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22일(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9)
- 4.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0)
-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
- 6.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
- 7.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
- 9.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9)
- 4.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0)
-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
- 6.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
- 7.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
- 9.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정성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을 모시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충실히 심사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께 직접적이고도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정성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을 모시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충실히 심사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께 직접적이고도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의 코로나 피해 상황이 금년까지 상당 기간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국회에서 올해 예산 심사할 때 국민의힘 요구로 금년 1/4분기 중에 코로나 피해 지원을 하라 하는 목적으로 재난지원금 3조 원 플러스알파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울․부산 시장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선심성 현금 살포용으로 급조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제안이 됐고 지금 우리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개월에 한 번 꼴로 추경을 편성하고 심사를 하게 되니까 국민들께서는 나라살림, 국가재정 운영을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몹시 불안한 심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하면서 우선 코로나 피해 실태분석 그리고 지원 효과․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이렇게 급조된 주먹구구식 추경 편성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대로 된 추경이 심사 편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보강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행업 그리고 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등 운수업, 간호사 등 의료진 그리고 화훼농가 등 농업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응 지원 등 미처 챙기지 못한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15조 원 추경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채무를 늘려서 추가적인 증액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항간에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여당에서 이런저런 피해 지원 확대를 하면서 수조 원의 국가채무를 늘려 가면서 추경 규모를 늘려서 지원하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안에서 1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 하는데 이러한 적자국채 발행에 의한 그런 재원 조달이 아닌 기존의 본예산의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은 실효성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대폭 삭감을 통해서 이 삭감 재원을 활용해서 코로나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혈세고 또 나랏빚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심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의 코로나 피해 상황이 금년까지 상당 기간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국회에서 올해 예산 심사할 때 국민의힘 요구로 금년 1/4분기 중에 코로나 피해 지원을 하라 하는 목적으로 재난지원금 3조 원 플러스알파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울․부산 시장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선심성 현금 살포용으로 급조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제안이 됐고 지금 우리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개월에 한 번 꼴로 추경을 편성하고 심사를 하게 되니까 국민들께서는 나라살림, 국가재정 운영을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몹시 불안한 심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하면서 우선 코로나 피해 실태분석 그리고 지원 효과․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이렇게 급조된 주먹구구식 추경 편성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대로 된 추경이 심사 편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보강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행업 그리고 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등 운수업, 간호사 등 의료진 그리고 화훼농가 등 농업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응 지원 등 미처 챙기지 못한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15조 원 추경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채무를 늘려서 추가적인 증액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항간에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여당에서 이런저런 피해 지원 확대를 하면서 수조 원의 국가채무를 늘려 가면서 추경 규모를 늘려서 지원하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안에서 1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 하는데 이러한 적자국채 발행에 의한 그런 재원 조달이 아닌 기존의 본예산의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은 실효성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대폭 삭감을 통해서 이 삭감 재원을 활용해서 코로나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혈세고 또 나랏빚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심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추경호 간사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 지난 본예산 심사 때도 함께 고생을 하셨는데 코로나 상황이 예상치 않게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또다시 추경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지난번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것처럼 오는 24일, 내일모레에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이 크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고용충격에 대응하는 것과 방역대책,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현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생활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서 690만 명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회 통과가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이 현장의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중에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거나 또 좀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다라면 이번 심사를 통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작년 추경 때 한 십오륙조,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 때 10조 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구나 연초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한창 이제는 조기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과정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라고 하는 시기적 특성도 좀 감안된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자리 또한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힘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이 악화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생활하기 어려운 취약근로 계층한테는 직접일자리가 작게라도 희망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저희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없는지 저희가 꼼꼼히 더 살필 텐데, 특히 이번에 야당 위원님들도 주장하시는 부분과 저희가 주장하는 사각지대 또는 형평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업제한 매출이 미감소했던 사업체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가 또 경영위기 일반업종, 가령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이벤트업과 같은 업종에서 그런 지원이 좀 더 보강 또는 확대되어야 되는 측면이라든가 또 소상공인들의 초저리 대출 확대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어떤 지원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그동안 지원이 취약했던 농업 분야, 화훼농가라든가 급식납품 농가라든가 여러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전세버스, 노선버스, 법인택시 종사자의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의료인력 그런 수당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현장에서 소진된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거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방역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야당 위원님들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는 보다 수월하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내일 최대한 밀도 있게 심사해서 우리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최대한 빨리 우리 국민들에게 그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지난번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것처럼 오는 24일, 내일모레에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이 크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고용충격에 대응하는 것과 방역대책,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현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생활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서 690만 명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회 통과가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이 현장의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중에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거나 또 좀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다라면 이번 심사를 통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작년 추경 때 한 십오륙조,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 때 10조 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구나 연초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한창 이제는 조기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과정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라고 하는 시기적 특성도 좀 감안된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자리 또한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힘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이 악화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생활하기 어려운 취약근로 계층한테는 직접일자리가 작게라도 희망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저희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없는지 저희가 꼼꼼히 더 살필 텐데, 특히 이번에 야당 위원님들도 주장하시는 부분과 저희가 주장하는 사각지대 또는 형평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업제한 매출이 미감소했던 사업체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가 또 경영위기 일반업종, 가령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이벤트업과 같은 업종에서 그런 지원이 좀 더 보강 또는 확대되어야 되는 측면이라든가 또 소상공인들의 초저리 대출 확대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어떤 지원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그동안 지원이 취약했던 농업 분야, 화훼농가라든가 급식납품 농가라든가 여러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전세버스, 노선버스, 법인택시 종사자의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의료인력 그런 수당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현장에서 소진된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거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방역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야당 위원님들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는 보다 수월하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내일 최대한 밀도 있게 심사해서 우리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최대한 빨리 우리 국민들에게 그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 말씀처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야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우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지만 본예산 때도 초수퍼 예산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지출예산 규모 자체를 엄청나게 키워 놓고 거기에 메꾸려고 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처별로 불요불급한,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또 평소에 부처에서 크게 수요를 느끼지 않았던 부분을 졸속으로 메꿔 가지고 예산항목을 짜 오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걸 우리가 소위에서 이렇게 검증하고 걸러 낸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추경 지출규모를 먼저 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서 지출항목을 발굴하는 형태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갈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관성적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목마르고 애타는 쪽은 오히려 배제돼서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생겼는데 그만한 시급성, 절실성이 없는 예산들이 많이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걸러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 절실한 쪽을 우리가 많이 찾아내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채를 하든 증세를 하든 국민께 나중에 청구서 보내 가지고 다 걷어서 우리가 메꿔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최소화시켜 드리는 쪽으로 심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갈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관성적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목마르고 애타는 쪽은 오히려 배제돼서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생겼는데 그만한 시급성, 절실성이 없는 예산들이 많이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걸러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 절실한 쪽을 우리가 많이 찾아내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채를 하든 증세를 하든 국민께 나중에 청구서 보내 가지고 다 걷어서 우리가 메꿔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최소화시켜 드리는 쪽으로 심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당초 기대했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방역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백신이나 또 치료제 개발 등이 이루어져서 고통의 터널들이, 벗어날 수 있는 터널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고 또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또 정치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 간사님 말씀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어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취업조차 못 한, 구직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또 한편에서는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취업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우리 사각지대 해소하는 것 이상으로 함께 비중 있게 다루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분 간사님 말씀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어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취업조차 못 한, 구직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또 한편에서는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취업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우리 사각지대 해소하는 것 이상으로 함께 비중 있게 다루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본예산을 한 지 아직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추경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정부 여당의 무능함도 함께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본 위원을 비롯한 추경호 간사님과 야당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백신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또한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피해 지원 확대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여행업 또 운수업, 의료진, 농업인, 장애인 등 우리가 확대해야 될 부분은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또 국채 발행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반드시 정부에서 내놓은 15조 내에서 삭감을 통해서 증액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자국채 9조 9000억에 대해서도 반드시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 간사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이상 국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버팀목 플러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지금 피해 실태라든가 파악,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대상과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 사각지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님께서는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 관련되어 가지고는 논의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대로 세출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이 적은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지 본예산 세출 감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2.1조 원의 일자리 사업 관련돼서도 통계 분식용, 세금 중독 일자리 사업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본 위원을 비롯한 추경호 간사님과 야당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백신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또한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피해 지원 확대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여행업 또 운수업, 의료진, 농업인, 장애인 등 우리가 확대해야 될 부분은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또 국채 발행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반드시 정부에서 내놓은 15조 내에서 삭감을 통해서 증액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자국채 9조 9000억에 대해서도 반드시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 간사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이상 국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버팀목 플러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지금 피해 실태라든가 파악,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대상과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 사각지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님께서는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 관련되어 가지고는 논의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대로 세출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이 적은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지 본예산 세출 감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2.1조 원의 일자리 사업 관련돼서도 통계 분식용, 세금 중독 일자리 사업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있고 혹자는 이게 세계 3차대전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영업 제한과 영업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 여러 가지 국민적 협조 속에 지금 팬데믹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더 가중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국회가 마땅히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급격한 실직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문제라 할지, 무엇보다도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고 또 의료진들의 번아웃을 막아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촘촘히 잘 따져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확장 재정이냐 아니면 재정건전성이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여전히 저는 우리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지 않고 국가가 책임성 있게 확장 재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추경이 국민의 삶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급격한 실직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문제라 할지, 무엇보다도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고 또 의료진들의 번아웃을 막아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촘촘히 잘 따져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확장 재정이냐 아니면 재정건전성이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여전히 저는 우리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지 않고 국가가 책임성 있게 확장 재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추경이 국민의 삶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소영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소영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출신 이소영 위원입니다. 상임위는 산업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이 메말라 가고 있는 국민들 삶 곳곳에 흘러들어가서 국민들의 목마름을 적시고 고통을 덜어 내는 그런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산업위 위원으로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또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데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가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이 메말라 가고 있는 국민들 삶 곳곳에 흘러들어가서 국민들의 목마름을 적시고 고통을 덜어 내는 그런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산업위 위원으로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또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데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나라 살림을 걱정하고 우리 민생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여야 위원님들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이라든가 대상, 범위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 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러한 차이가 우리 소위 논의 과정을 통해서 토론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의견을 좀 좁혀 가고 종국에는 여야가 잘 타협해 가지고 여야 합의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잘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나라 살림을 걱정하고 우리 민생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여야 위원님들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이라든가 대상, 범위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 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러한 차이가 우리 소위 논의 과정을 통해서 토론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의견을 좀 좁혀 가고 종국에는 여야가 잘 타협해 가지고 여야 합의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잘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2차관 안일환입니다.
추경 심사, 심의에 나서 주신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하고 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향후 사업 추진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빨리 확정이 돼서 신속히 집행이 되고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심사, 심의에 나서 주신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하고 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향후 사업 추진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빨리 확정이 돼서 신속히 집행이 되고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의섭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의섭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9)상정된 안건
4.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0)상정된 안건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상정된 안건
6.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2)상정된 안건
7.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3)상정된 안건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상정된 안건
9.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상정된 안건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총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의섭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총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의섭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셔서요.
1․2페이지는 생략을 하고요,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먼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하고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 의견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를 말씀드리면 증액 의견은 쪽지예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 것에 한해서 심사하고 있고요. 감액 의견은 소위에서 제기된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심사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부처별 감액 심사를 하고 공통사항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공통사항은 다부처 관련 사항 등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부처별 증액 심사는 소위에서는 실시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1차로 심사한 것들 중에 보류된 사업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별 심사 절차를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준비된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사항별로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처별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고요.
감액 의견을 심사한 이후에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보류사업으로 넘기게 됩니다. 다만 감액과 증액이 혼재돼 있는, 직접 연계된 증․감액 연계사업인 경우에는 감액과 함께 증액 의견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을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심사 대상 부처는 총 17개이고요, 심사 대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8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에 정부가 제출한 8개 기금 외에는 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셔서요.
1․2페이지는 생략을 하고요,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먼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하고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 의견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를 말씀드리면 증액 의견은 쪽지예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 것에 한해서 심사하고 있고요. 감액 의견은 소위에서 제기된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심사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부처별 감액 심사를 하고 공통사항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공통사항은 다부처 관련 사항 등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부처별 증액 심사는 소위에서는 실시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1차로 심사한 것들 중에 보류된 사업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별 심사 절차를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준비된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사항별로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처별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고요.
감액 의견을 심사한 이후에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보류사업으로 넘기게 됩니다. 다만 감액과 증액이 혼재돼 있는, 직접 연계된 증․감액 연계사업인 경우에는 감액과 함께 증액 의견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을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심사 대상 부처는 총 17개이고요, 심사 대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8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에 정부가 제출한 8개 기금 외에는 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전문위원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국회의원들께서 예산을 심의했을 때에는 증액 아니면 삭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원안 유지’는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원안 유지라고 이렇게 써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집행부가 ‘원안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마는.

소위 심사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개 감액 제기된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원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이야 알겠는데, 계속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겁니까?

예?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온 거예요? 본예산 할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시면 서면질의상에 원안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써서 보내 주십니다.
원안 유지는 집행부에서 그냥 원안 유지한다라고 하면 될 것인데 굳이 국회의원이 증액이나 삭감이 아닌 원안 유지를 이렇게 해 올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여야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지금……
물론 그런데, 물론 전문위원들께서 국회의원들이 낸 이 안을 갖다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진짜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게 이 부분이 맞나 이 말입니다, 과연.
이 부분은 나중에 간사님 간에 얘기를 하시고요.
아니, 이런 얘기를 여기서 안 하면 어디 가서 합니까, 위원장님?
예, 잘하셨고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를 조금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전 검토를 해 보면 원안 유지 이런 의견이 붙은 게 대개 어떤 것에 붙어 있느냐 그러면 야당에서 삭감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물론 원안 유지라는 국회의원의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총 예산사업이 1만 개 같으면 1만 개에 삭감 의견이 2000개 있고 8000개가 원안 유지 같으면 원안 유지 8000개도 다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서 이의 제기한 부분에 관해서 감액 의견이 있고 그러면 또 거기에 일부, 주로 아마 여당 위원님들이겠지요. 그것은 아마 정권이 어디든지 간에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또 원안 유지로 해서 일종의 물타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 정리에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원안 유지인 나머지 8000개 사업의 원안 유지 책자가 별도의 예산서로 또 여기 지금 검토자료에 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얼마간의 관행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결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 증액․감액이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기 없으면 당연히 그냥 원안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안 유지로 굳이 받쳐 놓는 것은 감액하지 마라, 원안 의견도 강하게 있다, 그러니까 정부안 원안대로 해라 이런 의미로 늘 자료가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국회에서 실무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원칙대로 하자면 나머지를 전부, 원래 정부안대로 있으면 우리 심사를 위해서 원안 유지 책자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또 한쪽에도.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임이자 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그런 정신하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정리할 때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전 검토를 해 보면 원안 유지 이런 의견이 붙은 게 대개 어떤 것에 붙어 있느냐 그러면 야당에서 삭감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물론 원안 유지라는 국회의원의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총 예산사업이 1만 개 같으면 1만 개에 삭감 의견이 2000개 있고 8000개가 원안 유지 같으면 원안 유지 8000개도 다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서 이의 제기한 부분에 관해서 감액 의견이 있고 그러면 또 거기에 일부, 주로 아마 여당 위원님들이겠지요. 그것은 아마 정권이 어디든지 간에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또 원안 유지로 해서 일종의 물타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 정리에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원안 유지인 나머지 8000개 사업의 원안 유지 책자가 별도의 예산서로 또 여기 지금 검토자료에 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얼마간의 관행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결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 증액․감액이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기 없으면 당연히 그냥 원안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안 유지로 굳이 받쳐 놓는 것은 감액하지 마라, 원안 의견도 강하게 있다, 그러니까 정부안 원안대로 해라 이런 의미로 늘 자료가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국회에서 실무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원칙대로 하자면 나머지를 전부, 원래 정부안대로 있으면 우리 심사를 위해서 원안 유지 책자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또 한쪽에도.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임이자 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그런 정신하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정리할 때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두 분 간사님께서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짧게만 한말씀 드릴게요.
국회의 오랜 관행이다 이런 것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소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심사의 결과는 증액이냐, 원안 유지냐, 감액이냐입니다.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늘 그 3개 중의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정책질의의 과정에서건 소위에서의 밀도 있는 심사의 결과이건 간에 결론은 그렇게 정리되게끔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안 유지라고 의견을 내는 것은 물론 야당 위원님들이 삭감을 주장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입법기구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연장으로 이것을 존중해 줘야 될 문제이지 이 정도의 수준이 옳다고 본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하에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그런 것을……
사무처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실무적으로 분류를 잘못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응당 정당하게 위원들이 표출할 수 있는 자기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의 제기된 의견 자체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을 좀 갖습니다.
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소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심사의 결과는 증액이냐, 원안 유지냐, 감액이냐입니다.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늘 그 3개 중의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정책질의의 과정에서건 소위에서의 밀도 있는 심사의 결과이건 간에 결론은 그렇게 정리되게끔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안 유지라고 의견을 내는 것은 물론 야당 위원님들이 삭감을 주장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입법기구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연장으로 이것을 존중해 줘야 될 문제이지 이 정도의 수준이 옳다고 본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하에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그런 것을……
사무처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실무적으로 분류를 잘못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응당 정당하게 위원들이 표출할 수 있는 자기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의 제기된 의견 자체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 정도 하시자고요.
어쨌든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한 페이지짜리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10개인데요, 그중에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8개 위원회 예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환경부 소관만 의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4조 162억 5700만 원이 증액되고 755억 6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총 3조 9407억 5100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결이 완료되지 않은 기획재정위원회나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뒤로 배치해 놨습니다. 그밖에는 상임위원회 건제순에 따라서 책자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10개인데요, 그중에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8개 위원회 예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환경부 소관만 의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4조 162억 5700만 원이 증액되고 755억 6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총 3조 9407억 5100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결이 완료되지 않은 기획재정위원회나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뒤로 배치해 놨습니다. 그밖에는 상임위원회 건제순에 따라서 책자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 2차관 장석영입니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용홍택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R&D)입니다.
이 중 내역사업인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은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 1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추경안에 150억 원을 증액하여 왔습니다만 PC 등 기자재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 인프라 구축비 4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월 180만 원을 받는 6개월 단기 일자리에 그치기 때문에 추경 증액분 150억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그 필요성이 있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R&D)입니다.
이 중 내역사업인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은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 1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추경안에 150억 원을 증액하여 왔습니다만 PC 등 기자재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 인프라 구축비 4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월 180만 원을 받는 6개월 단기 일자리에 그치기 때문에 추경 증액분 150억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그 필요성이 있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감액분 4.5억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고 나머지는 원안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원안 유지돼야 하는지를 정부가 짧게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토론할 것 아닙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 엔지니어 분야에 2025년까지 약 1만 8000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장 수요형․맞춤형 인력 양성을 수준별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 작년의 경우에, 지적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작년 사업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교육수료 종료 인원 603명 중에서 200명, 약 3분의 1인 33%가 취업을 한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바이오 엔지니어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5억 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 엔지니어 분야에 2025년까지 약 1만 8000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장 수요형․맞춤형 인력 양성을 수준별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 작년의 경우에, 지적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작년 사업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교육수료 종료 인원 603명 중에서 200명, 약 3분의 1인 33%가 취업을 한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바이오 엔지니어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5억 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엔지니어 1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어느 분야에 지금 채용하실 계획인 것이지요?

바이오 엔지니어 분야입니다. 지금 국가 R&D를 한, 바이오 분야 R&D를 한 연구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실제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후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디지털화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1000명을 뽑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어떻게 구분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디지털화만 다, 전체?

예,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정부 R&D, 바이오 R&D가 1년에 한 150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많이 축적되고 있는데 바이오 연구한 이 결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일단 디지털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할 때 아무나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또 입력 관련 ICT 분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입력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제 입력작업을 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이 1000명이라는 인원이 6개월 알바 끝나고 나면 다음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효과라도 있나요?

여기 4쪽에 보시면 표가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 사업이 작년 사업 추경의 경우에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3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 종료된 인원이 603명인데 이 중에 20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200명, 33% 정도가 취업을 해서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인재 양성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 표를 보게 되면 기간만료한 426명 중에서 중도퇴사가 있고 결과적으로 당초 채용된 것은 47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 여기 47명은 원래 교육을 받고 입력작업한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 중에 작년 8월에 시작해서 올 7월까지 끝난다고 그랬습니까, 이 작업이?

9월부터 금년 8월까지입니다.
9월부터 8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우리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이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업이 봐요, 벌써 1년을 지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오는데 이게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취업 연계하는 부분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7.7%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7.8%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이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만큼 시급하거나, 또 연내 집행 가능성도 의문이 들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후에 취업으로 더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냥 단순히 6개월 동안 단기 알바만 박아 놓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청년들에게,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줘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더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추경사업 된 것도 보게 되면 굉장히 저조한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취업 연계하는 부분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7.7%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7.8%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이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만큼 시급하거나, 또 연내 집행 가능성도 의문이 들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후에 취업으로 더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냥 단순히 6개월 동안 단기 알바만 박아 놓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청년들에게,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줘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더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추경사업 된 것도 보게 되면 굉장히 저조한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조금 더 설명 올리면 여기 자료에 47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현재 입력작업을 한 기관에 취업을 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예를 들면 특정 대학의 R&D 결과를 입력작업을 하는데 그 대학에 취업한 비율을 따지면 7.8%라는 얘기고 그 기관 외에 다른, 예를 들면 바이오 관련된 또 의료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기업에 취직한 것까지 치면 저희들 자료는 200명, 33%입니다.
그리고 지금 3월 5일 현재, 아직 진행되고 있어서 끝났는데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결코 취업률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5일 현재, 아직 진행되고 있어서 끝났는데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결코 취업률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소영 위원님 의견을 내 주십시오.
저도 바이오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다라는 업무라기보다는 일단은 데이터를 분류하고, 바이오 데이터라는 것이 좀 어려운 데이터더라고요, 전문성이 필요한. 유전체, 단백체, 대사체, 화학물․천연물 특성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데이터를 분류해야 되고 그걸 디지털화하고 그 디지털화한 데이터를 다시 검증하는 것까지 해서 한 사이클을 도는 업무로 이해가 되고, 이 과정에서 바이오 정보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획득할 수 있고 이걸 가공해서 어떤 상업성 있는 그리고 연구적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 내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아까 데이터가 약간은 오해가 있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에 시작된 사업에서 채용이 완료된 게 2000명인데 그중에 수료하고 업무가 6개월짜리가 완전히 종료된 분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 중에 6개월 동안 일한 기관에서 아예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하신 분들이 47명이고, 유사한 관련된 공기업이라거나 기업이라거나 이런 곳에 취업이 된 분들이 152명인 것이고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관련된 대학원 진학을 한 분들이 38명, 그러면 7월에 시작했으면 그 6개월 끝난 게 불과 한 2개월 전 이 정도의 상황인데, 사실 취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력이 생기고 나면 바로 그다음 달에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잡(job)을 알아보고 면접을 보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과정이? 그러면 지금 불과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원 진학까지 하면 40% 정도의 취업 내지는 그런 진로 연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취업 연계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거나 또는 집행률이 좋고 또 기왕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산업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써서 관련된 미래인력, 미래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면 부가적인 그런 효과들이 있을 텐데 바이오산업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에 시작된 사업에서 채용이 완료된 게 2000명인데 그중에 수료하고 업무가 6개월짜리가 완전히 종료된 분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 중에 6개월 동안 일한 기관에서 아예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하신 분들이 47명이고, 유사한 관련된 공기업이라거나 기업이라거나 이런 곳에 취업이 된 분들이 152명인 것이고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관련된 대학원 진학을 한 분들이 38명, 그러면 7월에 시작했으면 그 6개월 끝난 게 불과 한 2개월 전 이 정도의 상황인데, 사실 취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력이 생기고 나면 바로 그다음 달에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잡(job)을 알아보고 면접을 보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과정이? 그러면 지금 불과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원 진학까지 하면 40% 정도의 취업 내지는 그런 진로 연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취업 연계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거나 또는 집행률이 좋고 또 기왕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산업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써서 관련된 미래인력, 미래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면 부가적인 그런 효과들이 있을 텐데 바이오산업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서영석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서영석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우리가 특히 바이오 연구데이터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번 코로나 백신 만드는 과정에서도 모더나가 실제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AI 기법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게 구축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미래산업을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지금 제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제에서 일단은 유전체나 단백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화하는 것은 조금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영역들이 많이 구축이 돼서 정말로 미래 바이오 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이 일자리는 6개월짜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양성되고 있는 인력들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속 돌리는 겁니까?

예, 일단 6개월, 기관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

작년 사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6개월 단위로요?

예.
이게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하고 또 이것을 운영하려면 장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런 전문인력의 확보에 차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6개월 중에서 한 2개월은 실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실제 입력작업을 하면서 실력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론 공부도 하면서 실제 입력작업도 하기 때문에 나름 실력을 키운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4개월 정도 입력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6개월 정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작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로 올라설 수 있고, 저희들 교육단계가 초급만 있는 게 아니고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를 키울 수 있고 이렇게 키운 전문가들이 말씀 주신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같은 그런 전문화된 기관으로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연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6개월 정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작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로 올라설 수 있고, 저희들 교육단계가 초급만 있는 게 아니고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를 키울 수 있고 이렇게 키운 전문가들이 말씀 주신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같은 그런 전문화된 기관으로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연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2025년까지 데이터 등록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담인력 확보하는 중장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인력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한 25년까지 1만 8000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바이오 분야의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이 6개월 단위 인력을 과연 전문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그만한 전문성이 확보되는가, 보조인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이 바이오 분야 자체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바이오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CT나 바이오에 대한 전문성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시각화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6개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면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이런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 예산사업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경호 간사님.
차관님,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예결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이 사업을 추경으로 진행하면서 취업자 비율 그리고 근무기간, 일종의 알바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취업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선 예결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이 사업을 추경으로 진행하면서 취업자 비율 그리고 근무기간, 일종의 알바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취업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취업자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인원하고 비율.

그것 아마 종료 인원 603명 중에 200명까지가 취업이 된 거니까 33%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바성 일을 하면서 해당 기관에 근무한 인원이 몇 명이고 몇 % 정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해당 기관 건은 47명으로 지금 이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47명 같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내용이 그런 거지요, 확인하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 그때……
아니, 3차 추경 때 한 사업에 대해서 일한 사람이 그 기관에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47명이고 전체로 보면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실 보고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 보고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실 보고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 보고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서를 내놔 놓고……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면 종료한 사람이 603명, 그러니까 마친 사람 603명 중에서 47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경 전체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그 기관에 취업을 한 사람은 47명이고 그게 전체 대상자 2000명 중에 2.3% 아닙니까? 팩트 아닙니까, 팩트.

간사님, 죄송하지만 여기 2000명은 아직 교육이 안 끝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난 사람으로 비교해야 최소한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차관님, 이것 재정운영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밖에 되지를 않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이 3차 추경 때 편성을 했지요?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필요하다고 죽 설명을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밖에 되지를 않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이 3차 추경 때 편성을 했지요?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필요하다고 죽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 필요성은 그때부터 그 문제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하셨던 거지요, 과기부에서는?

예.
하셨는데, 그러면 왜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반영 안 시켰지요?

이게 R&D 사업인데 R&D 사업의 경우에는 간사님 아시는 것처럼 국과심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작년에 국과심 심의가 6월 달에 끝났습니다. 추경이 7월 달에 되면서 시기적으로 국과심 심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올해 본예산은 반영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시급하고 또 중요한 사업 같으면 당연히 추경에 넣고 또 그게 계속사업으로 필요하면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지요, 문제 제기를. 그리고 과기심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 정부 내에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게 무슨 정상회담 하는 것도 아닌데 그 회의를 못 해서 필요성을 인식을 못 했고 그때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은 첫째로 설명이 안 된다.
두 번째, 지금 이것 자꾸, 우리 추경 중독증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이 3차 추경이 어떤 추경이냐? 21대 국회가 막 개원을 하고 여야 간에 원 구성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추경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단독으로 심의하고 통과시킨 그 추경안이에요, 그 추경안이.
추경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그 한 해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다 안 되니 연말까지 다 쓰겠다고 해서 보충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작년에 추경 편성한 그 사업이 금년까지 지금 죽 늘어져서 이렇게 사업 하겠다고……
그때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것이 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문제 제기해서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한 푼도 없다가 금년에 1월 달 고용 문제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자리 만들어라’ 하니까, ‘기재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전 부처 일자리 발굴해라’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 생략된 상태로 지금 또 일자리 만든다고 이 사업이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겠느냐……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이게 일관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3차 추경에도 있고 본예산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규모 가지고도 도저히 지금 너무너무 수요가 많고 현장에서 필요해서 이게 이번 추경 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이 들어와야 그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지출의 우선순위가 맞는지. 지금 추경안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예산안인데 전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흐름상 이것이 왜 추경에 왔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이럴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설명하고…… 왜 이 사업이 본예산에는 없고 지금 있는 추경도 지난해 연말로 집행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금년까지 축 늘어져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이런 돈 가지고, 이런 돈 하지 말고 이 돈을 절약해서 지금 코로나 피해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올해 예산 심사할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두 번째, 지금 이것 자꾸, 우리 추경 중독증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이 3차 추경이 어떤 추경이냐? 21대 국회가 막 개원을 하고 여야 간에 원 구성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추경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단독으로 심의하고 통과시킨 그 추경안이에요, 그 추경안이.
추경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그 한 해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다 안 되니 연말까지 다 쓰겠다고 해서 보충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작년에 추경 편성한 그 사업이 금년까지 지금 죽 늘어져서 이렇게 사업 하겠다고……
그때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것이 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문제 제기해서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한 푼도 없다가 금년에 1월 달 고용 문제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자리 만들어라’ 하니까, ‘기재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전 부처 일자리 발굴해라’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 생략된 상태로 지금 또 일자리 만든다고 이 사업이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겠느냐……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이게 일관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3차 추경에도 있고 본예산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규모 가지고도 도저히 지금 너무너무 수요가 많고 현장에서 필요해서 이게 이번 추경 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이 들어와야 그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지출의 우선순위가 맞는지. 지금 추경안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예산안인데 전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흐름상 이것이 왜 추경에 왔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이럴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설명하고…… 왜 이 사업이 본예산에는 없고 지금 있는 추경도 지난해 연말로 집행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금년까지 축 늘어져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이런 돈 가지고, 이런 돈 하지 말고 이 돈을 절약해서 지금 코로나 피해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올해 예산 심사할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추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불요불급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서 코로나 피해 지원 쪽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홍근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선 야당 위원님들은 전액 삭감을 얘기를 하시고 또 여당 위원님들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선 작년 3차 추경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 부분들이 많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편성이 됐고 실제 당시 편성 이후에 여러 가지 집행의 과정들이 있다 보니 연말까지 다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난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자리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 피해 현장 지원대책과 별개로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실제 이 사업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이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예결소위나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바이오 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 공히 이 산업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와 관련된 R&D 과제 수만 해도 현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연평균 인력이 한 4.6%,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이 많은 것에 비하면 여기는 늘어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데이터 인력 관련해서도 수요가 내년도에 한 7500명이 2025년도에는 1만 8000명까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과 관련된 인력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국가적인 과제 중의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구자들이 기껏 연구를 해 놓고 그 연구 결과를 자기 서랍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하루빨리 수집하고 또 공유시키고 이걸 활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작업들은 국가적 과제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과기부가 이 작업을 너무 늦게 시작한 것 아니냐, 지금은 좀 더 속도 있게 여기에 인력을 투입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투입하고 이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오히려 아쉬운 게 추경사업은 추경사업대로 하고 본예산 때 좀 더 담았어야 했는데 왜 본예산에 좀 더 충분하게 미리 반영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이 효과적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데이터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결국은 신청하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교육을 끝까지 받은 사람이 실제 어떻게 취업했느냐 이걸 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603명이 3월 5일 기준으로, 교육이 아직 안 끝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끝난 사람 중에서, 603명의 종료한 사람들 중에서 200명이 동일 기간에 취업을 했다는 것, 33%면 이것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더구나 여기에 민간기업과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이게 33%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다른 일자리, 향후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높은 수치다, 이 정도면. 이것도 그냥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아까 차관님 설명한 것처럼 교육 자체를 도제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개월간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120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지도교수가 도제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단순 반복 업무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전문 엔지니어링을 양성하기 위한 수준별 심화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국가적인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야말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력 양성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야당 위원님들은 전액 삭감을 얘기를 하시고 또 여당 위원님들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선 작년 3차 추경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 부분들이 많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편성이 됐고 실제 당시 편성 이후에 여러 가지 집행의 과정들이 있다 보니 연말까지 다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난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자리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 피해 현장 지원대책과 별개로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실제 이 사업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이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예결소위나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바이오 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 공히 이 산업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와 관련된 R&D 과제 수만 해도 현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연평균 인력이 한 4.6%,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이 많은 것에 비하면 여기는 늘어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데이터 인력 관련해서도 수요가 내년도에 한 7500명이 2025년도에는 1만 8000명까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과 관련된 인력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국가적인 과제 중의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구자들이 기껏 연구를 해 놓고 그 연구 결과를 자기 서랍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하루빨리 수집하고 또 공유시키고 이걸 활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작업들은 국가적 과제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과기부가 이 작업을 너무 늦게 시작한 것 아니냐, 지금은 좀 더 속도 있게 여기에 인력을 투입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투입하고 이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오히려 아쉬운 게 추경사업은 추경사업대로 하고 본예산 때 좀 더 담았어야 했는데 왜 본예산에 좀 더 충분하게 미리 반영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이 효과적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데이터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결국은 신청하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교육을 끝까지 받은 사람이 실제 어떻게 취업했느냐 이걸 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603명이 3월 5일 기준으로, 교육이 아직 안 끝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끝난 사람 중에서, 603명의 종료한 사람들 중에서 200명이 동일 기간에 취업을 했다는 것, 33%면 이것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더구나 여기에 민간기업과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이게 33%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다른 일자리, 향후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높은 수치다, 이 정도면. 이것도 그냥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아까 차관님 설명한 것처럼 교육 자체를 도제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개월간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120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지도교수가 도제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단순 반복 업무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전문 엔지니어링을 양성하기 위한 수준별 심화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국가적인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야말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력 양성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과기부에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에 관련해 갖고 문제 제기하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일단 이 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과기부에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에 관련해 갖고 문제 제기하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액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원안 유지에 관련해 갖고 위원님들께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액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원안 유지에 관련해 갖고 위원님들께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전환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에 18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과기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조성 사업 및 중기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들과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추경 증액분 186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전환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에 18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과기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조성 사업 및 중기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들과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추경 증액분 186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는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조성 사업은 일반 국민들, 정보화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정보화 능력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필요한 PC나 모바일 활용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 도입 방법이나 내용을 컨설팅․교육하는 내용이어서 차이가 있고, 중기부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ICT 솔루션, 화상회의나 원격근무 이런 솔루션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 도입 방법이나 교육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고용위기에 처한 IT 강사들, 저희들 자료에 따르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IT 분야의 방과후 강사들의 월수입이 작년 지나면서 94% 정도 감소를 했고 중기중앙회의 수요조사 결과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90%나 되고 강사들도 96% 이상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는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조성 사업은 일반 국민들, 정보화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정보화 능력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필요한 PC나 모바일 활용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 도입 방법이나 내용을 컨설팅․교육하는 내용이어서 차이가 있고, 중기부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ICT 솔루션, 화상회의나 원격근무 이런 솔루션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 도입 방법이나 교육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고용위기에 처한 IT 강사들, 저희들 자료에 따르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IT 분야의 방과후 강사들의 월수입이 작년 지나면서 94% 정도 감소를 했고 중기중앙회의 수요조사 결과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90%나 되고 강사들도 96% 이상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기부에서 하는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조성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야당에서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영리기관에 대해서 하는 서비스와도 중복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조성 사업과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은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모바일, SNS 같은 것을 잘 못 쓰고 핸드폰 통해 가지고 기차표 끊고 은행 이런 것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핸드폰 통해 가지고 기차표 끊고 은행 이용하는 이런 것들 기초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정보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사실 대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잘하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본인들의 디지털 수준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모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사실 대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잘하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본인들의 디지털 수준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모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겠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잘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솔루션, 예를 들면 원격근무를 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 화상회의를 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 이런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사업은 이런 데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IT 강사를 키우고 IT 컨설턴트의 능력을 키우고 이런 공급 측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부는 그런 필요한 솔루션의 수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과기정통부는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중기부는 그런 필요한 솔루션의 수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과기정통부는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아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게 맞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있다라고 한다면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그 산출 근거를 보게 되면 강사 900명에다가 6개월 200만 원씩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300명 이렇게 120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강사 900명을 어떻게 뽑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도록 내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그 산출 근거를 보게 되면 강사 900명에다가 6개월 200만 원씩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300명 이렇게 120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강사 900명을 어떻게 뽑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도록 내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강사 900명은, 교육 관련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들도 있고 비트컴퓨터나 이런 교육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 전문강사들을 수용하도록 해 가지고, 그러면 전문기관들이 수요를 받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우리 디지털 전환 교육 좀 해 달라’ 이렇게 수요를 받아서 그런 기업들에 가서 대면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미리 찍어 가지고 콘텐츠를 보게 하는 영상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 잘되어 있고 어떤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 이와 관련돼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게 맞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단지 여기에 대해서 강사들을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중기부의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지원해 주는 것, 사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과기정통부는 사람을 키우는 데 있고 정부조직법상으로도 과기정통부가 직제나 조직법에 따라서 정보통신 관련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 관련된 인력 양성하고 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글쎄 900명하고 300명의 인프라 갖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분들을 900명, 300명 키워 냈는데 뭘 더 키워 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이제 각 중소기업에 가서 디지털 전환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인력을 더 키워 낸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컨설턴트나 강사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예를 들면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단지 컨설팅 능력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ICT 분야에 특화된 능력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교육도 좀 하고 또 IT 강사들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 추경이 빚내서 하는 추경이에요. 한가한 추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시적이기도 하지만 보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양 간사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예산에서 더 이상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국채 발행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든지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에 계시는, 즉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정리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전국서비스산업연맹노조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방과후 강사들의 월수입이 216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94%가 떨어져 가지고……
아니, 그러면 취업지원계층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게 디지털 전환사업으로 그렇게 오기는 부적절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의견 내시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중소기업들한테 대신 홈페이지나 앱 같은 것을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종류의 사업이 아니라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해 주는 프로그램인 거지요, 디지털 역량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보는 포커스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당장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신 홈페이지를 구축해 준다거나 그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국민들 중의 일부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한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상 앞으로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들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중기부에서 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화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수요가 큰지 제가 최근에 체감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언급해 주신 중기부에서 앱이나 홈페이지 같은 것 대신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을 1월 달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어느 정도로 수요가 많은 상황이냐면 홈페이지가 다운됐습니다. 홈페이지가 다운돼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비대면 관련된 지원바우처 신청을 못 해서 중기부에 민원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앱을 만들어 주고 홈페이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역량과 능력이 안 되면 앱 관리할 사람도 없고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할 수도 없고 거기에다 물건을 사고팔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들 컴플레인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이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차원과 함께 이런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역량을 높이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화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수요가 큰지 제가 최근에 체감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언급해 주신 중기부에서 앱이나 홈페이지 같은 것 대신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을 1월 달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어느 정도로 수요가 많은 상황이냐면 홈페이지가 다운됐습니다. 홈페이지가 다운돼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비대면 관련된 지원바우처 신청을 못 해서 중기부에 민원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앱을 만들어 주고 홈페이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역량과 능력이 안 되면 앱 관리할 사람도 없고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할 수도 없고 거기에다 물건을 사고팔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들 컴플레인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이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차원과 함께 이런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역량을 높이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에 대해서 희망교육기관 등에 대한 수요조사가 돼 있나요?

예.
어떻습니까?

중기중앙회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였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들 대상으로 했더니 96%가 ‘이 사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직접적인 수요조사는 아닌 것 같고 당위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답변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니까 집행과정에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실수요가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ICT 관련된 협․단체들하고 교육 관련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참여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수요조사를 빨리 하시고요. 만약에 수요가 부족할 때는, 답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요 발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일단 전액 삭감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만 이야기를 하면 유사 사업인 디지털 역량 강화, 지금 정보화 능력 제고하기 위해서 기차표, 은행 등등 말씀하셨지요? 이것 지난 본예산할 때도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 필요한 기기를 갖고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기차표 구하는 것은 손자나 아들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해요. 그리고 그것 안 하시는 분은 그것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예산이 덕지덕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텐데 예결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한 보고서 있거든요. 그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중기부에 이런 사업들이 그냥 널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복해서 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일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전부 중복이고 실효성도 없는 예산이다 그리고 중기부에 많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금년에 예산 편성 추경을 하면 역시 재정 관리 방안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재정운영계획 관리 방안?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만 이야기를 하면 유사 사업인 디지털 역량 강화, 지금 정보화 능력 제고하기 위해서 기차표, 은행 등등 말씀하셨지요? 이것 지난 본예산할 때도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 필요한 기기를 갖고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기차표 구하는 것은 손자나 아들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해요. 그리고 그것 안 하시는 분은 그것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예산이 덕지덕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텐데 예결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한 보고서 있거든요. 그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중기부에 이런 사업들이 그냥 널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복해서 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일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전부 중복이고 실효성도 없는 예산이다 그리고 중기부에 많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금년에 예산 편성 추경을 하면 역시 재정 관리 방안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재정운영계획 관리 방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안의 내용이, 이것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합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보면 재정총량 관리 방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유사․중복 사업 이런 것 다 없애 가지고 과감한 구조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총량 관리 잘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아니에요?

예.
‘명시적 유사․중복 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아무리 들어 봐도 이게 그야말로 전형적인 유사․중복 사업인데 급하다고 자꾸 이렇게 편성해 와 가지고 설명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기존의 부처 내에서도 유사․중복 사업이고 부처 간에도 유사․중복 사업이고, 저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국민을 상대로 ‘우리 제대로 씁니다. 유사․중복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요.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추스려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로 돌려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액 삭감 의견 제시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액 삭감 의견 제시합니다.

그러면 간사님께 디지털 전환 교육 사업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조성 사업의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교육 대상, 교육 내용 이런 부분의 차이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간사님 말씀하시고요.
이것도 보류를 해야 되겠고요.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기부에서도 이 사업이 중기부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계 내용을 비교해서 여야 소위원님들께 주시는 게 논의에 도움이 되겠다 싶고요.
다만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컨설팅과 관련해서 주로 중기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본예산 심사하면서도 스마트공장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반영했는데 이런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이라서 아무래도 거기에 어떤 ICT 솔루션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기부가 하는 것은 그것과 다르게 중소기업이나 병원, 학교, 대학, 협회 이런 데를 디지털 전환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나 맞춤형 디지털 전환 추진방법이나 또는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해서 실제 어떤 모형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등등 실행계획을 짜 주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아예 영역은 다른 걸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아직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니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류하고 가시지요.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기부에서도 이 사업이 중기부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계 내용을 비교해서 여야 소위원님들께 주시는 게 논의에 도움이 되겠다 싶고요.
다만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컨설팅과 관련해서 주로 중기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본예산 심사하면서도 스마트공장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반영했는데 이런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이라서 아무래도 거기에 어떤 ICT 솔루션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기부가 하는 것은 그것과 다르게 중소기업이나 병원, 학교, 대학, 협회 이런 데를 디지털 전환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나 맞춤형 디지털 전환 추진방법이나 또는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해서 실제 어떤 모형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등등 실행계획을 짜 주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아예 영역은 다른 걸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아직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니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류하고 가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이건 별개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 진행 상황 자료를 저희한테 하나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이 중 내역사업인 지식베이스 구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6730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975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추경 증액분 975억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데이터 추가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이 중 내역사업인 지식베이스 구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6730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975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추경 증액분 975억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데이터 추가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유로서는 첫 번째, 이 사업 중에서 2분의 1 정도는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억 원당 2.4명 고용 예상이 되고 있고 더구나 그 외에도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이라 그래서 어떤 기업에 전속적으로 고용되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예산의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로서는 첫 번째, 이 사업 중에서 2분의 1 정도는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억 원당 2.4명 고용 예상이 되고 있고 더구나 그 외에도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이라 그래서 어떤 기업에 전속적으로 고용되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예산의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자료에 보면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본예산 집행률이 4.8%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아직 수행기관 공모 중이어서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공모가 완료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데 무리가 없다……

5월 달부터 사업자 선정해서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이것은 기업에다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업에서 지식베이스 구축을 하면서 인력 채용을 안 하고 그냥 프로젝트만 운영하면 그 돈은 고용으로, 일자리로는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함정은 없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전체 예산 중에서 반은 기업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도 기업에 전속적으로 속하지는 않지만 크라우드웍스(Crowdworks)라고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점검할 수 있고 그냥 돈만 쓰고 일자리는 안 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의 조건이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이 돈을 이런 식으로 지출해야 된다, 구체적인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어 가지고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기업에 대해서 그냥 지원만 하는 거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크라우드 방식의 정보를 죽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많은데, 이게 분야가 주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으로 하려는 게 한 50종 되는데요. 50종이라 그러면, 분야가 더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말뭉치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음성을 인공지능이 인식하려면 인공지능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다 이것은 경상도 사투리, 이것은 전라도 사투리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 줘야 됩니다. 그 꼬리표를 붙여 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자동차라 그러면 이 자동차가 승용차다 또는 이 자동차가 불자동차다, 119 차다 또 이 자동차는 버스다 이런 이름표를 붙여 줍니다. 그런 걸 할 때 사람이 직접 사진에다가 이미지를 딱 태깅(tagging)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것은 불자동차, 이것은 버스 이렇게 붙여 주는 일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자동차라 그러면 이 자동차가 승용차다 또는 이 자동차가 불자동차다, 119 차다 또 이 자동차는 버스다 이런 이름표를 붙여 줍니다. 그런 걸 할 때 사람이 직접 사진에다가 이미지를 딱 태깅(tagging)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것은 불자동차, 이것은 버스 이렇게 붙여 주는 일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EMR 코드를 만들어서 크라우드하는 것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나요?

병원에서 들어오면 그런 것, 예를 들면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폐 사진이다, 이것은 유방암 사진이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크라우드 방식의 수요가 지금 전 산업 분야에서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이자 위원님.
차관님,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이 작년에 761억에서 4187억으로 증액이 됐지요?

예.
집행률이 얼마나 됐나요?

작년에 저희들 98%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집행률이 98% 됐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집행률이 98% 됐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건 아직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 안 되면 어떻게 전문위원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직 결산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
그래도 한번 갖고 와 보라고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도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당초의 150종에서 50종을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의 150종에서 50종을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일자리가 6730개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 6730개가 나오는 것은 직접고용이라고 그래서 올해 예산액 중의 반, 975억 중의 반은 직접고용하는 건데 직접고용은 1억 원당 2.4명을 고용합니다.
여기 6730개가 나오는 것은 직접고용이라고 그래서 올해 예산액 중의 반, 975억 중의 반은 직접고용하는 건데 직접고용은 1억 원당 2.4명을 고용합니다.
어떻게 직접고용을 하지요?

기업에 6개월 일하는 동안에는 직원으로 채용해서 4대 보험 같은 것 하면서 직원 자격으로서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반은. 그리고 나머지 반은 크라우드웍스 방식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에 전속으로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집에 있으면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에다 라벨링 붙이는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쉽게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은 10억당 38명 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치면 6730명이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자리적인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경험 프로젝트랑 별반 다를 것도 없는데, 그러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랑 차등을 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고용부 사업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이 사업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체 인공지능 작업 중에서 라벨링,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이 한 80% 이상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전체 100으로 보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빨리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의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 제가 알겠고요. 차이는 알겠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게 또 잘 구축돼 갖고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일자리는 더 없어지겠네요. 그렇지요?

그 문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크게 생각하시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어떤 일자리는 없어지고 어떤 일자리는 생기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자리 없애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건데, 이건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난 2020년도에 했던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겠고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되겠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원래 2021년도의 계획이 20년도보다도 지금 예산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오히려 감액됐는데 추경 때 이걸 다시 들고 나오니까 이 사업이 잘된 사업인지 안 된 사업인지 이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난 2020년도에 했던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겠고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되겠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원래 2021년도의 계획이 20년도보다도 지금 예산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오히려 감액됐는데 추경 때 이걸 다시 들고 나오니까 이 사업이 잘된 사업인지 안 된 사업인지 이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오늘 과기부 첫 번째로 설명하신다고 애쓰시는데 저희들이 자꾸 비판적인 의견 내서 죄송한데 잘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감스럽지만 이 사업도 전액 삭감을 하자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여러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우선 이 사업이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단시간 일을 하게 되지요?
여러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우선 이 사업이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단시간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 분석의 결과인데, 이 사업에 대개 부업 형식으로 참여하는 분 굉장히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인원 중에…… 취업자, 미취업자, 작업자 중에 기왕에 취업을 하고 있는 분 또는 생짜로 일이 없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 등등에 대한 통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 사업 중에서 취준생이나 경단녀들, 소위 얘기하는 취약계층 참여율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 실태조사한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굉장히 단순 일이고 요즘은 아마 이것조차도, 라벨링이 제대로 됐느냐 등등도 자동으로 하는 기술까지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새로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원래 금년 본예산에 150종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원래 금년 본예산에 150종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왜 금년 예산 편성할 때 200종으로 더 많이 한다고 얘기 안 했지요? 그때 왜 관철을 못 시켰지요?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그게 한 150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갑자기 또……

훨씬 더 시급하게 많이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만든다고 하니까, 각 부처에 오더를 주니까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싶어서 어떤 것은 말이 안 되는 신규사업, 어떤 것은 있는 사업에 그냥 추가로 ‘잘됐다. 좀 더 늘리자’……
이 사업이 금년에 완결돼서 내년부터 뭔가 AI가 진행되고 등등 하면 또 좋겠어요.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한다는 거지요? 총 몇 종을 한다는 겁니까, 데이터를? 1300종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 완결돼서 내년부터 뭔가 AI가 진행되고 등등 하면 또 좋겠어요.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한다는 거지요? 총 몇 종을 한다는 겁니까, 데이터를? 1300종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25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00종 하는데 금년 예산에 150종 했는데 또 더 하자고 50종을 추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가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체계적으로 뭘 하느냐, 하자니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뜬금없이 덜렁 얹어 가지고 ‘준다니까 하자’……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설명하시는 데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계시는데 나가시면서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이것 우리 하는 것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갖다 놨더니 역시 설명이 잘 안 되네’ 실무자들은 때로는 그런 푸념도 해요, 급하게 추경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그렇게 보인다.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설명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이, 금년에 한 300개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과감히 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이게 조기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쭉 진행되는 것에 갑자기 50종을 더 하겠다고 나오고 그 실효성이나 일자리의 질이나 고용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전혀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느냐……
기재부가 이런 것 왜 편성했습니까? 꼭 이것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은데 지금 이 일자리 예산을 왜 가지고 오게 된 거지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설명하시는 데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계시는데 나가시면서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이것 우리 하는 것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갖다 놨더니 역시 설명이 잘 안 되네’ 실무자들은 때로는 그런 푸념도 해요, 급하게 추경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그렇게 보인다.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설명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이, 금년에 한 300개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과감히 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이게 조기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쭉 진행되는 것에 갑자기 50종을 더 하겠다고 나오고 그 실효성이나 일자리의 질이나 고용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전혀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느냐……
기재부가 이런 것 왜 편성했습니까? 꼭 이것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은데 지금 이 일자리 예산을 왜 가지고 오게 된 거지요?

위원님, 이 사업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뭐 다 좋은데……

이게 자율주행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게 데이터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50종, 150종, 내년에 400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자리도 필요하고 또 사업도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물량을 당겨서 지금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물량이 빨리 못 나가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여기 가면 일반인도 있지만 여기는 발달장애인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라벨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도 좀 어려우니까 그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물량이 빨리 못 나가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여기 가면 일반인도 있지만 여기는 발달장애인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라벨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도 좀 어려우니까 그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왜 일자리가 어렵지요? 언제 일자리가 어려워져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1월 달 고용지표 좀 안 좋아서 대통령께서 100만 개 운운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가지고 온 겁니까? 1월 달 고용지표 안 좋아서 가져온 거예요?

고용지표가 안 좋은 점도 있지요. 있는데, 고용지표보다도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일자리를 많이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라도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같은 일을 하려면 미래를 위해서 훨씬 중요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골랐다고……
저희들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일자리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많이 논의를 하면서 금년에 예산을 31조를 지금 편성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직 집행도 제대로 안 했는데 1월 달 지표가 안 좋으니까 또 일자리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1월 2월 3월 4월 계속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2월 달 지표 나오니까 1월 달부터는 또 좋아졌어요.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부총리나 정부에서 고용이 상당히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 이렇게 막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요, 2월 달 지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1월 달을 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을 가져왔는데 이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무슨 계획에 의해서 죽죽 하면 그때 그렇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집행도 해 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이런 예산에……
그래서 1월 달을 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을 가져왔는데 이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무슨 계획에 의해서 죽죽 하면 그때 그렇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집행도 해 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이런 예산에……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이렇게 가져오니 이런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시키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
일단 박홍근 간사님 하시고 임이자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이 사업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사업의 필요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급성 부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저도 다시 드려야 되겠는데, 필요성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 사업 개요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전에 마침 차관님께서 미리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AI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과 개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차관님, 우리가 지금 AI 관련해서 이 데이터 구축이 또는 AI 산업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디지털 경제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 AI 분야는 우리가 약간 뒤처져 있는 것 아닌가요?
우선 사업의 필요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급성 부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저도 다시 드려야 되겠는데, 필요성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 사업 개요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전에 마침 차관님께서 미리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AI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과 개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차관님, 우리가 지금 AI 관련해서 이 데이터 구축이 또는 AI 산업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디지털 경제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 AI 분야는 우리가 약간 뒤처져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미국이나 중국에도 많이 뒤처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5년까지 2.5조, 그런 것이지요? 2.5조를 투입해서 1300종 32억 건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겠다 이 사업인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50종을 했고.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은 그동안의 것이 다 누적된 건가요? 작년까지, 그전에도 조금씩은 없었습니까?

17년부터 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작년 한 해에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17~19년까지는 조금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 19년까지 21종 4650만 건을 했던데, 이것은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170종 4억 건은 지금 검증을 해서 향후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뒤늦게 출발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이런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좀 납득이 안 된 것은 작년 150종을 했고 올해 왜 같이 150종을 했을까, 아까 잠깐 차관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내년에 400종을 하겠다고 하는데 갈 길이 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더구나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층위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던데, 그리고 방식도 재택 온라인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성에 비해서 정부가 속도를 좀 늦추어 온 것 아니냐 이 아쉬움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설계 자체가 보니까 단순한 라벨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초급 단계라면 검증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단계 또 전문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 이렇게 점차 이 일자리를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까지 같이 설계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더구나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층위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던데, 그리고 방식도 재택 온라인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성에 비해서 정부가 속도를 좀 늦추어 온 것 아니냐 이 아쉬움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설계 자체가 보니까 단순한 라벨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초급 단계라면 검증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단계 또 전문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 이렇게 점차 이 일자리를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까지 같이 설계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든가 중장년 또는 실직자, 취준생이나 청년들,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다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문제가 1월이 늘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1~2월이 해마다 가장 안 좋게 일자리 수치가 나오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여느 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왔고 이것은 뭐 이미 통계를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가급적이면 이제는 우리가 속도를 내서 따라잡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자리 상황도 여느 해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업은 정부가 설계해 온 대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가급적이면 이제는 우리가 속도를 내서 따라잡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자리 상황도 여느 해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업은 정부가 설계해 온 대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한다고요?
임이자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기재부차관님, 이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는 취준생뿐만 아니고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모두가 다 대규모 참여하기 때문에 50종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의구심이 드는 게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마는 기업에다가 자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디지털일자리 사업이라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5600억 정도 지금 증액 편성해 놓았지요?

예.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중복되는 부분 없나요?

그것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계가 이것을 학습하려면 기계가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정도로 라벨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자율주행을 보니까 도로의 내용이나 차량의 내용에 대한 것을 전부 이렇게 라벨링을 다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분들도 거기에 굉장히 집중력이 세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직장이자 또 라벨링을 하면 이게 미래에 많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AI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가능하면 많은 데이터를 이거를 해 놔야 우리 기업들이―이것은 약간 공적인 영역으로 봐야 되거든요―이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앱이나 뭐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분들도 거기에 굉장히 집중력이 세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직장이자 또 라벨링을 하면 이게 미래에 많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AI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가능하면 많은 데이터를 이거를 해 놔야 우리 기업들이―이것은 약간 공적인 영역으로 봐야 되거든요―이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앱이나 뭐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질문인데요. 크라우드 소싱으로 했을 때도 이게 일자리 통계에 잡히나요?

예, 지금 통계청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하면 일단 일자리로 카운팅은 됩니다.
크라우드 소싱 방식도 통계에 잡힌다?

예.
위원님들, 보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 다 돼 가는데 3건도 마치지 못했는데요. 각 부처에 지금 산재된 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거의 대개 비슷한 찬반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이게 유사․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에 대한 답은 짧게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부처에서 왜 필요한지 짧게 해 주셔 갖고 의사진행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 다 돼 가는데 3건도 마치지 못했는데요. 각 부처에 지금 산재된 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거의 대개 비슷한 찬반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이게 유사․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에 대한 답은 짧게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부처에서 왜 필요한지 짧게 해 주셔 갖고 의사진행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7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입니다.
ICT 창의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은 ICT 벤처기업인이 창업자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30명의 멘토와 175개의 멘티기업을 추가로 선발하기 위해서 1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 유사 사업 간 중복, 창업 지원 사업의 과다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분 16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입니다.
ICT 창의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은 ICT 벤처기업인이 창업자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30명의 멘토와 175개의 멘티기업을 추가로 선발하기 위해서 1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 유사 사업 간 중복, 창업 지원 사업의 과다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분 16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한 기금운용평가에서 ‘보통’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에서 좀 안 좋게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ICT 분야에 좀 특화되게 바꿔 달라 이런 지적이 있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ICT 분야에 좀 특화되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목표 달성도 이런 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의 효과가 저희들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ICT 멘토링에 참여한 기업의 고용 증가가 한 4.8명이고 그냥 일반적인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 고용 증가는 1.7명입니다. 그래서 3배 가까이 높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한 기금운용평가에서 ‘보통’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에서 좀 안 좋게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ICT 분야에 좀 특화되게 바꿔 달라 이런 지적이 있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ICT 분야에 좀 특화되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목표 달성도 이런 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의 효과가 저희들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ICT 멘토링에 참여한 기업의 고용 증가가 한 4.8명이고 그냥 일반적인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 고용 증가는 1.7명입니다. 그래서 3배 가까이 높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ICT 분야는 현재 코로나19 수혜 업종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세요. 평균적으로 매출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신생기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꼭 국가 지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가 지원과 상관없이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30명 멘토 확대를 위해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추경의 시급성도 부족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원 없이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ICT 관련 분야에 굳이 불필요한 추경을 편성해서 16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30명 멘토 확대를 위해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추경의 시급성도 부족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원 없이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ICT 관련 분야에 굳이 불필요한 추경을 편성해서 16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ICT 스타트업이 주로 유니콘 기업이 많이,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분류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창업을 시도하는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중의 대부분은 사실 3년, 5년 못 가서 다들 포기합니다, 사업을.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코로나여서 지원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모든 글로벌 산업이 사실 ICT 관련된 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새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나라 유망한 기업들을 키워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분야에서 일반 창업기업이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30%가 안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 중기부, 산업위에서도 항상 30%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이 88.4%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5년 이상 생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서 어떤 그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상품을 발굴해 내고 또 유니콘 기업처럼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증가도 일반 벤처기업보다 지금 한 2배 이상, 한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코로나여서 지원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모든 글로벌 산업이 사실 ICT 관련된 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새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나라 유망한 기업들을 키워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분야에서 일반 창업기업이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30%가 안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 중기부, 산업위에서도 항상 30%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이 88.4%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5년 이상 생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서 어떤 그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상품을 발굴해 내고 또 유니콘 기업처럼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증가도 일반 벤처기업보다 지금 한 2배 이상, 한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업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금년 예산, 본예산에도 좀 들어가 있지요?
금년 예산, 본예산에도 좀 들어가 있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심사를, 이 추경을 하면서 이것은 정치 공방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이 지난 본예산 심사를 했던 분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 이 정도가 적정하다’ ‘한 해, 내년에 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와서 갑자기 또 ‘얼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2월 달에 여러분이 안을 잡아서 3월 초에 제출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를 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그때 밤새워 가면서 심사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부실하게 심사를 했기에 또 정부는 얼마나 엉터리로 예산 편성을 해 왔기에 불과 1~2개월 지나고 나서 또 이것을 더 늘려야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가져오느냐고요. 그러면 심사한 우리는 뭐가 되냐고요. 그 당시 설명한 과기정통부는 뭐가 되고 기재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돈을 써서 되겠어요?
뭐든지 쓰면 다 좋아요. 국가세금은 전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세금 낸 거고 받는 것은 전부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주면 다 좋지요. 없는 것보다 뿌려 주면 효과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심사하고 그때 예산 편성을 하고 그나마 서로 이견이 있고 아쉽지만 그렇게 본예산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1~2개월 지나고 나서 ‘그것 잘못됐으니까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해야 되겠습니다’ ‘추경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은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재정법 제대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은 차치하고 과기부에서도 왜 한 치 앞을 못 보고 이런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설명하고 국회에 이것 필요하다고 하셨느냐고요. 국회는 뭡니까, 이게?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1개월 무슨 지표가 나오고 그게 나쁘면 그때 또 해야 되겠다고 추경 편성 예산안 가져오고 그럽니까? 진행하다가 또 조금만 부족하면 그것 추경 해 달라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국회가 그런 데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과 얼마 전에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 이 정도가 적정하다’ ‘한 해, 내년에 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와서 갑자기 또 ‘얼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2월 달에 여러분이 안을 잡아서 3월 초에 제출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를 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그때 밤새워 가면서 심사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부실하게 심사를 했기에 또 정부는 얼마나 엉터리로 예산 편성을 해 왔기에 불과 1~2개월 지나고 나서 또 이것을 더 늘려야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가져오느냐고요. 그러면 심사한 우리는 뭐가 되냐고요. 그 당시 설명한 과기정통부는 뭐가 되고 기재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돈을 써서 되겠어요?
뭐든지 쓰면 다 좋아요. 국가세금은 전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세금 낸 거고 받는 것은 전부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주면 다 좋지요. 없는 것보다 뿌려 주면 효과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심사하고 그때 예산 편성을 하고 그나마 서로 이견이 있고 아쉽지만 그렇게 본예산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1~2개월 지나고 나서 ‘그것 잘못됐으니까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해야 되겠습니다’ ‘추경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은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재정법 제대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은 차치하고 과기부에서도 왜 한 치 앞을 못 보고 이런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설명하고 국회에 이것 필요하다고 하셨느냐고요. 국회는 뭡니까, 이게?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1개월 무슨 지표가 나오고 그게 나쁘면 그때 또 해야 되겠다고 추경 편성 예산안 가져오고 그럽니까? 진행하다가 또 조금만 부족하면 그것 추경 해 달라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국회가 그런 데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전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입니다.
이 사업도 보류를 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작년 11월 하순에 심사를 하고 지금 네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달 사이에 경제 또는 일자리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할 거고 이것은 비단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일자리 고용 상황이 악화됐을 때 일자리 추경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역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는 그로 인해서 고용충격이 심화됐을 때 거기에 따라 우리가 편성했던 본예산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 추경 취지에 저는 부합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사업 중에서 실제 내실 있게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추경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우리가 거기에 응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은 그동안 평가를 했더니 되게 좋게 성과가 나왔고, 다만 아마 작년에는 이런 고용 악화가 더 이렇게까지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적정하게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적 여력만 있다라면 당초 본예산에도 편성했어야 했던 사업이라고 저는 오히려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편성안을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다 반대를 하시니 일단 보류해 놓고 추가로 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를 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작년 11월 하순에 심사를 하고 지금 네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달 사이에 경제 또는 일자리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할 거고 이것은 비단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일자리 고용 상황이 악화됐을 때 일자리 추경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역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는 그로 인해서 고용충격이 심화됐을 때 거기에 따라 우리가 편성했던 본예산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 추경 취지에 저는 부합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사업 중에서 실제 내실 있게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추경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우리가 거기에 응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은 그동안 평가를 했더니 되게 좋게 성과가 나왔고, 다만 아마 작년에는 이런 고용 악화가 더 이렇게까지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적정하게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적 여력만 있다라면 당초 본예산에도 편성했어야 했던 사업이라고 저는 오히려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편성안을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다 반대를 하시니 일단 보류해 놓고 추가로 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차관께서 해당 보류된 사업들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걸 시급히 다시 좀 더 추경에 반영한 이유들을 야당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도 잘 제출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차관께서 해당 보류된 사업들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걸 시급히 다시 좀 더 추경에 반영한 이유들을 야당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도 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이재영입니다.

기조실장 고규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을 통해서 2130억 2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등과의 중복성, 지자체 자체 공공근로 사업의 희망근로 지원 사업 전환 등을 고려해서 백신접종 행정지원 563억 전액과 생활방역 등에서 절반 수준을 감액해서 총 1347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12페이지, 증액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공일자리 추가 제공을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된 바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증액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을 통해서 2130억 2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등과의 중복성, 지자체 자체 공공근로 사업의 희망근로 지원 사업 전환 등을 고려해서 백신접종 행정지원 563억 전액과 생활방역 등에서 절반 수준을 감액해서 총 1347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12페이지, 증액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공일자리 추가 제공을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된 바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증액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위기 극복 및 백신접종 등 추가적 방역 수요 지원을 위해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복지부하고 중복을 말씀하셨는데 복지부는 의료 관련 경력자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이고요, 저희 행안부 사업은 일반인이 지역백신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그래서 분명히 참여 대상이라든가 근무지가 차별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백신접종 지원 1만 명과 생활방역 4만 명은 취약계층 고용․생계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방에서 14만 6000명 정도 진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만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상의해서 일응 5만 명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부하고 중복을 말씀하셨는데 복지부는 의료 관련 경력자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이고요, 저희 행안부 사업은 일반인이 지역백신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그래서 분명히 참여 대상이라든가 근무지가 차별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백신접종 지원 1만 명과 생활방역 4만 명은 취약계층 고용․생계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방에서 14만 6000명 정도 진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만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상의해서 일응 5만 명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 쪽 의견을 들었으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지금 야당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중복성을 지적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중복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신접종 관련돼 가지고는 이것 무슨 전문적인 어떤 일자리보다는 사무보조 성격의 일자리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지금 보건소 인력 부담 경감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보건소당 4명씩 해서 총 1032명을 한시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보건소 인력 부담 경감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보건소당 4명씩 해서 총 1032명을 한시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복지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희망근로 관련돼 갖고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백신접종 지원 1만 명과 또 여러 가지 지자체의 공공근로 사업․희망근로 사업 이런 것 파악했을 때에는 이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2만 명분 784억 등 해 가지고 총 한 1347억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과 또 지자체의 공공근로 사업․희망근로 사업 전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1347억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차관님, 백신접종 행정지원 1만 명 같은 경우에 지금 보건소에서 그냥 사무보조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해외에서 보면 일반 대국민 접종하는 국가들은 큰 체육관이나 공연장이나 스타디움 같은 걸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지역마다 수십만 명씩 이렇게 접종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2000만 명 정도를, 공공접종센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체육관 같은 그런 대규모 시설에서 대규모 인원이, 대규모 국민들에게 접종을 하는 그런 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에 있으면 줄도 세워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수십만 명이 오니까요 거리두기도 준수하도록 해야 될 거고, 백신접종 하고 나면 몇 시간 동안 대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기실로 안내도 해야 될 거고, 이상반응이 있다고 하면 다시 진료실로 안내도 해야 될 거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1만 명이면 이런 소요가 충당이 되나요?

저희들은 사실상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연설명해 드리면,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보건소가 있습니다. 258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진단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고요.
다시 한번 부연설명해 드리면,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보건소가 있습니다. 258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진단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고요.
그것은 복지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를 해서…… 우리들은 체육관 같은 데에 접종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하는데, 최종적으로 267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접종하러 오시는 분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관리라든가 대기인 관리라든가 또 노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안내하거나 그런, 행정지원과 전혀 다릅니다.
이런 예산이 지금 복지부든 어디든 다른 부처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 거지요?

예.
그리고 예컨대 선거 때 투․개표 관리하는 인원들을 지역마다 막 조달을 하듯이 사실은 이게 지자체에서 이분들을 찾아 내고 인력을 동네마다 몇십 명씩 찾아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돼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행안부가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노인 어르신분들에게 접종을 하게 되는데 지역에서는 빨리 달라고 진짜 아우성입니다.
이 백신접종 지원 1만 명은 빨리 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겠네요, 당장 국민 접종이 시작되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이게 좀 다른 게, 복지부에서 하려고 하는, 보건소에 4명씩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나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업무가 다 마비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4명을 지원하는 거고, 이 경우는 실제로 접종센터와 관련된 인력 필요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만약에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각 지자체별 보건소 직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보건소 인력들도, 여기에 한 접종센터당 의사하고 간호사, 행정지원이 기본적으로 매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 갖고 부족하니까 실무 지원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원 사업이 없으면 기존의 보건소 직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백신접종 지원 업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격은 다르지만, 지금 보건소 근무자들은 대개 보건 전문인력들이고 행안부 지원인력은 일반인이다라는 그 자격은 다르지만 업무는 결국 같은 업무를 대체하는 의미에서 중복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우리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고.
만약에 부처에서 지원을 안 하면 이것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요? 필요 인력을 구해 가지고 예산을 넣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부처에서 지원을 안 하면 이것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요? 필요 인력을 구해 가지고 예산을 넣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만약 이걸 정부 예산으로 할 경우에 지자체는 기존 지자체가 해야 될 걸 빼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도 당초에 해야 될 걸 추가해서 인력을 더 늘려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산은 국비가 90%고요, 지방비가 10%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건소에서 보건소 인력을 활용합니다마는 보건소는 두 가지를 커버해야 합니다. 하나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있지 않습니까? 방역에 동원되어야 되고 또 그 인력을 가지고 접종에 동원되어야 되고 그래서, 보건소가 한 지역에 두세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건소들이 다 있어서 실태를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부 지원으로 했을 때 지자체가 당초 계획을 거기서 빼 버리면 지자체가 할 일을 정부 지원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똑같아지는 것 아닌가, 그 점에 대한 고려는 있었는가 하는 거지요.

이게 지자체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 업무지요. 지자체 업무와 국가 업무가 같은 공통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예방과 방역과 접종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중앙정부가 하든 지자체가 하든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게 지자체가 할, 기존에 안 그래도 어차피 하는 건데 거기다가 정부 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더 인력이 배정된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대체해 버리면 똑같은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정부가 대신해 주니까 그 예산을 빼 가지고 딴 일을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다 이 말씀이지요.

대체가 아닙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일자리 사업으로 지자체가 한 4만 4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종센터 업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구직을 도와주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공동체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노인 어르신분들이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4만 4000명인데 그게 지금 3만 8000명까지 채용을 해서 6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전혀 새로운 신규 업무입니다.
같은 한 사람이 이 예산하고 지자체 사업 일을 같이 중복으로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복으로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빼고 얼마나 인력이 더 필요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14만 6000명으로 왔습니다.
아니, 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일응은 이렇습니다. 4만 4000 기존 본예산에 있는 것이, 상반기에 일해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이 인력이 이 사업이 들어갔을 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후순위로, 한 번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그런 분들은 후순으로 두었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이 없고, 워낙 경쟁률이 심합니다. 보통 지역방역만 하더라도 10 대 1, 15 대 1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경쟁률에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중복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서 거른다고 돼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백신접종을 11월까지 전 국민 다 완료시켜서 자체적인 면역력을 생성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14만 6000명이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국민 백신접종을 완료시키는 데 소요될 수 있는 인원이 14만 6000명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일자리 부분도 한번 조사해 보니까 14만 6000입니다. 이를테면 백신접종에 필요한 인력은 얼마일까 했을 때 일응은, 저희들이 3월 이후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 1만 명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했는데 접종센터가 늘어나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방역이라든가 다른 일자리 부분 창출이 되겠습니다.
전 국민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데 소요될 수 있는 방역지원, 지금 여기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방역지원이나 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이런 게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거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 체크, 현장접수 지원 또 거동 불편 접종자 도움 또 주정차 관리 이런 게 필요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백신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 소요될 수 있는 인력을 금번 추경 때 전부 산출해서 반영을 해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 국민 백신접종 완료 이게 달성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백신접종 행정지원 1만 명, 생활방역 등 4만 명 이 내용이 지금 구상하고 예측하고 있는 수요보다 적다면 지금 우리가 방역을 완료하고자 하는 목표치의 달성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필요하면 더 증원을 해서라도 예산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중복 예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백신접종을 완료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점검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원안 유지 또는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중복 예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백신접종을 완료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점검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원안 유지 또는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간사님.
질문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난 1월 달에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백신접종센터 등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
행안부에서 지난 1월 달에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백신접종센터 등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기사를 확인하니까 1월 21일 날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뭐 그 언저리겠지요?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발표할 때는 접종센터 공공에서 하는 것 250곳하고 1만 개 위탁의료기관 등을 활용해서 전 국민한테 백신접종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백신접종 등과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셨습니까?

예산요?
예.
250곳 백신접종센터 그리고 1만 개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전 국민들한테 백신접종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조달계획은 어떻게 염두에 두고 발표를 하셨나요?
250곳 백신접종센터 그리고 1만 개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전 국민들한테 백신접종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조달계획은 어떻게 염두에 두고 발표를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접종센터는 기존 시군구에 있는 큰 공공시설․장소를 활용하는 거고요.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기본적으로 의료인력은 보건소 그다음에 민간병원에서의 차출․지원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본 행정인력,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동 직원들의 근무지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요원 배치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고, 그래서 기존 행정인력 다 활용해서 하겠다고 발표했던 것 아닙니까?

실은 그렇게 하면서 현장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는, 접종하러 오신 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인력은 여러 가지로 필요하겠다 저희들은 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다 좋은데……
자, 그러면 재원 계획도 없이 발표를 하고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그냥 헛계획을 지금 발표한 셈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재원 계획도 없이 발표를 하고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그냥 헛계획을 지금 발표한 셈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전문 의료인력과 장소와 시설은 이미 본예산 가지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 가지고 활용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때도 다 발표할 때에 ‘이런저런 기존의 인력 그다음에 행정요원까지 추가로 배치해서 우리 완벽하게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발표했던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지요. 저희들이 기본 전문인력은 그렇고요. 그것은 기존의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니까. 다만 행정보조인력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인데, 저희들이 발표하면서 행정보조인력은 많이 필요하겠구나, 지금 동원되는 인력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겠구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요.
아니, 그때 백신 도입 계획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접종 계획이 시기별로 대체적으로 나와 있고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접종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맞추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인력․예산․조달 계획이 다 써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건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침 백신접종이라는 인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 전체를 100% 다 동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국민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생계가 막막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활용하기 위해 겸사겸사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건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침 백신접종이라는 인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 전체를 100% 다 동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국민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생계가 막막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활용하기 위해 겸사겸사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여기는 국회의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1월 21일 날 전 국민 접종 계획 그리고 접종센터 등등 이렇게 발표하셨을 때 예산․인력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느냐, 그렇지 않을 것 아니냐 드리는 말씀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등등은 훨씬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다음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다 그런 계획이 서 있어서 발표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1월 21일 날 전 국민 접종 계획 그리고 접종센터 등등 이렇게 발표하셨을 때 예산․인력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느냐, 그렇지 않을 것 아니냐 드리는 말씀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등등은 훨씬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다음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다 그런 계획이 서 있어서 발표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본 전문인력 동원과 시설은 다……
아니, 행정요원까지 다 하기로 했다고…… 그 행정요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인력을 다 준비해서,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 잘 맞출 겁니다. 우리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은 다 맞춰 놓고 발표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하다고 추경예산이 오느냐, 그러면 추경예산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력은 다 맞춰 놓고 발표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때는 추경이 확정돼 있을 때도 아니에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공무원 갖고 해야지요.
아니, 그러면 하게 돼 있고 다른 일자리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또는 여기에 있다시피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등, 우리가 지난해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만들라고 예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것 등등 활용해서 어떤 형태든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접종하겠다고 그런 복안하에 다 발표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예산은 지난해 일자리에서 끝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니, 금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금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4000, 이게 코로나 상관없이 일상 매년 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월 달에 접종센터 운영계획을 할 때는 기본 전문인력과 기본 행정인력을 다 맞춰 놓고 발표한 것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행정보조인력이 부족한데 마침 추경이 있어서, 또한 일자리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일자리 지원과 함께 백신,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추경을 세웠다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1월 달에 접종센터 운영계획을 할 때는 기본 전문인력과 기본 행정인력을 다 맞춰 놓고 발표한 것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행정보조인력이 부족한데 마침 추경이 있어서, 또한 일자리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일자리 지원과 함께 백신,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추경을 세웠다 말씀 올립니다.
차관님, 제가 더 이상 강하게 논쟁은 하지 않을 텐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다 국가 경영을 걱정하면서 하시는 사람들이라고요. 전 국민 백신 완벽하게 안전하게 다 맞혀야 된다 여기에 지금 토를 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면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하기로 다 준비가 돼 있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 발표를 믿었는데 이제 와서 ‘그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으니 인력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온다? 그것 하나.
두 번째, 그것 혹시 공백이 있을까 봐 복지부에서 보건소당 4명 하겠다고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 각 병원에 또 인력 추가로 더 보내 주잖아요.
여기 우리가 다 국가 경영을 걱정하면서 하시는 사람들이라고요. 전 국민 백신 완벽하게 안전하게 다 맞혀야 된다 여기에 지금 토를 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면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하기로 다 준비가 돼 있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 발표를 믿었는데 이제 와서 ‘그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으니 인력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온다? 그것 하나.
두 번째, 그것 혹시 공백이 있을까 봐 복지부에서 보건소당 4명 하겠다고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 각 병원에 또 인력 추가로 더 보내 주잖아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복지부에서 오는 것은 보건소입니다, 위원님.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조인력인데 접종센터하고 다릅니다.
아니, 보건소에 검체 등등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4명을 하잖아요.

아니, 복지부에서 오는 것은 보건소에서……
차관, 정리하시고. 계속 중언부언되는데 이제 정리하시자고요. 어차피 보류해야 될 사업 같으니까요.
차관님, 저기……
정리하시고 추후에 또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추 위원님, 계속 같은 말씀이신데 이제 정리하시자고요.
박홍근 간사님 짧게 하시자고요.
박홍근 간사님 짧게 하시자고요.
이 사업도 보류를 해야 되겠고요.
저는 하여튼 기본적인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여쭤보지는 않겠고, 다만 하나 궁금한 것은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서 오히려 10만 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하여튼 기본적인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여쭤보지는 않겠고, 다만 하나 궁금한 것은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서 오히려 10만 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뭐였습니까?

당초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희망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역에서 많이 요청이 왔습니다. 아마 상임위 위원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희망근로가 작년 추경에서 한 32만 명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는 정부안 5만 명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자리 상황이 얼마큼 더 악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작년과 대비를 해 보면, 올해 집단면역이 11월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면 올해 작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상황일 텐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작년 수준보다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것도 한 15만 명이 되는 것이고 상임위에서도 10만 명 증원이 오히려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작년 추경과 대비해서도 한 5분의 1 수준인가요, 그것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자체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것도 한 15만 명이 되는 것이고 상임위에서도 10만 명 증원이 오히려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작년 추경과 대비해서도 한 5분의 1 수준인가요, 그것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센터, 권역센터 또 각 자치구별로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대형시설에서 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하는 인력이 1만 명으로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머지 생활방역에 포함되는 4만 명을 좀 더 늘리더라도 결국은 서로 칸막이를 정확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생활방역 현장에 있는 인력을 필요하다면 이쪽 백신접종 행정지원인력으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세부적인 사업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건인데 간단한 것이니까 경찰청까지만 하시지요.
이번에는 경찰청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건인데 간단한 것이니까 경찰청까지만 하시지요.
이번에는 경찰청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기획조정관 최관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경찰청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퇴직 교사․경찰 등 노인 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것으로 전국 초등학교당 배치인력을 2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42억 67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밀집에 따른 중첩 요소를 고려해서 추경 증액분 42억 67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청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퇴직 교사․경찰 등 노인 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것으로 전국 초등학교당 배치인력을 2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42억 67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밀집에 따른 중첩 요소를 고려해서 추경 증액분 42억 67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우선 올해 들어 아동학대 등 어린이 대상 범죄 신고가 1, 2월 달 공히 65% 이상 급증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추세로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에 배치되는 어린이지킴이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동네 놀이터라든지 공원 등에서 배회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요소를 감안해 봤을 때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올해 들어 아동학대 등 어린이 대상 범죄 신고가 1, 2월 달 공히 65% 이상 급증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추세로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에 배치되는 어린이지킴이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동네 놀이터라든지 공원 등에서 배회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요소를 감안해 봤을 때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청장님, 아동 지키자 하는 데, 아동안전 지키자고 하는 데 이론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금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킴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약 1만 500명 예산 반영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초등학교당 2명 수준의 아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1600명 이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초등학교당 2명 수준의 아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1600명 이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별 2명 이런 원칙하에 추가되었다.

통상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2인 배치가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초등학교가 소위 비밀집지역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떨어진 곳도 있지만 도시의 초등학교는, 특히 아파트가 있는 데는 초등학교가 대개 인접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에 붙어 있는 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아파트 인근해서 학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2명씩 배치를 하면 아마 조금만 다니다 보면 저쪽에서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하고 이쪽에서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하고 뒤섞여 가지고 같이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도 밀집지역, 비밀집지역 이래 가지고 인력 소요 감안해서 그때 본예산에 1만 명 이상을 했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일자리 명분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이런 명분으로 추가 소요가 있다고 그것도 학교별로 2명씩 되도록 인원 산정해서 가져오는 것,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진 상당히 잔인한 수법의 아동학대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1월 달 아동학대 신고만 하더라도 한 72% 정도 증가했고 2월 달에도 한 62%가, 그 증가 추세가 상당히 많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께서 엽기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그런 범죄에 대한, 아동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랄까 자녀에 대한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증대하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저희들이 또 배치 지역을 많이 확대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들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동네까지, 동네에 있는 놀이터, 공원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소요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들께서 엽기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그런 범죄에 대한, 아동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랄까 자녀에 대한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증대하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저희들이 또 배치 지역을 많이 확대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들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동네까지, 동네에 있는 놀이터, 공원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소요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일선 경찰관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적을 제가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런데 청장님 말씀하시는데 정인이 사건을 아동지킴이 인원이 부족해서 됐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예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정인이는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일선 경찰관들의 대응이 잘못돼서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장님 말씀하시는데 정인이 사건을 아동지킴이 인원이 부족해서 됐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예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정인이는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일선 경찰관들의 대응이 잘못돼서 그랬던 것 아니에요?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그 이후에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건은 또 다른 형태로 해야지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아동안전지킴이를 이렇게 증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아동지킴이를 1만 명 이상 반영시킨 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밀집지역, 비밀집지역 이런 인력 소요 감안해서 했는데 불과 한 2개월 지나서 이제는 학교당 2명씩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근에 붙어 있는 데는 그냥 한 곳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떨어진 데야 별개로 필요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지나치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이야기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아동지킴이를 1만 명 이상 반영시킨 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밀집지역, 비밀집지역 이런 인력 소요 감안해서 했는데 불과 한 2개월 지나서 이제는 학교당 2명씩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근에 붙어 있는 데는 그냥 한 곳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떨어진 데야 별개로 필요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지나치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이야기한다.
다른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회 관심이 지금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이나 아동의 안전문제에 비상하게 집중돼 있는 만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부 원안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청장님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에는 대체로 새로 생겨난 학교보안관 제도가 있고요, 학교 안에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도 또 배치된 인력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오히려 청장님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에는 대체로 새로 생겨난 학교보안관 제도가 있고요, 학교 안에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도 또 배치된 인력들이 계시거든요.

예, 배움터지킴이.
물론 이분들은 교사 외에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련된 안전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또 학교 밖에는 아이들 등교 시간에 경찰에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 등을 위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 이런 분들도 나와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등교 시간에는 물론 여러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마는 지금 주로 여기는 퇴직경찰을 중심으로 그래도 좀 검증된 사람들 그리고 상황대처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겠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이들의 촘촘한 안전망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도 보는데 다만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아이들 등교 시간이건 아니면 하교 시간이건 간에 지금 예를 들어 경찰 인력도 가급적이면 학교에 좀 더 투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학부모들이나 학교 당국이나 또는 학교 안에 있는 보안관 등과 뭔가 연계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정도의 인력이 더 추가적으로 보강되고 기존의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면 소위 아이들 등교와 특히 하교 시간에는 안전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제는 안심하고 보내도 되겠구나라고 부모들이나 지역사회가 인식할 수 있게끔 유기적 협력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중요하다.
그래서 아동안전지킴이만 보실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그런 연계와 협업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 밖에는 아이들 등교 시간에 경찰에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 등을 위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 이런 분들도 나와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등교 시간에는 물론 여러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마는 지금 주로 여기는 퇴직경찰을 중심으로 그래도 좀 검증된 사람들 그리고 상황대처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겠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이들의 촘촘한 안전망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도 보는데 다만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아이들 등교 시간이건 아니면 하교 시간이건 간에 지금 예를 들어 경찰 인력도 가급적이면 학교에 좀 더 투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학부모들이나 학교 당국이나 또는 학교 안에 있는 보안관 등과 뭔가 연계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정도의 인력이 더 추가적으로 보강되고 기존의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면 소위 아이들 등교와 특히 하교 시간에는 안전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제는 안심하고 보내도 되겠구나라고 부모들이나 지역사회가 인식할 수 있게끔 유기적 협력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중요하다.
그래서 아동안전지킴이만 보실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그런 연계와 협업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 그리고 기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배움터지킴이 등은 주로 학교 내외에서 어린이안전 확보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린이안전지킴이하고 함께, 특히 하교 시에는 함께 협업을 해서 보다 더 촘촘하고 또 중첩적인 그런 형태의 어린이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그 이상 범위를 넓혀서 학교에 가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네 놀이터라든지 공원 쪽에서도 함께 활동을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그 이상 범위를 넓혀서 학교에 가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네 놀이터라든지 공원 쪽에서도 함께 활동을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청장님, 아동지킴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자격요건은 없고요, 체력검사하고 건강진단을 통해서 일정한 활동을 하는 데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노인일자리나 아니면 전직 퇴직경찰들 일자리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아까 깜짝 놀랐는데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잘못이 상당히 더 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된 발상에 참 제가 아까 깜짝 놀랐는데, 정인이 사건은 경찰에서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부모들께서 하여튼 경찰의 잘못도 있고 그다음에 발생한 범죄로 인해 가지고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그리고 경찰이 일차적으로, 아동을 지키든 국민을 지키든 뭐든지 경찰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자리 차원이든 어떻든 간에 아동지킴이든 안전도우미든 이런 걸 정책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넓혀 나가는 건데, 아동안전지킴이 관련돼서는 저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의 불만을 듣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나와서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노인을 학생들이 지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겨요,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데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학부모나 선생님들이나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학부모나 선생님들이나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 평가는 기재부 주관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기재부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예,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19년의 경우에 84.4%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떨어지고 있지요? 작년에는 얼마예요?

아닙니다. 17년에 82.8%, 18년에 83.7%, 19년에 84.4%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경찰청에서 나온 성과지표인데요. 18년도에는 80.5%이고 실적이 83.9%고, 19년도에 83.0%고, 20년도에 81.2%,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목표예요, 목표.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실적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만족도가.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목표예요, 목표.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실적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만족도가.

위원님, 통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인지도는 2018년 79.2%, 2019년 81.1%, 2020년에 82.2%로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고요. 기여도는 2018년……
보면 인지도는 2018년 79.2%, 2019년 81.1%, 2020년에 82.2%로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고요. 기여도는 2018년……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동안전지킴이 선발할 때는 신경 좀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추경에 1639명을 추가 선발한다라고 하는데 아동 문제라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서 다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보호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단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시급한 것이냐……
임이자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지요.
이거는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도 아동안전 지키자는 데 대해서는, 누가 여기에서 아무도 이의 달 사람은 없어요. 단지 사업 자체에서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효율성 그다음에 아동지킴이를 뽑을 때, 선발할 때의 어떤 요건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도 아무래도 제복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등 어린이안전 업무와 관련이 깊은 그런 분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1차관 오영우입니다.

문체부 기조실장 김현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MICE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MICE 산업 종사 기업의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에서 45억 2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동 사업비 중 운영비가 다소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 2억 원의 10%인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고요. 이와는 별도로 동 산업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일부 증가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MICE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MICE 산업 종사 기업의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에서 45억 2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동 사업비 중 운영비가 다소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 2억 원의 10%인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고요. 이와는 별도로 동 산업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일부 증가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MICE 산업은 지난해 매출액이 한 70% 이상이 감소가 되고 액수로는 한 1조 1000억 원 정도 감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그 피해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온라인 MICE 행사 및 관련 인력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임위에서 감액된 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MICE 산업은 지난해 매출액이 한 70% 이상이 감소가 되고 액수로는 한 1조 1000억 원 정도 감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그 피해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온라인 MICE 행사 및 관련 인력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임위에서 감액된 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MICE 산업이 지금 추경안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MICE 산업이 뭐예요?

MICE 산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국제회의 산업인데요, MICE가 약자입니다. 그래서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엑시비전(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해 가지고 국제회의와 관련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산업입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제회의 산업입니다.
국제회의 산업?

예.
국제회의 산업을 이제 새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을 갖고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43억인데요, 400명을 어떻게 채용한다는 거지요?

이 400명은 저희들이 지금 비대면 온라인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주로 IT라든가 온라인 비대면과 관련되는 지원인력 400명을 18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업체당 한 2명 내외로 이렇게 지원해서 비대면 온라인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서 업체라는 것은 뭘 뜻하지요?

여기서 업체는 국제회의 지원 산업인데요. 국제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회의를 지원하는 업체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회의 업체 수는 전국에 한 1000여 개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10억 원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가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국제회의도, 올해 11월 달에나 가야 집단면역이 형성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아마도 5인 집합금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또 완화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제회의를 올해 우리가 개최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더더군다나 영세사업체 같으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 회사에 2명씩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회사에 2명씩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0개 회사에다가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제회의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전체 MICE 산업의 거의 상위 5위 이내에 드는 국제회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의는 줄었지만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뤄지는 회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인력을 계속 유지해서 코로나19가 회복이 되면 더욱더 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는 줄었지만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뤄지는 회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인력을 계속 유지해서 코로나19가 회복이 되면 더욱더 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본예산에는 갖고 오지 않고 추경 때 갖고 나왔지요?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제회의 유치 개최와 관련되는 별도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회의 산업 업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인력을 최소한 유지를 하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국제회의 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회의 산업 업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인력을 최소한 유지를 하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국제회의 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한다면 인원을 새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이 인원을 지금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다가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1000여 개의 국제회의 산업 업체가 있는데 이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온라인 비대면 국제회의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인력을 새로 6개월간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1000여 개의 국제회의 산업 업체가 있는데 이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온라인 비대면 국제회의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인력을 새로 6개월간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80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180만 원은 저희들이 일자리 산업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고려해 가지고 월 180만 원이 산정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미니멈 수준이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플러스알파로 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고용충격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서 또 시급성이라든가 한시성이라든가 보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요.
사실 15조를 가지고 이 추경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9조 9000억이나 국채 발행이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의를 안 할 수 없고 동의를 하고 오히려 사각지대는 더 확대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MICE 산업 관련돼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급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실 15조를 가지고 이 추경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9조 9000억이나 국채 발행이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의를 안 할 수 없고 동의를 하고 오히려 사각지대는 더 확대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MICE 산업 관련돼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급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 이소영 위원님.
차관님, MICE 산업이라는 게 이제 국제 컨퍼런스 같은 거 개최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주요하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주요한 사업입니다.
그게 기존에는 주로 큰 코엑스 같은 곳에서 현장에서 열렸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현장 행사가 얼마나 많이 줄었나요?

지난번에 현장 행사가 한 80% 이상이 줄었습니다.
80% 이상 줄었는데 작년에는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그냥 다 취소가 됐었어요. 작년에 큰 국제행사 기획된 것 중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P4G 정상회담도 원래 작년 5월에 예정되어 있다가 그냥 연기가 됐었고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기로 했던, 12월에 열리게 되어 있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런 것도 다 연기가 됐는데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이게 마냥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다 온라인으로 전환돼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유엔 정상회담도 다 영상으로 진행했고요. 올해 이제 P4G 정상회의도 서울에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큰 어마어마한 행사장에서 조명도 쏘고 막 화려하게 해 가지고 정상들이 오고 유명한 연사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다가 이제는 이게 갑자기 비대면으로 넘어가니까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MICE 업체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9월에 유엔 정상회담도 다 영상으로 진행했고요. 올해 이제 P4G 정상회의도 서울에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큰 어마어마한 행사장에서 조명도 쏘고 막 화려하게 해 가지고 정상들이 오고 유명한 연사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다가 이제는 이게 갑자기 비대면으로 넘어가니까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MICE 업체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업계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MICE 업계가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역량 있는 기업이면 선제적인 투자를 할 것이고 역량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선제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변화하는 MICE 업계에서의 그리고 또 새로 창출되는 비대면 MICE 산업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할 필요도 있고 또 기존 현장 행사가 83%나 줄어든 MICE 업계에 대해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업이나 공연업이나 지금 굉장히 힘든 산업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야 불문하고. MICE 업계도 사실 여행업이나 공연업에 못지않은 매출 하락과 아주 초토화된 상황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 유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업이나 공연업이나 지금 굉장히 힘든 산업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야 불문하고. MICE 업계도 사실 여행업이나 공연업에 못지않은 매출 하락과 아주 초토화된 상황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 유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기존 MICE 업계들 인력 중에는 지금 이런 온라인 행사 기획이나 콘텐츠 제작이나 홍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나요?

그것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언어라든가 회의 진행이라든가 그런 쪽이 MICE 업계에 많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온라인 수요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여기서는 특히 디지털 전문인력, 그런 온라인 비대면으로 새롭게 시장이 전환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 MICE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인력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온라인 비대면이 본격화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이런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온라인 비대면이 본격화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이런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계획대로 하면 올해 11월 되면 접종 끝나고 면역이 완성되고 대면으로 모든 게 다시 회복되고 정상화되는데 그 뒤에는 이런 인력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거는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MICE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거의 톱3, 톱5 안에 들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제회의는 계속 증가를 할 거고 그게 예전처럼 전부 오프라인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의 수요도 계속, 지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비대면 온라인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3차 추경 때 고용부에 똑같은 사업이 있었지요?

예, 지난번에 고용기금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목표 대비 채용률이 70%가 안 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고용기금에서 작년에 한 것은 그 사업 착수가 작년 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해서, 그게 최대한 하다 보면 6개월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채용을 하면서 집행하고 실집행률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것은 문체부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업계 현장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연결성․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상반기에 지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고용기금에서 작년에 한 것은 그 사업 착수가 작년 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해서, 그게 최대한 하다 보면 6개월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채용을 하면서 집행하고 실집행률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것은 문체부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업계 현장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연결성․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상반기에 지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면사회로 전환이 되더라도 비대면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대면활동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그쪽 인력이 폭발적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양자를 다 감안을 하고 앞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요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더라도 그것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우리가 그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11월에 집단면역이 되면 우리만 비대면을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세계적으로 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집단면역만 갖고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고―특히 국제적인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은―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 부분의 MICE 산업이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 그나마 이 업을 유지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짜 코로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영역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산업의 영역을 창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발전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대단위 MICE, 국제회의, 컨퍼런스들이 그렇게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한 측면이 나중에 비대면 상황이 아닐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지만 비대면이 상당 부분 유지된다고 보면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대단위 MICE, 국제회의, 컨퍼런스들이 그렇게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한 측면이 나중에 비대면 상황이 아닐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지만 비대면이 상당 부분 유지된다고 보면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부처는 달랐지만 3차 추경 때 사업이 있었지요?
우선 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부처는 달랐지만 3차 추경 때 사업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집행이 채 마무리 안 되고 금년 6월까지 계속 집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최대한 6개월까지, 6월까지 갈 겁니다.
차관님 중간에 더 영전을 하실지 기조실장도 그러실지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지난해 본예산, 지난해 추경 이것을 이제 곧 결산을 또 해야 됩니다. 감사원에도 결산보고서가 나오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추경을 편성한 국회도 책임이 있지만 정부가 추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은 그해에 예산 변경을 가해서 그해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금년까지 계속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금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계속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그때도 금년 2월까지를 겨냥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고 정부의 편성 책임,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국회에서도 그걸 제대로 발라내지 못한 책임 등등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결산 때 반드시 이렇게 편성 제안하고 집행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결산 때 이 사업 관련해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이 금년에 문체부 예산이 아니고 또 지난해와 같이 고용부에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예산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기에는 결산 때 반드시 이렇게 편성 제안하고 집행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결산 때 이 사업 관련해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이 금년에 문체부 예산이 아니고 또 지난해와 같이 고용부에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예산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 디지털 관련된 예산은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편성을 하면서 고용부 예산하고 부처 예산하고는 좀 차별성을 둬 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이 부처에서 방만하게 지금 일자리 예산을 가져오느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4676억 원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이것 제대로 쓰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 다시 이번 추경으로 고용부에 또 5611억 원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심사를 할 텐데 작년에 이 몫으로 되어 있던, 이렇게 했던 MICE 디지털 지원을 지금 이번에 문체부에서 또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전체로 보면 예산이 뒤죽박죽이다, 그냥 막 넣어 가지고 오는 이런 꼴이다……
그리고 이것은 MICE 산업이 지금 어렵다, 소위 말해서 비대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사 이런 게 굉장히 적고 그래서 온라인화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비대면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심사를 할 텐데 작년에 이 몫으로 되어 있던, 이렇게 했던 MICE 디지털 지원을 지금 이번에 문체부에서 또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전체로 보면 예산이 뒤죽박죽이다, 그냥 막 넣어 가지고 오는 이런 꼴이다……
그리고 이것은 MICE 산업이 지금 어렵다, 소위 말해서 비대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사 이런 게 굉장히 적고 그래서 온라인화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비대면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
그래서 MICE 산업이, 특히 소규모 MICE 산업과 관련돼서 어려운 것, 이벤트 업체 등이 어려운 것은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이것과 관련된 전문인력 지원을 하기 위한 디지털 예산 지원 아닙니까?

예.
이것은 고용부에 지금 5600억 증액이 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1조가 넘는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도, 지난해도 그렇게 했지만 당연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대면이 지속해서 간다면…… 금년에 아마 문체부, 각 부처에서 대면 MICE 산업 관련해서 예산이 아마 여러 가지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대면이 잘 안 되어서 금년 한 해를 비대면으로 간다고 그러면 대면에 있었던 그 사업을 대폭 들어내 가지고 필요하면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써야 된다 등등 모든 요건을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다 보더라도 이 사업이 왜 지금 여기에 새로이 별도로 들어와야 되는지 예산 필요성이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MICE 산업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디지털화하기 위한 작업에 관한 인력지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중복 예산이고 그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그리고 대면 MICE 산업 지원 예산 그걸 얼마든지 전환해서 해도 되는 문제다, 그래서 ‘코로나’ ‘비대면’ ‘온라인’ 이런다고 해서 전부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MICE 산업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디지털화하기 위한 작업에 관한 인력지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중복 예산이고 그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그리고 대면 MICE 산업 지원 예산 그걸 얼마든지 전환해서 해도 되는 문제다, 그래서 ‘코로나’ ‘비대면’ ‘온라인’ 이런다고 해서 전부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도 워낙 입장 차이가 커서 일단 보류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차관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경호 간사님께서 지금 작년 추경사업과의 관계 얘기를 하나 했고, 하나는 지금 고용부의 청년디지털 사업과의 관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차관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경호 간사님께서 지금 작년 추경사업과의 관계 얘기를 하나 했고, 하나는 지금 고용부의 청년디지털 사업과의 관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 추경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성과나 실적이나 집행률이나 이런 것 한번 말씀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 사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그다음에 고용부가 하는 청년디지털 사업하고 지금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그것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고용부에서는 3차 추경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문체부 사업이 몇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추경이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심사하고 선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까지 이게 선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6개월 고용을 하게 되면 그 월급이, 보수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되고요, 실집행률은 한 20%로 좀 부족한데 그게 보수가 나가는 금년, 맥시멈이 6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용부에서 고용기금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처의 현장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갈라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든가 현장과 연계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처에서 맡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MICE 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소관 부처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용부에서 고용기금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처의 현장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갈라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든가 현장과 연계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처에서 맡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MICE 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소관 부처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요약하자면, 고용노동부의 작년 추경 청년디지털 사업 부분이 국회에서 추경이 늦게 편성되면서 지금 원래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집행률이 낮은 거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해당 부처별로 사업들이 다시 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이소영 위원이 여쭤봤던가,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제가 작년 코엑스에 가 가지고 이 업계 분들을 다 간담회를 했어요. 당에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이런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업종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죽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우선 추경호 간사님 말씀처럼 현재 그 업계에,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타격을 받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보완하고 더 지원할 거냐 이 문제가 우리 숙제이지요.
그래서 작년 추경 과정에서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일부 예산을 약간 반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해 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지원책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업계의 대출 문제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산업이 위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MICE 산업이 한창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직을 하거나 또는 그 업계가 더 크게 위축되지 않게끔 지원도 한편에서 있어야 합니다마는 또 한편에서 이번에 제안한 사업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마치 우리가 줌(Zoom)이라고 하는 화상 앱을 이제는 일상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처럼 아마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와 무관하게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이제는 일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MICE 산업을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선도해 왔는데 비대면 MICE 산업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기술을 특화시키고 그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온라인으로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또 홀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면서 회의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이것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말하고 싶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400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장 수요를 파악을 했을 때도 실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행사 67%가,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31%가 그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예산은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우선 추경호 간사님 말씀처럼 현재 그 업계에,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타격을 받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보완하고 더 지원할 거냐 이 문제가 우리 숙제이지요.
그래서 작년 추경 과정에서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일부 예산을 약간 반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해 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지원책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업계의 대출 문제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산업이 위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MICE 산업이 한창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직을 하거나 또는 그 업계가 더 크게 위축되지 않게끔 지원도 한편에서 있어야 합니다마는 또 한편에서 이번에 제안한 사업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마치 우리가 줌(Zoom)이라고 하는 화상 앱을 이제는 일상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처럼 아마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와 무관하게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이제는 일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MICE 산업을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선도해 왔는데 비대면 MICE 산업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기술을 특화시키고 그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온라인으로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또 홀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면서 회의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이것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말하고 싶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400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장 수요를 파악을 했을 때도 실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행사 67%가,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31%가 그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예산은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야 견해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일단 보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해외 공연 관객 대상 온라인 홍보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추경안을 통해 33억 9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비 중 운영비 비중이 높으므로 운영비 1억 5000만 원의 10%인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다른 공연예술 분야 지원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해외 공연 관객 대상 온라인 홍보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추경안을 통해 33억 9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비 중 운영비 비중이 높으므로 운영비 1억 5000만 원의 10%인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다른 공연예술 분야 지원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적사항 중에서 공연 분야 몇 가지 다른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중복을 언급을 하셨는데 타 분야 공연사업과는 지원 목적이라든가 대상이 좀 상이하다고 보이고요, 중복 지원 가능성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기관 간의 정보 공유라든가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적사항 중에서 공연 분야 몇 가지 다른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중복을 언급을 하셨는데 타 분야 공연사업과는 지원 목적이라든가 대상이 좀 상이하다고 보이고요, 중복 지원 가능성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기관 간의 정보 공유라든가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체부차관님!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금액이 33억 9000만 원인데, 지금 또 다른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 중에서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증액이 403억 정도 됩니다, 403억.
그런데 이 부분이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으로도 중복된다고 봐져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으로도 중복된다고 봐져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요?

그것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뒤의 세부사업하고 중복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장짜리로 페이퍼를 하나 준비했는데 배포를 하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뒤의 세부사업하고 중복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장짜리로 페이퍼를 하나 준비했는데 배포를 하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배포하세요.
페이퍼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예.
우리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단년도 회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꼭 비단 문체부뿐만이 아니고 저번에 행안부도 그랬던 것 같고 자꾸 추경예산, 작년에도 추경예산을 가지고 올해 6월까지 집행해야 한다고 차관님들이 들어오셔서 발언하셨는데 이게 바람직한 발언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지요?

추경이나 회계연도 독립을 중요한 관점에서 보면 당해 연도에 다 쓰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불가피하게 또 한 해, 연도 내에 다 집행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국가재정법상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따라서 이월해서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사업이라는 게……
추경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갖다가 이월시키고 이럴 정도 같으면 추경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월시키는 게 추경 때문에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런데 예산사업이라는 게 사전에 기획을 해서 하는 건데 도중에 가다 보면 여건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앞서서 추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으로 해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문체부차관께서도 발언하실 때 주의하십시오. 작년도 추경을 갖다가 올 6월까지 집행한다라든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체부차관께서도 발언하실 때 주의하십시오. 작년도 추경을 갖다가 올 6월까지 집행한다라든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한 장짜리 배포해 드렸는데요. 이번 문체부 추경 관련해서 공연 관련해서 세부사업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심의하시는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이 있고요, 또 다른 세부사업으로 공연 분야 일자리(순수예술) 분야에 두 가지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사업구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을 고려해 가지고 월 180만 원에 명수 곱하기 대개 6개월, 5개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거기 사업개요하고 지원범위(직무)에 보시면 지금 심의하시는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관광상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난타라든가 점프라든가 넌버벌(nonverbal)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공연관광객들이 관람을 하는 공연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연관광상품을 홍보․마케팅하는 데 중점을 둬 가지고 이것에 필요한 인력을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공연 분야 일자리 이건 순수예술 쪽입니다. 그래서 공연 분야 인력지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수예술, 그러니까 전통협회라든가 무용협회, 연극협회 이런 쪽에 종사하다가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한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연작품도 그걸 동영상화해서, 영상화해서 서비스하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 해 가지고 더 가속화가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연 영상화, 디지털과 관련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다른 세부사업은 대중문화예술, 그러니까 실연자나 연주자나 가창자들, 대중문화와 관련되는 그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연과 지원과 관련되는 그런 대상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각 관련되는, 주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한국공연관광협회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 분야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문체부 소관의 공공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의 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공연프로듀서협회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은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원 대상을 채용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아래 하단에 있는 박스는 추경예산이 전달되는 전달체계를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심의하시는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이 있고요, 또 다른 세부사업으로 공연 분야 일자리(순수예술) 분야에 두 가지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사업구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을 고려해 가지고 월 180만 원에 명수 곱하기 대개 6개월, 5개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거기 사업개요하고 지원범위(직무)에 보시면 지금 심의하시는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관광상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난타라든가 점프라든가 넌버벌(nonverbal)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공연관광객들이 관람을 하는 공연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연관광상품을 홍보․마케팅하는 데 중점을 둬 가지고 이것에 필요한 인력을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공연 분야 일자리 이건 순수예술 쪽입니다. 그래서 공연 분야 인력지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수예술, 그러니까 전통협회라든가 무용협회, 연극협회 이런 쪽에 종사하다가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한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연작품도 그걸 동영상화해서, 영상화해서 서비스하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 해 가지고 더 가속화가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연 영상화, 디지털과 관련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다른 세부사업은 대중문화예술, 그러니까 실연자나 연주자나 가창자들, 대중문화와 관련되는 그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연과 지원과 관련되는 그런 대상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각 관련되는, 주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한국공연관광협회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 분야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문체부 소관의 공공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의 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공연프로듀서협회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은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원 대상을 채용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아래 하단에 있는 박스는 추경예산이 전달되는 전달체계를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제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할 때 잠깐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을 심사하고 할 때 우선 금년 상황을 상정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즉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 기간 엄중하게 계속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코로나는 곧 종식되니까 그 종식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뭘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5년 재정, 3년 재정운영계획이 아니거든요. 금년도 한 해 살림을 사는 그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본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추경을 가져오신 거예요.
우선 문체부에서는 금년에 코로나 상황이 언제쯤 종식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상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5년 재정, 3년 재정운영계획이 아니거든요. 금년도 한 해 살림을 사는 그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본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추경을 가져오신 거예요.
우선 문체부에서는 금년에 코로나 상황이 언제쯤 종식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상정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백신접종이 시작되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그 하반기가 언제입니까?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방역 당국이라든가 예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백신접종을 통해서 한 9월 전후로는 어느 정도, 9월에서 10월 11월 그 정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백신접종이 되고 집단면역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또 전 세계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컨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것은 11월경쯤 이제 어느 정도 접종이 되고 나면 그때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예.
그러면 한 해가 거의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체부의 이런저런 지원 사업이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금년 12월경에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개 코로나 상황이 지금 해외도 불확실하고 우리도 불확실하니 오프라인 쪽의 대면 형식의 관광객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최소한 내년 중반 이후쯤에 어떻게 될 것이다, 최소한 내년쯤은 되어야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체적으로는 그렇지요?

예.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겨냥한 것은 홍보 사업을 뭘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마케팅해 가지고, 봄에 마케팅하고 여름에 마케팅해 가지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내년 봄에 그 홍보영상을 보고 또는 뭔가 홍보매체를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내년까지 기억하면서 그때 계획을 잡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든지 조금 필요는 해요. 전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다. 일관성이 없다. 어떤 것은 코로나가 곧 종식이 될 것 같다는 전제하에 뭔가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것은 코로나가 상당 기간 가니까 그에 대비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사업 항목 4개를 설명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4개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공연작품 디지털일자리 지원이 있고 하나는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이 있고 또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이 있고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공연은 순수예술이다, 순수예술 영역을 대중하고 어떻게 구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해외관광객들을 상대로 뭐를 엄격히 구분해서 딱 칸막이 쳐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각자 내 봐라 하니까 각 단체별로…… 지금 명확한 차이는 뭐냐 그러면 사업주체가 각 단체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들이 내는 아이디어 그 사업을 그냥 쭉쭉쭉 나눠 주는 이런 형식이다.
제가 문체부에서 하나 하나 기획하시는 그것이 사업의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폄훼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했을 텐데, 결국은 우리 세금 가지고 제대로 필요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제대로 돈을 쓰고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저런, 아까 제가 죽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구분도 안 되고 막 이렇다, 명분만 그럴듯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문체부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타 부처에 있는 사업들하고 그것도 막 뒤섞여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을 지금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실효성, 이렇게 전문인력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최저임금 줘 가지고 뭔 놈의 인력이 지원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업자가 일부 또 그것 지원하고 그것 두 개 합하면 상당 금액 지원이 될 거다? 정말 정말 우리가 쉬운 발상이고 너무 쉽게 우리 세금을 쓰는 이런 사업 항목들이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겨냥한 것은 홍보 사업을 뭘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마케팅해 가지고, 봄에 마케팅하고 여름에 마케팅해 가지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내년 봄에 그 홍보영상을 보고 또는 뭔가 홍보매체를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내년까지 기억하면서 그때 계획을 잡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든지 조금 필요는 해요. 전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다. 일관성이 없다. 어떤 것은 코로나가 곧 종식이 될 것 같다는 전제하에 뭔가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것은 코로나가 상당 기간 가니까 그에 대비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사업 항목 4개를 설명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4개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공연작품 디지털일자리 지원이 있고 하나는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이 있고 또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이 있고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공연은 순수예술이다, 순수예술 영역을 대중하고 어떻게 구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해외관광객들을 상대로 뭐를 엄격히 구분해서 딱 칸막이 쳐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각자 내 봐라 하니까 각 단체별로…… 지금 명확한 차이는 뭐냐 그러면 사업주체가 각 단체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들이 내는 아이디어 그 사업을 그냥 쭉쭉쭉 나눠 주는 이런 형식이다.
제가 문체부에서 하나 하나 기획하시는 그것이 사업의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폄훼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했을 텐데, 결국은 우리 세금 가지고 제대로 필요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제대로 돈을 쓰고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저런, 아까 제가 죽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구분도 안 되고 막 이렇다, 명분만 그럴듯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문체부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타 부처에 있는 사업들하고 그것도 막 뒤섞여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을 지금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실효성, 이렇게 전문인력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최저임금 줘 가지고 뭔 놈의 인력이 지원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업자가 일부 또 그것 지원하고 그것 두 개 합하면 상당 금액 지원이 될 거다? 정말 정말 우리가 쉬운 발상이고 너무 쉽게 우리 세금을 쓰는 이런 사업 항목들이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더……
이것 보류해야 될 거 같은데……
이소영 위원님 짧게 한마디 또 하시지요.
추가로 또 더……
이것 보류해야 될 거 같은데……
이소영 위원님 짧게 한마디 또 하시지요.
이게 뒤의 사업들도 결국 마찬가지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부처 이름이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문체부가 관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과 영역일 것 같거든요. 보면 이번에 경영위기업종 관련해서 자료를 분석해 봐도 관광산업이나 이런 문화산업에서의 매출 감소가 70%, 거의 80% 육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한계선에서 간신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업계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갈하는 그런 예산과 일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신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네 가지가 얼핏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고서야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유사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원 대상이 달라서 사실 이 네 가지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씩 특성이 다르네요. 공연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관광객 유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하는 공연이고 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전통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공연산업이고 또 저희 지역에도 직업가수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 가지 공연장이나 이런 데에서 수당을 받고 일하시는 가수분들이 정말 이제 완전히 소득이 없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혹은 이런 업체를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인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어려운 산업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지금 이 네 가지가 얼핏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고서야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유사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원 대상이 달라서 사실 이 네 가지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씩 특성이 다르네요. 공연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관광객 유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하는 공연이고 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전통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공연산업이고 또 저희 지역에도 직업가수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 가지 공연장이나 이런 데에서 수당을 받고 일하시는 가수분들이 정말 이제 완전히 소득이 없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혹은 이런 업체를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인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어려운 산업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문체부가 소관하는 분야가 기존에 기본적으로 대면을 전제로 하던 분야거든요.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면을 해서 이루어졌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다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이 6개월 동안이라도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유지해 나가자,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문체부가 소관하는 분야가 기존에 기본적으로 대면을 전제로 하던 분야거든요.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면을 해서 이루어졌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다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이 6개월 동안이라도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유지해 나가자,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짧게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이게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추경호 간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 간사님 하시고 임이자 위원님, 이렇게 짧게 좀 하시자고요.
위원님들, 이게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추경호 간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 간사님 하시고 임이자 위원님, 이렇게 짧게 좀 하시자고요.
차관님, 코로나가 지금 금년에 갑자기 생겼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걸 지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왜 본예산에 안 담았지요?

……
이상입니다.
박홍근 간사님 또 하시고요.
저는 아까 우리가 봤던 전시업, MICE 산업하고 그다음에 공연업 또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행업, 실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은 업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업계나 이 업체 또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단순히 이 사업 자체가, 추경이나 본예산과의 연관성을 당연히 따지기는 해야 합니다만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걸 필요로 하는 거냐 그리고 이 지원으로 인해서 그 업계와 종사자가 숨통이라도 틀 수 있는 거냐, 저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전제를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대학로에서 지난번에 연극 하거나 아니면 음악 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실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고, 물론 일부 프리랜서 지원이라든가 100만 원, 50만 원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해 가지고 조금씩 업계가 지원받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MICE 산업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공연예술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1년가량 거의 이런 창작활동이 끊겨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강점이라고 하는 공연예술이 이제는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뭐라도 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한 푼이라도, 한 사업이라도 더 챙겨서 그분들의 공연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우리의 책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오늘 네 가지 사업은 저는 결국은 다 보류를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심사는 할 겁니다만. 다만 저는 이해는 됩니다. 가령 미국에 가서 우리가 ‘태양의 서커스’,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오던 사람들이 만약에 끊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난타’, 이제는 세계무대에까지 올려놓을 상황인데, 주로 해외에서 손님들 와 가지고 그동안 유지해 온 것 아닙니까? 이제 끊겼습니다. 그러면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살아남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이건 그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경쟁력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업계에 대해서 전문인력 더 키우고 이걸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향후에 그게 온라인을 통해서의 공연기획이건 아니면 실제 나중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돼서 오프라인에서의 직접 관람객의 유치이건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예술 분야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기는 워낙 더 개별적으로 하거나 영세한 업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연 분야에서의 인력들, 지금 다들 말 그대로 그냥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순수예술 분야 현장 종사자들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활동으로 자기의 어떤 자긍심과 함께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향후를 대비할 수 있다라면 뭔 자리라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지요. 그리고 공연작품 디지털화하는 것, 전문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지역에 가면 소위 가수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공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워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또 음악 하시는 분들, 악기 다루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잘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 그분들의 향후를 장차 준비해 달라고 하는 마중물 역할의 일자리들이다, 저는 이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야당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고, 이 네 가지 사업은 어차피 논의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으니 저는 일괄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사업 자체가, 추경이나 본예산과의 연관성을 당연히 따지기는 해야 합니다만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걸 필요로 하는 거냐 그리고 이 지원으로 인해서 그 업계와 종사자가 숨통이라도 틀 수 있는 거냐, 저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전제를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대학로에서 지난번에 연극 하거나 아니면 음악 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실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고, 물론 일부 프리랜서 지원이라든가 100만 원, 50만 원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해 가지고 조금씩 업계가 지원받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MICE 산업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공연예술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1년가량 거의 이런 창작활동이 끊겨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강점이라고 하는 공연예술이 이제는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뭐라도 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한 푼이라도, 한 사업이라도 더 챙겨서 그분들의 공연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우리의 책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오늘 네 가지 사업은 저는 결국은 다 보류를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심사는 할 겁니다만. 다만 저는 이해는 됩니다. 가령 미국에 가서 우리가 ‘태양의 서커스’,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오던 사람들이 만약에 끊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난타’, 이제는 세계무대에까지 올려놓을 상황인데, 주로 해외에서 손님들 와 가지고 그동안 유지해 온 것 아닙니까? 이제 끊겼습니다. 그러면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살아남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이건 그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경쟁력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업계에 대해서 전문인력 더 키우고 이걸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향후에 그게 온라인을 통해서의 공연기획이건 아니면 실제 나중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돼서 오프라인에서의 직접 관람객의 유치이건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예술 분야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기는 워낙 더 개별적으로 하거나 영세한 업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연 분야에서의 인력들, 지금 다들 말 그대로 그냥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순수예술 분야 현장 종사자들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활동으로 자기의 어떤 자긍심과 함께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향후를 대비할 수 있다라면 뭔 자리라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지요. 그리고 공연작품 디지털화하는 것, 전문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지역에 가면 소위 가수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공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워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또 음악 하시는 분들, 악기 다루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잘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 그분들의 향후를 장차 준비해 달라고 하는 마중물 역할의 일자리들이다, 저는 이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야당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고, 이 네 가지 사업은 어차피 논의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으니 저는 일괄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공연 관련 사업 관련돼서 지금 구구절절 박홍근 간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홍근 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여당과 정부는 굉장히 온정적이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국민을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야당을 바라봤을 때는 매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지요. 이렇게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구구절절 다 그렇게 국민을 생각한다라고 했더라면 지난번 우리 본예산 했을 때에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야당에서 얘기 많이 했습니까?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깊이 논의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대꾸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지요. 이렇게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구구절절 다 그렇게 국민을 생각한다라고 했더라면 지난번 우리 본예산 했을 때에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야당에서 얘기 많이 했습니까?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깊이 논의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대꾸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야당은 그때부터 계속 다 깎자 그랬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우리 재난지원금 관련돼 갖고는 더 하자라고 했던 거지요.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공연 분야 순수예술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3500명을 예술 장르별로 해 가지고 예술활동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공연 분야 순수예술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3500명을 예술 장르별로 해 가지고 예술활동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총 몇 명이에요?

지금 일단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일단 무용협회라든가 국악협회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의 종사자가 총 몇 명이냐고요? 몇 명인데 3500명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일단 예술단체는 한 4000개 가까이 되고요. 보통 예술단체에서 한 10명 내외로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서, 3500명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실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걸…… 요건이 뭐예요, 이 자격요건이?

위원님, 이것은 일단 예술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한 4000개 가까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단체에다 지원한다고 치고 4000개 중에서 3500개 그러면 1개에 1명씩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500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 선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 선정 요건이 뭐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 운영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신규로 채용해서 기본적으로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 해요. 그래서 커버하고 다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르별 현장 종사자의 예술활동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업체별로 했다라고 해서 5인 집합금지의 대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완화됐다거나…… 이번 추경이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버팀목자금하고 이 일자리 지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성격이 다 다르지요. 각 부처마다 성격 다 다르지요.

제가 말씀드린 건 버팀목자금 그러니까……
지금 없는 예산 가지고 국채 발행해서 추경을 쥐어짜서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게 더 시급성이 있는가, 어떤 게 더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 본 위원이 그걸 판단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성격 다 같으면 이걸 갖다 놓고 우리가 뭐 하러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격이 다르니까 심사하는 거지.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갖고 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좀 더 설득력 있게, 아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가 그러면 350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몇 명 중에 3500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왜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에 있어서는 15세에서 40세까지만 하는 건지, 왜 60세는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갖고 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좀 더 설득력 있게, 아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가 그러면 350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몇 명 중에 3500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왜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에 있어서는 15세에서 40세까지만 하는 건지, 왜 60세는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자꾸 정리하라고 하지 마세요. 할 얘기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짧게 좀 하시자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면 전액 삭감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류해서 심사하시자고요.
위원장님, 전액 삭감해 주시면 제가 안 할게요.
아니, 이건 제가 삭감할 수 없고요. 하여튼 이따 의논하고, 이제 그만 정리하시고 진행하자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예산 우리가 세우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의가 있어야지 3500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도 못 하면서 어떻게 이걸 세우라는 말입니까?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자료 세부사업명 두 번째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그다음에 네 번째가 공연 분야 인력지원과 공연작품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인데 이것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 지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세 가지 사업은 전부 보류하고 차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세 번째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세 번째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해외 수출 콘텐츠 기업 인력지원은 콘텐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화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추경안에 113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운영비 비중을 운영비 5억의 10%인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고, 이와 별도로 콘텐츠 번역인력 양성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해외 수출 콘텐츠 기업 인력지원은 콘텐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화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추경안에 113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운영비 비중을 운영비 5억의 10%인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고, 이와 별도로 콘텐츠 번역인력 양성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상임위의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급격하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해외진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콘텐츠에 대한 번역이라든가 더빙이라든가 온라인 홍보 등과 관련되는 인원 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걸 반영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적 사업 중에 콘텐츠 번역인력 양성 사업 이게 올해 8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교육에 중점을 둔 사업이고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역이라든가 더빙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급격하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해외진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콘텐츠에 대한 번역이라든가 더빙이라든가 온라인 홍보 등과 관련되는 인원 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걸 반영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적 사업 중에 콘텐츠 번역인력 양성 사업 이게 올해 8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교육에 중점을 둔 사업이고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역이라든가 더빙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인데요.
콘텐츠 기업의 현지화가 너무 필요하고…… 사실 우리 영화 ‘기생충’도 이것 번역을 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 수상한 것도 ‘번역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 소설이나 영화나 콘텐츠, 음악이나 너무 좋은데 이게 국제화되지 않는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치면 이게 인건비 책정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조금 더……
콘텐츠 기업의 현지화가 너무 필요하고…… 사실 우리 영화 ‘기생충’도 이것 번역을 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 수상한 것도 ‘번역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 소설이나 영화나 콘텐츠, 음악이나 너무 좋은데 이게 국제화되지 않는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치면 이게 인건비 책정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조금 더……

그것은 아까 MICE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월 180만 원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기업체의 사정․상황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금 이게 워낙 분야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더빙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이것은 약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특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할 것이고,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 채용인원에 대해 기업 자체에서도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아니면 올해 수요조사 같은 것은 결과가 좀 있나요?

이것은 지난해에 유사한 사업을 추경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게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성공사례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속 고용화된 게 62.5%가 작년에 추경으로 채용을 했고 지금 60% 이상이 지속가능성 있게 이를 유지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 사업의 수혜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해 내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의 취지와 대상은 콘텐츠 기업도 장르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중소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존 사업들의 혜택을 받은 업체들이 좀 제한돼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추경으로 90개 업체에 17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요. 올해는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하고 채용인원 수를 대폭적으로 늘려 가지고 중소 콘텐츠 기업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지원 없어도 잘될 수 있는 기업들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콘텐츠 기업의 거의 한 80% 이상이 10인 이하의 중소 콘텐츠 업체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잘나가는 그런 것 외에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진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콘텐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로 보면 그런데 지금 추경의 취지가 시급성, 절실성 또 지원 성격을 갖는 예산인데 이 사업이 그런 시급하고 도움이,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한테 주어져 왔는지 또 지금 추경으로 새로 편성하는 이 사업의 취지가 그렇게 돼 있는지 그게 의구심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기업의 상당수가 10인 이하, 10억 이하의 영세업체가 많고요. 그래서 이것의 포커스는……
제 말씀은 지원이 없다면 그런 규모도 유지가 안 되고 자체 인력 창출이 안 되는 기업들이 대상이 돼서 혜택을 받고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면이 있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거나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는 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해외시장에 나가려면 콘텐츠를 세계화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화․국제화 마케팅 측면의 인력을 보강해서 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겠다 그런 겁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다 영세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상 장르별 업체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규모가?

콘텐츠 산업의 대상 업체 수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한 60여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만 개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영세 중소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원 업체당 5명 내외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체적으로 업체마다 한 10여 명 내외가 많을 텐데, 업체 규모라는 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지원이 없으면 그 업체 자체가 존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다른 차원에서,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장르별 여러 가지 업체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수출상품 전시회라든가 바이어들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제한되고 그래서 이것은 마케팅․홍보, 특히 온라인 비대면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1000명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운영경비가 8300만 원씩 해서 5억이지요?

예.
운영경비 8300만 원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이게 당초에 운영비 5억 해 가지고 인원수 대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10만 원을 산정해서 편성했던 것이고요.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운영비의 세부 내역은 이것을 선정하기 위한 수용비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을 선정하고 그러려면 콘텐츠진흥원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심사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장의 집행상황을 돌아보는 그런 유의 일반운영경비입니다.
운영비의 세부 내역은 이것을 선정하기 위한 수용비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을 선정하고 그러려면 콘텐츠진흥원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심사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장의 집행상황을 돌아보는 그런 유의 일반운영경비입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1000명에 대한 4대 보험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4대 보험은……
안 들어가 있지요?
대답만 하세요.
대답만 하세요.

반반으로, 지금 그 180만 원에 4대 보험료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4대 보험료는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0만 원 내에 4대 보험이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최저시급 계산해 갖고 그게 나오나요?

저희들이 계산을할 때 보통 4대 보험료가 한 15만~2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액수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180만 원이라는 게 정부에서 보조하는 돈이고 나머지는 기업체 상황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알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180만 원이라는 게 정부에서 보조하는 돈이고 나머지는 기업체 상황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알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 안 해도 국가에서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떼고 뭐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이런 형평성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180만 원씩만 다 떼 놓고 있고……
기재부차관님, 아까 오전에 봤습니다마는 210만 원씩 세팅한 데도 있어요, 똑같이 209시간 풀타임 하는데. 그렇지요?
기재부차관님, 아까 오전에 봤습니다마는 210만 원씩 세팅한 데도 있어요, 똑같이 209시간 풀타임 하는데. 그렇지요?

예.
그러면 210만 원은 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문체부는 전부 다 18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의 난이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 재정지원의 일자리 단가가 조금, 최저임금부터 조금 높은 것까지 편성이 됐는데 지금 문체부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업은 정부가 기본으로 대고 추가적으로 민간이 매칭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수준의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 지원되고 10%라고 하면, 얼마일까, 20만 원 더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뭐가 좀 형평이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잘 해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추경호 간사님.
다음은 추경호 간사님.
차관님, 사업의 실질 내용도 그렇지만 우선 먼저 본예산에 원래 이 사업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었지요?

이 부분은 이번 추경의 세부 내역사업이고요, 지난번 추경에는 해외수출 현지화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7억 6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확대한 겁니다.
전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321억……

321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13억 증액 요청하면서 거기에 대개 성숙 기업에 번역 이런 것 지원하고 그런 내역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이라는 세부사업에는 준비 단계, 진입 단계, 성숙 단계가 있고요, 성숙 단계에서 해외진출, 마케팅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이라는 세부사업에는 준비 단계, 진입 단계, 성숙 단계가 있고요, 성숙 단계에서 해외진출, 마케팅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차관님,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 갑자기 2월, 한 2개월 지나면서 113억을 추경을 통해서 증액해야 될 상황 변경은 뭐가 생겼습니까? 이 사업 근본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것은 별론이고 당초에 321억이 있었는데 왜 113억을 증액해서 434억 예산이 필요하다, 113억 증가가 필요하다는 게…… 2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부안이 확정되는 것은 전년도 9월 달에 확정이 되고 국회를 거쳐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9월까지 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 악화되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차관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심사를 한 게 11월, 12월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최종 예산이 통과된 것이고 거기의 증액․감액사업을 수없이 많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사이에 증액 소요도 반영을 시키고 감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를 마쳤거든요, 12월 초에. 그때도 우리가 이런 칸막이 놓고 전부 심사를 했던 거예요, 그때 코로나 상황이 있을 때. 필요하면 더 증액이 필요하다, 감액 방어하기도 하시는 등 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지금 한 2개월 사이에, 예산 확정하고 2개월 사이에 갑자기 무슨 상황 변화가 생겼느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원초적인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 321억에서 113억이 추가로 증액돼야 될 무슨 상황 변화가 생겼느냐 그것을 좀 이해를 시켜 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지금 한 2개월 사이에, 예산 확정하고 2개월 사이에 갑자기 무슨 상황 변화가 생겼느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원초적인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 321억에서 113억이 추가로 증액돼야 될 무슨 상황 변화가 생겼느냐 그것을 좀 이해를 시켜 달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정부안 확정이 되고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협력을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또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나신 겁니까?

그때 대응이 좀 부족했고요. 지금 해가 바뀌면서 더 어려워지고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문체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문체부도 우리가 추경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확정을 했거든요.
그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것은 또 별론입니다, 나름대로 국회도 한정된 재원 가지고 편성을 하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본예산 집행을 하고, 그래서 한 5~6개월은 최소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 사업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이 사업이 너무너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국가가 더 제대로 가겠다 이런 소요를 보고 판단해서 그때 추경을 할지 말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내용으로, 같은 사업으로 중복 등등 효과성은 일단 차치하고 했는데 2개월 만에 이것을 덜렁 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증액의 추가 변경사항이 그때 한 2개월 사이에 생겼느냐,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원초적인 내용,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 이것은 그다음 문제고.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 지원의 대상이 지난번에도 집행한 실적을 보니까 방송․게임․애니메이션, 이 3개 장르가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되었지요?
그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것은 또 별론입니다, 나름대로 국회도 한정된 재원 가지고 편성을 하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본예산 집행을 하고, 그래서 한 5~6개월은 최소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 사업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이 사업이 너무너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국가가 더 제대로 가겠다 이런 소요를 보고 판단해서 그때 추경을 할지 말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내용으로, 같은 사업으로 중복 등등 효과성은 일단 차치하고 했는데 2개월 만에 이것을 덜렁 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증액의 추가 변경사항이 그때 한 2개월 사이에 생겼느냐,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원초적인 내용,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 이것은 그다음 문제고.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 지원의 대상이 지난번에도 집행한 실적을 보니까 방송․게임․애니메이션, 이 3개 장르가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계가 다, 상대적으로 공연․문화 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형태로 우리가 그쪽에 지원하는 예산을 살피고 있고 일부는 지원이 가기도 하고 금년에 더 지원하자 하는 것도 있고 본예산에도 담겨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려운 와중에 방송․게임․애니메이션 이것은 그나마, 게임산업이 사실은 이 코로나 와중에 전부 집에 있기 때문에 게임이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산업도 그래요. 굉장히 잘된 사업이에요. 잘된 사업에, 물론 잘되었는데 해외 나가니까 거기에 번역인력 등등 이런 것 지원해 주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되는 데는 시장에서 최고의 번역가나 최고의 해외진출 그런 인력을 고용해서 그들은 그들대로 진출한다고요.
거기에 여력이 있으면 우리 문화․예술․공연 이런 쪽의 어려운 쪽으로 오히려 이 예산을 보듬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찾으라고 그러니까 전방위로 다 해 가지고 온갖 것을 지금 다 가지고 왔거든요.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기왕에 한정된 재원 아닙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초점은.
문체부의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과연 우선순위가 이게 우선순위냐? 아까 우리가 또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력이 있으면 그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설사 문화․예술 쪽에 지원을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를 문체부에서는 잘 살펴서 제안을 하고 심사에 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려운 와중에 방송․게임․애니메이션 이것은 그나마, 게임산업이 사실은 이 코로나 와중에 전부 집에 있기 때문에 게임이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산업도 그래요. 굉장히 잘된 사업이에요. 잘된 사업에, 물론 잘되었는데 해외 나가니까 거기에 번역인력 등등 이런 것 지원해 주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되는 데는 시장에서 최고의 번역가나 최고의 해외진출 그런 인력을 고용해서 그들은 그들대로 진출한다고요.
거기에 여력이 있으면 우리 문화․예술․공연 이런 쪽의 어려운 쪽으로 오히려 이 예산을 보듬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찾으라고 그러니까 전방위로 다 해 가지고 온갖 것을 지금 다 가지고 왔거든요.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기왕에 한정된 재원 아닙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초점은.
문체부의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과연 우선순위가 이게 우선순위냐? 아까 우리가 또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력이 있으면 그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설사 문화․예술 쪽에 지원을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를 문체부에서는 잘 살펴서 제안을 하고 심사에 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에 100%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1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113억으로 대폭 늘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절실하고 어려운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도 대상업체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더욱더 어렵고 절실한 데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1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113억으로 대폭 늘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절실하고 어려운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도 대상업체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더욱더 어렵고 절실한 데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근 간사님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박홍근 간사님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이 사업 또한 보류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만큼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가 본예산 편성할 때 다음 연도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특히 고용지표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요. 그러나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늘 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지요.
가령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때지요, 그때도 보면 3월 30일 날 정부가 추경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통과를 시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유지․창출 이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아마 금융위기 등이 심각해서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했을 텐데 본예산 때 금융위기라든가 고용지표가 악화될 것을 미리 알고 본예산을 편성했겠습니까?
또한 2016년도에 박근혜정부 때 말 그대로 또 고용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때가 아마 15조~16조 편성을 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고용, 소위 일자리 추경을 왜 편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 나름대로 지난해 5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국회 제출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이 파장이 어느 정도 길게, 넓게 갈 것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작년과 대비해 보니 지금 고용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그런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각 분야별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에 편성하자는 것이 기본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 그냥 제가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가지고 일반적인 또는 원론적인 말씀을 저 또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도 보류를 하고 넘어가시지요.
물론 정부가 본예산 편성할 때 다음 연도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특히 고용지표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요. 그러나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늘 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지요.
가령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때지요, 그때도 보면 3월 30일 날 정부가 추경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통과를 시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유지․창출 이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아마 금융위기 등이 심각해서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했을 텐데 본예산 때 금융위기라든가 고용지표가 악화될 것을 미리 알고 본예산을 편성했겠습니까?
또한 2016년도에 박근혜정부 때 말 그대로 또 고용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때가 아마 15조~16조 편성을 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고용, 소위 일자리 추경을 왜 편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 나름대로 지난해 5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국회 제출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이 파장이 어느 정도 길게, 넓게 갈 것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작년과 대비해 보니 지금 고용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그런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각 분야별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에 편성하자는 것이 기본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 그냥 제가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가지고 일반적인 또는 원론적인 말씀을 저 또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도 보류를 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3항 사업 보류하고요. 그다음 번 4항도 보류하기로 했고, 5항도 보류하기로 했고.
다음, 6항 설명해 주시지요.
3항 사업 보류하고요. 그다음 번 4항도 보류하기로 했고, 5항도 보류하기로 했고.
다음, 6항 설명해 주시지요.

6항,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인건비 지원은 영세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제작인력 인건비를 54억 원 신규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에 대해서 17년 이후에 연례적으로 세부사업의 실집행이 저조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인건비 지원은 영세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제작인력 인건비를 54억 원 신규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에 대해서 17년 이후에 연례적으로 세부사업의 실집행이 저조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인력에 대한 지원이 주된 사항인데요. 지금 방송산업 종사자 10명 중에 7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됐다는 그런 조사가 있고요. 그래서 제작사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경력단절 및 일자리 잃는 것의 방지를 위해서 이 예산은 좀 긴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인력에 대한 지원이 주된 사항인데요. 지금 방송산업 종사자 10명 중에 7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됐다는 그런 조사가 있고요. 그래서 제작사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경력단절 및 일자리 잃는 것의 방지를 위해서 이 예산은 좀 긴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쪽 방송영상독립제작사들의 매출 감소가 코로나 영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증적으로 확인이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출액보다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독립제작사가 제작하는 드라마라든가 다큐라든가 이런 편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현장의 노동연구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을 한 것이고.
지금 제작비 규모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송사의 경우에는 한 75%, 제작사의 경우에는 한 81%가 제작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르는 인력들이 지금 일자리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제작비 규모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송사의 경우에는 한 75%, 제작사의 경우에는 한 81%가 제작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르는 인력들이 지금 일자리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2017년도 이후에 이 사업의 실집행액이 본예산에 못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지지부진 사업……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이것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이라는 세부사업 내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17년 이후에 저희들이 하드웨어 사업으로 대전의 스튜디오 큐브 내에 수상해양촬영장을 구축하는, 총사업비가 상당한 액수가 되는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거고요. 하드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사업이 지자체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의 집행률은 좀 저조하지만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다른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사업이 지자체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의 집행률은 좀 저조하지만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다른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기존 예산 가지고 일단 충실히 써 보고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방송영상독립제작사들 매출 감소하고 코로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요?

이것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외수출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국제 견본시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판로가 막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작을…… 그리고 또 하나는 집합이 금지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모여 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작품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게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집합금지 돼 있는 데 한 사업체에 5명씩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업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개 보면 여기서 지원 대상이 작가라든가 촬영․음향․조명 이런 스태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야 관련돼 가지고 특고․프리랜서라든가 작가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생계지원금 50만 원씩 지원했고 이번 추경에도 또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채용되는 건가요, 유지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건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매출액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업체를 떠난 분들을 다시 재고용하겠다는 거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신규로 받는 사람은 이번에 100만 원을 할당했고요, 지난번에 받았던 사람은 50만 원을 할당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 안정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거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일자리 유지의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신규로 받는 사람은 이번에 100만 원을 할당했고요, 지난번에 받았던 사람은 50만 원을 할당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 안정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거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일자리 유지의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신규, 외부로 진입을 하는데 그분들이 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업체를 떠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생계지원금을 줬을 경우에 이것을 받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을 채용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시간에도 논의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액수가 이번에 50․100이고 이것은 6개월 동안 180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고 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사업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고용부 기재부, 좀 논의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격이 고용안정자금 그것은 액수가 50․100이거든요, 한 번에 주는. 그리고 이것은 6개월 동안에 업을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격이 고용안정자금 그것은 액수가 50․100이거든요, 한 번에 주는. 그리고 이것은 6개월 동안에 업을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화되었거나 아니면 5개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최대가 500만 원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500만 원도 받고 또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180만 원씩 해 가지고 5개월이면 900만 원이겠지요, 그렇지요? 5개월인가? 6개월. 6개월이면 1080만 원.

위원님, 100부터 500까지는 버팀목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업체에 대해서 소득 감소에 따른 어떻게 보면 생계안정 그런 측면이 강한 거고요. 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그것을 받았던 사람은 50, 그리고 새롭게 받는 사람은 100으로서 그냥 이것은 원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고․프리랜서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 제작하는 것처럼 자영업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줄었거나 집합금지로 인해 가지고 완화되었거나 이랬을 때 받는 것하고, 여기 자기가 프리랜서를 해 가지고 받는 것은 이번에 신규는 100만 원이고 지난해는 50만 원 받았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여기에 또 신규로 채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180만 원 곱하기 6개월 동안? 그러면 여기도 다 중복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들도 추경이 확정되면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거의 완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고․프리랜서와 관련된 50․100을 지원받은 경우에 여기 대상으로 포함할지 말지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되는 정부 내의, 그러니까 기재부 고용부 중기부, 각 부처 해 가지고 그것은 좀 결정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러면 기재부차관님이 주셔야 되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특고나 프리랜서에 지원하는 것은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것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특고․프리랜서가 몇 명입니까, 지금?
특고․프리랜서가 몇 명입니까, 지금?

특고․프리랜서 저희들이 80만 명,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게……
전체가 몇 명입니까, 전체가?

특고․프리랜서가 70만 명에서 이번에 80만 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0만 명인데 더 많지요? 더 많은데, 지금 대상으로 들어온 사람만 한 70만에다 10만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80만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여기 지금 500명을 더 채용하겠다고 그랬지요,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500명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80만 명 중에서 여기 500명이 들어온다면 500명을 지금 받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봅시다, 내일까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봅시다, 내일까지.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원초적인 문제들이기도 한데 사업이, 지금 추경예산 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 사업을 보면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좀 어려우니, 그것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어려우니 이들을 조금 받쳐 줘야 되겠다, 여기에 돈 좀 줘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방송은 요새 전부 집콕 많이 해서 방송 많이 보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방송 끊임없이 타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밀리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아마 여기 수요가 조금 어려워서 더 어려워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원초적인 정책의 문제고 독립제작사를 어떻게 우리가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책 고민이 있은 뒤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 거기에 대한 그림 없이 지금 이게 덜렁 들어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사업에, 아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393억 본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54억을 증액을 해서 추경예산 가져왔잖아요.
왜냐 그러면 방송은 요새 전부 집콕 많이 해서 방송 많이 보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방송 끊임없이 타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밀리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아마 여기 수요가 조금 어려워서 더 어려워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원초적인 정책의 문제고 독립제작사를 어떻게 우리가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책 고민이 있은 뒤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 거기에 대한 그림 없이 지금 이게 덜렁 들어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사업에, 아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393억 본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54억을 증액을 해서 추경예산 가져왔잖아요.

예.
그런데 500명을 더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지금도 계속 불용이 발생해 왔고, 아까 인프라 등등 이런 데 조금 구조적인 요인이 있어서 불용이 생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에도 또 인프라 예산은 많아요. 많이 담겨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 이것 전체 사업 안에서 그 안의 세세한 사업내역에 일부 조정을 해서 얼마든지 기존 예산 가지고도 운용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가져오고……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걸 퉁쳐서 아마 일자리 심각하니까 하자고 그러는데 일자리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1월 달 고용지표 나왔다고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 항목이 생각나는 것마다 전부 이렇게 추경을 하면 이것 뭐 1년 내내 추경을 해야 돼요. 다 사업이 필요하고 다 돈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예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전체 틀 속에서 운용을 하고 집행 부진한 것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데로 조금 세세 내역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도 되지 전체적인 예산을 54억을 증액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 강화 문제는 그것은 그대로 정책적인 고민, 프로그램을 갖고 설계해 가지고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그림 속에서 뭐가 제안이 돼도 제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코로나 핑계로 일자리 이것 이렇게 덜렁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걸 퉁쳐서 아마 일자리 심각하니까 하자고 그러는데 일자리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1월 달 고용지표 나왔다고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 항목이 생각나는 것마다 전부 이렇게 추경을 하면 이것 뭐 1년 내내 추경을 해야 돼요. 다 사업이 필요하고 다 돈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예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전체 틀 속에서 운용을 하고 집행 부진한 것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데로 조금 세세 내역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도 되지 전체적인 예산을 54억을 증액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 강화 문제는 그것은 그대로 정책적인 고민, 프로그램을 갖고 설계해 가지고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그림 속에서 뭐가 제안이 돼도 제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코로나 핑계로 일자리 이것 이렇게 덜렁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마무리되고 있는데 죄송한데요, 관련 업계에서 들으면 조금 화가 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방송 쪽 업계는 더 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방송사랑 제작사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KBS․SBS․OCN 이런 것은 시청률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겠지요. 광고 수입이 늘어났을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요즘 TV 프로그램 많이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재편집해서 상영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었고요. EBS 다큐멘터리도 지금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촬영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콘텐츠를 다시 재송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19년보다 2021년 예상 편수가 지금 30% 이상 줄어든 상태고 그래서 제작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랑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일시적 지원금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수혜자로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재부차관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원금을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일이 없었으니까 생계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게 불투명하니까 그때까지 좀 버텨 주시라고 드리는 지원금인 것이고, 그분들이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 지원금 회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되시는 분들은 6개월 동안 출근해서 뭔가 노동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이 노동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설사 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BS․SBS․OCN 이런 것은 시청률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겠지요. 광고 수입이 늘어났을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요즘 TV 프로그램 많이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재편집해서 상영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었고요. EBS 다큐멘터리도 지금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촬영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콘텐츠를 다시 재송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19년보다 2021년 예상 편수가 지금 30% 이상 줄어든 상태고 그래서 제작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랑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일시적 지원금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수혜자로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재부차관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원금을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일이 없었으니까 생계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게 불투명하니까 그때까지 좀 버텨 주시라고 드리는 지원금인 것이고, 그분들이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 지원금 회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되시는 분들은 6개월 동안 출근해서 뭔가 노동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이 노동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설사 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요.
예산 편성의 일반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추경이 적절하냐 또는 필요하냐에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또 여야가 논의되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매 사업들에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시지요.
예산 편성의 일반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추경이 적절하냐 또는 필요하냐에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또 여야가 논의되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매 사업들에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시지요.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민간 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은 실내체육시설의 트레이너에 대한 직업역량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추경안에 693억 6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접적 지원을 최소화하고자 교육지원비를 사업운영비에 반영하고 사업운영비의 20% 수준인 8억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존 인력을 재고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이 불필요함에도 교육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추경 증액분의 1%인 6억 9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원단가를 올려서 857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민간 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은 실내체육시설의 트레이너에 대한 직업역량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추경안에 693억 6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접적 지원을 최소화하고자 교육지원비를 사업운영비에 반영하고 사업운영비의 20% 수준인 8억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존 인력을 재고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이 불필요함에도 교육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추경 증액분의 1%인 6억 9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원단가를 올려서 857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로서는 상임위 감액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종사자의 경우에 지난해 대비 한 18.5%가 감소했고 그동안에 집합금지라든가 제한이 반복되면서 지금 너무나 어렵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 일자리 사업 중에 가장 많은 6800명 일자리 지원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종사자의 경우에 지난해 대비 한 18.5%가 감소했고 그동안에 집합금지라든가 제한이 반복되면서 지금 너무나 어렵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 일자리 사업 중에 가장 많은 6800명 일자리 지원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감액 의견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정부 지원이 주어져서 민간 체육시설들이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인력들을 다시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육지원 예산이 왜 필요한 건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의 그 지적에 따라 가지고 상임위에서 교육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다른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운영비로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서 20%를…… 다른 것은 10%를 삭감했는데 교육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운영비로 포함을 하면서 20%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삭감된 것은 잘된 것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현장의 기본적인 상황도 모르거나 아니면 점검이 안 된 상황에서 탁상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잡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던 측면도 있고 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바로잡혀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유지되면 저희들이 관리운영비로 해 가지고 중복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선정할 때, 어차피 선정을 해야 되니까 피해를 많이 받은 업체들이 우선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심사 절차나 지원업체 선정 기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고요. 인원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 선정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 차원에서 이 추경사업을 일관하는 그런 선정 기준이 지금 내부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점을 정해서 이 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고용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 차원에서 이 추경사업을 일관하는 그런 선정 기준이 지금 내부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점을 정해서 이 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고용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 의견에도 있는데 재난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이 돼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될 가능성을 걸러낼 장치는 되어 있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특고 고용안정지원금 50․100 그 부분이 있고요. 버팀목자금에 체육시설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집합금지로 돼 가지고 최고 상향액수를 일시로 받게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기재부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팀목자금도 어떻게 보면 소득 감소, 어려움에 처한 업자한테 일시불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재정 당국하고 고용부나 중기부나 소관 부처에서 어떤 일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팀목자금도 어떻게 보면 소득 감소, 어려움에 처한 업자한테 일시불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재정 당국하고 고용부나 중기부나 소관 부처에서 어떤 일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되고 있는 게 사업주 지원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상 소득 감소 지원하는 영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의 고용의 위기 또 실업의 위기 이런 것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영역이 구직을 하기 위해서,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구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구직이 안 돼서 일자리가 마련돼서 지원이 되어야 될 영역이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이 현장에서 피해업종과 관련된 영역을 지원하면서 또 일자리까지 창출해 주는 영역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꼭 대 가지고 그래야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돼서 그러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각 부문별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도 하면서 그 업종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까지 곁들여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 활용처가 아닐까, 물론 이게 계속 지적되는 것처럼 본예산에 반영됐느냐의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재난지원금 이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의 영역에 있어서도 민간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또 종사자들이 제대로 취업이 안 됐거나 퇴직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배려하면서, 직장을 가지면서 피해 입었던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안으로 6800명 이것을 해서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고용 문제나 이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지원하자, 이것은 저는 상당히 타당한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원안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되고 있는 게 사업주 지원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상 소득 감소 지원하는 영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의 고용의 위기 또 실업의 위기 이런 것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영역이 구직을 하기 위해서,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구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구직이 안 돼서 일자리가 마련돼서 지원이 되어야 될 영역이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이 현장에서 피해업종과 관련된 영역을 지원하면서 또 일자리까지 창출해 주는 영역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꼭 대 가지고 그래야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돼서 그러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각 부문별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도 하면서 그 업종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까지 곁들여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 활용처가 아닐까, 물론 이게 계속 지적되는 것처럼 본예산에 반영됐느냐의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재난지원금 이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의 영역에 있어서도 민간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또 종사자들이 제대로 취업이 안 됐거나 퇴직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배려하면서, 직장을 가지면서 피해 입었던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안으로 6800명 이것을 해서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고용 문제나 이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지원하자, 이것은 저는 상당히 타당한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원안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서영석 위원님.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전국에 6만 3000개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6800명을 지원하게 되면 기껏해야 11%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나요?

그것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거의 완성했고요. 그래서 공단과 선정하는 팀하고 문체부하고 일단 중복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다 어려운 업체의 종사자로 채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업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종사할 수 있는 액수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업에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종사자한테 가는 몫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류 중에 수영장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실내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내체육시설업의 운동보조자라든가 트레이너라든가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직접적인 타격을 제일 많이 본 데 같은데 빠져 있어서 지적을 해 봤고요.
어쨌든 그러면 나머지 6800명을 제외한 거의 90% 가까운 실내체육시설들에 대한 것은 버팀목자금이나 이런 것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어쨌든 그러면 나머지 6800명을 제외한 거의 90% 가까운 실내체육시설들에 대한 것은 버팀목자금이나 이런 것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모든 업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절박하고 절실하고 어려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보다 어렵고 절실한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설계하고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업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절박하고 절실하고 어려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보다 어렵고 절실한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설계하고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예산이 허락하면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거지요?

상임위에서도 보다 증액된, 인원수를 증액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집합금지 제한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정부 대책에 의하면 이번에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우선 집합금지 제한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정부 대책에 의하면 이번에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해 가지고 5단계 중에 최상 등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최고 수위의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런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제한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지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10시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하에서 이분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재고용을 하고 싶어도 재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원을, 트레이너를 늘리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체 수가 6만 개가 넘다 보니까 사업체의 여건이 너무나 다 제각각입니다. 거리두기라든가 영업시간 제한에 의해서도 영업을 유지하는 팀들도 있고요. 너무 어려워서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어려워서 폐업한 경우도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그 업이, 업계가 어려우니까 업계 지원 수준이 500만 원이 적정하냐, 그것보다 더 많아야 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차라리 그런 쪽 같으면 우리가 지원 적정성, 지원 수준의 적정성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 고용하는 데, 실내체육시설에 고용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런 사업이 덜렁 들어온 거예요.
고용을 하고 안 하고는 거기의 영업 환경이 됐을 때 그들이 채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난지원금 있지요. 또 고용유지지원금 여기도 대상이 되지요?
고용을 하고 안 하고는 거기의 영업 환경이 됐을 때 그들이 채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난지원금 있지요. 또 고용유지지원금 여기도 대상이 되지요?

예……
고용유지 지원도 하고 있고 불필요한 인력을 또 고용할 리도 없고 그리고 자칫하면 일부러 해고를 했다가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지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을 채용하고 안 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과연, 뜬금없이 갑자기 지원하는 게 뭐냐, 지원하자고 해 놓으니까 여기에 교육지원까지 원래 프로그램 구상이 되는 겁니다. 교육받은 사람, 필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교육 조금 해서 여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고용도 유도하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전문가들이 와 있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이것은 필요 없다’ 이거거든요. 바로 그 접근은 고용지원을 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의 기본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업계에 지원을 더 많이 하자는 논의는 그 차원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불필요하게 하면 그야말로 전혀 돈이 가지 않아야 될 영역에 돈이 가서 억지로 그냥 퍼 주기식으로 된다.
이런 지원방식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해요. 지원하려고 하면 제대로 지원을 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흔히 말하는 필라테스 이런 것도 큰 범주로 보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과연, 뜬금없이 갑자기 지원하는 게 뭐냐, 지원하자고 해 놓으니까 여기에 교육지원까지 원래 프로그램 구상이 되는 겁니다. 교육받은 사람, 필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교육 조금 해서 여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고용도 유도하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전문가들이 와 있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이것은 필요 없다’ 이거거든요. 바로 그 접근은 고용지원을 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의 기본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업계에 지원을 더 많이 하자는 논의는 그 차원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불필요하게 하면 그야말로 전혀 돈이 가지 않아야 될 영역에 돈이 가서 억지로 그냥 퍼 주기식으로 된다.
이런 지원방식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해요. 지원하려고 하면 제대로 지원을 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흔히 말하는 필라테스 이런 것도 큰 범주로 보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업태와 상관없이 그런 데를 전부 다 집합금지를 했는데 이분들이 때로는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대개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돼 있지요, 등록은?
잘 모르시나요?
이게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되고……
잘 모르시나요?
이게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되고……

이게 자유업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필라테스 이런 것은 전부 서비스업종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괄호 해서 그것을 부기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비스업으로 해 놓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것 입증하고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똑같은 헬스, 필라테스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게 현장에서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분들이 서비스업으로 돼 있어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히 기재부하고 문체부에서 챙겨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필라테스, 요가, 줌바, 태보, 킥복싱, 주짓수 등등…… 저는 주짓수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으로 있어서 원체적으로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챙겨 가지고 같은 업태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제한은 받는데 지원금은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 주시고, 아까 예산의 삭감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반영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분들이 서비스업으로 돼 있어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히 기재부하고 문체부에서 챙겨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필라테스, 요가, 줌바, 태보, 킥복싱, 주짓수 등등…… 저는 주짓수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으로 있어서 원체적으로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챙겨 가지고 같은 업태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제한은 받는데 지원금은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 주시고, 아까 예산의 삭감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반영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근 간사님.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차관 먼저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시는 게 버팀목자금하고 이 사업 간의 문제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금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 종사하시던 트레이너나 이런 분들이 해고되는 비율이 19년 대비 20년을 보니까 이 통계에 의하면 한 18.5% 이렇게 해고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집합금지가 10시까지 제한으로 돼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고용하면 그 고용에 대한 비용의 80%를 정부가 대고 20%는 민간이 대서 그분들을 다시 고용하는 예산으로 이걸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게 2개를 나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금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 종사하시던 트레이너나 이런 분들이 해고되는 비율이 19년 대비 20년을 보니까 이 통계에 의하면 한 18.5% 이렇게 해고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집합금지가 10시까지 제한으로 돼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고용하면 그 고용에 대한 비용의 80%를 정부가 대고 20%는 민간이 대서 그분들을 다시 고용하는 예산으로 이걸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게 2개를 나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근 간사님.
차관님 하신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 볼까요?
추경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 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집합금지를 4~5개월 동안 당했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큰데 더구나 이런 휘트니스 시설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나머지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간도 넓어요. 그건 당연히 고정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것이지요, 임차료라든가 등등. 그런데 지금 가장 오랫동안 집합금지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상 단계인 5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저는 오히려 앞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동안에 이런 정부의 행정명령에 협조하면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저는 더 두텁게, 이 영역은 500만 원보다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애초에 갖고 있었는데, 방금 전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걸로 나는 이해를 했고.
더구나 이런 필라테스나 요가와 같이 혹시 서비스업으로 등록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민간체육시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 실내체육시설은 포함이 안 됐던 것이지요?
추경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 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집합금지를 4~5개월 동안 당했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큰데 더구나 이런 휘트니스 시설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나머지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간도 넓어요. 그건 당연히 고정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것이지요, 임차료라든가 등등. 그런데 지금 가장 오랫동안 집합금지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상 단계인 5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저는 오히려 앞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동안에 이런 정부의 행정명령에 협조하면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저는 더 두텁게, 이 영역은 500만 원보다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애초에 갖고 있었는데, 방금 전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걸로 나는 이해를 했고.
더구나 이런 필라테스나 요가와 같이 혹시 서비스업으로 등록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민간체육시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 실내체육시설은 포함이 안 됐던 것이지요?

예,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0만 원, 300만 원 지원은 그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차원에서는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종사자들은 혜택을 못 받고 업주가 받았으나 업주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비가 워낙 큰 업종이다 보니까 거기에 턱없이 못 미쳤다 이게 사실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일자리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차관께서 그런 설명을 주신 거고.
다만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코멘트를 하나 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 교육지원비와 그다음에 사업운영비를 상임위에서도 ‘통합해서 일부 조정해라’ 이렇게 감액 수정해서 안이 왔는데요.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기존에 이미 트레이너로 일한 분들이, 19년도에 19만 5000명이 이 업종에 종사하다가 20년도에 15만 9000명이니까 한 2만 6000명 정도가 이 분야에서만 지금 실직이 된 걸로 보여지니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지원책이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기존에 일했던 분들에게 다시 교육을 하고 또 이 사업을 위한 운영비에 이렇게 6억 8000을 쓰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 실직된 사람들을 다시 재고용한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신규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든가 이런 취지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업계가 정상화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데, 기존에 일했던 분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저는 과연 꼭 필요한 일인가 또는 운영비에 이렇게 많은, 물론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은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싶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체 5단계에서 더 이런 업계에 줄 것인지의 문제는 버팀목자금에서 저희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 문체부 사업에서는 트레이너 등 이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의 부분은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 다만 교육지원비와 사업운영비를 대폭 수정하고 보완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놓고 향후에 야당하고 심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코멘트를 하나 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 교육지원비와 그다음에 사업운영비를 상임위에서도 ‘통합해서 일부 조정해라’ 이렇게 감액 수정해서 안이 왔는데요.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기존에 이미 트레이너로 일한 분들이, 19년도에 19만 5000명이 이 업종에 종사하다가 20년도에 15만 9000명이니까 한 2만 6000명 정도가 이 분야에서만 지금 실직이 된 걸로 보여지니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지원책이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기존에 일했던 분들에게 다시 교육을 하고 또 이 사업을 위한 운영비에 이렇게 6억 8000을 쓰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 실직된 사람들을 다시 재고용한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신규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든가 이런 취지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업계가 정상화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데, 기존에 일했던 분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저는 과연 꼭 필요한 일인가 또는 운영비에 이렇게 많은, 물론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은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싶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체 5단계에서 더 이런 업계에 줄 것인지의 문제는 버팀목자금에서 저희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 문체부 사업에서는 트레이너 등 이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의 부분은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 다만 교육지원비와 사업운영비를 대폭 수정하고 보완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놓고 향후에 야당하고 심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 감안하셔 가지고 두 분 간사님 잘 협의해 주십시오. 이 건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쳤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쳤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차관 박영범입니다.

기조실장 김종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부족한 디지털 인력을 지원하고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에 47억 47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체 구인을 실시할 농업법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부족한 디지털 인력을 지원하고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에 47억 47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체 구인을 실시할 농업법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농식품부와 농식품 연관 산업 쪽에서의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안으로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안으로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설명해 줘야지요.

농업 쪽, 특히 농식품 연관 산업과 관련해서 크게 저희가 5개의 형태로 사업을 냈습니다. 농업법인과 K-FOOD 온라인―이건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농식품벤처창업과 관련된 부분, 스마트팜 디지털일자리, 농․공․상 융합형입니다. 모두 청년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의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스마트와 관련된, 디지털 관련된 영역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6개월 단위로 만들어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스마트와 관련된, 디지털 관련된 영역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6개월 단위로 만들어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 사업도 6개월 지나면 재정지원이 끊기고 그 자리는 없어지는 형태라고 봐야 되나요?

예, 정부 지원은 6개월이고요. 그리고 선정을 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을 주는데 그게 어느 정도지요?

과거에 지난 3년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한 부분, 유사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정규직 전환율이 제일 높은 것은 한 64.4%, 그렇지 않은 데는 한 50%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업법인들이 채용수요가 기본적으로 있는 데네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을 정도면. 6개월 쓰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비율이 50%, 60%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쓸 수요가 기업에, 또 여력이 있는 농업법인들인 거네요?

아주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용수요가 있는데 실제 정보 비대칭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작은 기업에 그리고 농업 관련된 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리고 6개월 마중물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실제 정규직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으로 6개월 마중물 사업 들어가는 것은 타 분야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농업 분야에 젊은이들이 또 디지털 재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계속 그런 방향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려운 개인이든 기업이든 거기를 국민 세금으로 어렵게, 아까 임이자 위원님 ‘혈세를 쥐어짜서 도와준다’라고 표현하신 대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여력이 있는 농업법인들 또 매출이 늘고 있는 온라인 업체들 이런 데 인건비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추경의 취지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점에 고민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계속 소외돼 왔기 때문에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더 각별히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지금 농업 분야 관련해서 이번 재난지원금에 반영된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그동안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계속 소외돼 왔기 때문에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더 각별히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지금 농업 분야 관련해서 이번 재난지원금에 반영된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정부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정부 예산안 자체에 없어요?

농업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농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실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1․2․3차 할 때 상당히 많은 상실감을 느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른 영역에 못지않게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농촌환경이 열악한데 오히려 전혀 배려가 없어서 같은 온기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실감을 많이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제대로 챙겨야 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농업법인, 스마트팜, 농식품 벤처기업 등 이 농식품 분야가 이게 꼭 능력이 있고 또 여유가 있고 이런 기업인가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제대로 챙겨야 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농업법인, 스마트팜, 농식품 벤처기업 등 이 농식품 분야가 이게 꼭 능력이 있고 또 여유가 있고 이런 기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도 평균적으로 10명 이내이고 그리고 연령층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기업들조차도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중에는 우리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마는 양극화 현상이 있어서 잘나가는 농업법인도 있지만 또 열악한 농업법인 또 한계에 있는 스마트팜도 있고 또 벤처기업도 마찬가지 케이스일 텐데, 그래서 일반화해서 이게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유사한 청년취업이 있었는데 재취업률이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꽤 높은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64%입니까, 정규직 전환율이?
또 유사한 청년취업이 있었는데 재취업률이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꽤 높은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64%입니까, 정규직 전환율이?

예, 64.4%가 2018년도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또 정규직 전환도 높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열악한 농촌환경 속에서 실제 질이 괜찮은 직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개연성도 높아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의 절박함 그리고 일자리로서의 또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런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과 같은 사업들은 더 오히려 권장되고 또 더 확장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원안 유지 이상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의 절박함 그리고 일자리로서의 또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런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과 같은 사업들은 더 오히려 권장되고 또 더 확장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원안 유지 이상을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차관님, 하나만 우선 먼저 여쭤볼게요.
차관님, 아까 좀 전에 윤준병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한지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농업 분야 예산이 한 푼도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차관님, 아까 좀 전에 윤준병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한지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농업 분야 예산이 한 푼도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129억인가……
아니,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화훼농가 소비진작 문제라든가 또는 농업인들 대출과 관련된 그런 지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0억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래서……
기재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지 얘기해야 되니까요.
기재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지 얘기해야 되니까요.

이번에 추경 자체에는 일자리 예산이 농업 쪽으로 405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화훼나 농촌관광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규모라는 거예요?

예.

수산까지 포함된……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제가 농해수위가 아니라서 팩트체크 좀 한번 해 보려고 묻겠는데요.
본 의원 지역구에 농민단체가 찾아오셔 가지고 이것을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그런데 농해수위에서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결의했습니까?
본 의원 지역구에 농민단체가 찾아오셔 가지고 이것을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그런데 농해수위에서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결의했습니까?

예, 상임위에서 증액 결의했습니다.
1조 6000억이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 생각은 어떻고 기재부 생각은 어때요?

상임위에서 의견 드렸듯이 주요한 코로나 대책에 대한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피해가 이루어진 곳에 재난지원금이 나간다는 원칙하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으로 그것을 존중한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의에 의해서 상임위 의결이 되었습니다.
기재부차관님은 생각이 어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종합정책질의 때 부총리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소위에서 남기세요. 그것은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이고 기재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과정에서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집중지원한다는 기본원칙에 맞추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1조 6000억 원은……

그래서 농어민이라는 분류로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나 또 피해 입은 농가들, 겨울수박농가라든가 화훼 분야라든가 말 사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선별해서 지급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나 또 피해 입은 농가들, 겨울수박농가라든가 화훼 분야라든가 말 사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선별해서 지급하겠다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피해를 입은 부분을 별도로 소위 심의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배춧값이 폭락했는데, 배춧값이 폭락해 가지고 정말로 평년 대비 4분의 1도 못 받았는데 수박농가는 해 주고 왜 배추농가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심사할 때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심사할 때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증액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지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여지가. 여지가 있습니까?

감액부터 하시고 나중에 증액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추경호 간사님 정리하시자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추경호 간사님 정리하시자고요.
또 48억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게 본예산에도 없는 예산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것은 농업 쪽에 또 일자리 뭐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갑자기 정책 발상하신 겁니까? 본예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왜 추경에 가져왔지요?

기존의 농업법인 취업지원 관련해서는 2018년 19년 20년까지 진행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사업의 일환으로 벤처일자리 지원이라는 몇몇 사업이 진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없어진 상태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그동안에 사업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되어지고 특히 농촌지역 고용 여건이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 문제까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가장 적합한 일자리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없어진 상태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그동안에 사업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되어지고 특히 농촌지역 고용 여건이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 문제까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가장 적합한 일자리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왜 제안을 못 했지요?

본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아니,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농업법인 취업지원?

농업법인과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사업은 본예산에 넣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본예산, 원래 정부안에는 있었습니까?

기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부하고 원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농업법인 취업지원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재부하고 원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농업법인 취업지원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취업지원 이 자체가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효과성도 떨어진다 등등의 지적이 많고 그리고 법인 중에도 지금 일부 지원만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다 듣고 있으신 거지요? 3년 평균 경쟁률도 미달이고.
잘 아시지요, 그런 상황은?
잘 아시지요, 그런 상황은?

예, 18년 19년에는 정원을 다 채웠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 이후에 들어온 것까지 해서 아직 70명의 인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8년 19년 20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신청하는 청년 수도 많지 않아서 3년간 평균 경쟁률도 희망법인 대비 1도 안 되는 미달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법인만 계속 반복적으로 수혜하고 있다 등등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쪽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사업에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그리고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쪽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사업에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차별화도 별로 안 돼 있는데 K-FOOD라는 말 붙여 가지고……
전부 영어네,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농업인들이 이런 것 잘 알아먹습니까, 다?
전부 영어네,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농업인들이 이런 것 잘 알아먹습니까, 다?

이게 아마 수출 관련된 부분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제목을 적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사업 자체는 한국식품관을 설치해서 중소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사업 자체는 한국식품관을 설치해서 중소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고요……
아니아니, 다 좋은데 그런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고 효과도 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사업이 과연 실효성 있느냐……
저희들이 농업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것은 좋은데 뭐든지 일자리를 하려 그러면 제대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와야 된다. 지금 뒤에도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명분도 있고 실효성도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정말 농업,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지 중간에 별로 효과도 없는 이런 사업을 그냥 요즘 이름만 붙여 가지고 근사하게 이렇게 가져오니, 실제로 바닥에는 현장에는 도달되지 않고 체감도도 낮은 이런 사업들 가지고 자꾸 지원해 달라 그러니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들도 대폭 삭감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것은 좋은데 뭐든지 일자리를 하려 그러면 제대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와야 된다. 지금 뒤에도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명분도 있고 실효성도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정말 농업,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지 중간에 별로 효과도 없는 이런 사업을 그냥 요즘 이름만 붙여 가지고 근사하게 이렇게 가져오니, 실제로 바닥에는 현장에는 도달되지 않고 체감도도 낮은 이런 사업들 가지고 자꾸 지원해 달라 그러니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들도 대폭 삭감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시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제한으로 인력난이 심화된 농업경영체에 내국인 근로자 파견근무 440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6억 78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6개월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고 사업 수행기관에만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제한으로 인력난이 심화된 농업경영체에 내국인 근로자 파견근무 440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6억 78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6개월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고 사업 수행기관에만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는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이기는 한데 농업의 노동력 특징 자체가 계절적 노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29개 시군의 참여의사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견 형태로 만든 이유는 오히려 근로조건을 좋게 만들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단기 일자리이기는 한데 농업의 노동력 특징 자체가 계절적 노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29개 시군의 참여의사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견 형태로 만든 이유는 오히려 근로조건을 좋게 만들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농가에 농민이 얼마나 됩니까?

농가가 110만 조금 안 되고요.
110만?

예.
농민은요?

농민은 225만 정도입니다.
225만.
그러면 110만 농가에 지금 긴급파견 형태로 해 가지고 440명을 뽑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0만 농가에 지금 긴급파견 형태로 해 가지고 440명을 뽑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440명을 갖다가 어디에다 붙일 생각이세요?

지금 주요 대상은 일단은 4대 보험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에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을 도와줘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이렇게…… 사업자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이러면 그래도 취약계층 노동을 필요로 하는 데보다는 여기가 좀 낫지 않나요?

예, 그런 측면 없지 않은데요, 워낙에 농촌지역이 특히 계절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인력이 들어가면 기존의 나머지 인력들이 더 풀리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440명 해 가지고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전체 정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고 있던 법인이 가장 직접적으로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차관님께서 탁상 통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농촌지역에 나가 보세요. 법인뿐만 아니고 일반 농가도 상당히 외국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거의 지금 손 놓고 있는 형국이고, 다 지금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형편이 나은 농협파트너스 이쪽에다가 440명을 지원해 주고 딱 하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위원님, 그런 비난의 소지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협파트너스를 첫 번째 사업 대상으로 잡은 이유는 일정 정도의 4대 보험을 포함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파견업체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실제 29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이 시군에서, 이 지자체에서 지역 내의 민간 파견업체를 활용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도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6시부터 우리 지역사무실 앞에서 농민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것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해요, 형평성을 보든 뭘 보든. 이 사업을 나는 삭감하고 다른 데로 차라리 농업을, 농촌을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파견근로 형태로 농업에서 정책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처음 시범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면 내년 본예산으로 갈 때 좀 더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2022년도 본예산에 잘 좀 설계해 가지고 담으시고요.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가뜩이나 외국인 인력도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쪽만, 더 형편이 나은 쪽만 440명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그것 넣어 주고 다른 데는 그것도 없으면…… 이것 완전히 기름에다 불 붓는 형국입니다, 이게.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삭감을 주장하고 다른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주자……
팩트체크 하나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요.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요.
차관님!

예.
지금 농촌 현실에 제일 중요한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니까 지금 꽤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외국인 근로자 대신에 우리 내국인들이 농촌환경에서 농촌인력으로 활동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볼까 이게 우리 과제인데, 그 일환으로 지금 파견근로 형태로 내국인들을 우리 농업법인이 취업하도록 하고 대신에 그 새로운 모델을 한번 구상하는 과정에서 유도하는 유인 수단으로 파견 수수료 또 보험료 이 부분을 부담해서 그런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지금 취지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볼까 이게 우리 과제인데, 그 일환으로 지금 파견근로 형태로 내국인들을 우리 농업법인이 취업하도록 하고 대신에 그 새로운 모델을 한번 구상하는 과정에서 유도하는 유인 수단으로 파견 수수료 또 보험료 이 부분을 부담해서 그런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지금 취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대상이 적다 보니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일부 특혜를 받는다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관님의 복안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셨듯이 내국인 인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요, 파견 형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대비용, 그러니까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운영수수료 정도의 최소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국인 노동을 늘리기 위한 시범사업의 출발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게 범농어촌 정책의 큰 흐름인 것처럼 보이게끔 발표를 하거나 예산을 반영하면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적어 가지고 갈등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게 파견법에 의해서 우리 내국인을 농업법인에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인 만큼 그런 시범사업을 올해 해 보고 그 내용이 적절하면 내년도에는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확대시키는 이런 사업의 모델이다 이 점을 좀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면 홍보하고 해서 국민들, 특히 농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또 갈등이 없도록 배려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정리하시자고요, 어차피 다 보류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그래도 말씀하실 분 짧게 말씀하시지요.
추경호 간사님, 서영석 위원님, 그다음에 조해진 위원님 다 하시고……
하시지요.
하시지요.
차관님, 간단히 이 사업 뭐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사업구조지요?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파트너스에서 소위 말하는 내국인 인력을 일정 부분 어디서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파견한다, 그냥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인건비를 주는 것은 해당 농가에서 이쪽 파견되는 사람하고 적정한 인건비를 주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일손이 부족하니까 인건비 수준은 별론이고 사람을 우선 좀 보내 달라 할 때 그 사람을 찾아서 보내 주는 일종의 인력 파견업 비슷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는 것을 농협파트너스가 파견 수수료 먹고 그리고 또 4대 보험 필요한 것 그것 내주고 그 돈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파트너스에 일감 만들어 주는 거네, 보니까.

우선은 지금까지는 시군별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에서 인력을 계절적으로 수급하는 그런 형식이었고 여기에 4대 보험이나 이런 근로 안정성이 보장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 사업에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수요를 찾아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을 모으고 거기에 교육을 포함한 몇 가지를 진행한 후에 농협파트너스가 전국 단위의 계약을 대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있는 그 지역 민간 파견업체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 사업에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수요를 찾아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을 모으고 거기에 교육을 포함한 몇 가지를 진행한 후에 농협파트너스가 전국 단위의 계약을 대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있는 그 지역 민간 파견업체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농협파트너스라는 소위 말하면 파견업체를 하나 지정을 하고 거기에 이 파견을 몰아주겠다, 그래서 우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앞으로 민간에서도 이렇게 되도록 좀 해라, 4대 보험료도 다 지급하고, 이런 일자리 모형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인력시장을 공공부문이 독점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웃기고.
아까 지적한 대로 이렇게 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농가로 보면 100만 명이고 농업인력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200만 명, 300만 명 되는데 여기에 440명을 넣어 가지고 이것 여기에…… 3억이네요, 파견 수수료 보니까. 3억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이 보험료는 저쪽에 내야 되겠지만 이것 몇억…… 소위 말하는 농협파트너스에 사업권 주고 수익사업 하나 만들어 주는 거네. 어떻게 이런 사업을 발상을 하지요?
하려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농가를 위해서 440명이 아니고 440만 명의 인력을 국가가 공급하겠다, 그게 사회주의 발상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뭘 가면 모르겠는데 전체 농가에 440명…… 그러면 저기는 주고 왜 안 주느냐, 저 법인은 주고 우리 소위 말하는 애먹은 어르신들은 억지로 힘도 안 되면서 농사지으면서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하면서 농사하는 그런 데는 외면하고 농업법인체 거기에 440개 업체 해 가지고 인력지원한다, 이게 정책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이렇게 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농가로 보면 100만 명이고 농업인력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200만 명, 300만 명 되는데 여기에 440명을 넣어 가지고 이것 여기에…… 3억이네요, 파견 수수료 보니까. 3억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이 보험료는 저쪽에 내야 되겠지만 이것 몇억…… 소위 말하는 농협파트너스에 사업권 주고 수익사업 하나 만들어 주는 거네. 어떻게 이런 사업을 발상을 하지요?
하려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농가를 위해서 440명이 아니고 440만 명의 인력을 국가가 공급하겠다, 그게 사회주의 발상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뭘 가면 모르겠는데 전체 농가에 440명…… 그러면 저기는 주고 왜 안 주느냐, 저 법인은 주고 우리 소위 말하는 애먹은 어르신들은 억지로 힘도 안 되면서 농사지으면서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하면서 농사하는 그런 데는 외면하고 농업법인체 거기에 440개 업체 해 가지고 인력지원한다, 이게 정책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정리하시지요.
이것 뭐 어떻게 보류합니까, 삭감합니까?
너무 이것 갖고 지금 30분째 하고 있어요, 30분째.
조해진 위원님 짧게 하시자고요.
이것 뭐 어떻게 보류합니까, 삭감합니까?
너무 이것 갖고 지금 30분째 하고 있어요, 30분째.
조해진 위원님 짧게 하시자고요.
차관님, 취지는 좋으신데 좀 거북한 말씀이지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열다섯 번째 예산안 다루고 있는데 다수가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편성된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아예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냥 탁상에서 만든 예산의 느낌이 드는 게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0.44%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힘듭니다. 내국인 노동자보다도 훨씬 더 처우가……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임금 부담이 적은, 처우 부담이 적은, 쉽게 쓸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확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 가지고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불법 노동자들조차도, 불법 인력조차도 최소 10만 원, 20만 원 더 준다고 해야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딴 데서 조금이라도 더 준다고 하면 밤사이에 말도 없이 가 버립니다.
내국인들은 그보다, 그 사람들도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 줘도 안 가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매달려서 농사를 겨우겨우 짓는 것 아닙니까? 공장도 마찬가지고 어업도, 고기잡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차라리 내국인 근로자들한테 지금 농가들이 주는 것보다 한 달에 한 50만~100만 원 정도 정부가 더 줄 테니까 하라고 하면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는 하나도 지원 없고 중개수수료나 보험료 이런 것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니, 내국인 근로자들이 농촌 일손, 일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대우를 못 맞춰 주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맞춰 주면 농사 못 짓잖아요. 수익이, 다 적자인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정책을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제 열다섯 번째 예산안 다루고 있는데 다수가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편성된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아예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냥 탁상에서 만든 예산의 느낌이 드는 게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0.44%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힘듭니다. 내국인 노동자보다도 훨씬 더 처우가……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임금 부담이 적은, 처우 부담이 적은, 쉽게 쓸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확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 가지고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불법 노동자들조차도, 불법 인력조차도 최소 10만 원, 20만 원 더 준다고 해야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딴 데서 조금이라도 더 준다고 하면 밤사이에 말도 없이 가 버립니다.
내국인들은 그보다, 그 사람들도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 줘도 안 가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매달려서 농사를 겨우겨우 짓는 것 아닙니까? 공장도 마찬가지고 어업도, 고기잡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차라리 내국인 근로자들한테 지금 농가들이 주는 것보다 한 달에 한 50만~100만 원 정도 정부가 더 줄 테니까 하라고 하면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는 하나도 지원 없고 중개수수료나 보험료 이런 것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니, 내국인 근로자들이 농촌 일손, 일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대우를 못 맞춰 주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맞춰 주면 농사 못 짓잖아요. 수익이, 다 적자인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정책을 생각하셨는지……
조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고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현장을 보시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제가 볼 때 6억인데 6억도 집행될까 싶어요.
박홍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정리하시자고요.
이 문제는 너무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도 시골에서 어머님이 혼자 마늘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동네에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정말 무릎 안 좋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서로 품앗이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또 외부 인력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나마 동네 몇 분, 좀 농사를 크게 하는 분들은 외국인 인력들이 와서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시 거리를 다녀 보면 소위 인력공급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소위 가사노동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아니면 건설 현장의 일용직이지요. 그런 분들은 어떨 때는 일감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그냥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선거 때 아침에 나가 보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일손이 필요한 농촌에는 아시는 것처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인력들이 많이 못 들어오지요. 있는 인력들도 사실은 언어소통이 안 되면서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농촌에서는…… 더구나 요즘 농촌이 옛날보다는 대규모화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품목도 좀 더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숙련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국인 중에서 꼭 이 도시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농촌에 가서 일을 제대로 배우고 대우받고 싶다는 그런 인력이 있으면 서로 연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농촌 현장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애달파 하는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농협파트너스만 하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일이지 혹시 어떤 사업방식의 설계가 일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의 취지와 현장에서의 필요, 수요까지 다 우리가 없애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한번, 이게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기는 하고 또 파프리카에서 점차 오이나 종목별로 죽 넓혀 나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현장 얘기를 여야 위원님들이 한번 들어 보시지요, 실제 이런 농촌에서의 인력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어야 되는지.
너무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만 있지 말고 또는 유휴 인력들이 서울에만 집중되지 말고 농촌에 갈 수 있다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보류하시지요.
다만 저도 시골에서 어머님이 혼자 마늘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동네에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정말 무릎 안 좋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서로 품앗이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또 외부 인력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나마 동네 몇 분, 좀 농사를 크게 하는 분들은 외국인 인력들이 와서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시 거리를 다녀 보면 소위 인력공급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소위 가사노동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아니면 건설 현장의 일용직이지요. 그런 분들은 어떨 때는 일감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그냥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선거 때 아침에 나가 보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일손이 필요한 농촌에는 아시는 것처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인력들이 많이 못 들어오지요. 있는 인력들도 사실은 언어소통이 안 되면서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농촌에서는…… 더구나 요즘 농촌이 옛날보다는 대규모화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품목도 좀 더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숙련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국인 중에서 꼭 이 도시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농촌에 가서 일을 제대로 배우고 대우받고 싶다는 그런 인력이 있으면 서로 연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농촌 현장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애달파 하는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농협파트너스만 하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일이지 혹시 어떤 사업방식의 설계가 일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의 취지와 현장에서의 필요, 수요까지 다 우리가 없애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한번, 이게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기는 하고 또 파프리카에서 점차 오이나 종목별로 죽 넓혀 나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현장 얘기를 여야 위원님들이 한번 들어 보시지요, 실제 이런 농촌에서의 인력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어야 되는지.
너무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만 있지 말고 또는 유휴 인력들이 서울에만 집중되지 말고 농촌에 갈 수 있다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보류하시지요.
예, 이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시설 분야 넷제로 기초 DB 구축은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원과 사용량을 전수조사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을 통해 26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2개월 단기 일자리 사업에 불과하며 DB 구축을 위한 ISP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추경안 2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시설 분야 넷제로 기초 DB 구축은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원과 사용량을 전수조사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을 통해 26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2개월 단기 일자리 사업에 불과하며 DB 구축을 위한 ISP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추경안 2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올 연말까지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시설원예 분야 에너지 이용구조에 대한 시급한 조사와 분석 데이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월 단기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두 달 동안, 60일 정도 조사․분석에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ISP 관련해서는 통상 10억 미만의 사업이고 조사하는 부분이어서 예외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승인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 자료로 쓸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SP 관련해서는 통상 10억 미만의 사업이고 조사하는 부분이어서 예외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승인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 자료로 쓸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올해 12월까지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왜 올해 안에 마련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올해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파리협정 체결국 196개국이 전부 2015년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는데 원래 작년에 26차 총회가 예정돼 있어서 5년 만에 그걸 업데이트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우리가 그 업데이트본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탄소중립 선언이라거나 대외적인, 또 26차 당사국총회 연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은 기존하고 동일한 목표를 제출했고 올해까지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그 목표를 상향할 수 있는지를 제출해 줄 것을, 개최국인 영국의 샤르마 의장부터 포함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에스피노자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11월 회의 전에 목표 상향에 대한 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농업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사실 아주 크지는 않은데―한 3% 정도 되고―에너지 부문 배출량, 비에너지 부문 배출량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때 비에너지 부문 배출량 중에서는 농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통계나 인벤토리(inventory)가 제대로 정비된 적이 없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 나가려고 한다면 이 통계나 감축 여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산업에서 줄이는 게 맞을지 농업에서 줄이는 게 맞을지 그 전략 수립에 따라서 감축 비용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 사업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제대로 됐었어야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농업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사실 아주 크지는 않은데―한 3% 정도 되고―에너지 부문 배출량, 비에너지 부문 배출량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때 비에너지 부문 배출량 중에서는 농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통계나 인벤토리(inventory)가 제대로 정비된 적이 없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 나가려고 한다면 이 통계나 감축 여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산업에서 줄이는 게 맞을지 농업에서 줄이는 게 맞을지 그 전략 수립에 따라서 감축 비용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 사업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제대로 됐었어야 되는 것 같네요.
제가 한 말씀……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넷제로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단지 지금 에너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열 농가 정도밖에 방문을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430명을 2개월 동안 풀어서 조사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단지 지금 에너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열 농가 정도밖에 방문을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430명을 2개월 동안 풀어서 조사하겠다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시설농가들이 대부분 보면, 스마트팜이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시설농가나 원예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다가 다 신고하고 해요. 어느 정도 규모고 뭘 이용하고, 다 한단 말이지요. 그것 없이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지자체에다 얘기해 갖고 이것 딱 전수조사하면 금방 나올 텐데 뭘 430명을 열 곳씩 들여보내서 조사하고 앉았어요, 어느 세월에?
그리고 물론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차라리 우리가…… 소가 방귀 뀌고 트림하는 것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메탄가스가. 이게 우리가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분하고 가축 분뇨 관련돼 가지고 차라리 연구하겠다라든가 R&D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100% 지원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그냥 탁상행정이지. 이거야말로 탁상행정해도 돼요, 앉아서 전화해도.
그리고 DB 구축을 위해서 ISP 절차 선행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그럴싸해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인원을 하루에 열 곳씩 보내 가지고 전수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물론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차라리 우리가…… 소가 방귀 뀌고 트림하는 것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메탄가스가. 이게 우리가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분하고 가축 분뇨 관련돼 가지고 차라리 연구하겠다라든가 R&D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100% 지원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그냥 탁상행정이지. 이거야말로 탁상행정해도 돼요, 앉아서 전화해도.
그리고 DB 구축을 위해서 ISP 절차 선행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그럴싸해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인원을 하루에 열 곳씩 보내 가지고 전수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 지금 현장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농가 방문해서 유리온실…… 그러니까 온실농가가, 시설재배농가가 한 21만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연료를 사용하는지, 어떤 연료를 쓰는지, 사용량, 냉난방 기간, 냉난방기 종류․방식, 보온시설, 온도 관리, 그 이외에도 온실 형태, 피복재, 가온 여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조사해서 우리 시설재배농가 전체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일시에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사하실 때 주체는 지자체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지자체 현장조사 방식입니다.
지자체에다가 현장조사 인력을 붙여서 그분들이 지자체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들이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도 있지만 그 통계에다가 또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필요 인력으로 지금 430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농가별 온실 현황 및 에너지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서 기본적인 통계와 인벤토리를 갖추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탄소중립 로드맵을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만들어 내겠다 이런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청 의지하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430명 깔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자체와 협업해서 하되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내용에 430명 인력지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의견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차관님, 아까 금년 11월에 국제회의?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예, 26차.
그것을 위해서, 국내 현황 서류 제출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없던 사업을 넣어서 편성한 것입니까?

그 부분도 없지 않으나……
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탄소중립 로드맵을 연말까지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모든 분야를 정부 전체 차원에서 연말까지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시설원예 부분에 대해서 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

예.
그것 제출하는 게 언제 확정됐습니까, 제출하도록 한 게?

넷제로 선언이 작년 말이었기 때문에, 실제 올 본예산 작업한 이후에 논의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으로 넣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넷제로 관련해서 국회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기재부차관?

예, 일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증액됐지요, 여야 합의로 그것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것 연원은 엄밀히 따지지 않겠는데 설명 들은 것만 봐도,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 국가에서 데이터를 제출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것은 진작에 정부가 그전부터 준비를 해 와야지요. 무슨 즉흥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갑자기 추경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 급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그 수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해서 넣어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분명하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믿고 예산을 편성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전부 엉터리지요.
제가 그것 연원은 엄밀히 따지지 않겠는데 설명 들은 것만 봐도,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 국가에서 데이터를 제출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것은 진작에 정부가 그전부터 준비를 해 와야지요. 무슨 즉흥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갑자기 추경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 급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그 수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해서 넣어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분명하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믿고 예산을 편성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전부 엉터리지요.
위원장님, 제가……
이소영 위원님 짧게 하시지요.
지금 환경부에서 와 계신 것이면 아마 훨씬 더 준비된 답변을 하실 텐데 정확한 히스토리는, 아마 월 단위로는 차관님께서 암기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황 변화가 있었는데 원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도록 파리협정에 규정이 돼 있고요, 파리협정은 우리가 비준한 조약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데 작년 말에 제출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2025년까지, 다시 업데이트 시한이 다가오니까 2025년 이전까지 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 이번에는 이 정도로 동결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유엔에 우리 목표를 제출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경쟁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국이라고 해야 될까요―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되면서 4월 말에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서의 지금 예정돼 있는 주 메시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번 26차 당사국총회 이전에 모두 상향하자, 미국도 상향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적인 상황 그리고 거기에 미국에서 촉발된 탄소국경세 도입이나 이런 논의들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2025년까지 원래 목표를 다시 업데이트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그러면 이제 조금 앞당겨서 가급적이면 올해 내에 우리도 그 흐름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좀 선회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으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상황 변화가 있었는데 원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도록 파리협정에 규정이 돼 있고요, 파리협정은 우리가 비준한 조약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데 작년 말에 제출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2025년까지, 다시 업데이트 시한이 다가오니까 2025년 이전까지 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 이번에는 이 정도로 동결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유엔에 우리 목표를 제출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경쟁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국이라고 해야 될까요―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되면서 4월 말에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서의 지금 예정돼 있는 주 메시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번 26차 당사국총회 이전에 모두 상향하자, 미국도 상향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적인 상황 그리고 거기에 미국에서 촉발된 탄소국경세 도입이나 이런 논의들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2025년까지 원래 목표를 다시 업데이트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그러면 이제 조금 앞당겨서 가급적이면 올해 내에 우리도 그 흐름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좀 선회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으로 저는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자세한 경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축 계획이나 이런 계획의 변경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걸 즉흥적으로 해서 금방 이렇게 수정해서 갈 사안이 아니고, 그것도 정부 내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토의와 전문가 그리고 국회까지 많은 진지한 논의가 있어서 그 수요에 대한 변화 그리고 수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설사 그랬더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진작에 착수를 해야지요. 돈이 없다? 돈이 그런 거 하라고 예비비가 있는 거예요, 예비비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라고.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축 계획이나 이런 계획의 변경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걸 즉흥적으로 해서 금방 이렇게 수정해서 갈 사안이 아니고, 그것도 정부 내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토의와 전문가 그리고 국회까지 많은 진지한 논의가 있어서 그 수요에 대한 변화 그리고 수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설사 그랬더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진작에 착수를 해야지요. 돈이 없다? 돈이 그런 거 하라고 예비비가 있는 거예요, 예비비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라고.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위원님, 그 정도……
그걸 차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야 또 각자 판단 가지고 이래저래 설명하시고 저희들 이해에 도움을 하는데 차관님께서 그 중심을 잡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 지금 왜 추경으로 왔느냐 이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삭감입니다.
정리하시고요. 이제 보류하시도록 하시자고요.
다음 안건 넘어가시지요.
수석님 보고하시고요.
다음 안건 넘어가시지요.
수석님 보고하시고요.

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기금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농지조사 및 DB 구축은 농지원부 전면개편에 대비해서 미등재 농지 1000㎡ 미만 전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48억 79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사업의 요건인 한시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증액분의 10%인 4억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농지관리기금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농지조사 및 DB 구축은 농지원부 전면개편에 대비해서 미등재 농지 1000㎡ 미만 전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48억 79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사업의 요건인 한시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증액분의 10%인 4억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지관리체계 완비 차원에서 전체 농지원부를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전체 농지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작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78만㏊ 정도의 농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등재되지 않은 것 중에서 진흥지역에 한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이 농지법 시행령 70조 1항 1호에 따라서 조사 대상에서 배제된 1000㎡ 이하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개정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필지 대상으로, 소재지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계획 그 타임 스케줄하고 맞출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추경호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추경호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기존의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이용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은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필지에 대한 조사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넣게 된 것은 현재 농지원부에서 누락되어 있고 새로 발견된 진흥지역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을…… 시행령 개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가져와서 예산 편성해 달라는 이런 예산 편성 관행이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급하고 했으면 진작에 시행령 개정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러이렇습니다. 또 기존 예산하고 차별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야지 추경사업으로 가지고 왔는데 관련 법령도 정비하지 않고 정비를 전제로 해서 ‘예산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산 달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위원님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농지원부 일제 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가을 지나면서 농지원부가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제도개선을 지난 연말에 방향을 잡아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 부분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지원부 일제 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가을 지나면서 농지원부가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제도개선을 지난 연말에 방향을 잡아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 부분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짧게 하시고 이것도……
차관님.

예.
이왕 추경해서 제대로 하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뿐만이 아니고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전체 농지들을 다 등재하도록 하셔야지 이왕 추경하는데 굳이 농업진흥지역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다 해야 되고요,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려면 지금 얼마가 편성이 돼야 다 할 수 있나요?

현재 행정력으로 농지이용관리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 지자체의 인력하고 결합이 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로 했고요. 실제로 다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60억~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9억 돼 있는데 플러스해서 60억~7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추가하는 게 한 10억이나 20억 더 추가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추가 필요 금액이 60억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아, 추가로 더 하는 게 60억~70억이 더 추가돼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지금 49억에다가 60억~70억 하면 110억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년 추경에 우리가 99억 42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실집행은 84억 8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85.3% 정도밖에 못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했는데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그것 다 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작년에는 농지원부 일제조사 들어가면서 지방비 매칭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부분이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작년의 실적이 예산 대비 낮았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넣고, 올해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지원부에 포함된 필지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홍근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
저도 뭐 농해수위가 아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랐고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목상 전이냐, 답이냐, 과냐 이렇게 농지로 추정되는 게 194만㏊, 1541만 필지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기초정보는 가능한데 이 중에 지금 말씀하신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78만㏊는 농지원부에 작성이 돼 있지 않아서 실제 이게 농지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등등 이런 것이 지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농지원부와 관련해서 116만㏊에 대한 조사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했고. 그런데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이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들어간 것은 공익형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였기 때문에 실제 실경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토부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의 농지는 말씀해 주신 대로 194만㏊나 되는데 농지원부에 들어와 있는 농지는 116만㏊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보니까 진흥지역 내의 농지조차도 30만㏊ 이상이 농지원부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급히 정비해야 되는 게 올해 저희들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보니까 진흥지역 내의 농지조차도 30만㏊ 이상이 농지원부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급히 정비해야 되는 게 올해 저희들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데 어찌 보면 농지관리 행정의 뒤늦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오히려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계획을 못 했던 부분을 뒤늦게 판단을 하시게 된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일자리 측면에서……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도 그렇고 여야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게 일자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해도 되는 것이냐 지금 이 판단의 차이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주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계획을 못 했던 부분을 뒤늦게 판단을 하시게 된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일자리 측면에서……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도 그렇고 여야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게 일자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해도 되는 것이냐 지금 이 판단의 차이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주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재 등재된 농지가 116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있던 게 194만㏊라는 것 아니에요? 그 차이가 78만㏊가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진흥지역까지 농지에 대한 확인이 다 되면 최근에 문제되는 문제들을 다 해소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많은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DB 구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자가 아주 많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까지 농지원부는 300평 이상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면서 모든 필지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194만㏊라고 하는 것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 보면 어느 정도인지가 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자가 아주 많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까지 농지원부는 300평 이상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면서 모든 필지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194만㏊라고 하는 것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 보면 어느 정도인지가 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94만㏊에는 300평 이하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194만㏊를 다 하겠다?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진흥지역에 해당되는 31만㏊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이것을 다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내후년까지는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 때 31만㏊ 미등재된 진흥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시급성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달라는 얘기 했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 때 31만㏊ 미등재된 진흥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시급성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달라는 얘기 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직불제를 원활하게 부당수령을 없애면서 갈 수 있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직불제 확대와 관련된 논의도 있고 그리고 농지 관련된 지금 LH 이런 사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급하게 DB를 구축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 위원님.
아까 경찰청에도 제가 주의 겸 이야기를 했는데, 들이댈 것을 들이대십시오. LH가 여기 왜 나옵니까?
이 예산 편성해서 부처 간에 협의한 것은 2월 달에 협의해 가지고 3월 초에 여기 온 것 아닙니까? LH가 발표되고 사회문제 된 것은 3월 초에 문제가 됐어요.
이 예산 편성해서 부처 간에 협의한 것은 2월 달에 협의해 가지고 3월 초에 여기 온 것 아닙니까? LH가 발표되고 사회문제 된 것은 3월 초에 문제가 됐어요.
여하튼 보류했다가요 시급한지 아닌지 간사님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다음 건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 건으로 넘어가시지요.

농식품부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림청 소관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림청 소관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박종호 청장입니다.

기획조정관 임상섭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림휴양등산 증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숲길자원정보 수집은 전국 4000여 개의 산봉우리와 명소 등 숲길자원정보를 DB로 구축하여 ICT 기반의 숲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에 48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는 사실상 정보화 사업으로 ISP 계획 수립과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경안 48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림휴양등산 증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숲길자원정보 수집은 전국 4000여 개의 산봉우리와 명소 등 숲길자원정보를 DB로 구축하여 ICT 기반의 숲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에 48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는 사실상 정보화 사업으로 ISP 계획 수립과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경안 48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 왜 그런지를 사업 설명을 잘해야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라든가 적정성을 설명해 주세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라든가 적정성을 설명해 주세요.

본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인 ISP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DB를 구축하는 사업이어서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산행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자연경관, 조망점,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DB로 구축해서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산행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자연경관, 조망점,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DB로 구축해서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산에 등산객이 급격히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근거 있습니까?

예, 서울 소재 생활권 숲 이용률이 37% 증가하였습니다.
어디 산이 37% 증가했습니까?

저희들이 서울 지역에 있는 산하고 일부 도시지역에 있는 산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실태조사를 해 봤을 때 790만 명 정도 탐방객이 줄었어요. 물론 서울의 북한산 같은 경우는 좀 늘었고요. 치악산이라든가 계룡산 이 정도만 탐방객이 늘고 나머지는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 DB 구축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ISP 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SP 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안 거쳐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 DB 구축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ISP 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SP 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안 거쳐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 가이드를 보면 IS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단순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DB 구축 같은 경우는 ISP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산의 안전이라든가 조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입력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하고 여성들의 포스트 코로나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하고 긴밀하게 밀접합니다.
저는 48억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장님, 4000개 봉우리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원들의 인건비하고 부대비용 48억이 핵심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조사원들은 산악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산악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타는 그런 분들인가요? 자격 기준이, 자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일반인 중에서도 선정되나요?

저희들이 청년․여성하고 등산 활동 관련 경력자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청년하고 여성들 일자리, 특히 4000개 산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000개나 되는 걸 조사를 하려고 하면 지형이 험한 데도 있을 거고 위험도가 있는 데도 있을 거고 굉장한 오지도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업무의 위험도는 감안이 안 돼도 되나요?

일단은 4000개의 기준이 국가정보지리원의 4400개 중에서 작년에 400개를 했고요. 4000개 중에 기준이 해발고 200m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산이 높고 험준한 지역은 전문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도시지역의 200m 이상 지역은 일반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를 해서 일자리 취지에 맞도록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에서 DB 구축은 저는 취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가지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라고 접근해 가지고는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의 등산인구가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국립공원이나 그런 지역은 줄어들었는데 도시지역에는 폭발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서, 특히 어린아이라든가 조금 나이 드신 분들 봐서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인근의 조그만 산이라도 안전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장치를,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하고 관련돼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도, 우리나라 숲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데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인근의 조그만 산이라도 안전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장치를,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하고 관련돼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도, 우리나라 숲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데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제가 여쭤보는 취지를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사업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사업 수행방법에 있어 가지고 산을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산은 언제든지 오르는 과정,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이 늘 있고 또 사고가 빈발하는 데인데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냥 단순 등산이 아니고 조사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000개를 다 가 보려면 굉장히 험한 데도 가 봐야 되고 오지도 가 봐야 되고 필요한 조사에 해당하는 그 지점까지도 가 봐야 되고 그런 것을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해서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필요하고 안전한 장치 속에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00개를 다 가 보려면 굉장히 험한 데도 가 봐야 되고 오지도 가 봐야 되고 필요한 조사에 해당하는 그 지점까지도 가 봐야 되고 그런 것을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해서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필요하고 안전한 장치 속에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10개 기관에서 양성하는 숲길등산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길등산지도사를 우리 채용요건에 맞으면 그들을 조장으로 해 가지고 산 하나하나씩 숲길등산지도사의 가이드 하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DB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만들어 보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선 이거를 약간 영상 형태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숲길 자체를 그냥 평면 도면식으로만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화할 건지?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도면으로 하고요. 특히 안전이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영상으로 찍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달을 해서 안전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실제로 쉼터나 조망점, 자연경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숲길에 대한 것을 영상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데이터화하면 훨씬 더 고도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또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우선 앞에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DB 구축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ISP가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예.
ISP가 왜 필요 없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고, ISP 필요 여부 판단은 원래 어디서 하지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 구축이 아니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다가 입력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은 ISP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지금?

예, 이 예산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개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작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정보화전략 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검토해서 이 사업은 ISP가 필요 없다고 작년에 이미 검토가 됐고 이번에 편성 과정에서도 재정 당국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미 검토가 돼서 반영됐습니다.
왜 ISP가 필요 없는지에 관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지요? 왜 추경으로 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지요? 왜 추경으로 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제가 세종시 사는데 인근 산에 주말에 가 보면 어린아이들하고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안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숲에 나무도 고사목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산에 대한 그런 안전시설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앞으로의 안전, 편리한 산행 그다음에 또 미래의 4차 산업하고 관련돼서 이런 빅데이터 기초자료를 꼭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 때 그러면 이거를 진행을 더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적절성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의 범위가 오지, 봉우리, 길 이런 데도 다 하는 겁니까?

전국 다 해 4400개, 국립지리원에서 2006년도에 4400개입니다. 그중에 400개는 작년에 했고 4000개가 남아서 그 나머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이렇게 추경으로 덜렁 들어오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 ISP 문제도 있고 해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보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과 산림보호지원단을 추가 고용하기 위한 것으로 86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예산만으로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산림보호지원단 65억 9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과 산림보호지원단을 추가 고용하기 위한 것으로 86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예산만으로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산림보호지원단 65억 9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산림청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사업단은 소나무재선충하고 기타 돌발 해충에 대한 예찰․방제를 위한 인력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은 피해 본수는 감소하지만 피해지역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작년에 특히 매미나방이라든가 대벌레라든가 흰불나방과 같은 돌발 병해충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발생돼서 이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하려고 그러고요.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 내의 불법행위 감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최근에 불법 산지전용이라든가 무허가 벌채 또 비박․백패킹 증가로 인해서 현장 감시․계도 인력 확대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산림보호지원단을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사업단은 소나무재선충하고 기타 돌발 해충에 대한 예찰․방제를 위한 인력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은 피해 본수는 감소하지만 피해지역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작년에 특히 매미나방이라든가 대벌레라든가 흰불나방과 같은 돌발 병해충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발생돼서 이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하려고 그러고요.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 내의 불법행위 감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최근에 불법 산지전용이라든가 무허가 벌채 또 비박․백패킹 증가로 인해서 현장 감시․계도 인력 확대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산림보호지원단을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관련돼서요, 2020년 대비 2021년에 어떻게, 어떠한 피해가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없었고요, 소나무재선충병하고 일부 솔잎혹파리 중점 병해충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히 매미나방하고 대벌레가 도시지역에서, 일부 강원도 지역에서 급격하게 발생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에서 이것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돌발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도 본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5억 정도가 불용 처리됐지요?

작년에 실집행률은 96%입니다.
그러니까 15억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올해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급성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산림보호지원단 관련돼 가지고는 한 해 26억 원으로도 충분한 사업을 2년 연속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좀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세금중독, 단기 일자리 몇 개 더 만들어 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5억 9000만 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산림보호지원단 관련돼 가지고는 한 해 26억 원으로도 충분한 사업을 2년 연속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좀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세금중독, 단기 일자리 몇 개 더 만들어 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5억 9000만 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청장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력을 늘리면 병해충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다라는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거나 입증하실 방법이 있나요?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기존 저희들 매뉴얼은 6월 달에 저희들이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혹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던 돌발 해충들이, 그것도 상당히 일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그렇게 돼서 금년에 그것을 2월 달로 저희들이 매뉴얼을 좀 바꿨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경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전에는 6월 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8월 달이나 9월 달 돼서 대처를 하게 됐는데 돌발 병해충을 미리 예찰하게 되면 저희들이 6월 정도, 5월이나 6월부터 이걸 시작하게 돼서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전에는 6월 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8월 달이나 9월 달 돼서 대처를 하게 됐는데 돌발 병해충을 미리 예찰하게 되면 저희들이 6월 정도, 5월이나 6월부터 이걸 시작하게 돼서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설명하신 건 제가 궁금해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기존에 어쨌든 이 예찰방제단이 활동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재선충만 있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하고 아까 말씀드린 솔잎혹파리와 같은 주요 해충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를 못 했었거든요.
그런 병해충마다 특화된 예찰단을, 방제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특정 병해충에 대해서 전담 예찰방제단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찰방제단이 산림병해충 일반을 같이 다 예찰하고 방제할 수 있는 겁니까, 시스템상?

산림해충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바이러스나 이런 것처럼 망원경을 사용하고 현미경을 사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작년에 은평구 지역에 대벌레 피해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처음에 유충이라든가 피해가 시작될 때 빨리 조치를 했었어야 됐는데 사실 대벌레가 뭔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좀 빨리 대처를 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나 또 산림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금년에 추경에 이것을 요구해서 반영이 돼서 빠른 대처를 하려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은평구 지역에 대벌레 피해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처음에 유충이라든가 피해가 시작될 때 빨리 조치를 했었어야 됐는데 사실 대벌레가 뭔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좀 빨리 대처를 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나 또 산림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금년에 추경에 이것을 요구해서 반영이 돼서 빠른 대처를 하려고 그럽니다.
청장님 말씀은 기존에 예찰방제단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는 병해충은 솔잎혹파리라든가 재선충 정도였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새로 나타나는 병해충은 식별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대처가 안 됐다, 예방이 안 됐다 그런 뜻인가요?

위원님,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소나무재선충하고 솔잎혹파리는 소나무에 관련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벌레라든가 매미나방하고 흰불나방은, 오지에서 생기는 병해충까지 국가가 다 그것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도시지역이라든가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돌발 병해충이 생겼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무가 죽었을 때의 비용하고 병해충 방제비용하고 따져 보게 되면 사실 나무를 죽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지역에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병해충이 발생되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혐오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방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해서 빨리 디텍팅(detecting)해 가지고 방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지역에 주로 국한되는 돌발 병해충을 타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무가 죽었을 때의 비용하고 병해충 방제비용하고 따져 보게 되면 사실 나무를 죽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지역에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병해충이 발생되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혐오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방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해서 빨리 디텍팅(detecting)해 가지고 방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지역에 주로 국한되는 돌발 병해충을 타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가 제가 끝까지 청장님 설명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럽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력으로 왜 이게 안 되는가……

기존의 인력은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지역이 많은 경북 그다음에 강원도 일부 소나무 지역 쪽에 집중돼 있는 예찰단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시지역에 예찰단을 운영하는 것은 일부 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뽑게 되나요?

대부분 지금 그렇게…… 이번에 돌발 병해충 같은 경우는 도시 인근 지역에 운영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인력들도 그 주변지역에서 뽑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
이게 산림보호지원단 640명을 추가 확보하는 겁니까?

예.
기존의 본예산에는 몇 명이 돼 있습니까?

기존에 128명입니다. 128명이고 이번에는……
왜 본예산에는 128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작년에도 본예산 적었다가 추경 때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 또 본예산 한 것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26억 했다가 83억으로 확대했고, 금번 추경도 원래 26억에 불과한 본예산을 92억으로 지금 확대를 하거든요, 93억?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의 시급한 사업으로 편성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의 시급한 사업으로 편성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반영이 못 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불법산지 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특히 산에 올라가 가지고 텐트 치고 동영상 찍어서 막 올리고 그런 부분까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감시하고 계도하는 인력이 많이 좀 필요해서……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추가로 보호지원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불법산지 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특히 산에 올라가 가지고 텐트 치고 동영상 찍어서 막 올리고 그런 부분까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감시하고 계도하는 인력이 많이 좀 필요해서……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추가로 보호지원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영하고자 했는데 반영 못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금년 본예산에?

예.
그때 반영 못 한 게 기재부하고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편성 단계에서 안 됐습니다.
편성 단계에서 안 된 예산을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아마 그때 할 때는 물리적으로 26억 또는 27억 정도 가지고 그 산림보호지원단 직접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하고, 지금 산림청에서도 일단 일종의 특별단속 산림사범수사대 뭐 이런 것도 있지요?

예.
있고, 그다음에 드론감시단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드론감시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산하에 사람 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실효성도 좀 떨어진다. 그래서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다른 형태로 이렇게 감시하고 하는 장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자. 그래서 드론도 하고 등등 할 텐데,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을 기재부는 왜 또 이렇게 반영을 시켜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에서 반영 안 된 수요를 갑자기 왜 금년 초에 대폭 늘려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는지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오면 얼마나 예산을 그야말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반영을 하느냐…… 굉장히 신뢰하기가 어렵지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오면 얼마나 예산을 그야말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반영을 하느냐…… 굉장히 신뢰하기가 어렵지요.

위원님, 기재부에서 작년에 추경으로 저희들이 한 실적을 제출하라고 그래 가지고 파악을 해서 기재부에 보고를 드렸는데 불법행위 계도․감시를 약 8500건, 불법전용 의심지 점검은 한 500건, 산지 정화 한 5000건 해 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한 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단속 실적이나 계도․감시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이게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집행의 실효성이나 편성 과정 등등을 보면 이 사업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같고, 금년에 본예산 편성된 것 그리고 다른 형태로 지금 사업이 편성된 것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산림보호 그리고 감시를 좀 더 보강하는 그런 접근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삭감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얘기할까요?
우선 이것도 보류하시고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대로 지금 피해 본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피해지역은 증가했고 더구나 이게 수도권 등 중부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산림보호지원단은 이거야말로 지금 본예산보다 인력을 대거 고용하자는 취지의 사업인데 저는 마치 경기가 어려웠을 때 실직 구제 차원에서건 경기부양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던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 잘 아실 겁니다.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도 이 산림 분야만 놓고 봐도,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IMF 때 하루에 1만 3000명 또는 경제위기 때 하루에 3300명…… 아, 3만 3000명인가요 이렇게 고용했던 효과가 있던데 마침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그런 여러 가지 실적평가에서 높게 받은 사업인 만큼 저는 이런 고용의 위기, 지금 현재가 IMF 이래 가장 고용의 지표가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산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여러 가지 아까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그런 산림 안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하면서 보류를 하시지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대로 지금 피해 본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피해지역은 증가했고 더구나 이게 수도권 등 중부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산림보호지원단은 이거야말로 지금 본예산보다 인력을 대거 고용하자는 취지의 사업인데 저는 마치 경기가 어려웠을 때 실직 구제 차원에서건 경기부양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던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 잘 아실 겁니다.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도 이 산림 분야만 놓고 봐도,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IMF 때 하루에 1만 3000명 또는 경제위기 때 하루에 3300명…… 아, 3만 3000명인가요 이렇게 고용했던 효과가 있던데 마침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그런 여러 가지 실적평가에서 높게 받은 사업인 만큼 저는 이런 고용의 위기, 지금 현재가 IMF 이래 가장 고용의 지표가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산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여러 가지 아까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그런 산림 안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하면서 보류를 하시지요.
예, 이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가식물 통합 DB 구축 관리원은 각 수목원에 식재된 식물을 현장에서 전수 실측조사 하려는 것으로서 39억 6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정기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계속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추경안 39억 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가식물 통합 DB 구축 관리원은 각 수목원에 식재된 식물을 현장에서 전수 실측조사 하려는 것으로서 39억 6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정기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계속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추경안 39억 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기후변화 위기 및 환경변화에 따른 생물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용식물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DB 구축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공립, 특히 사립수목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입장객 감소, 재정 감소에 따라서 DB 관련 인력 부족으로 시스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기후변화 위기 및 환경변화에 따른 생물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용식물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DB 구축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공립, 특히 사립수목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입장객 감소, 재정 감소에 따라서 DB 관련 인력 부족으로 시스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 사업은 신규 채용 320명을 통해서 전국 등록 수목원 보유 식물자원 통합관리를 위해서 DB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DB 구축 이것은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계속사업 아닌가요? 이게 꼭 추경으로 편성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DB를 구축해야 되는데 사립수목원 등록을 할 때 식물을 조사해서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립수목원이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DB 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목원에 대해서 식물을 현장에서 전부 실측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DB를 구축해서 어떤 수목원에서 어떤 식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5년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추경 요건에 맞는 시급성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게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타당성 검토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또한 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또 이게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타당성 검토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또한 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사립수목원의 입장객 감소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사립수목원에서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해서 5년마다 DB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일부 사립수목원 지원한다는 차원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로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DB 구축하는 거니까 청년하고 여성들한테, 특히 식물 관련 전공자들에 대한 실업이나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존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는 사립수목원의 입장객 감소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사립수목원에서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해서 5년마다 DB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일부 사립수목원 지원한다는 차원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로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DB 구축하는 거니까 청년하고 여성들한테, 특히 식물 관련 전공자들에 대한 실업이나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존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청장님, 지금 이 시간에도 농민들은 재난지원금 우리도 달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1조 70억인데, 오늘 아침에 양 간사님들께서 모두발언 하셨을 때 재난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취약계층을 확대해서, 발굴해서 더 줘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짜 온 이 추경예산 편성을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고서는 재난에 놓여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가져오신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을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또 당장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이게 또 계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39억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를 주장합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가져오신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을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또 당장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이게 또 계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39억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를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다음 안건 보고……
보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다음 안건 보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청장님, 산림청에서 국가식물수집제도 도입 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했습니까?

예.
끝났나요?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료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예.
그러면 우리 청에서 가칭 국가수목유전자원 수집제도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게 맞나요?

그 부분은 사립수목원이 등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식물종이나 수목을 저희들한테 해서 등록요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5년마다 그것을 업데이트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국가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하고 나서 사립수목원들이 여러 가지로 특히 코로나 때문에 경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 봉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DB 구축이 좀 안 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동안에 안 되고 있던 부분을 이렇게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역은 안 돼 있지만 맨 처음에 사립수목원 활성화 방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역은 안 돼 있지만 맨 처음에 사립수목원 활성화 방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하고…… 나왔으면, 아니면 진행 상황하고 지금 말씀드린 국가수목유전자원 수집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나중에 좀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건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이건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50페이지입니다.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동 내내역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통해서 산불요인의 사전 제거 및 생활권 주변경관 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을 통해 61억 3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세부사업 단위에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역사업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동 내내역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통해서 산불요인의 사전 제거 및 생활권 주변경관 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을 통해 61억 3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세부사업 단위에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역사업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미이용 산림자원 활용과 특히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산불요인 사전 제거 등을 통해서 우리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미이용 산림자원 활용과 특히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산불요인 사전 제거 등을 통해서 우리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청장님, 이 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최근 5년간 결산내역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 작년도까지.
17년도에는 9억 3500만 원이고요, 18년도는 14억 2300만 원, 19년도는 12억 1200만 원, 20년도는 8억 4500만 원 정도, 대부분 평균 약 10억 정도를 불용 처리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전액 다 집행하지도 못하는 것을.
또한 불용액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산림청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어느 부분은 인정하기는 하지만 본예산 부족 근거로서는 산림청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7년도에는 9억 3500만 원이고요, 18년도는 14억 2300만 원, 19년도는 12억 1200만 원, 20년도는 8억 4500만 원 정도, 대부분 평균 약 10억 정도를 불용 처리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전액 다 집행하지도 못하는 것을.
또한 불용액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산림청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어느 부분은 인정하기는 하지만 본예산 부족 근거로서는 산림청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매년 10억 원가량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보게 되면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97%로서 거의 집행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걸 추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2월 달에 야간산불이 5건 나고 경북 안동 지역 같은 데는 대형산불이 지금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LA 산불 예방을 위해서 도로변의 여러 가지 이런 바이오매스를 수집해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굉장히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불에 대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바이오매스수집단을 활용해서 산불로부터 안전한 산림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추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2월 달에 야간산불이 5건 나고 경북 안동 지역 같은 데는 대형산불이 지금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LA 산불 예방을 위해서 도로변의 여러 가지 이런 바이오매스를 수집해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굉장히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불에 대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바이오매스수집단을 활용해서 산불로부터 안전한 산림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청장님, 지자체마다 산불예방요원들을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예.
그 인력 기능하고 이 기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산불예방진화대는 그냥 감시인력이고요, 이것은 바이오매스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성격으로 해서 바이오매스를, 산에 있는 여러 가지 잔여물질들을 끌어내는 그런 사업이라서 예방진화대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성격으로 해서 바이오매스를, 산에 있는 여러 가지 잔여물질들을 끌어내는 그런 사업이라서 예방진화대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하는 업무 내용 중에, 작업 내용 중에 지금 설명돼 있는 게 산불요인 사전 제거가 있어 가지고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다릅니다. 기존의 산불예방진화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불요인 사전 제거하는 것하고 그분들이 하는 업무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분들은…… 주로 우리나라 산불의 95%가 사람에 의한 실수거든요. 농산물 소각, 태운다든가 쓰레기를 소각한다든가 아니면 임산물 채취해 가지고 산에 가서 라면을 끊여 먹다 태운다든가 성묘객이 태운다든가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입산금지지역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계도하고 막고 하는 것들이 예방진화대, 예방감시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고요.
이 부분은 도로변에서 가까운 가연물질들을 직접 끌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육체노동에 해당되는 일이고, 그것은 감시하는 것이므로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도로변에서 가까운 가연물질들을 직접 끌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육체노동에 해당되는 일이고, 그것은 감시하는 것이므로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 인력은 임시로 편성해서 단기간에 운영하다가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인력이 아니네요.

저희들은 계속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운영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계속 불용이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어서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이 매년 한 1900억 정도 되는 데서 생기는 집행잔액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청장님하고 기재부에도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바이오매스수집단 이 사업이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16년에 1650명, 18년에 1159명, 20년에 1043명, 21년에 766명, 계속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중간에 추경이 있으면 다시 뻥튀기해 가지고 인원이 대폭 늘고, 본예산 때는 또 줄고 또 추경이 있으면 늘고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됩니까?
애초에 필요하면 한 해는 설사 그러더라도 그다음 해에는 정 필요하면 본예산으로 계속 규모를 더 확대해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필요성이 적으니까 본예산 편성 심사할 때 줄여 놓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뭐 계속,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중간에 추경이 있으면 다시 뻥튀기해 가지고 인원이 대폭 늘고, 본예산 때는 또 줄고 또 추경이 있으면 늘고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됩니까?
애초에 필요하면 한 해는 설사 그러더라도 그다음 해에는 정 필요하면 본예산으로 계속 규모를 더 확대해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필요성이 적으니까 본예산 편성 심사할 때 줄여 놓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뭐 계속,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워낙 산사태가 많이 나서 재해예산 중에서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가 가다 보니까 바이오매스수집 예산을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워낙 산사태가 많이 나서 재해예산 중에서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가 가다 보니까 바이오매스수집 예산을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청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재해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도 하셔야 되고 또 기재부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깎아 놓고 또 추경 계기가 되면 추경 때 뻥튀기해서 올리고 그다음 본예산 때 또 대폭 깎아요. 그리고 계속 줄여, 그리고 추경 때는 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대폭 올리고,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느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다……
기재부차관님, 산림청에서 강하게 주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힘이 좀 없으니까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여기를 잘랐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됐어요?
기재부차관님, 산림청에서 강하게 주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힘이 좀 없으니까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여기를 잘랐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됐어요?

글쎄, 이 사업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업이라 그렇기는 한데, 추경에서 많이 하면 다음에 소요가 좀 줄지 않겠습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경 편성하면서 자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청장님,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겠으나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심사․편성 이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현상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대폭 삭감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시면 청장님께서 이제 집행의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집행의 책임을 져서 이 부분에 관해서 불용이나 이런 게 절대 안 나타나도록 해 주셔야 된다……
청장님,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겠으나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심사․편성 이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현상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대폭 삭감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시면 청장님께서 이제 집행의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집행의 책임을 져서 이 부분에 관해서 불용이나 이런 게 절대 안 나타나도록 해 주셔야 된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예.
이것은 원안 유지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건도 통과된 게 없는데 이것 하나는 그래도, 정말 산림청의 청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려운 일로 고생하시잖아요.
그리고 차관도 추경호 간사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말 산림 보호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그냥 원안 유지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그리고 차관도 추경호 간사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말 산림 보호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그냥 원안 유지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산림청 종료됐습니다.
종료됐고, 청장님 가셔도 되는데 기재부차관님께 말씀드리는데……
산림청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관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여당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심사를 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오늘 심사를 어느 정도 가닥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심사를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큰 사안이 아니고 나름대로 산림청장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히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면서 부처도 감액의 뜻이 전혀 없어요. 전부 원안 유지, 원안 유지, 원안 유지……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전부 엉터리 같은 사업들인데 이런 데 감액이 전혀 없고 이걸 전부 숙제로 뒤로 넘겨 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내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가면 안 된다.
부처에서도 급하게 오기는 왔지만 지금 여러 상황이 그렇고 또 국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면 들어올 때 일정 부분 감액에 대해서, 필요하면 물론 원안 사업 주장하는 건 당연히 주장도 해야 되겠지만 감액에 대한 뜻도 무언가 정리가 좀 돼야 된다.
전부 편성한 대로 원안 유지, 원안 유지 이러니까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고 그냥 극단적인 의견 교환만 하고 계속 보류, 보류로 간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이래 가지고 3월 달에 추경 본회의 처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4월, 5월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 같으면.
그래서 기재부에서 전체 편성하고 부처를 통할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에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심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여당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심사를 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오늘 심사를 어느 정도 가닥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심사를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큰 사안이 아니고 나름대로 산림청장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히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면서 부처도 감액의 뜻이 전혀 없어요. 전부 원안 유지, 원안 유지, 원안 유지……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전부 엉터리 같은 사업들인데 이런 데 감액이 전혀 없고 이걸 전부 숙제로 뒤로 넘겨 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내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가면 안 된다.
부처에서도 급하게 오기는 왔지만 지금 여러 상황이 그렇고 또 국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면 들어올 때 일정 부분 감액에 대해서, 필요하면 물론 원안 사업 주장하는 건 당연히 주장도 해야 되겠지만 감액에 대한 뜻도 무언가 정리가 좀 돼야 된다.
전부 편성한 대로 원안 유지, 원안 유지 이러니까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고 그냥 극단적인 의견 교환만 하고 계속 보류, 보류로 간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이래 가지고 3월 달에 추경 본회의 처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4월, 5월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 같으면.
그래서 기재부에서 전체 편성하고 부처를 통할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에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심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홍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 각자 여당 위원님들은 여당 위원님들대로, 야당 위원님들은 야당 위원님들대로 또 각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봐 왔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여야가 소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부처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저희가 피력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 거치면서 저희가 각자 갖고 있는 생각, 그동안 원안 유지 또는 전면 삭감, 전액 삭감 이 갭을 줄여 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인 거지요.
어떤 사업들은 오히려 증액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것은 원안 유지해야 되고 어떤 것은 불가피하게 감액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오늘 추경호 간사님의 요청처럼 기재부나 해당 부처는 정말 이 사업이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실업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당연히 감안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말 그대로 부풀려서 과다하게 한 부분이 없는지는 저희가 오늘 조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우리가 1회독을 마치면 그 과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야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인지, 정부 부처가 어떤 생각인지를 빨리 한번 좀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각 부처는 부처대로 좀 더 이것을 밀도 있게 또는 지금 요청한 것처럼 걷어낼 것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마 각자 여당 위원님들은 여당 위원님들대로, 야당 위원님들은 야당 위원님들대로 또 각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봐 왔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여야가 소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부처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저희가 피력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 거치면서 저희가 각자 갖고 있는 생각, 그동안 원안 유지 또는 전면 삭감, 전액 삭감 이 갭을 줄여 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인 거지요.
어떤 사업들은 오히려 증액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것은 원안 유지해야 되고 어떤 것은 불가피하게 감액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오늘 추경호 간사님의 요청처럼 기재부나 해당 부처는 정말 이 사업이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실업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당연히 감안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말 그대로 부풀려서 과다하게 한 부분이 없는지는 저희가 오늘 조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우리가 1회독을 마치면 그 과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야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인지, 정부 부처가 어떤 생각인지를 빨리 한번 좀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각 부처는 부처대로 좀 더 이것을 밀도 있게 또는 지금 요청한 것처럼 걷어낼 것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 위원님.
충분히 여당 간사님 뜻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나중에 2회독을 또 해야 된다고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 숙제를 어떻게 양당 간사한테 전부 주고 다 해결하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뭔가 추스를 것은 추스려 주고, 남은 숙제를 다시 논의하면 똑같은 형태가 되고 시간만 갈 수 있으니 심도 있게 조율 과정을 거쳐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혀 변화 없이 전부 원안 유지, 원안 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숙제를 저도 할 방법이 없다. 우리 소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당의 다른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혼자 앉아서 그걸 다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니까 여당, 정부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1차, 1회독 할 때라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조금은 뭔가 추스를 것은 추스려 주고, 남은 숙제를 다시 논의하면 똑같은 형태가 되고 시간만 갈 수 있으니 심도 있게 조율 과정을 거쳐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혀 변화 없이 전부 원안 유지, 원안 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숙제를 저도 할 방법이 없다. 우리 소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당의 다른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혼자 앉아서 그걸 다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니까 여당, 정부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1차, 1회독 할 때라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소위가 대부분의 감액안들을 다 전혀 의결하지 못하고 소소위 또는 간사 간 협의에만 넘긴다고 하면 소위의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감액해야 된다고 지적한 부분들 또 감액 사유로 지적한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깊이 고민해 가지고 안들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번 지적된 것처럼 본예산에 넣지 못한 것들을 추경에 넣은 그런 예산들은 또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와서 원안 유지만 하지 마시고 부처에서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차선책들을 또 대안들을 갖고 오도록 차관이 지시했으면 좋겠고요.
여야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전액 삭감보다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있으면 제시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나갈 것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가 대부분의 감액안들을 다 전혀 의결하지 못하고 소소위 또는 간사 간 협의에만 넘긴다고 하면 소위의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감액해야 된다고 지적한 부분들 또 감액 사유로 지적한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깊이 고민해 가지고 안들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번 지적된 것처럼 본예산에 넣지 못한 것들을 추경에 넣은 그런 예산들은 또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와서 원안 유지만 하지 마시고 부처에서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차선책들을 또 대안들을 갖고 오도록 차관이 지시했으면 좋겠고요.
여야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전액 삭감보다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있으면 제시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나갈 것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박준영입니다.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엄기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어업지도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불법어업 홍보 등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감시․단속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항․포구에 수산자원지킴이를 신규로 60명 배치하기 위해서 추경안에서 7억 37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해양경찰청과 어업감독공무원이 불법어업 단속업무를 수행 중이고 홍보 활동도 충분히 시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7억 3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어업지도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불법어업 홍보 등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감시․단속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항․포구에 수산자원지킴이를 신규로 60명 배치하기 위해서 추경안에서 7억 37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해양경찰청과 어업감독공무원이 불법어업 단속업무를 수행 중이고 홍보 활동도 충분히 시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7억 3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기관은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연근해 어업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 20% 정도 감소된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명태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오징어 자원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20만t 잡히던 게 최근에 5만t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강화하고 신설하는, 수산자원 관계법령 개정안을 발의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의 자원관리 강화 방안을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상단속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상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현재 어업감독공무원 중에 전문적으로 육상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은 1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수사자원지킴이 60명을 반영해서 어업감독공무원과 합동단속을 해서 감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촌사회의 고용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산물판매점이나 횟집들의 매출 급감이나 폐업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이 있어 왔고요.
또 하나, 수산계 고등학교가 19년 이전에는 취업률이 50% 이상이었는데 작년도에 42%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할 때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연근해 어업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 20% 정도 감소된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명태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오징어 자원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20만t 잡히던 게 최근에 5만t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강화하고 신설하는, 수산자원 관계법령 개정안을 발의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의 자원관리 강화 방안을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상단속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상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현재 어업감독공무원 중에 전문적으로 육상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은 1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수사자원지킴이 60명을 반영해서 어업감독공무원과 합동단속을 해서 감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촌사회의 고용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산물판매점이나 횟집들의 매출 급감이나 폐업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이 있어 왔고요.
또 하나, 수산계 고등학교가 19년 이전에는 취업률이 50% 이상이었는데 작년도에 42%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할 때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지금 불법어업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홍보는 기본적인 홍보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업감독공무원과 수산자원지킴이가 같이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합동단속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합동단속 같은 경우는 합동단속을 할 때 어업감독공무원이 단독으로 못 나갑니다. 2인 이상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공무원들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단속의 역량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업감독공무원 2명하고 수사자원지킴이 2명 하면 4명이 합동단속을 하면서 어업감독공무원 2명이 볼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고 또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업감독공무원 2명하고 수사자원지킴이 2명 하면 4명이 합동단속을 하면서 어업감독공무원 2명이 볼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고 또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장님, 30개소에 2명씩 해서 6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무원은 10명밖에 없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3개소에 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육상단속 전담 공무원은 10명이고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육상단속 전담 공무원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해상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한 67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해상단속공무원 중에 일부는 해상에 나가 있고 나머지 대기조들이 있습니다. 대기조 중에서 차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산자원지킴이 60명이 반영이 되면 육상단속 전담 공무원 10명과 대기조에서 50명을 차출해서 60명 해서 12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기조는 총 몇 명이나 있는데요?

대기조는 지금 대기지도선이…… 저희가 지도선이 총 40척이 돼 있는데 해상에 출동하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반 정도가 출동해 있고요.
아까 해상단속공무원이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대기지도선이 15척에 250명 정도가 대기지도선에 있습니다.
아까 육백몇 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체가 676명이고요.
전체 676명 중에서 해상에 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해상에 평균적으로 300명이 나가 있습니다.
300명 정도 나가 있고……

예.
그러면 376명이 지금 대기조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대기조에서도 비상대기선에 50명 정도는 항상 고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상 50명 대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320명 정도는……

그중에 또 전기수리가 68명이 있습니다.
전기수리 68명 빼고 나면?

255명입니다.
그러면 255명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기지도선이라는 게, 먼저 출동을 했을 때 출동해서 적발한 사안들을 정리한다든지 보고한다든지 다음 대기를 준비하는 선이라 집에서 대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이나 지도선에 대기하면서 잡무처리를 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급여 수준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지요?

예.
그러면 공무원이 이렇게 255명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고학력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단순 감시하는 이런 인력으로 뽑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건비 202만 원인데, 인건비 202만 원이면 단순 알바지요, 그렇지요?

일단은……
아니, 60명을 뽑겠다면서요?

예, 6개월……
아니,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255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60명을 뽑아 가지고 2명씩 이렇게 붙이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대기지도선 15척에 있는 255명 중에 최대한 뽑아내서 육상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명에다가……
50명에다가, 10명에다가, 60명에다가……

50명에다가 10명에다가 60명……
120명이지요?

예.
120명이 1개소에 4명씩 나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주로 뭘 하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가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센티 이하는 잡지 마라 또 어떤어떤 그물을 사용하지 마라 또 어느 기간에는 어떤 물고기를 잡지 마라 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에 올라가서도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게 위판장에 가서도 점검을 해야 되고 배에서 위판할 때의 과정, 아니면 또 사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매매 과정도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30개소를 공무원만 나가면 1개소에 2명밖에 못 나갑니다. 2명이 들어오는 배와 위판장과 또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사매매로 돌아서는 부분들 전체를 다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30개소를 공무원만 나가면 1개소에 2명밖에 못 나갑니다. 2명이 들어오는 배와 위판장과 또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사매매로 돌아서는 부분들 전체를 다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2명이 나가서 그걸 다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법어업 관련돼 가지고 신고하는 포상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많이 삭감된 겁니까? 21년도 예산이 4억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원이나 지금 202만 원 주고 뽑은 신규 채용자나 하는 일은 같은데 누구는 202만 원 받고 누구는…… 공무원들은 월급이 엄청 세잖아요, 일이 같은 일인데.
공무원이나 지금 202만 원 주고 뽑은 신규 채용자나 하는 일은 같은데 누구는 202만 원 받고 누구는…… 공무원들은 월급이 엄청 세잖아요, 일이 같은 일인데.

그것은 일단은 단속이 어업감독공무원은 정식 공무원 부분이고 그동안에 10년, 20여 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건 신규 채용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님……
아니, 어차피 1개소에 4명이 다니면서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것 양이 너무 많으니까 나눠서 갈 거라면서요?

예.
그러면 나눠서 가는데 판단은 누가 해요?

어업감독공무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그러면 2인 1조로 나가는 거예요?

예.
2인 1조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위원님.
아니, 어차피 판단은 공무원이 하는데 그냥 뒤에 졸래졸래 따라다니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배에 올라가서 어창의 물고기를 검사하는 부분들, 어구를 검사하면 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하면서 수산자원지킴이가 본 것들을 어업감독공무원한테 얘기하고 단속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단속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죽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이, 죽 본예산에서도 많이 증액됐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 당초 4억에서 5000만 원으로 확 줄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지금 추경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 보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공무원들 일하기 편하게,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가서 해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재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이러면 편하니까, 그냥 어차피 국가에서 재정지원으로 고용충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하자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무작정 갖고 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지난 본예산 때 했어야지요.
그냥 공무원들 일하기 편하게,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가서 해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재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이러면 편하니까, 그냥 어차피 국가에서 재정지원으로 고용충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하자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무작정 갖고 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지난 본예산 때 했어야지요.

위원님, 저희도 본예산에 재정 당국하고 협의는 해 봤지만 그때는 긴급한 부분들이 없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지금 뭐가 긴급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류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령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오징어의 금지체장이 12㎝였습니다. 12㎝ 이하는 못 잡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15㎝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민들과 그런 부분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15㎝로 늘린 게 지금 정착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오징어의 금지체장이 12㎝였습니다. 12㎝ 이하는 못 잡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15㎝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민들과 그런 부분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15㎝로 늘린 게 지금 정착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청장님, 그러면 강화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단순 알바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서 제대로 예우해 주고 대우해 주고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희망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6개월을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재정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확대․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갖고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우리가 지금 해안을 관리하는 게 실제로 그동안은 거의 방치된 상태 아니었어요?

육상은 좀 부족했습니다, 육상단속은.
해안은 잘 관리하고 있어요?

해상이오?
예, 해상지역.

해상은 지도선이 40척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지만 20척 정도가 항상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은 실정이고요. 다만 이 육상당속이 필요한 부분들이 해상에서는 금지구역이나 금지기간에 조업하는 부분들은 단속이 수월한데 금지체장이라고 몇 센티 이하는 잡지 말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육상에 와야지 단속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해상은 지금 지도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해상단속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육상단속은 10명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해상단속요원을 차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단속을 해야 되는 데가 국가어항이 113개고 지방어항이 287개인데 10명이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산물이 위판되는 부분들이 아까, 저희가 30개 항 정도를 선정하는데 30개 항 정도에서 한 60% 이상이 양육이 됩니다. 국가어항이 113개가 있더라도 그중에서 타깃이 되는 어항은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30개만 국한할 필요는 없고요. 국가어항 자체가 워낙 전체적으로 위판장이 많기 때문에 그 30개를 일차적으로 한 달간 돌려 보고 또 다른 우려지역이 있으면 또 지점을 바꿔서 하는 부분들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113개의 국가어항이 다 관리되고 지방어항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해진 위원님 짧게 하시고 정리하시자고요.
차관님께서 성의 있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요. 임이자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 이 업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알바 자리 만들어서 임금 지원하는 그런 거냐, 예산 때문에 긴급히 편성된 좀 실체 없는 일자리냐 그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염려도 사실 있지만 거꾸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산자원지킴이가 합동단속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지킴이가 합동단속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민간인이지요?

예.
굳이 말하자면 임시 알바직 아닙니까? 이분이 단속에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원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어업감독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더라도?

예,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환경이라든가 기타 여러 분야에서 이런 단기 일자리로 해 가지고 다른 봉사 업무, 서비스 업무 이런 건 모르겠는데 단속 업무에 참여하는 분들이 완장을 차요, 제가 볼 때는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데.
민주사회에서 단속이라는 건, 규제라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법적 지위가 있어야 되고.
공무원은 법적 지위가 있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공무원하고 같은 한 조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똑같이 해요.
민주사회에서 단속이라는 건, 규제라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법적 지위가 있어야 되고.
공무원은 법적 지위가 있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공무원하고 같은 한 조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똑같이 해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업감독공무원하고 조를 이룰 수밖에 없고요.
본인이 보고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사안들이 판단됐을 때는 지근거리에 있는 어업감독공무원한테, 같이 행동을 하니까요. 배에 올라가서도 보는 부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업감독공무원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건 어업감독공무원입니다. 다만 어업감독공무원이 혼자 올라가서 보는 것하고 보조를 하는 수산자원지킴이하고 2명이 올라가서 보는 건 범위는 달라집니다, 분명히.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원산지 단속 같은 경우도 민간에, 거기는 계약직 신분입니다. 계약직 공무원들을 139명 채용을 지금까지 해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원산지 단속공무원들만 하던 단속 역량하고는 크게 달라진 걸 저희도 기본적으로 경험해 봤고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고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사안들이 판단됐을 때는 지근거리에 있는 어업감독공무원한테, 같이 행동을 하니까요. 배에 올라가서도 보는 부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업감독공무원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건 어업감독공무원입니다. 다만 어업감독공무원이 혼자 올라가서 보는 것하고 보조를 하는 수산자원지킴이하고 2명이 올라가서 보는 건 범위는 달라집니다, 분명히.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원산지 단속 같은 경우도 민간에, 거기는 계약직 신분입니다. 계약직 공무원들을 139명 채용을 지금까지 해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원산지 단속공무원들만 하던 단속 역량하고는 크게 달라진 걸 저희도 기본적으로 경험해 봤고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불법어업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주고 있는데도 신고가 저조해 가지고 포상금이 불용 처리되는 상황에 이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님처럼 의구심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단속 조에 포함됐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마 옆에서 눈으로만 보고 말로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지를 한다든지 현장을 포착한다든지 물건을……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저거 하면……
실효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오버되어 가지고 위법한, 아무 근거 없는 단속권한을 행사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철저히 하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사실상 현장에서 쉽지만은 않은……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업감독공무원이 행사하는 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철저하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과 같이 통 크게 원안 유지하시지요.
추경호 간사님,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통 크게 하려고 그러면 여당에서 통 크게 ‘전부 삭감하자’ 이런 것도 하나 와야지 지난번에 하나 통과시켰는데 길 났다고 해서, 길 들여졌다고 해서 전부 다 통 크게 가자 그러면 안 되지요.
해수부차관님, 2019년 3월에도 이런 정신을 천명했습니다. ‘불법어업, 육상에서도 발 디딜 곳 없어진다. 5월부터 음식점 등 육상에서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하겠다’ 등등 아주 원대한 선언을 하셨지요?
해수부차관님, 2019년 3월에도 이런 정신을 천명했습니다. ‘불법어업, 육상에서도 발 디딜 곳 없어진다. 5월부터 음식점 등 육상에서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하겠다’ 등등 아주 원대한 선언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발 디딜 곳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발 디딜 곳 아직까지 여전히 굉장히 많은 모양이지요?

예, 아직도 있습니다.
거의 2년이나 됐는데……

위원님, 저희가 육상단속을 하려고 할 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국가어항이 113개라고 했는데 소규모 항․포구까지 가면 1024개입니다. 어선이 항․포구에 붙어서 수산물을 양육할 때 감독공무원들이 모든 장소에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음식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는 부분들이 신고를 받아서 단속해 나가는 부분들 아니면 기획단속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육상단속에 있어서 하여튼 천명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 187건을 단속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단속공무원들만 가지고 메우는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또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해야 되는 금지체장이나 금지기간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더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수산자원지킴이가 반영이 된다면 단속공무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의 범위나 강도를 더 높이면 훨씬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는 부분들이 신고를 받아서 단속해 나가는 부분들 아니면 기획단속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육상단속에 있어서 하여튼 천명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 187건을 단속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단속공무원들만 가지고 메우는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또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해야 되는 금지체장이나 금지기간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더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수산자원지킴이가 반영이 된다면 단속공무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의 범위나 강도를 더 높이면 훨씬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간 시민단체나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불법 사례가 있을 때 신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이런 방식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요원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직접 공무원이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면 한 사람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구체적으로는 누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완장을 차면 완장 차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공무원은 단속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업무준칙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엄격히 해야 되고, 또 내가 그 단속 과정에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벌이 따라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나름대로 엄격히 준수하면서 집행하려는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바처럼 이렇게 동원한 사람이 같이 완장 차고 가는데 예를 들어 이쪽 배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거기의 어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저런…… ‘야, 누구야, 한번 눈 감아 줘’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데는 그만큼 자격요건이나 엄하게 집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훈련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완장 차 놓으면 완장을 행사하는 그게 굉장히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요원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직접 공무원이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면 한 사람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구체적으로는 누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완장을 차면 완장 차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공무원은 단속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업무준칙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엄격히 해야 되고, 또 내가 그 단속 과정에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벌이 따라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나름대로 엄격히 준수하면서 집행하려는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바처럼 이렇게 동원한 사람이 같이 완장 차고 가는데 예를 들어 이쪽 배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거기의 어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저런…… ‘야, 누구야, 한번 눈 감아 줘’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데는 그만큼 자격요건이나 엄하게 집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훈련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완장 차 놓으면 완장을 행사하는 그게 굉장히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홍보한다면 홍보의 실익, 홍보인력이 왜 필요하냐? 지금까지도 다 하고 있고, 다 하는데…… 그 별 필요 없는 인력이 여기에 들어간다 하는 게 하나 있고, 그게 또 감시원으로 간다면 아까 우려했던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굉장히 부작용이 크고 예산 낭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굉장히 부작용이 크고 예산 낭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제가 그 앞에 그동안 심사했던 사업들과 곰곰이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오히려 저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 다른 것은, 어떤 것은 물량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려다가 못 했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 1일 자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그 강화된 조치에 따라서 현장의 홍보, 계도와 함께 단속의 업무량 자체가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왜 그것을 미리 고려해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실제 1월 1일부터 이런 강화된 조치로 인해서 현장에 그런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 편성의 정당성이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업단속공무원과 수산자원지킴이의 소위 권한남용의 문제에 대한 염려신데요.
저는 이 부분은 향후에 해수부에서 하실 때 지킴이를 선발하는 과정이나 또 교육하는 과정, 그분들의 현장 활동 매뉴얼 그리고 제대로 복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지침 등을 통해서 철저히 해 나가면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발 과정에서 혹시나, 이게 30개 항을 월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로 연고가 있는 그 지역 사람을 선발할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사업은 제가 그 앞에 그동안 심사했던 사업들과 곰곰이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오히려 저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 다른 것은, 어떤 것은 물량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려다가 못 했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 1일 자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그 강화된 조치에 따라서 현장의 홍보, 계도와 함께 단속의 업무량 자체가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왜 그것을 미리 고려해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실제 1월 1일부터 이런 강화된 조치로 인해서 현장에 그런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 편성의 정당성이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업단속공무원과 수산자원지킴이의 소위 권한남용의 문제에 대한 염려신데요.
저는 이 부분은 향후에 해수부에서 하실 때 지킴이를 선발하는 과정이나 또 교육하는 과정, 그분들의 현장 활동 매뉴얼 그리고 제대로 복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지침 등을 통해서 철저히 해 나가면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발 과정에서 혹시나, 이게 30개 항을 월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로 연고가 있는 그 지역 사람을 선발할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킴이를 선발하더라도 지역의 연고에 연연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발하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하는 우리 해수부 7억 4000도 안 되는 예산 갖고 거의 30분 가까이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같은 얘기 계속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지적해 갖고 삭감 의견 또 원안 유지 의견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게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같은 얘기 계속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지적해 갖고 삭감 의견 또 원안 유지 의견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게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는 해양사고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종이문서를 전산화해서 DB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추경안에서 14억 8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DB 구축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빅데이터 기반 해양안전정보 통합관리플랫폼 구축과 연계된 것이고 플랫폼 구축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종이자료의 전산화를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는 해양사고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종이문서를 전산화해서 DB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추경안에서 14억 8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DB 구축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빅데이터 기반 해양안전정보 통합관리플랫폼 구축과 연계된 것이고 플랫폼 구축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종이자료의 전산화를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기관은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안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12개 기관의 37개 정보가 들어갑니다. 37개 정보는 기존에 디지털화되고 전산화된 부분들도 있지만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디지털․전산화를 시켜서 정보분석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왜 이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지요?

저희 선박검사정보 같은 경우는 선박검사가 전자도면시스템을 도입한 게 19년 4월입니다. 그래서 19년 4월부터는 전자도면으로 다 관리가 돼 있습니다. 선박검사는 매 5년마다 받습니다. 지금 시점에 16년부터 19년 3월까지는 전자도면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4월부터의 부분만 전자도면으로 돼 있을 때 분석이 질의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년부터 19년 3월까지의 선박검사정보 부분들을 전산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선박등록정보도 지금 계속적으로 구축이 돼 있지만 해양사고가 나고 나면 소유자든 선박 제원이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해양사고와 관련돼 갖고 매년 해양사고가 한 3000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훨씬 더 많습니다. 수협에서 갖고 있는 보험에서 지불한 건은 최근 5년간 5만 3000건입니다. 1만 건 정도 됩니다. 경미한 사고까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가 더 풍성하게 전산화돼서 들어갔을 때 사고유형이라든지 사고해역 분석의 질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등록정보도 지금 계속적으로 구축이 돼 있지만 해양사고가 나고 나면 소유자든 선박 제원이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해양사고와 관련돼 갖고 매년 해양사고가 한 3000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훨씬 더 많습니다. 수협에서 갖고 있는 보험에서 지불한 건은 최근 5년간 5만 3000건입니다. 1만 건 정도 됩니다. 경미한 사고까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가 더 풍성하게 전산화돼서 들어갔을 때 사고유형이라든지 사고해역 분석의 질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없는 게 갑자기 시급하다고 이렇게 온 겁니까? 그리고 해양정보 DB 플랫폼 구축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 하기 위해서 관련 인원까지 증원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왜 이 사업을 위해서 추경으로 지금 시급하다고 왔느냐, 이때까지 과거 4년간의 자료를 DB 구축하려고 그러면 그전에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1월 또는 금년 2월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까 선박검사정보 같은 경우는 전자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전자검사 결과의 전산화가 돼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다 보니까 올해 할 일이 있고 내년에 할 일이 있고 23년에 할 일이 있는데 올해 할 자료들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점검을 하다 보니까 19년 4월 이후에는 지금까지 쭉 돼 있는데 그 전 자료가 안 된 부분들을 사실상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하여튼 차분히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었지만 그 부분을 빼놓고 하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분석의 질이 좀 낮아질 것이 우려가 돼서 긴급하게 그런 부분까지 보완하는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해양정보 DB 플랫폼 구축을 차분히 하면서 원래 이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금년에 생각지도 않은 일자리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잘됐다. 차제에 이거 합시다’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가 플랫폼 구축 예산을 하면서 시스템을 통합하는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갈 자료가 전산화가 돼 있는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7개 자료입니다. 37개 정보시스템 자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차관님, 해양정보 DB 플랫폼을 만들고 해양정보를 관리하겠다면서,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아, 그것은 놓쳤고 실제로 막 입력시켜 보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더라. 이것을 깨달았다’ 하는 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뭘 생각하고 이러시는 데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선박검사정보 같은 경우는 19년 4월 이후에는 전자검사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계속 축적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년 4월 이후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전의 자료가 종이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나중에 점검해서 문제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부분들이지 아예 종이로 돼 있는 것들을, 모든 정보가 종이로 돼 있는데 전환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필요한 구간에서 안 돼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밀도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그 보완의 필요성이 떨어져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는데 ‘추경 일자리 발굴해라’ 하니까 지금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만큼 시급성이 없다, 추경사업으로 하기에, 그런 말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차분히 전체 플랜하에서 하셔도 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류하시고 다시 점검하시자고요.
임이자 위원님, 이것 보류하시고……
임이자 위원님, 이것 보류하시고……
아니요,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기재부차관님, 지금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해양사업 기초조사하는 것이고 자료를 전산화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재부차관님, 지금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해양사업 기초조사하는 것이고 자료를 전산화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42명이고, 마찬가지로 종이 형태로 돼 있는 검사정보 문서를 갖다가 전산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해양관측 역사자료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선박등록도 마찬가지로 전산화시키는 작업들인데, 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202만 원씩 주기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했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돼서도 여기 보면 디지털 전문인력, 콘텐츠 기획하고 제작하고, 나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콘텐츠 개발 안 해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문화관광부의 디지털 관련된 전문인력 지원 사업 보게 되면 인건비가 전부 다 180만 원이에요. 22만 원 차이가 나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해서 끝내는 것이고, 아까 그 사업들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를 정부가 대 주고 추가로 거기에 맞는 인력을 하는 데 드는 인건비는 민간기업이 추가로 더 대서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돼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앞으로 쭉 가면서 계속 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부 다 디지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림식품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쭉 다 이렇게 디지털화, 디지털화 하는데 다 들쭉날쭉하잖아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업무의 난이도를 감안해서 조금씩 반영이 돼 있고요.
아니, 난이도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전문인력 사업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전산화시키고 입력만 시키면 되는 건데.

제가 그 인건비 표를 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그 부분은 약간 더 타당한 지적 같습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수산 분야 유망기업의 청년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자체 구인이 필요한 기업 또는 매출이 늘고 있는 온라인 업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해수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수산 분야 유망기업의 청년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자체 구인이 필요한 기업 또는 매출이 늘고 있는 온라인 업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수산물 수출이 7.4%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온라인 수출 분야는 22.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될 상황으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출기업이나 벤처기업, 어업회사법인, 어촌체험마을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수산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종사자들이 고령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체제 구축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저희가 좀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온라인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업체가 생각하는 일자리 유지 필요성이 커지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커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농식품부가 한 부분들에서 이런 일자리 지원 사업 정규직 전환된 비율이 47.4%하고 67.6%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 이상은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수산물 수출이 7.4%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온라인 수출 분야는 22.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될 상황으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출기업이나 벤처기업, 어업회사법인, 어촌체험마을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수산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종사자들이 고령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체제 구축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저희가 좀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온라인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업체가 생각하는 일자리 유지 필요성이 커지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커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농식품부가 한 부분들에서 이런 일자리 지원 사업 정규직 전환된 비율이 47.4%하고 67.6%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 이상은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부에서는 K-푸드 수출이더니 여기는 또 K-씨푸드 수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추경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국채 발행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고용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에다가 지원하겠다라고 가지고 왔는데, 사실 9조 9000억도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게 반드시 국민이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이 추경은 늘 제가 주장해 왔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취약계층 그 사각지대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이라고 가지고 온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또 하나같이 다 단기 알바, 지금 고용충격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줄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급하지도 않고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추경의 요건에 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저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이런 걸 지원해 주시려고 한다면 제대로 설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셔라. 저는 이런 사업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국채 발행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고용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에다가 지원하겠다라고 가지고 왔는데, 사실 9조 9000억도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게 반드시 국민이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이 추경은 늘 제가 주장해 왔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취약계층 그 사각지대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이라고 가지고 온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또 하나같이 다 단기 알바, 지금 고용충격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줄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급하지도 않고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추경의 요건에 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저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이런 걸 지원해 주시려고 한다면 제대로 설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셔라. 저는 이런 사업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이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이 수산업 분야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수산물 수출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7.4%가 준 부분들이고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34%가 줄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그렇지만 이분들이 고령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는 늘어나는데 그쪽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판매에 인력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드리면 그 부분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이 반영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있었는데 6개월 단기 일자리지만 농림부에서 정규직 전환율의 예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매출이 늘어나면 사업체는 기본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저희가 착실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이 수산업 분야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수산물 수출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7.4%가 준 부분들이고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34%가 줄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그렇지만 이분들이 고령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는 늘어나는데 그쪽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판매에 인력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드리면 그 부분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이 반영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있었는데 6개월 단기 일자리지만 농림부에서 정규직 전환율의 예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매출이 늘어나면 사업체는 기본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저희가 착실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이것도 또 보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이것 어떻게…… 이것도 또 보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해수부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청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청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입니다.

기획조정관 윤성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60페이지입니다.
해경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연안안전지킴이는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채용해서 위험구역 순찰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예산 80명에다가 30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10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본예산 80명은 5월 1일부터 배치될 예정으로 아직 사업효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분석된 이후에 확대하기 위해서 추경안 증액분 10억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해경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연안안전지킴이는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채용해서 위험구역 순찰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예산 80명에다가 30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10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본예산 80명은 5월 1일부터 배치될 예정으로 아직 사업효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분석된 이후에 확대하기 위해서 추경안 증액분 10억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해양경찰이 협업을 통해서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서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안안전지킴이, 국립공원지킴이…… 아까는 또 무슨 지킴이었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악의 고용충격으로 인해서 취업률이 IMF 이후에 최악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무슨 ‘지킴이’, ‘지킴이’, ‘지킴이’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막 편성해 가지고……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무슨 지킴이었지요, 아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악의 고용충격으로 인해서 취업률이 IMF 이후에 최악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무슨 ‘지킴이’, ‘지킴이’, ‘지킴이’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막 편성해 가지고……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무슨 지킴이었지요, 아까?

수산자원……
수산자원지킴이.
이제 앞으로 환노위 쪽으로 가게 되면 국립공원지킴이, 그다음에 또 뭔 지킴이 있지요, 우리?
이제 앞으로 환노위 쪽으로 가게 되면 국립공원지킴이, 그다음에 또 뭔 지킴이 있지요, 우리?
5대강.
5대강지킴이.
아니,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 진짜 국채 발행해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원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매출 감소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져 있는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지원하자고 해서 이 추경에 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연안안전지킴이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절치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는 얼마인가요? 월 얼마씩 줍니까, 여기는? 얼마지요? 여기는 얼마씩 줍니까?
아니,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 진짜 국채 발행해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원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매출 감소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져 있는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지원하자고 해서 이 추경에 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연안안전지킴이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절치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는 얼마인가요? 월 얼마씩 줍니까, 여기는? 얼마지요? 여기는 얼마씩 줍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해서 월 50만 원입니다.
3시간 근무해서 월 50만 원?

예, 주말은 4시간이고요.
주말은 4시간이고요?

예.
3시간 근무해 가지고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억 9500만 원이지요? 12억 9500만 원 맞지요?
그래서 저는, 12억 9500만 원이지요? 12억 9500만 원 맞지요?

예.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일자리 또 해당 업무영역의 활동 이런 게 다 접목돼서 계속 반복되기는 한데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급한 영역, 분명히 사업주의 사각지대도 있고 또 노동자의 실업도 있고 또 구직자들의 일자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구직자들의 일자리 만드는 사업 이게 꼭 여유가 있는 사업이고 후순위에 있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은 확실히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연안안전지킴이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본연의 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그동안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강될 수 있다면, 특히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오히려 증원이 되면 기존의 인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급한 영역, 분명히 사업주의 사각지대도 있고 또 노동자의 실업도 있고 또 구직자들의 일자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구직자들의 일자리 만드는 사업 이게 꼭 여유가 있는 사업이고 후순위에 있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은 확실히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연안안전지킴이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본연의 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그동안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강될 수 있다면, 특히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오히려 증원이 되면 기존의 인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예.
지금 이 사업을, 80명 운영되고 있는 것이 추경을 통해서 300명 더 증원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돼서 연안안전이 확실히 제고될 수 있나요?

위원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2년 전에 했고요. 지금 연안해역에서 연간 사망자가 120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 단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해변을 잘 아는 사람들을 주중에 3시간, 주말에 4시간을 통해서 2인 1조로 운영할 예정인데 실제로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낚시하는 인구가 연간 한 850만 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 저는 연안안전지킴이는 안전사업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다를, 해변을 찾는 국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2년 전에 했고요. 지금 연안해역에서 연간 사망자가 120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 단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해변을 잘 아는 사람들을 주중에 3시간, 주말에 4시간을 통해서 2인 1조로 운영할 예정인데 실제로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낚시하는 인구가 연간 한 850만 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 저는 연안안전지킴이는 안전사업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다를, 해변을 찾는 국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시급이 얼마나 됩니까?

최저임금 정도로 해서 3시간에……
8720원요?

예,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20원 시급 주고 3시간 동안 와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연안에 계시는 어떤 분들이 여기 이 사업에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발대상들은 취업 취약계층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든지 북한 이탈주민이라든지 결혼이주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년간 시범운영할 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올해도……
하여튼 그래서 낚시하다가도 죽고 연안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서 죽는다면서요, 사망자도 많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고령자가, 아니면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방파제라든지 갯바위라든지 위험개소에 가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바다나 해안가를 찾아서 위험한 개소로 갈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를 하고 그분들한테도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라 그런 선도적인 안전 선행활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행활동을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모자나 조끼를 제공해 주는데 그분들이 호루라기라든지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 들어가지 마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파도가 많이 치는 월파가 예상되면 그 위치에 서 있어 가지고 들어오는 국민들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안전 계도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야말로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바다는 한겨울에 가는 것보다 5월에서 10월 달…… 저희들이 5월에서 10월 달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바다를 찾는 부분이 그 시기에 좀 많기 때문에 전체 풀타임보다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하다 보니 그 시간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6개월로 늘려 가지고 그렇게 3시간, 4시간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보통 바다를 찾는 성수기라 하면 5월에서 10월로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도보라든지 또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간은 원칙이 3시간이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시간을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선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배 타고 움직이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도보로 합니다.
도보로 연안을 죽 걸어가면서?

예, 그렇지요.
추경호 간사님 질문하시지요.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연안안전지킴이 예산을 반영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억 7000만 원?
그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연안안전지킴이 예산을 반영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억 7000만 원?

예.
그래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80명 예산을 반영시킨 거지요,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한 500명, 1000명 할 수도 있었을진대 아마 해양경찰청에서는 좀 더 많은 인력을, 의욕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 등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억 7000에 80명 이렇게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는 아까 죽 설명한 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어떤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좀 집행해 보고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시작도 안 해 보고 갑자기 인원을 380명으로 지금 300명 증원하겠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의 출발선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취지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간 거지요.
그 취지는 아까 죽 설명한 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어떤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좀 집행해 보고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시작도 안 해 보고 갑자기 인원을 380명으로 지금 300명 증원하겠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의 출발선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취지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간 거지요.

위원님, 저희들이 사고 개소가 전국에 한 1000개 정도 있는데요, 특별히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을 관리할 개소가 190개입니다.
청장님, 잘 알겠고요.
기재부차관님, 저렇게 사고가 많고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때 왜 80명밖에 반영 안 시켰어요?
기재부차관님, 저렇게 사고가 많고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때 왜 80명밖에 반영 안 시켰어요?

신규사업이라 먼저 한번 해 보고 성과를 조금 더 측정을 해서 확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해경에서 사고다발구역이 190개 되는데 거기를 빼고 하는 게 곤란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셔서……
그때는 그런 설명 안 했습니까? 그때 강하게 주장 안 했습니까?

위원님, 실제로 솔직하게 코로나19 할 때 해안으로 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통제한 부분도 좀 있고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인 데는 통제를 좀 자제하고 하다 보니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재부에 설명한 것과 올해하고는 양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추경호 위원님께서도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니 원안을 유지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추경호 위원님께서도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니 원안을 유지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절제해서 하시라. 하고 그 성과가 좋고 하면 또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맞다. 지금 추경사업이라고 해서 진짜 각 기관에서 너무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가져오신 거예요. 취지는 그런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했으면 아예 본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조금 할애해서 지금 정말 이보다 더 심각하게 오늘내일 벼랑 끝에 서 계시는 우리 코로나 피해 지원 부문에 재원을 할당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했으면 아예 본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조금 할애해서 지금 정말 이보다 더 심각하게 오늘내일 벼랑 끝에 서 계시는 우리 코로나 피해 지원 부문에 재원을 할당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쯤 하시지요.
박홍근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
청장님, 기존의 80명에서 300명을 더 추가한다고 하니까 야당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하고 또 순차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일시에 증가시킨 것 아니냐 이런 말씀과 함께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0개가량 되는 그런 위험지역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되는 그런 위험기간에, 성수기나 사고 다발 시기에 파출소당 한 서너 명을 배치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0개가량 되는 그런 위험지역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되는 그런 위험기간에, 성수기나 사고 다발 시기에 파출소당 한 서너 명을 배치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청장님이나 해경의 그 입장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지금 300명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190개의 위험지역을, 80명보다는 대폭 늘려 가기는 하되 190개 중에서도 조금 더 고위험도가 있는 지역이 있을 거고 저위험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심사할 때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무리하시지요.
어떻게 하려고요? 오늘은 그냥 끝내자는 거예요, 아니면 저녁을 먹기 위해서……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까지가 딱 반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그만하시지요. 내일 하세요, 내일.
아니, 저녁을 먹고 해야지요.
내일 합시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겠네요.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겠네요.
박홍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야가 추경 편성에 대해서 원내지도부 간에 또는 여야 간사 간에 그동안 일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야당 쪽에서 추경 자체를 반대했다면 아예 심사에 임하지 않으면 될 일이고요. 그러나 추경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 적절성을 따져 보기 위해서 이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내용을 들여다보자라고 시종일관 주장을 해 왔고요. 그래서 종합정책질의 일정이나 소위 심사도 빨리 해 보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야당이 최대한 늦추자고 그동안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들이 만나서 일정을 잡은 겁니다.
뭐라고 잡았습니까? 오늘과 내일은 소위입니다. 다 야당 요구를 수용했어요. 지난주 목, 금 종질을 했고요. 그리고 모레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최대한 심사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속도 있게.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지만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최대한 밀도 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 줘야 우리가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도리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첫날 시작을 해 놓고 이제 저녁 7시인데 오늘 심사를 마무리하자고 하면 그것을 제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당연히 밤늦게까지 해야지요.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어떨 때는 아침 8시에 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사를.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예결위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주말에는 일을 안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옛날 보십시오. 그전에 예결위 때는 주말에도 얼마나 소위 많이 열었습니까? 주말에는 국회의원들 일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저녁에 일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국민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추경 한다고 얘기해 놓고 또 여야 지도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첫날부터 7시에 문 닫자고 하면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나는 이것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심사 과정에서 어떤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다 메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회독을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중간에 1회독을 마치고 나면 정부를 설득도 하고 좀 더 조정의 여지가 없는지 사전조율도 해 가지고 다시 2회독을 할 때건 아니면 간사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안을 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최대한 빠르게 1회독을 마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절반도 못 했습니다. 3분의 1이나 했나요, 사업 개수로 보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모레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야당 위원님들 다른 일정 미리 잡아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소하시고, 오늘 생일인데 가족들하고 식사 안 하고 오신 우리 여당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녁 먹고 다시 속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내용을 들여다보자라고 시종일관 주장을 해 왔고요. 그래서 종합정책질의 일정이나 소위 심사도 빨리 해 보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야당이 최대한 늦추자고 그동안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들이 만나서 일정을 잡은 겁니다.
뭐라고 잡았습니까? 오늘과 내일은 소위입니다. 다 야당 요구를 수용했어요. 지난주 목, 금 종질을 했고요. 그리고 모레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최대한 심사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속도 있게.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지만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최대한 밀도 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 줘야 우리가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도리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첫날 시작을 해 놓고 이제 저녁 7시인데 오늘 심사를 마무리하자고 하면 그것을 제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당연히 밤늦게까지 해야지요.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어떨 때는 아침 8시에 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사를.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예결위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주말에는 일을 안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옛날 보십시오. 그전에 예결위 때는 주말에도 얼마나 소위 많이 열었습니까? 주말에는 국회의원들 일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저녁에 일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국민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추경 한다고 얘기해 놓고 또 여야 지도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첫날부터 7시에 문 닫자고 하면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나는 이것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심사 과정에서 어떤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다 메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회독을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중간에 1회독을 마치고 나면 정부를 설득도 하고 좀 더 조정의 여지가 없는지 사전조율도 해 가지고 다시 2회독을 할 때건 아니면 간사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안을 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최대한 빠르게 1회독을 마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절반도 못 했습니다. 3분의 1이나 했나요, 사업 개수로 보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모레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야당 위원님들 다른 일정 미리 잡아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소하시고, 오늘 생일인데 가족들하고 식사 안 하고 오신 우리 여당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녁 먹고 다시 속개를 해 주십시오.
추 간사 위원님.
이렇게 성실하게 여야 간의 협조하에 일정을 잡고 야당도 오늘 회의 진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편한 행위도 하지 않고 협조하면서 오전 10시부터 개의해서 잠시 휴식을 하는 시간 외에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혈세를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자세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당 간사님께서 우리 야당이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지금 심사에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애초부터 아시다시피 추경 심사는 정부에서 3월 4일 날 국회에 제출하고 최소한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자료 요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안에 나름대로의 시급성 등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자료를 볼 시간이 필요해서 그 정도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일정 협의를 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종합정책질의 할 때도 제가 여러 이야기를 상세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부의 자료 협조, 그때 양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그런 비협조적인 분위기하에서도 전부 야당 위원들이 나름대로, 휴일에 노는 줄 아십니까? 전부 집에 들고 와서 서류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제대로 심사해야 되겠다고 임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이만큼 하고 내일 정상적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야당이 전혀 심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처럼 한 데 대해서는 정말 저는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한번 보십시오. 야당 위원이 질의한 것,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 일체 한 치의 후퇴도 없다, 전부 원안 유지해 달라고 입장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진지한 검토가 진행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 측에서도 좀 더 기왕에 지적한 문제들 한번 되새겨 보고, 또 우리가 새로이 추가 재원도 필요하니까 삭감 재원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전향적으로 자세를 갖고 와 달라 했는데도 시종일관 아시다시피 거의 100% 원안 유지를 지금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한들 무슨 검토 실익이 있느냐.
일단은 저희들도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내일 정상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식사도 안 하고 7시 25분, 7시 반 가까이 됩니다. 이게 왜 우리가 불성실하게 심사에 임하는 거지요?
애초부터 아시다시피 추경 심사는 정부에서 3월 4일 날 국회에 제출하고 최소한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자료 요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안에 나름대로의 시급성 등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자료를 볼 시간이 필요해서 그 정도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일정 협의를 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종합정책질의 할 때도 제가 여러 이야기를 상세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부의 자료 협조, 그때 양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그런 비협조적인 분위기하에서도 전부 야당 위원들이 나름대로, 휴일에 노는 줄 아십니까? 전부 집에 들고 와서 서류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제대로 심사해야 되겠다고 임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이만큼 하고 내일 정상적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야당이 전혀 심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처럼 한 데 대해서는 정말 저는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한번 보십시오. 야당 위원이 질의한 것,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 일체 한 치의 후퇴도 없다, 전부 원안 유지해 달라고 입장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진지한 검토가 진행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 측에서도 좀 더 기왕에 지적한 문제들 한번 되새겨 보고, 또 우리가 새로이 추가 재원도 필요하니까 삭감 재원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전향적으로 자세를 갖고 와 달라 했는데도 시종일관 아시다시피 거의 100% 원안 유지를 지금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한들 무슨 검토 실익이 있느냐.
일단은 저희들도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내일 정상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식사도 안 하고 7시 25분, 7시 반 가까이 됩니다. 이게 왜 우리가 불성실하게 심사에 임하는 거지요?
위원님들, 이게 다 속기록에 남는 건데요, 짧게들 하시고서……
한 말씀만……
박 간사님,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간사 간에, 예를 들어서 미리 여야 원내지도부가 첫날은 몇 시까지 하자 이렇게까지 정해 줬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보통 우리는 그냥 신의성실 원칙하에 합니다. 그리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날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자 하면 그것을 역산해서 우리가 일정을 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8일 19일 종질을 했던 거나 그다음에 22일 23일, 이것 야당이 요구한 일정대로 다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4일 처리 그것도 ‘처리한다’도 아니고 ‘최대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그 문구 하나 얻으려고 야당이 원하는 일정표대로 다 맞춰 줬습니다. 그러면 야당도 우리가 야당이 원하는 이틀 종질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날짜까지 다 맞춰 줬으니 최대한 24일을 역산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받아들이는 느낌은, 만약 그랬다면 제가 과도한 잘못된 인식일 텐데, 원래 지난번 추경호 간사님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70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 있게 하면 하루에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우리끼리 협의할 때입니다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최소한 여기의 3분의 2 정도는 해내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내일 오전 아침에 일찍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마저 하고, 그리고 정부한테 그사이에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소위원들과 1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사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감액이나 증액에 대한 조정 과정을 거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정대로 가는 것이 아주 타이트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저녁 늦게까지 당연히 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왔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속도로 가면 내일도 끝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 가지고 지금 3분 1밖에 못 했는데 그러면 내일 이것 마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해 주셔야지요.
그럼 내일 오전까지 마치시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18일 19일 종질을 했던 거나 그다음에 22일 23일, 이것 야당이 요구한 일정대로 다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4일 처리 그것도 ‘처리한다’도 아니고 ‘최대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그 문구 하나 얻으려고 야당이 원하는 일정표대로 다 맞춰 줬습니다. 그러면 야당도 우리가 야당이 원하는 이틀 종질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날짜까지 다 맞춰 줬으니 최대한 24일을 역산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받아들이는 느낌은, 만약 그랬다면 제가 과도한 잘못된 인식일 텐데, 원래 지난번 추경호 간사님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70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 있게 하면 하루에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우리끼리 협의할 때입니다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최소한 여기의 3분의 2 정도는 해내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내일 오전 아침에 일찍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마저 하고, 그리고 정부한테 그사이에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소위원들과 1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사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감액이나 증액에 대한 조정 과정을 거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정대로 가는 것이 아주 타이트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저녁 늦게까지 당연히 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왔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속도로 가면 내일도 끝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 가지고 지금 3분 1밖에 못 했는데 그러면 내일 이것 마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해 주셔야지요.
그럼 내일 오전까지 마치시겠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회의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시간을 정해 놓고 심사를 하자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검토는 해 보고 문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진행이 돼야 되지 12시까지 뭘 마친다, 심사를 마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시간을 정해 놓고 심사를 하자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검토는 해 보고 문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진행이 돼야 되지 12시까지 뭘 마친다, 심사를 마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추경호 위원님.
회의 정리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만 더 하고요.
아닙니다.
위원장 생각에는 저희가 68건 중 25건 해 왔기 때문에, 산통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여야 간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거기까지만 일독을 하고 내일 한 9시 정도에 일찍 시작을 해 갖고 또 속행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셔 갖고, 추 간사님 그래서……
아닙니다.
아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까지만 하시자고요, 오늘.
저녁 먹고 한 두 시간 더 하세요.
아니, 중소벤처기업부는 저희들이 논의할 것도 많은 사항이고……
아니, 솔직히 감액 안건은 많지 않아요. 증액 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위원장 안을 따라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하고……
추 위원님.
추 위원님.
일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아니,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야당이 이석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진지하게 심사에 임하는데 갑자기……
아니,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당이 정해 준 스케줄 표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가 정해 준 스케줄이 아니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스케줄 아닙니까, 그것은.
박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제 얘기대로 여기까지만 하시자고요. 위원장 얘기 좀 들어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는 우리가 당연히 성심성의껏 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시간을 정해 놓고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고……
그렇지 않다니까.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미리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여당 간사님께서 뭐가 그렇게 조급하셔 갖고 초를 치세요, 잘 적응하고 잘해 주고 있는데.
조급한 게 아니라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리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인데요? 시간이 24일이에요?
처리를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정리하시고 내일 9시에 합시다.
아니, 위원님들, 박홍근 간사님, 이제 좀 정리……
24일 날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면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임이자 위원님, 박홍근 간사님, 이제 위원장 말씀……
양보다 질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절대 위원장이 시간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진행하는 것 아시겠지만 충분히 다 말씀하시고 또 의견 개진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제 생각에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하고요.
절대 위원장이 시간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진행하는 것 아시겠지만 충분히 다 말씀하시고 또 의견 개진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제 생각에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하고요.
누가 보면 말이에요, 야당은 일도 안 하고,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님.
임이자 위원님,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치 야당이 불성실한 것처럼, 야당이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으니까……
지금 저녁에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박홍근 간사님.
저녁에 하고 안 하고는……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시고, 다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격자고 보증하겠습니다. 임 위원님이나 추 간사님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딱 중소벤처기업부까지만 하고, 그래도 사실은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간 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일찍 시작해 갖고 또 열심히 하시자고요.
위원장님, 너무 지칩니다. 왜인지 아세요? 아까 추경호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지칩니다.
삭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원안 유지 아닙니까, 원안 유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히 기재부차관님, 각 부처에다 연락해 갖고 최소한 조정할 것들은…… 내일은 확실하게 조정할 것 해 갖고 오세요.
그리고 두 부처만…… 감액 건수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추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부처만…… 감액 건수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추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회의를 속개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정해진 일정대로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해서 간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은 소위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소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여기 이석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정해진, 여당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오늘 밤늦게 해야 된다? 왜?
저희들은 대책회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숙의를 해야 된다고요. 여당은 지금 뒤에 전 부처가 붙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백업하고 도와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저희들 소수 인력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조정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것을 봐야 된다고요.
지금 날짜가 오늘이 소위 마지막 날로 돼 있는 화요일, 둘째 날이었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끝 안 났으면 늦게까지라도 1회독 마치자,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소위 일정이 내일까지 예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늘 밤늦게까지 잡아 놓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준비된 대로 갈 테니 따라와라 이걸로밖에 안 들린다, 이런 식의 추경 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대책회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숙의를 해야 된다고요. 여당은 지금 뒤에 전 부처가 붙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백업하고 도와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저희들 소수 인력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조정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것을 봐야 된다고요.
지금 날짜가 오늘이 소위 마지막 날로 돼 있는 화요일, 둘째 날이었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끝 안 났으면 늦게까지라도 1회독 마치자,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소위 일정이 내일까지 예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늘 밤늦게까지 잡아 놓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준비된 대로 갈 테니 따라와라 이걸로밖에 안 들린다, 이런 식의 추경 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 위원님, 위원장이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임이자 위원님이나 조해진 위원님, 추경호 간사님 다 또 여당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국민들이 지켜보니까 최소한 오늘, 제 생각에 내일 늦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산통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저희가 차분하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일찍 시작해서 그렇게 하시자고요.
또 국민들이 지켜보니까 최소한 오늘, 제 생각에 내일 늦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산통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저희가 차분하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일찍 시작해서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이 2개 다 하기가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만 마무리하고 내일 9시에 개회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회의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회의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도 따라가겠습니다.
중기부 사업도 많지가 않아요.
내일 일찍 하시고요.
그다음에 의사진행에 관련된 것은 여야 간사님께서 또 비공개로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게 얘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의사진행에 관련된 것은 여야 간사님께서 또 비공개로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게 얘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기부까지 하십시오.
그냥 산통부까지만 해요.
산업통상자원부 들어오세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까지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들어오세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까지만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하나잖아요, 1건.
중기부도 큰 쟁점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뒤로 돌려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냥 상임위별로 끊어 주세요.
산통부 관계자들 인사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박진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63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에 2202억 5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전의 재원부담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확대하거나 이와 연계해서 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제시하셨습니다.
또 상임위에서는 3개월을 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서 2202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에 2202억 5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전의 재원부담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확대하거나 이와 연계해서 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제시하셨습니다.
또 상임위에서는 3개월을 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서 2202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감액 내용에 대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산업부는 감액 내용에 대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원안 유지되기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이 사업은 지금 제안 내용 자체는 감면이라기보다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에 대해서 생겼기 때문에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코스피하고 미국 증시,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된 상장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관련된 사항들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는 사외이사 배임 논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제안한 대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에 대해서 생겼기 때문에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코스피하고 미국 증시,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된 상장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관련된 사항들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는 사외이사 배임 논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제안한 대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그래요. 정부 재정으로 주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정부가 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도 지금 국채 발행해서 추경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지난해에 4조 1000억 흑자를 냈지요?
한전이 지난해에 4조 1000억 흑자를 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5조에 따르면 1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2항에 보면 ‘한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감염병에 따른 전기료 추가 감면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전도 4조 1000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고 이랬기 때문에, 또 약관에 보게 되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이라는 조항도 있고 하니 이와 관련돼서는 한전이 50% 정도는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전이 흑자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반영을 해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해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표한 바와 같이 지난 1분기하고 2분기, 두 분기에 걸쳐서 약 8000억 정도 요금 인하를 통해서 돌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수천억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수천억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이소영 위원님.
이게 저희 산업위에서도 이런 의견이 제기돼서 토론이 됐다가 여야 상호 이해와 양해가 이루어진 과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업부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지금 쟁점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투입되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그것을 정부재원으로 부담할 거냐 아니면 절반을 한전한테 부담을 지울거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최근 들어서 더더욱 쉽지가 않게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긴 한데 지금 49%를 민간자본이 가지고 있고 일부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 주주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고 일부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정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을 가지고도 최근 2018년, 19년 정도부터 미국의 SEC 같은 증권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계속 레터를 보내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의 이익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전이 공시를 자세하게 하지 않는다거나 정부의 규제 방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공시를 하라거나 이런 식의 압력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기요금 규제를 한다거나 규제적으로 할인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전도 좀 보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의결을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법인 입장에서는 이사의 상법상의 배임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정부가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도 사실은 투자자의 이익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SD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최근에는 전기요금 규제도 이런 이슈들에 대응해서 조금 완화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재부도 산업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규정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규정 자체가 재난을 복구하는 경우라거나 천재지변이라거나 이런 사유들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이라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재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장시간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한전한테 일방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부담시키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부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지금 쟁점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투입되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그것을 정부재원으로 부담할 거냐 아니면 절반을 한전한테 부담을 지울거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최근 들어서 더더욱 쉽지가 않게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긴 한데 지금 49%를 민간자본이 가지고 있고 일부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 주주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고 일부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정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을 가지고도 최근 2018년, 19년 정도부터 미국의 SEC 같은 증권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계속 레터를 보내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의 이익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전이 공시를 자세하게 하지 않는다거나 정부의 규제 방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공시를 하라거나 이런 식의 압력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기요금 규제를 한다거나 규제적으로 할인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전도 좀 보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의결을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법인 입장에서는 이사의 상법상의 배임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정부가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도 사실은 투자자의 이익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SD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최근에는 전기요금 규제도 이런 이슈들에 대응해서 조금 완화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재부도 산업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규정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규정 자체가 재난을 복구하는 경우라거나 천재지변이라거나 이런 사유들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이라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재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장시간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한전한테 일방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부담시키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호 간사님이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도 추경호 간사님이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산업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년 전쯤에 대구 지역 전기료 감면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1년 전쯤에 대구 지역 전기료 감면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때는 한전 이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지요?

그때도 정부 재정만 투입됐습니다.
정부 재정만 했습니까?

예.
그때는 한전에서의 전기요금 감면은 없었습니까?

예, 한전에서 별도로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집합금지, 집합제한 관련해서 일종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 상황을 함께 이겨 내자 하는 차원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전이 특별히 4조 원의 흑자도 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 강요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한전 차원에서도 오히려 사회적 기여를 한다, 특히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집합금지․제한된 국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전기료 인하에 나서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제한된 업종이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들이 전기수요자로서 한전의 수익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전이 재무 상황이, 지난해 실적이 한시적으로 괜찮으니까 일정 부분, 그중에 뭐 지금 50% 30% 하면 2000억 나오겠지만 그중에 일정 부분이라도 기여하는 모습이 공기업으로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전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재해복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전력은 아니에요. 그 조항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할 수 없느냐, 그런 대화를 할 수 없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전이 특별히 4조 원의 흑자도 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 강요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한전 차원에서도 오히려 사회적 기여를 한다, 특히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집합금지․제한된 국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전기료 인하에 나서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제한된 업종이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들이 전기수요자로서 한전의 수익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전이 재무 상황이, 지난해 실적이 한시적으로 괜찮으니까 일정 부분, 그중에 뭐 지금 50% 30% 하면 2000억 나오겠지만 그중에 일정 부분이라도 기여하는 모습이 공기업으로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전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재해복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전력은 아니에요. 그 조항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할 수 없느냐, 그런 대화를 할 수 없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조해진 위원님 하시고요.
저는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취지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재정 부담으로 일단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전이 전기요금도 인하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지금 넷제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전이 해야 될 역할을 차제에 흑자가 났을 때 인프라 투자를 하도록 산업자원부 입장에서 제대로 지도하고 또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금번에 흑자가 난 재원들이 그런 쪽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은 원안 유지를 하되 한전에서는 전기요금 인하한 취지 플러스해서 한전에서 또 넷제로라든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가 흑자 된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차관님, 의지가 있으십니까?
다만 한전이 전기요금도 인하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지금 넷제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전이 해야 될 역할을 차제에 흑자가 났을 때 인프라 투자를 하도록 산업자원부 입장에서 제대로 지도하고 또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금번에 흑자가 난 재원들이 그런 쪽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은 원안 유지를 하되 한전에서는 전기요금 인하한 취지 플러스해서 한전에서 또 넷제로라든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가 흑자 된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차관님, 의지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전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복지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해서 매년, 2020년 지난해에는 58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2017년에도 거의 같은 금액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 또는 이렇게 유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최근에 필수할인공제 부분을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매년 많은 금액들을 추가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전이 이익을 남기는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물론 이렇게 한전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전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복지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해서 매년, 2020년 지난해에는 58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2017년에도 거의 같은 금액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 또는 이렇게 유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최근에 필수할인공제 부분을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매년 많은 금액들을 추가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전이 이익을 남기는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물론 이렇게 한전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전이 한때 정말 잘나가던 공기업이었습니다. 매년 엄청난 흑자를 내고 사원들의 복리후생은 어마어마하고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잘되었는데 그렇게 사업이 잘되고 엄청난 이윤을 남긴 그 배경이 한전이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혁신하고 해서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잘나갔던 측면도 있지마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사업을 밀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법적으로도 전원개발촉진법이라든지 또 전기사업법이라든지 각종 법․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전이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하고 협의도 필요 없고 뭐 손해를 끼쳐도 배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물론 산업화 시대에 전기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제도적 프리미엄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잘나갔는데 그 대신에 그것을 민간이 다 감수를 했지요. 그때 든 비용을 다 정산해 가면서 사업을 했으면 저는 그만큼 이윤을 못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으로 나갈 게 다 이윤으로,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고 그 사업이 벌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고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윤으로 잡혔기 때문에 엄청난 이윤을 남겼는데……
지금 몇 번 초고압송전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국회에도 새로 법이 만들어지고 해서 그 영역은 조금 축소됐지만 여전히 한전은 국가의 배려 속에 있습니다. 지분구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 속에 있고 제도적 프리미엄 속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정말 완전하게 경쟁체제로 들어서고 제도적인 지원이 전혀 없이 한전이 완전히 자기의 자력 기술력으로, 혁신으로 이윤을 올리는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정말 혈세를 쥐어짜 가지고 하는데 한전이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약관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고도 돼 있고 하니까 한전이 좀 부담하라고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법적으로도 전원개발촉진법이라든지 또 전기사업법이라든지 각종 법․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전이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하고 협의도 필요 없고 뭐 손해를 끼쳐도 배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물론 산업화 시대에 전기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제도적 프리미엄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잘나갔는데 그 대신에 그것을 민간이 다 감수를 했지요. 그때 든 비용을 다 정산해 가면서 사업을 했으면 저는 그만큼 이윤을 못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으로 나갈 게 다 이윤으로,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고 그 사업이 벌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고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윤으로 잡혔기 때문에 엄청난 이윤을 남겼는데……
지금 몇 번 초고압송전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국회에도 새로 법이 만들어지고 해서 그 영역은 조금 축소됐지만 여전히 한전은 국가의 배려 속에 있습니다. 지분구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 속에 있고 제도적 프리미엄 속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정말 완전하게 경쟁체제로 들어서고 제도적인 지원이 전혀 없이 한전이 완전히 자기의 자력 기술력으로, 혁신으로 이윤을 올리는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정말 혈세를 쥐어짜 가지고 하는데 한전이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약관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고도 돼 있고 하니까 한전이 좀 부담하라고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이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부 혜택을 보고 그렇게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복지할인 같은 그런 더 일반적인 부분으로 돌려드릴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오늘 발표한 것처럼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국민 전체한테도 이렇게 돌려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을 통해서 그냥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이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부 혜택을 보고 그렇게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복지할인 같은 그런 더 일반적인 부분으로 돌려드릴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오늘 발표한 것처럼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국민 전체한테도 이렇게 돌려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을 통해서 그냥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게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에 대해서 3개월을 선정한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재정 여건 속에서 보다 많이 지원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재정 당국과 좀 협의를 하면서 3개월 정도로 저희가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겠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자체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원기간을 좀 늘리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증액 의견으로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당장 풀어지기가 쉽지 않고 또 올해 내에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일정 부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리적이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 3개월로 결정한 것은 재정적인 여력 때문이다 이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여력만 되면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저희도 재정적 여력이 되는 한은 좀 더 기간을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한전의 부담 부분을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류해 놓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는 할 수 없나요? 가령 지금 정부가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정부 원안 30% 50% 3개월 이것은 존중을 하되 한전 이사회에 국회 차원에서 강제하지는 않지만 향후 부대의견 등을 통해서 권고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추경호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그것도 방법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 위원님 문제 제기하신 대로 또 다른 조금 부정적인 시그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에서……
우리가 국회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행위가 또 공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 차원에서도 ‘정부하고 똑같은 형태로 꼭 반반을 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지금 현재 3개월로 돼 있으면 거기에 1개월분을 좀 더 해서 4개월 정도 늘릴 수 있고 일정 부분을 한전에서도 사회적 기여를 하고 국민들과 코로나 극복에, 또 피해 보신 곳에, 그것도 가장 심대한 타격이 있는 곳에 조금 동참한다 하는 차원에서 하면 어떠냐’ 그런 차원으로 한번 대화,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유도를 해 보는 그런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뜻은 뭐 기본적으로 비슷한 취지의 얘기인데 형식은 외형상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정치력, 정치권력이 압박하는 이런 모양이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행위가 또 공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 차원에서도 ‘정부하고 똑같은 형태로 꼭 반반을 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지금 현재 3개월로 돼 있으면 거기에 1개월분을 좀 더 해서 4개월 정도 늘릴 수 있고 일정 부분을 한전에서도 사회적 기여를 하고 국민들과 코로나 극복에, 또 피해 보신 곳에, 그것도 가장 심대한 타격이 있는 곳에 조금 동참한다 하는 차원에서 하면 어떠냐’ 그런 차원으로 한번 대화,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유도를 해 보는 그런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뜻은 뭐 기본적으로 비슷한 취지의 얘기인데 형식은 외형상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정치력, 정치권력이 압박하는 이런 모양이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좀 보류해 놓고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한전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논의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홍근 위원입니다.
정부가 한번 안을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안은 그대로 가더라도 방금 추 간사님이 얘기한 것이나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한전에게, 우리가 강제적 압박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안을 마련해서 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한번 안을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안은 그대로 가더라도 방금 추 간사님이 얘기한 것이나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한전에게, 우리가 강제적 압박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안을 마련해서 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이 사업도 보류해 놓겠습니다.
위원님 또…… 임이자 위원님, 뭐 말씀하시렵니까?
일단 이 사업도 보류해 놓겠습니다.
위원님 또…… 임이자 위원님, 뭐 말씀하시렵니까?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속기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심의할 때 제가 차관을 청장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이라고 정정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 심의할 때 제가 차관을 청장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이라고 정정해 주십시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좀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좀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