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3월 23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8)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23)
-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17)
- 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24)
- 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90)
-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09)
-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07)
- 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0)
- 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11)
-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64)
-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6)
- 1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182)
- 상정된 안건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8)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3)
-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7)
- 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4)
- 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90)
-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9)
-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7)
- 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0)
- 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1)
-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64)
-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6)
- 1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2)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소위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김웅 위원님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다녀오겠습니다.
김웅 위원님,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임이자 소위원장, 김웅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의견을 잘 경청하고 원활하게 해서 성과가 있는 소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주제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8)상정된 안건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3)상정된 안건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7)상정된 안건
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4)상정된 안건
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190)상정된 안건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9)상정된 안건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7)상정된 안건
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0)상정된 안건
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1)상정된 안건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64)상정된 안건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6)상정된 안건
1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2)상정된 안건
(10시05분)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빈 의원안 제24조에서는 사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던 ‘애완동물’의 용어를 동물보호법상의 ‘반려동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반려동물에 포함되지 않는 애완동물은 현행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 변경에 따른 관리 부재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한 자에 대해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 강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즉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수입검역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야생동물검역기관에 야생동물검역관을 두며 보조인력인 야생동물검역사를 위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만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에 대해서 수입검역을 의무화하면서 수입검역 실시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부조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입법례에 따라서 의무규정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 수입검역의 대상이라는 것을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우측 상단 부분입니다.
야생동물검역관이 야생동물검역기관 소속임을 고려해서 야생동물검역사의 위촉자를 환경부장관에서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4조의16에서는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제34조의18 등에서는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항구, 공항 등의 제한된 수입장소에서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생동물 수입금지 예외사유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진료․예방의 대상을 야생동물 질병보다 좁은 개념인 검역대상질병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수정하였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의원안 제34조의21에서는 검역 결과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제34조의22에서는 수입검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원칙적으로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지정검역시행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안 제57조에서는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64조에서는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밟도록 하며 벌칙․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의 공백 및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문과 단서를 모두 포함하여 의무 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문을 보완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부칙 시행일은 개정안대로 통합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수입검역제 시행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지정검역물 수입자에 대한 수입검역 의무규정을 일원화하는 안과 또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수입검역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는 등 자구 수정을 하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전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행일을 규정하고 적용례를 신설하는 통합 의견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법률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야생생물법에서도 그 외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이 법안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부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국민신탁 활동의 보전․관리 대상이 되는 자연환경자산의 범위에 자연공원이나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준하여 생태․환경적으로 보전․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국토의 다양한 공간계획 수립 시 갈등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지역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감안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는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의 활동주체에 현행법상의 국민신탁법인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비영리법인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민신탁자치단체를 추가하여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원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 20조의2․3 등에서는 지정요건, 지정취소, 회계에 관한 사항, 보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과 유사한 법적 혜택․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신탁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정기탁재산 및 보전협약을 체결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제11조 및 20조의 규정도 국민신탁자치단체에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국민신탁법인 등의 보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조의2에서는 국민신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민신탁법인, 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용조문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제21조는 현행법상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인허가하는 경우에는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조회 및 협의요청의 대상을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에서 국민신탁법인․국민신탁자치단체의 보전재산 및 보전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조 단서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협의 및 의견조회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할 경우에 행정비용의 증가 및 사업 절차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외규정을 삭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자산 범위 확대와 관련된 안 제2조제3호의 바목 삭제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신탁자치단체의 지정 등과 관련된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의 신설과 관련해서 준용 조문에 제11조 및 제20조를 추가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 외에도 보전재산에 대한 안내판 설치 의무나 국민신탁운동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된 인용조문 추가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 부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논의사항 58쪽과 관련돼서는 지적한 대로 행정비용 증가라든가 사업 절차 지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당초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유지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아마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 같은데 그런 우려들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국민신탁 보전재산에 대한 지역개황 조사 항목을 추가하면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점검․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연환경보전법, 타 입법 사례에도 평가 협의의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신탁법인하고 별도로 국민신탁자치단체라는 것을 지정할 만한 필요성하고 이게 어차피 특례가 들어가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번에 자치단체로 들어온 것은 비영리법인 형태로 들어온 거고 이게 들어오게 된 것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트러스트 운동을 하는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이나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신탁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민간의 트러스트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취지로 이게 논의가 됐고.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난 20대에도 많은 법안 발의들이 있었고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신탁과 그 외의 단체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2018년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존의 자연환경국민신탁은 법정 특수법인으로 하고 그 외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법에 같이 담아서 가는 것으로 협의체에 있는, 거기에는 관련 단체들하고 기관들하고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합의해서,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초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 여러 가지 관리 규정을 두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는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법안에서는 협의체를 두도록,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수법인인 국민신탁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어쨌든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의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 구성․운영까지를 법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운영 과정에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지정 과정에서 당연히 공정성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안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리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의원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허용물질 등을 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 등도 별도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제외 대상에 추가하고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의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장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영업허가의 단위로 명시하고 있는 ‘업종별’이라는 표현을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다른 규정들도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정부안 제30조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환경부장관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폐업에 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가동이 중단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73쪽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료를 요청하는 목적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법문을 수정하였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전체가 아닌 일부 기록만 필요하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는 수출입이 아닌 수입에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맞추어서 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부처 협의 결과 사항이기도 합니다.
75쪽입니다.
시행일은 각 개정안의 시행일을 통합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단위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업종 구분을 영업 구분으로 하는 수정안과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출입 관련된 자구 수정과 자료 요청 범위를 수입에 관한 자료로 제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 관련된 정부안과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휴․폐업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송옥주 의원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합니다.
부칙 시행일과 관련돼서는 각 안을 통합한 통합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아까 여기 화학물질관리법 말씀……
그리고 파산자가 복권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을 즉시 할 경우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안전시설 설비투자에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래서 지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작년 12월, 금년 1월에 개정할 때도 이런 것들은 이중제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제재다 해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을 이유로 해서 결격사유가 되면 당연히 영업허가가 취소되는데 파산 이런 것들의 자격이 다시 회복이 되면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격을 상실하고 피한정후견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상회복이 되면 당연히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2년이라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당초에 허가 취소됐던 결격사유가 회복이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한 번의 규제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금지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조치들을 지금 저희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관계부처에서도 모든 법들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고용노동소위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인력중개사업 같은 경우 파산을 한 경우에 파산 결격이 해소됐다고 바로 하는 것은 좀 문제지 않느냐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그 결격이 해소되면 바로바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법이 다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 통과를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인력중개업소 영업자 결격이었거든요.

이게 모든 부처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여기에서만 이것을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실제로 이런 과거의 결격사유에다가 이렇게 경과규정을 둔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잘 해 주시고 행정적인 그런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안호영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친환경농어업법이나 이런 해당 법에 보면 개별법에서 유기농어업자재라든가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품 이런 것들이 해당 법에 의한 관리 제도들을 다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제도도 두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부 차원에서도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동의를 한 거고요.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신 것처럼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까지 제외하게 되면 사용하는 조건에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은 그런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안전관리체계가 없어서 제외하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있었던 것이 사전분담금․사후분담금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분담금으로 부과하는 데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의견 수렴이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업계나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니까……
제가 법원 쪽에 계신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역시나 소송 과정에서 ‘이것 국가기관이 인정을 해 준 건데 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구제급여인 것이지 손해배상하고는 관련이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인과관계나 입증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도 민사상의 책임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다만 구상권하고 손해배상액에서 구제급여 부분이 공제가 된다라는 그런 조항만 특별한 것이지 그 둘의 관계는 별개의 관계로 봐야 된다라는 게 명확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차관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맞습니까?

예를 들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구제해 주는 것하고 실제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은 다른, 최근의 사례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법리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고, 다만 이런 것들 연관성이 있는 것이 구상권 문제라든가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어떤 일부 배상액을 배제하는 이런 것들은 입법적으로 타 입법례를 따라서 여기에 다 규정이 돼서,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도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혹시 더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배경이나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문별 검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이 있고요. 제2조에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의 클러스터 관련 입법례와 유사하게 규정돼 있어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녹색산업의 범위를 환경산업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녹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녹색산업에 대해서 제2조제2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개념을 인용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안 제5조를 통해서 다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5조를 삭제하고 2조 정의 규정에서 직접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이 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은 궁극적으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책무의 내용에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추가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죽 규정하고 있고요. 8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 녹색산업 현황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의 내용과 변경, 지정 요건이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 제목과 조문 위치를 일부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하단의 논의사항 부분입니다.
시․도지사에게 클러스터 지정 요청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 클러스터 난립이 우려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조성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서 단서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법체계상 제12조를 11조보다 앞에 배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제13조 및 14조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산업기술단지로 각각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색융합클러스터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시설로 바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48쪽입니다.
제14조에서는 클러스터의 운영을 전문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클러스터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4조의 내용은 23조의 위임․위탁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제4장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녹색혁신산업이나 녹색기업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8조는 그 내용상 17조보다 앞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로 수정하며 17조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제19조에서는 녹색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조에서는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0조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 주체를 다른 지원 조항과 동일하게 국가 및 지자체로 수정하고 양성 시책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제21조에서는 국제교류 사업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요. 22조에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실증화 시설에 하수․폐수, 폐기물 등을 실험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21조의 경우 다른 조항과 동일하게 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로 수정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인데요. 시․도지사의 업무 위탁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조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요. 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돼 운영 중인 환경산업연구단지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이 법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간주하고 있고요. 현재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산업진흥단지는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경우에 근거법인 물산업진흥법에 조성․운영 관련 규정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정안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간주하게 되면 법률 간의 적용 관계가 불명확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주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물산업진흥법을 부칙에서 개정하여 물산업클러스터의 조성․운영 등에 관하여 물산업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중에 지금 보면 의견을 주실 때 9조하고 13조와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하고 중소기업부 의견이 별도로 나와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조하고 13조는 뒤에 마지막에 별도로 의견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죽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교류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그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보칙에서 클러스터 운영업무 위탁, 사용료 징수에 관한 안 제14조 내용을 안 제23조 보칙하고 통합해서 규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경과조치에서 물산업클러스터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과 타 법 개정으로 인해서 물산업진흥법에 의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 외에 9조의 제목 변경이라든지 또 9조 제1항을 분리해서 제5조로 신설하는 안 그리고 제11조하고 12조를 서로 교체하는 안, 그런 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안 제14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23조에 통합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클러스터 간주 규정 관련된 137쪽과 145쪽에 대해서 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논의사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137쪽에 시․도지사한테 클러스터 지정요청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 클러스터 난립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시․도지사의 지정요청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클러스터를 지정할 당시에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또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공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것을 지정신청으로 제도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남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다만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하는 단계들에서 시․도지사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과정들을 가지고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들이 공청회에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이 부분이 녹색융합클러스터 관련해서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이 되면 이것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 산업기술단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정안에 그것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반대의견을 냈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벤처집적시설로 이게 돼서 간주가 되면 국공유재산 매각 특례라든지 도시형공장 건축 특례 또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간주가 아니더라도 이 법령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물기술산업법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물산업클러스터의 경우에도 사용료 감면이 가장 큰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정법으로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입법례를 보더라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별도로, 해수부에서 갖고 있는 해양산업을 위한 클러스터 특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에서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이 간주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물산업법에 의해서는 이것이 있습니다. 물기술산업법에는 간주 규정이 있기는 한데 실제 적용이 돼서 이것을 인정받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주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굳이 이것을 법에 넣는다고 해서 크게 실익은 없다, 그 외에 지방세 감면이나 사용료 감면 이런 혜택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는 이 간주 규정은 제정안에서 삭제하는 데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럴 경우에 입주기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한다든지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규정은 여기에 별도로 담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제 다 들으셨는데 위원님들, 일단은 처음에 공청회 때 나온 게 이것이 기후법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별도의 제정법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그때 약간 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이것 그냥 제정법으로 가는 것이고, 기후법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있으시면 지금 이야기를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제정법이 아니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법률안에 혹시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인지,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제정법으로 가야겠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제정법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률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건지 혹시 검토를 해 보신 게 있다고 하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녹색산업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기환산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체계를 보면 그 법의 어떤 성격이나 체계를 봤을 때 이 법은 기술개발이라든지 산업기술에 대한 지원 또 환경산업에 대한 등록 관리 또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증 관리 이런 것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체계이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법을 어디 담는다 그러면 이 법밖에 없는데 이 법에 담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체계나 성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부에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해양산업기본법인가 이것하고 별개로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환기환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기술산업법을 두어서 물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지금 육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법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타 입법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별도의 제정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공청회에서도 일부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산업계라든지 또 전문가분들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도 클러스터 지정, 지원․육성과 관련해서는 별도 입법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입법 주변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노위에서 환경 관련해서 기후위기 관련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공청회도 이미 있었고요. 저도 그 법안 중에 하나를 발의한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환노위가 주도를 해서 2050 넷제로를 선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선언을 했고 정부에서도 그런 선언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탄소중립에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런 목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또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하는 내용들이 기후위기에 관련된 법에는 들어 있습니다. 목표라든지 국가의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그리고 정부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하는 이행 체계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고 내용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계획의 내용이 적응대책이라든지 대응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아주 광의적으로 넓게 보면 녹색융합클러스터가 결국은 녹색산업과 그 연관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겠으나 기후위기에 관련된 이 법은 기후위기에 관련된 정부 정책 전체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녹색산업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두 법을 그대로 통합해서 하는 것은 법의 성격상 조금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의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을 만드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국가적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에서, 원론적 입장에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용어 정의를 지금 기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그러면 환경산업과 녹색산업은 뭐냐?
차관님 아까 전에 해수부 사례를 말씀을 했는데 해수부에 해양수산법과 또 해양클러스터법이 별도로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는 지금 현재 녹색융합클러스터와 유사한 환경산업단지 내지는 환경산업진흥단지 지원 관련된 어떤 조항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산업 육성과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정한 진흥단지 육성이 사실은 융합클러스터하고 똑같은 개념인 것이지요.
저는 일단 이 법의 어떤 오해, 혼동, 상충 관계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 구분이 저는 상당히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환경산업과 녹색산업. 그런 입장에서 별도로 녹색융합클러스터라는 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기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부족한 부분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여기에 상당히 보강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좀 혼동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클러스터 제정법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녹색산업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셔 가지고 5대 클러스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산업과 관련된 부분, 생물소재산업 또 폐배터리, 자원순환 부문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법에서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의 어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녹색산업 전체를 저희 환경부가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이것은 제정법에 그런 범위 같은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크게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앞에 환경법전 보면 두 권이 있어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정부에서 2050 넷제로를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넷제로 결의안 채택까지 했었습니다. 이 넷제로를 하면서 미래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차관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생물소재 또 수열에너지, 자원순환, 폐배터리 활용 촉진을 위한 자동분리의 실증화, 환경 처리․자원화 이런 것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러한 미래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됐을 때 제안도 해도 되나요? 의견 제시해도 되나요?
그리고 클러스터 조성의 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난립의 우려는 과도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경쟁력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정하면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법 취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클러스터 지정 요청 권한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차관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굳이 시․도지사한테 어떤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주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또 지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시도의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시도에 클러스터를,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하는 과정에서 시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또 아울러서 이게 중앙환경정책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충분히 여기에 감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그런 안 가지고도 충분히 지방자치의 어떤 훼손이나 또 지방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배척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통제하면서 그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담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열에너지․폐배터리 이런 식으로 뭔가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제안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정책 제안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분권’ 이야기하면서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내려놨을 때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아울러서 아까 홍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칙 규정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환기환산법에 의한 환경산업연구단지나 또 환경산업진흥단지는 경과규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한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오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요.
특히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에서 기존의 환기환산법에 있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규정들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물산업법에는 지방세 감면 혜택 조항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법을 제정하면서 물산업법까지 개정을 해서 물산업법에 의한 클러스터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같이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제정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법안의 형식 자체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요 정부 측에서는 두 위원님들에게 이 제정법이 필요한 부분하고 환경산업과의 그런 차별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안에 지금 이견이 벌써 3건이나 나왔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기로 하고 일단 이 건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