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11월 22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9)
-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2)
-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1)
-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3)
-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4)
-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69)
-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11)
-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9)
-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1)
-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3)
-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8)
-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3)
-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6)
-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0)
-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9)
-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3)
-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4)
-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723)
-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4)
-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1)
- 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0)
-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7)
- 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
- 2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
- 2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
- 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
-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
- 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
- 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0)
- 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0)
- 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0)
- 3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9)
- 3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6)
- 3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7)
- 3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2)
- 3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1)
- 3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4)
- 3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1)
- 3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9)
- 4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4)
- 4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
- 4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
- 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
-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
- 4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
- 46.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 47.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 48.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 49.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 50.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 51.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 52.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 53.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 54.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 55.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 5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 5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 6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 6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 6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 6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 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 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 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 6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 6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7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7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 7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7)
- 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4)
- 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
- 7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
- 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
-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
-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 8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1)
- 8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2)
- 8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7)
- 8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4)
- 8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7)
- 8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4)
- 8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2)
- 8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 8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 8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 9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 9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 9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 9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 9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 9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 9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0)
- 9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1)
- 9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2)
- 9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5)
- 10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7)
- 10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1)
- 10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0)
- 10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2)
- 10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7)
- 10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
- 10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
- 10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 10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
- 1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 110.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
- 111.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 112.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 1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 1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 1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 1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 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 1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 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 1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 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 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 123.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 124.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 12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1)
- 상정된 안건
-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9)
-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2)
-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1)
-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3)
-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4)
-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69)
-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11)
-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9)
-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1)
-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3)
-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8)
-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3)
-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6)
-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0)
-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9)
-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3)
-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4)
-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723)
-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4)
-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1)
- 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0)
-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7)
- 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
- 2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
- 2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
- 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
-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
- 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
- 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0)
- 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0)
- 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0)
- 3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9)
- 3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6)
- 3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7)
- 3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2)
- 3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1)
- 3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4)
- 3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1)
- 3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9)
- 4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4)
- 4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
- 4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
- 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
-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
- 4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
- 46.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 47.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 48.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 49.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 50.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 51.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 52.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 53.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 54.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 55.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 5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 5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 6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 6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 6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 6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 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 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 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 6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 6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 7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 7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 7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 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7)
- 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4)
- 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
- 7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
- 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
-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
-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 8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1)
- 8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2)
- 8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7)
- 8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4)
- 8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7)
- 8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4)
- 8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2)
- 8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 8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 8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 9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 9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 9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 9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 9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 9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 9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0)
- 9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1)
- 9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2)
- 9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5)
- 10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7)
- 10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1)
- 10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0)
- 10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2)
- 10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7)
-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9)
-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2)
-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1)
-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3)
-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4)
-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69)
-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11)
-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9)
-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1)
-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3)
-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8)
-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3)
-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6)
-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0)
-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9)
-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3)
-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4)
-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723)
-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4)
-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1)
- 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0)
-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7)
- 2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
- 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
-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
- 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
- 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0)
- 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0)
(10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2건의 법률안, 금융위원회 소관 82건의 법률안, 국가보훈처 소관 21건의 법률안 등 총 125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원래 회의가 10시였는데 앞의 예결소위 논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회의를 늦게 개의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장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에서 동일한 법안명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9)상정된 안건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2)상정된 안건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1)상정된 안건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3)상정된 안건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4)상정된 안건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69)상정된 안건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11)상정된 안건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9)상정된 안건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1)상정된 안건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3)상정된 안건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8)상정된 안건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3)상정된 안건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6)상정된 안건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0)상정된 안건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9)상정된 안건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3)상정된 안건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4)상정된 안건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723)상정된 안건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4)상정된 안건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1)상정된 안건
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0)상정된 안건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7)상정된 안건
(10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호 1번부터 21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산은 이전은 이미 추진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또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입법 논의를 통해서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지는데요.
더군다나 개정안은 산은을 어디로 이전하려고 명시하는 것도 아니고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이미 발의를 해 주신 법안입니다. 또 오늘 법안이 당장 통과되기 어렵더라도 국회에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여러 대안들이 논의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노사 간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런데도 논의 자체가 보류된다면 국정과제 추진에도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나마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논의해서 빨리 처리한 다음에 곧바로 산은법 개정안이 논의에 착수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저번 소위 때 논의를 했었고요, 5항부터 21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2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과 각 의원 발의안은 신기술 환경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온오프라인 이중규제를 해소하며 현행법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디지털 경제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 마련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입니다. 다만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제삼자 전송을 위해 추가 설비 등을 갖춰야 하는 경우 등 전송의무 예외 규정을 두었고, 전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하였습니다.
민간 주도 자율규제 확대로 선제적 침해 예방 및 자율보호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규제단체 지정에서 자율규약 승인으로, 자율규제단체 연합회 허가제에서 자율적인 협의회 구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드론,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동형 영상기기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입니다.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조사권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사실상 강제력 부과로 조정제도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동의제도 실질화,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신설 등 정보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입니다.
기업의 책임 확보 및 국제적 입법 추세를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와의 비례성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 산정 시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글로벌 통상규범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외 이전 요건을 확대하고 중지명령권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제가 보고해 드린 것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A3 자료가 있습니다. 개보위법의 모든 쟁점사항이 여기에 다 들어 있고, 아마 개보위 관계자들이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보호 보호법을 3년 전에 제가 전자정부국장을 할 때 1차로 통과시켰고, 그때 주로 논점 사항이 가명정보 도입과 이에 대한 활용방안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과징금을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총매출액의 3%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2년 동안 산업계․시민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또 정부 내에서도 이미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부를 믿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법안은 한 2년 정도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1소위에서 의결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의견이든지 아니면 의결에 대한 판단이든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그래서 본 위원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자율규제 승인을 받았을 때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 자율규제협의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개보위에서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둬야지만 이게 작동되지, 승인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작동이 안 됐을 때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그 교정도 협의회에서 스스로 교정하는 것이고.
매년 평가해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지정제도는 자율규제 취지에 반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타 법제의 사례를 따라서 심사 요청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는데요. 자율규제단체 지금 24개가 있습니다. 여기의 활동을 매년, 자율규제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실적을 평가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 권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따라온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따라온 업체들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고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있고요.
개정안 13조의2 5항에 보시면 ‘자율규약의 심사 승인 및 관리’ 이런 부분, 이 관리가 지원 또는 관리 감독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저희들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는 부분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행령을 만들면서 고시해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저는 부대의견으로 평가 주기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무위에 보고한 후에 시행령을 마련한다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보위도 개인정보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여기서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큰 정책적 가이드만 제도에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과도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시기상조 같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논의 자체에 대해서 꼭 이렇게 강행해야 되는 것인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렌터카 업체, 모빌리티 그다음에 음식 배달업체 이런 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개인정보법 집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업체들이 스스로 가이드하고 계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게 필요하고, 지금 5개 분야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와 전체 매출액 중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조삼모사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총매출액을 추가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순매출액으로 할 때는 위반행위 관련해서 입증책임이 저희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총매출액으로 하면 거기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빼 주면 입증책임이 업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입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불응할 때는 총매출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이유가 예전에 개인정보 입찰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봤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실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정보통신망법은 과징금도 있었고 그다음에 형벌 규정도 있어서 그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발언하실 때 정부 측을 상대로 해서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저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마이크는 왼쪽으로 두고 오른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크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부 측 하실 때는 마이크 방향을 발언하시는 입 앞에 두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입법의 취지는 내 개인정보를 제공한 그 회사의 정보 독점을 피하고 그리고 내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 서비스 선택권을 좀 늘리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삼자 전송을 위해서 설비․인력․기술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이걸 예외로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의료기관에 여러 가지 진단정보나 처방정보를 갖고 있어요. 또는 촬영한 영상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의료기관에 또다시 CT나 MRI를 촬영하지 않고 그 자료를 요구해서 활용토록 하는 게 현재 법과 시스템인데 만약에 그 의료기관이 그걸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걸 거부하면 이게 사문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신 가입정보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느 회사에 가입했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이동하고 싶어. 그런데 그 제공을 거부해, 이런 장비․인력․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게 업계의 의견을 들어준 건 좋은데 결국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로 문제를 제기한 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기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그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개인정보 활성화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너무 처음에 제삼자 요구권을 법으로 강제하다 보면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 법안을 통과하는 데도 산업계가 너무 강한 반발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CT․MRI 자료를 어느 병원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CD 형태로 받아서 다른 기관에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번거로우니 현재 시스템이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병원 간에. 그 의료정보를 여기서 전송하도록 요구하면 사실은 추가 비용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가 없는데 그게 든다는 이유로 이걸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은 삼자 전송을 못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영상 촬영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에 상세한 것 없이 무조건 그냥 여러 가지 시설․인력․비용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걸로 한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행령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다 내용 보완할 것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처리할 것 아닙니까?
제삼자 전송의 추가 설비라는 게 앱하고 프로그램하고 네트워크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뭔가가 안 됐다,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 있다 이런 경우인가요?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실제 금융 마이데이터를 올 1월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금융․보험 업계라든지 카드업계 이런 데서 별도의 새로운 신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산업계를 통해서 들려 왔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의 대규모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 아까 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그런 데는 지금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송 대상 정보의 범위와 그 방법, 표준화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관련 그리고 반드시 꼭 공통으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장비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제공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내년도에 전송요구권을 일반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는데요. 그때 산업계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넣기로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말로 필수적인 설비, 인력 이 부분이 반드시 새로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거를 시행령에 담아 위임 근거에 넣어 놨기 때문에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부, 지금 비용보다 조금 더 든다, 시스템을 보완하는 정도로 전송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안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존재 이유가 뭐지요? 개인정보 보호에 있지요? 데이터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개보위에서 과연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전산 시스템에서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는 걸 판단할 수 있나요? 심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의 수정이 필요해요. 사실 오히려,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다 한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걸 그 업체가 입증을 하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문이 바뀌어야지 이 상태로 돼 버리면 다 허용하는 게 돼 버려요.
(웃음소리)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그게 첫 번째 취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산업화해서 경제적인 부가 수익을 얻으면 바람직하다, 이게 마이데이터의 본질적인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산업계’라고 표현하면 너무 두루뭉술하고 모호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지를,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못 주시겠으면 자료로 정리하셔서 이 분야 저 분야 어떤 분야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책국장님이신가요?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예외조항이라는 게 되게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를 할 때 나중에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을 만들 때 백도어를 이렇게 열어 놓고 가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 이 법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당초 정부안은 전송요구권도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송할 수 있게 나름대로 저희가 줬는데 주로 인터넷기업협회 이런 데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삼자 정보 전송이 구체화된 게 크게 보면 금융 분야하고 그다음에 공공 분야가 있습니다.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신용정보법 개정되면서 제도가 도입됐는데 사실 금융위하고 금융회사들이 거의 2년여의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 제삼자 전송요구권을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를 받는 상대방이 식별이 돼야 되고 안전한 채널이 또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는 굉장히 구조화된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과거에 인터넷뱅킹과 관련된 많은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마이데이터 실현을 위해 가지고 2년여의 시간에 걸쳐 가지고 상당한 시스템 개보수를 했고요.
공공 분야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안전한 시스템을 일단 만들고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기관, 공공기관 또는 은행에 데이터를 전송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U의 GDPR에서도 제삼자 전송권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로 보장돼 있는 것하고 실제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환경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여서, 사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정보주체의 전송권이 일단 보장이 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나마 시작이 되면 앞으로 이런 인프라 구축에는 짧으면 2년에서 3년 그리고 한 5년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분야별로 산업별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만일 이렇게 열어 줘 버리면 이미 산업은 진행돼 버리고 인증과 개인 식별이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된 상태 속에서 데이터가 넘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원래 개보위 목표가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고 그것을 통해서 산업이 부차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산업계의 의견을 자꾸 들어주는 것 자체도 사실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조문은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정신을 반영해서, 그래야지만 제한이 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11시 반에 논의를 해야 또 김희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좀 반영이 되니까요.
지금 이 문제는 타당한 문제 제기가 있고, 전송요구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입법 체계가 들어설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전반적인 의견 취지가 기본적으로 제삼자 전송요구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정보 결정권이 보장되는 그런 입법 체계로 가는 게 맞다, 단 산업계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건지, 그런데 지금은 이 기술적인 어려움을 보완하는 게 앞에 나가 있는, 약간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안의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발언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전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전제조건으로 ‘전송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전송에 응하지 않는다’ 이 단서를 붙이면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송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이것은 이미 저희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부 법안 3항에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하고 나중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단서 조항으로 ‘전송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문제는요 지금 여기서 축조심의 차원에서 다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개보위에서 정리해서 일단 김성주 위원님하고 이용우 위원님, 유의동 위원님 세 분한테 그 새로운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사전에 해 주세요. 다음 회의 때 이걸 또 논의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된 안을 가지고 마지막 의결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입법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전송요구권이 신설되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단순하게 권리보호 문제도 있지만 이 자산에 대한 수익의 귀속 여부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데이터 자산.
개인 자산은, 마이데이터는 개인들이 그 수익을 일부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 자산을 다 모았을 때 이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는 결국 또 서비스 업체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의 소유권이나 수익권이 그 서비스 업체에만 있다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자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또 빅데이터로 인한 수익을 공유화하느냐 이런 문제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다음 회의 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상정된 안건
2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상정된 안건
2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상정된 안건
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상정된 안건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상정된 안건
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상정된 안건
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0)상정된 안건
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0)상정된 안건
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0)상정된 안건
3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9)상정된 안건
3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6)상정된 안건
3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7)상정된 안건
3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2)상정된 안건
3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1)상정된 안건
3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4)상정된 안건
3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1)상정된 안건
3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9)상정된 안건
4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4)상정된 안건
4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상정된 안건
4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상정된 안건
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상정된 안건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1)상정된 안건
4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6)상정된 안건
46.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상정된 안건
47.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상정된 안건
48.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상정된 안건
49.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상정된 안건
50.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상정된 안건
51.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상정된 안건
52.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상정된 안건
53.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상정된 안건
54.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상정된 안건
55.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상정된 안건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상정된 안건
5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상정된 안건
5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상정된 안건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상정된 안건
6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상정된 안건
6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상정된 안건
6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상정된 안건
6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상정된 안건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상정된 안건
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상정된 안건
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상정된 안건
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상정된 안건
6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상정된 안건
6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상정된 안건
7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상정된 안건
7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상정된 안건
7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상정된 안건
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7)상정된 안건
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4)상정된 안건
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상정된 안건
7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상정된 안건
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상정된 안건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상정된 안건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상정된 안건
8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1)상정된 안건
8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2)상정된 안건
8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7)상정된 안건
8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4)상정된 안건
8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7)상정된 안건
8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4)상정된 안건
8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2)상정된 안건
8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상정된 안건
8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상정된 안건
8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상정된 안건
9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상정된 안건
9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상정된 안건
9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상정된 안건
9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상정된 안건
9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상정된 안건
9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상정된 안건
9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0)상정된 안건
9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1)상정된 안건
9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2)상정된 안건
9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5)상정된 안건
10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7)상정된 안건
10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1)상정된 안건
10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0)상정된 안건
10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2)상정된 안건
10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7)상정된 안건
(11시36분)
먼저 의사일정 제103항 및 제104항, 이상 2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의사일정 제103항 및 제104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님, 오후 회의 때 참석을 못 하시나요?
왜냐하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박용진 위원이 오후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그러셔서 먼저 지금 심사하고 산업은행법은 논의가 좀 모자라면 오후까지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자기자본․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에 대해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채권 및 주식 등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자료에 시가 기준 자산운용비율 산정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각 업권별 자산운용 규제 사례 등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 106조의2는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자산운용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매년 20% 이상을 해소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논의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실행계획 미이행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실행계획의 변경이나 연장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4조에서는 보험회사가 초과보유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매각 차익을 최초 연도를 제외하고는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경과조치를 통해서 초과보유주식이 분할 매각됨에 따라서 배당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 규제 목적에 반한다 이렇게 죽 얘기를 했는데 밑에 조그마하게 ‘생명보험협회 의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생명보험협회 의견이지요?




그리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해 주신 말씀,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입법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우려를 먼저 살피시고 입법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했던 게 그동안 발의한 저나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금융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그게 궁금한데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이나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의견을 검토해 보거나 그것을 제안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럴 가능성 있나요, 없나요?


그 의결되는 과정에 정부 측이 지금 말씀하신 의견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거고 만약에 정부 측이 어떤 구체적인 대안 의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 절차나 프로세스를 구상을 해 보는 거니까 그 판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으로는 그냥 입법정책적으로 여야 의견대로 토론해서 결정하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되게 무책임하세요, 금융위원회. 다른 법안들 다룰 때도 이렇게 하세요? 아니, 영향 크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부위원장님, 맞지요?



대한민국의 금융 관련 법안들을 제대로 준수토록 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의무가 금융위원회에 있지 않아요? 맞지요?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에게 질의한 게 있습니다. 올 초에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보유증권으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서 명시를 했을 때 금융위원장께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몰랐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장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그 사안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께서 지난 8년간 그리고 저도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국정감사 때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보험업법에 운용비율을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뭡니까?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와 그 집중 리스크가 고객한테 전이되거나 그것이 실제로 자산운용상에 있어서는 계열사 지원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자의 돈으로. 그 취지잖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가 있었을 때 그 회사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자산운용 규정의 취지입니다.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보시지요.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러지요? 박용진 의원안과 제 안은 유예기간을 얼마 두고 있느냐, 과징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정신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각을 해야 될 겁니다.
매각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7년 이렇게 줬을 때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이 시장에서 취득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회사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이는 방법으로써 자본시장법의 어떤 조항을 같이 바꾸면서 경과 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충격이 크다는데 과연 그 충격이 얼마만큼인지 금융위에서 검토했거나 아니면 외부 용역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충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충격이 큽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금융위의 올바른 업무 태도일까요?
저라면, 이 이슈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봤다면 시장 충격이 얼마고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주주 보호 방안은 어떻게 갖추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금융위원회가 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희곤 위원님.





이것 논리적으로 좀, 저는 입법 의도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제가 제기하는 의문이?

부위원장님, 말씀 잘하셔야 될 텐데. 106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부위원장님, 106조 법은?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그런데 실제로 업권으로 보시면 사실은 보험업이나 은행업 쪽은 현재 원가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본시장법은 시가로 되어 있고요.



106조 4에 한도 규제가 있는데 그 한도 규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그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업감독규정에 있는 거고요.
이 규정은 뭐냐 하면 BIS 비율 산정이나 이런 은행 관련이 아니고요 자산운용에 관한 겁니다. 지금 이게 자산운용을 하면서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은행에서의 취득원가 이 부분은 건전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지적을 해 볼게요.
부위원장님이 동의하듯이 왜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계속 바뀌어 왔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취득원가 있다가 시가로 왔습니까?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106조 4에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비율 규제를 하는데 분자․분모가 시가와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싶으면 취득가액/취득가액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스탠더드가 뭐고 운용상의 이게 뭔지를 보면 시가/시가지요.
그리고 지난번 위원장님들 항상 말했지요, ‘시가 원칙이 맞다’. 맞지요? 그런데 충격이 있다. 그러면 맞는 일이 있고 충격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교정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될 텐데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험업 업종을 다르게 취급을 해 왔는데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의 금융위원장님들이 다 시가, 시가, 시가, 맞다, 맞다 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께서 업권 특히 보험업은, 생보업은 100년의 듀레이션(duration)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을 한번 보시지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보사가 AIG였습니다. 그렇지요? AIG가 터졌던 것은 CDS에 대한 과도한 투자 그게 기본 원인이었고 시장 전체를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AIG가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망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IB들 다 부실화됐고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걸 시가평가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신용평가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파장을 가져온 겁니다.
사실 생보사나 은행, 보수적으로 하지요. 왜 그럽니까?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고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율 규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 규제가 시장의 변동성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가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생보사보다 듀레이션이 더 긴 연기금도 시가평가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업종별로 다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윤한홍 위원님.
그런데 이게 2015년, 14년 정도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칠팔 년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 칠팔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2015년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걸 보니까, ‘장기 투자해야 하는 보험업 특성상 현행대로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걸 제가 봤어요.
이런 법률적인 분야를 엄밀히 따져 보면 아마 금융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칠팔 년간 왜 이 상태로 두었느냐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칠팔 년을 그냥 가면서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했잖아요. 이 법안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 번도 법률안이 상정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상정이 안 됐어요. 왜 안 됐겠습니까?
이 3%룰을 시가로 바꿔서 제대로 적용을 하면, 삼성화재․삼성생명에서 지금 시가로 보면 한 10% 가까이 됩니까, 보유한 게?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얼마예요?

그다음에 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이것이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한 번도 국회에서 법률안이 상정이 돼서 논의를 안 했느냐. 그다음에 칠팔 년 동안에 취득원가냐 시가냐를 국민들이 알지만 또 언론에서 알지만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 또 그다음에 이것을 시가로 바꿨을 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정부 전체에서. 단지 여기서 시가가 맞다 취득원가가 맞다 논쟁해 봐야 실익이 없어요. 왜? 시가가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도 고민인 거예요. 결국 종국적으로 보면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주인 없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과연 용인할 거냐 그런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답변을 당당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여기서 금융위원회 우물쭈물 우물쭈물, 칠팔 년 왔는데 앞으로 또 계속 이 상태로 내버려 두고 갈 겁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내버려 두고 갈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논리를 내서 이것은 이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든지 그런 정도의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이 법이 지난 세월에 한 번도 상정이 안 됐지만 제가 상정을 반대를 안 했습니다. 왜? 경각심도 줘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될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윤한홍 위원님 말씀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박용진 의원님이 발의를 한 이후에 한 번도 상정이 되지 않은 법안이 왜 이번 소위원회에 상정이 됐는지 그 의미를 위원님들과 또 금융위에서 잘 숙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법안이나 쟁점을 묻어 놓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폭발해요. 일단 공개해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작정 묻어 놓고 가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선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소위에서 상정해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느 일방향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몰고 가기 위해서 상정한 건 아닙니다. 일단 오랫동안 우리가 논의를 안 해서 충실하게 논의해 보자는 취지인데 오늘 논의를 보면 원가냐 시가냐에 대한 원론적인 논쟁도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 입법의 핵심적인 쟁점이니까요.
그러나 아까 금융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시가로 변경되게 됐을 경우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아까 이 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삼성을 옹호하거나 삼성을 죽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고민하고 판단해야 될,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이 법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피해 가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 토론해서 공감대가 모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가 남의 일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견을 정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문제를 오늘 오후에 또 연장해서 토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소위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 공론화를 시켜서 충분히 토론하고 이 토론된 공론이 소위에 반영되는 그런 방법은 뭐가 없겠는지 그것도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속 토론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또 정회를 해야 되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02항까지 이상 3건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의사일정 100번부터 102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서 정관이나 부산광역시 또 대한민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에 있는 찬반 의견, 유사 사례 등을 참조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본점 소재지 관련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의 법률 개정안은 별도의 준비 기간 부여 없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해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정관상 본점 소재지는 산업은행의 지방이전 시기 등이 확정된 후에 변경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문화할 경우에 법 시행일 시점에 산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과 기간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이 주제 국감 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용역을 좀 해서 내용이 정리된 다음에 추진하기로 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관한 이 논쟁은 여야 간에 대립의 주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좀 더 논거 정리가 다시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국제금융중심지라고 하는 법률 지금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국제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 년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맥락 속에서 그러면 서울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그림이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후의 어떤 변화를 고민했는지 그에 영향이 있는지 이런 점부터, 금융위원회라면 단순히 장소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한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입장에 따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점에 대한 입장도 없이 이야기하면 종래에 국회에서 제정된 법, 이게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그 전부터 십여 년 이상 여야 상관없이 합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데 그 정책에 대한 충돌 가능성 내지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일관성 이런 점에 대한 해명도 없이 덜컥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책임하다고 지적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산업은행의 기능 조정을 통해서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산업은행의 부산 본점 이전을 통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큰 계획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금융중심지지만 부산도 금융중심지이고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서울의 금융중심지로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중심지라고 하는 게 그냥 금융 하는 어떤 도시 지정하면 금융중심지 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홍콩이든 싱가포르든 또는 상해든 도쿄든 나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금융 집합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는 게 국제금융중심지의 문제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도 2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도 논쟁인데 실제 대한민국에서 2개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한 축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실제 서울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중심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게 쇼만 하는 것 아니냐. 제대로 하려면 뭔가 진행 과정들을 쭉 계속 점검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 거냐 또는 어떤 목표냐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는 국제금융중심지가 이렇게 분산되어서 잘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도 산업은행이 주로 하고 있는 인프라금융이나 수주금융 자체가 부산을 해양 금융중심지로 하는 데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산은의 기능을 이전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산은의 본점 이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융 기능을 어떻게 분산․재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금융중심지와 부산의 금융중심지 모두 발전하는 데 도움 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본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본부하고 부산 본점의 기능 분화와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오히려 더 큰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울에 필요한 기능은 서울 본부에 두고 또 부산에 본점을 둬 가지고 또 거기서 필요한 기능을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조직도 더 효율적으로 되면서 역할도 커질 거라고 봐서 정관으로 하는 게, 여기 보니까 법률 규정에 정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관 정도로 해 놓고서 그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관이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서울 본부와 부산 본점 어떻게 보세요?

두 번째, 금융중심지를 서울 여의도에 두고 있다가 부산을 굳이 지정한 건 아까 말씀하신 특화된 것들 또 다른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정이 됐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두고 부산을 또 뒀기 때문에 서울도 제대로 안 되고 부산도 제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윤창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산업은행 본점이 서울에 있어야 하느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건 증권거래소나 캠코나 이런 공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굳이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한 건 옛날 우리나라 모든 중심이 서울특별시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둔다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에 둔 건 아마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은행 서울 본부가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서울이라는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님의 아까 그런 말씀은 달리 급격한 자기 이기주의나 반대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차제에 다시 한 번 더, 제2차 공기업들 지방 분산도 곧 일어날 것 같은데 이때 차라리 좀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또 금융중심지가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겠다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국감 때도 한참 그거 하고 저도 산업은행 이전 때문에 산업은행 직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하루에 거의 1000통 이상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조차, 제가 굳이 그걸 이기주의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둔다는 건 아까 그런 대의와 명분도 있고 또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차제에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까 정관 정도로 해서, 보통은 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 부분도 한번 충분히 논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부위원장님은 지방에 살아 보셨습니까?



지역이 이리 되면서 오는 문제점이 심각한데 모든 지방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정치권은 다 알고 있는 화두지만 사실 관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가장 편안하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변해요. 그런데 변함에 따라 가려면 미리 선도적으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 부산에 온다 이런 화두를 대통령 공약 딱 하나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금융 공공기관을 분산시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지방에 공기업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진주나 나주는 사실 도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욕을 먹더라도 미래를 보고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공공기관 중에 서울에 있는 것을 어떻게 분산․배치하고 이런 게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로드맵을 만들고 나서 국회에서 사실 이런 안이 상정되어야 되는데, 저는 부산이니까 당연히 산업은행 전체가 부산에 와야 된다고 찬성합니다. 저도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를 이것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정권에서 공약을 했으면 공약에 맞게끔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 내야지 되는 일을 법안 냈다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올리는 그 자체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통과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법안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너무나 많이 얽히고 지역마다 많은 수요가 있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조율해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해 주는 것이 순서지, 이 자리에서 이런 걸 논의하자라고 갖고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법안 올린 것도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정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직원들도 반대하는 거지요.
문제는 그것보다 국가 전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만드느냐로 시작해서 이 문제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산도 발전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저도 찬성은 하지만 이 문제는 정권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서울에 있는 이유는 뭐지요? 왜 서울에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로 산업은행이 이전하겠다고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왜 부산이죠? 왜 부산으로 가야 되지요? 금융위의 답변은 뭡니까?



그런데 산업은행이 하는 주요한 수주금융, 우리나라 수주금융의 대표 기능을 산업은행이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금융중심지 추진전략과 합치한다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은이 그래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해양․파생․선박 금융의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니까 옮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금융 측면에서 보면 현재 서울에 있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부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어느 지역에 가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국가적으로 봐서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지역과 나름대로 산업적 연관성이 있는 게 가야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냥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후보가 얘기하고 당선이 됐으니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 한 거예요.
제가 금융위 부위원장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서울과 부산 2개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성공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봅니까?


부산도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15년 동안 해 왔는데 여전히 금융생태계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은행이 옮겨 가면 갑자기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높아질까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서울․부산이 지정돼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것을 부산에 옮기면 자연스럽게 금융중심지가 활성화될 것이다, 산업은행이 가면 상당히 덩치가 크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근사한 높은 고층 빌딩을 짓는 인프라 차원의 구축 외에 진짜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질까 의문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에도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전략이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 전략이 아닌 전부 다 하드웨어 전략이었거든요. 인위적으로 지정하고 뭔가 건물을 세우고 기관을 강제 이전하는 데까지 했지만 그 성과가 낮다고 하는 게 시장의 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금융중심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산은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뭘 하려고 하는지,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 그렇게 갔을 때 효과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법안을 심의할 텐데 지금도 정무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이유 말고 금융위원회도 크게 내세울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15년 해서, 만족하실 만큼은 안 되더라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적인 인프라만 이전한다고 금융중심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기능이 이전되는 것도 금융중심지 육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비단 산업은행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균형발전 이 얘기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오고 앞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야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이번에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360개의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모니터 안 해요?
국장님, 그런 것 모니터 안 하세요?

저는 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참 큰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 진주시민들이 다 고마워합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면 산업은행 이전을 단지 산업은행 이전의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전체 360개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하나의 맥락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거고,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보고 답변을 하고 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로드맵은 대충 나왔나요,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될 필요성도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단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360개의 공공기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부산에 왜 하냐면 부산이 지금 이미 금융의 복합지가 돼 있고 저희 정무위에서 현장감사도 가 봤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산업은행 문제로 국한해서 금융위원회가 답변할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도 법안심사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답변이 되게 해야지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하시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 금융위원회에서 준비를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금융중심지 15년 됐다, 그런데 순위가 어떻게 됐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려면 금융중심지 추진은 15년 동안에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모자랐고 그리고 산업은행이 본점을 거기에 이전하면 무엇이 되는지 이런 식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째.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중장기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이라면 저도 학창시절 부산에서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주변에 울산의 현대중공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금융이나 인프라금융,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지요? 그럴 경우에는 본점을 거기다 먼저 옮겨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를 두고 본부 기능이 활성화돼서 자를 수 있을 것 같다, 독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지금 그 정도 수준이 돼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자, 또 볼게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높게 평가했던 사안 중의 하나는 산업은행 관련해서도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고유의 역할……
부위원장님, 산업은행 고유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데 보시지요.
산업은행에서 부동산 PF를 그렇게 수행하는 게, 다른 은행에서 다 하는데 과연 적합할까요? 적합합니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지요? 사실 국민은행도 있고 다 하잖아요. 굳이 산업은행이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산은 이전의 효과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난 금융중심지 추진 15년간의 성과와 그 평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은이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작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 먼저 설치한 후에 그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지적도 타당하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에 이미 해양금융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상당 기간 부산의 해양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전 결정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민간과 경합하고 이런 부분 이야기는, MB 정부 때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으로 나누고 산업은행을 매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강만수 회장이 글로벌 IB로 키운다고 하면서 민간하고 더 경합을 함으로써 실패한 경험입니다. 사실은 저 같으면 오히려 정공법으로 그런 방법을 택하고,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을 어디에 놓을지를 따질 수 있을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본말이 전도돼 있는 거예요. 산업은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산업은행의 기능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의 문제에 대해서 짚고 가지 않은 채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강석훈 회장이 최근에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BIS 비율 13%를 방어하지 못할 것 같다’, 제가 보도를 봤는데 그것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하나의 이슈를 통해서 내부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과연 산업은행이 본질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지금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입니다.
또 보십시다.
산업은행 BIS 비율 13%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 중의 하나, 한전의 구조적인 적자입니다. 23조 발행을 했고 지난 12월 달만 해도 4조를 발행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발행해 나갈 건지, 이런 산업은행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어떻게 손실을 흡수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나눈 상태여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 결과로서 본점이 부산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역으로 본점은 서울에 있는 게 좋겠고 본부를 할 수도 있고 본점이 광주로 가도 좋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alternative)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빠지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고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 사안을 법안 하나로 그냥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도시를 해서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했었어요. 그게 몇 개인지 아세요?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준비를 하고 와야지요.
전국에 혁신도시를 10개인가 만들었어요. 공공기관 몇 개 이전했는지 아십니까? 혁신도시에만 112개, 제가 인터넷 방금 찍어 보니까 그렇고. 혁신도시 아닌 곳에 이전한 것까지 한 22개 있고.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서 행정기관을 다 보냈어요. 거기에도 공공기관 19개가 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총 153개가 지방으로 이전했어요. 이런 데 대한 준비를 해 와야 논리도, 이게 선거 때 표 얻으려고 했습니까? 산업은행 하나 이전하는데 선거 때 표 얻으려고 이전한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표 얻으려고 153개 공공기관 이전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준비를 해 와야지요, 논리로.
그다음에 그 혁신도시 153개 이전할 때 금융공기업들이 주로 어디로 갔습니까? 주로 어디로 갔어요? 부위원장님, 그것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요. 그게 대부분 부산에 갔잖아요.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신경 쓸 여분이 없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그런 반대가 나오면 거기에도 금융위원회에서 대응을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반대한다? 그건 논리가 안 되는 겁니다. 부산시장은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 백오십몇 개를 이전할 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세게 반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그런 데 대한 논리를 금융위원회가 가져와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 산업은행에 대해서 이것 1개를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산업은행의 역할이 큰 겁니다. 산업은행이 갔을 때 부산이나 지방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반증이에요, 그게. 조그마한 공기업 하나 단편적인 것 가면 별 효과가 없지만 산업은행 정도 가면 성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 있을 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공기업 지방 이전, 부산에 금융기관 이전해서 성과 있다 없다, 그것 함부로 우리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걸 잘못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도시 정책이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성과 없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도 함부로 안 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2등입니다, 부산이. 인구가 330만까지 줄었다잖아요. 곧 인천에 추월돼요. 이런 사명감이나 소명감도 없이 어떻게 여기 앉아서 대통령 공약이니까 그냥 통과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당이지만 이건 정말 지방에는 절실한 문제예요. 이것 수도권에 계신 위원님들은 반대를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작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송기헌 의원안 보세요. 정관으로 하자, 송기헌 의원이 그렇게 법안을 냈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당당하게 와서 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했던 혁신도시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추가 2차 이전.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산업은행 하나 이전하겠다는데, 물론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 당당하게 추진해야 돼요. 나는 정말 밖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지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해 보고 싶어요. 금융위원회가 그런 준비도 해야지요.
부위원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한규 위원님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단순히 효율성이나 업무의 성과를 고려하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게 좋겠지요. 유사 기관들이 다 여기 있고, 선박 수주 금융을 많이 한다고 하시지만 그 업무가 산업은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효율성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산업은행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과정의 문제인데 직원들이 이전을 반대할 때 아주 개인적인 사유로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산업은행에 들어가 있고 다른 직장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정과 미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산업은행을 선택했는데 그때는 배우자의 직장이라든지 자식 교육, 가족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사람이, 그거를 이기적이라고 폄훼하고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얘기를 드린 게 직원에 대한 동의와 설득 작업이 우선되지 않으면 국회가 무리해서 하기는 참 어렵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산업은행이 좀 더 노력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 정부의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할 때 당시에 공공노조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전국 노조 차원에서 반대를 했고 당시에 결국 건교부장관이 직접 나서 가지고 민노총 그다음에 한국노총하고 협약을 다 해서, 노조의 완벽한 동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의에 동의하고 지방 이전에 필요한 부분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상생의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기관 하나 옮기는 데도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으니 국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훨씬 지금 수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산업은행 회장이나 임원들이야 관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가 제공되겠지만 직원들한테 다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우수한 인재들이 같이 내려가지 않고 사표 내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다 빠질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피해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산업은행장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려면 직원들과 충분히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그분들이 주거를 이전하는 데에 대한 대책까지도 같이 마련을 하십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해 주십시오.

일단 윤한홍 위원님께서 이걸 표결을 해서 의결을 해 보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그것 포함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에서 가볍게 듣지 마시고 중요하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은행에서 부산 이전 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보면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부산을 이전하느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입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권이 대통령한테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정하면 그게 현실이 돼요?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국정감사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부위원장님, 지금 산업은행이 부산이전추진단이라고 만들어 놨다고 그러는데 그 보도가 사실입니까?

부산이전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위법이에요, 위법. 법을 바꿔야지요. 지금 법 바꾸기 위해서 법안 올려놓고 국회에 와서 설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입법이 된 다음에 부산이전추진단을 만들든 부산공수추진단을 만들든, 그다음 일이지요. 어떻게 국회에서 입법 논의도 아직, 법안 상정도 안 됐는데 부산이전추진단 만들어서 부산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대한민국헌법 질서가 집행부한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기획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기획된 일만 집행하는 게 집행부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이 금융위의 지금 가장 큰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국회에서, 이미 산업은행에서는 부산 이전으로 결정 다 났는데 국회에서 들러리 서서 입법한다? 이건 국회 입법기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런 식의 입법을 반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산업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고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지 부산 이전 추진 작업을 반걸음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입법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입법을 왜 국회 300명한테 맡겼습니까,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안 맡기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토론하라고 300명이라는 복수에게 맡긴 거예요. 회의에게 맡긴 겁니다.
당연히 입법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면 토론해야 됩니다. 산업은행 직원들이 무슨 이기적이다, 다른 의견이 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분명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충분히 토론을 해야 입법이 정당성이 있는 거지요. 저는 산업은행이 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안 하면 국회라도 해야 됩니다. 일단 이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들어요. 아무리 소수의견이라도 얘기를 들은 다음에 다수결로 결정되면 소수가 거기에 승복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대화도 안 하고 토론도 없이 그냥 다수결로 해 버리면 소수가 승복 안 합니다. 끝까지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산업은행이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가 진도가 나가고 있다 또는 이 문제에서 뭔가 성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금융위의 취지나 아니면 정책 방향이라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유념하셔서, 오늘 위원님들이 가장 강조한 얘기 뭡니까? 수순, 순서입니다. 바둑도 똑같은 돌을 둬도 순서 잘못 두면 망하는 거예요. 죽어요.
일단 비전을 설립하고 비전에 따라서 입법을 하고 그 입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집행부터 먼저 하고 있잖아요, 비전하고 입법은 들러리고. 수순 잘못 넣으면 사활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일단 입법 절차를 존중해 주시고, 두 번째로 반대 의견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세 번째로 일단 산업은행의 비전을 정리해서 국회를 설득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는 여야 문제도 아니고 보수․진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찬성하는 분도 있어요,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잖아요. 조금만 성의 있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결론이 나거나 새로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금융위에서 창구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의결 시도를 제안을 하셨지만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의결 시도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서로 간에 이견만 표출하고 또 상처만 남게 되니까 조금 더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을 겪는 게 맞지 않을까.
의사진행 관련된 겁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닥이 국제금융중심지 전략 자체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보고 그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의 의미도 다시 한번 토론해 보고.
삼성생명법이랑 같이 한번……
일단 윤한홍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관에 명시를 하면 기재부가 구십몇 %인가 갖고 있기 때문에 100% 부산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 맞는 건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게 어쩌면 뜨거운 감자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당은 대통령 공약이면 무조건 지키려고 한다, 야당은 상대 당의 대통령 공약이니까 무조건 반대한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민주당 위원님이 반대하는 이유가 대통령 공약이라서 딴지 걸려고 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하고 아니면 아까 그런 문제들 충분히 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윤한홍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김성주 위원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이런 대의적인 차원에서 좀 봐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공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공약들은 그때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표를 얻기 위해서 다 공약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공약이든. 그런데 그게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는 차후에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갈 수 있지만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사실 부산이 거점이 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과거 거제 대우조선이나 아니면 울산이나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을 결국은 산업은행이 키운 건 맞습니다, 정책금융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실 부울경 쪽이 상당히 그런 산업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옮겨 주는 게 다시 한 번 더 그런 산업들을 재편하고 정책금융을 집중해서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금융위원회를 질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와서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부에서 절차를 좀 그거하고 설명이 덜 됐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세 의견 다 정부 입법도 아니고 사실 의원님들이 낸 안입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절차적인 것을 무시했는지 어떤지도 저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놓고 아까 송기헌 의원, 저는 사실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 안에 찬성도 했고 발의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 안을 고집하는 게 타당할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또 검토의견도 받아 보니까 정관에 명시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신보나 캠코나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전부 정관에다 그걸 우선 명시해 놓고 차후에 진행을 해 가면서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타당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한마디만 제가 더 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 국감 때 산업은행 회장님이 오셔서 물었을 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했는데 좀 볼멘소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아무 준비도 안 하면, 법 통과시키고 나서 이걸 진행한다면 그만큼 시간을 까먹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만약에 법 통과가 안 되면 드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부 직원들 부산에 그거하기 위해서 미리 좀 배치한다 어쩐다, 그게 얼마나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갈까요? 저는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산업은행에, 꼭 부산을 전제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고 애매하지만 그런 준비는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 생각해서, 이 법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법을 좀 빨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마무리 짓고, 여기서 지금 결론 안 나요.
그리고 금융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수도권의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현실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말씀을 일일이 안 드려서 그렇지. 그런데 굳이 지역적인 논리보다도, 저는 방금 할 때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한다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미루고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신중한 의견들이 맞서 있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공약이고 부산의 숙원사업이니까 막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하면 또 반대편의 반발만 거세지고 그럴 테니까 정부가 왜 산업은행을 이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부산이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또 다른 지역은 고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종합적 판단해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도 명확한 답변도 잘 못 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이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이걸 재론할 때 위원장님께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의사일정 2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 1000억 미만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1차 소위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상장법인은 회계부담 경감보다 투명성 확보가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다른 제도적 보완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받더라도 여전히 재무제표 감사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이번에 실시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실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정부는 소규모 상장사 경영진의 회계관리 의무 강화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의사일정 제2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공사 법정자본금을 7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데요. 그 상향 조정 필요성과 증자의 규모 등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써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경제주체 재기를 도모한다는 캠코의 법상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새출발기금은 또한 과거 캠코가 운영하였던 개인 채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어받으면서도 또 최근에 코로나로 문제가 많이 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새출발기금 사업 수행에 따른 총 소요 예산 및 타 주요 공공기관의 평균 자본금 납입률 등 감안 시에 법정자본금 한도 7조 원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상환유예 종료 및 최근 3고 현상 등 경제 상황 악화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캠코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한 새출발기금 지원 여력 확보 등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새출발기금 30조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60% 할인해서 18조라고 했고, 18조에 대해서 자본금 3조 6000억, 그다음 공사채 발행 14조 4000억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자료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11월 16일 자 기사를 보니까, 이미 다 아실 내용일 텐데 캠코가 회사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3조 원 공사채 발행 연기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14조 4000억을 3년에 걸쳐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고 그러는데 요즘 상황을 본다면 이 설명이 적절한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4조 4000억에 대해서 3년 안에 조달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3조 조달에서 무산됐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림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어 주십시오’ 이런 말보다는.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출자된 자금만으로 일단은 현시점에서 소요되는 재원은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 정부의 출자된 자금이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800억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자금만으로도 현재 들어와 있는 신청액은 감당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캠코채 발행만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 크레디트 라인을 한 1.4조 정도 열어 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시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시장 발행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취지도 좋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상황을 보면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을 또 공사채를 발행해서 한다, 당연히 구축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시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잘 아시지요? 한전채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산은채. 그런데 갑자기 산은채라든지 캠코 이것은 뭐냐 하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두고 보자 연기한 겁니다.
내년 1/4분기에 FRB 금리가 가장 높을 정도로 갈 거고 우리도 금리가 높아질 겁니다. 그 상황에서 공사채를 계속 발행해서 조달하겠다? 내년 1년은 아마 금리가 고공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금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로 갈 건데, 게다가 내년의 화두는 아마도 구조조정 그리고 신용회복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일 텐데 자금 조달 계획을 공사채로 계속하고 있다?
사실 정공법은요 정부가 출자를 다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정부가 출자를 다 하면 또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정부가 출자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은 시장에서 그것을 다 소화해라. 그러면 시장 사이즈는 작아지는데 회사채 시장이나 다른 시장을 다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식의 계획을 계속 가져온다면 과연 이 계획이……
자, 아까 크레디트 라인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크레디트 라인이라는 것도 신용 경색될 때는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인데.
이 법안을 찬성하겠지만 명백히 해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내년 1/4분기에 추경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것 가져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6개월도 지금 예측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자꾸 할 때, 명확하게 필요하면 국채라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기재부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하시지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3년 텀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은 사실 재원은 지금 다 조달이 안 됐고 내년에 어차피 또 재원을 부탁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당히 일부분만 재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불안해 보여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전 문제도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시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 법은 제가 지난번에 잡은 건데요. 그 이유가 이게 본사업보다 이렇게 가분수 사업 되는 것을 그냥 편하게 입법하는 게 맞냐 그거였는데 하여간 이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키는 게, 방법이 없겠습니다.
일단 지금 1시간 반이 됐으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20분간 정회했다가 4시 2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먼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9)상정된 안건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2)상정된 안건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1)상정된 안건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3)상정된 안건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4)상정된 안건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69)상정된 안건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11)상정된 안건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9)상정된 안건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1)상정된 안건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3)상정된 안건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8)상정된 안건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3)상정된 안건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6)상정된 안건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0)상정된 안건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9)상정된 안건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3)상정된 안건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4)상정된 안건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723)상정된 안건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4)상정된 안건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1)상정된 안건
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0)상정된 안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호 1번부터 21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오전에 논의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산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단서조항이 필요했는데 단서조항 없이도 저희가 개정안 38조 3항 단서를 신설해서 개인정보 전송을 위한 추가 비용을 전송을 요구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비용 부과요건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제삼자 전송의 의무 대상 범위를 법안 제30조의2 2항에 같이 규정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은 제외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세기업은 제외하고 또 규모 있는 기업을 하기 때문에 전송요구권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지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항까지는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동일 제명의 법률안 제22항이 뒤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7)상정된 안건
(16시32분)
심사자료 보호 2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손해배상 한도 상향은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 행위에 대한 억제효과 강화를 통해 상대적 약자인 정보주체를 두텁게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취지로써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입법례와 같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비밀이 포함된 소송기록에 대해 열람 등을 청구한 경우 비밀유지명령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원사무관 등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입니다.
자료 18쪽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 등 의무 미준수 시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행법 제39조의9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공제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 등 의무 미준수에 대해 현행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른 조치 등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기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사실은 제가 개보위가 준 EU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이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 정신이에요.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 그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이지 이것을 우리처럼 비용․인력․시설 이런 포괄적인 조건을 달아서 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산업계에서 그와 같은 우려사항들을 표시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 약간 단서적 조항으로 이 법안에 대한 성립은 의견으로 제시하는 걸로 하되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의 자기 권리 이 부분에 대해 소홀하게 되는 장치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개인정보원 설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정부 부처 내의 반대는 잘 극복했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4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21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최장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2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상정된 안건
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상정된 안건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상정된 안건
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상정된 안건
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0)상정된 안건
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0)상정된 안건
(16시40분)
심사자료 의사일정 25번부터 30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전재수․윤한홍 의원안 제2조 14호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 중에서 범용성 요건을 삭제하거나 제삼자성 요건을 삭제하기로 하고 전자적 변환이 가능한 비전자식 수단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범용성 요건은 삭제하고 지류식으로 발행된 경우에 전자적 방식으로 변환․저장된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논의사항으로는 제삼자성 요건 폐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 제28조는 등록면제 규정을 강화해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뿐만 아니라 총발행액 규모도 등록면제 판단 기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논의사항으로는 실질적인 가맹점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등록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한 경우에 잔액을 전부 환급하도록 추가하고 환급 시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대행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사용조건의 변경도 전액 환급 사유에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판매대행자 연대책임과 관련해서 인터넷기업협회나 온라인쇼핑협회 등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정안 5건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하기 위해 사전에 지급한 선불충전금을 발행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금융회사 등의 외부기관에 별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5개 개정안에 대한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인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각 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개정안에만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쪽 하단 부분의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불충전금 관리방법에 대해서 선불업자의 직접 운용을 일정 부분 허용할 것인지 여부, 관리방법으로 예치나 신탁, 그 밖의 방법 중에 어떤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을 법정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의견은 각 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불충전금을 법정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유사 입법례와 같이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준수해야 할 행위규칙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에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핀테크산업협회 등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이를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선불충전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후불결제업무를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서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지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후불결제 제도가 소액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칭에 명확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어서 ‘후불결제업무’를 ‘소액후불결제업무’로 명칭을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고려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후불결제서비스가 사실상 여신업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저신용자의 연체 및 다중채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후불결제에 대한 규제체계가 확립돼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개정안은 후불결제업무 관련 행위규칙 위반 시에 업무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야 할 범죄구성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강화하여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개념들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정보자산 보호 관련 제도 보완과 금융보안체계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정보자산 보호 관련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는 정보자산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 관련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안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보보호책임자를 금융보안책임자로 변경하고 이사회가 전자금융거래의 사고․침해사고 등에 따른 피해 및 그 확산의 방지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금융플랫폼 이용 등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플랫폼 운영자 등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한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에 대해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의 고려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리, 중개 및 주선행위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등 현행법 체계로도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책임원칙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송재호 의원안은 무허가․미등록 전금업자에 대해서 금융위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일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허가․등록을 전제로 해서 전금업자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현행 법률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합의견 중에서 두 번째의 현금․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빼는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포함한 이유는 선불충전 수단 자체를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전 가치에 현금같이 고정 발행 의미를 부과하려고 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안으로 ‘통화로 표시되거나 연계되어 발행한 것’으로 수정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자성 요건 폐지 여부 관련해서는, 자가발행형 상품권은 일종의 본인 사업에 대한 선수금으로서 전금법에서 규율하는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자가발행형 상품권은 현재와 같이 일반 상거래 규제 법률,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개정 등을 통해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자성 요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호가 1개인데 가맹점 사업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가 있는데……
(윤한홍 위원, 김종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조항 자체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야지 이걸 일률적으로, 지금 어떤 것은 조항 유지하고 삭제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파트별로 짚고 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논의사항으로는 지금 상호 1개여도 각 가맹점 사업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시키자는 안인데 여기 7페이지 밑에 있는 첫 번째 ‘가맹점 사업주가 동일한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만을 등록 면제하자로 가면 됩니다.
면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가 가맹점이 하나인데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가맹점이 두세 개 돼서 사업주가 다 다르다면 기존의 다른 경우랑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딱 이 경우만 제외하자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페이지의 3번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제도 개선 관련해서 의견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봐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4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항목이 17페이지 선불충전금 보호에 관한 조항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논의사항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신탁이랑 예치랑 지급보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탁을 제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탁의 경우에 완전히 분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탁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치랑 지급보증을 추가하는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예치는 신탁과 같이 확실히 분리 가능한 방법으로 허용하고 지급보증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을 통해서 허용하는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탁 등 금액 비율 관련해서는 여러 많은 의견이 있는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수정 반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 의견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00% 예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데 실제로 입출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불충전금이 모자랄 때는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업계가 그 여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제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에 시행령에서 합당한 부분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급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보험사가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신중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시행령에서 규정되는, 그러니까 100% 예치금이 보장되는 보험은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슈가 제가 재작년에 국정감사 때 지적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데,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보니까 지급보증보험의 경우에 그런 사유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100% 외부 에스크로가 맞아요.
그러나 현실을 감안할 때의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100%가 원칙인데 50%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 만약에 금액이 모자라거나 하면 그 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취지가 좀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좀 줄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그것은 명백하게 선불 금융회사 책임이다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 머지포인트 그런 사건이 나서 이런 룰이 생긴 거지요?

법이라는 것은 무슨 사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막 규제가 들어가면 업체들이 못 커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안을 금융위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안은 50%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 중 선택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 입장에서는 100% 신탁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실제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풀 거냐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업계 신뢰도 관행이 쌓이면 그 합의사항을 반영하면 좋을 텐데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실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래 민사계약상 돈을 주면 이 조문이 있든 없든 100% 배상책임은 있는 거지요. 문제는 배상하라고 했을 때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요, 머지포인트 사태도. 그러니까 저도 이 문구 자체보다 실제 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거냐, 그렇지 않은 거라면 어느 정도까지를 실제 별도로 안전관리를 할 거냐에 대한 약간의 사회적인 적절한 점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정답이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지만 최대한 당분간은 좀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조심을 하지 않으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융위 눈치만 봐요. 그러면 자율성이 없어지고 앞으로 미래 성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면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단순히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등록업자 이외에 기존보다 강화되는 예치금 보호의무 같은 게 적용되겠는데 현재 경과규정, 그 시행시기가 공포 후 6개월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한 1년은 주셔야지 저희가 시행령과 함께 그 업계와 같이 이것을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빼자고 그러셨잖아요. 법률에서 빼고 시행령에서 기준을 정하자고 했는데 이걸 법에 넣고, 어차피 기준은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해야 되잖아요. 굳이 이것을 뺄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직접 운용을 허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동안 관행과 거래 편리 등을 감안해서, 사실 여전법에 대표가맹자에 관한 규정에 있기 때문에 유사한 규정을 전금법에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직계약 의무 완화 허용이 가능하다 그 정도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이익 부여 금지라고 하는 그 취지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 자체를 허용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문제일지 아니면 이게 없어도 사실상 통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지.

해서 저희가 원래는 직접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보다 약간 더 수정을 해서 대표가맹점을 활용해도 괜찮지만 이미 여전법에 대표가맹점을 허락하면 어떻게 규율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여기 전금법에 가지고 오면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맹점 각 가게마다 비자카드, 국민카드 해서 다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카드사가 나중에 하면서 일종의 밴(VAN)사로 분화됐고, 온라인은 PG로 분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유지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는 게 문제지, 사업의 형태를 법에서 직계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법이 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면 아마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겁니다. 잘못하면 이것은 의외의 규제를 부과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관행 같은 것을 감안하고 책임성을 준다면 대체의견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법상으로는 대표가맹점을 허용하되 대표가맹점한테 ‘그러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가맹점의 정보를 제공해라, 그리고 또 취소․환불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대표가맹점 이외의 다른 사람도 연대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계약 다 일일이 하라’라고 하는 것 대신에 그것을 같이 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후불결제업무 겸영 허용 및 관련 제재조치 신설 항목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후불결제 업무의 경우 지속적인 제도화 요구가 있어서 소액후불업무를 겸영하는 선불업자의 금지행위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당장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후불결제의 본질적 기능이 신용공여 관련해서 여전법이라는 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한 규율 필요성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전금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되 전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여전법의 신용카드업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근거 법률을 여전법으로 변경하여 관련 사항을 반영한 후 전금법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애플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서비스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예컨대 2000만 원짜리 OLED TV를 이런 식으로 하면 할부금융을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규율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금법에서 해 준다고 할지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해 줘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언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여전법을 적용하고, 이 업의 본질은 할부금융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금융업의 규제 체계를 따른다는 걸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7페이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 강화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개정안은 정보보호를 포함하며 금융보안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을 고려할 때 금융보안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서는 동의하지만 발의하신 내용 외에도 전금업자의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등 여타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추후 금융보안과 관련된 종합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별도 개정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재해복구센터가 있다고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재해복구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다중 서비스를 해서 3개 이상, 4개 이상을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른 쪽 데이터를 같이 쓰는 페일오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법규에서 ‘보안센터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갖춰지면 그 외의 사고가 나는 것도 면책이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IT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의 특성을 좀 감안해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번, 64페이지 금융플랫폼 운영자 등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례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플랫폼 관련 규율은 법체계상 금융소비자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민법상 사용자책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금법상 보조업자의 이행 보조 책임으로 규제 가능합니다. 금융플랫폼 밑에 있는 IT 수탁사와 같은 그런 보조업자 경우에는 전금법상의 이행보조자 책임으로 규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번, 67페이지 무허가․미등록 전금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모니터링 및 명령권 명시 정부 의견 얘기해 주세요.

이에 대해 조치명령․업무중지명령을 하고 사전적으로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을 전제로 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현행 법률체계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고는 미등록업에서 나고 있고. 법체계상으로는 등록을 하게 되면 의무를 부과하고 또한 혜택을 주면서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인데 실제 사고는 여기서 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당국은 뭘 하고 있냐 이 이슈가 있는 건데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잘못하면 감독 당국에 모든 책임이 가게 되고, 그런데 감독 당국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사실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사기죄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무인가 전자에 대해서는 한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제재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체계에 굉장히 상충되는 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것은 기존 사법제도를 통해서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논의하셨던 업체 등록 범위를 확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의 범용성 규제 같은 것들을 제한해서 등록하게끔 만드는 그 범위 자체를 확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칙에 보면 공포 후 언제 시행할지 얘기가 있는데 가능하면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일을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들어가고요. 새롭게 선불업 등록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 시간도 있고요.
해서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일을 연장해 주시고 그 대신 경과조치는 시행 후 6개월 정도로 단축해 주시면, 시행까지 1년 그다음에 시행 후 6개월 이렇게 경과조치해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위원장님, 전자금융거래법은 사실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보류했다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의논을 좀 해 보고 하는 게 좋지 여기에서 지금, 시행령 1년 연기하는 것보다는 보류하는 게 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논의된 걸 종합해서 대안 통과를 최종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필요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안건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안건들을 다 심의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 심사보고, 대안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정무위원회 직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