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37.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계속)
- 3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
-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
-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57)(계속)
- 1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6)(계속)
- 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7)(계속)
-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8)(계속)
- 3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42)(계속)
- 3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
- 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고지를 드릴 게 있는데요. 차관이 4시 행사 관계로 3시 정도까지는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 점을 저한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상정된 안건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상정된 안건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57)(계속)상정된 안건
1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6)(계속)상정된 안건
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7)(계속)상정된 안건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8)(계속)상정된 안건
3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42)(계속)상정된 안건
3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상정된 안건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상정된 안건
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엊그저께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게 있었으니까 그 요청한 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시면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일 소위에서 효과규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합의를 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요건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정할 것인지 부처에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의견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료 배포해 주세요.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 조문화하는 것은 합의를 했고 그 조문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만 논의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 부분만 집중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화요일 날 논의했던 사항이니까요, 그 논의 때 주문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먼저.

2페이지입니다.
그때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고의무화와 관련해서 현재 중대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교육 침해행위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밑의 표를 보시면 2018년도 실태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유형을 세분화했습니다. 아홉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총 2454건인데 상해폭행, 손괴, 성폭력범죄 등 아홉 가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상해폭행, 손괴, 성폭력범죄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유형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가시면 수정의견에 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18조의2는 제1항에서 관할청이 교육부장관, 교육감을 포함하니까 교육부장관보다는 관할청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조의2제2항은 유사입법례를 참고해서 법 문구를 약간 보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좋은 교사들은 도서․벽지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도서․벽지로도 좋은 교사가 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법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도서․벽지에 가 있는 힘든 곳에 가 있는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을 항상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옆에 있으니까 상황을 또 보고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어서 그 사건처럼, 그때 곽 위원님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있었던 사건도 이렇게 꽤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한 번 더 살피고 이런 의무를 주게 될 경우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폭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서 그런 건데 대통령령으로 상해․폭행, 성폭력범죄, 그다음에 손괴.
어떻든 조금 더 봐서 이런 피해도 있지만 이런 과정이 도서․벽지, 산간이나 어려운 곳에 있는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교원들이 어렵지 않은 환경에 같이 있다는 의무를 관할청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러면 관할청이라고 해도 교육부장관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마침 곽상도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들어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화요일 날 논의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 보라고 말씀을, 취지는 다 동의를 했던 것이니까요. 그 부분만 해서 전문위원하고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의원님께서 18년도에 발의했고요. 그 이후에 19년도 기재부의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보시면, 밑에 박스로 정리했습니다.
거기에서 국유지에 연합기숙사 건립 시 사용기간 장기화, 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연합기숙사에 대한 장기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됐던 거고, 수정의견까지는……

곽상도 위원님 어떠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7쪽에 보시면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경영자가 횡령 및 배임죄를 범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이 해산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법인에 지급한 보조금을 국고에 회수하고 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문제 있는 법안들 사립학교에 대해 정리하는 내용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하는 내용들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추어서 이 조항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안을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내고 난 다음에 2소위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곽상도 의원님이 이 법안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개인 재산권의 침해 이런 위헌 소지를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여러 로펌에다가 자문을 구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여지를, 위헌의 소지를 많이 해소한 상태에서 이 법을 가결시켰기 때문에 이 법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59조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 기간, 신분․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종전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률과 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없이 육아휴직 기간 및 휴직자의 처우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성은 인정되나 한 가지 조금 감안해야 될 게 준비 같은 게 필요해 가지고 이게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부칙에 한 3년 정도의 경과규정을 두고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사기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한민국 유수의 대기업들도 대부분 맥시멈 2년 정도를 보장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요,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부담 가능성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인건비 집행잔액이 시도별로 상당히 높고요, 17개 시도를 합치니까 약 10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몇 가지로 돌려 보니까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4% 정도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지금 불용액을 가지고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년보장도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라든지 또는 임신 중에 있는 여성들 또는 어린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유 있게 시간을 좀 유예기간을 두고서 정부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이니까 6개월은 너무 급박합니다. 내년도 예산 잡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3년 뒤에 할 거면 그 사이에 한 1년이라든지 이 기간 동안 이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시행하는 시기를, 내년에 법 만들면 2년 후로 시행 시기를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준비를 좀 해서 재원 마련 대책이나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행정이 그래도 최소한 ‘이 돈은 어디에서 얼마를 어떻게 마련해서 하면 가능하다’ 하고 ‘이것은 유치원하고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서로 어떻게 정리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하고 나서 해야지 만약에 법부터 통과시켜 놓고 나서 저쪽에서, 유치원 쪽에서 우리는 뭐 모르겠다고 뒤로 나자빠지면 정부가 다 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것을 어차피 3년을 유예하자고 했으면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야 될 것들 이런 변수를 다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어떤 어떤 상황으로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고 유치원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저쪽에도 그 내용을 알아야 뭐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법부터 만들어 놓자는 게 저는 납득을 잘 못 하겠는데요, 아무리 이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차라리 유치원을 빼고 하든지……


또 한 가지 다른 선택 중의 하나는 법을 통과시키고 유예기간을 두면 사실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교육부 차원의 예산 확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이런 유사한 직역에 이 법이 또 새로운 시그널이 돼 가지고 그쪽도 연동해서 또 제도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법으로 통과시켜 놓고 3년 내에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중에 주셨듯이 일반 사기업이 지금 2년 정도의 휴직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이 법에 따르면 3년으로 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치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유치원을 제외하고 일단 초․중․고등학교는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수정안으로 우선 사립 초․중․고등학교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휴직할 수 있도록 그것 먼저 통과를 좀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떠십니까?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한 게 언제인가 봤더니요 먹고살 것도 아무것도 없는 1949년이에요. 정부 수립하고 나서 바로 만들었던 게 이거고요, 문맹률 86% 이러던 시절에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누리과정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재원 관련해서 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흔히들 말하는 저잣거리 말로 무데뽀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저런 시뮬레이션 해 봤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면 충분히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다른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공립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된다면 유치원으로만 집중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 법 통과시켜 놓고 예산 만들면 안 돼요?

지금 불용액이 1000억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1000억 이쪽으로 쓰면 그러면 7000억 정도 더 만들면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하는 것도. 그런 다른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다른 재원들까지 모아 가지고 법 통과시키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박용진 의원, 김한정 의원,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은 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병합 심사하는 겁니다.
2페이지 보십시오.
참고사항으로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서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그 심사경과에 따라서 일부 조문 위치가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치원 폐원 시 유아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설립자 변경을 제한하고 설립자 변경 후에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됨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안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안은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내역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문을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유치원 재인가 금지 제8조제3항제4호 신설과 관련된 겁니다.
현행법상 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제32조에 따른 운영정지ㆍ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 자녀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치로서 제32조에 따른 운영정지ㆍ폐쇄 명령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 대한 재인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양수인에게도 행정처분의 내용이 승계될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8조제4항 및 제19조의4제2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면 교육 중인 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도 폐쇄인가 신청 시 해당 유치원의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의무 부과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후단을 약간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관련입니다.
제8조 박용진 의원님 안은 신규인가 또는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변경된 후 3년 이내에는 그 변경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의 잦은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유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지만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예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제32조의3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해서인데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2조제1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승계된다고 알릴 경우, 나머지 행정처분도 있습니다. 제32조제2항도 있고 3항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승계 여부에 관해서는 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8조의2 신설입니다.
이것은 유치원 설립ㆍ운영 결격사유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로서 이들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의2제3항 신설입니다.
이건 유치원용지 우선 공급 관련한 사항인데, 현행법 제9조의2에 따라 교육감에게 유치원 병설ㆍ설립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교육감이 유치원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등에 대해서만 우선 공급을 규정할 경우 도시개발구역 등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및 법 적용 여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공급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인용해서 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도 조례로 유치원 유아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조항입니다.
유치원 규칙이 아닌 시도 조례에 따라 모집ㆍ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유아 모집ㆍ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는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유치원회계의 설치 등입니다.
제19조의7제1항은 회계 기준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한 것인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유치원회계 설치 의무대상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회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운영개시 명령은 18조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3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권의 행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단 휴업의 경우에는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무단 폐쇄와 무단 휴업 시 운영개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차등하여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고, 신규 모집 중단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통학버스 사고에 따른 유치원 폐쇄 명령입니다.
이것은 박용진 의원님 안도 있고 김한정 의원님 안도 있는데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운영자에 대한 의무규정이고, 1항․2항․4항 및 5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운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치원 운영자를 제재처분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자는 안 32조제3항 신설과 관련한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45조의2에서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1년 내 재개원 금지조항은 저희는 발의안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걱정하신 선의의 양수인에 관한 조항은 다른 조항에, 박용진 의원안의 8조제5항에 이미 있고 이용호 의원안도 32조의3에 이미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우려가 된다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도 대체적으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조문 하나씩 하나씩 논의하시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지해 드린 것처럼 차관은 4시에 행사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을 하셨다가, 이따가 좀 일찍 마치게 되면 오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일부 전문위원 수정의견 내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1년 부분, 재개원 문제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수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행정처분의 승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32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조보다 30조를 보면 30조는 시정명령이고 31조는 휴원, 시정명령 그다음에 또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0조부터 32조까지로 이것을 같이 광범위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6쪽은 문제없습니까?





그러면 그 10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고치자는 거예요, 아니면 다 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셨으면 그것에 대한 예시를 같이 해 주시면 한꺼번에 되는 것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막 딜레이 시켜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가져오고, 저는 이것은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이런 규정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 규정에 의하면 승계된다고 얘기하고 또 보면 승계 받는 사람이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규정이잖아요. 승계 받는 사람이 몰랐다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강제하지요? 아니,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걸 몰랐다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알아야 된다고, 서로 간에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거 얘기를 안 주고받았다고 하면 처벌할 거예요? 몰랐다고 하면 결국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복잡하게 길게 써 놔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승계되는 효력을 통상은 서로 간의 확인할 의무를 부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선의의 이 사람한테는 결국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결과는 똑같다고. 선의의 양수인한테는 어떻게 제재를 하지요?
그래서 이 규정들은,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승계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다만 거기에, 물론 선의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양수인 중에서 선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처분이나 승계에 대해서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승계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령 위반이나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못해서 운영 정지되고 또 폐쇄된 학교에 단순히 설립자가 변경됐다는 것만으로 해서 다시 또 인가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승계 조항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아니면 또 시설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아니면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제재를 줬을 때 다음 사람에게 제재를 계속 승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제가 선의로 어떤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 제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알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 주려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입법례를 참고해서 이것은 교육부랑 디테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결격사유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16쪽에 우선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은 다른 개별법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서 일종의 입법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의 부지를 확보하려면,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하는 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도에서 부지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9쪽 시도 조례로……


그다음에 20쪽은요?

그다음에 22쪽 운영개시 명령이요.


일단 제가 지금 교육부 의견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5쪽 통학버스 사고에 따른 유치원 폐쇄명령이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까?
과징금 대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교육부의 의견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조례로써 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고, 다만 전문위원께서 자율성에 대한 침해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16개 교육청에서 조례가 다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 내용을 교육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입학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식으로 담지는 않고 일반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자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례로 완성한 것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학교로라고 하는 입학 관련된 시스템을 통해서 학부모가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예 이것을 정하는 것으로 해서 시도별로 조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법도 보면 법이 계속 추가됩니다. 지금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법이 계속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모든 법을 다 담지는 않는 그런 문제도, 그런 제한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기조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발의된 법 중에 유치원과 관련해서도 학교용지 특례에 관한 조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입법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 확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또 다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의를……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을 했고……



지금 현재 학교용지도, 학교용지 확보하고 교육청에서 안 쓰고 있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 최근에 서울경제인가 어디에 보도가 됐잖아요.

이게 개발사업도 제한된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법에 몇 개 할 때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취지도 막무가내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 모든 개발사업 하는 데 다 들어가서 학교용지 확보하고, 확보하면 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이걸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이거는 좀 정치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학교용지 확보된 걸 안 쓰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밝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니까 용지를 어디에 엄청나게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쓰고 있어서 행정청하고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기사가 기획기사로 지금 나 있잖아요.


또 입법이 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학교용지로 확보됐는데 사실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학교용지로 확보가 됐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입법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용지로 지정이 됐는데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상황과 저희 대책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의 의미가 어떻든 필요한 용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를 담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원안대로 해서 가는 것이 유치원의 전체적인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결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아니, 수용해서 확보한 학교용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도 법을 통해서 하시면 될 거고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작년의 유치원 사태 보면서 했었던 것이 유치원도 학교라고 하고 공교육 안에 넣어 놓고서는 제대로 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못 했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생겨난 여러 문제점들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병설을 계속 확대해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학교부지 확보하고 결을 같이해 가지고 이 필요성을 아예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의 20페이지, ‘유치원회계의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19조의7, 기존의 국공립유치원에만 있던 유치원회계를 사립유치원에도 적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난 유치원법 논의에 있어서 핵심 쟁점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우선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논의하셨던 회계에 대한 부분, 회계는 필요한데 회계를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치원회계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의미가 있는 조항이고요.
두 번째는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유치원이라 함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현재 지금 사학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유치원회계와 관련돼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가 있는 그 법안하고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회계는 다 같이 하자, 그러면 회계는 다 같이 하는 거면 지금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들이 회계는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사립유치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동어가 반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러면 ‘국립․공립 유치원’으로 다시 현행처럼 개정안 2항에 명기를 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유치원 폐원에 따른 조치들 있지요? 자료 22페이지 말입니다. 운영개시 명령이 되어 있지요. 이게 지금 제31조의2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유치원법 관련 사회적 논쟁을 겪으면서 유치원들이 개정 방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폐원을 하겠다고 해서 사회적 지탄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저도 폐원을 하겠다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수용을 해야 되는 유치원 주체들에서 완강한 반대가 있다라는 사인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원법 논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와중에 이 운영개시 명령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왜 유치원법 논의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유치원법 논의에 따른 단체행동의 결과에 대한 일종의 이행강제 같은 규율을 하는 것인데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앞에 시도 조례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하는 것도 이게 지금,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시도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시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을 왜 법으로 조례를 만들라고 강제를 하지요?



그다음에 폐쇄명령 받은 날로부터―4페이지입니다―그 자리에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경우, 이 경우는 인가 제외사유인가요? 여기는 인가를 안 해 주도록 하려는 거겠지요?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의 원칙에 보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항이 들어가려면 사립학교 유치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은 대인적 효력, 대물적 효력, 혼합적 효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혼합적 효력이 많고요. 그런데 지금 유아교육법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내용에 보면 요건의 대부분이 유치원 원장 또는 설립 경영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에 폐쇄명령을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이 조항이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유치원 시설에 유해시설이 있다든지 유치원 시설이 아동에게 미치는 아주 유해한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그 장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대한 것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이 경영한 장소까지도 지금 이 조항을 넣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정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논의를 하실 때 이것이 대물적 효력인가 대인적 효력인가를 먼저 보시고, 지금 보면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규율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대신 이렇게 같은 사이트에서 못 하게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용자의 편의성,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조금 한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조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가 있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이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다 부결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법안들이 부결됐으면 자동으로 이것은 논의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다 각각 지극 타당한 의무조항이라 할지라도 우리 법에 또 유치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출되어 있는 안들이에요. 조문을 놓고 하나하나 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랑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교육부에 물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 논의 전체를 뒤로 미룬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법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하나하나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것이고요. 조문을 가지고 따져서 이야기해야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박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조문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별로 검토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러한 내용을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12조제2항 그리고 제13조 이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보고와 관련한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 결과 보고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폭행 등의 실태를 반영해서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조사, 보고 및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안 제13조의2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신고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제3항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 조사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주는 것이, 특히 특수장애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약간 사각지대에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또는 학교 밖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문제하고 자기방어능력이나 의사표출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폭력행위하고 또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경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그 내용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교육부하고 굉장히 공감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태조사 도구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기간이 좀 짧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의견 내신 게 뭐였지요?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었지요?


전문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에 너무 과중한 업무나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인하고 특수장애인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아이기 때문에 좀 더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지켜봐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속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권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 없음’은 여기에 동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그냥 교육부장관은 보고받을 일도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한 단계 낮춰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각 시․도교육감한테 보고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교육부까지 가는 그런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보고체계가 서울이나 경기 같은 데는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면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더 큰 시․도교육청으로 하는 것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거나 아니면 담당자를 두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한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해서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대학교 여성 교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국공립 대학에서는 이런 내용이 반영된 것을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없지요?

5페이지에 보시면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도 자격이 되고 자질이 되고 투명하게 검증된 교원 같은 경우는 여성을 좀 배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요?

앞서 의사일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안입니까?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 박경미 의원, 노웅래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의원님이 내셨기 때문에 각각 보고드리면 박경미 의원님께서 내신 안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시도별 시험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노웅래 의원님 안은 임용비리 발생 학교에 대해 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도교육감에게 공개전형 위탁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문 하나하나 하면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주요 내용만 골라 보았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은 3페이지 위에 주요 내용입니다. 시도별 시험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청에 위탁채용, 노웅래 의원님 안은 채용비리 발생 시 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만 위탁채용 의무화, 박경미 의원님 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감에게 위탁채용,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쟁점사항을 일단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필기시험을 의무화할 것인가 그리고 사학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예외조항을 둘 것인가 사립유치원을 포함시킬 것인가 이 세 가지인데 말씀을 드려 보자면 국공립 초중고 교원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인 1차 시험, 수업 실연, 면접 등 2차 시험까지 다 거쳐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현재 개별 학교 차원에서 공개채용을 시행하고 있으나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실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필기시험이 교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체능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 필기시험 의무화 및 관할청 위탁실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립유치원 교원 채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개별 사립유치원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임용권자가 서류를 기반으로 채용을 결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과 같이 필기시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1년 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22%에 달하고 또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매년 정기적인 시험으로 충원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만든 안은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 교원 채용의 필기시험을 위탁실시 하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사립유치원을 포함하지 않았고 맨 밑에 위탁채용 예외를 보면 단서규정에 넣었습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 및 지방교육자치를 고려해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채용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예체능 과목과 같이 필기시험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으므로 필기시험으로 해당 교원을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일과 적용례 경과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또 현행법으로 용인할 수 없는 범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 개별 범법 행위를 규율하는 법에 따라서 응분의 법의 조치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그 범법 행위를 막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학의 근본적인 교사의 임용권의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쟁점을…… 이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이지 근본정신 측면에서 보면 이 쟁점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감 직선제 이후 그 교육감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교육감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같은 경우에 그 교장들의 편중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한테 위탁한다고 했을 때 이 위탁에 따른 임용의 공정성은 그러면 누가 담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다시 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러면 누가 사립을 왜 하겠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자상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교원 임용도 못 하는데 참 이런 입법 방향은 진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 학교들이 물론 필기시험을 자체적으로 치르고 싶어 하는 사학들도 있지만 그렇게 객관적이고 수준 높은 필기시험 문제를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요. 그러니까 수능과 같이 전국적으로 같은 시험 문제를 공유하거든요.
그다음에 수업 실연이나 수업지도안을 짠다든지 면접 이런 것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이루어지더라도 거의 동일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시험, 검증된 시험.
그래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것은 정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적어도 필기시험은 이 시험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학이 원하는 거, 우리는 3배수를 달라 5배수를 달라 뭐 그렇게 해서 5배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면접, 수업 실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그다음 절차는 건학이념에 따라서 사학이 원하는 그런 교사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거지요.
사학 임용비리가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교장이 자기 딸을 뽑으려고 사실 필기시험에서 가장 마지막 순위였는데 면접시험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줘서 채용을 하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가치에서 볼 때 이것은 적어도 필기시험 단계에서는 그다음에 몇 배수를 뽑을 때는 전국적인 임용시험을 따라가 주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언급된 대로 유치원은 제외를 해도 되고 사실 조금 더 고려를 한다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립 초등학교까지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립 초등학교를 보낼까는 학부모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가까우면 사립을 갈 수도 있고 공립을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이렇게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더 우수한 경우도 있고 또 함량 미달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뽑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학생은 사립이고 공립을 선택할 그런 선택권이 없었는데 조금 함량 미달의―더 우수한 선생님들도 있지만―선생님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여러 학교들이 위탁채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국적인 임용시험을 보고 있고 그 위탁채용을 한 학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교육감 마음에 맞는 선생님들을 뽑고 그런 장치로는 절대로 이용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볼 때……
그리고 임용 적체가 굉장히 심한데 임용 준비생들은 사립학교까지도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되는 임용시험을 통해서 갔으면 하는 것들이 그들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학의 어떤 자율성 존중이라는 측면은 인정을 하지만 필기시험 단계에서는 더 제대로 된 잣대로 일차적인 스크리닝을 할 때는 이걸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시험 실시하는 학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사립학교에서 스스로 뽑다가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나 투명성 그런 부분 때문에 시도에 위임을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되고 있거나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벌써 50% 가까운 학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왜 또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강제를 하려고 그러지요?


아까 2차에 대한 부분은 사립이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뽑기 때문에 2배수를 원하든 3배수를 원하든 그런 부분은 시․도교육감한테 요구해서 뽑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에서는 절대 여기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용의 필기시험 대체를 시․도교육감들이 일반 시험을 할 때 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함께 선발을 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추세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남은 몇몇 학교들이 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하는 것을 꼭 이렇게 우리가 법으로 강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사립학교 만든 사람들이 우리는 공정하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시도조차도 봉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립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사립초등학교는 대체적으로 더 우수한 선생님들을 많이 뽑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립에서 검증된 선생님들을 사립으로 데리고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도 범위에 넣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실기 위주의 선생님 선발이 필요한 교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원칙은 적어도 필기시험에서는 국가적인 이런 시험, 질 높은 시험을 따른다라고 입법을 해 주는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필기시험을 통한 공정성 담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필기시험이 임용고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도 단위에서 실시되는 임용고사를. 그것 점수를 받아 가지고 가는 것, 그것 굉장히 공정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도 다 잘되자고 사립하는 거잖아요. 학생들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임용고사 보고 그 점수를 내는 선생님으로 뽑겠다. 그것 늘어나고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학교의 선택으로. 당연히 잘하려고 그러는 학교가, 그게 잘하는 길이에요.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사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우수한 선생님이라고 보는 지점들이 다른 포인트들이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정시모집 늘리자고, 그게 공정 아니냐? 수능 필기시험 보는 게 그래도 제일 공정하더라, 제일 클리어 하더라, 그것에는 왜 그렇게 수세적이세요? 아니, 교육부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공정이고 애들 대학입시 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머리로 승부하자’, ‘부모가 쌓아 주는 스펙 불공정하다’ 이것을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렇게 수세적이신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너무 있어 갖고 우리는 정말 위탁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데가 그게 예외여야지 어떻게 당연히 위탁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예외가 오히려 특수한 경우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이중 잣대부터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위탁채용 근거가 아예 없는 거지요?




하나는 사립학교에서 어떤 임용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 힘으로만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위탁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시험으로 같이 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사학에서 이런 채용비리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위탁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법안에서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교육청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 필기시험은 지금도 위탁하지 않는 사학을 포함해서도 97% 가까이가 필기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의무화를 하되 2차에서 여러 가지 수업실연이나 면접에서는 그런 사학의 건학이념이나 이것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은 하고요.
다만 이 근거를 만들더라도 모든 대상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사학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가는 쪽으로 저희도 좀 검토를 했습니다.


필기시험을 대체로 보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자기네가 내는 경우보다는 어떻든 그 수고를 교육청이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금 또 꽤 있어서 위탁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저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지만 고등학교를 사립학교를 나왔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다 좋아요. 나 때는 그리 좋은지는 잘 모르겠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오히려 더 의심해야 되는데 보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립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신이 있다는 것이지요. 불신이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오히려 학교들도 자체 시험도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하는 과정을 놓고 예외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전체 하는 것들을 좀 하나로 만들고 단일한 체계로 만들면서 그리고 불편한 의심,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뽑혔는지 아무도 잘 모르는 이런 것에 대한 의심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법안은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사립학교의 역량을 침해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기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시연이라든지 지금 하는 것처럼 그 과정은 또 사립학교 내에서 역량상 뽑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의심스러운 교사가 아니라 기본은 되는 교사의 수준을 만들어 놓고 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꼭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고, 지금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상향하는 것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것은, 전체를 다 주는 것은 그야말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니 1차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그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사학에서 필요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절충……
그리고 그게 사학의 소위 채용의 자율성을 얼마나 침해하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이 수정안에 동의가 안 되시는, 동의 되시면……
동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시행령에 올리게 되면 그것은 모든 것들을 다, 1차 필기뿐만 아니라 전 과정을 다 위탁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위탁할 수 있다, 그것도?




시행령을 좀 줘 보세요.


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원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은 서울 따로, 경기는 경기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 임용고사를 아예 안 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중등 부분이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은 그런……

그러니까 제가 사범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 시험을 현역으로 되기도 어렵고 보통 노량진 학원에서 한 2~3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그런 험난한 시절을 보내야지 합격을 한다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그러니까 학교 이사장의, 혹은 교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그냥 무사통과해서 채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립에도 분명히 교사자격증 가진 분들이 가지만 지금 필요한 인원보다 10배 이상 그렇게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사립에 간다, 그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한 과정을 거치기는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97.3%가 필기시험을 치른다고 했지요? 그러면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문제를 직접 냅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97.3%가 1차 필기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그 필기는 어쨌든 그 안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더 강하게 몇 배수까지 뽑아서 해 주는 것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권리에 학생들에게 좋은 교사를 보내 줄 의무 이것이 저는 사학의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일들인데 그동안 사학이 좋은 취지로 어려운 시절에 운영을 해 오던 것과 지금은 좀 더 공정한 사회, 공정한 룰 그리고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정에서는 교육위에서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절차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런 것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곽상도 위원님이나 전희경 위원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문에 맞춰서 바꿀 것 바꾸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전희경 의원,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전희경 의원님 안은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안은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되 표본조사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의 결과는 대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는 쟁점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페이지에 있는 학업성취도평가 방식을 법률에 명시할 것인가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업성취도평가의 평가 목적․대상․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교육부장관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2007년부터 평가방식을 표집, 전수, 전수, 전수, 표집 이렇게 달리하여 시행해 왔는데 전수평가는 개별 학생의 기초학력미달 정도를 파악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시도 및 학교 간의 과열경쟁이라든가 학교 서열화 조장, 지나친 시험 위주의 교육 등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2017년부터는 표집평가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수평가를 할 것인지 표집평가를 할 것인지는 평가목적과 평가목적의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평가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쟁점사항 두 번째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 대상 등의 대통령령 규정, 그리고 평가결과의 용도 제한 관련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기준 등의 상세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한 평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특정 방식과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정화할 경우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세요. 보면 법안 검토보고서에도 시도 및 학교 간의 과열경쟁, 그러니까 전수평가를 반대하는 논리가 학교 서열화 조장, 지나친 시험 위주의 교육, 이게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감추고 싶은 공급자 위주의 논리이자 반대 아닙니까? 그리고 뭔 서열화예요? 기초학력 미달, 보통 이렇게 급간을 나눠 가지고 지금 표시되는 이게……
저는 교육부가 이런 문제는, 이건 진짜 정파를 떠나 가지고 교육의 기본적인 책무 아니에요, 책무? 어느 정도 가르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교육내용을 따라오는지, 그것 감춘다고 아이들의 실력 격차가 없어져요? 오히려 드러난 결과를 통해서 못하는 학생들을 끌어올려 줘야지 언제까지 애들이 이해 못해 가지고 학교에서 엎어져서 자는 학교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부모도 애들 학교 보내 놓으면 우리 애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내 애가 1등인지 2등인지 15등인지 알자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 수준은 되는지 미달되는지 이런 것 드러내는 전수조사를 왜 기왕에 해 오던 것을 뒤엎어 가지고, 그것도 시․도교육감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교육부가 령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대번에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그러잖아요.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교육, 교육 백년대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 바꾸니까 계속 문제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특히나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로 사교육 시장 학원만 배불리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그리고 또 목적에 따라서 평가방식과 이런 것을 다 달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처럼 급변하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환경들이 조성되고 또 요구되고 있는 마당에 정말 이런 방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학교를 서열화하는 방식 또 지역적 서열화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법이 마련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현장에서 있고 저도 학부모로서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변별해 내는 것이 동일한 시험을 일제고사식으로 해서 한판에 꼭 치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기초학력 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것을 그냥 각 학교별로 학급별로 실시해서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처치를 해 주자는 것은 그 어느 정권보다도 여기에 굉장히 최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전수조사로 했을 때는 조금 학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교사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시험 연습을 엄청 시키는, 그래서 거기에서 랭킹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폐단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은 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 학업성취도평가는 미국의 NAEP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인적자본이니까요. 그걸 파악하는 것이고, 지금 중3․고2 3% 표집하고 있지요? 그 정도로도 그 추이는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학교들, 전국 학교들을 그다음에 또 혹은 시도별로 줄 세워서 다 공표하는, 그러면서 낙인을 찍는 그런 행태는 이제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쳐 놓은 게 지금 학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부모들도 궁금해 하고 우리 애 혁신학교 안 보내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주로 하는 말씀이 학업성취도 이게 안 나오는 학교니까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부모들한테 지금 학교별로 뭐 무슨 이걸 지금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력이 미달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 이런 전체적인 현황 정도는 알아야 무슨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들이 열린교육 얘기합니다만 그 열린교육에 대한 평가도 이게 어떻게 가는지, 학력 미달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나오더라 하는 것을 평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거나 고쳐 나가는 거지 무조건 그 교육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것을 죽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진단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단을 안 하고 어떻게 알지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이런 데 물어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 하고 있지요? 기조실장님, 맞지요?


지금 교육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들이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그런 자료들을 학부모들한테 제공해 주셔야지, 학부모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것 모르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교육부에서 해서 정보를 자꾸 주셔야지요.
어쨌든 가르치는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학업 수준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5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획일적인 국가 수준의 무슨 성취 목표를 정한다기보다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이런 과정들이 2015 교육과정의 정신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도 좀 바뀌는 거라서 우리가 그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과거의 기준과는 좀 달라질 거다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논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현재는 민법에 따라서 청산인이 청산 과정을 밟게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안 제47조제3항을 만들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청산인으로 청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안 제47조제4항을 신설하여서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기록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자진 해산의 경우에도 기록물을 전담해서 진흥재단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체계상 현재는 민법에 따라서 청산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사 또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청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 업무에 대해서 법원이라는 팩트를 넣어서 ‘교육부장관이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주체를 법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교육부장관이 재단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원을 거쳐서 가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하는 경우, 지금 내용을 보시면 교육부장관은 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진흥재단을 할 텐데 그 절차가 아마 한 6개월 내지 1년은 걸릴 겁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이 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교육부의 당초 수정의견에 따르면 이 청산 과정을 둘러싸고 오히려 시간이 더 들면서, 전문성이나 효율성 책임성 부분까지도 법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번잡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4쪽에 있는 교육부 수정의견 박스 표보다는 그냥 개정안처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산의 업무는 원래 법원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청산을 하게 되면 이 절차 자체가 너무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청산 절차를 하되 대신 그 조항에 법원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민법이나 이 부분을 좀 준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부장관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좀 열어 준 것입니다.




아니, 그 당사자 간에 이제부터 청산 들어가면 이 재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나눠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생기는데, 그 칼날을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교육부가 하겠다고 하는 게…… 당사자가 수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을 다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부장관이 나서서 무쪽 자르듯이 자르겠다고 하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한 8개 학교가 청산 과정을 밟고 있고요. 하나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7개 정도가 지금 펜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시면 어떤가 싶네요.

저희가 청산인을 지정한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학교가 폐쇄되거나 할 경우에 청산인 지정도 굉장히 늦고, 그래서 지금 7개 학교가 폐쇄됐지만 청산이 완료가 안 되고 지금 몇 년째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속도를 좀 빨리 내기 위한 절차로서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청산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사자들한테는 이해관계가 크게 다퉈져서, 그래서 청산하는 사람을 법원이 일부러 늦게 선임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건 저쪽이건 양쪽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한테 맡기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쪽, 일방 당사자 쪽인 교육부가 들어가 버리면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합니까?
이게 일종의 청산 절차라는 사법 절차인데 양쪽 사람들 간의 재산을 누가 가져가고 ‘이것은 내 거다, 네 거다’ 가리는 절차를 교육부가 하겠다고 하면 아예 모든 것 교육부에서 다 하세요, 그냥.



그런데 혹시 국장님 그 부분, 지금 7개 학교에서 청산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잔여재산은 다 국고로 들어가는 거지요?



저도 거기서 조금 힌트를 받았었는데요. 보통 청산을 한다고 하면 잔여재산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있으면 부채 갚고 그리고 또 남는 재산은 학교법인에 돌려주고, 원소유자한테 돌려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8개 중에 하나는 완료됐고 7개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학교에서 잔여재산은 다 국고로 들어간다고……

잔여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압류하거나 보전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해산된 법인은 청산인 지정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정을 거의 안 하고 계속 몇 년을 끕니다. 그래서 그 절차만 좀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감찰관한테 절차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좀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져가야지 이 법을 바꿔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방을 편들어 주는 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청산인 선임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청산인이 우여곡절 끝에 선임이 되더라도 사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그냥 이사가 청산인이 되다 보니까 매각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회계나 세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몰라서 진행이 더딘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재산은 매각을 해서 청산해야 되는데 매입자를 찾거나 이런 것 자체도 지금 정보도 없고 이렇게 해서 사실 청산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하고자 처음에 고민을 했던 부분은 사학진흥재단이 현재 대학의 예․결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기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재무에 대해서 정보가 많고, 또 거기에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청산인으로 지정하면 대학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매각이라든가 청산 절차 진행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공익적인 의도로……
청산인이 있으면 그 청산인하고 사학진흥재단 담당하는 팀과 한 팀을 만들어 줘 가지고 이 팀에서 청산인한테 지금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빨리 진행하게끔 거기서 법률적인 검토보고서도 만들어 주고 법원에 서류를 빨리 만들어 내게 하고 이런 절차를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재단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이 청산인으로 된 적은 법에 없기 때문에 사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청산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그 대학 인근에 계신 변호사 한두 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본인의 별도의 원래 업무가 계시고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지정을 하지만 그것에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시고 변호사님이 계신 청산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수정의견을 냈던 것으로 간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참 별것 아닌 지적 같지만 사학진흥재단은 사학을 진흥해야 되는데 청산하는 것을 사학진흥재단이 하고 있으면 이것도 사실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이 업무에 있어서 예산이나 결산에 있어서 전문성은 있을 수 있지만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이런 것상으로 봤을 때는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 수정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까지는 저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법원에 빨리해 달라라고 국가 부처인 교육부가 이것을 워칭하고 계속 하는 게 가장 정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청산인을 지정하되 전문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 의견을 철회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아이들이 줄고 하면서 실제로 한계 대학들이 많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실제로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 주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록물 이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국고귀속 이것만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서 실직하신 분들이 지금 임금을 못 받고 있어서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진흥재단의 사업 범위에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포함시킨다든지 앞의 내용이 통과되면 같이 연계해서 의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펜딩(pending)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펜딩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육부, 혹시 의견 있으면 의견만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 제가 다른 나라 입법례가 어떤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어떤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지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에 보시면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고 교육부가 이를 초․중등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계청이 하고 있는데 2쪽 보시면 이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매년 기초자료 및 학령인구 추이에 관한 자료 수집을 교육부장관이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지금 조항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항 부분을, 학생 수 추계 부분을 저희들이 통계법과의 충돌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하여서……
지금 통계법에서는 18조에 보면 동일 유사한 항목에 대한 통계는 중복하여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 추계에 대한 부분은 이 조항들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
현재 7항을 2항으로 이동을 하면 나머지 3항부터는 한 칸씩 더, 2항이 3항이 되고 3항이 4항이 되고 뒤로 밀려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은 어차피 이 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학령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계획함에 있어서, 사회통계분과위에 교육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의견을 개진하고 그럴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통계청과 통화도 했었고요, 통계법에 보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없지만 몇 개 부처는 각자 자기 부처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공하고 하면서 통계청이 오히려 여기가 국가통계라고 지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국가통계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에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이터가 그렇게 국가통계로 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는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보를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는 교육부가 주관해서 함으로써 결과도 보지만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정책 자료로 좀 활용하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육부가 조금 생각, 그러니까 통계법에도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청장하고 좀 협의해서 교육부장관이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통계청하고 교육부가 협의를 해서 통계청이 생성하는 통계 중에서 교육부가 오히려 주관을 하고 그 주관한 통계를 국가통계로 승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통계청이. 거꾸로 제공을 하면 돼요, 교육부가. 그러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통계 지정기관이 교육개발원입니까?



저희가 사교육비 조사 같은 경우는 교육부․통계청 공동 승인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 서베이하는 조사 자체는 통계청에서 하고 있고 분석하고 그런 와중에서 또 시기, 조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승인통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모습이 자꾸 연출되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계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통계법도 개정을 해야 돼요. 그걸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예전에도 저희들이 학생 수 추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은 행자부의 지방 주민센터, 이게 주민등록하고도 연결된 부분을 거기에서 추출을 해 오면 그 인구분포의 연령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전에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됐었는데요. 앞으로 학령인구, 인구 급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통계청하고 더 긴밀하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은 인구조사가 원래 5년마다 하려다가 인구 급감이 돼서 올해는 한 3년 당겨서 조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계청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학령 추계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학령인구라는 모든 교육 서비스, 재원 문제, 교원 수급 문제, 학교시설 투자, 더 나아가서는 노동인구 이런 인력개발 문제까지, 가장 기초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학령인구 추이에 대해서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통계 중에 학령인구 추이다. 그래서 교육통계조사 등에 따른 11조의2에 이것을 명시해서 이 부분을 교육부가 책임주체로서 가라. 그래서 그것을 통계청하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요.
이게 어떻게 부총리 부처가 있는데 ‘통계청에서 국가통계로 하면 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전환하고 그 전환된 관점을 입법으로서 이것을 담아내자라는 게 이 발의 취지거든요. 이 뒤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이 시점에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화로 해서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국가통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제가 기다릴 수는 없고 일단 지금 보면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령인구 정도 넣는 것은 교육부가 그렇게 어려워할 문제는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대신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도 어차피 학령인구라는 이런 부분은 향후 인구 급감하고 그다음에 교원수급이나 여러 가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은 통계청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정책에 쓸 수 있는 자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통계청하고 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료를 협조받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는 학령인구 장래 추계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참에 시스템을 바꿔 보라는 것을 제가 통계청하고 상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지요?





기초자료 수집이라고 돼 있는 안을, 기초자료 및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고 하면 기초자료라고 하는 게 넓게 보면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이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어를 조금, 한 항목을 좀 구체화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요?

지금 기초자료에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학교 수 이런 지금 현재에 대한 기초통계는 매년 저희가 수집해서 지지난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 추이라 함은 예측통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도 2067년까지의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한 거고 학령인구 추이가 어떻게, 이후에 미래에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통계청에서 전문적인 방식에 의해서 유소년 통계, 학령인구 통계 이렇게 예측하는 방식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교육통계 기초자료 수집하는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것을 교육부에서 지금 통계청에서 장래인구 추계하는 것과 별도로 학령인구 부분을 뽑아내서 별도로 수집하는 것은 통계법에 따른 중복의 우려가 있어서 승인통계가 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희……
그러니까 통계청을 만들어서 업무상 효율화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책 부서의 통계활용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 제기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그렇게 검토하시고 통계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전희경 위원님한테 꼭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 22개의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6개의 법안이 통과가 된 것 같네요, 그렇지요? 6개의 법안이 통과됐고 나머지는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명현 실장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