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11월 7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복지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53쪽인가요?
153쪽인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지원관실이고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현재 환경부에서 마스크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 과제가 수행되고 있고, 미세먼지 마스크의 차단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지원관실이고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현재 환경부에서 마스크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 과제가 수행되고 있고, 미세먼지 마스크의 차단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지적 의견과 같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하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금년도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마스크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전체적으로는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 단 시간 내에 이것이 해결되기가 어려운 과제라는 점들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적어도 지금 저희가 저소득 계층이나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의 효과가 좀 나타날 때까지는, 대기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인정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요청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저희가 실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추경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종전에 시장단가를 조사했을 때는 마스크 1매당 약 1000원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실제 이게 대량 구매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8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단가를 좀 조정해서 감액을 하면 저희가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안이 114억 88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지금 저희가 저소득 계층이나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의 효과가 좀 나타날 때까지는, 대기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인정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요청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저희가 실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추경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종전에 시장단가를 조사했을 때는 마스크 1매당 약 1000원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실제 이게 대량 구매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8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단가를 좀 조정해서 감액을 하면 저희가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안이 114억 88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를 감액해서 받는다, 그 말이지요?

감액을 일부 저희가 받고요. 왜냐하면 단가는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추경으로 처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하고 있고, 고용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지자체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계약되는 단가가 종전에 저희가 조사했던 시장금액보다는 대량 구매에 따른 인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200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될 것 같고, 그거를 적용해 보면 약 114억 8800만 원 정도는 저희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을 해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200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될 것 같고, 그거를 적용해 보면 약 114억 8800만 원 정도는 저희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을 해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고마워하십니까, 마스크 사 주면?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추경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라는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하에서 적어도 본인들의 구매력으로 마스크조차도 구입하기 어려울 걸로 판단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저희 복지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분간은……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대기 질 개선이 가장 좋은 대안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게 단기간 내에 가능하기 어렵다라는 점은 감안을 해 주신다면 추경에서 인정을 해 주셨던 것을 감안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단가는 그런 조정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하에서 적어도 본인들의 구매력으로 마스크조차도 구입하기 어려울 걸로 판단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저희 복지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분간은……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대기 질 개선이 가장 좋은 대안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게 단기간 내에 가능하기 어렵다라는 점은 감안을 해 주신다면 추경에서 인정을 해 주셨던 것을 감안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단가는 그런 조정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를 남기겠다는 뜻이에요?

114억 8800 감하면 459억 53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산출내역이 574억…… 2460 이게 뭐예요?

246만 명이요?
몇 명이야, 이게?

차상위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시설까지 해서 246만 명입니다.
246만 명, 그 계층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모든 국민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246만 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46만 명이고, 이것은 물론 효과가 아직 검증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국민들이 어쨌든 미세먼지, 동절기랑 봄에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요 마스크 구매는 당연히 정부로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가를 80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에 특히 미세먼지는 고농도 마스크 같은 경우 가격이 다르거든요.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의 가격인가요, 800원이? 그것만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에 특히 미세먼지는 고농도 마스크 같은 경우 가격이 다르거든요.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의 가격인가요, 800원이? 그것만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격 낮췄다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전혀 저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 해 주면 줘도 욕먹거든요.

KF94 마스크로……
KF94?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도 한말씀 하시렵니까?
위원님도 한말씀 하시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매당 800원씩 해서 약간 감액해서 459억 53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차관님?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쪽.
154쪽.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한말씀 드리면, 환경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집행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편성은 하되 집행은 그 결과에 따라서.
아니요, 왜냐하면 예산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1월 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시즌이어 가지고 동절기하고 봄 춘절기에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올 연말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연말에 나오면.
연말에 나오면 내년에 뭐…… 그것 구태여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마스크를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쓰고 다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인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중단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남인순 위원께서는 203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기동민 위원․인재근 위원․진선미 위원께서는 173억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인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중단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남인순 위원께서는 203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기동민 위원․인재근 위원․진선미 위원께서는 173억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수용 의견인데요. 154페이지에 있는 대로 이미 3년간 지원이 끝난 12년부터 17년도에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 19년도에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중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했던 기준인 96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 203억 원을 수용합니다. 남인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금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5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입니다.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음 칸을 보시면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입니다.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음 칸을 보시면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달체계 개편 사업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 저희가 확장하고 발전시켜 왔던 정책입니다. 그동안 읍면동을 허브화한다라든지 또 지자체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보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그간에 했었던 시범사업이나 추진 내용들을 종합해서 읍면동을 종합 창구화하는 기능을 높이고, 읍면동 위에 있는 시군구의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 부분은 확대를 하고 또 지금 분야별로 되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건강 등 이렇게 대상 분야별로 있던 것들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도록, 그런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일자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복지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지역 내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연계를 통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이다라는 측면에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사업을 10개 시군구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수용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간에 했었던 시범사업이나 추진 내용들을 종합해서 읍면동을 종합 창구화하는 기능을 높이고, 읍면동 위에 있는 시군구의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 부분은 확대를 하고 또 지금 분야별로 되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건강 등 이렇게 대상 분야별로 있던 것들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도록, 그런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일자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복지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지역 내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연계를 통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이다라는 측면에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사업을 10개 시군구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수용합니다.
김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감액 의견 낸 사람이거든요. 이것 복지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 갖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달체계를 제대로 시스템화 시켜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읍면동 허브화사업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을 또 만들어서 하면서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업과의 중복성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통합 조정된 이런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 이렇게 내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반대 의견을 낸 분들을 설득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머릿속에 쏙 안 들어와요,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총괄적인 의미에서는 동의한다니까요. 문제는 기존에 있는……
복지부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하다가 오늘 하는데 불만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 네이밍 하나 더 붙여 가지고 또 하나 더 붙여서 또 주는 거예요. 완전 누더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에 대해서는 담보를 못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또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많이. 뭐가 달라졌어요, 매년 나타나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복지 복지 하면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엉켜 가지고서는 서로…… 정말 큰 동맥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읍면동 허브화사업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을 또 만들어서 하면서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업과의 중복성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통합 조정된 이런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 이렇게 내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반대 의견을 낸 분들을 설득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머릿속에 쏙 안 들어와요,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총괄적인 의미에서는 동의한다니까요. 문제는 기존에 있는……
복지부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하다가 오늘 하는데 불만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 네이밍 하나 더 붙여 가지고 또 하나 더 붙여서 또 주는 거예요. 완전 누더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에 대해서는 담보를 못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또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많이. 뭐가 달라졌어요, 매년 나타나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복지 복지 하면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엉켜 가지고서는 서로…… 정말 큰 동맥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보완해서 한 말씀만……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 국감 마지막 날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전달체계를 재설정하라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지방 현장에 가 보니 여러 가지 공공센터들이 난립을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연계가 잘 되지 않고 효율성이 낮다는 그런 지적들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개편이 필요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의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데 특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강조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의 저희들의 전달체계 개편 과정이 공공부조 중심에 치우쳐서 해 왔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서비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건들도 사회서비스가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이번 전달체계 개편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각 분야, 아동․청소년․여성․가족․장애인․노인, 이런 서비스들을 총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로 사업비율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건들도 사회서비스가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이번 전달체계 개편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각 분야, 아동․청소년․여성․가족․장애인․노인, 이런 서비스들을 총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로 사업비율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센터들……
여러 가지 센터들……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총괄적인 얘기를 해 가지고 납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명목 맞지요, 그렇지요?

예.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제시 없이 그냥 시범사업 명목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2017년도에 복지전달체계 개편 선도지역 육성지원사업 해 가지고 5억 4100만 원을 이미 실시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복지전달체계 개편 선도지역 육성지원사업 해 가지고 5억 4100만 원을 이미 실시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차관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차관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님, 여러 가지 취지는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저희도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그러면서 만족도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은 당연한 거고, 지난번 정부에서 특히 했었던 읍면동 허브화라는 게 읍면동 사무소에 소위 인테이크(intake) 기능, 그러니까 잘 접수하고 수요를 파악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그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발전을 시키면서도 시군구가 종합적으로 통합 조정 연계하는 기능을 갖추자.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지금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또 그 수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제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중복 내지는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단위의 연계 기능이 지금보다 정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확충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시기에 그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죽 추진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히려 그것을 발전시키고 지역 내에서 체계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지금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또 그 수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제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중복 내지는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단위의 연계 기능이 지금보다 정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확충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시기에 그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죽 추진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히려 그것을 발전시키고 지역 내에서 체계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제 말은 지금 통폐합에 대한 인원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절감을 얼마큼 하고 있으니 이거를 통해서 어떤 효율성이 어떻게 증대되느냐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예산을 확보해서 그 전달체계에 대한 공간 마련하고 또 새로운 인력 보강하고 그러면 그게 지역에서는 정치화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정치조직화돼 있어요, 사람 뽑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너무 이름이 많아.
그런 면에서 저는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의 통폐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금 기존에 있는 건 난립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가지를 쳐서 통폐합하겠다 그런 의도라고, 그런 전달체계다라고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이 어떤 건데 어디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이런 감액 의견을 안 내지요.
그러니까 지역에 가 보세요. 이런 복지전달체계를 빌미 삼아서 늘어나는 예산과 공간이 지자체에서 하나의 정치조직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국회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예산을 확보해서 그 전달체계에 대한 공간 마련하고 또 새로운 인력 보강하고 그러면 그게 지역에서는 정치화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정치조직화돼 있어요, 사람 뽑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너무 이름이 많아.
그런 면에서 저는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의 통폐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금 기존에 있는 건 난립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가지를 쳐서 통폐합하겠다 그런 의도라고, 그런 전달체계다라고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이 어떤 건데 어디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이런 감액 의견을 안 내지요.
그러니까 지역에 가 보세요. 이런 복지전달체계를 빌미 삼아서 늘어나는 예산과 공간이 지자체에서 하나의 정치조직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국회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일치 안 되니까……
의견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편을 계속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최근에 드러난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통합․조정․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사실은…… 왜 사각지대가 발생하냐 하면 서로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군구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가 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가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고, 복지부가 하고 있는 것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이 대상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전혀 못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구 단위에서 통합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비어 있다는 느낌이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새로운 일자리 늘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군구 단위 안에서의 어떤 컨트롤타워적인 기능 이 부분이 저는 좀 비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경계를, 칸막이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건데 콘셉트가 그거 맞나요?
이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편을 계속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최근에 드러난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통합․조정․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사실은…… 왜 사각지대가 발생하냐 하면 서로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군구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가 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가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고, 복지부가 하고 있는 것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이 대상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전혀 못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구 단위에서 통합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비어 있다는 느낌이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새로운 일자리 늘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군구 단위 안에서의 어떤 컨트롤타워적인 기능 이 부분이 저는 좀 비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경계를, 칸막이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건데 콘셉트가 그거 맞나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이 일맥상통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승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역사회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생각이고 또 그 필요한 걸 적절하게 제공을 해야지 무조건 보편적으로 다 나눠 주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받는 분들은 만족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구의 특성에 맞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그 지역에 실정에 맞게끔 연계해 주는 이 기능을 갖추자라는 게 가장 큰 이 전달체계 개편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재정적으로도 앞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또 만족도도 실제로 느끼게끔 하는,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승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역사회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생각이고 또 그 필요한 걸 적절하게 제공을 해야지 무조건 보편적으로 다 나눠 주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받는 분들은 만족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구의 특성에 맞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그 지역에 실정에 맞게끔 연계해 주는 이 기능을 갖추자라는 게 가장 큰 이 전달체계 개편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재정적으로도 앞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또 만족도도 실제로 느끼게끔 하는,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차관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중첩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다 활용하는데 좀 효율성이 있게 진행이 되도록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거기 문제가 있다 또 사업 하나 만들고 예산 투입하고 인력 해 봐야 중첩돼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말이에요, 전임 정부부터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센터가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또다시 전달체계 개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력 감축이나 예산 절감에는 효과를 좀 가져와야 함에도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회복지인력 증원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유사 기능도 통폐합하는 등 어떤 대대적인 지출구조 변경이 전제되어야 되고 이에 대한 수치나 구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네요.
계속 사업만 자꾸 만든다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만들면 또 만들어야 돼요. 정말 이걸 잘 챙기고, 주도면밀하게 잘 챙겨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말이에요, 전임 정부부터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센터가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또다시 전달체계 개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력 감축이나 예산 절감에는 효과를 좀 가져와야 함에도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회복지인력 증원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유사 기능도 통폐합하는 등 어떤 대대적인 지출구조 변경이 전제되어야 되고 이에 대한 수치나 구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네요.
계속 사업만 자꾸 만든다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만들면 또 만들어야 돼요. 정말 이걸 잘 챙기고, 주도면밀하게 잘 챙겨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좀……
차관님, 이것으로 시간을 끌면 어려우니까 보류하시지요.
예,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요.
보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잠깐만요, 보류라고 하면 다시 심의를 하는 건가요?
다시 심의하실 건가요?
예, 다시 심의해야지요.
그러면 다시 심의를 할 때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갖고 오세요.
하여튼 계획을 가져오셔서 이해를 좀 구하셔서 동의가 되면……
심의할 시간이 되나, 시간이 있어요?
최종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게 몇 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자료를 잘 갖고 와 보세요.
월요일 날 또 하지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문제되는 건 쟁점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인데요.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복지전달체계와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인건비 8억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과 좀 유사한데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인데요.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복지전달체계와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인건비 8억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과 좀 유사한데요.

앞의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실 때 같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하는데 이건 감액의 의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계속 제가 사각지대 얘기하는데 사례관리 부분은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액에 대한 의견으로 해서 안을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제 의견도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새로 개편을 했는데 그 후로 탈북모자 사건 그리고 성북의 네 모녀 사건 이런 것들을 죽 보면서 현장에서 통합사례관리사의 확충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것을 지금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 오히려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촘촘히 연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의 증액안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것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새로 개편을 했는데 그 후로 탈북모자 사건 그리고 성북의 네 모녀 사건 이런 것들을 죽 보면서 현장에서 통합사례관리사의 확충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것을 지금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 오히려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촘촘히 연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의 증액안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것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155쪽하고 연계된 거지요, 차관님?

예.
같이 다루도록 하고 1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요.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인건비가 다른 사례관리사보다 낮으므로 인건비 상향을 위해 31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인건비가 다른 사례관리사보다 낮으므로 인건비 상향을 위해 31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간호사 등’ 그랬는데 또 다른 분도 방문간호사 하십니까? 간호사만 하는 거 아닙니까? ‘등’은 누구 누구를 표시한 거예요?
여기서는 방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은 뭐가 해당이 되냐 그 말이에요.

물리치료사나 다른 직종이 일부 있는데요. 주 직종은……
같이 다니십니까?

예, 필요한 대상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같이 다닐 수 있는데 주 대상자는 거의 80~90% 이상이 간호사 직종으로 돼 있습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이거는 증액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사회서비스정책관실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국민참여단 사회복지시설 현황조사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유형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기존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사업과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목적은 전문가의 연구용역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국민참여단 사회복지시설 현황조사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유형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기존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사업과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목적은 전문가의 연구용역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숫자도 상당한 숫자인데 그동안은 사실은 문서를 통한 서류평가로 그친 게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이러한 사업예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수요자들이 같이 실제 현장을 나가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짚어 보겠습니다만 특히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이 되어야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또 시설별로 재정이 어느만큼 투입되고 어떻게 투입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처음에 작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조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주기적 조사와 그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이 연계돼야 된다라는 판단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수요자들이 같이 실제 현장을 나가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짚어 보겠습니다만 특히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이 되어야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또 시설별로 재정이 어느만큼 투입되고 어떻게 투입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처음에 작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조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주기적 조사와 그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이 연계돼야 된다라는 판단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13개 유형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유형별로 3개 시설씩 선정을 하고, 1개 시설당 3명씩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가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 곱하기 3이니까 117명 정도 됩니다.
아니, 전국에 몇 개 대상인데 이걸 이렇게 하냐고요? 전국에 대상이 몇 개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전체는 한 6만 개 됩니다.
6만 개에서 몇 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39개 시설을 할 겁니다.
아니, 6만 개인데 39개 시설 해 가지고 샘플링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15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편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사업은 몇 개 시설을 평가하는 거예요?

시설 평가…… 그거는 3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요. 그게 또 한 2000개 정도 합니다.
복지부가 이렇게 일을 계속 벌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화시켜서 이런 돈이 있으면 4억이라도 실제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로 지적된 인센티브사업하고, 6만 개에서 39개를 평가해서 어떻게 카테고리화해서 39개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10억을 요구하면 몇 개예요, 평가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로 지적된 인센티브사업하고, 6만 개에서 39개를 평가해서 어떻게 카테고리화해서 39개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10억을 요구하면 몇 개예요, 평가가?

이게 샘플링인데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샘플링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 기존 사업에서는 지금 몇 개를 평가해요?

2000개 정도 합니다.
2000개 평가하는 거하고 39개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000개에서 39개를 흡수하면 되지.

그런데 위원님, 2000개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류평가로밖에는 못 하니까……
그러면 서류평가가 아니라 사람을 더 보내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예산을 태워서. 여기다 예산을 더 태워서 사람을 더 보내면 되지 왜 똑같은 걸 가지고 저기를 하시냐고, 타당성도 없게.
그러니까 서류평가면 여기다 현지 실사하는 예산을 더 태우시면 되잖아요, 사업내용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서류평가면 여기다 현지 실사하는 예산을 더 태우시면 되잖아요, 사업내용을 확대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다 사업내용을 더 태워서……
차관님, 국민참여단 종합조사와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은 그 목적이나 사업내용이 유사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지금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적은 분명히 유사합니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쪽은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는 거고 또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거는 이게 너무, 2000개를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소위 서베이(survey) 돌리듯이 이렇게 문서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당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가서 볼 수 있게 하자라는 거라서 이 내용을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 사업에 하나의 내역으로 넣어서라도 실질적으로 현지실사를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국민참여단’ 이렇게 함부로 명칭을 붙이지 마세요. 특히 아까 맹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과도하게 문서 중심, 서류 중심 이런 거였다면 다른 부분의 내용을 질적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례를 보고, 어차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인센티브―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그것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지 무슨 국민참여단이라는 명칭을 해 가지고 38개 그 부분에……
나는 이게 이해가 도저히, 이것은 중복 중에도 상중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게 이해가 도저히, 이것은 중복 중에도 상중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맞다……
저도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너무 양적 평가라서 현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질적 평가를 하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사실은 질적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제목이 ‘국민참여단’, 너무 거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애초의 취지대로 질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용자 만족도, 직접 이용자한테 가 본다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가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인센티브 부분과도 연계시킬 거면 정확하게 사업을 거기에 맞게 명칭을 조정해서……
액수는 사실 4억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몇 개 지역에 질적 평가를 해 나가는 약간 시범사업적 성격인 것이지요. 그런 것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위상 정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냥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사실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너무 양적 평가라서 현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질적 평가를 하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사실은 질적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제목이 ‘국민참여단’, 너무 거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애초의 취지대로 질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용자 만족도, 직접 이용자한테 가 본다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가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인센티브 부분과도 연계시킬 거면 정확하게 사업을 거기에 맞게 명칭을 조정해서……
액수는 사실 4억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몇 개 지역에 질적 평가를 해 나가는 약간 시범사업적 성격인 것이지요. 그런 것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위상 정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냥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 주신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수석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최종 종료되기 전까지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 현황 조사하면 복지시설 가서 너무 힘들게 만드네요, 어렵게 만드네요. 이런 것 자꾸 규제가 생기고, 진짜 복지혜택을 줘야 될 종사자들이 참여단이 이렇게 심사 오고 조사하러 오면 거기에 맞춰 줘야 되고 시간 낭비고, 정말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복지시설을 정말 복지에 전념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서류 제출해야 될 거고, 뭐 조사한다고 하면 또 보고 자료 해야 될 거고, 시간 낭비하고…… 무슨 조사를 합니까, 이 조사가?
제가 그리고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게 시설평가에 대한 기본 의무 내지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있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에 위임되었거나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이 평가를 공무원들이 가서 해야지 무슨 전문가들이 가서 봐? 더군다나 이것은 아니지. 샘플링을 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더 가서 평가할 수 있지.
차라리 4억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 주는 게 낫지, 이 4억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더군다나 인센티브인데 6만 개에서 39개, 제가 볼 때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4억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 주는 게 낫지, 이 4억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더군다나 인센티브인데 6만 개에서 39개, 제가 볼 때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조사……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는 계속 있는데 정확한 게 있어야 그것을 거기에 맞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니, 공무원들이 실태 모르는데 어떻게 정책을 집행해요?

저희들이 이번에 주 52시간제에 의해서 대체근로 이런 것 조사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재논의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새로운 사업명 꼭지를 만드는 것하고 또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보강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꼭지를 자꾸 세부사업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연관되면서 서로 미루게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조정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금은 너무 많아서 질적 평가를 서류로 하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나가는데 그 실태조사를 국민참여단이라는 제3자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질적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4억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도 방법론에 있어서 이 4억이 타당한지, 우리는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내용도 그렇고 또 이 돈의 액수도 이게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픽처(picture)가 안 보이면…… 대체적으로 뜻이 좋으면 복지부를 믿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논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수 있어야지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자는 시설평가 할 때도 지원 위주로 하게 되면 잘 되는 시설만 보여 주고 그리고서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을 만들었는지는 좀 의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 보강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금은 너무 많아서 질적 평가를 서류로 하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나가는데 그 실태조사를 국민참여단이라는 제3자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질적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4억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도 방법론에 있어서 이 4억이 타당한지, 우리는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내용도 그렇고 또 이 돈의 액수도 이게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픽처(picture)가 안 보이면…… 대체적으로 뜻이 좋으면 복지부를 믿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논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수 있어야지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자는 시설평가 할 때도 지원 위주로 하게 되면 잘 되는 시설만 보여 주고 그리고서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을 만들었는지는 좀 의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 보강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단’, 얼마나 국민들을 참여시키려고 국민참여단이에요?

작명이 조금 그런데 3인 1조로 해서 주민이 1명 들어간다는 의미로……
주민이 1명 들어가는데 국민참여단이에요?

그래서 그 작명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 보류시킵시다, 의견이 많으니까.
그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
그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인데요. 사회서비스원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과 내년도 7개 사회서비스원 설치 비용하고 중앙지원단 예산 82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다른 시도에 비하여 국비 지원율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17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인데요. 사회서비스원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과 내년도 7개 사회서비스원 설치 비용하고 중앙지원단 예산 82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다른 시도에 비하여 국비 지원율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17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비 지원 법적 요건은 구비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4개의 광역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발족하고 지금 운영을 시작했고, 저희들이 신규로 내년도도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부산, 인천, 광주를 포함해서 7개 시도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겠다는 수요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도까지 기존의 4개와 수요조사된 7개를 포함해서 11개의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인건비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심사 받으면서 제안했던 금액으로 하는 것이 현재는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비를 예타 범위를 벗어나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7개 지자체 이외에 추가로 대전광역시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에 담겨진 내년도 7개에 대전에 추가해서 8개 지자체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4개의 광역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발족하고 지금 운영을 시작했고, 저희들이 신규로 내년도도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부산, 인천, 광주를 포함해서 7개 시도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겠다는 수요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도까지 기존의 4개와 수요조사된 7개를 포함해서 11개의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인건비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심사 받으면서 제안했던 금액으로 하는 것이 현재는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비를 예타 범위를 벗어나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7개 지자체 이외에 추가로 대전광역시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에 담겨진 내년도 7개에 대전에 추가해서 8개 지자체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올해 4개 지자체 대상으로 했는데 평가를 좀 해 봤어요? 뭐 잘 나왔겠지. 전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 중에 있고 평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나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대조적으로 사업이 규제가 더 심할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좋은 평가가 나오지는 않았나요, 보니까?
아직 좋은 평가가 나오지는 않았나요, 보니까?

이제 발족하고 운영이……
시범사업 한 것, 4개 했잖아. 이것도 사실은 논쟁이 많았잖아, 우리 지난해 예산 할 때.

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요? 그래서 4개 사업으로 우선 했잖아요. 정해졌잖아요. 지난번에 예산소위에서, 그때 예산서부터 시험해 봤는데 평가해서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 아직 명확하게, 왜냐하면 시작한 시기 자체가 아직 가동되고 나서 6개월이 채……
그러니까 그것 결과 보고 하지. 또 이렇게 계속 계속 하는 게 명칭만 시범사업이지 이렇게 진행하면 전국적인 사업이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시설 위탁하고 이렇게 되면 또 문제점도 발견될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막 진행하나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작년에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도 상당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욕구냐 하면 특히 개별적인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민간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두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하게 된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8개 광역시․도가 또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8개 광역시․도가 또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이것은 예산 매칭사업은 아니지요?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5 대 5?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하면서라도 이것을 하겠다는 시도가 적지 않다는 것은 모든 사업을 이렇게……
그게 사실인가요? 지자체에서 부담이 많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슈퍼행정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하니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안내는 당연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안내하고 뭐……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했었을 때……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운영되는 것을 좀……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복지부. 왜 무조건적으로 사업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늘면 일을 만들고 규제가 늘어나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서비스해야 되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 가면 불편을 들어 줘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 만들고 저런 것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해 가지고 ‘매칭해라’ 막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이런 것 좋은 거다’ 하니까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다른 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복지정책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현장 행정 경험이 있잖아.

위원님이 구정을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작년이나 금년에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먼저 저희하고 협의를 시작하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려움을 풀기 위한, 이게 전반적인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려움을 풀기 위한, 이게 전반적인 모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시키라고,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현황, 사례.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4개 지자체에서 해 보니까 이런 것은 좋다는 것을……
이게 어쨌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4개를 했고 저희가 법안 공청회도 거쳤고요. 또 기재부에서 타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도 어쨌든 타당성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도 요구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대구를 내려가 보니까 대구 부시장이 오셔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자체의 매칭이라든가 이런 게 규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거의 200억을 더 넣었어요. 국비는 십몇 억인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n분의 1로 똑같이 다 지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에 있어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든지 뭘 주든지 해야 되는데, 대구도 그것을 사실 요구했거든요.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현장 시찰 가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로, 예산을 지금 다 n분의 1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구조를 내년에는 조금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자체의 요구, 대전까지 해서 8개 지자체하고 또 지자체별로 내년에 시작하는 데는 균등하게 하겠지만 기존의 시범사업 해서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 개념을…… 대구 같은 경우는 그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1억 정도라도 좀 더 하면 원래 계획보다, 지역에서 요구가 있는데 못 하고 있는,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요양이라든지 각각 업무 성격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무 관리라든가 아니면 임금체계 관리라든가 이런 것 하려면 관련한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중앙지원단에서. 그런데 그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예산은 올렸는데 아마 기재부에서 잘린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있어야 사실은 전국적으로 중앙지원단이 각 지자체별로 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꼭 태워야 되지 않나, 이십 몇 억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이 없으셔서 그것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도 요구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대구를 내려가 보니까 대구 부시장이 오셔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자체의 매칭이라든가 이런 게 규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거의 200억을 더 넣었어요. 국비는 십몇 억인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n분의 1로 똑같이 다 지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에 있어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든지 뭘 주든지 해야 되는데, 대구도 그것을 사실 요구했거든요.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현장 시찰 가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로, 예산을 지금 다 n분의 1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구조를 내년에는 조금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자체의 요구, 대전까지 해서 8개 지자체하고 또 지자체별로 내년에 시작하는 데는 균등하게 하겠지만 기존의 시범사업 해서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 개념을…… 대구 같은 경우는 그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1억 정도라도 좀 더 하면 원래 계획보다, 지역에서 요구가 있는데 못 하고 있는,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요양이라든지 각각 업무 성격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무 관리라든가 아니면 임금체계 관리라든가 이런 것 하려면 관련한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중앙지원단에서. 그런데 그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예산은 올렸는데 아마 기재부에서 잘린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있어야 사실은 전국적으로 중앙지원단이 각 지자체별로 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꼭 태워야 되지 않나, 이십 몇 억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이 없으셔서 그것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 당국 합의하고 예타 통과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더라도 아주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비는 지금 남인순 위원님께서 22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4.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세대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가동이 될 텐데 그것이 가동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너무나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으로 4.3억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비는 정부안 4.3억 정도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비는 지금 남인순 위원님께서 22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4.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세대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가동이 될 텐데 그것이 가동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너무나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으로 4.3억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비는 정부안 4.3억 정도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남 위원님 말씀 주셨던 중앙지원단 예산이 1억 6500이고요. 사업평가 인센티브 예산 1억 원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은 수용 가능하다고요?

예, 1억하고 1억 6500, 아까 말씀하신 중앙지원단의 업무가 늘어나서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김승희 위원님.
차관님.

예.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찬반의 논란이 아직까지 뜨거워요.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
작년에 공청회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 반대하는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법이 계류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 번 해 보고 평가를 해 보자 해서 4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법도 통과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초기에 말씀하셨지만 이것 7개를 더 늘려 갖고 11개를 한다, 전체 17개 중에서 11개를 한다 이것은 정말 명백한 편법이에요. 64%가 넘는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논란을 잠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막가파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어떻게 이전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의 중앙치매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직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전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적인 것이 명시되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서는 이렇게 한 60% 이상 진행을 했으니까 법은 당연히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아주 전형적인 행태라고, 아동수당도 그렇고 다른 것, 기초연금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저는 19대 국회 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20대 국회 와서는 이런 게 일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가 통법부냐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그런 강한 반감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지자체가 찬성한다? 당연히 찬성하지요, 현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렇지만 이것 직접 운영하고 있는 민간 인프라라든지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해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을……
물론 선한 목적도 있지요. 선한 목적이 없으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목숨을 매고서 일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복지부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이 먼저 확보되는 것에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전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의 중앙치매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직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전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적인 것이 명시되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서는 이렇게 한 60% 이상 진행을 했으니까 법은 당연히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아주 전형적인 행태라고, 아동수당도 그렇고 다른 것, 기초연금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저는 19대 국회 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20대 국회 와서는 이런 게 일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가 통법부냐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그런 강한 반감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지자체가 찬성한다? 당연히 찬성하지요, 현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렇지만 이것 직접 운영하고 있는 민간 인프라라든지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해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을……
물론 선한 목적도 있지요. 선한 목적이 없으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목숨을 매고서 일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복지부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이 먼저 확보되는 것에 절대 반대입니다.
몇 년도에 몇 개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안에서 담아 온 것은 7개를 추가를 해 왔고요, 대전이 그 이후에 추가로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광역단체 여덟 군데?

예, 그렇습니다.
다 신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예, 신청이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 신청했습니까?

희망 7개가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제주, 여기에 새로 한 게 대전입니다.
애초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여기에 대한 반발감 이런 부분들이 사회서비스원 설립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다른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다 공공화에 대한 염려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그렇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적인 관리체계로의 편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용 상황의 유지라든지 고용 조건의 개선 이런 것들이 기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관련되시는 분들이 다 반대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협의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었고, 그 우려 중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행 과정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무조건 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화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만들어지는 시설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원하는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련되시는 분들이 다 반대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협의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었고, 그 우려 중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행 과정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무조건 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화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만들어지는 시설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원하는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와 불신이 처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사업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범사업 진행하고 있는 4개 광역단체에 대한 일정한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번에 국정감사 현장 시찰 과정에서―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또 다른 평가를 했던데―한번 둘러보면서 사실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냥 한 번 훑어본 것이지만 대구 희망원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지울 수 없었고요. 대개 훨씬 안정적이 되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래서 대구가 잘해야 정파적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잘 꾸미고 평가를 잘해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이나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좀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원장과 부시장한테 진행하고 왔는데요.
(최도자 위원, 김명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차피 오늘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로 보여서 보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해 왔던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처음에 막연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 업과 관련된 종사자들 혹은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이라든지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지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범사업 진행하고 있는 4개 광역단체에 대한 일정한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번에 국정감사 현장 시찰 과정에서―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또 다른 평가를 했던데―한번 둘러보면서 사실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냥 한 번 훑어본 것이지만 대구 희망원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지울 수 없었고요. 대개 훨씬 안정적이 되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래서 대구가 잘해야 정파적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잘 꾸미고 평가를 잘해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이나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좀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원장과 부시장한테 진행하고 왔는데요.
(최도자 위원, 김명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차피 오늘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로 보여서 보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해 왔던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처음에 막연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 업과 관련된 종사자들 혹은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이라든지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지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요, 관련 법률안도 지금 상임위에 계류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것이 새로 생기는 공립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에다가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안일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서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복지부장관 세 분께 앞으로 유아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냐, 저는 멀리 보고 진짜로 유아교육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 과정은 유치원에 다니나 어린이집 다니나 일원화가 돼 있는데 부처가 달라 가지고 예산 세우는 데 이렇게 힘들고 서로 책임 회피가 되고,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하고 배우는 과정은 같은데 근무하는 선생님들 열악한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차이가 천양지별이고 곱절로 나고 이래서 앞으로 유보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을 때 총리도 동의, 유보통합 좋다는 거야. 교육부장관도, 복지부장관도 다 통합돼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존 시설이 반대하니까 사회서비스원에다가 기존 시설은 안 넣고 새로운 시설…… 기존 시설이 반대를 해요, 저희들 넣는다고 반대하니까 새로운 시설, 새로 생기는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다 넣는다 이것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디가 이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지금 충성이 나중에 역적 되는 줄을 아셔야지요.
왜 어린이집을 거기다 넣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못 하고 있습니까, 공립 어린이집이? 운영을 못 해요? 학부모들이 못 하면 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합니까? 선호 안 합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국공립 확정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애를 쓰시고 계시고. 그런데 새로 생기는 시설을 거기다 넣는다, 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기존 시설 반대하니까 놔두고 새로…… 그래서 물어봤어요, 해당자들한테. 자기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니까, 새로 생기는 데만 한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을, 새로 생기는 공립 어린이집을 거기다가 넣는다, 지금도 그렇게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요, 관련 법률안도 지금 상임위에 계류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것이 새로 생기는 공립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에다가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안일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서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복지부장관 세 분께 앞으로 유아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냐, 저는 멀리 보고 진짜로 유아교육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 과정은 유치원에 다니나 어린이집 다니나 일원화가 돼 있는데 부처가 달라 가지고 예산 세우는 데 이렇게 힘들고 서로 책임 회피가 되고,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하고 배우는 과정은 같은데 근무하는 선생님들 열악한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차이가 천양지별이고 곱절로 나고 이래서 앞으로 유보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을 때 총리도 동의, 유보통합 좋다는 거야. 교육부장관도, 복지부장관도 다 통합돼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존 시설이 반대하니까 사회서비스원에다가 기존 시설은 안 넣고 새로운 시설…… 기존 시설이 반대를 해요, 저희들 넣는다고 반대하니까 새로운 시설, 새로 생기는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다 넣는다 이것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디가 이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지금 충성이 나중에 역적 되는 줄을 아셔야지요.
왜 어린이집을 거기다 넣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못 하고 있습니까, 공립 어린이집이? 운영을 못 해요? 학부모들이 못 하면 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합니까? 선호 안 합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국공립 확정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애를 쓰시고 계시고. 그런데 새로 생기는 시설을 거기다 넣는다, 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기존 시설 반대하니까 놔두고 새로…… 그래서 물어봤어요, 해당자들한테. 자기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니까, 새로 생기는 데만 한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을, 새로 생기는 공립 어린이집을 거기다가 넣는다, 지금도 그렇게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까 기동민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면 정춘숙 위원님 의견 들으시고 저도 또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나치게 공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이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절대 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사회복지계가 갖고 있는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마련이 된 게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에서는 굉장한 과제인데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언제나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듣지는 못했으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 가면서 한 발자국씩이라도 가야 되는 문제예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또 최도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 모든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것, 이것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마련이 된 게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에서는 굉장한 과제인데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언제나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듣지는 못했으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 가면서 한 발자국씩이라도 가야 되는 문제예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또 최도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 모든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것, 이것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서비스원이 어린이집 위탁운영 공모하는 데 민간에 밀려 갖고 탈락된 수모를 겪었지요? 사회서비스원이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동안 정부 측이 의도하는 것은 질적인 수준을 높여서 서비스 질을 높여 갖고 하자는 장기적인 과제예요. 거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주체의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원장이 누구입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또 이것을 추진하는 측에서 원하는 그런 수준의 전문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지요? 내가 국정감사에서 하다가 그냥 서면질의로 미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 하는 데서 첫 번째부터 비전문가, 정치하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에다 탁 박아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그 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기관이 제대로 이 시설을 위탁해 갖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복지는 수요자를 보고 수요자한테 가야 되는 건데 정치가 앞서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서비스원장과 거기 관리자들의 전공 여부, 경험, 경력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규격에 맞게끔 해 줘서 완전히 독립시켜 갖고 그 일만 하게끔 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잘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를 합니까? 우려가 되고 의심이 되니까 반대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그것을 불식시키고 편하게 국회가 심의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을 완벽하게 만들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어렵게 했으면 올해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그리고 잘못된 데가 있었으면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 페널티를 줘서라도 의지를 보여 주면 국회에서 이렇게 고민 안 해요. 국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하겠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악용되는데 악용되는 것을 갖다가 막을 능력도 없고, 막을 의지도 없고, 시도도 안 하고, 시범사업에서 이런 게 뻥뻥 뚫려 있고, 민간 위탁자한테 밀리고 막 이러는데 여기를 갖다가 더 확장을 시키자, 그러면 국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사회서비스원이 어린이집 위탁운영 공모하는 데 민간에 밀려 갖고 탈락된 수모를 겪었지요? 사회서비스원이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동안 정부 측이 의도하는 것은 질적인 수준을 높여서 서비스 질을 높여 갖고 하자는 장기적인 과제예요. 거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주체의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원장이 누구입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또 이것을 추진하는 측에서 원하는 그런 수준의 전문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지요? 내가 국정감사에서 하다가 그냥 서면질의로 미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 하는 데서 첫 번째부터 비전문가, 정치하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에다 탁 박아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그 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기관이 제대로 이 시설을 위탁해 갖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복지는 수요자를 보고 수요자한테 가야 되는 건데 정치가 앞서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서비스원장과 거기 관리자들의 전공 여부, 경험, 경력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규격에 맞게끔 해 줘서 완전히 독립시켜 갖고 그 일만 하게끔 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잘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를 합니까? 우려가 되고 의심이 되니까 반대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그것을 불식시키고 편하게 국회가 심의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을 완벽하게 만들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어렵게 했으면 올해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그리고 잘못된 데가 있었으면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 페널티를 줘서라도 의지를 보여 주면 국회에서 이렇게 고민 안 해요. 국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하겠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악용되는데 악용되는 것을 갖다가 막을 능력도 없고, 막을 의지도 없고, 시도도 안 하고, 시범사업에서 이런 게 뻥뻥 뚫려 있고, 민간 위탁자한테 밀리고 막 이러는데 여기를 갖다가 더 확장을 시키자, 그러면 국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칙을 좀 지켜요. 그야말로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 그러면 4개 했던 시범사업의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법적 근거는 차후로 하더라도 또다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정말 원칙에 어긋나고…… 어떻게 양심이 없어요. 시범사업 해서 좋은 평가, 여러 가지 설득이 되고 난 뒤에 법적 근거 마련 후에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존경하는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 통과 안 시켜 줄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 시범 했던 것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나오는 것들 수정하고 또 개선하고 난 뒤에 이렇게 다 절차 마무리 되고 문제점이 없을 때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법도 당연히 통과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 통과 안 시켜 줄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 시범 했던 것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나오는 것들 수정하고 또 개선하고 난 뒤에 이렇게 다 절차 마무리 되고 문제점이 없을 때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법도 당연히 통과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차관님 말씀하세요.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금년도 연중에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전문 연구기관에 의해서 금년도 시행한 4개 기관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는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 부분 걱정을 하시는 위원님들조차도 필요성에 대해서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금 걱정해 주시다시피 공공성의 확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보다 믿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다 안심하고 걱정을 덜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점은 저희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는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 부분 걱정을 하시는 위원님들조차도 필요성에 대해서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금 걱정해 주시다시피 공공성의 확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보다 믿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다 안심하고 걱정을 덜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점은 저희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안은 이견이 있으니까 우선 보류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보류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정부 측 설명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에 시범사업 논의할 때도 논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복지부가 여러 노력을 했잖아요. 관련 보육계라든지 장기요양 사업하는 부분이랑 같이 포럼이라든가 여론 수렴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경과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특히 국공립 보육과 관련해서는 보육계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도 사실 민간 법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국공립 보육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보육계의 논의도 있었고……
장기요양도 이것이 기존의 민간이 하는 것과 다른 유형의 통합재가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시범사업도 저희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고, 서울 등등 해서 중간평가의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여기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보완해서 자료 제공할 때 추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도 사실 민간 법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국공립 보육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보육계의 논의도 있었고……
장기요양도 이것이 기존의 민간이 하는 것과 다른 유형의 통합재가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시범사업도 저희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고, 서울 등등 해서 중간평가의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여기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보완해서 자료 제공할 때 추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계에서 반대를 안 한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렵니다.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렵니다. 왜냐하면 민간, 가정, 영아전담, 법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하고 해당이 안 돼. 기존에 있는 공립 어린이집도 하나도 해당이 안 돼. 새로 생긴 것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민간, 가정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관여가 없는데 사회서비스원 반대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하고 척지고 살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공립 어린이집 그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지금 현재 새로 생긴 어린이집, 어차피 위탁이잖아요. 공립이에요. 완전히 국립이 아니고 지금 공립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국립이 아니에요. 어차피 위탁사업이잖아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탁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도 떨어지고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저는 사회서비스하고 유아교육하고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교육은 교육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은 정말 하시려면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뭉뚱그려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가 유아교육을, 그것도 새로 생기는 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받아서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져. 그거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새로 생긴 어린이집, 어차피 위탁이잖아요. 공립이에요. 완전히 국립이 아니고 지금 공립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국립이 아니에요. 어차피 위탁사업이잖아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탁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도 떨어지고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저는 사회서비스하고 유아교육하고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교육은 교육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은 정말 하시려면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뭉뚱그려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가 유아교육을, 그것도 새로 생기는 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받아서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져. 그거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기존에 있던 운영 시스템에 여러 가지로 변화를 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벌어지는 것 중 하나가 옛날 헌옷을 입거나 아니면 자기가 덩치가 커졌는데 작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우리 사회가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 했다면 아주 옛날에 출범시켰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여력이 없으니까 개인들한테 맡겼다고요. 개인들한테 죽 맡겨서 ‘너희들이 한번 자본 갖고 들어와 가지고 벌어먹고 나가라’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성숙이 되고 몸집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나타나니까 이것을 흡수하려는 과정인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대구에 내려가서 얘기를 실질적으로 들어 보니까 거기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범위에 들어갈지 이런 것을.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끼리 갑론을박을 해서 이것을 더 확대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논쟁이 붙어 가지고 법안도 통과 안 시켜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데를 불러다가 더 보완할 사항이 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 같은 것 시키는 것은 빼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왜 합니까? 그런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 논의해서, 한쪽은 옳다 그러고 한쪽은 그르다고 그러고를 계속 논의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어차피 시기적으로 한 번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구 지역을…… 저희는 가서 봤어요. 그때 가서 봤잖아요, 얘기도 듣고. 가서 들은 의원들은 아무 저기가 없는 거냐고.
이것도 우리 사회가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 했다면 아주 옛날에 출범시켰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여력이 없으니까 개인들한테 맡겼다고요. 개인들한테 죽 맡겨서 ‘너희들이 한번 자본 갖고 들어와 가지고 벌어먹고 나가라’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성숙이 되고 몸집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나타나니까 이것을 흡수하려는 과정인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대구에 내려가서 얘기를 실질적으로 들어 보니까 거기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범위에 들어갈지 이런 것을.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끼리 갑론을박을 해서 이것을 더 확대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논쟁이 붙어 가지고 법안도 통과 안 시켜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데를 불러다가 더 보완할 사항이 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 같은 것 시키는 것은 빼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왜 합니까? 그런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 논의해서, 한쪽은 옳다 그러고 한쪽은 그르다고 그러고를 계속 논의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어차피 시기적으로 한 번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구 지역을…… 저희는 가서 봤어요. 그때 가서 봤잖아요, 얘기도 듣고. 가서 들은 의원들은 아무 저기가 없는 거냐고.
저도 의견 좀 또 한 번 내겠습니다.
시범사업을 네 군데에서 했는데 만족한 데도 있고 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협상을 해서 될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아주 딱 빼내야 되는 거예요, 페널티를 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부터 우려가 됐던 부분이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영역이 너무 광역의 의미예요. 보육, 사회복지 등등 해서 범위가 커. 그러면 보육은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집 같은 데…… 우리가 지자체에다가 지원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보육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급식지원센터도 그 전문가들을 압축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자꾸 발전시키자고 한 것 아니에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육지원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어린이집에서부터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그런 것을 갖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각 분야마다 연구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또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압축돼야 돼요, 업무의 영역이. 그래야 전문성이 있고 기존에 하던 것에서 프로그램이 한 등급 좋아지지요.
그런데 이것은 뭐 위탁 운영, 위탁 대행업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결국은 그 조직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치명적인 하자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호간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양보할 수 없는, 돌파하기가 어려운 그런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이것을 제시를 하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우리가……
이 사람이 전문성이 뭐가 있냐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것도 했었고요, 저것도 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공모를 한번 해 보세요. 그보다 월등히 경력이 좋은 유능한 분이 공모해서 들어올 텐데 그것을 차단시키고 이 사람을 갖다 써 버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런 대안이 정부 측에서 나와 주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예산 심사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고약해요.
시범사업을 네 군데에서 했는데 만족한 데도 있고 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협상을 해서 될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아주 딱 빼내야 되는 거예요, 페널티를 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부터 우려가 됐던 부분이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영역이 너무 광역의 의미예요. 보육, 사회복지 등등 해서 범위가 커. 그러면 보육은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집 같은 데…… 우리가 지자체에다가 지원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보육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급식지원센터도 그 전문가들을 압축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자꾸 발전시키자고 한 것 아니에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육지원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어린이집에서부터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그런 것을 갖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각 분야마다 연구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또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압축돼야 돼요, 업무의 영역이. 그래야 전문성이 있고 기존에 하던 것에서 프로그램이 한 등급 좋아지지요.
그런데 이것은 뭐 위탁 운영, 위탁 대행업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결국은 그 조직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치명적인 하자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호간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양보할 수 없는, 돌파하기가 어려운 그런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이것을 제시를 하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우리가……
이 사람이 전문성이 뭐가 있냐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것도 했었고요, 저것도 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공모를 한번 해 보세요. 그보다 월등히 경력이 좋은 유능한 분이 공모해서 들어올 텐데 그것을 차단시키고 이 사람을 갖다 써 버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런 대안이 정부 측에서 나와 주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예산 심사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고약해요.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윤소하 위원님.
뒤에서 다룰 거고 연동돼 있으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전을 다시 해서 수용이라고 나왔던데 신규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해 줘야 된다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비판적인 부분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사회서비스원의 원래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갑론을박이 더 있다고 봐요. 과감했어야 돼요. 오히려 이것 정말 틀이 대단히 미비하고 빈 곳이 많고 초반에 물론 저항에 부딪힌 측면도 있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말은 어디 가서든 다 해요. 거기 종사자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는 거기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저 대구 희망원요 처음 싸움할 때부터 두세 번 갔다 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굳이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희망원 그 부분에서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 신부를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시키고 구속시켰어요, 가톨릭 신자인데. 그만큼 희망원이 상징적인 부분이었고 그것이 전환을 부분적으로 같이 하면서 뭔가를 보인다면 오히려 그런 긍정성을 적극 살려 나갈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저는요, 사회서비스원의 원래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갑론을박이 더 있다고 봐요. 과감했어야 돼요. 오히려 이것 정말 틀이 대단히 미비하고 빈 곳이 많고 초반에 물론 저항에 부딪힌 측면도 있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말은 어디 가서든 다 해요. 거기 종사자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는 거기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저 대구 희망원요 처음 싸움할 때부터 두세 번 갔다 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굳이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희망원 그 부분에서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 신부를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시키고 구속시켰어요, 가톨릭 신자인데. 그만큼 희망원이 상징적인 부분이었고 그것이 전환을 부분적으로 같이 하면서 뭔가를 보인다면 오히려 그런 긍정성을 적극 살려 나갈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정부가 모든 것을 차고 나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차피 사회복지시설도 다 법인도 있을 것이고 민간도 있을 것이고 나름 다 골고루 있을 것인데 그들이 하는 사업이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현 체제에서라도 정말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지원책을 썼으면 좋겠느냐.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종사자들, 그분들만 보수를 더 준다든지, 처우개선을 별도로 더 해 준다든가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 안 들어가는 시설들은 또 어떻게 될 거예요?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같이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공이냐 사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여기 시설에 다니나 저기 시설에 다니나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같이 해결해 나가고, 다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책을 같이 마련하고 그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종사자들, 그분들만 보수를 더 준다든지, 처우개선을 별도로 더 해 준다든가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 안 들어가는 시설들은 또 어떻게 될 거예요?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같이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공이냐 사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여기 시설에 다니나 저기 시설에 다니나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같이 해결해 나가고, 다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책을 같이 마련하고 그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보류를 하자고 해서 어차피 논의를 또 간사님들 간에 할 것 같아서 저도 얘기를 그냥 생략하려고 했는데요.
우선 서울의 국공립 위탁이 탈락된 데, 사실 그 이유를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기존의 국공립을 위탁하는 조건에는 운영 경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다 신생 조직이니까 사회서비스원이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받는 것인데 그 기관 자체가 사실은 신생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사회서비스원법에 보면 이것을 공공시설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법의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지 이것이 엉터리라서 위탁을 못 받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팩트도 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날 저희가 국감을 할 때도 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참고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그것을 다시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셔서 자료 제공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왜 위탁이 안 됐는가, 제도적인 미비 사안이라 하는 것을 얼마 전에 국회 토론회에서도 관련한 기관들이 와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의 국공립 위탁이 탈락된 데, 사실 그 이유를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기존의 국공립을 위탁하는 조건에는 운영 경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다 신생 조직이니까 사회서비스원이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받는 것인데 그 기관 자체가 사실은 신생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사회서비스원법에 보면 이것을 공공시설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법의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지 이것이 엉터리라서 위탁을 못 받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팩트도 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날 저희가 국감을 할 때도 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참고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그것을 다시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셔서 자료 제공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왜 위탁이 안 됐는가, 제도적인 미비 사안이라 하는 것을 얼마 전에 국회 토론회에서도 관련한 기관들이 와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것은 국립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이에요.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시군구에 필요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냐, 지금 운영 실적이라고 그러는데 운영 실적이 왜 심사평가에, 시행령․시행규칙에 심사기준표가 나와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심사기준에 왜 그것 넣어 줬겠습니까? 그래도 운영에 경륜이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운영을 원활하게 할 것 같으니까 넣어 놨을 것 않습니까, 심사평가기준에다가?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해야지 시설위탁받는 그런 데 눈독을 들이면 되겠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시군구에 필요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냐, 지금 운영 실적이라고 그러는데 운영 실적이 왜 심사평가에, 시행령․시행규칙에 심사기준표가 나와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심사기준에 왜 그것 넣어 줬겠습니까? 그래도 운영에 경륜이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운영을 원활하게 할 것 같으니까 넣어 놨을 것 않습니까, 심사평가기준에다가?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해야지 시설위탁받는 그런 데 눈독을 들이면 되겠어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에서 듣는 찬반의 양비론이에요. 대구 제가 안 가서 대구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대구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게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쪽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 열정과 모든 걸 다 바쳐 갖고 만들어 놓은 기존 인프라가 국가에서 직접 위탁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 경쟁력을 비교해 볼 때 훨씬 떨어질 것을 민간 인프라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제도를 선한 의지로 만들고자 했었던 그 문제점을 정말 맞춤형으로 보강을 해 가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공공화하는 쪽으로 더 큰 틀을 가지고서 속도로 밀어붙이니까 기존에 있는 인프라 쪽에서는 위기를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아직…… 충분히 설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게 정말 선한 의지대로 그대로 굴러갈 것 같지만 어느 나라나 다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조직이 했을 때 자기 동기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낙후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영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럽도 그렇게 시작해 갖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목소리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일부 시범사업 4개까지는 1년이 아니라 한번 진행을 해 보세요. 그런데 17개 중에서 7개 더해서 11개면 이게 꼼수지 뭡니까? 65%나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건 다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것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쟁점이 있어서 법도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것은 국회 무시라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복지부에서…… 나도 공무원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뭘 잘 몰라요. 지금 지역에 가면 제 당협 사무실로 이런 목소리가 ‘제발 막아 주세요, 막아 주세요’ 하면서 온다니까요. 그런 목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고서는 이것을 다시 좀 하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에서 듣는 찬반의 양비론이에요. 대구 제가 안 가서 대구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대구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게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쪽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 열정과 모든 걸 다 바쳐 갖고 만들어 놓은 기존 인프라가 국가에서 직접 위탁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 경쟁력을 비교해 볼 때 훨씬 떨어질 것을 민간 인프라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제도를 선한 의지로 만들고자 했었던 그 문제점을 정말 맞춤형으로 보강을 해 가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공공화하는 쪽으로 더 큰 틀을 가지고서 속도로 밀어붙이니까 기존에 있는 인프라 쪽에서는 위기를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아직…… 충분히 설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게 정말 선한 의지대로 그대로 굴러갈 것 같지만 어느 나라나 다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조직이 했을 때 자기 동기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낙후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영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럽도 그렇게 시작해 갖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목소리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일부 시범사업 4개까지는 1년이 아니라 한번 진행을 해 보세요. 그런데 17개 중에서 7개 더해서 11개면 이게 꼼수지 뭡니까? 65%나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건 다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것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쟁점이 있어서 법도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것은 국회 무시라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복지부에서…… 나도 공무원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뭘 잘 몰라요. 지금 지역에 가면 제 당협 사무실로 이런 목소리가 ‘제발 막아 주세요, 막아 주세요’ 하면서 온다니까요. 그런 목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고서는 이것을 다시 좀 하세요.
차관님, 아까 민간업체에 밀려서 탈락했다는 것 더 참담한 생각이 들어요, 동료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경력이 몇 년 이상’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탈락이 됐다, 그럼 저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거꾸로 선정기준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응찰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 실력이. 그것을 알았으면 입찰에 응하지 말았어야지요. 자격도 안 되는데, 자격요건에 몇 년 이상 경력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 안 되는 사람이 갖다 넣어 갖고 탈락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게 그 정도로 아직 어설프다는 거고.
두 번째, 10년 전에는 모든 지자체들이 복지회관 이런 것들을 다 직영했지요. 공무원들이 관장으로 가 있고,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있고 직영으로 했어요. 합리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전부 위탁을 주기 시작해서 지자체에 있는 공공시설들 이런 것들, 복지관, 복지관, 복지관 하는 것들 전부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민간위탁 다 돌아갔는데 그게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업 이런 데들이 참여해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능률도 오르고, 두 번째 공공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기업이 도네이션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비용도 줄이고, 운영도 효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되고, 사회 참여도 이끌어 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민간으로 나가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에도 몇 군데 있지만 그것 다 불교계에서 하나 맡고, 기독교 대형교회가 하나 맡고, 사회복지법인이 전국 입찰해 갖고 들어와서 하고, 다 민간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공공으로 몰아서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추세로 다시 거꾸로 가면 나중에 모든 사회복지를 다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속 가능 여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4개를 풀어 놨던 것은 다시 또 민간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들이대고 하니까 그러면 시험적으로 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1년 만에 시험 성적이 나와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3~4년 정도 됐을 때 운영해 보니 이런 장점, 단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괜찮다 하면 확장하고, 해 봤더니 아니다 하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시범사업이지.
지금까지 시범사업은 당해연도에 안 해 주니까 그냥 다음 연도에 다 하기 위한 절차로다가 4개 정도 해 보고 ‘시범 해 봤으니까 어차피 갑시다’하고 법안도 ‘작년에 시범사업 했으니까 법안 합시다’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분명한 것은 아까 그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합리화를 위해서 다 민간으로 가 있는데 지금 거꾸로 돌아간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년 전에는 모든 지자체들이 복지회관 이런 것들을 다 직영했지요. 공무원들이 관장으로 가 있고,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있고 직영으로 했어요. 합리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전부 위탁을 주기 시작해서 지자체에 있는 공공시설들 이런 것들, 복지관, 복지관, 복지관 하는 것들 전부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민간위탁 다 돌아갔는데 그게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업 이런 데들이 참여해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능률도 오르고, 두 번째 공공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기업이 도네이션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비용도 줄이고, 운영도 효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되고, 사회 참여도 이끌어 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민간으로 나가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에도 몇 군데 있지만 그것 다 불교계에서 하나 맡고, 기독교 대형교회가 하나 맡고, 사회복지법인이 전국 입찰해 갖고 들어와서 하고, 다 민간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공공으로 몰아서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추세로 다시 거꾸로 가면 나중에 모든 사회복지를 다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속 가능 여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4개를 풀어 놨던 것은 다시 또 민간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들이대고 하니까 그러면 시험적으로 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1년 만에 시험 성적이 나와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3~4년 정도 됐을 때 운영해 보니 이런 장점, 단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괜찮다 하면 확장하고, 해 봤더니 아니다 하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시범사업이지.
지금까지 시범사업은 당해연도에 안 해 주니까 그냥 다음 연도에 다 하기 위한 절차로다가 4개 정도 해 보고 ‘시범 해 봤으니까 어차피 갑시다’하고 법안도 ‘작년에 시범사업 했으니까 법안 합시다’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분명한 것은 아까 그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합리화를 위해서 다 민간으로 가 있는데 지금 거꾸로 돌아간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수탁 공모를 하면서 거기 개인이 응모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개인이 아니고 원이 한 거지요. 그러니까 원이 신생됐으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지 원에 구성되어 있는 개인들이 경험이 없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 자체 버전이, 위상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고요.
지금 일단 사회서비스원이 어쨌든 국공립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국공립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거의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가? 그래서 민간이 진출하는 부분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그 영역을 빼앗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양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그런 국공립, 다 민간 개인한테 요양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공립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적으로도 전혀 과도한 그런 것이, 너무 과소화되어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수탁 공모를 하면서 거기 개인이 응모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개인이 아니고 원이 한 거지요. 그러니까 원이 신생됐으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지 원에 구성되어 있는 개인들이 경험이 없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 자체 버전이, 위상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고요.
지금 일단 사회서비스원이 어쨌든 국공립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국공립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거의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가? 그래서 민간이 진출하는 부분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그 영역을 빼앗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양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그런 국공립, 다 민간 개인한테 요양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공립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적으로도 전혀 과도한 그런 것이, 너무 과소화되어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아까 입찰조건은…… 입찰이 서비스원으로 들어간 거지요?

예.
그러나 그 자격에 대한 시비는 개인이든 서비스원이든 간에 넣을 때 넣는 주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결격사유가 되는데도 거기다 넣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냐 서비스원이냐 그 주체가 누구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든 저렇게 들어가든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의 문제니까.
서울시는 노원하고 서대문구는 수탁이 성공을 했지요?

예.
수탁이 성공을 했고 아마 중랑구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은 내부 규정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까 국회로 몰려오는 어떤 여론에 있어서는 빨리 제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도 지난주에 여러 기자회견과 관련한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이견이 있으니까 합의는 안 되고, 보류하고요.
여기까지만 하지요?
여기까지만 하지요?

위원장님, 사회서비스 간단한 것 2건 있는데 그것까지만, 그것 저희가 다 수용이고 해서요.
다 수용이에요?

예.

163쪽입니다. 162쪽까지는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16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인데요, 최근 3년간 평균 의사상자 인정 인원을 고려해서 7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의사상자 지원인데요, 최근 3년간 평균 의사상자 인정 인원을 고려해서 7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워낙 적어서 갑자기 이렇게 적게 편성됐는데요, 증액 수용합니다.

16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인건비와 4대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인건비와 4대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수용합니다.
수용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연금정책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전년 대비 1조 6813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감액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월부터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현행은 20%까지 주고 있습니다―40%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승희 위원께서는 전년 대비 증액분 1조 6813억 원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최도자 위원께서는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증액분 1730억 52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금정책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전년 대비 1조 6813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감액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월부터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현행은 20%까지 주고 있습니다―40%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승희 위원께서는 전년 대비 증액분 1조 6813억 원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최도자 위원께서는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증액분 1730억 52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의 취지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있어서 저희가 길게 설명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노인 빈곤율이 워낙 높고 한 상황에서 당장에는 기초연금액 인상을 통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게 법률 개정이 되더라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내년에 지급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로서는 법률 개정안하고 같이 올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1월로 변경하는 안은 지금 다른 연금도 사실은 다 1월에 변경을 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도 간의 이런 것들은 좀 연계해서 시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이것도 법률안에 지금 그 내용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안 심의 시에도 또 다시 설명드리고 논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노인 빈곤율이 워낙 높고 한 상황에서 당장에는 기초연금액 인상을 통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게 법률 개정이 되더라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내년에 지급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로서는 법률 개정안하고 같이 올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1월로 변경하는 안은 지금 다른 연금도 사실은 다 1월에 변경을 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도 간의 이런 것들은 좀 연계해서 시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이것도 법률안에 지금 그 내용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안 심의 시에도 또 다시 설명드리고 논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곤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보류하고 넘어가요?
지금 결론 나겠어요? 우선 수용 건을 다 하고 나서 하기로 했으니까……
이 건은 제가 볼 때 이미 각 당에서, 사실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소득하위 50%까지 30만 원 주자 그랬고 또 자유한국당도 70%까지 30만 원 주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 선에서 충분히 합의 가능하지 않을까요?
합의하더라도……
이것은 40%에 30만 원 먼저 주자는 건데.
이것은 이견이 있고 우선 한꺼번에 다루기로 어제 회의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우선 수용한 것 다 처리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오면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166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국고보조율에 관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연금액이 인상되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지방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초연금 국비보조율을 일괄 9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4230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음 칸에 보면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보조율은 76.7%로 타 시도 평균 보조율 78.3%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증액해야 된다는 건데 기동민 위원과 인재근 위원께서 각각 278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고보조율 80%를 반영한 것이고요. 남인순 위원께서는 383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데 다른 시도와 같이 78.3% 보조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페이지는 국고보조율에 관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연금액이 인상되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지방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초연금 국비보조율을 일괄 9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4230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음 칸에 보면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보조율은 76.7%로 타 시도 평균 보조율 78.3%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증액해야 된다는 건데 기동민 위원과 인재근 위원께서 각각 278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고보조율 80%를 반영한 것이고요. 남인순 위원께서는 383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데 다른 시도와 같이 78.3% 보조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이 계속 어려워지고 이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우선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치구 중에 지나치게 높았던 몇 개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행정조치를 통해 보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재정 당국하고도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전국적인 재정 상황이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 안을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재정 당국하고의 협의나 또 행안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재정 당국하고의 협의나 또 행안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용곤란.
그러면 언제까지 논의하실 건가요?

일단 아마 금년 예산 성립 때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는 해 왔고요, 우선 내년 중반까지는 지원하는 것을, 서울시는 아닙니다마는 지방의 특히 자치구 중에 복지 비율이 아주 높은 예외적인 몇 군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일단……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일단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이 이것은 법률 개정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되면 한번 상의드리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한을 말씀드리기 지금 좀 어렵다라는 점은 양지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이 이것은 법률 개정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되면 한번 상의드리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한을 말씀드리기 지금 좀 어렵다라는 점은 양지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 수용곤란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가 매년 100억씩 지원되고 있는데요, 너무 적으므로 관리운영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2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가 매년 100억씩 지원되고 있는데요, 너무 적으므로 관리운영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2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수용합니다.

168페이지,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대책으로 인한 피해 노동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역 및 지역경제 대책으로 인한 피해 노동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6억 40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역 및 지역경제 대책으로 인한 피해 노동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6억 40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고 해서 저희들 수용을 하는데 다만 이런 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산 사업장 중에서 회생하고 있는 회생 사업장은 제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업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게 확정되어 있는 여기는 저희가 당연히 예산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것을 수용을 하고요.
한번 이런 내용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파산 사업장에 대해서 일반화된 지원 요구는 좀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대책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사업장 중 파산 사업장의 근로자에 한정하도록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을 해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구제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구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한번 이런 내용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파산 사업장에 대해서 일반화된 지원 요구는 좀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대책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사업장 중 파산 사업장의 근로자에 한정하도록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을 해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구제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구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된 사업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전체 한 36개소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는 한데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게 24개 정도 되고요, 완전히 파산되어서 더 이상 회복 절차가 없는 경우가 한 12개소 정도 됩니다.
24개 정도는 회생이 됐다고요?

과정에 있습니다.
밟고 있는 중이라고……

예,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주한테 최대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계속 체납처분을 하고 나머지 도저히 이 부분은 받을 수가 없다, 12개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24개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려고 할 때 조금 이런 거라도 도와주면 더 일어나기가……

이 부분은 회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을 많이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윤소하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 주셨지만 원천징수를 통해서 이미 본인부담금까지 납부했던 사회보험료의 혜택을 배제당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구제하는 게 맞지만 적어도 그게 피해를 볼 것이 확정된 이후에 하는 것이 맞겠고, 1차적인 책임은 사실은 사용주가 급여에서 일부분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게 만약에 확정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되면 그때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다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윤소하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약간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파산이 확정된 12개소 577명, 2억 1000만 원으로 하자 그리고 그것을 부대의견으로서 정확히 규정을 해 놓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2개소 577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회생이냐, 파산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조선업 현장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수많은 비정규직이 아까 그렇게 체납유예를 해 주고 그 돈을 냈어요. 다 냈고 그것을 납부 안 해, 그리고 나서 보통 의도 부도를 많이 냅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수백 개예요. 거기에서 또 2차 피해 발생자들이 많아요.
세 번째, 그런데 왜 이것을 정부안에 안 넣었어요? 전에 추경에도 한 번 했었고, 총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장관도 그랬는데 여기에서 활로라도 어떻게 뚫어보려고 6억 4000을 넣어 놓았는데 그 앞전에 정부에서 한번 해 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안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은 관철을 시켰어야 되지요.
2억 1000만 원이 받아지나요, 올라가면?
세 번째, 그런데 왜 이것을 정부안에 안 넣었어요? 전에 추경에도 한 번 했었고, 총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장관도 그랬는데 여기에서 활로라도 어떻게 뚫어보려고 6억 4000을 넣어 놓았는데 그 앞전에 정부에서 한번 해 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안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은 관철을 시켰어야 되지요.
2억 1000만 원이 받아지나요, 올라가면?

예, 이 부분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 말씀하신 사항 가지고 기재부하고도 이 부분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보다 더 악질적이고 이것은 회사 측이나 아니면 정부 측에서도 국민에 대해서 할 도리가 아닌 일을 지금 벌여 놓은 거예요.
지금 본인은 냈는데 회사가 안 내 줬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일부 수용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부대의견 사항이 아니고 예산에다가 범위를 정해서 가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그렇지요. 얼마 규모로 할 것인지 정해 줘야 되는 거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파산 사업장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이것은 예산에서 그 대상자를 정해서 가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부 수용에 대한 의견만 동의를 하고, 아까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현황이 나와야 거기에 필요한 예산 수요가 생길 거고 금액을 명시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금액을 자료로 빨리 준비해 가지고 이것 다음에 다룰 때 그때 금액을 명시해서 여기서……

금액은……
지금 나와요?

지금 2억 1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황 파악이 좀 누락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윤소하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그 부분들……
주시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2억 1000으로 했다가 다시 한번 점검을 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이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지금 정하지 말고 빨리 그 현황 파악한 것을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비용을 추계해서 그 금액을 알려 주시면 그것대로 우리가 여기서 합의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맞지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기금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의한 지출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과 복지부 요구안을 무시한 채 오히려 과다 편성한 예산을 복지부 요구안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조 7724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국민연금기금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의한 지출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과 복지부 요구안을 무시한 채 오히려 과다 편성한 예산을 복지부 요구안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조 7724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편성할 때하고 또 기재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수급대상 인구가 증가한 면 그리고 평균 급여액이 증가가 된 것을 감안해서, 이 급여라는 게 지나치게 빡빡하게 편성을 했을 경우에 자칫 급여지급액이 좀 부족하게 될 우려를 저희들은 좀 감안을 했었고 또 부족하게 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 이러한 실무적인 어려움을 저희는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정부원안을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정춘숙 위원이 없어서 제가 대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재부에서 이것을 여유 있게 편성하는 이유가 그러면 복지부랑 사전에 조율할 때는 그게 의견 차이가 있었나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왜…… 뭔가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재부에서 이것을 여유 있게 편성하는 이유가 그러면 복지부랑 사전에 조율할 때는 그게 의견 차이가 있었나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왜…… 뭔가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수급자가 많이 증가해 급여비가 많이 든다는 아까 차관께서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사실은 국민연금 급여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처럼 불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돈이 바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여유자금에 포함되어서 계속적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금 운용이나 아니면 급여비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른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인구 수가 늘어나면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미리 추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족액 발생에 대비해서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사실은 국민연금 급여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처럼 불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돈이 바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여유자금에 포함되어서 계속적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금 운용이나 아니면 급여비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른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인구 수가 늘어나면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미리 추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족액 발생에 대비해서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반을 보고 복지부가 요구안을 한 건데 그걸 기재부가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춘숙 의원실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왔으면 됐는데 보류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170페이지입니다.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자체 양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인데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양성인력 규모를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6억 8900만 원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자체 양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인데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양성인력 규모를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6억 8900만 원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금융시장에서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이 저희가 지금 단일한 채용경로 하나만 가지고 채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저희가 일반 금융시장에서 지급하는 보수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수도 사실은 낮은 편이고 또 시장 자체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인재를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연기금의 운용 특성에 맞는 훈련을 통해서도 일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요.
지금 기동민 위원님 제안은 현재 20명을 저희가 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인으로 확대하자고 하시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이나 아니면 증액은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연기금의 운용 특성에 맞는 훈련을 통해서도 일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요.
지금 기동민 위원님 제안은 현재 20명을 저희가 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인으로 확대하자고 하시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이나 아니면 증액은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에게 또는 정치권에 얼마나 신뢰를 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내 연금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런데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추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가지를 않아요. 외부에서 그 이상의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양성돼 있고 업계에 돌아가는 인력이 있는데도 안으로 끌어들이지를 못하고 또 예년보다 점점 더 근속연수에 대한 통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에 무슨 이상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조직한테 인력 양성까지 맡긴다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런 것을 국제적인 교육기관도 그렇고 국내에도 이런 걸 양성하는 기관들이나 경험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오히려 여기 출신들 뽑아서 여기다가 근무시키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 갖고 정보도 늦고 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우려하는 전문가들 조언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이건 저는 정부안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추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가지를 않아요. 외부에서 그 이상의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양성돼 있고 업계에 돌아가는 인력이 있는데도 안으로 끌어들이지를 못하고 또 예년보다 점점 더 근속연수에 대한 통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에 무슨 이상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조직한테 인력 양성까지 맡긴다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런 것을 국제적인 교육기관도 그렇고 국내에도 이런 걸 양성하는 기관들이나 경험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오히려 여기 출신들 뽑아서 여기다가 근무시키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 갖고 정보도 늦고 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우려하는 전문가들 조언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이건 저는 정부안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허락해 주시면 연금정책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인력들은 사실은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통 4년차 이상 시니어급 정도 되는 친구들을 채용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시장이 되게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대체투자 같은 경우는 4년차 이상의 고급 인력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워낙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삼 년차 정도의 약간 주니어급 사람들하고, 공단에서 기금운용 인력들 보면 앞에서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지만 뒤에서 자산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하는, 통칭 저희들이 미들이나 백오피스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1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프런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삼 년차 정도의 약간 주니어급 사람들하고, 공단에서 기금운용 인력들 보면 앞에서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지만 뒤에서 자산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하는, 통칭 저희들이 미들이나 백오피스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1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프런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 교육을 실무를 통해서…… 회사들이 회사 직원들 회계 담당, 영업 담당, 생산 담당, R&D 담당, 마케팅 담당, 이거 전문대학원 만들어 가지고 가르쳐요?

아닙니다.
선배가 후배 가르치는 거고, 그 조직 내에서 선임자가 다른 부서로 갈 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조직들이 다 돌아가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관련된 투자금융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 인력 수급이 됩니까?

위원님,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한 3개월 정도 일단 기초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금융산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4개월을 또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외국에 한 3개월 정도 보내서 해외지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투자나 이런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1년을 마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프런트에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무원들 채용을 할 때 수습기간이 한 1년 정도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현업기관에서 일도 하고 또 실무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을 따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이것은 전북도 내에서는 사실은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서울지역에 있는 금융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그런 기관들에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우수한 인력들을 많이 채용하고 인력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민간과 경쟁이 되게 심한 상태에서 조금 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방법을 강구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무원들 채용을 할 때 수습기간이 한 1년 정도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현업기관에서 일도 하고 또 실무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을 따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이것은 전북도 내에서는 사실은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서울지역에 있는 금융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그런 기관들에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우수한 인력들을 많이 채용하고 인력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민간과 경쟁이 되게 심한 상태에서 조금 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방법을 강구한 부분들입니다.
민간이 정부의 경쟁상대가 된다는 인식이 또 나오는데 민간 투자사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거기에 수탁해서 주식하는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국민연금이 돈 다 끌어모아 갖고 민간회사 망하게 하고, 민간에 위탁한 사람들 국민들, 개미군단들 다 망하게 하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한 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부가, 투자기관이 다 당겨가면, 여기서 돈을 벌면 여기는 망할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손해 보니까 버는 사람이 생길 것 아니에요? 이건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국가가…… 교육부 입장은 어때요? 교육부도 반대 입장이잖아요.

위원님, 지금 연기금 전문대학원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법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주셔서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안 하고요, 연기금 전문대학원 대안으로만 만든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조항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전문대학원은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연기금 운영인력 양성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찬성하고 오히려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동안 국회에서 전문성 강화라든가 역량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대학원은 또 교육부랑 논란이 있는 거니까 그건 정리를 하신 거고, 1년짜리 코스인가요? 1년짜리 코스로 해서 현장 현업과 또 전문성 하는 부분, 해외연수까지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이것 좀 보류해서 또 기동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찬성하고 오히려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동안 국회에서 전문성 강화라든가 역량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대학원은 또 교육부랑 논란이 있는 거니까 그건 정리를 하신 거고, 1년짜리 코스인가요? 1년짜리 코스로 해서 현장 현업과 또 전문성 하는 부분, 해외연수까지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이것 좀 보류해서 또 기동민 위원……
이것은 수용해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용해 줬으면 하는데……
양쪽의 의견이 상충되니까…… 늘리자는 의견이 있고 감액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또 당사자가 안 계시니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171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사옥 신축 및 매입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사옥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38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사옥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38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필요성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작년에도 거론됐었던 것 아닌가요?

예.
작년에는 어떻게 됐었지요?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승인한 게 예결위에서 안 돼서 지금 다시 하는 거지요?

예.
그 안에 노력해서 정부안에 담을 수 없었나?

정부 내부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을 보면서 그것은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빠졌었습니다.
하여간 정부가 수용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권역별로 이런 사옥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땅을 사서 사옥을 신축한다 이런 생각을 경직되게 하지 말고 지금 신도시 같은 데에 또 홍성도 도청 소재지에 새로 신도시가 생겼는데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돼서 지어놓고 텅텅 비어 있는 데들 많아요. 이런 곳들을 활용하면 그 지역의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이주하거나 사옥을 신축하고 그럴 때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서 집어넣으면 기재부하고 설득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 위원님.
유재중 위원님.
홍성지사 사옥 신축을 합니까, 새로 짓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금이 누구 돈이고? 사옥 같은 데 어디 가서 짓고 막 그런 데에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요? 경제도 어렵잖아. 임대 들어가든지 말이야, 좀 절약할 생각을 해야 되지 나중에 연금 고갈될까 걱정이고 국민들이 연금 낸 건데 사옥 신축 탁 배치해 가지고 영조물 막 때려 짓고 이러면 안 돼요.
연금공단 홍성지사 얼마나 돈을 들여 가지고…… 다만 1억 하나라도 말입니다, 절약하고 임대 들어가고 좀 비좁게 생활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사옥 번듯하니 지어 가지고 건물 번쩍하게 하고…… 진짜로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사옥 짓고.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연금도 개혁해야 된다, 계속 힘들어하는데 왜 이렇게 또 사옥을 멀쩡하니 신축하고 짓나요?
제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연금 1억 하나라도, 이런 돈 있으면 연금 더 많이 주고 연금 더 거두고 이런 생각하고, 어디 근무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이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생산적이 못 돼요.
연금공단 홍성지사 얼마나 돈을 들여 가지고…… 다만 1억 하나라도 말입니다, 절약하고 임대 들어가고 좀 비좁게 생활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사옥 번듯하니 지어 가지고 건물 번쩍하게 하고…… 진짜로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사옥 짓고.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연금도 개혁해야 된다, 계속 힘들어하는데 왜 이렇게 또 사옥을 멀쩡하니 신축하고 짓나요?
제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연금 1억 하나라도, 이런 돈 있으면 연금 더 많이 주고 연금 더 거두고 이런 생각하고, 어디 근무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이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생산적이 못 돼요.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하여튼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는데요, 다만 연금공단 지사는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지었었던 것들이 대부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에 있기도 해서 사실 자산가치도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조금 아쉬웠던 그런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가 사옥관리 사업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합니다.
하나는 가입자들의 편의성, 요즘 연금공단 방문들을 적지 않게 하시는데 홍성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임대료 그것도 문제지만 접근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 짓는 그래서 저희가 자산가치를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가입자들의 편의성, 요즘 연금공단 방문들을 적지 않게 하시는데 홍성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임대료 그것도 문제지만 접근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 짓는 그래서 저희가 자산가치를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치, 해외 부동산을 사 가지고 올라 가지고 이익을 남기면 몰라도 국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어떻게 다른 어떤 매입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글쎄, 접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진짜 국민연금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국민들이 이런 것 짓는데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불편한지. 필요하기 때문에 짓겠지요. 전적으로 안 해 주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참고, 참고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뭐 짓고 하는 것. 다른 데에 사옥 사 가지고 막 임대도 안 나가고 또 그대로 널찍하니 비워놓고 그것 참 낭비적이에요, 낭비.
국민들이 이런 것 짓는데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불편한지. 필요하기 때문에 짓겠지요. 전적으로 안 해 주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참고, 참고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뭐 짓고 하는 것. 다른 데에 사옥 사 가지고 막 임대도 안 나가고 또 그대로 널찍하니 비워놓고 그것 참 낭비적이에요, 낭비.
홍성이 인구가 몇 명이에요?

35만 명…… 지금 홍성지사가……
홍성이 아니고 홍성, 예산, 당진 합쳐서 35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 얼마예요? 예산 얼마예요?

홍성군이 10만 1000명입니다.
10만, 예산은?

8만 2000입니다.
8만, 당진은?

16만 7000입니다.
16만. 홍성ㆍ예산ㆍ당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어디가 중간이에요? 예산이 중간이에요. 예산이 가운데 있고 북쪽에 당진 있고 남쪽에 홍성 있는 거예요, 남서쪽에. 그러면 내포 신도시는 홍성 외곽에 홍북면 쪽에 충남도청 소재지, 거기가 내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로 꼭 들어가야 된다, 직원들이 거기다가 신사옥을 지어야 된다, 직원들의 시각에게 본 입지라고요. 실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방객들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가입자들 편의를 증진시키려면 예산 정도에 하면 홍성에서 또 당진에서 딱 중간지역이라고. 그런 걸 감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작년부터 시행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오늘 승인은 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위치를 ……
나중에 자산가치도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그 앞의 개념은 교통편의를 접근하는 가입자들 위주로 하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 내포 신도시는 홍성에서도 홍성 외곽에 있어. 그거 잘 감안하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 수용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2교육관 건립사업비 482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로는 현재 본원 교육공간 부족으로 외부 교육시설을 임차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임차료 소요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체험ㆍ실습공간 미비로 실무중심 교육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2교육관 건립사업비 482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로는 현재 본원 교육공간 부족으로 외부 교육시설을 임차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임차료 소요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체험ㆍ실습공간 미비로 실무중심 교육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육이 계속 증가해서 이런 면적을 더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지역으로 할 건지 그리고 또 어느 만큼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은 사전적인 충분한 연구용역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한 후에 예산 반영 여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추후에, 검토된 이후에 예산안 반영 여부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거기 살았잖아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초창기부터 거기서 한 5년 있었잖아요.

예, 일하셨습니다.
일해서 너무 잘 알아요. 교육공간 부족하고요. 아까 무슨 교육프로그램 만든다고, 어저께 나온 것도 무슨 특수대학원, 오늘 아까 연기금 관련해서 무슨 전문인력 양성…… 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역할이 직무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온더잡 트레이닝기관 아니에요? 기관 만들었으면 이 역할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여기서 해야지 예산 따 가지고 다른 데다 쓰면 안 돼요.
오제세 위원하고 윤소하 위원님이 이것을…… 예산 증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 이게 뭐예요?
오제세 위원하고 윤소하 위원님이 이것을…… 예산 증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 이게 뭐예요?

신규로……
신규인가요? 이걸 내셨는데 차관님 말씀은 그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만들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구체성이 어떻게 부족한지 알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능을 더 많이 확대하고 나머지 진짜 이상한 것들 좀 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역할을 잘 하게 만들고, 제가 봐도 공간 부족해요. 그리고 그 내부에 부지나…… 거기 땅 넓은 것 많아요.

11만 평이라서요, 사실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난 안 냈지만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인력개발원의 기능에 대해서 긍적적으로 봐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조금 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기관, 교육, 뭐 이런 예산 나온 것들 있잖아요. 국민연금, 공공의료대학원 같은 것, 거기는 물론 대학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자는 얘기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교육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여기 보건복지 관련 인력개발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몰아서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전문성이 없는 파트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거기다 기능 보강해서 더 얹고 이래서 이 공간에서 모든 걸 체계화시켜서 다 해 주면 각 기관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중구난방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교육을 몰아서 할 수 있는 플랜을 짜서 정부안에다 담아서 그걸 해야 되고, 지금까지 여기에 중구난방으로 왔던 교육예산 그런 것들은 즉흥적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을 차관님이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교육을 몰아서 할 수 있는 플랜을 짜서 정부안에다 담아서 그걸 해야 되고, 지금까지 여기에 중구난방으로 왔던 교육예산 그런 것들은 즉흥적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을 차관님이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도록…… 사실은 이 부분이 기록에 남는 거라서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부 지자체로부터 부지 제공에 관한 제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되고 있어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 또 이것을 바로 예산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하기 어려워서 사전적으로 그런 협의나……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그 제안을 접고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정부 내에서 이 구체화에 대한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복건복지인력개발원의 기능을 제대로 확충하라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걸 아울러 담아서 저희가 고민할 시간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먼저 앞서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절차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지금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사연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성은 공유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직접 지자체하고, 지역구 의원님이 이런 것 나서지 않게끔 정부가 직접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안 된다면 국가가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이 기능을 좀 보강하세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 통합을 하게 되면 낭비 요소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사연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성은 공유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직접 지자체하고, 지역구 의원님이 이런 것 나서지 않게끔 정부가 직접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안 된다면 국가가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이 기능을 좀 보강하세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 통합을 하게 되면 낭비 요소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예.
위원장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부지가 넓다면서요. 거기다 지으면 안 됩니까?

부지가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요, 식약처도 있고, 질병관리본부도 있고, 보건산업진흥원 이렇게 같이 쓰기 때문에 지금 11만 평의 부지 안에 어린이집도 최근에 하나 신축을 해서 건물이 한 21개 동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폐율을 확인해 갖고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한데 몰아놓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필요성은 정확히 정부 측에서도 확실히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밝힐 수 없지만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대신 제2교육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필요성은 정확히 정부 측에서도 확실히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밝힐 수 없지만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대신 제2교육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곤란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 수용곤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 얘기한 것처럼 부지 내 건폐율에 여유가 있는지, 1안. 아니면 제공하겠다는 지자체하고 거리 관계가 동 떨어지면 안 되고 같은 생활권에 있는데 그쪽에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이것 두 가지를 파악해 갖고 여기에 제안하신 두 분 의원님실에 보고를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수용곤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 얘기한 것처럼 부지 내 건폐율에 여유가 있는지, 1안. 아니면 제공하겠다는 지자체하고 거리 관계가 동 떨어지면 안 되고 같은 생활권에 있는데 그쪽에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이것 두 가지를 파악해 갖고 여기에 제안하신 두 분 의원님실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173페이지입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인데요. 외국인 근로자 무료 이동검진차량 확충을 위해서 차량제작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인데요. 외국인 근로자 무료 이동검진차량 확충을 위해서 차량제작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174페이지, WHO 사업분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제3차 한국․스웨덴․WHO 간 항생제내성 감시 회원국 고위급 미팅 공동개최를 위한 사업분담금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제3차 한국․스웨덴․WHO 간 항생제내성 감시 회원국 고위급 미팅 공동개최를 위한 사업분담금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스웨덴 정부하고 WHO로부터 요청을 받은 내용입니다. 스웨덴과 50 대 50으로 해서 이 행사를 주최해 달라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 수용합니다.
다음요.

175페이지, 보건복지 양성평등정책 교육․홍보사업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고충 상담과 조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754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고충 상담과 조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754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수용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것 관련 과가 만들어져서 이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의견은 다 했고, 아까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 수용 의견이었지만 지금 이동차량이 전국에 3대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대 더 추가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1대 더 추가하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지금 각 과 해당되는 걸로 해서 3대를 하고 있고 우선 전체적으로 모자라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사용연한 지난 차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선 교체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이걸 좋게 봐 주셔서 지금 1대를 더 증액시켜 주신 것이고요.
2018년 같은 경우 보면 160번 정도 나갔는데 그중에 지방 나간 것은 30번 그러니까 20% 이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요는 상당히 모자라서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늘릴 수는 없으니까 우선 하나를 증액을……
2018년 같은 경우 보면 160번 정도 나갔는데 그중에 지방 나간 것은 30번 그러니까 20% 이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요는 상당히 모자라서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늘릴 수는 없으니까 우선 하나를 증액을……
지금 당초 정부안 3억 6300은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예산이고 3억을 증액시킨 것은 추가로 1대, 대수를 4대로 늘리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또 일의 중요도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제가 잘 아는데 효과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잘 돌아가면 병이 위중하기 전에 정리가 되니까 나중에 보험급여도 줄일 수 있고 이것 우리가 밑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1대만…… 민망해서 1대만 올린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이 1대만 올린 것인지, 저희 위원회안으로 이걸 좀 지금 한 번 할 때, 기재부를 설득해서 할 때 권역별로 몇 대가 있으면 최소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지, 몇 개 권역이면 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꼭 1대만…… 민망해서 1대만 올린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이 1대만 올린 것인지, 저희 위원회안으로 이걸 좀 지금 한 번 할 때, 기재부를 설득해서 할 때 권역별로 몇 대가 있으면 최소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지, 몇 개 권역이면 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아마 이것은 저희가……
4개 갖고는 안 되는데……

대수로는 사실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권역 정도에 하나씩 배치가 되면 이동도 편하고 한데요 문제는 실행 가능성입니다.
운영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따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지금 이것 4대는 현재 인원 갖고 그냥 가능해요?

4대까지는 저희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쉽게 수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내년에는 이걸 확대할 수 있는 운영계획하고 차량하고 같이 좀 해 보세요.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확충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신 점 감안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다 돌아간 것이지요?
1차 다 돌아간 것이지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또 있어요?

뒤에 4개 국이 더 남았습니다.
계속 진행하지요, 아직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보건복지부 두 번째 자료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신규 사업인데요.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마련 등 신규 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금액은 40억 증액 의견과 뒷페이지 38억 4500만 원 증액 의견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는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 금액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신규 사업인데요.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마련 등 신규 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금액은 40억 증액 의견과 뒷페이지 38억 4500만 원 증액 의견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는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 금액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렵게 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정부 내에 예산 편성한 이후에 제정이 되는 바람에……
수용이지요?

예, 40억으로 저희는 수용을 하고요. 남인순 위원님 포함해서 그 뒤에 38억으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억으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덜 나갔어요. 그래서 계획보다 늦어지니까 전문위원님도 설명 좀 축약시켜 주시고 수용은 그냥 ‘수용’ 바로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속도 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덜 나갔어요. 그래서 계획보다 늦어지니까 전문위원님도 설명 좀 축약시켜 주시고 수용은 그냥 ‘수용’ 바로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속도 내겠습니다.

3쪽,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 R&D 사업에 4차 산업혁명 연계 결핵예방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증액 의견입니다.
결핵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진단․치료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결핵예방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결핵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진단․치료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결핵예방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은 그냥 자료로 대체할 테니까 수용 여부만 얘기하세요.

수용합니다.
다음이요.

다음 4쪽,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입니다.
예산안에는 7.5개 과제 지원을 위해서 22억 3600만 원 반영돼 있는데요.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서 최소 10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7억 8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또한 윤소하 위원님께서는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과 관련해서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 분야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는 7.5개 과제 지원을 위해서 22억 3600만 원 반영돼 있는데요.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서 최소 10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7억 8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또한 윤소하 위원님께서는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과 관련해서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 분야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증액과 부대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다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42억 67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이것은 뒤에 관련 의견들이 많아서 사업 설명 간단히 드리면, 총 10년간 100만 명의 바이오의료 정보 구축하고 연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0년간 총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2020년, 21년은 1단계로 2만 명 바이오의료 정보 수집․분석․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22억 감액 의견 김광수 위원님이 내셨는데요, 철회한다고 어제 연락이 와서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밑에 4억 원 감액 의견은 2년간 시범사업 추진한 후 예타 거쳐서 본사업 실시할 계획이므로 2020년 1차연도 시범사업 단계에서 불필요한 본사업 기획예산 4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7쪽에 증액 의견입니다. 국내 희귀질환 환자가 35만 명 이상임을 감안할 때 사업 확대가 필요하므로 27억 1300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예타를 실시해야 되고, 바이오의료 정보 수집 과정에서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2021년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한 후 추진해 달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22억 감액 의견 김광수 위원님이 내셨는데요, 철회한다고 어제 연락이 와서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밑에 4억 원 감액 의견은 2년간 시범사업 추진한 후 예타 거쳐서 본사업 실시할 계획이므로 2020년 1차연도 시범사업 단계에서 불필요한 본사업 기획예산 4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7쪽에 증액 의견입니다. 국내 희귀질환 환자가 35만 명 이상임을 감안할 때 사업 확대가 필요하므로 27억 1300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예타를 실시해야 되고, 바이오의료 정보 수집 과정에서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2021년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한 후 추진해 달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과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최도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사업 기획예산 4억 원을 감액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전체가 100만 명 분인데 지금 2만 명 분, 2%만 먼저 1단계 사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 효과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검증하면서 동시에 본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는 이유는 시간 싸움에 있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단축해야 저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다만 최도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사업 기획예산 4억 원을 감액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전체가 100만 명 분인데 지금 2만 명 분, 2%만 먼저 1단계 사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 효과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검증하면서 동시에 본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는 이유는 시간 싸움에 있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단축해야 저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알겠습니다. 정부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의견 수용하십니까?
예.
잠깐만요. 저는 부대의견에 한 가지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 정책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계속 외부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 정책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계속 외부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지……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예.
아니면 부대의견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넣어서 해 주시든가 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공 빅데이터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바이오 빅데이터여서 다른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부대의견대로 정부 수용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8쪽, 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 정부안 유지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삭감 의견이 별도로 없어서 그대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9쪽, 제약산업 육성․지원 중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증액 의견입니다.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바이오의약품 전문교육용 GMP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중에 첨단실증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0억 반영돼 있는데요, 바이오헬스 창업에 특화된 첨단실증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0억 반영돼 있는데요, 바이오헬스 창업에 특화된 첨단실증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11쪽,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중 생체 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인데 생체 적합성이 높은 복합소재를 이용하는 신소재 의료기기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4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사업 개요와 산출 내역은 뒷 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마이크로의료로봇 개발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예산안에 설계비 국고 지원분 9억 2000이 반영되어 있는데 설계비 전체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7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이크로의료로봇 개발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예산안에 설계비 국고 지원분 9억 2000이 반영되어 있는데 설계비 전체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7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하고 매칭으로 하기로 한 사업인데 지자체 부담까지 다 국고로 하라는 요구라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에 안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할 거예요, 개발지원센터를?

전라도 광주입니다.

14쪽, 혁신의료기기 시범보급 및 교육훈련센터 증액 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교육훈련센터 6개소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6개소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서 6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15쪽입니다.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예산입니다. 오송에 국제 K-뷰티스쿨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계비 1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3년, 총사업비는 330억 원입니다.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예산입니다. 오송에 국제 K-뷰티스쿨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계비 1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3년, 총사업비는 330억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사전 연구용역을 거쳐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수용합니다.
잠깐만, 지금 오송 국제 K-뷰티 설립도 안 했나요? 새로 하는 거예요? 전에는 화장품 뭐 했나, 오송에?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오송에 뭐 많이 하네. 지난번에는 또 무슨 큰 행사도 하고 안 했나, 화장품 뭐 했나?
오송에 뭐 많이 하네. 지난번에는 또 무슨 큰 행사도 하고 안 했나, 화장품 뭐 했나?

화장품임상시험센터……
뭐 K……

그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 봅니다. 행사했던 거,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행사도 뭐 하고 또 뷰티스쿨 설립……
오송은 저도 옛날에 의정활동하기 전에 행사 때 한 두 번 참석해 봤는데요, 행사를 아주 잘하시던데요?
이것은 이런 거 설립하는 예산 이런 것들은 지자체하고 같이 사전 협의가 돼서 매칭까지 지자체 의결이 다 지난 상태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게 전제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 스쿨이 오송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충북대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이 지금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오송 국제 K-뷰티스쿨이잖아.

예, 뷰티스쿨이……
그 스쿨을 어디에다가 하느냐고.

스쿨을 오송 단지 안에……
아니, 제 말은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 대학하고 연계된 것 같은데?

충북에서 설명드리세요.

충북도청의 바이오정책팀장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도에서 지방비로 충북 청주전시관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도에서 지방비로 충북 청주전시관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요?

충북 청주전시관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북 전시관에다가…… 그러면 학교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에요?

학교하고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도에서 하는 거예요?

전시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니, 학교하고 연관되어야지 이게 영속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별도로 학생을 배출하거나 학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교육시키겠다는 거잖아.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뷰티스쿨이라는 것은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조금 올려 드리면, 보통 외국에서 한국 화장품 메이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 대학들이 일정 부분 외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메이크업 교육을 시켜 주는데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국가 이미지 제고도 그렇고 해서 오송에서 뷰티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학생들을 끌어다가 메이크업 교육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메이크업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학위를 주는 학교는 아니고 우리 전문인 그런 형태의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메이크업하는 실습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방법 같은 것을……
제가 이거 예산 심의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유재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오송에서 화장품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라든지 규제프리존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관여했던 사람인데 내용이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 예산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할 때 그래도 뭔지는 알고 심의하고 넘어가야 돼서 그래서……
그러면 외국사람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화장해 주고 이런 실습 장소예요, 여기가?
그러면 외국사람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화장해 주고 이런 실습 장소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화장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고 면허증을 발부하고……

면허증을 주지는 않고요. 외국 사람들 오면 한국 화장품이나 화장법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지금 부산이나 이런 일정 부분 대학에서 외국 애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산발적으로 되니까 오송에서 이런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외국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육시키고 또 한국 화장품을 수출하는 데 도움도 되고 이런 목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12억 원은 어디다 쓰는 건가?

12억 원은 그 자료 보시면 설계비 쪽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

15쪽 자료 내용 보시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한 33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지금 12억은 이 건물에 대해서 설계비 용도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정부안에 애초에 안 담긴 거예요? 왜냐하면 330억이 들어가는 거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정부안에다가 안 담고 됐는데, 물론 지난 10년 동안 화장품산업을 국가가 굉장히 지원을 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게 됐어요. 갖추게 됐는데, K-뷰티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외 미용인들한테 한국의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돈을 330억 투자해서 스쿨을 만들어서 우리 화장품산업에 대한 어떤 수출을 더 늘리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 목적이 그러니까 해외 미용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한국의 화장품산업 수출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게 목표인가요?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이것의 목적.

다방면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 여자분들이 하는 화장법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나가서 확산시켜 주고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화장품 회사에 차라리 지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프로로 잘하는 하지 K-뷰티스쿨 이런 거 지어 가지고 관에서 운영하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 또 번듯하게 지어 놓고…… 진짜 유명 화장품에 더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것 원래 정부안에 없다는 것은 청주시에서 부지 대고 같이 매칭으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그 상임위에서 올려 달라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요, 저희가 아까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타당성 연구를 했다 그랬는데 정부 예산안 반영할 때까지 그게 끝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라서 그때 정부 안에서는 기재부는 뭔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검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못 했었던 거고요.
위원장님하고 남인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한 두 달쯤 전에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 화장품 전시관을 갔더니 이런 효용성은 굉장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남인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한 두 달쯤 전에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 화장품 전시관을 갔더니 이런 효용성은 굉장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의료기기든 의약품이든 화장품이든 다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아까 그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절차를 물어보길래 내가 결론을 내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한 거고 정부는 수용안으로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16쪽입니다.
경북 경산에 글로벌 화장품 국제시험인증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설계비와 관련 R&D사업 예산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4년, 총사업비 280억 원입니다.
경북 경산에 글로벌 화장품 국제시험인증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설계비와 관련 R&D사업 예산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4년, 총사업비 280억 원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보건산업진흥원하고 화장품산업연구원 등을 통해서 사전에 좀 연구를 했는데 여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으로는 타당성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것은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것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하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 의견 주시면……
정부에서 돈 안 주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미진하다거나 부족하다라고 저희 결과 나온 것을 공유를 했으니까요, 그것을 지자체하고 같이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아까는 교육과 관련된 기관이고 이것은 인증센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기관을 기능을 통합해서 하나로 갈 수 없어요? 지자체마다 여기도 하나 줬으니까 경산도 하나 달라 이렇게 하면서 돈 막 찢어 쓰지 말고 인증기관에서 임실해서 품질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같이 통합하는 모델로 만들어 주면 어디서 하느냐를 떠나서 그러면 비용도 그렇고 많이 줄어들 텐데, 그것은 고민을 안 해 보셨나?

지금 인증사업은 전국에만 10여 개 정도 이상 기관들이 인증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검증이나 효능, 혼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산지역에 그 권역에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온 이유가 기존에 한 13개 정도, 10여 개 정도 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추가로 경산에 인증센터를 하는 게 경제적 타당성이 좀 낮다 이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온 부분이고, 위원님 제기해 주신 인증센터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산은 지금 그게 없으면 그 주변에, 거기도 무슨 이것과 관련된 산업이 있으니까 이것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단지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런데 그 근처에 경산이면 경산의 무슨 공단에 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나 거기 수요가 있으니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지금 어느 권역에 하면 되는 거예요?

경산지역에서 지금 해 보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인증센터가 어느 권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지금……
전국 단위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권역별로 있으면 업무가 수월하지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10여 개 이상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연구용역을 해서 경제성 평가해 본 결과 총 편익이 지금 한 60억 정도 나왔는데요, 들어가는 비용이 한 360억 나와서 경제성 평가가 0.17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 추진하기가 경제적인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연구가 나왔으면 뭐……
저 좀 물어볼게요.
화장품의 국제시험인증…… 그러니까 인증시험기관 뭐 하는 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인증센터가 여러 군데 있다 그러는데 공인된 시험기관을 인증해 주는 데예요?
화장품의 국제시험인증…… 그러니까 인증시험기관 뭐 하는 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인증센터가 여러 군데 있다 그러는데 공인된 시험기관을 인증해 주는 데예요?

화장품을 수출하려고 그러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건 알아요. 그러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해야 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인된 시험기관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여기가 그 공인된 시험기관이다 아니다를 인증해 주는 데예요?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화장품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이 지금 기준에 맞는지를 시험을 해 주는 기관이고요.
그러면 이게 시험기관이에요?

예, 그런 기관이고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기관들이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 16개 정도……
그러면 그것은 민간에서 자기 수익이거든요. 돈 받고 시험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시험기관인데 말을 이렇게 만든 거라면…… 아니, 그 품질 관리를 위한 공인된 시험기관은 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제품이 있는데 그거 시험기관은 돈 받고 하는 데에요.
그런데 그런 기관을 국가에서 예산으로 센터를 만든다는 게 맞지 않고, 다만 인증을 해 주는 것은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 줘야 돼요, 그 시험기관이 공인된 시험기관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이 인증센터의 역할이 뭔지 모호해서 제가 질문한 건데 만약에 이게 공인시험기관이다 그러면 그것을 왜 국가에서 건립을 합니까? 화장품회사 돈도 많이 버는데 자기 품질 관리를……
그런데 그런 기관을 국가에서 예산으로 센터를 만든다는 게 맞지 않고, 다만 인증을 해 주는 것은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 줘야 돼요, 그 시험기관이 공인된 시험기관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이 인증센터의 역할이 뭔지 모호해서 제가 질문한 건데 만약에 이게 공인시험기관이다 그러면 그것을 왜 국가에서 건립을 합니까? 화장품회사 돈도 많이 버는데 자기 품질 관리를……
이 예산은 정부가 수용 곤란이니까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그래서 정부가 수용 곤란으로 갔으니까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17쪽,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삭감하지 말고 정부안 유지하자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대병원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재생․재활 치료 전반 연구가 가능하므로 외상연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2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아니, 정부안 유지하고 증액 유지하고 둘 다……

아니, 그 정부안은 지금 정부안대로 유지를 하고요.
하면서 증액?

예, 김명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외상에 관한 것은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예, 다음.

다음 18쪽, 치매극복 연구개발 R&D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9억 5000인데 치매치료 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비약물적인 치매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이거 R&D로 하는 거지 왜 국비로 해요?

이거 R&D 예산입니다.
R&D 예산이에요?

예.

다음 보건의료 인재양성 지원 사업 중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 총액은 유지하되 연수생 1인당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단가 인상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다음 20쪽은 보건산업진흥원 예산에 반영된 바이오코리아 사업인데요. 보건산업국제전시회 개최 예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코리아 참가기업의 실적 조사 및 관리 등 자체사업 개선계획안을 이행하고 복지부는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의 사업 실적을 전수조사하여 실적 부풀리기 식의 사업 운영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헬스케어이노지움 전시관 운영 예산 4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헬스케어이노지움 전시관은 사업 실효성 미비로 사업 중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동 사업을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철거비 등 최소비용을 제외하고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대신에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향후 보건의료산업 창업지원관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예산 1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헬스케어이노지움 전시관 운영 예산 4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헬스케어이노지움 전시관은 사업 실효성 미비로 사업 중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동 사업을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철거비 등 최소비용을 제외하고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대신에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향후 보건의료산업 창업지원관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예산 1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각각 다 동의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조사연구 등 제도화 지원 예산은 3억 원인데 여기에 1차의료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1차의료 역량 강화로 실현되는 미래의료 기획연구 예산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조사연구 등 제도화 지원 예산은 3억 원인데 여기에 1차의료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1차의료 역량 강화로 실현되는 미래의료 기획연구 예산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내역을 저희들이 기동민 위원님 방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요,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는 ISP 성격은 5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또 중복되는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5억만 반영을 하면 된다라는 게 저희들……
5억 반영이요.

예, 일부 수용안입니다.
잠깐만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네. 설명 좀 해 보세요, 간단히 왜 해야 되는지 이 취지를.

기동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과제가 총 한 5개 정도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병원에서 정보들이 있는데 정보들이 각각 분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각 병원에 있는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정보를 의사한테 진료 받을 때 그 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무슨 정보요?

각 병원에 있는 정보……
1차의료가 동네 의원들이거든, 의원급?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슨 정보를 취합해서 다시 그것을 2차 의료기관에서 응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무슨 내용이지요? 정보를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병원에 각각 가서 진료한 기록들이 각 병원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때 기존의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 각각 병원에 있는 진료기록을 다운받아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에 있는 정보를 그 의사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의료기관 1차 동네 의원에서 어떤 A라는 환자에 대한 다른 의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개인정보……

그러니까 그 의사가 환자 동의하에……
동의하에?

예, 그러니까 환자 동의하에 그 의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라라는 게 기동민 위원님……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예,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고……
충분히 의견 수렴이 의료기관들이나 의료계나 다 된 거예요?

이제 제안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하게 되면 각 의료기관에 대한 동의나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
국회의원이 제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몇 억씩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막…… 복지부 자체로 검토해 본 것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들이 분산돼 있어서 통합된 자기에 대한 진료 정보 그래서 환자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타 의사가 자기를 진료했을 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효율성, 여러 측면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되고 있고.
다만 이것을 어떤 형태로 구축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기동민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일단은 시스템……
다만 이것을 어떤 형태로 구축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기동민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일단은 시스템……
용역을 줄 거예요, 용역?

시스템 구축비는 아니고 ISP 연구를 하는 예산을 5억 정도 담아내는……
어디서 연구를 합니까?

그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어디에다 줄 거예요?

발주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용역 비용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그러니까 8억이 든다는 거지요, 8억?

5억입니다.
19년도 3억은 뭐지요, 이게?

이것은 그냥 기존에 있는 연구비, 다른 연구비 중에서……
다른 것에서 여기다 5억을 추가한다?

3억인데 10억을 추가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도 좀…… 여기서 타이틀을 1차의료의 효율적인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말을 썼는데 실지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심평원에서 가지고 있는, 물론 비급여는 빠져 있지만 심평원에 환자 정보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1차의료기관만 추출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 있는 환자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평원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다른 국가기관도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셰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논의된 게 거의 한 5, 6년 전부터 그것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그런데 느닷없이 이것을 가지고 따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번 타당성 연구를 해 보겠다? 이미 벌써 논의가 한참 전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서도 추출해 가지고 핵심 데이터를 가지고 셰어하는 부분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은 따로 일선에 있는 1차의료기관들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1차의료기관들한테 전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1차의료기관은. 더군다나 정보 보호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 있는 환자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평원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다른 국가기관도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셰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논의된 게 거의 한 5, 6년 전부터 그것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그런데 느닷없이 이것을 가지고 따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번 타당성 연구를 해 보겠다? 이미 벌써 논의가 한참 전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서도 추출해 가지고 핵심 데이터를 가지고 셰어하는 부분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은 따로 일선에 있는 1차의료기관들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1차의료기관들한테 전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1차의료기관은. 더군다나 정보 보호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신가?

임인태 국장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신뢰가 안 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설득을 해 보세요. 말이 안 돼요, 지금.
타당성조사 이런 것 하면 한 1억이면 될 텐데 5억씩 들어, 이게. 복지부 자체에서도 고민을 해야지요. 꼭 뭐 용역 줘야 되나? 이 사업이 필요한지 토론회도 열어 보고, 그렇지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없는지를 충분히…… 복지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쑥 이것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용역비 5억씩이나 해서, 자기 돈 아니라고.
보류합시다.
이것 제가 몇 년 동안 과거에 심평원에서부터 의료 빅데이터 이것 해서 의료산업 발전에 쓰자 했을 때 그동안 걸렸던 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 정보가 민간 사보험 이런 데로 유출됐을 때 일어날 문제점,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막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 사업의 목표, 1차의료기관의 데이터 이것 수집은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심평원에. 그런데 그것을 새로 뭐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아마 논의 좀 해 봐야 되니까, 또 이것 주장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우선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제가 몇 년 동안 과거에 심평원에서부터 의료 빅데이터 이것 해서 의료산업 발전에 쓰자 했을 때 그동안 걸렸던 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 정보가 민간 사보험 이런 데로 유출됐을 때 일어날 문제점,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막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 사업의 목표, 1차의료기관의 데이터 이것 수집은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심평원에. 그런데 그것을 새로 뭐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아마 논의 좀 해 봐야 되니까, 또 이것 주장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우선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 제기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긴 한데요. 정부가 일부 수용한 부분은 수용안대로 해서 그동안 의문이 있어도 의문을 제기 안 하고 그냥 다 넘어왔는데 이것을 굳이 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빅데이터 3법이 제정되고 나면 개인정보에 대해 그동안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는 확실하게 빅데이터 3법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하는데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 의료에 대한 방안 연구를 해서 1차의료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5억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오늘 여기서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기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긴 한데요. 정부가 일부 수용한 부분은 수용안대로 해서 그동안 의문이 있어도 의문을 제기 안 하고 그냥 다 넘어왔는데 이것을 굳이 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빅데이터 3법이 제정되고 나면 개인정보에 대해 그동안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는 확실하게 빅데이터 3법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하는데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 의료에 대한 방안 연구를 해서 1차의료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5억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오늘 여기서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하더라도 한 1억이나 2억으로 타당성조사부터 하고 또 의료계의…… 당사자들이 협조 안 하면 안 돼, 그렇지요? 의료계 입장도 들어 보고, 그런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어. 복지부 자체가 해야 될 일도 안 되어 있어. 무조건 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어쨌든 의견이 다르니까 다시 보류를 해서……

의료정보정책과장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조금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빅데이터하고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진료정보를 환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의료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번에 새로 진료를 받을 때 활용하자라는 그런 콘셉트로 제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가 물론 기획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고 의원실에서 제안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연구하고 반영을 하더라도 시스템 구축비용으로는 턱없이 적기 때문에 ISP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조금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빅데이터하고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진료정보를 환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의료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번에 새로 진료를 받을 때 활용하자라는 그런 콘셉트로 제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가 물론 기획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고 의원실에서 제안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연구하고 반영을 하더라도 시스템 구축비용으로는 턱없이 적기 때문에 ISP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금 신상진 위원님께서도 정부 의견보다도 조금 더 감액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기동민 의원실하고 협의하고 추후 다음 보류 안건 심의할 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해 놓고 다시……
그래요.
예산을 적게 해서 하는 쪽이 나는 좋겠어요. 뭐 5억씩 들어.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충북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안은 93억 2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증액 의견인데요. 2020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증가한 공사비 24억 원 중 국고지원분 10억 원을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충북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안은 93억 2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증액 의견인데요. 2020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증가한 공사비 24억 원 중 국고지원분 10억 원을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수용합니다.

다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기반 연구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 의견인데요. 2019년 10월 현재 과제 공모 절차가 지연돼서 연구과제의 착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여서 협약 기간의 회계연도 불일치가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과제에 대해 과제별로 2개월분을 축소하여 예산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총 3억 4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 의견인데요. 2019년 10월 현재 과제 공모 절차가 지연돼서 연구과제의 착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여서 협약 기간의 회계연도 불일치가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과제에 대해 과제별로 2개월분을 축소하여 예산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총 3억 4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은 균특회계입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실용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실용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11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4년, 총사업비는 258억 원입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실용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실용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11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4년, 총사업비는 258억 원입니다.

이 내용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게 보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기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게 없어요, 하나도?

실용화센터라는 게 R&D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 실제 그것이 실행 가능하겠느냐를 분석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건산업진흥원도 그 역할 하잖아?

보건산업진흥원이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안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첨복단지는 뭐 해, 첨복단지. 놀고 있는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게 첨복단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센터를 더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더……
아, 이게 첨복단지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26쪽, 첨단동물모델 평가동 건립입니다. 2019년 예산에 5억 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2020년 내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공사비 8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원래 정부안에 있던 거예요?
없으니까 지금……

정부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해 달라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솔직히 위원님들이 각자 이런 것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은?

이것은 저희가 필요성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비고에다가 ‘복지부’도 써요, 복지부. 헷갈려.
그런데 다 그래, 지금 나오는 것이.

기록에 남기기가 좀 민망해서 못 쓰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잖아, 딱 보니까.

위원님 이것은 설계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건축비가 반영이 못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속사업비라고 설명을 하세요. 설계비가 반영돼서 설계 반영해 놓고 설계 들어갔는데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정부안에 못 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고. 갑자기 어느 위원님이 이런 것을 막 하자고 그러면 오해가 되잖아, 제가 한 것도 있지만도.
(웃음소리)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오.

27쪽입니다.
대구첨복단지 내에 미래의료기술 연구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5억 39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4년, 총사업비 156억 원입니다.
대구첨복단지 내에 미래의료기술 연구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5억 39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4년, 총사업비 156억 원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 28쪽, 장비비입니다.
장비비가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지원 시설 내 신규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20억 원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장비비가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지원 시설 내 신규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20억 원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뭔 내용이에요? 무슨 신규, 이것도 복지부 요구예요?

이것은 첨복단지가 한 15년까지 장비 도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첨복이 기술 지원을 하고 서비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새로운 장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고 신규로 도입하고 이런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제세 위원님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그 지역구니까.
그러니까 복지부 의견이지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럼 통과.

29쪽,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2억 원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 10월 29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액 4억 9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2억 원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 10월 29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액 4억 9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감액 수용합니다.

다음은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인데요. 사업개요에서는 박스 안의 보조율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는 기준 보조율이 서울 50, 지방 70이고 차등보조율 10%를 적용하여 실제로 17개 시도에는 평균 국고보조율이 72.89%이고 서울시는 60%입니다.
31쪽,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서울시 아동수당 지급사업의 전액 국비 부담을 위해서 1986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17개 시도의 평균 국고보조율이 72.89%인데 서울시만 60%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증액 규모는 422억 4300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기준 보조율을 20% 인상하자는 의견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인데요. 사업개요에서는 박스 안의 보조율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는 기준 보조율이 서울 50, 지방 70이고 차등보조율 10%를 적용하여 실제로 17개 시도에는 평균 국고보조율이 72.89%이고 서울시는 60%입니다.
31쪽,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서울시 아동수당 지급사업의 전액 국비 부담을 위해서 1986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17개 시도의 평균 국고보조율이 72.89%인데 서울시만 60%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증액 규모는 422억 4300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기준 보조율을 20% 인상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위원님들의 지적은 저희가 무겁게 수용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도 서울시 보조율에 관한 문제를 감안해서 18년 안보다는 10%포인트 보조율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신 안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특히 다른 지자체하고의 의견 수렴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분권 강화라는 것 그리고 재정 당국이나 행안부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신 안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특히 다른 지자체하고의 의견 수렴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분권 강화라는 것 그리고 재정 당국이나 행안부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복지부 의견을 우리가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존중합시다.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셔 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 대전, 인천, 광주, 대전까지 보면 어쨌든 다 80%거든요. 서울이 지금 국고가 60%인데 똑같진 않다 하더라도 약간 중간치 정도라도 맞춰 가는 계획은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나 이런 것은 다 사실은 국가의 복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다시 기초에 매칭으로 가잖아요, 이게 서울시만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문제예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협의하고 검토해서 또 상의 올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재정만으로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초지자체의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수용곤란으로 세 가지 안 다 넘어갑니다.

32쪽, 가정위탁 지원․운영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과 심리치료비 지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10억 4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13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과 심리치료비 지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10억 4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13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전문가정위탁 시범사업인데요. 양육부담 강도가 높은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할 전문가정위탁제도가 필요하므로 전문위탁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2억 9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아래 사업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초기정착금 지원입니다. 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 학용품 구매에 따른 양육 초기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정착금 8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아래 사업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초기정착금 지원입니다. 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 학용품 구매에 따른 양육 초기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정착금 8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게 아까 이명수 위원님 안으로 32페이지에서 저희가 13억 7000을 수용을 했는데요. 그 13억 7000에 지금 이 12억 9000하고 8000만 원 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13억 7000으로 저희는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용은 다 수용을 하는 건데요. 그 금액은 저희가 명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개 합쳐서?

예.

34쪽,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중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억 원 반영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1억 5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억 원 반영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1억 5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환경개선비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84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환경개선비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84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이요.

36쪽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의 78.6%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안은 개소당 180만 원 증액, 2안은 개소당 106만 원 증액, 3안은 69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옆 페이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예산 46억 원을 기본운영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 종사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및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지역아동센터 및 환경개선 예산을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유급병가제 도입, 법정 정규인력 1명 증원 등의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의 78.6%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안은 개소당 180만 원 증액, 2안은 개소당 106만 원 증액, 3안은 69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옆 페이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예산 46억 원을 기본운영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 종사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및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지역아동센터 및 환경개선 예산을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유급병가제 도입, 법정 정규인력 1명 증원 등의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사실은 굉장히 낮아서 증액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 가이드라인 대비 78%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6페이지에 세 가지 안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내년도에는 한 91% 수준까지 올리면 그래서 22년까지 100%를 맞춰 가는 게 그나마 재정적으로도 가능하고 협의가 될 소지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2안으로 해서 253억 증액을 동의를 합니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지역아동센터제도에 대해서 기본운영비로 바꾸자, 이 제도는 폐지하고자 하는 신상진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라는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으로서 운영비로 바로 전환이 되면 모르겠지만 증액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바로 그냥 운영비로 전환하면, 쉽게 말하면 깎는 것만 깎이고 반영이 안 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일단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들하고 좀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사실은 굉장히 낮아서 증액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 가이드라인 대비 78%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6페이지에 세 가지 안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내년도에는 한 91% 수준까지 올리면 그래서 22년까지 100%를 맞춰 가는 게 그나마 재정적으로도 가능하고 협의가 될 소지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2안으로 해서 253억 증액을 동의를 합니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지역아동센터제도에 대해서 기본운영비로 바꾸자, 이 제도는 폐지하고자 하는 신상진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라는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으로서 운영비로 바로 전환이 되면 모르겠지만 증액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바로 그냥 운영비로 전환하면, 쉽게 말하면 깎는 것만 깎이고 반영이 안 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일단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들하고 좀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 몇 개인데 몇 개가 우수지역아동센터로 돼 있어요?

지금 4000개 중에……
4148개소인데 몇 개가 우수지역아동센터예요?

전체 20%, 40%,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에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원하겠네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이게 깎이는 것 자체는 원하지를 않고요.
놔두고 운영비는 따로 또 하려면 해라?

예, 그래서 운영비가 담보된다라고 하면 일부에서는 이걸 폐지 주장을 하지만 이게 폐지가 되고 운영비로 전환된다는 담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차관님 말씀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폐지하고 그 예산, 같은 예산을 옮겨서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너무 기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용이 전혀 없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재정 당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소지가 상당히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이걸 복지부가 지금 2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일반하고 우수지역아동센터로 구분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장에서 상실감 같은 게, 이거를 구분 지음으로 인해서 그런 게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반납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계 구분을 또 두 단계로 바꾸었지요. 두 단계로 바꿨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우수지역’이라고 하는 그걸 붙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46억을 없애면 이 예산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아까워서 이거라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하는 그런 식인데요. 저는 그러면 이 표현이라도 좀 바꿔야 돼요. 우수지역아동센터 말고 다른 걸로 표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단계 구분을 또 두 단계로 바꾸었지요. 두 단계로 바꿨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우수지역’이라고 하는 그걸 붙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46억을 없애면 이 예산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아까워서 이거라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하는 그런 식인데요. 저는 그러면 이 표현이라도 좀 바꿔야 돼요. 우수지역아동센터 말고 다른 걸로 표현 바꿀 수 없어요?
인증지역아동센터?

그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미인증이 돼 버리니까 또……
인증 그건 아닌데 계속 이걸 현장에서는 폐지시켜 달라고 하는 건데 차라리 그냥……
어린이집도 평가인증 때문에 본연의 업무 외에 평가인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결국은 일일보육일지를 돈 주고 사는 부작용까지 낳았잖아요, 그렇지요? 인터넷에 막 그게 돌아다녀요.
이것도 지역아동센터가 자기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행사도 같이 하고 공유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어디는 우수고 어디는 그냥이고 거기 등급을 매겨 놓으니까 아주 위화감이 생기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누구는 여기 다니는데 누구는 여기 다니고 이거 애들한테도, 수요자한테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정부가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한 2년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하나, 추가 인센티브를 이리 돌리면 어떠냐.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걸 삭감하고 이것 달라, 그건 기재부 예산 당국자하고 기술적으로 이게 우리가 시도를 해 봤는데 부작용이 좀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돈 갖고 이쪽으로 올려 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힘들 거예요. 왜 되지도 않는 것, 필드에서 안 좋아하는 걸 해서 돈만 낭비하고 이제 와서 이거 폐지해 달라고 그러냐 이런 핀잔도 조금 불편하실 거고 그러면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도 지역아동센터가 자기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행사도 같이 하고 공유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어디는 우수고 어디는 그냥이고 거기 등급을 매겨 놓으니까 아주 위화감이 생기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누구는 여기 다니는데 누구는 여기 다니고 이거 애들한테도, 수요자한테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정부가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한 2년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하나, 추가 인센티브를 이리 돌리면 어떠냐.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걸 삭감하고 이것 달라, 그건 기재부 예산 당국자하고 기술적으로 이게 우리가 시도를 해 봤는데 부작용이 좀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돈 갖고 이쪽으로 올려 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힘들 거예요. 왜 되지도 않는 것, 필드에서 안 좋아하는 걸 해서 돈만 낭비하고 이제 와서 이거 폐지해 달라고 그러냐 이런 핀잔도 조금 불편하실 거고 그러면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차관님이 기재부차관님한테 솔직히 고백을 하세요. 하셔서 인간적으로 이것 우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못 맞추고 있어서 여기가 불만이라는 이런 얘기보다는 의회에서 아주 지적이 많다, 우선 이 가이드라인을 맞춰 달라고 달달 볶으니 이게 급하니까 기술적으로 돌립시다 하고 한번 붙어 보세요. 시도를 해 보고, 노력을 좀 해 보시고 우리도 예결위원님들, 기동민 간사님하고 정춘숙 위원님하고……
저는 아닙니다. 맹성규 위원입니다.
하여간 간사님이 설득력 있게 가셔서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해결을 해 보자고요. 가이드라인에 1년 치 맞춰 놔야지…… 거기는 아이들도 약자인데 운영주체까지 약자를 만들고 약자를 계속 이렇게, 스트라이크 안 한다고 계속 뭉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적정 금액 78.6%뿐이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2안을 하면 91% 달성이 되고 만약에 46억을 여기다 갖다 붙인다면 100% 됩니까?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적정 금액 78.6%뿐이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2안을 하면 91% 달성이 되고 만약에 46억을 여기다 갖다 붙인다면 100%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00%가 되기 위해서는 30억이 돼야 되는데 지금 91%면 253억이기 때문에 47억을 보태더라도 300억 되거든요. 130억 정도 부족합니다.
130억이 부족해요?
그러면 지금 우수지역아동센터 이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것은 진즉 현장의 목소리가 아주 높았어요. 돈 주고 불만을 느끼는 제도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프로그램,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저소득 애들이 특히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해야 돼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이것을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라고 하면 안 되는가요? 그렇게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수지역아동센터 이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것은 진즉 현장의 목소리가 아주 높았어요. 돈 주고 불만을 느끼는 제도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프로그램,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저소득 애들이 특히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해야 돼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이것을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라고 하면 안 되는가요? 그렇게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안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지역아동센터 많이 가 봐요.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위해서 하는 행정적인 부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다른 평가하고 합쳐서 행정부담은 내년부터는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그게 제대로 평가도 안 되면서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막 이게 편파적이고 말입니다. 공정한 평가기준도 없으면서 그리고 평가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보육진흥원같이 저렇게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게 예를 들어서 관항목이라고 하면 목에 불과하니까 이 목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프로그램 다양하게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기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게 예를 들어서 관항목이라고 하면 목에 불과하니까 이 목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프로그램 다양하게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기지 마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복합적으로 정부 의견을 한번 내 보세요.
차관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복합적으로 정부 의견을 한번 내 보세요.

지금 주신 말씀 이렇게 내역을 바꿀 수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건 어찌 되었건 예산상으로 보면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감액을 하고 신규로 다른 쪽에 증액을 하는 의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남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다 말씀 주셨듯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 저희들도 늘 반성하고……
저희가 염려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남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다 말씀 주셨듯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 저희들도 늘 반성하고……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의견을.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그 안에 지금 저희가 단계를 낮추고 보상의 격차를 줄이는 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우수지역아동센터고 나는 아니다, 이 차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박탈감 내지는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을…… 제가 염려하는 바가 뭔지 아마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거 일단 보류하고요.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감 지적사항이에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친다고 위원님들이 다 국감에서 지적을 했고 장관님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안 된 걸 갖고 또 예산에서 지적을 하면 위원회안으로 증액하는 노력을 정부가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국감에서는 하겠다고 답변해 놓으시고. 국감에서 위증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 시키세요, 국감에서 하시겠다고 대답을 해 놓고.
작년, 재작년 계속 국감에서 지적했어요, 이거.
하여간 이거 보류 안건 할 때까지 기재부차관님하고 협의한 내용, 그다음에 이것 제도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금년도에 우리 위원회안으로 올리는 거, 이 세 가지를 좀 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그러면 액수가 최종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비가 앞의 이명수 위원님 안으로 하나로 정리되는 건가? 헷갈리네.

253억 원으로, 아까 36페이지는요……
그러면 앞에 이명수 위원님 284억은 뭐예요? 그게 정리가 253억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것 수용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 38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공기청정기 렌털 비용을 반영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공기청정기 렌털 비용을 반영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1안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1안요?

예.

39쪽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장애, 다문화 등 이용아동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공화 모델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로 추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7억 4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장애, 다문화 등 이용아동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공화 모델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로 추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7억 4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공공화의 종류가 아까 다문화, 장애, 야간…… 예, 알았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다음 40쪽,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중 지역아동복지사업은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위해 3억 4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옆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 예산 2억 1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옆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 예산 2억 1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두 가지 다 동의합니다.
다음요.

다음 아래쪽에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홍보관 신설을 위해 설계비, 콘텐츠 제작비 등을 반영해서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요.

다음 42쪽입니다.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재설계는 올해 통합 운영 중인 아동권리보장원 종사자 및 아동 관련 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재설계를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전담조직 신설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체계적인 사업현황 자료 등이 부재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운영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할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재설계는 올해 통합 운영 중인 아동권리보장원 종사자 및 아동 관련 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재설계를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전담조직 신설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체계적인 사업현황 자료 등이 부재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운영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할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요.

다음 43쪽입니다.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무연고 아동카드 DB 구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던 아동카드의 온라인 DB 구축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입소 당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장기실종아동의 조속한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5억 9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아래에 실종아동 통합연동시스템 구축은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관리되고 있던 실종아동정보시스템 및 경찰청 프로파일링시스템 간 통합연동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종아동 및 무연고 아동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2억 2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던 아동카드의 온라인 DB 구축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입소 당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장기실종아동의 조속한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5억 9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아래에 실종아동 통합연동시스템 구축은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관리되고 있던 실종아동정보시스템 및 경찰청 프로파일링시스템 간 통합연동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종아동 및 무연고 아동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2억 2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예, 2건 다 수용입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했어야 됐는데 빠져 가지고요. 아동권리보장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프로그램들 죽 구체적으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망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건의 원인도 찾고 또 대응책의 미비점도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동권리보장원 안에 아동학대 사례분석팀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한 4억 정도 해 가지고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망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건의 원인도 찾고 또 대응책의 미비점도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동권리보장원 안에 아동학대 사례분석팀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한 4억 정도 해 가지고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말씀…… 43쪽에 장기실종아동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왜 복지부에서는 올해나 또 내년 예산안에 이런 사업을 생각을 못 했어요? 왜 없어요?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나?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통합 과정에서 발굴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올해 있는 예산의 일부를 전용해서 한 3억 원가량……
이것을 복지부에서 우리 김세연 위원장님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통합 과정에서 발견했고요.
그러면 ‘복지부’를 쓰라니까. 내가 오해하잖아, 복지부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의는 내가 했어요. 국감에서 질의는 제가 했는데……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은 수용이고,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추가 사업……

예, 수용이고요. 정춘숙 위원님이 주신 안도 지난번에 사실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안이고 저희들 수용합니다.
4억 수용요?

예.

다음 44쪽, 인구교육 추진지원 중 사회인구교육 지원사업은 군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인구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군․공공기관 대상 인구교육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요.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인데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사업 초기에 비해 실집행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지 못한 실정이므로 향후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입니다.
사업 초기에 비해 실집행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지 못한 실정이므로 향후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예산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노화연구를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설계비 예산 2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노화연구를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설계비 예산 2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되어서 이 내용이 제안이 됐었고 저희가 이것은 타당성조사 연구를 추진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그나마도 이 기관이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역량평가에서 탈락을 해서 사실은 타당성연구조차 쉽지 않은 사안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기본․실시설계비를 지금 반영하는 것은 저희로 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일종의 R&D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지금 유사한 사업이 과기부에서 뇌연구소와 같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기본․실시설계비를 지금 반영하는 것은 저희로 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일종의 R&D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지금 유사한 사업이 과기부에서 뇌연구소와 같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용 곤란요?

예.

47쪽,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관련 두 가지 신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가정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캠페인 진행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가정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캠페인 진행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찬성합니다.

수용을 하는데요. 다만 위원님, 이것을 신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기존에 대국민 정책홍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내역사업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디엔가 들어간다 이거지요?

예, 들어가는데 과목을 하나 별도로 신설할 실익이 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과목에다가 넣자는 것입니다.
예산은?

예산은 수용하고요, 금액은.
잠깐만,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지금 출산장려라고 하는 차원으로 캠페인 하는 것은 이미 많이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바꿨거든요. 더구나 대상을 다문화가정으로 특화해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만 특화해서 출산장려를 한다? 사실은 전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굉장히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문화로 특화한다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출산의 도구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홍보 내용에 대해서 다문화로 특화하는 것 또 ‘출산장려’라는 말을 쓰는 것,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출산장려라고 하는 차원으로 캠페인 하는 것은 이미 많이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바꿨거든요. 더구나 대상을 다문화가정으로 특화해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만 특화해서 출산장려를 한다? 사실은 전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굉장히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문화로 특화한다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출산의 도구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홍보 내용에 대해서 다문화로 특화하는 것 또 ‘출산장려’라는 말을 쓰는 것,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현재 내역사업의 내용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이고요. 출산장려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인식개선사업 전체가 기본계획의 영향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표현상에 ‘다문화’를 명시하니까…… 그런 가정들이 정부정책 홍보에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접근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홍보 이렇게 바꿔 가지고 표현을 해 주세요.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캠페인을 ‘다문화’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다음.
다음.

다음 아래에 시시콜콜 100인 토크입니다.
올해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시시콜콜 100인 토크 사업을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3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올해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시시콜콜 100인 토크 사업을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3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액은 수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유사 내역사업, 출산인식 전환 사업으로 이 내역을 포함시키는 데 동의합니다.

다음은 48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관련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수립을 예산안 검토와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데 현재 그 역할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가 수행 중이므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수립을 예산안 검토와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데 현재 그 역할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가 수행 중이므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하고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하고 역할 분담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 관련해서 대국민 대상의 광고 제작 및 광고 송출 확대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홍보 지원을 위해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래를 같이 설명드리면 저출산․고령화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모델 개발 지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지역별 여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유형에 맞는 맞춤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므로 지역맞춤형 정책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1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래를 같이 설명드리면 저출산․고령화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모델 개발 지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지역별 여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유형에 맞는 맞춤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므로 지역맞춤형 정책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1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수용을 하고요. 다만 50페이지의 51억 원은 지금 위원회가 직접 사업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복지부가 사업 집행을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한다 이거지요?

예.
이것을 바꿔서……

예, 복지부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저출산․고령화, 인구, 참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거예요. 홍보한다, 연구한다 맨날 이래 가지고 80조, 100조 들여도 인구 증가 안 됐지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에 있어서. 저출산이 뭐 홍보한다고 출산율 늘어나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모릅니까? 이런 예산, 이렇게 맨날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정부가―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홍보하고 연구하고 용역하고 대책 세우고 이렇게 몇 조, 몇 조 쓴 것이 지금 80조, 90조가 되어도 인구 0.9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뭘 해야 되는가, 10억이라도 20억이라도 효과가 어느 정도 났어야 되는 건데 정부로서는 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겠지요. 나도 이해는 됩니다만 완전히 인식의 전환을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51억 넣고, 몇 억 넣고, 몇 억 넣고, 나중에 100조 넣고 해도 인구 증가는 안 되고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 하기는 하겠지요. 하는데, 한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 참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거예요. 홍보한다, 연구한다 맨날 이래 가지고 80조, 100조 들여도 인구 증가 안 됐지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에 있어서. 저출산이 뭐 홍보한다고 출산율 늘어나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모릅니까? 이런 예산, 이렇게 맨날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정부가―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홍보하고 연구하고 용역하고 대책 세우고 이렇게 몇 조, 몇 조 쓴 것이 지금 80조, 90조가 되어도 인구 0.9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뭘 해야 되는가, 10억이라도 20억이라도 효과가 어느 정도 났어야 되는 건데 정부로서는 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겠지요. 나도 이해는 됩니다만 완전히 인식의 전환을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51억 넣고, 몇 억 넣고, 몇 억 넣고, 나중에 100조 넣고 해도 인구 증가는 안 되고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 하기는 하겠지요. 하는데, 한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저도 그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이게 내년도에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지금 4차 고령화 기본계획 정책연구가 3억 들어가지요?

예.
이 3억 빼고 나면 어떻게 보면 연구과제 수는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액수는 늘어나지만. 그래서 지금 물론 1억 5000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하기는 했지만 연구과제 수는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문제없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기한 수준이라서……
그 정도면 되겠어요?

예, 그쪽의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요.

다음 51쪽, 다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338억 4500만 원입니다.
52쪽 보시면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감액의견은 세 가지인데 감액사유는 유사합니다. 먼저 232억 1000만 원에 대한 감액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이 2019년 6월 기준 실집행률은 17.5%에 그치고 금년도 신규 설치 목표는 150개소인데 9월 현재 60개소 설치에 불과하며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당 이용 인원은 당초 50명의 3분의 1 수준인 17명 수준이므로 2020년 신규 증액분 23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유사한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의 3분의 2인 22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에는 101억 54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증액의견도 있습니다.
초등 방과 후 공적돌봄 제공률이 13%에 불과하므로 서울시 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설치비․인건비 등 지원 확대를 위해 200억 5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직원 추가 배치, 종사자에 대한 적정 인건비 반영 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52쪽 보시면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감액의견은 세 가지인데 감액사유는 유사합니다. 먼저 232억 1000만 원에 대한 감액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이 2019년 6월 기준 실집행률은 17.5%에 그치고 금년도 신규 설치 목표는 150개소인데 9월 현재 60개소 설치에 불과하며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당 이용 인원은 당초 50명의 3분의 1 수준인 17명 수준이므로 2020년 신규 증액분 23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유사한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의 3분의 2인 22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에는 101억 54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증액의견도 있습니다.
초등 방과 후 공적돌봄 제공률이 13%에 불과하므로 서울시 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설치비․인건비 등 지원 확대를 위해 200억 5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직원 추가 배치, 종사자에 대한 적정 인건비 반영 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17개소 만들고 금년에도 150개소인데 금년의 150개소는 지금으로 봐서는 다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103개소가 오픈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55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예산인데 아무래도 초기의 사업 집행 부진 때문에 이런 감액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방과 후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불가피한 아동들에 대한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사업이고 사실은 지자체하고…… 인식이 좀 부족하거나 여건이 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한 328개소는 확충하겠다라는 내용을 받았고요. 지자체로부터 수요조사를 했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취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보다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증액의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증액의견 전체를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는 좀 고민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이렇게 되면 시설 리모델하는 비용을 개소당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좀 부족하다 특히 신규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공간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는 데는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 기준금액을 2000만 원 증액을 하는 그러니까 총 7000만 원으로 올려 주는 안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인건비도 돌봄 선생님을 일괄적으로 증원 배치하자는 안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동 수의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 20인 이상이 넘는 돌봄센터에 대해서 추가 1인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방과 후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불가피한 아동들에 대한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사업이고 사실은 지자체하고…… 인식이 좀 부족하거나 여건이 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한 328개소는 확충하겠다라는 내용을 받았고요. 지자체로부터 수요조사를 했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취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보다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증액의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증액의견 전체를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는 좀 고민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이렇게 되면 시설 리모델하는 비용을 개소당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좀 부족하다 특히 신규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공간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는 데는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 기준금액을 2000만 원 증액을 하는 그러니까 총 7000만 원으로 올려 주는 안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인건비도 돌봄 선생님을 일괄적으로 증원 배치하자는 안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동 수의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 20인 이상이 넘는 돌봄센터에 대해서 추가 1인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수용을 합니다.
차관님, 돌봄사업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여가부에서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시설은 몇 개나 되지요?

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부는 방과 후에 교실을 활용을 해서 학교 내에서 해 오고 있고……
교실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학교 내에서. 그것 잘 되고 있어요.

학교 내에서 좀 하기 어려운 지역은 총 1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을 저희가 가져가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이 정부에서 지금 세 군데로 쪼개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진즉 처음부터 학교에서는 했어요, 교실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방과후아카데미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5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체계는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크게 두 축인데 학교에서 10만 정도를 하고요, 지역사회에서 한 10만 정도를 늘리는 걸로, 2022년까지. 그래서 한 20만 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가부는 몇 개를 늘리고 복지부는 몇 개를 늘릴 예정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10만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돌봄에서는 복지부에서 다함께돌봄센터 9만, 지역아동센터 1만 이렇게 해서 10만을 늘릴……

아동 수 기준입니다.

아동 수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는?

여가부에서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혼동이 와요. 이름이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동을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맞는데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데 저도 지금 혼동이 와서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했지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다 방과 후까지 책임져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사실은 있었고 그런 식으로 협의가 좀 진행됐었는데 학교 당국에서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책임 문제 또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가 다 커버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로 가정으로 가거나 여기서 돌봐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로 가정으로 가거나 여기서 돌봐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건은 안 되니까.

예.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대안이 지금 한 30만 명 정도 중에서 커버 안 되는 아이들을 2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33만 중에 다른 보호 대상이 되고 지금 커버 안 되는 아이들 20만을 학교에서 돌봄을 일단 최소한 목표 10만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안 되는 나머지는 복지부가 책임지고 10만을 커버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확충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좋은데 여가부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름도 조금 다르지요?

그것은 기존에 있던 청소년위원회에서……
국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혼동을. 이렇게 부처가 쪼개기 식으로, 여가부에서 하지 복지부에서 하지……
여가부는 청소년 공부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지 못해서 그런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없애지를 못해서……
그런 것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더 좋게 끌어들이면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도를 안 해 봐서 하는 얘기고 지역사회에서는 두 군데가 붙어 있어도 서로 각각 하는 거예요. 그런 것 통합하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도도 안 한 것이고. 그걸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 감액의견을 낸 것은 지금 한 개소당 50명 정도를 수용 가능 인원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금년 평균 17명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낭비가 되는 거지요. 매년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수요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9월까지는 64개소였는데 11월 현재까지 몇 개소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내가 이 감액의견을 낸 것은 지금 한 개소당 50명 정도를 수용 가능 인원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금년 평균 17명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낭비가 되는 거지요. 매년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수요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9월까지는 64개소였는데 11월 현재까지 몇 개소라 그랬어요?

103개.
103개?

예.
그러면 47개를 11월․12월에 다 오픈할 수 있어요?

예, 연말까지는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 그때까지는 되는 걸로.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하면 너무 차별이 되는 거야. 여기는 가정형편이 어렵든 안 어렵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는 태생 자체가 부모님들 돌봄이 안 되는 경우의 학생들을 지역사회에서, 처음부터 정부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뜻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모아서 케어를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제도권에서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나가다가 이 차를 타느냐, 이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 우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로 딱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하고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저기는 집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일일이 내가 표현하기 민망해서 나열을 안 하는데 이렇게 낙인이 찍혀 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걸 벌써 한 연도가 얼마입니까, 4000개가 넘는 센터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 또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눠 주라는데 그것도 안 해 줘 가지고 급하면…… 인건비 안 주고 어떻게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먼저 주면 부식비라든지 이런 데서 달리고, 그것 다 주고 나면 센터장은 못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벌써 내가 이것 8년째 얘기하는 거야, 8년째. 보건복지위원 8년 하면서 8년 내내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고. 이걸 이렇게 해결을 못 해요, 한쪽은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걸 갖다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내가 오기로 삭감하라 그런 거예요, 오기로.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하면 너무 차별이 되는 거야. 여기는 가정형편이 어렵든 안 어렵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는 태생 자체가 부모님들 돌봄이 안 되는 경우의 학생들을 지역사회에서, 처음부터 정부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뜻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모아서 케어를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제도권에서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나가다가 이 차를 타느냐, 이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 우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로 딱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하고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저기는 집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일일이 내가 표현하기 민망해서 나열을 안 하는데 이렇게 낙인이 찍혀 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걸 벌써 한 연도가 얼마입니까, 4000개가 넘는 센터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 또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눠 주라는데 그것도 안 해 줘 가지고 급하면…… 인건비 안 주고 어떻게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먼저 주면 부식비라든지 이런 데서 달리고, 그것 다 주고 나면 센터장은 못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벌써 내가 이것 8년째 얘기하는 거야, 8년째. 보건복지위원 8년 하면서 8년 내내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고. 이걸 이렇게 해결을 못 해요, 한쪽은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걸 갖다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내가 오기로 삭감하라 그런 거예요, 오기로.
내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언제 시행된 거지요? 지금 98개 생겨 있고 103개,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
이게 언제 시행된 거지요? 지금 98개 생겨 있고 103개,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

작년에 17개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판은 어떻게 걸어요, 동네에서? ‘다함께돌봄센터’라 그러나?

서울은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서울키움센터라고.
키움센터. 이것의 운영 주체는 뭐예요?

운영 주체는 서울시가 설립을 해서……
서울에서만 하나, 이게?

아닙니다. 설립을 해서……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직접 설립을 해서 법인이나……
위탁을 주고?

예, 협동조합에 위탁을 줍니다.
복지부는 돈 주고 운영비는 매칭으로 하나요?

운영비는 지금 매칭……
복지부 국비 100%인가?

아닙니다. 매칭으로 줍니다.
매칭으로 해서?

예, 매칭으로 주고 그다음에……
좋아요.
그러면 드림스타트센터라고 있지요? 18대 때 내가 그것……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여가부 이런 데서 하는 것들, 이게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드림스타트센터라고 있지요? 18대 때 내가 그것……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여가부 이런 데서 하는 것들, 이게 어떻게 달라요?

드림스타트는 직접 서비스가……
취학 전 아동인가?

아니요. 취학계층이 맞는데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병 나면 병원 데려다 주고……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는지……
저소득층인가,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소득,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층.

예, 지역아동센터는 나와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자꾸 복지부 담당 부서에서 뭘 만들려 그러는 것 같아. 지역아동센터를 300억이면 인건비도 다 채워줄 수 있잖아요, 올해 100억이고. 한 곳에 모아서 한 곳에 가난한 애들이든 저소득층 아닌 애들이든 다 모아서 질 높게 서비스해 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애들 이동 수단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시골 같은 데 애들 주거지하고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심지는 또 가깝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펼치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등돌봄교실도 있지요?

그건 학교에서 하는……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면 또 그 얘기예요. 지역아동센터도 초등학생이 있거든요. 애프터 스쿨이잖아요, 방과후학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가 다 있는데 초등돌봄교실도 맞벌이 학부모들이 되게 선호한대요. 부처 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자꾸 신설되고 있고 또 복지부 내에서도 이게 신설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불평을 해요,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많이 불평을 하고.
또 계속 말씀하셨지만 주는 돈이 분산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원장 가져가는 돈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임대료 매번 내는 돈은 안 준대요. 지역아동돌봄센터도 운영비나 시설 개선비는 주는데 월세 내는 건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월세 내고 나면 굉장히 힘들다고 월세 내는 것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월세 내는 건 왜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룰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가 다 있는데 초등돌봄교실도 맞벌이 학부모들이 되게 선호한대요. 부처 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자꾸 신설되고 있고 또 복지부 내에서도 이게 신설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불평을 해요,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많이 불평을 하고.
또 계속 말씀하셨지만 주는 돈이 분산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원장 가져가는 돈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임대료 매번 내는 돈은 안 준대요. 지역아동돌봄센터도 운영비나 시설 개선비는 주는데 월세 내는 건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월세 내고 나면 굉장히 힘들다고 월세 내는 것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월세 내는 건 왜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룰이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있어서 대부분 그런 것들을 설립할 때 가지고 오라고 시설 요건들로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월세로 빠져 나가면 운영비 자체가, 아이들의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더라고. 보면 만족도는 높아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 있는 동네에서는 지역아동센터든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기에서 애들이, 상처받은 애들끼리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으로 돌보기 때문에 애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데 그것 운영하는 사람은 되게 어려워해요. ‘시설 개선비는 내가 따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필요 없어요. 지금 월세 나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다음에 교사들 인건비가 너무 적어요’ 꼭 필요한 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돈은 지원 안 되고, 시설 개선비는 임대한 곳을 더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은 남의 건물 광내게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돈은 정부에서 나와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안 나와.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김승희 위원님 삭감안에 동의하고 그리고 제도개선을 좀 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이 돌봄센터를 이용자의 소득에 따라서 나누지 않고 통폐합해서 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합니다.
저도 이야기할게요.
남 위원님 하시고.
저는 아까부터 신청했어요.
애초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이 뭔가 비슷한 게 중복돼서 지역에서 혼선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초기부터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돌봄하고 방과후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능이 좀 있는 거고, 다함께돌봄은 교육 기능은 사실상 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또 설립 주체도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하는 성격인 거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은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공공시설에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자체 매칭비가 일정하게 똑같이 내려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지자체는 지자체 부담 때문에 못 하는 거보다 공공시설을 못 찾아서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에 있어서 좀 변화를, 약간 임대방식도…… 아까 임대료도 나왔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지역아동센터가 다함께돌봄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융합형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일 지역아동센터에 맡길 부모도 있고, 몇 시간만 다함께돌봄에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융합형 방식으로도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어쨌든 이게 처음에 저희가 시범사업 했고 올해 150개까지 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 지금 지자체가 요구한 게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수요제출 건수가 한 330개인 것으로 11월 현재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550개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조금 줄이고 리모델링비를 조금 더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000만 원 갖고는 너무 적어요, 리모델링비가. 그래서 이것을 7000만 원 정도로 단가를 올리고 개소 수를 약간 줄이고.
그리고 운영비가 월 30만 원? 이것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조금 업그레이드시켜 줘서 이걸 실질적으로 하고, 앞으로의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융합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는 것 있잖아요, 설치할 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다함께돌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니까 갈등도 안 일어나고 지역아동센터도 훨씬 더 임대료도 지원이 되거나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지자체가 해 주는 거지요, 보증금 계약을. 그런 식으로 방식을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깎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산 범위 안에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이 뭔가 비슷한 게 중복돼서 지역에서 혼선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초기부터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돌봄하고 방과후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능이 좀 있는 거고, 다함께돌봄은 교육 기능은 사실상 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또 설립 주체도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하는 성격인 거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은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공공시설에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자체 매칭비가 일정하게 똑같이 내려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지자체는 지자체 부담 때문에 못 하는 거보다 공공시설을 못 찾아서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에 있어서 좀 변화를, 약간 임대방식도…… 아까 임대료도 나왔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지역아동센터가 다함께돌봄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융합형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일 지역아동센터에 맡길 부모도 있고, 몇 시간만 다함께돌봄에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융합형 방식으로도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어쨌든 이게 처음에 저희가 시범사업 했고 올해 150개까지 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 지금 지자체가 요구한 게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수요제출 건수가 한 330개인 것으로 11월 현재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550개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조금 줄이고 리모델링비를 조금 더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000만 원 갖고는 너무 적어요, 리모델링비가. 그래서 이것을 7000만 원 정도로 단가를 올리고 개소 수를 약간 줄이고.
그리고 운영비가 월 30만 원? 이것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조금 업그레이드시켜 줘서 이걸 실질적으로 하고, 앞으로의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융합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는 것 있잖아요, 설치할 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다함께돌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니까 갈등도 안 일어나고 지역아동센터도 훨씬 더 임대료도 지원이 되거나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지자체가 해 주는 거지요, 보증금 계약을. 그런 식으로 방식을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깎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산 범위 안에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중 위원님.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나도 좀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저소득층이 차별되는 것 같아요. 드림스타트 이럴 때 행사 가고 교육하는데 케익 만들기 가 보면 다 가족들이 오는데 기가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소득에 차별을 둬 가지고 대우할 것이 아니고 같이해야만 저소득층 아이들도 경쟁력 있게 더 성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딱 묶어 놓으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한번 잘살아 보겠다 하는데 이런 아이들만 다 묶어 놓으면 또 그래요. 같이 어울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표 안 나게 어울리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정책부터 이렇게 차별이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또 혜택을 받는 곳, 안 받는 곳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개소당 보조금이 적어 가지고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명실공히 개소당 지원 금액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고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남인순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좀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저소득층이 차별되는 것 같아요. 드림스타트 이럴 때 행사 가고 교육하는데 케익 만들기 가 보면 다 가족들이 오는데 기가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소득에 차별을 둬 가지고 대우할 것이 아니고 같이해야만 저소득층 아이들도 경쟁력 있게 더 성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딱 묶어 놓으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한번 잘살아 보겠다 하는데 이런 아이들만 다 묶어 놓으면 또 그래요. 같이 어울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표 안 나게 어울리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정책부터 이렇게 차별이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또 혜택을 받는 곳, 안 받는 곳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개소당 보조금이 적어 가지고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명실공히 개소당 지원 금액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고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남인순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개선에는 정부도 동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삭감과 증액 의견이 있는데 지금 결정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보류할까요?

지금 남인순 위원님 안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것은 보류해 주시면 보류사업 할 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는 특히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어떻게 역할 구분 내지는 연계하거나 아니면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아마 유재중 위원님 지역구였던 것 같은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봤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특히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어떻게 역할 구분 내지는 연계하거나 아니면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아마 유재중 위원님 지역구였던 것 같은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봤습니다.
아이고, 전국에 하나 있는 것 자꾸 그런 것 가지고 하시지 말고 보편적으로……

아닙니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정리하시자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개선방안,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사업은 실현 가능한 개수 조정, 그다음에 개소별로 운영비와 리모델링 비용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안, 이거를 해서 정부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류안 할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개선방안,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사업은 실현 가능한 개수 조정, 그다음에 개소별로 운영비와 리모델링 비용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안, 이거를 해서 정부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류안 할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 저희도 똑같은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국정감사 때도……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장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고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지적받는 거예요.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산을 하는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총 32만 명에 대해서 1인당 250만 원씩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산을 하는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총 32만 명에 대해서 1인당 250만 원씩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건 좀 선행적인 검토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용이요?

수용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안 계신데…… 보류합시다.

55쪽, 노후준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는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국민연금에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지역센터 확충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도 18억 원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국민연금에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지역센터 확충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도 18억 원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3억하고 지역센터 확충 예산으로 15억을 지원하자는 건데요. 중앙의 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방에서는 이 업무를 직접 연금공단이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지자체들이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에 3억씩 5개 권역에 50% 매칭사업을 하면 6억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6억 원 증액이요?

아닙니다. 내용은 수용을 하는데……

내용은 18억이 같은데요, 내역을 좀 방법을……

내역을 연금공단에 3억 원, 그다음에 5개 지역 3억 원씩 15억 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관련입니다.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상담체계 마련이 시급하므로 위기임신전문상담센터 상담 전문인력 확충 및 인공임신중단시술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위해 11억 4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관련입니다.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상담체계 마련이 시급하므로 위기임신전문상담센터 상담 전문인력 확충 및 인공임신중단시술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위해 11억 4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용입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 증액의견입니다. 난임시술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신선배아 시술 지원액을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291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전액 본인 부담인 항목이 일부 있고요. 또 일부 본인부담을 30% 해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전액을 다 본인 부담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자고 하시는 거라서 이것은 최소한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밑에 부분 신선배아에 대한 시술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과 관련해서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을 30% 하면서 하고 있고 국고사업으로는 역할분담을 해서 자기 본인,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중산층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분담을 하고 있어서 지급기준에서 중위소득의 180% 이것은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신선배아 시술에 관해서는 본인부담을 급여범위 안에 있는 것은 한 1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내역에서 그렇게 조정하면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액은 불필요하고 위원님의 취지는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을 30% 하면서 하고 있고 국고사업으로는 역할분담을 해서 자기 본인,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중산층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분담을 하고 있어서 지급기준에서 중위소득의 180% 이것은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신선배아 시술에 관해서는 본인부담을 급여범위 안에 있는 것은 한 1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내역에서 그렇게 조정하면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액은 불필요하고 위원님의 취지는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증액이 안 된다고요?

증액이 지금 건보가 계속 급여 확대를 해 와서 계속 불용이 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위원님의 취지는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부담 10%……
현행 지원대상이 중산층?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 중위소득의 180% 돼 가지고……
중위소득의 180%면 얼마 정도?

그러면 한 오륙백 만 원 정도 봅니다.

2인 가구 기준 523만 원입니다.
거기까지만 지원을……

건보는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고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취지가 뭐예요, 저출산 해결책의 일환인가? 근본이 뭐예요?

두 가지 다입니다. 그게 요새 여러 가지 사유로……
간단하게 좀 답변해요.

난임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난임이,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의 일환이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뭇거리면 그게 아니지.

딱히 그것만은 아니어서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난임이라고 하는 게 건보에서 적용이 안 되다가 이걸 일반회계 사업으로 죽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이 2인 가구 오백 얼마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 건강보험으로 들어갔고요.
보험 적용되잖아요?

적용되고 본인부담에 한해서 좀……
거기에 또 지원을 해 준다고?

예, 신선배아 같은 경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것 제안을 했던 내용……
잠깐만, 내가 안 끝났는데 말씀 정리 좀 하고요.
아직 안 끝나셨어요?
그러면 지금 김명연 위원님 제안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다 해 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보랑 역할분담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역할분담 없어지고…… 저는 난임부부 지원이 사실 돈을 좀 적당한 데, 좋은 데 더 많이 써야 되잖아. 저는 이게 저소득층, 소득이 없고 애는 갖고 싶고 못 하는 사람들에 좀 더…… 지금 3차까지 보험이 되나요? 2차까지 되나?

지금 17회까지 저희가 보험을 확장을 해 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0회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인데……
17회까지 보험이 돼요? 그렇게 많이 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건 저출산의 해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복지 차원이에요.

예,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가정이 애 갖고 싶은데 못 할 때 거기에 지원을 제대로 해 주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아주 그냥 많이씩, 완전 면제로 다 해 주거나 그런 정책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의 없게 하고 본인부담 10% 정도만 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제 얘기 끝입니다.
그러면 이건 수용곤란이 아니고 부분수용 아닙니까? 내부에서 내역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증액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180% 기준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구체적인 예산 수요를 필요한 대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갖고 다룰 테니까 보류합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따로 내역을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계산해 주세요.

58쪽, 임산부 특화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상담ㆍ교육이 필요하므로 보건소 개소당 지원액 2000만 원 인상하고, 중앙서비스 지원단 운영비 증액을 위해 총 6억 6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상담ㆍ교육이 필요하므로 보건소 개소당 지원액 2000만 원 인상하고, 중앙서비스 지원단 운영비 증액을 위해 총 6억 6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이요.

59쪽, 복권기금 소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증액의견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관련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제도개선과 부대의견인데요. 첫 번째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이 그룹홈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부대의견인데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요. 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을 현재 복권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내용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증액의견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관련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제도개선과 부대의견인데요. 첫 번째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이 그룹홈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부대의견인데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요. 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을 현재 복권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83.9%인데요, 89.9% 정도의 수준인 2안으로 일단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다 가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2022년까지 맞추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2안, 1703억 원 증액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3% 증액을 하는 안으로 저희는 수용을 합니다.
그 뒤에 부대의견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은 합니다만 기동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꼭지 부분은 저희가 요보호아동 그룹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집행기준 마련은 먼저 그렇게 집행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하려면 저희가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뒤에 부대의견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은 합니다만 기동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꼭지 부분은 저희가 요보호아동 그룹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집행기준 마련은 먼저 그렇게 집행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하려면 저희가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종사자들이 노동부에다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를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정부가 하라는 대로 안 해 주면 고발당하면 거기 끌려가서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정부는 막 어겨도 되는 거예요? 고발당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아니, 민간기업에다가는 다 망해가는 중소기업들한테 근로시간 정해 놓고 사용주하고 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도 인위적으로 정해 놓고 못 하게 하고, 언제까지 최저임금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확 올려놓고 지금 전부 문 닫게 해 놓고, 정부가 해 줘야 될 데……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분야가 아니에요, 이 액수가. 여태껏 정부가 수용해서 통과시킨 예산하고 이것하고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차연도에 해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걸 2022년도까지 끌겠다는 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민간기업들한테는 하다못해 자영업자까지 그걸 맞춰 주라고 해 가지고 문을 닫게 만들어 놓고 아니, 어떻게 이걸 해마다…… 정부가 이것이 액수가 너무 과해서 재원 조달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면 1년, 2년 미루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요. 금액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민간기업들한테는 하다못해 자영업자까지 그걸 맞춰 주라고 해 가지고 문을 닫게 만들어 놓고 아니, 어떻게 이걸 해마다…… 정부가 이것이 액수가 너무 과해서 재원 조달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면 1년, 2년 미루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요. 금액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22년에 올라가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똑같은 개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나 여기나. 거기나 법정 장애인시설이나 세 가지 다 같은 거예요. 법인이 안 된 장애인시설 있지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렇게 어렵고. 큰 복지시설 이런 데 제도권에서 보장받고 하는 데하고 자기가 자기 시설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 인건비 맞춰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올려서 해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78.6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83.9…… 차이를 좀 맞춰야 되잖아요. 기관마다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하나, 원칙이 없어.
그냥 다 100% 맞춰서 해 줘야지. 제대로 임금을 주고……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해 봐요.
이것도 보류하고요. 아까 지역아동센터 정리하듯이 같은 개념으로 인건비만큼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왜 다른 데는 다 해 주고 여기만 안 해 주냐고. 이 사람들이 정부에 뭐 잘못 찍혔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출발 자체나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위원장님도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제가 부연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배경들이 좀 있어서 이게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022년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출발 자체는 본인들이 알아서 한 거지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봉사활동하려고 지역사회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경제 좋고 그럴 때는 기부하고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또 그분들도 시설 할 때 자기 시설을 내놓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려워서 후원금도 안 들어오고 이럴 때 운영이 어려워서 아이들 급식까지 수준이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고 종사자가 나가고 막 월급을 못 받아서 그런 상황이 됐으면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은……
또 기재부에다가 우리 위원회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인건비 안 지킨다고 막 고용노동부에 고발까지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여기는 안 하냐고 질타를 하니 기재부에서 이것을 해 주시오 하고 좀 적극성을 띠라는 말이에요.
또 기재부에다가 우리 위원회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인건비 안 지킨다고 막 고용노동부에 고발까지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여기는 안 하냐고 질타를 하니 기재부에서 이것을 해 주시오 하고 좀 적극성을 띠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이것 같이 보류할 테니까 아까 그것하고 같이 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기준대로 100%에 맞춰서 하여간 기재부하고 한번 싸우자고요.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범죄피해자보호기금입니다.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인데요. 지적사항은 현재 아동학대 예산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복지부 일반회계로 나뉘어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회계로 일원화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인데요. 지적사항은 현재 아동학대 예산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복지부 일반회계로 나뉘어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회계로 일원화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요.

62쪽 내용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파주․광주․오산․하남 신설을 위해서 12억 증액, 두 번째는 대구 달성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설을 위해서 6억 원 증액입니다. 세 번째는 내년도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7개소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운영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파주․광주․오산․하남 신설을 위해서 12억 증액, 두 번째는 대구 달성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설을 위해서 6억 원 증액입니다. 세 번째는 내년도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7개소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운영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전체 수요조사 했을 때 정부에서 2개 반영하고 나머지 5개 증액에 수용해서 3억 원 곱하기해서 15억 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수용하는 것으로……
잠깐만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가 반영을 안 한 지역들이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만 필요해요?

저희들이 분포를 감안한다든지 아동학대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하겠다라고 낸 지역이 이런 곳들입니다.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조사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보육정책관.

다음은 보육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중 0∼2세반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네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예산 대비 부모보육료 7%, 기본보육료 26%를 각각 인상하기 위해서 33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대비 보육료 인상을 위해서 189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급․간식비 기준액 1일당 1745원을 2600원까지 인상하기 위해서 897억 7705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는 급․간식비 2300원 인상을 위해서 524억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중 0∼2세반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네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예산 대비 부모보육료 7%, 기본보육료 26%를 각각 인상하기 위해서 33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대비 보육료 인상을 위해서 189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급․간식비 기준액 1일당 1745원을 2600원까지 인상하기 위해서 897억 7705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는 급․간식비 2300원 인상을 위해서 524억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육료는 저희가 19년 표준보육비용 산정 결과를 반영한 2165억 81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종일반 기준으로 했을 때 9.9% 인상하는 수준이고요. 급․간식비는 김명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2600원으로 인상을 하기 위한 897억 77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다음요.

다음 65쪽, 장애아 보육료 증액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아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준보육비용에 도달하기 위해서 25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급․간식비를 2600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14억 2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아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준보육비용에 도달하기 위해서 25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급․간식비를 2600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14억 2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각각 수용합니다.
다음요.

다음 66쪽, 연장보육료입니다.
연장보육료 단가 현실화를 위해 시간당 지원단가를 1000원씩 인상하기 위해서 386억 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연장보육료 단가 현실화를 위해 시간당 지원단가를 1000원씩 인상하기 위해서 386억 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 저희가 수용을 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실 현실적으로 한번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안, 지금 연장보육료 단가를 올리는 안도 필요합니다마는 이게 내년에 저희가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하고 예를 들면 지금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예산도 또 별도로 있는데요. 그것도 55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할 수 있으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수용한 것만 해도, 그 앞에 수용한 것만 해도 금액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순위를 좀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할 수 있으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수용한 것만 해도, 그 앞에 수용한 것만 해도 금액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순위를 좀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보육대란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쳐 버리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올려서 예결위에 가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 같이 해 보시기로 하십시다.

제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래도 저희가 예산 심사를 받아봤고 예결위에서도……
지금 모든 예산이, 어제오늘 계속 다루는 예산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남은 2개 국 보육국하고 장애인국이 사실은 저로서도 굉장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증액해 온 규모보다 거의 2배 반 이상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들어 있는데요.
사실 내용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타당성이 있고, 제가 이것 수용 안 하겠다고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은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한번 위원님들도…… 만약에 위원회에서 이것 다 수용하자고 하시면 보건복지부가 상임위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의 저쪽 가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취지도 맞으신데 위원님들도 한번 이 부분은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내용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타당성이 있고, 제가 이것 수용 안 하겠다고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은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한번 위원님들도…… 만약에 위원회에서 이것 다 수용하자고 하시면 보건복지부가 상임위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의 저쪽 가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취지도 맞으신데 위원님들도 한번 이 부분은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보육의 현실을 깊이 깨닫고 계시고 있고 또 나름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가셔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되어서 각인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양질의 보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아까도 예산을 수용하셨지만 두 끼 간식에, 한 끼 점심에 1745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육료를 인상을 안 해 주면 다른 것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르지 마시고 통과를 일단 시킵시다. 수용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수용이라고 나왔는데 왜 또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십니까, 차관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양질의 보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아까도 예산을 수용하셨지만 두 끼 간식에, 한 끼 점심에 1745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육료를 인상을 안 해 주면 다른 것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르지 마시고 통과를 일단 시킵시다. 수용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수용이라고 나왔는데 왜 또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십니까, 차관님? 그러지 마세요.

현실적인 저희의 고민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최도자 간사님께서 보육 전문가시고 보육의 현실을 잘 알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도자 위원의 증액안을 동의하고 보건복지부……
최도자 간사님께서 보육 전문가시고 보육의 현실을 잘 알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도자 위원의 증액안을 동의하고 보건복지부……
신상진 위원안이에요. 신상진 위원안도 있어요.
지금 66쪽 합니다.
64쪽이 아니고 66쪽이에요?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저희들도 그런 취지시라면 수용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합쳐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수용으로 하고, 다음요.
정부 수용으로 하고, 다음요.

67쪽, 민간보육아동 차액 보육료 국비 지원입니다.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누리과정 정부 지원 보육료가 22만 원으로 7년째 동결된 반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은 연평균 2%씩 인상되고 있어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수납한도액과 보육료 간 차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민간 차액 보육료에 대해서 국가가 분담하는 비율을 45% 적용해서 국비 208억 원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누리과정 정부 지원 보육료가 22만 원으로 7년째 동결된 반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은 연평균 2%씩 인상되고 있어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수납한도액과 보육료 간 차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민간 차액 보육료에 대해서 국가가 분담하는 비율을 45% 적용해서 국비 208억 원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에서 담아오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수용하고요, 저희는 이것은 월 4만 6000원 인상해서 3089억 원으로 수용합니다.
더 늘어났네요?

보육정책관입니다.
민간보육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항목이 아니고 저희는 우선 누리보육료를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누리보육료 단가 4만 6000원 인상해서 3088억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보육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항목이 아니고 저희는 우선 누리보육료를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누리보육료 단가 4만 6000원 인상해서 3088억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리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이 내용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지금 67쪽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것보다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더 크더라도 이게 더욱 긴급하고 또 7년간 동결되고 해서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 점을 저희가 정부안에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안보다는 저희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3089억 원을 반영해서 증액을 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은 예결위에서 좀 더 노력해 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거예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소관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입니다.
진짜 7년간 못 끊은 누리과정 풀어 줘야 됩니다. 부대의견 어떻게 해 줄 거예요? 부대의견 같이 협의됐습니까?

예, 협의했습니다.
부대의견 협의했으면 누리과정 이것 3089억 증액시켜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7년간을 묶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만 6년 됐고 내년이면 7년이에요. 그래서 3089억…… 부대의견 풀어서 다 당마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으면……
생각해 보세요. 7년간을 묶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만 6년 됐고 내년이면 7년이에요. 그래서 3089억…… 부대의견 풀어서 다 당마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으면……
잠깐만요, 복지부가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복지부의 지금 설명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67페이지에 일부 수용으로 있는 3088억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국비가 아니고 유특회계에 누리비로 반영시킬 거잖아요.
지금 67페이지에 일부 수용으로 있는 3088억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국비가 아니고 유특회계에 누리비로 반영시킬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3088억이라는 거고 그것을 하게 되면 약 4만 2000원 정도 인상……
4만 6000원.
4만 6000원 정도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고. 지금 이 항목은 뭐냐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누리비를 지원하더라도 원래 부모들이 내는 부모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차액을 그동안 지자체가 다 부담해 줬었는데 이것을 국비로 지원해 주라는 그 취지입니다. 그것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불수용인 거예요, 여기는.
이것은 불수용인 거고, 그다음에 누리비 얘기할 때 뒤에 가서 3088억 유특에 담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을 보건복지위원회 부대의견으로 해서 예결위로 보내야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것 혼선 생깁니다.
이것은 불수용인 거고, 그다음에 누리비 얘기할 때 뒤에 가서 3088억 유특에 담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을 보건복지위원회 부대의견으로 해서 예결위로 보내야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것 혼선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차액 보육료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누리 예산이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차액 보육료는 다음 해로 미루더라도 이번에 부대의견을 합의를 봤다 하니 누리 예산 이것을 먼저 세우자 이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3089억이다 그러면 1인당 4만 6000원이 인상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절대 저는 동의합니다. 아주 아주 많이 많이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국장이 하시겠어요?
국장이 하시겠어요?

우선 내년 예산에는 누리보육료 인상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3089억을 반영을 하되 민간 차액 보육료는 그다음 연도나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8쪽, 영아중심 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아중심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소규모 가정,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에 관한…… 이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중심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소규모 가정,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에 관한…… 이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 의견과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리한 부대의견 참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누리과정 보육료 4만 원 인상 또는 8만 원 인상하자는 내용이었고요. 급․간식비 1일 2559원 인상하자는 의견과 2600원―이것은 사사오입, 반올림 같은데요―인상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부 소관 유특회계의 편성 대상이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예결위로 보내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일단 4만 원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서 4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서 말씀 주시면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 의견과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리한 부대의견 참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누리과정 보육료 4만 원 인상 또는 8만 원 인상하자는 내용이었고요. 급․간식비 1일 2559원 인상하자는 의견과 2600원―이것은 사사오입, 반올림 같은데요―인상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부 소관 유특회계의 편성 대상이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예결위로 보내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일단 4만 원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서 4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서 말씀 주시면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4만 6000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만 6000원으로……
예, 4만 6000원으로 해 주십시오.

한번 읽어 볼까요?
됐어요, 자료로 대체하고.
제가 내놓은 안은 8만 원 인상이라서 5491억 2000만 원인데 수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용? 그러면 복지부 얘기는 이것 수용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인상은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월 4만 9000원 해당되는 3089억으로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4만 6000원.

예.
여기 수용도 금액은 그렇게 수정을 해서……

누리과정 보육료 4만 원 인상, 어린이집 급․간식비……
아니, 왜 4만 원이야. 4만 6000원.

예, 4만 6000원 인상, 급․간식비 2559원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1쪽, 시간제보육 지원입니다.
먼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예산을 감액해서 사업 운영․관리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인데요. 증액 사유는 사업 운영․관리 강화 및 홍보 확대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증감 연계 사업입니다.
먼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예산을 감액해서 사업 운영․관리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인데요. 증액 사유는 사업 운영․관리 강화 및 홍보 확대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증감 연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성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72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중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준공연도가 오래된 과천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을 위해서 2억 8000 증액하자는 내용이고요.
가정어린이집 조리실 전기레인지 보급은 가정어린이집 조리실에 일산화탄소 발생 염려가 없는 전기레인지를 보급하기 위해 108억 6900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조리실 전기레인지 보급은 가정어린이집 조리실에 일산화탄소 발생 염려가 없는 전기레인지를 보급하기 위해 108억 6900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정부안으로 537개 개보수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천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포함해서 과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레인지는 구매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설치, 그다음에 전기 배선 이런 공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덕션에 맞는 조리 기구를 별도로 구매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됩니다. 거기다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공기질하고 특별히 관련도 없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 전기레인지를 구매해서 지원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기레인지는 구매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설치, 그다음에 전기 배선 이런 공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덕션에 맞는 조리 기구를 별도로 구매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됩니다. 거기다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공기질하고 특별히 관련도 없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 전기레인지를 구매해서 지원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셔서 어린이집에 대해 공기청정기를 지금 다 보급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은 수용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희 위원님.
이게 뭐 때문에 낮아요? 지금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기레인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산화탄소 발생이 염려가 돼서 결국 이것을 설치해 주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담당 국장이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더 많이 아는데, 지금 이게 하이라이트 설치잖아요. 지역에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비슷한 데서 의견이 온 건데 가정어린이집은 20인 미만 어린이들을 가정에서 돌보는데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애들이 가스레인지 밸브를 하다 보면 가스가 샐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가 안전한 부분도 있고 또 미세먼지 덜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점은 그러려면 부대 공사를 해야 된다……
제가 이것 관련해 갖고 어느 누구인지 몇 분을 불렀어요,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전압을 승압시켜야 되고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이것을 올렸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좋다 해 갖고 이것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 올렸는데 예결위인가 거기로 가서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린 건데 이것을 복지부가…… 차관님이 직접 보고를 안 받으셔서 그냥 담당자 얘기에 부정적인 것만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제가 볼 때는 해 줘도 상관없는 그리고 해 줘야만 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하이라이트 그때 추경 때도 같이 다 동의했던 거거든요, 상임위에서는.
제가 이것 관련해 갖고 어느 누구인지 몇 분을 불렀어요,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전압을 승압시켜야 되고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이것을 올렸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좋다 해 갖고 이것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 올렸는데 예결위인가 거기로 가서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린 건데 이것을 복지부가…… 차관님이 직접 보고를 안 받으셔서 그냥 담당자 얘기에 부정적인 것만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제가 볼 때는 해 줘도 상관없는 그리고 해 줘야만 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하이라이트 그때 추경 때도 같이 다 동의했던 거거든요, 상임위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제가 방문해 보고 하면 진짜 해 줘야 되겠던데. 다른 데보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건강 문제 위해서.
가정어린이집만 하는 것이지요?
예, 가정어린이집만 하는 거예요. 민간 아니고 가정만.
참 열악하거든.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 안에 있고 그러면 위험하기는 위험해요.
이게 그런데 왜 수용 곤란이……
가스레인지는 굉장히 위험해요.
교실하고 주방하고 특별히 구분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이것 올려 주세요.
탈원전 해 가지고 전기 모자랄까 봐 그러는 것 아니야? 그것 아니면 해 줘야지, 이것은.
나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는 상임위에서 아무 저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에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을까, 전기레인지 이왕에 쓰고 있는 데?
거기는 해 줄 필요가 없지요.

보육기반과장 김우중입니다.
일단 가정어린이집의 미세먼지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요. 다만 전기레인지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또 현장의 어린이집에도 물어보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데 오히려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것을 만약에 쓰면 별도의 배선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전기제품이 나가 버린 답니다.
일단 가정어린이집의 미세먼지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요. 다만 전기레인지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또 현장의 어린이집에도 물어보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데 오히려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것을 만약에 쓰면 별도의 배선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전기제품이 나가 버린 답니다.
그것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얘기를……

그리고 거기에 맞는 냄비를 전부 바꿔야 되고, 이게 아직은 아주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전기료라든가 또는 냄비라든가 바꾸는 이 비용까지도 부대적으로 사실 요구할 가능성도 많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음식 종류, 고등어를 한다든가 이런 데서 미세먼지가 나오지 조리기구 때문에 나온다는 것은 아직은, 그것은 많이 안 되고……
그다음에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음식 종류, 고등어를 한다든가 이런 데서 미세먼지가 나오지 조리기구 때문에 나온다는 것은 아직은, 그것은 많이 안 되고……
이것은 첫째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가스가 샐 수도 있고, 보육교사 1명이 20명 돌보다 보면 위험성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점점 일반 가정도 하이라이트나 이런 것으로 바꿔 가는 상황이에요. 리모델링하면 다 그것으로 바꿔 가고 있거든요.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는 데는 신청을 받지 말고, 신청을 받으세요.

그런데 여기 전체 다를 해 놔 가지고……
과장님!

예.
고등어 굽는 데 생기는 미세먼지 말고도 전기를 쓸 때하고 도시가스를 쓸 때 미연소된 유독가스가 폐암 발생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된다는 것은 아주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은 몇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원장님들은 ‘그것을 달아 주면 너무 감사하지요. 아이들이 손 갖다 대지 않고, 그다음에 공기 깨끗해지고’ 상당히 좋아하는데 과장님 만나신 분만 이것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니 참 내가 이해하기 어렵네.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은 몇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원장님들은 ‘그것을 달아 주면 너무 감사하지요. 아이들이 손 갖다 대지 않고, 그다음에 공기 깨끗해지고’ 상당히 좋아하는데 과장님 만나신 분만 이것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니 참 내가 이해하기 어렵네.
복지부가 좀 더 조사를 해 갖고 와서 다음에 얘기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조금 저희한테…… 이것 한 번 보류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보류하고.

왜냐하면 정말 전기가 어려운, 전기배선을 완전히 바꾸고……
아유, 전기 그것 돈만 해 주면 설치 업자가 가서 금방 다 달아 주고요. 그것 하면 전기가 다운된다? 가정용 전기를 쓰는 아파트 1층에 가정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 다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요.

확인하고 보류사업 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어디서 핑계를 대도……
보류할 테니까 조사해 갖고 오세요.
보류할 테니까 조사해 갖고 오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린이집에 전기레인지 달게 된다고 이야기 다 했는데 이번에 안 되면 큰일 난다.
다음이요.

다음 73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는 국고보조율이 50%로 예산안이 편성돼 있는데 국고보조율을 서울 50%, 지방 70%로 차등 적용하기 위해서 125억 3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면적당 지원단가를 139만 7000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117억 78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국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50억 4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는 국고보조율이 50%로 예산안이 편성돼 있는데 국고보조율을 서울 50%, 지방 70%로 차등 적용하기 위해서 125억 3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면적당 지원단가를 139만 7000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117억 78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국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50억 4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차등 보조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조율 자체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하는 것이고, 지원단가 인상을 제안한 최도자 위원님 안인 117억 증액안을 저희는 수용합니다.
아니, 국고보조율을 평균 50에서 66으로 상향하잖아요. 그러면 서울, 지방 구분 없이 평균 66으로 한다는 거예요, 적용을? 여기는 표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요, 그것을 바꾸려면 저희가 보조금법 시행령을 바꿔야 되고 그것은 저희 소관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우니 그것은 그냥 유지를 하면서 차라리 지원단가, 면적당 지원단가를 올리면 사실상 지방이 지금…… 왜냐하면 이것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지방이 다 떠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접근을 이렇게 해야 돼요. 서울은 돈이 많아서 그런데 국공립이 그렇게 꼭 필요한…… 국공립이 들어가면 민간이 피해 보는 지역이 많아요, 서울은. 공단 지역, 농어촌 지역 이런 데는 민간이 들어가면 망하기 때문에 민간이 안 짓습니다. 그런 데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공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 돈이 없어요, 매칭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조율 아니면 지원단가를 높이더라도 또 기재부하고 보조율을 바꾸더라도 지방, 도서지역 이런 데에 국공립을 더 짓는…… 접근성이 떨어져 갖고 차로 빙빙 돌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면에 1개 있으면 면에 2개로 늘리든지 이렇게 늘리는 예산을 늘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돈 많은 대도시만 계속 짓는 겁니다. 그러면 짓는 것만큼 민간이 없어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또 농어촌이나 이런 격오지 같은 데는 없어서 난리이고.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제도의 틀을 접근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조율 아니면 지원단가를 높이더라도 또 기재부하고 보조율을 바꾸더라도 지방, 도서지역 이런 데에 국공립을 더 짓는…… 접근성이 떨어져 갖고 차로 빙빙 돌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면에 1개 있으면 면에 2개로 늘리든지 이렇게 늘리는 예산을 늘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돈 많은 대도시만 계속 짓는 겁니다. 그러면 짓는 것만큼 민간이 없어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또 농어촌이나 이런 격오지 같은 데는 없어서 난리이고.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제도의 틀을 접근하셔야 된다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에 아기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민간이 안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립 있는 데도 애들이 없어 가지고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농어촌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안 들어가. 40세 넘어 가지고 장가를 못 가니까 다문화들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러지 아기들 없어요.
아니, 제 얘기는 다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제가 방향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방향을.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데 민간이 수익성이 떨어져서 안 들어가는 데들을 찾아서 그런 데는 더 늘려 주고 그리고 지금 이런 기준으로 하면 기초단체도 돈 많은 기초단체 그런 데하고 돈 없는 기초단체하고 너무 차별이 돼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같은 것도 규모가 안 돼 갖고 못 되는 데들 있잖아요? 지방 산업단지 이런 데는 보육시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수요를 찾아서 거기는 공격적으로 지으시라고요, 보조비율도 높여 주시고.
수요가 있는데 민간이 수익성이 떨어져서 안 들어가는 데들을 찾아서 그런 데는 더 늘려 주고 그리고 지금 이런 기준으로 하면 기초단체도 돈 많은 기초단체 그런 데하고 돈 없는 기초단체하고 너무 차별이 돼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같은 것도 규모가 안 돼 갖고 못 되는 데들 있잖아요? 지방 산업단지 이런 데는 보육시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수요를 찾아서 거기는 공격적으로 지으시라고요, 보조비율도 높여 주시고.

저희가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주신 안 중에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지원단가를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주신 안 중에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지원단가를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다음은 장애아 전문 신축입니다.
윤소하 위원님이 앞에 주신 의견하고 똑같은 것을 여기 장애아 전문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계속 주셨는데요. 지방보조율 70%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최도자 위원님이 앞에서 주신 것과 같이 면적당 지원단가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윤소하 위원님이 앞에 주신 의견하고 똑같은 것을 여기 장애아 전문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계속 주셨는데요. 지방보조율 70%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최도자 위원님이 앞에서 주신 것과 같이 면적당 지원단가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앞 내용과 같이 최도자 위원님 안으로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 공동주택 리모델링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견은 지방 70% 인상하는 것 똑같고요. 밑에 있는 것은 과천시 내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진행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6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견은 지방 70% 인상하는 것 똑같고요. 밑에 있는 것은 과천시 내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진행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6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지원단가 인상으로 수용을 하고요. 다만 과천만 별도로 6000만 원 하기보다는 위에 61억 속에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천 6000은 불수용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61억 6000 수용입니다.

61억 6000만 원 윗부분은 수용인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과천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결론은 과천은 불수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76쪽, 국공립 장기임차입니다.
윤소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70% 인상 내용입니다.
윤소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70% 인상 내용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 77쪽, 기자재비입니다.
1개소당 기자재 구입비를 현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55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방보조율을 70%로 인상하기 위해 8억 8300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개소당 기자재 구입비를 현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55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방보조율을 70%로 인상하기 위해 8억 8300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보조율 증액보다는 단가 인상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55억 2000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관리인데요.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므로 기재부에 복지부가 당초 요구한 대로 62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35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육사업 관리인데요.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므로 기재부에 복지부가 당초 요구한 대로 62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35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입니다.

79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19년 예산 대비 44억 9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19년 예산 대비 44억 9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수용해요?

7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뒤에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1쪽까지 다……

수용인데요. 여기서 중복되는 것을 제하고, 그다음에 지원단가가 개소당 10억이기 때문에 단가를 맞추고 해서 총액 300억입니다.

내역은 추후에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2쪽,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입니다.
현재 오프라인 보수교육 단가가 6만 원인데 온라인 보수교육 단가가 15만 2000원 수준임을 감안해서 단가 현실화를 위해 33억 1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6만 원 동결되어 있으므로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4억 66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오프라인 보수교육 단가가 6만 원인데 온라인 보수교육 단가가 15만 2000원 수준임을 감안해서 단가 현실화를 위해 33억 1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6만 원 동결되어 있으므로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4억 66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적정 단가가 14만 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명연 위원님 안 4억 6600만 원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에 김승희 위원님 것도 수용이다 그 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2개 합해서……
2개 합해서 김명연 위원님 것 수용이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못 알아들었어요.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적정 단가가 1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에 11만 원이 반영이 돼 있어서 3만 원 추가 증액하는 4억 6000만 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3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는 보육교사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급여는 매년 인상되고 있는 반면 운영비는 수년째 동결되어 있어서 개소당 지원 운영비 40만 원 인상을 위해서 64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8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영아반에 비해 지원율이 낮은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첫째 안은 20% 인상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1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옆 페이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를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 10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밑에는 간호사와 영양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도 유아특수교사를 의무 배치해야 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근로 여건 차이로 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가 어려우므로 특수교사 추가 지원을 위해 17억 5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옆 페이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를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 10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밑에는 간호사와 영양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도 유아특수교사를 의무 배치해야 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근로 여건 차이로 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가 어려우므로 특수교사 추가 지원을 위해 17억 5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유아교육 교사 인건비 지원율은 20% 증액해서 584억을 제기해 주신 최도자 위원님 안으로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양사․간호사 인건비는 2개를 다 포함해서 139억 원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사․간호사 인건비는 2개를 다 포함해서 139억 원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기재부랑 협상을 할 때 어떻게 얘기가 된 거예요? 처음에 어쨌든 복지부가 가지고 간 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육사업기획과장 이윤신입니다.
저희 부처 안에서는 35%로 담아서 기재부와 협의했었습니다.
저희 부처 안에서는 35%로 담아서 기재부와 협의했었습니다.
35% 가져갔는데 기재부에서 5% 올려 주는 것도 안 올려 준다고 했는데 여기 20% 올리는 것 수용하면, 지금 복지부가 책임 있게 답변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재부와 협상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래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5%도 안 올려 준다고 기재부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20% 관철시킬 수 있어요? 차라리 책임 있게 현실적으로 몇 % 딱 얘기를 하든가. 복지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각자 다 생색내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재부와 협상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래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5%도 안 올려 준다고 기재부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20% 관철시킬 수 있어요? 차라리 책임 있게 현실적으로 몇 % 딱 얘기를 하든가. 복지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각자 다 생색내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위원님, 생색내기가 아니라 같이 최선을…… 어린이집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인건비 지원 20년을 묶어 놨잖습니까? 인건비 지원 퍼센티지를 20년 묶어 놨으면, 정부안으로 35% 가져갔는데…… 지금 정부안으로 가져간 것 중에 우리가 한두 건 증액을 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는 가야지요. 20% 담아서 뭐 생색이…… 네 것 따지고 내 것 따지고 그럴 것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 지금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서 같이……
자, 정부가 수용안 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한테 더,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100인 이하 어린이집은 한 영양사를 뽑아서 다섯 군데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 100인 이하 어린이집은 한 영양사를 뽑아서 다섯 군데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이상.
100인 이상인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각각 영양사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인건비니까 관철을…… 물론 수용한다고, 139억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여러 군데서 제가 들은 거니까 관철을 좀 시켜 주세요.
다음요.

86쪽입니다.
세 가지 증액 의견 모두……
세 가지 증액 의견 모두……
잠깐요.
85쪽의 방금 우리 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영양사들 인건비 이것은 수용을 하신 것이지요?
85쪽의 방금 우리 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영양사들 인건비 이것은 수용을 하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의 세 가지는 모두 보조교사 등 사용자부담금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시간연장형 교사 모두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안은 1안에서 시간연장형 교사가 빠진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지원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86쪽의 세 가지는 모두 보조교사 등 사용자부담금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시간연장형 교사 모두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안은 1안에서 시간연장형 교사가 빠진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지원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다 뭉뚱그려서 사용자부담금 556억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87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0세반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22만 원으로 동결되고 있어 동일 어린이집 내 유아반 담임교사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1안은 302억 7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고요, 2안은 201억 3800만 원입니다. 지원단가 차이에 따라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0세반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22만 원으로 동결되고 있어 동일 어린이집 내 유아반 담임교사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1안은 302억 7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고요, 2안은 201억 3800만 원입니다. 지원단가 차이에 따라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아교사가 3만 원 인상됐기 때문에 영아도 같이 3만 원 인상해서 302억을 수용합니다.

다음 88쪽,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입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전년 수준 지원을 위해 92억 67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수용입니다.

그다음 장애아 치료사 수당 지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금액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지원율이 첫 번째는 100%인데 밑에는 50.8%를 적용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율 반영해서 12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다음요.

다음 89쪽입니다. 장애아 돌봄 수당 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어린이집 일반반 보육교사는 장애아동을 함께 돌봄에도 별도의 수당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도 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4억 원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10만 원인데 국고보조율 50.8% 적용해서 12억 원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어린이집 일반반 보육교사는 장애아동을 함께 돌봄에도 별도의 수당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도 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4억 원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10만 원인데 국고보조율 50.8% 적용해서 12억 원입니다.

앞의 것과 동일하게 국고보조율 적용해서 12억 증액 수용합니다.

다음 장애인정책국입니다.
90쪽과 91쪽은 장애수당 단가 인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90쪽은 재가장애인에 대해 현재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시설장애인에 대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옆 페이지입니다.
91쪽은 차상위 장애수당 단가 인상인데요. 차상위 장애수당 단가를 4만 원 인상하자는 내용과 장애아동수당을 5만 원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털 증액 금액은 441억 4900만 원입니다.
90쪽과 91쪽은 장애수당 단가 인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90쪽은 재가장애인에 대해 현재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시설장애인에 대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옆 페이지입니다.
91쪽은 차상위 장애수당 단가 인상인데요. 차상위 장애수당 단가를 4만 원 인상하자는 내용과 장애아동수당을 5만 원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털 증액 금액은 441억 4900만 원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요.

다음 92쪽입니다.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인데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39억 91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39억 91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요.

93쪽입니다.
대면조사 등 장애정도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상근의사 추가 확보 및 장애정도 심사 자문 횟수 증대를 위해서 22억 2400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대면조사 등 장애정도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상근의사 추가 확보 및 장애정도 심사 자문 횟수 증대를 위해서 22억 2400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요.

다음 9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입니다.
1안은 지원 대상 확대와 기초급여액 30만 원 인상 내용이고요, 2안은 지원 대상 확대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1안은 지원 대상 확대와 기초급여액 30만 원 인상 내용이고요, 2안은 지원 대상 확대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부 측 설명하세요.

지금 이렇게 할 경우 약 28만 4000명이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5387억 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10만 6000명 정도에 한해서 우선 확대를 하게 되면 5387억 원이 아니라 3114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정부 쪽 의견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3114억으로 해서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먼저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협의는 해 보셨나요?

그럼요.
협의는 해 보셨었어요, 이런 안을 올려 가지고?

예.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했었는데 재원 부담이 좀 크다는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 다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전액 다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나 생계․의료 수급자 쪽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제가 그래서 그 이전의 경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됐으면 이번에는 그러면 기재부랑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을 갖고 책임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똑같이 그냥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하고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예결위 가서 또 안 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사실은 보육국하고 장애인국이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운 면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국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정체계에 대한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개편을 하면서 특히 활동보조에 대한 수요나 시간 또 인원 증대 예산을 상당 폭 정부 내에서 반영을 하면서, 이 부분이 특히나 남인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기재부와 협의를 해 보라고 하셨던 내용인데 사실은 다른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부 내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 했던 사안입니다. 예결위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요.
다음요.

다음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입니다. 스크린리더 보이스위드의 기능 고도화 및 무료 보급을 위해 2억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수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경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타 점자도서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96쪽부터 97까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확대, 지원시간 확대, 지원단가 인상 등을 위해서 증액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인상 폭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97쪽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기 위해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850억 증액 의견과 801억 증액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해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분리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자 확대, 지원시간 확대, 지원단가 인상 등을 위해서 증액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인상 폭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97쪽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기 위해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850억 증액 의견과 801억 증액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해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분리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중에서 서비스 단가를 1만 4500원으로 하는 부분과 대상 인원을 9만 2000명으로 하는 그 부분으로 일부 수용하는……
일부 수용해서 얼마예요?

1352억 9300.

1352억인데 이것은 1안에서의 지원단가는 인상을 수용하고요. 2안에서 대상자를 2000명 추가 확대하는, 그런데 그 시간 확대까지는 저희가 지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와 대상자 2000명 확대를 하면 그게 1352억 원입니다.
수용 곤란으로 봐야 되나요, 이것을?

수정 수용…… 일부 수용입니다.

다음 활동지원급여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부분들은 일단 법 개정이 전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노인장기요양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어서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을 예산부터 먼저 반영을 해서 수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제 65세 이상이면 편입되니까 이 돈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을 때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70세, 원래는 그냥 무한정…… 차라리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이 장애인만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장애인한테 주어지는 이 부분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빼고 이걸로 죽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65세보다 70세로 해 놓으면 그래도 장애인분들의 요구를 일부는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거예요, 복지부는?

그런 측면도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개선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활동보조사업이 처음에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이 되는 취지 자체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노인성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럴 때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을 사회화하자라는 것인데 사실은 65세 이상이면서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장애인처럼 계속 장애인활동보조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비장애인으로서 노인이 되어서 그러한 장애와 유사한 거동 불편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혜택밖에는 지금 또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장애인의 관점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비장애인의 관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도의 당초 도입 목적이 좀 다르고요, 장기요양보험하고 이 활동보조하고.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키면서도 갑자기 크레바스처럼 뚝 떨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줄여갈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좀 논의가 진전되고……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가 좀 더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연구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활동보조사업이 처음에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이 되는 취지 자체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노인성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럴 때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을 사회화하자라는 것인데 사실은 65세 이상이면서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장애인처럼 계속 장애인활동보조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비장애인으로서 노인이 되어서 그러한 장애와 유사한 거동 불편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혜택밖에는 지금 또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장애인의 관점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비장애인의 관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도의 당초 도입 목적이 좀 다르고요, 장기요양보험하고 이 활동보조하고.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키면서도 갑자기 크레바스처럼 뚝 떨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줄여갈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좀 논의가 진전되고……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가 좀 더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연구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요 왜냐하면 당장 여기에 도래하는 65세 이상 장애인이 거의 1000명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인권위원회에서도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시에 제도개선이나 예산 확보가 되기 전에 우선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지금 65세 도달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서 복지부가 긴급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제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검토하신 의견 없으시면 검토를 해서 다음 월요일 날까지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안도 좀 만들어 주세요.

예.

그다음에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분리 지원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함께 지원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이 활동지원기관에 분리해서 주기가 어려운 그런 바우처 지급 제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이 활동지원기관에 분리해서 주기가 어려운 그런 바우처 지급 제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예.

예, 그리고 돈이 바우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뭐 쪼개서 단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목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사전적으로 이 지원 방식을 좀 달리 간다든지 이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예산상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지만 그전에 지금 바우처 방식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검토해서 방안을 찾으면?

그 부분이 제공기관이 각각 다양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이 좀 복잡해지겠는데 복잡해지더라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효과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공기관에서 보통 25%의 관리비를 가져갑니다. 그 수준 차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몇 퍼센티지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 좀 찾아서 월요일 날 같이 하시자고요.
보류.
보류.

그다음에 인재근 위원님께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은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고용부와 기재부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98쪽, 가산급여입니다.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지원단가 인상 등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최소 84억 2600부터 최대 280억 8400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지원단가 인상 등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최소 84억 2600부터 최대 280억 8400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산급여가 저희로 봐서는 제일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두 번째 안으로 해서 대상자도 일부 확대를 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안, 2안에서 그 두 가지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

지원시간 확대까지 2안 다……

2안을 다 수용을 해서……

하되 그 예산의 계산에 약간 조금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지금 221억……
내용은 수용을 한 것인데 계산에 차이가 있다 이런 거지요?

예.

예.

부처 의견에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 수용.

일부 수용입니다.
예, 일부 수용.

다음은 장애아동가족 지원 중 발달재활 서비스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이 민간자격에서 국가자격으로 작년 9월에 변경됨에 따라 인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증업무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이 민간자격에서 국가자격으로 작년 9월에 변경됨에 따라 인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증업무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요.

100쪽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입니다.
내용은 원활한 사업 관리 및 부정수급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용은 원활한 사업 관리 및 부정수급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51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한 곳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설치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요.

101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 여성보다 출산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2019년 예산액 수준 유지를 위해서 1억 6300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밑에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대해 실태조사 혹은 욕구조사 등을 실시해서 중증도에 따른 차등 지원 혹은 지원액의 인상 등 제도 변화를 모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 여성보다 출산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2019년 예산액 수준 유지를 위해서 1억 6300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밑에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대해 실태조사 혹은 욕구조사 등을 실시해서 중증도에 따른 차등 지원 혹은 지원액의 인상 등 제도 변화를 모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요.

102쪽부터 104쪽까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103쪽입니다.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지원 대상자 확대, 지원시간 확대, 지원단가 인상 등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인상 폭 등에 따라서 237억 7200만 원부터 1161억 400만 원까지 다양한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03쪽입니다.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지원 대상자 확대, 지원시간 확대, 지원단가 인상 등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인상 폭 등에 따라서 237억 7200만 원부터 1161억 400만 원까지 다양한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227억 50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237억 7200만 원, 그렇지요?

예, 4안.

제가 102쪽에서 이명수 위원님 것을 잠깐 누락했는데요, 이명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증액 의견 227억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복지부가 받은 것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

1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지원단가 인상 등을 위해서 438억 8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지원단가 인상 등을 위해서 438억 8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지원단가 인상 부분하고 시간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다만 대상자 7000명은 저희들이 연차적 확대 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수용 금액이 그래서 208억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지. 그래서 대상자를 몇 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7000명입니다.
대상자는 안 늘리고 시간하고 단가를 올린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요.

104쪽 아래입니다. 거점형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 신규 설치를 위해서 80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지고 역할 분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의 관계 설정 등을 위해서는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5쪽의 증액 의견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간활동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나온 증액 의견들입니다. 인원 수, 기간 등에 따라서 14억 5900부터 28억 9000만 원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센터 운영지원 사업 28억 9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법률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인력 충원 등을 위해서 9억 8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아래 쪽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정인력 준수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5쪽의 증액 의견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간활동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나온 증액 의견들입니다. 인원 수, 기간 등에 따라서 14억 5900부터 28억 9000만 원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센터 운영지원 사업 28억 9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법률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인력 충원 등을 위해서 9억 8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아래 쪽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정인력 준수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담인력 증원은 제3안인 58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법률 전문인력과 법정인력 준수는 최도자 위원님과 기동민 위원님 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법률 전문인력과 법정인력 준수는 최도자 위원님과 기동민 위원님 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음요.

다음은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2억 원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1개소 지원 기준입니다.
그런데 증액 의견은 최소한 전국 세 군데에서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증액 의견은 최소한 전국 세 군데에서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요.

다음 107쪽,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입니다.

수용합니다.

7억 원 증액 의견 수용하신 거고요.
그 아래 쪽에 발달장애인자조센터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의견인데요. 10억 5000만 원, 9억 5000만 원입니다. 차이는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기관 운영비가 첫 번째 안에는 1억 원 반영이 더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쪽에 발달장애인자조센터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의견인데요. 10억 5000만 원, 9억 5000만 원입니다. 차이는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기관 운영비가 첫 번째 안에는 1억 원 반영이 더 되어 있습니다.

1안으로 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 숱하게 했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발달장애인과 관련해 가지고 2019년도 예산에도 없고 2020년도 예산안에도 지금 없잖아요. 이게 원래 정부에서 냈는데 기재부에서 깎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내기 때문에 증액 예산이 된 거예요?
지금 발달장애인과 관련해 가지고 2019년도 예산에도 없고 2020년도 예산안에도 지금 없잖아요. 이게 원래 정부에서 냈는데 기재부에서 깎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내기 때문에 증액 예산이 된 거예요?

저희 부처안에 담겨 있었던 건데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삭감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삭감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발표한 발달장애인종합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강한 의지가 있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직을 걸겠습니다’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다음요.

다음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울주군 삼남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을 위한 공사비 20억 원 증액 의견이고요. 그 밑에는 옥천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4억 5000만 원, 인천 남동구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확장 이전을 위해서 2억 원, 마지막으로 보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에 따른 제조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울주군 삼남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을 위한 공사비 20억 원 증액 의견이고요. 그 밑에는 옥천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4억 5000만 원, 인천 남동구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확장 이전을 위해서 2억 원, 마지막으로 보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에 따른 제조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만 이 부분은 공모와 신청을 받고 그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여기 되어 있는 대로는 정확하게 금액이 반영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사업이에요. 호응도 좋고……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도 좀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사업은 보나마나 만족도 최고입니다. 가 보면 눈물 날 정도로 잘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팔아 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된 거니까 복지부도 자주 가서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일하게끔 해 주시라고요.
다음요.
다음요.

다음 111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인력 증원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6억 8000만 원과 6억 5100만 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인력 증원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6억 8000만 원과 6억 5100만 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6억 8000만 원 수용입니다.
다음요.

다음 112쪽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발달장애인 가족동반 힐링센터 건립비용 10억 원 증액 의견,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재활운동실 증축을 위한 5억 원 증액 의견, 국립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발달장애인 가족동반 힐링센터 건립비용 10억 원 증액 의견,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재활운동실 증축을 위한 5억 원 증액 의견, 국립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시설이거나 아니면 100억 이상의 규모가 돼서 신규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서 요건은 다……
기준에 다 안 맞는 거지요?

예, 저희가 수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113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규법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신규 지원 개소 수에 따라 증액 요청한 금액은 28억 6100만 원부터 150억 원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뒤 페이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이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건비 203억 28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3교대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16억 4300만 원 인상안과 231억 원 인상안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지원단가 인상 및 신규 쉼터 확충을 위해서 4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규법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신규 지원 개소 수에 따라 증액 요청한 금액은 28억 6100만 원부터 150억 원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뒤 페이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이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건비 203억 28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3교대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16억 4300만 원 인상안과 231억 원 인상안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지원단가 인상 및 신규 쉼터 확충을 위해서 4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6억이 아니라 1600억이에요.

죄송합니다.
1643억 증액 의견입니다.
1643억 증액 의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윤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안을 수용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개인 시설에서 법인 시설로 전환될 때는 한 2년 정도 경과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6개소를 하게 되면 18년 3/4분기 이전까지 법인으로 전환된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왜냐하면 보통 개인 시설에서 법인 시설로 전환될 때는 한 2년 정도 경과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6개소를 하게 되면 18년 3/4분기 이전까지 법인으로 전환된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18년 9월까지요?

예, 18년 3/4분기 이전에 설치된 것까지는 해 주는 것이……
그 이후 것은 파악이 안 되나?

19년 이후에 설치된 것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자체의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주는 게 저희들이……
보긴 뭘 봅니까? 거기서 법인으로 왜 했겠어요? 법인은 지원해 주는데 여지껏 그냥 개인 시설로 있으니까 지원 안 해 주니까 그 지원 받으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지껏 못 하고 있다가 그것 받으려고 한 거예요, 능력 보나마나 다 할 수 있는 덴데. 빨리 해 줘 가지고 운영하는 데 지장 없게끔 풀어 주지 왜 그것을 인색하게 제쳐 놓고, 내년에 어차피 해 줄 건데. 그분들이 뭐 기준에 미달돼서 탈락되겠어요? 그냥 하시지요?
그냥 하세요.
그렇게 하시자고.
예결위 위원이 하자는데 그냥 오케이……
예결위원이 알아서 하신다잖아.
아니, 전입금 기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지원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냥은 못 버티겠다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을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꼭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몇 달 두고 봐 봤자 가서 안 되는 것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김에 넣자고요.
그러면 몇 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안으로 하면 되는가요, 1안?
그러면 28개소겠네요.
검토 안 해서 모르는 것 아니야?

총 31개의 시설이 미지원 시설입니다.
31개면……
액수가 더 늘어나는데……
더 늘어나야 되겠네.
그러면 이것 31개 시설 해서 비용 곱해 가지고 그 금액은 추후 명기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안으로다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가시지요, 차관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31개소.
다음.
다음.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해서는 수용합니다.
1600억으로, 아니면 200억으로?

203억……
203억.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203억요?
231억.
20억 8300.
20억이요?
203억 2800.
아, 203억 2800.
자, 다시 한번 정확히 불러 주세요. 속기하는 데 어렵겠어.
자, 다시 한번 정확히 불러 주세요. 속기하는 데 어렵겠어.

이것 오제세 위원님이 제시한 것, 거주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예산은 수용을 하고요, 203억 2800.
그다음에 3교대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 단가하고 호봉 승급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3교대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 단가하고 호봉 승급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안 단가는 2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채용 가능한 6호봉 정도로 해서 20억 8300만 원.

쉼터는 수용합니다.

예, 이 4억 6000은 수용합니다.

그러면 115쪽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예산인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의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4억 2000만 원 신규 반영, 두 번째는 장애인식개선 대상별 콘텐츠 개발을 위해 4억 원 증액, 마지막으로 UD공감주간 개최를 위해서 2억 원 증액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의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4억 2000만 원 신규 반영, 두 번째는 장애인식개선 대상별 콘텐츠 개발을 위해 4억 원 증액, 마지막으로 UD공감주간 개최를 위해서 2억 원 증액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셋 다 수용이지요?

예.
다음요.

116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인데요.
장애인단체 정관에 명시된 역할 수행 및 적정 활동 보장을 위해서 3억 4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17쪽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중앙센터 지원과 관련한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1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편의시설센터의 전담 인력 2명 증원 및 자부담률 경감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장애인단체 정관에 명시된 역할 수행 및 적정 활동 보장을 위해서 3억 4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17쪽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중앙센터 지원과 관련한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1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편의시설센터의 전담 인력 2명 증원 및 자부담률 경감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요.

117페이지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개인별 지원계획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1억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수용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은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118쪽,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119쪽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증원 및 신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위해 7억1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7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19쪽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증원 및 신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위해 7억1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7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7억 1300만 원과 1억 증액 수용합니다.
다음요.

120쪽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용역입니다.
무인단말기 장애인접근성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뒤에 것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농아인연맹총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무인단말기 장애인접근성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뒤에 것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농아인연맹총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억 1500만 원 인재근 위원님 부분 연구용역 수용합니다.
수용이고 뭐고 없어, 이것 이미 정부안이야. 국장님이 수용하고 안 하고 할 게 없는데.

사실은 이것 금액을 제시를 안 해 주셨고요. 금액 제시 없이 이 연구 사업만 아이템을……
충실히 하라 이거야.

예, 넣어 주신 겁니다.
수용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금액은 안 들어가고?

예.
두 번째 것.

두 번째 수용합니다.

121쪽,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액 인상 및 지원 개소 수 확대를 위해서 19억 8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뒤 페이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기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11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48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액 인상 및 지원 개소 수 확대를 위해서 19억 8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뒤 페이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기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11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48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9억 84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요.
두 번째 경기도 이 부분은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지만 다만 9개소 예산 추가 확보 시 경기도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이 부분은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지만 다만 9개소 예산 추가 확보 시 경기도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예산 1억 90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예산 1억 90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요.

123쪽, 탈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신규 반영하자는 것인데 탈시설지원센터 지원, 자립주택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1안과 2안의 차이는 1안에는 자립정착금 지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신규 반영하자는 것인데 탈시설지원센터 지원, 자립주택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1안과 2안의 차이는 1안에는 자립정착금 지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수용인데요, 센터 예산 12억 반영하는 그 부분들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7억이야, 7억, 12억이 아니라요. 7억 8000이잖아요.
밑에 것 그건가 본데.
아니아니, 12억.

12억……

2안……
2안이고만, 2안.
아, 이거구나.

여기 제안된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주택사업들은 다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이런 선도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빼고요. 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자립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서 센터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억 400만 원 반영입니다.
중앙의 1개소하고 지역의 4개소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24쪽, 장애인 건강검진입니다.
장애인 특화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현재 17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하고, 개소당 지원액을 2000만 원 인상하기 위해 5억 11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특화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현재 17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하고, 개소당 지원액을 2000만 원 인상하기 위해 5억 11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입니다.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서 9억 원을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서 9억 원을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왜 9억 원이야?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운영 방식은 공모를 통해서 6개 시군구에 대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125쪽, 중증장애인 작업재활 지원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 명절휴가비 지급을 위해 2억 54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 명절휴가비 지급을 위해 2억 54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요.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직업전환지원금입니다. 48억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요.

다음은 최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직업훈련 운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5억 60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요.

126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관리 지원 및 재지정 심사 업무 수행 인력 보강을 위해 2억 92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관리 지원 및 재지정 심사 업무 수행 인력 보강을 위해 2억 92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요.

다음 세계장애인평화축제 운영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제5회 세계장애인평화축제의 개최․운영을 위해 10억 2750만 원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제5회 세계장애인평화축제의 개최․운영을 위해 10억 2750만 원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인쇄가 조금 그랬는데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이에요?

예, 장애인 문화예술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국제장애인협력사업 항목에서 한 1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정부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 국제기구 이것 받으려면 사전에 심사받아야 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라가도 안 돼. 이런 것은 사전에 심사받아야 되거든.
뭘 사전에……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1년 전 쯤에 신청을 해서 그게 국제회의를 인정받아야 그 예산을 태울 수가 있는 건데……
인정 안 받았어요?

아직까지 ……
사전절차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안 받았어?

이게 국제장애인기구가 참가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사전에 이런 게.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겠다 이 뜻이었나 보지?
절차상 안 되는 거지요?
예, 절차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다음요.
다음요.

다음 두 번째,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25억 50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훈련지원센터 3개소하고 권리 지원 1개소 해서 20억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쓰는 김에 5억 더 쓰지, 왜 20억으로……

5억 이 부분은 다른 장애 유형과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부대의견을 달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국제예술페스티벌 세계장애인평화축제 개최․운영과 관련해서 그 회의가 유치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태우는 건 조금 무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유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전제조건, 이게 만약에 유치한다면 예산 확보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 규모의 국제행사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맹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정부 내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동의를 했을 때는 예산에 반영 안 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일단 복지부가 지원을 바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안 했어요, 복지부하고?

저희들하고는 아직까지……
전혀 협의가 없는 상태……

예,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정부 내에서 다른 쪽에서 아마 일부 소액 예산을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이걸…… 저희 부하고 협의도 안 돼 있었고 또 정부 내에서 사전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지금 반영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참 어려운 게 유치를 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 안 될까봐 걱정이 돼서 유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해결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를……
그런데 사전에 전 해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유치가 된다라면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데 앞으로 문제는 없는 거지요?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부 소관이니 아니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게 문체부 쪽……
문체부에서 한다고 그래야지.
문체부 소관이다? 장애인……

장애인이지만 문화예술 부분……
업무 성격이 거기에서 다루어야 될 건데 거기에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업무니까 우리 쪽으로 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당부하고 넘어가자고요. 문체부하고 그 해당 단체에서 협의를 할 때 우리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합의를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다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당부하고 넘어가자고요. 문체부하고 그 해당 단체에서 협의를 할 때 우리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합의를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다음.

제일 마지막에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운영 지원을 위해서 2억 27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서 84억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서 84억 원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요.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신규 반영하자는 내용인데요, 금액은 두 가지입니다. 102억과 70억 5000만 원입니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수용 곤란입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개발원을 통해서 이미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로 봐서는 중복의 소지도 있고 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개발원 통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비는 충분해요? 그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원실에다가 요청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그게 그래도 금액 자체가 적지 않고 장애아이 가족의 양육이라든지 그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나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사업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내역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 금액은……
이건 다른 사업이에요.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또 장애인개발원 통해서 하는 유사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원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 한 170억……
아니, 이게 어떻게 그거하고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쪽에서.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센터 설치해서 하자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장애인개발원하고……
장애인개발원 예산으로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나는 잘 몰라서 그래요.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자고요. 다음요.

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권역별 재활병원이 대도시 중심으로 건립되고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지 못하므로 의료취약지의 재활의료 수요를 파악해서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요.

130쪽,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인력 확보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북부……
다음은 서울 북부……
잠깐만요.
지금 129쪽에 보면 충남은 40억이고 전남은 30억인데……
지금 129쪽에 보면 충남은 40억이고 전남은 30억인데……
이건 계획안이에요, 당초 계획안. 그러니까 밑에는……
이게 계속사업 아니에요?

계획안이고요.
밑에 건 그냥 더 늘리자는 것……

그 밑의 의견은 저희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제안의 표시라서 그 의견은 저희가 수용해서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당초 계획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속하세요.

130쪽 밑에 7700만 원 증액 의견은 서울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권역재활병원 지정을 위한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77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최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억 원 증액은 수용을 하고요. 7700만 원 증액 이 부분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어디요?
재활병원 지정을……

북부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실상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아니, 끝나가니까 이제 세밀하게 답을 주네.
그러면 뭐 공모하세요.
다음요.

131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입니다.
당초 정부 계획은 수도권의 경우 2022년 이후 우수 소아재활 전문병원을 지정․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정부 계획을 앞당겨서 인천지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조건 변경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초 정부 계획은 수도권의 경우 2022년 이후 우수 소아재활 전문병원을 지정․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정부 계획을 앞당겨서 인천지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조건 변경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하나 사전에 못 한 게 있는데요. 아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용역, 인재근 위원님이 얘기한 것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액. 얼마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1억 1500만 원 정도……
1억 1500만 원 있는데 증액을 동의했다고. 그러니까 얼마 더 주면 되냐고. 이게 증액만 되고 액수가 없었어요. 한 5000만 원 정도 하지요, 뭐.
아니, 증액은 안 해 준다고 그랬어요.
1억 1500 플러스 얼마 더…… 아니, 1억 1500이 있고 증액에 동의한다고 그랬는데요. 얼마를 더 주면 되냐고.

정부안하고 똑같이 1억 1500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억 1500을 더 달라고?

예.
추가 증액?

예, 추가 증액.
1억 1500?

예, 의원실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1억 1500을 증액을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정부안에다가?

예.
그걸 수용한다고?

인재근 위원님 방하고 조금 전에 아마 협의가 완료됐나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부 수용.

예,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이틀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남인순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유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지민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과 김강립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과 보류 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연 이틀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남인순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유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지민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과 김강립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과 보류 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마지막에.
도대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월요일에?
도대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월요일에?
그건 산회하고 물어봐도 될 것 같아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