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5호
- 일시
2025년 3월 31일(월)
- 장소
제5회의장(220호)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2)
-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1)
- 상정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민 행정관입니다.
김영희 주무관입니다.
김남경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민 행정관입니다.
김영희 주무관입니다.
김남경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다음은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다는 얘기예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많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뭐 많기까지 합니까? 이의가 있으면 있지.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9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다는 얘기예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많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뭐 많기까지 합니까? 이의가 있으면 있지.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9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2)상정된 안건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1)상정된 안건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선출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이 지연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기로 규정한 7일이 적법한 임명권 행사를 위해 수반될 수 있는 검토 내지 심사권을 행사하기에 적절한 기간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되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임기제를 전제로 헌법재판소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임기제의 부작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헌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당시 정부 측에서는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선출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이 지연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기로 규정한 7일이 적법한 임명권 행사를 위해 수반될 수 있는 검토 내지 심사권을 행사하기에 적절한 기간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되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임기제를 전제로 헌법재판소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임기제의 부작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헌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당시 정부 측에서는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 산불을 통해서 국가의 재난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대형 산불 참사를 잘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혹시 제 기능이 정지되어서 대형 산불 참사처럼 국가적 참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헌법재판소가 블랙아웃되어서 파멸 상태에 이르는 건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법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의견과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 파멸 방지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오늘 장소도 변경돼서 이렇게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장과 의견 개진은 충분히 하시되 가급적이면 소란이 없는 상태에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한번 국민들과 함께 토론한다는 심정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토론을 실시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여쭤볼 것도 많고 그러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헌법재판소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나 사무처장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좀 자제하시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준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 산불을 통해서 국가의 재난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대형 산불 참사를 잘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혹시 제 기능이 정지되어서 대형 산불 참사처럼 국가적 참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헌법재판소가 블랙아웃되어서 파멸 상태에 이르는 건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법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의견과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 파멸 방지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오늘 장소도 변경돼서 이렇게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장과 의견 개진은 충분히 하시되 가급적이면 소란이 없는 상태에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한번 국민들과 함께 토론한다는 심정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토론을 실시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원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여쭤볼 것도 많고 그러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헌법재판소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나 사무처장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좀 자제하시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준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법안 단호히 반대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 이런 논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치 훼손을 넘어가지고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이게 이재명식 발상이에요.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시켜서 개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을 마음대로 바꿀 거면 개헌을 왜 합니까? 다 법 바꿔 가지고 헌법 해석 마음대로 하지요.
정당의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헌 법률까지도 강행 처리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대표적인 의회 폭거 사례고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오늘 상정되는 법안 단호히 반대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 이런 논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치 훼손을 넘어가지고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이게 이재명식 발상이에요.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시켜서 개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을 마음대로 바꿀 거면 개헌을 왜 합니까? 다 법 바꿔 가지고 헌법 해석 마음대로 하지요.
정당의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헌 법률까지도 강행 처리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대표적인 의회 폭거 사례고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법이 너무 갑자기 만들어지고 올라오니까 헌법재판소의 의견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2명의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이 두 분의 의견은 듣고 오셨습니까? 이 두 분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아직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상태고요. 그냥 내부 검토 중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이분들이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문제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원치 않는 건데 강제로 민주당에서 임기 늘리시는 거면 고문하는 겁니다, 재판관들.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깊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계시고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고려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리다가 열리는 횟수도 줄어들고 열렸을 때의 시간도 1시간, 30분 이렇게 단축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는 사실입니까?

저희가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결, 평의를 열다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평결에 대한 시점도 아직 지금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평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도되는 입법이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임기를 늘리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4월 18일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그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헌재를 압박하는 듯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의 80% 이상이 내란 혐의에 대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법조계에서 전문가들이 또 일반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재판관들께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비상 상황입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로 광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은 또 다시 묻습니다,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 맞습니까?’.
국민들은 군경을 동원한 12·3 내란 쿠데타가 사법 쿠데타로 번졌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헌재가 초래한 것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행위가 위헌이지만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며 한덕수를 복귀시키고 헌재 스스로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볼 수 없다, 헌법 위반에도 경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습니까? 이러니 최상목,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을 배 째라 식으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법원, 이에 질세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 도대체 이런 사법 법조 카르텔이 어디에서 자신감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헌재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데서 나온 겁니다.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12·3 내란을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스스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고 자백을 했어요. 모두가 다 아는 결론을 내리는 데 헌재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오죽하면 헌재에서 결정문으로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날짜를 당장 지정하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질질 끄는 것 자체가 헌재는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재빨리, 신속히 윤석열 파면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면 헌법을 파괴한 헌법재판소로 남을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장님,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평의 절차를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변론 종결되면 평의에서 주심의 검토보고가 있고 재판관 토론을 거쳐서 표결하게 되지요. 이게 평결이지요. 이 평결 절차에서 주심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순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결론을 내게 되고 그런 다음에 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초안은 주심이 작성하고 소수·보충의견을 추가해서 결정을 확정하게 되지요. 이 절차 맞는 거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초비상 상황입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로 광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은 또 다시 묻습니다,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 맞습니까?’.
국민들은 군경을 동원한 12·3 내란 쿠데타가 사법 쿠데타로 번졌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헌재가 초래한 것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행위가 위헌이지만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며 한덕수를 복귀시키고 헌재 스스로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볼 수 없다, 헌법 위반에도 경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습니까? 이러니 최상목,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을 배 째라 식으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법원, 이에 질세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 도대체 이런 사법 법조 카르텔이 어디에서 자신감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헌재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데서 나온 겁니다.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12·3 내란을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스스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고 자백을 했어요. 모두가 다 아는 결론을 내리는 데 헌재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오죽하면 헌재에서 결정문으로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날짜를 당장 지정하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질질 끄는 것 자체가 헌재는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재빨리, 신속히 윤석열 파면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면 헌법을 파괴한 헌법재판소로 남을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장님,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평의 절차를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변론 종결되면 평의에서 주심의 검토보고가 있고 재판관 토론을 거쳐서 표결하게 되지요. 이게 평결이지요. 이 평결 절차에서 주심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순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결론을 내게 되고 그런 다음에 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초안은 주심이 작성하고 소수·보충의견을 추가해서 결정을 확정하게 되지요. 이 절차 맞는 거지요?

실제 평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관여를 저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절차는 맞는 것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종결한 지가 벌써 3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것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평결 단계에 왔습니까?

그것 역시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평의를 몇 번 열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 횟수도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몇 회 변론 절차 연다 하는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는 국민들께 알려 드려야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이 정도도 말씀 못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결정서를 보여 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의 내용을 알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을 했느냐,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이것조차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약 없이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서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재판관들이 정시 퇴근하고 주말에도 쉬고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정말 기약 없이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서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재판관들이 정시 퇴근하고 주말에도 쉬고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도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국민들은 하루하루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서 불안하고 분노에 찬 마음으로 광장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을 신속히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헌재가 30년간 쌓아 온 신뢰 하루아침에 날려 버리게 생겼습니다.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면 기일을 정하고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이 점은 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지요? 헌법 수호 기관이지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지요? 헌법 수호 기관이지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법사위가 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를 수호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법사위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소추위원으로 재판장에 계속 가 봤지만 처음에 정형식 재판관께서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한테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지금 결이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좀 밝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헌재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하세요.

제가 제 위치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까?

최우선 그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지금 심리 과정을 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건 심리할 만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 여부는 그 심리 결과 탄핵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좀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고 여부는 그 심리 결과 탄핵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좀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세요.
김정원 처장님, 우리 법사위의 주요 고객으로서 법사위의 주요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사위의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를 살펴보고 그 업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활동도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그리고 또 헌정질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회의, 거의 양원제의 상원 기능에 해당하는 그런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예, 중요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종 법률이라든가 각종 국가행위가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심판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사위에서 오늘 상정된 법안이 헌법재판소법 2개 법안이지요. 우리 동료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안 1호 안건이지요.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7일이 경과하면 임명으로 간주한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전임자는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헌법이 정한 내용을 이렇게 법률에서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정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현재 입장은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하지요.
두 번째 2호 안건에서, 앞자리에 계시는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3인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불가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불가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것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두 번째 2호 안건에서, 앞자리에 계시는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3인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불가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불가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것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곤란하실 겁니다.
저는 정말 법사위의 한 성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법률안이 우리 법사위에 올라옵니까, 그것도 여러 많은 법률 중에. 좀 의미는 없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니까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그냥 넣는 법률이라면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법사위, 정말 유례없는 이런 큰 산불 피해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경제 또한 그렇고 세계 안보위기 또한 그렇고 이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 더구나 대통령께서 궐위에 들어간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이 돼 가지고 헌재에서의 판결로 결국 다시 복귀하신, 그러면서도 아직 제대로 복귀해서 일을 하기도 전에 ‘당신 우리 말 안 들으면 또 탄핵하겠다’라고 위협받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도대체 이게 정상입니까?
헌법재판소, 많은 판결도 해 보고 지금 이런 대한민국 헌정질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감회가 드실 거예요.
처장님.
저는 정말 법사위의 한 성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법률안이 우리 법사위에 올라옵니까, 그것도 여러 많은 법률 중에. 좀 의미는 없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니까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그냥 넣는 법률이라면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법사위, 정말 유례없는 이런 큰 산불 피해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경제 또한 그렇고 세계 안보위기 또한 그렇고 이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 더구나 대통령께서 궐위에 들어간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이 돼 가지고 헌재에서의 판결로 결국 다시 복귀하신, 그러면서도 아직 제대로 복귀해서 일을 하기도 전에 ‘당신 우리 말 안 들으면 또 탄핵하겠다’라고 위협받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도대체 이게 정상입니까?
헌법재판소, 많은 판결도 해 보고 지금 이런 대한민국 헌정질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감회가 드실 거예요.
처장님.

예.
답답하시지요?

재판소로서는 지금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법사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이고 위헌적 법률을 이렇게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고 또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또 그것이 행정부로 넘어가서 행정부에서 거부되기를 거의 사십 번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이 법사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줄 탄핵, 29건 이것이 결국 국가에 공백을 계속 야기하고. 이번에 헌재 판결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이 탄핵은 심각한 우리 직위의 공백 상태를 야기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도 결론이 났다면 빨리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법사위는 헌정질서, 사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우리 법사위가 소위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파사위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까부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까사위가 아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종합적인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수많은 줄 탄핵, 29건 이것이 결국 국가에 공백을 계속 야기하고. 이번에 헌재 판결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이 탄핵은 심각한 우리 직위의 공백 상태를 야기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도 결론이 났다면 빨리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법사위는 헌정질서, 사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우리 법사위가 소위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파사위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까부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까사위가 아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종합적인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처장님, 국가 붕괴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4일까지 헌재 판결 날 가능성 있습니까?

재판부에서 지금 심리 중에 있고 그 선고를……
지금 엄청난 경제적, 외교적 또 전 국민적 손실이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아주 한가하게 그렇게 선고를 미룰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 기업인들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장인들,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는 지금 한가합니까? 지금 전 국가적 관심사가 주요 사안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건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줄 내란 사태라고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1차 내란을 윤석열·김용현 내란수괴들이 벌였고 2차 내란을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벌였고 3차 내란을 행여나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법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 군이 진입했습니다. 국가 기물인 헌법기관의 기물을 파손하고 진입했습니다. 의사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란수괴가. 그러면 당연히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못 주시겠지요?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는 1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걸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심판 선고 34일째입니다. 어렵습니까, 법리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박근혜 탄핵심판은 9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63일 걸렸습니다. 지금 107일까지, 이렇게까지 걸릴 일입니까?
최소한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분들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보다는 더 걸리지는 않을 거다, 법리적 논쟁 쟁점 사안이 경미하다, 오히려 그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신을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동의하시나요? 헌법재판관들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대상은 되지요?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법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 군이 진입했습니다. 국가 기물인 헌법기관의 기물을 파손하고 진입했습니다. 의사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란수괴가. 그러면 당연히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못 주시겠지요?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는 1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걸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심판 선고 34일째입니다. 어렵습니까, 법리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박근혜 탄핵심판은 9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63일 걸렸습니다. 지금 107일까지, 이렇게까지 걸릴 일입니까?
최소한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분들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보다는 더 걸리지는 않을 거다, 법리적 논쟁 쟁점 사안이 경미하다, 오히려 그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신을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동의하시나요? 헌법재판관들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대상은 되지요?

재판부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너무 늦습니다.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3월도 넘어가고 4월까지 넘어가는 탄핵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의 발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 없고 시한도 정해진 것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재의 입장은 있습니까? 일국의 법제처장이 헌재의 결정을 따를 필요도 없고 시한도 정해진 게 없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의 발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 없고 시한도 정해진 것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재의 입장은 있습니까? 일국의 법제처장이 헌재의 결정을 따를 필요도 없고 시한도 정해진 게 없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결정 취지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코멘트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6조에 의해서 헌재의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이 기속되고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가 헌재법 61조, 66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 발언, 문제 있는 발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가 입장을 내셔야지요. 이완규 법제처장의 발언 부적절하다,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이다라고 하셔야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이 발언들에 대해서 해당 국무위원들이 법제처장과 비슷한 의견이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내란의 공범들이 버젓이 국무회의에 앉아 가지고 국정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추가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란이 지속 중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빨리 헌재가 선고 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 판결 이전에 탄핵소추가 가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은 명백히 헌법 위반 아닙니까? 헌법, 헌재법 61·66조 다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당연히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 판결 이후에도 헌재를 무시하는데,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를 무시하는데 지금 이걸 왜 헌재가 아무 입장이 없습니까? 입장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완규 법제처장과 최상목 대행의 미임명 그리고 지금 또 2차 내란을 진행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만약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을 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명될 경우에는 내란의 공범, 당사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임명권의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이 발언들에 대해서 해당 국무위원들이 법제처장과 비슷한 의견이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내란의 공범들이 버젓이 국무회의에 앉아 가지고 국정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추가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란이 지속 중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빨리 헌재가 선고 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 판결 이전에 탄핵소추가 가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은 명백히 헌법 위반 아닙니까? 헌법, 헌재법 61·66조 다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당연히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 판결 이후에도 헌재를 무시하는데,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를 무시하는데 지금 이걸 왜 헌재가 아무 입장이 없습니까? 입장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완규 법제처장과 최상목 대행의 미임명 그리고 지금 또 2차 내란을 진행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만약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을 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명될 경우에는 내란의 공범, 당사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임명권의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판시를 저희가 결정문에서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 이후에서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판결문, 결정문에 나와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도 처리하셔야 되고요. 또 승계집행문 부여 관련된 심판도 빠르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사건 지금 들어와 있어서 바로 저희가, 지금 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49조에 따라 사무처장한테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을 때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규탄 입장을 냈거든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행하라고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건 헌재 판결에 대한 테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헌법재판소로서 존재 이유인 거거든요. 위헌판결을 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라라고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점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 없이 헌재에서 답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예를 들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선출직 공무원, 특히 대통령을 파면하는 문제는 법과 원칙이 가장 큰 무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 주장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냈다, 어떤 판결을 냈다,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라서 지켜라라고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을 때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규탄 입장을 냈거든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행하라고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건 헌재 판결에 대한 테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헌법재판소로서 존재 이유인 거거든요. 위헌판결을 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라라고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점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 없이 헌재에서 답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예를 들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선출직 공무원, 특히 대통령을 파면하는 문제는 법과 원칙이 가장 큰 무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 주장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냈다, 어떤 판결을 냈다,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라서 지켜라라고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헌재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헌재의 판결에 대한 테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것은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은 헌재의 존재 이유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에 잘 따라 달라는 말씀 정도는 하셔야지요. 처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국회 법사위에 참석을 하셨으면, 출석을 하셨으면 헌재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왜 못 하십니까?
장경태 위원은 질의 잘 하셨고요.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사무처장님, 지금 국민들이 헌재를 향해서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판할 거라고 믿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관들은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언제 임명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결과를 달리하는 결론들을 계속 내 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4 대 4로 결정 난 것 보면 극명하게 거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안이, 다른 때 이런 법안이 올라왔더라면 논쟁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런 법률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의혹의 눈초리로 이 법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다 끝나 가는데 우리가 골 넣을 때까지 계속 경기 종료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 놓고 대통령이 선출·임명하는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 선수 다 빼고, 상대편 선수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까지, 권한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대로 모조리 즉시 탄핵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골대를 상대방은 축구 골대, 우리 편은 핸드볼 골대 놓고 경기하자. 그리고 상대방은 감독, 코치, 선수 다 빼고 운동장에서 우리끼리만 공 가지고 놀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법안을 내고자 하는 그 의도가 지금 시기에 비춰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안도 문제지만 그 최종적인 책임은 헌재에 있다. 왜, 제일 처음에 2월 말에 탄핵심판 끝낼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변론기일 변경도 안 해 주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 오시더니 왜 지금에 와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헌재가 공백 사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헌법재판소법 23조 제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처분 신청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해서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효력 정지시켜 놨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법안이, 다른 때 이런 법안이 올라왔더라면 논쟁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런 법률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의혹의 눈초리로 이 법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다 끝나 가는데 우리가 골 넣을 때까지 계속 경기 종료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 놓고 대통령이 선출·임명하는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 선수 다 빼고, 상대편 선수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까지, 권한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대로 모조리 즉시 탄핵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골대를 상대방은 축구 골대, 우리 편은 핸드볼 골대 놓고 경기하자. 그리고 상대방은 감독, 코치, 선수 다 빼고 운동장에서 우리끼리만 공 가지고 놀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법안을 내고자 하는 그 의도가 지금 시기에 비춰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안도 문제지만 그 최종적인 책임은 헌재에 있다. 왜, 제일 처음에 2월 말에 탄핵심판 끝낼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변론기일 변경도 안 해 주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 오시더니 왜 지금에 와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헌재가 공백 사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헌법재판소법 23조 제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처분 신청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해서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효력 정지시켜 놨지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처장이 법사위에 와서, 아니,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도 이것을 적용해서, 이 가처분을 적용해서 6명이 심리를 시작하냐라고 했더니 ‘그 가처분 결정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적용됩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6명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3조 2항에 보면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6명입니다, 위헌결정이나 탄핵심판 인용 결정. 그런데 지금 6명 되어 있습니다. 심리도 할 수 있고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정족수가 됩니다. 따라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하더라도 헌재 사무처장이 법사위에 왔던 그 논리대로라면 충분히 심리 계속할 수 있고요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 가처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하면서 만약에 그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심리에 이익이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서 결정을 낼 필요가 있어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2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마비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요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작할 때, 물론 그 가처분신청이 일반적인 효력을 미친다 하더라도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인용 결정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그 결정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헌재 사무처장께서는 그 가처분 효력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논리대로라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해도 아무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이 법 통과시켜야 될 이유도 없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법 처리해도 됩니다, 아무런 논쟁도 없고 정치적으로 의심받을 일이 없을 때.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탄핵 사유다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 적어도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3명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도? 그런데 지금 여야 추천 몫 1명은 임명하고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1명만 남아 있습니다. 3명도 탄핵 사유가 아닌데 이 1명을 탄핵하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하면서 만약에 그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심리에 이익이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서 결정을 낼 필요가 있어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2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마비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요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작할 때, 물론 그 가처분신청이 일반적인 효력을 미친다 하더라도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인용 결정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그 결정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헌재 사무처장께서는 그 가처분 효력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논리대로라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해도 아무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이 법 통과시켜야 될 이유도 없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법 처리해도 됩니다, 아무런 논쟁도 없고 정치적으로 의심받을 일이 없을 때.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탄핵 사유다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 적어도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3명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도? 그런데 지금 여야 추천 몫 1명은 임명하고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1명만 남아 있습니다. 3명도 탄핵 사유가 아닌데 이 1명을 탄핵하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겠습니까?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성윤 의원 법안 발의는 최근에 발의된 건 아니고 아마 1월 2일 자로 발의된 걸로 돼 있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헌재에서 처음 받아 보는 법안은 아닐 것 같고요.
처장님,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은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성윤 의원 법안 발의는 최근에 발의된 건 아니고 아마 1월 2일 자로 발의된 걸로 돼 있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헌재에서 처음 받아 보는 법안은 아닐 것 같고요.
처장님,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은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시끄러운 게 지금 관련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도 거쳤고 또 헌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재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 총리가 복귀하면서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불법 상황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판결에 승복하라, 이게 지독한 자기 모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대답을 해 보세요.
헌재에서 분명히 위법하다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했지요?
한 총리가 복귀하면서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불법 상황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판결에 승복하라, 이게 지독한 자기 모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대답을 해 보세요.
헌재에서 분명히 위법하다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했지요?

예, 그 부분에서……
어떻게 총리라는 사람이 남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 불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불만이 있으면 다시 이의제기를 하든지 항소 절차가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우선 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치주의하에서 총리, 대통령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이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한덕수 총리는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냥 대놓고 불복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저하고 같이 근무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헌재는 국민들이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올린 민주공화국 87년 체제에서 탄생했습니다, 탄생 비화는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권자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금 부과한 겁니다. 사실은 대법원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이지만 헌법재판소를 특별히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1기 헌법재판관들은 헌재 무용론이 나올 때마다 정말 날밤을 새 가면서 아니면 막 고성을 질러 가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결론이 어느 정도 나면 정말 합의를, 서로 설득해서 통일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역할을 해서 헌재의 위상이 지금처럼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왔던 헌재가 지금 현재 대통령 관련된 내란행위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혹시 밤에 광화문 야간 집회 하는 데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처장님 저하고 같이 근무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헌재는 국민들이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올린 민주공화국 87년 체제에서 탄생했습니다, 탄생 비화는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권자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금 부과한 겁니다. 사실은 대법원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이지만 헌법재판소를 특별히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1기 헌법재판관들은 헌재 무용론이 나올 때마다 정말 날밤을 새 가면서 아니면 막 고성을 질러 가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결론이 어느 정도 나면 정말 합의를, 서로 설득해서 통일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역할을 해서 헌재의 위상이 지금처럼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왔던 헌재가 지금 현재 대통령 관련된 내란행위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혹시 밤에 광화문 야간 집회 하는 데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적은 있습니다.
지금 12월 3일 이후로 매일 밤 집회·시위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계엄이라는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현재 헌재 결정을 기다리다가 지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헌재 앞에 가서 1인 시위하면서 보니까 지금 재판관들께서 거의 9시 돼서 출근하더군요.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접근해서 되겠습니까?
주말에 헌재 재판관들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주말에 헌재 재판관들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지금 출퇴근 문제는 또 저희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보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 가서 보고 있는데 지금 정말 주말에도 나와서 토론도 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격렬하게 해야지, 지금 100만 가까운 엄청난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서 주말마다 집회하고 주중에도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재판관님들께서 한가하게 9시 출근 6시 퇴근하고 주말에는 나오지도 않고 경조사 챙기고 테니스장 예약해서 다니고. 국민들은 지금 잠을 설치고 저희도 유권자들 만나면 언제 결론이 나느냐, 답답해서 정말 죽겠다 이렇게 호소하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지금 출퇴근하면서 평의 한두 시간 하고 끝내고 다시 돌아가고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고,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좀 이런 의사를 재판관님들께 잘 전달해서 빨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리나라의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지금 출퇴근하면서 평의 한두 시간 하고 끝내고 다시 돌아가고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고,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좀 이런 의사를 재판관님들께 잘 전달해서 빨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리나라의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조배숙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집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지요?
보면 헌재가 말이지요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아주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 기일 정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2월 25일 날 변론 종결하고 벌써 34일이 지났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지요?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심판을 인용을 해야 될 건데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6명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왜 이런 법을 발의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마은혁 자꾸 임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은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다시 또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같은 사유로 지금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 당했잖아요. 그때는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랬는데 최종 결론은 그 정도는 탄핵 사유는 아니다 해 가지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미 결론 내려졌는데 지금 마은혁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또 줄탄핵한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계속 줄탄핵을 한다고 하면은 국정이 마비됩니다.
지금 산불 피해 그리고 또 국가 재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지금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관세정책 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놓으면은 국정 마비되고 국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마은혁 후보자를 보면 이 사람은 인민노련 출신입니다. 인천민주노동자연맹 창립 멤버예요. 조승수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 단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런 단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입니다. 최후의 보루인데 이분이 현직 판사 시절에 자기 그런 노선에 대해서 전향했다는 의사표시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자꾸 임명 강제하는 것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이 법도 보면은요 지금 두 사람의 임기를 끝나고 나서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연장을 시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못 박아 놓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 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일부러 임명 안 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요.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용민 의원 등 발의한 법을 보면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 몫, 지금 이 두 분이 그만두면 지금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 몫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임기 만료된 두 사람의 임기는 연장하고 대행은 새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 못하고 거기다 또 마은혁 임명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 현행 체제에서 마은혁 후보 하나 더 임명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6인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걸 공정한 심판이라고 보고 승복을 할 수 있겠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집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지요?
보면 헌재가 말이지요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아주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 기일 정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2월 25일 날 변론 종결하고 벌써 34일이 지났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지요?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심판을 인용을 해야 될 건데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6명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왜 이런 법을 발의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마은혁 자꾸 임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은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다시 또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같은 사유로 지금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 당했잖아요. 그때는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랬는데 최종 결론은 그 정도는 탄핵 사유는 아니다 해 가지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미 결론 내려졌는데 지금 마은혁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또 줄탄핵한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계속 줄탄핵을 한다고 하면은 국정이 마비됩니다.
지금 산불 피해 그리고 또 국가 재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지금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관세정책 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놓으면은 국정 마비되고 국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마은혁 후보자를 보면 이 사람은 인민노련 출신입니다. 인천민주노동자연맹 창립 멤버예요. 조승수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 단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런 단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입니다. 최후의 보루인데 이분이 현직 판사 시절에 자기 그런 노선에 대해서 전향했다는 의사표시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자꾸 임명 강제하는 것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이 법도 보면은요 지금 두 사람의 임기를 끝나고 나서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연장을 시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못 박아 놓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 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일부러 임명 안 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요.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용민 의원 등 발의한 법을 보면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 몫, 지금 이 두 분이 그만두면 지금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 몫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임기 만료된 두 사람의 임기는 연장하고 대행은 새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 못하고 거기다 또 마은혁 임명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 현행 체제에서 마은혁 후보 하나 더 임명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6인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걸 공정한 심판이라고 보고 승복을 할 수 있겠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소는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입장도 없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요?

예.
아니, 복잡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런 법을 딱 내는 것이 과연 이게 공정하느냐 이거지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헌법 113조 3항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헌법 113조 3항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헌법에 듬성듬성 규정했고 나머지는 법률로 정하라는 것인데 지금처럼 몇 가지 임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서 그 부분을 당연히 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체계에 부합해요. 게다가 임기제를 두는 것은 임기를 단축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법에도 이사회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도 윤석열 측을 그렇게 편들었던 허영 교수의 교과서에조차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그 직무가 일신전속적이다.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결코 같을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직의 잠정적인 관리자일 뿐이고 그 스스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수적인 헌법 학자조차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폭락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시지요? 지금 외국인들이 2조 원 순매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1조 원 이상 외국인들이 던졌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하는 순간이 오면 투자금 전부 다 빼서 외국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금 헌재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인 것 같아요. 하루빨리 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편 그거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영현백을 추가 구매하고 있어요.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영현백 추가로 구매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도 윤석열 측을 그렇게 편들었던 허영 교수의 교과서에조차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그 직무가 일신전속적이다.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결코 같을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직의 잠정적인 관리자일 뿐이고 그 스스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수적인 헌법 학자조차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폭락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시지요? 지금 외국인들이 2조 원 순매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1조 원 이상 외국인들이 던졌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하는 순간이 오면 투자금 전부 다 빼서 외국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금 헌재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인 것 같아요. 하루빨리 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편 그거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영현백을 추가 구매하고 있어요.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영현백 추가로 구매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추가 구매했고요. 영현백 알지요, 시신 보관하는 백? 그거를 과도하게 추가 구매했고 오늘 1억 6000 이상 또 추가 구매 공고가 떴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제2의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보니까 이상하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그동안과 달리 빨리 선고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뭔가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요? 정보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이상하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그동안과 달리 빨리 선고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뭔가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요? 정보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다고 믿어도 되지요?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21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는 7 대 1이다. 3일 전에 7 대 1을 맞췄네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 안 새는 것 맞아요?
왜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갑자기 신속하게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정보 새는 겁니까, 안 새는 겁니까?
정보 관리 잘하십시오, 보안 관리.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21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는 7 대 1이다. 3일 전에 7 대 1을 맞췄네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 안 새는 것 맞아요?
왜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갑자기 신속하게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정보 새는 겁니까, 안 새는 겁니까?
정보 관리 잘하십시오, 보안 관리.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고 싶지만, 이것 진짜 내통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윤상현이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했지요, 4월 11일 날 선고한다라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 다 들어 줬지 않습니까? 한덕수 먼저 선고해라, 최재해 먼저 선고해라,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해라, 이것 다 들어 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의심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빨리 떨쳐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볼까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하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한 재판 개입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판 결과를 지금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면 아홉 명이 재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 다 들어 줬지 않습니까? 한덕수 먼저 선고해라, 최재해 먼저 선고해라,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해라, 이것 다 들어 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의심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빨리 떨쳐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볼까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하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한 재판 개입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판 결과를 지금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면 아홉 명이 재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재판소는 아홉 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인지를 한번 볼까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탄핵 기각 결정에 의해서 직무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고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왜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것 선택적인 이행입니까? 그럴 거면 직무 복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 거면?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있어요? 입장 조금 이따 얘기해 보시고요.
국회의장이 그래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재판관 지위 정해 줘라. 이 가처분 빨리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탄핵 기각 결정에 의해서 직무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고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왜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것 선택적인 이행입니까? 그럴 거면 직무 복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 거면?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있어요? 입장 조금 이따 얘기해 보시고요.
국회의장이 그래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재판관 지위 정해 줘라. 이 가처분 빨리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 보십시오.

가처분 사건은 지금 심리 중에 있어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취지대로 원활하게 작동이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에 나와 있는 사항 이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결정문에 나와 있는 사항 이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재판소 결정이 능욕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강한 입장이 있어야지요, 재판소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입장이 없어요, 강한 입장이?
입장이 없어요, 강한 입장이?

저희는 결정문을 통해서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결과를 처장이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판결이 끝난 것에 대해서 이행하라,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조치하고 이행해라라는 입장을 갖는 것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하게 의사 표현을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동의 안 하십니까?
사무처장님, 동의 안 하십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사무처장님, 헌법재판관의 제일 덕목이 정치적 중립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도 정치적 중립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 탄핵재판에 대해서 선고기일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일단 선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 실질적으로 문형배 재판소장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면 뭔가 평의를 해서 선고기일을 정할 때 다수결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관련 규칙이나 규정을 보면 재판관과 협의해서 결국은 재판소장대행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는 뭔가 판결문을 다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벌써 34일이 됐고요. 지금 이 법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4월 18일까지도 선고 안 되는 것을 가정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50일이 넘게 됩니다.
이때까지 발송·송달이라든지 초시계로 재판을 끌어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서둘러 왔고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딱 한 번만 재판기일 더 열어 달라고 하는데도 냉혹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것은 선고기일을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거든요.
원칙대로 하면 선고기일이 변론 종결일로부터 50일 가까이 늦어진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까, 아닙니까? 변론 종결 후에 50일 만에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지요?
아니, 저번에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때랑 노무현 대통령 때 11일과 14일 만에 다 선고기일이 잡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이례적인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 탄핵재판에 대해서 선고기일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일단 선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 실질적으로 문형배 재판소장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면 뭔가 평의를 해서 선고기일을 정할 때 다수결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관련 규칙이나 규정을 보면 재판관과 협의해서 결국은 재판소장대행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는 뭔가 판결문을 다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벌써 34일이 됐고요. 지금 이 법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4월 18일까지도 선고 안 되는 것을 가정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50일이 넘게 됩니다.
이때까지 발송·송달이라든지 초시계로 재판을 끌어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서둘러 왔고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딱 한 번만 재판기일 더 열어 달라고 하는데도 냉혹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것은 선고기일을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거든요.
원칙대로 하면 선고기일이 변론 종결일로부터 50일 가까이 늦어진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까, 아닙니까? 변론 종결 후에 50일 만에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지요?
아니, 저번에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때랑 노무현 대통령 때 11일과 14일 만에 다 선고기일이 잡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이례적인 상황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비교 대상으로 삼으신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아니, 많이 늦잖아요. 변론 종결되고 나서 평의하는 데 50일씩 평의한 사건이 여러 건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예시가 있으면 하나라도 들어 보십시오.

변론이 끝난 후에 선고 시일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중요 사건이라고 해서 최대한 빨리하겠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게 여러 차례예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그렇게 서둘러 와서 지금 절차적인 위반을 지적받는 건데 지금 거의 3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그렇다고 보면 문형배 재판소장대행이 일부러 안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의혹이 없도록, 자기 임기 전에 선고하려면 딱 선고기일을 잡아서 평결 결과에 따라서 정해야지요.
8인 체제에서 이때까지 한덕수 총리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다 결정을 해 왔는데 왜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만 선고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점은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법상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선고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8인 체제에서 이때까지 한덕수 총리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다 결정을 해 왔는데 왜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만 선고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점은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법상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선고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변론 종결이 됐고 변론 종결된 지 34일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변론을 재개한다는 것도 되게 민망한 일입니다. 그런데 변론도 재개하지 않으면서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를……
지금 헌재는 계속해서 선고기일을 미루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갑자기 천막당사 치면서 마은혁 후보 임명 안 하면 연쇄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법안도 막 내고 기존에 없었던 액션들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다 의심하는 거예요. 여섯 표가 안 되니까 마은혁 후보 임명해서 어떻게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구나, 선고 결과를 좀 바꿔 보려고 하는 구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합이 끝나고 나서 룰을 바꾸는 격이고 마은혁 후보 임명하면 지금 뒤늦게, 변론 종결돼서 사건이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임명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마은혁 후보 임명을 위해서 다시 변론 재개를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는 지금 와서 뒤늦게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이나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이나 대법관이 지명하는 재판관이나 처우나 효력이나 자격에 있어서 다 동일하지요?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처우도 동일하고 효력도 다 동일하고, 추천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막 임명하라고 하면서 왜 한덕수 대행은 임명 못 합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헌재는 계속해서 선고기일을 미루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갑자기 천막당사 치면서 마은혁 후보 임명 안 하면 연쇄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법안도 막 내고 기존에 없었던 액션들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다 의심하는 거예요. 여섯 표가 안 되니까 마은혁 후보 임명해서 어떻게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구나, 선고 결과를 좀 바꿔 보려고 하는 구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합이 끝나고 나서 룰을 바꾸는 격이고 마은혁 후보 임명하면 지금 뒤늦게, 변론 종결돼서 사건이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임명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마은혁 후보 임명을 위해서 다시 변론 재개를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는 지금 와서 뒤늦게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이나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이나 대법관이 지명하는 재판관이나 처우나 효력이나 자격에 있어서 다 동일하지요?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처우도 동일하고 효력도 다 동일하고, 추천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막 임명하라고 하면서 왜 한덕수 대행은 임명 못 합니까?
이상입니다.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지요?

예.
지금 현재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9인 모두 충원되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한 명을 인용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지요?

그런 취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취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론은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도 헌법에 의거해서 권한대행을 맡았으면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인용을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도 헌법에 의거해서 권한대행을 맡았으면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인용을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안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고는 저희가 분명히 밝히고 채택을……
만약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는데 지키지 않으면 대법원은 가만히 있나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결론 내린다 했단 말이에요. 안 하지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불안하고, 이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토해 낼 거예요? 보상할 거예요?
보십시오. 헌법재판관들이 노동법 주 52시간제를 그렇게 엄수하는지, 급한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주말을 보내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이렇게 차일피일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주식은 외국 투자가들은 다 뽑아 나가고 자영업자는 20만이 줄어 가고 부도 사태가 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결론 내린다 했단 말이에요. 안 하지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불안하고, 이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토해 낼 거예요? 보상할 거예요?
보십시오. 헌법재판관들이 노동법 주 52시간제를 그렇게 엄수하는지, 급한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주말을 보내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이렇게 차일피일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주식은 외국 투자가들은 다 뽑아 나가고 자영업자는 20만이 줄어 가고 부도 사태가 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지금 우려는……
태업 아니에요?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권한으로 나라를 이렇게 망쳐 먹냐고요.
선출되지 않은 임명된 공직자입니다. 권한대행도 선출되지 않은 임명된 공직자예요. 이 한 명의 권한대행과 여덟 명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 공직자가 이 나라를 망쳐 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직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잡혀가고 집에서 잤구나. 이게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을? 어떻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서 꺼뜻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라, 기본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존중해라 하는 얘기나…… 기본권 지키지 않고 깜깜무소식으로…… 우리 국민은 뭘 보고 살아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선출되지 않은 임명된 공직자입니다. 권한대행도 선출되지 않은 임명된 공직자예요. 이 한 명의 권한대행과 여덟 명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 공직자가 이 나라를 망쳐 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직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잡혀가고 집에서 잤구나. 이게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을? 어떻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서 꺼뜻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라, 기본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존중해라 하는 얘기나…… 기본권 지키지 않고 깜깜무소식으로…… 우리 국민은 뭘 보고 살아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도 종합적으로……
알아야지요!
지금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도 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라 이게 지금 60%에 도달했습니다. 마냥 커져 가요. 그리고 정권 교체해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60% 가고, 이재명 차기 대선후보의 지지도도 50%를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라,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재명 지지도, 이 세 가지는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파탄 내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언제 판결해요?
지금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도 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라 이게 지금 60%에 도달했습니다. 마냥 커져 가요. 그리고 정권 교체해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60% 가고, 이재명 차기 대선후보의 지지도도 50%를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라,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재명 지지도, 이 세 가지는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파탄 내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언제 판결해요?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지금……
그런 소리 하려면 왜 나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사무처장님!

예.
오늘 가급적 말씀을 안 하시려고 마음먹고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만 몇 개 좀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에서 국회, 임명이 필요한 헌법재판관 3명이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적이 있지요?
작년에도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에서 국회, 임명이 필요한 헌법재판관 3명이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 촉구까지 한 적이 있지요?

저희는 항상 하는 활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3명을 임명을 안 했어요. 절차를 진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답답한 방통위원장이 가처분하고 효력정지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그때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하고 한없이 시간 끌더니만 이제 와 가지고 또 임명하라고 이런 법까지 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서.
그런데 그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3명을 임명을 안 했어요. 절차를 진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답답한 방통위원장이 가처분하고 효력정지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그때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하고 한없이 시간 끌더니만 이제 와 가지고 또 임명하라고 이런 법까지 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서.

재판소 입장은 항상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임명해야지요. 그리고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쯤 대통령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이제 임명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국회의 절차를 고려하면 한 20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러면 4월 18일 날 2명의 임기가 만료되니까 지금쯤은 대통령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이제 지명해 가지고 국회에 청문회 해 달라고 보낼 때가 된 거예요. 왜 안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독촉을 해야지, 촉구를 해야지.
4월 18일 날 2명 물어날 게 뻔한데 지금쯤 대통령권한대행께서 후임 재판관 2명 신속한 임명 절차 해 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그것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빨리 신속한 후임 임명을 위한 그런 촉구를 헌법재판소에 해 주세요. 그것은 사무처장님이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판관들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4월 18일 날 2명 물어날 게 뻔한데 지금쯤 대통령권한대행께서 후임 재판관 2명 신속한 임명 절차 해 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그것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빨리 신속한 후임 임명을 위한 그런 촉구를 헌법재판소에 해 주세요. 그것은 사무처장님이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판관들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은혁 재판관이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진작 물러났어야 됩니다. 본인 때문에 온 국회와 나라가 이렇게 두 쪽 나 가지고 논란이 심하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 하겠다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에 임기가 정해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임기가 연장된다, 이게 독재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집권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후임 정해지지 않으면 5년 임기 지나도 대통령 계속하겠다 법안 내서 통과시키고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안 한 다음에 다음 대선 못 하도록 대통령이 방해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독재예요, 그게. 이런 법을 내놓고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의회 독재의 시작인 겁니다.
사무처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에 임기가 정해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임기가 연장된다, 이게 독재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집권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후임 정해지지 않으면 5년 임기 지나도 대통령 계속하겠다 법안 내서 통과시키고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안 한 다음에 다음 대선 못 하도록 대통령이 방해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독재예요, 그게. 이런 법을 내놓고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의회 독재의 시작인 겁니다.
사무처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입장을 낸 상태가 아닙니다.
헌법의 최후 보루 기관이 헌법재판소라면 이런 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독재로 가는 첫 시작이다.
사무처장님 나중에 명백한 의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나중에 명백한 의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이 외국 사례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독일, 라트비아,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도 헌법재판소의 정지나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나라를……
곽규택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이 외국 사례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독일, 라트비아,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도 헌법재판소의 정지나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나라를……
거기는 이재명이 없겠지요.
거기는 윤석열이 없겠지요. 그런 내란수괴가 없겠지요.
아니요, 그건 다릅니다. 거기는 다릅니다.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법을 가지고 독재다 어쨌다 하는 것은 과도한 말씀이다. 그러면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독일, 라트비아 이런 데도 독재 국가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법을 가지고 독재다 어쨌다 하는 것은 과도한 말씀이다. 그러면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독일, 라트비아 이런 데도 독재 국가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슬로베니아로 보내세요. 이재명 슬로베니아로 보내시면 되겠네.
윤석열은 감옥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지금 즉시. 다시 보내세요.
상식에 맞아야지요. 상식에 맞아야지요. 이 법안 내용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견과 주장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 사실과 오인될 수 있는 소지 그런 부분은 제가 균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균형을 바로잡는다고 말은 해놓고 사실은 반박하고 있잖아.
아닙니다.
그리고 전혀 근거도 없이 다른 법률 체계도 다른 걸 가지고 끌어들이지 마세요. 견강부회하지 말라고. 법 체계가 달라요.
견강부회 뜻이 뭐예요?
지금 하는 게……
국민의힘이 하는 게 견강부회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견강부회예요.
서영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 헌법재판소, 프랑스,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저기 띄워 놨어요. 저 법이 전부 다 임기 만료가 됐어요.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식하기는 왜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도대체. 저것 보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독일, 프랑스 헌법재판소법에 다 있어요.
그리고 슬로베니아에는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다음 후임자가 들어오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 지금까지 있던 사람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라, 헌법에 들어 있어요, 헌법에. 다른 나라는 헌법재판소법에 들어 있고.
그러면 무식하게 또 물어보세요, 미국하고 영국은요? 미국하고 영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어, 정년 퇴임을 해, 임기가 끝나 이러면 다음 임기 후임자가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가 공백이 돼요.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지금 있던 사람들이 그 직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헌재사무처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 헌법재판소, 프랑스,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저기 띄워 놨어요. 저 법이 전부 다 임기 만료가 됐어요.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식하기는 왜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도대체. 저것 보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독일, 프랑스 헌법재판소법에 다 있어요.
그리고 슬로베니아에는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다음 후임자가 들어오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 지금까지 있던 사람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라, 헌법에 들어 있어요, 헌법에. 다른 나라는 헌법재판소법에 들어 있고.
그러면 무식하게 또 물어보세요, 미국하고 영국은요? 미국하고 영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어, 정년 퇴임을 해, 임기가 끝나 이러면 다음 임기 후임자가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가 공백이 돼요.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지금 있던 사람들이 그 직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헌재사무처장님?

다른 나라 사례들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2016년에 박근혜 탄핵 때 저 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법이 발의가 되었고 그때 우리 국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그리고 저 내용은 내가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관들이 한 내용이고 헌법재판관의 연구관들이 연구한 내용이지요? 되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불법 비상계엄을 해 놓고 그리고 국회 침탈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선관위에 자기가 군대 보냈다고 헌법재판관 변론기일에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탄핵이 안 될 수 있고 그런 자가 어떻게 파면이 안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헌법재판관 8명은 전부 다 파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의견을 모으는 평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불법 비상계엄을 해 놓고 그리고 국회 침탈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선관위에 자기가 군대 보냈다고 헌법재판관 변론기일에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탄핵이 안 될 수 있고 그런 자가 어떻게 파면이 안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헌법재판관 8명은 전부 다 파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의견을 모으는 평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평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의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 평결은 안 했지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헌법재판관이…… 자기가 물었잖아요, 정영식 헌법재판관 물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관련한 헌법재판이다.‘ 그다음에 또 물었잖아요. ‘내란죄는 사법 영역에서 하세요. 여기는 내란 행위를 합니다’라고 직접 얘기한 사람이 정영식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들은 살아온 삶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면을 안 시켜요? 누가, 누가 파면을 안 시켜요? 그다음에 국회에 헬기가 와서 총을 들고 왔어요. 누가 파면을 안 시켜요? 선관위에 군을 보냈다고 직접 윤석열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면을 안 시켜요?
8명은 다 파면이라고 시켜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겠지요. 어떻게 3명이 그것을 파면을 안 시킵니까. 자기 눈으로 봤고 자기가 평결을 했고 자기가 얘기를 다 들었고 이 증거가 다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통치행위다. 뭔 놈의 통치행위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권성동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권성동이 박근혜 때 제삼자 뇌물죄 이건 사법 영역이라고 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윤상현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정영식, 김형두, 김복형 전부 다 어떻게 파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이것을 파면을 시켜야 제2의 내란, 제2의 계엄이 안 일어난다는 말씀드리고 국민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은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영현백, 시체를 싸는 영현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구 집권을 생각했는지 국지전까지 불사하려고 했던 사람, 도대체 국민의힘은 이 사람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계속 이 사람을 보호하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선고 날짜 잡고 선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마디. 헌법재판소 앞에 극우가 드글드글한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정리했으니까 문형배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등 재판관을 둘러싸면서 그 집 앞에까지 가서 극성을 부리는 유튜버들, 욕설을 하는 유튜버들 모두 법적 정리하고 헌법재판관들 보호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들은 살아온 삶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면을 안 시켜요? 누가, 누가 파면을 안 시켜요? 그다음에 국회에 헬기가 와서 총을 들고 왔어요. 누가 파면을 안 시켜요? 선관위에 군을 보냈다고 직접 윤석열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면을 안 시켜요?
8명은 다 파면이라고 시켜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겠지요. 어떻게 3명이 그것을 파면을 안 시킵니까. 자기 눈으로 봤고 자기가 평결을 했고 자기가 얘기를 다 들었고 이 증거가 다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통치행위다. 뭔 놈의 통치행위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권성동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권성동이 박근혜 때 제삼자 뇌물죄 이건 사법 영역이라고 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윤상현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정영식, 김형두, 김복형 전부 다 어떻게 파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이것을 파면을 시켜야 제2의 내란, 제2의 계엄이 안 일어난다는 말씀드리고 국민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은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영현백, 시체를 싸는 영현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구 집권을 생각했는지 국지전까지 불사하려고 했던 사람, 도대체 국민의힘은 이 사람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계속 이 사람을 보호하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선고 날짜 잡고 선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마디. 헌법재판소 앞에 극우가 드글드글한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정리했으니까 문형배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등 재판관을 둘러싸면서 그 집 앞에까지 가서 극성을 부리는 유튜버들, 욕설을 하는 유튜버들 모두 법적 정리하고 헌법재판관들 보호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취하셨습니까?

법적 조치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경고 좀 주시지요. 어떻게 전쟁을 일으킨다는 표현을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쓰십니까?
맞는 말씀 했잖아요.
송석준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이 내란죄까지 저지른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도 아직 증거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그렇게 무의미한 얘기가 있으면……
다 압니다. 국힘 의원님들하고 그 변호인들 빼놓고는 다 압니다, 국민들이.
사무처장님!
비상계엄 왜 해제한 거예요, 대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잠깐만 조용히 하시고요.
태극기 부대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속으로는.
계엄 한번 선포하세요, 그러면, 떳떳하면.
기본은 지키면서 얘기하시지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예.
방금 서영교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것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테러, 협박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헌재를 가루로 만들겠다 그리고 문형배 특히 재판소장 집 앞에까지 가서 온갖 욕설 이런 것 했던 인신공격하고 했던 사람들 법적 조치 했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싹 다 잡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싹 다 잡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더 못 합니다.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 싹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법적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예.
오늘 환율 보셨습니까, 얼마인지?

예, 보기는 봤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광주에 다녀왔는데 80년 5월을 경험했던 분은 지금 24시간 각성 상태로 잠을 못 주무신다고 너무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조국혁신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러 헌법재판소 앞에 갔는데 점심시간쯤 되어서 20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통제가 되어서. 알고 봤더니 재판관님들이 점심 먹으러 경호 대동하고 이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재판관님들은 일상을 잘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피청구인이 탄핵소추되었습니다, 내란을 저질러서.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이 없어서 임명이 필요한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성원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탄핵소추는 되었는데 국가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이 줄줄이 재판관들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머지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헌적인 행위를 대행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4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징계위원들에 대한 흔들기가 극도로 심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징계위원은 너무 많은 협박을 받아서 징계위원을 사퇴하기도 했고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고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1억씩, 2억씩 검사들에게 현금을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윤석열 내란 수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사무처장님,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광주에 다녀왔는데 80년 5월을 경험했던 분은 지금 24시간 각성 상태로 잠을 못 주무신다고 너무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조국혁신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러 헌법재판소 앞에 갔는데 점심시간쯤 되어서 20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통제가 되어서. 알고 봤더니 재판관님들이 점심 먹으러 경호 대동하고 이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재판관님들은 일상을 잘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피청구인이 탄핵소추되었습니다, 내란을 저질러서.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이 없어서 임명이 필요한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성원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탄핵소추는 되었는데 국가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이 줄줄이 재판관들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머지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헌적인 행위를 대행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4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징계위원들에 대한 흔들기가 극도로 심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징계위원은 너무 많은 협박을 받아서 징계위원을 사퇴하기도 했고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고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1억씩, 2억씩 검사들에게 현금을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윤석열 내란 수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사무처장님,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판부에서 지금 결정할 문제시고요. 신속하게 선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은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오셔서 ‘포고령 1호는 전부 위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사건이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적은 있는데 그것이 하여튼 심판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조차도 이 계엄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그러면 선고기일은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처장님? 재판관들이 선고기일 잡으려면 다수결로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판장이 결정을 하면 됩니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그동안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재판부에서 그것은 결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전원위 선고기일에 합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수결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어떻게 해 왔냐는 것을 묻습니다.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서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서 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고요, 선고기일을.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사례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확인해도 됩니까?

그것도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행정사무를 하는 9급 공무원도 국민들에게 왜 이 행정사무가 어떻게 되는지 문자라도 발송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공보 기능이 지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재판관이 선고기일을 늦추고 의도적으로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되는데요. 사무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전혀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요?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사실무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표 위원님.
다음 김기표 위원님.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김정원 사무처장님, 22년간 판사로 재직하시다가 이후에 헌법재판소로 오셨던가요?
김정원 사무처장님, 22년간 판사로 재직하시다가 이후에 헌법재판소로 오셨던가요?

예.
법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법으로 규정한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이겠지요.

예.
지켜지지 않는 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법은 지켜지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지켜지지 않는 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는 왜 결정을 합니까? 그렇게 시간 들여서 온갖 사건들에 대해서 왜 결정을 하지요?

헌법적 판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왜 판단을 해 줘야 하나요? 그냥 지적유희를 위해서 판단하나요?

헌법상 업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언하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예.
종이 조각 타이핑하기 위해서 결정문이라는 걸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그 임명권을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법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권한쟁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처장님,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지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안 해요. 국회의원이나 국민이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님,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지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안 해요. 국회의원이나 국민이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재판소 권한으로 임명을 하라는 결정 자체는 재판소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각하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국가 기관이 귀속되도록 돼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행정부에서 안 따르면 성명이라도 내고 촉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지요? 지적유희를 위해서 결정문을 쓴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결정을 합니까, 그런 결정을?
그리고 재판관들 평소에 자주 봅니까? 제가 무슨 평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주 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보냐고요, 자주 뵙냐고요.
그리고 재판관들 평소에 자주 봅니까? 제가 무슨 평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주 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보냐고요, 자주 뵙냐고요.

예,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분들 주말에 나와 있는, 국민들 나와서 집회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재밌대요? 자기들이 이렇게 결과 늦게 내니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즐겁다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주중에 생업을 포기하고 저렇게 나와 있는 국민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즐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 늦게 하니까 저렇게 개고생들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즐기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무처장님?

지금 헌법에……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면, 국민투표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제가 입장을 밝힐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 보세요. 뭐 입장을 밝힐 부분이 아니에요? 개인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역할하고 있습니까? 제 역할하고 있어요?

현 상태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처장님, 헌법을 파괴한 내란 수괴를 대통령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그것은 헌법의 적을 헌법재판소가 감싸 주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파면이 안 되면 민란이 날 겁니다. 내란 수괴가 저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상황을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그대로 내버려 둘 리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절단 나는 상황이 올 텐데 혹시라도 탄핵을 반대해서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걸 반대하는 재판관님들은 이 사태, 이것을 책임질 자세가 돼 있는 것일까요? 잘 모르십니까?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처장님이 그런 사람 있냐, 밖에서 도는 소문이 정말 맞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분석이 정말 맞는 거냐라고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망해도 혼자 독야청청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이 돼도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처장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38년 만에, 최근 1~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국민이 만든 헌법재판소, 이처럼 국민에게 불신을 만약에 주고 대한민국을 절단 내 놓으면 헌법재판소는 폐지하는 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헌법에 의해서 지금 설립된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시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려대 김선택 교수님 아시지요? 김선택 교수님 아십니까?

예, 헌법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명한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파면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처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답을 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지금 설립돼 있는 기관이고요. 그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이 설립해 놓은 취지에 맞지 않게 헌법을 파괴한 사범을 감싸는 기능을 하거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이런 중대한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김선택 교수의 말씀이 맞다는 거 인정하셔야겠지요?

헌법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민주 진영의 국민들 중에는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최상목 등 두 사람은 물론 그에 동조하는 국무위원들도 전원 탄핵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파면을 반대하는 헌법재판관님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견해에 가급적 동의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내란 수괴가 돌아오는 결정을 만약에 정말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든 헌법재판관의 탄핵이든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황보다는 100배가 나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견해에 가급적 동의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내란 수괴가 돌아오는 결정을 만약에 정말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든 헌법재판관의 탄핵이든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황보다는 100배가 나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서만 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내란 수괴의 복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 먹으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권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처장님?

헌법재판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당부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상당 기간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국회 추천을 요구했었지요. 그러나 상당 기간 국회에서 추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소송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하는 판결,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대세효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세효는 지속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처장님,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상당 기간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국회 추천을 요구했었지요. 그러나 상당 기간 국회에서 추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소송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하는 판결,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대세효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세효는 지속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이것은 처장님의 의견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공식 의견입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
공식 의견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월 18일 날 후임자가 지명이 안 된 상태로 경과가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이미 그와 같은 위험성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 정지에 대한 대세효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절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18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임기 만료된 두 사람에 대한 후임자는 이미 추천이 돼서 인사청문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18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임기 만료된 두 사람에 대한 후임자는 이미 추천이 돼서 인사청문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대통령 몫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몫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민주당은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것 당연히 임명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 하지 않은 것 가지고 탄핵까지 했습니다. 결국 임명이 됐잖아요. 헌재에서 그 임명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지요?
처장님,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2명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헌재는 타당하다고 인정했지요?
처장님,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2명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헌재는 타당하다고 인정했지요?

예.
그러면 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되어 있는 2명을 임명하는 것이 부당합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가면 타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회의 추천 몫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의 결정과 그 탄핵 심판을 통해서 결정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는데 그 논리대로 하면 국회 추천에 의해서 추천받은 2명에 대해서도 대행이…… 임명권이라는 것은 추천권과 별개의 권리 아닙니까?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적법하다고 했다면 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이 당연히 적법하다는 것이 논리적 귀결 아니겠어요? 다릅니까?
다르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좀 조용히 하세요.
국회 추천은 임명 가능하고 대통령이면 안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아이고, 헌법재판관이 많네.
국회 추천하고 대법원장 지명권만 인정한 거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오히려 직접 지명이 더 되는 거지요.
헌법재판관 되게 하고 싶은 모양이네.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을 어떻게 행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대답을 위원님들이 하세요?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국회는 선출이에요, 추천 아니고.
이런 위헌적인 법률안이나 내지 마세요.
임명이 아니잖아요. 국회의 선출.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행들이 이렇게 많네요.
사무처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법안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4월 18일 이전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법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마은혁 재판관은 대통령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7일 내에 임명 간주한다고 되어 있고 문형배랑 이미선 재판관은 그냥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대통령 임명 몫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행이 지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편들은 다 남겨 놓고 남의 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것 놀부 심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안 될 것이라는 아주 이상한 전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처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만일 저는요 선고 안 하고 도망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고 안 하고 4월 18일 도과된다면 도과시킨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하수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이전에 선고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사무처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법안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4월 18일 이전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법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마은혁 재판관은 대통령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7일 내에 임명 간주한다고 되어 있고 문형배랑 이미선 재판관은 그냥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대통령 임명 몫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행이 지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편들은 다 남겨 놓고 남의 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것 놀부 심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안 될 것이라는 아주 이상한 전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처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만일 저는요 선고 안 하고 도망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고 안 하고 4월 18일 도과된다면 도과시킨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하수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이전에 선고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당연하지. 빨리 선고하고 파면해야지.
빨리 선고해야지, 그러면. 이번 주에 해야지.

재판부에서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파면하라고 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양쪽 다 어떤 위원이 질문을, 토론을 하시고 있는 중에는 가급적이면 잡음은 좀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다 어떤 위원이 질문을, 토론을 하시고 있는 중에는 가급적이면 잡음은 좀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쪽에서 조용히 했어요, 제가 아는데.
여기에 사무처장이 한 10명 나와 있네.
여기에 사무처장이 한 10명 나와 있네.
비교적 조용히 했어요.
하여튼 민주당·국민의힘 공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시간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간사님 토론하세요.
박범계 간사님 토론하세요.
처장님, 평소에 재판관님들께서 국회 법사위 중계를 그래도 지켜보시지요?

예,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부분 질의인데 일부는 재판관님들께 드리는 그런 말씀, 일부는 처장님께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하는 재량이랄까 그런 부분이 현저히 좁혀져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전 처장도 그러셨고 현재 처장님도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재판관 여덟 분에게 지금 광장에서 벌어지는 민심의 현황들 그리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특히 야당 측 의원 내지는 전체의 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관들께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까?
처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하는 재량이랄까 그런 부분이 현저히 좁혀져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전 처장도 그러셨고 현재 처장님도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재판관 여덟 분에게 지금 광장에서 벌어지는 민심의 현황들 그리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특히 야당 측 의원 내지는 전체의 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관들께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까?

예, 저희 사무처에서는 정리해서……
보고하신 바 있으시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재판관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아까 ‘헌법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원론적인 말씀입니까, 아니면 변론 종결한 지 벌써 34일이 넘었는데 헌법재판관님 여덟 분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평의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국회사무처장이시니까…… 아니, 국회가 아니라 헌재사무처장이시니까 여쭤봅니다.
4월 초에, 4월 7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구관 인사가 예정되어 있었지요?
국회사무처장이시니까…… 아니, 국회가 아니라 헌재사무처장이시니까 여쭤봅니다.
4월 초에, 4월 7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구관 인사가 예정되어 있었지요?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말씀하시는……
예, 이번 4월 초에.
그런 정보를 아네? 역시 우리보다 낫네. 처장도 모르는 것을 간사가 아네. 대단해.
조용히 해요.

어떤 인사를 말씀……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그 전에 최상목 대행과 관련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에 대해서 헌재가 두 번씩이나 결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그 전에 최상목 대행과 관련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에 대해서 헌재가 두 번씩이나 결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은 위헌이라고 했지요? 또 상당한 기간 혹은 여러 가지 기간적인 숙의, 숙고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하느니 뭐니 하는 이렇게 상이한 모습이 헌법재판소의 규범력, 소위 기관에 대한 구속력 이런 것에 면책이 되는 사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거지요, 원론적으로?

예, 저희는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행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인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한 기간도 지났고 청구권자인 국회의장이 두어 차례에 걸쳐서 강력한 메시지도 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헌법 위반은 물론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인 헌법소장이 계시지만 동시에 주심이 계십니다. 주심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인 헌법소장이 계시지만 동시에 주심이 계십니다. 주심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사건의 논의를 함에 있어서 자료를 정리하고 그리고 진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해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선고가 지나치게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그리고 주심 재판관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증유의 지연 사태에 대해서 두 분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주심은 주심으로서의 역할, 소장은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조속히 선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저도 잠깐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처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직진하지도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그 역사적 결과물이 오늘의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헌법은 군부 독재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적으로부터도 헌법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헌법의 기본 정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맨 앞부분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항상 자랑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헌법이 헌법의 적을 보호한 적도, 영구 독재를 합리화한 수단으로 헌법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유신 헌법, 국보위 헌법 등 헌법의 적과 동침했던 헌법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자랑스러운 헌법은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로 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이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침해된다면 그것은 헌법의 적과의 야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혹시 헌법재판소가 블랙아웃되어서 국가가 재앙 상태에 이르는, 국가가 파멸의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것을 막고자 국가 파멸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탄식하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완전히 멘붕이 되어서 국민들의 흘리는 눈물을 그 어떤 것으로 받아 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환율 급등으로 절망하고 있고 식당에 손님은 들지 않아서 식당 주인들은 파리채를 부여잡고 난망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도 하나의 국민이고 이러한 서민들의 절규와 눈물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86조, 87조는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를 할 수 없고 국무위원도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구 집권, 군사 독재, 이 지긋지긋한 권력의 비정상을 끊어 내고자 우리 헌법은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7조는 비상계엄은 전시나 준전시, 비상사태에서 합법적으로 해라라고 엄격하게 제한 규정하고 있고 형법 87조·88조·89조·90조·91조, 내란의 죄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기능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란이다, 그것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반헌법적 행태·팩트가 전 국민이 생중계를 지켜본 그 가운데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파면이 아니면 파멸이다라는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그리고 국가적 소모가 너무나 극심하기에 더 이상은 선고를 미룰 수 없다, 더 이상은 버티기도 어렵고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회복이 불능하다라는 국민들의 절규를 헌법재판소 처장께서 재판관들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 위에,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처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직진하지도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그 역사적 결과물이 오늘의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헌법은 군부 독재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적으로부터도 헌법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헌법의 기본 정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맨 앞부분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항상 자랑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헌법이 헌법의 적을 보호한 적도, 영구 독재를 합리화한 수단으로 헌법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유신 헌법, 국보위 헌법 등 헌법의 적과 동침했던 헌법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자랑스러운 헌법은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로 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이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침해된다면 그것은 헌법의 적과의 야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혹시 헌법재판소가 블랙아웃되어서 국가가 재앙 상태에 이르는, 국가가 파멸의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것을 막고자 국가 파멸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탄식하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완전히 멘붕이 되어서 국민들의 흘리는 눈물을 그 어떤 것으로 받아 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환율 급등으로 절망하고 있고 식당에 손님은 들지 않아서 식당 주인들은 파리채를 부여잡고 난망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도 하나의 국민이고 이러한 서민들의 절규와 눈물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86조, 87조는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를 할 수 없고 국무위원도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구 집권, 군사 독재, 이 지긋지긋한 권력의 비정상을 끊어 내고자 우리 헌법은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7조는 비상계엄은 전시나 준전시, 비상사태에서 합법적으로 해라라고 엄격하게 제한 규정하고 있고 형법 87조·88조·89조·90조·91조, 내란의 죄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기능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란이다, 그것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반헌법적 행태·팩트가 전 국민이 생중계를 지켜본 그 가운데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파면이 아니면 파멸이다라는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그리고 국가적 소모가 너무나 극심하기에 더 이상은 선고를 미룰 수 없다, 더 이상은 버티기도 어렵고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회복이 불능하다라는 국민들의 절규를 헌법재판소 처장께서 재판관들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 위에,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려사항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마쳤고 법안소위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마쳤고 법안소위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시간 좀 안 주십니까?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는데, 4시인데…… 송석준 위원만 더 주시지요.
아니아니, 또 해야 되니까요. 지금 끝나고 바로 해야 되니까요.
자,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