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1년 12월 8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92)
- 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46)
- 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5)
-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491)
- 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7)
- 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05)
- 7.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의안번호 2112256)
-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83)
- 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9)
- 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40)
- 1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47)
- 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49)
- 1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85)
-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48)
- 1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9)
- 1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55)
- 상정된 안건
- 1.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2)
- 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46)
- 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5)
-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1)
- 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7)
- 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5)
- 7.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256)
-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3)
- 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9)
- 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0)
- 1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7)
- 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9)
- 1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5)
-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8)
- 1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9)
- 1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5)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발언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되 속기록 작성 등을 위해 발언 모두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2)상정된 안건
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46)상정된 안건
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5)상정된 안건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1)상정된 안건
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7)상정된 안건
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5)상정된 안건
7.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256)상정된 안건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3)상정된 안건
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9)상정된 안건
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0)상정된 안건
1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7)상정된 안건
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9)상정된 안건
1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5)상정된 안건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8)상정된 안건
1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9)상정된 안건
1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5)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모두 3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지난번 논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3번까지 3건의 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가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법안소위 심사 시 안병길 위원님께서 전부개정안 제5조제2항의 일반조종면허의 종류별 명칭을 기존 제1급 및 제2급 조종면허에서 전문 및 일반 조종면허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의 나이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에서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 주로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시험관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일반 조종면허의 명칭 변경은 수상레저 관련자 및 단체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제1급 조종면허의 결격사유로 연령 제한을 18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은 수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41쪽을 보시면,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종면허의 결격사유를 14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을 보시면, 부칙 제3조에 18세 미만인 제1급 조종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므로 제2항을 신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이면서 제1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급 조종면허를 유효하게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문별 설명은 지난 소위에서 이미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그다음에 1․2급을 전문면허나 일반면허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장에 계신 사람들의 혼돈이 크다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행정을 바꾸면 물론 현장에서 조금의 혼란은 있지요. 그런데 단지 현장에서 혼돈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하겠다? 어느 게 타당한지를 보고 타당하면 약간의, 당분간의 혼란을 감수하고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급 면허 시험문제입니다. 지금 1․2급 똑같은 시험문제를 내서 점수로 해 가지고 60점 이상 되면 2급, 80점 이상 되면 1급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해경에서는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서 이것을 차별화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법 시행 이전에 이것 빨리 정비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차별성이 있는 1․2급 시험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안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급과 2급을 시험 점수만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에도 1종, 2종 그리고 대형면허 등을 필기시험 점수만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실기에서 하고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해경청에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동차면허도 1종, 2종으로 하고 있듯이 일단은 우선 면허의 종류도 1급, 2급으로 이렇게 법안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전문위원 수정의견처럼 하였으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지난번 논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과 5번,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3일 법안소위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없었고 앞의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같이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설명은 지난 소위에서 이미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그런데 법에서는 가벌성을 이렇게 높게 보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아주 경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법이 맞는 겁니까? 시행령이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법이 시행령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봅니다. 이 규정 자체의 취지가 국민들의 안전보장이라면 시행령을 법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의견이나 상임위 검토의견이 ‘정부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서 역전을 바로잡고 전체적으로 의무 규정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서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입니다.
왜 이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안전보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명조끼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안 입고 안 지켜서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2018년에 469건, 2019에 586건, 2020년에 647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걸 뻔히 보고도 이렇게 과태료를, 법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태료를 끌어내리겠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 자체를 법에서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낮추는 하향 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여수의 이순신마리나에서 요트를 수중에서 수리하던, 선저에 붙어 있는 따개비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제거하던 고3 실습학생이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지금 수상레저라든지 수상스포츠와 관련돼서 갈수록 이용객도 늘어나고 또 더 많은 이용객들이 몰려들고 해양관광 활성화와 관련돼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돼서 통일적인 안전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육상스포츠와 다르게 수상, 특히 바다스포츠와 관련돼서는 위험성이 큽니다. 철저한 안전기준이 확립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을 통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지시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비된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은 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포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바다에서 수영이라든지 수리 중에 이렇게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지난번 논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해양경비법 정점식 의원님 안의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3일 법안소위 심사 시 안병길 위원님께서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는 기존의 종합상황실과 유사한데 두 기능을 융합하거나 또는 기능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재갑 위원님께서 VTS 등 동일한 정보를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와 종합상황실에서 같이 활용한다는 것은 기능의 중복으로 해양경찰의 독자 위성 구축 등 차별성 있는 정보 획득의 여건 변화가 없는 이상 별도의 조직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최인호 위원님께서 해양경찰청 내부 조직인 해양경찰연구센터와 개정안에 따른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의 업무와 기능의 중복에 대해 기술원의 신설 이후에 기술원으로 업무의 이관, 통합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답변이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설명은 지난 소위에서 이미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그런데 저는 이런 해경의 설명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우리가 논의할 해사안전법이라든지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안 이런 데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우리누리호 여객선 옆에 포탄이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아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이런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발생한 것은 종합상황실 그다음에 사전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가 필요하다’. 그것과 이미 유사한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데 조직을 키우고 한다고 이게 제대로 대응이 되겠느냐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상황실이 하고 있는 것은 분석 기능까지는 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것을 전달받아서 저희들이 경비함정을 보내고 현장에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바다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을 다 파악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예방․대응하자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사전 사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누리호 사건 때도 그 정보실이 운영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응이 안 됐느냐 이 말이지요. 조직을 키운다고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때 시험운영 중인 군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군함에서 쐈을 때 시험사격이었거든요. 여객선을 향해서 쐈는데 자칫 잘못하면 바로 옆에 포탄이 떨어져 엄청난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인명사고가 안 났다는 이유로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어요.
그리고 해경에서는 종합상황실 옆에 정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게 제대로 컨트롤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가 설치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관련해서 ‘유족들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을 한 데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항소를 했고, 언론보도에 해경에서도 항소를 했다고 했어요. 왜 항소를 했지요, 청장님?


지금 몇 년째 수사를 하는 겁니까? 2년째 계속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무슨 수사를 하고 계신지.

해경이 갖고 있는 그때 일어난 여러 가지 정보, 예를 들어서 해양정보상황센터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진들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해양정보센터 그것 왜 만들지요?
그리고 국민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런 정보를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하겠다? 뭔가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국가공무원 유족들한테도 소용없는 국가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우리누리호 사건처럼 사전에 예방도 못 하면서 또 이런 사고가 터져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보 공개도 못 하겠다 하면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해서 어디다 쓰고 뭐 하려고 이런 기구를 만드냐는 거지요.

해양경비정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이지, 저는 뭐 때문에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를 만들어서 사전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고 나면 정보를 숨겨, 사고 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도 안 돼, 그런데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이름은 좋은데 이런 기구만 자꾸 만들어서 국민에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는 거지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윤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인원을 크게 증편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원 정도의 규모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또 향후 해경 위성 발사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분리해서 내실을 기하면서 발전시키는 것도 타당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릉도 여객선 가는 데 포 사격한 것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시스템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해경에서 전파를 좀 늦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개별 여객선들이 못 봐서 그런 겁니까?


사격한 배가 조선소에서 건조돼 가지고 시험평가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군 사격요원이 타고 시험평가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아요. 사격을 하게 되면 항행경보를 내 줘야 되는데 이게 해군이 인수하기 전 조선소 소속 배인 거예요.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항행경보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니까 확인해서 한번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정봉훈 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출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은 종전의 어촌․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 개편하여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수산업 지원․육성,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법안이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본칙 19개 조문과 부칙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조항들이 어촌․어항법의 한국어촌어항공단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목적, 법인격, 사무소, 등기, 정관, 임원 및 직원 임면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업, 자금의 조달 등, 출자 등, 자금의 차입, 수수료의 징수 및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도․감독,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비밀 유지의 의무, 민법의 준용,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안 제6조(임원) 규정은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환경공단법 등 입법례에 따라 제1항부터 제9항에 걸쳐 상임이사 수를 법률로 명시하고 임원의 임명․임기․연임․결격사유 및 겸직 제한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안 제8조(사업) 규정 제1항 8호에서 농어촌공사법 등 사업 범위에 감리가 포함된 입법례와 같이 공단의 감리업무 근거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을 보시면, 안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규정에서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부분을 기술보증기금법 등 입법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안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규정은 조문 내용에 부합하게 조 제목을 ‘비밀 누설 등의 금지’로 수정하고, 제정안에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촌․어항법 등과 같이 제17조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을 보시면, 부칙의 제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갑 위원님.

이런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조직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기존 조직의 비효율성 이것을 국감 때 지적했는데도 전혀 검토 안 하고 조직 확대 개편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08년도에 해수부가 없어지면서 기능이 분리되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농림부랑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그 일을 하는 조직들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범사업이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인원 증원 없이 그런 인력들을 조정해서 새로운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이 제정되면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수산자원공단이나 이런 데서 이미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어촌어항공단이 뭡니까? 지금 생긴 지 얼마 됐지요, 어촌어항공단으로 출범한 게?

그런데 제가 볼 때 어촌어항공단이 출범 3년이고, 지금 어촌어항공단이 어촌을 위해서 본래의 업무를 다하고 여력이 남아서 아니면 꼭 필요해서…… 아까 말씀하신 수산업 관련 이런 것 해야 되지요. 다 해야 되는데 이미 수협도 하고 있고 수산자원공단 이런 곳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수산업 발전이라는 이름을 걸어 가지고 또다시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을 확대하겠다? 3년 하고 무슨 성과가 많이 나서 또다시 조직과 기구를 확대하려고 그러는가요?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현 정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새 정부 들어서면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정부든 저 정부든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수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될 겁니다. 지금 엄청 시급하지도 않은데, 어촌어항공단 해 보고 3년도 안 돼서 또다시 수산까지 하겠습니다? 어촌어항공단 업무나 잘하십시오. 그것을 잘하고 뿌리를 내려 놓고 그다음에 영역을 확대해 나가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기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촌어항공단은 어촌․어항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서 주로 수산 분야의 SOC를 하고 있고요. 수산자원관리공단은 그 기관의 명칭처럼 수산자원의 조성과 관리, TAC 이쪽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양식과 같은 수산업 진흥 기능이 양쪽 기관에 다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 양 기관이 그 사업을, 법 조항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양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사업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미래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기관 개편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은 기관의 명칭에 맞게 수산자원의 조성과 운영, TAC 관리 이렇게 해서 바다에 있는 수산자원들이 지속가능하게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쪽의 일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새롭게 정비가 된다면 수산어촌공단은 기존의 어촌어항공단 업무에다가 현재의 수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미래 수산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관련된 산업들 해서 수산업 진흥과 어촌․어항에 대한 사업을 수산어촌공단이 하는 것으로 업무를 명확히 분장해서 기존에 일부 중복됐던 기능들을 정비하려고 이번에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선거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 작업을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을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랄지 또는 두 기관 간 조정 과정, 이런 과정을 죽 거치면서 1년 넘게 정부 입법으로 지금까지 그 절차를 죽 추진해 와서 이번에 국회에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 이후의 정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꼭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도 하고요.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관이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스마트 양식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겠다라는 차원으로 하겠다는 거지 통합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통합해서 발전시키는 통합 조정 기능은 해수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동감한 게, 저희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면 그것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고 또 세분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수산어촌공단하고 어촌어항공단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부가 조직을 늘리고 기구를 늘리고 이런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윤재갑 위원님도 진흥청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 외형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수산어촌진흥공단’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김병욱 의원안은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와 관련된 규정을, 9번 해사안전법 김병욱 의원안은 선박의 출항통제 등과 관련된 규정을 각각 개정함으로써 해상 사격훈련, 해상 공사 등으로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보의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박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는 해사안전법 개정보다는 항행통보 간행, 경보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해양조사․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수정의견으로 제49조의 조 제목을 여러 가지 사항이 추가 규정되므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사격․훈련’을 ‘해상사격․해상훈련’으로 수정하며, 다음 6쪽을 보시면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수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시행이 긴급해 보이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정점식 의원님 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의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안 제5조제2항제7호 중 ‘재사용 및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유사 입법례에 따라 재활용의 정의에 재사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안 제5호를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 번호를 제6호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부칙 제2조의 취지가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부터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2조 조 제목 중 ‘경과조치’를 ‘적용례’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보상법 윤재갑 의원님 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폐업으로 인한 양식 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 매각 손실액이 컸음에도 이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 기준에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 법 제정 당시 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 매각 손실액을 포함하고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어업인이 양식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1항에 대해 해수부는 어가 하락에 관한 자료의 경우 수산 관련 잡지 등 자료를, 폐업 시 양식 생산량은 사료 매입량 대비 사료 계수를 기반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 매각 손실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요인을 명확히 구분해서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입법 취지와 함께 해수부 입장 및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 매각 손실액은 입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였던 이 법 제정 당시 국회의 심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안 제12조의2의 조 제목은 ‘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인데 조문 내용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양식업 창업지원 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에 부합하도록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 또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수정의견에 대해 해수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부칙에 시행일을 시행규칙 개정 등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어가 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수용이 좀 곤란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면허 불허와 어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고요. 또 당시에 면허를 일시에 불허한 것이 아니고 약 14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도 연차적으로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한 1100t에서 1200t 사이가 쭉 출하가 됐고요.
특히 93~95년 사이에는 한 300~700t 정도로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어가 하락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토지보상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토지보상법 규정에도 인과관계가 명확한, 객관적 피해 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보상하도록 돼 있는 것도 한번 함께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런 어업인들이 양식어업 창업 등을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해수부도 마찬가지예요. 해수부도 하락 요인에 대한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법이 안 된다?
우리 양식 어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면허를 불허하기 전에 면허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인 89년도에 이분들이 출하한 양이 1181t입니다, 1181t. 그런데 90년부터 2004년까지 면허 불허를 시작했는데요, 90년도에는 1200t입니다. 그러니까 전이 1181t이고 1200t이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정도 1100t, 1200t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일정한 양이 출하됩니다.
다만 93~95년에는 300~700t씩 출하가 됐습니다, 300t, 500t, 700t. 그러면 평상시 1100t보다 오히려 더 출하량이 적지 않습니까? 출하량이 적으면 공급이 적으니까 상식적으로는 어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이지요, 어가 하락이 아니라.
그래서 출하량 데이터를 죽 보면 그것이 면허를 불허했기 때문에―출하량이 일정한데―어가가 하락했다 이런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부족하므로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면허가 안 됐기 때문에 어가가 하락했다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 추정이랑은 좀 다른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면허기간 연장불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손실보상을 하자라고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에 대해서 정부가 초기에는 굉장히 장려를 합니다. 장려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경제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양식어업보다는 내수면의 수질환경보전이 굉장히 우선시된다라는 정부의 판단하에 연장불허가 이루어졌고 면허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도, 소위 연장불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부에 전권이 속해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손실보상 청구가 있었을 때 패소 판결을 계속 내려왔던 건데 다만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막판에 통과시켜 준 이유는 정부가 그 이전에는 내수면 양식어업을 장려했다, 그러고 나서 연장불허한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겨우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손실보상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 법률안이 제정될 때 농해수위 과정에서도 어가 하락 손실액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었지요?


안병길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 순차적으로 공급이 줄었는데도 면허 연장불허 때문에 어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장불허가 91년도에 69건이 됐고요. 92년에 36건, 93년에 17건, 96년에 38건, 97년에 67건, 99년에 28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매년 조금씩 조금씩 연장불허가 됐기 때문에 생산량이, 출하되는 양이 크게 급격하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69개가 불허되고 289개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합쳐진 생산량이 있지 않습니까? 잉어를 예로 들면 불허가 안 됐던 89년도, 2000년도에 1181t, 1200t이 출하가 됐습니다. 대충 1100t이나 1200t이 출하가 되거든요. 불허가 된 91년 이후에도 출하량이 거의 같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9건은 일시에 내지 않았겠습니까? 일시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해 있는 289개 양식장에서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늘지 않고 좀 줄어서 합치면 비슷한 생산량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는 양은 늘지 않고 비슷했기 때문에 불허되는 양식장에서 일시에 출하한 것은 맞지만 공급량은 비슷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공급량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하나 더 예를 들면 93년도와 95년,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은 전체 생산량이, 폐업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생산량이 1년에 300~700t밖에 출하가 안 돼서 오히려 평상시의 1100t, 1200t보다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때도 일시에 출하하신 분이 계셨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 생산량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일시에 출하하신 분들 경우에 보면.
그래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이 면허 불허라고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보상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과 13항, 이상 2건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부터 14번까지 3건의 법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2번, 수산자원관리법 권성동 의원안과 14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권성동 의원안은 각각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하여 공유수면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번, 수산자원관리법 서삼석 의원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제10조에 따른 협의․승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 조성의 효과 등에 대한 조사․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공유수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경우 특정 구역이라기보다는 특정 시설 사업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개별 사업에 대해 공유수면법 적용을 배제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타 분야에서도 점․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 입법을 요구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법 개정보다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원한다는 해수부의 의견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법 개정안은 수산자원관리법(대안)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수산자원관리법 권성동 의원안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서삼석 의원안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고 시행하려면 서류 준비, 동의서 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의 적시성을 놓칠 수 있는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협의․승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서삼석 의원안을 채택하되 수정의견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등도 제4항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조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1조제2항 중 행정관청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도 포함한다’ 뒤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문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을 보시면, 안 부칙 시행일을 시행규칙 개정 등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이상 2건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지난번 논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과 16번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23일 법안소위에서 안병길 위원님께서 4․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대형사고 사례들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이 법 제정 당시 한시적 지원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안병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재정 당국의 예산 부담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시범사업적 성격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대형사고나 이런 사례들하고 비교해서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5․18재단이라든가 4․3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성격이 같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시범사업적 성격을 벗어나서 4․16 참사에 대한 대국민들의 안전 의식이라든가 또 국가정책에 있어서 일관성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4․16 정신은 제가 보기에는 5․18, 4․3항쟁 이런 정신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한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재단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5․18이나 4․3하고 성격이 같다고 규정을 해 주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5․18이나 4․3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가해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진 사안이고요. 세월호는 지난번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히 부분적인, 경비정 함장의 구조 책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극히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김승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사안이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것에는 저도 100%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분석을 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연장하면 야당에서 이게 국가 책임이 되는 것인 양 내지는 누구의 책임 소재가 따른 것인 양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 국가의 책임이지 그냥 단순한 대형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연장할 것 같으면, 2023년 5월이니까 지금 당장 할 필요 없으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보시지요.

성격을 떠나서 이 재단이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나 또 안전문화 확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안전과 생명에 관한 국가나 사회 모든 분야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국민적 공감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4․16 이전과 이후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이후에 연장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원기간은 김승남 의원님의 발의대로 지금 정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앞으로의 계획을 관련 재단이나 단체에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다른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다만 이 재단에 대한 영구 지원 부분은 한번 더 3년 정도 연장을 해서 조금 더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이후에 영구 지원을 할지 말지를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여기서 우리가 3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재정 당국도 반대하지 않고 있으니까 또 수많은 학생들이 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이 트라우마센터 관리를 국가로 일원화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