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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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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두 입법조사관입니다.
 조효정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형섭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상균 입법조사관입니다.
 류호연 입법조사관입니다.
 노경훈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세경 입법조사관입니다.
 김경준 입법조사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나온 이재강 헌법연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2항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굉장히 많아요. 때가 어느 때인데 한가한 듯 이렇게 하십니까?
 국회법 59조(의안의 상정시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이 국회법 규정입니다만 의결로써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고로 유상범 간사께서 국회 공식 일정으로 지금 해외 일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간사대행으로 장동혁 위원님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어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일부 내용들은 이미 재의 요구돼서 부결됐던 수사 대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내용을 덜어 내고 수사 대상을 바꾸어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22대 총선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데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어떤 관련이 있고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요.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들을 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 다 가능하도록 하고,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숙려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올리면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맨날 정쟁적인 법안만 발의하고 그다음 날 계속 여야 합의도 없이 특검법들을 올리면서, ‘그런데 국회법에 협의라고 돼 있지 어디 합의라고 돼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표결로 올릴 거라면 결국은 다수당에게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건 필요 없을 것이고요 법에 숙려기간을 둔 취지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내용으로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서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정쟁적인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올리든지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특검법만 문제가 되면 발의하고 2~3일 안에 이렇게 처리하려고 항상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정쟁적인 법안들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좀 이따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장동혁 간사대행께서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위원님께서 그러면서 또 대선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조기 대선과 대선주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법사위에서 민생 법안을 뭘 처리했냐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데, 법사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법률안 중에서 민생과 연결이 안 돼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모든 법안은 다 민생 법안입니다. 민생이라는 뜻을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모든 법안은 민생 법안이라 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정쟁적인 법안 말씀하시는 것은 민생 법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이해를 달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황금폰에 대한 소재나 그리고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주로 말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또 아직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일수록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재명 고속도로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속도로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이재명 고속도로가 될 것 같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으로 봐서는 그것이 이재명 고속도로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 생각하고.
 다만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려기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나름 일리 있는 의견,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법에서도 이렇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속전속결로 처리하라는 국회법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 수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안건은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동혁 간사 대행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숙려기간 20일이라는 것이 오로지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사가 사라졌습니다.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내란과 함께 벌어진 일이고, 황금폰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피의자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은 야당의 탓을 합니다. 국회의 탓을 합니다. 예산권의 문제 또 입법권의 문제 그리고 탄핵소추권을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란, 즉 비상계엄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즉 계엄 하루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되는 대로 며칠 뒤에 보자’. 이 얘기는 12월 3일 날의 비상계엄이 12월 2일까지도 예고돼 있지 않았다,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12월 3일 아침 조찬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용산 대통령실로 와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나서 부랴부랴 울산에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 통화를 한 뒤에 서울에 올라와서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가 말하는 황금폰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당긴 겁니다. 그러면 이 비상계엄, 내란의 원인 행위를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아니면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은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숙려기간은 따르지 못했지만 긴급한 필요와 긴급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명태균 특검법은 심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박범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저는 명태균 특검법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란의 끝과 시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실제로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나왔던 여러 가지 팩트들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탄핵 국면, 비상계엄 국면에 묻힌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았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를 가능성도 있고, 명태균 씨의 진실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다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진실을 찾는 과정은 국회에서 계속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진실이 탄핵, 내란, 비상계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국민들이 그냥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일이고 또 그것과 별개로 실제로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내란, 비상계엄, 탄핵과 별개로 이 문제는 한번 다뤄져 봐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불길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미리 예단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양쪽 간사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아니에요. 더 좀 받아 주시지요.
 위원장님, 한두 분 더 주시지요.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더 주세요.
 발언권도 안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줘야지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갑시다.
 회의도 일방적으로 열고 의사진행발언도 못 하게 하고, 왜 불렀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앞으로 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일부 위원 퇴장)
 스스로 토론을 거부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토론할 때 다시 들어오도록 하세요.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7)상정된 안건

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1)상정된 안건

3.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6)상정된 안건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1)상정된 안건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8)상정된 안건

6.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2)상정된 안건

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1)상정된 안건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5)상정된 안건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2)상정된 안건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7)상정된 안건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9)상정된 안건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6)상정된 안건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1)상정된 안건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4)상정된 안건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7)상정된 안건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6)상정된 안건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2)상정된 안건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0)상정된 안건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8)상정된 안건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7)상정된 안건

21.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2)상정된 안건

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0)상정된 안건

2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3)상정된 안건

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3)상정된 안건

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2)상정된 안건

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6)상정된 안건

27.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4851)상정된 안건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9)상정된 안건

2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5)상정된 안건

3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5)상정된 안건

3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5)상정된 안건

32.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상정된 안건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7)상정된 안건

3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5)상정된 안건

35.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5)상정된 안건

3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2)상정된 안건

3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9)상정된 안건

3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8)상정된 안건

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1)상정된 안건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3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국민의힘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충분히 의사 진행 토론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항부터 17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7항까지 17건의 법률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에서의 증·감법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회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가 수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인지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 국적법 일부개정안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 귀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면접심사를 면제하여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제정안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의 실현과 권리 행사를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 헌법재판소도 이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법체류 묵인 또는 합법화 우려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의 피부양자가 피부양을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피부양 목적의 장기 체류는 현행 법령상 이미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전현희 의원, 조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모욕죄의 성립에 비방할 목적을 추가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범죄를 신고죄화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주저할 경우 이에 대한 수사 등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법관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거나 조사하거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 사건에서 판사를 제척시키는 등을 통해서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병합하여 재판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변론을 분리하여 재판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재정신청권자를 모든 범죄에 대한 고발인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를 확대하여 기소편의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다만 우리의 형사사법 절차가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탄핵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 법원의 경우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와 통지 등을 통해 재판공개 실질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만 연간 30만 건 정도인 공판 사건처리 업무로 인해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참고인 조사 시에 인터넷 화상 진술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고인이 간단한 조사를 위해서도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을 제거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다만 시행일 조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국민의힘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발언 두 분 드릴 테니까 들어오라고 가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으로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8항부터 32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2항까지 15건의 법률안 및 수사요구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모경종 의원, 의사일정 제20항 허성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3월 1일로 각각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각 신설 법원의 청사 신축 공사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2025년 3월 1일 개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의 연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인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변경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 사업의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같이 법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법무보호사업자에게도 법무보호 사업의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비밀 누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명시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정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추가하고 피치료명령자가 의무적으로 복약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복약검사 규정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필요성,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의 적용례 관련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에 대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부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물이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 등에 활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범죄의 중대성, 통신제한조치의 효용성, 딥페이크 기술과의 관련성 및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다른 개정안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협의를 했는데 들어올 듯 말 듯합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본인들이 의사진행발언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원하니 제가 또 해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잠시 후에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3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전문위원이은정
 의사일정 제3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촬영물의 제작·반포 등의 죄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 등을 한 사법 협조자에게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촬영물의 제작·반포 등의 범죄를 용이하게 적발하고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공범자 상호 간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형 감면을 허용하여 일반의 법감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4항부터 제39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9항까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족 간 혼인무효 대상을 8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혼인무효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금지된 근친혼 중 어디까지를 무효로 할 것인지는 친족의 범위와 가족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국민 일반의 가치관,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 된 헌법불합치 결정 사건의 청구인은 6촌 사이의 혼인에 대해 법원의 무효확인이 있은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혼인무효의 범위 결정에 있어 6촌보다 가까운 혈족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혼인무효 범위를 8촌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임대차에 현행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정어린이집에 현행법의 여러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현행법의 취지와 목적, 가정어린이집 외에 민간어린이집 및 다른 업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박준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액 50억 원 이하의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7페이지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파산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기 소득이 있어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파산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함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사건 처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도산사건 처리 절차의 효용성을 제고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소득영업소득자 등’의 정의 규정에 급여소득자를 추가하고 있어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법률 개정 전에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건의 채무자가 개정 규정에 따라 개인파산절차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오동운 공수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행정실장이 빼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수사 관련해서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또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짧게 소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 공수처는 불법 비상계엄 사건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하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구속기소 하는 데 나름 일정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토론시간이 됐으니까.
 토론은 3 플러스 1분으로 하고요.
 그리고 토론 다 하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문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제가 배려를 해서 순서지에,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토론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토론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수처장님 의심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인데……
 그러나 잘못한 것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험한 과정 거치면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에 응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답하십시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정당하게 발부되었고 우리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법원에 의한 체포영장이 정당하게 발부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 과도한 비난은 분명히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고요, 공수처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공수처법 안의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조폭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은 거기에서부터 법꾸라지 모습을 양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법무부차관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헌재에 가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했다.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의 전화를 화상이라든지 스피커폰을 통해서 전 군인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헌재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두고 ‘인원’이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바로 들통이 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바로 직후에, 1분 후에 ‘인원’이란 말을 여러 번 쓰면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가 있은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년 11월 7일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잘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밟히거나’ 이런 식으로 ‘인원’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천특화시장에 가서도 ‘전부 다 퇴근하고 식당에 인원이 안 남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인원’이란 말을 하고 또 어린이날 행사에서 ‘인원이 많이 와서 김치찌개를 다 못 끓여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나쁜 건가 아니면 헌재에 나와서 저렇게 위증을 하고……
 위증, 범죄 맞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당사자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에 해당하지는 않지요. 거기에서 진술한 부분은……
 그러면 위증은 범죄 맞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반적으로 선서를 한 증인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요. 그것 증거인멸이고 위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나 추후에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것으로 판단……
 그렇지요. 헌법재판소가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사령관들에게 떠넘긴 것 보면서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헌법재판관 변론 과정에서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을 오늘 기관장들께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알려 드립니다.
 대통령이 ‘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놓고 ‘인원’이란 말을 써 본 적이 없어요’라고 했는데 ‘인원’이란 말을 수도 없이 써 온 사례를 제가 오늘 공개하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하는 말 그리고 두고두고 하는 말 모두 다 거짓말 그 자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명태균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이 묻혔지만 사실은 내란 범죄에 버금가게 윤석열 부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엄중히 처벌돼야 될 범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이 등장한 게 작년 9월 19일 언론 기사에서 시작이 됐는데 5개월이 지났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공범으로 보이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은 작년 10월 31일 명태균 황금폰을 맡아 두었다는 명태균의 처남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때 처남의 헬스장 사물함에 넣어 둔 황금폰 위치도 알았는데 이 사물함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검찰은 황금폰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법무부장관대행님, 이렇게 큰 사건을 계속 창원에서 수사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금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4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명태균 검찰 수사보고서가 나온 것 보셨지요? 맞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보고받으셨나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당시에 이 문건을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문건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법무부는 전혀 보고 안 받으셨나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저희는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SNS 대화 캡처가 이미지 파일 280개, 강혜경 씨 등 자택 컴퓨터에서 확보한 증거가 이미지 파일이 6892개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검찰 수사보고서는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가 됐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12월 2일 날 명태균의 황금폰이 확보됐다는 것이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김건희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에 대한 구속 이후에 한참이 지나도록 김건희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왜 봐주기 수사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일컬어지는 휴대폰은 12월 12일 날 임의제출돼서 검찰이 그날 비로소 확보를 한 상태고 현재까지 포렌식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현재 포렌식 과정 중에 있고 참여권은 보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그러면 포렌식 끝나면 김건희 소환조사 가능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것은 수사팀에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물적 증거 확보·분석 중이기 때문에……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 피청구인에 대해서 법무부……
 아니요, 황제 스타일링 보여 주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용자잖아요. 그런데 머리 스타일링하고 장신구, 시계 이런 걸 착용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이것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저희가 국가적으로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해 준 사실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교정 당국이나…… 그러면 경호처에서, 대통령실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비용을?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종전에도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 등장한다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치인 누구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미 복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내란수괴로 탄핵심판 받고 있는 사람하고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이 스타일링 받는 것하고 다 똑같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피고인, 피청구인에 대해서 지금 머리 저렇게 해 주는 게 맞나요?
 마지막 것 보여 주세요.
 그리고 저 시계하고 저런 가발 같은 것 왜 해 줍니까? 저런 것은 비용은 누가 해 주고 시계는 왜 차게, 왜 차고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사항이기는 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지 철저하게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받는다고 나와 가지고 법정에 들어오지도 않고 구치소로 돌아가지도 않고 대기실에 있어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4시 이후에 증인신문 하는데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대기실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점심은 구치소에 돌아가서 먹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성찬을 누구로부터 대접받는 것인지 그것 알 수가 없습니다.
 교정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정본부에서?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관련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등은 다른 수용자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저렇게 특혜를 받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화면에 등장한 부분만 놓고 말씀하셔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다른 유사 사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외모를 정돈한다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
 외모를 정돈하는데 가발을 하고 장신구를 착용시키고 지금 저렇게 해서 나옵니까, 내란수괴,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요?
 정리해 주시지요.
 어떤 수용자가 그렇게 합니까?
 정리해 주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단 기본적으로 유사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교정본부에, 교정당국에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이상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법무부장관대행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교정본부장 나왔으면 한번 답변해 보라고 해요.
 지금 안 나왔어요.
 행형 규칙이라는 게 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구치소·교도소 안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그 규칙에 따라서 적용을 받아야 되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다만 특수한 재소자 같은 경우는 계호에 있어서 일대일 계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목욕 같은 경우는 일대일로 하는 것도 다 행형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건데 어찌 됐든 지금 언론에서 황제 접견이다, 황제 의전이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규칙을 어기고서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규칙에 어긋난 그런 대우를 했다면 반드시 그것도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검하시고 규칙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계호라는 영역과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중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계호가 있다고 해서 경호의 필요성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계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경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양자를 조화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금된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치소·교도소 안에서의 계호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경호 이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구치소 안에 있을 때는 경호할 방법이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원칙적으로는 계호의 영역을 통해서 상당 부분 경호의 필요성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렇다 하더라도 경호가 필요한 영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밖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것이 혼재된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지금 첫 사례이기 때문에 마련되지 않았다면 마련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 법무부 그리고 교정본부의 입장은 계호와 경호의 양자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우려하는 바를 고려해서 계호가……
 그 부분을 다음번 법사위 회의 때까지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머리 치장이 무슨 경호입니까? 그것 경호에 해당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경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법무부장관대행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님들 지금 임명이 됐는데요. 그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임명을 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 임명은 적법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공석 한 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판단과도 관련되어 있기는 한데……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가 적법하냐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단 그 부분은 권한대행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지요? 적법한지를 묻지 않습니까, 제가?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일응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법하지요? 이유는 뭔가요, 적법한 이유가 뭘까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다만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관님은 그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묻고 있잖아요. 그 이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현재 어떤 결론이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이고. 또 한 가지 견해는 기본적으로 입법·사법·행정부가 3명씩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것이지만 입법부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은 거기서 어디의 견해이신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응 적법하다고 한 답변은 취소하시는 건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일응 적법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차관님은 적법하다고 보시네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적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적법한 것을 전제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차관님이 아까 적법하다는 것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면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 이것은 적법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지명할 수 있는 3명 외에 입법부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총 6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위 자체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아니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다……
 국가 원수의 지위로서 한다는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렇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이 한 가지 쟁점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과연 그동안 우리 헌정 역사상으로 국회의 선출 몫을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의 본질이 대통령이 다 마음에 들어야 임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게 형식적 임명권이냐 실질적 임명권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따져서 임명할 권한까지 보유한다고 보십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임명 안 하면 그게 대통령이 9명 다 임명하는 거지 어떻게 삼권분립……
 1분만 더 주십시오.
 어떻게 입법, 사법의 의견을 들어서 임명하는 겁니까, 그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 주석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연히 형식적 임명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해 왔다든지, 요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 임명을 거부할 권한은 없는 것이지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론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어느 법에 여야 합의를 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법을 보신 적 있나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법이 있냐고 묻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명문의 규정 없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선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물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마은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다만 국회 선출이라고 하는 문언의 해석을 둘러싼 이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법에 없는데 왜 법을 넘어서서 해석을 합니까? 법에 ‘여야 합의를 해서 선출하라’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여야 합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문언이 없잖아요.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어느 누가 나타나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법에도 없는 규정을 들이댑니까? 그게 법적, 법치주의로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봤을 때는 여야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가능하고 그동안 2000년, 2006년, 2012년도에도……
 그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한계를 넘어선 것이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답변할 사안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무부차관님, 있잖아요. 법 처벌 조항이 없는데 신종 범죄가 발생했어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것하고는 사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없잖아요, 일단.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게 죄형법정주의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작위든 부작위든 법조항대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 그런데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한다라는 법조항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헌법, 법률 위배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지요.
 우리 헌법은 소급 입법도 위헌이잖아요. 왜 없는 법조항을 끌어다가 여야가 합의해야 임명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명백한 위법 행위지요. 법무부차관이 이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눈치 보고 그것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다만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
 ‘다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어요? 그냥 그대로 답변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최상목 대행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의 몫이지만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해야 될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 그것을 뭘 우물대고 자꾸 이렇게 둘러대려고 그래요? 명백하잖아요. 법조항에 없잖아요, 그게. 그러면 위법이지.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먼저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서부법원 침탈 사태로 많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금 기소가 됐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지금 서부법원 피해 회복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소된 것은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겠지만 재판 절차라든지 기물 파손된 것……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일단 두 가지, 물적 시설 측면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날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계속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로 인한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재판이나 또 사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을지, 그래서 저희들이 심리 상담·치료 프로그램도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법치주의를 서부법원에서 구현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정상적인 재판 그리고 정상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행정처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법원 외벽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아직 자재가 확보가 안 돼서 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인적, 물적 그리고 자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당 위원들이 출석을 안 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여당 위원 중에서도 법원 경찰대 창설에 대해서 물으신 분도 있었고 저도 그 질문을 했었는데 향후에 이러한, 법원이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고 사실은 자체적으로 법정 위주로 이렇게 방호 개념이 있었는데 법원의 속사정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법원 직원들이라든지 법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대 설치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들은 이번 일이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 또 법관들이 낮에도 근무하지만 당직 서시는 분들은 밤에도 영장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특히 영장 관련된 경우에는 인신 구속이 관여되기 때문에 굉장히 당사자라든지 또 가해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호적, 보호하는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법무부차관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12월 12일 날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압수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런데 그 이후로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디지털 포렌식 해서 분석 중에 있고……
 분석 중이에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지금 창원지검에 파견됐던 검사들 상당수가 복귀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복귀한 것 맞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계속 남아 있어서 파견 연장을 통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파견됐고 몇 명이 복귀했는지 체크해서 따로 보고하십시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해야 됩니다’라고 건의했어요, 안 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정부 국무위원들을 비롯해서……
 답변 빨리하십시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법무부차관이 건의했냐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으로 건의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건의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건의했으면 했다고 하지 왜 얘기를 못 해, 그전에는 건의했다고 다 얘기해 놓고 왜 이번에만 건의했다고 얘기를 못 합니까? 건의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건의 안 했잖아요, 재의하라고. 맞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건의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재의 요구하셔야 됩니다’라고 건의했어요, 그러면?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고 재의 요구 결정 자체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사를 모아서 한 것으로……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부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중이잖아요. 맞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와 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
 법무부가 이것 추가 검토할 권한이 있나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추가 검토할 겁니까, 요구 오면?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무부의 위치라는 것이 어떤 국정운영에 있어서 법적인 측면에……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토 안 할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법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헌법재판소법을 보면서 얘기하십시오. 헌법재판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한쟁의 관련해서―이것 66조 2항입니다―‘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무부한테 물어봐서 한다’가 아닙니다. 법제처에 물어봐도 안 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안 읽혀요? 해석이 안 됩니까?
 그다음 뭡니까? 제67조(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법무부도 기속되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조언하지 마시고 바로 임명해야 됩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어떤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헌재에서 인용했으면 곧바로 임명해야 된다고요. 지금 명확하잖아요, 법 조문상.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지금 권한대행의 취지는……
 그만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지금 제가 얘기한, 말씀드린 이 해석이 무리한 해석입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사건들이……
 곤란하시다는 거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잠깐 바꿔 볼게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그 대법원의 판결을 국가기관이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따라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헌재 측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도 따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지금 이런 것 가지고 말장난하시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부 입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따라야 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헌재 결정이라든지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존중을 해야 되지요. 다만 지금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말장난을 하지 마시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용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입니까, 따라야 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헌재 결정 내용을 분석해야 되고요, 그 취지가 어떤 것인지.
 인용 결정이 나면 존중해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까?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에 기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법원의 결정 안 따를 거예요?
 차관, 법제처장, 제가 질문하니까 따라야 한다고 서면으로 제출했잖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존중한다는 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따라야 한다는 말을 못 해요?
 따라야 합니까, 존중……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제가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자꾸…… 사실상 그런 답을 원하시니까, 사실은 같은 취지의 말씀 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존중한다는 말이 같은 취지지요.
 아니지요, 같은 취지가 아닙니다. 존중하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존중하지만 따르지 않겠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존중하지만 따르지 않는다’, 여태껏 검찰이 보였던 태도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 항상 하잖아요. ‘우리는 견해가 다릅니다’ 이렇게 따져 왔습니다.
 헌재의 결정 따라야 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 취지를 분석해서 취지에 맞게 저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여전히 이상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지금.
 
 김석우 장관대행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기속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속된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지요.
 예?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대로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지요, 기속된다는 것이.
 사전에는 ‘묶어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지요. 기속된다는 것은 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존중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법률가께서 법률적 용어로 그냥 말씀하시면 될 일을 왜 사사로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법률적 용어로 기속되게 되어 있고 기속이라는 뜻은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논란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따를 생각이 없는 거지.
 아니 서영교 위원님,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따라야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심으로써 의심을 자꾸 받고 이렇게 말에 꼬리를 물게 해요.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법률에 나온 대로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서영교 위원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무입니다’ 이렇게 그냥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서영교 위원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법무부차관이 똑바로 얘기를 해 줘야지요.
 아니, 법률가인 박균택 위원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순간 혼란스러워서. 그러면 그때 딱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속된다’ 맞지요, 헌재 판결은?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잖아요.
 다음은 법률가로 법을 잘 아시는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령 발동 이유로 가장 중요하게 거시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선거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선관위를 상대로 한 부정선거 의혹, 선거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막상 선거의 주무 책임자인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헌재에 나왔고 또 해킹 여부를 확인해 줄 국정원 3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헌재에서 퇴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토록 중요하게 주장했던 그 주장이 워낙 허무맹랑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조차 할 자신이 없어서 조용히 빠져나가서 대기실에 물러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선거 부정 의혹은 태극기모독부대들을 선동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했다, 법률가나 증인이나 헌법재판관 앞에서는 질문조차 할 자신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을 검찰이 법원에서 공소 유지할 때 잘 참고하도록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수사팀에서도 헌법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것 이것은 학폭의 가해자를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교실로 되돌려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검찰은 또 2차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차관님이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수사팀에서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부분이 구속할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 단정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닐 것 같고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신병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기회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김용현 피의자와 검찰의 상층부가 서로 내통을 했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김성훈이 그 배경을 알고 있거나 경호처에 남아 있는 자료들 이것을 압수수색이 안 되도록 거부 처분을 하고 버텨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지켜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지금 저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의혹이 설득력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 의혹으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 초기에 나름 열심히 수사했던 노력이라든가 수사의 어떤 동기의 순수성 이게 지금 훼손되고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은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법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현재 영장 범죄사실 자체는 공무집행방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증거인멸 이 부분은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아닌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영장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재에 출석했던 첫날 윤석열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야간에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퇴정한 다음에 두 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뭔가를 하다가 복귀를 했는데,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변호인, 다른 피의자들이 요구해도 야간 접견 그리고 두 시간씩 외부에서 머무는 것 허용하시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굉장히 우문인데 현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계엄 요건에 ‘국회에 가니까 야당 의원들이 박수도 안 치고 악수도 안 하더라. 그래서 계엄했다’, 요건이 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는 것이 현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문우답이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밴댕이 속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야당이 악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니까 계엄했다, 이런 거짓말을 나열하고 있는데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차관!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김문수 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체불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어제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바로는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상 최대인 2조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노동 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형사사건으로 되다 보니까 형사사건으로 끝나 버리고 돈은 못 받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현재 법무부 내에서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어서,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한번 현명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면 노동자는 기다리다가 죽는 것 아니에요? 빨리 검토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뉴진스 아시지요? 요즘 유명한 아이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뉴진스 알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거기의 하나가 불법체류자가 되어 가지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 얘기는 알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수출도 어렵고 국민도 짜증 나는데 이러한 아이돌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잘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담당 장관으로서 최상목 대행한테 또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겠어요, 공표하겠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이 부분은 현재 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창원에서……
 명태균은요…… 제가 만나 본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 주진우 라이브의 주진우 기자는,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PC 포렌식 한 것, 황금폰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명태균 씨 스스로가 뭐라고 하느냐? 집권 여당의 대통령후보들은 자기가 빗자루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자기 옆방에 1호로 구속될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문제가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진우 기자, 봉지욱 기자를 만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왜 그런 보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지금은 윤석열 타임이라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곧 한다.
 과연 언론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밝혀지는 게 좋아요, 특검 수사로 밝혀지는 게 좋아요? 밝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래서 현재 창원지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지검에서 검사 11명이 해도 지금 진전이 없어요. 눈치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간 보기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게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이다. 지금 괴물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돌아오면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저는 명태균 대표의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기자의 취재는 저는 믿어요.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왜 창원지검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의혹이 있다고 하면 특검으로 밝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자’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장관대행님,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받아 보지 못했다고 그랬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조금 알고 있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내용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그 당시 대행 아니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뉴스타파 보도가 될 때……
 작년 11월 달에 어땠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11월 4일 날 수사보고서……
 그때는 차관이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장관이 누구예요, 박성재 장관인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박성재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보고 때 항상 동석하기 때문에……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 법무부가 그렇게 중요 사건에 대해서 요지라도 보고를 받지 않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대략적인 요지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만……
 그런데 왜 그것만 예외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11월 4일 자 수사보고서 내용 자체……
 그것만 왜…… 너무 말을 빨리 하지 좀 마세요. 내가 헷갈려요. 좀 천천히.
 그런데 왜 그것만 보고를 안 받았어요? 유독 왜 그것만 시치미를 뚝 떼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11월 4일 자 수사보고서는 굉장히 상세한 내용의 수사 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또 말을 다변으로 희석을 시키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상세한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나도 장관 해 봤지만 평소 요지는 보고받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지금 차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가 활활 불에 타는 그 시점에, 그 중요한 취임 이후에 대통령과 명태균, 대통령 부인과 명태균, 남쪽으로 가는 꿈을 꿨는데 거기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 왜 그것만 요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뚝 떼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시치미를 떼는 것이 아니고……
 아니에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실제로 그 내용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창원지검에서 일부러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사보고서 같은 세세한 문건들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지조차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요지에 대해서는……
 창원지검 수사팀이 소위 총장이나 혹은 법무부에 보고가 제한될 수도 있는 특별수사팀입니까, 그것 아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아닙니다.
 다만 11명으로 수사진을 보강했을 뿐이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는 게 수상하다 이 말이에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보고……
 그러면 지금 대행은 창원지검에서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이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와 그 내용을 보고받을 의지가 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당연히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보고받겠다, 그런데 그 당시는 보고받지 않았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20억 차용증이라는 제보도 받았어요, 20억 차용증. 알겠어요? 너무 엄청난 얘기라 내가 여기서 말을 다 못 하겠어. 운전면허증을 첨부했다는 거예요, 카피해서. 차용증,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수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하지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 한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란이 벌어지자 명태균은 사라졌어요. 창원지검도 사라졌어. 황금폰도 사라졌어. 포렌식을 무슨 한 달 동안 해!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왜냐하면……
 무슨 포렌식을 한 달 동안 해요, 그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피의자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계속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예정에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사무규칙에 보고받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4일에 만들어진 그 수사보고서는 중요 사건이 아니어서 보고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개략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지……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닙니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식의 보고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보고서 문건을……
 노선을 분명히 해요. 정의의 노선인지 타협의, 부정의 노선인지. 잘못하면 이 내란행위에 다 휩쓸려 간다고. 알겠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는데 당시 창원 팀에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한 정도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세밀하게 그렇게 보도된 것과 같은 내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토론 좀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대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 1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인용한 것은 모든 국가기관이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도 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기속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속행위라는 것이 재량행위의 반대말인 건 알고 계시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기 때문에 재량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기속행위고.
 이것은 과세 징수처럼,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제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기속한다라는 것은 강제 사항이고 의무 사항이고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게 맞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법적인,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석우 차관님, 김성훈 경호차장을 검찰에서 자꾸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비화폰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걸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 또 검찰도 거기에 연관된 것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검찰이 뭔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저어하여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은 청구를 해서 발부받아서 집행을 했고 현재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영장을 발부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런 우려는, 제가 봤을 때 수사팀에서는 그런 의혹과 전혀 무관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관 지어서, 저도 사실은 체포 리스트 중의 1명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살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체포 명단에, 명단 자체가 다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기는 하지만 왜 이 사람들로 체포 리스트가 꾸며졌을까 하는 부분은 또 하나의 미스테리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한동훈 또 이재명 대표 무죄 했던 김동현 판사 이런 사람들은 계엄을 했던 관계 국가기관에서 이 사람 명단을 끼어 넣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과 김동현 판사에 억하심정이 있는 어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는가 또 그것과 연관 있는 사람이 끼어 넣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국민들은 누구일 것이다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평소에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비화폰 사용할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검찰이 그걸 알고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영장을 기각했는가,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수사팀에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관님도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을 들어 보니까 의심이 돼요, 안 돼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의심 여부를 떠나 가지고 말씀하신 의혹들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사팀에서는 철저하게 확인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화폰과 관련될 수도 있는 경호차장의 검찰의 영장기각은 베리 스트레인지(very strange)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문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수처장님,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구속기소한 것은 잘하셨는데 나머지 사건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는 구속기소됐지만 나머지 내란 잔당들이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내란 담당 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몇 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수사권 규정이 되어 있고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번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이첩한 이유가 직권남용이 미수 상태……
 몇 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내란 잔당 수사 정말 중요합니다. 내란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이 내란이, 언제 결심이 됐고 어떤 기관들이 참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 명심하시고 내란 잔당 수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오늘 기사를 보시면 특검 대상자도 찬성한 특검법이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에요. 이 특검법을 하겠다고 민주당에서 발표를 하자 특검 대상자가 환영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이것 보셨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봤습니다.
 차관님, 특검 대상자가 특검을 환영한 경우를 봤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현재 명태균 피고인 측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명태균 피고인 측은 마치 이른바 본인의 황금폰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런 진술을 통해서 수사팀 자체를 교체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로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4일 보고서에도 많이 나왔지만 저희가 명태균 진상 게이트 조사단에서도 검찰에 고발을 몇 번 했냐 하면 세 번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대검을 찾아가 가지고 대검 차장을 면담하면서 ‘이것 철저히 수사하라’ 했습니다.
 ‘김성훈 영장을 왜 기각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3, 4년 후에 검증받을 것 생각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내란이 어떻게 다시 재발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차장은 한가롭게 4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게 고발하고 신속 수사 촉구했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한 게 없어요. 이러니까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아까 비화폰 얘기 나왔지만 검찰이, 총장이나 차장이 피의자하고 대화할 이유가 없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당연히 수사팀한테 줘서 수사팀장이 전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차장이…… 설득을 위해서 서로 통화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검찰 공화국이잖아요. 윤석열 검찰이잖아요. 분명히 계엄이 선포된 후에 검찰이 큰 역할을 할 것이 예정돼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법무부장관도 윤석열로부터 쪽지를 받았을 것이다. 문건을, 업무의, 과업에 관한 쪽지를 받았을 거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어요. 검찰이 끊임없이 이렇게 김성훈 영장 기각하고 명태균 사건 수사 제대로 안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검찰을 내란의 공범으로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명태균 사건 철저히 수사하시고요. 김성훈 경호차장 반드시 영장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이 오명을 씻습니다. 다시 김건희 검찰로 돌아가 버렸어요. 차관님 명심하십시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어제 창원지검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르면 이달 중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을 보시더라도 수사팀이 그동안 상당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면 수사팀이 그동안 했던 내용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39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월 19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필요한 증인들에 대하여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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