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3월 21일(화)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23.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24.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계속)
- 7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
-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05)
-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23.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 24.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7)(계속)
-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1)(계속)
-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 4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계속)
- 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계속)
- 6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09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소관 74건의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상정된 안건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05)상정된 안건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7)(계속)상정된 안건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1)(계속)상정된 안건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계속)상정된 안건
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계속)상정된 안건
6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노웅래 의원,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2건 다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노웅래 의원님 안은 학교의 장에게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장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지만 단위학교별로 여건이 다양하여 학교장이 책무를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희경 의원님 안과 같이 교육대상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의 부칙 사항은요 보시면 3개월, 6개월 각각 이렇게 다르게 시행일 관련 규정이 있는데 학교의 운영계획은 크게 학기별로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실제 이 도핑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 수도 상당히 제한돼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또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선수 수가 6만 6000명이고 학교가 한 45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15명이 커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될 때에도 여러 학교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책임자를 학교의 장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누가 할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돼 있으면 서로 책임을 미룰 수가 있잖아요?



지금 유소년․청소년 선수들 약물 복용 실태가 금지약물 복용 건수도 늘고 있지만 금지약물의, 그러니까 심각한 금지약물 복용 건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핑교육에 대한 의무화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현실 적용에 있어서 제반 여건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에 위임하면서 현실적합성을 가진 실행 계획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지금 법안을 낸 거고요, 검토의견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혜 위원님.
전희경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용어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님께 맡기고요.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병합심사를 했기 때문에 대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 보시면요.
학생자치활동 참여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호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5호에 관한 사항은 비장애인에게 요구되지 않는 보증인, 서약서, 서류제출 등을 장애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으로 장애인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교육시행 또는 건강보호를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일정한 경우 입학 시 장애인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을 허용하고 있는바, 요구 금지대상을 보증인 또는 서약서로 한정해서 서류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4쪽에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그 행위의 태양이 모호하여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차별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차별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8쪽, 개정안은 특수학교에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의견수렴 절차를 두도록 하여 학칙에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막고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학교 또한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포함되어 이에 따라야 하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중복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이 사항은 개정안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에는 개정안에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는 조문 수정사항이고요. 다 조문 수정사항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에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숙사 입소 관련해서 서약서 받는 학교는 어떤 경우에 왜 서약서를 받고 있는 거지요?


보증인․서약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잘 하겠다 그런 서약을 받는 거고요, 강제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교는 학칙에서 다 제외하도록 저희가 기 전달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호도 고치자고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 금지하는 게 차별행위 이런 것 안 된다고 해서 다 못 하도록 해 놨는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또 이런 차별을 하지 말자고 안에 넣는 것은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 생각은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전문위원께서 두 항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유은혜 위원님.
그래서 법령에 학생자치활동에 장애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그런 조건을 훨씬 더 의식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에 학생자치활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게 들어감으로써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도 조금 더 어떤 조건을 마련한다랄지 참여를 더 유도한다랄지 이런 게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학생자치활동에서의 차별 금지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개정안에 담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현행 법령상의 어떤 충돌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실제로 학생자치활동에서의 차별 금지조항을 적시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언 자체가 교내외 활동, 어떤 활동이든지 참여 배제라고 다 해 놓고, 굳이 이게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든가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빼내자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것을 꼭 빼내야 되느냐, 안 빼내더라도 참여 배제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니까 굳이 필요한 문구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차별행위가 명시적으로 다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쪽 법에다가 그 법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또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별 금지하는 것은 다 똑같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차별할 수 없는 차별 금지가 어쨌든 헌법상 정신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저희가 장애인과 관련해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현실에서는 차별이 되고 있고 차별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일정 시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안했던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통과하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오영훈 의원의 입법취지, 발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로 대학생 연합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용 전기요금보다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대학생의 주거비 문제를 완화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학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시설인바 여타 교육시설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4쪽에 보시면 유사 입법례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장학재단의 인재육성 및 학생복지시설 대상자 선정 시 대학생 및 그 가족의 생활여건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우선적 지원, 추천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생활여건 고려 및 소득정보 활용을 강행규정으로 둘 경우 사업활동의 다양성 저해 및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 제50조의6제1항의 생활여건 고려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법문의 한자를 한글화하는 한편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의 경우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어렵고 어색한 문체를 쉽고 자연스럽게 바꾸는 등 법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법 문장을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비하려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13일, 20일에 각각 공포된 법률 제14373호 및 법률 제14399호에 따라 법 제3조 및 제11조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제11조의 입법 미비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을 보시면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24쪽 비고를 보시면, 입법 미비사항 정비인데요. 2004년 12월 30일 일부개정법률에서 종전 법률 조항까지는 명시되어 있던 도 지역 도세 전입금의 목적세 제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법상 과오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2004년 법 개정 이전에 시․도전입금은 목적세를 제외한 시․도세 총액의 3.6%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다만 서울시․광역시․경기도는 봉급 전입금을 추가 전입하였는데 2004년 법 개정은 이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금액을 해당 지자체의 시․도세 전입 비율을 높여 충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외의 도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당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현행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법 개정 시 조문에 경기도 외 도의 도세 전입금 산정에 목적세 제외가 누락되어 있는바 입법상 단순오기로 보입니다.
또한 특정 목적에 소요되는 목적세를 포괄적 이전 재원인 시․도전입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의 목적세 중 지방교육세는 전액 시․도교육청에 전입하고 있어 중복 계산에 해당됩니다.
26쪽입니다.
이에 경기도 외 도 지역은 2005년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목적세를 제외한 금액의 3.6%를 도교육청에 전출 중입니다.
종합하면 경기도 외 도 지역에서 교육청으로의 도 전입금 산정 시 목적세 제외를 누락한 것은 개정 당시 입법취지, 목적세 관련 법체계, 실제 운영과 배치된 단순오기로 보이며 동법의 전체적 법령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11조에서 저희가 2004년 법 개정 시에 단순착오로 삭제된 괄호 부분을 살리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 괄호 부분이 없었지만 그대로 법 적용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서 잘못된 법률 미비사항을 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에 시와 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일부 개정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당연히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200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된 오류입니다.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심지역의 학교 신설 수요를 공립학교의 신설․이전으로 충당하여야 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있는 상황으로, 학교법인에게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사립학교의 신도심지역으로의 이전을 촉진시켜 시․도교육청의 운영비 등을 절감하고 개발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현행법상 사립학교에는 유치원, 대학교도 포함되므로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게 고등학교 이하 각급의 학교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법인은 학교의 이전을 전제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받는 경우뿐 아니라 매입하는 경우에도 용도가 폐지되는 학교법인 재산의 매각금을 학교 이전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임대 시 임대기간을 50년까지로 하고, 그 안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 임대의 기준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장기로 두는 것은 학교법인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가능하게 하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사 신축 등을 가능하게 하여 임대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영구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가 쉽게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므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사립학교의 이전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칙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가 이전하는 데 일정 정도 도움을 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 수용이나 이런 데에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개발 지역의 부족한 학교 수요를 충당한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원래 학교가 있었던 지역의 민원이나 그 지역이 공동화되면서 갖게 되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로 진학하는 게 더 많아지는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고 국공립의 교육을 더 확대해야 하는 시대적 추세에서 사립학교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게 시대적 추세에도 부합하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북과 인천의 사례에 대해서 자료조사 같은 걸 정확하게 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종환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과 사회교대)

그것 외에도 지금 유은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 동문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쪽 해당 지역에서, 떠나는 지역에서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새로 매입하는 비용이 과다해서 못 가는 부분을 조금은 해소해 주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 관계자 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신설 대체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도시재정비구역인가 뭐 하는 그 법에 의하면 선례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그걸로 혜택을 봐서 학교를 옮긴 거는 제가 알기로 하나고등학교 한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외곽으로 내보내야 어려운 학교 시설에 있는 학생들을, 좋은 학교 시설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옮기는 거를 제약요인이 많아서 못 옮기니까 학교들이 옛날 시설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학교 관련된 자금이, 학교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를 외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숨통을 조금만 더 틔워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동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 학교는 이런 법이 있어도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 문제하고 학교 이전을 허용해 주는 이 문제하고는 관점이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이게 특혜를 준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외곽으로 보내서 좋은 시설의 학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을 덜 들이고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확대되면 추이를 봐서, 제한을 가해야 될 때는 또 가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도심은 도심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고 학교들은 학교들대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교를 보수하는 이런 예산들도 사립학교들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데에 있는 학생들이 ‘화장실이 나쁘다, 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이 전부 어디 있느냐 하면 대부분 도심에 있습니다. 그런 학교시설들을 조금 용이하게 옮겨 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사립 비중을 보게 되면 초등은 굉장히,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2%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중학교가 한 20%, 고등학교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의 비중을 과다하게 높이거나 이런 형태로 작동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보완말씀을 드리면 사립 중에서 노후화가 되어서 D등급이 되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개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 지어 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 한 200억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학교 수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도심 지역으로 재배치되면 결국 개축비용을 해 줄 그 돈 200억이 절감되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려하는 갈등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토지사용 협약을 할 때 이미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만 협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갈등적인 사례에까지 예산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저희 남구 지역이 인구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데 남구에 공고만 8개가 있습니다. 오히려 서구는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공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동문들이 이전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필요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쪽 땅만 팔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이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뭐 긍정적 부분도 있고 부정적 부분도 있는데 다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총량제 부분, 신도시에는 신설을 해야 되는데 신설하려면 꼭 한 학교를 옮기거나 아니면 폐교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 수요에 의해서 좀 조절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신설이 안 되는 그런 결과들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 있게 정책을 펴 달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총량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시․도교육청 단위입니다. 어떤 협소한 지역 내가 아니고 큰, 예를 들어서 경기도면 경기도 내에서 신설을 하고 새로운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학생들도 굉장히 없고 그런 부분들은 학생 재배치를 통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재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또 교육과정이나 그 운영에 있어서도 일정 규모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초등과 중학교, 고등학교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조건부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거 몇 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학생 수는 상당 폭 줄었는데 학교 수는 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대체이전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 가는 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아마 교육청에서는 고려해서, 오히려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립학교의 신설 대체이전의 한 가지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능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 대안을 터줌으로써 사립학교와 교육당국 간에 서로 상생, 윈윈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그 지역에 학생이 없거나 또는 사립학교가 2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중․고등학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학생이 없고, 그런데 폐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삼사십 년 노후화되어 가지고 D급 판정이 되었거나 노후화되면 완전히 새로 교육청에서 지어 줘야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비용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가량이 들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지역에 학교 수요는 있는데 그 지역 전체 학생 수로 봐 가지고는 또 지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신도심 쪽에 학교가 없을 수 있고 있게 되면 하나만 있어도 되는 학교를 2개를 가지고 하고 또 이쪽 사립학교는 개축비를 대 줘야 되니까 교육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훨씬 크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 사용을 허가하거나 매각을 해 주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저렴하게 되고 학생도 고루 배치되고 또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도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저희 여러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여건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해서 사학과 또 지역주민과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의 땅을 아파트 부지로 매각을 하고 그래서 그 매각대금의 대출을 받아서―동시에 되지 않으니까―그것을 좀 승인을 받는데 승인받는 과정을 시․도교육청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더구먼요. 그런데 그것을 좀 풀어줘서 결국은 이전을 시켜 드렸는데, 그런데 땅까지 이렇게 무상으로 반영구 임대를 주는 것이 너무 특혜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전에 했던 부분과 그 이후의 부분이 형평성도 안 맞고 그렇다고 소급적용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세무고등학교 사례는 땅값이나 전체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게 실현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렇지 못한 열악한 곳, 또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전체 학교 실정이라든가 그 지역 상황,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사립학교가 가겠다고 하면 다 해 주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학생 수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 인구가 밀집된 도심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요가 계속 생기고 그렇지 않은, 인구가 또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에는 학교가 계속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폐교가 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이러는데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뭐 합의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를 폐교시키지 않고 그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강원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꼭 그것과 같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학교총량제라든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이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서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길이 트여졌을 경우에는 국공립학교는 점점 없어지고 사립학교는 이것을 활용해서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제가 좀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문이나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절차나 명시적으로 그런 절차상의 과정을 꼭 밟도록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제반 절차는 또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국 공유재산을 심의․처리해서 쓰도록 해 줘야 되니까 의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해서 그런 우려하는 절차는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총량제의 개념이나 폐교의 조건을 과거에는 사전적으로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학교가 완공되어서 실제로 개교하는 시점까지 교육감님께서 그사이에, 지금으로부터 한 이삼 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조정하시면서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형태로 제도를 좀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일률적으로 폐교 기준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의 성격이고 교육감님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지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굉장히 망가뜨리면서 학교가 폐교되는 일들은 좀 방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년을 통합해서 수업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고 그래서 초등과 중등, 고등을 좀 다르게 보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 외에 무슨 민원 제안한 분들, 개인․개별 의견, 동창회 의견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수렴하는 절차는 이 법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이 법에서는 과밀현상이라든가 학령인구 때문에 편차가 생기니까 이것을 조정해 주고 구도심에 있는 낡은 학교를 신도심 쪽에 있은 좋은 학교로 대체해서 수급조절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법이지, 학교총량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여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옮기게 해 주되 특혜를 준다 하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돈, 매각대금 전체는 무조건 학교를 신축하는 비용에 다 쓰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혜가 부여될 여지는 없고 정부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사립학교들이 이전함으로 해서 그쪽 신설되는 학교 쪽에 시설투자를 또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서 교육환경도 개선하자 하는 그런 취지이지 주민갈등을 야기한다든가 학교총량제에 무슨 영향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폐교를 해야 할 학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퇴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강원도에 시범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합을 위해서 학부모들하고 동창회를 만나니까 당신의 자녀를 6년 동안에 10명, 20명 다니는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이 옳은가…… 경쟁력의 저하 또 정보력의 부재 또 여러 가지 협동심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하고는 좀 비켜서 있지만 소규모 통폐합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퇴로가 없어서 저도 고민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재량권이 교육감에 있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운영된다고 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는 법률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토론을 더 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유은혜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특혜라기보다는 어쨌든 매각대금도 분할해 주고 감면해 주고 원가로 주고 뭔가 이런 게 지방재정법상 배임행위라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나요?


또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자치단체 보면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의 통제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자체에서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꼭 될 수 있는 학교에만 한정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송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도 통폐합이나 과밀 학교나 이런 학교를 해소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니까, 다만 거기에 대한 특혜 논란이나 여러 가지 악영향에 대한 것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퇴로를 열어 주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어떤 개인하고 관계되거나 이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학교를 하고자 하는 특히 사립학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차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학교를 이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게 구도심․신도심, 재건축․재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육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해당 교육청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신도심 쪽에는 공립학교 비율과 사립학교 비율의 균형이 깨지는 것 같은데 그게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공립하고 사립의 큰 차이가 없지요. 그렇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그래서 선뜻 바로 이 안대로 가결시켰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힘을 보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약간 저도 유예의견입니다.


또 기존의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조치, 다른 법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받는 거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각호라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여기 외에 또 유사한 지역도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법안 자체는 이미 신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존 학교가 못 가는 경우―물론 전문위원님 안에 의해서 대학교는 제외가 됐는데―그런 경우에 대한 것인데 여기는 사전에도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이미 학교계획도 다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세워지잖아요.

특별법 세울 때 거기에 학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학교를 또 세우면 이쪽의 구도심은 학교가 필요 없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그쪽으로 가면 학교가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가 그쪽에 세워져야 되는 거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길을 터 주자는 거지요. 어차피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고 저기는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 짓는 것을 학생 수요가 없는 이쪽 구도심에 있는 학교가 그쪽으로 가면 이전할 수 있는…… 이것 가려고 하면 이 학교는 땅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잡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를 가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거지요, 계획하는 단계에서.

기존에는 실제로 공립이 거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도심에 있는 사립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으면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교육시설이나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곳에서 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 개의 사립이 있다면 하나를 그쪽에 옮기고 학생들을 재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유인으로 매입이 아니라 임대가 가능하게 하자라는 게 본 법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없어져야 할 학교가 없어지든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학교 수대로 그냥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인구가 아파트라든가 밀집지역으로 계속 밀집되면 학교 수는 늘어나고 결국 열악한 학교 수는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보조금은 계속 지원이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염동열 위원, 도종환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청도 또한 공․사립을 적절히 배치한다거나 또 갖고 있는 땅이 있어야 된다거나 또 학교를 재배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로는 동창회라든지 주민들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삼박자가 두루 맞아야만이 이게 될 수 있는 경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진 않지만 여러 지역 중에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학교 재배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폐교도 못 시키는 사립학교 하나 두고 또 국립 하나 두고 그것은 좀 비효율적이니까 그런 걸 정리하겠다는 교육청이 저는 있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사례 아니겠느냐, 학교를 어떻게든지 조금 좋은 여건으로 재배치를 하자는 거지 학교 수를 조절하자든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줘서,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줘서 사학들이 옮기겠다는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는 거지 이 법이 된다고 해서 학교를 무조건 옮긴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법이 되면 A라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가 B라는 신도심 지역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이 길을 가지고 그 부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나 주변의 동창회나 이런 데 찬반을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걸 길을 터 주자는 의미지 이것 자체로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택 자체…… 팔면 그 재산을 전부 신축하는 학교 짓는 데 다 들어가도록 이 법이 설계돼 있기 때문에 무슨 혜택이나 특혜나 이런 게 들어갈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또 신도심에는 정부가 학교를 만들든지 사립학교에서 만들든지 누군가는 거기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거기는. 그런데 짓도록 돼 있는 거기에 구도심에 있는 정비대상인 학교들이 옮겨갈 수 있는 길을 한번 터 줘보자는 거지요. 하나고등학교 한 군데 외에는…… 과거에 선례 입법이 있었습니다만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하나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을 허용해 줘야 약간의 물꼬도 생기고 계속 정체돼 있는 학교들이 조금 옮길 수 있는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그 길을 한번 허용해 줘 보자는 거지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이것 되면 혜택을 막 받아 가지고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신도심으로 간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일하게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몇몇 학교들만 대상으로 얘기가 될 뿐인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신도심에 학교를, 사실은 교육부가 국립학교를 지어야 되는 지역에 사립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일정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은 절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교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동일하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지불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무교육이라는 것을 방향으로 두고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국립학교를 늘리는 게 원칙적인 방향에서는 맞는 것 아닌가,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 중의 하나이고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이렇게 신도심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그런 일정한 비용의 절감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학교제도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립학교가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 받거나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임대 받으면 나중에 그게 국가귀속으로 될 수 있지만 매입했을 때 이것은 사립학교의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학교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혜시비 이런 게 여기서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교육감들,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학교정책 그리고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에, 국가에서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쭉 말씀하셨던 사립학교에 이런 정도의 여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공감합니다만 이렇게 법으로 딱 명시를 했을 경우에 국립학교를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이전으로 대체해서 국립학교는 계속 줄어들고 사립학교가 계속 신도심에 더 확대되는 이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공교육의 확대라고 하는 우리의 방향에도,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각 교육청, 교육감들의 입장까지를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 자료에 근거해서 다시 심의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옮겨서 그 매각대금을 그 학교에 투자했을 경우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한 학교가 더 생겨나지 않고 한 학교를 그대로 유지한 채 밀집지역에 실제로 신설학교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한 학교를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작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가 재원으로 봤을 때 정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무언가는 대책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교육감이 이것을 실지로 검토했었을 때 그런 특혜 유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국가적인 재원의 낭비 그리고 학교의 새로운 재배치 이런 차원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의 취지를 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라는 데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사립학교…… 우리가 지금 공교육․사교육의 개념이 여기 논의과정에서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교육의 대척점에서의 공교육이라는 의미하고 지금 학교교육이라는 공적인 제도권의 교육 그러니까 공교육, 그 공교육 내에서 이게 사립학교냐 국공립학교냐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립학교들이 바깥으로 이전을 하고자 할 때 그 사립학교들의 이전을 좀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유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재투자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만의 그야말로 자율성, 재량성을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행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을 닫고 싶어도 문을 닫을 수도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하면 있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학교 구성원 그리고 지자체 이런 데가 협의할 수 있는 룸이 여러 법들에 의해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법이 담고 있는, 이전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이전할 수 있는 룸을 좀 열어 줄 수 있는 그 취지에 맞춰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 운영이나 이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자율일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이렇게 특별한 지역으로, 택지개발지구 이런 걸로…… 개발지구가 지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원천적인 보완책이랄까 이게 마련된 후에 입법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2016년도, 작년 10월 달에 난 TV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흥덕지구 아파트의 중학교 예정부지가 지금 6년째 공터로 남아 있다, 학생 수 부족으로 공터로 되어 있고 경기도 동두천에도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용지들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방치되어 가지고, 땅값만 따져도 1조가 넘는 땅이 방치되어 있는 데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데를 사립학교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융통성을 터 주자는 겁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교육부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해결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숨통을 좀 터 주자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도 그냥 방치되면 어떠냐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재활용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런 역할들도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완해야 되는 게, 특별히 지금 지적되는 게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됩니다. 자꾸 꼬아 놓아서 닫아 놓고 있으면 이런 것밖에 안 생깁니다. 공터로 학교용지 있어 봐야 다 방치되어 있고, 이것을 풀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로서는 지금 여기에 판 돈도 다른 데 못 쓰도록 다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은 통과시키고 다른 법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더라도 이 법은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퇴로를 열어 주고 아까 송기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교육감이 또 시군구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자치고 진정한 자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퇴로를 열어 주고 그 퇴로를 열어 준 것을 악으로 쓰느냐 선으로 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치단체라고 하는 또 자율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교육감이 충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악영향을 미친다’ 하고 만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근원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할 일이 실질적으로 너무 수세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통과시켜 주고 교육감이 여기에 대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잣대를 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이것은 그냥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오케이를 해야만 진행됩니다, 협의 단계부터. 교육감께서 가지고 있는 땅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서 학생들 배치를 하겠다’라고 의사가 있어야만 진행되지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정책을 않겠다’ 하면 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지방자치단체․지역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하나의 활로, 하나의 방안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 10분 쉬면 어떻겠습니까? 뜨거운 논쟁을 하셨으니까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동등하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세요? 아니, 왜 이종배 의원님 법안에 이렇게 다들……

그냥 이렇게 규정만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잘 이해하는 교육전문가를 부교육감으로 임명하여 부교육감의 법률상 역할인 교육감 보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교육행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 교육정책 추진의 유기적 연계 및 협조체제를 위하여 부교육감 직위에서 교육청과 정부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이 실제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교육정책들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도 있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할 때 실제로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지방교육청의 예산 규모를 보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비중도 보면 국가공무원이 거의 80%가 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재정이나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또 국가가 같이 함께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 취지에서 또 하나 설명됐던 것은 뭐냐 하면 교육감님들의 어떠한 취지나 이러한 부분들 이해하시고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대변인직이나 아니면 대외협력 담당하는 부분이라든가 정책기획관이라든가 교육연수원장님이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 있어서 기활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그다음에 이은재 위원님 하세요.
앞서 차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시․도교육청 내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는 32만 8500명가량의 인원에 대해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또 예산에 있어서 교부금 비중이 76%에 달하고, 우리가 교육자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재정적․물적․인적 지원체계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교육감은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행정의 유기적인 연계성과 각급 지자체에 국가가 부여한 어떤 책임성 그리고 통일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행 부교육감 체제는 유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일반직공무원에서 부교육감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교육자치다. 그리고 자치권의 확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거제도를 통해서 선출된 교육감이 임명에 있어서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자치 확대다라고 직결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 자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를 통해서 각급 지자체가 얼마나 특수한 교육 경쟁력과 서비스를 갖춰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자체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세지고 역으로 자치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교육감의 권한 확대 요구는 강화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부조화하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교육감 본인의 비리 및 부정부패, 그리고 교육감 비서실장이라든지 교육감 핵심 측근들의 비리 연루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육감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부교육감에 있어서 임기제공무원에게 활로를 열어놓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감 직선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는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형식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직 내․외부에서 이렇게 경험이 풍부한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 사실은 조직에 활력과 혁신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연계에서 문제가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정치개혁특위에서 교육감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명제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선출직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교육부 없애자 이런 것이랑 정부조직이랑 전부 다 한꺼번에 연계가 돼서 이것도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교육감 이것 하나만 떼어서 개방형으로 가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드리고, 우선적으로 그것만 먼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현 상황이 이런데 왜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는지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나중에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님, 이 법안 발의자로서……
열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자체는 정무부시장이나 원하면 경제부시장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런 전문가를 하기도 하고…… 그것은 자율적 재량에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유기적 연계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통제하에 두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로 해서 교육부 없애자는 얘기이고, 저희 당도 대체적으로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가교육위원회로 중장기적인 것은 맡기고 그다음에 고등교육 부분만 교육부가 하고, 교육지원처가 됐든 하고 나머지 초중고까지 중등교육은 다 교육청으로 이관하자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물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이은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앙 교육체계와 개편되는 부분을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앞으로의 흐름과 맞는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이런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2부교육감까지도 늘렸으면 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만약 임기제로 하게 되면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다 임기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기제라고 한다면 전문임기제공무원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이런 임기제공무원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임기제공무원이 되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기제로 임명할 때는 현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보다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 분야에서 부교육감을 임기제로 할 경우 교육의 특수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또 교육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감이 선거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다 보니까 선거와 관련됐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떤 비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교육감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교육직 공무원들 전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부교육감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지방자치 이런 취지에는 공감하고 또 개방으로 이렇게 넓게 열고 다양화시킨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지금 부교육감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가는 전제하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현행 그대로 가되, 다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주는 그런 측면의 취지에서 지방교육자치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국가 교육정책하고 유기적 연계라든가 교육청과 정부의 가교 역할 이런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현재 지방직공무원인 장학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교육자치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임용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은 말씀하실 것 있어요?

지금 실제로 장학관님이 부감을 하시는 경우는 경기도 제2부감 딱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국가직으로 돼 있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가 교육정책의 유기적 연계라든가 가교 역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현행법에도 이미 있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있어 봤지만 시장으로 들어가서 사실 자기 철학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만 되더라도 실제로 청와대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기 선택의 여지, 그러니까 이것을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정도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이게 여야 간의 그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교육청 통제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순수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보는 교육행정에 대한 관점이 있고 또 다른 교육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할 수 있고 때로는 조율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치열하게 최대공약수의 교육행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려되는 게 교육감․부교육감 그다음에 임명직 대변인이라든가 교육장 또 교장까지 일사천리로 하나의 라인이 갔을 때에는 이것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

사실은 전에 아예 부교육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는 다른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부교육감 임명절차는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가 교육감이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동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어차피 교육부장관…… 아무리 교육감이 추천해도 제청이나 임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절차적으로.
다만 그런 제도를 두었을 때 그 관련해서 갈등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상을, 기회를 넓혀 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는 전향적으로 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면 행정직 공무원이 행정직을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사람을 써야 되고.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무직으로 일부 보좌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게 있지만 교육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행정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의 보좌를 받고 행정공무원 범위 안에서 가는 게, 그래야 정치활동도 제한되고 정치적 중립성도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 의견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드렸었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은 가지만 절차적으로 그런 걸 열어 놓는 것에 따른 실질효의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절차에서 최초의 단계는 일단 교육감이 추천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 속에서 이 개정안대로 열어 놓을 경우에 실질효는 우리가 안 봐도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강조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교육감들이 부정부패 연루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진짜 교육 수장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이고, 거기에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측근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라는 것 때문에 정당 공천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정당의 보조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40억에 육박하거나 혹은 40억을 초과하는 교육감 선거비용을 자체적으로 다 조달해야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과정에서 도움을 얻은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아주 절박한 압박에 시달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개방형 자리를 또 하나 열어 놓음으로 해서 교육감들이 그거에 또 휘둘리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유인이 되어서 교육계 전반이 또 한 차례의 줄서기라든지 이런 식의 패턴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여야․좌우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막아 놓는 것이 교육행정이나 학생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교육감의 임명 절차가 그대로 현행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교육감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법안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법안이 교육감의 직선제, 교육자치에 관한 문제까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교육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교육자치는 확대돼야 하고, 지금 교육정책의 방향에서 교육자치의 확대는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그것이 실제 아이들의 학교 교육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잠깐 의사일정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다음 상정해야 될 안이 유은혜 의원님 안과 박홍근 의원님 안 2개를 병합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12시 되기 10분 전인데요 이거를 상정하면 논의를 최소 30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12시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되면 하다 말게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오전에 논의했던 오영훈 의원님 법안 관련해서 아까 오영훈 의원님이 안 계셔서…… 지금 관련된 의견을, 학교자치와 교내외 활동 문제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셨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도 이거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논의하고 일정을 마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유은혜 위원님이 앞에 계시는데 상정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것 하면 일단 한 12시 반까지는 계속 논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오영훈 의원님 안 이거를 논의하고 정리하는 게 일정상은 맞을 것 같아서 유은혜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그래서 오영훈 의원님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리하는 쪽으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좀 양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반론을 보시면요, 나눠 드린 자료에 보시면 학생자치활동이 교내외 활동에 포함되므로 학생자치활동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내외 활동은 일반적으로 수업 및 체험학습 등 일반적인 교과활동을 의미하며, 학생자치활동은 수업 외에 일어나는 활동의 비중이 높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학생자치활동은 초․중등교육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학생자치활동은 비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도 가능하며,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특수교육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바 장애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편견과 선입관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영역에서 차별적인 학칙 요소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장애인차별법에 이미 규정돼 있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장애인차별법에도 제2장제2절에 교육과 관련한 별도 카테고리가 있는데 주로 입학 거부 및 수업 시 차별 등과 관련한 사항이며 학칙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법 제13조제7항에 입학 시 추가 서류 제출 등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주로 장애인의 대학 입학 시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며 특수학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서 이 법을 개정안으로 내게 되었다는 오영훈 의원의 말씀이십니다.
차관님, 여기에 대한 교육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로 지적됐던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오영훈 의원실에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자치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학교의 활동으로 초․중등교육법에도 별도 규정돼 있을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많이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무부에 이 법에 대한, 장애학생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의견조회 했을 때 동의하는 의견을 받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없어도, 꼭 필요한 게 아닌 문언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좀 다듬든지 정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학생자치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특수학교보다는 특수학급의 경우가 아마 더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동열 위원님이 앞서 발언하신 것에도 아마 그런 취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적시할수록 그 외의 부분은 오히려 차별이 아니라거나 강조되지 못하는 외부효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조심해 주는 게 좋겠고, 그래서 법의 실익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이렇게 명시해서 새롭게 입법화할 필요성은 적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려고……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는 학생자치활동이라는 게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는 거다, 그 법에 무슨 효용성이 있겠냐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셨던 거고.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거라면 기왕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것이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로 봤을 때 여기도 학생자치활동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법체계상으로나 의미상으로 별로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런데 지금 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시하는 게 오히려 더 차별적 요소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보면 장애인, 장애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차별이라는 말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별화시켰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방관한 거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장애인을 차별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지원해 주고 더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해 줘야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교육위원회에 벌써 몇 년째 있는데 이렇게 차별금지를 요청할 정도로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비장애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니까요.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8만 7500명이 있는데요, 그중의 30%가 특수학교에 있고 70%가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통합돼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 자치활동에서 같이 활동하는 데 솔직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장애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일반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때 모두 다 같이 참여를 시키고 독려하고자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차별받았다고 한다면 그 불편함을 우리가 지원하거나 비장애인보다도 장애인들에게 훨씬 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끔 상당 부분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법안은 이대로 일단 그런 정신과 취지를 담아서 통과시키고, 지금 염 위원님 말씀하셨던 취지는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서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 법안까지 처리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자치활동이 기재돼 있다고 해서 대내외 활동, 교내외 활동이 아닙니까? 그것도 거기에 규정돼 있어도 교내외 활동 속에 엄밀하게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교내외 활동 중에는 이 학생자치활동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차별금지를 ‘권장․지원․보호되며’ 하면 굉장히 무리가 있나? 어떻게 보면 내가 시간이 나서 병합 심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차별금지라는 말을 빼고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지원․보호되어야 하며’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마 특수학교 쪽에서 이렇게 차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현재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법에도 구체적으로 근거를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개정안이 발의된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를 알고 싶다고 하시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셔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 차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