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2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7.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28.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29.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3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9.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4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
-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4)
-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 2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23.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2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2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3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들의 논점을 잘 조율해 주시고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 출석하였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법안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안부 사정으로 소위 일정이 변경되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코로나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고견은 행정안전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번 소위에서 한번 심사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측면과 국가재정부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기재부에서는 특히 신중검토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소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10년 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시4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안은 온라인 청원의 제도화와 청원 조사․심의 절차의 구체적인 마련을 통해서 청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원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2쪽에서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면 공개청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공개청원은 청원내용이 접수가 되면 청원내용을 조사하여 청원 처리결과를 심의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공개청원제도는 청원인의 선택에 의해서 공개청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 접수한 후에 이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가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심의를 거쳐서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면 청원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청원내용을 조사하여 청원 처리결과를 심의해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공개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온라인 청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청원 조사․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청원제도 운영 관련한 규정을 보완․신설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의 요약 부분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청원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목적을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국회 및 지방의회에 대하여 적용 배제하는 조항을 넣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회와 지방의회의 경우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적용을 배제하되 조문을 좀 더 분리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까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기관은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원사항 및 청원처리의 예외 부분으로서 먼저 청원사항에는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청원처리의 예외 부분을 불수리사항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청원처리의 예외라고 규정을 바꾸면서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청원처리의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현행 규정의 자구 일부 수정인 것으로 보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원심의회의 설치․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6조에서는 청원기관장의 의무를 그리고 7조에서는 청원심의회의 설치와 그 심의대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대통령령 이하로 위임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안 17조와 18조에서는 청원의 조사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방법에 실지조사와 감정의뢰 등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19조에서는 관계기관과 부서 간 협조조항을 그리고 20조 1항에서는 청원의 처리에서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나 청원조사 및 협조의무에 대해서는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만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방법 감정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청원심의회 설치와 처리 전 심의 의무화 조항은 청원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만 기관별로 청원의 내용과 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서 모든 청원을 심의를 거치도록 하기보다는 필요시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라인 청원의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온라인 청원의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이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대법원 등은 별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전자문서로 청원을 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온라인 청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명을 대체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 청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선관위의 경우 행안부가 구축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청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청원인이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에 제출하고 다수가 공동 청원하는 경우에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하고 이유와 취지를 밝히도록 하며,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의 접수 또는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청원 방식으로 청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개청원이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청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공개청원은 공개결정일부터 30일 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기준 등은 대령 이하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원의 처리는 90일 이내에 처리하고 1회에 한해서 60일 연장 가능하도록 하며, 공개청원 여부 결정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하는 등 공개청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개청원과 기존에 있었던 민원 또는 국민제안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개청원은 법령의 제․개정, 공공제도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청원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 등의 각종 국민제안 창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국민제안 창구가 경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충실한 운영이 어렵게 될 우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개청원제도 도입 이후 제도운영 측면에서 국민신문고 등의 각종 창구를 공개청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나 또는 공개청원제도가 다수의 국민제안 창구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청원의 내용 공개 명시 그리고 국민 의견수렴 방식의 하위법령 위임 필요 의견입니다.
공개청원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청원의 내용도 공개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것 또한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개청원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청원기관은 개정안에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공개청원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이므로 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청원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개청원의 경우 국민 의견수렴 기간 30일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처리기간에서 함께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공개청원제도가 기존의 민원이나 국민제안과 유사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합 정리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잠깐만 부연 설명해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청원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단 제도개선 청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담당자 시각에서 처리될 경우가 많고 또 처리된다 하더라도 청원자의 시각, 아이디어만 담을 수가 있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한다 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합쳐서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로 숙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요.
국민제안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제안도 공개할 수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행정기관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청원은 제도 절차가 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어기면 위법입니다.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청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 제도개선 반영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거고요.
민원은 이렇습니다. 원래 민원은 인허가 혹은 신고 등과 같이 법률에 규정된 행정청의 처리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해 달라 요청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억울한 민원사항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청원제도가 활성화되면 억울한 민원은 청원으로 가고 민원은 아마 인허가 신고 등 법령에 정해진 행정청의 처리, 행동을 요구하는 식으로, 양쪽으로 특화될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가면서 늘 연구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기타 절차나 총괄적인 규정 그리고 사후관리 및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청원의 접수 등에 대해서 개정안에서 청원의 접수, 청원서의 보완요구 및 이송, 반복청원이나 이중청원에 대한 반려의 기준 그리고 청원의 취하, 청원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사후관리의 기능 그리고 타인 모해 목적의 청원 금지, 청원인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등을 규정하면서 26조에서 벌칙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청원의 접수, 보완요구, 이송, 취하, 사후관리 등의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를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온라인 청원 관련 규정의 시행을 2년 후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감안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복청원에 대한 반려를 규정하고 있는 15조에 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온라인 청원 도입으로 실무상 문서를 되돌려주기 어렵고 반복청원인지 여부가 접수부서가 아닌 처리부서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반려하거나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안을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05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펜션업의 양수․인수신고에 대해서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지사는 휴양펜션업 양수나 인수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기간 내에 여부를 통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휴양펜션업의 양수․인수자가 신고가 수리되어야 종전 휴양펜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나번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차고지 변경신고에 대해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도지사가 차고지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차고지 확보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차고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일반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0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4항은 정부 제출안입니다. 정부 제출안 자료 2쪽 보겠습니다.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에 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며, 유료화장실 신고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법률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이 또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및 일회용 시트 구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규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일회용 시트 구비 근거를 두고 이 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중화장실 등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저귀교환대로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는 유해물질 안전요건 등에 관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규격에 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통일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저귀교환대의 일회용 시트 구비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이고 편리한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중화장실의 소유나 관리 등 주체의 재정적 부담 증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면서 그 관리에 관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정 관리방법을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서 청결․위생에 관한 관리기준을 함께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강기윤 의원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 제7조의2 전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저귀교환대 규격 설정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공중화장실에도 신설 기준에 맞는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는 바로 하게 되면 너무 지나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교체를 할 것이 아니라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신설되거나 교체하는 기저귀교환대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운영에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조의2 후단 부분은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4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대한 수리간주제도 도입입니다.
시․도지사와 시장 등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간주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광고물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허가 및 신고의 처리기간은 시행령 별지에서 허가는 7일, 신고는 3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징안과 같이 민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령에서 허가는 7일, 신고는 3일로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20일로 규정하는 경우 처리기간의 법정화를 통해서 행정청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는지가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기간,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결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4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안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처럼 정부 제출안에서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허가나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10일, 신고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5일로 하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을 했을 때 빨리 나오는 게 좋은데 허가기간을 늘림으로써 좋아진 점이 어떤 게 있어요?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법률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전문인력과 장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만 남기고 있는데 이것은 단서 조문을 통해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서 인증을 받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기술 발전 및 환경의 변화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기준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토지 원상회복의 예외를 정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의무를 두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보증금을 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굴착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유사입법례인 지하수법상 과태료 부과액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이 현재 몇 개나 됩니까?

10개 기관이 등록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자격증의 종류라든지 또 경력기준 같은 게 규정되고 있는데 다른 법 같은 경우에는 경력기준 같은 것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향후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법률로 있다가 이걸 대통령령으로 넣어서 결국은 완화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취지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법에다 큰 근거를 남겨 두고 이런 기준 관련된 것은 시행령으로 내려서 이런 변화에 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토지 원상회복 방법․절차 및 구체화도 사실은 지금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내용을 조금 보완하는 건데, 온천과 관련해서 행안부가 업무 자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이것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해 보려고 하는 걸로?

의사일정 제7항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6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의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정보의 개념을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로 규정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과 사회교대)
개정안과 같이 정보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 이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도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

정보공개의 원칙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진선미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의 원칙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현행은 적극적인 공개인데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공표하거나 원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작성․취득과 생산․접수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확장의 실익이 크지 않고 모든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원문공개 대상으로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적용 범위에 관한 4조 2항에 대해서 현행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 관련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이미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규정을 마련할 실익이 없을 수 있음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조 3항에서는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외정보 또는 국내보안정보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직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청구권자는 현행 국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국민 또는 외국인이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청구의 증가로 인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수용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5페이지 3조 1항, 2항에 있어서 ‘모든 정보’로 진선미 의원안은 확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 4조 3항 조문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안 4조 2항은 전문위원 의견처럼 현행법에 이미 반영된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안의 4조 3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보시면 국가정보원법 3조(직무)가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에 의하면 1호만 빼 놓고 나머지는 다 공개 대상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조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과 그다음에 이 부분은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청구하면 공개해야 되는 데 따른 업무 부담이 엄청 클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제한 없이 외국인에게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진선미 의원안과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과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6조에 관해서 진선미 의원안은 현행 조항 외에 공개 청구 목적․사용처 등을 제출하고 진술의무가 없는 사항은 요구를 금지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고 특히 소속 직원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의무조항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 대상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교육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빈도 등은 해당 기관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구 목적이나 사용처 등의 요구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청구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 등을 위해서 청구 목적이나 사용처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안에서 조직문화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라는 규정을 추가할 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가공된 정보 위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안 6조의2입니다.
정부안 제6조의2에서는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신설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과 부당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정부안 제6조 3항과 4항에서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하는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공공기관에서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신설은 담당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사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을 미구축한 공공기관은 반드시 행안부가 구축한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은 이미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춘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6조의2 의무 신설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6조 3항, 4항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은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스템을 미구축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민원인의 편의도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협회나 단체, 농협 등은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통합적인 정보관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원안의 유지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사정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정보공개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취지라든지 또 자율성 측면에서 제외하는 것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통합포털은 2006년부터 구축돼서 2만 5000여 기관이 이용을 하고 있고 충분한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명수 위원, 한병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진선미 의원안과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7조 1항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정보의 공표 등입니다.
정부안에서는 현행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제목을 바꾸고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를 ‘미리 알리고’ 등으로 표현을 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과 동시에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에 관해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중에서 공개의 범위나 시기 그리고 방법은 정부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개의 주기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현행법과 같이 주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7조 2항입니다.
공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현행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라는 조항을 국민의 건강․안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로, 그리고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상 대규모 사업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집행의 내용 및 사업평가 결과 등에 대한 정보에 더하여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감사․연구 용역결과 및 징계결과 등까지 정보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상의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현행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포함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감사결과나 공무원 비리, 징계결과 등은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조 1항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에 대한 사항으로 송갑석 의원안에서는 정보목록에 들어가야 할 기재대상으로 비공개정보가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공개정보의 근거 법령 목록을 작성해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정보목록에 정보명, 생산접수 시기, 담당부서․담당자, 공개․비공개 분류, 보존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때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을 분리․편집하여 공개하도록 하되 분리․편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보목록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 가능한 정보가 열거되어 있어서 비공개 정보의 존재 여부 자체도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여 공개하지 않았는지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정보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타탕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예산 소요와 인력 투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8조의2에 관한 사항으로 진선미 의원안입니다.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사전적으로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대상은 공개 대상 정보이어야 되는데 진선미 의원안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는 무조건 공개를 하고 부분공개 대상 정보도 일부 편집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대상 정보도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예산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8조 1항 진선미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분리․편집하는 것이 현행 문서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조의2, 진선미 의원안에 부분공개 대상도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국가기록원 의견처럼 너무나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에서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의는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회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나 법원․헌재․선관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방법이나 심의회 운영, 비용 부담 등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회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 1항 1호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령을 현행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여기서 명령은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헌법기관의 규칙들을 얘기합니다―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다른 법률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 등의 기관 특성을 고려해서 비공개 규정 마련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안보나 외교 등에 따른 비공개 조항이 있는데 현행은 국가안보나 국방․통일․외교에 대해서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선미 의원안은 국가안보나 국방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통일․외교관계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국방에 관한 사항도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 이외의 중대한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조 1항 4호의 재판․수사 등에 따른 비공개 부분은 현행은 재판이나 범죄예방․수사 등 정보에서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재판 관련 정보는 공개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리고 범죄예방이나 수사 등에 있어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렇게 분리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입찰계약 관련 비공개 사항입니다. 9조 1항 5호입니다.
현행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재호 의원안은 입찰참가자의 평가기준이나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평가자별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지장 여부와 관계없이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서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입찰 관련 사항이 일률적으로 공개되는 경우에 입찰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 관련한 비공개 사항으로 현행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결정․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의사결정이나 내부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갑석 의원안이나 정부안에서 비공개 사유는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검토 과정으로 비공개할 경우에 진행 과정을 안내하고 그 결정이나 검토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진선미 의원안과 같이 미확정된 자료가 공개되면 추후 변경이 발생하는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갑석 의원안이나 정부안에 대해서는 진행 단계의 안내를 통해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종료 예정일 안내 등을 통해서 기한 내에 검토․결정을 마치도록 유도하는 등 신속한 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계약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준, 입찰참가자와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먼저 평가기준은 이미 현행법 5호에 의해서도 공개가 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서도 이미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2개가 문제가 되는데요. 입찰참가자의 평가결과 그리고 평가자의 평가결과는 근거 법인 국가계약법 7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조달청의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에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가항목으로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입찰 참가한 기업의 점수가 높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희 부의 입장입니다.


먼저 가명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행은 가명정보를 비공개 대상에 배제하지 않는데 송갑석 의원안은 비공개 대상에서 빼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과 정부안은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지자체 업무 관련자의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현행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업무 관련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자체 업무 관련자에 대한 관련 청구가 있으면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이 부분을 배제하고 관련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조건 공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송갑석 의원안과 정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에 가명처리된 가명정보가 포함이 되는데 송갑석 의원안은 가명정보를 비공개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정보인데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일률적으로 업무 관련자의 성명이나 직업 등을 공개한다면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으며 제3자에 대한 통지․의견청취 절차를 배제하면 권리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9쪽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따른 비공개 사항입니다.
현행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로 공개 시 경제적 이익을 명백히 침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만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현행 조항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건강 피해 예방 정보나 공공기관 물품․서비스 구매 정보를 추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을 정당한 이익에서 경제적 이익으로 한정함으로써 비경제적 이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에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는 측면이 있으며 물품․서비스 구매에 관한 정보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구매와 관련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공개하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연히 알려진 사항의 공개 전환 내용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공개 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안은 9조 2항에서 국회 활동을 통해 공개가 됐거나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에게 공공연히 알려지게 된 경우에도 공개 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된 경우라는 것이 지나치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는 점에서 내부고발뿐만 아니라 언론보도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1쪽,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 및 제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법은 각 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안에서는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3년마다 점검하고 이를 세부기준에 반영하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9조 4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안은 비공개 세부기준이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두면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아울러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송갑석 의원안에 대해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안은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별도의 비공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제출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을 아울러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명정보라 해서 전부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안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징계위원들의 명단이라든가 민간인의 이런 것들이 공개된다고 하면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큰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바입니다.
7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9조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9조 4항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송갑석 의원안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헌법기관을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나 다만 점검 및 개선 결과는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에 관해 규정한 시행령 29조 1호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설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에 동의하는 것인데요. 지금 송갑석 의원님 안 9조 4항 중에 세 가지가 있지요. 비공개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하고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우리하고 같은 안이라 그것은 당연히 받는 거고요.
두 번째 국회․법원․헌재․중선위 등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 안에는 없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안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 시 기재사항에 관해서 제10조 1항에서 현행은 생년월일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송옥주 의원안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안과 정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되 본인확인이 필수적인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기재사항에서 제외한다면 최소한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지, 유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대체하되 본인확인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의 기재사항입니다.
현행은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이명수 의원안에서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그리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법인․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시 기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현재에도 법인․단체의 대표가 개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는 점에서 기재사항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보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으로서 반복청구되거나 공개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의 경우에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재청구한 경우에 대한 종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시행령 등에서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재청구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사람이 재청구하는 경우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정부안에서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결 처리를 할 때에 청구대상 정보의 성격이나 종전 청구와의 유사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개 목적으로 작성, 공개된 정보는 그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소재지를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시행령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안에 이것을 이번에 법률로 샹향 조정하면서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수령이 가능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향 입법하면서 청구대상 정보의 성격이나 종전 청구와의 유사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민원으로 처리된 사람이 재청구하는 경우에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정보공개 청구가 민원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법상 없으므로 공개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함께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내 후 종결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하여 오․남용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서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은 54쪽의 11조 5항입니다. 수정의견 11조 5항 부분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해서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또는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이나 질의 등으로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56쪽에서는 정부안의 내용을 좀 더 수정․보완해서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는데 ‘사회통념에 비추어’라는 표현을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라고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김승원 의원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 확대․통합 설치 및 외부 전문가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정보공개심의회 확대 설치에 관한 12조 1항 내용입니다.
현행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이에 더하여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도 정보공개심의회를 확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를 신속하고 면밀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심의회 확대 설치 관련 개정규정의 준비를 위해서 6개월 가량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심의회 통합 설치에 관해서 정부안은 기관 규모나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의 심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적더라도 심의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통합 운영을 통해서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심의회 통합 운영만을 규정하는 것이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설치․운영’으로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인사 확대에 관한 12조 3항․4항입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심의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련된 심의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김승원 의원안, 정부안 등은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심의회의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데 이명수 의원안과 진선미 의원안은 2분의 1 이상, 김승원 의원안은 3분의 2 이상, 정부안도 일반적인 심의회의 경우에 외부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심의회에서 현행은 3분의 1 이상의 위원을 외부로 위촉하여야 되는데 이것을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2분의 1 이상으로 그리고 정부안에서도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현행은 내부나 외부나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분들 중에서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가 내부인사 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는 개정안들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심의회가 대부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인적 균형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도리어 외부인사 위주의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내부인사 위주의 구성이 완화되어서 이미 심의회의 내부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국가안전보장 등 관련 심의회의 위원장을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다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관리 부실 우려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에 해당하는 18조 부분입니다.
현행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되 심의를 한 번 이상 거친 사항이거나 단순․반복적 청구이거나 법령에 따른 비밀인 경우에는 미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개최 시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되 법령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미개최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안과 같이 심의회 미개최 시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개최의 예외 축소와 관련해서는 심의를 거친 지 1년이 경과하였으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1년을 기준으로 삼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반복 청구는 심의 내용의 중복을 포괄하는 의미이고 단순 청구에 대하여 모두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한다면 행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외부위원 위촉 비율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정부안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자격을 외부로만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안전보장 등 관련 심의회 위원장을 외부인사 중으로 위촉한다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관리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현행법과 같이 내부․외부 다, 둘 중에 하나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의 외부 부분, 그러니까 12조 3항․4항 중에서 지금 정부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면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일반적 심의회는 3분의 2, 국가안전보장 등 심의회는 2분의 1 이상의 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위원장 자격은 현행과 같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대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그러니까 결정에 대한 것은 일단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전보장 관련 심의회에 관한 것도 안전보장에 관한…… 이 자체가 정보공개가 돼요,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3분의 2나, 높인다고 해서 정보공개의 취지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저는 정부안보다는 검토의견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런 위원회들 많이 해 봤는데 이분들 참석도 어려워요, 솔직히. 위원 받을 때는 다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 끝나고 나면 안 나와. 위원 참석이 안 돼서 심의회 자체가 안 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정보공개인데 심의하는 외부인사를 이렇게 높일…… 과반 이상이면 되지 굳이 3분의 2까지 이렇게 못을 박아……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행정 경험상 위원회를 숱하게 해 봤는데 어느 위원회고 요즘 추세가 이렇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3분의 2 이상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현실적으로. 그 점에 달리 이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가면 꼭 정보공개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일단은 책임성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일단 정부가 중심은 잡고 그 대신 위원들은 자격 있는 사람 이렇게 뽑아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싶은데 굳이 이것을 지금…… 정보공개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외부인을 3분의 2를 넣어서 하겠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자체가 정보공개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더구나 국가안보에 관해서 3분의 2, 2분의 1이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국가안전에 관한 얘기를 밖에 가서 안 한다는 보장 없어요. 실제 운영상의 문제를 생각하고 한번 해 보세요. 검토의견도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비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와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공개 안 할 것은 안 하고 이게 되도록 해야지 무조건 공개한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이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사 규정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도 두고 있으며 공정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에 일시나 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안은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현행 13조 2항, 15조 1항 등 이미 원하는 공개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비공개 근거 규정의 통지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절차를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비공개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나 진선미 의원안과 같이 9조 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함께 밝히도록 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명확히 비공개 근거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문의 정리를 위하여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비공개 대상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은 부분공개를 위해서 분리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에 기간별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 일시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13조 2항 단서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13조 2항 단서는 사본이나 복제물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전자적 방식이나 열람 방식에 의한 분리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3조 2항 단서를 3항으로 분리하고 이 내용들을 포함한 일반화된 조항을 두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인이 요구할 경우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이에 대해서 훼손 우려가 없다면 반드시 변환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야 하는 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에는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교부․열람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중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전자적인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에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변환 제공을 의무화한다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 면제 및 예상비용 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용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안은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지 않는 열람․시청․청취 방식의 공개는 비용을 면제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 통지 이전에 예상비용 및 결제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부분공개를 위한 분리 처리 또는 전자적 형태로의 변환 등의 작업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도 공무원의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찾기 어려울 수 있고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비용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다면 청구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통지 절차가 2회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예상비용이 실제 금액과 불일치하는 경우에 청구인과 정보공개 담당자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안, 김승원 의원안, 정부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고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선미 의원안, 김승원 의원안, 정부안은 정보공개위원회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무범위를 확장해서 현재 정책수립, 제도개선, 기준수립,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심의결과 조사 분석,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정보공개 관련 제도․법령 및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까지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 수는 현행 9명인데 김승원 의원안에서는 11명 그리고 정부안에서는 11명으로 규정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 비공무원 수에 대해서도 현행은 9명 중 5명을,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인 5명을 비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승원 의원안에서는 11명 중 6명을 그리고 정부안에서는 11명 중 7명을 비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관할 범위가 행정부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할 경우에 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속 변경 및 업무 확장에 대한 정부안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기획․총괄 권한과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권고 등의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할의 이원화가 우려되고 외부인사 증가에 따라 인적 균형성 확보에 대한 편향적인 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의 위촉 규정입니다.
현행법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안은 공익 목적의 행정감시를 수행하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단체의 종사자,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해당 단체의 종사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교수․박사학위자로서 4년 이상 경력자를 위원의 자격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위원회의 목적이 행정감시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행정감시 목적의 시민단체만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힐 가능성이 있고 해당 단체 종사자를 추천한다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위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원 자격 추가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데 변호사, 교수․박사학위자로서 4년 이상의 경력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의 실익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심의․조정활동 관련 보고서의 작성과 공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23조의2를 신설하여 정보공개위원회가 수행한 심의․조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과 각 기관들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안, 정부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관련 기간 계산방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정보공개 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정보공개 여부는 10일인데 기간 연장을 할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결정기간이나 연장기간의 계산 시에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정보공개법의 기간 계산 시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되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이의신청 결정기간 등에 관해서는 초일을 산입하고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하여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기간 계산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공개 담당자와 청구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을 준용하여 기간을 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 관련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둔다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안인지 진선미 의원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일로 하게 되면 일선에서 업무 담당자들이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또 제외되는 요일도 토요일은 공휴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토요일을 뺀 것에 대해서도 많은 혼선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거짓정보 공개 또는 거짓정보 공개를 지시하는 것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변경 회유 그리고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 관련 심의회 개최를 방해하거나 방해를 지시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거짓공개나 이의신청 방해 등은 이미 징계 대상이거나 형사처벌 대상,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변경 회유에 관해서는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 청구 시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정보공개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지연을 지시한 자 또는 비공개 결정을 미통지하거나 예상비용을 미통지한 자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이미 고의적인 절차 지연, 지연 지시 또는 통지 절차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과잉 제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안부 의견에 동의한다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인사 확대 문제를 결론을 못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만 더 듣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같아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일반적인 심의회를 3분의 2로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공개율이 9%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도 지역에서 제가 일을 볼 때, 민원인들을 볼 때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거의 한 달 걸린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공개를 못 한다고 하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된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2분의 1 이상 부분은 논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외부로만 이렇게 됐는데 내부․외부 같이 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외부인사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느냐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어쨌거나 정보공개 자체도 정부의 일입니다. 이게 민간의 일이 아니에요, 정부의 일이지.
다만 위원들을 외부인사를 많이 넣으면 공개가 많이 되고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면 공개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가설적인 얘기고 그건 우리 공무원의 자세나 행정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부․외부 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3분의 2로 바꾸는 것보다는 2분의 1 이상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 등 이런 것에 관해서는 3분의 1 이렇게 하고, 위원장 자격을 외부로 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내부도 같이 둬서 기관별로 정보공개심의회…… 이게 다른 기관에 다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실제 외부인사를 많이 했을 경우에 참석률이나 참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자체가 하나의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제가 고집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조금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갑자기 2분의 1을 3분의 2로 늘린다고 공개가 많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 숫자를 고집하지는 않는데 행정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취지라면 전국의 모든 위원회를 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의 의견을 드립니다.


우려사항들이 각각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행정을 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모든 것을 외부에 돌리기보다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판해서 그 결정에…… 아까 심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거칠 때 외부에 돌리는 건 몰라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자꾸 외부에 돌리면…… 결국에는 위촉된 분들도 그 기관에서 위촉하는 거고 그 의사를 상당히 좇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명수 위원님 그렇게……
정부 측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7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은 이은주 의원님께서 또 법안을 제출하셔서 병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16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상정된 안건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4)상정된 안건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안과 이종배 의원안에 있는 노인복지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것을 규정하는데 이명수 의원안에서는 노인복지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종배 의원안에서는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 그리고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하면 종합적인 노인빈곤 대응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은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개정안들과 같이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인 관련 정책은 소득보장과 요양․돌봄, 건강보장, 경로․노인권익 향상, 장사제도․시설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노인고용과 관련한 사무는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무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외청에서 노인고용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경우 노인고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연계가 약화되는 측면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은 건강, 보건, 기타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외청으로 분리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교정청 신설에 관한 정성호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를 법무부장관 소속의 교정청으로 격상하여 정성호 의원안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는데 이명수 의원안에서는 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법무부 교정본부가 1만 6000여 명이 소속된 거대한 조직이고 수형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재범방지시스템 구축 등이 요청된다는 점을 감안해 외청으로 독립시켜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확립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본부를 독립된 외청으로 승격하는 경우에 전문적인 교정행정의 발전이 촉진되고 재범률을 줄이고 치안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행형을 교정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형 집행 자체보다 수형자의 교정 등 재사회화가 근본적인 목적임을 상기하는 입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교정본부를 법무부와 분리할 경우 법무부의 보호관찰 및 범죄예방, 검찰국의 형사 관련 법제도 등 범죄 수사․예방기능 간의 유기적 연계 저하가 우려된다는 정부 의견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차관급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래 장관급 조직으로 63년에 격상되었고 98년에 다시 차관급으로 조정되고 2004년 장관급, 2008년 차관급으로 조정된 이후에 2017년 장관급 재승격 등 기관의 지위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훈사업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타 부처와의 협조에도 어려움이 생겨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 경우 국가보훈행정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는 그 업무가 전 국민 또는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본적인 국정운영사항 또는 국민생활과 관련성이 큰 경우에 설치하고 국가보훈처와 같이 ‘처’는 특정 대상 정책에 대해 부처 간 종합․조정을 위하여 총리 소속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변경하는 이명수 의원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본부와는 다르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조직․인사․예산 및 사업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어 기능의 실질에 부합하게 조직의 형태도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특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운영될 수 있고 3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역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역시 각각 총액의 범위에서 이․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매출의 97%를 차지하는 택배 및 금융사업의 경우 민간과 경쟁체제인 상황이며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 대부분이 우정업무를 민영화․공사화하였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개 정부부처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가 새로 들어서거나 이러면 검토하고 말았는데 저의 생각은 그것을 뛰어넘자는 얘기지요. 질병관리본부 그렇게 요구했지만 안 되더니 이번에 갑자기 청으로 했잖아요. 이 우정사업본부도 시장기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갑자기 요구한 게 아니라 벌써 몇 대째 계속 국회에 들어와서 요구를 하는 건데, 저는 전에 우정사업본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우정사업본부를 우리 국내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해외 관련해서 우정청으로 독립된 기관을 갖는 데도 있고, 우정이 과거에 아시는 것처럼 편지 배달하고 우편 배달하는 그게 아닙니다. 정보통신기능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독립적으로 할 경우에 일반 행정기능,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의 일반 행정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는 또 수지를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적인 것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 구성원도 상당히 많고 집배원 사망사고도 계속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에 검토해 봤습니까, 법안을 냈기 때문에 처음 검토가 된 겁니까?

시장기능에 가깝다면 독립청으로 해 줘야 돼요. 사실은 우정사업본부가 청으로 되면 크게 조직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정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예산과 회계의 여러 가지 융통성과 자율성과 인원․조직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양자의 관계로 보니까 안 풀어지는데 하여튼 정부가 신중검토라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조직의 변화를 부처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법안 내고 그러면 검토의견만 내고 말고 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우정사업의 일이 중요하고 또 시장기능에 가까운 게 맞아요. 그래서 일반행정하고 분리해서 따로 청으로 독립해 주자. 그렇다고 조직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도, 여기서 이게 처리가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조직은 국민의 입장에서 시대나 국가기능의 역할, 정부부처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검토해 달라, 누가 오더 주면 검토하고 오더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일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쯤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안에 있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본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산업재해보상업무와 함께 소관하고 있고, 43개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의 산업안전감독관이 재해예방 지도, 감독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일선 현장의 산업안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이 약 300명 충원되었으며 2015년 408명이던 정원은 2020년 6월 699명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한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경우 노동연금부 외청조직으로 보건안전청이 설치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노동부의 외청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되는 경우라도 다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과의 역할분담 문제가 있고 고용노동부의 산재보상업무와 산업안전보건청의 예방업무 간 연계방안 그리고 고용정책이나 노동조건 감독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이원화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 의원안은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고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규제샌드박스 등 업무범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행정기관으로의 개편에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체계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정무직으로 하고 3인의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을 상임위원으로 두는 등 개편하는 내용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그 논의 경과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54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삼석 의원안에 있는 내용으로 ‘도서’를 ‘섬’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서를 우리말인 섬으로 변경하므로 제명도 ‘도서개발 촉진법’이 아니라 ‘섬 발전 촉진법’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서삼석 의원안 2조입니다. 개발대상 도서 제외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개발대상 도서 제외 대상을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한 도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년이 경과한 도서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할 경우 추가 지원이 예상되는 도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한 도서를 제외한 도서 중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 도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20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함으로써 도서, 그러니까 섬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발대상 섬의 제외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낙후된 소규모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8년 제5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이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도서는 2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상 섬을 규정하고 이 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대상 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섬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개발대상 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그리고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20년이 지난 섬을 말합니다.
현행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대상 도서로 지정 가능한 도서는 10인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임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상주인구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개발대상에서 제외된 섬을 이 개정안에 따른 관리대상 섬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으로도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10인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서에 대해서도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대상 도서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도서개발 촉진법에서는 개발대상 도서의 지정과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 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의원안 16조에서는 섬 관리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후술하는 섬발전연구진흥원 또는 섬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섬 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는 뒤에서 보고드릴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의원안 제17조와 김원이 의원안 제15조 내용입니다. 섬 관련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에서는 섬 관련한 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두면서 사업 및 운영에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안을 비교해 보면 일단 명칭은 서삼석 의원안은 섬발전연구진흥원 그리고 김원이 의원안은 한국섬진흥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두 안 다 섬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도서개발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통계조사 및 관리 그리고 섬 주민의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의 활용 등의 발전방안 연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이 규정되어 있고, 김원이 의원안에서는 이에 더하여 도서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및 홍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으로는 서삼석 의원안에서는 정부 등의 출연금․보조금 그리고 진흥원의 사업수익금․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과 진흥을 위하여 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도서의 지리적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진흥․보존 방안을 달리하여 도서를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지역의 지방연구원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서 관련 정책은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에서 도서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보건복지부․교육부․산림청․문화재청 등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도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인도와 유인도 등 각각의 섬에 따른 특성이 다르고 유인도의 경우에는 주민의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기존에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아닌 독자적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나 향후 진흥원의 설립에 따라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기능에 대한 통합 및 협업 방안, 부처 고유영역에 대한 진흥원의 전문성 확보 문제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삼석 의원안과 김원이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진흥원의 재원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섬 전문기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시․도연구원에 섬에 관한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연구원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도 설립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고 8개 시도 36개 시군구에서 섬진흥원 설립을 적극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는 섬과 육지와의 균형발전도 관심을 둬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섬진흥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처별 기능협업 강화 도모 이 문제는 현재 도서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계부처 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섬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김원이 의원안을 중심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기재부도 정부 출연금과 수입금 이 두 가지로 충당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정부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일단 이 의견 수용하는 건 우리도 같이 수용을 하는데 지금 두 분의 의원안이 있잖아요. 서 의원안하고 김 의원안인데 어느 쪽을 정부에서는 수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정부 차원의 진흥원 설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중에서 김원이 의원안 쪽을 선호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는 도서를 섬으로 바꾼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무슨 도, 무슨 도, 도서 이름에 다 ‘도’ 자를 붙였는데 이걸 ‘섬’으로 바꿉니까, 그냥 ‘도’로 둡니까? 그건 ‘도’로 그냥 둡니까? 지금 도서와 섬을 같은 말로 보는 거잖아요, 섬과 섬 주변지역을.


그래서 과거에 도서라는 말을 쓸 때는 섬과 섬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2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0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경과는 생략하고 3쪽 개요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의원안은 현행법을 전부 개정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심사를 재개하고,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및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군법회의의 판결을 무효로 하며, 희생자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등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자문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의 주요 쟁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의 진상규명에 어떤 미진한 점이 있는지 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보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국가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고, 세 번째 군법회의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심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 법률로 재판의 효력을 무효로 확인하는 것이 피해자 명예회복의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종전 법과 달라진 주요 사항으로 피해신고 기간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거나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실종에 대한 특례, 인지청구의 특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 있으므로 도입 여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심사 결과 사항의 범위에 따라서는 일부 개정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청회가 지난 11월 12일에 있었는데 공청회 진술 요지를 간략히 요약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5쪽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는 개정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자료를 구성하였고 조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페이지 넘버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 먼저 제주4․3사건의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영훈 의원안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라고 제주4․3사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정의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사건의 성격이나 진상규명의 범위, 피해자 및 유족의 범위, 후속조치와 직간접적으로 사건의 정의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진술인의 의견을 고려하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행법상 정의를 유지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지난번의 공청회에서도 정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말씀드리면 3․1절 행사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항을 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소요사태와 봉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청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공권력이라 하면 정부군의 공권력에 의해서만 사망됐다 그러면 공권력 이외에 다른 분들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주민’에서 ‘민간인’으로 바뀐다 그러면 유족이라든지 희생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6차까지 1만 4533명이 현행 규정에 따라서 희생자 또 8만 명 정도가 유족으로 규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바뀐다 그러면 또 새로 조사할 때 차이점 같은 게 있어서 저희들은 보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술한 현행이 좋지 않나 보고요.
참고로 2003년도에 진상조사 부분에서도 4․3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내리지 않고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그다음에 진상규명에 중심을 둔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민간인’이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권력 진압이라 그러면 공권력의 상대 개념으로 민간인이 나오는 거고요. 주민이라 하면 피해를 가한 사람들이 공권력인지 아니면 무장세력인지 아니면 어떤 세력인지 그런 차이는 없이 주민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주민이라고 그러면 더 포괄적으로 범위가 될 수도 있지만 민간인이라 그러면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에 없는 조항으로 오영훈 의원안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은 공적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국가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안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은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의 문제 해결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므로 개정안들에서 담고 있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명수 의원안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오영훈 의원안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의견에 제주도민의 의사도 존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자, 유족, 도민 다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오영훈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모두 자문위원회 또는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오영훈 의원안은 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진상 및 피해조사를 신설하고 진상조사단과 보상지원단도 아울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영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연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임은 동의하지만 제한을 할 필요가 있어서 1차에 한해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진상조사단과 보상지원단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진상조사단은 안 9조 3항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정부는 4․3평화재단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진상조사단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보상지원단 문제는 보상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선행되어서 결정되어야지만 뒤따라가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상조사단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9페이지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 측 의견에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상지원단과 관련된 부분도 향후에 다시 논의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되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영훈 위원께서 어렵게 낸 안 자체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지만. 이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국무총리 소속이 된다 그래서 국무총리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는다는 오해나 그런 걸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가져야 되지 않냐,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위원회 중에서 소속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기능과 역할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거기에 소속돼서 여러 가지 역할이나 기능에 관련된 기관에, 국무총리면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이면 비서실에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야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위치나 이런 것 자체를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나왔는데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냐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진화위처럼 독립적인 위원회를 두고 그 안에 사무처를 별도로 두어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대부분이 한시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신청기간, 위원회 조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따라 끝나는 데가 있고요. 4․3위원회라든지 거창, 노근리처럼 위원회는 계속 상시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지원단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3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공청회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완전히 별도 독립 위원회가 되고 법 전체를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은 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있고 제주도지사가 하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실무위원회에서 된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사 진화위는 그런 실무위나 그게 아니라 단독 위원회, 독립된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조사서부터 모든 결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립이라는 말씀은 여기 위원을 다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그 독립보다도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가 중요하고 그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할 일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정에 대해서 위원회 멤버가 잘 구성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외부의 다른 간섭이나 이런 것 없이 4․3사건 자체를 제대로 보고 판단하냐 그런 독립성을 말하는 거지 독립된다고 따로 별도의 기구로 나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위원회 기능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줘야 어떤 결정을 내려도 거기서 승복을 하지 이게 잘못돼서 편견이나 이것 가지고 됐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불씨나 부작용이 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사 관련해서 이 위원회는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명심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각의 의견들을 반영해 왔다고 보고 향후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후에 그런 우려가 있게 되면 법 개정을 통해서 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은 있으나 관련한 벌칙 규정이 없는데 오영훈 의원안에서는 불이익 처우 금지를 위반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레가 없다는 점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유족에게 불이익 조치나 부당한 처우가 어떤 사례가 있나요? 이게 내용이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마련하신 건가……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이나 전문위원 의견, 최춘식 위원님도 그렇다고 한다면 벌칙조항과 관련되어서는,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삭제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해신고에 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피해신고를 하도록 오영훈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상조사는 현행법에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영훈 의원안에서는 기간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까지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안안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오영훈 의원안과 이명수 의원안에서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신고를 법 시행일 후 2년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한시적 사무로 법정화하여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취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고,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상황 및 각각의 피해상황과 관련된 개별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수집 등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지난 위원회의 조사 정도에 대한 유족의 공감 또는 개정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진상조사 재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 보호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마는 다시 진상조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위원회 차원의 진상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의 추가 진상조사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상조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상 조사대상자 보호라든가 또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하는 것, 그건 다 필요하고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진상조사와 관련한…… 과거에도 진상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계속 진상조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한다고 그러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나 권능을 부여해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돼야지 조사를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사의 여지가 있고 사각지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조사에 대한 신뢰가 성립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진상조사라면 사실상 모든 게 실체가 다 드러났다, 더 이상의 진상조사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과 그게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영훈 의원안이 대개 그런 쪽으로 되기는 됐습니다만 굳이 피해신고 기간의 제한을 뒀는데 저는 기간 제한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협조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협조가 되도록 실질적인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조를 어떻게 고치자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입법 과정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나중에 이 법을 운영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두 가지 안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명수 위원님과도 생각을 같이하고요.
다만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사대상자 보호 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제시한 관련 규정, 진상조사 안과 관련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면 저는 함께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진상조사를 이번에 확실하게 진짜 후회 없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단 기능의 하나로 추가 진상조사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사실 피해신고하고 진상조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피해조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예를 들자면 6차 때 어느어느 수용소의 새로운 명단이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피해신고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새로운 객관적인 사실, 증거들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6차까지 했습니다. 6차까지 해 가지고 1만 4533명이라는 희생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또 새로운 게 발견돼 갖고 7차를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피해신고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진상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원인과 또 현황이 미진한 게 있으면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사를 통해서 물론 희생자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4․3 같은 경우 피해신고는 계속 필요할 때마다 받고 있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법을 개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진상조사를 계속할 거냐, 보고서가 위원회 차원에서 2003년도에 끝났고 그때 보고서가 나오면서 제주4․3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을별로 위원회하고 다 조사가 됐으니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법과 대통령령에서 4․3재단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의 피해조사는 계속한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피해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생자를 결정하는 것은 계속 위원회에서 6차․7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사는 4․3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현행법도 되어 있고 피해조사도 필요하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는데 만약에 법에서 2년을 딱 박아 놓으면 피해는 더 이상, 2년까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역시 현행대로 시행령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특이한 것은 유족의 범위를 4․3 같은 경우는 직계비속을 제한 없이 둡니다. 그래서 비속이 1․2․3․4․5대 또 새로운 손자녀가 나타나면 그분들이 유족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나타나면 피해신고할 때 받으면 새로 태어난 이 사람도 유족에 대해서 유가족이 됩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또 받아 줘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조사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게 되면 이 조사단의 조사권이라든가 권한과 또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지요?


오영훈 의원님이 전부개정을 한 것을 보시면 9조에 진상조사단에 대해서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에 필요할 때는 관련 정부기관에 요구를 할 수 있고 없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기존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죽 규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영훈 의원님 개정안대로 가신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가 있고, 진상조사라는 건 위원회 자체의 새로운 기능으로 신설이 되고요. 조사단이 나오면 위원회에서 받아서 할 수 있게 법안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어쨌거나 이번의 진상조사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돼서 이후에 또 진상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제대로 해야지 한시적인 문제, 관련자들이 다 연세가 많고 역사 속으로 묻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논란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현행 11조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안에서는 현행법 내용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더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기록의 정정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자료 등을 참고해서 시행령에 들어갈 사항으로 보이는 부분은 박스 처리해 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록의 정정 등을 요청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는 유족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현재의 조문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과 정부의 의견에 좀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 보면 ‘개정안 제2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록의 정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유족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유족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은, 민법에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유족이냐 유족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족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호적부가 소실되거나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게 되면…… 유족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양자로 입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족이 아닌 거예요. 양자로 지금 호적에 다 올라가 있고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유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인우보증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해서 기존에 있던 내용에다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기록의 정정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 놓고 시행령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사실은 현행법에서도 시행령 8조에 따라서 희생자․유가족 신고 시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해서 증명서 아니면 제적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피해를 입을까 봐 다른 데 양자로 가면 이분은 사실 희생자의 유족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정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든지 신분관계를 바꿔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유족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는, 옛날에는 호적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지금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망일자가 다르면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실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례가 없다고 하면 그게 제도적으로 할 수 없어서 사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는 작동이 될 수 있는데 활용을 안 해서 사례가 없는 것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작동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서 오영훈 의원안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벌칙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훼손을 금지한 15조와 달리 벌칙에서는 집단적 명예훼손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조항의 대상을 일치시키는 것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안 15조에서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면서 동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집단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과 일치시키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면 정부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검토의견대로 기존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굳이 이 조항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범죄의 구성이나 그런 법리적으로도 이게 비방이나 이런 개념도 불확실하고,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오영훈 의원님이 38조에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집단적 명예훼손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유족회 등 4․3사건과 관련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수정해 주면 입법례나 이렇게 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번에 공청회에서도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출판에 따른 명예훼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넣어서 도리어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공청회 의견은 있었습니다.


오영훈 의원안입니다.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군법회의의 명령과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의 확정판결을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 명예회복의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범죄경력자료에 대해서는 삭제나 폐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가 있고 재심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재심절차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나 4․3사건 수형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유족 없이 사망한 수형인의 재심청구 수행 등을 위하여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해서 위원회가 일괄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정부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요청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수정하면 보다 더 합리적인 개정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와 관련돼서 지난 70여 년 동안 수형을 당했던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측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그 안을 제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11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생존 수형인에 대한 4․3 재심개시청구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검찰 측은 무죄판결 구형을 했는데요. 일반 재판에 대해서도 무죄판결 구형이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12월 7일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사법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했던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일괄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으로 내용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르면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로 ‘제주4․3위원회는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일괄직권재심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주4․3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직권재심 청구를 담당할 검사로 지정하여 절차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재심청구를 담당하는 검사는 제1항에 기재된 사람 중 일부를 상대로 이루어진 재심법원의 기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재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당해 검사는 신청에 따라 군사재판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재심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 제안드립니다.


이것을 검토함에 있어서 법무부에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법무부에서는 4․3위원회를 통해서 재심청구를 일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3위원회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위원회가 정부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영훈 위원님께서 수정한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위원회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 법무부장관한테 권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검사가 공익대표자로서 재심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한 상태입니다. 포괄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법무부에 이렇게 특별 조항이 갔을 때 문제가 없는지는……



오영훈 의원안에서는 보상금을 희생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이 아닌 지급 결정 당시 민법상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 총액의 평균 금액을, 그리고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제1호 총액 평균금액의 80%를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1호 금액의 30% 이런 식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조세를 면제하고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배․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보상금을 차감 또는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고 또 의료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관련 입법의 부재로 배․보상이 실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해야 할 것인데 국가의 상당한 재정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개정안 중에 희생자의 유족과 상속인을 별도로 규정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을 유족이 아닌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민법상 상속인으로 하고 있는데 희생자 사망 당시 직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유족을 우선으로 하되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보다 세분화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정액금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다음에 효율적 업무 추진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차감 지급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에 관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 보상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시효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조세 면제와 관련해서 비과세․감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동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야 합의가 되면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행안부의 입장은, 이미 제가 20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질의에서 분명히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은 것은 ‘배․보상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것이 행안부의 공식적 입장이었습니다.
저의 어떤 질의에 그런 답변을 했었느냐 하면 2000년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래로 2003년에 첫 희생자가 결정이 됩니다. 즉 희생자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고요. 다른 5․18 관련법이라든가 민주화운동 관련법이라든가 여기에서 희생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서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당시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배․보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웠던 것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예산 소요액을 만들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 기준과 관련되어서 제가 수정안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관께서 말씀하신 정액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제 안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의 산정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률적 금액’으로 표현을 하면 행안부의 의견이 대부분 다 수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17페이지 이 세부 안의 내용에 보면 한국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되고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서 총 보상금액을 국회예산정책처는 1조 5000억 원으로 추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저는 보상금의 지급시기와 관련된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칙 제3조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넣고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국가 재정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순차적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문제는 지급해 주느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일괄법에 의해서 지급하느냐,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지급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수정해서 보고를 올리고요.
지금 보상 수준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새로 수정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워낙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향후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해서도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서 정해 주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 입장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앞에 위원님이 말씀한 한국전쟁 전후로 해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희생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줬는지 종합해서 정부 의견을 내고 그것에 동의하면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어쨌거나 지금 오 위원님께서 종전에 냈던 안을 수정해서 안을 다시 냈잖아요.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정부 의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보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결국 해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기재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무적인 그런 건이기 때문에 일단 배․보상은 하되 그 기준과 방법, 예를 들면 몇 년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한다든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상시기와 지급금액 이런 것을 달리하는 것 그런 방법론적인 것은 정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어렵지만 그러나 제주 4․3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와 이 대상자들에 대한…… 이게 한번 배․보상이 끝나면 끝나지 나중에 또 보상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똑같은 대상한테. 그렇다면 그 방법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 입장을 가져야 된다.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이것을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그러면 정부로서는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유사 입법례로 강제동원 조사법 4조에 보면 그 당시에는 사망자․행불자 일인당 2000만 원, 장애 피해 입은 분들 2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줬었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항상 정부에서 주장을 할 때 과거사와 관련되어서는 진화위에 의해서 희생자로 결정된 2만 620명, 그다음에 4․3에 대한 1만 4533명, 그다음에 거창도 934명, 노근리도 226명이 있습니다. 결국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4․3이 그런 과거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그것을 정액금이 아닌 것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갖고 정부한테 주시면, 유보를 해 놓으면……

지금 저희들도 특별히 어떻게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도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제의해 주신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라는 그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그 원칙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정부, 특히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바로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액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어 드린 조문안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당장 정부 측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수용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측에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그렇게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보상과 관련된 이런 조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부처 간에 그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한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는 법사위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재정당국의 의견도 듣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였다가 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금 관련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영훈 위원님께서 5년 순차적 지급 제안을 하셨고 이 관련된 부분 정리의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조항과 관련해서 정부 측과 이견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서 8484 원칙에 의해 대략 1억 3200만 원으로 정액금액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표현에 있어서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 및 지금 현재 보상 관련 내용을……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10시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더 심도 있는 논의들을 진행해 주시고 그 결론을 가지고 내일 10시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최소한 정부에서 어떤 안, 그러니까 여기다만 던져 놓을 게 아니고요 속내에 어떤 게 있으면 그런 자료를 같이 주시라고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