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 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 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소가 법안소위를 그동안 진행했던 소회의실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법안의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각 당 지도부들의 판단과 요청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이렇게 공개로 진행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가 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상정할 법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2항, 제5항, 제7항의 법안은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직접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지난번에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정기국회에 처리하도록 합의를 한 바 있고 지난번 저희들이 11월 28일 날 법안소위 회의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처럼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기로 했고 또 처리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12월 3일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차원에서는 사실상 마지노선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 논의를 심도 있게 하되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내도록 우리가 최대한 성실하게 법안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논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박용진 의원, 김한표 의원, 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박용진 의원,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이상 7건의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 소위 자료 4쪽을 보시면요.
주요 쟁점사항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법 관련해서 유치원 회계시스템, 회계 관리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관한 사항과 무상교육비 지원금 또 학부모부담금을 어떻게 규율할 건지 이게 큰 쟁점으로 분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에 대해서는 두 분 대표발의 개정안을 보시면 박용진 의원님 안은 모든 유치원에 사용 의무화하는 내용이고요. 김한표 의원님 안은 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초과 유치원에 대해서 사용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무상교육비 지원금에 대한 공공성 강화 규율에 있어서는 박용진 의원님 안은 지금 포괄적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보조금 관계 법령이라든가 관련 처벌규정 또 사립학교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율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한표 의원님 안은 현행처럼 포괄적 지원금으로 하되 유아교육법상 형벌규정을 신설해서 규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부모부담금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님 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형벌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김한표 의원님 안은 별도의 형벌 부과는 없고 별도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쟁점사항은 제가 보고드렸고요.
나머지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위 자료 5쪽부터는 무슨 내용인지만 간략하게 그냥 보고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보조금 반환명령 또는 시정․변경명령 대상자의 유치원 설립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8쪽은 유치원 설립 제한사유 확대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실 내용은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 박용진 의원님 안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12쪽 이하에 결격사유에 대한 수정의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학교법인 설치․경영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에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5쪽에 사립유치원의 유치원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31쪽에 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관할 교육청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32쪽에 사립유치원의 국가지원금회계 및 일반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39쪽에 보호자의 유치원 참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40쪽에 유아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금지 사항이고요.
41쪽에 무상교육 비용 지원의 보조금 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45쪽에 지원금 부정사용 시 반환명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46쪽에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48쪽에 시정․변경명령 미이행에 대한 재정조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49쪽에 유치원 평가, 보조금 반환명령 및 시정․변경명령 조치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54쪽의 유치원 폐쇄․운영정지 명령 요건 확대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하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사립학교법……

그러면 15쪽의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1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회계관리 기능을 포함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반드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회계관리 업무 시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표 의원님 안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은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시면 공립유치원은 각 시도 규칙에 따라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으로 회계관리를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비회계 예산․결산․회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학교에서 제외되어 별도 국가․지자체 회계관리시스템이 아닌 수기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관리 회계시스템의 사용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 건전성․투명성, 학부모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등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이 사립유치원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바 시스템 개발․개선기간,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 회계 처리 시 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체계상 박용진 의원안과 같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한표 의원님 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시스템 사용 의무에서 제외되는바 영세유치원의 시스템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스템의 성격, 사용에 따른 비용 및 영세유치원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체계 측면에서 김한표 의원님 안은 후단, 단서를 동시에 규정하여 명료성이 낮은 측면이 있고 국가지원금회계 및 일반회계의 별도 처리는 안 제19조의9, 제19조의10에 따라 각각 별도로 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구분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바 후단의 규정은 불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어서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의 국가지원금회계 및 일반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의원님 안은 현재 국고․지자체 지원금, 보조금, 학부모부담금 등 일체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교비회계를 국가․지자체 지원금, 보조금, 무상교육 지원금 등 공적지원금을 수입으로 하는 국가지원금회계와 학부모부담금 등 공적지원금 외 일체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한편 무상교육비 지원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일반회계 운영과 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시면 유치원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은 회계구분과 관계없이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에 지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김한표 의원님 안에 따른 실질적 변화는 무상교육비 지원금이 학부모부담금 등과 별도 회계로 구분된다는 점, 학부모부담금 등의 재원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 무상교육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형벌을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적지원금에 해당하는 무상교육비 지원금은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학부모부담금은 사적부담금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및 다양성, 사유재산권과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무상교육비 지원금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재원으로서 목적과 용도가 한정되지 않고 소유권이 유치원 설립․경영자 등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개인 운영 사립유치원의 경우 이를 교육 목적 외로 유용한 것이 특정되더라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현행 제30조에 따라 지원금의 유치원회계 여입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금원은 별도 회계로 관리되고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안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정부 공적지원금의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부모부담금 등 수입의 자율적 편성․운영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립유치원도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그 재정․교육활동의 일목요연한 파악을 통한 효율적 통제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회계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의 회계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부담금은 무상교육비 지원금과 비용부담 주체만 달리할 뿐 교육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이전되는 포괄적 금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무상교육비는 학부모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별도 회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용처가 유사한 학부모부담금과 무상교육비 지원금을 별도 계리함에 따라 회계운영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 구현, 개성 있는 교육 실시,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의 자발적 보완 등의 측면에서 사립유치원에 물적․인적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상당하고 바람직하나 그 자율성의 확대 여부나 공공성에 따른 제약 정도를 무상교육비 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에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무상교육비 지원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만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학부모부담금 등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행정형벌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학부모부담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행정목적 및 사회공익의 침해 정도가 무상교육비 지원금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19조의10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인 학부모부담금은 학교교육 목적에 사용돼야 하고 사립유치원이 설치하는 회계이므로 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서 교비회계의 일부인데 안 제19조의10제5항은 일반회계를 교비회계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일반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학교경영․교육의 분리라는 교육법제의 원칙 훼손 가능성, 학부모부담금 등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의10제5항은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통합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함께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통합 가능 주체에 개인, 기타법인이 포함되고 통합 대상이 교비회계 전체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도록 두 법률안 중 하나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19조의10제3항은 일반회계의 세출로서 시설부담금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어서 기타사항인데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자 개인, 학교법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별도로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를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라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사립유치원 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과목, 수입․지출 등 전반적인 재무․회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의9제4항에서 학교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국가지원금회계 설치․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 교육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의 회계 관련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학교법인만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일반회계에 대하여 안 제19조의10과 사립학교법 관련 조문 중 어느 것이 먼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립유치원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본 조가 사립학교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9조의9제2항제1호의 국가ㆍ지자체 회계로부터 전입금은 국공립유치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 제19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유치원 예ㆍ결산,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하여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9조의10제4항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중복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교육 비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에 관한 사항인데요.
박용진 의원님 안은 유아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ㆍ지자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아가 유치원 소속일 경우 해당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 등을 고려할 때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면제를 통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달성하는 초․중교와 달리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학부모에 대한 바우처 지급 형식의 현물지원 성격입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 등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원으로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따른 재원은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유아교육비 지원금도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재원으로서 목적과 용도가 한정되지 않고 소유권이 유치원 설립ㆍ경영자 등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이를 교육 목적 외로 유용한 것이 특정되더라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현행 제30조에 따라 지원금의 유치원회계 여입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무상교육 지원을 유치원 보조 형식으로 추진 시에 보조금법에 따라 별도 계정 설정,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되고 유용 시 횡령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립유치원에 투입되는 대규모 재원의 투명성 및 적정 사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2쪽입니다.
다만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야 하는데 유아교육비 지원의 용도는 유아교육활동 전반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원배분 변경 시 사전승인 등 교육활동 전반에 대하여 국가ㆍ지자체의 감독ㆍ통제를 받게 되어 교육의 자주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활동 전반에 소요되는 학부모부담금과 세입세출을 분리 운영함에 따른 유치원회계 예산의 칸막이 발생 및 이에 따른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및 복잡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립유치원은 국고보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고보조 시 보조사업자가 되어 보조금법에 따라 국가의 감독ㆍ통제가 적용되어 지방교육자치를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제29조 7항, 제73조의2와 같이 유아교육비 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포함한 수입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한 형벌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유아교육비 지원의 경우 해당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ㆍ재학 중인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박용진 의원님 안 제24조제2항 단서에 유치원 소속 시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같은 항 본문의 학부모 지원 원칙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부분이고 개정 형식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은 우선 2쪽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4쪽에 유치원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어서 7쪽에 교비회계 수입 및 재산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9쪽에 교원의 해임ㆍ징계 요구에 대한 응답의무, 따르도록 하는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먼저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김한표 의원님 안은 유치원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29조제1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를 구분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제33조의 위임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은 학교법인의 세입세출 과목과 각급 학교회계의 세입세출 과목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법인회계는 교비회계로 재원을 전출할 수 있으나 현행 제29조제6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수입ㆍ재산은 법인회계로 전출ㆍ대여할 수 없고, 법인 운영비 등의 지출은 재산수입, 수익용 사업수입 등 법인회계 자체의 세입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통합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현재 교비회계 수입인 학부모부담금 등을 학교법인의 이사회비ㆍ인건비ㆍ재산매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 학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은 일반적으로 교육 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경영과 교육을 분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법제의 원칙입니다.
현행 제29조에 따라 교비회계와 학교법인회계를 분리하고 교비회계의 수입ㆍ재산을 기타 회계뿐만 아니라 당해 학교를 설치한 학교법인의 회계에도 전출ㆍ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위한 재원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부모부담금 등 교육 목적 재원의 교육 목적 외 지출을 금지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적 측면에서 ‘유치원 경영, 유아교육의 분리’라는 교육법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고 교육 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학부모부담금 등이 법인의 인건비ㆍ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아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교비회계와 학교법인회계에 적용되는 법적 규율이 상이하여 교비․학교법인 통합회계에 대한 관련 규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제29조제1항은 제51조에 따라 개인, 학교법인 외 법인에 준용되는바 3600여 개 개인 운영 유치원, 400여 개 기타 법인 운영 유치원에서 개인업무 및 법인업무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기타 법인은 학교법인에 비하여 교육 목적 외 지출 가능성이 더 크므로 유아교육의 안정성 저해 우려가 보다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개정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 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해당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목적 재원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및 방지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최근 판례는 보육비용과 이를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는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현행법하에 개인 운영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과 정부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유치원 설립ㆍ경영자 등이 유용한 경우에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등을 이유로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지원금의 유치원회계 여입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부담금 및 정부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수입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회계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이 유치원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 목적 외로 유용함에 따라 침해하는 행정 목적과 사회공익의 정도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그것과 다르다고 볼 수 없는바 행정형벌 부과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 목적 외 부정사용이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으나 학교법인 설립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업무상 횡령죄 등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이에 준하여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법 내용은 학교급식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을 포함하는 사항인데요.
3쪽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정안은 모두 유치원의 학생을 학교급식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박용진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김한표 의원님 안은 인가 정원 기준 300인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유아교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답을 드리고 세부 사항은 조문 심사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검토자료 1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시스템에 적용하는 유치원을 일정 규모로 할 거냐, 모든 유치원으로 할 거냐 그렇게 법안이 갈립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되 단계적인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17쪽에 저희 수정의견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의 유치원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다음 다른 유치원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치원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할 거냐, 아니면 교비회계 중에서 국가지원금회계하고 일반회계로 구분할 거냐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정부 의견은 회계 구분이 실익이 없고 투명성을 똑같이 요구한다면 구분하지 않는 통합 운영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넘기셔 가지고 3번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 항목으로서 시설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부담금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항간에서 유치원연합회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설사용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출 항목에 시설부담금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조문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서조항을 정리하는 것도 역시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사립학교법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유치원회계에서 법인회계하고 교비회계를 구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인데 저희들은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다 같이 학교이고,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해서 회계를 둬야 된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저희들 찬성합니다.
다음, 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비회계를 지출하는 데 있어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벌칙을 두는 조항이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저희는 찬성합니다.
다음 학교급식법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입니다.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지금 의견이 나뉘는데, 김한표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유치원은 지금 약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 대표발의한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해 가지고 신축성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렇게 신축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가지고 상황에 맞게 학교급식법을 적용해서 아이들이 양질의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 사항은 말씀주시는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의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가 소위 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위원님들께서 임의대로 넣으시고 발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중앙에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수로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얻으시고 발언을 좀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또 공개적인 회의인 만큼 발언 시간을 좀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물론 발언을 안 하시겠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서로 안배를 하면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일단은 먼저 한 5분 정도 이내에서 발언을 좀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조금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발언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오전에는 어떤 쟁점들이 형성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여서요. 아까 전문위원과 교육부 의견을 들어 보면 크게 쟁점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으로의 전환 여부, 그렇지요? 그것과 그다음에 회계를 구분할 거냐 말 거냐 이 여부, 그리고 벌칙규정을 어떻게 둘 거냐의 여부,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에서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학교급식법에서는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문제 이 정도가 아마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역할ㆍ기능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전환 문제, 그다음에 회계의 구분 문제, 그다음에 벌칙규정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의 통합 운영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 문제, 그다음에 학교급식법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 이 정도로 아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씩 쭉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다른 상황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하는 그 문제가 모든 사안에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정리가 돼야 다른 부분이 다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사립유치원 스스로의 법인화를 유도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차관?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국공립유치원으로, 공영형이나 법인화 유도해서 전환을 해 버리면 지금 박용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다 실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의 전 단계입니다. 사유재산으로 돼 있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상태에서도 사립유치원이 교육용 기관으로서 제공이 돼 있는 만큼 그 범위만큼은 제한을 따라가지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낸 안은 현재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해서 교육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법인화나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박용진 법안과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전환되면 박용진 법안은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부차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이 개인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치원은 그 본연의 목적이 학교이고 학교로서 운영되는 한 공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박용진 법안에 대해서 지난 법안소위 때도 찬성의견 내고 다 했는데 뒤늦게 일본 출장 가서 뭘 하고 왔느냐? 일본 사립유치원 법인화 과정 및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서 일본 사립유치원 관계자, 문부성 관계자 만나서 현황 파악하고 온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게 왜 갔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법인화 유도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일본 가서 배우려고 실태 파악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이렇게 개인 재산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을 국공립형이나 공영형이나 법인화를 다 시켜 버리면 이 법, 박용진 법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기도 전에,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전환이 되기도 전에 이 법을 도입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사립학교하고 같은 수준으로 침해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유치원 운영자들한테 시설 투자해서 법인에 출연하라고, 출연한다고 그렇게 해서 인가해 주겠다고 얘기했으면 사립유치원을 4000개나 국민들이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개인 재산을 그렇게 출연해서 4000개나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유치원 애들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오늘 와서는 이것 이제 교육시설이니까 법인화되기도 전 단계지만 전부 제한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중에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국립유치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야말로 국민들이 적은 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4220개를 전부 국립이나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일본에 출장을 다녀온 것은 일본의 사례가 한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만 일본의 사례랑 저희의 사례랑 같이 볼 수 없는 구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사실 다양한 형태로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은 같이 놓고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좀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요.
김한표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용어가 좀 잘못돼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수정하는 방법이 다시 발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논의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소위 안에서 수정을 하기로 저희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끼리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법안 19조의10(사립유치원의 일반회계설치 및 운영)에 지출 항목에서 ‘시설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시설부담금이 아니고 ‘교육환경 개선’이 원래 저희 법안이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이것 법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예전 버전의 법안이 올라가는 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이게 ‘시설부담금’이 아니고 ‘교육환경 개선, 적립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하신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고 우리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사립유치원 일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육 목적의 교비의 황당한 전용, 사적 유용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의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들을 어떻게 국가 정책적으로 전환시켜 낼 거냐, 국공립 40%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아니고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거나 혹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법적 미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여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이 지원하고 있는 교육 목적의 국민의 혈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 상식에 기반해서 이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무슨 일본 정책이 어쩌고 왜 교육부가 이제 와서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왔느냐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김한표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을 보면 약간 흔들리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금요일인가요,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 하신 것을 보고 한 80%는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목적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 하셨거든요. 회계 투명성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김한표 의원의 대표발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에도 나와 있고 교육부에서도 좀 우려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실효성이 없는데 왜 굳이 회계를 분리시키느냐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교육 목적 외로 쓰게 되면 처벌받거나 문제를 삼아야 하는 국가의 교육 목적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데 왜 굳이 똑같이 교비로 쓰여야 되는 학부모들의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처벌조항도 없고 이것은 어떤 명확한 감시체계가 있는 것도 아닌 채로 그냥 학부모에게 이 감시 의무와 권한을 떠넘기느냐, 왜 그렇게 해서 굳이 여기는 널널하게 두려고 그러느냐, 이것 혹시 처음에 경악할 만한, 국감 과정에서 드러났었던 사적 유용과 관련해서 일부 유치원 원장님들이라든지 한유총의 대표자들이…… 세상에, 국민들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내 거다, 학부모가 낸 돈 가지고 명품 백 좀 사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법으로 그런 권한을 확보해 주자고 하는 거라면 저는 진짜 큰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해서 그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회계 투명성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마음대로 법안,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왔든 국민 혈세에서 나왔든 그것이 교비란 말이에요. 교비와 관련해서는 교육 내용으로 써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명품 백을 사도 이거는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조해 주는 법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두 번째, 누가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합니까? 유치원 안 하시면 나중에 재산 다 찾아가시잖아요. 누가 개인재산을 부정해요? 누가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박용진 3법에 사유재산의 시옷 자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 개인적으로 다 하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세제혜택 드리고 법률적으로 여러 지원 해 드리고 심지어 국민 혈세로 보조하고 지원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받을 건 다 받고, 지금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제대로 쓰게 되면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전혀 납득되지가 않기 때문에 한유총의 주장과 곽상도 위원님의 우려가 박용진 3법 혹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유아교육 3법과 관련해서 전혀 타당치 않은 우려를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오늘 회계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악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또 벌어지면, ‘돈 잘못 쓰셨는데요, 원장님?’,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그냥 반납할게요’ 그리고 몇 억 그냥 반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 쓰면 처벌될 수 있도록, 우리 영유아보육법에도 있는 처벌조항을 준용해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상식 아닌가요? 저는 그 상황과 상식을 잘 지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위원님.


그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이 문제가 회계 투명성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앞서 저는 곽상도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의식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 사립유치원의 태동이 정부에서 교육기능,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민간에서 유치원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 아닙니까, 차관님?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박용진 위원님 법안에 따르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보조금으로 의율해서 보조금법에 의한 처벌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심플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런데 그 보조금이 여기서 얘기하는 유치원 학부모로 가는 보조금이냐 아니면 유치원이라는 기관으로 가는 보조금이냐 그 차이일 뿐이고요. 어쨌거나 정부 세금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공적 책무성에 대해서는 과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계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의 문제와 그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에서 국공립과 사립은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책임지고 이 차별성이나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조금으로만 전환하면 이 사태는 다 해결이 됩니까?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보조금하고 지원금하고의 차이점하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원금이 어린이집에도 들어가지요?


지금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순서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그다음에 박찬대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조를 해 주실 것이 제가 5분이라고 말씀, 타이머는 제가 안 켜고 있습니다만 5분을 기준으로 해서 내외로 할 테니까 그 점은, 타이머는 안 켜겠습니다. 대신에 그걸 좀 참고하고 제가 ‘정리해 주십시오’ 하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일단 이번에 박용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공개하셔서 나타난 비리가, 제가 유형을 구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차관님, 혹시 유치원 중에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만 내고 추가비용이 없는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추가 비용을 내는 유치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회계 투명성, 그러니까 회계비리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공분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개선하면 또 잘못 쓴 것 처벌하면 지금 유치원 문제 다 해결됩니까?




유치원 문제가 뭐냐고 했더니 집 근처에 시설이 양호한 유치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싶은 유치원은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거지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다만 사립을 운영하면서 어려워서 아니면 취지가 그래서 공영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매도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공립유치원 또는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 목표치는 지금 현재……




제가 유치원을 보면서 우리 몸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몸의 간이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간에는 사립유치원이 있고 공립유치원이 있고 이런 적정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사립유치원이라는 세포가 훨씬 더 간에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병이 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병을 초기에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때그때 약만 먹고 진통을 그냥 없애 가면서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용진 위원님이 이 비리를 공개하시면서 ‘자, 지금 간에 간암세포가 있다’―저는 비리가 충분히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간암이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교육부가 내 오고 있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나 이런 내용은 이 간을 치유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너무 간이 많이 썩었으니까 수술적 요법으로 이 간을 좀 잘라 내자,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지금 전체 원아의 75%를 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간을 3분의 2를 잘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식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국공립유치원으로.
그런데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기를 이식하려면 맞는 이식자를 찾아야 되고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요.
국공립유치원 다는 아니지만 그것을 지금보다 서비스도 좋게 하고 숫자도 늘려 가려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차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년에 유치원 보내야 되는 엄마들, 집 근처에 좋은 유치원 없고 비리로 인해서 유치원 보낼 수 없는 지역의 엄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따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유아교육 전체와 관련해서 정책토론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뭐, 필요 없는 말씀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우리 다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필요하면 우리 교육부차관님하고 다 똑같이 오셔 가지고 유아교육 전체에 대한 토론회․공청회 따로 하자고요. 오늘 우리 제출한 법안만 얘기하시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전체 상임위장이기 때문에 마이크 사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이것이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는 질의처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맥락이 끊기고 덧붙여서 물어야 될 것 빨리빨리 물어서 이 법안이 어쨌든 여기에서 도출되기까지의 내용들이 좀 걸리는, 막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실제로 오늘은 법안심사를 위한 토론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법안에, 아까 앞서 우리가 죽 정리했던 쟁점들에 대해서 보조금 전환 여부 그다음에 회계의 구분 여부 그다음에 벌칙 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 교비회계․법인회계하고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학교급식법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 그다음에 에듀파인 적용을 어느 규모로 규모를 정할 것이냐, 다 일괄적으로 할 것인가 여부 등등 몇 가지 쟁점들이 이미 다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희경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전에는 이 법안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견해를 죽 한 번 일독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듣자고 했던 것이니까 가능하면 축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종의 축조심사를 해야 되니까 쟁점 하나하나 두고서 우리가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진 의원님 안 그리고 김한표 의원님 대표발의 그리고 제가 2년 4개월 전에 발의를 했던 법을 같이 상정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년 4개월 전에 유아교육법을 낼 당시에는 아동학대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었던 내용이 유치원 설립을 제한해야 되는 그런 사유들 그리고 보조금 유용을 했을 때 신고․고발하게 하고, 또 신고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넣었는데, 사실 이것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에 들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 내용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함께 논의가 되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당시 아동학대 때문에 보호자의 유치원 참관과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또 정서적 학대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유치원 운영위에서 아동학대예방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안들이 같이 들어 있고, 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유아교육법에서 함께 논의되면 더 좋기는 하겠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바람인데.
오늘 유치원 회계 투명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한다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제외하고 논의의 초점을 좀 맞추어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모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긴 시간 숙고 끝에 법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기대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법이 아니라 유치원 비리조장법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일단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법안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하고 일반회계로 이원화를 했는데요. 그것은 사립학교 회계의 대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보조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그리고 학부모부담금은 일반회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부모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적 용도로 사용을 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서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 자문을 의무화하는 그런 감시 조항을 두기는 했지만 생업에 바쁜 유치원 학부모들이 회계감사를 원활히 하기도 힘들 것이고, 설사 회계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맡긴 상태에서 학부모가 유치원을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할 수 있을지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현재 사립유치원이 어떤 자금이 되었건 자금을 교육 목적 외에 쓰면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차관님?


그리고 사립학교법에서 ‘일반회계를 교비회계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이 조항도 저는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교비회계를 학생들 교육에만 쓰고 법인회계로 돈을 보낼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사립학교법에서는?

그리고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사유재산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우리 3법에는 사실 어디를 찾아 봐도 사유재산을 부인한다라는 말은 없고요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교비회계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세원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이 국가의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돈이든 이것은 다 교육 목적에 사용되는 교비회계에 해당되며, 이 교비회계가 실질적으로 교육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 그것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게 규정을 하고 그러한 사용의 실태를 회계 투명성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고 그리고 사후 감사를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벌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사실 이것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유치원 운영을 마감할 때 사실은 그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그대로 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발의한 안을 보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시설부담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현아 위원께서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결국 이 법안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비회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원을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살펴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비회계를 재원의 원천에 따라 가지고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지원금회계든 일반회계든 교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교비회계랑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 외에 별도의 회계가 구별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우리 사립학교에도 일반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우리 병원회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수입 중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거나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등록금회계는 별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비회계를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는 것이 이론상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취지라든가 목적은 정반대의 경우라는 것이지요.
보통 등록금회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가 지원한 돈이 아니라 학생이 부담하거나 가계가 부담한 돈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은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등록금회계의 세입은 적립금 중에서도 아주 제한되어 있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출을 더 한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일반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폭넓게, 통제의 정도가 좀 더 완화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부담금이 빠짐으로 인해서 우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회계를 분리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회계 투명성 높이는 것 찬성한다, 또 에듀파인도 규모에 따라 가지고서 적용하는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도 찬성한다, 그런데 일반회계의 세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내용에서도 특별히 교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왜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별했는가를 살펴보니까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 하면 목적은 회계의 투명성과 교비회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제시되고 있지만, 국가지원금회계는 분명한 벌칙조항으로 통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자율성을 보장한다라고 애매하게 표현을 하면서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결국은 원칙적으로는 회계 투명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로 분류되어 있는 학부모부담금 일반회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교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더라도 이것은 벌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상당한 한계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 국민적 정서라든가 정부 당국에서는 결국은 수입의 원천이 무엇이든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고 그 사용되는 내역을 명확하게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인 경우에는 횡령죄가 적용되지만 보조금이 아닌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까 새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까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법안에는 동일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계를 구별함으로 인해서 교비 목적 외에 사용되는 부분을 벌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교비 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길을 열어 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회계를 구별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재원에 상관없이 모두 교비에 쓰이며 그리고 교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정한 벌칙을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되, 교비회계를 이렇게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의 구분에도 맞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더 만들어 내고 또 잘못된 사용에 대한 이 부분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재훈 위원님, 혹시 토론하실 것 있으면 토론해 주십시오.
교비회계, 법인회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교비회계하고 법인회계하고 차이가 나는 게, 사립학교들은 전부 법인화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법인화가 안 된 게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다른 사립학교하고 똑같은 잣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혼란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법인이 출연한 것하고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하자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립유치원 처음 설립할 때 출연하지 않고 개인재산으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제도설계를 처음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립학교하고 다른 것을 인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은 자율성과 운영의 실효성 같은 이런 것을, 이분들도 그렇게 재산을 출연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 인정해 주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인화 됐거나 공영형으로 됐거나 하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지금 저희들 법안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얘기했던 시설부담금, 사실은 우리가 논점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곽상도 위원님의 말씀은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는 구체적인 회계과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을 유효하게 존재시켜 놓는다라고 하면 사적재산을 영유아들의 교육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계전입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런데 개인 유치원이다 보니까 회계가 사실은 구별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그 부분에 서로 논점이 다르다라고 하면 시설부담금을 놓고서 사실 논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제안되어 있는 법안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할 말한 구체적인 회계과목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제시한 부분과 우리 당이 제시한 부분 그래서 교비는 그 수입의 원천이 무엇이든 교육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데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동창회 회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제가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 회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 주머니에 들어오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회계는 구별을 합니다. 박찬대 개인의 가계회계와 제가 총무를 맡고 있는 동창회의 회계가 구별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법인격을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연인격과 그다음에 법인격이 구별되지는 않지만 회계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박찬대 내 왼쪽 주머니는 우리 가계회계고 오른쪽 주머니는 동창회 총무로서 동창회 회계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합쳐져서 운영된다라고 하면 교비회계의 목적이 혼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이 그런 것은 아니고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지금 보세요.
기존의 판례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자꾸 사유재산, 사적재산권 얘기하니까 논의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되는데 무상교육비 지원금, 누리과정 지원금이지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에요. 무상교육비 지원금을 어떻게 판시하고 있냐 하면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재원으로서 목적과 용도가 한정되지 않고 소유권이 유치원 설립․경영자 등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재원’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헌재에서도 뭐라고 판시를 하냐 하면 ‘사립유치원의 물적․인적시설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상당하고 바람직하다’라고 판시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는 차관님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차별성에 기인해서 정부에서 사립유치원 회계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를 발주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국공립하고 사립유치원하고 다른 부분을 일단 다 그냥 논외로 하고 국가보조금 받는 부분, 지원금 받는 부분 플러스 학부모부담금 모두 해 가지고 보조금법에 의율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도록만 하자, 그렇게 심플하게 가자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갈래 길에서 한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앞으로 유아교육은 다 국공립 가거나 싫으면 학원 가라, 이거.
그런데 정부는 지금 학원 가라고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냥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사태는 벌어졌어요. 이미 학부모들은 유치원 보낼 수 있냐, 없냐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숙고 끝에 낸 법안은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첫째, 회계 투명성 강화 부분은 동의한다. 그런데 그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에서 유치원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는, 지금 헌재와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이런 사립유치원의 운영상의 자율성 이것을 어떻게 보장해 주는가에 대해서 고민의 방향을 맞췄다.
둘째, 지금 오늘 10시에 우리가 법안소위를 개의를 해서 지금까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국가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공립유치원 2021년까지 40% 확충한다고 그러는데 매입을 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단설 유치원으로 가려면 재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있느냐? 왜? 지금 현재 박용진 의원님 내신 이 법안대로 가면 이대로 못 간다라고 하는 유치원들이 있으니 그러면 국공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국공립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합니다. 그런데 김현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립인데 이제 그만하고 안 하고 싶고 ‘우리 유치원 사 가세요’ 하는 데는 그만큼 아동 수 감소라든지 그런 게 현저히 더 열악한 여건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 국가가 재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앞으로 세금 부담하는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동의를 하시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이 법을 하면서 같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데 저는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들어갈 때, 유아교육에 들어갈 때 혹은 그 사업에 들어갈 때, 산업에 들어갈 때 거기하고 현저히 이 조건이 달라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데도 없이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다고 ‘저 자를 엄벌에 처해라’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국가 재정이라는 정말 국민의 혈세를 어떤 선의를 내세우면서 쓰자, 쓰자, 퍼 주자. 쓰자, 쓰자, 막 쓰자라고 하는 법안.
셋째, 이도 저도 당연한 얘기,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것 그냥 입법기술적으로 집어넣는 법안.
이런 것은 국민들 앞에 우리가 이제 정말 그만 내놓아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명확합니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가 내가 A 유치원 갈 건지, B 유치원 갈 건지 선택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가 운영상 최소한의 자유를 갖고, 그것도 운영위원회에 자문 받고 에듀파인에 들어가서 공시되지요. 그런 하에서 그 현실 적합성을 높여 줘서 유치원 사태도 막고 대법원, 헌재에서 일관되게 판시하는 사립유치원의 이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자는 겁니다. 정부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저렇게 계속 단순한 논리로 차관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전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곽상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회계 투명성에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것을 확보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그것만 얘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회계 투명성하고 아까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유재산을 현재에도 인정해 주자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을 엮지는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를 투명하게 하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저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법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 못살겠다고 그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유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사연이라고 하는 사립유치원단체도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한유총 안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계가 투명하게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어떻게 국민들한테 지금처럼 수기로 쓰고…… 지금 수기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학교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굳이 시설사용료를 철회하는 대신 어쨌든 뭔가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안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것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지금은. 그것을 왜 굳이 국가지원금이나 보조금……
그러면 회계 투명을 분명하게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애들 유치원 보내 봐서 알잖아요. 그 바쁜 중간에 언제 거기 가서 학부모 그것 참여하고 급식 관련해서 점검하고, 초등학교․중학교 애들 그것 하는데도 힘들어 죽는데 유치원 아이들과 관련해서, 이 회계 관련해서 우리 학부모들한테 책임을 떠넘겨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도입하려고 그러는 회계시스템에 그것을 도입하고 단일한 회계…… 회계를 분리하지 말고 단일하게 가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면 그것으로 저는 오늘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공통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이 진전을 만들어 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고민, 거기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시절부터 막 들어와서, 자기 재산 가지고 들어와서 유치원 운영하면 그것은 보장해 주겠다. 얼마든지 가져가도 봐준다라고 했었던 부분에서 갑자기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설립자 월급 문제, 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왜 국공립은 100% 해 주고 우리는 40%밖에 안 해 주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여기가 회계가 투명해져서 이제 명품 백은 안 사겠구나. 자기들 해외여행 나가고 이러는 데, 또 보험료 지급하는 데,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에서는 쓰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게 확보가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앞장서든 교육부가 앞장서든 국민들 설득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적지원을 더 강화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봐요.
저도 지금 최근에 국공립 관련해서 버스 운영, 그다음에 종일반 운영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지원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립유치원도 그것 관련해서 국공립 지원하는 만큼 지원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수기로 하고 학부모들하고 대충 해 가지고 봐줄 거 봐줘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길 열어 주고, 그리고 그냥 막 갖다 써도 되는 식으로 길을 열어 주게 되면, 우리가 오늘 논의에서 그렇게 되면……
오늘은 밑 빠진 독을 잘 괴는 방식을 잘 고민해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넣어 주세요, 마이크.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안이나 민주당의 안이나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취지로는 다 동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것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만 적용 대상을 어느 정도 할 거냐만 논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 목적 내로 사용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자라는 것도 다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자유한국당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히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부담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되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서로 크게 방향이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그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오전에 토론해서 확인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선 내에서 그러면 적용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합의해 나갈 것인가로 논의를 좀 집중하셔서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자꾸 좁혀지는 듯하다가 또 큰 얘기 나오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토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지 않으니 그렇게 토론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게 보조금으로 의율하도록, 그러니까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지금 학부모들이 받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의율하도록 법안에 되어 있거든요, 박용진 의원님 법안에.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재원의 용도, 사용목적 이런 것들을, 정부가 그것을 다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학부모지원금으로 있었던 누리과정 지원금하고 지금 보조금으로 의율하는 것은 투명성 부분에서는 보조금으로 해서 그렇게 처벌을 하면 그냥 단순히 심플하게 되는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보조금이 되는 순간 정부가, 국가가 나서 가지고 그것을 전부 어느 용도에 쓰라라고 다 그것을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립의 존립 이유와 사립의 자율성하고 배치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끝에 분리해 주되 지원금 부분을 살리고 지원금은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그렇게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상의 누리과정 지원금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왜? 아까 대법원, 헌재 판시 내용대로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온전히 설립자․운영자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법안은 거기에 교육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면서 이것이 어긋날 경우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분으로 단순히 그렇게 갈 경우에 정부가 과연 이 보조금 사용 지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정부의 그 문제, 능력의 문제 그리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하고 지금 현재 회계 투명성 부분하고의 절충점이 우리 당 안에, 이 숙고에 들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굳이 그것을 분리했는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왜 아무런, 왜 굳이 그것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으로 쓰게 됐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없지요? 처벌규정이 없어요.
임재훈 위원님 말씀……
제가 지금 겁나는 게 그거예요. 학부모부담금 관련해서 ‘명품 백 사도 되지 않아? 우리가 이것 좀 사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지난번에 그쪽 토론회에서 나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회 와 가지고. 그런 일들이 보장될까 봐 제가 지금 우려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원금 이런 것을 다 이제 나라에서 주는 나랏돈이기 때문에 다 회계감시받고 공개하고 처벌받고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립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비용은 학부모부담금 부분입니다, 학부모부담금 부분.
그러면 이 학부모부담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부분은 그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그리고 그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를 포함한 그 사립유치원의 자율체계 내에 두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원장님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을 못 하도록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자문도 받게 하고 그다음에 에듀파인을 통해서 공개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체계 내에서도 기존처럼 벌어졌던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촘촘히 막아야 된다, 저는 그게 꼭 100점짜리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기존에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기하던 방식, 아무한테도 안 보여 주던 방식보다는 굉장히 많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뭉뚱그려 가지고 처벌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그러나 지금 학부모부담금은 왜 안 하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학부모부담금은 사립의 자율성하에서 학부모와 의논해서 쓰고 학부모가 그것을 보고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희들은 사립의 존립 기반과 사립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셨지요. 왜 그러면 에듀파인을 특정 규모 이하는 배제하도록 했느냐?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박용진 위원님 말씀 주신 데 다 답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의 개별 사이즈나 이런 데 따라서 회계도 배우고 넣고 하는 인력충원 규모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현저히 우려되는 수준의 영세하고 작은 규모의 사립유치원들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적용 유예를 시켜 주자라는 게 저희 법의 취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정부의 입장은 적용 시점을 한시적으로 달리 두자라는 게 정부의 검토 방향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사한 그런 맥락이 있는 거지요. 현실적인 유치원의 상황을 고려해 주자.
그러면 지금 임재훈 간사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오전 회의는 조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곽상도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사립유치원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사적 재산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에 한정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은 폭넓게 사립유치원법에 담아져 가지고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바로 법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게 되면 한국당에서 내놓은 제19조의10(사립유치원의 일반회계설치 및 운영)을 보게 되면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회계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시설부담금, 적립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라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사적 재산에 대한 배려가 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이 개념 과목에 다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 개념 과목이 교육환경개선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19조의10(사립유치원의 일반회계설치 및 운영) 이 조항에는 교비 목적으로만 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법을 제정해 놓고 회계를 구별해 놓았는데, 이 법의 내용을 제가 잘 살펴보니까 이것을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별을 해도 위에 것도 교비 목적으로 쓰고 밑에 것도 교비 목적으로 쓰니까 회계 구분의 실익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거지요, 논점에 따라서.
임재훈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박백범 차관님께 몇 가지 원론적인 것 여쭙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특히나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지요?





그래서 첫째, 에듀파인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오전은 이 정도로 마치는데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치원 관련법 말고 3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교육법하고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법하고 공교육 정상화 관련된 법들 이 세 가지 법인데, 그래서 지난번 법안소위 논의할 때 저희들이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사전에 의원실에 제공을 해 드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쟁점은 이미 다 정리가 됐고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만 남아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리된 것을 각 의원실에 전달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하고……
그런데 차관님, 확인도 안 하시고 그렇게 보고했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가 돼서 검토가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하자고 드리는 말씀이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의결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 자료를 주시고 오늘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뵈면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잘하셨지요?
일단 오후도 오전에 이어서 유치원 관련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오전에는 저에게 허가를 받으셔서 발언을 했는데 그게 좀 번거롭다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지금은 앞에 위원님들 마이크가 다 온(On)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소리까지도 다 녹음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에는 발언에 집중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혹시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잠깐 자리를 이석하셔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토론은, 우리가 어쨌든 오전에 이러저러한 쟁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쟁점에 대해서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집중적으로 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것 만드셨으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우선은 이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오후 시간에는 예를 들면 유치원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 대상을…… 그러니까 회계시스템 도입하자는 데에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논의를 하시고 법조문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논의를 시작할까요? 그게 좋겠지요?
먼저 유치원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 대상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치원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 대상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위원님들끼리 중복되는 말씀들은 자제를 좀 해 주시고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교급식법은 또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너무 작은 데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지금 위임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것은 상황을 봐서 조절할 생각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법안 검토 의견 1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다만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등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이 사립유치원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개선 및 개발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바’라고 조건을 수석전문위원도 다셨어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혹시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사례를, 제가 이해될 수 있게 몇 가지 사례를 좀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괄적으로는 저희가 2020년 3월에 차세대 에듀파인을 개통합니다. 그때 유치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2020년 3월에 갈 겁니다.

단 법인 유치원에 적용되는 항목이 있고 개인 유치원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항목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계상 에듀파인의 도입 여부는 법 개정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자정보 처리를 하는 기술은 이미 국공립에 적용을 하고 있으나 사립까지 확대 적용하려고 하니까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쪽에서?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면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조금 강제성이라고 그럴까요, 책임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교육부 검토 의견에 보면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그냥 지원금을 살리면서 또 일반회계에서 약간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일종의 사학으로서 자기네들의 어떤 자율성 그다음에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되고요, 존중하고 있고요. 회계 운영의 자율성은 회계 원칙에 따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돈을 잘못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나 새로운 환경이 변해서 돈을 쓸 때 그것을 항목에 못 끼워 넣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융통성과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융통성의 부여에 한해서 사립유치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같이 장단점을 보자면 이걸 회계 분리해서 이렇게 운용해 보는 것도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이라든가 또는 다양성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치를 둘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부차관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를 분리하면 오히려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이것만 쓴다, 학부모부담금은 이것만 쓴다고 그걸 회계 분리를 했으면 목적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지금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에는 통합해서 회계 쓰게 해 가지고 자유스럽게 쓰라 그러면 그게 자율성이 더 커지는 거지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회계가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아버지 회계, 엄마 회계 분리되면 쓰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통합이 되면 쓰는 게 오히려 더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보조금은 사실은 인건비에서나 그런 정도밖에는 목적이 안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사립유치원에 관해서 개별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사립학교법의 학교의 한 종류로 넣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유아교육법에다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별도의 회계규정을 만들자는 겁니다.
왜 만들어야 되느냐? 사립학교는 학교 재산이 전부 재단에 출연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입니다. 개인 재산을 법인하고 학교회계 분리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똑같다고 의율해서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부작용이 지금까지 생기고 있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임은 맞지만 유치원 회계라든가 유치원을 규율하는 규정을 유아교육법이나 이런 데, 다른 데에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 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인하고 개인 재산하고 출연을 해서, 완전히 분리돼 있을 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거지 이게 두 개가 분리가 안 돼 가지고 개인 재산이 바로 학교 기관 운영에 쓰여지는 사립유치원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이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립학교법에 보면 학교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맞는데, 그러면 재산이 완전히 출연된 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 재산 출연한 유치원은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가면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닌 유치원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데 자꾸 사립학교법 이 규정을 들고 와서 ‘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논의를 하는 건……
그러면 역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도 필요 없을 것이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러면 학교가 아닌 사설학원이 됐든 뭔가 사설기관으로, 지금 현재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라는 지위가 아니라 학교가 아닌 학원이든 사설 교육기관, 기타 교육기관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법체계와 어긋나는, 맞지 않는 그런 거란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교육기관, 학교로서의 유치원에 대해서 그것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의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논의를 근본에서부터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논의의 실익이 없어져 버리겠지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학교의 하나로는 보되 사립유치원에 관해서는 재무․회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하자는 겁니다. 그걸 유아교육법에다가 회계 규정을 넣고 여기에서 규율을, 다른 특성을 인정해서 이쪽에다가 규율을 하고 여기서 제도를 설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의 생각은 사립학교법의 사립학교니까 그 안에서, 사립학교 틀에서 자꾸 논의하자고 하니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인 학교도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하는데, 재산 출연이 지금 법인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차이는 다른 걸 인정해서 유아교육법에서 정리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9조의2는 여기 자유한국당의 발의안을 보게 되면 5항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조의9하고 19조의10에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를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19조의9와 19조의10에서 언급을 하면 되고요.
회계정보시스템, 그러니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중첩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5항에 대한 부분을 19조의9와 19조의10에서 한꺼번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다만 19조의2에서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국한해 가지고 일단 말씀을 나누고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9번, 10번에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별도의 회계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해서 2017년 9월에 초․중․고등학교나 대학하고 달리 유치원만큼은 세입에 차입금을 인정해 줬고 세출에도 적립금을 인정해 줬고요. 그다음에 18년도 이후에 유치원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에서는 계속 시설사용료라든지 설립자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일 뿐이지 유치원만의 별도의 규칙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의2에 보면 현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이렇게 이미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의 안도 제목은 같습니다, 구축․운영. 그다음에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안도 구축․운영 이렇게 똑같고요.
다만 19조의2제1항 현행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박용진 의원안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회계관리가 특화돼서 포함을 시켜 놨고요. 김한표 의원안은 그것과 관련된 건 없습니다.
다만 5항에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김한표 의원안은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린 이 회계를 2개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곽상도 위원처럼 그걸 여기 법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규정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박용진 위원님처럼 그게 어디 있냐고 얘기하면 사실은 조문으로는 없지만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도 지적하고 있네요.
그 항목을 넣는 것을 전제로 분리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이게 자율성하고 무슨 관계인가 싶은데요.
일부 사립유치원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 내용, 제가 이것 호주머니 법안이냐라고 얘기했었던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회계를 분리하자 이 말씀이신 거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비를 쓰는 회계에서 분리하는 경우가 있다, 있으면……
아까 등록금과 등록금 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는 학교법인하고 교비회계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원천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자꾸 법인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 규정을 들고 와서, 거기에 사용되는 자료를 들고 와서 자꾸 설명을 하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라 보자,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중요시하느냐, 지금 다른 것 없어요. 아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무조건 학교법인하고 교비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현실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자.
교육부에서도 지금 결국 국공립유치원화하고 법인 전환하고 그렇게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해서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닙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반회계로 분리한 그 항목이 사실은 완전히 다르고,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일반회계로 분리를 하시면서 또 그 뒤에 조항에서는 일반회계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조항을 넣어 놓았거든요. 그다음에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립학교법에 가서는 또 일반회계하고 법인회계하고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또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반회계에 들어온 돈은 법인에서도 쓸 수 있고요 또 자율성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벌칙 조항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배임죄도 처벌이 안 되고 횡령죄도 처벌이 안 되고 보조금에 따른 처벌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희경 위원님, 저 하고 하시지요.
일단 회계의 원칙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회계는 구별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과, 법인을 만들었다면 개인회계와 법인회계 당연히 구별이 되지요. 그리고 또 법인회계 안에서도 법인의 회계와 또 교비회계가 나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교비회계에서는 등록금회계가 별도로 나누어지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꼬리표는 없지만 회계는 다 주머니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립유치원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회계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별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가계부회계와 교비회계는 구별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가족들하고 밥 먹고 옷 사고 또는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소모품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 취급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가계부회계예요. 물론 별도로 가계부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회계와 비록 법인을 만들지 않아서 같은 인격이 운용을 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회계는 엄밀하게 분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적 재산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가계부회계와 교비회계가 섞이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는 절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사적인 재산에 대해 가지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회계와 교비회계는 나누고, 그리고 가계부회계에서 교비회계로 가든가 교비회계에서 가계부회계로 갈 수 있는 계정 과목을 열어서 전입이나 전출이나 아니면 취소했지만 시설부담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그래서 회계 자체를 섞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회계가, 특히 유치원 개인회계가 일반회계와 가계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구분해서 격리할 수도 없고 교비에 얼마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집계와 보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또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19조의2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구축과 운영 언제 적용하는지만 국한해 가지고 토론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19조의9와 10에서 언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중첩되어 가지고 각 조문마다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5항에 나와 있는 회계의 구분은 19조의9와 10에서 통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의논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교육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세요. 이 표를 놓고서 제가 지금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표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박용진 3법의 내용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동의하고 유치원 회계시스템 사용에 있어서만 전면 도입을 2020년 3월로 미루자, 그리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유치원 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 이 두 가지만 지금 박용진 3법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자, 폐원할 의사가 있고 폐원하고 싶다고 학부모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유치원에서. 그런데 정부에서 폐원 인가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유치원을 유치원 원장이 계속 해요. 그런 유치원에 내 소중한 아이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게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히는 것하고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유아교육을 잘 받고 오기를 바라는 그 기대치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유치원법 이대로 가면 폐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정 그대로 된다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 85, 그다음에 해 보니까 이대로는 못 맞추어 가겠다 하는 것이 얼마가 더 될지 모르지요.
그런데 정부는 정상적인 인가 절차, 폐원 인가 절차를 얘기하면서 85개 중에 1개다, 그러면 나머지 84개는 문 닫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학부모들한테 애들 보내라는 겁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옆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박용진 3법과 정부안은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관님?


제가 너무 신기한 게요,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 가치로 하는 국가가 맞는지를 이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들의 출발이 다른 여타의 사학법의 규정을 받는 학교하고는 다르게 개인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자, 그러면 본인들이 각서 쓰고 들어갔으니까 별문제가 아니다, 지금 교육부 입장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차관님, 단답형으로 빨리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아니, 시장경제에서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것 들어줄 수 없는 것, 그다음에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은 왜, 이렇게 설득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게 전혀 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정부가 내놓은 입장 한번 봐 보세요.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유치원 회계 도입해 가지고 모든 유치원을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차관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공기업 이런 데 직원들 들어가기 다 좋아하고 공기업 신의 직장이라고 그러지요? 공기업 했으면 좋겠다는 민간기업도 있을 거예요. 한계기업이라든지 경쟁에 너무나 한계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도 공기업 됐으면 하고 구성원들이 바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준공무원, 공무원 되는 길이지요.
사립유치원, 지금 이분들이 사립유치원 하게 해 다오, 사립유치원 할 수 있게 해 다오 이렇게 호소 안 하고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이 있고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이 있으니 이거 전부 국가가 사 가고, 아니면 사 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국공립이 받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수준으로 전액 인상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든 우리 유치원 보내기 싫어서 학부모가 안 보내든 앞으로 정부, 정치권을 압박해서 거기하고만 승부를 봐서 유치원 안 망할 수 있는 길 열어 보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사립 계속하게 해 다오 주장하는 게 어찌 보면 참……
아니, 그렇게 될 경우에 세금 내는 국민은 뭐냐는 겁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전부 국공립으로 가게 된다 혹은 전부 국가가 제공해야 될 사회 서비스를 사립에서 사적 자치를 통해서 충당하던 부분을 전부 세금 투하해 가지고 선생님들은 전부……

그러면 우리가 공공성 투명성 대책을 발표를 하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나, 일종의 원비지요. 원비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합니까?



그리고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통제를 합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사립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 어려움 압니다.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고요. 정부 지원을 확대하려면 그것을 받는 유치원이 투명하게 공공성을 띨 수 있는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같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지금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요. 원래 쟁점이 되는 5개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자라고 했는데도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차관님, 지금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한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차이점을 다섯 가지로 나눴지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회계를 나눌 거냐, 안 나눌 거냐? 그리고 회계를 나누었을 때 일반회계의 세출과목과 관련해서는 벌칙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법적인 형태로 보게 되면 사실 어떤 법도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하고 교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로 분류되어 있는 수입을 가지고서 교비 목적 외로 썼을 때 벌칙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국은 귀결이 되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지역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하시는 원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면 이런 부분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6년 동안 22만 원으로 동결됐기 때문에 유치원 경영이 정말 어렵다, 그리고 어린이집 경영은 더욱더 어렵다, 6년간 동결되어 있는 지원금을 올려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운영이 정말 안 돼서 고사될 위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리과정 지원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뭐냐 하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을 적당히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써서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그 상황이 정면으로 상치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이 남으면 투자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회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2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가 볼 때는 회계 투명성을 높여서 정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비를 높여야 되고 남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 4000개가 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가 될지, 일부가 될지…… 지금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서 대안 법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법안은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구가 전혀 없어요. 딱 하나 있지요. 뭐냐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적재산 사용에 따른 숨통, 융통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법안에 정확히 담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중언부언 하지요? 이 법안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아까 약간의 미세한 것은 해석의 차이다라고 지금 거의 100% 동의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요?


아무리 차관님과 교육부 입장이 여당 위원님 뜻과 같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으면 이 중에서 뭔가 수정 보완해서라도 절충하고자 하는 안을 하나 보여 주셔야지, 지금처럼 어떤 얘기를 해도 계속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만 본인이 옳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오늘 이거 12시까지 한들 무슨 결론이 나겠어요?



굳이 회계를 나눠야 되겠다고 한다면 국가지원금은 이게 사실은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절차만 학부모 거쳐서 들어가지……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 회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학부모부담금 지원하는 일반회계는 이게 자율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이것도 역시 교육 목적 외 사용을 못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벌칙조항을 두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벌칙규정을 신설하면 된다, 회계 구분하는 것. 지금 그 말씀이세요?

자꾸 말을 못 하게 하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것을 신설하면서 그것도 똑같이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회계를 구분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벌칙조항만 있으면 교육부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신 거예요?



말씀하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그런데 제가 유치원 원장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굳이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더 번거롭고 불편하기만 하다, 그게 사실은 제가 들었던 원장님들의 얘기였어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헷갈리고 더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런데 문제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된다는 것은 보조금이건 학부모부담금이건 똑같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국가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예를 들면 처우개선비 이런 것은 보조금입니까, 현재도 지원금입니까?






박용진 위원님.
우리가 다 목표가 같다고 하기는 했어요.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으니까 해 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낸 법안은 일맥상통 이렇습니다.
지금 지원금을 함부로 갖다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또 심지어는 목적 외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성격 전환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전체 회계시스템을 에듀파인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마련하는 회계시스템으로 하자, 여기에는 또 동의를 하시는데 문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둘로 나눠서 한다, 그리고 둘로 나누지만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으로 통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는 나중에 다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특별히 또 벌칙조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율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자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죽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히 무슨, 돈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면 회계는 단일하게, 통장은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굳이 회계를 별도로 하는데, 다른 사립학교에서는 등록금을 더 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회계구분에 대해서 오히려 등록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더 느슨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벌칙조항도 없이 이렇게 열어 두는 것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 열어 놓고 옆문도 열어 놓고 지금 다 열려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한 방향으로 가는데 효과가 다 떨어지는 방식을 왜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려면 밀 빠진 독의 바닥을 잘 메우면 되는 거예요. 깨진 독을 잘 메우면 거기에 물 부어 주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더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는 문제니까.
사립유치원이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니까 그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더 해 줘야 되는데 지금같이 막 하면 안 된다. 국민들 모두가 믿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교육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 확인과, 만일에 잘못하면 벌칙 조항이 있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법이 벌칙조항, 그러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돼요라고 했으면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칙조항 없는 금지 사항 있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들 그러한 입법은 안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 일맥상통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가장 깔끔한 거 아니에요? 가장 깔끔하게 입구부터 출구까지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죽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많은 문을 열어 놓고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부담금 관련해서 개인이 개인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의율을 뭐로 하냐 하면 횡령이나 뭐 이렇게 본래 준 취지하고 반하게 쓰면 횡령으로 의율한다든가 하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정부에서 준 돈은 국가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처벌을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 학부모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본 전제는 그겁니다. 일단은 학부모하고 유치원하고의 관계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지요. 이것은 학부모들이 감시를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감시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할 수는 있겠지요.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것 아니냐,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 돈까지도 무조건 정부가 준 보조금하고 같은 취급을 하자 이게 옳은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경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줄여 볼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 곽상도 위원님은 ‘학부모부담금은 룸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또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은 ‘그것도 어느 정도는,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수위는 조금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사이에 조금 차이는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 박용진 의원님 안의 핵심 중의 하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꿈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 투명성만 보장이 된다면, 그것만 담보할 수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재고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양쪽이 계속 평행선을 달려 갈 수는 없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너무 핵심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희가 신중하게 그것은 재고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보세요, 보조금은 지금 목적과 용도를 특정해 가지고 주게 돼 있어요, 국가가.





그런데 지원금은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애초에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아들인 것은 예를 들어 학부모, 내가 사립유치원을 할 때 학부모한테 50만 원, 국가보조금 50만 원 받던 것을 학부모한테 25만 원, 정부지원금 25만 원, 국가보조금 50만 원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동의들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 김현아 위원이 오전 질의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의 양상을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는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면요, 그런데 제도 설계의 특성이 바뀐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제도 설계를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처벌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보조금이 되니까 지원금을 다 바꿔 줘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조금으로 특정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을 방과후로 넣을 건지 인건비로 넣을 건지 자본금으로 넣을 건지. 그러면 지금 유치원의 재원구조하고 회계처리 상황하고 어디에서 특히 비위가 많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나와야 그게 보조금으로 가면서 보조금의 용도ㆍ목적을 특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그런 자료를 하나도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유치원이 만약에 ‘우리 사립유치원 안 할래요’ 하면 유치원 대란이요, 유치원이 ‘국공립으로 가는 것 동의하니까 보조금ㆍ지원금 올려 주세요’ 하면 학령인구 감소되는데 재원은 어마어마하게 들고 교사들 전부 다 새로 공무원으로 뽑고 해야 되니까 그건 세금 내는 국민의 동의 사항이요, 지원금을 단순히 보조금으로 바꾼다면 정부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보조금의 용도 사용을 지정할 건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3개 모두에 있어서 정부가 내어 놓는 자료도 대책도 없어요. 단지 이 법에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여당 법안에.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앉혀 놓고 어떻게 현실 적합성을 논의를 합니까? 차관님, 이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누리과정 지원금이 대세고 거기에 자잘하게 이런 보조금, 저런 보조금이 붙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 항목, 세출 항목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으로 되면 세입은 통으로 보조금 하나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고요, 이 재무ㆍ회계규칙은 얼마든지 수정해 나갈 수 있고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는 사회부총리이기도 하지요.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제도 설계가 유치원만 그렇습니까? 어린이집도 그렇지요, 병원도 그렇지요, 요양시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는 우리 공통의 목적하에 방법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보조금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된다? 지금 제도 설계가 바뀌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이것 ‘별표 바꾸면 된다, 뭐하면 된다’ 그러고, 그다음은 ‘사립학교법의 중ㆍ고등학교도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하면 된다’……
아니 차관님, 어디 외부에 계시다가 차관님으로 바로 오신 것 아니시잖아요. 교육부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봉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관님께서 그 검토를 위한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지금 현재 뭐 ‘국가가 주는 돈은 투명하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학부모부담금이요? 학부모부담금은 사립이기 때문에 개인 학부모가 A 유치원 갈지, B 유치원 갈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부담금도 역시나 똑같이 처벌을 둬야 된다, 이것도 엄벌해야 된다, 차관님은 지금 그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엄벌, 공개했다고……
저는 정부 부처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나 싶어요, 법안소위에. 뭐하려고 앉아 계세요? 다 동의하시고 절대적으로 뭐 자료를 주시는 것도 없고, 그러면 뭐하려고 앉아 계십니까, 법안소위에?
박용진 의원님 법에 학운이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것 왜 법제화를 시킵니까, 그러면?


현재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유아교육비는 보조금입니까, 뭡니까?





두 번째는 지차제,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서는 위 법의 적용이 없으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가 없고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적용될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측에 수정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 좀 해 주시겠어요?
저는 먼저 첫째, 회계시스템을 통합했으면 합니다. 에듀파인 도입은 다 찬성했으니까요 통합을 했으면 좋겠고, 그 근거는 국가나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학부모 지원금 그리고 학부모부담금―일종의 수업료, 원비라고 봐야지요―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해도 결국에는 회계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장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보면 다 분리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통합인데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보게 되면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맞출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원금 형태 문제인데 저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고 관련법들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 난해함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은 지원금 형태로 놔두자는 겁니다. 놔두자는 건데, 그 논거는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께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제가 정확히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교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목적 외 사용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엄벌에 처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성격으로 유지를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기의 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회계는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형태는, 지원금은 지원금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하여튼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을 하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처벌규정이 있거든요, 교육 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에. 그러면 굳이 보조금으로 안 하더라도, 지원금으로 유지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4시에 아마 본회의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4시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본회의는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부 측 예산에 대해서 일단 상정을, 이미 돼 있는 거니까 상정돼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을 좀 듣고 그러고 나서 아마 정회가 또 될 것 같으니까,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러니까 10분 동안 혹시 미진한 말씀 있으면, 그리고 임재훈 간사님께서 중재안을 일종의 제안을 해 주셨으니 그것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국은, 교비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사실 처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처벌 때문에 사실은 지원금 형태 가지고는 약하니까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라고 아마 그렇게 제안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처벌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구태여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가면서 보조금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제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를 구별하지 말고 통합을 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수입의 원천도 다 합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지원금뿐 아니라 학부모부담금까지도 다 합쳐서 교비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되고 그 외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처벌하자라고 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안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국가 지원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 효과가,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회계시스템은 통합해서 운영하지만, 사실 형식은 통합이지만 회계학상 봤을 때 내용은 분리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을 지원금 형태로 유지하면서 법적 목적을 달성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면서 각계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좀 충족시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혜량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유치원이 110년 정도 운영이 됐지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고 또 일부 보육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립 영역에서 그 부분을 쭉 진행해 왔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 회계 투명성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회계 투명성 하나만 확보하는 것도 큰 진전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계 투명성은 분명하게 했는데 만약에 교비 외의 목적으로 돈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무관하게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라든가 요청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다 그러면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수기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교비 목적 외의 사용이 되더라도 교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회계 처리가 좀 덮여져 있다든가, 아니면 멀쩡하게 그냥 막 지출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상당한 부분이 방치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회계 투명성도 갖추고……
지금 계속 수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유치원 얘기 듣기로는 지금 수기를 하는 데는 없다고 하는데 차관님, 지금 수기로 하는 데가 있어요?






학교급식법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 의견은 실태조사 해서 시설 규모나 소요 인력 등 파악해서 적용 범위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이것 파악되시면 국가에서 학교급식 시설 직영으로 하는 것, 시설 마련해서 하는 것 국가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사립유치원이 자기네들이 다 마련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교육부가 이런 식의 200명이든 얘기를 하시면 지금 말한 대로 시ㆍ도교육청에서 유치원 급식을 지원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고 얼마씩 지원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것대로 하게 되면, 이 법대로 하게 되면, 만약에 200명이든 300명이든 그 이상만 지원하게 되면 그 아래는 지금 시설도 열악한데 또 이런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유재산권도 좋고 회계시스템 투명성도 다 좋은데요.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3세에서 5세 아이들의 교육권 확보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용진 위원님이 하신 대로 다 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유치원 사태나 아이들의 그런 교육권 문제가 저해될 일이 없다고 하면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김한표 의원님 대표발의안과, 두 안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교육부의 답변으로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정회하는데 저는 간사님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두 안을 1안ㆍ2안으로 해서 저희 교육위 전체 상임위에 올려서 거기서 투표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아직 저희 당하고 의논한 생각은 아닌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접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짧게 말씀하세요, 정회해야 되니까.
임재훈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바에 대해서, 그 고민이 어떤 건지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뭐냐 하면 유치원의 교비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리과정 지원금, 국민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속수무책으로 있는 우리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법정에 갔더니 이것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문제였던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사항까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자, 그것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국민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하는데요. 아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도 있으니 일단 정회를 하고 본회의 하면서 어쨌든 당 위원님들하고 또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좀 하시고 임재훈 간사님의 일종의 중재안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따가 본회의 산회하는 대로 다시 모여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