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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발언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되 속기록 작성 등을 위해 발언 모두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2)상정된 안건

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46)상정된 안건

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5)상정된 안건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1)상정된 안건

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7)상정된 안건

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5)상정된 안건

7.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256)상정된 안건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3)상정된 안건

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9)상정된 안건

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0)상정된 안건

1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7)상정된 안건

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9)상정된 안건

1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5)상정된 안건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8)상정된 안건

1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9)상정된 안건

1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5)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모두 1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모두 3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지난번 논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3번까지 3건의 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가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법안소위 심사 시 안병길 위원님께서 전부개정안 제5조제2항의 일반조종면허의 종류별 명칭을 기존 제1급 및 제2급 조종면허에서 전문 및 일반 조종면허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의 나이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에서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 주로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시험관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일반 조종면허의 명칭 변경은 수상레저 관련자 및 단체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제1급 조종면허의 결격사유로 연령 제한을 18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은 수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41쪽을 보시면,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종면허의 결격사유를 14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을 보시면, 부칙 제3조에 18세 미만인 제1급 조종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므로 제2항을 신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이면서 제1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급 조종면허를 유효하게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문별 설명은 지난 소위에서 이미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개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1급 면허를 14세에서 18세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2급을 전문면허나 일반면허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장에 계신 사람들의 혼돈이 크다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행정을 바꾸면 물론 현장에서 조금의 혼란은 있지요. 그런데 단지 현장에서 혼돈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하겠다? 어느 게 타당한지를 보고 타당하면 약간의, 당분간의 혼란을 감수하고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급 면허 시험문제입니다. 지금 1․2급 똑같은 시험문제를 내서 점수로 해 가지고 60점 이상 되면 2급, 80점 이상 되면 1급 이렇게 하고 있지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1급은 상당히 전문적인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면허인데 차별성이 없어 보여요. 똑같은 시험문제 쉽게 내놓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많이 받으면 1급, 많이 못 받으면 2급 이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전문면허에 걸맞게 문제 출제 자체를 저는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경에서는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서 이것을 차별화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법 시행 이전에 이것 빨리 정비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차별성이 있는 1․2급 시험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과 동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행 이전에 꼭 하부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안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급과 2급을 시험 점수만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에도 1종, 2종 그리고 대형면허 등을 필기시험 점수만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실기에서 하고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해경청에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동차면허도 1종, 2종으로 하고 있듯이 일단은 우선 면허의 종류도 1급, 2급으로 이렇게 법안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전문위원 수정의견처럼 하였으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지난번 논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과 5번,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3일 법안소위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없었고 앞의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같이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설명은 지난 소위에서 이미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전문위원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명조끼 미착용 이런 데 대한 과태료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법에서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구명조끼 미착용 등 이런 걸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좀 높이자 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가벌성을 이렇게 높게 보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아주 경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법이 맞는 겁니까? 시행령이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법이 시행령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봅니다. 이 규정 자체의 취지가 국민들의 안전보장이라면 시행령을 법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의견이나 상임위 검토의견이 ‘정부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서 역전을 바로잡고 전체적으로 의무 규정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서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입니다.
 왜 이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안전보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명조끼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안 입고 안 지켜서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2018년에 469건, 2019에 586건, 2020년에 647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걸 뻔히 보고도 이렇게 과태료를, 법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태료를 끌어내리겠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 자체를 법에서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낮추는 하향 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님.
 앞의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도 통과되고 또 레저기구의 등록․검사에 관한 법률안이 별도로 또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여수의 이순신마리나에서 요트를 수중에서 수리하던, 선저에 붙어 있는 따개비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제거하던 고3 실습학생이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그리고 또 제가 시장을 할 때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여수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바다수영대회가 있었어요. 바다수영대회가 있었는데, 한여름 8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 그때 전신수영복을 착용하고 무더위 속에 수영하던 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물에 빠져 익사한 게 아니고 수영 끝나고 나서 그냥 하여튼 간에 지쳐서 사망을 해 버리더라고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지금 수상레저라든지 수상스포츠와 관련돼서 갈수록 이용객도 늘어나고 또 더 많은 이용객들이 몰려들고 해양관광 활성화와 관련돼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돼서 통일적인 안전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육상스포츠와 다르게 수상, 특히 바다스포츠와 관련돼서는 위험성이 큽니다. 철저한 안전기준이 확립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을 통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지시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비된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은 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포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바다에서 수영이라든지 수리 중에 이렇게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관련 안전기준을 철저히 갖춘 법적․제도적 정비를 할 계획을 세워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까?
 이미 앞에 통과한 법에 50만 원으로 낮춰 놨네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앞에 이미 통과된 데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건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해경에서 유념해서……
 별도 보고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지난번 논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1-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해양경비법 정점식 의원님 안의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3일 법안소위 심사 시 안병길 위원님께서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는 기존의 종합상황실과 유사한데 두 기능을 융합하거나 또는 기능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재갑 위원님께서 VTS 등 동일한 정보를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와 종합상황실에서 같이 활용한다는 것은 기능의 중복으로 해양경찰의 독자 위성 구축 등 차별성 있는 정보 획득의 여건 변화가 없는 이상 별도의 조직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최인호 위원님께서 해양경찰청 내부 조직인 해양경찰연구센터와 개정안에 따른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의 업무와 기능의 중복에 대해 기술원의 신설 이후에 기술원으로 업무의 이관, 통합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답변이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설명은 지난 소위에서 이미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해양경비의 효율적인 제공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해경의 설명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우리가 논의할 해사안전법이라든지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안 이런 데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우리누리호 여객선 옆에 포탄이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아시지요. 그렇지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그때 당시 해군에서 정확하게 어떤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 해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일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지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일부 전파는 됐고, 저희들이 나브텍스(NAVTEX)라든지 전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전파했는데 아마 어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전달이 안 됐다고요? 해경에서 전파를 했는데, 해군에서 받아서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지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상황실이 있습니다.
 지난번 청장님 설명이 종합상황실 옆에 이미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다 그랬었거든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종합상황실은 사후 대응 시스템이고 정보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해군에서 사격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어선에게까지 전달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이런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발생한 것은 종합상황실 그다음에 사전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가 필요하다’. 그것과 이미 유사한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데 조직을 키우고 한다고 이게 제대로 대응이 되겠느냐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제가 사실관계는 다시 한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고 이후에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 주고 또 그것을 일선에 종사하는 선박이라든지에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상황실이 하고 있는 것은 분석 기능까지는 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것을 전달받아서 저희들이 경비함정을 보내고 현장에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바다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을 다 파악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예방․대응하자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사전 사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이전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할 때 ‘조직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이미 종합상황실 옆에다가 이런 정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지 조직을 신설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누리호 사건 때도 그 정보실이 운영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응이 안 됐느냐 이 말이지요. 조직을 키운다고 대응이 되겠습니까?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저희들이 조직 측면보다도 기능적 측면에서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정보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중복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검토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지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해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청장님도 이제 오셨으니까―그래도 계속 있었는데―아직 정확하게 파악도 하고 있지 못하고……
 그때 시험운영 중인 군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군함에서 쐈을 때 시험사격이었거든요. 여객선을 향해서 쐈는데 자칫 잘못하면 바로 옆에 포탄이 떨어져 엄청난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인명사고가 안 났다는 이유로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어요.
 그리고 해경에서는 종합상황실 옆에 정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게 제대로 컨트롤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가 설치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기구 만들고 확대하고 해 봐야 실전에서 소용이 없으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관련해서 ‘유족들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을 한 데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항소를 했고, 언론보도에 해경에서도 항소를 했다고 했어요. 왜 항소를 했지요, 청장님?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항소를 했습니다.
 수사 중인 것은 계속 수사하시면 되고 법원에서 군사기밀이 아닌 것은 유족들에게 다 정보 공개하라 했는데 이 정보 공개도 지금 못 하겠다고 그래요. 청와대에서 정보 공개하지 마라, 이것 항소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그건 없었습니다. 저희들 자체……
 그런데 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수사를, 종결할 수사를 수사 다 해 놓고……
 지금 몇 년째 수사를 하는 겁니까? 2년째 계속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무슨 수사를 하고 계신지.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지금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미국 측에 요청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수사상 필요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해경이 갖고 있는 그때 일어난 여러 가지 정보, 예를 들어서 해양정보상황센터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진들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해양정보센터 그것 왜 만들지요?
 그리고 국민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런 정보를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하겠다? 뭔가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국가공무원 유족들한테도 소용없는 국가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우리누리호 사건처럼 사전에 예방도 못 하면서 또 이런 사고가 터져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보 공개도 못 하겠다 하면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해서 어디다 쓰고 뭐 하려고 이런 기구를 만드냐는 거지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해상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재난사고라든지 주권 수호라든지 해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미리 수집하고 또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 교과서적인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해양경비정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이지, 저는 뭐 때문에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를 만들어서 사전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고 나면 정보를 숨겨, 사고 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도 안 돼, 그런데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이름은 좋은데 이런 기구만 자꾸 만들어서 국민에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는 거지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안병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지적한 사격훈련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군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미리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부분에서 ‘해상사격훈련, 해상공사 등으로 인한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행위를 주관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마련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지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병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가족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정부가 왜 내 가족을, 북한에 의해서 피살된 그리고 시신마저 불태워진 내 가족에 관한 정보 중에서 군사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을 해야…… 정부가 소위 내 가족을 월북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해경도 지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향후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윤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상황실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제가 반대한 이유는 그동안 해경이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기구 확장에 너무 욕심을 부린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인원을 크게 증편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원 정도의 규모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또 향후 해경 위성 발사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분리해서 내실을 기하면서 발전시키는 것도 타당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혹시 지난번 지적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이미 지금 종합상황실이 있는 상태에서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가 만들어지는 건 기구를 법제화하는 의미도 있지만 해양경비정보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려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조직을 만들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릉도 여객선 가는 데 포 사격한 것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시스템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해경에서 전파를 좀 늦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개별 여객선들이 못 봐서 그런 겁니까?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제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파 과정에서 중간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사격한 배가 조선소에서 건조돼 가지고 시험평가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군 사격요원이 타고 시험평가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아요. 사격을 하게 되면 항행경보를 내 줘야 되는데 이게 해군이 인수하기 전 조선소 소속 배인 거예요.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항행경보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니까 확인해서 한번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을 두루뭉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확히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정봉훈 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출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은 종전의 어촌․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 개편하여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수산업 지원․육성,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법안이므로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본칙 19개 조문과 부칙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조항들이 어촌․어항법의 한국어촌어항공단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목적, 법인격, 사무소, 등기, 정관, 임원 및 직원 임면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업, 자금의 조달 등, 출자 등, 자금의 차입, 수수료의 징수 및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도․감독,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비밀 유지의 의무, 민법의 준용,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안 제6조(임원) 규정은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환경공단법 등 입법례에 따라 제1항부터 제9항에 걸쳐 상임이사 수를 법률로 명시하고 임원의 임명․임기․연임․결격사유 및 겸직 제한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안 제8조(사업) 규정 제1항 8호에서 농어촌공사법 등 사업 범위에 감리가 포함된 입법례와 같이 공단의 감리업무 근거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을 보시면, 안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규정에서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부분을 기술보증기금법 등 입법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안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규정은 조문 내용에 부합하게 조 제목을 ‘비밀 누설 등의 금지’로 수정하고, 제정안에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촌․어항법 등과 같이 제17조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을 보시면, 부칙의 제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님.
 차관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뭐냐 하면,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로 갈라졌다가 다시 해양수산부가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항만 연안정화 사업을 하는 조직이,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던 것을 농림수산부에도 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이 그대로 두 개가 다 남아 있어요. 내가 완도 수역을 예로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항만 안쪽에는 A 기관에서 바깥쪽은 B 기관에서, 한계가 없어요.
 이런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조직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기존 조직의 비효율성 이것을 국감 때 지적했는데도 전혀 검토 안 하고 조직 확대 개편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상황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리가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당연한 얘기지 뭐 일리가 있어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맞습니다, 위원님.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08년도에 해수부가 없어지면서 기능이 분리되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농림부랑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그 일을 하는 조직들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수산어촌공단 이러한 조직을 만들려면 인원이 더 추가로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인원을 어디서 염출합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기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법이 되면……
 그러니까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기 전에 이런 조직에 중첩된 부분이 있으니 여기서 인원을 염출해서 이쪽으로 전환하면 추가 인원 증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검토가 선행된 다음에 이게 나와야지.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단 명칭을 바꾸면서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재정 당국이랑도 협의가 됐고요.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법이 제정되면 말씀하신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 등에서의 인원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면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수산어촌공단 이러한 조직보다는 농촌진흥청처럼 어촌진흥청 이런 조직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농촌진흥청은 공무원 조직이고요. 이것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공무원 산하의 공공성을 갖는 공단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 또는 어느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내용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결정된 것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기능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공단이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서 공단에다 기능을 좀 보강하는 것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기재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기재부가 다른 분야는 꼭꼭 움켜 쥐고 안 해 주던데, 해수부는 기재부 설득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그렇다기보다는 오늘 여기에 들어간 내용의 일부가 현재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촌어항공단이나 기존의 다른 자원관리공단 이런 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수산업 발전이나 미래 수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내가 마이크를 너무 길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촌뉴딜 300사업이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는 규모를 축소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시범사업이요.
 시범사업. 이런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합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촌어항공단을 보시면 어촌과 어항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산업 분야의 SOC 쪽을 담당하는 기능이 주가 돼 있거든요. 그것 이외에 수산업 육성이라 할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어촌의 인력 양성 등등에 대한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촌뉴딜 사업, 내년도에 시범사업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것도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만약에 시범사업이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인원 증원 없이 그런 인력들을 조정해서 새로운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이 제정되면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차관님, 새로운 기능 보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수산업 지원․육성․관리, 친환경․스마트 수산 사업 이것을 하는 데가 없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현재 사업을 시작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요.
 아니, 수산자원공단이라든지 다른 데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아니, 들어 보세요. 왜 자꾸 말하는데 중간에서……
 수산자원공단이나 이런 데서 이미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어촌어항공단이 뭡니까? 지금 생긴 지 얼마 됐지요, 어촌어항공단으로 출범한 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18년도에 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3년 됐잖아요. 예전에 한국어항협회인가 여기서 해 오다가 어촌어항공단으로 출범한 지 3년 됐거든요. 어떤 조직이 출범해서 3년이 됐다면 어촌어항공단이 제대로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을 하고 제대로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어촌어항공단이 출범 3년이고, 지금 어촌어항공단이 어촌을 위해서 본래의 업무를 다하고 여력이 남아서 아니면 꼭 필요해서…… 아까 말씀하신 수산업 관련 이런 것 해야 되지요. 다 해야 되는데 이미 수협도 하고 있고 수산자원공단 이런 곳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수산업 발전이라는 이름을 걸어 가지고 또다시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을 확대하겠다? 3년 하고 무슨 성과가 많이 나서 또다시 조직과 기구를 확대하려고 그러는가요?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현 정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새 정부 들어서면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정부든 저 정부든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수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될 겁니다. 지금 엄청 시급하지도 않은데, 어촌어항공단 해 보고 3년도 안 돼서 또다시 수산까지 하겠습니다? 어촌어항공단 업무나 잘하십시오. 그것을 잘하고 뿌리를 내려 놓고 그다음에 영역을 확대해 나가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스마트 양식이나 이런 쪽의 사업들이 최근에 생겨 가지고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기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촌어항공단은 어촌․어항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서 주로 수산 분야의 SOC를 하고 있고요. 수산자원관리공단은 그 기관의 명칭처럼 수산자원의 조성과 관리, TAC 이쪽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양식과 같은 수산업 진흥 기능이 양쪽 기관에 다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 양 기관이 그 사업을, 법 조항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양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사업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미래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기관 개편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은 기관의 명칭에 맞게 수산자원의 조성과 운영, TAC 관리 이렇게 해서 바다에 있는 수산자원들이 지속가능하게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쪽의 일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새롭게 정비가 된다면 수산어촌공단은 기존의 어촌어항공단 업무에다가 현재의 수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미래 수산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관련된 산업들 해서 수산업 진흥과 어촌․어항에 대한 사업을 수산어촌공단이 하는 것으로 업무를 명확히 분장해서 기존에 일부 중복됐던 기능들을 정비하려고 이번에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선거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 작업을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을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랄지 또는 두 기관 간 조정 과정, 이런 과정을 죽 거치면서 1년 넘게 정부 입법으로 지금까지 그 절차를 죽 추진해 와서 이번에 국회에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 이후의 정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꼭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도 하고요.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명확한 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통합해야 돼요. 그 방향성이 틀렸어요. 수산자원 다르고 수산사업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수산업 발전하겠어요? 지금 통합해서 가야 되는 시점인데 종자 다르고 사업 다르고, 지금 분리해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통합해야지요. 그 방향성부터 틀렸어요. 그걸 다시 논의해 보자는 거지요. 왜 자꾸 세분화, 파편화 만들어 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냐는 거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통합 조정하는 기능은 해양수산부가 당연히 하고요. 해양수산부가 통합 조정해서 사업 정책을 펴면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집행의 효율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집행 기능의 일부를 나누어서 노하우를 쌓고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관이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스마트 양식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겠다라는 차원으로 하겠다는 거지 통합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통합해서 발전시키는 통합 조정 기능은 해수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관님, 안병길 위원님이 수산자원관리법상의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 범위와 중복되는 여부 등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 조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한번 안병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시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김승남 위원님.
 차관님, 수산어촌공단의 목적 또 제정안의 목적을 보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목적이 있는데, 물론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의 지적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동감한 게, 저희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면 그것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고 또 세분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수산어촌공단하고 어촌어항공단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부가 조직을 늘리고 기구를 늘리고 이런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윤재갑 위원님도 진흥청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 외형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수산어촌진흥공단’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명칭이요?
 일반 사람들이 어촌어항공단하고 수산어촌공단이 똑같다고 피부로 느끼니까, 제가 보기에도 회의 자료를 거치지 않으면 이게 똑같은 조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조직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헛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칭도 변경을 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병길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 이 부분을 선행시키고 이 법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촌어항법에 규정되어 있던 어촌어항공단의 별도 설립근거 법률을 왜 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두 번째는 수산자원공단과의 업무 분장,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김승남 위원님과 윤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의 명칭 변경 필요성 그 부분에 관해서 해양수산부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보고하고 다음 우리 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알겠습니다.
 이 법안은 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김병욱 의원안은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와 관련된 규정을, 9번 해사안전법 김병욱 의원안은 선박의 출항통제 등과 관련된 규정을 각각 개정함으로써 해상 사격훈련, 해상 공사 등으로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보의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박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는 해사안전법 개정보다는 항행통보 간행, 경보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해양조사․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수정의견으로 제49조의 조 제목을 여러 가지 사항이 추가 규정되므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사격․훈련’을 ‘해상사격․해상훈련’으로 수정하며, 다음 6쪽을 보시면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수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시행이 긴급해 보이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정점식 의원님 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의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안 제5조제2항제7호 중 ‘재사용 및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유사 입법례에 따라 재활용의 정의에 재사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안 제5호를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 번호를 제6호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부칙 제2조의 취지가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부터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2조 조 제목 중 ‘경과조치’를 ‘적용례’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보상법 윤재갑 의원님 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폐업으로 인한 양식 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 매각 손실액이 컸음에도 이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 기준에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 법 제정 당시 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 매각 손실액을 포함하고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어업인이 양식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1항에 대해 해수부는 어가 하락에 관한 자료의 경우 수산 관련 잡지 등 자료를, 폐업 시 양식 생산량은 사료 매입량 대비 사료 계수를 기반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 매각 손실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요인을 명확히 구분해서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입법 취지와 함께 해수부 입장 및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 매각 손실액은 입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였던 이 법 제정 당시 국회의 심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안 제12조의2의 조 제목은 ‘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인데 조문 내용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양식업 창업지원 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에 부합하도록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 또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수정의견에 대해 해수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부칙에 시행일을 시행규칙 개정 등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어가 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수용이 좀 곤란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면허 불허와 어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고요. 또 당시에 면허를 일시에 불허한 것이 아니고 약 14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도 연차적으로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한 1100t에서 1200t 사이가 쭉 출하가 됐고요.
 특히 93~95년 사이에는 한 300~700t 정도로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어가 하락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토지보상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토지보상법 규정에도 인과관계가 명확한, 객관적 피해 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보상하도록 돼 있는 것도 한번 함께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런 어업인들이 양식어업 창업 등을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님.
 자료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서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의 불확실성을 정부기관에서 밝혀서 어느 부분은 타당하고 어느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어민들한테 자료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민들이 자료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해수부도 마찬가지예요. 해수부도 하락 요인에 대한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법이 안 된다?
 우리 양식 어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어업인들 주장에 따르면 사료 사용량 등을 역추적해서 생산량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어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가면서 한번 체크해 볼 여지도 없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면허를 불허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출하나 면허 불허와 연관된 사유 때문에 어가가 하락했다는 것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면허를 불허하기 전에 면허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인 89년도에 이분들이 출하한 양이 1181t입니다, 1181t. 그런데 90년부터 2004년까지 면허 불허를 시작했는데요, 90년도에는 1200t입니다. 그러니까 전이 1181t이고 1200t이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정도 1100t, 1200t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일정한 양이 출하됩니다.
 다만 93~95년에는 300~700t씩 출하가 됐습니다, 300t, 500t, 700t. 그러면 평상시 1100t보다 오히려 더 출하량이 적지 않습니까? 출하량이 적으면 공급이 적으니까 상식적으로는 어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이지요, 어가 하락이 아니라.
 그래서 출하량 데이터를 죽 보면 그것이 면허를 불허했기 때문에―출하량이 일정한데―어가가 하락했다 이런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부족하므로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98년도 8월 21일에 피해 어업인들이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해당 추정 자료를 인정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이런 사례도 있고 한데, 어민들한테 그렇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이것 피해 보상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민들이 입는 피해를 정부가 보호하고 어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에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그거랑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컨대 보상과 관련해서는 항만이나 어항을 개발할 때 항만을 위해서 바다를 매립한다 그러면 어장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장이 상실돼서 거기서 어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립이라고 하는 원인 제공이 명확하게 딱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업을 못 해서 어업권을 반납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는데, 그때 돈을 주는 것이 보통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주는데 평년수익액을 산정할 때 어업인들이 도대체 얼마큼 수익이 났는지 생산량이나 비용 이런 것들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을 추정해서 데이터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판결인 것이고요. 그것은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있는 거지요, 매립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경우는 면허가 안 됐기 때문에 어가가 하락했다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 추정이랑은 좀 다른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 법률과 관련해서 20대 국회 거의 마지막에 이 특별법이 통과된 거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2020년 5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에 농해수위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고 나서 법사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라 가지고 그쪽의 해당 양식어업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부 다 패소를 했지요. 패소했기 때문에 기재부도 이 법률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고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법률전문가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요.
 사실은 면허기간 연장불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손실보상을 하자라고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에 대해서 정부가 초기에는 굉장히 장려를 합니다. 장려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경제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양식어업보다는 내수면의 수질환경보전이 굉장히 우선시된다라는 정부의 판단하에 연장불허가 이루어졌고 면허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도, 소위 연장불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부에 전권이 속해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손실보상 청구가 있었을 때 패소 판결을 계속 내려왔던 건데 다만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막판에 통과시켜 준 이유는 정부가 그 이전에는 내수면 양식어업을 장려했다, 그러고 나서 연장불허한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겨우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손실보상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 법률안이 제정될 때 농해수위 과정에서도 어가 하락 손실액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었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소송에서 입증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양식업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입증을 해야 그걸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걸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느냐라는 농해수위의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제외된 채 농해수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로 갔던 거고 그 당시에 제정법의 보상범위에 대해서마저도 기재부도 반대하고 법률전문가들도 반대를 해서 안 하다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특수한 사정으로 그게 통과가 됐는데 이 법 제정 당시와 지금 현재 어가 하락 손실액 부분에 대해서 사정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지금 핵심이 어가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아마 객관적인 피해 입증 때문에 피해보상이 안 된다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방식으로 이걸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현행 특별법에 보면 현재 보상하는 게 시설물 잔존가액 또 종묘 폐기비용 이런 것들은 보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산물들을 판매했거든요. 판매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판매했는데 그게 어가가 하락된 거다, 그래서 하락된 것만큼 보상해 달라 그러는데 과연 그때 가격이 얼마인지, 또 정말 하락이 됐는지, 하락된 게 면허불허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어가 하락에 따른 피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안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위원님.
 이 법에 따른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보상은 어렵지만 새롭게 양식업을 창업한다든가 이럴 때는 정책사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배려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상이라는 방식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실보상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피해 입증이나 인과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관님, 연장불허가 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에 대해서 일시에 다 연장불허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아닙니다.
 최초 면허를 한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츰차츰 불허가 된 거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에서 양식하는 어종은 한정이 돼 있고 그렇다면 양식업 면허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면, 기본적인 경제상식을 통하면 공급물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경우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송어나 향어를 양식할 때 출하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보면 어가는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소비패턴을 유지하고 있을 때 어가는 상승이 되는 게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줄면 당연히 상승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 순차적으로 공급이 줄었는데도 면허 연장불허 때문에 어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지요.
 왜 그러냐면 수요가 그대로 있다면 공급이 줄면 어가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연장불허로 하락했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을 조금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볼 때도 해수부에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8조 개정안 부분은 일단은 보류한 상태로 따로 개정안 12조의2 신설 부분만, 서로 이의 없는 부분만 먼저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데 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연장불허를 하면 그 연장불허한 내수면 양식 어류들이 일시에 출하되는 것 아니에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아닙니다. 그때 불허를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부터 2004년까지 14년 동안 면허기간이 돌아올 때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14년에 걸쳐서 줄였기 때문에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전과 동일하게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준 상황인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장불허가 91년도에 69건이 됐고요. 92년에 36건, 93년에 17건, 96년에 38건, 97년에 67건, 99년에 28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매년 조금씩 조금씩 연장불허가 됐기 때문에 생산량이, 출하되는 양이 크게 급격하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장불허된 양식장에서는 연장이 불허되면 양식 어류를 다 출하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연장불허가 됐기 때문에.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렇지요, 그 양식장은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차관님, 질의하는 도중에 하나 더 첨부를 해야 될 게 연장불허한다고 고시를 한 게 91년에 제일 먼저 했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90년에 했습니다.
 90년에 연장불허를 했는데 그 이전에 예고를 한 게 언제입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90년 7월 19일 날 공식적으로 고시를 했고요. 그 전에 딱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89년도 초부터 계속 이런 논의를 하면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그러고 나서 90년 7월에 고시를 하고 그때 최초로 연장불허된 게 90년 몇 월 달입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91년입니다.
 91년.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연장불허가 되면서 해당 양식업자들이 한꺼번에 출하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불허가 된 그 양식장에 계신 분은 당연히 출하를 해야 되겠지만 양식장이 예컨대 91년도의 경우에 69건을 불허했는데요, 불허한 것 말고도 289건의 다른 양식면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89개 양식장에서는 계속 출하가 되고 있는 거지요.
 아니요, 윤재갑 위원님 질의 사항은 연장불허가 된 69건의, 그 69명의 양식업하시는 분들은 불허가 되면서 그 시점에, 면허기간이 만료가 되는 그날 몽땅 다 한꺼번에 출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어가가 하락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 말씀에 따라 답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불허된 양식장이 69개가 있지만 불허되지 않고 남아 있는 양식장이 91년도에 289개가 있어서……
 아니, 차관님이 뭔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아니요, 위원님 제가 이해했습니다. 잠깐만 들어 주십시오.
 69개가 불허되고 289개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합쳐진 생산량이 있지 않습니까? 잉어를 예로 들면 불허가 안 됐던 89년도, 2000년도에 1181t, 1200t이 출하가 됐습니다. 대충 1100t이나 1200t이 출하가 되거든요. 불허가 된 91년 이후에도 출하량이 거의 같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9건은 일시에 내지 않았겠습니까? 일시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해 있는 289개 양식장에서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늘지 않고 좀 줄어서 합치면 비슷한 생산량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는 양은 늘지 않고 비슷했기 때문에 불허되는 양식장에서 일시에 출하한 것은 맞지만 공급량은 비슷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공급량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하나 더 예를 들면 93년도와 95년,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은 전체 생산량이, 폐업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생산량이 1년에 300~700t밖에 출하가 안 돼서 오히려 평상시의 1100t, 1200t보다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때도 일시에 출하하신 분이 계셨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 생산량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일시에 출하하신 분들 경우에 보면.
 그래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이 면허 불허라고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보상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차관님, 면허 불허 시점이나 시기를 어가들 같은 경우는 언제쯤에 인지를 하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자기 면허기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지요.
 그러니까 그걸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알고 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연장할 시기가 있잖아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 얼마?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10년 단위로 면허가 됩니다.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폐업하고 그럽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보통은 폐업 안 하고 10년 단위로 해서 추가연장을 해 줍니다, 이런 사유가 없으면.
 추가연장이 안 됐을 경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 폐업 시기하고.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를 들어서 추가연장이 안 되면 10년 하고 곧 폐업하는 거지요.
 10년 하고? 그러니까 내가 10년 했어요. 그다음에 연장이 안 됐어요. 그러면 바로 폐업해야 됩니까? 그 시기, 유예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면허기간 동안 하는 겁니다. 면허기간이 남았으면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10년이면 1년 전에 폐업 결정을 합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결정은 10년 직전에, 바로 직전에 연장을 결정해 주고요.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요? 며칠 전, 몇 개월 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런 것 정해진 건 없는데요. ‘만료 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시기가 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윤재갑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통상 1년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하는데 안 됐을 경우에 당장 폐업 결정이 나면 어가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량을 놓고 보면, 시장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공급량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가가, 빨리 폐업을 하려면 고기를 대량으로 방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 지역 어가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89년도부터 논의가 돼서 90년도 7월에 고시가 됐거든요. 자기 면허기간이 10년인 경우에 얼마 남았다는 걸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알 수 있는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아니, 이 경우는 미리 고시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건 딱 10년 전에 결정되는 겁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고시를 한 게 90년 7월이라고 그랬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러고 나서 최초의 연장불허가 이루어진 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91년이요. 91년의 69건도 매월 다 다릅니다, 개인별로.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예고기간은 있었다는 취지 아닙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렇지요. 최소한 고시를 6개월 전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종이라는 게 성장 속도에 따라서 출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7개월 정도, 육칠 개월 정도의 사전 예고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출하가 필요한 부분은 서서히 계속 출하를 해 왔고 면허기간이 만료되면서 나머지 어종들은 한꺼번에 출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예고 기간을 뒀다. 물론 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게 충분하냐 않냐라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부 당국으로서는 예고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뒀다라는 거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지요, 말씀하시는 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러면 해수부 안으로 해서,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해수부 의견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8조(보상금) 부분은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12조의2 부분만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지금 해수부 의견이시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과 13항, 이상 2건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수산자원관리법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번부터 14번까지 3건의 법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2번, 수산자원관리법 권성동 의원안과 14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권성동 의원안은 각각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하여 공유수면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번, 수산자원관리법 서삼석 의원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제10조에 따른 협의․승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 조성의 효과 등에 대한 조사․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공유수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경우 특정 구역이라기보다는 특정 시설 사업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개별 사업에 대해 공유수면법 적용을 배제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타 분야에서도 점․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 입법을 요구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법 개정보다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원한다는 해수부의 의견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법 개정안은 수산자원관리법(대안)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수산자원관리법 권성동 의원안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서삼석 의원안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고 시행하려면 서류 준비, 동의서 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의 적시성을 놓칠 수 있는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협의․승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서삼석 의원안을 채택하되 수정의견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등도 제4항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조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1조제2항 중 행정관청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도 포함한다’ 뒤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문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을 보시면, 안 부칙 시행일을 시행규칙 개정 등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이상 2건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지난번 논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번과 16번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23일 법안소위에서 안병길 위원님께서 4․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대형사고 사례들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이 법 제정 당시 한시적 지원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정부 입장은 지난 소위에서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나머지는 부동의한다는 건데……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기간 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나머지는 부동의입니다.
 이 법 제정 당시에 재단에 대하여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고, 설립일이 그때 언제라고 그러셨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23년 2월 달이 5년 만기가 됩니다.
 23년 5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2월이요.
 그런데 제정 당시에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저희가 회의록을 다 찾아봤는데요. 똑같이 이번처럼 여야가 논의하면서 5년으로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5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5년 지원해 보고 결정하자 이런 재정 당국 입장도 있었고요. 또 여야도 그렇게 합의를 봤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안병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재정 당국의 예산 부담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시범사업적 성격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대형사고나 이런 사례들하고 비교해서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5․18재단이라든가 4․3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성격이 같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시범사업적 성격을 벗어나서 4․16 참사에 대한 대국민들의 안전 의식이라든가 또 국가정책에 있어서 일관성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4․16 정신은 제가 보기에는 5․18, 4․3항쟁 이런 정신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한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재단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지난번 입장하고 저도 거의 동일한 입장인데요. 지금 다른 대형사고들 이런 것하고의 형평성 문제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예전에 왜 5년으로 정했을까, 제가 알고 있기로 재단에 지원을 할 경우에 통상 5년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하고 또 효과분석을 해서 연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방금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당국 예산, 시범사업적인 성격 이런 것은 실무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야 합의로 아마 5년이 됐던 것 같은데 5년이 되든 이삼 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연장하는 안을 논의해서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5․18이나 4․3하고 성격이 같다고 규정을 해 주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5․18이나 4․3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가해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진 사안이고요. 세월호는 지난번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히 부분적인, 경비정 함장의 구조 책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극히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김승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사안이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것에는 저도 100%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분석을 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려면 이 법안을 낼 필요가 없지요, 그때 가서 연장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아니, 4․16 참사 문제를 국가 책임이냐 아니면 그냥 사회적 책임이냐 이렇게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연장하면 야당에서 이게 국가 책임이 되는 것인 양 내지는 누구의 책임 소재가 따른 것인 양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난번 회의 때 김승남 위원님께서 이건 국가 책임이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기간을 폐지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광의로 해석하면 이게 우리 사회, 국가의 책임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 국가의 최고책임자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 국가의 책임이지 그냥 단순한 대형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그 판결에서 인정을…… 지난번에 판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그러면 연장할 것 같으면, 2023년 5월이니까 지금 당장 할 필요 없으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보시지요.
 위원님, 이게 이제 올해 지나면 2022년도인데 그러면 또 당장 내년에 닥칠 문제 아닙니까?
 1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그런데 재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기를 한 건데, 또 재단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크게 국가에서 무슨 혜택을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의 자원봉사 성격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그것 하나 우리가 못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지요.
 지금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사업계획 수립이 내년에 수립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연장……
 지금 희들은 완전히 지원을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 계속 지원하느냐……
 아니, 그 뜻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왕 지원해 주려면 좀 안정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거지요. 굳이 이것 갖다가 의미를 따져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합시다. 다른 것 다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정부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재정 당국이 제정 당시에는 다소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 연장하는, 이번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 당국도 이견이 없이 동의한 사항이고요.
 성격을 떠나서 이 재단이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나 또 안전문화 확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잠시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최인호 위원님.
 세월호참사는 어쨌든 김승남 위원님의 말씀대로 국가의 책임이 넓게 보면, 광의로 보면 없다고 할 수 없지요. 또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 그게 꼭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안전과 생명에 관한 국가나 사회 모든 분야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국민적 공감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4․16 이전과 이후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이후에 연장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원기간은 김승남 의원님의 발의대로 지금 정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앞으로의 계획을 관련 재단이나 단체에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지금 특정 재단에 대해서 국가가 영구 지원을 하고 있는 재단이 어떤 재단이 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말씀드린 5․18재단이나 4․3재단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조승우해양수산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조승우
 영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그 두 재단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다가, 통상적으로 한 5년 그 정도 지원하고 끝났는데 5․18과 4․3만 영구 지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5․18하고 4․3 그것은 우리 군인들이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 고의에 의한 희생이고 4․16세월호참사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인 경비함장, 경비정장입니까? 정장이 구조의무를 소홀히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인정된 그런 부분이지요, 국가의 책임은.
 그 외 다른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특별한 게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금 전에 김승남 위원님 그리고 최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4․16 참사의 그런 의미․의의, 향후에 우리 국가가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족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재단에 대한 영구 지원 부분은 한번 더 3년 정도 연장을 해서 조금 더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이후에 영구 지원을 할지 말지를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논쟁을 떠나서 그 참사 이후의 사회적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는 이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여기서 우리가 3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나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법 개정하는 거니까요. 개정이야 위원님들이 합의하시면 할 수는 있겠지요, 김승남 위원님.
 수정안을 여기서 위원회에서 제시하면……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위원회안으로 이 조항만 따로 통과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면 5년 연장으로 하지요, 5년 연장. 5년 했으니까……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철현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물론 최초 사고 과정에서는 국가에서 일부 선박 운영, 안전 점검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한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아마 민간회사의 책임이 클 거예요. 하지만 구조 과정에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해수부나 해경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기소가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직기관인 검찰에 의해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고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당국도 반대하지 않고 있으니까 또 수많은 학생들이 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이 트라우마센터 관리를 국가로 일원화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법 제40조 본문 말미 부분을 ‘재단에 대해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우리가 의결을 하면 되는 거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실무적으로 이 두 법안을 그냥 계류시키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이 조항만 개정하는 위원회안을 의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안……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이거를 그냥 김승남 위원님께서 계류시키기를 원하시면……
 아니, 그게 아니고 김승남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한다고 그랬고 다만 이 재단 설립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영구 지원으로 하자라고 제의를 하셨고, 다시 이번에 수정 제의를 하신 게 그러면 그쪽에 ‘재단 설립 후 10년’ 그러니까 추가 5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소위원회 수정안을 그 40조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해도 되는 거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수정 의결을 하게 되면 나머지, 그러니까 이 안건 중에 수정한 부분만 통과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하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자는 취지십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그러면 김남국 의원님 안도 그냥 계류를……
 아, 김남국 의원안이 있구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같이해서.
 같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2개 법률안을 통합해서 40조만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통합하면 되니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그러면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40조 1항 부분만 의결하시고 나머지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주체 국가 일원화 부분 그다음에 4․16재단 사업범위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은 가결을 안 하시겠다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됐잖아요, 40조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기재부 반대가 있지만 가결하는 걸로?
 아니, 안 하는 것으로.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안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수용을 못 하겠다 했으니까 그것을……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해수부는 수용하겠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기간 연장 부분만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러면 40조 제1항 본문 말미 부분만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정안 전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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