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2월 17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17)
-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51)
-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79)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24)
-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2)
- 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21)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1)
- 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7)
- 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62)
-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65)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05)
- 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39)
- 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5)
- 1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7)
- 1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8)
- 1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9)
- 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50)
-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5)
- 1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6)
- 20.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1)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32)
- 2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34)
- 2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41)
- 2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44)
-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3)
-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4)
- 2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5)
- 2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6)
-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83)
-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2)
- 3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3)
-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4)
- 3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6)
- 3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105346)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50)
- 3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53)
- 3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63)
-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68)
-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69)
-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72)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79)
- 4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20)
-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7)
- 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1)
-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6)
- 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73)
-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6)
- 4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55)
- 4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57)
- 5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58)
- 5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73)
- 5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76)
-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78)
- 5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80)
-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81)
- 5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1)
- 5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76)
- 5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18)
- 5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35)
- 6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36)
- 6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12)
-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47)
-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1)
- 6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3)
- 6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47)
- 6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50)
- 6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54)
- 6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59)
- 6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60)
- 7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64)
- 71.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65)
- 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68)
- 7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85)
- 7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0)
- 7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21)
- 7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22)
- 7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2)
-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4)
- 7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6)
- 8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8)
- 8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28)
-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30)
- 8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39)
- 8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0)
- 8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1)
- 8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4)
- 8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7)
- 8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3)
- 8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24)
- 9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40)
- 9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42)
- 9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46)
- 9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47)
- 9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61)
- 9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64)
- 9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84)
- 9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97)
- 9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1)
- 9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55)
- 10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63)
- 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09)
- 10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42)
- 1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1)
- 1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40)
- 1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20)
- 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35)
- 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2)
- 10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0)
- 1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8)
- 1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6)
- 1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7)
- 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49)
- 1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10)
- 11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7)
- 1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11)
- 1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22)
- 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98)
- 1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5)
- 1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6)
- 1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7)
- 1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3)
- 12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7)
- 1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6)
- 1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29)
- 1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31)
- 1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2)
- 1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3)
- 1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6)
- 1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7)
- 13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8)
- 1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9)
- 1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4)
- 1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70)
- 1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5)
- 1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2)
- 1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3)
- 13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8)
- 13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35)
- 1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37)
- 140.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942)
- 14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69)
- 14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85)
- 14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48)
- 14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683)
- 1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1)
- 146. 연합국 무공훈장 수훈자의 권익회복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23)
- 147. 업무현황 보고
- 가. 금융위원회 소관
- 나. 국가보훈처 소관
-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라. 금융감독원 소관
- 마. 예금보험공사 소관
- 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 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 아. 신용보증기금 소관
- 자. 한국산업은행 소관
- 차. 중소기업은행 소관
- 카. 한국예탁결제원 소관
- 타.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 상정된 안건
-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7)
-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1)
-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9)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4)
-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2)
- 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1)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1)
- 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7)
- 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62)
-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65)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5)
- 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9)
- 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5)
- 1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7)
- 1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8)
- 1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9)
- 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0)
-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5)
- 1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6)
- 20.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1)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2)
- 2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4)
- 2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1)
- 2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4)
-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3)
-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4)
- 2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5)
- 2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6)
-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3)
-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2)
- 3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3)
-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4)
- 3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6)
- 3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6)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0)
- 36.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3)
- 3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3)
-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8)
-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9)
-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2)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9)
- 4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
-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7)
- 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1)
-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6)
- 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3)
-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6)
- 4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5)
- 4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7)
- 5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8)
- 5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3)
- 5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6)
-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8)
- 5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80)
-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81)
- 5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1)
- 5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 5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8)
- 5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5)
- 6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6)
- 6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2)
-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
-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1)
- 6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3)
- 6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7)
- 6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0)
- 6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4)
- 6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9)
- 6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0)
- 7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4)
- 71.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5)
- 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8)
- 7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5)
- 7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0)
- 7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1)
- 7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2)
- 7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2)
-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4)
- 7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6)
- 8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8)
- 8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8)
-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0)
- 8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9)
- 8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0)
- 8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1)
- 8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4)
- 8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7)
- 8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3)
- 8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4)
- 9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0)
- 9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2)
- 9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6)
- 9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7)
- 9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 9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4)
- 9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4)
- 9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7)
- 9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1)
- 9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55)
- 10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3)
- 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409)
- 10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42)
- 1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1)
- 1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0)
- 1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0)
- 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5)
- 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2)
- 10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0)
- 1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8)
- 1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6)
- 1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7)
- 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9)
- 1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10)
- 1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7)
- 1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1)
- 1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2)
- 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 1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5)
- 1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6)
- 1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7)
- 1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3)
- 12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7)
- 1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6)
- 1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9)
- 1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1)
- 1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2)
- 1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 1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6)
- 1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7)
- 13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8)
- 1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9)
- 1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 1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 1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5)
- 1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2)
- 1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3)
- 13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8)
- 13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5)
- 1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 140.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2)
- 14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9)
- 14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5)
- 14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8)
- 14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3)
- 1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1)
- 146. 연합국 무공훈장 수훈자의 권익회복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관한 청원(장경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23)
- 147. 업무현황 보고
- 가. 금융위원회 소관
- 나. 국가보훈처 소관
-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라. 금융감독원 소관
- 마. 예금보험공사 소관
- 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 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 아. 신용보증기금 소관
- 자. 한국산업은행 소관
- 차. 중소기업은행 소관
- 카. 한국예탁결제원 소관
- 타.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은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오늘 기관장님들과 관계자분들은 새해 처음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위․보훈처․보호위 소관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고 업무현황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회의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참석한 소관 기관장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정확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국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 참석 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기관장들은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7)상정된 안건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1)상정된 안건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9)상정된 안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4)상정된 안건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2)상정된 안건
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1)상정된 안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1)상정된 안건
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7)상정된 안건
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62)상정된 안건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65)상정된 안건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5)상정된 안건
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9)상정된 안건
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5)상정된 안건
1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7)상정된 안건
1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8)상정된 안건
1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9)상정된 안건
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0)상정된 안건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5)상정된 안건
1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6)상정된 안건
20.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1)상정된 안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2)상정된 안건
2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4)상정된 안건
2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1)상정된 안건
2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4)상정된 안건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3)상정된 안건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4)상정된 안건
2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5)상정된 안건
2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6)상정된 안건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3)상정된 안건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2)상정된 안건
3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3)상정된 안건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4)상정된 안건
3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6)상정된 안건
3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6)상정된 안건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0)상정된 안건
36.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3)상정된 안건
3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3)상정된 안건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8)상정된 안건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9)상정된 안건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2)상정된 안건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9)상정된 안건
4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상정된 안건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7)상정된 안건
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1)상정된 안건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6)상정된 안건
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3)상정된 안건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6)상정된 안건
4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5)상정된 안건
4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7)상정된 안건
5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8)상정된 안건
5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3)상정된 안건
5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6)상정된 안건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8)상정된 안건
5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80)상정된 안건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81)상정된 안건
5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1)상정된 안건
5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상정된 안건
5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8)상정된 안건
5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5)상정된 안건
6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6)상정된 안건
6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2)상정된 안건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상정된 안건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1)상정된 안건
6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3)상정된 안건
6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7)상정된 안건
6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0)상정된 안건
6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4)상정된 안건
6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9)상정된 안건
6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0)상정된 안건
7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4)상정된 안건
71.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5)상정된 안건
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8)상정된 안건
7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5)상정된 안건
7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0)상정된 안건
7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1)상정된 안건
7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2)상정된 안건
7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2)상정된 안건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4)상정된 안건
7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6)상정된 안건
8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8)상정된 안건
8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8)상정된 안건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0)상정된 안건
8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9)상정된 안건
8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0)상정된 안건
8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1)상정된 안건
8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4)상정된 안건
8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7)상정된 안건
8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3)상정된 안건
8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4)상정된 안건
9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0)상정된 안건
9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2)상정된 안건
9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6)상정된 안건
9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7)상정된 안건
9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상정된 안건
9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4)상정된 안건
9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4)상정된 안건
9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7)상정된 안건
9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1)상정된 안건
9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55)상정된 안건
10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3)상정된 안건
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409)상정된 안건
10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42)상정된 안건
1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1)상정된 안건
1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0)상정된 안건
1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20)상정된 안건
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5)상정된 안건
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2)상정된 안건
10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0)상정된 안건
1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8)상정된 안건
1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6)상정된 안건
1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7)상정된 안건
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9)상정된 안건
1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10)상정된 안건
1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7)상정된 안건
1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1)상정된 안건
1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2)상정된 안건
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상정된 안건
1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5)상정된 안건
1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6)상정된 안건
1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7)상정된 안건
1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3)상정된 안건
12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37)상정된 안건
1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6)상정된 안건
1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9)상정된 안건
1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1)상정된 안건
1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2)상정된 안건
1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상정된 안건
1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6)상정된 안건
1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7)상정된 안건
13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8)상정된 안건
1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9)상정된 안건
1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상정된 안건
1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상정된 안건
1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5)상정된 안건
1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2)상정된 안건
1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3)상정된 안건
13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8)상정된 안건
13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5)상정된 안건
1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상정된 안건
140.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2)상정된 안건
14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9)상정된 안건
14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5)상정된 안건
14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8)상정된 안건
14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3)상정된 안건
1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1)상정된 안건
146. 연합국 무공훈장 수훈자의 권익회복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관한 청원(장경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23)상정된 안건
먼저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생태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인류 생존을 위해 탄소중립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속 가능 발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수출강국의 지위도 흔들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50 탄소제로 목표에 있어서 금융은 혈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휘위기는 막고 이익은 창출하는 녹색산업 투자에 전 세계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2020년 이미 그린딜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그린뉴딜 육성 계획에서 앞으로 10년간 정부예산만 1조 7000억 달러, 민간투자 연계할 때 모두 5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약 5000조 원에 달합니다. 각국은 그린뉴딜을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서 국가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후위기 대응이 신생아 수준입니다. 그린뉴딜 투자 규모도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중국과 함께 아직도 석탄산업에 투자하는 국가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아직 녹색금융은 비주류로 치부합니다. 녹색 텍소노미가 제정되지 않아 그린워싱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당장 법제화하지 않으면 녹색금융은 다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고심 끝에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정부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정토록 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녹색금융에서의 역할을 정의했습니다.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축소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해서 녹색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맡도록 했습니다.
유일한 쟁점은 녹색금융공사 설립 여부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초기 리스크를 보완해 주는 공사들이 녹색금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호주, 영국, 미국, 노르웨이 등이 그러합니다. 이들은 인지 위험이 크거나 장기간의 인내심이 필요해 민간이 초창기에 뛰어들기 어려운 사업에 선제적으로 공공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민간이 주저하는 산업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녹색금융을 선도할 공공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법안은 특정 산업이나 금융업 중 특정 업권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지구를 살리는 환경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법은 과거를 재판합니다. 행정은 현재를 집행합니다. 입법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21대 국회 정무위가 녹색금융에 있어서 법제화를 선도한 국회로 역사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01항 및 제102항, 제127항부터 제131항까지 그리고 제137항 및 제140항,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훈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국가보훈처에서 제출한 총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보훈 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원활한 회의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급여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금이 같은 법률에 따른 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환수 근거 및 환수 범위가 상이한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동법에 마련함으로써 환수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일부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명의대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방지․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수익사업 승인 시 사업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명의대여를 필요적 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리․감독 규정을 강화하여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기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고용 촉진과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기념시설은 종전의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시설을 추가하여 확대․개편한 것으로 이를 더욱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추모․선양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9개 법률안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98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 5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중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을 지정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수익성을 이유로 출자받기 어려웠던 사회적 경제조직에 필요한 자금 공급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요약본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수반하는 금융 공공 지원,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한 등 녹색금융의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한국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배출권의 유상 할당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사용, 채권 발행의 특례 및 한국녹색금융공사의 설립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의 조정 및 협의가 필요하고 제정안의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한편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확립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경력조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인회계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의 미흡했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다른 자격사 관련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공인회계사 업무의 고유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사명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법제적 측면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요약본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현행법의 규율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자금융업종 개편 및 진입규제 완화,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을 통한 전자금융산업의 활성화, 둘째 자금이체업자와 대금결제업자가 받은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 예치 의무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셋째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등 전자금융거래 인프라의 공고화와 함께 제삼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금융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지급서비스의 일평균 이용 규모가 2015년 2524억 원에서 2019년 9734억 원으로 3.8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중소 쇼핑몰 신용카드 지급결제대행 등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교통카드,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서비스가 급성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능별 업종 개편을 통해 사업자가 탄력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몰 라이선스로서 지급지시전달업인 마이페이먼트를 신설하여 이를 통한 핀테크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각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기관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요약본 3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1항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자율규약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을 완화하며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활성화하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행위․동일규제를 적용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규정 중 일부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반 규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4개 보훈단체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과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보훈단체에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심리재활치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진료 위탁과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정신적 외상을 직접 겪은 대상이 아닌 유가족을 심리재활치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개편하고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보존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충시설인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 관련 시설 외에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상 보훈대상자의 개념 및 범위에 맞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청원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소개한 연합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수훈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청원은 참전하여 외국으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와 목적이 동일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대체토론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일괄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과 같이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0시30분)
그러면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소관기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정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첫째,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정책 방향하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75조 원 플러스알파의 민생․금융 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 조치는 금융계․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코로나 방역 상황,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5대 금융지주 회장님들과 만나서 논의한 결과 6개월 정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 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금융 부문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이 앞으로 5년간 170조 원 플러스알파의 뉴딜금융을 함께 공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 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하여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적극 형성하겠습니다.
녹색 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도 ESG 요소를 고려하여 개편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금융 분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금융을 확산시키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 확인․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 허가 등 지원 방안도 병행하여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험, 지역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혁신이 다소 미진했던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변화와 발전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다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셔서 4월 6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정부도 시행령을 차질없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하여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조성자제도도 전면 개편하여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 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에도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21년도 금융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각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작년 2020년 12월에 새로 부임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을 정성껏 모시고 독립․호국․민주 특별주기 기념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보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상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대폭 인상하였고 위탁병원을 종전 320개소에서 420개소까지 확대하여 고령 보훈대상자분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독립․호국․민주의 특별주기 기념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국민과 공유하였고 특히 6․25 전쟁 70주년 사업 일환으로 유엔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300만 장을 지원하여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보훈처의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고도 포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포상 심사 기준을 추가로 개선하고 학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동학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운동 관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기간은 평균 283일에서 2022년까지 210일로 단축하고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온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고령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서 위탁병원 100개소를 작년에 이어 추가 지정하고 상이 국가유공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보장구에 인공지능․로봇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2022년까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습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임시정부요인 환국일인 11월 23일에 개관하고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3․1 운동,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6․10 만세운동을 첫 정부기념행사로 거행하겠습니다.
넷째,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전몰․순직 군경 유족 12만여 명까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안장 개시를 시작으로 12월에는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하고 2025년까지 국립연천현충원을 조성하는 등 26만 기의 안장 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는 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자부심과 명예, 보람을 갖도록 하고 국민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낼 수 있는 보훈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인 소속 공공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입니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입니다.
최세환 88관광개발㈜ 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중 추진해 나갈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수기명부 개선, 확진자 이동 경로 비공개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과정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9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데이터 결합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일하는 출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에게는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 주는 한편 기업에게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을 조성하여 활력 있는 데이터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신뢰하는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정보 활용의 근간인 동의제도를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개편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쉽게 알려 주는 신호등 표시를 시범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여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전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수기명부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2월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통신, 오픈마켓 등 국민 생활 밀접 5대 분야에 대해 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입니다.
데이터 시대의 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부터 신산업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마련하고 드론, 자율주행 등 이동형 영상 기기에 대한 법적 기준도 새롭게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도록 자율 보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개선과 스타트업 전용 개인정보 컨설팅 창구 설치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한편 급변하는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 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가명정보 결합 사업의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고 활용지원센터 설치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가명정보 활용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자치단체, 의료․복지, 고용 등 5대 공공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교육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략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감독원의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한 해 금융 감독의 기본 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하고 가계부채 문제 및 고위험자산 쏠림현상 등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인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소비자 중심으로 영업 행위 감독 체계를 재정비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굳건히 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포용 방안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개선하여 서민․자영업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국민형 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금융교육 및 정보 제공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처리를 확대하고 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 감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입니다.
신생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금융의 가속화 등에 기인한 리스크 요인에도 촘촘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 감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내부 쇄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검사․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성백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워진 가운데 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실물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자산시장 쏠림현상,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예금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선제적인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해 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차등보험료율제도의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대형 금융회사의 정상화․정리계획 사전 작성 제도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현지 소송 승소로 돌파구를 마련한 캄코시티 건은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여 피해 예금자 구제를 위한 현실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장기 미매각 PF 사업장 등 파산재단 잔여 자산은 제값 받는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적자금 부채를 조기에 상환 완료하고 상환기금의 보유 현금은 정부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자금의 차질 없는 회수와 효율적 관리를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일자리 창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취약계층 생활금융교육 실시 등 도움의 손길이 적재적소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략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가계와 기업의 재기를 돕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먼저 가계 부문에서는 소상공인과 취약 가계 보호를 위해 채무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기업 부문에서는 세일앤리스백, DIP금융, 선박펀드 등 기존의 지원 제도와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과 주력산업대출형 기업지원펀드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위기 기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관리․개발과 체납 조세 정리 등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가계 부실채권 0.2조 원을 인수하여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는 물론 취약 가계의 재기를 돕고 한계 중소기업과 해운업에 1.3조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형 SOC 사업 등 국․공유지 개발에 0.2조 원을 투자하고 국유재산의 매각․대부 등으로 1.3조 원의 국고 수입을 달성하는 한편 압류재산 공매 등으로 0.9조 원을 정리하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가 국민과 국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올해 2월에 새로 부임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략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최준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주택연금 관련 공사법 개정과 유동화 사업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본금 확충을 위해 힘써 주신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해 약 43조 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며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해 왔으며 올해도 40년 만기의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한 보금자리론 개선 검토 등을 추진함으로써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주택보증의 경우 지난해 65조 원을 공급하였으며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는 전세금반환보증과 세입자 목돈 마련을 위한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보증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의 공급 한도 확대, 최저보증료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지난해 누적가입자 8만 명을 돌파한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으로 완화하였고 신탁방식 주택연금, 압류 방지 전용통장, 주거용 오피스텔 도입을 위한 공사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연체보증료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피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멈춤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가 국민과 국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로 공사 간부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의 최전선에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 전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확실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반보증 총량을 작년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대된 57조 5000억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의 경우 6조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총 9조 5000억 원의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화회사보증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을 공급하여 13조 3000억의 보증총량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와 구상권 회수에 만전을 기해 기본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탁사업인 매출채권보험은 전년 수준인 20조 원을 인수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은 전년 대비 10% 확대한 2조 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 및 잠재성장률 하락 등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산업은행은 코로나19 대응 등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 제고,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 국가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대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뉴딜펀드 조성을 주도하고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한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부응을 위한 녹색투자 인프라 정비, 녹색 분야 자금 지원 및 녹색채권 발행․주선 등 국내 녹색금융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및 바이오헬스 등 차세대 Big3 분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미래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고 KDB 넥스트라운드, Mega-7 Club 등 혁신 창업 플랫폼 및 공동투자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미래 혁신기업 발굴 및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견인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안정화 프로그램과 부채 증가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주요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은행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지원과 함께 만기 연장․이자 유예 제도를 시행했고 또 건물 임대료 감면, 생활치료센터 제공을 포함한 비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년에도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업무의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전환컨설팅을 도입해서 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내년까지 1조 5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처방을 제시하는 금융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ESG경영과 사회공헌사업 확대 등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들은 혁신금융과 바른 경영을 토대로 국책은행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에 설립된 이후 증권의 집중예탁 및 결제 서비스부터 최근의 자산운용시장, 단기금융시장, 증권 파이낸싱 및 글로벌 증권시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장 핵심 인프라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저희 예탁결제원은 금년도 경영목표를 ‘시장과 함께하는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모펀드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비시장성 자산의 표준코드 관리시스템, 펀드 자산 잔고대사 지원시스템과 모험자본 투자시장의 후선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벤처넷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주와 발행사의 주총과 관련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혁신창업기업 지원 강화, 아시아․태평양중앙예탁기관 총회의 성공적 개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고견은 향후 저희 회사의 업무와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관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장 이계문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금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서민․취약계층 56만 명에게 정책서민금융 4조 9000억 원을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청년․대학생들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작년 1월 ‘햇살론 유스’를 신규 출시하여 5만 8000명에게 2234억 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전통시장특별자금 지원, 원금 상환 유예 등 서민금융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상담․이용이 가능한 서민금융 앱과 챗봇을 출시하고 종이 없는 상담창구 개설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에게 금융교육․재무진단․자영업 컨설팅․취업 지원 등의 맞춤형 자활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휴면예금을 앱과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조회․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등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법 개정을 도와주신다면 올해 서금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상시출연과 보증상품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의 금융생활안정 촉진시스템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신용도 상승을 지원하는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397 콜센터를 떠올릴 수 있도록 홍보를 더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첫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 저희 방에서 금감원 임직원들에 대해서 교육훈련과 관련된 예산 또 횟수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허위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담당자 분명히 물으셔 가지고, 책임 물으세요. 국회가 국민들이 보고 싶어서 이런 것 요구하는데, 이것 큰 비밀사항도 아닙니다. 이것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게.


언론에까지 저희 의원실에서 금감원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제로 한 칼럼 비슷한 게 나올 정도로 금감원의 그런 기본적인 접근의 태도랄까, 접근 방식이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제출 자료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다는 이유로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저희 방 보좌진의 그런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식의 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것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야당이라는 이유로 또 그것이 금감원에게 일시적으로 약간 아픈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보도를 통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고치고 하는 자체 개혁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하는 실무진이나 이런 분들의 태도가 지극히 금감원의 현재의 상태를 의심하게 만드는, 지금 너무 이상한 접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부를 좀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좀 말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첫 번째 순서는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융위원회라는 곳은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지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장의 이런 의심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3월 16일 날 하는 것하고 의심을 받고 5월 3일 날 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했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분 제재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전산……














두 번째,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대등하지 못한 무기, 소위 말해서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잡으라는 건데 지금 금융위가 내놓은 해결책을 보면 ‘개미들한테 신용대주를 줄 수 있다, 그것을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실망적이고요.
또 세 번째, 개인의 투자 예측 역량이나 위험 관리 능력, 신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 대주의 만기가 며칠인지 아시나요?


저는 지금 금융위가 잡고 있는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것은 개미들한테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자본시장 플레이어들한테, 그 어느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지요.

우선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용융자가 100% 찼는데 대주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105%, 110% 하지 않는 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는데……
다만 신용융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들이 강제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쪽에 위험이 있는 거고 공매도는 올라가는 쪽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낮을 때 팔았는데 주가가 오르면, 오를 때 손해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두 리스크가 상쇄될 수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증권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00%라고 했는데, 그 두 부분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100에 110이 되는 게 아니라 100에 이게 110을 깎아 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더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 공매도한 것은 리스크 비율을 100% 비율로 하지 않고 대주는 예를 들어서 50% 한다든지 해서 상충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했던 것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차입 공매도를 잡는 것은 저희가 네 가지를 아까 보고드렸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하고요.
개인, 개미들이 신용도 없는데 왜 그것을 그쪽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인들도 모아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의견이 이쪽에서 이쪽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개인한테 기회를 달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한테 주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옵티머스나 라임 보지 않았느냐, 그분들이 뭘 안다고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들어가느냐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받고 결정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중립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고 경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한테도 환영을 못 받고 이쪽에서도 환영을 못 받는 그런 상태가 됐지만 어쨌든 결정하기는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개인 능력에 따라 좀 차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60일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로 해 놓고 그냥 박아 놓고 떨어지기를 빌듯이 기다리는데 개인은 60일 지나면 무조건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 하나,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은 기관은 말이 기한이 없지만 빌려주는 분이 리콜하면 내일이라도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개인은 60일까지 리콜을 하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 차원에서 들어가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차별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개인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증권 관계자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좀 계속하면서 개선해 나갑니다. 저희는 보호한다고 지금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은 저희도 알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도……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범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이 후속 조치 과정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미비 법규 마련,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는 있는데 좀 금융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EO나 임원 책임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쪽으로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규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절차들이 후속 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투명하지…… 지난번에 과징금을 깎았지만 뭐가 얼마를 줬는데 얼마를 깎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투명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다. 이런 것을 갖고서 제가 감독원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 처리 기준은, 우리가 사고가 날 때 아마 DLF 처리할 때랑 양식이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에서 작년 6월에 CEO와 준법감시인의 관리…… 계속 얘기하는 게 CEO가 실행인이냐, 아니면…… 관리자냐 실행자냐 이 문제 갖고서 계속 나왔는데 감독자로 확실하게 정해는 놓으셨는데요.
그 말의 본질은 뭐냐 하면, 지금 중징계받은 금융권 CEO들에 대한 징계가 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바꿨다는 얘기는 그간의 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 냈던 증선위에서도 과징금을 깎았다고 하잖아요. 얼마 깎았는지 모르는 것은……
그래서 감독원 입장에서 CEO에 대한 이런, 거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너무 강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해외에 현지 법인장을 임명하려면 몇 달씩 걸립니다, 그 나라에서 검증하느라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건 또 앞에 계신 여러 장관님, 차관님들도 사실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30년 정도의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금융기관 CEO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경력과 노력들이 있었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부족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항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작년도에 금융기관 중징계를 부과한 날이 10월 6일이었어요. 사전 통보를 했지요. 그런데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로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오늘도 원장님 말씀하실 때 감독원이 윤리경영 하시고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넘어갔는데 올해 1월 말의 감독원 인사를 보면요. 국장급 인사를 보면 파견 나갔던 분들이 대규모 핵심 요직으로 오고 핵심 요직에 계시던 분이 또 파견을 많이 나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원에서는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자리를 바꿔서 면피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시장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이 돼야 하겠지만 이 처리 과정에서…… 5000억 버는 회사 CEO가요 10억 벌려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작년도 수익을 보세요. 5000억․6000억 나오는 회사가…… 그런데 지금 도매금으로 매도되면서 모든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묻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금융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지는 않다. 그래서 감독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융위원장님도 우리가 임원과 CEO에 대해서 책임을 집중적으로 몰아가는 쪽으로 정책을 하게 되면 금융 발전 안 됩니다. 지금도 주인이 없다 보니까 책임을 안 지고 과감한 투자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강하게 그쪽으로 밀어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건의사항 드리고요.
감독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희들의 그 제재 양정은 사실 그 출발점을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쉽게 얘기해서 더 잘못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감경 사유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지금 현재 이슈는, 특히 증권사 쪽의 제재 이슈는 지금 증선위에서 봐 왔고 그다음에 금융위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거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간에 DLF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라임과 옵티머스 그리고 또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대규모의 금융 사고가 한국에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엄정한 그런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법과 규정의 체계 안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현장 검사를 가서 보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재의 틀에 맞추어서 제재 양정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서 이런 사정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증선위․금융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장급이나 이런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무슨 개개인이 어떻게 인사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징계가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는 전혀 보지 않고요. 저희들 인사는 대충 주기적으로 한 1년 또는 2년마다 로테이션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사가 진행됐을 뿐이고.
그리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또 기관의 미래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점들이 당연히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그런 게 있고 그 시스템 내에서 뭔가 감경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찾고, 특히 소비자 보호 같은 것을 잘하는 그런 회사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저희들이 좀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부통제기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한 십여 년 됐는데요. 감독원에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지를 못했는데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특성이 오너 경영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 모호한 내부통제기준 때문에 경영이 더 힘들어지고.
또 업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내부통제기준이 이번 라임이나 옵티머스, DLF에서 나타났듯이 감독원에서 자의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융 문화에서 쉽지 않으니까 모범규준이라도 각 분야별로 감독원이 지침을 잘 만들어서 이게 재발 방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가 아니라. 한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치매노인한테 팔고 그런 것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문제 때, 2008년 9월 16일 날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사이에 우리는 제재 조치를,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한 완충장치를 못 했다는 것은 금융 당국이나 금융기관이 같이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동일한 사건이 나왔으니 모범규준이라는 게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저는 중심을 잡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엄하다는 것이 법 테두리에서 법에서 정한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법치국가가 법 외에서 한다는 것은, 아마 그것은 또 법치국가라는 것도 생각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저희도 지난번에 DLF 할 때도 금융위에서 논의할 때 그러면 마련해야 한다는 게 마련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데피니션(definition)이 있고, 법이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르라고 할 때는 저는 따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넣든 아니면 시행령에 넣든 모범규준을 하든 분명한 것을 하는 것은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것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배당금 관련해서인데요, 전문가시니까 핵심 내용을 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금융위에서 은행에 주주 배당할 때 20% 이내로 하라고 권고하셨지요?


그런데 대주주야 좀 넉넉하다고 보니까 괜찮은데 소액주주 피해액이 한 88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액주주 좀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어려울 때 손해 보게 하면 괜찮은 건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돈이 어디로 새어 나가는 게 아니고 은행 내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면 배당을 또 늘리면 기존 주주들이 팔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 주주님들 소유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리야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더 나빠진 상황이 되어서 한 번 더 살펴본다…… 그때 되면 또 다른 결정 하겠지만 저는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고 회복이 되면 은행들의 건전성을 저희가 엄밀하게 봤기 때문에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PT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은행, 지금 당장 배당하고 나중에 어려워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존한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익배당 제한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행에서 부당하게 나가는 돈 있잖아요. 출자․출연 이러한 이름으로 준조세 성격으로 나가는 거 이것도 좀 줄여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급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남의 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좀 구분하면 출자는 자기가 투자로 하는 거니까 별개로 하고 또 출연이 저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법정으로 출연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신보나 기보 이런 거라면 그것은 영업 활동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같은 데 출연하는 부분도, 저걸 뭐라고 하지요, CI라고 하나요? 자기의 이미지 차원에서 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출자도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나 경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고 해야 국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설득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잘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먼저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작년 국감 때 증선위의 의결서 작성 양식의 변경 그리고 의결서 공개 이야기를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계신 자리에서 그 당시에 손병두 부위원장님이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선 시점을 올해 초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금융위원회 접촉을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이거 그냥 국감 때 답변하고 그다음에 손병두 부위원장님이 다른 데 가셔 버리면 다 뭉개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일단 화면을 보시면 작년 말에 GDP 대비 100%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실제 지금 GDP 대비해서 전체 988조 정도의 가계부채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네요. 그리고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약 100조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가계부채가 GDP 대비 85% 넘어가면 어렵다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증가 속도를 좀 완화하겠다, 완화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조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건가? 오히려 증가 속도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십시오.
가계대출의 증가하는 내역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일반가계대출, 신용대출을 잘못 표시했는데 신용대출 죽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실은 9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DSR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밑에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신용대출만 저희들이 분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신용대출 자체를 보면 밑에 파란색 부분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이게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46% 증가됐습니다. 이분들의 신용대출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계에 긴급한 것으로 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가계대출 관련돼서 몇 가지 자료들을 죽,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들 중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동향이 어떠냐 또는 어떻게 방안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도 좀 취합을 했는데 작년에 11월 13일 자 금융위․금융감독원이 같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신용대출 증가 원인 중에 생활자금 수요 증가도 있지만 자산시장 유입 확대, 복합 요인이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위․금융감독원에 공통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가계부채의 동향에 대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금융감독원․금융위 각각 그걸 디테일하게 각 항목별로 또는 금액별로.
그래서 이 실태의, 증가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일단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자료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보고 이래저래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태 파악을 안 하시면 말씀만 하시고 실제 안 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 실태 파악에 더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증가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지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 건지.
그다음에 실제 DSR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도 그전에 계속 약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가. 그러면 이 부분도 당장 하는 건지 내년에 하는 건지 또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금융감독원․금융위, 두 분께서 각각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발표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자세한 내용이 예컨대 사람별로, 나이별로, 성별로 그것까지 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대체적인 건데 쓰는 사람이 목적을 쓸 겁니다. 주택 매입 아니면 가계 자금 아니면 주식 매입 이렇게 쓰는데 그 부분을 또 정확하게 얼마나 아느냐. 하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증가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려를 하니까 계속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만 이게 변명 같지만 어제도 우리가 지주 회장님한테 ‘코로나…… 나가야 됩니다, 6개월 연장입니다’ 하고 그 페이지 마지막에 ‘가계대출은, 가계부채는 줄여야 됩니다’라고 같은 페이퍼에 두 가지를 동시에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돈 좀 내보내 주십시오, 제발 좀 돈이 나가게 해 주시오’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가계대출은 증가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저희 입장도 상당히 염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올라간 거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가계대출을 예를 들어서 19년같이 5% 이내로 줄이자라고 하면 돈에 꼬리표가 안 달린 거기 때문에 그 가계대출이 코로나로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빌리는 건지 부동산 자금을 빌리는 건지 주식 자금으로 빌리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작년하고 금년은 일단은 좀 넘어가고 그 대신 장기적인 시야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연 8%에서 죽 해 가지고 결국은 5% 가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냐라고 했던 거지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그러면서도 청년들에게는 가계대출을 주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트리플, 트릴레마(trilemma)가 지금 있는 게 저희의 솔직한…… 제가 기고도 했습니다, 금융정책의 트릴레마. 한쪽은 돈 주라고 하고 한쪽은 돈 주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한쪽은, 청년들은 주라고 하고 이거 어쩌란 말인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정책 당국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가고 가계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GDP의 500%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보려고, GDP를 본 이유는 능력 범위 내냐 아니냐를 보려고 GDP를 본 거니까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으면 되겠다. 그 능력 범위라는 게 DSR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DSR 정책을 좀 더 넓히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처음에 1/4분기에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2월 말 3월 초에는 획기적인 것이 될지 어떨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방향에서…… 금융위랑 금감원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건 아닙니다. 같이 협의해서 가계대출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 만들겠다, 내놓겠다.
그렇지만 하여간 분명한 것은 한쪽에서는…… 하루는 코로나 돈 내라고 하고 하루는 가계대출 줄이라는 건 안 되고 종합적인 시야에서 봐 달라라는 말씀만 제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역별로 하고 있고 금융기관별로도 물론 하고 있고 가계부채 종류별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여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슈가 된 게 그러면 돈이 대출로 나가는데 그게 생활자금으로 가느냐, 아니면 투기성 자금…… 영끌․빚투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쪽을 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은행에서 나가는 신용대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끌․빚투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옥죄는 쪽으로 저희가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담대 자체보다는, 주담대는 그간에 총량규제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문제가 진정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영끌․빚투 이런 것은 월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아주 세게 규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에서 생활자금으로 흘러가는 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금융권 쪽은 생활자금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은행권 쪽이 오히려 영끌․빚투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총량규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위기를 촉발하는 것 같은 문제는 조금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많이 쌓이면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부채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DSR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융위하고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부채를 빌릴 때 개인의 상환 능력하고 그것을 좀 연결시켜야 된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우리 지금 상황에서 급격하게 연결시키려다 보면 좀 충격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을 테니까 특히 저소득층하고 생활자금 그런 쪽에서 이것을 조금 천천히 유연하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가계부채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연착륙시키는 그런 기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했던 GDP의 성장률하고 얼추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것을 목표 같은 걸로 설정을 해서 맞춰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장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지금 가동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감하면서 최근에 가계대출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서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계대출 금액의 증가가 생각보다 크다.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로 봐도 이미 GDP 대비로 101.1%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증가 측면도 보고요.
또 하나는 가계신용, 3분기로 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71%,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상승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보면 기업부채 비율도 78.5에서 81.1로―3분기 기준입니다―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매출액 증가는 오히려 줄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사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받는 것들도 봐도 대부분 영끌 쪽으로, 고신용․고소득자 위주로 전체 가계대출의 63~76%로, 거의 이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오히려 자산 투기나 투자로 캐피털 게인(capital gain)을 얻고자 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또 기업대출을 봐도 중소기업은 돌려막기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대기업은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최근의 금리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12월 예금․대출금리가 2.74이고 전월 대비로 0.03 오르고 있고 또 가계대출도 2.79로 한 달 사이에 0.07% 오르고 신용대출은 3.5%로 한 달 사이에 0.49% 오르고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잘 보시면 지금 바이든이 1조 9000억 달러 확장 재정하면서 대규모 국채 발행 예고하고 있고 이게 미국이 국채 금리를 실제 10년 만기…… 어제도 10년물 국채 금리 1.3% 상회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를 거고 이게 한국의 기준금리가 오를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면 최근에 추경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추경은 또 우리 국채 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또 금리 상승을 가져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13일 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지금 말씀해 주셨고 올 1분기 내로 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서 DSR 체제로 바꾸고 또 선진국 수준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상환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산정 방식을 강화하겠다. 이게 정말로 유능한 의사처럼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면서도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정말 이 정책 당국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DSR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대출을 못 받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배려라고 할까, 감안해 줘야 되냐 하는 부분을 고민했던 거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마냥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DSR로 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것을 아까 환자 살리면서 수술하는 방법, 그러니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리 오르는 부분은 우리 기준금리는 변함이 없는데 결국은 전 세계 금리가 오르고 또 이제 방역이 되고 만약에 경제가 회복되고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있을 거고, 그러면 전체적인 금리 상승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잠깐 마이너하게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지만 방향성으로는 금리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영끌이든 뭐든 이렇게 신용대출 하는 분들도 미래의 방향성을 생각해서 의사 결정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S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환 능력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지표인데요, 상환 능력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개인의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 부동산 자산에 의존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좀 탈피해서 개인들이 소득을 중심으로 빌려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융자산 쪽으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바꿔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 전환을 위해서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을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잘 계획을 만들어서 차근차근히 끌고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백선엽 장군 묘소 안내판을 철거하셨지요?








아니, 10년 전에 설치한 것도 지금 그대로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엄청난 단체가 와서, 그것도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법 위반이에요. 불법으로 집회․시위했는데 그 불법 집회․시위에 굴복해 보훈처에서 세 시간 만에 안내판을 철거한다는 게 이게 무슨…… 국가기관으로서 자존심도 없나요?

그리고 광복회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복회에서 최재형상을 시상한다고 그래서 최재형기념사업회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 어떤 인권단체나 민주화운동단체가 김대중기념사업회하고 협의도 안 하고, 동의도 안 구하고 김대중상 시상하면 누가 봐도 그게 비상식적인 처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도 상 같은 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96개 상을 줬는데 만화가들한테 준 41명 빼고 나면 55개 중의 31개가 특정 정당 출신 정치인한테 주고요. 그 문제 제기하니까 토착 왜구한테 상을 왜 주냐고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그 특정 정당 소속 아닌 정치인들은 전부 다 토착 왜구입니까?
그리고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잖아요. 자료 내라고 하니까 광복회에서 동의 안 해서 보훈처에서 제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광복회가 보훈처의 상급 기관입니까? 자료 요구 권한이 법상 엄연하게 지금 보훈처에 권한이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광복회한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갈등이 유발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보훈처가……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화두로 등장한 게 ESG 있지요?

그런데 ESG를 하기 위해서는 공시제도 또한 인증 체계, 평가, 인센티브,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유럽을 보면 2023년까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로 해서 2023년까지 있고 유럽은 또 금융공시제도로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기후환경 변화 관련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ESG를 보면 국민연금공단도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받아서 ESG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쪽에서도 ESG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 ESG 로드맵을 보면 지배구조(G)에 관한 것과 S․E 지속가능 보고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G에 관한 것은, 지배구조 개선의 관련 부분은 이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원래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을 해서 19년 시행으로 했다가 전 코스피 상장사의 의무를 26년으로…… 이것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배구조 개선의 측면에서 저는 이게 참 거꾸로 간다,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보고서의 환경과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 목표가 RE100, 그린뉴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부터 자율 공시를 하고 30년부터 의무화한다? 이것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하겠다’로 읽힙니다, 그냥. 그리고 사실 보면 국민연금부터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좀 거꾸로다.
그리고 또한 공시제도 자체도 보면 사업계획보고서가 아닌 별도 보고서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주로 봅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에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업보고서에 해야 되고.
실제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보면 G 공시 의무 사례를 보면 효과가 있다는 게 나옵니다, 투자자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배구조보고서가 26년이라면 최소한 26년까지 ESG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볼까요? ‘아, 금융위는 정부 시책하고 반대로 간다, 하기 싫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좀 조속히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린뉴딜이나 뉴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ESG 채권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그린 공시가 ‘내가 이것 ESG를 했다’. 사실 보면 산업은행이 ESG 채권을 많이 발행했었거든요. 작년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ESG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한 것을 거기에 쓰느냐, 그게 바로 공시 의무고, 말만 ESG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 발행하는 쪽은 비용이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금융위라든지 금감원에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하게 되면……
사실 요즘 신용평가기관이나 채권시가평가기관 다 ESG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어느 정도 비용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각각 민간 기관에서 알아서 평가하면서 신용등급과 ESG 등급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야지만 뉴딜 정책, 뉴딜사업을 해서 정부가 평가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속하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분이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ESG를 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로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의무화하는, 무차별적으로 다 하라고 하는 게 조금 국민연금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저희는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길 부분이 있으면, 기업이 저쪽으로 당기면 또 조그마한 기업들은 자기들 부담 준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서 위원님 취지에 맞게 당겨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두 분께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좀 난처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한번 보시지요.
금융위원회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돼서 금융감독원에―저 수신자 보이시지요?―보낸 공문이고 그리고 좀 글씨가 작기는 합니다마는 결론은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탁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 줬는데, 그런데 앞으로 가 보시면 1월 27일, 28일 예탁원에 대해서 금감원이 기관경고를 하고 담당 직원을 감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게 어떤 근거에서……
원장님, 지금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저런 징계를 하신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슈는 처음에 조사 통보가 나가고 나서는 지금 홀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이 이슈를 지금 보고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인가 저쪽인가를 추진을 하는 게 당분간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쪽에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저희는 일단 따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권한이 금융위에 있지요?


그런데 이런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이 국감 때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의견을 내야 돼서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금감원에다가 공문을 보냈던 거고, 중간에 의사소통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금감원 실무자들은 그래도 맞다고 생각했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두 기관 간의 유권해석이나 하는 것은 금융위에 있으면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따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가 더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홀드하고 있는데 다시 또 실무자들 간에 이야기해서 해결책을 찾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경고나 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부분이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라는 것도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법령 해석을 한 거거든요. 법령 해석은 뭐냐면 자본법이 적용되냐 않냐를 판단한 거고요. 그런데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냐 없냐는 것은 또 별개 문제고요. 그래서 법령과 책임 문제를 별개로 해서 금감원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달 초에 공매도 부분 재개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위원장님, 공매도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결국 공매도 시장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바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가 차입매수 방식, 즉 대주․대차 거래 방식의 차별입니다. 내용이야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차별 해소를 위해서 대주거래의 상환기간 연장하고 증거금률 인하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주거래 상환기간 연장은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위원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기간을 현행대로 인정하되 정보와 자본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개인 투자자들의 상환기간을 최소 3개월이나 6개월로 늘리거나 아니면 일회성 연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현재 일본이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매도 증거금 부분입니다.
개인과 기관에는 신용도 때문에 증거금 격차가 물론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똑같이 공매도하려고 해도 주식 1000만 원어치 빌리는데 개인한테는 증거금 40%, 400만 원을 내라고 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5%인 50만 원만 받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도 증거금률을 좀 낮춰서, 25~30%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를 위해 대주거래 상환기간 확대와 증거금률 인하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제가 지금 금융위원장님한테 드리는데 금융 당국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증거금, 상환기간 연기 검토를 할 때 하나의 제약 요건은 3조 원을 빌려주는데 한 분이 다 갖고 1년 동안 하면 다른 분은 못 하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2개월을 하면 다른 분이, 여섯 번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또 고민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도 혹시 타협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 체계상 자본시장법에 징역 1년 이상으로 돼 있다고 해서 금융 당국 생각대로 ‘최대 30년 가중치 50년’ 이렇게 판사가 마음대로 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대법원에는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융 자료 설명을 보고 양형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행 증권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건액이 300억 원 이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중요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최대 형량이 15년에 불과합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지는 알겠지마는 설명 자료처럼 우리가 미국보다 처벌이 세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고, 특히 그동안 증권․금융 범죄에 글로벌 솜방망이로 일관해 온 금융 당국의 주장으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셔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당국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성수 위원장님께 오전에 위원님 질의한 것 더해서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길어지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이나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재정과 마찬가지로 금융권의 역할이 더욱더 많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열심히 많이 좋은 조치들도 해 오고 실제 지원 성과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만기 연장 이런 것도 있는 데에 비해서 이자 유예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또 그 이상의 조치는 없는 것인지 이렇게 좀 금융권에서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인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 대책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손실보상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논의가 활발한 상황입니다, 아직 딱 어떤 것이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금융권이나 금융 당국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원 방안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175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연착륙을 했을 때 6개월 지난 후에 그분들에게 다 돈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갚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여간 어쨌든 우리 이용객들이, 소상공인이나 고객이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현재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난번에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것 할 때 이자를 좀 낮춰 준 부분도 금융권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자율적․자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또 금융기관도 어려움이 있는 고객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을 강제하거나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또 항의가 많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자율로 분위기를 하면 아마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서민금융생활법 조속한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면 서민금융 공급 재원도 확대가 됩니다. 하지만 중금리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로 재원이 충분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서민금융이 되는 부분은 아주 중금리보다 더 낮은, 고금리 하는 분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고, 특히 최고금리를 인상할 때 탈락하는 분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한 3배 정도를 모아서 하는 것이고요.
물론 돈이 많으면 더 많은 분한테 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결국은 그 돈은 국민이든 누군가가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진 돈을 잘 아껴 쓰면서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이 하도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제가 보훈처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지난 5일 날 대전현충원 묘역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어떤 분이 잠들어 계시냐? 우리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시위한다? 개인의 묘소 앞에서도 시위 이런 것 하는 것 아니거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인근에 있는 경찰서에 그에 관련된 신고를 하고 또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 앞으로 할 수 없도록 국립묘지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1월 25일 날 광복회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시상을 했거든요. 그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재형기념사업회라는 사단법인이 있거든요. 후손들이 운영하고 계신 곳인데 여기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광복회가 최재형 선생의 후손과 본 사업회의 승인 없이 특정 정치권 인사에게 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최재형 선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광복회는 보훈처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아닙니까?

김원웅 회장 취임하신 이후에 7개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최재형상, 신채호상, 이육사상, 우리시대 독립군 대상 등등 7개의 상을 만들어서 상을 줬는데 받은 분들이, 그중에 26명이 특정 당, 지금 여당의 당원 또는 당적을 가졌던 분입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여러 분 받았고요. 은수미 성남시장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
저는 이 광복회가 우선 유족이나 기념사업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상을 남발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하고 현직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상을 남발하는 것이 광복회의 정관에 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위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년에 25억 정도 보조금 주고 계시지요?

처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러한 독립정신들을 선양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최근에 일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광복회와 그리고 기념사업회라든지 또 서울시지부와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눈높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님!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는 보셨습니까?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던 2016년도에 물밑에서는 부산시가 한진해운을 인수하는 빅딜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4000억을 필요로 했던 한진해운을 인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빅딜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계약이 마무리되는 며칠을 앞둔 어느 날 석태수 당시 한진해운 대표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전화가 누구 전화냐 하면 서병수 당시 부산시장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됐던 한진해운 인수 건은 없던 일로 합시다’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한진해운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석 전 사장이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태도를 바꿨냐? 이것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회상을 했고, 그리고 그 윗선은 청와대 전 경제수석 안종범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안종범 수석은 당시에 최순실한테 미운털이 박힌 한진해운……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최순실 씨가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을 맡고 있던 고 조 회장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설계를 스위스 회사에 맡겨 달라’, ‘평창올림픽 경기장 시공사를 바꿔 달라’ 등등의 세 가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조양호 회장이 전부 거절합니다. 미운털이 박힌 것이지요.
그래서 안종범을 통해서 ‘한진해운 인수를 그만둬라’라고 했고 이것이 서병수 전 시장에게 전달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계약 며칠을 앞두고서 이 계약이 없던 일로 물거품이 되면서 한진해운이 말하자면 비극적인 파산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해운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업황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 국적선사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해상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또는 헐값에 다 팔아넘겼던 해외에 있는 컨테이너 부두라든지 이것에 대한 말하자면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기는 해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적선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주채권은행이었던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을 포기하는 그 선택의 과정, 그 과정만 한번 회장님께서 짚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선복량이라든지 영업망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글로벌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장 전망이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 당시 한진해운의 모기업에서 증자를 포기했기 때문에 파산 처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 최근에는 20척의 신주 발주를 통해서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선대를 완비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해운 재건의 기반은 지금 탄탄히 닦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산업은행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짚어 봐 주실 거지요, 이 부분?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하기관이 몇 개가 있지요?





그래서 보훈복지공단의 김옥이 이사장 같은 경우는 오 모 국장이 두 번을 갔어요. ‘BH의 뜻이다’라고 전달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양숙 과장을 보냈어요, 40대 이양숙 과장을. 이양숙 과장이 가 가지고 이사장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사퇴서를 받아 가야 되겠다. 내놔라’ 그랬거든요. 가 가지고 직원들이 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올라갔어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확인해 드릴게요.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피우진 처장이 국방위원회인가 거기 참석했던 것 같은데 전에 백승주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담당 국장을 보내서 사표를 종용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피우진 처장이 ‘예, 그런 적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 이게 속기록에 있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고발돼서 검찰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피우진 처장의 출석 여부로, 출석을 하지 않아서, ‘출석 거부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에 방금 보셨듯이 국회에서 기록이 남아 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나와서 지금 김은경 장관이 구속이 됐다는 말이지요.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양숙 과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훈공단의 이사장한테 가 가지고 무슨 권리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통과한 사람을 오늘 사퇴, 사직서를 받아가야 되겠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것 시킨 자가 누구입니까? 시킨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 이게 밝혀졌고 장관이 구속됐어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러면 보훈처장은 이것을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은 누구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고 보훈처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이게 먼저 전임 처장이 검찰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불기소가 내려졌는데 환경부장관이 이제 법정 구속이 됐으니……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한 갑자 이상 살아 보니까 인생이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끝’ 하면 극장에 불이 켜지고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좀 스위스처럼 아름다운 경치도, 그게 중요한 장면인 것 같고 맨해튼처럼 화려하고 싶기도 했고 출세․성공 이런 데 집착해 보기도 했고 명예 이런 것을 소중히 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듯 포장마차 같은 데도 참 필요하고 우리 앞동산도 굉장히 귀중하고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실제 금융위원회의 부서와 업무분장을 보면 공공성을 상당히 강화하겠다는, 중소․서민 이쪽의 단어도 하나 국 중에는 거대하게 등장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쓰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제 행정명령에 의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 할 것 없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리고 이것을 재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고요. 다만 그것 가지고는 절반의 성공밖에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민간 영역, 금융에 절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위원장님, 어저께 5대 금융지주 회장 만나서 상환 유예․연기 의논하셨잖아요. 잘 논의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자금 융자할 때 취업 후에 분할해서 빚을 갚도록 해 주는…… 우리 자영업․소상공인들도 유예․연기가 아니고 언젠가 돈이 좀 될 때, 물론 언젠가가 딱히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러나 돈이 좀 될 때 그때 좀 받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유예․연기 가지고는 아무런…… 미봉책이지 않나.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어제 이야기할 때도 6개월 되고 9월 말 되면 10월 1일부터 딱 돈 갚으라고 한다는 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출 전력이 없어지도록 서서히 갚는데 그 받는 방법은 분할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연장했다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갚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그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모델을 좀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 대신 그분들은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하지 말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 3월 초순 정도까지 연구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구성원이 사회에 와서, 그 사람이 재기해 가지고 다시 생산성을 보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슨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구성원 차원에서, 우리가 인클루시브 파이낸스 (Inclusive Finance)라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포용금융을 좀 더 확대하고 포용금융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더 기울이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장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자체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5 대 4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결이 난 거지요, 현 회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투표권이 있다고 주장해서 5 대 5가 됐는데, 그러면 가부동수라 하더라도 부결인데 또 한편 내가 이사회 의장이지 않느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또 해석해서 결국에는 연임을 하는 것으로, 가기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민간 쪽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사 개입을 안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은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금융위가 하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대부업법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에 보면요 조치,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대부업협회 정관에 관한 허가권과 협회 임직원에 대한 처분과 조치권을 우리 금융위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대부업협회는 대부업법에 근거한 법정 단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민간의 자율적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이고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이런 과도한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저는 금융위가 일정한 원칙을 갖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말로 법과 제도에 의한 합리적 결정인지 그렇지 않은 결정인지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감원장님 어떠십니까?


차등의결권이 없어서 미국으로 갔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저희가 아침에 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적자 나는 경우는 상장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적자가 되어도 일정 규모 이상은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틀린 이야기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차등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인지 모르겠고.
가장 큰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규모가 55조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55조를 국내에 상장했을 때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느냐, 없냐는 것도 한번…… 투자자의 입장,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IPO 하는 데 좋겠냐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규모가 큰 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 그 부분도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추측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쿠팡이 약 50조 이상의 밸류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추구해 왔던 벤처기업 육성, 유니콘 기업을 10개 이상 만들자 이런 혁신성장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해외에 진출해서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잘해 나가고 그 모회사가 한국에 있는 쿠팡에 또 투자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쿠팡에 대한 혁신성장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 아까 아침에 홍성국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어제인가요, 이런 독점, 플랫폼 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시장의 독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찌 됐든 쿠팡의 상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정부의 벤처와 유니콘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의 결과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왜 한국 시장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 갔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테슬라 상장이라든지 기타 우리 제도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좀 더 한국에서 자금 조달을 더 많이,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서 금융 당국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특히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또 그렇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쿠팡이 뉴욕에 상장했다는 부분도 저희한테 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금융위가 무엇을 반성하거나 혹시 또 개선해야 할 점도 저희도 살펴보고 있고.
다만 아까 말한 대로 그 원인이 차등의결권의 문제인지, 아니면 상장 요건이 까다로운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프라이스 북 밸류(Price Book Value)를 제대로 받고 싶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규모가 워낙 커서 큰 데로 간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한번 또 다른 유니콘 기업이 성장하고 또 다른 유니콘 기업이 국내에서도 성장하고 그 성장한 것을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물론 뉴욕에서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만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금융위 차원에서 노력할 게 뭐가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서 하나는 원칙적인 것은 그분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렇지만 그게 법과 질서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합당한 건지 그리고 그런 결정이 진짜 우리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을 양쪽을 잘 살펴보는 거고요.
어제 저희도 같이 회의 끝나고 기자분들도 질문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평상시에는 계속 안 한다고 했던 상황인데 요즘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게 되면서 했다고는 하시는데 회추위와 이사회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신문을 보고 똑같이 방송을 듣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문제 또 언론에서 지적하는 문제를 아마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같은 뜻으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김병욱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쿠팡의 대성공은 환영할 일인데 왜 뉴욕으로 가는가, 뉴욕에서 상장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상장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 성공한 기업이 뉴욕에 가서 일해야 되는가에 대한 금융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이유가 있을 텐데―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은 안 했는데―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많은, 높은 가치를 받고 싶어서 아마 거기에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적자 나는 기업은 기술력만 갖고 상장을 해야 되는데 코스닥은 기술력 갖고 상장하는 제도가 있는데 코스피는 그게 없어서 이번에 거래소에서 코스피에도 기술력만 있으면 규모가 일정 규모 큰 데는 바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꾼다고 하니 아마 그런 결함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새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과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건전성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 격려를 보냅니다.
저보고 언론에서 하도 저격수, 저격수라고 해서 부드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손발을 맞춰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이 서로 엇박자를 낸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우리 국민이 지게 된다는 것은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거래소 요새 핫하지요? 주식시장 개설․운영, 각종 지수 개발․산출 또 기업 상장․퇴출, 시장 감시 등의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본시장 핵심 기관으로, 지금 주식시장 규모가 21년 2월 5일 기준으로 2135조 규모입니다. 19년 기준으로 세계 15위권 수준이지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한국거래소가 가진 위상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문제가 지금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 2011년 이전에는 연간 1회 정도 금감원 부분검사를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11년부터 검사 빈도 주기가 점차 감소하다가 17년부터는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 종합검사 같은 경우 통상 2~3년 주기로 검사를 했으나 10년 이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검사 수요가 발생하면 금감원은 금융위와 검사 필요성 또 검사 범위 등을 협의하고 공문을 통해서 개별검사 건을 수탁하게 돼 있어서 실상 금융위와 사전 협의 없이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 시스템도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금감원 입장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금융감독원장님도 답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장, 성일종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한국거래소 부분은 그렇고.
다음에 산업은행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법이지요, 36조를 보면 산업은행은 금융위가 검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필요시에만 검사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경우 검사 목적․범위를 지정해서 검사 건별로 위탁하고 있어요.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포괄위탁을 하다가 지금 개별위탁으로 바꾼 후에는 사실 종합검사 실시가 불가능하고 부분검사도 굉장히 크게 축소되고 있다. 저희들 다 자료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지금 시행령 개정 후의 제재 조치도 종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고 15년 이후에는 문책 조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율처리필요사항도 단 한 건에 불과해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같은 역할은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잘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실제 산업은행이 일반 시중은행과 같은 여․수신 업무 그리고 펀드 판매, 방카슈랑스 등 부수업무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과 동일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상시검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의 입장 또 금감원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한국거래소는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작년에 검사를 가는 것으로 다 계획이 잡혔는데 코로나도 되고 해서 좀 이연됐던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초에 검사를 나가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금감원하고 일정을 조절하는 가운데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지 원래는 금년 초에 바로, 1․2월에 검사를 나가는 것으로 다 계획이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종합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금융위 쪽에 제출을 했고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의 경우는 이게 법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보기에는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건전성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조금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있고, 따라서 아마 금융위 쪽에서도 생각을 같이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금융이 많이 필요한데 엄청난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융위원장님,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인데 해외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가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금융위원회하고 입법조사처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보면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다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재정을 투입한다고 할 때 세금을 걷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보고받으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지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런 국채 발행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요,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 주냐면 매출 감소 여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기를 보시면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일본의 하나만 사업 수익 감소 조건이 있고 다른 모두가 매출이 감소된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미국의 PPP제도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제도라는 것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너무 금융위원회에 고마운데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유예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이라든지 특고라든지 이렇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폐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폐업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사업자 대출에서 개인 대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1.5에서 다시 6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합금지당한 자영업자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국가에서 대출해 줬어요. 그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기간 동안에 받는다는 것이 국가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 정부가 주는 김에 그냥 그것까지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는데 나중에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 위원님 말씀을 저도 한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은행권 중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금감원 노조에서도 성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참여연대에서도 논평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금융 당국의 관리 소홀 이 문제를 집중 지적을 했는데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금감원을 비롯해서 금융 당국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판매사인 은행이 사모펀드 내용과 운영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구조임을 좀 감안해 보면 이러한 금융 당국의, 금융시스템의 허점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한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관련 주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상품을 판 금융회사 측의 잘못이 크다. 물론 운용사들의 잘못이 있지만 일단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판매한 판매사들의 잘못도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심지어는 금감원장님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절차적인 그건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셨겠지요. 그런데 가뜩이나 최근에 금융회사에서 배당 축소 근거 등으로 민간 금융회사들을 안팎에서 옥죄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금융회사의 CEO 목줄까지 딱 잡고 정부에서 휘두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미흡한 금융정책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좀 주력해 달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재심 이것을 조금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어떤 이런 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절차나 테두리를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치 교통경찰하고 신호 위반자하고의 관계 같은 것입니다. 신호를 위반했다고 해서 교통경찰이 그것을 일일이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어려움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리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금융위원장으로 갔더니 FIU 원장이 ‘나는 보고 안 할 테니까 위원장님이 나한테 보고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이것은 FIU는 별개인데 내가 산하기관장이라고……




보니까 그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이 자금세탁 방지를 잘했다고 표창을 받았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것 포상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수상자를 결정하는 데서 뒷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좋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좀 잘 조사를 해서 이 포상 전반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포상을 받으면 나중에 면책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인센티브가 어쨌든 주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금융기관 내에서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날’에 표창받은 직원들의 선정 근거 기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도 좀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이 얘기 듣기는 하셨지요?

다만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과태료 받는 부분은 담당자 한 명에 의해서,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점에서 어느 지점이 잘못하면 과태료를 받는 건데 상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저 반대편……

혹시 들으셨나요? 아직 못 들으셨을까요?

위원회에서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소비자신용법안 여기 보면, 작년 9월에 만든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이 ‘1.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이렇게 해서 금융위에서도 이것을 시도하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이것을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협의해서 하시잖아요. 왜 협의해서 하시지요? 이것을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그다음에 168조의 원인도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과거에 그러면 90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용역도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할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입법을 완성하기 전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못 갚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0만 건을 원금과 이자 유예를 했는데 이자를 유예해 달라는 분은 1만 5000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8만 명은 다 이자를 갚으셨어요, 성실하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아까 유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면 다 갚는 이게 신용이라는 건데, 일종의, 그런데 너무 처음부터 ‘네가 필요하면 채무조정할 수 있다’라고 미리 박아 버려서 신용 사회가 무너져 버리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돈을 못 받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시지요?
(웃음소리)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0조 1000억 원이 늘었다고 발표를 했고, 이러한 이유가 빚투의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경제의 원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위험한 점은 은행권의 증가율이 13%인 데 비해서 상호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제2금융권이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반면 지난 2일 국제통화기금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 수정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총 66조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 G20개국 중에 15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1.1%로 전년 대비 7.4%가 불어나 있는 상황이고, 총 1940조 규모이지요.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나라 경제 규모보다 커진 상황이고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금 996조 원에 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위기관리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정책이 동반돼서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계속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답변은 안 듣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의 한 부분을 크게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이시니만큼 정부나 국무회의 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은행권 채용 비리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대법원 판결이 끝난 상황이고 신한은행이 1심 판결이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속해서 다른 은행들도 아마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혹시 금감원에서 각 은행의 후속 조치나 재판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금융원장님, 또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현금 수송 업무 후속 점검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은행들이 현금 수송 업무 관련해서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를 일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 감독 매뉴얼 개선을 요청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금 수송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양대 회사를 경쟁시키는 최저가 낙찰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까 전체 직원의 80%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봐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진행되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후로 다소 정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폴로 업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별히 금융안전노동조합에서 총파업까지 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감원장님도 그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와 관련해서 금감원의 계획을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먼저 급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있잖아요. 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거지요, 불법이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월 8일 날 애플과 협력 논의가 보도되고 나서 현대차 주식 급등했고요. 그런데 한 달 만인 2월 8일 날 협력 중단 발표되면서 주가가 또 급락해서 현대자동차 관련 그룹 5개사 시총이 하루 만에 13조 5000억 원 증발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을 거고 분노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명이 주식을 팔았는데 이것 미공개 정보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확인된 것만 이렇고요. 그 확인된 건이 3400여 주 그리고 8억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를 거래소에서 모니터링 수준으로 자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그 조항에 보면 거래소가 이상 징후 발견했을 때는, 그것 6항에 있고요, 1번 항에 금융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에게 조사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항을 활용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느냐? 현대차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피해를 봤던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지요.
그리고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런 멘트 때문에 더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억 5000만 원어치를 매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익으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좀 조사를 더 하고 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금감원장님도 역시 이 의견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하고 같으신 거지요?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들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00억 원 대출받았다, 이것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일종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죄송한데요, 저희가 검사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서 확진자 나오고 저희도 또 확진자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러다 보니까……
삼성증권 쪽에서 오히려 지능적인 지연 전략 쓰고 있다.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이런 보고?

심지어는 누가 이것 정보 흘렸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부조사하고 있대요. 그리고 금감원 직원들을 상대로 마치 역조사하는 것처럼……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마치 경찰이 범죄 혐의자한테 추궁받고 수사받는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삼성증권의 장석훈 사장님이, 그때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국감 때 와서 법적으로 저희가 잘못되었다면 책임져야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사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부당한 대출 이게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지금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감원이 이 속도를 더 높이셔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삼성그룹이 이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공장 바닥에다가 증거 자료 숨겨 놓고 이렇게 해서 8명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2008년 특검에 의해서 확인된 것을 보면 486명, 1199개 계좌에 4조 5000억 원 불법 자금들을 묻어 놨다가 확인된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누구냐 하면 임직원들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임직원은 한 회사에 3명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것만으로도 큰 문제지만 의도를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불법적 거래로 불법 경영권 승계 작전을 뒷받침하거나 사후 정당화하기 위해서 광범하게 이 일이 작전처럼 벌어졌을 가능성을 저는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 금융 당국은 정말 눈 뜨고 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의 주식시장에서 정말 애타게 투자하고 이익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소박한 꿈들이 이런 작전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 명명백백히 꼭 밝히셔야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분쟁 조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필요한 정보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라임 피해자가 금감원장님한테 부탁한 내용이 있지요? ‘분쟁 조정이 하루속히 빨리 개최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려면 저희 피해자들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사를 검사한 자료 등 자료를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들에게만 정보가 제공되고 피해자들은 지금 아무 정보도 모르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 조정에서 이 자료가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공유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는 사실조회를 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피해자에게 이 부분을, 피해자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료를 공유하는 것을 열람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고 피해자가 자료를 보고 싶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불과 0.7~0.9%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와 관련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이 효율성과 공정성이 제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저희 민원 당사자의 경우 정보공개청구권 대비 공개율이 96.3%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쟁 조정 신청 건 중에 민원인 요구에 따라서 공개한 비중은 많이 낮은데요. 민원 당사자한테는 다 공개를, 거의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절차에 들어갔으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 부분 공개라는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정보 공개라고 보이는데 어떠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빅테크 업체들이 고객의 거래 정보를 금결원에 제공하는 것도 내용으로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주문 정보와 좀 다른 내용이고요. 주문 정보는 또 다른 스토리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사태에서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길이 없으니 이것을 제3의 기관, 그게 우리 금융결제원이라는, 금융결제원을 한 번 거쳐서 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냐. 빅브라더냐, 아니면 금융 하는 것에 필요한 인프라냐 하는 데서 조금 시각이 다른 것이고 아까 주문 정보와는 조금 다른 스토리……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예전처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첫 번째 순서로 먼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쌍용자동차라는 기업을 우리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될 기업입니까, 아니면 정상화를 위해서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입니까?




금융위하고 관련 기관들이 좀 더 세심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협력업체하고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이게 쌍용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쌍용차 협력업체들이 지금 3개월에서 4개월간 대금을 받지 못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뭐 잘 아실 테고. 정부도 기존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회생 승인이 나더라도 협력업체들이 도산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가 많이 무너질 것 같고요. 생산 차질은 물론이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정상화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저는 쌍용차하고 거래하고 있는, 예를 들면 쌍용차에서 한 70%를 거래하고 30%를 현대․기아하고 거래하고 있는 이런 협력업체들은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기아나 이런 다른 자동차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오히려 쌍용자동차를 주력으로 두고 있는, 거래처를 주력으로 두고 있는 데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삼십% 정도를 자기네들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전체적인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되게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은행, 신보, 캠코, 기보, 오늘 여기 함께하신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보다 과감하고 절실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정부가 내놓는 지원책을 보면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는지 그 깊이가 보이는 것이니까 형식적인 대책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정부의 태도,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일부러 앞서 나갈 필요도 없고 가치중립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고요.
그런데 정부의 중립에 가까운 그 기계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접하게 되면 시장이라는 것이 워낙에 예민해서 경직되게 되고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이 되고, 다시 말해서 정부의 그 태도 때문에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악영향이 시장에 팽배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답변에서 확인한 것처럼 정부도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 그리고 또 법원이 잘 판단한다면 쌍용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정책적인 지원도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쌍용자동차 관련해서 나가는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비관적이거나 암울해요. 그 이유가 저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필요 이상의 원칙적인 입장 표명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좀 회생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산업구조 속에서 회생이 필요한 기업이라는 말은 없고 물밑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인데 뭐 상대가 떠났다고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도 협상 타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들한테 너희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압박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강경하고 냉담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쌍용은 곧 망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시그널을 주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지는 부정적인 기류라는 것은 결국에는 협력업체들한테 분명히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경직적이고 부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원칙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시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정부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엄한 아버지 같은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약간 더 부드럽고 세련된 방식으로 얻을 것을 얻어 내는 그런 촉진자로서의 역할, 촉진자로서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많은 길을 걸어왔고요, 이 쌍용차 문제로. 곧 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할 시기가 거의 다 다가왔다고 보는데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쌍용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또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세심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왜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중립적으로 의사했느냐는 아마 위원님도 아시니까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상대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 또 너무 희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부정적이나 경직적인 효과가 났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데는 아마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그게 어려울 거고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 지원할 정력이 있으면 쌍차를 살려서 쌍차가 협력업체를 하는 것이 아마 더 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저희로서도 정부 내에서 소통 아니면 대외적인 소통 또 채권자와 소통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또다시 중립적으로 하면, 제가 채권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취지인지 알고 한번 소통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상임위 때 금융위원장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때 안 나오셔 가지고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점기업의 탄생으로 가격 결정권이 회사로 넘어가면서 비행기 요금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전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는 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요금 인상이 없다는 것은 상한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 가격은 단일가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끊는 시기 이런 것에 따라서 막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건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어쨌든 작년 11월 16일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께서 공식적으로 특정 노선, 단독 노선에 과도한 운임을 받거나 인상할 경우, 슬롯․운수권 배분 등을 통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무부,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 과도한 임금 상승이 없도록 통제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결국 항공 노선이 여러 항공사가 취항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임금, 항공 운송료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특정 노선, 혹시 단독 노선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복잡한 구조 때문에 결국은 항공운수 당국이 면밀히 폴로 업 해서 통제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 쪽에서 약속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기 PPT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노선의 최고가․최저가 보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한 8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아시아나 프랑크푸르트 이코노미 좌석은 상한선은 349만 원인데 비수기 때 보면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외국의 항공사도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항공 단독 노선과 아시아나 단독 노선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외국 표 하면 경유해서 또 갈 수가 있으니까 단순히 단독이라 해서 100% 독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편을 감내하기 싫어서 하다 보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항공도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상한선을 손 안 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한선 올리겠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정부가, 물론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결합을 해서 이 회사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독점을 인정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정부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자꾸 끝을 낼 게 아니라 심각하게 대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한선만을 통제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워낙에 가격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폴로 업 할 수 있는 데는 국토교통부라고 생각해서 국토교통부가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발표한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장께 묻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문기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증선위에 올리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되었고 오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DLF나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 볼 때 그 감경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제 노력이 인정돼서 감경됐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책은행 같은 경우는 국민이 주주고 주인이거든요. 피해자 구제한다고 생긴 것은 주주에게 피해가 가는데, 뒤집어 말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감경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책은행도 지금 사실 소매업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은행들하고 그 면에서 차이를 두기는 특별한 법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엄벌하고 심하게 처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정 은행에 대한 특혜 주지 말고,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엄벌을 처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옥석을, 잘잘못을 가려서 국민이 납득하게 해 달라.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사모펀드. 공매도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한번 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탁결제원 사장님 오셨는데 마지막에 설명 좀, 이따 끝날 무렵에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가계부채 질의하면서 좀 약간 과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생각이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 증가가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계속하셨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가계부채 증가가, 이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특수 상황이라고 이러는데 저희가……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죽 보시면 이미 코로나 이전에,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상황이 계속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을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전부터 문제를 대하는 금융 당국의 태도가 안이하다는 지적을, 실제 똑같은 표현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만 상황을 호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민금융 또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생활상 어려움들, 이것 풀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 필요하지요. 그것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대안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책임을 안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신용대출 보면 5000만 원 이상 부분이 실은 50% 이상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도 아니고 신용대출이. 그런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이 가계대출의 증가 현황들의 구체적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발라내면서 이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절제 가능하고 이 부분은 다른 대안이 있는 것 아니냐고 접근하고 계신지 그것을 저희는 여쭈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DSR이 하나의 수단이지만 그게 또 지금 어느 정도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 내용들을 제대로 정돈해서 추진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인식이 다른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다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19년도까지는 4%대 증가를 했어요.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7년․18년․19년은 잘 성공했는데 20년에 5%대, 4%대로 하면 좋았을 텐데 작년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 시기쯤 해서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돈 풀라고 했던 상황 논리를 보면 그때 가계부채를 5%, 4%로 맞추겠다는 말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말을 못 했던 부분이라고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겁니다.
(윤관석 위원장, 김병욱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앞으로 DSR, 그러니까 1분기 내에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대안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할 것은 그것을 전부 할 거냐 6억으로 할 거냐, 투기 지역만 할 거냐 다른 지역도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점검을 하고 이 정도 되면 합리적이겠다. 그리고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렇게 한 번 하고……
이게 필요한 제도인데 왜 못 하냐. 소득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 파악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의지가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가는데 이 문제를 계속 지금 말의 동어반복으로 서로 형식 논리적 반박을 하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지가 있으면 방법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또 구체화시키고 그 제도가 1년 거치면서 진화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반복되는 설명이 계속 있다면 실제 의지가 다른 것 아니냐, 그런 것이지요, 저희는.
그래서 1분기 안에 낼 때 좀 더 진전된 의지를 보여 줬으면, 그런 안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사모펀드 관련해서요.
대책을 2일쯤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 나름 그전보다는 좀 보완된 대책을 주셨는데 저희가 잠깐 보니까 2억을 3억으로 바꾸고, 투자자에 대해서. 사모펀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 최소 금액을 했는데 실제 라임펀드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5억 정도가 전체 투자자의 50%였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3억으로 바꾼 게 실제 대책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해피콜제도 비슷하게 이게 뭔가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녹취하면 나름대로 투자자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게 불완전판매의 실제 대안인가에 대해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보험 관련해서 해피콜제도 도입하면서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오히려 도망가게 하는, 좀 악용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제기됐던 저희들 의견은 전문투자자제도로 해 가지고 좀 더 자체적으로 엄격한 더 다른 강화된 게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사모펀드의 성격상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떤 기관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제도다. 그런데 제도 설계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정책적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지는 방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처리 과정들을 사후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또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러려면 처음에 제도 설계할 때부터 사모펀드 성격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대안이 그런 수준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위험 상품은 팔 수 없게, 20% 이상 파생상품이 들어간 것은 팔 수 없게 그런 것도 다 포함돼서 판매 운용 측면에서, 판매사 측면에서 불완전판매가 있거나 잘 모르는 분들한테 파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를 19년 12월에 발표했고 그동안 법령 심의 과정을 거치다가 금년 2월에 통과해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20년 4월에 또 발표한 것은 운용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은 일부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일부는 통과, 이게 지금 발표한 것하고 확정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억에서 3억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투자자제도는 있는데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3억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나 1억 5000 있는데 나도 좀 좋은 것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나 돈 없다고 나는 못 하게 하냐’라는 그런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이 부분이 고객마다 성격이 다 달라 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1억에서 3억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5억 이상, 10억 이상 하면 우리도 예방하는 데는 좋지만 어떤 분들은 ‘시골에 있는 사람은 찾아갈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민원 내지는 불만을 했던 것도 감안해서 그때 19년 12월에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운용해 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더 반성과 평가, 대안 제시가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편린처럼 나오는 것 아닌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1분기 안에 일부분은 어떤 가시적인 결론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월 25일엔가 금소법이 또 시행되니까 일단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바뀌고 아까 말씀하신 그간의 제도 개선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전문투자자제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과격한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실제. 추가적으로 할 것은 보완 설명 내지는 국민들과 소통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그 두 가지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예탁결제원 대표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건데.
결국에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잘 되느냐, 전산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진화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투자자들과 소통하면서 설득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 한번 질문드리고요. 특히 예탁결제원 대표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인과 기관 사이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 그 점에 대한 외국의 사례들을 혹시 조사하고 계시는가.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고 비교하고 부족하면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 비교해서 좀 부족하면 제도 보완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이것은 금융 당국에서 당당하게 계속 책임 있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이 완벽한 거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면서 결점이 발견되면 또 그때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계속 진화해 가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행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르게 되면 국내에서의 증권 대차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증권 대차에 관한 중개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은 저희 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금융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증권사 이렇게 3자가 증권에 대한 대차 중개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확정시스템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중개 기능의 일부로서, 저희가 중개하는데 지금까지 대차에는 네 가지 거래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결제․경쟁․지정거래․맞춤거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정거래와 맞춤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전화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메일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저희 시스템에 확정하도록 하는, 기록을 남기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확정시스템을 거치지 않았던 지정거래와 맞춤거래에 대해서도 확정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용해서 중개하게 되는 차입자나 대여자들은 지금까지…… 사실은 지정거래와 맞춤거래가 큰 규모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확정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지금 차입 공매도냐 무차입 공매도냐에 대한 확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 국내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월 8일까지 확정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외국인들 차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임대리인을 두고 있으므로 상임대리인이 저희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저희가 연내에 도입해서 저희 회사 중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차에 대해서는 그 차입자나 대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확정시스템에 남기고 확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을의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최근 10년간 금융사 CEO들 중징계를 81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68%에 해당하는 55건이 최근 3년간에 있었어요.
원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금융지주 회장 가처분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의 입장은 ‘임원 제재 조치에 추상적․포괄적 사유만 제시해서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처분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여론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징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원장님 듣고 있나요, 그런 얘기?



또 금융권의 징계라는 게 보니까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보니까 회추위에 법률 리스크 문제까지 이게 막 연결이 돼 가지고 인사에 아주 변수로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금융 감독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론 우리가 옛날처럼 금융권 인사에 감독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겠지만 징계가 결국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또 그런 당사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나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사고가 생기면 여론을 좀 가라앉힐 목적으로 그렇게 징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길게 보고 어느 정도 징계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시장의 이야기를 좀 듣고 해서 소송도 좀 줄이고 또 이게 인사와 연결되는 그런 부작용도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과 제도의 틀이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런 참작의 여지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감경의 방식을 통해서 고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번 펀드 사태가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좀 엄정하게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금융위원장님도 계신데 지금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금융 감독도 금융위원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 한계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또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회장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사실은 지금 거의 한 번 되면 그냥 셀프로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김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회추위가 됐든 이사회 분들이 권한을 줬으니까 그 권한에 맞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기를 임명한 회장을 계속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주주의 이익, 은행의 이익, 고객의 이익에 맞는 좋은 분을 선택하는 것이 그분들 회추위 멤버가 해야 될 일이고 다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학습도 하고 배우면서 또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후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완해서 그런 것을 좀 더 높일 수 있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금융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저희들이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대로 그냥 가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금융이 세계하고 경쟁해서 경쟁력을 못 갖춘다면 결국은 정책 부서하고 감독 부서도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질의는 경기도 고양시정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자금융업이 비대면으로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선불업자가 충전하고 있는 게 2조 규모나 돼요. 자료에 보시면 20년 9월에 거의 충전금이 2조나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위하고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보면, ‘간편송금 제공업자나 이랬을 때 신탁으로 하든지 국채로 운용을 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습니다. 고객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요.
그런데 실제 제가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봤을 때 신탁도 안 하고 보험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했던 회사들이 지금 많이 있지요. 티머니, 이베이코리아, 쿠팡페이.
쿠팡은 그렇게 유명하지만 쿠팡의 경우에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캐시플로(cash flow) 좋은 것은 매입채무하고, 그 차이에 의해서 캐시플로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적자인 상태로 갔을 때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고객 피해는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보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회사에서 매입 대사를 하고 이게 비는지 안 비는지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안 되면 온라인 매매하는 쪽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특히 전자상거래법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구분계리, 에스크로로 해 둬야 되고 그게 고객한테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런데 특히 특례상장의 경우는 바이오 기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했듯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지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씨젠, 작년에 코로나 진단키트로 해서 히트 친 회사입니다. 거기도 보면 문제가 많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씨젠 같은 경우도 분식회계 이슈가 나왔고요.
최근에 또 에이치엘비 이런 회사 자체도 보면 임상 결과, 3상을 가지도 않았는데 로드쇼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사해서 자조단에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기가 되게 힘든 이유는 특례상장 회사들은 기술적이고. 그런데 상장할 때는 복수의 평가기관에 의해서 기술이 못하는 것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재무제표 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장 후에도 6개월이나 1년마다 복수의 평가기관에 의해서 거기에 평가된 것을 공시할 수 있게, 그게 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해 줘야지만 앞으로 특례상장, 적자 상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를 줬을 때 그게 소비자 피해로 오지 않게 하려는 이런 제도적 보완, 리스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걸 회장님하고 같이 ……
제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공산업 재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절차를 적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은행이나 몇 군데 자료를 보면 ‘6월 말 또는 7월 달에 기업결합 심사가 될 거다’ 이렇게 있는데 어제 공정위에서 확인했던 바로는 경제성 분석 자체가 지금 프로젝트 용역이 나가 있는데 5월 말입니다. 6월까지 시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요.
또한 저는 이 항공산업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점이 형성될 때 시너지가 있고 효율성 분석을 통해서 국민적 효과가 있으면 해 줄 예외조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국토부와 산업은행에도 물었고. 보면 기업의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건데 노선이라든지 슬롯 배정이라든지 이것은 국토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거든요. 제가 산업은행에도 그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수익이 나는 근거를 국토부하고 협의가 됐었냐?’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별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의 근거가 뭘까?
두 번째로는 시너지의 가장 큰 곳의, 엔진 정비를 말씀하십니다. MRO 계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엔진 정비를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고 할 때 아시아나는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한항공에도 확인했습니다. ‘실사했느냐?’ 실사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CEO가 저희 방에 왔을 때 ‘운용리스 계약과 이런 계약의 기간이 언제까지고 그것을 다른 데로 스위치했을 때 생기는 페널티가 있는지 그 계약서를 확인했냐?’ 그랬을 때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정위가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보완 요구라든지 한다면 오히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해 주셔야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9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데 그랬을 때 항공산업구조 개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실은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목표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것을 발견해서 처음에는 금년 상반기로 하다가 연내로 조금 바뀌고 있는데 공정위 심사할 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잘하고요.
특례상장제도에서 아까 말한 대로 6개월이나 몇 년 지난 뒤에 하는 부분이 기업 부담이 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데 어느 게 더 맞는지 한번 검토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선불충전금은 저희가 가이드라인 자체도 없었는데 그런 현상을 깨닫고 법을 제정해서 하면 좋은데 법이 지금 오늘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법 통과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좀 하라고 유도를 했던 건데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법을 통과시켜서 법적 강제 수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권은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과 하나는 선불충전금을 맡겼는데 이게 2조 원이나 되는 돈을 잘 유용할지 걱정돼서 외부에 위탁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내가 축의금을 내 친구한테 보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대로 간 건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을 통할 때는 은행의 결정을 통해서 은행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명확히 해 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돈의 소스가 누군지를 발라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전자금융법에 두 가지 요소를 넣은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남구갑의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21대 초기부터 계속 주장했던 40년 모기지, 이것으로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소유를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주장을 계속해왔는데 올해 시범실시라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금융 당국이 공매도 이것 재개한다, 안 한다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연장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사이에 좀 혼란스러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금융위원장님, 공매도라는 단어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느 나라에서 나온 겁니까?

일본의 공매도는 ‘가라우리(からうり)’, ‘가짜 매매’ 이런 뜻입니다. ‘공’ 자가 ‘빌 공(空)’ 자지만 ‘가짜’라는, ‘가라’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라우리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받아쓰고 있는, 세계에서 두 개의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우리.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나쁜 이미지를 이미 깔고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공매도의 어원이 일본에서 온 거라면 그것을 떠나서 미국 어원인 쇼트 셀링을 해서 쇼트 매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차입 매도라고 본질을 찍어 주든지. 무차입 매도는 불법 공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차입 매도라고 명확하게 해 주든지 해야지 공매도, 가라라는 게 들어가는 바람에 이미지가 시작부터 확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을 늘려서 지금 우리가 5월 3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시켰…… 3일 날 재개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병욱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1월에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그때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막 부각이 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 커지고 청와대 청원도 되면서……
제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은성수가 이런 생각을 했다더라, 저런 생각을 했다더라’ 추측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한 것이다 보니까……
이게 워낙 시장의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을 3월 16일 날에 딱 했을 때 이게 시장에 충격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걱정돼서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된 거지 다른 것은 안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것 만들겠다고 해서 2018년에 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하고 외국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매매하기 때문에 개인이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는지 증권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증권을 증권사에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다가 보관하거든요. HSBC라든지 씨티은행이라든지 도이치뱅크라든지 이런 은행에다가 보관하니까 증권사가 사실 그 사람이 몇 조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외국 기관들을 보고 또는 외국 투자자들을 보고 ‘우리 법에 따라서 증권사에 맡겨라’ 이것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전적으로 걸러 내는 시스템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홍콩식으로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은성수 위원장님…… 입장은 안 바뀌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실망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23조 3항 때문에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하고 그 관련 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법이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 좀 띄워 보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이라는 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항에 보시면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다른 재원으로 안 하고 국채로 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2항입니다, 2항. ‘한은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매입하고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하고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이 제일 문제인데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이렇게 손실보상을 위해서 발행한 국채를 100% 매입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은의 독립성을 생각할 때 또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하는 나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데 위원장님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해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발행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도 국채 발행하지 않습니까, 적자국채를? 그래서 발행하는 것을 한국은행이 매입하고.
그러니까 발행시장에서 한국은행이 바로 사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유통시장에서 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도 정부가 100조 정도 되는 국채를 발행하면 유통시장에 도는 거고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다 보면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테크니컬하게, 예컨대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2항을 안 써도 한국은행이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 어차피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리티컬(critical)하거나 독립성을 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정부도 아마 한국은행이 발행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은 조금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것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유통시장에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유통시장에서 사는 거야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한은이 매입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매입하는 시스템은 정말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데 어떻게 이런 법안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것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전부 나서서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 그다음에 많은 은행, 우리 공기업 계시는데 잘 좀 챙겨 보고 주의 깊게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하실 차례인데 5시 1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2시간 40분이 경과해서 양해해 주시면 20분 정도 휴식을 하고 계속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현재 카카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다고만 짤막하게 답을 보내왔는데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사용 중인 카카오맵을 통해 국가기밀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 측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정보공개 동의를 했으니까 별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은 일단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데 설명드릴 부분이 그 조항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고요 이 경우처럼 민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사실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사실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런 급박한 사유, 특히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런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걸 산업은행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나와 주시지요.
현재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사이에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은행장님 기억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또 제가 성명서를 직접 낭독하면서 읽었던 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9년인데 보시면 현충원에다가, 여기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게 가축 분뇨를 페트병에 넣어 가지고 와서 붓는 그리고 왼쪽을 보면 삽을 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세리머니 이벤트, 발길질을 하고 말이지요. 2019년입니다.
이것 아셨습니까? 이때는 처장님이 아니셨는데……

그래서 여기 다 보면 저 문제의 연구소, 정말 문제가 많은 연구소입니다, 제가 볼 때. 계속해서 같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좀 방문자 기록에 올리셔서, 물론 명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제가 알고 있지만 정말 이런 좋은 의미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다음이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묘소의 안내 표지판이 가설로 되어 있던 게 뽑혔고……
천안함 묘역, 서해수호 한주호 준위 묘소 다 아주 예쁘게 전부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렇게 좀…… 예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도 안 뽑았어요. 그래서 동의대 사건도 있고요. 마린온 헬기, 자주포.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 백선엽 장군 것은 한번…… 그것 있나요? 저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요. 물론 가설이기 때문에…… 그래 놓고 저분들 똑같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시니까 그냥 뽑아 버렸어요.
조국을 구한 6․25 영웅에 대한 대접을 이렇게 하면 이것 벌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용사들 묘역이나 한주호 준위 묘소 이런 것처럼 좀 예쁘게 만드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그게 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 묘소에 관한 그 부착물은 실제 저게 고정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초기에 문의해서 설치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규정과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만들어서……



아침에 보셨을 것으로 아는데요.
저 공문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안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통보받으셨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보시면……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저도 추가 없이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누구 작품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금융지주 주가가, 다들 그냥 펄펄 날고 배터리 주식 이런 것은 20만 원 하던 게 지금 80만 원, 90만 원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금융지주들은 지금 아주 그냥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왜 그러냐. 다 많이들 아시는 거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정책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작동했다는 것, 코로나에 있어서의 도구화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는 것은 잘 아시는 거고.
다음이오.
그래서 지금 더 걱정되는 것은 뭔가 감춰져 있고 박스 안에서 뭔가 썩어 가는데 박스를 지금 포장을 뜯지 않은 채 계속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느 날 뚜껑을 열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썩은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융위원장께서는 어떤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건을 만기 연장을 했는데 대부분 이자를 다 갚았다는 얘기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성심껏 했다는 취지이고 지금 1만 5000건만 이자를 유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만큼 무슨 엄청난 부실이 그 안에 있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거고. 또 실제로 은행에 계신 분들은 고객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배당도 20%밖에 하지 마라 했을 때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나서 혹시 모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컨틴전시 플랜의 일환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 코로나를 극복할 때까지는 배당을 20%까지만 해라, 그 기준을 못 넘으면. 넘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충당금, 어제도 지주 회장님들과 이야기했는데 계속 충당금을 쌓으면서 혹시 있을 미래 부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데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박스를 깠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부실이 적어지면 그러면 충당금 쌓은 것이 다 이익으로 환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주주들한테 정당히 배분하면 될 것 같고 주가도 다 거기 반영하지 않을까.
우선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하고 금감원도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미래의 부실에 대해서, 미래의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성수 위원장님, 얼마 전에 5대 금융지주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하셨잖아요?



이럴 때 말하자면 우리 금융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 은행도 그렇고 시중은행도 그렇고 중금리대출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거나 이런 노력들이 없어 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또 인터넷뱅킹을 처음에 인가를 낼 때 자기들이 중금리대출 하겠다고 온 부분인데 실제로는 고신용자 위주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문제를 지적했고 또 인터넷뱅킹도 금년 초에 일부 은행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또 새로 오는 토스은행도 중금리 쪽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을 하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단은 인터넷뱅킹에서 중금리대출도 하고.
또 어제 제가 지주 회장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간 쪽에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주는 은행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다양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다양한 계층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힘써 주십사 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금융 당국의 수장이신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중금리대출 시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건이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자에 대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금융 당국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저간의 형편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적어도 정책금융상품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면 애초부터 이렇게 ‘정상 상환 중인 자’ 여기로 한정을 해 버리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신 분들이 또 자금 융통은 해야 되고, 이분들이 애초부터 배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손은 좀 많이 가고 행정력이 좀 들기는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상환 불능 상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점검하면 말하자면 20% 초과 막대한, 엄청난 고금리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예를 들면 지금 참전유공자분들 배우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배우자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예산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고 해서 국회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보훈처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재부하고도 좀 더 노력하고 국방부하고도 더 노력하고 또 국회하고도 협조해서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 특히 이분들 평균 연세를 보니까 여든두 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몰군경이라든지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의 경우에는 생계 곤란에 처한 배우자에게 월 22만 원에서 34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전몰군경하고 전상군경의 배우자에게는 보상도 승계 지급이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반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전무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 수요도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올해는 이거 하나 꼭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 한번 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2월 2일 날 금발심에서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SPC에 신용공여할 때 부동산 관련된 것은 제외하기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SPC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부동산 관련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뉴딜펀드를 만들다 보면 거기에 좋은 기업이라든가 또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서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금융과 관련해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IMF 전에 나타났던 임창열 그 당시 경제부총리하고 또 그것을 수습하는 이규성 장관님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코로나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부채는 굉장히 사상 최대의 부채이지요.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에 오면서부터 기존의 많은 기업들이 또 부도도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낮아져서 초저금리가 되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 게 큰 구도 아니겠어요? 이것은 89년도의 일본의 상황하고도 상당히 유사해 보이고 IMF 이전의 한국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쿠라는 사람의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책이 있지요. 제가 다시 좀 찾아보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근본적인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제가 지난해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 하면서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들은 게 바로 서민금융 활성화다.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드리는 말씀은 금융위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이런 버블이 깨져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제대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차대조표 불황’ 그 책을 한번 꼭 좀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거예요. 대변에 있는 부채는 그냥 고정됐는데 자산 가격이 뚝 떨어지다 보면 대차가 안 맞는 게 일본 불황의 회계상의 어떤 본질인데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해요, 서민금융을.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금융이 발전하면서, 어제도 위원장님이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났지만 지방은행들조차도, BNK나 DGB나 JB나 이런 데들이 다 생각하는 것은 거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에서 놓고 보게 되면 대형 금융기관들의 포션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나머지 중하위권들은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문제가 되니까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자본 확충해라, 뭐 하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내놓는 모든 정책은 서민금융기관들한테 돈을 그냥 계속 내주는 거지요. 신보, 기보,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막 넣고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난 이후에 현재의 금융 상황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면 상호금융이 신협이 됐건 아니면 저축은행이 됐건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나왔는데 이쪽들의 어떤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비중이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회사가 아니라, 한 업태가 아니라 금융의 소외자라든가 금융 하위 계층을 위한…… 근본적으로 대형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게 맞지만 여기는 이제 엄청난 자본력을 갖고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면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업 최고금리를 25에서 낮추니까 대부업이 지금 유명무실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지요. 분명히 지금 사금융으로 아마 슬슬 나오고, 요즘 금리가 올라가니까. 좀 더 지나게 되면, 꺾어지게 되면 저 밑에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가 됐건 하여간 이 하위 부분의 비중을 늘리고 그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해 주고 어떤 때는 규제도 완화하는 이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연구를 부탁드리는 거는요 제가 지난해부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작년까지는 투자의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결제 대상으로 위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국들이 뭔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물론 중앙은행이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도 물어봤어요. ‘준비하느냐?’ 한국은행이 준비한답니다. 이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화폐를 도입했을 때 긴급재난지원금이니 지역화폐건 전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잘할 수가 있는데, 이건 물론 기재부에서 나서야 되는 건데 제가 기재부에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요, 위치가.
그래서 지금 금융위가 만약에 이렇게 나서면 우리 금융제도도 전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젊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밤새워서 투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알리페이를 갖고서 중국 물건을 쇼핑하시는 분도 생기고요. 중국 정부는 통화 주권을 민간 기업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디지털 화폐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연결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를 못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런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 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정무위 위원들도 교육도 좀 시켜 주고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지금 기술의 발전이나 세상의 트렌드는 완전히 그리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각 금융기관들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위가 이것을 한국은행이나 기재부에 맡길 상황이라기보다는 좀 더 주도권을 갖고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짧게,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생각 나는 상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뉴딜이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SPC의 역할이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린뉴딜 하는 데 장해가 된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중소기업이 이용을 하든가…… 그렇지만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그림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다음에 자산․부채의 미스매치가 되고 그랬을 때 버블이 증가하고 그런 부분에서 미리 좀 준비하고 공부,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의 비중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서민금융이 앞으로 미래를 볼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공부하고 대비해 달라는 말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다 포기하고 나올 거냐? 영업을 안 할 거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저축은행이 그것을 흡수할 수 있고 지주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리고 비용 문제라면 조달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은행에서 저축은행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한참 동안 논의도 했고 그다음에 신용정보, 대출정보 이런 것이 좀 있으면 더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셰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논의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화폐에 있어서 특히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아마 한국은행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하고 또 저희 차원에서 또 공부하고 연구할 게 있는지는 보고 혹시라도 좀 정보가 있으면 위원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앞으로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 조직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상근 한 명을, 상임위원을 한 분 더 늘려서 정말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 안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주 52시간이 다른 전 사회에 있는데 공무원만 지금 52시간이 안 되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균형을 맞춘 차원에서라도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쿠팡 관련돼서 차등의결권 얘기가 오전에 좀 나왔는데요, 저는 차등의결권을 좀 신중하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긍정적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신중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법에 나와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차등의결권이 도입된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저는 오히려 적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낸 안을 보면 상장이 되면 차등의결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면 상장을 기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기업의 성장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상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M&A 활성화인데 과연 차등의결권이 도입된 회사에 M&A가 가능할까. 다시 말해서 창업주의 순수한 의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바람직한데 적정한 수준에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야만 그 회사가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주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기업이 성장을 멈출 수 있는, 그래서 M&A에 조금 더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4분의 3의 동의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데 과연 나머지 4분의 1의 주주들의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핫한 이슈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되 잘못됐을 때는 오히려 더 부작용도 있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과 캐나다 정도는 아주 적극적인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같은 미국이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은 차등의결권이 도입된 회사에 투자를 안 한다라는 또 내부 규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차등의결권이라는 것이 한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소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될 텐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과 또 그것이 역효과가 나는 것을 잘 감안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낸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보충과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출범한 지 6개월은 되었습니다만 출범 당시에 갖고 있는 저희 법 자체가 아직 다소 미비한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법제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좀 절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내고 입법예고를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입법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빨리 안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 은행지주의 그룹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보고서 발표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제가 요약해 봤는데 첫째가 금융그룹 사업에 있어서 금융지주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금융 자회사보다 큰 경향이 있다. 이해하셨지요? 두 번째는 금융지주사의 회장이나 대표는 금융지주사 자체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할 책임만 있고 자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자회사 대표의 이사가 진다. 결국 자회사 대표이사가 진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금융 자회사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은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 이것이 태스크포스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최근에 DLF 사태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객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여기에서 어제 만나셨던 5대 금융지주 회장님들 중에서 책임을 지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지주회사 회장님들이 연임을 많이 한다는 지적이 오전에 나왔는데, 그런데 그 연임을 계속 하시는 이유들이 권한은 있지만 책임은 안 지기 때문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지시든지, 아니면 권한도 갖지 말고 책임도 지지 마시든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지주사에서 자회사로, 자회사에서 지주사로,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이렇게 임원들이 옮겨 가는데 그때 제재 조치가 예상되거나 감사 중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 근무처를 옮기면 그 제재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되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재 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제재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재 조치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훈처장님, 국경일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있는데 제헌절은 국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3․1절과 광복절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그 자녀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손자녀가. 협의에 의해서 1명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협의를 보훈처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만장일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손자녀 9명이 있는데 1명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해 있고, 이게 합리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재정 없다, 없다 하는데 그 재정 당국이 과연 자기가 받을 빚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좀 빨리 회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서면질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제출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이냐 아니냐 해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지요. 지난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바꿔 놓은 묘비에 보니까 뒷면에 ‘1980년 화랑무궁훈장 수훈’ 이렇게 또 포함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2006년에 이 서훈이 취소된 것이거든요.
이것 꼭 챙기셔 가지고, 일을 두 번 하시게 되었는데, 다시 바로잡으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엉뚱한 일 벌여 놨더라고요.









우선 지금 업무보고 내용만 보자면 펀드 위주로 자금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적 팽창의 문제보다는 녹색금융이 제도적으로 좀 금융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ESG 공시 관련해서요. E하고 S는 공시 의무화가 2030년으로 돼 있는데 G는 공개 의무화 시점이 2026년으로 돼 있어요. 이것 2026년으로 둘 다 당겨서 일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ESG를 모두 다 2026년으로 앞당겨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기후위기 대응 녹색금융 특별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다른 것은 대개, 여야 간에 논의는 아직 다 안 해 봤습니다만, 정부하고 사이에서 또 민간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녹색금융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금융위 안에 별도의 기구로 설치할 거냐, 아니면 건강한 금융기관 하나를 녹색금융지원센터로 지정해서 활용할 거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것 같으십니까? 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민간 쪽하고 정부 쪽의 입장이 되게 달라요. 차이가 많아서 금융위가 녹색금융공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좀 면밀하게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채무조정요청권의 제도화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금융 부분 책임지고 계시는 정부 대표신데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좀 무성의하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답변을 여기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추가질의 안 할게요.
첫 번째, ‘금융지원을 하면 되는 줄 알았고 법제화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셨거든요. 제가 이미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3항 4호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 금융지원, 그러니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이라고 이자 감면까지 포함해서 다 돼 있어요.
이것 작년에 저희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께서 발의한, 그리고 50명 넘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셨다는 게 이해를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공무원의 면책조항까지 넣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신다는 게, 국회 입법에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해외 사례를 내가 모른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금융위가 소비자 신용법안을 준비하면서 호주 사례 등 몇 개의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금융감독원장님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시고. 채무조정요청권이 있다.
그런데 왜 법제화가 불가능하고 또 실제로 그러면 해외 사례를 보고받은 적이 진짜 없는 건가 궁금해요.
그다음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금융을 상환을 유예하거나 뭔가 유예해 주는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감을 표현하셨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채무조정요청권 같은 것 제도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채무조정요청권을 저는 보편적인 금융소비자의 권리로 제도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이것을 정치 논리, 반시장적인 정치 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혹시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되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금융지주 회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코로나 관련한 금융 지원을 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진짜 정치 논리예요. 제도화돼 있고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면 되는데 없으니까 자꾸 그런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협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금융권이 마치 이것을 시혜나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금융채무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시혜를 그대로 두는 쪽이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을 좀 저는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업무보고에서 계속 강조하신 포용금융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전혀 다른 가치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험수위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 지원을 알아 가지고 만약에 다들 넘어지면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 뒤 되면 이게 우리 경제의 이른바 시스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 건지, 이런 경우에 금융권이 미리 사전에 공동 대응을 좀 하는 게 우리 경제 전체로 보나 금융시스템으로 보나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그 대신 그것을 금융회사가 판단해서 이것을 어차피 못 받고 해서 부도 처리하거나 신용불량 해 놓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채무조정을 해서 다시 되살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보내서 거기서 채무조정하는 게 좋은 건지 하는 것은 지금도 좀 하고 있고 비슷한 제도기 때문에 저는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선입견을 가진 것은 채무조정 요청하면 반드시 은행이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약간은 부정적 내지는 유보적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강제가 아니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출을 받는데…… 뭐 다 어려울 수도 있지요. 대출받은 사람이 다 낼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채무조정 요청하고 은행이 거기에 안 따르면 과태료를 문다 그러면 저는 시스템, 신용 사회라는 자체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 채무조정요청권, 요청하는 그것은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마 호주 사례 부분도 채무조정에 따른, 아까 말한 강제냐 아니면 채무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냐 하는 점에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그런 것이 아마 호주가 있는 것…… 그것은 확인 안 됐지만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법제화 그 부분은, 제가 말한 법제화는 법이 됐다는, 그러니까 입법이 된 것으로 저는 본, 그게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은 발의를 말씀하신 거니까 발의까지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는 더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가 좋냐 공사가 좋냐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ESG 부분은 아침에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거버넌스는 좀 그동안 죽 해 왔기 때문에 2026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ES는 처음 시작하니까 아마 30년으로, 아마 보수적으로 저희 실무자들이 잡았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 거버넌스가 2026년 하면 한번 다 같이 맞춰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채무조정 그 부분은 위원님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게 좋은 뜻으로 하고 오히려 투명하게 하자는 뜻인데 그 투명하게 하자는 게 좋은 건지 자율권을 주는 게 좋은 건지 하는 것은 소위 때 또 한 번 잘 생각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을 이렇게 만들 때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적용 대상을 규정하지 보통은 배제시키는 내용으로 나열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특히 지자체가 전문 전자금융업자를 통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형태로 상품권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이미 72%나 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을 전자금융업자에서 적용 배제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 의견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기록 보존, 특히 보안, 안전성 확보 의무와 해당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등 강력한 의무를 지금 부담시키고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대금결제업자를 규제 대상에서 만약에 제외시키게 되면 소비자의 금융 피해 사각지대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위변조에 의해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거나 전산 입력상의 오류 등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가 예상된다는 거고요. 특히 우려되는 지점은 전자금융 이체 업무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부분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공청회에서 논의될 때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상품권 발행 관리 주체를 전자금융업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감원장님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탈리아헬스케어나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소비자보호처에서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는 지금 현재 현 단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금감원에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지난 국감 당시에 이 문제를,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 직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 사람이 판매한 약 4000억 원 이상의 다른 펀드도 함께 검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검사하셨나요?


위원장님, 저도 1분만 마무리발언 할 수 있도록 주시면……
작년 우리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는 DLF에서 시작해서 라임․옵티머스까지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 구제와 운용 그리고 판매사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쟁 조정이나 제재심 같은 갈 길이 더 먼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태를 끝까지 잘 수습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 시기 금융회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 못 한 책임이 있고 지금은 사모펀드로 피해를 받는 이들을 대표해서 각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하고 계시니만큼 각 펀드에 대한 고소 고발의 주요 내용과 사기 의혹과 쟁점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한 금융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원들이 법적 처벌까지 받고 있는데 실제 규제 완화를 추진한 금융 당국은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 정책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렸던 것, 대체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저는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이런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정말 국민들의 현재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런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정말 신중해야 되고 무엇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4일 이른바 그야말로 공갈매도로서의 공매도 방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시지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금융시장에서 공정성․투명성 확보해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공매도 관련해서 다들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 당국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높은 건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작년에 정무위에서 또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 고생하시고 해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라고 하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불법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의 취지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위원장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진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계속 보완해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시장 참여자들인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 이게 해소되고 신뢰 구축이 되어야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법의 제도적인 문제는 주식을 빌리기로 한 계약 확인은 가능한데요, 빌려준 사람이 정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사후 적발 차원에서 대차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은 당연한 필요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것은 빌리기로 했다는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차원이고 대여자가 빌려준 시점에 정말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보유한 주식을 초과해서 마구잡이로 빌려주면 그것은 주식 없이 빌려주는, 그야말로 공갈매도가 되는 것이지요. 대여 가능한 주식이 있었는지 확인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로 공매도 불신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화면에 보시면요.
거래소에서 아마 금융위에도 보고를 했을 텐데 저희 의원실로 불법 공매도 세부 추진 현황을 보내왔습니다.
시스템 구축 관련 7개 사안, 언제 이게 완료가 되지요?

2018년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적 있지요?



아니, 위원장님이 저희 방에도 오셔서, 기술자하고 증권사 관계자가 와서 같이 설명하시면서……



보세요.
이게 2018년에 코스콤이 금융위에 제안했던 시스템이에요. 금감원․예탁원․수탁회사․거래소․증권사가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 시스템 내로 모아서, 거래 직후에요, 거래 바로 직후 이게 공갈공매도인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르게 이게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비용,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8년에 여기 참여해야 되는 기관들이 다 모여서 확인도 했대요. 그때는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고가 너무 큰 게 터졌거든.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이, 너무 큰 게 터져서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마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그야말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그 시스템하고 자꾸 섞어서 얘기하시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추어서 거래 직후 공매도 불법 여부를 확인하자는 법안을 낸 거거든요.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많이들 헷갈려들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준비됐다고 설명하셨지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게 대차거래 당시에는 정보를 보관할 수는 있는데 실제 공매도를 주문할 때 고의나 혹은 착오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은 못 막지요?




외국인은 지금 여기 시스템에 안 들어오지요?


아까 지금 여기 띄워 놨었던 코스콤에서 얘기했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추가질의 없는 것으로 해서 1분 추가하겠습니다.
코스콤에서 제기했던 그 시스템대로면, 이게 예탁원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탁원은 예탁원 수준에서 불법 공매도를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은 거래소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증권사하고. 그렇지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9월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명령을 위반한 운용사 4개에 대해서 7억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는데 이 4개사의 무차입 공매도도 대차거래계약 과정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후에 공매도 주문 과정에서 차입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의 착오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보면 금융위가 주관하셔서 관련 기관들이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가 해 줘야 될 확인 과정을 조금만 잡아 주면 시장에서의 불신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되고 금융 당국에 대한 불신, 왜 증권사 편만 드냐고 하는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대화할 때 사전점검시스템, 그러니까 딱 주문하면 ‘너는 무차입 공매도야. 거래도 못 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는 있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코스콤 그때 관계자가 와서 했었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해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는…… 논란을, 불신을 계속 일으키고 파고들고 그러는 건데 큰 틀에서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제도라는 게 있고 교만하게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혹시 살다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무엇이 발생하면 또 하는 것은 계속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공매도에 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많이 이야기했고 아까 말한 전산 의무화도 이미 시행령에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매도는 그만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불필요한 데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증권사가 공매도한 것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자기 책임하에 매매계약을 내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그것 매수계약 낸 사람과 증권사까지 다 처벌하는 법안을 이번에 세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20년이냐 30년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년이냐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보면 불법 공매도를 다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루프홀(loophole)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도둑이 계속 바뀌어 가면 우리도 대응하니까.
불법 공매도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고 동의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좀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 과장이 말이지요, ‘오늘 사표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새벽에 이사장 방, 원주에 왔어요. ‘빨리 내라. 나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장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기관장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두 번째, 직원들이 이렇게 했다면 더 큰 문제고 직원을 보호한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었는지를 벗겨 줘야 될 책임이 기관장한테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고 또 들은 바로는……






그리고 수탁회사나 예탁원에 대해서, 예탁원 같은 경우는 기준가를 다 조작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신뢰도를 믿고 판 것은 판매회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들을, 배상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유해야지요, 셰어링을 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지요, 지금? 요청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해 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상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민원을 잠재워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국민적인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게 합의가 되면, 손실 금액이 합의되면 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아마 한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야당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하실 분들도 서면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더 추가하지 않고 종료할까 합니다. 여당 위원님들 한 두어 분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따른 대책 마련과 그 속도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주거래 상환기간 연장과 증거금 완화 등 개인 공매도 제도 개선과 쿠팡의 해외 상장에 따른 국내 기업 상장제도 점검 필요성도 제시하셨습니다.
ESG 채권 및 지속 경영 공시 문제와 금융지주 회장 등의 연임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추가 금융 지원 대책, 금융의 더 큰 역할과 지속적인 지원 대책 수립과 포용적 금융 역할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대전현충원과 광복회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 제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에 금융위를 비롯한 소관기관에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소관 업무의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미진한 답변은 개별적으로도 또 충실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윤창현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유의동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25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입니다.
25일 목요일 회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와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 및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및 직원,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