 예컨대 생명권 또 물과 식량에 관한 권리 또 주거적정권 등 많은 부분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좀 더 안전망을 촘촘하게 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 GANHRI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
먼저 정보인권 포럼 이게 개보위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없애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보위의 미래 포럼은, 사실 개보위는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중점을 두는 곳이고 인권위는 정보인권을 다루고 있는데 정보인권의 범주는 개인정보 보호 이외에도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의한 인권침해라든지 또 통신과 비밀의 자유 또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또 정보 격차 해소 등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인권위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개보위 역시도 저희가 모니터링 대상이고 또 물론 개보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위와 인권위는 근본적으로 조금 출발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정보인권 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잡화된 이런 신기술 속에서 인권 의제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개보위는 개인정보의 보장과 활용의 측면에서 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정보인권 포럼 운영 예산을 3100으로 잡았는데 그것 제발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시겠나, 이걸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인권 실태조사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인권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인공지능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에 이어서 세부세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준비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연장선상에 있고 또 지속적인 사업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특히 위원님도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챗봇 이루다가 나타나면서 장애인이나 또 성소수자 혐오․차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인권위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세부세칙을 마련해서 인권 가이드라인을 더 촘촘하게 짜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면 어떻겠나 해서 이것은 불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기후위기 실태조사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한국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2021년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는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 그다음에 국내외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어떤 총론적인 입장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서 12월부터 토론회를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약계층인 농어민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차후적으로는 야외노동자 그다음에 비적정 주거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하는 지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입니다. 이 점에 따라서 유엔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나 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에서는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볼 것을 요청하면서 기후위기가 빚어내는 인권의 문제들, 예컨대 생명권 또 물과 식량에 관한 권리 또 주거적정권 등 많은 부분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좀 더 안전망을 촘촘하게 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 GANHRI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
간단히 핵심 위주로 마무리……
그렇게 해 가지고는 밤새도록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도 저희가 이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이자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이자 위원님.
사무총장님, 지난번 전체회의 때 제가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유사 중복되거나 또 정보인권 실태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권위의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최소한도 유사 중복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엄연히 다르다 이런 부분을 본 의원실에 와서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최소한도 유사 중복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엄연히 다르다 이런 부분을 본 의원실에 와서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지요.
제가 전체회의 때 분명히 의사전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들이 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 정도 노력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기후위기 대비 인권보호 강화에 대해서, 이 기후위기 관련돼 가지고 인권보호 강화를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는 기후위기 대비 인권보호 강화에 대해서, 이 기후위기 관련돼 가지고 인권보호 강화를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기후위기 대비해서 인권보호 강화와 관련돼서 각 취약계층에는 각 부처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환노위 같으면 환경․노동,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야외노동자의 문제라든가 또 환경 관련돼서도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정유화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은 다 반드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권위에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별로 다 로드맵 세워 가지고 할 텐데 인권위는 뭘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인권위에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별로 다 로드맵 세워 가지고 할 텐데 인권위는 뭘 하겠다는 거지요?

저희가 타 부처들이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미처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 가령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영역에서도 각 부처들이 실태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인권위는 좀 다른 것이 그 부처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가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권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는 인식의 전환을 저희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처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엔이라든지 저희 대한민국정부가 가입한 권리규약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를 생존권이라고 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엔이라든지 저희 대한민국정부가 가입한 권리규약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를 생존권이라고 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각 부처에서 이 기후위기 관련돼서 또 2050년도 네트 제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장애인, 노동자 또 청소년 또 노인 이렇게 해서 다 하겠지만 인권위에서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만들어 낸다거나 아니면…… 통계 같은 것, 실태조사 같은 것도 다 지금 각 부처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다 하는데, 인권위에서는 뭘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인권위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돼서 새로운 촘촘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인권에 위배되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뭘 하겠다는 건지가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부처들은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이 정책을 만들고 또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모아서, 가령 비적정 주거민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겠지요. 그러면 인권위는 사실상, 만약에 각 부처가 실태조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으로 그것이 금방 실행이 된다면 사실 인권위의 모니터링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게 돼도 결국은 취약계층은, 가장 남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노동자 중에서도 밖에 있는 건설노동자 부분은 또 포괄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또 노인들도 장애노인, 여성노인들 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또 촘촘하게 되지 않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규약에 따라서 그런 국내 이행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 것과 함께 정부 정책이 그런 관점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저희 업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작동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규약에 따라서 그런 국내 이행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 것과 함께 정부 정책이 그런 관점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저희 업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작동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안 유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증액․삭감 없이.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김병주 위원님, 임이자 위원께서 증감 없이 정부 원안대로,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안보다 2022년도 예산안에 한 4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왔으니 그 정도만 해도 우선은 업무 수요 충당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위원님들 사이에 감액도 상당 부분 있고 증액도 있는데 그 2개는 중화시켜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정부에서 편성된 17억 9000만 원 이 원안으로 일단 우리는 의결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김병주 위원님도 동의해 주시고,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들 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7억 9000만 원 원안 의결입니다.
아까 임이자 위원님 말씀했지만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와서 좀 보고를 하고 결과를 일으켜 줘야지, 그런 적극적 행정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의 발언 인권도 존중해 주십시오. 설명도 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살피고 하여튼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살피고 하여튼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된 거지요?

아닙니다.
또 더 있나?
취약분야 인권개선.
취약분야 인권개선.

60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은 올해 예산보다 1억 300만 원 증액된 2억 2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은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시에 삭감되었는바 올해 예산 규모만큼만 반영하기 위하여 증액분 1억 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 예산을 2억 7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은 올해 예산보다 1억 300만 원 증액된 2억 2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은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시에 삭감되었는바 올해 예산 규모만큼만 반영하기 위하여 증액분 1억 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 예산을 2억 7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위 입장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예산 삭감 의견을 불수용입니다.
지난해 운영위에서 3억을 삭감하셔서 저희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며 여기서 나가게 됐었는데요.
사실 이번 예산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은 스포츠윤리센터와 인권위가 홍보 부분이 겹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뼈를 깎는 아픔에도 그걸 수용해서 어쨌건 내년 사업으로는 정책권고 영역, 정책개발 영역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생각하면 임오경 위원이 주신 안처럼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특조단이 만들어졌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해 왔던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책권고 하고 또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좀 더 현장 중심인 정책권고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제발 깎지 마시고 증액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운영위에서 3억을 삭감하셔서 저희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며 여기서 나가게 됐었는데요.
사실 이번 예산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은 스포츠윤리센터와 인권위가 홍보 부분이 겹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뼈를 깎는 아픔에도 그걸 수용해서 어쨌건 내년 사업으로는 정책권고 영역, 정책개발 영역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생각하면 임오경 위원이 주신 안처럼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특조단이 만들어졌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해 왔던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책권고 하고 또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좀 더 현장 중심인 정책권고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제발 깎지 마시고 증액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실태조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억 7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시는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저희가 원래 2019년에 특조단이 만들어지면서 6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는 빙상이나 이런 유도 종목이나 좀 유명 종목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었지만 초중등 그다음에 고등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까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실태조사는 실제로 당사자들이 직접 발언하는 그런 전수조사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책을 뽑아 내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태조사를 좀 더, 정책권고를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면 3년 단위로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크게 들일 수 없다면 최소한 예산이라도 좀 주시면 거기에 맞게 한 2개 정도 실태조사를 더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 실태조사는 빙상이나 이런 유도 종목이나 좀 유명 종목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었지만 초중등 그다음에 고등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까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실태조사는 실제로 당사자들이 직접 발언하는 그런 전수조사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책을 뽑아 내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태조사를 좀 더, 정책권고를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면 3년 단위로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크게 들일 수 없다면 최소한 예산이라도 좀 주시면 거기에 맞게 한 2개 정도 실태조사를 더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 비용으로 2억 7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겁니까?

예.
그런데 2개를 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2개가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초중고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결위나 이렇게 가면 인권위의 특조단이 스포츠윤리센터하고 업무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계속 삭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기관이고 저희는 독립기관으로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중복 때문에 계속 저희보다 늦게 설립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만 깎이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기관이고 저희는 독립기관으로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중복 때문에 계속 저희보다 늦게 설립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만 깎이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 실태조사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저희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구제를 요청한 사례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진정사건 조사한 게 한 300건 이상 되는데 이런 구제 요청을, 저희가 구제를 권고했는데 그게 실제 현장에서 작동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2차 피해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사건에서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뽑아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더 연구하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절박한 실태조사입니까?

절박하지요. 정말 저희 스포츠특조단은…… 지난해 아마 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인권위가 특조단을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 성과로 문체부에서 윤리센터를 만들게 되었는데 오히려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문체부하고 우리가 같다는 이유로 저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서 실제로 활동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주로 진정사건을 중심으로 하게 됐는데 진정사건을 조사해서 권고를 하긴 하지만 우리 인권위에서는 이 권고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쨌건 권고라도 잘 이행이 되면 뭔가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그 답답함이 정말 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 인권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여튼 이제까지 그런 사례들을 좀 모아서 저희가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건 스포츠윤리센터는 사실 정책권고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인권위에 감액 말고 증액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스포츠 인권 분야의 정책 기능 분야라든지, 또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 2010년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과로 문체부에서 윤리센터를 만들게 되었는데 오히려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문체부하고 우리가 같다는 이유로 저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서 실제로 활동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주로 진정사건을 중심으로 하게 됐는데 진정사건을 조사해서 권고를 하긴 하지만 우리 인권위에서는 이 권고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쨌건 권고라도 잘 이행이 되면 뭔가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그 답답함이 정말 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 인권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여튼 이제까지 그런 사례들을 좀 모아서 저희가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건 스포츠윤리센터는 사실 정책권고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인권위에 감액 말고 증액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스포츠 인권 분야의 정책 기능 분야라든지, 또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 2010년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증액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액 없이 정부 원안으로 하는 것도 부족하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재정 당국은 안 먹히더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호소를 한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 2억 700 증액한 14억 9100만 원 그렇게 증액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제교류협력.
그다음 국제교류협력.

61페이지, 국내교류협력 사업입니다.
국제교류협력은 철회했어요?

그전에 국제교류협력 사업 부분은 철회하셨습니다.
표시가 없어 가지고……
그다음 국내교류협력.
그다음 국내교류협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국내교류협력입니다.
매년 축소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을 1억 61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국내교류협력입니다.
매년 축소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을 1억 61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인권위 입장 말씀해 주세요.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인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증액의 건은 수용 의견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액수도 인권위 설립 초기의 액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예산들이, 특히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예산들은 계속 감소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인권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인권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시면 국가기관이 다 할 수 없는 활동들을 시민단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액수도 인권위 설립 초기의 액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예산들이, 특히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예산들은 계속 감소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인권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인권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시면 국가기관이 다 할 수 없는 활동들을 시민단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지금 인권 관련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과 국가가 할 수 없는, 다양하게 넓어졌다는 것뿐 아니라 되게 복잡한 양상들이 발생하면서 저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자기 문제를 제보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인권침해 상황을 발굴하고 발견하고 침해된 인권 권리를 지원받거나 혹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액수 자체가 일관되게 계속 감소되어 온 추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조금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증액 요구안을 냈는데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자기 문제를 제보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인권침해 상황을 발굴하고 발견하고 침해된 인권 권리를 지원받거나 혹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액수 자체가 일관되게 계속 감소되어 온 추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조금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증액 요구안을 냈는데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1억 6100 증액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1억 6100 증액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참고하면 됩니까?

예, 참고하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거는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민철 위원님 오셨는데 혹시 말씀하실……
다른 건 없고요.
여기에 보니까 조사관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 상담사 같은 전문인력의 경우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예산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조사관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 상담사 같은 전문인력의 경우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예산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그건 항상 배가 늘 고프지요. 정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럴 때 이야기를 좀 하셔 가지고 늘려야……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때보다 상당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많이 찾게 되고.
그러려면 미리 이런 부분을 좀, 지금도 이런 조사하는 데 1년에 백몇십 건씩 조사관 혼자서 처리하는, 그렇게 되면 그걸 제기한 국민들한테 아무래도 신속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미리 이런 부분을 좀, 지금도 이런 조사하는 데 1년에 백몇십 건씩 조사관 혼자서 처리하는, 그렇게 되면 그걸 제기한 국민들한테 아무래도 신속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용역 같은 걸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돼야지 국민들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것 조사 안 해 보셨어요?

저희 조사국에서 해마다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사건도 많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차별 사건은 특히나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조사관 인력은 늘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이거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 요청은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관 인력은 늘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이거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 요청은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달아서, 국가인권위원회 해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부대의견으로요?
예.
부대의견으로 괜찮으시다 그러면 조사 인력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안들을……
부대의견으로 괜찮으시다 그러면 조사 인력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안들을……
그러면 어디 조사 인력을 늘려야 되는 거지요? 표현을 어떻게……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6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신속한 진정사건 조사 등을 위한 조사관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 문안을 제안해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문안은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하는 걸로, 취지를 반영해서 문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부대의견, 큰 틀에서는 신속한 진정사건 조사 등을 위한 조사관 인력 증원 필요에 관한 뜻을 담아서 부대의견 구성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제가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1일과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의 자구정리와 계수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운영위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1일과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의 자구정리와 계수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운영위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