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1월 25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9)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5)
-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 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
- 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
- 8.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0)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6)
-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
- 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
-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8)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3)
- 1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4)
-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1)
-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7)
- 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97)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11)
-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6)
-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64)
- 22.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등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준주택의 규제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장교진 외 50,78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79)
- 23.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9)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5)
-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 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
- 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
- 8.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0)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6)
-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
- 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
-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8)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3)
- 1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4)
-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1)
-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7)
- 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97)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11)
-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6)
-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64)
- 22.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등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준주택의 규제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장교진 외 50,78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79)
- 23.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09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는 전체회의 24회 소위원회 회의 44회를 개최하여 41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이전 3년간 소위원회를 16회 개최하여 226건의 안건을 평균적으로 처리한 데에 비해서 소위원회는 약 2.8배 더 많이 개최했으며 안건은 약 1.8배를 더 처리했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거와 교통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위원회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끝까지 펼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도 위원님들의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여야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하여 출석하여야 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민생토론회 참석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28일 새로 임명된 진현환 제1차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현환 차관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1차관으로 부임한 진현환입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크고 우리 앞에 건설경기 침체, 서민 주거 불안정,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의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1차관으로 보임하게 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역균형발전, 건설산업 활력 회복,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긴밀히 상의하여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환 입법심의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09시56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모두 33개의 수감기관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등 주요 기관별로 주요 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수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뭐 여당 야당 다 떠나서요 정부와 장관이 이렇게까지 국회를 깔보고 무시하는데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 다들 자괴감 들지 않으세요?
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는 장관 대신 차관이 혼자 참석해도 되는 것이고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장관이 열 일 제쳐 두고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게 맞습니까, 장관한테 질의 한번 해 보지 못하고요?
오늘 장관도 없고요, 이 자리에 2차관도 없고요, 2차관실 인사들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허가하셨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요, 상임위원으로서 항의합니다.
위원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시고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는 이런 입법부 무시 행태를 보일 수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 국회를 무시한 행위를 여러 차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상임위가 열렸는데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들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던 예가 벌써 여러 차례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바뀌었지만, 방금 전에 이소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첫 상임위에 장관도 2차관도 또 철도국장도 대광위원장도 없습니다. 명목은 민생토론회라는데 사실상 이것은 언론에서도 이미 밝혔지만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의 주요 지역을 돌면서 사실상의 관권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며칠 전에 보니까 민생토론회 30분 전에 대통령이 불참을 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30분 전에 불참하는 걸 보면 그렇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은 아마 간사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는 민생토론회에 참가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은 모양인데 이렇게 국회를 사실상 형해화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상임위에, 저는 오늘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뒤에 법안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지 모르지만 1년에 가장 중요한 의회활동 중의 하나인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오늘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상임위는 아니지만 최근에도 보면 동료 의원인 강성희 의원이 어떻게 처참하게 끌려 나가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했더니 경호원들에 의해서 사지가 들려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국회 밖이나 국회 안에서나 이런 행태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더 이상 입법기관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당연히 연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상임위가 조속하게 열리고 장관 차관 이하 국토부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후속된 입법 처리도 저희 여당에서는 협력할 의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인 거지요?
서범수 위원님.
물론 장차관께서 전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맞겠지요. 그게 응당히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차관께서 무단으로 불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불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거거든. 그래서 위원장님도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불참의 양해를 구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줬다라고, 지금 여야가 합의가 되어 가지고 장관이 불참한 걸 가지고 그냥 무단 불참하는 것처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과연 맞느냐 이거지요.
아니, 장관이나 현장에서 다른 아무런 통보 없이 다른 협의 없이 불참하는 거면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는 보나, 지금 그런 과정을 다 거쳤지 않습니까? 지금 거쳐야 될 과정은 다 거치고 이 상임위원회 전체로 위원장님께서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했는데 그 양해한 부분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은 없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은 저도 지금 처음 갑작스럽게 들었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관 불참은 오늘 저희 여야가 허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단 불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목적인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채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장관 불참을 이유로 채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오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의견 있으신 분은 의견을 주시고요.
자료 요청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심상정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입니까?
조오섭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과 간사들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장차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저는 시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해야 된다. 국회는, 여기 위원님들은 전부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장차관들이 바라볼 때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경종은 반드시 울려 줘야 된다.
과거에 국토위 회의할 때 장차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선시돼야 되는 것인지, 국회 참석이 우선시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행사가 우선시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차관 정도 됐으면 어떻게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나 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차기 다음 회의로 넘겨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소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국감 관련되어서 장차관께 질의할 내용도 있을 텐데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나서 나중에 질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차관님, 오늘 GTX-C 노선 착공식이 있습니까?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불출석사유서를 볼 때 ‘민생토론회 관련’ 이렇게 했습니다, 장관의 불출석이요 차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여야 간사님이 합의해서 저한테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장관 불출석 사유가 민생토론이라 합의가 됐다, 그래서 제가 합의했지요,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의정부에서 GTX-C 노선 착공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위원장한테까지도 이것을 숨길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했으면 보안 유지 요청을 했어야지요. 저도 조금 아까 언론기사 잠깐 뜬 것 보고 알았는데요. 언론기사 지금 사라졌어요, 언론기사가.
이것은 또 지난번의 데자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해선 대곡-소사선 개통기념식에 의원님들 초청했다가 대통령 온다고 해서 초청 취소했던 것……
(웃음소리)
이것 지금 순수하게 민생토론회 관련이었다 그랬으면 여야 간사님들 생각과 제가 승인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GTX-C 노선 착공식에 관련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에 엄중 경고합니다. 이 문제는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얘기하지 못할 사항이 있으며 특히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인 저에게까지도 보안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이게 뭐 임금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야 간사님들, 다시 한번 나가셔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두고 뒤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영 위원님, 오늘 여야 간사님들의 합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오늘 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간사님 합의 끝나고 나서 하시지요.
허영 위원님 발언하세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께 청주국제공항 면세점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5일 전에 계약했다는 이유로 5년의 계약 갱신 요구를 묵살하고 무조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러한 면세점 업계의 일방적 강제 폐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허 갱신기간을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조정하도록 하는 육성정책을 발표한 것도 있으니까 이를 고려해서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본 면세업계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윤형중 사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명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그런데 감사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된 2023년 11월 16일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국제공항 면세점에 국제선 폐쇄된 기간만큼 임대차 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 20일에는 공사는 면세점 입찰공고를 발송했고요. 입찰업체 중에서는 전관이 포함된 업체들이 포함돼 있어서 여러 논란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보고하지도 않음은 물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하고 입찰공고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 대정부 감사 권한을 무시한 것이며, 당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사장의 답변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윤형중 사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추후 고발 여부를 검토해서 국감 보고서에 명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이 건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방금 GTX-C 착공식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GTX-C의 정차역을 사실상 3개나 끼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입니다. 정차역이 아마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매년 국비 확보에 노심초사했고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몇 번이나 만났는지 모릅니다. 문제 현안 생길 때마다 국토부랑 몇 번 회의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1차관님은 모르시겠지요, 담당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오늘 11시 15분부터 GTX-C 노선의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어제저녁에 우리 지역 시 공무원한테 우연히 들어서 알게 됐고 국토부에 문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제가 박상우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치졸한 행태 절대 하지 말라고. 대곡-소사선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야당 국회의원들 싹 빼고 개통식 행사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된 사실을 알려 드리면서 박상우 장관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임하고 첫 상임위가 개최된 오늘 그 치졸한 일이 또다시 일어난 겁니다.
제가 어찌 된 영문인지 물어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국회의원들 초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GTX-C 노선 지나가는 지역의 국회의원 31명 중에 5명 빼고 다 민주당입니다. 이것 무관합니까?
이것 총 사업비 4조 6000억 원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1조 2800억이 국비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됐거나 투입이 확정된 국비만 4600억 원이 넘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도움 없이 이게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 불러서 고생하셨다,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덕분에 이렇게 기쁜 날이 왔다, 같이 축하하자 이렇게 말 한마디 못 합니까? 그게 총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두의 축제를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가 번번이 망쳐도 되는 겁니까?
차관님, 이 행사에 정당 인사, 여당 인사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총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국토교통위원장인 저는 불출마를 했으니까 저는 불러야 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웃음소리)
이건 앞뒤가 자꾸 꼬입니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행정이고 정치고 이렇게 아주 작은 정치 작은 행정을 하면 국민이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 불출석 사유는 민생토론회 관련이었다라고 분명히 신청을 했고요. 여야 간사님이 합의했고 저 또한 승낙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 GTX-C 노선 착공식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여야 간사님 합의대로 오늘 의사일정 1항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의 일정을 잡아서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엄중 경고합니다.
차관님, 잘 전하십시오. 지금 정부 측에서 꼭 필요한 법안도 있는데 여당 위원님과 야당 위원님께 입법 설명도 잘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민생 법안에 대해서. 이런 점도 엄중 경고하고 항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웃음소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9)상정된 안건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5)상정된 안건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상정된 안건
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상정된 안건
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상정된 안건
8.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0)상정된 안건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6)상정된 안건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상정된 안건
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상정된 안건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상정된 안건
(10시22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김정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작년 12월 21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본 의원과 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안팎의 전기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제정법에 이관하되 관련 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현행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폐지하여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법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대상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속지적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이를 위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 업무위탁의 근거 등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츠의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대토리츠에 대한 조기 현물투자 등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차관님, 차관님이 장관님 자리로 오세요, 가운데로.

서범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지난 12월 21일 날 우리가 법안소위 심의를 하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차관님?


그러면서 어명소 사장은 그러면 법만 12월 21일 날 통과를 시켜 주시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이에라도, 본회의 통과하기 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도 기억이 나시지요?




다른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4항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공청회는 2021년 12월 27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8조 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조부터 제15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6조부터 20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21조 및 22조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차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차관 인사말씀 듣기 전에 심상정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오늘 장관이랑 2차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또 신임 차관이 이야기를 듣고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큰 신문은 아닙니다만 오늘 어떤 언론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용인시와 광주시가 경강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국토부에 경강선의 남사 연장을 건의한다고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물론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이게 본래 2021년 7월에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안성까지 연장하기로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것을 B/C를 올리기 위해서 안성을 빼고 남사까지만 하겠다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랄까, 조금 지역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계획이 안성까지 돼 있는데 B/C가 조금 안 나온다고 안성을 빼고 잘라 가지고 남사까지만 한다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안성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성은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철도의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라, 그나마 평택에서 안성 그리고 이천 부발 철도가 KDI의 마지막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남은 희망이 경강선인데 이것을 광주에서 해 가지고서 B/C를 올리려고 안성을 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광주와 용인도 잘돼야 되지만 이웃사촌끼리 같이 먹고살고 같이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관과 담당 차관에게 제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조삼모사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차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8)상정된 안건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3)상정된 안건
1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4)상정된 안건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1)상정된 안건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57)상정된 안건
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97)상정된 안건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11)상정된 안건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6)상정된 안건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64)상정된 안건
22.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등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준주택의 규제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장교진 외 50,78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79)상정된 안건
(10시37분)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9건의 법률안과 청원 1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강대식 의원안은 건축물의 구조와 관련된 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사와 함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하단, 김학용 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하는 건축선의 현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축선이 현존하는 대지와 도로실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변경하여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지정 건축선의 지정 목적 달성 및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정비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주택단지가 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주택법상 각각의 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개정안에 따를 경우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짐에 따른 입주민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을 하여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미등록 물류창고업체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총 9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22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3항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10시41분)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서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전세사기에 이어 임대관리 사기까지! 더 이상은 안됩니다에 관한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상우 장관한테 주문을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조만간 소집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답을 가지고 나오실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벌여 놓고 간 일이 많지요. 그중의 하나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건폭몰이라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건설노동자들 특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폭력배로 몰아갔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건폭몰이 한다고 진행한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결과 그리고 관련 수사 결과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주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작년 3월에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에서 태업하는 조종사들 면허정지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 엄포를 놨는데 그 결과를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 심의 대상 43명 중에 1명만 자격정지가 됐어요. 노동자들 밥줄인 면허 갖고 협박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노동자 때리기, 노조 때리기로 끝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찰도 타워크레인 조종사 대상 건폭 수사를 했지요. 그런데 제가 노조 측에서 그 내용을 받아 보니까 작년 11월 기준 200명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사례인데 혐의가 밝혀져서 종결된 경우는 1%이고 나머지 99%는 사실상 무혐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사 받는다고 변호사비 300만 원씩 내고 또 일 못 나가면 대체인력 구하는 데 돈 들어가고 이랬어요. 이렇게 죄 없는 노동자들 데려다가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현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정부가 노동조합 때려잡으니까 지금 원․하청에서 조합원들은 채용을 안 해요. 그리고 임금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났어요. 건설현장이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이렇게 노무비 낮춰 가지고 원청만 지금 배불리고 있어요. ‘오야지가 똥떼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오야지가 자리를 봐주는 대가로 노동자로부터 가져가는 돈이래요. 이런 불법 하도급만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게 지금 건설현장입니다. 장관과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결과 건설현장이 지금 더 망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원희룡 전 장관이 정상적인 임금과 월례비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큰소리쳤습니다. 지금 그 방안은 나왔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먼저 진현환 차관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이것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점검해 가지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보고를 차관님이 직접 하시든 아니면 주요, 이게 또 1개 국이 연관된 것이 아니잖아요.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엊그제 진현환 차관님 광주 오셨지 않습니까?

광주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이걸 오늘 자료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H 건설 관련해서 기억나시지요?

이자 문제라든가 HUG의 보증 문제, 계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도 예상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제 제가 그분들 만나뵙거든요. 만났더니 하루하루가 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1월 말이든 대안을 마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차관님이 그 실태조사를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피해자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만나게 하셔서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요즘 건설사가 PF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김해시에 구 주공아파트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주 시공사입니다. 거기가 한 1500세대 정도 돼요.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조합원들,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큰 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차질이 없도록 좀 해 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또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금융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쪽에 이야기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박상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회에 앞서서 김병욱 위원님의 현안질의 요청이 있고요. 최인호 위원님의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욱 위원님, 현안질의 5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는 모두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 말씀은, 행정이라는 게 안정적이고 미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법이 통과됐고 시효도 안 됐는데 느닷없이 대통령께서 30년 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특별법은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는 게 아니에요. 통합 재건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공공기여를 할 경우에 면제하거나 또는 완화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법의 대상이 된 지역에 대해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부와 국토부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너무나 국민들에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법과 제도는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지요. 그래야만 경제주체들이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 됐고 시행되지도 않았고 시행령도 입법예고 안 됐는데 느닷없이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그러면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용산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은 그런 게 아니고 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말 대혼란이고,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시장이 작동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럴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막 쏟아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그 많은 논의를 통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특별법보다 그 이상 가는 발언을 하시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국회라든지 국토부 직원들은 뭡니까? 법을 왜 만들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 아닙니까? 신중하고 차분하고 진지하고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고 국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사전청약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쭉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저희 지역도 낙생지구라고 있습니다. 낙생지구라고 있는데, 이게 사전청약 때의 예정 분양가격과 본청약 때의 분양가격이 차이가 많을 거라는 불안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계속 딜레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청약제도를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LH가 하고 있는 공공주택이나 또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천만 원 또는 1억 정도 분양가가 대폭 상승한다 그러면 그분들로서는 사전청약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왜 사전청약 했을까?
사전청약제도의 의미는 뭐냐,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사전청약 때의 예정 분양가격과 본청약 때의 분양가격이 너무나 큰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현재는 상당히 높은 거지요, 건축원가의 상승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전청약자들의 이의와 항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토부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사전청약의 예정가격보다 너무나 많은 금액이 높아졌을 때는 저항이 생기는 거지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청약 분양 예정자가 수용가능한 선에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의원실과 함께 협의해서 이분들의 불안감을 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뒤에 배석했을 때하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하고 무게감이나 부담감이 좀 더 느껴지시지요?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 장차관님 말씀을 듣고 우리 지역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삼사 개월 제대로 교정을 시킬 겁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든지 어떻게 해서 한답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토부나 LH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조금 더 늦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귀책사유가 국토부와 LH 아닙니까, 여하튼? 이왕 공공택지로 수용이 됐으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가능한 빠르게 가능한 많이 보상받고 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많은 보상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과정은 좀 빠르게 진행을 시켜 주셔야 된다. 그 삼사 개월 연장된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국토부나 LH가 머리를 짜내서 좀 스피디하게 해 주셔야 된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웃음소리)
하여튼 이 기일은 연기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오늘 회의 직전에야 회의 불출석 사유를 파악을 하게 됐는데 GTX 착공식과 민생토론회는 명백히 다른 것이고 이미 원희룡 장관 시절에도 여당 위원님들 아예 의도적으로 불참시킨 그런 일까지도 있었고 또 엄중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종의 트릭을 쓴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가 제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시방석이었다, 몸들 바를 모르는 그런 회의였다 하는 것을 차관이나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께 전합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총선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전에 알릴 수 없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지금 상임위원장께서는 불출마까지 선언을 한 마당이고 이미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런 이유 같으면 상임위원장에게라도 출석 초청을 한다든지 최소한 정보 공유라도 하는 것이 도의적인 조치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총선을 앞둬서 보고하지 않았다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정략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이와 같이 일종의 기만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제1당의 간사로서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엄중 경고하고, 다음 상임위 때 국토부장관이 왜 이런 트릭을 썼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말이나 공식적인 사과가 없이는 21대 국회 말미에 국토교통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제가 한번 간사로서 똑똑하게 보여 드릴 테니까 꼭 명심해서 1차관은 장관께 잘 전달해 주시고, 국회도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지만 국토부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다짐을 꼭 다음 상임위 때 밝히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잠깐이라도 답변을 하셨나요?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차관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