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6년 12월 1일(목)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 3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계속)
-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0)(계속)
-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09시12분 개의)
오늘 소위원회의 심사는 지난번 논의하지 못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를 하는 중에 시간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합의했던 지방세법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 진행 방식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김성렬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0)(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1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의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0쪽 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님과 이상민 의원님께서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소유 기간에 따라서 일할계산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산세에도 자동차세와 같이 일할계산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재산세 일할계산 도입 시에 변동되는 재산의 현황 파악을 위한 과세관청의 징수비용 또는 재산변동 상황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등의 문제도 아울러서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4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의원님께서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과세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체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정의에서 본다면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44쪽에 참고사항으로 전자담배 관련 제세공과금 현황을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주 30번에 보시면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시판 중인 것은 없지만 최근에 새로운 수입판매업자가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저희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님께서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통일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을 주셨습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다른 경우 등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 내지 경정권한을 부여하되 과세표준은 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르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나 장부․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하며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미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무서장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수시부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실질적인 결정 내지 경정권한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의 실질적인 결정․경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할 경우 과세자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63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법인이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첨부해야 했던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세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되면서, 좀 더 나아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84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후덕 의원님과 우원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도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의 범위에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이 정도의 경과규정만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서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노인복지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주택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한쪽에서 보면 이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과연 큰 것이냐 하는 의문은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법에 명시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1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자라고 그 하는 내용을 이찬열 의원님, 박맹우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김현미 의원님, 김진표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현재 부가세의 지방소비세율은 11%인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고, 다만 김진표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 자체를 발의한 특징은 있다라는 부분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방소비세율이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증가와 재정자주권 향상 이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재원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가 되므로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1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춘 의원님, 김태흠 의원님, 박명재 의원님, 정갑윤 의원님, 정유섭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로 개정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천연가스․폐기물․석유류․해저자원․시멘트가 되겠습니다.
13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의원님 안에서는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김태흠 의원님 안에서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를 각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과세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실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 청취도 필요하시다면 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1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재 의원님 안과 정갑윤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해저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세대상과 관련되어서 해저자원을 추가를 시키면서 세율을 채취하는 자원가액의 1% 정도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의 인입지로 할 것이냐 또 자원의 채굴지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시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147쪽 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님께서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톤당 1000원으로 제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정유섭 의원님 안에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으로 어기구 의원님 안에서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한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2원으로 각각 인상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의 주승용 의원님하고 이상민 의원님의 재산세 일할계산 과세 이 부분은 일할계산을 도입하게 되면 시가표준액 같은 것들이 수시로 변동상황을 저희가 포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비용이라든가 국민들의 납세협력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약 1100만 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유세, 종부세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전체적인 틀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2쪽 박남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형 전자담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50쪽과 63쪽, 장제원 의원님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조세행정의 통일성이라든지 또 전문위원이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캐나다나 일본의 여러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부 입장은 장제원 의원님 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윤후덕 의원님과 우원식 의원님의 84쪽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기 법 개정이 되어서 현재도 저희가 지침으로 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명확하게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25쪽에 이찬열 의원님, 김진표 의원님 등등 여러 의원님께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오랫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특히 우리 안행위에서 오래 논의되었고, 행자부도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 소위 때도 제가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 부가세법에 대한 기재위 논의 부분 또 이것이 되었을 경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배분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이하에서 박남춘 의원님 등등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폐기물 천연자원 등등 해저자원․시멘트 등 추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문제 또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세율 인상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 외부불경제,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볼 때 행자부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점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발의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부처가 거의 대부분 환경부․산업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행자부가 종합회의를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논의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안행위에 정부 의견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정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만 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세행정을 우리가 조금 더 전자화를 하면서 그런 부담이 줄어지는 것과 병행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직은 재산세에 국한되지 않고 보유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부분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없으신 것으로……
50페이지 장제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의 통일성 제고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님의 소득세 및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제출 서류 일원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일원화와 같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후덕 의원님과 우원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명시 부분입니다.
정부가 수용했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찬열 의원, 박맹우 의원, 김민기 의원, 김현미 의원, 김진표 의원님이 각 제안하신 지방소비세 확대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실 거예요? 차관님이 결정하면 하고요.

어제도 오셔서 기재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종합적으로 처리하면 가장 좋은데 여러 가지 안들이 중첩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봐서 하나를 풀어 놓고 나머지 부수되는 문제를 같이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고, 가장 숙려되어서 논의가 되어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봤는데 여러 의견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같이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춘 의원님, 김태흠 의원님, 박명재 의원님, 정갑윤 의원님, 정유섭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이 각 제안하신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부분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에 이철규 의원도 기조 발제를 했지만 동해․삼척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심도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는 대안적 측면으로 검토를 요하고 우선순위로 하더라도 상황이 어려운 지역부터 해서 저는 부분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저자원 이런 문제는 조금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지만 직접적으로 위해가 와서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국회 차원에서 비록 지역이 적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길지 않은 기간 내에 같이 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듯이 그래도 행자부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조금씩조금씩 부처에 어려움이 있어도 해 왔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같은……
행자부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여간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너무 가지 수가 많은데 좀 압축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이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산자부 같은 경우에 산업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그쪽의 고유의 영역이고 우리 행자부나 안행위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래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일 테고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고민의 시간이나 타 부처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검토 시간을……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대에 올라온 법안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그만큼 조정이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기도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양쪽의 의견을 의원실에 와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때 이미 그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어 왔다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렇게 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얼마만큼 세수가 확보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배분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해서 합리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지역 주민들의 환경 내지는 건강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복리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저희 안행위에서, 아마 환경이나 산업은 그 부처 이해를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안행위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하시지요.


그래서 해당 부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지금 유민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지요.
해저자원 부분은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영해인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과세권을 주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시멘트 부분은 원자원인 석회석에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생산공정에 부과를 할 경우 이중부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사실은 이번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견을 내도 될 것 같아요. 더 심의를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빼고는 딱히 다른 근거를 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우선 답변이 필요하시면 환경부 담당 과장에게 말씀 기회를 주시면……

폐기물은 자원의 가치가 없어져서 안정적으로 매립하는 게 폐기물인데 폐기물을 지역자원으로 보는, 과세대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일단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또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람하고 매립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실제 원인행위는 폐기물을 사업자가 발생시키는데 그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매립시설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과세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이 매립될 때는 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각종 규제를 해 가지고 외부효과가 없도록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외부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적용이 잘못된 거고, 규제를 강화해서 외부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매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는 지금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4자 협의과정에서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해서 연간 한 7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게 부담이 되면 한 150억 이상 추가부담이 되고, 또 저희들이 관계부처 합의를 해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때 되면 폐기물을 매립할 때 처분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폐기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 시기는 다음다음 주 이후에 날짜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를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적된 피해를 구제하는 형태의 세와 그다음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세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다 수렴했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제8항부터 제17항, 제19항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18항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행정자치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