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8월 21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87)(계속)
- 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
- 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00)
- 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4)
-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공개하고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언론인들도 좀 편해지시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주제별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일단은 화평법과 화관법은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상정했으면 싶습니다.
상생물제법이야 해도 상관없겠지만……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87)(계속)상정된 안건
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상정된 안건
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00)상정된 안건
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4)상정된 안건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1분)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주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진행되는 관계로 한 30분 정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실까요? 그 정도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상정한 내용 중에 대기환경보전법하고 환경분야 시험, 기술 여기까지 전문위원 설명을 전체로 죽 들으시고 정부 측의 의견들을 좀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게…… 그러면 토론하기 전에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자료 1권입니다.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김태년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신창현 의원님, 손금주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태년 의원님 안인데요.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측정 및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측정값 조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하여 오염물질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경보호를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김동철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 두 차례 이상일 경우 30일 이상 조업정지를 명하고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도 자가측정을 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창현 의원님 안은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로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는 과정에서 배출대행업자와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손금주 의원님 안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이를 측정하도록 하고,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 측정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안은 사업자가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측정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한 측정대행업자는 연속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유착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 조문별 검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안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조직과 재원의 확보가 전제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위임한다 하더라도 법안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라든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 의견 조율 등 정부 전체적인 협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조문별로 다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위원님들 아마 의총을 가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1항부터 7항까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죽 법안 제출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좀 중복된 지점에 대해서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낸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떤어떤 조항들은 이 개정안의 개정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그러니까 적확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스크린 정도를 해 주시고 정부 측도 전반적인 법안에 대한 찬성이나 부분적 수용, 대체적인 수용 그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다녀오시고 난 뒤에 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낫겠지요, 그렇지요?

송옥주 의원님 안은 사업자의 자가측정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측정하는 게 주요 골자거든요. 다른 의원님들은 자가측정을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전제조건은 송옥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 자가측정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대행기관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난 여수의 자가측정 부정행위에 대해서 그 개선방안을 주로 제안해 주신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자가측정, 대행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기만 있는 게 아니고 물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되 현재 측정대행업이라든가 대행기관 지정이나 이 문제는 환경시험․검사법에서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법에서는 그 조항을, 현재 개정해 주신 의견을 대기법에서는 빼고 환경시험․검사법에서 병합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그게 훨씬 더……
이게 좀 정리가 복잡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심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자가측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봤을 때 사업자의 자가측정은 폐지가 되는 겁니다. 대신 전문기관을 통해서 다시 측정대행업자에게 위임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가측정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부 측 대략 설명한 내용 정리된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5쪽부터 조문별 검토를 들어가야 되겠네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6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인데 전문위원께서는 이게 부처별로 의견조율이나 정부 전체적인 협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지금 정부 측의 답변은 이미 행안부와 기재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곧 직제가 공포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항은 위원님들 다른 의견 크게 없으시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쪽.

신창현 의원님 안인데요.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가중 부과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은 때로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행법 제35조 3항에 따르면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자가측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측정 여부를…… 송옥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삭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보기에 ‘3회 이상 부과받은 때로부터’ 이렇게 3회 이상의 기준이 지도 행정관청의 수시적인 점검이라든가 정기적인 점검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회라는 담보를 과연 언제, 어느 시기에 3회에 도달했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10배 이내지만 부과계수를 갖다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 등이 두 차례 이상일 경우 30일 이상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배출시설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가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실제 조업정지처분을 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바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도입하는 것이 행위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인지 조업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개정안의 내용인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에 대해서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충돌 문제 그리고 조업정지기간이 하한은 30일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상한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기술상 같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자면 법체계상 행정처분의 세부사항, 예를 들어서 ‘2차례 이상 30일 이상’ 이것은 조금 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령에서 이렇게 하한을 설정하는 것도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에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 개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안이고요. 현행법 39조 자가측정 조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39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자가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2에 따라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도 자가측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쪽 시행규칙 비고 2에 보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 부분만 삭제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LNG 같으면 측정이 필요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것 방지시설 설치 필요가 있다를 판단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게. 그걸 먼저 판단한 다음에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측정이 뒤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지시설은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해 놓고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소를 매끄럽게 할 수 없을까요?




다음.

신창현 의원님, 손금주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안입니다. 그래서 21쪽과 27쪽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의원님 안은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손금주 의원님 안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이를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측정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일한 측정대행업자는 연속적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 공모관계 방지를 위하여 측정대행업체를 기존과 같이 개별 사업자가 아닌 한국환경공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지정하도록 하거나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현재 자가측정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강제지정제도 도입 여부 필요성에 대한 상당 부분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측정대행업체의 지정기관으로 환경부 소속기관이나 지자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법문에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뒤에 환경시험법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해서는 아까 자가측정과 관련해서, 송옥주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삭제를 원하셨는데 저희가 자가측정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앞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건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2페이지, 허가의 취소 부분에 송옥주 의원님께서 허가 취소 사유로 지난번에 여수산단에서 있었던 측정대행업체한테 부정한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한 경우를 추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하고 이걸 문구를 약간 수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송옥주 의원님께서 39조 2항에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야 되지 않는 사유를 세 가지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저희가 추가로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전문기관 지정은 아까 시험․검사법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를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측정결과의 보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손금주 의원님께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안을 내셨고 저희는 수정 수용입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뿐만 아니라 자가측정한 결과를 모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 수용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손금주 의원님 4항이 측정대행업체한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삽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민법이나 타 계약 관계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측정대상 등 세부사항은 송옥주 의원님 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수시점검 부분은 김동철 의원님하고 송옥주 의원님 두 분 다 수시점검을 할 수 있게 조문을 주셨고, 내용은 같습니다만 송옥주 의원님은 39조 4항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김동철 의원님은 39조의2 별도로 규정하시는 건데 저희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39조의2 김동철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8페이지, 벌칙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벌칙을 지금 현재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벌칙을 상향하는 것,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김동철 의원님 안을 저희는 수용하고요.
두 번째로 김태년 의원님께서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 경우에도 지금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신설됐기 때문에 벌칙을 신설해야 되는데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5년 이하,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김태년 의원님 안을 수정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1호부터 2호, 3호까지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면 ‘너네 측정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기준 초과했는지 궁금하니까 좀 알려 줘’라고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그러면 우리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거냐 이겁니다. 물론 법원에서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입법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가장 무거운 죄가, 지금 우리가 이 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게 조작을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에는 다 공감하는데 그러면 조작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량과 조작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량을 같이할 것이냐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작과 직접 관련 없는 측정결과를 미리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의 형량이 똑같이 5년 이하여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은 좀 더 낮은 형량으로 해야 되느냐, 또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도 측정결과를 조작한 것과 같은 무거운 형량으로 해야 형평에 맞는 거냐 아니면 좀 차등을 둬야 하는 거냐 이런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여수산단에서 있었던 일이 벌어졌을 때 단순히 이 조항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통과될 예정인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징장치에 따라서 벌칙조항이 부과되지 않나요?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환경범죄 단속 법.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신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두 번째는 정보요구를, 단순히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이게 거의 갑을관계이고 주로 측정대행업체가 을입니다. 을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해 봤을 때 사업자가 굉장히 우월적 지위에서 측정대행업체에게 넌지시 또는 아예 그냥 이메일로 ‘이렇게 조작해라’ 또는 ‘측정값을 알려 줘라’ 그러면 사실 을이 이를 거부 못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세 가지 각호 내용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전화만 와도 똑같이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그것은 사실 같다, 명시적으로 조작하라는 것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3개를 다 같은 벌칙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여수산단도 환경부에서 끊임없이 꾸준히 행정적인 점검을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법에도. 그게 실은 몇 년째 잘되고 있지 않으니까 불법적으로 해 왔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법정형만 상향해서 근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간 환경부가 그런 점검을 소홀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면책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수산단이 그렇게 몇 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부도 본연의 역할을 못 해서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역할,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의 내용에 별로 담겨져 있지도 않으면서 법정형만 최대한 상향해 놓자, 그러면 근절된다, 이런 발상에 놓여 있는 법안이라서 실은 제가 지금 올라온 이 모든 조문 조문마다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올려놓으신 이 처벌 강화도 과태료에서 형벌조항으로 간다라고 하는 정도에는 동의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인 거냐.
그리고 완전하게 행위가 조작이 돼서 실제 배출하고 불법행위를 한 행위와 그런 정보를 조작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그렇게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이게 주로 뭐냐 하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도 안 받고 무허가로 그냥 배출을 하는, 가장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측정결과 조작을 이 정도의 무거운 처벌대상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처벌 형량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측정결과 조작행위를 넣은 것은…… 그 밑에 91조를 보시면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2의2 보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일종의 무허가 측정 업무지요. 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이것 다 잠재적으로 엉터리 측정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방지하고자 지금 여기다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측정결과 조작을 여기 91조에다 1년 이하의 징역을 집어넣은 이유가 그게 형평에 좀 맞겠다, 왜냐하면 현재 500만 원 과태료보다는 형사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형사벌을 여기에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 합당한 건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게 합당한 건지는 우리가 입법정책면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아마 신보라 위원님 얘기도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좀 상징적으로 법정형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도 이것은 진짜 행정처분이랄지 행정점검에 대한 강화로 먼저…… 단 한 번이라도 발생이 될 경우 명백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뒷받침되고 나서 다시 한번 상향 논의를 하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냥 법정형만 다 상향해서 엄벌하면 이것을 지킬 것이다라는 정도로 이 문제를 푼다는 방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저는 좀 듭니다.
실제 제가 듣기로는, 영산강청도 여기에 들어가신 분이 ‘이게 뭔가 측정업체가 동시간대에 이동할 수 없는 거리에서 배출량 측정 현황을 시스템에 올려놓네’라고 하는 것을 딱 잡아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기획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행정력으로도 그런 점검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몇 년씩 방치되는 일은 초래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배출된 오염물질들이 공익에 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자고요. 이것 지금……



그런데 이것은 신보라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시도로 넘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그렇게 중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의견 주실 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환경 관련법이 대기․수질, 정합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위원께서 만들어 주신 자료 49쪽 보시면 이게 윤상현 의원님 안이기도 한데 여기는 사업자가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벌칙․과태료 하는데 이 사항의 밑에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이 물환경보전법에는 측정기기 관련해서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이미 2016년부터 이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법 조문, 환경법전 보니까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제38조의3에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그러니까 TMS 같은 경우 부착한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착한 사업장의 경우에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 경우에 벌칙이 5년, 5000만 원 이하예요. 이게 2016년 1월 달에 개정되어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주셔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는데 저는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조금 포괄적으로 지정을 하고 벌칙의 수준은 같이 가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1항은 동일하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벌칙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과태료잖아요, 지금 현재는 39조 1항만 관련된 벌칙이 과태료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항, 3항이 새로 들어왔고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또 벌칙이 새롭게 들어오는 건데 이것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건 뭔가요, 배출부과……







그리고 한 축으로는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관리 감독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되어 있는데 다른 폐기물관리법도 그 관리 감독 주체가 시․도지사에게 다 이양이 되면서 관리 부실 문제가 늘 지속적으로 나오고 고형연료 적체 사업장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 체계 개선책이 나오고 그것까지를 같이 동의하는 방향에서 다음 소위 때 최종 의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타 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사항을 봤을 때는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별 차이는 없다고 봐져서……













28일 날 이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하게 되면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4월 3일로 못 박을 때는 혹시 나중에 국회의 상황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나중에 부칙 변경이 필요할 때는 법사위나 전체회의에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8일 날 저희 소위 다시 하면서 그때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신보라 위원님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나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해서 각종 정보와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국가미세먼지센터에서 기능을 맡도록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환경과학원에서, 그다음에 CAPSS라는 프로그램과 SEMS라는 프로그램 등에서 배출한 전체 배출량에 대해서 TMS 통해서 온 양과 해당 사업자가 보고한 양을 정리해서 그동안에 배출원, 배출량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원이 했던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립하면서 9명이 순증이 되고 과학원에 있던 10명을 다시 이관받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요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한 30명 이상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기존의 CAPSS라는 프로그램과 SEMS라는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출원에 대해서는 누락된 배출원도 조사를 하고 배출량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측정하지 않았을 때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 계산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배출계수입니다. 배출계수에 대한 연구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출량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신뢰성, 특히 불확도를 제거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 앞으로 부담이 되기는 되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정책의 효과성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을 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