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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5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49건의 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고, 국감 자료제출 및 증인 채택은 추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4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임이자ㆍ박덕흠ㆍ송언석ㆍ김용판ㆍ조경태ㆍ추경호ㆍ조수진ㆍ서일준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윤호중ㆍ최혜영ㆍ정필모ㆍ고용진ㆍ유정주ㆍ김철민ㆍ김윤덕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안민석ㆍ김민석ㆍ김병욱ㆍ김기현ㆍ문진석ㆍ김홍걸ㆍ홍정민ㆍ전용기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이채익ㆍ김용판ㆍ안병길ㆍ추경호ㆍ김웅ㆍ엄태영ㆍ이명수ㆍ지성호ㆍ권명호ㆍ김병욱ㆍ김영식ㆍ김희곤ㆍ정진석ㆍ윤두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김선교ㆍ박덕흠ㆍ강기윤ㆍ조태용ㆍ태영호ㆍ구자근ㆍ엄태영ㆍ추경호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신동근ㆍ박광온ㆍ이학영ㆍ안민석ㆍ김병기ㆍ전재수ㆍ송옥주ㆍ도종환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유정주ㆍ이상헌ㆍ김경협ㆍ고영인ㆍ서동용ㆍ김민철ㆍ양이원영ㆍ박홍근ㆍ신동근ㆍ이동주ㆍ진성준ㆍ이수진ㆍ김용민ㆍ박재호ㆍ이용우ㆍ김종민ㆍ조승래ㆍ임오경ㆍ노웅래ㆍ이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이용우ㆍ김진애ㆍ김종민ㆍ김남국ㆍ허영ㆍ김영호ㆍ이형석ㆍ박정ㆍ권인숙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김진표ㆍ이해식ㆍ유정주ㆍ유동수ㆍ한병도ㆍ이용호ㆍ안민석ㆍ권칠승ㆍ김민석ㆍ신정훈ㆍ조응천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서영교ㆍ박정ㆍ도종환ㆍ신현영ㆍ송갑석ㆍ박홍근ㆍ김민기ㆍ문진석ㆍ고용진ㆍ이동주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유정주ㆍ이상헌ㆍ이동주ㆍ김경협ㆍ고영인ㆍ서동용ㆍ김민철ㆍ양이원영ㆍ박홍근ㆍ신동근ㆍ윤건영ㆍ진성준ㆍ이수진ㆍ김용민ㆍ박재호ㆍ이용우ㆍ김종민ㆍ조승래ㆍ임오경ㆍ노웅래ㆍ이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강기윤ㆍ윤재옥ㆍ이명수ㆍ서범수ㆍ김정재ㆍ정희용ㆍ김희곤ㆍ김기현ㆍ송언석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영주ㆍ박정ㆍ김철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조승래ㆍ임호선ㆍ김원이ㆍ변재일ㆍ이원택ㆍ김병기ㆍ이상헌ㆍ정정순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정청래ㆍ신동근ㆍ박광온ㆍ이학영ㆍ이상헌ㆍ안민석ㆍ전해철ㆍ김승남ㆍ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876)(계속)상정된 안건

1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서삼석ㆍ정청래ㆍ신동근ㆍ박광온ㆍ김철민ㆍ위성곤ㆍ김병기ㆍ전해철ㆍ김승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942)(계속)상정된 안건

2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유정주ㆍ이상헌ㆍ김경협ㆍ고영인ㆍ서동용ㆍ김민철ㆍ양이원영ㆍ박홍근ㆍ신동근ㆍ이동주ㆍ진성준ㆍ이수진ㆍ김용민ㆍ박재호ㆍ이용우ㆍ김종민ㆍ조승래ㆍ임오경ㆍ노웅래ㆍ이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영주ㆍ박정ㆍ김철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조승래ㆍ임호선ㆍ김원이ㆍ이원택ㆍ김병기ㆍ이상헌ㆍ정정순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영주ㆍ박정ㆍ김철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임호선ㆍ김원이ㆍ이원택ㆍ김병기ㆍ이상헌ㆍ정정순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서영교ㆍ인재근ㆍ박정ㆍ박홍근ㆍ서삼석ㆍ송옥주ㆍ신정훈ㆍ진성준ㆍ김철민ㆍ문진석ㆍ소병철ㆍ양이원영ㆍ윤재갑ㆍ윤준병ㆍ이장섭ㆍ이형석ㆍ임호선ㆍ조오섭ㆍ최종윤ㆍ황운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배현진ㆍ이명수ㆍ홍준표ㆍ추경호ㆍ이종성ㆍ김기현ㆍ조명희ㆍ윤한홍ㆍ김성원ㆍ김형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송갑석ㆍ정정순ㆍ노웅래ㆍ장경태ㆍ도종환ㆍ강훈식ㆍ조오섭ㆍ전재수ㆍ장철민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박덕흠ㆍ구자근ㆍ김형동ㆍ김영식ㆍ정진석ㆍ이철규ㆍ장제원ㆍ지성호ㆍ윤두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상혁ㆍ박재호ㆍ강선우ㆍ전재수ㆍ김병욱ㆍ송옥주ㆍ이학영ㆍ조응천ㆍ권칠승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홍문표ㆍ박성중ㆍ윤한홍ㆍ김영식ㆍ김상훈ㆍ추경호ㆍ이종배ㆍ정동만ㆍ지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이정문ㆍ김병욱ㆍ이재정ㆍ이장섭ㆍ기동민ㆍ안민석ㆍ김홍걸ㆍ박홍근ㆍ홍정민ㆍ박정ㆍ오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32)(계속)상정된 안건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이용ㆍ강기윤ㆍ김정재ㆍ김예지ㆍ김용판ㆍ안병길ㆍ서정숙ㆍ김태흠ㆍ박덕흠ㆍ유의동ㆍ김도읍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양정숙ㆍ임오경ㆍ박성준ㆍ김승원ㆍ송갑석ㆍ김민기ㆍ유정주ㆍ전용기ㆍ이원택ㆍ조오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안호영ㆍ송갑석ㆍ소병철ㆍ서일준ㆍ김태호ㆍ윤영덕ㆍ이개호ㆍ김승남ㆍ조오섭ㆍ양향자ㆍ민형배ㆍ주철현ㆍ이용빈ㆍ윤재갑ㆍ신정훈ㆍ추경호ㆍ서동용ㆍ서삼석ㆍ윤준병ㆍ장경태ㆍ정청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계속)상정된 안건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김상희ㆍ송영길ㆍ김민석ㆍ황운하ㆍ김경만ㆍ이해식ㆍ김남국ㆍ신정훈ㆍ이형석ㆍ양이원영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전용기ㆍ유정주ㆍ이상헌ㆍ이병훈ㆍ이형석ㆍ박홍근ㆍ김철민ㆍ윤후덕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김남국ㆍ양정숙ㆍ김경만ㆍ이상직ㆍ김민석ㆍ이원택ㆍ박정ㆍ이수진(비)ㆍ이해식ㆍ임오경ㆍ김회재ㆍ이용호ㆍ오영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1)(계속)상정된 안건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이수진ㆍ김승원ㆍ한준호ㆍ김홍걸ㆍ박성준ㆍ서삼석ㆍ한병도ㆍ양정숙ㆍ장철민ㆍ정청래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전용기ㆍ이상헌ㆍ유정주ㆍ김승원ㆍ박정ㆍ이병훈ㆍ기동민ㆍ이재정ㆍ이규민ㆍ안민석ㆍ조정식ㆍ홍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629)(계속)상정된 안건

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전용기ㆍ이상헌ㆍ유정주ㆍ김승원ㆍ박정ㆍ이병훈ㆍ기동민ㆍ이재정ㆍ이규민ㆍ안민석ㆍ조정식ㆍ홍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663)(계속)상정된 안건

4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추경호ㆍ조경태ㆍ이종성ㆍ김정재ㆍ최승재ㆍ전봉민ㆍ김도읍ㆍ태영호ㆍ백종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김남국ㆍ전용기ㆍ오영환ㆍ박정ㆍ황운하ㆍ윤재갑ㆍ최혜영ㆍ박성준ㆍ김경만ㆍ이수진ㆍ정청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양정숙ㆍ전혜숙ㆍ이해식ㆍ이상직ㆍ이탄희ㆍ이원택ㆍ윤미향ㆍ주철현ㆍ황운하ㆍ양경숙ㆍ김영호ㆍ박성준ㆍ권인숙ㆍ김남국ㆍ이형석ㆍ최종윤ㆍ유동수ㆍ김경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9항까지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개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승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안건심의에 앞서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이걸 소위에서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의 자체마저도 소위에서 거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는 좀 다른 모습일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특법 개정안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금년 말까지로 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전당이 개원한 지 이제 갓 5년 지났는데 이게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애초 취지대로 세계적인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에 소재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서 자리매김 돼야 되고 또 아시아 문화의 플랫폼으로서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좀 섭섭하긴 한데 다행스럽게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당의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의사당 본관 앞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호남동행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광주에는 여기 계신 김예지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이 광주를 제2의 지역구로 삼겠다는 것을 보고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여야 협치를 하는 데 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특법과 관련해서 광주와 참 좋은, 좀 도와주시고 협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각별히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소위에서 혹시 문자폭탄, 문자 안 받으셨어요? 문자를 막 보냈어요. 거기 보니까 이 법 개정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아시아문화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고용승계가 안 될까 봐서 그렇게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하루빨리 이게 좀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상정․심사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승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김예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기회 주시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예, 법안 관련입니까?
 아닙니다. 자료 요구 관련입니다.
 자료 요구.
 그러면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김승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40건의 법률안을 심사해서 4건의 원안, 8건의 수정안 그리고 6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화상영관에 대해서 부과금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영화상영관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 동월이 아닌 감염병 발생 직전 3개 연도 기준으로 50% 이상 월 평균 입장권 판매액이 감소한 경우에 부과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실시 근거 및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비사업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예비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점자문서를 제공한 현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행정정보 공표제도에 따라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체부장관 등의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현행 법체계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서 문체부장관 등으로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 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목적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게임물 사업자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을 통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민석 의원, 유정주 의원, 태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화예술용역의 세부 기준을 두도록 하고 감염병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예술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에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홍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 김영주 의원, 유정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전시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불공정행위 발생 시 문체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약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센터가 기부금품을 모집․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인․단체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한해서만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약칭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이 승인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 박정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월 21일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대안과 1건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종환 의원, 이용 의원, 안민석 의원, 이상헌 의원, 양경숙 의원, 박정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변경하고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체육회장의 선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체육회를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인의 인적사항과 비위 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체육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 정보, 경기실적, 징계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징계정보시스템의 정보 수집 대상을 경기단체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으로 확대하여 다수의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스포츠 비리 등을 신고한 자 또는 피해자가 신고 건의 처리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 임오경 의원,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인공암벽장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직장체육시설 중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의무화하여 공공기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경륜․경정 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목적 중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현행과 같이 규정하되 주목적인 ‘국민체육 진흥 도모’를 ‘청소년의 건전 육성’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법안심사소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곤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소위에 계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오늘 차관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습니까?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아니, 나왔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예.
 여기 지금 설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그게 몇 조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뒤의 국장님, 빨리 봐 주시지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18조에……
 18조에 있어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18조 3항에 있습니다.
 18조 3항이라…… 18조가 아주 길지요?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는데 운영비 지원은, 보조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조례로 하게끔 했는데, 여기 이 운영비 안에는 전혀…… 단체장이 할 때는 여러 가지 비용을 쓸 수 있는 여지라든지 그다음에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단 한 사람으로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회장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들어가 있습니까?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민선 체육회장님들이 선출 이후에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축소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함으로써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 개정법안이 9월 21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의결됐습니까?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
 그러니까 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정부에서도 지자체에 지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지출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게 할 수는 없지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이 부분의 비용을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민선된 체육회장의 활동에 대한 관련된 지원을 책임질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개정안에는 지방체육회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를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예산이 보다 증액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단체장이 회장을 맡으니까 그런 재정 지원이 필요 없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민선으로 한 사람을 뽑아 놨잖아요, 전국에. 그러면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명예직입니까?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현재 국비를 통해서 지방체육회의 실업팀 운영에 135억 원 그리고 지방체육회에 39억 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에 404억 원 등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의 최종 통과 및 지방체육회의 지원 예산 증액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관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손을 보고 있는 법률안에 따르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서류로 제 사무실에 좀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국에 있는 민선 체육회장들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예,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예.
 제가 저번에 요구한 회의록도 지금 온 적이 없고 질의한 데 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온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이번에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지금 이달곤 간사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지방체육회 지원해 주시는 예산,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시는 예산, 그다음에 말씀하신 새로 선출된 체육회장들에 대한 추후 지원을 포함한 지원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장실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문화체육관광산업이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직격탄이 된 산업인 건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코로나19만이 아니고 사드배치 또 일본 수출규제 등등 해서 한 3년 동안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정말 어렵지요.
 그래서 정당과 지역의 쟁점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금 국격을 높이는 데에 문화체육관광산업과 콘텐츠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주는 데 좀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은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실시 근거 및 또 지정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비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국회에서 통 크게 수정 의결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1년 범위 내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주 잘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번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명 아특법, 굳이 지역으로 따지면 광주와 전남에 가장 절실한 법인데 또 문화체육관광위, 우리 상임위 법인데, 이건 빠르고 신속한 논의와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이것은 신속히 국회에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논란이 있는 것은 빨리 논의를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에 하나 깊이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사례를 든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호남․영남, 영남․호남 또 수도권․지방, 예비사업의 도시로 지정하는 데 보면 지역별로 형평성이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도 있고 또 수도권과 지방 또 지역 간 형평성에 맞는 그런,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배정과 심의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고 그러면 정책적인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주신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심의위원회랑 다시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지역 간 형평성 그 문제도 정책적인 의미에서 고려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직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달곤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된 법안은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읽고 진행되어 온 정책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시행령과 합의사항을 보면 이 사업이 2020년 말까지 어떻게 되는가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일종의 성과평가지요. 제도가 잘 짜여졌는지, 공공성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판단은 어떤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평가를 하고 이 체제를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평가가 끝나지 않았어요. 평가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먼저 제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국회에서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현장도 가 보고, 지금 이병훈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현장에 가서 현장의 운영 상황도 보고 또 아무래도 이것이 아시아문화재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광주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거버넌스, 좋은 전문가라든지 이해당사자의 견해가 어떻게 이 회관 운영에 고려가 되는지도 봐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평가가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보고 자꾸 일을 해 달라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정부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병훈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2015년 법이 법체계가 좀 안 맞았던 게 있어요. 방금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5년에 개정된 법에 5년간 일부 위탁한 뒤 성과평가 후 전면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체계마저도 성과평가 후에 일부 위탁 또는 전부 위탁한다는 것이 사실상 체계상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 법 개정이 전부 위탁한다는, 전부 위탁이라는 것은 법인화를 전제로 한 것이지요.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딱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달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체계상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성과평가 이후에……
 박양우 장관님, 그동안에 아시아문화원, 위탁을 받았던 법인의 평가는 지금 나와 있지요?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평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제가 봐도 E등급, 완전 최하 등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과평가라는 것, 지금 의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용역 의뢰해 놓은 것 있잖아요?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시간적 절박함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빨리 여야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전부 위탁한다는 규정을 손보지 않고도 우리가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없겠어요?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지금 기본적으로 성과평가에 관한 것은 전부 위탁에 관한 그것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과평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체를 전부 위탁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아시아문화전당을 정말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결론에는 갈 필요가 없고, 제가 묻는 질의는 지금 그것에 의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물론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행령과 국회의 합의사항을 보면 전부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결론이 나와 있단 말이지요.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평가를 누군가가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내가 질의할 게 참 많은 부분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따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부 위탁한다는 조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평가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어차피 10월 초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고 10월 말이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10월 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빨리 성과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아니, 시작한 지가 꽤 됐으니까요.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이야기할 때도 시작이 안 되고 있었는데.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7월 달에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요.
 어허……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것은 믿어 주시고요. 이달곤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한국정책학회에 맡긴 것이니까요. 나름대로……
 장관님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기관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정부가 그리고 전 20대 국회…… 이 합의를 20대 국회에서 했지요? 그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결론은 아직 모르지만,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뒤엎는 결론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그 규정으로 보면 전부 위탁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평가 하는 사람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하는지 지금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까?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희들은 그 결과를 보고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병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것은 사실 위탁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공공성 그런 측면에서 국가기관으로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연관은 있지만 성격은 조금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위탁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10월 말이면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게 있다 그러셨지요. 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종목 은메달 팀인 일명 ‘팀 킴’의 호소문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고, 김경두 일가의 문체부 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19년 2월 21일에 수사의뢰 6명,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등 처분 요구만 62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리 행위였던 처분 요구 ‘2-3번 의성컬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중 3번 의성컬링센터 수익금 부당 사용 약 4억 7300만 원, 그다음에 4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조세법 위반) 매출 과소신고 약 4억 원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약 11억 원 등 총 20억 원 횡령 등에 대해서 문체부는 관련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등을 한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만 현재 김경두 일가가 재판 중에 있고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위 내용 약 20억 원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가벼운 죄목으로 현재 재판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문체부가 대구지방국세청에 조사 의뢰를 했고 대구지방국세청이 안동지방세무서로 사건 이첩을 했는데 이곳에서 내사종결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국세청에 내사종결 이유를 물었는데요 문체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국세청은 내사종결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장관님께서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해서 사실을 철저히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처리과정에서 문체부의 미흡함과 한계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박양우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안동세무서에서 내사종결된 문서 제출과 특별감사 관련 수사와 처분과 그 처분 과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 킴 사태처럼 처분 요구만 하고 문체부가 나 몰라라 한다면 이번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요. 다시 한번 철저한 처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한번 상황 파악해서요 진행상황, 그다음에 조치사항들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회의 중입니다만 지금 발언 신청하신 분이 김승수 위원님, 박정 간사님, 임오경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신데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박양우 장관과 정재숙 청장이 비대면 경제 시대 콘텐츠산업의 성장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11시 30분에 이석을 요청해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이를 허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우 장관과 정재숙 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임오경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님, 그다음에 김승수 위원님, 박정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법안소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암벽장의 안전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조정해서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500여 곳에 기존의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설기준 등을 마련했을 때는 좀 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 시행은 6개월로 하되 하위법령에서 유예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새로이 인공암벽장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앞으로는 6개월 후부터 시설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암벽장업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상정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500여 개 업소가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명칭이 ‘인공암벽장업’ 이렇게 간판들을 걸고 합니까?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인공암벽장’이라고도 많이들 그렇게 이름을 걸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이 외래어이기는 합니다마는 보다 널리 통용되는 그런 단어나 용어를 쓰는 게 맞지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안에, 기존에 징계정보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다시 또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통합정보시스템이 또 하나 들어갔고 또 그 뒤에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각각 별개로 구축해서 운영할 생각입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는 통합정보시스템 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같은데 한 법에 시스템이 이렇게 세 가지씩 가는 이 법체계가 이게 옳은 법체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차관님?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스포츠윤리센터 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시스템이 3개 들어가 있잖아요. 이 3개의 시스템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그 계획이 서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국장, 이야기……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체육국장입니다.
 징계 관련 선수이력 등 임오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지금 징계정보시스템은 올해부터 구축을 시작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존의 대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경기인 정보라든가 경기실적정보시스템을 같이 통합해서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은 지금 대한체육회라든가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발족해서 신고가 여러 군데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서 일괄되게 신고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자는 취지로 통합신고정보센터가 구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좀 급조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서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각각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법률도 재정비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징계정보시스템과 관련 또 스포츠비리 관련해 가지고, 특히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체육계 관계 인사가 허위로 한 것에 대한 벌칙조항은 있는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징계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정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고의나 또 실수로 관련된 정보를 악용하거나 아니면 이게 굉장히 당사자가 원치 않는 그런 쪽에 이렇게 많이 누설, 공개되도록 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나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그 부분은 소위에서 또 배현진 위원님이나 이용 위원님께서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라든가 조회기록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징계정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치는 그건 그대로의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개인정보와 관련했을 때 고의로 악용하거나 했을 때는. 그러면 처벌규정은 같이 법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법체계상으로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 이런 데에서도 문제 제기가 안 될까 싶어서 법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간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연간 거의 지금 1000억 내외, 내년도 특별회계에 들어간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 제출안 보면 1000억이 넘어가던데 굉장히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전당이라든지 연구원에 많은 인력들이 종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고, 앞서 지금 정책학회에서 성과평가가 진행 중인데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만큼 이게 빨리빨리 후딱후딱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정말 이게 꼼꼼하고 치밀하게 용역이 진행되어야 하고 또 용역 결과에 있어 가지고도 가능한 대안들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어떤 대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성과평가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을 법안 심사하면서 가장 중점이 됐던 것이 지방체육회의 법인화였거든요. 많은 체육계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법인화를 만들어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비 지원은 물론 있되 자료 제출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국비 보조금 형태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지방에서의 재원 조달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법인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방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자체장, 교육감 그리고 체육회장이 같이 논의하는 구조로 만들어냄으로써 이런 것들, 조례화에 대한 것들도 더 지방자치 분권 측면에서 줬다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관님께 질문드릴 것은 일부 신문에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방체육회장을 분리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을 분리했는데 다시 또 선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문제는 정관에 승계하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본 방향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예.
 그래서 그런 의혹에 대한 불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지원 근거를 만들었던 내용들이 지방체육회, 일반 체육회는 운영이 국고보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후원 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지방장애인협의회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특히나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여야의 정쟁에 의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체육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성폭력 및 폭력 또는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신고하는 시스템, 징계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들을 위탁관리한다 그랬는데 그때 분명히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축하되 기존의 시스템과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런 걸로 왜 김승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것을 답변을 왜 안 하세요, 그때 다 얘기가 됐던 건데.
 그리고 특히나 이런 개인정보 같은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현진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이것을, 개인정보를 미리 선제적으로 볼 수 없게 하고 여기에 선수의 채용이나 이런 것에 관련됐을 때만 요청에 의해서 하고 그 이력 추적을 다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아마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규정을 안 해도 상위법 또는 다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적용해서 아마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이 혹시 없다면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에 대한 규정도 개정안을 통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또 이달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지방체육회의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38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체육회장한테는 6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지방체육회에 선출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또 하시겠습니까?
 예. 이야기가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차관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그걸 구체적인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부장관님 나가셨는데 차관님, 저번 회의에서 제가 노바운더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장관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조건으로 감사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가 저희한테 오고 위원장한테도 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위원회에서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저번 회의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대한체육회의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는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간사님 합의를 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저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절차가 나오면 그때 따로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혼돈이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위원장님께 드려야 할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법안을 이렇게 심의를 하니까 법안소위에 계신 분들은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뒤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법안의 목록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전체회의를 하니까 오늘같이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과되는지 전혀 모르는 법이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은 일하는 국회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국회의 관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른 것도 그런 것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소위에서 한 내용을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다 보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분석이 전체회의 하기 전에 모든 위원에게 전자문서로든지 종이문서로든 배포가 되어서 검토가 되어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그게 일하는 국회 아니냐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대정부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제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사실 본회의 가 보면 본회의에 오늘 무슨 안건을 할 것이라는 것인지 안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누르라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한 3초 여유를 줘요. 그렇지요?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어느 천재가 그걸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찬성․반대 하는데 저만 지진아가 됐는가 싶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부터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문위원들께서 법안심사 전이나 법안심사 후에 상황들을 문서들을 최소한 문체위에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정감사에 대한 건들은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과 다룰 내용 그리고 증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상의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상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달곤 간사님이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요.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다 보면 잘 모르는 안건까지도 전체 흐름을 따라서 투표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믿는 거지요, 다른 상임위 법안까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신뢰하는 거지요. 그리고 소위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심사하는 과정에 여야 위원들이 거기 전문성을 갖고 참여를 하시고 또 국회 전문위원들이 거기 같이 배석해서 법안심사 전후 과정에 참여해서 논의하시고 또 차관과 국․과장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의견을 개진하면서 법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 심의 과정을 신뢰하는 거지요. 그래서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결과를 믿고 상임위가 의결을 하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미리 소위에서 통과된 안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안은 존중을 해서 전문위원님들께서 끝나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제공해 주신 자료를 위원님들은 숙지하시고 읽어 보시고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법안소위 하기 전에 내용들을 제가 볼 때는 며칠 전까지, 이틀 전이라도 주시면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내용을 숙지해서 운영이 될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빨리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당일 날 주세요? 미리 주셔야지.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이번에 1소위 같은 경우도 5시에 안건이 결정되어서, 사실 저희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5시에 결정된 안건에 맞춰서 재배열하고 보내드린 게, 소위원장님께 먼저 보내드린 게 7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소위원장님 확인받고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시간을 다퉈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신 뒤에 심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위원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이달곤 간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른 상임위라든가 그런 법안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예컨대 저희 문체위와 어떻게 보면 자구 그걸 하는 법사위 사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문체위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법사위에서 또 다른 이유로 삭제가 된다든가 수정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대해서도 배현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신중하게 주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이런 징계의 기록이라든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일반법이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 보호법에 처벌받는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거기 체육진흥법안에는 벌칙조항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차관님,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사위에 올라와서 ‘왜 처벌조항을 안 뒀냐’ 그러면서 법안이 표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각별히 많이들 주의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위 할 때 그렇게 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개선방향을 하나 말씀드리면 모든 법률이 법사위로 다 올라갈 텐데 법사위에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거기 위원님들이 의문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관할 해당 상임위에 알려 주시고,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으신 다음에 법사위에서도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상임위에서 몇 시간 동안 의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법사위에서 막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소관 상임위 또 상임위 중심의 일하는 국회 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더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4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은 물론 위원회 수정안, 대안의 경우에도 그 심사보고서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할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22항, 제28항, 제32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제9항, 제23항, 제24항, 제33항, 제34항,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6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7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1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4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5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9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역문화진흥법 등 32개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박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향후 적극 반영하고 의결해 주신 법안들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문화재청 소관 9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게 법안을 심의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을 토대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호․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장관, 정재숙 청장 그리고 차관, 차장,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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