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8월 30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금융위원회 소관
-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국회의 기능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예산집행에 위법․부당 사항이 없는지,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개선․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윤두현 위원님과 윤창현 위원님이 새로 오셨으므로 간단하게 인사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국회의 기능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예산집행에 위법․부당 사항이 없는지,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개선․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윤두현 위원님과 윤창현 위원님이 새로 오셨으므로 간단하게 인사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살림 사는 건데 별로 살림 살아 본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여튼 아는 지식 안에서 국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예산은 많이 챙기는데 결산은 좀 덜 챙기지 않느냐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우선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기관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의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 검토를 한 결과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참고되도록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후 각 사안별로 적절한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기관 순서 및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이 9건, 금융위원회 소관 27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5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8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6건, 국가보훈처 24건, 가습기살균제사건및4․16세월호참사특조위 소관 1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8건, 총 138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내역(안)이 지금 배포돼 있습니다.
총 132건 중에 시정요구가 7건, 주의 61건, 제도개선 64건 이렇게 잠정 결론이 돼 있는데요, 이걸 일일이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될지 아닐지를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정, 주의, 제도개선에 대한 지적, 이 건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대안으로서 지금 동의가 아직 안 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총 6건에 집중해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특히 시정요구 내역(안)에서 지금 정부 동의가 안 된 부분이 국무조정실․총리실 소관이 1건, 공정거래위원회 1건, 금융위원회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부가 동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별도 의견이 있으신지……
오늘 소위원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우선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기관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의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 검토를 한 결과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참고되도록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후 각 사안별로 적절한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기관 순서 및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이 9건, 금융위원회 소관 27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5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8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6건, 국가보훈처 24건, 가습기살균제사건및4․16세월호참사특조위 소관 1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8건, 총 138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내역(안)이 지금 배포돼 있습니다.
총 132건 중에 시정요구가 7건, 주의 61건, 제도개선 64건 이렇게 잠정 결론이 돼 있는데요, 이걸 일일이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될지 아닐지를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정, 주의, 제도개선에 대한 지적, 이 건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대안으로서 지금 동의가 아직 안 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총 6건에 집중해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특히 시정요구 내역(안)에서 지금 정부 동의가 안 된 부분이 국무조정실․총리실 소관이 1건, 공정거래위원회 1건, 금융위원회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부가 동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별도 의견이 있으신지……
저는 없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정부하고 동의가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할 경우는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급적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할 경우는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목차를 봐 주시면, 생활SOC추진단 운영 등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건에 대해서 정부 측은 대부분 동의하였고 창의적 업무 역량 강화 사업의 집행 관리 필요에 대해서,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면, 동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직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의 행사 등을 통해 조직의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2억 3100만 원 중 2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무원 복지 향상 예산을 당초 계획 2000만 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된 54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조기 집행 명목으로 지출한 1561만 원으로 구매한 보조배터리 등은 코로나로 인해 전체 행사는 취소되고 장관님과의 대화, 실별 브라운백 미팅 등으로 축소되어 그 행사용으로 배포되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당연히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참여 독려를 위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당초 사업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과 주의 요구로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법정 의무교육의 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 제공 및 예산 조기 집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것에 대해서 시정 유형과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건에 대해서 정부 측은 대부분 동의하였고 창의적 업무 역량 강화 사업의 집행 관리 필요에 대해서,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면, 동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직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의 행사 등을 통해 조직의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2억 3100만 원 중 2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무원 복지 향상 예산을 당초 계획 2000만 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된 54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조기 집행 명목으로 지출한 1561만 원으로 구매한 보조배터리 등은 코로나로 인해 전체 행사는 취소되고 장관님과의 대화, 실별 브라운백 미팅 등으로 축소되어 그 행사용으로 배포되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당연히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참여 독려를 위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당초 사업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과 주의 요구로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법정 의무교육의 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 제공 및 예산 조기 집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것에 대해서 시정 유형과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용하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요. 지금 법정 의무교육 이수 독려를 위해서 기념품 지급 외에 저희가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시정․주의 이 두 사안 중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주의’를 주시면 어차피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충분히 그 취지를 반영해서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용하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요. 지금 법정 의무교육 이수 독려를 위해서 기념품 지급 외에 저희가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시정․주의 이 두 사안 중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주의’를 주시면 어차피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충분히 그 취지를 반영해서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윤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고 결산을 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없으면 재발 방지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해당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보다는 재발 방지가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강한 충격을 받아야 같은 일을 안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방 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 또는 약속이 있으면 ‘주의’로 하는데 이번에 한해서만 그렇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해당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보다는 재발 방지가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강한 충격을 받아야 같은 일을 안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방 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 또는 약속이 있으면 ‘주의’로 하는데 이번에 한해서만 그렇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취지 반영해서 예산 사항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두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윤두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를 주의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제외한 기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징계 0건, 시정 0건, 주의 7건, 제도개선 2건으로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을 제외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제외한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렬 국무1차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차례입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도규상 부위원장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세부 검토한 결과 정부 측에 시정요구를 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제외한 기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징계 0건, 시정 0건, 주의 7건, 제도개선 2건으로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을 제외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제외한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렬 국무1차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차례입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도규상 부위원장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세부 검토한 결과 정부 측에 시정요구를 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위 자료 목차를 봐 주시면 일반회계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6개에 대해서 25건의 세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까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동의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1번, 3번, 5번, 7번, 10번, 다섯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산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사업의 저조한 자금 지원 실적 개선책 강구 필요 등입니다.
2020년도에 9개 금융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지원 목표는 총 16조 9000억 원이었으나 지원 실적은 7조 7600억 원으로 45.9%에 불과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으로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확정 전에 사업을 미리 시작하여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예산 확정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을 요구하여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으므로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의견과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출자 사업의 저조한 자금 지원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이 세 가지 유형의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는 동의 곤란이고 주의와 제도개선은 정부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산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사업의 저조한 자금 지원 실적 개선책 강구 필요 등입니다.
2020년도에 9개 금융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지원 목표는 총 16조 9000억 원이었으나 지원 실적은 7조 7600억 원으로 45.9%에 불과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으로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확정 전에 사업을 미리 시작하여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예산 확정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을 요구하여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으므로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의견과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출자 사업의 저조한 자금 지원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이 세 가지 유형의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는 동의 곤란이고 주의와 제도개선은 정부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시에 긴박한 어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타개하고자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재원을 우선 활용해서 긴급 지원을 일부 했었고요, 그 이후에 국회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당시 대규모 자금 지원의 어떤 발표가 되고 이러면서 그 선제적 대응이 조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시장이 안정되고 그러면서 그 자금의 어떤 집행에, 자금 집행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 PMCCF나 SMCCF 같은 경우는 1.9%에 불과하고 유명한 탈프(TALF) 자금도 4.5%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시장안정화 프로그램 집행률이 낮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급속도로 시장 안정이 깨지면서 그 돈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남는 재원들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잔여 예산을 대상으로 배당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 저희가 성실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당시 대규모 자금 지원의 어떤 발표가 되고 이러면서 그 선제적 대응이 조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시장이 안정되고 그러면서 그 자금의 어떤 집행에, 자금 집행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 PMCCF나 SMCCF 같은 경우는 1.9%에 불과하고 유명한 탈프(TALF) 자금도 4.5%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시장안정화 프로그램 집행률이 낮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급속도로 시장 안정이 깨지면서 그 돈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남는 재원들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잔여 예산을 대상으로 배당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 저희가 성실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희곤 위원님께서 징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김희곤 위원님께서 징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윤 위원님이 말씀……
예.
지금 김희곤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방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비상한 방법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럴수록 절차에 더욱더 신경 써서 논란의 소지가 없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 생각을 합니다.
해외 사례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 각국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례는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가 어떻게 해서 어떻다는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처한 시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논란은 없애는 게 바람직하고, 저는 이번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제도개선, 다시는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이야기는 못 듣지만 제 생각은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약에 똑같은 일이 다시 한 번 더 생긴다면 그때 책임을 더욱더 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희곤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방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비상한 방법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럴수록 절차에 더욱더 신경 써서 논란의 소지가 없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 생각을 합니다.
해외 사례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 각국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례는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가 어떻게 해서 어떻다는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처한 시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논란은 없애는 게 바람직하고, 저는 이번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제도개선, 다시는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이야기는 못 듣지만 제 생각은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약에 똑같은 일이 다시 한 번 더 생긴다면 그때 책임을 더욱더 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요.
좀 가까이 대고요, 잘 안 들려요.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재원을 쓴 거고, 국가재정법은 현재 예산의 우선 배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산을 우선 배정하지는 않았고요. 예산 배정은 추경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경우 때도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쓰고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으로 보전을 일부 해 준―물론 그 과정에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보고도 드렸고요―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고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경우 때도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쓰고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으로 보전을 일부 해 준―물론 그 과정에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보고도 드렸고요―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고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뭐 법을 위반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좀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다면 저도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윤두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작년 상황이 세계적으로 좀 독특한 상황이라 약간 적극적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 행정에 따른 면책이 돼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징계까지 가는 것은 좀 빠르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윤두현 위원님 말씀처럼 확실한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작년 3월이면 20대 국회 거의 마지막 단계여서 이것을 사실상 국회에서 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도 윤두현 위원처럼……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재정법상에는 확정되기 전에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이 있고,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상으로 그게 아니라고 받으셨다고는 하지만요.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재정법상에는 확정되기 전에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이 있고,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상으로 그게 아니라고 받으셨다고는 하지만요.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건에 관해서는 법 위반 소지를 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고 또 자금 지원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 속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사업에 있어서 투자금액에 상응한 정책펀드 재정 출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입니다.
정부 재정이 투자 기간에 상관없이 모펀드에 투자되면서 민간에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다음 4~5년의 투자 기간을 두고 투자를 받아서 국가 재정의 낭비가 초래됐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정부 재정 투입이 실제 민간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인데 금융위는 조건부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재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하면, 제도개선으로 받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사업에 있어서 투자금액에 상응한 정책펀드 재정 출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입니다.
정부 재정이 투자 기간에 상관없이 모펀드에 투자되면서 민간에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다음 4~5년의 투자 기간을 두고 투자를 받아서 국가 재정의 낭비가 초래됐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정부 재정 투입이 실제 민간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인데 금융위는 조건부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재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하면, 제도개선으로 받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넘어가야 될 사안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조치……
정부 측 의견을 먼저……
조건부의 의미를 정리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저희뿐 아니고 모태펀드라든가 여타 정부 펀드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만 할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모든 펀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재부에 검토를 요청할 사항들은 지금 1년에 한 번 출자하고 마는데 그 시기를 그러면 조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면 몇백 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한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분기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나눠서 재정 집행을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기획재정부랑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저희뿐 아니고 모태펀드라든가 여타 정부 펀드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만 할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모든 펀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재부에 검토를 요청할 사항들은 지금 1년에 한 번 출자하고 마는데 그 시기를 그러면 조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면 몇백 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한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분기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나눠서 재정 집행을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기획재정부랑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제도개선에 정부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제도개선에 정부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1쪽, 핀테크 지원 사업 중 Pre-인턴십 코스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Pre-인턴십 코스의 교육과정은 핀테크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부족해 보이고, 1기 Pre-인턴십의 경우 인턴으로 채용된 28명 중 5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개발 및 기획직무 교육 코스의 차별화 및 교육과정 개편을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기업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두 유형인데요, 주의와 제도개선 둘 중에 어떤 유형을 할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Pre-인턴십 코스의 교육과정은 핀테크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부족해 보이고, 1기 Pre-인턴십의 경우 인턴으로 채용된 28명 중 5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개발 및 기획직무 교육 코스의 차별화 및 교육과정 개편을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기업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두 유형인데요, 주의와 제도개선 둘 중에 어떤 유형을 할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추가 설명할 것 있습니까?
정부 측에서 추가 설명할 것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Pre-인턴십 코스는 인턴 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동 사업의 주목적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따라서 Pre-인턴십 코스다 보니까 지금 기본 소양 교육 이런 것 위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시정요구안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Pre-인턴십 교육과정도 좀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충실하게 바꾸고 그를 통해서 좀 더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고쳐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Pre-인턴십 코스는 인턴 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동 사업의 주목적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따라서 Pre-인턴십 코스다 보니까 지금 기본 소양 교육 이런 것 위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시정요구안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Pre-인턴십 교육과정도 좀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충실하게 바꾸고 그를 통해서 좀 더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고쳐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제도개선 의지를 보인 만큼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및 보조금 관리 개선 필요입니다.
코넥스시장 지원을 위해서 지정자문인 상장유지지원수수료 및 외부감사인 감사수수료의 단가를 과다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상당수 불용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사업 대상 변경 및 보조금 과다 교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와 이러한 예산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불용에 대한 개선 대책을 보고하며 보조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라는 주의 의견, 두 유형이 있습니다. 시정 유형인가 주의 의견인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및 보조금 관리 개선 필요입니다.
코넥스시장 지원을 위해서 지정자문인 상장유지지원수수료 및 외부감사인 감사수수료의 단가를 과다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상당수 불용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사업 대상 변경 및 보조금 과다 교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와 이러한 예산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불용에 대한 개선 대책을 보고하며 보조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라는 주의 의견, 두 유형이 있습니다. 시정 유형인가 주의 의견인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추가 설명을 한번 들어 볼까요?
정부 측 추가 설명을 한번 들어 볼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코넥스 사업 첫해다 보니까 약간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에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도 벤처기업으로 확대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기업 간 지원 단가도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당초 95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단가도 조정하고 집행 실적을 봐 가면서 보조금도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단체에 대한 감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집행 실적을 봐 가면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단체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코넥스 사업 첫해다 보니까 약간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에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도 벤처기업으로 확대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기업 간 지원 단가도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당초 95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단가도 조정하고 집행 실적을 봐 가면서 보조금도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단체에 대한 감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집행 실적을 봐 가면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단체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보조금단체는 한국거래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다시 또 상장기업에 추가 보조자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한테 보조금 집행계획을 내면 저희가 그 사항을 사업계획하고 봐서 승인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 집행 이후에 저희에게 별도로 또 결산 보고를 합니다.
다만 추후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제도개선이나 혹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거래소랑 죽 협의해서 차질 없이 그리고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제도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후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제도개선이나 혹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거래소랑 죽 협의해서 차질 없이 그리고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제도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8억 교부했다고는 했는데 또 실제는 3억 9400만 원만 거래소에서 집행했으면 차액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차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시켰습니다.
환수가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실집행이 3억 9400밖에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8억 원이 집행됐다는 말은 틀린 말 아닙니까?

8억 원을 교부했고요.
그리고 다시 환수했으면……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집행된 것이 8억이 아닌 것 아니에요, 다시 돌아왔으면?

그렇습니다. 실집행액은 3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2억 중 3억 9400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무려 한 8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적게 쓰는, 교부했다가 다시 환수하고 또 아예 쓰이지도 않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비슷한 사례가 워낙 많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말하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심하게 처벌하면 일을 안 하거나 숨기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찰자 입장이기 때문에 내부 속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말하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심하게 처벌하면 일을 안 하거나 숨기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찰자 입장이기 때문에 내부 속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 당시에, 우선 저희가 당초에 12억 35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코로나랑 관련이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러면서 코넥스 기업의 상장 수요가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상장을 준비하다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대부분 연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넥스시장 자체가 사실은 최근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래 코넥스시장은 코넥스에 와서 잘하면 다시 코스닥으로 가도록 징검다리 형태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코넥스보다는 직상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당초 저희 생각보다 예산 지원을 못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주선이나 이런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건데 경비를 추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상장된 기업 중심으로 비용을 산출했는데 상장하기 전 기업은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 비용 이런 것들도 훨씬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간과했고요. 그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코넥스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코넥스시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서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넥스시장 활성화가 우선이고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영향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넥스시장 자체가 사실은 최근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래 코넥스시장은 코넥스에 와서 잘하면 다시 코스닥으로 가도록 징검다리 형태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코넥스보다는 직상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당초 저희 생각보다 예산 지원을 못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주선이나 이런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건데 경비를 추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상장된 기업 중심으로 비용을 산출했는데 상장하기 전 기업은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 비용 이런 것들도 훨씬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간과했고요. 그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코넥스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코넥스시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서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넥스시장 활성화가 우선이고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영향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활성화 방안 보고할 때 이번 이 일에 대한 개선 방안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정이나 주의가 법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해당 공직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처음 할 때는 시정을 강하게 고집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말씀 듣고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보는 걸로 할 테니까 주의로 하더라도 대신에 개선 방안은 꼭 전달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앞서 한 ‘기재부와 협의하여 모태펀드 등 하는’ 이 부분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든 꼭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이나 주의가 법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해당 공직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처음 할 때는 시정을 강하게 고집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말씀 듣고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보는 걸로 할 테니까 주의로 하더라도 대신에 개선 방안은 꼭 전달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앞서 한 ‘기재부와 협의하여 모태펀드 등 하는’ 이 부분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든 꼭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때 금방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충분히 담아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위의 개선이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아, 이것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내년에 누군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덤터기를 쓰는 일이 생긴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꼭 진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해서 코넥스시장 활성화 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해서 코넥스시장 활성화 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과징금의 실효적인 징수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2020년도 징수결정액 440억 6300만 원 중 231억 8600만 원(52.6%)이 수납되고 208억 7700만 원(47.4%)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납기 미도래액과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은 153억 79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순수 미수납액 비율도 전년의 3배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으로 과징금 미수납의 감소를 위해서 징수 수단 다각화, 적극적인 체납 관리 등 실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인데 주의와 제도개선의 두 유형입니다. 두 유형 중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징금의 실효적인 징수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2020년도 징수결정액 440억 6300만 원 중 231억 8600만 원(52.6%)이 수납되고 208억 7700만 원(47.4%)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납기 미도래액과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은 153억 79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순수 미수납액 비율도 전년의 3배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으로 과징금 미수납의 감소를 위해서 징수 수단 다각화, 적극적인 체납 관리 등 실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인데 주의와 제도개선의 두 유형입니다. 두 유형 중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추가 설명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작년에 미수납액 중에서 순수 미수납액 비율이 되게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납부자들이 실제로 폐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단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납부율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주로 대면 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활동을 못 하고 비대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징금 징수 활동에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과징금의 수납률을 올리기 위한 저희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과징금 징수를 위한 전담 인력도 조금 늘리는 방안으로 지금 인사처하고 행안부랑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늘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코로나19가 극복되면 적극적인 현장조사 그리고 재산조사 이런 것도 철저히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 미수납 비율을 낮추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납부자들이 실제로 폐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단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납부율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주로 대면 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활동을 못 하고 비대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징금 징수 활동에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과징금의 수납률을 올리기 위한 저희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과징금 징수를 위한 전담 인력도 조금 늘리는 방안으로 지금 인사처하고 행안부랑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늘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코로나19가 극복되면 적극적인 현장조사 그리고 재산조사 이런 것도 철저히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 미수납 비율을 낮추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예.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 이러면서 바로 인원 늘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특히 금융위에서도,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공정위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과징금 미수납의 3배 증가에 대해서 원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폐업은 몇 %가 되고 실제 비대면이 주로……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좀 더 내용적인 분석 속에서 대안 제시가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과징금 미수납의 3배 증가에 대해서 원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폐업은 몇 %가 되고 실제 비대면이 주로……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좀 더 내용적인 분석 속에서 대안 제시가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그냥 무작정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1명인데 사람을 늘리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 내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1명 정도 추가해서 두 사람 정도로라도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이 440억씩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담 인력이 1명이라는 것은 조금 작긴 작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부 인력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재배치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폐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히 저희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는 없는데요 그것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1명인데 사람을 늘리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 내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1명 정도 추가해서 두 사람 정도로라도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이 440억씩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담 인력이 1명이라는 것은 조금 작긴 작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부 인력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재배치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폐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히 저희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는 없는데요 그것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
코로나 상황이 겹쳐서 그렇게 됐다고 할 때 어느 정도는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이 1건, 주의가 6건, 제도개선 20건으로 총 2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금융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규상 부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지금 논의할 게 많으니까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최영진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이 1건, 주의가 6건, 제도개선 20건으로 총 2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금융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규상 부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지금 논의할 게 많으니까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최영진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위 소관 5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요구가 있는데, 소위자료 1쪽입니다.
과태료․과징금의 저조한 수납 실적 개선 필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출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출연 사업 중 일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출연기관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것, 주의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유사 사업의 통합 추진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 중에 유사 사업들이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관 사업 중 목적이 유사하거나 수행기관이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 유형입니다.
그다음, 4쪽입니다.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의 적정 비목 집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을 일반수용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유형입니다.
끝으로 5쪽입니다.
온라인 분야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필요입니다.
온라인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온라인 사업자가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 다섯 유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과징금의 저조한 수납 실적 개선 필요, 시정요구는 주의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출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출연 사업 중 일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출연기관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것, 주의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유사 사업의 통합 추진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 중에 유사 사업들이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관 사업 중 목적이 유사하거나 수행기관이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 유형입니다.
그다음, 4쪽입니다.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의 적정 비목 집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을 일반수용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유형입니다.
끝으로 5쪽입니다.
온라인 분야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필요입니다.
온라인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온라인 사업자가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 다섯 유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첫 번째, 과태료․과징금의 저조한 수납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형배․강민국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납 실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는 강민국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사 사업의 통합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윤두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동의합니다. 향후에 중복 사업과 관련해서는 통합 운영토록 하고 분리가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예산과목 구조 개편을 통하여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의 적정 비목 집행이 필요하다는 강민국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분야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한정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드립니다.
온라인 분야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분야, 온라인 분야의 개인정보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단체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고 한편으로 행정적․재원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과징금의 저조한 수납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형배․강민국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납 실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는 강민국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사 사업의 통합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윤두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동의합니다. 향후에 중복 사업과 관련해서는 통합 운영토록 하고 분리가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예산과목 구조 개편을 통하여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의 적정 비목 집행이 필요하다는 강민국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분야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한정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드립니다.
온라인 분야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분야, 온라인 분야의 개인정보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단체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고 한편으로 행정적․재원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의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지적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4건, 제도개선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진 부위원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김재신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김상수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 지적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4건, 제도개선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진 부위원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김재신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김상수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7건이 있습니다. 시정 2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12건이 있는데 26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겅정래위원회가 대부분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동의한 1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위 심사자료 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착한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예산 전용 및 사업 관리의 부당성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출연금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착한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에서 전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출연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한 업체 중에서 31개 업체가 부당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착한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하여 법령 등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희곤 위원님과 윤두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7건이 있습니다. 시정 2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12건이 있는데 26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겅정래위원회가 대부분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동의한 1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위 심사자료 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착한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예산 전용 및 사업 관리의 부당성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출연금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착한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에서 전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출연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한 업체 중에서 31개 업체가 부당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착한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하여 법령 등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희곤 위원님과 윤두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적 위기에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대책이 쉽지가 않아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노동법 위반과 같은 착한프랜차이즈에 포함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포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개편해서 이런 업체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결격사유에도 집어넣고 또 선정 심사하는 데도 반영하고 사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징계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주의로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적 위기에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대책이 쉽지가 않아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노동법 위반과 같은 착한프랜차이즈에 포함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포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개편해서 이런 업체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결격사유에도 집어넣고 또 선정 심사하는 데도 반영하고 사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징계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주의로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여쭈어볼 것이, 국가재정법 위반은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지적사항은 신규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전용할 때는 조정원이 이미 가맹점에 대한 상생 협약 또 상생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당국도 인정해 줘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전용한 건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법 위반에, 직접 위반이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당국도 인정해 줘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전용한 건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법 위반에, 직접 위반이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쭈어본 게 아니고 유권해석을 여쭈어본 거예요, 관계기관의.

예산 당국에서는 이게 기존에 조정원이 하고 있는 가맹과 관련된 상생 협약, 상생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예산 전용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을 흐리십니까?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냐고요.

저희가 별도로 유권해석은 받지 않았지만 예산 전용 당시에 이것은 기존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예산 당국의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게 신규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게 신규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31개 업체는 별도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 겁니까?

이것은 이미 작년에, 270개 프랜차이즈가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효과는 이미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이상의 혜택이 없고요.
그러니까 31개 업체는 그대로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받고 그것으로 그냥 끝낸 거네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31개는 착한프랜차이즈 인증된 그게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유효기간이?

예.
그러면 착한프랜차이즈 이것 확인서를 그냥 발급하는 거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요건에 해당이 되면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러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그 확인서 가지고 어디에다가 활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데 대출 업무를 할 때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0.6%p……
금리 우대해 가지고……

예, 금리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의 효과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작년에 총 270개 가맹본부가 선정됐고요. 거기에 관련된 가맹점이 3만 7000개입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로 흘러내려 간 혜택이 260억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메운 겁니다.
그리고 3만 7000개 가맹점주 대상으로 저희가 한 1500개를 뽑아서 샘플조사를 했는데 ‘실제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이 한 62%고요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계속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게 8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맹점주들이 사업을 좀 계속 진행했으면 하고 강하게 희망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만 7000개 가맹점주 대상으로 저희가 한 1500개를 뽑아서 샘플조사를 했는데 ‘실제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이 한 62%고요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계속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게 8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맹점주들이 사업을 좀 계속 진행했으면 하고 강하게 희망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는 계속 안 합니까?

올해도 합니다. 올해도 하는데요, 올해는 다음 달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 두 달 동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현장 실사 같은 것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법 위반 사항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그런 가맹본부는 포함되지 않도록 요건을 다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에 저희가 최종 선정해서 그 혜택은 내년 1년 동안 줄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정한 정책적 효과도 있고, 그러나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곤 위원님과 윤두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잘 반영하도록 하시고요.
조금 전에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도 있고 코로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주의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도 있고 코로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주의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위원장님, 저도 질의 하나 있는데요.
방금 질의 나왔던 것 중의 연장인데,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던 과정 속에서 부적절하게 확인서를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시정조치가 없이 가면 나중에, 새로운 모집과 그다음에 인증하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서류상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혜택받고 또 시간 지나 버리면 ‘실효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하는 거라면 해결 방법이 없이 사고를 쳐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1년 지났으니까 끝났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금 질의 나왔던 것 중의 연장인데,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던 과정 속에서 부적절하게 확인서를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시정조치가 없이 가면 나중에, 새로운 모집과 그다음에 인증하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서류상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혜택받고 또 시간 지나 버리면 ‘실효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하는 거라면 해결 방법이 없이 사고를 쳐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1년 지났으니까 끝났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좀 고민해 봤는데요.
이미 대출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0.6%p 인하를 받아서 대출이 나간 건데 그것을, 대출금리 인하를 다시 올릴 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다만 보증수수료 인하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보증수수료 인하 효과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 버린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받은 혜택을 없애 버리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미 대출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0.6%p 인하를 받아서 대출이 나간 건데 그것을, 대출금리 인하를 다시 올릴 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다만 보증수수료 인하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보증수수료 인하 효과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 버린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받은 혜택을 없애 버리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니, 그게 누가 잘못을 했느냐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계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신청했던 사람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가는 건데 사후적으로 노동법 위반이 문제가 됐다면…… 그렇지 않다면, 즉 본인이 허위진술을 해서 하는 거라면 소급해서 박탈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 대략 시간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해 놓고 다음에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 대략 시간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해 놓고 다음에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조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착한프랜차이즈 선정할 때 노동법이라든지 다른 요소에 대한 결격사유나 이런 요건들을 저희가 담지 못한 것은 공정위의 잘못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신뢰하고 들어온 가맹본부에 주어진 혜택을 사후에 박탈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지적 말씀처럼 어떤 다른 법 위반 또 갑질 이런 것들은 아예 결격사유로 하고 선정할 때 그런 업체들은 선정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다 보완했고요. 또 선정된 이후 1년의 유효기간 동안에 또 그런 사유들이 발생하면 박탈하도록 하는 규정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올해부터는 발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
저희가 설계를 조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착한프랜차이즈 선정할 때 노동법이라든지 다른 요소에 대한 결격사유나 이런 요건들을 저희가 담지 못한 것은 공정위의 잘못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신뢰하고 들어온 가맹본부에 주어진 혜택을 사후에 박탈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지적 말씀처럼 어떤 다른 법 위반 또 갑질 이런 것들은 아예 결격사유로 하고 선정할 때 그런 업체들은 선정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다 보완했고요. 또 선정된 이후 1년의 유효기간 동안에 또 그런 사유들이 발생하면 박탈하도록 하는 규정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올해부터는 발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
소급적 박탈이 가능한 식으로 이후에는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밑져야 본전.
아니, 나쁜 짓을 했는데 불이익이 없고 지금까지 얻은 이익이 유지된다?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위에서 설계한 부분에 있어서 간과한 것 때문에 포함된 것은 제도상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직자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요건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해당이 안 되는데 착한프랜차이즈 해당자가 거짓을 이야기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조치, 우리가 범죄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다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쁜 짓에 대한 이익을 없애는 그 부분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있어서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의, 개선해 나가겠다는, 해서 또 잘하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시정을 약속했고 또 실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니까 됐는데 이쪽 반대쪽에, 다시 말해서 프랜차이즈 쪽에도 잘못한 게 있으면 뭔가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님 말씀도 그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비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까지는, 주의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아니, 나쁜 짓을 했는데 불이익이 없고 지금까지 얻은 이익이 유지된다?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위에서 설계한 부분에 있어서 간과한 것 때문에 포함된 것은 제도상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직자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요건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해당이 안 되는데 착한프랜차이즈 해당자가 거짓을 이야기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조치, 우리가 범죄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다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쁜 짓에 대한 이익을 없애는 그 부분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있어서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의, 개선해 나가겠다는, 해서 또 잘하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시정을 약속했고 또 실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니까 됐는데 이쪽 반대쪽에, 다시 말해서 프랜차이즈 쪽에도 잘못한 게 있으면 뭔가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님 말씀도 그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비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까지는, 주의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거짓 서류 같은 것 제출한 것 그것은 그냥 취소뿐만 아니라 받은 혜택까지 박탈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거짓 서류 같은 것 제출한 것 그것은 그냥 취소뿐만 아니라 받은 혜택까지 박탈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탈 정도가 아니라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한데 밑져야 본전은 안 돼요. 밑지면 손해가 되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제도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하는 만큼 징계조치 부분을 주의 조치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시정요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착한프랜이즈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2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12건으로 총 2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안성욱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상수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시정요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착한프랜이즈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2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12건으로 총 2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안성욱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상수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결산 심사 결과 부처별 시정요구 내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이 3건, 주의가 13건, 제도개선이 10건, 토털 총 26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정부 측 입장을 들어 봐야 하겠지만 이 26건에 대해서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결산 심사 결과 부처별 시정요구 내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이 3건, 주의가 13건, 제도개선이 10건, 토털 총 26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정부 측 입장을 들어 봐야 하겠지만 이 26건에 대해서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동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측에서,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과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측 말씀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과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측 말씀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시정하고 지적한 사항 모두 동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3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10건으로 총 2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욱 부위원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3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10건으로 총 2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욱 부위원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보상금 및 수당 등 이ㆍ전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부터 다음 페이지의 애국지사 예우 상향 필요 등 총 24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유형을 살펴보면 주의 13건, 제도개선 11건을 요구하셨는데 정부 측은 여기에 다 동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보상금 및 수당 등 이ㆍ전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부터 다음 페이지의 애국지사 예우 상향 필요 등 총 24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유형을 살펴보면 주의 13건, 제도개선 11건을 요구하셨는데 정부 측은 여기에 다 동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국가보훈처 소관 사안은 총 24건인데 이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심사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정부 측의 포괄적인 이야기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쪽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심사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정부 측의 포괄적인 이야기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쪽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전부 동의하고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3건, 제도개선 11건입니다. 총 2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우 차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결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3건, 제도개선 11건입니다. 총 2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우 차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결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국회의장방문단에 포함돼서 출장을 가는 사이에 결산 상정이 됐는데 그때 빠진 사람은 지적사항 자체가 접수가 안 된다 그래요. 서면질의 접수가 안 된다 그래요.
제가 국회의장방문단에 포함돼서 출장을 가는 사이에 결산 상정이 됐는데 그때 빠진 사람은 지적사항 자체가 접수가 안 된다 그래요. 서면질의 접수가 안 된다 그래요.
서면질의는 출석해야 서면질의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공무 출장에도 그런 제약이 있는지 부분을 확인하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진 거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공무 출장도 그렇게 해 버리면 너무 지나친 기회의 박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국회도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관행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도개선이 좀 돼야 되겠는데.
국회 운영의 문제니까, 법 문제가 아니라.
프로세스를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정식으로 접수를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계속해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어떻게 제 의견에 대한……
그것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예산소위에서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문제 제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접수하셔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황전원 상임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정대영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황전원 상임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정대영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연구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를 하셨고 그 내용은 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은 동의를 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연구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를 하셨고 그 내용은 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은 동의를 했습니다.
이 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건, 총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전원 상임위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홍일표 사무총장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대영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건, 총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전원 상임위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홍일표 사무총장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대영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경인사회에 대해서는 차기이월액 최소화 필요부터 한국환경연구원 내부 임직원 교육훈련 실적 포함 부적절 등 총 18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시정요구를 보시면 시정 1건, 주의 6건, 제도개선 11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은 다 동의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경인사회에 대해서는 차기이월액 최소화 필요부터 한국환경연구원 내부 임직원 교육훈련 실적 포함 부적절 등 총 18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시정요구를 보시면 시정 1건, 주의 6건, 제도개선 11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은 다 동의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다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인사회연구회를 대표해서 사무총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인사회연구회를 대표해서 사무총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사연 사무총장 홍일표입니다.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적으로 동의 의견을 표명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적으로 동의 의견을 표명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심사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1건, 주의 6건, 제도개선 11건으로 총 1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무조정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일표 사무총장,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의정기록과 그리고 의원보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껏 심사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1건, 주의 6건, 제도개선 11건으로 총 1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무조정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일표 사무총장,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의정기록과 그리고 의원보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