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계속)
-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기초학력 보장법안(계속)
-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기초학력 보장법안(계속)
-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65.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3)(계속)
-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0)(계속)
- 46.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3)(계속)상정된 안건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0)(계속)상정된 안건
46.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어제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일차적 논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결론을 내지 않은 대학 등록금 관련 법안들 제1항부터 8항과 원격교육 관련 법안들 제9항부터 17항의 일부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의견을 먼저 검토하고 의사일정 1항부터 17항까지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법률안에 대해서 어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교육부에서 제출하신 수정의견에 대해 차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게 7조입니다. 7조의 교육재정 분야에 있어서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해서 어제 말씀 주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이렇습니다, 이 자료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11조의 3항에서, 이것도 어저께 다 동의하신 건데, 학생 위원은 10분의 3 이상 그리고 구성단위별 위원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10분의 5 미만으로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는 학생 측의 의견을 들어서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4항은 어제 주로 논의하신 사항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대학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7항에 등록금 면제 또는 감액의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12항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그다음에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 방법, 어저께 등록금을 감면했다가 다시 인상하는 경우에 인상률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해서 교육부령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나와 있는 절차나 기타 회의에 관한 규정은 어제 말씀 주신 데 이견이 없었고요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데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쓰도록 함에 있어서 중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어제 말씀 주신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환급이라는 것은 면제 또는 감액을 했을 때 하는 사실적 행위를 표현하는 문구라서, 면제하고 감액을 하면 당연히 환급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색해서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불 내지는 환급은 면제를 하거나 감액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는 사실행위이거든요, 어떤 법률상 용어라기보다는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혹시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는 ‘협의해야 한다’라는 말을 완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합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학교 측에 너무 큰 부담이 되고 또 ‘협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협의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완화된 형태로 이렇게 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원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완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모호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자꾸 되풀이가 되는데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학생회 같은 것으로 특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학생회 측이면 학생회 측의 의견을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학생회 측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법조문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취지에 동감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사실 학교 측은 등록금을 받는 수익자잖아요. 학생 측이 등록금을 내는 사람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제삼자적 입장에서 양쪽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역할로 본다면 학교 측과 학생 측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협의를 거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든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니까 그 의견을 들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라는 게 불분명하다 그러면 ‘학생 위원’이라는 말로 해 가지고 특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학교 측의 위원, 전문가 쪽의 위원, 학생 위원들이 선임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학생 위원 선임할 때 학생회 쪽에서 선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라는 말이 왜 어려움이 있냐 하면 사실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라는 말에 걸려 가지고 전문가 선임하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가지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도 못 하고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위원이라고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원은 대표가 나오겠지만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과연 누구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가를 구성할 때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 위원을 선발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순조롭지 못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매번 이 양쪽 입장을 조율하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 위원을 누구를 선정하느냐가 핵심이 되고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나온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문구를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학부모 위원, 교사 위원, 지역 위원 삼자로 구성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든지 합의가 되려면 교사 위원이나 학부모 위원이 먼저 선출되고 교사 위원, 학부모 위원이 지역 위원을 서로 합의해서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런데 이 부분도 학교 쪽과 학생 쪽이 구성이 됩니다, 추천받아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 양쪽에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거잖아요, 전문가 위원을?

그래서 저는 이 문구 중에서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그러니까 학생 쪽에 약간 더 치중되는 감이 있으니까 정경희 위원님 말씀을 좀 담으면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도’ 자로 바꾸면 어떨까요?
3항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생을 대표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와 학생을 대표하는’ 그래서 ‘때에는’과 ‘학생’ 사이에 ‘학교와’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발의한 원안에 보면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경희 위원님도 그렇고 정찬민 위원님도 그렇고 우려하시는 바들이 이 법안에 다 담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전문가 위원은 도대체 자격이 뭐냐 이런 문제까지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우선 그 취지 자체가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이 공평하게 반영되어서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학교 측이나 학생 측과 달리 전문가적 어떤 의견을 가지고 등록금 심의에 참여하는 그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학생들이 협의해서 서로 동의하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그런 절차니까 그런 것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규정을 하고 하위법령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과연 법률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저께 토론된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야당의 긴급한 발의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번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조금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하신 말씀들을 기초로 하게 되면 어저께 논의했던 부분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협의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협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의한다든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협의한다는 말 자체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것을 의견을 듣는다는 식으로 느슨하게 넣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주는 어떤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강득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양측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학교를 넣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로서의 학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주체이고요. 그리고 학교 그 자체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교직원 그다음에 학생 측, 전문가 이렇게 대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애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되도록이면 논의의 폭을 좁혀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소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정경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를 따지면 사실은 처음에 이야기된 학생,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포함돼야 되는 학생은 누구를 의미하느냐의 문제가 또 남게 되는 것이어서, 통상은 큰 문제는 아닐 것은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면 종래 박찬대 의원안처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선임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논의하신 내용들이 속기록에 오롯이 남게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단계나 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속기록도 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담아야 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집행하는 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조문 정리를 해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영어식으로 말하면 머스트(must)예요, 머스트,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넣는 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원래의 법안 ‘협의한다’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마련해 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저께 발의됐던 안건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선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문구를 이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준비해 오신 등록금 관련된 법안 1호부터 8호까지 관련해서……
오늘 차관님께서 준비해 오신 교육부안을 보니까 환급은, 이미 면제나 감액 거기에 환급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문구를 보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앞의 문구가 이미 과거형이어서 환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이번 1학기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혹시 이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번 1학기 같은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사실은 현행 안에는 그냥 막연하게 ‘존중하여야 된다’로만 돼 있기 때문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꼭 안 따라도 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라는 말을 넣어서 좀 더 강하게 그 결정력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영하여야 된다, 존중하여야 된다 그것은 어느 문구를 써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8항까지 등록금 반환 등과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법안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이 협의된 것으로 하고, 제9항부터 제17항 원격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제11항 최형두 의원안의 경우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법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나머지 안건의 자구 수정 등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24조 제3항 교육부 수정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어저께 서동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외국민 교육, 해외 한국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24조가 바뀜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 수정안 8조의2 2항을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이게 어제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수업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이것이 들어갔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24조 3항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 한국학교는 교육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교육법과 관련해서 그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이라고 개념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논의해 주신 것처럼 25조 제2항에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해서 원격수업 조항을 넣었고 그것을 받아서 6항에 또 역시 ‘순회교육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라는 문구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별 이견은 없었던 사항이었고 저희들이 조문을 정리하는 수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학교가 우리 교육청 소속의 특수학교가 있고 국립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공립 있고 국립이 있잖아요?




재외 한국학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방교육감의 역할을 뺐잖아요. 여기 국립 특수학교도 지자체랑 상관이 없거든요. 도교육청이랑 상관없으니까 그것은 교육감이 아니고 교육부장관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 교육부 수정안을 보면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원격수업 외에 다른 어떤 수업이 있습니까?

지금도 원격교육이나 또는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학습꾸러미 이런 것을 해서 보내 준다든지 교재를 보내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원격수업은 단순하게 방송이나 인터넷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자재가 따른다든지 또는 도우미가 따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를 강구한다는 식으로 정부 측에 책임을 좀 지우는 조항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한다가 아니라 그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를 하려면 당연히 그 조치가 선행되어야 실시가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현행법에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왕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추가로 원격수업을 저희들이 집어넣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교육감은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을 내주신 분이 노웅래 의원님이시고요. 노웅래 의원님의 원안에, 발의안에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실시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특별한 조치, 적극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해서 그것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이의는 없는데요. 교육부 측의 마지막 의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걸로 하는 게 좋으실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4항과 5항의 내용에서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문맥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2항에 원격수업이나 순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3항에 또 특별한 그런 경우에, 이동이나 운동 기능의 심한 장애로 그야말로 원격교육도 어려운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시하여야 하고 또 4항에 보시면 그런 순회교육에 필요한 조치는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3항․4항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이것도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항․4항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적인 토의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인 토의가 없으시면 제9항, 10항, 12항, 13항, 14항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17항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안을 반영하고요.
15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정하고, 그다음에 16항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안으로 하시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8항, 제17항 이상 8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5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 동의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페이지에 별도로 별지 한 장을 끼워 드렸습니다.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그 표를 보시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감염병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해서 제8조에서 등교 중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게 되면 감염의 우려가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에게 등교 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 학교의 장의 등교 중지 명령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 한해서만은 현행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총할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등교 중지 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14조에서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서 학교의 장은 휴업할 수 있는 권한을 그리고 감독청은 관할 학교에 대해서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에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의 이러한 학교의 장이나 감독청의 휴업 또는 휴교 권한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유지함과 아울러 예외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 한하여서는 휴업이나 휴교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정의) 규정에서 ‘관할청’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신설하여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을 일목요연하게 통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 법에서는 감독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관할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감독청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대신 관할청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서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의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학생 또는 교직원이 감염병에 감염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의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적혀 있는 개정안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 등에서 입국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등교 중지를 학교의 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행 학교의 장에게 부여된 등교 중지 명령은 건강검진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이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개정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의사의 진단 없이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제적인 조치로서 학교의 장에게 등교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 개정안과 관련한 간단한 자구정리 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등교 중지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의 이행 의무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등교 중지 조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출입국 기록 등 개인정보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의 등교 중지 명령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학교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등교 중지 명령 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검진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주의 이상의 재난상황 위기경보 발령 시, 즉 제8조제2항의 신설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4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는 휴업을, 관할청에게는 해당 학교의 휴업 또는 휴교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할청 또는 학교의 장이 휴업 또는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개별 학교의 무분별한 휴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4조에 대한 설명이 다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14조 1항은 학교의 장이 필요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을 지어 줬으면 좋겠고요. 제2항은 관할청이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휴업이나 또는 등교수업일을 조정하고 또는 그게 아닌 더 급박한 경우에는 휴교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항을 두어 가지고 발의안 2항에 나와 있는 조항을 3항으로 바꿔서 1항 및 2항의 경우에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받고 조치를 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조치하는 조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조 이외의 나머지는 전문위원님 설명에 동의합니다.



어쨌거나 해당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교육감이니까 재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감’ 이렇게 협의 대상에 교육감을 명시하는 게, 저는 교육 자치라는 부분도 그렇고 큰 틀에서 현장 현황을 가장 잘 아는 한 축인 교육감도 협의 대상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경우가 우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 할 때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도에서 우리 지역은 별 위험이 없으니까 그 조치를 안 따라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표하는 시도가 실제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급박한 필요에 의해서 전국적인 통일적인 상황을 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문인데 17개 교육감과 일일이 협의를 다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교육감님들 의견 듣고 의견 조정하고 합니다만 하다 보면 17개 교육청 중에 꼭 한두 개 교육청은 우리는 빠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서, 이것은 그야말로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조치기 때문에 여기다 그렇게 조문 넣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나서서 등교 중지 명령이며 이런 것을 다 내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장에게서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으로 주체를 옮겨 가는 거지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그러면 연초 정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법안 없이 어떻게 시행해 오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이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독청이 해당 학교의 휴업이나 휴교 이런 것을 명할 수 있고 또 학교의 장도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현행 조항에 있었고요.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 쓴 게 수정의견 14조입니다.
그래서 14조 1항을 보시면 학교의 장이 스스로 자기 학교에 대해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요. 14조 2항에 보시면 관할청이, 그러니까 교육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부장관 이런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휴교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또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 3항에 보시면 학교장이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교육감이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청이 교육청 내지는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부가 됐었는데 지금 감독이라는 개념이 교육행정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초중고등학교를 관할하면서 지원하는 부서가 교육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표현을 감독청에서 관할청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지요? 관할청을 거의 신설하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부까지를 감독청으로 볼 거냐를 광의로 해석하면 감독청으로 보여지는 거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관할청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 개정하려고 했던 것들은 개별적인 사람의 등교 중지도 명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중국 후베이성에서 들어왔던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의 진단이 없지만 위험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교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중대본하고 협의해서 중대본의 결정을 받아서 그 조치들을 해 왔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법률에 담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위 학교는 사실 학생이 방학 끝나고 왔는데 후베이성에서 왔는지 베트남에서 왔는지 해외 나갔다 왔는지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그 정보를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중대본에서 넘겨받아서 저희들이 이미 1학기 때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조금 초법적인 조치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고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를 관할청으로 해서 개념 정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해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따라야 되는 조항을 3항에 신설해서 뒷장의 수정의견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또 역시 그런 근거조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더 명확하게 학교보건법에 규정을 함으로써 학교 내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1대 국회가 발족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이제서 처음 법안소위가 열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고요. 특히 2020년도 들어와서 우리 교육위의 법안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처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저희가 잘 유념해서 일하는 국회, 좀 더 많은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의2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라는 급박한 재난 상황이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권이며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외국인등록번호까지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지켜 가면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무슨 방안 같은 것이 따로 준비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하위법령이라든가 시행령 같은 데서?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아이들, 입국하는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저희들이 그 아이가 어느 학교 학생인지 추적을 못 합니다. 들어올 때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교육부나 교육청에 넘겨줘야, 교육부에 넘겨주면 전국 17대 시․도교육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일치를 시켜 가지고 찾아내서 그 학교의 장한테 이러이러한 아이가 중국 어디에서 들어왔다 또는 저쪽 무슨 지역에서, 감염병이 염려되는 지역에서 들어왔다고 저희들이 통지를 해 줘야 되는데 초창기 때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함 때문에 그 업무 협조가 사실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이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책자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비고란의 현행 대입사전예고제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교육부장관은 대입 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년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면서 관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공표 시한의 예외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이런 공표 시한 예외 사유를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사태가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이러한 예외 사유를 확대해 두는 것은 필요한 입법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4년, 어떤 경우에는 2년 6개월, 어떤 경우에는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라는 구절이 들어가야만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따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든지 아니면 등을 넣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준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설명이 안 되는데, 차관님께서 설명 못 하시면 전문위원께서……

위원님 말씀처럼 대학 입학전형 계획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4년 전에 하게 하고 예외 사유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위임 조항을 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님의 걱정도 불식시켜 드리고 천재지변이라는 이 용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임박하고 있는 코로나19나 이 정도 준하는 것들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확대해서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차관님, 괜찮으시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아예 법에서 위임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부령에라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는 게 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아닐까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논의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속기록에 남아서 집행자나 아니면 판단하는 기관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이 있고 또 그 법에 따른 하위법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위법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갖느냐 이런 것이 이 판단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나 부령이나 또는 그 외의 시행령과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입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그런 하위법령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위법령들에 대한 신뢰도 일단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 하위법령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저희 입법자의 의도가 꼼꼼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잘 감독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위법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조문에 담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찬민 위원님.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능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여러 가지 시험 시행 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그다음의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입시 정책이라든지 대학의 입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근거 조항을 법률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결정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적인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시 계획을 변경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 대학의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당초 구상했던, 발표했던 입시 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범위한 여론 형성은 돼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진이라든지 여러 재난이라든지 또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는 어떤 계획이든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바꿔 줘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고등교육법에서는 그런 경우를 상정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법률 제․개정, 폐지의 경우에만 상정을 해 놨기 때문에 새롭게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표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굳이 여기서 대통령령이 나와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차관님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이라는 것을 필요하다고 고수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그래서 주체는 교육부장관이 되고 지금 이대로 하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정․개정․폐지 및……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것을 천재지변에 넣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모호하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우리 사회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코로나19 사태가 포괄된다 이 말씀이지요. ‘등’을 빼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워딩 자체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이렇게 하면 무리 없이 다 될 것 같다라는……
혹시 타 법률에서 천재지변이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런 일에 대한 개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어저께 초․중등교육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 할 때 항상 인용했던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명확하게 넣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른 재난은 또 뭐 뭔지 저도 지금 갑자기 확인하고 싶은데요.



방금 차관께서 설명 주신 대로 아까 사례로 들었던 지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자연재난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감염병 관련한 내용은 사회재난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의 조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록금 반환과 관련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그 용어를 그대로 여기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재난 및 감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고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문구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앞서 의결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통합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임오경 의원, 안민석 의원,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아가 코로나 그다음에 민생, 무쟁점 법안과 관련해서 이 법안까지 합의한 바가 있고요. 이 이후에는 순서에 따라 가지고 법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압축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한 처리까지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이 3건의 개정안은 공히 학교체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또는 학생선수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임오경 의원안은 체육관과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민석 의원안과 김승수 의원안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각주 1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학교의 장이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국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립․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의무를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감에도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의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학교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정리돼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서는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CCTV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기는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안과 김승수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모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금의 차이점이라면 김승수 의원안은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까지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일반학교의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체육관이라든지 또는 수영장에, 바로 이런 곳은 체육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설치․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둬서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유를 좀 두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두 분 의원님의 안이 있습니다만 안민석 의원안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김승수 의원안의 심리치료하고 안전조치는 이미 학교폭력예방법에 자세하게 심리상담 및 조언 또는 치료를 위한 조항, 또 일시보호, 학급 교체 이런 안전조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따로 중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체육관 안에는 체육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CCTV가 설치되면 수업하는 데 위축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국민체육진흥법하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임의조항으로 해 주실 것을 각 교육청에서 건의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것 없어도 지금 많은 경우 CCTV를 설치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조항이 있으면 학교에서 좀 더 체육시설 주변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체육관이나 스포츠센터나 수영장 같은 이런 곳들도 교실이나 다름없는 교육장이고 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각 학교마다 재량에 맡기는 것조차도 저는 분명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아까도 지적들 해 주셨지만 폭력이나 체벌 등등의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곳은 절대 이렇게 공개된 곳이 아니고 코너, 주차장 같은 데, 화장실 그런 데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특히 체육수업의 그게 적나라하게 공개가 된다면 누가 이것을 허용하고 그러겠습니까? 임오경 의원께서 발의한 의도는 아나 수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에서는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차관님, 차관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성폭력 포함해서 인권침해가 학교를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공간도 사실은 운동선수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사실은 CCTV가 또 다른 의미에서 인권침해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권교육 관련해서 성인지교육이 넓은 의미에서 인권교육에 포함된다고 보는지, 안 된다고 보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성인지교육이 인권교육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고 날 때마다 CCTV CCTV 얘기를 하는데, 또 심지어 문 앞의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이런 예까지도 끊임없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체육 현장에서 이런 폭력․성폭력 문제가 계속 나오고도 있으니 이 법이 발의가 되었는데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규정만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좀 더 상징적인 면에서 이 법의 발의 취지, 개정안을 제출한 그 취지를 우리 위원회가 좀 수용해 줄 필요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뒤에 인권 부분에 있어서 아까 차관님이 안민석 의원안대로 하자고 그렇게, 가능하면 그쪽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성인지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김승수 의원안의 심리치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폭력이든, 특히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심리치료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김승수 의원안을, 그리고 만약에 성인지까지 여기에 담을 수 있다고 하면 포함시켜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체육계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국민체육진흥법도 통과시켰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시설에 대한 CCTV 설치와 관련한 조항들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이미 CCTV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적절하게 서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합의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학교체육 진흥법에도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법조문을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교육부에서 가지고 오신 안처럼 강행규정이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완화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제 경험으로는 이미 학교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CCTV를 포함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 번째, 안민석 의원안이나 김승수 의원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CCTV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성인지교육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픈 최근의 일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법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해 두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공유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권교육이라는 부분과 성인지교육을 강조한 것도 그런 것이고 김병욱 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의원이 제시한 법은요 최숙현 선수의 사망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고 입법 취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이 있을 때 처방을 내리고 진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것이 입법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학생선수하고 체육지도자하고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일반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장에 CCTV를 설치하도록 법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선수와 지도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선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느냐, 실제로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예산 낭비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만 번거로울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CCTV를 다는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법안은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차관님께서 인권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심리치료 이런 것은 다른 법률에서, 어디에서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인권교육 실시뿐만이 아니고 그런 피해자 보호 또 치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한 교육 이런 것도 반드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주셨던 것 중에서는 첫 번째가 교육부장관뿐 아니라 교육감까지 같이 병기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신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CCTV 설치의 어떤 유효성이라든가 이것을 강제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법 취지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안으로 임의규정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좀 중도적이고 타협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렇게 의결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민석 의원 법안에 인권교육만이 아니라 학생선수에게 좀 더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인권교육뿐 아니라 심리치료나 관련 조치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문구는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이 뜻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법안소위에 오셨던 모든 분들의 의견에 대한 좀 통합적이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좀 해석을 해 주세요. 임오경 의원안 제7조 3항 끝부분에 보면 문장의 마감이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의무조항이 되는 겁니까?


이미 초․중등교육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을 초중등학교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규정을 넣는 것은 이것은 너무 중복적 규정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 법 규정을 통해서 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신규 규정으로 규율하는 게 맞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규정하는 건 옳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학교, 특히 체육선수들을 상대로 한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그 분노에 대해서 국회가 답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선언적 의미의 규정을 넣자라고 한다면 거기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법률 규정들을 만들 때 교육부나 전문위원께서는 특히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봐 주시고 의견을 좀 정확하게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하기가 쉽지 않으시긴 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법이 볼륨만 커지고 실효성은 없는 이런 규정들은 앞으로 더 좀 신중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법을 만들 필요가 꼭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법률만능주의에 빠져서, 물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입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법으로써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새로 또 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별도로 안을 올리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드래프트(draft)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한 상태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법을 하시게 되면 위원장이 그 위원회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안으로 해서 법사위원회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을 발의한 취지를 좀 명확하게 전달하려면 이 법에 이렇게 임의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기도 맞겠지만 저도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서동용 위원님 말씀 또 들으니까 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육부가 관리하는 모든 교육현장 공간에 다 구체적으로 CCTV를 달아야 한다는 그 임의조항을 법제화하자고 하면 사실은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인권교육이나 심리치료 등으로 해서 특별히 이 법에서 개정해서 그 의지를 보여 주고 CCTV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조금 더 구체화하고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여기 학교체육 진흥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가 초중등학교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사나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정도로 생각이 됐는데 그 발언 때문에 아마 좀 더 가열차게 토론이 확장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임오경 의원 법안의 CCTV 다는 문제는 이미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로 하부령만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것만 정해 주면 갈음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려다가 만 것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30조의8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면 학교체육 진흥법은 또 그것에 따른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에, 입법부의 결정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제 의견으로 밝히되 다만 기존의 초․중등교육법만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 규율의 필요를 위해서 학교 체육시설에 CCTV를 규정한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한 동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어쨌든 최근에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응답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윤영덕 위원님이나 김병욱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요 일단 법안 통과에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서동용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적인 기대에 좀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 표현이 초․중등교육법과 중복되는 면은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법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순간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부분과 동시에 선언적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경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번은 어쨌거나 좀 더 큰 틀에서 함께 고민을 해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한번 좀 우리가 선언적 의미 그리고 시대정신, 국민의 요구를 담아낸다는 의미로 좀 받아 줬으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대정신이냐 아니면 법이라는 게, 법 만능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법이 너무 많으니까 기존의 법에 통합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 주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3건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