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3월 9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
-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
- 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
-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9)
-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1)
-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1)
-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3)
- 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
- 11.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
- 12.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 13.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1)
-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5)
-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8)
-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
-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2)
-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 3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 3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
- 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
- 34.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 35.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 36.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 37.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 38.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 39.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 40.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 41.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 42.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 4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 4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 4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 4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 4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 4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 4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 5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 5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 5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 5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 5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 5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 5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 5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 5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 5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 6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 6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
- 6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6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 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 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 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 6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6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7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 7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 7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7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 7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 7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 7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 7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 7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 상정된 안건
-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
-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
- 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
-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9)
-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1)
-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1)
-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3)
- 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
- 11.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
- 12.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 13.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1)
-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5)
-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8)
-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
-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2)
-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 3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 3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
- 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처 소관 33건의 법률안, 금융위원회 소관 45건의 법률안, 총 78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처 윤종진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상정된 안건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상정된 안건
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상정된 안건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상정된 안건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상정된 안건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9)상정된 안건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1)상정된 안건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1)상정된 안건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3)상정된 안건
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상정된 안건
11.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상정된 안건
12.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상정된 안건
13.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상정된 안건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1)상정된 안건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5)상정된 안건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8)상정된 안건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상정된 안건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상정된 안건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상정된 안건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상정된 안건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상정된 안건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상정된 안건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상정된 안건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상정된 안건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상정된 안건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상정된 안건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2)상정된 안건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상정된 안건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상정된 안건
3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상정된 안건
3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상정된 안건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상정된 안건
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상정된 안건
(10시2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이상 2건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심의․결정된 사람과 상이를 입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양로․양육, 대부, 수송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6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고 임기 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17억 6800만 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총 8장 7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정부 및 보훈단체의 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동안에 차장님께서 이게 보훈 영역으로 들어올 때 생길 수 있는 쟁점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쟁점들을 간략하게 제목 중심으로 몇 가지만 한번 짚어 주세요.






그다음에 각종 보훈단체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국가유공자 단체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되는 분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 법에서 보상도 드리고 명예회복도 드렸는데 이렇게, 국가유공자분들은 대부분 다 별도의 보상 없이 했는데 들어오시는 경우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면서 진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법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상은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해 달라는 겁니까? 뭐예요?


두 번째로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교육 지원이라든가 취업 지원이라든가 의료 지원이라든가 대부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로․요양 지원, 보훈재가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1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존에 한 일시보상금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2000년도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된 사람 또 유족에 대해서 국가가 이미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서 4900명, 약 1140억 원을 보상한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설훈 의원님도 이거 발의했다가 셀프 특혜 논란이 있으니까 철회한 거 아닌가?


지금 안 그래도 MZ세대나 젊은 세대들 30․40대가 다른 건 몰라도 불평등과 불공정 이런 데서는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지금 청년들에게 중요한 일인데, 또 주택 마련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주택 마련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훈처에서 정확하게 짚어 주고 설명을 해 줘야지, 자꾸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법이 있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우리 청년들 포털사이트에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그런데 이 법안이, 공무원분들 정책을 할 때 그렇잖아요.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부상자 민주유공자로 예우, ‘민주화운동 관련’ 그러면 뭡니까? 이게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특정이 안 돼요.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전태일 분신 사건 관련 법을 만들든지 딱 특정한 사건을 갖고 해야지 ‘민주화운동’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 50년, 100년 동안의 민주화운동 관련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공자 인정 범위 참여자 중에서 사망․행방불명자․부상자로 한정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 법안 내용은 보셨지요?





정치․반독재 운동, 사상․이념단체 결성․활동, 언론민주화 관련되는 것 그리고 전교조 등 교육민주화, 노동운동,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합쳐서 국가보훈의 영역으로 넣느냐 넣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있는 거고요. 넣으면 어느 정도로 어떤 부분에 혜택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개 부분 모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마다에 대해서도 국민들 간에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든가 국민적 의견이 어떤지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장님께서 그분들도 한번 만나 보시고 정부 입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도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방법도 모색할 수 있고 이러니까, 매년마다 올라와서 폐기되고 국회 끝나면 폐기되고 폐기되고 하는 법보다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전향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보상에서도 취업이나 이런 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화 유공자를 보훈대상자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처우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보상을 받았거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단지 그 사람들을 보훈과 민주화 유공자로서 명예를 기리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것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주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 그 혜택 중에서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기존 다른 보훈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건 협의해서 민주유공자법에서 예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부터 D까지 있다 그러면 A는 곤란할 것 같고 등급을 나눠서 어떤 건 하자 이렇게 하면서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논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민주유공자 단체 이쪽에서 원하는 게 뭘까. 돈 받으려고, 취업하려고? 사실 보시지요. 80년대 민주화 유공자에서 돌아가신 분들 다 젊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가족이 그렇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논의 자체를, 보훈처가 아예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논의하기 싫다 이런 거지 실제로 우리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어디까지 할 건가, 이렇게 논의를 해야지만 이 법 자체가 구체화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2000년의 법 자체도 보면 민주화 유공자로 있다가 5․18로 한정하면서 사람을 줄여 줬어요.
그리고 보상의 문제도 보면 보상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논의가 진전되려고 하면 이 법안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얼마가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보상이 아니면 어느 정도 예우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디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유공자법을 인정할지 여부가 기존의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서서 국가보훈의 영역으로 넣을 건지의 이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거냐 이걸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보훈의 영역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다만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기본이 국가보훈 기본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 보상법이라든가 부마민주항쟁 보상법을 만들 당시에도 아마 어느 부처에서 소관할지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따로 법을 만들고 행안부에서 소관을 했는데요 만약에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만들어지면 국가보훈 기본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4․19혁명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4․19혁명의 사망자․부상자 또 공로자 중의 일부가 들어가 있고.
이분들은 지금 국가보훈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5․18 같은 부분만이 아니라 국가보훈의 영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그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 법의 영역에 해당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논의 자체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소극적으로, 국가보훈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훈단체의 의견만,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준비하셨겠지만 5․18 단체도 있고 부마항쟁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다른 분들의, 본인들이나 아니면 유가족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의 의견도 전반적으로 한번 취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보상금을 더 받고 혜택을 더 받을 것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유가족들도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보상체계들은 필요하면 중복된 게 없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그것은 뺄 수도 있는 거고, 그것보다는 아까 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더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2대 국회에 가서도 계속 법안들이 또 나오고, 사실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바뀌면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도 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조금 더 저희 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는 업무를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법안이 21대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16대부터 논의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 입장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안전에 관한 법이 있다고 칩시다.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그 법을 가지고 웬만한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들을 포섭해서 관리하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그것을 각 국가별, 각 생산 주체별들을 다 나눠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것은 정부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16대 국회 이후 계속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상과 예우에 관한 것을 다 덜어 내면 이것을 시간을 들여서 제정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효율적인 수단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921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젊었을 때 스물몇 살 때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거나 이런 분들이, 부모들이 볼 때는 한이 맺혀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는 예우를 받는 것 말고 무슨 보상을 어떻게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보훈처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율이 돼서 이 정도까지 하면 보훈단체, 다른 단체들도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보훈처의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자는 921명 사망․행방불명․부상자로 한정한다, 그리고 무슨 다른 보상도 없다라고 한다면 쉽게 우선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의 명예 회복을 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보훈처가 그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해 보면, 자기들 입장은 지금 자녀 문제, 취업 이런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다음에 할 때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2000년이라고 했습니까?

4․19, 5․18 같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100%는 국민이 동의를 안 해요, 유공자로 예우해 주고 국가보훈대상으로 넣은 것을.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4․19, 5․18 그러면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관련됐다, 전교조 결성에 관련됐다, 3당 합당 반대 사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사례로 인정이 돼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법으로 다 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될 수밖에 없고, 이 법이 나가면. 그랬을 때 국민들이 50% 동의하겠습니까, 그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주자 할 때?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5․18이나 4․19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정도 영역이 안 되니까 김대중 정권 때 보상법으로 간 거라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윤종진 차장은 그때 공무원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명예로 갈 거냐 보상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이 김대중 정권 때 정말 잘하신 거예요. 보상으로 갔잖아요, 이분들은. 명예로 가실 분은 명예로 가고 유공자로 갈 분은 유공자로 가고 보상으로 갈 분은 보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으로 간 게 2000년에 그리됐는데 지금 와서 이분들을 다시 국가보훈대상으로, 국가유공자로 하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냐. 그래서 이게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법안이 올라왔지만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훈처가 정확하게 해 줘야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논쟁이 안 생긴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2000년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일반을 다룰 수가 있고,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서 명예만 따로 하는 제한적인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900명 남짓으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른 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공자 일반으로 다루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좁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첨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4․19를 기념하자고 하면 기념이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가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는 겁니다. 아니, 1970년 유신정권 때 4․19를 혁명이고 기념하자고 했으면, 보상하자고 그러면 됐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가가 더 변하고 보태지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2000년부터 논의가 되면서, 각각 하나의 사건들이 논의가 변할 수가 있고 평가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민주화운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공자 일반의 개념이 아니고 조금 더 특수한 케이스로서 보상이 아닌 명예로 한정해서 논의를 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지금 계속 보훈처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여러 가지를 다 거론하고 일반론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해요. 그 사회적 합의에서도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좁혀서 하면 될 일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훈처가 지금 유공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더 제한적으로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 얘기를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이 쟁점들에 대해서 다음번 소위 때는 보훈처 의견을 분명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보훈처 의견이 뭔지.
우리 법안소위는요 국회의 입법 절차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불러다가 발언권을 주는 이유는 정부가 이 입법 절차에 권한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이 권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부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자 함인데 정부가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뭐 하러 정부 배석시켜서 회의를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회의해 버리지?
아까 윤한홍 위원님께서 보상법과 유공자법의 차이가 뭐냐를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정리를 분명하게 못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보상법은 그냥 보상해 주는 법이고요 유공자법은 관련자들을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존중해 주겠다는 법입니다. 성격이 좀 달라요.
그 존중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사건에 대한 보상과 대상자들에 대한 국가적 유공과 존중 이건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기본적으로 보상법과는 차이가 있는 건데 문제는 법 내용의 쟁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법의 목적과 관련해서, 취지나 목적이 크게 이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화 유공자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느냐 여부,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이 사람들이 고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유공자법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유공 행위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 사건 고생했다, 보상해 주자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대상자들을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네이션 빌딩을 해 온 그런 유공자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의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것 의견을 좀 내셔야 돼요.
독립운동 그다음에 안보, 전쟁에 대한 국방 이것 유공이 돼 있습니다. 4․19도 돼 있어요. 5․18도 유공이 돼 있습니다.
한일회담 반대, 부마항쟁, 6월 항쟁, 이것은 유공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 온 행위와 사건인지 이 판단을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걸 국가 유공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판단을 한번 의견을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법안에 보면 유공이면서도 실질적 지원을 하자 이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실질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아까 강민국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여러 가지 쟁점들은 그동안에 이 실질 지원이 특혜 조항이다, 이게 국민적 합의가 없다 이 쟁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그런 문제 제기가 맞다면 그런 실질 지원의 내용을 빼든지 최소화하든지 어떤 항목들은 삭제하든지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법의 목적 중의 하나가 계승․발전입니다. 경제적으로 특혜를 주거나 말거나 간에 이 행위들을 또 이 사건들을 이 대상자들을 대한민국의 유공으로 인정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또는 국가와 국민들이 계속 계승․발전할 만한 것이냐.
그래서 1번 유공으로 존중할 거냐, 2번 경제적 실질 지원을 할 거냐, 3번 계승․발전할 거냐 이 각각에 대해서 보훈처 입장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다 해도 된다, 세 가지 다 안 된다, 그중에 어느 건 좋은데 어느 건 안 된다 이걸 좀 가닥을 잡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크게 보면 대상자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의 쟁점이 숫자로 보면 1000명이냐 1만 명이냐예요. 사망자와 행불자, 부상자 하면 한 1000명 됩니다. 그다음에 투옥된 분들, 해직된 분들 이런 분들까지 합치면 한 1만 명 정도 돼요.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대개 사회적 공감대가 보면 사망이나 부상 정도면 국가적으로 길이길이 유공을 예우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공감대는 있는데 1만 명까지, 투옥된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해직된 분들 이런 분들까지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쟁점들이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셔야 되고.
이 대상자 문제는 아까 윤한홍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4․19와 5․18은 국가 유공입니다. 독립운동과 전쟁에 대한 안보와 마찬가지로 국가 유공으로 합의된 거예요. 그러면 한일회담 반대, 부마항쟁, 6월 항쟁 이건 4․19, 5․18과 뭐가 다른 거냐?
그러면 여기 보상법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이건 아직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이라고 할 만한 뭔가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소신껏 내서 의미 있는 사건이기는 하나 국가 유공으로 예우할 만한 사회적 합의는 없다 이 논쟁들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이게 유공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에 대한 의견을 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형식입니다. 이것은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목인데 이게 국가가 존중해야 될 예우해야 될 것이라 하더라도 방식을, 국가유공자법이 있는데 그 유공자법에 조항 하나 넣어서 부마항쟁 그다음에 6월 항쟁 이분들도 유공자로 인정을 합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맞지. 매번 사건마다 5․18 따로 만들고 무슨 민주화 유공자 따로 만들고 이게 맞느냐, 입법체계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한 의견도 내 주셔야 해요.
이 중에서 어떤 것도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보훈처가 이런 각각의 쟁점들을 한 번도 성의 있게 정리를 안 해 놓은 거예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쟁점이 최소한 정리한 쟁점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의견을 좀 내주세요. 그리고 그 의견대로 우리가 결정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훈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오신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의 식견을 가지고 이 각각의 의견들에 대해서 모든 것 다 반대다, 아니면 그중에서 어느 것은 찬성이고 어느 것은 좀 곤란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주시면 여기서 판단하기 쉽지 않겠어요? 다음번까지 이것 숙제 꼭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죽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이 다 얘기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보훈처의 의견 또 사회적 합의, 각 단체의 의견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회의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논의가 진도가 나갑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이 많은 사건들을 전부 다 유공자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 그것도 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애학투 사건 이런 건 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대학 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유공자로 해 주겠다, 이렇게 많은 사건을? 이게 사건별로 특성도 다르고, 미문화원 점거 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유공자로 인정을 해 준다?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을 전부 국가유공자로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같은 얘기인데 보상을 다 해 줬는데 다시 또 유공자가 되는 2단계 접근을 한 적이 많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된 것은 그만큼 책임을 갖고 일을 하고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유공자법을 보면, 대상자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지만 보훈부로 승격을 했다면 이런 안을 다룰 때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것이냐도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걸 하시면서 그런 것을 다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방식․형식에 대한 쟁점에는 이 민주유공자법만이 아니라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즉 5․18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개정안도 그 쟁점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쟁점까지 포함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11~13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11번부터 13번까지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24일 소위에서 순직군경의 날 제정 시 다른 국가유공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직군경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예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순직군경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함께 현충일을 통하여 이미 추모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 나오는 순직군경의 날이라든가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제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훈단체에서도 다른 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상이 단체에서도,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상이군경의 날을 따로 제정을 요구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단체 내에서 약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보훈 관련 기념일이 16개입니까?



지금 국군의 날, 재향군인의 날, 경찰, 소방, 해양경찰…… 사실 돌아가신 분들을 주로 추모하는 날이 다 있기는 한데 의무군경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자기 부모님들을 기리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 보통 다 20대 초반에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서 전쟁도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제사를 해 주거나 이럴 분들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챙겨 주실 분들이 없는 좀 특수한 사정들이 있는 거고 이분들이 지금 의무군경의 날을 정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보상, 예우 이런 것들을 더 해 달라고 하거나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념식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닌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전몰군경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6․25 전쟁일이나 현충일을 통해서, 사실 그날은 그런 분들을 주로 추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미 날들이 있고, 필요하면 한두 개 정도의 기념일들이 더 들어가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날에 여러 개의 기념일이 있는 날도 있고.
지금 기념일 제정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보훈처가. 다른 행정부처들은 사실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필요성이 훨씬 덜한 것들도 기념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처가 순국의무군경의 날,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무적으로 군대에 간 특수한 사정의 경우만 따로 인정해 줘도 좋고 또 그래야 부모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국가가 좀 챙겨 주는구나라는 이미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훈부가 됐으면 이 정도는 보훈부에서 기념의 날로 정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타 단체와 비교해서 이게 특혜다 아니다가 아니고, 사실로 자식을 묻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이런 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단체도 아마 반대하지를 못할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신 것하고 자식이 돌아가신 것 거꾸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도 군대 가서 또는 의무소방대에서. 그런 형평성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보훈부가 됐으면 이런 법은 충분히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보훈부가 됐으니까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했을 때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계속 이 안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자식의 문제고 앞으로도 의무경찰이나 군대에 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메모리얼이거든요. 그것은 사실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과거가 어떻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이렇게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기리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훈부로 승격하는 마당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하고 내용을 알려 주면 서로 간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순직의무군경, 국가의 의무를 위해서 했던 경우 기념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게 시행령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예우나 기념을 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지정을 한다고 그럴 때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좀 무리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어떤 날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 같이 해 준다면?
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A만 해 줄 수 없다면 B하고 C하고 같이 해 준다고 그러면, A․B․C가 같이 되면 또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훈처 검토를 보면 본질에 대한 답변이 거의 없고 항상 형식적인 외형적인 거예요. 다른 단체가 또 다른 데서 많이 요구할 거다, 그래서 이것 하면 안 된다. 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보훈처가 앞으로 할 때 실체적으로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보훈부가 된다고 다 칭찬하는데 실체적으로 해 줘야지.
이것도 ‘할 수 있다’ 또는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적극적인 실체적인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다른 일정 기념일이 다 시행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규정으로 하면 된다, 법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법이 더 필요하면 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실체적으로 가야 되고. 아니다, 이것은 기념일 제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해야 된다면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다른 단체가 같이 요구를 할 거니까 안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다른 단체 때문에 못 한다는 건지 원래 실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지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대상자가 몇 명이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대상자가 10명밖에 안 되어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고 대상자가 1만 명이라 해도 안 해야 된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형적인 모양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게 법으로 되면 보훈처는 추모 기념회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실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이에요. 항상 보면 그냥 피해 가려고 다른 데 요구하고 항의할 거고 또 다른 데 단체 다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체적으로 필요 없다 필요 있다,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만약에 보훈부장관 임명되면 인사청문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다 이런 이야기 나올 것 아니에요. 거기서도 다른 단체가 항의하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거를 테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의견을 얘기를 해서 이 위원회 논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책임 안 지겠다 이런 수준으로 논의하면 우리가 법안소위 할 때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문제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주신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보훈처 의견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로 이 법에 법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다른 단체가 요구하니 마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입법 대응입니다. 스무 살 젊은이들을 국가가 ‘너 이리 와’ 해서 끌고 갔다가 또 갑자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런 일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것을 지금 반세기 넘게 해 오고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의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더 특별하게 존중하는 게, 법익이 있느냐 이 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 무슨 군경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젊은이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누구 하나 개인적으로 기려 줄 사람들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하게……
두 번째로 이게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게 없다면 그 문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형평성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형평성 문제는 이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가느냐 여부가 일단 1번이에요. 그게 형평성 문제의 1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조금 불만이다 아니면 다른 데서 뭔가 문제 제기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 요소가 있느냐 이걸 1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는 아니지만 다른 부분도 추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까 윤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보훈부장관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유공과 보훈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이거 자꾸 돈 문제로 생각하니까 인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의 LA에 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무슨 장군 이름이 있어요, 00 장군. LA에서 그 장군의 날을 기념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장군이 한미연합사령부에 근무하면서 한미동맹에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남발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국가가 국민들과 역사를 나름대로 대하는 자세나 태도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너무 행정 실무적인 데 얽매이지 말고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국가가 예우하고 존중하고 기억하는 것 이걸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다른 대상자들과 함께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말씀드린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음 논의 전에 논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약간 연관된 법이니까 1건만 간단하게 의견만 청취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3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맨 마지막에 있는 자료입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서훈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순국선열․애국지사의 개념 정의에 별도로 명시할지 여부는 2차 동학농민혁명의 성격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 참여자를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인정하는 부분은 학계 전문가의 역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반대 입장은 동학 2차 봉기가 반일 투쟁의 국면을 보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반봉건 투쟁도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당시 조선을 식민지 상태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또 대한제국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을 부정하는지 여부 등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성 의견은 독립운동에는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었을 때 수호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되므로 동학 2차 봉기도 독립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양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입법했다 해서 부처에서 자꾸만 이걸, 신중 검토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논리를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위원들이든 이런 법을 낸 분들이든 이런 거에 그거 하신 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반박 논리를 내고 새로운 발전이 있는 거지. 부처가 계속 그런 식으로 ‘검토했는데 어떻습니다’ 이런 것보다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찬반이 나눠지는 것 같고,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농민혁명 자체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반봉건 운동이라는 인식이 더 많고 국권 침탈은 아직 되기 전의 일이니까 우리 체계상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나고 주장했던 요구가 정확하게 뭔지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그 주장했던 내용들이나 활동의 양태랑 당시가 국권 침탈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결정하기가 아주 쉬울 것 같고.
이 자료를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데 법안 내신 분들은 또 생각이 달라서 이 법안을 내셨을 거고 지역에서는 아마 찬성 의견이 되게 많은 거라 저희가 그냥 이미지만 갖고 부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신중한 검토 말고 딱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립이라고 하면 반대가 국권 침탈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국권 침탈된 때가 언제냐? 예를 들면 1905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895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경복궁 시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1894년을 우리가 국권 침탈당한 걸로 볼 거냐 말 거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계의 의견이, 합치된 통설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합치된 통설이 있으면 그 통설을 따라서 뭘 할 수가 있고요, 합치되지 않고 그 자체의 견해가 나눠질 때는 여러 가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독립의 개념이 뭘까? 그것의 반대가 뭘까? 그래서 저는 동학농민혁명은 기려야 되고 성격이 많이 중요하지만 이것까지도 독립으로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바로 국사학계에서 통설이 어떠냐는 걸 명확하게 해 줘야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에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외부에서도 왜 그렇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차장님, 내가 사실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진주가 임진왜란 때 1․2차 대첩을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 많은 줄 알아요?
정말 우리 그때 국권 침탈당한 날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보훈처 상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 위원님들 공통된 말씀 같은데 정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해 줘요. ‘검토하겠습니다’ ‘어떻습니다’ ‘실은……’,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다 보훈처가 그런 이야기를 해 줘야지, 차장님.


차장님, 보훈처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고요. 아시겠지요?

지금 이 쟁점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까 이게 반봉건이냐 반외세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에서 시작해서 반외세로 발전됐다, 그래서 반봉건․반외세 운동이었다 이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거 갖고 따질 일은 아닌데 문제는 95년의 을미의병은 독립운동으로 인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905년, 1910년 기점이 아니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국권 침탈이라는 게 하나의 사건으로 된 게 아니라 일본 놈들이 꾸준하게 조선을 침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침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도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역사학계에서 고증이 아직 안 됐지만 동학농민운동의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가 고종이 밀지를 보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게 증거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고종이 밀지를 보내서, ‘나를 구하러 경성으로 와 달라’ 이런 밀지가 있었다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역사학적으로는 상당히 쟁점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894년이라고 하는 게 경복궁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일제가 군사를 주둔시키는 것 이런 국권 침탈 행위가 노골화된 시점에서 일본의 국권 침탈에 저항하는 운동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꼭 역사학적으로 엄밀한 고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입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이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3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보훈처 윤종진 차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정무위원회 직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