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 의결의 건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1)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3)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7)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4)
-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
-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9)
-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1)
-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99)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4)
-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6)
- 1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30)
-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2)
-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3)
-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4)
-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5)
- 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6)
-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7)
-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
-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9)
-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4)
-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8)
-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9)
- 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1)
- 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4)
- 2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5)
- 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14)
- 3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8)
-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1)
- 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1)
- 상정된 안건
-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 의결의 건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1)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3)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7)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4)
-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
-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9)
-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1)
-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99)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4)
-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6)
- 1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30)
-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2)
-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3)
-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4)
-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5)
- 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6)
-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7)
-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
-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9)
-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4)
-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8)
-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9)
- 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1)
- 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4)
- 2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5)
- 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14)
- 3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8)
-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1)
- 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1)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 의결의 건 및 국가보훈부 소관 31건의 법률안입니다.
소위원회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 의결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4분)
이 안건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청회 일정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공청회가 실효성이 좀 있으려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실제 당사자들이 토론이나 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실제 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이 나와서 서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하는,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발제나 토론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술인과 관련해서 지금 의결한 건 아니지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법안소위 할 때 우리 의견을 안 들었다, 우리 쪽 이해관계 의견 안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명·2명에 국한하지 말고 전문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 이해관계자들은 웬만하면 다 따지지 않게, 와서 진술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병덕 위원님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다 해서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상정된 안건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1)상정된 안건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3)상정된 안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상정된 안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7)상정된 안건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4)상정된 안건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상정된 안건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9)상정된 안건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51)상정된 안건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99)상정된 안건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4)상정된 안건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6)상정된 안건
1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30)상정된 안건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2)상정된 안건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3)상정된 안건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4)상정된 안건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5)상정된 안건
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6)상정된 안건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7)상정된 안건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상정된 안건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9)상정된 안건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4)상정된 안건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8)상정된 안건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9)상정된 안건
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1)상정된 안건
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4)상정된 안건
2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5)상정된 안건
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14)상정된 안건
3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8)상정된 안건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1)상정된 안건
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1)상정된 안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3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는 보훈 제2항~제14항, 제목은 생활조정수당 등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1쪽입니다. 1쪽, 개요입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표 중에 위의 9건의 법률안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해서 심사가 한 번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4개의, 정부가 추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번 심사 대상에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제도의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김승수 의원안, 김선교 의원안, 정부안 등 총 13건이 있습니다. 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하한 기준 마련은 김승수 의원안 3건이 있습니다. 다.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대상 범위 확대 및 자료요청 권한 범위 확대는 정부안 7건이 있습니다.
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추가로 드리면 폐지 중 음영이 표시된 부분은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난 소위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참전유공자법 등 4건은 요양지원, 교육지원 등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이유는 참전유공자법 등의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다만 요양지원 및 교육지원은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이 별도로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 3. 대체토론 및 소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난 8월 27일 법안소위에서는 생활수준 조사단위 중 가구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할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의 위원님들로부터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법률안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1.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제도의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아래쪽 두 번째 네모를 보시면 개정안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제도의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김승수 의원안의 경우 동거가족, 김선교 의원안과 정부안의 경우 가구원의 소득기준만을 고려한 생활수준을 심사하여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표로 각 개정안을 간략하게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생활수준 조사단위의 용어로 동거가족을 사용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동거가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위임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선교 의원안은 가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지 않고 바로 대통령령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가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한 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근거규정인 제14조에 생활수준 고려요소를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김승수 의원안과 김선교 의원안은 제14조를 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제14조의2부터 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각 법률안 검토입니다.
앞으로 볼 7개의 법률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먼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서 결론을 내리신 후 다른 6개 법안은 이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4쪽의 조문대비표에 보시는 것처럼 생활수준 조사단위 가구원 또는 동거가족을 김승수·김선교 의원안의 경우 제14조에서 조문대비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제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 8쪽을 보시면 8쪽은 제14조의2에 부양의무자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동거가족 또는 가구원으로 대체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4쪽 보시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 조사단위 용어, 구체적 정의, 위임 여부 관련해서 용어는 현행 국가보훈부 고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 복지급여 관련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가구원으로 규정하고 가구원의 구체적 범위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구체적 사안 등을 반영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시행령에서 규정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가구원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5쪽, 아래쪽 네모입니다.
지급 근거규정인 제14조에 생활수준 고려요소를 명시하는 여부입니다.
제14조제1항을 개정하는 경우 7개의 법률에서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여러 지원제도에 관한 다른 조항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게 되므로 입법경제적으로 약간 부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정부안과 같이 생활수준 조사 등 절차 조항 등을 각 제도가 준용하고 있으므로 제14조의2 등을 개정한다면 제14조제1항 개정 없이도 개정의 효과는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경제적으로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부칙은 본문 심사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는 정부안 및 의원 발의안의 취지는 동일하나 정부안과 같이 법률에서 가구원의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면서 새롭게 설정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보훈부입니다―거기에 따라서 인정 중인 가구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등의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님.
그런데 실제 정부의 예산편성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생활조정수당은 전반적으로 24년 비해서 25년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보면 77억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구체적으로 얘기드리면 24년 119억이었던 게 25년에 42억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안의 취지를 보면 결국은 확대 지원을 하자는 게 취지인 거잖아요.


지난 예산 심사할 때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을 반영한 상태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에서 이미 정부안에서 편성된 당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을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조정수당은 기존의 상이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생활조정수당과 참전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금으로 나뉩니다. 나뉘는데, 아까 차관께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초에 65세 이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안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안은 사실은 23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오십몇 억씩 불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 내용을 반영해서 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24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65세 이상은 보지 않는 걸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좀 발생을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올해 지금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은, 이미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생계지원금은 65세 이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분들은 다 65세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양의무자를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상이군경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증액 의견을 낸 이유가 있어요. 24년, 올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생계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수령을 해 간 사람이―11월 말 기준입니다―7359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의 약 한 70%가 되는데 25년에 감액 편성된 거 이 기준으로 보면 3535명밖에 지원을 못 해요. 그러면서 지금 법안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는 이거를 확대 지원을 하자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얘기, 지금 방금 말씀을 주신 내용을 예산안이 검토될 때 ‘법안 취지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우리가 확대 편성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증액을 해야지요. 저도 증액 의견을 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뒤늦게 와 가지고서는 예산은 감액된 상태에서 법안을 통해 가지고 확대 지원을 하겠다? 정부 입장에서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계시니까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였지요.
그 뒤에 뭔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틀린 내용이 있나요? 누가 설명을 좀 해 봐 주세요, 지금 실제로 33억이 모자란 상태까지 왔는데.

다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 초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보지 않는 것으로 이미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은 100% 다 65세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을 개정을 하더라도 그분들에 실질적으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번에 함으로써 팔백이십여 분……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여기 법안 심사자료 7쪽 김승수 의원안에 따르면,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하한 기준 마련하는 안이 있어요. 관련해서 여기에는 지금 검토의견이라든지 정부안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영하 위원님.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선순위 1인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지요?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고엽제, 5·18, 특수임무유공자 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대상자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줘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지원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불용이 돼서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면 그걸 설명을 편안하게 해 주셔야지 자꾸 같은 걸 반복하게끔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지금 아버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모시고 있으면 동거가족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모시고 사는 것보다는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이, 같이 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결과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살지 않게 하는, 결국 그렇게 유도하는 법이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걸 모시고 사는 것과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을 차이를 둘 필요가 있냐. 그 해당 자, 그분만을 고려해야지 그러지 않고 동거냐 비동거냐에 따라서 이 차이를 두면 비동거를 오히려 조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 내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한번 고려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에 하는 거고, 생계지원금은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아까 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 대상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18 민주유공자도 있고 특수임무유공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 답변의 취지를 보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올해 1월 보훈부에서 아까 얘기하신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예산안 얘기를 드릴 때 25년에 3535명에 대한 편성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보훈부는 1월에 1만여 명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3500명만 계상을 해서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보면서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1만여 명이 추가 혜택 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머지 약 한 육천몇백 명 되시는 분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법안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인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을 위한 생활조정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생계지원금이 있는데 이미 생계지원금 자체는 65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했습니다. 참전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소요 예산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 생계지원금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냥 변명을 듣고자 함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집행을 하자,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변명을 할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추계가 잘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지금 지난 한 20분 동안을 계속 말이 똑같은 게 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증액 의견을 냈던 건데 결국은 이거 감액이 되어 가지고서 진행하면서 법안상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지원을 하자…… 이걸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 해당된 자료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 주세요.

다음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를 하고.
15쪽의 부칙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중간은 체계·자구고요.
15쪽의 부칙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부칙도 지금 김승수 의원안, 김선교 의원안, 정부안 약간씩 다른데 정부안대로 시행령 개정 등 제도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하되 빠른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적용례 관련해서는 김승수 의원안과 김선교 의원안은 적용례를 두고 있지만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특별히 적용례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내용 보고해 주십시오.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해야 되는데 실무적인 시행령은 보훈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39쪽,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도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43쪽,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도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7쪽,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도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행령(안)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개별가구의 범위와 동일한 취지이고요. 그리고 국가보훈부 고시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를 시행령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라든가 수급희망자의 배우자 그리고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수급희망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52쪽에서 일부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현역군인 등이라든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그리고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그리고 이미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 중인 사람 그리고 그 밖에 수급희망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하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김승수 의원이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3건의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액을 가구원 수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3건의 법률안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먼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서 결론을 내린 후 다른 2건의 법안은 이를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은 지급액 하한 기준 마련입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하한선인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기존 수급자의 수당을 인상할 경우 연 평균 약 1820억 원, 5년간 9100억 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재정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 및 생활조정수당과 유사한 취지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과의 수당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한번 100분의 60이 아니라 그러면 1층을 깔기 위해서 적어도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내지는 100분의 40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2층·3층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측면의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다음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그리고 64쪽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동일 취지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대상 범위 확대 및 자료요청 권한 범위 확대, 정부안입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7건의 개정안은 담당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를 추가하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검토의견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조문대비표 오른쪽입니다.
먼저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기준을 당연히 충족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생활수준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대리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69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이 확인되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당연히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리신청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0쪽까지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자료 제공 요청 권한 범위 확대입니다.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담당공무원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관련해서는 생계·의료급여자 자료요청 권한은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으나 주거하고 교육급여자 자료요청은 지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주거하고 교육급여자 자료요청 권한을 법률로 규정해서 자료요청 권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 법안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1항까지 이상 7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 7건이 일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의무고용 우수기관 선정 및 공사 등의 계약 체결 시 우대하는 것과 의무고용 이행 실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 그리고 의무고용비율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관 명단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법률안 검토입니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활성화(정부안) 7건입니다.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7건의 개정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의무고용 우수기관 선정 및 공사 등의 계약 체결 시 우대, 의무고용 이행 실태 국무회의 보고, 의무고용비율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관 명단 공표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역시 앞에 보셨던 것처럼 국가유공자법이 결정되면 다른 법률도 동일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 오른쪽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조의4 의무고용 모범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개정안은 고용에 모범이 되는 우수취업지원기관을 선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 우수취업지원기관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긍정적인 유인책이 부재하므로 우수취업지원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제33조의4제2항은 계약 체결 시 우수취업지원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리 우대나 세제상 혜택 등 우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하위 규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 아래 수정안과 같이 우대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33조의5제1항 의무고용 이행 실태 매년 국무회의 보고입니다.
개정안은 의무고용 이행 실태 매년 국무회의 보고라는 간접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률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보고할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이행 실태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2항 관련 의무고용 이행 현저히 미달한 기관 명단 공표입니다.
고용비율에 현저히 미달한 기관 명단 공표는 이행력 확보를 위한 공표제도의 목적과 공표대상기관의 명예·신용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단 공표 시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기관의 경각심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공표된 기관의 사회적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국가유공자법과 유사한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 비교할 경우 보훈대상자 고용의무 대상 기업 규모 및 의무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두 번째, 신설된 33조의5제2항에 보면 우선고용비율에 현저히 미달했을 경우에 그 기준을 고려해서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페널티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업체나 공공기관은 몰라도 일반 사기업체에는 유인책을 해서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지, 그 이상의 페널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보면 늘 편의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린 것 같아요. 사기업체나 공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국민 공감대를 마련할 방법으로 해야지 말 안 들으면 혼내 준다는 이런 인식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 중에서 지금 제가 짚어 드렸던 33조의5에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처벌의 수준도 있지만 이게 실효성적인 것도 있어요. 국가유공자법 보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거기 의무고용률이 3~8%, 금융업은 7%인데 이게 기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 명단을 공표하게 되면 그 많은 기관들이 다 대상이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무회의에 보고가 되는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평가내용이 가는데, 이게 사실 저도 동의가 됩니다. 국무회의까지 가서 보고가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거겠지요. 그렇다면 국회까지도 보고가…… 지금 이건 되고 있어요,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요. 국무회의 보고 부분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그 명단 공표하는 게 꼭 제재보다는,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쨌든 자발적으로 보훈대상자 채용 문화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정부도 보니까 지금 한 11개 부처, 47개에서 그러한 명단을 공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아까 유영하 위원님이나 김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명단 공표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든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관련 입법례도 있습니다. 아마 정부도 이 부분을 참고한 것 같고요. 다만 유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나 청년고용촉진법은 그 대상이 국가유공자법보다는 적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법이 훨씬 더 광범위한 대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한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항 2개는 조금 더 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전체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지금 김용만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실효성의 문제 하나하고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면 안 한 것만 못하게 되고 나중에 용두사미 꼴이 틀림없이 됩니다, 이것. 처음에 몇 번 보고했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과연 지속성이 있을지도 저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법률적인 어떤 근거만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준비가 되고 실행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대상 되는 기업 수가 몇 개라고 예상하세요?

이게 국무회의 보고 사안이라고 지금 개정안에 담았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암만 인원을 줄였어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페이퍼 분량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금 당장 오늘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보훈부에서 문제가 조금 제기되면 한번 돌아가서 검토를 할 생각을 해야지 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그다음에 시행령에 담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드린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원래 최소한도로 작용하는 게 좋고 막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이 많이 유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암만 봐도 뭘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7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이상 3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