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8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 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3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 3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3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 40.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4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4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 4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4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 4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 48.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50.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3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 4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10시30분 개의)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건을 선정했습니다. 다만 오늘 3당 전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간사 간 협의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항부터 20항, 21항부터 35항까지는 오후에 속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36항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의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님, 법원행정처의 김창보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김오수 차관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부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업무를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충실하게 여러 의원님들 의안에 대해서 의견도 제출하고 또 답변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실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2분)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기관 변경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제도는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등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 검찰청, 법무법인 등에서―이런 기관을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고 하는데요―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개정안은 이런 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연수원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법연수생은 신분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3페이지를 보시면 하단 부분에 현행 법률 연수제도라든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종사 제도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부족하다든지 그다음에 실무교육 질의 편차가 있다든지 실무 수습기간 중에 낮은 급여가 있다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현행 사법연수원 조직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여기에서 연수를 하면 물적ㆍ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당초의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게 되는 그런 점도 함께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법이 된다면 그걸 거부할 생각은 없고요. 인적․물적 시설이 갖춰진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나 그거에 비추어서 과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특히 로스쿨 측에서 반대가 심하게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원 입장에서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어렵게 로스쿨에 대해서 도입이 됐고요 또 직역별 분리연수가 원칙으로 확정이 됐고 또 사법연수원 연수과정 개편은 사법시험이 종료됨으로써 사실상 의미를 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법무부, 법원, 대한변협이 각자 교육을 하는 시스템으로 정립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길 수 있고 또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검사, 재판연구원, 군․공익 법무관 등으로 재직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오신환 위원님 제안 취지는 추정이 되는데 오신환 위원님이 이 법안 자기가 있는 데서 논의를 해 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냥 진행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전문위원님, 37항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거지만 같은 취지지요? 38항도 그렇고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0.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8분)
40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등 고지의무 신설인데요. 현행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있습니다. 300만 원 미만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형법 제69조제2항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벌금의 사회봉사 대체집행 등에 대해서 법원․검사가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 요지는 법원이나 검사로 하여금 납부 연기라든지 사회봉사 대체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위임을 받아 법무부령에 따라 벌금납부 명령 시 납부 연기라든지 분납, 사회봉사 대체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행 사회봉사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측면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적시된 내용대로 현재 법무부에서는 법무부령에 근거해서 납부 연기나 분납, 사회봉사 등에 대해서 고지는 하고 있는데 근본 취지는 재산형 집행을 효과적으로 하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에 좀 더 방점을 두어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해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좀 더 사회봉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시라면 그것도 별 이견은 없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위원장으로서 먼저 말하는 게 그렇지만 법원을 넣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지요?
그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대통령령이 아닌 법무부령에 넣어서 하는 게 체계상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은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3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률 제8조의 분리 수용의 기준 규정에서 현행 규정에서는 ‘남자․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성․남성’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 입법례를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5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소년법에서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은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정부안입니다.―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포함하는 것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소합니다마는 간단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취지에 동감하고, 다만 조금 더 보완할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보다 더 경한 경우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실 때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집행유예는 선고유예가 취소될 때의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취소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취소되는 형을 선고받을 때부터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면 소년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가결할 수 있지만 정족수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8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도 용어에 관한 사항인데요 재외동포법에 보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40세까지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 국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41세가 되는 해에는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내용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 의미가 부정확하다고 보아서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해석상으로도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 같긴 합니다.

4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0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정범죄의 범위에 중대 안보위해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특정강력범죄라든지 마약류범죄 이런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대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든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57페이지 보면 범죄신고자 등 조사 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표에 보시면 제10조 1항부터 3항까지 증거보전이라든지 증인신문 시 판사 직권 또는 검사 신청으로 영상물을 촬영할 수 있고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에 대해서, 성폭력처벌법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에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영상물 촬영․보존을 의무화하고 녹화 완료 시 원본 봉인 및 범죄신고자 등의 가명으로 서명․무인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의 진술이 진정으로 성립할 경우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좌인은 현행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는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은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상물 녹화 촬영을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 등으로 하여금 촬영 과정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 등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확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62페이지입니다.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의 개명허가 신청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신설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신원정보가 유출되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개명허가 신청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입법취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개정안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4분)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지요.

68페이지 자료 좌측 하단 쪽에 보면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에서, 부칙 내용이 깁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출소예정자라든지 출소임박자, 출소자 등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개정안의 내용에 보시면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라든지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 그다음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기간 동안 그 시효가 정지돼야 되는데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착명령 시효의 기산일이 현행 법령에서 불명확한데 부착명령 고지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그 입법적 불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 또는 보호감호나 치료감호로 5년 이상 수감돼 있는 경우는 사실상 시효인 5년이 경과돼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통상 전자장치 부착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확정일로 해 두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하고 오인을 해서 자칫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고지하는 걸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도 좀 전에 이견이 없었던 사항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6분)
이문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국적법 개정안은 국적업무 관련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법 안에 직접적인 규정으로 마련하려는 겁니다.
지금 국적업무와 관련된 허가신청․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국적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것을 법률로 올려서 21조의2로 신설하여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그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도 다른 건과 같이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8.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8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도 마찬가지로 다른 건과 같이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강병훈 전문위원님께서 2건을 같이 연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은 영업허락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유 중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영업대리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유 중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며, 사외이사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부처의 의견을 정리해 놓았습니다마는 의견이 좀 상반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업등기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고 현재 유관 부처인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간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경우에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각 삭제할 필요성이 있고, 안 제542조의8제2항의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역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기타 상법 제84조, 제218조, 제284조의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 이하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이 이러한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수정안입니다.
6페이지에 당초 개정안에 있었던 경과규정은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개정안에 나와 있는 부칙 제2조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무능력자 등기부를 제한능력자 등기부로 변경하고 등기사항 중 한정치산자 및 무능력자를 각 피한정후견인 또는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도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 간 협의가 완료되었고, 완료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상법 제6조에 따른 등기의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등기부의 명칭을 미성년자 등기부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수정의견을 반영한 의견이 9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 수정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전문위원 발표한 내용과 같이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발표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심사 끝났는데, 51항도 마찬가지로 미투 관련법과 같이 오늘 오후에 협의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한 내용들은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어서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해 가지고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고, 속개는 2시에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오전에 심사를 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던 안건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숙지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의사일정 41항, 42항, 43항, 44항, 46항, 47항, 48항, 49항, 50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시겠지만 이게 다른 법 개정에 의해서 바꾼 부분 아니면 용어 정리하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정부도 다 동의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45항을 논의하시고 함께 처리……
오전에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 따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제43항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22분)
정연호 전문위원님, 아까 했지만 그 내용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지요.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직역별 분리연수 원칙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에서 6개월 연수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사법연수원에서 1년 연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생에 대해서 과거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했는데 여기에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부족하다든지 법률사무종사기관별 실무교육 질의 편차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실무수습기간 중에 급여가 낮다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사법연수원이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물적․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 본연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그런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이하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37항까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기관으로 대한변협만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여기에 법원과 검찰청도 6개월 실무연수기관으로 추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1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실무수습할 수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수기관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변호사시험법도 있는데요.
두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 의견 어떠신가요?

다만 그게 원래의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와는 배치되는 면이 있어서 그 의견이 합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또 37항 부분은, 이것은 그렇게 직역별로 연수를 하는데, 법원은 법원대로 재판연구원이나 판사를 선발해서 연수시키고 있고 또 검찰은 검찰대로 검사 선발해서 연수시키고 있는데 변호사에 종사할 사람을 법원이나 검찰에서 연수시킨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또 그렇게 어디에 취업이 안 된 변호사만 대상으로 연수원에서 다시 연수시키는 것은 인력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 법원, 대한변협, 로스쿨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공무원이 아닌 특정 직역에 대해서 국가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실무연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결국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안과 관련해서는, 법조인 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법원․검찰․변호사로 나누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정립이 돼 있고, 저도 법무연수원장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 다시 나눠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변호사 교육이 상당히 부실하다 또 대한변협에서 그냥 대충 교육받아 가지고 나와서 자질 같은 것이 과연 실전에 투입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현 시스템하에서 보완해야 될 것이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서 우선 1년간 집체교육은, 존경하는 오신환 의원님이 내셨는데 이것은 좀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과거처럼 무슨 급여를 준다거나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제도 보완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 과거 사법시험 때의 제도로 다시 회귀하자라는 측면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 인식에서 벗어나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6개월에서 실무교육 자체를 1년으로 연장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기간은 좀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주 5일에 통학을 기준으로 해서 또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교육하게 되면 그리고 앞서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기수문화에 대한 우려도 과거에 소수의 200~300명 이런 정도의 사법시험 출신들이 있을 때 얘기지 지금 1600명 정도의 인원들이 배출되는데 그 기수문화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조인들끼리의 상호 교류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안들을 제출한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39항 변호사법 개정안이나 그리고 같이 제출되어 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이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만 저는 실효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순히 6개월 실무교육을 사법연수원이 감당해서 그냥 1년에 집체교육하듯이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미 조금 본래의 취지와 현실에서 맞지 않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을 어떻게 잘 정착시킬 것이냐, 우리 현실에 맞게끔 또 대한민국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제도를 좀 보완해 나가는 측면에서 넓은 인식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에도 의과대학 다 나눠져 있는데 전문의시험이나 의사시험 붙으면 국가에서 다 모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로스쿨제도를 보완하려면 오히려 39항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까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아서 하게 되면 그나마 로스쿨제도가 기여하고 있는 것이 기수문화에 따른 전관예우나 이런 동료의식을 없애는 것인데 그런 부정적인 면이 다시 살아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3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7분)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표로 정리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시험주관기관으로는 법무부장관이 하고, 시험주기는 매년 1회, 합격예정인원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불가하고, 그러니까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응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시가능기간으로는 응시한 예비시험일로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과목을 구체적으로 헌법, 민법, 형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방법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기헌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사회교대)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찬성․반대 의견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은 고액의 법학전문대학원 학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법학전문대학원과 상호보완적․경쟁적인 관계에 설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반대 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일본의 예비시험 운영 상황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로스쿨에 대한 제도적 안착 10년째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제출한 예비시험제도 법안은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우회적 통로를 아주 소수이지만 보장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법학이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형해화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 또 로스쿨을 5회 이상 탈락해서 소위 오탈자라고 하는 변시낭인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포함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로스쿨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잘 안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3년의 대학원 로스쿨 과정을 거쳐야만 변호사시험을 보는 자격을 주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저는 그 또한 로스쿨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원을 제한적으로, 지방대학의 경우 50명, 60명으로 제한하고 그 속에서 로스쿨에 선택된 대학들만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으로서 인정받는 지금과 같은 제도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지요. 우리가 영미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본래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해 놓고 계속 로스쿨만을 고집하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 보완적 차원에서 제가 소수의 인원들만이라도 우회적 통로를 좀 보장하자는 취지로 입법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로스쿨이 형해화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로스쿨에 진학한 후에 소위 똑똑하고 유능한 친구들이 예비시험제도를 통해서 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통계를 전문위원이 지금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과거 사법시험과 병행 존치되어 있을 때처럼 로스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로스쿨 재학기간과 5회에 걸쳐서 5년 동안 시험보는 기간에는 예비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도저히 사회경제적으로 로스쿨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비시험을 선택해서 우회적으로 본인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제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떻게 좀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꼭 로스쿨이 아니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만이라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혜안들을, 같이 지혜를 맞대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면 해결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스쿨 현재와 같이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보완을 해 보고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공감대를 얻고 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할 것 아닌가, 지금 갑자기 하기에는 아직 덜 익은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 송기헌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응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로스쿨 도입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미 로스쿨을 도입했을 때의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의 로스쿨들은 서열화되어 있고 또 그 기득권은 이미 카르텔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예비시험 제도가 아니어도 다양하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을 열어 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본래 취지의 로스쿨 도입과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자격증시험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돼서 폭넓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험에 얽매여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하시는 대로 예비시험 제도가 그런 문제를 도출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지혜를 모아서 가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우회적으로, 로스쿨 3년 대학원 과정을 꼭 나와야만 법조인이 되는 지금 대한민국의 유일한 이런 제도들을 타파하고, 그렇지 않은 정말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도저히 비용을 감당하면서 가지 못하는, 특히 저희 지역에서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는 많은 학생들을 봐서라도 차제에 그런 기회의 창구를 열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4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54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특정범죄의 정의 조항에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든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중대 안보위해범죄는 그 사안이 중대하고 조직범죄의 형식을 띠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 우려, 그다음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57페이지를 보시면 성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 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건데요. 이런 유사한 규정이 현행 성폭력처벌법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대비표에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영상물 촬영․보존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녹화 완료 시 원본을 봉인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가명으로 서명․무인을 하고 그다음에 공판기일 등에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의 진술이 진정으로 성립할 경우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 요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정상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적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은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상물 녹화 촬영을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 등으로 하여금 촬영과정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는 다른 유사 입법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유사 법률조문을 실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의 개명허가신청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허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범죄피해자 등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률에서 개정안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중복 규정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조 범죄신고자 등 조사 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여 방안은 이게 법정에서 반드시 문건이 보장돼야지, 피고인이 법정에서 탄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해서 바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3조의3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의 개명허가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허용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나 주민등록법상 광범위하게 변경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또 국가안보범죄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신고인들, 참고인들, 목격자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법정이나 수사과정에서 보호 문제인데 그때 영상녹화물에 대해서 특별한 증거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주민등록이라든가 개명허가신청에 대해서도 그러한 중요한 참고인들이나 목격자, 신고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각별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해서 법무부나 행정처나 의견 없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대해서 대법원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정부의견은 동의한다는 의견이네요.
위원님들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어차피 지금 여러 입법례들이 뚫려 있고, 그리고 유능한 법관들이 증명력으로 판단을 하세요, 증명력으로 판단을 하고.
아니,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범죄신고자를 보호하는 이익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하고 형량을 하면 법관이 어디에다가 우위를 둬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범죄 신고를 한 그것은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하고 법정에 가서도 일관되게 진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고인이 다른 증거들이라든지 진술들이라든지 동원을 해 가지고 그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을 하면서 증명력으로 자기들이 이겨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무죄 나는 사건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보복의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에 대해서 지금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있지 않냐, 또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반대하는 것도……

행정안전부도 꼭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이 특별법에 의해서도……
차관님, 어떻습니까? 이 특별법대로 하면 개명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신속하고 간소화될 수 없나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는데,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다음 소위에 상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상정이 되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여기서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이 돼 있잖아요?



영상물 자체가 증거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진술이 증거가 되는 그런 걸로 되는 거지요?





우선 특정범죄 범위에 중대 안보위해범죄를 추가하겠다는 그 취지에는 동감하고요.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이 지금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7조(찬양․고무등) 같은 것은 위헌 소지 얘기도 계속 있고, 그러면 7조(찬양․고무등)이 과연 중대 안보위해범죄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조(불고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여러 범죄의 태양 중에 좀 중한 걸 가려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불고지 같은 것을 한다, 이게 들어갔다 그러면 누가 불고지 한 것을 안다, 알아 가지고 그것을 신고를 한다, 그 자체가 굉장히 작위적이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조하고 10조는 어차피 국가보안법 존폐 논의가 있었을 때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그때 그냥 존속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7조에 대해서 그런 단서가 붙어서, 조건이 붙어 가지고 그때 합헌이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7조와 10조는 좀 재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도 다 좋은데 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이 조항도 과연 그렇게 실익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다 통으로 할 게 아니고요 그렇게 대상 범죄를 조금 가려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10조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저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의 의견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증거법 체계의 대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특례를 주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유사 입법례에서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좀 원용하되, 다만 중대 안보위해범죄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요건을 조금 유연하게 혹은 경감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변경신청 허용 안 제13조의3, 차이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느냐 마느냐인데 솔직히 이 심의위원회를 둔 것은 일종의 안전장치, 자의적인 변경을 어떻게든 막아 보고자 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없앨 경우에 만약에 나쁜 생각을 먹은 사람들 한 3명만 뭉치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위원들한테 보안 각서를 세게 받는다든가 위원회의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취지는 동의하나 기존의 체제를 너무 흔드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만 커버가 되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의한 특례법이나 각 특례법들의 보호가치의 우월성, 그러니까 보호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보호되어야 한다 그 부분을 놓고 볼 때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범죄신고자 보호도 결코 가볍게 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증거능력 인정 특례를 두는 게 무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심의위원회 문제는 조응천 위원님 말씀도 다시 한번 새겨듣고 차관님 말씀하고 종합해서 제가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것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상정하기 전에 잠깐 위원님들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21항부터 27항까지 사항이고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위력에 의한 추행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 하나는 성폭력범죄. 하나는 형법에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개정안마다 의견이 조금조금씩 다르고 또 편제상 형법하고 성폭력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정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다음에 상정해서 하기로 하면 우리가 계속 늦춰질 수 있어서 저는 오늘 상정만 하고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런데 51항은 새로운 처벌 유형을, 범죄를 규정하는 거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처벌 유형을 만들면서 다른 범죄들하고 체계상이나 양형상이나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1항부터 27항까지하고 51항은 일단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8분)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님과 법무부하고 대법원 쪽에서 각각 제안된 법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우리 회의 때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에 남은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1번부터……
그러면 28항부터 35항까지도 일괄하여 상정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분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21항부터 27항까지 하고 또 28항부터는 이게 위계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맨 뒤에 붙어있는 게 명예훼손죄 부분이 있거든요.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1분)
우리 법무부나 또 법원행정처나 각각 양형과 관련된 조직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두 기관의 양형체계라든지 기준들을 쭉 같이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양형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만 좀, 이것은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리하자는 거니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빼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태섭 위원님은 명예훼손을 빼는 걸로 했지요?
처벌에 관한 법률이 너무 자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법조인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너무 고정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처벌이 3년 하고 5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가지 더는 양형 올리는 것 외에도 시효를 없애는 것, 공소시효 없애는 게 또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면 지금 시효 없는 게 뭐고 시효를 갖고 있는 게 뭔지, 과연 시효를 없애는 게 대수냐라는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한 번에 다 돼야 되는데……
두 기관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건 뭐 협의하실 필요 없어요. 따로 따로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좀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게.




여기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은 법안은 1항부터 20항까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인지하시다시피 조금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한 30분만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0분만 정회했다가 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