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국회선진화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6)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38)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91)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33)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7)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9)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3)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6)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2)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36)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2)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9)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4)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3)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6)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7)
- 17. 국회법제처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19)
- 상정된 안건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6)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38)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91)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33)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7)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9)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3)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6)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2)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36)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2)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9)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4)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3)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6)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7)
- 17. 국회법제처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19)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국회법제처법안까지입니다.
안건 심사 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7개의 안건을 주제별로 분류한 2개 의제별 소위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각각의 의제에 대해서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논의하신 후 다음 의제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6)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38)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91)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33)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7)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9)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3)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6)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72)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36)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2)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9)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4)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3)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6)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7)상정된 안건
17. 국회법제처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19)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선진화소위원회의 심사자료 1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 원 구성 제도 개선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목차를 보시면 Ⅰ.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정비하는 내용과 다음 페이지 Ⅱ. 상임위원장 선출제도 등 개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과 관련된 정비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논의를 하시고 심사를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쪽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정비 내용입니다.
1번 개관을 보시면 지금 현재 국회법 후반기 원 구성 정비 내용과 관련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기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선거를 실시해서 의장단을 뽑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돼서 잘 안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일까지도 후반기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세 가지 방안이 서로 제시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김진표 의장님 안에서는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일 후 7일―6월 5일이 되겠습니다―5일에 후반기 첫 임시회를 집회해서 당일 날 의장단을 뽑자는 내용으로 그 선거 시기를 법정화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우택 의원안에서는 교섭단체 간의 원 구성 협상을 존중해서 합의가 될 때에만, 합의에 따라서만 의장단 선거를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이렇게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질 경우에 전반기 의장단 임기를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까지 계속 연장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이 서로 제시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현행 전반기 임기만료일 5일 전에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거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현 의장에게 그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단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교섭단체 간 원 구성 협상에 따라서 의장단 몫이 정해지면 교섭단체 내 경선 등을 통해 가지고 교섭단체에서 내정을 하고 이 내정된 후보자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선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해서 하자는 거고요.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선거일 7일 전에서 선거일 3일 전에 후보등록을 받고, 정청래 의원안에서는 선거일 5일 전에서 선거일 전일에 후보등록을 받아서 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부터는 각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김진표․정우택 의원안에서는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일까지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할 경우에 김진표 의원안에서는, 이미 아까 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일 후 7일―6월 5일이 되겠습니다―5일에 임시회를 집회해서 당일 날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자는 내용이고, 정우택 의원안에서는 의장단 선거에 관한 의사일정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합의할 때만, 합의를 해서 작성해서 합의되는 날에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김진표 의장님 안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전반기 첫 임시회를 집회해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전반기 원 구성 관련 내용을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서 의장단 선거 시기를 법정화할 경우에 후반기 의장단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3쪽입니다.
정우택 의원안에서 지금 원구성 관련 의사일정을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합의에 따른 의사일정을 정하는 부분이다 보니 분쟁의 소지는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합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 국회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조문대비표로 설명한 내용이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김한규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늦어져서 안 될 경우에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까지 그대로 연장시켜서 가져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국회가 공백 없이 계속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1994년 6월 국회법을 개정했을 때―지금 현행 규정으로 바꿔 놓은 부분인데요―그 전에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반기․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좀 불균등하게 되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94년 6월 개정 국회법에서 지금 현행처럼 고쳐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한규 의원안처럼 하면 94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94년 개정 국회법과의 취지가 조금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전반기 의장에게 법정 기한 내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도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개정안에서는 전반기에 처음 선출된 의장이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해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 관련돼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실시 주체를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전반기에 처음 선출된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거나 의장이나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이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전반기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 해야 되는 상황은 고려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김태년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입니다.
먼저 이 후보자 등록제 도입은 의장단 선거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의원안의 경우에는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의원 임기 개시일에서 선거일 3일 전까지, 그다음에 후반기와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7일 전에서 선거일 3일 전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의장단으로 선출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정청래 의원안에서도 후보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기간은 선거일 5일 전에서 선거일 전일까지고, 등록 절차로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아 국회사무처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를 할 때 후보자의 정견 및 국회 운영에 관한 연설을 한 후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실시 시기와 관련돼서 현행은 의장․부의장이 궐위가 돼서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는데, 김태년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에서는 등록을 감안해서 7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등록제 도입은 지금 현행 방식과 비교를 해 볼 때 선거 방식을 기본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할 경우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일이나 3일 전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선거일을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선거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원 구성 합의가 지연되더라도 이에 맞춰서 등록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장단 선거 실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정 기한 내에 의장단 선출을 도모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안은 등록한 후보자로 하여금 정견 및 국회 운영에 관한 연설을 하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이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들과 관련돼서는 선거일이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선거일인지 아니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돼서 실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특정 날짜를 의미하는 건지가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보궐선거 실시 시기와 관련돼서는 지금 양 개정안이 7일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현행법은 궐위 시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취지와 배치가 되고 있고, 실제 국회 본회의 운영 사례를 보시면―각주 9번이 되겠습니다―의장이나 부의장을 사임시키고 다음 의장을 뽑을 때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임 건과 선출하는 것을 동일한 날에 가져가고 있는 그런 운영 사례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하셔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정비하는 내용과 관련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국회법 제15조에 의하면 ‘국회의장․부의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5일 전에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지켜지는데, 지금 이와 같이 법조문을, 법을 개정해서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한다든지 실시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합의되지 못하고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럴 경우에, 실제로 경험하셨지만 여야 간에 이 부분을, 누가 집회일을…… 그러면 의장단 합의가 안 된 가운데 다수당이 원할 경우에 며칠 내에 임시회 집회 요구를 보통 내게 되고 그러면 그날의 의사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정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사실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돼 왔던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그러면 좀 법정화해서 해 보자 하시는 게 의장님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 민망했던 게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는데 원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국회의장 선출도 못 하고, 부의장 선출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보기에…… 거의 이번에 한 달 이상 공전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국민들에게 민망한 일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안들을 내신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게 전반기 의장이 끝난 다음에 다시 후반기에 의장 선출을 위한 어떠한 기구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김상희 의원안대로라면 전반기 의장이 전반기 의장 임기 내에 후반기 의장 선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그리고 김태년 의원의 의견대로 지금은 누가 의장에 도전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양 정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이게 그냥 소문만으로 돌아다니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권한에 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반기 의장 임기 안에 후반기 의장에 대한 임명을 한다고 전제를 하고 그 방식은 등록을 해서 정리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원들의 정견발표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전반기 의장이 끝나버리고 후반기 의장이 되기까지의 이 빈 공간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백 사태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회에 대한 업무 태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안은 정리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 안을 병합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넘기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놔도 또 여야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게 원 구성 문제랑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장 선출 일정을 잡지 못했던 것이 당시에 정확한 사실을 다시 환기시켜 드린다면 원 구성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국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법사위 배분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원 구성과 의장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어서 타결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늦어지고 했던 것인데 전통과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기만 해도 사실은 해결되는 문제였고요.
저는 또 조금 전에 문정복 위원 말씀하신 부분 일부 동의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장 뽑는 게 세계 어느 나라 유례에도 없는 방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례……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합니다. 단독 후보를 딱 내세워서 찬반만 하거든요. 다수당에서, 여당에서 선출해서 거기서 사실 끝나면 나머지 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전체를 대표하고 국회 안건과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는 분인데 그냥 찬반만 하는 이런 형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경우도 보면 우리보다 더 첨예하게 양당제로 다투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야 모두가 후보를 냅니다. 그리고 그걸 여당 내에서 혹은 다수당 내에서 경선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다수당 내에서 컷오프를 하든 아니면 다수당에서 뽑더라도 전체적으로 전체 300명……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2년으로 제약되지도 않습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 후보자들이 여야 어디든 또 소수당이든 정견을 발표하고 다수결로 뽑고 또 그게 안 되면 우리 당 내에서도, 각 여야 정당에서도 하고 있는 방식처럼 결선투표를 하든가 해서 뽑으면 이분은 어느 정당의 대표자가 아니라 어쨌거나 국회의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립적으로 그리고 초당파적으로 이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장도 임기를 2년씩 돌려가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정말 훌륭한 국회의장이라면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또 선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회의장의 권위나 국회의 초당파적인 운영이 더 강화될 텐데…… 그래서 오히려 국회법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선진 의회 국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정말 따라 보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건 또 상임위 배분 문제랑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민주화 이후에 오랜 전통으로 삼아 왔던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한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원칙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립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부분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국회의장이 또는 부의장이 되고 싶은 분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또 정견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하시고 싶은 분들이 후보 등록하고 투표하면 되겠지만 우리 국회가 그렇게 운영되기 힘들고 결국은 합리적으로 각자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투표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 등록하고 원하는 분들이 나오고 상임위원장 원하는 분들이 후보 등록해서 하면 결국 다수당이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맡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가 지켜지지 않고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국회에 공백이 생기냐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 그것들이 정치적인 함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오고 계시고 사실 국회법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의장, 부의장을 선출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답답하다고 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그것을 더 옥죄는 규정들을 두게 된다면 그런 정치적인 타협의 공간이나 협치의 공간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심사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두 번째, 상임위원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관을 보시면 이 경우에도 앞의 의장단과 좀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잘 안 되고 이에 따라서 원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어떤 보완책으로 나온 개정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배분 방식을 조정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김진표 의장님 안을 보시면 법정 기한 내, 현행 국회법에 있는 법정 기한 내에서는 교섭단체 간의 협상을 존중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고 이를 받아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선거하는 방식이 되겠고, 그 법정 기한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의장님이 직접 개입해서 의장님이 직접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선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때, 의장님이 개입하실 때 의장의 추천 기준은 일단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를 할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별로 신청 우선순위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받으면 1교섭단체, 2교섭단체 순서대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신청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신청한 교섭단체를 먼저 추천한 후 남은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김태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에는 동일합니다. 교섭단체 간의 협상을 존중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선거하는 방식이 되겠고, 그런데 법정 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의장이 직접 추천해서 본회의 선거하는 방식입니다.
말씀드린 기본 추천 기준 방식은 김진표 의장님 안과 같은데 다만 운영위원장의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예결위원장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되는 교섭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법정 기한에 관계없이 교섭단체 간 대표의원이 합의가 돼야 그 합의를 바탕으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안은 지금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을 감안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법에 반영해서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본회의 선거 하는 방식이 되겠고, 김기현․전주혜 의원안에서는 이와는 또 다른 의장 소속 정당에는 법사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선거와 관련돼서도 보셨지만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후반기 원 구성 시에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게 되면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를 계속 후반기 상임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시키고 이에 맞춰서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를 그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쪽 보시면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배분 방식 조정과 관련된 개요 부분에서 표로 정리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개관에서 구두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7쪽을 보시면 검토 의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자유롭게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섭단체 간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내정하고 내정된 후보를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표․김태년․김성원 의원안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런 원 구성 협상을 존중하되 존중을 해서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선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안과 김태년 의원안의 ‘합의’와 ‘협의’, 용어는 다릅니다만 법정 기한 내에서 합의․협의라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합의가 된 걸 바탕으로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협상이 지연될 경우 국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김진표․김태년 의원 개정안에서는 법정 기한 내에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의장이 법률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교섭단체 간 원 구성 협상을 독려하고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세부적인 추천 기준과 절차를 보시면요. 아까 구두로는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원장 수는, 교섭단체 의장이 하실 때 상임위원장 수는 교섭단체 의원 수에 따라서 할당이 되고 각 교섭단체에서는 상임위원장의 우선순위와 추천위원 명단을 의장에게 신청하면 의장님은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제1교섭단체부터 신청받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걸 배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출 시기와 관련돼서 김진표 의장님 안에서는 지금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임기 만료일 5월 29일까지 협상이 안 돼서 선출을 못 할 경우에 상임위원장 선출 시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그러할 경우에는 후반기 첫 집회일―6월 5일이 되겠습니다―6월 5일부터 7일 이내니까 6월 7일까지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김태년 의원안은 법정선거기한 만료일부터 2일 이내에 이렇게 의장이 직접 개입을 해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김성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법정 기한에 관계없이 합의가 될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안 경우에도 협상 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의석수 비율을 감안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단일한 기준만을 법정화할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비교섭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포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보시면 김태년․김기현․전주혜 의원안은 이런 일반 상임위원장과는 조금 별도의 선출 기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장의 경우에는 제1교섭단체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의 경우에는 최소한 재적 4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교섭단체에 배분해서 추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김기현․전주혜 의원안의 경우에는 의장 소속과 법사위 소속 정당을 달리하기 위해서 법사위 위원장을 의장 소속 외 다른 정당에 배분해서 선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나 예결위, 법사위 그런 나름대로 굉장히 특수성을 감안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별도의 기준을 이렇게 법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 김한규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전반기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질 경우에 지금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 중에서 뽑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를 후반기 상임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맞춰서 전반기 상임위원장도 그대로 후반기 선거할 때까지 유지시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회가 공백이 없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고요, 다만 94년 국회법 개정에서 전․후반기 상임위원, 상임위원장 임기가 불균등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의 규정으로 이렇게 개정된 그런 취지를 비교형량해서 조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체위 예결소위 일정으로 잠시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57조 3항에 따라서 맹성규 위원님께 잠시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소위원장, 맹성규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님.


그런데 의장, 부의장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공백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강제 배분 규정이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든 공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상임위 공백 없이 빨리 구성되는 것도 중요하고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당에서 어느 상임위원장을 배분받고 또 어떤 분이 상임위원장을 하고 하는 것은 각 정당에서 그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이런 상임위의 구성이 전반기든 후반기든 국회 운영에 전반적인 것을 다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강제로 하다 보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그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각 정당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늦어지는 것이지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마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들이 협의와 타협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강제로 자꾸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절차, 시기 때문에 내용을 흐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더, 국회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200% 동의합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분과 선출 방식은 계속적인 논의를 하되 만약에 이것들이 원만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는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이 전 상임위원회가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결정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꼭 법안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김대중 총재 이래로 우리 국회에서 협치의 전통으로 확립해 왔던 법사위원장의 배분만 하면 사실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민주당이 그 당시에 이걸 다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여름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이 문제뿐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 체제에서 다뤄야 될 안건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제도를 무력화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입법에 따른 참혹한 민생의 파탄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예컨대 외국 국회에서도 상임위원장 배분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딱 미리 정해 줍니다. 주로 제1야당 소속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에서 상원과 하원의 의사 규칙에 따라서 ‘상원의 재정위원회는 관례에 따라 야당 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영국 하원에서도 ‘정당별 하원 의석수를 반영한 비율로 배분하는데 결산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는 하원 의사 규칙에 따라 제1야당 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협치를 위한 어떤 전통으로 확립된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법안을 지금 이렇게…… 제가 볼 때도 문정복 위원님 말씀처럼 정 안 되면 그러면 상반기 하던 분을 연장시키면 그 자체가 제일 논란이 적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역시도 상․하반기를 고르게 상임위 활동이랑 기간이라든가 의장 이런 것을 배분한 원칙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법안을 자꾸 고쳐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그 확립된 전통을 좀 이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빌미로 해서 법안을 계류시키고 그다음에 상원 역할을 하는 이 역할 때문에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다음번 논의 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폐지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정리하면 이 문제는 저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의장의 반대편인 사람이, 반대편인 정당에서 가져가야 한다 이런 문제는 저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정개특위에서 이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국회선진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심도 깊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면 우리가 불필요로 하는 하나의 난제는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위원님이나 문정복 위원님 고견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후반기 원 구성에서 본 것처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에 행안위나 과방위가 문제됐던 것처럼 꼭 법사위만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 법사위,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법사위가 가장 중요한데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면도 있겠지만 법사위 말고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상임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김기현 의원님이 20대 전반기 원 구성 그 당시에 내신 안에는, 의장님이 그때 직권 선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을 갖다가 막고 합의에 의해서만 이렇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개정안은 내신 것은 있습니다. 이것과는, 뭐 당장 위원장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합의에……


김한규 의원님 안 40조 3항에서 표현이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라고 돼 있는데 원래 예전에 있었던 국회법에는 ‘새로 선임할 때까지’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표현이 어떤지 이것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요인이 하나, 제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정당 구도가 이렇게 고착화돼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가변적이다, 이것이 어떤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의에 있어서 쟁점을 큰 쟁점부터 정리하면 작은 쟁점들은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을 빙빙 돌릴 것이 아니라 의장 대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상임위 배분 방식 이런 것을 지혜를 모아서 하여간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최소한의 개선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의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이요, 설명해 주십시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목차를 갖다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Ⅰ번에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폐지, 폐지가 될 경우에 체계․자구 심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Ⅰ번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Ⅱ번, 실제 폐지가 됐을 경우에 체계․자구 검토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홍익표․김승원 의원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먼저 첫 번째 Ⅰ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의 폐지 관련 부분 중에 먼저 총괄적으로 폐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각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의 폐지와 관련돼서 개관을 보시면 그 개정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체계․자구검토기구를 별도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체계․자구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기구로는 명칭들이 다양합니다. 홍익표 의원안에서는 ‘국회법제지원처’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안에서는 ‘국회법제처’, 어떤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의 국회사무처와 국회 법제실을 갖다가 활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도 있으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회별 체계․자구 검토를 전담하는 전문위원을 두자는 그런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쪽 보시면 2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개요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법사위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는 제2대 국회부터 도입이 돼서 현행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쪽, 이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돼서는 공청회를 9월 29일 날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날 그 논의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진술인 네 분이셨는데요. 그 진술인 중에 임지봉 서강대 교수께서는 지금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대해서는 폐지할 경우 국회사무처 내의 법제전문기구의 법제업무 지원을 받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갖다가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철 국민대 교수는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제3의 특별위원회, 일명 헌법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이런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
최창호 변호사께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 등, 즉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사위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 존치의 필요성을 갖다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법사위의 권한 오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의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진술인들에 이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되겠는데요. 먼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폐지 여부와 관련돼서 일단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말씀을 또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그 주요 논거로는 지금 현행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어떤 구조적 문제 그리고 특히 법사위가 상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2대 국회하고는 다르게 현재 국회의원님들의 전문성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폐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의 지적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상임위와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존치의 필요성을 갖다가 말씀하신 게 있었고 또 우리 국회의 더 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과잉․졸속 입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5쪽, 헌법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제3의 어떤 특별위원회를 둬 가지고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3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법사위와 유사한 문제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견해와 그래도 필요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제3의 위원회를 둘 경우 효용성이 있다는 견해로 조금 나뉘어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검토기구 운영 방안과 관련돼서는 특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만약에 전문검토기구의 인사권, 기관장의 임면권을 의장님이 가질 경우에 전문검토기구의 어떤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표명을 하신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위원님께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법제실의 기능, 현행 법제실을 강화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고요.
또 상임위 기능을 한편으로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는 김영배 위원님이 정당 소속의 정책전문위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공청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저희가 보니까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와 같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다른 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사 단계에서 실제 체계․자구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마크업(Markup), 일종의 수정안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할 경우 법제실의 지원을 갖다가 받는 구조로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없고 중의원과 참의원에 법제국을 두고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좀 특수한 사례로는 폴란드, 스위스 등에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등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범위도 이렇게 우리와 같이 아주 전면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하원의 입법위원회가 하는데 의장이 의장단과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회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공용어가 3개 국어를 쓰다 보니까 법률안이 언어의 차이에 따라서 뭔가 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는지, 형식에 맞춰지고 있는지를 법안기초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보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 양원을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공포 전에 대통령,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 그다음에 60명의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의 청구가 있게 되면 헌법위원회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공청회와 해외 사례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폐지 쪽으로 말씀하고 있는 논거는 지금 법사위원회가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돼 있는 심사 권한을 넘어서 실질적인 내용까지 심사를 하고 있고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법사위에 너무 장기간 계류시켜서 심지어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논거가 있었고요.
다만 이에 반해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견지에서는 법률안의 위헌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법률안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또 현행 지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처․상임위 간의 이견을 갖다가 조정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찬반 양론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8월에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개정안에서는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을 하고 법사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벗어나 심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일종의 그런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전반적인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달리 뒤집어서 생각하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사실은 그 명목을 빌려서 2소위로 넘어가는 그 이유를 본다면 가장 큰 것은 사실상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각 당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대부분은 각 상임위에서는 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실 정부 측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그 법안이 곤란할 경우에 대부분은 다 2소위로 넘어가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면 법안 통과가 빨라질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 양당의 입장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오히려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면 법사위에서 2소위로 가기는 하지만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그게 통과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 법안을 통과시켜…… 일단은 2소위로 가서 다시 논의는 하지만 언젠가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그와 같은 이유로 양당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합의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결국은 그 소관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계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앤다고 해서, 당연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 없어진다면 상임위에서 훨씬 더 신중하게 법안을 심사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 법안 심사 이것은 뭐 사실은 우리가 많이 겪어 본 바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할 시절에 굉장히 문제가 좀, 물론 민주당에서도 반대로 또 우리 당 법사위…… 경험을 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어쨌든 법사위의 기능……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매년 한 10여 건 이상의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또 지나치게 많은 과잉 규제 입법으로 오히려 민생이나 경제, 산업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잘못된 점은 우리나라 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입법 실적이 아니라 법안을 낸 실적으로만 해서 과잉 입법, 법안 경쟁 이런 것도…… 과잉 규제라든가 과잉 입법도 자구․체계에 맞지 않는 법안을 내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장실 산하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입법부로서 해야 될 기능, 역할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지금 법에서 개정된 대로 걱정되는 부분을 저는 법사위 법안 심사 기한을 단축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의무규정을 두어서 현재의 법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점차 이 법안 심사의 정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당에서 일찌감치 내놓은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처럼 법제특위를 열어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좀 더 꼼꼼하게 분과별로 법안을 심사하되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법안을 늦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안 자체의 정합성과 또 자구․체계 위헌 여부 또 실제로 그게 법의 목적에 맞는가 하는 합목적성 또 재정적인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회의원이 역시 계속 맡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국회의장 산하에 두고 또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회의원이 그걸 자문을 받고 법제처라든가 또 우리 법제실을 통해서 다양하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아예 그 자체를 그 결정에 맡기는 방식은 이것은 국회의원의 입법 기능, 입법 책임에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작년 8월 31일 날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을 하면서 일부 장치들을 도입했는데 지난 공청회 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고 공포까지 되고 나서 이제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이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중간 평가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그래서 법사위에서 2소위에 회부된 법안들이 예전보다 줄었는가, 또 우리가 본회의 부의 요구 기간을 반으로 단축했는데 이걸로 인한 효과는 어떤 것인가……
또 지금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법사위에서 이렇게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줄어들면 해당 상임위에서 오히려 더 엄격히 심사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돼서 올라오는 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일종의 풍선 효과, 역풍선 효과 같은 건데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간 점검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건 전문위원실에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국회의 법제실이 어떤 기능을 하지요?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구성해서 법안 심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국회에서 근무하시는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 자체가, 굉장히 수준 이상의 식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내는 걸로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해 왔습니다.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저도 그렇다면 이제 법제실 이외에 별도의 법제지원처라든지 자구․체계전문심사기구를 설치를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게 자칫 보면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입법과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저번에 공청회 때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문제는 법사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법안들이 제때 심사되지 못하고 의결되지 못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데 주안점을 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체계 심사가 필요하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조금 더 보강된 노력이 저는 바람직할 것 같고 별도의 의장 직속의 법제지원처 또는 전문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다음에 법안의 이유 없는 계류, 심사 지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시다시피 나중에 위원장이 체계와 자구에 대한 것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 전문위원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은 없는지 위헌 소지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법안이 법사위에 넘어가면 이게 실제로는 위헌 소지나 자구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계류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국회에서 의결을 한 거고 그 취지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21년도에 저희가 국회에서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좀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그 하나의 축으로 지금 이것을 법제실에 권한을 조금 더 줄 것인가, 아니면 위원회의 권한을 더 보강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한다라고 하면 좀 정리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체가 모두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찬성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보완․보강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만큼 어떻게 보완․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좀 주시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역풍선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주면 법사위에 와서는 어떻게든 또 다시 합의를 해서 어떻게든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부담을 갖게 되고 일단은 한 번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전제로 그다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혹시 해당 상임위에서 지나치게 조금만 이견이 있으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의 출발점은 지금 법사위의 운영이나 내용 심사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지인 것 같고요. 개선이 필요하다면 내용이냐, 운영이냐, 아니면 두 가지를 다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느냐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좀 모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의견 안 계시면……
수석전문위원님, 이 내용 이대로…… 아마 9페이지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건데……

오늘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오늘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회의 때는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