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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부터는 어제 논의하다 중단됐던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총 31개 사항이고 가지조항까지 하면 심사하실 사항이 총 4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총 432억 정도이고, 감액이 요구된 사업은 한 5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현장지도 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영세업체 대상으로 시설 개선 없이 HACCP 원칙만을 적용하는 HACCP 플랜 사업과 중복되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사업 부서를 변경하자는 의견 그리고 HACCP 인증과 연계되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항목 편성하면서 조금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HACCP 진행은 지금 구조적으로 큰 세 둥치로 움직이는데요. 2020년까지 의무화가 돼서 가는 둥치가 15개 품목이고요. 지금 HACCP 플랜에 관한 품목이 7개 품목에 3038개소, 거기로 가는 형태가 2020년 의무화가 끝나면 바로 뒤이어서 가야 될 의무화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5억 6000만 원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현장지도 품목은 저희들이 그동안 죽 불량식품을 단속해 왔더니 5개 분야는 영 근절이 안 되고 계속해서 불량식품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예 집중적으로 이번 기회에 정착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크게 세 둥치로 분리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HACCP 플랜하고 이 부분이 약간 외형상 보이기에 겹쳐 보이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중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할 때는 완전히 분리시켜서 HACCP 플랜 품목하고 이 5개 품목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식품이 뭐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5개 식품이 꼬치, 건포류, 추출물, 그다음에 콜팝, 젓갈 이렇게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불량식품을 단속하는데도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어서 그것을 좀 집중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HACCP 플랜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하겠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습니다.
 HACCP은 생산 공정에 대한 인증제도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HACCP은 크게 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예 하드웨어로 꼭 지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운영상에서 소위 위해요소가 생기는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관리하는 이런 형식인데, 의무화 대상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HACCP 플랜은 소프트웨어 부분을 먼저 지키라는 얘기이고, 지금 현장지도 분야는 아예 불량식품이 지속 발생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거의 같은 사업이지만 위에 맞춤형 현장지도는 몇 가지 품목에만 집중적으로……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5개만 집중적으로 딱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HACCP 플랜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통합을, 합쳐 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을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항목을 합치는 것은 저희들도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니까 자꾸 중복……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혼선의 여지를 저희들이 드린 것은 틀림없고요. 아예 그러면 항목을 합쳐서 운영할 때만 나눠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항목을 합쳐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세요.
 감액 의견 주신 위원님도 많습니다마는 김상희 위원님 제안대로 업무의 중복성을 방지하면서 추진 부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원안대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항목이 이관되는 경우 저희들이 증감 연계라고 그래서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빠지게 돼서 증감 연계로 하면 이 금액을 그대로 들고 그 항목으로 가는, 그래서 증감 연계로 처리해 주시면……
 예, 그렇게 정리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2쪽입니다.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사업에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1억 4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식약처가 담배사업법상 담배 제조업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 법적 근거 마련 전에는 1억 4200만 원이 전액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대로 2017년도 1억 4200만 원 편성된 안들은 실태조사하고 기반 구축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더해서 전자담배 성분 및 기체 속 유해성분 조사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지적하신 것처럼 기재부하고 법안 정리하는 문제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7년도 저희들 사업은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 내년도 사업은 제조․유통․수입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법안은 저희들이 꼭 해내겠습니다. 기재부도 이미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선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겠고요.
 최도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적 근거 마련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후는 아니더라도 법적 근거는 마련하겠다는 뜻이지요? 기재부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으시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건하고 법적 근거 문제는 사실 조금 분리된 문제라 나중에 유해성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아예 미션을 가지고 저희 처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서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당연히 해내겠습니다.
 지적사항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법적 근거는 빨리 마련해 주시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정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4쪽입니다.
 식의약품 품질 확보를 위해서 식의약품 검사 업무를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식약처에서 장비 지원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만 주고 장비의 운영관리 비용이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관련 지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2억 1200만 원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특행기관 정비를 하면서 저희 업무들을 지자체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년 10억씩 시설 설비 작업으로 댔는데 이 기계들이 특수장비 내지는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돈을 확보를 못 하면서 실험장비들이 유지․보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이 비용이 마련이 되면 이미 투자된 시설 기구들인데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형태로 꼭 같이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안으로 가는 겁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이 건은 증액……
 증액 의견이 아니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증액 의견입니다.
 증액으로……
 부대의견 없으시지요? 증액 수용하시고.
 증액 의견을 수용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문서로는 안 주나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답변을 문서로는 안 줘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오늘 답변 문서를 별도로 드리는 문제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들이 다 올라와 있던데……
 부처 내지는 청의 의견을 같이 자료를 만들었거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식약처의 의견이 게재되어 있지를 않아서……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위 자료에서 대부분 구체적인 증액 요구에 대한 필요성의 이유나 또 증액의 추계 내역들을 가능한 한 다 담았습니다. 그것으로 보시고, 식약처에서는 사업을 받는 형태가 좀 많아 가지고 현장에서 식약처가 답변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아니, 어쨌든 식약처 의견이 여기에 게재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은 어제 보건복지부 검토보고서는 정부 의견이 같이 부기가 되어서 설명이 됐는데 식약처 의견이 별도로 안 담겨 있기에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의견’ 해서 정부 의견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는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서비스는 좀 하시지.
 왜 자료를 이렇게 해 놨나……
 우리가 첫날 상정하고 대체질의를 했으면 대체질의하고 서면질의한 내용들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검토보고하고 위원장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듣잖아요. 그럴 때 그게 여기에 요약되어 있으면 보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그런데 한번 설명 듣고 그 많은 예산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증액하고 감액하고 한다는 게 무리가 있는 거지.
 그리고 너무 무성의한 거지. 그 정도는 해 놔야지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다가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안 해 놓고 예산심사를 하고 앉아 있으니 딱한 일이네요.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저희들이 포맷을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 정부 의견 받아서 검토보고서에 같이 수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저희들 부처 의견까지 넣어서……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정부 의견 받아서 정부 의견까지 추가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은 국가표준실험실 관련 예산입니다.
 현재 정부가 유해도가 높은 26항목에 대해서 2020년까지 매년, 2016년도 7개 항목, 2017년도 7개 항목, 2018년도 8개 항목, 2019년도 4개 항목 해서 2020년까지 26개 항목에 대해서 국가표준실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도 예산안에 2개 항목만 반영되어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7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분 5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 4억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따냈어야 됐는데요. 그러니까 유해도가 크거나 지금 다빈도로 부적합되고 또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총 26종인데 저희들이 많은 항목 부분을, 소위 국제표준실험실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에 2개뿐이 못 따서 조금 더 많은 형태의 실험실을 따는 게 필요해서 조금 도와주시면 이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4억 7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6쪽입니다.
 현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한 1억 3000여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데 부처 간 정보 연계 사업이 추가로 더 필요하고 국민 생활형 콘텐츠 개발이나 대국민 인지도 사업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금액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12억 500만 원이고, 두 번째 안은 19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두 안 중에 정보 분석을 통한 국민 생활형 콘텐츠 개발 8억 원과 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연계 확대 및 정보 표준화 4억 500만 원은 동일한 사항이고, 기타 홍보 및 교육예산 7억 정도가 차이나는 사항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이 12개 부처, 270개 지자체 것을 총 취합해서 정부는 전국적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산업체는 무방문하면서 일처리가 가능해졌고 국민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에서의 여러 제안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서 위원님께 협조 요청드리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금액은 많이 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효과를 내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증액안이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증액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2개 중에서 저희 정부에서는 19억 3500만 원이 있는 송석준 위원님 쪽을 희망합니다.
 이게 아직 개발도 다 안 돼 가지고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건데 지금 개발도 못 한 상태에서 언제 이것을 이벤트 하고 캠페인 하고 동영상 제작하고…… 우선 실무적인 것을 구축을 해 놓고 그것을 전달하는 체계를 더 만들고, 이게 단계적으로 되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 홍보 예산, 캠페인 예산, 동영상 제작 이런 것 다 같이 수입을 해 놓으면 내년에는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것에 몰입을 해도 이게 다 될까말까란 말이에요.
 아마 기재부에서 이런 것을 다 반영을 안 해 준 것도 이유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각기 상이한 증액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절충안으로 김명연 위원님 증액안 12억 5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 500만으로 받으시되 현재 2017년도 반영된 1억 4500만 원에 보면 관계 부처 협의체 운영 1400만 원이 기 반영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감액하고 증액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 부분도 그렇게 되면 증감 연계 형식으로 해 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7쪽입니다.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이 현재 6개 지역 예산만 2017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 시도, 광역 지자체 17개에 대해서 다 확대하자는 의견인데 11개 지역분 추가를 위해서 7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식의약안전교실은 주로 정보 취약계층 어르신 중심으로 했던 부분이고 현재 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전국 규모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7억 9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8쪽입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이 2017년도 171개소 대상으로 5억 47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 171개소가 사실상 그동안의 실적을 봤을 때 달성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고 또 농림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중복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171개소를 2016년 대비 10% 개수로 해 가지고 한 8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실제로 2016년도에 집행 형태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가 매칭펀드가 필요한데 확보가 안 된 상태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지자체한테 전부 돌려서 이번에 130여 개소는 하겠다고 이미 컨펌을 받았고요.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는데, 이번 17년도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7억이 삭감된 것은 왜 그렇지요? 감액된 것은 왜 그렇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체 감액은 아니고요. 작년도 5억 1500만 원이었고요, 금년도에 5억 4700……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여기 HACCP 제도 활성화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감액분이 있는데, HACCP 컨설팅비만 보면 감액이 없습니다.
 총예산에?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다음에 농림부 중첩 문제는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중첩이 안 되는 쪽으로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 없이 도와주시면, 이미 지자체가 130군데는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의 감액 제안 의견이 아마 사업 집행률 등등 이런 것을 감안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줄여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금년도 사업 집행률 때문에 조금 줄여서 하시라 이런 취지인데요.
 올해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년에도 집행률이 그러면 감액을 무조건 하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확보해 놓은 게 있어서……
 기록에 다 남아요.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9쪽입니다.
 HACCP Plan 도입 예산인데, 정부안에는 전체 업체 수의 20%만 적용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업체에 HACCP Plan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22억 2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면 위해예방관리계획 도입 대상업체 2만 3949개소에 모두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재부 설득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게 처음에 1번에서 논의했던 사항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7개소 3380품목만 현재 대상을 잡고 있는데, 김명연 위원님이 제시해 준 대로 하면 우리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급하기로 따지면 이렇게 도와주시면 한목에 다 하는 게 저희들로서도 제일 좋다고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못 딴 거예요?
 안 주는 걸 어떻게 해.
 이게 뭐야. 문제가 있지.
 그런데 김명연․정춘숙 위원님 두 분이 같이 증액안을 내셨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증액을 시키고 예결위 과정에서도 꼭 따야 되는 겁니다. 기업, 큰 제조업체들이나 이런 데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업체 경쟁력으로라도 자기들이 한다고. 그런데 사고 터지는 데는 동네 조그마한 유통업체들, 조그마한 가공업, 수공업체들 이런 데거든. 이런 데는 공간이 안돼서 HACCP 기준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영세업체 위주로다가 규모에 맞는 지도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사고가 계속 터지게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해야 되거든. 욕심을 내셔야 돼. 다른 것을 포기해서라도 식품안전부터 하겠다고 우선순위를 여기에 들이밀어야지, 다른 것에 맞춰서 이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받으려니까 이게 계속 밀리는 건데, 이게 우선순위라는 얘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김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분야는 여러 가지로 방점이 있는 분야인데,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항목이 있다 보니까 얘만 가지고 사실 강하게 못 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능력 부족인데요.
 그러니까 식품안전 같은 게 중요하니까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22억 2300만 원 증액 의견 주셨고, 정부 증액 의견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10쪽입니다.
 지금 현재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예산이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세부사업으로도 있고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의 세부내역으로도 있어서 이게 위탁방식이냐 직접이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업 목적과 사업 관리 조직이 같기 때문에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있는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를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로 내역 이관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억 7600만 원을 삭감하시고 이관하면서 연계해서 증가를 하시면 되겠고 또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도 있어서 얼마를 증액해서 주실 건지는 같이 좀……
 그다음 11페이지에 보시면, 2억 7600만 원이 100개소에 대한 위탁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100개소가 작기 때문에 300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6억 6000만 원이 증액돼야 된다는 의견하고, 지금 현재 100개소에서 24개소만 추가해서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시에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의 유사성은 최종적으로 해외업체에 실태조사를 간다는 점에서는 같은 내용이고요. 위의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아예 결정을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가는 형태이고, 밑에 있는 사항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유해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 베이스로 해서 움직이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외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이것은 합쳐서 예산 증감 연계 형식으로 해서 한 항목 내에서 목적만 달리 운영해서 저희들이 혼돈의 여지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부분의 HACCP Plan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50%도 안 되는 시점이어서 사실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고 예산도 따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100군데 예산밖에 못 받아서 조금 더 증액해 주시면 보다 많은 데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사전예방체제를 강화시키고 싶습니다.
 대통령 4대 악 근절에 불량식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정신이 없으니까 다……
 정부 원안대로 해도 큰 지장은 없지요? 지금 증액․감액 의견을 같이 내 주셔서……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해외업체에 100군데 가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적게 가는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이 법이 2013년도에 제정된 법이지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양진영
 금년 2월 달에 시행되었습니다.
 발의돼서 시행이 그렇게 된 거지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양진영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지조사 가려면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까지 수입식품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그거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현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그것을 구축하자고 이 법이 발의되었는데, 이것을 화끈하게 이번에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끈하게 대처해 달라는 것은 어떤 의견이신지?
 증액해 갖고 조직과 장비 구축을 하라는 얘기예요.
 식품안전관리 관련된 예산이 왜 이렇게 깎입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정확히 얘기드리면, 사실 깎였다는 의미보다는 이전의 관리체계가 어떤 거였냐 하면 통관선을 넘고 난 유통품목에 대한 관리……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겁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일단 여기에 좁혀서 얘기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와서 증액하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 줘야 돼.
 16년 예산에 비해서도 이렇게 깎아 버리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식약처 실무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식약청을 식약처로 조정을 했잖아요. 장관급으로 승격시켰고 조직도 늘렸고. 국민 먹을거리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평소에 연초부터 가서 매달리고 달달 볶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만큼 국민 관심사가 높아지니까 이것 꼭 해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수입식품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여기 국내에 넘어와서 사고 터지고 나면 여기 있는 것만 수거하든지 조사하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이런 것은 데이터도 안 되어 있고 근거도 안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 의견대로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세부사업으로 이관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남인순․정춘숙 위원님 의견대로 6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12쪽입니다.
 아래 꼭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GMO와 관련해서 신소재식품 등 안전관리 명목으로 3억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 신소재식품 올바른 정보제공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7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이 일방적인 안전성 홍보로 집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 10% 삭감하기 위해서 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GMO 이 예산과 별도로 GMO 완전표시제 추진을 위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 GMO 표시 문제 관련해서는 상임위 할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돼서 결정되는 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남아 있는 것 중심으로 하지만 만약에 합의에 의해서 GMO 완전표시제로 가자고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표시형태를 홍보도 할 생각이고요. 그 예산이 지금 밑에 있는 윤소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소재식품 올바른 정보제공 및 소통 활성화 그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형태의 표시를 받아들여서 밑에 있는 돈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은 홍보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GMO 표시제는 아마 법안 심의 때 좀 다뤄야 될 것 같고, 각기 상이한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계실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가고자 하는데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김순례 위원님.
 제가 불가피하게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느라고요.
 2쪽에 보시면, 전자담배, 제가 증액을 요청했던 건데 제가 없어서 아마 토론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전자담배는 아까……
 증액?
 증액이 다는 안 되고……
 받으시는 것으로?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받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담배 유해, 우리 건강 지켜야 돼.
 아니, 정부 원안으로 갔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정부 원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정부 답변이 실태조사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유해성분 조사까지 가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셔 가지고……
 이 전자담배는 유해성이 엄청나게 많은, 시중에서 전자담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담배 자체에 대한 성분분석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청소년층으로 점점 유입되고 있는, 담배층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금연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5학년까지 선이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배연기가 나는 담배는 어른들이 간섭이 되고 하지만 전자담배 유입되는 부분은 정말 막을 수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분분석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국민들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부분에서 식약처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억 원의 증액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답변 말씀이 우선 최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적 근거 마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증액․감액 의견이 같이 들어왔는데 17억 1200만 원 정부 원안 범위 내에서 김순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법에 근거 없이 지금도 가능하다, 거기에는 제조․유통․수입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이미 이전에 평가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궐련 담배에 대한 성분분석을 이미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법적 근거 없어도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거라서 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아까 드린 건데, 그 외의 강제성을 가지고 성분 공표를 해라, 서류를 내라, 이것은 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제조․유통․수입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행으로도 가능하다, 사실 아까 이렇게 설명드린 거였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포함하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는 증액도 같이 해 주시면, 그것은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분 분석평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언론에 공지하거나 담배광고를 함에 있어서 공지하는 부분은 아마 법적인 시건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주무부처에서 성분에 대한 유해성 논의에 대한 근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니코틴, 타르만이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여 가지가 넘는 유기․무기 물질에 대한 근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례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본인께서 증액 의견을 강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2억 증액 크게 문제없으시면 그대로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증액은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됐는데, 준비를 이렇게 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심사할 때도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심사를 이렇게 준비를 허술하게 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이 의견 정리는 다음부터 꼭 같이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의견 정리도 그렇고 이거 했을 때 제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예산 심의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차질 없이 행정실하고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13쪽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수입신고 및 영업등록 등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관련 인력 보강과 장비 예산이 없어서 이를 위한 예산 37억 3800만 원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인력 확대를 위해서 25억 5800만 원이고 장비 확충을 위해서 1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금년도에 시행됐는데 저희들이 예산과 인력 부분을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보 못 한 게 사실이라서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이거 증액하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식약처의 지금 능력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딱 변명을 하겠습니다.
 수입식품 특별법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여태까지 수입 관리라는 게 전부 통관 이후 관리 중심으로 죽 하다가 사실 법을 처음 제정해서 이제는 원천적인 형태, 들어오기 전 단계까지 확산을 하자라는……
 우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정부 안에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37억 증액 의견 내셨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하면 어떨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한 19억 정도가 되나요?
 37억 증액은 무슨 근거가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가 해외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이게 되어야지 어설프게 반 되고 내년에 반 되고 이러면 실효성이 떨어지니까요.
 37억이면 이게 인력을 얼마나 보강하는 겁니까?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8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37억 38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14쪽입니다.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현재 4억 7600만 원이 내년에 반영되어 있는데 추가로 4억 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윤소하 위원님께서 통관 단계에서 집중관리 체계로 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소위 등록자료 내역 정비라든지 등록 시스템 부분을 강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수입식품 안전관리 관련해서 다 증액하면 얼마나 증액하는 거예요? 꼭지 꼭지마다 다 증액을 해서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프라 부분은 수입대체경비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뒷부분……
 전체 예산 총액을 얼마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상을 했는데 얼마를 자른 거예요?
 수입식품 안전관리 해서 지금 전체가 얼마예요? 44억 500만 원이었어요?
양진영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양진영
 기획조정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4억이고 기재부 당국이랑 할 때는 35억으로 되었는데, 위원님들 계속 걱정하고 꾸지람 주셨듯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법 시행하면서 관련 인력이라든가 인프라 부분들 때문에 기재부 당국이랑 특히 수입대체경비로 상당히 많은, 약 100억 원 정도의 증액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지막에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하는 그 시점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입대체경비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정상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정부안에는 반영을 못 시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이라든지 인프라, 방금 전에 증액시켜 주셨던 37억 3000만 원 정도랑 그리고 그 뒤에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이 정도 해서 저희들 약 40억 내외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김명연 위원님이야 전 대 국회에서 논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셨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더 보완해야 될 사항, 그 히스토리를 아시니까 이것이 왜,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예산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지만 이런 논란이 있는 예산 혹은 또 기재부와의 과정에서 왜 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 주고 협조를 구해야지, 건 바이 건으로만 다 해 놓으면 풀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짜증만 나는 거잖아요.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35억을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들 여기에서 증액한 것을 하면 목록 보니까 한 70억이 넘지요? 보니까 9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조각조각 다 들어가잖아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지금 소위 자료에 전체로 반영되어 있는 증액사업은 432억 정도 됩니다. 감액은 50억 정도 요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수입식품 분야만 하면 저희 계산으로 한 48억 정도……
 48억을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35억 따 와 가지고?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본예산이 지금 35억이고요,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그러면 아무래도 먹거리에 대한 안전 때문에 국민들이 늘 관심이 높고 또 계속 불량식품에 대한 사고가 터지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증액 의견을 같이 주시는 것 같은데, 증액 건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의견을 전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입식품 안전관리 건은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으로……
 기재부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전문위원, 1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15쪽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현재 국내외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1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 설명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것은 식품 분야 무역수지 적자 쪽은 워낙 큰 폭이라서 이 정보를 가급적 많이 제공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11억 정도 확대 편성되어서 왔는데도 증액이 필요합니까?
 주요 수출국의 규제 정보 제공 이게 7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식품안전정보원 지원 예산 전체는 42억에서 53억으로 1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꼭지만으로는 현재 7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기준․규격 조사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됩니까?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이것만 또 깎였네요. 왜 이것만 깎였지요?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여기는 대상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정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식품이력관리제도 지원사업 중에 전문교육장을 대전에 운영하고 있고 있는데 운영을 위해서 17년도 예산안에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전문교육장에 와서 교육하는 횟수나 실적 등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 전문교육장은 폐지하고 관련 예산은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권역별 교육이나 현장방문지도를 늘리는 방안으로 대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지금 이 교육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전에 소재하는 전문교육장에서 하다 보니까 소위 접근성의 문제, 두 번째는 영세업자가 하루 와서 교육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아예 차제에 이 돈으로 이제는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쪽으로 전부 전환해서 쓸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세성과 지역성 문제를 저희들이 권역별로 현장 방문 지도 형식으로 돌려서 이전에 있었던 폐단 부분을 좀 해소시키겠습니다.
 전문교육장을 통한 교육 실적이 좀 부진하다는 차원에서 감액 의견 주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인재근 위원님 포함해서 교육방식을 좀 바꿔 달라는 주문을 주셨는데, 식약처는 현장 방문 지도로 해서 아마 잘해 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좀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에는 대전 그쪽에서 사람을 모아……
 제가 그것은 알고요. 계속 그렇게 하신 거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월평균 교육 네 번도 안 되고 온 사람은 여섯 명,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해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스스로 이런 것을 정리 못 하십니까?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래대로 하는데 이것은 바꾸시고요.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평가하셔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인이 바꿔 갖고 오셔야지요. 이것을 몇 년씩이나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전문교육장 운영은 그냥 지금 하겠다는 거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 예산 자체는……
 6500만 원이 지금 감액 의견 나왔는데, 어쨌든 교육장은 운영하지 않고 현장 방문으로 다 쓰겠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교육장 운영에 쓰지는 않고 현장 방문 지도로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교육장이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 식약청에요?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인증원 안에 있습니다.
 빌려서 쓰는 건가 보지요?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인증원 안에 한 칸을 빌려서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장은 없어져도 별문제는 없는데요. 차라리 그 예산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교육하는 것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이게 세부내역으로 전문교육장 임차료 등 운영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그대로 반영시켜 주시고,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이 사업장은 폐지하고 실제 찾아가는 형식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계속 증액만 있고, 이래 가지고 예결이나 기재부를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고, 이런 평가가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다 없애고 다음에 다시 하세요, 작은 액수지만.
 근거라도 남겨야지요.
 어쨌든 교육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좀 수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수용해서 가도록,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17쪽입니다.
 당류 저감화를 위해서 5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세부내역이 나트륨 저감화 사업하고 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당류에 맞게끔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계획 수립 전에 이 예산은 필요 없다는 의견으로 전액 5억 원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지금 당류 저감화 쪽은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당류의 주원인이 식생활 쪽에서 오는 것과 가공식품에서 오는 걸 지금 한 반반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나트륨과 다른 것은 당류 쪽은 지금 다 대기업이 손을 대고 있는 형태라서, 지금 저희들이 식생활 쪽에 집중하고 대기업 쪽에서는 비예산으로 해서 협조를 받는 형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체 그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형태가 가공식품 쪽에 중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의 사업구조이긴 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원래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 중심으로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형태로 정책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거 교육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 당이나 나트륨이나 다 저감해야 되는 것인데, 나트륨 저감 교육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같은 교육 속에서 당이나 나트륨을 동시에 저감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중첩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할 때라든지……
 중첩이 아니라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거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낭비 없이 그냥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나트륨운동본부도 있고 하니까. 그 외에 당이기 때문에 필요한 교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은 조금 차별화되어서, 그것은 혹시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한다고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기업 쪽을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압력을 줘서 협조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이현규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영양안전국장이현규
 주로 가공식품에서 나오는 당을 섭취하는 요인으로서는 지금 음료하고 발효유가 제일 가장 많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료와 발효유를 만드는 회사는 대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고, 저희하고 올해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그러한 저희 정부 취지를 동감하고 적극 참여하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이현규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영양안전국장이현규
 음료 같은 경우가, 만약 코카콜라 같은 경우라고 해도 이게 나라마다 당의 함량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저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이기 때문에 기업이 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 하도록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도를 통해서 당 함량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접근과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당을 남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줄인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당이 지금 10%인데 5%로 줄인다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 병 먹다가 두 병 먹으면 소용없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가공식품이 당 섭취의 제일 큰 요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빼고 주로 가공식품은 기업에다 맡긴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기업이 스스로 식품을 제조를 할 때 당을 저감하도록 정부가 최대한 유도하고 규제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당이 들어 있는 것을 좀 덜 먹게 해야 되는 것인데, 기업에서는 지금은 안전하다고 할 겁니다, 다 무가당이라고 하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저희들이 나트륨 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공식품을 기업에다 맡긴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세워 줘도 당류 쪽은 기업에다가 맡긴다고요?
이현규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영양안전국장이현규
 그게 아닙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가정에서 식습관 중심으로 한다는 거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러니까 식생활 쪽은 저희들이 중심으로 하고……
 가공식품과 관련해서는 기업에다 준다는 것인데……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대기업이 포맷을 짤 때 좀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압박도 하고. 그런데 기업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매출이 떨어지면 다시 또 추가합니다. 이것은 달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안 먹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떨어뜨리고 또 덜 달게 했는데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기업이 정부한테 협조하려고 처음에 접근은 하지만 판단해서 제품 출시해 봐서 안 먹으면, 판매량 떨어지면 바로 돌아가요. 그것은 아주 순박한 발상이고……
 아니, 그러고서는 조금 줄이고 당 줄였다고 엄청나게 선전할 겁니다,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업을 안이하게 하시면 안 돼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나트륨 때가 사실은 가공식품하고 식생활을 동시에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포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선택했다는 이유는, 나트륨 때 저희들이 사실 상당히 계획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성취가 됐었고, 그때 나트륨, 장류라든지 이런 쪽은 대부분 영세기업이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가공식품 넣으세요. 그리고 예산 지금 그대로 하면서 가공식품을 포함해서 하십시오.
 김상희 위원님 말씀이 진짜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러면 금액을 주시면 저희들 내부에서 어느 배분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상의드리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트륨하고 당은 함께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 진행하시면서 기업 부분을 가공식품도 함께 하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전체 프레임 중에 가공식품을 넣어서 정책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재근 위원님께서 사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는 주문말씀과 함께 삭감의견 주셨는데, 김상희 위원님 말씀을 숙지하셔서 당류든 나트륨이든 가공식품의 기업 생산단계에서 정부가 미리 규제를 한다든지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주문말씀 주셨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정부원안대로 해서 수용을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18쪽입니다.
 건기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보조 인력을 확충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의 건기식품 이상사례 면담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한 예산 7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기식이 작년에 워낙 백수오 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이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주원인은 종결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긴 했는데 증액 자체는 못 시켰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 종결 사업 때문에 금액도 빠진 형태라서, 사실은 김명연 위원님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를 드리고 좀 증액해 주시면 작년의 그걸 경험으로 삼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안전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백수오 사건이 터졌지만 올해는 등칡이라는 게 또 언론에 한방 맞았잖아요? 조직과 돈이 없으니까 평소에 관리 감독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 인력을 늘려서 수시로, 먼저 국정감사 지적받고 바로 움직여서 합동 수사하니까는 엄청나게 많이 잡아냈지요? 그만큼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송두리째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다가 이번에 이것 예산 확보해 갖고 한 1년 동안 휘둘러 대면, 내년에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책임지고 하십시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증액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7억 28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렇게 단호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견 있겠습니까?
 (웃음소리)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19쪽입니다.
 정보취약계층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2017년도 예산안에 2억 3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홍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2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현재 옥외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편성한 2000만 원은 리플릿 확대 배포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홍보매체의 전달력 부분이라든지 효과성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효과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00만 원 감액 수용하시는 건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금액은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대상하고 효율성 높이는 쪽은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2900만 원 이거 감액한다고 하는 것도 좀 우스운데, 2016년 보세요. 한방건강TV, 원음라디오, 도대체가 전혀 효과를 낼 수 없는 홍보매체에…… 그냥 라디오, TV에 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예산을 깎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바꿔서 하겠다는 거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방송인지라도 파악해 보고 하시는 건지, 정말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홍보 전체는 정말로 한번 챙겨서……
 홍보매체의 전달력을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김상희 위원님 지적 말씀 염두에 두시고, 이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20쪽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2017년도 예산에 소비자 식습관 인식 개선을 위해서 13억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들이 지나치게 행사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행사가 중복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특히 세부 사업 중에 나트륨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 및 삼삼한 요리경연대회를 위해 편성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삼삼한 요리의 경우는 사실 그 경연을 통해서 개발된 레시피가 실제 현장에 보급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레시피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지금 실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 공모 부분은 사실은 홍보라기보다는 참여를 통한 실천 문화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이 2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행사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있어서 이 분야는 조금 저희들이 지키고 싶은 분야입니다.
 다 지키고 싶으시지요, 뭐.
 이 행사에 사람이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명수는 제가 정확히……
 얼마나 참여하셨어요? 레시피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현규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영양안전국장이현규
 보통 1000명 이상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러니까 이 경연대회에 참여한 인원하고 개발된 레시피가 몇 건인지, 그것을……
 레시피, 그 셰프들이 몇 가지 종류를 했느냐……
정진이식품의약품안전처영양안전정책과장정진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693명이 참여를 했고요. 레시피는 한 120개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653명이 참여해서 역시 120개 정도의 레시피가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급식지원센터나 지자체나 급식소 등에 2500건 정도 배포되고 이후로도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 행사 없도록 하시고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21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신규센터 설치․운영비가 현재 5개소만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 수요조사에서는 9개소여서 추가 반영분 4개소와 기존센터 규모 확대 사업비가 2017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 반영분 19억 4000만 원 합해서 19억 9300만 원으로 증액 요구가 있고.
 다음 챕터는 19억 9300만 원으로 증액 요구액은 같습니다만 내용으로는 기존 센터 운영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193개소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센터 수는 217개소이기 때문에 추가 24개소에 대한 반영분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진행하는 과정에 한 세 가지가 조금 모호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체 평균 운영비를 얼마로 할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센터 부분을 몇 개로 보고 갈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의 센터 중에서 실제로 규모가 더 확대되면서 가는, 이 세 부분이 사실 정부가 정확한 추계를 못 내고 조금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좋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해서 그 뒤 22, 23, 24페이지까지 유사한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 등을 내셨기 때문에 24페이지까지 먼저 설명 듣고, 정부 의견 듣고, 위원님들 의견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얘기해 드리면, 신규 센터 수 증가 문제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지자체에서 많이 신청이 되어서 는 상태고요.
 운영비 문제는 저희들이 일괄 3억 8000으로 잡았는데 이게 실제 금액은 3억 5000 정도로 설정이 되면서 거기서도 차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실제로 기존 센터 중에서 규모를 늘려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못 잡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금액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나중에 총괄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금액 자체의 추진은 맞는 형태인데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은 항목을 나중에 정비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심의하는 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 인 이상 어린이집을 급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2014년까지는 50인 이상 하다가 지금은 50인 이하도 다 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하다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때는 집단급식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가요, 그 부분의 조항……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니, 그 부분 개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이 문제라고. 시군구에 급식관리센터가 있으면 어린이집을 몇 인 이상을 구별하지 말고 전체를 관리해 줘야 된다고요. 그것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가장 문제점이에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되는 게 옛날에 사실은……
 전체 시설을 해 주셔야지요. 어차피 그 인력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다 보니까 일단 없는 데부터 우선 하자고……
 그것을 제가 지적할게요. 영양사가 있어도 정부에서 영양사 인건비를 전체 시설에 10원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00인 이상 시설은 영양사가 5개 시설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 영양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왜냐하면 다섯 이면 5일이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온단 말이에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영양사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급식관리센터가 전부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엄청 더 효과적입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이 사실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에 관계없이, 옛날에는 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전체를 다 해 주셔야 돼요. 100인 이상도 다 급식관리센터가 해 주셔야 돼.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100인 이상 시설이라고 안 해 주고……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이나 영양사를 그 직장에서 채용하지, 그렇지 않고는 5개 시설이 해 가지고 영양사를 채용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공하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인력 가지고 충분히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시작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께……
 급식관리센터에서 관리를 잘하시더라고요. 잘해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머지 시설들은 명수 많다고 소외가 되는 거예요. 명수가 더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영양사 인건비를 10원도 지원을 전체적으로 안 해 주고 있으면서 명수 많은 데는 소외가 돼 버리는 거야.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예요.
 저 의견 있습니다.
 21쪽 위에는 ‘15년도 예산’, ‘16년도 예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 실무진의 착오입니다. 2016년과 2017년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정말 오늘 실수를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하시네요.
 저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예산 증액하는 것 반대합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다 증액 의견 내신 이유를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지금 몇 개나 설치를 할 건지 또 돈이 얼마나 들 건지 이런 것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게 예산을 해 가지고 와서 이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원래대로 하셔서 예결위 가서 해결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대로 하시고 예결위 가서 증액하세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싶었는데 억지로 참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이게 전부 더하면 40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항목이 5개인데 5개 전부 다 해서 40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이현규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영양안전국장이현규
 센터 건은 19억 9000만 원이고요. 센터 확장하는 것은 19억 9000이고요.
 하여간 그러니까 여기서 37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증액해 달라는 것 다 합치면 한 40억 되는데, 맞아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는 한 50억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다 반영하신다면.
 증액되는 것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이건 좀 그렇다, 아무래도.
 그러시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오십수억이 이미 증액되어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증액 의견을 여러 건을 내셨는데, 여기에 양승조 위원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 지급을 받는 데가 193개소였고요, 24개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2016년도 예산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후반기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 센터 수가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24개가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에 여러 가지 증액의 요인이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합치니까 그게 한 50억 되더라, 이런 이유로 해서 이걸 못 받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재부하고?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예를 들면 김순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추가된 24개는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말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미리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컴플레인을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일단 숫자만 먼저 정리해 드리면요……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이건?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처음 시작할 때 193개로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198개까지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3월부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수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금 최종 208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추계를 잘못하신 거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처음 저희들이 예산 협의할 시점과 지자체가 의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시점 차가 좀 있다 보니까 개수 차이가 생긴 것은 틀림없고요.
 100인 이상 하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니요, 100인 이상 관리는 대상만 저희들이 넓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아예 설치가 안 된 곳이 32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여기에 신청을 하는 것을 국가가 중앙정부 정책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그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말하자면 그냥 증액인데, 이 뒤의 통합정보망 그다음에 실태조사, 실천문화 확산, 이 부분은 아예 미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0원인 거잖아요? 이 0원을 다 살려 달라는 건데 정말 내가…… 아니, 통합정보망 구축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안전관리, 어린이들 식생활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아이들 교육, 이게 중요하지요, 지금. 그런 어떻게 0원이에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부가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가.
 아이들이 식생활 패턴이 달라져 가지고 비만에다가 성인병 걸리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0원이야, 0원.
 강석진 위원님.
 제가 봐도 이 예산이 노력을 안 한 것이 확실히 보이고, 그런데 이것 홍보하는 것보다 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센터 이런 것들은 일부는 증액을 내고 이런 것은 어린이가 중요하니까 조금 반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이들 식생활 관련한 실태조사하고 교육해서……
 최도자 위원님.
 어차피 기관이 늘면 기관이 는 것과 같이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줘야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 시군에는 100인 이상 시설을 센터장이 가서 위생교육을 시켜 주고 했다고 징계를 맞았어요. 있는 인력 가지고 위생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홈페이지 활용해서 얼마든지 그 지역의 어린이집 전체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장이 가서 교육을 시켰다고 징계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해 주면 100인 이상도 전부 다 있는 인력 가지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왜 100인 이상은 영양사 있다고 포함을 안 시켜 가지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하기로 했습니다.
 꼭 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이것 조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다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하지 말자? 센터 같은 건 해야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 갖고 와 가지고 여기 와서…… 그러니까 추계 잘못하시고 그러한 부분도 국회에 와서 해결 보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요. 도대체 기재부하고 이 정부는 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당 위원들이 오해하시지요. 여기 다 자르자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동의할 수 없어요.
 기재부 의견 좀 들어 봐,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지적들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계 부분은 저희들이……
 기재부 좀 와 보라고 그러세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니요. 위원님, 추계분은 저희가 3월에 시작하는 거고 이게 여태까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미처 못 했던 건 지자체가 하겠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니, 수정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추계는 추계인데 이 나머지 부분도 하나도…… 이것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김명연 위원님.
 차장님, 이 추계 문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신규 사업이 아니고 대다수가 지금 잘 되어 있고 잘하는 데는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가 희망하는 데가 파악이 미리 안 돼서 추계를 잘못했다 이건 핑계고 이것은 정부가 전국 지자체 중에 몇 개가 지금 빠져 있는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서른두 군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서 여기 마저 하겠다 목표를 세워서 해당 지자체에게 하게끔 하고,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게 순서가 아니라 식약처가 주무부처예요. 식약처가 그 수요를 파악해서 강제로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은데 식약처가 리드를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추계를 잘 못 하다니……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니까 이것, 담당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여기 나와 계세요?
이현규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영양안전국장이현규
 예.
 이것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지금 혼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위탁받아 갖고 하는 데들이 만족도가 좋고……
 나는 안산시에 급식관리센터 이런 데를 가끔 가 봐. 이 사람들이 눈빛 돌아가는 것 봐 갖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냥 멍하니 일자리 창출하고 앉아 있는지 제가 가서 감으로 본다고. 내가 6개월에 한 번씩만 가 봐도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다행히 내가 여기 상임위원회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정부가 활용을 못 하고 리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것을 떠나서 이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니까 하기는 하되 깊이 반성하시고 이것을 지자체들이 다 희망하게끔 일대일로 다 확인해 갖고 없는 데들은 만들어요. 이것 안 하겠다는 지자체는 무슨 배짱으로 안 하는 거예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좀 하라고요. 지자체에 건의하세요.
 하게끔 끌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주무부처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 예산은 그러면 19억 9300만 원 일단 증액 의견 수용하고, 추계와 관련된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보건복지부 예산 심의할 때하고 프레임이 좀 달라요.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더라도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든지 감액도 이 정도만 감액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든지 그런 정확한 진단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도 신뢰성 있게 결론을 내리겠는데 ‘그냥 증액 의견 주신 것 다 주면 하겠습니다, 다 주면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신뢰감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증액을 편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좀 해서……
 위원님들마다 어떤 분은 10억 증액 요청하신 분도 있고 30억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이 있어야지.
 정부안이 나와야지.
 정부안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2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22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정보망 구축인데 이것은 앞서 보셨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관된 건데 지금 현재 중앙과 지역이 있는데 그간의 업무들이 전부 다 수기로 이루어져서 통합정보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ISP가 실시돼서 나온 결과 비용편익분석효과가 훨씬 높다라는 ISP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1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2개는 좀 성격이 다른 사업들인데요. 먼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인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하고 시행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한데 그 예산이 지금 2017년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3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4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구체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정책 및 성과에 대한 국민 홍보를 위해서 7억 원과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주간 행사 운영을 위해 4억 3900만 원,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안관 운영을 위해 3억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하나도 반영 안 된 것 아니에요? 전부 미반영이잖아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처장으로서 참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의 어떤 필요성 부분은 지금 여기 얘기된 대로 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한 예산이어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지금 다 미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게 해서 증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미반영으로 돼서 0원으로 왔단 말이에요. 왜 기재부에서 이것을 그냥 다 날려 버린 겁니까? 식약처가 이것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글쎄요, 이게 포괄적인 형태의, 설명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작업하는 가운데 10%가 일괄 삭감되는 형태 내에서 출발점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항목 자체는 아예 기재부하고 협의가 될 수 없는 형태로 프레임이 짜이기 시작하면서 좀……
 아니, 지금 어린이 건강과 관련해서 얼마나 문제가 있고 중요합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글쎄요, 이게 정부 프레임을 얘기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기재부에 들고 갈 때는 모든 품목을 다 들고 갈 수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거냐를 우선순위를 두다가 이런……
 그러니까 결국 0원으로 된 것은 식약처의 판단인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기재부가 이런 것을 왜 하냐 해 가지고 날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날린 것은 식약처에서 날린 것 아니에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되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을 날릴 수가 있어?
 강석진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어린이는 아주 중요하니까 이 항목들로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는 할 수가 있다든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무조건 이 액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차장님?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일단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쪽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역센터들이 워낙 많이 생겼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종합정보망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센터하고 지역센터 쪽을 묶는……
 그러면 잠깐 제가 정리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통합정보망 12억 증액 또 실태조사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강 위원님의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예산 14억 3900만 원 증액 의견 중에 홍보 예산 7억 원은 좀 빼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안전 정책 및 성과 홍보 이런 것은 빼도 되겠네.
 그래서 실천주간 행사 운영하고 안전 보안관 운영하는 이 두 가지 항목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식약처의 마인드 문제예요. 이것을 날리고 다른 것을 살려 가지고 일부러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지금?
 25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25쪽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중 유통 식품의 오염도 조사와 조리․가공 후의 섭취량 조사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2017년도에 시중 유통 식품 오염도 조사가 품목이 177개가 필요한데 100품목만 반영돼서 그 확대를 위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고 조리․가공 후의 섭취량 조사자료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총 4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전의 조사시스템이 식재료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환경 변화라든지 식습관 변화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조리 상태 이후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남느냐 중심으로 총식이조사라는 게 제일 합리적인 조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국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차제에 이런 전환에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43억이나 해야 돼?
 예산을 성립하시면서 여기 근거에 예산 산출내역 있잖아요. 산출내역에 더 세부적인 게 좀 들어가야지 조금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액수는 엄청 큰데 이 짧은 항목으로 보면 이해가, 부칙적인 부연자료 같은 것 없어요?
박선희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기획관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 박선희입니다.
 부연자료 있습니다. 부칙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우선 비의도적 기준․규격 재평가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것을 수거․검사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번 쌀 무기비소에 대해서 기준․규격을 잡을 때도 300건에 대한 검사 결과로써 기준을 잡음에 있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1000건을 더 추가한 부분과 같이 어떤 오염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이 5개년 계획으로 사실 실제로는 연 45억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일률적인 것으로 지금 24억만 된 부분이라 18억 8000이 더 추가적인데 이것은 주로 분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해물질 총식이조사인데요. 차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실제로 유통되는 식품 중에는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50% 이상은 집에서 조리 섭취하게 됩니다. 이때 유해물질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유해물질 총식이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서 섭취하는 방법으로 조리․가공하는 것을 변형하여 그것을 다시 검사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제로는 이것은 다 분석비용 그리고 분석에 따른 검체 시료비, 분석비 그리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기재부가 심의한 예산과 거의 맞먹는 규모의 증액 의견이 올라와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 수준하고 같이 동결하는 수준으로 해서 꼭 더 필요하다면 예결특위 가서 한번 좀……
박선희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기획관박선희
 사실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 2016년 2017년도에는 이 분석 부분, 현재 18억이 증액되는 부분이 확보된 것은 24억인데 45억을 요구하여 기재부와도 부처 간에 의견 수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일괄 구조조정 과목으로 묶이다 보니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부분에 대한 저희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실에서도 송석준 위원님이나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좀 더 신뢰성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의 지적과 아울러 예산 증액 부분을 요구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줄이지는 못하나요, 계수조정을?
박선희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기획관박선희
 이게 항상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이렇게 똑같이 맞먹는 예산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수준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는 결정을 하고 또 증액 요인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한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같이 50억 1200만 원으로 5억 100만 원이 증액되는 상태로 특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26쪽입니다.
 식품 방사능 검사 필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17년도 예산안에는 2만 8000여 건에 대한 검사비용만 반영되어 있어서 그 증액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또 매년 증가하는 방사능 검사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24시간 분석이 가능한 자동시료 주입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6억 4200만 원 안이 있고 4억 200만 원 증액안이 있는데, 차이는 자동 시료 주입 장비를 5대 추가할 것이냐 3대 추가할 것이냐와 유통식품 검체 구입 및 검사재료비 3600만 원을 같이 포함시켜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것은 다른 쪽보다도 검사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24시간 돌릴 수 있는 자동 시료 주입 장비를 도입하는 게 주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건수를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사능 검사 부분이 계속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라서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인원은 안 늘더라도 자동 주입 형식을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남 위원님은 5대, 저희들이 3대 이렇게 했는데 현재 건수로 보면 5대 쪽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사선 관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 4200만 원 증액하고 열심히 검사하세요. 항구에 가서 보면 이 정도 검사해 가지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샘플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6억 42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하고,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은 27쪽입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예산입니다. 현재 2017년도 예산에는 3억 7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7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7개 전체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8억 32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설명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반응이 좋아서 지자체 전체로 확대하는 형식이고요.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의약단체와 같이 해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형태인데 교육 효과가 좋아서 이것은 지자체 전체로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8억 32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청소년들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나트륨 저감, 당 저감, 그다음에 마약 또 의약품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교육하지 않고 통합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을 따로따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교육을 해서,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식생활교육, 그다음에 의약품 안전교육, 당이나 나트륨 저감 다 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학교를 되게 귀찮게 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 가지고 통합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지적을 사실 미처 고민을 못 해 봐서 그러는데 한번 대상군의 스펙트럼 부분하고 집행하는 곳에서의 양쪽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한번 그것을 통합교육 계획을 잡아 보시면 훨씬 더 교육 내용의 질도 높아지고 전달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28쪽입니다.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서 2017년도에는 운영비만 13억 1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축되어 있는 통합관리시스템과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자동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 관련 예산 47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일단 이 시스템 자체는 완비가 되어 있는데 의사분과 약사님들한테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되는 추가 의무 부담, 그러니까 소위 마약류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를 통제하겠다는 시스템 자체는 구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처방을 하면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형태를 부수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차 구축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이게 워낙 마약류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가 커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현실에서 잘 구동될 수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 제안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47억 2500만 원 증액 의견 주셨는데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맞는지, 왜냐하면 기재부는 꼼꼼하게 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47억이 필요하다면…… 필요성은 인정이 가요. 그런데 진짜 47억이 필요한 건지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기재부로 가져가면 꼼꼼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47억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말 47억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참 난감 아니에요, 난감?
 마약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어떤 부분……
 뒤에 것까지 해 가지고 왜 가지고 왔는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앞부분은 생산을 해서 최종 소비될 때까지 통제를 하겠다는 취지……
 알겠다니까, 이 자체가 필요한 것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기 위원님이 뒤에 것 설명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설명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앞부분 그런 얘기이고, 뒷부분은 이미 사용한 사람들이 사실은 재활을 받아야 되는데 재활할 때 송천쉼터라고 한 10명 규모, 수용 규모가 안 되는데 벌써 마약사범이 1만 명이 넘어서고, 요새 많이 운영하는 것 중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형태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인원 수요가 월 단위로 25명씩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뒷부분은 재활 쪽에 인원을 조금 더 수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증액 예산이고요, 앞부분은 이미 처음과 끝을, 그러니까 제조부터 소비단계까지 통제시스템은 됐는데 현실의 수용성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각각 증액 요청입니다.
 이것도 10% 일괄적으로 날리면서 날아간 사업이에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는 그전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스템은 이미 완료를 시켰습니다. 시켜 놓고, 다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사․약사분들이 수기로 해서 보고하게 된 이 부분의 현장 애로사항을 조금 해소해서……
 아니야.
 구축을 했는데 자동 연계를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통합 연계되는 게 수기로 기록한 것을 제출받아서 관리를 해 오던 것을 처방하면 자동으로 연계되게끔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한 번 할 때, 처음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병원․약국에서 처방전과 동시에 연계되게끔 그게 한 틀에서 한 번에 개발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서 하는 정부가 어디 있냐고.
 이게 부처 간에 연동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게 심사평가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의 DUR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적인 숙의가 안 된 것이지.
 하여간 그런 것,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마약사범도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유예하는 사범들이 늘어나는데 수용시설이 적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빨리 재활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자꾸 지적을 받지만 기재부를 설득 못 해서 다 잘리고 국회 와서 위원들한테 이 무거운 짐을 주는 게 담당실무자들이 평소에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잔소리를 했지만 자기 업무를 기재부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하고 설득시켜서 이게 관철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 잘리고 올라와서 국회에서 증액해 달라고 쫓아다니고, 잘못된 거예요. 평소에 좀 하세요, 평소에.
 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을 막 이렇게 증액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거기서 올라온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증액을 하는데 이거 가져가면 예결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키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로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려 주시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 의결 자체가 없으면 노력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증액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 가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예년의 경우에도 식약처 예산이 항상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 증액하고 했습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가지요? 항상 그렇지요?
 가서 관철도 못 시킬 것 여기서 서로 혈압 뻗치면서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상임위에서……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56억을 증액했습니다, 국회 단계에서요.
 국회에서 증액한 게 56억이었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런데 오늘은 이거 지금 전부 하면 얼마……
 56억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는 얘기이고, 상임위에서는 늘 이 정도씩은 하고 가지요.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 작년에 상임위에서 얼마 증액시켜 줬습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금액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 얼마 증가시켜 줬는데 마지막 예결위에서 한 게 오십몇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 통과가 얼마 됐어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작년에도 한 400억 수준으로 증액해서 갔던……
 400억 증액해서 50억 됐다 이 말이지요? 이번에는 400억이 아니라 1000억은 될 것 같네.
 이 부분 보충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얼마나 업무에 차질을 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현장에서. 폭발 직전입니다. 한 약국당 보통 150건에서 200건의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는 약국들에 편중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바닥에 원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실장님. 이게 수기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다양한 마약류와 이 부분을 해서 수기로 올리라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를 안 하면 마약류 감독 소홀로 해 가지고 범법자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조치가 되면 통합관리시스템이 완결되나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현재는 수기 형식에서 자동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까 김상희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 내부에서 BPR․ISP라고 그래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내부 견제 수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도록……
 너무 여러 분의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반영해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거 하는 데 47억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하면서 그대로 이것을 47억 갖고 해 봐라,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을 하면 완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대로 하면 47억이 필요하고 앞에 것 있으면 예산 갖고 오셔야 됩니다, 상세하게. 우리도 다 볼 줄 알거든요. 망 어떻게 구축하고 데이터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어떤 정도로 아웃풋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7억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45억이면 되는 것인지……
 위원들을 완전 바보를 만드는 것이잖아.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식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 이원식입니다.
 47억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잠깐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적어도 예산을 모든 부분에서 다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위원님들한테 쪽지 줘 가지고 ‘이거 해 주십시오’ 해서 다 증액 의견 내게 하지 말고 적어도 예결위 위원들한테 세부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증액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증액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요.
 어떻게 세상에 지금 정부 의견조차도 달아 놓지 않고 이렇게 와 가지고서는, 내가 보니까 증액이 토탈 1000억도 넘을 것 같아. 이러고서 여기서 다 증액시켜 주십시오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서면자료 내게 합니까?
 전년도에 37억이 조치가 됐어요, 2016년도. 그런데 기재부 심의하면서 12억 감액된 상태에서 25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이 정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현재는 시스템 종료된 부분은 빠지고 나중에 운영 보수 쪽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시스템 구축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연계시스템을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동보고 시스템으로 이제……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자동과 또 하나가 여기서 생성된 정보를 의원이나 약사분이나 병원 쪽에 주는 형태를 양방향 정보 방향을 추가시킨 형태입니다.
 서버는 어디에 구축했습니까?
이원식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이원식
 의약품안전관리원에 구축했고요. 올해까지 쓰는 비용은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73%의 연계 프로그램은 가능하게 해 놨는데 영세업자들이 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같이 연결을 시키려면 한 350개가 됩니다.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37억, 그다음에 지금 차장께서 말씀하신 양방향 정보교육, 그러니까 위해 마약류가 생기면 실제로 쓸 수 없게끔 정보가 가는 양방향 프로그램으로 10억 그렇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47억 증액 의결을 해도 아마 예결특위에서 제대로 반영될까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명의를 통해서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47억 25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증액 의견 주신 많은 위원들 중에 제 이름이 빠진 게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 방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넣어 드려요?
 (웃음 소리)
 의원님들 방에 다 이거 하나씩 전부 해서 이거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예산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29쪽,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상담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서 29억 증액이 요구되어 있고, 이게 지금 현재 본부하고 재활센터하고 시설이 같이 있는 문제 때문에 분리하는 예산하고 인력 강화, 콘텐츠 개발 강화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것 아까 모두에 조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마약사범이 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형태가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된 사항입니다.
 글쎄, 이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증액의 근거가 되는 내역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화되지 않고 간략하게 차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 담당자는 이 예산 증액 요구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다 분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 지금 첨부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게 좀 있었으면, 좀 아쉽지만 어차피 지금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되니까,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것을 어떡해.
 강석진 위원님.
 요새 마약사범도 많이 늘어나고요. 특히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또 예방을 위해서 마련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것 본부 보니까 기관이 기껏해야 인건비가 몇 푼 되지도 않고 조그마한 기관인데 그동안 예산이 없고 해서 거의 역할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도 증액 의견 내고 했으니 일단 증액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 가서 다루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담 교육기능 강화 예산 29억 증액 그다음에 예방교육 5억 62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이것 밑의 5억 6200만 원은 지금 29억 증액하면 포함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예, 29억 증액 의견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12시까지 하실 거지요?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12시까지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 전후 정회해서 휴식하시고 그다음에 7시 전후 식사하시고 오늘 좀 늦게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30쪽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식도가 매우 낮고 신청 접수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8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어서 예산 5억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제 2017년부터는 부작용 피해구제가 진료비까지 보상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사망 그다음에 장애 쪽만 가다가 이게 는 형태라서 홍보 쪽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억 증액 의견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31쪽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운영 사업에 의약품 부작용 우수보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편성지침과 달리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되어 있다고 1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게 현재는 고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맞아서 이것을 법적으로 꼭 상향 조정시켜 놓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실제로 부작용 보고 쪽을 지금 활성화시키면서 그 사람들한테 20만 원, 30만 원 주는 형태라서 다음에는 꼭 올려놓겠습니다.
 이것은 좀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양해해 주시면 정부 원안대로 수용해서, 이견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32쪽입니다.
 의료제품 허가 관련 인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76억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수입대체경비와 물려 있어서 2017년도에 수수료가 이만큼 인상될 것을 전제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76억 6200만 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세입 부분도 동시에 연계해서 반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수입대체경비 쪽이고 세출 문제는 금액이 커지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왜 설득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수입이 있고 그만큼 지출하는, 말하자면 똔똔인데.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세출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통계 문제 때문에……
 참나, 말이 안 되지. 무슨 바보가 아닌 이상……
 76억 62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33쪽,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정보 제공 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바이오의약품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꼭지에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고 또 이미 식약처에서 영유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2억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신 접종이력 정보 사업과 관련해서 백신 제조․수입업체에 특수라벨을 제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참여하는 업체 수가 굉장히 낮아서, 사실상 다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사업이어서 사업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는 말씀으로 관련 예산 1억 2000만 원 전액이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위의 부분은 전체적인 의약품 쪽의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바이오 쪽에 국한시키라는 요구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지금 필수예방접종 백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바이오의약품 50종에 대한 내역사업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질본에서 예방접종도우미가 있으니 이게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냐 이런 지적이셨는데 실제 이 부분은 질본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질본은 국가예방접종 대상만을 하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안이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 업체가 협조를 하다가 지금은 12개 업체가 협조를 하겠다고 그러고 나머지 7개만 되면 전체가 다 완성이 되는 구조라서 이 부분은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설명이 되어서 제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만 원은 삭감, 그래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것? 이게 바이오에만 국한해 가지고 어린이 교육을 해야 됩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게 저희들이 대상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중심으로 사실은 어린이 부분에 대한 홍보 쪽……
 아니, 그러니까 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34쪽입니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으로 자력으로 GMP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품 GMP 시설과 수출 지원 시설 설치를 위해서 17년도 설계비 7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3년 사업으로 국비 243억 원, 지방비 375억 합해서 총 618억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화장품 분야는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 게 틀림이 없는데 이게 규제프리존 관련해서 법령이 진행되면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되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규제프리존 법안 통과와 함께 경쟁력이 있는 쪽의 사업을 지자체하고 묶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충북 쪽에 지금……
 의견 없으시면 7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35쪽입니다.
 화장품 품질관리 교육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17년도에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BPR이나 ISP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화장품과 의약외품 위해성분 검색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필요하다고 각각 6000만 원씩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앞부분의 교육정보 시스템은 11월 되면 ISP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ISP 수립되지 않은 부분은 금년도 11월까지 다 완료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사업 진행 예정이고요.
 권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품과 의약외품 부분은 소위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것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둘 다 완료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성분 검색 어플리케이션이 뭐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어떤 특정 성분을 넣으면 어느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생산자가 다 그것 오픈된 것에서? 생산자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생산자가 올려야지 그게 되지 안 올리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올리면……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지금 저희들한테는 성분 자체는 저희들……
 인허가 과정에서 성분 분석표가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것은 갖고 있는 거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성분 자체가 다 등록이 되니까 그것을 연동해서……
 아니, 그런데 이것을 소비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현재 민간 베이스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화해’라고 권 위원님이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A 성분을 넣으면 어느 회사에 무슨 제품이 있다 이래서 그 형태를……
 아니, 성분이 있는데 확인한다 이거예요, 소비자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지난번 CMIT/MIT 때 예를 드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CMIT 성분을 넣으면 어느어느 제품에 있더라, 볼 수 있는 형태인데 민간에서 만든 것은 신뢰성이 없으니 정부 차원에서……
 각기 사업내용이 조금 상이하기는 하지만 감액․증액 의견 내신 위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정부 원안대로 해도 큰 지장은 없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화장품 분야요?
 예, 위해성분……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화장품 분야는 이것은 ISP가 걱정이 되셨는데요, 저희들이 ISP를 11달에 다 완료시킵니다.
 그러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정부 원안으로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하십시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35페이지의 의약외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도 정부 원안대로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36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두 꼭지인 관계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를 위해서 2017년도 13억 8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비해서 의료기기 수거율이 낮고 부적합률이 높은 점을 반영해서 의료기기 사후감시 수단으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7억 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으시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예산을 위해서 17년도 예산안에 16년도와 동일하게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자체에 위촉되어 있는 감시원에 대한 활동수당도 지원하고 또 활동 횟수도 좀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4억 88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합하면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12억 정도 증액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의료기기 분야는 담당 국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입니다.
 먼저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확충 필요 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하면서 선택과 집중해서 의료기기를 수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보고 요지에 나온 바와 같이 의료기기가 지금 수거․검사율이 낮고 부적합률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은 감시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 의료기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조․수입 업체만 해도 한 55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통해서 감시 및 수거․검사의 지원을 하고 또 과대광고 감시나 이런 데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관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확충 하는 것은 아마 예산 감액이 되었으니까 2016년도 예산 정도는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억 500만 원 증액하는 의견 내신 거지요?
 두 번째, 오제세 위원님께서 증액의견 내신 것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2건, 7억 500만 원하고 4억 8800만 원 증액하는 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38쪽 26번,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 안에 세부 내역으로 있는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 및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 및 기술지원 사업 예산으로 규제전문가 양성, 품질관리교육 지원, 맞춤형 기술 지원 2017년도 예산안에 5억 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2016년도에는 14억 7700만 원이었는데 17년도에 9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분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밑의 사업은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부분과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기산업이 원체 영세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업체의 품질관리 교육이라든가 또 부적합 업체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원 또 규제전문가의 인프라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내용을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인프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액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부분의 두 가지 증액 요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임상검사실 인증제 운영과 관련해서 17년도에 1억 1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가이드라인 개발 등 일부 예산만 반영되어 있어서 조기 도입을 위해서 평가전문가 수당, 심사자 교육 등을 위해서 6억 87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39쪽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아 예산 26억 1700만 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만약에 될 경우에 현재 기 구축되어 있는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과의 어떤 중복 문제나 또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을 환자 부분과 연계하는 부분을 위해서 내년도에 14억 45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시스템 간의 명확한 업무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답변하세요.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먼저 임상검사실 인증제는 최근에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라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신의료기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이 염기서열분석기는 개별 허가 시스템을 취하기보다는 이것을 사용하는 임상검사실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또 운영체계 등을 검토해서 같이 인증해 주는 그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년도 8월부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검사실의 숙련도 평가라든가 품질 평가라든가 이런 체계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은 일부에서만 반영되어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서 평가체계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또 관련 심사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라서 예산이 증액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하고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은, 먼저 추적관리시스템은 인체에 삽입되는 그런 의료기기에 대해서 개별 환자까지 추적하는 관리 시스템인데 현재는 의료기관이 이 시스템에 연계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금 의료기관도 이 시스템에 접근해서 필요할 때 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서 그것을 14억,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UDI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의 허가부터 사용까지, 생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두 시스템 간의 중복성은 UDI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중복성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할 것이고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 목적 자체가 상당히 UDI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이지만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두 시스템의 운영은 필요한데 다만 중복성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UDI 시스템의 중복되는 것에 대한 혹여라도 예산의 남용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회를 통해서 예산 증액 검토 중인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하고 중복되는 사업의 어떤 변별을 하셔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예산은 좀 삭감하는 것이 좋겠고요.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부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잠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통합정보 시스템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추적관리시스템에서 나오는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UDI 시스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복되는 요소를 상당히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적관리시스템은 의료기관까지 전체적으로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정보시스템과는 좀 구별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예산의 낭비가 없이……
 지금 이미 다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어.
 (웃음소리)
 그러면 남인순 위원님하고 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안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완전히 항복이야, 항복. 우리 식약처에 완전히 항복당했어. 말할 것이 있어야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봐야지요.
 국정감사 때 우리가 시행 여부를 또 잘 따져 봐야지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음, 전문위원님.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40쪽입니다.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19억 7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2단계에 걸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의약품과 같이 3상 임상시험을 거쳐 시판되어야 하므로 관련 예산 19억 7900만 원이 전액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절차상 효율을 위하여 안전 관리 단계를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정보화전략계획과 국가통합정보망 구축이 동시에 편성되어 있어서 내년 사업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지금 식약처 허가하고 심평원 신용기술평가, 보험 이쪽을 같이 통합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전혀 의료기기 허가의 안전성․유효성 검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간 허가 후에도 허가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환자 사용까지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고요. 전혀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는 허가 심사하고 이런 데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금년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상당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P하고 내년에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개별 전산망 구축 시에 3개 기관에서 이미 ISP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은 전산망 연계를 위한 ISP 수립이기 때문에 동시 연도에 수립하더라도 본예산 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타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동시 연도에 해서 추진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고 그것을 전산망을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ISP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윤소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지요.
 국정감사 기간에도 이 문제가 다 연동돼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의료기기를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업명도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무엇이 논스톱이에요? 논스톱해 가지고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논스톱이 아니라 스톱하고 다시 점검하고 또 스톱하고 해야 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다루어졌듯이 3상 임상시험, 그때도 그 문제 있었잖아요. 국감에서도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부분을 중심으로 다뤄야지, 이것이 지금 새롭게 올라온 건데 시간 단축 부분으로 하지 말고 정부의 전략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일정 정도 검증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루도록 합시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의료기기는 의약품하고 달리 임상시험이 3상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탐색시험과 확정시험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허가를 한 품목이지 않습니까? 허가를 했다는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나 보험 이런 분야의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지 허가에 소요되는, 안전성을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체계를 연계함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 후에 사용까지의 그 시간을 환자 치료에 적정을 기하자는 것이지, 안전성․유효성 검토에 어떤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 측의 본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내내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의약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료기기를 뭐 하러, 그렇게 단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ISP를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결과 보고 철저히 하랬잖아요. 왜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연계하는 것이 다만……
 아니, 계속 이러시면…… 어지간하면, 어제도 그렇게 안 하시던데, 이거 식약처 소관입니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식약처 소관입니다.
 식약처는 무지하게 막, 끝끝내 하려고 하시네.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이게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 중인데 해 보니까 기관 간에 서로 허가 정보라든가 이걸 공유하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안전성이 확립이 안 되는 것을 단순하게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전산망을 통해서……
 아니, 잠깐만…… 해당 기관에서 허가 내 주면 무조건 안전한 거예요? 허가만 받으면 무조건 안전한 것입니까?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예.
 공장에서 어떤 물건 만들어 가지고 허가 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계속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원 취지를 모르겠어요. 의료기기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 의료기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의료기기 산업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를 냈어요. 허가 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음 단계를 다 검증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 또 갖추잖아요.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하게 되면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해서 허가하는 것이고……
 하시겠지요.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생산이나 품질의 문제는 GMP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사후관리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에는 전혀 우려할 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혼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끝끝내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천천히 하십시다.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아니요, 조금……
 저 의견이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더 말씀해 주세요.
 일차적으로 이게 새로 들어오는 예산인데 사전에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그것은 식약처 예산 전반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수많은 전산망과 DB를 구축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식약처도 엄청난 DB를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앞에서부터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 것 다 DB 구축하는 거예요. 어떤 DB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아마 본인들 아니면 잘 모를 걸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의 목숨 거는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 전액 감액 의견 내셨기 때문에 감액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하시려면 일단은 내용을 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런 설명 갖고 안 되고요. 이런 것 하는 사람 잘하는 것 있지요? 그림 그려 갖고 오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지금 식약처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DB 그림 그려 가지고 오세요. 제가 파악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DB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버 어디 있냐고 물어 봤지요. 서버 안전성 다 담보됩니까?
 그래서 저는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하는 것 여러 위원님들 의견대로 전액 감액해서, 지금 새로운 예산 들어오는 것 어렵고요. 하시려면 내용 다 설명하시고 예결위 가서 하시든가 아니면 내년에 갖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뭐든지 ‘아이고, 그래 하세요’ 이렇게 다 증액했잖아요. 이거 하나 삭감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하셔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셨지만 기재부에서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다 합의해 갖고 올려 줬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DB 구축하는 건 납득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수많은 DB는 잘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김순례 위원님.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나 이런 것 할 때 마구 허가 내 주나요, 원칙과 근거 없이?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아닙니다.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다 검토해서 합니다.
 아니지요?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예.
 유럽이나 또 아니면 미국이나 선진국의 어떤 데이터가 축적된 자료라든가―제가 인허가 관계 경험이 좀 있어서 아는데―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지요?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적인 구조를 갖고 이걸 하는데,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건 뭐냐 하면 안전성이 구축이 된 상태에서 발현되는 그것보다는 성급하게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기초적인 자료 때문에 급하게 논스톱, 이 ‘논스톱’이라는 말이 지금 걸리고 있어요. 이거 워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 왜 쓸데없는 것 붙여 가지고…… ‘논스톱’ 하니까 이게 마치 안전성 제고가 없이 뭔가 막 급하게 하는 가는 듯한 이런 인상의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신약 개발을 할 때 1상, 2상, 3상 해서 작은 마우스부터 토끼서부터, 여기 잘 아시잖아요? 차장님 잘 아시지만, 그런 것을 해서 3상까지 가는 부분하고 의료기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 허가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제고는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이것을 시스템으로 도입을 해서 인체에 쓸 것이냐는 것에, 그런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하기 위한 시간을 좀 압축해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안전성이 곁들여져 있는, 인체에 발현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게 갑자기 논스톱으로 어떤 시건장치도 없이 간 듯한 느낌의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에서 동의를 못 받는 거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들이 최종 감액 의견 내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얘기 잠깐 드리면……
 예, 설명하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사실 이 안에는 3개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가 되고 나면 그 허가된 제품을 소위 신의료기술로서 인정해서 의료 현장에서 쓸 건지를 결정하는 신의료기술 평가가 있고요. 그게 되면 보험 등재를 하는, 이 세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허가가 끝나고 나면 허가된 걸 가지고 들고 가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그게 되고 나면 보험 등재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피스는 다 끝났는데도 이걸 시계열로 죽 펼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 단계 단계 사이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해 주자……
 그러니까 그게 시계열과 시간의 문제일 뿐인 거지, 이 시스템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뭐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단축을……
 저도 감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려면…… 죄송합니다. 하세요.
 아니, 저도 감액안을 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무리하게 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ISP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서 또 거기에 돌출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막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한다고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단계적으로……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모든 것이 되면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사실은 이 안에 ISP 예산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ISP를 충실히 하고 이것을 해 보니까 내년에 이거 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감액 안을 냈어요.
 정부, 좀 더 설명을 해 보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듯싶습니다.
 아까 그래서 얘기드렸듯이 3개의 덩어리를 순차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한꺼번에 하겠다는 취지는 다시 한번 얘기드리고요.
 ISP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ISP는 지금 이 예산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초기 단계인 2개월 동안 ISP를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처럼 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검토가 생략이 된다든지 어떤 부분적인 형태의 생략이 있는 형태가 아니고, 아까 얘기처럼 3개를 동시에 하게 되는 구조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 취지였고요. ISP는 사업 초기 전에 2개월 동안 하도록 이미 예산에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지금은 허가를 하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못 하냐고? 우리 환자들한테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써 놨어요. 인허가와 산업 분야의 상호 연관성을 하기 위해서 당겨 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 가지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실제로 예를 들면 정말 환자를 위한 신속한, 진짜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도 잘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의료기기가 새롭게 되는 부분에서,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나름 노력을 하시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어서 혹여나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환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다든가 이런 각도보다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의료기기에 있어서의 진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게 원 취지예요. 그걸 다른 식으로 포장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논스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다고 그러면 논스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은 그때그때 점검을 하고 조금 시간이…… 아니, 시간이 좀 걸려도 그래야 향후 의료기기 산업에도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환자도 안전하고, 이거 윈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감액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 문제는 정부의 설명이 좀 부족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고 하니까 잠시 논의를 중단하고 보류해서 뒤로 넘겼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41쪽입니다.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R&D사업입니다.
 인허가기간 단축 기반 마련을 위해서 2017년도 정부안에 안전과 산업 분야가 통합된 의료기기 산업표준 연구개발, 스마트 헬스케어 융․복합 신제품 표준개발 등을 위한 연구비가 12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인허가기간 단축을 안전관리 연구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설명하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규격이라든지 관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를 설정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품목이 진입할 수 있는 바닥을 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허가 부분이 생략된다든지 인허가기간이 단축됐다, 결과론으로는 기준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니까 그런 점에서는 인허가 단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검토가 생략이 되거나 절차의 생략에 따르는 인허가 생략은 아니라서 이게 안전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준 설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의료기기가 필요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과정을 위한 기준을 만들지요, 그렇지요? 저쪽에서 정말 새로운 각도의 의료기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인허가의 기준을 만들지 않아요?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뭔 상관있어요? 새로운 의료기기가 오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인허가 기준을 만드는 것은 행정부에서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아니, 보세요.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인허가기간 단축 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표준 개발 연구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의료기기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산업표준개발을 예산 책정해서 또 해야 되고, 또 의료기기는 여러모로 현대화될 수 있고 새롭게 특허성을 발휘할 정도의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질의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이 예산 해 갖고 그 기준 만들 거예요? 나는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아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성립이 안 된다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아마 계속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생략되는 구조 내에서 단축이라는 형태로 자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 생략되는 건 아니고 전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시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2년 걸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 기간이 2년이 미리 당겨진 형태에서 준비가 되니까, 저는 속도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 빨리 진입이 되어서 뭔가 시장에 나간다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중간에 그것을 들여다봐야 될 안전과 유효성이 생략이 된다든지 절차가 줄여지는 문제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세팅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을 들여다볼 부분을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그 선제적으로 설정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온 시점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준비된 개념으로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속도 부분을 좀 빠르게 해서 오히려 환자에게 유리하고 또 그런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까지 우리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건복지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하지, 산자부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이 이야기 하고 있으면 호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서 째려볼 것이에요. 여기는 산자부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예요. 그리고 속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을 첨부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이 부분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대표적인 예시라는 게 저희들이 그걸 산자부로부터 받았는데요. KS 기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설정을 해 놔야 산업 쪽에서 진입할 때 그 KS 기준에 맞춰서 진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산업 쪽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 KS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산자부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놔야 이 기준에 맞춰서 내 제품에 규격을 맞춰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거라서, 그러면 이걸 들어온 시점에 가서 기준을 만들고 그때 가서 움직이자 그러면 사실 기다린 만큼을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경쟁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먼저 제품이 진입이 돼서 그것이 경쟁하는 과정일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자는 뜻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설정 분야는 선제적인 인프라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마치 어떤 부분이 줄여져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바쁘시니까요. 제가 죄송해요. 왜냐하면 끝나고 쉬러 가면 감액전문 의원이라고까지 뭐라고 하시는데 그냥 감액이 아니고요. 감액을 위한 감액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 참 잘하셨네요. 산자부에서 내려왔다면서요, KS. 기준 마련해야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 기준, 저희들이 마련하라고 줬습니다.
 산자부에서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건복지위원회예요. 거기에 무엇을 중심에 놓고, 산자부의 표준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관점과 태도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산자부에서 그런다면 그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산자부에서 생각한 것하고 다르게 표준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으로서의 표준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설명과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 연구과제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전체 감액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통과시킨 게 아니라 아까 부대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설명을 더 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마련해서 다시 재논의하시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직전 28항하고 같이 보류를 해서 정부가 보완 서류를 더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더 설명하면 되니까.
 다음 설명하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42쪽부터 44쪽까지 안전평가원 관리운영 부분에 신규로 편성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42쪽,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한 종만 하는 것으로 8900만 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20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25억 5300만 원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금 8900만 원으로는 이도저도 안 되니까 사업의 효과성이 의심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범부처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시스템 DB 강화를 위해서, 가습기특위 활동 이후에 관계부처 합동해서 생활환경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3000종의 화학물질 독성정보 DB 구축 및 정보 제공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부부처 간 합의가 있었는데, 현재 구축이 1000종밖에 안 되어 있고 2017년도에 70종 DB 구축 예산만 반영되어 있는데 2000종을 다 할 수 있도록 DB 구축비용을 확장해 달라는 것과 DB 분석내용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해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부분입니다.
 아열대성 생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재배경험이 전무하고 품질관리 연구인력이 부족하여 식재, 표준품 제조, 품질관리 시설이 집약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증액은 17억 4700만 원부터 위원님들 간에 조금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세 사업을 다 합하면 53억의 증액 요구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먼저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놓은 게 147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3년밖에 안 되고 3년이 지나면 임시마약류로서의 효과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임시마약류가 되었던 부분을 의존성이 있다는 게 확인된 형태로 해서 정식마약류로 보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포함된 것 외에 R&D 연구로서 10종에 대한 임시마약류의 의존성 평가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점점 이슈가 많아지니까 이게 R&D 형식이 아니라 일반사업으로 가려고 이번에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품목이 한 종밖에 못 되어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종류 수를 좀 넓혀서 앞으로는 의존성 평가를 통한 정식 마약으로 넘기는 과정에 사업비가 필요해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범부처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시스템 DB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활화학제품 안전평가를 하면서 최종 3300여 종을 정부가 관리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에 있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저희들이 독성 쪽을 관장하게 되는데 현재 3300종 중에 1300종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나머지 2000종도 추가적으로 독성에 대한 평가 DB를 다 만들고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확대 구축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옥천에 아열대성 생약에 대한 재배장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 중인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대성은 있는데 아열대성이 없어서 제주에 04년도에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나고야의정서도 발효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우산 아래 있기 때문에 아열대성 생약에 대한 표준품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주에 생약자원센터를 추가 구축하겠다는 취지로서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
 여기 범부처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시스템 DB를 강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환경부하고 질본에는 다른 종류가 있습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 쪽은 독성 쪽에 대한 형태고요. 제가 환경부 DB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질본은 또 다른 형태에서…… 그 데이터 3개가 합산이 되면서 통합 형태로 구축될 때 저희들이 독성 쪽을 기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1300개밖에 없어서 나머지까지 다 완비시켜서……
 됐고요. 그러면 이 독성 DB를 어떻게 활용하게 됩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실질적으로 환경부, 질본, 저희 것까지 되면, 그 물질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독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DB가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축된 DB를 누가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쓸 수 있고, 지금 계속 산업 얘기하는데 산업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렇잖아요, DB에 돈 되게 많이 들여 가지고 계속 데이터 축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알고 싶다고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러프하게 잠깐만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목표로 삼는 것은 원료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느냐, 다시 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느냐, 세 번째는 그 원료가 실질적으로 용도가 달라졌을 때, 이런 각각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은 산자부로 가 있고 어떤 것은 환경부로 가 있고 어떤 것은 저희 쪽에 와 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이 DB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DB 접근 권한을 누구누구 갖고 있습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혜경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평가연구부장박혜경
 독성평가연구부장입니다.
 이 DB는 2005년부터 특수 인포(info)라고 해서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한테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어렵기 때문에 학계라든지 우리가 기준․규격 관리한다든지 안전평가하는 데 기초자료로 그동안에 사용을 해 왔는데……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말씀은 통합됐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박혜경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평가연구부장박혜경
 통합했을 때는 지금 화학물질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 안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는 식약처가 하는 것으로, 이번에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정부 합동으로 그렇게 구축하기로 되어 있고요.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이 DB에 접속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직은 구축단계가 아니어서……
 아니, 지금 구축한 게 있잖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독성이요?
 예.
박혜경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평가연구부장박혜경
 연간 1만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명 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는 맨 앞 꼭지에 처음에 얘기하신 신종마약류……
 마약류가 인터넷이나 국제적으로 넘나들 수 있는 정보의 출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종마약, 특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것들, 토속적인 어떤 식물 이런 것을 원료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난번 언론보도에서도 들었지만 대마초 같은 것을 집에서 가꾸기도 하고 밀실에서 하기도 하고, 상당히 영역이 불안한 상태고, 특히 마약류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범이 굉장히 쉽게 가능하고 빈번한, 빠져나오기 아주 어려운,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건강을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는 해악을 많이 끼치는 건데, 이런 임시마약류가 자꾸 3년이면 시효가 끝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존성을 우리는 담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는데, 여지까지 그동안에 이것 왜 안 하셨는지 8900만 원 예산 깎으셨는데 참 잘 깎으셨어요.
 그래서 이것 엄청 중요한 건데 이것을 손을 놓고 있다, 식약처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식약처가 왜 존재합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손 안 놨습니다. 지금 59종 했고요.
 아니, 했는데, 8900만 원 나와서 열 받으셔서 최도자 위원님이 싹 깎아 버리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일을 안 하고 계시다는 증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기필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일반사업으로 총 8900만 원이 들어왔고요. R&D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서 매번 10종, 열 몇 종 이렇게 해서 59종까지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정하는 속도보다 새롭게 임시마약류가 생기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그걸 미쳐 못 쫓아가서 이제는 R&D만으로 안 되겠다, 플러스 일반사업으로 해서 쫓아가겠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마약을 사용하는 연령층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거나 마약류 교육을 할 때도 상당히 생체적인 나이의 숫자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왜? 인터넷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를 모방하는 것 때문에. 이것 꼭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자 위원님.
 제가 삭감안을 냈는데, 보니까 의존성 평가를 시행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같이 보여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59종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안을 냈었는데요.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했던 건데, 잘 하신다고 그러고 앞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철회하겠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늘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께서 8900만 원 삭감 의견은 철회를 하셨고, 증액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액해 주셔야지요. 이거 해야 돼요.
 증액합시다.
 그러면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25억 5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범부처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시스템 DB 강화, 이것에 대해서는 증액의견이 있는데요. 이것도 10억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증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혜경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평가연구부장박혜경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접속 건수를 제대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연간 40만 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1만 건이면 없애야 돼요.
 그다음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여기는 증액 의견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정부 답변하셨나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아까 얘기드렸듯이 현재는 옥천에……
 이것 생약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생약에 의존했던 한의사나 한의계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본초약물들이 너무나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고야의정서에 의거하면 엄청나게 저희가 많은 손실을 부담하고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나 이런 제품들이 농약에 대한 안전성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처를 못 하고 있는데, 특히나 신종 생약이나 이런 것들이 열대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런 국내 생약의 안전적인 관리센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약자원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심어야 되고 또 다시 채취해서 안전성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생약이나 이런 것에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것보다도 철저하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수요는 인정을 하지만 식약처가 과연,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재배에 대한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으며, 아니면 이게 다른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농진청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해 놓은 상태인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옥천의 온대성 생약자원은 이미 저희들이 아주 오랜 시간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어서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열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식물이 아니다 보니까 제주에 04년도에 부지만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못 갔던 부분인데……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고야의정서에 저희들이 가입이 되고 발효가 되면……
 필요성은 됐고요,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문제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충분한 노하우를 옥천 재배장에서, 지금 연장하면 2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기술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17억 4700만 원, 21억 원, 17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홍성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제품연구부장홍성화
 저희가 제시하기로는 표준품 등 시설설계가 첫해에 9억 원이고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에 8억 5000 해서 17억 5000만 원 정도면 1차 연도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몇 평이라 그랬지요?
홍성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제품연구부장홍성화
 1만 4000평입니다. 부지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재배 계획하는데, 거기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에요?
홍성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제품연구부장홍성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제품연구부장 홍성화 예,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못 했는데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에 8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얼마예요?
홍성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제품연구부장홍성화
 2억 5000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6억이 들어간다고요?
홍성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제품연구부장홍성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계획 수립하는 데 무슨 6억씩 들어가요? 기본계획이라는 게 작물포를 어떻게 만들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조성하고 하는 계획 수립하는 데 6억씩 들어가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종자비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이해가 가는데 조성 기본계획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예요. 환경영향평가는 2억 5000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 6억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홍성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제품연구부장홍성화
 시설별 세부사항 및 설치기준, 그다음에 사업규모 및 부지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경제성․정책성 분석까지 포함해서……
 경제성 분석하는 것은 이미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겠다고 사업을 시작하고 예산을 받는 것인데 거기에 그런 것을 다 나열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런 것들은 이미 됐으니까 그 땅을 산 것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는 그 대상 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절차지만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같은 것은 부지 매입하기 전 단계에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파악하고…… 만약에 타당성조사에서 안 되면 부지 그냥 썩히고 안 할 건가요? 일이 그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네요.
 땅을 살 때 이 땅의 용도가 아열대성 생약 재배단지 목적으로 한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면 환경영향평가 진작에 됐어야 됐고 돈이 없었으면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타당성조사가 왜 들어가요? 타당성조사는 부지 매입 이전에 끝났어야 되는 거지요.
 어떤 게 순서가 맞아요?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 승인이 났을 때 그때 부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매입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서 환경영향평가 통과되면 매입을 해야지요. 매입해 놨다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매입한 부지 어떻게 해요? 다시 파나요?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해요?
홍성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제품연구부장홍성화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일이 이미 잘못 틀어져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이 지적 정도가 아니라……
 절차가 틀려도 한참 틀렸지요, 정부사업이.
 절차도 그렇고, 아까 1만 400평이요?
홍성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제품연구부장홍성화
 1만 4000평입니다.
 저도 지역에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 수립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잡아서 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이거 너무 심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절차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잡으셔야 되겠네요.
 이게 8억 5000이면 1만 4000평에서 재배해서 수확 금액이 그게 될까,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1만 4000평을 생약단지로 조성하려면 타당성조사가 이미 끝났어야지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받고 그러고 나서 땅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이미 샀다면 지금은 조성단계예요. 종자를 얼마에 구입하고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관리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관리인들 인건비 얼마, 이게 필요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하는 데 6억이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정확한 내역서 해서 빨리 보내세요.
홍성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제품연구부장홍성화
 알겠습니다.
 물론 계획이 있겠지요. 계획 없이 이렇게 올렸겠어요? 그런데 계획이 없으니까 기재부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 의원실에 갖고 온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빤히 나오는 계산인데……
 아무튼 그 세부내역을 갖고 와 보세요.
홍성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제품연구부장홍성화
 알겠습니다.
 이거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개별사업의 예산 증감이나 증액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고요, 권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인데, 위원님들께서 꼭 보셨으면 해서 넣은 자료입니다.
 전체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식약처 본연의 직무인 식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시고, 그런 삭감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민간이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업이나 평가가 미흡한 사업, 부처 내나 부처 간 중복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이것을 삭감 재원으로 해서 안전 강화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종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은, 전체적으로 안전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38개 항목입니다. 그것을 봤더니 금액이 9억이 더 줄었더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세부내역 정리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39개의 내역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종료사업들이 지금 전체가 얼마 빠지냐 하면 38억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은 항목을 비교해 보면 27억이 증액인데 종료사업 때문에 숫자가 빠지면서 외형적으로는 9억이 전체적으로 빠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실제로 숫자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역을 다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8개에 대한 해당 항목은 27억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9억이 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 종료 때문에 보이는 숫자상의 문제였다는 것을 권 위원님께도 다시 설명드리고요, 위원님께도 이 내역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형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사업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이해 문제니까 넘어가지만 뒤에 증액을 요구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증액 요구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설명으로 결론을 내면 되는 거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류된 게 세 가지지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보류된 게 40쪽의 28번 사업과 41쪽의 29번 사업이……
 이것 두 개를 논의하는 동안에 아까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세부내역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이 바뀝니까? 담당은 그것을 저기 하고 위원님들은 앞의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0쪽부터……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34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에 화장품뷰티진흥센터 건립을 위해고 설계비 7억 2000만 원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가셨는데, 복지부 예산에 보면 화장품 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부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뷰티진흥센터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해서 복지부 예산 할 때 한번 같이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입니다.
 성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러니까 화장품뷰티진흥센터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 산업을 진흥시키는 이런 성격이 있는데, 산업진흥은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 식약처는 사실은 안전관리나 규제 쪽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복지부 쪽의 예산으로 해서 할 것인지, 다른 화장품 지원센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다는 점에서, 조금 있으면 복지부 하실 때 보건산업정책국을 하시니까 그때 한번 그것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복지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것은 없습니다. 이 자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식약처가 안전문제를 주 업무로 해야 되는데 산업진흥 업무까지 지금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을 하겠다는 배경이 뭐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게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제목을 늘 잘못 잡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GMP 시설을 만들고 공동으로 그 GMP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검토했던 내용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복지부에서 한 2년째 들어와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복지부는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충북 오송 쪽에는 화장품 코스메슈티컬 센터도 지어 주고 이랬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것까지 지금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생각도 좀 들어 보고 해서……
 이게 전북지역에도 한 경험이 있잖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전북에도 남원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활발하게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 식약처가 중복되어서 한다는 것은, 식약처도 그 개념은 아는데…… 이게 사실 진흥사업과 관련된 성격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금 충북 오송하고 남원하고 두 군데를 1년에 한 번씩 했다고요. 그것을 한번 이따가 다시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증액 결정이 되고 넘어간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는 일단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진행했는데요, 복지부가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그냥 일단……
 그러면 이것은 증액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별표 쳐 놨다가 이따 끝나고, 끝나기 전에 이것을 의견 정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식약처 것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러니까 다 의결을 하실 것 같으면 이 부분만 빼시고 나중에 복지부 할 때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남겨두고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남겨두고 다 의결을 해 주시고……
 그것은 남겨두시고요.
 다음에 40페이지, 28번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은 전액 삭감 부분이 대다수 부분들이 이미 됐고요. 대신 29번은 다시 보류해 가지고 이야기를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의결하고, 이제 금방 여기에서 지적하신 부분 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 40페이지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이미 결정을 하셨는데, 연동되어서 그 밑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그랬는데, 28항은 이것은 전체 삭감하고요, 대신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이 부분은 다시 계획을 가져와서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의결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것들이 다 결론이 났고 보류된 안건 세 개만 있기 때문에……
 28번은 결론 안 났어요?
 28번, 29번이 다 보류된 사안인데, 다시 한번 저기를 하려면 잠깐 정회를 하고 정부 측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이라도 좀 드린 다음에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식약처에서 하나도 예산 확보 못 하고 이거 겨우 하나 순증해서 왔는데 이것을 또 깎아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다음 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사실은 두 개는 성격이 같은 성격이라서요.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인허가 절차 부분의 생략이라든지 규제완화 형식은 절대 아니다, 저희 식약처의 명예를 걸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것은 형식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각각의 절차 부분을 소위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시켜서 기간을 줄여 주는 형태의 형식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예산을 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어린이급식센터 이런 것은 막 뭐라고 했지만 결국은 다 올렸어요. 너무나 필요하고 동의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이게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 들어온 사업들, DB 구축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파악해야 되고, 그게 없어서 이 사업이 크게 지금 못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정리하고, 29번 사업 갖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자세히 갖고 의논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이것을 끝까지……
 이것 때문에 지금 업무를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제가 다 알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그러면 29번도 보류……
 아니요, 29번은 윤소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 29번은 이게 KS기준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것만 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28번은 삭감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29번은 윤소하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철회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안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 강화를 전제로 해서……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의 제주도로 갑시다.
 제주도 설명 좀 해 보세요. 개괄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사업은 필요한데, 지금 위원장님 말마따나 여기에 지금 들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내역 부분의 충실성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은 됐으니까 이미 땅도 샀고, 그러면 타당성 해 가지고 이거 안 되면 판다, 그것도 아니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어법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타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땅은 어떻게 샀어요? 여기 지금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애초에 2004년도에 구입할 때 그 목적으로……
 샀어요? 이것에 대한 의견 수렴이 되어 있었어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내다보기는 잘 내다보셨는데, 순증까지 다 왔는데 여기서 이것이 이렇게 걸리네요.
 식약처도 방향을 말이에요, 백수오나 이런 것 사건 터졌을 때 이엽우피소 이런 것을 영동지역에서 조합을 이루어서 집단으로 재배를 했잖아요.
 지금 충북 제천이나 이런 생약단지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귤 농사도 안 되고, 또 이게 아열대성 생약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면 식약처가 농진청 같은 데하고 공동연구를 해서 접목 가능한 품종들을 얘기를 해 주고 그것이 농진청에서 제주도 농민들하고……
 식약처가 땅 사 갖고 거기다가 재배해서 생약을 공급하는 그것은 식약처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요. 난 사실 이 땅 팔아 버리고 거기에다가 농진청이나 이런 데가 시험작물포를 만들고 그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 소득 증대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런 시범사업을 하시고 이 기술이 농민들한테 이전되어서 농민들의 소득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나머지 다음 단계의 업무는 농진청으로 넘기세요.
 식약처가 생약을 재배하는 단지까지, 시험작물포 같은 것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진단 같은 원료 이런 것들이 막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배를 하겠다는 것인데, 식약처가 그렇게 한가하게 재배까지 업무 범위를 늘릴 정도가 아니라 식약처는 재배하면 그것이 안전성이 입증되는지 이런 것들을 할 본연의 역할이 있다고요. 재배까지는 식약처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체적인 방향성 내에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는데도 저희들이 정치하게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을 진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액 부분은 혹시 그냥 의결을 해 주시면 타당치 않은 부분은 그냥 다 빼는 금액으로 해서 빨리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것 시간상 의결을 해 드릴 테니까 아까 제가 요구했던 그 자료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조성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님께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일지처럼 만들어서, 언제까지 뭐 하고 뭐 하고 얼마 들어가는 것, 시간별로 자금투자 내역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내가 검토 좀 해 보게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은 안 하고 그냥 원안대로 간다 이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증액 금액을 확정을 지금 못 시켜서 고민인데요. 금액은 저희들이 보시기에도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그것은 더 이상 고집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낮추는데, 의결을 해 주시면 방향성에서 의결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여간 저는 이 8억 5000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것을 승인해 줄 테니까 8억 5000을 그대로 다 쓰기 위해서 억지로 짜 맞추지 말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정확히 딱 짜서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국감 때 그것을 보고 또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감사합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금액은 결정을 짓지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러면 예산 17억 5000만 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결정하시고 사후에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받아보시는 것으로……
 세 가지 안 중에서 17억 5000만 원을 정부에서 동의한다는 얘기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게 17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보류되었던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결 준비를 해 주세요.
 의결은 위원장님이 하십시오.
 (김명연 위원, 김상훈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생약자원관리센터의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그냥 머릿속에 이것이 딱 외워져…… 평소에 이 업무에 대해서 집착하고 준비를 했으면 총액 얼마고, 제주도에 얼마, 어디에 얼마얼마인가 딱딱 나와야지. 그렇게까지 준비를 안 했으면 이 사업……
 이것이 예타 대상 사업인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2004년도에 저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돼서 지금 정확히 몰라서…… 실무자가 작업하느라고 지금 나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타 다 끝나고 지금 이것을 조성하는 계획 작성한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했고 땅을 사 놨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위원장님, 여기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총 사업비는 295억 원으로 지금……
 그러면 예타 대상 사업은 아닌데 부처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은 스타트 한 거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아직 부지만 사 놓고 사업 자체는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지는 확보했고, 그다음에 추진을 못 하다가 그 후속 절차로 지금 설계하고 환경평가를 받겠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았던 것은 나고야의정서가 타결이 되면서 사실은 이 생약자원의 중요성 부분이 커지고, 저희들이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 부분이 상대적으로 볼륨이 커지니까 그동안 조금 늦춰졌던 부분……
 그동안에 조성계획 같은 것도 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진행을 전혀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틀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땅을 사 놓은 거예요.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조성계획과 또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실비 개념인데 거기다 타당성 비용까지 갖다 붙이는 바람에 오해를 받은 거예요. 타당성조사 벌써 끝났으니까 땅을 산 거지 타당성조사도 안 끝났으면……
 타당성 말이 걸렸어. 타당성이 있으니까 산 거지.
 정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안대로 하되 화장품뷰티진흥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의결 시 심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약처 끝났고, 한 15분간 좀 휴식하고 복지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25페이지입니다.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R&D 사업에 국민건강 임상연구사업 98여억 원 또 127페이지에는 국가 임상시험사업이 전년 대비로 좀 감액된 9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 임상시험 중대이상약물반응 현황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무분별한 임상시험 확대 이전에 안전체계를 확인하고 이를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4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제약회사가 임상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대학이나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학이나 병원에서 수행하는 그런 임상연구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임상연구의 안전성, 안전체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이런 건강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검토의견 밑에 보면 그 내용이 말기 신부전환자에 대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비용 효과 연구와 같이 기업체에서 이 제약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임상 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인데 윤소하 위원님께서 40억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아마 윤소하 위원님의 주문사항은 좀 무분별한 임상시험 확대 이전에 안전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의견 수용하고 이상 없으시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사업이 기업에서 임상연구가 들어오면 임상연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대학이나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의 치료법과 관련한 그런 연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 수용하고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임상시험사업에 대해서 같은 취지로 40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은 지적사항인데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런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있어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임상하는 것보다는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을 갖춰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한 20억 정도 수준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서 해 온 그런 사업이니까 이런 정도는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셨어요. 아마 결국 윤소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임상시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안전체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수용하고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감액 의견 수두룩하게 내셨던데 똑같은 지적사항 같으면 한번 양해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복지부든 식약처든 간에 임상시험의 안전체계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체계 구축을 해야지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을 식약처랑 같이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 노력을……
 그 부분은 윤소하 위원님께 따로 대안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합시다.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담당국장으로서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약처랑 잘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400페이지 정도 분량을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7페이지까지 왔는데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말씀해 주세요.
 6시 반에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를 할 예정이고요. 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사 마치고 상당 부분 진행을 할 생각인데 오늘 도저히 못 끝내겠다 싶으면 내일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 볼까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28페이지입니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인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100억 원이고 내년도 예산안으로 11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가 신약개발 연구 전 단계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은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증액 사유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10억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사업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지원을 하는 건데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1개가 빠져 버리면 그만큼 당초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데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요.
 이게 기업도 물론 여기에 참여를 해서 임상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기업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을 기업이 매칭하도록 하고 그것이 또 성공을 해 가지고 사업화가 되면 투자한 것은 다 회수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약 개발이 결국은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면서 그 효과가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이것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에서 얼마 정도 매칭하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대기업은 받는 돈의 50%고요,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25%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윤소하 위원님은 아직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윤소하 위원님.
 제가 진짜 감액할 것이 무지하게 많아 가지고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게 따로따로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제가 가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맞느냐 하는 부분, 특히 정말 보건복지부의 이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물론 그러한 기본적인 새로운 신약이라든가 의료기기 부분이라든가 시스템을 갖춘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더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흔히 말해서 첨단의 새로운 산업의 전체 범주로 놓고 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기재부에서 자꾸 돈을 안 줘서 미래창조과학부 거기서 하라고 해라, 그러면 기재부 돈 잘 줄 것 아니냐, 그런 것이 결국은 다시 보건복지부에 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3개 부처에서 하는데 우리가 빠지면 안 한다 이것은 저는 성립할 논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3개 부처라면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의 예산을 더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그쪽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요구해야지요. 그것이 맞지 않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 정부 직제에 또 지금 여기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있는데 보건산업을 담당하니까 복지부도 보건산업 쪽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치료와 관련된 쪽에서 바라보는 보건산업에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미래 부분은 기초연구와 관련돼 가지고 그쪽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서 부처별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공동사업으로 선정할 때부터 과학자들끼리 다 심사를 거쳐 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물질들 갖고 있는 것에 이 돈을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한 3% 정도, 개수의 한 3% 정도를 정부가 이렇게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내용을 이해를 하실 테고 이제 신약 개발이 됐을 경우에 아마 여러 가지 의료수가를 낮출 수 있다든지 또 국민건강 증진에 그런 효과를 고려하시면서 윤소하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정부 원안으로 해서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조금 더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29페이지입니다.
 지금 연구중심병원이 10개가 있는데 2개 병원이 연구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25억 원 증액해서 고대안암병원하고 서울아산병원도 지원을 해 주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것 당초에 순차적으로 다 지원을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질문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이것 지금 연구중심병원들이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웃풋들을 어떻게 쉐어합니까? 그리고 그 연구과제를 정할 때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여기 병원에 주는 거잖아요, 연구하라고. 그러면 이게 국민들에게 쉐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염민섭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장염민섭
 일단 그 사업 관리는 진흥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R&D 관리를 해서 사업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결과물들은 그 자체가 예전에 진료만 했던 병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화하는 그런 것들 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비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뽑는 것은 그냥 알아서 뽑습니까? 어떻게……
염민섭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장염민섭
 처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10개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몇 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염민섭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장염민섭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계속 하나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지금은 인프라 조성 단계고요.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연구중심병원 자체적으로도 연구개발비를 여태까지 한 570억 정도를 벌써 투입을……
 자체적으로?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윤소하 위원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것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만큼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예.
 그러면 그들보고 하라고 하세요. 예를 들면 고대안암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이런 데를 왜 국가에서 연구비를, 연구 역량 대단히 충분한 데예요. 그리고 거기 수익구조가 전국에서 흔히 말해서 정말 메이저급 부분이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미 수익구조를 갖고 거기서 R&D 부분이라든가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자기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것을 다른……
 예를 들면 R&D 부분에 있어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의료 질이 떨어지는 곳에서 연구전문병원을 지금부터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해서 오히려 취약지구나 다른 지방의 국립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심을 좀 맞춰 가면서, 오히려 국가가 할 일이 그것이지, 아니, 삼성서울병원에다 뭐하러…… 놔둬도 자기들이 해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그만큼 충분한 재정 여건이 있는 데다 왜 국가 돈을 여기다 쓴단 말입니까? 저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학병원이나 여기에 선정되는 병원들에 계시는 의사들이 다 임상에만 들어가니까, 본인이 연구를 해야지 임상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계속 임상에 매달려야 되고 그 돈을 벌어 줘야지만 본인 인건비하고 병원이 운영됩니다, 구조가.
 그래서 본인이 임상에서 떨어져서 자기 연구를 해도 인건비 플러스 이런 시설장비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것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가렵니다.
 여기 이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통계치 자료 내주세요, 차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면, 계속사업이라고 그랬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방향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에다 돈 투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지금 지역과 중앙의 격차가 얼마나…… 국감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고 사방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보건복지부예요. 그러면 지방 국립대학이라든가 광역별로, 영역별로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원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새롭게 설계해 보자, 이런 계기로 삼아야지 이미 이것을 정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거기 의사분들 인건비 얼마인데요? 얼마씩 받고 있는데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분들이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지 병원에 수입이 나오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전부 다 그분들을……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이 부분의 방향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도 의사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의사분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치료기술도 향상되는 것 아니냐, 연구도 향상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런 사업이 안 되면 각 병원에서 전부 다 의사들을, 하여간 24시간 임상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의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역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 걱정하시고.
 저는 이번에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을 연구중심병원의 부분들을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서 지금부터 차분히 계획을 잡아서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위원님, 일단 지정된 병원 중에는 전북대가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지역에 대한 쪽으로 좀 더 고려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43억이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243억 7500만 원 지원하는 것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것은 25억 증액을 하고 그러면 매년 적어도 한 300억 정도를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는 데 쓰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윤소하 위원님 지적을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여기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는지, 유인책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또 성과를 어떻게 내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13년도부터 했으니까 꽤 됐는데, 어떻게 의사들이 임상을 하지 않고 연구를 할 수, 말하자면 연구년 같은 것을 갖게끔 하고 그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나요?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다이렉트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업을 주면 병원에서 이런 사업에 투자해야 될 그 부분이 생기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들을 임상에서 빼도 되는 것이지요.
 아마 민간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문제는 정말 대단한 수익을 내고 있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 발전에 기여도 하지만 또 우리 의료 발전에 지금 발목을 잡는 병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병원들에 2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저희가 따로 자료 있는데 위원님께 다……
 저도 자료 주세요.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3년이니까 3년 되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것 같고요.
 이 큰 병원에서, 보니까 한 병원당 12억 지원하는 거네요? 그 병원에서 사실 12억이라고 하는 게 푼돈일 거예요, 경영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거기에서 의사들이 이런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도 자기네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엄청나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런 부분으로 자꾸, 말하자면 고비용 의료기술로만 계속 나아가는 게 지금 문제이기도 한데 그것을 촉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요.
 상상하기는 싫지만 이런 정도의 비용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십억이나 100억 정도가 내려가서 액수가 크고 집중이 된다면 그 집중된 액수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연구 결과가 저는 충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 병원에 분산시켜서 균등하게 나눠지면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약해서 무슨 연구보고서를 보고 진위라든지 그레이드된 내용들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예상해 보면 전문가들한테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다든지 축적될 결과물들이 있어서 그것을 의뢰를 하면 거의 십중팔구는 기존 연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짜깁기용 연구용 보고서가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한 3, 4년 정도 지난 것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타당한 근거들을 한두 개라도 내놓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머지 부분이 잘못된 게 있으면 더욱더 보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득력을 갖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지금 2개 병원을 추가하는 부분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업 시행 3년밖에 안 됐지만 정량적인 성과는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지금 병원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선정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이것을 결론 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8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10개 해서 8개 지원하고 2개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8개 병원 지원하는 것 좀 보면서 추가 지원 하시지요, 그대로 그냥 확대하는 것보다.
염민섭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장염민섭
 위원님,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10개 병원에 대해서 26개 유닛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개 병원에 대해서 11개 유닛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병원이 어떤 효과를 낳느냐 보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1개 병원당 1개 유닛은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요.
 금년도에 3년이 지나서 재지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지정 평가를 금년도에 발표를 했고,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재지정 평가 결과는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평가를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량적 측면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10건의 특허 등록해 가지고 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조직 충족, 2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또 1억을 실질 수익을 발생시켰고, 27억 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병원별 연구 성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빅5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 속하지 않지만 지금 거의 중앙 부분을 잡고 있는 병원 중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을 줄기세포 어쩌고 그러는데 줄기세포 이런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된 실질적인 의료에 관한 환자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의료 경제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통계치를 가져와 주시고, 저는 증액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병원에 간호․간병 인건비도 지금 증액하지 않고 돈도 주지 않으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 주려고, 거기다가 또…… 물론 동료 위원님이십니다마는 박인숙 위원님 25억 원을 증액하라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2개 병원이 늘어나니까 지금 증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님께서 2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어쨌든 정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연구중심병원이라는 것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병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병원으로 선정이 된 것 같고, 환자를 진료해서 돈을 벌어다 줘야 될 의사를 연구업무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소하 위원님께서 아마 지역거점병원 이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저변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 말씀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 연구 성과에 대해서 위원들께 충분하게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25억이 꼭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필요 최소한도의 증액분을 판단하시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좀 두고 보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원을 하려면 25억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2개 지정된 곳에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씩 12.5억씩입니다.
 2개 병원을 더 추가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있는 8개를 두고 보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는 데 차관님 지장이 많습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은 아닙니다.
 깎는 게 아니라 정부 원안대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왜냐하면 의료계에서는 이게 제일 뭐라고 그럴까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겠지요. ‘큰 병원들 다 12억 5000씩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거야.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이 효과를 결국은 누가 누리느냐 이것이지요. 상급병원을 가시는, 의료계의 기술을 발전시켜서 결국은 치료기술 발전되면 종합적으로는 다 국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입는 게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2개 병원 확대하는 데 증액 동의해 주시고 성과를 한번 보고 내년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판단해 보시지요.
 뭘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안대로 가자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합니까? 증액을 반대하는 것인데, 증액을.
 그러니까. 감액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
 이거 좀 더 보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보류하셨다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할 것 같으면 진작 좀 보류하자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뭡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30페이지입니다.
 통합의료연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번에 한의약정책관 심사하실 때 양․한방융합 기반기술개발 사업과 통폐합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래 이 사업이 통합의료진흥원에 민간보조로 주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계획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출연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통합의료 산업화를 위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통합의료진흥원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증액입니다.
 또 장흥 통합의학센터 개소에 따라서 통합 의학적 임상기반 연구비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첫 번째 감액 의견은 지난번에 양 지역에서 통합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증액 의견에 대해서 통합 R&D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꼭지 각각 한 10억씩 해 가지고 20억 정도를 증액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방식을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20억 수준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장흥 통합의학센터 있지요? 완공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정영기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영기
 11월에……
 11월에요?
정영기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영기
 예.
 그러면 완공이 되면 본격적인 연구활동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그 지역구의 황주홍 의원님이 이거 예산 꼭 되어야 된다던데, 30억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통합의료진흥원에 민간보조사업으로 10억……
 20억 하면 그쪽도 되는가요? 어찌 됩니까? 장흥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20억 가지고? 안 됩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0억 10억씩 해 가지고 20억 정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개소하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장흥 10억을 한다고요? 어찌 됩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숙제인데.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저희가 특정 저기를 지정을 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동안 계속 지적이 있어서 이제 공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모를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예.
 20억 증액을, 된다고?
 이렇게 해 놨으니까 황주홍 의원님이 따서 드실 거예요.
 (웃음소리)
 어차피 공모해야 되니까.
 예산을 증액하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업을 공모하면 연구기관들이 공모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20억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31페이지입니다.
 제약산업 육성 지원 98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임상시험 생태계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한국형 임상시험 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보급이라는 신규 사업을 한 5억 원으로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합니다.
 정부 5억 원 의견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32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10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성화 대학원 정원에 따른 예산의 차등 지원 및 선정 대학의 지역별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개소 정도를 더 지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한 5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5억 증액 의견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33페이지입니다.
 바이오헬스 기술이전 촉진 및 보건의료 TLO 육성 지원 사업이 14여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중심병원 R&D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연구중심병원, 기업, 대학 간 협력계제 구축 지원 사업이 있는데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아까 연구중심병원을 지원하는 R&D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정책연구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정책연구용역비 5000만 원하고 수요 발굴 운영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중심병원 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아니,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고 관련이 다, 연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하라는 측면이지.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지적사항 정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안으로 의견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34페이지입니다.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신규로 내년 예산안에 정부안으로 2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주로 세미나, 박람회 등 행사 지원 경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칫 특정 업체들에 대한 지원으로 특혜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고, 그에 반해서 R&D 투자 기술이 실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유망 의료기술 임상연구 설계 지원 등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코어센터를 홍릉 일대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33억 8600만 원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담당 국장입니다.
 TLO 사업은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어떤 인프라를 해 가지고 그동안 성과를 굉장히 좋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앞으로는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중개․교류 사업 해 가지고 이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좀 더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5억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억이요?
 5억 뭘로요, R&D?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유망 의료기술 임상 설계 지원……
 시범사업에서 이제 본사업 형태로……
 바이오헬스는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바이오헬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홍릉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저희가 특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상태로 어려우면 어떤 상태에서는 가능합니까?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사실 저희들이 홍릉을 포함한 메디클러스터 전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첨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홍릉에다가 딱 특정해서 TLO 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정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 앞의 내용에도 있지만 세미나, 박람회, 외국 사찰단 파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행사성 지원 경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컨설팅, 해외 특허 인허가 지원 확대 이런 것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20억 주셨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 진행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예산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위원님, 담당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일단 저희들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은 보건의료 R&D에서 나온 성과를 실제 제품이라든지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이전 전담 조직은 만들어져 있는데, 한 50여 개쯤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기술을 팔고 특허를 내고 할 때 활동비들이 부족해서 사실상 아까운 기술 성과들이 묻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라든지 또한 기술비즈니스 컨설팅이라든지 해외 특허 할 때 특허 상담을 해 줍니다. 이것은 특허청에 특허정보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니, 무슨 말인지 다 알고요. 제 얘기는 예를 들면 홍릉 일대는 못 한다 그러면 다른 데를 생각하시는 건지,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정도의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20억 예산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갖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그림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래야지, 거기 50명 기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위원님, 저희들은 지원 대상 자체를 고를 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른 지역은 전부 다 공모해서 뽑아서 주는데 일부 예산을 홍릉으로 딱 고정해서 주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은.
 차관님, 정부 측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 줘 보세요,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 주시든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TLO로 선정되어 있는 게 53개인데 TLO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3억 정도 되는 운영비는 이 사업 외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센터 운영은 TLO라는 조직의 운영비만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업화,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 사업비 20억을 넣어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홍릉 건 관련해 가지고는 53개를 다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규모에 비해서 지금 홍릉에 한 33억이라는 돈 자체가 1개소만 너무, 비례적으로 볼 때 전체 대비해서 1개소가 30억 이상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홍릉 센터에 TLO 사업 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공모사업 안에 그 비용을 좀 늘려 주시면 그게 선정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사업을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유독 이 사업만 지금 투명하게 진행을 하는 건지……
 위원장님, 이것 보류해서 이따 와서 더 설명해 가지고 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넘어가야……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보류를 많이 하면 뒤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이 사업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김순례 위원님.
 제가 5억 증액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개발 중인 의료기술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서 발굴을 했거든요. 16건의 유망 기술을 발굴했지요?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누가 답변하세요?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담당 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한된 연구비, 인력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연구 형태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가시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본사업 형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5억 원 정도가 출연이 되어야지만……
 20억에서 5억을 한다?
 예, 그중의 5억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선 시범사업을 했으면 가시화하는 부분에 보여지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큰 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하게 시범연구를 했던 부분에 대한 가시화, 현실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5억 증액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5억 증액 안 하면 못 해요?
 돈이 있어야지 이것을 하지요, 시범사업은 끝난 거고.
 20억 안에서는 못 하나?
 예.
 홍릉 문제는 그러한 우려와 시비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당연히 모든 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기도 하고, 다만 이 사업이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지혜를 충분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전제로 동의를 할게요.
 사업계획 촘촘하게 해 가지고 알려 주세요.
 5억 증액하는 것으로?
 예.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사업, 감액 의견 주신 위원님들 입장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5억 증액 의견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홍릉도 하나 집어넣어 주셔야……
 이것은 특별히 신경 쓰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홍릉에 TLO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글로벌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 8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화장품산업 지원에 대한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또 내부 사업들의 유사한 기능도 있으므로 이런 것은 통폐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1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 건립에 1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중간의 표를 보시면 본래 올해 10억 원, 내년에 10억 원, 18년에 20억 원 이렇게 40억 원이 배분이 되어 있는데 요청안은 18년에 20억 원 줄 것을 내년 예산안에 당겨서 줘서 10억 원을 30억 원으로 하고자 하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는 외국 바이어들이 국산 화장품의 우수성․역사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32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식약처 하실 때 논의하셨던 화장품뷰티진흥센터를 충북에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전에 식약처 예산심의할 때 화장품글로벌뷰티센터를 식약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보건복지부의 유사 사업과 같이 통합해서 심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식약처 건 관련해서는 충북 오송뿐만 아니라 전북 남원, 경북 경산 이렇게 3개 지역에서 화장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GMP 생산시설 관련해 가지고 1개씩을 지원을 하고……
 작년에도 이게 사실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송에는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를 14년부터 16년도까지 지원을 한 게 있어서, 작년에도 요구가 있어서 작년에도 추가는 못 해 드렸고 충북, 전북, 경북에 각각 1개소씩 GMP 시설을 운영을 하자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GMP 시설 관련해 가지고 식약처의 이 시설은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가 총사업비 176억으로 이미 지원이 된 사업이라 중복 지원의 문제가 있어서 복지부의 기 지원된 사업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윤소하 위원님의 통폐합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앞에 있는 글로벌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적해 주신 대로 화장품 사업이 요새 제일 잘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기존의 화장품 육성 사업이 대기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대기업과 관련된 지원 부분을 대폭 삭감을 해서 126억을 85억으로 줄이고, 대부분 여기 반영된 사업들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체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위주로 사업을 많이 재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영업력에 차이가 있어서 중국이라든지 해외 바이어를 상담하거나 해외 수출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상 필요한 지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줄였지만 어쨌든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구성해서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85억 정부 원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원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원에 있는 것, 글로벌 코스메틱……
 그것은 바로 다음에 또……
 이것 설치는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각각에 다 하나요?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관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홍보관요? 아까도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소․중견 쪽은 마케팅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요. 그때마다 나왔던 요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만 해도 유커들이 25만 명씩 국경일 때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안은 관광공사 건물 안에 1개 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예산이 그것을 꾸미거나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없이 85억 원안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정춘숙 위원님.
 여기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척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오프라인 판매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화장품종합지원센터는, 그러면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척 지원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닌가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이것은 홍콩이나 몽골 그다음에 중남미 이런 데 자력으로 자기네들이 부스를 설치할 수 없는 중소 화장품 회사들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점을 내게 해 준다는 거지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거기에 부스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아, 부스 개념으로 한다고?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예, 그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액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 증액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적자에서 지금 한 1조 6000 정도 화장품 업계가 이익을 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예.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의 업체가 어떤 부분인지, 왜냐하면 이것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니, ‘민간업체하고 같이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을 왜 민간업체하고 들어와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의원실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그리고 화장품 산업이,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맨 이러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미래 전략을 갖고 하는지 설명을, 정확히 국가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위원장님도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증액 말고 감액 부분은 제가 철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감사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장님, 화장품 홍보관은 별도로 증액이 있어야 추진을 할 수 있는 내용……
 32억?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32억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복잡한데요.
 화장품 홍보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동에 만들자는 거잖아, 지금.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화장품종합지원센터와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척 지원은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식약처에서 했던 뷰티진흥센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걸로 대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좀 더 빨리 당겨 달라는 게 아마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도 내년도에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 질문 좀 하렵니다.
 136쪽에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10억 있지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예.
 이거 어디 거예요?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이거는 남원에 설치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5억 가지면 그것 다 해당되는가요?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비즈니스센터는……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이것은 경북 경산에 만들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하고 이 문제가, 32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부분이 지금 물려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감액 부분을 철회하면서…… 그러면 여기에는 냉정하게 대기업이나 이런 화장품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토종 화장품 부분만 해서 전부 판매관 설치하고 그럽니까, 홍보관을? 그건 아니잖아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이쪽에 어떻든 저희 화장품을 소개할 수 있는 쪽으로 꾸미되, 판매장도 있는데 그건 중소 쪽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때문에 감액안을 철회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정부 원안대로 해서 하세요. 지금 화장품 갖고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 진짜예요.
 아니, 돈을 벌어오니까 화장품이. 돈을 벌어 오는 거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이것은 간담회 때도 화장품 업계에서 저희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커들도 많이 오는데 서울시에 그렇게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조그만 매장이라도 자기네들 것을 팔 수 있는 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 설명하실 때 조금 오해가 있을 법한 설명이라서, 85억 정부 원안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그건 아닙니다.
 화장품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는 32억을 증액하고, 그다음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는 돈을 더 줘도 집행하기 어려우니 정부 원안 10억으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예, 맞습니다.
 이거 홍보관이 신설되면 대략 중소기업의 개수는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하세요, 화장품을 하고 있는 대기업 말고? 이용도가 중요하잖아요.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일단 연매출 10억 미만의 신규 중소기업들이 자체 홍보관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대략 몇 개 정도나 지금 추가되냐고요.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일단 32억 정도 하게 되면 대략 20~40개 정도 사이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공모를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해 드리지요.
 그러면 중소․영세 화장품 업체 지원 차원에서 윤소하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명동에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매년 이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아닙니다. 한번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한 8억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임대료만 들어가겠지.
 임대료만 들어갑니까?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처음에 데코레이션하고 그렇게 해 놓고 나머지는 운영……
 운영하고 하는 건 다 그 업체들이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위탁을……
 기동민 위원님.
 그렇게 자격 조건들을 좀 갖추어서 영세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다는 건 동의해요, 필요하리라고 보고. 그러면 아예 파이를 키워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시장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잘나가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들 많을 것 아니에요, 수입도 많이 남기고? 그런 데를 좀 설득해서 좀 더 끌어들여서, 정부만 나서서 한다는 게 모양새가 영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좀 끌어들여서 거기도 좀 내라고 해서 파이를 좀 키워서 영세한 업체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위원님, 그런데……
 그런데 그것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판매를 하는 데서는 라이벌 관계인데 시장을 같이 놓고 중소기업 장사하게끔, 대기업이 출연해서 중소기업 팔라고 그러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대기업이……
 상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만 해 주면 좋은데 그게 들어 먹겠냐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최대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금 기부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홍보관 운영 32억 3000만 원 정부 증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기동민 위원님의 대기업․민간 투자 유치도 같이 고려해서 볼륨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 좀 참고하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컨버전스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는 뭔지 좀……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위원님,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원 지역에 있는 화장품 업체에……
 내용이 뭐냐고요.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주로 품질검사 같은 걸 대행해 주고 또 R&D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작은 규모고요.
 비즈니스센터도 말은 비즈니스센터지만 실제 이것은 품질 관리해 주고 R&D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품질관리센터라고 그래야지.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컨버전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비슷해요?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겁니다.
 기능이 비슷해요?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는 예산을 증액 조치해도 조기 집행이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10억 정부 원안대로 해서 이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러면 화장품뷰티진흥센터는 식약처도 복지부도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말도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이렇게 해 놓으면 화장품이 아무리 그래도 좀……
 그러면 여기 운영을 누가 해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예.
 거기에서 홍보관 운영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서 전부 인력 배치하고 해 가지고?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식약처 할 때 충북의 뷰티진흥센터인가, 그렇지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예.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다음에 하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충북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까?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다음에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큰 예산 지원이 아닌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건 저희가 작년에 심의할 때 GMP 시설의 전국 분포를 보니까,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충북에는 지금 GMP 시설을 갖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GMP 시설에 민간 시설이 구축되는 그런……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말하자면 충북에는 지금 수요가 적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지금 공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전국의 한 43%가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다?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예, 민간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또 국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40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로 5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장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산업부․미래부 등의 R&D 예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10%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사업은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 사업비가 50억 남은 사업이라 내년만 지원해 주시면 종료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 수용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41페이지입니다.
 첨복단지 지원 사업인데요.
 일단 대구 첨복에 대해서 숫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하고. 오송하고 대구인데요. 17년도 예산안이 대구가 148억 2300만 원, 오송이 137억 3000만 원으로 해서 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년 대비로도 굉장히 많이 감액된 것인데, 이 수준으로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고 앞으로 이 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38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142페이지 오송에 대해서는 똑같은 취지에서 180억 2000만 원, 316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당초 오송 또는 대구 첨복단지의 자립화 계획에 따라서, 보조율을 줄여 나가게 한 계획에 따라서 금년 50%에서 내년에 30%로 줄이려고 하는데 현재 이렇게 줄여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송과 대구의 첨복단지의 자립화 계획을 수립하는 협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50% 수준이라도 일단 지원을 해서 자립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오송에 50% 지원하면 오송이 108억, 대구에 50% 하면 118억 해 가지고 도합 해서 226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당초에 50%를 잡았다가 오제세 위원님께서 100%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제가 100%를 했는데, 오제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 계세요. 오제세 위원님이 아마 100%로 하신 것은 절충선으로 70%를 염두에 두고 제안하신 것 같은데 우선 상임위에서 한 70% 정도를 반영하고 특위에 가서 한 50%로 감액 조정을 하는 게 아마 오제세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싶어서 한 70% 정도로 일단 금액을 절충하고 특위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님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님 입장을 고려해서 내가 안을 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나중에 70% 수준으로 한번 계산해서 금액을 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43페이지입니다.
 오송 첨복단지에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억 원, 2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말씀하신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은 첨복재단에서 이미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생물안전 3등급 동물실험시설은 이미 미래부가 하고 있는 국가영장류센터와 기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을 하는 것은 중복성의 우려가 있고 옛날에 한번 질본에서도 이런 것을 예타를 통해서 요청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지적으로 반영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두 분이 다 예결특위 위원들이신데, 두 분이 말씀을 주신 건데 살려서 거기서 조정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항목은 살려서 제가 특위로 보낼까 싶은데, 어떠세요? 워낙 오송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셔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첫 번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것을 또 하는 것은 중간에 이걸 중단해야 되는 문제……
 민자유치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틀림없이 이게 충청북도에서 오제세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왜 충북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충북도에서도 그러던데요.
 복지부에서는 민자유치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게 추진이 되면 그게…… 사실 국고를 넣는 것보다는 민자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재단 자립에 좋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증액을 10억을 하셔서 한 번 더 트라이를 해 보더라도 앞의 것은……
 그런데 충북에 민자유치사업 잘 되고 있는 게 확실한가요? 안 되고 있다는데요?
 충북도에서는 안 된다고 막 와서 떼쓰고 있는 것 같은데.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은 가급적이면 국비를 넣어서 국비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첨복재단은 그것과 관련 없이 지금 자기들이 민간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조금 더 민간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도저히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방안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국비를 넣어버리게 되면 민자 유치 자체가 무산돼 버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안 받으시지요.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은 오제세 위원님께 따로 설명말씀을 드리시지요.
김주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김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어쨌든 우리가 미심의 예산할 때 오제세 위원님이 의견 주시면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생물안전 3등급 동물실험시설 구축사업은 10억 증액 의견 수용해서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45페이지입니다.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R&D) 중에서 중개연구 분야 지원예산에 530여억 원 되는데, 이것은 학술연구와 의료기술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회계상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그 자료에 복지부 의견 밑에 있는 건강증진법 규정에도 이런 조사․연구․개발 사업이 있는 만큼 이게 결국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런 R&D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감을 해서, 또 예산을 저희가 대폭 삭감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형편상 보면 조금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대폭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돼서 올라와서 양해해 주시면 정부 원안 유지할 수 있도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원 목적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견강부회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차관님.
 지금 분명히 이 문제의 모든 출발점은, 여기에서 계속 감액 이야기 나와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갖다가 이런 데 쓰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봅시다. 중개연구 분야 지원이 어느 부분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야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정영기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영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의료 R&D를 산업부․복지부․미래부가 하는데요, 복지부가 유일하게 복지부의 특성에 맞도록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연구는 주로 의과대학이나 병원이나 약학대학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개연구 지원은 저희가 전체 질환을 13개로 구분을 해서 그 질환에 대한 치료제라든가 진단제라든가 발병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를 미래부가 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개연구는 어떻게 보면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복지부의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연구과제입니다.
 특성 반영하려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지요. 왜 건강증진기금을 못 떼어 가서 난리예요. 그건 그 목적이 있지요. 왜냐하면 건강증진기금은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고, 그걸 중심에 놓고 하자는 거예요. 뭐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의과대학이나, 물론 분야는 다를 수는 있어요, 13개 질환, 치료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돈 다 주지, 미래부에서 하려는데 여기에서 갖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이것 보건복지부 전체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나중에 계속 나와요. 건강증진기금에서 가져가면 안 된다니까요. 왜 건강증진기금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제약회사, 민간 부분에 지원하는 꼴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질병이 제약회사만 관련된 게 아니라 병원의 치료를 하시는 많은 의료서비스 관련되신 분들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질병의 예방․관리․암 치료 이런 사업에 이걸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질병 관련된 기술 R&D 하는 게 왜 여기에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해마다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속 그런 논의를 거쳐서 매년……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할 건데요, 이것 계속 반복될 건데요. 기초 부분이라든가, 나머지는 전부 증액이거든요. 그러면 그쪽 분야에 증액을 할 거예요? 이런 데다 돈 다 쓰고……
 정춘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기본적인 취지는 윤소하 위원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다 기억 못 하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어떤 포션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어디다가 몇 %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그게 정말 이 목적에 얼마나 맞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하고요, 그래야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차관님 말씀대로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가치와 철학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몇 %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윤소하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뱃세잖아요, 그렇지요? 이 담배, 다 서민들이 피웁니다. 있는 사람들 또 배운 사람들은 별로 안 피워요. 다 서민들이 피는 담배 가지고…… 지금 연구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더라도 서민들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뭐가 면이 서는 것 아닙니까? 연구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냐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신기술 개발해서 이 기술로 우리 서민들이 얼마만큼 건강이 증진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있는 기술도 제대로 이용 못해서 자기 건강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서민들이. 서민들 담배 피운 것 다 해 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사실은 자괴감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건강증진기금과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이해를 하시면서 정춘숙 위원님 말대로 이거 자료 주고, 여기에서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해 주세요.
 우선 정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증진기금 사업 과거 집행 사례를 이따가 자료로 소개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는 그 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봐요.
 연구는 되지요. 비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금 목적사업에 맞지 않다고 해 버리면 조금 원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윤소하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저도 보건의료기술 R&D라든가 이런 것 해서 우리의 의료기술에 그런 부분들을 축적하고 또 새로운 신약을 해서 단순히 환자들한테 유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는 부분에 왜 반대하겠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여기의 원 목적에 충실히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텐데, 냉정하게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원실에 관련 민간단체하고 민간기업 그 부분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왜 민간기업과 민간단체가 같이 와서 설명하고……
 삭감한다고 하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장애인 예산 전부 삭감하고 저소득층 삭감했을 때 저소득층과 장애인단체들과 손잡고 왜 삭감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찾아와 보려고 하셨어요? 도대체 보건복지부의 본령이 뭐냐? 저도 지친다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이것은 거기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우선적으로 써야 될 데가 어디냐, 특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산업적 가치만을 먼저 중심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의견 있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지금 윤소하 위원님 말대로 복지부에서도 기재부에 일반예산으로 바꾸는 부분을 아마 제안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재부에서도 받지 못하고 ‘기금에서 처리해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맥락이야 지금 알 수 없지만 ‘민간 어떤 기관이랑 같이 와 가지고 얘기하겠다’ 그런 것은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복지부에서 자기가 와 가지고 얘기하고 설명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게 민간 어쩌고를 데리고 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무튼 간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적, 이 포션을 좀 보고 기재부에 일반예산으로 보냈는데 못 받는다고 하면 기금으로 그걸 하는 게 맞냐, 그것은 검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송준헌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송준헌
 재정운용담당관입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금 문제 제기 나온 R&D 예산은 약 7%대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비중별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 장 정도로 해서 오후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예산이나 결산 때 이런 R&D 예산을 건강증진기금으로 쓰는 게 타당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었고요. 올해는 상임위에서 결산 때 문제 제기한 게 뭐냐 하면, 건강증진기금의 용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이 용처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증진기금을 우리가 상상하는 쪽으로 용처를 제한하고 싶으면 사실은 법으로써 제도화 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상임위 결산사항 검토보고서의 제안사항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뱃값을 100% 인상을 해서 결국은 흡연율이 몇 개월 지나니까 똑같아진 거잖아요. 통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꼼수로 증세했다, 이런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그것은 정치적 규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부가 그런 비난에 대해서 피해 가려고 한다면 애초 기금을 조성한 목적에 맞게 두드러지게 그런 사업들에 우선 배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을 배치하면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송준헌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송준헌
 일단 담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소관 과장은 아닙니다마는 흡연율에 있어서 변화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자료 제대로 찾아보세요. 엊그저께 보도자료가 다 나왔던데 무슨 소리야.
 기금은 조금 건너뛰고 하지요. 자료 좀 다 보고.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개 사업하고 걸쳐져 있을 것 같아서……
 정부쪽에서 더 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사업들이 다 대규모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810억에서 660억, 그다음 사업도 190억에서 115억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R&D 지출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이 원안은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데, 어쨌든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내용 문맥으로만 보면 기금사업으로는 집행이 가능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윤소하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어쨌든 서민들 담배 피우는 그 돈을 모아 가지고 R&D 사업으로 지출되는 데 대한 아쉬움이 크신 것 같고, 아마 하반부의 복지사업으로 넘어가면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집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오히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 지원사업의 일반회계 증액 의견으로 처리를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원안으로 처리를 하고 뒤에 복지사업 할 때 증액 의견을 같이 논의해서 증액을 시키는 방향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책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왔으니까 집행부가 참고하셔서 가장 목적성 기금에 맞게끔 더 많은 것을 하라는 얘기니까요.
 자료를 가져오세요.
 자료 준비 해 주시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보하고 이따가 통으로 하지요.
 너무 유보를 하면,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정부 원안으로 해 놓고, 혹시 자료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정부 원안으로 수용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46페이지입니다.
 선도형특성화 연구사업(R&D)인데요.
 이것은 금액이 잘못 표기됐습니다. 16년도 추경과 본예산 다 115억 원이고 17년도 예산안에 10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설립 목적과 상이하기 때문에 삭감 내지는 일반회계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내년 종료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어서 내년까지 지원되면 더 추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이해해 주시는 김에, 같은 취지의 지적사항이라서 그렇게 통 크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 수용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47페이지입니다.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7년부터 선도형특성화 연구사업이 종료되는 과제에 대해 다른 R&D 예산으로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해 주시면 그런 특성을 잘 살려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17년에 종료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런 겁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거기에 개발되어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물질들을 활용해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종료되는 과제에 대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R&D 예산을 이어서 줘라 이런 겁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꼭 선도형 과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는 과제에 저희가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참고로, 선도형 사업들이 종료는 되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성과 계속 다 좋았어요. 대단히 훌륭한 성과가 나왔어요. 아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자료로 전부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훌륭한 성과……
 말씀 잘 하셨네요. 그것을 전부 자료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항목마다 전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알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예를 들면 ‘선도형특성화 연구사업이 2017년에 끝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 페이지에서 ‘그것 연결해서 더 하겠다’, 이것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산을 한번 정하면 이게 없애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언제까지 하겠다, 일몰 한다 이렇게 딱 정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면 이것은 예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정영기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영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6년부터 특정 질환별로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 10년 동안 R&D를 지원해 줬고 그중에 줄기세포만 연구하는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06년부터 10년 동안 해서 저희가 R&D를 지원해 줬고요. 그런데 10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구할 때 보면 기초연구부터 죽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십 개의 연구과제를 했고, 그런데 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R&D 예산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는 여러 과제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단에다 지원해 주는 게 끝났으니까 그 과제가 연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연구 우수성과인 그 과제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줄기세포 실용화, 뒷단의 실용화 과제에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연계해 주기 위해서는 실용화 관련 예산이 좀 있어야 그런 우수한 과제들을 후속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예산을……
 제가 말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는 10년 동안 하기로 했던 것을 연결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소하 위원님 계속 문제제기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오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션 줄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겁니다, 늘면 늘지.
 그런 것 아니에요?
정영기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영기
 실용화에 지원해 주는 과제는 앞단은 사업단만 쓸 수 있는 R&D를 지원해 준 거고 지금 이 실용화 과제는 그 사업단 말고……
 이거 언제까지 하고 언제 마치나요?
정영기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영기
 우리나라 연구가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약이 없는 거네요? 계속해서 하는 거네요?
정영기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실용화 연구는 사업단에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사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줄기세포 연구하는 다른 연구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과제 경쟁을 해서 우수한 과제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결과물은 누가 갖습니까?
정영기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영기
 그것은 연구자가 갖습니다.
 연구자가 갖는다고요?
정영기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데요?
정영기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정부 R&D 결과의 소유물은 책임연구기관이 갖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연구자가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료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합니까?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정영기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 한 60억 정도가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25억 증액 의견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렇게 해 주시면 이런 공모과제를 통해서 많은 연구결과들이 실용화되는 데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께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제공을 좀 해 주시고, 25억 증액 의견 수용해서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주시고요.
 정춘숙 위원님께도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요.
 이거 문제 많습니다.
 내가 정부에 당부 좀 드릴게요. 내년에 종결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초단계의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집단들이 많을 거고, 이것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끝나는데 그동안에 개발된 원천기술이 상용화되고 실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가능성 있는 집단들을 공모해서 불러서 이것들을 접목해서 실용화시켜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술로 돈도 벌고, 특히 줄기세포 부분은 우리나라가 실용화 부분에서 지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치료받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빨리 규제도 풀고 이것을 실용화시켜서 국민들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그만 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마무리를 못 해 줘 가지고 국민들이 줄기세포치료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실용화 단계에서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좀 세게 밀어붙여 가지고 빨리 국민들이 그 의료서비스를 받게끔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어떠한 연구 과제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연구하느냐 그런 것도 철학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 혹은 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빨리 쓸 수 있는 내용,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들리는 바에 따르면 정부의 R&D 기금, 눈먼 돈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받고 어떻게 집행이 되며 그 결과물, 그 아웃풋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것이 정말 이 기금이 처음 만들어진 그 목적에 맞고 기금의 원천이 되는 곳에 맞느냐 이러한 것이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지요.
 자료 주시고요. 검토해 보고 제가 질문 있으면 또 질문드리지요.
 정춘숙 위원님 지적사항 그것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연구성과에 대한 자료를 좀 제공을 하시고, 보건복지부의 R&D 사업 예산의 실링이 타 부처에 비해서 비교적 넉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서도 R&D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예산 요구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주로 미창부로 돌려진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D 사업 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고, 25억 증액 의견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48페이지입니다.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예산이 193억 원에서 279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좀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영리기업의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러한 증액분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149페이지는 의료기기 기술개발 R&D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설립목적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삭감 또는 일반회계에 이관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전반적으로 R&D 사업 전체에 대해서 복지부가 올해 예산을 많이 따지를 못했습니다, R&D 구조조정 그런 추세에 맞춰서. 그래서 그중에서 다만 많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 비임상은 동물실험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초실험을 하고 또 임상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8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R&D가 삭감됐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받아서 증액된 점을 감안을 해서 원안을 좀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R&D 전체에 대해서는 이 R&D 예산 심의할 때 결정을 하는 게 미래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 R&D 심사단을 조직을 해서 각 연구파트에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사업이 적정하냐, 성과가 있었냐,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 점검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폭 감액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R&D 사업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R&D 사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잣대를 굉장히 엄하게 들이대서 다른 사업들 경우에 많은 삭감이 있었고, 다만 복지부의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은 복지부의 R&D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부 증액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건강증진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11항에 보면 상당부분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과연 이게 증진기금 사업이 맞나라는 데 대한 의구심을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련 규정을 좀, 목적사업을 명확하게 하면서 보건복지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기준 설정을 좀 하는 부분도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 사업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원안으로 의견을 수용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50페이지입니다.
 심혈관계질환 첨단의료기술 가상훈련시스템 기술개발로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정부안에 없는 사업인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혈관계질환 관련 시술은 시뮬레이터를 통한 교육․실습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가상훈련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세계 의료기술 선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3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위원장님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일부 수용이 아니고 불수용이구먼.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사업계획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이러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타당성을 선행하는 선행연구비를 일단 좀 반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통상 선행연구비 한 1억 정도 하는데요. 선행연구를 한번 해 보고 이 사업을, 이 사업비가 그래도 상당 규모가 되어서……
 국장님, 이거 혹시 관련 지자체하고 한번 검토, 담당과장님이라도 같이 협의를 안 해 보셨나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죄송합니다만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 본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홍릉 사업 같이 공모하면 선정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어젯밤에 저희가 갑자기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일까지 이 사업을 디자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51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6억 6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미래부, 산업부, 교육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치매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중복 투자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복지부의 치매기술은 대학병원이나 의과대학에서 치매 관련된 치료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창부나 산통부에서 의료기기 또는 미창부에서 기본연구 목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액수가 그렇게 큰 연구비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치매 치료기술 연구가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6억 6100만 원 증액, 정부 원안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원안입니다.
 정부 원안 의견 수용해서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52페이지는 질병관리본부 할 때 이미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건산업정책국 끝나고 해외의료사업지원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중남미 지사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3억 4200만 원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남미 지역은 유치환자 비중이 미미하고 진출 의료기관도 없다는 점에서 지사 신설이 부적절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해외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남미 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약․의료기기 분야가 진출을 신규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지사 설치는 필요한데, 다만 꼭지가 왜 해외환자 유치 쪽에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그러면 이 액수를 인정을 해 주시면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그 항목으로 옮겨서 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사업 비목 자체를 좀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55페이지입니다.
 K-Medical이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외환자 유치 같은 전시성 사업 확대 문제, 연구용역 후 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집행 가능 수준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고 또 지역특혜 논란, 6월 말까지 올해의 예산 집행률이 전혀 없고’ 등으로 해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사실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구용역은 11월 달에 완료가 되어서 예산 20억 중에서 설계비를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내년도 8월 달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이 해당되는 예산 정도는 무리 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어서 원안을 좀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공이 언제인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완공은 18년도 11월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없어도 되겠는데요?
 천정배 위원님이 주신 집행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게 좋겠다는 그 의견을 한번 참작해서 합리적인 금액이 있다면 제안을 해 주시지요.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정이 많이 남았는데 2년 치 것을 미리 당겨 다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20억 중에서 설계비 일부를 집행하게 되면 17년도에는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18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320억짜리 보통 2년짜리 공사를 하면 4 대 6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비율로 하면 17년에 한 12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률 제로라는 것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그 얘기인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20억짜리가 설계비를 지금 넣어야 되는데 설계비 하기 전에 용역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연이 돼서…… 용역이 곧 끝납니다. 그래서 그 용역 되면 설계는 바로 들어가면 설계비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가 나오면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니까 건축비 76억은 내년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정부 원안 의견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외국 의료인을 초청해서 무상 연수시키는 예산이 5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사실상 중복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종욱 펠로우십이 ODA 사업으로 외국인 의사들을 연수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의료인 무상연수사업은 ODA 사업이 아니고 일반 사업 중에서 특히 전략 국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진행되는 진출 국가들, 그러니까 ODA 대상이 되려면 저개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라든지 또 중국, 몽골 이런 신규로 저희하고 의료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들하고 그쪽에서 특정 의과 과목 분야의 의사들이 국내에 와서 연수를 하고 가서 그분들이 결국은 자국에서 수술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국내에 송출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아니어서 정부 원안을 좀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새로 들어오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5억 원을 가지고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해외 환자를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이민원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직무대리이민원
 신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몽 프로젝트, 한․러 프로젝트로 해서……
 그런데 왜 16년도는 없습니까?
이민원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직무대리이민원
 16년도에 있었는데 예산 꼭지를 무상연수 지원으로 옮겼습니다. 16년에도 5억 원으로 같이 한․몽 2.5억, 한․러 2.5억으로 했는데 의료 시스템에서 환자 유치 쪽으로 옮겼습니다. 원래 의료 시스템 수출 지원 예산에 5억 있었던 것을 환자 유치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환자 유치 쪽으로 올해 옮긴 겁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 원안으로……
이민원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직무대리이민원
 12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렇게 예산이 이사를 하고 항목이 바뀌었으면 설명을 써야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좀 정확하게 적지를 못했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견 수용해서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58페이지입니다.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모델 개발에서 박스를 보시면 세 가지 꼭지 사업 중에서 뒤의 두 가지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 6억 원, 멕시코․브라질․몽골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5억 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아프리카․아시아 신규 진출 국가 대상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의 도입은 현실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해서 11억 원 전액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여기 워낙 후진국이니까 원격의료가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후진국일수록 망 까는 것이 어려워서 이런 모바일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완다도 마침 KT가 들어가서 망을 해 가지고 모바일 서비스가 100%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고, 몽골조차도 최근에 모바일 가입자가 100%에 달해서, 라인을 못 까니까 이렇게 무선 서비스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설명하실 때 모바일 이런 것을 하면 굉장히 심의할 때 어려움을 겪으니까 참고하세요.
 아주 피곤해요. 좀 쉽게 한국말로 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취약지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더 가능하다, 필요하다 이런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나라들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KT가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제가 사실은 여기 멕시코,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몽골 사람들이 평균 핸드폰 2개씩 가지고 다닙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도 워낙 밀림들이 많아서 오프라인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또 한 가지, 이것은 대통령 해외순방 후속사업 아니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 국가들하고 저희가 많은 보건의료 협력 같은 것들을 신규로 추진시키는 만큼 그쪽 지역에서 이런 의료 서비스 사업들을 통해서……
 아니, 이 서비스 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상당히 의혹과 의문점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2016년도 예산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증액이 된 상태잖아요, 2017년도 예산이? 이것은 좀 안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저희들이 상대국하고 다 어느 정도 이것을 지원하기로 MOU나 이런 것들이 다 체결된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이것이 대부분 중앙병원이 있고 현지에 브랜치(branch)로 있는 보건소들하고 연계해서 거기 의사들이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술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 사실 사업 자체는 굉장히 인도적인 사업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도적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인요한 그분께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인도적이지 않다,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 이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사업들을 어떻게 그렇게 줍니까?
 김순례 위원님.
 사실 저희 의료의 자원이 이렇게 훌륭하게, 외국 환자들이 유치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의료의 발전을 기한 것은 참 최근의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낙후된 우리가 의료 자원에 대해 선진국의 많은 협조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취약지역 같은 데, 몽골 같은 데 저도 갔다 와 봤거든요. 거리와 거리 간에 떨어짐이 상당히 상이하게…… 서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마침 또 KT가 진출이 됐고,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베이스, 소프트웨어적인 베이스가 같이 간다고 한다면 실험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국익이나 국격에도 좀 어려운 데를 돌봐 주는 데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좀 지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좀 대승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대승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액수를 11억 감액에서 조정할 수는 있어도 그대로 집행은 못 하겠습니다.
 1억 감액하시고 10억 해 주면, 좀 써 보시지.
 안 됩니다.
 후덕하게 생기신 정춘숙 위원님이 좀 어떻게……
 농담하는 것 아니고요.
 농담도 해야 돼요, 너무 딱딱해 가지고. 그렇지요? 웃으면서 합시다.
 감액하시면 되시겠어요?
 정부 측에서 더 설명하실 말씀 있나요?
이민원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직무대리이민원
 한국의 의료 우수성과 IT 우수성 그리고 환자 유치나 또 르완다 같으면 환자 유치는 아니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그쪽에 KT가 진출하는 부분에서 의료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국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특히 아프리카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들어가는 데 기반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국격이나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기반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당 위원님들이 상당 정도가 반대하셨고요. 그러면 여기 멕시코 브라질 몽골 그다음에 르완다, 여기에 KT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민원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직무대리이민원
 그렇지 않습니다. 르완다 KT를 말씀드렸고, 대부분이……
 아니, 그러면 KT 들어간 데만 하세요. 지금 그 근거로 얘기하셨잖아요. KT가 들어가니까 우리 것 팔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KT 들어간 데만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반대하시는 많은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것을 정부 원안대로 하겠다, 그런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원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직무대리이민원
 여기 있는 국가들은 저희가 보건부랑 굉장히 밀접하게 양자 여러 루트로 WHO나 면담을 계속해 왔던 국가고, MOU가 있는 국가입니다. 영토가 굉장히 넓고 원격의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아니라 WHO랑 그 안에서, 자국 내에서 자원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국의 IT가 우수하고 또 의료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에서 한국과 같이 협력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연 위원님.
 이것은 정부안으로 갔을 때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했던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 하는 상대 국가가 많고, 이미 MOU 체결이 또 되어 있다 그러고, 저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레는 것이 이런 기술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쪽으로 권역별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잘 안착이 됐을 때 향후 그 인근 지역으로 이 원격의료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좀 도전적으로 이것을 해 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을 때 그 나라의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의 의료진들이 또 진출하고, 환자 송출이라든지 여기까지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 금액의 규모에 비해서 효과는 좀 괜찮다 하는 긍정적인 면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한번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만 깎아요.
 그러면 정부가 한번 타이트하게 해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타이트하게 해서 보니까……
 아니,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한 10% 정도를 삭감해서 2억을 좀 깎아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삭감의견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원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직무대리이민원
 감사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장님, 아까 첨복 70%로 올리면 436억이 증액됩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230억, 오송이 206억……
 저보다 오제세 위원님께 잘 좀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이것 행정실에서 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지 분야, 복지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계수가 처음에 산출 근거하고 볼 때 너무 중복적이다 해서 조정계수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453억 2900만 원 증액의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생계급여를 전액 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6583억 원 증액의견 그리고 역시 조정계수 삭제하고 수급자 통계를 바탕으로 연평균 수급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출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162페이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완화해서, 특히 박스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경우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가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가구 등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조정계수의 산정 방식은 예산편성 방식 중의 하나인데 실제로 예산상 계산된 금액하고 실제 수급자의 실적치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지 대상자 숫자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넣은 숫자는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운영하다 보면 실제 여러 가지 확인 조사라든지 부정수급 관리 차원에서 실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ㆍ전용이 최소화된다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여기서 실제로 부족하면 어떡하냐? 그 해당되는 기초수급대상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지원을 하는 데는 당해 연도에 예산 조치를 통해서 지원받는 액수는 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 다만 서류상으로만 나중에 정리가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ㆍ전용을 통해서 정리가 다 되겠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출은 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지적이 있어서 조정계수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7년도에는 대폭적으로 그 숫자를 줄여서, 16년도 2100억 수준에서 1400억으로 약 700억 정도를 줄여서 전체 기초수급 지원 예산, 생계급여 지원 예산 대비해서는 한 4% 정도로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는 부양의무를 다 아예 철폐해서 훨씬 더 많은 대상자를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족들이 부모님을 일정 부분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상당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대신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밑에서 보시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5년도 한 300만 원 수준에서 16년도에는 500만 원 수준까지, 300에서 504만 원까지 대폭적으로 소득 수준이 그 정도 되어야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도록 그렇게 바꿔서 400만 원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해제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기준 자체는 유지하되 완화하는 것은 조금 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제외하는 문제도 사실 복지제도를 지원하는데 이런 본인의 소득 중에서 타 소득이 생기면 그것들을 제외하고 일정한 소득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보충성의 원칙,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생계급여 말고 모든 지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한 12개 정도의 사업들이 보충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한꺼번에 다 바뀌게 돼서 워낙 대규모의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만큼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될 때 상당한 사회적인 합의나 논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편성안으로 봤을 때 수급 대상자의 숫자라든지 조정계수 문제도 있겠지만 혹시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 지원 대상자들에게 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순히 가구당 얼마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각 기초자치단체가 담당 직원 또 동자치센터 직원들이 판단해서 금액 베이스가 아니고 이 가정에는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복지정책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부양을 거부한다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연간 한 10만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원안대로 하고 증액을 안 한다 그런 얘기신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제가 추경할 때도 여쭤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항상 이런 생계급여라든지 아니면 건보라든지 나중에 다 이런 것을 추경을 하게 되잖아요, 조정계수를 넣어서. 그러면 그때는 추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낭비다, 위원들이 막 모여 가지고 뻔한 이 정도 액수가 나올 건데 추계가 이렇게 되었다, 조정계수 넣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맨날 추경을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 갖고 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추경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맨날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든 의무지출이니까 나가지요, 예비비에서 나가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갖고 하시든가 이것은 정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이런 생계급여가 부족해서 그 목적으로 추경을 추진하지는 않고요. 추경을 하게 될 때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신속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차관님, 조정계수 삭감 있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조정계수 삭감할 때? 이것 삭감한 부분은 무조건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근거를 말씀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예산서에 내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총 파이에서 그냥 가르는 거잖아요, 하나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절감액 예상치를 미리 반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감액 예상치를……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산출하냐고요, 절감액 예상치를. 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해 가지고 자르면 되겠어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아닙니다. 절감액이 예상되는 확실한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서에 담는 것이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
 R&D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잡아 갖고 무조건 팍팍 밀어 주면서……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아닙니다. 정확하게 추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확인조사를 저희들이 행복e음 시스템을 돌려서 두 차례 하는 것을 예측치로 해서 여기다 담는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쭤 볼게요. 미안합니다.
 지금 기초연금 받잖아요, 그렇지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예.
 그 노인네들하고 같이 살아 보셨어요? 예를 들면 생계급여 주는 취지가 뭐예요? 정말 힘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부분들을 하잖아요.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그만큼 준 것 따로 주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무서워해요, 기초연금.
 정말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좋다, 이 정도는 좀 하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생계급여를 하는 부분은 정말 그보다 더 최악의 부분이 있으니까 생계급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연계 정산해서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더 어려운…… 그래요, 노인분들은 다 어려운데 정말 너무나 어려워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솔직히 여기서 6583억 증액합시다 해서 누가 증액할 자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예산 얼마 통과가 기다 아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제가 통계표까지 줬어요.
 그러면 부양의무자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무슨 이야기냐?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찾아내서…… 모 위원님 여기는 안 계십니다. 위원님이 그런 것들을, 그때 국정감사에서 그런 것 있었지요? 그것 해 갖고 돈 철저히 찾아내라.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정말 그 부분……
 그런 사례도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부양의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의 사회구조가 사회통념상 단순히 자식이 있으니까 모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장애인 부양의무자, 장애인 가구가 15만 가구입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진짜…… 아까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대단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것 하나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해서 예산 증액하고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조정계수 전액 삭감 이것을 여기다 넣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좀 해 봅시다, 좀.
 해 봅시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사실은 부양의무자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 2년 동안에 사실 정부도 나름대로 많은 제도개선을 했고요. 앞으로도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대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액 부분들을 제가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6000여억 원 하는 데 이 부분에 있어서 증액시켜 주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없는 곳, 힘든 부분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 요인 찾아서 진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합시다. 그리고 제도개선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 들어갑시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액을 특정해서 증액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증액 의견에 부합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좀 제안을 해 봐 주시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할 경우에 이번에 어느 정도를 좀 증액을 해서 완화를 하고요. 또 기초연금 소득에서 제외하는 부분 이것은 지금 법을 개정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요? 기초연금 소득……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 개정 사항입니까, 이것 완전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법 개정 안 하고 할 수 없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안 됩니다.
 그러면 법 개정하지요, 뭐. 이것은 저기 하면 되니까 그것을 지금 예산을 수립을 해서……
 도대체 이것 기초연금 소득 부분이 줬다 뺐는 것은 진짜 정말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할 짓이 아니고 부양의무자 기준 이 부분은 지역의 현장에서는 말도 못 하는 민원 사항이고 이 두 부분을 좀 증액을 해서……
 지금 증액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왜 어려워요. 할 수 있지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작년에도 이 생계급여만큼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21% 이상 증액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6.8% 증액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증액을 해 나갈 건데 올해는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정확히 추계해서 드리면 증액하렵니까?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저희가 노인과 장애인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연구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 맞춤형 급여 개편 실태조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평가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우선 평가를 하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지금 수립되지 않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갑자기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원안으로 하고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초연금 부분 증액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해서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것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하여간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지, 이것 법 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
 그것은 정부 재정 추계를 감안해서 법안 심의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에요. 예산부수법안으로 해서 통과되지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것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는 부분으로 해서 대략 어느 정도를 증액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안을 좀 갖고 와 보세요.
 윤소하 위원님이 지금 이 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과 더불어서 복지부에서 일단 안을 갖고 와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체토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복지부 예산 0.1% 올랐어요, 일반회계에서. 이게 지금 더군다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 반영도 못 한다면 우리 야당 위원들 다 사표 써야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이라도 올리세요, 조금이라도.
 동의하고요. 여기 지금 줬다 뺏는 기초노령연금 그다음에 이 부양의무자 문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법 개정안 냈고요.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윤소하 위원님 말 길게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 여기 수정되어야 됩니다. 조정계수고 뭐고 그런 것은 제가 다 억셉트(accept)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두 가지 부분은.
 아까 차관님께서 법안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수법안으로서 하고요. 양승조 위원장님도 하셨지요. 또 정춘숙 위원님도 하셨지요. 아까 그 부분은 이미 발의를…… 저는 발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아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여기 그 부분에 반대하실 분은 저는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그것 통과될 거예요, 되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말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을 안을, 계획을 한번 내 봐라 이런 겁니다.
 일단 정부 원안으로 정해 놓고 그 증액 요인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지 나중에 예산 추계를 해서 좀 제안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유보해 가지고 갖고 오라고 해 주세요.
 예, 일단 뒤에 제안 사항을 받아 봅시다.
 준비를 해 보세요.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64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예산인데요. 1013억 원이 올라와서 지난 추경 대비로도 200억 원 정도 적은 규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기 불황 및 구조조정 등을 감안할 때 전년도 추경 수준으로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작년 2015년도 메르스 소요를 제외하고 집행될 전망 등을 감안해 볼 때 약 한 135억 정도 더 들어가면 남지 않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135억을 증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5억 증액 의견 수용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진료비가 4조 5500여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많은 증액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절감액을 그만큼 증액하든지 아니면 그것과 더불어서 보장성 강화 예산까지 해서 3251억 5000만 원까지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수가가 좀 개선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1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기입원 중인 만성질환자 제도개선 30억 원, 그리고 또 9년 동안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수가 3% 인상 50억 원 증액 의견도 있고 또 식대 수가를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진료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상 부족액 1100억 중에서 추경 때 80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800억 반영한 베이스를 내년에도 유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기다 309억을 더 추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정신질환 수가는 저희가 지금 의료급여 환자들이 병원에 계시는 입원일수가 평균 9개월이 넘습니다. 아마 전 세계 최고고 그래서 퇴원해서 외래로 오신 분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수가 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추가적인 소요가 50억 정도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식대 수가는 이번에 좀 개선을 했는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59억을 증액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부족액 309억, 정신질환자 수가에 50억, 정부의 증액 의견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6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 호봉체계 전환 등 임금체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이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 20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미 의료급여관리사들 인건비를 5.7%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죽 업종 간에, 업역 간에 리뷰를 해서 상대적으로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조금 높게 이미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원안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69페이지입니다.
 올해 7월부터 의료급여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은 종료되는데 저소득층 경우에는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올해 70세에서 틀니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65세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본인부담이 있으니까 그 본인부담을 별도로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신데 우선 연령을 5세 인하한 게 사실은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고 본인부담률을 더 인하하는 문제는 조금 단계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내려 가지고 65세…… 그래서 차상위계층들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에서 본인부담률 20~30% 정도를 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 가지고 노인틀니 보건소 통해서 지원을 받다가 돈을 20~30% 내야 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서 틀니를 안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강보험하고 상관없이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부분들을 여기 계상해 가지고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건강보험에서 하게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에서 나이를 낮췄으니까 보편성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특수하게 의료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65세로 7월부터 확대를 해서 한 7000명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무료로 하던 것이 없어지고 이것으로 통합되면서 자부담이 생겼는데 그때 건강증진기금으로 부담할 때도 전체 틀니 하신 수급자 중에 3분의 1은 정부 지원을 받고 건강증진기금이 바닥이 나면 못 받고 3분의 2는 자부담을……
 지금 건강증진기금 얘기하시면 굉장히 화가 나지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기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누가 우선 받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차상위계층 노인들 틀니하는 데 본인부담금 20~30% 지원하는데 그것을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그 수많은 돈은 다 연구비로 쓰시면서?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우선 지금 시행이 6개월이 채 안 되는 시점이라서 그런 부담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정부 돈을 쓸 때 대상자를 넓히는 것하고 자부담을 줄이는 것하고의 선택인데요. 우선……
 이런 부분을 감안하셨어야지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예, 앞으로……
 아닙니다. 이것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처지가 너무 안쓰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계상을 해서……
 이것은 정춘숙 위원님 주장이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말씀하신 게 차상위계층 7000명에 대한 지원이시지요? 저희가 한번 적정한 소요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증액을 하세요.
 증액해야 됩니다, 이것.
 이게 황당한 정책이에요. 그동안 지원을 받던 사람들……
 추계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7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양곡할인이 올해 930억 원에서 내년도 589억 원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749억 원 수준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59억 5700만 원 증액 의견이고요.
 또 정부양곡 배송단가 30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0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또 쌀가격 하락과 저소득층의 생활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곡할인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쌀값이 하락되어서 지금 반영된 것도 사실은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원안을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양곡 배송단가 문제는 이런 배송을 하시는 자활근로지원단이라든지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택배비 이런 것하고 별도로 인건비를 증액해서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씁쓸한 이야기십니다. 그런데 제가 749억 원으로 한 부분이 그냥 무작정 낸 게 아니고 원래 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액수 아니에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예, 맞습니다. 추가 설명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예산도 2만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가격이 1만 6000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예산불용이 있고 70% 정도밖에……
 농민한테는 아픈 이야기이지만……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50% 할인해서 하면 할인한 가격으로 지금 지원하잖아요. 할인율을 더 높여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면 지급 부분이…… 보세요. 14년, 15년 100% 다 집행됐어요. 그리고 16년에도 8월까지 80.6%가……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집행……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르신들한테 쌀 드리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할인율을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쌀값 떨어졌다고 낮추기보다는 쌀값 떨어진 김에 더 많은 부분을 할인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한테 요청한 안을 제가 살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여름에 저희가 요청할 때 쌀값 수준하고 그 이후에 가을철이 되면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곡할인 기준은 또 가격의 등락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과제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72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예산인데요.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올해 5만 명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4만 5000명으로 5000명 축소해서 예산도 줄었는데 홍보 부족이고 또 대기자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 수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자활근로사업과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간 연계 개편의 효과성 및 부작용 평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서 3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복지부 참여는 줄었는데요, 복지부의 그 줄어든 4만 5000명이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자 수는 훨씬 늘어나는데 밑에 자료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16년 대비해서 17년에 취성패를 포함한 자활근로사업자 수를 저희가 빨리 계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사업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실제 사업이 계속 불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교육시켜 가지고 취업알선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은 오히려 더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으로 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74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서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 103억 6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현실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각 업종 간에 점검을 통해서 인건비를 반영을 했고, 사실 노숙인시설 종사자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만 자활센터 종사자들은 3% 정도를 올려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곳이 3%인데 그 이상 올리게 되면 또 다른 쪽하고 형평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차이를 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증가율을 저희가 조정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는 정부 원안대로 제가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3년 시한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3년 끝나면 자동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서 퇴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는 다른 데에서 일자리를 전혀 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분들이 오시는데 3년만 일하고는 무조건 자활근로 참여가 종료가 되어서 다른 데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3.0% 자활근로센터 종사자에게 인건비 인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3% 인상했을 때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받아 가게 되지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이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예, 10호봉 기준으로 200만 원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3년 하면 갈 데 없다는 것은 사실은 조건부 수급자가 사업단에서 일할 때 시장형에서 일하다가…… 말하자면 탈수급을 못 하게 되면 어렵다고 해서 근로유지형으로 업종을 바꿔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고요.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일을 잘할 수 있게 지도하는 자활센터의 말하자면 지도하는 사람들―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보면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90%인데 지속적으로 인상해서 내년도는 아마 한 93%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93% 정도 됩니까?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예, 가이드라인 대비 93% 정도……
 지금 이분들 이야기는 89% 정도 수준이라서……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그렇기 때문에 3% 인상하면……
 같은 복지관 종사자들하고 임금 차이가 너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다른 데보다 좀 낮은 것은 맞는데요, 지속적으로 올려서……
 그래요?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의견 수용해서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75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으로서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년 대비 5% 인상하였으나 업무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직 부족한 수준이므로 적정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설별로 많이 부족한 데는 조금 더 올리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차등해서 어디는 3%, 어디는 2.5%, 어디는 5% 이렇게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올리면 그 체계를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전반적으로 복지위에서 종사자들 인건비, 처우개선만을 위해서 조금 더 전체를 다 통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다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단체나 직역에 계신 분들이 와 가지고 하면…… 한 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가만히 있어서 역차별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죽 올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정부 원안 의견을 수용해서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7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그중에 사회복지증진사업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활용한 민간자원 개발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여타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등의 사업과 유사 중복되므로 2500만 원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사업에서 민간자원 개발 확대를 위한 시․군․구 협의회 지원 컨설팅 예산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민간자원 개발 사업은 연구사업입니다.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타 사업,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이라든가 허브화, 민관협력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뭐라고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연구사업으로 지역복지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허브화사업이라든가 민관 협력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2500만 원짜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2500만 원 그것……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우선은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부 원안 의견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다음에 178페이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에 21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업도 읍면동 중심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과 유사 중복되기 때문에 21억 3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이 지금 100개로 되어 있는데 이를 30개 더 확대해 가지고 6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우선 ‘좋은이웃들’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좋은이웃들은 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지역 내에 부녀회장이라든가 야쿠르트아줌마, 배달업 종사하는 이런 분들 한 2만 6000명 정도에게 위촉장을 주어서 이분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다가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희망복지지원단에 다시 연락을 해서 공적 지원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한 다음에 지원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읍․면․동 복지허브화와는 공적전달체계의 일환으로서 공무원들이 일선에 가서 상담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이고요.
 희망복지지원단은 그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사례관리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중에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복지관에 가서 배식하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저소득층한테 이발․미용을 해 주는 직접사업이고요. 기부은행 식품기부, 기타 이런 부분은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소하 위원님.
 아까 사회복지증진 부분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제가…… 중요한 것은 자꾸 유사 중복 이런 부분들이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역할분담을 정확히 해서 한편으로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한편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야지 이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으니까요, 그런 취지를 잘 받아 주셔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6억 증액이 있는데 윤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좋은이웃들 사업이 사실 야쿠르트 아줌마들이나 그런, 읍면동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도 더 한번 발굴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확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저는 증액 반대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증액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김명연 위원님.
 예산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복지부에다 업무를 요구할게요.
 그 협의체가 성격이 완전히 딴판의 일을 해요. 실제 지역에 가 보면 복지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일들을 협의하고 찾고 하기 위해서 관할 공무원들보다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뜻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더 내용을 잘 알고, 전적으로 잘 해 주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지역 축제 같은 것, 체육대회 주관하고, 관변단체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협의체가 관변단체 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협의체를 하고 동네에 웬 축제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런 일들만 하고…… 이것 내가 보기에 금방 지자체 단체장들 선거운동이나 하고 이렇게 될 테니까 복지부에서 이것 관리감독 확실하게 하세요. 사회복지운동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진짜 현장에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몇 군데만 샘플링 해 보면 금방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사회복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안 의견을 수용해서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8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국제협력사업이 정부안으로 2억 5000만 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력 MOU를 체결한 개도국의 공무원,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런 ODA 사업에 대해서는 용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한편에서는 이런 사업이 향후 관련 인력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또 국가 간 체결한 협약은 신뢰 유지를 위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저희가 의료 분야만 해외 진출하는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해외 각국이 우리 나라에 와 가지고 저희 건강보험사업이라든지 연금제도라든지 서구의 제도가 워낙 자기네들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제도를 많이 배우고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에 우리나라의 복지를 컨설팅해 주고, 와서 제도를 배우려고 하는 그분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ODA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ODA 전문기관인 KOICA에서 이 사업 선정을 하는데 2억 5000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 국가들이 내년도 사업에 이미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획조정실에서 다루어질 것 같은데요, ODA 사업 관련한 부분하고 무관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다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에티오피아 사회복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예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ODA 사업, 신규 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예, 관계없고요.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장관급 간에 MOU도 이미 체결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도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고요. 그 취지가 저희가 그래도 수원국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OECD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이것 다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루는데요, 이 MOU 체결할 때가 언제였어요? 이 앞전에 국감……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금년 5월부터……
 이것이 다 국감에서 나왔던 부분과 연관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그것은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이경은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장이경은
 위원님, 이것은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들 초청해서 훈련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MOU 언제 맺었어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5월……
 몇 년도?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금년입니다.
 강석진 위원님.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의료․보건 부분은 많이 진행이 됐고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복지는 처음 하는 거라서 좋은 성과를……
 한국의 국격도 있고 하니까 MOU 체결도 했으면……
 이거 굳이 증액은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원래 저희들이 4억 5000, 5억 정도 요청했는데 반영은 2억 5000이 돼서 이것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히……
 아니, 2억을 반드시 증액을 더 해야 돼요, 현재 2억 5000 이걸로 하면 되겠어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2억 5000으로 충분합니다.
 돼요? 그러면 한번 그 정도만 반영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처음부터 사업명이 여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니면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관리활동이었어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처음부터 이 안에 들어 있던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이 부분은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관리활동 사업이었지요, 사업명이?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예, 그렇습니다.
이경은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장이경은
 그 안에 사회복지 국제협력이라는 세목으로 넣었습니다, 명확하게 국제협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국제’ 넣었어요?
이경은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장이경은
 아니, 원래 들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 의견을 수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춘숙 위원님.
 ‘사회복지협력 MOU’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온 동네에 다 MOU가 있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MOU를 맺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 갔다 왔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잘 짜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들 왔다 가는 그 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사람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기회고 우리도 국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잘 짜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갔다 왔네’ 이것밖에는 없거든요.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8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예산인데요, 지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경상보조, 자활사업 여기에 포상금이 각각 올라와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나중에 지자체에 포상금으로 내려가서 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 있고 또 기초연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355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355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예산이 편성된 게 지금 말씀드린 생계급여․의료급여․자활급여하고 기초연금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복지사업․장애인복지사업․아동복지사업․사회서비스사업 이런 데에는 또 미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 간에 일하는 데 있어서 차별성이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업무 난이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런 것을 다 통폐합해 가지고 관리하자는 것이 대체토론에서의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통합해서 이렇게 꼭지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런 복지 쪽의 근무를 잘 희망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교육하고 연수를 해 주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 관계로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삭감을 하자 얘기를 드린 건데, 뜻은 다 압니다. 아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이 업무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의 연속성으로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쟤네는 자기 업무 하는 건데 저렇게 상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통합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포상을 주자 그런 거기 때문에 차라리 통합을 해서 잘한 데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걸 다 각자각자 이렇게 하니까 ‘그 업무 맡은 사람이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뜻은 압니다.
 정춘숙 위원님 제안사항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 원안으로 의견 수용해서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감정 치유, 힐링교육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합 기능의 사회복지에코힐링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이런 사회복지종사자들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것을 별도로 설립할, 또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할 그런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별로 안 맞아요.
 그러면 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신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84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복지공간, 쉼터 역할이 가능한 수원시의 청년바람지대 확산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업 성격상 지자체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져서 국가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국가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렇게 국가사업으로 지원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복지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청년들은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통상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이렇게 복지관을 짓는 것 자체는 지자체가 하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은 해 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드웨어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직 없어서, 한 곳에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다른 곳도 형평상 모든 곳이 다 동일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하실 말씀……
 이것은 청년들한테 이런 공간을 지어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실은 자립도가 50%도 안 돼 가지고 지자체에서 짓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데들이 많은데 경기도의 화성시나 과천 성남 용인 수원 이런 데들은 좀 넉넉한 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자체에다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형평상 조금 그런 생각도 드네요.
 될 수 있으면 정부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청년들한테 쉼터를 해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만약에 한다면야 차라리 외곽의 자립도가 떨어지는 연천이나 포천이나 이런 데들이 순서상 우선이고 수원시나 안양시나 용인 성남 이런 데들은 후순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산은 괜찮습니까?
 안산도 뭐…… 아니, 그런데 아예 될 것 같지도 않아서 내가 요청도 안 하는 거예요, 수련관도 하나 없는데 뭐.
 프로그램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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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사업을 조금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취약한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좀 그렇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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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프로그램을 좀……
 지금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분야 예산을 심의할 차례입니다마는 중간에 진행하다 또 끊기고 그래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7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과 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우리가 오전부터 시작해서 진행됐던 식약처 소관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어요, 윤소하 위원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17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의료기기 허가 아니면 급여대상 확인, 신의료기술평가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신다면, 식약처에서 약간의 삭감이 동의가 되시면 그런 수준에서 이 부분을 털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윤소하 위원님이 어디 가셨나……
 그러면 이것은 윤소하 위원님 오시면 하기로 하고,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아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활이 그냥 넘어갔어요. 이 자활에 얘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예, 제 기억으로는……
 여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이 부분 조금 인상을, 너무 자활센터들이 어려워서……
 몇 페이지예요?
 172페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내셨어요. 자활센터 운영 지원하고…… 지금 운영 지원에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종사자 처우 개선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하고 이 부분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복지부, 어떻습니까?
 복지부가 의견을 좀 내세요.
 172페이지의 자활사업.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인상해 주는 것.
 아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인건비 인상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여기에 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개선하겠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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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요?
 예, 운영 지원하고 종사자 인건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위원님 이것을……
 이거 안을 좀 주세요. 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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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센터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종사자들 한 열 군데 직역별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가 다른 데 비해서도 훨씬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사자들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인상을 해 주는, 급여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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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노숙인지원시설, 요양시설, 돌봄시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그것을 놓고 각 종사자마다 월 급여 수준 그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그것 좀 갖고 오실래요? 그래서 어떻게 급여 수준을 개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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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차등해 가지고 증가를 했는데 그것을 복지위에서 조금 더 올리는 것을 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종사자 처우개선 103억 증액 의견들을 많이들 내셨거든요.
 차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종사자들, 센터 복지시설의 인건비 부분을 죽 보면서 전체적으로 함께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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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예결특위 보내기 전에……
 일단 안을 갖고 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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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500억인데 인건비로 100억을 한다는 것은, 이게 한 군데만 그렇게 돼 버리면 다른 데는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자활센터가 너무 심해서……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이게 여기도 지금 낮지만 내가 보기에 가장 낮은 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에 있는 종사자들이 거기는 호봉제 인정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하고 한 145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데 1년차나 10년차나 똑같아. 이런 데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선 증액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말씀 따라 예결위로 보내기 전에 사회복지 체계에서 이 종사자들 현 급여 체계를 갖다가 죽 좀 보면 천차만별…… 아까 얼마 얘기하던데 10년차도 145만 원에서 한 푼도 안 올라요. 그게 아마 호봉제 인정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80억으로 추계가 됐었는데 그것을 몇 년째 요구하다가 계속 관철을 못 시켰는데 이번에 그러면 그것을 거의 평준화시키는 것으로, 아마 더 나가는 사람들을 내려서 하향 평준화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서서히 비중을 끌어올려서 2~3년 후에 평준화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자활센터뿐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등등 각종 국비지원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인건비 상향 조정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을 특위 보내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그러면 뭐 대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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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자활센터, 노숙인센터 계속 지금 이 종사자 인건비 나오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그렇게 좀 믿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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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인건비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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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올리면 업무난이도나 업무량이나 이런 것 비해 가지고 조금 더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이게 격차가 줄어들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안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월급이 올라가야지요. 인건비는 해결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로 안을 좀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도 너무 빡빡하게 지금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총사업비의 10에서 14%로 운영비 확대하는 것, 31억 원 여기 지금 안을 냈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관계없이 불가능합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업비 받은 것의 어느 정도를 인건비로 쓰느냐, 운영비 받은 것의 일부는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는 또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그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션을 더 넓히면 좋겠는데 이게 결국 인건비 수준하고 관련되는 거니까요. 그것 한번 죽 같이 비교표를 보시면서 거기에서 한번……
 그러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님, 아까 제안설명드린 부분……
 저희가 아까 식약처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요.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재검토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이게 워딩이, 제목이 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오해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그래서 통합 운영에 대해서 의료기의 안전성 추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재의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하신 윤소하 위원님께서 고심 있게 토론해 주신다 그러면 일부의 삭감을 동의하면서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그런 부분 존중해서……
 대신 안전성을, 본래 긍정적인 취지에서 안전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식약처가 분명히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시겠습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지금 말씀 주시는 것 굉장히 엄중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무겁게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 각고의 노력과 판단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국감에서 아주 정말 다양한 렌즈로 저희가 쳐다볼 거니까……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례 위원님 제안설명 그다음 윤소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내용대로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 예산사업은 당초 19억 7900만 원에서 허가시스템 고도화 1억 8000만 원, 허가․건강보험 연계 DB 마련 1억 7000만 원은 삭감하고 16억 2900만 원으로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 2017년도 예산안(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19시50분)


 그러면 김순례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201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 201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방금 김순례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국회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번안의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아까 확정을 미루어 놓았던 화장품뷰티진흥센터 설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증액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은 방금 심사한 바와 같이 번안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19시51분)


 그럼 이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심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복지행정지원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사업평가 예산인데요, 이 중에 복지재정 효율화 부분에 6억 2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사업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복지부차관방문규
 신설․변경 협의 관련해 가지고 일부 지자체하고 지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하고는 또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복지사업을 지자체가 효율화해서 아껴서 쓴다는 그런 취지를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 항목이 9억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등등을 감안을 해서 한 3억 1000만 원 정도 감액한, 9억 4000에서 6억 3000으로 대폭 감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대체토론 요지처럼 복지재정 효율화 부분은 이 효율화라고 하는 것을 놓고 지금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고 또 우리 야당들하고도 굉장히 이게 입장이 첨예한 부분인데, 더군다나 이 사업은 지금 법원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은 유예하는 게 낫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사업이 복지재정 효율화 네 가지 부분을 저희가 점검해서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있는데 신설․변경, 두 번째는 유사․중복 정비, 세 번째는 부정수급 환수, 네 번째는 보육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우수 지자체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1번․2번 신설․변경 협의를 잘 한 것에 대한 우수사례 또 유사․중복 정비를 잘 한 것에 대한 우수사례 이것은 사실 해당되는 금액이 2억 4000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자체하고 갈등이 많고 또……
 서울시하고 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자체 복지사업 유사․중복사업 다 지금 정비하라고 하는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이것 그것을 잘 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을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당연하지요. 아니, 그런데 다른 걸로 하세요.
 지금 지자체 복지사업 신설․변경 협의 및 유사․중복 복지사업의 정비 실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이걸 다른 걸로 바꾸든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면 그게 2억 4000인데 그 2억 4000을 들어내서 부정수급 발굴을 잘했다든지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바꾸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내역을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용 변경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6억 2900만 원 감액은 아니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냥 액수는 같은데 그 안의 신설․변경 협의하고 유사․중복 정비의 인센티브 2억 4000을 부정수급 방지․발굴을 잘하는 데의 인센티브로 전환을 해서……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의견을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8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 예산이 129억여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필요해서 당초에 복지부가 요구한 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4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예산 표를 보시면 34억에서 130억으로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안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실제 각 사업단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사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추가적인 증액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제안에는 감사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만으로도 내년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증액됐네요. 한 90억 정도 된 거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워낙에 복지부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74억이 깎인 거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요구할 때는 개소 수 이런 걸 좀 더 넓혀서 지원액을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개소 수나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지금 반영된 것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 오래간만에 윤소하 위원께서 증액을 하자고 해 줬는데.
 그러면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의견을 정리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90페이지입니다.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있고 거기에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일하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 강도가 높고 고난이도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고 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5800만 원에서 13억 5000만 원까지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중앙지원센터의 운영, 연구용역 및 일반운영비 9억 8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호봉제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12억 5000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억 58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고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에 대한 관리기능 개편으로 신규로 1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임금입력체계(코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실보다 많이 괴리가 있어서 이걸 현실화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고 이런 제도개선사항도 수행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안을 조금 정리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견대로 정부에서 제도개선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93페이지입니다.
 15년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BPR 컨설팅을 했지만 그 당시와는 정보시스템 환경과 정책 방향이 달라져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화 관리 대응 예산 18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ISP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부터 1년 동안…… ISP가 정보화사업의 설계가 되겠는데요. 그걸 한 다음에 적정 사업비 예타를 추진해야 돼서 절차상 이게 18년도 예산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SP하고 예타 기간을 감안해 볼 때는 내년 예산 때……
 18년에 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018년 예산 반영에 검토해 주시고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제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연계지원 2억 원이 있는데요. 지역축제를 나눔과 결합하는 것에 대한 연계성 및 구체성이 모호하고 일회성․행사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눔인식 개선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기 때문에 2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억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내용이?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종전에는 중앙에서 큰 나눔 관련된 행사를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나눔행사를 할 때 나눔부스나 이런 걸 넣어서 나눔을 홍보하고 알리는 게 홍보 효과가 더 크겠다 해서 지역에다 그걸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게 작은 규모로 하다 보니까 너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 판단을 해서 중앙에서 한 번에 큰 행사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나눔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게 정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방식을 일부러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방식을 다시 한번 전환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었다는 유튜브도 있지요?
우경미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우경미
 예, 있습니다.
 그 조회수가…… 너무 심하시지요? 그러신 편이지요? 구체적으로 수치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작은 예산 같지만 중요한데 너무 일회성이고 홍보에서 좀 지나치다는 측면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경미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우경미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안으로 정리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가 예산이 이렇게 작아?
 글쎄 말입니다.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하든지 전국의 10개 민간단체에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좀 증액을 해 주시면 나눔 홍보를……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하려고 하면…… 이것하고 뒤의 나눔 홍보도 보니까 3억, 이것 홍보물 몇 개 끄적끄적 만들고 10개 지원해 주고 이러고서 무슨…… 이것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지 무슨 사업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세게 추가하세요, 화끈하게.
 이걸 좀 늘려 주세요, 증액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님이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증액 얼마 해 줄까요? 좀 많이 받아 가지고 확 해 봐요.
 아니, 오히려 전국의 각 지역에서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일제히 특정 기간에 좍 하면 그 정도는 또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한 10억 증액을 해 가지고 그냥 전국으로 확 해 보실까요?
 증액을 해 주세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년에 하지요, 연구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내년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정도는 해야지 100개 정도는. 세상에 이게 뭐야.
 내년에 내실화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보세요, 나눔문화 홍보물 만드는 것.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96페이지에 나눔문화 확산 홍보에 3억 원 있는데 이렇게 제작된 홍보물이 사업 취지에 맞도록 홍보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사회서비스 R&D 사업이 내년에 15억 7200만 원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은 2018년에 일몰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사업 추진은 계속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R&D가 없어진다고 해도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저출산․고령화 이런 데 대응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정부예산 체계가 조금…… 지금 현행 체제는 R&D 사업은 미래부가 총괄해서 하는데 미래부의 R&D 전문가들이 각 부처 R&D를 심사하다 보니까 사회서비스 R&D 이런 걸 또 그쪽 잣대로 주로 봐서 정량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2018년도에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에 가까워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98페이지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조치에 대해서 지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99페이지입니다.
 VMS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인데 이것의 제대로 된 이용을 위해서는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약 17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증액 의견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장애인정책국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212억 8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미지급금 발생이 우려된다는 그런 의견으로서 62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62억 92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62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수용하고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에 대해서 장애수당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4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실제 장애인 수를 추계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경보다 감액됐지만 내년도 실제 추계가 금년보다 늘어난 숫자인데 이 금액으로도 내년에 지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추계되고 있습니다.
 원안을 유지해도 되겠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정리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인데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저희가 실제 추세치를 다 반영해서 계산을 했고요. 매년 차상위층에서는 남고 앞의 기초에서는 모자라서 이쪽으로 오히려 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부안을 유지해도 되겠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정리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심사 등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의 경우에도 장애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심사에 소요되는 검사비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50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5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인데요. 수급자 추이를 고려하여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를 하면서 급여도 현재 20만 5430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7427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제기된 784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부가급여 현실화에 대한 증액 필요도 있어서 부가급여 3만 원 인상하게 되면 784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784억 증액 의견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84억만 증액한다고요?
 여기 정부에서 낸 의견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3만 원만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부가급여 현실화는 금액이 위원님들께서 특정하지는 않으시고요. 현실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3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앞으로 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조기구센터 미설치 6개 시도가 있는데 서울,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인데 여기 센터 설치비 등을 위해서 10억 5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가 되겠습니다.
 여기 활동보조급여에 대한 13% 수준의 수가 인상을 위해서 2821억 2700만 원 증액이고, 그 단가를 지금 9000원으로 해 놓았는데 시간당 1만 1000원으로 인상과,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현실화를 위해서 1148억 37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 210페이지에서 기타 비슷하게 대상자와 시간당 단가 인상 등을 위해서 최고는 1148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대상자를 6만 5000으로 2000명 늘리고, 단가를 9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해서 623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623억 6200만 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623억 62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쪽에 증액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증액 의견 정리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좀 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앞전에도 한번 얼마, 9900원 요구했었던가요? 그러다 9000원으로 지금 내렸지요? 처음에 올릴 때?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예, 작년에……
 아니, 이것을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9000원으로 동결됐잖아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활동보조시간을 늘리는 거, 도저히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하는 부분하고 최소한 활동보조금 시간당 단가를…… 왜냐하면 실제로 중개기관에서 25%를 떼잖아요. 25%를 떼니까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만 1000원을 요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109시간으로 해 가지고 3년째 동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 현장에서 활동보조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제발 시간을 좀 늘려 달라, 이거 지금 엄청나게 막 늘리는 거 아니고 129시간 정도는 해 주시라……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활동보조인 문제는 진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전체 장애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춘숙 위원님.
 여기 활동지원급여 부분에서 9800원으로 계산하셨잖아요? 이것을 1만 1000원은 해야지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버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도 여기 복지부가 제시한 것보다는 좀 높아지거든요.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집회도 하고, 더 이상 이렇게 못 한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분도 이런 일 활동하고 계신데 일 못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글쎄, 여기 우리 복지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 고민이 타 직종, 타 돌보미 이런 거를 일제적으로 다 올려 주지 않으면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 직종에서 지금 한 9800원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훨씬 낮았던 것을 올리는데 그것을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나머지 직종에서 또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아까 하신 말씀하고 중복되는데 장애인활동도우미뿐만 아니고 지역자활, 지역아동센터, 여러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상향조정에 대한 대안을 정부 측에서 한번 고민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을 서포팅하는 거하고 장애인 서포팅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여기를 올리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같이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다 정리된 다음에 하겠다, 그런 것은 이게 좀 어렵지요. 장애인을 활동보조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사실 매년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한 해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하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손, 발 그런 거예요.
 정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마인드도 좋고, 정말 봉사하는 마인드가 있고 또 체력도 따라 줘야 되고 여건이 또 해야 되고……
 그런 노동 강도를 감안해서 앞으로 차후년도 예산 반영 시에 증액 베이스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다루어 왔던 장애인 여러 가지 지원사업 몇 항목을 계속 증액을 해 왔는데 이것은 이 정도로 해서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최중증장애인은 여기에 10% 더……
 그러면 623억 62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시간도 좀 늘려 달라, 이쪽에 하여튼 엄청나게…… 시간을 얼마나 늘려 줬어요? 하나도 안 늘려 줬어요?
 개선을 좀 하세요.
 절박하다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장애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정말 절박한 문제예요, 이건.
 제가 호소드릴게요. 절박한 문제예요, 정말.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위원님, 평균시간이 그렇습니다. 391시간부터……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대상마다……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시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도 시간인데 여기 단가 올려 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활동보조는 그냥 서포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애인한테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인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하고 같이 맞추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도개선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이 되게 시간 구조가 변경이 되면 그런 점도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 아마 오늘 심사한 것 중에서 장애인 파트가 가장 대부분 한 항목도 빼지 않고 거의 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정부입장을 제시를 할 텐데 전반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들이 전반적으로 노동 강도가 강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앞으로 정부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해 주세요. 여기 지금 623억 증액한다고 그랬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증액하실 건지…… 여기에서 그냥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주문하시는 그 내용을 이해하시겠지요?
 제가 그분들 다 증언, 토론해 가지고 증언대회까지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누가 안 하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힘들게 하고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전 사회 문제예요. 이 문제를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참 부끄러워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장애인 예산이 13년도에 1조였습니다. 지금 16년 예산이 1조 9000억입니다. 3년 동안 1조를 늘렸습니다. 사실 정부재정이 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예산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관님 그런 설명하실 필요가 없지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가장 전향적으로 사실 보고 있는데 그 속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차관님, 저 같으면 하루도 못 할 것 같아요. 차관님 얼마나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십시다. 위원장님, 상식적으로 정말 1만 원 시대 엽시다. 1만 원 시대라도 엽시다, 정말.
 200원 올리자고요?
 그것은 안 올리는 것만 못하지요.
 1000원 올리는 거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9800원 해 가지고 끝내는 게…… 위원장님이 넘기시려고 하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1만 1000원라도 해야지 무슨……
 1만 1000원 해야지요. 저는 그런데 129시간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그 부분을 하자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오늘은 꼭 진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1만 원으로 하고 시간을 좀 늘려 주시지요. 그게 오히려 사실은 당사자들한테는 더 절박한 일일 수도 있어요, 시간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씩 해결해야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단가를 더 높이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
 다른 직종을 자꾸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 장애인 활동보조는 다른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예요. 차관님 해 보셨어요? 모르시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분들 또 하면 또 달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실 9800원 이상 가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9000원에서 9800원으로 지금 증액한 그 분만큼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장님, 복지부 자체에서 9900원 올렸었잖아요. 계상했다가 지금 9000원으로 동결된 거 아닙니까? 원래 복지부 스스로,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복지부 스스로도 9900원을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9000원으로 동결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9800원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 복지부에서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더 못한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서 밤새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결위 가야 하니까 이거 그냥 하세요. 1만 원 하고 시간 늘려 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여기서 끝내는 것도 아닌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 예산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예산은 그렇게 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마 내일 끝나기 전에 다른 직역단체들 또 오십니다.
 다른 직역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디펜스 해 드릴게요. 저희들이 디펜스 할게요.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는……
 취약한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623억 6200만 원 증액은 그대로 정리해서 수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또 혹시 미심의 예산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만 원 했다고……
 1만 원 해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1만 원 하고 129시간 합시다.
 그러니까 1만 원 하고 시간을 좀 늘려 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도 9900원을 제시했잖아요, 스스로 제시했는데. 그래서 최소한 1만 원이라는 필요성이 있고……
 예산 추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안 나오는 계산을 여기에서 설정하자 그러면 곤란하니까 우선……
 이렇게 해서 주세요. 빨리 계산해 주시고 다음번으로 넘어가요, 여기에서 계산하지 말고.
 우선 정부 증액 의견을 해 놓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증액 여지가 있면 다시 한번 또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짚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11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4만 501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116억 3700만 원 증액까지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실제 이용인원이 4만 9000명입니다. 그걸 반영을 57억 7100만 원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57억 7100만 원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증액 의견 수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에서 개소당 6100만 원으로 단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7600만 원으로 해서 3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실지급액이 7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억 1100만 원 증액을 동의합니다.
 3억 11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85억 원인데, 여러 가지 내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215페이지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인력 증원을 위한 증액 11억 500만 원 증액과 시군구 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3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첫 번째,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 11억 500만 원 증액에 동의하고, 시군구 센터는 법정 그게 아니고 지방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1억 5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11억 5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217페이집니다.
 발달장애인 문제행동 치료시설 운영 지원으로서 행동발달증진센터 추가 설치 예산으로 3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이것은 이번에 금년에 저희들이 두 군데 센터를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을 보고 성과를 봐 가면서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의견 정리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18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부안에 없는데 신규로 신설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를 연속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218페이지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정보 제작․배포 의무이행을 위한 책자 발간을 위해서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지원 예산으로서 5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19페이지에 발달장애인법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서 8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발달장애인법상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행사 및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해서 1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발달장애인 관련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영유아 검진안내문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예산 2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간지 220-1페이지, 서울시 금천구에 발달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218쪽, 발달장애인용 정책정보 제작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정보들을 우선 두 종류를 해서 배포하도록 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지원은 이 자조단체 또는 자조회에 대한 지원을 사실 정부가 하지를 않습니다. 자조단체, 자율적으로 설립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지원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번에 평생교육하고 생활체육…… 평생교육은 교육부가 담당을 하고 생활체육은 체육부가 장애인 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더라도 소관 부처를 문체부․교육부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번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사업 홍보비 26억을 의견을 주셨는데, 장애인 전체 홍보비가 지금 3억입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에 26억 홍보비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한 7억 정도를 더 줘서 홍보비 한 10억을 가지고 전체 장애인 홍보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발달장애인복지센터, 사실 이런 복지센터가 각 지자체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복지센터들이 하는 게 대표적으로 지방이양 사업이고 보조금법 별표에 딱 열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실 정부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자체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저는 어쨌든 정부가 고심한 가운데, 여기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지체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도가 참 높았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라는 것이 지금 환경의 변화, 환경호르몬의 변화 또 아니면 현대인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데 미국의 통계에 의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명당 1명이 발달장애아로 태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연구 영역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략 지금 나오는 게 33명당 1명씩의 발달장애…… 그런데 오티즘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세 미만 영유아 발달 체계에서 채집이 된다면 상당히 치료 효과가 유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조차도 잘 안 되어 있어서 단순히 아이들이 말이 늦다, 얘가 행동에 장애가, 뭐 초점을 못 맞춘다 이런 걸로 흘려서 정확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관련 부처에서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26억 제가 했던 것은 전체 한 260억씩 홍보하는 부분에서 10%를 제가 요구한 건데 정말 조금 아까 차관이 말씀 주셨지만 작은 부분에, 장애인에 대한 홍보가 미진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 아이들의 성장, 저희 인구절벽이라는 데서 낳아 놓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보건의료 쪽에서 무한히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주신 것 받겠습니다. 10억에 동의하겠습니다.
 얼마요?
 26억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요?
 10억.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7억 증액으로, 현재 3억 플러스 7억 해서 7억 증액……
 3억인데 7억을 증액해서 10억으로 한다 이거지요?
 예.
 발당장애인용 정책정보 제작․배포에 5000만 원, 그다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적정한 금액은 정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간 장애인 홍보를 위해서……
 제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은 자, 우리가 성인으로서, 아까도 조금 전에 장애인 활동보조 영역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희가 더 많은 소득 재원이 일어나고 이러면 좋은데, 이건 대국민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오티즘 스펙트럼에서의 발달장애, 과잉행동장애 또 아니면 청소년 자살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계에서 이런 지원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 속에 다가가서 홍보하는 부분은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서 이거 10억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지금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자조단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발달쟁애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치료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구체적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이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사회 적응 능력을 키워 나가고 또 소통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가서 뭐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조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저는 이것은 하나의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무슨 이게 정부 지원 시 회계․인사 등 영역에서 불가피하게 통제해서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는데 나는 그게 무슨…… 이 발달장애인 자조단체가 무슨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건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통상 어떤 협회나 이런 데는 그냥 협회 자체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어떤 사무를 위탁하거나 어떤 업무를 줬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 이런 단체가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무국을 얘기하는 거네요. 사무국에서 약간 이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게 보통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거기 사무국을 운영하는 인건비․기본경비 이런 게……
 알겠습니다.
 이런 자조단체도 혹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통상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인데, 아까 보면 사회복지사협회도 지원하시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은 사회복지사협회의……
 물론이지요. 다른 것을 업무 위탁을 줘서 하는데 이 자조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꼭 인건비나 운영비 안 줘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은 되게 중요한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사업을 지금, 그러니까 단체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어떤 사업으로 이런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사업을……
 꼭지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디자인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는 보겠습니다.
 장애인 가족들 협의회 같은 것 있거든요.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런 자조집단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돈을 조금 줘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지를 마련해 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우리 부천에 장애인가족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운영비 일부를 저는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마지막으로 좀……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접근을 달리해서 말하자면 운영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까지 눈물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더 한다니까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근거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발달장애…… 핵심적인 문제는 발달장애인법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지원 활동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차관님, 예를 들면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그대로 제가 넘어갔어요. 제가 지금 다시 그것을 꺼내자는 게 아니라 이것도 원래 광역시도에 한 개소 이상을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방 자조단체 안 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시행령 부분을 입법예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잘렸지요? 어디에서 잘렸지요? 국무회의에서 그 부분 안 받아준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법 하위 법령 제정할 당시에 자조단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게 합의된 바 있었고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시행령 입법예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잘랐느냐? 자른 데 뻔히 알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조단체 부분들 근거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정말 안 되지요.
 제가 제안드릴게요.
 이것을 자조단체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자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아니, 자조단체를 만들면 이분들이……
 아니, 그래서 단체도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있어요. 단체가 있다니까요.
 아니, 없어……
 있다니까요. 찾아봤었다니까……
 아니, 아니요. 이게 뭐냐 하면 자립생활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발달장애인 부분을 하는데 발달장애인들의 자조단체 부분들을 정확히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피플 퍼스트인가 요즘 이런 것까지 성립되잖아요.
 그들이 해야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훨씬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자조단체를 설립을 해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엄청 도움이 돼요.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발당장애인 부모가족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부모 교육하고 부모 상담 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결국은 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재도 있고 결국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부모교육 지원 사업을 아마 그런 협회를 통해서……
 단체활동 지원으로 하시라니까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요.
 단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사업을 조금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예, 단체활동 지원, 그래서 조직을 하게끔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조직을 촉진시키라는 거예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정책정보 제작․배포와 관련된 증액 5000만 원, 자조단체 지원은 자조단체 지원보다는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디자인을 해 보시겠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10억 증액으로 정부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 시범사업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5억 원 증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 증액, 최대 14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충북 제천에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비, 국비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두 번째의 충북 제천 여기는 지금 예산에 기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앞부분의 발달장애인 직업적응시설 신축은 지금 신축예산이 2개소가 기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인 증액은……
 신축으로 두 군데가 반영돼 있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정리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31억 원까지 증액 의견이 있고, 장애인 법정개인시설 지원 방안으로써 최대 30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은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법인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라든지 인권 보호라든지.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개인시설의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개인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봤을 때 개인시설이나 법인시설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법인으로 유도하는 것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새로 진입하는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을 권역별로 그렇게 법인화해서 크게 하면 관리하기는 좋겠지만 장애인들 접근성에서는 아주 떨어져요.
 장애인들도 몸은 못 움직여도 마음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작지만 자기 근처에 있는 시설에 편하게 있을 때하고, 개인주택 같은 데 20~30명 모여서 있을 때는 집 근처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역별로 이렇게 큰 데 가 있고 시설에 가 있으면 느낌이 달라요.
 내가 시설에 가서 장애인들 많이 보고 물어봤어요. ‘정부에서 지은 큰 시설에 가 있는 게 좋소, 아니면 단독주택 해 가지고 10~20명이 사회복지사 한두 명 있고 운영하는 그런 데가 좋소?’, 여기는 내 집 같고 좋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기준으로 두고 이 시설이 돌아가는 게…… 정부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해 줘야지 어떻게 하면 관리를 편하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만 돼서 계속 법인 얘기하는데, 심지어 어느 지역은 법인 하는 데 5000이면 되는데 심지어 어느 지역은 2억이 있어야 법인이 되고, 광역마다 기준이 있어요. 2억씩 법인전입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이것이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2개 동, 3개 동 사이의 민간이 하는 이런 거주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자원봉사자들이 가기 좋고. 인건비가 많이 세이브 돼요.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시설들은 전부 고용을 해 줘야 돼, 자원봉사자보다는. 그러면 인건비 비중이 커지고 더 부담되고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은 불편하고. ‘내가 시설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민간 그런 데는 착한 사람들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들의 의견이에요. 내가 몇 군데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해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개인이 하는 게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먹고살 만한 사람 아니면 또 뜻한 바가 있어 가지고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많이 생기면 장애인들 접근성이 좋고 더 좋은 거지. 정부에서 다 수용도 못 하면서 왜 자꾸 법인 법인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요.
 국장님, 정리해서 의견 말씀 주시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현재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128개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돈을 더 추가로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담당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는 정부가 법인화를 많이 유도했는데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지방비로 지원받고 있는 개인시설까지 인건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하게 되면 그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방비 지원액의 50%를 국가하고 지방하고 5 대 5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50억 7600만 원을 반영하면 일단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번 시작……
 물꼬는 틉시다, 물꼬는 트고.
 국장님, 내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데 장애인 숫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개인시설에 들어가나 법인시설에 들어가나 장애인 숫자는 똑같은 거야.
 그분들 만족도, 그다음에 지방이 이것을 커버했을 때 지방재정이 어렵고 그러면 거기 시설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불편해지고. 국가가 자꾸 관여하려고 그래야지 이것을 지방으로 떠넘기려고 그러고……
 인식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예.
 지금 운영비 지원을 3%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복지부 의견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거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 쓴 것은 운영비, 결국 운영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3% 증액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30인 이하 시설을 우선지원하면 한 6억 정도를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도 장애인 관련 각종 지원사업이 한 10여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시설만 먼저 해 주는 거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3%가 뭡니까, 이 부분은 10%를 해 줘야지. 이거 지금 10%를 해서 20억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운영비를 한 해에 10%씩……
 그래서 3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만 해 주라는 거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결국 거기서 인건비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한두 개 시설이 아니라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의 증액이 남아 있습니다. 각종 증액사업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니, 그래도 이것 예결위에 가서 깎이더라도 10%로 해 주세요. 말도 안 돼요, 이것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되고 이것은 운영비만 3%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얘기한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인건비가 3%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6% 정도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뺀다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든 종사시설의 인건비를 죽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인건비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해 가지고 내일 제안을……
 이것은 운영비 지원을 3%로 하고 인건비 지원 부분은 추가로 내일 제시하겠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왜 3%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작은 데들이 지금 보면 난방비, 전기료 이런 비중이 30%라는 거예요. 심한 데는 80%까지 이걸로 다 차지한다는 건데, 작은 장애인 시설들.
 운영비 6억 원.
 그리고 차관님, 법정 개인시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50억 7000만 원입니다.
 50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 개인시설에 대해서 아까 50% 지원하신다는 것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게 50억 7600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3% 너무 작아요. 5%라도 해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운영비가 지금 이미 5%가 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들어오는 총운영비는 이 3%를 포함하면 지금 5.8%가 늘어나는 건데, 거기에 인건비 증가가 2.8% 돼 있는 것을 다른 직역하고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맞춰서 조금 더 증액하는 것을……
 이것은 다시 봅시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봐야 될 사업이 뒤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6억으로 정리하고……
 아니, 이것은……
 예, 윤소하 위원님.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비해서 대규모 시설은 200억이나 대폭 증액했잖아요.
 30인 이하 시설들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지요.
 이제 앞으로 물론 30인 이상은 할 수 없이 소규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대규모 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탈원화 정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보건복지부의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위원님, 거기가 인건비 인상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견을 참조해 주시고, 아까 정리한 대로 수용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25페이지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사업인데요, BF 인증 사후관리 강화 예산 증액 최대 4억 300만 원, 다음에 장애인 패널조사 연구비 증액 최대 7억 원, 장애인개발원 기본사업비 증액 3억 11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장애인지예산 지침 개발 연구비 1억 원 증액, 다음에 226페이지의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 확대 비용 1억 원 증액,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예산 1억 원 증액, 인천전략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6억 원 증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개정 관련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장애인식 개선교육 연구용역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장애인개발원, 그 앞의 예산 표를 보시면 56억 예산을 정부안에서 65억으로 늘렸습니다. 약 10억 정도 늘렸는데,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합치면 요구액이 21억입니다. 그래서 56억이었던 기관 운영비가 65억이 됐고 거기에 20억을 더하면 80억이 돼서 한 해 운영비가 거의 50% 늘어나게 되는데, 사실 기관 예산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예산 사업을 그렇게 다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5억 정도를 하면……
 BF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패널조사 등 해 가지고 5억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다른 어떤 기관보다 예산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F 인증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의 때 인증을 통과하면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엉망이 된다고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장애인시설 같은 데 인증받고 나서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게끔 지자체들한테 지침을 잘 내려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전략에 대한 지원 안 해 줘도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의견 있습니다.
 여기 인지예산하고 매뉴얼이 들어간 거예요? 반영이 된 겁니까?
임을기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임을기
 인지하고 매뉴얼 반영돼 있습니다.
 예, 재난대응 그거 됐다는 이야기지요?
임을기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임을기
 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인천전략은 지금 KOICA 사업비로 7억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의 수행은 여기 장애인개발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지금?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그것은 장애인기관 협력사업으로 별도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나 운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이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6억을 신규 증액을 해 줘야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인천전략.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거기는 그냥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부의 5억 증액 의견을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다 이 말이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별도 7억이 있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중에 일반형 일자리를 현재 올라온 예산안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는 그런 의견으로서 최대 169억 4000만 원까지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국감이나 전체회의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종일형 일자리는 원상회복해서 1700명으로 하고 시간형 일자리는 원래 돼 있는 대로 1500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면 138억 9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138억 9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 50억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역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해서 최대 28억 6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으로 7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으로 10억 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정부안에는 없는데 신설하려는 사업으로서 뇌병변장애인 재활훈련 예산 3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17년도 예산안이 5% 삭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년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5억 8810만 원 수용해서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3.5% 추가 반영했는데 전년 수준으로 하게 되면 1억 86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런데 5억 8810만 원은 뭐예요? 센터 지원은 4억이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이 잘못 기재됐습니다.
 잘못 기재된 거예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그다음에 현재 정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센터가 35개 있습니다. 그중에 3개소는 국비 지원을 확대해서 1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첫 번째 꼭지가 1억8600이고요. 두 번째……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4.3억 늘어나는 것이지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4억 4700만 원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4억 4700.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그리고 그 밑의 부분은 다 삭감됐던 부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장애인보조견 훈련 지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이 부분이 정부안에서 16년보다 삭감된 부분만 16년 안으로 다시 조정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왔다갔다……
 231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못 썼다는 것이에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이것이 미리 인쇄가 되면서 계산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그것은 얼마를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액수만 말하세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센터지원.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센터지원은 1억 8600만 원 증액입니다.
 1억 8600이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지, 거기에다가 이걸 더해야지.
 지금 정부가 받아들이겠다는 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예.
 위원님들은 지금 20억, 30억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232페이지 보고 그럽니까?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개별로 보면 232쪽, 233쪽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인데 여기의 예산 증액은 전체 다 합치면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억 86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62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감액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되고 있지 않은 시설이 35개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산은 거기에다가 단가를 조금 더 올린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 올린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 수준의 단가 기준으로 해서 3개를 늘리고 센터도 전년 단가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3억 63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리됐습니까?
 알아요? 뭔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 지금 봐 봐요. 이거 내가 설명 좀 해 볼게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라는 게 큰 틀인데 거기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이 한 목이고 그다음에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이 그다음 것이고, 그렇지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예.
 세 번째 게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이지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예.
 그러면 그 뒤에 설명에 다번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견하고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에 여기에는 위원님들 지적한 게 없나?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이 부분은……
 그다음에 그거 빠지고 바로 다음 것으로 넘어갔어.
 3개만 위원님들이 증액 요구를 한 것이지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2개는 어디 갔어?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나머지는 230쪽 보시면 대체토론에 전체적으로 2016년 수준의 지원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체 지적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새로 나오는 것은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다른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만 있다 이거지요, 뒤에 2개는 없고? 총 5개인데 5개에서 세 가지만 있고 2개는 없다는 얘기인가?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따로 증액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에 대해서 지원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하자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다 반영을 했다는 게 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게 3억인데 1억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총액은 3억 2000 정도 되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4억 4700 증액입니다.
 무슨 소리야, 아까 아니라고 하더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우리 위원장님이 헷갈리겠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은 4억 7780?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내역사업 신설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해 오세요, 다시.
 다시 해 보세요.
 혼란스러워 가지고……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죄송합니다.
 지금 231페이지가 행정실에서 오기가 난 것 같은데……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아니요, 처음에 받았던 자료에서…… 저희가 일찍 받았지 않습니까? 월요일 밤에 받아 가지고 그대로 실은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서 정부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조금씩 숫자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지금 새로운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은 지금 정리가 됐어요?
 지금 듣고 다 아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은 어쨌든 총체적으로 3억 6300만 원……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맞습니다.
 뭐, 아까 4억 7780만 원이라며……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3억 6300만 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걸 토털로 다시 해 가지고 올리세요. 지금 어떻게……
 여기하고 거기하고 자료의 수치가 달라요, 이 자료하고.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지금 책자에 있는 자료가 일찍 온 자료라 가지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새로 계산을 해 가지고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불러 보세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하자.
 그리고 그것을 숫자를 맞춰 놓고 설명을 해야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230쪽 제가 설명 드릴게요.
 230쪽이 52억인데 예산이 52억에서 50억으로 깎였습니다.
 50억 1500만 원으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면 16년도 수준으로 올려 달라 그래서, 2억 6400만 원을 올려서 16년도 수준으로 맞춰 달라 그래서 그 수준을 수용을 하는데 그 수용하는 방법이 그 위의 네모박스에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기에 3억 6000만 원이 플러스가 되고 밑에 중도시각부터 척수장애인, 시각 이 나머지 4개에 있는 이런 훈련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를 3.5% 증액하는 것을 반영을 하면 약 1억 1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억 1000하고 위에 3억 6000하고……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이것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 그건 아닌 거야?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반영을 안 하고 전년 수준으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것을 다른 것을 나가는 도중에 만들어서 자료로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시 해 오세요.
 다시 해야 된다고.
 다시 해야 돼.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37페이지 국제장애인지원으로서 이것은 아태지역 장애개도국 장애 분야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최대 20억 원까지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ODA 사업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년도 10월 달에 시작 예정인데 내년까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대규모로 증액하기보다는 그 성과를 좀 분석한 다음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KOICA에서 하는 ODA 사업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있어서 우선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을 좀 보고 확대 여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정리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되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예산에 17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운영되는 시기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12억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억 증액 의견으로……
 12억이라고 어디 쓰여 있어?
 안 쓰여 있는데.
 안 쓰여 있지, 이게 뭐야.
 4억 7800만 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적혀 있는 것에 시도 권익옹호기관 17개소는 4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아무래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1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억을 반영……
 그런데 12억이 어디 있어요?
 이제 써 줘야지.
 안 쓰여 있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억 증액 의견으로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 써 주면 몰라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서 1억 9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전년 동 수준 해서 1억 5000 정도 반영하면, 전년 동 수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4600만 원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1억 4600만 원입니다.
 1억 46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4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으로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도 유지하기 위해서 2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이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정부안에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장애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서비스 바우처를 11억 7000만 원 증액, 신규로 예산에 계상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해야 돼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장애인들 18세 이상 되면 연금을 받고 또 장애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이렇게 현금에 상응하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이것은 다른 수당․연금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신규로 지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43페이지입니다.
 완주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복지부 의견을 보면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장애아동지원센터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어서 이런 가족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완주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이런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단체, 그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자조를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정부 의견 수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시설 퇴소 후에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 탈시설정착금 68억 원 증액, 자립생활주택 마련 85억 원 증액, 거주시설 연계사업 93억 5000만 원 증액 해서 총 246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금 지원은 수당이나 장애인연금 같이 이렇게 특정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정착금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립형생활주택이라든지 거주시설 연계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거주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국가에서 하고 있어서 추가로 국가사업으로 지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좀 지자체 차원에서 장려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알겠습니다.
 갑갑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17개 시도에 34개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를 위해서 4억 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지금 현재 장애인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내년까지 지금 현재 6개소 운영되고 있고 내년까지 8개가 인권침해피해 장애인쉼터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를 할 텐데 지금 지자체하고 저희가 수요를 다 받아서 내년까지 8개소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은 그 지자체의 전반적인 신청 추이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수용하기 전에 윤소하 위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달장애인 문제와 같이 연결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격리나 분리의 특성에 맞게 되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진짜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또 그 전체 수로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안정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쉼터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는 점차적으로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반 장애인쉼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요. 제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인권침해피해 장애인의 상당 부분이 발달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런 쉼터를 지금 운영하는 것을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선 신청 들어오는 것은 다 해 가지고 지금 늘려 나가고는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 자체를 받아서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내년 4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한 세계투게더 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국비 3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이 행사를 확인해 보려고 접촉을 했는데 사업이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강석진 위원님께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낸 자료가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업이 좀 있어요. 나중에 자료가 들어오면, 특히 제 사업이 빠져 있네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 다시 정리하기로 한 그 사업이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그것 하고 정회를 할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정회해서 좀 쉬었다가 할까 하는데……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장애인정책국까지 지금 두 장만 더 하시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47페이지입니다.
 재활병원 건립비로서 지금 1개소 예산만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남 도립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4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전남 신규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해 주지, 재활.
 어렵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권역별로 재활병원을 7개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7개가 지금 있는데 7개 재활병원이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가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재활병원마다 다 적자를 내고 있어서 지어 주고 나면 결국은 운영비 지원 요구가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더 해 줘야지 뭐 어떻게 해요.
 차관님, 이것 저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마는 지역사업으로 제가 특별하게 요청을 받은 사업인데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우선 충남 10억, 전남 5억 정도만 계상해서 예결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봐 주시지요.
 예결특위에서 결론 내려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우선 그렇게 길을 열어 놔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전남 신규 재활병원 이것은 적자가 나도, 시장님이 재활병원을 몇 군데 다녀오셨나 봐요. 그래도 여수에서 적자 나도 한다네. 그러니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충남 10억, 전남 5억 이렇게 해서 일단 특위까지 한번 보내는 봅시다.
 특위에서 뭐 어찌되든지……
 처음에 6개를 지어 줬고 하나가 추가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수도권하고 충청권하고 전남, 영남 이렇게 권역별 재활병원으로 광역 단위로 있는 것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것을 지어서 주면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데 재정 적자 때문에 도립 병원들처럼 운영비 지원 요구를 지금 정부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건데, 그래도 지금 이것을 짓겠다는 데는 권역별 재활병원이 없는 지역이니까 필요한 건데, 전남지역에는 여수지역 말고 또 있어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전남대병원에서 전남 권역은 하고 있습니다.
 권역은 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대병원은 광주 아니야, 그렇지요?
 전남대가 광주에 있지요. 그러니까 여수에 하나……
 그러니까 여수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거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문제는 사실 지역을 더……
 충청권은?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충남대병원이……
 충남대병원? 그러면 충청권에 짓겠다는 것은 천안에 짓겠다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산입니다.
 아산에? 전 복지위원회 간사님이 밀어 넣었구먼.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문제는 재활병원이 운영이 잘 되면 문제는 없는데 재활병원 환자의 50% 이상이 일반인입니다, 재활 환자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결특위에서 논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15억 넣읍시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산 넣는 것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5억, 5억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5억, 5억 넣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4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비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재활병원도 문제인데 어린이용 재활병원 건립에 대한 건데, 지금 장애인용 권역 재활병원이 어쨌든 6개소하고 1개소 건립되어서 7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또 어린이용 재활병원 얘기입니다. 사실 재활병원도 지금 운영이 안 되는데 별도로 어린이용 재활병원을 한다는 게 사실은 운영이 거의 불가능할……
 운영이 안 된다는 게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가로 요구가 들어오면 기존 권역별 재활병원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기능을 보강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잘 만들어야지 그러면.
 아니, 이런 것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그래서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돈이 안 되는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 병원이지.
 김명연 위원님 의견을 참조해서 기존 권역별 재활병원에 어린이들을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재활코너를 해서, 재활센터를 해서 같이 병용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복지부 의견 ‘수용곤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것만 쓰지 마시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처럼 어디어디어디 지역에 재활병원이 어떻게 있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고, 부족한 게 뭐고, 안 부족한 건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납득을 하지, 안 그러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정리하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도자 위원님.
 지금 충남 도립 재활병원은 설계비가 기 5억 나가고 그다음에 40억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을기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임을기
 충남이 그것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걸 반납을 했습니다.
임을기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임을기
 설계비 반납해서 안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설계비로 들어가는구나.
임을기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임을기
 예, 다시 설계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49페이지입니다.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를 신축하는 예산 2억 35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정부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국 장애인의 의료이용 불평등 해소가 안 되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의료비, 활동지원 예산 증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11년, 14년도에 국정감사 때도 계속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서 정부안에 이것을 반영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바깥에다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국립재활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위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요청이 많았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까 231쪽 복잡했던 것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까 복잡했던 이유가 213쪽에 종사자 인건비 이것을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인건비 3.5가 맞는지 5%가 맞는지 이것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빼내고 그것은 별도로 증액을 다 일괄로 해 가지고 증액을 반영을 하자라고 해서 이게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 보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장애인자립센터를 인건비를 3.5%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5억 8800을 증액을 하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 사업별로는 그 뒤에 어떤 경우는 232쪽에 보면 26억……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시면 16년도, 17년도 예산이 37억, 35억짜리 예산인데 이것을 26억 이렇게 지원센터에 증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그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에 5억 881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9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26분 회의중지)


(2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시작하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해서 국민 인식을 개선하려는 사업이 40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사업비 확대에 20억 45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전년 대비 증액분 9억 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인식 개선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홍보 예산은 증액하면서 실제 실효성 있는 사업예산은 감액 편성하는 것은 문제다, 그다음에 기본 홍보비 정도의 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실효성 있는 사업 개발을 촉구하면서 30억 4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또 노출 수를 늘리기보다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9억 4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또 지금 여기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마는 양승조 위원장님께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실버영화 제작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출산 홍보가 중요한데 실제로 TV 홍보가 제일 효과가 있는데 사실 TV 광고가 아마 기억나시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예산 제약 때문에 그걸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저희가 조금 더…… 이게 정권 홍보 이런 것일 리가 없거든요,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여기서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냥 편한 대로 가시지요. 여기 증액, 감액 의견 다 나와 있으니까 정부안대로 가세요.
 예, 정부안대로 하시지요.
 정부 원안대로 의견 수용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54페이지입니다.
 민간․지차제가 선도하는 출산인식 전환사업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2억 증액 동의입니다.
 다음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인구의 날 행사 지원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동의합니다.
 증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55페이지에서……
 잠깐만요.
 이건 다들 반대하는 건데……
 인구교육 추진 지원 이런 부분 저는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사업이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55페이지의 인구교육과 관련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수행방식의 적절성이 재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11억 5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50%인 5억 5750만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종교단체에 저희가……
 주는 겁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걸 다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건 1억 2000을 지원하는데 새롭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같은 액수를 지원했고 예를 들어서 템플스테이에서 가족 친화적인 교육, 생명 존중 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출산 관련된 인구교육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국민 정책홍보도 있고요. 사실 이것도 감액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없는 사이에 그냥 넘어간 거고, 이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될 거고 더군다나 지금 저출산 문제, 의식 개혁해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것 갖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증가는 죽죽 받아들이시면서 감액은 못 받아들이시면 곤란하지요.
 정부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지금 정부는 원안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전체가 얼마예요, 인구교육이? 13억?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3억에서 11억 50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저출산 문제가 이 교육 가지고 효과가 나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강한 거거든요.
 이건 그냥 넘어가지요. 원안으로 가요, 증액은 하지 말고.
 저는 정부안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 의견을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사무국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2억 정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정배 위원님 좀처럼 증액 의견 안 내시던데 2억 증액 의견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님이 사무국을 신설해서 운영해라, 그만큼 정부조직에서…… 과 2개로 하고 있는데 사무국은 직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여서 저희가 행자부하고 직제 협의는 계속, 저희는 계속 사실은 사무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니, 저출산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무국 신설해서.
 그래서 얼마 증액입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2억입니다.
 2억이면 해서 협의하세요.
 부처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2억 증액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57페이지입니다.
 노후준비종합정보시스템 BPR과 ISP 인력 양성 등 노후준비서비스 예산의 일반회계 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10억 원 편성하자는 의견입니다. 안에서 1000만 원 있는 것은 잘못 올라간 것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0억 수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0억 의견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5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서 전체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수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인건비, 처우개선 운영비 인상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최대 80억까지 증액의견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방향을 취약계층 위주에서 보편적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원안을 유지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4100개가 됐습니다. 이게 3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460만 원까지 지원액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4100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주 이전에는 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됐느냐? 지자체하고 일부 복지시설이나 법인들이 기부금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시작이 돼서 정부 지원이 단가가 월 지원액이 300만 원, 360만 원, 지금 458만 원까지 죽 올라가는데 계속 갈수록 복지시설이나 외부에서 지원금을 줄입니다. 또는 지방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같은 게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정부지원액으로만 유지가 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보시지요. 지금 사실 지역아동센터들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디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심각하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이번에 17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66억 상당의 운영비 지원 반영분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4100개를 다 줄 수가 없으니 그것을 편성해서 20%에 상당하는 데는 500만 원 넘도록 그렇게 증액을 하고,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지 말라고.
 내가 설명할게요.
 402만 원에서 많이 받는 데는 557만 원까지 나가는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인건비를 분리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운영비 자체가 모자라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기부금, 지자체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정부에서 해마다 5만 원씩밖에, 월 5만 원씩 올린 거예요. 그것도 계수조정위원회 밤을 새워 쫓아다녀 가지고 5만 원씩 올려준 거예요. 많이 올려준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5만 원, 재작년에 5만 원, 5만 원씩 올렸다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나눠 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사람들이 당장 쌀 사 오고 반찬 사 오고 관리비 내느라고 운영비를 먼저 내요. 하고 나서 돈 모자라면 인건비를 못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느냐? 시설장이 어떤 달에는 135만 원 받고 123만 원 받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이걸 못 해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냐고. 그런데 인건비조차도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 같은 데, 유치원에서 하는 데, 교육부에서 하는 데 이런 데는 안정되게 가고 있어. 학교에서 방과 후에 있는 그 돌봄시설은 그래도 좀 생활이 여유 있는 애들이 많은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열악한 아이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학교에 그게 생겨도 여기 선생님들하고 정이 들어 가지고 그리 안 옮긴다고.
 그리고 아빠가 술 먹고 밤에 패고 막 이런 애들이 많이 있는 데가 지역아동센터인데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을 사업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위기 징조라고.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빨리 호봉제 인정해 줘 가지고 종사자들도……
 지금 이 자료에 있는 81억 신규증액 필요는 뭐지요? 보건복지부 의견으로 되어 있던데요, 459페이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처음에 이거 자료 만들 때……
 정부 원안이라는 이야기예요?
 원안이에요?
 이거 원안은 안 된다니까.
 잠깐 계셔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인건비에 호봉제 개념을 도입을 한다면…… 아까 그 사람들도 올리는 거 죽 얘기를 해 왔잖아요, 장애인 활동보조도? 그런데 여기는 제일 취약한 거예요. 호봉제도 인정이 안 돼. 10년차가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 660만 원으로 이렇게 올려 주면 여기 83억 826만 원 증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올려놓자고요. 올리고 계수조정위 가 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올려달라고 징징 울어야지 이게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왜 여기에서 또 증액을 안 시키고 가느냔 말이에요.
 맞아. 팍 앞의 것을 자르세요. 못 자르시겠으면 여기 대국민 홍보……
 차관님, 이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린이집처럼 사업 하려고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정책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일단 이것은 증액을 시켜서 특위에서 좀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부담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너무 지금 여기가 기업들이라든지 뜻 있는 기부단체도 외면하고 있는 거 같고, 정부 지원도 답보 상태고, 지자체도 그렇고……
 받을 만한 사람들이 운영을 안 해.
 그리고 이거요, 만날 저출산 얘기할 게 아니라 있는 애들 잘 길러야지요. 그러려면 왜 기부에 그걸 기대요? 일단 정부가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말씀하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정부가 세운 시설이라고 그러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다 100% 지원하는 게 맞는데……
 정부가 못 세우니까 민간인이 세우는 거예요. 정부 역할을, 정부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건데, 정부가 집 안 지어 주고 그 사람들이 임대 얻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고맙습니다’ 하고 운영비라도 성의껏 해 줘야 되는 거지, 정부가 지어 준 시설이 아니라고…… 그 4100개가 다 문 닫으면 정부가 다 지어 줄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지금 여기 운영비를 460만 원 있는 것을 200만 원을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여태까지 예산 편성해 왔던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는……
 그러면 605만 원이라도 해 주십시오.
 이거 여야가 입장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복지부에서 올려 주세요. 예결특위 우리가 가서 거기 복지위원들이 하고 계수조정위원회 쫓아다녀서 해 볼 테니까 차관님도 노력해 주시고……
 너무 열악해요.
 여야가 입장이 똑같은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증액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서 이것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 안을 내 보겠습니다.
 저도 의견 좀 드리고…… 죄송합니다.
 일단 보류를 시켜 놓겠습니다.
 연구한다고 그러니까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정확히 분리해야 되고요. 지역아동센터, 특히 복지부가 지자체 부분에 많이 넘겨서 지자체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부분 기본적으로 인상률이라도 인건비에 정확히 인상하는 부분들 해서 이것 진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60페이지입니다.
 아동인권 증진 지원이 올해 예산 3억 7400에서 내년도 예산 35억 3200만 원으로 한 30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박스 제일 밑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30억 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보다는 아동학대 인프라 확충과 현장매뉴얼 이행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3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으로 해서 1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261페이지에서 대국민 홍보 등 1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20억 원 등 8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이것은 저희가 아동학대 대책으로, 범부처 대책으로 이것을 추진하기로 하고 발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또 현장 확인도 하고 경찰과 검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후 조치하는 여러 가지 체계도 했는데 효과적인 것은 교육부에 있는 미취학아동 또는 장기결석아동 그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취합을 하고……
 알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학대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원님들 간에 증감액 의견이 좀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원안으로 해서……
 어떤 것을요?
 아동인권 증진 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6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림스타트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6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수용합니다.
 증액 의견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63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사고 예방으로서 올해 예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64페이지입니다.
 장애아․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방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 간 협의를 선행하시고 뒤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정부 원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65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위탁보호아동 외에도 시설보호아동에 대해서도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을 할 예산 9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이고 지방비로 지금 지원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2005년도에 넘어갈 때 이런 사업들이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액수를 계산을 해서 돈까지 같이 지방으로 넘어갔던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부 원안 의견으로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아동학대…… 이 사업이 중앙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방으로 넘어간 사업 중에서 국가로 넘어온 것은 그중에서 일부가 넘어왔습니다.
 일부만 넘어왔다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윤소하 위원님.
 이것을 지방으로 넘겼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가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넘기고 돈까지 지방에다가 넘긴 사업이라서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공동생활가정 아동도 보호대상 아동으로 상해보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해서 보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돈까지 지방으로 이미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것을……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은……
 그것 포함해서 다 줬다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공동생활 부분 상해보험까지 다 해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가정위탁보호아동과 관련된 시설에 지원하는 것, 운영비 등에 관한 것은 2005년도 기준으로 그것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교부율로 계산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정부 원안으로 의견 정리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야기할 것은 하고 가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동의합니다. 얘기할 것은 하고 가야 됩니다.
 얘기할 것은 하는데 뭐 이것은 얘기해 봤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얘기하세요.
 기 지방으로 돌렸다는 부분에 공동생활가정 아동도 이것을 적용시켜서 그 부분을 내려 보내자는 부분인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추가해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
 그러니까 차관님 늘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미 지방으로 넘어간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러면 지방에 대해서 예를 들면 회계법상으로만 그렇게 넘겼다 하니까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을 다시 개선을 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추가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지방으로 이미 넘겨 갖고 다 한 거니까…… 그러려면 뭐 하러 이것을 여기서 밤중에 이야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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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방하고 역할을 나누고 돈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나눈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 매뉴얼에 공동생활 부분이, 그것을 처음 줄 때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추가하자는 거예요. 추가해서 지방정부에 주든지 어쩌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신설하는 것, 이것 지방이양 되어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비 국고지원 어떻게 합니까? 지방이양 되어서 다 돈도 줬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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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뒤에 것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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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여기 쓰여 있잖아요, 복지부 의견. ‘아동보호치료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비 국고지원 53억 필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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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잘못 적은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너무 일찍 드려 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지방이양사업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추후에 좀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한번 추후에 검토해서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는지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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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을 환원을 할 때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재정조정제도가 있어서 행자부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물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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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업을 가져오는지를 협의를 하고 돈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런 협의를 해야지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부 원안으로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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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요. 돈 계산도 다 했습니다. 이것은 13년도에 3개 복지 사업을 중앙으로 다시 환원했을 때 그때 13년도에 돈 계산까지 다시 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2005년도에 지방으로 넘겼던 그런 사업들은……
 예외 없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예외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 놨는데 청년수당이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부딪치는 문제, 성남하고 서울이고 다 부딪치는 문제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협의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건복지, 중앙정부가 그것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지자체에서요…… 좋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항목 넣어 가지고 주려고 한다고 합시다. 무엇을 하려고, 복지사업을 하려고 해,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아예 안 올린다니까요. 말로는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보건복지부 가면 다 잘린다. 그래서 제가 개정안 발의해 놨는데, 그래서 청년수당의 문제도 나오고 성남의 문제도 나오고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통계로 보면요, 저희가 한 800여 건 1년에 협의를 해서, 여태 협의를 해서 90%를 동의를 해 줬습니다. 다 잘리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협의되는 것은……
 800여 건이 아니라 전국에 지자체가 234개라고 하면 800여 건, 서너 개씩 넣었다고 합시다. 나머지 아예 안 한다니까. 이제는 할 생각을…… 해 봤자 뭐 하냐, 위에 가서 다 잘리는데. 그래서 법에서 그것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협의라는 부분을.
 윤소하 위원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러면 아동보호치료시설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수용……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는데요. 아동이 후원 등의 도움을 받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월 3만 원 내에서 일대일 매칭 지원하여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업단 인력증원 및 사업비․운영비 확대 3억 50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 지원계좌 대상 확대와 또 저축 실적이 없는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해서 16억 8200만 원에서 18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지금 월 3만 원 매칭을 해 주는데 5만 원으로 늘려서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은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데 15년 미지급금 6억하고 16년도 예산액 12억 해서 18억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업단 예산이 운영비가 3억이 있습니다. 4명이 쓰는 운영비입니다. 그것이 여기 5억 5000으로 잘못 적혀 있는데 한 1억 정도 수준으로 확대하면 운영비 지원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19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지원금액 현실화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원금액 현실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19억 증액 의견으로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69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에 있어서 주거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지원 방향으로 사업수행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일부 시설에서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축구대회를 하고 있는 것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그렇게 좀 윤소하 위원님 의견……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서 명칭도 축구대회가 아니라 체육대회로 바꾸고 종목도 좀 다양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민법에 따른 입양 시에도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동의합니다.
 증액 의견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인데 올해 추경 230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1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동의합니다.
 120억 증액하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00억 증액입니다.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정부 원안으로 100억을 동의하겠다는 이 뜻으로 들리는데……
 100억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차관님이 시간이 지나 가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간이 갈수록 보이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추이를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수요 대상자를 분석을 하니까 대상 숫자가 금년에는 5만 1000명이었는데 실제로 수령을 하는 인원은 3만 400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 원안이라는 이야기지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그래서 100억으로 편성을……
 그냥 100억으로 간다, 원안으로 간다?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정부 원안 수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7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으로 올해 추경으로 30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7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지금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6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이것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아니, 이런 사업에 예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비타당성 조사는 5년 동안 소요……
 그러면 여가부에서 담당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결특위에서 조치가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든 여가부든 어느 한쪽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예산 30억이…… 1년에 3000만 개가 분량이 필요한데 여가부가 이마트에서 도네이션받아서 1년에 100만 개씩 3년간 지원을 받기로 해 가지고……
 도네이션받아서 한다고……
 도네이션받은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지요. 예산이 얼마 드는 얘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아무 쪽에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세요.
 예, 하여튼 지속되게……
 생리대 얘기 좀 합시다.
 작년 추경에 30억 세워 갖고 하다가 택배비가 없다고 그래 갖고 오라고 해서 나눠 주고 이래서 망신당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기재부하고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2018년부터 여가부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그렇지요?
 맞아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여가부에서 하기로 해서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5년에 500억 이상이면 예타 대상이라 기재부에서 예타 예산을 한 거지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2017년도에 예타 하면 2018년도부터 여가부에서 이것을 시작하겠네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내년 9월 경에 결론이 난다고 지금 기재부에서……
 내년 9월에 결론 나면 내년 9월에 얘기해서 2018년도 예산부터 수립을 할 것 아니에요, 여가부에서?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그러면 2017년도에는 여학생들 생리 안 하나?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래서 금년 30억 원……
 30억 원은 추경에 해 가지고 3개월 치 아니에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3개월 치인데요……
 2017년도 1년 치 뭐로 할 거예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하니까 지금 그중에 일부가 보건소하고 시설에 비치가 되는…… 일단 지금 시설 대상자들하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사람들을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9만 명분이기 때문에 일부……
 예, 알겠습니다.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비치가 되기 때문에 그 비치 물량하고 여가부에 하고 있는 물량을 통해서 계속사업은 일정 기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결특위 결과를 우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2017년도에 중지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민간에서 도네이션 하는 물량하고 합해서 2017년에도 운영이 되도록 하여간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예결위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7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으로 내년에 64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 감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년 10월부터 보험급여화가 되기 때문에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고위험임산부 지원 사업의 질병범위 제한 문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청소년산모 지원 사업 전달방식에 대한 고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난임부부 지원제도의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가 필요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20% 감액 의견이 12개월 편성한 것 아니냐, 10월부터 보험급여화가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편성 자체가 건강보험을 고려해서 9개월분만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계산에는 틀림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정부 원안 수용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저소득층 부분, 아까 노인 틀니랑 똑같은 거지요? 이게 건보가 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건보에서 그 사업을 결정할 때 비급여 부담이 지금보다는, 지금 190만 원씩 3회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본인부담보다는 더 줄어들도록 그 비급여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디자인한다……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부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간지로 272-1페이지에 있는 가임기여성 맞춤형 임신 지원사업인데요, 신설하려는 의견입니다. 임신․출산기뿐만 아니라 가임여성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개인용 배란측정기를 지원할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란측정기를 지원한다?
 이것은 원격의료 아닌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격의료 아니고 본인이 합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이것은 지금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서도 의료기기는 미지원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측정기 가격하고 병원진료비 5만 8000원으로 책정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철회했어요.
 정리를 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정춘숙 위원이 철회했어요, 철회.
 원격의료 때문에 민감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필요하면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보세요. 불수용입니까?
 철회했다니까요, 철회.
 수용이에요, 불수용이에요?
 간지로 들어가서 아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마치는 시간을 정해서 제안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300페이지까지 소화를 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73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 전환이 되지 않는 40%에 해당하는 41억 원 증액과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27억 원 해서 68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집중치료실 이후 의료비 지원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41억 증액 수용입니다.
 41억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75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제 도입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7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전체적으로 인건비 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내일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가 호봉제로 다 되면 안 되는 데도 호봉제만 인정을 해요, 그러면. 호봉제는 해야지.
 정부가 적정 수준의 상향 조정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따로따로 하실 거지요?
 그 두 개만 관철하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관에 대해서 좀 인건비 수준을 맞추도록……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호봉제 얘기하시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쳐서 주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리해 가지고 주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아니, 일단 내일 인건비를 가져오는 것 비교해서 하고요.
 아까 그 두 개는 결정이 안 된 거야. 내일 당장……
 운영비 부분,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니까……
 오케이.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76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확충 150억 원이 필요하고 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쉼터 종사자 인건비 10% 증액 필요 등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는 지금 정부안에 이미 6.8%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9억에서 41억으로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정리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사실 이번에 두 건 한 것은 이게 복권기금이라서 기재부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것은 아니고. 하더라도 관련 위원회 의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7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서 법무부 소관인데 중앙아보전 운영을 위해서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중앙아보전 그거는 운영비 5억 원 증액, 정부 예산으로 5억 원 희망합니다.
 지방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지역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278페이지에 지역아보전 최소 6개소 신설 36억 원하고 추가 확충 및 운영 예산 등 300억 원 반영 필요 의견이 있고 종사자 인건비 10%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여기서는 지역아보전 신설 6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18억 원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7페이지, 5억 원 증액.
 278페이지, 얼마라고 그랬지요? 8억 원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18억……
 예, 18억 증액 의견으로……
 5억 원은 무슨 항목에 어디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평가가 1억 원이고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확충 10명에 3.1억 원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아동확대 관련 사업들이 범피기금과 복권기금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 문제 등등 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각 회계나 기금이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서 목적에 맞추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범피기금도 결국 아동학대 범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범피기금 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도 아동학대 예산 31억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범피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기자는 취지가 범피기금이 재원 사정이 나쁘니 좀 일반회계로 와서 일반회계에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범피기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가 범피기금에 돈을 넣어 줍니다, 전입 등으로.
 알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범피기금 심의한 사람이라서 잘 알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확장성 없고요. 하드하게 딱 한 번 정하면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당장 갖고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정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아동학대 부분이 복지부 소관이면 여기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확대할 수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것은 아닌 거지요.
 소관 부처의 이원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79페이지, 2번입니다.
 2005년 지방 이양한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의 지역 간 편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많은 복지사업들이 지방에 이양이 됐고 그때 여러 가지 자금 계산 이런 것들이 다 되어서, 이미 또 13년에 장애인시설, 정신요양 또 아동학대 이 3개 부분의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으로 국고 환원을, 중앙하고 지방하고 여러 논의 끝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련 부처 행자부, 기재부,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 이양 사업에 대한 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시고 다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은 없는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노인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치매 치료제는 아까 보건산업정책국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및 입소 노인에 대한 상시 건강관리를 위해 원격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장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6년 시범사업 종료 결과를 보고 평가해서 예산 반영을 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현재는 30인 이상 시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소규모 시설도 고려될 수 있도록 간호사가 배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요양시설에 대한 원격 협진 이런 사업이 15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사업 효과는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요양시설에 촉탁의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촉탁의가 열심히 시설에 가서, 주기적으로 가서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촉탁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촉탁의가 월 2회 방문을 해서 진찰 진료를 하도록 하고, 다만 촉탁의가 수시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런 원격 협진을 통해 가지고 만성질환 같은 것들을 모니터해서 필요하면 촉탁의가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
 이게 기 해 오고 있던 계속사업인가요? 2016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시범사업 한 거 아니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시범사업은 미래부에서 사업을 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정부 원안으로 정리해서 수용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으로서 해외지회 확대 설치, 어르신 체육행사 확대 등을 위해서 최대 8억 2300만 원까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은 대한노인회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다양하게 많이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재정사업평가에 미흡을 받아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기되신 의견 중에서 4억 6800 정도 좀 환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리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4억 6800 증액입니다.
 4억 6800 증액……
 그런데 왜 8억 2300……
 잘못 쓴 거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거 잘못 썼습니다.
 4억 6800으로 증액 의견 정리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8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 매년 정부안에는 없고 국회에서 증액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내년도에도 없기 때문에 300억 6300만 원 올해와 같이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아마 당연히 다루게 될 겁니다마는 그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것도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해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예산을 6억 3600만 원까지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재정사업평가 미흡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전년 동 수준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2억 증액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 증액으로 의견 정리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88페이지입니다.
 정부안에 없는 신규 사업으로서 노인전문교육원 설립 및 운영으로 최대 34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위에 있는 28억 4400만 원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증액 의견 수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나 이렇게 보면 선거할 때 표 좀 얻을 줄 알고 광역시도 노인연합회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의 노인지회에 지원 사업이, 프로그램이 짜여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협조를 해서 광역시 노인연합회도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일을 맡겨놔 가지고는 사실 일이 잘 진척이 안 돼요. 노인 일자리 알선, 취업지원 사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노인지회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289페이지의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서 30억 원에서 36억 원까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건 30억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하나요? 어디다가 합니까, 이거?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공모할 계획입니다.
 지나갔는데, 죄송한데요. 여기 노인전문교육원은 어떤 교육을 하나요?
 중앙에 두는 거예요? 무주……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노인회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인들이……
 대한노인회에서 한다고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예,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대한노인회 지원 예산하고 또 다르게 또 주는 거지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별개입니다.
 저는 노인사업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노인 관련한 사업들이, 특히나 이런 예를 들면 전문교육이나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관련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도 있고, 아니면 노인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것을 하려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지금 고령화시대에 책임지는 노인으로서의 인식을 개선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수동적이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형태에서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그래서 어르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노인상을 정립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노인회 지회에 있는 여러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증액하고 노인회 중앙회하고 사업을 할 때 한번 보건복지부가 좀 컨설턴트로서 같이 좀 의견을 나눠 보세요.
 제가 여기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제안하셔서 그냥 받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노인회가 이미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원 예산 늘리는 데다가 이런 사업을 막 주고 그러면 도대체가 이거 감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 매년. 이거 설립하면 매년 운영비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프로그램 지원하고?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운영비는 그렇게 되고요.
 무주 노인전문교육원, 무주에다가 어르신들 수련원 비슷한 것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왜 공모 안 하고 무주에다 하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기부채납처럼……
 기부채납 했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90페이지입니다.
 전국 경로당에 에너지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위해서 74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아니,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 했어요?
 예.
 아니, 이것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하는 게 노인중앙회에 사업이 자꾸 집중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좀 문제가 있어요. 다 아시는 문제일 텐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을 지회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돌려야지 노인회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들에 이렇게 몇십억씩 여러 건으로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 이렇게 들어와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이런 것 문제 있고요. 제가 아까 전문교육원 설명을 들었으나 그런 정도 갖고 전문교육원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 다 해요, 어디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프로그램을 저희가 더 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노인회에 그렇게 주는 것도 그게 맞는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를 잘 받았으면 괜찮은데 평가가 나쁘다고 스스로도 인정하셨잖아요.
 노인전문교육원하고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이 두 사업 좀 보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방식, 하여튼 노인들에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경로당을 직접 관할하는 시군구 노인지회에 지원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여기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를 노인회 본부가 아니라 지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시지요.
 아니, 그리고 전문교육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뭔가 경로를 다르게 하든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개소 한다고 여기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오히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2개를 합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좀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2개를 합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을 지방 단위 노인회에서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갔을 때 복지부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니면 그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아니요, 노인회 평가를 어디서 어떻게 했냐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3년 주기로……
 3년 주기로, 어디서 하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기획재정부에서……
 그런데 등급이 낮으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자기네들이 쓰는 경비를 10% 깎는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할 때 자치단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라’하고 ‘마’하고 다시 하세요. 이것 완전히 생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그냥 다 새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요.
 예를 들면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해 가지고 하는 것 좋지요. 지역지회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건강생활의 부분은 단순히 노인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여러 경로에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단순히, 예를 들면 저도 아까 멍하니 있다가 노인 전문교육 보니까 이것이 대한노인회 사업비에다가……
 아니, 정무적 고려를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똥 다 뒤집어씁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전문교육원은 얘기를 들어 봐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생산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서 노인회에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복지부에서 잘 상의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아까 하도 서둘러 가지고 내가 제대로 안 봤는데요, 이것 진짜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군 단위 기초지회에서 뭔가 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지금 잘 못 봤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의료 취약지역에 2개소를 만드는 데 지금 설치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억입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24억으로 지금 2개소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말하자면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지금 의료취약지역에 왜 노인 따로 이것을 만듭니까?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소며 뭐며 다 공공의료기관들이 역할을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1970년대입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지자체의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자체의 공모사업이든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노인들만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게. 의료 취약지역이 거의 다 노인들 많은 데인데 보건소라든가 거기의 의료기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화된 의료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70년대 발상이라고요. 이것하고 노인전문교육원하고 다시 재검토하세요.
 죄송한데 하나만 질문할게요.
 충주 노인전문교육원은 왜 충주로 하나요? 무주는 기부채납이라고 그랬고, 충주는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역……
 알겠습니다. 일단 기부채납이고…… 맞는 거지요, 기부채납?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기부채납이 아니고 지역에 저희 땅이 있습니다.
 저희 땅이라는 것은 누구 땅이에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그러니까 복지부와 짓는 부영과 그다음에 노인회가 삼각으로 지금 짓고……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지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무주는 기부채납이 맞습니다.
 무주는 기부채납이 맞는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무주에 짓는 것은 기부채납이 됐고, 충주는 거기 땅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복지부 땅이 있다면서요?
 우리도 나중에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인프라 까는 것은 맞는 건데 그게 마땅한 인프라인지는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것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동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프로그램을 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복지부 땅에다 건물 지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관님, 노인전문교육원 설립 및 운영사업은 기동민 위원님 의견대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중앙회와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전국에 두 군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혜택을 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초자치단체 지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좀 정리하세요.
 노인전문교육원,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예산이 어쨌든 30억이고, 지금 30억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들어갈 거예요.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에도 매년 들어갑니다, 지금 처음에 설치하는 거 24억 원이 들어가고. 이런 예산을 합해 가지고요 전국 지자체에 노인분들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좋겠네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적당히 좀 해요.
 (웃음소리)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항목이 다른 건데 왜 자꾸 그렇게 해요.
 아니,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로당 지원 예산이. 노인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91페이지입니다.
 광명시에 1개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더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4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앞의 경로당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 넘어갔는데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에어컨은 아까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논의를 안 하셔 가지고요.
 아, 지방이양사업.
 다 지방이양사업이라고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관도 안 된다는 것이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자산 지원은 안 됩니다.
 여기다가 이런 걸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어컨을?
 291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91페이지는 광명시 노인복지관 신축 지원 48억 원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자체에서 이런 복지관,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92페이지입니다.
 중앙노전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으로 최대 4억 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들이 인건비 증액을 검토해 보니까 1억 3000만 원 증액하면 되겠습니다.
 1억 2700만 원…… 1억 3000만 원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억 2700만 원입니다.
 1억 27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93페이지입니다.
 지역노전과 관련해서 예산 최대 10억 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제기된 소요를 정확하게 검토해 보니까 4억 6500만 원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6억 3700 돼 있는데?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금액만 이야기하세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4억 6500 증액입니다.
 4억 6500 증액 의견으로 수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증설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1개소 증설합니다.
 1개소만 증설합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예.
 노인학대 부분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노인학대가 많아 가지고…… 앞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해야지.
 뒤에 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도 있고 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95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으로 예산을 1억 4800만 원까지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개소 확충에 1억 23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1억 2300 증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9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인데요, 취약 독거노인에게 정기적 안부 확인 등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지급분에 대한 것과 또 혹한․혹서기 수당 등 현실적인 수당 인상 등을 위해서 48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세부 내역으로 해서 현재 1만 원 지원하고 있는 수당을 3만 원으로 인상하면 22억 원 증액입니다. 그래서 22억 원 증액을 동의하겠습니다.
 22억 원 증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99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인데요, 지원 대상자 수 확대 등을 위해서 50억 6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합니다.
 정부 의견 수용됐습니다.
 그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로서 이 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데 전년 수준으로 예산 규모 환원을 위해서 17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사실 늘려도 집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대상자가 누구예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종합돌봄이 있고 집에서 단기가사돌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개를……
 아니, 그러니까 노인 기준이 없냐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노인요양등급이 있는데 등급 외 되신 분들이 이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못 쓰는 것 같은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등급 외 되신 분들이 종합돌봄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가사서비스를 지원받거나 둘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다 종합돌봄을 선호하십니다. 증액해도 집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부 의견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01,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등 관련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 1만 개 추가 증설을 위해서 97억 원 증액과 그다음에 활동비가 지금 20만 원인데 22만 원으로 2만 원 올리면 26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다음에 활동비를 5만 원 인상하면 1581억 원 증액 의견 등등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여기 노인일자리 확대에 동의를 하고요. 우선 일자리 1만 개, 97억 증액하고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재능나눔 일자리 활동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데 14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면 239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1만 개 추가 증설 97억, 그다음에 재능나눔 일자리 활동기간 연장 142억 증액해서 총 239억 증액 의견으로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내용 중에 고령자 친화기업을 35억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고령자 친화기업 시장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제도 개선을 좀 해서 지금은 30명 이상 고용조건이 되는 데를 우선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좋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시니어클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체로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11개월짜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체로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고 하는 사이에 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단계적으로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라도 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니어인턴십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니어클럽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 근무하는 사람……
 지금 2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것은……
 그것 하다못해 2만 원이라도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좀 변하는 느낌이 있어야지.
 그런데 어르신들은 2만 원 올리는 것보다 개수를 더 늘리는 것을 원해요. 한 지회에서 지회장님이 탁 틀어쥐고, 이것의 문제가 노인회 임원들이 거의 다 해, 친한 분들만.
 그러니까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역량 문제인데, 그것을 복지부에서 좀 감안하시라고요.
 아니, 시니어 직능클럽이요. 지금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전문성 있는 퇴직 노인들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운영비 지원하고 하는 건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시니어 직능클럽. 전문성 있는 퇴직 노인들, 퇴직 공무원들 보통 다 저기 해서 임금 차이도 엄청나게 나고, 거기에 운영비 지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니어 직능클럽은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 퇴직 후에 경륜을 살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좀 더 오래 일하실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년도 운영비를 최고 8000만 원 밑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형이 있고 직능형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 제기해 주신 직장형의 경우는 보통 1개 기업당 한 50명 정도를 채용해서 일하고 있고요. 이 돈은 저희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스스로 인건비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또 공공기관도 들어가 있잖아요,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공공기관도 있고 한데,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지원은 저희가 단년도로 일단 한정을 하고 있고요.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해서 그 모기업과 연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직장형보다는 해당 직능형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 형태도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왜 운영비 지원을 하느냐고요, 단년도 운영비를.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은 연금이라든지 생활 능력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들을 다 쓸어 모아 갖고, 아까 일자리 1만 개 늘렸지요? 그것을 2만 개, 3만 개 해서 20만 원짜리에 목매는 그런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늘리라고. 그게 더 급하고 효율적이에요. 우선 급하다고요.
 아니, 그분들이 여기에 재취업하는 게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독려하는 것은 필요해요. 거기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필요한데……
 더구나 공공기관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공공기관 재취업한단 말이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일자리지원사업이 4000억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지원되는 인력만 44만 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주로 공공형 20만 원을 지원하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경우는 기업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장형에 맞게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기업화할 수 있도록 50명 이상 단위를 고용했을 경우에 원 타임으로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계속 문제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김상희 위원님 지적사항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와서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검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짚을 것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05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설치로서 자연장 시설에 대해서 특히 전북 익산시 자연장지조성사업에 6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의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국비가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수용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306페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국고지원금은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추계 시 가입자 및 보수월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낮게 반영하는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17~18%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반영을 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307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분 예산을 복지부 예산에 해서 보건복지 예산 규모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급여 비용 국가부담금도 노인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7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재가급여에 대해서 방문간호 활성화 필요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장기요양보험은 건보 수입액의 6.5%를 베이스로 해서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험 예상 수입이 건보수입액의 6.5%를 가져오니까 건보수입액의 6.5% 자체가 정확하게 추계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데 그것은 건강보험료 일반회계 지원 때 설명드린 그것과 같은 논리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은 요양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맞춰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부 검토의견 두 번째, 국가부담금 흩어져서 편성하는 그것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복지부가 일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부처 간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소관에 다 나눠서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련 27억 증액은 이것은 사실은 추계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6700억짜리입니다. 6700억짜리의 추계 차이로 27억 정도가 추계 방식을 변경할 정도의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냥 원안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은 지금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데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제가 양승조 위원장님하고 공동 주최한 요양보호사 전국대회를 갔더니만 요양보호요원지원센터 예산을 올려놨는데 반영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던데 그거 사업 내용이 없네요?
 그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당초 30억이 편성됐다가 사단법인화하는 데 통합 조직이 안 돼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통합 조직이 된 것 같아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따로 예산이 요청 온 바는 없었고요. 지금 장기요양지원센터사업은 지자체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09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지원으로서 예산상 입소 노인 수를 확대하는 등으로 해서, 그리고 인건비 및 연구지원 등으로 최대 32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들이 이거 자세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22억 4000만 원 증액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억 40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11페이지입니다.
 경북 영주시의 효문화진흥원 설립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국비 지원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기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지금 안 돼 있는 문제인가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총 교부액 42억 원으로 그동안 교부를 해 왔고요. 추가적으로 영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그간 계속 집행이 부진해서 2012년, 13년에 전액 반납이 된 바 있었고 2014년 이후 지원된 금액도 아직은 집행내역이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1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예산과 관련해서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U-케어응급안전돌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 근거가 없다고 조례 사업의 추진 불가 통보를 받았는바 이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통합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 내지 1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억 수용입니다.
 증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13페이지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노인․장애인 등의 운임 면제․할인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데 지자체 도시철도는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손실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181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도시철도를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서 정부는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분담 원칙을 정하고 있어서 경로우대 그 비용도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는 것을 재정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했지요?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정책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이런 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놔둘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금 도시철도 운영하는 것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을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운영비를 전부 다 지원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을 텐데……
 그런데 그 모든 부담을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결국은 똑같이 힘든 게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부담이 사실 너무 힘들어서…… 갈수록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노인분도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해법들을 중앙정부에서 같이 고민을 해 줘야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물꼬 터 주기 시작하면 전국 지자체가 다 들고 일어날 텐데’…… 당연히 들고 일어나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문제는 지금 경로 우대하는 연령 상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협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줬다 뺐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복지부에서 죽 성장해 오신 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전체 예산을 다 보셨잖아요, 기재부에서. 고민의 일단이나 좀 내비치셔야 저도 물러날 수가 있지, 서로가 체면이 걸린 문제인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하여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집 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직접 지원되는 거거든요. 물론 액수 크고 물꼬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은 노인들의 교통권이나 이동권 확보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저도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여담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23시09분 기록중지)


(23시10분 기록계속)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일단 정부의견대로 정리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9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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