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선임의 건
-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3시5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 사․보임으로 인해 현재 비어 있는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서 국민의힘 최영희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 사․보임으로 인해 현재 비어 있는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서 국민의힘 최영희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13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부대의견안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한정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부대의견안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한정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한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11월 9일과 10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40억 7400만 원을 감액하고 2조 4717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조 4676억 2700만 원을 순중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총 820억 1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8951억 3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액 내용과 또는 증액 내용에 대해서는 주어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보강을 적극 지원할 것’ 등 총 29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액 부분을 주로 심의하였고요. 관련한 부대의견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 표기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재질별․품목별 적용 방안 및 표시기술 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함과 더불어, 푸드QR 도입 사업 추진 시 음성지원 기능, QR코드 위치식별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을 강구한다’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주요 결과 중 감액한 사업은 국가결핵예방 사업에서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리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각각 1234억 3500만 원과 69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분야별 전문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 내용을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등으로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신 심사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11월 9일과 10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40억 7400만 원을 감액하고 2조 4717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조 4676억 2700만 원을 순중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총 820억 1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8951억 3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액 내용과 또는 증액 내용에 대해서는 주어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보강을 적극 지원할 것’ 등 총 29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액 부분을 주로 심의하였고요. 관련한 부대의견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 표기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재질별․품목별 적용 방안 및 표시기술 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함과 더불어, 푸드QR 도입 사업 추진 시 음성지원 기능, QR코드 위치식별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을 강구한다’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주요 결과 중 감액한 사업은 국가결핵예방 사업에서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리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각각 1234억 3500만 원과 69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분야별 전문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 내용을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등으로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신 심사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애써 주신 예결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함께 애써 주신 예결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잠깐만요.
강은미 위원님.
식약처 관련해서 부대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이후 후속조치로 평가원 연구개발사업 관리 예산에 ‘생리대 노출 독성평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부대의견을 추가로 제안드립니다.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이후 후속조치로 평가원 연구개발사업 관리 예산에 ‘생리대 노출 독성평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부대의견을 추가로 제안드립니다.
부처 처장님.

생리대 노출 독성평가 연구는 환경부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조금 해서 ‘노출 독성평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좀 변경을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발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도 지금 강은미 위원님이 부대의견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지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서 정부 측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리고 질병관리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지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서 정부 측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리고 질병관리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정부에서 동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되 방금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수와 문구 조정은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동 국회법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오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 인사말씀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감 내역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과 처장님,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이기일 제1차관님, 박민수 제2차관님, 오유경 처장님, 백경란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보좌직원 여러분,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되 방금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수와 문구 조정은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동 국회법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오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 인사말씀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감 내역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과 처장님,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이기일 제1차관님, 박민수 제2차관님, 오유경 처장님, 백경란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보좌직원 여러분,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