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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대법관(오경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전체회의는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적용하여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국회사무처의 개편 코로나19 국회 방역대책에 따라 회의장 출입 인원은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측 참석자는 총 9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는 국회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구성한 기자단 대표만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표를 배부받지 못한 언론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보좌진 그리고 정당 관계자분들께서는 220호를 이용하시되 보좌진은 위원님 질의 시간 및 다음 질의 순서에 해당할 때만 출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문회장과 220호는 어제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회의장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문회장 내 모든 참석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회의가 산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대법관후보자가 출석하신 가운데 처음 갖는 청문회고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 어떤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지를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당 측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진성준 위원이십니다.
 그다음에 고민정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김원이 위원이십니다.
 박상혁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야당 측 위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위원이십니다.
 김용판 위원입니다.
 김형동 위원이십니다.
 그다음에 양금희 위원이십니다.
 장혜영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막 다른 회의에 참석하시고 급히 오셨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기 다른 분들은 다 인사말을 하셨는데 어제 야당 측의 한 분께서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로 인해서 어젯밤에 급하게 위원 교체가 있었습니다. 양금희 위원께서 새로 보임해 오셨는데요.
 양금희 위원님, 인사말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이자 여성가족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중앙여성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지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회의를 마치고 막 들어오신 김영배 위원이십니다.
 제가 최고위원이어서 좀 늦었습니다.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저도 처음 하는데요, 우리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 새로 바로잡아 나가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까지 해 주셨네요.
 저는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오경미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오경미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2142)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 합의에 따라 먼저 오전에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필요시 추가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오경미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경미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공직후보자 오경미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법관후보자로서 민의의 대변자이신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대법관후보자로서 저의 책임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익산에서 농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한편 자연을 벗 삼아 글을 읽고 쓰며 자란 그 시절은 저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박경리 선생의 수필집 ‘원주통신’을 읽었는데 거기서 독립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존엄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후 저의 삶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큰 전환점이 된 1987년에 법대에 진학하였습니다. 신입생으로서 6․10 민주항쟁을 겪었고 새 헌법에 따라 민주질서가 조금씩 자리 잡는 상황 속에서 대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잠시 문학에 경도되기도 하였지만 전문직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였고 공정의 가치와 함께 개인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서 법관의 직분을 선택하였습니다.
 법관직은 많은 사람을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은 많이 읽고 많이 사색하며 그 속에서 궁극적인 가치와 진실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과 생명을 경외하고 모국어를 사랑하는 저의 영혼에 소명의 불이 켜졌고 저는 그 등불을 따라 한눈팔지 않고 25년을 걸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실심 법관으로서 이웃의 삶에 재판의 형태로 참여하여 같이 호흡하였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경청하며 올바른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던 우간다 여성에 대한 난민재판에서 최초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가치관의 대립이 심한 분야일수록 소수의 가치가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해 온 섬마을 사람들의 취득시효를 인정하여 투기 목적을 가진 외지인들로부터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등기나 주민등록제도가 늦게 정착된 서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차이나 지역 간 차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래 간 학교폭력이 문제 된 사건에서 타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동반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의 위법성에 주목하여 학교폭력과 피해자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보려고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고 다수결의 원칙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고려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 법관들과 함께 젠더법연구회와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갖추어야 할 성인지적 관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세미나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경험칙을 적용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시각이나 경험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며 둘 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양한 시각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은 과거와 많이 다름을 목도합니다. 기성세대의 가치와 새로운 세대의 가치가 충돌하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혐오표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며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종 범죄가 일상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지점을 발견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행 헌법이 태어난 1987년에 대학에 들어가 민주적 새 헌법으로 법학 공부를 시작한 첫 세대이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고법판사로서 재판장 업무를 시작한 새로운 세대의 일원으로서 법원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때때로 재판의 당사자들로부터 편지나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중 저의 재판을 질책한 분의 편지 한 통과 감사의 뜻을 보낸 편지 한 통을 함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질책의 편지는 반성과 겸허의 자세를 갖게 하고 감사의 편지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긍지와 열정을 일깨웁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가 보관하고 있는 두 통의 편지와 함께 법관으로서 지켜 왔던 초심과 소명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의 모두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우선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오후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경미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법관후보자로서 여성 후보자를 만나게 된 점도 참 반갑지만, 앞서 인사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젠더 이슈에 대해서도 또 소수자들의 이슈에 대해서도 진일보된 판결들을 내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집행에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하게 그리고 더 많은 소수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법을 볼 때, 그리고 얼마큼 원칙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물어볼 텐데요.
 먼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주거, 도주의 우려 그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구속의 사유’ 해서 있던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맞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어떤 사유들이 있을 때 이 구속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도 있었고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먼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에 의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 범죄사실에 유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소명을 법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소명이 되고 난 이후에 불구속재판의 원칙상 피의자의 신변을 구속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거가 일정한지 도망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법관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것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본 형사소송법 70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이유로 보고 있는데 아닌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 구속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유는 맞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맞습니다.
 이런 사안은 법조인들에게는 상식 중에서도 상식이겠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증거 인멸들을 보통 시도를 합니까, 여러 사례들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것은 범죄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것은 향후 형사재판,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을 확보해야 할 실체적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겠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돼서도 안 될 것이고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맞습니다.
 요새는 많은 것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오고 갑니다. 그래서 통화기록, 문자 또 SNS, 메신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할 때도 휴대폰을 많이 압수수색을 하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9월 13일 본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고발 사주의 증거인 고발장 초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여지는데 그 전달된 경로로 지목받고 있는 텔레그램이 수사 중인 중간에 삭제된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언뜻 언론에서 그런 사실관계에 관한 기사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SNS 계정 삭제가 해당하느냐에 관한 실무적인 사례는 아직 들은 기억이 없고 새로운 판단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구체적 사건이 현재 관련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텔레그램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행위 또한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되겠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기존에 어떤 문서를 파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종이로 된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익숙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현재 디지털 정보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파일의 삭제에 관한 사례는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그냥……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이 SNS 계정 부분은 새로운 어떤 판단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그냥 쉽게 폭파하거나 없애거나 이래도 별로 무관한가 보지요, 수사 중이어도?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법원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국회 김웅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지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집행하려 했으나 되지 못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집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원래 압수수색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보통 압수수색은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하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압수수색 집행이 막아지면 어떤 범죄에 해당됩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만약에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나 혹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면책됩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법에 특별한 그런 면책규정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대법관후보자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법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중립의 의무를 목숨처럼 지키느냐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 고발 수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을 우두머리로 해서 결국 제1야당의 행동부대로 동원된 사건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께서도, 수많은 양심을 갖고 있는 검사들께서 지금 현재 사건들을 죽 하고 계시지만 이런 일부 사건들로 인해서 그 명예가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더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됨을 강조드리고 싶었고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잘 이해했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운영상 1분 더 달라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우리 상임위 할 때는 보통 마무리를 못 하면 1분 정도는 더 주잖아요. 그런데 안 되기로 한 건가요?
 오전에 생방송 관계로 한 번 죽 돌아야 되니까요 오전에는 7분으로 하시고 오후에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유연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조금 전 후보자님 인사말씀 중에 상당히 와닿아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지점을 발견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101조제1항은 아시지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의미가 권력분립이다, 또 하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그런 헌법 규정이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민주주의,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조금 걱정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먼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섰는데 몇 단계 정도 뛰어서 됐다고 보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몇 단계라는 말씀의 질문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할 때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4단계 5단계를 뛰어넘어서 대법원장에……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질문의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됐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후보자께서도 통상적인 절차를 좀 단계를 뛰어넘어 추천된 것은 맞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어쨌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역대 최악의 사법부에 먹칠을 한 그런 사법부 수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지금 시민단체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1인 시위를 계속 했었어요. 저도 그 시위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선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대표적인 게, 임성근 부장판사 건은 잘 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이게 사실 사표를 요구했지만 ‘사표를 받으면, 수리되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이렇게 한 게 세상에 다 공표됐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정상적인 사법부의 일은 사법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 문재인 대통령에 워낙 빚이 많았기 때문에 갚기 위해서 그런 말을, 언동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정권에 예속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 물으면 대답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다르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사건에서 제가 특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소위 말하는 사법부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수사받은 것 아닙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래서 1심에서 지난 20년 2월 14일에 무죄를 받고 지난달 8월 12일 날 2심에서 무죄받았어요? 그것 알고 있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인데, 저는 이런 분이 대법원장을 면담할 때 녹음까지 할 생각을 했다?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사법부의 문화를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오죽 불신했으면……
 만약에 그때 임성근 부장판사께서 녹음 안 했다 그러면 꼼짝없이 그냥 덮어썼을 겁니다. 그때 언론에 나오니까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국회 탄핵 전날 임 부장판사가 세상에 공개를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부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부끄럽지요?
 그래서 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청산한 그 자체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회의 어떤 균형감각이랄까 기본 통념을 너무 벗어나는, 지나치게 심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결과가 벌써 사법부만 해도 임성근 판사가 무죄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대법원에 가도 크게 뭐―가시면 직접 심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바뀔 것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적폐수사한, 물론 검찰이 주가 많이 됐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했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재판한 적 있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서울고등 형사에서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직권남용이, 물론 직권남용이 현저할 때는 해야 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의적으로 정말 수사의 전가의 보도로 쓰일 수 있다…… 저도 직권남용죄로 두 번이나 수사받고 그런 나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무죄 확정나서 이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건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여러 가지 뛰어남을 인정하셔서 추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도 거치지 않으시고, 일단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발탁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의 빚이 있어서 후보자님의 의지가 아닌 대법원장의 의지로 왜곡된 판결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각오를 이야기해 주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염려하시는 바를 마음에 잘 담아 두겠습니다. 다만 제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법관인사 이원화제도에 따라서 고등부장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법원 재판장을 이미 3년을 하였습니다. 고법 판사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건 처음 모두 인사말씀에 하셨듯이 판결의 의미의 중요성을 더 새기고 대법원장이라든지 흐름에, 어떤 진영의 논리에 절대로 매이지 않도록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후에 다른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대법관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올바른 길을 걸어오시려고 많이 노력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큰 족적을 남기는 대법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과되신다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은 입법․행정․사법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자리는 우리 입법부가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현안과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법관․대법원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과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견제와 균형의 작동 과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사법부가 불신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우선은 예를 들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했다 그래 가지고 재판을 많이 받았고 검찰에서 66명의 법관을 비위 법관으로 해서 통보를 했는데 10명만 징계에 회부를 하고 그것도 10명이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징계가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사법거래를 막 하고, 이것은 형량을 어떻게 해 줘라, 이것은 무죄를 줘라 이런 식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고 대통령하고도 무슨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그 당시에 나왔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보면 심지어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관련해서도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는 안 맞는, 상식과는 안 맞는, 그런데다가 대법원의 판례하고도 어긋나는, 거기다가 판결문 내용도 보면 굉장히 자기가 외교관인 듯한 혹은 아니면 자기가 무슨 교수인 듯한 혹은 정치인인 듯한 이런 용어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국민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성폭행범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어떤 경우를 보니까 진범은 2년 6개월을 나중에 받았는데 그 앞에 누명을 썼던 아버지는 6년 징역을 선고를 하고 그 이유도 보니까 열심히 변호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법 불신들이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위원님께서 현재 사법부의 신뢰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 염려해 주셔서 저도 여러 모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징계 물어보신 분은 제가……
 하나하나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까?
 예.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여러모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급심에서 위안부 사건 판결 등에 관해서 결론이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소멸시효나 이런 부분에서 법리적인 판단이 좀 다른 면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고 상고심에 와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가 잘 정리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직접 관여하실 것은 아니겠지만 대법관으로서 정말 추상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법관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쭈어보자면 현직 공무원이, 그것도 검사가 말입니다, 고발장을 써 가지고 정치인한테 부탁을 해서 고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 무슨 죄에 해당하고 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전의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제가 알기로는 공무상 기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이런 게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언제나 목숨같이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안은 아직 사실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아직 법원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 만약에 재판을 하실 때 피의자의 진술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했다고 그랬다가 안 했다고 그랬다가, 보냈다 그랬다가 안 보냈다 그랬다가, 받았다고 했다가 안 받았다고 했다가.
 이런 경우에 판결을 보통 할 때 판단을, 뭐라고 그럴까 약간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피의사실이 확인되면 나중에 판결을 하실 때 참조를 하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양형에 참고한다기보다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많은 참고를 하는 요소입니다.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판사님들이 무슨 판결을 했는지를 죽 정리를 한 문건이, 검사가 작성을 했다고 그래요. 저게 확인이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냥 대응하려고, 관리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아마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손준성 검사라는 분이 아마 작성을 해 가지고 보시는 대로 내용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판사님들이, 법원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판결문이 일반인한테는 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런데 저런 요지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런 판결의 내용과 결과와 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판사님의 성향, 취미 이런 것까지 만약에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조직적으로 공유를 했다, 보고를 했다…… 작성하는 게 취미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공조직의 공무원이니까 공무 시간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자기 직원들을 동원해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유도 그렇게 했을 거고 보고도 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행위가 판사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법관의 독립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관 스스로도 조심해야겠지만 외부 기관에서도 그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저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것은 제가 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적인 말씀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님, 후보자님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경북 안동․예천의 국민의힘 김형동입니다.
 프로필을 보니까 사법연수원 교수님도 하셨고 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 선배님 되시기도 합니다. 질문 도중에 불편한 게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게 대법관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때 가정적인 질문이나 현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팩트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질의하니까 후보자 검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자기부죄거부, 금지원칙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피고인 본인에게 본인의 죄를 인정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언제나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적법한 영장 제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본인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 영장을 집행한다, 이런 경우가 쉽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희 법원에서 늘 영장을 발부만 하지 사실 집행 현장은 다는 모릅니다만 적법한 제시……
 연수원 교수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날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 2시간 압수수색이 됐을 때 본인이 와서 영장을 달라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좀 읽는데 검사나 수사관이 다시 그것을 뺏어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 판결문도 죽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는 영장이 있으면 이렇게만 보여 줘도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본인이 적어도 되고 읽어도 되는 한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 버렸다, 검사가. 이런 것은 적법한 영장 제시라고 볼 수 없겠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구체적 사안은 모르겠습니다만……
 됐습니다. 저도 제가 하지 말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후보자가 여기까지 오신 것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오신 거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 추천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
 다는 모르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여러 분이 계십니다.
 혹시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후보자하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인연을 맺은 분들이 꽤 있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법원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공적으로 알게 된 분들이나 대학, 학연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젠더법연구회 이것 만드셨잖아요.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아닙니다. 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회장 하셨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같이 창립한 것은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학회라는 것은 생각과 방향이 상당히 공통분모가 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후임 중에, 회원이나 회장 중에 이번에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 있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법관 중의 한 분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알아도 되는 정보입니까, 알면 안 되는 정보입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법관 중의 한 분이 선정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나서 그분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게 블라인드로 후보자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 정보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사전에 콘택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럼요, 당연합니다.
 법관추천위원회의 많은 분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분들 그다음에 젠더법연구회 회원들로 채워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 관련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께서 대법원의, 대법관 내지 대법원장의 구성 내지 추천․선출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 선출 방식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대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의심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거든요.
 대법관후보자로서 지금과 같은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을 추천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이게 좋다, 어떤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위원님들을 비롯한 분들이 현재 대법관 추천에 관한 대법원장 권한 행사 그 절차에 관해서 좀 더 투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더 나은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개인은 정말 훌륭하게 살아오셨다고 보이는데,가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창원 부시장 지원한 적 있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렇습니다.
 왜 탈락했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면접을 보고, 그 결과는 저도 이제 모릅니다마는, 탈락했습니다.
 지금 창원시장은 민주당 분이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부시장이 꼭 그 당을 가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창원시장이 민주당 시장인데 흔히 말해서 민주당 시장하고, 남편분이 부시장 지원했다는 것은 정치편향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소지를 드려서 송구합니다마는 고향에 가고 싶어했습니다, 남편이.
 두 분이 이런 시장, 부시장 지원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무렵에 사직과 지원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저도……
 가지 말라고 말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사람이 행정 쪽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부시장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러니까 그 시절에 사직하면서 공지가 우연히 같이 뜬 것입니다.
 왜 이런 불신이나 오해를 제가 여쭤보냐 하면, 배우자께서 무슨 사임은 했지만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었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 연이은 변호활동 내지 행적을 보면 배우자께서는 상당히 정치편향적이다라고 일반 국민들은 보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희 배우자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부시장 지원합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직은 정치로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굳이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변론을 할 필요는 있었습니까? 상의는 했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부분은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후보자가 발언하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좋은 글에, 오늘 아침 글 속에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일단 오경미 대법관후보자님 후보 지명 축하드리고요. 인사청문회 잘 마치고 대법관에 잘 임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걱정될 수준인 것 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많이 그런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대법관에 임명되시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법부 그리고 권력에는 엄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비빌 언덕이 되는 그런 사법부를 만들어 주실 것이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 하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배우자의 창원행정부시장 공모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냥 그 당시에 공모에 나왔으니까 공모에 응한 것뿐이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사전에 무슨 뭐 창원시장님하고 연동이 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제안을 받아서 응모한 게 아니라 행정에 관심이 있었던 배우자께서 그냥 응모하는 그 공모장을 보고 응모한 것이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족할 것 같고요.
 이제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현직 검사가 야당 정치인에게 고발장을 작성해서 대신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해 달라는 그런 요청한 사건을 본인이 배당받았습니다. 드러나는 증거가 모두 사실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사건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실까요, 혹시 본인이 그 배당을 맡았다면? 그 사건을 맡았다면?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법관들은 모든 사건을 봄에 있어서 전혀 처리 기준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건이나 그 이후의 무수한 사건들 모두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저희의 소명입니다.
 이 사건이 결국 재판부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현직 검사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인물이 작년 4월에 야권 후보의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실명 판결문, 각종 증거 자료를 보내면서 여권 인사들과 MBC, 뉴스타파 기자들을 고발해 달라는 청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이런 사건들이 지금 모든 증거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오죽했으면 법사위에 나온 법무부장관이 ‘손준성이 보낸 거다. 장기간 사찰과 정보 수집이 의심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건이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명백한 선거 개입, 국기문란 행위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아직 법원에 오지 않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되게 조심스럽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야당 핵심 지도부가 ‘손준성이 보낸 게 뭐가 문제냐. 검찰이 야당 정치인에게 그런 문건을 보낸 게 뭐가 문제냐. 김웅에게 표창장을 줘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입법부가 검찰의 어떤 관계에서,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래요. 사실관계를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엄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선거 개입, 즉 국기문란의 주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배후로 의심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 주었다면서 이런 사람은 공익제보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2항 5호 내용이 뭐냐 하면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기관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모든 공익신고를 다 공익신고자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언론매체에 먼저 제보했지만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례들이 있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그 부분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2년 8월에, KT 제주 7대 자연경관 부정투표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제보했던 사람이 공익신고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며 보호조치를 요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제보자가, 그게 8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분을 요청한 것은 8월이에요. 2012년 8월인데 그해 4월에 이미 이 공익신고한 내용,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내용을 이미 KBS ‘추적 60분’에 다 제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 결국은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됐냐 하면, KT가 당시에 이 사람을 걸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처럼 언론 제보 후에 공익신고한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판을 걸거든요, KT가 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그런데 재판부의 결과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 언론매체에 제보한 신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계속 유지해 줬단 말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나중에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사례라서……
 아, 그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자가 제보한 내용이 대기업 KT였고, KT가 이 사람을 공익신고자의 지위가 없다고 소송을 걸어 가지고,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취소 처분 소송을 냈거든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래서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소송이었는데, 결국은 재판 결과는 ‘언론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공익신고자의 신분에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지요.
 여하튼 법을 다루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전 검찰총장의 법지식으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이런 판례들,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들은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언제나 법원의 소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일단 통상적으로 3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입니다.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와 속칭 고발 사주인지 아니면 제보 사주인지 모를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을 때는 적어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이 있고 나서 그 사실을 기반으로 어떤 의견을 묻는다 이러면 이 인사청문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래도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부분은 아직까지 텔레그램 그 캡처한 사진을 가지고 지금 그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됐느냐에 대해서 단 하나의 사실관계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물론 법무부장관이 어제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마치 그 수사내용의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 같다라는 식의 발언을 아주 부적절하게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검사가 야당 의원에게 자료를 줘서 고발을 사주했다고 하는 가정적 질문을 단정적으로 하면서 대법관후보자에게 그와 같은 경우에 그 판결을 어떻게 할 거냐 묻는다는 것은 대법관후보자에게 정치적 사안에 직접 관여해서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답을 해 다오 하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가 대법관후보자의 자질을 묻는 자리이고 대법관후보자가 지금 현재 배우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에 노출되었으니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안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거의 단정적으로, 사실상 그러면서 질문의 형태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정치적 정쟁의 장으로 지금 이 자리를 활용한다는 것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 사실을 기초로는 얘기해라,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여기 윤석열 후보 인사청문회 자리입니까? 고발 사주하는 자리고, 그러면 제보 사주 가지고 얘기하면 또 제보 사주는 여러분은 당연히 저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조금 이성을 차리시지요, 서로 간에.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시간 일단 주세요. 3분 주시고 조금만 쓰세요.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저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정치 권력을 갖고,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불법행위 그리고 권한 남용 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개입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법부는, 대법관은 어떤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임할 거냐라고 하는 법률적 자세와 태도를 묻는 거지 무슨 제가 언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법관님한테 일관되게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묻고 있는 것은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반성과 사과는 없고 그러면서도 계속 증거를 인멸해서 유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유도해 나가는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질 거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법부에서는 대법관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답해야지요.
 다만 대법관께서 그런 어떤 구체적 지식을 아직 다 습득하고 있지 못해서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건 제가 용인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와 태도를 묻는 게 왜 문제입니까? 입장 안 가져야 됩니까? 권력에 대해서 사법부가 독립되게 일관되게 자신의 자세와 태도를 잘 얘기해야지요, 그런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대법관께서도 그런 취지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직 재판 전이라서 아직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시잖아요. 뭐가 문제지요?
 이상입니다.
 윤한홍 위원님.
 지금 여기가 이제 대법관 인사청문회장인데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께서는 고발 사주 의혹, 인터넷 매체에 보도된 것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대법관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법행위다 인정하면서 단정을 짓고 물어봤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방금 의사진행발언할 때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왜? 권력자가 불법행위를 하면,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만 그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단정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끼워서 질문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이걸 사실로 확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할 일은 아니다…… 지금 유상범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시면 서로 간에 공방만 오가는 거예요.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유념 좀 해 주십시오.
 오늘은 새롭게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되신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인사청문회 취지에 부합하는 개인의 도덕성 그다음에 자질․역량 검증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각 당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주의하면서 대법관 청문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사안은 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인사청문회 취지에 부합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5년 동안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그 시민들 안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앞장서 주심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후보자님, 현재 전체 대법관 수가 몇 명이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대법원장님을 제외하고 처장님까지 열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여성 대법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현재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14명 중에서는 4명,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3명 중에서 4명이 되는 거겠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맞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에 총 몇 명의 여성 대법관이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법원에 몇 명이 적절하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오랜 기간 열악한 처지에 있다 보니 대법원에서도 여성의 수가 매우 적었고 그로 인해서 여성의 목소리가 대법원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이제 동등하게 향상되어서 많은 부분에서 성평등이 대법원 구성에도 충실히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미국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여성 대법관을 알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드렸던 같은 질문에 대해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기억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금방 위원님처럼 대법원에 여자가 얼마나 있어야 적합하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몇 명이다 하면 이상하다고 하지만 대법원이 전부 남자로 구성되어야 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어떤 성적인 면에 있어서 모순되는 사람들의 인식을 지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9명 중에 9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9명 전원이 남성이었을 때는 그것이 아무도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9명인 게 뭐가 문제냐는 거지요.
 사실 이런 질문을 제가 국회에서 드리는 것이 약간 복잡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판사들 가운데서 약 30%가 여성 비율인데요.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여성 비율은 고작 19%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의원들이나 혹은 여성 판사들한테는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이런 종류의 불균형을, 유리천장을 만드는지를 찾아내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까지도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역할이 사실 법원이나 혹은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 의원들이나 남성 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임명이 되신다면 일반적인 대법관의 일만으로도 충분히 격무에 시달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발언에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의 여성 대법관으로서 다양성의 가치를 앞으로 대법원에서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성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나 이런 개념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에 상식적으로 무리가 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 가운데서 트랜스젠더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보도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에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젠더들 가운데에는 그런 성별 불일치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로 물리적인 성전환 수술을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별 불일치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장애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 부분은 저도 그걸 현재 성전환증이라는 용어를 써서 질병의 하나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구나 이것을……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저도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다양한 국제기구들에서 성별정정은 결코 장애가 아니다, 그것을 장애로 보아 왔던 것이 하나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서면질의를 통해서 후보자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불합리한 차별이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지만 또한 거기에 더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이나 유형 분류가 없이 어떤 형태의 차이도 금지하는 것은 또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혹시 제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것이 위원님의 안인지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안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규정되어 있는 차별금지의 영역이 그 어떤 차이도 모두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었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부는 후보자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어떤 차이도 다 용인해야 된다, 다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 사회에 존재해 왔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있고 그 사유들이 사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고용이나 교육이나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 그런 사유로 인한 불합리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영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두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라면 다시 한번 견해를 긍정적으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현재 헌법상에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법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서 영역을 의원님들께서 명확하게 잘 심의해 주셔서 원칙적인, 원론적인 차별금지법의 어떤 법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사회에서 어떤 기업에 대한, 기업 활동의 제한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불식시켜 주실 책임이 의원님들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지만 이어서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을 출신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제가 보내 주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꼼꼼히 읽어 봤는데요. 질의 중에 대법원 설립 이후 한국 사회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판결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진보당 사건을 답하셨어요.
 이것 후보자가 쓰신 것 맞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렇습니다.
 왜 진보당 사건을 이렇게 답하셨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사건은 먼저…… 법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지만 정치적 중립성, 객관적 공정성이 가장 큰 귀중한 가치입니다.
 그 진보당 사건은 대법원이 일찍이 우리 역사 현대사 초창기에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건으로서 어떤 정치적 중립성, 책임에 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하는 면이 있고 또한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도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많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형 선고 그리고 그 즉시 집행 이런 것이 문제되었고 이후 재심 과정이나 법원의 민사소송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것은 한마디로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근간이 되는 신뢰의 문제를 답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법부의 신뢰의 관점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되어서 대법관후보자의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저 사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사건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저런 대검……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부 고발 의혹과 그리고 이것을 대검에서, 대검의 주요 직책에 있는 간부가 야당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이후 야당에서 고발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PPT를 보면……
 그리고 이 고발이 실제로 집행이 되었었고 동료 의원인 백혜련 의원님께서 며칠 전 대정부질문에서 실제로 전달되었다고 하는 고발장과 실제로 대검에 접수된 고발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96% 일치, 98% 일치, 사실상 뭐 뒤에 토씨가 좀 달랐을 뿐이지 100%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실제로 실행이 되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8월 25일 날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고발이 되었느냐? 조선일보가 단독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법 시효 4시간 전에 서울중앙지검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가를 해서, 재가를 해서 고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단독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최강욱……
 예?
 기소라고요.
 아, 기소가 이루어졌다라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강욱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공소권 남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보면 대법원 판례는 저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권을 남용한다, 또 미필적이나마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강학상으로 여러 가지 유형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유형들이 공소권 남용의 유형이 될 수 있을는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유형까지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공부하신 지 오래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라든지 또는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나 또 차별적 공소제기 그리고 누락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이것을 형식재판에 의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재판에 의해서 판결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강학상의 논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일련에 말씀드렸던 사건은 보면 검찰의 필요에 의해서 청부 고발을 하고 이를 기소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결국 여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여러 가지 그런 영향들 때문에 판결의 독립성을 일부 훼손해 가면서 판결을 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지금 제가 강학상으로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논의되었던 공소권 남용보다 더 심각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공소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검사도 공익의 대변자이고 또 준사법기관으로서 소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언한 법리 등에 따라서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방 그 사안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요. 유우성 씨 사건이라고 해서 간첩단으로, 간첩으로 증거를 검찰에서 조작하고 그와 관련해서 보복 공소제기가 있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최근 일련에 벌어졌던 저런 사건 사실관계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다라고 항소심에서도 심리가 그런 내용들로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저는 아까도 우리 후보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보당 사건을 우리 사회의 가장 안 좋은 사건이라고 하셨다면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런 문제가 다시 판결로 확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사법부의 불신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가 몰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당의 정점식 의원의 명예를 아주 훼손하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 드리고요.
 예, 좀 주시지요.
 지금 최강욱 의원님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청부 고발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청부 고발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점식 의원이 지금 그 자료를 받아서 청부 고발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신 겁니까? 정점식 의원이……
 제가 청문회 답변자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님 하시고……
 청부 고발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잠깐만요, 유상범 위원님 잠깐만 스톱. 유상범 위원님, 잠깐만.
 일단 지금 발언권을 유상범 위원님이 얻으셨고요. 유상범 위원님 발언이 끝나시고 나면 필요하면 박상혁 위원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테니까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간을 주시지요.
 제가 이미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에 한해서 근거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자꾸 당부를 드렸는데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께서 지금 작년 8월에 우리 당에서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과 관련된 고발한 것을 청부 고발이라고 단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우리 당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이 청부 고발을, 검찰의 청부를 받아 고발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정점식 의원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점식 의원께서 이와 관련돼서 정점식 의원이 어떻게 고발을 하게 된 경위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4월 달에 작성된 고발장과 8월 달에 고발한 것에 4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4개월 기간의 갭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청부 고발이라고 말씀하셔서 정점식 의원에 대한 명예를 사실상 훼손하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유우성 사건은 검찰이 증거 조작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우성 사건에서 증거 조작한 것은 국정원입니다. 검찰에서 그 증거 조작에 대해서 왜 몰랐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된 거지요.
 우리가 뭐든지 좀 하실 때는 사실관계는 좀 정확히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나가는 이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사실관계와 다른 말씀으로써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점식 의원을 개인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4월에 전달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고발장과 실제로 집행된 고발장의 이른바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들이나 또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것이 동일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일련의 흐름도를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우성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만 당시에 검찰에서 국정원에 파견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들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건과 관련되어서 보복적인 공소제기가 있었고 공소기각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각 당의 입장도 있고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특정 사안을 얘기하실 때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 대법관후보자님께서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신종 성범죄에 관한 연구회인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창립 초대회장으로 당선되셨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기는 한데 만일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제까지 대법관후보자님께서 살아왔던, 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배우자이신 이영욱 변호사님께서 오거돈 전 시장의 항소심 변호를 맡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변호인단에서 피해자 정신질환, 즉 PTSD의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2차 가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PPT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어떻게 반발했는지, 다 읽으시지요? 보이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빨간 글씨 잘 보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성폭력 형사사건에 대해서 2차 가해 문제의 차단을 위해서 제도적 보완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맞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이런 경우에 이건 2차 가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구체적…… 현재 이 항소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법원에서 피해자의 2차 가해 부분에 관해서 유의해서 증거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차 가해라고, 아주 심각한 2차 가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배우자는…… 7월 29일 날 대법관 3인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배우자이신 이영욱 변호사님이 오거돈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날 오경미 후보자가 최종후보자로 임명제청됐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날 변호인단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 알고 계셨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는 나중에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수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것은 남편의 영역이고 또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지요. 제가 보니까 오거돈 시장 변호인단에 남편분이 포함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판사님과 사법연수원 동기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법관후보자님께서는 남편분께서 변호를 맡은 것을 말리시겠습니까, 이제? 사임계를 제출하실 수 있잖아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부분은 남편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배우자로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으로 이 사건이 올라오게 되면 만약에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이 사건은 아마도 저희 남편이 만약에 사임하지 않고 계속 있는다면 제가 제척이 돼서 아마 심리를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대법관은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래서 그 부분의 약속은 좀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강력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알고 있습니다.
 출소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도 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전자발찌가 사실은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한 저의 입장으로서 보호수용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과문해서 그 내용을 모르는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호수용법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력 성범죄자나 재범의 확률이 높은 조두순이나 이번에 일어났던, 여성 살해했던 그 범죄자나 아니면 살인을 2회 이상 한 경우나 아니면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에 출소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보호해서 수용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심층적인 심리치료도 하고 그와 동시에 인권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면담이나 전화 통화나 이런 것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 부분 보호하면서 다음에 사회에 나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말씀을 들어 보니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 사회 복귀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적응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잘 형성이 된다면 재범도 막고 사회 안전도 확충하면서 피고인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호수용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서 주실 수 있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이런 강력한 성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잘 통과돼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회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희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그 사건 나왔을 때, 그런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좀 낯설기는 했습니다. 그런 어떤 최초 문제 제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피해자의 지위라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확정됐을 때 그러면 그때, 초기에 불분명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법률에 없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없습니다.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로 지칭이 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케이스같이 가해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어졌을 경우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 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되고 추측성 2차 가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계속 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어떤 중요 사건에서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그 문제의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법률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법안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어떤 선택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경미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사법개혁, 특히 대법원의 개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알고 있습니다.
 불신이 54%라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 두 분 중 한 분이 지금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신․불만이 왜 그렇게 크다고, 즉 그 핵심 이유가 뭐라고 후보자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전통적으로는 오랜 기간 전관예우에 관한 유전무죄, 이런 전관예우에 관한 우려와 불신이 장기간 계속됐고요. 최근에는 사회가 점점 가치관 대립 상황에 들어서면서 법원에 예민한 사건들이 많이 계류되고, 저는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양심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판결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유불리에 따라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 비판의 가치,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많이 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으로 법리에 따라, 증거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한번 다짐해 봅니다.
 후보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이 왜 불신을 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법관은 중립성을 지키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중립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사회적인 큰 문제나 이슈들에 대해서 법관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법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 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처리사건 수가 4만 건이고 대법관 한 명당 연간 3500건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면 굉장히 지금 놀라실 것이고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대법관 되시는 첫날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셔야 될 것이고 보고서를 봐야 될 겁니다.
 2주에 한 번씩 소부 합의가 열리는데 네 분의 대법관님들이 한 분당 100건씩 갖고 들어가서 하루에 400건의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반 이상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요. 대법관후보자님께서도 그것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지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래서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도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는데 심리불속행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단독재판을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것이고 10초 재판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법원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민들은 대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입법례, 다른 나라 사례를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상고허가제가 있고 상고법원제도가 있고 대법관 증원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님들이―후보자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바깥 세상은 전문화가, 굉장히 고도화되는데 대법관님들이 그 전문성을 다 갖추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전문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대법관 수를 확 늘려서 예를 들면 노동재판부, 파산재판, 기업․국제상사․해사재판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그다음에 고등법원은 일부 상고법원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너무나 어이없는 사건들은 상고허가제도 도입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지 않고서는 지금 대법원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처리하기가 그리고 또 전문성 있게, 심도 있게 처리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현재 그런 상고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안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도 상고제도 개선은 너무나 시급하면서도 또 너무나 어렵다, 세 가지 말씀해 주신 안이 다 장단점이 있어서 저 스스로도 그것 중에 무엇이 가장 국민을 위한 상고법원을 만들 수 있는 안인지 확신을 가질 수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그래도 대법원은 최고의 법률해석 법원으로서 정책법원의 역할을 상실할 정도의 해체는 안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지될 정도의 어떤 정책법원의 기능성은 유지시켜야 된다,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것 하나와, 중간 단계의 상고법원을 만듦으로써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가, 국민들에게 좀 더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두 가지 우려를 제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느 제도를 취하든지 장단점은 다 있어 보여서 정말 심도 있는, 가장 국민들에게 피해가 적고 그리고 충분한 상고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서 정말 이제는 전격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전관예우 근절, 법관 인사제도 개선, 재판제도 개선, 사법행정제도 개선, 사법개혁 4대 과제를 내세우셨는데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이 개혁에 대해서, 물론 한계는 많으셨겠지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많은 결심을 하시고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고 일부는 성과를 얻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내에 좋은 성과를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판사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고심제도, 그러니까 판결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상고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단계에서 그중의 뭐를 채택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의 논의를 만약에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좀 더 책임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개혁 문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혼자 하실 게 아니라 어쩌면 대법관후보자 본인의 업무가, 스스로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을 하고 나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대법관이 되신다면 거의 독립적인,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대법관 중 한 분이, 성원이 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중의 대법원장이지 같은 대법관이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법원개혁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고맙습니다.
 지금 오경미 대법관후보자는 인권법 출신이라서 코드인사 논란이 있고요. 또 배우자께서는 판사 재직 시에 창원 정무부시장을 지원하면서 배우자까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많이 하지 않았지만 판사들이, 부부가 다 같이 여러 가지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거돈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잘 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저희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동기시지요.
 그다음에 배우자와는 대학 2년 선후배고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대학교 말씀이시지요?
 대학 2년 선후배,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요새는 전관예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께서 2020년 2월에 퇴임하셔 가지고 이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거돈 피고인이 남편을 변호인에 선임한다는 것은 전관예우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상 이와 같이 특수관계가 있으면 보통은 재판장 회피를 하시지요, 많이들? 지금 서울중앙지법은 동기 이렇게 선임되면 재판부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오 후보께서는 이런 관계가 되면 회피 안 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담당 재판부께서 판단하실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 후보께서는 이런 경우 보통 회피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판하시면서 대학 선후배, 동기가 와서 선임이 되면 얼마 안 된 전관이기 때문에 중앙지법에서는 회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 후보께서는 이런 경우는 회피를 안 하셨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형사업무를 한 지가 제법 오래돼서……
 오 후보께서는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초대 회장이고 젠더법연구회 회원이신데요.
 남편께서 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면서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신청을 했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1심에서 여러 가지 피해자 진술과 오랜 재판을 거쳐서 확정이 됐는데 항소심에서 이렇게 감정촉탁 신청하는 것 그 예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아주 드물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사실은 그런 영역의 경험이 적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결국은 진료기록을 감정한다는 것은 진료기록의 신빙성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진료기록 작성 의사가 나와서 증인신문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 2차 가해 문제가 100%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감정촉탁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오 후보 입장 어때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담당 재판부 재판장께서 2차 가해 문제가 없도록 증거조사 절차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배우자께서 지난해 2월 7일 날 창원시 제2정무부시장―행정직이 아니라 정무직입니다―지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제는 24일 날 퇴직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판사가 퇴직 발령이 나기 전에 이렇게 정무부시장 자리 지원한 예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한다고 할 때 상의하셨습니까?
 보니까 답변서에는 서로 상의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지냈다고 하는데 이날 지원하는 것 아시고 계셨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남편이 그 당시에 사직을 굉장히 갑작스럽게 결정했는데……
 아니, 지원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사직을 낸 거거든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거 아셨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동시에 이루어졌고요. 저도 그 당시에……
 사전에 아셨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사전인지 직후인지는 약간 불분명합니다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직서가 제출된 것을 알고 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정무부시장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판사의 정치적 중립에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 인식 못 하셨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문제된다는 생각은 아직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러면 현직 판사가 정무직인 제2정무부시장에 지원을 해 가지고 판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에 지원했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 문제가 대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은 저도……
 그 당시에 사직서가 그렇게 늦게까지 수리가 안 될지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아니, 어느 공무원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사직이 완전히 수리되지 않고 판사직에 있는 사람 누가 행정직에 지원을 합니까?
 오 후보도 인식하는 것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는 아직도 그 자리가 정치인의 자리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무직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남편이 그 당시에 지원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한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법관 자리의 후보에 오르신 분이 그 사태에 대해서 인식을 그거밖에 못 하고 있다면 대법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균형감각이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한번 볼까요.
 후보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보니까 사실상 주민등록상은 내내 별거로만 되어 있습니다. 동거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판사인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있어요. 같이 동거한 걸로 거의 안 되어 있었지요? 주민등록이 계속 다른 데로 되어 있어서…… 동거는 했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아닙니다.
 저희가 주말부부 생활을 워낙, 부부 법관이다 보니 같이 동거한 기간이 오히려 적습니다.
 주말부부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데서 남편분이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본가에 좀 오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걸, 본가에 오래 둔 불찰은 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사소한 법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신 것 같아요, 아까 답변도 그렇고 지금 이 답변도 그렇고.
 어떤 사소한 법 위반에 무감각하다는 건 결국…… 브로큰 윈도우라는 이론을 아시지요? 사소한 위반이 결국 커지는 거거든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인사말씀 하실 때 보니까 문학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여당 위원님들도 우리 야당의 대선후보하고 연결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추정과 억측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팩트를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전 고발을 사주했다 그런 인터넷 뉴스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보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9월 2일 날 인터넷 매체에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뉴스에서 읽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러면 문학을 하셨다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원장님’ 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건 얼마나 가까운 겁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웃음)
 왜 웃으세요? 제가 문학을……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친근감의 표시로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엄청 가까운 것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우면 국정원장하고, 물론 뉴스를 보면 비싼 호텔에서 밥도 같이 먹고 두 사람이 사진도 찍고 온갖 것 다 하니까 우리 원장님 그랬는데.
 문학을 하셨다고 하고 감성이 있으시다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보통 친밀감을 표시할 때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그러면 언론에 언제 게재를 할지 상의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의논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 표현만 물어보는 거예요. 문학적인 감성이 있으시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그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아니, 제가 그 표현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 표현만.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 추정이나 그게 아니라 제보자가 한 말을 그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논하거나 날짜를 협의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런 해석도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게 고발이 되고 뭐 하다 보면, 재판이 진행되면 결국 나중에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왜? 국정원장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특정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언론에 이렇게 고발 사주했다고 의혹 기사를 띄울 때 그 제보자가 국정원장하고 날짜까지 상의를 했고 ‘우리 국정원장님하고 날짜를 상의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후보자님 대법관 곧 되실 것이니까 대법원에 이제 올라왔을 때 이게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대법관님께서 문학적 감성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물어보는데, 아마 여기서 답변하기 힘드시겠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송구합니다.
 그렇지요? 더 이상 그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관께서 역할이 크시다,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인사말씀 보니까 젠더, 관심이 많고 애를 많이 쓰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권력의 지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의 부하 직원들에 대한 성추행 범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충남도지사, 누구였지요? 있었지요? 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부산시장, 서울시장, 사실은 제가 이름을 올리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남지사는 벌을 받았고, 그렇지요? 지금 부산시장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 버렸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제가 보면 너무나 이게 참 가슴이 아프다…… 그 서울시장, 박 시장 측의 법률대리인이 이제는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였다. 또 그 유족들까지 그래요,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겠다’ ‘성추행 물증이 없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그 죄에 대한 세밀한 추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이제 대법관이 되실 것이니까 사법부 전체가 좀 엄정하게 2차 가해에 대해서 형량을 더 가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권력형 성범죄의 양형에 있어서 엄정해야 함은 틀림이 없고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가해 문제가 크게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법원은 더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남지사나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죄의 추궁 과정이 있었고 죄의 추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죄의 추궁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정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진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을 출신 진성준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매우 인상 깊게 평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문학에 경도된 적이 있었다’ 또 그런 만큼 ‘모국어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 듣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요청안을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법률문장론 강의들을 오랫동안 또 다양하게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법률문장론은 어떻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우리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 법대생이 돼서 민법총칙과 헌법을 공부하면서 그때 처음 부닥친 우리 법률문장의 심각한 한자투 그리고 일본말 어투, 긴 문장, 번역투를 보고 처음에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공부에 장애가 올 정도로 문장에 익숙해지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법원에 와서 제가 직접 판결문을 쓰면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원 내의 어투들이 있었고, 그것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울 것인가? 판사들조차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긴 문장 넘어가는 대법원 혹은 하급심 판결을 읽다 보면 한 번 읽어선 이해가 안 되고 판사들조차도 두 번 세 번 읽어야 이해가 되는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제시한다는 것은 이건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도서관의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해서 판례 편집 일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논문도 쓰고 조사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법관들에게 판결문의 우리말화, 간략하고 일상 용어로 접근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쉬운 편안한 판결문을 쓰도록 하는 노력을 해 왔고 최근까지 변협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을 상대로, 또한 판결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법정 언행 혹은 준비서면 또한 그런 문제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을 상대로, 새내기 변호사님들 상대로 강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비단 법률 문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사법행정 등이 모두 다 그렇게 국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법관이 되시면 그런 철학과 원칙 속에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가운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을 부군께서 직접 수임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군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입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인으로 지정된 것입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중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되셨어요? 부군께서 상의하시든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나중이라면 언제입니까? 수임하고 난 다음에?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8월 초순경, 수임하고 난 이후에 제가 최종 후보자로 제청된 전후인데 선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무렵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러면 부군께서 평소에 이렇게 변론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변론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변론의 전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게 유리할 것인지, 부인께서 판사시니까 그런 걸 상의하십니까? 조언도 해 주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고 저는 그동안에 전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서로 거주지가 다른 상태였고, 원래 평소에도 개업한 이후에 자기 변호사 업무에 관해서는 저에게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재판과 관련된 문제들을 부군께 상의하지 않으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법관 시절에는 어떤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할 기회는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그분이, 우리 남편이 퇴직한 이후에는 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군께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명예퇴직금 청구소송을 취하하셨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9월 10일이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이거 취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부군과 상의하셨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부분은 남편이 상의라기보다 기사가 나는 걸 보고 본인이 법원의 퇴직금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후배들을 위해서 행정처의 관행에 이의를 제기해서 바로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인데 그게 1심에서 받아들여졌고 판결문에서 그 법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 소정의 목적은 달성했다, 그러기 때문에 기사에도 이렇게 나고 하니 자기가 모습이 좋지 않아서 취하하겠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고 바로 취하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에 장애가 되니까 그것 좀 취하해’라고 요청하신 것은 아니고 부군께서 스스로 판단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 얼마를 받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못 받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법원의 퇴직금 지급 절차나 명예퇴직 절차 같은 것이 법관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용인이 됐는데, 받아들여졌는데도 취하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1심 판결문에 법리가 상세히 잘 설시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본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가지, 후보자께서 많은 좋은 판례들을 남기셨던데 우간다 여성의 난민 지위를 획득하게 한 사건은 제가 보니까 대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그 파기환송심을 하시면서 다시 증거를 찾아내서 난민 지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토록 했다는 말씀이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런 틀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 취지는 난민이 아니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증거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충실히 심리를 해서 채웠습니다. 그래서 채운 결과 성소수자로서 박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고 대법원에서도, 최종 상고심에서도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이지만 한 7분 정도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대법원 출신들이, 대법관을 하고 나서 로펌을 가는, 소위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관예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관 하시고 나서 대형 로펌이나 또는 사적인 변호사 활동을 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여론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런 염려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예를 들면 저는 김영란 대법관께서 퇴직 후에 여러 가지 공익활동과 후학 양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 오고 계시고 그것을 저의 모범으로 삼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아예 제도적으로 대법관 하신 분들이 대형 로펌에 가지 않거나 이런 내부 논의를 제도화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거나 또는 대법관이 되시고 나면 그러한 논의를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해 볼 만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문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 이전에 대법관 내부의 어떤 윤리규정이라든지, 윤리지침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야당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도 해 주셨고.
 당연히 이해충돌이 될 경우에는 대법관으로서 회피하시는 건 맞지요. 그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걸 떠나서 최근에 저희들 소위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또는 정부 부처의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 있어서 공직자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들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후보자께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남편의 일, 배우자의 일은 나와 관련이 없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경계하고 스스로 제척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제가 아까 답변을 너무 일방적으로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반성하고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인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못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눈높이, 저희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위 공직자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후보자께서 굉장히 법원과 관련한 좋은 판결을 많이, 특히 젠더 문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판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국회에서도, 지금 야당이시지요, 야당의 대표도 하셨던 나경원 의원께서도 발의하셨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백혜련 의원과 류호정 의원이 낸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비동의 간음죄 문제는 현재 성폭력 범죄의 여러 가지 개정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현재 강간죄에서 말하고 있는 폭행․협박 범위가 대법원에서 그걸 최협의로 한정해서 해석하고 있고 그게 쉽게 바뀌기는 어려운, 현재 현행 형법하에서는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 관해서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근본적으로 그 방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피해자 동의를 중심으로 형법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대법관님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리고 후보자께서 답변 과정에 사형제 폐지 문제도 얘기하셨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도적 보완으로 미국에서 일부 주마다 좀 다르지만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감형 없는 징역형이라든지……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가석방 없는……
 가석방 없거나 또는 감형이 없거나. 이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런 제도가 완비되어서 국민들께서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정책․제도가 정비되었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원의 판결, 예를 들면 음주운전 또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성폭력․성희롱과 관련된 각종 성범죄 이런 문제들이, 물론 법원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상당히 맞지 않다. 예컨대 중대한 성범죄나 음주운전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힘 있는 사람, 예컨대 성적으로 보면 남성 또 사회․경제적 관계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또 권력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훨씬 법원이 관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서는 도리어 매우 엄격한 이런 처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대법원에 대법원 연구관, 연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양형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사회적 여론을 수용해서 양형기준을 바꾸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명심해서 세심하게, 특히 새로운 유형의 전통적 성범죄에서는 꾸준히 양형기준이 개정되고 국민의 의견들을 반영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디지털 성범죄나 혹은 권력형 성범죄 이런 것들은, 최근에 새로 이슈가 되는 성범죄들은 아무래도 법원의 양형이 사법부의 보수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더욱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2시 30분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하셨던 답변 가운데 조금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텔레그램 계정 삭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면서 그때 답변으로는 ‘파일 삭제는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들어 본 기억이 없다. 아마 새로운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찾아본 것만으로도 2016년에 상표법 위반과 관련한 판결문을 보니까 실제로 이메일 계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라고 판결한 것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워낙 사건들도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런 하급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께서 창원시 2부시장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 2부시장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남편께서는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창원시의 행정업무를 하는 직업으로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치인으로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행정업무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많으셨었나 봐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대학원에서도 행정법을 전공했고요. 법관 재직 중에도 다른 행정직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관 임용 전에, 말씀을 다시 드리면 법관 임용 전에도 법관으로 갈 것인지 다른 공정위나 감사원 같은 곳에 행정업무로 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당적을 갖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물론 알고 계시겠네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분은, 제 남편은 당적을 취득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마 주위에 물어보셨어도 그 자리가 당적을 가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정치적인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본인이 하고 싶었던 행정의 영역으로서 자신의 재능을 좀 내어 놓을 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왜 전국의 그 많은 지역들 가운데 하필 창원시였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창원은 크게 부산, 경남지역이고요. 저희 남편은 부산 사람이고 저희가 창원에서 근무를 부부판사로서 했고 저희 둘째도 거기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고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향에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었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부산지역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고향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앞서 인사말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 언급을 하셨는데 주로 디지털 성범죄, 신종 성범죄에 대해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관련된 연구회를 창립까지도 하셨는데 왜 후보자께서는 수많은 사건과 혹은 종류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짧게 말씀 주십시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는 형사업무도 고등에서 선거 전담부였습니다. 그래서 성폭부 전담을 해 본 적이 전혀 없이 지내다가 n번방 사건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그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디지털 성폭력 반대활동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젠더법연구회에서.
 그런데 그 활동가들이 97년생이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요. 제 딸이 97년생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무려 고등학교 때부터 그 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이 이미 n번방으로 터지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현실에서는 작동하고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법률가인, 그것도 여성 법률가인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린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스스로 아직 미성년자 때부터 디지털 성폭력 반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런 것에 무관심했던 것에 대한 뒤늦은 반성이었습니다.
 어른으로서의 미안함도 있으셨던 것 같네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분야여서 그런지 관련된 양형기준이라든지 이게 좀 미흡해 보이기는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성범죄로부터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법일 테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그러면서 두 명의 여성을 살해했던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저 전자발찌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전자발찌를 끊는 행위에 대해서 저 범죄자는 혹은 전과자들은 무서움을 갖고 있는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전자발찌 훼손 건수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18년에는 23건, 19년에 21건, 20년에 13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에 대한 양형기준은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까?
 예.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아무래도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사법부라는 것이 아무래도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대책으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주셨고 이 성범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후보자의 존재 자체가 갖는 이 사회에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판결을 내주실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들만 봤을 때에도 우리 대법원이 굉장히 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탄생했구나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오늘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 기대감에 부응하는 그런 대법관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PPT 좀 봐 주실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보시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작년에 있었던 유명한 판결이지요. 누구 판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중 일부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이재명 경기지사 판결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표현의 자유를 대폭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지만 방어 차원의 소극적 거짓말은 무죄다, 이것 상식에 반하지 않나, 이런 판결이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 대폭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그야말로 진영 논리에 서서 이재명 지사 구하기 판결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열두 분이 참여했는데 6 대 5에서 대법원장께서 던졌지요. 7 대 5로 판결 났습니다. 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저 판결 읽어 봤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때 만약에 담당했다고 그러면 어느 쪽에 섰을 것 같아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이미 대법원 판결로 저렇게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치열하게 결론을, 토론하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 제가 후배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판결의 취지는 거짓말이 소극적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어떤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장하고 또 토론문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토론이 되도록 장을 열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다수의견이 나온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는 좋은데 결론적으로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거짓으로 하고 나는 이것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해명하는 차원의 거짓말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그야말로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을까 참 걱정됩니다.
 이것 좀 다르지만 다른 판결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작년에 김 모 씨라는 대학원생이 천안에서, 단국대 천안캠퍼스입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판결했거든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못 들어 봤습니다.
 그것 유명한 사건인데 못 들으셨군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이게 신전대협이라 그래서 조금 비유적으로 우리 문 대통령을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소가 돼서 1심에 작년 6월 달에 50만 원 선고받고 얼마 전인 8월 달에 2심에서도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공직선거법 사건입니까?
 아니, 공직선거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법률 의율이 옹색하냐 하면 주거침입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로. 건조물침입죄.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건조물침입죄가 되려고 그러면 천안캠퍼스의 건물관리자가 신고가 있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다 진술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괘씸죄에 걸려서 그랬는지 경찰도 무리했고 검찰도 무리했고 우리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도 같이 동조해서 건조물침입죄로 해서 사실은 이 내용을 문제삼아서 이렇게 처벌했거든요. 지금 대법원에 상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31살 먹은 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열받았으면 이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상고했겠습니까?
 조금 전의 이재명 판결을 보십시오. 이게 명백하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변소를 해서 그게 거짓말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TV토론에서.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면책을 줬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대학생이 사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법원에서까지 동조를 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사로 가실 텐데, 대법관으로, 혹시 이 사건 만날지도 모르지요. 조금 전의 이재명 판결과 연결해서 좀 더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유숙 지금 대법관 잘 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잘 압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9월 6일 날, 요 근래 이야기입니다. 작년 5월 19일 날 국민혁명당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그런데 이게 470일 만에 처음 시작하면서 제대로 별 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변론기일과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법정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뺑소니와 같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건 아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부분 얘기는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도 조금 전의 이재명 지사 판결에 무죄, 그쪽에 한 표 던진 분이에요. 그분을 비판하는 것을 떠나서 대법관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양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정성을 다해서 재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470일 동안 쳐다보지도 않다가 별 다른 말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공무원이 그랬으면 이건 100% 직무유기로 수사 대상으로 기소됩니다. 판사니까 누구도 안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잘 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지금 사실은 만 10세에서 14세, 촉법소년 하는데 이게 규정될 때는 아주 옛날이잖아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지금 참 세월이 많이 바뀌고 강력범죄가 젊은 어린아이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재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나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견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촉법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소년, 어린 청소년들의, 특히 14세 미만까지 포함해서 어떤 흉포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전보다 많이 생기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낮춰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래전이긴 합니다마는 2002년경에 소년재판을 1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소년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촉법소년 위 단계, 소년법 적용 단계의 소년들에 대한 보호처분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사실 어떤 문제 상황에 놓인, 가정적으로나 본인의 소행으로나 문제 상황에 놓인 소년을 행정기관 혹은 사법기관이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특히 촉법소년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흉포한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이 나타나도 아이의 흉포는 사회가 흉포한 것에 대한 반영이지 그 아이의 책임으로 바로 묻는 것은 너무 사회가 가혹하다, 사회가 흉포하기 때문에 그 반영으로써 어린 소년들이 흉포함에 일찍이 빠져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아직 14세 미만자 초등학생인 그 소년들에게 결과만을 가지고 그것을 형사처벌해서 전과자로 만든다거나 낙인을 찍는 것이 과연 어른이 할 일인가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다고 그걸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소년법 체계나 혹은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그 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 하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해 주시고 훌륭한 대법관 되기를 바랍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저는 법관 독립이 사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생각이 되는데 법관 독립에 대해서 보통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법관 독립이 필요하다는 건 맞는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크게 보면 입법․사법․행정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이 그 자체로 독립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인권․자유․평등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런 목적 지향을 상실하고 독립을 외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그런 겁니다. 독립이 만용을 허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장이 사법거래를 하고 판사 인사를 통해서 판사들한테 특정 판결을 주문하고 특정 세력이 사법부 내에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사법부의 그야말로 독자적인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하고는 다른 이야기 같은데……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독립을 침해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뭐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고 뭘 위한 독립이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법 독립에 대해서 한번 평소 생각하시던 걸 조금만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위원님 말씀대로 사법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질서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그런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고 법관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기에 와 있고 G8을…… G8이다, 아니다 약간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사법부와 아까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지만 법관 독립을 말하면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소신을 꼭 잘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 아까 여러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이 들쭉날쭉한 판결, 그다음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법하고도 심지어 안 맞거든요.
 아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병과주의에 따라서 합산을 하니까 수백 년이 판결이 될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유기징역에 상한을 정해놔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에 감경이 되고 그러면 2년 6개월에서 6년까지 형량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변경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이 법하고 양형위원회가 운영하는 양형기준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벌로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동․청소년에 관한 이런 성착취물이나 몇 가지 분야에서는, 특히 취약계층․여성 이런 분야에서는 처벌의 기준도 일관돼야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현안 이슈가 생길 때마다 특별법 형태로 새로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체계에 균형이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양형위원회에서 현재 디지털 쪽도 논의하고 올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되시면 양형위원회 이 문제는 꼭 좀 한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리고 판결문 확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판결문이 어느 정도 공개되는지 알고 계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대략 1%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법원도서관의 경우는 보니까 한 30%, 20%,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그렇게 돼 있지만 홈페이지나 아니면 법률서비스망이라든지 법고을, 법고을 같으면 0.39%예요. 이 판결문이 왜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판사님들이 혹시 판결문을 잘못 쓴 게 많아서 공개되면 곤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판결을 실제로 하고 나서 나중에 쓰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이유로 공개가 안 되는 거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굉장히 협소하게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지적을 계속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법원에서도 그에 상응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데도 지금 공개율이 어쨌든 1% 미만이잖아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 판결문은 인터넷 임의어 검색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들은 다 가리고……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저도 비율을 정확히 더 체크를 해 보겠지만 얼른 생각할 때는 판결이라는 게 다 사회적으로 볼 때 재판 과정을 거쳐서 중요한 절차들을 다 거쳐서 진행된 건데 왜 공개를 그렇게 꺼릴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과거 법원도서관 근무하던 2007년, 8년에 그게 큰 이슈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킥스(KICS)라고 하는 형사사법망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건이, 보니까 손준성 검사가 보내서 크게 문제가 된 것도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으면 그런 경우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저도 보면서 굉장히 황당하던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알법’이라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까 문학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저도 문외한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판결문을 봐도 그렇고 법전을 봐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쉽게 읽히지 않는 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제 유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법제처나 저희 법원이나 많은 곳에서,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핵심 원리가 룰 오브 로(rule of law)인데 룰 바이 로(rule by law),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 법을 지키는 파수꾼들, 자기들 엘리트들이 그 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은 룰 오브 로이기 때문에 로를 국민들이 많이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통제가 가능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문제점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매우 타당한 말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돼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무료 변론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8월 26일 날 JTBC 보도에도 보면 ‘변호사 중 일부가 무료 변론을 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재명 측에서도 같은 날 ‘일부 무료 변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이 됐어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공익 사건에서는 민변의 무료 변론 관행이 있다’ 이렇게 해명이 되기는 했는데 민변에서는 ‘이 지사 사건은 공익변론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배들끼리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개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청탁금지법상의 직무와 무관하게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무형적 이익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요? 법리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법률가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어떤 관행적으로 우리가 해 오던 부분들이 실제로 법률에 사건화돼서 문제화됐을 때 다시 돌이켜 보게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사건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으로, 이미 사건화된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의 무형적 이익으로 충분히 검토될 여지는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부분도 구체적 사건의 결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라고 답하기는 어렵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게도 답할 수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셨네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서 후보도 판결문을 검토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공개변론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국민적 비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 판결을 해 버렸고 거기에 나온 논리가 이렇게 황당한 논리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TV 토론은 즉흥적 반박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퍼트리려는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결이 있지요. 기억나시지요, 읽어 보셨으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범죄에 있어서 우리가 범죄 의도라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했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고의를 따질 뿐입니다.
 이건 고의가 아니에요. 범죄 의도는 고의와 관계없지요. 고의는 내가 허위사실을 말했는지에 대한 고의지 내가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퍼트리려는 범죄 의도는 고의라는 요건과 관계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다소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즉 새로운 주관적 요건을 지금 대법원이 요구한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토론회에서는 상대방의 질문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나서서 친형의 정신병 입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판단 대상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시한지 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봤습니다.
 ‘선제적 답변의 실질을 갖는다’ 나는 이렇게 법기술적인 용어를 쓰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이미 난 종합적 판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이 자리에서 논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이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소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했지만 2차 질의에서는 상대방의 질문도 없었는데 먼저 본인이 적극적으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어요. 이게 소극적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에 사실상 구조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구조의 차이는 있었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거기다가 제일 황당한 건 말이에요, 이 지사가 부인한 것은 상대방의 질문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 입원하려고 한 사실이 있냐로 해석해 부인했다고 평을 했습니다. 이것 완전히 관심법 판결이라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요? 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도 들었습니다.
 이 비판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비판이라는 것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없지만 판사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워할 만한 이런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상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법률심이 사실심, 2심 판결의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국민적 비난을 받는 이러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대법원에 가셔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좀 더 최고 법관으로서의 격을 갖추는 그런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판사라고 들어 보셨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알고 있습니다.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했는데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1심에서 무죄가 났던 두 개의 혐의가 다 유죄로 바뀌었어요. 아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사회적 관심도가 이렇게 큰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드물지요? 아주 드물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능한 판사를 앉혔다면 대법원에서 코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노출된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판사가 자기 양심에 반하는 재판한 것 아니냐, 결국 법원 정치화의 민낯이 이 판사로 인해서 낱낱이 노출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김미리 판사,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을 1년 3개월 동안 총 열 차례나 공판기일 진행만 하고 재판을 안 열었어요. 그 과정에서 증거인부를 단 한 차례도 안 했습니다. 새로운 판사가 증거인부를 했습니다.
 대법관후보자, 이런 분에게 판사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재판이 그렇게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틀림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부의 독립은 남이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칙과 법에 양심에 따라서 균형감 있게 했을 때 여러분이 쟁취하는 것이지 그냥 쥐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판결 하나로 사법부의 위상,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과 같은 대법원 판결로 사법부의 신뢰 그게 깨지는 겁니다. 가볍게 보지 마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적 시각으로 후보자를 쳐다보고 법원을 보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입니다.
 배우자의 창원시 2부시장 응모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공고 서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창원시 개방형직위 2부시장 채용 공고예요. 그래서 채용 분야는 지방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쉽게 얘기하면 2급 지방직 공무원을 뽑는다는 얘기지요. 담당 업무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을 보좌하고 정책과 기획을 수립한다. 2. 정무적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 3. 시장이 지시하는 업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정무직, 이게 정치적 업무인가 혹시 정치 혹은 정당 관련 업무인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거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입니다. 제가 했던 일들이 뭐냐면 중앙정부 쫓아다니면서 예산 좀 달라, 서울시가 정책 이런이런 것 펴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하는 게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리고 장관님들 쫓아다니고 혹은 국회의원들 만나서 우리 좀 도와달라, 서울시가 예산이 요즘 이렇게 어렵다, 이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보면 창원시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 관련한 대외업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경남도나 중앙정부 쫓아다니면서 아마 예산 따오는 일 그다음에 정책을 설명하는 일 이런 일들이었을 텐데, 특정한 정당을 위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배우자께서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제가 그래서 배우자님의 응시 서류를 구해 왔어요. 여기에 직무수행계획서라고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응모 서류 중에 직무수행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했는데, 여기 참 재미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창원시 관내의 인구감소 현상에 관한 단상’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출산 시대에 도래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문제인데 어떻게 풀 것이냐? 관내 인구의 유출을 막고 나아가 타지 인구의 유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러면서 ‘천혜의 온천 단지를 끼고 있는 북면 지역……’ 이렇게 이렇게 쭉 그래서 자기의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이 2부시장이 되면 이런 업무를 해 보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쭉 보면 어떤 정치적 활동이나 정당 활동 계획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가 조금 더 숙지하고 설명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랬으면 오전에 이미 논란이 끝났을 텐데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이제 저도 사법부의 아픈 기억 하나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1975년 4월 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
 이날을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짐작 가시는 날이 있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이날이 무슨 날이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사형……
 인혁당 사건, 인혁당 주모자들을, 인혁당으로 엮어서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곧 집행해 버린 그런 날이지요. 그래서 세계법학자협회에서는 이날을 암흑의 날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의 진실을 파헤쳤어요. 맞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와서 2011년에 황당한 대법원의 판결이 납니다. 2011년에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금의 지연 이자가 과대 계산되었다면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삭감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기억나시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리고 2013년 5월 16일에는 대법원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며 과거사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해 버립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때 전합체 판결이지요.
 어떻게 판결 내렸는지를 제가……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합체 판결에 기재돼 있고, 제가 전합체 판결에 대해서, 특히 그 당부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소수의견도 상당히 여러 분께서 피력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을 더하기 위해서, 2015년 7월에 대법원이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이라는 문건이 나옵니다. 이 문건 기억나시지요? 여기에 왜 대법원이 이런 긴급조치에 대한 판결, 인혁당에 대한 판결을 이따위로 내렸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어요.
 대법원에서 작성한 BH 설득 방안 문서에 따르면 ‘과거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고―과거 정권이라 하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겠지요―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이게 자기들 업적으로 청와대에다가 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하나 웃긴 판결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인혁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큰 상처를 준 것에도 모자라서 소멸시효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뭐냐 하면 과거 대법원은 3년까지 인정하던 소송 제기 시효를 형사보상 결정일로부터 6개월로 당겨 버립니다. 그 바람에 소송 제기를 6개월 안에 못 해서 이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큰 액수가 문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게 소송을 못 걸어 가지고 이자 발생 시점이 형 확정일인 1975년 4월 9일이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종결일인 2009년 11월 13일로 무려 34년 동안의 이자가 날아가요. 그래서 보상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 내야 되는데 그 토해 내야 되는 돈이 211억입니다.
 후보자님, 이런 잘못된 대법관, 그러니까 과거진실위원회에서 다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이 결정됐는데 그 보상 기준을 이렇게 바꾸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유가족한테 한 번은 사법 살인, 두 번째로는 피해 보상과 관련한 살인을 또 저지른 거예요, 211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국가가 과거에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구제에 사법부가 좀 더 신중하게 법리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유족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무슨 방법을 찾고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지 않고 있어요. 대법관이 되시면 이분들 정말로 피해 구제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이미 확정된 판결에 관해서는 법원의 권한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서 저도 언뜻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대법원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러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국회가 그런 법을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례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나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국가가 두 번이나 이분들을 죽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반성해 놓고 뒤집은 것이거든요, 이게. 이것은 그냥 ‘현행 법체계에서 어렵습니다’라고 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대법관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의 해법이 무엇인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 국회에서도 충분히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밝힙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트랜스젠더의 성전환을 장애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제 규범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를 여쭤봤었는데 답변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질병분류에서 명확하게 트랜스젠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장애로 이것을 분류하는 것이 안 그래도 존재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통계청도 2025년에는 한국표준질병분류에서 이것을 재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2006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적인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생식능력 제거를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전환 수술을 장애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법원이 성별정정을 원하는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장애를 가질 것을 강요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쭙습니다.
 성전환을 장애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상식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범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공감하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공감합니다.
 제가 과문해서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에 국제인권단체 또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 욕야카르타 원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별정정의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빠르고 명료하며 접근 가능한 절차여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불행히도 아직 국내 상황이 이 원칙에 부합하지를 못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2006년 대법원 판례 또 2011년에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요.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생식능력 제거를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될 것’, 두 번째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될 것’, 세 번째로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성별정정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건을 요구하는 게 불합리하고 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부터 시작해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여러 차례 적절하지 않다라고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규가 조금씩 개정이 돼서 작년의 개정에서는 이 예규가 사건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청 시 첨부서류였던 게 참고서면이 됐고 조사사항이어야 되는 게 참고사항이 됐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예규 개정의 의의를 존중하지 않고 여전히 일부 법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예규 개정을 이유로 더 강력하게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고수하면서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비일관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 기준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판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법원에서 현재 그 수술을 꼭, 원래 예규의 취지도 말씀하신 대로 수술이 있어야 허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이고 수술이 없는 경우에도 각 법원이 충분히 심리해서 성별정정을 허가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재판으로서.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현 시점에 맞는 성소수자, 그중에서도 특히 트랜스젠더라는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크고, 그분들이 겪는 고통을 줄여 드리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행복추구권을 찾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규정 마련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분명히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요. 혹시 후보자께서는 작년 한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없다기보다는 산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대법원에다가 관련 통계 요청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통계 파악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각 사건을 수작업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별도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별정정 사건이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하고 동일하게 호기번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명에는 별도 번호가 부여되고 있는데 성별정정은 사실 개명만큼이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별정정 신청 그리고 진행 과정의 구체적인 현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대법관이 되시면 성별정정 사건에 대해서 독자적인 사건 부여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러면 관련 부분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오전 질의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양형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다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방․n번방 사건 계기가 돼서 작년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안이 공개가 됐고 올해 1월에 정식 도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공개된 그 양형안에 대해서 사실 시민사회계에서는 ‘이게 피고인 중심의 양형 사유다’ 이런 종류의 비판이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양형안이 거의 도입이 됐었고요.
 그중에서 국민청원으로 올라올 정도로 문제 제기됐었던 감형인자는 ‘진지한 반성’이라고 하는 양형인자인데요. 저는 사실 진지한 반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안 하면 오히려 가중 요소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게 어떻게 감형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진지한 반성문을 판매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판매도 합니까?
 판매합니다. 진지한 반성문 하나에 2000원이고요, 대필은 국내 최저가 5만 원, 이런 사이트가 그냥 포털사이트에서 ‘반성문 대필’ 치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지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양형 요소에서 감형 요소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인지에 대해서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양형위가 당시에 ‘형사처벌 없음’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이게 암수범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걸쳐서 반복된 범행인 경우에는 감경 요소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양형기준 도입된 이후의 판결을 제가 최근에 받아 가지고 내용을 봤는데―올해 5월 21일의 판결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44개, 불법 촬영물 272개를 소지한 피고인을 초범으로 판단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말씀하신 그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끊임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저희가 숙고하고 숙고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따 추가질의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물어보셨고 서면 답변에도 그런 게 있었던데, 법률 문장에 대해서 많은 특별한 조예가 있으시잖아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좋은 판결문은 어떤 겁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내용면을 여쭙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내용 면에서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판결이겠고요. 저는 언어 면에서를 했던 건데, 법규범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국민의 일상어로 법률용어가 조직돼야 된다, 판결문도 법률도 가급적 국민의 구어체 문장, 일상어로 조직하는 것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따라서 규범력도 높아진다, 국민의 법감정도 서로 조응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헌법이 제정된 이후로 법원에서 모든 판결문을 용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말로, 그러니까 그것을 반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반말체로 작성해 왔는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최근에 아주 이색적인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존댓말 판결문이 있었지요. 이게 2019년도 4월에 대전고법에서, 지금은 퇴직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인석 판사가 내렸던 판결문인데, 혹시 보셨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 기사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댓말 판결문?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판결문이나 모든 공문서에, 그것을 종결어미라고 하지요, 뭐뭐 했다, ‘다’로 끝나는. 종결어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와 ‘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면 ‘입니다’가 좀 더 존중의 의미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마는 ‘다’도 그게 반말이 아니고 하대가 아닙니다. 그건 평서형으로서 공문서의 간결함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판결문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종결어미 ‘다’ 평서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입니다’체를 사용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새로운 시도로서 참신했습니다.
 저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문을 받아 보는 당사자들, 원피고라든지 그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한번 여러 가지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도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평소 법률 문장론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활동을 해 오셨던 후보자께서도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런 법원 문화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n번방 사건이 아마 후보자께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활동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청원에도 저와 같이 여러 가지 성범죄 피해자들이 올린 청원들이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다른 나라와 다르게……
 다음 것을 보여 주시지요.
 다크웹을 통해서 디지털……
 다크웹을 혹시 들어 보셨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들어 봤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크웹의 유저 수가 독일이나 일본은 감소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법․제도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정보화사회에서 저도 지식이 일천해서 근절 방안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저런 다크웹 등 디지털을 통해서 확산되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으로서 무한 확대, 무한 유포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의 고통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런 위험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장례식’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한 번 본인의 어떤 파일이나 동영상이 웹사이트에 올려지는 순간 그것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해 피해 여성이 겪는 공포와 평생 느껴야 할 부담감은 정말 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고통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기억나는 판결로, 우간다 동성애자였는데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건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 사건 하실 때 증인신문이나 이런 것을 좀 하셨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사건은 1심에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후보자 하실 때는 없었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러면 1심에서 할 때 어떤 나라 언어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본인의 본국어로, 증인이 본인이지요, 원고 본인이 진술을 했고요 통역인이 있었습니다.
 저도 전에 비슷한 사건을 좀 해 봤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난민 관련된 사건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외국인 범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피고인들이, 여러 가지 증가할 수 있는데……
 저도 그때 경험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영어라든지 주요국 언어는 어느 정도 되는데 좀 전에 법률 문장론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증인신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하면서 어려운 법률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것은 독일어였는데 그 독일어를 통역하시는 분들도 두 분이나 있었는데 법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난민 사건에서는 특히 주요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
 우간다와 같이……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맞습니다.
 우간다의 어떤, 굉장히……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우간다의 언어가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난민 신청을 하는 분들의 언어가 대체적으로 영어나 프랑스, 독어 이런 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통역인들 구하기가 더 어렵고 통역의 품질 유지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에서 앞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대법관이 되신다면 많이 하라는 여러 가지, 조직 지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침을 만들어 주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명 지사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대법관후보자로서 법리적인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너무 신중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대법관후보로서 상당히 지금 놀랍다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 대법원 판결은 오히려 정치인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토론회에서 살려주겠다, 이게 헌법정신이다, 그래서 토론회만큼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 한은 이 정도는 우리가 봐줘야만 정치인들이 토론회에서 정치적 표현을 자유스럽게 하고 선거운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대법원 판결문의 주요 핵심사항 아닙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게 주요 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그것 맞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런 취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해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맞습니다.
 토론회의 특성상 그 정도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 나가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거잖아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강제징용사건에 대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났고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냐 하면 그때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대해서 불법적 식민지배를 하고 침략전쟁을 수행하고 이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소멸시효에도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하급심 판결에서 일본 식민지배에 국제법적으로 불법성이 인정된 자료가 없다,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이렇게 마치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2018년도의 판결은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에 기초해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건데 중앙지법의 2021년도 올해 판결은 그런 헌법정신에 반하는 판결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런 1심 판결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1심 판결의 당부에 관해서는 항소심과 상고심 거치게 된다면 저도 이제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원합의체 판결이 18년에 있었고 그 취지를 저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있고요, 그 취지에 맞추어서 법적 해석․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정말 실망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한에 대해서 낙태죄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 이런 취지였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런데 형사처벌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예외적인 사항에서 형사처벌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정부안을 개별적으로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논란이 있다가 법적 시한이 작년 말을 넘겼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낙태죄 형사처벌은 폐지를 완전히 하고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낙태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여성의 신체나 태아의 건강을 보살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굉장히 예민한 영역입니다. 현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있는 영역인데요. 헌재 결정문에도 보면 소수의견에서 주수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힐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그러면서 여성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의 마지막 선을 어디에 그어야 될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숙고를 통해서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보고 하라고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지요.
 후보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희도 한 번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를 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범위 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래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원전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또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몰래 출국을 막은 법무부 쪽 공무원들까지도 직권남용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납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가는 겁니다. 지위남용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지위남용죄를 신설하고 직무범위 내에 있는 재량권 행사에 대해서는 위계나 위력의 행위태양을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희도 직권남용죄 재판을 해 보니까 그 요건 사실이 직무범위 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법감정으로 볼 때, 평균적 감정으로 볼 때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냐라고 평가받는 일들이 오히려 직무범위 바깥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 법감정에 맞는 어떤 처벌의 기준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영감 있고 공감능력이 출중한 그런 대법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후보자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여당 위원이냐 야당 위원이냐에 따라서 답변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 판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들으니까, 만약에 국민들이 방송을 들었다면 선거 때 후보자가 TV 토론회에 나가면 마음대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대법원이 그런 뜻으로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거를 할 때, 우리도 선거를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해서 거의 당선무효형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판결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 봤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선거전담부에서 해 봤습니다.
 해 봤지요? 거짓말을 하면 허위사실유포죄 돼요.
 그런데 TV 토론 나가서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을 1심, 2심이 다 당선무효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꿔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판례가 다 뒤집어진 겁니다. 굉장히 큰 획기적인 이재명 지사 봐주기 판결이었어요. 그것을 여기서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 후보자들이 TV 토론 나가면 거짓말해도 된다는 겁니까? 후보자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대법원의 다수판결, 다수의견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취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TV 토론 나가서 국회의원선거할 때 거짓말을 하면 이 판례가 다 인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뉘앙스가 그리 들렸다, 여당 위원의 질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고 지금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3년 이상을, 선거하고 3년 이상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지사 자리에.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가 시간을 끌어 가지고, 간단한 재판 같았는데…… 쟁점 별로 없었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1․2심이 오래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래서 이게 3년 이상 끌어 가지고 자치단체장 임기 4년 중에 3년 이상 다 했어요. 범법자가 3년 이상의 임기를 다 가져갔다고. 그리고 보궐선거를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1년도 안 남기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한 달만 더 했었으면 1년 이상이 돼서 보궐선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남도정에 공백이 오고 경남도민들 350만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도지사가 없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가 없어요. 사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해요? 판결을 이렇게 시간 끌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선거전담부를 해 봤습니다만 법에 시한이 정해져 있고 그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합니다만 가끔 증거조사가 복잡하거나 그럴 때 그 기한을 종종 넘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공직선거법은 정말 신속한 재판의 목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지금 사법부가, 대법원이 너무 편향되게 구성이 됐다, 즉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특정한 정파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법부의 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민변 이런 출신들이 지금 우리 오 대법관님이 임명이 되면 14명 중에 8명이 됩니다. 과반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사법부를 다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보니까 거기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권을 행사해요. 거기 그분들도 보니까 다 이 단체 소속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각종 요직을, 거의 삼사십 프로를 이 단체 출신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단체가. 그러면 대법관 추천도 이 단체가 하고 제청도 이 단체가 하고 각 요직을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민변 이런 출신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내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정파도 문제지만 특정한 단체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 하는 거예요. 이 단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는 사법부 안에서 대법관도 될 수 없고 중요한 자리에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 군 내의 하나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은 또 멋지게 했어요. ‘대법원장은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미는 것만으로도 재판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말 기억하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런 단체 출신들이 지금 대법원을 14명 중에 8명을 차지하고 주요 요직 다 차지하고 대법관추천위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으면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앞으로 판결하는 것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 판결이나 김경수 지사 판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당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답변하는 것도 그러세요. 우리 후보자님, 여당 위원에 답변하는 것하고 야당 위원에 답변하는 것 답변이 달라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래 가지고 오 대법관님이 임명되고 나서…… 안 그래도 지금 김명수 체제가 편향됐다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더 심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편향성이? 저는 여기서의 답변 태도에 굉장히 실망이 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런 오해를 드렸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재명 도지사 사건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전합체 판결이 치열하게 토론 끝에 나왔는데 제가 어떤 논평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선거전담부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사건 하면서…… 지금 생각나는 사건이 2016년 당시에 고성 동해 지역구 이 무슨 의원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바로 허위사실공표, 고등학교 학력을 잘못 발표했다, 거짓되게 잘못했다는 내용이었는데 1심에서 500만 원인가 하는 유죄판결을 받고, 상실형을 받고 항소심에 와서 저희가 항소심을 맡았었습니다.
 그 사건 심리하느라고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학교 담임선생님도 여러 분 불렀고 친구도 여러 분 불렀고 항소심에서만 증인을 여러 번 부른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그 고등학교 학적부를 법원 판사실에 수북하게 쌓아 놓고 저희가 그 얼굴을 다 대조하고 졸업대장 다 대조하고 그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애매한 경우에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만 이재명 사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할 수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저는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서는 어떤 정파와 무관하게 선거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고 대법원의 다수판결의, 다수결의 의미의 큰 본질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 판결이다, 그렇지만 그 개개의 어떤 세심한 표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기서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 여러 위원님들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다기보다 대법관이 되고 나서 이렇게 좀 바꿔 달라 이렇게 좀 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격려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저렇게 인사청문회를 몇 번 했습니다만 본인이 어느 지역에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인사에서 하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전북 익산에서 농민의 딸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글도 읽고 글도 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후보자의 출신에 대한 자부심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자부심이 배어 있고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인 서민의 딸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후보자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임명동의안에 후보자의 주요 재판들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원그룹이라고 하는 재벌 그룹의 회장과 그 회장의 차남이 회사의 돈을 고의로 숨겨 놓거나 횡령해서 그들이 물어야 될 악성채무 감면의 혜택을 받고 또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실형의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얼마나 형이 나왔던 거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소기각……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1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변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래서 2심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을 맡아 가지고 중형을 선고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보통 부자, 가족이 같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을 다 실형에 처하는 것이 사실 재판부도 부담을 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가족이 왔을 때 그럴 때 그것에 관한 부담감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각각의 죄가 너무 중해서 가족이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부자가 상고를 했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상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상고심에서는 아드님 횡령죄 부분에서는 확정이 됐는데요. 사기파산 부분에서 법리 오해 부분이 일부 있다 해서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아들은 그렇고 아버지, 회장은?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아버지 측면이 파산법의 적용에 법리 오해가 있다, 이런 파기가 돼서 다시 고등으로 왔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2019년도에 OECD가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꼴찌였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혹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범죄자가 했던 말 아닙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것이 이제는 고사성어처럼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사이에?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도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다 하는 그 말씀도 들어 보셨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최근에 신조어로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 주는 국민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원이 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엄격해져야 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지점들을 후보자께서 판사생활을 하시면서 잘해 오셨다고 평가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경미 후보자의 경우이지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 모두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저는 가진 자들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더 엄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의 큰 원칙으로 확립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하나 더 여쭤보지요.
 정치인들에 얽힌 판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얼마 전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가지고 지금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당시 그분이 선거 과정에서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받고 얼마 전에는 경찰이 시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경찰이 어떤 법리를 적용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정치인들의 순간적인 말실수, 고의적인 게 아니라 순간적인 말실수나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사전선거운동 규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이나 또 정치인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또 정치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담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 주셨는데 그런 인식이 법원에도 역시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문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해석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게끔 해 놓은 정치인들, 국회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또 이것을 해석해서 실제에 적용하는 것은 또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 자유의 폭을 넓히고 또 정치의 자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어떤 판단들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공정한 선거의 목표도 하나의 달성해야 될 목표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또 아주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방금도 그렇고 선거의 중립성 또 선거사건을 많이 다뤄 보셨다고 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이해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현재 21대 총선이 작년 4월 15일 날 끝났는데요. 혹시 자료를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계속 중인 선거소송사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숫자는 모르지만 현재 많이 계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선거소송이 끝났다는 얘기는 들어 봤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못 들었습니다.
 선거소송이 법률상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사건 중의 하나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한이 며칠 되어 있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아마 6개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등원하고 나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도 또 더러 나올 건데 대법관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왜 늦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서……
 확인의 문제가 아니고 빨리해야 됩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시한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대법원에 대한 신뢰, 엄정함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깨지는 거고요. 그 자체로 의심을 받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위법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게 강행규정은 아니라서 위법이라고 보통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판단은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 대법관으로서 법을 지키자, 대법관부터 법을 지키자, 대법관회의에서 분명히 제안하시고 선거사건은 빨리 법에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 PPT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아직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론중재법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논문이나 비판하는 글 또 그동안에 법원에 계시면서 언론사건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상대적으로―‘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어떻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그동안에 비해서 줄이고 제한하고 억제하는 그런 취지의 법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보시기에?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고의 추정 규정에 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아주 핵심을 이루는 헌법상의 권리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충분히……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 부분은 매우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고해야 된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이 법의 통과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숙고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숙고의 의미는 반대의 의미는 아니고요 현재 반대의견……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지도인데요. 경상북도 지도 한번 보십시오. 대구․경북 같이 되어 있는데 지방법원이 경상북도에는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에 근무해 보셨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경상북도 그렇지요. 대구지방법원․고등법원하고……
 대구는 대구고 경북은 경북입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지요, 대구는 광역시니까.
 대법관 되시면 대법관회의에 꼭 상정을 하십시오. 지금 법원조직법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 오시든 정부에 가시든 과감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는데 울진에서 말입니다, 만약에 대구지방법원에 재판받으러 간다, 합의부 재판받으러 간다 그러면 시간으로 따졌을 때 자가용으로―옆의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 시간이면 KTX 타고 서울 오는 시간인데 도서지역이나 먼 곳에, 시골에 산다 그래 가지고…… 재판받을 권리 더 보호해 줘야지 않겠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국민들의 고충을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순회법원이라도 일단 만들어서 시행해 보시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시설이든 법관이든 충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저희 지역의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경북에 지방법원이 있어야 된다, 대구하고 경북은 다른 것이다, 물리적으로 저렇게까지 시간을 벌어서까지…… 갔다 오면 하루거든요. 아예 하루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재판권 보장은 보장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할구역을 그 뒤에 보여 드렸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 더 짚겠습니다.
 법관이 최근에 과로사로 돌아가신 것을 통계로 알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법관이 가장 과로하실 것 같은데 과로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죄송하지마는 한 다섯 분 정도 익명으로 해서 리스트를 해 놨습니다.
 보면 병사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날 과로해서 누적이 돼서 저녁에 밥 자시고 돌아가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정말 이 부분은 판결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지마는 그 자체가, 법관이 일하는 것도 일종의 노동이고 노동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동인권은 지켜 준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당연히 건강을 지켜 줘야 되고 또 건강해야 좋은 판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법관이 되시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대법관 1인당 처리 수를 보면,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300건이 넘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로한 대법관의 처리 건수는 늘 지적이 돼 왔는데 이 부분의 해소와 관련돼서 후보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아까 오전에도 상고심 구조 개편에 관한 말씀, 질문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대법관 개인의 과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그 부분을 충실한 상고심을 받는……
 자, 여쭤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전에는 상소법원을 만든다 이런 말씀도 있었지마는 4심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주셨거든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증원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것이 양면이 있는 것이 부담을 확 줄일 정도로 대법관을 늘리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의료․노동 문제를 올려 보세요.
 지금 굉장히 사회가 다분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등기소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특히 의료․노동 같은 전문 직역에 대한 법원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본 위원은 노동법원이든 의료법원이든 이미 특허법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법관들의 부담을 줄여야 되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전문 법원에 대해서는 노동법원, 해사법원 등등 여러 전문 법원이 논의되고 있고 개설하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0초만 주십시오.
 1분 드릴게요.
 1분 안 주셔도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셨겠지마는 특히 임금 체불이나 해고 사건이 형사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마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에 정해진 대로 특히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7분 정도 간략하게 후보자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촉법소년 관련 법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후보자 생각과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결국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아동들, 촉법소년법에 사회적 책임이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촉법소년에게 지운다는 것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범죄가 너무 흉포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컨대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의 대상을 조금 줄인다든지 어떤 대안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14세 미만의 어린 소년이 중대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정신적으로나 상황 면에서 굉장히 심각함을 보여 주는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정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저는 어떤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는 공직자의 수행해야 되는, 공직자가 그로 인해서 공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가짜 뉴스 또는 이런 어떤 거짓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이게 어떤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처벌은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부분은 헌법에도 아마 언론의 자유 항목에 언론의 책임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 부분으로 기억하는데, 헌법에도 이미 언론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법원에서 예를 들면 그런 가짜 뉴스라든지 또는 허위사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의…… 예를 들면 우리 당에 의원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의원이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지셨어요, 지난 18대 선거에서, 서울 지역에서. 한 언론의 어떤 허위 기사에 의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로 인해서 한 2000만 원의 배상은 받았지만 선거에서 떨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현재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무관하게 가짜 뉴스라든지 그로 인해서 명예훼손 또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을 때 우리 사회보다는 훨씬 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금전적 배상이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법원에서 너무 낮게 판결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만약에 책임이 인정된다면 책임은 중하게 물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실질적인, 우리 현재 법원에서 어떤 손해배상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됨으로 인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하고 자꾸 대안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역작용도 생기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와 관련돼서는 국제사회, 미 국무부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개정 의견을 내고 있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아직도, 예전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런 말씀하신 바와 같은 비판이 있습니다만 현재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에서도 판결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인권 침해가 없도록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용을 하는 그런 묘를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지역에서 한번 있었던 일인데, 공원에서 가족 간에 같이 산책을 하던 한 남성에게 여성이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접촉에 있어 쌍방폭행이 너무 남용되는 것 아니냐, 일선 수사경찰이나 법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방의 피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밀치거나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인해서 쌍방과실 또는 쌍방폭행으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실무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적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막상 실무를 하다 보면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쌍방의 진술만이 있기 때문에 그 진위를 가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원에서 진지한, 진심이 어린 사과가 있으면 감형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모든 범죄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법원의 권위주의적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피의자,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해서 감형이나 또는 형사처벌을 감형받는 것하고 사과를 해서 감형을 받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미국에서도 사과와 인정 두 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외국 입법례는 몰라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대로 항상 그 부분이 아이러니합니다. 반성이 어떤 감형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분명히 자기 범죄를 부인할 권리가 있고 무죄 추정이 되는데 자백하지 않고 범행을 다투는 경우에 그것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형을 또 가중할 때 그 두 가지 사이에 가치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부분 두 가지, 각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몫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법원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해서 감형을 받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과를 해서…… 매우 주관적이지요. 사과도 정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또는 누가 사과를 받는 것인지, 누구에게 사과를 하는 건지도 정확지 않은데 이 사과를 갖고 감형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여기서는 법원의 권위주의적 관행이 남아 있는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충질의가 다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한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5분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 손을 드시면……
 원하시는 분만? 다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손을 드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분만?
 예. 두 분 그리고 여기서 세 분.
 아, 장혜영 위원님까지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김영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형동 위원님 이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든 순서대로 합니까?
 잠시 정회를……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한 10분이나 15분만 쉬었다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재개하도록 하고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한 위원님이 일곱 분 계십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아까 여쭤본 것 연장선상에서 민주공화국의 제도 설계 이런 차원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87년 헌법을 개헌할 때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고 선관위원장의 경우도 대법관이 대법원장께서 지명을 하면 선관위원으로 되고, 이게 이제 선관위원들 중에 호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이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형식으로 지금, 형식이 아니지요. 실질적인,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공화국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잖아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고 그런 곳을 대법원장께서 사실상 지명하는 사람이 선관위원장이 되게 하는 현재와 같은 이 헌정 구조의 설계가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대법원장님의 선관위원 제청하는 권한에 대해서 제가 그 행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선거의 예민함, 공정성의 막중함 때문에 대법관을 그 직분으로, 직분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모시고 있는 관행이 지금까지 있어 온 것 같고 그것이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이 유지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바대로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것이, 그렇게 정해져 버리는 루트가 정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의 경우도 부장판사급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렇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 선거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경우에 선거를 대부분 법률가도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직 직원들이…… 판례도 아닙니다.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례들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해 주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제약하거나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관에 취임하시면, 제가 지금 선관위원장이신 대법관 인사청문회 할 때도 이걸 여쭤봤어요. 자기가 반드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독재 시절에 행정기관들을 동원해서 선거함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의 이슈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것 아니어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쟁점들이 있다고 보고 꼭 좀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앞에 말하다가 까먹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생각이 나면 나중에 별도로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이 사법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도가 점점 더 민주화되어 갈수록 최종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와 미래의 기준, 사람들을 통합시켜 낼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원리․근거, 이런 것을 제공할 때 어떤 다른 물리적 수단이나 권위, 이런 것들도 작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최종적인 방파제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치 몇 가지도 여쭤봤고 앞으로 아마 대통령선거가 열리면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새 정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개헌 논의를 포함해서 상당 부분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법관님이 그동안 해 오던 그런 삶의 여정에서 볼 때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간이 그게 끝인 줄 알고 너무 급하게 물어봐서 그런데 과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문 법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대법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법원 수가 한 세대 이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법원 증개축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인원도 충원돼야 되고 예산 이런 부분도 독자적으로 확보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법원이 규모가 더 커야 그에 걸맞은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이에 더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대법원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사법개혁의 방안으로, 하나의 안으로 고려되고 있고 선택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지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른바 사법적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내용까지도 한꺼번에, 이게 홍수 내려올 때 다 떠내려가듯이 정말 개혁하고 구조 개선을 해야 될 부분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지체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대법관이 되시면 실제 법원개혁, 특히 대법원 구조를 새롭게 가져가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돼서 과감하게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강요할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 제안해 보면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게 독일식, 독일 교과서를 봐서 베껴서 배웠다고도 하지만, 독일식 법제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대법원도 기능을 좀 쪼개서 5개까지는 아니지만 독일처럼 대법원을 여러 개 두는 방식도 어떤가 싶고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대법원 구조 개편할 때 지방으로 법원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대법원을 옮기는 것도―기능 중의 일부를 하나―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고.
 최근에 어떤 캠프에서는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한 걸로 아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상북도에 와도 환영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오전에 좀 덜 했던 부분인데 후보자 배우자가 사실상 법원에 소송을 했다가 후보자가 추천을 받으니까 소를 취하했어요.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게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판사, 법관으로서 또 남편분도 법관을 하셨는데 자기 권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심을 통해서 충분한 자기 만족을 얻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항소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혹시 국민들은 배우자가 대법관에 이제 흔히 말하는 노미네이트(nominate)가 됐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 됐다라고 해서 드롭(drop)한 거 아니냐, 취하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항소는 피고인 법원행정처가 하였습니다.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요, 원고가.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법원에서도 취하……
 법원에서 그러면 취하를 한 것입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아닙니다. 소 취하이기 때문에 원고인 남편이……
 그러니까 제 말씀이 같은……
 소 전체를 배우자가 취하한 거잖아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런데 방금 항소를 했다는…… 항소는 피고가 했습니다.
 어쨌든 배우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맞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 봤을 때 크게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거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어떤 보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아까 보상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청된 것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본인은……
 소 취하의 이유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민들이 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사건이 현재 1심에서 이겼고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에 왔는데 다시 이기게 되면 또 대법원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소를 취하하면 소송비용까지 본인이 다 물어야 되는 거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
 맞잖아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심에서 이긴 사건을 항소심에서 소 취하했을 때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력을 들인 부분은 어쨌든 포기하는 거잖아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부분을 어떤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였습니다.
 하여튼 대법관후보자가 되고 나서 남편이 그동안 진행되던 1심에서 무려 이긴 소송을 취하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까 이어 가지고 계속 양형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부하고 법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최근 6년 동안에 산재로 사망한 시민들이 1만 176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산업현장에서 보건 내지는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6년 동안 재판에 넘겨진 건 약 5000건가량이고요. 이 중에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사례는 혹시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잘 모릅니다.
 29건에 불과합니다. 0.5%의 실형 선고율인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에 현행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형기준상의 가중처벌 요소를 포함을 하면 최대 형량이 5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나마도 올해 7월 1일에 개정돼 가지고 좀 높아진 거고요. 그 전에는 3년 6개월로 7년 법정형의 절반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입법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서 법으로 정해 놓은 형량을 임의로 절반을 줄여서 산재로 죽어 가는 시민들의 목숨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예방적인 법익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굉장히 훼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양형기준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에도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경우가 감경 요소로 포함이 돼 있는데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만큼 시정하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시정한 것을 당연한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형량을 감경해 주는 요소로 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하나가 보험 가입을 했을 때에도 이걸 감경 요소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들은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상으로 이미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곧 형의 감경 요소 내지는 집행유예를 내리는 그런 요소로 긍정적인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후보자께서는 이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근로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있고 저도 특히 작가 김훈 선생이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언론에서 칼럼 쓰신 걸 많이 읽고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권을 어떤 경제논리에 쫓겨서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지적에 크게 공감했고 그 부분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형기준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염전 노예 사건 내지는 가두리 양식장 사건이라고 얘기가 되면서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문제가 사실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염전 노예 사건 가해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고요. 가두리 양식장 가해자는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판결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충분히 각인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사건들은 그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서 그 침해 자체가 외부로 드러나기도 어렵고 또 피해자의 다수가 중증 발달장애인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 증언이 어려워서 일단 기소가 어렵고 기소가 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형 요소를 보면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는데요.
 피해 장애인과 학대 행위자 간의 보호의무 내지는 의존 관계를 양형 요소로 참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 학대를 자행했다면 오히려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법원이 너무 지나치게 가해자의 관점에서,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폭력을 돌봄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한 사람의 온전하고 존엄한 시민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한테, 비장애 부모에게 종속되거나 내지는 어떤 시설종사자에게 훈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차별적인 판결이나 양형기준들이 다시 그 피해를 입은 약자의 관점에서 완전히 재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염전 사건 등에서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양형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인 장애인들의 경우에 그 보호의무 있는 사람이 그 의무에 위반해서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했을 때 그건 절대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더 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유가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1분만 주고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제가……
 2분 드릴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사안들이 다루어지는가는 단순히 실질적인 의미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불법 촬영 사건 증거조사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재판정에서 공개 재생된 일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렇지요?
 통상 불법 촬영 사건 등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걸 비공개 증거조사로 진행을 하는데 해당 판사는 심지어 다음 사건의 피고들이 방청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영상을 공개 재생했고 이걸 말려야 되는 검사는 사실상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사법부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저 재판의 구체적인 증거조사 절차를 사실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저 기사만을 가지고 그 재판하신 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성폭력 사건에서, 특히 불법 촬영물을 직접 법정에서 재생해서 증거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늘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 난 그 사건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가해 없이 증거조사를 적법하게, 피고인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재생과 피고인에게 공개적인, 피고인에게 보여 주는 증거조사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절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아니라 다음 사건,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녹음이나 녹화매체 증거조사에서 형사소송법이랑 관련 규칙에서 비공개조사가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그런 비공개 증거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재판절차 규정 같은 것들을 만일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나신다면 그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에서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저도 질문했었는데요. 답변을 보니까 신청주의의 한계를 얘기하시면서,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얘기를 하면서 일정한 유형의 범죄의 경우 필수적인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사건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어떤 범죄가 이런 경우에 해당할까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범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어떤 형식적인 법리에 얽매이기보다 상식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이 중요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후보자께서 증인신문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면서 절차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시고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현재 법원의 재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증인 신청을 채택해서 실제 신문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 자체가 부담이 되고, 그 이외에 채택을 하더라도 우리 법조계 실무의 관행상 증인신문 절차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의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준비하시는 대리인들의 무성의함도 있고 법원에서도 사건에 쫓기다 보니 그것들을 일일이 대리인들께 지적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합동적으로 작용해서 현재 법원에서의, 법정에서의 직접주의 차원에서 증인신문이나 피고인 신문 절차 등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중요한 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들이 있겠지요. 법관 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실무적 지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런 문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후보자께서는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1심 소 제기부터 대법원까지 간다면 평균 몇 년 정도가 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가 구체적인 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를 보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 만약에 대법원에 간다면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지역에 철조망이 있는데 여기에 감시장비를 부착하고 해서 철조망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납품된 대기업의 감시장비가 굉장히 부실해서 이거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이게 무려 지금 소 제기 후에 벌써, 2013년에 시작돼서 8년째 소송에 계류 중이고 대법원에서만 벌써 3년 8개월에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이번에 받아 보니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3년이 초과되는 게 0.7%밖에 안 돼요. 제가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지 않아서 쟁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1․2심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경과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3년 8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계류 중이라는 것, 0.7%밖에 안 되는 사건 정도까지 법률적 쟁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사건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가장 존경하는 전임 대법관으로 누구를 꼽으셨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현직이 아니신 분이오?
 예.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김영란 대법관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 대법관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분은 대법원장님 중에서 여쭤봤을 때 그렇게 기재한 기억이 납니다.
 대법원장님 중에서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왜 그분을 꼽으셨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조진만 대법원장님이오?
 예.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조진만 대법원장님은 우리 사회의 현대사회…… 해방 직후 우리 근대 사법체제가 형성되던 과정 속에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체제를 완비하셔서 어떤 민주적 근대 사법제도의 기틀을 다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언어에 관심이 있다 보니 생각나는 말이지만 그분은 판결문에 가로쓰기를, 아주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추진하셔서 아주 일찍이 국민을 위한 한글화 그리고 가로쓰기 체제를 정착시킨 분입니다.
 그런 대법관으로 우리 후보자께서도 역사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유포죄는 1심에서 무죄였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대법원에서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신속한 재판을 해 줘야 되고 법원도 좀 더 있어야 되겠고, 특히 전문 법원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이제 법관이 많이 충원이 돼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법원이. 정원도 채울 수가 없을 정도로 법관을 지금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법조경력을 내년부터 7년 이상, 그다음에 10년 이상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만 법관 자격이 있으니까요.
 법관 지원 중에 7년 이상은 30%에 불과하고 10년 이상은 10%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7년이나 10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분들은 법관의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 근무를 삼사 년씩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배석판사로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받는 월급이 굉장히 줄고 이런 것들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 분들이 굉장히 적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검사의 경우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검찰에 10년 있다 오신 분들은 법원에 와서도 법관스러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검찰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전문 법원이나 신속한 재판, 법관을 늘리려면 지금 당장 법관을 많이 뽑아 줘야 되는데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관들에 대해서 지금 뽑지 않으면 현재 충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법개혁의 본질은 역량 있는 법관을 뽑아서 제대로 된 좋은 재판을 하게 해 주는 게 법원의 의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관을 뽑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조금 더 유예를 해 준다라는 이런 의논도 있습니다. 논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법원에서 법관 충원 문제로 어려움이 많고 그로 인해서 사건이 적체되고 또 사실심 심리의 충실화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빠른 재판 그리고 충실한 재판을 해 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건에서만, 12건 중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2건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인용률이 너무 낮은 거지요. 거기다 대고 또 감액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률을 내는 것은 그게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을 하는 건데 법원에 계신 법관분들께서는 그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도 아직 판사 생활 25년이지만 한 번도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건 자체가 드물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독과점법이나 공정거래법 관련돼서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것을 좀 보았는데요. 법안에서 어떤 엄격한 손해배상 범위 획정의 실무가 오랫동안 관행으로 쌓여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를 새로이 발전시키는 것이 좀 낯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를 좀 더 해서 입법부에서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그 입법 목적에 맞는, 법원 실무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1분만 주시지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4인의 여성 대법관 시대가 열리는 거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제가 임명된다면 4명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법원이 어떻게, 예를 들면 법리적인 면이나 어떤 분위기나 이런 환경적인 면에서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아무래도 여성의 경험과 시각이 법원 판결에 좀 더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여성의 판결?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여성으로서 경험한 소수자와 약자로서의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결국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칙을 통해서 법원 판결에 반영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새로운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2013년에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당하셨대요, 부적절한 언행으로, 재판 진행 중에.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정을 당하신 거예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어떤 사건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2013년에 후보자가 진정을 당하셨지요, 국가인권위에? 모르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사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후보자가 아셔야지? 진정을 당해서,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국가인권위의 진정을 당하셨고 그것도 같은 해에 두 번을 당하셨어요. 영장 기각됐다고 재진정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국가인권위에서 후보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행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 그런 건 없었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제 기억에 특별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국가인권위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나 보지요?
 자, 이재명 판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선거에서, 이런 입장을 보이셨어요.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원칙적인 선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5일 날 박영선 후보랑 마지막 TV 토론을 하는데 ‘파이시티 인허가에 관해 자기는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더니 법원이 발부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판결에서 가지고 있던 정신은 TV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돼야 된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입장을 법원이 가지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해 주었어요.
 아주 이중적인 태도 아닌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대로, 그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 발부 요건도 범죄의 성립 요건과 좀 다릅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면 결국은 TV 토론 과정에서, 질문 응답 과정에서 이와 같이 답변하는 게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소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발부를 안 해 주는 게 맞지요,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의 입장이……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부분은, 범죄사실이 성립하느냐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유가 안 되고 그러면 사법부가 사안마다 잣대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재명 판결에 의하면 압수수색영장은 발부해서는 안 되지요, 법원에서. 안 그렇겠어요?
 하나 묻습니다.
 유명한 법언이 있지요, ‘정의로운 것만큼 정의롭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저도 들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제가 지난 질문에 언급했습니다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준비기일만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윤미향 의원 사건, 2020년 9월에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심의를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엄청나게 많은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딱 1개월만 준비기일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사안, 그 중대한 사안은 1개월 만에 준비기일을 했는데 대통령 친구 사건이라든지 친여권 인사 사건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사건은 11개월, 13개월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선택적 정의거든요. 정의롭게 보입니까, 정의롭지 않게 보입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관상 그런 오해를, 불공정하다고 오해할 만한……
 충분하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그 이유는 제가 몰라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것은 이유가 중요한 것보다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래도 사안마다 그 심리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안마다 이유는 있지만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 이유를 제가 모르는데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단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문준용 부분에 대한, 대통령 아들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한 지 3년 동안 재판을 본인이 기일 변경할 때마다 계속 받아들여 줬다……
 1분만 더 주실래요?
 아예 추가질의를 3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지금 드릴게요.
 재추가질의를.
 그러시지요. 3분을 주시지요.
 재추가질의하시려고 했고……
 예, 한 게 있으니까요.
 이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넘게 열여섯 번 재판 연기해 준 예가 있습니까? 가능한 얘기인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을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조진만 전 대법원장께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은 아십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조진만 대법원장의 생에 대해서 제가 재단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반일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조진만 대법원장이 한 20여 년간 일제시대에 판사를 했는데 이분의 생에 대한 존경이라는 것은 이분의 생을 다 같이 평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판결문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하신 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친일인명사전까지 올라간 이분의 생애까지도 다 존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분이 일제시대에 판사로 재판업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나라 초창기 사법의 기틀을 만드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 그 덕분에 우리 사법부가 민주적 재판 절차 그리고 독립된 법원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시절에 아주 여러 분의, 사법부 독립이나 사법부 발전에 기여한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상당수 분들은 또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를 변호하셨던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일제시대에, 여기 보면 즉위기념 대례기념장까지 받으실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일제시대에 높게 평가받은 분에 대해서 단지 그 이후에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판결에 공헌한 그 한 가지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판결문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하에 이렇게 반일감정이 강한데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시고 계시면서도 사실 굉장히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다 같이 사실 고민하신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 부분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너무 근래에 대법원장을 역임하신 분들, 제가 윤관 대법원장님께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존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송구스러워서 과거의 분들을 소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인 김병로도 계신데 굳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 분을 또 갑자기……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분도 역시 존경합니다.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제가 서면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몇 건을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가 추징금을 물어보니까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금을 빠짐없이 징수하는 것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추징금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이것은 일반적인 답변이 됐고요.
 그런데 제가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을 왜 안 받고 있느냐―지금 8억 8000만 중에서 7억 1000만을 안 내고 있거든요―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서면답변을.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죄 맞느냐 하니까 거기도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되시는 분도 이렇게 눈치를 봅니까, 답변할 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게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일반론적인 것은 답변을 하고…… 한명숙 총리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건데도 대법관 되실 분이 그렇게 눈치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 가지고 대법관 되시고 나서 공정하고 독립된 그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재판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눈치를 본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요,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까? 한명숙 총리 추징금 받아야 되는 게 지금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것은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밀히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눈치를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나 하고 봤더니, 이번에 대법관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수석과의 특별한 관계가 작용을 했습니까?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력을 보니까 우리 후보께서 부산에서 판사 생활을 오래하셨어요.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게 오래는 아닙니다.
 한 두 번 하셨지요? 두 번 했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런데 중간에 해외연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3년․2004년 두 해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 또 한 번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를 해 보니까 후보자가 부산에서 근무할 때 지역 여성 법조인 모임에서, 김외숙 당시 변호사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하고 교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김외숙 인사수석이 당시에 변호사였으니까 변호사로서 우리 후보자가 판사로 재판하는 것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민사재판 대리인으로 몇 차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면에.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맞습니다.
 그러면 판사와 변호사인 거지요, 사건을 두고 민사소송에서. 그런데 어떤 재판인지를 제가 좀 물어보니까 또 거기에 답변을 안 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아니, ‘오래전의 일이어서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판결문을 별도로, 사건번호도 다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역에 가면 향판의 폐해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판사와 어떤 사건을 둔 변호사와의 관계가 지금은 거꾸로 된 거예요. 청와대 인사수석과 대법관으로 지명되는 그 과정,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당합니까, 본인의 양심에?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보면 조금씩 꺼려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 이것저것 빼고 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법관이 되면 일반 판사와 다른 것 아니에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렇잖아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재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파에 휘둘려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전에 개인적인 건데 유상범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게 있어요.
 부군께서 사표를 내고 수리되기 전에 창원 부시장에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일반인 같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재추가질의까지 하시든가요.
 그러면 3분 주십시오.
 예, 3분으로요.
 그러면 부군께서 일단은 법을 어기신 것 아니에요, 사표 수리되기 전에 행정공무원으로 응모를 한 거니까?
 그러면 후보자의 답변이 준법정신에 맞지 않는 건지, 안 그러면 판사이기 때문에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저는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게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만일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있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세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판사이기 때문에 법을 더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게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사가 일반 공무원 응모를 할 수 있나요? 사표 내지 않고도, 사표 수리가 안 됐는데도 할 수 있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업무를 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사표를 왜 냈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지원서를 낸 것이지 그 당해 업무와 중복성은……
 사표는 내고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러면 사표를 낼 필요도 없지요, 그런 법 인식이라면?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두 가지를 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표 수리된 다음에 응모를 해야 되는 거지 판사가 시행정의 부시장으로 그냥 사표 수리되기 전에도 응모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이지 않습니까? 법을 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인식에, 준법정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수석과의 관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면, 변호사와 판사였다가 지금은 인사수석이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대법관을 추천하는 자리에서 추천했다.
 이제 내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고 김외숙 수석이 다시 변호사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가정이 아니지요. 사실이잖아요. 팩트이지 않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다시 변호사 업무를 하실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팩트지요.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관이 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전관예우라든지 그 이상의 폐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전관예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지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그렇지요?
 전관예우 의혹만 있어도 재판의 신뢰에 큰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더 독립된 법관으로서 소신 있고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는 겁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에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2차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경미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경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해 주시면 됩니다.
오경미대법관후보자오경미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충고의 말씀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해서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대법관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기대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수영 시인은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시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 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진심 어린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시인의 말과 같이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반성의 자세를 견지해서 법관으로서 지켜왔던 초심 그대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법률과 양심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핵심이 판결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청문위원님께서 대법관후보자께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과 또 조언을 드렸습니다. 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개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사실관계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재직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필요한 지적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강조하신 내용들을 유념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법부는 편향성 없이 공명정대하게 법에 입각해서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판결할 때에만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면, 법치주의라고 했을 때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회의 힘 있고 기득권인 사람이 그 법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을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법의 지배를 받고 그 법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어떻게 우리 법이 보호해 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할 것인가가 법에 좀 더 녹아 들어가서 법을 운용하고 해석하는 데서 그러한 정신에 입각하셔야 될 거고요.
 아울러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완화되거나,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서 법적으로 매우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입법부가 미비한 법을 계속 제정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울러서 또 우리 법 운용체계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사법부에서도 디지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법해석과 법 운용에서 좀 더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오늘 이런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법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 후보자께서는 모든 순서를 마쳤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오늘 실시한 인사청문회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협의 내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2142)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할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표현 중에 ‘성 관련 판결’보다는 ‘성 비위’나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제일 마지막 줄에, 그냥 요새 이런 표현이 좀 민감하니까……
 성범죄? ‘성범죄 관련’ 하는 게 낫겠네요.
 어떻습니까? 어차피 판결이 올라온 거니까 범죄일 테니까요.
 우간다 난민 판정할 때 이분이 성범죄 문제가 아니고 양성애자임을 들어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성 관련 사건인가? 뭔 말씀인지 아는데……
 거기에 대한 장혜영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다 젠더 문제, 성 문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셔도……
 예.
 어떠세요? 그냥 그대로 둘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으신 윤한홍 간사님 그리고 진성준 간사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여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속기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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