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8월 31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석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외교부 등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10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43건 등 총 84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통일부 소관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3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 예산 유용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시정 2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예산 편성․집행 관행 개선 필요 등에 대한 주의 19건,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 제도화 필요 등 제도개선 23건으로 총 4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통일부 소관과 관련해서는 성과 달성도 제고 필요 등에 대한 시정 8건, 과태료 체납 단체에 대한 방북 허가 부적절 등에 대한 주의 11건, 정세분석국 직제 반영을 통한 조직 운영 필요 등 제도개선 17건으로 총 36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부대의견으로는 과태료 체납자의 방북을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하나센터와 연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며, 연말까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쌀 지원이 추진되도록 하되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기이 집행한 사업관리비를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성과지표 측정방법 변경 부적절에 대한 주의 1건, 국내외 자문위원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률 제고 필요 등 제도개선 3건으로 총 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외교부 등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10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43건 등 총 84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통일부 소관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3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 예산 유용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시정 2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예산 편성․집행 관행 개선 필요 등에 대한 주의 19건,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 제도화 필요 등 제도개선 23건으로 총 4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통일부 소관과 관련해서는 성과 달성도 제고 필요 등에 대한 시정 8건, 과태료 체납 단체에 대한 방북 허가 부적절 등에 대한 주의 11건, 정세분석국 직제 반영을 통한 조직 운영 필요 등 제도개선 17건으로 총 36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부대의견으로는 과태료 체납자의 방북을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하나센터와 연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며, 연말까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쌀 지원이 추진되도록 하되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기이 집행한 사업관리비를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성과지표 측정방법 변경 부적절에 대한 주의 1건, 국내외 자문위원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률 제고 필요 등 제도개선 3건으로 총 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석기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외교부장관님!

예.
지난번 우리 결산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 그 당시, 그 이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그동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기하고 요구했던 여러 가지 노력에 관한 자료들,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셨다는데 그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것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데 그것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윤미향 그 당시 정대협 대표하고 면담한 기록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TF의 논의 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민감해서 못 준다고 그러셨지만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민감해서 못 준다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 거부사유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그 자료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간 좀 더 시간 드릴 테니까 앞으로 2주 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통일부장관님께 말씀드렸는데 북한 억류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억류 시설이나 구체적인 송환 계획 같은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로 말씀하셨거든요.
또 윤미향 그 당시 정대협 대표하고 면담한 기록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TF의 논의 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민감해서 못 준다고 그러셨지만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민감해서 못 준다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 거부사유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그 자료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간 좀 더 시간 드릴 테니까 앞으로 2주 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통일부장관님께 말씀드렸는데 북한 억류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억류 시설이나 구체적인 송환 계획 같은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로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것을 한 두 주 정도 시간 드려서 그동안 좀 정리된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국회 대면보고를 직접 하겠다 한 부분들을, 늦춰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정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한 대로 또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릴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간사님.
통일부장관님!

예.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21대로 바뀌었으니까 장관님께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결산소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주문이 있으셨다고 보고받았고요. 지금 저도 그 사안 자체를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검토 결과 되는 대로 위원님께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추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화 외교부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29일 날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일 국방장관이 만나서 회담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담에서 미일 국방장관이 북한과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주인이 돼야 할 이런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지금 우리나라가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점은 뭔가 하면 실제 이번에 삼국 간 국방장관회의는 우리가 지난 5월에 먼저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 회동에 우리가 빠졌는지? 물론 이것 국방부 소관 일이지만 혹시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왜 빠졌는지?
장관님께서는 29일 날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일 국방장관이 만나서 회담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담에서 미일 국방장관이 북한과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주인이 돼야 할 이런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지금 우리나라가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점은 뭔가 하면 실제 이번에 삼국 간 국방장관회의는 우리가 지난 5월에 먼저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 회동에 우리가 빠졌는지? 물론 이것 국방부 소관 일이지만 혹시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왜 빠졌는지?
태영호 위원님, 일단 결산 결의를 하고 나서…… 여야 간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다섯 분 정도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때 질의하십시오, 그때 답변하시고.
그러면 일단 결산심사소위원회의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결산심사소위원회의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외교부를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외교부를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등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등은 향후 통일부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부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통일부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등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등은 향후 통일부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부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통일부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환 민주평통사무처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환 민주평통사무처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9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민주평통에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9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민주평통에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께서는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관련 사업의 집행 등 사업 추진 과정을 세심하게 점검하셔서 추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결산 심사 의결을 마치고, 다음은 최근 아베 신조 총리가 지병을 이유로 사임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의 새로운 정부 구성이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들의 합의에 따라서 몇 분 위원님들의 현안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답변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답변 듣고, 강 장관님.
2019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께서는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관련 사업의 집행 등 사업 추진 과정을 세심하게 점검하셔서 추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결산 심사 의결을 마치고, 다음은 최근 아베 신조 총리가 지병을 이유로 사임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의 새로운 정부 구성이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들의 합의에 따라서 몇 분 위원님들의 현안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답변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답변 듣고, 강 장관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언론 보도를 보고 있고 별도의 그런 결과보고는 받지를, 꼭 받게 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한미 국방 양측이 시간 조율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방 당국의 소관이고요. 다만 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한미 양국 간 국방 당국은 다양한 레벨에서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 국방장관은 연례 개최되는 SCM 회의에서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양국 간의 모든 국방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또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언론 보도를 보고 있고 별도의 그런 결과보고는 받지를, 꼭 받게 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한미 국방 양측이 시간 조율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방 당국의 소관이고요. 다만 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한미 양국 간 국방 당국은 다양한 레벨에서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 국방장관은 연례 개최되는 SCM 회의에서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양국 간의 모든 국방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또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태영호 위원님, 추가로 질의……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양제츠 부산 방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번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중요한 외교 일정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양제츠 위원의 이번 방문은 새로 임명되신 서훈 안보실장과의 상견례 차원에서 오신 방한이고 또 모든 양국 관계 또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에 있어서 폭넓은 의견교환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회담을 회피했다 이것은 전혀 맞은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양제츠 위원의 이번 방문은 새로 임명되신 서훈 안보실장과의 상견례 차원에서 오신 방한이고 또 모든 양국 관계 또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에 있어서 폭넓은 의견교환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회담을 회피했다 이것은 전혀 맞은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남을의 박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가 7년 8개월의 재임을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갈등과 긴장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 외교부는 이번에 아베 총리가 사임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중일 관계가 정상궤도로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포스트 아베 일본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는 판단과 또 전망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가 7년 8개월의 재임을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갈등과 긴장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 외교부는 이번에 아베 총리가 사임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중일 관계가 정상궤도로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포스트 아베 일본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는 판단과 또 전망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베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임에 대해서 일단 외교부는 아쉽게 생각하고 또 본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후임 총리라든가 향후 일본의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타국의 리더십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물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일본과의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일본의 리더십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면밀히 동향을 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들 또 친한 인사들에 대한 아웃리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임 총리라든가 향후 일본의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타국의 리더십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물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일본과의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일본의 리더십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면밀히 동향을 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들 또 친한 인사들에 대한 아웃리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금방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사임 이후에 일본에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솔직히 우리 정부가 좀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베 사임 이후에 일본에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솔직히 우리 정부가 좀 갖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그런 어떤 기대치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인 전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관계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고 우리가 바라는 과거를 직시하는 그런 일본의 인식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지금까지, 특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일본이 작년에 수출 규제를 취하면서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양국 관계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고 우리가 바라는 과거를 직시하는 그런 일본의 인식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지금까지, 특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일본이 작년에 수출 규제를 취하면서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장관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 자체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희망적인 전망을 한다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에서 양국 간에 견해 차이가 크고 또 그동안 아베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과거사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장 관계를 조성했던 아베 정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내각이 들어선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기대치가 있다면 우리 정부 나름대로 또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어떤 구상과 모색을 고민하고 추진할 이럴 생각이 있느냐, 그런 계획들을 조금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사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장 관계를 조성했던 아베 정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내각이 들어선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기대치가 있다면 우리 정부 나름대로 또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어떤 구상과 모색을 고민하고 추진할 이럴 생각이 있느냐, 그런 계획들을 조금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어렵지만 그것대로 협의해 나가면서 실질 협력은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하는 그런 투트랙 어프로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트랙에 있어서 양국 간 경제 또 인적 교류 간 또 문화․관광 교류 간에 더 증진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 외교 당국으로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상대 외교 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또 앞으로 일본의 내각 구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 계획을 좀 더 다져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뉴질랜드 참사관 성비위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청와대 조사 결과를 받으시고 어쨌든 그때 대국민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뉴질랜드 참사관 성비위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청와대 조사 결과를 받으시고 어쨌든 그때 대국민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청와대 조사 결과에서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결론적으로 초동 단계에서부터 정상 통화 준비까지 부족함이 있었다, 외교부의 공관 차원에서 또 본부 차원에서. 그 세부 사항에서는 저도 지난주 외통위 이후에 보고서 또 첨부물을 상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 소홀함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 전에 이 외교관에 대해서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봉 징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감봉 징계를 했을 적에는 이 외교관한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감봉 징계를 했을 적에는 이 외교관한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행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징계처분을 한 것입니다.
징계를 했는데, 저는 외교부장관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국격에 관한 문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점검해 봐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검증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없이 해당 외교관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다면 이 징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아니요, 장관님 말씀이 모순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 그때 공관 차원에서 한 조사 또는 몇 달 뒤에 우리 감사실에서 한 조사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과 몇 달 뒤에 본인이 이것을 뉴질랜드 경찰 당국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한 내용에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쨌든 초기에 외교부에서 징계를 한 그 부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징계를 한 부분에, 외교부로서는 그때 그 징계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수개월 뒤에 피해자 본인이 이것을 뉴질랜드 사법 당국에 의뢰를 하면서 다시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그 이후에 본인과의 합의에 따라서 중재 절차도 밟았지만 그 중재 자체가, 이 사건이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지만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중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최근의 상황이고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정상 통화에서 이 사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많은 말씀 주시고 질문을 주셔서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외교부가 좀 더 면밀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 또 앞으로도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외교부 대응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또 뉴질랜드의 정부 간 또 국민 간 소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사과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사실관계가 아직 충분히 점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격 또 외교 관계의 기본을 고려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2017년 말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합니다만 장관으로서 저의 공개적인 발언은 여러 가지 정치적․외교적․법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외교부는 그 이후에 본인과의 합의에 따라서 중재 절차도 밟았지만 그 중재 자체가, 이 사건이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지만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중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최근의 상황이고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정상 통화에서 이 사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많은 말씀 주시고 질문을 주셔서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외교부가 좀 더 면밀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 또 앞으로도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외교부 대응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또 뉴질랜드의 정부 간 또 국민 간 소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사과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사실관계가 아직 충분히 점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격 또 외교 관계의 기본을 고려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2017년 말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합니다만 장관으로서 저의 공개적인 발언은 여러 가지 정치적․외교적․법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지금 장관님보고 뉴질랜드에 사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 저는 뉴질랜드 총리가 양국 간에, 정상 간에 있어서 사전에 실무진 간에 논의되지 않은 의제를 말씀하신 것도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지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장관의 지휘 책임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지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장관의 지휘 책임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는, 결론은 말씀드렸지만 그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여러 공관 또 본부의 많은 직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 물론 결국 정무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저도 성비위 사건에 있어서는 취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장관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보고, 결론에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야당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야당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위원이 KAL기 858 동체로 추정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제항공기구(ICAO), 13항 ‘새롭고 중요한 비행 증거물이 발견되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KAL858 유족들은 지난 33년 동안 가족들의 유품과 유골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울부짖으면서 찾아왔습니다.
지난 1월 대구MBC가 33년 만에 안다만 바다 밑에서 KAL858 동체로 추정되는 잔해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1월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결코 이 문제를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련의 노력도 저는 결코 폄하하거나 축소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족들은 정부에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외교부장관은 국토부장관과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본 위원이 KAL기 858 동체로 추정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제항공기구(ICAO), 13항 ‘새롭고 중요한 비행 증거물이 발견되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KAL858 유족들은 지난 33년 동안 가족들의 유품과 유골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울부짖으면서 찾아왔습니다.
지난 1월 대구MBC가 33년 만에 안다만 바다 밑에서 KAL858 동체로 추정되는 잔해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1월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결코 이 문제를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련의 노력도 저는 결코 폄하하거나 축소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족들은 정부에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외교부장관은 국토부장관과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장관 차원에서는 없었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이 문제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적극성을 또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두 분의 장관께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가 대서양에서 침몰되었습니다. 3400m 바다 밑을 탐사선이 뒤져서 수색에 성공을 했습니다. 안다만 해역은 불과 50m에 불과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탐사선을 띄워서…… 이미 수색을 끝냈다고 보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고 하소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가 대서양에서 침몰되었습니다. 3400m 바다 밑을 탐사선이 뒤져서 수색에 성공을 했습니다. 안다만 해역은 불과 50m에 불과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탐사선을 띄워서…… 이미 수색을 끝냈다고 보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고 하소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색이 지연된다는 것은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부산에서 만약에 탐사선을 띄울 경우에 3주 만이면 안다만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난 1월 달에 보도가 났기 때문에 코로나에 상관없이 전문가들을 탐사선에, 부산에서 출항을 시켰다 그러면 이미 이 수색은 끝났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얀마 정부와 대책을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얀마 정부와 대책을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미얀마 측과 외교 통로를 통해서 지속 협의 중입니다만 코로나뿐이 아니라 현지의 기상 여건이 지금 우기라는 점이 있어서 어려운……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 미얀마 내부의 정보통들, 그다음에 미얀마를 잘 아는 분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리고 수색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어 본 결과 본 위원의 결론은 이 문제는 우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비가 매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탐사선이 대기하고 있다가 비가 안 오는 날 바닷속을 들어가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한 판단을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와 상관없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장관님이 나서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불만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혹시라도 이 기체가 해류에 휩쓸려 가서 이동하지 않을까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 기체가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의심도 또 가지게 됩니다. 유족들의 입장에서 당연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해 왔던 노력과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의 협상 과정,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직접 유족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해 왔던 노력과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의 협상 과정,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직접 유족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간의 협의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용의가 있습니다만 협의 내용을 일단 우선 파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의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유족들을 만나 보겠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끌래야 끌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피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끌면 끌수록 오히려 아주 불신만 받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족들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누가 보더라도 헌법 제30조에 의해서 이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유족들에게 유골과 유품을 돌려줘야 될 국가적인 책임이 있고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노태우 정부 때부터 유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에게 유품과 유골을 돌려주겠다, 그 약속한 지 33년이 지났고, 올해 초 드디어 민간인들과 언론사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안다만 해역에서 기체로 추정되는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특히 33년 전에 KAL858이 사라졌던 87년 11월 29일 14시 5분, 그 33년이 되는 2020년 11월 29일 14시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유해를 발견하고 유골을 발견해서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끌래야 끌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피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끌면 끌수록 오히려 아주 불신만 받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족들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누가 보더라도 헌법 제30조에 의해서 이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유족들에게 유골과 유품을 돌려줘야 될 국가적인 책임이 있고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노태우 정부 때부터 유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에게 유품과 유골을 돌려주겠다, 그 약속한 지 33년이 지났고, 올해 초 드디어 민간인들과 언론사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안다만 해역에서 기체로 추정되는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특히 33년 전에 KAL858이 사라졌던 87년 11월 29일 14시 5분, 그 33년이 되는 2020년 11월 29일 14시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유해를 발견하고 유골을 발견해서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그 말씀에 충분히, 취지에 십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바람도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외교부로서는 지체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11월 29일까지 이 문제를,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장관님께 저의 정보와 지식도 말씀드리고 장관님의 의견을 여쭙는 이 일을 11월 29일까지는 쉬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진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외교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 핵심의 키워드로 공공외교 전략 강화를 들었었습니다. 또 해외공관별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을 해야 하고 또 외국인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호감과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공공외교의 일선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외교관들에게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외교 역량 강화의 기본이 되는 우리 외교관들의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외교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 핵심의 키워드로 공공외교 전략 강화를 들었었습니다. 또 해외공관별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을 해야 하고 또 외국인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호감과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공공외교의 일선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외교관들에게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외교 역량 강화의 기본이 되는 우리 외교관들의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뉴질랜드 사건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외교부가 전 재외공관 직원들의 근무 태도 또는 외교관으로 가져야 될 품위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그동안 못 했던 재외공관 정기 감사도 많이 소진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위, 성비위는 물론이고 갑질 등 사안이 접수될 때마다 기존의 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침이 좀 강화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인권위의 결론 등을 접수 받는 대로 대응 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하면서 계속 성비위 사건에 있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좀 더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지침이 좀 강화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인권위의 결론 등을 접수 받는 대로 대응 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하면서 계속 성비위 사건에 있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좀 더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국 주관 행사라든가 케이팝 월드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공공외교 사업 자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새로운 방식의 공공외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공외교 전략 수정 또는 보완 방향은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옮겨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 본업은 물론이고 공공외교도 비대면의 방식을 더욱더 활용해야 된다 하는 지적에 저도 십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까지는 아직 우리가 수립하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런 전략 또 구체적인 그런 실천 방안, 행동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로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 장관님!

예.
뉴질랜드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정상 통화에서 성추행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정상 간에 전화 통화가 있을 때 의제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있는데 그 사안은 갑작스럽게 제기가 되어서 대통령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렇지요?

그러셨습니다.
그러셨을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외교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뉴질랜드 입장에서도 조금 외교적인 결례를 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정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됐던 것은 아니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뉴질랜드 현장에서 언론 동향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포인트를 이해하시지요?

예, 이해를……
정상 간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제기한 이런 방식의 뉴질랜드의 태도라는 것이 다소 외교 결례에 해당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맥락에서 강 장관님이 뉴질랜드에 대해서 사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대목이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제가 아직……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영 장관님!
이인영 장관님!

예.
우리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잘 대처하는 DNA가 있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북한도 같은 민족이니까 잘 대처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코로나 방역 실무의 전권을 맡는 방역사령관을 맡아서 책임을 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김정은의 어떤 권한과 책임이 이렇게 김여정에게 위임되는 단계, 사례들이 자꾸 열거가 되는데, 제 첫 번째 질문은 김정은의 권한이 위임되는 것입니까, 책임이 위임되는 것입니까?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북한에는 진짜 코로나 확진자가 없나, 북한은 자기네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김정은의 어떤 권한과 책임이 이렇게 김여정에게 위임되는 단계, 사례들이 자꾸 열거가 되는데, 제 첫 번째 질문은 김정은의 권한이 위임되는 것입니까, 책임이 위임되는 것입니까?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북한에는 진짜 코로나 확진자가 없나, 북한은 자기네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또 탈북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 같은 곳은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역시 4만 8528명이 격리되고 267명이 이미 사망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역시 이런 북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국정원과 정보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통일부가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정원과 좀 정보 공유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까?
역시 이런 북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국정원과 정보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통일부가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정원과 좀 정보 공유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우선 후자 문제는 제가 정보 공유 과정에 대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그냥 개별적인 면담 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는 데까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제사회로 북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다 이런 거고 또 진료 과정에서, 진단 과정에서 음성으로 대부분 나왔다 이런 정도의 점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을 통일부장관도 믿지 않으시고 있지요? 믿지 않고 계시지요?

발표된 것은 발표된 것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판단은……
아니, 그런데 북한이 이제 간혹가다 좀 황당한 주장을 더러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커런트 이슈(current issue)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북한이라는 나라에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느냐 이거예요. 저로서는 믿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정원 등 관계 부처와 관계 기관과 정보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데까지 가져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기밀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북한이라는 나라가 바로 중국하고 접해 있는 나라고 상식적으로 볼 때 북한에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을까요, 과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껄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통일부장관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합니까?

아니, 껄끄러운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아니, 제가 아주 상식적인 우리 국민들의 일반 궁금증을 여쭤보는 겁니다. 북한에도 확진자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 점과 관련해서 앞에 어떤 기관하고 공유했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면서……
아니, 그것은 충분히 답변이 됐어요.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대답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그러면 앞의 기관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꾸 제 말씀 좀 자르지 마시고.
제가 간략하게, 간결하게 요약을 해 드리잖아요. 북한 당국의 주장, 북한 내에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북한 정책의 총책임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간결하게 요약을 해 드리잖아요. 북한 당국의 주장, 북한 내에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북한 정책의 총책임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모르세요? 북한에 확진자가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 그 유무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장관이 모르고 있습니까?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예,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에 대한 정보 공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정원과?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체크하고 있다고 대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이, 궁금증이 아주 외람된 거고 엉뚱한 것입니까?
그런데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이, 궁금증이 아주 외람된 거고 엉뚱한 것입니까?

아니……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 위원님의 질문은 상식적이고 또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확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 순간에 확인이 어렵거든요.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앞에 국정원하고 교류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의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서 질문을 해 드렸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북한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물었습니다.

제가 자꾸 구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아니, 죄송할 것은 없어요.

앞에 국정원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셨고 소통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충분히 답변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다음의 질문에서 북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의 판단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판단을 하면 앞의 기관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일부장관의 판단을 물은 거지요. 두 가지 질문인데 복합해서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그러시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단순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해요.

국정원과의 정보 소통 결과 속에서……
아니아니, 국정원……

후자 대답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 속에서 대답드리면 저도 북쪽에 코로나 상황이 있을 거라는 판단 속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셨던 권한과 책임의 문제 속에서는 권한의 문제는 조금 표현이 다른데 권력과 책임의 문제로 놓고 보면 저는 권력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판단한 말씀을 드렸고 권한과 책임의 문제로 놓고 보면 제한적 권한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김석기 간사님.
외교부장관님,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누가 돼도 한일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외교부 입장은 대체로 이런 거지요?

그게 외교부 입장이라기보다도 어떤 형태의 어떤 간부의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 외교부의 입장을 그렇게 정리해서 얘기드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은 아베가 전격 사임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장관님은 아베가 전격 사임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알았다기보다도 외국 지도자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외교부로서는 면밀히 주시를 해 왔습니다.
다음 총리가 누가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릅니까?

예.
장관님, 실제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총리가 누가 될지 알지만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정도면 제가 양해를 하겠는데 그냥 모른다? 몰라서 되겠습니까?

여러 가능성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민당 내 파벌의 움직임을 보면 대충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외교부는 공식적인 외교 당국자의 채널 외에 아베 총리 측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까?

외교부를 포함해서 안보라인에서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총리 최측근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저쪽 얘기는 안타깝게도 현재 한일 간에는 그런 채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채널이 있습니까?

채널을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긴밀한 채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외교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데는 그런 문제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은 친미파입니까? 친중파․친일파 어디입니까? 친미파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은 친미파입니까? 친중파․친일파 어디입니까? 친미파입니까?

장관으로서 어디에 특별히 친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아니, 우리 강경화 장관을 얘기할 때 통상 친미파라고 얘기를 합니까?

글쎄요, 왜 그런 평가가 있는지……
그러면 친미파가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예, 굳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미(知美)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미파라는 말도 씁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아니, 외교부장관이 지미파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까?

굳이 추궁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님이 어제 선출되셨는데 저는 진심 어린 축하 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일본의 언론들이 이렇게 다 났지 않습니까? ‘지일파가 한국 여당의 대표가 됐다.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 이런 기사가 일본의 주요 언론들에 많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일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을 아주 잘 알고 계시고 또 주요 일본 인사들과 오랜 친분을 다져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낙연 대표님은 일본에서 특파원 생활도 하셨고 또 많은 일본의 인맥도 있으시고 그래서 일본을 잘 아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지일파 여당 대표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우리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이낙연 대표같이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이 됐다면 ‘친일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서 하는 논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평가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언론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토착 왜구다, 친일파다. 미래통합당은 친일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습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님이 지일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일본을 잘 아는 분이 선출됐으면 아마 ‘친일파, 토착 왜구가 되었다. 역시 친일 정당답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 질문은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일본을 잘 아는 분이 선출됐으면 아마 ‘친일파, 토착 왜구가 되었다. 역시 친일 정당답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본을 잘 아는 여당 대표님이 탄생해서 기대가 큰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일 관계는 좋아져야 되는 것은 맞지요, 장관님?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은 지일파들이 있습니다. 일본을 잘 알고 일본에 많은 인맥이 있고 그 역할을 해 줄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런 경우에 우리 당 소속 쪽에 있는 사람들은 토착 왜구다, 친일파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일 문제를 정말 돌파를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본을 잘 아는 이낙연 대표님 같은 지일파를 잘 많이 활용해서 한일 관계를 해결하는 데도 잘 활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심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외교부가 성과를 내놨는데 전부 다 100% 이상 달성했다 이런 성과를 냈어요. 그 결산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대체 뭘 가지고 100% 달성했다고 하느냐, 그러면 왜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됐느냐 보니까……
1분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일 문제를 정말 돌파를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본을 잘 아는 이낙연 대표님 같은 지일파를 잘 많이 활용해서 한일 관계를 해결하는 데도 잘 활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심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외교부가 성과를 내놨는데 전부 다 100% 이상 달성했다 이런 성과를 냈어요. 그 결산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대체 뭘 가지고 100% 달성했다고 하느냐, 그러면 왜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됐느냐 보니까……
1분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1분 더 주세요.
한일 간에 국장급이 몇 분 만났다, 100% 전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그야말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지금 특별히 인적 네트워크도 없고 일본 측에서는 총리 최측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총리가 누가 될 거냐. 그러면 이미 다음 총리가 누가 됐다고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면 다음 내각이 어떻게 구성될 거냐, 저는 대충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일하는 것 보면 너무 안이하고 너무 느슨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일본의 주요 인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평가를 저희와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일본과의 협의를 해 나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청을 드립니다.
추가로 의견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통일부장관님께 여쭤보려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당국에서도 대책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지금 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이 한 두어 개 정도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이런 보건의료 인력,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들을 차출해서 북한에 무슨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강제로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통일부장관께서는 그런 추진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당국에서도 대책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지금 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이 한 두어 개 정도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이런 보건의료 인력,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들을 차출해서 북한에 무슨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강제로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통일부장관께서는 그런 추진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북쪽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남쪽의 의료 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강제로 보내겠다, 그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법안이 지금 2개 정도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남북 의료 교류하는 법하고 재난구호법인가 두 가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한의 의료 인력,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들을 강제로 차출해서 북한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 강제로 파견할 수 있다 이런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찬성하시는지……
그러니까 남한의 의료 인력,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들을 강제로 차출해서 북한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 강제로 파견할 수 있다 이런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찬성하시는지……

강제적 방식의 보건의료 협력이 가능한 건지 이런 측면들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협력 이 차원의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료 협력이야 서로 간에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강제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은 그런 법적 근거가 없으니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통일부가 의견을 가지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것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이 연장선에서 구체적으로 상호 간에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혹은 우려하시는 그런 수준에서 정말 강제적인 징발․징집 이런 수준에서의 행위로까지 가능한 건지 이런 문제들은 제가 좀 더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통일부장관님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문제가 유엔으로까지 넘어가서 지난 28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 사무검사를 제재, 그다음에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규정하고 이런 정치적 탄압이라는 입장을 담은 경고 통보문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속해 있는 다른 인권특별보고관들까지 동참해서 경고문을 지금 보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28일 날. 그래서 지금 현재 통일부에서 이런 경고문이 준비돼서 유엔으로부터 오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가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서명하는 이런 활동을 외교부와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고장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또 경고장이 도착하면 이에 관련한 대응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문제가 유엔으로까지 넘어가서 지난 28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 사무검사를 제재, 그다음에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규정하고 이런 정치적 탄압이라는 입장을 담은 경고 통보문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속해 있는 다른 인권특별보고관들까지 동참해서 경고문을 지금 보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28일 날. 그래서 지금 현재 통일부에서 이런 경고문이 준비돼서 유엔으로부터 오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가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서명하는 이런 활동을 외교부와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고장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또 경고장이 도착하면 이에 관련한 대응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었던 상임위 과정에서 이미 그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한 이 구체적인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 앞에 질문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외교부와 협력하면서 그것을 대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 답을 했고 외교부하고 협업하면서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28일 그런……
경고장 통보 문제 이것에 대한……

그것은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일부는 그동안에 퀸타나 보고관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통일부로서는 국내법의 절차 또 규정 이런 것들에 근거한 활동이고 퀸타나 보고관이 강조했던 해당 단체들과의 충분한 소통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미 충분히 반영하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고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일부는 그동안에 퀸타나 보고관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통일부로서는 국내법의 절차 또 규정 이런 것들에 근거한 활동이고 퀸타나 보고관이 강조했던 해당 단체들과의 충분한 소통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미 충분히 반영하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고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것을 소통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문제가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넘어서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까지 포함돼서 이번 경고문 작성에 지금 동참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 이야기 좀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지금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문제 때문에 통일부와 인권단체들 간의 마찰, 갈등 이것이 결국은 더 나아가서 유엔 인권이사회와의 마찰과 갈등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통일부가 대단히 잘못 대응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는 나라로 경고가 들어가는 통보문이 온다, 이것 대단히 비상 사건 아닙니까?
지금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문제 때문에 통일부와 인권단체들 간의 마찰, 갈등 이것이 결국은 더 나아가서 유엔 인권이사회와의 마찰과 갈등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통일부가 대단히 잘못 대응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는 나라로 경고가 들어가는 통보문이 온다, 이것 대단히 비상 사건 아닙니까?

글쎄,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로……
전 세계 앞에서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경고 통보문이 온다, 이게 간단한 사항입니까? 그것도 퀸타나를 넘어서 여러 특별보고관들이 동참해서 온다고 지금 나오는데……

위원님, 우선 그 사실 여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아무 사안도 아니라고 간과하면서 대처하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인권 탄압국이다 이런 수준으로까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퀸타나 보고관도 과도한 규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퀸타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까지 포함된 다른 특별보고관들이 동참했다, 이게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 확산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 이것을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유엔과 관련해서는 외교장관님이 추가로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하고 일찍이 같이 공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답하고 들어 보시면 이해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통일부가 이것을 빨리 해명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단체들의 사무검사 문제 또 유엔과의 공조 문제 이것을 빨리 시급히 대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엔 인권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특별보고관들은 개인 전문가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문가의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많은 특별보고관들의 그런 진정서를 접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서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보고관의 연중 보고서에 담겨서 그게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안을 넘어서 유엔 인권의 틀에 대해서 좀 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별보고관의 의견이 곧바로 유엔 인권이사회, 즉 정부 간 기구인 이사회의 의견으로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부는 일단 특별보고관의 서면이라든가 이런 구두 내용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보고관에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다음에 인권옹호자(human rights advocate)특별보고관이 같이 보내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접수됐다는 보고를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관들도 전문 분야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막는다 하는 것도 인권의 틀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접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것이 기본 절차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인 특별보고관들은 개인 전문가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문가의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많은 특별보고관들의 그런 진정서를 접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서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보고관의 연중 보고서에 담겨서 그게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안을 넘어서 유엔 인권의 틀에 대해서 좀 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별보고관의 의견이 곧바로 유엔 인권이사회, 즉 정부 간 기구인 이사회의 의견으로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부는 일단 특별보고관의 서면이라든가 이런 구두 내용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보고관에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다음에 인권옹호자(human rights advocate)특별보고관이 같이 보내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접수됐다는 보고를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관들도 전문 분야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막는다 하는 것도 인권의 틀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접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것이 기본 절차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지난번에 장관하고 좀 언성을 높여서 질의 답변이 있어서 제가 좀 차후로 미룰까 싶었는데 제 주장의 명확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이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우선 장관께 지난번 질의 답변 중에 본의 아니게 언성 높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께서 공개 사과한 건이 우선 내용이나 대상,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했다, 대통령한테 불편함을 끼쳐 드린 것이 공개 사과를 할 성격인지,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뉴질랜드 정부나 또는 최소한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사안이 정리가 안 됐다는, 그래서 그것을 좀 지켜본 후에 추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발생 연도부터 2년여가 지났습니다. 2년여 동안 사안 정리가 안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해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미 외교부가 자체 조사에 의해서 1개월 감봉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서 더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사과나 최소한 유감 표명을 못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국격 운운 말씀도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잘못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또 사과하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빨리빨리 능동적․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국격에 맞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이나 여러 나라들이 국격에 맞지 않는, 문명국가에 맞지 않는 행태들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할 때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잘못된 것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적 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외교적 결례인지 아닌지 그게 본질적으로 양국의 외교적 문제를 크게 흔들 정도의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와 정상회담 간의 의제 설정 등 외교적 결례, 방식 이 문제와 이 사건,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귀책사유나 사과 문제나 별개의 문제다. 설사 외교적 결례가 있다 할지라도 이 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 또는 사과 이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저는 늦었지만 빨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사안을 정리해서 그에 합당한 문명국가로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국격도 세우고 또 그게 바른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장관님, 제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우선 장관께 지난번 질의 답변 중에 본의 아니게 언성 높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께서 공개 사과한 건이 우선 내용이나 대상,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했다, 대통령한테 불편함을 끼쳐 드린 것이 공개 사과를 할 성격인지,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뉴질랜드 정부나 또는 최소한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사안이 정리가 안 됐다는, 그래서 그것을 좀 지켜본 후에 추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발생 연도부터 2년여가 지났습니다. 2년여 동안 사안 정리가 안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해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미 외교부가 자체 조사에 의해서 1개월 감봉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서 더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사과나 최소한 유감 표명을 못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국격 운운 말씀도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잘못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또 사과하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빨리빨리 능동적․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국격에 맞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이나 여러 나라들이 국격에 맞지 않는, 문명국가에 맞지 않는 행태들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할 때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잘못된 것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적 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외교적 결례인지 아닌지 그게 본질적으로 양국의 외교적 문제를 크게 흔들 정도의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와 정상회담 간의 의제 설정 등 외교적 결례, 방식 이 문제와 이 사건,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귀책사유나 사과 문제나 별개의 문제다. 설사 외교적 결례가 있다 할지라도 이 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 또는 사과 이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저는 늦었지만 빨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사안을 정리해서 그에 합당한 문명국가로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국격도 세우고 또 그게 바른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장관님, 제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위원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두 다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또 뉴질랜드의 소중한 관계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17년 말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외교부로서는 이 사안이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한 후에 수개월 뒤에 피해자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면서 그것이 질적으로 다른지 양적으로 다른지 그것은 결국은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야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장관으로서 발언을 통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외교적․법적…… 그리고 지금 가해자인 우리 외교부 직원, 우리 국민에 대한 그런 함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외교부로서는 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우리와 좋은 우호관계를 다져 온 뉴질랜드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법치주의․인권 또 자국민 보호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가 더욱더 관계를 돈독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외교부로서는 이 사안이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한 후에 수개월 뒤에 피해자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면서 그것이 질적으로 다른지 양적으로 다른지 그것은 결국은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야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장관으로서 발언을 통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외교적․법적…… 그리고 지금 가해자인 우리 외교부 직원, 우리 국민에 대한 그런 함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외교부로서는 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우리와 좋은 우호관계를 다져 온 뉴질랜드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법치주의․인권 또 자국민 보호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가 더욱더 관계를 돈독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짧게……
안민석 위원님.
제가 팩트 체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탐사선이 부산에서 미얀마 안다만까지 3주 소요라고 그랬는데,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데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인데요. 거기 전문가들에게 지금 다시 확인했더니 부산에서 안다만까지 9일이면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배 안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그리고 도착해서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탐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코로나하고는 별 상관은 없다.
단지 우기, 우기가 지금 아직까지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기 때 가게 되면 탐사는 할 수 있으나 바닷물이 흐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우기가 보통 한 10월 중순까지, 특히 안다만 그쪽이 좀 길답니다. 그러면 한 10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계획을 다 수립하고 그리고 미얀마와 협상을 끝낸 다음에 우기가 끝나는 11월 달에 탐사선을 출항시키면 모든 것들이 11월 달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 33주년이 되는 11월 29일에 유족들에게 그들이 33년 동안 기다려 왔던 유품과 유골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해야 될 책무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드맵을 가지면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한 판단과 소견이니까 장관님께서도 부디 진정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단지 우기, 우기가 지금 아직까지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기 때 가게 되면 탐사는 할 수 있으나 바닷물이 흐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우기가 보통 한 10월 중순까지, 특히 안다만 그쪽이 좀 길답니다. 그러면 한 10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계획을 다 수립하고 그리고 미얀마와 협상을 끝낸 다음에 우기가 끝나는 11월 달에 탐사선을 출항시키면 모든 것들이 11월 달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 33주년이 되는 11월 29일에 유족들에게 그들이 33년 동안 기다려 왔던 유품과 유골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해야 될 책무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드맵을 가지면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한 판단과 소견이니까 장관님께서도 부디 진정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일부장관께 확인을 할 건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미래통합당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아마 오늘 중앙일보에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신현영 의원의 법안 관련해서 보도를 보고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뉴스를 보니까 신현영 의원은 남북 보건의료 분야가 인도적 교류와 협력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이것을 보다 활성화 내지는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아마 준비한 걸로 설명이 돼 있고요.
이게 강제 동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마도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인적․물적, 소위 인력까지 장비나 자재와 같은 물자와 같이 관리한다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규정을 보니까 북의 재난이나 인도적 위기, 특히 보건 분야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는 소위 약품과 같은 물자 지원만이 아니라 필요 시에는 의사 같은 인적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수용성입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북 교류의 역사에 보면 가령 용천참사, 기억하시지요? 2004년에 용천역 폭발사고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죽고 다쳤던, 그럴 때 북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북에 보건의료, 특히 약품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북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까지 북의 수재라든지 이런 참사의 경우도 약품과 같은 물적인 물자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아직도 의사들이 가서 직접 치료했던 경험은 없고, 어떤 경험이 있냐면 소위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는 남쪽의 의료진이 북에 가서 남쪽의 선진 의료 또 장비와 관련돼서 기술을 시현해 주고 가르치고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남북 해외 의학과학토론회 같은 경우는 매년 5월이면 열리는데 그때 남북과 해외 의사들이 모여서 선진 의료기술에 관한 협의와 토론을 서로 합니다만 그런 시기마다 북한의 의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남쪽 의료진들의 그런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려는 학습의 욕구가 매우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만 좀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즉 강제동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법적 표현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오해는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장관께서도 제출된 법안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이런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으면 잘 좀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강제 동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마도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인적․물적, 소위 인력까지 장비나 자재와 같은 물자와 같이 관리한다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규정을 보니까 북의 재난이나 인도적 위기, 특히 보건 분야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는 소위 약품과 같은 물자 지원만이 아니라 필요 시에는 의사 같은 인적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수용성입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북 교류의 역사에 보면 가령 용천참사, 기억하시지요? 2004년에 용천역 폭발사고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죽고 다쳤던, 그럴 때 북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북에 보건의료, 특히 약품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북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까지 북의 수재라든지 이런 참사의 경우도 약품과 같은 물적인 물자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아직도 의사들이 가서 직접 치료했던 경험은 없고, 어떤 경험이 있냐면 소위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는 남쪽의 의료진이 북에 가서 남쪽의 선진 의료 또 장비와 관련돼서 기술을 시현해 주고 가르치고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남북 해외 의학과학토론회 같은 경우는 매년 5월이면 열리는데 그때 남북과 해외 의사들이 모여서 선진 의료기술에 관한 협의와 토론을 서로 합니다만 그런 시기마다 북한의 의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남쪽 의료진들의 그런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려는 학습의 욕구가 매우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만 좀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즉 강제동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법적 표현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오해는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장관께서도 제출된 법안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이런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으면 잘 좀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프로토콜의 정리 과정들, 일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현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문제 같은 경우도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북의 코로나 방역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호 프로토콜을 일치시키고 또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문제 같은 경우도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북의 코로나 방역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호 프로토콜을 일치시키고 또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간단히……
예, 말씀하십시오.
강경화 장관님께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북한인권대사 직이 계속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건대 장관님께서는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 이것 대통령에게 이 임명을 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 북한인권대사 직이 계속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건대 장관님께서는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 이것 대통령에게 이 임명을 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사직을 임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 또 외교적인 목표․성과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제청을 합니다. 대외직명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정부 초반에 이 문제를 한번 꼼꼼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부처와 함께. 그렇지만 그때의 판단 또 지금의 판단으로서는, 지금은 그렇게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지가 않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청할 때가 아니다 이거지요, 장관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베 신조 총리 사임에 따라 새로운 일본 정부가 구성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임의 변으로서 ‘납치 문제와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미체결, 헌법 개정을 못 한 것이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아주 절절한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일본 정치인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일본인들의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일본 입장과 같은 입장이다, 이 납치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납치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러한 정서를 왜 우리 강제 동원 피해자들, 우리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가 이런 점을 항상 제가 반문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 평화헌법 9조 문제도 전수방위의 원칙은 사실 전후 질서의 핵심적인 토대인데 이것을 적 기지 공격 능력 제고 등을 통해서 전수방위 원칙을 벗어나려는 의도에 대해서 주변국과의 상호관계, 고노 타로 방위성은 ‘중국․한국에 무슨 동의가 필요하냐?’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 말씀했지만 이런 분야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가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BTS 트와이스 등이 한류 분야에 또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같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제2의 한류가 불 정도로 우리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아베 내각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본 정부에서는 진정한 한일 관계의 확립을 위해서 같이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외교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산결산 심의 결과 안을 잘 통과시켰고 모든 회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베 신조 총리 사임에 따라 새로운 일본 정부가 구성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임의 변으로서 ‘납치 문제와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미체결, 헌법 개정을 못 한 것이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아주 절절한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일본 정치인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일본인들의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일본 입장과 같은 입장이다, 이 납치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납치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러한 정서를 왜 우리 강제 동원 피해자들, 우리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가 이런 점을 항상 제가 반문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 평화헌법 9조 문제도 전수방위의 원칙은 사실 전후 질서의 핵심적인 토대인데 이것을 적 기지 공격 능력 제고 등을 통해서 전수방위 원칙을 벗어나려는 의도에 대해서 주변국과의 상호관계, 고노 타로 방위성은 ‘중국․한국에 무슨 동의가 필요하냐?’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 말씀했지만 이런 분야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가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BTS 트와이스 등이 한류 분야에 또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같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제2의 한류가 불 정도로 우리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아베 내각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본 정부에서는 진정한 한일 관계의 확립을 위해서 같이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외교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산결산 심의 결과 안을 잘 통과시켰고 모든 회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