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9월 14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
- 3.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07)
-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95)
-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22)
-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7)
-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32)
- 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6)
-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37)
- 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7)
-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17)
- 1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82)
- 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45)
- 1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8)
- 1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05)
- 18. 데이터 기본법안(의안번호 2106182)
- 19.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820)
- 20.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109463)
- 21.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 2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76)
- 23.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0)
- 2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03)
- 25.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18)
- 26.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
- 3.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7)
-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5)
-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2)
-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7)
-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2)
- 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6)
-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7)
- 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7)
-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7)
- 1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82)
- 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5)
- 1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8)
- 1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5)
- 18.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2)
- 19.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0)
- 20.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3)
- 21.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 2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6)
- 23.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0)
- 2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3)
- 25.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8)
- 26.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한 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1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였으며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락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연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박수)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7분)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일시, 대상 기관, 실시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간이고 국정감사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2개 기관입니다.
10월 8일 과기정통부 소관 정보통신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10월 18일에는 대전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방송에 대해서는 10월 15일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섭단체가 합의한 국정감사 방역지침에 따라 기관증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출석시킨다는 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아주 많은 협의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되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감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9분)
국정감사 요구 서류는 업무현황 자료 등 국정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어제 16시까지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총 3535건입니다. 현재까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된 자료가 9월 24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임해 주신다면 이 시간 이후의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도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치를 때마다 저희가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항상 자료제출 문제로 논란과 공방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번에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 자료의 미흡한 제출 이런 문제가 최소한 과방위 상임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는 자료를 철저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교섭단체 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차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11시11분)
홍익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홍익표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2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2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대규모 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 미통과에 대한 대비를 하는 등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한 우회적인 보조금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또는 출연금 예산을 공식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모두 주의 6건, 제도개선 9건 등 총 15건의 시정요구를 하며 1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아리랑TV 및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축소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 1건, 제도개선 5건 등 모두 6건의 시정요구를 하며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현장의 기술 수요를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기존에 개발된 규제기술의 정책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제 연구개발 활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제도개선 3건 등 총 3건의 시정요구를 하며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결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정해진 일정을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야 양당 두 분 간사님께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팩트체크넷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왔는데 이런 시정요구안이 자칫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팩트체크넷 운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수정안의 내용에 있어서 실행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기보다는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에 당부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회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팩트체크넷이 아닙니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결산 결과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치대상 기관에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팩트체크넷을 연명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한 것을 다 고려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넷에 일정한 내용을, 국회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국회에 이 내용을 보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넷 운영에 관여하는 근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문구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정부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문구가 조정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여기 시정요구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객관성 논란이 있는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팩트체크 이슈 대상이 편향적으로 선정되거나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우상호 위원님.
이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의 의견을 조금 듣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기관장이 이러저러한 문장까지 왈가왈부하고 그걸 우리가 경청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해야 할 문안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는 식으로 해서 통과시키고 혹시 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으면 그건 간사님들이 판단하시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논의를 종결하고 문구 수정에 관한 권한을 양당 간사 및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는 정도로 하시지요.
그러면 우상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제가 간사님하고 정부 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약간의 문구를 조정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성중 간사님.
팩트체크넷의 예산편성이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방통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팩트체크넷을 여러 가지 지도감독하고 통제까지도, 여하튼 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하는 것의 책임이 방통위에 있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시정요구사항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팩트체크가 6억 정도 됐는데 올해 27억입니다. 무려 21억이 늘었습니다. 정말 팩트체크가 내용도 형편없었고 전반적인, 전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서 우리 야당에서는 그 지도 감독을 하는 담당 부서를 징계해야 된다, 그다음 팩트체크넷의 담당 대표든지 거기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실무 책임자를 징계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넣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넣지 않고 시정요구사항만 그냥 일반적으로 서술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일반적인 서술 요구사항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산결산 위원장님한테 팩트체크 이슈 대상이 편향적으로 선정되거나 국민에게, 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와 함께 원래는 징계 요구를 했는데 징계 요구까지는 좀 그렇다면 ‘징계도 검토할 것’ 그런 내용까지도 넣어 달라고 해 가지고 일단 말씀까지 올렸는데 지금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사안이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의견을 받아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될 테니까 그 논의는 올해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 내년 예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논의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은 법률안을 의결한 후 통합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7)상정된 안건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5)상정된 안건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2)상정된 안건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7)상정된 안건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2)상정된 안건
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6)상정된 안건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7)상정된 안건
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7)상정된 안건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7)상정된 안건
1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82)상정된 안건
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5)상정된 안건
1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8)상정된 안건
1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5)상정된 안건
18.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2)상정된 안건
19.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0)상정된 안건
20.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3)상정된 안건
21.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상정된 안건
2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6)상정된 안건
23.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0)상정된 안건
2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3)상정된 안건
25.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8)상정된 안건
(11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23건의 법률안 중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지난 6월 24일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결이 보류된 안건입니다.
이 중 의사일정 제4항은 법률안을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의 이의 제기가 있었고 의사일정 제5항은 정필모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4항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어 지난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6항까지 12건의 안건은 오전에 개의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소위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성중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총 12건의 법률안 중 6건의 주요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등 제조산업에서 보다 신속한 장비 도입을 위하여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 신고 후 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점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변재일 의원, 정희용 의원, 조정식 의원, 허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며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및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긴급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범위를 특정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아이디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공개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 융합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조승래 의원, 허은아 의원, 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법률안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김영식 위원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정필모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5건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결정 제14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오늘 의결하지 않고 추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의결하겠습니다.
제정법률안인 제21항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데이터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제21항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대안인 제21항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의 조문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제21조부터 30조까지 조문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조문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의 조문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2건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과 법률안 등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 및 법률안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적시 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효율적으로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전파법, 데이터 기본법, 정보통신 융합법 등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 다수를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법안 의결을 통해 주거 또는 상업 외의 지역에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준공 신고만 하면 즉시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지난 9개월간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전략위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을 관리하여 공공정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숙려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예결산소위 위원장님과 예결산소위 위원님 그리고 박성중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법안소위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요 결산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의결하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위치정보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및 EBS의 이사, 임원이 받는 보수와 각종 수당내역 등을 국민께 공개함으로써 관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2020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과기정통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공무원, 보좌관 등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은 부친상을 당하셔 가지고 못 나왔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