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5월 24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계속)
- 2.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물산업진흥법안(계속)
- 8.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물산업진흥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주제별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환경소위와 그리고 또 밤늦게 노동소위가 잡혀 있는 관계로……
오늘 환경소위에는 크게 보면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그리고 물산업진흥법 관련 3개의 안인데요. 하는 데까지 최대한 속도를 내서 오후 6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주제별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환경소위와 그리고 또 밤늦게 노동소위가 잡혀 있는 관계로……
오늘 환경소위에는 크게 보면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그리고 물산업진흥법 관련 3개의 안인데요. 하는 데까지 최대한 속도를 내서 오후 6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물산업진흥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공개로 하고요. 이제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공개로 하고요. 이제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이자 위원님.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하고 물산업진흥법안이 같은 법안인데요. 4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서 28일 날 통과시키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법을 먼저 처리하고 미세먼지하고 가습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이상돈 위원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별문제 없다라고 하시면 굳이…… 미세먼지 관련 법도 우리가 빨리 처리해 줘야 될 법안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이상돈 위원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별문제 없다라고 하시면 굳이…… 미세먼지 관련 법도 우리가 빨리 처리해 줘야 될 법안이기 때문에……
얘기해서 나도 좀……
이상돈 위원님.
미세먼지법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성격상 그것을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가습기 피해구제법도 구체적인 조항은 다르니까 하고 그다음에 물산업진흥법, 물관리 기술법 이것은 순탄치 않다고 봅니다.
4당 합의라는 것이 일각에서 내용도 모르고 합의했다 이런 말도 있고 이정미 간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대로……
4당 합의라는 것이 일각에서 내용도 모르고 합의했다 이런 말도 있고 이정미 간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대로……
노회찬 대표가 사인했던데요?
사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그것은 그것이고 이정미 대표는 ‘이것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일단 논의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순서대로 하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다가 그만뒀던 미세먼지부터 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물산업진흥 및 관리에 대해서는 4당 대표 간에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려고…… 제가 지금 미세먼지 이것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자고 하는 것인데, 당 대표들끼리 해서 합의해 놓은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래 물산업진흥법은 물관리 일원화 관련해서 연계되는 법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행안위에서 물 관련한 조직 관련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지만 그다음에 국토위가 물관리 기본법을 논의하고 우리가 물산업진흥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행안위는 일정이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8일도 그냥 예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지금 사실 행안위는 일정이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8일도 그냥 예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서……
아니,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환경 관련돼서 소위원회에 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전제하에 네 명의 대표들이 다 서명을 해서 하기로 한 것인데 이것을 정부조직법이 안 됐기 때문에 처리를……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전제하에 네 명의 대표들이 다 서명을 해서 하기로 한 것인데 이것을 정부조직법이 안 됐기 때문에 처리를……
임이자 위원님, 저희가 논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여기 소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회의에 올려서 넘기고 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의 진행을 보고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말씀도 일리 있는데 이것은 4당 간에 정부 물관리 일원화하고 다 서로 연계해 가지고 합의했던 사안이고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이상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 가지고 이게 여기서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사안이잖아요.
잠시만요. 의사일정은 지난번에 간사 간 협의할 때 순서를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간사님께서는 이게 우선적으로 정부조직법이 먼저 돼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계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상돈 위원님께서는 이정미 위원이 이 부분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는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간사님께서는 이게 우선적으로 정부조직법이 먼저 돼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계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상돈 위원님께서는 이정미 위원이 이 부분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는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없는 게 아니라 심층 있게 심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이 부분을 28일 날 통과시킨다는 전제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8일 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오늘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9시에 또 우리는……
제가 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미세먼지 특별법을 빨리 논의를 하는 게 오히려 물산업진흥법을 빨리 다룰 수 있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냥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이 안에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는 밝혀 주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우리 쪽 간사는 물관리진흥법은 4당에서 지금 합의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미세먼지는 이상돈 위원님이 이상이 없다면 같이 처리해 버리자 지금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4당끼리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이다 보니까 정리 좀 해서 이상이 없다면 미세먼지까지 같이 처리하자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미세먼지 먼저 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자꾸 미세먼지 먼저 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시고 속도감 있게 하시면 제가 보니까 6시까지 한다라고 하면 물산업진흥법까지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물산업진흥법 논의하는데 6시가 됐다고 하면 6시 넘어서라도 다 끝내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단 논의를 하시고 이따가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논의을 하시고 처리할 때는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으로요.
뭘 일괄적으로 처리해요?
미세먼지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통과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한 적이……
임이자 위원님 말이 왜 일리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4당 간의 딜도 있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상돈 위원님이 짚어 나갈 수는 있는 것이지만 정부조직법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미 진행이 됐고 그 업체 입주도 돼 있고요. 지금 여기 와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이 얘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제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정부 측은 이 물산업진흥법 관련해 가지고 법안 논의를 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지요?
정부 측은 이 물산업진흥법 관련해 가지고 법안 논의를 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진행을 하시지요.
자, 진행을 하시지요.
위원장님, 미세먼지 특별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하고 그다음에 물 관련된 법안하고 이따가 다 논의하고 나서……
그러시지요.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소위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심사경과부터 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소위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심사경과부터 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번 앞에 2장짜리 심사경과 별지를 준비했습니다.
거기를 봐 주십시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심사를 하였고요. 일부 부분 합의되거나 보류된 안건이 있습니다.
제명부터 정의, 책무, 종합관리계획 등은 다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1조(목적) 조항에서 ‘국내외’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조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후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조부터 16조까지는 법안소위 자료 수정 의견과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보건센터 예보․경보제도, 소각 등의 금지는 미반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20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는 소위 수정 의견과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셨고요. 건강피해의 영향조사는 미반영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22조(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과 같이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안심인증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시하셨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논의하시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자료 1번 앞에 2장짜리 심사경과 별지를 준비했습니다.
거기를 봐 주십시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심사를 하였고요. 일부 부분 합의되거나 보류된 안건이 있습니다.
제명부터 정의, 책무, 종합관리계획 등은 다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1조(목적) 조항에서 ‘국내외’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조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후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조부터 16조까지는 법안소위 자료 수정 의견과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보건센터 예보․경보제도, 소각 등의 금지는 미반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20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는 소위 수정 의견과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셨고요. 건강피해의 영향조사는 미반영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22조(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과 같이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안심인증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시하셨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논의하시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여기까지 심사경과를 보고받으셨는데, 혹시 정부 측에서 심사경과 관련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 앞에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자료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임이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물산업진흥법까지를 논의를 하려고 하면 심사자료 전반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지난번에 이의 제기가 있거나 일정 부분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게 정부 측에서 일정 부분 의견이 제시되고 조금 조율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논의를 할 때 의견 내신 것과 관련해서 나름 수정안으로 만들어 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것이 조금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시고 혹시 이것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 앞에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자료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임이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물산업진흥법까지를 논의를 하려고 하면 심사자료 전반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지난번에 이의 제기가 있거나 일정 부분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게 정부 측에서 일정 부분 의견이 제시되고 조금 조율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논의를 할 때 의견 내신 것과 관련해서 나름 수정안으로 만들어 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것이 조금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시고 혹시 이것을……

소위원장님, 이 부분은 쟁점이셔서, 그 전에 저희가 법안을 전부 다 보지 않고 뒤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과 특별회계의 설치, 자료 제출 등 간단한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먼저 보시고 쟁점을 몰아서 한꺼번에 하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심사자료 몇 쪽이지요?
그러면 심사자료 몇 쪽이지요?

108쪽입니다.
심사자료 108쪽 1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108쪽, 취약ㆍ민감계층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실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되었습니다. 안전관리기준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민감계층 활동공간에 대해 미세먼지 안심시설을 인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제기하셨고요.
다음 113쪽에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쪽을 봐 주시면 미세먼지 안심인증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우려를 제기하셨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결론을 못 내리고 그냥 마무리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3쪽에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쪽을 봐 주시면 미세먼지 안심인증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우려를 제기하셨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결론을 못 내리고 그냥 마무리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안심인증제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심제가 있습니다. 그 환경안심제로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제는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성능인증제의 ‘대상ㆍ규격ㆍ절차’로 돼 있는데 거기에 ‘등급’과 ‘표시’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냈던 저로서는 안심인증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동의를 하고요, 전적으로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환경부에서 제안을 한 대로 일정 부분 성능인증, 형식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115쪽, 미세먼지개선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미세먼지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 부과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단일회계주의의 예외로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기배출 부과금의 50%라고 하는데 이는 1년에 42억 원 정도의 규모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설치 시에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추가돼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미세먼지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 부과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단일회계주의의 예외로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기배출 부과금의 50%라고 하는데 이는 1년에 42억 원 정도의 규모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설치 시에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추가돼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어떻게 수용하지요?
수용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삭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것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포함하지 않겠다고 하는, 특별회계를 두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법안을 제출해 주신 위원님께서 해당 부분을 삭제를 하겠다고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먼저 자료제출ㆍ검사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미제출자 등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 외의 부분은 지금 보류된 안건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제출ㆍ검사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미제출자 등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 외의 부분은 지금 보류된 안건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수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저희들이 새롭게 검토한 의견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ㆍ수입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지금 200만 원 수준으로 다 맞추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유사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100만 원 수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200만 원으로 제안된 대로 하고요, 이것은 이 부분만 별도로 떼서 1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 법상에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여기 주요 내용이 20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 정도가 타당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유사 사례가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35조제2항을 보면 지금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지요?

모든 환경 분야 시험 측정기기는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시험 측정기기는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TMS 자료라든지 예를 들면 간이측정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형식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지 않고 수입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이럴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이측정기의 경우에는 비싼 것은 한 2000만 원 수준도 하지만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의 가격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2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100만 원 수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TMS 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TMS는 1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비는 측정오염물질에 따라서 다른데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TMS가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요, 아마 대기 쪽 TMS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기 쪽에 SOx라든지 NOx 이런 TSP……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TMS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환경 분야 시험 측정기기, 다른 사례를 가지고 했길래…… 글쎄요, 저는 환경부 법이 아닌 다른 산업부나 이런 데에서 공산품이든 뭐든 인증을 받았을 때 인증받지 아니한 것을 제작ㆍ수입해서 판매를 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100만 원 정도인가요?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꼭 100만 원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200만 원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빨리 갑시다.
사실은 성능이 검증되지 아니한 측정기를 무작정 수입해서 배포를 했을 때 그 수입업자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여를 하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벌칙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간이측정기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원어치 팔아도 100만 원 내고 나면 그냥 과태료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뭐라도 측정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주는 불이익 치고는 너무 좀 그래서 제가……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다른 부처의 인증과 시험과 관련된 법안에서 해당되는, 제대로 된 인증을 받지 않고 물건을 수입해서 팔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벌칙조항을 조금 검토해서 마치기 전까지만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더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논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혹시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신창현 위원님.
위원님들, 혹시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신창현 위원님.
이 측정기가 간이측정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간이측정기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한정애 위원장님은 인증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 조항에 간이측정기 인증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이런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이랬을 때 과태료 처벌조항을……
외국에 간이측정기 인증제도가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EPA에서 등급 에어 센서 가이드북을 두고 어떤 정확도라든지 그다음에 자료 획득률 이러한 부분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까지 하면 ‘간이’라는 말을 빼야 되고요, 간이측정기라고 하면 그렇게 엄격한 인증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간이측정기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기술 발전을 위해서 등급을 줘서, 예를 든다면 미국도 그런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를 두고 있고 그래서 국가측정망 같은 경우는 자료획득률이라든지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런데 일반 단순 참고용으로 고농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들은 자료획득률이 한 50% 이하인 경우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표시를 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이측정기 할 때 수정 의견으로 냈던 것이 등급과 표시 이 부분들을 넣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창현 위원님이 문제 제기해 주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간이측정기라고 하는 것이 상용화처럼 이렇게 풀리면 그것에 대한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반드시 문제를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금 이렇게 퍼지게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도는 정확도는 가질 수 있는 간이측정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전에 한 16종 정도를 분석을 했는데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인 것이 48%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간이측정기라 하더라도 정확도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판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이라서요……
시행시기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보류해 놓은 것들을 전체 다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죽 보류하고 논의가 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건가요?
서형수 위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죽 보류하고 논의가 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건가요?
서형수 위원님.
용어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법안 제목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로 되어 있는데 법조문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저감 및 관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조문에는 ‘저감’이라는 표현만 쓰고 또 어떤 조문에는 ‘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27쪽 보면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에서 밑에 보면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에 ‘저감’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에는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저감을 위하여’인데 ‘관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저감’과 ‘관리’를 전체를 같이 넣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은 ‘저감’만 들어가 있고 ‘관리’는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문에 대한 문안을 한번 조정하셔서 ‘저감’과 ‘관리’ 자체가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안은 한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에는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저감을 위하여’인데 ‘관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저감’과 ‘관리’를 전체를 같이 넣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은 ‘저감’만 들어가 있고 ‘관리’는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문에 대한 문안을 한번 조정하셔서 ‘저감’과 ‘관리’ 자체가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안은 한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에 저감은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저감하려고 관리하지 그냥 모니터하려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예 정의 조항을 따로 해서 저감과 관리를 구분해서 정리를 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감’과 ‘관리’를 ‘관리’로 그냥 통일하면 안 되냐고요?
일단 전체적인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목적 조항에 현재 정리해서 분리를 해 놨습니다.
저감하려고 관리하는 것인데 ‘저감’, ‘관리’ 동어 반복할 필요 있나요?
12쪽을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목적에 ‘이 법은 (국내외)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감 영역과 관리 영역을 일단 구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통합하지 않는 이상은 뒤에 후속 조문에서도 ‘저감’, ‘관리’ 자체를 병렬적이거나 그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법의 체계와 자구를 손보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법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되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어쨌든 법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예, 12쪽 목적 조항입니다.
자료집 12쪽을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합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합니다.

소위 자료 Ⅰ의 12쪽입니다.
1조(목적) 조항에서 ‘국내외’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내외)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국내외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1조(목적) 조항에서 ‘국내외’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내외)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국내외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저도 지난번 논의할 때 같은 의견 말씀드렸는데 뒤에 보면 국제협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국외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입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규정이라 보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법률의 목적에 맞게 ‘국내외’는 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별대책위원회인데요, 이것은 별도 자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3쪽은 별도 자료 1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으로 할 것인지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로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환경부가 대안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환경부 의견을 먼저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을 하고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8개 항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대책위원회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그중에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열다섯 부처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인데요, 위원회는 행정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로 기획단 설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 기획단을 설치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인데요, 위원회는 행정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로 기획단 설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 기획단을 설치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
환경부차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80년대 중반부터, 환경처 시절부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위원회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80년대 중반부터, 환경처 시절부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위원회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 분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수질개선기획단입니다. 그 당시에도 현재처럼 물관리나 수질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가 또 국토부의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총리실에 기획단을 두고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때 그 위원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요새 얘기되는 물관리 행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했는데 그게 사실상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에 그것 전에 1990년에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었다고. 몇 번 모이지 않았는데 지금의 팔당지역,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을 통과시킨 게 환경보전위원회, 딱 한 번 모였어요.
그리고 총리실에서 이런저런 것 해서 나는 제대로 기능한 것 본 적이 없다고. 장관 5명, 6명 하고 민간위원 하면 회의 모이는 것도 어렵고 기획단 하게 되면 공무원들 몇 명 파견해서 총리실에 똬리를 트는데, 그래서 김대중 정권 들어서 그것 다 없애 버렸다고.
그리고 그 당시 수질기획단에서 그나마 했던 게 뭐냐 그러면, 그 당시 부처 간에 걸쳐 있고 환경부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것이 동강댐 문제하고 새만금인데 그것 결국 거기서 해결 못 했었어.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대통령 결단으로 새만금을 축소하고, 김대중 대통령 결심으로 동강댐 취소한 것이라고. 회의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총리실에 가뜩이나 회의가 많은데 총리실에서 기획단 만들고 하는 것 내가 볼 때는 가장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주무부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에 그것 전에 1990년에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었다고. 몇 번 모이지 않았는데 지금의 팔당지역,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을 통과시킨 게 환경보전위원회, 딱 한 번 모였어요.
그리고 총리실에서 이런저런 것 해서 나는 제대로 기능한 것 본 적이 없다고. 장관 5명, 6명 하고 민간위원 하면 회의 모이는 것도 어렵고 기획단 하게 되면 공무원들 몇 명 파견해서 총리실에 똬리를 트는데, 그래서 김대중 정권 들어서 그것 다 없애 버렸다고.
그리고 그 당시 수질기획단에서 그나마 했던 게 뭐냐 그러면, 그 당시 부처 간에 걸쳐 있고 환경부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것이 동강댐 문제하고 새만금인데 그것 결국 거기서 해결 못 했었어.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대통령 결단으로 새만금을 축소하고, 김대중 대통령 결심으로 동강댐 취소한 것이라고. 회의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총리실에 가뜩이나 회의가 많은데 총리실에서 기획단 만들고 하는 것 내가 볼 때는 가장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주무부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옥상옥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잠시만요.
강병원 위원님.
제가 봐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은 정부안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처를 통할해서 관리해야 되고 지시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3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같은 경우 구성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실무를 하는 실무단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또 3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같은 경우 구성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실무를 하는 실무단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환경부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소속 공무원들 파견을 포함해서 기획단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획단의 실질적 운영의 책임은 누가 지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리실이지요.

이 기획단은 총리실이 책임지게 됩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 산하가 되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는데, 총리실에다가 기획단 설치하는데…… 우리 헌법상 총리의 권한은 뭐냐 하면 각 부처 간에 조정과 그거예요. 우리 헌법보라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총리는 조정과 협력을 구하고 그러는 것이지 총리가 집행하게 돼 있지 않아요. 기획단은 사실상 집행기구잖아. 이것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헌법 위반이고.
신창현 위원님.
청와대 환경비서관 하면서 국무총리실에 있던 유명무실한 환경보전위원회를 없애고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었던 담당 비서관으로서의 경험을 얘기하면 이상돈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총리실에 뭐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법안에 확실하게 권한과 책임을 주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관리위원회를 제안을 했었는데, 정부의 고민은 나름대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 대책이…… 오늘도 미세먼지특위에서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교육부, 외교부 보고를 받았거든요. 결국 이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부가 주무부처이기는 하지만 환경부만의 힘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 법안대로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면 잘 와 봐야 국토부, 외교부, 교육부에서 차관 정도나 올 텐데 그러면 결국 환경부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못할 것이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두는 것과 환경부에 두는 것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환경부가 국무총리실하고 협의가 된 안이라고 하면 그래도 일단 우리 행정문화에서는 국무총리실에 두고, 왜? 국무총리실에 공직기강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와 그 실무 지원 기구인 기획단의 일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태만하게 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어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려면 그래도 총리실에 둬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는 차관께 묻고 싶은 게 이 안이 총리실과 조율이 된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법안에 확실하게 권한과 책임을 주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관리위원회를 제안을 했었는데, 정부의 고민은 나름대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 대책이…… 오늘도 미세먼지특위에서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교육부, 외교부 보고를 받았거든요. 결국 이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부가 주무부처이기는 하지만 환경부만의 힘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 법안대로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면 잘 와 봐야 국토부, 외교부, 교육부에서 차관 정도나 올 텐데 그러면 결국 환경부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못할 것이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두는 것과 환경부에 두는 것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환경부가 국무총리실하고 협의가 된 안이라고 하면 그래도 일단 우리 행정문화에서는 국무총리실에 두고, 왜? 국무총리실에 공직기강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와 그 실무 지원 기구인 기획단의 일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태만하게 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어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려면 그래도 총리실에 둬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는 차관께 묻고 싶은 게 이 안이 총리실과 조율이 된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조율된 안입니다.
그러면 이상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거에 수질기획단은 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훈령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폐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법을 만들잖아. 법을 폐지 안 하면 계속 있을 것 아니야. 또 다른 부처를 만드는 것 아니야. 이게 가능합니까? 바람직해요?
죽어도 하겠다 그러면 3년 이렇게 한시법으로 합시다, 일몰제도가 있는.
과거에 수질기획단은 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훈령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폐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법을 만들잖아. 법을 폐지 안 하면 계속 있을 것 아니야. 또 다른 부처를 만드는 것 아니야. 이게 가능합니까? 바람직해요?
죽어도 하겠다 그러면 3년 이렇게 한시법으로 합시다, 일몰제도가 있는.
환경기준 달성할 때까지로 합시다. 그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환경기준 달성하면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나 기획단 필요 없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하시고, 원래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래 한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환경기준이라는 게 끝없이 갈 수 있으니까 일단 3년 정도 해서 여기서 못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책임이, 못 하니까……
기본계획을 5년씩 세우고 있어요.
위원님, 왜냐하면 이 제도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하자는 거니까 적어도 환경기준 수준으로 저감하면 그때는 상실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상돈 위원님의 염려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1990년대 국민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으로 인한 본인 건강의 피해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그때와 2000년대 초와 지금은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할 수 없을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평소에 늘 노동은 먹고사는 문제고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돈 위원님의 고민을 충분히 담아서 하고요.
저는 아닌 게 아니라 부칙이나 이런 것에 특별대책위원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환경기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원하는 환경기준에 이를 때까지 이 대책특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부칙 조항에 집어넣어서 일몰로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아닌 게 아니라 부칙이나 이런 것에 특별대책위원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환경기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원하는 환경기준에 이를 때까지 이 대책특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부칙 조항에 집어넣어서 일몰로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하자면 지구온난화대책위원회 하면 그게 우리 때 해결이 됩니까? 난 그것은 좀 면피 같고, 일단은 5년 정도 하고 나서 그동안의 특별대책위원회하고 기획단을 국회에서 한번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요?
난 그래서 5년 정도는 두어서 일몰 시키고 그때 가서 다음 국회가 필요한가 한번 판단해서 연장하든가 없애든가……
그렇게 해 보지요.
5년 안에 해결 못 하면 물러나야지.
안 좋으면 책임, 이것을 없애야 될 것 아니야.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것을 5년 정도 해 보고……
그것 좋은 지적이에요. 5년 안에 해결 못 하면 물러나야지요.
5년이 필요합니까, 10년이 필요합니까?
10년 너무 멀어. 안 돼요.

저희는 5년을 일단 해 보고 국회에서 평가해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여부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정도 해야 각 부처가 더 치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숙제들을,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칙조항에 저희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류했던 조항이 몇 쪽이지요, 전문위원님?
그것은 부칙조항에 저희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류했던 조항이 몇 쪽이지요, 전문위원님?

특별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 측……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4쪽에 보시면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기존에는 환경부장관의 특별대책위원회로 했는데 총리실로 바뀌면 정부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조의 시행계획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의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하거나 이래도 상관이 없는데 정부로 갔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별도 자료 4쪽에 보시면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기존에는 환경부장관의 특별대책위원회로 했는데 총리실로 바뀌면 정부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조의 시행계획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의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하거나 이래도 상관이 없는데 정부로 갔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좋네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료 73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료 73쪽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 자동차 운행 제한이나 휴교, 휴업 등의 비상저감조치 방안을 놓고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노위 수정안과 내용면에서 16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률 조문 기술상 너무 긴 조문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지금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도를 예측한 값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아울러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문 수정을 저희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시도 전체에 긴급조치 명령이 행해지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환노위 수정안과 내용면에서 16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률 조문 기술상 너무 긴 조문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지금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도를 예측한 값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아울러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문 수정을 저희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시도 전체에 긴급조치 명령이 행해지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하태경 위원이 반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인데요.
예, 그냥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 자구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 자를 너무 많이 쓰는데요.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는 여기 자구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 자를 너무 많이 쓰는데요.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좋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늘리는 것 말고, 조문 만드실 때 ‘의’ ‘인하여’ 이런 것들은 가급적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하나……
차관님,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비상저감조치에 관해서. 그런데 지금 법으로 안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관님,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비상저감조치에 관해서. 그런데 지금 법으로 안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특별법을 통해서 비상저감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경보나 주의보 수준까지 가기 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하루 농도가 35㎍ 정도가 이틀 동안 지속됐을 때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가 내려졌을 때 어떠한 사항들이 규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주의보 발령 안 하더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의보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규정도 이행을 안 하면서 법만 새로 만들면 주의보 없이도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만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임의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그 법적인 근거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위원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것은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시점, 그러니까 2시간 이상 기준을 초과했을 때에 하는데 금년도에 했던 비상저감조치라든지 이 특별법에서 담고자 하는 것들은 예측했을 때에 조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지금 있는 법도 안 지키면서 자꾸 새로운 것 만들어 가지고서 무슨 실익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하루 50㎍, 이틀을 계속 초과하면 주의보 발령하잖아요?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하루 50㎍, 이틀을 계속 초과하면 주의보 발령하잖아요?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은 75㎍을 2시간 이상 초과했을 때 주의보를 발령……
맞아요. 나도 이제 헷갈려. 환경부가 임의로 행정편의적으로 매뉴얼 만든 것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하고 헷갈리는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이상 초과, 그러면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한 번이라도 ‘시․도지사,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 왜 안 하고 있냐?’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있는 법도 안 지키면서 왜 자꾸 법만 새로 만드냐고요.

지금 현재 주의보를 발령했을 때 시․도지사가 주민의 실외활동이라든지 자동차 사용자제 요청 이렇게 권고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런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정도만 하고 규제적인 조치들을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특히 예측은 예보 수준이 워낙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근거가 필요……
현실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주의보까지 발령해 놓고도 안 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예측해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우리 환경부가 눈치 안 보고?
한번 솔직하게 차관이 대답 좀 해 봐요.
한번 솔직하게 차관이 대답 좀 해 봐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도 그렇고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 부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국민들께서 워낙 강력한 요구가 있고 또 정부도 책무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되려면 이 근거를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법령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은 국민들께서 워낙 강력한 요구가 있고 또 정부도 책무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되려면 이 근거를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법령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차관님이 책임질 수 있지요?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몇 쪽인가요?
다음 몇 쪽인가요?

다음 집중관리구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집중관리구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8쪽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탄력근무제라든지 휴업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한 것들이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도지사가 행정주체가 바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를 들어 학교라고 한다면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장한테 권고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추가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탄력근무제라든지 휴업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한 것들이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도지사가 행정주체가 바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를 들어 학교라고 한다면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장한테 권고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추가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타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타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7페이지 16조 1항에 자동차의 운행제한 있잖아요. 이 운행제한에 등급제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7페이지 16조 1항에 자동차의 운행제한 있잖아요. 이 운행제한에 등급제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 10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 10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위 자료는 95쪽이고요.
이 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집중관리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난번 법안을 다루실 때는 이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 규제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집중관리구역에는 민감계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원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지원대책을 포함시켜서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난번 법안을 다루실 때는 이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 규제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집중관리구역에는 민감계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원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지원대책을 포함시켜서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쪽입니다.
첫 번째는 대기오염의 상시 측정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할 때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우선적으로 하고 또 공기정화시설이라든가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기타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기오염의 상시 측정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할 때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우선적으로 하고 또 공기정화시설이라든가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기타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세먼지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첫 번째는 미세먼지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차관님, 그러니까 하위법령에 담고 싶은 기준이 뭔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로 며칠간 계속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환경부에는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으로 담아야 되는데, 나쁨 일수를 절반 이상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평균 기준이 한 15㎍/㎥ 정도인데 나쁨 기준이 35㎍/㎥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5㎍/㎥를 365일 중에 절반 이상, 절반 정도 초과한다고 하면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자체랑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자체랑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실내공기질에서 430㎡, 130평 이상의 어린이집만 측정한다, 그래서 제가 430㎡의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아무도 근거를 못 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35㎍/㎥에서 한 달을 생활하면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석 달은 지나야 영향을 주는지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는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환경부가 그런 것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실내공기질에서 430㎡, 130평 이상의 어린이집만 측정한다, 그래서 제가 430㎡의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아무도 근거를 못 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35㎍/㎥에서 한 달을 생활하면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석 달은 지나야 영향을 주는지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는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환경부가 그런 것을 해야지요.

예, 환경부령 정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중관리구역 지정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 날 겁니다. 그분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도심의 경우에 중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중공업지역이었는데 중공업지역이 알다시피 용적률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주거와 중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상당 부분 이런 농도들이 높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줌으로 인해서 공업지역에 들어와 있는―중공업지역에 당연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지정요건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지정요건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환경부 수정 의견에 1호부터 6호까지 정의했는데 여기에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것도 하나 넣으세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정기적인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지 앞뒤가 맞습니다. 오염우심지역으로 지정해 놓고서 주민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우리 환경부 수정 의견에 1호부터 6호까지 정의했는데 여기에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것도 하나 넣으세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정기적인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지 앞뒤가 맞습니다. 오염우심지역으로 지정해 놓고서 주민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집중관리구역 지정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영향조사는 꼭 필요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미세먼지특별법 원안에 건강피해영향조사 등에 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보건법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소위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특별법이니까 여기도 그것을 하나 넣는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 안 되잖아요,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규정이 보건법에 들어가 있어도.

여기 소위 자료 보시면 건강피해영향조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미반영하기로 합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반영하기로 합의를 하셨는데 어차피 지원 중심으로 우리 환경부가 방향을 잡았으면 건강영향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근본적인 내용 수정에 관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되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의무조항이 되어 버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의무조항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량 규정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만 해도, 왜냐하면 필요해서 지원할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빼기로 했던 것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합의하에 뺀 것이었는데……
그런데 집중관리구역의 경우에는 저는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내용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부령으로 기준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그런 부분들을 건강역학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좋은 문구일지는 모르지만 실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 집행에 너무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원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은 일본에 대기오염 소송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특히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은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소송이 아주 일반화돼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정 기준을 일정 기간 이상 초과해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정부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정작 그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근거가 되는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대기오염 소송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특히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은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소송이 아주 일반화돼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정 기준을 일정 기간 이상 초과해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정부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정작 그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근거가 되는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지난번에 제외하시긴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아마 논의가…… 이미 환경보건법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유해인자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때는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 법에 담지 않는 것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환경보건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구역 여기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지난번에 제외하시긴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아마 논의가…… 이미 환경보건법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유해인자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때는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 법에 담지 않는 것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환경보건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구역 여기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법에서 이미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빼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적인 거거든요, 다른 조항도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런데 지금 신창현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좀 확실하게 해 놓고 싶어 가지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미세먼지 특별법이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조사하자 이거지요.
이상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다툴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실익이 없으면 빼고 그냥 가지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일단 해 보고.
어차피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하도록 돼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삭제했던 17조도 살려야 될 것 같고 미세먼지보건센터도 살려야 될 것 같고 다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보건센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다른데 보건센터가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 이렇게 돼 있어서요.
양보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쟁점으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거의 논의가 다 된 건가요, 저희가?
빠진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러면 지금 쟁점으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거의 논의가 다 된 건가요, 저희가?
빠진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과태료 부분 중에, 지금 보니까 통상 다른 부처 소관 법률에서는 거짓․허위로 어떤 제품을 제작․수입했을 때 상당히 강합니다. 1년에서 2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시험 측정 그게 좀 되게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만 계량법 같은 경우는 비법정 계량기 같은 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보니까, 비법정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는 300만 원, 그러니까 거짓으로 허위로 서류를 내 가지고 인증을 받거나 이럴 때는 강한 벌칙을 두는데 이러한 위반한 것들은, 형식 승인을 안 받거나 이런 것들은 한 몇백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어서 2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200만 원 갑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200만 원 너무 약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200만 원 너무 약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조문도 다 이대로 수정, 자료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시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는 일단 5년 한시로 하는 것으로 부칙 조항에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부칙의 시행일은 수정 의견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2항으로 일몰제로 해서 기획단을 5년 한시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와 기획단.
5년간의 사업 실적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존치 여부를 정하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 일몰은 5년으로……

저희는 부칙에 대해서 인증 업무는 준비에 한 1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안에 동의하는데요, 이 법은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인증 부분만……
간이측정기 관련한 인증 부분 그 조항만 1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6개월?
예, 공포 후 6개월.

지금 실무적으로는 집중관리구역 같은 경우도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마도 6개월이면 상당히 좀 빠듯한 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집중관리구역도 1년 정도 예외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6개월로 하세요. 다 나와 있잖아요.
측정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료들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자료만 가지고도……
정부가 하고자 하니 조금 시간을 주시지요, 그것은 그러면.

대통령령을 또 제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6개월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시행령 뒤에 환경부령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1년 주시지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나고 시행하는 것 아니지요?
1년, 알겠습니다.
법은 6개월 뒤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간이측정기 관련한 부분, 인증 관련한 부분하고 집중관리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부분 그 2개 정도는 1년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은 6개월 뒤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간이측정기 관련한 부분, 인증 관련한 부분하고 집중관리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부분 그 2개 정도는 1년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이상돈 위원님.
절차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법이 처음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정부조직도 만들고 집중관리구역 같은 여러 가지 강도 높은 규제 또 인증, 비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토론회 같은 것은 많이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청문회 같은 것을 우리가 한 적은 없지 않나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소위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지요, 그때.
소위에서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한 거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소위가 심사하는 것이지 청문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아니, 그런데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세먼지 관련한 것은 워낙 위원님들이 국감 때도 그렇고 쭉 해 오셨기 때문에 공청회 없이 바로 법안을 심사해도 좋겠다고 하셔서 바로 법안 심사로 들어왔었습니다.
미세먼지특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에 지금 너무 오랫동안 노출돼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의결은 한꺼번에 할 거니까 지금 정리된 것들을 죽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의결할 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네 분께서 내 주신 법안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특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에 지금 너무 오랫동안 노출돼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의결은 한꺼번에 할 거니까 지금 정리된 것들을 죽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의결할 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네 분께서 내 주신 법안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주민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과 우원식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 해서 모두 4건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쪽부터 정리돼 있습니다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주요 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주민 의원님 안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만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 우원식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안은 피해자의 범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 그리고 피해자단체를 지원하는 부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 그리고 특별구제계정의 사업자 분담금을 증액하는 부분,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하는 것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늘리거나 아니면 배제하는 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부분 등입니다.
이 부분 중 특히 피해자단체 지원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이 법 제정 당시에 환노위 대안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환노위 대안 상태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0쪽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으로 천식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정미 의원님 안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령에 폐질환 외의 건강피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질환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될 때마다 개정안과 같이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를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주민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과 우원식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 해서 모두 4건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쪽부터 정리돼 있습니다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주요 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주민 의원님 안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만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 우원식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안은 피해자의 범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 그리고 피해자단체를 지원하는 부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 그리고 특별구제계정의 사업자 분담금을 증액하는 부분,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하는 것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늘리거나 아니면 배제하는 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부분 등입니다.
이 부분 중 특히 피해자단체 지원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이 법 제정 당시에 환노위 대안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환노위 대안 상태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0쪽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으로 천식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정미 의원님 안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령에 폐질환 외의 건강피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질환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될 때마다 개정안과 같이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를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개정안을 불수용하시겠다는 정부 측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매번 할 수 없다 이런 거지요?
매번 하기는 그렇다는 거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굳이……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정의 확대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첫 번째로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추가하도록 포함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안, 이정미 의원안, 임이자 의원안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안과 이정미 의원안은 그 외에도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이자 의원님 안과 우원식 의원님 안은 1번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정미 의원안은 이번에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2번과 3번에 대해서도 구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피해자단체 구성권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개정안이 피해자로 포함하려는 사람들은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아직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의 범위를 특정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된 단계까지 확대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 인정 여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나 피해자단체 구성권 등의 권한을 동일하게 부여할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은 현행법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피인정자로 약칭하여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2번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기존 피해자와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피해자를 법상에서 구분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피해자 확대 여부와 연계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피인정자라는 표현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사용하고 있고 해당 법에서는 피해자와 피인정자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첫 번째로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추가하도록 포함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안, 이정미 의원안, 임이자 의원안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안과 이정미 의원안은 그 외에도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이자 의원님 안과 우원식 의원님 안은 1번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정미 의원안은 이번에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2번과 3번에 대해서도 구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피해자단체 구성권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개정안이 피해자로 포함하려는 사람들은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아직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의 범위를 특정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된 단계까지 확대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 인정 여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나 피해자단체 구성권 등의 권한을 동일하게 부여할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은 현행법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피인정자로 약칭하여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2번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기존 피해자와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피해자를 법상에서 구분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피해자 확대 여부와 연계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피인정자라는 표현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사용하고 있고 해당 법에서는 피해자와 피인정자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검토보고안과 같은 의견입니다만 몇 가지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원님 안에서 구제급여나 구제계정으로 지원받지 아니하고 노출이 확인된 분들도 피해자로,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노출이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충분치 않아서 구제급여나 계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도 앞으로, 저희가 피해 질환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피해자로서의 어떤 지위는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은 노출확인자라는 그러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임이자 의원님 안 중에서 구제급여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 별도로 피인정자라는 명칭을 부여하자는 의견이신데 이것은 피해자 범주에, 어차피 구제계정에서 지원받았던 분들도 같이 피해자로 된다는 취지를 생각하면 별도로 피인정자로 구분을 하는 것은 그 취지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정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지원을 받는 분들로 하되 노출이 확인됐지만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은 노출확인자로 하고 임이자 의원님이 제안하신 피인정자 부분은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우원식 의원님 안에서 구제급여나 구제계정으로 지원받지 아니하고 노출이 확인된 분들도 피해자로,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노출이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충분치 않아서 구제급여나 계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도 앞으로, 저희가 피해 질환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피해자로서의 어떤 지위는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은 노출확인자라는 그러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임이자 의원님 안 중에서 구제급여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 별도로 피인정자라는 명칭을 부여하자는 의견이신데 이것은 피해자 범주에, 어차피 구제계정에서 지원받았던 분들도 같이 피해자로 된다는 취지를 생각하면 별도로 피인정자로 구분을 하는 것은 그 취지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정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지원을 받는 분들로 하되 노출이 확인됐지만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은 노출확인자로 하고 임이자 의원님이 제안하신 피인정자 부분은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대로 해요.
정부안대로 할까요?
그러면 우원식 의원님 안이 조금 기준이 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원식 의원님 안이 조금 기준이 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우원식 의원님 안 중에서 환경노출조사를 통해서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이분들은, 사실 이분들 안에는 지금 구제급여나 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분들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정받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출확인자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위원님들, 다른 의견……
한번……
이상돈 위원님.
노출확인자라는 이런 개념은 굉장히 생소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요새 라돈 같은 것도, 피해라고 할 것 같으면 일정한 정도의 건강 이상이 확인돼야 피해인데, 그리고 사실상 생활상에서도 노출되는 것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수치를 넘어서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노출 확인 이런 개념을 보건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요?

저희가 피해 인과관계 입증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노출 여부입니다. 그런데 노출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피해로 연결되느냐 하는 부분은 또 별도로 의학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노출확인자라는 별도의 명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뒤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고려를 한 것이고요. 명칭은 노출확인자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명칭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출확인자라는 별도의 명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뒤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고려를 한 것이고요. 명칭은 노출확인자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명칭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부 측이 피해자와 피해자는 아니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지금 나름대로 건강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아직 인정은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적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숫자가 사실 제일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노출확인자라고 일단 규정을 짓고 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이 피해자와 피해자는 아니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지금 나름대로 건강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아직 인정은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적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숫자가 사실 제일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노출확인자라고 일단 규정을 짓고 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출확인자에게는 정보 청구권만을 갖게 하는 건가요?
피해자단체 구성권도……

그것은 이따가 다루게 되시겠습니다만 지금 제안된 법률상…… 두 가지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단체 구성권이고 하나는 정보 청구권인데 두 가지 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너무 광범하지 않아요?
엄청날 텐데.
그러기는 한데요, 저는 저희가……
이것 좀 보류하시지요.
아니면 같이 연동해서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하시면 뒤에 가서 별달리 논의를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이든지 규명하기 위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정보청구권을 그러면 개별적으로 6000명에게 다 주면 사실 기업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 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단체를 구성해서 그 단체가 공동으로 정보를 청구하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기업이든 또는 피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 이건 양쪽이 조금씩 나올 수 있어서 피해자단체를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별개고요, 피해자단체를 구성하는 것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일단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이든지 규명하기 위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정보청구권을 그러면 개별적으로 6000명에게 다 주면 사실 기업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 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단체를 구성해서 그 단체가 공동으로 정보를 청구하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기업이든 또는 피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 이건 양쪽이 조금씩 나올 수 있어서 피해자단체를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별개고요, 피해자단체를 구성하는 것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보류 좀 해 놓지요, 이것도.
보류를 하신다고요?
아니……
뒤에 가서 논의를 하신다는 거지요?
예.
예,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 규정 및 추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 등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과 우원식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자격과 유사하게 위원 자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이외에도 우원식 의원님 안은 피해자단체와 환경 관련 단체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취지가 피해자 구제에 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단체 등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다음과 같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인정여부, 피해등급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단체와 같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단체 외에 환경 관련 단체에게도 위원추천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피해자,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 관련 사업자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계정의 조성, 운용과 계정을 통한 지원을 주요업무로 하는 동 위원회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 규정 및 추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 등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과 우원식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자격과 유사하게 위원 자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이외에도 우원식 의원님 안은 피해자단체와 환경 관련 단체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취지가 피해자 구제에 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단체 등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다음과 같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인정여부, 피해등급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단체와 같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단체 외에 환경 관련 단체에게도 위원추천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피해자,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 관련 사업자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계정의 조성, 운용과 계정을 통한 지원을 주요업무로 하는 동 위원회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 중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재직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단체 등의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피해자단체들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을 본인들이 추천할 수 있거나 아니면 피해구제위원회에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굉장히 강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명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신뢰감을 드릴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이미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단체에서 위원들을 추천하셔도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단체까지 우원식 의원님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단체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단체 등의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피해자단체들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을 본인들이 추천할 수 있거나 아니면 피해구제위원회에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굉장히 강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명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신뢰감을 드릴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이미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단체에서 위원들을 추천하셔도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단체까지 우원식 의원님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단체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피해구제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인데요. 이미 위원 자격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요소보다는 그 분야의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해자단체에서 추천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지금 구성된 분들 범주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한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피해자단체를 포함해서 어떤 특정 부분에 편중된 의견이 피해구제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1호∼5호까지 이렇게 하면 충분하니까 굳이 또 피해자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해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막 생기고 이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차관님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 그냥 하면 되는데 이 부분 갖고도 또 갑론을박……
그런데 오히려 나는 임이자 위원님이 갑론을박을 키우는 것 같네. 이게 세월호든 뭐든 간에 피해자단체 모임에서 인정해 줘야 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천권이 과반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임이자 위원님에 동의하는 뜻이 뭐냐면 언뜻 지금 내가 들어 보면 피해자단체에서 추천하게 된다면 공정성 문제 이야기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리한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단체에서 했을 때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맞다라고 나는 보는데.

그런데 피해구제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피해자들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구제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특성은 세월호 참사처럼 피해자 범주도 명확하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들의 인식과 구제를 하는 정부의 인식 간에 늘 인식 차이가 있어 왔고 그것이 신뢰의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위원 규정이 없다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충분한 우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겠는데 위원들의 자격 규정이 명확한 이상은 일부 위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께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셔도 전체적으로 보면 신뢰감을 높이고 오히려 그 결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만족도는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위원 규정이 없다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충분한 우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겠는데 위원들의 자격 규정이 명확한 이상은 일부 위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께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셔도 전체적으로 보면 신뢰감을 높이고 오히려 그 결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만족도는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 자격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직한 사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 거지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시행령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지금 개정안에 따른 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바꾸는 건데…… 그렇지요, 지금 이 개정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의 시행령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수용하시겠다는 건가요?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과 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자격이 조금 다른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그러면 피해구제위원회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이 조항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거지요?
일정 부분 그런 내용이고……

예, 상당 부분……
제가 수정 내용을 볼게요. 수정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명확히 무엇으로 바꾼다는 거지요?
그러면 명확히 무엇으로 바꾼다는 거지요?

23쪽입니다.
23쪽 조문을 보시면 그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흔히 말해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한 것을 다룰 만한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하겠다는 거지요.
좀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이것은 독특하긴 합니다만……
인문ㆍ사회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왜 인문․사회학이 들어왔지? 그것 좀 엉뚱한 것 같아.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저는 추천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규정은 보다 더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인문ㆍ사회학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문ㆍ사회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분들 중에 심리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요건으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제계정을 지급하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범위라고 보는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그런데 그런 진단은 또……
거기에 따른 피해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것 다 법안 만들 때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리고 차관님, 새롭게 들어온 4항에, 우원식 의원안에 들어 있는 건데요, 피해자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투명함을 주기 위해서 위에서 말하는 1, 2, 3, 4, 5에 해당되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피해자들이 어떤 분을 추천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만 환경 관련한 단체가 누구를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이 환경 관련 단체는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원식 의원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단체에 추천권이 간다고 하면 굳이 환경단체에까지 추천권을 꼭 줘야 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하는 게 맞지요.
다만 저희가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제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피해자단체가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해구제위원회를 조금 투명하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문ㆍ사회는 하지 말고……
인문ㆍ사회가 심리학과 뭐 이런데 약간 좀……
이게 좀 안 좋아. 그러니까 ‘환경보건, 독성학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정도로 얼버무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인문ㆍ사회는 너무 생뚱맞은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관련 분야 이렇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환경보건, 독성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인 거지요? 그렇게 좀……
여기 관련되어서 전문가 분들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굳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인문․사회학 배경의 분들을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토론을 하시고 결론을 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실상 최초의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계에서 전문적인 지식만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통 분야 혹은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분야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어떤 중재안을 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 좀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한 분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제가 보기에 피해구제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이런 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지요. 한 분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도 상담을 해 보고 한 거거든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로도 해 주면서……
내부도 각자 자기주장만 강하게 해 버리면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인문․사회라기보다는 뭔가 좀 조건을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독성 분야의 소양이 있는 인문․사회학이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어느 법과대학 교수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고 보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 판검사, 변호사도 아니고 독성 교수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미나마타나 이타이이타이병에서도 법과대학 교수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나는 그래서 여기에 관련 분야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문을 열어 두는 게, 그런 생각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어느 법과대학 교수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고 보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 판검사, 변호사도 아니고 독성 교수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미나마타나 이타이이타이병에서도 법과대학 교수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나는 그래서 여기에 관련 분야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문을 열어 두는 게, 그런 생각이……
지금 한 분이 들어와 있어요, 명지대학교 교수님이.
교수인데 그게 법과대학 교수는 아니잖아요, 환경보건교수잖아.
인문․사회학 교수, 사회과학.
사회과학 교수야?
잠깐만, 저도 약간 궁금해서 그런데 영상의학…… 우리가 3호를 보면 전문과목의 전문의 같으면 이미 경력이 굉장히 높은 분이고요, 그다음에 5호도 보면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호는 1년 이상으로 해 놨거든요. 경력을 약간 루즈하게 해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분야에 워낙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보건, 독성학 이런 데 전문가가 없다고요, 인문․사회학에?

가습기살균제 부분에 의견을 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1년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한다거나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호사분들로만 되어 있는데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법학자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규정으로 보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는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1년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한다거나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호사분들로만 되어 있는데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법학자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규정으로 보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는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가는 1년 이상 재직이고 판검사는 5년 이상 재직하는 이게 1년과 5년도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금방 그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호에 법학……
1년이 여기에 어디 있냐?
여기에는 없는데 아까 정부에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수정해서 수용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1년하고 5년은 너무 격차가 큰 것 같아요.
판검사 또는 변호사는 5년 이상 재직을 하는 것하고 판검사는 굳이 박사학위까지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면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고 나서 나온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박사 과정이라고 하는 게, 박사라고 하는 것은 향후 연구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정도인 것이지 박사를 따고 그다음에 얼마나 연구를 더 했느냐인 건데 1년 정도면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마치고 나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판사, 검사로서 5년 이상 했던 법조인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판사, 검사로서 5년간 경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이것도 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해 주시지요.
그런데 5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왜 구하기…… 그렇지 않아요.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지.

5년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통일하나요, 둘 다?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 그렇게 하시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자로서……’ 이렇게 하시지요.
법학자라는 말은 없어요, 법학교수로 해야지.
법학교수라고 해야 되나요?

예, 법학교수로서……
지금 현재 위원으로 계시는 명지대 교수님은 전공 영역이 뭐인가요?

사회복지.
사회복지 들어갈 만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법학자를 판사, 검사……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것보다는 그쪽 4호에 넣는 것은 어떨까 해서요, 법학을.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사회학 또는 법학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항 위원님들 다 동의하셨지요? 조금씩 수정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 위원님들 다 동의하셨지요? 조금씩 수정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피해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피해자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과 이정미 의원님 안은 정부가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추모, 조사, 연구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특정 사고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유사 입법례의 경우 피해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국가가 관련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면서 관련 위원회에서 선정된 경우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행법 입법 당시 피해자단체에게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법사위 심사 당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피해자단체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피해자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과 이정미 의원님 안은 정부가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추모, 조사, 연구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특정 사고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유사 입법례의 경우 피해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국가가 관련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면서 관련 위원회에서 선정된 경우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행법 입법 당시 피해자단체에게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법사위 심사 당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피해자단체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법사위에서 피해자단체 지원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와 비교를 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금 가습기살균제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어서 피해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추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좀 명확히 하고 활동의 취지에 걸맞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족될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추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좀 명확히 하고 활동의 취지에 걸맞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족될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정부 생각대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피해자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면 좋겠네요.
이게 피해자단체 관련돼서 아까 피해자들의 권리를, 노출확인자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권을 주게 되면 여기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요.
다른 얘기인가요?
예, 그거야말로……
아니,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우리는 피해자단체 구성 않느냐, 그다음 수순이지 뭐. 우리도 지원해 달라, 수순이지. 그런데 여기 어마어마한 인원이 있는데…… 수순 아니겠어요, 심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의 27쪽에 피해자단체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실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의 수가 현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노출확인자라고 해서 단체를 구성하게끔 한다 하더라도 이 6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하나의 단체로 구성될 가능성은 좀 요원합니다. 여러 개의 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4단계가 얼마나 되지요? 4단계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그게 한 6000명 정도지, 노출확인자라고 보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임이자 위원 말씀대로 이게 또 다른 단체가 막 생길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 복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예, 그 쪼개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단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령에 의해서 특정 활동과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그것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을 하게 되면 피해자단체 중에서 누구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좁혀진다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세월호 경우를 생각해 보면 피해자단체들이 지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혹시라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재단 같은 것들을, 민간 본인들 스스로의 출연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어떤 참여 속에서 재단을 만들 그런 경우는 단일한 기관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통로는 명확하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세월호 경우를 생각해 보면 피해자단체들이 지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혹시라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재단 같은 것들을, 민간 본인들 스스로의 출연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어떤 참여 속에서 재단을 만들 그런 경우는 단일한 기관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통로는 명확하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일본에서 미나마타병 같은 데에도 피해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재단 만들고 그러지 않았나요? 나도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요.

저도 미나마타병에 대해서는 조금, 예전에 제가 관여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억이 정확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해요, 재단법인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행정지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산업재해를 당하신 장애인 분들의 단체들이 있는데요. 아시지만 이게 무지 많습니다. 그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혹시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그런 단체가 자꾸만 생기는 것을 조장한다면 이것은 입법 의도와는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할 거면 입법 의도는 뭔가 좀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점점 갈수록……
갈수록 우후죽순이 되지.
일단 이건 좀 넘어가지요, 그냥. 나중에 설명을 하더라도 넘어가지요.
일단 단체를 구성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열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뒤에 다시 돌아올까요, 위원님들?
단체를 구성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구성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어서요.
단체를 구성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구성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불분명했던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피해자들과 노출확인자로 구분을 했고 둘 다 단체 구성권은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피해자단체 지원은 노출확인자 단체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피해자들과 노출확인자로 구분을 했고 둘 다 단체 구성권은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피해자단체 지원은 노출확인자 단체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피해자단체 구성권이 없잖아요, 노출확인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노출확인자들에게 그 피해자단체 구성권을 드리게 되면 당연히 구성권이 있기 때문에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은 당연한 거지, 그다음에는. 아니, 법으로 안 돼 있다고 해도 또 밀고 들어오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차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27쪽에 나와 있는 피해자단체 현황 중에서 결국은 1․2․3단계까지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렇지요? 구제계정 운영에 따른……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신고단체 또는 비신고단체 중에서 해당되는 곳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 120명 되는 옥시 피해자 모임, 1․2단계니까요. 그다음에 세퓨 피해자 모임이 해당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권익위원회라고 하는 1․2단계 피해자 모임 정도만 오롯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1단계에서 4단계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서 4단계 자들을 빼내고 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강행규정도 아닌데.
예, 지원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차관님께서 3단계까지로 규정을 딱 지으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4단계를 끊어낼 수 있는, 현재의 단체 구성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진행을 하게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에 반영, 사업에 반영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이따 논의할까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진행을 하게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에 반영, 사업에 반영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이따 논의할까요?
지원 근거만 법에 있으니까 넘어가시지요.

저희가 마련한 안 중에 또 하나는 제가 그대로 그 조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대표단체를 선정하여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체․심리 안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저희들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단체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구성된 단체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피해자단체들끼리 논의를 해서 그게 재단이 됐건 아니면 협의체가 됐건 이런 식으로 대표 상위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 단체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피해자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대표단체를 선정하여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체․심리 안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저희들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단체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구성된 단체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피해자단체들끼리 논의를 해서 그게 재단이 됐건 아니면 협의체가 됐건 이런 식으로 대표 상위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 단체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피해자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굳이 법률에 넣지 말고 그 부분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특정 대표를 특정한다는 것은 굳이 법률에 넣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 지원 근거만 법률에 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대표가 특정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든지 그것은 시행령에 넣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굳이 법률 안에다가 그렇게 깨알처럼 넣을 필요는 없지요.

아니, 우려를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방금 그것은 말씀하신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 안은……
나는 그것을 참……
잠깐 정회할까요?
정회 좀 하시지요.
잠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 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논의하다가 말았던 내용 그것 관련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단체 구성 그리고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안으로 아까 환경부에서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추모사업이라든지 심리치료와 관련한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논의하다가 말았던 내용 그것 관련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단체 구성 그리고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안으로 아까 환경부에서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추모사업이라든지 심리치료와 관련한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일부’로……
예, ‘일부’로 하겠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인데 그냥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다 한꺼번에 의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결됐을 때 조문들을 전체를 한번 보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단체 관련한 부분은 끝났고요.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다 한꺼번에 의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결됐을 때 조문들을 전체를 한번 보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단체 관련한 부분은 끝났고요.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부탁합니다.

30쪽,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조건 변경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제급여 지급 시 환경부장관이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이정미 의원안은 구제급여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위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 법안 제정 당시에 우리 위원회 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수정한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제급여 지급 시 환경부장관이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이정미 의원안은 구제급여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위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 법안 제정 당시에 우리 위원회 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수정한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의견대로 구상권 전제를 삭제하게 되면 일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 둘 다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권 삭제 부분은 피해자단체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중복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는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무자력․불명 피해자 같은 경우는 구제계정을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의 우려는 운영 과정에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상권 부분은 우원식 의원안대로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대로 구상권과 관련한 부분은 그냥 해도 된다는 건가요, 대위와 관련한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법률에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하더라도 우리 행정 내부의 재무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대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의무는 계속 이 법조문하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책임은 발생하는 거지요?

예, 기본적인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문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문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34쪽입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안은 일부 용도에 대해서만 정부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볼 때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출연금의 용도 제한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안은 일부 용도에 대해서만 정부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볼 때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출연금의 용도 제한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출연금 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정부출연금 용도 제한에 대해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출연금을 예산당국과 협의할 때 특정 목적으로만 쓰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구제계정의 용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검토보고 수용하신 거고요, 정부 측에서?
정부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검토보고 수용하신 거고요, 정부 측에서?

예.
다만 정부 출연한 금액의 경우에는 용도 중에서 몇 개에 한해서 정부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예산당국 쪽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출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원식 의원께서 내주신 안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원식 의원안이 실질적으로 정부안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출연금을 낸다면 우원식 의원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현 안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그대로 주체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부출연금을 낸다면?

그것은 뒤에서 아마 다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정부가 출연하기로 했고 그 용도는 조금 규정해서 한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원인자가 무자력이거나 불명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해당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의 경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에 따라 해당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원식 의원안은 배상액과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그에 상당하는 차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상액과 급여액 간 차액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취지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기준이 되는 배상액을 무엇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차액의 규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차액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구제계정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에 세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른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지급기한을 명시해 달라는 것과 다른 기업에서 다수의 유사한 사례에 지급한 배상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해당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의 경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에 따라 해당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원식 의원안은 배상액과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그에 상당하는 차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상액과 급여액 간 차액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취지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기준이 되는 배상액을 무엇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차액의 규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차액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구제계정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에 세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른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지급기한을 명시해 달라는 것과 다른 기업에서 다수의 유사한 사례에 지급한 배상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상당한 차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별로 피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의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 이 배상액이라는 게 가해 사업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이 금액도 서로 간에 다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준 금액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겠다는 것입니까? 똑같은 원인과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실제 재판을 통해서도 사실은 판결 결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사업자가 달라질 경우에. 그 기준점 자체를, 레퍼런스(reference)를 어떻게 잡겠다는 겁니까?

기업의 배상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당액을 정해야 될지는 사실은 저희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업자를 알 수도 있고 해당 사업자가 자력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똑같은 경우에도 다른 배상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배상액이 사업장마다 A B C D가 달랐을 경우에 구제받는 사람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예.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도 기준점을 정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점을 저희가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그러면 이 조항 자체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현행 유지인 것입니다, 개정 안 한.

환경보건정책과장 안세창입니다.
배상액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결정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상액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결정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한 2년 전인가요, 나와 있었던 그 판단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준인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실질적인 배상액 자체는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분담금의 증액 및 추가 분담금 부과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하는 특별구제계정 분담금 총액을 1000억 원과 25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안과 이정미 의원안은 이를 각각 1420억 원과 355억 원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향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인자의 책임 강화 측면에서 분담금의 규모를 늘리려는 취지이나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담금의 증액 및 추가 부과에 대해서 사업자가 신뢰보호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인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향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 개정안은 특별구제계정의 상한액 자체를 높이려는 것인지 상한액은 유지하되 재원이 일부 사용된 경우 해당 부분을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정미 의원안은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이 1500억 원 이상 지출된 경우 추가적인 재원 조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 구제계정을 통한 피해자 등의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지만 재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하는 특별구제계정 분담금 총액을 1000억 원과 25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안과 이정미 의원안은 이를 각각 1420억 원과 355억 원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향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인자의 책임 강화 측면에서 분담금의 규모를 늘리려는 취지이나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담금의 증액 및 추가 부과에 대해서 사업자가 신뢰보호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인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향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 개정안은 특별구제계정의 상한액 자체를 높이려는 것인지 상한액은 유지하되 재원이 일부 사용된 경우 해당 부분을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정미 의원안은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이 1500억 원 이상 지출된 경우 추가적인 재원 조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 구제계정을 통한 피해자 등의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지만 재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지금 피해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인정 질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제계정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 36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추가 부담에 대한 것을 지금 논의해서 사업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예.
현 단계에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소멸시효의 변경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이를 25년으로, 이정미 의원안은 40년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안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사업자가 진정소급입법,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자력 손해배상법은 원자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3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이를 25년으로, 이정미 의원안은 40년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안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사업자가 진정소급입법,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자력 손해배상법은 원자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3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검토보고 내용에 있습니다만 원자력 손해배상법 같은 경우에 30년으로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도 30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멸시효 30년. 지금 임이자 의원님 25년, 우원식 의원님은 아예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정미 의원 40년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지금 특별한 예외 중에 하나인 원자력 손해배상법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0년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30년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소멸시효 30년. 지금 임이자 의원님 25년, 우원식 의원님은 아예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정미 의원 40년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지금 특별한 예외 중에 하나인 원자력 손해배상법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0년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30년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이미 다 발생한 건데 이걸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소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20년으로 가게 되면 지금 가해기업들이 사실상 남아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결국은 이게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 20년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사회부조로서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어요? 난 그래서 별다른 실익이 별로 없는 걸 가지고서 연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논란을 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피해자단체들의 우려를 고려했을 때는, 사실상 피해자단체들은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을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과도하다는 판단이고요. 일부 피해자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30년으로 해도 그렇게 특히 부정적인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20년으로 되어 있고 거의 아마 나왔다고 보는데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감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환들이 또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질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한 30년 정도 해서 그냥 심리적 불안요소 정도는 없애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크게 폭등하거나, 이 30년 때문에 폭등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지속되면서 피해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속도도 그렇게 빨리빨리 진척이 되거나 이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30년 정도 해서 지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입니다.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입니다.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51쪽입니다.
우원식 의원안은 가습기살균제 개발자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건강피해에 대해서 손해액의 10배, 이정미 의원안은 고의로 발생한 건강피해의 경우 손해액의 20배 이내를 배상하도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안은 배상액 산정 시 고려요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로는 제조물 책임법에 손해의 3배 이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미 도입하였습니다. 별도로 현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할지 여부와 손해배상 요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찬성의견으로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반대의견으로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위배되고 거액의 배상금을 기대한 남소 우려나 타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이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업자가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 위원회법,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그 내용은 손해액의 10배 이내를 배상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의원안은 가습기살균제 개발자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건강피해에 대해서 손해액의 10배, 이정미 의원안은 고의로 발생한 건강피해의 경우 손해액의 20배 이내를 배상하도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안은 배상액 산정 시 고려요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로는 제조물 책임법에 손해의 3배 이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미 도입하였습니다. 별도로 현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할지 여부와 손해배상 요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찬성의견으로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반대의견으로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위배되고 거액의 배상금을 기대한 남소 우려나 타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이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업자가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 위원회법,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그 내용은 손해액의 10배 이내를 배상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소급입법의 위헌요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환경보건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이미 환경보건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조세특례 조항입니다.
우원식 의원안은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대해서 법인세, 증여세 등의 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구제계정에 대한 법인세나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여 더욱 많은 재원이 피해구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는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어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임이자 의원안은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국가가 증여하는 재산은 조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환경부장관을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관리 주체로 변경하면 법인세, 증여세 등의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제계정을 설치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는 설치나 관리 주체가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이 안에 대해서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는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하나 추가된다는 이유로 해서 기술원 소속으로 두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관리 주체 소속으로 두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의원안은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대해서 법인세, 증여세 등의 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구제계정에 대한 법인세나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여 더욱 많은 재원이 피해구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는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어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임이자 의원안은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국가가 증여하는 재산은 조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환경부장관을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관리 주체로 변경하면 법인세, 증여세 등의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제계정을 설치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는 설치나 관리 주체가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이 안에 대해서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는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하나 추가된다는 이유로 해서 기술원 소속으로 두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관리 주체 소속으로 두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의견과 같이 임이자 의원님 안을 수용하면서 한 가지 좀 수정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특별구제계정의 운용 주체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원장에서 장관으로 바꾸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두는 것보다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관리체계를 참고했을 때 한국산업기술원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 지금 법인세나 증여세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구제계정의 운용 주체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원장에서 장관으로 바꾸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두는 것보다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관리체계를 참고했을 때 한국산업기술원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 지금 법인세나 증여세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결정해야 됩니다.
56쪽에 가시면 임이자 의원님 안은 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장관으로 직접…… 이 부분은 다음 뒷부분에 위탁규정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56쪽에 가시면 임이자 의원님 안은 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장관으로 직접…… 이 부분은 다음 뒷부분에 위탁규정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뒤에 이미 환경부장관은 특별구제계정의 관리․운용 이 부분에서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어디에 되어 있지요?
이것은 뒤에 이미 환경부장관은 특별구제계정의 관리․운용 이 부분에서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어디에 되어 있지요?

56쪽 각주에 있습니다. 각주 17번에 법 42조의 일반적인 권한의 위임․위탁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보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별도 규정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특별구제계정의 용도 추가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은 특별구제계정의 용도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의료정보 청구권입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개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원식 의원안은 환경부장관 외에 운영기관의 장도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의료정보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 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의료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구제를 보다 원활히 하려는 입법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만 의료법에 원칙적으로 환자가 아닌 자가 관련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항 각 호에서 가능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외에 의료법의 개정 역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부분은 앞의 부분에서 환경부장관이 직접 계정을 운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원식 의원안처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개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원식 의원안은 환경부장관 외에 운영기관의 장도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의료정보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 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의료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구제를 보다 원활히 하려는 입법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만 의료법에 원칙적으로 환자가 아닌 자가 관련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항 각 호에서 가능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외에 의료법의 개정 역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부분은 앞의 부분에서 환경부장관이 직접 계정을 운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원식 의원안처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의 명칭 변경 등입니다.
먼저 첫째,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이자 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은 종합지원센터를 기술원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우원식 의원안은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이자 의원안은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 병원 등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우원식 의원안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원식 의원안은 현행 법령이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이나 현재 정부직제에서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 지정의 경우 우원식 의원과 같이 별도로 추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도 임이자 의원안을 통해 입법취지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업무를 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이자 의원안은 이걸 보건센터가 수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센터가 건강피해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와 그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 및 연구 업무를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정미 의원안은 이를 종합지원센터가 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 40조(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좀 차이가 있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째,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이자 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은 종합지원센터를 기술원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우원식 의원안은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이자 의원안은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 병원 등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우원식 의원안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원식 의원안은 현행 법령이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이나 현재 정부직제에서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 지정의 경우 우원식 의원과 같이 별도로 추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도 임이자 의원안을 통해 입법취지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업무를 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이자 의원안은 이걸 보건센터가 수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센터가 건강피해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와 그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 및 연구 업무를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정미 의원안은 이를 종합지원센터가 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 40조(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좀 차이가 있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이자 의원안으로 검토보고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서형수 위원님.
지금 성원이 됩니까? 지금 소위 성원……
예, 됩니다. 개의해서 논의는 쭉 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아직 안 됩니다. 우리 6명 돼야 되지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종합지원센터는 환경산업기술원에 두고 거기에서 전반적인 종합지원, 취합을 하고 접수를 받고 하는 것들을 해 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보건센터, 우리가 병원 내에 병원을 지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정돈이 된 내용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으로 정부가 대부분 수용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종합지원센터는 환경산업기술원에 두고 거기에서 전반적인 종합지원, 취합을 하고 접수를 받고 하는 것들을 해 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보건센터, 우리가 병원 내에 병원을 지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정돈이 된 내용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으로 정부가 대부분 수용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국가의 책무입니다.
현행법 제3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위급한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원안은 지원대책 외에 연구계획, 재발방지대책도 국가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연구계획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상 국가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는 관련 법률에서 국가의 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타 입법례는 국가가 피해구제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의무는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법은 유족의 ‘위급한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정미 의원안은 ‘위급한’을 삭제하여 ‘어려움’으로 수정하고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인정합니다만 유사 입법례의 경우 정보제공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 제3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위급한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원안은 지원대책 외에 연구계획, 재발방지대책도 국가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연구계획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상 국가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는 관련 법률에서 국가의 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타 입법례는 국가가 피해구제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의무는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법은 유족의 ‘위급한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정미 의원안은 ‘위급한’을 삭제하여 ‘어려움’으로 수정하고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인정합니다만 유사 입법례의 경우 정보제공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든가 정보제공 모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유지 안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유지 안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4쪽, 이의신청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제급여 지급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14일의 기한을 설정한 것이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이자 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은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에 이의 신청에 대한 다른 조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은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제급여 지급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14일의 기한을 설정한 것이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이자 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은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에 이의 신청에 대한 다른 조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급기한 연장은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14일 이내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0일로 하는 것이……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이의신청이 아닌 급여금액조정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이의신청이 아닌 급여금액조정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급여금액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말이 조금……

구제급여조정신청은 어떨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14일은 아마 물리적으로 도저히 그 날짜를 맞추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그래서 30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급여지급대상 제외된 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신청과 혼동될 수 있어서 이 명칭을 구제급여조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안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현행 14일은 아마 물리적으로 도저히 그 날짜를 맞추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그래서 30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급여지급대상 제외된 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신청과 혼동될 수 있어서 이 명칭을 구제급여조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안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구제급여 거짓 수급 시 건강피해 인정 취소입니다.
임이자 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구제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구제급여를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 취소에 대해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강피해 인정을 거짓으로 받을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취소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구제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구제급여를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 취소에 대해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강피해 인정을 거짓으로 받을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취소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거짓 수급 시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특별규정 하지 않고 일반 절차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건강피해 인정취소의 명칭 변경입니다.
현행법 제11조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자의 증세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된 경우 건강피해의 인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취소’라는 표현을 ‘만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만료는 사전적인 의미가 기한이 다 차서 끝났을 때입니다. 따라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기 때문에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하는 행위와 차이가 있다고 보아서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피해 인정취소의 명칭 변경입니다.
현행법 제11조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자의 증세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된 경우 건강피해의 인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취소’라는 표현을 ‘만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만료는 사전적인 의미가 기한이 다 차서 끝났을 때입니다. 따라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기 때문에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하는 행위와 차이가 있다고 보아서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완치가 되면 건강피해의 인정을 취소한다’, 사실은 이게 법조문이 취소가 아니라 철회하는 게 맞는 것인데요.
개선된 경우 인정을 철회……
검토보고에 보면 이게 아마 석면피해구제법도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관한 정보 제공 관련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이게 아마 석면피해구제법도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관한 정보 제공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정미 의원안에 있습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피해자가 정부를 대상으로도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 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통합한 이후에는 개인 식별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만 현행법 37조에 유사한 규정이 있어서 별도로 유사한 규정을 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법 37조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도의 벌금이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피해자가 정부를 대상으로도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 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통합한 이후에는 개인 식별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만 현행법 37조에 유사한 규정이 있어서 별도로 유사한 규정을 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법 37조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도의 벌금이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 모두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대상 구체화입니다.
임이자 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은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법 시행 전 사망한 피해자 그리고 건강피해 신청을 하지 않고 법 시행 후 사망한 피해자, 건강피해 신청하고 법 시행 후 사망한 피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이자 의원안은 건강피해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자, 건강피해 신청하고 사망한 자 이렇게 2개로, 그리고 우원식 의원안은 이를 법 시행 전 사망한 피해자, 건강피해를 신청하지 않고 법 시행 후 사망한 피해자, 건강피해를 신청하고 법 시행 후 사망한 피해자 이렇게 세 단계로 해서 각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이자 의원안은 건강피해 신청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고 우원식 의원안은 법 시행 전후로 일단 나누고 건강피해 신청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분류한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피인정자 약칭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있었던 피해자의 정의 확대 여부와 연계해서 추후에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은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법 시행 전 사망한 피해자 그리고 건강피해 신청을 하지 않고 법 시행 후 사망한 피해자, 건강피해 신청하고 법 시행 후 사망한 피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이자 의원안은 건강피해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자, 건강피해 신청하고 사망한 자 이렇게 2개로, 그리고 우원식 의원안은 이를 법 시행 전 사망한 피해자, 건강피해를 신청하지 않고 법 시행 후 사망한 피해자, 건강피해를 신청하고 법 시행 후 사망한 피해자 이렇게 세 단계로 해서 각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이자 의원안은 건강피해 신청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고 우원식 의원안은 법 시행 전후로 일단 나누고 건강피해 신청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분류한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피인정자 약칭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있었던 피해자의 정의 확대 여부와 연계해서 추후에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하고 우원식 의원님 안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님 안 수용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하고 우원식 의원님 안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님 안 수용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차이가 없어서 우원식 의원님 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특별히 차이가 없어서 우원식 의원님 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106쪽, 기타사항입니다.
현행법 제7조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가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폐질환․폐외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추가로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다음, 현행법 제43조는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위해서 추가한다면 해당 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원 의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에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을 어떻게 마련할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외에도 현행법 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신속히 개정 또는 신설할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학적 적합성 등의 검토 결과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속히 개정 또는 신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내용 안에 이 취지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현행법 제11조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5년의 유효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마다 경중에 따라 건강피해의 지속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법률에 규정하기보다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기타 부분은 피해자의 정의를 확대함에 따라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와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인정된 피해자 등을 구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정의 확대 여부와 연계해서 심시할 필요가 있고 기타 자구수정은 별다른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 제7조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가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폐질환․폐외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추가로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다음, 현행법 제43조는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위해서 추가한다면 해당 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원 의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에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을 어떻게 마련할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외에도 현행법 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신속히 개정 또는 신설할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학적 적합성 등의 검토 결과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속히 개정 또는 신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내용 안에 이 취지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현행법 제11조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5년의 유효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마다 경중에 따라 건강피해의 지속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법률에 규정하기보다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기타 부분은 피해자의 정의를 확대함에 따라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와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인정된 피해자 등을 구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정의 확대 여부와 연계해서 심시할 필요가 있고 기타 자구수정은 별다른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건 모두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마지막 건은 제가 지금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잠깐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구 수정 내용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자구 수정 내용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부칙(시행일)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부칙(시행일)입니다.

시행일은 피해자단체 지원, 부담금의 추가 등에 관한 사항과 연계해서 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견은 공포 후 6개월 의견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과 같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이 되겠네요.
다른 의원님들은 건건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조문 정리 작업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정리된 상태에서 다 보시고 같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물산업진흥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건건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조문 정리 작업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정리된 상태에서 다 보시고 같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물산업진흥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정의에 대해서 보류……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있나요?

예, 보류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아까 정보청구권하고 피해자단체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정보청구권은 4단계 노출확인자까지하고 피해자단체도 구성할 수는 있도록 하고요. 다만 단체에 대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그런 단체들은 빠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고를 해서……
대통령령 안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 안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로 인정된……
아까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청구권과 단체구성권은 노출확인자들한테도 가는 것이고요.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논의하셨던 대로 피해자단체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상위단체를 구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3단계와 4단계 분들이 단체를 같이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노출확인자들을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성을 가진 한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성을 가진 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되면 그게 4단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봐 집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어쨌든 단체를 구성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들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뜻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우원식 의원안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일단 가안은 이 정도로 해 놓으시고요. 임이자 의원님이 낸 안이 있으시고 임이자 위원님이 아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고 하셨으니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 이 건까지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조금 보류하고 저희가 물산업진흥법과……
바로 이어서 법안 심사자료 3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산업진흥법안 그리고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건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속도를 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우원식 의원안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일단 가안은 이 정도로 해 놓으시고요. 임이자 의원님이 낸 안이 있으시고 임이자 위원님이 아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고 하셨으니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 이 건까지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조금 보류하고 저희가 물산업진흥법과……
바로 이어서 법안 심사자료 3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산업진흥법안 그리고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건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속도를 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법안심사자료 3권을 보시면 됩니다. 1쪽입니다.
이 법안은 물산업진흥법안이 2016년 7월에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재옥 의원님께서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1월에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소위에 직회부되어서 오늘 처음 심사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제정된 배경은 물산업 시장이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 투자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인데 국내 물산업 규모는 미미하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쪽, 법률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곽상도 의원님 안을 보시면 물산업진흥법안을 제명으로 하여 목적은 물산업 진흥 그리고 정의, 물산업 육성전략,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표준화 기반 조성, 시범사업 실시, 우수제품 등 보급 지원 그리고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물산업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물산업진흥원 설립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실증화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융자 및 투자 지원,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이런 지원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재옥 의원안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명을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대부분 유사한 내용입니다. 차이점은 4쪽의 중간에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클러스터’를 용어를 변경하였고요. 그리고 ‘물산업진흥원’을 진흥원이 아닌 ‘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유사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명 및 목적입니다.
곽상도 의원안은 물산업진흥법으로 하여 진흥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이고 윤재옥 의원안은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육성’이라는 용어는 톱다운 발전을 의미하므로 자발적인 발전을 포함하는 용어인 ‘진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다음 쪽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 9쪽입니다.
수정 의견으로 곽상도 의원안과 윤재옥 의원안을 통합하여 일부 자구를 정리하는 선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법안심사자료 3권을 보시면 됩니다. 1쪽입니다.
이 법안은 물산업진흥법안이 2016년 7월에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재옥 의원님께서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1월에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소위에 직회부되어서 오늘 처음 심사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제정된 배경은 물산업 시장이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 투자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인데 국내 물산업 규모는 미미하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쪽, 법률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곽상도 의원님 안을 보시면 물산업진흥법안을 제명으로 하여 목적은 물산업 진흥 그리고 정의, 물산업 육성전략,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표준화 기반 조성, 시범사업 실시, 우수제품 등 보급 지원 그리고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물산업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물산업진흥원 설립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실증화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융자 및 투자 지원,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이런 지원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재옥 의원안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명을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대부분 유사한 내용입니다. 차이점은 4쪽의 중간에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클러스터’를 용어를 변경하였고요. 그리고 ‘물산업진흥원’을 진흥원이 아닌 ‘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유사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명 및 목적입니다.
곽상도 의원안은 물산업진흥법으로 하여 진흥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이고 윤재옥 의원안은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육성’이라는 용어는 톱다운 발전을 의미하므로 자발적인 발전을 포함하는 용어인 ‘진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다음 쪽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 9쪽입니다.
수정 의견으로 곽상도 의원안과 윤재옥 의원안을 통합하여 일부 자구를 정리하는 선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명이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육성’이라는 말을 ‘진흥’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재옥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해서 ‘개발’을 ‘발전’으로 그리고 ‘육성’이라는 단어는 곽상도 의원님 안에 있었던 ‘진흥’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니 법제명을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발전’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주도적인 의도가 들어가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개발’을 왜 굳이 ‘발전’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전체적인 취지가 발전을 진흥하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제명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한 것뿐입니다.
조문 축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환노위에서 이 문제를 두 번씩 해서 과거에 보류 내지 사실상 거부한 적 있는 법안 아닙니까? 안 다루었잖아요.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대구지역에다가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를 썼습니까? 대구지역에 물산업클러스터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대구지역에다가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를 썼습니까? 대구지역에 물산업클러스터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어요?

160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1600억…… 한 3000억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지금까지 투입된 것은 그 정도고요. 전체 예산은 3000억이 좀 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그거지요?

예.
그것은 법에 근거 없이 일반연구비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3000억 들어간 것이 법의 입법적 근거는 뭐였어요?

환경기술 및 산업육성법, 환기환산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구태여 특별법이 필요합니까? 난 그 논리가 이해가 안 가. 3000억씩 하는 데에서 환경산업기술법 하고 그다음에 환경산업기술원 사업단에서 물 관련 스마트니 뭐니 많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다 하면서 뭐 법이 또 필요합니까?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 버리면 계속 여기에다가 의무적으로 돈을 쓰는 것 아니야? 세상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무슨 법을 이렇게 제멋대로 만드냐고.
한번 만들면 이것에 의해서 국민 세금을 법 폐지할 때까지 그냥 계속 넣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가 이 엄청난 R&D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물이건 뭐건 간에? 얼마나 성공했어요? 3000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 우리 위원들이 현장 답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책임하게 여기서 그것 통과해 달라고 법을 불쑥 내는 법이 어디 있어?
이것 안 돼요. 이것 하려면 진짜로 지금까지 한 것들 평가해야만 됩니다. 우리 환노위가 대구지역 가서 실사하고 제대로 한번 검사해야 돼요. 3000억 써 놓고 나서 뭘 이런 법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뭐가 나아진 것이 있어요? 난 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어요.
한번 만들면 이것에 의해서 국민 세금을 법 폐지할 때까지 그냥 계속 넣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가 이 엄청난 R&D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물이건 뭐건 간에? 얼마나 성공했어요? 3000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 우리 위원들이 현장 답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책임하게 여기서 그것 통과해 달라고 법을 불쑥 내는 법이 어디 있어?
이것 안 돼요. 이것 하려면 진짜로 지금까지 한 것들 평가해야만 됩니다. 우리 환노위가 대구지역 가서 실사하고 제대로 한번 검사해야 돼요. 3000억 써 놓고 나서 뭘 이런 법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뭐가 나아진 것이 있어요? 난 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어요.
저희가 그래도 좀 논의를 하고……
기본적인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을 못 하잖아. 3000억을 쓸 때는 왜 법이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산업기술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를 총괄해서 지원을 하다가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해야 될 때는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예외적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무엇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이게 완성이 돼 있지 않고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기는 아직 어려운 시점인 것이지요.
지금 저희는 물이라는 것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95%가 영세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대로 맡겨서 그 기업들이 자력으로 물산업을 일으키고 또 물기술을 발전시키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초기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진 이번 법에서는 사실은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산업기술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를 총괄해서 지원을 하다가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해야 될 때는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예외적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무엇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이게 완성이 돼 있지 않고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기는 아직 어려운 시점인 것이지요.
지금 저희는 물이라는 것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95%가 영세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대로 맡겨서 그 기업들이 자력으로 물산업을 일으키고 또 물기술을 발전시키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초기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진 이번 법에서는 사실은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특정지역의 반대로 몰고 가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환경산업기술원 감사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터무니없는 연구비 많이 썼다고. 그것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R&D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부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실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고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쓴 것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해서는 진짜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 덥석 법을 만들어서 계속 정부 지원해서 무슨 행정기구를 또 만들고…… 환경부 관료들 자리 보전하는 데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난 우리 환노위 자체가 이 법을 통과시킬 만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환노위에서 우리가 거기에 한번 가서 평가해 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없잖아, 3000억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난 우리 환노위 자체가 이 법을 통과시킬 만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환노위에서 우리가 거기에 한번 가서 평가해 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없잖아, 3000억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보라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의 여러 지적도 타당한 측면은 있는데 그간 저희 환노위에 들어와서 지금 곽상도 의원님하고 윤재옥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해 주신 법률이기도 하지만 실제 한참 물산업클러스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조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물관리 기술이랄지 이런 부분의 투자나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기사들이 특집기사로 다루어진 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금액이 투여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가져야 제대로 된 투자를 기반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정부 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런 법적 규정이랄지 체계적으로 마련된 또 다른 형태의 법안들이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법안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다만 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기왕 투자된 것에 대한 일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시지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금액이 투여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가져야 제대로 된 투자를 기반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정부 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런 법적 규정이랄지 체계적으로 마련된 또 다른 형태의 법안들이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법안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다만 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기왕 투자된 것에 대한 일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시지요.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물산업진흥법에 대해서는 영세기업을 돕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대기업 얘기 나오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거라고. 물산업진흥법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예비타당성 보고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가 뭐냐, 왜 이게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취지가 물산업을 영세업체에서, 말하자면 중소업체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물산업클러스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3000억을 썼다고. 그런데 지금은 영세기업을 돕기 위해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순 거짓말이잖아요. 완전히 말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률이 제정법입니다. 제정법이고 이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가 있느냐? 없다고. 그리고 물개혁 포럼이라는 것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 그대로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는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의견이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코 컨센서스를 이루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법에 의하면 제정법률은 소관 위원회에서의 공청회나 청문회 같은 것을 하게 돼 있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쓰는 것이고 또 법에서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계속 세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환노위가 이런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나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3000억 이상 들여서 뭘 했는가 그리고 또 대구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처음 세웠던 취지에서 슬그머니 바꾸어서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한 것도 내가 볼 때는 양두구육처럼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노위 자체가 심층적인 어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여론 수렴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불과 1시간 동안 해서 통과시킬 사안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중하게 다뤄 본 적이 없고, 여론 수렴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물산업진흥법에 대해서는 영세기업을 돕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대기업 얘기 나오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거라고. 물산업진흥법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예비타당성 보고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가 뭐냐, 왜 이게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취지가 물산업을 영세업체에서, 말하자면 중소업체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물산업클러스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3000억을 썼다고. 그런데 지금은 영세기업을 돕기 위해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순 거짓말이잖아요. 완전히 말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률이 제정법입니다. 제정법이고 이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가 있느냐? 없다고. 그리고 물개혁 포럼이라는 것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 그대로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는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의견이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코 컨센서스를 이루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법에 의하면 제정법률은 소관 위원회에서의 공청회나 청문회 같은 것을 하게 돼 있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쓰는 것이고 또 법에서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계속 세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환노위가 이런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나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3000억 이상 들여서 뭘 했는가 그리고 또 대구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처음 세웠던 취지에서 슬그머니 바꾸어서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한 것도 내가 볼 때는 양두구육처럼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노위 자체가 심층적인 어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여론 수렴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불과 1시간 동안 해서 통과시킬 사안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중하게 다뤄 본 적이 없고, 여론 수렴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2016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었나요?
2016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는데 그 내용은 뭘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지……
2016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는데 그 내용은 뭘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지……

질문 주신 것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상돈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의견 수렴이 없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한 이 법안은, 통합물관리포럼이라는 곳에 상당 부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사회의 의견과 학계의 의견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제한적으로 어떻든 반영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의견 수렴이 없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한 이 법안은, 통합물관리포럼이라는 곳에 상당 부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사회의 의견과 학계의 의견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제한적으로 어떻든 반영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환노위 주관으로 해서 시민사회 대표 또 전문가 대표를 불러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노위 자체의 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회법에 부응한다고 봐요. 이것을 별안간 1시간 동안 해서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이상이에요.
환노위 자체의 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회법에 부응한다고 봐요. 이것을 별안간 1시간 동안 해서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이상이에요.

아까 질문 주신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됐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글로벌 물시장은 현재 800조 원―2016년 현재입니다―규모로 지속 성장할 전망이나 국내 물기업은 물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이다라는 인식하에 만들어졌고요. 현재 조성 중인 물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강소 물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물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장애요인을 극복할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내 실적을 확보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 재이용이라든가 스마트 인프라 그다음에 물-에너지 넥서스 고부가가치산업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법을 근거로 해서 물산업 육성정책의 강력한 추진 기반과 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물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내고 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재이용 활성화 등으로 해서 연 27억t의 용수를 확보하고, 물산업 일자리를 2030년까지 2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1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됐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글로벌 물시장은 현재 800조 원―2016년 현재입니다―규모로 지속 성장할 전망이나 국내 물기업은 물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이다라는 인식하에 만들어졌고요. 현재 조성 중인 물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강소 물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물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장애요인을 극복할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내 실적을 확보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 재이용이라든가 스마트 인프라 그다음에 물-에너지 넥서스 고부가가치산업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법을 근거로 해서 물산업 육성정책의 강력한 추진 기반과 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물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내고 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재이용 활성화 등으로 해서 연 27억t의 용수를 확보하고, 물산업 일자리를 2030년까지 2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6년 계획 아닙니까? 전 정권에서 한 거예요. 이게 전 정권 연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2016년 계획 아닙니까? 전 정권에서 한 거예요. 이게 전 정권 연장이에요?

아니, 여쭤보셔서……
그런데 이것을 전 정권의 사업이라고 평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것이지……
전 정권에서 해 왔던 것을 갖다가 새 정권에서 백지에서 한번 리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환노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한번 직접 들어 보지요. 우리 한 번도 그런 것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1시간 동안 이 법을 갖다가 통과시킵니까?
그러니까 과거 2016년에 나왔던 물산업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것도 한번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우리가 수렴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없이 1시간 동안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켜요? 세상에 이렇게 법률 만드는 것이 어딨어. 이게 조문 한두 개 개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 찬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환노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한번 직접 들어 보지요. 우리 한 번도 그런 것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1시간 동안 이 법을 갖다가 통과시킵니까?
그러니까 과거 2016년에 나왔던 물산업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것도 한번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우리가 수렴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없이 1시간 동안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켜요? 세상에 이렇게 법률 만드는 것이 어딨어. 이게 조문 한두 개 개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 찬성할 수 없어요.
지금 정부 들어서도 물산업 관련해서 포럼도 열고 활발하게 어쨌든 의견을 취합하고 수렴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진행을 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통합물관리포럼에서 물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물기술이라든가 물산업과 관련된 여러 행사에 저도 참여해서 그분들하고 토론도 한 적은 있습니다.
통합물관리포럼에서 물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물기술이라든가 물산업과 관련된 여러 행사에 저도 참여해서 그분들하고 토론도 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실은 이 물산업 진흥법이 우리나라 물관리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함양시키고 또 물산업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해 가고, 그게 발전이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야 부차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관련 법이 자꾸 이전 정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것처럼 호도되고 어느 한 특정 지역만을 투자하기 위한 그런 법으로 오인되면서 실은 이 법안소위에서 잘 논의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수용이 아니라 그냥 그 법안이 정치적 쟁점화돼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던 것이지, 저는 실은 이 법안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제라도 빨리 다뤄서 통과를 시켜야만 유보된 인프라 투자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계류되어 있는 상황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다뤄서 통과를 시켜야 부족한 지원이랄지 체계적인 지원이 보다 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일정 정도 인프라나 기금 투자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까지 없으니까 실은 거의 좌초된다, 거기가 다시 흉흉하게 변한다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 쟁점화돼서 실은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 이 법안의 취지 그다음에 물산업 진흥, 물관리 기술 개발 이러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빠르게 논의해서 입법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법안의 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수용이 아니라 그냥 그 법안이 정치적 쟁점화돼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던 것이지, 저는 실은 이 법안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제라도 빨리 다뤄서 통과를 시켜야만 유보된 인프라 투자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계류되어 있는 상황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다뤄서 통과를 시켜야 부족한 지원이랄지 체계적인 지원이 보다 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일정 정도 인프라나 기금 투자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까지 없으니까 실은 거의 좌초된다, 거기가 다시 흉흉하게 변한다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 쟁점화돼서 실은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 이 법안의 취지 그다음에 물산업 진흥, 물관리 기술 개발 이러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빠르게 논의해서 입법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재평가해야 된다는 위원도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환노위가 이 문제를 다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1시간 내에 통과시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다루지 아니하고, 예산은 벌써 몇 년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도 국가산업단지 중에 하나인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 크게 보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조성을 하고 보통은 기계설비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만 하지, 특정하게 그 특정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마산․창원 수출자유지역, 아주 특정하게 시작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국가산업단지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물과 관련된 산업을 특별하게 다루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중에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산업단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산단을 관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도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면 반드시 저는 성공시켜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정권이 이전 정권이고 현재 정권이고를 떠나서라도요.
또 그것이 잘되는 것이, 그 산업이 잘되어서 해외 진출의 가능성도 크고 또 내부적으로는 더 많은 고용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 역시 부수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최소한…… 조금 부족했습니다. 어찌 보면 환경소위원장인 제가 미리미리 공청회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초에 곽상도 의원안이 제출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님의 안이 조금 거칠게 되어 있는 것을 다듬어서, 또 윤재옥 의원님 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보면 수정을 조금 해야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논의를 하시면서, 법안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논의를 해 가면서 첨삭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물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서도 자리매김을 하고, 제대로 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커 나가는 하나의 어떤 지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법안을 통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진행을 하시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그런데 저는 이상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도 국가산업단지 중에 하나인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 크게 보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조성을 하고 보통은 기계설비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만 하지, 특정하게 그 특정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마산․창원 수출자유지역, 아주 특정하게 시작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국가산업단지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물과 관련된 산업을 특별하게 다루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중에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산업단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산단을 관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도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면 반드시 저는 성공시켜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정권이 이전 정권이고 현재 정권이고를 떠나서라도요.
또 그것이 잘되는 것이, 그 산업이 잘되어서 해외 진출의 가능성도 크고 또 내부적으로는 더 많은 고용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 역시 부수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최소한…… 조금 부족했습니다. 어찌 보면 환경소위원장인 제가 미리미리 공청회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초에 곽상도 의원안이 제출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님의 안이 조금 거칠게 되어 있는 것을 다듬어서, 또 윤재옥 의원님 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보면 수정을 조금 해야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논의를 하시면서, 법안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논의를 해 가면서 첨삭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물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서도 자리매김을 하고, 제대로 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커 나가는 하나의 어떤 지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법안을 통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진행을 하시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1년 가까이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보라 위원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법안 자체는 정치적인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특정 산업에 대한 진흥 법률안이 무수히 많이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물기술, 물산업에 대한 특별법, 진흥법 정도는 충분히 나와야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해 왔던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자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내용이나 이 자체는 정치적인 법안이 아닌데 문제는 이 법안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심의해야 될 시기나 절차는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 돼 버렸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하나의 부수 법안이 되면서 어차피 이 안 자체를 심의하는 절차에 대한 특별성이나 심의 과정의 신속성 자체가 정치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일단 심의를 하고요.
제가 죽 검토를 해 봐도 사실은 진흥법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 체제를 갖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서로 간에 쟁점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되, 아까 말했던 이 법안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 시점에 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돈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논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동료 위원으로서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보라 위원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법안 자체는 정치적인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특정 산업에 대한 진흥 법률안이 무수히 많이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물기술, 물산업에 대한 특별법, 진흥법 정도는 충분히 나와야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해 왔던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자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내용이나 이 자체는 정치적인 법안이 아닌데 문제는 이 법안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심의해야 될 시기나 절차는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 돼 버렸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하나의 부수 법안이 되면서 어차피 이 안 자체를 심의하는 절차에 대한 특별성이나 심의 과정의 신속성 자체가 정치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일단 심의를 하고요.
제가 죽 검토를 해 봐도 사실은 진흥법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 체제를 갖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서로 간에 쟁점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되, 아까 말했던 이 법안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 시점에 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돈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논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동료 위원으로서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복잡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게 갖고 있는 함축성 같은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법률과 연계된다 그것은 떠나서? 어떻게 이런 법을 갖다가, 새로운 제정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1시간 동안 심의해서 통과시키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환노위가 과연 뭘 하는 겁니까? 대구 현장 답사나 한번 해 봤어요? 전 정권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권 나오면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나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리고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도 있어야지, 이 법률을 너무 느닷없이 해서 조문 주물러 갖고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당부당을 떠나서 나는 입법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너무 졸속이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갖고 있는 함축성 같은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법률과 연계된다 그것은 떠나서? 어떻게 이런 법을 갖다가, 새로운 제정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1시간 동안 심의해서 통과시키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환노위가 과연 뭘 하는 겁니까? 대구 현장 답사나 한번 해 봤어요? 전 정권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권 나오면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나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리고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도 있어야지, 이 법률을 너무 느닷없이 해서 조문 주물러 갖고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당부당을 떠나서 나는 입법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너무 졸속이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법안이 졸속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 절차가 졸속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졸속이라는 겁니까?
그것 다 졸속이라는 거지요.
아니, 이 법안은 이미 발의된 지 오래된 법안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각 방에서 이것을 갖다가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각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부분인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법안을 심의하겠다고, 논의하겠다고 다 공지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는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단지 공청회를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관리 관련돼 가지고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부하고 또 환경부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정치적으로 4당 원내대표들께서, 지도부들께서 다 이것을 통과하기로 합의를 해서 속도가 붙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이것은 올려 갖고 심의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니,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고, 내가 이것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이것은 진작에 한번 검토하고 그래야지 법을 이렇게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자고요.
난 못 하겠다고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법률을 1시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 1시간 하는지 2시간 하는지 어쨌든 해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문 몇 개 고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특별법도 굉장히 중요한 제정법인데 이것도 저희가 공청회 안 하고 바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론이 없었잖아요.
위원님, 논의를 하다가 이견이 있어서 오늘 다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벌써 거의 20분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금 논의를 해 보시고, 논의를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때 말씀을 하시지요.
난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상돈 위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도 한 2년 동안 환경소위 여러 가지 부침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 험하디 험한 여러 가지 질곡의 구간들을 잘 거쳐 왔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밀린 숙제들을 꼭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명은 일차적으로 나왔고요, 그렇지요?
그다음 조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부분입니다.
10쪽입니다.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명은 일차적으로 나왔고요, 그렇지요?
그다음 조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부분입니다.
10쪽입니다.

10쪽, 정의입니다.
곽상도 의원안에는 물산업, 물기업, 물산업클러스터, 사업화, 실증화시설, 우수제품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산업은 수도사업 등 8개 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음 쪽, 윤재옥 의원안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곽상도 의원안에 포함된 물산업에 댐, 하천 등 수자원과 농업용수 등을 포함하고, 수도사업은 수도시설 관련 기술사업만 포함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재옥 의원님 안은 곽상도 의원안에 저희 검토보고에서 추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수정하도록 수정 의견에 정리하였고요.
다만 물산업에서 ‘구매’와 ‘금융’은 삭제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물산업으로 보기에는 ‘금융’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유사 입법례도 찾기 어려우므로 삭제 수정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도 의원안에는 물산업, 물기업, 물산업클러스터, 사업화, 실증화시설, 우수제품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산업은 수도사업 등 8개 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음 쪽, 윤재옥 의원안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곽상도 의원안에 포함된 물산업에 댐, 하천 등 수자원과 농업용수 등을 포함하고, 수도사업은 수도시설 관련 기술사업만 포함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재옥 의원님 안은 곽상도 의원안에 저희 검토보고에서 추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수정하도록 수정 의견에 정리하였고요.
다만 물산업에서 ‘구매’와 ‘금융’은 삭제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물산업으로 보기에는 ‘금융’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유사 입법례도 찾기 어려우므로 삭제 수정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본적으로 윤재옥 의원안을 따라가는 겁니까?
수정안을요.
여기 수정안요?
수정 의견인데, 대체적으로 윤재옥 의원안이 올해 초에 나온 안이면서 2016년에 나왔던 곽상도 의원안에서의 문제점 부분들이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조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검토는 윤재옥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관리기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량, 수질,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하면 범위가…… 이런 정의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태양광이랄까 4차 IoT랄까 이게 아니라 수량, 수질,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이런 정의는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뭘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이니 뭐…… 이런 것도 포함시키겠다는 것 아니야.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도, 이것도 물산업이면 여기에 대한 기술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아예 그냥 지구환경을 연구하지?
소하천 정비 등의 기술 이것은 하천법이나 건설에 관한 법 이런 데 하는 것도 있는데, 세상에 이런 정의를 갖다가…… 대안으로 환경기술법을 통과시키지 그래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대상이 너무 크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환경부 관료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태양광이랄까 4차 IoT랄까 이게 아니라 수량, 수질,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이런 정의는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뭘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이니 뭐…… 이런 것도 포함시키겠다는 것 아니야.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도, 이것도 물산업이면 여기에 대한 기술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아예 그냥 지구환경을 연구하지?
소하천 정비 등의 기술 이것은 하천법이나 건설에 관한 법 이런 데 하는 것도 있는데, 세상에 이런 정의를 갖다가…… 대안으로 환경기술법을 통과시키지 그래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대상이 너무 크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환경부 관료들 말이에요.

위원님, 물 분야에만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물 분야가 말씀하신 대로 수량, 수질, 수생태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야들이 부처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각각 발전해 오고 서로 융합되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요. 사실은 에너지 분야만 보더라도 에너지에서도 에너지기술이 있고 여러 기술이 있지만 에너지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부분에 여러 관련 법이 나열돼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별도로 보고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부분에 여러 관련 법이 나열돼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별도로 보고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에서 물을 뺄 거예요?
나는 차라리 지금까지 3000억 원 들여 놓은 것 중에서 특화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하면 솔직하게 그것만 해서 특정 법률을 만들면 이해가 되는데, 댐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무슨 하천도 있고 지하수 관련 기술이 있고 이것은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법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법률을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
나는 차라리 지금까지 3000억 원 들여 놓은 것 중에서 특화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하면 솔직하게 그것만 해서 특정 법률을 만들면 이해가 되는데, 댐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무슨 하천도 있고 지하수 관련 기술이 있고 이것은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법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법률을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
조금만 보완을 드리면 처음에 시작은, 곽상도 의원님이 내신 안은 아마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신 법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대구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해수담수화 작업을 하는 특정 단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주로 하수․폐수를 처리하는 기술이 아닌 또 다른 물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원하는 집적단지나 지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반영을 해 놔야지만이 결국 물산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관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만 한정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그런 오해는 있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만 한정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그런 오해는 있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차라리 뭔가 중점적으로 특정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해수담수화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해수담수화 기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해수담수화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해수담수화 기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잖아. 그런데 기장면은 방사능 때문에 안 쓰고 흑산도 어딘가도 비싸서 안 쓰잖아.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도무지 뭘 발전시키겠다는 건지 특정화되어 있지가 않아.
이상돈 위원님, 부산의 경우에는 실제 지금 낙동강 물을 가지고 상수원으로 일정 부분 쓰고 있는데 사실 낙동강 물이 상수원으로 취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부산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차라리 자기들이 해수담수화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식수 양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광역자치단체 정도로 보면 그 나름의 형편에 따라서 특별한 물과 관련된 산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법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광역자치단체 정도로 보면 그 나름의 형편에 따라서 특별한 물과 관련된 산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법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물기술도 물기술인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본 취지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초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물관리기술이나 물산업을 규정하는데 어떤 부분은 넣고 어떤 부분은 넣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 수도시설 중에서 관련된 기술이 가장 타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물산업에 여러 지하수법이라든가 농어촌정비법 소하천정비법 다 들어와 있는데, 기술이라는 것은 당장 실용화로 갈 수 있는 상태까지 오지 않아도 그것을 발전시켜서 언젠가는 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고요. 이 분야의 기술을 전부 당장 지원하겠다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 수도시설 중에서 관련된 기술이 가장 타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물산업에 여러 지하수법이라든가 농어촌정비법 소하천정비법 다 들어와 있는데, 기술이라는 것은 당장 실용화로 갈 수 있는 상태까지 오지 않아도 그것을 발전시켜서 언젠가는 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고요. 이 분야의 기술을 전부 당장 지원하겠다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뭔가 초점을 잃어 버린 법률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정의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쪽 국가 등의 책무 부분입니다.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쪽 국가 등의 책무 부분입니다.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18쪽, 곽상도 의원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안도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보고는 일단 자구 정리 정도로 하였고요. 그리고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둔 부분은 물산업 진흥과 관계가 깊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20쪽에 수정 의견으로 윤재옥 의원안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검토보고는 일단 자구 정리 정도로 하였고요. 그리고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둔 부분은 물산업 진흥과 관계가 깊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20쪽에 수정 의견으로 윤재옥 의원안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수용을 하셨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쪽입니다.
정부에서 수용을 하셨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쪽입니다.

두 안 모두 제정안이 다른 법률에 대해 일반법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3쪽 조문을 보시면 윤재옥 의원안과 같이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 조문을 보시면 윤재옥 의원안과 같이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입니다.

24쪽, 물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은 ‘정부는 물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님 안은 곽상도 의원님 안을 받고 그 외에 ‘시․도지사는 정부가 세운 전략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략’은 ‘기본계획’으로 자구를 수정하였고요. 육성전략 수립 시 국가 연구개발 등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 4호에서 시행계획에 들어갈 내용 중에 일자리 창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들어갈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은 ‘정부는 물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님 안은 곽상도 의원님 안을 받고 그 외에 ‘시․도지사는 정부가 세운 전략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략’은 ‘기본계획’으로 자구를 수정하였고요. 육성전략 수립 시 국가 연구개발 등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 4호에서 시행계획에 들어갈 내용 중에 일자리 창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들어갈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내용 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인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 창출 분야가 물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는 일자리 창출 분야가 물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부분 따르고, 원래 원안에 있었던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부분 따르고, 원래 원안에 있었던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위원님들,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곽상도 의원님 안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환기환산법 27조에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 제정안에 규정할 실익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윤재옥 의원안에도 삭제된 내용으로 저희는 삭제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곽상도 의원님 안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환기환산법 27조에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 제정안에 규정할 실익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윤재옥 의원안에도 삭제된 내용으로 저희는 삭제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 31쪽, 기술 개발 촉진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은 7조에서 정부가 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10조에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조에서 환경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된 물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윤재옥 의원안은 6조에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그리고 8조에서 융합형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곽상도 의원안에 있는 세제지원 부분은 개별법에서 세제지원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윤재옥 의원안처럼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은 찬성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10조는 뒤에 보면 시범사업 실시나 우수제품 등 보급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별도 조문 10조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재옥 의원안에서 융합형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융합형 물관리기술은 사실 환경기술, 건설기술, 방재기술이 융합된 물관리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물관리기술 정의에 따르면 물관리기술 자체가 모든 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보이므로 ‘융합형 물관리기술’은 ‘물관리기술’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일부 자구 정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은 7조에서 정부가 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10조에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조에서 환경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된 물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윤재옥 의원안은 6조에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그리고 8조에서 융합형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곽상도 의원안에 있는 세제지원 부분은 개별법에서 세제지원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윤재옥 의원안처럼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은 찬성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10조는 뒤에 보면 시범사업 실시나 우수제품 등 보급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별도 조문 10조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재옥 의원안에서 융합형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융합형 물관리기술은 사실 환경기술, 건설기술, 방재기술이 융합된 물관리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물관리기술 정의에 따르면 물관리기술 자체가 모든 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보이므로 ‘융합형 물관리기술’은 ‘물관리기술’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일부 자구 정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융합형 물관리기술에 대해서 환경부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이것 촉진하는 것을 법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리고 융합형 물관리기술로서 정형화된 정의가 있습니까? 법에다 이렇게 규정할 만한 어떤 조항,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융합형 물관리기술로서 정형화된 정의가 있습니까? 법에다 이렇게 규정할 만한 어떤 조항, 규정이 있어요?

이 용어가 법률용어로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융합형’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요.
이것은 학자나 보기에 따라서 이런 것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법에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지금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냥 ‘물관리기술’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의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는 물관리기술을 촉진하기로 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태여 이런 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너무 제너릭(generic)하잖아. 환경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법률에 누누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제기하는 게 과연 이 법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게 법 자체를 위한 법이 되어 버렸다고. 초점을 잃어버렸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태여 이런 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너무 제너릭(generic)하잖아. 환경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법률에 누누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제기하는 게 과연 이 법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게 법 자체를 위한 법이 되어 버렸다고. 초점을 잃어버렸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조문을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물기본법은 국토부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물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조정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향후 해야 되는 내용도 이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환경기술, 건설기술, 방재기술 등이 같이 포함된 물관리기술에 대한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안된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41쪽입니다.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곽상도 의원안에는 없고 윤재옥 의원님 안에만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물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정부는 물산업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산업지원센터는 향후 지자체가 조성하는 물산업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물산업클러스터를 말합니다―의 관리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환경부의 경우 물산업 육성 전담부서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에서 환경부장관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도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장에 포함되는데, 2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기반 조성을 위한 조문들로 구성된 항입니다. 물산업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와 관련된 물산업지원센터의 관련 조문은 제3장에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곽상도 의원안에는 없고 윤재옥 의원님 안에만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물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정부는 물산업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산업지원센터는 향후 지자체가 조성하는 물산업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물산업클러스터를 말합니다―의 관리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환경부의 경우 물산업 육성 전담부서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에서 환경부장관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도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장에 포함되는데, 2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기반 조성을 위한 조문들로 구성된 항입니다. 물산업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와 관련된 물산업지원센터의 관련 조문은 제3장에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을 수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물산업지원센터 설립 주체를 환경부장관은 빼고 시․도지사로 하고요.
시․도지사가 물산업지원센터를 하는 것을 조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지원을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정부는 그것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행정적 지원……

대통령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수정 의견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산업지원센터는 그냥 어느 시도나 세우면 되는 겁니까? 중앙정부가, 환경부가 평가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을 하고요. 환경부에서는 물산업과에서, 물산업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는 너나없이 지원센터를 다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따라서 행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라든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같으면, 차관이나 국장은 잘 알지 않겠어요? 프랑스에 보면 거대한 물산업들, 영국의 템스워터니 수에즈니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거대한 물산업들이고 한데 외국에서 그것을 상하수도니, 상수도․하수도 같은 게 기본적으로 인프라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시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물산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파리시나 이렇게 시에서 산업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우가……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발주처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니까……

예,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상수도․하수도 시설의 규격을 정하고 그 지역 여건에 맞는 물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지역에서 물산업센터를 설치하고 또 16조에 보시면 각 지자체가 물 실증단지 및 집적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건설된 집적단지에 대해서 이 물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게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 맞는, 자기 지역의 유역 여건에 맞는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고, 또한 기존의 비판이었던 대구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7조하고 나중에 보시게 될 16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 맞는, 자기 지역의 유역 여건에 맞는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고, 또한 기존의 비판이었던 대구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7조하고 나중에 보시게 될 16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대구지역의 그것을 떠나서, 제가 이해하는 바는 대구지역의 그것이 대구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물산업, 우리나라의 물회사 같은 게 시장이 그렇게 뭐, 회사가…… 그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키워 주겠다는 것을 한 것이지.
제가 걱정하는 바는 온갖 시도가 다 물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할 정도의 우리나라 시장이 되는지,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정부가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너나없이 만들어서 일단 지원 받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바는 온갖 시도가 다 물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할 정도의 우리나라 시장이 되는지,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정부가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너나없이 만들어서 일단 지원 받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어요?

16년 현재 우리나라 물기업은 약 12만 85개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중의 70%가 영세기업입니다. 10인 미만의 고용을 갖고 있는 영세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7조의 센터하고 16조의 물산업 진흥단지 등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셨듯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게끔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조의 센터하고 16조의 물산업 진흥단지 등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셨듯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게끔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에 지침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시․도지사 설치’ 이렇게, 시도에서는 거의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도 좀 남발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법이 이것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면밀하게 잘 규정되도록……
대통령령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것을 그냥 설치해서 하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기본계획과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게 전제되어야지만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준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준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44쪽입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과 윤재옥 의원님 안 모두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표준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장관이 표준화 전문기관을 지정, 표준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으로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에 일부 자구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과 윤재옥 의원님 안 모두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표준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장관이 표준화 전문기관을 지정, 표준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으로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에 일부 자구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고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고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표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어떤 것을 표준화하겠다는 건지. 지금까지 그런 표준화가 없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해외 표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표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가야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의견을 따라서 표준화 조항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범사업 실시 부분입니다.
47쪽입니다. 시범사업 실시 부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실시와 우수제품 등 보급 지원입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은 11조에서 환경부장관이 개발된 기술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발주청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환경부장관이 우수제품 등 선정․공고, 기술선도형 사업 추진, 포상, 발주기관 협력체계 운영, 성과공유제 시행 등 우수제품 등의 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안도 이와 유사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지금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시행 및 지원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체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사항도 대통령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11조제3항에서 시범사업 결과 성능이 우수한 기술 등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12조 우수제품 등 보급 촉진과 동일한 입법 목적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기술선도형 사업에 대해서 추진 주체가 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등에 대한 구매 및 적용 강행규정은 여타의 계약 관련 법령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윤재옥 의원안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물산업기술심사단을 구성하여 우수제품 등의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필요시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절차적인 사항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제2항에서 우수제품 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제4항에서 우수제품 등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 지자체에 포상 및 국고보조사업 등에 우선적 지원의 혜택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항과 4항에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보조금의 우선 보조․지원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제10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바 이 법에서 규정할 실익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0쪽의 수정 의견에 그 내용을 일부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사업 실시와 우수제품 등 보급 지원입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은 11조에서 환경부장관이 개발된 기술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발주청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환경부장관이 우수제품 등 선정․공고, 기술선도형 사업 추진, 포상, 발주기관 협력체계 운영, 성과공유제 시행 등 우수제품 등의 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안도 이와 유사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지금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시행 및 지원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체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사항도 대통령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11조제3항에서 시범사업 결과 성능이 우수한 기술 등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12조 우수제품 등 보급 촉진과 동일한 입법 목적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기술선도형 사업에 대해서 추진 주체가 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등에 대한 구매 및 적용 강행규정은 여타의 계약 관련 법령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윤재옥 의원안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물산업기술심사단을 구성하여 우수제품 등의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필요시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절차적인 사항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제2항에서 우수제품 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제4항에서 우수제품 등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 지자체에 포상 및 국고보조사업 등에 우선적 지원의 혜택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항과 4항에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보조금의 우선 보조․지원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제10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바 이 법에서 규정할 실익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0쪽의 수정 의견에 그 내용을 일부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로 검토보고 수용 의견이고요. 몇 가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조 2항에서 우수제품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 보조율 우대 적용에 관해서 과도한 지원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자체가 늘 최저가 낙찰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이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지자체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 이것은 보조율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물산업 관련 기술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 개발된 혁신 기술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0조 4항 같은 경우는 검토의견은 지금 삭제 의견인데요, 포상과 국고보조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삭제 의견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자체가 우수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고 또 그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10조 2항에서 우수제품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 보조율 우대 적용에 관해서 과도한 지원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자체가 늘 최저가 낙찰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이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지자체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 이것은 보조율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물산업 관련 기술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 개발된 혁신 기술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0조 4항 같은 경우는 검토의견은 지금 삭제 의견인데요, 포상과 국고보조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삭제 의견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자체가 우수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고 또 그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10조 2항에도 보조율 우대 적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10조 2항에도 보조율 우대 적용 이렇게 되어 있고……

10조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4항에도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한 조에 두 번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사업 등에 우선적 지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필요가 있나요?

2항은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50~70%로 돼 있는데 최대 70%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4항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우선권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정 의견이 아닌 원안을 그냥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문위원께서는 2항과 4항을 조금 녹여서 그냥 2항으로 해서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하신 것 같은데 2항은 2항대로 보조율의 차이를 두게 하는 것, 4항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 2개로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제 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려면 실제로 혁신이 되어서 우수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써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기존에 해 왔던 관례적인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져도 오히려 선택을 당하지 못해서 그 사업의 혁신이 일어난 것들이 더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유도할 수 있으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아마 전문위원께서는 2항과 4항을 조금 녹여서 그냥 2항으로 해서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하신 것 같은데 2항은 2항대로 보조율의 차이를 두게 하는 것, 4항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 2개로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제 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려면 실제로 혁신이 되어서 우수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써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기존에 해 왔던 관례적인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져도 오히려 선택을 당하지 못해서 그 사업의 혁신이 일어난 것들이 더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유도할 수 있으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다른 말씀 없으면 제가 좀……
이게 이렇게 되면 영어로 내니 스테이트(nanny state)라는 표현 압니까, 내니 스테이트? 정부가 유치원 보모처럼 다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자생력을 잃어 버린다고. 이것을 다 그냥 일일이 정부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 하면. 뭐 보조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하면 이것이 과연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 되겠어요? 지원 끊어 버리면 다 죽어 버린다고.
나는 이게 기본적인 철학이, 이렇게 해서는 모든 것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규제하고 모든 것을 정부가 만든 기준에 따라서 돕고 돕고 돕고 그것을 다, 그러면 엄청난 뷰로크라시(bureaucracy)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기술 개발이 됩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고 시장경쟁을 허용할 수 있는, 나는 그게 오히려 보수정당이 해야 할 목소리라고 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영어로 내니 스테이트(nanny state)라는 표현 압니까, 내니 스테이트? 정부가 유치원 보모처럼 다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자생력을 잃어 버린다고. 이것을 다 그냥 일일이 정부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 하면. 뭐 보조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하면 이것이 과연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 되겠어요? 지원 끊어 버리면 다 죽어 버린다고.
나는 이게 기본적인 철학이, 이렇게 해서는 모든 것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규제하고 모든 것을 정부가 만든 기준에 따라서 돕고 돕고 돕고 그것을 다, 그러면 엄청난 뷰로크라시(bureaucracy)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기술 개발이 됩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고 시장경쟁을 허용할 수 있는, 나는 그게 오히려 보수정당이 해야 할 목소리라고 봐요.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수 제품……
궁극적으로는 기업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기업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대해서, 그대로 두면요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높으면 실제로 지자체에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싼 제품만 계속 쓰는 것이지요.
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시장원리 이런 것들에 반해서 기업에, 의도적으로 뭘 육성하고 이런 것들이 통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관련된 산업들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시장원리 이런 것들에 반해서 기업에, 의도적으로 뭘 육성하고 이런 것들이 통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관련된 산업들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연관된 건데 환경기술에 관한 지원도 엄청난 이런 저런 것을 벌써 오랫동안 유지해 왔잖아요. 차관께서 판단하기에 그 엄청난 지원을 하고서, 평가하고 뭐 한 것이 우리나라 환경산업 기술에 이바지한 게 과연 그렇게 많습니까? 환경산업 기술 지원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온갖 것을 규제를 만들고 하지만 맨날 인증 같은 것 사고 나고 헛돈 쓰고 하는 것 이게 다 내니 스테이트라고, 유치원 보모 국가가 돼 버린다고. 자꾸만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온갖 것을 규제를 만들고 하지만 맨날 인증 같은 것 사고 나고 헛돈 쓰고 하는 것 이게 다 내니 스테이트라고, 유치원 보모 국가가 돼 버린다고. 자꾸만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 같은 경우도 기준을 엄격히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아예 중단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로 비추어 보면 너무 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 같은 경우도 기준을 엄격히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아예 중단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로 비추어 보면 너무 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 의견 중에서 정부 측이 수정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항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정부 측 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부가 11조 1항에 대해서도 윤재옥 의원님 안을 그대로 받고자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 정부 괜찮으시지요?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55쪽, 창업 지원과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입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안 13조에는 물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 사무․연구 공간의 제공,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4조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15조에 혁신형 물기업에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이나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선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안도 이와 유사하고 여기에 일자리 창출 확대 조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창업 지원의 주체를 환경부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혁신형 물기업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기술, 물산업 발전을 통해 그 효과로 물산업 일자리가 창출․확대되는 것이지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안 13조에는 물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 사무․연구 공간의 제공,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4조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15조에 혁신형 물기업에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이나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선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안도 이와 유사하고 여기에 일자리 창출 확대 조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창업 지원의 주체를 환경부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혁신형 물기업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기술, 물산업 발전을 통해 그 효과로 물산업 일자리가 창출․확대되는 것이지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지원의 주체 문제, 그리고 환경부령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제 또 지방자치단체 삭제 문제, 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확대 문제는 저희는 여전히, 물론 검토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물산업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대로 두게 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확대 문제는 저희는 여전히, 물론 검토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물산업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대로 두게 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일자리 관련한 얘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앞서 한번 나왔는데, 이것이 약간 본말이 전도되는 느낌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만.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일자리 관련한 얘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앞서 한번 나왔는데, 이것이 약간 본말이 전도되는 느낌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만.

앞부분은 계획에 그 항목이 들어갈 것이냐의 문제이고요. 이것은 창업 지원이나 혁신형 물기업 지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유행어거든요. 이것을 법률 안에 이런 식으로 중언부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제대로 된 정책 결과를 통해서 파생되는 효과이지 이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률에다가 사무․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법률 상담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것도 너무 구체적이고,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법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억지로 만든 거야, 그냥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내니 스테이트, 유치원 보모가 아니라 갓난아이 키우는 것 같아요.

예,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대체 기업들이 완전히 애들 아니라 그냥 무슨 정부가 다 보호하고 다 키우겠다는 것 아니야, 이것은 뭐 사회주의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정부의 모든 정책이 더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당연히 앞으로 물산업이 확대되고 이게 국제시장적으로 보면 파이가 커지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수반되는 부분인데 이 정부에서도 지금 노동정책에 보면 다 세금 때려 가지고 지금 일자리 만들고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지금 아직 반 넘게 남았습니다, 위원님들.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다른 법에서도 창업 지원이나 사업 지원에 대한 지원을 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13조는 약간, 이건 참…… 글쎄요, 이렇게 명명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3조는 약간, 이건 참…… 글쎄요, 이렇게 명명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죽하면 그러겠어.
아니, 이것은……

계획에 아까 포함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13조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윤재옥 의원님이 좋은 안을 주시긴 했는데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이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하고 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님 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산업클러스터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안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동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항 본문 중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본다’로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16조3항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등이 단지 내에서 기술 검증이나 제품 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단지의 운영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가 조성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영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규정이 필요하여 이를 대신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징수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16조에서 지정승인 및 갱신, 지정해제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지정된 것으로 본다’를 ‘본다’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지정 관련된 내용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 16조1항은 지자체에게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옥 의원님 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산업클러스터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안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동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항 본문 중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본다’로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16조3항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등이 단지 내에서 기술 검증이나 제품 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단지의 운영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가 조성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영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규정이 필요하여 이를 대신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징수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16조에서 지정승인 및 갱신, 지정해제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지정된 것으로 본다’를 ‘본다’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지정 관련된 내용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 16조1항은 지자체에게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환경부차관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물시장 규모를 볼 때 여기 말하는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시설․집적단지가 몇 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물시장 규모를 볼 때 여기 말하는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시설․집적단지가 몇 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저는 현 단계에서는 대구에 지금 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이 부분 정도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있게 되면 더 늘려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거 하나예요. 그 정도 시설이면 더 이상, 우리 시장이라는 게 빤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법을 만들 게 아니라 환경부가 공모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좀 특정적으로 해야지 이게 잘못하게 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 하겠다 만들고 인증 요구하고 정부에 지원 요구할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시장 규모에 맞지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령으로 자격조건이라든가 또 평가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느낍니다만 재정당국과 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정당국은 훨씬 더 까다롭게 문제를 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후죽순적으로 지자체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정부가 또 그걸 지원하게 되고 그럴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법률 조문 자체도, 그것을 의식해야지 현재 나온 윤재옥 의원안 같은 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것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이상돈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게 굉장히 많은 지자체한테 헛된 꿈을 심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저희가 입지 선정이라든가 또 지정 승인이나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정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각각의 기준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이 지금 이 법안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우후죽순적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정됐다가도 어떤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정 해제될 수도 있는 여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은 지정되는 것으로 보면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해당 시도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조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물 집적시설이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는 대형의 물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가 또 어디에 자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또 다른 물산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ㆍ소규모 사업장들이 같이 모여들겠지요. 그런 것들까지 완전히 닫아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상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상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은 물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ㆍ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인데 지금 환경부는 물산업진흥원을 설치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재옥 의원안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인증원은 물관리 기술 등에 관한 인증․검증, 인․검증 기준개발 및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원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제까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증ㆍ검증 업무는 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증원과 이 기관들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재옥 의원안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인증원은 물관리 기술 등에 관한 인증․검증, 인․검증 기준개발 및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원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제까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증ㆍ검증 업무는 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증원과 이 기관들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원 설립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요청 의견이고요. 업무중복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검토보고 의견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중복 문제 해소라는 것을 수용하면서 물기술인증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만 새로운 걸 만드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인증ㆍ검증 업무가 세 군데에서 중복이 되는 방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기존의 인증 업무가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해서 안전인증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인증은 상하수도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정수기 관련해서 품질검사인증은 한국정수기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업무를, 그러니까 환경기술원 중에서는 물 관련 기술인증을 떼고 다음에 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용 자재 인증, 그다음에 정수기협동조합의 정수기 품질검사 업무를 떼서 물기술인증원에다가 모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각 상하수도협회나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갖고 있던 셀프인증 논란, 우리 환노위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소책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업무를, 그러니까 환경기술원 중에서는 물 관련 기술인증을 떼고 다음에 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용 자재 인증, 그다음에 정수기협동조합의 정수기 품질검사 업무를 떼서 물기술인증원에다가 모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각 상하수도협회나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갖고 있던 셀프인증 논란, 우리 환노위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소책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게……
기관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가 좀 됐어야 되는데 협의는 다 되신 건가요?

기재부의 원안 수용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기재부에서 반대 입장을 바꿔 왔다……
반대를 철회했다는 거예요?

예, 반대를 철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78쪽입니다.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78쪽입니다.

인증원에 대해서는 저희 수정 의견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자구 정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8쪽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은 18조에 환경부장관이 입주기업 등에게 물산업클러스터 내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1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 등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님 안은 17조에 이를 통합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입주기업 등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내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 등에 각종 부대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님 안은 18조에 환경부장관이 입주기업 등에게 물산업클러스터 내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1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 등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님 안은 17조에 이를 통합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입주기업 등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내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 등에 각종 부대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인증원 관련해서 수정 의견으로 다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일부 수정 의견을 불수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장관이 인증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정 의견은 삭제를 하셨는데 인증원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는 존치를 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인증원 관련해서 수정 의견으로 다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일부 수정 의견을 불수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장관이 인증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정 의견은 삭제를 하셨는데 인증원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는 존치를 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그 부분은 법인을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 지원을 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입법례를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인증원 관련한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그 인증원 관련한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17조, 18조에 대해서는 17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8조에 별도로 또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수용했으면 뭐 특별히……
검토보고 수용했으면 뭐 특별히……
검토보고의 뭘 수용해? 그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요. 수정 의견을 받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잠깐만요. 지금 어디까지 가셨지요? 어디까지 하신지가……
18조까지를 말씀하셨는데요.
18조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수용하는지……
수정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지요.
검토 필요라고 한 표현을 그냥 수용한다고 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시고, 지금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지 않으면 혼선이 옵니다.

제가 20조를 빠뜨려서 더 헷갈렸던 부분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에 곽상도 의원안 제20조(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윤재옥 의원안에서도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정 의견으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83쪽에 곽상도 의원안 제20조(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윤재옥 의원안에서도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정 의견으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17조, 18조는 잠깐 다시 저희가 보고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같은 게 법에서 너무 미주알고주알 구체화된 것 같아. 이게 법의 품위에 너무 안 맞아요.
적정하게 자생력을 가지고 커 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방식 정도였어야 되지 너무 과도한 것은 오히려 자생력을 죽이는 방식이 될 수 있어서요.
입법을 이렇게……
17조, 18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조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고 18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인데 이 2개는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윤재옥 의원안이지요?

예.
그리고 곽상도 의원안 20조를 삭제하겠다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는 삭제를 하는 것이지요?
18조는 살려 달라는 것입니까?

예, 18조는 유지하는 것……
곽상도 의원안의 18조……

윤재옥 의원안 17조, 18조 유지.
윤재옥 의원안의 17조, 18조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고용보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요즘 누가 탁아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탁아시설, 복지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까지 법에다가 규정한다는 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게 여기에 왜 이렇게 나열이 되어야 하지요?
글쎄 말이에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이 법률기술적으로……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결국은 고용보조금을, 고용보험을 이용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뒤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에 특별히 들어갈……

18조는 저희가 유지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8조뿐 아니라 지원에 관한 조항이 너무나 법의 품위에 떨어져요.
20조는 삭제되었고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조에 대해서는 윤재옥 의원안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정부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조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85쪽.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조에 대해서는 윤재옥 의원안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정부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조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85쪽.

잠깐, 17조 일단 2항은 정부가 살려 달라는 대로 살려…… 책무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살려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런데 3항은 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내에서 입주기업 등의 기술 검증 및 제품 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유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집적단지에 인증원도 둘 예정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3항은 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내에서 입주기업 등의 기술 검증 및 제품 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유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집적단지에 인증원도 둘 예정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삭제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부분은 여기 꼭 안 들어가도 이미 기존에 명시된 게 있어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의규정이어서 사실은 제가 꼼꼼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2항은 살리고 3항은?

예, 2항은 그대로 두고 3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입니다.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곽상도 의원안과 윤재옥 의원안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내 실증화 시설 외에 실제 가동 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운영할 경우 이에 대해서 지원 특례규정이 필요한바 제정안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를 윤재옥 의원안에 맞춰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시면 저희가 2항으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89쪽에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에 대해서는 윤재옥 의원안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88쪽에 보시면 저희가 2항으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89쪽에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에 대해서는 윤재옥 의원안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의견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의견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분산형의 근거, 그러니까 곽상도 안에다가 윤재옥 의원안을 갖다가……
자구 수정해 가지고……
윤재옥 의원안에 다만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일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용하는 데 대해서 사용료 근거를 추가한 건가요?
예. 2항이 추가되었습니다, 19조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해외시장 진출지원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해외시장 진출지원 부분입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은 23조에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9조에서 물산업 분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재옥 의원님 안은 22조에 해외진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4쪽 수정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의원님 안과 윤재옥 의원님 안을 통합하여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2조 1항의 4호는 지금 5호에 포함해서 규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95쪽의 2항과 3항, 4항은 저희가 다 1항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3항은 타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할 실익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96쪽 하단에 있는 곽상도 의원안의 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은 앞에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 중의 하나에 국제공동연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곽상도 의원님 안과 윤재옥 의원님 안을 통합하여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2조 1항의 4호는 지금 5호에 포함해서 규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95쪽의 2항과 3항, 4항은 저희가 다 1항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3항은 타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할 실익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96쪽 하단에 있는 곽상도 의원안의 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은 앞에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 중의 하나에 국제공동연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22조에서 1․2․3항만 살리고 다 없앤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쪽 융자 및 투자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는 물기업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할 수 있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타 법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윤재옥 의원님 안에서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예, 이미 타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물산업협의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물산업협의회.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입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과 윤재옥 의원님 안 모두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지금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하고 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국물산업협의회가 2015년 4월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기능은 상하수도협회, 환경산업협회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협회들 간의 기능중복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국물산업협의회가 2015년 4월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기능은 상하수도협회, 환경산업협회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협회들 간의 기능중복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위원님들 의견……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민원 사항일 텐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협의회 설립과 관련해서 첫 번째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 설립 주체와 회원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감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사업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의견 그것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문위원님 마지막 말씀을 좀 놓쳤는데요.
그다음에 제가 전문위원님 마지막 말씀을 좀 놓쳤는데요.
차관님, 좋은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협회와 관련한 내용을 법으로, 특히나 이렇게 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법에 담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미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협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이게 그냥 법인이 설립되고 정부가 지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한다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꼭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를 이렇게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어차피 자기들끼리 협의회를 설립할 것 아닌가요?
이미 설립되어 있잖아요?
참,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법에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협의회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설립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또는 그 집적단지에 있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 버리면 이미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한 군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규정되지 않아도 이미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구태여 넣지 아니하고 운영을 해 보고 하는 것은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저도 특정 산업체들이 모여 있는 협의회를 법에 명시하고 또 지원규정을 넣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것은 해외진출 지원 관련해서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거기에는 지금 기술원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물산업도 참여하고 또 관련 학회들도 참여하고 때로는 NGO들도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 기구에서 해외진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그 거버넌스는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하수도협회 따로 환경공단 따로 수공 따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그중에서 가장 그나마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데가 환경공단인데 그 역할을 부여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문제는 항상 산업진흥법이라는 일반적인 법체계 포맷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쟁점 하나가 거버넌스로서 협의회 자체를 법률에 근거를 두느냐 안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하수도협회하고 지금 많이 부딪히지는 않나요, 몇 건으로? 그렇지는 않나요?
실제로 이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필요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 전달체계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문제가 있다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거버넌스로서 협의회를 만들면 해외진출이라는 특정 영역에만 기능을 제한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곽상도 의원안처럼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줘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금 차관이 보기에 이런 물산업협의회가 현재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도대체 재정 감당이 안 되나요? 그것도 만일에 지원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원칙적으로 저희는 물산업 스스로 회비를 갹출하든 이런 방식으로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산업 대부분들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실제로 명목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한시적으로라도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산업협의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태반인가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대기업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있어요?

대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이 참여하고……
그러면 차관님, 지금은 이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전문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는 회비를 그냥 어쨌든 한 군데만 내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물산업협의회를 빼내 와서 독자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서 법인화가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진출이나 관련된 뭘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하면 이분들은 상하수도협회에도 회비를 내고 다시 물산업협의회에도 회비를 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덧붙여서 지금 물산업협의회의 회원사들이 상하수도협회에 대부분 중복 지분을 갖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015년 4월에 이 사람들이 또 따로 만든 진정한 동기는 뭐예요? 상하수도협회 가지고 안 되겠다고 보는 겁니까? 거기서 분리해 나온 게요.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하수도협회는 그야말로 물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물산업협의회는 물산업뿐만 아니라 학회들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업들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학회 또 전문가들이 같이 거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협회에도 학자들이 사실상 회원은 아니지만 많이관여하고 있잖아요, 연구용역도 많이 내고.

예, 상하수도학회가 있기는 합니다.
학자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상하수도협회 회원사들이 이것을 새로 만들게 된, 물산업협의회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산업클러스터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KWP가 생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까지 협회, 수공, 공단 이런 데에서 각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해 오기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각자별로 자기네들이 하면서 약간 물기업체들한테 갑질 행태를 많이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기업체에서 상당한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고 건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물기업 주도로 자기네들이 뭔가 해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바로 KWP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당장은 상하수도학회라든지 협회라든지 그다음에 공단 그런 데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물기업체 주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KWP가 생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까지 협회, 수공, 공단 이런 데에서 각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해 오기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각자별로 자기네들이 하면서 약간 물기업체들한테 갑질 행태를 많이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기업체에서 상당한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고 건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물기업 주도로 자기네들이 뭔가 해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바로 KWP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당장은 상하수도학회라든지 협회라든지 그다음에 공단 그런 데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물기업체 주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중복 가입되어 있다고 봐도, 상하수도협회 같은 데에서 탈퇴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탈퇴한다고 보세요?

앞으로는 중복되는 것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거기서 스스로 정리되어야지 의제를 만들어서 법에 도입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KWP의 임원이 15인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다음 직에 취임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해서 당연직 이사가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물환경학회 학회장, 대한상하수도학회 학회장,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맞닥뜨리는 상담 대상들은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한테 사기업이 갔을 때, 그러니까 해외의 사기업이 우리 공무원을 만난다고 했을 때는 쉽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그 기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 이렇게 법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형태를 띠고 함께 진출하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이 뭉쳐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함께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공이나 기술원, 공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자기들이 원할 때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아니면 갑질 형태의 느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뭉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법적인 지위를 얻어서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맞닥뜨리는 상담 대상들은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한테 사기업이 갔을 때, 그러니까 해외의 사기업이 우리 공무원을 만난다고 했을 때는 쉽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그 기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 이렇게 법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형태를 띠고 함께 진출하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이 뭉쳐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함께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공이나 기술원, 공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자기들이 원할 때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아니면 갑질 형태의 느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뭉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법적인 지위를 얻어서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물산업협의회가 이미 됐으니까, 스스로 하는 것은 좋은데 법에 이렇게 근거를 두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 없잖아요.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 문제가 사실은 저도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회 설립 근거는 그대로 두시고 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삭제를 하시는 방향에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원 근거만 삭제하고 일단 물산업협의회는 살리는 것으로 해서 하시지요.
지금 물산업협의회는 서울에 있습니까?
지금 물산업협의회는 서울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어서 물산업 하는 기업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적절하게 협회가 만들어지면 그 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협회가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적절하게 협회가 만들어지면 그 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협회가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윤재옥 의원안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중에서……
5항을 제외하고?

예.
저는 좀 어렵더라도 초기 운영……
사실은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지원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 지원 조항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삭제해서라도 그냥……
저는 좀 어렵더라도 초기 운영……
사실은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지원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 지원 조항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삭제해서라도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산업협의회가 법률에 근거를 갖는 공식기구가 되면 그 기능은 이 법 관련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외 진출 부분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증진, 영역 자체를 넓혀줘야지 해외 진출에만 제한해서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차관님, 저희가 급하니까 이것을 지금 하는데요. 이 법은 물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산업협의회라고 하는 협의회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환경공단 것, 상하수도 협회 것 사실은 이리로 다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중복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해외 진출과 관련된 것만 여기에서 하겠다고라고 하거든요. 이게 안 맞습니다. 어떤 기업이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분할해서 이 협회를 쫓아다니고 저쪽 협회로 가고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말이 안 됩니다.
상하수도협회,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KWP까지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는 저희가 다시 재조정을 할 테니까요. 정말 급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환경공단 것, 상하수도 협회 것 사실은 이리로 다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중복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해외 진출과 관련된 것만 여기에서 하겠다고라고 하거든요. 이게 안 맞습니다. 어떤 기업이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분할해서 이 협회를 쫓아다니고 저쪽 협회로 가고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말이 안 됩니다.
상하수도협회,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KWP까지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는 저희가 다시 재조정을 할 테니까요. 정말 급하니까……

만약에 저희한테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요? 10분으로 안 될 거 같은데요.
10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처음에 물산업진흥법 할 때는, 여기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국 진출을 위한 기술 집적을 위해서는 정수, 하수 등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고 물산업이 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삼성, LG, 코오롱 등 대기업들의 전략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대기업 얘기 나오고 특정 지역 문제 나오니까 이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물산업이라고 전체로 확장하니까 이런 혼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래서 이 법의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처음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처음에 물산업진흥법 할 때는, 여기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국 진출을 위한 기술 집적을 위해서는 정수, 하수 등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고 물산업이 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삼성, LG, 코오롱 등 대기업들의 전략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대기업 얘기 나오고 특정 지역 문제 나오니까 이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물산업이라고 전체로 확장하니까 이런 혼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래서 이 법의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처음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업 범위는 따로 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지요.
조정을 하시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각 협회와 공단과 기술원과의 관계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협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미 있습니다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요. 5항만 삭제를 해서 비용 지원 부분은 빼고 다음에 저희가 추후적으로 다른 협회와의 기능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물산업 실태조사, 이제 끝이 거의 다 와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협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미 있습니다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요. 5항만 삭제를 해서 비용 지원 부분은 빼고 다음에 저희가 추후적으로 다른 협회와의 기능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물산업 실태조사, 이제 끝이 거의 다 와 갑니다.

105쪽, 물산업 실태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곽상도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으로 환경부장관이 물산업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을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06쪽과 같이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곽상도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으로 환경부장관이 물산업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을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06쪽과 같이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정 의견입니다. ‘환경부장관’을 ‘정부’로……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 법에 이런 조항이 없으면 환경부가 실태조사 못 합니까? 법에 이런 게 꼭 있어야 돼요?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당연히 환경부가 예산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이런 것을 해 온 것 아니에요? 법에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환경부가 예산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이런 것을 해 온 것 아니에요? 법에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되는데 요청에 안 따랐을 때 벌칙 조항이 있습니까?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없으면 사실은 환경부가 이런 조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산업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하지 말고 강행조항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물산업에 대한 기본조항, 기본법들이 대부분 이런 실태조사 문구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해야 한다’로 해서 실시와 공개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어떠십니까?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의무조항까지 넣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를 하면 공개를 당연히 해야지요. 조사를 하면 결과를 당연히 공개해야지요. 다른 기본법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고의무는 넣지 않았으니까……

공개의 범위를 어디에선가 구체적으로 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정보를 정부가 무작위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규모 그다음에 현황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 정도라면 공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공개 범위에 대해서랄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도 담으실 거잖아요?

예.
사실은 축조 방식이 좀 특별한 거예요. 이것을 따로 보칙으로 안 하고 보통은 3조(국가 등의 책무)에 넣는 게 일반적인데 왜 이걸 따로 보칙으로 뺐는지……
그렇네요.
또 국가 등의 책무 할 때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항을 넣는 게 법규를 만드는 데 일반적인 포맷이잖아요. 따로 뽑으니까 복잡해지는 것이지요.
이게 국가가 지원하는 산업이 아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반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칙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고 방금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은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포상 및 업무 위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날이 있잖아요. 물의 날이 며칠이에요?

3월 22일입니다.
그날 포상하잖아요.
지금도 포상하시지요?
유공자 포상 하고 있잖아요. 왜 법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법에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법률을 완전히 미주알고주알, 이건 너무 심해요. 법률을 만들기 위해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법이 없어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안 했는데……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고요.
109쪽에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 보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조(포상)와 29조(업무의 위탁)입니다.
업무의 위탁에서 저희가……
109쪽에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 보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조(포상)와 29조(업무의 위탁)입니다.
업무의 위탁에서 저희가……
포상 부분은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위탁이 필요합니다.
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윤재옥 의원안으로……

수정 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예, 수정 의견.
그러면 인증원 그리고 협의회 그다음 이렇게……
그러면 인증원 그리고 협의회 그다음 이렇게……

출연연구기관도 추가입니다.
예, 뒤에 8호가 들어갔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기부의 의견을 반영을 한 듯합니다.
포상은 삭제하고 29조(업무의 위탁) 부분은 수정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칙입니다.
포상은 삭제하고 29조(업무의 위탁) 부분은 수정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칙입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윤재옥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물기술인증원 설립을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조성 중인 물산업클러스터 준공을 위해서 2019년 1월부터 시운전 예정인데 법 제정 지연으로 시운전을 위한 하폐수 공급 지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조성 중인 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사항으로 물기술인증원 설립을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조성 중인 물산업클러스터 준공을 위해서 2019년 1월부터 시운전 예정인데 법 제정 지연으로 시운전을 위한 하폐수 공급 지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조성 중인 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그러면 실증화에 대한 하수, 폐수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즉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공포 후 1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포 후 6개월이 기본이고 인증원에 관한 것만 공포 후 1년입니다.
이것은 공포 후 6개월이 기본이고 인증원에 관한 것만 공포 후 1년입니다.
실증화는 공포한 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한 것인가요? 여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조금 조정을 하려면 아마 시간이……
전문위원님, 전체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요?
다 한 것인가요? 여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조금 조정을 하려면 아마 시간이……
전문위원님, 전체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요?

내용이 다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추가로 더 확인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습기……
가습기 하나가 남았지요?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되었고요. 임이자 위원님 안 계셔서 저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중에 피해자 정의와 관련된 부분, 제2조제4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 안 하고 약간 보류를 했었습니다. 피해자의 유형과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것인데요. 노출확인자를 신설하고 이들에게 정보청구권과 피해자단체 구성권을 주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되었고요. 임이자 위원님 안 계셔서 저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중에 피해자 정의와 관련된 부분, 제2조제4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 안 하고 약간 보류를 했었습니다. 피해자의 유형과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것인데요. 노출확인자를 신설하고 이들에게 정보청구권과 피해자단체 구성권을 주는 것으로 했고요.
했어요?
다만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의 대표단체를 지정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출확인자까지 꼭 줘야 되나요?
정보청구권……
정보청구권은 줘야지요.
자기들끼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들끼리 단체 구성을 하는데 하고 나면 반드시 또 지원해 달라고……
지금도 피해자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단체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대표단체를 선택하도록 해서 그 단체가 대표적으로 추모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는 다 1․2급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출확인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한 5000명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본말이 전도될 확률이……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가습기살균제 관련한 조문 정리한 것을 주셨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가습기살균제 관련한 조문 정리한 것을 주셨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류사항은 12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정의 확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조문 정리에 보시면 피해자에 대해서 현행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이자 의원님 안은 여기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까지 추가하고자 하는 안이고요. 우원식 의원님 안은 여기에다가 ‘환경노출 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을 확인받은 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단체 구성은 현행은 ‘피해자 및 유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이자 의원님 안이나 우원식 의원님 안이 다 동일합니다. 피해자가 확대되면 그에 따라서 피해자단체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뿐이지 지금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은 피해자와 유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단체의 권한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에 대해서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이자 의원님 안은 동일합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은 여기에 피해자단체가 조사․연구, 추모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단체 지원은 지금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에도 없고요. 그런데 우원식 의원님 안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대상이 확대되면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나고 단체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조문 정리에 보시면 피해자에 대해서 현행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이자 의원님 안은 여기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까지 추가하고자 하는 안이고요. 우원식 의원님 안은 여기에다가 ‘환경노출 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을 확인받은 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단체 구성은 현행은 ‘피해자 및 유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이자 의원님 안이나 우원식 의원님 안이 다 동일합니다. 피해자가 확대되면 그에 따라서 피해자단체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뿐이지 지금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은 피해자와 유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단체의 권한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에 대해서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이자 의원님 안은 동일합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은 여기에 피해자단체가 조사․연구, 추모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단체 지원은 지금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에도 없고요. 그런데 우원식 의원님 안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대상이 확대되면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나고 단체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노출조사 결과 노출을 확인받은 자는 피해자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아니잖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는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낸 안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해자가 노출이 된 것은 확실한 거고요.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랜 연구나 또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 피해가 드러나서 그게 인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피해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노출자 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인정자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단체를 구성하거나 하는 것들을 안 하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는 뺀다고 하더라도 그들끼리 피해자단체를 구성하도록 해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문에 피해자단체 구성을 노출확인자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충돌이 있을 것 같고요.
이름을 다른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냥 단체구성권……

그냥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도 할 수 있고 노출확인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문이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정의에 대해서 노출을 확인받은 자까지 정의로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라잖아.
그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아니, 아까는 또 피해자라면서요?
아니, 피해자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노출확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피해자 규정은 임이자 의원님 안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단체 구성하고 정보청구권은 노출확인자들한테도 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피해자단체가 아닌 노출확인자들끼리의 단체 구성은 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해자단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2단계로 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됐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피해자는 임이자 의원님 안대로 하고 노출확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체를 구성해서 정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노출확인자들 간에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입니다.
정족수가 갑자기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어디 가셨나요?
위원님들, 지금 자료를 저희가 죽 달려 왔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안)으로 만들어진 것, 그다음에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정리된 것들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그것 한번 죽 봐 주시고요.
지금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보라 위원님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법안 신구 대비표를 잠깐 봐 주십시오.
첫 번째 페이지의 오른쪽 편에 신설된 제9조의4항에 보면 죽 내려가서 ‘특별구제 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인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9조의2로 아예 별개의 조문으로 해서 ‘노출확인자단체’로 했습니다. 이게 피해자단체에 같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별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뒷장에 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즉 다시 말해서 노출확인자단체입니다―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벌칙조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노출확인자에게도 정보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정보청구권을 저희가 부여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피해자가 사업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른 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똑같이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것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미세먼지 관련해서 부칙조항 보시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제10조, 11조, 그다음에 기획단체까지 12조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요. ‘정부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동안 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국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족수가 갑자기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어디 가셨나요?
위원님들, 지금 자료를 저희가 죽 달려 왔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안)으로 만들어진 것, 그다음에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정리된 것들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그것 한번 죽 봐 주시고요.
지금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보라 위원님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법안 신구 대비표를 잠깐 봐 주십시오.
첫 번째 페이지의 오른쪽 편에 신설된 제9조의4항에 보면 죽 내려가서 ‘특별구제 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인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9조의2로 아예 별개의 조문으로 해서 ‘노출확인자단체’로 했습니다. 이게 피해자단체에 같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별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뒷장에 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즉 다시 말해서 노출확인자단체입니다―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벌칙조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노출확인자에게도 정보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정보청구권을 저희가 부여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피해자가 사업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른 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똑같이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것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미세먼지 관련해서 부칙조항 보시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제10조, 11조, 그다음에 기획단체까지 12조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요. ‘정부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동안 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국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