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11월 22일(화)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 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9)
- 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
-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 1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정부 제출)
-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2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3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3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계속)
-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계속)
- 3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소위원회에서는 문화재청 소관으로 예정된 12건을 우선 심사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예정된 14건에 더하여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했던 안건 및 보류 안건 등 모두 29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일 상정 안건 중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협의된 것은 선별하여 11월 24일 오전에 개의되는 제3차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개별 법안에 대해 원안, 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하더라도 이번 주 소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에는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됨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9)상정된 안건
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상정된 안건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계속)상정된 안건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계속)상정된 안건
3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9조제2호 및 제15조제2호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현행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에 따라 결격사유를 대체하는 것인데, 다만 법무부는 민법 개정에 따라 타 법의 결격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각 결격 조항의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규정하되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단순 치환하여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자가 문화재 수리, 실측설계, 감리 등 문화재 보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실 수리와 문화재 가치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하여는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로 대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은 제5조에서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로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폐사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보수․정비 등을 추진해야 하나 예산 지원 근거가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연구 사업이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폐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별문제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제2항에서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재난 유형, 즉 풍수해, 산불화재 및 지진재해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은 목조문화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재별로 화재대응지침서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재난 및 도난에 대해서도 대응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여 재난이나 도난에 대한 예방과 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3항은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재난대응 및 도난대응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정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도종환 의원께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3조에서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을 모든 문화재에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명승 및 동․식물 제외)에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그 대상이 모든 문화재로 확대됨으로써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무형문화재, 명승 및 천연기념물 등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그 대상을 한정하여 현실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민속문화재는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었던 의복, 기구, 가옥 등 한 시대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데 대표적인 유물로서 등록문화재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등록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3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여 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위에 소재한 지정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을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보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정문화재 구역 내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상 사적으로 지정된 기념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는 토지인 경우 그 토지 위의 정착물에 지정문화재 지위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하에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제53조제1항 후단에 등록문화재 등록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3조제2항․제3항을 신설하고 제56조제1항․제2항에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등록문화재 등록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고 등록문화재 중 50년 이상의 문화재는 제1종 등록문화재로, 50년 미만의 문화재는 제2종 등록문화재로 구분하여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대상을 제1종 등록문화재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개정안은 50년 이상 된 것은 제1종 등록문화재로, 50년 미만의 등록문화재는 제2종 등록문화재로 그 유형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등록문화재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없지만 보존의 잠재적 가치가 큰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과,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기간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점과, 제안이유에서 문화재가 5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유로 등록문화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멸실․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0년이라는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등록문화재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등록문화재별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동급의 문화재, 즉 국보․보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구분의 실익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은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를 제1종 등록문화재에 한정하고 있는데, 현상변경 시 신고 및 허가 의무를 면제할 경우 등록문화재가 훼손되어 등록문화재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를 신설하여 등록문화재의 정기조사 근거,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 보상의 근거 및 정기조사 시 필요한 경비의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서규정은 제2종 등록문화재의 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비 지원만 준용하고, 제2항의 공사 감독과 제3항의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해서는 준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제2종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 여부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위에 소재한 지정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중 부정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표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문화재 구역 내 미지정 건축물의 경우 지정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고치면 더 명료하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후단 부분은, 문화재청이 사적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항을 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면 본문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단 신설할 필요 없이 1항 본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신설하려는 이유는, 지금 이 자료에서는 법무법인 해석도,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거지만 이것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 간에도 이 조항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릉 안에 태릉선수촌이 있는데 태릉 자체가 사적입니다. 사적인데 어떤 사람은 사적 안에 있는 건축물은 다 사적에 지정된 문화재로 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태릉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 건축물하고 다른 현대의 건축물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체육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이 아닌 등록제도를 통해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덕수궁 석조전과 정관헌은 등록했다가 등록을 말소했고요. 지금 사적 안에 있는 창경궁 대온실은 또 등록문화재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에 따라 의견이 분분해서 이 조항은 명확하게 두는 것이 향후에도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6쪽의 박스 안에 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6쪽에 굵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지요? 동 구역 내에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릉선수촌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는바 최근 대한체육회로부터 태릉선수촌 내 일부 건축물과 시설물들을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음. 이에 따라 지정문화재인 사적 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 문화재청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런 후단을 신설한 건데, 전문위원님은 그냥 앞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지요?


이게 운영상의 문제지 법조항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운영상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지금 우리 부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앞의 문단이라면 후단을 두어서 명확히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왜 문화재청은 그것을 전부 법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고 하면 문화재청 안에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안이 나와야지. 문화재청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하고 다 같이 중구난방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절차나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안을 들고 와야지 이 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만 법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인가요? 실태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문화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런 방안을 내놔야지요. 그렇게 하고 법을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금 지정 사적 내에서도 국보나 보물 등의 지정문화재는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것처럼 명확하게 사적 내에서도 비지정 건축물의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명확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향후에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등록문화재 제도의 취지도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을 때 그것을 결정하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행령이나 이런 내부규정, 여러 가지 유권해석 이런 것들이 어려운 입장입니까?




태릉 자체가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태릉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체육회 관련된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서 이것을 문화재로 또 지정하고자 할 때 태릉 자체가 문화재인데 뭘 또 지정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것은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주면 나중에 그 건물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좌우로 갈리는 것을…… 그런 말씀이지요. 내부에서도 갈리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쪽의 편을 들어서 어느 쪽이든지 한쪽을 편들어서 해 버리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다수의 몇몇 사람들도 남아 있잖아요.






제가 여기 출석하는 것도 의무화시키는 법 만들면 제가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굉장히 쉽습니다. 법 만들면 여기 나와야 됩니다. 여기 안 나와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의무를 부과를 해 놓든지 가급적 출석해야 된다고 해 놓는 게 좋다는 그런 의미지요. 법으로 만들면 제가 나와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으면 규정을 줄여 놓는 게 좋다는 그런 의미이지……
의사일정 12항 한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과장님, 곽상도 위원님에게 설명을 더 충분하게 드려 보세요. 드려 보셔서 두 분이 논리적으로 좀 더 해 보시고 그때 마지막 의결할 때,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다들 토의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의결을 해 주시면 더 명료해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일하기가 좋고 지금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해석을 담당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청장, 차장, 국장 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정하더라도 혹시 나중에 이 해석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나중에 되어서 청․차장이 다 바뀌고 하면 또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법안으로 해 주시는 게 좋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53조 2항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2항 외에 다른 것……





전문위원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뭐 얘기할 것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53조 1종 문화재, 2종 문화재 구분하는 것도 철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14쪽 59조(준용 규정) 단서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유형문화재의 범위에 고인골 및 미라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고인골 및 미라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유형문화재의 정의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고인골 및 미라를 정의 규정에 규정할 경우 유형문화재보다는 기념물 중 생물학적 생성물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잘 보존하고 활용하고 연구 조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유형문화재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기념물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 이견이 있고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발의하신 조승래 의원님께도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조금 시간을 두고 같이 연구하면서 검토해서 적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문화적 소산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된 것이냐 이런 차이가 조금 있어서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은 있나요? 외국처럼 미국의 고고유물보호법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의사일정 6항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듣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발굴 과정에서 인골 등 중요 출토자료가 출토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이 보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중요 출토자료가 사라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13조의2의 규정에서 이를 무연분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무연분묘에 한정하더라도 화장하지 않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대한 특례를 이 법에 둘 필요가 있으며 인골 등 학술자료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성안했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등의 마련을 위해서는 시행일을 유예할 필요가 있고 약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손혜원 의원께서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등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특수성상 전수교육 요건을 충족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추상적인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에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현행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기관을 대학에서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수교육기관을 대학뿐만 아니라 일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다양하고 활발한 전승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자로서 그 기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전수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국립국악고등학교 전공교과 82단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전공교과 80단위 등 전공 분야 80~82단위 수업량이 이 법이 요구하고 있는 전수교육 3년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는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을 위한 일정 규모의 교수 요원과 시설 및 장비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애매모호하게 넘어갔어요.

문체부 의견하고 전문위원님 의견은 7쪽 제일 위에 있는 꼭지에서 말한 대로 일반교과 98단위, 전공 82단위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규정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의견인데 사실 저희들 의견은 3년 안에 교육을 끝낼 필요 없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그냥 지나더라도 2학년 때 이 과목을 듣고 2년 동안 그 학점을 인정해 주고 대학 가서 또 1년을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고등학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특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문체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과정 안에 모든 교육이 끝나려면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안에 끝내지 않고 2학년부터 하든지 안 그러면 3학년부터 하든지 1년, 2년 하면 모자라는 것은 대학 가서 고등학교 때 받은 것을 인정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그냥 와서 의원이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처 간에 그런 분쟁은 좀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시켜 주거나 그 분쟁에 대해서 어쨌든 종결시키고 오면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꼭 이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결론 내리고 그다음에 부처의 이견 없이 오시면, 꼭 이 법안만 말고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훨씬 더 위원님들이 결론 내리기 쉬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손혜원 의원께서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37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안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승자가 사망할 경우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승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한 금전적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의 특성 및 개정안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전승자의 상해․사망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및 그 가족은 선정 기준에 의하여 의료급여 1종 지원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의 문제도 사실은 있는 것이지만 이 문안 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전승자의 범위 내에는 보유자 그리고 전수조교, 이수자 여기까지를 전승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 단계적으로 보유자를 먼저 지원해 드리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면 이 법의 취지도 하면서 예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업무적인 관련성이 있는 상해라든가, 무슨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을 하러 가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에 대한 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관련성이 있어서 하지만 그냥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를 다 포괄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범위하게 지자체까지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도에서는 지원하고 충청도에서는 지원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굉장히 시비가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 간의 경쟁이 있다 보면 때로는 이게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될 수 있고 또 타 기능사들이나 이것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연쇄로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는 것은 저도 좀 광범위해진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지 ‘지원한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로 가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물꼬는 터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도 지자체별로 전승지원금 자체도 또 그렇게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도 전승지원금도 딱 정액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건도 결국은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술인 복지법에도 보면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인에 대해서도 현재 5억 원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도 판단할 때는 이것을 통과해 주셔도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곤란하신 분도 있고 개중에는 보유자가 되면 사업하는 데도 플러스알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분도 계시고 천차만별입니다, 그 정도는.





그러면 그게 580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전승자라는 것이 포괄적 세 가지의 개념을 다 담는다고 했었으면 이것을 전승자로 할 경우에는 세 곳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개념을 해서 5800명 하겠다 그러면 나는 동의하거나 검토하면 되는데 그 속에 숨겨서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분명히 숨겨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보유자가 됐든 이수자가 됐든 계속해서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보유자와 이수자의 기능을 보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고시를 치르거나 이것을 보강하는, 우리 운전면허 갱신하듯이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업에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전수자로서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전문화되거나 전통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실태를 어느 정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800명이 다 그 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업에 종사하다가 들어간 보험비용까지 정부가 다 대 주나요, 이게?


내가 그랬잖아. 전승자라면 아까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60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그러니까 ‘전승자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기능보유자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도 갖고 있고 또 그런 쪽에 일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보유자 179명, 그러니까 결국은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정말 국가 보물,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필요하지만…… 물론 그 아래 단계의 조교나 이수자한테도 그런 계기 부여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김병찬 역도 선수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체육인들이 한 칠팔천 명 되는데 다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실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다 퍼져 나가. 그러면 예술인, 체육인, 전통 이런 무형문화재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도 파급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전승자를…… 정말 나도 여기서 립서비스 해서 다 해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6000명이라는 대상이 있으면 이것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보유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고시처럼 어느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국가나 누구나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달지 않지만 이수자 정도는……
수료 정도 이렇게만 해도 이수자라고 칭합니까?





무형문화재 172분하고 전수조교 290분 합하면 46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나 이렇게 예술인, 체육인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문화적으로 기여한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은 저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460명이 2억 정도라면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재청에서 마련을 하시고, 예술인들은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근거들을 만들어 놨고 또 체육인들은 체육인 복지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점차적으로 지원 확대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나 액수 그다음에 유형별로 여기까지 지원할 경우에는 이 정도 액수, 여기까지 지원할 때는 인원은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무형문화재가 되거나 전수조교가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무형문화재 한번 하려면 얼마나 과정이, 한평생을 다 바쳐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잘사는 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분도 있지만 이름은 크게 얻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국가가 131만 원 정도, 어떤 때는 171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국가와 사회에 문화적으로 기여한 것, 정신적․정서적으로 기여한 것에 비하면 저는 더 지원해 드려도 좋을 분들도 많다고 봐요. 다만 이런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우려가 해소되면 다들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좀……

지금 줘서 이것이 5800명한테 무작위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조교한테 준다 그러면 내가 조교를 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는 진입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양산해 내는 무형문화재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테크닉적 차원에서 잘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는 어쨌든 기능보유자가 됐든 전수자가 됐든 국가가 양성해야 된다는 쪽인데 혼란을 막고, 두 번째로는 그런 기회 부여를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 첨언해 드리고요.
이것도 좀 조정을 해서 말미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할게요, 마지막에. 그동안에 전문위원하고 정리해서 그것을 준비를 해 주세요.
의사일정 9항 박경미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0항 송기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1항 박경미 의원께서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2항 송기석 의원께서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내 주십시오.

1쪽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현행 법률상 공소시효의 배제, 정지, 연장은 일부 반인륜적 범죄 또는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하여 공소유지 및 처벌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고 특정 죄명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 제92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재 손상․절취․은닉범의 공소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과 25년으로 각각 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를 신설하여 매장문화재 도굴범의 공소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과 25년으로 각각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규정과는 별도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 본범인 문화재 절취범 등의 공소시효를 일정 기간 연장토록 하는 공소시효의 특례를 신설하여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만 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대해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문화재보호법상 특정 행위 위반자에 대해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사회적 합의 및 관련 부처 간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실정법상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성폭력 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절취의 경우 공소시효의 연장에 대해 특례규정을 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박경미 의원안의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소급효에 대해서는 개정된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해서, 문화재사범을 줄여 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법적인 문제가 되고, 기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 주시고 법사위라든가 또 법무부의 의견을 저희들은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0년대의 종로의 금당 사건이라고 골동품 사건 그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완전히 문화재를 도굴하고, 이게 다 도둑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북한에서도 일본으로 많이 밀반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문화재가 거의 대다수가 외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법의 잣대를 엄격하지 않게 준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25년이 아니라 100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재 밀반출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찬성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것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공소시효를 좀 늘려서 해야 되는 이 안에 찬성하는……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조사해 본 내용에 의하면 그래요. 이게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문화재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갑니다. 요즘에 경제도 어려운데 문화재 도둑놈들이 다 갖다가 훔쳐서 팔아먹으려고 난리 났어요. 장안평에 한번 가 보세요. 장안평에 한번 가 보시라고요. 고미술상가 같은 데 가 보시라고요. 전부 다 그것 도둑 물건이에요.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적은 거예요.
노 위원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별도로 하지만 저희 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말살하는 이런 범죄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서 엄하게 하는 것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물건을 훔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소시효가 굉장히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문화재를 훔쳤다고 하면 시효도 없고 그리고 돈을 훔친 것은 일반적으로 10년이면 공소시효가 진행 중단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일정한 시효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우리 체계상은 면책을 지금, 어떻든 형사소추를 못 하니까 문화재를 훔친 것하고 살인죄하고의 경중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일반론으로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없애자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훔친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시효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어떻게 정리해서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보물 세종대왕의 옥새를 가져갔다 그것하고 그냥 백자 항아리 하나 훔친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 맞지요?
또 사형 같은 것 이제 살인죄 저지른 사람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공소시효를 없앨 거라고 결정을 하면, 이게 지금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공소시효에 관한 한 더 엄하게 하니까 이런 점에서도 이것이 좀 시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살인죄도 공소시효를 없애면 그때쯤 가서 이것도 공소시효를 일괄해서 정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저도 공소시효를 더 늘리거나 더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곽상도 위원님께서는 문화재 등급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 장물과 문화재의 공소시효는 좀 더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체를 놓고 우리가 여기서 의결할 수 있겠어요? 전문위원 생각은……

해 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게 했듯이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4항 도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론은 정부 측하고 곽상도 위원님하고 도종환 위원님 세 분이서 일단은 좀 해 주시지요.
우선 정부 쪽 얘기 들어볼까요?

내용 들은 것 참고가 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부처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얘기를 해 가지고 부처에서 결론을 1차 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잘 안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든가 차례대로 들어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처음부터 저희들이 나서 버리면 국회가 다 짐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 체육시설에 관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기존에도 등록문화재 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으로서 죄송하지만 어떤 과장이나 국장 때 다른 의견일 때에는 사적 내에 있는 것은 등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등록을 했다가 말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석조전과 정관헌이고요. 창경궁 대온실 같은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백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째 이유고 또 하나는 사적지 내에 국보나 보물, 지방문화재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문화재도 하나의 문화재 가치의 계층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등록까지도 할 수 있게 명확히 하자라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곽상도 위원님은 지금 태릉선수촌에 문제가 있으니까 서미경 새누리당 전문위원으로부터 얘기를 지금 듣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 그렇지요?


지금 진행형인데 위원들보고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법을 만들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다툼이 있는 걸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접근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 심사하겠어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께서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몇 시에 다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14항 설훈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은 2개입니다.
2쪽을 봐 주십시오.
제2조(정의)에서 문화시설에 창작공간시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김철민 의원안은 마호에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설훈 의원안은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공간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문화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아 두 안을 통합하여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공간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시설’이라고 대안을 성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문화시설이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특정 작가 개인을 위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 문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주승용 의원께서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은 제45조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현행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일부 공간 1층만을 사용하고 있어 장애 유형별 이용 공간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립 이래 현재까지 정원이 동결되어 있으며 도서관 사서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로 운영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의 2차 소속기관으로서 예산안 편성 시 타 2차 소속기관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제2차 소속기관에서 문체부 산하 1차 소속기관으로 변경하여 조직 및 예산 규모의 확대와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쪽, 비고 부분입니다.
현행법이 국립중앙도서관에 1차적으로 모든 자료를 납본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대로 하려면 법체계상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대체 자료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를 활용해야 하는 등 국립중앙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조직이나 기능 면에서 미흡했던 것이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의 2차 소속기관이었던 것에 기인한 것인지, 법 개정을 통해 1차 소속기관으로서 변경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는 전문위원 의견과 유사한데, 이렇게 2차 소속기관이 1차 소속기관으로 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자료의 공동 이용이 연계망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납본 체제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국민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계층 간의 구분 없는 도서관의 열린 공간 추세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 마찬가지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서관 납본은 디지털 파일로만 보관되어 있고 그 목적은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주장한 것처럼 납본으로 인한 추가 재정부담은 별로 없는 것으로 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또 사실 시각장애인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장애인도 우리 국민이고 조윤선 장관도 ‘패럴림픽 성공이 선진국 척도’라고 저번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저도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의 문부과학성장관이 하는 얘기가 ‘2020년 올림픽의 성공은 패럴림픽이 성공이 돼야지 완결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며칠 전에 제 방에 와 가지고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선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일반인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차별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부가 장애인도서관에 대해서 독립청사를 확보한달지 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조직상의 문제보다는 기능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15년 기준으로 해서 직접 장애인이 와서 이용한 것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한 6000명이 안 되지만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3배가 넘는 17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이나 지체장애인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추세가 책배달 서비스라든지 직접 저희가 책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하고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자나 수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상보다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개관한 지, 2011년에 개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역사가 짧은 면이 있고요. 물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이 1차 소속기관이 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데서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쪽으로 기능이 가야 되지 않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장애도 서러운데 거기에 지금 많은 차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과장이나 자기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공석도 1년 이상 시키고 이런 실태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 장애도 서러운데 너무 힘들다고 이거 꼭 해 달라고, 나한테 자료 가지고 와 가지고 한 두 시간을 상담하고 갔어요.
내가 판단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인들 비장애인들을 갖다가 편 나누지 말고 좀 평등하게 이 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해 줄 시대가 됐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언제 생긴 거지요?



그래서 발전 계획이나 기능 보강이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는 몸부림 차원에서 이렇게 1차 소속기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예요, 법안 자체가 허황된 문제 제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좀 조속히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의 소속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연계망 강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도 역시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문제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십몇 년 동안, 여기 소속기관 안 되어 있을 때랑 똑같이 16년간 인력이랑 예산이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변화가 있겠어요? 개선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상태로는.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차 소속기관으로 되는 문제는 독립적인 조직과 예산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콘텐츠까지 다 새로이 갖춰야만이…… 1차 소속기관끼리의 어떤 연계성 부분은 사실 서로 협력은 되지만 모든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납본 기능이 있어서 한 해에 한 53만 권 정도의 책들이 매년 납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대체자료로 만들어서 그걸 장애인들이 듣거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보강이, 바로 한 벌이 더 필요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납본제도 자체에 있어서 이원화 부분이 생길 경우에 민간의 어떤 부담이 이중으로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모든 공간이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해서 모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차별 없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현재 건축과 모든 것들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현재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독서장애인의 범위가 굉장히, 꼭 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인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저시력자고 또 대활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원들이 함께 필요한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거나 하는 측면에서도 일단은 저희가 한 공간에서 이렇게 공동 이용하는 형태로, 현재 그런 방향으로 지금 도서관들이 발전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21세기에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장애인들 우대정책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 동결해 놓고 100평 조그마한 그런 공간에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부에서 임명해 가지고……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좀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지날 게 아니에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조영주 단장하고 문영호 국장님 오신 거지요? 두 분 말씀도 잘 들었는데…… 차관님.

장애인도서관 가 보셨지요?





그리고 아까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의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요즘 TTS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듣는 서비스로 지원하는 그런 온라인 서비스들이 있고 또 점자자료들이 파일로 해서 현재 납본을 받아 가지고 그걸 대체자료로 제작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만족도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도 국립세종도서관이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처럼 2차 소속기관이지만 별도의 공간들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서 좀 특화시키는 부분이 바로……









의사일정 16항 송기석 의원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개정안은 제2조제3호에서 ‘독서장애인’을 ‘독서소외인’으로 재정의하여 ‘독서소외인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라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이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서문화로부터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들을 포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안은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및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독서소외인 및 아동․청소년과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개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2항제3호는 현행 규정과 안 제3의4호인 ‘지역 간 독서문화의 격차해소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제3의2호는 현행법 제5조에 규정된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는 독서소외인 이외에 아동․청소년과 같은 특정 대상을 위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3의3호는 법 제9조부터 제11조에 지역, 학교, 직장의 독서 진흥과 관련된 규정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안이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볼 때 따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6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활동 지원을 하려는 것인데, 법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서환경 개선 의무 및 재원 확보, 협력 등의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복적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같고 그 수정이유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언어들이, 어휘들이 좀 낯설어서 궁금해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전문위원이시든지 아니면 문영호 국장님이나 조영주 단장 중에……

사실은 문화 일반적으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문화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에는 ‘독서취약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개념도 생경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딱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독서소외인’이 그나마 좀 독서장애인……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신체적 장애에 한정됐던 것을 경제․사회 뭐 시간적이라든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서 독서에 좀 소외되어 있는, 독서하고는 좀 멀리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1쪽, 개정법률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 의견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 제3조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되었으나 2010년 이후로 현재까지 활동이 없습니다.
제2항은 조문 정리하는 겁니다.
뒷장 제3항은 위원 수를 9명 이내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임명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제5항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 제4조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내용으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 제5조는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등록 신청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미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 대한 등록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는 동 특별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 할 것인바, 사문화된 조항들을 정비하여 미등록된 유족들의 등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 제7조는 실무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입니다.
개정안 제8조는 기념사업 중 제1호에서 기념탑 외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건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현행법상에 규정된 ‘그 밖의 기념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나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 수년간 국고예산이 편성되는 등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기념공원의 조성을 기념사업의 일부로서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 제9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업에서 현행 국유재산에 더하여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말하는바 개정안은 국유재산 이외에도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추진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 등 공유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기념공원의 건립은 그 규모면에서 기념관, 기념탑 등보다 넓은 대규모 부지 등을 필요로 하는 만큼 만약에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이 추진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 제10조는 기념재단에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위원회의 운영 및 관련 사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1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두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법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법은 동학농민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특별법인 거지요? 이 법은 있는 거지요?














한번 이렇게 국고 383억을 세워서 지원해 줬던 거면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부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런 기념사업에 대해서 혹시 편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우리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우리가 자랑스럽게 끌어안아도 좋을 그런 혁명이지 이것을 배척하고 없었던 일처럼 취급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 따라서 총리실 소관을 가능한 한 소속․소관 부처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문체부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고 이 법에 보면 실질적인 운영 같은 것은 기념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총리실에서 동의를 해야겠지만 이미 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종료됐고……


위원회 정비 차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위원회를 정리하는 게 정비 차원이지 위원회를 다시 부활하는 게 정비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총리 소속 위원회를, 기존에 살아 있는 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으로 한다면―그게 이 규정인데―말씀하신 대로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겠지만 이미 총리 소속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총리실에서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초 예산편성이 언제 됐어요?




행자부에서는 공유재산을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반대 의견을 냈던 건 맞지요?



아무튼 해당 지자체에서는 땅을 내놓을 의사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신 거지요?

정부 측 의견에 저는 동의하고요. 이 자체를 동의합니다.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활동이 한시적이라 그러고 이것을 부활한다는 개념이면 부칙이나 이런 조항에 그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활동 기간이다, 그런데 주무 기관이 바뀜으로 해서 활동을 연장한다, 뭐 이런 것들이 경과 조치나 부칙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리실에서 이미 없앤 건데 이것을 문체부에서 살린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무슨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게 있는지, 활동 기한이 끝나면 그 법은 이미 폐지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부활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세월호법도 활동 시한이 종료되고 해서, 그걸로 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소속 부서를 바꿔 가지고 위원회를 새로 다시 활동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2차 대전 중에―태평양전쟁이라고 말을 하지요―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희생당하고 돌아가신 사람들 유해를 반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때가 있어요, 한시적으로. 그러면 그때 여야가 합의하면서 꼭 기간을 정해요. 3년 한시적으로 하자든가 2년 한시적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유해 송환을 위해서 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한 번 더 연장하다 다 종료를 시켜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태평양의 어떤 섬에서 또 유해가 발굴됐다든가 일본의 어느 탄광 근처에서 유해가 발굴됐다든가 그러면 유족들이 다시 하자고 또 요구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니, 종료된 사업을 왜 또 하자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유족들은 ‘유해가 다시 발굴됐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또 사회적 쟁점이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종료됐어요. 기한을 정해서 했는데 유족들이 다시 318명이 나타났어요.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니까 또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종료됐으니까 그만합시다’ 하는 논리도 있을 수 있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는데 또 확인됐는데, 그러면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면 정부는 ‘총리실에서 이 사업을 종료했지만, 좋습니다. 문화부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다음에 예산은 또 세워졌던 거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국고가 이미 섰던 것 아닙니까? 483억이 섰던 거면 그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던 것을,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려던 사업을 다시 조건을 달지 말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국회가 세워 줬던 예산인데?
저는 이것 집행하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그게 어느 부처의 어떤 예산을 어떻게 이 사업에 넣었다고 하는 얘기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 때문에 예산이 그쪽 사업으로 들어간 건지 그런 내용도 좀 알았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런 내용 일체를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의위원회하고 기념사업 거기의 기념공원인데, 저희가 기념공원 예산을 딸 때는……
8조(기념사업)에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기념시설’에 기념공원을 봐서 그걸 법적 근거로 해서 그동안에 편성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가지고 기재부가 처음에는 국고 전액으로 시작하다가 금년 예산부터 50 대 50 매칭하라고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매칭이 어려우니까 사업이 올해 잠깐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그동안에 계속,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안으로 인해서 희생자․참여자 유족들이 계속 발굴되고 발견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늦어져서 활동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활동 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만료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일부 참여자 그리고 유족들이 나타나서 신청을 해 온 부분이 있어서 법 취지에 따르면 이 부분도 역시 형평성 있게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안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뭘 합니까?


됩니까? 문제없습니까?




내가 잘못 물어보는 건가?

그런데 지금 우리 도종환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이 그 위원회가 종결되고 난 뒤에 새롭게 예산을 세운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가 활동할 때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다시 부활해서 하는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14년도에 세운 거예요? 그때는 어떤 근거에서, 그때는 위원회가 활동했었나요?




그래서 14년, 15년 해서 지금 현재 62억이 들어갔고요. 올해 예산 25억은 기재부가 지방비 매칭 5 대 5를 주장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한이 있어서 시한이 지나면 그 위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몇 년 지났는데 이것을 다시 꺼내 가지고 위원회를 부활시킨다는 게 저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법은 이렇게 안 가거든요.
위원회가 필요하거나 해야 되면 새로 위원회를 만드는 설치법을 만들어야지요. 그것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소관 부처 바꿔 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드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총리 소속에 있는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그것만 시한을 다시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택한 방법은 그 방법은 아니고 어차피 총리실에서……







그런데 총리실에서도 심의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시한 연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것을 간소화하면서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해서, 어차피 이게 사실은 입법작용이지 않습니까? 특별법 자체가 한시법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 안에 유족 등록에 관한 심의회, 기념사업 이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 유족 등록에 관한 부분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1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8항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112조의6제2항 및 제4항에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위원의 2분의 1을 국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22조의6제2항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한 것으로 권리자와 이용자 중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2조의6제4항 후단에서 ‘국회에서 추천 받는 자가 위원의 2분의 1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경우는 국민 전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거나 위원회 활동에 있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민주성이 요구되는 경우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위촉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촉기준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보고,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상 굳이 국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 관련 법률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여도 충분하며, 법정법인 내의 심의기구를 구성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해야 하는 시간소요와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가 없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특별히 공정성 문제가 지적된 적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용자․권리자의 이해 균형 관련해서는 수용 의견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국회 추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유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8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1항 타 상임위에서 여기에 좀 연계돼서 저작권법 관련해서 의견제시의 건을 보내와서 이것을 한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는데 해당 개정안 부칙의 타법 개정 규정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인 저작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법 제83조 관련위원회 회부 규정에 따라서 관련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2쪽입니다.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부칙 제5조에서 저작권법 제31조제1항과 제8항을 개정하여 현행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에 더하여 국회도서관을 새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작권법 제31조제1항 개정은 국회도서관은 이미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국가기관이자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바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31조제8항 개정 관련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 받은 온라인 자료는 납본을 받고, 그렇지 않은 온라인 자료는 선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7조에서는 국회도서관의 업무로서 온라인 자료의 보존․수집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가 발행․제작하는 온라인 자료는 납본의 대상도 아니어서 개정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부칙을 통해 저작권법 일부를 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의 부칙 5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4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2차관님 새로 임명이 되셨는데 여야 법안소위위원님들께 인사말 먼저 해 주시지요.

저는 문체부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 하다가 이번에 2차관직에 보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국회와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올림픽시설을 관리할 경우 경기장 등의 소유권 및 운영방식 문제, 시설의 부채문제, 관리 시 예상적자 보전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문체부와 기재부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 경기장 등 시설은 자치단체 소유로 관리책임이 있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사 입법을 통한 부채 전가 우려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재 개정법안 내용이 평창경기장 시설의 소유권 문제 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부담 등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보다 효율적인 평창경기장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관계부처는 물론 강원도와 더 협의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국비를 지원 받고 지금 경기장하고 모든 시설들은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사후활용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올림픽시설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체육공단에서 같이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법은 강원도에서 당초에 저에게 요청을 한 법입니다. 그래서 최문순 지사하고 저하고 그 당시에 협치 또 나름대로 제가 도당위원장을 할 때 함께 하면서 이 법을 발의했는데 최근에 최순실과 관련해서 이 법이 그 법과 좀 관련 있는 것 아닌가, 최순실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부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 법은 14년도 7월 언제지요?




이 법안은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년도 3월 달하고 7월 달에 두 번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스포츠영재센터는 15년도 6월 달에 법인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법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아시안게임이나 또 광주 U대회나 이런 데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올림픽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메가 이벤트고 또 저희들이 30년 전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개최했고, 30년 뒤인 2018 올림픽을 개최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그런 세계대회하고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또 분명히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국제대회를 요청할 때에는 국가와 지방의 매칭인데, 올림픽 대회 이게 7 대 3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서 아마 전체적인 소요가 강원도가 한 1조 2000억 들어가고 정부 돈이 한 1조 3000억 이렇게 대략 들어갔지요? 정확하게 제가…… 대략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 외에 SOC 사업, 기 하려고 했던 SOC 사업을 다 합하면 13조입니다. 그리고 한 2조 4000억 정도가 IOC에서 스폰서 이런 걸 받아서, 조직위원회 관리운영비는 실제로 IOC에서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장에서 몇 개는 이미 관리 주체가 맡아져 있고요. 2개 정도만, 강릉에 관리 주체가 맡아져 있지 않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강원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진흥공단을 만든다면 관리운영에서부터 전 인원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올림픽진흥공단에서 이걸 관리운영하게 된다고 한다면 꼭 적자 손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올림픽이 다년간 갖고 있었던 노하우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그리고 강원도와 지자체가 같이 서로가 협조를 하면 서울올림픽진흥공단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흑자를 낼 수도 있는 구조가 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운영에 대한 인원을 중복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 그리고 다년간 경험을 여기에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돈이든 강원도의 돈이든 정부의 재원이든 국가의 재원인데 이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오히려 관리운영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하는 기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흔적들이나 실적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법이 선례를 남기거나…… 또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말고 30년 안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선례를 만들거나 이것을 통해서 파생되는 다른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부처 간, 기재부하고 강원도하고 문체부가 좀 더 각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대신해 주면 별도 법인을 설립 안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지난 회의 때 공청회 생략을 의결했습니다.
2쪽입니다.
총괄적 검토로 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간의 쌍방향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국가 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개별 법률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방식보다는 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제문화교류의 비전과 전략적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 제정안의 구성체계에는 제1조(목적)에서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까지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쟁점사항으로 그동안 외교부와 이견 조정을 하여 국제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주관부처, 양 부처 법안의 제정 형식 등과 관련해서는 국제문화교류와 공공외교 각각은 독자성을 인정하여 국제문화교류는 문체부가, 공공외교는 외교부가 주관부처가 되고, 입법제정 형식은 통합입법이 아닌 개별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완료되었고, 이미 외교부 주관으로 공공외교법이 금년 8월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일차적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차적으로는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세계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입법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국제문화교류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조항이 아닌 관련법의 법률명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관련법 개정이 있을 경우 제정안의 개정 소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규정 방식이라고 봅니다.
11쪽입니다.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5조에서 제정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 목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것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종합계획의 수립에서 5년 단위의 수립 의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타법을 모델로 작성되어 별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8쪽입니다.
안 제8조는 지역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시도 지역계획과 협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안 제9조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인력의 교육, 연수,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안 제10조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제정안은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수요를 정부조직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 효율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기관 신설보다는 기존 공공기관 등을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지정․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제정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과 포상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고, 부칙에서 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 수립하고 실적을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전시행정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걸 하다 보면 국제교류해야 된다 이러면 전시행정 내지는 과시적인 걸로 악용될 수 있는, 그래서 굳이 시도까지는 안 가고 국가 차원에서 했다가 나중에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확산을 해도 늦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입법절차를 거쳐서 시도한테 이 법안에 대해 의견 문의를 거쳤고 시도에서도 의견까지 다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



그리고 또 한 말씀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시도 협의회와 관련된 문제는 왜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됐느냐 그 배경 자체가 시도의 전시적 행정보다는 정부와 국가 간에 하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중복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게 중복 또는 비효율성 문제도 있고 해당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들을 조율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정법인데도 공청회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전문위원 판단에는 아까 보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런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 예술단체들의 국제교류에 관한 진흥계획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외교부의 공관으로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교류와 관련돼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접촉할 창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예술인들이나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예술단체나 예술인들과 교류를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콘택트 해야 될지를 찾기 어렵다라는 요청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해외와 교류를 할 때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 있게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의에 제시된 것처럼 각 법률에 정해진 일들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법의 연원은 사실 정동채 장관 시절에 이 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이 법 법안심사소위에 올려서 오늘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 상황이…… 잘 보세요, 이것이 제정법인데 공청회까지 생략됐고 9월 초에 올린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통과시킬 의지를 가지면 안 돼요. 두었다가 충분히 심사받고 충분히 검토받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구속되기 전 얘기들입니다. 이 법안이 성안될 때 미르재단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한번 법안 잘 보시고 다시 정리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정법을 첫 번째 법안심사소위에서 20분간 심사하고 통과된다? 그것은 말이 잘 안 되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계속 심사를,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체부가 심지어는 사드 배치됐을 때 ‘사드 배치되고 나서 오히려 관광객 늘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지요?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한류 금지할 것입니다. 그 방침을 정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법을 낼 당시와 지금 많은 상황 변화가 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을 하자, 이 원안을 고스란히 놔두고 하자보다도 지금 우리 문체부에서는 오히려 이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이거든요, 진흥법. 규제 이런 법이 아니고 진흥법이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동안 한류 확산을 통해서 우리 국위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 많이 확산되면서 국위도 선양되고 또 한류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전담기관도 지정하고 법적․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고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특히 외교부의 공공외교법하고 쌍둥이 법안이에요. 외교부는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준비하고 또 추진해 오던 것과 다르게 최근 상황이 차은택이 관련된 사업들이 해외공연 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노정돼서 큰 사회문제화되었고 또 그게 주로 한류 확산 관련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지금 말씀하신 것도 또 사실이고……
그래서 이 법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금 추진할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으로 변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수용을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한번 시기를 좀 더 이렇게, 이 법을 추진하는 시기를 좀 더 봐야 될 상황으로 바뀐 점을 고려하면서 계속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류 주체들이 민간인들이지요?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광주광역시에 시내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의 특허요건과 신청자격을 이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먼저 찬성하는 입장은 광역시로서의 위상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7개 특별시․광역시 중 광주광역시만 시내 면세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신청을 공고할 수 있으나, 오히려 시내 면세점이 있으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선택 시 고려요인은 쇼핑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행 법규 내에서 시내 면세점 설립이 가능한바, 광주광역시만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지역 간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로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과 2013년 3회에 걸쳐 중소․중견기업 신규 특허를 추진했으나 호남의 경우 경영 상태 등 사업계획 부적정, 수익성 불투명 등으로 시내 면세점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시내 면세점 설립은 특허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외에 다른 법률에서는 특례 규정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아시아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이므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현행 규정하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중소․중견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신규 특허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제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역적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원천적으로 시내 면세점 개설을 막기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신규 특허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 등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제26조제6호를 신설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지원과 같은 사업의 근거규정을 신설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 부처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교류의 기반 형성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별개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으로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신규 항목, 편의시설 설치․운영․지원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 활용이 가능하고 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서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현황을 보니까 대구․대전․울산․경남․경기․충북․인천․충남은 다 있는데 광주는 안 되어 있잖아요. 광주는 안 되어 있잖아요, 광주가 얼마나 큰 도시인데. 왜 광주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공평하게 해야지,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2012년, 2013년 광주 지역에 세 차례 특허 공고를 했었고, 다만 기업들이 특허를 미신청하면서 시내 면세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무슨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기회가 제공됐고 같은 조건하에 지금 시내 면세점 설치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내 면세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테면 올림픽이나 세계 공인 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기간 중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적인 한시적인 시내 면세점입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또 하나 예외가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자격 및 시설 요건에 의하면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 그리고 매장 창고 보관면적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항 의사일정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3항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개정안은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42조의2를 신설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 상영시간 표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영화관은 장소적 제약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광고를 시청할 수밖에 없어 광고를 반강제적으로 봐야 하는 관람객은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관람객이 영화 상영시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영화 상영을 금지하는 경우 영화관람권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 피해 및 영화산업의 침체를 야기하고,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 시작 전에 광고영화가 상영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늦은 입장, 대화, 스마트폰 활용 등을 통해 광고영화에 대해 충분히 자발적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면 상영관이 광고 상영을 못 하도록 규제하기보다 관람객이 광고시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화티켓을 예매하기 전이라도 영화 상영시간 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가 상영된다는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제98조제2항에서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영화 및 예고편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규정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영화 상영시간의 공지에 대해서는 영화 관람객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광고영화 및 예고편영화를 포함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안을 수용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수정안 중에 영화 상영시간의 공지, 표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 내용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령보다는 고시 형식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영시간에 광고 상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문제지요. 광고 상영을 못 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광고나 예고편 상영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지금도 편법으로 티켓에 보면 ‘영화 상영시간에, 상영시간 중에 광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재해 놨잖아요, 사실상 볼 수 없게끔.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지. 그렇지요?


















원래 이 법안을 냈던 사람들은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영화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관람료하고 팝콘비용 비싼 것하고 그다음에 광고시간 긴 거거든요. 이게 3대 불만인데, 이 불만 중의 하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 개정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이 수정안을 보면 전혀 개선된 게 아니고 다만 현재 있는 것을 법률 조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걸로 보면? 뭐가 개선됐어요? 어떻게 보면 말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개선된 게 하나도 없지요.





광고를 못 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광고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를 하려면…… 영화를 3시에 시작하겠다고 해서 가잖아요. 가면 10분도 했다가 15분도 했다가 20분도 했다가 하니까 그러지 말고 3시에 시작하라는 거예요. 광고는 그 전에 하라는 거지요, 그 전에. 3시 시작하기 전에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 같은 데 보면 뭐 ‘에티켓 시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기차가 3시에 출발하는데 에티켓 시간 해서 착석한 뒤에 여러 가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이런 것 등등을 줘 가지고 열차가 3시 15분에 출발한다면 가만있겠어요, 승객들이? 그러니까 정해진 시각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스포츠든 여행이든 여객이든 또 영화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것에서 발의한 의원님이 이런 법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광고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해라’ 이렇게 되면 광고수익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영화관은 제일 문제를 삼는 거겠지요. 4쪽에 보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티켓수입, 매점수입, 광고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업이익까지 죽 나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2015년 같으면 멀티플렉스 A사 매출구조라고 예를 든 것이, 광고 수익이 933억입니까?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저 광고를 내가 꼭 안 봐도 되는데 그걸 15분, 20분씩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이런 법을 발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영화 상영시간으로 표시된 시간 다음에 평균 9~10분 정도―광고영화라고 하는데―광고들이 상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적시가 됐듯이 에티켓 타임이라고 해서 좀 늦게 오거나 주차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음식물을 들고 오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실랑이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버퍼를 두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또 말씀하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4페이지에 도종환 위원님께서 광고수익이 매년 933억 원 발생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밑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은 715억 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수익이 영업이익으로 주로 이렇게 환원이 되고 있는데 그 뜻은 티켓이나 매점 쪽에서 실제로 수익을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영관에서는 광고를 통한 영업이익 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티켓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8%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 이익의 대부분이 광고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광고영업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이 715억인데 왜 매점에서 마이너스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게 무슨 해석 방법이지요? 영업이익이 715억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마이너스……




그런데 나는 광고나 사업 쪽…… 아까 또 뭐에 주목하냐면 수익구조를 봤을 때 이게 줄어들고 티켓비가 상승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의 어느 숨은 그림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광고수입을 많이 보고 티켓수입도 많이 보고, 만약에 이 통계가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 숨은 그림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우리가 법을 잘못 만듦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이득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자료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 내가 볼 때는 광고수입이, ‘3시에 하는데 2시 50분부터 광고다. 그리고 3시에 본영화다’ 이러면 제가 볼 때 80% 이상은 3시에 갈 것 같아요. 저도 허겁지겁 막 이렇게 가면, 3시에 도착했는데 광고가 나오거든. ‘좀 늦게 와도 될걸. 여유 있게 와도 될걸’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광고주와 극장주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줄다리기 형태의 이슈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우리가 만약에 광고주 편이나 사업주 편을 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한하면 그것이 티켓비로 상승될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 접근한 것이고, 티켓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또 그런 불편함도 주지 않을 수 있는 과연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인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설정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런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좀 의아스러워요.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비자 편에 선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게 당연히 문체부의 입장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왜……
‘이것을 규제하면 수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국민과 소비자 편에서 하고 그래도 늦지 않은데,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내는 극장주 편에 서서 미리 왜 걱정을 하냐 이거지요. 소비자의 권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 그 통계를, 우리가 여기서 감으로 예측해서 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그것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통계적으로 세밀하게?





의사일정 24항 곽상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내주세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 제1조에서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를 전파하거나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도 조정 및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이 법에서 ‘매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라는 용어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용어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개정안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같이 매개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전파의 대상자는 이를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파’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 개인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검색서비스’ ‘검색사업자’ 및 ‘게시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검색사업자’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업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사업자’를 검색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 제7조제1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언론사등의 언론보도를 전파하거나 검색하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전파’나 ‘검색서비스’를 추가하는 문제는 개정안 제1조 검토의견과 같은 이유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제2조제24호의 ‘검색사업자’를 수용할 경우 ‘언론등’에 이를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 제11조 1항은 중재위원회 사무처의 업무에 상담 및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이 중재위원회 사무처의 업무에 상담 및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조정 등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어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개정안 제33조에 따른 침해배제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등의 사유에 제33조에 따라 신설되는 침해배제 청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은 침해배제 청구를 ‘정정보도청구등’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현행 제1항의 ‘정정보도청구등’을 ‘청구 등’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 등’의 해석상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제18조에서 약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3쪽입니다.
개정안은 그 제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 특례’로 하고 제33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장 전체의 내용이 인터넷매체의 원 보도를 수정․보완․삭제하는 권리를 새롭게 규정하고 원 보도의 복제․전파 기사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댓글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강화된 피해구제를 하려는 것은 온라인상의 언론보도는 정정보도 후에도 잘못된 원기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복제하거나 전파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기 때문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정안 제33조제3항은 권리행사의 주체가 모호해 보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개정안은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중재위원회의 삭제, 정정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결정이 있거나 법원의 삭제, 정정 등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인격권 피해자가 그 결과를 검색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댓글 또한 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검색 사업자는 게시물의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정의 규정에서 검색 사업자를 검색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할 경우에는 검색 서비스와 인터넷 뉴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동 규정의 검색 사업자에서 제외되므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쪽입니다.
개정안은 인격권 피해자의 조정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정이 성립하거나 직권 조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 언론사 등의 이행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이 법의 목적이 언론사 등의 침해로부터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시판 등의 관리자 및 운영자 등이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정 신청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조치 불이행의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개정안은 인격권 피해자와 위법한 침해적 댓글이나 복제․전파 게시물의 게시자의 이의 신청 근거와 그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언론사 등이 아닌 게시자를 조정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4쪽입니다.
개정안은 조정 및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언론사 등, 검색 사업자 및 사이트 관리자가 행한 댓글이나 게시물의 삭제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헌법과 다른 법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이 법에 따라 언론으로 정의하고 있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이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의 구제 대상을 언론사 등 외의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쪽입니다.
개정안은 제33조의7을 신설하여 온라인상의 언론 보도 등 피해에 대한 조정, 중재 및 소송에 관하여 오프라인상의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3장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3장을 준용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33조의7제2항에 따르면 제33조의3의 규정은 법원의 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소송관계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서 인격권 침해 배제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 요건과 언론사 등의 이행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준용 조항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28쪽입니다.
개정안은 제33조의8을 신설하여 제4장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처리 절차를 중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는 중재위원회 내부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한 조정 절차 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매개’와 ‘전파’의 용어 혼란 문제 또 댓글 등 게시판 관리자 및 운영자의 조정 신청 대상 해당 여부 그리고 언론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여부 또 유사 뉴스 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한 피해 구제 확대 부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토의를 조금 더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는 조문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조정 대상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의 목적은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나 명예의 구제를 위한 것으로 조정의 대상이 언론사 등과 국민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언론사가 아닌 검색 사업자 또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게시자 등과 국민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가 조정․중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조정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이 맞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들도 언론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확정판결이 난 경우도 그냥 언론에 다 나와 있고 또 언론중재 신청해서 허위 사실로 쌍방 간에 합의가 된 것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옛날 보도들이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본인 명예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만 검색이 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취지는 제일 간단한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이제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느 신문사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오보도 역사다’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신문사라든가 거기에는 그런 자료가 남아 있는 것, 그것은 저희들도 이의 없습니다. 그것을 규제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외부에 표출되지 않게 해 달라는 겁니다. 역사는 그냥 신문사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서 그게 떠 가지고 누구라도 명예가 손상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KAL 스튜어디스, 승무원 같은 경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마는 지금도 검색해 보면 그냥 그대로 화면에 다 지금도 바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으니까 한번 잘 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선의의 피해가 있을 때 임시 조치로 방심위에서 블라인드 처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바로바로? 그렇지요? 바로바로는 아니지. 선의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바로바로는 아니기는 하지만 기본권을 제약하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피해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 상태에서 이중적인 규제가 되면서 과도한 규제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지금 여기 검토의견은 구체적으로 저것을 안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이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좀 마련해서 다시 논의하면 어떨까요?
요즘 솔직히 부산 엘시티 사건 때문에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에 이렇게 저렇게 계속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조기에 정리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계속 인터넷에 뜨도록,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인터넷에서 치면 계속 그게 떠 나오도록 해서는 민주당 쪽에 있는 중요 인사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누가 득이 되고 실이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만 없애자고 하는 거지 확정 안 된 것까지 어떻게 손을 보자 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선 과정 해 보시면 대선 후보들하고 관련해서 숱한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허위 사실 때문에 아마 곤욕을 다들 치르시고 할 텐데, 확정된 것은 좀 빼내고 의문이 남았거나 사실에 맞는 것만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도 검토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사실은 피해자거든요. 허위 사실 3개 나와서 선거 때 한 달도 안 돼서 3개 다 밝혀졌어요, 선관위에서. 지금도 돌아다니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당함을 느끼냐면 오프라인상에서는 누구 한 사람 얘기를 잘못해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중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수만 명한테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무방비할 정도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가령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이웃에 말을 잘못하면 성희롱도 되는데, 예를 들어 여성의 사생활까지도 유포가 되잖아요. 굉장히 문제예요. 이것은 몇십만 명이, 몇백만 명이 보잖아요. 왜 이렇게 여기에는 굉장히 무관심한 건지, 이런 사각지대는 왜 우리가 보호를 안 해 주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악의 유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공청회가 됐든……
굉장히 심각하다. 오늘 토론을 더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한 사람 말만 잘못해도 명예훼손죄에다가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무작위하게 그냥 몇십만, 몇백만한테 상황에 따라서는 다 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팟캐스트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적인 말씀도 주십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여기 있는 분 누구나 다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점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 여쭙는 것은 인터넷 기사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요? 인터넷 기사가 잘못되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부 측에서 한번 해 보세요.


관련 법에 따라서 조정 신청을 해서 중재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