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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공개하고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언론인들도 좀 편해지시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주제별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상정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상정하기 전에……
 예.
 화평법하고 화관법이 올라왔는데 이건 좀 보류했다가 논의하는 게 어떨는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순서상 가다 보면……
 오늘 어차피 거기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정 자체를 좀 뒤로 미루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상정해 놓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화평법과 화관법은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상정했으면 싶습니다.
 21항부터 35항까지네요.
 왜 위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을 보류하자 하시는 거예요?
 정서상……
 상생물제법이야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것은 상관없는데……
 그러면 살생물제법까지는 하고요.
 살생물제법은 하고 화평법․화관법만……
 예, 26항부터 36항까지는 좀 보류했으면 싶습니다.
 26항부터 35항까지?
 예, 35항까지.
 알겠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87)(계속)상정된 안건

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상정된 안건

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00)상정된 안건

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4)상정된 안건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5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36항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주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진행되는 관계로 한 30분 정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실까요? 그 정도면……
 설명만 듣고 내려가시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상정한 내용 중에 대기환경보전법하고 환경분야 시험, 기술 여기까지 전문위원 설명을 전체로 죽 들으시고 정부 측의 의견들을 좀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게…… 그러면 토론하기 전에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자료 1권입니다.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김태년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신창현 의원님, 손금주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문위원님, 그냥 5쪽부터 하시면 돼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조문별 검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쟁점 중심으로만 설명해 주세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접근하기는 사안이 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요 내용이랑 해 주십시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조문별로 조목조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들이 다 숙지해 갖고 왔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까 주요 내용만……
 그래요, 성에 안 차시면 그렇게 하셔. 열심히 하시는데……
 설명해 주세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법안의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안인데요.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측정 및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측정값 조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하여 오염물질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경보호를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김동철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 두 차례 이상일 경우 30일 이상 조업정지를 명하고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도 자가측정을 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창현 의원님 안은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로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는 과정에서 배출대행업자와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손금주 의원님 안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이를 측정하도록 하고,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 측정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안은 사업자가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측정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한 측정대행업자는 연속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유착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 조문별 검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안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조직과 재원의 확보가 전제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위임한다 하더라도 법안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라든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 의견 조율 등 정부 전체적인 협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조문별로 다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위원님들 아마 의총을 가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1항부터 7항까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죽 법안 제출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좀 중복된 지점에 대해서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낸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떤어떤 조항들은 이 개정안의 개정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그러니까 적확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스크린 정도를 해 주시고 정부 측도 전반적인 법안에 대한 찬성이나 부분적 수용, 대체적인 수용 그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다녀오시고 난 뒤에 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낫겠지요, 그렇지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사업자의 자가측정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측정하는 게 주요 골자거든요. 다른 의원님들은 자가측정을 인정하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이렇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제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벌칙의 상․하한 이런 부분은 정부가 수용범위 내와 관련 입법례를 참조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전제조건은 송옥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 자가측정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대행기관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좀 듣고 저희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의 많은 분야를 그때 다 개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난 여수의 자가측정 부정행위에 대해서 그 개선방안을 주로 제안해 주신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자가측정, 대행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기만 있는 게 아니고 물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되 현재 측정대행업이라든가 대행기관 지정이나 이 문제는 환경시험․검사법에서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법에서는 그 조항을, 현재 개정해 주신 의견을 대기법에서는 빼고 환경시험․검사법에서 병합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그게 훨씬 더……
 이게 좀 정리가 복잡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심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나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제 법률이 오해가 살짝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대행기관을 지정하신 것……
 그러니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대행기관……
 이게 31페이지 3항에 의하면 저희도 개별적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금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를……
 전문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자가측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봤을 때 사업자의 자가측정은 폐지가 되는 겁니다. 대신 전문기관을 통해서 다시 측정대행업자에게 위임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가측정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내용은 그 정도니까 위원님들 세부적인 것은 다녀오셔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에 속개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4시에 의총이 있어서 3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부 측 대략 설명한 내용 정리된 게 있으신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정리된 게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나눠 주실 것 있으면 나눠 주시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이게 일부 숫자가 있으면…… 조문별 검토 1부터 5까지는 현재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5-1부터는 정부 측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5쪽부터 조문별 검토를 들어가야 되겠네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5쪽은 했으니까요.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 측에서는 현재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가 완료됐고 차관회의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제라든가 예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6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인데 전문위원께서는 이게 부처별로 의견조율이나 정부 전체적인 협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지금 정부 측의 답변은 이미 행안부와 기재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곧 직제가 공포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항은 위원님들 다른 의견 크게 없으시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쪽.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7쪽입니다.
 신창현 의원님 안인데요.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가중 부과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은 때로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행법 제35조 3항에 따르면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자가측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측정 여부를…… 송옥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삭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보기에 ‘3회 이상 부과받은 때로부터’ 이렇게 3회 이상의 기준이 지도 행정관청의 수시적인 점검이라든가 정기적인 점검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회라는 담보를 과연 언제, 어느 시기에 3회에 도달했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대기법하고 비슷한 법인 물환경보전법에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가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비교해서 대기법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가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 측은 개정안을 수용하되 현재 3회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은 너무 느슨한 가중계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2회 이상으로 하고 일부 자구수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회 이상 하면 좋지요. 강화하자는 거니까 취지는 좋은데 제가 왜 3회를 했냐 하면 2회 정도까지는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바로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BMW 리콜사건 때도 봤지만 그런 저런 경우를 고려해서 두 번까지는 고의가 아니라고 봐줄 수 있지만 세 번부터는 고의라고 나름대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환경부가 2회 이상으로 하자고 하면 저는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2회 이상에 10배 이내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10배 이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2배 할 수 있고 다음에는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부과계수는 하위법령에서 다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10배가 높지가 않다고?
 이내이니까……
 결정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10배인지 5배인지?
 환경부가.
 환경부에서 합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시행령에서 부과계수라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부과계수를 말씀 올리면 1차 때는 5%입니다, 1.05. 2차 때는 10%입니다. 3차 때는 15%입니다. 이렇게 초과부과금이라는 게 적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물환경보전법은 1차 때는 50% 가중이 되고 2차 때는 2.25배 그러니까 225%가 됩니다. 3차 때는 337%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10배 이내지만 부과계수를 갖다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물환경보전법 수준으로 그렇게 가중하자는 얘기지요.
 가중하자는 건데 물환경보전법은 1차부터 사실은 가중이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고 지금 정부 측 의견은 2차부터는 그게 진행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신창현 위원님께서, 법안을 내신 분께서 그것을 수용하시면……
 예, 저는 수용하고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내용이 정리된 것 있으면 주시고 다음 논의한 다음에 좀 이따 다시 의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선 물환경보전법 규정부터 갖다 드리세요.
 물환경보전법에서 위반 횟수별로 부과계수 가하는 것하고……
 규정하고 설명하신 것을 텍스트로 정리돼 있는 것을 주세요. 제가 비교해서 좀 볼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항을 넘긴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의 대기 위반 횟수별로 부과계수하고 그다음에 수질 관련해서 위반 회차별 계수 이게 완전히 차이나지 않습니까? 현행 것을 주시고 지금 이 개정안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인지 그것 하나만 데이터를 마련해서 주시면 그것 가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30일 이상 조업정지제도.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9쪽입니다. 김동철 의원님 안이고요. 현행법 제36조 허가의 취소 조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 등이 두 차례 이상일 경우 30일 이상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배출시설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가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실제 조업정지처분을 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바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도입하는 것이 행위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인지 조업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개정안의 내용인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에 대해서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충돌 문제 그리고 조업정지기간이 하한은 30일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상한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기술상 같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검토보고 수용 의견이고 개정안 불수용 의견입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자면 법체계상 행정처분의 세부사항, 예를 들어서 ‘2차례 이상 30일 이상’ 이것은 조금 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령에서 이렇게 하한을 설정하는 것도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에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 개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시행규칙에서 개정하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13쪽입니다.
 김동철 의원님 안이고요. 현행법 39조 자가측정 조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39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자가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2에 따라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도 자가측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쪽 시행규칙 비고 2에 보면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 부분만 삭제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지시설 설치 면제된 소규모 사업장, 영세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이라는 것은 연료를 청정연료를 떼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LNG를 떼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주로 거의 3․4종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면제하고 만약에 이 규정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기 1회, 반기나 1년 1회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부담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면제 사업장은 청정연료를 떼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면제를 했던 겁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LNG에서도 질소산화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측정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측정까지 다 면제해 주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측정에 대해서만 해 달라 그렇게 규제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규칙 비고 2만 삭제를 하겠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이걸 법으로 명시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기술상 시행규칙에서 삭제해도 됩니다만 이걸 법으로 해 주는 게 훨씬 더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조금 차관님, ‘문제없다고 면제해 놓고 측정은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면제를 해 주지 말든가 면제해 주면서 왜 측정하라고 하느냐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과거에는 그동안 석탄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떼다 보니까 LNG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LNG를 연소하는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 아예 방지시설까지 면제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 가지고 그걸 다시 또 면제를 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한 규제를 한꺼번에 도입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측정을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 취지라면 여기에서 그 규정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지시설 설치대상 시설로 규정할 거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이지 면제해 놓은 상태에서 측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건 좀……
 예를 들어서 LNG 같으면 측정이 필요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것 방지시설 설치 필요가 있다를 판단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게. 그걸 먼저 판단한 다음에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측정이 뒤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지시설은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해 놓고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소를 매끄럽게 할 수 없을까요?
 약간 좀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LNG도 LNG의 사용량이 연간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의 총배출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전제된 상태에서 측정한다 이렇게는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것에 관계없이 하게 되면 약간 좀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원래 측정제도의 취지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알거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 안 해 놓는데 왜 측정하느냐고 할 때 이것 또 불필요한 부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시행규칙 개정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됩니다만 다만 업체, 업종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LNG 사용 업체는 소규모 업종이고 LNG를 통해서 그렇게 오염물 부하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지시설 문제는 저희들 예산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LNG를 써서 하는 열병합발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방지시설도 설치가 되지 않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건 설치됩니다.
 그렇지요? 설치가 되니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LNG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그것을 계층적으로 조금 이렇게,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플러스 그걸 좀 낮춰 나가고 거기다가 측정까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건 그때 하시는 걸로 하지요. 지금처럼 전체 다 면제로는……
 현행법 유지하고 시행규칙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현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21쪽, 현행법 39조 자가측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창현 의원님, 손금주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안입니다. 그래서 21쪽과 27쪽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27쪽은……
 송옥주 의원님 안도 전문기관 지정이니까 같이……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같이하는 게 낫습니다.
 신창현 의원님 안은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손금주 의원님 안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이를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측정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일한 측정대행업자는 연속적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 공모관계 방지를 위하여 측정대행업체를 기존과 같이 개별 사업자가 아닌 한국환경공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지정하도록 하거나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현재 자가측정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강제지정제도 도입 여부 필요성에 대한 상당 부분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측정대행업체의 지정기관으로 환경부 소속기관이나 지자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법문에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동 사안은 측정대행업무 사항인데 이 사항은 대기분야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대행업무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법률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검토 개정안에 대해 불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뒤에 환경시험법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나머지는 별지를 저희들이……
 별지들 다 받으셨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27쪽부터 48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가측정제도라든가 그다음에 금지사항 및 벌칙 관련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 금한승입니다.
 별지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해서는 아까 자가측정과 관련해서, 송옥주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삭제를 원하셨는데 저희가 자가측정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앞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건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2페이지, 허가의 취소 부분에 송옥주 의원님께서 허가 취소 사유로 지난번에 여수산단에서 있었던 측정대행업체한테 부정한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한 경우를 추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하고 이걸 문구를 약간 수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송옥주 의원님께서 39조 2항에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야 되지 않는 사유를 세 가지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저희가 추가로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을 냈습니다.
 세 가지가 뭔데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그 부분을 먼저 보시면 4페이지에 부당지시 등의 금지로 해서 김태년 의원님은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주셨고 송옥주 의원님은 1․2․3호를 예시를 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부당행위 지시 금지를 명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앞에 36조의 허가의 취소 사유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전문기관 지정은 아까 시험․검사법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를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측정결과의 보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손금주 의원님께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안을 내셨고 저희는 수정 수용입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뿐만 아니라 자가측정한 결과를 모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 수용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손금주 의원님 4항이 측정대행업체한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삽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민법이나 타 계약 관계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측정대상 등 세부사항은 송옥주 의원님 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수시점검 부분은 김동철 의원님하고 송옥주 의원님 두 분 다 수시점검을 할 수 있게 조문을 주셨고, 내용은 같습니다만 송옥주 의원님은 39조 4항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김동철 의원님은 39조의2 별도로 규정하시는 건데 저희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39조의2 김동철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잠깐,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페이지에 보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할 때에 각호에서 13의2를 신설하겠다는 거지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그렇습니다.
 13의2에서 보면 ‘제39조제2항 각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이게 뭐지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그게 4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 4페이지에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정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측정값을 조작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들을 할 경우에 행정처분을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39조 2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9조 2항에 지금 있는 거는 3항으로 가고?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뒤로 조금씩 밀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39조 2항이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이런 것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만있어봐. 이게 지금 저기 법이지?
 대기환경보전법.
 아니지, 이게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이 아니고……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대기환경보전법 맞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맞아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예, 맞습니다.
 그럼 제39조 1항 전문기관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한 경우, 39조 2항이 뭐예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39조 2항이 현재는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인데요……
 그렇지요, 그거지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이게 이제 이 새로운 게 들어가면 4항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9조 2항이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신설을 해서 2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39조 1항이 뭔데요? 39조 1항은 자가측정 아닌가요? 자가측정인데 오염물질 측정은 뭐예요?
 송옥주 의원안이 수정안이고 이것은 시험․검사법으로 규정하는 걸로……
 아니, 앞뒤가 안 맞아.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현행의 1항은 그대로 놔두고 2항을 그렇게 신설한다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39조 1항은 현행 유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39조 1항은 자가측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예, 그냥……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그러면 2항으로 지금 그것을 넣겠다는……
 2항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호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 부당지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지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그렇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항은 유지되는 겁니다.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1항은 현행 유지입니다.
 유지하고, 1항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대행기관에게 이러저러한 부당한 지시를 한다든지 속이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같이 넣자는……
 그러면 3항이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것이지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4항이라고 그래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3항이 손금주 의원님께서, 측정결과를 보고하는 항이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2항이 4항으로 밀리게 됩니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 봐요. 39조를 갖다 정리를 해 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조를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들지 말고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 봐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정부가 수정 또는 받은 안으로 해서…… 39조가 현행이 이런데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예, 그것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자가측정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 되어 있나 보지요? 그냥 보관만 하도록 되어 있나 보지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위원장님, 지금 전체 1종에서 5종 사업장이 있는데 1종에서 3종 사업장,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아니고 일부 사업장들은 하고 있는데 전체는 아직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전체를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고하도록 한다?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예.
 그러면 그것은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예.
 그다음.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8페이지, 벌칙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수시점검 항목 이렇게 집어넣는 것, 이것은 별 의견이 없으시지요?
 39조의2로 들어가는 건가요? 39조는 자가측정이고, 39조의2로 수시점검?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어떻게 수시점검하지? 그러면 수시점검에 대한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아니, 이것은 규정이 있어야만 점검하나요? 이것 없어도 점검하지 않나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도 점검이 들어갔을 때 당연히 측정결과는……
 없어도 하니까 여수산단의 측정결과 조작도 발견한 것 아니에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이걸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김동철 의원님이 별개로 내신 거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위에 보면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다 제출합니까? 이렇게 하면 도대체 업자로 하여금 어디에다 제출하라는 거예요?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는 거예요,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5종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르거든.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위원장님, 허가권자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출을 했으면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제출을 하는데? 그냥 점검해서 보고했던 제출결과와 실제로 측정해서 가지고 있는 제출결과가 같은지 안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점검은 필요에 따라 점검하는 건데 행정이 늘상 하는 일을 굳이 법에다가 이걸 규정해서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이 개정안에 그걸 넣었다고 해도 현행…… 이것 규정 없어도 하고 있는 거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그걸 굳이 또 39조의2로 신설하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규정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어떤 방식이든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측정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옥상옥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규제예요, 규제. 또 하나의 규제가 탄생하는 거지. 옥상옥이야.
 이미 하고 있는 건데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은 괜히……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점검을 한다면 수시점검이 정기점검이 돼요.
 그다음에 벌칙조항입니다.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예, 벌칙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벌칙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벌칙을 지금 현재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벌칙을 상향하는 것,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김동철 의원님 안을 저희는 수용하고요.
 두 번째로 김태년 의원님께서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 경우에도 지금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신설됐기 때문에 벌칙을 신설해야 되는데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5년 이하,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김태년 의원님 안을 수정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하, 5000만 원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예.
 그런데 김태년 의원안인 것 아니에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김태년 의원님 안이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수정 수용이에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그게 자구수정입니다, 자구수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태년 의원님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포괄적으로 하셨고, 송옥주 의원님은 1․2․3호로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한 것에 위반한 것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구수정 수용입니다.
 그런데 법정형이 다른 타 법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 부합합니까?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게 되지요,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법정형이요, 39조 1․2항?
 이것은 물환경보전법이나 수질, 수계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조항 이런 것하고 이게 정합이 되는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지금 오염물질 측정을 거짓으로 하거나 이 경우에는 저희 수정안이 물환경보전법보다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수산단에서 불법적으로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장한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강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것이고요. 다른 법률하고 비교는, 어쨌든 물환경보전법하고 비교하면 지금 현재 저희 수정안이 훨씬 강력한 벌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송옥주 의원님 안의 39조 2항 1호부터 3호까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3호 ‘측정값을 조작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조작한 행위자와 조작하도록 요구한 것을 동일하게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1호나 2호는 그런 면에서 형량에서 조금 차등 적용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1호부터 2호, 3호까지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면 ‘너네 측정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기준 초과했는지 궁금하니까 좀 알려 줘’라고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그러면 우리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거냐 이겁니다. 물론 법원에서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입법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가장 무거운 죄가, 지금 우리가 이 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게 조작을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에는 다 공감하는데 그러면 조작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량과 조작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량을 같이할 것이냐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작과 직접 관련 없는 측정결과를 미리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의 형량이 똑같이 5년 이하여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은 좀 더 낮은 형량으로 해야 되느냐, 또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도 측정결과를 조작한 것과 같은 무거운 형량으로 해야 형평에 맞는 거냐 아니면 좀 차등을 둬야 하는 거냐 이런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하고 제가 지나간 거라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우리가 환경범죄 단속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국은 대기 관련한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 단속 대상이 되고 단속이 될 경우 과징․벌칙 이런 게 좀 강화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여수산단에서 있었던 일이 벌어졌을 때 단순히 이 조항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통과될 예정인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징장치에 따라서 벌칙조항이 부과되지 않나요?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환경범죄 단속 법.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거기에서는 이런 조작행위와 더불어서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야 됩니다. 2개가 앤드(and)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신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두 번째는 정보요구를, 단순히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이게 거의 갑을관계이고 주로 측정대행업체가 을입니다. 을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해 봤을 때 사업자가 굉장히 우월적 지위에서 측정대행업체에게 넌지시 또는 아예 그냥 이메일로 ‘이렇게 조작해라’ 또는 ‘측정값을 알려 줘라’ 그러면 사실 을이 이를 거부 못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세 가지 각호 내용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전화만 와도 똑같이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그것은 사실 같다, 명시적으로 조작하라는 것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3개를 다 같은 벌칙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신창현 위원님이랑 비슷한 의견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과태료 조항만으로는 이러한 여수산단의 불법 조작행위 같은 것들을 근절할 수 없다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은 여수산단의 문제가, 그러면 비단 그런 사업자와 대행업체를 완전히 법정형을 상향해서 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취지냐, 근본 방안이냐라고 봤을 때는……
 실은 여수산단도 환경부에서 끊임없이 꾸준히 행정적인 점검을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법에도. 그게 실은 몇 년째 잘되고 있지 않으니까 불법적으로 해 왔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법정형만 상향해서 근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간 환경부가 그런 점검을 소홀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면책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수산단이 그렇게 몇 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부도 본연의 역할을 못 해서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역할,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의 내용에 별로 담겨져 있지도 않으면서 법정형만 최대한 상향해 놓자, 그러면 근절된다, 이런 발상에 놓여 있는 법안이라서 실은 제가 지금 올라온 이 모든 조문 조문마다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올려놓으신 이 처벌 강화도 과태료에서 형벌조항으로 간다라고 하는 정도에는 동의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인 거냐.
 그리고 완전하게 행위가 조작이 돼서 실제 배출하고 불법행위를 한 행위와 그런 정보를 조작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그렇게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러면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차관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90조(벌칙)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하지요, 제가 형량의 차등화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자료를 갖다가 보면 참…… 환경부에서 갖고 온 자료도 보면 뭘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갖고 오고 말이야.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자료도 보게 되면 막 헷갈리게 해 놨어.
 90조 5년 이하의 징역,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의 가장 무거운 벌칙이거든요.
 5년 이하, 5000만 원.
 예, 5000만 원.
 이게 주로 뭐냐 하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도 안 받고 무허가로 그냥 배출을 하는, 가장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측정결과 조작을 이 정도의 무거운 처벌대상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처벌 형량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측정결과 조작행위를 넣은 것은…… 그 밑에 91조를 보시면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2의2 보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일종의 무허가 측정 업무지요. 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이것 다 잠재적으로 엉터리 측정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방지하고자 지금 여기다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측정결과 조작을 여기 91조에다 1년 이하의 징역을 집어넣은 이유가 그게 형평에 좀 맞겠다, 왜냐하면 현재 500만 원 과태료보다는 형사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형사벌을 여기에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 합당한 건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게 합당한 건지는 우리가 입법정책면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아마 신보라 위원님 얘기도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으로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너무 약한 것은 맞습니다, 여수산단 같은 경우.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실은 여수산단도요, 저희 위원님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환경부가 계속 정기점검을 제대로만 했다면 그렇게 몇 년이고 계속 배출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과태료 조항이 있었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적용이 잘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태료건 형사벌이건 간에 그냥 배출하고 말았던 거지요, 조작도 너무 쉽게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좀 상징적으로 법정형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도 이것은 진짜 행정처분이랄지 행정점검에 대한 강화로 먼저…… 단 한 번이라도 발생이 될 경우 명백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뒷받침되고 나서 다시 한번 상향 논의를 하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냥 법정형만 다 상향해서 엄벌하면 이것을 지킬 것이다라는 정도로 이 문제를 푼다는 방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저는 좀 듭니다.
 실제 제가 듣기로는, 영산강청도 여기에 들어가신 분이 ‘이게 뭔가 측정업체가 동시간대에 이동할 수 없는 거리에서 배출량 측정 현황을 시스템에 올려놓네’라고 하는 것을 딱 잡아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기획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행정력으로도 그런 점검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몇 년씩 방치되는 일은 초래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벌금이 가장 무거운 처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게 보면 우리가 한 사례가, 31조를 보면 31조 1항이나 2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제1항제5호 같은 경우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이것을 봤을 경우 이것과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 보면 어떤 게 더 중한 것 같아요? 이것은 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 이것은 이런 것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낮춰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기준 초과해서 배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초과하니까 그것을 낮춰서 기록하는 거지, 초과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낮춰서 기록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으로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기록을 하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조항을 봤을 경우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나왔겠지요, 그렇지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 사이에 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보통 5년짜리가 있고 3년, 1년 이렇게 있는데 이게 1년과 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거기에 하나 신설, 이번에 만드는 것은 거짓 기록이나,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측정치를 조작하라고 하는 게 결국 허용기준으로 낮추라고 하는 건데 그게 심증은 가나 그렇다고 정확하게 이것을 초과했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신설을 하시면 안 될까요, 벌칙 조항을?
 이게 좀 애매해요.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신보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맞고 또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배출된 오염물질들이 공익에 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자고요. 이것 지금……
 이걸 이렇게 하시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제가 좀 약간……
 정부 측 의견 좀 들을까요?
 예, 차관님 의견 좀 들어보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대기법 벌칙은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5년 이하 50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89조에 보면 7년 이하 그다음에 1억 이하가 들어가 있고요. 3년 이하의 벌칙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90조의2 벌칙인데……
 맞아요. 7년 이하에 1억 원 이하의 벌금도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보라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시도로 넘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시도에서 제대로 관리도 안 하면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관리가 그것도……
 보니까 그런 행정 관리랄지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런데……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런데 벌칙도 보면 너무 강하다 하시니까, 3년 이하에 3000만 원 벌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90조의2에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황함량을 공급․판매한 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항을 1항으로 하고 나머지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항으로 해서 다 같이 넣어도……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그렇게 중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2항을 전부요?
 아니 아니.
 아니, 거짓 기록 또는 부당 지시.
 송옥주 의원님 2항의 3호 측정값 지금 여기 ‘조작할 행위’에 대해서는 송옥주 의원님 안의 39조 2항에는 없거든요. ‘조작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조작한 행위와 측정대행업자의 그것을 90조의2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넣고 ‘요구하는 행위’ 이런 것은 조금 더 낮춰서 1년 이하로 넣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것 조작한 것과 요구하는 것을 같이 볼 거냐, 이제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저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조작을 요구하지 않으면 조작할 이유가 없는데요, 사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습니다.
 아, 요구했기 때문에 조작한다?
 요구하지 않으면 조작할 필요가 없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번에 사실 저희도 조사해 봤습니다.
 결국 공동정범으로 보자?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요구한 사람이나 조작한 사람이나 공동정범으로 보자?
 갑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을이 그걸 수치가 뻔히 나와 있는 것을 낮춰서 작성할 이유는 없는데……
 그래요, 그것은 맞는 얘기네.
 계속 계약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데 그것은 같이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의견 주실 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야.
 예.
 어떻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5년은 너무 세고 좀 낮춰서 3년 정도로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환경 관련법이 대기․수질, 정합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위원께서 만들어 주신 자료 49쪽 보시면 이게 윤상현 의원님 안이기도 한데 여기는 사업자가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벌칙․과태료 하는데 이 사항의 밑에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이 물환경보전법에는 측정기기 관련해서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이미 2016년부터 이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법 조문, 환경법전 보니까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제38조의3에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그러니까 TMS 같은 경우 부착한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착한 사업장의 경우에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 경우에 벌칙이 5년, 5000만 원 이하예요. 이게 2016년 1월 달에 개정되어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주셔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는데 저는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조금 포괄적으로 지정을 하고 벌칙의 수준은 같이 가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일단 39조부터 정리하시지요. 그러고 나서 벌칙으로 넘어가시지요.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39조 여기 정리해 놓았습니다.
 수정안 한 장짜리 드린 게 있네요. 이걸 보시고요.
 1항은 동일하고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등’……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3항에는 결과 제출 사항을 집어넣는 거지요.
 ‘제1항에 따라 자가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3항하고 1항의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와 ‘제출하여야 한다’가 자기네들이 보존도 하고 그다음에 제출도 하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 부는 제출도 하고.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2항이 어느 의원님 안이었지요?
 2항은 여러 의원님의 안이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안은 사실 세부적으로 굉장히 분리해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요, 그 내용이. 김태년 의원님도 내주셨고 송옥주 의원님도 내주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철 의원님도 내셨고 손금주 의원님도 내셨고.
 그러면 39조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신보라 위원님 어때요, 39조 정리에 대해서는?
 2․3항 신설하는 거요?
 예.
 예, 좋습니다.
 물환경보전법하고 똑같이……
 예, 거의 비슷한 문구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걸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39조는 그렇게 정리됐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벌칙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과태료잖아요, 지금 현재는 39조 1항만 관련된 벌칙이 과태료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항, 3항이 새로 들어왔고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또 벌칙이 새롭게 들어오는 건데 이것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항과 관련된 내용과 유사한 물환경보전법상의 법은 5년 이하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정합성은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 관련되어서는 1항의 1호와 3호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만 해당되는 거고 2항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그다음에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우리가 3호에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새로 신설되는 2항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집어넣는 2항.
 그렇지요?
 예, 지금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그 내용이 5000만 원이고 5년 그래서 그건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타 법과의 형평성은 맞다고 보고.
 이건 뭔가요, 배출부과……
 그게 아까 신보라 위원님께서 배출부과금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조정하는 것도 그래서 수질 것을 넣어 놨습니다. 대기배출 부과계수를 2차부터 해서 달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반 횟수별로 비교해 보시면, 두 번째 네모 보시면 대기배출 부과 횟수가 1차 1.05, 2차 1.102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배출부과금은 1차부터 1.5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강화시키자, 1차는 두고 2차부터라도 조금 더 강화시키자고 하는 게 신창현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안입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도 물환경보전법하고 맞춰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대기도 배출하고 수질도 배출하는데……
 대기는 이렇게 하고 수질은 이렇게 하고……
 그게 빌미가 될 수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또 같이 다시 맞춘다는 거예요?
 예.
 종류가 다르잖아요?
 배출부과금도 물환경보전법처럼 1차 때부터 이렇게 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기 다르고 수질 다르면 오히려 혼선을 줄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더 보류하시고 고민을 더 해 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류하면 의결이 안 되어서요.
 39조 관련된 자가측정 부분과 벌칙 부분은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배출 부과계수 말씀이시지요?
 배출부과금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는 내가 보니까 아까 강효상 위원님은 이해가 되셨던 것 같고.
 강효상 위원님은 워낙 영풍 때문에 이해가 바로 되십니다.
 다만 신 위원님께서는 이게 너무 과한 규제에 따라서……
 10배 이내기 때문에, 현재 물환경보전법은 4차까지 5배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1차, 2차, 3차, 4차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기는 4차까지 가도 위배도 안 되지요?
 예, 위배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물환경보전법은 그게 10배 이하라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물환경보전법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아예?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아예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다?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예.
 그걸 시행령에서 이렇게 1․2․3․4차로 하고 있다?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그런데 신창현 의원님이 내놓으신 안이 일단 법에서 상한선은 정해 주시고 지금 부과계수가 물환경보전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이 다르니까 그걸 저희가 시행령 개정 작업 할 때 맞추겠다는 겁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물환경보전법하고 똑같이 맞추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입법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 대기배출과 수질배출 관련되어 가지고 물론 다 오염이기는 하지만 배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시행시기를 조금……
 아니 위원님, 낙동강 물 사고 나기 전에 이렇게 맞춰…… 대기나 수질이나 항상 이렇게 규정 강화한 배경에는 사고 나면 이렇게 규정 강화하거든요. 그래서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 사고 나서 이렇게 강화한 것 같고 대기도 사고 났을 때 같이 맞추는 게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대기 같은 경우에도 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의 고로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조업정지조차도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의 특성상?
 그렇지요. 그런 것은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는……
 예,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부과금으로 그걸 정리하는 건데 부과금 자체도 지금 대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상습적으로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훨씬 싸게 먹히거든, 배출부과금 내는 게.
 그러니 조업정지가 안 되더라도 부과는 제대로 해서 오염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초과부과금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여전히, 아까 신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그렇고 제가 물환경보전법하고 이것을 비교하면서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딱 이해하겠다, 동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축으로는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관리 감독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되어 있는데 다른 폐기물관리법도 그 관리 감독 주체가 시․도지사에게 다 이양이 되면서 관리 부실 문제가 늘 지속적으로 나오고 고형연료 적체 사업장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 체계 개선책이 나오고 그것까지를 같이 동의하는 방향에서 다음 소위 때 최종 의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신보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업장 업체에게 해야 될 내용과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행정이 해야 될 내용은 구분해서, 행정은 우리가 항상 법안을 심사하면서 그런 중요한 것은 부대조건으로 다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수산단 문제를 봤을 때도 행정에 조금 허점, 맹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부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어차피 행정부는 우리 국회에서 또 감시하고 비판을 해야지 그것을 법에다가 행정부는 어떻게 하라고 넣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28일 날 또 환경법안소위를 하기 때문에 39조와 관련되어 가지고……
 내용은 대강 정리가 된 것 같고요.
 39조의 법조항 정비와 벌칙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고 봐져요. 그리고 단지 배출부과금 관련되어서는 또 신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시니까 좀 더 환경부에서……
 아니, 반대예요. 오히려 배출부과금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할 수는 있겠는데 여전히 저는 법정형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39조도?
 지금 39조 1, 2항을 나누었잖아요. 그걸 1, 2항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통합해서 다 5년, 5000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인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논리를 가질 수는 아직은 없겠다, 물환경보전법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맞추자 이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타 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사항을 봤을 때는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별 차이는 없다고 봐져서……
 잠시만요.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차관님, 법무부에서는 법정형이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유사 입법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법무부에서 나온 것은 윤상현 의원님께서 5년도 아니고 7년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게 7년은 너무 높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님 안은 분리해 놨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5년에서 7년 높인 것은 과도하다, 그런데 과태료 조항은 그대로 살리면서 이것을 상향하는 안으로 제시가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례 사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7년형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만……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7년 올리는 것, 그러니까 7년은 너무……
 그것에 대해서만 유사 입법례 사례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7년은 좀 너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년, 1억은 최고로 무거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최고로 무거운……
 예,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가 28일 날 하루 더 해야 되니까 이걸 이해를 좀 돕도록 하고,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신보라 위원님이 또……
 신보라 위원님은 조금……
 그게 있나요? 없으면 저는 의결하면 좋겠는데……
 송옥주 위원님이 가셔서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아셨으니까 28일 날 그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환경부에서는 신보라 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도 물환경보전법하고 다시 한번 조문을, 어쨌든 결국 지금 맞추자는 취지라고 이해를 했는데……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 맞추자는 취지가 정말 부합하는지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위원장님, 전문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지금 정부가 자가측정과 관련해서 2항, 3항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예.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런데 2항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송옥주 의원님 안도 결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안, 좀 모험이 되는 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2항에서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등’ 해 가지고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입법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의결할 때 환경부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은 뭔가를 포함해서 각호로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이 그렇게 호로 정리가 되어 있지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9조에 아마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걸 조금 그렇게 구분을 하시지요.
 예, 전문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죽 열거해서 그냥 한 항으로 집어넣은 것인데 이게 호로 정리는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28일 날 이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아직도 뒤에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가 남았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윤상현 의원님 것……
금한승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금한승
 마지막에 이게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다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손금주 의원님의 자가측정 자료 제출이 있는데 이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는 손 의원님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가 배출시설 운영 기록 같은 것 제출 안 했던 게 지금 대기법상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맞춰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하시면 수정 수용하는 것으로……
 예, 그건 그렇게 맞추면 될 것 같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쪽의 윤상현 의원님 안이 남아 있습니다.
 28일 날 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윤상현 의원님 안은 우리가 5년을 채택하게 되면 이것은 자동으로 불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건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게 되면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시행 시기에 대해서, 이것은 53쪽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조항하고, 금년 3월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것처럼 그게 내년 4월 3일 날 시행됩니다.
 같이하는 것으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데 이것을 4월 3일로 못 박을 때는 혹시 나중에 국회의 상황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나중에 부칙 변경이 필요할 때는 법사위나 전체회의에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8일 날 저희 소위 다시 하면서 그때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신보라 위원님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없을 때 이게 사전 합의가 되었는데 5페이지의 1번 김동철 의원안에 대해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답변을 국가미세먼지센터에서 담당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나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해서 각종 정보와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국가미세먼지센터에서 기능을 맡도록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보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미세먼지센터가 미세먼지의 동향이랄지 중국발 미세먼지 체크 이런 것들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오염물질 전체에 대해서 정보와 통계를 다 검증을 여기서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은 인벤토리를……
 차관님 설명하세요.
 예, 정부가 설명하시지요.
 지금 국가미세먼지센터 조직도 사실상 10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조직에서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보 자체도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다고 해서 미세먼지법 신설해 가지고 이것 만든 건데 저는 이걸 그냥 상징적으로 법안 넣어서 놔둘 것 아니면 굳이 이 조항을 넣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과학원에서, 그다음에 CAPSS라는 프로그램과 SEMS라는 프로그램 등에서 배출한 전체 배출량에 대해서 TMS 통해서 온 양과 해당 사업자가 보고한 양을 정리해서 그동안에 배출원, 배출량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원이 했던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립하면서 9명이 순증이 되고 과학원에 있던 10명을 다시 이관받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요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한 30명 이상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기존의 CAPSS라는 프로그램과 SEMS라는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출원에 대해서는 누락된 배출원도 조사를 하고 배출량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측정하지 않았을 때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 계산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배출계수입니다. 배출계수에 대한 연구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출량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신뢰성, 특히 불확도를 제거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 앞으로 부담이 되기는 되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정책의 효과성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을 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차관님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신보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면 결국 초미세먼지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2차 생성물질이잖아요. 결국은 미세먼지 데이터 인벤토리를 하려면 대기오염물질 전반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기 따로, 미세먼지 따로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해서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같이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서 과학원에 있던 그 연구인력을 미세먼지정보센터로 이관시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오염물질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행안부 직제 협의 완료, 기재부 예산 협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미 통과를 시키고 했으니까 해당되는 그 센터에 정확하게 업무를 지정해 주는 것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답변은 들었으니까 이 내용까지 검토해 가지고 28일 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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