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문상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12월 6일(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안(의안번호 2113024)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이에 따라 후보자 측 참석자는 총 9인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는 국회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구성한 기자단 대표만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표를 배부받지 못한 언론인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보좌진 그리고 정당 관계자분들께서는 447호를 이용하시되 보좌진은 위원님 질의 시간 및 다음 질의 순서에 해당할 때만 출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문회장은 어제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회의장 출입 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는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가 출석한 가운데 처음 갖는 청문회이고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들께 위원님들이 참석하셨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목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재호 위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완수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이십니다만 지금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향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영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정의당 이은주 위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단히 목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는 다 인사말씀을 나눴는데 김정재 위원님 지난번에 인사말씀을 안 하셨어요.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전체회의는 국회 방역지침에 따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의장 출입 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후보자 측 참석자는 총 9인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는 국회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구성한 기자단 대표만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표를 배부받지 못한 언론인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보좌진 그리고 정당 관계자분들께서는 447호를 이용하시되 보좌진은 위원님 질의 시간 및 다음 질의 순서에 해당할 때만 출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문회장은 어제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회의장 출입 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는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가 출석한 가운데 처음 갖는 청문회이고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들께 위원님들이 참석하셨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목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재호 위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완수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이십니다만 지금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향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영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정의당 이은주 위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단히 목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는 다 인사말씀을 나눴는데 김정재 위원님 지난번에 인사말씀을 안 하셨어요.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야 목소리 잘 들어 가면서 청문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야 목소리 잘 들어 가면서 청문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중립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문상부 후보자가 임기 6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아 공정하게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검증을 하여 주시고 저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상부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개인의 가치관, 철학, 정책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중립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문상부 후보자가 임기 6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아 공정하게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검증을 하여 주시고 저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상부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개인의 가치관, 철학, 정책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3024)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 합의에 따라 먼저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나면 정회 후 오후에 다시 속개하고 먼저 참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와 필요시 추가질의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문상부 후보자는 선서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 합의에 따라 먼저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나면 정회 후 오후에 다시 속개하고 먼저 참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와 필요시 추가질의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문상부 후보자는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공직후보자 문상부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을 해 주십시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정 심의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에게 인사청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청문위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경위와 그 이유를 먼저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국민의힘 대선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당의 요청으로 잠시 당원으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경위는 과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셨던 정홍원 경선관리위원장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정당의 경선관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관위도 정당의 경선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관위 출신이라도 흠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직자가 보안을 이유로 당원 가입을 요청해 와서 깊은 고민 없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후보자가 된 지금 돌이켜보니 그 당시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 국회 선출 중앙선관위 위원후보자를 제안받고 오랜 고심 끝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원후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위원과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로 국민적 신뢰가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평생을 선관위에 몸담았던 저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4․15 총선을 완벽하게 관리하여 한국이 세계로부터 선거방역의 모범국으로 칭송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칭찬은 고사하고 선거부정을 주도한 기관으로 매도당하는데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동안 천직으로 알고 근무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위기 상황을 밖에서 지켜볼 수만이 없어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다면 다른 위원들과 힘을 모아 다음과 같은 일을 통해서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선거부정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선관위는 결코 선거부정을 저지르는 국가기관이 아님을 입증해내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유권해석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없애고 근본적 해결책인 선거법 제90조와 93조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도 이제 정치 선진국답게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돈과 관권과 거짓말을 막는 규정만 남기고 모든 규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 지출의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선거의 공정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공평무사(公平無私)의 정신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는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심의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에게 인사청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청문위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경위와 그 이유를 먼저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국민의힘 대선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당의 요청으로 잠시 당원으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경위는 과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셨던 정홍원 경선관리위원장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정당의 경선관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관위도 정당의 경선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관위 출신이라도 흠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직자가 보안을 이유로 당원 가입을 요청해 와서 깊은 고민 없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후보자가 된 지금 돌이켜보니 그 당시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 국회 선출 중앙선관위 위원후보자를 제안받고 오랜 고심 끝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원후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위원과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로 국민적 신뢰가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평생을 선관위에 몸담았던 저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4․15 총선을 완벽하게 관리하여 한국이 세계로부터 선거방역의 모범국으로 칭송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칭찬은 고사하고 선거부정을 주도한 기관으로 매도당하는데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동안 천직으로 알고 근무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위기 상황을 밖에서 지켜볼 수만이 없어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다면 다른 위원들과 힘을 모아 다음과 같은 일을 통해서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선거부정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선관위는 결코 선거부정을 저지르는 국가기관이 아님을 입증해내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유권해석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없애고 근본적 해결책인 선거법 제90조와 93조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도 이제 정치 선진국답게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돈과 관권과 거짓말을 막는 규정만 남기고 모든 규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 지출의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선거의 공정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공평무사(公平無私)의 정신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는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이십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해 7분, 오후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겠습니다. 의뢰가 들어왔으므로 보충질의 관련해서도 향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는 밝혀 두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이십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해 7분, 오후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겠습니다. 의뢰가 들어왔으므로 보충질의 관련해서도 향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는 밝혀 두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문상부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이렇게 추천되신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의로운 공명선거를 구현하고 신뢰받는 정치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요?
문상부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이렇게 추천되신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의로운 공명선거를 구현하고 신뢰받는 정치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요?

예.
그리고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보니까 선관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아 오셨습니다. 거의 한 30여 년 계시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하시고 또 상임위원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의 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다고 그러면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뭐겠습니까, 후보님?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의 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다고 그러면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뭐겠습니까, 후보님?

중립성과 공정이겠지요.
중립성과 공정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후보님께서는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확실히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최근에 그러한 경력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마 뼛속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사람이지 특정 정당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평생 30년 이상을 선관위에 몸담았던……
알겠습니다. 그것은 후보님의 주장이신 것 같고요. 밖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언제, 최초에 권유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언제, 최초에 권유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 말이지요?

제가 경선관리위원을 하면서 그때에 아마, 그 직을 내가 얘기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실에서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권유를 받았습니다.
원내대표로부터 권유를 받으셨습니까?

예.
언제 받으셨어요?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월쯤에……
18일 정도? 18일 날 받으셨어요?

아니, 그 이전에 일단 권유를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했고 총장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최근의 예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 권유를 받고 탈당을 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런 권유를 받고……
그러니까요.

제가 한참 뒤에, 그게 처음에는 제가 안 그래도 고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심한 날 탈당을 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PPT 한번 보겠습니다.

탈당한 날이 결심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여기에 보시면 ‘선관위는 너무나 중요하다. 장관 임명은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니 정부여당의 뜻대로 양보할 수 있되―다른 장관들의 이런 직은―그러나 선관위만큼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가 되어야 된다’……
(「화면을 띄워 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화면, 잠시만 멈춰 주세요.
(「화면을 띄워 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화면, 잠시만 멈춰 주세요.
잠깐 시간을 멈춰 주시고요.
화면이 왜 안 뜨는 겁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여지껏 화면이 안 떴던 건가?
화면이 좀 더 크게 됩니까, 꽉 차게?
(「글자 자체가 작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 화면 자체가……
화면이 왜 안 뜨는 겁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여지껏 화면이 안 떴던 건가?
화면이 좀 더 크게 됩니까, 꽉 차게?
(「글자 자체가 작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 화면 자체가……
(영상자료를 보며)
글씨는 보이시지요?
글씨는 보이시지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는 말이지요?

맞지요.
예, 저 발언은 누가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나경원 자유한국당―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지요―거기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추천을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발언에서도 공정성이 의심되면 선거관리위원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위에 나경원 자유한국당―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지요―거기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추천을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발언에서도 공정성이 의심되면 선거관리위원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예.
그렇다면 후보님은 거기에 지금 중립성에서 확실히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립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후보님은 거기에 지금 중립성에서 확실히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립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우는 물론 거기에 대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사무총장, 상임위원을 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당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해 왔다……
예, 지금은 그것하고 사실 다릅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국민의힘에 9월 27일 날, 여기 보니까……

27일 날, 예.
입당을 하고 10월 15일 날 탈당을 하고 18일 날 선관위에 이렇게 신청하신 건 맞으시지요, 원내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김기현 원내대표로부터 추천받으신 거지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당비도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당비도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비를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당비 내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국민의힘 당비까지 내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또 상임위원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어요. 상임위원까지 이렇게 하셔 놓고 다시 선관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기에 지금 인사말에 이렇게 나온 부분에서는 그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공정성과 그 중립성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상임위원을 했다고 해서……
이야기는 마지막에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정당의 경선사항을 위탁받아 관리한 점을 감안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출신이라도 흠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그건 선관위원 후보자님 판단이시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정당의 경선사항을 위탁받아 관리한 점을 감안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출신이라도 흠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그건 선관위원 후보자님 판단이시지요?

예, 과거의 선관위 출신 간부들이 정당의 경선관리위원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판단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은 제가 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 판단을 인사말에 이렇게 넣으신 거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당에서 내 활동하다가 이때 가서 탈당하고 당비까지 내고 거기에 경선관리…… 그게 직책이에요. 경선관리위원회도 당의 직책이라고요. 그래서 그 직책을 맡는데 직책이 아니고 그냥 모르고 보안 때문에 서명했다고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 계좌번호까지 본인이 직접 다 적으신 거지요, 자동이체로 해서?
그것 계좌번호까지 본인이 직접 다 적으신 거지요, 자동이체로 해서?

그렇지요. 아니, 거기에는 그걸 하면 일반당원으로서 당비를 아무래도 내야 되니까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원으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경선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하신 한기호 전 사무총장님께서 위원 중에서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외비가 대부분 문서니까, 그래서 당원으로 가입을 안 한 사람 손 들어 보라 해서……
그러니까 당원에 가입하고 이미 또 당비를 내고 또 국민의힘 경선 선거관리위원도 하시고 이런 분이 중앙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선관리위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하시라 그럴 때 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도 경선 관리의 선거운동이나 또 투․개표에 대해서 위탁할 수가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각 당의 경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볼 때 그것은 큰 흠이 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됐고요. 그것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 자체가 보안을 요하니까 정당의 사무총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보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당원 입당 원서 쓰는 것은 보안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최소한 당원이라야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냥 제가 깊이 생각함이 없이 이게 끝나면 내가 탈당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을 위한 어떤 다른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당비를 내고 거기에 입당한 게 역할이라니까요.

회의에 참석한 바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그 인식이 왜, 선거관리위원까지 하셨으면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당의 경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에 가입을……
후보자님,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라서요. 다 인사청문회 때는 또 매의 눈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질의하고 또 거기에 답변하시고 그러면서 국민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위원입니다.
문상부 후보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30년 정도 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셨지요?
문상부 후보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30년 정도 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보니까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일선 선거 현장 경험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조사국장, 선거국장, 기조실장, 사무총장, 모든 보직을 다 거치셨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잔뼈가 굵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니까 2015년도 상임위원을 하시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미 검증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신 것도 충분히 속기록도 다 있고.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김민철 위원님도 질의도 하셨지만 국민의힘의 당원 입당 경력 보니까 총기간이 한 19일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금 현 노정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야당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줄곧 이념편향적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명, 지명, 선출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해주 상임위원,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어요. 이것도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이것…… 이게 정말 내로남불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 노정희 위원장은 또 앞서 언급했지만 또 여기 보니까 김창보, 박순영 위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더라고요. 그리고 조해주 지금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이승택, 정은숙 위원도 민주당이 추천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 이름도 올리고 또 조성대 위원까지도 그렇고.
그런데 보니까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선거관리위원회 일을 하신 분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편향이 어떻다 또는 정치적 중립이 어떻다라고 논하는 자체가 저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 청문회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말로 더 이런 것을 강조한다면 내로남불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 노정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야당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줄곧 이념편향적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명, 지명, 선출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해주 상임위원,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어요. 이것도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이것…… 이게 정말 내로남불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 노정희 위원장은 또 앞서 언급했지만 또 여기 보니까 김창보, 박순영 위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더라고요. 그리고 조해주 지금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이승택, 정은숙 위원도 민주당이 추천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 이름도 올리고 또 조성대 위원까지도 그렇고.
그런데 보니까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선거관리위원회 일을 하신 분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편향이 어떻다 또는 정치적 중립이 어떻다라고 논하는 자체가 저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 청문회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말로 더 이런 것을 강조한다면 내로남불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당에서 원하더라도, 경선관리위원으로서 공정성을 요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출신으로서 원한다면 어느 당에도 갑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고, 제가 30년 이상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직하면서 공정과 또 중립을 생명처럼 생각해 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지요.
곧은 분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에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할 때 보통 후보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애매할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선관위에 당연하게 질의를 하고 또 해석을 요청하고 있지요? 잘 아시지요, 그죠?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에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할 때 보통 후보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애매할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선관위에 당연하게 질의를 하고 또 해석을 요청하고 있지요? 잘 아시지요, 그죠?

예.
그런데 요즘에 공정해야 될 선관위의 해석이 편파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잘 모르겠는데, 자료화면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지난 10월에 국민의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한 현수막 두 건이지요. 첫 번째 현수막과 두 번째 현수막이 있는데 첫 번째 현수막은 가능하다고 승인이 됐고 두 번째 현수막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후보님, 이 두 개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후보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잘 모르겠는데, 자료화면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지난 10월에 국민의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한 현수막 두 건이지요. 첫 번째 현수막과 두 번째 현수막이 있는데 첫 번째 현수막은 가능하다고 승인이 됐고 두 번째 현수막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후보님, 이 두 개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것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인 게 아니라 유권해석을 국민의 눈높이보다는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좀 더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보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무슨 차이에서 하나는 승인되고 하나는 불가됐다 하는 것이, 보면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 위에 가능한 ‘이’는 파란색이에요. 밑에 현수막 보면 ‘성남․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 저건 ‘이’가 빨간색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글자색 차이만으로 선관위 해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기도 하지요.
글자 색깔 틀리다고 승인되고 불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무슨 차이에서 하나는 승인되고 하나는 불가됐다 하는 것이, 보면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 위에 가능한 ‘이’는 파란색이에요. 밑에 현수막 보면 ‘성남․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 저건 ‘이’가 빨간색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글자색 차이만으로 선관위 해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기도 하지요.
글자 색깔 틀리다고 승인되고 불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 가지고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정당에서 내거는 현수막, 이건 정당활동의 일환입니다. 가장 보호되어야 될 것이지요. 그래서 해석도 90조의 위반사항과 달리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규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있지요?

예.
거기에 근거해서 아마 절차에 따라서 회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이 해당 규정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을 다 담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더라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록조차도 없어요. 이 해석과정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사실 확인도 되지 않고 선관위 해석에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해도 신청자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가 선관위원으로 임명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 즉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규정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록조차도 없어요. 이 해석과정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사실 확인도 되지 않고 선관위 해석에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해도 신청자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가 선관위원으로 임명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 즉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규정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정당으로부터 불공정 시비가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과 신중히 논의를 해서 정당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방향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문상부 후보자님 모두발언 또 첫 질의에 ‘특정정당의 대리인이 아니다’, ‘국민의힘 대리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또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모양이지요?
문상부 후보자님 모두발언 또 첫 질의에 ‘특정정당의 대리인이 아니다’, ‘국민의힘 대리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또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건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만약에 선출이 된다면 국회 이 자리에 늘 부르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상부 후보자께서 올해 국회에 출입한 기록을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국회에 방문한 기록인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열여덟 번을 방문을 했는데 만난, 소통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을 했지요? 그렇게 국민의힘 쪽만 갔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문상부 후보자께서 올해 국회에 출입한 기록을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국회에 방문한 기록인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열여덟 번을 방문을 했는데 만난, 소통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을 했지요? 그렇게 국민의힘 쪽만 갔습니까?

국민의힘만 만나지 않았어요.
보니까 방문 목적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 것은, 제가 행정사협의회 일을 전에 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가고 제가……
더불어민주당도 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만나고, 많이 만났지요.
좋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만나러 왔다고 열여덟 번 가까이 써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튼 올해 8월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입당도 하셨고 또 탈당도 하셨고 또 공교롭게도 탈당하자마자 이렇게 국민의힘 몫으로 중앙선관위원으로 추천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튼 본인이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만나러 왔다고 열여덟 번 가까이 써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튼 올해 8월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입당도 하셨고 또 탈당도 하셨고 또 공교롭게도 탈당하자마자 이렇게 국민의힘 몫으로 중앙선관위원으로 추천이 됐지 않습니까?

아니, 탈당하자가 아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할 때 탈당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선후는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본래는 11월 5일이 경선의 마지막 날인데 그때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직도 다 그만두고 탈당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몫의 중앙선관위원으로 추천된 것은 그런 일련의 활동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워낙 본인이 뛰어나서 그렇게 했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후보자께서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추천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됐지요?

예.
그리고 또 사무총장도 하셨고?

사무총장은 그 전에……
그런데 상임위원이 끝나고 또 일반위원으로 이렇게 추천된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1대․2대․3대, 무려 15년 동안 상임위원을 하신 분도 있고요. 또 두 번 한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상임위원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위원이 되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거기서 호선이 됩니다.
좋습니다.
후보자께서야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을 하셨고 또 입당을 했다가 국민의힘 몫의 중앙선관위원 추천을 받기 위해서 탈당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저도 확신하지만, 뭔가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 온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또 공정성에 훼손을 줄 거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후보자께서 특정 정당 국민의힘 대리인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정당 국민의힘을 대리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 본인은 억울하시겠지만……
후보자께서야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을 하셨고 또 입당을 했다가 국민의힘 몫의 중앙선관위원 추천을 받기 위해서 탈당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저도 확신하지만, 뭔가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 온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또 공정성에 훼손을 줄 거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후보자께서 특정 정당 국민의힘 대리인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정당 국민의힘을 대리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 본인은 억울하시겠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좋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라도 잘못된 것 있으면…… 기고했던 것을 보십시오. 국민의힘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사단법인 선거관리협회 이사장으로 계시지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사단법인 선거관리협회 이사장으로 계시지요?

회장……
회장입니까? 그런데 이 협회에서 2019년에 ‘선거 준비하고 승리하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맞습니까?

예.
후보자께서도 공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회장이다 보니까 그 이름을 올린 것이지요.
그러면 직접 그 내용을 쓰셨습니까?

일부는 쓰고요.
일부는 썼습니까?

대부분 그 내용은 거기 선거협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썼지요.
좋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인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효과적인 당선 비법을 적었다고 해서 관심이 있었던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중앙선관위 직원 등에게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이 책은 과거 서울시 선관위에서 출마 예정자들의 체계적인 선거를 돕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한 내용인데 후보자를 포함해서 공저자들이 그 내용을 짜깁기하여 출간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보가 왔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인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효과적인 당선 비법을 적었다고 해서 관심이 있었던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중앙선관위 직원 등에게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이 책은 과거 서울시 선관위에서 출마 예정자들의 체계적인 선거를 돕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한 내용인데 후보자를 포함해서 공저자들이 그 내용을 짜깁기하여 출간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보가 왔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내용도, 물론 주로 작성하신 분이 거기에 그때 당시에 서울시 상임위원을 하셨어요.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에요. 이게 발간된 바도 없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좀 자료를 많이……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이 그런 용역 자료를 가지고 활용했다?

아니, 선거협회의 이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했을 따름이지……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공개되지 않은 용역 자료를 활용했다, 그런 정도는……

그게 용역 자료도 아니고요.
좋습니다.
또 이 책을 중앙선관위에서 598만 원을 들여서 직원 역량 강화 목적으로 299권을 구매해서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 후보자를 위한 책이 선관위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스럽지만……
또 이 책을 중앙선관위에서 598만 원을 들여서 직원 역량 강화 목적으로 299권을 구매해서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 후보자를 위한 책이 선관위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이 책……
잠깐만요, 2019년 이후로 선관위에서 직원 역량 강화 목적으로 책을 구입하여 배부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을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답변하십시오.
답변 시간 드릴게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책을 출판한 사단법인 한국선거협회가 수입․지출 내역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선거협회의 예산․결산 내역을 보니까 2019년의 경우 수입에 106만 원만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사무총장께서 상임위원 그만두신 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사무총장께서 상임위원 그만두신 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선거협회는 지금 사실상 크게 수입이 없어요, 제가 많은 부분의 재정을 분담해 왔고.
이 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전에도 간부들이나 이런 중요한 책을 내면 우리 선관위 직원들이 읽어 보라고 한 위원회에 한 부씩 정도, 많이 사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정도로 해 주는데, 왜 이 책이 필요하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사실상 선거관리만 하지 밖의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략을 해서 선거에 승리를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상당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 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전에도 간부들이나 이런 중요한 책을 내면 우리 선관위 직원들이 읽어 보라고 한 위원회에 한 부씩 정도, 많이 사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정도로 해 주는데, 왜 이 책이 필요하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사실상 선거관리만 하지 밖의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략을 해서 선거에 승리를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상당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선거협회의 회장으로 계시는데 수입․지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줘서 우리 직원들이 읽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선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 것이지 그 책이 내가 상임위원 했다고 해서 많이 사 줬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회계가 그렇게 의혹이 있다 이러는데, 제대로 안 돼서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선거협회에서 했는데 인쇄비나 여기에 무슨 홍보하고 이게 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기획 비용. 이런 비용을 남기고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계는 제가 회장 이름으로만 해서 했지 제가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 본즉슨 이것은 이 비용, 회계 관리가 어떻다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뭘 한다든지 다 그렇게 한 것이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줘서 우리 직원들이 읽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선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 것이지 그 책이 내가 상임위원 했다고 해서 많이 사 줬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회계가 그렇게 의혹이 있다 이러는데, 제대로 안 돼서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선거협회에서 했는데 인쇄비나 여기에 무슨 홍보하고 이게 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기획 비용. 이런 비용을 남기고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계는 제가 회장 이름으로만 해서 했지 제가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 본즉슨 이것은 이 비용, 회계 관리가 어떻다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뭘 한다든지 다 그렇게 한 것이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니, 선관위에서 사 준 돈만 오백구십몇만 원인데 수입은 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지원받는다든지 전혀 외부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우선 뒤에 계신 분들이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서 이 자료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팩트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후보자께서는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우선 뒤에 계신 분들이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서 이 자료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팩트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그렇게 하세요. 뒤에 있는 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중으로 그렇게 하세요. 뒤에 있는 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선관위 상임위원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선관위에서 가장 중요한 본령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행하게도 선관위가 굉장히 공정이나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고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위원께서 상임위원이 되셨고요. 물론 청문회 없이 그냥 대통령이 임명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를 SNS에 아주 공개적으로 지지하셨던 조성대 선관위원님, 이런 분들이 지금 선관위의 주요한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런 분들 때문에 정치적 편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이분들이 과거에 어찌 되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관위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정말 공정하게 하느냐,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선관위 상임위원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선관위에서 가장 중요한 본령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행하게도 선관위가 굉장히 공정이나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고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위원께서 상임위원이 되셨고요. 물론 청문회 없이 그냥 대통령이 임명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를 SNS에 아주 공개적으로 지지하셨던 조성대 선관위원님, 이런 분들이 지금 선관위의 주요한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런 분들 때문에 정치적 편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이분들이 과거에 어찌 되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관위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정말 공정하게 하느냐,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일하시면서 또 이전에 상임위원으로 일하시면서…… 이상환 위원님께서도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셨는데 민주당 정책자문위원을 지내고 민주당 공채 1기입니다. 정당 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도 일을 하시면서 어떤 정치적 편향이 심했습니까?

그전에는 당협 출신이니까 그렇지만 직무를 함에 있어서는……
공정하셨습니까?

예, 공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원 가입을 한 20일도 안 되게 하셨던데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선관위에서 앞으로 일하실 미래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후보자께서 지난 20년 이상을 거기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잔뼈가 굵으셨고 또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많은 직원들로부터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선 관리 업무는 선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하셨는데…… 정당 가입 한 18일, 20일 정도 하신 거 돌이켜 보면 좀 후회가 되실 것 같아요. 신중하지 못했다고 조금은 후회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선 관리 업무는 선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하셨는데…… 정당 가입 한 18일, 20일 정도 하신 거 돌이켜 보면 좀 후회가 되실 것 같아요. 신중하지 못했다고 조금은 후회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잠깐의 기간인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임명되시면 가장 선관위가 지켜야 할 덕목,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런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공정에 관련해서 제가 어떤 사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지난 4․7 보궐선거 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내린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공정에 관련해서 제가 어떤 사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지난 4․7 보궐선거 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내린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거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투표 독려 문구로 쓰려고 했던 건데요.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민주당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게 사용불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위선이나 무능이나 내로남불이 민주당만을 상징하는 단어로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보편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중앙선관위는 과거에 돼지저금통 이것도 특정인을 상징하게 됐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상징물로서……
돼지저금통은 그 당시에 만약 정치적 사안으로 돼지저금통과 연관되는 뭔가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이라는 것은 여당도 야당도 다 위선일 수 있습니다. 위선, 무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민주당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위선적이고 무능하고 내로남불이다…… 자기 고백이긴 하지만 이것을 선관위에서 오히려 이렇게 사용불가 판단을 내리면 민주당이 발끈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무능, 위선 이런 게 다 우리 당의 상징 단어가 돼야 되느냐?’, ‘왜 민주당만 유추하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런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민주당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위선적이고 무능하고 내로남불이다…… 자기 고백이긴 하지만 이것을 선관위에서 오히려 이렇게 사용불가 판단을 내리면 민주당이 발끈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무능, 위선 이런 게 다 우리 당의 상징 단어가 돼야 되느냐?’, ‘왜 민주당만 유추하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런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 누가 하십니까? 아까 회의록도 남겨 놓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회의록을 남겨 놓지 않지요?

회의록은 있고요, 회의록을 공개하면 소신발언을 못 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공정을 해친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정치 편향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고 회의록에 남겨도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도 받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겠네요?

예.
그러면 영원히 묻히는 겁니까, 이런 거는? 저는 이것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지금 굉장히 완곡하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적어도 위선, 무능, 내로남불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지금 굉장히 완곡하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적어도 위선, 무능, 내로남불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후배들이 있는데 제가 하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해석에 있어서 이것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로 아는 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유불리하게 또 편향적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것은 해석의 방향의 결정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투표는 위선을 이깁니다. 무능을 이깁니다. 이것은 아마 국민의 목소리일 겁니다.
그다음이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입니다. 이때 시민단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붙이려고 했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안 됩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지요? 답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이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입니다. 이때 시민단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붙이려고 했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안 됩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지요? 답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 다른 거예요,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국민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이것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투표의 힘’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쓰려고 했습니다. 투표의 힘, 투표가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투표하면 바뀝니다’라고 투표 독려하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금지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민주당은 ‘일찍일찍 투표’, ‘1번 찍고, 1번 찍고’, ‘일찍일찍’ 했는데 이것은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투표의 힘’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쓰려고 했습니다. 투표의 힘, 투표가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투표하면 바뀝니다’라고 투표 독려하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금지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민주당은 ‘일찍일찍 투표’, ‘1번 찍고, 1번 찍고’, ‘일찍일찍’ 했는데 이것은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중앙선관위의 해석 방향을 정당에서 붙이는 정당의 정책이나 안 그러면 정치적 현안의 입장을 발표하는 현수막인 경우 상당히, 그것이 다른 90조 위반 사항보다는 폭넓게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석의 방향을 좀 더 새롭게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유권해석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석의 방향을 좀 더 새롭게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유권해석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석의 방향보다도 해석을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치고 임명되시면 부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인 판단으로 선거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정재 위원님, 팩트에서 ‘일찍일찍’은 있는데 ‘1번 찍고, 1번 찍고’가 있나요? 그것은 없지요, 말로 이렇게는?
그런데 김정재 위원님, 팩트에서 ‘일찍일찍’은 있는데 ‘1번 찍고, 1번 찍고’가 있나요? 그것은 없지요, 말로 이렇게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그것을 지금 질의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팩트 체크에서……
아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5년간의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찍일찍’에 대한 해석을 무엇을 하든 그것은 본 위원의 자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이 왜 그것을 저한테 물으십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1번 찍고, 1번 찍고’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기 없으니까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여기가 질의하는 위원한테 팩트 체크하는 그런 시간입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본 위원의 발언은 회의록에 남고 제가 책임을 집니다. 저의 해석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제 자유입니다. ‘일찍일찍’에 대한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본 위원의 발언은 회의록에 남고 제가 책임을 집니다. 저의 해석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제 자유입니다. ‘일찍일찍’에 대한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지금 발언권 얻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누가 하라고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요.
위원장님이 허락했잖아요.
아니, 내가 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긴 한 거예요. 제가 ‘하세요’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야기는 하세요.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마저 하세요.
그래서 어떤 위원님이시든지 간에 본인의 발언 시간에는 어떤 질의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팩트 체크 같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시고 본 위원한테 그렇게 묻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습니까?
잘하셨고요.
우선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아닌데 팩트에서 ‘1번 찍고, 1번 찍고’ 이 얘기를 하셔서, 그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 것처럼 하면…… 또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을 심사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건 저희가 검사하면서 나왔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말로 가다가 놓치신 걸까 봐 하는 거지 ‘한쪽으로 치우치겠다’ 이런 얘기로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아닌데 팩트에서 ‘1번 찍고, 1번 찍고’ 이 얘기를 하셔서, 그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 것처럼 하면…… 또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을 심사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건 저희가 검사하면서 나왔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말로 가다가 놓치신 걸까 봐 하는 거지 ‘한쪽으로 치우치겠다’ 이런 얘기로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또 이런 상임위는 처음 봤네.
의사진행발언……
처음 보셨어요, 이런 상임위?
예, 처음 봤습니다. 저는 위원장이 위원 질의에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답을 하는 게……
아니, 해석이 아니라 팩트 체크로 그것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박완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은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완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은 짧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니까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우리 위원들께서 국민의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위원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간섭받거나 해서는 안 되고 존중되어야 하고, 아까 김정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청문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발언을 안 하시는 것이 맞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시는 데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끝나셨고요.
박재호 간사님.
박재호 간사님.
인사청문회의 기본이 후보자님의 자질이나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이나, 특히 선거관리위원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발언 중에서 일부가 확실하게 이것 확인을 안 하면 아마 국민들의 오해를 받겠다 싶어서 위원장으로서 후보자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충분히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정당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여야가 싸움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과연 인사청문회인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쪽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것은 있으니까 다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팩트 체크를 하실 때 확실하게 후보자를 상대로 팩트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정당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여야가 싸움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과연 인사청문회인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쪽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것은 있으니까 다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팩트 체크를 하실 때 확실하게 후보자를 상대로 팩트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뭐 크게……
아니, 이게 뭐 크게……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우선 저희가 항상 하다가 크게 지장을 주는 내용 정도가 아니면 팩트 체크 정도는 인정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 왔고 또 왕왕 그래 왔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 발언하신 분들이 또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책임지고 말 내용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전체 중에서 팩트는 좀 맞춰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가치와 달리,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은 또 김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항상 하다가 크게 지장을 주는 내용 정도가 아니면 팩트 체크 정도는 인정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 왔고 또 왕왕 그래 왔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 발언하신 분들이 또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책임지고 말 내용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전체 중에서 팩트는 좀 맞춰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가치와 달리,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은 또 김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양쪽에 다 하셨기 때문에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 주는 위원장이 어디 있어요!
목소리 낮추세요, 왜 그래.
의사진행발언 안 받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이 해, 회의진행은.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한다고요.
해도 의사진행발언 안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또 뒤에 하세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하세요.
아니,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 의사진행하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한 분씩 발언권 줍시다, 의사진행발언을.
목소리를 그렇게……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를 적당히 크게 하십시오, 적당히.
아니,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불편해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데요?
상대방 위원에 대해서 정중하게 해야지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아니,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의를 갖춥시다, 예의를.
그럼요. 의사진행발언을 부드럽게 이야기하십시오, 요청을 하셔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게 뭐……
의사진행발언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안 하는 것 그게 지금 위원장님의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지금 이게 싸우면서 할 일입니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니까 크게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2명 했고 1명 했으면 이제 그다음에 또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위원회의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는 것을 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안 줄 수도 있어요. 강민국 위원님, 할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요.
편파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가능하면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두 분 하셨고……
국힘당 쪽이 의사진행발언을 더 했지요, 편파적이 아니고.
두 분 하셨고 한 분 하셨기 때문에 편파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강력히 요구하니까…… 그리고 목소리를 누구는 또 크게…… 서로 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세요, 크게 하세요. 목소리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인격적으로 모독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거기다가 감정이 실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위원장님이 의사진행발언 안 주시니까 목소리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자, 감정을 싣지 말고 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드릴게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드릴게요, 얘기하세요.
지금 김정재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의원들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의 회의진행이, 앞서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했는데 마지막에 자료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님이 이러이러한 자료를 하고 오전 중으로 가져오너라…… 그런 회의진행은 저는 처음 보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회의에서 자기 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 또 그것을 위원장님이 해석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 떠나서 좀 더, 선거관리위원회야말로 중립 또 공정하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 회의를 좀 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위원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그리고 위원들이 회의에서 자기 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 또 그것을 위원장님이 해석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 떠나서 좀 더, 선거관리위원회야말로 중립 또 공정하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 회의를 좀 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위원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강민국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양기대 위원님.
이쪽에서 하셨으니까 한 분 더 하시는 겁니다?
이쪽에서 하셨으니까 한 분 더 하시는 겁니다?
예, 하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양기대 위원입니다.
사실 서영교 위원장님이 그동안 사회를 중립적이면서도 원만하게 잘 봐 오셨는데 오늘 저런 일들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사회라는 게 전체 큰 틀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또 그 자리에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측면에서 또 전체적으로 이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들, 팩트 체크라든지 또 일부 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위원장님으로서 그게 국민들이나 또 후보자한테 필요한 거라면 추가로도 조언도 할 수 있고 또 제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 잡고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우리 인사청문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서영교 위원장님이 그동안 사회를 중립적이면서도 원만하게 잘 봐 오셨는데 오늘 저런 일들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사회라는 게 전체 큰 틀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또 그 자리에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측면에서 또 전체적으로 이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들, 팩트 체크라든지 또 일부 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위원장님으로서 그게 국민들이나 또 후보자한테 필요한 거라면 추가로도 조언도 할 수 있고 또 제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 잡고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우리 인사청문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소개만 하거나 다음 사람을 찾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필요한 게,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제안하고 이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뒤에 계신 후보자를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은 어떻든 자료를 다 준비해 두셨다가 해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초기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적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양쪽에서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소개만 하거나 다음 사람을 찾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필요한 게,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제안하고 이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뒤에 계신 후보자를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은 어떻든 자료를 다 준비해 두셨다가 해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초기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적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양쪽에서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는 2015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추천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되신 것 맞으시지요?
후보자님, 후보자는 2015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추천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되신 것 맞으시지요?

예.
15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 3년 동안 역임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리고 19년도에 퇴임하고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셨지요?

입당은 거기에 나와 있는데 9월 27일일 겁니다.
9월 27일 날 바로 입당하셨지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2021년 8월 26일 날 또 선임되신 것 아닙니까?

예.
아까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회하실 행동을 한 지 불과 지금 넉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너무 아주 오래된 일처럼,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후보자 추천이 10월 29일 날 있었는데 결심을 했을 때 탈당을 하셨는데, 그 직전 아니십니까?
후보자 추천이 10월 29일 날 있었는데 결심을 했을 때 탈당을 하셨는데, 그 직전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경선관리위원을 사임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헌법의 제7장 선거관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권한, 역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4조 4항을 보면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후보자님, 우리 헌법의 제7장 선거관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권한, 역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4조 4항을 보면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위원이 된 이후에를 규정한 겁니다.
혹시 아시나 여쭈어봤고요. 원래 제헌 당시의 헌법에는 이 선거관리가 행정부의 권한이었고 독립된 선관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항 자체도 없었고요. 그런데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겪고 우리가 4․19혁명 이런 것을 겪으면서 1960년도 제3차 개헌을 할 때 중앙선관위라는 게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동일한 규정, 이 위에 말씀드린 규정이 그때서야 생겼는데 국민의 고유 권리,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를 침탈당한 독재와 부정선거, 이렇게 침범받은 역사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위원 당시에만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2년 뒤에 동일한 규정, 이 위에 말씀드린 규정이 그때서야 생겼는데 국민의 고유 권리,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를 침탈당한 독재와 부정선거, 이렇게 침범받은 역사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위원 당시에만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에도 정당에서 추천을 해서 국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선출이 되신 분 중에서 정당의 당원뿐만 아니라 직책을 오랫동안 맡은 분도 계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이 4개 국가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과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이 4개 국가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직접 규정된 국가인 동시에 독립기관으로 있는 유일한 국가들이 이 4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선진적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인 상징성으로도 그렇고 가장 앞선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헌법기관화되고 아주 독립적인 기관이 되고 선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국민의 입장에서 아주 고도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선관위원을 임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 보면 정당 추천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마치 정치에 관여했다가도 위원이 됐을 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관위 상임위원까지 활동을 하셨다가 사직을, 사임을 하시고 그리고 특정 정당에서 경선관리위원까지 이렇게 역임을 하실 정도로 당파색을 아주 분명히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헌법기관화되고 아주 독립적인 기관이 되고 선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국민의 입장에서 아주 고도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선관위원을 임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 보면 정당 추천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마치 정치에 관여했다가도 위원이 됐을 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관위 상임위원까지 활동을 하셨다가 사직을, 사임을 하시고 그리고 특정 정당에서 경선관리위원까지 이렇게 역임을 하실 정도로 당파색을 아주 분명히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지요.
전혀 아니라고요?

정당의 경선관리 하는 것이 정당 색깔이 있는 겁니까?
입당을 하시고 당비를 내신 게 당파색을 정확히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형식적인 그것에 얽매일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공정한 관리를 할 것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짜 중앙선관위의 위원으로서 정말로 공정하게 할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하셔야 되지……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형식적으로 며칠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말씀 나중에 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몇 년 재직하셨지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몇 년 재직하셨지요?

35년 했습니다.
35년 하셨지요. 35년 재직하시는 동안 중립적 의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자리에 그렇게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하고 당비를 납부하고 그리고 당적 활동기록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분이 정치색과 무관하다, 형식이다,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제가 상임위원을 받았지만 그때 청문회를 할 때, 그때는 야당이었지요. 야당의 간사가 거기에서 사무총장을 할 때는 지금까지 너무나 공정하게 했다 이런 것을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오후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여당에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전혀, 형식적으로 당원 그것을 요구를 해서 썼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제가 국민의힘을 대리한다, 전연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에 재직을 하시다가 각 당 선거관리 위탁, 중앙선관위에서 각 당 선거관리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당을 해서 그 당의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마치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전에 우리 선배들도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선관위로 돌아오신 선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니라면 왜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퇴직한 이후지만 선거관리 출신이라서 이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경선관리위원 한 분이 있습니다.
경선관리위원으로는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관리위원 한 게 그렇게……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독립성을 명백하게 활동해야 하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다시 들어오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심각하지 않다고 봐요. 뭐냐 하면 진짜 이 사람이 정당에 가서 정당의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일했느냐, 정권을 창출하는 데 일했느냐 이게 문제지, 거기 가서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경선관리위원 회의 여기서도 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당비를 납부하시고 당원으로 활동을 하신 것 자체가……

그것은 가입을 요구를 하니까 했을 뿐이지 형식적인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논할 일인가요?
그게 자꾸 형식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대체 법은 왜 있습니까?

법은 왜 있는 게 아니라 법은 이후에……
법에 따라서……

위원이 된 이후에 공정하게 안 하면……
당비를 납부하고 당원으로 활동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 하시면 정당법은 대체 왜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게 선거관리위원 위촉될 때가 아니라 된 이후의 해임 사유지요. 그게 어떻게 되기 전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 거지 그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우선 다 질문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답변을 하는 것보다.
답변을 우선 다 질문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답변을 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의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직생활을 선관위에서 시작해서 선거관리 실무 최고 책임자까지 임기를 마치셔서 사실 선거관리 능력, 전문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후보자가 선관위원으로 적합한지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 소위 말하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 공정성이라고 해야 할 텐데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공정성이 어떻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직생활을 선관위에서 시작해서 선거관리 실무 최고 책임자까지 임기를 마치셔서 사실 선거관리 능력, 전문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후보자가 선관위원으로 적합한지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 소위 말하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 공정성이라고 해야 할 텐데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공정성이 어떻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35년 중앙선관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를 믿어 주셔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이랑 공정한 직무수행과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 봐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후보자 본인 차원입니다.
후보자는 분명 최근에 한 정당의 당원이었고 경선관리위원이라는 당직도 맡았습니다. 지금은 탈당한 상태지만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반영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공무수행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주었나요?
먼저 후보자 본인 차원입니다.
후보자는 분명 최근에 한 정당의 당원이었고 경선관리위원이라는 당직도 맡았습니다. 지금은 탈당한 상태지만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반영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공무수행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주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상임위원에, 한 적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
그런데 계속해서 논란이 된다는 것 때문에 선관위원이 만약에 된다면 후보자는 공정성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야당 추천에 야당 당적 보유 이력을 온 시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논란이 된다는 것 때문에 선관위원이 만약에 된다면 후보자는 공정성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야당 추천에 야당 당적 보유 이력을 온 시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개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후보자의 책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 차원입니다.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정당 추천을 통해서 임명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중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공직을 수행할 임무를 각 정당에서 책임지고 추천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듯 다양한 성향을 가진 이들이 논의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 가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지도 않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핑계라고 봅니다.
일례로 좀 전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후보자의 후임인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당시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고요, 소위 조해주 방지법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또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반대로 정부 여당도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했지만 오늘은 또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 연결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 차원에서 짚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법은 공무원, 교원 등의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공직자들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공정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적의 유무,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균형 있고 공정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존재할 수 없는 허상보다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 공직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독일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당적을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는 미국에서는 후보들이 정당 소속으로 출마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정당 가입 금지해야 된다, 이런 우려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의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된다면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모범적인 모습도 보여 주시고 공무원과 교원처럼 정당 가입조차 금지된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 차원입니다.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정당 추천을 통해서 임명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중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공직을 수행할 임무를 각 정당에서 책임지고 추천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듯 다양한 성향을 가진 이들이 논의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 가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지도 않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핑계라고 봅니다.
일례로 좀 전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후보자의 후임인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당시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고요, 소위 조해주 방지법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또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반대로 정부 여당도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했지만 오늘은 또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 연결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 차원에서 짚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법은 공무원, 교원 등의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공직자들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공정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적의 유무,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균형 있고 공정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존재할 수 없는 허상보다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 공직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독일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당적을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는 미국에서는 후보들이 정당 소속으로 출마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정당 가입 금지해야 된다, 이런 우려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의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된다면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모범적인 모습도 보여 주시고 공무원과 교원처럼 정당 가입조차 금지된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의 성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대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그 의미와 성과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큰 목표는 아직 온전히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현을 위해서 더 이상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이 실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후보자께 질의랑 동시에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후 정개특위에서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과 당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의 성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대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그 의미와 성과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큰 목표는 아직 온전히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현을 위해서 더 이상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이 실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후보자께 질의랑 동시에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후 정개특위에서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과 당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성정당, 선관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법률안을, 아마 법 개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것을 법제를 통해서 어떤 규제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대화와 타협이잖아요. 여야 간에 타협을 해서 이 취지에 맞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어렵다면 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법안이 상정이 되고 논의가 되면 실무자들이 가겠지만 뒤에서 적극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국민의힘 입당원서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원서에 후보자께서 직접 자필 서명 등을 통해서 작성을 하신 게 맞습니까?
후보자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국민의힘 입당원서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원서에 후보자께서 직접 자필 서명 등을 통해서 작성을 하신 게 맞습니까?

예.
저기 보면 당비 정기납부와 관련돼서 선택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계좌 자동결제, 신용카드 자동결제, 휴대전화 자동결제 또는 유선전화 자동결제 방식,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갑자기 그때 부위원장이신 사무총장이 서류를 가져와서 사인을 해 달라고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인터넷 저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색을 해 보니까, 10월 1일 날 입금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직접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후보자께서 직접 사인을 했고 선택은 했다, 그게 맞다?

선택은 했고……
이 3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인지……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계좌 입금을 했으니까 내가 그때그때마다……
당비가 입금은 됐을 텐데 본인이…… 제가 궁금한 것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본인이 직접 입당원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당비납부신청서를 어떤 방식으로 약정했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냐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고요. 거기다 제가 이 확인을 전화로 해 보니까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10월 1일 자 5000원 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일단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떠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월 15일 날 탈당을 한 것은 본인이 탈당서를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예, 탈당서를 내가 작성을 했지요.
그래서 어디다가 제출하셨습니까?

그게 제가 경선관리위원회 사무 보는 데 거기에 준 것 같습니다.
당 사무처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어쨌든 좋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게 맞지요?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게 맞지요?

9월 29일부터……
29일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27일로 나와 있는데?

27일부터……
27일부터지요?

예.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얘기를 듣고 탈당을 하셨다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결심을 한 게 그때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전, 지난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추천으로 상임위원이 되셨고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다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이 되신 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실래요.
정치편향방지법이라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지금 3건 관련된 내용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021년 9월 24일 날 발의한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명․선출․지명일 전 3년 이내에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거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는 등 같은 법 제58조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위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조항을 개정안으로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2021년 7월 12일 위원 결격사유를 신설하면서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신설하는 조항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님이셨지요, 이종배 의원께서는 2020년 12월 16일 위원 결격사유와 관련된 조항을 다시 신설하는 대표발의를 하게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정당 및 정당 추천 후보자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하거나 선거운동기구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당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유독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관련 법을 발의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입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실래요.
정치편향방지법이라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지금 3건 관련된 내용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021년 9월 24일 날 발의한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명․선출․지명일 전 3년 이내에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거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는 등 같은 법 제58조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위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조항을 개정안으로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2021년 7월 12일 위원 결격사유를 신설하면서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신설하는 조항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님이셨지요, 이종배 의원께서는 2020년 12월 16일 위원 결격사유와 관련된 조항을 다시 신설하는 대표발의를 하게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정당 및 정당 추천 후보자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하거나 선거운동기구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당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유독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관련 법을 발의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입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그 질의한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 내용이 있구나 그것을 알았고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하고자 했다면 진작에 알았겠지만 그런 뜻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됐고, 만약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이었다면 그분도 그 당론을 아실 텐데, 저에게 경력이 있고, 이것 발의를 했는데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의 여러 차례 제가 처음에는 상당히 거절을 했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내가 합당치가 않다 그렇게 했는데 굳이 제의 요청을 여러 차례 얘기한 것을 보면 정당의 당론이었는가는 내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됐고, 만약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이었다면 그분도 그 당론을 아실 텐데, 저에게 경력이 있고, 이것 발의를 했는데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의 여러 차례 제가 처음에는 상당히 거절을 했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내가 합당치가 않다 그렇게 했는데 굳이 제의 요청을 여러 차례 얘기한 것을 보면 정당의 당론이었는가는 내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론이었는지 문제는 이미 2020년 당시 정책위의장님이셨던 이종배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부분이어서 아마 당 차원에서 확인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 관련 3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개혁특위가 출범하면서 이 안건이 정치개혁특위의 의제로 상정되어야 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개혁특위가 11월 12일 구성되고 나서 한시적 의제만을 다루기로 했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 문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 등만을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3법에 대한 처리 방향을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관련 3법의 처리를 위한, 행안위에서 먼저 처리가 되는 상황을 보고 청문채택보고서의 문제는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당론이었는지 문제는 이미 2020년 당시 정책위의장님이셨던 이종배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부분이어서 아마 당 차원에서 확인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 관련 3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개혁특위가 출범하면서 이 안건이 정치개혁특위의 의제로 상정되어야 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개혁특위가 11월 12일 구성되고 나서 한시적 의제만을 다루기로 했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 문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 등만을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3법에 대한 처리 방향을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관련 3법의 처리를 위한, 행안위에서 먼저 처리가 되는 상황을 보고 청문채택보고서의 문제는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또 그런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간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사실 빠르게 검토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후보자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해 주세요, 마이크가 마스크에 걸려서 직직직 소리가 같이 나기 때문에.
후보자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해 주세요, 마이크가 마스크에 걸려서 직직직 소리가 같이 나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먼저 중앙선관위위원후보자로 문상부 후보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당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상부 후보자의 어떤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흔히 말하는 어떤 전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뭐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분위기가 사뭇 아까 좀 격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하고 강민국 위원님, 인사청문회 처음에 인사할 때는 가장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하여튼 부드러운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위원후보자로 문상부 후보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당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상부 후보자의 어떤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흔히 말하는 어떤 전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뭐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분위기가 사뭇 아까 좀 격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하고 강민국 위원님, 인사청문회 처음에 인사할 때는 가장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하여튼 부드러운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사무총장도 하시고 상임위원도 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공정성 시비와 관련돼서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사무총장도 하시고 상임위원도 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공정성 시비와 관련돼서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35년 선관위 근무를 했지만 여야로부터 제가 편향성이 있다라고 질책을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여야 정치권 또는 그 누구로부터 플래카드를 들거나, 이게 뭐라고 하지요, 항의방문을 직접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국회에 불려 나오셔 가지고 ‘왜 선거관리 그렇게 했냐’라고 질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사무총장 때 대통령선거 끝나면 공식적인 자리 그럴 때는 뭐 와서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 거지요.
혹시 특정 정당으로부터―뭐 자격․지위는 상관없습니다―문상부 후보자가 재임할 때 성명서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속이라는 것을 들춰내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직에 있을 때 어떤 수행을 해 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시비를 달 때는 결국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당활동 관련돼서, 한 달이 안 되지요?
공정성 시비를 달 때는 결국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당활동 관련돼서, 한 달이 안 되지요?

19일간.
19일간 등록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삼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론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상부 후보자가 선관위에 35년 이상 아주 실무부터 최고위직까지 두루 거치면서 그 어떤 정치권으로부터도 공정성과 관련된 시비는 받아본 적이 없다,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부 관리위원, 직원, 뭐 표현이 법률상 아니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서도 같은 위원이든 아니면 선관위원장이든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 말씀이니까 좀 부담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시비와 관련돼서 어떤 비토를 당하거나 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부 관리위원, 직원, 뭐 표현이 법률상 아니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서도 같은 위원이든 아니면 선관위원장이든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 말씀이니까 좀 부담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시비와 관련돼서 어떤 비토를 당하거나 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내가 뭐 편향됐다 또 특정 사람을 어떻게 봐주기 위해 뭘 했다 이런 것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공정성과 관련돼서 최근에 정당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마는 벗어나서 이후에 선관위원으로 만약에 청문회에서 채택돼서 그 직을 수행하신다면 과거에 해 왔던 그 선관위의 원래 직무,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서 후보자도 과거에 했던 것하고 동일하게 직을 수행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적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모두발언에서 한 세 가지 각오를 밝히셨는데 ‘공직선거법 90조, 93조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면이 짧아서 많이 적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적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모두발언에서 한 세 가지 각오를 밝히셨는데 ‘공직선거법 90조, 93조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면이 짧아서 많이 적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우리 선거법 90조 또 9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진작에 폐지가 됐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옥죄는 아마 대표적인 법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 국회에서……
이 조항은 진작에 폐지가 됐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옥죄는 아마 대표적인 법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 국회에서……
90조, 93조 짧게 그 조문 그냥 제목이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목이요?
취지만.

90조는 시설물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거고……
현수막도 들어 있지요.

93조는 인쇄물이나 광고물 이런 등등.
인쇄물. 예, 맞습니다.
흔히 말해서 언로, 말은 풀고 금권이나 뒤에 보면 거짓말, 관권 이런 부분은 철저히 막겠다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겠지요?
흔히 말해서 언로, 말은 풀고 금권이나 뒤에 보면 거짓말, 관권 이런 부분은 철저히 막겠다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겠지요?

예, 연관이 있지요.
예, 좋습니다.
지나간 것이고 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논란이 작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보궐선거 앞두고도 있었고 또 잠시 잠복돼 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아주 뚜렷한 입장을 견지를 못해 와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경험에 비추어서 위원회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나간 것이고 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논란이 작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보궐선거 앞두고도 있었고 또 잠시 잠복돼 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아주 뚜렷한 입장을 견지를 못해 와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경험에 비추어서 위원회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중요하지요.
첫 번째에 총선 직전에 준 긴급재난지원금 이것은 분명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와서 선거 끝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선거기간 전에 이런 논의가 있을 때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 헌법이 부여한 우리 선관위의 고유의 권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기를 조정하든지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이잖아요. 냉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국회에 와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정도면 일반 국민 누구나 아마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손놓고 있다? 이것은 헌법적 책무를 반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반성을 좀 하고.
지금은 방침이 또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것은 후보자가 하는 일이거나 정당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가 엄정히 자제 요청을 한다 하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 방침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총선 직전에 준 긴급재난지원금 이것은 분명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와서 선거 끝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선거기간 전에 이런 논의가 있을 때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 헌법이 부여한 우리 선관위의 고유의 권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기를 조정하든지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이잖아요. 냉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국회에 와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정도면 일반 국민 누구나 아마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손놓고 있다? 이것은 헌법적 책무를 반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반성을 좀 하고.
지금은 방침이 또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것은 후보자가 하는 일이거나 정당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가 엄정히 자제 요청을 한다 하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 방침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문상부 후보자님 높은 자리로 오는 데 추천되신 것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앞서 답변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각 당의 각종 선거를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당이라도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상부 후보자님 높은 자리로 오는 데 추천되신 것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앞서 답변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각 당의 각종 선거를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당이라도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크게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각 당의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각 당의 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정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를 하느냐, 이것 또한 공직선거의 한 단계입니다. 이것 또한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고 그 공정의 힘을 받아서…… 그게 현실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자료가 국민의힘 20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거든요. 여기에는 위원으로, 물론 후보자께서도 활동하셨습니다만 많은 정치인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 정치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관여 행위로,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게 당연하신 거고 후보자께서도 오랫동안 선관위에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관리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엄연한 정치 행위다 이런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후보자님,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반위원으로 다시 추천되신 예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자료가 국민의힘 20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거든요. 여기에는 위원으로, 물론 후보자께서도 활동하셨습니다만 많은 정치인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 정치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관여 행위로,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게 당연하신 거고 후보자께서도 오랫동안 선관위에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관리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엄연한 정치 행위다 이런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후보자님,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반위원으로 다시 추천되신 예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 이제 꼭 상임위원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도 일반위원으로 가면 위원회의에서 상임위원으로 호선이 됩니다.
아니, 상임위원을 지내셨던 분이 다시 일반위원으로……

상임위원이 된 사람이 1대, 2대, 3대 연속해서 5년씩 15년 동안 한 분이 있습니다.
그거랑 다르지요.

그게 왜 다르지요?
상임위원으로 재직하셨다가 퇴직하셨으면, 다시 일반 상임위원으로 가신 예가 있으시냐는 말씀을……

퇴직해서 다시 일반위원으로 들어가서 상임위원이 되는 경우가……
혹시 뒤에 계신 분들, 관련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뭐가 다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임위원으로 일단 최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직을 하셨으면 저는 일반위원으로 다시 가셔 가지고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적어도 35년간 재직하셨다면 그 조직 관리의 기본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긋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아주 중요한 헌법기관의 장을 하다가도 또 정부에 가서 다른 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뒤에 관계자분들, 관련 자료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했다고 해서, 위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상임이다 비상근이다 할 뿐이지, 거기에 가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중립성에 있어서 더 보강이 되고 위원회를 위해서 바른 길이 아닌가, 새로운 길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인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35년 동안 전문성을 발휘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후배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게 조직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자리가……
말씀 듣고 답변을 하세요, 중간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말씀하시고 나면 시간 드릴게요.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인사청문회를 거친 적이 있으시지요?
2015년 인사청문회를 거친 적이 있으시지요?

예.
이때 회의록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중립성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가 밖에서 봤을 때 과연 중립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시고요. 후보 사무실에 엄정중립․공정관리 표지가 걸려 있는 것을 답변 과정에서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선을 90여 일 앞둔 오늘 이 시점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다가 지금 다시 선관위원으로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후보자께서 강조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처신이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선을 90여 일 앞둔 오늘 이 시점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다가 지금 다시 선관위원으로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후보자께서 강조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처신이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계셨지만 상임위원을 하다 일반위원으로 가는 게 합당하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자리가 지금까지 우리 후배들이 오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면 후배들에게 내가 미안합니다, 앞길을 제가 막았으니까. 그러나 전혀 그게 아니고 과거에는 주로 법조인이 이렇게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인 것은 맞아요, 사무처에.
그것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고, 입당을 해 가지고 했던 사람이 오느냐 이런, 지금 따갑게 제가 받아들이기는 한데 입당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정말로 경선관리위원 외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활동을 했나, 정당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무언가를 했나,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심사를 해 주시면 되는데 단지 입당원서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정당의 활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후보자님, 인사말씀에서 보안을 이유로 요청을 해 왔다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입당하신 것이 보안이 지켜질 줄 아셨다는 의미십니까? ‘보안을 이유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입당하신 것이 보안이 지켜질 줄 아셨다는 의미십니까? ‘보안을 이유로’.

아니, 그것은 보안이 아니고요. 거기에 본인이 얘기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한기호 사무총장님이 경선관리부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제가 경선관리위원이 된 이후에―한참 지났지요, 8월 달에 됐으니까―한번 오셔 가지고 경선관리위원 중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입당을 안 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 저더라고요. 다 입당이 됐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나온 이런 서류들이 다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정보들이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최소한 입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경선관리 끝나면 탈당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다 사인을 했고 그 얘기도 분명히 한기호 총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일 뿐이지 제가 경선관리위원을 하면서, 이 방에서도 했습니다. 국회 본관에 일주일에 두 번 하거나 한 번 하거나, 여기 와서 회의에 참석한 것밖에 없습니다. 국회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밖에 없는데 정당활동을 내가 했느냐, 실질적으로 그걸 따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서 최소한 입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경선관리 끝나면 탈당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다 사인을 했고 그 얘기도 분명히 한기호 총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일 뿐이지 제가 경선관리위원을 하면서, 이 방에서도 했습니다. 국회 본관에 일주일에 두 번 하거나 한 번 하거나, 여기 와서 회의에 참석한 것밖에 없습니다. 국회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밖에 없는데 정당활동을 내가 했느냐, 실질적으로 그걸 따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의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35년 동안 선거관리만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발언을 제가 들어 보니까 선관위 자체에 대한 자부심도 되게 크시고 또 현장에 오래 있으시다 보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오지 않는 규정들 때문에 개혁 의지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원이 되시면 우리 선관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게 됐고요.
제가 지금 거의 질의 끝 부분인데 두 시간 가까이 된 질의 중에 사실 후보님의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에 대한 이슈를 여당 위원님께서 20일 남짓한, 당원을 갖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관리위원을 하셨던 것을 전부 지적하시는 것으로 봐서 사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오지 않으셨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으셨을 것 같지만 그 옥의 티만이 사실은, 후보님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가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것도 아니라 대선 경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곧 이어질 대통령선거랑도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진 다른 경선보다도 전국적인 경선 규모에서 굉장한 중립성 플러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끄셔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전에 지금 조해주 상임위원분부터 시작해서 조성대 위원까지 여러 가지 너무, 캠프에 들어가 있다든가 아주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지적되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면 개선을 바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선거 여론조사가 사실 선거철만 되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올 9월이었습니다. KBS랑 TBS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는 한국리서치라는 곳에 16일부터 18일까지 의뢰를 했고요, TBS는 KSOI라는 곳에서 17일에서 18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한 번만 아니라요, 이때도 대선후보 지지도랑 정당 지지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화 면접을 보면 항상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ARS를 하면 또 보수 쪽에서 각각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거의 질의 끝 부분인데 두 시간 가까이 된 질의 중에 사실 후보님의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에 대한 이슈를 여당 위원님께서 20일 남짓한, 당원을 갖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관리위원을 하셨던 것을 전부 지적하시는 것으로 봐서 사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오지 않으셨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으셨을 것 같지만 그 옥의 티만이 사실은, 후보님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가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것도 아니라 대선 경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곧 이어질 대통령선거랑도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진 다른 경선보다도 전국적인 경선 규모에서 굉장한 중립성 플러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끄셔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전에 지금 조해주 상임위원분부터 시작해서 조성대 위원까지 여러 가지 너무, 캠프에 들어가 있다든가 아주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지적되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면 개선을 바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선거 여론조사가 사실 선거철만 되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올 9월이었습니다. KBS랑 TBS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는 한국리서치라는 곳에 16일부터 18일까지 의뢰를 했고요, TBS는 KSOI라는 곳에서 17일에서 18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한 번만 아니라요, 이때도 대선후보 지지도랑 정당 지지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화 면접을 보면 항상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ARS를 하면 또 보수 쪽에서 각각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게 우리나라만 여론조사를 가지고 후보자를 결정하는 특이한 나라지요. 정말 중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깊이 있게, 물량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심사 분석을 하는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를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그 직이 이렇게 상위직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 줘서 제대로 좀 실시해야……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런 식의 노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 선거철만 되면 사실 조직이랑 자금이 있는 곳에는 많이 의뢰를 합니다. 많이 의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조사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항상 유리한 조사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국민 불신이 굉장히 커져 있고요. 어느덧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한테 전달한다라는 취지는 퇴색해 버리고 간접 선거운동처럼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유연한 유권해석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또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없애고’ 이런 부분을 모두발언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90조랑 93조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보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어떤 현수막이 걸렸냐면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이런 게 걸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나 이런 것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유추까지는 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건 겁니다. 국민들 정치행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선관위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다라고까지 했어요, 위법.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하고 선관위가 작위적 해석을 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단어 하나하나까지를 다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국민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유연한 유권해석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또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없애고’ 이런 부분을 모두발언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90조랑 93조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보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어떤 현수막이 걸렸냐면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이런 게 걸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나 이런 것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유추까지는 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건 겁니다. 국민들 정치행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선관위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다라고까지 했어요, 위법.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하고 선관위가 작위적 해석을 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단어 하나하나까지를 다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국민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배들이 하고 있는데 편파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이것을 유연하게 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여론조사 방식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계시지요?

예.
되시면 개선해서 사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만큼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방식을 도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거론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으로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경선관리위원으로 참여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활동을 했나요?
그때 경선관리위원으로 참여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활동을 했나요?

전혀 한 바가 없지요. 회의에만 참석했습니다.
선거관리만 했던 거지요?

선거관리만 한 거지요.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선거관리위원들이 다 정치중립적인 인물입니다. 김경안 서남대 총장,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 김기영 명지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선거관리만 했고 그중에서도 선거업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후보를 그렇게 참여시킨 거예요. 그리고 당의 요청에 의해서 자발적이지 않게 정당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자기가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이었기 때문에 19일 동안 정당에 가입을 했고 그 뒤에 바로 당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또 어느 특정 후보를, 아까 후보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정치중립에 큰 흠을 가지고 올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후보 빼고 나면 여덟 분이 계세요.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고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도, 입법․사법․행정에서 세 사람씩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 진보 성향인데 이게 과연, 최근에 와 가지고 중앙선관위의 공정성 시비가 급격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념 편향적이거나 정치 편향적인 구성에 대해서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입장을.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후보 빼고 나면 여덟 분이 계세요.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고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도, 입법․사법․행정에서 세 사람씩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 진보 성향인데 이게 과연, 최근에 와 가지고 중앙선관위의 공정성 시비가 급격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념 편향적이거나 정치 편향적인 구성에 대해서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입장을.

편향성은 내심에 있는 거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제도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아니,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 이념 편향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여기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 답변할 게 없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선거 때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중앙선관위의 판정, 결정에 대해서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관위원회가 인적 구성에서도 정치 편향적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 과정에 후보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 아니, 심판이 한쪽은 엄격하게 하고 한쪽은 엄격하게 안 하면 그게 공정한 거예요? 후보의 답변도 잘못된 거예요.
엄격하게 하려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이 엄격해야지 여당은 완만하게, 느슨하게 하고 야당은 엄격하게 하면 그게 공정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근에 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선거 때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중앙선관위의 판정, 결정에 대해서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관위원회가 인적 구성에서도 정치 편향적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 과정에 후보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 아니, 심판이 한쪽은 엄격하게 하고 한쪽은 엄격하게 안 하면 그게 공정한 거예요? 후보의 답변도 잘못된 거예요.
엄격하게 하려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이 엄격해야지 여당은 완만하게, 느슨하게 하고 야당은 엄격하게 하면 그게 공정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단 위원이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께서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작년 총선 전에 지급한 것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거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정부나 자치단체나 공직자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아까 판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급하겠다 발표해 가지고 갑자기 지급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선거 90일 전도 아니고 딱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들에게 지급을 한 겁니다.
아니, 공무원이 선거 앞두고 정부가,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고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걸 갑자기 지급하겠다고 하는 선심성 정책 발표, 지급,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급하겠다 발표해 가지고 갑자기 지급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선거 90일 전도 아니고 딱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들에게 지급을 한 겁니다.
아니, 공무원이 선거 앞두고 정부가,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고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걸 갑자기 지급하겠다고 하는 선심성 정책 발표, 지급,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아마 선관위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위를 이용하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긴박하냐 안 하냐, 그 시기에 꼭 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한다면 선관위가 누구도 정치를 하는 데 정당이나, 어느 정당도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야 된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공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선거법에. 그런데 정부가 또 자치단체장이 공직이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업무나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것 이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 정부가 발표한 거잖아요, 총선 직전에.

그게 기부행위에 아마 제외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선거 앞두고 그러면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기부행위, 개인에게 기부행위 어떻게 규제할 거예요? 개인에게 밥 한 그릇 사 주면 25배씩 과태료 매기고 하는데 정부가 수십만 원씩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법령도 없는 것을 선거운동 기간에 지급하는 것 이것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법령에 있는 경우……
법령에 없는 걸 총선 때……

법령에 근거해서 한다든지 기부행위……
아니, 후보께서 모르시는데 지난 총선 때 긴급재난지원금이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법령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법령에 보면 긴급히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예산에 책정돼 있거나 당초 정부 계획이 수립돼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긴급이라는 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긴급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선거운동 기간에 꼭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지급한 기준이, 4월 15일이 선거일인데 4월 18일을 기준으로 5월 달에 지급을 했어요. 과연 이게 긴급했던 건가 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공정성 시비에 굉장히 많이 휘말리고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이 심판의 역할이 아니고 일부 정당에서 볼 때는 특정 정당의 편에서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후보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여야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뭐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는 또 그쪽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쪽에 유리하게 한다, 이쪽이 많으면 이쪽에 유리하단다…… 우리 국민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거부정부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아무리 제기해도, 또 후보님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해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후보자님 지금도 후회하고 있지요, 그 공직을, 당직을 맡은 것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후보자님 지금도 후회하고 있지요, 그 공직을, 당직을 맡은 것을? 안 합니까?

입당원서에 사인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별 경황 없이 갑자기 회의 도중에……
아니,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시고…… 제가 질문한 것 아닙니다.
왜 후회를 했느냐?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상임위원도 하셨고 또 공직에 아주 오랫동안 참 열심히 하셨고 깨끗하게도 했어요. 물론 내부에서 아무리 잘해도 직원들한테 욕 들어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분들도 안 계시겠어요? 그거야 뭐 어느 누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대통령이 돼도 계속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후보님은 ‘내가 다시 위원으로 간다’고 생각을 아마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났으니까 정당에 좀 해서 다음에 혹시나 당이 되면 공직에 갈 수도 있고 또는 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조금이라도 하셨지요?
왜 후회를 했느냐?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상임위원도 하셨고 또 공직에 아주 오랫동안 참 열심히 하셨고 깨끗하게도 했어요. 물론 내부에서 아무리 잘해도 직원들한테 욕 들어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분들도 안 계시겠어요? 그거야 뭐 어느 누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대통령이 돼도 계속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후보님은 ‘내가 다시 위원으로 간다’고 생각을 아마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났으니까 정당에 좀 해서 다음에 혹시나 당이 되면 공직에 갈 수도 있고 또는 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조금이라도 하셨지요?

조금도 안 했습니다.
조금도 안 하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셨는데 그걸 했습니까?

제가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냥 선관위원 해라 하니까 이건 정당 선거사무관리이니까 내가 이것 해도 별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나는 원래 직업이 선거관리를 하는 분이니까 내가 뭐 국민의힘이나 어느 쪽이라도 추천이 오면 가서 해 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경선을 더 공정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당원 해라 하니까 당원 하셨다……
그리고 내가 상임위원을 다시 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그것만 한번 간단하게 질문……
그리고 내가 상임위원을 다시 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그것만 한번 간단하게 질문……

전혀 안 했지요.
전혀 안 했지요?

예.
안 했으니까 할 수 있지요. 만약에 상임위원을 다시 한다 하면 과연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후보자님께서 답변하는 걸 쭉 듣고 느끼는 게 후보자님도 역시, 다 사람은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하시면서 후보자님의 생각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후보자님이 선관위에 삼십몇 년 계셨던,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 후보자님 이야기가 진짜 맞다’ 이렇게 몇 명이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후보자님도 솔직하게 ‘내가 사실로는 더 이상 한다고 생각을 안 했다. 해라 해서 했는데 이번에 정당 가입한 건 내가 잘못했다. 대신에 이것 안 하고, 나는 이 선관위원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 한 사람이 다시 선관위원을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한 분은 없어요. 맞지요?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기관의 최고의 장수가 돼서 직원들을 다 다스리고 다 하다가 또다시…… 그쪽으로 또 좀 분위기는 틀리지만 다시 그 밑에 상임위원이 아니고 위원으로 들어가라 하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계속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변명으로 일관한다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은 여당 국민이 있고 야당 국민이 있어서……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관위가 중립을 지키고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직원들은 충분히 중립을 지킬 수가 있는데 선관위원들끼리 의논을 좀 해서 더 중립적으로, 이런 데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어떤 정당 추천을 받더라도 또 전문가가 되든 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법연구회 하는데 그분들도 법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은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걸 좀 해라 하고 선관위원들을 구성을 해 놨는데 이런 문제가 정당이 바뀔 때마다 어느 쪽이 숫자가 많느냐, 거기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따지는 모습들이 오히려 선관위 직원들을 더 피곤하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후보자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후보자님께서 답변하는 걸 쭉 듣고 느끼는 게 후보자님도 역시, 다 사람은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하시면서 후보자님의 생각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후보자님이 선관위에 삼십몇 년 계셨던,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 후보자님 이야기가 진짜 맞다’ 이렇게 몇 명이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후보자님도 솔직하게 ‘내가 사실로는 더 이상 한다고 생각을 안 했다. 해라 해서 했는데 이번에 정당 가입한 건 내가 잘못했다. 대신에 이것 안 하고, 나는 이 선관위원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 한 사람이 다시 선관위원을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한 분은 없어요. 맞지요?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기관의 최고의 장수가 돼서 직원들을 다 다스리고 다 하다가 또다시…… 그쪽으로 또 좀 분위기는 틀리지만 다시 그 밑에 상임위원이 아니고 위원으로 들어가라 하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계속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변명으로 일관한다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은 여당 국민이 있고 야당 국민이 있어서……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관위가 중립을 지키고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직원들은 충분히 중립을 지킬 수가 있는데 선관위원들끼리 의논을 좀 해서 더 중립적으로, 이런 데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어떤 정당 추천을 받더라도 또 전문가가 되든 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법연구회 하는데 그분들도 법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은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걸 좀 해라 하고 선관위원들을 구성을 해 놨는데 이런 문제가 정당이 바뀔 때마다 어느 쪽이 숫자가 많느냐, 거기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따지는 모습들이 오히려 선관위 직원들을 더 피곤하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후보자님,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후보자님, 선관위 직원들을 아주 존경하고 열심히 하는 후배들이라고 사랑한다면서요. 후보자님께서 그 직원들을 대변해서, 진짜 이 체제를 지금 현재 이렇게 이쪽에서 불공정, 저쪽에서 불공정 할 때 선관위 직원을 대변해서 한마디만 간단하게 대변해 주십시오.

지금 선관위 직원들의, 물론 일부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공정하다……
아니, 위원에 대해서 공정하다가 아니라……

위원회에 대해서.
정당이 바뀔 때마다 계속 선관위가 공격을 받는, 한 번은 야당에서 뭐 이렇게 공격을 받는 모습에 대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다, 지금. 과거의 어떤 정권이 바뀔 때보다도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는 아주 공정하게 잘하셨어요?

공정한지는 뭐 그것은 밖에서 판단하겠지만……
그것을 판단하는데 왜 그것을 주관적으로, 후보자님은 후보자님 주관의 판단을 합니까?

공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 이런 것이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아니, 후보자님, 제가 질문하고 후보자님은 답변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질문에 답변만.
지금 불공정 시비, 투표가 잘못됐다, 그게 코드가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걸 인정합니까?
지금 불공정 시비, 투표가 잘못됐다, 그게 코드가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걸 인정합니까?

저는 인정을 안 하는데 일반……
그것 안 하지요. 국민들 다 인정 안 해요. 일부 세력만 인정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것을 지금 불공정하다고 하시면 그것을 다시 다 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후보자님이 이야기하는 건, 후보자님이 더 정치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처음부터 하면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일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후보자님 생각이 편향적이라니까요.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지금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처음부터 하면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일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후보자님 생각이 편향적이라니까요.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후보자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후보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후보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정치적 중립성이 억수로,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아까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대해서 왜 거기에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경선관리위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 가기 위해 비행기표까지 끊어 놨습니다. 그런데 정홍원 위원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계셨던 그 인연으로……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경선관리위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 가기 위해 비행기표까지 끊어 놨습니다. 그런데 정홍원 위원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계셨던 그 인연으로……
후보자님,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면 되지 왜 들어갔느냐 이 얘기는 아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아까 그걸 다른 걸 말씀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전화가 오셔서 ‘나를 좀 도와 달라, 도와달라’ 이래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간 거지 내 발로 간 것 아니고 당에서 요청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필요하냐? 이 경선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이 와서 공정한 것을 보여 주고 또 실제로 공정해야 되니까 그런 담보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를 저것을 하고 거기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화가 오셔서 ‘나를 좀 도와 달라, 도와달라’ 이래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간 거지 내 발로 간 것 아니고 당에서 요청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필요하냐? 이 경선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이 와서 공정한 것을 보여 주고 또 실제로 공정해야 되니까 그런 담보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를 저것을 하고 거기에 가게 된 겁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마음으로는 사실은 좀 더 새로운 제2의 인생도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에 충분한 그 역량들이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또 국민의힘의 요청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일을 하면 좋았을 텐데 또 이게 선관위원 일이다 보니 당적을 가졌던 것이 또 당원에 가입했던 것이 걸림돌처럼 이렇게 되네요. 한 번 더 되돌렸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의 오전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후보자님, 후보자님 마음으로는 사실은 좀 더 새로운 제2의 인생도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에 충분한 그 역량들이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또 국민의힘의 요청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일을 하면 좋았을 텐데 또 이게 선관위원 일이다 보니 당적을 가졌던 것이 또 당원에 가입했던 것이 걸림돌처럼 이렇게 되네요. 한 번 더 되돌렸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의 오전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오늘 의총이라서……
아, 의총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면 2시에 의총입니까?
2시에 의총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의총 있으신 관계로 2시 반……
다시 어떻든 여야 간사님이 시간을 조율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조금 시간을 해서 2시 반 정도로, 박재호 간사님이 요청하시니까요 2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반에 속개하여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어떻든 여야 간사님이 시간을 조율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조금 시간을 해서 2시 반 정도로, 박재호 간사님이 요청하시니까요 2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반에 속개하여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진행 순서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참고인은 한 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시간은 위원님들 보충질의 시간에 포함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실시한 후에 다른 위원님의 신청이 있으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참고인에 대한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강민진 참고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진행 순서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참고인은 한 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시간은 위원님들 보충질의 시간에 포함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실시한 후에 다른 위원님의 신청이 있으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참고인에 대한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강민진 참고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후보님, 지난 20대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습니다. 또 최근 피선거권 연령도 18세로 낮추자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개특위 안건으로 합의도 되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님, 지난 20대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습니다. 또 최근 피선거권 연령도 18세로 낮추자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개특위 안건으로 합의도 되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저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정치활동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치는 그 사회를 닮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는 많은 이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 2030세대 유권자들은 전체 유권자의 34%를 차지했지만 우리 국회 300명 의원 중에 2030세대는 단지 4.4%, 13명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지요. 또한 청년 세대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2020년 총선에서 2030세대 유권자들은 전체 유권자의 34%를 차지했지만 우리 국회 300명 의원 중에 2030세대는 단지 4.4%, 13명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지요. 또한 청년 세대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청년 정치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강민진입니다.
저는 지금 정의당의 청년조직인 청년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의당의 청년조직인 청년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헌법재판소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왜 헌법소원을 제기했나요?

작년 총선 당시에 저는 단 하루 차이로 피선거권이 없어서 출마의 권리를 제한당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만 25세 미만 청년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저의 경우에는 딱 하루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지난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의당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현실 정치에서 실제 발로 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공직에 출마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면서 출마를 제한당해 마땅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피선거권 연령 규정이 저를 비롯해서 청년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권리 침해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의당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현실 정치에서 실제 발로 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공직에 출마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면서 출마를 제한당해 마땅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피선거권 연령 규정이 저를 비롯해서 청년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권리 침해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의 헌법소원이 최근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재의 각하 취지는 제가 이제 25세가 넘었으니까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각하 취지였는데요, 저에 대한 권리 침해는 이미 일어난 부분이고 또 제가 앞으로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참정권 제한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그렇게 각하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습니다. 헌재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헌재의 결정 근거가 여전히 과거의 잣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비록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 정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참고인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록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 정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참고인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피선거권 연령 규정은 청년들이 공직을 맡기에 미성숙하다는 차별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공직자가 될 만한지 아닌지는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고요. 따라서 국민들의 선택지를 사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또 우리 정치의 세대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선거권은 있는데 피선거권은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이 같도록 연동하는 방식으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정당활동도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정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 가입에 대한 연령 제한도 폐지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또 우리 정치의 세대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선거권은 있는데 피선거권은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이 같도록 연동하는 방식으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정당활동도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정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 가입에 대한 연령 제한도 폐지해야 합니다.
후보자님, 참고인의 발언과 같이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와 또 선관위원이 된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 의견은 아마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내놓은 것 같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법 개정 의견보다도 정당에는, 선거권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정당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당이 그냥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가입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당에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연수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각 정당에서 스스로가 정치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당이 그냥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가입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당에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연수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각 정당에서 스스로가 정치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 청년 정치 활성화 그리고 또 좋은 정치, 이 사회를 닮은 정치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 청년 정치 활성화 그리고 또 좋은 정치, 이 사회를 닮은 정치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법 개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의 출마를 장려하기 위해서 기탁금 금액에 대한 조정 그리고 선거운동 비용 보전 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출마할 때 청년들이 느끼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제가 있듯이 각 당이 청년들을 공천할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비례대표 할당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 청년 정치에 투자하도록 청년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라 이런 요구들을 청년 정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진 참고인에게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민진 참고인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정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대변해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도 그리고 정치자금도 그리고 또 기탁금의 문제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요. 오늘 좋은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고 여야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강민진 참고인에게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민진 참고인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정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대변해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도 그리고 정치자금도 그리고 또 기탁금의 문제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요. 오늘 좋은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고 여야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내로남불 그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주 상임위원의 사례를 들고, 그 상임위원은 당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캠프의 공명선거특보단에 명단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임명장이나 이렇게 나간 확인된 자료는 전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가지고 방지하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세 분씩이나 이렇게 해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안 발의가 뭐냐 하면 ‘3년 이내에 그 정당의 자격이 없는 사람 또는 5년’ 이런 법안을 죽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내용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제가 오전에 후보자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내로남불 그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주 상임위원의 사례를 들고, 그 상임위원은 당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캠프의 공명선거특보단에 명단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임명장이나 이렇게 나간 확인된 자료는 전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가지고 방지하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세 분씩이나 이렇게 해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안 발의가 뭐냐 하면 ‘3년 이내에 그 정당의 자격이 없는 사람 또는 5년’ 이런 법안을 죽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내용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대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법안 발의 거기에 포함되는 후보자를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추천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전에 후보자께서 ‘당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표현 하셨는데 그 법안 발의한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에 한 50여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후보자님도 어느 정도 정치인이 돼 가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전에 박완수 위원 질의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가입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지요?, 맞으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법안 발의 거기에 포함되는 후보자를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추천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전에 후보자께서 ‘당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표현 하셨는데 그 법안 발의한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에 한 50여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후보자님도 어느 정도 정치인이 돼 가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전에 박완수 위원 질의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가입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지요?, 맞으시지요?

예?
박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입당하게 된 계기가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가입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리고 지금도 그런 입장이시고요?

예.
우리 정당법 54조에 보니까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당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한기호 사무총장의 보안이라는 이유에 의해서 그 권유에 의해서, 나는 생각이 없는데 그냥 입당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당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한기호 사무총장의 보안이라는 이유에 의해서 그 권유에 의해서, 나는 생각이 없는데 그냥 입당을 하신 겁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강요에 이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입당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중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필요하다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입당하는 계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의사가 정말로 이 당을 지지하고 그리 해서 입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 의해서 입당했다는 거지요.
아니, 그 말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인 의사로 내가 입당하고 싶어서 입당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옆에서 권유를 해서 입당하신 겁니까?
본인 의사로 내가 입당하고 싶어서 입당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옆에서 권유를 해서 입당하신 겁니까?

권유해서 입당을 한 거지요.
그 권유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그 당의 어떤 보안을 위해서 입당하시라고 강요를 한 거지요, 한기호 사무총장이?

강요가 아니지요.
그거는 내 생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아,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데 오전에 답변은 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시지요?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드린 적이 없어요.
아니, 여기 답변을, 오전의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아니,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오전의 그 속기록을 보세요.

아니, 속기록을 보더라도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뜻이라니까요.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가입하는 건 내 의사로 하는 거고 그것의 필요성이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해서 동의해서 내가 한 거지요.
그리고 정당활동이라는 것은요 입당원서를 내고 그리고 당비를 내고 하면서부터 정당활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활동을 했네, 안 했네 그걸 여기에서 해명을, 그것 자체가 정당활동이에요. 그것을 아십시오. 선관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니, 선관위에 있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경선관리위원은 어떻게 보면 당직의 중요 직책일 수도 있어요. 선거하면……

경선관리위원이 뭐를 하는 건지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그 설명은 마지막에 하세요,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김형동 위원님 질의 중에 재직 시에 한 번도 중립성․공정성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 했는데 정말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김형동 위원님 질의 중에 재직 시에 한 번도 중립성․공정성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 했는데 정말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후보자께서 상임위원이셨던 2016년 때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에 연루된 공천 개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예, 답변하세요.

경선관리위원 하면서, 경선관리위원회가 뭐를 하는 건지, 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의심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설명이 아니라 입당한 계기를 본인 스스로가, 규명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 자리는 저희가 설명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시는 자리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저도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그리고 김민철 위원님,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경선관리위원회가 뭘 하는 곳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질문 과정 속에서 입당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이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후보자에게 일정 부분 기회는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말씀을 간단히 하십시오.
말씀을 간단히 하십시오.

제가 경선관리위원이 돼서 한 일이 뭐냐 하면 후보자 등록받고 거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여하는 거고 그다음에 후보자 등록된 이후에는 각종 선거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정을 결정하고 그 방법을 결정하고 끝에 가서는 마지막에 결정하는 투표 방식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 당을 위한 또 후보자의 선거 전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홍보활동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일정과 방법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건데 이것이 정당의 어떤 당원활동과 관련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 당을 위한 또 후보자의 선거 전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홍보활동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일정과 방법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건데 이것이 정당의 어떤 당원활동과 관련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입당을 이야기하시는 거라니까요, 입당을. 그 경선활동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꼭 경선․선거에 관련된 당원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입당을 한 목적, 입당을 한 이유는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취급하는 이런 서류나 보안이 외부에 나가서 타 당에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의사 표시를 해 주라,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지 정말로 그 당을 위한 정당활동을 위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거기 그쪽 가서 경선활동을 하는 순간 ‘아, 우리 선관위 상임위원이셨던 분이 국민의힘 가서 하는구나’라고 비쳐진단 말이에요,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게 정당활동이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시고 국민이 그리할 수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한 일이라는 거는 오직 그것밖에 없다, 거기 가서 위원회에 참석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침소봉대하시면 안 되고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후보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국민들도 모두 다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판단 또한 그다음으로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후보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국민들도 모두 다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판단 또한 그다음으로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요즘에 이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면 지금 사전투표율이 거의 20% 다 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전투표는 결국 관내투표․관외투표로 나뉘는데 이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사전투표 중에서 관내투표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어요. 그런데 관외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보니까 2018년에 치러진 6․13 여수시장선거 같은 경우도 관외사전투표 개표 결과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투표수가 62매가 더 나오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제가 듣기로는 사전투표는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라도 이 장소에서 투표를 많이 하면 거기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표는 다른 지역에, 자기가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본 지역에 가서 개표를 하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는 여기서 다투지는 않더라도 사실 앞으로가…… 정치는 어차피 미래의 화법이니까,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외선거인 투표․개표 절차의 문제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내투표와 달리 관외투표에는 안전장치가 지금까지 없었더라고요. 3무(無), 세 가지 안전장치가 없었더라고요. 첫째, CCTV가 없고―관내투표하고 관외투표를 비교할 때요―그다음에 시건장치가 없고 또 경보장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행히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올해 3월 관외투표에 관한 법률이 통과해 가지고 CCTV 설치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배치하는 게 의무화가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보니까 관내투표와 달리 관외투표에는 안전장치가 지금까지 없었더라고요. 3무(無), 세 가지 안전장치가 없었더라고요. 첫째, CCTV가 없고―관내투표하고 관외투표를 비교할 때요―그다음에 시건장치가 없고 또 경보장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행히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올해 3월 관외투표에 관한 법률이 통과해 가지고 CCTV 설치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배치하는 게 의무화가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전투표관리관은 늘 있는 거고요. 다만 사전투표소에 관내와 관외가 구분돼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CCTV 설치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니, 그 투표에 그거를……

투표 장소에.
투표 장소에서 개인의 프라버시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도 보니까 지난 대선보다 한 768억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9개 구시군위원회에 249개의 CCTV 설치를 위해서 약 1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후보자님이 위원이 되시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또 하나의 미비점이 뭐냐면 개정된 법안에 따르더라도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우체국까지는 동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개표소까지 가는 이동 과정에는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체국부터 투표용지까지, 이런 개표소까지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등 관리감독 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논란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공정한 선거고 또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투명된 그런 부분에서 위원후보자님이 철저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참관인 거부 문제도 저번에 한번 또 많았지요. 논란이 많았지요.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후보 측이 전남 순천 광역의원 투표소에 참관인을 보내도록 법원은 허용했는데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항고하면서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앞으로 참관인 부분도 정당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 등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국민의 참관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참관인 거부 문제도 저번에 한번 또 많았지요. 논란이 많았지요.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후보 측이 전남 순천 광역의원 투표소에 참관인을 보내도록 법원은 허용했는데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항고하면서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앞으로 참관인 부분도 정당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 등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국민의 참관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같은 생각입니다.
질의할 거 많은데, 이상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선거 준비하고 승리하라’는 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과 세 분이 공저로 돼 있는데 후보자님 부분은 본인이 직접 썼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선거 준비하고 승리하라’는 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과 세 분이 공저로 돼 있는데 후보자님 부분은 본인이 직접 썼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 부분들, 그거 써 있는 것을 다시 수정하고 감수하고 그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쓴 건 아니고 써 온 것을 수정하고 감수했다 이거지요?

예.
쓴 거, 본인이 쓴 부분은 없는 거지요?

제가 그 회장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알겠습니다, 본인이 쓴 부분 없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해서 고마운데, 중앙선관위가 후보자님 등 공저로 된 책을 구입해서 전국에 배포했다 이것은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자료 제출해서 고마운데, 중앙선관위가 후보자님 등 공저로 된 책을 구입해서 전국에 배포했다 이것은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야, 내가 중앙선관위에 몸담았기 때문에 후배들이 나를 배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뭐 그리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대륙아주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계셨지요?
후보자님, 대륙아주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계셨지요?

예.
언제 사퇴했어요?

예?
사퇴 언제 하셨습니까? 고문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아주 법무법인에서 지난 9월 1일까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4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 내용이 모두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특히 사전투표 조작 등을 주장하는 내용인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것에 대해 좀 관여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원고를 대변했던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것이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 우리 로펌에 맡긴 이유는 우리 로펌에 유일하게 선거팀이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익충돌 가능성은 없습니까?

선거관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맡겼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익충돌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익충돌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이익충돌, 이익충돌. 본인이 과거에 선관위에 있었지만 또 앞으로 선관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 업무에 개입하고 있다는데, 이익충돌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9월 2일 자로 다 사임을 했고요.
아까 사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사임한 게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이렇게 죽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나는 뭐 별 결점도 없고 또 중립적이고 소신 있게 그동안 선관위 맨으로서 잘해 왔다’ 이렇게 자부심이 넘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일부 동료 위원들도 얘기하고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건 너무 본인 스스로 자의식이 강하고 또 독선적이고 너무 확신적인 그런 자기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2회 지방선거 때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때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70만 원 낸 적 있지요?
제2회 지방선거 때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때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70만 원 낸 적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음주운전도 잘못이지만 그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가 ‘야,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때 술을 마셨는데 술 마신 곳이 선관위 사무실이라면서요?
그때 술을 마셨는데 술 마신 곳이 선관위 사무실이라면서요?

선관위 사무실인데,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뒷정리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후보자가 지방선거……

그 위원들이 나갔다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그날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마지막 날에 선관위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맛있게 술을 마셔서 그리고 음주운전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 후보 등록 마지막 날 같으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뒤처리할 게 많은데 그것도 선관위 사무실에서 술을 드시고 또 그것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도 받고, 그것을 어떻게 당당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마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나쁜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나갔다가 다시 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하십시오, 저 마지막에 시간을 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너무 자기 자신이, 속된 말로 잘났다고 하고 당당하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본인이 이번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 가입을 했는데 그건 자의는 아니었지만,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하지만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것, 그러면 앞으로도 정당에 가입을 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 사퇴시키고 선관위원으로 또 제청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된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너무 자기 자신이, 속된 말로 잘났다고 하고 당당하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본인이 이번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 가입을 했는데 그건 자의는 아니었지만,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하지만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것, 그러면 앞으로도 정당에 가입을 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 사퇴시키고 선관위원으로 또 제청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된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전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날 송파에 있었던 그것은 그 자체는 정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 있었어요. 그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회의를 다 마치고 본인들은 식사 장소로 외부에 갔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다가, 한 분이 우리 직원들에게 애정이 많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 직원들 지금 야근하고 고생을 하는데 자기가 안 되겠다, 식사하다가 도중에 먼저 일어나서 그 식당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소주 한 병 들고 선관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오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반주로, 같이 식사를 하자 이래 가지고 반주로 한잔했던 건데, 마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래 돼 버리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했던 것은, 그분이 위원님인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거기 와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몇 잔 반주로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술을 마셨다 이래 돼 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날 송파에 있었던 그것은 그 자체는 정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 있었어요. 그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회의를 다 마치고 본인들은 식사 장소로 외부에 갔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다가, 한 분이 우리 직원들에게 애정이 많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 직원들 지금 야근하고 고생을 하는데 자기가 안 되겠다, 식사하다가 도중에 먼저 일어나서 그 식당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소주 한 병 들고 선관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오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반주로, 같이 식사를 하자 이래 가지고 반주로 한잔했던 건데, 마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래 돼 버리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했던 것은, 그분이 위원님인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거기 와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몇 잔 반주로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술을 마셨다 이래 돼 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일을 다 마치고 10시 돼……
반주로 술 마셨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당에 가입도……

10시 돼서 7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서 금방 탈퇴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건 너무 확신적인 얘기고요. 더 극단적인 말씀은 모든 매사에 그런 식입니다.

아니, 저도 말씀 좀 드려야 되지요. 저도 말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십시오.

그래서 7시경에 끝나고 10시 돼서 일을 다 마치고…… 술을 얼마나 마셨겠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10시경에 이젠 다 깼다 이래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송파에서, 저희 집이 강동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개 선관위라는 게 그날 후보 등록 마지막 날 같으면 전산 마무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무리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끝나고 내일 해도 되고 또 나가서 해도 되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 아무리 반주라고 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그건 본인도 사과를 했지만 오히려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과했잖아요. 먼저 사과를 했잖아요. 먼저 사과를 드리고 이런 경위가 있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술을 못 먹고 그 자리에서 저녁 식사하면서, 와서 식사한 거지요.
후보자님, 이제 다 하신 말씀이십니다. 두 분 다 다 하신 말씀이시고요.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의사진행발언할 때 저는 위원장님께서 허가를 해 주신 줄 알고 마이크가 들어와서 한 것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님, 지금 여당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음주운전 이런 걸 지적을 하시면 저는 사과를 깔끔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경위야 어떻든 간에, 음주를 어떤 방식으로 했든 반주였든 그리고 얼마를 마셨든 시간이 얼마가 경과하고 댁으로 돌아가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건 지난 청문회에서 다들, 충분히 질타를 받으셨을 거고 또 청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건 인정합니다만 오래된, 시간이 지나갔어도 다시 지적할 경우에는 저는 깔끔한 사과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의사진행발언할 때 저는 위원장님께서 허가를 해 주신 줄 알고 마이크가 들어와서 한 것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님, 지금 여당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음주운전 이런 걸 지적을 하시면 저는 사과를 깔끔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경위야 어떻든 간에, 음주를 어떤 방식으로 했든 반주였든 그리고 얼마를 마셨든 시간이 얼마가 경과하고 댁으로 돌아가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건 지난 청문회에서 다들, 충분히 질타를 받으셨을 거고 또 청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건 인정합니다만 오래된, 시간이 지나갔어도 다시 지적할 경우에는 저는 깔끔한 사과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입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상임위원이나 그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요.
가능하지요? 현행법상 가능하지요? 문제가 없지요?

예.
그리고 이전에도, 아까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서도 했다시피 이상환 민주당 공채 1기 위원님께서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것이 만약에 선관위가 계속해서 정치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일 경우에는 우리 국회에서도 여든 야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데 아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것이 만약에 선관위가 계속해서 정치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일 경우에는 우리 국회에서도 여든 야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데 아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날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한 임미리 교수님 사설이 있었어요.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거였습니다. 이 칼럼에 대해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걸 지금 신문 사설에, 어떤 제목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지난 1월 29일 날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한 임미리 교수님 사설이 있었어요.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거였습니다. 이 칼럼에 대해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걸 지금 신문 사설에, 어떤 제목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에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서 아마 판단을 해서 기소유예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이건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의 탄압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설이 있고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런 제목의 수많은 사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만큼은 선관위가 함부로 억압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설이 있고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런 제목의 수많은 사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만큼은 선관위가 함부로 억압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국회법에 소위 국회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입니다―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 회의를 방해한 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에는 국회 회의 방해죄에 대해서 분리 선고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회 회의 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범죄, 다른 죄와 병합할 경우에 분리 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 미비인데요. 2013년에 이게 공선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 얘기 들어 보니까 그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의원이 국회 회의 방해죄 그리고 다른 죄하고 한꺼번에 기소가 되면 병합 심의를 받게 됩니다. 합산이, 만약에 결과가 5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국회 회의 방해에 따라서 받는 벌금이 얼마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500만 원 이상이면 소위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선법에 따른 피선거권의 제한, 즉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게 얼마인지, 이 550만 원 중에 5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조속히 분리 선고 규정을 도입해야 되고요. 헌법재판소도 관련해서 새마을금고법도 마찬가지로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불합치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이후에 분리 선고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혹시 앞으로 상임위원이 되시고 나면 반드시 국회 회의 방해죄 분리 선고를 해 주시고요. 또 3월에 법제처에서도 이 필요성을 이미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선법에 따른 피선거권의 제한, 즉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게 얼마인지, 이 550만 원 중에 5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조속히 분리 선고 규정을 도입해야 되고요. 헌법재판소도 관련해서 새마을금고법도 마찬가지로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불합치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이후에 분리 선고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혹시 앞으로 상임위원이 되시고 나면 반드시 국회 회의 방해죄 분리 선고를 해 주시고요. 또 3월에 법제처에서도 이 필요성을 이미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깔끔하게 말씀도 관계 속에서 정리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가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깔끔하게 말씀도 관계 속에서 정리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가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인데요. 그런 만큼 오늘 선거관리에 관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준비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정회하고 난 뒤에도 한참을 고민하고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계셨다가 다시금 이렇게 일반위원으로 오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답변 과정에서, 서면답변에도 있는데 제1대 상임위원, 윤영구 위원을 말씀하시지요? 임기 만료 후에 다시 위원으로 임명되고 2대, 3대까지 총 15년, 세 차례 연임을 했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고 또 제5대 상임위원 백상건 위원, 임기 만료 후에 다시 제6대 상임위원으로 또 호선돼서, 이것은 분명히 상임위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다시금 일반위원으로 가시는 것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계셨던 분이 다시금 임원으로 기한을 연장해서 내부에 있는 수많은 관계성과 영향력을 행사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데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당직을 맡고 당비를 내고 이것을 보유한 상태에서 있었다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계셨다가 다시금 이렇게 일반위원으로 오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답변 과정에서, 서면답변에도 있는데 제1대 상임위원, 윤영구 위원을 말씀하시지요? 임기 만료 후에 다시 위원으로 임명되고 2대, 3대까지 총 15년, 세 차례 연임을 했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고 또 제5대 상임위원 백상건 위원, 임기 만료 후에 다시 제6대 상임위원으로 또 호선돼서, 이것은 분명히 상임위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다시금 일반위원으로 가시는 것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계셨던 분이 다시금 임원으로 기한을 연장해서 내부에 있는 수많은 관계성과 영향력을 행사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데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당직을 맡고 당비를 내고 이것을 보유한 상태에서 있었다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제가 정말 제 마음을,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특정 정당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제 자신의 어떤 개인의 사심의 발로로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특정 정당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제 자신의 어떤 개인의 사심의 발로로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님!

지금 중앙선관위가……
후보자님, 제가 잠깐 질의를 조금만 더 이어 갈게요.
자꾸 ‘특정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본인의 사심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시지만 정당에 가입을 한다는 것의 국민의 판단은 그 정당의 정치행위에 관여한다고 판단을 하지 그것을 무슨 경선 선관위원이 되기 위해서 필수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해서 당비를 납부했다 이렇게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꾸 ‘특정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본인의 사심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시지만 정당에 가입을 한다는 것의 국민의 판단은 그 정당의 정치행위에 관여한다고 판단을 하지 그것을 무슨 경선 선관위원이 되기 위해서 필수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해서 당비를 납부했다 이렇게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입을……
여기 앉아 있는 청문위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국민의 질의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청문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전혀 설득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당원으로 가입을 한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당원 가입한 이후에 정말 그 당을 위한 활동을 한 게 있는가……
그러면 당원으로 가입을 한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당원 가입한 이후에 정말 그 당을 위한 활동을 한 게 있는가……
아니요, 그것은 가입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실 부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됐다고 하시고 후회된다고 하시고 인사말씀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로 국민적 신뢰가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이렇게 하셨는데 상임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해서 그 당에서 정당 선거대책기구에 참여를 하셨다가……

선거대책기구 아닙니다.
그 경선관리위원은, 당연히 이게 선거대책기구의 일부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선관리를 한 것이지 그 당을 어떤 승리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 말씀하시는 경선의 선거관리위가 정당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했다고 보는 거라고요, 우리 청문위원들이.

그것은 선거대책기구는 아니지요.
그렇게 참담한 심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선관위원으로 되신다면 국민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깨 버리는, 쐐기를 박는 행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당의 활동을 하면서 정말 특정 후보자나 당의 승리를 위한 그런 전략을 마련했다든지 혹여 그 일을 했다면 수긍이 가지만 단순히 그 운동의 절차나 방법을 결정한 것밖에 없는데……
정당 가입을 하고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이 ‘단순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정말 그 부분이 30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으로서 납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말?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을 지금까지 계속 보면 한 20년, 3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시는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국회에서의 청문회가 뭔가 통과의례처럼 지나가면 끝날 것처럼, 감당하고 지나가면, 적당한 답변으로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시고 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듯한 태도가 눈에 너무도 뻔히 보이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시고 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듯한 태도가 눈에 너무도 뻔히 보이는데요.

전혀 그것 아닙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순간이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후보자님, 어떻든 청문위원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청문위원님의 의견은 의견대로 들으시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답변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후보님께서도 답변해 나가는 과정 속에 훨씬 나은 모습인 것 같고,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면 좀 대립되는 형태를 보이니까요, 의견을 따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교섭단체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아까 하셨군요. 이은주 위원님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오영훈입니다.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금방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지난 11월 24일 날 경향신문에 게재됐던 모 논설주간의 칼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지켜 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쓴 내용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금방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지난 11월 24일 날 경향신문에 게재됐던 모 논설주간의 칼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지켜 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쓴 내용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봤습니다.
그 칼럼을 읽고 난 소회,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은 지금 잊었는데요. 그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위원님이셔서 제가 제 사정, 그 과정,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글로 써서 그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신이 오셨던가요?

회신 안 왔습니다.
회신 안 왔지요.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 전 상임위원은 선관위원이 되는 데 치명적 결점이 있다. 그는 상임위원을 끝으로 선관위를 떠났다가 올해 국민의힘 경선을 관리하는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당원이 됐다. 최근 탈당해 정당원은 아니지만 정치에 간여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야에 공히 지적을 또 했습니다. 여권의 원죄의식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칼럼 내용의 결론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최상의 해법은 문 전 상임위원이 자진사퇴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민주당이 표결로 부결시켜야 한다. 그다음, 문 대통령은 조 상임위원의 후임 지명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직접 지명하는 대신 대법관처럼 후보추천위원회를 발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것도 못한다면 상임위원을 비워 놓고 7인 체제로 가는 게 옳다’, 대단히 많은 고민 속에서 이 칼럼이 작성된 것으로 읽히고요.
이 문제해결의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 전 상임위원은 선관위원이 되는 데 치명적 결점이 있다. 그는 상임위원을 끝으로 선관위를 떠났다가 올해 국민의힘 경선을 관리하는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당원이 됐다. 최근 탈당해 정당원은 아니지만 정치에 간여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야에 공히 지적을 또 했습니다. 여권의 원죄의식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칼럼 내용의 결론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최상의 해법은 문 전 상임위원이 자진사퇴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민주당이 표결로 부결시켜야 한다. 그다음, 문 대통령은 조 상임위원의 후임 지명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직접 지명하는 대신 대법관처럼 후보추천위원회를 발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것도 못한다면 상임위원을 비워 놓고 7인 체제로 가는 게 옳다’, 대단히 많은 고민 속에서 이 칼럼이 작성된 것으로 읽히고요.
이 문제해결의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분은 존경하는 분인데 저 사정이나 저 상황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이 본인이 그냥 판단해서 쓴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렇지요. 본인이 쓴 거지요.

그래서 제가 왜,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거기에 동의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진정한 얘기를 듣고 쓰셨다면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로서도, 청문위원인 저로서도 이 칼럼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라는 점을 후보자께서도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6년 8월 12일 날 정치관계법 개정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인사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투명하지 못했고, 20대 총선과 관련된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투명하지 못하였고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했으며 당내 민주주의가 내부로부터 위험에 처해짐에 따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이념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사말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6년 8월 12일 날 정치관계법 개정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인사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투명하지 못했고, 20대 총선과 관련된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투명하지 못하였고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했으며 당내 민주주의가 내부로부터 위험에 처해짐에 따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이념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사말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8월 12일, 즉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투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고요. 그때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냐 하면 그 전 총선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있을 때입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사건과 관련돼서 조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방송에 출연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이 더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즉 새누리당의 공천 불협화음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이해하고 있는데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상반되게 낼 수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인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당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헌법과 정당법에 의해서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과 관련된 것은 정당 내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다른 제보가 돼서 증거가 있는 이런 것이 있다면 또 모르겠고 또 그 당에서 어떤 신고나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선관위가, 국가권력이 거기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이 안 계셔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형동 위원이 안 계셔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입니다.
문상부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평생을 최고 덕목으로 여기셨던 엄정중립․공정관리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신뢰를 갖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전 질의에서 ‘입당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활동을 했나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심사를 해 주면 되는데 단지 입당원서에 기록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정당활동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답변을, 제가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에 ‘다음 각호의 1’이 해임․해촉 또는 파면 사유거든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정당에 가입’이라 함은 형식적인 요건을 얘기하는 거지,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듯이 실질적인 부분까지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정당 가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헌법 정신에도 위반됩니다. 헌법 제114조 잘 아실 겁니다. ‘선관위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정당에 가입 그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려 두고요.
탈당 직후에 후보자로 내정돼 가지고 다시 선관위 위원이 되는 것 이것도 불과 3일 만에 그리고 고작 두 달 전에 그리고 내년 대선이 정말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이 저는 정말 정치적 중립, 공정 원칙을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35년 동안 선관위에 계셨던 분이 정당 가입이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조해주 상임위원을 지명했을 당시에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등재된 것을 문제삼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일명 조해주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상부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평생을 최고 덕목으로 여기셨던 엄정중립․공정관리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신뢰를 갖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전 질의에서 ‘입당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활동을 했나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심사를 해 주면 되는데 단지 입당원서에 기록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정당활동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답변을, 제가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에 ‘다음 각호의 1’이 해임․해촉 또는 파면 사유거든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정당에 가입’이라 함은 형식적인 요건을 얘기하는 거지,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듯이 실질적인 부분까지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정당 가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헌법 정신에도 위반됩니다. 헌법 제114조 잘 아실 겁니다. ‘선관위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정당에 가입 그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려 두고요.
탈당 직후에 후보자로 내정돼 가지고 다시 선관위 위원이 되는 것 이것도 불과 3일 만에 그리고 고작 두 달 전에 그리고 내년 대선이 정말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이 저는 정말 정치적 중립, 공정 원칙을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35년 동안 선관위에 계셨던 분이 정당 가입이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조해주 상임위원을 지명했을 당시에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등재된 것을 문제삼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일명 조해주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심지어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그러면 입당이 당연한 거고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 ‘3년 이내에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지, 이 사람이 이런 정당에 가입해서 실질적인 어떤 정치행위나 그 정당을 위해서 활동한 행위를 심사를 거쳐서 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서 결격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중립이나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죄송하지만 후보자의 철학은 오히려 선거중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당시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당시에 자유한국당 행안위 소속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문안을 말씀드리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후보자에게 선관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똑같이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후보자에게 중앙선관위원회 중책을 맡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중립이나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죄송하지만 후보자의 철학은 오히려 선거중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당시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당시에 자유한국당 행안위 소속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문안을 말씀드리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후보자에게 선관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똑같이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후보자에게 중앙선관위원회 중책을 맡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반대하는……
잠시만 말씀 끊겠습니다, 지금 1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요.
제가 따로 시간을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께서, 얼마 전에 경선위원으로 활동하신 거기 결과로 윤석열 후보가 대선후보가 돼 가지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선거중립을 잘 지킬지 우려가 된다고 하면서 조선일보에 저런 내용의 기사가 나 있습니다. 과연 윤 후보의 우려가, 선거중립이 잘 지켜질지 하는 우려는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후보자께서 걱정을 좀 하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당원에 가입했다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당원의 가입을,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을 알고 정말 당원으로서 입당을 해서 그 당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또 모르겠고, 또 입당을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된다, 저는 단지 경선관리위원회의에 참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국민의힘 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저는 정치에 뜻도 없고 아무런 욕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국민적 신뢰 이것에 내가 한번, 이런 방법과 절차는 조금 적절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들어가서 제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한번 살려 보겠다 하는 취지의 일념밖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제가 선거관리위원이 된 이후에 조금이라도 불공정한 일이 생긴다면 국회에 부르세요. 와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잘못됐으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처벌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국민의힘 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저는 정치에 뜻도 없고 아무런 욕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국민적 신뢰 이것에 내가 한번, 이런 방법과 절차는 조금 적절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들어가서 제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한번 살려 보겠다 하는 취지의 일념밖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제가 선거관리위원이 된 이후에 조금이라도 불공정한 일이 생긴다면 국회에 부르세요. 와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잘못됐으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처벌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뢰성이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겁니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뢰성이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불공정에 대한 것은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소신을 얘기하시는 게 좋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고 있고 또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전투표를 비롯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이나 소명이 제대로 안 돼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치 사전투표나 개표 결과를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것이 우려된다는 것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을 했다, 편파적이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선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격려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말의 뉘앙스를 조심스럽게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형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마스크 때문에 잠깐 교체하시는 시간을 드리고.
이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스크 때문에 잠깐 교체하시는 시간을 드리고.
이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총선 전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선거개입은 아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선관위 관계자분도 국회에 와서 그 부분을 증언하셨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랬다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일인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3월 9일이 대선인데 1월 달에 지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셨는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서 결국은 포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진행을 했으면 똑같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일인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3월 9일이 대선인데 1월 달에 지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셨는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서 결국은 포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진행을 했으면 똑같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공약은 그야말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약입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선거 이전에 집행이 된다면 정부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어떤 걸 받아서 그 뒤에 당선이 된다면 실행을 하는 것은 공약의 실현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함께 지난번처럼 집행을 한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정부에 대한 책임이 되겠지요, 나중에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사실 입법부인 국회 내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지고 있다가 후보께서 포기를 하면서 사실 내려놓은 건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강행이 됐다라면 똑같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의 지난 판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중앙선관위도 어떤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냐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나 지자체의 직무상 행위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자제 요청 등 엄정 대응을 할 예정이다’.
화면 열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26일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봤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 중의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시간까지 다른 당의 어떤 대선후보와는 이런 만남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많은 국민들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굉장히 시끄럽고, 국민적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사실 입법부인 국회 내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지고 있다가 후보께서 포기를 하면서 사실 내려놓은 건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강행이 됐다라면 똑같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의 지난 판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중앙선관위도 어떤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냐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나 지자체의 직무상 행위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자제 요청 등 엄정 대응을 할 예정이다’.
화면 열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26일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봤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 중의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시간까지 다른 당의 어떤 대선후보와는 이런 만남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많은 국민들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굉장히 시끄럽고, 국민적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어떠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요. 다만 지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깊이 전후 사정이나 이런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시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은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후보가 결정되는 시간이 다 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당의 후보들과도 이런 만남을 가지셨으면 그런 논란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재외 우편투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통선거 원칙에 의해서 지금 재외국민에게도 투표를 실시하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20년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선거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니 아니니 말들이 많고요. 아직도 인적 시스템이나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 내에서도 보완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부정선거의 여부를 떠나서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5~7월, 세 달 동안 28개국에 56표를 가지고 실제 원활히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56표 중 무효표가 24표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선거 원칙도 중요하지만 준비가 미흡할 때 실시를 하면 부정선거 내지는 선거개입 등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도심지에 있는 그 교포들은, 유학생이든 선거를 할 수 있고 먼 시골에 있거나 후진국에 있으면 투표를 못 하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보통선거의 원칙을 잘못 진행하다 보면 정말 이건 그 선거 원칙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을 못 하는데요. 어떤 식의 방식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조금……
제가 재외 우편투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통선거 원칙에 의해서 지금 재외국민에게도 투표를 실시하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20년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선거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니 아니니 말들이 많고요. 아직도 인적 시스템이나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 내에서도 보완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부정선거의 여부를 떠나서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5~7월, 세 달 동안 28개국에 56표를 가지고 실제 원활히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56표 중 무효표가 24표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선거 원칙도 중요하지만 준비가 미흡할 때 실시를 하면 부정선거 내지는 선거개입 등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도심지에 있는 그 교포들은, 유학생이든 선거를 할 수 있고 먼 시골에 있거나 후진국에 있으면 투표를 못 하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보통선거의 원칙을 잘못 진행하다 보면 정말 이건 그 선거 원칙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행을 못 하는데요. 어떤 식의 방식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조금……

위원님께서 ‘외국에서 어떤 불법이 있을 때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일단 선거권을 줬다면 국가는 그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다수의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있다 해서 그걸 막고 투표율이 1.9%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편투표가 가능한 데는 해 줘야 되고, 그것도 우편투표만 가지고 투표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투표를 거기에 빨리 적용을 해서 외국에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은 아마 선관위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우편투표조차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외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이런 것에 빨리 준비가 돼서 온라인투표는 허용을 해 줘야 된다, 해외 같으면 한인들의 집단거주지 같은 데는 혹시 여기에 우리 국내의 선거운동원이나 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런 밖에 있는 데는 사실상 선거운동의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보다도 오히려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다수의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있다 해서 그걸 막고 투표율이 1.9%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편투표가 가능한 데는 해 줘야 되고, 그것도 우편투표만 가지고 투표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투표를 거기에 빨리 적용을 해서 외국에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은 아마 선관위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우편투표조차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외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이런 것에 빨리 준비가 돼서 온라인투표는 허용을 해 줘야 된다, 해외 같으면 한인들의 집단거주지 같은 데는 혹시 여기에 우리 국내의 선거운동원이나 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런 밖에 있는 데는 사실상 선거운동의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보다도 오히려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 위원님.
다음은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김형동입니다.
오전하고 오후에서도 조금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그 입당을 한 경위가 오전 오후 들어 보면, 당 선거사무에 공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또 보안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당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받아서 일단 큰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보안 부분도 있고 해서 입당을 했다, 그리고 당비는 체크하라는 그 난에 했다 이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약한 취지가 맞습니까?
오전하고 오후에서도 조금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그 입당을 한 경위가 오전 오후 들어 보면, 당 선거사무에 공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또 보안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당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받아서 일단 큰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보안 부분도 있고 해서 입당을 했다, 그리고 당비는 체크하라는 그 난에 했다 이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약한 취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부연을 할 게 있으면 한기호 총장 실명도 다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기호 총장님이 회의 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선관리위원회 들어갈 때 요구한 것은 아니고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이 다루는 서류라든지 내용이 어쨌든 절차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대외비라고 전부 찍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다 서류를 놓고 가라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절차에 대한 것이지만 이 절차가 밖으로 나가고 또 후보자 있는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보안이 필요하다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염려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전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최근에 선관위가 보여 준 어떤 우려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토로하시는 것 아닌가, 후보자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근에 선관위에 특정 정파에 있던 분이 많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언론보도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과도하지요.
그런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35년 지내 왔던 것이 이와 관련돼서 아무런 잡음이 없었다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후보자는 그때 당시 그 당에 들어와서 당의 선관업무를 사실상 담임 내지 위탁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그를 통해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선거사무를 선관위원으로서 담임하는 데 있어서 우려할 만한 엄정한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결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나름 피력을 해 봅니다.
선거정책과 관련돼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관위 내에 여성 고위직 관료라 그럴까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3급 이상만 해 가지고 한번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염려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전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최근에 선관위가 보여 준 어떤 우려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토로하시는 것 아닌가, 후보자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근에 선관위에 특정 정파에 있던 분이 많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언론보도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과도하지요.
그런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35년 지내 왔던 것이 이와 관련돼서 아무런 잡음이 없었다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후보자는 그때 당시 그 당에 들어와서 당의 선관업무를 사실상 담임 내지 위탁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그를 통해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선거사무를 선관위원으로서 담임하는 데 있어서 우려할 만한 엄정한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결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나름 피력을 해 봅니다.
선거정책과 관련돼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관위 내에 여성 고위직 관료라 그럴까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3급 이상만 해 가지고 한번 알고 있습니까?

3급 이상이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남녀 비중으로 따지면 여성 비율이 턱없이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자체가 운영 관련돼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관위가 조금 더 여성에게 문호를 더 많이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선관위 해석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법 관련된 해석에 대해서는 담당이 어디까지 전결 규정이 있습니까?
선거법 관련된 해석에 대해서는 담당이 어디까지 전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례가 있다든지 중요한 것이 아닌 경미한 것을 법해석으로 간단히……
중요한 것은 어느 선까지 올라갑니까?

그것은 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지요.
전원위원회가 합니까?

전원회의에서.
전원위원회? 저희가 지난번 몇 번에 걸쳐서 해석과 관련돼서, 해석이 오늘 아침에도 이게 공정하냐 엄격하냐, 후보자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선관위의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전결로 뚝 떨어져 가지고 어떤 분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고소․고발된 것 말고 선거 소송 자체가 각하 내지 마무리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21대, 작년 4월 달에 치러진 선거와 관련돼서 선거 소송 또한 이게 마무리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 법원의 신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위원으로 가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소․고발된 것 말고 선거 소송 자체가 각하 내지 마무리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21대, 작년 4월 달에 치러진 선거와 관련돼서 선거 소송 또한 이게 마무리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뢰, 법원의 신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위원으로 가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에서 선거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좀, 법에는 180일 내에 처리하게 돼 있지만 이것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선거 부정과 관련된 일의 종지부를 대법원에서 판결을 빨리 해 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짐을 덜 텐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되니까 상당히, 마치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을 정말 저지르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되는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4․15 총선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예.
부정선거가 없었다고요?

제가 그 사전 투표를……
아직도 그 당시에 소송 제기된 게 125건이 조금 전 후보자 답변처럼 1년이 훨씬 넘도록, 180일이 이미 지난 지 오래됐는데도 소송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일부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소송도 아직 종결이 안 난 상태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어떻게 후보자가 그렇게 단언을 하세요?

제가 근 35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5년이고 뭐고 확실하게……

확실히……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면 후보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어요?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지겠습니다.
오늘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이게 소신인지 아집인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인 답변을, 본인의 고집만 이렇게 자꾸 피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좋게 보면 소신이지만 나쁘게 보면 독선과 아집이에요. 물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소신껏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데도 본인의 입장에서만 자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부분은 후보자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부정선거는 없었다 하니까 그렇게 지나가고요.
조금 전에 김형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선관위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주요한 것은 전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건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현수막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시군 지역 선관위나 시도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왜 필요한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까 앞의 질의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선거에 당선된 사람의 어떤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주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무 과장이 결정하고 유권해석을 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선관위가,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해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사무처에서 하는 것하고의 비율을 따졌을 때?
조금 전에 김형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선관위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주요한 것은 전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건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현수막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시군 지역 선관위나 시도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왜 필요한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까 앞의 질의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선거에 당선된 사람의 어떤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주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무 과장이 결정하고 유권해석을 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선관위가,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해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사무처에서 하는 것하고의 비율을 따졌을 때?

선거법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까 아니면 선례를 기준으로 보는데……
아니, 그건 알겠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비율이 오랫동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의에서 결정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은 뭐 하시는 거냐 이거지요. 자리만 지키는 것인지, 사무처에 다 맡겨 놓고 하니까 지금 국민들의 불신을 계속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 웬만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열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대법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데 대법관 업무에 충실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을 걸고 있다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내부적으로 좀 바꾸어야 된다,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를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 아는데 다른 국가에서는 이걸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할 때 웬만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열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대법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데 대법관 업무에 충실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을 걸고 있다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내부적으로 좀 바꾸어야 된다,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를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 아는데 다른 국가에서는 이걸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가……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심지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지하고 SNS를 통해서 응원하고 정부여당에 편향적이고 하는 그런 문구나 사진까지 올리고 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생각에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위원님 생각에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만약 위원이 되면 그런 부분을 살펴서, 그리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사전선거제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 있었는데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상세히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자유선거라든지 평등선거라든지 여기에 위배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5일 전에 이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전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선거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전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선거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도 사전선거제도를 만들 때 제가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으로는 5일 전부터 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선거일 하루 전하고 그 전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구태여 이 투표용지를 자기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이관할 필요가 없이 그해 투표한 지역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로 개표를 하도록 한다면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도 다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투표한 다음에 여론이 또 바뀐다든지 선택한 후보자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럴 기회도 없고 또 사표도 방지가 되고, 아마 사퇴한 사람들의 그것도 방지해야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선거일 이틀 전부터 그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본선거를 이삼일 더하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방식을 이틀 전에 하고, 그러면 개표는 당해 위원회 당해 지역에, 투표한 지역에서 개표를 하고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해당 주소지 관할 투표용지를 이관을 하면 된다, 제 개인……
만약에 후보가 위원이 되시면 사전선거제도에 대해서 개선의견을 좀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완수 간사님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거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위원장님이시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면 좋겠네요,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선거 관련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공간은 좀 다르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마저 더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박완수 간사님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거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위원장님이시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면 좋겠네요,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선거 관련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공간은 좀 다르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마저 더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입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제가 후보자님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서영교 위원장 또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아는 게 다 맞다’,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 분야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많은 오해를 받는 것이 인생인데 저도 그걸 반성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요, 사무총장 하시고 상임위원 할 때 일을 억수로 많이 하셨네요, 선관위에서. 정말로 많이 하셔서 사전투표도 본인이 그때 하셨지요?
후보자님, 조금 전에 제가 후보자님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서영교 위원장 또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아는 게 다 맞다’,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 분야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많은 오해를 받는 것이 인생인데 저도 그걸 반성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요, 사무총장 하시고 상임위원 할 때 일을 억수로 많이 하셨네요, 선관위에서. 정말로 많이 하셔서 사전투표도 본인이 그때 하셨지요?

그때는 사무총장 때입니다.
사무총장 때 하시고.
그리고 국회가 그때 당시에 선관위에서, 18대 국회에서는 선관위에서 제출한 법안이 한 71% 정도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19대에는 40.6%가 되더니 20대에는 39.2%로 떨어졌는데, 물론 많이 보완도 됐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첨예한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많은 고생을 하시고 경륜도 있으시고 많이 하셨는데 혹시나 이런 걸 안 하셔도 후배들한테 ‘이런 것 좀 잘해라’ 또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것 좀 하십시오’라고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내가 들어가서 이걸 고치겠다, 최근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런 걸 좀 바로잡겠다, 이거는 후배들을 조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그리고 지나간 풍부한 경험으로 얼마든지 이런 의견 개진도 하시고 또 여야 관계없이 ‘선거법을 제가 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쳐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맞지요?
그리고 국회가 그때 당시에 선관위에서, 18대 국회에서는 선관위에서 제출한 법안이 한 71% 정도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19대에는 40.6%가 되더니 20대에는 39.2%로 떨어졌는데, 물론 많이 보완도 됐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첨예한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많은 고생을 하시고 경륜도 있으시고 많이 하셨는데 혹시나 이런 걸 안 하셔도 후배들한테 ‘이런 것 좀 잘해라’ 또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것 좀 하십시오’라고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내가 들어가서 이걸 고치겠다, 최근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런 걸 좀 바로잡겠다, 이거는 후배들을 조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그리고 지나간 풍부한 경험으로 얼마든지 이런 의견 개진도 하시고 또 여야 관계없이 ‘선거법을 제가 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쳐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맞지요?

그것은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요.
그리고 사람이요, 어떤 기관에서 떠나면 깨끗하게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공직 생활하면서……’, ‘전문가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분이 그런 면에서는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하루 이틀 전에 하게 되면 굳이 옮길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전투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하루 이틀 전에 하게 되면 굳이 옮길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못 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전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개표를 하게 되면 또 저쪽으로 옮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제 의견이 그런 거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개표를 어떻게 하느냐, 개표를 한 결과가……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당의 후보자들이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후보자가 안 보는 지역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지금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 역시도 또 의견을 나눠 봐야 된다, 그렇지요?

그것도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분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 의견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통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런 제도가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혹시나 되시면 더 좋고 안 되셔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주실 수는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딱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몇 군데인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하도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 기관을 뒀는데 어떤 때는 이 기관이, 총장님도 하셨고 다 하셨으니까 이 기관이 좀 비대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보다도 더 규모가 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더 작은 나라도 많잖아요, 선진국 중에서도.

하는 일이 지금 현재 공정․불공정이 아니라 정확성 이런 부분에 국민들에게 의무로 봉사하게 하는 게 많은데……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놓고 답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끝낼 시간인데 하여튼 후보자님 고생하셨고, 아까 박완수 위원님이나 서영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능하면 후배들을 존중해 주고, 물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하시던 게 부정선거 문제가 있더라도…… 아까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부정선거를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유리해 가지고 이기면 부정선거가 아니고, 지면 부정선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공정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선관위원이 혹시 되시든 또는 안 되시든 그런 문제를 소신 있게 하시고 또 조언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전달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끝낼 시간인데 하여튼 후보자님 고생하셨고, 아까 박완수 위원님이나 서영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능하면 후배들을 존중해 주고, 물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하시던 게 부정선거 문제가 있더라도…… 아까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부정선거를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유리해 가지고 이기면 부정선거가 아니고, 지면 부정선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공정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선관위원이 혹시 되시든 또는 안 되시든 그런 문제를 소신 있게 하시고 또 조언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재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 조금 논의하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질의를……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 조금 논의하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질의를……
하실 분 한두 분씩 더 하든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재보충질의를 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그러면 세 분의 재보충질의를 듣고 그다음을 진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그러면 재보충질의를 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그러면 세 분의 재보충질의를 듣고 그다음을 진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마지막에……
간사님은 맨 마지막에……
간사는 마지막이 아니고……
아니, 세 분이 하시니까 우리 아무도 안 하면……
아니, 세 분이 하시니까 우리 아무도 안 하면……
저도 하지요. 다 해야지, 여기 세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두 분 하시고……
한두 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한두 분, 민주당 두 분……
못 물어본 게 있어 가지고……
민주당 두 분, 이은주 위원 그리고 박완수 간사님…… 김형동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민철 위원님 하시고 이은주 위원님 하시고 임호선 위원님 하시고 박완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민철 위원님 하시고 이은주 위원님 하시고 임호선 위원님 하시고 박완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오늘 오전부터 쭉 말씀을 들어 보니까 소신은 확실히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소신을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후보자님께서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근무할 당시 전혀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아마 오영훈 위원이 지적하는 것으로 봐도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전에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후보자님께서 입당 전력이나 바로 해서 선관위로 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국회에서 그런 첫 전례를 만드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핵심 당직자들에게 ‘너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보내면 있다가 탈당해서 바로 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관례를 만들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영교 위원장, 박재호 간사와 사회교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사무총장 시절이 12년도에서 14년도까지시지요?
후보자님 오늘 오전부터 쭉 말씀을 들어 보니까 소신은 확실히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소신을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후보자님께서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근무할 당시 전혀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아마 오영훈 위원이 지적하는 것으로 봐도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전에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후보자님께서 입당 전력이나 바로 해서 선관위로 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국회에서 그런 첫 전례를 만드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핵심 당직자들에게 ‘너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보내면 있다가 탈당해서 바로 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관례를 만들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영교 위원장, 박재호 간사와 사회교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사무총장 시절이 12년도에서 14년도까지시지요?

예.
그때 후보자께서 야심차게 추진한 게 있는데 A-WEB이라고 아시지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을 앞장서서 추진하셨지요?

예.
그것 추진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선거 한류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은 맞으시지요?
처음에는 선거 한류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은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하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에 우리 선거 한류가 많이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 가면서부터 조금 왜곡이 돼서 한국의 선거 장비를 판매하는 쪽으로 전략이 바뀌어진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바로잡아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그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 가면서부터 조금 왜곡이 돼서 한국의 선거 장비를 판매하는 쪽으로 전략이 바뀌어진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바로잡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확신을 갖고 어떤 것을 추진하고 다 맞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과를 보면 국제적으로 우리 선거, 우리 한국에 대한 망신을 주고 외국에 있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사진을 보시면 우리 대사관에 항의 방문으로 오게까지 중앙선관위에서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없어졌지요? 이 사업이 중단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사진을 보시면 우리 대사관에 항의 방문으로 오게까지 중앙선관위에서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없어졌지요? 이 사업이 중단됐지요?

그 사업은 외국의 장비 사업은 아니고 그 외에는 아마 옛날대로 추진되고……
그러니까 총장님이 계실 때 야심차게 창설을 추진했던 이 사업이 지금도 선관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비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하고 우리나라 선거제도나 또 선거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 확산시키는 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9년부터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오늘 하루 동안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참 곤혹스러운 게, 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곤혹스럽고 후보자님도 곤혹스럽고 저희도 곤혹스럽게 이렇게 후보님을 추천해 주셨는지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이제 90일 있으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중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서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의심 안 하는 사람이 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후보자님께서 그냥 다른 이야기보다 혹시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오늘 하루 동안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참 곤혹스러운 게, 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곤혹스럽고 후보자님도 곤혹스럽고 저희도 곤혹스럽게 이렇게 후보님을 추천해 주셨는지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이제 90일 있으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중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서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의심 안 하는 사람이 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후보자님께서 그냥 다른 이야기보다 혹시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은주 위원님, 3분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은주 위원님, 3분입니다.
그래요?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주적 대표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음이 확인될수록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활동은 더 큰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후보자께서는 보시나요?
후보자님,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주적 대표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음이 확인될수록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활동은 더 큰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후보자께서는 보시나요?

결선투표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요.
본 위원은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을 보면 거의 모든 대통령이 다 50% 이하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투표율을 고려하면 전체 유권자 3분의 1 정도의 지지율로 당선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과소대표의 문제는 결국 국정 수행에 있어서 정당성의 약화를 야기하고 양극화된 현행 한국 양당체제에서 대단히 적대적인 정치라는,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결과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결선투표제가 단순히 대표성 강화라는 효과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정당들 역시 매번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일화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다양한 이념과 정책들을 깊이 있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대표성 강화와 함께 정치가 대변하는 사회적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결선투표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결선투표제가 단순히 대표성 강화라는 효과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정당들 역시 매번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일화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다양한 이념과 정책들을 깊이 있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대표성 강화와 함께 정치가 대변하는 사회적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결선투표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견해를 조금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선 결선투표제, 사실 개헌 사항이냐 아니냐 논쟁이 좀 남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 논쟁과 별건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하루빨리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출직이 자치단체장인 만큼 대통령 못지않게 대표성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이 된다면 이 민주적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화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방안도 모색하고 그러는 데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선 결선투표제, 사실 개헌 사항이냐 아니냐 논쟁이 좀 남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 논쟁과 별건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하루빨리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출직이 자치단체장인 만큼 대통령 못지않게 대표성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이 된다면 이 민주적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화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방안도 모색하고 그러는 데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선투표제는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하다 하는 건데, 국내에서―그 예는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농협중앙회장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통령선거하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있어 역대 선거를 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임기 내내 소송 건에 시달리면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이론적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있어 역대 선거를 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임기 내내 소송 건에 시달리면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이론적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것은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2019년도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2019년도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19년도에 2803만 원, 2020년에 32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신 걸로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예, 월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 언제 납부하셨습니까?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근무하는 그 기관에서 세금 처리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일부 납부가 안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명되고 3일이 지나서야 납부를 하셨지요? 그러니까 18일 날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이 됐는데 21일 날 납부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소득세 처리를 로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건 국민들이 알고 계신 상식 아니겠습니까?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소득세 처리를 로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건 국민들이 알고 계신 상식 아니겠습니까?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고요. 다만 그렇게 된 것을 정기적으로 알려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른바 ‘청문회용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청문회를 앞두고 소득세가 이런 식으로 납부되고 하는 행태는 조속히 개선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지금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말씀드리는 김에, 지금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선거법 사건에도 전관예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거 사건은 대부분 선관위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손을 떠나든지 일반 국민들이 검찰이나 사직 당국에 고발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선관위하고는 사실상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정 법무법인,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2021년도 퇴직자 취업이력 공시입니다. 고위직 세 분이 취업해 있지요. 그중에 한 분이 본인이시고요.
실은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보시면 선관위 조사․고발 단계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앞에 자리하고 계신 후보님을 이렇게 영입했다고 자랑삼은 기사가 묘사되어 있거든요.
특정 법무법인,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2021년도 퇴직자 취업이력 공시입니다. 고위직 세 분이 취업해 있지요. 그중에 한 분이 본인이시고요.
실은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보시면 선관위 조사․고발 단계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앞에 자리하고 계신 후보님을 이렇게 영입했다고 자랑삼은 기사가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건 전혀 아니지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선관위 직함을 활용했다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뿐더러 후보자님께서 35년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몸담으셨던 선관위로 돌아가서 다시 고위공직자를 역임하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몸담으셨던 선관위로 돌아가서 다시 고위공직자를 역임하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문제는 오늘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맡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 고문들은 그런 게 있을 때 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 자문을 해 드리고, 다들 변호사라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선거 실상․현장 이런 것을 변호사들이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일 뿐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상부 후보자님 청문회를 마치면서 평생을 이렇게 중앙선관위 위원과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 청문회를 한 번 거쳤던 분이고 해서 내가 볼 때는 도덕성이나 전문성이나 정치 편향적인 부분도 국민의힘의 경선관리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참여해서 절차상으로 19일 정도 당원으로 가입한 부분이 흠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35년 넘게 중앙선관위에 근무했던 그것을 엎을 만한 정치 편향적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오늘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질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대법원도 판결을 하고 나면 판결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요.
그런데 유독 중앙선관위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공개를 하지 않아요. 자료도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고 유권해석이나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중대한 결정권은 분명히 의결 과정에 투명성이 저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앙선관위원들도 정치편향적이지 않고 또 정말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선관위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유권해석을 할 때 그 내용을 의결문이라든지 또 개인별, 대법원 판결도 소수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중앙선관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호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 의견을 의결문이라든지 또 위원별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선관위원이 더 자기 선거관리 책임에 충실하도록 하고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 주는, 지금 중앙선관위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막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까 신뢰에 금이 많이 가는 사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후보자께서는, 중앙선관위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좀 설명을, 입장을……
단지 오늘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질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대법원도 판결을 하고 나면 판결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요.
그런데 유독 중앙선관위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공개를 하지 않아요. 자료도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고 유권해석이나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중대한 결정권은 분명히 의결 과정에 투명성이 저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앙선관위원들도 정치편향적이지 않고 또 정말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선관위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유권해석을 할 때 그 내용을 의결문이라든지 또 개인별, 대법원 판결도 소수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중앙선관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호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 의견을 의결문이라든지 또 위원별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선관위원이 더 자기 선거관리 책임에 충실하도록 하고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 주는, 지금 중앙선관위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막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까 신뢰에 금이 많이 가는 사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후보자께서는, 중앙선관위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좀 설명을, 입장을……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다 자기의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이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권해석을 했다면 왜 이렇게 했는지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위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충실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권해석을 했다면 왜 이렇게 했는지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위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충실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재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관위 맨으로서 잘해 오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다시 선관위원으로 재복무를 하고자 하는데, 거치지 않았으면 좋았었던, 되돌리면 참 후회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경선관리위원으로 사실 밖에서 관리하는 것은 선관위가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오늘 가장 큰 논란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선관위원 청문회를 하면서 국민들께 선관위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는 기관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 지켜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에도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되 정치적인 바람은 절대 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정치권은 여러분에게 한쪽으로 필요한 해석을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단히 중립을 잡는 사람이니까 중앙선관위원이지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여러분은 남다른 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양쪽 정치…… 다양한 정치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중립을 제대로 서지 않으면 현재 있는 자리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선관위원후보자께서는 우리 국회의원분들의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주셨는지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고요.
그러면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발언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재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관위 맨으로서 잘해 오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다시 선관위원으로 재복무를 하고자 하는데, 거치지 않았으면 좋았었던, 되돌리면 참 후회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경선관리위원으로 사실 밖에서 관리하는 것은 선관위가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오늘 가장 큰 논란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선관위원 청문회를 하면서 국민들께 선관위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는 기관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 지켜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에도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되 정치적인 바람은 절대 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정치권은 여러분에게 한쪽으로 필요한 해석을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단히 중립을 잡는 사람이니까 중앙선관위원이지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여러분은 남다른 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양쪽 정치…… 다양한 정치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중립을 제대로 서지 않으면 현재 있는 자리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선관위원후보자께서는 우리 국회의원분들의 목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주셨는지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고요.
그러면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발언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에게 인사청문회 기회를 주시고 오랜 시간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도중에, 정당 관련 같은 질문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제가 조금 무리한 답변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제 나름대로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고견은 가슴에 깊이 새기어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도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인사청문회 기회를 주시고 오랜 시간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도중에, 정당 관련 같은 질문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제가 조금 무리한 답변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제 나름대로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고견은 가슴에 깊이 새기어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도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모든 순서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논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당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요? 20분 정도 논의하시고 20분 정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모든 순서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논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당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요? 20분 정도 논의하시고 20분 정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 간에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의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시 각 당 간에 논의를 진행한 후 인사청문회 회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 간에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의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시 각 당 간에 논의를 진행한 후 인사청문회 회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의견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 주십시오.
우리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청문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문상부 후보자는 보면 선관위원으로서는 많은 경력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공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청렴성이나 도덕성에도 큰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서 온전하게 우리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문상부 후보자는 보면 선관위원으로서는 많은 경력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공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청렴성이나 도덕성에도 큰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서 온전하게 우리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수 간사님.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제가 마지막……
김민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하십시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청문회는 다른 부처 장관 임명이나 이런 청문회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중립성, 공정성에 의심이 가고 합리적 의심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부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간다 하면 국회에서 그런 관례를 남기는 것도 맞지 않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인품이나 전문성으로 볼 때 문상부 후보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는 공백 상태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볼 때 계속 공백으로 놔둘 수 없는 자리다,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을 볼 때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리적인 분들이고 또 공정선거 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위원님.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당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것들이 딱 하나였어요. 20일 안 되는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졌던 부분인데 저는 후보가 이 자리, 인사청문회까지 와서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진실이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정당에서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진행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 때문에 거의 주홍글씨처럼 정치의 편향성까지 간다면, 저는 내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일상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매번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20일 동안 당적을 갖고 본인이 평생 하셨던 전문분야를 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기여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기회를 박탈당하는데 4년, 8년, 12년 국회의원을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차단될 것이냐, 사실 이런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35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셨던 업적 그리고 공정성 이런 것까지를 다 보셔서 지금 거론되는 문제를 봐야지 그것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확대하는 것에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 때문에 거의 주홍글씨처럼 정치의 편향성까지 간다면, 저는 내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일상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매번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20일 동안 당적을 갖고 본인이 평생 하셨던 전문분야를 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기여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기회를 박탈당하는데 4년, 8년, 12년 국회의원을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차단될 것이냐, 사실 이런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35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셨던 업적 그리고 공정성 이런 것까지를 다 보셔서 지금 거론되는 문제를 봐야지 그것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확대하는 것에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오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대선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지방선거라고 하는 그리고 대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 보궐선거까지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이렇게 목전에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당도 마치 본인 의사가 아니고 어떤 권유에 의해서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또 탈당을 하셨는데 3일 후에 입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석연치 않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상임위원까지 하셨으면 그 조직에서의 수장을 맡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수장까지 맡았던 조직에 다시 가서 이렇게 선관위원으로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조직 내에서 과연 지휘․통솔 내지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부분은요, 이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다 검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내년 선거 끝나고 가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셔서 선관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들께서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시니까 깊이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 대선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지방선거라고 하는 그리고 대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 보궐선거까지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이렇게 목전에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당도 마치 본인 의사가 아니고 어떤 권유에 의해서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또 탈당을 하셨는데 3일 후에 입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석연치 않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상임위원까지 하셨으면 그 조직에서의 수장을 맡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수장까지 맡았던 조직에 다시 가서 이렇게 선관위원으로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조직 내에서 과연 지휘․통솔 내지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부분은요, 이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다 검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내년 선거 끝나고 가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셔서 선관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들께서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시니까 깊이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형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좋아한다는 표현을 쓰려고 그랬는데, 오영환 위원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오전 오후에 정말 단순한 비방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염려와 걱정을 해 주시는 여야 위원님 말씀들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께서도 전문성과 관련돼서는 트집 잡지 않겠다……
공정성이 문제인데, 기존에 한 역할에 비해서 최근의 행보에 대한 걱정을 주셨는데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니까 인사청문회든 전체회의든 늘 공격을 했던 입장인데 같은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 당에서 줄곧 주장한 것이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행안부장관, 사후 처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좀 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당 후보를 환대해서 KBS 화면에 쫙 내보내면 그 또한 공정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같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문상부 후보가 선관위원으로 할 만한 공정성에 있어 가지고, 20일 동안 우리 당에 와서 심판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정파에 이로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지금 선관위원들, 선관위 사무, 국민들에게 문상부 후보자가 이전에 담임을 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불공정 시비가 더 많은 것 아닌가, 그 기준에 따른다면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선관위는 해체를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한쪽이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로잡아 준다는 취지에서도 이런 후보자 정도는 청문회에서 채택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오후에 정말 단순한 비방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염려와 걱정을 해 주시는 여야 위원님 말씀들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께서도 전문성과 관련돼서는 트집 잡지 않겠다……
공정성이 문제인데, 기존에 한 역할에 비해서 최근의 행보에 대한 걱정을 주셨는데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니까 인사청문회든 전체회의든 늘 공격을 했던 입장인데 같은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 당에서 줄곧 주장한 것이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행안부장관, 사후 처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좀 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당 후보를 환대해서 KBS 화면에 쫙 내보내면 그 또한 공정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같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문상부 후보가 선관위원으로 할 만한 공정성에 있어 가지고, 20일 동안 우리 당에 와서 심판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정파에 이로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지금 선관위원들, 선관위 사무, 국민들에게 문상부 후보자가 이전에 담임을 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불공정 시비가 더 많은 것 아닌가, 그 기준에 따른다면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선관위는 해체를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한쪽이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로잡아 준다는 취지에서도 이런 후보자 정도는 청문회에서 채택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인청특위에 사․보임하고 첫 청문회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 종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황당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2022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민생을 두루 책임져야 되는 가장 큰 선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정말 전문성 말씀을 여러 동료 위원께서 하셨지만 30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한 누적된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그런 발걸음을 해 오신 분이 갑자기 또다시 선관위원으로 돌아오시기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신 것 자체가 도무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오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굉장히 부적절한 추천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정 정당에 3년 이내에 가입하고 거기서 특정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했던 분이 다시금 선관위원으로 올 수 없게끔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신 분이기에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기가 2022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민생을 두루 책임져야 되는 가장 큰 선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정말 전문성 말씀을 여러 동료 위원께서 하셨지만 30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한 누적된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그런 발걸음을 해 오신 분이 갑자기 또다시 선관위원으로 돌아오시기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신 것 자체가 도무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오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굉장히 부적절한 추천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정 정당에 3년 이내에 가입하고 거기서 특정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했던 분이 다시금 선관위원으로 올 수 없게끔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신 분이기에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은주 위원님……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 때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후보께 질의도 하고 다뤘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문제 그리고 정당에서 추천하는 정당 차원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 차원에서.
그래서 저의 소신은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직자들의 공정한 공무수행과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오전 내내 논란이 되었는데요.
존경하는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더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소신은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직자들의 공정한 공무수행과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오전 내내 논란이 되었는데요.
존경하는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더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간사님, 마저 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여당 위원님들 의견도 잘 듣고 오늘 조금 전의 야당 위원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고 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여야 간사끼리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향후 다시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청문회를 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중립성이고 공정성인데요. 그것만큼은 향후 당에서도 추천을 하거나 또 그런 부분은 꼭 지켜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중립성이고 공정성인데요. 그것만큼은 향후 당에서도 추천을 하거나 또 그런 부분은 꼭 지켜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