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소위원회에서는 문화재청 소관으로 예정된 12건을 우선 심사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예정된 14건에 더하여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했던 안건 및 보류 안건 등 모두 29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일 상정 안건 중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협의된 것은 선별하여 11월 24일 오전에 개의되는 제3차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개별 법안에 대해 원안, 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하더라도 이번 주 소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에는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됨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9)상정된 안건

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상정된 안건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계속)상정된 안건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계속)상정된 안건

3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4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쪽을 봐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9조제2호 및 제15조제2호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현행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에 따라 결격사유를 대체하는 것인데, 다만 법무부는 민법 개정에 따라 타 법의 결격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각 결격 조항의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규정하되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단순 치환하여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자가 문화재 수리, 실측설계, 감리 등 문화재 보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실 수리와 문화재 가치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하여는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로 대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전문의견 의견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듣겠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조에서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로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폐사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보수․정비 등을 추진해야 하나 예산 지원 근거가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연구 사업이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폐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별문제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전문위원 의견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제2항에서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재난 유형, 즉 풍수해, 산불화재 및 지진재해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은 목조문화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재별로 화재대응지침서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재난 및 도난에 대해서도 대응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여 재난이나 도난에 대한 예방과 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3항은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재난대응 및 도난대응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전완희입법조사관전완희
 전문위원 수정의견입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이것은 수정입니다.
 아, 수정의견이에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정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도종환 의원께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3조에서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을 모든 문화재에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명승 및 동․식물 제외)에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그 대상이 모든 문화재로 확대됨으로써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무형문화재, 명승 및 천연기념물 등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그 대상을 한정하여 현실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민속문화재는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었던 의복, 기구, 가옥 등 한 시대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데 대표적인 유물로서 등록문화재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등록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3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여 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위에 소재한 지정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을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보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정문화재 구역 내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상 사적으로 지정된 기념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는 토지인 경우 그 토지 위의 정착물에 지정문화재 지위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하에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제53조제1항 후단에 등록문화재 등록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3조제2항․제3항을 신설하고 제56조제1항․제2항에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등록문화재 등록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고 등록문화재 중 50년 이상의 문화재는 제1종 등록문화재로, 50년 미만의 문화재는 제2종 등록문화재로 구분하여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대상을 제1종 등록문화재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개정안은 50년 이상 된 것은 제1종 등록문화재로, 50년 미만의 등록문화재는 제2종 등록문화재로 그 유형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등록문화재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없지만 보존의 잠재적 가치가 큰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과,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기간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점과, 제안이유에서 문화재가 5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유로 등록문화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멸실․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0년이라는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등록문화재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등록문화재별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동급의 문화재, 즉 국보․보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구분의 실익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은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를 제1종 등록문화재에 한정하고 있는데, 현상변경 시 신고 및 허가 의무를 면제할 경우 등록문화재가 훼손되어 등록문화재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를 신설하여 등록문화재의 정기조사 근거,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 보상의 근거 및 정기조사 시 필요한 경비의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서규정은 제2종 등록문화재의 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비 지원만 준용하고, 제2항의 공사 감독과 제3항의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해서는 준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제2종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 여부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우선 5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민속문화재 추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53조 제1항 개정안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위에 소재한 지정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을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보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사적지 내에 있는 문화재를 지금도 저희들은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적지 내에 있는 것들이 지정된 것으로 봐서 굳이 또 이렇게 이중으로 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서조항에 대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3조 말씀하신 이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위에 소재한 지정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중 부정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표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문화재 구역 내 미지정 건축물의 경우 지정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고치면 더 명료하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문제없겠습니까, 같은 맥락에 이렇게 해서?
정진철입법조사관정진철
 입법조사관입니다.
 지금 후단 부분은, 문화재청이 사적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항을 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면 본문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문항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정진철입법조사관정진철
 예, 그렇습니다.
 후단 신설할 필요 없이 1항 본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저는 개정 취지에는 동감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표현을 이중부정 표현보다는 좀 명료하게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위원님, 지금 후단을 신설하지 않아도 본문만으로도 이 취지를 살릴 수 있어서 후단을 신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이것 신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면……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문화재활용국장 김대현입니다.
 이것을 굳이 신설하려는 이유는, 지금 이 자료에서는 법무법인 해석도,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거지만 이것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 간에도 이 조항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릉 안에 태릉선수촌이 있는데 태릉 자체가 사적입니다. 사적인데 어떤 사람은 사적 안에 있는 건축물은 다 사적에 지정된 문화재로 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태릉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 건축물하고 다른 현대의 건축물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체육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이 아닌 등록제도를 통해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덕수궁 석조전과 정관헌은 등록했다가 등록을 말소했고요. 지금 사적 안에 있는 창경궁 대온실은 또 등록문화재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에 따라 의견이 분분해서 이 조항은 명확하게 두는 것이 향후에도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의견에 대해서……
정진철입법조사관정진철
 저는 이 조항은 문화재청의 운영상의 문제이지 법조항이 잘못돼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발의하셨으니까……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야기한 대로 태릉선수촌 있잖아요. 태릉 그 자체가 문화재잖아요. 문정왕후릉인 거기에 태릉선수촌이 건립되어 있잖아요.
 지금 6쪽의 박스 안에 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6쪽에 굵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지요? 동 구역 내에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릉선수촌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는바 최근 대한체육회로부터 태릉선수촌 내 일부 건축물과 시설물들을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음. 이에 따라 지정문화재인 사적 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 문화재청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런 후단을 신설한 건데, 전문위원님은 그냥 앞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지요?
정진철입법조사관정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앞의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고, 문화재청에서는 설명한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면, 후단을 신설해 주면 훨씬 더 명료하지 않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안 된다가 아니라 문화재청에서는 후단을 신설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전문위원은 이렇게 안 해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차이인 거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운영상의 문제지 법조항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운영상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지금 우리 부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앞의 문단이라면 후단을 두어서 명확히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이런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다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문화재청에서 나름대로 고시로 운영을 하든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등록절차를 만든다든가 운영을 한번 해 보면 되잖아요.
 아니, 왜 문화재청은 그것을 전부 법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고 하면 문화재청 안에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안이 나와야지. 문화재청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하고 다 같이 중구난방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절차나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안을 들고 와야지 이 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만 법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인가요? 실태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문화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런 방안을 내놔야지요. 그렇게 하고 법을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위원님, 이게 이렇게 논란이 있는 배경이 53조에 보시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등록문화재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이 표현 때문에 혼란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정 사적 내에서도 국보나 보물 등의 지정문화재는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것처럼 명확하게 사적 내에서도 비지정 건축물의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명확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향후에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등록문화재 제도의 취지도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후단을 추가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그렇습니다.
 아니, 현행법으로 가능하면 현행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받아서 만들면 되잖아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면서요. 가능하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만들면 되는 것을……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 때는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해석을 달리해서 등록을 말소하고 이러한, 이것 저희들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사람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규칙으로 만들든지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가져오냐, 본인들 입장도 정리 안 된 것을 이렇게……
 아니, 본인 입장이 정리 안 된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이 해석 같은 것 할 때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자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다른 것을 자기들이 내부규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봐 버리면 되는 문제 같은데 이게 왜……
 아니,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비가 걸려서 문화재청에서 이런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중간에 중재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서?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덕수궁 안에 석조전과―그것 근대 건축물입니다―그리고 정관헌 이것도 근대 건축물인데요, 문화재로 등록을 했다가 또 어떤 논란 끝에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경궁에는 대온실이라고, 그것도 근대 건축물인데 그 부분은 등록문화재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까?
김대현◯염동열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염동열
 예.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시비가 일어날……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그리고 앞으로 태릉선수촌 등록하는 문제도 솔직히 또 내부에서 어떤 직원들은 ‘그것은 태릉선수촌 자체가 사적 내에 있는 문화재인데 그것을 뭘 또 별도 등록을 하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명확하게 하자, 이래서 이것은 문화재청의 정리된 입장입니다.
 업무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문화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문화재청이 못 하니까 그것을 국회에서 법률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시시비비를 여기서 가려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아니, 문화재청이 못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문화재청이 못 한다는 얘기랑 다를 바 없지요. 지금 자기들로서는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못 하니까 여기서 해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모호한 경계선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문화재청이 곤란합니까?
 예를 들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을 때 그것을 결정하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행령이나 이런 내부규정, 여러 가지 유권해석 이런 것들이 어려운 입장입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법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해 주시면 제일 좋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다가 굳이 안 넣고 너희들이 그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나 분쟁을 종결시키지 못하고 계속 씨앗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법이 꼭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쟁이 있었을 때에 충분하게 관리자 입장에서 이것을 종결지을 수 있는 것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저희들이 종결짓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아닙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면 제일 좋지만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에서 내부규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오늘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법조문을 고치지 말고 시행령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도 간사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지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덕수궁 안에 있는 어떤 건물은 문화재로 등록했다가 취소를 하고 또 창경궁 안에 있는 어떤 건물은 그냥 문화재로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걸 위원님들이 계속 반대하시면 덜어내고 그냥 덜어낸 채 나머지를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 주시면 훨씬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들은 이것을 악용하든 그럴 수 있는 분쟁 소지가 있고 이렇게 딱 박혀 있으면 아예 그런 분쟁 소지를 일으키지는 않지요.
 악용이라는 측면은 아니고 해석을 달리하고, 지정했다가 취소했다가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입맛대로 하지는 못하지, 미리 예측해서 여기에 준해서 어떤 의사를 자기들이 표현하거나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이것을 대체해서 시행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당사자들이 미리 예측해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안 돼요?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태릉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태릉 자체가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태릉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체육회 관련된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서 이것을 문화재로 또 지정하고자 할 때 태릉 자체가 문화재인데 뭘 또 지정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것은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주면 나중에 그 건물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그것을 쌍방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서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끼리 앉아서,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단칼에 이쪽이 맞다고 해서 결론을 내릴 게 아니고 양쪽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얘기를, 견해가 왜 다른지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보라는 겁니다. 따져보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앉아서 잠깐 보면서 한쪽으로 편을 드는 결정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좌우로 갈리는 것을…… 그런 말씀이지요. 내부에서도 갈리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쪽의 편을 들어서 어느 쪽이든지 한쪽을 편들어서 해 버리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다수의 몇몇 사람들도 남아 있잖아요.
 이건 찬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것이냐, 석조전 충분히 문화재로 지정할 만하다 했다가 또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의 문제이지 문화재 관련되는 것은 찬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해서 등록했다가 취소했다가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보면……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위원님, 그게 해석의 문제입니다. 명확한 규정만 있으면 직원들은 그에 다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단서 조항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내부지침을 만들라니까요.
 저도……
 노웅래 위원님.
 지금 혼선 생기지 않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내부규정으로 해도 교통정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시행령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법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석을 통해서 성격상 법에서 명확하게……
 시행령에 들어가기는 마땅치 않고, 그러면 내부규정은? 그렇게 해서 혼선을 막을 수 없어요?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정 이게 안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위원님들이 반대하셔서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기존대로 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해석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했던 대로 하는 거지요, 이 규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지금 정부 측에서는 규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안심사위원님이……
 지금 이게 의원 입법인데 이게 오히려 의결이 되면 혼란이 오느냐라는 겁니다. 의결이 되면 혼란이 와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의결해 주시면 더 명료해지고 확정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의결이 안 되면 혼란이 옵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의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이 해석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의결이 되는 게 옳잖아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저희 청에서는 의결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 입법이 아니고 의원 입법이잖아요.
 예, 의원 입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별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법을 너무 많이 만들면…… 법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면 됩니다. 국민들 사회생활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서 다 규율하면 제일 좋지요. 최고 좋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 나와서 출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 놓으면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만들어도 되면, 법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법문에 많이 쓰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법을 만드는 것도 좀 줄여 주고……
 제가 여기 출석하는 것도 의무화시키는 법 만들면 제가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굉장히 쉽습니다. 법 만들면 여기 나와야 됩니다. 여기 안 나와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의무를 부과를 해 놓든지 가급적 출석해야 된다고 해 놓는 게 좋다는 그런 의미지요. 법으로 만들면 제가 나와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으면 규정을 줄여 놓는 게 좋다는 그런 의미이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론 우선 종료하고요.
 의사일정 12항 한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과장님, 곽상도 위원님에게 설명을 더 충분하게 드려 보세요. 드려 보셔서 두 분이 논리적으로 좀 더 해 보시고 그때 마지막 의결할 때, 그렇게 하시지요.
 53조 2항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토의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의결을 해 주시면 더 명료해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일하기가 좋고 지금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해석을 담당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청장, 차장, 국장 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정하더라도 혹시 나중에 이 해석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나중에 되어서 청․차장이 다 바뀌고 하면 또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법안으로 해 주시는 게 좋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아니, 내부규정으로 만들 수 있다며? 사람이 바뀌어서 다르게 운영되면 안 되지. 내부규정이 마련되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적용되어야지.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위원님, 그 내부규정이라는 것도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규정도 계속해서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라서 다툼의 소지가 늘 있기는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조전이 문화재냐 아니냐를 규정을 갖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동의합니다.
 아니, 참 답답한 말씀 자꾸 하시네. 지금 청장이 바뀌고 차장이 바뀌면 이게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부규정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법도 만들어 놓으면 법도 바뀔 수 있잖아요. 법은 안 바뀌나요? 법도 바뀔 수 있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 다 할 것 같으면 뭐 하나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있나요? 규정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가는 거지요. 지금 본인들이 우선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법에 대한 이게 안 나와 있으면서…… 53조 2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2항 신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53조 2항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이 어떻습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53조 2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0년에 대한 그것을 기준으로 법률안에 제1종 등록문화재하고 제2종 등록문화재를 구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법안에 1종, 2종을 하는 것도 일면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해서 굳이 이것을 법안에다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측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53조 2항은 정부 측 의견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53조 2항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2항 외에 다른 것……
 그것 말고 예비문화재 개념 도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문제가 없으신 거지요, 전문위원님이나 정부 측이나?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지금 말씀하신 예비문화재라든가 미래문화재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잘 포함해서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문화재도 마찬가지예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문제되는 것은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53조 1항을 내부규정에 그대로 옮겨서 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딱 갖고 있으면 안 되는가? 가능하잖아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말씀하신 대로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어때요? 그대로 이 내용을 법률로 개정하지 않아도 내부규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묶어 놓으면 충분하게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할 생각하지 마시고……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알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할까요? 일단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 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곽상도 위원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니까 계속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문화재청에서 위원님께 조금 더……
 이 법 자체가 문화재법이잖아요. 의원 입법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의원 입법입니다.
 의원 입법 형태를 한 거잖아. 당신들이 정확히 대답을 해야지 정확히 대답을 못 하면……
 전문위원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뭐 얘기할 것 있어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법무법인에서도, 그게 확정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걸 꼭 굳이 법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53조 1종 문화재, 2종 문화재 구분하는 것도 철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14쪽 59조(준용 규정) 단서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철회하겠습니다. 53조 2항과 관련된 14쪽에 있는 부분도 철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듣겠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쪽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은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유형문화재의 범위에 고인골 및 미라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고인골 및 미라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유형문화재의 정의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고인골 및 미라를 정의 규정에 규정할 경우 유형문화재보다는 기념물 중 생물학적 생성물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이 개정안에 대해서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존하고 활용하고 연구 조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유형문화재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기념물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 이견이 있고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발의하신 조승래 의원님께도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조금 시간을 두고 같이 연구하면서 검토해서 적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은 발의한 조승래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지요?
 어떠세요? 조승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형문화재의 범위에 고인골과 미라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지금 단계,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념물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기념물이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유형문화재과가 있고 천연기념물과가 있는데 같은 부서, 같은 국에서도 조금 의견이 달라서 저희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미라 자체가 굉장한 관광자원이기도 하고 마야도 그렇고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그런데 이집트의 미라는 일부러 미라의 형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미라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서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문화적 소산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된 것이냐 이런 차이가 조금 있어서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법은 있나요? 외국처럼 미국의 고고유물보호법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인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듣겠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발굴 과정에서 인골 등 중요 출토자료가 출토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이 보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중요 출토자료가 사라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13조의2의 규정에서 이를 무연분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무연분묘에 한정하더라도 화장하지 않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대한 특례를 이 법에 둘 필요가 있으며 인골 등 학술자료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성안했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등의 마련을 위해서는 시행일을 유예할 필요가 있고 약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이 건 역시 저희들이 좀 더 연구 검토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조승래 의원하고 말씀 나누었습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손혜원 의원께서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등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특수성상 전수교육 요건을 충족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추상적인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에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현행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기관을 대학에서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수교육기관을 대학뿐만 아니라 일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다양하고 활발한 전승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자로서 그 기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전수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국립국악고등학교 전공교과 82단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전공교과 80단위 등 전공 분야 80~82단위 수업량이 이 법이 요구하고 있는 전수교육 3년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는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을 위한 일정 규모의 교수 요원과 시설 및 장비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전수교육기관 확대를 통해서 전승 통로를 다양화하고 또 어릴 적부터, 가능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예술을 전공으로 하는 학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전문위원 의견은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한 것만으로 전수교육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이 얘기이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시간도 필요하고 시설 기준 그런 게……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고등학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법안이 개정된 이후에 그다음에 교과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현장과의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협의하면서도 지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취지는 바람직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정은 추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있는 국립국악고등학교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이 학교하고는 사전에 의견 수렴이나 소통이 있었는지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그것까지는 없었고요, 문체부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니까 교육부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교육부하고도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지는 않습니까?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전수교육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포괄적이라는 표현보다 광범위하다.
 너무 광범위하고, 이것이 전문성이 띠어야 되는데 일반학교까지 다 그게 되면……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위원님, 일반 학교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학교를 국악고등학교하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로 특정을 해서…… 이 학교들은 실제로 특목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술을 배우고 이것을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이 학교가 교육부 소관이에요, 문체부 소관이에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문체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 좀 이상하네.
 아니, 문체부 소속 학교들이 있잖아요?
 교육부랑 관계는 어때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기본적으로는 문체부에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문체부에서 설립한 학교이지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의 여러 가지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을 따르나요? 별도의 규정과 관리 운영으로 하는가요?
 물론 국가에서 만든 교육과정 이런 것을 다 준용하지만 문화부가 세운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그렇잖아요, 한예종 같은 것들.
 그런 관점이고, 다른 의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애매모호하게 넘어갔어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정책국장입니다.
 문체부 의견하고 전문위원님 의견은 7쪽 제일 위에 있는 꼭지에서 말한 대로 일반교과 98단위, 전공 82단위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규정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의견인데 사실 저희들 의견은 3년 안에 교육을 끝낼 필요 없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그냥 지나더라도 2학년 때 이 과목을 듣고 2년 동안 그 학점을 인정해 주고 대학 가서 또 1년을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고등학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특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고등학교를 이렇게 포함시켜 놓으면 혹시 바로 무형문화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나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아닙니다.
 그냥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그래서 대학교는 지정돼 있지만 고등학교도 지정해 놓으면 여기에서 일정 기간 이수하고 그다음에 대학 가서 또 연계해서 이수해서 나중에 3년 이수한 것으로 합산해서 연계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관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포함시킨다, 그런 정도인 것이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취지는 정말 공감한다고 했는데요, 우선 문체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든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러면 이렇게 의결해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런데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어쨌든 학교……
 부정적이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초․중등교육법 62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니까 어쨌든 이 법안도 교육부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그 절차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않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과정 안에 모든 교육이 끝나려면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안에 끝내지 않고 2학년부터 하든지 안 그러면 3학년부터 하든지 1년, 2년 하면 모자라는 것은 대학 가서 고등학교 때 받은 것을 인정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을 해소 안 해 주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그런 견해만 갖고?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 걱정의 근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모든 전수……
 그러니까 여기에 문체부의 그 걱정이나 의견을 그냥 버려둔 상태로 온 것이냐, 어느 정도 조정하고 온 상태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느냐고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협의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원입법이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문체부 의견은 그렇고 저희들 의견은 그렇다 하는 것이고 문체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 이 교육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대학교육하고 연계를 시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수고스럽지만 조정하거나 조절하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그런 의견을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냥 와서 의원이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처 간에 그런 분쟁은 좀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시켜 주거나 그 분쟁에 대해서 어쨌든 종결시키고 오면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꼭 이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결론 내리고 그다음에 부처의 이견 없이 오시면, 꼭 이 법안만 말고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훨씬 더 위원님들이 결론 내리기 쉬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 없어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교육부하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특히 문체부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하고 협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충분하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별 이의가 없으면 의결할까요? 어때요, 전문위원?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의결은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7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손혜원 의원께서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37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안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승자가 사망할 경우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승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한 금전적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의 특성 및 개정안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전승자의 상해․사망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및 그 가족은 선정 기준에 의하여 의료급여 1종 지원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지금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직․간접적 지원이 사실은 그분들의 사기를 올리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무형문화 분야의 발전을 더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청은 기본적으로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의 문제도 사실은 있는 것이지만 이 문안 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전승자의 범위 내에는 보유자 그리고 전수조교, 이수자 여기까지를 전승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 단계적으로 보유자를 먼저 지원해 드리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면 이 법의 취지도 하면서 예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유자만 지원해 주는 거랑 전승자까지 포함하는 경우랑 얼마나 예산……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저희들이 사망보험금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요, 보유자의 경우에는 한 1억 원 안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수자를 포함하면 한 28억 원 정도까지 돼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기재부에다가도 일단 이런 입법에 대해서는 알려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은 없습니다만 큰 예산은 사실상,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도무형문화재 전승자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지금 현재로는 국가 지정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아닙니다. 시도는 기본적으로 시도에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자하고 전승자하고 같은 말인가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전승자가 더 큰 개념입니다. 전승자는 보유자 그다음에 전수조교……
 포함해서 전승자라고 하는 것이고?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이 법에는 전승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 보유자분들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구분해야 되겠네? 전승자에서 보유자와 이수자를 구분해서 명시해야 되겠네?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아닙니다. 법에는 그냥 전승자로 하셔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보유자부터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또 이수자들이 왜 안 해 주냐고 항의하면……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만, 일단 여기 법에서 ‘보유자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전수조교까지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전승자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정진철입법조사관정진철
 위원장님, 지금 37조 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면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의무도 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은 산출해 보셨어요, 지금 입법조사관이 말씀하신 대로?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자치단체의 예산은 저희들이 추계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의무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각 지자체별로 성격은 다릅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각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서 자기 소관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 내지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 청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만 마련되는 거지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그렇습니다.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업무적인 관련성이 좀…… 법 취지가 무형문화재 보전․진흥하고 관련된 상해․사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사람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다 보장을 하면 다른 체육인들이라든가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다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최소한 업무적인 관련성이 있는 상해라든가, 무슨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을 하러 가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에 대한 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관련성이 있어서 하지만 그냥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를 다 포괄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지금 의료급여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그 가족만 한정해서 의료급여 1종 지원을 받고 있도록 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업무 관련성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확대를 좀 하자면 의료급여법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지요. 의료급여법의 뭘 늘리면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지금 의료급여법에서는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및 그 가족인데요, 지금 이 개정안에 나왔듯이 전승자, 보유자․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까지 포함해서 전승자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 법에 넣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의료급여를 조금 확대해 주는 대신 이쪽 부분을 조정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 가입이거든요. 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한 금전적 보상인데 이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가입을 한다는 것은 너무 확대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조금 너무…… 반대하는 겁니다.
 너무 확대될까 봐? 광범위해질까 봐?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래서 아까 문화재청은 보유자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수교육조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보유자 먼저 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문화재청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광범위하게 지자체까지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도에서는 지원하고 충청도에서는 지원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굉장히 시비가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 간의 경쟁이 있다 보면 때로는 이게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될 수 있고 또 타 기능사들이나 이것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연쇄로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는 것은 저도 좀 광범위해진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지 ‘지원한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로 가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물꼬는 터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있겠어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우려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청에서는 무형문화재 분야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조금 그런 지역별 편차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예상되지만 이것이 그렇더라도 저희들 기본 취지나 목적에는 상당히 필요한 일들이라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지자체별로 전승지원금 자체도 또 그렇게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도 전승지원금도 딱 정액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건도 결국은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술인 복지법에도 보면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인에 대해서도 현재 5억 원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도 판단할 때는 이것을 통과해 주셔도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지금 보유자가 172명입니다.
 그러면 전승자는?
 그중에 보유자 먼저 지원한다고……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보유자가 172명이고요, 그다음에 전수교육조교가 290명이라서 전수조교하고 보유자를 합치면 462명 정도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수자분들은 전체가 많습니다. 5858명 정도가 이수자라……
 그것은 그냥 이수만 한 사람이고 무형문화재는 아니잖아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아닙니다. 무형문화재는 지금 보유자만 무형문화재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분들이고요. 그 무형문화재 밑에서 교육을 하는 분들까지를 전수조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무형문화재 쪽에서 활발하게 하시는 분은 전수조교까지를 포함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아까는 290명인 보유자를 먼저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그러면 이분들 대개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렵지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굉장히 곤란하신 분도 있고 개중에는 보유자가 되면 사업하는 데도 플러스알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분도 계시고 천차만별입니다, 그 정도는.
 아까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지원이 130만 원 내외 그 지원인 것 맞습니까?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지금 전승지원금은 131만 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 종목은 171만 원 하고 있습니다.
 취약 종목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취약 종목은 지금 거의 상업성이 없는 종목, 예를 들면 활 만드는 궁시장이라든지 현대생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종목은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취약 종목으로 지정해서 전승지원금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재난이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예를 들면 줄타기 하는 분이 줄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전승자에서 해제되거나 이럴 경우에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 이 법을 지금……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줄타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해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분들 의견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전승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승자하고 이수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하니까 이수자하고 보유자로 나눌 수가 있다, 그것을 통틀어서 전승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아닙니다. 전승자는 큰 개념인데 보유자,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인간문화재, 그다음에 그 밑에서 교육을 돕는 조교……
 조교, 이수자, 3개 있지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그다음에 일정 교육을 받은 이수자 이렇게 세……
 그러니까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지금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더 쉬워요.
 그러면 그게 580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이수자가 58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그런데 이수자를 빼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전승자’란 말로 쓰면 안 되지, 예를 들어 만일 그런 논리라면. ‘이수자가 몇 명 안 됩니다’ 하면 ‘이수자가 몇 명이 안 되니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승자’라고 여기 명시하면 안 되지. ‘전승자 중 이수자’라고 쓰든지 ‘보유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까 전승자라는 것이 포괄적 세 가지의 개념을 다 담는다고 했었으면 이것을 전승자로 할 경우에는 세 곳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틀리지요. ‘몇 명이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아닙니다. 법은 이렇게 해 놓고 운영을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법을 이렇게 해 놓으면 근거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5800명 할 때는 다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게 굉장히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시라니까.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개념을 해서 5800명 하겠다 그러면 나는 동의하거나 검토하면 되는데 그 속에 숨겨서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분명히 숨겨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숨겨서 그런……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내가 분명히 물었잖아. 이수자와 전승자가 무슨 차이냐고 하니까 전승자가 이수자하고 보유자 2개입니다. 또 지금 답변은 조교까지도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보유자가 됐든 이수자가 됐든 계속해서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보유자와 이수자의 기능을 보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고시를 치르거나 이것을 보강하는, 우리 운전면허 갱신하듯이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매년 공개행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개행사인데 공개행사가 그냥 행사를 할 뿐이에요, 그것이 고시처럼 일정 부분 테스트를 거칩니까?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또 5년마다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 어떻게 하고 있지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각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그러면 그 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까?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제가 몇 명 아는 분들은 기능보유자예요. 이수자 같은데, 전승자 같은데 전혀 여기는 안 하고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평생토록…… 170만 원 아까 얘기했지요. 그런데 이분은 13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평생토록 130만 원씩 준다……
 계속해서 그 업에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전수자로서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전문화되거나 전통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실태를 어느 정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800명이 다 그 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이수자들은 대부분 이 업에 종사……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에만 종사하면 이수자들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염동열 자, 그러니까 이것 하나 딱―이것을 취득이라고 해야 되나요―이수자로 취득만 해 놓으면 다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일. 그러면 이것 하나 딴 것 때문에 평생 연금이나 이런, 국가에서 계속 130, 170만 원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그것은 보유자에 한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130만 원은 누구예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보유자입니다. 인간문화재라는 분들이지……
 인간문화재이고……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이수자분들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그러면 조교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조교는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교는 60만 원?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조교는 실질적으로 그 업에 종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1년마다 한 번 그 행사를, 아까 테스트를 거친다는 것은 어떤 거지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공개행사를 하게 돼 있는 것은 보유자입니다.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인간문화재 되기는 엄청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쯤 혜택이 갑니까, 만약에 이 법이 도와준다 그러면?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그것은 예산 확보하기 나름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인당 연 보험료 한 42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상 보험금의 한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은 다 100%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50%만 해 주는 건가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100%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데 딴 방법으로는 없습니까? 꼭 이 법으로만 해 줘야 됩니까, 도움을?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다른 방법은 특별하게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화재 보전․진흥을 위한 보험 가입에 한정을 해야지 자기가 늘 이 활동을 안 하는데 그것까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난센스이잖아요? 우선은 어떤 제한을 둬야지요.
 생업에 종사하다가 들어간 보험비용까지 정부가 다 대 주나요, 이게?
 그것 대답을 해 보세요. 업무 관련성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승자 중의 상당수 사람들은 이 일을 안 하고 자기 생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는 것까지 정부가 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유자하고 조교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명시적으로 여기다가 ‘보유자’ 그렇게 명시를 하시든지 어떤 제한을 둬야지요. 이것 그냥 다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교까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명확하게 하세요.
 내가 그랬잖아. 전승자라면 아까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60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그러니까 ‘전승자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기능보유자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도 갖고 있고 또 그런 쪽에 일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보유자 179명, 그러니까 결국은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정말 국가 보물,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필요하지만…… 물론 그 아래 단계의 조교나 이수자한테도 그런 계기 부여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김병찬 역도 선수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체육인들이 한 칠팔천 명 되는데 다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실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다 퍼져 나가. 그러면 예술인, 체육인, 전통 이런 무형문화재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도 파급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전승자를…… 정말 나도 여기서 립서비스 해서 다 해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6000명이라는 대상이 있으면 이것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보유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고시처럼 어느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국가나 누구나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달지 않지만 이수자 정도는……
 수료 정도 이렇게만 해도 이수자라고 칭합니까?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이수자는 3년 동안……
 그 업에 종사?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아니, 교육을 받아서 테스트에 합격하면 이수자가 됩니다.
 이수자도 상당 부분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양성할 필요는 있는데, 타 여러 가지 집단하고의 충돌 문제 이런 부분을 한다면,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그러면 단계적…… 지금 현재 시점은 보유자―172명입니다―하고 전수조교 290명입니다. 이렇게 한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나도 고민은 되는데……
 이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법을 좀 더 구체화해서 보유자와 전수조교로 국한하는 게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이수자까지 다 포함하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원래 의원입법의 취지같이 전승자로 하고 하위법령에, 시행령에 위임해서 시행령에서 전수조교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법에 두는 것보다는 조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전수자나 조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그것은 무형문화재법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계보라든지 그다음에 이때까지 활동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데 대부분 수십 년, 30년, 40년 이상 된 평생 종사하신 분들 중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확인하면서……
 무형문화재 172분하고 전수조교 290분 합하면 46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유자 먼저 지원하면 한 1억, 이수자 다 포함하면 28억이라고 할 때 이 28억이 5000명에 대한 액수예요, 아니면 460명에 대한 액수예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지금 저희들의 42만 원을 기준으로 보유자 하면 정확하게는 7224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수조교하고 보유자를 포함하면 1억 9402만 원, 그러니까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8억이라는 것은 이수자까지 포함해서 6392명을 대상으로 하면 28억 원입니다.
 460명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2억입니다.
 2억이오?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염동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렇게 6392명 다 지원하고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체육 국가대표 중의 원로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또 예술인들 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지자체까지 확대할 경우에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술인, 체육인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문화적으로 기여한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은 저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460명이 2억 정도라면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재청에서 마련을 하시고, 예술인들은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근거들을 만들어 놨고 또 체육인들은 체육인 복지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점차적으로 지원 확대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나 액수 그다음에 유형별로 여기까지 지원할 경우에는 이 정도 액수, 여기까지 지원할 때는 인원은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무형문화재가 되거나 전수조교가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무형문화재 한번 하려면 얼마나 과정이, 한평생을 다 바쳐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잘사는 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분도 있지만 이름은 크게 얻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국가가 131만 원 정도, 어떤 때는 171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국가와 사회에 문화적으로 기여한 것, 정신적․정서적으로 기여한 것에 비하면 저는 더 지원해 드려도 좋을 분들도 많다고 봐요. 다만 이런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우려가 해소되면 다들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좀……
 예, 계속 논의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그렇게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면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보유자와 조교와 그다음에 이수자는 인센티브의 차별이 필요합니다. 진입장벽을 그런 메리트를 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이수자가 지금 5800명이 직업을 겸직하거나 내가 이 길로 갈 것이다, 말 것이다 해서 상당 부분 다른 쪽 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조교가 되거나 보유자가 됐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진입할 것이다……
 지금 줘서 이것이 5800명한테 무작위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조교한테 준다 그러면 내가 조교를 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는 진입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양산해 내는 무형문화재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테크닉적 차원에서 잘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는 어쨌든 기능보유자가 됐든 전수자가 됐든 국가가 양성해야 된다는 쪽인데 혼란을 막고, 두 번째로는 그런 기회 부여를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 첨언해 드리고요.
 이것도 좀 조정을 해서 말미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제가 첨언 한마디 한다면 지금 무형문화재 보전․이수하는 전수자가 차츰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현재?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계속 전수가 되고 있습니까? 생활고 때문에 못 잇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그렇습니다. 인기가 있는 일부 종목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최종덕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최종덕
 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책을 본 기억이 나는데 저는 차츰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게 그 나라의 격이고 또 전통문화나 고유 문화유산이나 이것은 다 우리 후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확대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전수자나 이수자나 조교 문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건가를, 차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히 분배하는 형식까지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게요, 마지막에. 그동안에 전문위원하고 정리해서 그것을 준비를 해 주세요.
 의사일정 9항 박경미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0항 송기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1항 박경미 의원께서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2항 송기석 의원께서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내 주십시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현행 법률상 공소시효의 배제, 정지, 연장은 일부 반인륜적 범죄 또는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하여 공소유지 및 처벌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고 특정 죄명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 제92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재 손상․절취․은닉범의 공소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과 25년으로 각각 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를 신설하여 매장문화재 도굴범의 공소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과 25년으로 각각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규정과는 별도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 본범인 문화재 절취범 등의 공소시효를 일정 기간 연장토록 하는 공소시효의 특례를 신설하여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만 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대해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문화재보호법상 특정 행위 위반자에 대해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사회적 합의 및 관련 부처 간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실정법상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성폭력 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절취의 경우 공소시효의 연장에 대해 특례규정을 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박경미 의원안의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소급효에 대해서는 개정된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지금 이 건은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해서, 문화재사범을 줄여 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법적인 문제가 되고, 기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 주시고 법사위라든가 또 법무부의 의견을 저희들은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지요.
 지금 법무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이 말씀이시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반출된 게 40%가 넘거든요. 그게 대부분 도굴과 도난입니다.
 그리고 80년대의 종로의 금당 사건이라고 골동품 사건 그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완전히 문화재를 도굴하고, 이게 다 도둑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북한에서도 일본으로 많이 밀반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문화재가 거의 대다수가 외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법의 잣대를 엄격하지 않게 준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25년이 아니라 100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재 밀반출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찬성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것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공소시효를 좀 늘려서 해야 되는 이 안에 찬성하는……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조사해 본 내용에 의하면 그래요. 이게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문화재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갑니다. 요즘에 경제도 어려운데 문화재 도둑놈들이 다 갖다가 훔쳐서 팔아먹으려고 난리 났어요. 장안평에 한번 가 보세요. 장안평에 한번 가 보시라고요. 고미술상가 같은 데 가 보시라고요. 전부 다 그것 도둑 물건이에요.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적은 거예요.
 다른 위원님 또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 위원님.
 도난 문화재나 범죄로 인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냥 아까 애매모호하게 문화재청 입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입법취지에 동의하는 거지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년이나 25년이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 문화재청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그것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취지에 따르면 긴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별도로 하지만 저희 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이것 하여튼 두 분 말씀마따나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형에 해당하더라도 25년이거든요. 그러면 사형 하는 죄하고 도굴하는 죄하고 이게 같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구는 도굴만 해도 사형에 준하는 죄를 받아야 되냐 그게 조금 걸리는데요. 그것 보면……
 아니, 공소시효니까요.
 하여튼 취지에는 저도 찬성하고 늘리는 데는, 기간 그 자체는 찬성합니다.
 형이 아니고 공소시효니까 늘리는 것도 좋다고 봐요.
 20년이냐 25년이냐는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동섭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20년, 25년도 부족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우리 문화재를 도굴해서 외국에 그냥 가져간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좀 줬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를 말살하는 이런 범죄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서 엄하게 하는 것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그냥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물건을 훔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소시효가 굉장히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문화재를 훔쳤다고 하면 시효도 없고 그리고 돈을 훔친 것은 일반적으로 10년이면 공소시효가 진행 중단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일정한 시효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우리 체계상은 면책을 지금, 어떻든 형사소추를 못 하니까 문화재를 훔친 것하고 살인죄하고의 경중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일반론으로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없애자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훔친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시효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맞아요. 경중을 따져야지요.
 지금 문화재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뭐 의견 있어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아닙니다.
 없고, 우리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전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어떻게 정리해서 하면 되겠어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어떤 문화재를 절취했는지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자 했는데 상당히 그 기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물이 있고 국보가 있잖아요. 지방문화재가 있어요. 문화재도 등급이 있다고요. 등급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는 말이, 그게 법의 체계에 맞다고 전문가가 얘기하시니까 나는 동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보물 세종대왕의 옥새를 가져갔다 그것하고 그냥 백자 항아리 하나 훔친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 맞지요?
 제 의견은 그게 아니고……
 그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돈을 훔친 경우, 간단한 것 훔친 사람은 5년․10년 공소시효로 정리가 되는 데 비해서 문화재를 훔치면 무기한의 시효를 적용해야 되는 게 지금 형평에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또 사형 같은 것 이제 살인죄 저지른 사람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공소시효를 없앨 거라고 결정을 하면, 이게 지금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공소시효에 관한 한 더 엄하게 하니까 이런 점에서도 이것이 좀 시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살인죄도 공소시효를 없애면 그때쯤 가서 이것도 공소시효를 일괄해서 정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저도 공소시효를 더 늘리거나 더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정안 취지에는 저희들이 공감한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기간은 저희들로서는 이왕 개정한다고 하면 20년하고 25년 있으면 25년이 저희 청의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공소시효의 전체적인 판단은 별개로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거나 다시 개정안을 좀 더 수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여기서 가능한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곽상도 위원님께서는 문화재 등급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 장물과 문화재의 공소시효는 좀 더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체를 놓고 우리가 여기서 의결할 수 있겠어요? 전문위원 생각은……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오늘 여러 위원님들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당장 결정하기보다도 좀 계류시켜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안 심의를 19대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시간에 쫓겨서……
 해 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게 했듯이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네 가지 전부 다 그렇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9항, 의사일정 10항, 의사일정 11항, 의사일정 12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항 도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론은 정부 측하고 곽상도 위원님하고 도종환 위원님 세 분이서 일단은 좀 해 주시지요.
 우선 정부 쪽 얘기 들어볼까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나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법에 넣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저희들이 동의하고, 그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줬으면 미리 미리 설명하고 그렇게 하라고 시간 드린 건데 그런 열정은 있어야지. 아니, 지금 와서 설명을 하면 되나, 아까 좀 일찍 와서 하시지.
 내용 들은 것 참고가 됩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갔어요?
 이게 태릉 체육관 시설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렇다고 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짐을 지고 가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행정부처 쪽하고 토론해 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 문제지. 지금 체육인들하고 문화재 관련되는 법하고 양쪽이 지금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부처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얘기를 해 가지고 부처에서 결론을 1차 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잘 안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든가 차례대로 들어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처음부터 저희들이 나서 버리면 국회가 다 짐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 체육시설에 관해서.
 저는 아까 문화재청에서 따로 곽상도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거친 뒤에 계속 심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것 없이 지금 끝나고 바로 또 하니까, 아까보다 진전된 어떤 논의과정이 없는 채 지금 바로 결정을 하라고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결국은 양보를 해서 후단을……
 아니, 그러면 계속 하면서 다음에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충분한 시간이, 한 한 시간 됐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로……
 아니,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다 계속 법안심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여기 와서 설명을 좀 할 필요……
 설명하고 있는 분은 문화재청 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언제요?
 내가 지금 불러서 왔거든. 한 5분 전에 불러서 빨리 설명을 드려라 해서 지금 와서 하는데 지금 설명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심사하는데 설명을 해서 설명을 못 들은 것은 사실이야.
 누가 설명을 했는데요, 문화재청?
 여기 왔잖아. 서미경 정책위…… 여기서는 설명을 안 했잖아요.
 문화재청 분이 아니시지요.
 아니 과장님, 내가 설명하라 그랬잖아, 아까 심사하면서.
 심사하면서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 계속 같이 심사했는데?
 아니, 나가기에 왜……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한테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문제가 있어서, 나가기에 내가……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위원님이 계속 이 자리에 계셔 가지고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금 이따 하시지요.
 그러면 점심 먹고 할까요?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아까 한 대로 계속 심의……
 하나 물을게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이런 분쟁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낸 거예요? 지금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곽상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국회에서 결론을 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문화재활용국장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기존에도 등록문화재 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으로서 죄송하지만 어떤 과장이나 국장 때 다른 의견일 때에는 사적 내에 있는 것은 등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등록을 했다가 말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석조전과 정관헌이고요. 창경궁 대온실 같은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백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째 이유고 또 하나는 사적지 내에 국보나 보물, 지방문화재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문화재도 하나의 문화재 가치의 계층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등록까지도 할 수 있게 명확히 하자라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분쟁 중이기 때문에 이 법을 낸 것이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과거에 이 사례가 있고 앞으로 예측이 되어서 법을 낸 거냐, 곽상도 위원님은 지금 설명을 듣기를 태릉선수촌 관계가 분쟁 중에 있다고 보면 분쟁 중에 이 법을 낸 것이고……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 분쟁 중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사례가 있고 앞으로 예측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접근해서 결정을 내려도 돼요. 그런데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것은 곽상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은 마치 판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현재 분쟁 중이 아니라면 저는 설명을 듣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예요?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분쟁이라고 정의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된 적이 있어요?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앞으로 태릉 문제가 시비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양쪽으로 갈려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건 분쟁이지. 다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해 주면 문화재청에서 쉽겠다 이것 아니겠어요?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예.
 분명히 다른 거란 말이야.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이 제도가 없어서 그런 예측이 되는 것은 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결론 내려 달라는 것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주셨어야 된단 말이야. ‘현재 진행 중이라서 우리가 고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분쟁이, 다툼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아까 전승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위원님들 앉아 있는데 그냥 어물쩍 넘어갈 생각,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는 그래서 지금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곽상도 위원님은 지금 태릉선수촌에 문제가 있으니까 서미경 새누리당 전문위원으로부터 얘기를 지금 듣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 그렇지요?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죄송합니다.
 맞지요? 진행 중이지요?
김대현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김대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하세요.
 지금 진행형인데 위원들보고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법을 만들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다툼이 있는 걸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접근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 심사하겠어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계속 심사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께서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뭘 심사를 또 해요?
 하나 남았잖아.
 뭐가 남았어요?
전완희입법조사관전완희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었어요? 전문위원, 아까 약간 정리해서……
 계속 심사라는 건 30분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심사……
 아니, 아까 말미에 하기로 했었거든. 가능하면 여기서 해 버리고……
 이틀 후에 해요.
 아니, 이틀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계속 논의해 보고서 하는 거지요. 지금 계속 반대해서 통과 안 시켜 놓고 나서 30분 후에 다시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행정실에 의견을 물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조정만 안 됐으니까 그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야. 안 되면 내일이든 모레든……
전완희입법조사관전완희
 합의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 계속 심사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위원장님, 저희 청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해서 보유자하고 전수조교까지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고 판단하게. 어차피 계속 심사하겠다고 하면 그 자료를 보완해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심사하는 기회가 왔을 때 심사하면 되잖아요.
 아직까지 조정하는 과정이 좀 남았지요? 그리고 지금 도종환 간사님 얘기하셨던 자료 준비가 좀 되셔야 될 것 같지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자료 준비해서 소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오후 2시까지 될 수 있겠어요?
 아니, 오늘 문화재 심사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후에 다시 또 문화재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야 서로 우리가 의사일정을……
 옛날에 이전에도 체육진흥법도 미뤄 놨잖아요. 그 밑으로 넣어서 심사를 다시 해야지요. 지금은 시간이 안 돼요.
 지난번에 보류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밑으로 하는 걸로……
 아니, 문화재청 것은 이게 다니까.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몇 시에 다시……
 밥 먹고 와서 하시지요.
 식사 몇 시에 할까요?
 2시에 하시지요.
 그러면 점심시간을 2시까지로 하고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14항 설훈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개입니다.
 2쪽을 봐 주십시오.
 제2조(정의)에서 문화시설에 창작공간시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김철민 의원안은 마호에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설훈 의원안은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공간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문화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아 두 안을 통합하여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공간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시설’이라고 대안을 성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각 개정안 및 대안은 개인의 창작활동을 하는 시설도 문화시설로 포함하고 있어서 동 시설을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정 예술인 개인만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문화시설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문화시설이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특정 작가 개인을 위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 문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처 의견에 찬성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주무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제가 아까 대안에 대해서도 단서 조항을 추가해 주는 수정 수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 없으셔서……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얘기를 드렸는데……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단서를 어떻게 달자는 겁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특정 작가 개인만을 위한 시설도 포함이 되게 되면 저희로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시설, 특정 작가 개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시설로 한정하는 단서를 추가하는 조건하에서 수정 수용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대안에 대해서 단서를 달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요, 그것은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됐습니까? 지금 일단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말씀 듣고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단서를 단다고 하니까요, 그것 의견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요, 조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주승용 의원께서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45조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현행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일부 공간 1층만을 사용하고 있어 장애 유형별 이용 공간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립 이래 현재까지 정원이 동결되어 있으며 도서관 사서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로 운영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의 2차 소속기관으로서 예산안 편성 시 타 2차 소속기관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제2차 소속기관에서 문체부 산하 1차 소속기관으로 변경하여 조직 및 예산 규모의 확대와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쪽, 비고 부분입니다.
 현행법이 국립중앙도서관에 1차적으로 모든 자료를 납본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대로 하려면 법체계상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대체 자료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를 활용해야 하는 등 국립중앙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조직이나 기능 면에서 미흡했던 것이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의 2차 소속기관이었던 것에 기인한 것인지, 법 개정을 통해 1차 소속기관으로서 변경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이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전문위원 의견과 유사한데, 이렇게 2차 소속기관이 1차 소속기관으로 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자료의 공동 이용이 연계망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납본 체제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국민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계층 간의 구분 없는 도서관의 열린 공간 추세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 마찬가지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간의 연계성․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장애인도서관과 도서관은 별로 연계성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왜냐하면 장애인도서관은 좀 특수성이 큽니다. 장애인도서관 납본은 중앙도서관 납본 체계하고 좀 다른 상황이고, 현재.
 그리고 장애인도서관 납본은 디지털 파일로만 보관되어 있고 그 목적은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주장한 것처럼 납본으로 인한 추가 재정부담은 별로 없는 것으로 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또 사실 시각장애인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장애인도 우리 국민이고 조윤선 장관도 ‘패럴림픽 성공이 선진국 척도’라고 저번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저도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의 문부과학성장관이 하는 얘기가 ‘2020년 올림픽의 성공은 패럴림픽이 성공이 돼야지 완결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며칠 전에 제 방에 와 가지고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선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일반인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차별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위원님 말씀 굉장히 취지에 공감합니다마는, 2차 소속기관이 1차 소속기관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정책이 불충분한 것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부가 장애인도서관에 대해서 독립청사를 확보한달지 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문화기반정책관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조직상의 문제보다는 기능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15년 기준으로 해서 직접 장애인이 와서 이용한 것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한 6000명이 안 되지만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3배가 넘는 17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이나 지체장애인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추세가 책배달 서비스라든지 직접 저희가 책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하고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자나 수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상보다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개관한 지, 2011년에 개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역사가 짧은 면이 있고요. 물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이 1차 소속기관이 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데서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쪽으로 기능이 가야 되지 않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예산하고 인력 문제 같은데요. 그렇게 이원화가 됐을 때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지금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 예산은 40억이 조금 넘는 43억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지금 정원 기준으로 해서 17명 정도 해서 인원이나 예산은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하지 말고 독립했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고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독립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독립기관으로 했을 때?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이 부분은 인원하고……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도서관정책단장 이야기로는 지금 납본자료를 별도로 또 추가로 받는 경우의 예산만 한 3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어느 정도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납본자료의 이원화 문제만 가지고도 한 30억 정도 예산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관련 장애인단체에서 회장하고 관계자들이 와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내가 볼 때는 눈물 나더라고요. 이제는 독립적으로 해 줘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예산 문제가 그 정도 차이가 나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장애도 서러운데 거기에 지금 많은 차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과장이나 자기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공석도 1년 이상 시키고 이런 실태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 장애도 서러운데 너무 힘들다고 이거 꼭 해 달라고, 나한테 자료 가지고 와 가지고 한 두 시간을 상담하고 갔어요.
 내가 판단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인들 비장애인들을 갖다가 편 나누지 말고 좀 평등하게 이 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해 줄 시대가 됐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웅래 위원님.
 이동섭 위원 이야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언제 생긴 거지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2011년 12월 달입니다.
 11년이오?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센터나 누리터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시설로서 존재했고 독립적인 도서관으로 된 것은 2011년 도서관법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되기 전부터 해도 예산이 16년인가 거의 동결됐다고, 전혀 안 늘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크게 늘지는 못했습니다.
 크게 늘지 않고 거의 그냥 예산과 인력이 그대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차관이 기능보강, 기능 활성화 얘기하셨잖아요. 기능 보강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모색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장기적인 모색이 있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발전 계획이나 기능 보강이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는 몸부림 차원에서 이렇게 1차 소속기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예요, 법안 자체가 허황된 문제 제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위원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취지는 아니고요.
 장애인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좀 조속히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의 소속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연계망 강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도 역시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문제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1차 소속기관이 되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그걸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1차 소속기관이 되면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산이 십몇 년 동안, 여기 소속기관 안 되어 있을 때랑 똑같이 16년간 인력이랑 예산이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변화가 있겠어요? 개선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상태로는.
 장애인도서관이 또 100평밖에 안 된다고 그러데요. 100평이지요, 현재?
조영주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조영주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조영주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차 소속기관으로 되는 문제는 독립적인 조직과 예산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콘텐츠까지 다 새로이 갖춰야만이…… 1차 소속기관끼리의 어떤 연계성 부분은 사실 서로 협력은 되지만 모든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납본 기능이 있어서 한 해에 한 53만 권 정도의 책들이 매년 납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대체자료로 만들어서 그걸 장애인들이 듣거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보강이, 바로 한 벌이 더 필요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납본제도 자체에 있어서 이원화 부분이 생길 경우에 민간의 어떤 부담이 이중으로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모든 공간이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해서 모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차별 없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현재 건축과 모든 것들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현재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독서장애인의 범위가 굉장히, 꼭 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인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저시력자고 또 대활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원들이 함께 필요한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거나 하는 측면에서도 일단은 저희가 한 공간에서 이렇게 공동 이용하는 형태로, 현재 그런 방향으로 지금 도서관들이 발전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납본을 듣거나 볼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21세기에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장애인들 우대정책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 동결해 놓고 100평 조그마한 그런 공간에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부에서 임명해 가지고……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좀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지날 게 아니에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보류하시고 이건 구체적으로, 대안이나 수정안이나 뭔가 좀 구체적인 걸 마련해 갖고 다시 논의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까요?
 저기……
 도종환 간사님.
 한 가지만……
 아니, 조영주 단장하고 문영호 국장님 오신 거지요? 두 분 말씀도 잘 들었는데…… 차관님.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장애인도서관 가 보셨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다른 나라, 멀리 말고, 유럽이나 미국 말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같이 있는 장애인도서관의 시설이나 뭐 이런 정도가 어떻습니까? 저도 가 보기는 가 봤는데요, 차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제가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은 가 봤는데 미국과 일본도 국립도서관에 장애인도서관이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같은 시설 내에 입주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혹시 알 수 있다면 좀 실무자한테……
 조영주 단장은 뭐 아시나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차별받고 있다고 지금 이동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도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하면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장애인도서관을 보고 여러 가지 불만 같은 걸 많이 말씀하시고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시설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또 왜 사서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처럼 이렇게 되느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예산편성은 왜 맨날 후순위로 밀리고 있느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기에 어때요?
조영주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조영주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직원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은 어때요? 전문성 문제도 제기하잖아요.
조영주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조영주
 전문성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에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대체자료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체자료의 질이랄까 그다음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많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사실 민간 쪽에서 그런 소송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 쪽에서 굉장히 조금,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욕심에서 시작하게 됐지만 조금 제도적으로 벗어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시설, 장비 있지 않습니까? 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최현대식 장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장비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까?
조영주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조영주
 저희가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 장비들을 많이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런데 장비의 어떤 최신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뒤지지 않게 준비는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의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요즘 TTS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듣는 서비스로 지원하는 그런 온라인 서비스들이 있고 또 점자자료들이 파일로 해서 현재 납본을 받아 가지고 그걸 대체자료로 제작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만족도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도 국립세종도서관이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처럼 2차 소속기관이지만 별도의 공간들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서 좀 특화시키는 부분이 바로……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국립중앙도서관 밑에 있는 장애인도서관이 그 공간이 확장성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조영주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조영주
 예, 맞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딱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확장성이 없고 협소하다고 느끼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문화부에서 논의한 건 있어요?
조영주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조영주
 2차 소속기관에서 저희가 새로이 신설을, 그러니까 새로이 설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들을 그동안 진행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
 용역은 끝났어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영주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조영주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엔가 한 번 건립에 관한 용역사업을 했었고요.
 그러면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용역 결과가?
조영주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조영주
 예, 나와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 예산에 반영할 게 있으면 문화부가 본예산 세울 때도 반영한다든가 국회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 또 예산 요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면 좀 추진을 하세요.
조영주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조영주
 예.
 이런 요구들 중에 그냥 막연한 요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애인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차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의 청사와 같이 쓰는 문제에 있어서 확장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건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 법 고쳐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이 법, 도서관법에 소속기관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아, 그것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별개의 얘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저는 주무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이 법 어떻게 정리……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우선 이 법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류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항 송기석 의원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독서문화진흥법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2조제3호에서 ‘독서장애인’을 ‘독서소외인’으로 재정의하여 ‘독서소외인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라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이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서문화로부터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들을 포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안은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및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독서소외인 및 아동․청소년과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개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2항제3호는 현행 규정과 안 제3의4호인 ‘지역 간 독서문화의 격차해소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제3의2호는 현행법 제5조에 규정된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는 독서소외인 이외에 아동․청소년과 같은 특정 대상을 위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3의3호는 법 제9조부터 제11조에 지역, 학교, 직장의 독서 진흥과 관련된 규정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안이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볼 때 따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6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활동 지원을 하려는 것인데, 법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서환경 개선 의무 및 재원 확보, 협력 등의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복적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같고 그 수정이유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현재 독서문화진흥법에는, 그러니까 2조 3호에 보면 ‘독서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네요, 지금 법에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기석 의원님 개정법률안에는 ‘독서소외인’으로 용어를 고치시겠다 이런 거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서장애인’으로 쓰고 있었고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이게 법률용어네요, ‘독서장애인’이? 지금 이 독서문화진흥법에서……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그동안은 정의 규정에서……
 정의 규정에 있었네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독서소외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말인가요? 누구, 국장님이나 단장님 중에…… 쓰고 있는 말인지 좀……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니고 이번에 정의되면서 이 개정안에서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용어인가요? 이게 좀 낯설어서……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좀 낯선 개념인 것은 사실입니다.
 독서소외인……
 어감이 좀 그렇다.
 장애인도 저는…… 독서장애…… 그런데 시각장애 같은 것 때문에 책을 못 읽는 경우는 독서장애인이라고 했던가 봐요.
 지금 말씀하신 건 장애인 따로 하고 소외인 따로 이렇게 차라리 두 경우를 같이 쓰시면……
 그것은 정부 측에, 전문위원한테 한번……
 저도 이 용어가, 소외인만 하면 소외인하고 장애인하고 합쳐서……
 불편인은 어떤가, 불편인? 소외인이라는 건 어감 자체가……
 아니, 소외라는 거는요, 말하자면 공간적 제약으로 책을 못 읽거나 또 경제적 제약으로 책을 못 읽거나 또는 여기 빠졌는데 전문가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으로 책을 못 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의 특성상……
 아, 장애인이 아닌 그냥 특성……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포함하더라고요.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언어들이, 어휘들이 좀 낯설어서 궁금해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전문위원이시든지 아니면 문영호 국장님이나 조영주 단장 중에……
 소외인에 대해서.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말씀드린 대로 독서소외인이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법안으로 정의된 거고요.
 사실은 문화 일반적으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문화취약계층’이라든지……
 독서의 경우에도 써요? ‘독서취약계층’ 이렇게 써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독서취약계층’ 씁니다.
 써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예.
 그런데 여기에는 ‘독서취약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개념도 생경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딱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독서소외인’이 그나마 좀 독서장애인……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신체적 장애에 한정됐던 것을 경제․사회 뭐 시간적이라든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서 독서에 좀 소외되어 있는, 독서하고는 좀 멀리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의사일정 제1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법률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 의견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 제3조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되었으나 2010년 이후로 현재까지 활동이 없습니다.
 제2항은 조문 정리하는 겁니다.
 뒷장 제3항은 위원 수를 9명 이내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임명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제5항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 제4조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내용으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 제5조는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등록 신청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미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 대한 등록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는 동 특별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 할 것인바, 사문화된 조항들을 정비하여 미등록된 유족들의 등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 제7조는 실무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입니다.
 개정안 제8조는 기념사업 중 제1호에서 기념탑 외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건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현행법상에 규정된 ‘그 밖의 기념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나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 수년간 국고예산이 편성되는 등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기념공원의 조성을 기념사업의 일부로서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 제9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업에서 현행 국유재산에 더하여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말하는바 개정안은 국유재산 이외에도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추진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 등 공유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기념공원의 건립은 그 규모면에서 기념관, 기념탑 등보다 넓은 대규모 부지 등을 필요로 하는 만큼 만약에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이 추진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 제10조는 기념재단에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위원회의 운영 및 관련 사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1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두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법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추가등록이 필요하고 또 현재 추진 중인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 개정에 동의하고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무총리 소속기관이었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렇습니다.
 그걸 왜 문체부로 가져오려고 그러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현재 2009년까지 해서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등록,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이후에도 참여자와 유족의 신청자가 약 318명 정도, 참여자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계속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규모를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해서 축소해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한된 기간에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처음 입법된 것 아닙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처음에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다 만료된 것을 다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소속은 국무총리실에서 문체부로 가져와 가지고 종결된 위원회 활동을 다시 지금 하려는, 새로 이것 만드는 거잖아요. 맞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정무위하고 상의가 된 겁니까? 이게 그쪽의 소속기관인 건데 지금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죽은 법을 새로 다시……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지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관련사항들을 정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희 부 소관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실 소속으로 총리실에서 필요해 가지고 제한된 기간 동안……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총리실에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니, 총리실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시지요. 이 비슷한 위원회가 그때 여러 개 만들어졌잖아요. 맞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동법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회는 하나……
 아니, 이 법은 하나지만 이 비슷한 위원회들이 총리실 소속으로 여러 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동법 관련한 사항으로서는 이 위원회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 이 제목으로 된 동학농민 관련해서는 하나지만 당시에 여러 건의 법안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다른 특별법 말씀이십니까?
 예. 유사한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다른 법들도 문체부에서 다 가져옵니까? 이 법만 가져오는 거예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렇지는 않고……
 다른 법들도 활동시한이 다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만 왜 이렇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확인해서 정확히 다른 법률도 총리실하고 상의가 다 된 건지, 다른 위원회들도 전부 이렇게 시한이 종료된 것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은 동학농민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특별법인 거지요? 이 법은 있는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련된 사업을 해 왔던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고 신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신청을 다 받았고 만료돼서 끝났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때 신청 못 했던 사람들이 만료 이후에 ‘저희도 유족입니다’ 하고 신청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게 318명까지 됐다, 이것 아닙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참여자 기준으로 318명이고……
 그게 늘어나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유족까지 하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유족은 더 많을 테고, 참여자가 318명이니까 유족은 그보다 더 많겠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이런 사람이 추후에, 만료된 후에 다시 또 신청하겠다고 하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더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실이 아니라 좀 축소해서 문화부에서 이 사람들을 받고 명예회복에 관한 일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인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런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업을 하는 중에, 지금 6쪽에 나오는 것이 2011년부터 기념관, 기념탑, 이런 기념행사들에 국고예산이 편성되어 하다가 이게 중단됐다는 겁니까? 예산이 국고가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담당 국장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13년부터 17년까지, 당초에는 404억, 국비 383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14년․15년 예산 들어간 게 62억 원이고요, 올해 예산이 25억이 반영돼 있는데 문제는 기재부에서 이것을 ‘국고와 매칭하라’라는 부분이어서 올해 예산이 사실은 집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국고하고 매칭하라고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예.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하라는……
 지방비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라. 그런데 이게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지방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국고를 안 주는 거예요? 383억이 국고 아니에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당초에는 전액 국고지원을,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액 국고로 해서 추진은 그렇게 됐는데 기재부 방침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5 대 5로 하라고 바뀌었다고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예.
 처음에는 명예회복에 관한 사업이라서 특별법에 의해서 국고로 하다가 기재부가 갑자기, 방침을 바꾼 건 기재부입니까? 기재부가 바꿔 가지고 5 대 5로 하고 지방비 매칭을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사실은 이게 특별법 제정 전부터 기념관 조성사업이 추진됐었는데 그때 사실은 지방비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재부는 ‘그 사업의 연장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지방비 매칭을 주장하고 있고 지자체하고 저희 부는 사실 이게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 사업하고는 별개다’…… 그 내용도 좀 확대됐고요, 기념관이 아니라 기념공원 조성으로 해서 추모공간뿐만 아니라 연구소, 연구동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산은 383억 원을 세워놨는데도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네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도 25억을, 사실은 국회에서 반영돼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됐는데 지방비 50 대 50 매칭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정부안에는 70억이 반영이 안 되고 국회에서 지금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렇게 트는 거네요? 기재부가 왜 이렇게 반대한대요, 예산 세워놓고도? 재정부담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아까 담당 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초반에 시작된 사업 자체가 지방비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업의 연장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법에 의해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논리를 끌어들여서, 말하자면 지방비를 같이 5 대 5로 매칭하라, 그러면서 지금 사업에 제동을 거는 거네요, 보니까.
 한번 이렇게 국고 383억을 세워서 지원해 줬던 거면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부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우리 부 입장은 확고하게 지금 이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된 사업이므로 국고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기재부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 5항 보면 땅도 지자체에서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그 근거 마련하는 거지요? 땅도 지자체에서 내놓겠다고……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자체 재정운용상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지자체가 지금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조항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다른 법률에 유사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땅도 내놓겠다고 하고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공연하게 지원하다 말고 다른 근거를 대 가지고서 지방비 더 대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표류시키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런 기념사업에 대해서 혹시 편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우리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우리가 자랑스럽게 끌어안아도 좋을 그런 혁명이지 이것을 배척하고 없었던 일처럼 취급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리실 소관 업무를 왜 문체부로 가져오는지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줘 보시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담당 국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이게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 따라서 총리실 소관을 가능한 한 소속․소관 부처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문체부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고 이 법에 보면 실질적인 운영 같은 것은 기념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리실하고 합의가 다 된 거예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예, 별 의견 없었습니다. 합의됐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문체부하고, 다른 데 확인했냐고 하니까 답신이 없으니까 확인됐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확인한 서류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총리실에서 답변한 서류?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입니다.
 총리실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총리실에서 동의를 해야겠지만 이미 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종료됐고……
 아니, 총리실 소관 부서인데…… 종료된 것을 지금 다시 되살리는 거잖아요?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그것을 문체부 소관으로 되살리는 건데 그것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행정 위원회 정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회를 정비하자는 게 활동 시한이 끝난 것은 정리하라고 하는 건데 위원회를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그래서 여기 법에서 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묻잖아요.
 위원회 정비 차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위원회를 정리하는 게 정비 차원이지 위원회를 다시 부활하는 게 정비가 아니잖아요?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총리 소속 위원회를, 기존에 살아 있는 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으로 한다면―그게 이 규정인데―말씀하신 대로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겠지만 이미 총리 소속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총리실에서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지난번에 그저께 얘기한 자료를 하나 확인하니까, 통일부하고 확인됐냐고 하니까 확인됐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통일부에서는 절대 반대라고 우리한테 문서를 보내 주던데, 문체부가 지금 이리 보고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따로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총리실에서 종료를 한 거예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기존의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를 했습니다.
 활동 기한은 종료됐고요. 부활은 우리 문체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언제 종료가 됐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2009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언제 됐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2014년에……
 2014년.
 최초 예산편성이 언제 됐어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게 2014년입니다.
 무슨 근거로 됐어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특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재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때까지는 특별법이 있었던 거지요, 지금도 있고?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렇습니다.
 총리실에서 2009년에 종료가 됐다는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것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고요.
 그러니까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종료됐고 특별법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기재부는 가만있다가 지금 예산을 사용할 정도에 오니까 지자체와의 매칭이 50 대 50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요? 물론 행자부는 반대를 했지만 지자체에서 동의를 했고요.
 행자부에서는 공유재산을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반대 의견을 냈던 건 맞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냈던 것은 맞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대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어차피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니까 지자체가 동의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렇게……
 그렇지요. 전제 조건인 지자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행자부 의견도 반대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반대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것하고는 조금……
 그것은 좀 다르다?
 아무튼 해당 지자체에서는 땅을 내놓을 의사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신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의사가 있든지 없든지 지자체의 동의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행자부의 논리가 크게 타당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요, 행자부의 논리는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것이 예산편성할 그 당시에 무슨 근거로 됐느냐 해서 이 법에 의해서 됐는데 지금에 와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부 측 의견에 저는 동의하고요. 이 자체를 동의합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좀 혼란이 있고 뒤죽박죽이어서 제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확실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 볼게요.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활동이 한시적이라 그러고 이것을 부활한다는 개념이면 부칙이나 이런 조항에 그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활동 기간이다, 그런데 주무 기관이 바뀜으로 해서 활동을 연장한다, 뭐 이런 것들이 경과 조치나 부칙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사실은 유족이겠지요. 그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정한 요건하에 그것을 심의해서 인정하고, 인정을 하면 법의 지원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이런……
 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기존에 있었던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되면 경과 조치나 거기에다가 다시 활동이 개시된다라는 뭔가 언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새로 법을 개정해서 문체부장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는 거니까요 특별히 경과 조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활동 기간이 끝난 위원회를 소속 부처로 가져와서 다시 살리는 이런 사례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다른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하면 상당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례가 또 있는지……
 2014년도에 총리실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정홍원 총리 지시에 따라서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하면서 ‘총리가 위원장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없애기로 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2014년도에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애기로 해 가지고 다 정리된 것을 다시 지금 이렇게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만드는 게,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실하고 서로 얘기가 될 수가 없는……
 총리실에서 이미 없앤 건데 이것을 문체부에서 살린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무슨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게 있는지, 활동 기한이 끝나면 그 법은 이미 폐지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부활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세월호법도 활동 시한이 종료되고 해서, 그걸로 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소속 부서를 바꿔 가지고 위원회를 새로 다시 활동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중에―태평양전쟁이라고 말을 하지요―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희생당하고 돌아가신 사람들 유해를 반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때가 있어요, 한시적으로. 그러면 그때 여야가 합의하면서 꼭 기간을 정해요. 3년 한시적으로 하자든가 2년 한시적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유해 송환을 위해서 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한 번 더 연장하다 다 종료를 시켜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태평양의 어떤 섬에서 또 유해가 발굴됐다든가 일본의 어느 탄광 근처에서 유해가 발굴됐다든가 그러면 유족들이 다시 하자고 또 요구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니, 종료된 사업을 왜 또 하자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유족들은 ‘유해가 다시 발굴됐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또 사회적 쟁점이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종료됐어요. 기한을 정해서 했는데 유족들이 다시 318명이 나타났어요.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니까 또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종료됐으니까 그만합시다’ 하는 논리도 있을 수 있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는데 또 확인됐는데, 그러면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면 정부는 ‘총리실에서 이 사업을 종료했지만, 좋습니다. 문화부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다음에 예산은 또 세워졌던 거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국고가 이미 섰던 것 아닙니까? 483억이 섰던 거면 그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던 것을,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려던 사업을 다시 조건을 달지 말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국회가 세워 줬던 예산인데?
 저는 이것 집행하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 법을 다시 살리는 것을 하려면 새로 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시법이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살리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원해서 그런 것을 하자고 하면 새로 법안을 내야 됩니다.
 아니, 이것은 한시법이 아니고요 특별법인데 활동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세월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 시한이 정해진 법은 그 위원회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종료되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족이 새로 등록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새롭게 신청이 있어서 입법 청원을 한다든가 새로운 입법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그게 어느 부처의 어떤 예산을 어떻게 이 사업에 넣었다고 하는 얘기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 때문에 예산이 그쪽 사업으로 들어간 건지 그런 내용도 좀 알았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런 내용 일체를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주먹구구로 됐겠어요? 예산편성 근거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법적 근거가. 그러면 이 법적 근거로 해서 있었다면 이 법은 계속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입니다.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의위원회하고 기념사업 거기의 기념공원인데, 저희가 기념공원 예산을 딸 때는……
 8조(기념사업)에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기념시설’에 기념공원을 봐서 그걸 법적 근거로 해서 그동안에 편성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가지고 기재부가 처음에는 국고 전액으로 시작하다가 금년 예산부터 50 대 50 매칭하라고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매칭이 어려우니까 사업이 올해 잠깐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원래 처음에 세울 때와 다르게 기재부가 중간에 튼 거네요? 그러면 기재부가 잘못하는 거지.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명시적으로 기념공원을 기념사업의 범주에,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인데 거기에 기념공원을 아예 명시하면 조금 더 국고 확보하는 데 낫지 않을까 싶어서 법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이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밖의 기념시설’에 기념공원을 봤던 건데요,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50 대 50은 수용한 거고요?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아닙니다. 지자체는 국고 100%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원래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위원회의 활동 기한 근거도 있었고 또 예산의 지원 근거도 있었는데, 그중에 예산의 지원 근거는 계속 특별법이 존속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예산 지원 근거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그동안에 계속,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안으로 인해서 희생자․참여자 유족들이 계속 발굴되고 발견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늦어져서 활동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활동 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만료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일부 참여자 그리고 유족들이 나타나서 신청을 해 온 부분이 있어서 법 취지에 따르면 이 부분도 역시 형평성 있게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프로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역사적 의미로 봐야 됩니다. 동학혁명이라는 게 고종 31년에 탐관오리들 수탈 관련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민동학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 농민들 30만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우리 민족정기를 살려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문화부장관’ 할 사항이 아니에요.
 법률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안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뭘 합니까?
 위원회 활동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회 활동을 다시 재개할 만한 미등록분이 있는 거고 계속 등록을 원하는 참여 유족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활동이 더 필요하겠네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성이나 뭘 보더라도 기념사업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법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도종환 위원님 말씀과 정부안에 100% 동의하는데요. 다만 제3조 1항을 단순히 명예회복을 등록으로 바꾸고 국무총리를 문체부장관으로 바꿔만 놓고도 이 심의위원회 활동이 연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됩니까? 문제없습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것은 법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법은 계속 존속이 되고 있고 위원회는 종결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그 위원회가 활동할 때 잡혀져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 잡힌 예산이에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지금 현재 기념공원 등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위원회하고?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심의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 세웠던 예산을 다시 부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산을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예산 관계가.
 내가 잘못 물어보는 건가?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쟁점은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물어보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쟁점은 아니지만 결국 목적은 그 예산을 쓰기 위한 법안을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종환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이 그 위원회가 종결되고 난 뒤에 새롭게 예산을 세운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가 활동할 때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다시 부활해서 하는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 기념사업 등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회가 종료되고 난 뒤에 예산이 섰으면 그때는 어디서 이 예산을, 어느 상임위에서…… 국무총리실에서 한 거예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잠시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14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참여자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지출된 것은, 법 제정이 됐던 04년부터 09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만약에 위원회가 재가동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14년부터 400억이 좀 넘는 404억 정도……
 어느 부처에서 했지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문체부 예산입니다,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는.
 문체부에서 14년도에 예산 세워서 진행하던 거예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거냐, 연속적 법적 근거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면.
 14년도에 세운 거예요? 그때는 어떤 근거에서, 그때는 위원회가 활동했었나요?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그때는 09년까지 위원회가 활동하다 종료됐고요.
 14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14년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는 없지만?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예.
 위원회는 종료됐지만 문체부에서 다시 이것을 받아서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그 당시에……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관문영호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4년, 15년 해서 지금 현재 62억이 들어갔고요. 올해 예산 25억은 기재부가 지방비 매칭 5 대 5를 주장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념사업도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데,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위원회 자체를 부활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지금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계 부처 간에 협의도 되고 이런 경우가…… 저는 입법이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만드는 법을 새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한이 있어서 시한이 지나면 그 위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몇 년 지났는데 이것을 다시 꺼내 가지고 위원회를 부활시킨다는 게 저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법은 이렇게 안 가거든요.
 위원회가 필요하거나 해야 되면 새로 위원회를 만드는 설치법을 만들어야지요. 그것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소관 부처 바꿔 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드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취지로 개정안 형태로 갈 수가……
 아니, 그러니까 제정을 새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미등록자들이, 유족들이 있어서 등록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죽은 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입법 청원을 하고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위원님, 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총리 소속에 있는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그것만 시한을 다시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택한 방법은 그 방법은 아니고 어차피 총리실에서……
 그게 과거 처음에 그 위원회를 만들 때 한시적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한이 지나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부활할 수 있다든가 하는 부칙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과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부칙 규정에 따라 가지고 새로 유족들이 신청을 하니까 한시적으로 또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 과거에 법을 해서 이미 법이 폐지되고 끝이 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또 개정을 해서 살리나요?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사실 단순한 시한 연장은 2007년에도 한번 시한 연장을 해서 2009년까지 유족 등록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실 심의위원회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줘 보시라니까.
 아까 이러한 사례가 또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는데……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위원회가 이제 종료됐는데 부처에서 다시 그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살릴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많은 위원회가 전부 다 부처로 가 가지고 다시 또 위원회가 새로 시작될 것 아닙니까? 아까 세월호특별법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많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면 판단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 얘기할 때 시한이 한번 연장됐다면서요, 위원회 활동 시한이?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법이 개정됐나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그때는 부칙만 개정하면서, 법이 개정돼서 그때 다시 한번 시행 후 1년간……
 부칙만 개정해서 시한을 연장했나요?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예.
 그런데 총리실에서도 심의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시한 연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것을 간소화하면서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해서, 어차피 이게 사실은 입법작용이지 않습니까? 특별법 자체가 한시법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 안에 유족 등록에 관한 심의회, 기념사업 이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 유족 등록에 관한 부분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개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윤성천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 법 자체가 당초 한시법은 아니었습니다. 한시법은 아니었고, 심의위원회도 총리실에서 운영하다가 2014년도에 총리실에서 폐지한다고 발표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없어진 거지 법상으로는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없앤 것은 아니잖아요? 명예회복 신청을 받는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거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법에는 있습니다.
 활동 종료야, 폐지야? 그것도 좀 약간 유권해석이 필요하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8항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쪽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은 제112조의6제2항 및 제4항에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위원의 2분의 1을 국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22조의6제2항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한 것으로 권리자와 이용자 중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2조의6제4항 후단에서 ‘국회에서 추천 받는 자가 위원의 2분의 1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경우는 국민 전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거나 위원회 활동에 있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민주성이 요구되는 경우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위촉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촉기준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보고,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상 굳이 국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 관련 법률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여도 충분하며, 법정법인 내의 심의기구를 구성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해야 하는 시간소요와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가 없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특별히 공정성 문제가 지적된 적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용자․권리자의 이해 균형 관련해서는 수용 의견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국회 추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유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전문위원과 정부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국회 추천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심의를 넘어서 이게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이것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좋겠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지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회 추천 받는 사항 그것은……
 그것은 삭제하는 걸로, 그럼 수정안이 되겠네.
 의사일정 18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1항 타 상임위에서 여기에 좀 연계돼서 저작권법 관련해서 의견제시의 건을 보내와서 이것을 한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는데 해당 개정안 부칙의 타법 개정 규정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인 저작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법 제83조 관련위원회 회부 규정에 따라서 관련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2쪽입니다.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부칙 제5조에서 저작권법 제31조제1항과 제8항을 개정하여 현행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에 더하여 국회도서관을 새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작권법 제31조제1항 개정은 국회도서관은 이미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국가기관이자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바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31조제8항 개정 관련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 받은 온라인 자료는 납본을 받고, 그렇지 않은 온라인 자료는 선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7조에서는 국회도서관의 업무로서 온라인 자료의 보존․수집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가 발행․제작하는 온라인 자료는 납본의 대상도 아니어서 개정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부칙을 통해 저작권법 일부를 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의 부칙 5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동법 부칙 제5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4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2차관님 새로 임명이 되셨는데 여야 법안소위위원님들께 인사말 먼저 해 주시지요.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위원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문체부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 하다가 이번에 2차관직에 보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국회와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19항에서부터 20항까지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행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2쪽을 보시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단 명칭을 권성동 의원안은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염동열 의원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체토론에서 염동열 위원장님께서 관리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기 어려워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공단이 평창올림픽 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공단이 올림픽시설을 관리할 경우 경기장 등의 소유권 및 운영방식 문제, 시설의 부채문제, 관리 시 예상적자 보전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문체부와 기재부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 경기장 등 시설은 자치단체 소유로 관리책임이 있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사 입법을 통한 부채 전가 우려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마 염동열 위원님께서 3년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정법안 내용이 평창경기장 시설의 소유권 문제 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부담 등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보다 효율적인 평창경기장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관계부처는 물론 강원도와 더 협의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위원님들 토론하시기 전에 강원도에서 노재수 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노재수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노재수
 평창동계올림픽은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 도민들이 3수만에 유치에 성공한 그런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열린 88서울올림픽은 1000만 도시인 서울에서 개최가 됐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은 특성상 3개의 배후도시를 다 합해도 30만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지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국비를 지원 받고 지금 경기장하고 모든 시설들은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사후활용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올림픽시설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체육공단에서 같이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도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체부도?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예.
 지금 상태로서는 이게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류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하지요?
 예,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이 법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아마 노재수 본부장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속기록에 남기기 좋겠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하는 것에서 부연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법은 강원도에서 당초에 저에게 요청을 한 법입니다. 그래서 최문순 지사하고 저하고 그 당시에 협치 또 나름대로 제가 도당위원장을 할 때 함께 하면서 이 법을 발의했는데 최근에 최순실과 관련해서 이 법이 그 법과 좀 관련 있는 것 아닌가, 최순실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부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 법은 14년도 7월 언제지요?
노재수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노재수
 14년도 3월 달하고 7월입니다.
 3월 20일 자에 강원도에서 저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발의를 한 것이고, 동계 영재센터는 언제지요?
노재수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노재수
 15년도……
 노재수 본부장이 얘기를 좀 하셔야……
노재수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노재수
 아니,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평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지자체 경기장에도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농담이지만 또 최순실과 최문순 도지사와 성이 같잖아. 의심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명 한번 잘해 보세요.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노재수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노재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년도 3월 달하고 7월 달에 두 번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스포츠영재센터는 15년도 6월 달에 법인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법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아시안게임이나 또 광주 U대회나 이런 데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올림픽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메가 이벤트고 또 저희들이 30년 전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개최했고, 30년 뒤인 2018 올림픽을 개최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그런 세계대회하고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또 분명히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부연설명 하고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데요, 오해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국제대회를 요청할 때에는 국가와 지방의 매칭인데, 올림픽 대회 이게 7 대 3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서 아마 전체적인 소요가 강원도가 한 1조 2000억 들어가고 정부 돈이 한 1조 3000억 이렇게 대략 들어갔지요? 정확하게 제가…… 대략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 외에 SOC 사업, 기 하려고 했던 SOC 사업을 다 합하면 13조입니다. 그리고 한 2조 4000억 정도가 IOC에서 스폰서 이런 걸 받아서, 조직위원회 관리운영비는 실제로 IOC에서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장에서 몇 개는 이미 관리 주체가 맡아져 있고요. 2개 정도만, 강릉에 관리 주체가 맡아져 있지 않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강원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진흥공단을 만든다면 관리운영에서부터 전 인원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올림픽진흥공단에서 이걸 관리운영하게 된다고 한다면 꼭 적자 손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올림픽이 다년간 갖고 있었던 노하우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그리고 강원도와 지자체가 같이 서로가 협조를 하면 서울올림픽진흥공단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흑자를 낼 수도 있는 구조가 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운영에 대한 인원을 중복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 그리고 다년간 경험을 여기에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돈이든 강원도의 돈이든 정부의 재원이든 국가의 재원인데 이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오히려 관리운영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하는 기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흔적들이나 실적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법이 선례를 남기거나…… 또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말고 30년 안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선례를 만들거나 이것을 통해서 파생되는 다른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부처 간, 기재부하고 강원도하고 문체부가 좀 더 각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인가요? 어떻게 되시지요? 본부장?
노재수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노재수
 예.
 지금 이 법안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 전에 명칭만 변경하고 별도의 재정,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하는 건 어때요?
노재수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노재수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예 부담을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잘 운영을 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한다면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강원도에서도 일부 재정 지원을 검토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해요?
노재수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노재수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관리운영비의 적자는 지자체랑 같이 연구를 하시고요. 인적자원 이것은 서울올림픽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교류하게 되면 중복된 인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부장이 됐든 공사부장이 됐든가 영업부장이 됐든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부 몇 명만 파견하면 중복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 굉장한 재원을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노재수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노재수
 저희들이 해외 사례도 찾아봤는데요. 캘거리나 밴쿠버, 솔트레이크 이런 데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조직위 여기서 기금을 초기에 투자를 해서 운영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대신해 주면 별도 법인을 설립 안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위원님이 좋은, 어떻게 보면 실마리를 풀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기재부하고 셋이서 디테일하게 각론 쪽으로 의견을 접근하세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방에도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이 의논하셔서 야당 위원님들이, 노웅래 위원님이 납득할 만큼 새로운 개선 구조를 해 가지고 다시 다루도록 하십시다.
노재수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노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1항 정부에서 제출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지난 회의 때 공청회 생략을 의결했습니다.
 2쪽입니다.
 총괄적 검토로 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간의 쌍방향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국가 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개별 법률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방식보다는 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제문화교류의 비전과 전략적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 제정안의 구성체계에는 제1조(목적)에서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까지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쟁점사항으로 그동안 외교부와 이견 조정을 하여 국제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주관부처, 양 부처 법안의 제정 형식 등과 관련해서는 국제문화교류와 공공외교 각각은 독자성을 인정하여 국제문화교류는 문체부가, 공공외교는 외교부가 주관부처가 되고, 입법제정 형식은 통합입법이 아닌 개별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완료되었고, 이미 외교부 주관으로 공공외교법이 금년 8월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일차적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차적으로는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세계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입법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국제문화교류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조항이 아닌 관련법의 법률명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관련법 개정이 있을 경우 제정안의 개정 소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규정 방식이라고 봅니다.
 11쪽입니다.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5조에서 제정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 목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것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종합계획의 수립에서 5년 단위의 수립 의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타법을 모델로 작성되어 별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8쪽입니다.
 안 제8조는 지역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시도 지역계획과 협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안 제9조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인력의 교육, 연수,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안 제10조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제정안은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수요를 정부조직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 효율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기관 신설보다는 기존 공공기관 등을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지정․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제정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과 포상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고, 부칙에서 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법적․제도적인 지원기반이 좀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들 다양한 국제교류 주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있어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마 이 법안은 19대 때 여러 번 이렇게 되어서 완성도가 높은 법안 같아서 특별한 일 없으면……
 완성도가 높은 법이에요?
 그렇다 그러데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귀신 씻나락 먹는 법 같지는 않은데 무슨 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업 내용이 뭘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사업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시․도지사도 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서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또 국가와 지자체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국가와 지자체가 이러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겠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구태여 시도에 지부를 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국제문화교류인데 구태여 17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거기 또 협력받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어떻게 보면, 체육이나 문화 같은 경우도 단체가 있는데……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지부를 두는 개념은 아니고요.
 협의회를 둔다고 쓰여 있는데? 협의회를 둔다고 쓰여 있잖아요, 시도 지부, 협의회를 둔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것은 지부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종합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지역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거고요. 지부를 두는 그런 설치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부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취지는 동의하는데요. 이것이 16개 조문인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선언적 의미의 법률인데 구체적인 것은 거의 없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도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시도까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계획 수립하고 실적을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전시행정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걸 하다 보면 국제교류해야 된다 이러면 전시행정 내지는 과시적인 걸로 악용될 수 있는, 그래서 굳이 시도까지는 안 가고 국가 차원에서 했다가 나중에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확산을 해도 늦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김종 차관이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 냄새가 자꾸 나는데?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이 부분은 전부터 계속 우리 부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공공외교법하고 어떻게 업무 분담을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이번에 결국 외교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설정을 하고 다 동의를 해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연혁을 알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도하고는 사전 의견 조율이 있었는지? 시도의 의견이, 반응이 어떤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문화정책관입니다.
 당연히 입법절차를 거쳐서 시도한테 이 법안에 대해 의견 문의를 거쳤고 시도에서도 의견까지 다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
 그러면 전부 다 동의해요?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17개 시도가 전부 다 확실하게?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예.
 동의를 받은 게 있어요?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예.
 그리고 또 한 말씀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시도 협의회와 관련된 문제는 왜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됐느냐 그 배경 자체가 시도의 전시적 행정보다는 정부와 국가 간에 하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중복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게 중복 또는 비효율성 문제도 있고 해당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들을 조율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문제가 중앙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도 17개 시도까지 하면 구조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요, 이 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 불명확하다,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정법인데도 공청회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지난번에 공청회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왜 생략하는 것으로, 그것은 누가 봐준 것이지? 왜 그렇게 했어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간사 합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의결했느냐고?
 19대 때부터 계속 논의됐던 것이고……
 솔직히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확 와 닿지가 않는데,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위원 판단에는 아까 보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런 것이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없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자꾸 이것이 불명확하고 뭔가 좀 불확실한데.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외교 관련해서 또 민간 쪽으로 국제문화교류 해서 두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법은 외교부에서 하고요, 민간 국제문화교류 진흥은 문체부에서 통할된 법을 전부 다 가지고 통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위원님, 조금만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하시려면요, 기본 이렇게 법안을 준비했으면 세부계획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업무나 필요 인원이나 사업 예산이나 조직, 운영경비, 이런 구체적인 자료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하세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재원 부담에 관한 법령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사실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교류가 지금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적이거나 서로 모순이 되는 문화교류는 종합계획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해 나가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문화정책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 예술단체들의 국제교류에 관한 진흥계획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외교부의 공관으로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교류와 관련돼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접촉할 창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예술인들이나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예술단체나 예술인들과 교류를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콘택트 해야 될지를 찾기 어렵다라는 요청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해외와 교류를 할 때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 있게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의에 제시된 것처럼 각 법률에 정해진 일들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문성을 가진 각 문화단체나 체육단체가 있잖아요?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해 주고 문체부에서는 서포트,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낼 때 예산을 가지고 선정 문제도 자기하고 괜찮은 사람을 선정해서 내보내고, 저번에 김종 차관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런 불법적인,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런 각 단체를 딱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죄송합니다.
 이 법의 연원은 사실 정동채 장관 시절에 이 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채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저도 체육단체에서 장을 많이 해 봐서 느낌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서.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예,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는?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예산 문제는 지금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자체에서 하고?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예.
 중앙에서,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할 때는 예산 어떻게 합니까?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여기 보시면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문화예술위원회․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리고 각 프로젝트별로는 국립국악원․국립극장․예술의전당 등이 국제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들은 거기 단체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이 발의가 되면 중앙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겁니까?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아닙니다.
 예산은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이것은 재정법이 아니고 실제 각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서포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기금이나……
 중앙에서 예산 배분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아닌 것이지요?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예, 아닙니다.
 중앙에 협의회 같은 게 만들어져요? 중앙회장이 만들어지나? 지방 협의회는 협의회장이 있는데 중앙에는 협의회장이 있어요? 다른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무슨 협의회를 만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 개인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하지만 개별법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구체성과 체계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기본법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일본 홋카이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했는데 우리는 근거가 없어서 실제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갔었어요. 박창식 의원이 문화 계통인데 그때 우리는 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맞상대할 수 있는 일본하고 비슷한 국제문화교류회가 없느냐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협의회가 없었어요?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어떤 개별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그냥 이름 붙여서 했지 이렇게 공식 국가적, 문체부 산하에 이러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은 없었다 이것이지요?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화교류 진흥법안에 체육은 안 들어갑니까? 문화의 범위에 체육은 안 들어가나요? 체육도 문화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체육까지도 포함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 자체에 체육까지 담는 데는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데 조금 여러 가지로……
 문화에 체육이 안 들어가면, 문화 안에 체육도 들어가는 것이지.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는 안 들어가도 문화교류 차원 안에서, 광의적인 개념으로 문화라는 개념 안에서 체육의 활동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지금 제2조의제20호를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라고 명시를 해서 조금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체육’이라는 말이 어딘가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바둑까지 들어가요, 바둑까지.
 바둑은 체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포괄적으로 했는데, 포괄적 내용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여기는 문화가 주인데 ‘체육’이라는 말도 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까? 그래서 체육도 들어가게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체육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딱히 정확한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체육교류에 관한 부분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별도 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다른 여러 가지 문화 부문의 하나로서 체육을 넣기에는 체육 부문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문화도 사실 비대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문화라든지 생활체육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생활화돼 있어요. 그래서 다 문화를 즐기고 그러는데 이런 교류를 시․도에서도 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정부 측,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 법안심사소위에 올려서 오늘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 상황이…… 잘 보세요, 이것이 제정법인데 공청회까지 생략됐고 9월 초에 올린 것이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이형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19대 때……
 아니, 지금 19대하고는 관계없고요, 9월 초에 올린 것 아니에요? 9월 9일?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리고 제정법인데 공청회는 생략이 됐고요, 9월 9일 이후부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 구속, 콘텐츠진흥원장 구속, 그렇지요? 그다음에 최순실․차은택 관련자들 다 구속, 다 문화부 관련 있어요. 물론 해외 교류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통과시킬 의지를 가지면 안 돼요. 두었다가 충분히 심사받고 충분히 검토받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구속되기 전 얘기들입니다. 이 법안이 성안될 때 미르재단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한번 법안 잘 보시고 다시 정리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정법을 첫 번째 법안심사소위에서 20분간 심사하고 통과된다? 그것은 말이 잘 안 되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계속 심사를,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전문위원의 안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은 지난번에 공청회 생략하기로 의결했으니까 다시 공청회 할 필요는 없고요.
 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또 노웅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것을 심사하겠다는 범위를 정해 주셔야지 문체부도 준비를 할 텐데 그것을 좀…… 저는 무엇을 준비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몰라서 말씀을 주셔야 저쪽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문체부가 지금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사건들이 터진 겁니다. 이 사건 터지기 전에 냈던 법이고요.
 그다음에 문체부가 심지어는 사드 배치됐을 때 ‘사드 배치되고 나서 오히려 관광객 늘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지요?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한류 금지할 것입니다. 그 방침을 정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법을 낼 당시와 지금 많은 상황 변화가 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을 하자, 이 원안을 고스란히 놔두고 하자보다도 지금 우리 문체부에서는 오히려 이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자는 것입니다.
 보류 의견입니다, 보류.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이거든요, 진흥법. 규제 이런 법이 아니고 진흥법이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동안 한류 확산을 통해서 우리 국위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 많이 확산되면서 국위도 선양되고 또 한류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전담기관도 지정하고 법적․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고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특히 외교부의 공공외교법하고 쌍둥이 법안이에요. 외교부는 통과가 됐거든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이 해 줘야 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19대 국회에서 쟁점이 다 해소되었는데 그때 국회 상황 때문에 입법이 지연되다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된 거라서 다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준비하고 또 추진해 오던 것과 다르게 최근 상황이 차은택이 관련된 사업들이 해외공연 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노정돼서 큰 사회문제화되었고 또 그게 주로 한류 확산 관련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지금 말씀하신 것도 또 사실이고……
 그래서 이 법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금 추진할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으로 변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수용을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한번 시기를 좀 더 이렇게, 이 법을 추진하는 시기를 좀 더 봐야 될 상황으로 바뀐 점을 고려하면서 계속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교류 주체들이 민간인들이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리고 예술인 단체라든가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민간단체 및 개인하고 다 포함되는 개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 점을 상기해서 말씀마따나 이것은 계속 심사를 할 테니까…… 20대에는 소위원회가 교육부 법안 심사하고 문체부 법안 심사가 나누어져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일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22항 박주선 의원님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광주광역시에 시내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의 특허요건과 신청자격을 이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먼저 찬성하는 입장은 광역시로서의 위상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7개 특별시․광역시 중 광주광역시만 시내 면세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신청을 공고할 수 있으나, 오히려 시내 면세점이 있으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선택 시 고려요인은 쇼핑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행 법규 내에서 시내 면세점 설립이 가능한바, 광주광역시만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지역 간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로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과 2013년 3회에 걸쳐 중소․중견기업 신규 특허를 추진했으나 호남의 경우 경영 상태 등 사업계획 부적정, 수익성 불투명 등으로 시내 면세점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시내 면세점 설립은 특허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외에 다른 법률에서는 특례 규정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아시아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이므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현행 규정하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중소․중견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신규 특허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제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역적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원천적으로 시내 면세점 개설을 막기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신규 특허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 등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제26조제6호를 신설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지원과 같은 사업의 근거규정을 신설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 부처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교류의 기반 형성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별개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보세판매장 특허요건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특별법의 본래 목적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특별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지만, 다만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는 현행 관세법령에 따라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 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가능하므로 또 추가로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은 관계 부처 협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으로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신규 항목, 편의시설 설치․운영․지원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 활용이 가능하고 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서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을 얘기 들어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명확하게 해 주세요, 두루뭉수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헷갈린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줄 때 명확하게 좀 주시라고요.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이해도도 떨어질뿐더러…… 좀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그리고 지금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현황을 보니까 대구․대전․울산․경남․경기․충북․인천․충남은 다 있는데 광주는 안 되어 있잖아요. 광주는 안 되어 있잖아요, 광주가 얼마나 큰 도시인데. 왜 광주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공평하게 해야지,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 부분은 현행 관세법령에 의해서도 지금 현재 광주 지역의 시내 면세점은 특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2년, 2013년 광주 지역에 세 차례 특허 공고를 했었고, 다만 기업들이 특허를 미신청하면서 시내 면세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무슨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기회가 제공됐고 같은 조건하에 지금 시내 면세점 설치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시내 면세점 공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자가 없었어요, 지원 기업이?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지원자가 없었고 신청 기업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 미신청한 경우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책은 계속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언제든지?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렇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다 적용됩니다. 관세법령에 따른 신규 특허 요건은 전국적으로 똑같고요.
 그러면 어떤 장소나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까? 여기에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요건만 충족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굳이 예를 들어 이 법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 그런 건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 사유는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지금 관세청과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서 다 소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말씀드리면,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은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옳다 이게 관세청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기간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나면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딱 ‘몇 월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신청기간은 따로 없고……
 그러면 그 대상도시가 몇 개지요,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광주만 지금까지 지원자가 없었던 거예요?
 지원자가 있었는데 요건이 안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광주도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말고 또 다른 도시도 있어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 그 대상 도시가 어디였고 그 정책에 의해서 이미 설치된 도시가 어디고.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시내 면세점 현황을 보면 대구․대전․울산․창원․수원․청주․인천․천안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게 기준이 인구……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6페이지에 자료 있습니다.
 자료 보고 있습니다. ‘인구 몇 만 도시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관세법령상으로는 신규 특허 요건이 전년도 전체 시내 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또 광역지자체별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이게 신규 특허 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모두 가능한 요건입니다.
 예외적으로 시내 면세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테면 올림픽이나 세계 공인 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기간 중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적인 한시적인 시내 면세점입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또 하나 예외가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자격 및 시설 요건에 의하면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 그리고 매장 창고 보관면적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에 기업이 신청자가 없었다 이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업이라면 이런 어떤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겠지만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으로 예외의 조항을, 예외의 경우를 한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신청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이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부적격 판정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토론해 주시지요.
 정부 측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것 계속 심사……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여기에다가 조금 보완, 수정해서 입법을 하자는 취지였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5쪽에 보시면 저는 이것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항 의사일정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3항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42조의2를 신설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 상영시간 표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영화관은 장소적 제약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광고를 시청할 수밖에 없어 광고를 반강제적으로 봐야 하는 관람객은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관람객이 영화 상영시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영화 상영을 금지하는 경우 영화관람권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 피해 및 영화산업의 침체를 야기하고,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 시작 전에 광고영화가 상영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늦은 입장, 대화, 스마트폰 활용 등을 통해 광고영화에 대해 충분히 자발적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면 상영관이 광고 상영을 못 하도록 규제하기보다 관람객이 광고시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화티켓을 예매하기 전이라도 영화 상영시간 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가 상영된다는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제98조제2항에서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영화 및 예고편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규정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영화 상영시간의 공지에 대해서는 영화 관람객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광고영화 및 예고편영화를 포함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안을 수용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수정안 중에 영화 상영시간의 공지, 표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 내용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령보다는 고시 형식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시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광고 상영을 못 하도록 규제하기보다’…… 지금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 상영을 못 하도록 하는 거지 광고를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상영시간에 광고 상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문제지요. 광고 상영을 못 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광고나 예고편 상영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지금도 편법으로 티켓에 보면 ‘영화 상영시간에, 상영시간 중에 광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재해 놨잖아요, 사실상 볼 수 없게끔.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지. 그렇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그래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6쪽입니다―‘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광고영화 및 예고편영화를 포함한 영화의 상영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영화관람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영화관람권에 표시해 있다니까. 그런데 조그맣게 표시돼 있어서 사실상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홈페이지에는 공고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제2항도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영화 상영시간의 공지, 표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금 문체부에서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문화체육관광부고시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규정하도록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고시로 어떻게 정해요? 고시로 정한다고 그러셨어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컨대 이 부분을 고시로 정한다고 하면 일례로는 전체 상영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정하고 그중에서 광고영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영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고시 형식으로 담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가 3시에 시작하는데 광고는 3시 10분까지라든가 15분까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화 시작시간은 3시 15분이 되는 거고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본영화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본영화는 3시 10분 또는 15분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7페이지 개정안 과태료 조항의 6의2, 6의3 이것 다 한다는 건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한다는…… 6의3은……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8쪽에 보시면요, 수정의견은 영화 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고, 이때 위반하는 경우만 과태료 부과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대로 하면 6의3은 없는 거지요? 6의3은 없다는 거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6의2만 있습니다.
 6의2만 있다는 거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그리고 ‘상영시간에 상영을 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그 뒤에 보면 정전이나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여 못 한 경우는 과태료를 또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삭제합니다.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되면, 개정안 되면, 그렇지요? 과태료 물게 되지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해.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포함하기 때문에 뭐……
 수정의견은 하게 되어 있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광고영화 및 예고편영화를 포함한 영화 상영시간과 종료시간을 알려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시에 영화 시작한다 해 놓고 15분 광고해도 법상 문제가 없는 거네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그것을 미리 알려 줍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것을 미리 알려 주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충분히 그걸 알고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알려 주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게끔, 그러니까 눈속임으로 알려 주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람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눈으로 확실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걸 고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런 고시를 통해서 일정 활자체 규격 이상의 어떤 문구를 정하도록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서……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지금 현장에서 구입하든지 홈페이지나 모바일 이런 데에서 구입할 때는 시간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알려 주도록 그렇게 규정하도록 합니다.
 지금도 다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개정 수정안이 별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 시작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보여 주잖아요.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42조의2에 의하면? 그리고 밑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문체부령으로 정한다’……
 원래 이 법안을 냈던 사람들은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영화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관람료하고 팝콘비용 비싼 것하고 그다음에 광고시간 긴 거거든요. 이게 3대 불만인데, 이 불만 중의 하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 개정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이 수정안을 보면 전혀 개선된 게 아니고 다만 현재 있는 것을 법률 조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걸로 보면? 뭐가 개선됐어요? 어떻게 보면 말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개선된 게 하나도 없지요.
 아니, 영화 시작시간을 광고영화 시작시간을 알려 주는 게 아니고 본영화 시작시간을 알려 준다는 거지요.
 지금도 알려 주고 있잖아요. 6시 되면 시작한다…… 그런데 광고가 길잖아요, 15분, 20분.
 아니, 그러니까 그 앞의 시작시간을 알려 주는 게 아니고 본영화 시작시간을 알려 주니까, 광고나 예고편 하는 시간 그걸 알려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여기 보면 ‘광고영화 및 예고편영화를 포함한 영화의 상영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개 다 알려 준다는 거지요, 지금 두 개 다. 그러니까 광고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 몇 분인데 본영화 시작하는 시간도 몇 분이다라는 걸 다 알려 주는 거지요, 이대로 하면.
 이게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여기에 보면 ‘광고영화를 포함한 영화의 상영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이러면 각각 알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6시에 시작한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아닙니다. 각각 알려 주는 겁니다.
 각각입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는 각각 알려 주겠다는 뜻인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구를 조금 이렇게 해석을 좀 편하게 조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구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고시할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바로 그것 때문에 고시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훈현 위원님.
 지금 이 법안의 문제는 영화 광고시간을 인정하느냐, 없애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먼저 정해야 할 것 같고요,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그걸 정한 다음에, 자 그러면 보니까 광고를 해도 된다는 쪽이 우세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논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못 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광고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못……
 다만 지금 여기서 얘기되는 건 영화를 3시에 시작한다고 해 놓고 대개 가 보면 10분에 할 때도 있고 20분에 할 때도 있고 15분에 할 때도 있고……
 지금 이 법은 하지 말자는 법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광고를 하려면…… 영화를 3시에 시작하겠다고 해서 가잖아요. 가면 10분도 했다가 15분도 했다가 20분도 했다가 하니까 그러지 말고 3시에 시작하라는 거예요. 광고는 그 전에 하라는 거지요, 그 전에. 3시 시작하기 전에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 같은 데 보면 뭐 ‘에티켓 시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기차가 3시에 출발하는데 에티켓 시간 해서 착석한 뒤에 여러 가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이런 것 등등을 줘 가지고 열차가 3시 15분에 출발한다면 가만있겠어요, 승객들이? 그러니까 정해진 시각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스포츠든 여행이든 여객이든 또 영화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것에서 발의한 의원님이 이런 법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광고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해라’ 이렇게 되면 광고수익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영화관은 제일 문제를 삼는 거겠지요. 4쪽에 보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티켓수입, 매점수입, 광고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업이익까지 죽 나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2015년 같으면 멀티플렉스 A사 매출구조라고 예를 든 것이, 광고 수익이 933억입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맞습니다.
 멀티플렉스 A사 하나만 들어도 한 15분, 20분간 광고를 해서 연간 벌어들이는 게 933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저 광고를 내가 꼭 안 봐도 되는데 그걸 15분, 20분씩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이런 법을 발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병합 심사할 의안도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계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위원님,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러세요. 누구세요?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영상콘텐츠산업과 이영아 과장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영화 상영시간으로 표시된 시간 다음에 평균 9~10분 정도―광고영화라고 하는데―광고들이 상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적시가 됐듯이 에티켓 타임이라고 해서 좀 늦게 오거나 주차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음식물을 들고 오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실랑이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버퍼를 두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또 말씀하신……
 아니, 그러면 열차 시간도……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예, 맞습니다.
 음식물 갖고 오는 시간 10분씩 에티켓 시간을 기다려 줍니까, KTX 출발 시간을? 아니잖아요.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그렇지 않은데, 정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는 일대일 비교를 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4페이지에 도종환 위원님께서 광고수익이 매년 933억 원 발생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밑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은 715억 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수익이 영업이익으로 주로 이렇게 환원이 되고 있는데 그 뜻은 티켓이나 매점 쪽에서 실제로 수익을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영관에서는 광고를 통한 영업이익 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티켓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8%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 이익의 대부분이 광고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광고영업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실제로……
 물론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매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팝콘 파는 거잖아요? 그 팝콘 파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요?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그런데 저기 영업이익과 매출구조를 보시면 영업이익은 715억 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비용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 퍼센티지 표시한 것은 백분율로 그냥 나눈 것 정도지요?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전체 매출구조에서의 점유율입니다.
 광고수익은 한 10% 정도 되는 거네요, 2015년의 예를 든다면?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니, 그런데 그 숫자 해석을 독특하게 하시는데요.
 영업이익이 715억인데 왜 매점에서 마이너스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게 무슨 해석 방법이지요? 영업이익이 715억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마이너스……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매점에서도 이익이 나고……
 그런데 왜 매점에서 마이너스라고 그래?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매점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영화상영관이나 제작업체 입장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매점하고 광고에 대한 불만이 무지 많아요. 그러면 우리 문체부에서는 사업체 편이 아닌 국민들, 소비자 편에 서서 개선하려고 해야 되지요. 지금 말씀은 그냥 기존 사업자들 편드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저희가 국민들의……
 그리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잘못 해석을 하고 있고. 매점하고 광고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현재.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그렇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을……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해석을……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것이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광고주와 사업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타격적인 법안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저도 애들하고 극장을 가 보면, 3시로 끊으면 간단 말이에요. 가면 광고가 나와요. 좀 지루하지요. 그런데 극장을 자주 오는 사람은 광고시간을 감안해서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는데, 극장주는 아마 이 규정이 없으면 ‘3시에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한 10분 동안 당신의 광고가 나간다’라고 하는 옵션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광고나 사업 쪽…… 아까 또 뭐에 주목하냐면 수익구조를 봤을 때 이게 줄어들고 티켓비가 상승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의 어느 숨은 그림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광고수입을 많이 보고 티켓수입도 많이 보고, 만약에 이 통계가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 숨은 그림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우리가 법을 잘못 만듦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이득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자료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 내가 볼 때는 광고수입이, ‘3시에 하는데 2시 50분부터 광고다. 그리고 3시에 본영화다’ 이러면 제가 볼 때 80% 이상은 3시에 갈 것 같아요. 저도 허겁지겁 막 이렇게 가면, 3시에 도착했는데 광고가 나오거든. ‘좀 늦게 와도 될걸. 여유 있게 와도 될걸’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광고주와 극장주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줄다리기 형태의 이슈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우리가 만약에 광고주 편이나 사업주 편을 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한하면 그것이 티켓비로 상승될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 접근한 것이고, 티켓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또 그런 불편함도 주지 않을 수 있는 과연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인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설정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영화티켓 가격을 정할 때 팝콘 팔아서 번 이익과 광고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까지를 고려해서 티켓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티켓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대로 하면서 기타 수익을 더 올리는 거지요.
 이게 보면 멀티플렉스 A사 매출구조잖아요. 극장을 운영하는 극장주 A사가 1년에 715억을 번다는 것 아니에요?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예.
 여기서 조금 감소시키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715억 원 정도의…… 한 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티플렉스 여러 개 중에? 합친 게 아니에요?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예, 맞습니다. 한 극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GV면 CGV, 롯데면 롯데, 그런데 한 극장에서 715억을 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우리가 극장주 편에 서서 고려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를 나타내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좀 의아스러워요.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비자 편에 선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게 당연히 문체부의 입장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왜……
 ‘이것을 규제하면 수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전문위원 말씀으로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어서 병합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우리 문체부 담당 과장님은 멀티플렉스 A사 매출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다음에 이것 병합심사할 때……
 이것은 맞아요.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돈이, 티켓을 판 게 5900억 원 팔았는데 수익이, 영업이익은 715억이라고 하니까……
 제작사에 주는 게 있으니까. 이것은 총매출 구조고요, 원가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티켓으로도 남아야 되고 매점에서도 남고 광고수익도……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출인 거고요. 매출에 따른 원가가 들어가 있겠지요, 티켓, 매점, 광고에.
 그런데 이게 어딘가 적자가 난다는 얘기잖아, 아까 도종환 위원님 말씀처럼. 어딘가 적자가 나야……
 적자는 아니고 지불해야 될 돈들이 있는 거지.
 적자가 안 나지요. 3개 다 합친 것의 이익이 715억이라는 거지요.
 코스트,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남잖아요?
 그러니까 티켓에 남고 매점에 남고 광고에 남는 거지요.
 전부 다……
 남아서 715억을 번다는 거지요.
 위의 것은 총매출이지요, 매출구조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맞아요.
 매출이고 맨 밑에가 영업이익인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715억 5500만 원이 한 극장에서 이익을 봤다, 이런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저희가 설명드린 취지는, 지금 현재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극장의 적정수익이 얼마냐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하지도 않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A사의 경우에 보면 현재의 영업이익이 광고로 인한 매출액보다도 작은 수준이다. 따라서 광고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 경우에 이 영화관으로서는 그 부분의 어떤 수입을 메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손익분기점을 오가는 기업이나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 같으면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극장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우리가 미리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제 말씀은.
 국민과 소비자 편에서 하고 그래도 늦지 않은데,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내는 극장주 편에 서서 미리 왜 걱정을 하냐 이거지요. 소비자의 권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이 티켓비는 공정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극장에서 가격을 산정합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자율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극장 가격이 지금 다 똑같아요? 나는 그것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조금 차등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담합하기도 하고 그런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극장별로……
 그때 그 산출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산출할 때 광고수입까지 감안해서 티켓비를 산출했을 때는 티켓비가 하향이 됐을 것이고 별도로 계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장주로 봤을 때 별도계산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릴……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광고수입이 얼마큼 줄었을 때에 티켓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런 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다만 특정 영화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티켓으로 인한 수입, 그리고 매점 운영으로 인한 수입, 그리고 광고영화로 인한 수입, 그리고 영업이익, 이렇게 지금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극장이 운영되는데 손익분기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것을 티켓으로 다 메우고 나머지는 부대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인지,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티켓비를 하향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영화관 입장에서는 티켓의 매출만으로는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극장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우리 티켓 팔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팝콘도 팔고 광고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든다면 굉장히 저항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티켓비가 관리운영비 손익구조에 다다르면 우리가 그것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티켓비를 올려야 할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 그 통계를, 우리가 여기서 감으로 예측해서 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그것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통계적으로 세밀하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좀 더 확인하고 분석을 해서 자료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어떻겠어요?
 그러세요. 다음에 한 번 더……
 어차피 김해영 의원 법안하고 병합심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과장은 앞으로 얘기할 때, 에티켓 타임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은 극장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처럼 하면 당신은 국민의 공직자가 아니고 극장주의 공직자가 돼요. 분명히 얘기 정확하게 해야 돼요. 본인 얘기처럼 아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얘기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공직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에티켓 타임이 어디 있어. 상영시간을 정확히 얘기하는 게 맞는데 지금대로 운영이 안 되면, 상영시간 중간에 광고를 안 하면 지금 영화 관람료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아니지, 국민을 책임지는.
이영아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이영아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그 자료 좀 해 가지고 다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알겠습니다.
 23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4항 곽상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내주세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1쪽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 제1조에서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를 전파하거나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도 조정 및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이 법에서 ‘매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라는 용어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용어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개정안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같이 매개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전파의 대상자는 이를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파’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 개인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검색서비스’ ‘검색사업자’ 및 ‘게시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검색사업자’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업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사업자’를 검색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 제7조제1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언론사등의 언론보도를 전파하거나 검색하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전파’나 ‘검색서비스’를 추가하는 문제는 개정안 제1조 검토의견과 같은 이유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제2조제24호의 ‘검색사업자’를 수용할 경우 ‘언론등’에 이를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 제11조 1항은 중재위원회 사무처의 업무에 상담 및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이 중재위원회 사무처의 업무에 상담 및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조정 등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어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개정안 제33조에 따른 침해배제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등의 사유에 제33조에 따라 신설되는 침해배제 청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은 침해배제 청구를 ‘정정보도청구등’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현행 제1항의 ‘정정보도청구등’을 ‘청구 등’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 등’의 해석상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제18조에서 약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3쪽입니다.
 개정안은 그 제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 특례’로 하고 제33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장 전체의 내용이 인터넷매체의 원 보도를 수정․보완․삭제하는 권리를 새롭게 규정하고 원 보도의 복제․전파 기사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댓글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강화된 피해구제를 하려는 것은 온라인상의 언론보도는 정정보도 후에도 잘못된 원기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복제하거나 전파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기 때문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정안 제33조제3항은 권리행사의 주체가 모호해 보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개정안은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중재위원회의 삭제, 정정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결정이 있거나 법원의 삭제, 정정 등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인격권 피해자가 그 결과를 검색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댓글 또한 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검색 사업자는 게시물의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정의 규정에서 검색 사업자를 검색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할 경우에는 검색 서비스와 인터넷 뉴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동 규정의 검색 사업자에서 제외되므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쪽입니다.
 개정안은 인격권 피해자의 조정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정이 성립하거나 직권 조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 언론사 등의 이행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이 법의 목적이 언론사 등의 침해로부터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시판 등의 관리자 및 운영자 등이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정 신청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조치 불이행의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개정안은 인격권 피해자와 위법한 침해적 댓글이나 복제․전파 게시물의 게시자의 이의 신청 근거와 그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언론사 등이 아닌 게시자를 조정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4쪽입니다.
 개정안은 조정 및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언론사 등, 검색 사업자 및 사이트 관리자가 행한 댓글이나 게시물의 삭제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헌법과 다른 법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이 법에 따라 언론으로 정의하고 있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이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의 구제 대상을 언론사 등 외의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쪽입니다.
 개정안은 제33조의7을 신설하여 온라인상의 언론 보도 등 피해에 대한 조정, 중재 및 소송에 관하여 오프라인상의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3장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3장을 준용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33조의7제2항에 따르면 제33조의3의 규정은 법원의 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소송관계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서 인격권 침해 배제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 요건과 언론사 등의 이행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준용 조항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28쪽입니다.
 개정안은 제33조의8을 신설하여 제4장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처리 절차를 중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는 중재위원회 내부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한 조정 절차 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동 개정안은 디지털미디어 시대 그리고 인터넷으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매개’와 ‘전파’의 용어 혼란 문제 또 댓글 등 게시판 관리자 및 운영자의 조정 신청 대상 해당 여부 그리고 언론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여부 또 유사 뉴스 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한 피해 구제 확대 부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토의를 조금 더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 있겠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는 조문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조정 대상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의 목적은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나 명예의 구제를 위한 것으로 조정의 대상이 언론사 등과 국민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언론사가 아닌 검색 사업자 또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게시자 등과 국민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가 조정․중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조정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이에 대한 정부 의견은 지금 피해 구제에 법 개정안의 취지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조정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상도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언론들 때문에 제가 하도 많이 시달려 보고 애먹어 봐서 조금만 조정을 우리가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이 맞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들도 언론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확정판결이 난 경우도 그냥 언론에 다 나와 있고 또 언론중재 신청해서 허위 사실로 쌍방 간에 합의가 된 것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옛날 보도들이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본인 명예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만 검색이 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취지는 제일 간단한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이제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느 신문사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오보도 역사다’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신문사라든가 거기에는 그런 자료가 남아 있는 것, 그것은 저희들도 이의 없습니다. 그것을 규제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외부에 표출되지 않게 해 달라는 겁니다. 역사는 그냥 신문사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서 그게 떠 가지고 누구라도 명예가 손상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KAL 스튜어디스, 승무원 같은 경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마는 지금도 검색해 보면 그냥 그대로 화면에 다 지금도 바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으니까 한번 잘 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
 온라인 뉴스나 댓글로 인해서 피해를 당해 본 사람 입장이라면 이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기사의 삭제, 댓글 삭제, SNS에 대한 통제 등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너무 과도한 조치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일단 이 법은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반대하는 법안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전문위원이 구체적으로 수정안이나 대안을 좀 마련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어떨까……
 지금도 선의의 피해가 있을 때 임시 조치로 방심위에서 블라인드 처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바로바로? 그렇지요? 바로바로는 아니지. 선의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바로바로는 아니기는 하지만 기본권을 제약하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피해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 상태에서 이중적인 규제가 되면서 과도한 규제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지금 여기 검토의견은 구체적으로 저것을 안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이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좀 마련해서 다시 논의하면 어떨까요?
 이게 과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명예훼손적인 내용들이, 확정돼 있는 명예훼손적인 내용들이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없애 달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권 침해가 과다하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요즘 솔직히 부산 엘시티 사건 때문에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에 이렇게 저렇게 계속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조기에 정리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계속 인터넷에 뜨도록,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인터넷에서 치면 계속 그게 떠 나오도록 해서는 민주당 쪽에 있는 중요 인사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누가 득이 되고 실이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만 없애자고 하는 거지 확정 안 된 것까지 어떻게 손을 보자 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선 과정 해 보시면 대선 후보들하고 관련해서 숱한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허위 사실 때문에 아마 곤욕을 다들 치르시고 할 텐데, 확정된 것은 좀 빼내고 의문이 남았거나 사실에 맞는 것만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도 검토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도 하나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피해자거든요. 허위 사실 3개 나와서 선거 때 한 달도 안 돼서 3개 다 밝혀졌어요, 선관위에서. 지금도 돌아다니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당함을 느끼냐면 오프라인상에서는 누구 한 사람 얘기를 잘못해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중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수만 명한테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무방비할 정도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가령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이웃에 말을 잘못하면 성희롱도 되는데, 예를 들어 여성의 사생활까지도 유포가 되잖아요. 굉장히 문제예요. 이것은 몇십만 명이, 몇백만 명이 보잖아요. 왜 이렇게 여기에는 굉장히 무관심한 건지, 이런 사각지대는 왜 우리가 보호를 안 해 주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악의 유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공청회가 됐든……
 굉장히 심각하다. 오늘 토론을 더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한 사람 말만 잘못해도 명예훼손죄에다가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무작위하게 그냥 몇십만, 몇백만한테 상황에 따라서는 다 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팟캐스트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적인 말씀도 주십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여기 있는 분 누구나 다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점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12월 6일 날 이것 관련한 공청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관심을 촉구해 드리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실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 의견도 추후 검토 의견이고 또 공청회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빨리 넘어가지요.
 그렇게 하실까요?
 예.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 법이 언론사가 아닌 개인도 언론중재법에 담을 것인지 이것은 전제적인……
 개인이라면……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색 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및 게시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는데요. 지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와 국민, 언론사와 개인, 이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 개정안은 개인 대 개인까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권한을 다 갖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개인 대 개인의……
정진철입법조사관정진철
 예, 거기에서 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에.
 그러면 좀 과도한 것 같은데요.
 팟캐스트가 언론중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 내가 해 봤어요.
 지금 곽상도 위원님하고 염동열 위원장님 인터넷의 왜곡된 기사나 잘못된 기사,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 사례 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또 본인들 사례 같은 것도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 여쭙는 것은 인터넷 기사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요? 인터넷 기사가 잘못되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언론중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가 잘못되었다……
 정부 측에서 한번 해 보세요.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담당 국장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수정하고 삭제하고 할 수 있지요?
박위진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관박위진
 미디어정책관 박위진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조정 신청을 해서 중재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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