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12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7)
- 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1)
- 3.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6)
-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1)
-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8)
- 6.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2)
- 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1)
-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5)
-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2)
-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7)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9)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6)
-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1)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4)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7)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6)
-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2)
-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0)
-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8)
-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7)
- 21.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2)
- 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0)
- 2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3)
- 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3)
- 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2)
- 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6)
- 27.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4851)
-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9)
- 2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5)
- 3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5)
- 3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5)
- 32.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
-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7)
- 3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5)
- 35.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5)
- 3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2)
- 3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9)
- 3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8)
- 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1)
- 40.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7)
- 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1)
- 3.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6)
-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1)
-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8)
- 6.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2)
- 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1)
-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5)
-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2)
-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7)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9)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6)
-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1)
-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4)
-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7)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6)
-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2)
-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0)
-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8)
-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7)
- 21.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2)
- 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0)
- 2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3)
- 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3)
- 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2)
- 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6)
- 27.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4851)
-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9)
- 2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5)
- 3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5)
- 3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5)
- 32.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
-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7)
- 3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5)
- 35.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5)
- 3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2)
- 3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9)
- 3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8)
- 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1)
- 40.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두 입법조사관입니다.
조효정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형섭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상균 입법조사관입니다.
류호연 입법조사관입니다.
노경훈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세경 입법조사관입니다.
김경준 입법조사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나온 이재강 헌법연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참고로 유상범 간사께서 국회 공식 일정으로 지금 해외 일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간사대행으로 장동혁 위원님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22대 총선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데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어떤 관련이 있고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요.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들을 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 다 가능하도록 하고,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숙려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올리면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맨날 정쟁적인 법안만 발의하고 그다음 날 계속 여야 합의도 없이 특검법들을 올리면서, ‘그런데 국회법에 협의라고 돼 있지 어디 합의라고 돼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표결로 올릴 거라면 결국은 다수당에게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건 필요 없을 것이고요 법에 숙려기간을 둔 취지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내용으로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서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정쟁적인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올리든지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특검법만 문제가 되면 발의하고 2~3일 안에 이렇게 처리하려고 항상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정쟁적인 법안들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간사대행께서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위원님께서 그러면서 또 대선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조기 대선과 대선주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법사위에서 민생 법안을 뭘 처리했냐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데, 법사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법률안 중에서 민생과 연결이 안 돼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모든 법안은 다 민생 법안입니다. 민생이라는 뜻을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모든 법안은 민생 법안이라 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정쟁적인 법안 말씀하시는 것은 민생 법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이해를 달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황금폰에 대한 소재나 그리고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주로 말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또 아직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일수록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재명 고속도로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속도로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이재명 고속도로가 될 것 같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으로 봐서는 그것이 이재명 고속도로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 생각하고.
다만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려기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나름 일리 있는 의견,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법에서도 이렇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속전속결로 처리하라는 국회법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 수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안건은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수사가 사라졌습니다.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내란과 함께 벌어진 일이고, 황금폰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피의자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은 야당의 탓을 합니다. 국회의 탓을 합니다. 예산권의 문제 또 입법권의 문제 그리고 탄핵소추권을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란, 즉 비상계엄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즉 계엄 하루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되는 대로 며칠 뒤에 보자’. 이 얘기는 12월 3일 날의 비상계엄이 12월 2일까지도 예고돼 있지 않았다,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12월 3일 아침 조찬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용산 대통령실로 와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나서 부랴부랴 울산에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 통화를 한 뒤에 서울에 올라와서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가 말하는 황금폰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당긴 겁니다. 그러면 이 비상계엄, 내란의 원인 행위를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아니면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은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숙려기간은 따르지 못했지만 긴급한 필요와 긴급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명태균 특검법은 심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저는 명태균 특검법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란의 끝과 시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실제로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나왔던 여러 가지 팩트들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탄핵 국면, 비상계엄 국면에 묻힌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았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를 가능성도 있고, 명태균 씨의 진실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다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진실을 찾는 과정은 국회에서 계속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진실이 탄핵, 내란, 비상계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국민들이 그냥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일이고 또 그것과 별개로 실제로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내란, 비상계엄, 탄핵과 별개로 이 문제는 한번 다뤄져 봐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불길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미리 예단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위원 퇴장)
스스로 토론을 거부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토론할 때 다시 들어오도록 하세요.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7)상정된 안건
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1)상정된 안건
3.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6)상정된 안건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1)상정된 안건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8)상정된 안건
6.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2)상정된 안건
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1)상정된 안건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5)상정된 안건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2)상정된 안건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7)상정된 안건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9)상정된 안건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6)상정된 안건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1)상정된 안건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4)상정된 안건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7)상정된 안건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6)상정된 안건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2)상정된 안건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0)상정된 안건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8)상정된 안건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7)상정된 안건
21.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2)상정된 안건
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0)상정된 안건
2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3)상정된 안건
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3)상정된 안건
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2)상정된 안건
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6)상정된 안건
27.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4851)상정된 안건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9)상정된 안건
2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5)상정된 안건
3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5)상정된 안건
3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5)상정된 안건
32.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상정된 안건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7)상정된 안건
3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5)상정된 안건
35.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5)상정된 안건
3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2)상정된 안건
3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9)상정된 안건
3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8)상정된 안건
3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1)상정된 안건
(10시15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사 진행 토론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항부터 17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7항까지 17건의 법률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에서의 증·감법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회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가 수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인지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 국적법 일부개정안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 귀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면접심사를 면제하여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제정안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의 실현과 권리 행사를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 헌법재판소도 이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법체류 묵인 또는 합법화 우려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의 피부양자가 피부양을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피부양 목적의 장기 체류는 현행 법령상 이미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전현희 의원, 조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모욕죄의 성립에 비방할 목적을 추가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범죄를 신고죄화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주저할 경우 이에 대한 수사 등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법관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거나 조사하거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 사건에서 판사를 제척시키는 등을 통해서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병합하여 재판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변론을 분리하여 재판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재정신청권자를 모든 범죄에 대한 고발인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를 확대하여 기소편의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다만 우리의 형사사법 절차가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탄핵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 법원의 경우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와 통지 등을 통해 재판공개 실질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만 연간 30만 건 정도인 공판 사건처리 업무로 인해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참고인 조사 시에 인터넷 화상 진술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고인이 간단한 조사를 위해서도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을 제거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다만 시행일 조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국민의힘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발언 두 분 드릴 테니까 들어오라고 가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8항부터 32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모경종 의원, 의사일정 제20항 허성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3월 1일로 각각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각 신설 법원의 청사 신축 공사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2025년 3월 1일 개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의 연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인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변경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 사업의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같이 법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법무보호사업자에게도 법무보호 사업의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비밀 누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명시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정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추가하고 피치료명령자가 의무적으로 복약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복약검사 규정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필요성,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의 적용례 관련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에 대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부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물이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 등에 활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범죄의 중대성, 통신제한조치의 효용성, 딥페이크 기술과의 관련성 및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다른 개정안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33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촬영물의 제작·반포 등의 죄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 등을 한 사법 협조자에게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촬영물의 제작·반포 등의 범죄를 용이하게 적발하고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공범자 상호 간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형 감면을 허용하여 일반의 법감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4항부터 제39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족 간 혼인무효 대상을 8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혼인무효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금지된 근친혼 중 어디까지를 무효로 할 것인지는 친족의 범위와 가족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국민 일반의 가치관,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 된 헌법불합치 결정 사건의 청구인은 6촌 사이의 혼인에 대해 법원의 무효확인이 있은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혼인무효의 범위 결정에 있어 6촌보다 가까운 혈족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혼인무효 범위를 8촌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임대차에 현행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정어린이집에 현행법의 여러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현행법의 취지와 목적, 가정어린이집 외에 민간어린이집 및 다른 업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박준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액 50억 원 이하의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7페이지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파산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기 소득이 있어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파산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함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사건 처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도산사건 처리 절차의 효용성을 제고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소득영업소득자 등’의 정의 규정에 급여소득자를 추가하고 있어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법률 개정 전에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건의 채무자가 개정 규정에 따라 개인파산절차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오동운 공수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행정실장이 빼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수사 관련해서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또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짧게 소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토론은 3 플러스 1분으로 하고요.
그리고 토론 다 하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문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제가 배려를 해서 순서지에,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토론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토론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공수처장님 의심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인데……
그러나 잘못한 것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험한 과정 거치면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에 응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법무부차관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헌재에 가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했다.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의 전화를 화상이라든지 스피커폰을 통해서 전 군인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헌재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두고 ‘인원’이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바로 들통이 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바로 직후에, 1분 후에 ‘인원’이란 말을 여러 번 쓰면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가 있은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년 11월 7일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잘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밟히거나’ 이런 식으로 ‘인원’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천특화시장에 가서도 ‘전부 다 퇴근하고 식당에 인원이 안 남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인원’이란 말을 하고 또 어린이날 행사에서 ‘인원이 많이 와서 김치찌개를 다 못 끓여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나쁜 건가 아니면 헌재에 나와서 저렇게 위증을 하고……
위증, 범죄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사령관들에게 떠넘긴 것 보면서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헌법재판관 변론 과정에서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을 오늘 기관장들께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알려 드립니다.
대통령이 ‘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놓고 ‘인원’이란 말을 써 본 적이 없어요’라고 했는데 ‘인원’이란 말을 수도 없이 써 온 사례를 제가 오늘 공개하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하는 말 그리고 두고두고 하는 말 모두 다 거짓말 그 자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명태균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이 묻혔지만 사실은 내란 범죄에 버금가게 윤석열 부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엄중히 처벌돼야 될 범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이 등장한 게 작년 9월 19일 언론 기사에서 시작이 됐는데 5개월이 지났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공범으로 보이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은 작년 10월 31일 명태균 황금폰을 맡아 두었다는 명태균의 처남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때 처남의 헬스장 사물함에 넣어 둔 황금폰 위치도 알았는데 이 사물함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검찰은 황금폰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법무부장관대행님, 이렇게 큰 사건을 계속 창원에서 수사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금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4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명태균 검찰 수사보고서가 나온 것 보셨지요? 맞습니까?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김건희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에 대한 구속 이후에 한참이 지나도록 김건희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왜 봐주기 수사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포렌식 끝나면 김건희 소환조사 가능합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 피청구인에 대해서 법무부……
아니요, 황제 스타일링 보여 주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용자잖아요. 그런데 머리 스타일링하고 장신구, 시계 이런 걸 착용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이것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 것 보여 주세요.
그리고 저 시계하고 저런 가발 같은 것 왜 해 줍니까? 저런 것은 비용은 누가 해 주고 시계는 왜 차게, 왜 차고 있습니까?

교정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정본부에서?





행형 규칙이라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규칙에 어긋난 그런 대우를 했다면 반드시 그것도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검하시고 규칙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계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경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양자를 조화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구치소 안에 있을 때는 경호할 방법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대행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님들 지금 임명이 됐는데요. 그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임명을 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첫 번째 견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이고. 또 한 가지 견해는 기본적으로 입법·사법·행정부가 3명씩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것이지만 입법부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 이것은 적법합니까?


대통령 임명권의 본질이 대통령이 다 마음에 들어야 임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어떻게 입법, 사법의 의견을 들어서 임명하는 겁니까, 그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요?



법무부차관님, 있잖아요. 법 처벌 조항이 없는데 신종 범죄가 발생했어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 헌법은 소급 입법도 위헌이잖아요. 왜 없는 법조항을 끌어다가 여야가 합의해야 임명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명백한 위법 행위지요. 법무부차관이 이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눈치 보고 그것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최상목 대행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의 몫이지만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해야 될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 그것을 뭘 우물대고 자꾸 이렇게 둘러대려고 그래요? 명백하잖아요. 법조항에 없잖아요, 그게. 그러면 위법이지.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먼저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서부법원 침탈 사태로 많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금 기소가 됐지요?


그렇지만 모두가 법치주의를 서부법원에서 구현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정상적인 재판 그리고 정상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행정처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법무부차관님!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중이잖아요. 맞습니까?

법무부가 이것 추가 검토할 권한이 있나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헌법재판소법을 보면서 얘기하십시오. 헌법재판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한쟁의 관련해서―이것 66조 2항입니다―‘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무부한테 물어봐서 한다’가 아닙니다. 법제처에 물어봐도 안 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안 읽혀요? 해석이 안 됩니까?
그다음 뭡니까? 제67조(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법무부도 기속되지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그 대법원의 판결을 국가기관이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법무부차관!

말씀해 보십시오. 따라야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용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에 기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법원의 결정 안 따를 거예요?

따라야 합니까, 존중……

헌재의 결정 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률가께서 법률적 용어로 그냥 말씀하시면 될 일을 왜 사사로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법률적 용어로 기속되게 되어 있고 기속이라는 뜻은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논란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차관님!

서영교 위원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법률가로 법을 잘 아시는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령 발동 이유로 가장 중요하게 거시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선거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선관위를 상대로 한 부정선거 의혹, 선거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막상 선거의 주무 책임자인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헌재에 나왔고 또 해킹 여부를 확인해 줄 국정원 3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헌재에서 퇴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토록 중요하게 주장했던 그 주장이 워낙 허무맹랑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조차 할 자신이 없어서 조용히 빠져나가서 대기실에 물러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선거 부정 의혹은 태극기모독부대들을 선동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했다, 법률가나 증인이나 헌법재판관 앞에서는 질문조차 할 자신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을 검찰이 법원에서 공소 유지할 때 잘 참고하도록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것 이것은 학폭의 가해자를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교실로 되돌려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검찰은 또 2차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차관님이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의혹으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 초기에 나름 열심히 수사했던 노력이라든가 수사의 어떤 동기의 순수성 이게 지금 훼손되고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만 추가로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영장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 출석했던 첫날 윤석열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야간에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퇴정한 다음에 두 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뭔가를 하다가 복귀를 했는데,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변호인, 다른 피의자들이 요구해도 야간 접견 그리고 두 시간씩 외부에서 머무는 것 허용하시렵니까?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대통령이 계엄 요건에 ‘국회에 가니까 야당 의원들이 박수도 안 치고 악수도 안 하더라. 그래서 계엄했다’, 요건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밴댕이 속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야당이 악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니까 계엄했다, 이런 거짓말을 나열하고 있는데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차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문제가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진우 기자, 봉지욱 기자를 만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왜 그런 보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지금은 윤석열 타임이라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곧 한다.
과연 언론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밝혀지는 게 좋아요, 특검 수사로 밝혀지는 게 좋아요? 밝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이 돌아오면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저는 명태균 대표의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기자의 취재는 저는 믿어요.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왜 창원지검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의혹이 있다고 하면 특검으로 밝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자’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그런데 왜 그것만 보고를 안 받았어요? 유독 왜 그것만 시치미를 뚝 떼요?


그리고 지금 차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가 활활 불에 타는 그 시점에, 그 중요한 취임 이후에 대통령과 명태균, 대통령 부인과 명태균, 남쪽으로 가는 꿈을 꿨는데 거기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 왜 그것만 요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뚝 떼요?











수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잠깐 토론 좀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대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 1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인용한 것은 모든 국가기관이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것은 과세 징수처럼,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제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기속한다라는 것은 강제 사항이고 의무 사항이고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게 맞지요?

김석우 차관님, 김성훈 경호차장을 검찰에서 자꾸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비화폰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걸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 또 검찰도 거기에 연관된 것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검찰이 뭔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저어하여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런 우려는, 제가 봤을 때 수사팀에서는 그런 의혹과 전혀 무관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한동훈 또 이재명 대표 무죄 했던 김동현 판사 이런 사람들은 계엄을 했던 관계 국가기관에서 이 사람 명단을 끼어 넣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과 김동현 판사에 억하심정이 있는 어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는가 또 그것과 연관 있는 사람이 끼어 넣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국민들은 누구일 것이다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평소에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비화폰 사용할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검찰이 그걸 알고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영장을 기각했는가,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구속기소한 것은 잘하셨는데 나머지 사건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는 구속기소됐지만 나머지 내란 잔당들이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내란 담당 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에요. 이 특검법을 하겠다고 민주당에서 발표를 하자 특검 대상자가 환영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이것 보셨습니까?



‘김성훈 영장을 왜 기각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3, 4년 후에 검증받을 것 생각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내란이 어떻게 다시 재발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차장은 한가롭게 4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게 고발하고 신속 수사 촉구했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한 게 없어요. 이러니까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아까 비화폰 얘기 나왔지만 검찰이, 총장이나 차장이 피의자하고 대화할 이유가 없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당연히 수사팀한테 줘서 수사팀장이 전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차장이…… 설득을 위해서 서로 통화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검찰 공화국이잖아요. 윤석열 검찰이잖아요. 분명히 계엄이 선포된 후에 검찰이 큰 역할을 할 것이 예정돼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법무부장관도 윤석열로부터 쪽지를 받았을 것이다. 문건을, 업무의, 과업에 관한 쪽지를 받았을 거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어요. 검찰이 끊임없이 이렇게 김성훈 영장 기각하고 명태균 사건 수사 제대로 안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검찰을 내란의 공범으로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명태균 사건 철저히 수사하시고요. 김성훈 경호차장 반드시 영장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이 오명을 씻습니다. 다시 김건희 검찰로 돌아가 버렸어요. 차관님 명심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39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7분)
이 안건은 2월 19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필요한 증인들에 대하여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