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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0호

국회사무처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다가 하시지요.
 지금 논의하던 데까지만 끝내고 하지요.
 아니, 지금 쉬면 집에 가게 돼요. 차라리 여기서 한 30~40분 하고 집에 가지요.
 시작하시지요.
 정회하고 하자고요.
 보니까 많아요.
 조금만 쉬지요.
 지금 쉬면 집에 가는 게 낫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3번, 본부 기본경비……
 BK21만 끝내고요.
 BK21 원안으로 간다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어요?
 예.
 부대의견 담아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원안대로 의결됐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들어갈 차례입니다만 개의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12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5쪽입니다.
 3번, 본부 기본경비 사업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께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운영을 위해서 과도한 내역변경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본경비의 20%인 29억 88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교육부차관님, 인사해 주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교육부차관 박춘란입니다.
 오늘 수능시험 준비하시고 또 마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또 포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잘 준비해서 수능이 잘 마무리가 돼서 천만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상사 하나도 없었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먼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일단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위원님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라요.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압력에 의해서 철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입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4번,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공교육법 위반 대학에 대한 지원, 성과 미흡으로 인해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의 재선정 등 사업비 배분의 합리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황주홍 위원께서는 64억 4100만 원 감액, 이헌승 위원께서 45억 6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교육부 의견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 유지되기 바랍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했고요.
 위원님들.
 이것은 합의 보시지요.
 원안 유지해 주세요.
 에이…… 순증분 45억이거든요.
 예, 30억 해요.
 30억으로 하시지요. 합의 봤습니다.
 예, 30억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통으로 갑니다, 나눠져 있던 내용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야기 좀……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잠깐만요.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공교육법 위반 대학 지원, 성과 미흡으로 인해 중간 탈락 대학 재선정, 사업비 배분의 합리성이 낮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선행학습 금지법에 의해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게 돼 있는데 논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렇지 못한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에도 위반 대학 수만큼 1억씩을 감액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개라 8억을 감액하셨는데 이번에 4개 대학이기 때문에 4억만 감액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4억만 감액합시다.
 그래요.
 아니에요. 30억 하기로 했잖아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에 대해서 30억이 과다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인데 그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89억 4000만 원 총액에서 30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잘 집행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국립대학 혁신 지원.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6쪽 5번, 국립대학 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점국립대 및 지역중심국립대 육성 사업인데 김도읍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사업 추진계획이 미흡하고 사업 간 차별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790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교육부 의견이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 유지되기 바랍니다.
 원안대로요.
 전체 예산이 1000억인데 790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전년 대비 증액.
 이 사안은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쟁점이 많아요. 그래서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좋습니다.
 기록을 하고 보류를……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제가 BK21 사업을 여러 위원님들 감액 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안으로 했습니다, 2977억.
 감액 주장 안 했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감액 주장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국립대학 혁신 지원이라는 것은 보니까 부처마다 혁신인데 이것은 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현재 수준인 210억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790억 삭감.
 삭감하는 것을 가지고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하는 것으로요.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2014년도 신설이 돼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2년 단위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1차 연도에 대학이 제시한 과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에 2차 연도에는 차등 지원하는 형식이었거든요. 또 올해 2월 16일 날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했었고요. 또 공고에는 39개 국립대 중에 16개 대학을 최종 선정해서 195억 원을 차등 지원하면서 2018년도에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올해 바로 바뀌어 버렸어요. 뭐냐면 최초에는 특수목적 지원사업이었던 게 국립대 일반재정 지원사업으로 전면 확대 개편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 방식이나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증액분 790억 원 감액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210억 원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의견입니다.
 증액분 내용들이 뭔데 790억이나 되지요?
 위원장님, 보류했으면 빨리 넘어갑시다. 1시까지 해서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보류합시다.
 그래도 대답을 대충……
 위원장님 궁금하신 것을 자꾸 물어보시면 다른 위원님도 가만히 안 계세요.
 아니, 이게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790억이……
 맞아요.
 궁금해요. 궁금한 것 다 물어보면 시간이 좀 걸리지요.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12시 반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토론하려면 한 시간이 넘어요.
 보류, 보류.
 하여튼 보류할 테니 잘 검토하세요. 저도 한번 볼게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쪽의 6번,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고교수업료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고 또 교부금 규모가 대폭 증액된 점을 감안해서 이은재 위원께서는 고교수업료분 746억 원 감액, 김도읍․김성원 위원께서는 전년 대비 증액분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교육부 의견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증액분 감액 주장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는 원안 유지 원합니다.
 차관님, 이게 기본적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아니아니, 재정 당국도 간헐적으로 의사소통을 해 보니까……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될 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꼭지들이 조금 있어요. 늘 우리 자유한국당 특히 김광림 의장님이 주장하시는 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돈이 남아나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방 일선 교육청에서 부담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도 답답하니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은재 위원님처럼 이렇게 감액을 하고 싶어도 그래도 또 아쉬운 아이들도 좀 돌봐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대비 증액분만 감액 주장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차관님께서도 교육재정교부금이 그 명목에 맞게끔 쓰이는지를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윤후덕 위원님.
 차관님, 교육급여가 그전에는 기초생보자분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다 합쳐서 나갔던 것 아닙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것을 맞춤형으로 넣어 놓은 거지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두세 가지 더 있는데,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넣어 놓은 것이지 교부금으로 해야 할 사업은 아니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저희 예산은 전체가 37만 7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부금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안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냅니다.
 원안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서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생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아까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말은 백번 맞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까지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관계는 잘 파악하시더라도 어쨌든 잘 챙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안을……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교육재정교부금을 뭐에 쓰느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지원하는 경비로 쓰는 거예요. 2000년에 795만 명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지금 30%가 줄었습니다. 돈은 2000년에 교육재정교부금이 15조였습니다. 내년에 50조가 됩니다.
 이 학생이 누구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에요. 이것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을 국가에서 해야 되느냐? 국립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국가가 해야 돼요. 나머지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학생은 30%로 줄었는데 돈은 3배 이상 늘었는데 조금 이렇게 해야 돼요.
 의견 접근이 어려워서 합의 도출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류를 제안합니다.
 2차관님, 고교 수업료는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분담하는 것이 안 맞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현재 고교 수업료에 대해서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우선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하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와 일반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넘어서는 중위소득의 40~50%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설계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중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이라기보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들의……
 사회보장 차원인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 학생 수는 굉장히 크게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비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초중등 학생들은 국가에서 보장해라’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해석으로 하는 건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그것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해서 초․중등교육법으로 넘겼고요.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업료․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받아서 시행령에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에 해당돼요, 일부에 해당돼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부를 하고 있고요.
 전부 해 주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다만 이게 그 중간에 약간 역사가 좀 있습니다. 역사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하지만 교부금이 16년 동안에 15조에서 50조로 늘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특히, 현재 예산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던 누리과정 예산이 8600억이었는데 나머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부담을 했는데 들어온 것 보니까 금년에는 2조 500억 몽땅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놨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1조 2000억이 또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살펴보면 다 지금 어렵고 헉헉 대는데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인정하는데 17개 교육감 중에 14개 교육감이 똘똘 뭉쳐 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 지원하는 데. 이런 것을 전부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금은 ‘전부 또는 일부’ 속에서 일부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을 깎지는 못하겠고 2017년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1282억……
 보류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논의를 해 보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번,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각각 주장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문위 소위 심사 결과와 같이 병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납이자하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에서 김성원 위원께서 500억 삭감하자고 했는데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43억 800만 원 삭감 의결했고요. 두 번째, 한국장학재단의 경상경비가 152억 9100만 원 있는데 김병욱 위원께서 30억 6400만 원 감액하자고 하셨는데 교문위 소위에서는 2억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국장학재단의 기관운영비 424억 6900만 원 중 홍보비 5억을 감액하자고 김병욱 위원께서 의견을 내셨는데 교문위 소위 심사에서 5억 감액했습니다.
 지금 교문위에서 감액한 게 총 얼마지요, 5억인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니요, 50억 800만.
 50억하고, 55억이네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50억 800만 원입니다.
 다 합쳐 가지고?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제가 추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말이지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 그다음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이 총 43억 8000인데 재단채 발행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2018년도 예산안은 30억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 재단채 발행을 보면 예산안은 1조 원을 근거로 했는데 실제 2017년 발행채권이 8500억이에요. 그다음에 조달금리가 2.4%로 돼 있는데 실제 조달금리가 2.41%이고,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은 240억인데 실제 지원액은 205억이기 때문에 35억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억을 추가로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게 교육위에서 한 것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상임위에서 한 것하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님, 그게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상임위에서의 43억 안에 35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죽 보면 그저 불용액이 한 이삼십억 정도예요. 이삼십억 정도니까 상임위에서 한 50억 800하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로……
 좋습니다. 상임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0페이지 8번,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인데 김도읍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평생교육 참여율 저조가 비용보다는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는 점 등을 들어서 53억 91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차관님, 지금 현재 바우처 대상자가 1만 명인데 1만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1만 명하고 왜 일인당 46만 원 주는지 그 두 가지만……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혹시 담당 국장이 답변……
 국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시오.
홍민식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입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한 1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50만 명으로 봤습니다. 그 50만 명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고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1만 명 정도를 일단 내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46만 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홍민식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홍민식
 46만 원은 저희가 학점은행제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균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2개 관계 과를 듣는데 모든 사람들이 100% 다 듣는 건 아니…… 한 70% 정도 듣는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이 어려운 분들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5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1만 명을 하겠다…… 50만 명 다 하지 왜 1만 명만 합니까, 그러면?
 이것 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차라리 소외된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평생교육급여라고 해 가지고 주는 게 나아요. 이것 어떤 발상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50만 명 중에 1만 명 해서 일인당 40…… 1만 명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중에 또 국비만 아니고 지방비 매칭이 있지요? 없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방비 매칭 없습니다.
 지금 1만 명 기준이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이게 핵심 아니에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50만 명 중에서 1만 명 하겠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예, 박재호 위원님.
 50만 명 중에서 요청을 받으면 한 몇 명이 모여요? 한 1만 명 정도 됩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것을 알리지 못해서 못 하는 겁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 보면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은 소득 문제 이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무슨 여유도 안 되고 직장 업무 때문에, 건강상 이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 이게 50만 명 중에서 한 얼마만큼 되는가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 미장원 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56세인가 되시는 분이 미장원만 하다가 이런 것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자존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없는 사람 밥 주고 이런 것은 있지만 간식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게 더 효과가 있어요. 1명이라도…… 물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유리하냐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바우처 이 문제는 좀 있어야 되겠는데 금액의 문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이게 계속사업 같으면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인데 어차피 하면 매년 늘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로 보면 1만 명 할 때 53억인데 50만 명 하면 2500억까지 늘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계속하면 시간이, 토론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유보하고……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전형적인 탁상공론입니다. 저도 현장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평생교육기관 중에서는 또 일부 수업료를 받는 데가 있고 상당 기관들이 그냥 실비 받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인당 46만 원 해서 1만 명을 하겠다, 전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160만 명 중에서 교육 대상자 50만 명에서, 50만 명 중에서 1만 명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정말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9번,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입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설치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김성원 위원께서는 30억 전액 감액, 김도읍 위원께서는 회의비 9억 9600만 원을 제외한 25억 400만 원 감액, 뒤에 가시면 다음 페이지 12쪽에 다른 내역사업인 대국민 소통 및 홍보 사업 예산 2억 9700만 원에 대해서 김종석 위원께서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류를 요청드리는데, 보류합시다.
 잠깐, 그만. 보류.
 다른 것 하나만 잠깐만 물어보고 할게요.
 잠깐 지나기 전에요, 여기 8번 평등교육 바우처 지원 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하실 때……
 보류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논의하실 때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일인당 지원액을 좀 감액시키더라도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논의를 할 때, 제도……
 기재부차관님, 이것 전 정부, 전전 정부 비교해서 각 위원회 자료 따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쪽에 교육회의 이것도 넣어 달라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
 그다음에 13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10번,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파란사다리 사업에 3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김도읍 위원 등 여러 위원님께서 타 내역사업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 유지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차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냥.
김영곤교육부대학지원관김영곤
 예, 담당 국장 대학지원관 김영곤입니다.
 이것 파란사다리 내역사업은 신규지요?
김영곤교육부대학지원관김영곤
 예, 그렇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영곤교육부대학지원관김영곤
 파란사다리는 5분위 이하까지 1개월간 해 가지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진로교육, 진로지도에 대해 가지고 해외 MOU가 체결된 대학에 대해서 연수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으세요?
김영곤교육부대학지원관김영곤
 지금 대상은 800명입니다.
 800명 대상……
김영곤교육부대학지원관김영곤
 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5분위 이하 전체 대학생이 한 84만 명 정도 됩니다. 0.1%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삭감에 대해서 철회합니다.
 원안 의결.
 그다음에 14페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1번,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이 30억 증액됐는데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 유지되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요.
 이것은 원안대로 갑시다.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의 것 원안 하면 뒤에는 좀 영향받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2017년도 예산 심의 시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요구로 30억 원이 삭감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이 30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저는 증액분 30억 감액을 주장합니다.
 원안.
 원안 하자고……
 이것은 원안……
 우리는 민주당같이 안 해.
 적폐를 청산합시다.
 적폐 청산해야지.
 15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2번,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사회적경제학과 육성사업에 3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부처 예산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해서 김도읍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사회적경제학과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적경제학과는 뭘 가르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흔히 많이 아시는 그런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학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지금도 대학원에는 소수로 학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에……
 아니, 학부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학부에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있습니까?
 줄었네, 예산이 줄었어.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은 주로 대학원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학부에 있는 데 있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학사과정에 일부 있습니다. 한밭대학교에 협동조합금융학과라고 있습니다.
 제가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학부에 이와 같은 과정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재직자들이……
 저는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이면 얼마라는 거야, 157억이라는 얘기야?
 30억.
 이것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한 2년째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계류 중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법 통과되고 난 뒤에 그때 학과 신설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때도 신규로 교수 뽑고 돈 주고 이런 것보다 자체 학과 내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조정해서 해야 되지 새로 30억 들여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법 통과되고 난 뒤에 그대로 가도록 합시다. 30억 삭감.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도 사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가 하는 법들이 이미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잘못된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 잘못된 것 없어.
 아니아니, 잘못된 방향으로 받아들일 확률도 있어요.
 아니요, 전혀. 조금 시기상조라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지 뿌리에서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교육이고 이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하다면 저는 원안을 유지하되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하자, 만약에 법안이 이렇다면……
 김 차관, 그쪽만 얘기하면 우리가 섭섭하잖아. 우리한테도 얘기해 주고 가야지.
 이야기 안 듣습니까? 이야기하는데 좀 들어 주십시오.
 저는 원안을 하기를 원합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도 이미 있습니다.
 차관님, 대학마다 경제학과 다 있지요? 없는 데 있습니까?
 보류해 주세요.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뭘 국비를 들여서 사회적경제학을 설치하고 육성한다고 그럽니까?
 아니 차관님, 대학에 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국가가 돈을 대 준다? 필요하면 대학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요. 차관님, 이것은 이야말로 정말 관치입니다, 관치. 국민들이 스스로 필요성이 있고 학생들이 욕구가 있으면 대학이 스스로 학과를 다 신설합니다. 왜 국가가 대학에다가 이 과를 신설하라고 돈을 넣으면서…… 이건 안 돼요. 30억 삭감해 주세요.
 그래요, 30억 삭감해요.
 삭감합시다.
 대학 자율권 침해예요, 이것. 학문의 자유 침해고.
 나도 그렇게 봐.
 차관님, 이게 5개 대학에 평균 단가 6억 원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와 있네요. 그러면 5개 대학은 정해진 거예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서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일단 주류 체제에서 약간의 사각지대를 더 보완하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게 기업이윤 중심의 경제에서 틈새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제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또, 그 많은 대학 중에 그 많은 학과 중에 이런 과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고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차관님, 교육공무원 얼마 하셨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공무원 얼마 하셨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세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 교육공무원 하신 것 아닙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교육행정공무원……
 교육행정공무원 하셨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현재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면 대학 스스로가 개설하고 다 합니다. 왜 국가가 이렇게 사회적경제학과를 설치해서 하려고, 육성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볼 때는 사회적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재직경험이라든가 사회경력이 풍부한 성인들이 대상이 돼……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대충 어떤 건지 개념은 압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것도 알고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알고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지 알고 현 실태를 저도 상당히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사회적경제 학과라는 게 대학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원 댓글사건에 분노했던 것은 뭐냐 하면 국가가 한쪽 방향의 사고를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이 방향성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학과라는 것을 국가 예산을 가지고 특정 목적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립한다는 것은 역시 국민들에게 하나의 생각 방향을 주입하는 또 다른 방법이나 편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겠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아주 많은 학과를 저희가 육성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국가 예산으로 5개 학과가 일방적으로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론 종결하고……
 그렇게 합시다. 합의가 안 되니까 보류해서……
 다음에 보류할 때, 간사님들 합의할 때 논의된 사항들을 좀 참여해서……
 16페이지 13번.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3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나노디그리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산업체가 희망하는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직무교육 관련 사항은 고노부 소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으로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차관님,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소관 아닌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직업능력교육도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직업능력교육도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법에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래요?
 이건 금액도 많이 줄여서 예산 편성됐는데 원안 유지……
 차관님, 나노디그리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있었습니까, 이와 같은 사업이?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합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해서 기업 요구도가 높은 그런 분야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원안 통과.
 아니, 원안 통과 아니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지금 LG전자나 LG CNS 쪽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안 의결하면 어떨까요?
 저는 25억 9200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합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동의를 요청드릴게요.
 곽대훈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시나 그래도 많이 삭감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곽대훈 위원님 의견은 신규 나노디그리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
 그러면 곽대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보류해 놓을 테니까 심의를 잘 해 주세요.
 예, 보류.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4번,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전액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이라는 부분에서 링크 산업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데요. 사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부근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다 대학에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계를 해서 벤처를 해서 M&A가 돼서 또다시 연구를 하고. 그런데 대학마다 그런 거점에서 엄청난 기계와 엄청난 연구원들이 붙어서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창업 이런 게 육성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기존 기업으로 먹고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것은 젊은 대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함께 붙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오히려 더 육성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원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안은 어떻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대학원에 있는 랩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갖다가 창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저희 교육부에서는 같은 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창업전담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창업교육과정을 개편한다든지 학생에 대한 창업수당을 지원하는,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나 이런 쪽하고 조금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연구 과제 자체는 과기부에서……
 BK21이나 이렇게, 어쨌든 교육부에서 과제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과기부.
 과기부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그 연구 결과물을 교육부에서는 랩 지원을 통해 가지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것을 창업교육과정……
 그것을 창업으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창업교육과정이라든지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지도 교수나 아니면 창업, 랩 연구원들한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학생.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저는 이견 없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아무리 읽어 봐도 뭘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창업을 지원하고 뭘 어떻게 하는 그것은 나오는데 아무리 따라가 봐도 설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산출내역 24억 2000만 원 곱하기 1식, 그래서 24억 2000만 원. 누구한테 뭘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지 그게 없어요. 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것 하나로 끝나는지 내년에는 2식, 3식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이 내용이 뭘 지원하는 건지 그 사람들한테 학비를 대주는 건지 창업자금을 2억 원을 대고 본인이 3억 대도록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인큐베이터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뭐해 가지고 24억 2000만 원이라는 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시키고, 24억 2000만 원이 1식이라는데 뭘 지원하는지 내역을 가져다주세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좋습니다. 보류합시다.
유승희 위원 좋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서 1식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5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육성 지원에 22억이 반영돼 있는데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1시까지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낼 것 같은데, 한 대여섯 개 남았거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보류합시다, 사회적 얘기 나오는데.
 그래?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육성 지원 보류.
 어디? 지역평생교육에 사회적 뭐 나와요?
 예,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소리만 나오면……
 사회적경제 학습모임이에요.
 이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류.
 간곡히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예.
 차관님, 교육부가 왜 사회적경제 학습모임을 또 이렇게 합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습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모임 대상이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1만 8000개 정도 있습니다.
 1만 8000개에서 2200개를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공모해서 합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연간 100만 원 준다는 이런 얘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100만 원 줘서 이 사회적 학습모임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일단 자발적인 모임이고요. 거기에 일정 부분은 학습에 대한 지원이 일부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한 내용들을 다른 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발표대회도 하고 이럽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래서 다른 쪽에다가 뭔가 이득을 좀 줄 수, 확산하는 그런……
 그러면 발표대회 하는 예산은 왜 없습니까? 성과보고대회나 발표대회 그런 예산은 왜 여기에 반영을 안 했어요, 금년에?
 곽대훈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전액 삭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매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은 50억씩 썼던 거예요. 썼던 대로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을 그것을 확 줄이고 무슨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육성 지원 해 가지고 22억을 새로 집어넣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논란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까 사회적경제학과 도입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보류시키는……
 보류해 두시지요.
 예, 그다음에 20페이지.
 잠시만요. 차관님한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이야기가 나오면 약간 희화화해 가지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사회적’ 막 이래도 되지만 교육과 관련해서는…… 차관님, 평생교육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이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다면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부가 국민들의 생각을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몹시 잘못된 겁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짧게.
 보류하고 말지, 좀 참고.
 이것은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한쪽 방향입니까? 댓글 문제도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 댓글이 그게 부정선거라서 그렇지……
 진도 나갑시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6번, 영재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소외계층 영재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에 12억 7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하시면서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 유지되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영재교육 정말 필요하고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지원하는 국가시책사업이 특교로 시행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신규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기존 특별교부금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억 7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이것은 삭감하고 가요.
 이것은 삭감하고 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꾸 해야 될 일들을……
 이거 삭감하면 또 큰 덩어리 삭감돼요. 이거 보류 좀 해 주십시오.
 삭감하고 다른 데서 해.
 보류해요, 보류.
 우선 중복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일단 잠깐 설명을 들어 보세요. 중복사업을 왜 이렇게 또 따로 항목을 정해서 하는지.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좀 다릅니다. 지금 특교로 하고 있는 사업은 1만 600명 정도의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고요. 특교 사업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1만 600명 중에서 저희가 뽑아 가지고, 510명 정도를 별도로 선발을 해서 이 학생들을 적어도 최장 9년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것은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인 데 반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영재들의 경우가 저소득층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 역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감이라든가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특별히 더 관리를 해서 정말 자신감 있게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런 것이야말로 지방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이 지역 인재들을 잘 살펴서 선발 잘해 가지고 교부금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양성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교부금 사업입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아이고, 차관님, 제도화시켜 놔 보십시오. 지역의 자랑이고, 왜 장기적으로 안 돼요.
 기재부차관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사업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비집고 나오는 것 이것을 막아 가지고 원래 교부금 사업으로 돌려, 좀 막아 달라고요. 아까 기초생활보호 하는 그것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부분은 국가 전략적으로 그야말로, 너무 보통의 경우만 강조하지 말고요.
 안 들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부분은 나중에 국가 미래인재 양성 차원에서 핵심 소수정예,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영재 교육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키워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보다 더 하네.
 (웃음소리)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청에 맡겨 가지고는 안 합니다. 어느 정도 하고는 말아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수한 영재가 기능을 못 하고 그냥 평범한 아이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교육부에서 영재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될 정도로,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는 철저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없어 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영재들을 하나도 못 키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사업을 좀 더 보장해서 해야 됩니다.
 보류해 놨으니까 논의해 주시고요.
 다음 21페이지 17번.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7번,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별도의 정책홍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교육월간지 발행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11억 23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 유지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실래요?
 이게 2억 8800만 원이 순증 한 이유가 뭐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이번에 ‘온-교육’이라고 해서요, 그동안에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새로 저희가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일부 내용들은 그동안에 저희가 행복교육이라고 해서 계속 해 왔던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전에 했던 것까지 전부 다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해서 다시 정립을, 다 축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모든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차관님께서 지금 겸손하게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정책홍보 우수기관, 인터넷 소통 대상,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신규사업 굳이 하지 않으셔도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삭감을 주장합니다.
 결론 냅시다.
 14억 1900 중에 11억 2300을 자르면 이 사업은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 돼 버리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억 잘라요.
 그냥 원안 해요.
 김성원 위원님 철회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철회하셨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8번,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시설사업 관리평가 및 중앙점검단 운영에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김성원 위원께서 3억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차관님, 이것 그냥 받으세요.
 기재부차관께서 뭔가 할 얘기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대학 시설사업들은 각 지방 지역대학들 중에서, 지방대학들이 굉장히 요구, 수요가 많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류해서 두고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18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18번입니다.
 3억 가지고 사업 되고 안 되고 할 것은 아니잖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감액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 하면 밤새도록 가야 되는데,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차관님!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대학별로 예산 내역을 보니까 규모가 비슷한 대학인데 세 배 차이가 나네요. 예를 들면 충남대학 196억, 전북대학 235억, 전남대학 273억, 경북대학 256억, 부산대학 256억, 전부 200대 가고 학생 수 비슷한 대학인데 88억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러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일단 저희가 지금 많은 대학들이 시설사업 요청이 있기 때문에요 신축․증축, 또 리모델링 이런 것에 따라서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1교 1사업을 원칙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사업비를, 여러 사업을 동시에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잔사업비라고 해서……
 아니, 어느 경우, 무슨 얘기를 해도 학생 수가 비슷한데 한 군데는 250억이고 한 군데는 88억이면 이해가 되겠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그것은 시설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학생 수가 같은데 쭉 오면서 250억이고 똑같은 학생 수에 88억으로, 그것도 금년도보다 한 40% 줄여 놓은 게.
 이렇게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학생 수는 똑같은데.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짧게. 본인 소개하시고.
윤석훈교육부교육시설과장윤석훈
 교육시설과장 윤석훈입니다.
 무슨 과장이요?
윤석훈교육부교육시설과장윤석훈
 교육시설과장 윤석훈입니다.
 대학정책국에 있어요?
윤석훈교육부교육시설과장윤석훈
 아닙니다. 교육정보국에 있습니다.
 교육……
윤석훈교육부교육시설과장윤석훈
 안전정보국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윤석훈교육부교육시설과장윤석훈
 그런데 이걸 배분할 때 거점대학하고 일반대학 이렇게 두 가지로 여기 대학을 구분하고 거기에 신축사업 같은 것들이 반영된 사업, 그다음에 노후도, 아까 말했던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지표를 가지고 쭉 저희가 포뮬러로 내역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대학에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영하는 것들이 아까 시설의 오래된 경과연수 또한 학생 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렇게 한 거지 어느 대학이 특별하게 올해만 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몇 년 비교해 보시면, 거의 예산이 늘어나는 방향에 맞추어서 같이 갔습니다.
 아니, 충남대학 122억에서 196억, 전북대학 181억에서 235억, 전남대학 182억에서 273억 전부 증액했어요. 안동대학 100억에서 88억, 설득이 되겠어요?
윤석훈교육부교육시설과장윤석훈
 제가 이 관련돼서는 한번……
 아니, 됐어요. 앉아요, 앉아요.
 김광림 의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지방으로 갈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치를 둬 가지고 지방 쪽에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울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차원에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김성원 위원 제시한 3억 감액에 대해서 거의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런 걸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지켜보기 위해서 3억 감액 이것은 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32쪽입니다.
 19․20․21 사업이 다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김광림 위원님께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료 3조 9400억 정도 수준이 전년에 됐는데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인데 위에 일반회계에서 유특회계로 전출하는 건 어린이집 누리과정 반영분입니다. 그게 한 2조 586억, 그다음에 20번의 교육세 지원분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분입니다.
 그런데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종전에는 어린이집 지원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지 않고 국고 42%, 교육세 58%로 해서 해 오다가 내년부터 이렇게 전액 국고로 하게 되면 보통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지원분을 국고 50%, 교육세 50%로 체계를 바꿔 주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의 규모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고에서 50% 하고 교육세에서 50% 하게 되면 1조 293억을 감액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교육세 지원분에서 증액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세 지원분이 많아지면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교부금이 1조 293억 감액돼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학교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교부금을 줄이자는 게 김도읍 위원과 김광님 위원이 낸 의견이고, 그게 이 3개의 사업이 연계되어서 증감액 연계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상임위……
 잠깐만, 이거 결론을……
 지금 이것을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겠지요?
 예, 보류해 주시지요.
 아니,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아서 보류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의견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의견을 개진하세요, 짧게짧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의 전체 국고 지원을 50%로 하고 교육세로 50% 돌리는 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의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 반대하는지도 얘기하세요.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국고 지원으로 전반적으로 돌려서 예산을 짜 온 건데 이것을 다시 50%를 교육세로 돌리는 것은 다시 또 현장에서의 논란을 가중시킬뿐더러,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 지원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세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50%를 교육세로 한다는 것은 지금 그것 자체 때문에 교육재정에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국고 지원으로 돌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50%를 교부금으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또 토론을 하시기 전에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를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지금 이 상태는 누리과정의 단가 인상을 안 한 상태로 감액과 증액 의견을 내신 거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단가 인상을 3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증액하니까 3971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 재원 소요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는 2129억을 증액시키고 그다음에 유치원으로 가는 교육세 지원분은 184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교육세 지원분이 증액이 되면 보통교부금이 1823억 감액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감액으로 연계해서 그 는 3971억 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단가 인상을 반영한 3971억 8900만 원이 지출된다는 내용입니다.
 최대 쟁점사안이에요.
 이것은 원래 2015, 16 가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에 3000억을 주는데 그것도 교부금으로 직접 안 주고 교육부에서 충당하고, 운동장을 고쳐라, 우레탄 없애라, 이런 걸로 지원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책위의장들이 모여서 하면서 청와대하고 기재부를 설득했던 논리가 뭐냐 하면 보육을 지방에 밀면서 반은 지원해 줘야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반 부담하고 중앙정부에서 반 부담은 해야 된다고 한 건데 끝까지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해서 사십이삼 %를 부담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3000억 내고 어떤 때는 5000억 내고 했는데 이게 8600억으로 된 거예요. 그럼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이 중앙정부에서 한 50%는 대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정부 바뀌고 난 뒤에 100%를 중앙정부에 담아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딱 1년 전이네.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교육재정교부금이 어렵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 16년 동안에 학생 수는 30% 줄고 교부금은 3.3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교육감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거예요. 반대에 제일 앞섰던 사람이 지금 교육부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물어봐도 보육은 중앙정부가 반 정도 대고 그다음에 교육재정교부금이 반 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50 대 50 해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도 그런 취지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회계도 그렇게 만들었지.
 예, 특별회계를 만들었지.
 그런데 왜 지방 가면 교육청에서 돈이 그렇게 없다고 그래요?
 아니아니, 교육청에 돈이 없는 것은, 한 3, 4년 전까지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경기도 같은 데, 이런 데는 사실 어렵고 부산 이런 데는 괜찮아요. 작년,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금년에도 교육재정교부금에 한 5, 6조가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한 2, 3년 넘어오면서 교육재정교부금이 굉장히 넉넉해졌어요.
 그거 부산 가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볼게요. 전부 다 어렵다고, 교육감이……
 보류해요.
 예, 3개가 다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보류를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또 보고할 것 있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문위 소위 심사 결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 끝났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다 끝났고, 교문위 소위 심사 결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역사업 간 증감액 연계라든가 세부사업 간 증감액 연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과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경상경비 3억 79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3억 7900만 원을 증액해서 내역사업 간의 증감액 연계로 의결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술단체 지원 R&D 사업인데 감액을 2개의 내역사업에서 했습니다. 학술지 발행 육성 지원에서 1억 39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내역사업인 학술대회 운영 및 지원에서 1억 2200만 원, 총 2억 6100만 원을 감액해서 연구기획평가관리비에 2억 6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사업 간 증감액 연계이고, 그 이유는 간단히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학연금기금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사학연금이 나주에 가 있는데 공공기관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어린이집 건립이 필요하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0억 7200만 원 증액해 주는 대신 국채외채권 매입에서 30억 7200만 원 감액해서 세부사업 간 증감액 연계로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의 상임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셨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기재부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3건 중 우선 첫 번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은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술단체지원은 감액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증액 심사할 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액된다고 해서 증액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된다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학연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학연금의 국채외채권 매입은 여유자금 운영에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증감액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분야고요. 다만 사학연금 공동 직장 어린이집 건립은 증액 심사 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증액과 관련된……
 나는 기재부에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혹시 첫 번째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에 일할 돈 제치고 사람값으로 늘리겠다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인데 이것을 찬성하는 것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잘못되어 있던 부분을 바로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 국장, 그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다고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된 거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액은 확실히 시키고 증액은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보는 거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만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채권 매입할 돈 30억 줄이고 집 짓는 것 30억 늘리겠다니까 이것은 원인무효예요. 위의 것은 하지 말고 밑의 것은 증액할 때 그때 볼 수 있도록……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만, 두 번째 사안을 상임위에서는 연구기획평가관리비 증액을 전제로 아마 감액을 시킨 것 같은데 감액을 수용할지 여부는……
 아니, 상임위가 이런 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이런 것은 엄하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증액 못 하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그것은 우리 소위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감액은 감액대로 하고 증액은 나중에 따로 보도록……
 그런데 증액은 알아서 나중에 논의하는 걸로 하지만 사학연금 공동 직장 어린이집 건립 부분은 왜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요?
 집은 모르겠는데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계처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학연금 공동 직장 어린이집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바쁜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만, 나가기 전에 저도 한마디 하면 안 될까요?
 짧게 하시지요.
 아까 사회적경제학과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향된 한 방향의 교육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학에 대한 과목을 설치하면 사회학과나 경제학과나 어느 학과에서도 그런 과목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돈을 투입해서 이 과를 설치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과를 설치하는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과를 설치하게 되면 수요는 가르치는 사람들, 말하자면 새로운 인원을 충족시켜야 되는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부가 새로운 신설 학과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념적인 편향성이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지요?
 아니, 결론적으로 꼭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할 얘기가 더 있습니까?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사회적경제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경제는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다’라고 헌법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섹터인 정부와 2섹터인 시장과 3섹터를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PO, NGO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장경제를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위한 지도자라든지, 그것 활성화시켜서 고용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이데올로기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에서 마쳤다가, 오늘 40분을 일을 더 했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회의 있잖아요.
 헌재소장 투표가 있어 가지고 30분 가지고 모자라겠다, 11시에 하는 걸로 하지요.
 2시에 합시다.
 오후 2시에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2시 정시에 시작할 테니까……
 정시에 합시다.
 꼭 2시 시간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4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 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환경부차관 안병옥입니다.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환경부 기조실장 박천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환경부 심사를 어제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잠시 보류를 했는데요, 페이지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0쪽, 지하수 수질 보전대책을 감액 심사하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확인할 사항이나 질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하수 전용측정망과 관련된 예산이네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전문위원님,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설명 좀 해 줘.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여러 위원님들이 정부한테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 여기에 포함된 예산 이외에 다른 예산을 보시면서 일반연구비가 왜 40억이 더 증액됐느냐 그런 과정을 질문하시면서 정부가 답변을 좀 미진하게 하니까 다시 확인하고 와라 해서 오늘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반연구비 42억의 내역이 뭐였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시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일반연구비 증액은 위쪽에 보시면 시험연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연구비에 편성됐던 몇 가지 지하수 관련 사업들이 예산편성지침이 올해 바뀌면서 시험연구비에 있던 항목을 일반연구비 항목으로 옮기도록 해서 시험연구비는 줄어들고 일반연구비는 늘어난 것입니다.
 시험연구비가 2016년에 48억 5800이었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 45억 7900이었고 그것이 6억 5800으로 확 줄면서 일반연구비로 갔다 이런 취지의 얘기이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가 주로 어떤 거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현재 2018년도 편성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연구비에는 안심지하수 지원 사업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먹는샘물 감시운영 및 조사연구 1억 5800만 원, 이 두 가지가 지금 시험연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연구비는 축산지역 지하수 배경농도 이게 원래 시험연구비였는데 이번에 일반연구비로 재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2억 4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안심지하수 지원 사업이 일부는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었지만 이게 좀 나누어져서 23억 6500만 원이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하수 수질 보전 연구, 그리고 매몰지 등 오염원인 진단 및 평가기법 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을 이어 주시지요.
 지하수 수질 보전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166억 9300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통으로 15억을 삭감할 테니까 나머지 가지고 잘 활용해서 쓰십시오.
 그다음에.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 쪽 3번, 토양환경 보전 대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5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의견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연례적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전 부처 공통인데요,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전국에 전체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저희가 폐광산 쪽도 하고요, 폐금속광산도 하고 폐석탄 쪽도 하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단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황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오염도를 봐서 오염이 심각한……
 개황조사가 가장 기초적인 조사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몇 % 완료가 됐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전국의 폐금속광산 같은 경우는 242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174개소가 완료됐고요, 앞으로 65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계약이 2022년까지인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을 한 거예요, 이 세부사업을?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게 199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년을 하는 거네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조사 후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는 환경부가 담당합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부처에서 담당합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다른 부처가 대부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리 결과, 조사 결과만 알려 주는 거예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광해방지사업 같은 경우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요. 농림부가 농산물 내의 중금속조사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연례적 불용액이니까 전년 대비 증액분 5억 원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억 삭감을 하자는 의견에……
 잠깐만요. 차관님, 뭐 좀……
 제가 지명을 잊어 먹었는데요, 최근에 익산, 이리 쪽에……
 왕궁인가요?
 축산폐수 말고 하여튼 온갖……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불법폐기물 매립……
 불법폐기물 매립 때문에 토양이 엄청나게 오염됐잖아요. 그런 문제는 환경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연례적으로 이런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일을 환경부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부대의견으로 달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농촌일수록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농약뿐만 아니라 폐비닐로 인한 토질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고 수질오염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도 예산을 불용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조사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너무 분명합니다. 가해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당장 침출수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부가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나중에 기업들에게 구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일단 침출수 처리와 관련된 예산은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그런 데 선제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든지 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전국에 하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나 되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97.3~97.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하수도 보급률이 높은 지역이 광역으로 따지면 서울인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무래도 서울시입니다. 수도권지역……
 그럼 가장 열악한 지역은 어딘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농촌지역 작은 지자체들인데 거기는 70% 이하입니다. 67%를 조금 넘기는 정도 수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역별로 따지면 지금 가장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이 어디예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마 전라남도일 겁니다.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역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세요?
 저희 지역은 충북인데 충청도도 아주 열악하거든요. 꼭 충청도를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균형을 좀 맞춰서 정책을 펼치셔야 될 것 같은데 차관님 계획은 어떠세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원, 예산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지자체 수요를 어느 정도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의지를 갖고 지역별로 형평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환경정책을 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서울은 지금 현재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거의 99%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를 드신 전남은?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전남이 아마 광역 전체로 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이 안 나오시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억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4번,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3개 지역의 하수처리장 집행실적이나 사업추진 과정이 좀 문제 있다 해서 첫 번째 포항의 경우 51억 83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고양시의 경우 49억 8500만 원 감액, 다음 페이지에 제주시의 경우 33억 4900만 원 감액 등 총 135억 17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세 가지 안건 모두 상임위 감액 의결을 수용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33억도 상임위 의결안인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오케이, 상임위 의결을 받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58쪽 5번,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도 집행 가능성이 낮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5억 30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함진규 위원님도 동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것도 상임위 의결이네요.
 예, 상임위 의결한 대로 받고요.
 상임위 의결 받으실 거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하시면서 부대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부대조건은 이 프로젝트가 환경부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감액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것으로 부대의견이 붙어 있습니다.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상임위의 의견은, 이 사업이 아마 같이 매칭으로 추진되는 과학기술정통부의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의 감액한 정도하고 같이 맞추어서 조정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로 해 주시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류 관련해서 한마디만 조금 첨언을 하면요, 이게 R&D 예산이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R&D 예산인데 지금 과기부에서 R&D 예산을 너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한 상태로 와서 다시 또 증액심사 할 때 재론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환경부의 R&D 예산까지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R&D 예산에 대해서 재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재부차관님께서 그 부분을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유승희 위원님, 이 예산 작년에 민주당이 반대해서 깎였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6번, 미래환경산업 펀드입니다.
 59쪽 6번, 미래환경산업 펀드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20억을 깎았고 위원님들은 50억을 깎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환노위 감액 의결 수용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거 저기 뒤에 환경산업기술원이랑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맞습니다.
 맞지요, 여기서 펀드 투자해 갖고?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환경부차관님, 이게 2017년도에 200억 했는데 실적……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12월 8일 자로 자펀드가 결성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220억이 민간 부문에서 투자가 돼서 420억 규모로 올해는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펀드 결성됐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12월 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2월 8일로 예정이에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기재부차관님, 개런티 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도, 특히 펀드 결성 문제는 투자자들하고 오랜 기간 같이 협의를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날짜까지 약속이 돼 있다 하면……
 왜냐하면 여기 제출 자료상으로는 실적이 제로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그동안 아마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의 의견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차관님, 이 자료 준 것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처 건의사항 이렇게 와 가지고 보면 청년실업률이 10.9%, 11.1%, 12.5%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데이터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통계청 청년실업률 자료로는 3.4%입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혼용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수치는 청년체감실업률이라고 하는 언론에서 쓰는 데이터입니다. 정부 공식 문서에서 ‘청년실업률 데이터’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그건 좀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김광림 위원님.
 이 펀드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금년에 200억 하고 또 130억이 되는 건데 이게 뭐하는 돈인지 또 펀드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대여를 해 줄 때 무슨 비율이 있는지 좀 사업을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삭감할 생각은 없고, 뭐 하는 펀드인지……
 뒤에 실장님, 내용 좀 설명할 수 있어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기조실장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산업 벤처중소기업입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해외에 진출하는……
 그것은 짐작이 가는데, 이게 근거법이 뭐 있나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본금은 얼마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금년 12월 8일 발족……
 법정자본금이 얼마나 돼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법정자본금은 없습니다.
 얼마 얼마까지 출자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중기재정계획에는 나중에 500억 규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총 500억?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는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실제 운영은 민간 투자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출자를 하게 되고 그 출자를 마중물로 해 가지고 민간 투자를 훨씬 더 많이, 정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 유치할 생각입니다.
 정부가 이 펀드에 출자하면 그 펀드에서도 그 회사에다 또 출자하는 겁니까?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한국벤처투자’라고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60페이지 7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5억 감액했고, 황주홍 위원님이 14억 감액하자고 해서 상임위에서 그것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 안대로 하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환노위 감액 의결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금년도에 환경산업기술원의 인건비가 좀 증액돼서 11.7%, 그렇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추경 때 또 15명 증원했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맞습니다.
 내년에 또 17명 하고……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이렇게 인원이 추가 소요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추경에 15명이 증원됐는데, 그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서 그 분들이……
 가습기 피해 관련해서 추가 소요가 생겨서 추경으로 했고, 내년도에 17명 증원 소요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내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신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8명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어떤 인력들이 필요합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순환자원이라고 해서요, 재활용한 골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증하는 업무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기존의 인력도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현재 거의 180여 명이 있네요, 그렇지요? 금년도 추경의 16명을 합치면 거의 정원이 196명인데……
 그래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또 17명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정부 산하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연구원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인력 증원이나 일반 기관운영비, 이것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고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 인력을 잘 활용해서 하면 이렇게, 그때그때 새로운 업무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증원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위원님, 기술원이 하고 있는 업무가 인증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증업무와 환경 R&D 관리도 있고 또 환경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돕는 그러한 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업무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탄소 제품에 대한 인증도 하고 있고 또 지금처럼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자원순환과 관련된 품질 인증 이런 것들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 주로 인증업무가 많이 늘어납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일단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인증업무입니다.
 인증업무 수행하는 데 17명이나 이렇게 필요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닙니다. 그것은 8명입니다.
 나머지 9명은?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리고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올해 7월에 개소됐는데, 그곳에 46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구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9명,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8명, 그래서 17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옛날 진흥원 얘기하는 건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맞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환경산업기술원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2001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190명입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196명입니다.
 거기에 열몇 명을 내년도에 새로 뽑는다 그랬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17명입니다.
 17년 동안에 직무분석 해 가지고 해 본 적 있습니까?
 기조실장 말씀해 보세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직무분석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이 감사원 감사를 그동안 수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R&D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부서별로 업무에 비한 인력 소요 이런 것 감사하지 않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부출연기관들 기회만 있으면 인원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고 타성화가 됐어요. 직무분석 제대로 한번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도 산하 출연기관에 있어 봤지마는…… 이것 인력 늘어나는 것 내년도에 자체 직무분석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뭐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여기 보면 신규 내역사업이 15억 감액됐잖아요. 상임위에서 해 갖고 왔는데, 이게 환경분야 전문 무역상사 운영에 대한 비용인데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래환경산업펀드 이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서로 연관은 돼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 앞에 있던 펀드, 그러면 여기에서 감액되는 대신에 이 펀드로 이것은 대체가 되는 사업으로 되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상임위에서는 무역상사 같은 경우 전액 삭감을 놓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이 있으셨는데요. 펀드는 원래 50억 삭감안이 올라왔었는데 무역상사를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20억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쪽 펀드로 들어가서 일단은 유지를 시키는 거네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전혀 다른 형식의 사업인데요.
 다른 사업이니까, 이건 R&D잖아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 등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도 수행하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산하기관에서 증원을 한다 하면 그것은 기재부의 허가도 받고 안 그럽니까? 맞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다 허가도 받고 또 그 이유도 해서, 저도 보니까 인력 증원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산하단체에 있으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할 때 철두철미하게 분석해 보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원안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상임위 안만 깎고.
 우선 이것은 인건비가 16년에 100억이었던 게 18년에 150억으로 50%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 어려웠다 이런 소리는 할 수 없고요. 50%가 2년 만에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지적만 하고.
 그다음에 돈이 어디에서 많이 늘었는가 보니까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이 17년에 35억인데 내년에는 85억이 돼요. 여기에서 50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50억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아무리 늘어도 35억을 70억 정도 해서 100% 정도 늘리고 15억 8000 삭감 의견 내고요.
 그다음에 비목 출연금 이것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나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게 기관운영출연금을 확 줄이고 사업출연금을 늘렸어요, 새로 374억을. 그런데 이게 기관운영출연금하고 사업출연금의 차이가 뭔지?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원래는 이게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출연금은 해당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아니, 환경기술원에서 또 다른 데다 출연금을 줍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얘기하십시오.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이 사업도 내년도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사업 성격인 것은 사업출연금 그쪽 비목으로 옮기고 기관운영출연금은 기관 자체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운영지침에 따라 작성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출연금이 누가 누구한테 출연하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환경부에서 환경산업기술원에 출연하는데요.
 환경부에서?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기관운영비 전체로 봐 가지고 기본 사업하는 데 주고 그다음에 일하는 데 주고 하는 양쪽으로 나눴구먼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은 15억 8000만 원 삭감하기로, 100% 증액 인정하고.
 이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조실장님.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입주기업이 20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50개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목표는 내년에 64개 정도까지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업들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지금 저희 정부안에 포함된 그 예산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인천 저희 환경연구단지에 있습니다.
 매립단지 거기 있다는 얘기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들어 보니까 정말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있으면 인원만 늘리려고 그래요. 업체 수가 20개에서 50개 늘면 인원이 배가 들어갑니까? 전부 관리인원인데.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인원을 배로 늘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가 지금 배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역의 산업단지 운영하는 것 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 수 늘었다고 해 가지고 운영비 배로 팍팍 늡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 운영비를 고려하실 때 이 산업단지가 7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예산은 한 반년 정도만 지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늘 수가 없지.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지요.
 작년도 30억 1300이 반년치다 이런 얘기인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정확히 해야지.
 그것은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고.
 20개에서 50개 늘면 관리비가 2.5배로 느는 것은 아니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체 단지 하나 서면 청소하고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공동으로 쓸 것이고, 그렇지요?
 수도권 매립지 안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다 싶네.
 상임위에서 논의했으니까요.
 그래요.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고, 상임위 안만 15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62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음성군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4억 감액 의결을 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상임위 감액 의결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점오염원 관리예요, 비점오염원 관리예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산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아직까지는 점오염원 관리가 많습니다.
 예산으로는 점오염원 관리가 많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는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정책적으로는 점차 비점오염원 관리 쪽으로 옮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점오염원 쪽이 더 많지요? 한 3 대 7 정도로 비점오염원…… 그 정도 비율 되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한 12%가 줄었어요. 이것 왜 기재부가 돈을 안 준 거예요, 아니면 당초 요구액이 작은 거예요?
 환경부 차관님.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요구액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지요? 아니, 중점적으로 이 정책을……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간에 비점오염원 사업을 해 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비점오염원 사업 성능평가라는 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니, 이미 평가는 통합 지정 자율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미흡으로?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집행률……
 그러니까 집행률 가지고 그렇게 받은 거지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예, 집행률을 고려해 가지고 집행률이 좀 미진한 데는……
 그게 지자체 보조 때문에 그런가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보조가 이렇게 낮을 때 어떻게…… 또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낮은 곳은 계속 낮을 텐데?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계속사업은 계속 지원해 주되 그 지원 비율을 30%, 20%로 낮춘다든가……
 신규가 올해 13곳 하나요, 비점오염원이?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올해 신규는 11곳입니다.
 11곳?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보조 비율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예요, 지자체 보조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 삭감하려다 그냥 말았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상임위원회의 3억 4200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72쪽입니다.
 10번,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1억 5400 감액했고요. 김성원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10억 감액 또 2억 4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환노위 감액 의결 수용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19억 5600으로 늘어난 것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1억 5400했으니까 한 상임위 안 받고 매듭하지요?
 아니아니요, 요것 하나만 확인해 봐야 됩니다.
 2017년도 예산이 17억이었는데요, 당초 환경부에서 29억으로 12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러고서 기재부에서 19억 56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17억에서 29억으로 거의 한 80% 증액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일반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환경부에서 거의 80% 이상 가까운 홍보예산 증액한 내용이 뭐예요?
 기조실장이 아십니까?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답해도 됩니다.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SNS 신규채널 확보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했었습니다. 그 예산하고 언론 모니터링 쪽에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전 부처에서 동일한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SNS 홍보채널 확보해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저는 이것은 좀 더 감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1억 5400만 원이 감액돼서 온 거지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예.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29억 8600만 원은 이미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19억으로 됐는데 당초 환경부 예산이 17억 1500만 원이었는데 요구액이 29억 8600만 원으로…… 다른,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사업은 그렇게 줄여서 제출하면서 이런 홍보사업은 그렇게 80% 이상 증액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구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1억 5400만 원 했지만 합쳐서 총 5억 원 감액합니다.
 19억 예산을 5억을 잘라 버리면……
 제가 한번……
 박재호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말씀도 증액을 너무 심하게 해서 또 부처별로 그런 것을 한다고, 전부 다 동일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SNS 중에서 홈페이지 노후 서버 교체,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이래 가지고 포함이 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게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홍보예산이 증액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임위 예산만 좀 하고 원안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드러난 게 2억 4100인데 거기에 1억 5400이 깎인 거니까 그냥 상임위 안……
 위원장님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2억을 깎든지 5억을 깎든지 위원장님 나중에 결정하시고 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이게 또 좀 늘었을 뿐만 아니고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이라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줄이기 및 홍보 캠페인에 예산이 10억 1500만 원이 있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 10억 1500만 원 내역은 어떻습니까? 제가 서류를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느낌에는 지금 현재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에 있는 홍보 관련 사업이나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에 있는 홍보예산이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 내역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홍보 및 캠페인 해서 10억 1500만 원이에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임위 1억 5400 이렇게 감액이 나왔고 김성원 위원은 5억 감액인데, 이 홍보 캠페인이 지금 10억 1500만 원이 있어요. 이 내역을 보고 같이 함께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류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내 주세요.
 세부사항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내가 두어 개만 물어볼게요.
 홈페이지 운영․관리하는 데 이거는 별도의 계약직이나 이걸 뽑아서 합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투입을 하고요, 뉴미디어에 3명, 그렇게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 이 관리를 하지 않고 별도의 사람을 채용하느냐 이 말이지, 계약직으로.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니요, 외주를 주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SNS 채널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언론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외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홈페이지 관리 얘기하는데.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외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신문․방송 모니터링․스크랩 하는데 여기도 별도의 사람이 투입됩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 부분도 외부에 맡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인터넷 언론만 했었는데요.
 다른 부처도 다 그렇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다른 부처 사정은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관님, 그게 스크랩마스터 라이선스 비용일 거예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저작권료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외부에 주는데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건 나중에 별도 통합 심의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하고 2억 410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상임위만 해요, 상임위만.
 이게 중복 예산도 아니고 홍보예산인데요. 상임위 예산으로 하지요.
 아니면 보류해 줘요.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야당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류해 줘요.
 9000만 원 차이인데 그냥 금년도 수준으로……
 아니, 이 쫀쫀한 데서 9000만 원 더 깎으면 뭐 해요.
 차관님 말씀하세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저희가 홍보예산이 있고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버가 있는데요. 그 서버를 교체하는데 특히 응용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응용프로그램에 3억 3000만 원이, 올해에 없었는데 내년에 그것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시면 저희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 추가로 드는 것 3억 3000 더 깎아야 되겠구먼.
 아니, 노후가 돼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노후가 돼서 바꾼다는 예산인데……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서버가 오래돼서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아니, 환경부가 홍보에 뭔 돈을 많이 써요?
 일은 하게끔 해 줘야지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 홍보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한 부처가 홍보비 이 정도 안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
 안 그러면 보류합시다.
 위원장님, 보류해 주세요.
 상임위 안으로 가요, 위원장님.
 9000만 원 때문에 보류할 건 아니고, 2억 4100 늘어난 데서 1억 5400 깎았으니까 한 88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 잘라 놓으면 부처가 되게 어려워져요. 아주 아픈 예산이라고, 이런 예산들이.
 아이고, 위원장님 사회 솜씨 한번 보자.
 위원장님 뜻대로 그냥 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손을 안 대고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서버를 들일 거냐 말 거냐 할 거라고, 1억 5400 하면. 서버를 교체를 못 하는 것이지, 결국은. 그러면 못 하니까 돈이 남아요, 다음 해에 불용액이. 그렇게 뼈아픈 예산이 돼 버려요, 이런 것들은.
 아이고 참, 위원장님께서 환경부 대변인입니까?
 아니, 대변인이 아니라 예산을 써 봐서 알아. 이런 걸 하면 서버 못 바꿀 거라고, 틀림없이. 못 바꾸면 내년에 불용액이 남겠지, 얼마든. 그러면 또 내년에 예산 심사 때 문제되고 이런 거거든, 이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지요.
 상임위 안으로 합시다. 이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및 캠페인에 10억 1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안대로 한 거예요?
 예, 상임위 안대로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1번, 습지보전관리 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생태마을 보전활동비로 2억 85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이 습지보전관리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 해서 이 사업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사업으로 이관해서 세부사업 간 연계로 의결했고, 김성원 위원께서는 이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결 내용을 봐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이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상임위의 사업 이관 의결을 수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재부에서 이것 증․감액 의견 어떠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차관님, 그러니까 이것 증․감액 연계해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연계를 한 건데 저는 이것을 삭감 의견을 낸 거예요. 뭐냐 하면 예산심의를 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 유사성입니다. 그런데 그 유사성이 다르다는 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세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마도 생태마을 관련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생태학습장 같은 것을 지어서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생태․경관 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 아마 그 중복 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교육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이 내역사업만 보면 지금 2억 8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생태마을 10개소 해서 285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10개소에……
 생태마을 지정하고 그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저희가 매년 10개소씩 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입니다.
 차관님, 올해 대비 내년이 한 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에 5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문경 돌리네습지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거기에 3억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네 군데 매입을 했는데요. 개별 사업별로 사업비가 조금 더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다섯 군데로 늘어나면서 문경 돌리네습지로 3억 원 그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고 오른쪽에 2억 8500만 삭감하는데 ‘습지보전관리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것까지만 눈 뜨고 보고 그다음 뒤에는 보지 말고. 그래서 2억 8500 삭감, 상임위 포함.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것은 상임위 의견은 감액 의견이 아니고요, 그 사업 이관을 의결한 것입니다. 생태마을 사업이 습지보전 사업에 편입돼 있는데 습지보전 사업과는 다른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생태경관보전지구 보호 사업 쪽으로 이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밑에는 읽지 말고 앞에 ‘삭감하고’까지만 읽는다는 거예요. 증액은 나중에 따로 보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은 그대로 이관이기 때문에요, 증감액의 연계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사업을 신설한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이전만 하는 것이니까요.
 원래 여기다 예산을 세운 것 이쪽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하나의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그런 거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분류를 바꿔 주는 문제입니다.
 분류를 바꿔 주는 거니까요.
 아니, 이것은 보면 환경부가, 생태마을 보전활동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습지보전관리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돌려 가지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이렇게 하면 사업이 확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 습지보전지역 사업을 할 때 생태마을 사업이 들어가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습지보전 사업과 전혀 다른 지역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업 쪽으로 이관을 하도록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습지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생태보전이 더 넓은 개념이라 아마 개념상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2차관님 답변 수용하지요.
 2차관님 답변 허가 받고 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태마을 보전활동비가 엉뚱한 활동비를 세워 놓은 거예요. 밑에다 세워야 될 것을 위에다 활동비를 세워 놓은 것이니까 잘못 세워 놓은 것이니까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것 같은데.
 통과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4쪽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황주홍 위원께서 150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원안을 유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 대구에 있는 사업이니까 차관께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황주홍 위원께서는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해서 150억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차관님 이게 원래 내년 말까지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원래는 내년 6월까지였다가 6개월 늦춰져서 내년 말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금년도 예산 632억만 확보되면 내년에 다 완료되는 거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이 전체 2950억인데 2015년부터 했던 사업들입니다. 여기 수정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턴키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공사 계약이 한 두 차례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하면 내년 말에 차질 없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환경부 의견대로 정부의 원안대로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차관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기조실장이 알면……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물 관련한 실증화시설과 진흥시설을 한군데에 집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증플랜트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실험분석실도 있고 또 물융합연구센터를 짓는 것도 있고요. 또 물산업이 해외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안대로 가고요, 우리 곽대훈 위원님 부탁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고.
 저희 부산이 물에 대해서 더…… 전번에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물은 대구보다 부산이 더 나쁩니다. 부산의 물 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황주홍 선배께서 꼭 좀 물어봐 달라고……
 지금 관련 물산업진흥법이 환노위에 계속 계류 중인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법이 없다고 메모가 돼 있는데 맞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직까지는 관련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이월 이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올해 내년으로 한 250억 정도 이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황주홍 선배님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해 주십시오.
 일단 보류하시지요.
 저도 한마디……
 저도 물산업클러스터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2015년쯤에 대구에 갔을 때 한참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당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물의 날.
 세계 물의 날인가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2017년까지 3년이 지났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황주홍 위원님도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논의를 간사 선에서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꼭 짚어 봐야 될 게, 2014년에 3억짜리 사업이거든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2014년에 3억이고 15년에 100억, 16년에 985억, 17년에 649억, 18년에 632억인데, 18년에 완공 사업입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글씨 좀 크게 해 가지고 19년에는 절대 안 들고 들어온다 하는 것을 좀……
 635억이, 완공하고 재원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차관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18년까지만 예산이 성립되고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이름으로는 19년부터는 사라지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사업 계획상에는 2019년 6월까지, 시운전 기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예산에도 현재 계획상 일부가 잡혀야 됩니다.
 시운전하는 것으로 잡히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시운전……
 아니, 이것 중기재정계획도 18년까지 하고 끝이 나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9년 6월 16일이 마지막 준공 예정입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시운전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 그래요.
 아니, 이 환경부 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18년에 633억 넣으면 끝이고 19년 이후에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9년 이후에는 없도록 하는 게……
 자, 논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6페이지.
 보류예요?
 보류입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2번은 보류입니까?
 예.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3번, 대기개선 추진대책입니다.
 내역사업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로 전환하는 사업비용이 45억 반영돼 있는데 이헌승 위원께서 적정 규모로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은 뭐지요, 22억은?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상임위에서는 감액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 감액이 있었는데 조정된 상태에서 지금 올라온 의견 그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이것은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미세먼지 대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기서 많이 느는 거예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740억에서 1654억으로 한 800억, 900억 가까이 느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느는 거예요. 도시 비산먼지 저감사업이 한 30억 늘고……
 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후 경유차 출입 제한을 서울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경기도와 인천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 폐차되는 그런 자동차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을 어떤 체제로 하지요, 지원하는 방법을? 폐차할 때 얼마 좀 더 당겨서 폐차하는 것하고 절감기 달고 이런 사업들이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차관님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답해도 되고요, 대기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NOx나 SOx 농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SOx 농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NOx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10년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정체 상태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오염물질 기준을 잡았을 때 항상 NOx나 SOx로 잡았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것은 싹 들어가고 모든 대기오염의 기준을 갖다가 미세먼지 농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Ox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정책목표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NOx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생성이 2차 생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NOx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 좀 연관성이 있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있습니다.
 지금 2차 생성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NOx하고 VOC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줄여야만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저감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NOx나 VOC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대기관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도시는 오히려 공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소도시라든지 아니면 준농도시 이런 데는 대기오염 상태가 상당히 더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원안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이 어린이 통학버스 전환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게 서울․인천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니, 서울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20억 했을 때 어디에 지원해 줬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올해 추경은 저희가 서울시만 800대 물량을 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유일하게 서울시만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에 제가 추경 할 때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45억이지요? 내년도에 45억 1600만 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공모를 받든지 해서 교체를 합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어디든지 차량이 대폐차 할 즈음해서 원하면 다 신청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이 서울․경기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제도가 서울에서 하다가 수도권으로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지원제도라기보다는 규제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은 비수도권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닙니다. LPG 어린이차량 지원은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 통과합시다.
 이것만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LPG 차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차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차량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행정부에서 무엇을 지원하는 건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개조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대당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엔진 교체 비용만 지원을 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국고는 250만 원.
 그런데 여기 예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량을 보급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따로 되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것은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대략 연간 한 몇 대 정도 보급하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어떤 것 말씀……
 수소차라든지 이런 경우에.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수소차는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누적 보급된 대수가 17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몇십 대 정도고요.
 빨리빨리 합시다.
 이게 기재부에서 답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2016년 1120억이 2017년에 1225억, 2018년에 2143억으로 뛰는데 중기재정계획 보면 1225억 수준으로 죽 20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배 정도 뛰지요?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설명자료 129페이지 보면 한 1200억 수준에서 죽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다가 19, 20, 21 되면 조금씩 주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왜 18년도에 이렇게 팍 2100억 단위로 뛰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아마 보신 중기계획은 2016~2020 계획을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야, 17~21.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7~21 계획,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129쪽.
 아니, 이것 질문하는데 ‘그것 당신이 잘못 알았을 겁니다’ 하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정부에서 가져온 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16~21까지 죽 1200억 가다가 1100억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왜 2200억으로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옛날 중기재정계획이든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하던 것을 경기도하고 어디하고 넓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인천까지 넓힙니다.
 인천 넓히는데 50%는 국가가 대주고 나머지 50%는 누가 댑니까? 자부담이 있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얼마 대고 본인이 얼마 대는 거예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45 대 45, 자부담 10%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 곱하기 50 해 놓은 것 다 깎아야 돼.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제시된 금액은 저희들이 자부담은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50%로 되어 있습니다.
 아, 자부담은 10% 제외했다……
 자, 대기가스, 대기오염……
 이것 보류하고 나중에 중기재정상에서 왜 1000억씩 뛰는지 하는 것만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78페이지 열네 번째, 새만금 사업 환경대책에 대해 조금 얘기……
 잠깐, 지금 이제 들어가는 중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하십시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4번은 증액사업이라 제가 설명을 안 하는데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네요.
 당부 말씀을……
 예, 짧게.
 당부 말이 아니고 중요한 말을 좀 하려고요.
 전번에 예결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차관님, 새만금 오염원으로 돼 있는 게 익산 왕궁축산단지하고 한센인이 있는 김제 용지축산단지 알지요? 알고 있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제 용지에 AI가 터질 때마다 보상만 받은 게 한 700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한센인들이 집단촌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하수도나 상수도 시설도 안 돼 있는 아주……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안개가 낀 날은 그 냄새가 혁신도시까지 쫙 풍겨 와 갖고 혁신도시가 우리 지역구인데 제가 거기를 갔더니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오염원 때문에 새만금 만경강 그게 오염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 없이는 새만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해결이 안 되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게 그동안 축산농가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해 왔는데요.
 아니, 용지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것은 왕궁이고.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왕궁 쪽으로 해 왔습니다.
 왕궁은 지금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용지는 아직 안 했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하고 축산부지 매입사업과 관련해서……
 그건 익산이고 용지는 김제.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김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재부 환경 관계된 과장님,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아니, 냄새 때문에 그 주위 혁신도시까지 살기가 어렵다는 말도 있고요.
 그건 맞아요. 고속도로 타 보면……
 예, 그래 갖고 안개 낀 날 막……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새만금에도 영향을 실제 미치고 있고 인근의 혁신도시, 그다음에 완주, 삼례, 그다음에 봉동 쪽의 주민들까지도 실제로 흐리거나 안개 끼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을 심하게 제기를 합니다.
 제가 전주에서 환경검사를 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증액할 때 해 주시든지……
 자, 세 분 잘 들으셨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138쪽입니다.
 말씀하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광주시의 정수처리시설 융자금이 반영돼 있는데 광주시가 지방비로 대체해서 본인들이 사업 추진하겠다고 입장 변경이 있어서 거기에 관한 49억 8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결했고요.
 김성원 위원께서는 내년 예산 129억 8400만 원 중에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해서 90억 84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는 환노위 감액 의결 수용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지금 44억으로 늘어나 갖고 2017년 예산 대비해 갖고 51.5%가 늘어났습니다.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이 사업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특회계상으로…… 지특회계지요, 이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중에서 1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올해 완료되는 게 또 1개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게 두 군데 정도 돼 있고, 경산이 원래 내년 완공 예정이다가 그게 어려워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이고요.
 특히 광주하고 경산이 늘어난 것인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 같은 경우는 융자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하는데 경산 같은 경우는 올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충분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환노위에서도 광주시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지금 보면 4년간 집행률이 30%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세부사업이? 4년간 집행률이 그래요. 집행률 자체가 2014년도에 30%, 2015년도에 20%, 2016년에 37.5% 이렇게 되는데, 30%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예산은 50%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이게 집행률이 좀 낮은 경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부지 매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 다 알아요.
 자,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집행률은 낮은데 예산은 올라갔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 한번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집행률 30%인데, 최근 3년간 매년 30%, 24%, 27%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51.5%가 증액이 돼 갖고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기조실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기조실장 얘기하세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초기에는 부지 매입 때문에 힘들다가 부지가 확보되고 난 다음부터 계약하게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급금부터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14․15년은 좀 늦다가 16년부터 집행률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매입……
 그러니까 집행률이 좋아진 게 37.5%입니다.
 전년도는 105.4%인데요, 2016년도는?
 아마 이게 정수장 건설하는 거지요, 고도정수처리?
 예, 정수처리시설.
 고도정수처리시설 집행률이 100%라고요?
 거기 위에 2016년도……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137쪽을 봐 주시면, 아마도 37.9%는 3년도를 평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실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7.4였는데요. 그게 2015년에 12.8로 조금 올라갔고 2016년에는 완공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100% 이상 집행이 된 것입니다.
 상임위 안대로 받지요.
 상임위 안대로 받으면 이것은 예산 감액은 아니에요.
 49억 8400 이것은 융자금 대체……
 아니, 이것은 기존에 보조하고 융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것 보조를 안 받고 다 융자금으로 하겠다고, 지방비로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이 이런 거지요. 제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지연되는 것에 돈이 묶이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실제 내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솔직히 고백해서 잘라 달라고 요구를 하고 내년 집행이 가능하면 강력히…… 이것은 수돗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들 누구 하나도 깎고자 하는 생각은 없어요. 집행이 가능하냐 않느냐만 정확히 하고 사업자 문제……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경산시 사업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제 있는 것은 얘기를 하시면, 문제를 얘기하시면……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데 언제쯤 해결이 된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집행이 가능은 합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이미 올 10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상임위 안으로 가지요.
 예, 상임위 안대로 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142쪽입니다.
 142쪽, 에특회계입니다.
 1번, 2번, 3번이 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보다 한 20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헌승 위원께서 적정 수준으로 그냥 감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도 이헌승 위원께서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감액 의견 내셨는데 예산규모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144쪽의……
 수석전문위원님,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한 개씩 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1번 하시고 2번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차량.
 차관님, 이 사업은……
 잠깐, 정부 측 의견 듣고……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부에 원안이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야당한테 물어보고 야당에서 ‘원안’ 하면 그냥 여당은 얘기 안 하고 넘어가요.
 알았어요. 유승희 위원님 잠시 기다리세요.
 원안 하시면 내가 기다릴게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몰사업 맞아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하이브리드는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지원……
 내년까지 하고 일몰사업이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원안 유지해 주십시오.
 예.
 우리한테 물어보라니까, 원안.
 다음 143페이지, 수소연료차.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2번,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원안」 하는 위원 있음)
 야당 측에서 원안이라고 그럽니다.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144쪽의 3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원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원안’은 소용없고 이쪽에서 ‘원안’ 해야 돼.
 정부 측 의견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원안 유지 요청드립니다. 정부안 유지 요청드립니다.
 전기자동차 관련된 내용들이네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물량이 제때 공급이 됩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올해 상반기까지는 물량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제작사들 사정 때문에 어려웠는데요, 9월 이후부터는 제대로 좀 되고 있고 앞으로 11월, 12월에 4000대 정도 물량을 제공할 수 있다 하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년도 보급률이나 집행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연말 되면?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저희가 예측컨대는 올해 말까지 원래 1만 4000대 보급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률 100%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지금 충전인프라 한 몇 %라고 보고 있어요, 환경부 목표치하고 현재 수준하고?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충전인프라는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가 7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부처에서 조금 늘리세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저희가……
 그렇게 해야 전기자동차가 상용화가 더 빨리 되고 하는 거지.
 원안.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야당 측 의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 하시지요.
 그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148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김종석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9억 5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기 금액 늘어난 건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저희가 지금 인력 증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373명이 일을 해 왔었는데 그 인원으로는 지금 하천 상류에 있는 쓰레기 수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499명으로 늘려서 하는데 이건 대부분 지역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면서 환경 보호도 하고 또 일정하게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게 직접고용 형태는 아니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계약직입니다.
 단기로 계약해 가지고 홍수철 끝나면 그때 팔당호 쓰레기 하는 데 같이 도와드리고 하는 거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쓰레기양 말씀이십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쓰레기양은 사실상 과거에는 홍수가 한번 지면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1년 내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1만t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여기 예산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사업 지원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의암호에 낚시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게 특정 사업이었구나.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차관님, 여기 한강계, 금강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원관리지역의 크기나 규제 정도는 강별로 비슷해야 안 돼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왜 낙동강만 그렇게 세게 하지요? 예를 들면 춘천하고 낙동강 지역하고…… 춘천의 반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취수 인원이 다른데 어떻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대 강을 보면 낙동강 같은 경우가 지금 1300만 명 식수원인데 오염도로 보나 여러 가지 물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나 지금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물행정을 펴는 데 있어서는 낙동강을 굉장히 중시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시해서 한다가 아니라 더 중하게 규제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규제만이 있는 게 아니고……
 낙동강 제일 큰 게 봉화에 있는 석포제련소예요. 그것 좀 들어내도록 하고, 석포제련소라고 카드뮴 생성하는 데인데. 나머지는 강별로 필요 없이 몇 ㎞씩 묶어 놓고 하는 것 그것 좀 비슷비슷하게 해 줘요.
 차관님, 속기록에 한번 남기십시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유역별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부족함이 있는 곳은 더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정책을 다시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동강은 부족함이 있는 곳입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낙동강 쪽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워낙 긴 구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상수원 상류에 제련소가 들어서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러한 곳은 규제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요. 그렇지 않고 하류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사실은 오염시키는 데 책임이 없으면서도 상류에서 오염시키는 물 때문에 환경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석포제련소하고는 훨씬 밑에 있지만 댐 2개 있는 쪽에 오면 그 주변을 너무 묶어 놨는데 그것을 춘천에 묶은 것의 반 정도만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하나……
 예, 박재호 위원님.
 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부산․경남 쪽에 엄청난…… 뭐 인구 비례는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그 낙동강 물을 상류의 대구하고 부산하고 비교하면 부산은 진짜로 아마 B 중에서도 BBB 정도 될 겁니다. 2급수 말, 3급수 초 이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환경부담금을 내면 대구 위의 상류에 그 돈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은 정작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오히려 물은 더 안 좋은데 그 돈, 환경부담금을…… 물 값은 최고 비쌉니다. 그 물 값을 갖고 상류의 그걸 없애는데 상류는 정부에서 대구시하고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지류 안 있습니까? 사실 낙동강 물이 부산 쪽으로 내려오면 지류에서 빠져나오는 하천 그쪽의 오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한번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든가 하셔서……
 지금 부산․경남이 아마, 물 문제 때문에 부산 민심이 곧 많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차관님, 박재호 위원이 낙동강 이야기했는데 앉아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며칠을 해야 될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랬지요. 강 상류에 제련소가 있는 게 아마 세계에서 유일할 거라고. 1300리 강 맨 밑 하류에 취수원 있는 데가 우리 부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300리를 내려오면서 많은 각양각색의 오염원들이 다 모이는 데가 부산 취수원이에요.
 녹조의 가장 주요 원인이 뭡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녹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물질 양과 체류 시간입니다.
 에이, 참.
 축분, 인분, 인……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오염물질 양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유입되느냐……
 그러니까 녹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축분 아니에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분 수거비용이 2017년도에 400만 원에서 2억 9600으로 늘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최근에 금강 대청호에도 녹조가 굉장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4대강뿐만 아니라 주요 호소의 녹조 제거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변에 야적해 놓고 있는 축분이라든가 또 처리되지 않고 유입되는 그러한 농축산 폐수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조가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렇다 어떻다 하지만 원인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축분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걸 수거하면 사실상 행정에서 대집행하는 건데 구상권 행사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직 구상권 행사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축분 수거하면서 단속을 합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충분치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이나 수변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거 나는 축분 수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거되는 축분을 추적해 가지고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엄벌을 해야 돼요. 차관님 어때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지금 농림부와 축분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와서 협의를 하면 뭐 합니까, 녹조 문제가 언제 때인데?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협의는 오래됐는데……
 만날 지금 여야가 녹조라떼니 뭐니 해 가지고 4대강 때문에 녹조 생겼다고 난리를 치는 것, 그 원인을 뻔히 알면서 이런 걸 단속도 안 하고 세금 들여 가지고 축분 수거만 하고 그럴 거예요? 추적해서 엄벌을 해야 됩니다. 차관님 아시겠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곧바로 축분 문제와 관련된 농민들을 추적을 해서 엄벌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자체와 농림부와 논의를 해서 농민들께서도 함께 동참해서 축분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제가 있는 지역이 용담이거든요. 용담댐 아시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댐이 있는데 댐이 평소에는, 장마철에는 만수위까지 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수위가 안 되었을 때 그 댐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는 유휴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강하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댐 하류지역의 경우에는 물을 일정하게 내리다 보니까 유속이 느려져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있어서 실제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다슬기라든지 이런 생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할 필요도 없고 적절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요. 환경부의 예산안 심의는 거의 끝났어요, 내용은 끝났고……
 아니아니, 특이사항 있어요, 특이사항.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니요, 또 있습니다.
 뭐 있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데……
 아, 기타 특이사항. 몇 페이지, 빨리 얘기하세요.
 이것은 원안입니다, 아까 얘기한 수계와 관련된 부분은.
 끝났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몇 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바로 옆의 149쪽입니다.
 149쪽? 다 끝난 것으로 봤네, 나는.
 예, 149쪽.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환특회계의 환경교육 강화 사업 중에 상임위에서 심사하시면서 국가 환경교육 기반 구축 사업 중에 약 40억 7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종전에는 민간 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는 환경부가 직접 수행 가능한 범위 내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비목을 변경해서 의결했습니다.
 숫자는 확정되지 않고?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숫자는 40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40억 7000?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여기에 숫자를 넣어야지.
 기재부요.
 정부는 받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유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관련 사안은 현재 위탁으로 하고 있는 일을 공무원이 직접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직제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일 직제를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전용을 해서 충당을 해 주면 됩니다.
 기재부 의견이 더 타당한 것 같지요, 여러분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린시티 선정 및 운영 사업비 중에 우수 선정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 현행은 일반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으로 비목 변경을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비목 변경 의결 수용 요청드립니다.
 기재부는 어떤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교육 사업은 수용 불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것은 수용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돈은 얼마나 돼요?
 포상금?
 예.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할 게 있어 가지고 잠깐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환경부차관님!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제가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은 국회에 오셔서 발언하실 때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4대강의 녹조 발생을 갖다가, 오염물질의 농도를 체류시간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염물질의 농도 자체도 이게 질소냐 인이냐, 이 리미팅 팩터(limiting factor)에 따라 다 다르고 체류시간 자체도 바운더리 시스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그리고 또 점오염원이냐 비점오염원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어저께 처음 들어오셨을 때 답했던 것처럼 ‘누구한테 들어서 그렇게 했다’, 국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그래 가지고 앞으로 발언을 하실 때 좀 조심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는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관한테도 얘기하고 차관한테도 얘기했는데 부처가 전혀 안 움직입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 기조실장, 직원은 전화 받아요? 전화를 왜 안 받아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부가.
 환경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장관하고 차관 둘 다 외부에서 왔습니다. 행정적 경험이 없어요. 잘못하면 조직이 엄청나게 크게 손해 볼 수가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장관 놀이, 차관 놀이 하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기조실장님 명심하세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예.
 차관도 그렇고.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이상입니다.
 또……
 아니, 제가……
 그냥 넘어가시지요.
 제가요……
 우리 의원총회 오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발언하시는 분이에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읍시다.
 그것 옛날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녹조라떼의 원인을 자꾸 이렇게 추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근본적으로 축분도 있고 인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가 4대강 녹조라떼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이게 4대강 개발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강의 기능 그다음에 강의 속도……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예.
 유속 이런 부분들을 이 4대강 건설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체시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녹조라떼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녹조라떼 형성에서 4대강은 전혀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4대강으로 인해 녹조라떼 현상이 더 강화되고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마치 우리가 정치적 공세로 없는 일을 만들어서 왜곡된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예, 말씀하세요, 김광림 위원님.
 4대강하고 녹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동도 똑같은 낙동강 지역인데 산 중턱에 있는 저수지에는 녹조 없습니다, 똑같은 안동인데. 밑에 내려가면 녹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축분들이 쏟아내는 질소․인이 강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돼지 똥오줌이 산으로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깨끗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4대강하고 녹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자, 그만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차관님!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답변 아주 잘하시네. 업무 파악이 잘돼 있고요. 조직 장악도 잘하시겠습니다. 환경부가 제대로 일 잘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어제 심사 순서 바꾼 것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닙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환경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기획재정부 예산안 총괄표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기재부의 총수입은 작년도에 247조, 추경 포함해서 256조 규모인데 내년에는 약 26조 늘어나서 274조 규모입니다. 그 원인은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국세수입이 약 26조 정도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총지출을 보시면, 2017년에 20조 3000억 규모인데 내년에는 1조 1509억 정도 증가해서 21조 4614억입니다. 그중에서 지출 분야가 많이 늘어난 게 공자기금에 보시면 국고채이자상환이 한 8656억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113쪽 세부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4권 113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증액사업인데, 이 내용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별개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을 하셨는데, 김광림 위원님도 제출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하셨는데, 올해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도 세수 증가분이 957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기재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이 내용도 세출과 함께 보고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 여부를 의결해야 됩니다.
 정부 측 의견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957조 세입을 늘리겠다는 얘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57조면 우리 세입예산 규모에서 늘어나는 거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전체 세입 규모에서?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예산 정부에 낼 때 이것도 예상하고 왔는가? 이만큼 순증되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순증입니다.
 1000억 돈 생겼네.
 이것 과소 추계된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과소 추계되었다고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 957억.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에서 이 안을 의결할 당시에 그 당시까지 판매된 추이 등등을 감안해서 그 당시 현재에는 가장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내년도의 소비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 변동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예.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2번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를 심사하면서 오른쪽 수정이유를 보시면 기재부가 동일한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서 국외업무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국제금융협력국 기본경비와 국제금융협력강화 사업에 나누어 편성했는데 예산편성의 일원화를 위해서 기본경비에서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금융협력강화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해서 세부사업 간에 증감액 연계로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차관님, 기재부가 이런 지적을 받으면 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2016년 말에 기재부 내 직제개편 과정에서 부서 간 예산 이관을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일부, 지금 현재 상태도 문제는 없는데요, 이것 합쳐 놔야 보다 더 투명하고 알기 쉬운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3번, 재정정보 분석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디브레인 수출계약이 라오스와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 60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그다음에 재정통계분석 및 인프라 구축 예산 국외업무여비 3500만 원 등 95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4번, 국내조세협력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BEPS 대응지원센터 연구용역이 1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60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상임위 의견대로 받자는 의견입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5번 국제조세협력 사업에서 항공료 4100만 원 감액, 국외여비 1300만 원 등 5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요.
 상임위 의견대로 받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6번 다자기구 연차총회 개최사업과 관련해서 AfDB 연차총회 준비사업인데 4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안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상임위 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번, 국유재산관리 사업에서 20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안에 이견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안 받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8번, 재정집행관리 사업에서 500만 원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안에 이견 없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받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9번, 인건비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년 대비 증액된 71억 59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전체 공통사항으로 일괄 보류해서 심의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보류해 놓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저희 공통사항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국제금융기구 출연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39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황주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왜 저조한지 설명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제기구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환율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상했던 환율하고 실제 집행 환율과의 차이에서 기인한 바가 크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당초에 예정했던 소요를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의 경우에 AIIB에 100억을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AIIB 출연이 늦어짐에 따라서 다음 연도 이월해서 집행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금년 예산편성할 때 많은 외화가 필요할 텐데 외화 환율은, 달러는 얼마씩 계산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130원으로 했습니다.
 1130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오늘 현재 1083원인가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130원으로 계산할 때와 지금 오늘 현재 1083원인가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30원 이상, 40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내년도에 만일 연평균 환율이 그렇게 한 40원․50원가량 떨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정부가 환율을 미리 예측하거나 예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 3개월 치 평균 환율 이걸 기계적으로 항상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원 정도 환율 차이가 난다면 전체 우리 예산에 얼마 정도 잉여금이 생겨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 말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한 50원 환차가 생긴다면.
 그건 본전이에요. 출장 가는 데도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도 환율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아니, 똑같지. 무기 사 온다든지 할 때는 돈이 더 들게 되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환율로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다 이런 거지.
 여러분 이해 가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2017년부터는 정부가 제도개선을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국제금융기구 출연할 때는 외화예산환전제도로……
 설명을 하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실무자가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출연을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개발은행에 우리 기재부에서 직원 또는 이사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거기 2년…… 이렇게 해외 은행에 우리 금융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보내고 또 거기 가서 이사로 나가고 그런 것 어떻게 돼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제금융기구들의 이사직이라든지 또는 특정 고위직 나갈 때는 우리 정부 지분하고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 지분이 조금 높은 기관들, 상대적으로……
 현재는 얼마, 어디 나가고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현재는 원래 AIIB가 우리 부총재 나갔다가 저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중도에 그만두고 나서 그 후임이 아직 못 나가고……
 아니, 중간 이사급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없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AIIB는 없습니다.
 ADB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ADB는 있고요, 지금 이사로 나가고 있는 곳이……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일본 같은 데는 한 5년․10년 근무를 하니까 전문가가 돼 가지고 이를테면 우리나라 KOICA 같은 데가 뭘 지원하면 수출입은행 들어가고 ADB은행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를, 아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그걸 죽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부 칸막이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간대요. 또 2년만 하니까 2년 들어오고 또 가면 들어오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기왕에 출연을 했으면 우리 발전시키는 데 연동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주신 말씀은 아마 이사로 나간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순환근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통상적으로 3년 주기로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요 국제금융기구는 나간다 하더라도 로테이션 스킴(rotation scheme)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그룹에 속한 주요 나라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사를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라든지 IBRD라든지 또는 EBRD 이런 데는 저희가 더 맡고 싶어도 맥시멈 3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제 서비스 부문에 대한 금융전문가 양성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부안대로 받는 겁니다. 39억 삭감하는 게 아니고 정부 원안대로 받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고맙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1번, 국가연구개발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전액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관련 법안이……
 답변 짧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법안 통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 내에서는 미리 협의를 해서 법안 내용까지 같이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다만 기재위원님들 중에서 여기에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는 과기정통부로 이관을 시키나요, 어떻게 되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당초 정부 원안을 유지했을 경우에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관련 예산을 이체해 줘야 되고요.
 법안이 통과되면 이체를 해 줘야 되는군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만일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과기정통부로 옮겨 놓으면 내년에 법안이 통과 안 되면 다시 그 예산을 이체받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법안 통과 후에 이체하는 게 맞겠네요, 순리적으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붙일 필요 있습니까? 법안 통과되면 이체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놔둬도 되겠는데요? 정부안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법안 통과되면 이체하라는 걸 달든지 안 달든지.
 그러니까 부대의견 많으니까 법안 통과되면 이체……
 제가 좀……
 예.
 국가연구개발의 타당성조사인데 저는 국고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6년, 17년, 18년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 자료는 충분치는 못하지만 제가 한 네댓 가지로 분류해서 보자면, 예컨대 정책연구용역을 하나 예를 들면 2016년에 제일 큰 규모의 연구용역이 KDI에 가는 겁니다. KDI에 간 것 중의 하나가 13억짜리가 있습니다. 13억짜리가 연구용역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합니다. 7개월 동안에 KDI에다가 13억짜리인데, 주제는 뭐냐? 지식협력단지 기반구축사업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정책․재정사업 타당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예타사업인데 이것은 2017년에 70억 그리고 내년도 70억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이 KDI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층평가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전체 연구용역 기간이 어떤 것은 불과 4개월, 2개월 된 것도 있어요. 2개월 동안에 의뢰를 해서 3억 4000이 가는데 KDI가 경제 쪽의 연구기관인데 두 달간 3억 4000의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학계에서 통용되는 연구용역인가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KSP라는 게 한국식 원조 모델을 하기 위한 건데 늘 KDI와 기재부가 협약을 맺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매년 다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매년 입찰하는데 KDI로 늘 가게 되어 있는 거군요, 입찰하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규모가 2016년의 경우는 105억짜리인데, 이게 10개월짜리예요. 10개월 동안에 105억 그다음에 2017년에도 86억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KDI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부대의견을 한 서너 가지 우리가 달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로는 보다 철저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 준수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KDI라든가 이렇게 몇 개로…… 기관들에 입찰하되 결과적으로는 거의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 연구소라든가 또 유수한 민간 경제연구소 또는 기타 국책연구기관들에게도 균형 있게 의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용역 시 충분한 연구 기간을 설계한다든가 주문해서 연구의 실적이랄까 연구의 적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나치게 과다 편성된 사업들의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개월 동안에 13억이 연구용역으로 간다든가 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국가 연구개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넣자는 얘기지요?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책자가 없기 때문에……
 매년 KDI로 가는 것이, 저번에 보신 것처럼 총리실에서 가고 있는 게 한 사백몇십억이 가요. 그다음에 KDI 자체 수입 삼백몇십억 중에서 기재부로부터 용역 의뢰 받아 가지고 받은 돈이 한 250억 안팎이 됩니다. 그 250억 안팎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부대의견을 소위에 넘겨서 논의를 해 주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용역 시 충분한 연구 기간을 줘야 된다.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국가 연구개발 타당성조사는 정부 원안대로 27억 5500대로 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정책자문사업을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 21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말씀하세요.
 이것도 황주홍 위원님 지적한 대로 KDI하고 주로 계약을 하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면 좋겠고요.
 저는 한 말씀만 더 정책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베트남이나 후진국 가면 우리는 ODA 자금이고 일본은 JAICA 자금으로 할 때 일본은 전후 세대가 다 끝나서 사실로 숙련된 기술자나, 이런 인프라 조성할 때 숙련된 사람들이 다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이런 인프라 조성하고 이럴 때 남아 있는 인구가 은퇴를 하고 60대가 한창, 50대 말, 60대가 한창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사실로 이런 사람들하고 해외 프로젝트를 같이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수출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것을 관…… 그러니까 KDI 이런 경제 쪽의 분석, ODA 자금 줄 때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들어가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호를 열어놓고 우리나라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3번, ASEAN+3 금융협력 사업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높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재정을 관리․총괄해야 할 기재부가 이렇게 연례적으로 불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타 부처의 부적절한 증액 편성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자체가 연례적으로 계속 불용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올해 예산은 44.2% 증가가 됐습니다.
 해서 저는 이러한 집행 실적과 또 징벌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가지고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11억 8900만 원 삭감을 주장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 내역사업을 보면 연구개발비 1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삭감 의견입니다. 그래서 총 12억 89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김성원 위원님께서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11억 8900을 삭감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좀 낮아서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집행률이 그냥 숫자로만 환산하면 좀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업 규모 자체가 20억대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억이나 또는 3억 정도가 남은 그러한 경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매년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불용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3억 정도 불용 생기는 사업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삭감액이 크면 이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잠깐만요, 차관님.
 그러면 제가 삭감 액수는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삭감 액수는 한 3억으로 하고요. 거기다가, 3억에다가 플러스 연구용역비라고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 1억 원 추가 삭감해 가지고 총 4억 삭감으로 수정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차관님, 의장국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비들이 필요하고,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의장국으로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대회 치르기는 해도 좀 볼품없게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그러면 보류시지요, 뭐.
 여기에서 3억은 깎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불용 사유는 모든 부처에서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데가 기재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3억만 삭감할게요. 기재부도 깎아야지.
 그런데 제가 좀 잠깐 이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요?
 예, 넘어가. 위원장이 말씀하셨어요.
 했어요.
 아니, 이미 3억을 축소해서 왔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추가해서 3억을 또……
 26에서 38억이니까 축소한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의장……
 자, 지나가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4번, 기본경비인데요. 황주홍 위원께서 최근에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11억 감액 의견 내셨고, 김성원 위원께서 기본경비 단위 사업의 전년 대비 증액분 3억 42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해 주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원안으로 하지요.
 저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안 합시다.
 원안 합시다.
 기본경비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5번,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에서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금부터 의견 주실까요, 우리 위원님들?
 정보 공개를 위해 이미 알리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또 정보 수요자들이 이 알리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포털사이트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종합 포털 구축을 위해 ISP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지 되는데요. ISP가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아직 수립이 완료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년 대비 증액된 7억 800만 원은 감액 의견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 예산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한마디만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수입만 하는 제품을 국산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납품을 하면 안 받아 줘요. 왜냐하면 실적 갖고 온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레퍼런스(reference)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중소기업이든 어느 기업이 이것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인정은 받았는데 외국에 수출해서 갖고 온나 이러면 외국이 뭐 때문에 이것을 받겠습니까, 국내에 쓰는 데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딱 넣으려고 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이 단가를 한 70% 깎아 버려요. 경쟁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평가할 때 사실 이런 문제는 기재부가 좀 나서서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것을 마이너스를 줘 버리니까…… 그것 공공기관에서 안 하지요? 그런 것은 확실히 좀 챙겨 주시고.
 이 예산 문제만큼은 제가 볼 때 어쨌든 알리오 시스템 이런 것을 잘 새로 하려고 하니까 원안대로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원안으로 갑시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혹시 설명 간단하게…… 답변 겸 설명을 올릴까요?
 예.
 이것은 유사․중복 예산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부분 예산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올리는 게……
 아니, 질문…… 아직 시간 안 드렸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까 질문 주셔 가지고……
 철회합시다. 봐줍시다.
 그러니까 좀 조정해 주십시오. 7억 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자, 7억……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그러면……
 제가 한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예, 말씀해 보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은 아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레퍼런스(reference) 쌓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영향평가지표 안에도 동반성장이라든지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예산 평가지표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특히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실적들이 경영평가에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종합 포털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알리오 시스템은 사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만들고 그 뒤에 부분적인 그러한 개선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을 구축한 지가 벌써 이제 12년이 됐는데요, 차제에 보다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포털로 명실상부하게 개선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 하시지요, 내년에.
 내후년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의 우려를 감안해서 그러면 한 1억 정도를 삭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2억이오?
 1억.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억.
 2억.
 감사하게도 2억을 요청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억.
 2억.
 차관님이 ‘1억’ 하는데 2억 감액하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신데 1억이십니까, 2억이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억입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그다음에 16번,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입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6억 9100만 원 감액 의견 하셨습니다.
 정부 측이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원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계속 집행률이 높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자체가 이게 다 이관 소요입니다. 기획재정부 내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부서 간 이관에 따른 그러한 소요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업이라는 건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부서 간에 서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부서 간에 서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정부안.
 정부안대로 받겠습니다.
 차관님, 이동시키면 돈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이게 전체가 나오지를 않고요. 이 예산은,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이라는 게 국제금융국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제금융국하고 대외경제국하고 금융협력국하고 세 국 간에 업무를 다시 재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예산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가지요.
 17번.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에서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차관님, 지금 제가 예산안 산출 근거 보니까 이 세부사업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뭐 하는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지가 이제 5년 돼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안 들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기획재정부가 한번 선도적으로 바꿔 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직원 복지 예산이라고 보면 돼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복지라고 해서 사실 어느 특정 직원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기보다는 혁신활동을……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 부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자체 혁신활동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우수 부서에 대한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성희롱예방교육, 심폐소생술교육, 그다음에 황혼육아가정 혁신―이것은 신규라고 치고―이런 것 이 세부사업으로 했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는 안 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직장 성희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전에 하던 교육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명에서 하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직원 성희롱예방교육 하면 이 세부사업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강사 초청해서 하는 저기들이 아주 소액들입니다.
 예, 소액이지만……
 원안 의결하지요.
 그런데 성희롱교육 할 때 부총리도 참여하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전 간부가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일 참석을 못 하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몇 페이지 정도 체크해야 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해 보니까 한 삼사십 분 이상 걸리던데요.
 그것밖에 안 걸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많이 걸립니다.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걸려서 하던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3시간까지는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금방 30분 만에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그야말로 대체수단으로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여성부에서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성부 시스템이 30분밖에 안 걸립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 기억에는 그랬는데 자세히 기억이……
 차관님은 직접 들으셨어요, 성희롱교육?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저는 강의도 직접 들어 보고, 한번 그 사이트도 들어가 봤습니다.
 부총리님도 꼭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수장이 들어야 다 밑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들으니까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 간사님들이 원안대로 왜 안 하냐고 다들 야단을 칩니다.
 원 데이(One day) 행사가 뭐하는 행사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직원들이 가족과 동반해서 체험 학습하는, 세종에 내려가 있다 보면 세종 내에서의……
 오케이. 알았어요.
 차관님, 이 예산이 가장 많이 는 게 일반연구비예요, 그렇지요? 그것 보니까 금년도에 5500만 원에서 4억 5500만 원인데, 중요한 것이 제가 보니까 조직문화 진단이 2억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이 이제 세종으로 내려가고 난 뒤에 내려간 지가 꽤 됐으니까 새로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도 있네요, 거기 2000만 원,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부서 간 협조도, 또 조직진단도 전반적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재부 내의 일이지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재부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세종시에 내려간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불편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기재부가? 예산을 어디에 올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세종으로 청사가 이전한 후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처 중의 하나가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재부는 물론 선도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는데 나머지 부처들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차제에 그것을 조사할 때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세종시로 이주한 그러한 다른 부처들 사정도 같이 한번 조사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원안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또 정권을 좀 교체했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8번, 기획재정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4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이십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안 유지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아니, 김성원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질의를 해요, 다른 위원들도.
 김성원 위원님.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25쪽입니다.
 다른 분 먼저 말씀하시지요.
 없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차관님, 이것 5억 원 어디 사업에 늘어나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있나요?
정무경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정무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량․개선 하는 사업에 2억 53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안조치를 강화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하는 데 2억 2800만 원 들어가서, 그래서 약 5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 부처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홈페이지 재구축하고, 서버 교체하고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부처별로 이렇게 합쳐 보면요. 또 부처 내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위원회 설립할 때도 그렇고 또 아니면 어떤 원에서도 그렇고요, 그 밑의 청에서도 그렇고.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볼 필요성은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정보화 예산은 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처 간에 전체 공통기준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철에 별도 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체 정보화 예산을 모아 가지고 서로 기준에 맞도록, 그래서 가령 홈페이지 노후화를 주장하면,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가 되면서 그때 홈페이지 만들어서 10년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새로 업데이트, 전반적으로 리뉴얼(renewal)할 시기가 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전 부처를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우리가 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고맙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9번, 협동조합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헌승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3억 79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차관님, 이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금이 43억 2500이에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것 금년도에 처음 출연하는 겁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가 출연 계속, 이 사업추진 방식을 출연 형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니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이 그전에도 하신 적 있느냐 이거지요. 43억.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13년 이후……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금년에는 36억 6300만 원입니다.
 36억 6300만 원인데, 금년에 출연을 처음 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2013년 이후 계속……
 계속 이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도 그동안 계속 증가해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더 늘어나겠네요, 또 출연금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내년에는 출연금이 한 6억 600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43억, 40억, 50억 계속 그 정도 유지를 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내년도 이후 아마 후년 되면 이 수요가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사 협의에 의해서 감액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만 간단하게.
 짧게 하시지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무부처가 기재부인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다음 가시지요. 아까 3억 7900 감액입니다.
 그다음 20번 가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20번,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4억 70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황주홍 위원께서 전액 감액 의견, 이은재 위원께서 6억 6200만 원 감액, 김종석 위원께서 2억 3000만 원 감액, 엄용수 위원께서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갈까요?
 아니아니, 위원장님……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했으니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성원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결론은 23억 4800만 원 전액 삭감인데요.
 이게 국민이 제안하고 위원회가 심사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어느 지점에서 발생되는지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헌법 제54조에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권한은 예산안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또 국회가 국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심사해야지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는 이런 예산편성 문제고 또 국민참여라는 이런 허울 좋은 명분하에 정부의 예산편성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3억 48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어야지 된다고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박재호 위원님.
 이것 하면 끝도 없겠지만, 물론 국회가 모든 예산권을 갖고 있고 통제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소외된 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는 것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국민들한테 제안도 좀 받고 또 우리가 예산을 쓴다 하지만 또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들 입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고, 이런 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한번 해서 일본 도쿄시인가 거기는 몇만 명 모여서 한참을 퍼실리테이트(facilitate)하고 여론을 받아서 어디가 더 우선 쓰는가 이런 것도 해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있는 변화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 주는 계기도 되고 이래서 오히려 이런 제도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라도, 만약에 이 정권이 안 바뀌었더라면 누가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또 이런 것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도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서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몇 가지 앞서 심의를 할 적에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해서 정책기획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같이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보류해야 되겠네.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 제도는 그야말로 지난번에 고용노동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제도는 차관님부터 해 가지고 예산실장님, 예산실의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의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 아니에요?
 국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이 있었다, 이게 기속력이 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답변 올릴까요?
 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예산편성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 국민참여예산은 편성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둘째, 위원회 문제를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요……
 차관님,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저도 차관님 말씀이 내 이야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권을 준다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하면 기속력이 있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하지요, 돈을 들여 가지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민……
 여론조사해요, 여론조사.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여론조사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그동안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너무 국민들과 떨어져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에 대해서 또 제대로 모르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나도 한마디 할게요. 나도 잠깐……
 이것은 보류하고 갑시다.
 아니, 보류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보류하면 조금만 발언을…… 끝내야 되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유 위원님, 일단 보류합시다.
 다음 가시지요.
 죄송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아니……
 저도 한마디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위원장님, 상임위 것도 같이 보류입니까? 상임위 것은 어떻게……
 상임위 삭감하고.
 당연히 이건 수용하고……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상임위는 수용하고요.
 상임위 것 수용했으면 수용한 걸로 끝나는 거지요.
 보류한 것 아니야.
 아니요, 지역에 가도 우리 잘 알잖아요. 동네에서도 주민참여……
 상임위 것까지 포함해서 보류해도 상관없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윤후덕 간사님 말씀처럼 상임위 것 포함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1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심사를 해 오시면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통사항으로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것 위원회는 저희가 모아서 같이하기로 한 거지요?
 아니야. 이야기해.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냥 수용해도 됩니다.
 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결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료는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위원회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대통령 자문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자문위원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면 여태까지, 어제 저희가 논의했던 것 그런 것 다 비슷하네요, 위상 자체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비슷합니다.
 보류하지요.
 아니, 자문위원회에 사무실……
 잠깐, 김성원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그런데 자문위원회…… 저희가 어저께 교문위나 아니면 문광부 이쪽에서 논의했던 주요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인건비, 연구용역비,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설비.
 이것도 그러면 저는 어저께 의견 냈던 거랑 동일하게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주시지요.
 보류.
 위원장님, 앞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의 성격이 거의 유사하게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류해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2번,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예산액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차관님,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모델 구축에 3억 100만 원, 포용성장 이행기반 구축에 7700만 원, 대부분 다 조사하고 연구용역하는 거다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기반 강화 1억 6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예산심의를 해온 과정을 보면 한국형 고용 안정 및 유연모델 구축 이것은 일자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거지요. 일자리위원회에서 하든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좋겠고,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기반 강화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위원회가 나중에 설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차관이 짤막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 기획재정부의 정책파트의 성격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의 정책파트에서 보면 각 부처의 주요 핵심전략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 이런 과제들에 대한 전략방향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새로 구조개혁전략국을 만들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태클(tackle)할 과제로 첫 번째가 노동개혁입니다. 노동개혁, 말을 바꿔서 고용 안정․유연모델하고도 맥이 통하는 얘기고요.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노동개혁 문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양극화 문제 여기에 대한 전략 방향 마련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차관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성원 위원님,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3번, 경제교육지원 관련해서 함진규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4400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도읍 위원님.
 경제교육센터 운영하는 데 이게 5억 가까이 늘었거든요,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억 4400입니다.
 아니에요,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비 이게 5억 늘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설명 드릴까요?
 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게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지역경제교육센터를 두 군데를 설치하는, 새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래에 보시면 취약계층 경제교육지원 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그쪽으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 센터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서울하고 울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울산에 하는데, 공간은 어디예요? 울산시청이에요, 아니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현재 그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대개의 경우에 지역발전연구원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연구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시도마다 지역 연구원들 있지요.
 그런 데서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쪽에 일단은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지역 소재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직접 수행하고 시행 주체가 기재부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법령상 근거가 있지 않아요, 이것?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 유승희 위원님 잠시만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 각종 지역경제센터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마련해서 또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진규 위원 안을 저도 주장을 합니다, 1억 4400만 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액하고, 다음으로 가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벌써 이게 한 십몇 년째 해 오고 있는 일인데요……
 자, 가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134쪽입니다.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인데요, 공자기금에서 발행하는 국고채 이자상환을 위해서 2018년에 18조 522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헌승 위원께서 올해 국고채 평균 금리가 1.9~2.1%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추세보다 정부의 내년 계획안의 이자상환 금리가 높다 해서 적정 금리로 적용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원안 유지해 주지요.
 잠깐 잠깐, 이것 무지하게 중요한 사안이네요.
 작년보다 조금 올려서 들어왔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전반적인 금리 전망이……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18조 1415억 원이 연말까지 되면 얼마나 불용액이 나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금년에는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성 금리하고 실제 금리하고 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수치로 얘기를 하라고요, 수치로. 이를테면 5000억이 남는다든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게 통상적으로 이전에 보면 한 0.5~1조 원 정도 수준의 예산이 남았었는데요, 그게 보통 편성 금리하고 실제 금리하고의 갭이 한 0.5%p 이상, 1%까지 벌어졌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편성 금리하고 실제 금리하고의 갭이 지금 한 0.28%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폭 줄어들 겁니다.
 이헌승 위원이 지적했듯이 내년도 발행분에 대해서 2.7%의 금리를 예정한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3%하고 2.7%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면 금액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7입니다.
 2.7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2.7인데, 평균 국고채 금리는 2.08이라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 정밀 계산을 위해서 보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낫겠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2.3%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려가야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135쪽, 기금관리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유류비에서 1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감액하셔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그대로 하십시다. 이것 100만 원 가지고……
 예? 뭐 하자고요?
 100만 원 그대로 원안 유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136쪽에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헌승 위원께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2억 4100만 원 정도 감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수원역에 하나 들어섭니까? 이 계획이 연차적으로 또 각 지역마다 거점별로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지금 한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획도 없고? 왜 수원을 택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보시면 하는 사업이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소한 청소년들의 창업……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구도 출소한 청소년들이 있는데……
 아니, 제 얘기는 어차피 이와 같이 정부가 나서서 위기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이나 취․창업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원이 복권기금이 나가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수원이다 그러면 좋다 이것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복권기금에 있어서 그런데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복권기금 사업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복권기금에서 법무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복권기금 사업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보류.
 기재부차관님, 이것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맞아요? 성남시 아니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수원시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수원시가 맞아요? 이게 원래 당초 성남시청 앞에다가 하려고 했다가 그때 주민 반대로 해서 부지가 옮겨진 건가요? 맞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아마 보호관찰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 아닙니다.
 그것이랑은 또 별도이고, 여기 주민들 반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138쪽입니다.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인데요, 민홍철 위원께서 교정시설 신축예정지가 학교 및 주택지역과 밀접해 있어서 주민 반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안 20억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이라든지 지방의원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민원 사항으로 벌써 한 2년 전에 이 부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아직도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부터 먼저 세워 놓는 방식은 정부가 굉장히 일을 순서를 뒤바꿔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민원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수용한 이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그거랑 좀 연계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아까 법무부 산하의 청소년지원센터 그거랑 이거랑 다 기재부 땅인가요, 아니면 땅을 매입해서 하는 건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다 무슨 기금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땅 매입부터 다 기재부에서 자금을 유출하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전자의 경우에 부지 문제는 별개로 다시 국유재산을 취득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 후자는 지금 현재 아마 국유지에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부지를 매입해서.
 그러니까 현재 거창 그 부지는 국유지인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매입했으니까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그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 완료했어요?
김구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김구년
 국유재산조정과장 김구년입니다.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언제 완료했나요?
김구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김구년
 부지 매입 완료된 것은 이미 2~3년 됐고요.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말씀드리는 겁니다. 16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 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요. 20억이 건설비 예산이 아니고 뭐냐 하면 현재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총 사업비 중에서 한 300억이 넘게 집행이 됐거든요, 부지 매입하고 기타 여러 가지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해당 부지 내에서의 각종 화재 예방이라든지 안전시설, 폐기물 처리, 안전사고 방지 기타 이런 것들을 위한 필수 소요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비라든지 이런 소요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보류를 하되 전액 삭감 의견을 좀 달아 주세요.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하고 학교시설이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근 주민 차원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경대수 위원님 말씀 듣고 보류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종합계획에 의해서 전국에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삭감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보류해서 더 검토를 하시지요.
 보류.
 다음 가시지요.
 삭감 의견은 달아 주십시오.
 글쎄, 그거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 그다음 갑시다.
 수석님 보고하시지요.
 기재부에서 대답을 좀……
 법무부 교정시설은 법무부에 리스트가 좍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20년 된 것, 30년 된 것 죽 순서대로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기재위 하면서 이거 끼워 넣은 거예요?
김구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김구년
 국유재산조정과장 김구년입니다.
 순서대로 들어온 겁니다.
 자, 보류하고.
 다음 하시지요.
 수석님, 보고하시지요.
 차관 설명이 맞다면 시설은 거의 90% 이상 됐고 마지막 마무리 공사 부분 예산이라는 건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마무리가 아니고요.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 페이지, 기재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 취득과 관련해서 광주시에 건립하는 사업인데 소병훈 위원께서 지역 내의 갈등을 방지하고 민관이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공사를 하자 해서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원안 유지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조금 전에 사안이랑 다 비슷한 사안인데, 국유지 관리를 기재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맞습니다.
 저희 동네도 비슷한 문제가 다 발생되고 있는데요. 국유지를 쉽게 다른 부처에 이관해서 시설을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유지를 이전하기 전에 이런 어떤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아니면 그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서 국유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유지 이전부터 먼저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사업이 너무 쉽게 진행이 되고 또 국유지에다가 시설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은 반대를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을 거고, 주민들의 반대가 더 수그러들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원천적으로 국유지 관리시스템을 차제에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도 소병훈 위원의 문제 제기를 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보류해 주시지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
 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 중에 3억 15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짓고 있는 돈이라는 겁니까?
김구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김구년
 국유재산조정과장 김구년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집 짓고 있는데 옆에서 이거 하는 거지요?
김구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김구년
 지금 3억 1500만 원은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아직 집 짓기를 시작을 안 했네.
김구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김구년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반영을 해 주시더라도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예산은 인정해 주되 주민과 원만히 민원이 해결되고 난 뒤에 설계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할까요, 유승희 위원님?
 저는 그러면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일단 원천적으로 국유지를 다른 부처에다 이양을 해서 거기서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다음에는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와 합의는 깨지는 겁니다.
 좀 더 깊은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삭감 의견입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유승희 위원님 그러면 짧게 한 말씀 하시지요.
 삭감 의견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예산소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복지재정이 향후에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식과 제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차관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좀 더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국가재정의 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연구라든지, 왜냐하면 무조건 제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준비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초적인 제도 연구를 위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을 최소한 한 2~3억 정도를 좀 태웠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차관님 답변을 좀 듣고요.
 검토하신다잖아요.
 아니요, 답변을 제대로 안 들어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 데에 쓰는 예산이 아까 막 삭감되고 그랬는데요.
 어디에서 삭감됐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책연구비 같은 데……
 아니아니, 정책연구비 말고 또 있더라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실 기획재정부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예산은 첫 번째가 간담회ㆍ토론회ㆍ세미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그 회의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연구용역비 이것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것이 정책연구비에 실리는 겁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증액 심사하실 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지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김광림 선배님으로부터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예산실은 예산을 가장 꼼꼼하게, 가장 엄격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반영되는 부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국가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고맙습니다.
 용역비로 기본소득 연구하는 데에는 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나가셔도 되나, 또 계셔야 되지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도 책자입니다.
 공통사항 심사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구용역비를 많이 깎았어요?
 예, 좀 깎였습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통은 몇 개예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내용입니다.
 공통사항,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8권입니다.
 부대의견도 오늘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부대의견은 안 합니다. 부대의견은 소소위에서……
 부대의견은 소소위로?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소소위에서……
 아직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안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유인물 3쪽입니다.
 예산총칙안 수정 내용인데 예산총칙안 13조에 보시면 목적예비비 용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는 목적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내년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에 대비해서 국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도 목적예비비의 예외 조항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산총칙안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이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4쪽입니다.
 재정 지출 규모와 관련해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해서 예산……
 아니아니, 지금 3페이지 하고 있는데……
 수석님,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수석이 좀 집중을 해 주셔야지.
 제가 다음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김도읍 간사님 잠깐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확정된 미래 사실이 아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 사실을 가지고 예산총칙을 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산총칙에 특히 예비비에 관한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하는 요건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비비 자체가 그런 부분이니까요.
 예비비도 이것은 목적예비비인데, 딱 목적을 정해 놓은 건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반적인 것에는 다 쓸 수 있고요, 목적예비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목적이 혹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목적예비비 관련된 예산총칙을 개정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냐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까지 재해대책예비비가 있었다 그러면 재해가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할 경우를 예정해서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언제 개정이 됐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개정은,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예산안을 하면서 예산안 목적예비비 총칙 중에 공무원 증원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작년 예산안 할 때 목적예비비 이게 있었습니까?
 아니, 이것은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집어넣으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투표 빼요.
 아니, 국민투표를 왜 뺍니까?
 이것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만 해 가지고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 말이에요. 국민투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비비 쓸 수 있는 거고.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투표 하면 예비비 쓸 수 있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형식상으로는 하여튼 저희 판단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칙을 이렇게 개정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 이렇게 꼭 안 넣어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는 거지.
 쓸 수 있으면 꼭 넣을 필요 없잖아?
 국민투표 있으면 하는 데 아무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넣어 가지고 국민투표를 곧 하는 것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냔 말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 판단을 구하는 것보다는요……
 차관님, 차관님, 총칙을 안 바꿨어요. 그런데 국민투표가 실제 발생을 했어. 그러면 예비비 쓸 수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반예비비는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한 목적예비비는 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목적예비비는 용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의 이쪽 지출여력을 넘어서는 소요에 대해서는 따로 방법이 없는……
 그러면 일반예비비의 지출소요를 넘어서는 정도의 사안이 되나요, 국민투표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그 판단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일반예비비 얼마예요?
 얼마인데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 1조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 열 번은 할 수 있겠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예비비가……
 차관님, 이것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총칙을 개정한 적이 있느냐고, 특히 목적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여쭌 거고, 그것만 답하면 그 이상은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는 작년에 증원과 관련해서 목적예비비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요.
 공무원 증원은 내년에 하는 거고, 내년에 넣은 거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그것 말고 작년에 특별하게 문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공무원 증원하면서 ‘공무원이 증원되었을 때는 목적예비비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도 금액까지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황주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 증원에 여야가 반대하겠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그러니까 사례가 있느냐 하셔 가지고요, 저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까지만 하고, 제 의견은 그야말로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총론적 규칙입니다. 여기에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예산총칙을 흔들어 놓을 이유가 없어요. 일반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목적예비비에 국민투표라는 것을 명기해 가지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좀 틀린데요, 선관위에 물어보면 만약에 대통령 국민투표 하면 얼마쯤 들어가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사실은 방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 금액을 한번 산출해 봐라’라고 지시는 해 놓고 왔는데요, 이런 겁니다. 판단은 이제 하시기 나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 금년에 다 지출하고 연말에 남는 게 한 1000억 정도 상당이 남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올해하고 여건이 똑같다고 하면 가령 국민투표 할 때 1000억 정도로 다 충당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판단 없이 만약에 국민투표를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했다, 이렇게 된다 하면 일반예비비가 모자라면 답이 없잖아요?
 12월 달에 국민투표 할 일도 없고 하면 5월이나 6월에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혹시 이것은……
 그때는 수천억이 남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투표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김광림 위원님 이야기할 때 중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해 놔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안 하면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래야지, 만약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일반예비비를 다 썼으면 나중에 국민투표를 못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야 합의됐는데도?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뭐 준칙 따지고 다 따지면 일이 될 게 없잖아요.
 아니, 차관님, 차관님,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극히 드릴 말씀이 없고 소위의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볼 때 정답이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개헌을 하자 말자 찬반양론들 또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 예산총칙이 정치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나는 이거는 빠져야 된다, 그냥 선거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녹여 놓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 개헌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사안이기 때문에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헌특위에서도 의논을 해서 접근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며칠이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 사항은 좀 보류해 주세요.
 여기 문구에 ‘국민투표’란 말을 넣느냐, 아니냐 그거 때문에 이러는 거야?
 현재 제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국민투표란 걸 넣어 가지고……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에요. 이것 별문제가 없는 사항이에요. 나중에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 재정지출 규모.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재정지출 규모와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4.5% 전망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게 좀 과다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재검토해서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다른 한편의 위원님들은 GDP 대비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복지지출 규모가 크지 않아서 보다 더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뜻이 뭐예요, 이게 핵심이?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이미 4.5%로 정해 가지고 예산……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것을 논의할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4.5 숫자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부안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3번, 공무원 증원 관련 사항입니다.
 내년 공무원 채용 관련 예산안이……
 이건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2번 재정지출 규모는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규모를 줄이고 늘리고 할 건 못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야당 위원님들의 취지를 담아 가지고 ‘앞으로 정부는 재정 규모를 산출함에 있어서 GDP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과부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총칙 의견에?
 총칙에 안 달고 전체적으로.
 총칙 의견에 부대의견으로 단다?
 아니, 재정지출 규모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야당 의견만 담으면 되나요? 아래 의견은 어떻게 하고?
 아래 의견도 그러면 같이 넣어야지요.
 아니, 아래는 의견이 아니고 위에 다니까 밑에 대 놓고 괜찮다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적정히 하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괜히 서로 신경 쓰고 하지 말라고.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3번, 공무원 증원 관련 사업입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국가공무원 채용 관련 예산에 5349억 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4304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이 연금, 보험, 훈련비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시고 또 지방공무원 증원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텐데 지방공무원 채용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윤후덕 위원님께서는 내년에 인건비가 6개월분인데 복지, 치안 수요 등을 감안해서 조기채용을 위해서 500억 증액하자고 하셨고요.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부문 고용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하자 이런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거는 그냥 보류하면 안 됩니까, 전체를?
 이것은 특히 세 번째 500억 증액하자는 것은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6월 25일부터 하기 위해서, 닷새 당기기 위해서 한 500억 증액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고, 다만 위에 김광림․김성원…… 이렇게 죽 해 놓은 것은 17만 4000명 중에 내년도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2만 7400명인데 1만 1200명이 중앙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중앙직이 얼마는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정이 되면 그만큼 줄이면 되는 거예요. 줄이면 되는 거니까, 이것을 그냥 보류로 해 가지고 17만 4000명 조정할 때, 자동적으로 계산했다는데 추경할 때도 다 한 거 아니잖아요?
 다 보류합시다.
 2번, 3번은 필요 없고……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4번입니다.
 4번에 인건비 관련된 내용을 전부 일괄 심사하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 놓은 사항이 지금 이 표라는 거지요?
 아니, 이거는 곧 보고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에서 부처별 인건비, 그렇지요? 그때 보고하면 되는 거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보류사업 할 때 같이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50억이 감액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재부에서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부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류사업 때 심의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김성원 위원이 감액 의견 낸 이만큼은 전체 예산심의 할 때 불용이나 이런 걸 미리 감안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부처별로 김성원 위원이 감액 금액을 제시를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불용액은 이거 심의할 때 아예 감액을 해 놨을 것 같은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게 제시를 안 하고요,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을 그냥 그대로 감액 의견 이런 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다가 이 부처별로 또 감액을 할지 안 할지 하는 거는 나중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의 불용 현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결원율을 적용을 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8쪽입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일부 위원님들은 감액하자는 의견 또 일부 위원님들은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조정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거는 예산편성해서 국회에 낼 때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하고, 어제오늘 관심이 굉장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더 해야 될지, 그리고 현재로 보면 20%를 삭감해서 10%는 특경비로 바꿔 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거를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활비는 전부 보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특경비도 같이 연계되는……
 특활․특경비 전부 보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정 부분 소관에 따라서는 특경비를 심의한 소관들이 있거든요. 이미 부처별로 심의한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된 것은 인정되지만 심의됐다고 그래서 추가 삭감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활비 전체적으로, 어제오늘 분위기가 전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판단은 뭐 하시는데, 하여튼……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보류하시면 저희가 심사하실 때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첨부해서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정부 설명만 듣고 20% 깎아 가지고 ‘10% 순감, 10% 이전’ 이렇게만 해 가지고 해 왔는데……
 어제오늘 분위기는 그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특활비 관련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전 부처, 특활비 있는 부처들 쭉 정리하시고, 상임위에서 심사됐던 것, 안 됐던 것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갖고 한 번 더 심사를 합시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특히 법무부 같은 건 다시 좀 봐야 돼요.
 자, 정부 위원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7번 정부 위원회 신설이나 운영 관련 예산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8개 위원회에 298억 원이고, 표를 참조하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은 위원회가 아닌데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정부 위원회 예산이 아니잖아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심사하시면 다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별도 보류가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신설 위원회 관련 예산 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다시 한번 보고,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예산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보류해 놨어요.
 보류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해서 보류를 심사하면 되고요. 위원회에 섞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도 보니까 사무실까지 빌리고 사실상 위원회더구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이건 전혀 위원회가 아닙니다.
 사무실, 차량 다 있더구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전혀 이건 아닙니다.
 자, 나중에 얘기합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은 보류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하고……
 여기서 빼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전부 다 과거 정부하고 각 부처를, 다시 자료를 만드니까 그때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0쪽의 일자리 사업도 일괄해서 심사하자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자료 만들었네.
 일목요연하네요.
 이것도 보류하는 수밖에 없네.
 수석님, 이게 일자리 사업 중에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을 체크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신규하고 체크를 해 주세요.
 수석님, 이것은 수년간 있어 왔던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이고 약간 확대되거나 했던 거고, 사실상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치열하게 여야가 공방했던, 그것도 표로 만들어야지. 이것은 뭐 늘 있어 오던 것 아니에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이게 아니고 내역사업으로 묻어놓고 숨겨놨던 사실상 일자리 사업, 그걸 정리해야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감액 심사과정에서 일자리 예산과 직접 관련됐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기했던 내용을 심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심사하시면서 일자리 예산은 일괄해서 심사하자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좋은데, 속기록을 보면 저희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했던. 그걸 이런 표로 만들어야지.
 대체로 넣었네요. 여기 보니까 예술인력 커넥터, 문화관광해설사, 숲 가꾸기, 환경지킴이, 대부분 찾아 넣었네요. 또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지요.
 행안부 것은 없잖아요. 행안부 주민자치회 같은 것은 빠져 있네? 여기다가 조금 몇 개만 더 보완하면 되겠네. 그래 가지고 이게 조금 일스럽지마는 2018년 예산안 옆에다가 2017년도 예산안을 참고로 넣으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정확한 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은.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죽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자료가 김종석 위원으로부터 나온 건데요. 이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예산,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임금 부족분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정부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알파 더 계속해서 여기에 적시돼 있는 모든 단위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놓은 건데 그것 말고 별개의 신규 일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김종석 위원이 만든 표가 아니잖아?
 여기 출처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김종석 위원은 2018년도 예산안 거기까지만 냈고 감액도 의견을 낸 거예요. 김종석 위원 안인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그러면 수석 보고 얘기할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더 보완돼야 되는 거예요. 김종석 위원님은 그냥 일자리를……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지금 유승희 위원님은 그것 플러스 사회복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예산이 있으면 일부 예산은 최저임금이라든가 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것도 수요액을 파악해서 증액으로 넣어 주면 심사의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심사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 밤새우는데……
 예, 됐어요. 다음 넘어갑시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13쪽의 10번, 신재생에너지나 원전 관련 사업 예산도 일괄해서 하자고 얘기가 있으셨는데……
 수석님, 이것 전부 다 예산총칙에 넣을 겁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닙니다.
 아니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것 심의자료에 못 넣고 빠진 것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예산총칙은 첫 페이지에 했던 그것 하나만 총칙이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비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심사 논의가 안 되는 것을 전부 다 빼려고 했더니요. 종전에 해 왔던 작년․재작년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형태로 유지가 돼 있어서, 만약에 공통사항에서 아까 말씀하신 재정지출 규모라든지 불필요한 내용을 빼게 되면 불과 한 네댓 개밖에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더 확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이것 결론 내고 갑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에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로 돌린 예산이 있는가요?
 없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될 거라고 해 가지고 그것 관련된 예산은 깎고 대신에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늘린 게 예산에 있는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전제로 한’ 그랬기 때문에 그것 전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사실은 어렵지요.
 그것은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 큰 틀에서 보면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 조기 폐쇄 이런 단계를 쭉 거치면서 신․재생을 20%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태양력․풍력 등등 그런 예산들은 다 이것하고 연계된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지요.
 예산 정책의 전환에 따른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은 공사 중단을 전제한 적도 없고 중단 여부에 대한 여론을 모아 봤고 또 공론조사를 했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가정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시간 차이로도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정부 예산 들고 나올 때 신고리 5․6호기가 중지될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를 줄이거나 하는 예산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것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 전체 예산을 부처별로 17년 예산하고 18년 예산하고 증액을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5․6호기와 관련 없이 신․재생에너지 전체에서……
 그러니까 5․6호기하고 관계없고 그러니까 ‘대체에너지 예산이 17년에 부처별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18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얼마가 증액됐다’ 이게 한 표가 될 수 있도록, 그것만 합시다.
 그것을 할 이유가 있어요, 누가 요구한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간사 간에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자, 위원회 예산 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하면서 다 심사를 해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보류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이미 심사해서 지난 것을 다시 되돌려서 찾아 가지고 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 부처별로는 다 했는데 그것을 한 표로 해 가지고 다시 심사할지 안 할지 하는 것은 간사 간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협의해 주세요.
 거기에서 꼭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전 수출 전략적인 면은 이번 예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출 전략 이 부분을 쌍두마차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면서 새로운 미래 에너지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 분야.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분야별 예산인데요.
 14쪽의 복지 분야 예산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은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세 부담도 있고 하니까 불요불급한……
 그것은 종합정책질의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게 왜 공통과제로 들어와. 빨리빨리 넘어가요.
 이것은 복지부를 했기 때문에 복지부 할 때 걸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그냥 의견으로.
 나머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통사항은 그냥 예결위 전체회의 정책질의 할 때……
 수석실에서 열심히 잘하려고 한 것인데 왜 했느냐고 꾸중할 것은 없는 거예요. 보고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예, 열심히 하신 거예요.
 SOC 분야도 이것도 우리가 전체로 보면 보는 것이고.
 국방 예산도 마찬가지고.
 다음은 공통사항인데요.
 이게 주로 야당 의견을, 많이 문제 삼은 것을 해 놨는데 이 정신으로 남은 일정 심의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12시까지 하려다가 이렇게 일찍 끝나면 병나는 것 아닌가?
 부대의견 봐야 되지요.
 부대의견은 부대의견 소소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어차피 증액할 때 우리 끼워 주지도 않을 거고, 간사 셋이 자기네들끼리 할 거고. 그러니까 부대의견은 사역병 같은 사람들을 빨리 정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야 돼요.
 부대의견 소소위를 만들어야 돼요.
 예, 만들지요.
 하나 빨리 만들어야 돼요.
 부대의견 소소위를 만듭시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는 거고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야 간에 두 분씩 하든지 빨리 구성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예산안과 관련한 일차적인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사항, 증액 심사 등 아직도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후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소위에서 감액 심사 시 보류된 사항을 심사한 후 증액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데 감액심사와 보류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증액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간사 간에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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