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1년 5월 26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찰총장후보자(김오수)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검찰총장후보자(김오수)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하고요.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검찰총장후보자(김오수)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하고요.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검찰총장후보자(김오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그리고 국가소송사무 수행 등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법률에도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이러한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오수 후보자는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용된 후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차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무부차관으로 국회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 국민께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후보자 검증을 위해 준비하신 내용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인 신문은 그동안 관례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참고인 신문 후에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와 후보자로부터 마무리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그리고 국가소송사무 수행 등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법률에도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이러한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오수 후보자는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용된 후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차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무부차관으로 국회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 국민께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후보자 검증을 위해 준비하신 내용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인 신문은 그동안 관례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참고인 신문 후에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와 후보자로부터 마무리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공직후보자 김오수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갖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검찰총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면서 1994년 3월 인천지검 초임 검사로 임관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천방지축 같았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상사들과 선배들의 지도와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임 검사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지적과 충고를 마음 깊이 새겨서 이번 청문회를 마치고 검찰총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전남 영광군 홍농면 가곡리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전방사단에서 3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고 1991년 결혼 후 18년 동안 무주택자로 지내다가 2009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분양받아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후 24년은 검사로, 나머지 1년 10개월은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검사 시절을 돌이켜 보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고 지금도 저의 자긍심과 정체성의 원천입니다.
평검사로서 안기부장 등이 대선에 관여한 소위 북풍사건, 검찰의 아픈 과거인 서울지검 피의자 독직폭행 사망사건 등 수사에 참여하였고 주가조작사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체계화하고 대검 포렌식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검찰의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검장 재직 시 경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문자로 피의자에게 알려 주는 송치사건 접수 피의자 통지제도를 마련한 것과 법무연수원장으로서 신임 검사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법무․검찰 교육제도를 체계화시킨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부차관으로 부임하여 형사사법제도 개혁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국민들의 갈등으로 표류하던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주민투표 존중 등 적극적 중재로 해결하였으며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차관을 마치고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 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 분 검찰총장들의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에 비해 인품과 능력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합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지지(老馬之智)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검찰총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루어진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스스로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후보자로서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저의 의지와 각오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검찰의 업무수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여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제도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목과 편 가르기 등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받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는 논어의 가르침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조직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 중심의 수사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법원, 경찰, 공수처 등 유관기관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능력과 자질, 인품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여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중심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아닌 조직편의적인 관행과 논리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모든 업무수행에서 국민과 인권을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역량도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숲을 바라보는 것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세심하게 살피듯 개별 사건에서 개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정치, 경제,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헌법정신에 따라 동일한 법과 잣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되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정의 역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여 검찰 구성원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부터 수사 종료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록 및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검찰 업무의 투명성은 더욱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 가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뜻을 모아 원 팀(one team)으로 함께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구성원들과 함께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이자 검찰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을 받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검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갖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검찰총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면서 1994년 3월 인천지검 초임 검사로 임관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천방지축 같았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상사들과 선배들의 지도와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임 검사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지적과 충고를 마음 깊이 새겨서 이번 청문회를 마치고 검찰총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전남 영광군 홍농면 가곡리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전방사단에서 3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고 1991년 결혼 후 18년 동안 무주택자로 지내다가 2009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분양받아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후 24년은 검사로, 나머지 1년 10개월은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검사 시절을 돌이켜 보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고 지금도 저의 자긍심과 정체성의 원천입니다.
평검사로서 안기부장 등이 대선에 관여한 소위 북풍사건, 검찰의 아픈 과거인 서울지검 피의자 독직폭행 사망사건 등 수사에 참여하였고 주가조작사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체계화하고 대검 포렌식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검찰의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검장 재직 시 경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문자로 피의자에게 알려 주는 송치사건 접수 피의자 통지제도를 마련한 것과 법무연수원장으로서 신임 검사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법무․검찰 교육제도를 체계화시킨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부차관으로 부임하여 형사사법제도 개혁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국민들의 갈등으로 표류하던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주민투표 존중 등 적극적 중재로 해결하였으며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차관을 마치고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 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 분 검찰총장들의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에 비해 인품과 능력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합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지지(老馬之智)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검찰총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루어진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스스로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후보자로서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저의 의지와 각오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검찰의 업무수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여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제도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목과 편 가르기 등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받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는 논어의 가르침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조직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 중심의 수사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법원, 경찰, 공수처 등 유관기관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능력과 자질, 인품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여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중심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아닌 조직편의적인 관행과 논리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모든 업무수행에서 국민과 인권을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역량도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숲을 바라보는 것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세심하게 살피듯 개별 사건에서 개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정치, 경제,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헌법정신에 따라 동일한 법과 잣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되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정의 역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여 검찰 구성원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부터 수사 종료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록 및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검찰 업무의 투명성은 더욱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 가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뜻을 모아 원 팀(one team)으로 함께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구성원들과 함께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이자 검찰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을 받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검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오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참고인 2명이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주민 간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도읍 간사와 두 분이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관해서 계속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깊은 논의를 하시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주장했던 24명에 대해서 금요일에는 수정을 해서 10명으로 줄여서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시가 넘어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이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돼야 된다는 충정 아래 증인 1명, 달랑 1명입니다, 그리고 참고인 2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박준영 변호사이고 그 박준영 변호사는 사실 형사사건에 관련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증인으로 서는 데 법적인 어떤 하자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증인 1명조차 거부하는 이런 인사청문회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증인 및 참고인 신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미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해서 박주민 간사 쪽에서도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을 다 했습니다. 5시 30분에 달랑 문자로 참고인만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6시에 회의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금요일 5시 반에 그와 같이 통보를 하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불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참고인 2명, 우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참고인을 포함해서 참고인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증인․참고인을 신청한다는 국회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마치 협치를 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이 의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참고인․증인 신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참고인․증인 없이 진행돼야 되는 게 의회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배제하고 이와 같은 행태로 국회 인사청문회 참고인 2명 신청한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과의 발언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하고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주민 간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도읍 간사와 두 분이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관해서 계속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깊은 논의를 하시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주장했던 24명에 대해서 금요일에는 수정을 해서 10명으로 줄여서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시가 넘어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이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돼야 된다는 충정 아래 증인 1명, 달랑 1명입니다, 그리고 참고인 2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박준영 변호사이고 그 박준영 변호사는 사실 형사사건에 관련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증인으로 서는 데 법적인 어떤 하자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증인 1명조차 거부하는 이런 인사청문회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증인 및 참고인 신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미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해서 박주민 간사 쪽에서도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을 다 했습니다. 5시 30분에 달랑 문자로 참고인만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6시에 회의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금요일 5시 반에 그와 같이 통보를 하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불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참고인 2명, 우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참고인을 포함해서 참고인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증인․참고인을 신청한다는 국회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혀,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마치 협치를 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이 의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참고인․증인 신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참고인․증인 없이 진행돼야 되는 게 의회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배제하고 이와 같은 행태로 국회 인사청문회 참고인 2명 신청한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과의 발언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하고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공방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입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경과를 거쳐서 양당에서 이야기했던 참고인 1명씩 채택이 됐는데요. 야당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하셨던 증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의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던 분들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박준영 변호사의 경우에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긴 한데요, 이분 역시 김학의 사건을 검찰과거사위에서 조사할 때 관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을 조사하셨던 분이 나와서 자신이 조사했던 사건에 관련돼서 발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야당이 요청하신 증인이 채택이 안 됐지만 그래도 2명의 참고인이 결정이 됐고 그분들을 통해서 청문회가 조금 더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경과를 거쳐서 양당에서 이야기했던 참고인 1명씩 채택이 됐는데요. 야당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하셨던 증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의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던 분들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박준영 변호사의 경우에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긴 한데요, 이분 역시 김학의 사건을 검찰과거사위에서 조사할 때 관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을 조사하셨던 분이 나와서 자신이 조사했던 사건에 관련돼서 발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야당이 요청하신 증인이 채택이 안 됐지만 그래도 2명의 참고인이 결정이 됐고 그분들을 통해서 청문회가 조금 더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채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채택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여당 일방적으로,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참고인 채택을 했다는 이 행위 자체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협치의 정신, 국회법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태고, 그러면 앞으로 나중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 본인들이 거절하는 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채택해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2명이 결정이 됐는데 그중의 한 분인 서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하셨던 참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참고인 2명이 결정이 됐는데 그중의 한 분인 서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하셨던 참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그다음에 저희가 김필성 변호사를 하겠다는 말씀도 김도읍 간사님께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일정 정도의 합의하고 합의하고 뭔 차이예요, 지금? 말장난을 해도 유분수지, 일정 정도의 합의라는 게 뭔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도 지금……
요청하셨고 희망하셨던 의사는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증인․참고인 패키지로 이야기를 한 거지 무슨 일정 정도의 합의라는 말을……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또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었다고 본다는 게 무슨 말이예요, 지금?
김종민 위원님.
김도읍 간사님은 간사님이시지만 발언권을 얻어서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잘못하면 이렇게 막 장외 공방으로 가게 되면 목소리도 높아지고 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니까요.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제일 원만하게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돼 있고 또 관례도 그렇게 돼 왔어요.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채택을 하는 것은 추천 제안이지요, 제안. 안을 만드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합의․협의지만 의결은 위원회 의결이잖아요. 법적인 최종 의결은 위원회 의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사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아예 위원회를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의결을 한 거예요, 지금. 위원회가 의결했으면 그때 와서 반대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든가 해야지 위원회 의결한 걸 가지고……
지금 간사 간의 합의가 위원회 의결 위에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회 의결이 된 거니까 일단 존중을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간사 간에 이런 걸 잘 원만하게 협의하고 합의해서 위원회 의결이 잘 진행되도록 하도록 하고 이번 거는 간사들 간에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합의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의결하면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제일 원만하게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돼 있고 또 관례도 그렇게 돼 왔어요.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채택을 하는 것은 추천 제안이지요, 제안. 안을 만드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합의․협의지만 의결은 위원회 의결이잖아요. 법적인 최종 의결은 위원회 의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사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아예 위원회를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의결을 한 거예요, 지금. 위원회가 의결했으면 그때 와서 반대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든가 해야지 위원회 의결한 걸 가지고……
지금 간사 간의 합의가 위원회 의결 위에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회 의결이 된 거니까 일단 존중을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간사 간에 이런 걸 잘 원만하게 협의하고 합의해서 위원회 의결이 잘 진행되도록 하도록 하고 이번 거는 간사들 간에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합의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의결하면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수진 위원, 잠시만…… 바로 내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김도읍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드려도 되지요?
제가 먼저 할게요, 조수진 위원님.
예.
김도읍 간사님.
박주민 위원님, 5월 20일 날 우리가 윤호중 위원장이 트랜스포머가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 사회를 볼 수 없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백혜련 위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는 것부터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국회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간사 선출을 기립으로 의결을 했지요. 날치기 강행을 했지요.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던지 청문계획서, 청문회 실시계획의 건, 기타 2건까지는 의결을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참고인에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오늘 의결하지 않겠다’, 그래서 5월 20날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다음날로 미뤘지요?
그러고 나서 21일 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통해서 증인․참고인 협상을 했지요. 저희는 분명히 증인과 참고인을 10명으로 축소를 해서 이것만큼은 받아 줘야 되겠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못 받겠다. 그렇게 수차례 협상을 하다가 민주당에서 수사․재판 운운하면서 거부를 하니 수사․재판과 관계없는 박준영 변호사 정도는 증인 1명은 받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5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제가 이동 중에 전화를 못 받았는데 전화를 하고 5시 반경에 저한테 문자를 남겼지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남긴다. 국민의힘 참고인 1명, 우리 참고인 1명 의결한다, 6시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우리가 참여할 기회조차도 없이 6시에 일방적으로 의결한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김종민 위원은 우리가 불참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지가 아니고 통보를 한 거예요. 이게 독재지 뭡니까? 말씀은 바로 하세요, 박주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국회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간사 선출을 기립으로 의결을 했지요. 날치기 강행을 했지요.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던지 청문계획서, 청문회 실시계획의 건, 기타 2건까지는 의결을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참고인에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오늘 의결하지 않겠다’, 그래서 5월 20날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다음날로 미뤘지요?
그러고 나서 21일 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통해서 증인․참고인 협상을 했지요. 저희는 분명히 증인과 참고인을 10명으로 축소를 해서 이것만큼은 받아 줘야 되겠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못 받겠다. 그렇게 수차례 협상을 하다가 민주당에서 수사․재판 운운하면서 거부를 하니 수사․재판과 관계없는 박준영 변호사 정도는 증인 1명은 받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5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제가 이동 중에 전화를 못 받았는데 전화를 하고 5시 반경에 저한테 문자를 남겼지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남긴다. 국민의힘 참고인 1명, 우리 참고인 1명 의결한다, 6시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우리가 참여할 기회조차도 없이 6시에 일방적으로 의결한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김종민 위원은 우리가 불참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지가 아니고 통보를 한 거예요. 이게 독재지 뭡니까? 말씀은 바로 하세요, 박주민 위원.
우선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합의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일정 부분 합의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신청하셨던 참고인,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참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거기 때문에 의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치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증인․참고인 패키지로 해 가지고 증인 1명 넣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의사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합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트릭이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법에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법을 위반하거나 한 것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수로 밀어붙이세요.
앞으로는 잘 합의해서 하도록 하고, 빨리 진행하시지요.
1분만 주시지요, 1분.
3분 해요, 3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많은 언론이라든지 국민이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틀리면 안 된다 이 점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증인․참고인 채택 건 일정 부분 합의됐다, 그 말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박주민 위원장직무대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부적절한가, 우리는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국회 전산망을 확인해 보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호중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를 겸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절차 때문에 지난번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5분만 잠깐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나요? 아니, 여당이 그토록 의석수가 많은데 그렇게 속 좁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셋째, 이것은 박주민 위원장직무대리께 대한 공개질문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여당 쪽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폭력사건과 관련한 공판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현직 법무부장관도 출석해야 되고요 또 법사위원장직무대리도 출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2시부터 사회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많은 언론이라든지 국민이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틀리면 안 된다 이 점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증인․참고인 채택 건 일정 부분 합의됐다, 그 말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박주민 위원장직무대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부적절한가, 우리는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국회 전산망을 확인해 보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호중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를 겸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절차 때문에 지난번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5분만 잠깐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나요? 아니, 여당이 그토록 의석수가 많은데 그렇게 속 좁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셋째, 이것은 박주민 위원장직무대리께 대한 공개질문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여당 쪽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폭력사건과 관련한 공판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현직 법무부장관도 출석해야 되고요 또 법사위원장직무대리도 출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2시부터 사회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후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출석하겠다고 이미 법원에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후에도 제가 계속 사회를 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허가가 됐나요?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잠깐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시지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방금 박주민 위원이 말씀하신 불출석사유서 제출한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을 제외한 가족과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 동의에 부동의하셨지요?
방금 박주민 위원이 말씀하신 불출석사유서 제출한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을 제외한 가족과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 동의에 부동의하셨지요?

예.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후보자 아드님이 2017년 공공연구기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양식에도 없던 검사장 아들을 기재하고 무성의한 자기소개서를 내고도 합격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아드님이 2019년에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할 때도 아빠 찬스를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아드님이 개인정보 부동의를 해서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청년실업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후보자,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아드님이 2019년에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할 때도 아빠 찬스를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아드님이 개인정보 부동의를 해서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청년실업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후보자,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당연히 동의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검찰총장후보자로서의 도덕성 검증,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도 후보자, 동의하시지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시각에서 후보자 아드님이 경동나비엔에 입사할 당시에 제출한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이것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측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후보자와 관련해서 라임․옵티머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후보자가 로펌에서 활동한 내역, 이것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관예우는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법무부차관 출신으로 로펌에서 월 2900만 원 받으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구두변론이나 몰래변론한 것은 없는지, 검찰수사 영향력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이런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보자가 선임계 제출한 것 외에 자문한 사건의 현황 및 자문료, 후보자와 법무법인 화현과의 계약서류 이런 것을 꼭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면 오전 질의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후보자와 관련해서 라임․옵티머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후보자가 로펌에서 활동한 내역, 이것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관예우는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법무부차관 출신으로 로펌에서 월 2900만 원 받으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구두변론이나 몰래변론한 것은 없는지, 검찰수사 영향력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이런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보자가 선임계 제출한 것 외에 자문한 사건의 현황 및 자문료, 후보자와 법무법인 화현과의 계약서류 이런 것을 꼭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면 오전 질의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자료제출 관련해서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렇게 처음 발언을 하는데요.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김학의 긴급출금 관련해서 자료를 3건 요청을 했고 그 내에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시티 관련해서도 총 3건을 요청했고 그 내에 여러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시장이셨던 분의 형제와 측근과 관련됐던 건들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총 5건 드렸는데 모두 0건으로 제출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들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혹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여러 법들이 있지만 이미 종결된 사안이나 처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오늘 법사위에서 이렇게 처음 발언을 하는데요.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김학의 긴급출금 관련해서 자료를 3건 요청을 했고 그 내에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시티 관련해서도 총 3건을 요청했고 그 내에 여러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시장이셨던 분의 형제와 측근과 관련됐던 건들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총 5건 드렸는데 모두 0건으로 제출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들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혹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여러 법들이 있지만 이미 종결된 사안이나 처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이 자료 지금 보고받으시고, 제출이 가능한 것이 이 안에 있거든요. 관련해서 꼭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결된 사건들에 대해서 기본 얼개조차도 지금 전혀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어떤 분이 마이크 위치를 잡아주시던데요,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잘 대 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도 자료제출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 5년간 검찰 인지사건과 전체 사건의 무죄율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자료를 제출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으로라도 자료제출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 5년간 검찰 인지사건과 전체 사건의 무죄율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자료를 제출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으로라도 자료제출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몸과 마음 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먼저 좀 확인을 하려고 해요.
제가 법사위에 들어온 뒤로 공직자, 공직후보자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이 된 걸 보고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공직자나 공직후보자가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만 가족들은 또 가족들대로의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생활도 있고. 또 많은 공직자들 가족들은 사실 엄청난 절제를 하고 살아온 게 공직자의 가족들이잖아요.
지금 아드님 관련 자료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자료가, 우리 공직후보자나 후보자님의 아드님이 불법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제출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관이 입사 경쟁률이 치열했습니까?
제가 법사위에 들어온 뒤로 공직자, 공직후보자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이 된 걸 보고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공직자나 공직후보자가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만 가족들은 또 가족들대로의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생활도 있고. 또 많은 공직자들 가족들은 사실 엄청난 절제를 하고 살아온 게 공직자의 가족들이잖아요.
지금 아드님 관련 자료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자료가, 우리 공직후보자나 후보자님의 아드님이 불법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제출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관이 입사 경쟁률이 치열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대개 우리 아들 다니는 학과에서는 으레 거기에 대부분 다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아드님이 입사했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2명이 응시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는 몰랐고 이번에 들었는데 2명 다……
아, 그래요?
질의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지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언제부터인가……
위원들이 말을 할 때는 발언권 좀 얻어서 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법사위에 들어온 이래로, 법사위에 들어온 이래로 한 번도 다른 위원님 발언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위원들이 말을 할 때는 발언권 좀 얻어서 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법사위에 들어온 이래로, 법사위에 들어온 이래로 한 번도 다른 위원님 발언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고 지금 주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후보자의 변명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왜 자꾸 남이 발언을 하는데 그럽니까? 부적절하면 발언권 얻어서 지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하고 나서 뭘 해요?
오늘 방금 양쪽에서 하신 말씀이 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저희 법사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때는 좀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때는 자료제출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10개월 동안 김도읍 간사님 마이크 꺼질 때 말씀하시고 그래도 한 번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발언을 제대로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질의 때 해명을 들으세요, 주질의 때 해명을 들어.
아니, 자료제출을 받은…… 저도 지금 자료제출을 위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발언할 때 발언권 얻어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반발을 많이 하셨습니까?
두 분 위원님, 좀 그만하시고요.
김도읍 위원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는데……
오늘 좀 과하십니다, 소병철 위원님.
아니, 제가 발언하는데 자꾸 그러세요? 저도 확인을 해서 지금……
오늘 발언 내용은 선을 좀 넘으셨어요.
송기헌 위원님, 잠깐만요.
소병철 위원님, 아직 자료제출 요구를 다 마치신 건 아니시지요?
소병철 위원님, 아직 자료제출 요구를 다 마치신 건 아니시지요?
그러면 시간을 제가 1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쟁률이 있지 않았던 기관이다 이 말씀입니까?

주질의 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니, 자료를 지금…… 아까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위법성이 있다면 저도 자료제출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료제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관련 자료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 관련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그 뜻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법사위 운영을 지난 11개월 동안 하면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 발언하시는데 비웃는다거나 웃는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끼어든다거나 이런 적 없었습니다. 이런 일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법사위 운영을 지난 11개월 동안 하면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 발언하시는데 비웃는다거나 웃는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끼어든다거나 이런 적 없었습니다. 이런 일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의사진행발언이오?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지나갔으니까요.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들 더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질의는 7분간 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 합쳐서 7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이크 꺼지면 방송으로 들으시는 국민들께서는 내용을 들으실 수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의 시간 끝나고 추가 시간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얘기하셔서 시간을 추가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들 더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질의는 7분간 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 합쳐서 7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이크 꺼지면 방송으로 들으시는 국민들께서는 내용을 들으실 수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의 시간 끝나고 추가 시간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얘기하셔서 시간을 추가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 2년간 검찰을 이끌 총장후보자로서 정치적 중립성, 소신 등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후보자는 특히 검찰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검찰총장후보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오늘 매우 엄중한 자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나왔던 것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임명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법사위원으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먼저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 2년간 검찰을 이끌 총장후보자로서 정치적 중립성, 소신 등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후보자는 특히 검찰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검찰총장후보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오늘 매우 엄중한 자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나왔던 것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임명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법사위원으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로서 인사권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소신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
지금 검찰, 청와대 권력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새겨듣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느냐면요 ‘믿을맨’이라고 합니다, 믿을맨. 뭐냐, 정권 눈치 보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후보자의 발탁 이유라는 것인데 다시 한번 소신을 밝혀 주는 자리가 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그러면 더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그러면 더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런 측면이 있다.
한번 사건 하나하나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고 있는지.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월에 관련자 13명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수사가 부진하다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러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4월 19일 항고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당시 그 수사팀 좌천이 있었고요.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늑장 결재 등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 수사 국민들의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월에 관련자 13명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수사가 부진하다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러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4월 19일 항고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당시 그 수사팀 좌천이 있었고요.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늑장 결재 등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 수사 국민들의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재판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임 총장께서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성역 없는 수사……
그러면 후보자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후보자는 이것을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고 평가하시는데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첫 단추가 바로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전면 재수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후보자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후보자는 이것을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고 평가하시는데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첫 단추가 바로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전면 재수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서 내용을 지금 잘 모릅니다. 제가 1년 간 밖에 있었거든요.
재수사 의지는 없으시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총장이 돼서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을 보고도 받고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사건, 두 사건 합쳐서 피해자가 5000명이고요 피해액이 2조 원이 넘습니다.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건입니다.
이 라임펀드사건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불법적인 지휘권을 발동했고요. 그 이후에 여권 수사는 오리무중입니다.
또 옵티머스 수사는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명의 실명이 적힌 내부 문건, 일명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확보됐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라임사건, 옵티머스사건 지금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사건, 두 사건 합쳐서 피해자가 5000명이고요 피해액이 2조 원이 넘습니다.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건입니다.
이 라임펀드사건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불법적인 지휘권을 발동했고요. 그 이후에 여권 수사는 오리무중입니다.
또 옵티머스 수사는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명의 실명이 적힌 내부 문건, 일명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확보됐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라임사건, 옵티머스사건 지금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 이 PPT에 나오는 것처럼……
앞엣것들 다시 한번 볼게요. 보니까 변호사 시절에 라임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앞엣것들 다시 한번 볼게요. 보니까 변호사 시절에 라임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만 라임이나 옵티머스 운영하는 판매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변론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고 그러면 선임계만 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요, 변호사를 하게 되면 의뢰인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후보자님,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건을 수임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평가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다음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라임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후보자가 2018년 6월에 법무부차관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2월에 남부지검에서 이 라임사건 수사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 3~4월에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이 라임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후보자가 2018년 6월에 법무부차관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2월에 남부지검에서 이 라임사건 수사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 3~4월에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 내부의 보고 체계가요……
그러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보고받지 않았어요?
작년 12월에 옵티머스․라임사건과 관련해서 선임계를 제출하셨는데요. 이 선임계 제출하신 이후에 검찰청에 찾아가서 구두변론한다거나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화변론하셨습니까?
작년 12월에 옵티머스․라임사건과 관련해서 선임계를 제출하셨는데요. 이 선임계 제출하신 이후에 검찰청에 찾아가서 구두변론한다거나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화변론하셨습니까?

변호사법에 보면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뢰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요. 또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현재로 드립니다.
아니, 지금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인데요. 본인이 변론을 했는지를 밝히기가 어려우세요?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두려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유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못 드리는 것이지요.
변론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로서 비밀유지 위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법률 점검을 해 보고 다음 질의 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언론 기사에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 변호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라임이라는 곳을 변호하셨습니까?
후보자님, 언론 기사에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 변호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라임이라는 곳을 변호하셨습니까?

라임 관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옵티머스를 변호하셨습니까?

옵티머스 운영하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론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하신 대상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법과 제가 하고 싶은 말, 발언하고 싶은 마음하고 조금 다른데요. 법상 어떤 식으로든 제가 저희 법인에서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한 곳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게 변호사법상 26조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법인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 준 의뢰인들의 개인적인 명예, 사생활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속했던 법인으로서는 중요한 거래처니까 영업비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업비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말씀하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조직을 움직여야 되는, 지휘해야 되는 검찰총장후보자가 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사와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분들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분들에 의해서 사건처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 선임과정 다 거치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법인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 준 의뢰인들의 개인적인 명예, 사생활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속했던 법인으로서는 중요한 거래처니까 영업비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업비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말씀하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조직을 움직여야 되는, 지휘해야 되는 검찰총장후보자가 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사와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분들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분들에 의해서 사건처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 선임과정 다 거치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임이나 옵티머스 자체를 변호한 적은 없으신 것이지요?

예, 일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이 나왔던 부분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전자부품연구원이라는 데 채용될 때 자기소개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혹시 그곳의 당시 채용인원이나 합격 숫자 관련해서 알고 계신 바가 좀 있으신가요?
앞쪽에서 말씀이 나왔던 부분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전자부품연구원이라는 데 채용될 때 자기소개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혹시 그곳의 당시 채용인원이나 합격 숫자 관련해서 알고 계신 바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어저께 오후 3시쯤 아들이 죽어 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누를 끼쳤다, 보니까 아버지가 검사라고 하는 것하고 직책을 자기소개에 적은 것 같다, 괜히 아버지께 누를 끼치는 것 아닌지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고 봤더니 존경하는 의원님 실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본인이 동의를 했답니다. 동의를 해서 제출을 일체를 해 드렸는데 보니까 아들이 다니던 곳의 양식에, 응모 양식에 가족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가족사항에 하필이면 부모의 직업을 적게 돼 있고 근무처까지 적게 돼 있고 직위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 제가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또 곧이곧대로, 대학교 4학년짜리니까요, 그것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것을 꼭 그렇게 적었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사들 면접 볼 때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양식을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고 봤더니 존경하는 의원님 실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본인이 동의를 했답니다. 동의를 해서 제출을 일체를 해 드렸는데 보니까 아들이 다니던 곳의 양식에, 응모 양식에 가족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가족사항에 하필이면 부모의 직업을 적게 돼 있고 근무처까지 적게 돼 있고 직위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 제가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또 곧이곧대로, 대학교 4학년짜리니까요, 그것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것을 꼭 그렇게 적었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사들 면접 볼 때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양식을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그러면 당시 그곳이 경쟁률이 아주 치열했다거나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채용하려고 하는 인원보다 신청하는 사람은 미달된 상태였다,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제가 전혀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었고요. 다만 그곳은 아들이 다니던 학과에 있는 선배들, 후배들이 그런 방식으로, 아들이 들어갔던 방식으로 대부분 들어가는, 한 140시간 정도 일하고 100여만 원 정도 받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전혀 모르시고 있고 관여한 바도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번에, 어제 처음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2019년 10월 31일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규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2019년 10월 31일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규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장관대행 시절이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일선에서 잘 지켜져야 될 텐데요.
혹시 차관으로 재직하시거나 이후에라도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그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그것을 위반한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요구나 절차에 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혹시 차관으로 재직하시거나 이후에라도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그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그것을 위반한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요구나 절차에 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그때 당시 규정을 제정할 때 대검찰청과 100% 협의를 해서 만든 아주 귀중한 규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규칙을 위반하면 당연히 감찰사유도 되고 징계사유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을,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서 우리 검찰에 인권수사, 공정한 수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후보자께서 차관 재직 중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인권보호와 향상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복안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특히 후보자께서 차관 재직 중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인권보호와 향상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복안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형사사법체계를 크게 개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반 보 정도는 뒤로 가도 될 상황이어서 이제는 좀 더 수사의 인권보호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맞게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후보자님,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최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좀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채용이라고 하는 것, 채용절차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해서 후보자의 아들과 관련된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기사 제목이나 기사 내용만 보면 혹시나 여러 가지 부정청탁 있었던 것 아니냐, 비리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제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의 오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회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아들이 지원한 전형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중에서 정규직 자리는 아니고 계약직 채용 직원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 상세 채용내역을 살펴보게 되면요 채용 예정인원은 4명이었는데 지원자는 3명밖에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2명을 뽑아서 최종까지, 채용에 이르게 된 사람은 2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객관적 자료를 보게 되면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도 없었고 객관적 내용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후보자님,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최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좀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채용이라고 하는 것, 채용절차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해서 후보자의 아들과 관련된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기사 제목이나 기사 내용만 보면 혹시나 여러 가지 부정청탁 있었던 것 아니냐, 비리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제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의 오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회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아들이 지원한 전형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중에서 정규직 자리는 아니고 계약직 채용 직원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 상세 채용내역을 살펴보게 되면요 채용 예정인원은 4명이었는데 지원자는 3명밖에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2명을 뽑아서 최종까지, 채용에 이르게 된 사람은 2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객관적 자료를 보게 되면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도 없었고 객관적 내용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자녀들의 교육, 취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모릅니다. 어제 처음 아들이 전화 연락을 해서 아, 그런 경위가 있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직장, 근무처와 직책을 적어 넣은 것은 사실 다른 청년들이 봤을 때에는 무슨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첨부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해당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그대로 좀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변경되기 전의, 바뀌기 전의 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채용 예정인원은 4명이었고 지원자가 3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정당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전관예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전관예우로부터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법원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첫 번째 하나는 후보자가 차관을 그만두고 퇴직한 후에 법무법인에서 받았던 월급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0만∼2900만 원, 평균 내면 한 이천여백만 원, 이천몇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전관예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전관예우로부터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법원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첫 번째 하나는 후보자가 차관을 그만두고 퇴직한 후에 법무법인에서 받았던 월급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0만∼2900만 원, 평균 내면 한 이천여백만 원, 이천몇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고위직공무원이기 전에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한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래도 최소한 변호사 활동을 경험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모시던 상사가 대표로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적지 않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세액 전이라고 그러지요, 세후가 아니고. 그래서 지난해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세 등 해서 1700만 원을 이미 납부를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3000만 원 정도는 더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액이 적지 않다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고위직공무원이기 전에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한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래도 최소한 변호사 활동을 경험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모시던 상사가 대표로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적지 않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세액 전이라고 그러지요, 세후가 아니고. 그래서 지난해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세 등 해서 1700만 원을 이미 납부를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3000만 원 정도는 더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액이 적지 않다 생각을 하고……
예, 너무 길어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한 이천여백만 원은 사실은 크지 않은, 전관예우라고 볼 수 없는 월급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에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 로펌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큰 금액의 돈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사위에서 활동한 지 1년이 됐는데 전관예우 요즘에는 없을 거다라고 국민들에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라는 말이 되돌아옵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그 돈을 1억∼3억, 많게는 3억까지 큰돈을 주면서 전관예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사건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론을 보게 되면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건처리 흐름이 보입니다. 검찰 내에서도 그렇고 역시 법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즘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검찰총장에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이 전관예우를 확실하게 문화적으로도 뿌리 뽑을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사위에서 활동한 지 1년이 됐는데 전관예우 요즘에는 없을 거다라고 국민들에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라는 말이 되돌아옵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그 돈을 1억∼3억, 많게는 3억까지 큰돈을 주면서 전관예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사건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론을 보게 되면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건처리 흐름이 보입니다. 검찰 내에서도 그렇고 역시 법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즘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검찰총장에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이 전관예우를 확실하게 문화적으로도 뿌리 뽑을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여러 가지 논란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 법무부차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직하는 동안에 해당 공무원이 맡았던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정권에 대한 수사를 덮거나 비리나 이런 부분을 뭉개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의 독립성이 위험되는 후보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고위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실제 후보자가 승진하고 검찰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여러 가지 논란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 법무부차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직하는 동안에 해당 공무원이 맡았던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정권에 대한 수사를 덮거나 비리나 이런 부분을 뭉개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의 독립성이 위험되는 후보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고위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실제 후보자가 승진하고 검찰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을 했고요. 검사장 승진, 다 바라지 않습니까?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좀 해 달라,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공수처, 경찰 간의 사건 이첩시점과 관련된 논란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고 검사에 대한 사건과 관련된 이첩시점을 늦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KBS에서 보도된 기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에 따르면 검찰에서 검사에 대한 그리고 다른 고위직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검의 주무부처를 거쳐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대검에서 그 사건을 넘길지 말지를, 그러니까 상당 기간 이 사건을 들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검 예규가 마련되어서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견제 역할을 검찰 스스로가 막고 있고 또 공수처 설립 취지를 몰각시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좀 해 달라,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공수처, 경찰 간의 사건 이첩시점과 관련된 논란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고 검사에 대한 사건과 관련된 이첩시점을 늦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KBS에서 보도된 기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용에 따르면 검찰에서 검사에 대한 그리고 다른 고위직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검의 주무부처를 거쳐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대검에서 그 사건을 넘길지 말지를, 그러니까 상당 기간 이 사건을 들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검 예규가 마련되어서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견제 역할을 검찰 스스로가 막고 있고 또 공수처 설립 취지를 몰각시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요, 검찰총장으로 가게 되면 상세한 보고받고 구체적인 경위도 알아보고요.
핵심적인 결론은 공수처와 검찰은 동반자로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범죄에 대해서 함께 협조하고 소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결론은 공수처와 검찰은 동반자로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범죄에 대해서 함께 협조하고 소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을 넘은 지가 한참 되어서요. 다음에 보충질의 때 좀 하시지요.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김남국 위원이 너무나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여당만 줬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고요.
후보자님, 우선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김남국 위원이 너무나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여당만 줬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님의 어떤 답변이라든지 그리고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적격성 여부라든지 또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라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실 겁니다. 왜냐? 임명은 날짜의 문제지요. 후보자는 오늘 하루만 견디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생각하는 적격성 여부나 야당의 판단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 것 참 괴롭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우선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이 모두발언 읽으셨지요?
그러니까 국민이 생각하는 적격성 여부나 야당의 판단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 것 참 괴롭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우선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이 모두발언 읽으셨지요?

예.
이것 후보자님이 직접 쓰셨습니까?

제가 대부분 내용을 썼고요.
직접 쓰셨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실무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법무부차관을 마치고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8개월 동안 처음 4개월은 월 1900만 원, 그 이후의 4개월은 월 2900만 원, 그래서 8개월 동안에 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으셨어요. 이것과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지요?
이 8개월 동안 처음 4개월은 월 1900만 원, 그 이후의 4개월은 월 2900만 원, 그래서 8개월 동안에 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으셨어요. 이것과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지요?

급여, 보수가 좀 많다는 부분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씀드렸고요. 의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시절에 접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적다면 적고’라는 말씀도 하셨고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직접 쓰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후보자님,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임명장 받을 거예요, 오늘과 무관하게.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면 업무 1호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임명장 받을 거예요, 오늘과 무관하게.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면 업무 1호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검찰총장이 되는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저를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성윤 검사장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할 입장이나 상황이 아니고요. 취임하게 된다면……
이성윤 검사장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할 입장이나 상황이 아니고요. 취임하게 된다면……
그러면 소신이 없으신 거지요.

취임하게 된다면 의견을 내겠습니다.
취임은 기정사실화고요.
후보자님,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하는 외압 행사를 한 혐의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상에 관련규정도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 본다면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관 7명이 즉시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전례가 있지요.
이런저런 것을 다 종합한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배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하는 외압 행사를 한 혐의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상에 관련규정도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 본다면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관 7명이 즉시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전례가 있지요.
이런저런 것을 다 종합한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배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취임을 아직 못 했고요, 일단 저는 청문회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임하게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이 자리는 바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적합한가를 국민께 보여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소신을 담아야겠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제가 잘 전달받았고요. 유념해서 혹시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의견은 어떤 게 될까요? 과거의 법관과 관련한 사례라든지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이라든지 이것 들어서 원칙대로 해야 되겠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것들을 지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까? 이것 같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 사건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데, 제가 1년 밖에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사건 수사 이것 굉장히 위중한 거지요? 동의하시지요? 불법이지요? 절차가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확인됐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금 있는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중단 외압 행사를 했어요. 이것은 민주주의 정권 시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금 있는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중단 외압 행사를 했어요. 이것은 민주주의 정권 시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요.
후보자님, 그래서 검찰총장 취임하자마자 이것을 업무 1호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동의하세요?

그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하나 또 질문을 드리지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문재인표 검찰개혁 이것이 검수완박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현재 6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검찰총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검수완박, 검찰이 6개 범죄만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것도 못 하게 했다…… 동의하십니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문재인표 검찰개혁 이것이 검수완박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현재 6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검찰총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검수완박, 검찰이 6개 범죄만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것도 못 하게 했다……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맞게 검찰의 권한이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검수완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인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의견수렴 중입니까?

뭐 그런 취지로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지요?

아니요, 지금 장관께서 의견수렴 중인 그 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걱정되는 게요,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임기 한 달 만에 사퇴를 하고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때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이른바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41개를 축소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맞지요? 맞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맞지요? 맞지요?

예,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41개를 축소 개편하는 방안까지 보고를 한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2014년 2월 사건을 한번 보실까요. 서울고검 형사부에 있었습니다, 형사부장으로. 그때 고검에서도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후보자의 소신이 대체 뭡니까?
자, 그렇다면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2014년 2월 사건을 한번 보실까요. 서울고검 형사부에 있었습니다, 형사부장으로. 그때 고검에서도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후보자의 소신이 대체 뭡니까?

서울고검에서의 수사는 3차 수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하고요, 지검에서 2차 수사하고 고검은 3차로 수사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고검은 검찰 아니에요?

검찰입니다.
검찰이지요?

예.
그렇다면 저기에서는 고검에서 확대 시행하는 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검찰 수사 확대하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검찰 수사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경찰이 1차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2차 수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체제하에서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3차 수사는 항고사건이 들어가면 3차 수사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당연히 고검이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검도 검찰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소신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보강 질문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보강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검찰의 형사부에서 2차 수사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더 나아가 항고사건이 고검에 가게 되면 고검에서의 직접수사도 검찰에서 검사들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지요.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검찰총장후보 지명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일을 해 오신 것을 보면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라고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국민들께도 그것을 잘 말씀드리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일단 검찰총장후보 지명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일을 해 오신 것을 보면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라고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국민들께도 그것을 잘 말씀드리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 중심으로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국민 신뢰를 잃었던 부분, 공정성 논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도 심각했지요?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권한남용하는 것을 아무도 통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검찰의 칼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힘없는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예리하고 검찰 내부 식구나 기득권, 재벌 이런 사람들한테는 녹이 슬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검찰의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들도 늘 나오고 있지요. 수사․기소 얘기도 나오지만 검찰의 항소권도 제대로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야가 비슷하게 기소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에게는 1심에서 150만 원 구형인데 80만 원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여당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1심에서 150만 원 구형됐는데 80만 원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 건은 항소하지 않아서 1심이 확정됐고요, 여당 의원 사건은 항소해서 항소심까지 올라가서 항소심에서 여전히 다시 8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항소하고 누구는 항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기준이 뭔가요?
검찰의 칼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힘없는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예리하고 검찰 내부 식구나 기득권, 재벌 이런 사람들한테는 녹이 슬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검찰의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들도 늘 나오고 있지요. 수사․기소 얘기도 나오지만 검찰의 항소권도 제대로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야가 비슷하게 기소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에게는 1심에서 150만 원 구형인데 80만 원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여당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1심에서 150만 원 구형됐는데 80만 원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 건은 항소하지 않아서 1심이 확정됐고요, 여당 의원 사건은 항소해서 항소심까지 올라가서 항소심에서 여전히 다시 8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항소하고 누구는 항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기준이 뭔가요?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되는 것은 반대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가 바뀌었을 때는 또 검찰이 여전히 국민의힘 쪽 편을 들고, 여야가 바뀌어서 야당이 됐을 때도 국민의힘 편을 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지금 검찰의 문화인 것 같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검찰의 잘못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후보자님께서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가 바뀌었을 때는 또 검찰이 여전히 국민의힘 쪽 편을 들고, 여야가 바뀌어서 야당이 됐을 때도 국민의힘 편을 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지금 검찰의 문화인 것 같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검찰의 잘못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후보자님께서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말 공정하게 업무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말 공정하게 업무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검찰권이 그동안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행사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공정하게 행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본인께서는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나경원 씨에 대해서 기소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게 공정했습니까?

구체적인 경위를 제가 몰라서 여기서……
그러니까 함부로 그것 공정했다고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게 불공정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후보자 혼자 공정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관예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은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전관 변호사들한테 돈을 갖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관예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전관예우가 없다라고 평가할 게 아니라 전관예우를 어떻게 고칠까를 논의해야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됐다라고 평가하면 어떻게 개선할까를 생각해야지 그것은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됐다라고 평가하면 어떻게 개선할까를 생각해야지 그것은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치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부분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고 인정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야당 의원에게 유리하게, 여당 의원에게 불리하게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항소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저희 의원실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누구는 항소했고 누구는 항소 안 했는지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총장후보자님,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발생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국회가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총장후보자님,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발생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국회가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국회에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만약에 입법을 통해서 수사권을 주면 맞습니까?

특사경이 있다면……
국회가 스스로 수사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판사가 수사하는 것은 타당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러면 검사가 왜 수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PT 자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사가 수사․기소 같이 가지고 있지 않고 분리해야 된다라고 했던 수많은 정치인들의 발언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지요.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도 예전에 인사청문회 때 검찰이 직접수사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이게 발언이 너무 많아서 저희 여당 발언은 다 뺐고 야당과 검찰의 발언만 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이것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의 요체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금태섭 의원도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김석기 의원도 역시 직접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곽상도 의원 역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정종섭 의원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도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요.
다음,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가 무르익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는 곽상도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일단 PT 자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사가 수사․기소 같이 가지고 있지 않고 분리해야 된다라고 했던 수많은 정치인들의 발언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지요.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도 예전에 인사청문회 때 검찰이 직접수사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이게 발언이 너무 많아서 저희 여당 발언은 다 뺐고 야당과 검찰의 발언만 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이것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의 요체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금태섭 의원도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김석기 의원도 역시 직접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곽상도 의원 역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정종섭 의원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도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요.
다음,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가 무르익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는 곽상도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것은 후보자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때 얘기하셨지요.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때 얘기하셨지요.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변호사 업무를 잠깐 해 보니까 피의자나 변호사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수사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제일, 1차 수사입니다,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담당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수사검사였으니까요.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요.
다만 제가 저렇게 주장하고 했던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이번에 대변혁을 이루었는데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된 것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50만 명 정도의 피의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사하고 기소까지 되는 경우는 한 1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검찰에서. 그래서 그 1만 명쯤 되는 수사․기소 피의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여 갈 거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저렇게 주장하고 했던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이번에 대변혁을 이루었는데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된 것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50만 명 정도의 피의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사하고 기소까지 되는 경우는 한 1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검찰에서. 그래서 그 1만 명쯤 되는 수사․기소 피의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여 갈 거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을, 제도를 조금 더 안착시켜 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오후에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 법에 보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검사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기소에 관해서는 검사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업무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지요?

독립관청의 성격이 있습니다.
독립관청이잖아요. 그런데 그 독립관청의 행위에 대해서 조직의 상급자가 지휘를 해서 이것은 기소해라, 이것은 수사해라,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지휘를 하는 법적 권한을 준다는 것이 좀 모순되어 보이지 않나요?

독립관청적인 성격이 지금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요. 다만 그 검사들의 독립관청적인 성격을 전부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검찰청법에서 수사지휘는 검찰총장, 수사는 1차적으로 고검장과 검사장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판사는 대법원장이 재판지휘 안 하지요?
판사는 대법원장이 재판지휘 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법담당자의 법률기준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고 조직에서 회의해서 결정하면 안 돼요.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법에 대한 판단을 법적인 권한 구성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대해서 왜 지휘권을 줬느냐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수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재량이 많은 행위잖아요.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담당자는 과욕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정실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수사의 과잉을 막기 위해서 수사에 대한 지휘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원래 사법경찰관, 수사관의 수사는 검사가 사법통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에 대해서 왜 지휘권을 줬느냐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수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재량이 많은 행위잖아요.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담당자는 과욕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정실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수사의 과잉을 막기 위해서 수사에 대한 지휘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원래 사법경찰관, 수사관의 수사는 검사가 사법통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사가 수사를 해요, 지금. 그래서 검사의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검사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왜? 모든 수사는 검사가 수사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인간이 가진 불완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가 월권을 하게 되고 과잉을 하게 되고 수사의 본래 목적을 벗어날 수 있으니,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헌법을 위반할 수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사법통제장치를 총장한테 준 겁니다.
총장은 자동차로 얘기하면 액셀러레이터가 아니고 브레이크예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 이것 수사해 봐, 이것 더 세게’ 이게 아니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헌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하거나 국민 신뢰를 저버리거나 하는 것들을 적발해서 막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검찰총장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단 청와대 하명 빼고는 다 그렇게 해 왔어요.
단 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에요, 이례적인 검찰총장입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지시 아래 과잉수사, 선을 넘어가는 수사,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이것 안 되겠구나, 위험하구나, 검찰 수사권 안 되겠구나 이런 국민적 여론이 올라간 겁니다. 총장 하실 때 이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총장은 자동차로 얘기하면 액셀러레이터가 아니고 브레이크예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 이것 수사해 봐, 이것 더 세게’ 이게 아니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헌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하거나 국민 신뢰를 저버리거나 하는 것들을 적발해서 막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검찰총장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단 청와대 하명 빼고는 다 그렇게 해 왔어요.
단 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에요, 이례적인 검찰총장입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지시 아래 과잉수사, 선을 넘어가는 수사,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이것 안 되겠구나, 위험하구나, 검찰 수사권 안 되겠구나 이런 국민적 여론이 올라간 겁니다. 총장 하실 때 이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꼭 삼으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죽 나열을 한 것 잘 적으셨다가 나중에 총장 되시면 이 문제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아 있는 권력과 싸웠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이 그렇게 미화하는 거고요. 검찰개혁과 싸웠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고 검찰개혁과 싸운 거예요.
제가 조국 장관을 수사했다고 그래서, 청와대를 수사했다고 그래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좋지요, 조국 장관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어요. 청와대 문제 있으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을 수사한 만큼, 청와대를 수사한 만큼 그 반대편에 있는 나경원 의원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패스트트랙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윤갑근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한동훈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 본인의 부인과 장모를 그렇게 수사했다면 그냥 의욕 넘치는 검사였지 불공정한, 편파적인 검찰총장이었다 이렇게 욕은 안 먹을 겁니다. 정치적 중립도 완전히 훼손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검찰총장한테 검찰개혁하라고 맡겼어요. 검찰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정치적으로 중립하라. 그런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권과 정치세력만 탄압했습니다. 수사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비호해 주는 세력은 다 막아 줬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위반했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 식구 감싸기 한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사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딱 한 가지, 채널A 내부보고서에 나와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간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채널A 내부에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한동훈 목소리를 내가 녹음했는데 이것 들키면 안 되니까 이것을 다른 기자를 통해서 녹음을 대체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파일 없애 버리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이게 채널A 내부보고서에 나옵니다.
이 정도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를 안 해요. 나중에 감찰도 못 하게 막아요.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막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하고 대화를 나누고 통화를 한 기록이 2000회가 넘어요, 이 사건 전후해서. 이것은 단순히 한동훈이라는 자기 부하를 감싼 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 자신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 문제에 관련해서 뭔가 공모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공모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단서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검사장이나 윤석열 총장이 억울하다, 그러면 수사해서 결백을 밝히면 돼요. 휴대폰 비밀번호 얘기해 주고 수사해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래야 끝나는 거지요. 이 정황 가지고 수사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100% 선택적 정의이고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것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 안 하고 있어요. 수사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성윤 검사장을 찍어 내기 위해서 무혐의 결재를 안 해 준다고 지금 이 난리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당한 거지요, 이것은. 이것 꼭 수사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됐든 검찰이 됐든 이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가면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된 것도 최은순 장모님이라는 분이 수백억을 잔고 증명을 위조했는데 이것을 보통 사람이 했으면…… 그 내용을 보면 이러고 어떻게 구속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됐나 참 의심스러워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부인과 관련된 사건도 이것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확인된 사실만 봐도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꼭 삼으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죽 나열을 한 것 잘 적으셨다가 나중에 총장 되시면 이 문제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아 있는 권력과 싸웠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이 그렇게 미화하는 거고요. 검찰개혁과 싸웠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고 검찰개혁과 싸운 거예요.
제가 조국 장관을 수사했다고 그래서, 청와대를 수사했다고 그래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좋지요, 조국 장관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어요. 청와대 문제 있으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을 수사한 만큼, 청와대를 수사한 만큼 그 반대편에 있는 나경원 의원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패스트트랙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윤갑근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한동훈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 본인의 부인과 장모를 그렇게 수사했다면 그냥 의욕 넘치는 검사였지 불공정한, 편파적인 검찰총장이었다 이렇게 욕은 안 먹을 겁니다. 정치적 중립도 완전히 훼손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검찰총장한테 검찰개혁하라고 맡겼어요. 검찰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정치적으로 중립하라. 그런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권과 정치세력만 탄압했습니다. 수사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비호해 주는 세력은 다 막아 줬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위반했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 식구 감싸기 한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사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딱 한 가지, 채널A 내부보고서에 나와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간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채널A 내부에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한동훈 목소리를 내가 녹음했는데 이것 들키면 안 되니까 이것을 다른 기자를 통해서 녹음을 대체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파일 없애 버리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이게 채널A 내부보고서에 나옵니다.
이 정도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를 안 해요. 나중에 감찰도 못 하게 막아요.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막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하고 대화를 나누고 통화를 한 기록이 2000회가 넘어요, 이 사건 전후해서. 이것은 단순히 한동훈이라는 자기 부하를 감싼 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 자신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 문제에 관련해서 뭔가 공모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공모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단서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검사장이나 윤석열 총장이 억울하다, 그러면 수사해서 결백을 밝히면 돼요. 휴대폰 비밀번호 얘기해 주고 수사해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래야 끝나는 거지요. 이 정황 가지고 수사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100% 선택적 정의이고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것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 안 하고 있어요. 수사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성윤 검사장을 찍어 내기 위해서 무혐의 결재를 안 해 준다고 지금 이 난리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당한 거지요, 이것은. 이것 꼭 수사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됐든 검찰이 됐든 이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가면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된 것도 최은순 장모님이라는 분이 수백억을 잔고 증명을 위조했는데 이것을 보통 사람이 했으면…… 그 내용을 보면 이러고 어떻게 구속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됐나 참 의심스러워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부인과 관련된 사건도 이것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확인된 사실만 봐도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 이미 드린 겁니다.
서울중앙……
아, 1분 주신 거예요?
아, 1분 주신 거예요?
예.
목소리 크시잖아요.
목소리 크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 끝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좀 들으세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아니, 나중에 들으세요. 시간 내내 말씀만 하시면 답변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도 추가로 한 말씀은 해야지요.
후보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주신 내용 유념하겠고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취임하게 되면 사건을 파악은 해 보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내용 취지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는 김오수 검사와 제가 아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검찰 후배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니까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날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 국정철학의 상관성이 차기 총장의 인선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다음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조차도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했다, 이렇게 해서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모든 평가를 다 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어서였을 거라 생각되는데 가장 적은 표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김오수 총장이 검사 시절에 가졌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념 그리고 외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 모습, 그것이 지금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김오수 검사와 제가 아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검찰 후배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니까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날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 국정철학의 상관성이 차기 총장의 인선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다음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조차도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했다, 이렇게 해서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모든 평가를 다 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어서였을 거라 생각되는데 가장 적은 표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김오수 총장이 검사 시절에 가졌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념 그리고 외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 모습, 그것이 지금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긴급출국금지요청서는 무혐의 종결된 사건으로 됐고, 긴급출국금지승인요청서는 동부지검에도 없는 허위번호로 된, 김학의 불법출금사건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미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잘 아시지요?
긴급출국금지요청서는 무혐의 종결된 사건으로 됐고, 긴급출국금지승인요청서는 동부지검에도 없는 허위번호로 된, 김학의 불법출금사건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미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잘 아시지요?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수사․재판 진행 중이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이미 긴급출금이 불법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하여튼 수사․재판 진행 중이어서 제가……
아니,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세요.
긴급출국금지요청 및 승인요청서 이 자체가 법에 근거 없는 불법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긴급출국금지요청 및 승인요청서 이 자체가 법에 근거 없는 불법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따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긴급출국금지라고, 없는 사건을 가지고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못 밝힌다면 총장은 뜻이 없어요? 총장은 자기 소신이 없습니까?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인데 어떤 식으로든 제가 의견을 밝히면 그 사건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긴급출금을 하기 직전에 장관을 비롯한 다섯 분이 모여서 장관의 직권 출국금지에 대해서 논의했었지요?
그러면 2019년에 긴급출금을 하기 직전에 장관을 비롯한 다섯 분이 모여서 장관의 직권 출국금지에 대해서 논의했었지요?

그러니까요, 같은 대답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논의하셨지요?

그 부분도 다……
논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먼저 답을 주세요.

포함된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기가……
답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장관 직권 출국금지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직권 출국금지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수사와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5인의 모임에서 김학의가 형사사건 피의자가 아닌 것은 확인이 됐었지요?

같은 이야기, 자꾸 같은 답변을 드려서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학의가 당시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다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이것은 답을 해 주셔야지요, 팩트니까.
2019년 3월 19일과 20일 사이에 김학의 전 차관이 형사사건 피의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답을 해 주셔야지요, 팩트니까.
2019년 3월 19일과 20일 사이에 김학의 전 차관이 형사사건 피의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건 답을 주시라니까.

알고 계시다면 알고 계신 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아니, 그건 답을 줘야지요.
그 당시에는 피의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피의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견도 아니고 그 당시의 팩트를 물어보는데 답을 안 준다는 게……

그게 수사와 재판과 다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3월 20일 밤에 차규근 본부장으로부터 김학의 출금 필요성 조치를 받고 이용구 실장에게 전화하라고 얘기했지요?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그게 다 들어 있는 내용들이어서요.
그래서 진상조사단 요청을 받는 방법뿐이다라고 해서 진상조사단으로 하여금 출금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형사사건 피의자가 아닌 걸 알면서도 이런 지시를 한 겁니까?

지금 재판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저도 수사 대상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언급하는 게,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검사고, 그 당시에 김학의가 형사사건 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관의 직권 출금이나 아무 수사권도 없는 조사단의 긴급출금조치 자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드루킹의 댓글사건이 있었고 국정원의 댓글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비난은 국정원 댓글사건이 더 큰 비난을 받았어요. 이유는 국가권력이 불법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조국 장관이 이광철 당시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서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서 이규원 불법출금 수사 때 수사를 막습니다. 박상기 장관이 차규근 본부장의 보고를 받아서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서 안양지청의 불법출금사건 수사를 막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세 차례에 걸쳐서―이것은 공소장에도 자세히 잘 나타났습니다―불법출금 수사를 막기 위해서 온갖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검사장은 결국 이 혐의로 기소가 됐지요.
그건 공소장 읽어 보셨지요?
드루킹의 댓글사건이 있었고 국정원의 댓글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비난은 국정원 댓글사건이 더 큰 비난을 받았어요. 이유는 국가권력이 불법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조국 장관이 이광철 당시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서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서 이규원 불법출금 수사 때 수사를 막습니다. 박상기 장관이 차규근 본부장의 보고를 받아서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서 안양지청의 불법출금사건 수사를 막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세 차례에 걸쳐서―이것은 공소장에도 자세히 잘 나타났습니다―불법출금 수사를 막기 위해서 온갖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검사장은 결국 이 혐의로 기소가 됐지요.
그건 공소장 읽어 보셨지요?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지요?

언론보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사 외압과 관련돼서는 조국, 박상기, 이광철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아시고 계시지요?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아서요 자세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진행되어야지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이 되신다면, 비로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철저히 수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령을 개정해 가지고 검찰 조직개편을 하면서 중앙지검은 전담부서에서만 범죄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1분 더 줘요.
형사부는 수사를 금지시키고 17개 지검에서는 형사부 한 곳에서만 수사를 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청에서 수사를 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아마 조직개편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분 더 줘요.
형사부는 수사를 금지시키고 17개 지검에서는 형사부 한 곳에서만 수사를 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청에서 수사를 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아마 조직개편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세히는, 제가 그 내용은 보고를 받지 않아서 모르고요. 다만 큰 틀에서 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검찰의 검수완박을 박범계 장관이 이와 같은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과거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고검장들에게 분산시켜라 이렇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법무부에서 받아 준 적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수사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에는 전담부서가 아니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들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다른 부에 있는, 형사부에 있는 검사들에게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법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지금 제한하고 위반하는 겁니다.
이것 받아들이실 거예요?
과거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고검장들에게 분산시켜라 이렇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법무부에서 받아 준 적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수사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에는 전담부서가 아니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사들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다른 부에 있는, 형사부에 있는 검사들에게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법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지금 제한하고 위반하는 겁니다.
이것 받아들이실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지만요 그것은 하나의 안이고요,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 중에 이 대통령령, 이와 같은 형태의 대통령령은 법률의 규정과는 위배된다는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그것은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이런 대통령령이 나와서는 안 돼요.
이것을 철저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이런 대통령령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고받고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대통령령 의견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됐다는 부분은 총장후보자도 동의를 하셨으니 이 부분이 그대로 실행되게 되면 총장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 약속을 위반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지요.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도읍 간사님하고 협의하기로 마지막 오전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검찰총장후보자가 되셨는데 선배 검찰총장 중에 존경하는 분이 좀 계신가요? 있다면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후보자님, 검찰총장후보자가 되셨는데 선배 검찰총장 중에 존경하는 분이 좀 계신가요? 있다면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교과서적인 답변이긴 합니다만 제 심중에 있는 내용은 있지만 말씀드리는 게 누가 되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고, 서운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PPT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후보자께서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큰 자료 하나 없나요, 지금 저 자료 말고?
제가 살펴보면 88년 검찰총장부터 2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완료한 분이 한 8명 되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의 역사를 보면 정권과의 충돌이라든가 친인척 비리라든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사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11명의 검찰총장이 있는데 7명의 검찰총장이 왜 사퇴했는지 아십니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불사하면서 저항을 했는데 저것 한번 볼까요?
김각영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항을 했지요.
송광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중수부 폐지가 나오자 내 목을 쳐라, 이렇게 저항을 했고요.
34대 김종빈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항의성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대 김준규 검찰총장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항의를 하고요.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 당시 검사들이 저항을 하면서 집단항명을 하면서 사퇴를 하게 되고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출마를 시사하면서 사퇴했는데 앞서 김종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오수 후보자께서는, 앞의 선배들의 검찰총장 이력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왜 저항을 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큰 자료 하나 없나요, 지금 저 자료 말고?
제가 살펴보면 88년 검찰총장부터 2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완료한 분이 한 8명 되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의 역사를 보면 정권과의 충돌이라든가 친인척 비리라든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사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11명의 검찰총장이 있는데 7명의 검찰총장이 왜 사퇴했는지 아십니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불사하면서 저항을 했는데 저것 한번 볼까요?
김각영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항을 했지요.
송광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중수부 폐지가 나오자 내 목을 쳐라, 이렇게 저항을 했고요.
34대 김종빈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항의성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대 김준규 검찰총장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항의를 하고요.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 당시 검사들이 저항을 하면서 집단항명을 하면서 사퇴를 하게 되고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출마를 시사하면서 사퇴했는데 앞서 김종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오수 후보자께서는, 앞의 선배들의 검찰총장 이력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왜 저항을 했을까요?

검찰권이라고 하는 게 검사들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체성 원천이고 또 검찰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 저게 경찰수사권 조정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어서……
수사․기소 분리가 가장 컸던 문제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퇴를 하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검찰조직 내에서는 존경하는 선배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과정에서 그렇고 검찰개혁은 필요불가결한 문제였는데 검찰총장은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되는데 조직의 검찰총장이 된 것 아니냐. 저는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가 앞으로 조직에서만 존경이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검찰총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제왕이 성립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임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지요.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임기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권력 행사를 했을 때 무오류성이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성립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대통령도 구속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제왕적 검찰조직은 유효하다, 검찰조직은 임기가 없는 거지요, 조직 자체가. 그러면서 검찰조직에 있는 분들은 신성가족이 되고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냐.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죄를 지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검찰의 모습 아니냐. 무오류성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가 저는 대표적인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성접대 동영상이 다 등장해서 온 국민이 김학의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의 무혐의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저 영상 볼까요?
제가 이 당시에 방송국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당시 시점이 보면 2019년 3월 22일 날 10시 49분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위장을 하지요.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머플러까지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이 사실은 위장술로 나온 사람이에요. 김학의 전 차관과 안경을 비슷하게 쓰고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저 모습이 온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검사를 오랫동안 해 왔던 분이고 법무부 전 차관이었던 분이 저렇게 야반도주를 하고 야반도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출국금지가 안 됐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 줬습니까? 내부 정보로 알려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출국금지를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제왕적 검찰조직은 유효하다, 검찰조직은 임기가 없는 거지요, 조직 자체가. 그러면서 검찰조직에 있는 분들은 신성가족이 되고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냐.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죄를 지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검찰의 모습 아니냐. 무오류성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가 저는 대표적인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성접대 동영상이 다 등장해서 온 국민이 김학의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의 무혐의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저 영상 볼까요?
제가 이 당시에 방송국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당시 시점이 보면 2019년 3월 22일 날 10시 49분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위장을 하지요.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머플러까지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이 사실은 위장술로 나온 사람이에요. 김학의 전 차관과 안경을 비슷하게 쓰고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저 모습이 온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검사를 오랫동안 해 왔던 분이고 법무부 전 차관이었던 분이 저렇게 야반도주를 하고 야반도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출국금지가 안 됐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 줬습니까? 내부 정보로 알려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출국금지를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답변을 또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관련해서 수사․재판이 정말 진행 중이고 저도 그 대상처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국민의 의혹이 너무나 컸던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오히려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 영상, 사진 하나로 다 말을 해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면 과거의 이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부터 저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 영상, 사진 하나로 다 말을 해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면 과거의 이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부터 저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연히 사과는 전 총장께서 하셨고요. 제 식구 감싸기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총장 관련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앞에 한번 다시 좀 띄워 주실래요?
제가 이력을 앞에부터 좀 빼놓은 게 있는데, 과거에요 검찰총장은 개인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사퇴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한보 비리 문제가 있는데 당시에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했고요.
김태정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부인의 비리……
1분만 더 주십시오.
비리 문제가 연루되니까 또 해임이 됐고…… 또 사퇴를 한 거지요, 해임이 된 거지요.
그다음에 신승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용호 게이트로 친동생이 구속되니까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39대 채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를 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 있습니까? 장모 사건과 부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과거의 검찰총장은 선비정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다거나 자기 주변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던 것이 맞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부인과 장모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력을 앞에부터 좀 빼놓은 게 있는데, 과거에요 검찰총장은 개인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사퇴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한보 비리 문제가 있는데 당시에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했고요.
김태정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부인의 비리……
1분만 더 주십시오.
비리 문제가 연루되니까 또 해임이 됐고…… 또 사퇴를 한 거지요, 해임이 된 거지요.
그다음에 신승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용호 게이트로 친동생이 구속되니까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39대 채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를 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 있습니까? 장모 사건과 부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과거의 검찰총장은 선비정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다거나 자기 주변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던 것이 맞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부인과 장모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임 총장님의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참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후보자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후보자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오후 질의는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오후 질의는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제가 첫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제가 첫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시면 정말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 검찰이 바로 서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관으로 재직하시고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요. 보니까 직접수사 부서를 검찰을 많이 대폭 축소하기도 하고 형사․공판부도 강화하고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제정하시고……
우선 차관으로 재직하시고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요. 보니까 직접수사 부서를 검찰을 많이 대폭 축소하기도 하고 형사․공판부도 강화하고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제정하시고……

그렇습니다.
일들을 많이 하셨던데 그중에 검찰사무규정 개정을 하려고 그러시다가 조금 반발이 있고 논란이 있어서 아마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요 사건의 수사․공판 상황을 검찰이 법무부에 단계별로 사전보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으셨는데 이게 잘 안 되었더라고요. 재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검찰보고사무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고사무규정은 1982년도에 만들어져서 정식 사무보고하고 정보보고로 나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옛날에 만들어진 거여서 조금 정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비하시겠다?

다만 또다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하셨으면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손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게. 법무부 업무입니다.
예, 압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후보자님이 8개월간 쉬시는 동안에 변호사로 1억 9200 수령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월평균 2400이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잠깐 보시지요.
전관예우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자, 그러면 보니까 후보자님이 8개월간 쉬시는 동안에 변호사로 1억 9200 수령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월평균 2400이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잠깐 보시지요.
전관예우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저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임자들 이렇게, 보십시오. 월평균 9500, 월평균 3억 2000, 홍만표 씨 같은 경우는 월평균 6억 8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일반인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왜 저렇게 많이 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임자들 이렇게, 보십시오. 월평균 9500, 월평균 3억 2000, 홍만표 씨 같은 경우는 월평균 6억 8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일반인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왜 저렇게 많이 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전관예우의 문제는 후보자가 차관 시절에 개혁방안도 발표하신 바 있던데 총장이 되시면 꼭 이 문화를 없애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울산 고래고기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관 관련해서 전형적인 사건이거든요.
보시지요.
2016년 1월 달에 울산 중부서에서 불법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1년에 유통되는 총 고래고기 양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을 첩보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들어가는데 재미있는 게요 보통 DNA 감식을 통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게 어디서 도대체 잡혔느냐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요 그 고래고기를 가져가라, 즉 환부 지시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하면 그 업자의 담당 변호사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그 사람 팩스로 업자한테 가져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 하면 불법으로 포획되었다는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게 DNA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이 한 모 변호사라는 분이 바로 그 자리, 직전에 울산지검에 있던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이것 명백하게, 제가 봐도…… 수임료로 한 2억 받았다는데 이것 전관예우 아닙니까?
울산 고래고기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관 관련해서 전형적인 사건이거든요.
보시지요.
2016년 1월 달에 울산 중부서에서 불법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1년에 유통되는 총 고래고기 양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을 첩보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들어가는데 재미있는 게요 보통 DNA 감식을 통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게 어디서 도대체 잡혔느냐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요 그 고래고기를 가져가라, 즉 환부 지시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하면 그 업자의 담당 변호사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그 사람 팩스로 업자한테 가져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 하면 불법으로 포획되었다는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게 DNA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이 한 모 변호사라는 분이 바로 그 자리, 직전에 울산지검에 있던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이것 명백하게, 제가 봐도…… 수임료로 한 2억 받았다는데 이것 전관예우 아닙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수사가 안 됐을까요?

제가 구체적인 경위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
저기 보시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2017년 7월 달에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합니다. 검사에 대해서 혹은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 신청하는데 다 기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요.
그리고 그다음 사건,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어쨌든 쭉 다 거쳐서 2021년 1월 달에 울산지검에서 담당 검사 황 모 검사가 무혐의 처분이 납니다.
그다음 넘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기현 시장 동생들이나 김기현 시장 본인의―그 당시의―정치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가 2014년부터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쭉 넘겨 보세요.
김기현 시장 건 보여 주세요.
여기 보시면 비서실장 직권남용 건도 2016년부터 수사가 진행이 되지요. 2018년…… 그다음에 김기현 전 시장 후원금 쪼개기, 2014년에 문제가 된 것들이 2019년에 수사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동생들 건은 2014년에 문제가 된 것이 보시면 2016년, 2019, 중간 2018년 이렇게 쭉 고발장도 제출되면서 수사가 진행이 돼요.
저게 무슨 말이냐,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황운하 청장이 오고 나서 울산 고래고기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고 나서 그 뒤로 여러 사건들이, 우연치 않게 진행이 됐던 여러 일들이, 그러니까 고발하고 이런 벌어졌던 일들이 갑자기 나중에 김기현 그 당시의 시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다른 목적, 낙선을 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고래고기사건을 확인하러 갔던 그 당시의 청와대 행정관들의 행적을 가지고, 혹은 청와대에서 내려갔던 공문이 시달되는 시기 자체가 2018년 초인데요 저것을 가지고 하명수사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언론과 여러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앞뒤를 보면 전혀 다른 건들을 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던 수사는 어디 가고, 그것은 하지 않고 전형적으로 다른 사건으로 옮겨 탄 거예요. 저게 김학의 씨 사건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2017년 7월 달에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합니다. 검사에 대해서 혹은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 신청하는데 다 기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요.
그리고 그다음 사건,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어쨌든 쭉 다 거쳐서 2021년 1월 달에 울산지검에서 담당 검사 황 모 검사가 무혐의 처분이 납니다.
그다음 넘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기현 시장 동생들이나 김기현 시장 본인의―그 당시의―정치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가 2014년부터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쭉 넘겨 보세요.
김기현 시장 건 보여 주세요.
여기 보시면 비서실장 직권남용 건도 2016년부터 수사가 진행이 되지요. 2018년…… 그다음에 김기현 전 시장 후원금 쪼개기, 2014년에 문제가 된 것들이 2019년에 수사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동생들 건은 2014년에 문제가 된 것이 보시면 2016년, 2019, 중간 2018년 이렇게 쭉 고발장도 제출되면서 수사가 진행이 돼요.
저게 무슨 말이냐,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황운하 청장이 오고 나서 울산 고래고기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고 나서 그 뒤로 여러 사건들이, 우연치 않게 진행이 됐던 여러 일들이, 그러니까 고발하고 이런 벌어졌던 일들이 갑자기 나중에 김기현 그 당시의 시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다른 목적, 낙선을 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고래고기사건을 확인하러 갔던 그 당시의 청와대 행정관들의 행적을 가지고, 혹은 청와대에서 내려갔던 공문이 시달되는 시기 자체가 2018년 초인데요 저것을 가지고 하명수사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언론과 여러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앞뒤를 보면 전혀 다른 건들을 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던 수사는 어디 가고, 그것은 하지 않고 전형적으로 다른 사건으로 옮겨 탄 거예요. 저게 김학의 씨 사건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의 아주 전형적인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검찰이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수사를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게 어떤 다른 일을 한다는 식으로, 조직 보호 프레임을 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거꾸로 역공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분명한 그런 사건이에요. 저게 지금은 여러 사람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본 시작이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래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의 아주 전형적인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검찰이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수사를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게 어떤 다른 일을 한다는 식으로, 조직 보호 프레임을 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거꾸로 역공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분명한 그런 사건이에요. 저게 지금은 여러 사람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본 시작이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래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1차 종결된 것 같습니다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제가 언급하기,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혹시 총장으로 가게 된다면, 한번 경위를 살펴볼 수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네 사람 추천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하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인사추천과정이라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 뉴스에 다 나왔는데 모른다고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왜 본인이 선택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왜 본인이 선택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인사권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짧게 이야기해 보세요.

잘 알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임 윤 총장의 경우에는 수사를 잘해 가지고, 적폐 수사할 때 수사실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마 전 정부 인사들 수사를 잘하니까 내 편은 수사 안 할 거다, 그래서 덕담으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하니까 그걸 막아 내는 데 법무부부터 국회까지 모든 권력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윤석열 총장 팔다리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후보자님께서 법무부차관으로 계시면서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렇게 저는 봐요.
차관 재임기간이 제법 길지요?
그런데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하니까 그걸 막아 내는 데 법무부부터 국회까지 모든 권력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윤석열 총장 팔다리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후보자님께서 법무부차관으로 계시면서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렇게 저는 봐요.
차관 재임기간이 제법 길지요?

제가 1년 10개월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꽤 길잖아요. 그렇지요? 그 정도로 길게 하신 분 드물잖아요.

몇 분 더 계신 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예외적인 건데 아마 정권에서 요청하는 일을 굉장히 충실히 잘 수행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개편 또 여러 가지 조치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임명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께 아마 숙제가 하나 더 생겼을 거예요.
지금 임기가 2년인데 1년은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나머지 1년은 대통령 퇴임 후의 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해야 되는 때고 내년 1년은 물러간 권력, 적폐 수사를 해야 되는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마음으로는 그것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임명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동의가 됩니까?
지금 임기가 2년인데 1년은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나머지 1년은 대통령 퇴임 후의 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해야 되는 때고 내년 1년은 물러간 권력, 적폐 수사를 해야 되는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마음으로는 그것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임명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동의가 됩니까?

인사권자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조국 수사할 때 총장 권한을 배제하는 수사팀을 만들자는 걸 제안을 했다고. 그때 우리 후보자께서 차관이고 지금 중앙지검장 하는 이성윤 씨가 검찰국장이거든요. 그 두 분 중에서 누가 제안한 거예요?

그 이야기 좀 자세히 답변을……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누가 제안한 거냐만 답변하세요.

제가 말을 한 것은 맞는데……
맞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서 충성 경쟁을 한 거예요. 검찰총장 수사권을 제한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 이게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굿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내년 1년이에요. 내년 대선이 끝나고 지금부터 1년 후에 새로운 적폐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적폐가 바뀌는 거지요, 그때 되면. 그때 검찰조직 내에서 후배 검사들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 그런 제안이 올라오면, 만약에 총장님으로 임명되시면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충성 경쟁을 한 거예요. 검찰총장 수사권을 제한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 이게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굿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내년 1년이에요. 내년 대선이 끝나고 지금부터 1년 후에 새로운 적폐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적폐가 바뀌는 거지요, 그때 되면. 그때 검찰조직 내에서 후배 검사들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 그런 제안이 올라오면, 만약에 총장님으로 임명되시면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정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저로서는 별도 수사팀이라든가 특별수사팀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하면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검찰의 정치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 왜 중요하지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동의합니다.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나라가 썩어 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 말씀 맞지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권력자 비리는 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4년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아 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요. 지금 후보자님이 앉아 계시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피나는 노력이 성공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박범계 장관, 김오수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황금 트리오입니다. 권력 비리 수사 차단하는 황금 트리오가 구성이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소위 검찰개혁…… 그게 뭐 검찰개혁 정반대로 해석한 거니까, 지금 그게 성공하는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여기서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을 보고 ‘내 명을 거역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서 그 말 때문에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냐’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히 부하가 될 수 없겠지요.
후보자님, 차관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총장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차이가 크지요, 그렇지요?
왜? 박범계 장관, 김오수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황금 트리오입니다. 권력 비리 수사 차단하는 황금 트리오가 구성이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소위 검찰개혁…… 그게 뭐 검찰개혁 정반대로 해석한 거니까, 지금 그게 성공하는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여기서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을 보고 ‘내 명을 거역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서 그 말 때문에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냐’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히 부하가 될 수 없겠지요.
후보자님, 차관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총장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차이가 크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총장이 장관의 부하입니까?

검찰사무에 관해서 최고 지휘․감독은 장관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길게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괜히 불편한 것 같으니까……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때 했기 때문에 서로 논쟁이 됐던 건데요.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말을 할 때가 우리 후보자님이 차관으로 계실 때예요. 그렇지요? 그게 작년 1월 달 아닙니까?

그 시기는……
맞아요, 1월 달인데요. 그래서 제가……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년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왜? 네 편, 내 편 없이 확실하게 검찰 수사를 하던 전직 검찰총장은 이 권력에서 쫓겨나 가지고 지금 대선후보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대선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돼서 정치 중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이 또는 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마는 우리 후보자도 그 퇴임 후 안전장치의 하나로 선택된 것은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임명된 이후에는 우리 총장후보자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정치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을 보호하면서 나라를 지켜 주시기를 내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씀 동의하시면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이 또는 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마는 우리 후보자도 그 퇴임 후 안전장치의 하나로 선택된 것은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임명된 이후에는 우리 총장후보자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정치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을 보호하면서 나라를 지켜 주시기를 내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씀 동의하시면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찰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만 답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하세요.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윤 총장님 배제 수사팀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뭐요? 다시 한번……

윤석열 총장님 배제 수사팀 관련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게 제가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밖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그날이 말씀드린 것처럼 박상기 장관 이임식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취임식 날입니다. 그래서 박상기 장관 이임식 때 저와 같이 가까이 지냈던 대검 간부가 왔습니다. 좀 빨리 왔지요, 한 30분. 그래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면서 한 30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었고요. 또 조 전 장관이 취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던 차에 저로서는…… 검찰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건 수사가 있거나 힘든 사건 수사가 있으면 대검은 대검대로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도로 수사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제 앞에 같이 차 마시던 대검 간부가 ‘그러면 총장님 수사지휘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그 일에 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지휘권은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수사지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던 차에 저로서는…… 검찰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건 수사가 있거나 힘든 사건 수사가 있으면 대검은 대검대로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도로 수사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제 앞에 같이 차 마시던 대검 간부가 ‘그러면 총장님 수사지휘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그 일에 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지휘권은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수사지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방금 거기서 그 제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분 이야기하고 가세요. 제안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대검 간부입니다.
누구지요? 이성윤 지검장입니까?

대검 차장입니다.
차장이에요?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곧바로, 그때 예결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결위 소위에서 지상욱 전 의원께서 저를 상대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곧바로, 그때 예결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결위 소위에서 지상욱 전 의원께서 저를 상대로……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직접 제안한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욱 전 의원께서 저를 상대로 한 10여 분 넘게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고 제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곧바로 대검찰청 국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검 간부 저하고 같이 있었던 분이 그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때 제가 한 말 중에 윤 총장님 배제 운운하는 말은 없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상욱 전 의원께서 저를 상대로 한 10여 분 넘게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고 제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곧바로 대검찰청 국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검 간부 저하고 같이 있었던 분이 그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때 제가 한 말 중에 윤 총장님 배제 운운하는 말은 없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본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본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경위를 설명드렸습니다.
본인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저는 윤 총장님을 배제하자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되신 겁니까?
다음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김오수 후보자님 고생 많아요.
김오수 후보자님 고생 많아요.

아닙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으려면 또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방금 답변하신 것 좀 이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제된 ‘전임 총장 빼고 수사팀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방금 답변하신 것 좀 이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제된 ‘전임 총장 빼고 수사팀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장본인이시니까, 본인 말도 있지만 그 당시 대화를 했던 상대방도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거론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첫째는 수사팀 구성, 두 번째 사건 수임 관련해 가지고 문제된 회사들의 사건 수임을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기 변호인들은…… 변호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오늘 거론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첫째는 수사팀 구성, 두 번째 사건 수임 관련해 가지고 문제된 회사들의 사건 수임을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기 변호인들은…… 변호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라임펀드 운용하는 사기 피의자 그다음에 옵티머스펀드 운용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호하지 않았고요. 전혀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관예우 문제가 어디까지가 전관예우인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변호사는 어떠한 범죄자도 변호를 해야 될 책무가 있지만 공직에 있다가 나온 검찰 고위직은 또 다른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몇 달 동안 변호사를 안 하니까 공직에 뜻이 있니 마니 하는, 참 듣기 힘든 말이에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했지만 전관예우 금지의 취지에 맞게 하려고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했다, 이게 지금 후보자 말씀의 깊은 뜻 아닌가요?
전관예우 문제가 어디까지가 전관예우인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변호사는 어떠한 범죄자도 변호를 해야 될 책무가 있지만 공직에 있다가 나온 검찰 고위직은 또 다른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몇 달 동안 변호사를 안 하니까 공직에 뜻이 있니 마니 하는, 참 듣기 힘든 말이에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했지만 전관예우 금지의 취지에 맞게 하려고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했다, 이게 지금 후보자 말씀의 깊은 뜻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건도 좀 가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보수도 적게 받으려고 했고 법, 절차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표에 보면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지요. 후보자가 받은 그 고문료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다른 전관들은 더 천문학적인 숫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장관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결코 적게 받았다 생각하지 않고요, 적지 않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제기됐던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발언했던 아드님 채용 관련해서 사실 검사라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검사들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들은 본인은 물론, 특히 가족들도 철두철미하게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아까 제기됐던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발언했던 아드님 채용 관련해서 사실 검사라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검사들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들은 본인은 물론, 특히 가족들도 철두철미하게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조심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후보자가 솔직하게 아드님이 다 죽어 가는 목소리로 전화했다, 참 그것 듣고 어떤 심정일지 좀 이해는 됐어요.
청문회가 가혹하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작년에도 제가 법사위에서, 공직자 또는 의원들 자제분들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또 가족들 이야기가 나올 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날카롭게 지적해야지요. 그러나 거론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면 좋겠다 말씀했는데 지금 아드님도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제가 정리를 해 본 건데요. 말하자면 경쟁을 뛰어넘는 특혜가 있었던 건 결코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청문회가 가혹하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작년에도 제가 법사위에서, 공직자 또는 의원들 자제분들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또 가족들 이야기가 나올 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날카롭게 지적해야지요. 그러나 거론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면 좋겠다 말씀했는데 지금 아드님도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제가 정리를 해 본 건데요. 말하자면 경쟁을 뛰어넘는 특혜가 있었던 건 결코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제가 그 경위를 전혀 모르지만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셨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넘겨 주세요.
후보자께서 아까 답변 내용이나 서면답변에 지금 검찰이 얼마만큼 안팎으로 어려운지에 대해서 다섯 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발언에서.
지금 저기에 머릿기사만 제가 옮겨 놨는데요. 언론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우왕좌왕하고 닻도 못 내리고 표류하는 배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도 ‘총장으로 취임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검찰조직의 안정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좀 넘겨 주세요.
후보자께서 아까 답변 내용이나 서면답변에 지금 검찰이 얼마만큼 안팎으로 어려운지에 대해서 다섯 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발언에서.
지금 저기에 머릿기사만 제가 옮겨 놨는데요. 언론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우왕좌왕하고 닻도 못 내리고 표류하는 배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도 ‘총장으로 취임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검찰조직의 안정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검찰개혁 문제잖아요. 지금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구조가 대전환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총장이 되신다면 이 흔들리는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 문제하고 또 검찰개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제목만 몇 가지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금년의 사건 송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사건이 대폭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또 하나, 지금 금년의 사건 송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사건이 대폭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고소․고발만 해도 70% 가까이, 사경 송치사건은 80% 가까이…… 그러면 지금 검찰이 남아 있는 능력,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과거에는 송치사건, 고소․고발사건에 찌들려 있었는데 이제 그 짐을 벗었으니까 뭘 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1차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것을 제대로 수사해 주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또 국민들 인권 침해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을……
1분만 주시고요.
1분만 주시고요.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PPT 좀 띄워 줘 보세요.
후보자도 아시다시피 저도 검찰에 30여 년 있었어요. 요 근래 제일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거예요,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 가지고 심의회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힐 지경이지요. 아니, 자기네가 자기네 수사한 것도 못 믿어 가지고 심의회를 신청하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검찰 수사 결과를 믿어 달라고 하나……
저는 사실 검찰 선배로서, 검사들을 옛날 검사나 선비에 비유하잖아요. 옛날 선비나 검사들은 어땠어요?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지조나 절조를 지키기 위해서 당당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도 아시다시피 저도 검찰에 30여 년 있었어요. 요 근래 제일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거예요,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 가지고 심의회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힐 지경이지요. 아니, 자기네가 자기네 수사한 것도 못 믿어 가지고 심의회를 신청하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검찰 수사 결과를 믿어 달라고 하나……
저는 사실 검찰 선배로서, 검사들을 옛날 검사나 선비에 비유하잖아요. 옛날 선비나 검사들은 어땠어요?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지조나 절조를 지키기 위해서 당당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족들 관련입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하게 돼서 조금 송구합니다만 오늘 아침 모 언론에 저희 아들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것은 다 좋습니다만 맞춤법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참 정말 참담하고, 제가 잘해 준 것도 없는 아들한테 그렇게까지 곤욕스럽게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검찰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 위기는 기회니까. 즉 이제는 말씀한 것처럼 우리 검찰이 폭주하는 업무에서 벗어나서 인권 중심으로 그다음에 사법통제 중심으로 갈 수 있고 정말 그동안 검찰편의주의, 검찰 위주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제는 중심을 정말로 국민 중심으로 갈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사기범죄가 지금 80만 명입니다, 1년에. 사기범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챙겨 보지 못하는 면도 있거든요. 당연히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조해서 정말 국가의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역량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민생 중심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신뢰도 얻을 수 있고, 또 이제는 공정성도 확보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사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유념해서 잘 검토하고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족들 관련입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하게 돼서 조금 송구합니다만 오늘 아침 모 언론에 저희 아들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것은 다 좋습니다만 맞춤법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참 정말 참담하고, 제가 잘해 준 것도 없는 아들한테 그렇게까지 곤욕스럽게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검찰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 위기는 기회니까. 즉 이제는 말씀한 것처럼 우리 검찰이 폭주하는 업무에서 벗어나서 인권 중심으로 그다음에 사법통제 중심으로 갈 수 있고 정말 그동안 검찰편의주의, 검찰 위주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제는 중심을 정말로 국민 중심으로 갈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사기범죄가 지금 80만 명입니다, 1년에. 사기범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챙겨 보지 못하는 면도 있거든요. 당연히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조해서 정말 국가의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역량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민생 중심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신뢰도 얻을 수 있고, 또 이제는 공정성도 확보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사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유념해서 잘 검토하고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는 축하인데, 저는 청문회장에서 안 뵐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후보자님 만나 뵌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겸손하시고 참 좋은 분이라는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요구되는, 이 시대에 걸맞은 그런 검찰총장의 상과는 거리가 있는 분이 아닌가.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때 노마지지라는 말을 쓰셨어요.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때 노마지지라는 말을 쓰셨어요.

예.
노마지지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신마지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반듯하고 새로운 검찰총장 상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검찰 장악, 검찰 해체, 인사권 전횡, 수사권 박탈, 권력 수사 방해 이런 것들을 결연한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보낼까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일관성,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왜곡된 검경수사권 조정, 희한한 공수처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강직하고 대쪽 같은 분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
세 번째는 구질구질하게 전관예우, 변호사 수임료 이런 논란 없는 깨끗하고 반듯한 검사, 이 세 가지 상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검찰총장의 상이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반듯하고 새로운 검찰총장 상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검찰 장악, 검찰 해체, 인사권 전횡, 수사권 박탈, 권력 수사 방해 이런 것들을 결연한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보낼까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일관성,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왜곡된 검경수사권 조정, 희한한 공수처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강직하고 대쪽 같은 분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
세 번째는 구질구질하게 전관예우, 변호사 수임료 이런 논란 없는 깨끗하고 반듯한 검사, 이 세 가지 상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검찰총장의 상이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것은 제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돼서……
그래요?

전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부합하는 분은 아니다, 제 기준에 부합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론과 국민들이 지적하는 김오수 불가론, 정리를 해 볼게요.
첫째는 공직과 돈 사이에서 우왕좌왕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직이면 공직, 돈이면 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오수 후보자는 공직 인사 때마다 거명이 돼요. 이것은 굉장히 능력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인사검증을 수락했기 때문에 이런 하마평에 오른 것 아닌가요?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위원 2회, 전부 다 인사자료 냈습니까?
첫째는 공직과 돈 사이에서 우왕좌왕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직이면 공직, 돈이면 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오수 후보자는 공직 인사 때마다 거명이 돼요. 이것은 굉장히 능력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인사검증을 수락했기 때문에 이런 하마평에 오른 것 아닌가요?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위원 2회, 전부 다 인사자료 냈습니까?

인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지만……
아니, 그러니까 감사위원을 두 번이나……

사실은 언론에서 하마평이 있는 것이지 제가 동의를 전부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동의는 전부 했습니까, 아니면 전부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는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언론에 나온 대로……
언급 안 할 거면 됐어요.
감사위원, 2회에 걸쳐서 감사원장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감사위원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토록 공직을 하고 싶었으면 변호사로서 굉장히 조심했어야지요. 본인이 전관예우에 대해서 근절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이에요. 옵티머스의 ‘옵’, 라임의 ‘라’ 이런 얘기만 나와도 변호사로서 수임을 거절하고 변호를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당시에 이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돼 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 돼서 이 사건을 수사지휘한다? 이것 코미디예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란 말이지요. 전관예우에 이어서 후관예우까지 논란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따로 다음 질의에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지만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핵심 피의자건 아니건 이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사건 22개, 22개 맞지요?
감사위원, 2회에 걸쳐서 감사원장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감사위원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토록 공직을 하고 싶었으면 변호사로서 굉장히 조심했어야지요. 본인이 전관예우에 대해서 근절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이에요. 옵티머스의 ‘옵’, 라임의 ‘라’ 이런 얘기만 나와도 변호사로서 수임을 거절하고 변호를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당시에 이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돼 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 돼서 이 사건을 수사지휘한다? 이것 코미디예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란 말이지요. 전관예우에 이어서 후관예우까지 논란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따로 다음 질의에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지만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핵심 피의자건 아니건 이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사건 22개, 22개 맞지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몰라요? 22개 중에 14개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는 그 중앙지검 사건이에요. 이성윤 지검장이 김오수 차관 있을 때 검찰국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몰려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고액 자문료, 8개월 동안 2억을 받았다는 게 이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전관예우 때문에 낙마를 했습니까? 2010년도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후보, 15개월 동안 5억 받아 가지고 낙마했어요.
아십니까?
그다음에 고액 자문료, 8개월 동안 2억을 받았다는 게 이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전관예우 때문에 낙마를 했습니까? 2010년도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후보, 15개월 동안 5억 받아 가지고 낙마했어요.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후보, 15개월 동안 5억 받았다고 낙마했습니다. 스스로 사퇴했어요. 아세요?
정동기 감사원장후보, 김용준 총리후보, 안대희 총리후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낙마했습니다, 전관예우 때문에.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출국금지사건의 최종 허가자로 지목됐습니다. 주요 피의선상에 있는 분이에요. 만에 하나,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검찰총장에 취임해 가지고 기소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 감히 검찰총장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수원지검이 기소하겠습니까?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그 존재 자체가 수사 방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의선상에 있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검찰이 출석요구를 하는데 왜 안 나갑니까? 총장 지명 직전에 서면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는 치외법권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생 몸담은 검찰조직을 못 믿은 겁니까? 자신이 몸담은 검찰조직을 믿으면 자신이 출두해서 얘기를 해서 자기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조직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조직의 수장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엄정한 도덕성 그리고 강단 있는 후보, 이 자질에 굉장히 못 미친다.
후보자를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아낍니까?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만 있으면 후보자에 자리를 못 줘서 안달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은하지 않겠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후보자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을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얘기해서 다른 자리, 다른 좋은 자리 부탁했으면 좋겠다.
검찰총장은 지금 이 시점에 김오수 후보자가 가진 그러한 이력 또 지금까지 보인 모습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후보에 많이 거명된 것 자체가 김오수 후보자가 능력이 있는 분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총장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후보자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에 제가 좀 더 깊이 질문하겠지만 지금 지적한 몇 가지, 이것은 언론과 국민들이 김오수 부적격에 대해서, 불가론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하실 말씀해 보시지요.
정동기 감사원장후보, 김용준 총리후보, 안대희 총리후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낙마했습니다, 전관예우 때문에.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출국금지사건의 최종 허가자로 지목됐습니다. 주요 피의선상에 있는 분이에요. 만에 하나,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검찰총장에 취임해 가지고 기소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 감히 검찰총장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수원지검이 기소하겠습니까?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그 존재 자체가 수사 방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의선상에 있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검찰이 출석요구를 하는데 왜 안 나갑니까? 총장 지명 직전에 서면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는 치외법권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생 몸담은 검찰조직을 못 믿은 겁니까? 자신이 몸담은 검찰조직을 믿으면 자신이 출두해서 얘기를 해서 자기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조직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조직의 수장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엄정한 도덕성 그리고 강단 있는 후보, 이 자질에 굉장히 못 미친다.
후보자를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아낍니까?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만 있으면 후보자에 자리를 못 줘서 안달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은하지 않겠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후보자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을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얘기해서 다른 자리, 다른 좋은 자리 부탁했으면 좋겠다.
검찰총장은 지금 이 시점에 김오수 후보자가 가진 그러한 이력 또 지금까지 보인 모습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후보에 많이 거명된 것 자체가 김오수 후보자가 능력이 있는 분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총장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후보자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에 제가 좀 더 깊이 질문하겠지만 지금 지적한 몇 가지, 이것은 언론과 국민들이 김오수 부적격에 대해서, 불가론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하실 말씀해 보시지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로 강직한,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는 검찰총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중간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차관을 마치고 한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만 변호사를 하려고 하니 제가 전직 고위직이었으니까 저도 많이 부담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수임료는 절대 많이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몰래변론, 전화변론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받은 보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옵티머스․라임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제가 사건을 가려서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말씀 못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가 그렇습니다. 여기 다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이런 말하면 좀 화내실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도 고소․고발이 되면 피의자가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차관을 마치고 한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만 변호사를 하려고 하니 제가 전직 고위직이었으니까 저도 많이 부담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수임료는 절대 많이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몰래변론, 전화변론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받은 보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옵티머스․라임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제가 사건을 가려서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말씀 못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가 그렇습니다. 여기 다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이런 말하면 좀 화내실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도 고소․고발이 되면 피의자가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언론에 김오수가 승인했다라고 나왔어요. 어쨌든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이 검찰총장후보자예요. 저는……

아니,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답변하는 시간이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잠깐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아니, 일방적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시간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말씀 주시지요.
만약에 후보자가 차관을 그만두고 정말 어려운 분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하시고 했다면 저는 찬성하겠어요. 노마지지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명심해서, 제가 무료 변론을 했다 안 했다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공익적인 차원의 일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랜만에 법사위 회의장에서 뵙네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다가 중단이 됐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변호사 업무를 했던 그 과정 자체가 고위직을 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맞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다가 중단이 됐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변호사 업무를 했던 그 과정 자체가 고위직을 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맞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법조인들은 후보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법조계, 지금 현재 변호사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수준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 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요. 그런데 적어도 변호사 출신이라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얘기예요, 사실은.
다 알긴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면 개별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그 사건을 변호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지요?
다 알긴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면 개별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그 사건을 변호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전관예우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고발하면 당장 신분은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겁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하다못해 서면조사요청서 보내는 것은 대개 당연한 절차지요.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이? 특히 고소․고발사건에서는, 물론 각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면조사라도 하겠다고 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고발하면 당장 신분은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겁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하다못해 서면조사요청서 보내는 것은 대개 당연한 절차지요.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이? 특히 고소․고발사건에서는, 물론 각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면조사라도 하겠다고 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법률상 피의자 신분에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완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단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법제하에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취지였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대답하실 시간이 짧아 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성윤 서울검사장 공소장이 유출된 사건 또 하나는 아주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조직개편안 그것을 대검찰청에 보내서 의견을 구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그것이 유출돼 가지고 밖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 두 사건을 보면서…… 박범계 장관이 그랬어요, ‘보안이 이렇게 안 되는 조직이 없다’. 그렇지요?
이성윤 사건 같은 경우에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공개되었다고 하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문제는 그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개됐다는 데 문제가 있겠지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유출을 했습니다. 밖의 언론에 노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 이성윤 서울검사장 공소장이 유출된 사건 또 하나는 아주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조직개편안 그것을 대검찰청에 보내서 의견을 구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그것이 유출돼 가지고 밖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 두 사건을 보면서…… 박범계 장관이 그랬어요, ‘보안이 이렇게 안 되는 조직이 없다’. 그렇지요?
이성윤 사건 같은 경우에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공개되었다고 하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문제는 그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개됐다는 데 문제가 있겠지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유출을 했습니다. 밖의 언론에 노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그거예요. 이것은 기소한 이후에 직접 정확한 재판이 있기 이전에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낙인을 찍어 가지고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걸 넘어선……
그건 왜 그러느냐? 이성윤을 서울검사장에서 밀어내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더 이상 못하게 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선을 제압해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의 여러 가지 수사과정의 하자 같은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개혁안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는데 그게 왜 나왔겠어요? 내 의견을 달아서 법무부하고 협의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이 왜 나갔을까요? 그것을 외부에다가 동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힘을 구해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세력의 힘을 얻어서 거기에 반대하고자 하는, 반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인 거거든요, 검찰에서는 일부 구성원들이.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하는 일들이 정확하게 언론에 나오는 절차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이것 완전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치행위입니다, 이런 건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이성윤을 서울검사장에서 밀어내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더 이상 못하게 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선을 제압해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의 여러 가지 수사과정의 하자 같은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개혁안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는데 그게 왜 나왔겠어요? 내 의견을 달아서 법무부하고 협의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이 왜 나갔을까요? 그것을 외부에다가 동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힘을 구해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세력의 힘을 얻어서 거기에 반대하고자 하는, 반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인 거거든요, 검찰에서는 일부 구성원들이.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하는 일들이 정확하게 언론에 나오는 절차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이것 완전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치행위입니다, 이런 건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요.
이번 직제 관련 장관님의 안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에서 일선에 직접 그 안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선에 다 가 있으니까 소위 밖에 유출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직제 관련 장관님의 안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에서 일선에 직접 그 안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선에 다 가 있으니까 소위 밖에 유출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유출한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을 얻어 가지고 뜻을 관철하게 하지 않는 거지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무슨 대단하게 검수완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검 예규에 봐도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데에서 인지수사를 하려면 총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 부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은 부치지청이나 차치지청 같은 경우에 인지수사를 하려면 따로 수사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니까 따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 사람들을 구성하려고 하면 임시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규정상.

그 부분이 약간 미묘한데요……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을 검찰에 보낸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하셔야지요.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니까……
이게 수렴 중에 있어요? 하셔야지요.

제가 만약에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저도 의견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총장이 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가 돼야 된다, 조사가 돼야 됩니다.
특히 이성윤 공소장 유출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특히 이성윤 공소장 유출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아니면 3년의 징역, 둘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이 휴대전화 그걸 거부한다는 언론보도가 났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총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예,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가서 제대로 한번 챙겨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그동안 편향적으로 수사를 해 왔다는 비난 때문에 사실 공정성을 의심받는 거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사건도 그래요. 이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를 한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어떻게 김학의 차관이 출국을 하게 됐느냐? 그 당시에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출국금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출국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출국금지를 하려는 논의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사건도 그래요. 이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를 한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어떻게 김학의 차관이 출국을 하게 됐느냐? 그 당시에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출국금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출국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출국금지를 하려는 논의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지금 현재 수사․재판 진행 중이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언급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 얘기가 김학의 차관한테 건너갔느냐……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출국금지를 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넘어간 거예요, 김학의 전 차관한테. 그 사건에서 왜 누가 이런 것을 유출했느냐에 대해서도 고발이 됐는데 이것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김학의 전 차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누가 과연 그걸 했느냐에 대해서도 고소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전체적으로 죽 이루어진 것 보면 출국금지 시도했던 시점부터 출국금지가 된 이후까지 그 과정에서 일부만 잘라 가지고 반만 열심히 조사하고 열심히 기소하고 그랬던 사건이에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향적으로 선택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동훈 사건도 마찬가지, 한동훈 검사장이 핸드폰 비밀번호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한동훈 검사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 교환했다는 게 나와요. 그건 채널A 자체 보고서에 나오거든요.
한동훈 검사장이 왜 핸드폰 안 내놓겠어요? 윤석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총장하고의 그게 나오기 때문에 안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건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택적이고 편향적으로 한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검찰에 대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출국금지를 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넘어간 거예요, 김학의 전 차관한테. 그 사건에서 왜 누가 이런 것을 유출했느냐에 대해서도 고발이 됐는데 이것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김학의 전 차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누가 과연 그걸 했느냐에 대해서도 고소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전체적으로 죽 이루어진 것 보면 출국금지 시도했던 시점부터 출국금지가 된 이후까지 그 과정에서 일부만 잘라 가지고 반만 열심히 조사하고 열심히 기소하고 그랬던 사건이에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향적으로 선택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동훈 사건도 마찬가지, 한동훈 검사장이 핸드폰 비밀번호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한동훈 검사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 교환했다는 게 나와요. 그건 채널A 자체 보고서에 나오거든요.
한동훈 검사장이 왜 핸드폰 안 내놓겠어요? 윤석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 총장하고의 그게 나오기 때문에 안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건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택적이고 편향적으로 한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검찰에 대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제가 총장으로 가게 된다면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게 수사와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후보님, 윤석열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크게 반발한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님, 윤석열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크게 반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염원과는 달리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조직이기주의가 여전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 기소과정을 보더라도 검찰 조직이기주의가 공수처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데요.
공수처에서 이번에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는데 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는 조건부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바로 기소까지 강행을 해 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후보님께 서면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첩에 대한 후보님 답변이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 법에 의하면 인지를 하게 된 경우에 즉시 공수처에 통보를 하도록 공수처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이번에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는데 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는 조건부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바로 기소까지 강행을 해 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후보님께 서면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첩에 대한 후보님 답변이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 법에 의하면 인지를 하게 된 경우에 즉시 공수처에 통보를 하도록 공수처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모 언론사 단독 보도에 의하면 대검에서는 검사 비위를 발견하더라도 공수처로 넘기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검찰총장 보고 후에 이첩을 미룰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혹은 인지를 인지서 작성을 하고 나서…… 인지라는 뜻을 인지서 작성을 하게 된 경우에 인지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 인지라는 것은 실질적 개념이고 범죄인지서 작성은 행정편의를 위한 거고, 그래서 인지서 작성 안 했더라도 혐의를 알게 되면 바로 이게 인지한 것이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장님이 되신 경우에 검사 비위를, 범죄 인지를 하면 바로 공수처에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인 거지요. 그에 대해서 내부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인지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또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안 보내고 싶으면 안 보낸다 이런 식의 내규를 만들면 안 되는데, 만든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인지수사가 어떤 악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전제로 인지․표적수사를 하면 유죄확증편향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소를 위해서 유죄 증거들만 억지 논리로 짜 맞추고 유죄확증에 반하는 증거는 배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유죄 증거가 충분히 안 나오면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하고 저인망식 별건수사를 해서 피의자를 정말 탈탈 터는 거지요.
올해 기준으로 검찰 인지사건은 일반사건 무죄율과 비교했을 때 무죄율이 무려 5.7배나 높았어요.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게 애초부터 검찰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검찰과 사법경찰 영장기각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0.9%예요. 그런데 검찰이 인지수사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6.6%나 됩니다. 무려 7.3배나 높아요. 이것도 바로 검찰이 기소를 위해서 영장청구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최근 5년간 검사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이 무려 99%에 달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기간에 검찰의 전체 사건 불기소율은 57%예요. 이게 얼마나 제 식구 감싸기를 말해 주는 너무너무 전형적인, 정말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저번에 2019년도 국정감사 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법무부차관이셨지요?
그런데 범죄 인지라는 것은 실질적 개념이고 범죄인지서 작성은 행정편의를 위한 거고, 그래서 인지서 작성 안 했더라도 혐의를 알게 되면 바로 이게 인지한 것이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장님이 되신 경우에 검사 비위를, 범죄 인지를 하면 바로 공수처에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인 거지요. 그에 대해서 내부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인지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또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안 보내고 싶으면 안 보낸다 이런 식의 내규를 만들면 안 되는데, 만든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인지수사가 어떤 악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전제로 인지․표적수사를 하면 유죄확증편향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소를 위해서 유죄 증거들만 억지 논리로 짜 맞추고 유죄확증에 반하는 증거는 배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유죄 증거가 충분히 안 나오면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하고 저인망식 별건수사를 해서 피의자를 정말 탈탈 터는 거지요.
올해 기준으로 검찰 인지사건은 일반사건 무죄율과 비교했을 때 무죄율이 무려 5.7배나 높았어요.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게 애초부터 검찰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검찰과 사법경찰 영장기각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0.9%예요. 그런데 검찰이 인지수사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6.6%나 됩니다. 무려 7.3배나 높아요. 이것도 바로 검찰이 기소를 위해서 영장청구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최근 5년간 검사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이 무려 99%에 달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기간에 검찰의 전체 사건 불기소율은 57%예요. 이게 얼마나 제 식구 감싸기를 말해 주는 너무너무 전형적인, 정말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저번에 2019년도 국정감사 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법무부차관이셨지요?

예.
‘경찰의 수사 결과는 검찰 단계에서 한번 거르니까, 기소 여부나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걸러서 그런 것을 결정하니까 수치가 낮게 나온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를 내부적으로 다 하게 되니까 경찰처럼 한번 거르는 절차가 없어서 영장기각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것 같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6대 범죄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성윤 기소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검찰의 폭주 같은 그런 수사행위, 먼지털이식 수사, 탈탈 터는 수사, 온 집안을 다 압수를 하고 수십 번 압수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나서서 국민을 이렇게 공포스럽게 하고 해야 되는 기관입니까? 저는 검찰은 정말이지 제일 뒤에서 절제력 있게 공권력, 공정하게 공의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총장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일반 국민들은 검찰의 폭주 같은 그런 수사행위, 먼지털이식 수사, 탈탈 터는 수사, 온 집안을 다 압수를 하고 수십 번 압수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나서서 국민을 이렇게 공포스럽게 하고 해야 되는 기관입니까? 저는 검찰은 정말이지 제일 뒤에서 절제력 있게 공권력, 공정하게 공의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총장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민이 검찰을 믿어 줬지만 스스로 개혁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말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조금 길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첩과 소위 유보부 이첩, 공수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형사법체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첩이라는 게 새로이 들어온 게 아니고 여태까지 있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지금 공수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그 체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이 넘어갔는데 권한은 갖고 있겠다 이게, 하여튼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정리하든지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앞으로 제가 총장으로 가게 된다면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모든 걸 다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지서를 작성하고 나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공수처에 넘기는 방식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사건을 통보하거나 넘기는 것이 늦어진다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가게 되면 세부적인 어떤 관련 규정도 검토해 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서 그런 부정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수사․기소에 대해서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확증편향이 있고, 그래서 수사가 좀 세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해 보니까 밖에서도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맞습니다. 물론 그 바람에 수사의 효율성, 공소의 효율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래서 이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다 개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개혁된 형사사법체계하에서는 수사․기소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피의자가 250만 명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사하고 기소하는 인원은, 피의자들은 한 1만 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0분의 1쯤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1만 명 되는 사람을 제로로 만들어서 다른 데서 전부 수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 취지에 맞게 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검사가 직접수사하면서 아무래도 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나 이런 것들 또 무죄도 좀 높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제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위 레드팀 같은, 그것에 대해서 인권보호라든가 적법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공소유지 같은, 증거관계 같은 것을 제대로 한번 따져 보는 별도의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공포정치를 하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형사사법제도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진 거라서 이 제도를 빨리 안착시켜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검찰의 어떤 권한이 절제되고 또 직접수사나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검찰개혁할 때, 개혁입법 만들 때 열심히 개혁입법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은 이 개혁입법들을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궁극적인 방향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만 지금 저희들은, 저는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이 개혁입법들을, 형사사법제도를 한번 제대로 안착시켜서 국민들을 위해서 꼭 제대로 운용되는 것을 만들고 싶다 이게 더 급합니다.
이첩과 소위 유보부 이첩, 공수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형사법체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첩이라는 게 새로이 들어온 게 아니고 여태까지 있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지금 공수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그 체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이 넘어갔는데 권한은 갖고 있겠다 이게, 하여튼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정리하든지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앞으로 제가 총장으로 가게 된다면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모든 걸 다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지서를 작성하고 나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공수처에 넘기는 방식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사건을 통보하거나 넘기는 것이 늦어진다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가게 되면 세부적인 어떤 관련 규정도 검토해 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서 그런 부정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수사․기소에 대해서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확증편향이 있고, 그래서 수사가 좀 세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해 보니까 밖에서도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맞습니다. 물론 그 바람에 수사의 효율성, 공소의 효율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래서 이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다 개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개혁된 형사사법체계하에서는 수사․기소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피의자가 250만 명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사하고 기소하는 인원은, 피의자들은 한 1만 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0분의 1쯤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1만 명 되는 사람을 제로로 만들어서 다른 데서 전부 수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 취지에 맞게 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검사가 직접수사하면서 아무래도 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나 이런 것들 또 무죄도 좀 높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제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위 레드팀 같은, 그것에 대해서 인권보호라든가 적법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공소유지 같은, 증거관계 같은 것을 제대로 한번 따져 보는 별도의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공포정치를 하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형사사법제도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진 거라서 이 제도를 빨리 안착시켜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검찰의 어떤 권한이 절제되고 또 직접수사나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검찰개혁할 때, 개혁입법 만들 때 열심히 개혁입법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은 이 개혁입법들을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궁극적인 방향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만 지금 저희들은, 저는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이 개혁입법들을, 형사사법제도를 한번 제대로 안착시켜서 국민들을 위해서 꼭 제대로 운용되는 것을 만들고 싶다 이게 더 급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자료 요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5월 21일 날, 그러니까 얼마 전이지요, 법무부가 검찰에다가 검찰조직 개편안에 관한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려우신가 봐요? 빨리 확인해서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2021년 5월 21일 날, 그러니까 얼마 전이지요, 법무부가 검찰에다가 검찰조직 개편안에 관한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려우신가 봐요? 빨리 확인해서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 공문 내려온 것 제출하시는 게 어려운가요? 법무부가 검찰에다가……

실무자들이 아마 뒤에서 충분히…… 가급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3월이면 후보자께서 법무부에 계실 때인가요?

2020년 3월에는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달에 나왔으니까요.
법무부가 전관 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검찰이 이것을 이행한 실적을 좀 달라, 이것을 작년 6월부터 요구했는데 여태 아무 소식이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취지는 아시겠지요?
취지는 아시겠지요?

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떻게 했다 이런 자료는 내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하셨지요, 심사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시던 헌신적인 공직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또 봉사하실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답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검찰은 사정기관입니까?
이건 간단하게 답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검찰은 사정기관입니까?

사정기관이라고 통칭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입니까?

인권옹호기관, 당연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본질적으로 공소기관인 게 역사적으로 맞습니까, 수사기관인 게 맞습니까?

공소기관인 측면이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전제됐을 때만 인권옹호기관이라는 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합법적 폭력인데 그것을 들어서 우리가 인권옹호기관이다 얘기하는 건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에 관한 문제, 이 위험성, 그다음에 형벌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공수처장님 인사청문회 때도 여쭤본 말씀이 있어서 비교를 위해서, 또 총장님과 생각이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를 위해서 여쭤보는 얘기인데요.
지금 총장후보자님 뒷면에 보시면……
뒷면에 보시면, 법사위에 여러 번 오셨겠지만 저것 눈여겨 못 보셨을 겁니다. ‘흠흠신서’ 서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국사 공부할 때나 정약용 선생 저작 중에 흠흠신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사에 관한 문제, 이 위험성, 그다음에 형벌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공수처장님 인사청문회 때도 여쭤본 말씀이 있어서 비교를 위해서, 또 총장님과 생각이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를 위해서 여쭤보는 얘기인데요.
지금 총장후보자님 뒷면에 보시면……
뒷면에 보시면, 법사위에 여러 번 오셨겠지만 저것 눈여겨 못 보셨을 겁니다. ‘흠흠신서’ 서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국사 공부할 때나 정약용 선생 저작 중에 흠흠신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구체적인 내용,흠흠의 의미에 대해서 처음 새기게 됐는데요. ‘흠흠’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지요?
저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세 줄 보십시오.
‘흠흠이란 무엇인가, 삼가고 또 삼가는 것으로서 형을 다스리는 근본인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저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세 줄 보십시오.
‘흠흠이란 무엇인가, 삼가고 또 삼가는 것으로서 형을 다스리는 근본인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흠흠신서를 정약용 선생이 쓰신 해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1820년……
1800년대 초반이겠지요, 정조 때니까?

예.
182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딱 200년 전입니다. 그렇지요? 200년 전에 선조들이 말씀하시는 저 교훈에서 우리가 과연 한 발짝이라도 나가고 있는지……
근대 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 검찰조직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대 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 검찰조직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검찰이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다라고 자임하고 인권옹호기관이라고 자부하고 준사법기관이라는 명칭을 남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앞서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0년 전 선조가 말씀하신 것하고 현실하고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뒤를 한번 다시 봐 주십시오.
‘사람이 천권을 대신하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한 채 덮어 두고 모른 체하며,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도 편안할 뿐 아니라 돈에 흐려지고 여자에 미혹되어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니 화근이 깊어지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200년 전 선조께서 개탄하시던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천권을 대신하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한 채 덮어 두고 모른 체하며,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도 편안할 뿐 아니라 돈에 흐려지고 여자에 미혹되어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니 화근이 깊어지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200년 전 선조께서 개탄하시던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노력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검찰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이고 가장 비정치적인 조직이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개혁입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 개혁을 통해서 완성해야 될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은 앞으로 200년 후에 다시 한번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완성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개혁해 주셨으니까요 그걸 빨리 안착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것이 총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새 총장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이런 검찰조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남한테 단죄를 하라고 묻는 사람은 스스로를, 최소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제일 공정했는가를 바라봐야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제 식구 감싸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모두에 인사 말씀에서 검찰편의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 왔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불신이 싹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은 권력기관입니까?

법 집행기관인데 권력기관으로 국민들이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국가대응역량의 핵심이라서 약간은 그런 측면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만……
권력기관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는 그 인상에 대해서는, 뉘앙스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권력기관이 친근하고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해 보니까 검찰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요? 국민이 정말 억울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검찰이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하는가를 계속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조직에 대한 충성을 얘기합니다, 검사로서. 검사가 조직에 대한 충성을 한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을 조직에 대한 충성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검사를 해 보셨으니까……
자, 어떤 사람이 조직에 대한 충성을 얘기합니다, 검사로서. 검사가 조직에 대한 충성을 한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을 조직에 대한 충성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검사를 해 보셨으니까……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검사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에 대해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범행 현장에서 체포가 됐거나 범행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때 갑자기 휴대전화를 없애 버린다, 그러면 수사기관 어떻게 합니까? 그것 현장에서 증거인멸했다고 하고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적에 그 사유로 쓰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범행 현장에서 체포가 됐거나 범행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때 갑자기 휴대전화를 없애 버린다, 그러면 수사기관 어떻게 합니까? 그것 현장에서 증거인멸했다고 하고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적에 그 사유로 쓰시지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 법원이 증거인멸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발부하는 경우가 꽤 많지요.
그런데 룸살롱 접대 검사라고 징계 대상이 돼 있거나 기소된 사람들 전부 다 휴대전화 갖다 버린 것 아시지요? 그리고 없다고 한 것 아시지요?
그런데 룸살롱 접대 검사라고 징계 대상이 돼 있거나 기소된 사람들 전부 다 휴대전화 갖다 버린 것 아시지요? 그리고 없다고 한 것 아시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언론보도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지요? 예?

예, 언론보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자가 총장과의 통화내역을 감추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언론보도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200년 전 왕조시대의 정약용 선생의 ‘흠흠신서’ 저 철학이 지금의 검찰개혁에 바로 대입이 되는지는 저는 약간 좀 의문스럽고요.
라임․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위원 질의에 ‘사기 피의자를 변호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라임․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위원 질의에 ‘사기 피의자를 변호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게 사실입니다.
무슨 취지십니까? 라임․옵티머스 당사자들을 변론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 라임․옵티머스사건은 라임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와……
그러니까 간단하게……

운용사 측 사람들이 사기를, 범행을 저질렀는데 운용사 측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라임․옵티머스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기 펀드를 판매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1조 6000억 상당 피해를 봤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사기 쳐서 번 돈으로 정관계 로비를 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사기 펀드를 판매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1조 6000억 상당 피해를 봤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사기 쳐서 번 돈으로 정관계 로비를 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인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후보자가 변론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은행 측, 즉 이 사람들이 이게 사기 펀드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직접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는 데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을 변론한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 김재현 대표 측이 보증금하고 복합기 임대료 줬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을 또 변론을 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결국 선량한 우리 국민들, 투자자들에게 피눈물 나게 했던 그 직접적인 당사자 그 사람들을 변론했다, 그래서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항변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해서 장제원 위원 질의에 대해 ‘위원님도 고소․고발되면 피의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나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로 항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 김재현 대표 측이 보증금하고 복합기 임대료 줬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을 또 변론을 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결국 선량한 우리 국민들, 투자자들에게 피눈물 나게 했던 그 직접적인 당사자 그 사람들을 변론했다, 그래서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항변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해서 장제원 위원 질의에 대해 ‘위원님도 고소․고발되면 피의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나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로 항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나요?

항변한 게 아니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제도가, 고소․고발제도가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22일 날 김학의 불법출금이 조치가 되는데 이미 3월 20일 날 후보자를 포함한 법무부 관계자 등 5인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직권 출금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그런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직권 출금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이지 김학의 불법출금조치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이 또한 검사 생활을 오래 하신 후보자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야만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 3월 22일 날 김학의 불법출금이 조치가 되는데 이미 3월 20일 날 후보자를 포함한 법무부 관계자 등 5인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직권 출금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그런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직권 출금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이지 김학의 불법출금조치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이 또한 검사 생활을 오래 하신 후보자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야만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요. 그렇지요?

현재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후보자께서는 거의 이십몇 년,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셨는데 이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의 작년 2020년도 법무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금융․증권․조세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등 9개 과제에 대해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서민생활안전․대형안전사고 관련 범죄 엄단, 3개 과제는 부진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 우리 후보자께서는 거의 이십몇 년,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셨는데 이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의 작년 2020년도 법무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금융․증권․조세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등 9개 과제에 대해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서민생활안전․대형안전사고 관련 범죄 엄단, 3개 과제는 부진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즉 검찰의 수사권, 검찰 힘 빼기로 인해서 법무부조차도, 검찰 힘 빼기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장관 체제하의 법무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후보자님, 과연 검찰 힘 빼기,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반부패 대응역량 제고되었습니까?
후보자님, 과연 검찰 힘 빼기,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반부패 대응역량 제고되었습니까?

제가 밖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벌써 1년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국가의 반부패 대응역량도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서면답변을 하셨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예.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지금 현행 제도, 만들어 주신 제도들이 안착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과 일부 세력들이 현행 제도뿐만 아니고 검수완박, 완전히 박탈하자, 그 일환으로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이번에 총장 승인 없으면 지방검찰청 수사 못 하고 지청에서는 총장의 요청과 법부무부장관의 승인 없으면 수사 못 한다, 지금 이 검수완박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안이어서요.
아니, 동의하냐고요, 안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안에 대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검수완박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가지고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가지고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금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낱낱이 정부, 법무부나 청와대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9년 5월에 장관께서 그 당시에 대검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웅 검사에게 JTBC에 출연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지요?
그 일환으로 2019년 5월에 장관께서 그 당시에 대검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웅 검사에게 JTBC에 출연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지요?

제가 구체적인 기억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억은 없습니다.
아, 기억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대검 측은 김웅 검사를 통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3불 법이다, 국민에게 불편하고 불리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화를 엄청나게 낸 거예요. 그러자 민정수석실 직원 한 사람이 김웅 당시 검사에게 ‘JTBC 밤샘토론 출연하지 마라. 조국 민정수석이 엄청 화났다’ 그러니까 ‘약속된 거니까 출연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김웅 검사에게. 똑같이 김웅 검사는 ‘갈 수밖에 없다’. 급기야 당시 차관이었던 후보자가 나가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 출연조차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종용을 하고 외압을 행사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 당시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대검 측은 김웅 검사를 통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3불 법이다, 국민에게 불편하고 불리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화를 엄청나게 낸 거예요. 그러자 민정수석실 직원 한 사람이 김웅 당시 검사에게 ‘JTBC 밤샘토론 출연하지 마라. 조국 민정수석이 엄청 화났다’ 그러니까 ‘약속된 거니까 출연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김웅 검사에게. 똑같이 김웅 검사는 ‘갈 수밖에 없다’. 급기야 당시 차관이었던 후보자가 나가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송 출연조차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종용을 하고 외압을 행사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때 김웅―지금 의원이시지요―의원님께서 아마 출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경찰 대표, 검찰 대표, 여야 의원 각 1명, 4명이 출연하기로 돼 있어요. 출연자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경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출연을 안 했어요. 그런데 김웅 검사는 방송사와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 보십시오. 이철규 의원, 백혜련 의원, 김웅 당시 검사, 경찰은 빠져 있어요. 그 당시에 차관께서 김웅 검사에게 뭐라고 하셨냐, ‘청와대에서 경찰은 못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가지 마라’. 그래서 지금 수사구조개혁단장인가, 경찰에서는 그 당시에 안 나왔어요.
이 정부가 이렇게 무도한 거예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전파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경찰은 결국 못 나갔어요. 그 중심에 후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기억을 해 보세요. 지금 그런 분이에요, 후보자께서.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경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출연을 안 했어요. 그런데 김웅 검사는 방송사와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 보십시오. 이철규 의원, 백혜련 의원, 김웅 당시 검사, 경찰은 빠져 있어요. 그 당시에 차관께서 김웅 검사에게 뭐라고 하셨냐, ‘청와대에서 경찰은 못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가지 마라’. 그래서 지금 수사구조개혁단장인가, 경찰에서는 그 당시에 안 나왔어요.
이 정부가 이렇게 무도한 거예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전파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경찰은 결국 못 나갔어요. 그 중심에 후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기억을 해 보세요. 지금 그런 분이에요, 후보자께서.

김웅 의원님께서 가서 방송 출연해서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김웅이 간 것은 맞아요. 간 것은 맞는데, 저 결과를 보십시오. 후보자께서 김웅 검사에게……

아니, 제가 경찰 관계자에게 못 나가게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들어 보세요.
후보자께서 ‘청와대에서 경찰은 못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가지 마라’, 저 결과 지금 보세요, 밤샘토론. 저게 맞나요?
후보자께서 ‘청와대에서 경찰은 못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가지 마라’, 저 결과 지금 보세요, 밤샘토론. 저게 맞나요?

하여튼 저는……
이 정부가 이렇게 무법천지고 무도하고 오만한 거예요. 이게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방송 결과 저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후보자가 계시고.

그러니까 위원님, 김웅 의원님께서 그때 안 가셨으면……
기억 안 나신다고 하니까……

안 가셨으면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요.
아니, 들어 보세요.
그래서 김웅이 그 당시 차관인 후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방송사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 제가 나중에 또 서두의 진행자 멘트를 보여 드릴게요. 당일 밤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 6시 35분에 갑자기 경찰청에서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경찰은 청와대에서 못 나가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신다……
그래서 김웅이 그 당시 차관인 후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방송사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 제가 나중에 또 서두의 진행자 멘트를 보여 드릴게요. 당일 밤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 6시 35분에 갑자기 경찰청에서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경찰은 청와대에서 못 나가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신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기억력 좋으시잖아요, 제가 아는 김오수 후보자는.

뭐 기억이 좋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이상으로 주질의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 순서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 순서인데요. 이석도 하고 자리도 정비해야 되니까 정회를 했다가 그냥 죽 이어서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 순서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 순서인데요. 이석도 하고 자리도 정비해야 되니까 정회를 했다가 그냥 죽 이어서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교수 등 2명에 대해 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하였고 오늘 두 분 모두 출석해 주셨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과 서민 교수님,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는데요. 신문은 두 분 참고인에 대해서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모두 다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질의와 답변 포함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시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교수 등 2명에 대해 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하였고 오늘 두 분 모두 출석해 주셨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과 서민 교수님,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는데요. 신문은 두 분 참고인에 대해서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모두 다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질의와 답변 포함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시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서민 교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서도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서민 교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서도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영화 ‘기생충’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진짜 기생충을 다룬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빗댄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참고인으로 채택을 요청했을 때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여당에서 반대 사유가 ‘기생충을 전공하는 학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때 기생충학을 한 게 조금 후회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학이라는 사유가 참고인이 안 되는 사유라고 해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참고인이 꼭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거부가 된다는 것은 약간 저에 대한…… 그러니까 기생충학에 대한 모독이자 기생충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생충이 사실 말을 안 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닮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연구한다는 것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거부사유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기생충이 사실 말을 안 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닮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연구한다는 것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거부사유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요즘의 정치․사회 전반의 분야에 걸쳐서 칼럼을 쓴다거나 사회적 진단을 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조국흑서’ 공동저자시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조국흑서’ 공동저자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알려졌을 텐데 기생충학자라서 채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예, 어쨌든 지금 저는 기생충학자가 아니라 조국흑서 저자로서 나온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서 교수님께서는 노사모 출신의 칼럼니스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에 노사모 활동을 거쳤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였기 때문에 어떤 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게 더 관심을 끌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친 조국 인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선 비판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조금 이색적이에요, 왜냐하면 노사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친 조국 인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선 비판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조금 이색적이에요, 왜냐하면 노사모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한번도, 진보의 편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고요. 죽을 때까지 진보의 그늘 안에 살겠고 진보를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2019년 9월에…… 8월 정도에 소위 조국 사태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제가 믿었던 진보의 모습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특권층을 대변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그때부터 고민하다가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믿었던 진보의 모습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특권층을 대변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그때부터 고민하다가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응축적으로 교수님, 조국 사태 그리고 조국 사태에서 조국 씨를 옹호하는 그런 분은 가짜 진보라는 거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그분의 의혹이, 재판 결과도 나왔지만 사실로 드러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꼭 법을 위반하기를 떠나서 도덕적으로만 봐도 그분을 응원하는 것은 진보의 참모습이 아니지요.
그러면 가짜 진보, 위선이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예.
노사모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잘못했을 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아주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거의 국민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감히 문재인 대통령의 존함을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블로그에서 나름대로 비판을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말을 섞을 때 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잘못 얘기했다가 공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블로그에서 나름대로 비판을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말을 섞을 때 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잘못 얘기했다가 공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나를 버려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얼마 전에 방역사건, 전직 참모분들하고 모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5명이 모였는데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대통령께서 흔쾌히 내가 잘못했다 하고 범칙금 10만 원을 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수칙을 잘 지키는데 우리도 잘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를 더 잘 열심히 견딜 텐데 대통령은 공인이니까 빠진다 이렇게 돼 버려서 그게 그렇게 되면 ‘아이 씨, 나는 진짜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은 좀 사과를 하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별로 사과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만 사과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수칙을 잘 지키는데 우리도 잘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를 더 잘 열심히 견딜 텐데 대통령은 공인이니까 빠진다 이렇게 돼 버려서 그게 그렇게 되면 ‘아이 씨, 나는 진짜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은 좀 사과를 하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별로 사과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만 사과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교수님이 조금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비판을 하게 되면 뭔가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정권, 그 시절 그 모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박근혜정부 시절에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많이 썼었는데 그때 글을 잘못 쓰면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돌려까기라고, 칭찬하는 척하면서 욕하는 그런 칼럼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칼럼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님의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문재인표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 사건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한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법사위에서도 아마 교수님 글 때문에 일종의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도 과연 마주보고 이야기하시는 게 쉬울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봤는데요. 그분에 대해서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세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세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그새 까먹었네요.
우선 문재인표 검찰개혁과 조국 사태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본다……

예, 맞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원래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수사를 하는 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요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그것과 전혀 맞지 않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한 분에 대해서 되게 날 선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는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다.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분이 또 나이도 젊은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선, 삼선 하고 그러려면 조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비판을 한 것이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정 있는 비판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지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한 분에 대해서 되게 날 선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는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다.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분이 또 나이도 젊은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선, 삼선 하고 그러려면 조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비판을 한 것이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정 있는 비판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지요?
이번 검찰총장후보 인선에 대해서는……

이번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정권이 원하는 검찰총장은 아마 다른 분이셨겠지만 그분이 인선에서 탈락하셨기 때문에 남은 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정권의 마음에 드는 분이었기 때문에 후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김남국 위원님이 신청해 주셔서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오늘은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와 주신 김필성 변호사님이나 서민 교수님이나 전부 다 후보자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답변하고 문답하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든지 아니면 검찰개혁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민 교수님이 노사모 활동을 했느냐, 칼럼을 왜 쓰느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들만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바쁜 시간을 내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두 분이나 또는 이 방송을 보면서, 후보자와 관련된 검증에 대해서 과연 두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관한 내용으로 계속 이런 질의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도 송구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아무런 어떤 근거나 전문성 없이 참고인의 입을 빌려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여당에 대한 시중의 이야기, 떠도는 이야기를 비난하는 용도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적절한 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적어도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에 적절한, 맞는 그런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7분이라고 하는 질의시간을 다 쓰셨는데 7분이라고 하는 질의시간 대부분 다, 전부 다 참고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라든가 참고인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를 묻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사청문회 목적에 맞게 질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와 주신 김필성 변호사님이나 서민 교수님이나 전부 다 후보자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답변하고 문답하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든지 아니면 검찰개혁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민 교수님이 노사모 활동을 했느냐, 칼럼을 왜 쓰느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들만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바쁜 시간을 내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두 분이나 또는 이 방송을 보면서, 후보자와 관련된 검증에 대해서 과연 두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관한 내용으로 계속 이런 질의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도 송구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아무런 어떤 근거나 전문성 없이 참고인의 입을 빌려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여당에 대한 시중의 이야기, 떠도는 이야기를 비난하는 용도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적절한 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적어도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에 적절한, 맞는 그런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7분이라고 하는 질의시간을 다 쓰셨는데 7분이라고 하는 질의시간 대부분 다, 전부 다 참고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라든가 참고인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를 묻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사청문회 목적에 맞게 질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신상발언 30초만 주시지요.
신상발언 먼저……
그러면 조수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제가 오늘 서민 교수님께 물어본 것은요 김오수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부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반적인 눈높이는 어떨까 이것 때문에 여쭤봤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표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이 2019년 가을 조국 사태로부터 굉장히 이상한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물어봤다, 그리고 누구나 질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표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이 2019년 가을 조국 사태로부터 굉장히 이상한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물어봤다, 그리고 누구나 질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김도읍 간사님.
예, 김도읍 간사님.
오늘 이 청문회 시작 즈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능력 측면에서 검증할 수 있게끔 증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백번 양보하여 박준영 변호사는 증인으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참고인 한두 분 필요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패키지로 주장을 했는데 서민 교수를 참고인으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김오수 후보자가 누가 봐도 정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정평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냐면 ‘김오수, 총장감이 아니다. 그러나 이성윤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식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과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후보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상대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힘 있는 집권여당에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시시콜콜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다, 귀한 시간 내신 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말씀할 수 있는 장은 열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김오수 후보자가 누가 봐도 정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정평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냐면 ‘김오수, 총장감이 아니다. 그러나 이성윤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식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과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후보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상대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힘 있는 집권여당에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시시콜콜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다, 귀한 시간 내신 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말씀할 수 있는 장은 열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양쪽 의사진행발언 다 들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참고인 신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김필성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지금 변호사로 일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김필성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지금 변호사로 일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13년 차 변호사입니다.
13년 동안 검찰의 수사․기소, 재판 관련한 업무도 많이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지요.
우선은 김오수 후보자가 총장후보자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김오수 후보자가 총장후보자로서 적절한지 여부에 관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김오수 후보자를 아는 사이는 아니어서…… 만약에 잘 알았다면 증인으로 왔겠지요. 아는 사이는 아니어서 제가 언론보도나 이 정도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김오수 후보자의 적합성은 검찰개혁이라고 보는, 사실 원래 이런 것을 연구할 때는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크게 부르기는 했었습니다만 권력기관 개혁의 현주소,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그래서 앞으로의 검찰 역할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한 두 주 됐나요?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시고 기자회견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 하셨던 말씀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씀하신 진단, 현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 말씀의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현 정권이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이제 그것을 안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많이 있고 연구도 해 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실무상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올 사람은 앞으로 문재인의 검찰개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국정철학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실무 차원에서, 예를 들면 검찰과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현재 지금 만들어진 기관들이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런 데들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잘 어울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실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사실 검찰개혁이 소위 범털들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말씀이 나왔는데 조국 장관도 그렇고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울산 고래고기사건 이런 것들 다 정권과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검찰개혁을 원래 디자인할 때는 민생 문제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스토킹을 당합니다. 스토킹을 당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호소를 하면 경찰이 어떻게 들여다봐 주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 줄 경우에는 누구한테 호소를 하면 어떻게 감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는 내가 알고 봤더니 누가 내 뒷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 그런 절차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기획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실무 차원에서, 정치권에서는 큰 틀을 만들어 줬으니까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총장이 필요하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후보가 됐던 분 중에 김오수 후보자가 무난하게 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김오수 후보자의 적합성은 검찰개혁이라고 보는, 사실 원래 이런 것을 연구할 때는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크게 부르기는 했었습니다만 권력기관 개혁의 현주소,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그래서 앞으로의 검찰 역할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한 두 주 됐나요?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시고 기자회견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 하셨던 말씀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씀하신 진단, 현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 말씀의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현 정권이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이제 그것을 안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많이 있고 연구도 해 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실무상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올 사람은 앞으로 문재인의 검찰개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국정철학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실무 차원에서, 예를 들면 검찰과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현재 지금 만들어진 기관들이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런 데들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잘 어울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실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사실 검찰개혁이 소위 범털들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말씀이 나왔는데 조국 장관도 그렇고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울산 고래고기사건 이런 것들 다 정권과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검찰개혁을 원래 디자인할 때는 민생 문제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스토킹을 당합니다. 스토킹을 당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호소를 하면 경찰이 어떻게 들여다봐 주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 줄 경우에는 누구한테 호소를 하면 어떻게 감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는 내가 알고 봤더니 누가 내 뒷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 그런 절차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기획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실무 차원에서, 정치권에서는 큰 틀을 만들어 줬으니까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총장이 필요하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후보가 됐던 분 중에 김오수 후보자가 무난하게 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검찰개혁, 예를 들면 수사․기소 분리는 왜 하는가 또는 공수처는 왜 설치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출발점이 정치적 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출발점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특히 법치주의에서 시작된, 연역적으로 추론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에 우리가 가입했던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런 데 보면 공수처 같은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제조약이나 이런 것들로 강제되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온 것이고, 그 틀이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보다 좀 더딘 것도 있고 사실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제조약이나 이런 것들로 강제되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온 것이고, 그 틀이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보다 좀 더딘 것도 있고 사실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만일에 김오수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수사와 기소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나아져야 되는지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 민생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계속 쓰이고 있지만 권력기관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사실은 경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검찰은 권한을 기본적으로 축소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권한을 덜어내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정치적으로는 사실 권력을 갖고 있는 중요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향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실 경찰로 권한이 확 가면 경찰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대해진 수사권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그 내에서 균형과 견제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 검찰이 해 줘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기소 분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1차적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이것을 견제할 것인가. 지금 수사 도중에서는 가장 큰 게 강제수사에 대해서 영장청구권에 대한 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1차적 수사를 마치면 보충적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 사이에 시너지를 위해서 서로 업무 협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규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김오수 총장이, 총장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경찰을 현재 구조 내에서 어떻게 통제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무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검찰은 권한을 기본적으로 축소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권한을 덜어내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정치적으로는 사실 권력을 갖고 있는 중요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향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실 경찰로 권한이 확 가면 경찰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대해진 수사권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그 내에서 균형과 견제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 검찰이 해 줘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기소 분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1차적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이것을 견제할 것인가. 지금 수사 도중에서는 가장 큰 게 강제수사에 대해서 영장청구권에 대한 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1차적 수사를 마치면 보충적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 사이에 시너지를 위해서 서로 업무 협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규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김오수 총장이, 총장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경찰을 현재 구조 내에서 어떻게 통제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무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은 안 하시는 거지요?
이따 마지막에……
안 하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저는 서민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오신 이유는 요새 시사평론 이런 역할도 하고 계셔서 그와 관련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의 적격성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교수님께서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에서 독립해서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인터뷰하셨거든요?
저는 서민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오신 이유는 요새 시사평론 이런 역할도 하고 계셔서 그와 관련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의 적격성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교수님께서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에서 독립해서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인터뷰하셨거든요?

예.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동감하시는 것이지요?

예,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하신 말씀이고 대통령 뜻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

그리고 그다음부터 검찰개혁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검찰의 수사권, 그러니까 검찰이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제일 잘하는 집단인데 그 수사를 못 하게 하려고 수사권을 뺏는 작업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그것을 갖다가 검찰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런 식의 개혁이라면 오히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 못 하게 무력화하는 것이다, 권력 수사 무력화가 검찰개혁의 목표로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말에 다들 염증을 느끼고 있고, 검찰개혁이 되게 희화화된 게 웬만한 범죄자들이 어떤 단체 같은 데, 재판에서 구속되니까 검찰개혁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중에서 검찰개혁이 희화화된 것은 이 정권이 검찰개혁을 굉장히 잘못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말에 다들 염증을 느끼고 있고, 검찰개혁이 되게 희화화된 게 웬만한 범죄자들이 어떤 단체 같은 데, 재판에서 구속되니까 검찰개혁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중에서 검찰개혁이 희화화된 것은 이 정권이 검찰개혁을 굉장히 잘못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의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일 높은 분이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밑에 있는 일개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1년 내내 진짜 린치를 당하는데, 저는 사실 검찰총장이 이렇게 불쌍해 본 적이 일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저렇게 힘이 없는 조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오직 그냥 서민들한테만 그렇게 보일 뿐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일 높은 분이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밑에 있는 일개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1년 내내 진짜 린치를 당하는데, 저는 사실 검찰총장이 이렇게 불쌍해 본 적이 일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저렇게 힘이 없는 조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오직 그냥 서민들한테만 그렇게 보일 뿐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국은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청와대를 겨누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편한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북한 관련, 북한에 원전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나……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께서는 당신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에서 ‘격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국민을 고소한 사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대통령은 당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수사나 비판에 대해서 별로 관대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 관련, 북한에 원전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나……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께서는 당신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에서 ‘격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국민을 고소한 사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대통령은 당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수사나 비판에 대해서 별로 관대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오수 후보자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는 그렇다고 대답하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윤석열 총장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회자가 되는데요. 그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쿨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일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을 수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사해서 결국은 구속까지 시켰는데 그게 과연 지금 정부 같으면 가능했겠느냐.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측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공수처라는 게 검찰개혁의 요지였던 이유가 검찰이 힘이 없어서 권력이 센 사람들을 수사를 못 하니까 공수처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수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공수처는 오히려 변질돼 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 사건을 낚아채서 우리가 수사할게라고 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규원 검사라든지 이성윤 지검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공수처가 검사들의 저승사자여야 되는데 오히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게 대체 뭔지, 공수처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공수처라는 게 검찰개혁의 요지였던 이유가 검찰이 힘이 없어서 권력이 센 사람들을 수사를 못 하니까 공수처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수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공수처는 오히려 변질돼 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 사건을 낚아채서 우리가 수사할게라고 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규원 검사라든지 이성윤 지검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공수처가 검사들의 저승사자여야 되는데 오히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게 대체 뭔지, 공수처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추미애 장관이 해체를 했다가 며칠 전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검찰 수사 직제개편안을 보면 이것을 다시 또 부활하는 이러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권범죄합수단이 남부지검에 있었는데 그게 증권 전문가들끼리 드림팀을 만들어서 증권사기범들을 추적하는, 그래서 증권사기범들한테 거의 저승사자로 불렸었거든요. 그런데 라임이나 옵티머스펀드 같은 굵직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체한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검찰은 민생을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증권사기 같은, 거기에 전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증권범죄합수단 해체는 지금도 미스테리한……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권력을 봐주기 위한 게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뒤늦게나마 그것을 다시 살린다고 그러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검찰은 민생을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증권사기 같은, 거기에 전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증권범죄합수단 해체는 지금도 미스테리한……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권력을 봐주기 위한 게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뒤늦게나마 그것을 다시 살린다고 그러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뒤로 가는 검찰개혁이었다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지요, 이 합수단 해체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서민 교수님께 몇 가지 짧게 여쭤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혹시 수사받아 본 적 있으세요?
먼저 서민 교수님께 몇 가지 짧게 여쭤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혹시 수사받아 본 적 있으세요?

고소당해서 조사받아 본 적은 있는데 수사는 없습니다.
그래요? 조사와 수사 구별 잘 못 하시는군요.
그러면 방금 옵티머스․라임 나왔는데 옵티머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초에 불기소돼서 그 이후에 투자금이 많이 몰렸고 사기사건이 크게 터졌는데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했던 책임자가 윤석열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방금 옵티머스․라임 나왔는데 옵티머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초에 불기소돼서 그 이후에 투자금이 많이 몰렸고 사기사건이 크게 터졌는데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했던 책임자가 윤석열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됐습니다. 짧게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많으니까.

예.
김학의가 예전에 무혐의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무혐의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분노했는데 나중에 박준영 변호사 말 들어 보니까……
김학의 무혐의, 최초 사건, 그 얼굴 나왔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성접대받았던?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분노했었는데 나중에 박준영 변호사의 긴 글을 읽어 보니까 그게 무혐의된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지금은 납득했습니다.
무혐의 잘했다고 생각한다?

예.
그리고 PD수첩 사건 예전에 MB 정부 때, 아시나요? 광우병 보도했다가 PD수첩의 MBC를 압수수색하면서 무리하게 기소했는데 당시 수사팀은 일부가 바뀌었지요. 나는 도저히 수사 못 하겠다고 나갔고 그래서 수사팀이 바뀌어서 기소했다가 결국 다 무죄 나왔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지요. 당연히 그것은……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KBS 정연주 사장 사건 혹시 아십니까?
KBS 정연주 사장 사건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기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잘못됐지요.
장자연 사건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장자연 사건은, 제가 장자연 사건 사실 전문가인데요 그것은 진상이 따로 있는데……
아니, 검찰이 잘했다고 생각되는지만……

그것은 검찰이 할 수 있는 한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잘했다?

예, 잘했습니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실체적인 진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예.
김봉현 씨 라임 술접대사건도 알고 있지요? 김봉현 씨가 라임사건에서 검사들 술접대했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검찰의.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다?

예.
그런데 일부 검사들은 99만 원 세트 해서 다 불기소를 해 줬어요.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고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잘했다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나뉘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그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여쭤볼게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해서?

저는 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것의 전제조건이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럴 만한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경찰개혁 없이 경찰에게 사건종결권을 줘 버리면 저는 이게 경찰들이, 경찰을 아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들이 토호들하고 엮여서 제대로 수사를 못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태생적으로 권력에 약한……
그리고 경찰은 태생적으로 권력에 약한……
경찰이 지금……
여쭤볼게요.
경찰이 지금 라임에서 술 접대받은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것 있나요?
여쭤볼게요.
경찰이 지금 라임에서 술 접대받은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것 있나요?

경찰이 라임에……
라임사건에서, 혹시 증권범죄에서 술접대받았던가요, 경찰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없지요?

그런 것은 없지만 경찰이……
됐습니다. 딱 그 정도만……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상황, 현상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지 않는다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지 않는다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군사정권 때도 많이 그랬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는 갖고 계시네요.

당연히 검찰개혁을 해야지요. 그럼요.
예, 그 정도로만……

그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필요성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이 여지껏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필요성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이 여지껏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실무적이라기보다는 이론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냐면 검찰이 왜 문제인가…… 검찰이 문제라는 사실은 지금 서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파나 누구를 지지하느냐와 상관없이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검찰개혁 얘기가 처음 나온 게 김영삼 대통령 때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검찰을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았고 이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것을 중요한 이슈로 삼기 전까지는 검찰을 내버려 둬야지 해결이 된다는 생각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는 이유가 내부적 원인 때문인가 외부적 원인 때문인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찰은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할 거다라는 식의 일종의 낙관론이 검찰 문제에 있어서 주로 지배를 했었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출발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얘기도, 거기 판결에 나오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중의 하나가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의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제일 중요하고요. 대의기관 중에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어떤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국회인데 국회에 모든 권력을 주지 않잖아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도 국회를 견제하는 것처럼 이런 견제구조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권력이든 내버려 두면 항상 부패를 하는데 그것은 검찰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검찰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한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총장이……
사실 이런 문제가 되는 이유도 이것을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반영시키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쪽으로 검찰개혁 얘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걸림돌이었고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 문제를 깼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검찰을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았고 이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것을 중요한 이슈로 삼기 전까지는 검찰을 내버려 둬야지 해결이 된다는 생각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는 이유가 내부적 원인 때문인가 외부적 원인 때문인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찰은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할 거다라는 식의 일종의 낙관론이 검찰 문제에 있어서 주로 지배를 했었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출발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얘기도, 거기 판결에 나오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중의 하나가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의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제일 중요하고요. 대의기관 중에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어떤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국회인데 국회에 모든 권력을 주지 않잖아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도 국회를 견제하는 것처럼 이런 견제구조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권력이든 내버려 두면 항상 부패를 하는데 그것은 검찰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검찰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한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총장이……
사실 이런 문제가 되는 이유도 이것을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반영시키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쪽으로 검찰개혁 얘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걸림돌이었고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 문제를 깼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은 아무래도 수사․기소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수사․기소 분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서민 교수님 한두 가지 또 여쭤볼게요.
예전에 MB 정부 때 BBK 사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 수사가 봐주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민 교수님 한두 가지 또 여쭤볼게요.
예전에 MB 정부 때 BBK 사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 수사가 봐주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정농단사건 처음 터졌을 때, 정윤회 문건 나오고 했을 때 검찰이 무혐의 했는데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은 어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 정연주 사장 같은 그런 것들이 다 검찰이 권력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층만 수사하는 공수처 같은 게 따로 있든지 아니면 검찰 인사 같은 게 대통령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인사가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안 받는, 그러니까 수사를 떳떳이 해도 불이익을 안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검찰에 인사권을 주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게 전형적인 검찰의 논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아니,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인사권을 다른, 대통령 말고 투명한……
잠깐, 잠깐 들어 보시지요.
검찰 내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검찰은 행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검찰 내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검찰은 행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럼요,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것도 우리 헌법체계상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그런데 대통령이 과연 검찰총장을 지명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 안 했다 계속 얘기하는데 윤석열 장모와 윤석열 부인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공소시효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것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 안 했다 계속 얘기하는데 윤석열 장모와 윤석열 부인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공소시효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것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장모도, 제가 사건 많이 들여다봤는데 사실 저는 장모 사건은 왜 그렇게 이성윤 지검장님이……
윤석열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압력을 행사했으면 잘못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문제될 게 뭐냐 이런 마음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을 제가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알 수 없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교수님,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전 중에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사건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사실 형사 피의자가 아닌 상태에서 법무부와 검찰에서 불법출금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이게 제가 보는 기본 시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민 교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오전 중에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사건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사실 형사 피의자가 아닌 상태에서 법무부와 검찰에서 불법출금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이게 제가 보는 기본 시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민 교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 같은 게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나타내는,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현 정권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장자연 사건하고 김학의 사건 이 두 가지 정도를 검찰과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찰의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나온 비디오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를 보면 그게 성폭행의 증거가 되지 않았고, 그냥 성접대는 맞는데 성폭행은 아니었고 그나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게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학의 그분이 그냥 도망가려고 하다가 붙잡혔는데 어쨌든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앤다고 하면서 그것을 검찰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세력이 허위 공문서를 조작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못 나가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그분이 그냥 도망가려고 하다가 붙잡혔는데 어쨌든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앤다고 하면서 그것을 검찰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세력이 허위 공문서를 조작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못 나가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서 교수님 말씀대로 실체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된다. 특히 국가기관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거야말로, 그것이 독재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리고 한 말씀만 더하면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성과를 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들이 부담이 돼서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콕 찍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라 이러면서 압력을, 말씀을 내리셨고 사실상 수사지휘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나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법에도 근거 없이 김학의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그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까지 해당 사건을 외부로 알린 검사가 겪어야 됐던 고충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견디면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 준 그런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검사들이 신뢰를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법출금 외압 의혹으로 기소가 되면서 직무배제를 해야 된다 했더니 징계와 재판은 별개다 그러면서 왜 하필 절차적 정의를 세우는 시범 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이냐 하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말로는 제일 최악의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은 법을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되고, 그게 설사 우리 편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편이니까 이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청와대 하명 선거 개입사건 같은 경우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지요. 그런데 또 정인이 사건이 나니까 공소장을 공개했어요. 하여간 사건에 대해서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권력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정보공개를 안 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정보공개하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시타비(我是他非)라고도 하고요. 이와 같은 행태가 결국은 이 정부에서 특히 법치주의에 상당히 위해를 가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소장이라는 게 다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권력층의 사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소장이 공개돼서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판 들어가면 검사가 읽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히 비밀로 될 것도 아닌데 당장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말 비겁한 행위고요. 그런 것들이 왜 울산시장이나 그런 정권 관련된 일들, 유시민 사건 같은 것 그런 것들에만 적용되는지 저는 진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판 들어가면 검사가 읽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히 비밀로 될 것도 아닌데 당장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말 비겁한 행위고요. 그런 것들이 왜 울산시장이나 그런 정권 관련된 일들, 유시민 사건 같은 것 그런 것들에만 적용되는지 저는 진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또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불법출금 외압사건 공소장 일부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하면서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보지 말라는데 봤으면 그것은 잘못한 거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글쎄요, 그런 법무부장관의 명을 과연 검사들이 따를까, 저 같아도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너무 편향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검사들이 지금 법무부장관을 과연 얼마나 존경할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장자연 사건의 전문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보니까 김용민 위원께서 충분하게 답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보시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장자연 사건의 전문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보니까 김용민 위원께서 충분하게 답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보시지요.

흔히 장자연 사건이 어떤 보수언론 사주가 성폭행을 해서 그분이 자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윤지오 사기극과 그 공범들’이라는 책에서 그 사건을 파헤쳤는데 그 사건은……
그 사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명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떤 배우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장자연을 이용했습니다. 장자연을 이용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배우로 뻗어 나가는 데 그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한 장자연 씨가 장자연 문건을 돌려 달라고 하다가 잘 안 돼서 결국은 목숨을 끊은 사건이고,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고요.
어쨌든 되게 안타까운 사건은 맞는데 이게 엉뚱하게도 특정 보수언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됐다는 것이, 저는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자기가 유리한 것만 보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김학의 같은 경우도, 김학의 사건도 검찰이 김학의 영상을 보고 나서 김학의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얼굴이 김학의인 것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이지 그게 얼굴을 몰랐다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조리돌림을 하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 사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명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떤 배우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장자연을 이용했습니다. 장자연을 이용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배우로 뻗어 나가는 데 그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한 장자연 씨가 장자연 문건을 돌려 달라고 하다가 잘 안 돼서 결국은 목숨을 끊은 사건이고,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고요.
어쨌든 되게 안타까운 사건은 맞는데 이게 엉뚱하게도 특정 보수언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됐다는 것이, 저는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자기가 유리한 것만 보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김학의 같은 경우도, 김학의 사건도 검찰이 김학의 영상을 보고 나서 김학의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얼굴이 김학의인 것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이지 그게 얼굴을 몰랐다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조리돌림을 하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준입니다.
김필성 변호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검찰개혁이 지금 계속 화두가 되는데 저는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충분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볼 때는 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5년 단임제를 통해서 정권교체가 늘 있어 온 곳이지요. 그런 가운데 이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개혁의 대상은 늘 조직적 저항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필성 변호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검찰개혁이 지금 계속 화두가 되는데 저는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충분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볼 때는 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5년 단임제를 통해서 정권교체가 늘 있어 온 곳이지요. 그런 가운데 이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개혁의 대상은 늘 조직적 저항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직적 저항이 있었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데 지금 시점에 보면 이 조직적 저항이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냥 분석을 해 보면 지금 김학의 긴급출금사건을 가지고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저 나름대로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사건을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검찰개혁 문제는 김학의 건 또는 많이 얘기되는 게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별적 사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애초에 지금 현재 이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안은 기본 청사진이 후보의 공약 시절에 이미 다 나왔고요. 사실 그 전에 계속 있었던 논의들이 죽 연결돼 왔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할 것이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권 이후에도 계속 실무적인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될 수도 있고 또 세부적 조정이나, 아니면 지금 중수청 같은 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입될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진행돼야 될 문제여서 이것은 이 정권 또는 진보․보수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 출발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정신이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김학의 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건들 때문에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할 것이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권 이후에도 계속 실무적인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될 수도 있고 또 세부적 조정이나, 아니면 지금 중수청 같은 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입될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진행돼야 될 문제여서 이것은 이 정권 또는 진보․보수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 출발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정신이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김학의 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건들 때문에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가 얘기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물리적 폭력이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누구를 위해서 행사해야 되냐 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 데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통찰을 해 보면 그 권력기관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정부나 국가가 위기가 오는 거지요.
한 예를 들면 63년도에 국정원이 출발을 했지만 결국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국정원의 자의적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정부가 위기가 온 거지요, 박정희 정부가. 그렇지요?
한 예를 들면 63년도에 국정원이 출발을 했지만 결국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국정원의 자의적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정부가 위기가 온 거지요, 박정희 정부가.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검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은 검찰이 오늘날 왜 개혁의 대상이 되냐 하면 자의적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국민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볼 때.
이명박 정부 출범 또 박근혜정부 출범하면서 우병우라든가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 검찰의 기능을 권력의 도구화하면서 사실은 국민이 바라볼 때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개혁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커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필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박 정부 출범 또 박근혜정부 출범하면서 우병우라든가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 검찰의 기능을 권력의 도구화하면서 사실은 국민이 바라볼 때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개혁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커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필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화된 폭력입니다.
합법적으로 인정된 폭력이지요.

예, 합법적으로 인정된 폭력이고요. 기본적으로 폭력이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물론 전시 같은 경우에는 군대라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가에서는 사실 가장 강력한 권력이 검찰권력입니다. 사법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력으로 유일합니다. 사람을 잡아넣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작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강력한 권력이고, 형사소송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여기 법조인들 많이 계시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권력이, 그러니까 사법행정권력이 사실은 지금 이제까지 검찰에게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분산해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을 잡을 것인가가 검찰개혁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주의적인 기본권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를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지요?

예, 대의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유주의적 측면이 강조된 민주주의적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 이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역사적 퇴행이라든가 퇴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잘 알지만 국정원 개혁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냐 하면 90년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개혁작업을 역대 정부에서 죽 하지만 실제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 보면 국정원이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퇴보하고 퇴행적 모습으로 가고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국정원의 모습으로 갔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사실 2020년, 한 30년이 돼서야 국정원 개혁법이 만들어지며 이제서야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지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질 때 그 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위기가 오는 건데 저는 지금…… 저는 검찰이 순기능적인 일들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 역사적 퇴행으로 걸어가는 것 아니냐, 검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침해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필성 변호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개혁의 큰 흐름에 있었을 때 왜 당위론적으로 이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질 때 그 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위기가 오는 건데 저는 지금…… 저는 검찰이 순기능적인 일들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 역사적 퇴행으로 걸어가는 것 아니냐, 검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침해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필성 변호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개혁의 큰 흐름에 있었을 때 왜 당위론적으로 이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권력이 가장 강력한 국가의 권력인데 그것이 검찰에게 자의적으로 독점되어서 주어졌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적법절차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분산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넘어야 될 게 되게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이번 정권 들어와서 많은 부분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을 얻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완결되지 않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로 회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을 얻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완결되지 않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로 회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두 분 다 처음 뵙는데요 반갑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민 교수님께 하나 여쭈어볼게요.
유튜브의 ‘시국썰언’인가 하는 데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적이 없고 개혁법안에도 반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두 분 다 처음 뵙는데요 반갑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민 교수님께 하나 여쭈어볼게요.
유튜브의 ‘시국썰언’인가 하는 데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적이 없고 개혁법안에도 반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는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수사․기소 분리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수사를 한 팀이 그냥 기소까지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야 제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게 저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게 저는……
아니, 법안 찬성하셨다면서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지요, 결론이.
그러면 검찰이 무소불위가 아니고,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검찰이 권력이 약해 가지고 불쌍하다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시던데요. 그리고 누군가가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낚아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그런데 현재 법상은 공수처가 수사를 고위공직자나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직위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낚아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법이거든요. 통과된 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은 공수처가 수사를 고위공직자나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직위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낚아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법이거든요. 통과된 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지요?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지요?

예.
아까 얘기했던데, 무소불위가 아니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보면, 이게 거꾸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한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본질의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제 식구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본인들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를 무소불위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리고 아까 제가 본질의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제 식구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본인들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를 무소불위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런데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만약에 검찰이 무소불위면 그 전, 윤석열 총장 이전처럼 정권이 시키는 수사만, 안전한 수사만 계속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수님이시니까, 물론 언어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신 분은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소불위라는 것은 그 위력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 저는 그런 뜻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무소불위 아니고서 뭔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식당을 한다 그럴 때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안 받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요……

아니, 예를 들면 그렇고……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아까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공무원은 절차적 정의를 일단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그 절차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을 무소불위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달라서 여쭈어본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여쭈어보면, 아까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 성접대는 맞고 성폭력이 아니어 가지고 무죄가 된 거지 김학의를 구분하지 못해서, 즉 식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두 번째 여쭈어보면, 아까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 성접대는 맞고 성폭력이 아니어 가지고 무죄가 된 거지 김학의를 구분하지 못해서, 즉 식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읽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때 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 식별 불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김학의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김학의를 모르지 않고 알았는데 그랬다 이렇게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것 같아 가지고 여쭈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김필성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하고 똑같이, 아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1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면서 몇 가지 개념들을 설정해서 권력의 분립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권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적시를 했더라고요, 판시를 하면서.
그다음에 김필성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하고 똑같이, 아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1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면서 몇 가지 개념들을 설정해서 권력의 분립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권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적시를 했더라고요, 판시를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권력의 분립이나 혹은 아니면 국민의 인권, 기본권의 존중 이런 역량에서 보면 기본적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의 어떤 작동과정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심대하게 기초가 흔들리게 하거나 그것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까 자의적으로 혹은 무소불위의 행태로 진행을 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심대하게 기초가 흔들리게 하거나 그것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까 자의적으로 혹은 무소불위의 행태로 진행을 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이 권력기관 개혁,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예전에는 국정원이 컸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어떤 생각, 기본적인 현 정부의 로드맵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력분립 원리, 권력을 분립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하나 있고요. 지금 사실 적법절차 원칙에 대해서 헌법적 의미에서의 적법절차 원칙, 아까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말씀하셨는데 헌법적 의미에서의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due process of law)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보통 실무, 저도 변호사지만 법무 실무에서는 정해진 법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실 거의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것이 실체적 의미에서의 듀 프로세스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듀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적법절차 원칙이라고 하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공수처나 아니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한……
그게 보통 실무, 저도 변호사지만 법무 실무에서는 정해진 법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실 거의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것이 실체적 의미에서의 듀 프로세스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듀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적법절차 원칙이라고 하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공수처나 아니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한……
이것만 여쭤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독재에 저항하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듀 프로세스하고 아까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독재에 저항하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듀 프로세스하고 아까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 그러니까 헌법적 의미에서의 적법절차 원칙이 형사절차에서 관철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권력기관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입니다.
서민 교수님, 바쁘신 시간 감사드리고.
우리 당에서 이번 김오수 총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증인을 많이, 참고인을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20명 이상. 그런데 여당에서 전부 거절을 하고 사실상 날치기를 했는데, 15분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회의 참석하라고 통보를 하고……
서민 교수님, 바쁘신 시간 감사드리고.
우리 당에서 이번 김오수 총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증인을 많이, 참고인을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20명 이상. 그런데 여당에서 전부 거절을 하고 사실상 날치기를 했는데, 15분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회의 참석하라고 통보를 하고……
회의 연다고 통보했지요.
회의 연다고 통보를 했지요, 15분 전에. 그리고 참고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두 분만. 그래서 15분 전에 통보를 했으니까 당연히 참석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날치기예요, 새로운 날치기 수법인데 그게.
그런데 거기서 왜 서민 교수님을 채택했을까요, 여당에서?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왜 서민 교수님을 채택했을까요, 여당에서?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증인․참고인 중에서 법을 제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모르기 때문이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던데, 저는 100%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민간조직이든 정부조직이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개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을 발탁해서 중요한 역할을 주는 게 개혁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식 검찰개혁은 일 못하는 사람 고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수사방해 잘할 사람 고르고 있다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추미애 장관 오자마자부터 해 가지고 일 잘하는 검사들, 검찰의 에이스 검사들 전부 지방에 다 쫓아버리고 좌천시키고 사표 받고 그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 일 못하는 검사들, 손바닥 비비는 검사들만 요직에 요직에 가 있습니다.
제 말이 좀 그러나요?
제 말이 좀 그러나요?

아니요, 정말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대학을 같이 다닌 것도 아닌데 대학 후배라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고향이 같다든지 이런 이유로 이렇게 발탁해서 충성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학교 다닐 때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바꿔야 돼요. 검찰개혁 그러면 일, 수사 못 하게 하는 것, 수사방해 잘하는 것 이게 검찰개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사권․기소권 하는데 전부 국민들 현혹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적인 용어가 됐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공개도 한번 보십시오. 공소장 공개가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공소장 공개를 시작을 했다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것 지난번에 적폐 수사할 때는 공소장 공개뿐만 아니라 추미애 의원, 박범계 의원 그 시절에 피의사실을 나팔 불고 다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해당이 되니까 못 하게 막아 버렸다고요.
그게 시작이 언제지요?
그게 시작이 언제지요?

조국 사태부터입니다.
조국이잖아요. 자기들 거를 공개를 못 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 놓고 최근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된 것 공개했나요, 공소장?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뭐 감찰하고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공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피의사실 같은 것 공표하지 말라고 했는데 검찰들을 지금 감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막 떠들고 그러는 것 보면……
그 기준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예, 맞습니다.
‘내 편은 공개하면 안 돼. 상대방은 마음대로 공개해라’ 그게 문재인식 검찰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아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 SNS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에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활동을 하면 어마어마한 압박이 있을 건데 거기에 불구하고 해 주시는 것에 굉장히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김학의 불법출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게 정확한 날짜를 서민 교수님 모르시겠지만 2019년 3월 달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라도 밝히라고 그랬다고요. 그 이후에 법무부가 비상대책회의도 했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 SNS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에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활동을 하면 어마어마한 압박이 있을 건데 거기에 불구하고 해 주시는 것에 굉장히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김학의 불법출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게 정확한 날짜를 서민 교수님 모르시겠지만 2019년 3월 달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라도 밝히라고 그랬다고요. 그 이후에 법무부가 비상대책회의도 했다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비상대책회의할 때 장관이 박상기, 김오수 차관 뭐 이런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불법으로 전산 사찰 다 하면서 불법출금까지 시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사 압박, 못 하게 수사 압력 넣은 이성윤은 기소가 되어 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총장 시키고 싶은 사람인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총장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기획을 한 회의 참가자인 차관을 했던 김오수 차관은 총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권력을 가졌다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에 장자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사 압박, 못 하게 수사 압력 넣은 이성윤은 기소가 되어 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총장 시키고 싶은 사람인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총장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기획을 한 회의 참가자인 차관을 했던 김오수 차관은 총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권력을 가졌다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에 장자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때 장자연 사건도 문 대통령이 조직 명운을 걸고 밝히라고 한 아이템 중의 하나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윤지오라는 사람이 거짓 증언도 하고 후원금도 사기로 모금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도망을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를 왜, 우리 경찰에서 지금 수사하는 걸로 아는데 소환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해요, 지금까지도.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온다고 하고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오면 오히려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오면 안 된다 생각하겠지요?

예.
수사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내 편 네 편 안 가리고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가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민 교수님 같으신 분이……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내 편 네 편 안 가리고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가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민 교수님 같으신 분이……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민 교수님 같으신 분이 힘들지만 바른 소리 이런 소리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평가가 되어야 될 거다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분은 적폐 수사한다고 했을 때, 왜? 우리 야당이잖아요, 야당 수사 할 때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박수 치고 환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분은 적폐 수사한다고 했을 때, 왜? 우리 야당이잖아요, 야당 수사 할 때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박수 치고 환호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팔다리 자르고 내몰고 축출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축출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 그런,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여당 야당 안 가리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민 교수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 그런,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여당 야당 안 가리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민 교수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권력과 맞서면서 정말 수사를 하는 그런 검사를 처음 봤고 그래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분이 대권후보로 성장한 그런 것도 사실 국민들이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서민 교수님, 김필성 변호사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필성 변호사님께 여쭈어보기 전에 두 분이 참고인으로 채택되는 저희 민주당 내의 논의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과 서민 교수님은 두 분이 상당히 주장하시고 언론이나 블로그에 말씀하시는 게 방향이 좀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두 분이 나오시면 똑같은 지금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말씀을 주시면 청문위원들이나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다 해서 모셨던 겁니다.
우리 서민 교수님 법률지식이 없어서 모신 게 아니고요.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것에 대해서 그만큼 활발하게 의견 표현하신 것을 높이 평가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서민 교수님, 김필성 변호사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필성 변호사님께 여쭈어보기 전에 두 분이 참고인으로 채택되는 저희 민주당 내의 논의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과 서민 교수님은 두 분이 상당히 주장하시고 언론이나 블로그에 말씀하시는 게 방향이 좀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두 분이 나오시면 똑같은 지금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말씀을 주시면 청문위원들이나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다 해서 모셨던 겁니다.
우리 서민 교수님 법률지식이 없어서 모신 게 아니고요.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것에 대해서 그만큼 활발하게 의견 표현하신 것을 높이 평가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위안이 됩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지금 검찰개혁이 서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아주 보통명사처럼 사용하는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예.
김 변호사님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몇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검찰권한이…… 변호사로서 직접 사건을 해 보시면 실감하시잖아요. 너무 지나치고 과도하다, 이 어느 쪽이신가요?

그동안 너무 지나치고 과도했지요. 기소권 독점하고 수사권도 독점을 하고 둘을 독점하는, 그리고 사실은 행형도 독점하고 있고요, 강력한 권한이지요.
서 교수님, 서 교수님 블로그에 하나, 제가 이것을 출력해 가지고 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다스사건 관련해 쓰실 때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 권력의 졸개인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검찰이 권력의 졸개였기 때문에 다스사건의 진상을 파헤치지 않은 거다 이런 뜻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참 적절하게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약간 지금 혼선이 되는 것은 교수님 이 글을 보면 검찰권이 물러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참 적절하게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약간 지금 혼선이 되는 것은 교수님 이 글을 보면 검찰권이 물러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시는 거지요?

권력에 맞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고요.
권력에 맞설 때는 더 강력한 검찰권이 필요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거고……
아, 중립성이……

제가 예전에 문무일 총장님이 퇴임하실 때 저고리를 벗어서 팔에다 휘두르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무슨 말씀인지……

멋진 말이 아닌데, 죄송……
그리고 뒤에 지금 보면 교수님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표현도 쓰시고 포토라인도, 이것 폐지하는 것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피의사실을 누구나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알권리 보장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나 권력층의 사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아니라 권력층이나 사회지도층들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n번방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 권력층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관심 높은 것에 대해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알려 주는 게……
혹시 그러면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이 침해되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취지이실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토라인도 지금 교수님도 여기에 망신 주기 차원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대해서 교수님 스스로 정의규정을 하셨어요. 포토라인 세우고 촬영하기를 못 하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망신 주기 차원으로, 그러면 포토라인 세우는 게 망신 주기 차원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포토라인도 지금 교수님도 여기에 망신 주기 차원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대해서 교수님 스스로 정의규정을 하셨어요. 포토라인 세우고 촬영하기를 못 하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망신 주기 차원으로, 그러면 포토라인 세우는 게 망신 주기 차원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포토라인에 서는 사람도 역시 아까 앞에 한정했던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망신을 좀 당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국민들 앞에 서서 그런 자리를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권침해가 있더라도 알권리 차원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은 교수님의 블로그 이렇게 하면서 ‘탄식’ 해 놓고 ‘홍어 거시기가 된 검찰개혁’,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이런, 홍어 거시기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 이게 교수님이 홍어 거시기라는 좀 이상한 표현을 쓰셨던데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은 교수님의 블로그 이렇게 하면서 ‘탄식’ 해 놓고 ‘홍어 거시기가 된 검찰개혁’,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이런, 홍어 거시기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 이게 교수님이 홍어 거시기라는 좀 이상한 표현을 쓰셨던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었다 이런 뜻일까요?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너무 쪼그라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 홍어 거시기가 그런 겁니까?

예, 그게 지방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교수님, 제가 전라도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전라도인데 제가 오히려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게 홍어 거시기라는 게 좀 애매모호하고 이상하고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든 이런 건데 교수님은 방금 홍어 거시기에 대해서 시작은 거창했는데 끝이 흐지부지 미미한 것이 홍어 거시기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쓰셨다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김필성 변호사님!

예.
지금 방금 우리 서 교수님 말씀 들으셨지요?

예.
우선 지금 변호사시잖아요?

예.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에 대해서 서 교수님은 공직자, 사회지도층 혹은 n번방 사건처럼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더라도 알리고 망신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변호사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게 사실 대립당사자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공소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의 의견일 뿐이에요. 현재 지금 수사기관이나,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것들이 구형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고 그리고 공소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터지고 나면 나중에 실제로 판결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선고가 어떻게 되는가 비교적 약하게 다루는…… 그러니까 여론의 특성상 처음 터지는 게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게 재판은 공개되기 때문에 첫 번째 기일이 지나면 내용은 대충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어야 한 몇 달 정도일 수도 있는데 한 두어 달 사이에 알권리가 크게 침해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통제를 하는 그런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심리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게 어느 정권에서는 어떻게 피의사실이 공표가 됐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권과 상관없이 그동안 그렇게 통제되지 않고 공개됐던 것은 전부 다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째는 이게 사실 대립당사자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공소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의 의견일 뿐이에요. 현재 지금 수사기관이나,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것들이 구형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고 그리고 공소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터지고 나면 나중에 실제로 판결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선고가 어떻게 되는가 비교적 약하게 다루는…… 그러니까 여론의 특성상 처음 터지는 게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게 재판은 공개되기 때문에 첫 번째 기일이 지나면 내용은 대충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어야 한 몇 달 정도일 수도 있는데 한 두어 달 사이에 알권리가 크게 침해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통제를 하는 그런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심리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게 어느 정권에서는 어떻게 피의사실이 공표가 됐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권과 상관없이 그동안 그렇게 통제되지 않고 공개됐던 것은 전부 다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예,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포토라인 부분도 좀……

포토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토라인이라고 하는 게 알권리 이런 것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것이 악용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정말 포토라인에 세울 거면 법원에 출석할 때 세울 수는 있는 거니까, 공개재판이니까,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 변호사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서민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필성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모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큰 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 그리고 ‘공수처가 설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는 측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이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6대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가 검찰개혁을 통해서 유능한 검사를 없애고 일을 못하는 검사들만 배치를 한다, 중요 사건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유능한 검사, 검사라면 어느 정도는 유능하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사라면 정의롭고 공정하게 절제하면서 검찰권력을 행사를 하는 검사가 중요한 사건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를 하자는 데 있어서 검찰의 수사역량을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청과 기소하는 청을 분리해서 유능한, 수사를 잘하는 검사는 특히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검사는 수사청에 가서 수사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법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김필성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모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큰 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 그리고 ‘공수처가 설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는 측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이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6대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가 검찰개혁을 통해서 유능한 검사를 없애고 일을 못하는 검사들만 배치를 한다, 중요 사건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유능한 검사, 검사라면 어느 정도는 유능하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사라면 정의롭고 공정하게 절제하면서 검찰권력을 행사를 하는 검사가 중요한 사건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를 하자는 데 있어서 검찰의 수사역량을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청과 기소하는 청을 분리해서 유능한, 수사를 잘하는 검사는 특히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검사는 수사청에 가서 수사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법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답이……

좀 더 부연을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관철이 되고, 지금 6대 범죄 관련해서도 그렇게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1차 수사권은 모두 검찰로부터 경찰 쪽으로 넘겨야 된다는 원래부터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6대 범죄가 남아 있는 이유는 과도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임스케줄을 결정해서 마지막 그것까지 넘기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수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방식은, 어떤 식으로 넘길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수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방식은, 어떤 식으로 넘길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공직자들이 고소․고발을 무분별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언유착이 뿌리인데요, 검찰에서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을 해 버리지요. 그러고 나서 검찰이, 진짜 공직을 행하기도 바쁜 공무원들이 검찰의 위협, 그러니까 ‘압수하러 쳐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막 불러 대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채널A의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전 검사장 유착 의혹도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이 안 돼서 유착 증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말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20일 만에 35만 명 청원 동의가 기록된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지금 채널A의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전 검사장 유착 의혹도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이 안 돼서 유착 증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말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20일 만에 35만 명 청원 동의가 기록된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정보를 생산하고 유통까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 상황이, 세계를 넘어 우주 제일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이 검언유착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검언유착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하고 검찰 사이에 일종의 공생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사실 생길 수밖에 없는 게요 정보란 측면에서 지금 사실 검찰이 가장 강력한 정보수집기관, 정보를 쥐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고요. 수사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수사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은 정보를 쥐고 있고, 그런데 이 정보를 유통시켜서 먹고사는 그쪽이 언론이니까 사실 이 둘 사이에 유착관계가 발생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입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기구들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이 검찰개혁과 직접 관계된다기보다는 언론 문제와 연계되는 문제기는 하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검언유착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하고 검찰 사이에 일종의 공생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사실 생길 수밖에 없는 게요 정보란 측면에서 지금 사실 검찰이 가장 강력한 정보수집기관, 정보를 쥐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고요. 수사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수사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은 정보를 쥐고 있고, 그런데 이 정보를 유통시켜서 먹고사는 그쪽이 언론이니까 사실 이 둘 사이에 유착관계가 발생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입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기구들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이 검찰개혁과 직접 관계된다기보다는 언론 문제와 연계되는 문제기는 하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민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검찰이 검사 사건을 불기소하는 퍼센티지가 평균 99%입니다. 전체 사건 불기소율 57.5%에 비하면 굉장히 높지요. 즉 검사가 자기들 검사의 비위사건하고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하고 봐주기 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이 분노를 했고, 그래서 공수처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 염으로.
그리고 아까 김오수 후보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법무부차관까지 했지만 변호사를 1년 동안 하면서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니 정말 무섭더라, 나도 무섭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서민 교수님께서 검찰이 불쌍하다고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사 사건 등 고위공직자를 처벌해 달라라고 해서 국민이 그걸 원해서 만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검찰이 검사 사건을 불기소하는 퍼센티지가 평균 99%입니다. 전체 사건 불기소율 57.5%에 비하면 굉장히 높지요. 즉 검사가 자기들 검사의 비위사건하고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하고 봐주기 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이 분노를 했고, 그래서 공수처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 염으로.
그리고 아까 김오수 후보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법무부차관까지 했지만 변호사를 1년 동안 하면서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니 정말 무섭더라, 나도 무섭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서민 교수님께서 검찰이 불쌍하다고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사 사건 등 고위공직자를 처벌해 달라라고 해서 국민이 그걸 원해서 만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공수처가 처음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얘기했던 그런 것하고 지금 완전히 변질된 공수처라서 저는 이런 식의 공수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변질됐다고 하십니까?

아니, 예전에는 검사들이 수사하다가 안 되겠으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했었는데 지금은 공수처가 진짜 법에 따라서 마음먹으면 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뺏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하는 것 봐서 정말 싹수가 안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참고인 바쁜 시간에 이렇게 국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분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전제사실, 저의 전제사실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발전하려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는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권력기관들은 어느 나라 없이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통용되고 있는 기관들이 과가 있다고 해서 싸그리 없애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가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려내고 앞으로 과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개혁이지 그 조직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조금 전에 ‘검찰이 합법적 폭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찰은 어떻습니까?
제가 두 분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전제사실, 저의 전제사실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발전하려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는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권력기관들은 어느 나라 없이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통용되고 있는 기관들이 과가 있다고 해서 싸그리 없애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가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려내고 앞으로 과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개혁이지 그 조직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조금 전에 ‘검찰이 합법적 폭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찰은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은 모두 합법적, 그러니까 공권력은 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저는 조금 섬뜩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왜 폭력을 합법화했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봤고요.
검찰개혁의 요체는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개혁의 요체는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까?

그동안은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지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기소한 사건은 법원에서 견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은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견제 기능이지요. 또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견제 기능이지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전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지금 도하 언론도 그렇고 우리 야당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김오수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견제와 균형 원리를 중시한다고 그러면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또 편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비가 되고 있는 그런 분을 굳이 검찰총장에 지명을 했어야 할까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전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지금 도하 언론도 그렇고 우리 야당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김오수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견제와 균형 원리를 중시한다고 그러면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또 편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비가 되고 있는 그런 분을 굳이 검찰총장에 지명을 했어야 할까요?

견제와 균형은 사람,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민 교수님!
서민 교수님!

예.
개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변질이 돼 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뭡니까? 수사․기소권 분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는데 그 변곡점이 뭐냐? 조국 부부 사건이에요. 줄곧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권 남용에 의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거치면서 검수완박이라는 게 나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이 정권 안 되겠다, 이제 비난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또 하나 뭘 꺼내느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꺼냅니다. 대대적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들이 꺼냅니다.
한만호 씨로부터 간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들어간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모해위증을 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함을 당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검수완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김오수 후보자는 최근까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또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저희들이 한번 지켜볼 일이다.
자, 오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 판사께서 법무부장관께 ‘직업이 뭐냐’, ‘법무부장관입니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성윤 서울지검장 기소됐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지금 김오수 후보자 어떤 상태입니까? 김학의 불법출금의 승인 단계에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님, 다른 장차관이나 주요기관장이 이렇다 한들 이게 국가위신이고 정말 창피스러운 일인데 법치의 핵심인 법무부장관, 차관, 검찰총장후보자, 서울중앙지검장, 다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이 상황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뭡니까? 수사․기소권 분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는데 그 변곡점이 뭐냐? 조국 부부 사건이에요. 줄곧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권 남용에 의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거치면서 검수완박이라는 게 나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이 정권 안 되겠다, 이제 비난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또 하나 뭘 꺼내느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꺼냅니다. 대대적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들이 꺼냅니다.
한만호 씨로부터 간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들어간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모해위증을 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함을 당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검수완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김오수 후보자는 최근까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또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저희들이 한번 지켜볼 일이다.
자, 오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 판사께서 법무부장관께 ‘직업이 뭐냐’, ‘법무부장관입니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성윤 서울지검장 기소됐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지금 김오수 후보자 어떤 상태입니까? 김학의 불법출금의 승인 단계에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님, 다른 장차관이나 주요기관장이 이렇다 한들 이게 국가위신이고 정말 창피스러운 일인데 법치의 핵심인 법무부장관, 차관, 검찰총장후보자, 서울중앙지검장, 다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이 상황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은 몰라도 박범계 법무부장관님은 조금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거기서 말하다가 조금 격렬해진 거지 그것……
그러면 이용구 차관, 이성윤, 김오수 이런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진짜 잘못된 거고요. 특히 후자의 직권남용은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질의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된다 이러면서 당시 김웅 검사를 TV 토론회에 출연을 못 하게 막은 적이 있어요. 물론 경찰 쪽에 해서 경찰은 안 나갔어요. 그런데 김웅 검사는 당시에 방송국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나갔거든요.
1분 더 주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정책적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하고 정상적인데 밤샘 토론하는 JTBC 출연 자체를 조국 전 민정수석이 김웅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기분 나쁘다, 엄청 화를 내고 민정실 직원을 통해서 못 나가게 하고 여의치 않으니까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서 못 나가게 하고 여의치 않으니까 김오수 후보자―당시 차관이지요―에게 못 나가게 압박을, 외압을 행사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 잘 모르지만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럼요.
교수님, 검찰개혁 명분 쌓기 하기 위해서 김학의 기획 사정이다. 이게 2019년 3월 18일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후 2시에 김부겸, 박상기 두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을 보고해요. 그러고 3시 반에, 1시간 반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학의, 버닝썬사건은 검경 명운 걸고 책임져야 할 일,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 날 김부겸, 박상기 전 장관께서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김학의․장자연․용산철거사건 조사 위해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2개월 연장’ 이렇게 쫙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검찰개혁 명분 쌓기 위해서 김학의 전 차관 기획 사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후 2시에 김부겸, 박상기 두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을 보고해요. 그러고 3시 반에, 1시간 반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학의, 버닝썬사건은 검경 명운 걸고 책임져야 할 일,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 날 김부겸, 박상기 전 장관께서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김학의․장자연․용산철거사건 조사 위해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2개월 연장’ 이렇게 쫙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검찰개혁 명분 쌓기 위해서 김학의 전 차관 기획 사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 군불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김학의 사건이 언급됐지만 저는 그 사건을 잘못 잡은 것이다, 다른 걸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는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했다가 두 분이 추가로 질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김남국, 김종민 두 분 위원님이신데요.
먼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김필성 변호사님과 서민 교수님,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을 김필성 변호사님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항상 검찰개혁이나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지적이 들어올 때 프레임 전환을 잘해 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 초원복집사건, 현직 법무부장관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선거 개입을 논의했던 사건이었는데 선거 개입을 했던 관련자들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오히려 거꾸로 이것을 도청했다고 하면서 상대 당의 불법도청 프레임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2005년 7월 삼성 X파일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X파일 사건, 미림팀이 도청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불법 대선자금을 지급했고 또 수많은 고위 검사들에 대해서 뇌물을 주고 이랬던 사건이 거꾸로 불법도청으로 또 프레임이 전환됩니다. X파일 안에 불법을 저질렀던, 아주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익적 차원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 당시의 김연광 편집장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노회찬 의원님, 오히려 이것을 공개했다고 하면서 검찰의 보복수사에 의해서 또 처벌받았습니다.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도 똑같습니다. 국정원에서 대선에 개입해 가지고, 선거 개입하고 댓글을 달고 그러한 광범위한 조직적인 어떤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2012년 12월 그때 검찰과―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지요―박근혜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의 선거 개입사건을 거꾸로 여직원에 대한 감금사건으로 프레임을 또 전환했습니다.
2014년도 똑같습니다. 국정농단이 드러나기 전에 2014년 박근혜 십상시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태를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려고 했는데 이걸 또 거꾸로 검찰은 뭘로 전환했지요? 청와대 문건유출사건으로 해서 거꾸로 문건유출자를 색출하면서 수사를 했습니다.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면,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프레임을 전환해 가지고 공적인 목적에 따라서, 우리 사회적으로 더 공익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수사하는 행태 여기에 대해서 김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필성 변호사님과 서민 교수님,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을 김필성 변호사님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항상 검찰개혁이나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지적이 들어올 때 프레임 전환을 잘해 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 초원복집사건, 현직 법무부장관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선거 개입을 논의했던 사건이었는데 선거 개입을 했던 관련자들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오히려 거꾸로 이것을 도청했다고 하면서 상대 당의 불법도청 프레임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2005년 7월 삼성 X파일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X파일 사건, 미림팀이 도청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불법 대선자금을 지급했고 또 수많은 고위 검사들에 대해서 뇌물을 주고 이랬던 사건이 거꾸로 불법도청으로 또 프레임이 전환됩니다. X파일 안에 불법을 저질렀던, 아주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익적 차원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 당시의 김연광 편집장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노회찬 의원님, 오히려 이것을 공개했다고 하면서 검찰의 보복수사에 의해서 또 처벌받았습니다.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도 똑같습니다. 국정원에서 대선에 개입해 가지고, 선거 개입하고 댓글을 달고 그러한 광범위한 조직적인 어떤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2012년 12월 그때 검찰과―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지요―박근혜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의 선거 개입사건을 거꾸로 여직원에 대한 감금사건으로 프레임을 또 전환했습니다.
2014년도 똑같습니다. 국정농단이 드러나기 전에 2014년 박근혜 십상시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태를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려고 했는데 이걸 또 거꾸로 검찰은 뭘로 전환했지요? 청와대 문건유출사건으로 해서 거꾸로 문건유출자를 색출하면서 수사를 했습니다.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면,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프레임을 전환해 가지고 공적인 목적에 따라서, 우리 사회적으로 더 공익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수사하는 행태 여기에 대해서 김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먹히는 이유가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 프레임이 먹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누가 더 나쁜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집단을 혼내 주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게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권력분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한쪽이 착하고 나쁘기 때문에 분립하거나 견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입법권이 국회에 주어진 이유가 국회가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법권이 법원에 주어지는 이유가 법원이, 사법부가 더 착하고 그런 걸 하기에 적당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구조가 보는 게 뭐냐면요, 그런 권력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하는 구조 자체를 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 프레임이 먹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누가 더 나쁜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집단을 혼내 주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게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권력분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한쪽이 착하고 나쁘기 때문에 분립하거나 견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입법권이 국회에 주어진 이유가 국회가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법권이 법원에 주어지는 이유가 법원이, 사법부가 더 착하고 그런 걸 하기에 적당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구조가 보는 게 뭐냐면요, 그런 권력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하는 구조 자체를 보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민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국흑서를 쓰시고 또 굉장히 왕성하게 시사평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법률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조국 전 장관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검찰권 남용을 평가하려면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걸 평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경심 교수님 사건,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공소사실과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서민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국흑서를 쓰시고 또 굉장히 왕성하게 시사평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법률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조국 전 장관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검찰권 남용을 평가하려면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걸 평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경심 교수님 사건,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공소사실과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보조금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건 잘못된 거지요. 사실 그게 연구비 수당을 빼돌려서 딸한테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법률적인 평가를 묻는 건데……
그러면 코링크PE와 관련되어서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부분은 또 이게 공소사실……
그러면 코링크PE와 관련되어서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부분은 또 이게 공소사실……

그러니까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4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데 굳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저는 김남국 위원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기서 왜 조국 사건 얘기를 다시 꺼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검찰권․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검찰권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최근에 저희가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남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검찰이 정권의 졸개 노릇을 하던 그 시절의 얘기와 조국 장관 수사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 수사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을 수사했다는 것은 정권에 맞서는 것이고 그전 사건들은 그냥 정권의 졸개 노릇을 했던 그런 비참한 역사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소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11개인가 이렇게? 그리고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무리한 털기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리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소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11개인가 이렇게? 그리고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무리한 털기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시는데……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되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본시장법, 당연히 그것은 내부정보 거래에 의한 그런 주식에서 제일……
아니, 블루펀드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는……

예?
블루펀드.

블루펀드 그것도…… 제가 디테일에 약한데 어쨌든 블루펀드 그것도 저는 법원에서 잘 판단, 판결문 다 읽어 봤는데……
잘 모르시면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입시비리와 관련된,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입시비리와 관련된,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위조한 게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검찰도 아니라 그러고 법원도 무죄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검찰이오?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사건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검찰이 무죄라 그랬다고요?
두 사건 있는 것 모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소장을 변경했지요. 처음에 한 번 기소한 게 있고 그다음에 공소장 고쳐서 두 번 기소했지요. 그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엮으시면 안 되지요.
공소장 변경이 안 돼서, 불허가 되어서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와……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 가지고, 2012년 9월 7일 날 위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기소를 한 건데요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범행일시, 범행목적 그리고 사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행사의 목적과 위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소사실이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기소해 가지고 2013년 6월 1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새롭게 기소를 했는데 수사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
처음에 공소장이 전부 다 사실관계가 틀린데 잘못 수사한 것은 아니고 검사의 실수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처음 기소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처음 수사는 공소시효 때문에 할 수 없이 쫓겨서 한 것이고 나중에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나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표창장 위조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사면허증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해 달라면 발급해 주는데 왜 조민 양은 재발급을 안 할까요, 표창장을? 하면 됩니다. 원본을 주십시오, 원본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화낸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사면허증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해 달라면 발급해 주는데 왜 조민 양은 재발급을 안 할까요, 표창장을? 하면 됩니다. 원본을 주십시오, 원본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화낸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냥 표창장만 나오면 욱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조국흑서를 다른 필진과 같이 제작을 하셨는데 진중권 교수님과 화해는 하셨나요?

아니, 그게 저희는 진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저희는 조국흑서를 쓰고 인세를 나눠 받고 행복하게 헤어졌고요. 각자 활동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그거야 얼마든지 그렇지만 큰 틀에서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위해서 같이 나가는 존재기 때문에 저는 진 선생님 존경한다고 지금도 계속 말합니다.
진중권 교수님이 ‘선동가가 다 됐다’ 이렇게 하면서 손절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디테일에 약하고, 그래서 선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저는 선동가라는 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남으셨는데요.
김종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입니다.
서민 교수님께 질문드릴게요.
최근의 검찰개혁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고 교수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 수사 또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평가 이런 문제는 사실 정치 쟁점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관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뭐가 사실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언론이 보도를 하는 것들이 사실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비판하든지 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언론이 비판을 할 때 사실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확증편향 때문에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그것대로 시비를 가려서 그런 억울한 점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 주고.
저는 이렇게 시와 비를 가리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 공론이 이 문제를 대해야 되는데 조국 수사 문제하고 윤석열 검찰 문제는 딱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한쪽 진영은 무조건 옹호하고 한쪽 진영은 무조건 공격하고 이런 양상이 좀 있다고 봐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되게 힘들게 하고 있다.
이것을 사실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정치적 대결의 문제로 그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불만입니다. 그것은 조국 장관한테도 안 좋은 일이고 윤석열 검찰한테도 안 좋은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저는 정치집단이나, 정치하면서 편 갈라서 싸우다 보면 그렇게 브레이크를 못 밟고 가는 수가 있고 대한민국 언론도 거의 운동장 안에 들어와 있는 언론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특별히 정치에 참여해서 공천을 받거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아닌 지식인들이 또박또박 그 시비를 가려 주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식인들도 한쪽에 딱 꽂히면 유리한 것만 계속 얘기하고, 내가 옹호하는 쪽은 계속 비호하고 내가 공격하는 쪽은 뭔가 억울한 게 나와도 별로 거들어 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조국 장관 문제도 서민 교수님이 계속 비판을 하시는데 그때 검찰이 권력형 비리다, 심지어는 조국 장관 대선자금 모금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입시비리도 거의 논문을 위조해서 대학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수많은 의혹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 남은 것은 제가 보기에 표창장 위조 여부 하나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표창장 위조 여부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가려야 되니까 이것은 냉정하게 가리더라도 그렇지 않은 그동안의 과도한 어떤 의혹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려 가면서 정리를 해 주면 좀 설득력 있을 텐데 아직도 여전히 조국 장관이라는 어떤 정치적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가……
윤석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열심히 했다 또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라고 해서 지지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 관련된, 장모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런 것은 비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코바나컨텐츠라고 하는 회사를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을 할 때 갑자기 협찬이 많이 들어온 것 혹시 아세요?
서민 교수님께 질문드릴게요.
최근의 검찰개혁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고 교수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 수사 또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평가 이런 문제는 사실 정치 쟁점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관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뭐가 사실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언론이 보도를 하는 것들이 사실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비판하든지 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언론이 비판을 할 때 사실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확증편향 때문에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그것대로 시비를 가려서 그런 억울한 점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 주고.
저는 이렇게 시와 비를 가리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 공론이 이 문제를 대해야 되는데 조국 수사 문제하고 윤석열 검찰 문제는 딱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한쪽 진영은 무조건 옹호하고 한쪽 진영은 무조건 공격하고 이런 양상이 좀 있다고 봐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되게 힘들게 하고 있다.
이것을 사실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정치적 대결의 문제로 그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불만입니다. 그것은 조국 장관한테도 안 좋은 일이고 윤석열 검찰한테도 안 좋은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저는 정치집단이나, 정치하면서 편 갈라서 싸우다 보면 그렇게 브레이크를 못 밟고 가는 수가 있고 대한민국 언론도 거의 운동장 안에 들어와 있는 언론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특별히 정치에 참여해서 공천을 받거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아닌 지식인들이 또박또박 그 시비를 가려 주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식인들도 한쪽에 딱 꽂히면 유리한 것만 계속 얘기하고, 내가 옹호하는 쪽은 계속 비호하고 내가 공격하는 쪽은 뭔가 억울한 게 나와도 별로 거들어 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조국 장관 문제도 서민 교수님이 계속 비판을 하시는데 그때 검찰이 권력형 비리다, 심지어는 조국 장관 대선자금 모금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입시비리도 거의 논문을 위조해서 대학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수많은 의혹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 남은 것은 제가 보기에 표창장 위조 여부 하나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표창장 위조 여부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가려야 되니까 이것은 냉정하게 가리더라도 그렇지 않은 그동안의 과도한 어떤 의혹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려 가면서 정리를 해 주면 좀 설득력 있을 텐데 아직도 여전히 조국 장관이라는 어떤 정치적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가……
윤석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열심히 했다 또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라고 해서 지지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 관련된, 장모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런 것은 비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코바나컨텐츠라고 하는 회사를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을 할 때 갑자기 협찬이 많이 들어온 것 혹시 아세요?

저는 그건 모릅니다.
몰라요?

예.
협찬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요. 원래 4개 있던 게 20개로 막 튀었거든요. 그런데 그 협찬을 한 회사 중에 서울중앙지검에 걸려 있는 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모르시지요?

그것은 모르지만 사실이면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것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사해야지요.
해야 되지요?

예, 저는 그것을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사건이잖아요, 자기가 총장 할 때. 이게 제일 강력한 살아 있는 권력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이니까? 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그러니까 검찰총장 사건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를 거의 안 했어요, 2년 동안.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맡아서 장모 사건과 부인 사건을 수사한다고 기사를 오래전부터 봤는데 진척이 전혀 없었나 보지요,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 좀 하시지 그랬어요?

이성윤 지검장은 그러면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왜 안 하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민 교수님이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이런 것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수사하라고.

아까 지식인들이 시시비비를 가려 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박근혜정부 때에는 박근혜정부 비판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2019년 전까지 지지하다가 조국 사태 이후부터 비판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진영논리에서 좀 자유롭게 비판한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나 장모님이 혹시 감옥에 간다, 저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옹호할 마음이 1도 없고 뭔가 확실한 팩트가 나오면 당연히 욕먹고 처벌받아야지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나 장모님이 혹시 감옥에 간다, 저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옹호할 마음이 1도 없고 뭔가 확실한 팩트가 나오면 당연히 욕먹고 처벌받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팩트가 나왔어요, 이미. 여러 번 언론보도도 됐는데……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저는 모르지요?
이런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의혹이 제기됐는데 수사가 진척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잖아요. 수사를 해 봐야 알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대통령보다 더 살아 있는 권력이 현재 검찰총장이에요, 검사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한테 1년 내내 두드려 맞았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검사한테는 총장도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봐야 해요.

아, 검찰한테는 그럴 수 있지요.
검사한테는, 그렇지요? 그러면 검사가……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 윤 총장 말을 잘 안 듣는 것을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검장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 전체가 이런 사건을 수사를 안 하면 ‘왜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안 하냐, 총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해라’ 이게 나는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봐요. 서민 교수님이 나가시면 그런 얘기 좀 해 주시라고, 정치적으로 한쪽만 얘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아니요, 저는 언론이나 이런 것으로 팩트가 드러난 게 아직 없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한번 잘 조사해 보시고 그런 목소리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신문을 더 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참고인 신문 모두 마쳤습니다.
두 분 참고인께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만 참고인분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김필성 변호사님과 서민 교수님께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속개한 지 2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다시 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
두 분 참고인께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만 참고인분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김필성 변호사님과 서민 교수님께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속개한 지 2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다시 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
저녁은 안 하시고요?
저희가 좀 얘기를 해 봤는데 김도읍 간사님이 조금 더 하다가 6시 반이나 6시 40분 정도에 식사를 하자고 그러셔서……
저녁을 7시에 식사하는 걸로, 시간을 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녁시간은 대충 7시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6시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예측 가능하게 해 줘야 돼, 회의진행을.
예측 가능하게 해 줘야 돼, 회의진행을.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지금은 방역지침 때문에 정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6시까지 일단 정회를 하고요. 그 이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님하고 얘기 나눈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주질의 때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인 신문 때 질의했던 것하고 순서가 좀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7분이네요. 7분 동안 질의를 해 주시고 응답도 7분 내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주질의 때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인 신문 때 질의했던 것하고 순서가 좀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7분이네요. 7분 동안 질의를 해 주시고 응답도 7분 내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첫 번째 질의 때 답변하신 것 관련해서 팩트체크부터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라임․옵티머스사건 변호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시지요.
라임사건의 구분을 보면 피의자로 돼 있습니다, 2건이. 그렇게 돼 있지요? 보시고요.
옵티머스사건도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보자께서는 변호사 시절에 라임․옵티머스사건 관련한 피의자 변호를 했다, 이것은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 이렇게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했던 이 피의자들 중에 기소되신 사람은 없지요, 기소된 사람은?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라임․옵티머스사건 변호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시지요.
라임사건의 구분을 보면 피의자로 돼 있습니다, 2건이. 그렇게 돼 있지요? 보시고요.
옵티머스사건도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보자께서는 변호사 시절에 라임․옵티머스사건 관련한 피의자 변호를 했다, 이것은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 이렇게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했던 이 피의자들 중에 기소되신 사람은 없지요, 기소된 사람은?

팩트체크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요, 일단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누가 기소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피의자를 변호했다 이 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총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라임․옵티머스사건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사건의 변호를 했던 것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는 없겠습니까?
피의자를 변호했다 이 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총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라임․옵티머스사건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사건의 변호를 했던 것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와 관련이 있거나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정확히 판단해서 회피하겠다, 보고도 받지 않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회피하겠다…… 알겠습니다.
공정한 수사 기대하겠습니다.
공정한 수사 기대하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오전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던 부분인데요.
전자부품연구원, 아드님 취업 관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서류, 지원서류가 이렇게 블라인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6월 22일 채용 지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아드님의 전자부품연구원 공고는 그 이후인 7월 5일에 있었습니다.
아까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다, 취업청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건에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쟁점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취업청탁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요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반칙과 특혜가 있었는지 지금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한번 그 서류를 좀 봐 주시고요. 저희가 전자부품원에서 아드님의 동의에 따라서 받은 서류를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요 이 당시 아드님이 지원했을 당시에는 왼쪽에 있는 이러한 블라인드에 따라서 부모의 직업이나 직위 이런 것이 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드님은 유독 전의 양식, 바뀌기 전의 양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 근무처, 직위를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정의 문제이고 바로 반칙의 문제라고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 지원서를 왜 굳이 썼냐, 결국은 아버지가 검사장인 것을 쓰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굳이 예전 양식을 가져다가 아버지 직업을 적었을까, 이런 것이 국민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또 하나, 다른 지원자들은 왼쪽에 보시는 이 양식을 썼어요, 바뀐 양식을. 그런데 아드님은 오히려 유독 바뀌기 전의 양식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0대 취업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반칙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당 위원님들 말씀이 이래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지원자 중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 아드님이 이렇게 바뀌기 전의 양식, 굳이 아버지의 근무처와 직위를, 북부검사장이라는 것을 씀으로써 어떤 특혜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면…… 제가 드린 것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6개 항목인데요, 1장입니다.
요새 취업 어려운 것 아시지요, 후보자님?
전자부품연구원, 아드님 취업 관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서류, 지원서류가 이렇게 블라인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6월 22일 채용 지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아드님의 전자부품연구원 공고는 그 이후인 7월 5일에 있었습니다.
아까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다, 취업청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건에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쟁점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취업청탁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요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반칙과 특혜가 있었는지 지금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한번 그 서류를 좀 봐 주시고요. 저희가 전자부품원에서 아드님의 동의에 따라서 받은 서류를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요 이 당시 아드님이 지원했을 당시에는 왼쪽에 있는 이러한 블라인드에 따라서 부모의 직업이나 직위 이런 것이 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드님은 유독 전의 양식, 바뀌기 전의 양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 근무처, 직위를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정의 문제이고 바로 반칙의 문제라고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 지원서를 왜 굳이 썼냐, 결국은 아버지가 검사장인 것을 쓰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굳이 예전 양식을 가져다가 아버지 직업을 적었을까, 이런 것이 국민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또 하나, 다른 지원자들은 왼쪽에 보시는 이 양식을 썼어요, 바뀐 양식을. 그런데 아드님은 오히려 유독 바뀌기 전의 양식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0대 취업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반칙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당 위원님들 말씀이 이래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지원자 중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 아드님이 이렇게 바뀌기 전의 양식, 굳이 아버지의 근무처와 직위를, 북부검사장이라는 것을 씀으로써 어떤 특혜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면…… 제가 드린 것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6개 항목인데요, 1장입니다.
요새 취업 어려운 것 아시지요, 후보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좋은 직장이든 아니든지 간에 청년들은 정말 밤새워서 씁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이렇게 1장으로 썼어요. 그리고 생활신조 같은 걸 보면 폼생폼사, 이것은 뭐 본인의 가치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굉장히 진지함이 떨어진다는 것이, 무성의한 자기소개서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공정의 문제라는 것, 결국은 이것이 바로 아빠 찬스를 썼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탈자도, 지금 오자도 두 군데가 있는데 후보자님 아세요? 요새 기업에 따라서는 오자가 하나만 있어도 떨어트리는 이런, 탈락시키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이러한 공정의 관점에서 검찰총장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공정의 문제라는 것, 결국은 이것이 바로 아빠 찬스를 썼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탈자도, 지금 오자도 두 군데가 있는데 후보자님 아세요? 요새 기업에 따라서는 오자가 하나만 있어도 떨어트리는 이런, 탈락시키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이러한 공정의 관점에서 검찰총장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저도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임펀드를 운용하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활동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옵티머스펀드를 운용하는 사기 피의자, 실제 사기범행을 계획한 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저도 팩트체크하고요.
두 번째 전부연…… 블라인드 채용하자는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아들 응모지원서 보내 주셔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전자부품연구원의 응모지원서입니다. 우리 아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3시경에 아들로부터 전화받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어제 저녁 11시 반에 아들이 확인했더라고요. 자기도 말이 안 돼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전부연에 확인을 했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했더니 ‘미안하다. 이 양식을 동시에 다 사용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연보다는 거기에 미리 가 있었던, 과 친구들이 두세 명 가 있었거든요, 미리 합격해서. 거기가 뭐 합격이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 있던 과 친구들로부터 자료를,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양식에 따라서 기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로 좀 시간적으로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저는 오늘 아침 모 신문에…… 좋습니다. 저희 아들이 동의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충분히 자료제출 요구에 동의를 했겠지요. 그래서 전부연에서 자료가 왔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썼던, 나름대로 4학년짜리가 쓴 자료니―대학교 4학년―그리고 얘는 IT 이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과니까요, 문과는 좀 약합니다. 저보다 IT 기술은 훨씬 뛰어나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하다 보면 오탈자 있지요. 저도 오탈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춤법도 틀렸다라고 제목을 달아서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서……
저에 대한 공격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제가 비판도 감수해야지요. 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팩트체크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저도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임펀드를 운용하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활동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옵티머스펀드를 운용하는 사기 피의자, 실제 사기범행을 계획한 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저도 팩트체크하고요.
두 번째 전부연…… 블라인드 채용하자는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아들 응모지원서 보내 주셔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전자부품연구원의 응모지원서입니다. 우리 아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3시경에 아들로부터 전화받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어제 저녁 11시 반에 아들이 확인했더라고요. 자기도 말이 안 돼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전부연에 확인을 했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했더니 ‘미안하다. 이 양식을 동시에 다 사용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연보다는 거기에 미리 가 있었던, 과 친구들이 두세 명 가 있었거든요, 미리 합격해서. 거기가 뭐 합격이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 있던 과 친구들로부터 자료를,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양식에 따라서 기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로 좀 시간적으로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저는 오늘 아침 모 신문에…… 좋습니다. 저희 아들이 동의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충분히 자료제출 요구에 동의를 했겠지요. 그래서 전부연에서 자료가 왔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썼던, 나름대로 4학년짜리가 쓴 자료니―대학교 4학년―그리고 얘는 IT 이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과니까요, 문과는 좀 약합니다. 저보다 IT 기술은 훨씬 뛰어나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하다 보면 오탈자 있지요. 저도 오탈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춤법도 틀렸다라고 제목을 달아서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서……
저에 대한 공격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제가 비판도 감수해야지요. 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그러면 후보자님은…… 이 공정의 관점에서 지금 제가 요청했거든요.

당연히 공정해야지요. 공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시고요.

아니, 당연히 공정해야 되고 제가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국민들의 시각에서 어떤 답변을 기대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답변에서, 서면답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고발을 당하면 내가 피의자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 맞으시지요? 지금 피의자 신분이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건 보세요. ‘사기 외 2’ 해 가지고 맨 위의 사건 4번 보면 피의자입니다. 사기 피의자입니다. 라임사건의 피의자로 지금 고발된 사람을 변호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답변에서, 서면답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고발을 당하면 내가 피의자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 맞으시지요? 지금 피의자 신분이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건 보세요. ‘사기 외 2’ 해 가지고 맨 위의 사건 4번 보면 피의자입니다. 사기 피의자입니다. 라임사건의 피의자로 지금 고발된 사람을 변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누구 어떤 사람을 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이 라임사건의 피의자, 사기 피의자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했는지를 안 물어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임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발된 죄명이 사기입니다. 그러면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누구를 했는지를 안 물어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임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발된 죄명이 사기입니다. 그러면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런 관점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게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를 했는지를 안 밝히시잖아요. 누구 했는지 지금 비밀유지를 운운하시면서 안 밝히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라임사건 펀드를 운용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호한 사실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일단 제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일단 제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다 끝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전주혜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있는 대로 사기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이렇게 조회 결과가 왔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죄질이 얼마나 무거운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말씀을 안 하시고 누구를 변호했는지도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알 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그 기반하에서 적법하게 서울변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은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그 기반하에서 적법하게 서울변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주혜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삼자가 봤을 때는 형사 피의자, 사기 피의자, 라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한 것처럼 나와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실은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드린 것이지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누구를……

라임펀드를 운용해서 사기를 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변호한 사실이 없다, 그다음에 옵티머스펀드를 조직․운용해서 사기를 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호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운용사는 아니지만 판매사는 변호하셨지 않습니까? 여기가 판매사시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법상 말씀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용사는 아니지만 판매사는 지금 변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말씀……
라임 관련해서 변호 안 했다 이런 말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변협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셨으니까요. 서울변협은 변호사들을 위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 입회비 650만 원 냈고요 경유회비 다 내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
그런데 정말 변호사들로서는 의사들의 환자 치료, 진단한 것과 같은 의뢰인 명단을 서울변협에서 변호사들 의사를 묻지도 않고 제출해서 오픈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변호사의 권익이라든가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인지, 정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태 다른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짚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변협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셨으니까요. 서울변협은 변호사들을 위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 입회비 650만 원 냈고요 경유회비 다 내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
그런데 정말 변호사들로서는 의사들의 환자 치료, 진단한 것과 같은 의뢰인 명단을 서울변협에서 변호사들 의사를 묻지도 않고 제출해서 오픈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변호사의 권익이라든가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인지, 정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태 다른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짚고 싶습니다.
그만 정리 좀 하시지요. 한 분이 10분 이상 쓸 수는 없어서요.
후보자님의 그 한마디가 서울지방변회로서는 굉장히 큰 위협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지금 시간을 상당히 오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국민분들은 위원님의 말씀이나 후보자님의 말씀을 다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검찰총장에 임명되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퇴직한 이후에 사건을 수임하여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후보자님, 검찰총장에 임명되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퇴직한 이후에 사건을 수임하여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법무부차관 하고 나서 8개월 변호사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느낀 점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살려서 퇴임 이후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일하시게 된다면 일하시고 퇴임 이후에 정치인으로 변신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정치인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확실하신 건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작년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퇴직을 하셨습니까?

차관은 명예퇴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 검사장이라고 보통 불리는 분들은 현재는 명예퇴직이 가능한가요?

저번에 검사장 직급이 조정되어서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검사장까지는 명퇴금을 주고요,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고검장 이상은 명예퇴직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장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명예퇴직금을 수령을 하시는 거네요?

예, 가능합니다.
변호사로 몇 달 일하셔서 수임료 문제가 지금 논란이 조금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검찰에서 검사장 이상으로 일하신 분들이 바로 변호사로 개업한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도 주로 형사사건을 수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담을 준다, 이게 일종의 전관예우의 오해가 계속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변호사라는 전문직인 측면이 있어서…… 또 전관예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적절하게 품격을 지켜서 변호사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꼭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꼭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품격을 지켜서 변호사 업무를 하시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변호사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법원 출신들도 그렇고요 검사장 출신도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어서……

예.
오전에 이어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관해서 연장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주요내용 중에 5조(공정한 수사) 1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이 검사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변호사로서 일해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주요내용 중에 5조(공정한 수사) 1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이 검사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변호사로서 일해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대부분의 검사들, 특히 형사부 검사들은 당연히 저렇게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예외가 일반화될 수는 없다…… 대부분 형사부 검사들은 저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6조에 보시면요 ‘수사의 비례성’ 그래서 ‘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규정을 어기는 수사 사례가 여전히 있지 않은가요? 어떠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규정을 어기는 수사 사례가 여전히 있지 않은가요?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에서는 당연히 저런 경우는 없고요. 소위 인지사건, 특별수사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7조에 보겠습니다.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8조의 ‘임의수사의 원칙’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임의수사, 강제수사인데 강제수사가 어떤 걸 말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8조의 ‘임의수사의 원칙’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임의수사, 강제수사인데 강제수사가 어떤 걸 말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제수사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장에 의해서 하는 수사를 통상 강제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랄까 체포 또 구속, 통신자료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할 때?

대부분 수사는 검사들이 임의수사 원칙대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소위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경우, 즉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항에 보면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에 비례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에 비례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일선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단 1건이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를 어기는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도 법관으로서 20년 일하면서 수많은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서 지켜봐 온 마당에는 여전히 상당한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국민들께서도 특히 압수수색과 구속에 관한 두려움, 소환조사 등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준수하지 못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시고, 퇴직명령제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통해서 엄격하게 징벌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저도 법관으로서 20년 일하면서 수많은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서 지켜봐 온 마당에는 여전히 상당한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국민들께서도 특히 압수수색과 구속에 관한 두려움, 소환조사 등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준수하지 못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시고, 퇴직명령제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통해서 엄격하게 징벌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인권보호수사규칙에 있어서 필요최소한 만큼 비례원칙에 따라서 강제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요.
특히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이 개혁되면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좀 더 사후 통제하고 또 인권침해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본인 잘못부터 먼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도 더더욱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시스템도 갖추고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이 개혁되면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좀 더 사후 통제하고 또 인권침해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본인 잘못부터 먼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도 더더욱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시스템도 갖추고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후보자님, 형사사건을 다른 사람이 수사해 가지고 그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 넘겨받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련자들을 다 소환해 가지고 조사한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한다면 의욕을 가지고 수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후보자님, 형사사건을 다른 사람이 수사해 가지고 그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 넘겨받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련자들을 다 소환해 가지고 조사한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한다면 의욕을 가지고 수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통상 재배당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배당사건을 받으면 아마 90% 정도 이상 가까이 되는 검사들이 다 별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요?

예, 아무래도 선입견이 들어 있으니까요, 본인보다는.
이미 관련자들에게 수사가 다 되어 있어 버리고 또 그 관련자들을 한번 다시 부른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기록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기록을 보고 사건을 파악하다 보면 검사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어떤 상태에 어떻게 넘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을 보면 이첩시점을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한 경우를 지금 검찰에서는 검사 범죄혐의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만 공수처 이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원지검에서 이런 공수처법 규정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이 고소․고발이 되거나 인지를 한 경우에 즉시즉시 넘기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검찰에서 일단은 수사를 해 보고 이게 좀 문제가 있으면 넘기고 아니면 안 넘기고 또는 적당히 봐 가지고 이것은 넘겨도 될 사건이면 넘기고 안 넘겨야 될 사건이면 들고 있고 이러겠다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 발견이라고 하는 해석 그리고 이첩시점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을 보면 이첩시점을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한 경우를 지금 검찰에서는 검사 범죄혐의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만 공수처 이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원지검에서 이런 공수처법 규정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이 고소․고발이 되거나 인지를 한 경우에 즉시즉시 넘기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검찰에서 일단은 수사를 해 보고 이게 좀 문제가 있으면 넘기고 아니면 안 넘기고 또는 적당히 봐 가지고 이것은 넘겨도 될 사건이면 넘기고 안 넘겨야 될 사건이면 들고 있고 이러겠다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 발견이라고 하는 해석 그리고 이첩시점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지금 검토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아서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공수처법이 형사사법체계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수사를 해서 공수처에 넘기는 게 공수처법 취지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사를 해서 공수처에 넘기는 게 공수처법 취지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케이스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통을 해서 바로 넘길 경우도 있고 조금 여기서 정리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 그것은 뭐 공수처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공수처를 국회에서 입법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공수처 설립취지 자체가 고위공직자와 검찰의 비위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은 말씀이 사건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다, 또 수사를 해서 넘길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은 말씀이 사건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다, 또 수사를 해서 넘길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깊이 있게 지금 연구를 안 했다라는 전제를 달았는데요,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보고도 받고 한번 구체적인 쟁점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후보자님께서도 재배당으로 해서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한 사건 수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선입견도 생겨 버리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공수처법의 취지와 발견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의 의미를 생각하면 당연히 최대한 신속하게 넘겨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여튼 제가 가서 보고를 한번 받고 쟁점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이 원만하게 좀 회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처 간의, 수사기관 사이에 권력이라든가 권한을 가지고 다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결국에는 수사역량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있어서 어떤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으로 읽힐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국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권한과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부처 간의, 수사기관 사이에 권력이라든가 권한을 가지고 다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결국에는 수사역량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있어서 어떤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으로 읽힐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국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권한과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동의하고요. 공수처는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대한 동반자다라는 생각으로 소통하고 또 아무래도 검찰이 큰집이고 오래 있었으니까요 더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무부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좀 낮추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과 공조해서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며 공소유지를 위한 그런 기관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무부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좀 낮추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과 공조해서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며 공소유지를 위한 그런 기관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참모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6대 범죄와 관련돼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위 형사사법 개혁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그런 과정으로 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부정부패범죄에 대해서 국가적 대응역량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아무래도 경찰에서 하는 것을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하게 될 건데 거기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또 검찰도 지원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검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정부패범죄에 대해서 국가적 대응역량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아무래도 경찰에서 하는 것을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하게 될 건데 거기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또 검찰도 지원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검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빈틈없이 준비를 하고 또 조직이 변화하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검찰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경찰의 잘못된 위법수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통제할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만큼 또 많은 국민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경찰도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많은 국민들은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기보다는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에 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가 아니면 또는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적극적인 통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대응과 후보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검찰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경찰의 잘못된 위법수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통제할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만큼 또 많은 국민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경찰도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많은 국민들은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기보다는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에 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가 아니면 또는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적극적인 통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대응과 후보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종전에는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위법수사를 제대로 통제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상황이고 검찰은 좀 더 경찰의 사법통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뒀기 때문에 이 기능을 더 살려서 국민들의 인권을 더 보호하고 또 필요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도 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상황이고 검찰은 좀 더 경찰의 사법통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뒀기 때문에 이 기능을 더 살려서 국민들의 인권을 더 보호하고 또 필요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도 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해당 영상은 2019년 7월 23일 날 박범계 당시 의원이 KBS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보셨지요? ‘공소장을 보니까’, 공영방송에 나와서 공소장 봤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소장의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색출하겠다. 이것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영상자료 상영)
해당 영상은 2019년 7월 23일 날 박범계 당시 의원이 KBS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보셨지요? ‘공소장을 보니까’, 공영방송에 나와서 공소장 봤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소장의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색출하겠다. 이것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현직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평가를 못 한다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겠지요, 후보자님? 그렇지요?
그게 바로 2019년 7월 23일이에요. 2년도 안 됐지요? 2년도 안 됐는데 공영방송에 나와서 공소장 봤다고 하면서 공소장 내용 다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소장을 불법 유출이라고 감찰하고 진상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이런 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색출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태도가 바로 문재인 정부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박범계 장관님 페이스북에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공존’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이게 공개가 되면 공존 안 되는 겁니까? 어떠세요, 보실 때?
그게 바로 2019년 7월 23일이에요. 2년도 안 됐지요? 2년도 안 됐는데 공영방송에 나와서 공소장 봤다고 하면서 공소장 내용 다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소장을 불법 유출이라고 감찰하고 진상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이런 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색출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태도가 바로 문재인 정부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박범계 장관님 페이스북에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공존’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이게 공개가 되면 공존 안 되는 겁니까? 어떠세요, 보실 때?

공소장이 적법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어찌 보면 법을 위반해서 위법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하시고요.
이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 때 이게 비공개로 된 거지요, 그렇지요? 바로 조국 전 장관 때 된 거지요?
조용히 하시고요.
이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 때 이게 비공개로 된 거지요, 그렇지요? 바로 조국 전 장관 때 된 거지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조 전 장관이 아니고 제가 장관대행 할 때 검찰과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규정을 보면 공소장은 1심 공판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국 사태 때 만든 규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전에는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공소장 내용 읽어도 되는 거지요, 방송 나와서. 그렇지요? 후보자님, 그렇지요?

저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 분들이 후보자님이 적격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도 듭니다.
자,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고 수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소장 유출하는 방식이 적법했느냐 아니면 불법이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는 공표시점이 기소 전이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장이라는 것은 기소와 관련돼 있으니까 기소 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이 적용 안 되지 않습니까?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법 적용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도 그러니까……
여하튼 후보자님 말씀 들어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은 공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색출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신다는 거네요?
여하튼 후보자님 말씀 들어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은 공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색출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신다는 거네요?

공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신지요?
박범계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 넘는 행위 경계해야 된다’ 이러면서 색출 지시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임 장관이기도 하지만 맥락을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락도 모르고 나오신 겁니까? 이것 뻔히 질의한다고 생각지 않으셨어요? 이 공소장 색출하겠다, 이것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잘 모르고 나오셨어요?

아니, 공소장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부분 진상조사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조국 사태 이전에는 왜 공개가 됐습니까? 조국 사태 이전에는 왜 공개가 됐어요, 공소장이? 그렇게 물어볼까요? 공소장이 조국 사태 이전에는 왜 공개가 됐어요?

……
그러면 예전에는 다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원래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판정에서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저 행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잘못한 거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사실은 공소장을 제출 요구하면 국회에 보내 주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후보자님, 저것과 그다음에 지금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우겨야 되니까 지금 말이 꼬이는 거예요.

아니, 우기는 게 전혀 아닙니다.
후보자님, 오늘 자 기사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학의 불법긴급출금 김오수가 승인했다. 최고위직이 김오수 총장후보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규원 검사 공소장을 공개를 하면 의혹 풀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학의 불법긴급출금 김오수가 승인했다. 최고위직이 김오수 총장후보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규원 검사 공소장을 공개를 하면 의혹 풀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수사도 중요하지만 공판도, 재판도 중요하거든요.
자, 김오수 후보자가 바로 이 점 때문에 부적격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으니 아예 관련 이규원 검사 공소장 공개해서 의혹을 풀고 싶지 않으세요?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을 공개해야 되는지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이규원 검사 공소장은, 특히 지금 여당의 현역의원이 연루됐기 때문에 더더욱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서초동에 파다해요. 못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학의 불법긴급출금사건은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날에 검찰 인사위를 개최하겠다, 이게 박범계 장관과 관련해서 단독보도가 나왔거든요.
보셨습니까?
1분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날에 검찰 인사위를 개최하겠다, 이게 박범계 장관과 관련해서 단독보도가 나왔거든요.
보셨습니까?
1분 더 주십시오.

예,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송광수 검찰총장이라는 노무현 정부 때 첫 검찰총장을 만나서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송광수 총장은 인사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두고두고 당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YTN 단독보도를 보면 내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겠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하고 어떻게 보면 협의하기는 만무하고 검찰총장과 전혀 인사 협의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송광수 검찰총장이라는 노무현 정부 때 첫 검찰총장을 만나서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송광수 총장은 인사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두고두고 당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YTN 단독보도를 보면 내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겠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하고 어떻게 보면 협의하기는 만무하고 검찰총장과 전혀 인사 협의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검에는 차장검사께서 대행으로 있고요.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의 원칙을……
후보자님, 추미애 전 장관의 검찰 학살 인사, 신현수 민정수석 사태까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박범계 장관의 저런 태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박범계 장관의 저런 태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장관께서 투명하게 인사절차를 진행한다고 했고요. 저 역시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어요?

예,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박범계 장관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검찰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의견을 내서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장관과 협의가 잘되겠습니까, 검찰 인사 관련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나중에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오?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께서 박범계 장관님과 장제원 위원님이 공영방송에서 토론하는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질의 내용이 공영방송 TV에서 나와서 공소장 내용을 다 공개했다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치 박범계 장관이 다른 어떤 특별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최초로 공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치 박범계 장관이 다른 어떤 특별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최초로 공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지금 김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제지를 좀 해요. 제지를 좀 하라고. 왜 위원들 질문 내용을 가지고 자꾸 그래?
지금 방송 날짜는……
이것 중지하세요. 이것 다른 위원 욕보이는 거예요.
이것 중요한……
김도읍 간사님 좀 들어 주십시오.
김도읍 간사님 좀 들어 주십시오.
들어 보지요, 좀.
이게 다른 위원 욕보이는 거라고요.
박범계 장관님이 지금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통해서 바로잡으라고.
마치 위원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질의한다는 걸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존경 안 해도 됩니다.
잘 모르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질문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김남국 위원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페이스북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쇼 하지 않아도 돼요.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몰아가는 것 아니고요.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질의나 영상만을 보게 되면 마치 박범계 장관이 다른 어떤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입수를 하고 그것을 마치 최초 공개한 것처럼 하는데 방송이 나간 날짜는 2019년 7월 23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김성태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한 것은 중앙일보가 2019년 4월 3일 날에 입수를 해 가지고 이미 많은 언론과 많은 방송에서 평론가들이 다 방송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질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수진 위원이 질의한 취지나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혹시나 또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을까 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질의나 영상만을 보게 되면 마치 박범계 장관이 다른 어떤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입수를 하고 그것을 마치 최초 공개한 것처럼 하는데 방송이 나간 날짜는 2019년 7월 23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김성태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한 것은 중앙일보가 2019년 4월 3일 날에 입수를 해 가지고 이미 많은 언론과 많은 방송에서 평론가들이 다 방송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질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수진 위원이 질의한 취지나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혹시나 또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을까 봐……
국민들 오해 안 해요.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후보자님도 그걸 잘 모르고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조수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조수진 위원님께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이 계속 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설명할 때 국민 오해하신 분 없을 거예요, 김 위원님. 그리고……
다 지금 오해했어요. 다 오해했는데……
자,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좀.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자, 2019년 7월 23일 날 박범계 당시 재선의원이 KBS 방송에 나와서 발언한 영상을 제가 틀어 드렸지요? 그런데 제가 언제 ‘공소장을 불법으로’ 이런 이야기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안의 본질은 공소장 공개를 저렇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공소장 내용을 하신 분이 지금은 공소장 공개 자체가 범죄라고 하면서 색출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 그 이중성을 지적한 거지요. 왜 다른 상대 당 위원을 그렇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까?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자, 2019년 7월 23일 날 박범계 당시 재선의원이 KBS 방송에 나와서 발언한 영상을 제가 틀어 드렸지요? 그런데 제가 언제 ‘공소장을 불법으로’ 이런 이야기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안의 본질은 공소장 공개를 저렇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공소장 내용을 하신 분이 지금은 공소장 공개 자체가 범죄라고 하면서 색출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 그 이중성을 지적한 거지요. 왜 다른 상대 당 위원을 그렇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간 게 아니라요……
그게 여당 위원이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질의 내용이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후보자도 지금 저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어리둥절하잖아요?
누가 오해를 합니까, 누가 오해를 해요? 여기 김종민 위원도 가만 계시고……
아니, 김종민 위원도 지금 오해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소병철 위원님도 가만히 계시고, 아무도 오해하지 않아요.
오해했어, 아까.
김종민 위원도 오해했다 그러니까요.
김남국 위원만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몰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원 생활을. 아시겠습니까?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조수진 위원님, 조수님 위원님! 그렇게 의정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의정활동하지 마십시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센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김남국 위원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수진 위원님을 깎아내린 적이 없어요.
나는 진짜 김남국 위원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 거짓말인 것 알고 있고요.
그게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너무 자존심이 세 가지고……
두 분 위원님, 두 분 위원님!
뭐 살짝 지적받는 것을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두 분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아니, 팩트가 틀렸잖아요.
두 분 위원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틀린 거예요, 사실관계가.
전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두 분 위원님 공히 해당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회의진행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걸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대화하듯이 말씀 나누시는 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남국 위원 할 때 제지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님?
사실 제가 제지를 두 번 했었는데 말씀 안 들으셨고,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조수진 위원님께도 발언 기회를 드린 건데……
자꾸 속기록에다가 상대 당의 위원의 이름을 남기고 그 위원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를 위원장직무대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게 다른 위원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공부 좀 하세요, 조수진 위원님.
김남국 위원!
조수진 위원 공부 좀 하고 열심히 하세요.
김남국 위원! 그만하면 됐어요.
질의 좀 할게요.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지요.
이제 그만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질의 순서니까요.
남양주병 김용민 위원입니다.
김학의 사건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김학의 불법출금사건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김학의 불법도주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김학의가 해외에 도피를 하려고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그전부터 이 사건은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김학의 사건을 불기소했던 검사, 조사 대상이지요, 그러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이 조사 대상인 검사가 검찰과거사위 회의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제가 그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그 사람이 조사 대상인데 회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수사검사였는지. 나중에 항의를 했지요, 저 사람 왜 들어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별로 없다가 언론에서 보도가 나니까 긴급하게 회의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무부에 남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조사 대상인 사람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김학의가 출국을 하냐 안 하냐, 출국금지가 됐냐 안 됐냐 이런 정보가 검찰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이것 조직적으로 김학의 도주시킨 것 아니냐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의 사건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김학의 불법출금사건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김학의 불법도주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김학의가 해외에 도피를 하려고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그전부터 이 사건은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김학의 사건을 불기소했던 검사, 조사 대상이지요, 그러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이 조사 대상인 검사가 검찰과거사위 회의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제가 그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그 사람이 조사 대상인데 회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수사검사였는지. 나중에 항의를 했지요, 저 사람 왜 들어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별로 없다가 언론에서 보도가 나니까 긴급하게 회의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무부에 남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조사 대상인 사람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김학의가 출국을 하냐 안 하냐, 출국금지가 됐냐 안 됐냐 이런 정보가 검찰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이것 조직적으로 김학의 도주시킨 것 아니냐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아니었습니다, 이것.
그리고 지금 계속 사건번호가 제대로 부여가 안 되어서 위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제 언론보도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자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에 어떤 분이 체포영장이 청구되어서 체포까지 됐는데 사건번호가 부여 안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체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검찰에 청구했어요. 그런데 검찰로부터 문건 3개를 받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명의의 문건을 3개를 받는데 3개가 다 다릅니다.
보시지요.
처음에 나왔던 것은 도장도 없습니다. 등록자가 누구인지 직인도 없고 결재도 없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하니까 등록자 명은 또 여전히 누락된 채 도장이 찍혀 나오고 아래에 결재한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등록자가 누구였다……
사실 이 사람이 정보공개를 계속 요청한 것은 저 등록자가 누구였는지, 나를 누가 불법체포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문건이 나옵니다.
이 문건들 동일한 내용인데 이렇게 3개가 다른 게 말이 됩니까? 이것 허위공문서 아닙니까? 이게 절차적 정의가 지켜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사건번호가 제대로 부여가 안 되어서 위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제 언론보도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자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에 어떤 분이 체포영장이 청구되어서 체포까지 됐는데 사건번호가 부여 안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체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검찰에 청구했어요. 그런데 검찰로부터 문건 3개를 받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명의의 문건을 3개를 받는데 3개가 다 다릅니다.
보시지요.
처음에 나왔던 것은 도장도 없습니다. 등록자가 누구인지 직인도 없고 결재도 없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하니까 등록자 명은 또 여전히 누락된 채 도장이 찍혀 나오고 아래에 결재한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등록자가 누구였다……
사실 이 사람이 정보공개를 계속 요청한 것은 저 등록자가 누구였는지, 나를 누가 불법체포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문건이 나옵니다.
이 문건들 동일한 내용인데 이렇게 3개가 다른 게 말이 됩니까? 이것 허위공문서 아닙니까? 이게 절차적 정의가 지켜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 경위를 제가 알지 못해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문건이 나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적어도?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대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좀 덮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분의 사건번호가 제대로 부여가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임시번호라는 게 부여가 됐다가 나중에 그 번호도 삭제가 됐다, 그래서 아예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최근에 주소, 대검찰청에서 다시 보낸 문서를 보니까 주거가 전라북도 군산시 뭐뭐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소는 이 사람이 체포되기 전에 살았던 게 아니라 형을 다 살고 나와서, 출소 이후의 거주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건은 출소 이후에 갑자기 만들어진 문건인 것이지요. 그 전의 내용이 정리돼야 되는데 문건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고 사건번호도 제대로 부여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됐던 겁니다.
사건번호 제대로 부여 안 하고 허위로 관리해서 이렇게 사람을 구속까지 시켰던, 체포까지 시켰던 사건…… 그러면 동일한 잣대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이것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책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책임 묻겠습니까?
대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좀 덮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분의 사건번호가 제대로 부여가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임시번호라는 게 부여가 됐다가 나중에 그 번호도 삭제가 됐다, 그래서 아예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최근에 주소, 대검찰청에서 다시 보낸 문서를 보니까 주거가 전라북도 군산시 뭐뭐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소는 이 사람이 체포되기 전에 살았던 게 아니라 형을 다 살고 나와서, 출소 이후의 거주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건은 출소 이후에 갑자기 만들어진 문건인 것이지요. 그 전의 내용이 정리돼야 되는데 문건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고 사건번호도 제대로 부여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됐던 겁니다.
사건번호 제대로 부여 안 하고 허위로 관리해서 이렇게 사람을 구속까지 시켰던, 체포까지 시켰던 사건…… 그러면 동일한 잣대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이것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책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책임 묻겠습니까?

전임 총장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전관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PT 준비하시지요.
전관……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검사 전관이 수사정보를 들고 가서 사람을 협박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현실에서도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관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PT 준비하시지요.
전관……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검사 전관이 수사정보를 들고 가서 사람을 협박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현실에서도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 일들이 발견되면 제대로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이 사건 하나 보시지요.
검찰의 전관, 검찰 전관이 범행을 은폐한 의혹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파주 병원에서 환자 2명이 사망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했지요. 그런데 검찰 전관 변호사가 서류조작이랑 명의상의 의사를 매수해서, 돈을 줘서 그 사람이 수술했다고 하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됩니다.
한번 보시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전관의 힘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수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아까 전관예우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있건 없건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의 그런 기대와 헛된 기대를 이용하는 전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이 사건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 어떻습니까?
검찰의 전관, 검찰 전관이 범행을 은폐한 의혹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파주 병원에서 환자 2명이 사망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했지요. 그런데 검찰 전관 변호사가 서류조작이랑 명의상의 의사를 매수해서, 돈을 줘서 그 사람이 수술했다고 하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됩니다.
한번 보시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전관의 힘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수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아까 전관예우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있건 없건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의 그런 기대와 헛된 기대를 이용하는 전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이 사건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관예우에 대해서, 저도 전관예우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입장이니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전관예우는 반드시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사․기소 분리는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사․기소 분리는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알고 계세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시려는 분이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을 모르십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1분 더 주세요.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에 임명되시면 국가공무원이 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셔야겠지요, 공무를 수행하셔야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정철학을 존중하겠습니다만 검찰은 또 나름대로 준사법기관이라서……
검찰이 왜 다릅니까?

검찰……
후보자, 잠깐 들어 보세요.

예.
그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검찰이 특별하다라는.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우리 헌법상. 지금 준사법기관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 사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철학에 동의하셔야지요. 동의 못 하시면 임명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우리 헌법상. 지금 준사법기관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 사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철학에 동의하셔야지요. 동의 못 하시면 임명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이 일반적으로……
후보자가 동의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요……
잠깐만요. 후보자가 동의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침 질의 때……
명확하게 지금 답변하십시오.

수사․기소 분리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지금 답변해 주세요.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개혁된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전체적으로 궁극적인 방향은 동의합니다.
답변이 동의인지 아닌지 불분명합니다. 명확하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우리 실태상 99%는 수사․기소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경찰의 수사에서 고소․고발사건 이의신청하면 다 검찰이 직접수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김용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아니면 신상발언이십니까?
신상발언입니다.
예, 신상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와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서로 간에 고소․고발되고 조사받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상대방 위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거나 비난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김용민 위원이 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단지 언론에 나온 것을 가지고 언론보도를 이용해서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마치 무슨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언론의 내용을 가지고 함부로 매도를 하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김용민 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국민이 보시는 눈높이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그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건을 선임하기 전에 상담을 하는 단계였고 그 이후에 수임한 사건도 나중에는 사임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론과정에 전혀 관여를 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실제 제가 나중에 공소장을 확인해 보니 관계된 세 사람이 다 무면허의료행위 부분으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도 없고 관여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확인이라도 거쳐서 어떤 비난을 한다 그런다면 같은 위원으로서 수긍할 바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무슨…… 마주보면서 계속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형태로 상대방 위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것을 앞서서 위원이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용민 위원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모두 까뒤집어서 김용민 위원을 비난해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도리가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상임위에서 행동을 보인다면 참 참기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김용민 위원이 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단지 언론에 나온 것을 가지고 언론보도를 이용해서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마치 무슨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언론의 내용을 가지고 함부로 매도를 하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김용민 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국민이 보시는 눈높이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그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건을 선임하기 전에 상담을 하는 단계였고 그 이후에 수임한 사건도 나중에는 사임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론과정에 전혀 관여를 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실제 제가 나중에 공소장을 확인해 보니 관계된 세 사람이 다 무면허의료행위 부분으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도 없고 관여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확인이라도 거쳐서 어떤 비난을 한다 그런다면 같은 위원으로서 수긍할 바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무슨…… 마주보면서 계속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형태로 상대방 위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것을 앞서서 위원이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용민 위원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모두 까뒤집어서 김용민 위원을 비난해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도리가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상임위에서 행동을 보인다면 참 참기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을 듦)
주지 마세요.
위원장님,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좀.
의사진행발언으로 짧게……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청문회 파행시키려고 작정했어요?
그래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주시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대응했고.
아니, 아까 조수진 위원도 드렸어요. 똑같이……
제가 형평성 때문에 계속 드려 왔잖아요.
지금 청문회 파행시키려고 작정했어요?
아니, 이거 가지고 파행된다면 그게 더 그렇지요.
아니, 청문회 파행시키기로 작정했어요?
짧게 주십시오.
위원장님, 좀 공정하게 해 보세요.
아니, 그래서 한 번씩 드리는 거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할 때는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조수진 위원이 먼저 했잖아요.
어떻게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 번만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고 빨리 마무리 집시다.
김용민 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짧게만 할게요.
하실 말씀 다 하셨잖아요.
김용민 위원님, 대신에 정제되게 짧게 해 주시지요.
예, 그럼요. 짧게 주십시오.
그러면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소통관 가서 하세요.
자, 정제해서 마무리합시다, 빨리.
지금 이 논란은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저를 얼마나 많이 거론하셨습니까, 제가 고발됐다는 이유로. ‘수사받아야 된다. 수사받을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 놓고 저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저 얘기한 것은 전관예우를 국민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현혹돼서 전관에게 돈을 갖다주는 구조가 있다 그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상범 위원님 띄우신 PPT에도 제 얼굴이랑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동료에 대한 예의를 먼저 안 지키신 것 아닙니까?
제가 저 얘기한 것은 전관예우를 국민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현혹돼서 전관에게 돈을 갖다주는 구조가 있다 그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상범 위원님 띄우신 PPT에도 제 얼굴이랑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동료에 대한 예의를 먼저 안 지키신 것 아닙니까?
기자회견 많이 하셨잖아요.
조수진 위원님 툭하면 제 얘기 하시는데……
김용민 위원님!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뭐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뭐라고요?
제재하세요!
제재하세요!
그렇게 먼저 저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표현을 좀 정제되게 해 주십시오.
뭐? 눈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아?
표현을 좀 정제해서 하세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제지하시라고요! 이게 뭐야, 지금 인신공격이지.
표현을 앞으로 좀 정제해서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정제해서도 하고, 위원장도 지적하세요.
자, 한 번씩 다 주고받으셨고요.
한 번씩 주고받은 게 아니고, 지금 청문회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파행시키겠다는 겁니까?
여기가 분풀이하는 데예요?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가 저녁 정회 전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7시에 마치기로 했으니까 마쳐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안 되고……
질의 좀 합시다. 아이고, 참.
냉각기를 가집시다.
7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7시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래 합의됐던 게 7시니까요. 7시 됐으니까, 아까 8시까지 식사를 하기로 했다가 김도읍 간사님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8시 반까지도 가능하다고 해 주셔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 준 것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8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