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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로부터 회부받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질병관리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중심으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별로 심사하고요. 사업별로는 전문위원실의 설명, 정부 측의 의견 청취,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으로 진행하면서 세부 사업별로 증액․감액 규모를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견이 없는 내용들, 특히나 증액이건 또는 감액이건 간에 정부가 해당 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거니까 위원님들, 추가적인 의견 없이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예, 강기윤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안건이 참 많습니다. 많고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실 때 검토의견 쪽으로 집중해서…… 자료들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오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총괄해서 보면요 보건복지부가 증액 의견이 148개, 감액 의견 9개, 부대의견 17건입니다. 식약처가 21개 그다음에 부대의견 3건, 질병관리청이 21개 사업의 증액 의견, 4개 사업의 감액 의견, 부대의견 3건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건의료정책관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사업 중에서, 두 꼭지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과 그다음 페이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인데요.
 첫 번째,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병원의 CCTV 설치의무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단가, 물량, 보조율을 조정해서 231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지원은 사업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2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복지부2차관입니다.
 지금 3쪽의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예산은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 일부 수용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일부 수용이 얼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들 지금 보조율 조정하는 것은 사실 좀 재정당국 협의가 필요한데요. 그걸 그대로 둔다 그러면 24억 2500만 원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차관님, 잘 아시지요? 수술실 CCTV 부분 법안 심의할 때 논란이 참 많았고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참 심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 안에,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라서 우리 여야 위원들 합의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원래는 수술실 입구에 하는 것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수술실 안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합의해서 통과됐는데요. 그러면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수용이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바라고 또 그런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수용이 아니라, 우리 여야 위원들이 공히 지금 231억 증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님도 여기에 동의해서 231억 증액하는 걸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이게 이슈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매칭 비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사례를 찾아봤더니 어린이집 CCTV의 경우에는 4 대 4 대 2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률은 4 대 4 대 2로 하면 저희가 재정당국 설득을 좀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단가 문제인데, 단가는 지금 예산안 증액 요구하신 것 중에 저희가 시장조사한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시장조사해 보니까 200만 화소를 하면 화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200만 화소를 해도 지금 단가가 저희는 한 750에서 4700 이렇게 기관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그 정도 규모면 돼서,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을 감안해서 보조율을 4 대 4 대 2로 조금 상향하고, 국가가 4, 지방이 4 그다음에 자부담 2로 해서 조정을 한다 그러면 61억 4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료계 설득이나 이렇게 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아마 의협하고도 논의를 좀 하셨을 텐데요. 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CCTV와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CCTV의 내용이 다릅니다. 의료기관은 어쨌든 환자의 얼굴을 좀 가려야 되는, 마스킹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가적인 처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보안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카메라의 비용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보안 시스템까지가 하나가 되어서 이게 CCTV 시스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일단 달라지고, 전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보안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은 완전히 빼고 그냥 순수하게 CCTV만 지원을 하는 걸로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걸 보면 그런 보안 시스템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이 일체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보안 시스템 포함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61억 4000이라고 하는 걸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형훈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 산출내역하고 연구용역이 많이 다릅니다. 연구용역은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단가라든가 방식은 좀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3쪽의 38조의2 조항 바로 위로 정부안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정부안 산출내역을 보시면 단가가 750만 원부터 476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실제 수요 내지는 현재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수술실이 1~2개가 있는 병원 또 3~4개, 5~10개, 11개 이상인 수술실을 갖춘 병원들 숫자를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 있는 수술실을 갖춘 데는 97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3~4개는 358개,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술실 숫자에 따라서 단가를 달리해 가지고 750 그리고 11개 이상인 경우는 4760까지 해 가지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위 마스킹 솔루션이라는 것들은 방식이 크게는 서버 독립 방식이 있고 카메라에 내장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에 내장하는 방식도 있어서, 그 업체들은 국내 업체가 20개, 해외 업체가 5개 존재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CCTV에 내장하는 형태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기관당 단가를 저희가 계산해서 산출했다는 점을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고, CCTV의 솔루션은 기관당 단가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도 되어 있다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의료정보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걸 다 포함해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길게 할 건 아니고, 증액하는 부분을 수용하셨고 그것이 61억 4000이라고 하는데 그 내역을 4 대 4 대 2로 해서, 본인 자부담을 2로 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신 거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소위원님들께 한 장씩 나눠 주시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수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시고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실까요?
 하나만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물량 1436개소를 선정한 근거가 있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병원급 이상으로 저희가……
 병원급 이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 병원급 이하로……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형훈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형훈
 지금 병원급 이하로 한 것은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데들을 그렇게 일단 한 건데 종합병원급 이상은 한 300여 개 있습니다, 395개. 지금 연구용역에서는 숫자가 좀 다른데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병원급 이하의 작은 병원들 내지는 규모가 작은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되면 종합병원급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다시 계산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계시니까 정리를 하셔서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다음에 4쪽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지원은 수용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5페이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일곱 가지입니다. 일곱 가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표시되어 있는 교육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은 지원 예산을 2022년도 수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101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 관련해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의 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은미 위원님은 33억 원을, 고영인 위원님은 25억 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내셨고 이 가운데서 복지부에서는 25억을 수용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와 라는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과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인데요. 다의 사업의 경우에는 직무능력 향상, 현장 복귀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네 분의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그 사업 외에 간호조무사 인식개선․홍보를 할 수 있도록 13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위원님은 현장 복귀 교육 지원 그다음에 인식개선․홍보까지 해서 세 가지 사업에, 그런 목록으로 해서 13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위해서 10억 원을 따로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인의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후속연구 14개를 위해서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바입니다.
 바 같은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시설 간 간호사들의 인적 교류 및 상호 교육을 위해서 신규로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취약지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위원님들마다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이나 단가에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복지부의 의견은 이 가운데에서 58억 700만 원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먼저 6쪽의 나,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수용 의견인데 고영인 위원께서 제안하신 25억 원을 수용합니다. 강은미 위원이 제안하신 그 금액에는 ISMP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 25억 원 수용입니다.
 다음,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억 원을 수용합니다. 13억 원을 제안하신 의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홍보비는 기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10억 원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것은 일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금년도에 지금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아마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후속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속연구는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10억, 큰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한 2억 정도의 연구용역비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7쪽, 지역사회 간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사번, 의료취약지 간호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인원은 군 지역의 82개 지역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의료취약지 58개 지역을 더 포괄해서 대상 수를 9679명으로 하고 수당 금액은 현 5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강기윤․고영인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58억 7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보건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 연구 관련해서요. 관련 직종이 20개가 되고 일단 6개 직종을 먼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병원에서는 실제로 6개 직종 외에 나머지 직종들도 일부 겹치기도 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것이 끝나고 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면 24년도에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문제 때문에 6월 달에 이 6개 직종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14개 직종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10억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14개 직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연관되어 있으니까 저도 마저 질의를 같이 할게요.
 예, 고영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것의 취지가 직종별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운 거고, 그러면 6개를 했으면 14개 분야도 당연히 그 취지에 입각해서 보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면 6월에 끝나고 이것을 또 다시 해서 하면 24년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추경을 하냐 안 하냐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수용 곤란 의견을 들어 보니까 10억 원 증액한 것이 설사 이 14개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10억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액수를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약간 조정을 해서라도 일정 반영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게 맞지, 오히려 아예 ‘수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제가……
 아니, 2억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그러니까 2억 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좀 작은 것 같고 좀 여유 있게 해서 한 5억이든 이렇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 설명하신 것이 6개 직종에 대해서 했는데 14개 직종이 안 되고 있으니까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드리고요.
 지금 설명을 추가드리면, 이 중에 3개 직종은 현재 별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개 직종이 추가 연구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이것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 의견을 드리고요. 이 금액을, 이게 10억 원이 적절한지, 아니면 조금 추가하는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용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에 위원님들이 한쪽은 직무교육과 관련한 예산 반영하고 또 여러 분의 위원님들은 직무교육과 관련한 부분과 홍보비를 같이 포함해서 하시기도 하고 홍보비를 분리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은 홍보비가 기반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홍보비가 얼마 정도 반영돼 있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3억 원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원?
 위원님들, 이미 홍보비가 3억 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것도……
이형훈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잠깐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보완해 주십시오.
이형훈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형훈
 지금 다를 일부 수용을 한 이유가 3억 원이 추가돼서 있는데, 인식개선 홍보를 해서 증액이 돼 있고, 라의 인식개선 및 홍보가 10억 원으로 별도로 있고 이걸 저희가 수용했기 때문에 앞쪽의 13억 중에서는 10억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연구 관련해서는 수용을 하되 어쨌든 금액 정도와 관련해서는 역시 정리해서 오전 중으로 다시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8페이지,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23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35억 44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시고, 그 가운데에서 서정숙 위원님은 38억 7800만 원, 서영석 위원님은 39억 7300만 원, 금액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31억 8400만 원 수용 의견 드립니다.
 이렇게 산출한 근거는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 6개월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여기에 주는 인건비 항목은 그대로 3만 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대신에 비도심 약국당 보조비라든지 기타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것들을 받아 가지고 31억 8400만 원 수용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이것을 6개월 시범운영하고는 지금 전액 삭감을 해서 저희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현장하고 너무 다른 탁상행정에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부 수용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증액한 금액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려 드리면,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1년 365일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커뮤니티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로서의 약사의 역할이 시간당 3만 원, 이건 사실은 억울한 수준입니다. 그걸 4만 원으로 1만 원만 올려라 하는 의미로……
 그리고 약사회에서는 그 집행부에서, 제가 심야약국도 몇 번 가 보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건 결코 약사들의 수입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취약 시간대 또 약국 접근성이 낮은 시간대에……
 우리가 사실 소상공인인 편의점도…… 저희 동네에도 편의점 몇 개 있습니다만 저는 그 편의점들이 너무 고마워요, 24시간 열어 놔서 저희같이 바쁜 사람들이 소소한 것 구입하는 걸 놓치는 게 있는데 언제든지 가면 있으니까. 그런데 약사님들이……
 가까운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주민이 있고 이것이 또 일선에서 호응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게 있어서 약사회도 엄청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직능의 수익을 늘려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역할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수당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코로나가 그렇게 갑자기 와서 온 국민이 힘들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힘들고 국회는 국회대로 힘들 때 그들이 정말 마스크 팔아서 수익도 거의 없는 것, 다 부가세․소득세 내면서 그걸 참아 냈지 않습니까. 정부가 약속해 놓고 안 해 줬어요, 지난 정부가. 뭐 지나간 일이지만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이것마저도…… 그들이 힘들지만 하겠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당 3만 원 유지 의견을 드린 것은 이게 현재 사업구조가 지자체, 인천이나 광주 같은 데에서 3만 원 하고 있는 것 외의 지역을 국가가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의 일관성 측면에서 3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런 제안이나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표하고요. 서정숙 위원님이 주신 안대로 이걸 4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35억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좀 수정해서 35억 4000만 원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국가가 하는 거랑 지자체가 하는 거랑 좀 단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아마 국가가 이렇게 하면 지자체도 예산을 좀 변경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수용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이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홍보 관련 예산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39억을 요청했었던 건데, 어쨌든 지금 주간 인건비도 일반적으로 3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야간 인건비는 4만 원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방정부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게 한시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되는 정도까지 물의를 일으켰는데 향후에 2024년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될 정도까지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 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규정했던 기재부의 주장인데, 사업을 잘해서 이게 2024년도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복지부의 역할 아니겠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수용 의견을 보였고요.
 그리고 홍보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해서 심야약국이 열리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또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사업입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10페이지, 건강보험정책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인데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76조 1822억 원을 기준으로 했고요, 정부안에서 가져온 대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12%,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4% 해서 총 14.4%입니다. 그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은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핑을 하면, 한 네 가지 정도 그루핑을 해서 금액 차이는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강은미 위원께서는 부대의견으로 국고지원 일몰조항을 삭제해서 상시 지원을 법제화하고 결산 기준 20% 부담함을 명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0%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는 여러 가지 증액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인데요, 금액이 다양하게 있는데 현실적인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당초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했던 금액이 정부 지원율 합해서 15%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5%를 맞추려면 일반회계에서 12.6%를 맞춰 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준인 게 4571억 원입니다. 4571억 원에 대해서 수용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12페이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4억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강은미 위원께서는 기준을 월평균 임금액으로 해서 102억 17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는 시범사업 지역 수를 확대하는 의견이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 기간을 축소하고 이렇게 하면 약 23억 64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께서 부대의견을 내셨는데요, 2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시범사업을 통한 정책효과가 적절히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자는 최영희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항목이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것, 강은미 위원께서…… 저희 책자에는 지금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정률제의 시범사업은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해 보고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정률제를 시행을 해 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주셨고 그것을 1단계 6개 지역에 적용을 하게 되면 58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8억 원으로 수정 수용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 13쪽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현재 우리가 지금 예산액 집행이 좀 원활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설립한 예산안에서 이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증액은 필요 없고 부대의견 주시면 저희가 집행할 때 그걸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짧게 한 말씀……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늦게라도 이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데요. 실제로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보상 수준이 너무 낮고 그래서 지금 신청자 수가 좀 저조한 편이고 그런 측면에서 시범사업이 충분하게 다양한 걸 검토할 수 있어야, 그래야 시범사업 끝나고 나면 바로 본제도로 들어갈 텐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드린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일부는 수용하셨는데 나머지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주신 취지에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요. 설명드린 대로 예산안에서 그런 취지를 다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위원장님, 지금 정부에서 58억 증액 얘기를 하셨고 강은미 위원님 의견 있으셨는데……
 58억 원 증액……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그러면 그대로 58억으로 하고 부대의견은 복지부 부대의견과 최영희 위원님 부대의견이 있는데요 2개를 합해서 한 가지로 문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검토를?
 나중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걸로……
 이건 정부가 어쨌든 수정 수용해서 받아들인 내용이라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오히려 디자인을 이렇게 했을 때 58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역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부대의견은 좀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들도 잘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원래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잘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문구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그다음에 15페이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6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37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증액하자는 의견은 없으셨고요.
 이상입니다.
 3번 먼저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새 정부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내용을 개편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도움될 수 있도록 지금 스킴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시면 지금 전년도 대비 42% 증액을 시켜 가지고 946억 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증액 액수도 없으시고 해서, 저희 의견이 곤란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냥 현 정부 예산액으로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16페이지, 동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했으면 하는 내용이고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보험자병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텐데요. 이것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은 수용 곤란이고요.
 보험자병원을 할 건지 말 건지가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되어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은 보험재정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재정원칙상 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으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백종헌 위원님.
 정부 측이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보험자병원 설계비 예산은 건정심에서 논의해서 건보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설계비 반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서 여야가 지금 하나되어서 신규 증액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 넥스트 팬데믹 대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도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보험자가 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사결정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사실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의견이 다양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보험자병원을 할 게 아니다, 정부의 어떤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의 형태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다양하게 있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아직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이 다양한 게 아니고 지금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좀 제대로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고영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부산시가 침례병원 인수를 한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부산시가 인수했습니다.
 지금 부산시 입장이 어떻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부산시는 원래 부산시 전체 부담으로 해서 의료장비비 이런 것들을 부산시하고 건보하고 반반 하자라고 해서 사실상 합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건보에서 이걸 부담하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합의가 다시 깨져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관님, 이것을 설계비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설계비 예산이 어렵다면 지자체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공공성을 가진 병원으로 하되 이것이 보험자병원으로 갈 것인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립병원의 형태로 갈 것인지까지를 포함한 용역은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은…… 왜냐하면 이게 제 기억으로도 벌써 몇 년째 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확 한 200m 정도 나갔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보니까 다시 거꾸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공병원정책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기관장이 바뀌면서 의견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러나 공공병원 하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하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오히려 것을 견인할 수 있는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묵혀 두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위원장님 좋은 중재안을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그러면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4억 정도를 주시면……
 4억 정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이게 연구용역을 건보공단에서도 한 번 했었는데요,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저희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시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를 주시면 공공병원까지 포괄을 해서 개념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의 기능이나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정리하도록……
 잠깐만……
 강은미 위원님.
 연구용역까지를 했는데 아무 결론이 나지 않고 지금 몇 년 동안 묵혀 뒀다가 다시 또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처음에 연구용역 한 것은 건보공단에서 한 거고요, 건보공단이 보험자병원의 설립의 타당성 이런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를 해 보니까 공공병원의 설립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그룹 사이에서도 이것을 보험자병원이 아니라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공공병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의견이 좀 갈려서 저희는 그런 것까지 포괄을 해 가지고 건보공단이 했던 연구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개념 설계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험자병원과 관련해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수가 등 운영체계나 이런 기본을 설계하는 측면에서 몇 개의 보험자병원을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 정확히 정해지고 나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복지부도 그런 입장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정확하게 그런 의견을 포함해 가지고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건보공단 예산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복지부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수정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것은 연구용역비 사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산업정책국 사업 보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17페이지입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먼저 18페이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은 정부안에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또 신현영 위원님께서는 4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성센터를 오송첨복재단 내에 신규 건립을 하자는 내용이고 23년에는 5억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역입니다. 총 사업은 23~25년, 3년간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75억 규모로 일단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17쪽,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은 원래 당초 정부 최초 계획 자체가 500억․500억이었기 때문에 400억 증액 요청안 수용합니다.
 다음, 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은 5억 원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했으므로, 위원님들……
 다음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 구축, 다 사업입니다. 꼭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다 사업에 대해서 한 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 구축 관련해서 신규로 전문인력 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18억 1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유사한 내용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역거점 교육센터에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에는 18억 1100만 원이고 밑에는 10억 원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참여자 중심 임상시험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신규로 9억 4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는 국가 임상시험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비정규 프리랜서 연구간호사의 산재보험 적용과 상해․배상책임 공제 지원을 위해서 국비 1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19쪽,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구축 금액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18억 원, 큰 걸로 해서 수용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10억 원 증액 제기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 드립니다.
 다음 20쪽, 참여자 중심 임상시험 지원센터 운영 9억 4000만 원 증액 제기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 드립니다.
 다음 21쪽, 국가 임상시험관리시스템 보급 9억 5000만 원 증액 제기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비정규 연구간호사 고용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프리랜서들은 특고로 지정이 되면 일반근로자와 같이 산재 등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의식은 사회안전망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 산재뿐만이 아니라 고용보험이나 기타 건보․연금까지 다 포괄을 해서 사회안전망 적용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용부 협의를 했고요, 고용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용부의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 특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절차를 거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용 곤란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용을 하셨고요. 마지막……
 위원장님!
 예, 강기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차관님 방금 특고가 뭐예요, 특고? 특별고용?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줄여서 특고.
 그러면 그렇게 프리랜서를 그쪽으로 고용부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뜻인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부 산하에 그런 프리랜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복지부에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을 고용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근거를 해서 법령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이것이 특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면 만약에 고용부에서 그렇게 특고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복지부에서 이와 같은 프리랜서로 있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대의견 달아도 좋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정리도 하는데 저는 조금……
 저희가 선거, 여기 다들 치르시는데 선거 때 단시간으로 고용을 하는 선거운동원들도 지금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다 가입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13일․14일 정도 되는 사람들도요.
 그리고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부와 함께 있는 부처로서 비정형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안전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수고용직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산재보험도 사업주가 반 부담하고 본인이 반을 부담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정형 형태의 연구간호사를 그렇게 던져 놓으면 그 해당되는 사업주가 이 사람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느냐 하면 양자가 그냥 합의해서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지요. 그래서 국비를 비용 부담을 해서 처음에는 지원을 좀 하자라고 하는 거지요,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그 뜻을 강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저는 그것을 잘 못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오히려 이건 국비를 반영을 얼마라도 해야 된다, 시작을 하는 차원에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용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밝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제 고용부랑 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그쪽으로 반영 가능하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게 현실론적으로는 또 그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라,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센터입니다. 연구자 주도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8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수용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23페이지,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두 꼭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뷰티디바이스 효능실증 시스템 구축을 신규로 계상해서 28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24페이지에서는 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12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먼저 가, 데이터 기반 뷰티디바이스 효능실증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업 내용을 보니까 특정 지역으로 사업자가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역을 그렇게 바꿔 가지고 수용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나, 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필요성을 공감하고요. 다만 여기도 똑같이 어떤 특정 지자체가 돼 있는 부분은 공모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차년도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 금액이 아니고 사업비 정도, 설계비 정도만 반영을 해야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억 원으로 금액을 변경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25페이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 의견이 좀 나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가와 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편의상 1내역․2내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정부 예산안에 97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97억 5000만 원은 1내역에 37.5억 원, 2내역에 60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유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2내역 같은 경우에는 6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혜영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은 6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에 반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는 2내역 사업에 대해서 60억 원에 22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82억 5000만 원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감액 의견을 제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 중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역 중에 바이오 클러스터 실증 15억 이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우려하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발생하는지도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역이 다르지만 증액 의견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이 증감액을 따로 표시를 하지 않고 우려하시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해서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최종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게 계속 제기됐던 문제예요, 마이데이터 문제는. 이게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차관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없고, 다만 지금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의료정보라든지 개인정보가 민간한테 제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 실질적으로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첫째가 뭐냐 하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우려가 제기가 돼서 건강보험공단은 제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심평원에서만 제공을 했거든요, 이것을.
 지금 문제는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에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시스템 장치를 마련하고 나서 해야 하는 거지, 누가 봐도 이것은 당연히 민간한테 좋은 정보 줘 가지고 의료민영화를 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거고 마중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이것 순수하게 지금 복지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간다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첫째, 법적 근거 마련을 해야 되고 둘째, 확실하게 그리고 검증되고 다 증명될 수 있는 보호기술 장치를 마련하고 나서 이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복지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제가 되기 전까지.
 김원이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최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 법도 없고 개인정보 유출, 특히나 이게 보건의료에 관한 개인정보 아닙니까? 실제 가장 중요한 우리 국가의 기관장을 정하는 선출직 선거 때도 개인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줘요. 그런데 이 보건의료라고 하는 개인의 아주 민감한 정보를 민간한테 준다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왜 해야 되는 거지요, 근거도 없는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설명을 좀……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법안이 제안돼 있어서 그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장치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법안도 빠르게 심의가 돼서 통과됐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차관님, 법률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그게 사회적 합의에 이를지 그리고 그게 현안 이슈로 등장할지 그리고 여와 야 간에 합의점이 만들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보나마나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반대에 가까운 의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여당 위원님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쟁점이 되면 통과가 안 돼요, 발의가. 그런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법안을 발의를 전제로 예산을 먼저 깔아 놓겠다고…… 그게 사실 참 어렵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하겠다면서 재정 쪼고 있는 판인데 이런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하느니 차라리 복지사업 하나라도 더 하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 사업비는 아니고요, 여기 바이오 클러스터 실증 15억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기반한…… 이 사업들이 다 따로따로 떼여 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서로 연관돼 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내역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당연하지요,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게 총액으로 묶인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다음에 의료민영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게 의료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곧 의료민영화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의료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자기 의료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 주권이 건보공단에 있거나 또는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마이데이터 헬스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기관에 줄지 말지 이런 것들을 다 개인이 주권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자료를 전송받은 기관도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와 공적인 통제가 들어가도록 저희가 법안을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개인한테 줘야만 지금 욕구가 있는 여러 가지 만성 관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건강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고요.
 차관님 말씀은 좋은데요. 이게 개인 대 기업으로 가잖아요? 개인이 약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숨줄이 간당간당한 환자인데 ‘야, 네 개인정보 안 주면 그런 서비스 못 받아’ 이러면 안 줄 환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사례 든 것은 이게 보편적 사례가 아닐 수 있지만 얼마든지 개인과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 간에 정보 격차라든가 사회 격차라든가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로 인해서 개인이 복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길게 논쟁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잠시만요,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금 발언을 하시겠다고 주셔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정부하고 위원님들 계신데 미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 간이 아닌 의료기관 외의 제삼자에게, 민간기업에게 데이터를 주는 것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삭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혜영 위원님 그리고 고영인 위원님 두 분 발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기윤 간사님, 서영석 위원님도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에 민영화도 아니고 우려점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찌 됐든 통과가 되지 않은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15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우려점 모든 걸 다 동의합니다. 법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안 되어 있고, 굳이 이것을 왜 실증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액 삭감이 맞다고 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우려점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삭감해 주시면 되는데 사업 전체를 삭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확인을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위원장님, 일단 발언하기로 한 사람들 발언…… 의사진행도 있으니까 듣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영인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일단 저는 삭감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따로 얘기 안 하고, 이게 지금 어쨌든 증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액을 하자라는 위원들의 요구가 있는 거고,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됐지 이걸 지금 막 토론해 가지고 한참 논쟁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만 결론 내면 되는 거예요.
 서영석 위원님.
 감액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제삼자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실증사업에 대한 제삼자는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은 현재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해서 대형병원이 있는 수도권이 아닌 취약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고 그 진료정보를 다시 취약지에 가서 사후에, 암 환자랄지 응급환자랄지 이런 사람들이 취약지에서 의료정보를 미리 공유해서 환자한테 좀 더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 긴 얘기 할 게 아니고 의료데이터……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그래서 제삼자 전송권과 첫 번째 사업……
 의료데이터가 필요한 민간기업이 어디예요?
정연희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장정연희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2-2……
 잠시만요, 말씀하시는 분은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장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정연희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2 내역 실증 사업으로 15억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민간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저희가 당초에 예정했던 것은 제약기업이라든가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규제특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그 절차를 다 거쳐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저희가 의료기관 중심으로, 2-1 내역 실증사업은 사실 의료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의료기관 간에, 상급종합병원과 1차 의료기관 간에 서로 환자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이 환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법적 기준을 만들지 않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연희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장정연희
 2-2 내역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이 사업 내용.
정연희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장정연희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은 2-2 내역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된 15억 사업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 없이도 저희가 처음에 정부안으로 편성했던 이유는 규제특구를 활용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당초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규제특구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는 않는 관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크시면 그 부분은 수용을 하고, 대신에 지역 의료전달체계 기반으로 의료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강기윤 간사님 먼저 하시지요.
 예산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는 건 차관님 맞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 이야기도 저는 일리가 있고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헬스케어법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의료기관 간에 있는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공유함으로써 그 환자에게 좀 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실증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령을 떠나서 기존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정보를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 주고 하는 것은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그동안 있었던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1차․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갈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실증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지금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실증하는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들이 우려하는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가 정비되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권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분 민간에게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주셨는데요. 바이오 클러스터 실증과 관련된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삭감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관 간이 아니라 거기에 돌봄기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는데 돌봄기관은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돌봄은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을 설명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제삼자 중에 제약․의료기기도 있지만 돌봄관리서비스도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역시 민간에 해당되는 거고 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그렇습니다.
 빠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위원장님.
 그게 빠진다고 하면 사실 의료기관 간에 어쨌든 의료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개인도 가져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증사업은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2-1의 실증사업의 주 대상이 의료기관만 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1번은 의료기관 간이고요. 2번이 제삼 기관인데 제삼 기관에는……
 그건 빼고, 1번 의료기관 간이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만약에 의료기관 간에 개인의 의료정보를 제공했어요. 그것을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도 자료를 요구하면 결국은 하드 카피를 떠 가지고 개인이 그걸 갖다줘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1도 의료기관 간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보호장치, 시스템과 기술을 근거 있게 제시를 하라니까요. 그래야 이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의료 개인정보 가지고. 지금 복지부가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해서 그래요. 병원 간 개인 의료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하는지 그것도 실태 파악 한번 해 봤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도 제가 알기로 의료기관 간에는,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고 의료기관 간에 데이터화된 자료로 서로 전송하고 전송받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정보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중에서 이것을 개인이 설정한 플랫폼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거라서요. 훨씬 개인 주권이 올라가고 개인이 자기 정보를 가라 마라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개인의 정보주권이 올라가고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가 의도하는 선의의 취지는, 사실 정보 격차라든지 이런 것 절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악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하시고 나서 보호장치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개인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현저히 줄어들고 소지가 없습니다 이런 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국감 할 때도 이것만 가지고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악용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하려고 하다 못 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다양하게 주셨는데요.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 기반 실증 부분은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로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은 것이 빅데이터화되고 기관마다 집적이 되어 있음에도 기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칸막이 때문에 환자의 치료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여기 보면 의료전달체계 기반 실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상급종합병원을 퇴원한 환자가 로컬에 돌아가서 자기 의료원을 이용하려고 할 때, 급성 증세나 나쁜 증세가 완화돼서 이럴 때 그 로컬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에 이러한 것에 근거에 의한 소통이 되어야 환자가 제대로 또 나름대로 실기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의료기관 간에 또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 간 소통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1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 때문에 일선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27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인데 다섯 꼭지가 있습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의 경우에는 화장품종합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해서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28페이지, 클린화장품 국산화 스마트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해서 34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사업내용은 3년간 144.8억 원의 규모로 요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다음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구축도 10억 원을 신규로, 전라북도 남원시에 3년간 설치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다음 라, 미용산업 국제화 교육사업을 위해서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다음에 대한미용사협회 세계대회 준비 등 지원을 위해서 3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먼저 가, 화장품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나, 클린화장품 국산화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은 증액 34억 원 금액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인데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특정 사업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수행 기관이. 그래서 이것은 공모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 주시면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 의견은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자체가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환경이 조성되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오송복합단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런데 지금 첨단복합단지 자체도 두 군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가장 잘 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다음 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시험검사기관 19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천연물만 따로 하는 임상시험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구축해서 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라 미용산업 국제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미용사협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발언 좀 주십시오.
 아니, 잠시만요. 다 하고, 정부 측 의견 다 듣고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거기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본 위원이 직접 2016년도에 국제대회, 70개국을 불러서 국제미용박람회하고 대회를 해 본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복지부에 보고를 한 결과도 있습니다만 이게 증액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송합니다만 최영희 위원님, 정부가 수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제가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더 증액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 1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그 대회를 해 본 결과로는 20억이 들었거든요, 2016년도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이기는 하지만 5억을 그때 받았습니다, 저희가. 5억을 받아서 15억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안아 가지고 그것을 정산하고 미용사회가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경험을 겪었고, 제가 직접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억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을 5억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5억 더 해 주시지요.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려면 하시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라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건가요?
 예, 라 사업에 대해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15억으로 증액을 요청하신……
 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관련한 내용입니다.
 22년에 종료된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사업을 위해 신규로 47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정부 측 수용이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30페이지,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의 의료기술 개발사업입니다.
 가상환경 기반 병원운영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증액 의견으로는 가상환경 기반 병원운영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 내역사업의 3개 과제 추가지원을 위해서 2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감액 의견으로는 병원 운영상 행정적으로 필요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개발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는 2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지금 사유로서 의료의 질과 무관하다 이런 사유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의료현장에서 운영에 대한 개선도 의료의 질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제가 어제 삼성병원의 사례도 보면 물류를 이동하는 것을 개선했더니 환자들하고 통로에서 부딪힘도 적고, 그다음에 대기시간도 줄어들고 해서 의료의 질이 올라가는 사례 이런 것 발표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병원서비스라는 건 개념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높아서 이것은 좀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혜영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현재 진료과 의료진 정보제공, 예약서비스, 환자의 커뮤니티 이것 관련해서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병원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이것은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라서요. 기존에 하는 건 물리적으로는 다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왜 굳이 국가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도 디지털화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병원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병원이 디지털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편의도 더 제공되고 그리고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의료서비스질과도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료서비스질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병원 가서 환자 대기시간 이런 것들 앱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왜 지금 우리가 국가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냐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R&D……
 서비스질 자체는 병원 자체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이것은 그러니까 사업 자체로 보면 R&D입니다. 그래서 R&D는 국가가 기초나 적용기술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투자를 해 주면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또 관련되는 여러 분야에서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하는데 요즘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CPR 교육이나 이런 것들 가상을 이용해서 하면 그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굳이 실증까지 연구해 가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병원의 이익을 굳이 보조금을 들여서까지 해 가면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제가 사실 어저께 강의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삼성병원 같은 데 채혈실이 다섯 군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빅데이터나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 안 하고 할 때는 대기시간이 길 때는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되는데 몰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인원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대기시간이 20분 이내로 줄여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은……
 차관님, 복지부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도와 다르게 실증단계에서 메타버스 기반의 비대면진료나 불법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불법성이요? 이것은 R&D 사업이고요. 모든 의료기관을 다 깐다는 것도 아니고 R&D를 통해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대책도 강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강구해 볼 수 있는데 대책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심은혜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것은 의료법 체계 내에서 의료서비스와 병원 운영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대면진료 같은 것들은 아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단에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역이나 취약지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중소전문의나 취약지에 있는 지역의료기관 등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병원에서는 자기 자체대로 굉장히 많은 모델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높이겠지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저는 어찌됐든 예산을 강력하게 유지를 하시겠다면 믿어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특정 대형병원의 행정에 필요한 기술에 활용될까 봐 우려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영역을 넘어서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또 있기 때문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들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잘 감안을 해서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 집행할 때 유념하도록……
 그러면 지금 하지 마시고 이 연구과제 어떻게 할 건지 의원실로 보고하고 나중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지금 원래 예산에 7억 5000이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7억 5000만 원 담았습니까?
정은영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정은영
 밑의 가상환경 기반이 현재 저희가 22억……
 75억.
심은혜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심은혜
 데이터진흥과장입니다.
 전체 가상환자 R&D 사업은 내년 75억이고요. 그중에서 서비스 분야와 병원 운영 분야가 2개의 내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견 주신 부분은 병원 운영에 관한 22억 5000입니다. 나머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털 75억입니다.
 그러니까 75억 가지고 부족한 거냐 이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75억만 승인해 주시면 부족하지 않은데 거기서 지금 깎자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현행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고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증액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기를……
 실증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인데요, 저는? 원래……
 충분히 아까 이해됐잖아요. 그런 우려는 정부에서 고려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병원을 새로 설립하거나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배치를 하고 어떻게 설비를 놓고 하는 것을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때 중소병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마련이 된다면.
 그런데 복지부에서 설명하는데 최혜영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게 의료법을 위반했냐 아니냐를 문제 제기하신 게 아니신데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병원급이라든지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그냥 좋기만 하게, 예쁘기만 하게 안에 설비를 들이거나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환자들의 동선이나 이것이 가장 좋게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지를 또는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지금 실증을 해 보겠다고, R&D를 해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그래서 그냥 심사 조금 보류해 주시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의원실로 좀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오후에 위원님께 조금 더 상세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시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32페이지,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 기술지원 신규 사업과 관련한 신규과제 추진 등을 위해서 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33페이지, 8번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과 9번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 둘 다 증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은 없으십니다. 정부안은 보건복지부 요구안 대비 50% 이상 감액됐기 때문에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9번도 역시 예산 감액보다는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사업은 저희가 규모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 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 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사업 진행이 순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 정도밖에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이것을 증액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정부안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차질 없도록 신경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인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예, 정부 원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34페이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동 사업에 대해서는 가번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사업에 맞춤형 근전전동의수 상용화 기술개발 예산을 위해서 40억 원을 3년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 의견입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35페이지, 11번 수요자중심돌봄로봇및서비스 실증연구개발사업의 AI기반 양방향 초개인화 K-돌봄 복지서비스 및 실증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수용했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36페이지, 생체적합성 탄소 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4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용했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37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입니다.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첨단복합단지가 이미 여러 개가 있고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까지 포괄하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광주․전남에 또 신규 조성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특정 지자체를 지정해서 예산안을 반영하기보다는 추가 지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사전검토,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을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액 2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5억 원으로 일부 수용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님.
 이게 윤석열 대통령님의 20대 대선공약이었던 것 아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이게 공약이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근 같을 텐데 이런 연구용역해 보자 정도로 대통령님의 의지가 표현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이게? 국정과제 25번 보면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향상한다 이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광주․전남지역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거니와 그리고 국정과제 25번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실증 연구용역 5억 정도 갖고는 그 뜻을 실현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20억 증액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를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산하고 고용 유발효과도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산업을 하게 되면 생산 유발효과가 4조 5000억, 고용 유발효과가 1만 5700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는 연구분석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5억이나 20억이나 15억 차이인데 좀 통 크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콜?
 아니,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기존의 복합단지가 있는데 특정 지역을 해서 20억 하기보다는 필요적 추가로 국가가 또 이렇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거기 안에는 광주․전남도 들어갈 수가 있고 하니까 그 용역을 5억 정도로 반영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건 다 위원님들께서 알아들었고 그 상태에서도 김원이 위원님께서는 광주․전남지역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이란 말이에요. 광주․전남 공약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거셨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의견드리겠습니다.
 공약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그냥 바로 이렇게 예산서에다가 지역을 찍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고요. 공약을 하셨고 그걸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사업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당연히 국가가 추진할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호남 쪽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대구와 경북 그리고 오송 이런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호남은 의료산업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아시잖아요, 차관님.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공약 준비할 때는 어떤 연구나 혹은 현장조사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표 얻으려고 빌 공(空) 자 공약을 남발하신 겁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광주․전남 호남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공약을 내거실 때는 상당한 준비와 내실 있는 어떤 계획이 서 있어서 한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을 거쳐서 좀 탄탄히 가자고 하는 차관님의 제안도 일리가 있지만 그동안 의료산업 분야에서 소외돼 왔던 호남을 위해서 좀 통 크게 한 발 더 전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정숙 위원님까지만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
 우리 김원이 위원님 개인적으로 절대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국가 예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반대하면 섭섭합니다. 반대하시면 섭섭해할 겁니다.
 김원이 위원님의 지역 사랑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대통령이 어떤 특정 지역을 찍어서 한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광주․전남 오셔서 하신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절차를 밟아 달라는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대구․경북도 처음에는 대구․경북이 얘기되다가 나중에 오송이 끼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안배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경북이 오랫동안 메디컬 인프라라든지 인적․물적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도 아무래도 오송이 교통이 더 좋다 보니까 대구․경북이 사실은 많이 지지부진해져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면이 있어서 이것 절차를 밟아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차관님 연구용역비를 5억에서 10억 정도로 올립시다.
 그것 더 올리면 뭐 하려고……
 아니지요, 좀 더 정밀한 조사가 가능하지요.
 김원이 위원님 정부 측에도……
 이것 다른 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첨단의료산업이 배치가 됨으로써 사실은 그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 감안해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금액을 20억 원을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건축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규모를 한 10억 정도로 하셔 가지고, 여기 제목이 광주․전남 이렇게 찍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훑어 가지고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그것하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이 진행될 때는 이렇게 예산서부터 딱 들어가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차근히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차관님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관련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오전 심사는 12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까지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저희 1시 반에 의총 있는데……
 그러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까지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WHO가 지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지정 및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김민석 위원님의 부대의견 요청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입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이어가기 전에 오전에 저희가 잠깐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달라고 한 내용 2개를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지원 사업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가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연구 산출내역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지금 아직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안 오셔서 오시면 이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첨단의료지원관 사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관련 사항인데요. 2건의 감액 의견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산출근거 선정평가 대상 과제 수가 736건에서 정부안에는 310건만 반영됐기 때문에 미편성된 그 분량만큼의 기획평가관리비 9억 50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 한 가지와 그다음에 식약처 소관 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예산이 식약처 민간위탁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편성된 점이 있으므로 866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2건의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최혜영 위원이 제기하신 중복 편성된 866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9억 5900 감액 제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흥원의 기평비 자체가 타 부처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평균 1.7%인데요. 전체 평균이 3.3%고 진흥원이 1.7%여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9억 5900은 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866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40페이지 비대면 진료 기술개발 사업은 동 사업의 비대면 진료를 위한 플랫폼의 경우 이미 민간 주도로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제공 중에 있기 때문에 15억 원 전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 측 의견은, 민간 플랫폼은 환자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 곤란이고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혜영 위원님.
 차관님, 지금 닥터나우와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 개발하고 있지 않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민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민간 주도로 지금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확대하는 애플리케이션 되고 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이걸 굳이 꼭 하셔야겠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민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감염병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R&D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면 차라리 차관님, 그냥…… 지금 현재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라리 비대면 플랫폼에 해당 서비스가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은성호보건복지부첨단의료지원관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입니다.
 지금 민간에는 지난번 국감 때도 나왔던 닥타나우나 모두닥, 굿닥 이런 민간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민간 플랫폼들은 병원의 위치 정보 그다음에 독감 백신의 가격 정보 그다음에 환자의 병원 후기 이런 정도로 되어 있지, 저희가 코로나를 필두로 한 감염병 상황하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담기에는, 그쪽 민간 플랫폼은 이걸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가 내년에 엔데믹 얘기도 나오지만 제2의 또다른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 주도의 플랫폼들을 개발해서 영리 목적이 아닌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기술과 플랫폼 개발 사업을 비대면 진료로 전환……
 제가 앞의 비대면 진료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수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서비스 기술개발 이후에 시작하는 단계부터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먼저 개발하고 난 다음에 플랫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은성호보건복지부첨단의료지원관은성호
 말씀드리면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직도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신규 환자도 5만 명 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누적으로도 한 2400만 정도가 되시는데 이런 상황 부분들을 현재 기술적으로 전혀 뒷받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개발돼도 플랫폼이 없다면 그걸 안착해서 활용을 못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현재 보건소……
 이것도 지금 R&D 사업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R&D 사업입니다.
 몇 년 사업이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27년까지입니다.
 5년 사업이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면 이것도 단계별이 있지 않습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개별로 다 되어 있을 텐데…… 지금 그러면 기술개발하고 플랫폼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은성호보건복지부첨단의료지원관은성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직, 예산이 확정되어야지만 사업자 공고가 나가겠지만……
 같이 한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거 가지고 플랫폼을 실증하는 거 아닙니까?
은성호보건복지부첨단의료지원관은성호
 두 가지입니다.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택치료 같은 경우라고 본다면 환자의 증상 모니터링 그다음에 그 모니터링을 해서 병상 배정이 필요한 경우 병상 배정 그다음에 환자와 의료진들의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이 기술개발의 포인트가 되고요.
 그러면 5년 동안 기술개발과 플랫폼 개발 실증 이게 같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세요?
은성호보건복지부첨단의료지원관은성호
 예,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시스템 구현하느냐, 그다음에 시스템이 플랫폼에 들어오는 경우는 현재는 보건소가 되겠지만 그다음에 일부 코로나 치료제 같으면 약 처방도 필요하니까 약국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지만, 현재 민간 플랫폼들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의료법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이것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놔야지만 제2의 코로나가 나왔을 때도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굳이 저는 서비스나 기술개발을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혜영 위원님은 그 2개가 분리되어서 하나 먼저 끝내고 하나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시고 또 그 외의 다른 위원님들은 이 건은 그냥 같이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이셔서 다른 의견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최혜영 위원님께서 크게 그러지 않으시면 이것은 좀 받아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호보건복지부첨단의료지원관은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점들 감안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그런 걱정 끼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플랫폼 자체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41페이지, 한의약정책관실입니다.
 한의 기반 체질맞춤형 메디스파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서 2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10년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 의견은 일부 수용으로서 사업의 타당도나 이런 부분들을 선제 연구를 통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1억 원으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억 원 증액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한 5억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선제 연구는요 문헌 연구도 하고 다른 기존 연구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하는 거라서요 1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도 강훈식 간사가 한 건데. 알았습니다.
 이게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헌 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증액합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42페이지입니다.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지원은 네 꼭지가 있는데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종 한약자원 국가관리체계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20억 원을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번입니다. GAP를 포함한 우수한약 품목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우수한약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번입니다. 한의약 표준 EMR 보급 확산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라번입니다. 소량 소비 한약규격품의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네 가지 다 수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44페이지입니다.
 한의약 R&D 성과 확산 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과 한약재 수급조절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모두 수용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 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아마 세 가지 자료가 깔려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수술실 안전관리 관련한 세부적인, CCTV 관련한 예산 내역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연구 산출내역,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요구 예산과 후속적으로 필요한 게 정부 측에서는 한 2억 원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추가 내역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달리 할 건 없고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용을 보여드린 거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 사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백종헌 위원님.
 오전에 16페이지 동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관련해서 박민수 2차관께서 용역 결과나 부산시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고 발언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차관님께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사고 등으로 인해서 지금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밀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병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조금 더 재정 부담 비율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재하셔 갖고 연구용역 예산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 저희가 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연구용역을 하면 시간이 또 많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그냥 예산을 삭제해 주시고 저희가 부산시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병원화와 관련된 것은 어쨌든 부산시하고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거니까 그 후속조치를 그냥 이어나가시겠다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종헌 위원님께서 10억 원 증액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시면 그냥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공공보건정책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정책관실은 일반회계 11개 사업, 균특회계 하나, 증진기금 4개, 응급의료기금 11개 사업이고 부대의견은 총 5개입니다.
 45페이지 첫 번째,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사업입니다.
 가번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간호대생에 대한 지원 규모를 20명 추가하는 내용으로 증액 규모는 2억 880만 원, 1억 6400만 원으로 각각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원은 동일한데 지원율이 60%이냐 50%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는 인력 증원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국고보조율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서 그 두 가지를 좀 조정하면, 1억 7600으로 조정해서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저희가 국고보조율과 관련해서는 CCTV 건도 이미 하나 기재부하고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거기다 이것까지 또 논의를 다시 하게 되면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존의 50% 보조율을 해서 1억 7600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국립암센터 노후 의료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위하여 59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입니다.
 수용했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세 번째는 소록도병원 관리 사업입니다.
 소록도병원의 연구용역과 시설보수를 위하여 5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네 번째,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사업은 4개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생명윤리 연구체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망 분리 등에 필요한 8억 1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나번 항목의 연명의료제도화 지원 사업에 관하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운영 지원 등의 증액을 위하여 17억 7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7억 5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번 항목은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지원 사업입니다.
 검사항목의 확대 요구와 동시에 검사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서 5억 4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라번 항목은 유전자검사 평가 및 지원 사업으로 생명윤리법의 개정으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평가비용 증액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네 가지 모두 수용인데요. 나는 지금 금액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17억 7800만 원 수용 의견 드립니다.
 홍보비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다섯 번째,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뇌전증지원센터 운영 지원, 뇌전증 진단․치료 장비 구입, 뇌전증 수술병원 지원과 관련된 신규 반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억 9700만 원, 21억 원, 10억 원의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고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들은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미 정부안에도 장비 추가 한 대 분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좀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비 쪽에 사회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현행 예산보다 100% 증액한 1억 4000만 원 수용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사업 부분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여섯 번째,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20억 원과 7억 97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는 20억 원 수용입니다.
 20억 원 증액 수용했으므로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일곱 번째 항목, 공공조직은행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체조직 관련 업무의 전산화 등을 위해서 15억 5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15억 5300만 원의 증액내역을 보시면 정보화 기반 구축비는 동일하고 하단에 보시는 인건비․경상비 등이 반영된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15억 53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여덟 번째, 장기조직기증원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조직기증원에 대해서 인건비 6명과 사업비 반영을 위해서 7억 8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수용하였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아홉 번째, 원폭 피해자 진료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료보조비의 증액을 위하여 7억 7600만 원 등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정부가 수용하였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열 번째 항목으로 국립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사업의 신규 반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북 권역에 한센 전문 의료기관이 없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립비 2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부분은 지금 국립소록도병원의 입소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연령도 많아지시고 있는데 추가로 새로운 병원을 건립하는 건 좀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봐서 수용 곤란이고, 실제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요양병원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별도 예산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열한 번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의 증액 의견은 없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신생아집중치료센터가 19개소 운영 중인데 2023년도에 15개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높거나 병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균특회계의 첫 번째 사항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 경기도의료원 6개에 대한 국비 지원액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강릉의료원 사업과 관련하여 77억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사항으로는 의정부․영월 등의 6개소에 대한 이전․신축을 위한 설계비 6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 사항으로는 설계 전에 사전연구용역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를 하기에 앞서서 조직이나 인력 운용 계획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197억 3300만 원 수용 의견입니다.
 197억 3300만 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의견들을 거의 다 망라해서 전체 금액을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여러 개를 다 통합을 하면 197억 3300이 맞는데요. 여기 영월․삼척․의정부 의료원 등 해 가지고 신축 설계비 60억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규 신축과 관련한 60억 부분은 정부에서 아마 설계비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사전 절차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일단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그 절차들을 밟아 가지고 올라오면 정부 예산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아직 지자체 계획이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을 빼고 197억 3300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나번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2개소와 지역책임의료기관 9개소 확대를 위하여 29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29억 1000만 원 수용 의견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다번 목차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비용의 보전을 통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하여 15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저희가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지방의 지원 방식이나 범위 또 재원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재정 당국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향후에 이런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보험에서도 공공정책수가를 통해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할 예정이고, 이미 예산에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라든지 또 시니어 의사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지원 예산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는 좀 담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고영인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도 공익 적자를 조사한 게 있지요? 아시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연구용역을 한 게 있는데요. 지방의료원 적자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얼마로 나왔어요, 예상되는 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19년도 자료를 갖고 했는데 1247억 원이 공익적 비용이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50억 정도가 적자로 예상된다고 벌써 사전 분석이 좀 돼 있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적자가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적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자냐 흑자냐 이것은……
 사실 지방의료원이 작년도에 큰 폭의 흑자를 봤습니다. 물론 코로나 치료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
 흑자를 봤다는 게 뭔 소리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저희가 손실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코로나 환자?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이 지출보다는 많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흑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지방의료원들이 적자를 많이 봤는데 최근에 코로나 환자를 다루면서 큰 폭의 흑자로 지금 돌아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고 일상 시기에 공공병원들이 착한 적자, 소위 일반 공공적 적자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한 천이백…… 그 공익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적자에 쓰일 수 있는 비용이 그 정도로 예상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지요. 공익적 비용이 1250억 정도 규모가 나왔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수지차 보전을 위해서 1500억 원을 얘기한 것은…… 공공병원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적자가 발생되면, 타당하면 검토해 가지고 곧바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또 나온 다음에 용역을 하고 분석해서 다시 또 언제 세워서 주겠다는 거예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용역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위원님, 그러니까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장비 보강이라든지 또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별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커버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는지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평년에 적자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되는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평년 적자요?
 계산되는 추이가 있으니까 추계분석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그것이 보전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생된 이후에 다시 하겠다……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형성된 흑자는 좀 특수한 상황인 거고 내년도를 예상해 본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세워 둬야 곧바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이런 착한 적자, 말씀하신 소위 착한 적자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재정 당국은 이건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지방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라서 적자가 나오는 것은 지방이 메꿔야 된다 이런 의견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연구용역뿐만이 아니라 적자의 범위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상호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게 공감대가 아직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데다가 현실론적으로 작년, 아마 재작년도 그랬지 싶은데 지금 흑자가 계속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재정적으로 이게 적자 보전하는 예산이 올라가는 거고……
 말이 자꾸 이렇게 헛돌면 안 되고 코로나 시기의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기에 그 적자 폭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안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동의가 된다면, 이것을 당장 얼마를 증액하느냐 가지고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은미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리고 강기윤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에 지방의료원들이, 특히 의사들이 사직을 많이 해서 자리가 많이 비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메르스 때도 메르스가 끝나고 나서 꽤 오랫동안 적자를 보고 원상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짧은 기간 안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훨씬 더, 민간병원보다는 공공병원이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걸 짐작을 하실 거고. 그리고 공공병원의 역할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시민의 건강의 질을 높이는 거고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면서 건강보험재정도 좀 더 양호하게 만드는 측면까지를 고려했을 때 이 공공병원에 대한 공익적인 적자와 관련해서는 그냥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앞서서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강기윤 간사님까지 발언을 들으시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우리가 생각을 좀 이제는 기존의 사고에서 바꿔야 할 시점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엄청나게 국민들도 고통받았고 의료 종사자들도 굉장히 수고로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복지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방의료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취지도 어떻게 해서 발족되고 한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공공성을 확보하는 병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지방의료원을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지자체에만 맡길 것은 아니다.
 오늘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부분을 보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용역을 해 보니 공익적 비용이 한 1247억 정도 들었더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든 공익적 비용이 들었다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어떤 수익보다는 공익적인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시니어 의사들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부분들 또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작업들 이런 부분을 국가가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거기 덧붙여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또 경영 자체를, 지자체도 그 의료원이 독립채산제 개념으로 채산성을 맞추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적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때만 공익성이 강화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시각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별로라도 지원을 정부가 하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주도할 때 지방의료원이 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래야 이게 그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또……
 지금 공공병원을 늘리려고 여러 가지로 정부가,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부분의 공익성을 더 강화하는 부분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면 지방의료원에 우리가, 국가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적자 보전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차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공익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지금 여야 위원님들 공히 다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지금 공익 적자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적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공감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정리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주셔도 저희가 쓰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여튼 찾아보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논의할 예산 중에도 역량 강화, 고영인 위원께서 100억 증액 요청하신 것도 저희가 수용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시니어 의원, 신현영 위원께서 10억 증액 내신 것도 저희가 수용 의견을 냈고.
 특히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의 부분에는 공공정책수가라는 걸 이번에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공정책수가를 통해서 이렇게 지방의료원 등 공익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들이, 이것은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떠나서 그런 공익적 역할을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수가적으로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사실은 곧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장려되고 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이 기관별로 들어가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고려를 할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노조를 포함해서 관련되는 자들하고 논의의 틀을 가지고 좀 구체화를 시켜야 실제로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덩어리를 뚝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다음 내년도 결산 때 또 집행을 못 했다고 야단을 맞게 되는데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화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 그 사이에 재정 당국하고의 생각의 격차도 좀 좁혀 나가는 노력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말씀을 다 하셔서, 공감합니다.
 그리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도 이것을 사실은 집행하는 것 자체가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를 더 필요로 하는 내용이고 근거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의료원……
 용역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용역이 지금 되고 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일단 의료진의 문제도, 확보를 해야 하고요. 의사도 다 없고 하기 때문에 의료진, 간호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간호사도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결국은 그 해당되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에서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역량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을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그렇게 초빙으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의료원을 어쨌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많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시 재정 당국과, 제도를 그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논의를 좀 해 주시고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라번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은 역량강화 시범사업을 위하여 10개소에 대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관련된 사업……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좀 전에 수용 의견 드린 그 사업 중에 개소 수하고 단가는 좀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그대로 100억인데요. 원래 100억 원이 10개소 10억 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6개소 16억 원으로 그리고 사업관리비 4억 원 이렇게 내역을 좀 변경해서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6개소 16억 원 그리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사업관리비 4억 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국민건강증진기금 첫 번째 사업은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국가암데이터센터인 국립암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가장 중요한 예산 항목은 가상시스템 고도화 등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수용하셨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는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에 대한 CM사업이 정부안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억 4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나번 항목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역시 CM 예산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7억 3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부대의견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병상 규모에 대한 숫자를 이 안에 넣으실 것인지 아니면 이 안대로 하실 것인지 조금 논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예산은 정부 측은 다 수용을……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을 하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 중에서, 이건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애초에 이 병원을 새로 신축을 할 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병상 규모를 못을 박을까요, 부대의견에?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미 지적한 내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병상 규모 수를 그러면 포함해서 부대의견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그렇게 부대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 의견이고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중앙감염병병원도 이건희 회장의 유지에 따라서 150 병상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게 검토 과정에서 136으로 줄었고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수도 800을 요구했는데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이렇게 줄여 놨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원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유지도 받들어서 당초의 그 유지대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병상 개수를 못 박아서 부대의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세 번째,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암검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4억 6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이견이 없으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네 번째,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아까 논의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자료 62페이지부터 응급의료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응급의료기금은 11개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으로 두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가번 응급의료기관 지원 항목에서는 센터의 추가 지정과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 증액 21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인건비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나번의 응긍의료체계 효율화 부분에서는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51억 원과 23억 4400만 원의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가는 21억 3000만 원 수용 의견 드리고요, 나는 51억 원 수용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두 번째 항목으로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재난의료관리팀 증원, 교육, 노후 업무용 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 증액이고 예산 증액 규모에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44억 2400만 원은 재난의료지원 차량 구입 21억 원을 포함한 부분과 아울러 하단에 있는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있는 36억 3600만 원은 이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현영 위원이 제기한 29억 3000만 원은 차량 구입비가 8억 500만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2개 안보다 적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율 70% 적용을 해서 37억 9400만 원 수용 의견 드립니다.
 37억 9400만 원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세 번째로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지금 지정 11년 차가 경과해서 지원이 중단된 센터가 1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3억 5000만 원과 지정 6년 차가 된 1개 센터에 대해서 1억 원, 총 39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네 번째 항목,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가번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에 전담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수당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5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65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4억 1400만 원 수용 의견 드립니다. 이것은 기 반영된 인건비 1억 7600만 원을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응급의료상황팀 등의 운영비 증액과 인력 충원을 필요로 하는 예산 증액 사업입니다.
 각각 예산 규모가 22억 8700만 원과 18억 3600만 원인데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결원 의사직 3명에 대한 인건비 4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22억 8700만 원 수용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여섯 번째 항목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사업으로 헬기 운영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 예산에는 헬기 운영 사업만 반영되어 있고 신규 배치 예산은 없는데 이에 대해서 2대에 대한 32억 200만 원, 1대에 대한 16억 100만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32억 200만 원 수용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일곱 번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사업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 9억 9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8쪽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빠트리고 드린 것 같은데요.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이게 아마 동두천시하고 연천군 때문에 예산 제안하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박히면 저희가 이것을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적자에 대한 보조로 해서 9억 9000.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할 때 잘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억 5000만 원, 3억 3000만 원, 7600만 원이 있는데요. 8억 5000은 현재 66만 명인 기준을 100만 명 수준으로 증액하는 부분, 3억 3000은 22년도 예산에서 10% 증액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 항목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의 단가 산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예산 기준으로는 단가가 3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200~240만 원 정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정확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두 가지 다 수용 의견 드립니다.
 수용인데 예산 증액을 어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까 가는 8억 5000만 원 수용이고요, 나는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아홉 번째 항목 응급의료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정부지정센터와 관련해서 공익적 손실보상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열 번째 항목으로 119구급대 지원 사업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보강 등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94억 3800만 원과 53억 8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53억 800만 원 증액 수용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열한 번째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헬기의 정기점검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인데 물가와 유류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규모는 12억 3900만 원과 12억 원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소방청에 실제 집행을 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헬기 외주검사하고 부품 수입 관부세 비용절감 이런 요인들 때문에 과거보다 예산 집행률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에서 충분히 이 소요를 다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부 원안대로 가셔도 목적 달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마지막 사항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관련된 의견 제시 사항입니다.
 서부산의료원 사업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93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BTL의 한도액을 증액하는 건데요, 이것은 알아보니까 이렇게 예산 증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절차를 밟아서 요청을 하면 된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전문위원입니다.
 중수본 7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입니다.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에 따른 회복기 손실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실제진료비 회복 때까지 보상기간 연장을 위해서 23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손실보상 예산이 되겠는데요. 저희들 지금 계획상에도 전담기관이 해제된 이후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회복기간을 인정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 예산은 불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행 유지 의견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강은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어떤 근거로 현행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이것 산출을 할 때 예상되는 환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물론 정확하게 이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이것은 예비비로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느끼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실제로 실태조사한 게 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실태조사요?
 그러니까 지금 중단되고 나서 일부 회복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3개월에서 5개월이 있었는데, 그 기간 안에 실제로 회복 정도나 몇 % 환자가 더 회복이 됐고 이런 것 관련해서 있습니까, 자료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것은 실제 실적 자료가 있는데요. 2022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233개소가 회복기 보상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 1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697억 원을 지급했고요. 나머지 123개소는 오히려 실제진료비가 기대진료비보다 높게 나와 가지고 보상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여기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반반 정도 실제 자료는 그렇게 되고요.
 특히 지방의료원 같은 데는 거의 전담으로 비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많이 소실되고 그 의료진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회복하는 데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지금 기존의 정부안으로 충분하고 부족하더라도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73페이지입니다.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중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교육을 위해서 33억 7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에서 수용을 하시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수용이고요. 다만 여기는 이게 중수본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일반의료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 내에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교육을 타 교육과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목을 옮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으로 74페이지, 건강정책국입니다.
 첫 번째 가 항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대구 이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2022년 말 완료 예정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9억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75페이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서 전담인력 인건비 9억 2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네 가지를 다 설명하셨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나․다․라 전부 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래서 총 14억 7500만 원 수용 의견 드립니다.
 라까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라까지……
 라까지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강진료센터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하는 것하고 권역센터의 평가 추진비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권역센터 개보수 지원까지 전체 금액을 다 정부 측에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77페이지, 3번 사업입니다.
 치과위생사인력 취업지원입니다.
 간호인력 취업지원 예산은 44억 원으로 치과위생사 인력 수는 10% 수준으로 4억 4000만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78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사업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입니다.
 2002년 예산을 10.2% 감액한 데 이어서 2003년 예산도 35.5% 감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2002년 예산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193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수용하되 기록은 2022년 2023년 예산이라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2003년이 아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79페이지입니다.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해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체계 마련 등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맡기는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며, 환자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의 제공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사업이므로 예산 2억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것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게 의료민영화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인증을 통해서 좀 더 질이 확보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의료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민영화랑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윤 위원님.
 아까 마이데이터 사업과 다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취지나 목적이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민간한테 일정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더 좋게 높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산도 많지 않지만.
 그런데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합의되지 않은 의료민영화의 길을 터 주는 처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의료의 질, 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아직도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되지만 결국 궁극에 가서는 의료민영화의 길을 터 주는, 퇴보로 간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삭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좀 더 논의를 해서 이후에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까지 실질적으로 자료라든지 근거라든지 계획을 제시하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가 사업 내용이 인증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돈을 다 들여 가지고 뭘 서비스를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업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대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러이러한 어떤 질적 요건이나 그런 것들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 주는 것을 한번 시범을 해 보겠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가 이 예산을 들어낸다고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서비스가 현실에서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관리체계를 두고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의료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의료영리화를 오히려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내버려두고 그냥 계속 두면 지금도 자생적으로 다들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뭘 믿고 따라야 할지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관리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계속 정리를 해서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한 실태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영역 내에서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실태 파악 같은 걸 먼저 하셔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이것도 당연히 가는 건데……
 이것은 지금 조금 유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원이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서정숙 위원님 하시고 서영석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복지부 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시범사업 하기 전에 국회와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범사업을 할 건지 내용과 범위 혹은 예측 이런 것까지를 국회하고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의료민영화라고 하는 게 2억짜리 예산 별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대한 둑도 개미구멍 하나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억 전액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회의에서 꼼꼼히 해 왔는데요. 사실은 국민들이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지금 장수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 평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혀 필요치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이 좀 미흡한 게 여기 보면 이와 더불어 보건소 등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런 기능을 좀 하고 있지 않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건관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여건이 돼서 보건소를 열심히 이용하는 시민들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도 어쨌든 보건의료 분야이지만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고 하면 수익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됩니다. 다 병원 가 보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만성질환인데도 그 만성질환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생활요법이나 운동요법 얘기해 주는 병원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적인 기능은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동안 해 왔던 건가요? 신규는 아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신규인데요. 우리가 1군, 2군, 3군 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을 선정했는데 이 업체는 기존에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어떤 업체들인데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게 건강관리 전문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닥터다이어리, 에스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 특색에 맞게 당뇨환자를 관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생활습관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보건소 등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걸 확대한다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하는 데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서영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
 지난번에 볼 때 12개 중에서 송파보건소만 하나 공공영역에 있었잖아요? 보니까 송파보건소만 있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3군.
 3군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민간업자들한테 지금 내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나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게 의료영리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염려스러워요. 비의료라고 하는 것을 규정짓는 걸 어디서 규정짓습니까, 지금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에서 규정짓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여기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는 없는 거지요?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민관합동 법령위원회에서 한 사업 논의 내용이나 이런 게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공개하실 수 있어요?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된 위원회라서…… 그 기반을 가지고 저희가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노력을 하면 모르겠는데, 민간에게 다 맡겨놓고는 이건 의료영리화로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진영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진영주
 위원님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헬스케어라든지 어르신 AI․IoT 사업은 하고 있고, 처음에 말씀 주셨지만 이미 현장에 이런 민간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유효한지, 안전성이 있는지 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인증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공공영역에서 충분히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영역까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봐야지, 그건 안 하고 민간에게 다 내맡기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2억 삭감을 주장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만성질환 문제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체계 안에서 이러한 것을 공공 부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미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인증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확대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도하고 다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증하고 체계를 마련한다 이것은 이 사업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형 보건지소나 이런 것들이 건강생활센터, 증진센터 이렇게 되면서 민간의료원은 치료 중심이라고 하면 그런 공공의료기관들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계속해 왔는데 그러면 그런 공공 부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고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여러 위원님들 주신 말씀들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바뀌는 것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의료에 대해서는 영리화라든지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쪽으로 연구하거나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나 이런 걸 들여다보셔도 의료영리화나 민영화를 하겠다고 하는 건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마치 그런 것에 대한 민영화나 이런 쪽에 대한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영역을 어디까지 침범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불분명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정부가 관리체계를 만들고 의료가 영리화되지 않도록 오히려 관리의 틀 속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공공보건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것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 오고 있지만 국민의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보건소나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다 해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민간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리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줄이는 방법론이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백종헌 위원님까지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로 의료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의 목적이 인증서비스 대상으로 정기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서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의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안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예산안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와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는 2개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보류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아흡연예방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동 사업은 가족과 주변인의 금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창작동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국 유아 대상 대면․비대면 교육 확대 등을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82페이지입니다. 음주폐해예방홍보 사업입니다.
 음주폐해 예방 TV 공익광고 확대 송출을 위해서 5억 9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시고.
 나, 음주폐해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주류광고 모니터링 대상 확대와 음주폐해예방관리 사업 인건비 예산 증액을 위해서 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두 가지 설명 주신 것 합해서 13억 2400만 원 증액 요구 수용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8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시니어 생활건강 관리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에 9억 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23년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이것 하는 게 저희들 본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라는 의미로 수용 곤란입니다.
 위원님들……
 최혜영 위원님, 의견 말씀 주시나요? 아니시지요?
 지금 증액이 필요 없다고 하는 정부 측의 의견이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으로 85페이지 정신건강정책관 사업입니다.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정부 측이 이런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감하게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일정 부분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까지 포함한 이런 것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하시고 증액도 받아들이시면서 앞의 것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증액이 필요가 없으시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요. 이것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사업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신건강정책관 소관 보고해 주십시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8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정책관 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 사업입니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105개 시군구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이 없어서 해당 시군구 정신장애인이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27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86페이지입니다.
 가,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운영입니다.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4시간 전담 대응이 가능하도록 간호사 2인의 3교대 근무를 위해서 인건비 1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 입원 등 적절한 치료를 유도하고 발병 초기 집중치료를 위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근 치료비 지원 건수가 증가하고 예산 부족이 예상되므로 8억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증액 수용 의견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하나의 내역사업에 세부 사업이 몇 개 있을 경우에 한꺼번에 다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예.
 다음으로 88페이지, 당사자 가족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서 6억 8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라 중독자 치료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치료보호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 우수운영지원금 지원, 환자 진료비의 국고보조율 인상을 위해서 27억 7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8억 9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4억 1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부대의견으로 마약투약사범 및 마약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거버넌스가 분절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김민석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개소 10개소의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1억 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92페이지,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에게 거주공간을 지원하고 독립 주거생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5억 8800만 원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93페이지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과 관련해서 2023년도 마음안심버스 구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안심버스 접근성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 최혜영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제안하셨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선우․김미애 위원님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일단 종합적으로 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런데 라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산출액이 있는데 저희는 27억 7300만 원 수용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부대의견 포함해서 전부 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94페이지,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으로는 40억 9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3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으로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40억 9500만 원 수용 의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96페이지입니다.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기술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R&D 사업의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는 사업인데 2022년 신규 사업으로 9개월 예산만 편성되었으나 23년에는 동일하게 9개월 예산만 편성되어 최소한의 사업 운영을 위해서 3개월분의 연구비와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금액으로는 6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하였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으로 메타버스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입니다.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정신건강 상태파악, 관리, 증진 및 사회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10억 원 수용 의견이고요.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으로 9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입니다.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 및 중증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7억 7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치료보조원 교육과정 마련 등을 위한 2억 2000만 원 증액에 수용 의견입니다.
 아닙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 7억 7400만 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 7억 7400만 원 수용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으로 99페이지,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치료보조원 대상으로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서 2억 2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그다음 페이지에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지원과 양성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으로 나 항목 정신의료기관평가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의료기관 평가결과 불합격 기관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컨설팅을 통해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으로 101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사업입니다.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을 위한 위기개입팀 인건비의 현실화를 위해서 4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나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의 증원을 위해서 1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둘 다 다 수용 의견 드립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아니, 다음 페이지까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죄송합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103페이지, 정신건강정책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 치료보조원의 실태파악을 위해서 연구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세 가지 사업 다 수용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으로 104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살예방센터 담당인력 증원 및 인건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26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105페이지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에 인건비와 유족지원비 증액을 위해서 15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심리부검 면담사업입니다.
 자살사망자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심리부검 면담사업의 시도 면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3억 5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모두 수용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으로 107페이지입니다.
 고위험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 정보보유기관에서 자살예방센터로 정보제공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108페이지입니다.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재단의 단계적 공공기관화 추진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상승분 및 신규채용 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수용 의견 드립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109페이지입니다.
 통합심리케어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서 통합심리케어센터 운영지원사업을 실시하자는 의견이신데 23년도에는 국비 5억 원, 총 10년간 5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제안 내용을 좀 읽어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가 좀 명확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불투명한 부분 그다음에 목적하고 사업 내용이 좀 불분명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의원실하고 저희가 다시 논의를 좀 했으면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5억이고 또 총사업비가 50억이 되는데 이건 저희가 수용이 좀 어렵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아까 참고자료 3부인가 깔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러시지요. 참고자료 지금 잠깐, 기조실 사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세 가지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 의견 받으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고자 합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증액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61억.
 증액의 금액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고 했고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올릴까요?
 예, 그렇게 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카메라 200만 화소에 마스킹 솔루션 들어가고 녹화저장용 NVR, 모니터 설치비용 이런 걸 다 넣어서 저희가 개소별로 운영단가 등을 세분화해서 해 보면 총 99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기관도 종합병원까지를 포함해서 1800개로 늘리고 이렇게 하면 총 99억인데, 정부안에 한 30억 정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 61억 4100만 원을 더 주시면 지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3쪽에 제일 먼저 나왔던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을,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61억 41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도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다음 내용은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연구인데요. 지금 6개 직종은 연구가 내년 6월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3개 직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직종이 남게 되는데 그 11개 직종에 대한 연구를 해 보면 한 직종당 한 4000만 원 해 가지고 11개 직종 해서 4억 원하고, 그다음에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 2억 원 해서 6억 4000만 원을 배정해 주시면 저희가 후속연구 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쪽에 있었던 마의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연구와 관련해서는 추가 증액을 6억 4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강은미 위원 제안해 주신 대로 소득비례 부분까지 넣어서 하는 스킴을 짰을 때 지금 1단계 시범사업 6개 지역의 물량과 단가들을 죽 보실 수 있고요. 보조율 국비 100%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안 대비 58억 4900만 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58억 49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0쪽입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기획조정실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사업의 회계 변경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15개 세부 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었는데 집행률 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기존의 회계로 전환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막 앉았습니다.
 차관님 막 오셔 가지고 숨을 좀 돌리시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이것은 수용이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균특회계 자체가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또 집행 재량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자체의 실험적 성격이 강한 그런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게 아마 각 상임위마다 균특회계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옮기자고 하는 내용들을 늘 제기를 해 주시고 정부는 또 늘 안 된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 사업 중에 해외 환자 유치 지원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통역관을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생 지원 자격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교육생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교육생이 되고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실제로 흔히 말하면 비자 발급이 수월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기왕이면 우선적으로 내국인에게 집행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내국인 중에서 다문화가정 출신들을 이러한 의료 통역 전문인력으로 좀 키워 낼 수……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거라기보다도 의료 통역 전문인력 교육과정에 내국인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출신의 해당되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안내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우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통역 전문과정 교육생 지원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정 출신의 내국인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112페이지,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의료기관 취약점 진단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예산 34억 81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시고요.
 산출내역 34억 8100만 원 표를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의료기관 보안관제 참여 확대에 6억 8400만 원이 있는데 전혜숙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 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따로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의료기관의 한 92% 정도가 EMR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침해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치는 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는 여기도 일부 수용 의견은 있습니다. 지금 한 34억 의견을 주셨는데요 12억 2000만 원 정도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그 내역은, 일단은 저희가 홍보비는 한 2.2억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인건비가 3억 7000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침해사고 관련돼서 백업체계 구축 예산은 5억 원 정도 그리고 보안관제에 있어 가지고 한 5억 원을 저희가 수용해서 12억 2000 정도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2억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인건비와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환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환율 분만큼을 증액해서 1억 9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사업에서는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려면 8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건 올바른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ODA 사업을 편성했을 때는 1130원이 환율이었는데 지금은 143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에 고려인분들이 지금 1만 8000명이 있습니다. 노인․어르신분들이 20%쯤 돼 있는데, 내년에 100명이 돼 있는데 100명을 더 늘려 가지고 200명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ODA의 아시아지역 사업입니다.
 캄보디아 서북부지역 응급산과 및 신생아 서비스 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키르기스스탄 국립감염병원 시뮬레이션 운영관리 컨설팅에 신규로 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캄보디아 사업은 사실 2차가 21년도에 끝난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3차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수용 의견으로 10억 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도 국립감염병원 시뮬레이션인데 지금 1억 5000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6억 5000 정도를 저희도 같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용은 좀 더 간결하게 그냥 ‘수용’ 이렇게 좀……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차관님, 수용이면 수용. 설명은 별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이면 수용……
 빨리빨리, 시간을 줄이면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셨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정책국 사업입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다음 사업은 연금정책국입니다.
 기초연금지급 사업입니다.
 현재 부부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감액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데 소요되는 1조 600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지금 현재 제출되어서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정부는 수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어르신들 둘이 사시게 되면 저희가 20% 감액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서로 같이 사시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감액은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고영인 위원님.
 기초연금은 기본 취지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인들이 한 40%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빈곤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게 맞춰진 거예요, 원래부터 가족 단위를 생각한 게 아니었고.
 그리고 여기서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게 부부 공동생활에 의해서 생활비를 절감한다? 30만 원, 30만 원 해서 60만 원으로 무슨 생활비를 절감해요? 절대적인 부족액이 조금 더 줄어들겠지요. 그런 차원이지, 60만 원 주고 무슨 생활비가 절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노인들의 생활안전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목표와 취지에 입각해서 볼 때는 기초연금을 통해서도 절대 안정이 아직 안 돼요. 우리의 갈 길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춰서 다 주고, 여기서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조금 더 생활비가 든다 그러면 독거노인에게 지원을 더 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왜, 그거 얼마 준다고 거기서 무슨 부부라고 20% 삭감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부부 20% 제한 조치는 우리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논의를 좀 먼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기윤 위원님.
 차관님, 정부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방금 고영인 위원님 말씀처럼 기초연금은 연금특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법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율도 정해야 되고 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주기로 된,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연차적으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올려서 가고?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부 합산해서 감액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고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3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으면 다 줘야지 그걸 왜 부부라 해서…… 부부로 되어 있지만 따로 떨어진 사람도 많아요. 막말로 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부부지만 공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법적으로 부부로 되어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준다면…… 그것도 옹색하지 않습니까. 같이 사니까 부부는 감액하고,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은 감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연금개혁특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0% 감액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많이 답답한데요. 이게 사실은 정치권보다 보건․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주장해도 시원치 않은데, 정치권은 40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한 주장도 하고 있고 지금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부부감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나서서 방어를,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복지부가 조금 더 지금 시대 변화……
 그리고 맨날 OECD 빈곤율이 1위라면서요.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답변드릴까요?
 그런 차제에서 이 부분은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수용 의견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원이 위원님.
 저는 강기윤 위원님의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여야 위원님들은 지금 부부감액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어쨌든 기초연금법에 보면 감액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조항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는 제도 도입 당시의 그런 취지를 사실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8년도에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도입할 때 그때부터 20%를 절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과 같이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했을 때는 생계비가 58만 원인데 2배로 했을 경우는 116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97만 원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도 배우자가 없이 혼자 있으면 122만 원이지만 둘이 하게 되면 195만 원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틀은 유지를 하고, 어차피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은 함께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둘 이상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고, 다른 제도에 그게 있어서 이것도 감액하고 저것도 감액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동안 옳았느냐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약에 따라서 1인당 40만 원으로 올리게 되는 경우에 그게 어떤 방식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하든 해서 40만 원이 된다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황혼이혼을 부추기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 사항이 계속 적용이 된다고 하면요. 불필요한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든 잘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제도가 맞았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고요.
 지금 기초연금법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을 여러 분들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위원님들은 어쨌든 증액을 하자고 하는 것에 거의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불수용합니다만 소위에서는 증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체계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할 때는 또 대규모의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2.1조가 내년에 당장 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체계로 가져가면서…… 어차피 다른 제도하고 정합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국민연금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차관님, 조정안으로……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20%를 08년도부터 이렇게 해 왔다는 틀이 있기 때문에 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그 부분도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을 부부합산해서 감액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문제를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녹여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동의할 수 있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이건 어차피 검토를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70% 주는 걸 100%로 한다는 의견도 있고 30만 원, 40만 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 부대조건으로 ‘연금개혁특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 달면 어때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기본 그게 있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 우리가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가 어느 정도 되면 증액을 하고, 전체 예결위에서 한번 또 검토가 될 거 아닙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아까 다른 의견이 없으셔 가지고……
 이것도 입장이 조금씩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강기윤 간사님이 조금 전에 증액에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증액을 해 놓고 연금개혁특위에서 전체 보장제도에 대한 조정 과정을 통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증액해 놓지 않고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증액을 해 놓고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 그것을 조정 여지를 남겨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예, 서정숙 위원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는데 1조 60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인가구에 대한 그 말씀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법이 있고, 분명히 법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법이 아직 존재하고 또한 그 밑에 보면 노인가구 특성별 빈곤율이……
 저희가 주변에도 보면 혼자 사는 고령의 노인들이 훨씬 빈곤하시더라고요. 급격히 빈곤해지고 대체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건강도 빨리 안 좋아지시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현실에서, 노인 단독이 72.4%, 노인 부부는 38.9%로 빈곤율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은 담아내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게 160억 드는 것도 아니고 1조 600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강기윤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또 국회 연금특위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논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법도 좀 바꾸고 숙성시켜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우리가 이 고리를 달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기초연금법 8조에 이미 감액 조항이, 지금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의 뜻을 우리가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법을 만드시는 국회에서 이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법의 8조에 규정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못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 거지요. 바꾸려고 하는, 지금 바꾸기 위해서……
 당연히 법을 바꾸고 예산을 만들어 내야겠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니까 법을 바꾸고 나서 사실은 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이것은 법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동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가 되면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강기윤 위원님 주장에 동의하신다는……
 그런데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약간 조금 이견이 있으시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 논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아직 위원님들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로 1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100억이 아니라 관리운영비의 10% 수준을 지원하기 위해서 451억 59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간단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국민연금기금 관련입니다.
 본부 순환근무자 주거지원비로 순환근무를 위한 사택 운영, 신규채용자 단기숙소 지원을 위해서 38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4번으로 있는 사회보험 기관을 하나의 청사에 모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동청사 신축, 시범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5억 원이 신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복지정책관실 소관을 11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1조 원과 5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코로나로 일시적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것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최종윤 위원님.
 그것 저는 정부 측 의견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가 코로나 등 감염병이나 경제위기 지속 시에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전에도 우리가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 의견대로 하되 코로나 경제위기 지속 시에 저소득층 생계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는 그 해당되는 부대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두 번째로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 120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종전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만 의료급여가 가능했는데 6조의3에서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9억 1000만 원의 예산과 39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39억 1000만 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세 번째,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긴급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기도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서 44억 8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은 수용이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사실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의 집행률이 68%밖에…… 낮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원단가가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 긴급복지가 기준중위소득의 26%에서 30%로 인상이 됐음에도 현재 예산으로도 저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용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좀 전에 우리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예산을 증액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증액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맞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지금 편성된 금액도 집행률을 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단가가 오르고 해도 이 예산으로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예측을 지금 보여 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긴급복지 수요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네 번째, 자활사업입니다. 두 가지 내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활근로 부분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금 현재 6만 6000명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3000명 증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예산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각 근로유지형․서비스형․시장진입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증액 요구하신 규모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견은 하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된 나번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하여 87억 6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58억 3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87억 6500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의견은 3000명 증원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걸 따져 보니까 375억 4600만 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인원을 다 받고도 저희가 정확한 산출을 하니까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말씀이라는 말씀드립니다. 375억 4600만 원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다섯 번째,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업비에 대한 지원과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를 위하여 9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여섯 번째, 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민간자원 연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사자 관리와 홍보 등의 예산 현실화 그리고 1인 전담인력 인건비 현실화 등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증액의 규모는 39억 6100만 원, 6억 1600만 원, 5억 5100만 원으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은 수용이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수용입니다. 그런데 6억 1600만 원 수용입니다. 개소 수를 117개에서 130개소는 저희는 수용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간 전문인력 지원비에서 33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수당 형태로 월 40만 원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1명 채용하는 것이 3000만 원인데 현재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억 1600만 원을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서정숙 위원님.
 이 부분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민민․민간 협동사업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효과나 결과가 아주 좋은,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 투자 대비 그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상을 보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117개가 하고 있는데 센터당 평균이 2.5명밖에 안 되고요. 거기의 직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의 겸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알파의 업무로. 그런데 그게 연간 500만 원, 월 40만 원을 10년째 지금 동결하고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현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고. 그래도 우리가 송파 세 모녀, 신림동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보건복지부나 산하기관이 이걸 다 할 수 없다면 이런 사회복지협의회가 여러 아이디어를 갖고 계속 발굴하면서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현실성 있게 해 줘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의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이 39억 6100만 원이 그냥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산출내역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또 개발해야 되고 민간 전문인력 지원비도 있고 해서 저는 이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그 현황을 안 이상 제가 정말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어요.
 긴축재정인 것도 알고 돈 쓸 데가 너무 많은 것도 알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가 가슴이 아릴 정도로 수시로 사건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역할이 참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데는 뭐랄까, 인센티브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이들이 너무 과로로 ‘이 일을 안 하고 싶다’ 소리는 안 나올 정도의 서포트는 저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차관님, 증액 좀 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저희가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대로 증액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39억 6100만 원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년도 신규사업으로 35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의 개소 수 확대를 위하여 21억 6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3억 원, 총 24억 60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입니다.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복지행정지원관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복지행정지원관 일반회계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AI복지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AI기술을 활용한 초기 상담보다 사회복지사를 활용해서 인력 충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26억 7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반면에 복지업무의 효율성과 복지 체감도 효과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원 세 모녀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격월로 450만 명을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20만 명 정도밖에 못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묻고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꼭 좀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윤 위원님.
 지금 AI복지사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조금 불순한 측면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3년간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사업 설명을 1년 치만 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현장에서는 사실은 AI를 이용한 초기 상담보다는 거기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출장간호사라든지 현장 인력들이 더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일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만 한다는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뒤바뀐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부 의견이 그렇다면 그건 동의할 수 있는데, 다만 부대의견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복지담당자 있잖아요,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들을 협의하고 노력한다 이걸 부대의견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서정숙 위원님.
 AI 복지사 이 부분이 지금 어떤 현황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위기정보가 입수되고도, 입수 대상자가 한 450만 명 되는데 그중의 한 20만 명만 조사하고 430만 명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또 들여다보면 초기 상담의 경우는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입수자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기 상담에는 AI 복지사를 활용해서 정말 꼭 그 복지상담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전문복지사가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복지상담의 퀄리티를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사회복지 욕구가 점점 커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런데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입수되지도 않았고 또 너무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사각지대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저는 이 부분은 이 예산을 살려서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지금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가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최종윤 위원께서 철회를 하시고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냥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늘상 일이 발생하고 나면 수많은 시스템이 있었어도 그 시스템에서 마치 공깃돌이 체를 그냥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기에도 안 걸리고 저기에도 안 걸려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데 국회나 정부는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보완을 해 주는데 왜 그렇게 단 한 번도 걸러지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통한 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다리를 긁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필요한 곳에 가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제 답답함을 위원님들이 토로하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도록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해서 각자의 역할대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두 번째,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사업으로 신고 접수 등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기반의 모바일 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억 4300만 원의 신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세 번째,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위기가구 사망자 관련 정보에 대한 DB 구축 등을 위하여 ISP 예산 3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하시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첫 번째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사회복지 교육훈련 관련하여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대상 인원 확대를 위하여 5억 원 증액, 복지등기우편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지자체 확대와 집배원들에 대한 독려를 위하여 국비지원 9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다번의 위기가구 발굴 홍보와 관련하여 공익광고 TV 송출을 위한 3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는 3개 다 수용입니다.
 첫 번째 교육훈련은 지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원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등기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9억 6000 정도의 수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정사업본부하고 어떻게 쓸지는 또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3억 원도 저희는 수용 입장입니다.
 다 수용하셨으므로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관련하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증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단가 상향을 위하여 16억 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은 정부안 대비 13억 9700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호조치 전에 심리검사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개 다 제안해 주신 액수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 설명을 드리면, 사회서비스 분야 특성상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점이 있으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기업에 대한 정의 및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자금 100억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회서비스 펀드 조성 예산을 확대 편성하기 위하여 복지-성장 선순환 달성에 필요한 20억 원의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의족․의수라든지 또 장애인에 대해서 간병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민간에서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초기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출자금을 100억 하고 민간에서도 40억을 더 이렇게 해 가지고 20개 기업에 나눠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16개의 펀드운용사한테 물어봤더니 14개사가 이미 참여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소관 그런 것과는 다르게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반영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벤처투자 거기가 투자운용사를 선정해 가지고 혁신기업에 지금 60% 이상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범위 내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지금 따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판단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목표를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투자 수익이 목표냐 아니면 사회서비스가 목표냐? 그러면 수익이 목표라고 하면…… 보니까 이게 지금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예정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고수익성을 가졌던 것들이 입증된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사회서비스 자체를 목표로 하려면 사회적 약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성과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투자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더 신중하게, 우리가 더 이후에 검토해야 되고 이번에는 삭감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님.
 강기윤 간사님.
 차관님, 고영인 위원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장애인시설에 현장 방문한, 국립재활원 갔을 때 그걸 여야 위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화를 하고 시연하고 하는, 샘플 만드는 그 공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아, 이렇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사회서비스 펀드를 조사한다는 부분이 그런 분들에게…… 그런 제품을 만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해서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자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상품화하는 그런 기업체를 유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를 활성화해 주는 그런 시드머니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설명하고 했으면 많은 위원들의 공감대가 넓어졌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그런 쪽에, 우리가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 그런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드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활성화하고 또 그것이 잘되면 세계화 되는 어떤 상품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설명이 되면, 저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때 한번 가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이런 데 우리가, 정부가 그런 자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벤처를, 그동안 일반 기업에 벤처 자금 해서 많이 지원했잖아요. 사실 그게 벤처 자금부터, 옛날에 정부 시절에 벤처 활성화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 기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돈 먹고 정리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처음이니까 작게 하지만 앞으로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는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노인․장애인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입술마우스라든지 전동 휠체어라든지 이런 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그러면 국립재활원에다가 이 예산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립재활원 갔더니 거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사실 뭐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토로를 하던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뒤에 국립재활원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고 해도 뭘 설계하고 결국 만들어 놔도 그것이 단가가 비싸고 한데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그것 때문에도 아주 좋은 설비들을 오히려 불편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건 건강보험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도 있는데. 재활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간병로봇이나……
 사실 재활원이 단순히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래서 이건 국립재활원 것은 또 뒤에 장애인 예산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활원은 여러 가지 재활 하기도 하고 운전도 하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사실은 개발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저희가 주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도 모태펀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소중하게, 기재부를 설득해서 만든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히 앞으로 설명드리고 같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좀 설명을 잘하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겠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과 대상에 대해 좀 명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약간 벙벙하다고 하게,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라고 하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서비스가 공적 서비스입니다. 재가서비스도 공적서비스고요. 다 공적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펀딩이 들어오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이나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간병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시작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이 명칭을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약자서비스 이러면 안 되나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것도……
 약자서비스 투자 펀드.
 잠시만요.
 이종성 위원님.
 지금 대체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하다못해 장애인 보조기구도 제대로 투자가 안 되어 있어서 거의 쓸 만한 것들은 다 외제를 갖다가 쓰고 그럴 정도로 이게 산업이 거의 없다시피…… 산업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다 공감은 하는데 이 사업 명칭에서 투자 그리고 펀드,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게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누군가에게 환원시켜 줘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투자인지 아니면 민간의 어떤 수익을 창출시키는 그런 개념의 투자인지 이게 그 내용하고 명칭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니까 명칭하고 그다음에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설계를 다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차관님, 대개 다른 부처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걸 봤는데요. 펀드를 운용하면 그 펀드가 제대로 운용되게 하기 위해서 원래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운용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그 펀드가 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는 잘 안 들어오고. 대개 다 그렇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그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들 염려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펀드가 들어오는 기업이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게 여러 방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것에 필요로 하는 여러 기술적인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한다.
 그래서 이게 다 안 모일 수도 있고 다 투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년 결산할 때 ‘이게 실적이 없네요’라고 해서 또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적하는 바와 다른 곳에 이상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고영인 위원님, 이건 진행을 하면서 꼼꼼하게 챙겨보시도록 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돈을 다 못 쓰더라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가번으로 종합재가센터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609억 5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대구사회서비스원 지원과 관련해서 돌봄 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한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번 목차와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 의견, 라번 목차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을 현행 50%로 유지하기 위하여 16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는 사회서비스 공공전달체계 및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서울 외 지방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별도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수용이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종재가의 확충은 시도지사들이 하고 있고 현재 3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예산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수가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운영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의 대구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만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억 원 수용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16억 2000에 대해서도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국감에서 사회서비스원, 특히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을 기점으로 해서 각 브랜치(branch)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앞으로의 방향을 제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제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누가 오도 가도 안 해요. 이것 지금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을?
 좋아요. 그 법 만들 때 긴급돌봄 시범사업 이것은 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방보조비를 갑자기 인상을 하고 지방에 이렇게 어떤 방향성 없이 돈만 막 던져 주면 된다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 수용 곤란 말씀드렸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사회서비스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고 또 전반적으로 가족돌봄이 없어지면서 실제로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그래서 돌봄노동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돌봄노동 자체가 민간화되면서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실제로 돌봄노동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돌봄노동 자체를 서비스 질도 높이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질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미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민간 위탁했던 것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하거나 또는 민간영역으로 간 것 중에서 적어도 한 30% 내외 정도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면서 공공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으면서 민간영역에서 너무 돈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는 그것 못 하겠다고 하는, 아주 일부분만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목적 자체가 많이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광역시․도는 모르겠지만…… 광역 도 단위에서는 특히 이런 서비스에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공공 부문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런 취지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수용 곤란하다고 한 내용들은 빼고 정부가 수용이 가능한 가․라 부분의 증액 부분을 포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위원장님, 그러면 종합재가센터 관련된 부대의견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지금 이견이 있으셔서.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보조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이종성 위원님,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고보조율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서울 외 지방에만? 서울 외 지방도시에만 국고보조율을 70%로 상향한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이 어디 있어요?
 135쪽 하단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하단에 서울 외 지방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조금 상향하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서울만 뺄 게 아니라 그러면 경기도도 예산․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타 시도보다 나은데 이렇게 아무 기준과 원칙도 없이 지방을 구분하는 것도 맞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든가 임무, 앞으로 운영 방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있지 않고서 이런 식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재정 투입은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히려 그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일부 수용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난 사회서비스원은 원래 국고보조율을 50에서 30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로 유지하는 것에 정부는 동의한다. 50에서 70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50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 이것은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것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대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세 번째 사항입니다.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푸드마켓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될지 안 나오나요? 예산의 규모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증액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력만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증액을 동하신다는 건가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네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대체인력 인건비와 관련하여 돌봄직 및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을 위하여 1억 8700만 원 증액, 두 번째로 대체인력 운영 부분에 있어서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두 건 모두 수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212억 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성과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년․한부모가족들이 새로운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195억 8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으셨습니다.
 반면에 141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대상이 전체 지원대상 중에 한 1.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별도로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는 저희가 21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요보호 가족돌봄 청년이라든지 중장년이라든지 한부모에 대해서, 이분들이 253만 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1.3%인 3만 2000명에 대해서 아프거나 위급상황에서 안부나 병원 동행이라든지 또 가사․간병 지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휴식이 잠깐 필요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한 내용은 간단하게 해당되는 내용을 수용이라고 표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미리 말씀을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2쪽 시작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보육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첫 번째,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몇 개의 세부 내역이 있는데 가번 부분이 조금 복잡해서 이 부분만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기관보육료와 관련해서 현재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원 기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 내용입니다.
 아울러 장애아보육료 부분에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내용이고요. 그 규모를 보시면 1313억 증액, 866억 증액 의견 그리고 세 번째로 433억 7500만 원 증액 의견, 네 번째로 92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92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은 산출내역을 보시면 정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현원을 일정 부분 고려해서 반영한다는 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정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 주셨던 927억은 저희가 기관별 정원 책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장애아보육에 대해서도 지금 3% 인상인데 표준보육비용에 가려고 그러면 6%여서 3%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두 개를 합하게 되면 946억 42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포괄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나번 부분입니다.
 정부지원 보육료와 수납한도액 간 차액 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정부지원 보육료와 시도별로 결정하는 수납한도액의 차이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기도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보전하기 위해서 1043억 3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부분인데요. 격차 해소를 위해서 244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부분은 경남 5세 영유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라 하면 보육료 외에 기타 비용인데 경남 어린이집 경우에 5세 영유아에 대해서 1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부분으로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보육료 279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네 건 다 사실 수용이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0~2세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하고 있는데 3~5세는 누리과정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특별회계로 저희한테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이렇게 돈이 적게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의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격차해소 5만 원도 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경남의 필요경비 입학금, 원복이라든지 소풍 같은 야외활동비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 저희도 부대의견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돈을 내 줘야 하기 때문에 혹시 정부는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대의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사실은 받아줘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윤 위원님.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유보통합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누리과정은 지금 차액이, 특히 경기도는 굉장히 누리과정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비로 차액을 보전하다 보니까 계속 재정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해마다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하고 진짜 협의를 제대로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덜어줘야 돼요, 사실 이게. 특히나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가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전 같은 것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주셔서 그 정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나중에라도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 정도가 경기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돈이 많고요. 또 저희가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로 돼 있고 이것은 추진단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고요. 진행과정을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정부에서 제안해 주신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두 번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가, 나를 우선 설명드리고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분은 총괄적인 관점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항목을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서 7.2% 인상하는 1200억 7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하단에서 보시는 것은 어린이집 영양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양사 신규 반영을 위하여 157억 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50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기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부분이고 이 내용은 14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유아반 교사에 대해서 7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번 목차까지 설명을 드렸고, 나번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0억 원 증액과 16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가번은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있어서 저희가 영양사에 관련된 것은 정확한 산출내역을 뽑아 보니까 지금 50억 3200만 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큰 뜻을 받들어서 같이 증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인건비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 지원율 상향입니다. 30%에서 50% 되는 것은 예산 반영 숫자로 따져 보게 되니까 544억입니다. 이 돈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544억 6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으로 저희가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공립․법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6억 원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억 9280만 원입니다.
 56억 9280만 원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다번,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부분입니다.
 현행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해서 80% 지원하는 부분을 90%로 상향하기 위해서 예산 3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라번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역시 현재 80% 지원하는 부분을 10% 상향하기 위하여 2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번은 대체교사 지원 부분입니다. 151페이지 상단 부분으로 대체교사에 대해서 175억 1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바번은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지원비 부분인데요. 예산안에 대한 추가반영 의견이 다수 있었는데 각 증액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67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은 1만 4786명에 대한 부분이고 22년 지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135억, 90억, 85억 원이 있고 마지막으로 82억 4935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에서 제시한 의견은 152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번과 아번까지 마무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번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영아 보조교사 지원 부분입니다.
 영아 보조교사와 연장반 전담교사를 4000명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27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번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199억 1600만 원이 운영지원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5.6% 증액하기 위하여 11억 4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체적으로는 수용입니다.
 다만 정확한 산출을 저희가 산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번에 있어 가지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는 42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육교사하고 원장을 나눠서 저희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교사 인원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교사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사겸직원장비 같은 경우에는 6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정확한 인원이 1만 4786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단가는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 부대의견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정부안에 빠지고 항상 국회에서 증액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안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예산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여 편성한다는 그런 부대의견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님.
 차관님, 이게 단가가 지금 7만 5000원으로 해 놓은 거지요, 교사겸직원장비 지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7만 5000원입니다.
 7만 5000원인데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저번에 국감 때 지적도 했고 차관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고요, 그것은. 단가를 지금 사실은 좀 더 올려야 돼요. 이번에 하시는 김에, 변동이 계속 없었잖아요. 이것은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교사겸직 다 해요, 원장들이. 그러니까 피로도도 높고 사실상 또 단가 변동이 없었잖아요, 5년 동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만 원으로, 오늘 8만 원으로 하는 걸로 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8만 원으로 해서, 그 전체 금액을 다시 조정을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러니까 5000원이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리고 저희가 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영아 보조교사․연장교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원으로 해 가지고 272억 원에 대해서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145페이지 이게 일부 수용이에요? 어찌된 거예요? 만 5세 영유아 어린이집.
 일부 수용이 아니고요. 아니고, 이것은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정부가 누리과정 시행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하고 논의를 해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부하고 논의할 게 아니지.
 아니요, 유보통합과 관련한 부분,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이 부분……
 예, 좀 지나간 거기는 합니다마는 경남 5세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차관님, 경남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도의 교육감님이 지금 5세 유치원 아이에게는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한 여섯 군데가 돼요. 그중에 경남이 일부 들어 있는데요. 그러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5세 아동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5세 아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남아요.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 아닙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유보통합하는 것하고 연계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복지부가 어떻든 지자체하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아이들에게 차등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도 지원해야 된다는 뜻은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체계가 이게 교육부의 누리과정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급․간식비도 5만 원 정도 거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말씀이 상당히 많고 저도 엊그제 그분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도 최대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에서도 교육감님 같은 경우가 빨리 각기 노력을 해서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도지사는 일단은 도지사가 자치단체 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수를 썼어요. 왜냐? 도 안의 유치원 다니는 아이하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을 이렇게 차등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자치단체의 생각입니다. 교육감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그렇게 안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도지사가 도비를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보건복지부가 감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안이 없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체계상으로는 좀 저희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우리 통장에 담아서라도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간사님 말씀 주신 게 사실 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누리과정 격차 해소라고 해서 인재근 위원님께서 전체 2449억 원 증액하자고 하는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게 경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도 다 비슷한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정부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서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그 2개의 격차를 없애도록 하는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남으로 써 놓은 것도 잘못 썼네, 예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경남은 한 12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데……
 전체 예산의 규모를 차관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보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유치원과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육감들께서 사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써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유보통합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이번 예결위에서라도 교육부와 함께 재정 당국과 논의를 해서라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교육부 예산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세 번째,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에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서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추가 지정 필요 장소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시간제보육 통합반 확대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320억 5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88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 앞단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물가상승률 5.6% 반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산출을 해 보니까 11억 15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을 정정해서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억 15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리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대해서는 아산의 배방하고 탕정면 2개가 돼 있는데 수정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실 2개만 해서는 얼마 안 들지만 사실은 전국에 200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47억으로 증액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320억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156페이지 네 번째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비용 3억 5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하단에서는 농어촌 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57억 5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550개소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한 있으셨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부분에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별도로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은 단가 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167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는 노유자시설 단가처럼 251만 원으로 저희가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57억 5600만 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단가입니다.
 57억 56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 뒤에 한꺼번에 다 맞물려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해서 57억 5600……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뒤의 것도 다 단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꺼번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진행해 주십시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다섯 번째,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직원의 교육비 등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합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1억 원의 증액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는 159페이지 내용으로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추진 비용으로 1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4건 모두 공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여섯 번째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부산시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일곱 번째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단가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1167억 375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은 지금 수용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2세 이상 아동은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시설에 나와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기관보육을 안 하는 학부모들이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게 2013년에 가정양육수당을 10만 원으로 하고 나서 동결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양육 방식에 따라서 크게는 7.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수당이 차등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10년 동안 동결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 1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0만 원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용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받아 주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아동 같은 경우에 0~2세는 애착관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급적 있는 게 맞고 3~5세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시설에 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부러 뒤에 10만 원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이것 10년 동안 동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적절하게 현실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실제로 가정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수당을 차등을 둔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우리가 생각을 기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수용, 받아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는 이것은 좀 수용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2세 이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등을 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정부가 아이를 생각해서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기관을 생각해서 정책을 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건 아닙니다. 보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가정양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차등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차관님, 여기 160쪽 자료에 보면 만 2세 이상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14만 1500명이라고 나오는데요 14만 1500명이면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간다고 하더라도 비용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양육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보육기관에 적응을 못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양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려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금액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왜냐하면 어린이집 단가는 거의 조금씩은 상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못하거나 보낼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10년 동안 그냥 묶어 놓는 것은…… 그리고 ‘무조건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숙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복지부에 묻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만 2세 이상에 14만 1500명이 대상인데 그러면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유보영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장유보영
 예, 만 24~35개월까지는 어린이집에 82.5%가 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47개월까지는 90.8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1500명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68.75%라는 게……
유보영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장유보영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85개월까지 아이들을 계산한 겁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다니지 않는 아동들입니다.
 이게 다 합한 거예요?
유보영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장유보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손주가 있고 또 가까이 살고 있어서 가끔 보는데, 서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부득이 못 가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아이들 발육이 상당히 빨라서 한 만 2세 정도 되면 가능하면…… 어린이집 보낼 때는 국가에서 보조를 어떻게 해 주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무상입니다.
 무상인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세 아동들의 평균적인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은…… 서영석 위원님이 그게 차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이해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좀 권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왜냐하면 저희 손주를 요즘 하도 사고도 나고 하니까 안 보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변에서 그러면 사회성 떨어진다고 해서 보냈더니 상당히 만족해하고 아이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어서…… 과거에는 만 3세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키우는 게 제일 좋다 그랬는데 그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고 예산이 다 된다면 이 의견이 나쁜 의견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제한된 예산 안에서 더 시급한 것 이런 것부터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의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인데요.
 서영석 위원님.
 정부가 ‘어린이집을 다 보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가정마다 피치 못할 사정들이 다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하루이틀이 아니고 10년 동안 14만 명 정도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현실인데 보육기관을 안 보냈다고 해서 ‘너네는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차등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보육기관에 나와서 적정하게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건 물론 좋은 방향이지요. 그 방향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어린아이들이 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이유가 정부 정책에 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꼭 이것은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빨리 끝나려면 이거 받아 주시지요.
배금주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배금주
 보육정책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사정에 따라서 집에서 키우고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간제 보육을 플렉서블(flexible)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깔아서 필요한 시간만이라도 내보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게 왜 문제냐 하면, 지금 아동수당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렇지요?
배금주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배금주
 예, 부모급여랑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 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왜 줘요? 지금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집을 다니는, 보육기관을 다니는 게 다 옳은 거라면 그걸 왜 주냐고요.
배금주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배금주
 아닙니다. 영아기의 경우에 0세, 12개월까지의 아이들은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고요.
 위원님, 한 말씀만 딱 더 첨가하자면 이 아이들이 개인 사정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데 소득계층의 문제도 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짜리의 영어유치원 같은 것을, 영어 학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사정들도 다 제각기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 아이들 14만 명 정도를 금액 10만 원을 더 올려 준다고 해서 이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금이라도 공적인 보육체계 속이나 시간제 보육으로 나와야 되는 아이들이 오히려 조금 더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 버릴 위험도 있어서, 이것은 금액을 한꺼번에 대폭 올리시기보다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물가상승 정도 조금 올리는 식이 아니라면 한꺼번에 이렇게 2배로 올리는 것은 아이들이 오히려 들어가 버리는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로……
 서영석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너무 한꺼번에 배로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까 조금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지요.
 그러면 50%로 정리를 하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단가를 15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금액은 계산을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부모급여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 제시 사항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제시이기 때문에……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름을 진짜 부모급여로 할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조손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다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보다는 그냥……
 보호자급여?
 양육수당이든, 아무튼 키우는 사람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명칭의 조정은 약간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은미 위원님.
 앞서서 서영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맥락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가령 기초연금으로 해서 65세 이상에게 70%만 주고 있지만 3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처럼, 실제로 저출산의 중요한 문제가 아이 키우는 비용이, 아무리 초기에 1000만 원 주는 지자체도 있고 몇백만 원을 주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이후에 주겠다는 기본 정책 방향에서 이제 미취학아동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으로 해서 아동수당 자체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당사자가 어디에 있든 간에 당사자가 받는 방식으로, 수당 이름이나 그다음에 그 수당의 취지가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후에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부모급여 자체가 법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열어 놓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정책국 사업입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자료 161페이지 부분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세부 내역이 있는데 활동지원급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년 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단가가 1만 5570원, 지원 인원은 11만 5000명이 반영되어 있고 지원 시간은 월 127시간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안은 시간당 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시간 확대 부분입니다.
 첫 번째, 7745억 8000만 원 안은 시간당 단가를 1만 7000원으로 대상자를 12만 5000명으로 시간을 15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6837억 원 안은 시간당 단가만 1만 7000원으로 대상자는 12만 20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3179억 원 안은 시간당 단가는 1만 6000원으로 대상자는 13만 50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2412억 안은 시간당 단가만 1만 7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노인성 질환자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현재 2720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8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안과 2만 5000명으로 확대하자는 안이 각각 있습니다. 그 증액 규모는 1057억 5400만 원, 4538억 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선 마무리하고 논의하신 다음에 다음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이건 하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표를 한 장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급여가 맨 위의 칼럼을 보시면 정부안 단가가 1만 5570원입니다. 대상 인원은 11만 5000명이 되겠고 제공시간은 127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특히 단가는 1만 5570원에서 1만 7000원까지 주셔서 저희도 1만 7000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인원 같은 경우도 중간에 보시게 되면 13만 5000명짜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27시간인데 150시간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127시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균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것은 5259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65세 도래 장기요양 전환자하고 노인성 질환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전환자 보전급여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608명 정도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보전급여에 대해서는 인재근 위원님께서 8000명 안을 주셨는데 이건 전체 신청자가 되겠고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2720명이 나왔기 때문에 2720명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산급여가 지금 현재는 단가가 300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5000원으로 단가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5000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공히 6000명이 되겠고요.
 또 하나 제공 시간 같은 경우에는 151시간, 170시간인데 저희도 합계가 되어 있는, 포괄해서 170시간으로 하게 되면 19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인센티브 범위에 대해서는 단가가 일일 단가 4만 8000원하고 대상은 1500명 하게 되면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활동지원에 대해서 단가하고 또 하나는 시간이 인정되게 되면 똑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1만 7000원, 시간은 백오십…… 사실 이건 조금 더 큽니다. 활동 176시간, 그리고 방과후 같은 경우도 66시간 그렇게 하게 되면 746억 원이 추가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안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주셨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혹시 보완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있는 활동지원 단가 연동 사업은 첫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뒤에서 설명되는 사업이어서 혹시 혼선이 있으실까 해서, 마지막에 있는 단가 연동 발달장애인 지원은 이따 다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정부 측에서 미리 좀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안을 내셨기 때문에 표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수정안을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들으셨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큰 문제가 없고……
 최혜영 위원님.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1안 관련해서는 대상자도 늘고 급여 올렸고 했는데, 사실 150시간도 적은 거 아시지요,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이것도 나중에 다시 차근차근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65세 도래 관련해서 언제까지 보전급여 할 겁니까? 사실 이거 관련한 내용 차관님 아실 텐데 2020년도에 이종성 위원님이랑 저랑 도래장애인 관련해서 법안 냈지 않습니까, 활동장애인 지원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정부안에…… 그때 보전급여 관련해서 어려우니까 시간을 좀 달라, 그 법을 먼저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논의도 안 하고 언제까지 계속 보전급여로 하실 거예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공 시간 관련해서는 평균이 127시간인데……
 시간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제가 제도적인 거 얘기하는 건데.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예,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요양급여 관련해서는 60시간 이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제공을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아시다시피 활동지원사 연계가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아니요,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의 도래 장애인 관련해서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잠깐만 기다려 달라, 시간을 좀 주고 논의를 해 보겠다 하고, 그 나머지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 넘어갈 때 그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부터 하자 하셨잖아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예, 보전급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전급여를 하고 있잖아요. 3년이 지났어요. 지금 활동보조 지원 관련해서 보전급여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논의가 없잖아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지금 선택권 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택권 주는 문제는 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보험료로 재원을 하느냐 일반회계로 재원을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활동지원이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면 다 활동지원을 선택하실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어찌 됐든 그분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선택하든 장기요양을 선택하든 선택권을 줘야지요. 그래서 제도 관련해서 법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부 답변은 뭐냐면 보전급여 방식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거예요, 제도개선 얘기 안 하고.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저희들로서는 현재는 지금 장기요양보험에 수천억, 이를테면 다른 것도 지금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65세 미만에 대해서도 노인성 질환자 그게 올해 4월 달에 논의가 돼서 보전급여 방식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선택권을 주게 되면 노인성 질환자만 해서 한 2000억 그 정도를 지금 일반회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너무 큰 제도 변화기 때문에 현재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정부안 제시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먼저 우리 정부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활동지원보조 관련한 거 논의하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2020년도에 얘기한 거랑 3년 지나서 얘기가 다른 거지요.
 시간 없으니까요 부대의견을 좀 달았으면 합니다.
 의견을 드리자면, 첫 번째 현행 보전급여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으로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사이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 노력할 것, 두 번째는요 보전급여 탈락자와 지원받아도 지원 양이 모자란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대의견 달아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 동의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그러면 지금 활동지원급여에 대해서 165페이지 다번까지 정리된 것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두 번째,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소유권을 갖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거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27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건 1년 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범사업 하게 되면 6개월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37억 원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예, 37억.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세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 부분인데요.
 가의 주간활동 서비스와 나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자료 하단에 제시한 증액 의견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고 다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분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 추가인력 배치에 필요한 8억 33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기도 북부 지역의 센터 운영을 위한 2억 3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라번은 행동발달증진센터 지원단가 인상을 위하여 43억 9600만 원의 증액 의견, 마번 부분은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을 위하여 신규 예산으로 27억 28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는 사업운영비 관련된 사항으로 실태조사에 필요한 전수조사 비용으로 4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사번은 익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9억 2500만 원의 증액 의견, 아번은 아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련하여 7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상단의 공공후견 지원과 관련하여 후견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예산 4억 93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번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신규 설치를 위하여 171억 56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중앙센터 1개소와 지역 17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 반영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 지금 대부분 수용 의견을 하셨고 일부 수용, 수용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번부터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런데 앞에서 코로나하고 주간활동 지원은, 지금 다번은 안 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 서비스……
 아, 예.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코로나는 수용이 되겠습니다. 수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 서비스(신규)에 대해서는 이건 국토부에서 담아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국토부에서도 200명에 대해서 예산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활동은 돼 있고요.
 그리고 나번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서는 247억 8700만 원을 그대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에 있어서 단가 1만 6000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동이 있을 텐데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 수용입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자조단체 지원보다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가족지원 사업들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조단체가 이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실태조사 관련인데 40억 증액을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익산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인데요,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입장을 바꿔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 장애인센터 같은 경우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도 수용하겠습니다.
 공공후견 지원, 수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도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도 지금……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수용을 했고요. 일부 수용 또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게 한 항목 정도가 있었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차관님, 먼저 지원주택 관련한 것, 국토부가 200건 있다는 것은 탈시설 사업과 관련한 거지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한 건…… 탈시설 로드맵에 관련된 건 거기에 대한 사업인 거고요. 그것 말고 재가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주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산인데요, 그런데 답변을 지금 잘못 말씀하셨어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에 반영을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랑 하시더라도 지원주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서비스를 줄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부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예.
 같이 좀 빨리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예, 논의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관련해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건가요, 자조모임 센터에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미 자조모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조모임이 있어도 대부분 그 자조모임의 가족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사업이지 발달장애인 당사자성을 가진 자조모임이 잘 없습니다, 사업에.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예산을 삭감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중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이라도, 중앙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단체에다가, 1개소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주간․방과후라든가……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 자조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중앙센터에 반영하는 것까지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차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방과후랑 다르지 않습니까.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예.
 그러니까 지금 자조모임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사전연구를 통해서 모형을 갖춰 놓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연구 비용은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사전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성부터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서 알려 주십시오, 의원실로.
 설명이 다 됐으므로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네 번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4개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시설 운영 지원 부분에서 시설당 조리원 1명 추가지원을 위한 152억 7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295억 35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실비 부담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보조율을 85%에서 90%로 인상하기 위하여 10억 7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은 나번 항목의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와 관련하여 10개소 추가 설치에 필요한 28억 5500만 원의 증액 의견 그리고 이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5억 4800만 원과 5억 55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라번 항목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분산조치 매뉴얼 마련 및 분산조치 대비 등을 위하여 24억 1200만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가번의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295억 3500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실비 부담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수용이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실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입소 장애인들의 입소료로 결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것은 인상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 입장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는 5억 5500만 원 이걸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모든 것을 재택치료 기준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손을 듦)
 김원이 위원님.
 실비 부담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보조율 5% 인상 문제는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게 15%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차관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2004년도에 중산층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산층 미만의 저소득 가정들을 위해서 장애인시설의 입소권 보장 그리고 장애인들의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이걸 위해서 실비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15%의 부족분을 이용자가 부담해라 하는 얘기는 서비스의 질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의 실태들을 국장님도 잘 아시고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15%를 이용자에 부담을 못 시키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가지고 쪼개 쪼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들을 못 써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못 돌려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서비스의 질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일방적으로 실비 시설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부모들 모아 가지고 ‘15% 부담을 당신들이 해야 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얼마 정도의 부담을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이용자의 보호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이걸 왜 이용자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냐고요, 다른 시설들은 보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에 대해서 다 ‘수용, 수용’ 하면서.
 얼마야? 10억밖에 안 돼요, 이게. 85%에서 90%로 인상해 봐야 10억 추가되는 건데 정부가 이래서야 되겠냐 말이지요.
 정부는 이 요구안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받아 주세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04년도에 50%를 지원하고 20년도에 85%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 생계급여를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에게는 안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 본인한테 줍니다, 금년에 1인 가구 58만 원. 거기에다가 지금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되면서 굉장히…… 1인 가구가 거의 다 생계급여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위소득 이하면 월 29만 4000원을 주는데 중위소득 이하 입소자가 지금 78%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주거급여……
 국장님, 됐고요, 잠깐만요.
 현장에 가 보셨어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현장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 보지도 않았지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현장에도 안 가 본 국장이 말이야, 거기 가서 이용자들 불러 모아 가지고 당신들 부담을 더 늘리겠다고 해 봐요. 그 시설에 못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시설에 보내야 되는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그 부담을 개인적으로 져야 돼요.
염민섭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염민섭
 정부지원금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내야 되는 게 68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인한테 가겠지요, 장애인 개인한테 주는 돈이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족해요, 그 돈으로. 거기서 드는 의약비라든가 의복, 다 그 돈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부지원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아세요?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의복비․활동비․의료비로 써요, 의약비. 그것 겨우 주면서, 그것 주니까 이 이용 부담을 본인들이 해라? 말이 됩니까?
 김원이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강기윤 간사님.
 차관님, 이게 안 주는 것을 주자 하면 또 이런 논리, 저런 논리가 있을 것 같은데 50%로 시작해서 80%로 올라왔고 지금 85%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원이 위원이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5% 정도 올려 봐야 10억이에요. 국장님 말씀도, 여러 가지 항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실비 부담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85% 지원하고 있는 것을 90%로 한들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감안해서 90% 하는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도 말씀드렸으니까 여야 위원님들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0%로, 5%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175페이지 다섯 번째,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를 7만 9000명에서 8만 4000명으로 5000명 추가 확대하기 위하여 78억 4600만 원의 증액 의견 제시가 있었고, 나번 항목의 장애아동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신규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5개소에 대한 5억 원과 중앙지원센터 1개소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다 수용한다고 하셔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여섯 번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가는 취업연계센터 지원, 신규 반영 사업으로 취업 연계를 위하여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나번에서는 훈련장애인의 자립훈련비 지원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예산으로 84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번은 직업재활 수행기관 지원 예산으로 카페 ‘I got everything’의 경영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사후관리 예산 4억 4400만 원 증액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장기고용 매장 인센티브 지급 등에 필요한 1억 2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는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취업연계센터는 5억입니다.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내역을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통상 맞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자립훈련비를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에 있어서 첫 번째 4억 4400하고 1억 2000에 대해서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1억 2000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역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1억 2000이 있고 장기고용 매장 유지보수 지원이 3억이 있습니다. 이 3억을 포함해서 4억 2000으로 저희가 수정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기해 주신 것이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더 증액하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최혜영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일곱 번째,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는 지역보조기기센터 신규 설립과 관련하여 30억 원 증액 의견, 나번은 보조기기 급여 확대와 관련하여 34억 원의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조기기센터 신규 설립은 이미 이것은 모든 시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의 건에 대해서는 34억 수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미설치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그게 아니라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여덟 번째, 179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입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으로 자립생활센터 지원 개소수 및 예산 확대에 필요한 예산 41억 75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항목으로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을 위한 1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번 항목으로는 중도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자립지원시스템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으로 4억 4700만 원 증액 의견과 6억 19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번 항목은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상생활훈련주택 일상홈 3개소 설치를 위한 9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지역센터 컨설팅과 대외협력 등을 위한 4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라번 항목은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사업으로 훈련견 지원을 위하여 1억 88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번 항목은 장애인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사업으로 거주시설 기능 전환 등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2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전담인력 인건비와 사업비 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바번 항목으로 BF인증운영기관 지원사업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6억 6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41억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것인데요. 16억을 요청 주셨는데 단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0억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에서 6억 1900만 원 그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번의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에 있어서 4억 1500만 원에 대해서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조견 훈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800 수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인증운영기관까지 다…… 정부 측에서 바 부분, BF인증운영기관 신규사업인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배리어프리 운영기관 신규 지원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위원님들……
 서정숙 위원님.
 다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서 시청각장애인, 이중장애인들 예산이 16억에서 10억으로 됐는데 그건 단가 차이라 하니까 받아들이겠는데 꼭 행정기관에서 명심해 주실 것은 시청각장애인, 즉 데프 블라인드(deaf-blind)로 꼭 정해서 그 예산을 구체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아홉 번째,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 첫 번째 항목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지원 사업으로 17억 2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그 세부 내역은 하단을 참고해 주십시오.
 나번은 국제장애인협력과 관련하여 수요 회복이 예상되므로 2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번의 세계농아인대회 관련해서는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3년 세계농아인대회를 위하여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 부분은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신규 반영을 위하여 17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마번은 성인권증진센터와 관련하여 장애인 성인권 보호를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러 건이 있지만 저희 모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열 번째,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유형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40억 원 증액 의견,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16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건 모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열한 번째 항목,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항목으로 출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출산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단가 인상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으로 각 지원 규모는 31억, 9억 4700만 원, 3억 60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번 항목으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으로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원 설치를 위하여 1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억 4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러 의견 주셨습니다.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맨 위에 있는 31억 1300만 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인데요. 여기도 중간 칼럼에 있는 1억 4400으로 포괄할 수 있으므로 이걸 가지고 저희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밑의 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7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열두 번째, 장애인단체 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신장장애인 사망과 관련하여 화재안전 대응매뉴얼 개정 시 신장장애인협회의 의견을 조회하도록 한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각 세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을 위하여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비하여 7억 8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고, 나번 항목으로 장애인단체지원 사업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6억 9100만 원의 증액, 두 번째 항목으로 찾아가는 장애인가족동료상담서비스를 위하여 5억 73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고, 신장장애인 복지대회 행사사업비 등으로 3237만 원의 증액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번 항목으로는 시각장애인중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증액 의견이 4억 8000만 원, 3억 1000만 원의 의견 제시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권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의 장애인단체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세 분, 세 칼럼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수용해서 하게 되면 1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역이 들어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단체를 공모해서 배분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중앙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사실은 모니터링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보행 안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앞에 있는 사무비에 대해서는 1억 4000만 원인데 8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6000만 원 정도는 사실 자부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권교육센터 2억 원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열세 번째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에 신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 7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인건비 지원을 검토하고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도록 한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장애검진기관 6억 7100만 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도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3억 2200만 원의 증액 의견, 두 번째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하여 2억 48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열다섯 번째로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첫 번째 사항으로는 지자체 보조와 관련하여 경기도 김포에 필요한 2억 2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고, 나번의 전문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산재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기본적으로 수용입니다. 일자리지원에서는 액수를 저희가 수용하겠고요. 다만 경기도 김포시라고 못 박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일단 편성한 다음에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4억 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열여섯 번째, 장애인실태조사 사업에 관련해서는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점을 고려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3억 28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박람회 개최 경비에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두 번째로는 판매촉진지원을 위하여 공모전에 대한 참여 유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건 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장애인자립자금에 대한 이차 및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사업 규모에 대한 축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가 금액 4100만 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인데 일반회계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은 받아들이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당사자 상담사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당사자 상담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위하여 2억 58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첫 번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에 200명, 23년에 200명을 추가하는 사업인데 각 위원님들께서는 활동시간 확대와 자립정착지원금 등의 확대를 위하여 179억 원, 142억 9000만 원, 112억 원의 예산 증액을 제시하셨고, 이어서 64억 원, 39억 9900만 원의 의견 제시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역을 보니까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최혜영 위원님 안 179억으로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보행 재활로봇과 실외보행 등을 위한 보행랩 구축을 위하여 1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사항은 음압격리병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2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보행랩 구축이 되겠습니다. 음압병실에 대해서도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국립재활원도 다녀오셨고 이 예산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9억 7000만 원, 24억 9000만 원, 17억 4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24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마지막으로 199페이지에 부대의견으로 말씀 주신 사항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1억 4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인구아동정책관 사업입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전문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1467억 59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기도 588억 9800만 원, 526억 4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첫만남이용권은 금년부터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적정 수준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국가와 지방이 예산을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르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 관련 바우처 사업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지방에 한 30% 이상 부담을 지워서 지방에서의 감당 수준이 다 다르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한번 국비로 전액 지원함으로써 우리 저출생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은 35%, 지방에 60%를 대 주고 있고요. 플러스마이너스 10%의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해를 이미 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운용을 해 보고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이 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 달라지나요, 생각이?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금년도에 첫해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3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경기도가 아동 수가 거의 가장 많고요. 경기도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부담이 있고 하게 되어서 경기도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전국으로 한 겁니다.
 예, 전국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부분이 굉장히 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비율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방식으로라도 한번 해 보시면 안 되나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은 한 해는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장 이렇게 올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 부탁합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02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실내 놀이터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원구 내에 아동․청소년 실내 놀이터 건립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200억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33억 원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단년도가 아니고 3개년이기 때문에 첫해에 들어갈 돈이 콘텐츠․건축 설계 33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에 국가에서 1 대 2로 매칭․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가구 아동과 보호대상 아동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128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은 지금도 사실은 실적이 낮기 때문에 참 어려운 면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입률․저축률의 100% 달성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예산을 가지고도 사업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과 관련한 문제 제기인데요. 디딤씨앗통장 이게 아시겠지만 기초수급가구 아동에게도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기초수급 아동이 오히려 더 케어를 받아야 되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자산을 축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보호대상 아동은 95% 정도의 저축률인데 기초수급 아동은 81.5%밖에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려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현재 예산 가지고도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수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남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04페이지입니다.
 자립수당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자립수당 월 지급액 10만 원 인상을 위해서 108억 4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05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두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및 수당 신설을 위해서 73억 증액 의견과 72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양육시설에 준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2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으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와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증액을 위해서 36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에 대해서는 73억하고 72억 7800만 원이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을 해 보니까 72억 7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립지원 전담요원은 2억 83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이게 이제 수용이 되기는 했는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보호아동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통과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자립지원 전담요원과 관련해서는, 가정위탁과 관련해서는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예결위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07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증액하기 위해서 50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08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2개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립지원 전담 인력 배치 사업입니다. 전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담 인력 120명 충원을 위해서 28억 9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똑같은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28억 3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전담 인력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5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 자립지원 사업비입니다. 맞춤형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담 인력 충원에 따라서 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와는 별도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자립지원 전담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120명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28억 100만 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월 20시간 수당을 더 한다고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하게 되면 8억 2800이 들기 때문에 토털해서 36억 29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2억 7400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운영비하고 임차료 포함해서 11억 3400만 원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2억 원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11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관련법 통과 시에 추진단 구성․운영을 위해서 15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함께돌봄센터 평가 및 컨설팅,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관리 강화를 위해서 4억 8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국에 산재돼 있는 놀이터에 관한 놀이터지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3억 7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3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대국민 정책홍보를 강화하자는 의견으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0억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 사업으로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으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삭감된 15억 원을 그대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것은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지난해 사업이 시작되어서 첫 해에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인수받은 사람들의 숫자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시설로 보내지는 아이들이 많아서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최종윤 위원님께서 이것은 원안대로 살려야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작년에 많이 못 썼으니까 올해 삭감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집행이 워낙 낮아서 그런데 사실 홍보 부족이 있어요. 모르거든요, 사실은. 처음부터 잘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시작된 게 지난해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증액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잘 운영하면…… 혹시 결산 때 지적받을까 봐 그러신 건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닙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지난해도 9.2%밖에 안 되고 금년도 10월 달까지도 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실행 집행률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라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올해 10월 달까지 26%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코로나의 영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단은 코로나 검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개 시설로 보내 버리는 경향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하게 되면 시설이 아닌 가정위탁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최종윤 위원님 그러면……
 원래 기본방향이 가정위탁을 늘리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도입한 건데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여튼 그러면 올해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물론 코로나의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홍보도 부족했고 사실은 또 가정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 현장에서의 노력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정부 의견 수용할 테니까, 다만 이것 가정위탁을 해낼 수 있는, 사업이 집행이 잘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제고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14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2022년 수준으로 홍보 예산 및 연구용역비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 및 어젠다 발굴, 정책 개발 지원 등을 위해서 10억 7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10억 7000만 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15페이지입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내에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 아동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동 사업에 관련해서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업 부진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까지 포함해서 수용하시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1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의 학교돌봄터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학교돌봄터 100실 운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2022년 9월 말 현재 74실이 운영되고 있고 2022년 말까지 추가 신규 지정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9월 달까지 74실을 운영하고 있고 아마 금년 말까지는 78실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100실은 하기 힘들지만 90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4500의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정부 측 의견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90실로 세운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시기 바라고요. 내년 집행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의원실과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17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두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사업인데 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해서 38억 2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사업입니다.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인건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8억을 주셨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해 보니까 32억 8600만 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세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서 처우개선과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서 468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해서 129억 7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큰 틀은 같습니다. 정확하게 산출해 보니까 381억 2400만 원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 위원님.
 차관님,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 사업이 시설장 임금과 생활복지사 임금 기준이 다른 거 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이것 똑같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호봉제가 지역아동센터는 안 되고 있거든요. 개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명절휴가비도 없고 호봉제가 안 되니까 이직률도 높고 그리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다르다는 거 아니까 이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없나요? 지금 저렇게 개선하겠다고 하시면 사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거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하셔서 저희 어쨌든 총 정리하기 전까지 그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2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세 가지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두 번째 내역사업 성․생식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임신․출산 등 긴급상담창구 운영과 권역별 종합상담창구 7개소 운영을 위해서 25억 59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성․피임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1억 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서 2억 원, 총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 내역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일인당 지원 금액을 2022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1억 39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치료 한의약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의 여성난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적용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이게 그 연구가 끝나야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반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생식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한의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 연구만 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실천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에 한의약 난임치료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연구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96.8%의 동의가 있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난임치료 후에 난임환자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체외 수정을 한 사람의 88.4%, 인공수정을 한 사람의 86.6%가 한의 의료를 추가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담은 오롯이 다 개인 부담이었지요. 이런 것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연구만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좀 보건복지부가 결단해서 이런 걸, 한의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현 정부의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로 선발된 것 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기사화도 됐었는데, 그런데 우수 조례로 뽑아 놓고 관련 예산은 반영 안 하면 그게 무슨, 왜 한 거예요? 우수 조례 선정은 왜 한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한의약의 난임치료에 대한 것은 우리 산모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검증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왜 우수 조례가 됐냐 하면 광역단체는 부산․대구 등 13곳, 기초는 서울에 10곳, 광주에 3곳, 경기도에 10곳 등 해서 전국 한 30곳에서 한의약을 난임치료에 도움,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례 제정한 곳과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곳들이 너무 편차가 심한 거예요. 조례 제정을 한 곳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의약의 지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서 다른 지역은 아예 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수 조례로 선발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40억은 안 되더라도 한 일이십억이라도 좀 더 빨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정안을 낼 테니까 수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정숙 위원님 먼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춘숙 위원님 저거인데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우리가 지금 한의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이런 게 늦어져서 복지부로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좀 선뜻 나서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실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한의약에 의한 임신이 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제 주변에서……
 그런데 그것이 한의약의 과학화가 덜 돼 갖고, 검증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인 큰 숙제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40억 전액을 좀 수용을 하셔서, 복지부가 좀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걸 어쨌든 보건의료원에서 얘기하면, 현대 여성들이 상당히…… 젊은 여성들이 노출도 심하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마는 배꼽티도 입고 이러는 과정에 하체가 냉하면서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왔는데 그게 양약으로는 사실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게 한의약이 들어가야 복부가 따뜻해지면서 또 임신도 되고 이런 게 사실은 실제는 증명이 되는데 수치로 과학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은 좀 파격적으로 해 줘서 빨리 출산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까지만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전문 지식을 동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올해 사업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엄청 좋아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오히려 좀 뒤처져서 그놈의 과학화․표준화 이런 거 하느라고 더디 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한의약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좀 그렇고 또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받아 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지요.
 수용해 주시지요.
 차관님,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양의와 한의가 같이 만나서 데이터를 공유를 해 가면서 해서 실제 임신율이 한 30% 정도가 더 올라가서 자체적인 평가도 굉장히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효과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중앙정부에서 난임에 대한 것은 우리 국민과 임산부의 건강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은 책정을 하고요. 그 관련돼서 지금 각 지자체나 한방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표준으로 몇 가지 정도를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라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40억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위원님 말씀을 주시니까 한 10억 정도 해서 저희가 일단 수용을 하고 저희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억……
 20억 합시다.
 그러면 2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한 마음, 한목소리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23페이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개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선별․확진 검사비를 지원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부 질병의 경우 월간 필요량의 50%만 지원하고 있어서 100% 지원을 위해서 23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의료비 일인당 지원금액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3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숙아 지속 관리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서 2억 400만 원, 미숙아를 위한 기증모유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서 1억 원, 총 3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저희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건보에서 많이 급여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실집행액이 70%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짜여진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아까 앞의 고위험임산부 지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 뒤의 사업 미숙아 지속 관리 시범사업은 수용을 하시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미숙아 지속 관리 시범사업 3억 400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관 사업입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자료 225페이지입니다. 노인정책관 소관 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입니다. 세 가지 내역사업이 있는데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증원을 위해서 32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 증원을 위해서 8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 7억 7500만 원 증액과 노인쉼터 확충을 위해서 2억 7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가․나를 포괄하는 것은 사실 32억 88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하고 확충 2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한 금액인 10억 4600만 원으로 증액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으로 226페이지, 노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두 가지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중심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같은 취지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노인전문교육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필수 인원 2명 인건비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개소 수 증가분과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174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3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4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에서의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현재도 1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으로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밑의 9000만 원은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소 수가 지금 2359개가 증가를 해서 6만 800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7월 달에 단가 인상이 되었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괄하는 174억 3200만 원으로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2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두 가지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공익활동형 일자리 대상자를 올해보다 10% 확대하기 위해서 1841억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익활동형 일자리 10만 개 확대를 위해서 1611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98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로 22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922억 3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 지원확대를 위해서 273억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입니다. 동 사업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해서 민간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 취업알선형 사업부서와 대한노인회 타 사업부서와의 인건비 격차 해소를 위해서 29억 원에 대한 증액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같은 취지로 27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일자리는 사실 노인 어르신들이 가장 큰 활동도 하고 건강도 지키는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해마다 베이비부머들이 50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치료라든지 환경 위주의 그런 공익활동형보다도 사회서비스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시장형을 많이 해 가지고 정부 전체적으로도 사실은 2만 9000개 또 720억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처럼, 공익활동형에 대해서 6만 1000명이 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6만 1000명을 복구하는 예산으로 982억 원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노인일자리 가지고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실제로 노인일자리는 어떻든 2만 9000개가 늘었고요. 예산은 720억이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들께서 사실 어르신들이 베이비붐 시대라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어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6만 1000개를 그때 줄였는데 취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 많고요.
 엊그제 대한노인회하고 간담회를 제가 가져 봤는데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괴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건도 중요하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노인들의 일자리가 공공형 말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6만 1000개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10만 개로 늘려서, 4만 개를 더 늘려서 정말 농어촌이나 이런 쪽에 30시간 해서 27만 원이라도…… 30시간 해서 27만 원이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정부의 방침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어떤 민간이나 서비스 쪽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은 맞아요. 그러나 그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부가 또 케어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그렇게 차이가 없으니까요, 10만 명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정부가 이번 예산편성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명 해야 1611억입니다. 반드시 이건 좀,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계속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전년도에 대기인원이 9만 6000명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6만 1000여 명이 감소되는 예산을 세운 것에 더해서 그걸 역으로 10% 정도를 더 공공형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맞겠다, 그래야지 지금 요구되는 대기인원을 어느 정도 다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12만 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요.
 강기윤 위원님이 제안한 10만 명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강기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차관님, 10만 명으로 해서 해 주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정부 전체로 2만 9000개가 늘어나고 700억이 늘어났다 하지만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지금 6만 1000개 준 분들은 주로 나이 칠십 먹으신 어르신들이고 그것이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6만 1000개를 복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동일하게 10만 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걸 포섭할 수 있는 10만 명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명 해서 1611억 증액하는 걸로……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1611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의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입니다. 이건 안이 2개인데요. 29억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그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다음 사업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입니다.
 고령친화분야에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감액된 내역사업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31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의 의무수당과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인건비 반영을 위해서 496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와는 별도로 예방적 돌봄강화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서 30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자료 232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두 내역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장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화장률 증가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봉안능력 확보와 시설 확충을 위해서 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역은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관련 사업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 장례지원 사업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지자체별로 지원 편차가 큰 상황이므로 정부가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취지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해서 7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부터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용 지원을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장사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설치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지역이 약간 의견이 있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백시에 확인해 봤더니 2023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 1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억만 증액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하고 순창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내년에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24년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체가 94억 9800만 원 하고 13억을 추가하게 되면 10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건 현장을 확인한 내용이니까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장사지원센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9억 2000만 원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4억 원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23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년․21년 불용액을 고려해서 다소 과다 추계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34억 4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과 수행 인력과 기관 운영비 등 운영 여건 현실화를 위해서 36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ICT 기술을 융합하여 사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과는 별도로 보급 집행률 개선과 오류 작동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아래 칼럼에 있는 36억 증액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19안심콜 서비스에 대한 10억 원 증액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신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직무대리이윤신
 위원님, 노인정책관직무대리 이윤신입니다.
 ICT 기술 관련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되, 다만 이 예산이 연구용역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구를 통한 방안 모색과 시범 적용을 할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예산과목을 혹시 변경해 주실 수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구가 끝이 나고 시범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이윤신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직무대리이윤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신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직무대리이윤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시설 환기시설 설치 관련해서 환기시설 설치를 3년간 분할 지원하기 위해서 47억 1200만 원을 신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 확충을 위해서 현재 6개 시도에 설치 운영 중인데 23년도에 3개 시도에 지역별 전문센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3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도 건축물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건축자재비 급등 등을 고려해서 건축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103억 5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건축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212억 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 화재안전창문 설치 등을 위해서 19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가를 지금 251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인데 산출을 해 보니까 103억 5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 특정 지역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건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외기도입 환기시설인데요. 외기도입형 공기순환기인데, 이게 단가가 한 대당 179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외기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필터링 같은 것들을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선주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장이선주
 요양보험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안에 필터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외기를 도입시키고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필터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 필터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겨울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강할 때 창문을 못 열고 하기 때문에 외기가 도입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특히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신 데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감안된 상태의 것으로 되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장이선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240페이지 장기요양요원 감염예방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격려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1인당 10만 원 지원에 필요한 360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건 수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유사 수당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분들만 받다 보니까 사무국장이나 조리원, 영양사들이 못 받는다고 말이 많아 가지고 이건 좀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최종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면 이 부대의견 하나만 달았으면 좋겠어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정하시는 거니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상지원전문위원상지원
 자료 241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노인성 질환 적기 치료 및 예방교육 지원을 위해서 감액된 10%에 해당되는 6억 34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내역사업으로 노인무릎관절 수술 지원과 관련해서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비 8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2건 모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기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214페이지요,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가 사실은 20억 증액을 했는데 이게 부기가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여러…… 난임 부분 이야기도 한방에서도 할 수 있도록, 40억이었는데 20억이 증액됐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1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홍보예산 2022년 수준도 2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억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EBS 지금 홍보하는 것도 20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의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억 되어 있는데 20억으로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저희 20억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답변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노인건강증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윤신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직무대리이윤신
 이것은 위원님이 철회하셨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철회하셨습니까? 이것은 기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차관님,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게 기 처리가 됐다고 그럽니다. 제 페이퍼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보건복지부 사업 중의 하나 보건산업정책국 사업인데요. 서영석 위원님께서 증액 예산을 내신 것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이것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건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 사업명은 유무선 기반 생체신호 복합진단 키오스크 개발 및 실증 신규사업입니다.
 피로도가 높은 산업 및 건설현장 작업자 등의 생체데이터 수집 관리를 위한 생체신호 복합진단 키오스크 시스템 개발 지원을 위해서 4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로부터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는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 노동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하고 협업을, 이게 신규사업으로 만약에 된다면 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피로도 높은 산업, 주로 서서 있거나 이렇게 하는 데 또는 건설 현장 작업자들의 생체 데이터를 모으는 거라서, 이게 결국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노동부와 같이 협업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아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수준을 인상한다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35억 98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72억 50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털로 하게 되면 108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세종시 다함께돌봄 사업이 36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4000만 원이 돼 가지고 400만 원을 더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균질하게 맞추는 것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108억 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108억 3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최영희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67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9억 9000 증액 건에 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2차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잠시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억 9000만 원을 수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수용했는데 그 부분에서 불분명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아까 9억 9000만 원 증액 건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동두천․연천 지역의 응급실 지원의 예산에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140여 개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지원을 배분하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님, 이게 아마 2차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보건차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당시 지역을 못 박아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140여 개 기관에 9억 9000만 원 증액된 금액만 배분이 된다면, 제가 노파심에, 수십만 원이나 또 크게 받는 데는 수백만 원 지원금밖에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경기 북부하고 동두천․연천은 유일하게 응급실의 경영 악화로 운영의 폐쇄 위기가 논의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동두천의 경우에는 지역에 당직의료기관으로 조그마한 병원에 응급실이 1개가 있는데요. 이 3개를 다 합쳐서 1개가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두 군데에―연천하고 동두천에―1개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폐쇄될 경우에는 이 지역 주민 모두가 응급상황 시 멀리 의정부까지 호송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지역의 유일한 응급실이 없어진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게 되는 그런……
 특정 지역에 예산 지원을 만약에, 수용은 했지만 그것이 또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00억 증액에 대해서 아까 복지부 의견이 나왔던데요. 당직의료기관 지원단가를 상승시키는 부대의견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정리가 안 되시지요? 본인이 대답을 안 하신 거라.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2차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여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하고 시급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고 병원이 폐쇄될 수밖에 없고 중요한 인명을 그냥 놓칠 수밖에 없는……
 응급실이 그나마 동두천에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9억 9000만 원이 확실하게 배분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님, 제가 아까 수용 의견 드리면서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동두천하고 연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산을 제안하신 걸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서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는데 제가 노파심에 또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지면 그건 주민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 당국도 바라는 바가 아니고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집행하기 전에 그걸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파심에 제가 걱정이 돼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보건복지부 소관은 전체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만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서 우리가 보류를 해 놨던 안건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야지만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한 사업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몸이 조금 안 좋으시고 하셔서 오늘은 복지부 것까지만 하고요. 식약처와 질병청은 내일 오전 9시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회의가 조금 순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전체회의 마치고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기술 실증 사업과 관련해서 했는데요, 이게 위원님들의 의견차가 워낙 팽팽해서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관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이 사업이 크게 보면 1내역․2내역 해 가지고 2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1내역은 아까 이견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여기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연구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1내역은 꼭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2내역은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서 실증을 해 보는 사업인데 이게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로 제기되었던 것이 2-2내역, 2-2내역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 자료를 전송하는 그런 문제고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그것은 아까 저희도 수용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2-2내역은 지금 법적 근거가 취약한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 사업은 삭감하는 걸로 하고요.
 2-1내역은 이건 의료기관 간에 전송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서 큰 의료기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하고 의료체계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큰 병원에서 중증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신 다음에 단순 외래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연계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가셔서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중증은 상급 그다음에 단순 외래는 의원이라고 하는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는 사업이라…… 1-1은 현행의 어떤 법령 체계에서 가능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점들을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봐서 그것은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추가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이헬스 데이터와 같은 이런 데이터와 관련되는 사업들이 보건 당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기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이런 산업 관련된 부처에서도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의료민영화라든지 그런 위험성을 잘 아는 보건 당국에 의해서 주체가 돼서 추진이 돼야만 질서 있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하는 사업을 다 삭감해 버리시면, 지금 과기부나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부처에서 저희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될 때 오히려 좀 리스크가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진행 과정을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중단해라라고 의결하시면 저희는 그대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투명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수용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들으셨고요.
 최종윤 위원님.
 차관님 오전에도 논의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사실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전략 기조가 있어요. 그것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재정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확장재정 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긴축재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의료와 관련돼서 사실상 시대적인 그때의 트렌드라는 게, 사실 의료가 공공성 분야에만 갖다 놓는다고 다 발전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거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민영화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책을 얘기할 때 국민들에게 투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러이러한 분야는 민영화가 필요한 분야가 있다. 그리고 기술과 서비스 역량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런 과정을,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 보겠다면 차라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그런 걸 충분히 인지하시면……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런 목표와 취지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속되게 표현하면 꼼수로 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서 이후에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 보건복지 위원을 연속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임위 연속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보시자고요. 우리가 의료기관 간의 정보를 지금 좋은 취지로 해서 상급병원에서 다시 일반 의원으로 갈 때 잘 전달해 줘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높아진다고 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악용되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복지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전 정부에서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이러한 보호 기술과 장치가 있다’ 이걸 제시를 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마련해 주고 국회에 와서 이걸 해 주십사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라고요. 그 악용 사례를 제가 한번 보고해 드릴까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차관님 많이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공직자로서. 악용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들을 아주 정교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이 민영화의 방향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아요.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제3자한테 전송요구권이라고 하는 건 아예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이 문제도 이런 보호 기술을 마련하거나 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악용 사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 준비를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 복지부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할 테니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지금 차관님이 말씀한 정도를 가지고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악용 사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가 질서 있게 추진을 하면 최소화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민간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론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내역 사업 안에 그런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내역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전송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 전달 체계 정책을 보완하고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지금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훨씬 잘 관리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걸 하기 위한 R&D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저희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지금 실증하고 하는 거니까.
 차관님, 이게 보면 우리가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은,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과 근거가 못 따라가고 먼저 나가는 게 많아요. 사실 그게 우리가 봤던 플랫폼 사업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 볼 수도 없어요. 미국은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제시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답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예가 있던 게 뭐냐 하면 심평원이 제3자한테 정보 제공했을 때 활용계획서를 내요, 이렇게. 심평원이 낸다고. 활용계획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헬스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는 데 이용하겠다고. 그건 이제 지금 아닌 거니까, 그건 뭐 처리했으니까. 하지만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보에 국한돼서, 환자의 정보만 가지고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이렇게 설득력 있게 더 좀 방안을, 만약에 여기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채택을 해 주신다면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아까 전에 전제가 정부가 만약에 최종윤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우려가 있으면 바로 그냥 스톱하겠다고 이야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다 못할 수 없는…… 이게 지금 앞으로 연구개발하고 실증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리고 신현영 위원님.
 지금 우리 최종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꼼꼼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1내역․2내역 중에 2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또 논의가 돼서 지금 빼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1내역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고의든 아니든 간에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유출된 적이 있어서 그것이 또 사법기관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의 건강․보건․의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이라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이 주도해서 뭔가 R&D를 하고 기초 작업을 해야…… 지금 여러 업체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그 시장이 커질 텐데 초기에 그런 베이스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해 줘야 안 되나 싶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보건복지부 8월 31일 날 보도자료에 보면 마이데이터 건강 고속도로에 대한 성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기에서 240개 기관이 참여해서 실증사업을 했다고 돼 있고 내년에 1000개의 기관이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과 이 예산과의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결과나 성과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서 제대로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예산 심의에 있어서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를 받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요.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강은미 위원님 잠깐 얘기 듣고 저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보는 대단히 개인적이면서도 또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공개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충분하게 활용하지 않는데 무언가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후에 활용으로 가는 것이 100%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각각의 개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하면 멈추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후에 추진해야지, 추진하다가 멈추자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 그런 면에서 저도 전액 삭감의 의견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의결합시다, 의결.
 표결합시다.
 아니, 의결을 하기 전에 마이데이터……
 이거는 의결할 내용이 아닙니다. 의결할 내용이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의결하고…… 이럴 내용도 아니고……
 계속 가면, 평행선을 가면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위원님들.
 위원장님 발언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들어 줍시다.
 위원님들, 잠깐…… 우리가 그래도 히스토리는 조금 알아야 되니까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오랜 기간 추진이 됐었습니다. 국가가 추진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각 병원들이 각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일부 병원들은 이미 본인들의 고객들에게 이걸 서비스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래서 ‘우리 병원 앱을 까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자기 데이터를 자기가 보고 싶어 하지요.
 사실은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마이데이터 사업을 했습니다, 디지털 뉴딜 중의 하나로 해서. 내 데이터를 내가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특정 병원에 다니는 사람만 그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데이터를, 모든 병원에 다녔다 하더라도 내 데이터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왜 이 데이터의 권한이 병원에 주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업은 진행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데이터를 열어 보는데 내가 병원을 A병원 갔다가 B병원 갔다 C병원 갔다 할 때 사실 증빙서류를 떼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대형병원들이 그냥 그 서류를 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갔을 때 결국 그걸 다 떼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주권을 마이데이터 그분에게 주면 됩니다. 이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데이터를 떼 가지고 갖다줄 것인지 그게 아니라 내 데이터가 온라인에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병원에 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지금 그냥 무조건 개인병원으로 가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고, 그것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많은 데이터, 내가 오프라인으로 떼 가지고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또 하나는 해당되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열어 봤을 때 불필요하게 그걸 열어 보는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증사업에 그런 것들이 되는지, 왜냐하면 그걸 왜 열어 보는데요, 환자가 오지 않았는데. 그 데이터를 빼서 어디에 주느냐 하는 거에 대한 지금 불안감이 위원님들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로그 기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증사업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순수하게 의료학적인 차원으로만, 그 사람을 치료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이 사업 해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면 불안한 거거든요, 개인의 의료정보가 담긴 거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셔야 하고, 설명이 안 된다면 이 내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진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주권은 사실 제가 오전에 사업 설명드릴 때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서 데이터를 결정하는 주권은 개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 가지고 보내라 하면 보내지는 거고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안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받은 기관이 그 진료나 이런 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권한 없는 사람들이 막 열어 보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보공단이나 이런 데도 그런 사고들이 종종 있어서 지금은 누가 열어 보는지를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앞단의 1단계 사업에서 보안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들을 다 갖추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열어 보는 것이 뭘 열어 봤는지, 그거는 그런 권한 범위 내에서 열어 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들을 다 실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게 저희들 실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영리화나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제가 2차관 하기 전에 대통령 보건복지비서관을 5개월 하다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국정과제 설정하고 할 때 다 참여를 했고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것을 추구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그것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 정부서부터 쭉 추진이 돼 왔던 것이고 아까 이게 연결이 되느냐 하셨는데 사업 내역적으로는 이게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했던 그 대상 기관들을 좀 더 확대하면서 앞에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이게 예전에 금융권에서 있었던 사건들인데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팝니다. 파생상품도 팔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PF라든가 이런 것 상품을 팔아요. 그런데 좋은 점만 얘기해요. 그것의 위기나 위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노후자금 날리고 파산으로 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나중에 금융감독권의 조사를 통해서 그 금융기관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개인의료 데이터라고 하는 게 주로 활용하는 게 환자 또는 노령자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병에 노출된 사람들일 테니까. 그냥 단순히 사회적 약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층이 주로 노령층일 거예요. 이 노령층이 갖고 있는 디지털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면 안 보내지요, 당연히. 이 법이 있든 없든 모든 게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자유가 있어요, 물론 국가의 의무 빼고.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관계에서 기업이나 혹은 기관이나 혹은 단체에서 개인한테 설득을 해요. 당신의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오는 게 되게 좋다, 당신한테도 굉장히 유리하고 좋다 이렇게 설득했을 때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라든가 판단력이든가 이런 것들은 기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꼭 선의의 결과를 낳지는 않아요. 악의적인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특히 이 의료 부분 관련해서는 산업성보다는, 아까 그렇게 하면 산업부가 난리난다라고 자꾸 협박․공갈을 하시는데 저는 이 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과 안전과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기제가 마련된 뒤에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아까 신현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실제 왜 우리 국회하고 그 성과 보고를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지금 논의하니까 논의에 진척이 없고 걱정과 의혹만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강기윤 위원님.
 어떤 사안이든 거기에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아까 우려되는 이야기들은, 1-2는 그런 우려가 좀 더 많으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그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그 환자에게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본인이 초이스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을 좀 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적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서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일종의 R&D 아닙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런데 그걸 갖고 우려하고 또 더 나가면 그것이 그런 우려가 표명된다면 차관님도 스톱하겠다 정도까지, 그런 것까지 약속하는…… 예산 하면서 이런 것을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 정도로 자신 있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표현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은 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환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일들이니까 이 R&D 부분은, 제가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려는 굳이 안 하셔도 제가 볼 때도,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큰 의미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야 위원들이 이 부분은 어떤 R&D 예산이니까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리터러시(literacy) 관련 문제제기를 하셔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디지털 문해력 격차에 대한 우려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별도 연구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건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동 사업 내용 중에도 지금 걱정하신 그런 리터러시의 격차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그 격차를 해소하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업 내용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관련한 사업에서는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 의견은 주셨습니다만 1내역 사업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죽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내역사업2 중에서 2-2는 지금 정부가 철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쟁점이 되는 게 2-1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다 하신 분들이 어쨌든 지역의 의원으로 와서 사후관리를 하고 계속 케어를 받을 때 이 데이터를 전송받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실증사업으로 2개 지역을 한다고 하는데 45억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해 주고 계시고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2개 지역이 아니라 1개 지역으로 줄이는 것 정도도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한번 들어 보고요.
 잠시만요, 지금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도 말은 했습니다만 사실 병원에서 ‘데이터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환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서 떼 올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열어 보실 수 있도록 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자입니다. 환자이자 약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걱정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제어되는 상태에서 실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꼭 2개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러면 이걸 지역을 하나 정도로 줄이는 것은 어떠냐 한번……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저희들이 사실은 2개를 해 보면 조금 실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여러 걱정들이 많으셔서 그렇다면 1개 지역으로 축소해서……
정연희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장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정연희입니다.
 우려하시는 의료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 진료정보 교류를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의료법상 허용이 되고 있어서 다들 의뢰와 회송의 절차를 거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료정보 교류는 사실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를 하면서 의료진한테 보내는 거라서 환자가 자신이 직접 어떤 정보가 가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데이터 형태로 하게 되면 환자가 어떤 정보가 그 병원에 가는지도 다 알게 되고, 저희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환자들이 좀 이해하지 못할까 봐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발하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진료정보 교류가 되던 방식보다 훨씬 더 환자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료정보가 교류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의료정보가 교류되는 것을 2개 정도 지역에서는 한번 실증을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내일 전체회의에서 표결하시지요.
 잠깐만요, 강은미 위원님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이종성 위원님 하시지요.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병원 간에는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용어 자체가 시민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용어여서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알아먹기 쉬운 용어로 풀이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억지주장 같은 느낌이 들고요.
 결국은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이게 보험사에 제공하거나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마련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미 몇 개 기관에서 병원 간에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사업으로는 충분히 해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신현영 위원님 하시고, 서정숙 위원님.
 여야 위원님들이 마이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들의 의료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함으로써 가장 정확한 진단과 처방 또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료정보 교류 부분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단지 마이데이터라는 것들이 네트워크로 이어져서 전체가 다 연결이 되고 초연결망사회에서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을 우려를 지레짐작해서 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웃긴 거예요.
 해킹당할지 모르니까 인터넷도 깔지 말자, 인터넷을 까는데 방화벽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마련을 하고 그 계획을 세우자라는 게 바로 활용기술의 연구개발 과정 아닙니까? 개발 과정에서 그런 충분한 방화벽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개인이 악의적으로 그 정보들을 빼돌렸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하고 어떻게 적발을 하고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아예 이것 손도 대지 말라, 하지도 말라, 누군가에게는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한 발짝이라도 나갑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정리해 주시고요.
 신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요. 이미 240개의 실증사업을, 서울과 부산 지역에 240개의 의료기관을 했다고 하니 그리고 국민참여단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했다고 보도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의뢰․회송을 처방했던 의사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방법보다는 더 나은 시스템일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의 입장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어떤 시스템이고 어디까지 판단과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안 돼 가지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를 하는 것조차 판단하기 어렵고, 정말 우리가 봐서 좋은 사업이면 2개 지역보다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더 자세하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차관님, 저도 현황을 리얼하게는 몰라서 데이터의 주권 문제는 아까 분명히 개인이 확실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확실한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가 어떤 노령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집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아주 멀 때 그러면 집 부근에 있는 로컬의 옛날부터 다니던 믿을 만한 의사한테 가고 싶을 때 그 환자의 허락을 받아서 그 데이터가 거기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의 주권은 분명히 환자에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활용 기술개발에서도 그런 게 다 적용이 되나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 환자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사회도 급속히 진행되고 최근에 또 3년간 코로나를 지독하게 겪었고 그때는 대면하기도 어려웠고 이런 걸 겪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간이 우리 공공기관보다 앞서갈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다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다가 엉거주춤할 때 민간이 먼저 가 버리면 환자인 개인이 그걸 선택해 버려요. 그랬을 때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려고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시점에 공공기관이 개입해서 확실한 이런 것, 지금 우려하시는 보완장치를 하면서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 건강을 위한 거고 우리가 마이데이터를 통한 빅데이터, 그 빅데이터를 통한 의약품 개발 또 우리나라 노령층의 질병 분포도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면 저는 이건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 위원님 그리고 고영인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장은 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그런 우려가, 걱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장을 담그고 나서 구더기가 나타나면 거기에 따르는 처방을 또 다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성은, 장을 담가서 음식 맛을 내는 데 필요하다 하면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려와 걱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조치를 또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일보 전진을 못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개발의 필요성도 인지되고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개발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R&D 개발하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장님도 제안하셨는데, 이게 2개인데 1개를 하자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야당 위원들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굳이 2개가 아니라 1개로 최소화해서 그런 우려를 줄여서 1개 정도 해서 시범해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차관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시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주신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2개 정도를 저희가 하는 게 사실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아마 우리 실무자가 지금 반대하는 것 같은데 워낙 위원님들 걱정들이 크시기 때문에 1개라도 진행을 해서 저희가 실증을 해 보는 것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강기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고영인 위원님까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이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해 보기도 전에 걱정만 하냐 이런 식으로 어떤 판단에 있어서 비판, 비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한번 문제가 발생되면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 커요. 왜 그런 것들도 예견하지 못하고 사전에 방지 장치를 다 마련하지 못하고 했냐, 그 비난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막연한 새로운 진전, 새로운 진취적인 사고를 못 하고 보수적으로 움츠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 우려들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가자 이런 의견들이 한쪽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우리가 흥정하듯이 2개로 하냐 1개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의견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토론은 종료를 하고요. 어차피 내일 우리가 보류된 것들을 한번 최종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남은 것도. 그래서……
 보류가 지금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4건이 있는데, 어차피 4건은 오늘 다 못 하는 걸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토론을 하고 더 숙고를 해 보고 내일 아침에 만났을 때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든 뭘 하든 거기서 결단을 하자고요,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저는 이 문제는 여기서 지금 결론 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복지부의 보류된 사항을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복지부 것은 저희가 의결을 하고 내일 9시부터 질병청과 식약처를 심사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된 사항이 조금 아까 우리가 했었던 마이데이터 부분과 가상환경 기반한 병원 운영 기술개발 실증연구 관련 부분하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 부분하고, 그리고 기초연금 관련 부부 감액 폐지해서 증액하는 부분, 이 4개 정도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하지는 못하고요.
 내일 9시부터 질병청과 식약처를 먼저 심사한 뒤에 복지부 4건에 대해서 후속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저는 예산을 여기서 표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회의에 올리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소위에서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건 그냥 원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숙의하시고 논의를 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밤새 함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위원장님, 정리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추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내일 결정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논의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예산은 일단 승인을 해 주시되 단서를 다셔 가지고, 집행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대로 집행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걸 전제로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만약에 거기서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집행을 못 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두고 하시는 걸 논의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니, 오늘 여기서 결론을 못 낸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자고 자꾸 그래요, 지금?
 내일 하자고요. 참고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아주 강한 부대의견과 단서조항을 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원실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4개의 사안에 대해서, 특히 비의료 서비스 활성화 관련한 것하고 몇 가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사업명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위원장님,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1차관님.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서 교사겸직원장 수당이 8만 원으로 됐을 때 67억에서 72억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가정양육수당을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요. 이걸 15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는 583억 7000만 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절반 정도도……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런 액수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관님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습니까, 2차관님보다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감사합니다.
 다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부대의견이 하나 빠졌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예, 그러면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197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부대의견을 제도개선 관련해서 달아 놨는데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부대의견에 제도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197쪽 봐 주시면……
 1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 복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의견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지금 최 위원님께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법안이 3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주셨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요. 또 최혜영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이 되겠는데요. 이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것을 보고 그걸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안 논의 외에 시범사업 시작하실 때 이 명칭을 사용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 전에 아마 이것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사업의 내용이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한다면 정부가 바뀌면서 꼭 그 명칭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이어달리기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중요도를 높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관계자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 보좌직원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다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내일 9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청과 식약처를 하고요. 그 이후에 복지부의 보류된 4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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