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1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여름 폭염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계절의 변화도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고충도 좀 덜어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으로 강만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평소에도 그랬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2017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 날입니다.
아직 일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는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먼저 결산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한 다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상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과 박민수 정책기획관,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오늘 예결위의 결산 전체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게 되었고,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 선발 관련 면접 참석으로 역시 불참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여름 폭염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계절의 변화도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고충도 좀 덜어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으로 강만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평소에도 그랬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2017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 날입니다.
아직 일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는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먼저 결산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한 다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상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과 박민수 정책기획관,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오늘 예결위의 결산 전체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게 되었고,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 선발 관련 면접 참석으로 역시 불참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고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미수급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일대일 사례관리 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치매 본인부담을 10%로 완화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보육, 요양 등 34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수립하여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인하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적정 부담하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권역응급센터를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보건산업 분야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건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료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건복지정책 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위가 법과 예산 등을 통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885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7070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4조 9452억 원이며 이 중 99.7%인 34조 849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88억 원이며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 운영경비 지원 등으로 2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26조 1374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자산 625조 1692억 원, 부채 2조 8827억 원으로 순자산은 622조 286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조실장이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고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미수급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일대일 사례관리 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치매 본인부담을 10%로 완화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보육, 요양 등 34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수립하여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인하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적정 부담하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권역응급센터를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보건산업 분야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건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료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건복지정책 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위가 법과 예산 등을 통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885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7070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4조 9452억 원이며 이 중 99.7%인 34조 849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88억 원이며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 운영경비 지원 등으로 2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26조 1374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자산 625조 1692억 원, 부채 2조 8827억 원으로 순자산은 622조 286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조실장이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 현황부터 83쪽 국가채권 현황까지입니다.
1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세입․세출, 기금 결산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 8852억 원 중 7070억 원을 수납하고 1782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34조 9452억 원 중 99.7%인 34조 8491억 원을 집행하고 265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96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26조 1374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회계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6319억 원 중 4683억 원을 수납하고 1636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6쪽의 미수납 명세와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1636억 원의 사유는 체납자의 재력 부족과 납기 미도래 1013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반납 예산 부족 등 623억 원입니다.
17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4조 4404억 원 중 34조 3592억 원을 지출하고 217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95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8쪽부터 25쪽까지 표로 구성된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별 결산 명세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88억 원이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의 운영경비 지원,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2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용 명세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증가 등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예산 부족분 1056억 원 등 150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6쪽부터 28쪽까지 이 표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이용 명세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액은 총 112억 원으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예산 부족 108억 원, 소록도 병원 기관운영비 예산 부족 등으로 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 및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4조 4404억 원 중 2018년도 이월액은 217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54억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8억 원 등이고, 그 사유는 계약기간 미도래입니다.
상세 내용은 29쪽부터 31쪽까지 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 37쪽까지는 불용 명세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4조 4404억 원 중 불용액은 595억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208억 원, K-Medical 통합연수센터 설계 중단으로 108억 원입니다.
다음은 38쪽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재활원 등 8개 기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130억 원 중 2066억 원을 수납하고 6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관별 수납액 명세와 미수납 명세는 38쪽부터 40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명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896억 원 중 1749억 원을 지출하고 2018년도로 47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10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 전용 증감액, 이용 증감액, 초과지출 승인액,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 등 상세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세출 예산현액 370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6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 과오지급금 징수결정액 23억 원 중 2억 원이 수납되었고 21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7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금 징수결정액 356억 원 중 295억 원이 수납되고 61억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 2781억 원 중 278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개요와 운용 방향은 생략하고 5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2조 1290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비 19조 2892억 원, 기금운영비 4745억 원 등 총 19조 7637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2조 3653억 원 등을 금융 부문 등에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50쪽부터 57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담배부담금 등으로 총 3조 6867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1조 9011억 원 등 사업비로 3조 4740억 원을 지출하고 1355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59쪽부터 71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의 응급의료기금입니다.
총 3217억 원을 조달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1245억 원 등 사업비로 2140억 원을 지출하고 524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79쪽의 재무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현황의 재정상태는 2017년도 자산이 625조 1692억 원, 부채가 2조 8828억 원으로 순자산은 622조 2864억 원입니다.
82쪽의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8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국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2617억 원입니다.
끝으로 83쪽, 국가채권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849억 원,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0조 3002억 원으로 총 10조 485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 현황부터 83쪽 국가채권 현황까지입니다.
1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세입․세출, 기금 결산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 8852억 원 중 7070억 원을 수납하고 1782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34조 9452억 원 중 99.7%인 34조 8491억 원을 집행하고 265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96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26조 1374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회계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6319억 원 중 4683억 원을 수납하고 1636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6쪽의 미수납 명세와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1636억 원의 사유는 체납자의 재력 부족과 납기 미도래 1013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반납 예산 부족 등 623억 원입니다.
17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4조 4404억 원 중 34조 3592억 원을 지출하고 217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95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8쪽부터 25쪽까지 표로 구성된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별 결산 명세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88억 원이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의 운영경비 지원,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2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용 명세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증가 등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예산 부족분 1056억 원 등 150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6쪽부터 28쪽까지 이 표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이용 명세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액은 총 112억 원으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예산 부족 108억 원, 소록도 병원 기관운영비 예산 부족 등으로 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 및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4조 4404억 원 중 2018년도 이월액은 217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54억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8억 원 등이고, 그 사유는 계약기간 미도래입니다.
상세 내용은 29쪽부터 31쪽까지 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 37쪽까지는 불용 명세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4조 4404억 원 중 불용액은 595억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208억 원, K-Medical 통합연수센터 설계 중단으로 108억 원입니다.
다음은 38쪽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재활원 등 8개 기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130억 원 중 2066억 원을 수납하고 6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관별 수납액 명세와 미수납 명세는 38쪽부터 40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명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896억 원 중 1749억 원을 지출하고 2018년도로 47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10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 전용 증감액, 이용 증감액, 초과지출 승인액,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 등 상세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세출 예산현액 370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6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 과오지급금 징수결정액 23억 원 중 2억 원이 수납되었고 21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7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금 징수결정액 356억 원 중 295억 원이 수납되고 61억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 2781억 원 중 278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개요와 운용 방향은 생략하고 5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2조 1290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비 19조 2892억 원, 기금운영비 4745억 원 등 총 19조 7637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2조 3653억 원 등을 금융 부문 등에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50쪽부터 57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담배부담금 등으로 총 3조 6867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1조 9011억 원 등 사업비로 3조 4740억 원을 지출하고 1355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59쪽부터 71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의 응급의료기금입니다.
총 3217억 원을 조달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1245억 원 등 사업비로 2140억 원을 지출하고 524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79쪽의 재무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현황의 재정상태는 2017년도 자산이 625조 1692억 원, 부채가 2조 8828억 원으로 순자산은 622조 2864억 원입니다.
82쪽의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8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국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2617억 원입니다.
끝으로 83쪽, 국가채권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849억 원,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0조 3002억 원으로 총 10조 485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먹거리 안전수준을 높이고,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선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HACCP 의무 적용을 확대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국민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전반적인 위생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서 소규모 어린이 시설의 급식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어린이․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의약품 분야에서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와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 가입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의료제품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규제환경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예산과 법률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41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7.3%인 210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520억 8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7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4592억 51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4353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49억 1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9억 53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상태는 자산이 2422억 3800만 원, 부채가 7억 67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414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의해 주신 식약처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으나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15쪽 재무결산까지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재 조직은 본부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 6개 지방청, 15개 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97명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41억 4600만 원이며 241억 2700만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10억 6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약사법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74억 1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이 138억 22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3쪽의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 주요 내역을 보면 수납액은 210억 67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43억 4300만 원, 수입식품 검사 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4억 47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138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0억 49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30억 4700만 원 등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7.3%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현액 4592억 5100만 원 중 4353억 8000만 원은 집행하였고, 49억 1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9억 53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결정 후 주요 증감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70억 2500만 원, 전용액 24억 9700만 원, 조정액 4억 17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 6쪽부터 11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주요 내역은 13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역을 보시면 2016회계연도에서 이월된 70억 2500만 원, 각종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용한 24억 9700만 원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조정에는 생리대 긴급수거 재료비 등 부족에 따른 내역변경 2억 7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R&D 계약 이행기간 미도래, 실험동물자원은행 신축공사 자재 구매 지연 등으로 총 49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189억 53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처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2422억 3800만 원에 부채가 7억 67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414억 7100만 원입니다.
16쪽의 재정운영표와 17쪽의 순자산변동표는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재액과 19쪽 신규 및 종료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먹거리 안전수준을 높이고,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선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HACCP 의무 적용을 확대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국민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전반적인 위생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서 소규모 어린이 시설의 급식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어린이․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의약품 분야에서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와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 가입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의료제품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규제환경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예산과 법률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41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7.3%인 210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520억 8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7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4592억 51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4353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49억 1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9억 53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상태는 자산이 2422억 3800만 원, 부채가 7억 67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414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의해 주신 식약처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으나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15쪽 재무결산까지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재 조직은 본부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 6개 지방청, 15개 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97명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41억 4600만 원이며 241억 2700만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10억 6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약사법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74억 1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이 138억 22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3쪽의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 주요 내역을 보면 수납액은 210억 67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43억 4300만 원, 수입식품 검사 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4억 47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138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0억 49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30억 4700만 원 등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7.3%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현액 4592억 5100만 원 중 4353억 8000만 원은 집행하였고, 49억 1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9억 53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결정 후 주요 증감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70억 2500만 원, 전용액 24억 9700만 원, 조정액 4억 17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 6쪽부터 11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주요 내역은 13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역을 보시면 2016회계연도에서 이월된 70억 2500만 원, 각종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용한 24억 9700만 원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조정에는 생리대 긴급수거 재료비 등 부족에 따른 내역변경 2억 7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R&D 계약 이행기간 미도래, 실험동물자원은행 신축공사 자재 구매 지연 등으로 총 49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189억 53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처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2422억 3800만 원에 부채가 7억 67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414억 7100만 원입니다.
16쪽의 재정운영표와 17쪽의 순자산변동표는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재액과 19쪽 신규 및 종료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진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을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요약본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 온 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을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요약본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자,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해 온 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입니다.
복지부장관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장애인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사회생활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근본이지요?
복지부장관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장애인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사회생활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근본이지요?

예.
그런데 ‘어른이 되면’이라는 영화를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중증발달장애인 경우에는 이분들을 사회로 데리고 와서, 시설에서 데리고 와서 하려고 해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정부에서는 왜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십니까?
발달장애인서비스를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보더니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는 서비스를 도저히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장애인돌봄을 해 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장애인 가족이 수소문하면서 애끓으면서 도맡아 하는 이런 국가, 이것을 왜 개선하지 않느냐, 왜 고스란히 장애인 가족의 아픔으로만 남기느냐…… 이분들이 이렇게…… 발달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의 중증돌봄서비스가 돈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돈이면 활동보조서비스를 편한 데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고민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발달장애인서비스를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보더니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는 서비스를 도저히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장애인돌봄을 해 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장애인 가족이 수소문하면서 애끓으면서 도맡아 하는 이런 국가, 이것을 왜 개선하지 않느냐, 왜 고스란히 장애인 가족의 아픔으로만 남기느냐…… 이분들이 이렇게…… 발달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의 중증돌봄서비스가 돈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돈이면 활동보조서비스를 편한 데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고민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활동지원사를 못 붙여 줬다는 것은 그것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 지역에 활동지원사 자체를 구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활동보조인들이 와서 보고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면 아예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단가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가격의 활동비를 주면서 그분들에게 이런 희생을 강요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 강도가 심한 데는 돈을 2배로 준다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보는 거지요. 현장을 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좀 그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7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63만 명이란 말이에요. 고작 11% 정도밖에 신청을 못 하는데 그것도 신청을 해서 다 받는 인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들이 거부해서 못 받는 정말 힘든 중증장애인 가족들은 가족들이 고스란히 그 아픔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판정등급 이것도 수급자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 가족들이 신청을 기관마다 다 해야 돼요. 정부기관 한 군데를 하면 정부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보장정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군데만 신청을 하면 정부기관이 공유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핸드폰이나 다른 걸로 알림을 해 주는 이런 서비스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서비스가 되는데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그 중증장애인들이 일일이 기관마다 다 찾아가서 해야 되고, 정부로부터 뭘 하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류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하라 그러고, 병원하고 같이 공유를 해도 얼마든지…… 어떤 기구를 하나 해서 감액해 줄 것도 장애인들이 직접 가서 다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로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은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 행정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시고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복지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7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63만 명이란 말이에요. 고작 11% 정도밖에 신청을 못 하는데 그것도 신청을 해서 다 받는 인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들이 거부해서 못 받는 정말 힘든 중증장애인 가족들은 가족들이 고스란히 그 아픔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판정등급 이것도 수급자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 가족들이 신청을 기관마다 다 해야 돼요. 정부기관 한 군데를 하면 정부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보장정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군데만 신청을 하면 정부기관이 공유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핸드폰이나 다른 걸로 알림을 해 주는 이런 서비스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서비스가 되는데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그 중증장애인들이 일일이 기관마다 다 찾아가서 해야 되고, 정부로부터 뭘 하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류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하라 그러고, 병원하고 같이 공유를 해도 얼마든지…… 어떤 기구를 하나 해서 감액해 줄 것도 장애인들이 직접 가서 다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로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은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 행정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시고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복지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장애인활동보조인 이분들의 보수도 너무 적습니다, 110만~120만 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양보호사 등 이렇게 소정의 교육만 받고 하시는데요 이 자체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하려고 해요. 활동보조인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고,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 업무가 기피 업무예요. 6개월마다 이분들 인원이 교체되면서 그 업무의 연속성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복지부와 지자체와 연금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정보 공유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른이 되면’ 이 영화 포스터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도 사람답게 희망을 갖고 비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른이 되면’ 이 영화 포스터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도 사람답게 희망을 갖고 비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식약처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대처를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이게 가을로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식약처가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한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없는데, 앞으로 식약처의 하반기, 특히 명절을 대비해서 식중독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식약처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대처를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이게 가을로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식약처가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한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없는데, 앞으로 식약처의 하반기, 특히 명절을 대비해서 식중독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올여름에는 작년보다는 관리가 좀 잘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추석을 앞두고 카드뉴스라든지 또 손 씻기라든지 그런 예방교육에 대해서 더 철저히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학교에 대해서, 급식 문제로 지난번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식약처에서 교육부하고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개학 전에 점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학교 단체급식을 방문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식약처가 한 번씩 학교에, 그냥 교육부에 맡기지 말고요, 가서 음식들을 한 번씩 수거를 해서 몇 군데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면 거기 굉장히 잘 잡힐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수거를 하는 그런 것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면 거기 굉장히 잘 잡힐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수거를 하는 그런 것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1분만 좀 허락을 해 주시면……
예, 하십시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도 언급을 했지만 올해가 유난히 더웠습니다, 폭염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전국의 경로당 에어컨 미설치 현황을 복지부에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난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그것을 해명하는 보도자료가 또 나왔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복지부에다가 도대체 무슨 데이터 잘못 제출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잘못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국민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태는 저는 근절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복지부가 지금까지 만든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자체도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해 주시는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잘못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국민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태는 저는 근절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복지부가 지금까지 만든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자체도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해 주시는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글쎄요, 뭐……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아마 김승희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있는 냉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DB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경로당의 냉방기 설치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력하는, 경로당에 따라서는 입력이 좀 늦어 가지고 아마 충북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하고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경로당 DB관리시스템이 좀 더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경로당 DB관리시스템이 좀 더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개편안 공청회 하기 전 8월 10일부터 거의 일간지를 도배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복지부가 왜 공청회 하기 전에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원회 안이다.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긋기를 하면서 사실은 명쾌하게 해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알아서 기사화하는데 의원실에 자료를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공청회 발표되기 전에 자료를 주기 힘들어서 그랬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에서 저소득층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대 내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고 또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노후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가 낸 돈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개편안 공청회 하기 전 8월 10일부터 거의 일간지를 도배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복지부가 왜 공청회 하기 전에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원회 안이다.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긋기를 하면서 사실은 명쾌하게 해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알아서 기사화하는데 의원실에 자료를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공청회 발표되기 전에 자료를 주기 힘들어서 그랬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에서 저소득층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대 내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고 또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노후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가 낸 돈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기금에 대한 적립금 소진 문제가 부각이 되고 이 부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20대 국회 시작하면서부터도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여에 걸쳐서 연금재정추계위원회라든지 제도발전위원회 그리고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서……
그러면 복지부장관님께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복지부장관님께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아직 보험료율 인상을, 그런 정책의 목표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아니,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소득 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앞에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는 보험료율 인상도 같이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물어봅니다.
소득 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앞에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는 보험료율 인상도 같이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물어봅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건의를 해 왔습니다. 건의를 해 왔고, 저희 복지부에서는 그 건의안을 기초로 해서 국민적인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동의하신다면 보험료 인상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을 사실상 합의기구를 만들어 갖고서 토론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정말 그렇게 면피나 아니면 책임 회피의 태도를 가지고 임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가 어떤 안을 갖다 딱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방향성도 안 주는데 저희가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공청회도 자문위원들이 자신들의 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였습니다.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런데 그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들의 안을 만드는 거다’, 복지부가 자문위원들을 운영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그런데 ‘우리 의견은 아니다. 자문위원회의 안일 뿐이다’라고 공청회 끝나고 지금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정부는 안이 없는 겁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그 공청회 안을 기준으로 하나의 근간으로 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부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을 두고 다시 공청회를 몇 차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셔서 정부가……
그러면 정부안은 언제 나와요?

저희들 예정은 9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연금개편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라’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도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보면 A값 기준해 갖고 1.8배를, 수익비가 1.8배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는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 돈만큼 미래세대가 더 준다는 건데, 그러면 지급보증을 명문화하게 되면 이 부분을 국가채무로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국가채무로 잡게 되면 그만큼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 물론 국가는 지급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장을 하는 것하고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명문화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보면 A값 기준해 갖고 1.8배를, 수익비가 1.8배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는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 돈만큼 미래세대가 더 준다는 건데, 그러면 지급보증을 명문화하게 되면 이 부분을 국가채무로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국가채무로 잡게 되면 그만큼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 물론 국가는 지급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장을 하는 것하고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명문화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논의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명문화하자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문화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반대의견으로 강하게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법규만으로도 국민연금법상에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추상적인 수준인데……
그래서 이번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도 굳이 명문화된 지급보장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또 일부 위원들은 추상적인 수준에서나마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도 굳이 명문화된 지급보장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또 일부 위원들은 추상적인 수준에서나마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니, 일부 위원들……
남의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복지부장관님의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의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복지부장관님의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봐서 지급보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추상적인 수준에서나마 지급보증을 하는 규정을 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돈을 더 냈는데 늦게 받느냐’ 그리고 ‘더 냈는데 받는 액수가 더 적으냐’ 그런 국민들의 우려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초안을 받으셨으니까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쟁점을 잘 정리해서 정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돈을 더 냈는데 늦게 받느냐’ 그리고 ‘더 냈는데 받는 액수가 더 적으냐’ 그런 국민들의 우려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초안을 받으셨으니까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쟁점을 잘 정리해서 정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관련해서, 치매는 더 이상 가정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국가책임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해서 정부가 17년에 추경예산안을 담아 가지고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안심센터도 250여 개 그다음에 안심병원도 79개로 확대하는 내용 그다음에 치매관리인력도 5000명 이상 증원하는 내용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내용을 확정했는데요.
17년 추경예산 실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장관님 알고 계세요?
17년 추경예산 실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장관님 알고 계세요?

실집행률은 건축비하고 인건비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다른데 지방에서 실집행되는 것은 약 60~70% 됩니다.
그것은 언제 기준으로 60~70%지요?

사실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7년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입조처에서 제시한 내용에 2.7%예요, 설치비에 대한 실집행률이. 그다음에 인력 운영도 37.7%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좀 황당한 게 전국에 252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6월 5일 날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보건소 현황조사에 들어갔어요, 계획은 발표하시고 실제 현황조사.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좀 황당한 게 전국에 252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6월 5일 날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보건소 현황조사에 들어갔어요, 계획은 발표하시고 실제 현황조사.
이게 맞습니까?

그게 아마 날짜가, 작년에 김승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확정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실태조사는 다소 늦었지만 실무적인 준비는 그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잘못 보고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게 실태조사하고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실태조사가 면밀하게 됐으면 훨씬 집행률이 높았을 텐데 기존 보건소 건물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 50% 이상은 기존 보건소 건물이 너무 작아서 공간이 부족해서 쓸 수가 없게 돼서 실집행률이 늦어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무를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면 훨씬 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각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 배치의 문제인데 인력 배치도 당초 계획에는 개소당 25명인데 17년 기준으로는 6.4명이에요. 지금처럼 1명이라도 더 고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획이 확정된 것도 집행을 못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무를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면 훨씬 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각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 배치의 문제인데 인력 배치도 당초 계획에는 개소당 25명인데 17년 기준으로는 6.4명이에요. 지금처럼 1명이라도 더 고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획이 확정된 것도 집행을 못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률이 낮았던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가지를 파악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방비 매칭이 있었는데 지방의회들이 매칭사업비로 예산 짜는 것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까이 가서야 실행계획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인력 면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소요되는 전문인력들이 사실상 지방에서는 참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25명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까지는 6.4명 정도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지방에서 예산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인력 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거의 다 목표대로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률이 낮았던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가지를 파악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방비 매칭이 있었는데 지방의회들이 매칭사업비로 예산 짜는 것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까이 가서야 실행계획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인력 면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소요되는 전문인력들이 사실상 지방에서는 참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25명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까지는 6.4명 정도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지방에서 예산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인력 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거의 다 목표대로 달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이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국가가 관여를 해서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치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강보험 국고지원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에 30조 6000억 정도가 향후 5년간 더 추가로 재원이 소요되잖아요. 거기에 누적적립금 활용,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를 방안으로 제시하셨어요.
누적적립금 문제는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선 20조 정도 되는 현재 누적적립금을 22년에 10조 수준으로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1.5개월 정도밖에 급여가 안 되고 이게 현행 법규정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법 개정을 통해서, 준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복지부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케어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다 공감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인 재원대책에 대해서 손쉽게 쓸 수 있는 돈인 누적적립금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어디까지 얼마큼 활용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 놓고 나서 다음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에 국감 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에 30조 6000억 정도가 향후 5년간 더 추가로 재원이 소요되잖아요. 거기에 누적적립금 활용,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를 방안으로 제시하셨어요.
누적적립금 문제는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선 20조 정도 되는 현재 누적적립금을 22년에 10조 수준으로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1.5개월 정도밖에 급여가 안 되고 이게 현행 법규정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법 개정을 통해서, 준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복지부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케어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다 공감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인 재원대책에 대해서 손쉽게 쓸 수 있는 돈인 누적적립금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어디까지 얼마큼 활용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 놓고 나서 다음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에 국감 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험료 인상인데 3.2%,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을 해서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19년에는 3.49%예요. 추가로 더 걷은 돈이 156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들한테 3.2%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 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7월 25일 복지부 업무보고 때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재인 케어가 보험료를 통해 재정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5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한 만큼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국고지원 확대인데요. 지금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추가로, 다 아시는 거니까요. 법정 기준의 국고지원은 일반회계하고 건강진흥기금 합해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고요. 건강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게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7.5%입니다, 10년간. 그런데 정부가 지난 10년간 지원한 기금은 15.6%예요. 그래서 한 7조 5000억 정도 정부가 약속된 대로 기금이 못 갔는데 지금 19년 예산에 요구한 것은 13.9%만 요구했어요. 그러면 기재부하고 협상……
복지부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2조나 부족한 금액을 기재부에 요청을 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험료는 기껏해야 1500억을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거든요.
제가 이 문제는 국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적적립금 문제, 정부지원금 문제, 그다음에 이 보험료 인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복지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7월 25일 복지부 업무보고 때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재인 케어가 보험료를 통해 재정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5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한 만큼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국고지원 확대인데요. 지금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추가로, 다 아시는 거니까요. 법정 기준의 국고지원은 일반회계하고 건강진흥기금 합해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고요. 건강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게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7.5%입니다, 10년간. 그런데 정부가 지난 10년간 지원한 기금은 15.6%예요. 그래서 한 7조 5000억 정도 정부가 약속된 대로 기금이 못 갔는데 지금 19년 예산에 요구한 것은 13.9%만 요구했어요. 그러면 기재부하고 협상……
복지부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2조나 부족한 금액을 기재부에 요청을 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험료는 기껏해야 1500억을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거든요.
제가 이 문제는 국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적적립금 문제, 정부지원금 문제, 그다음에 이 보험료 인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복지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치매센터 문제는 저희들이 듣기에도 여러 가지 사전의 충분한 준비나 이게 미흡한 거 아니냐,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결핵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핵이 과거의 질환입니까, 현재의 질환입니까? 잊혀진 질환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결핵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핵이 과거의 질환입니까, 현재의 질환입니까? 잊혀진 질환입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질환입니다.
진행 중이지요?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를 달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결산과 관련된 결핵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결핵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파트가 움직이고 있어요. 역학조사원, 질병이 발생됐을 때 학교나 직장으로 파견돼서 현장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파트, 두 번째로 결핵신고 환자를 전담하기 위해서 100여 명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자료를 살펴보니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의 비용으로 인건비 지출이 한 66억 정도의 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도, 전년도 대비한 예산과 유사하게 증액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3만여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고 6개월 내지 1년간의 약물치료를 하면, 고쳐 놓으면, 치료가 되고 나면 또 3만 명이 발생되는 이런 아주 불합리한 과정에 있는데 간호사가 1인당 감당해야 되는 환자 수가 무려 연간 15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1인당 한 4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작성 중인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에서도 1인당 50명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인력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관리하기에는.
특히나 또 문제점으로서는 이분들 근로자들을 기간제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고용 불안으로 잦은 이직률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의 특성상 이것이 정규직 전담간호사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국내에서 결핵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파트가 움직이고 있어요. 역학조사원, 질병이 발생됐을 때 학교나 직장으로 파견돼서 현장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파트, 두 번째로 결핵신고 환자를 전담하기 위해서 100여 명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자료를 살펴보니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의 비용으로 인건비 지출이 한 66억 정도의 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도, 전년도 대비한 예산과 유사하게 증액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3만여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고 6개월 내지 1년간의 약물치료를 하면, 고쳐 놓으면, 치료가 되고 나면 또 3만 명이 발생되는 이런 아주 불합리한 과정에 있는데 간호사가 1인당 감당해야 되는 환자 수가 무려 연간 15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1인당 한 4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작성 중인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에서도 1인당 50명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인력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관리하기에는.
특히나 또 문제점으로서는 이분들 근로자들을 기간제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고용 불안으로 잦은 이직률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의 특성상 이것이 정규직 전담간호사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동의하십니까?

전문성을 축적하고 안정된 그런 직장으로서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원별로 좀 사정이 달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역학조사원의 경우에는 더 아주,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대략 전국 일선에서 뛰고 있는 26명 정도의 역학조사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해에 발생되는 그 추적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려 5429명이 이런,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해야 될 이런 수많은 대상자를 통해서 과연 질적으로 높은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건소에서도 한 200여 명이 지금 결핵에 대한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보건소 종사자, 그 직원으로서 역학조사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돼 있는 의료적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또 문제점으로 직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핵 전문 간호사에 대한 뚜렷한, 중앙정부에서만 이것을 관리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6명에 불과한 역학조사원을 충분히 늘리는 것은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래서 중앙정부보다는 개별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충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이것을 어레인지(arrange)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대안 제시를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지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통계를 낸 다음에 지자체와 연결될 수 있는 커다란 정책을 만들어 내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앞서 말씀드린 역학조사원의 경우에는 더 아주,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대략 전국 일선에서 뛰고 있는 26명 정도의 역학조사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해에 발생되는 그 추적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려 5429명이 이런,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해야 될 이런 수많은 대상자를 통해서 과연 질적으로 높은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건소에서도 한 200여 명이 지금 결핵에 대한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보건소 종사자, 그 직원으로서 역학조사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돼 있는 의료적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또 문제점으로 직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핵 전문 간호사에 대한 뚜렷한, 중앙정부에서만 이것을 관리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6명에 불과한 역학조사원을 충분히 늘리는 것은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래서 중앙정부보다는 개별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충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이것을 어레인지(arrange)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대안 제시를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지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통계를 낸 다음에 지자체와 연결될 수 있는 커다란 정책을 만들어 내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핵에 대해서는 질본하고 담당자하고 계속 충분한 검토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곧 이어서. 그 전까지 해당 인력 충원의 계획을 좀 세워 보시고요. 지자체 중심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계획안에 대한 용역연구 실시 여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식약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약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식약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PPT를 보시면, 참고해 보시면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불량급식을 제공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소고기죽 대신에 흰죽, 감자튀김 대신에 감자과자를 주었다, 93명의 어린이들이 먹는 계란국에 계란이 3개밖에 없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보호자로부터의 이런 많은 직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다음,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의 지원사업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현황이 13년도에는 88개의 센터에서 지금 2017년도에는 21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원급식소도 6729개에서 3만 2000여 개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상황을, 지출을 보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중앙정부 예산에서 374억을 포함하여 지자체의 예산을 끌어다가 800억 이상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프라를 늘리고 거기에 인력 채용을 하고 사업을 늘리는 데는 치중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의 집중도에서 과연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서는 공공급식을 관리하겠다면서 노인들 급식도 챙기겠다, 또 여러 가지 명분을 앞세우면서 조직을 키우고 사업 키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 국회에 식약처가 어린이나 노인을 포함한 공공급식 지원을 담당하는 법안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PPT를 보시면, 참고해 보시면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불량급식을 제공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소고기죽 대신에 흰죽, 감자튀김 대신에 감자과자를 주었다, 93명의 어린이들이 먹는 계란국에 계란이 3개밖에 없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보호자로부터의 이런 많은 직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다음,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의 지원사업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현황이 13년도에는 88개의 센터에서 지금 2017년도에는 21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원급식소도 6729개에서 3만 2000여 개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상황을, 지출을 보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중앙정부 예산에서 374억을 포함하여 지자체의 예산을 끌어다가 800억 이상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프라를 늘리고 거기에 인력 채용을 하고 사업을 늘리는 데는 치중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의 집중도에서 과연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서는 공공급식을 관리하겠다면서 노인들 급식도 챙기겠다, 또 여러 가지 명분을 앞세우면서 조직을 키우고 사업 키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 국회에 식약처가 어린이나 노인을 포함한 공공급식 지원을 담당하는 법안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결산보고, 지금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산보고서를 들여다보면 노인의 식생활 안전관리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연구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시키고 긴급사유서까지 쓰면서 진행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이런 공공급식에 수많은 관련 부처가 연결되어 있는데 독자적으로 식약처가 진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식약처만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공급식과 관련된 규정과 제도를 부처 협의 없이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처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이런 공공급식에 수많은 관련 부처가 연결되어 있는데 독자적으로 식약처가 진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식약처만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공급식과 관련된 규정과 제도를 부처 협의 없이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처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부처 협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부처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공적인 도출을 위한 관련 부처의 숙의가 있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예산 성립이 됐고 또 독자적으로 이걸 한다고 했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기 지금 답변 주시는데 그것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저기 지금 답변 주시는데 그것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저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급식 자재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식단 만들어 주는 거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또는 영양관리, 안전관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만족도는 되게 높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실이라든지 아까 재료를 잘못 쓴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그 결과를 강제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적극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걸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들은 필요하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식단관리에서 영양,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저희들이 부실이라든지 아까 재료를 잘못 쓴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그 결과를 강제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적극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걸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들은 필요하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식단관리에서 영양,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식단을 짜면서 식단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도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리해 주는 상태, 현재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의무 조항이 없어서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식재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와 숙의를 통해서 이걸 완결편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문제점의 도출이 되지 않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하고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정리정돈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지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지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공청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맞습니까? 장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연금에 대해서 만약 불안이 크다고 한다면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들이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지급보장 명문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장관께서도 지난 언론매체 인터뷰를 보면 일관되게 ‘어떤 경우든 국민연금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누차 강조를 하셨어요. 불안감을 없애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불신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관께서도 지난 언론매체 인터뷰를 보면 일관되게 ‘어떤 경우든 국민연금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누차 강조를 하셨어요. 불안감을 없애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불신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연금을 만든 초기부터 이게 부분적립 방식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인데 그것을 조금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적연금이 아니고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그런 구조 자체가 불가피한 것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이해도가 좀 적었고 또 제도개선을 논의할 때마다 어떤 소득 보장보다는 기금고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계속 언론이 보도하고 또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그에 대한 불안이 더 가중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론 탓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불신의 이유가 저는 첫 번째, 그동안 국민연금의 운용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 속에서 삼성의 재벌 경영권 승계에 개입해서 국민연금, 국민의 어떤 노후자금을 동원했던 이런 것들이 불신의 큰 이유 중의 하나고, 또 하나 근본적인 건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국가가 지급보장 돼 있지요?
지금 공무원연금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국가가 지급보장 돼 있지요?

예, 부족분을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연금법 제69조를 보면 ‘부족한 보전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돼 있어요.
아니, 공무원연금도 이렇게 명문화돼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공무원 공화국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당연히 명문화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지요?
아니, 공무원연금도 이렇게 명문화돼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공무원 공화국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당연히 명문화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앞서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너무 명문화를 해 버리면 국가채무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법 기술적인 측면은 고려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너무 명문화를 해 버리면 국가채무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법 기술적인 측면은 고려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채무 부담이 없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명문화했잖아요. 공무원들은 명문화해 놓고 국민들 명문화하는 것은 주저한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국민들 불안감 좀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보좌진에게 배포한 결산 자료를 보니까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보좌진에게 배포한 결산 자료를 보니까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번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관께서는 답변이 불리하고 여론 맞게 생겼으면 ‘그것은 자문위원회 안이고 내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피해 가시는데, 장관은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의 최근 기금고갈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연금의 문제를 마치 전주 이전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일부 언론인들이 몰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최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국민연금의 최근 기금고갈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연금의 문제를 마치 전주 이전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일부 언론인들이 몰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최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주 이전한 지 불과 1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기금운용본부를 안착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역적 이동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이전한 지 불과 1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기금운용본부를 안착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역적 이동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확실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믿고요.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들을 국민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책임감으로부터, 서울에 있으면 책임감이 강해지고 전주 가면 책임감이 없어지고 하는 것들도 아닌데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연금공단은 3년이 됐고 기금운용본부는 이전한 지가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금법에 이미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사무소를 전라북도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어서……
어쨌든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믿고요.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들을 국민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책임감으로부터, 서울에 있으면 책임감이 강해지고 전주 가면 책임감이 없어지고 하는 것들도 아닌데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연금공단은 3년이 됐고 기금운용본부는 이전한 지가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금법에 이미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사무소를 전라북도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어서……

예, 법규 사항입니다.
법을 바꾸기 이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전주 이전에 대한 흔들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복지부장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울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정확히 장관의 입장을 정하시고요.
마찬가지예요. 제도개선 공청회나 얼마 전에 스튜어드십 공청회나 이런 것들도 전주에 가서 하세요. 전주에 힘을 실어 줘서, 어차피 기존에 이전했으니까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게 장관의 역할이지 계속 장관도 ‘서울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계속 지역민들은 불안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도 배치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도개선 공청회나 얼마 전에 스튜어드십 공청회나 이런 것들도 전주에 가서 하세요. 전주에 힘을 실어 줘서, 어차피 기존에 이전했으니까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게 장관의 역할이지 계속 장관도 ‘서울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계속 지역민들은 불안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도 배치되는 거잖아요.

저는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있다는 말을 전혀 언급한 적도 없고요, 또 그럴 뜻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른 기금운용본부들, 예컨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이라든지 그 기금운용본부들의 수익비하고 지난 한 1년 반 동안의 수익비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올해 상반기 아주 낮다고 비판하시는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기금보다는 국민연금기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기금 운용이 어렵다 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인 지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지금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른 기금운용본부들, 예컨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이라든지 그 기금운용본부들의 수익비하고 지난 한 1년 반 동안의 수익비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올해 상반기 아주 낮다고 비판하시는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기금보다는 국민연금기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기금 운용이 어렵다 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인 지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7년도 수익률만 보면 가장 높았고요. 올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나 전체적으로 세계경제 흐름과 연관이 있고 또 국내 경제, 증권시장의 흐름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운용을 잘못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전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올해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기금이 작년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졌지만 다른 기금 운용에 비해서는 국민연금이 여전히 높습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기금들에 비해서. 그래서 전주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낮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올해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기금이 작년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졌지만 다른 기금 운용에 비해서는 국민연금이 여전히 높습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기금들에 비해서. 그래서 전주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낮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민연금 자문위 안이 무단으로 반출이 돼서, 노출이 돼서 국민들은 더 내고 늦게 받고 또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불안감으로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 그 절차를 이렇게 막 엉성하게 추진해도 됩니까?
장관님, 국민연금 자문위 안이 무단으로 반출이 돼서, 노출이 돼서 국민들은 더 내고 늦게 받고 또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불안감으로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 그 절차를 이렇게 막 엉성하게 추진해도 됩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과정 관리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선진국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적이 있지요?
우리나라도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적이 있지요?

예.
이게 사회적 합의기구도 되고 국회 특위도 돼서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제출한 안보다도 더 개혁적 안이 됐습니다, 별 무리 없이. 그러니까 이런 합의적 절차 과정을 앞으로 당정청 협의뿐만이 아니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합의적 절차 과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이나 10월 말까지 정부안이 갖추어지면 그것을 또…… 물론 그 과정에서도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부안이 복수 안이 되든 다수 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에 보고를 할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하셔야 될 텐데 그때 또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회적 갈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책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작년 예산을 죽 보다 보니까 예산 불용된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아까 맹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이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나 정부가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의심쩍은 게, 장관님도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사업과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 사업 알지요?
그런데 의심쩍은 게, 장관님도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사업과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 사업 알지요?

예.
이게 굉장히 대규모 불용 사태가 났어요. 자그마치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사업에는 2017년 예산현액의 98.1%, 그리고 K-Medical 통합센터는 96.4%, 두 개 합치니까 총 321억이 불용됐어요.
불용 사유를 보니까 두 기관이 모두 임상교육훈련, 물론 한쪽은 해외 의료인력에 대한 훈련으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장소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중복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불용 사유를 보니까 두 기관이 모두 임상교육훈련, 물론 한쪽은 해외 의료인력에 대한 훈련으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장소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중복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이유로 지금 중단이 됐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작년 3월에 이게 중단된 이후에 1년 5개월 동안 어떤 결론도 복지부가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작년 11월 달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양 기관의 기능의 중복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통폐합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저희 보건복지부하고 대구시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일부 중복된 것을 조정해서 곧 설계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은 50억, K-Medical 통합연수센터는 4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올해 예산 집행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설계가 들어갔고 올해도 아마 설계비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대규모 불용 사태가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보건복지위 예산심의 당시에도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께서도 이게 도저히,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는데,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합니까?

한 기관으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하고 이렇게 합의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당시의 보건의료정책관은 ‘양 기관의 내용이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작년에 바뀐 보건의료정책관은 ‘중복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데 사람이 바뀌어서입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게?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정부가 바뀐 게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K-Medical 통합연수센터는 설립 과정부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수상해요. 예타도 면제하고 또 2016년 당시에는 복지부 예산에는 없던 예산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기재부 심의 짧은 기간 동안에 끼워 넣기 예산이 되고, 그리고 2016년도 예산 20억 어떻게 산정됐습니까?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보니까 사업 예산계획서 한 장짜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선 예산 먼저 확보하고 나서 그 이후에 10월에 가서야 기본운영계획을 세우게 돼요. 완전히 거꾸로 됐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것은 말 그대로 박근혜정부 당시의 소위 TK 예산 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서, 특히 저도 2019년 예산할 때 이 부분은 특별하게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것은 말 그대로 박근혜정부 당시의 소위 TK 예산 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서, 특히 저도 2019년 예산할 때 이 부분은 특별하게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록 과정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논의 과정을 거쳐서 두 기관을 하나로 통폐합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합리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폐합하면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으로 두 기관을 합치는 겁니다. 둘 다 새로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해외고 하나는 국내 의료진에 대한 기술훈련인데 어느 쪽으로 통폐합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나온 것은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능을 다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훈련시키는 것이 국외 인력이든 국내 인력이든 훈련시키는 시설 자체가 다를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설 안에 국내 의료인에 대해서도 기술훈련을 시키고 외국에서 오는 의료인에 대해서 기술훈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세워진 예산을 갖다가 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조정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아니, 주무 장관께서 자그마치 돈이 한두 푼도 아닌 돈인데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담당 국장이……
누가 설명해 봐요. 아시는 분이 설명해 봐요.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바로 인근에 건물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두 개 건물에 하나는 국내고 하나는 국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합해 가지고 연수원을 하자 그런 식으로 통합 안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바로 인근에 건물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두 개 건물에 하나는 국내고 하나는 국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합해 가지고 연수원을 하자 그런 식으로 통합 안을 짜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입니다.
장관님, 조금 아까 맹성규 위원님께서도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여기에 꼭지를 맞춰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대통령 관심이 아주 크시지요?
장관님, 조금 아까 맹성규 위원님께서도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여기에 꼭지를 맞춰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대통령 관심이 아주 크시지요?

예,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가 너무 무리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요’…… 무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작년에는 조금 무리하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급하게 사업을 키운 티가 곳곳에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치매관리체계 사업이 작년 추경에서 2100억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복지부가 사업예산으로 계획했던 약 2186억 중에서 1234억 원가량이 지자체로 내려갔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아주 급하게 사업을 키운 티가 곳곳에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치매관리체계 사업이 작년 추경에서 2100억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복지부가 사업예산으로 계획했던 약 2186억 중에서 1234억 원가량이 지자체로 내려갔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장관님 이것 다 집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작년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다 집행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제때 쓰지도 못할 거면서 뭐하러 이렇게 큰 예산을 받아 가시는 겁니까? 이 중에 1198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월됐습니다. 그렇지요? 교부금의 97%예요. 저 자료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실집행률이 2.9%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될 일 아닙니까. 추경이 뭡니까? 국가 재난의 아주 급한 상황에서 쓰라고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장관님께서 추경에 대한 의미를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안 하고 계셨다는 말이지요.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예산심사 때 이미 우리 보건복지위의 수석전문위원이신 석영환 위원님 또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다 뭐라고 염려하셨습니까?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느냐’, ‘기본적인 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그대로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화면 보시겠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 개소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전부 다 정식 개소하실 수 있습니까?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될 일 아닙니까. 추경이 뭡니까? 국가 재난의 아주 급한 상황에서 쓰라고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장관님께서 추경에 대한 의미를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안 하고 계셨다는 말이지요.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예산심사 때 이미 우리 보건복지위의 수석전문위원이신 석영환 위원님 또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다 뭐라고 염려하셨습니까?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느냐’, ‘기본적인 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그대로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화면 보시겠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 개소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전부 다 정식 개소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소수만 제외하고는 다 정식 개소 가능합니다.
아주 소수만 가능합니까?

아니, 소수만 제외하고.
소수만 제외하고? 좀 이따 자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도 전부 정식 개소하는 것은 어렵고요. 인력 확충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보십시오. 보건복지부가 2단계 전략으로 인력 충원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운영 가능한 인력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도 전부 정식 개소하는 것은 어렵고요. 인력 확충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보십시오. 보건복지부가 2단계 전략으로 인력 충원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운영 가능한 인력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한 개소당 저희들은 25명을 상정했습니다.
예, 그랬었지요. 그런데 작년 평균이 6.4명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복지부 치매정책과 사무관한테 수급계획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14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오후 5시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일주일째 깜깜무소식이었거든요. 의원실 자료요구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겨우 회의 몇 시간 전에 주는 겁니다.
그나마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 중앙에서 수급하는 수급계획이나 가이드라인 전혀 없었습니다.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예산 따 줬는데 뭐 말이 많냐…… 그렇지요? 그런 배포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복지부 치매정책과 사무관한테 수급계획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14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오후 5시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일주일째 깜깜무소식이었거든요. 의원실 자료요구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겨우 회의 몇 시간 전에 주는 겁니다.
그나마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 중앙에서 수급하는 수급계획이나 가이드라인 전혀 없었습니다.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예산 따 줬는데 뭐 말이 많냐…… 그렇지요? 그런 배포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운영방침에 대해서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수급계획이 전혀, 전무 상태더라고요. 이것 다 완료되려면 2020년이나 되고요. 6월 말 현재 개소당 전문 근무인력 요원이 9.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할 때 25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받아 가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복지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 사업 수행하는 쪽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세요. 추경심사 끝나고 나서야 지자체에 조사 들어가셨지요, 그렇지요? 예산 먼저 받으셨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먼저 한 게 아니고.
현장 수요가 어떤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인력 채용은 지자체 너희가 알아서 책임질 일이라고 하고, 사업비 주니까 우리가 너희가 요구하는 것 다 줬는데 뭐 말이 많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또 복지부가 다른 곳도 아니고 공립요양병원 인력운영 현황을 속속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기 자료 좀 봐 주십시오. 저 자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복지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 사업 수행하는 쪽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세요. 추경심사 끝나고 나서야 지자체에 조사 들어가셨지요, 그렇지요? 예산 먼저 받으셨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먼저 한 게 아니고.
현장 수요가 어떤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인력 채용은 지자체 너희가 알아서 책임질 일이라고 하고, 사업비 주니까 우리가 너희가 요구하는 것 다 줬는데 뭐 말이 많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또 복지부가 다른 곳도 아니고 공립요양병원 인력운영 현황을 속속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기 자료 좀 봐 주십시오. 저 자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지적과 질문을 하셨는데요……
심각하시지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나 관련 연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인력 부족한 것은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서? 더구나 우리 공공요양병원 인력운영기준은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운영기준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사 한 사람당 치매환자 비율, 전문자격 철저히 정해 놓고 있고 이 지침을 지켜 갑니다. 지침이라는 건 지키려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또 치매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검사,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세밀한 편인 것은 뭐 담당 보건복지부장관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치매정책 전반에 대해 복지부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론짓게 1분만……
사업집행 같은 실무는 기본이고요. 그렇지요?
장관님, 사업집행 기본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나 관련 연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인력 부족한 것은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서? 더구나 우리 공공요양병원 인력운영기준은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운영기준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사 한 사람당 치매환자 비율, 전문자격 철저히 정해 놓고 있고 이 지침을 지켜 갑니다. 지침이라는 건 지키려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또 치매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검사,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세밀한 편인 것은 뭐 담당 보건복지부장관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치매정책 전반에 대해 복지부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론짓게 1분만……
사업집행 같은 실무는 기본이고요. 그렇지요?
장관님, 사업집행 기본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치매를 단순한 관리대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저의 어머니가 치매를 5년이나 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환자의 존엄 지켜야 됩니다. 동시에 당사자나 그 가족들 일상생활이 무리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보실 때 앞으로 우리 치매정책이 어느 부분을 지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관께서 보실 때 앞으로 우리 치매정책이 어느 부분을 지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발언해 주십시오.

치매정책에 대해서는 작년 제가 장관에 취임할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 참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국가가 치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부족한 인프라나 사람들을, 인력자원을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장관으로서의 어떤 철학을 밝히기 전에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주도해 온 담당 국장님 말씀 먼저 듣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장관으로서의 어떤 철학을 밝히기 전에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주도해 온 담당 국장님 말씀 먼저 듣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관 임인택입니다.
작년에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이후에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치매안심병원 그다음에 전문인력 등 양성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고요. 현재 치매센터 259개 그다음에 치매요양병원, 안심병원, 현재 79개 공립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개개 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주별로, 월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 상황, 충원 상황들 체크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전문인력 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센터의 간호사 그다음에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간호협회하고 저희가 간호사 채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간호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특히 지방에 있는 센터에 대한 충원 부분은 지원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이후에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치매안심병원 그다음에 전문인력 등 양성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고요. 현재 치매센터 259개 그다음에 치매요양병원, 안심병원, 현재 79개 공립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개개 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주별로, 월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 상황, 충원 상황들 체크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전문인력 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센터의 간호사 그다음에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간호협회하고 저희가 간호사 채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간호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특히 지방에 있는 센터에 대한 충원 부분은 지원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10초만 주십시오.
국장님, 이러한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실 때 주별, 월별로 체크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것 본 의원실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러한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실 때 주별, 월별로 체크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것 본 의원실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예.
협업관계, 지자체하고 어떻게 인력 충원하고 계신 건지, 추경예산을 따 갔으면서 지금까지 다 하시지도 못하고 저렇게 이월액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운용을 해 왔었는지 본 의원실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부 고생하시는데요. 복지부에서 할 일을 했어도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의 할 일을 하시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함께 점검하고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관으로서의 치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그리고 향후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방향은 저희들이 치매 국가책임제를 처음 발표할 때부터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단 치매에 대한 조기 발견 그리고 발견되면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돌봄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공적인 인프라 외에도 민간 인프라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정책의 기본 근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는 치매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제약회사들이, 국외의 제약회사들도 치매치료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도전을 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향은 저희들이 치매 국가책임제를 처음 발표할 때부터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단 치매에 대한 조기 발견 그리고 발견되면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돌봄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공적인 인프라 외에도 민간 인프라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정책의 기본 근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는 치매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제약회사들이, 국외의 제약회사들도 치매치료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도전을 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장관님,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는 얼굴이 좋으셨는데 그동안 너무 힘드셔 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지셨어요. 복지부장관 임무 수행하시기 너무 힘들지요?
장관님,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는 얼굴이 좋으셨는데 그동안 너무 힘드셔 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지셨어요. 복지부장관 임무 수행하시기 너무 힘들지요?

염려해 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 자료를 좀 봐 주시면, 저기에 각 OECD 국가의 출산율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16년에 1.17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05,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1.0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영국은 1.79, 독일은 1.60, 프랑스는 1.89, 스웨덴은 1.85, 미국은 1.82, 일본은 1.44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0.4%이고 영국은 21.5, 독일은 25.3, 프랑스는 31.5, 스웨덴은 27.1, 미국은 19.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산율과 복지지출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실까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노인빈곤율이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서 거의 4배, 노인자살률은 3배, 노인빈곤율은 OECD가 12%인데 우리나라는 45.7% 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노인고용률은 OECD의 1위이고 그리고 노후준비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빈곤율과 복지지출 비용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복지 없이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의 원인은 OECD 국가들이 GDP 대비 평균 20%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OECD 국가는 출산율이 1.6~1.8,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국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0%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국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가, 장관님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35만 7700명을 낳았고 금년에는 32만 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만일 출산율이 1.0~1.1로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80년 후에,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이 안 됩니다. 80년 후라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금년에 낳은 아이가 80년 후에 80살이 되거든요. 그 아이가 사는 대한민국은 인구가 25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인구가 2500만 명이 안 되면 2100년에 국민연금 불가능합니다. 한 자식이 두 부모를 부양하는데 그 자식이 두 부모에게 국민연금을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 일본이 1.44예요. 그리고 모든 선진국은 1.8이에요, 출산율이. 2.1을 낳으면 인구가 유지되고 1.8을 낳으면 적어도 90%의 인구는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1.0을 낳으면 인구가 50% 주는 겁니다. 국가 자체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존립할 수 없는데 장관님, 국민연금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하기도 힘든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부양하는 그런 국민연금제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에 빠져 있다, 유엔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첫째로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출산, 초저출산이 1.3인데 어느 나라도 1.3 이하로 18년씩 지속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선진국이 1.8,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살고 훨씬 더 우수한 프랑스, 독일, 영국이 다 1.8, 1.6, 2.0, 미국도 1.8, 2.0이에요. 1.0을 낳아 가지고 대한민국이 존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1.0…… 지금 이십대, 삼십대가 살기가 힘들고 노인들은 다 빈곤하고,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중병에 걸린 나라입니다. 복지 없이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GDP 대비 20% 복지를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복지 안 하고 1.0 낳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복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GDP 대비 10% 복지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복지로…… 선진국에서 왜 1.8을 낳겠습니까? 그 나라는 복지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8을 낳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겠다는 거예요.
복지 없이는 나라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자료를 좀 봐 주시면, 저기에 각 OECD 국가의 출산율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16년에 1.17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05,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1.0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영국은 1.79, 독일은 1.60, 프랑스는 1.89, 스웨덴은 1.85, 미국은 1.82, 일본은 1.44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0.4%이고 영국은 21.5, 독일은 25.3, 프랑스는 31.5, 스웨덴은 27.1, 미국은 19.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산율과 복지지출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실까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노인빈곤율이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서 거의 4배, 노인자살률은 3배, 노인빈곤율은 OECD가 12%인데 우리나라는 45.7% 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노인고용률은 OECD의 1위이고 그리고 노후준비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빈곤율과 복지지출 비용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복지 없이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의 원인은 OECD 국가들이 GDP 대비 평균 20%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OECD 국가는 출산율이 1.6~1.8,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국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0%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국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가, 장관님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35만 7700명을 낳았고 금년에는 32만 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만일 출산율이 1.0~1.1로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80년 후에,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이 안 됩니다. 80년 후라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금년에 낳은 아이가 80년 후에 80살이 되거든요. 그 아이가 사는 대한민국은 인구가 25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인구가 2500만 명이 안 되면 2100년에 국민연금 불가능합니다. 한 자식이 두 부모를 부양하는데 그 자식이 두 부모에게 국민연금을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 일본이 1.44예요. 그리고 모든 선진국은 1.8이에요, 출산율이. 2.1을 낳으면 인구가 유지되고 1.8을 낳으면 적어도 90%의 인구는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1.0을 낳으면 인구가 50% 주는 겁니다. 국가 자체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존립할 수 없는데 장관님, 국민연금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하기도 힘든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부양하는 그런 국민연금제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에 빠져 있다, 유엔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첫째로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출산, 초저출산이 1.3인데 어느 나라도 1.3 이하로 18년씩 지속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선진국이 1.8,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살고 훨씬 더 우수한 프랑스, 독일, 영국이 다 1.8, 1.6, 2.0, 미국도 1.8, 2.0이에요. 1.0을 낳아 가지고 대한민국이 존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1.0…… 지금 이십대, 삼십대가 살기가 힘들고 노인들은 다 빈곤하고,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중병에 걸린 나라입니다. 복지 없이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GDP 대비 20% 복지를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복지 안 하고 1.0 낳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복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GDP 대비 10% 복지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복지로…… 선진국에서 왜 1.8을 낳겠습니까? 그 나라는 복지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8을 낳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겠다는 거예요.
복지 없이는 나라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복지부 하나만 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생활 여건은 제공을 해야 청년층들이 보다 삶에 대해서 낙관을 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가지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쭉 마련해 왔습니다. 해 왔고, 나름대로는 어떤 프레임의 변화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복지부 하나만 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생활 여건은 제공을 해야 청년층들이 보다 삶에 대해서 낙관을 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가지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쭉 마련해 왔습니다. 해 왔고, 나름대로는 어떤 프레임의 변화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1.0 낳는 것을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추세로 계속 32만 명, 30만 명 낳으면…… 30년만 이렇게 30만 명 낳으면 이제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비관만 하지는 않습니다. 비관만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만든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관이고 낙관이고’가 아니라 복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 천하에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 복지의 범위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이 일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라든지 일과 생활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근로조건이라든지 또 임금 이런 것까지 다 확장된 복지라면 저는 그 범위까지 포함된 복지에 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복지를 증진시켜서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복지의 범위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이 일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라든지 일과 생활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근로조건이라든지 또 임금 이런 것까지 다 확장된 복지라면 저는 그 범위까지 포함된 복지에 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복지를 증진시켜서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하셔서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라면 전 국민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국회에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1.0, 32만 명 낳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5000만 국민 국가 중에. 전 세계에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평소에도 저출산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요하게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가, 말씀으로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 복지 전문가이신데 노인자살률․빈곤율 이게 수년 전부터 계속 OECD 국가 중 1위라는데 통계 관리나 이게 정말 정확하게 된 건지 확인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요하게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가, 말씀으로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 복지 전문가이신데 노인자살률․빈곤율 이게 수년 전부터 계속 OECD 국가 중 1위라는데 통계 관리나 이게 정말 정확하게 된 건지 확인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살률은 정확합니다.
빈곤율도 맞습니까?

빈곤율에 대해서는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이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노후생활보장제도를 좀 전반적으로 개혁을 해서 분명하게 노후보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특히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중위소득의 50%든 평균소득의 50%든 그것이 빈곤선으로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개편함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노후 빈곤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제기준에 맞출 텐데 우리가 통계 관리나 범위나 자료 대상에서 혹시 그런 것에 잘 못 맞추지 않는가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제세 위원님께서 저출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 범국가적으로 또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 생각을 해요.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문제,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젊은층들이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전반적인 제도를 좀 바꿔 나가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민정책 도입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3D 업종에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 친구들이 세금도 내고 연금도 붓고 보험도 내고 해 가지고 우리 후세들의 재정부담도 덜어 주는 이런 것도 제3국에 많이…… 또 우리 기업체가 베트남 나가서 고용을 위해서 나갔는데 그것을 내보내지 않고 여기에 있으면서 베트남 인구들 더 들여와서, 이민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업종에 종사하게 만들어서 우리 국가에 포함시키는 것도 크게 좀 봐야 돼요, 배달의 민족, 단일민족뿐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갈 문제도 연장시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정말 크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입니다만 지난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한번 질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법에 정부가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민정책 도입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3D 업종에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 친구들이 세금도 내고 연금도 붓고 보험도 내고 해 가지고 우리 후세들의 재정부담도 덜어 주는 이런 것도 제3국에 많이…… 또 우리 기업체가 베트남 나가서 고용을 위해서 나갔는데 그것을 내보내지 않고 여기에 있으면서 베트남 인구들 더 들여와서, 이민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업종에 종사하게 만들어서 우리 국가에 포함시키는 것도 크게 좀 봐야 돼요, 배달의 민족, 단일민족뿐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갈 문제도 연장시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정말 크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입니다만 지난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한번 질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법에 정부가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복지부가 내년도 정부부담 비율을 50%로 책정해 가지고 2500억 정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재정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정 당국은 아직 국민연금 쪽에 기금들이 있고 재정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00억 원으로 정액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요, 사실?

예.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자료가 나오는데, 5년 동안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서 정부가 부담한 국고 현황인데요. 이 재정계산대로라면 정부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 관리운영을 위해서 4900억 정도를 국고로 지원해야 되는데 매년 100억 원씩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4400억 정도를 정부가 덜 부담했습니다. 맞습니까?
화면에 자료가 나오는데, 5년 동안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서 정부가 부담한 국고 현황인데요. 이 재정계산대로라면 정부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 관리운영을 위해서 4900억 정도를 국고로 지원해야 되는데 매년 100억 원씩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4400억 정도를 정부가 덜 부담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도 국고부담을 50%로 가정하고 추계를 했는데 아마 정부는 100억 원, 또 전년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정부가 국고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면 고갈 시점인 2057년에는 미래세대들이 85조 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장관님, 이런 건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국민연금에 그런 국고부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복지 포퓰리즘적인 아동수당, 즉 말하면 정부가 월급이 1000만 원이 넘고 5억짜리 집이 있어도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미래세대들이 부담해야 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최소치만 부담하는 것은 정말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른 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는 10월 말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만큼 미래세대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지금 국민연금에 그런 국고부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복지 포퓰리즘적인 아동수당, 즉 말하면 정부가 월급이 1000만 원이 넘고 5억짜리 집이 있어도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미래세대들이 부담해야 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최소치만 부담하는 것은 정말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른 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는 10월 말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만큼 미래세대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하고 연금을, 보험료를 더 올리든지 지급액을 낮추든지 그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나중에 또 자문위원들이 했던 이야기대로 심의를 해서 정부가 발표한다는데, 정부가 할 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전 정부에 계속…… 그때도 야당 위원들이 국비 부담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전 정부는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 이렇게 힘들어 왔는데 지금 이렇게 거기에 부담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더 복지 복지 복지…… 노인연금 올리고 아동수당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대로 하고 재정이 남아돌면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요.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올해 5월 말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은 작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0.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요.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올해 5월 말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은 작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0.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국내 주식 투자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 국내 주식은 5월 말까지 -1.19%, 시장 대비해서 0.93%나 낮은 실적입니다, 시장 대비에. 손실액만 3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이 좋지 않아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빠졌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시장 대비 1% 가까이나 수익률이 저조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은?

비교적 국민연금은 거의 채권을 사건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건 상당히 원칙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하는 운용팀이 그렇게 재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성 때문에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요건들이 정해져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량주들이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은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하도록 원칙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 대비는 전체 주식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그렇지요.

우량주를 대비하면 오히려 더 실적이 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장관님, 재량이 크지 않고 안전성 얘기하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 저조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화면에 보면 장관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작년 5월 말 의결한, 국무회의를 거쳐서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2018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요 여유자금 배분안인데, 장관 알고 계시지요, 여유자금 배분?

예.
국내 주식시장이 좋지 않고 재량권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랬는데 계획보다 두 배나 많은 금액을, 8000억이나 더 투자했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계획보다도 더 투자한 거예요. 그것은 좀 말이 맞지 않지요.
목표 비중을 놓고 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올해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은 18.7%인데 5월 말까지 20.6%,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계획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 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제대로 된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표 비중을 놓고 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올해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은 18.7%인데 5월 말까지 20.6%,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계획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 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제대로 된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2018년 목표 비중은……
안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저 목표보다 적게 하고 불안하면 안 해야 되는데 더 주식 투자하고 저런 것도 하면서 그렇게 언밸런스적인 답을 합니까? 이렇게 무리한 투자가 손실을 더 키웠다고 보는데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내 주식의 경우에 가능한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로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되어서 그것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또 그것을 빼 버리면 주식시장이 더 많이 가속도로 나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 역시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당초 우리 목표치라든지 재량이 없다는데 그렇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손실을 더 많이 가져왔던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6월 말에 운용수익률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더 떨어질 거라 하는데 걱정이 되고요.
추가질의를 안 할 건데 1분만 더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6월 말에 운용수익률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더 떨어질 거라 하는데 걱정이 되고요.
추가질의를 안 할 건데 1분만 더 주세요.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장관님 하나 또 물어볼게요.
기금운용본부 전주 가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 1년 동안 여러 가지 구성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기금운용 전문인들이 전주를 안 가려고 그럽니까? 뭐 좀 힘들어요, 솔직히?
장관님 하나 또 물어볼게요.
기금운용본부 전주 가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 1년 동안 여러 가지 구성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기금운용 전문인들이 전주를 안 가려고 그럽니까? 뭐 좀 힘들어요, 솔직히?

젊은 운용위원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든 나이가 많든 전문가들이 가기 싫어한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저도 책임이 있어요. 지난번 때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을 전주로 보낼 때 저도 여당 간사로서 동의했던 사람으로서 그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은. 걱정을 해 가지고 ‘잘해라. 그래도 뭐 통신․교통이 발달했는데 잘 안 하겠나, 여의도에 출장소를 하나 두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기금운용을 잘해야 된다’ 걱정을 하면서도 동의를…… 하도 완전한 공공기관 이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맞다면 기금운용본부를 서울 여의도로 옮기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운용직들이 잘 응모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빨리 바꾸세요.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것만큼 보상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 급여를 좀 더 많이 올리고 또 사후 성과급을 좀 더 대폭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일단 전주에 머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더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12시 2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자. 그리고 2시 정도에 속개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12시 2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자. 그리고 2시 정도에 속개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민주당 위원으로서 천안병에서 국회의원 된 지 한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안이라는 지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서울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는 점을 좀 강조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 재원이 담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배에서 담배 가격을 10%를 올리면 대개 금연자가 3~5% 오른다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WHO에서 두 가지 글로벌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MPOWER라든지 또는 다른 FCTC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중에서 마지막 MPOWER 끝에 나오는 글자가 레이징(rasing), 가격을 올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담배로부터 돈을 국민으로부터 받으면서 원래의 목적에 준하는 효과는 지금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있습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 재원이 담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배에서 담배 가격을 10%를 올리면 대개 금연자가 3~5% 오른다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WHO에서 두 가지 글로벌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MPOWER라든지 또는 다른 FCTC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중에서 마지막 MPOWER 끝에 나오는 글자가 레이징(rasing), 가격을 올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담배로부터 돈을 국민으로부터 받으면서 원래의 목적에 준하는 효과는 지금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있습니까?

……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약 한 3% 정도 흡연자가 줄었거든요. 그 뒤에는 또 느닷없이 올라가 버리던데 현재는 그 추세를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 구체적 수치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담뱃값 인상 전후해서 흡연자들의 수가……
담당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국장 권준욱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흡연율에 앞서서 담배 반출량도 저희가 경제부처와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 기간 현재는 작년보다 반출량은 한 1.6% 낮아졌고, 금년도의 흡연율은 아마 내년쯤에 통계가 잡힐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뱃값 인상 후 작년에 약간 반등을 했으나 다시 금년 들어서 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흡연율에 앞서서 담배 반출량도 저희가 경제부처와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 기간 현재는 작년보다 반출량은 한 1.6% 낮아졌고, 금년도의 흡연율은 아마 내년쯤에 통계가 잡힐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뱃값 인상 후 작년에 약간 반등을 했으나 다시 금년 들어서 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WHO에서 프로그램 나온 것이 FCTC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MPOWER 프로그램 둘 중에서, 지금 모니터링dmf 죽 해 가는데, 앞으로 이 기금은 목적기금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것을 전제로 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담배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게 거의 5만에 가까운 것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1년에 우리가 한 28만 명이 사망하시는데 5만 명인데, 그중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직접 담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한 2만 명 가까이는 될 거라고요. 굉장히 큰 것을, 생명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기금이 마련됐고 그 목적에 맞게끔 이 기금이 쓰여지는가 하는 방향에서 제가 사실은 이 예산의 흐름을 본 겁니다. 다른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보니까 아까 장관님, 다른 분이 설명하실 때…… 그것은 설명이 됐고요. 자체 수입이 한 3조쯤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유자금이 21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면서 이야기됐는데,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건강증진기금이 2010년에 여유자금 고갈로 인해서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빌린 돈이 1조 7700억에 달하고 또 거기 올 예수 계획까지 하면 그것이 2조를 넘어서면서 차입금하고 이자가 올해 상환할 것만 해도 13억 가까이 된다 하는 표현의 이야기하고 아까 자료에 주신 것하고의 이야기에 괴리가 생겨서, 아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1년에 우리가 한 28만 명이 사망하시는데 5만 명인데, 그중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직접 담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한 2만 명 가까이는 될 거라고요. 굉장히 큰 것을, 생명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기금이 마련됐고 그 목적에 맞게끔 이 기금이 쓰여지는가 하는 방향에서 제가 사실은 이 예산의 흐름을 본 겁니다. 다른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보니까 아까 장관님, 다른 분이 설명하실 때…… 그것은 설명이 됐고요. 자체 수입이 한 3조쯤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유자금이 21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면서 이야기됐는데,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건강증진기금이 2010년에 여유자금 고갈로 인해서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빌린 돈이 1조 7700억에 달하고 또 거기 올 예수 계획까지 하면 그것이 2조를 넘어서면서 차입금하고 이자가 올해 상환할 것만 해도 13억 가까이 된다 하는 표현의 이야기하고 아까 자료에 주신 것하고의 이야기에 괴리가 생겨서, 아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여유자금이 2100억이 있다고 아까 결산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부채가 1조 7700억이 있다는 것이 이게 괴리가 뭔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건강증진기금 전체를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받아서 쓰는 사업 자체는 사실 적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 외에도 다른 보건교육이라든지 질병 예방이라든지 영양 개선이라든지 또 건강생활 실천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볼 때는 사업별로 받아서 쓴 부처 돈을 다 합치면 1년에 1900억이 남는데 저희 보건복지부는 그 사업을 받아서 쓴 사업비 자체는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의료보험에 지원하는 것이 6%로 나오고 있는 것이 전체 건강기금 예산의 5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다면 앞으로 그 50%의 액수마저도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되는 점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편성 사업을 보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많은 사업이 이런 적자의 요인에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지적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기금 목적사업으로, 국민들로부터 담배로 인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까 말하는 MPOWER나 이런 데에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 보면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목적사업과 아까 말한 대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원도 현재 여기서 6%를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14%보다 더 올려서 받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되는 점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편성 사업을 보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많은 사업이 이런 적자의 요인에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지적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기금 목적사업으로, 국민들로부터 담배로 인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까 말하는 MPOWER나 이런 데에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 보면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목적사업과 아까 말한 대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원도 현재 여기서 6%를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14%보다 더 올려서 받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이미 그런 관점에서 문제점을 인식해서 재정 당국하고 사실 수차례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증진기금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또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업들은 다른 정식 예산으로 좀 이관을 시켜서 건강증진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좀 사용해 달라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기금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좀 부담을 해 주고 건강증진기금사업은 고유 목적에 맞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상당 부분 상환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건강증진기금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또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업들은 다른 정식 예산으로 좀 이관을 시켜서 건강증진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좀 사용해 달라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기금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좀 부담을 해 주고 건강증진기금사업은 고유 목적에 맞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상당 부분 상환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는 9%밖에 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훨씬, 십 몇 %씩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9%로 해서 내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했는데 적게 내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한테 다른 선진국처럼 돈을 그만큼 주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을 왜 설득을 안 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비난받을 것도 있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더 부담할 수 있는 이야기는 반드시 꺼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는 9%밖에 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훨씬, 십 몇 %씩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9%로 해서 내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했는데 적게 내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한테 다른 선진국처럼 돈을 그만큼 주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을 왜 설득을 안 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비난받을 것도 있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더 부담할 수 있는 이야기는 반드시 꺼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의 김상희입니다.
장관님, 오늘도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불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저는 우리 정부가 이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제도 설계 자체가 가입자 모두 자기가 낸 돈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요?
장관님, 오늘도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불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저는 우리 정부가 이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제도 설계 자체가 가입자 모두 자기가 낸 돈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요?

예.
처음에는 또 굉장히 많이 받다가 그것도 연금개혁을 통해서 액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자기가 낸 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보험하고는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진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4차 재정계산에 따라서도 2042년이면 국민연금이 수지 적자에 이르게 되고 자연히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 워낙에 이 제도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소진될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소진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소진이 된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연금을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이지요?

예.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게 되지 않는 부분은 국민연금법 3조의2에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인단 말이지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3차 재정계산 당시에 이 부분을, 국민연금의 지급보증 명문화를 주장을 했지만 정부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금제도 자체가 국민들이 자기가 낸 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정부가, 국가가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국가가 명백하게 이것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을, 지급보증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앞으로 안을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국고지원이 매년 급여의 2분의 1 정도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2013년에도 3차 재정계산 당시에 이 부분을, 국민연금의 지급보증 명문화를 주장을 했지만 정부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금제도 자체가 국민들이 자기가 낸 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정부가, 국가가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국가가 명백하게 이것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을, 지급보증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앞으로 안을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국고지원이 매년 급여의 2분의 1 정도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관리운영비도 전액을 국고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부과 방식 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25% 가까이 지금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미적미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령사회에 우리가 작년에 진입을 했고 지금 저출산의 이런 현상으로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5년이 되면 4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고령화에 진입하는 시기에 맞춰서 국가의 재정 투입 그리고 국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율이 3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이 지금 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령사회에 우리가 작년에 진입을 했고 지금 저출산의 이런 현상으로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5년이 되면 4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고령화에 진입하는 시기에 맞춰서 국가의 재정 투입 그리고 국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율이 3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이 지금 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 그런 제도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지요?

예.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부에서 입장을 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돌려받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험료를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돌려받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몇십 년 뒤에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완전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우리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어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2033년까지는 기존에 했던 계획안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정부의 입장을 제시를 해 주셔서 국민들의 연금보험과 관련한 불안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는데요 이 국고지원, 계속 우리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2017년 결산에서도 똑같이 지원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재정 당국이 관행적으로 항상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44조 4440억 원으로 추계했으나 보험료는 실질적으로는 50조 98억 원으로 5조 5000억 과소 추계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똑같은 지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상 수입의 과소 추계도 모자라서 조정계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 1조 원 이상을 지원금을 깎았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정부가 어떻게 보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건강증진기금 결산 내역을 보니까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925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지금 납득이 안 돼서 살펴봤는데 담배부담금 65%를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상 수입액이 3조 671억 원이었는데 65%로 하면 1조 9936억 원이에요. 그런데 담배 수입이 실제 2조 9247억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상 수입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이 낮은 실제 수입액의 65%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조 9011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예상 수입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실제 수입액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실제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실제 수입액의 65%를 적용했어요. 이것 완전히 편리할 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을 작게 잡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아주 그냥 고무줄처럼 해석 자체를 여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고 건강기금 담배에는 또 실제 수입액을 적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 참 얄궂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후정산제 도입과 관련해서 장관님, 담배는 사후정산제로 한 것 아닙니까? 담배처럼 보험료와 관련해서도, 국고지원 관련해서도 사후정산제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는데요 이 국고지원, 계속 우리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2017년 결산에서도 똑같이 지원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재정 당국이 관행적으로 항상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44조 4440억 원으로 추계했으나 보험료는 실질적으로는 50조 98억 원으로 5조 5000억 과소 추계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똑같은 지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상 수입의 과소 추계도 모자라서 조정계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 1조 원 이상을 지원금을 깎았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정부가 어떻게 보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건강증진기금 결산 내역을 보니까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925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지금 납득이 안 돼서 살펴봤는데 담배부담금 65%를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상 수입액이 3조 671억 원이었는데 65%로 하면 1조 9936억 원이에요. 그런데 담배 수입이 실제 2조 9247억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상 수입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이 낮은 실제 수입액의 65%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조 9011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예상 수입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실제 수입액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실제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실제 수입액의 65%를 적용했어요. 이것 완전히 편리할 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을 작게 잡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아주 그냥 고무줄처럼 해석 자체를 여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고 건강기금 담배에는 또 실제 수입액을 적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 참 얄궂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후정산제 도입과 관련해서 장관님, 담배는 사후정산제로 한 것 아닙니까? 담배처럼 보험료와 관련해서도, 국고지원 관련해서도 사후정산제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참 해마다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결국 저희들의 바람이나 요구보다도 재정 당국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늘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던 사후정산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후정산제가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다 잠재워질 수 있는데 사후정산제 자체를 재정 당국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사후정산제가 돼서 그냥 깔끔하게 처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지부가 물러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고,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합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후정산제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이 기회를 빌려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작년에는 어렵게 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했던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마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마이크 제한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윤종필 위원님, 시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만 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질의로 윤종필 위원님, 시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만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저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최초 도입되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1988년에 최초 도입되었지 않습니까?

예.
당시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연금수령 연령도 60세로 했고요. 그런데 1․2․3차 재정계산을 쭉 하면서 3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2060년 이렇게 했었는데 4차에서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등 이유로 3년 앞당겨져 가지고 2057년으로 계산이 됐는데……
언론에 유출돼서 논란이 되었던 국민연금 개편안이 17일 공청회에서 그대로 발표되었지요?
언론에 유출돼서 논란이 되었던 국민연금 개편안이 17일 공청회에서 그대로 발표되었지요?

예.
그 첫 번째 안이 현세대 보장성을 강화하고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 소득대체율을 45%로 조정하는 안이고, 두 번째 안이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세대와 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두 안 모두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 회피하던, 현세대와 후세대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가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될 시기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으로 현실성이 떨어졌던 것이고 지속적으로 개혁도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도 100대 국정과제에 소득대체율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은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대통령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장관님,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도 100대 국정과제에 소득대체율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은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대통령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올해 4차 재정계산과 관련해서도 꼼꼼히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3개월째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익률이 거의 0%대로 하락을 했고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것 예측도 됐고요.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회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으셨지요? 그리고 논의도 하고 올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 역시 형성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지요. 국민연금 개혁방안 제시해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개혁할 것인지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 가야 할 장관님과 대통령이 마치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비쳐졌다는 거지요.
올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8월 10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 물론 확정안은 아니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 동의 없이는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정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편하지 않으실 겁니까, 장관님?
현재 13개월째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익률이 거의 0%대로 하락을 했고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것 예측도 됐고요.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회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으셨지요? 그리고 논의도 하고 올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 역시 형성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지요. 국민연금 개혁방안 제시해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개혁할 것인지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 가야 할 장관님과 대통령이 마치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비쳐졌다는 거지요.
올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8월 10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 물론 확정안은 아니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 동의 없이는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정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편하지 않으실 겁니까, 장관님?

결국 국민연금이 개편되면 법제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입법과정 자체가 국민의 동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보면 국민의 동의 없는 개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 누군가는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조금씩 개혁해 나가지 않는다면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차라리 대통령과 장관이 ‘올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는데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3년 앞당겨져서 국민연금 개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고 정부가 함께 협의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동의하실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확정안 아니다. 국민 동의 없이는 개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관님, 국민연금기금 주수입원이 결국은 크게 보면 투자수익하고 보험료 징수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장관님, 국민연금기금 주수입원이 결국은 크게 보면 투자수익하고 보험료 징수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 민간 연기금은 그렇게 하겠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노후를 우리가 담보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최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총수익률이 0.49%, 정말 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1분 더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최고치 기록한 것에 비하면 충격적 수치인데, PPT 보시면 10년간 보험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니 가입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수급자는 46% 증가했고 지급액도 보험료 수익금의 50%가량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모델을 개선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 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결국 연금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내려가서 금융투자 핵심인재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셨고 기금운용본부장 13개월째 공석입니다. 이것도 수익률 하락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속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금운용본부장 임명하고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기금운용본부, 전주에서 수익률을 더 많이 내지 않을 수도 있고 서울로 온다고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좋아하는 공론화 조사라도 한번 해서 빨리 서울로 이전하려면 하고, 그것을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총수익률이 0.49%, 정말 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1분 더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최고치 기록한 것에 비하면 충격적 수치인데, PPT 보시면 10년간 보험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니 가입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수급자는 46% 증가했고 지급액도 보험료 수익금의 50%가량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모델을 개선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 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결국 연금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내려가서 금융투자 핵심인재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셨고 기금운용본부장 13개월째 공석입니다. 이것도 수익률 하락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속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금운용본부장 임명하고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기금운용본부, 전주에서 수익률을 더 많이 내지 않을 수도 있고 서울로 온다고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좋아하는 공론화 조사라도 한번 해서 빨리 서울로 이전하려면 하고, 그것을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그리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번 2017년 복지부 결산 중에서 불용액이 가장 큰 항목이 뭔지 아시나요?
장관님, 이번 2017년 복지부 결산 중에서 불용액이 가장 큰 항목이 뭔지 아시나요?

예, 국민연금 급여지급액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인데요. 4158억 원이나 불용이 됐는데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6년에는 무려 1조 4806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원래 정부 예산에서는 결산액보다 8000억이 넘는 19조 9000억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 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했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4000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그나마 불용액이 4000억 수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삭감을 못 했으면 8000억이 불용액이 됐겠지요.
물론 전체 급여예산 19조 5000억의 2.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는 건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박근혜정부도 그랬고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복지예산을 굉장히 부풀려서 복지 혜택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건 꼼수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런 잘못된 걸 답습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하실 때 중기재정 전망치대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원래 정부 예산에서는 결산액보다 8000억이 넘는 19조 9000억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 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했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4000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그나마 불용액이 4000억 수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삭감을 못 했으면 8000억이 불용액이 됐겠지요.
물론 전체 급여예산 19조 5000억의 2.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는 건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박근혜정부도 그랬고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복지예산을 굉장히 부풀려서 복지 혜택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건 꼼수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런 잘못된 걸 답습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하실 때 중기재정 전망치대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항상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관님, 노인요양시설에 지금 원격협진장비 지원사업 하고 계시지요?
다음으로는 장관님, 노인요양시설에 지금 원격협진장비 지원사업 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16억 25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39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2.4%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97.6%,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지요. 15억 86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사실은 이건 처음에 노인요양시설에 원격협진장비 지원사업을 구성할 때부터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이 이런 정도 수준의 집행률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애초에 예견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 보면 간호사가 배치된 요양시설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조건이. 그런데 전체 요양시설 5187개 중에서 간호사가 배치된 데가 982개소예요. 한 20%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이 중에서 86%, 그러니까 843개소에서 지원 신청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원 자격 기준을 갖춘 요양시설 10개 중에서 한 8개 정도는 신청할 거다, 8개 좀 넘게 신청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근거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는 이 원격협진사업을 하려면 요양시설에 지정된 촉탁의의 협조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원격의료와 관련한 직역단체가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갖고 왔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 때부터 이런 정도의 낮은 집행률이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겠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니까 올해 말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하실지 안 하실지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을 마련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계속한다면 적정한 사업 규모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사업 보면 간호사가 배치된 요양시설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조건이. 그런데 전체 요양시설 5187개 중에서 간호사가 배치된 데가 982개소예요. 한 20%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이 중에서 86%, 그러니까 843개소에서 지원 신청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원 자격 기준을 갖춘 요양시설 10개 중에서 한 8개 정도는 신청할 거다, 8개 좀 넘게 신청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근거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는 이 원격협진사업을 하려면 요양시설에 지정된 촉탁의의 협조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원격의료와 관련한 직역단체가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갖고 왔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 때부터 이런 정도의 낮은 집행률이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겠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니까 올해 말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하실지 안 하실지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을 마련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계속한다면 적정한 사업 규모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일단 12월 달에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사이 원격협진을 비롯한 원격의료들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한 18년째 지금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제대로 시행해 보려고 하는, 이 건뿐만 아니라 의료인 간의 협진을 통한 이런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시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촉탁의들이 소극적 태도를 가지는 이유가 적절한 의료수가가 지금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차적인 제도도 같이 정비를 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촉탁의들이 소극적 태도를 가지는 이유가 적절한 의료수가가 지금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차적인 제도도 같이 정비를 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만약 지속한다고 하면 사업 규모라든지 예산편성 이런 걸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만약 지속한다고 하면 사업 규모라든지 예산편성 이런 걸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집행률 2.4% 이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 11월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2018년도 예산안 상정할 때 우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요, 저희가 예결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우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한 16.8% 정도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거절을 했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625개소가 보조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실집행률이 81% 정도 됐고요. 그래서 약 8억 18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인센티브 방식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시설의 서열화, 또는 시설 간 경쟁 유도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것은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라 추가 지원금이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1개 지역아동센터당 월평균 473만 원인데 복지부에서 지금 추정한 필요예산이 62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액이 149만 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한테 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기본을 하지 않으면서 시설 간 경쟁만 부추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지원금이 확대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관님,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 11월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2018년도 예산안 상정할 때 우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요, 저희가 예결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우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한 16.8% 정도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거절을 했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625개소가 보조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실집행률이 81% 정도 됐고요. 그래서 약 8억 18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인센티브 방식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시설의 서열화, 또는 시설 간 경쟁 유도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것은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라 추가 지원금이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1개 지역아동센터당 월평균 473만 원인데 복지부에서 지금 추정한 필요예산이 62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액이 149만 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한테 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기본을 하지 않으면서 시설 간 경쟁만 부추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지원금이 확대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제가 일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예산 당국하고 부단히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약간 적은 포션이라도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그런 구조를 남겨 두어야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예산 당국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사실 인센티브 예산을 최소화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바람은 좀 더 넉넉히 기본을 깔고 그 위에 인센티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의지만 다 관철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인센티브 예산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바람은 좀 더 넉넉히 기본을 깔고 그 위에 인센티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의지만 다 관철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인센티브 예산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짜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예산 당국에서 예산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예산 당국에 가서 ‘복지위에서는 절대 통과를 못 시켜 준다고 그런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토론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 당국이랑 가서 싸우시는 지렛대로 사용하시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국민연금 재정개혁을 해야 됩니까?
장관님, 국민연금 재정개혁을 해야 됩니까?

예, 일단 법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재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재정재계산을 하고 나면 항상 주기적으로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물론 그 강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5년마다 추계해서 재정을 재설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법적인 의무사항인데 꼭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2007년도에 국민연금을 재설계한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두 번의 재정추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너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그런 거지요? 꼭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재정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물론 이번에 4차 재정재계산에 의해서도 예상되는 기금 고갈 연도는 2057년입니다. 앞으로 39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9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천천히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번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 역시 저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바로 재정개혁을 착수해서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는 시작하자고 요구를 하면 저는 논의에 착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게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다수 안이면 또 거기에 따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설계할 때 70% 소득대체율이었는데 그다음에 60%, 50%, 40%까지 줄었는데 개혁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돈을 더 내라고 할 것이고 받는 것은 덜 받자고 할 텐데 국민들이 환영할까요?

매번 정부가 개혁안을 국회에 넘길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높이는 것을 안을 같이 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률만 낮추고 보험료율 상승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다시 논의를 한다면……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과거 정부에서도 이루어 내지 못한 일,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책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꼭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 문제를 건드려서 문제로 삼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이런 의문도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정부안이 확정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문가들이 낸 안은 기금 안정을 70년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정하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 하나이고 어떤 것이 보다 현실 수요에 맞는 정책 대안인지는 지금부터 정부가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역설적인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대단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리고 외국 선진사회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개혁을 시도하고 정권이 날아간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권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손대지 않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이런 문제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 해 왔어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그것을 비켜 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켜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장관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반드시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갔을 때 국민들의 든든한 신뢰 위에서 국민연금 재정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최근에 3개의 위원회 안이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부적절한 정보가 공개가 되고 그것을 진화하는 복지부장관님과 복지부 담당 국장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별로 신뢰받지 못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이런 문제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 해 왔어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그것을 비켜 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켜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장관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반드시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갔을 때 국민들의 든든한 신뢰 위에서 국민연금 재정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최근에 3개의 위원회 안이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부적절한 정보가 공개가 되고 그것을 진화하는 복지부장관님과 복지부 담당 국장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별로 신뢰받지 못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 관리에서 미숙했던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 안은 자문위원들이 자문위원회 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지난 17일에 있었던 공청회도 자문위원들이 자기들의 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였습니다. 아직 정부에게 자문안을 내놓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언론이 일부 자문위원들의 말씀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채취한 정보를 과대 부각한 것인데……
단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 안은 자문위원들이 자문위원회 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지난 17일에 있었던 공청회도 자문위원들이 자기들의 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였습니다. 아직 정부에게 자문안을 내놓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언론이 일부 자문위원들의 말씀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채취한 정보를 과대 부각한 것인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을 탓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역할은 정확한 것을 취재해서 국민들한테 미리미리 알려 내는 거예요. 그 과정 관리에 대한 책임은 언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정부 당국에 있는 거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겁니다.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국민들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성격을 알면서도 대단히 건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보, 아주 지엽 말단적인 정보들이 먼저 새어 나감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들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2003년, 2004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도 뭔가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8대 비밀, 8대 불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가슴을 다 할퀴어 버렸다고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몰리게 되었던 게 정부 당국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어찌 보면 웃지 못할 해프닝, 하나의 작은 파문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문제가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본질 자체를 흐리고 불신들을 가중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한 것은 복지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첫 번째,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회피를 했든 아니면 또 다른 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한테 대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국민연금을 대하면 안 됩니다. 책임지는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말씀이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9월 말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회적 논의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적 합의 과정도 이루겠다고 했어요. 오늘이 벌써 8월 21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안에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말되 책임 있게 하되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명시 시한이 있지만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국회에 양해를 구해서 충분한 소통 절차를 밟아서 책임 있는 정부의 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야 국회 차원에서 또 다른, 그것으로 그냥 갑론을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와 야가 책임 있게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구하고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진정한 논의의 출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게 하자, 다만 서두르지 말고 국민적 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프로세스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국민들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성격을 알면서도 대단히 건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보, 아주 지엽 말단적인 정보들이 먼저 새어 나감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들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2003년, 2004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도 뭔가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8대 비밀, 8대 불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가슴을 다 할퀴어 버렸다고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몰리게 되었던 게 정부 당국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어찌 보면 웃지 못할 해프닝, 하나의 작은 파문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문제가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본질 자체를 흐리고 불신들을 가중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한 것은 복지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첫 번째,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회피를 했든 아니면 또 다른 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한테 대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국민연금을 대하면 안 됩니다. 책임지는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말씀이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9월 말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회적 논의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적 합의 과정도 이루겠다고 했어요. 오늘이 벌써 8월 21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안에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말되 책임 있게 하되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명시 시한이 있지만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국회에 양해를 구해서 충분한 소통 절차를 밟아서 책임 있는 정부의 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야 국회 차원에서 또 다른, 그것으로 그냥 갑론을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와 야가 책임 있게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구하고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진정한 논의의 출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게 하자, 다만 서두르지 말고 국민적 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프로세스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 깊이 새기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기동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국민연금 제4차 개편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제도가 개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주 곤란한 입장이실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공론화가 숙성되지 않은 시기에 언론을 통해 어두운 면만 부각되니까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국민께 전후 사정을 소상히 말씀드려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도록 뒷받침하는 정부, 그리고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역할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그다음에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이 3개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회의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의무가 없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 있어도 전례가 없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복지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을 위해서 작년부터 재정추계위원회는 24일, 제도발전위원회는 28일,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 논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3개 자문위 위원들의 선정 과정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복지부는 각계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들을 구성했다고 두루뭉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개 자문위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운용계획 및 제도개혁에 대한 자문을 도출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런 중요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 선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방금 기동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국민연금 제4차 개편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제도가 개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주 곤란한 입장이실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공론화가 숙성되지 않은 시기에 언론을 통해 어두운 면만 부각되니까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국민께 전후 사정을 소상히 말씀드려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도록 뒷받침하는 정부, 그리고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역할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그다음에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이 3개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회의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의무가 없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 있어도 전례가 없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복지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을 위해서 작년부터 재정추계위원회는 24일, 제도발전위원회는 28일,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 논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3개 자문위 위원들의 선정 과정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복지부는 각계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들을 구성했다고 두루뭉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개 자문위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운용계획 및 제도개혁에 대한 자문을 도출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런 중요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 선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은 규정이 없다고 밝힐 수가 없습니까? 또 회의록을 정당하게 회의할 때마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회의록은 작성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자문위원들의 좀 더 활발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공개는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록은 필요하다면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3개의 자문위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운용계획 및 제도개혁에 대한 자문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공개도 못 한다면 뭐합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의지하는 문제를 다루는 자문위의 위원 선정부터 논의 과정까지 이렇게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제가 지적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제가 지적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204억이 추가로 편성돼 총 403억이 배정되었는데 실집행은 111억 원으로 실집행률은 27.6%입니다. 2015년과 2016년도 실집행률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예산 수립 시기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월 예산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204억이 추가로 편성돼 총 403억이 배정되었는데 실집행은 111억 원으로 실집행률은 27.6%입니다. 2015년과 2016년도 실집행률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예산 수립 시기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월 예산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건축비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는 실집행률이 낮지만 그게 이월돼서 그다음 해에 대부분 다 소진됩니다. 앞서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했던 치매안심센터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우인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새로 신규로 설립해서 건물을 짓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해 연도 결산에서는 집행률이 좀 낮게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매년도 집행률이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유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과 2016년 그때도 실집행률을 보면 50%도 못 되거든요.

전년도 것은 이미 다 되었을 거고 그해 연도 게 또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27.6%예요.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계산할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올해, 지금 와서 작년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 집행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월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중에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 57억 원 중에 20억 원은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이용하고 7억은 불용했어요. 47%를 사용을 안 한 건데 집행된 예산이 29억 원인데 실집행액은 17억 원입니다. 편성 예산 대비 29%만 썼다 이 말입니다.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중에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 57억 원 중에 20억 원은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이용하고 7억은 불용했어요. 47%를 사용을 안 한 건데 집행된 예산이 29억 원인데 실집행액은 17억 원입니다. 편성 예산 대비 29%만 썼다 이 말입니다.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원격의료의 경우에 2017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지자체를 모집하고 그리고 장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원격의료장비 설치 지연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미비도 이유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당초 예상보다 오히려 지자체의 신청이 줄었는데 장비․시스템 보급 시간도 제대로 못 맞췄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계획 자체가 무리 아니에요? 본 위원은 원격의료는 도서지역이나 격오지,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계속 주문을 해 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실집행률 29%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격의료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격의료 제도화 구축사업 중에 헬스케어 미래관 설치․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원격의료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격의료 제도화 구축사업 중에 헬스케어 미래관 설치․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미래관 이용실적을 보면 얼마나 될까요? 연간 3950명이 방문을 했는데, 3950만 명이 아닙니다. 3950명입니다. 보면 일일 16명입니다. 1년에 4억 4000만 원 쓰는 사업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역시 정부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이것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관님?

상당히 좀…… 그다지 바람직한 결과가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의료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이상으로 추가․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 자체가 원격의료의 예비단계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려를 표합니다만 집행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대상자 참여 유치를 위해 선스틱, 가습기 등의 기념품을 구매해서 제공하고 건강관리 우수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로 모바일 상품권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념품으로 사업대상자를 유인해서 성과를 측정하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원격의료 관련 사업입니다. 긍정평가 유도해 가지고 자화자찬 성과를 통해서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확장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된 시범사업 믿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영업․판매 회사입니까?
다음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 자체가 원격의료의 예비단계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려를 표합니다만 집행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대상자 참여 유치를 위해 선스틱, 가습기 등의 기념품을 구매해서 제공하고 건강관리 우수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로 모바일 상품권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념품으로 사업대상자를 유인해서 성과를 측정하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원격의료 관련 사업입니다. 긍정평가 유도해 가지고 자화자찬 성과를 통해서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확장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된 시범사업 믿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영업․판매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뭐하는 모습이지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어요?
표 한번 봐 보세요. 여기다 목표 정해 놓고, 목표치의 한 2배 내지 3배 성과 나왔네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시범사업에서 기념품 증정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것 개선해야 하지 않겠어요?
표 한번 봐 보세요. 여기다 목표 정해 놓고, 목표치의 한 2배 내지 3배 성과 나왔네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시범사업에서 기념품 증정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것 개선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사업 중에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나 특히 중소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병원을 보면 보통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예요. 비수도권, 공공․중소 수련병원 지원 강화하겠다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했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기해외연수를 가려면 대체 전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신청조차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전라남북도의 경우에 지난 4년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예산 지원에 지역 전공의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원래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나 특히 중소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병원을 보면 보통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예요. 비수도권, 공공․중소 수련병원 지원 강화하겠다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했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기해외연수를 가려면 대체 전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신청조차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전라남북도의 경우에 지난 4년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예산 지원에 지역 전공의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의료인 그리고 또 중소 수련병원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로 구분하여 집행하는데 2013년부터 17년까지 결산 내역을 보면 한 해도 빠짐없이 양 사업 간에 내역변경이 발생해 왔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그렇지요?

예.
복잡하기는 해요.
요약하면 첫째, 장애수당 기초와 차상위 사업 간 내역변경이 있었다.
둘째, 양 사업 간 내역변경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분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장애인연금에서 4000만 원 조정해서 갖다 썼어요.
가관인 것은 셋째, 장애인연금조차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등에서 약 100억 원을 이용했네요?
요약하면 첫째, 장애수당 기초와 차상위 사업 간 내역변경이 있었다.
둘째, 양 사업 간 내역변경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분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장애인연금에서 4000만 원 조정해서 갖다 썼어요.
가관인 것은 셋째, 장애인연금조차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등에서 약 100억 원을 이용했네요?

예.
예산을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 저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이렇게 마음대로 옮겨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확하지 못한 예산 처리의 극명한 사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따 답변 부탁드리고요.
근본적으로 과소추계가 문제입니다. 부족하니까 이리저리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의료비, 장애수당, 활동지원사업, 장애인연금 등 유독 장애 관련 예산의 미지급금이 또 많습니다. 향후 보다 정밀한 예산 추계 주문하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으로 과소추계가 문제입니다. 부족하니까 이리저리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의료비, 장애수당, 활동지원사업, 장애인연금 등 유독 장애 관련 예산의 미지급금이 또 많습니다. 향후 보다 정밀한 예산 추계 주문하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간에 예산이 전용되고 이용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얼핏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추계할 때 적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게 잡은 것도 있지만 워낙 예산 배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넉넉하게, 우선 수요 추정을 정확하게 하고 또 추정된 수요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당과 연금 간에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전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전에 정확히 추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장관께서 각별한 주의를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입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구성은 정부가 구성을 시키는 거지요?
장관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구성은 정부가 구성을 시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거기서 어떤 권고안이나 안이 나오면 그것을 그냥 임의대로 막 언론에 공개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구의 성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지요? 거기에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등등 세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그중에서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개편 권고안을 언론에 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서약까지 하고 위원들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막 공개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유감입니다. 거기에 실무자들은 서약서를 받았고 또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유출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자료를 준 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귀신이 이걸 했나, 누가 알아요?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한두 가지 전화를 통해 들은 것을 조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이렇게 휘청휘청 할 정도로 난리법석을 떱니까? 지금 국민들은 언론 검색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라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을 다 유추를 한다고. 그런데 그 위원들 임명할 때 전부 서약까지 해 놨는데 이 정도로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개인이 일탈을 해서 어느 기자한테 몇몇 소스 준 것 때문에 대통령이 해명을 하고 장관이 휴일에 그것 해명을 하고 이사장은 나 몰라라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 그것을 정확하게 고발을 하든지 해 가지고 유출된 국가기밀을…… 635조, 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다루는 그 개편 권고안을 임의대로 기자한테 무슨 득을 보겠다고 개인적으로 일탈을 했겠어요? 이것은 반드시 추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 그것을 정확하게 고발을 하든지 해 가지고 유출된 국가기밀을…… 635조, 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다루는 그 개편 권고안을 임의대로 기자한테 무슨 득을 보겠다고 개인적으로 일탈을 했겠어요? 이것은 반드시 추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시겠어요?

예, 제가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일단 그것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께서는 아무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그 기구에서 용역을 받아서 만든 개편 권고안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안 하고, 공유를 안 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모르고 또 대통령께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일개 위원들이 그렇게 언론에 흘렸다, 그것을 국민이 믿을 것 같아요? 정 그렇다면 왜 그것 불안해서 휴일 날 기자들한테 장관님이 입장까지 발표하고 또 대통령께서는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빠져나가는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공약에는 왜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겠다고 떡하니 해 놓고, 이게 모든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애당초 70→60→50에서 지금 45→40으로 이렇게 쭉 낮춰서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쳐 나가는 것을 중간 중간 정치권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소득대체율 50%에 맞춰 주겠다, 또 이미 법안도 발의가 됐잖아요. 45%에 맞추겠다고 동료 의원께서 발의가 돼 있어요, 여당 의원님이.
이렇게 돼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요율이 오르든지 지급일을 늦추든지 내는 것을 길게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안 하겠다고 그러면 답을 어디서 찾겠다는 거예요? 뭔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결과가 달라지면 과정도 바꿔야지요. 그래야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해 놓고 이것은 안 하겠다고 하면 가입자들이 뭘 믿고 하겠느냐고요.
특히 임의가입자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50%를 대 주니까 그리고 또 늘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여를…… 무딥니다. 그러나 임의가입자들, 개인사업자들 이분들은 지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워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이게 고갈된다는 날짜가 2060년에서 57년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흘리듯이 간보듯이 하지 말고 정확한 안을,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안 가지고 연금공단하고 복지부하고 또 청와대 수석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정부안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들한테 공개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 불안을 초래합니까? 아마추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공약에는 왜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겠다고 떡하니 해 놓고, 이게 모든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애당초 70→60→50에서 지금 45→40으로 이렇게 쭉 낮춰서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쳐 나가는 것을 중간 중간 정치권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소득대체율 50%에 맞춰 주겠다, 또 이미 법안도 발의가 됐잖아요. 45%에 맞추겠다고 동료 의원께서 발의가 돼 있어요, 여당 의원님이.
이렇게 돼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요율이 오르든지 지급일을 늦추든지 내는 것을 길게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안 하겠다고 그러면 답을 어디서 찾겠다는 거예요? 뭔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결과가 달라지면 과정도 바꿔야지요. 그래야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해 놓고 이것은 안 하겠다고 하면 가입자들이 뭘 믿고 하겠느냐고요.
특히 임의가입자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50%를 대 주니까 그리고 또 늘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여를…… 무딥니다. 그러나 임의가입자들, 개인사업자들 이분들은 지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워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이게 고갈된다는 날짜가 2060년에서 57년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흘리듯이 간보듯이 하지 말고 정확한 안을,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안 가지고 연금공단하고 복지부하고 또 청와대 수석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정부안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들한테 공개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 불안을 초래합니까? 아마추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각종 제도개선위원회라든지 재정추계위원회들이 그 사이 열 번 이상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각 복지부 과장이나 국장이 위원으로 혹은 간사로 또 서무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그 진행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안이 나왔다는 이야기들을 쭉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혀 몰랐던 것처럼 청와대에서는 시침 뚝 떼고 장관님도 ‘이것 아니다’ 하고 딱 자르고, 그것은 잘못된 대응이지요.

예, 그러나 제가 중간 중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그 안이 정부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게 정부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기강이 이게 뭡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들한테 기구를 구성시키고 보안 협약까지 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만든 안이…… 그게 그냥 나온 겁니까? 그분들 출석수당하고 용역비 다 주고 국가 세금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국가기밀이에요, 이게 국가의 안으로 택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데 이게 결정되기도 전에 알려졌을 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것 때문에 보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결의까지 해 놓고 한 건데 이런 것이 이렇게…… 거기에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기강이 해이해 가지고 어떻게 국가기밀을 다룰 수 있겠어요? 국민연금은 이외에도 기금운용본부장의 선임에서부터 또 거기 전문가, 팀장들 전부 결석되어 있는 것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저번 질의 때 장관님이 ‘이것은 우리가 다 관여하는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총수 일가가 도덕적 해이가 있거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이런 데는 그 기업을 또 소액주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데에 선택해서 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거꾸로 역설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첫 번째 목표가 이익이지요. 걷어서 나가는 게 적으니까 벌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이것을 좀 보태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운용본부를 만든 거지 당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킬 때 기업에 관여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정되기도 전에 알려졌을 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것 때문에 보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결의까지 해 놓고 한 건데 이런 것이 이렇게…… 거기에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기강이 해이해 가지고 어떻게 국가기밀을 다룰 수 있겠어요? 국민연금은 이외에도 기금운용본부장의 선임에서부터 또 거기 전문가, 팀장들 전부 결석되어 있는 것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저번 질의 때 장관님이 ‘이것은 우리가 다 관여하는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총수 일가가 도덕적 해이가 있거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이런 데는 그 기업을 또 소액주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데에 선택해서 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거꾸로 역설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첫 번째 목표가 이익이지요. 걷어서 나가는 게 적으니까 벌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이것을 좀 보태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운용본부를 만든 거지 당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킬 때 기업에 관여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해서 한 번 연기까지 해 가면서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거꾸로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금은 수익률이 높은 데를 찾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수익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수익이 창출되겠어요? 총수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짓을 하고 기업 지배구조가 안 좋고 도덕적 해이가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데는 수익이 안 나는 회사예요, 확률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회사들을 쳐들어가서 주식 매입해 가지고 의결권 행사하고, 그러면 언제 기금 갖고 수익을 창출해서 보탬이 되냐는 말이에요. 앞뒤가 맞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꾸로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금은 수익률이 높은 데를 찾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수익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수익이 창출되겠어요? 총수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짓을 하고 기업 지배구조가 안 좋고 도덕적 해이가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데는 수익이 안 나는 회사예요, 확률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회사들을 쳐들어가서 주식 매입해 가지고 의결권 행사하고, 그러면 언제 기금 갖고 수익을 창출해서 보탬이 되냐는 말이에요. 앞뒤가 맞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이, 아까 최도자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공개하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부 동의를 했던 이유가 그게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논의해 가는 과정 자체가 비밀일 수가 없고요. 다만 회의록을 그때그때 공개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분들이 좀 더 소신 있게 의견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이 노출되었을 때 책임질 문제 때문에 올바른 소리를 못 할까 싶어서 회의록 공개를 조금 꺼린다 할 뿐이지 그게 절대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과정을 제가 조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면, 17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7일 공청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일에 기자들에게 자문위원들이 공청회에 낼 안을 전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17일까지는 보도를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이미 언론사에 다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한 11일, 12일쯤 그 통지가 갔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 전에 언론 기자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내용을 설명할 기회까지 다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언론에 노출된 것은 그런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몇몇 기자분들이 자문위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전화로 몇 개 안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언론에 전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으면 전혀 국민들이 지금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청회에 나왔던 자문위원들 안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처음으로 ‘향후 70년간 국민연금기금이 안정되게 하려면’ 하는 그 전제를 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70년간 기금이 안정되게 운용될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2% 올리자든지 또는 단계적으로 몇 %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앞부분은 다 빼 버리고 뒷부분에 있는 2% 올리자, 4% 올리자, 그 말만 딱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졌고 저희들은 이미 15일에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다 설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만 그 전에 몇몇 기자분들이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보도함으로 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일까지 번져 갔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요일 아침에 장관 입장문을 발표했던 것도, 이게 정부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배경입니다. 저희들이 15일에 이미 다 설명하기로 되어 있었고 기자들도 다 알고 있었고 예정대로 15일에 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은 17일까지 보도를 다 자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튜어드십 코드,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기업에 간섭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자금시장의 큰 흐름이 윤리경영을 하는 곳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들이 어떤 단기적인 성과 위주보다는 윤리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해 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철학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했고 이미 많은 기금운용사들이, 우리나라 국내 기금운용사들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다 도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보다 앞서서.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이 그다지 앞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금운용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같은 흐름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이, 아까 최도자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공개하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부 동의를 했던 이유가 그게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논의해 가는 과정 자체가 비밀일 수가 없고요. 다만 회의록을 그때그때 공개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분들이 좀 더 소신 있게 의견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이 노출되었을 때 책임질 문제 때문에 올바른 소리를 못 할까 싶어서 회의록 공개를 조금 꺼린다 할 뿐이지 그게 절대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과정을 제가 조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면, 17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7일 공청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일에 기자들에게 자문위원들이 공청회에 낼 안을 전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17일까지는 보도를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이미 언론사에 다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한 11일, 12일쯤 그 통지가 갔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 전에 언론 기자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내용을 설명할 기회까지 다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언론에 노출된 것은 그런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몇몇 기자분들이 자문위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전화로 몇 개 안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언론에 전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으면 전혀 국민들이 지금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청회에 나왔던 자문위원들 안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처음으로 ‘향후 70년간 국민연금기금이 안정되게 하려면’ 하는 그 전제를 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70년간 기금이 안정되게 운용될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2% 올리자든지 또는 단계적으로 몇 %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앞부분은 다 빼 버리고 뒷부분에 있는 2% 올리자, 4% 올리자, 그 말만 딱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졌고 저희들은 이미 15일에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다 설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만 그 전에 몇몇 기자분들이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보도함으로 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일까지 번져 갔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요일 아침에 장관 입장문을 발표했던 것도, 이게 정부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배경입니다. 저희들이 15일에 이미 다 설명하기로 되어 있었고 기자들도 다 알고 있었고 예정대로 15일에 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은 17일까지 보도를 다 자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튜어드십 코드,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기업에 간섭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자금시장의 큰 흐름이 윤리경영을 하는 곳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들이 어떤 단기적인 성과 위주보다는 윤리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해 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철학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했고 이미 많은 기금운용사들이, 우리나라 국내 기금운용사들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다 도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보다 앞서서.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이 그다지 앞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금운용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같은 흐름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중단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사항을 먼저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결정족수 충족이 안 되면 안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중단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사항을 먼저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결정족수 충족이 안 되면 안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53분)
앞서 처리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고 난 뒤에 말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상정하고 하십시오. 이 내용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소관사항의 분담과 청원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 간사와 사전에 협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회, 3개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5인, 자유한국당 4인, 바른미래당 1인, 비교섭단체 1인의 11인으로 각각 구성을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위원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을 각각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인, 자유한국당 1인, 바른미래당 1인의 3인으로 구성을 하고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의 장정숙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장정숙 위원님, 말씀 있으신가요?
하십시오.
상정하고 하십시오. 이 내용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소관사항의 분담과 청원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 간사와 사전에 협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회, 3개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5인, 자유한국당 4인, 바른미래당 1인, 비교섭단체 1인의 11인으로 각각 구성을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위원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을 각각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인, 자유한국당 1인, 바른미래당 1인의 3인으로 구성을 하고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의 장정숙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장정숙 위원님, 말씀 있으신가요?
하십시오.
오늘 회의에서 소위 구성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올라오기 전까지 저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말 그대로 지금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뜻은 당연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의견을 전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국회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크나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결소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후에 소위 구성 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지금까지 고생하신 간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로서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결소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후에 소위 구성 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지금까지 고생하신 간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로서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위원입니다.
장정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저희 당 입장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위 구성을 보면 법안소위, 예산소위에 바른미래당이 각각 한 자리씩이고 비교섭단체인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에도 각각 한 자리씩 있습니다.
간사들 합의는 비교섭단체이지만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소속인 김광수 위원님께서 법안소위, 윤소하 위원님께서 예결산소위에 배정되셨습니다. 또한 장정숙 위원님께서는 복지 첫 전체회의에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소속은 저희 당이지만 정치적 신념에 따라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안소위를 저희 당에서 양보하게 되면 법안소위에 이미 민주평화당 소속 김광수 위원님이 배정되어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안소위에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위원은 두 분이 계신데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한 명도 없게 되고요. 예결산소위에 배정되시더라도 역시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은 두 명이고 바른미래당 소속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소위에 비교섭단체에서 두 명이 들어가고 교섭단체는 한 자리도 안 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제는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위원들께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합의된 안을 주시면 간사 협의를 다시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당에서 방침이 교섭단체에서 법안소위원회나 예결산소위원회에, 두 위원회에 한 명도 안 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셔서 간사 협의 때 간사님들도 흔쾌히 ‘맞는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합의를 본 내용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아시고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저희 당 입장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위 구성을 보면 법안소위, 예산소위에 바른미래당이 각각 한 자리씩이고 비교섭단체인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에도 각각 한 자리씩 있습니다.
간사들 합의는 비교섭단체이지만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소속인 김광수 위원님께서 법안소위, 윤소하 위원님께서 예결산소위에 배정되셨습니다. 또한 장정숙 위원님께서는 복지 첫 전체회의에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소속은 저희 당이지만 정치적 신념에 따라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안소위를 저희 당에서 양보하게 되면 법안소위에 이미 민주평화당 소속 김광수 위원님이 배정되어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안소위에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위원은 두 분이 계신데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한 명도 없게 되고요. 예결산소위에 배정되시더라도 역시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은 두 명이고 바른미래당 소속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소위에 비교섭단체에서 두 명이 들어가고 교섭단체는 한 자리도 안 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제는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위원들께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합의된 안을 주시면 간사 협의를 다시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당에서 방침이 교섭단체에서 법안소위원회나 예결산소위원회에, 두 위원회에 한 명도 안 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셔서 간사 협의 때 간사님들도 흔쾌히 ‘맞는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합의를 본 내용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아시고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할까요?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을 말씀하셔 가지고 대단히 아픈 곳을 또 찔린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요. 저는 타 당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시시비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히려 법안심사소위가 됐든 예결산심사소위가 됐든 같은 당이시니까 역할을 나누면 더 좋지 않은가.
우선 여기는 보건복지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 걸맞은 부분으로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에 따른, 위원장님께서 상호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법안소위나 예결소위 어느 한 부분도 들어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개중에는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두 곳에 다 들어가 계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좀 헤아리셔서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을 말씀하셔 가지고 대단히 아픈 곳을 또 찔린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요. 저는 타 당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시시비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히려 법안심사소위가 됐든 예결산심사소위가 됐든 같은 당이시니까 역할을 나누면 더 좋지 않은가.
우선 여기는 보건복지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 걸맞은 부분으로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에 따른, 위원장님께서 상호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법안소위나 예결소위 어느 한 부분도 들어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개중에는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두 곳에 다 들어가 계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좀 헤아리셔서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때요 법안소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지금 5 대 6으로 구성해 놨거든요. 저는 원내대표한테 혼났어요. 왜 5 대 5로 구성하라니까 너희들 5 대 6으로 구성하느냐? 그것은 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또 의석수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였다가 아주 정말 불행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비교섭단체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하게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서로 함께해 왔고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일을 추진한 것이고요. 이 문제까지 다 더불어서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할 도리를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이어서 더 이상 다른 어떤 논의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섭단체였다가 아주 정말 불행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비교섭단체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하게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서로 함께해 왔고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일을 추진한 것이고요. 이 문제까지 다 더불어서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할 도리를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이어서 더 이상 다른 어떤 논의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저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서로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들도 위원회 내에서 합의 정신 또 협치의 정신들을 계속 발휘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법안소위든지 예산소위든지 그 소위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위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법안소위와 예산소위를 겸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법안소위나, 청원소위는 예외로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청원소위도 또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안이든지 예산이든지 각 위원님들이 다 포진해 계시는데 장정숙 위원님만 예산과 법안소위 아무 곳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위원회 구성상 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필요한 때는 소속의 인원 채워 주는 당의 인원이고 또 이런 때는 전혀 배정도 않고 내방치고, 이런 정치의 후안무치함이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회 내에서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후반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법안소위든지 예산소위든지 그 소위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위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법안소위와 예산소위를 겸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법안소위나, 청원소위는 예외로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청원소위도 또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안이든지 예산이든지 각 위원님들이 다 포진해 계시는데 장정숙 위원님만 예산과 법안소위 아무 곳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위원회 구성상 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필요한 때는 소속의 인원 채워 주는 당의 인원이고 또 이런 때는 전혀 배정도 않고 내방치고, 이런 정치의 후안무치함이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회 내에서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장정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번 소위원회 구성 문제는 단순히 우리 위원회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 간의 문제가 되고 또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 운영은 가장 기본적인 축이 간사 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협의를 한 뒤에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바로 결산심사를 하려면 당장 예결심사소위원회 구성도 필요하고 법안심사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장정숙 위원님, 당사자가 되시는데, 장 위원님 의견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 오늘 현재 여러분께 드린 소위원회 명단대로 가결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 조정의 여지도 또 있습니다. 또 위원 간에 서로 교체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가결을 해 주시고 그 뒤에 다른 협의가 있다면 그때 가서 변동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번 소위원회 구성 문제는 단순히 우리 위원회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 간의 문제가 되고 또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 운영은 가장 기본적인 축이 간사 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협의를 한 뒤에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바로 결산심사를 하려면 당장 예결심사소위원회 구성도 필요하고 법안심사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장정숙 위원님, 당사자가 되시는데, 장 위원님 의견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 오늘 현재 여러분께 드린 소위원회 명단대로 가결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 조정의 여지도 또 있습니다. 또 위원 간에 서로 교체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가결을 해 주시고 그 뒤에 다른 협의가 있다면 그때 가서 변동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의견은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결산심사위에 보면 자유한국당 신상진 위원님하고 신동근 위원님하고 윤일규라는 세 사람은 치과의사, 의사들입니다. 이분들이 보건복지의 특히 의료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데 이분들을 법안심사소위에 한 분이라도 배정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는 역할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라면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세 분을 한 쪽에 이렇게 몰아넣는 것은 효율성에서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전에 간사 간에 협의가 되신 거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일단은 이 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고요. 추후에 조정하거나 변동이 생기면 그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 위원님?
자, 그러면 장정숙 위원님의 말씀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또 필요합니다. 앞으로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를 차후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전체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불가피하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안건을 소위에 회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결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이견이 없으면 불가피한 경우 별도 의결이 없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안건과 청원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의결정족수가 항상 충족이 되면 괜찮은데 안 될 때, 안건 회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회부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어렵게 이렇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방금 의결한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또 필요합니다. 앞으로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를 차후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전체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불가피하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안건을 소위에 회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결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이견이 없으면 불가피한 경우 별도 의결이 없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안건과 청원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의결정족수가 항상 충족이 되면 괜찮은데 안 될 때, 안건 회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회부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5시07분)
그러면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추가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추가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장관님, 제가 연금은 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연금은 국고지원이 되는 나라도 있고 기금으로만 되는 나라도 있고 국고와 기금이 같이 되는 나라도 있지요?

예.
그래서 연금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몇 년도에 고갈된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쓸데없이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는 언어는 좀 삼가해 주시고, 앞으로 인구가 좀 줄고 이러더라도 최소한 우리 기금에 국고를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선대책을 강구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난리가 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간 연금보다는 우리 국민연금이 많은 부분들에 신뢰성이 있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해서 지금 다시 국민연금을 넣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겼어요. 저도 일일지사장으로 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 그동안 넣다가 못 넣었는데 새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스킬 있게만 하면 국민 불안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간 적이 있어요.
의약품 일련번호, 장관님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나아졌는가 봤더니 그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별반 다를 게 없이. 그때 장관님께서 현장에 가 보셔서 ‘아, 이것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더 올랐는데 실제 이것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따로 분류를 해서 다시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이런 이중 작업 때문에 인력이 세 배 정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을 장관께서 보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별도 개선책도 없이 지금 다시 시행한다는 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명수 위원장, 기동민 간사와 사회교대)
민간 연금보다는 우리 국민연금이 많은 부분들에 신뢰성이 있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해서 지금 다시 국민연금을 넣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겼어요. 저도 일일지사장으로 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 그동안 넣다가 못 넣었는데 새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스킬 있게만 하면 국민 불안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간 적이 있어요.
의약품 일련번호, 장관님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나아졌는가 봤더니 그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별반 다를 게 없이. 그때 장관님께서 현장에 가 보셔서 ‘아, 이것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더 올랐는데 실제 이것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따로 분류를 해서 다시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이런 이중 작업 때문에 인력이 세 배 정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을 장관께서 보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별도 개선책도 없이 지금 다시 시행한다는 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명수 위원장, 기동민 간사와 사회교대)

그때 현장을 방문하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많다는 것도 발견했는데 또 일련번호를 초기에 도입하려고 했던 목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글쎄, 그게 유통 투명화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의원과 약국 사이에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 유통 투명화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업의 문을 닫을 정도로 정부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이,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데 현장에 장관께서 가 보시고도 그것을 개선책을 내지 않으면 안 되지요.

예,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뒤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께서 현장 가셨는데 아직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식약처장님,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사업이 좀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기술지원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원에 위탁했지요? 이 중에 5억 5600이 집행되고 2억 7100이 불용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하지요? 좋은 사업 아닙니까? 격려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면 식중독 예방도 되고, 그렇지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 위생등급이나 우수 사례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식약처장님,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사업이 좀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기술지원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원에 위탁했지요? 이 중에 5억 5600이 집행되고 2억 7100이 불용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하지요? 좋은 사업 아닙니까? 격려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면 식중독 예방도 되고, 그렇지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 위생등급이나 우수 사례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홍보를 강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잘 줘야 됩니다. 위생등급 받으면 뭐합니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대로 주지 않는데 누가 여기에 하겠어요. 신청을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대로……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개선책을 강구하시고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발달장애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발달장애인들 얘기를 들으면, 그 부모들이 정말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고는, 어머니 한 분이 자살하는 현장을 보고는 이 문제만은 우리 국가가 꼭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문제도 재활서비스 대기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을 왜 여기에 편성을 제대로 안 했는가…… 발달재활서비스가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보니까 계속 예산을 적게 해서 예산 부족 때문에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3년에 2654명인 것이 2015년에 6167명, 2016~2017년에도 예산이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도 48억 2400, 46억 2600을 2016년, 2017년에 했어요. 그런데 대기자는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발달장애인은 키가 크면 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문제도 재활서비스 대기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을 왜 여기에 편성을 제대로 안 했는가…… 발달재활서비스가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보니까 계속 예산을 적게 해서 예산 부족 때문에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3년에 2654명인 것이 2015년에 6167명, 2016~2017년에도 예산이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도 48억 2400, 46억 2600을 2016년, 2017년에 했어요. 그런데 대기자는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발달장애인은 키가 크면 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러 서비스 중에서 재활서비스 부분이 왜 미진한지 제가 좀 깊이 보겠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정말 심도 깊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의 확보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게 완성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별로 먼 미래가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예산은 왜 이렇게 편성을 적게 합니까?

그것은 작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년도 예산부터는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아주 대폭. 제가 아직……
기재부에 가서 안 깎이도록 잘 하십시오.

예. 이미 기재부에도 많은 협의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 이번에 예산심의하실 때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 주셔서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예.
전혜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장관님, 저기 자료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아세트아미노펜, 보통 흔히 타이레놀이라고 불리는 일반 상품명으로 나온 약인데요. 포장이 300㎎, 500㎎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00㎎에는 붉은색으로 ‘극약’이라는 표시를 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다른 약물과는 병용하지 않을 것을 환자에게 지도할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일본이라는 안전도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을 극약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하게 안전도를 알리기 위한 것인데 일본에서는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약국에서만 판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편의점에 약을 내놨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타이레놀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가 5만 6000명 정도 연간 이루어지고 있고 간독성 사망자가 458명이라는 숫자가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세트아미노펜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과 또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를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차이가 영국에서는 사망자가 400명, 프랑스에는 단 1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적인 보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그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아세타미노펜 부작용 사례를 취합을 해 보니까 사망이 7건, 그다음에 실명 2건, 시각이상의 장애를 나타낸 게 24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저기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복지부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부작용이 초래가 되고 우려되는 것을 편의점에 고집을 하는가…… 이게 무슨 정무적인 이해가 있습니까?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아세트아미노펜, 보통 흔히 타이레놀이라고 불리는 일반 상품명으로 나온 약인데요. 포장이 300㎎, 500㎎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00㎎에는 붉은색으로 ‘극약’이라는 표시를 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다른 약물과는 병용하지 않을 것을 환자에게 지도할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일본이라는 안전도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을 극약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하게 안전도를 알리기 위한 것인데 일본에서는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약국에서만 판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편의점에 약을 내놨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타이레놀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가 5만 6000명 정도 연간 이루어지고 있고 간독성 사망자가 458명이라는 숫자가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세트아미노펜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과 또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를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차이가 영국에서는 사망자가 400명, 프랑스에는 단 1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적인 보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그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아세타미노펜 부작용 사례를 취합을 해 보니까 사망이 7건, 그다음에 실명 2건, 시각이상의 장애를 나타낸 게 24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저기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복지부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부작용이 초래가 되고 우려되는 것을 편의점에 고집을 하는가…… 이게 무슨 정무적인 이해가 있습니까?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외압이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여론의 외압 그 정도입니다.
국민적인 여론이 앞장서면 안전성도 그냥 그것하고 바꿔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6차 안전상비의약품 할 때도 안전성 검사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골목상권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게 편의점 업소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집행부에서 편의점 업계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지금 유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윗선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것의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런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건복지부는 겔포스 위장약과 스멕타까지도 지금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2012년도에 제정할 당시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겔포스의 경우 3개월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가 금지되어 있고 또 항생제와 병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편의점 안전상비약으로 나가기 어렵다, 이런 것의 사례발표가 있었단 말입니다, 2012년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스멕타도 역시 116건에 달하는 부작용 보고가 있고요.
장관님,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겔포스와 스멕타의 안전성이 완전히 성분이 변해서 안전권을 보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기준이 바뀐 겁니까? 지금 어떤 겁니까?
그런데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골목상권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게 편의점 업소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집행부에서 편의점 업계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지금 유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윗선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것의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런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건복지부는 겔포스 위장약과 스멕타까지도 지금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2012년도에 제정할 당시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겔포스의 경우 3개월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가 금지되어 있고 또 항생제와 병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편의점 안전상비약으로 나가기 어렵다, 이런 것의 사례발표가 있었단 말입니다, 2012년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스멕타도 역시 116건에 달하는 부작용 보고가 있고요.
장관님,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겔포스와 스멕타의 안전성이 완전히 성분이 변해서 안전권을 보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기준이 바뀐 겁니까? 지금 어떤 겁니까?

전자의 경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겔포스하고 지사제에 대해서 추가하자는 논의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안전성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전문가에게 다시 의뢰하자고 그렇게 지금 지난 6차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 약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는 전문가 집단이 다시 한번 그것을 따져 볼 것이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장관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때도 여기에 대한 유추가 가능했기 때문에 안전성 고려로 이게 빠진 품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시의적절하게 어쨌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저는 대안 제시를 장관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실로 편의성을 고려하는 여러 의약품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재고를 하고 그 품목에 넣으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정부가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배급하고자 원하고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안전성에 자신이 있는, 지난번에 우리가 박카스라든가 마데카솔 같은 그런 것들처럼 편의점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슈퍼마켓에서도 이런 판매를 가능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지정을 한다면 이런 안전성을 제고하여 또 여기에 편의성까지 수반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의성이라는 것과 안전성에 어떤 배치되는 그것에서 정부부처가 아주 심도 있는 객관적인 평가로 이게 가야 되지 시민이 요구하고 일반 시민단체가 일부 요구한다는 그 부름에 따라서 가면 이것은 영원히 망가지는 행정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잘못된 제도 이런 것에 대한 편의점 상비의약품제도를 폐지하시는, 그런 것을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저는 대안 제시를 장관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실로 편의성을 고려하는 여러 의약품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재고를 하고 그 품목에 넣으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정부가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배급하고자 원하고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안전성에 자신이 있는, 지난번에 우리가 박카스라든가 마데카솔 같은 그런 것들처럼 편의점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슈퍼마켓에서도 이런 판매를 가능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지정을 한다면 이런 안전성을 제고하여 또 여기에 편의성까지 수반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의성이라는 것과 안전성에 어떤 배치되는 그것에서 정부부처가 아주 심도 있는 객관적인 평가로 이게 가야 되지 시민이 요구하고 일반 시민단체가 일부 요구한다는 그 부름에 따라서 가면 이것은 영원히 망가지는 행정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잘못된 제도 이런 것에 대한 편의점 상비의약품제도를 폐지하시는, 그런 것을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하신 것 중에 ‘이게 혹시 골목상권과 관련된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안전상비약에 대한 논의는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 당시에도 골목상권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앞서 지적하신 것 중에 ‘이게 혹시 골목상권과 관련된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안전상비약에 대한 논의는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 당시에도 골목상권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골목상권이 더 파괴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의 졸속한 시행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을 부가한 거지요.

그 당시에도 골목상권 논의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말하는 골목상권하고 안전상비약 논의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골목상권에 편의점이 많이 배속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의 사각지대를 피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에 대한 연구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의 사각지대를 피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에 대한 연구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전문가들하고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아마 식약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식약처에서 이번에 두 가지 추가적으로 나온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성 검사를 해 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약처장님께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머티리얼(material), 물질을 다루는 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잖아요. 이것은 심도 있게 국민의 편에 서서 과연 어떤 게 유의적이고 독성이 없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 주셔야 돼요, 보건복지부로. 작은 단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처장님?
아시겠어요, 처장님?

예.
이것 아주 강한 의지 발언을 좀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장관님,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 지원금 미매칭하고 시도별로 불용액이 발생해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의견을 적어 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제가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예산을 조금 넓은 지자체 범위에서,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광역 지자체 안에서 예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면 훨씬 그 매칭이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선방안 포함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의료분쟁조정원 아시지요?
그리고 장관님, 의료분쟁조정원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까?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나름대로 일정 부분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다 만족을 하고 계세요?

만족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1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조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30억을 투자해서, 조정 성립이 100건이에요. 그러면 건당 처리비가 1억 3000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소송비용을 대 주면 수임료 500만 원 기준으로 해도 2600명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기관인지 존립 목적을 한번……
이게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 중에 건강보험 문제 관련 사항이에요.
문재인 케어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되는데 시비가 붙는 것이 과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 제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보험료를 올린다, 그런데 보험료를 올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적립금을 소진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고지원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9년에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69조 70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 세출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한 2%만 절감할 수 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면, 효율적으로 재원을 쓸 수가 있다면 1조 4000억이고 그다음에 3%면 2조, 그러니까 저희가 국고를 더 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되고 보험료를 안 올려도 되고 그다음에 재원을 소진 안 해도 되는데 지출에 대한 합리화 방안은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출, 건강보험에는 몇 가지 의사결정을 할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립금 소진 문제 그다음에 국고지원의 적정성 문제, 보험료 문제와 더불어서 총지출 분야 중에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신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서 국감 때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되는데 시비가 붙는 것이 과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 제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보험료를 올린다, 그런데 보험료를 올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적립금을 소진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고지원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9년에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69조 70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 세출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한 2%만 절감할 수 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면, 효율적으로 재원을 쓸 수가 있다면 1조 4000억이고 그다음에 3%면 2조, 그러니까 저희가 국고를 더 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되고 보험료를 안 올려도 되고 그다음에 재원을 소진 안 해도 되는데 지출에 대한 합리화 방안은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출, 건강보험에는 몇 가지 의사결정을 할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립금 소진 문제 그다음에 국고지원의 적정성 문제, 보험료 문제와 더불어서 총지출 분야 중에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신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서 국감 때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지출 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이미 강구는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의료급여관리사가 전국의 의료급여 대상자를 해서 의료급여비를 많이 줄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나서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도, 커뮤니티 케어의 일부분 중에는 소위 사회적 입원환자를 줄임으로 해서 요양비를 줄이고 또 건강보험료를 줄이려고 하는,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로 저희들이 그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조 단위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조 단위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실효성 있게 의미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돼서 문재인 케어가 실행이 되는 데 가장 장애라고 생각되는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장관님, 지난 8월 14일 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연기금의 소득대체율 50%도 포함해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적 있으시지요?

예.
지금 현재 발표된 가안․나안, 때로는 1안․2안 그러는데 그 안도 아닌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해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저의가 뭡니까?

지금 자문위원들은 국민연금에 한정되어 있는 자문위원들이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논의하는데 국민연금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노후소득 보장은 기초연금도 있고 또 다른 연금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포함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까지 고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A값의 14%를 기초연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A값의 14%를 기초연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30만 원 되면 그렇게 됩니다.
30만 원 되면 그렇잖아요?

예.
그것까지 포함한 소득대체율 50%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들 중에는 공무원연금이나 직역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직역연금도 안 받고 지금 상위 30%, 그러니까 하위 70%에만 기초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말씀하시면……
결국 이것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그것 고려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것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그것 고려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것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를 했던 것이 애초에 기초연금이 논의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30만 원까지 주면 14%고, 현재는 45%잖아요?

45%에서 40%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45%잖아요? 14를 더하면 54거든요. 그러면 45% 그 이상은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소득대체율을?

그것은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릴 때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도를 면밀하게 연결시키지 않으면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위 30%는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상위 30%는 대체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장관님은 기자들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너무나 자유롭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것에 대한 재정추계라든지 사각지대 발생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현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감액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은 기자들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너무나 자유롭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것에 대한 재정추계라든지 사각지대 발생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현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감액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의 일부가 기초연금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기초연금을 2021년도에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면 이 감액제 하는 것을 폐지할 때 추가재원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지요? 10조에서 20조 원 재원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에요.
맞지요?
맞지요?

7조가 아니고 2298억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액이 깎이는 사람이 몇 만 명이에요?

……
23만 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65만 명 중의 5%가량이 깎이고 있어요, 국민연금 때문에. 그런데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입하는 횟수가 더 오래 가게 되면 깎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폐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 폐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논한 바 자체가 없습니다.
감액 폐지를 고려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것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논의한 적이 없고.
그럼 감액 폐지를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럼 감액 폐지를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것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현재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감액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면밀히 설계하면 그 두 제도를 한 제도로 묶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가 이번에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나온 안이에요, 폐지하는 방안이.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그 안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지하는 방안을 17일 날 공개했다’, 이게 언론 내용이에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시초문이에요?

예.
김강립……

담당 국민연금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계 폐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한 뒤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도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계 폐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한 뒤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안 난 거지요?

예, 그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잠정 유보를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이 향후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담론적인 거고……
제도위원회에서 일단 폐지는 거론된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폐지하는 걸로 결정된 것도 없다?
제도위원회에서 일단 폐지는 거론된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폐지하는 걸로 결정된 것도 없다?

예,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입니다.
장관님, 원격의료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원격의료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하는 발언 하신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장관도 원격의료 도입이 의료접근성 강화 또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복지부에 해외 사례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원격의료를 시행중이고요, 그렇지요?

예.
긍정적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처럼 아주 반대가 극심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후생성도 그렇고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고 또 그 결과 올해 수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의료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핵심기술인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도농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해서 원격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 같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처럼 아주 반대가 극심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후생성도 그렇고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고 또 그 결과 올해 수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의료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핵심기술인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도농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해서 원격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후에 18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일부는 계속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16개 시․군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8년 오늘 날짜 현재 몇 개나 남아 있는 겁니까?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7개 시․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실로 7개 시․군이 어떤 식으로 2000년부터 18년까지 진행이 돼 왔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님, 타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장관님, 타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나친 정치적 상호 공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 공방이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치밀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없이 무분별하게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가 가장 큰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일부분?

복지부는 그사이 법 안에 허용되고 있는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논란이 이렇게 많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필수지요, 그렇지요?

예.
또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장관님, 그 예로 그간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장관님, 그 예로 그간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다지 없었을 겁니다.
그다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놀랍게도 원격의료의 도입에 관해서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제대로 논의해 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아까는 몇 번 있었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원격의료가 필요하니까 시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한 게 2016년 6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작용을 우려한 각계의 반발에 막혀서 지금 정책이 표류하는 과정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원격의료가 필요하니까 시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한 게 2016년 6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작용을 우려한 각계의 반발에 막혀서 지금 정책이 표류하는 과정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둘째, 복지부가 항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과다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불용 사태를 야기하지요.
2017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예산 56억 9900만 원 중에서 실집행액은 절반에 불과한 20억 2000만 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2017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예산 56억 9900만 원 중에서 실집행액은 절반에 불과한 20억 2000만 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앞서 다른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해 2017년도에 하는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장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장비 구입보다도 너무 의욕만 앞서셨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의료정보정책과, 사업 담당과 과장님께서 저희 방에 오셔서 우리 비서관한테 예산편성 시에 제도 시행에 대한 의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서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시간 조금 더 주세요.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서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시간 조금 더 주세요.
장관님……
아니요, 추가질의에는 마이크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뭐가요?
지금까지 전부 다 2차 질의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추가질의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추가질의 시간 주셨잖아요.
추가질의하세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가 정부 정책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올해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되셨지요. 17년도에 얼마 썼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가 정부 정책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올해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되셨지요. 17년도에 얼마 썼어요?

17년도에……
5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억입니다.
18억 5000입니다. 그렇지요?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삭감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국회에서.
그다음에 셋째,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조차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7년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1개소당 연평균 약 20건에 불과했고요. 심지어 실적이 전무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뭐 자료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전무한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봉화군하고 옹진군이에요. 봉화군은 경북 산간마을이지요. 옹진은 인천의 도서지역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원격의료를 도입해서 제일 혜택을 받아야 될 두 군데가 전무 상태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게?
그다음에 셋째,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조차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7년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1개소당 연평균 약 20건에 불과했고요. 심지어 실적이 전무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뭐 자료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전무한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봉화군하고 옹진군이에요. 봉화군은 경북 산간마을이지요. 옹진은 인천의 도서지역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원격의료를 도입해서 제일 혜택을 받아야 될 두 군데가 전무 상태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예.
왜 전무 상태인지 이해가 되신다고 지금 발언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잘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믿기지도 않는 사실이지만 한심스럽게도 복지부는 불과 10여 년 전에 종료된 시범사업의 결과보고서나 평가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돈 주면 그때 쓰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무 성과 없이 단발성으로 그칠 시범사업을 도대체 왜 수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론 떠보기입니까, 보여 주기 식입니까?
대통령께서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는 제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십시오. 그다음에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 거치세요. 그래서 제도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대통령께서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는 제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십시오. 그다음에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 거치세요. 그래서 제도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향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인사청문회 당시인 2017년 7월 19일 날,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의사와 의료인 간에 하는 것 정도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1주년, 올해 7월 19일 날은 결이 좀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원격의료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세계 최정상 수준의 한국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세계 정상의 지위를 지키기 힘들다’……
이게 또 말썽이 나고 당정청에서, 의료계에서 난리를 치니까 7월 24일 날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진척이 없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오해인데 잘못 전달됐다’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인사청문회 당시인 2017년 7월 19일 날,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의사와 의료인 간에 하는 것 정도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1주년, 올해 7월 19일 날은 결이 좀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원격의료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세계 최정상 수준의 한국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세계 정상의 지위를 지키기 힘들다’……
이게 또 말썽이 나고 당정청에서, 의료계에서 난리를 치니까 7월 24일 날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진척이 없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오해인데 잘못 전달됐다’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소신을 확고히 가지시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그리고 당부말씀 감사합니다.
원격의료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이런 기회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복지부가 그사이에 그 사업 자체를 수행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되는 기자재의 기술적인 개발 이런 쪽에는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치적 공방이 심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또 시민단체라든지 의료진에 대해서 너무 공방이 심해서 이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그에 합당한 기술적 개발에 저희들이 사실 별로 힘을 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는 현재 주어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 의료인 간의 협진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진하게 계획도 없이, 또 뭔가 계획이 있더라도 그걸 철저하게 실행하지 못한 그런 시범사업의 원격의료들을 지금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해서 일단 기반을 작게 닦는 데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격의료가 의료영리와 연계되는 그런 것으로 논리를 연결시키지 마시고 또 원격의료에 대해서 그사이 정치적 공방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가능한 한 그런 것을 줄여 주시고 가능한 한 원격의료가 의료인 간의 협진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또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격의료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이런 기회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복지부가 그사이에 그 사업 자체를 수행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되는 기자재의 기술적인 개발 이런 쪽에는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치적 공방이 심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또 시민단체라든지 의료진에 대해서 너무 공방이 심해서 이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그에 합당한 기술적 개발에 저희들이 사실 별로 힘을 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는 현재 주어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 의료인 간의 협진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진하게 계획도 없이, 또 뭔가 계획이 있더라도 그걸 철저하게 실행하지 못한 그런 시범사업의 원격의료들을 지금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해서 일단 기반을 작게 닦는 데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격의료가 의료영리와 연계되는 그런 것으로 논리를 연결시키지 마시고 또 원격의료에 대해서 그사이 정치적 공방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가능한 한 그런 것을 줄여 주시고 가능한 한 원격의료가 의료인 간의 협진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또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장정숙 위원님이 처한 약간의 그런 상황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조금 더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정숙 위원님이 처한 약간의 그런 상황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조금 더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교문위에서도 제 앞에서 항상 질의하셨는데……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이지요?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지역에 편중돼서 확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13년까지는 비슷하게 가다가 14년 33.1%에서 조금씩, 2~3%씩 늘어 가지고 17년에는 40%까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180개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224억을 확보했고 또 추경에서도 205억을 했는데 그 집행이 거의 60%, 59.5%가 서울지역에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영유아 숫자를 보면 전국 영유아 수의 16.6%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유아 수에 비해서, 개소나 아니면 정원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13년까지는 비슷하게 가다가 14년 33.1%에서 조금씩, 2~3%씩 늘어 가지고 17년에는 40%까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180개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224억을 확보했고 또 추경에서도 205억을 했는데 그 집행이 거의 60%, 59.5%가 서울지역에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영유아 숫자를 보면 전국 영유아 수의 16.6%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유아 수에 비해서, 개소나 아니면 정원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려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자체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지자체장, 단체장님의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지방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이게 매칭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 해도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적극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공립에 대한 유치 의지를 가지고 자금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지 문제도 있지만 이게 돈 문제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국고보조율이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50%씩 돼 있어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방은 50% 보조, 또 서울은 30% 보조하잖아요, 그렇지요?
의지 문제도 있지만 이게 돈 문제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국고보조율이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50%씩 돼 있어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방은 50% 보조, 또 서울은 30% 보조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거꾸로 신청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또 특히나 국비가 공사비만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 또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80%를 지자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맞는 그런 보조율을, 개선책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사비도 실질적인 공사비에 맞게 개선하는 게 옳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특히나 국비가 공사비만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 또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80%를 지자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맞는 그런 보조율을, 개선책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사비도 실질적인 공사비에 맞게 개선하는 게 옳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축 단가는 올해 좀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2억 원 정도 되던 것을 이제 3억 9000만 원으로 한 두 배 정도 늘렸는데, 그러나 그 보조율 자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은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증축뿐만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예.
영유아 숫자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일단 매입하는 방향도,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국공립을 확충할 수도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농어촌 같은 경우는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교된 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파트 내의 어린이집을 시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공공시설로 바꿔 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하면서 우선 확충하게 돼 있는 데가 있지요? 주로 취약지역에 우선 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농어촌지역이 됐든 아니면 도시지역도 저소득 주민이 밀집돼 있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지역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게 영유아보육법 12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가능한 한 그 원칙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냥 취약지역이라고 쓰기만 하면 실제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이 적다 보니까 서울지역은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막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게 법적인 근거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 개선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언급한 적도 없고 그럴 뜻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보상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대안 검토’ 해서 ‘국회 등 서울 소재 관계기관 보고 또는 서울 소재 금융기관, 투자 대상 회사 등과 회의가 잦은 부서 등’ 해서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서울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 누가 작성을 하셨습니까? 장관의 뜻과는 전혀 어긋나는 이 국회 제출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어요?

……
누가 작성했어요?
그것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것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군불 때기입니다, 전형적인. 그러면서 서울사무소를 또 기점으로 해서 기회만 되면…… 아까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가져와라’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작성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이것을 작성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원격의료 관련해서 장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일자리 절벽,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만나면서 대기업 투자 요청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고 그것의 일환으로 이야기한 것이 원격의료예요.
시종일관 장관께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셨는데, 지금도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현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 원격의료가 가능한가요?
시종일관 장관께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셨는데, 지금도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현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 원격의료가 가능한가요?

현행법에서는 불가하고요. 다만 시범사업으로 격오지, 원양어선, 군부대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으로는 지금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가능하지요?

예.
의사와 환자 간은 불가능하지요?

예.
그런데 의사와 환자 간의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서․벽지 주민들이……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정보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시골에 또는 섬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PC와 스마트폰에 기반한 원격의료가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적․기술적 접근이 안 되어 있는 정보화 소외 계층들입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인 간에, 또 육지의 대형병원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해 준다든지 그러면 해결되는 거고, 훨씬 더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급의료 환자이지 않겠습니까? 응급의료 환자와 관련해서는 실제 의료계에서는 그래요, 거기에 근무했던 의사들 경험을 들어 보면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육지의 큰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는 환자 운송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기본적으로 저는 원격의료를 완전히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원격의료가 제기된 기본적인 계기가 소위 대기업들이 호시탐탐 의료 영리화를 노리면서,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의료전달체계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정책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대기업들의 의료 영리화 차원들을 적절하게 차단하는,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국민 보건을 위한 원격의료 이런 차원에서 확실하게 원격의료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인 간에, 또 육지의 대형병원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해 준다든지 그러면 해결되는 거고, 훨씬 더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급의료 환자이지 않겠습니까? 응급의료 환자와 관련해서는 실제 의료계에서는 그래요, 거기에 근무했던 의사들 경험을 들어 보면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육지의 큰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는 환자 운송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기본적으로 저는 원격의료를 완전히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원격의료가 제기된 기본적인 계기가 소위 대기업들이 호시탐탐 의료 영리화를 노리면서,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의료전달체계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정책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대기업들의 의료 영리화 차원들을 적절하게 차단하는,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국민 보건을 위한 원격의료 이런 차원에서 확실하게 원격의료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원격의료가 대형병원 쏠림이라든지 또는 특히 의료 민영화로 연결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도서․벽지의 이송 수단을 강구하는 게 우선 급하다 하는 것은 원격의료와 관계없이 그것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이 닥터헬기를 비롯한 119 헬기를 이용하는 것도 이송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원격의료가 대형병원 쏠림이라든지 또는 특히 의료 민영화로 연결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도서․벽지의 이송 수단을 강구하는 게 우선 급하다 하는 것은 원격의료와 관계없이 그것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이 닥터헬기를 비롯한 119 헬기를 이용하는 것도 이송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보건복지부가 입장이 바뀌고 흔들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확히 입장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원격의료에 대해서 말이지요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게 꼭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현재 의료기술의 발전 경향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러한 의료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측도 있고, 또 은연중에 이것을 이용해서 의료 민영화로 가려고 하는 쪽도 있고, 그와 반대로 원격의료는 거동불편자라든지 여러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히 격오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입장에서 원격의료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중심으로 놓고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중심으로 놓고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방금 김광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의료 민영화로 연결되어서 소수의 병원이 원격의료를 다 지배하는 의료 독점화를 가져가는 것이고 또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증은 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지나친 정치적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논쟁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원격의료의 내용이 누가 하고 누가 그것을 받는가 그리고 시민단체나 또는 반대하는 측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맞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검증해서 결정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계속 그냥 공허하게 논쟁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소수가 국민들의 모든 의료를 다 독점하게 되는 건지 아닌지…… 저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국민들이 의원이나 병원을 선택할 것 아닌가, 원격의료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병원과 의료원을 바이패스(by pass)해서 그분들의 일을 못 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원격의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실태를 다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그런 원격의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실태를 다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원격의료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반대가 없었나요? 반대가 있는데도 잘하고 있나요?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성장해 간 것 같습니다. 의사들 중심으로 의료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잘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정부 아닙니까?

예.
좀 더 정확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주요 국가의 의료 보장성과 보험료율 그리고 의료비의 GDP 대비 비율이 저 앞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험료율이 6.12%고 보장성은 거기에 맞춰서 62.6%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GDP 대비 7.3%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 보면 보험료율이 14.6%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장성이 84%입니다. 그리고 경상의료비가 GDP 대비 11.2%거든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OECD 평균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보장성이 82%고 보험료율이 12~14%거든요.
우리는 지금 보험료가 OECD에 비하면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장성은 그래도 80%의 반이면 40%인데 거기보다 상당히 높게 62%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에서 80%의 보장성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OECD처럼 보험료율이 14%에서 12%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주요 국가의 의료 보장성과 보험료율 그리고 의료비의 GDP 대비 비율이 저 앞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험료율이 6.12%고 보장성은 거기에 맞춰서 62.6%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GDP 대비 7.3%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 보면 보험료율이 14.6%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장성이 84%입니다. 그리고 경상의료비가 GDP 대비 11.2%거든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OECD 평균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보장성이 82%고 보험료율이 12~14%거든요.
우리는 지금 보험료가 OECD에 비하면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장성은 그래도 80%의 반이면 40%인데 거기보다 상당히 높게 62%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에서 80%의 보장성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OECD처럼 보험료율이 14%에서 12%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장성을 80%로 올리겠다고 하면서 보험료율은 6%대에서 아주 조금 올리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의 의료보장제도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을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것을 최소화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아주 낮은 수가로 인해서 의사들이 비급여를 통해서 수익의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데 그런 구조를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보험과 수가의 또는 의료의 비정상화, 싸게 하면서 다른 것으로 의사들이 수익을 채우도록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자꾸 계속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아주 낮은 수가로 인해서 의사들이 비급여를 통해서 수익의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데 그런 구조를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보험과 수가의 또는 의료의 비정상화, 싸게 하면서 다른 것으로 의사들이 수익을 채우도록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자꾸 계속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80%가 아니고 70%입니다.
여하튼요, 그걸 80%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또 그다음 단계에는 또 사회적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도표도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 보장률이 84%임에도 보험료율이 10%로 비교적 낮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의료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보장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가능한 효율적으로 의료비를 사용하면서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도표도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 보장률이 84%임에도 보험료율이 10%로 비교적 낮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의료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보장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가능한 효율적으로 의료비를 사용하면서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혜택은 늘려 주겠는데 비용은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지 마시고, 보장성이 60%에서 70%로 올라간다는 것은 15%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15%만큼 혜택이 늘어나면 비용도 15%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료율을 연평균으로 약 3.2%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한 오륙 년 누적되면 대략 보험료율이 8%에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치료한 치료비에 대해서 맞는 비용을 국가에서 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치료는 15%를 더 하는데 비용은 8%밖에 안 주겠다고 하니까 7%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반대 이유 아닙니까? 왜 뻔한 얘기를 안 해 가지고 반대를 촉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위원님, 저 도표를 한번 봐 보십시오.
일본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5년간 앞으로 3.2%씩 증가시켜서 보험료율이 8% 가면 일본의 80%에 해당됩니다, 보험료율이. 그에 비해서 보장률은 70%가 되면, 일본의 보장률이 84%니까 그것의 80%인, 팔팔이 육십사 하면 거의 비슷한 비율이 됩니다.
일본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5년간 앞으로 3.2%씩 증가시켜서 보험료율이 8% 가면 일본의 80%에 해당됩니다, 보험료율이. 그에 비해서 보장률은 70%가 되면, 일본의 보장률이 84%니까 그것의 80%인, 팔팔이 육십사 하면 거의 비슷한 비율이 됩니다.
아니, 5년 동안 8%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리기 전의 손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보장률을 일시에 70%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해 나가서 5년 뒤에 7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비용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얘기겠네요?

부분적으로 의사들이 불이익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통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요, 먼저 하십시오.
김상희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요, 먼저 하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소득층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저소득층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정과제로 해서 처음에는 최저생계비 150% 미만 출산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검토를 하더니 지원 대상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 즉 기초수급자로 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해서 2015년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실제 집행률을 보니까 2015년에 집행률이 3.9%예요. 2016년에 25%로 올랐고 2017년에는 55%로 올랐어요. 50%대가 된 이유를 아세요?

……
보니까 대상 아동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그러니까 출산한 저소득층의 가족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육아비용을 줄여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는 대폭 완화해서 많은 저소득층 산모들이, 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그러니까 출산한 저소득층의 가족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육아비용을 줄여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는 대폭 완화해서 많은 저소득층 산모들이, 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사이 이 사업이 널리 홍보가 안 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실집행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6월 현재까지 42%니까 연말이면 85% 정도 되리라 봅니다.
알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100% 미만으로 해서 24개월까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대상을 확대하고, 뭐 개월수는 22개월, 24개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아비용을 줄여 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접근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은 내년에는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상외과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증외상센터를 우리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비 3300억이지요? 이 중에서 300억이 불용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지원사업, 이게 불용이 된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외과 수련의 1명당 연간 7000만 원, 지도전문의는 1억 2000만 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증외상센터를 우리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비 3300억이지요? 이 중에서 300억이 불용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지원사업, 이게 불용이 된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외과 수련의 1명당 연간 7000만 원, 지도전문의는 1억 2000만 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잘 시행이 안 되면서, 보니까 장학금 지원받아서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들이 외상센터에 취업을 안 해요. 11명 중에서 3명밖에 취업을 안 했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로병원과 신촌세브란스 두 곳에서 하다가 효과를 내지 못하니까 지금 가천대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수련병원으로 추가 지정이 됐는데, 2년이 다 됐는데 현재까지 1명도 양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지적되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외상센터 그리고 인력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국감 때까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지적되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외상센터 그리고 인력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국감 때까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작년에 특정 병원의 권역외상센터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사실은 강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과 전문의를 1명 외상센터로 보내 주면 그에 해당되는 TO를 1명 더 늘려 주는 방식까지 다 취했는데 원천적으로 지금 외과 전문의가 거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오랜 기간 외과에 대한 수가의 부적절이랄까요 또는 너무 어려운 영역이어서 그랬는데……
좌우간 저희들도 정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책을 좀 더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좌우간 저희들도 정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책을 좀 더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과제인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님.
원래 두 시간이 지나서 정회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가장 정의로우신 윤소하 위원님께서 하고 정회를 하자고 하셔서 윤소하 위원님 질의 마치시면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두 시간이 지나서 정회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가장 정의로우신 윤소하 위원님께서 하고 정회를 하자고 하셔서 윤소하 위원님 질의 마치시면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히 윤종필 위원님, 먼저 이렇게 질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사 다니느라고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지역에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래 취지가 농어촌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산업단지 지역, 주로 보육취약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윤종필 위원님, 먼저 이렇게 질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사 다니느라고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지역에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래 취지가 농어촌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산업단지 지역, 주로 보육취약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가 원래 360개였고 초과했어요. 373개소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총량적으로 보면. 문제는 이 중에 52%에 달하는 193개소가 서울시에 설치되었다는 겁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더하면 276개소, 전체의 73%입니다. 대전․충북은 각각 2개소뿐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여전히 설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면을 보시면 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가 원래 360개였고 초과했어요. 373개소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총량적으로 보면. 문제는 이 중에 52%에 달하는 193개소가 서울시에 설치되었다는 겁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더하면 276개소, 전체의 73%입니다. 대전․충북은 각각 2개소뿐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여전히 설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는지……

앞서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매칭비로 나가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는 비교적 재정 여유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많이 하는데 지방은 그러한 재원의 부족으로 잘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또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칭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매칭비율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구분됩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공익활동형 일자리와 시장형사업단 일자리를 비교해 놓은 표인데 시장형 참여자의 한 76%가 25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17년 추경을 통해서 27만 원으로 22.7% 증액됐으나 시장형은 그대로 동결되었어요.
시장형이 원래 노동시간도 길고 노동강도가 셉니다. 임금은 더 적어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간 형평성 제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시장형사업단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해야 된다,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형이 원래 노동시간도 길고 노동강도가 셉니다. 임금은 더 적어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간 형평성 제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시장형사업단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해야 된다,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늘어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좀 면밀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가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결특위 하면서도 결산을 제대로 해야 그다음 해의 예산을 제대로 정책에 맞게 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저는 계속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생계급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 생계급여 추경 증액분이 135억 100만 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복지부 추산 2만 1130가구 추가 소요를 고려해서 반영된 추경입니다. 맞지요?
생계급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 생계급여 추경 증액분이 135억 100만 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복지부 추산 2만 1130가구 추가 소요를 고려해서 반영된 추경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추가 수급자가 7011가구로 계획 대비 33.2% 수준에 불과, 왜 이렇게 저조했지요?

그게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수가 그만큼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 수가 비교적 우리 예측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83%에 이르는 112억 4700만 원을 양곡할인사업으로 전용합니다. 추경을 이렇게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추경은 연내에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임의로 이․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16년 결산, 17년 예산 심의에서 양곡할인사업의 불용을 예산 감액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확대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17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실 수 없으실까요?
본 위원이 16년 결산, 17년 예산 심의에서 양곡할인사업의 불용을 예산 감액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확대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17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실 수 없으실까요?
뜻대로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7년 양곡할인 예산은 전년보다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진 것 아니에요.
복지부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추경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7년 양곡할인 예산은 전년보다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진 것 아니에요.
복지부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추경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기금 투자수익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다 끊어졌는데 그 스튜어드십코드 이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던 좋은 것만 억지로 맞추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네덜란드나 일본, 노르웨이 이런 데가 대표적인 연금 선진국가인데 이런 데도 기금을 투자해 갖고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다, 네덜란드가 -1, 노르웨이가 -1.53, 일본이 -3.49…… 다 이렇게 기금이 마이너스 수익을 낸 거예요. 또 거꾸로 그러면 ‘이익이 난 데도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올 5월까지 수익률은, 올 5월까지 성적을 보니까 상당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예년 평균 나던 것보다 덜 나서 그것을 연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약 한 32조 정도를 예년보다 덜 벌었다 이렇게 저는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서로 계산하는 방식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남았다 안 남았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좀 정확하게 신중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중증외상센터, 이것 사회적으로 논란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형 참사가 났을 때만 국민들이, 국가가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지 또 군사지역 아니면 교통사고․건설 현장 이런 데서 사고로 중증외상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살릴 수 있는 생명, 예방 가능 사망률이 30.5%예요. 일본, 미국 이런 주요 선진국은 10~15%이고. 절반 이상을 우리가 못 살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스템…… 할 수 있으면서도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운영을.
즉 운송체계 그리고 의료인력 이런 것인데, 인력부터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권역별 외상센터에 정부에서 인건비 282명 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지금 현재 올 5월까지 수익률은, 올 5월까지 성적을 보니까 상당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예년 평균 나던 것보다 덜 나서 그것을 연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약 한 32조 정도를 예년보다 덜 벌었다 이렇게 저는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서로 계산하는 방식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남았다 안 남았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좀 정확하게 신중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중증외상센터, 이것 사회적으로 논란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형 참사가 났을 때만 국민들이, 국가가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지 또 군사지역 아니면 교통사고․건설 현장 이런 데서 사고로 중증외상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살릴 수 있는 생명, 예방 가능 사망률이 30.5%예요. 일본, 미국 이런 주요 선진국은 10~15%이고. 절반 이상을 우리가 못 살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스템…… 할 수 있으면서도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운영을.
즉 운송체계 그리고 의료인력 이런 것인데, 인력부터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권역별 외상센터에 정부에서 인건비 282명 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179명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거예요. 이것은 센터에서 그 사람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수요는 예측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왜 센터에서 구하지 못할까? 아까 기피 과들이 어떤 어떤 것들인가 다 알고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이것을 빨리 수급할 수 있게끔 순발력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원자가 없습니다’, 없으면 계속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못 하는 보건의료 담당하는 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왜 존재합니까? 그 부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부처를. 이것 채우지 못하는 담당 과와 국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원자가 없다? 그 지원자를 만들어야지요, 찾아오든지. 그것을 만드는 게 정부 기구지. 그 원인에는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비인기학과도 있지만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지요?
그러면 그 기능을 못 하는 보건의료 담당하는 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왜 존재합니까? 그 부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부처를. 이것 채우지 못하는 담당 과와 국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원자가 없다? 그 지원자를 만들어야지요, 찾아오든지. 그것을 만드는 게 정부 기구지. 그 원인에는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비인기학과도 있지만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지요?

예.
이것을 기준 68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2.4명인가요? 이 정도의 인력이면 돼요. 그런데 주 52시간으로 나누면 3.2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같은 데는 좀 예외조항으로 두었지요?

예.
그런데 단서가 왜 또 붙어요? ‘노사가 합의했을 때’라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해당 병원에 노사가 합의가 되어 가지고 52시간 안 지켜도 되는 병원이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
담당 국장님.

예.
얼마 전에 파악 중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파악 안 됐어요?

지금 아직까지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까짓 거 파악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이것을 갖다가…… 자료를 요구할 때도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랬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오늘 분명히 질의할 것이다 생각해서 장관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오늘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법으로 그것을 명시했는데 거기에 노사가 협의를 해 갖고 시간을 예외적으로 해서,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니까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노사가 합의되어 갖고 안 지켜도 되는, 예외가 되는 병원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하는데 이게 뭘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다고 그 부서에서 못 하면 옆의 부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루면 될 걸, 해당 병원에. 이런 것 파악을 못 하는데 어떻게 외상 전문의사들을 확보하겠느냐 말이야.
이것 빨리 파악해 가지고 이게 가능할 것 같으면 밀어붙이는데, 지금까지도 노사협의가 될 일이 없지요. 병원 의료노조들은 그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양보를 해야지만 합의가 되어 가지고 68시간으로 연장이 되는 건데, 예외가 되는 건데, 그게 되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장관께서 빨리 판단해 갖고 ‘이것은 죽어도 안 됩니다’ 하고 예외로 해서, 이것은 사람 살리고 죽는 문제니까 이것은 빼 달라 이렇게 해 갖고 권역별 외상센터 같은 데 빼 놔야지 인력수급이 될 것 아닙니까? 옛날에 80시간 했을 때 생쇼 했잖아요. 단속 나가면 창고에 숨고, 시간 오버된다고 단속 나가면…… 막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2시간 해 놓고 나서는 이렇게 또 해프닝을 벌이고……
이것 빨리 수정하세요.
(기동민 간사, 이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오늘 분명히 질의할 것이다 생각해서 장관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오늘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법으로 그것을 명시했는데 거기에 노사가 협의를 해 갖고 시간을 예외적으로 해서,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니까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노사가 합의되어 갖고 안 지켜도 되는, 예외가 되는 병원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하는데 이게 뭘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다고 그 부서에서 못 하면 옆의 부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루면 될 걸, 해당 병원에. 이런 것 파악을 못 하는데 어떻게 외상 전문의사들을 확보하겠느냐 말이야.
이것 빨리 파악해 가지고 이게 가능할 것 같으면 밀어붙이는데, 지금까지도 노사협의가 될 일이 없지요. 병원 의료노조들은 그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양보를 해야지만 합의가 되어 가지고 68시간으로 연장이 되는 건데, 예외가 되는 건데, 그게 되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장관께서 빨리 판단해 갖고 ‘이것은 죽어도 안 됩니다’ 하고 예외로 해서, 이것은 사람 살리고 죽는 문제니까 이것은 빼 달라 이렇게 해 갖고 권역별 외상센터 같은 데 빼 놔야지 인력수급이 될 것 아닙니까? 옛날에 80시간 했을 때 생쇼 했잖아요. 단속 나가면 창고에 숨고, 시간 오버된다고 단속 나가면…… 막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2시간 해 놓고 나서는 이렇게 또 해프닝을 벌이고……
이것 빨리 수정하세요.
(기동민 간사, 이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헬기.
헬기 때문에 골든타임 놓친다고 그래 가지고 헬기만 사는 거야. 헬기가 가면 이게 뜨고 내릴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수요 대비 그것을 다 공간을 채울 수 있는지, 그것 확인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 같은 데는 한 300군데 정도가 필요한데 이제 30개 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헬기만 사 놨어.
이래서 외상센터에서 조금만 시스템만 보완되고 해 주면 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1년에 수천 명씩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참사입니까? 한꺼번에 한 배 안에서, 한꺼번에 한 차에서, 한 건물에서 붕괴에 의해서, 추락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만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까 호들갑을 떨지 연평균 국가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국가의 운영능력 부재로 인해서 그보다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 하루하루가 안타깝지 않으세요?
보건의료를 총지휘하는 장관님과 여기 간부 공무원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것 빨리 해결해 주면 다 살릴 수 있을 테고…… 우리도 15%까지 낮출 수 있는데, 욕심내면 10%까지 낮출 수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이것 명심해서 빨리 대책 세우시고, 내가 이것 분명히 국정감사 때는 더 깊이 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책임 추궁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헬기 때문에 골든타임 놓친다고 그래 가지고 헬기만 사는 거야. 헬기가 가면 이게 뜨고 내릴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수요 대비 그것을 다 공간을 채울 수 있는지, 그것 확인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 같은 데는 한 300군데 정도가 필요한데 이제 30개 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헬기만 사 놨어.
이래서 외상센터에서 조금만 시스템만 보완되고 해 주면 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1년에 수천 명씩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참사입니까? 한꺼번에 한 배 안에서, 한꺼번에 한 차에서, 한 건물에서 붕괴에 의해서, 추락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만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까 호들갑을 떨지 연평균 국가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국가의 운영능력 부재로 인해서 그보다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 하루하루가 안타깝지 않으세요?
보건의료를 총지휘하는 장관님과 여기 간부 공무원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것 빨리 해결해 주면 다 살릴 수 있을 테고…… 우리도 15%까지 낮출 수 있는데, 욕심내면 10%까지 낮출 수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이것 명심해서 빨리 대책 세우시고, 내가 이것 분명히 국정감사 때는 더 깊이 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책임 추궁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국가의 외교사절이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국가의 외교사절이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님 금방 말씀 주셨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권역외상센터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적은 너무나 많이 됐고 그동안에 예산도 불용된 게 누차 반복되었고, 이제 인력수급 상황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근본적인 전환 대책들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적은 너무나 많이 됐고 그동안에 예산도 불용된 게 누차 반복되었고, 이제 인력수급 상황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근본적인 전환 대책들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권역외상센터에서 지금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난 뒤에 간호사는 좀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외과 전문의가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의료 영역이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그러니까 외과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이 그것을 전공해서 밖에 나가서 밥 벌어먹고 살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막연한……

제가 볼 때 밥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분야가 의료적으로 상당히 좀 고난도의 어려운 직업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더 이상 무슨 도덕적 책무감이나 아니면 사회적 사명감 이런 부분만 가지고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밑바탕에 깔려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유인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의사면허 제도까지 포함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는 그런 면허를 취득한 분에 국한해서 또 다른 무엇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유인 원인을 찾지 않는 한 저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위원과 시민들은 지적하고 복지부는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불편한 진실들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안들을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좀, 의사면허 제도까지 포함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는 그런 면허를 취득한 분에 국한해서 또 다른 무엇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유인 원인을 찾지 않는 한 저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위원과 시민들은 지적하고 복지부는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불편한 진실들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안들을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증외상센터의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몇 가지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중의 하나가 중증외상센터에 대해서, 대개 상급종합병원에 있는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패컬티(faculty)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또 그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의료수가를 높이는 것도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올해 발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가가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내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 생각을 해서 기피 학과는 말하자면 국공립 의과대학에서 적극적으로 길러 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올해 발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가가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내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 생각을 해서 기피 학과는 말하자면 국공립 의과대학에서 적극적으로 길러 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방안들을 모색하고 찾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충격이 오더라도 별도의 접근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의사들이 꽤 있던데 제가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뭔가 기존 의사 사회에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정책의 재전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서로 그분들의 의사를 받아서 수립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들을 더 많이 하시고 좀 더 창조적으로 고민해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뭔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서로 그분들의 의사를 받아서 수립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들을 더 많이 하시고 좀 더 창조적으로 고민해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뭔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는, 현장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역외상센터를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모든 인력과 설비를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다른 또 반대 시각을 가진 분들은 응급실과 중증외상센터를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다른 접근법이라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역외상센터를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모든 인력과 설비를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다른 또 반대 시각을 가진 분들은 응급실과 중증외상센터를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다른 접근법이라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번에는 좀 더 책임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토론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았던 것 같고, 조금 더 책임 있는 토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기간 내에 결론을 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희망합니다.
식약처장님, ‘토다이’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식약처장님, ‘토다이’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현행법으로 처벌은 좀 어려워서 저희가 뷔페 실태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먹거리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시민의 상식 속에서 보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정조치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버젓이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책임 있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고 오히려 그 업계의 종사자들로부터 이 불편한 상황들, 이 불편한 진실들을 시민들한테 고하지 않을 수 없어서 튀어나온 내부 양심 고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준에 맞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다시 물렁한 조치와 시민적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해법들을 내는 건 저는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물렁한 조치와 시민적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해법들을 내는 건 저는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폭염 문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방치할 수 없는 재난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은 방치할 수 없는 재난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사례들도 많은 것 같고요. 23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폭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진단, 그것에 근거한 사회적 책임, 방안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강렬한 건, 행안부에서 문자 오는 건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삐삐삐 울려서 폭염주의보 울리는 것. 그 이외에 생각나는 특별한 조치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노원구청장이 구민회관 체육관을 통으로 텐트를 치고 거기에 저소득 주민들,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녁을 나게 하는 이런 조치 그리고 또 정무위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은행연합회에서 전체 은행들을 전부 다 쉼터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
외국 같은 경우는 총리가 주관이 돼서 단계별로, 상향 조정이 될 때는 총리가 주관이 되어서 범부처적으로 대응을 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인지? 물론 주무부서가,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일 수 있고 행정안전부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소외된 시민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앞장서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히려 노원구청장이 구민회관 체육관을 통으로 텐트를 치고 거기에 저소득 주민들,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녁을 나게 하는 이런 조치 그리고 또 정무위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은행연합회에서 전체 은행들을 전부 다 쉼터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
외국 같은 경우는 총리가 주관이 돼서 단계별로, 상향 조정이 될 때는 총리가 주관이 되어서 범부처적으로 대응을 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인지? 물론 주무부서가,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일 수 있고 행정안전부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소외된 시민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앞장서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정말 예년에 볼 수 없는 폭염이 왔고 정부가 행안부 중심으로 폭염 대책을 사실은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그중의 한 부분으로서 노인들하고 쪽방촌에 대해서는, 특히 노인들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전기비를 더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에어컨을 마음껏 트실 수 있게끔.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이번 여름에 상당히 폭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쪽방촌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소방서를 동원해 가지고 쪽방촌 일대 골목길에 물을 뿌림으로 해서 2~3도 정도는 기온을 낮추는 그런 작업들도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온열환자가 한 4000명 발생을 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망자 수에는 이르지 않았던 하나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48명이나 죽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큰 대규모 태풍 왔을 때도 몇 사람 죽지 않아요.

그분들이 주거지에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일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에 계시는 취약계층은 별도의 조치에 의해서 많이 보호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재난으로 규정이 되면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좀 더 체계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말씀한 대로 폭염 대책 이게 이번에 대책이 아니라 대응 수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게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대응에 대한 전체적인 준비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같은 것 하시면 좀 문제 제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하자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한 대로 폭염 대책 이게 이번에 대책이 아니라 대응 수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게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대응에 대한 전체적인 준비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같은 것 하시면 좀 문제 제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하자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도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권역외상센터에 전공의 파견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0일까지 신청 받았는데 10명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과의사들은 외과계를 기피하는데 여기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슨 외상센터 파견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전공의 파견 대안은 땜질식 처방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최근에 권역외상센터에 전공의 파견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0일까지 신청 받았는데 10명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과의사들은 외과계를 기피하는데 여기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슨 외상센터 파견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전공의 파견 대안은 땜질식 처방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7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50% 안팎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장관님, 일부 병원의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것은 대부분 인건비 지원인데……
맞습니다.

외상환자 전문의를 못 구합니다.
전담전문의 충원이 부진하다는 그게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24시간 365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만큼 의료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업무도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런 비용들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14년 정부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수가 개선방안을 용역 발주해 가지고 결과보고서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전문인력 절대 부족,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비효율적인 헬기이송체계,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제한적인 보험급여 기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는 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진료 처치의 수가 기준이 없어서 실제 치료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외상환자 수술의 경우 출혈 억제를 위해 동시에 여러 장기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는 주 장기수술의 청구 외에는 청구해도 삭감되거나 아예 청구가 불가능한 수술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기관일수록 건강보험급여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서 의료기관은 더 적자 경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요.
정부가 올 7월에 수가 개선하고 보고서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중증외상환자 진료기반 강화를 위해서 적정 비용 보상방안을 부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요. 일부는 보완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생명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 24시간 계속되는 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자부심과 책임만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개선에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는 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진료 처치의 수가 기준이 없어서 실제 치료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외상환자 수술의 경우 출혈 억제를 위해 동시에 여러 장기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는 주 장기수술의 청구 외에는 청구해도 삭감되거나 아예 청구가 불가능한 수술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기관일수록 건강보험급여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서 의료기관은 더 적자 경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요.
정부가 올 7월에 수가 개선하고 보고서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중증외상환자 진료기반 강화를 위해서 적정 비용 보상방안을 부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요. 일부는 보완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생명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 24시간 계속되는 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자부심과 책임만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개선에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13년 동안 총 153조 저출산 관련 예산 사용을 했지만 30만 명대로 지금 출생아 수가 최초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정된 예산과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결이 쉽지 않은 저출산 문제일수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태도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필요에 의해 원래 하던 사업들을 저출산 사업이라고 포함시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PPT 보시지요.
7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대책이라고 보고한 자료인데 5쪽 보면 접근 방식을 출산장려 캠페인을 통해 국가 주도 인식 개선해서 제도ㆍ구조 개혁을 통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정책 변화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출산장려 캠페인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저출산 관련 홍보예산을 보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17년 기준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0.0001%만을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까지의 정책이 출산장려 캠페인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관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장려 캠페인이 아니라 저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마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본인들의 삶이 사라지고 경력단절은 물론 육아도 독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분위기와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데, 저출산 예산은 대체인력 확보에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쓰여야 될 것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선진국의 출산율이 올라간 선례를 주목해서 우리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 사용하면서 검증되지도 않고 효과 없는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명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13년 동안 총 153조 저출산 관련 예산 사용을 했지만 30만 명대로 지금 출생아 수가 최초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정된 예산과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결이 쉽지 않은 저출산 문제일수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태도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필요에 의해 원래 하던 사업들을 저출산 사업이라고 포함시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PPT 보시지요.
7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대책이라고 보고한 자료인데 5쪽 보면 접근 방식을 출산장려 캠페인을 통해 국가 주도 인식 개선해서 제도ㆍ구조 개혁을 통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정책 변화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출산장려 캠페인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저출산 관련 홍보예산을 보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17년 기준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0.0001%만을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까지의 정책이 출산장려 캠페인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관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장려 캠페인이 아니라 저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마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본인들의 삶이 사라지고 경력단절은 물론 육아도 독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분위기와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데, 저출산 예산은 대체인력 확보에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쓰여야 될 것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선진국의 출산율이 올라간 선례를 주목해서 우리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 사용하면서 검증되지도 않고 효과 없는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명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문제도 제기하시고 해결 방향도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기존의 정책이 홍보비가 적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에서 그 말씀이 나온 것은 아니고, 그 문구 자체는 기존의 정책들이, 제출한 대책들이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프레임이었다면 향후에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생활여건을 갖춰 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도록 한다는 그런 뜻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기존의 정책이 홍보비가 적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에서 그 말씀이 나온 것은 아니고, 그 문구 자체는 기존의 정책들이, 제출한 대책들이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프레임이었다면 향후에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생활여건을 갖춰 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도록 한다는 그런 뜻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화된 프레임을 기준으로, 패러다임을 기준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프레임을 기준으로, 패러다임을 기준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사용이 제한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사용이 제한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은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문재인 케어를 결정하는 최종 관문입니다. 건정심의 결정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결 내용과 보고 내용 등이 간략하게 공개될 뿐 회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복지부는 사전정보공표제도를 통해서 회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은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문재인 케어를 결정하는 최종 관문입니다. 건정심의 결정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결 내용과 보고 내용 등이 간략하게 공개될 뿐 회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복지부는 사전정보공표제도를 통해서 회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요?

예.
그런데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2017년 회의는 2018년 7월에 공개되었고 2016년 회의는 2017년 10월에 그다음에 2014년 회의는 2015년 11월에 공개됐어요. 15일 안에 공개하겠다는 자료가 다음 해 중순 이후에 게시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6월 28일 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정보 공표는 한 달 반을 넘겨서 8월 18일에 되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도 의결․부결 여부와 간략한 이유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결정 근거와 안건의 내용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관님, 국민들은 보험료가 왜 올랐는지, 어떠한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 논의의 과정과 자세한 결과, 근거 자료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향후 건정심 회의록이 적시에 자세히 공개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참고자료도 함께 공개해서 건정심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6월 28일 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정보 공표는 한 달 반을 넘겨서 8월 18일에 되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도 의결․부결 여부와 간략한 이유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결정 근거와 안건의 내용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관님, 국민들은 보험료가 왜 올랐는지, 어떠한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 논의의 과정과 자세한 결과, 근거 자료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향후 건정심 회의록이 적시에 자세히 공개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참고자료도 함께 공개해서 건정심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저희들은 건정심이라 부릅니다―건정심이 사실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저도 이 회의가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우려되는 것은 너무 즉시 공개되고 발표돼 버리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의식해서 조금 지나친 발언을 할 때도 많습니다, 많은 위원회들이. 그래서 조금 숨을 숙이고 발표하는 식으로 해 왔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성, 투명성이 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우려되는 것은 너무 즉시 공개되고 발표돼 버리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의식해서 조금 지나친 발언을 할 때도 많습니다, 많은 위원회들이. 그래서 조금 숨을 숙이고 발표하는 식으로 해 왔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성, 투명성이 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15일 안에 공개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예.
사전정보공표제도를 통해서 15일 안에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회의하고 15일 이후에 하면 충분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공유가 되고 소통이 되면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권역별 외상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권역별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 환자가 많을 때는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응급실이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교통사고 같은 일이 나 가지고 환자하고 함께 앰뷸런스를 타고 가기도 해 봤습니다. 1분 1초를 다툽니다. 아무리 잘해도 가족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또 만약에 생명이 가게 되면 의사들 탓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긴장도 많이 하지만 스트레스를 엄청 받겠더라고요.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호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충분히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봉을 많이 주면 왜 안 올까요?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고생한 만큼 연봉을 많이 주면 희망자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고생한 만큼 처우를 개선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희망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특수, 아주 의료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급한 환자들을 살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장관님께서 깊이 염려하셔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호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충분히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봉을 많이 주면 왜 안 올까요?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고생한 만큼 연봉을 많이 주면 희망자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고생한 만큼 처우를 개선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희망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특수, 아주 의료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급한 환자들을 살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장관님께서 깊이 염려하셔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권역별 중증외상센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청원도 넣고 하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집중적으로 현장도 점검하고 토론을 하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중증외상센터를 확립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방금 최도자 위원님께서는 응급실에 갔더니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전국에 있는 중증외상센터 중에서 환자가 넘쳐나는 곳은 한두 곳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응급실입니다.
그래서 중증외상센터를 원래 원뜻에 맞게 각 의료진들이 다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 중증외상센터에 환자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서 생명을 살려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들은 확보하고 싶어서 지금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증외상센터를 원뜻에 맞게 운영하자 하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응급실하고 그냥 혼용을 해 버리면 우선은 쉬워 보이지만 중증외상센터 고유의 기능을 발전시킬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분들도 그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윤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료수가는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대폭 개선을 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에서 요구하는,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료수가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행해야 된다면 그것도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미 다 정리를 해서 체계는 상당히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인력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인건비라든지 의료수가를 매겨서 인력도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좀 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방금 최도자 위원님께서는 응급실에 갔더니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전국에 있는 중증외상센터 중에서 환자가 넘쳐나는 곳은 한두 곳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응급실입니다.
그래서 중증외상센터를 원래 원뜻에 맞게 각 의료진들이 다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 중증외상센터에 환자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서 생명을 살려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들은 확보하고 싶어서 지금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증외상센터를 원뜻에 맞게 운영하자 하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응급실하고 그냥 혼용을 해 버리면 우선은 쉬워 보이지만 중증외상센터 고유의 기능을 발전시킬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분들도 그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윤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료수가는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대폭 개선을 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에서 요구하는,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료수가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행해야 된다면 그것도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미 다 정리를 해서 체계는 상당히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인력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인건비라든지 의료수가를 매겨서 인력도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좀 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전대 외상센터에 갔었어요. 교통사고 환자가 있어서 갔었는데 아주 그냥 보기가 힘들 정도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분들의 수고하심에 대해서는 정말 늘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장관님께서 이야기하는 중에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옛날 일인지는 몰라도 케네디 대통령이 총탄에 맞아서 미국의 대학병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치료를 시작한 것은 전공의였습니다. 대한민국 휴전선에서 아무리 북한하고 대립할 때도 휴전선 제일 앞에 지키는 것은 초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장군이 지킨 것도 아니고 대령이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에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 인원이 다 배치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야기 중에 전공의는 마치 의사가 아닌 것처럼,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사병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때, 즉 자동차의 냉각수가 빠지고 나면 금방 열이 올라가듯이 바깥에서 온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졌을 때 땀을 많이 흘리고 난 뒤에 급격하게 열이 올라 가지고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대개 야외활동에서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대통령께서는 40% 정도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충남만 하더라도 9%밖에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대책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옛날 일인지는 몰라도 케네디 대통령이 총탄에 맞아서 미국의 대학병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치료를 시작한 것은 전공의였습니다. 대한민국 휴전선에서 아무리 북한하고 대립할 때도 휴전선 제일 앞에 지키는 것은 초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장군이 지킨 것도 아니고 대령이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에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 인원이 다 배치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야기 중에 전공의는 마치 의사가 아닌 것처럼,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사병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때, 즉 자동차의 냉각수가 빠지고 나면 금방 열이 올라가듯이 바깥에서 온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졌을 때 땀을 많이 흘리고 난 뒤에 급격하게 열이 올라 가지고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대개 야외활동에서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대통령께서는 40% 정도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충남만 하더라도 9%밖에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대책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신축을 통한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여건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은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국공립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시킴으로 해서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400~4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대략 많은 비율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400~4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대략 많은 비율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환하는 곳에서 1개소당 월 7600만 원 가까운 운영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때문에 전환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꼭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자기 부담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잘 개입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액수 자체를 그쪽에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원으로 늘려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대기하는 어린이 수는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집 확충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40% 그게 2016년만 하더라도 조금 더 올라갔다가 지금 그냥 당장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낮은 숫자로 가고 있다는 것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저희들은 보험료율이 9%고 소득대체율이 39.3%면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높거든요, 소득대체율 퍼센티지로 보면, 일본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렇지만 일본은 거의 17.48% 정도의 보험료율을 내고 있기 때문에 9% 내는 곳은 굉장히 드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 부담을 올려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혹시 저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국가에서 공론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런 것은 정책이 안 되는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9%에서 적어도 십몇 퍼센트 정도는 올려야 이 문제가 결국은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을 국민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래도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 부담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장애자들한테 장기ㆍ저리 융자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대기하는 어린이 수는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집 확충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40% 그게 2016년만 하더라도 조금 더 올라갔다가 지금 그냥 당장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낮은 숫자로 가고 있다는 것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저희들은 보험료율이 9%고 소득대체율이 39.3%면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높거든요, 소득대체율 퍼센티지로 보면, 일본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렇지만 일본은 거의 17.48% 정도의 보험료율을 내고 있기 때문에 9% 내는 곳은 굉장히 드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 부담을 올려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혹시 저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국가에서 공론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런 것은 정책이 안 되는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9%에서 적어도 십몇 퍼센트 정도는 올려야 이 문제가 결국은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을 국민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래도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 부담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장애자들한테 장기ㆍ저리 융자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나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공론화 방안을 활용한다거나 또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야 정치권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차분해지고 나면……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고 저는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안을 두고 차분하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 시일은 좀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일규 위원님, 마치신 거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할 분이 더 계셔서 3차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분이 더 계셔서 3차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3분이요?
예, 3분. 짧지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이 너무 가만히 앉아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식약처에서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9억 600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 어느 정도 수납이 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식약처에서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9억 600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 어느 정도 수납이 됐지요?

28.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기 자료화면에 보시면 전체 9억이 넘는 돈 중에서 한 2억 5800 정도가 징수가 됐어요. 수납이 됐는데 이게 2012년부터 계속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작년도도, 재작년도도, 처장님 안 계실 때도 이것을 했는데 그래서 식약처에서 특단의 조치로 체납정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기 자료화면에 보시면 전체 9억이 넘는 돈 중에서 한 2억 5800 정도가 징수가 됐어요. 수납이 됐는데 이게 2012년부터 계속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작년도도, 재작년도도, 처장님 안 계실 때도 이것을 했는데 그래서 식약처에서 특단의 조치로 체납정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체납정리위원회의 징수 가능성, 이런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기의 기능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자료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올리기 전에 이미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처에서 올리는 대로 그냥 결정되는 형태로 그렇게……
그래서 자료화면을 보시면 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 내용이 올라가고 그런데 실제 이런 어떤 체납되는 부분을 정리정돈하고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1년에 한 번 개최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과태료가 10억도 안 되는 9억 정도면 이게 얼마나 미미하냐, 그러나 올곧게 법을 잘 지켜 나가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식약처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것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어떤 징벌적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법을 잘 지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상정이 되면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들께서 별다른 상의나 어떤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상정안이 요식적인 행위로 가결되고 있는 현장들을 보면서 체납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의 기능이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는 이런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물론 과태료를 내지 않는 범법행위는 없어져야 되겠지만 이미 기 발급된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정리위원회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과연 이것의 기능이 순기능이겠느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과태료가 10억도 안 되는 9억 정도면 이게 얼마나 미미하냐, 그러나 올곧게 법을 잘 지켜 나가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식약처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것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어떤 징벌적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법을 잘 지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상정이 되면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들께서 별다른 상의나 어떤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상정안이 요식적인 행위로 가결되고 있는 현장들을 보면서 체납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의 기능이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는 이런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물론 과태료를 내지 않는 범법행위는 없어져야 되겠지만 이미 기 발급된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정리위원회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과연 이것의 기능이 순기능이겠느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체납액이 많은 것은 주로 장기, 5년 이상 장기 된 체납액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체납정리위원회를 합니다. 또 결산, 법인 청산도 1년에 한 번 법원에서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데 주로 그 전에, 올리기 전에 법률적 검토가 끝난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안대로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식적인 행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분들에게 경고성 메시지와 실제적으로 수납이 될 수 있는 것을 관계부처, 국세청이나 이런 관계부처하고 모색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요즘 개인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법령에도 넣어서 체납자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정보는 사실 필요성에 의한, 정무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그 부분은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1차 질의 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노후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장관님께서 국민이 동의하면 인상을 고려한다 그랬거든요.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 안 하실 겁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 동의가 없으면 안 하겠다?

보험료율 인상은 법규사항이고 법제사항입니다. 결국 국민의 동의 여부나 그것은 국회에서 판단하실 것인데 국회에서 그 법을……
그러니까 국민이 동의한다는 것은 국민 100%가 동의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을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국민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혁할 때 동의하지 않으면 또 다시 보험료율 인상할 생각이 없으신 거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사이에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는데 그중의 하나가 신뢰도가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인선 관련이에요. 기금운용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지금 공석으로 1년 이상 있고 또 인선에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짚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2차 공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는데 그중의 하나가 신뢰도가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인선 관련이에요. 기금운용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지금 공석으로 1년 이상 있고 또 인선에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짚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2차 공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오늘 담당 국장이 못 나온 것도 그 심사 때문에……
그것 때문이지요?
그런데 언론에 의하면 유력한 사람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내정설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진형 한화증권 대표는 2016년도 3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했고 총선 정책공약단 부단장을 비롯해서 지난해에 여당의 총선과정에도 개입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람인데 내정설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청원까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언론에 의하면 유력한 사람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내정설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진형 한화증권 대표는 2016년도 3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했고 총선 정책공약단 부단장을 비롯해서 지난해에 여당의 총선과정에도 개입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람인데 내정설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청원까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도 비전문가라는 말도 있고 또 김성주 이사장 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인이면서 공단 이사장으로 된 것에 대해서 말이 많고 또 ‘캠코더 인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패싱하지 마시고 책임지고 전문성 있고 정치적 편향성이 없고 국민연기금에 대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또 나중에 짚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인이면서 공단 이사장으로 된 것에 대해서 말이 많고 또 ‘캠코더 인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패싱하지 마시고 책임지고 전문성 있고 정치적 편향성이 없고 국민연기금에 대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또 나중에 짚겠습니다.

현재 저의 포지션 자체는 인선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게 승인 신청이 올라오면 그때서야 제 일이 시작되는데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정말 전문성이 있으면서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이사장이십니다.
이사장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이사장은 대통령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의 임명권자는 복지부장관이고요, 그 제청권자가 공단 이사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승인권자지 임명권자는 아닙니다.
그게 국민연금법하고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하고 지금 충돌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으로 해석하느냐 저것으로 해석하느냐가 달라요. 그 충돌하는 것도 지금 복지부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두 법이 충돌하는지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돼 온 것은 임명권자는 공단 이사장이 임명권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행정응원이라는……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장관님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니, 그것은 제가 임명을 하기 전에, 제가 승인을 하기 전에 그 승인의 요건으로서 그 사람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그것을 잘 짚어봐 주시고요.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고요. 왜냐하면 승인권자나 임명권자나 승인한 사람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잘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것……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것을 말씀이시지요? 국민 동의 말씀이신가요? 국민 동의가 없으면 보험료를 못 올리는……
답변을 하시는 중간에 제가 다른 것으로 넘어갔길래 기회를 드리는 것인데……

국민 동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그냥 언론의 보도를 볼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국민 동의는 저는 입법이라고 봅니다. 지난 세 번의 재정재계산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보내는 안에는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그것은 기금 안정을 위해서 그랬고 그리고 또 기금 안정을 위해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도 같이 다 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대체율을 낮추는 것만 채택을 하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1998년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율이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게 국회가 함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동의를 하고 입법이 되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보험료율을 높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국민들 여론이 어떻고 현재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올려야 된다든지 유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안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에서 제가 국민적 동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대체율을 낮추는 것만 채택을 하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1998년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율이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게 국회가 함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동의를 하고 입법이 되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보험료율을 높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국민들 여론이 어떻고 현재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올려야 된다든지 유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안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에서 제가 국민적 동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제가 짧게만 더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 동의가 없어서 지금까지 보험료율 인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은 지난 보수정권에서 미루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지요?

저는 그 말씀 부정, 긍정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그 부분하고 연결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난 3차 개정까지 복지부에서 제출했던 안은……
보수정권이 미루어 온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를 안 해서 지금까지 보험료율이 인상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 당시 그 일을 주도했던 어떤 정파라든지 당에 일정 부분 책임은 돼 있겠지요. 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히 국회가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지금 보수정권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수, 진보라는 말 자체도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국회가 복지부에서 제시한 안을,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개선안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걸 추진하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국민 동의가 뭐냐 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계속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위원님 질의하고 자꾸 엇갈리게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장관님,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초연금법 시행령 23조를 보면 국비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각 지자체 재정자주도 그리고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초연금법 시행령 23조를 보면 국비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각 지자체 재정자주도 그리고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정자주도 부분은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기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우리나라에 기초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228개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주도가 80 이상 단체는 몇 개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기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우리나라에 기초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228개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주도가 80 이상 단체는 몇 개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불과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두 곳입니다, 두 곳. 서울하고 과천, 두 곳뿐입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 80 이상 지자체는 전국에 두 곳밖에 없는데 시행령에 보면 재정자주도 100분의 80 미만, 이하에 대한 기준은 아예 있지 않지요, 도표 보시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기준이 과연 쓸모가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자주도가 70인 곳이나 30인 곳이나 국비부담 비율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노인인구 비율로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재정자주도 80 이상 지자체는 전국에 두 곳밖에 없는데 시행령에 보면 재정자주도 100분의 80 미만, 이하에 대한 기준은 아예 있지 않지요, 도표 보시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기준이 과연 쓸모가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자주도가 70인 곳이나 30인 곳이나 국비부담 비율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노인인구 비율로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이런 기준이 장관님 보시기에는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척도라는 것은 그 대상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 척도는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지요, 구간이.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있으나 마나 한 재정자주도 기준 때문에 재정 사정이 아주 열악한 지자체들은 고사 위기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광주 북구 사례를 들어 보면 재정자주도가 2016년 기준으로 26.8%입니다. 전국 최하위거든요. 그런데 복지예산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63.21%로. 이런 곳이랑 서울 강남이랑 국비지원 비율이 같다는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광주 북구 사례를 들어 보면 재정자주도가 2016년 기준으로 26.8%입니다. 전국 최하위거든요. 그런데 복지예산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63.21%로. 이런 곳이랑 서울 강남이랑 국비지원 비율이 같다는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노인인구 비율까지 감안하면 좀 다를 겁니다.
아니요. 글쎄요, 그렇게 해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자주도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것을 포함을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지비용의 국고와 지방비 간 분담 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만들어집니까, 장관님?

총리님께서 지적하신 지 벌써 몇 개월 넘었으니까 저는 많이 진척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오는 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잘 활용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1.05, 35만 7000명으로 아주 엄청나게 추락했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비해서도 더 해서 32만 명 수준으로 추락해서 정말 최고의 재앙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32만 명대로 출산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끼시지요?

예,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그걸로 인해서 정말 야기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년 후에, 2100년에 우리나라가 그런 출산율로 가면 2500만 명이 채 안 된다, 그렇게 통계청에서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산부인과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산부인과에 최근에 난임…… 임신이 어렵고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결혼을 미루고 못 하다 보니까 정자와 난자를 은행에 맡긴다, 그런 시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아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산부인과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산부인과에 최근에 난임…… 임신이 어렵고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결혼을 미루고 못 하다 보니까 정자와 난자를 은행에 맡긴다, 그런 시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아십니까?

저희도 일정 부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지원하고 있지요?

난임에 대해서……
정자은행 같은 거에 지원을 하나요?

아니요. 그 난임시술비 전체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300만 원인가 그렇게 든다는 것 같던데요. 아마 지원이 좀 미흡한가 봐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제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난임시술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자와 난자를 은행처럼 하는 그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함께 포함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난임시술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자와 난자를 은행처럼 하는 그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함께 포함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난임시술비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끊어졌는데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사업, 이게 2015년도는 집행률이 98.5%였는데 2017년도 46%로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아마 그게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이건 어떻게 개선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실 건지……
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끊어졌는데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사업, 이게 2015년도는 집행률이 98.5%였는데 2017년도 46%로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아마 그게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이건 어떻게 개선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실 건지……

제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장애인들 돕기 위한 사업이라면 현장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아마 단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차 스크리닝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은행에서 하면서 은행은 은행대로 은행에서 하는 기준으로 또 커트하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아마 생활력 자체가 어렵고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런 기준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감안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아마 보증을 해 줘야 그분들이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건보재정 이야기입니다.
저는 건보재정의 문제는 사실 나중에 국감 때 좀 상세히 질문하려고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질문드리는 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보면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할 때 보면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교부세, 즉 지방교부금법에 비해서 좀 말꼬리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요. 예를 들자면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하는 지방교부금은 딱 몇 %라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원하도록 명문화돼 있는데 사실 건보재정은 어떤 재정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재정인데 이 부분이 지금 말하는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처럼…… 계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기금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차입금 때문에 상당히 적자로 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계속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6%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정된 자금인 14%보다 더 올려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상당 금액’이라는 용어를 수정해서 다른 교부금처럼 확실하게 최소한 이 정도도 명확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다음에 다시 건보재정 이야기입니다.
저는 건보재정의 문제는 사실 나중에 국감 때 좀 상세히 질문하려고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질문드리는 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보면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할 때 보면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교부세, 즉 지방교부금법에 비해서 좀 말꼬리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요. 예를 들자면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하는 지방교부금은 딱 몇 %라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원하도록 명문화돼 있는데 사실 건보재정은 어떤 재정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재정인데 이 부분이 지금 말하는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처럼…… 계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기금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차입금 때문에 상당히 적자로 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계속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6%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정된 자금인 14%보다 더 올려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상당 금액’이라는 용어를 수정해서 다른 교부금처럼 확실하게 최소한 이 정도도 명확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정말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정부 지원을 하게 되는 그 첫 과정에서 예산 당국에서 나름대로 한 두 가지 정도 대비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법률 규정안 자체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하나 넣고 그리고 또 ‘상당하는’ 이렇게 두 용어를 넣음으로 해서 예산 담당하는 부처가 조금 더 재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넣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는 20%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나온 방안 중의 하나가 아까 기동민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후정산제로 가자, 그러니까 사전은 말할 것도 없이 사후에 1년, 2년 지나서 그 전에 보험료 수입이 총 얼마였으니까 거기에 20%를 확정지어서 하자 이런 안까지 제안을 한 상태인데 예산 당국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정부 내에서의 정치적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부 지원을 하게 되는 그 첫 과정에서 예산 당국에서 나름대로 한 두 가지 정도 대비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법률 규정안 자체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하나 넣고 그리고 또 ‘상당하는’ 이렇게 두 용어를 넣음으로 해서 예산 담당하는 부처가 조금 더 재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넣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는 20%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나온 방안 중의 하나가 아까 기동민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후정산제로 가자, 그러니까 사전은 말할 것도 없이 사후에 1년, 2년 지나서 그 전에 보험료 수입이 총 얼마였으니까 거기에 20%를 확정지어서 하자 이런 안까지 제안을 한 상태인데 예산 당국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정부 내에서의 정치적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 교수들로부터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예산 30억 원이 증액된 것 알고 계시지요? 기억나십니까?
지난해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예산 30억 원이 증액된 것 알고 계시지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 증액 요청했을 때 저는 지방이나 신설 대학에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 증액에 적극 협조를 했는데요.
PPT 한번 보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보시는 대로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논의될 때는 거점대학 실습시설 기능 보강이나 지방․신설 대학 필수 실습장비 지원이었는데 국공립대학 지원이라는 단서는 없습니다.
지난해 예산 증감이 국회예결위 소소위에서 되면서 국공립대학이라는 전제가 붙어 통과되었다는 걸 추후에 알게 되었는데 원래 예산 증액시킨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집행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 여기에 설사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공립대학들은 간호 실습을 위한 우수한 시뮬레이션 랩이 보유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이미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이나 신설 대학들은 시설ㆍ장비를 못 갖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예산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대학 평가인증 기준에도 적절한 규모의 실습실 공간과 실습 기자재를 구비해서 실습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설이나 기자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 있다면 그것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취지에서 복지부가 이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대학에 시설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이 어떤 대학들인지 점검하신 후에 추진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방대 학생들이 실습을 위해서 타 학교로 가야 할 경우는 학교 존립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학생 안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지방 간호대 학생들은 실습 병원을 찾아 떠돌이 생활 하는 것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실습을 위해 타 학교를 전전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많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 계획보다 예산이 적게 확보되어 보건복지부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 지방․신설 대학 등에 실습 시설과 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사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PPT 한번 보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보시는 대로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논의될 때는 거점대학 실습시설 기능 보강이나 지방․신설 대학 필수 실습장비 지원이었는데 국공립대학 지원이라는 단서는 없습니다.
지난해 예산 증감이 국회예결위 소소위에서 되면서 국공립대학이라는 전제가 붙어 통과되었다는 걸 추후에 알게 되었는데 원래 예산 증액시킨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집행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 여기에 설사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공립대학들은 간호 실습을 위한 우수한 시뮬레이션 랩이 보유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이미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이나 신설 대학들은 시설ㆍ장비를 못 갖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예산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대학 평가인증 기준에도 적절한 규모의 실습실 공간과 실습 기자재를 구비해서 실습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설이나 기자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 있다면 그것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취지에서 복지부가 이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대학에 시설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이 어떤 대학들인지 점검하신 후에 추진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방대 학생들이 실습을 위해서 타 학교로 가야 할 경우는 학교 존립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학생 안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지방 간호대 학생들은 실습 병원을 찾아 떠돌이 생활 하는 것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실습을 위해 타 학교를 전전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많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 계획보다 예산이 적게 확보되어 보건복지부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 지방․신설 대학 등에 실습 시설과 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사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꼬리표가 붙은 것이어서 저희들 의지하고는 좀 무관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또 지방대학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 당국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계획 변경이라 그럴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용도 확장이 되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꼬리표가 붙은 것이어서 저희들 의지하고는 좀 무관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또 지방대학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 당국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계획 변경이라 그럴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용도 확장이 되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치매안심센터 이게 17년도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한시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좀 서두른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빨리빨리 이걸 처리를 해 가지고 이 짐을 좀 덜어 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그때 좀 있었으면,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의사 수급 문제나 직원 채용 문제 또 운영상의 미비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걸러져서 그거를 우리가 감안해서 했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이 사업이 저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외대상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욕심을 낸 게 사실입니다.
첫째, 집행률 같은 것을 지금 보면 256개소 중에서 22개가 개소가 됐다 이렇게 지금 예결위 자료에 나옵니다.
두 번째, 국가책임제 사업을 보니까 여기도 집행이 지자체에 1233억 7300만 원 교부해서 35억 3100만 원 집행했어요. 2.9%입니다. 이런 초라한 성적, 이거는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빨리 추진해 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치매가족을 둔 국민들의 짐을 덜어 드리고 치매환자도 더 이상 처참하지 않게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건데 시작할 때 항상 정부가 정치권에 떠밀려서 서두르면 늘 이런 실수를 해요. 저도 정치인이지만 사실 공약과 당의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면 늘 실패하는 경험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당도 해 보고 지금은 야당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직업공무원들은,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믿지 말고 공무원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주려면 공무원들은 정치권이 밀어붙여도 기준대로 해 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가 안심 사업이 2.9%의 초라한 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인력수급 문제 여기도 채용도 못 하고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게 지금 보니까 센터당 25명 채용한다고 기준을 잡았는데 18년 5월 기준 평균 9.8명이에요, 채용률이. 하여간 전문인력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족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연 이대로 꼭 반드시 없던 시설을 확충해서 또 국립요양병원 이런 데다가 무리하게 사람을 채용해서 이것을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권역별로 거점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문병원도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사고를 다양화시켜 보라고 제가 던지는 건데 이렇게 실적이 안 될 바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다 안 돼 가지고 협력병원으로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협력병원 지정하면 그 병원 의사가 자기 병원 신경 쓰지 여기에 신경을 더 쓰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낭패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건 이것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되 한 켠에서는 이게 옳은지, 반드시 이것은 국립 성격을 띠어서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시장논리에 맞게끔 기존에 있는 병원들, 특히 지자체마다 다 하니까 지자체 병원들도 경영적으로 큰 병원이 아니면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려운 데가 있어요. 거기가 안 되면, 또 망해서 없어지면 아예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은. 이런 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병원이든 국공립병원이든 기존에 있는 정신과 진료체계가 되어 있는 병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대안은 없는지 이걸 폭넓게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첫째, 집행률 같은 것을 지금 보면 256개소 중에서 22개가 개소가 됐다 이렇게 지금 예결위 자료에 나옵니다.
두 번째, 국가책임제 사업을 보니까 여기도 집행이 지자체에 1233억 7300만 원 교부해서 35억 3100만 원 집행했어요. 2.9%입니다. 이런 초라한 성적, 이거는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빨리 추진해 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치매가족을 둔 국민들의 짐을 덜어 드리고 치매환자도 더 이상 처참하지 않게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건데 시작할 때 항상 정부가 정치권에 떠밀려서 서두르면 늘 이런 실수를 해요. 저도 정치인이지만 사실 공약과 당의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면 늘 실패하는 경험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당도 해 보고 지금은 야당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직업공무원들은,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믿지 말고 공무원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주려면 공무원들은 정치권이 밀어붙여도 기준대로 해 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가 안심 사업이 2.9%의 초라한 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인력수급 문제 여기도 채용도 못 하고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게 지금 보니까 센터당 25명 채용한다고 기준을 잡았는데 18년 5월 기준 평균 9.8명이에요, 채용률이. 하여간 전문인력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족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연 이대로 꼭 반드시 없던 시설을 확충해서 또 국립요양병원 이런 데다가 무리하게 사람을 채용해서 이것을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권역별로 거점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문병원도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사고를 다양화시켜 보라고 제가 던지는 건데 이렇게 실적이 안 될 바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다 안 돼 가지고 협력병원으로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협력병원 지정하면 그 병원 의사가 자기 병원 신경 쓰지 여기에 신경을 더 쓰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낭패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건 이것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되 한 켠에서는 이게 옳은지, 반드시 이것은 국립 성격을 띠어서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시장논리에 맞게끔 기존에 있는 병원들, 특히 지자체마다 다 하니까 지자체 병원들도 경영적으로 큰 병원이 아니면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려운 데가 있어요. 거기가 안 되면, 또 망해서 없어지면 아예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은. 이런 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병원이든 국공립병원이든 기존에 있는 정신과 진료체계가 되어 있는 병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대안은 없는지 이걸 폭넓게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안심병원,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치매안심센터가 추경을 통해서 아주 급박스럽게 추진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실무국장 이하 과장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치매안심센터가 추경을 통해서 아주 급박스럽게 추진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실무국장 이하 과장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지요.

예산액 배정된 것만큼 그렇게 일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건비는 사실 한 달 치였고 대부분 시설비였습니다. 시설비가 내려갔는데 시설비도 100% 다 내려간 것이 아니고 지방비하고 매칭되어야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그 예산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매칭이 안 되지요.

예, 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짓는 데도 그냥 개인처럼 뚝딱 짓는 게 아니라 설계예산 입찰해야지요. 많이 걸리잖아요.

예, 공공기관이니까 또 제대로 지어야 되고 그래서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으니까 지방에서는 안심하고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건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 예산을 잡고 했으면 조금 더 시일이 걸리고 안정적으로 추진됐겠지만 미리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서는 차근차근히 준비하게 되는 그런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내에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독려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치매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이걸 기존 병원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기존에 있는 민간병원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치매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이걸 기존 병원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기존에 있는 민간병원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지리적 여건, 그다음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이걸 획일된 기준으로 다 넣으려면 거기에 못 따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런 데는 이런 케이스로, 이런 데는 이런 케이스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기왕에 공약까지 하고 실시한 정책이라면 촘촘하게 빠짐없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는 되고 잘 돌아가는데 어디는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효과는 좀 더 나을 거예요.

예,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질의의 끝 순서입니다.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질의의 끝 순서입니다.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복지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개 기금을 따로 만든 이유는 사용 목적이 특정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기금의 원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설치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원래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25조에서 정한 사용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포괄적인 해석을 적용해서 추진하거나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편성하거나 이행하는 관행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 복지부 보건의료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2017년 약 18조 6000억 원이었는데 이 중의 65%에 해당하는 약 12조 1430억 원이 기금에서 충당됐습니다. 물론 기금 12조 원 중 법에서 정한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보건의료사업에 65%의 기금이 쓰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일반회계로도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지출이 높은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중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거나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 본래의 취지에 맞게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복지부 보건의료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2017년 약 18조 6000억 원이었는데 이 중의 65%에 해당하는 약 12조 1430억 원이 기금에서 충당됐습니다. 물론 기금 12조 원 중 법에서 정한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보건의료사업에 65%의 기금이 쓰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일반회계로도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지출이 높은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중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거나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 본래의 취지에 맞게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강증진기금을 포함을 해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기금들을 또는 예산을 원래의 뜻에 맞게 조정하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예컨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역시 일반재정에서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증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재정 당국하고 협의할 때 약 21개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뜻이 잘 관철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용도에 맞게 기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예컨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역시 일반재정에서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증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재정 당국하고 협의할 때 약 21개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뜻이 잘 관철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용도에 맞게 기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질의까지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은 3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질의까지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은 3분입니다.
장관님,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우려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이거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이 건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조 1127억 원의 적자가 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보험료 인상률 3.49%를 적용해도 2조 815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다 건너뛰고.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의 핵심은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 10년간의 국고지원금 내역을 살펴보니까 2009년만 제외하고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미지급액만 무려 7조 1950억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안 지키는 데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기재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의 핵심은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 10년간의 국고지원금 내역을 살펴보니까 2009년만 제외하고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미지급액만 무려 7조 1950억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안 지키는 데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기재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셨습니까?

항상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법률 기준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반박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렇게 설득 노력을 했으면 최소한 전년도부터는 예산이 증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지원 금액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소하고 있지요? 15년에는 5조 5717억 원이지요? 16년에는 5조 2003억 원이에요. 17년에는 4조 8736억입니다.
복지부가 의지가 없다 또 예산 부서의 업무태만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1999년 2월 8일 날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법을 뭐 하러 제정합니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것 때문에 못 준다라고 하면 이런 법 뭐 하러 허울 좋게…… 국민건강보험법, 말은 얼마나 거창합니까?
이것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지원 금액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소하고 있지요? 15년에는 5조 5717억 원이지요? 16년에는 5조 2003억 원이에요. 17년에는 4조 8736억입니다.
복지부가 의지가 없다 또 예산 부서의 업무태만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1999년 2월 8일 날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법을 뭐 하러 제정합니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것 때문에 못 준다라고 하면 이런 법 뭐 하러 허울 좋게…… 국민건강보험법, 말은 얼마나 거창합니까?
이것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우선 저기 밝힌 숫자 중에, 국고지원금 안에 건강증진기금에서 온 것을 포함시킨 숫자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닙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상당한, 한 2~3조의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 수치는 조금…… 매년 국고지원금 자체는 증가해 왔습니다.
지원이 되어 왔다고요?

예, 국고지원금 자체가 증가되어 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전체 모수가 커졌기 때문에 그 비율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이 사안은 정부 부처 내 부처 간의 정치라고 제가 좀 에둘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참 다각도로 재정 당국하고 노력을,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목표대로 정말 저희들은 20%를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정 당국도 그만큼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이 사안은 정부 부처 내 부처 간의 정치라고 제가 좀 에둘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참 다각도로 재정 당국하고 노력을,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목표대로 정말 저희들은 20%를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정 당국도 그만큼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장관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니까 맨 아래 하단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 22년까지 그냥 깔고 뭉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 22년까지 그냥 깔고 뭉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은 그것보다도 더 엄한 규정입니다. 그 법 자체는 정부지원금을 2022년까지는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그러나 이 정부지원금 규정이 처음 생겨난 이후에 한 번도 예외 없이 계속 연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계속 연장되리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20%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나 이 정부지원금 규정이 처음 생겨난 이후에 한 번도 예외 없이 계속 연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계속 연장되리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20%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20%가 아니라 14%입니다.

건강증진기금 합치면 20%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 내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재부에 정말 뭘 하든지, 국민건강보험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아주 어렵게 정부지원금을 확보해 놓은 것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깎아 버려서 더 마음이 애석하고 아픕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아주 어렵게 정부지원금을 확보해 놓은 것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깎아 버려서 더 마음이 애석하고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제는 장관님, 처장님, 본부장님이 여기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그 뒤에 말씀과 실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실무적으로 챙기나요?
김강립 실장님,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질의 답변하고 여기서 조치하거나 답변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후속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혹시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제는 장관님, 처장님, 본부장님이 여기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그 뒤에 말씀과 실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실무적으로 챙기나요?
김강립 실장님,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질의 답변하고 여기서 조치하거나 답변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후속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어느 파트에서 해요?

주로 저희 기획조정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으리라고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험한 바로는 실제 이행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장관님 답변과 이행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들에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서 답변을 다 다시 갖다 드립니다.
예,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행 과정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또 여기서 위원들이 어쨌거나 국민의 대표로서 질의하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연의 업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또 업무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후속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들이 계십니다.
기동민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유재중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면질의는 오늘 중으로 위원회 행정실로 주시면 소위 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8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능후 장관님, 류영진 처장님 또 정은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8일 오후 2시에 개회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들이 계십니다.
기동민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유재중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면질의는 오늘 중으로 위원회 행정실로 주시면 소위 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8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능후 장관님, 류영진 처장님 또 정은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8일 오후 2시에 개회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