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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관 법률안 등의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손금주ㆍ정동영ㆍ유성엽ㆍ김경진ㆍ조배숙ㆍ박지원ㆍ천정배ㆍ김광수ㆍ정인화ㆍ윤영일ㆍ안민석ㆍ장병완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기헌ㆍ우상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재호ㆍ노웅래ㆍ민병두ㆍ최재성ㆍ윤후덕ㆍ맹성규ㆍ박정ㆍ김병관ㆍ김철민ㆍ김한정ㆍ박광온ㆍ박완주ㆍ임종성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서영교ㆍ홍익표ㆍ김영진ㆍ우원식ㆍ이인영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기헌ㆍ강훈식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조배숙ㆍ이찬열ㆍ윤영일ㆍ김종회ㆍ홍문표ㆍ장정숙ㆍ유성엽ㆍ김철민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종민ㆍ손혜원ㆍ윤관석ㆍ박찬대ㆍ김영호ㆍ정세균ㆍ김영주ㆍ박주민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홍근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안민석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민기ㆍ강창일ㆍ김병기ㆍ남인순ㆍ박찬대ㆍ박정ㆍ원혜영ㆍ강훈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임종성ㆍ전현희ㆍ권미혁ㆍ황희ㆍ박찬대ㆍ송영길ㆍ신창현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수혁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춘석ㆍ김종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현권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박홍근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민기ㆍ고용진ㆍ황주홍ㆍ김종회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김종대ㆍ이정미ㆍ노회찬ㆍ추혜선ㆍ김상희ㆍ김종훈ㆍ윤종오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손금주ㆍ위성곤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경진ㆍ천정배ㆍ최명길ㆍ이찬열ㆍ김성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장병완ㆍ김중로ㆍ박지원ㆍ유성엽ㆍ이종걸ㆍ송옥주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이춘석ㆍ최인호ㆍ이재정ㆍ서영교ㆍ김민기ㆍ김경협ㆍ박광온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갑윤ㆍ김종석ㆍ김선동ㆍ임이자ㆍ정우택ㆍ신보라ㆍ곽대훈ㆍ문진국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조훈현ㆍ이채익ㆍ홍문표ㆍ김한표ㆍ박맹우ㆍ김석기ㆍ김세연ㆍ정갑윤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정인화ㆍ원유철ㆍ정세균ㆍ김성찬ㆍ윤종필ㆍ박덕흠ㆍ이만희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최재성ㆍ신동근ㆍ이동섭ㆍ송갑석ㆍ이종걸ㆍ서형수ㆍ김병기ㆍ박용진ㆍ추혜선ㆍ신창현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경진ㆍ백혜련ㆍ서영교ㆍ고용진ㆍ이상헌ㆍ금태섭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황영철ㆍ김승희ㆍ이은재ㆍ홍문표ㆍ윤영석ㆍ강길부ㆍ이명수ㆍ김성찬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이해찬ㆍ전재수ㆍ윤일규ㆍ강병원ㆍ민홍철ㆍ김상희ㆍ김정호ㆍ박광온ㆍ박지원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박주민ㆍ한정애ㆍ박찬대ㆍ백혜련ㆍ금태섭ㆍ윤후덕ㆍ손혜원ㆍ이석현ㆍ송영길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호중ㆍ정성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57)상정된 안건

3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갑석ㆍ전재수ㆍ백혜련ㆍ김민기ㆍ백재현ㆍ김철민ㆍ윤후덕ㆍ김병관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06)상정된 안건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규환ㆍ김종회ㆍ김중로ㆍ오신환ㆍ윤영일ㆍ이용호ㆍ이혜훈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평)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조정식ㆍ김성수ㆍ이언주ㆍ권칠승ㆍ박정ㆍ김종민ㆍ황희ㆍ송갑석ㆍ강길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성원ㆍ정종섭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승희ㆍ장제원ㆍ여상규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병욱ㆍ정성호ㆍ민홍철ㆍ서삼석ㆍ유승희ㆍ권미혁ㆍ송옥주ㆍ김철민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김종대ㆍ이정미ㆍ노회찬ㆍ추혜선ㆍ김상희ㆍ김종훈ㆍ윤종오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황주홍ㆍ김현권ㆍ김철민ㆍ홍문표ㆍ이개호ㆍ이철희ㆍ강창일ㆍ김영진ㆍ이찬열ㆍ신창현ㆍ채이배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박지원ㆍ장병완ㆍ황주홍ㆍ김종회ㆍ천정배ㆍ유성엽ㆍ정동영ㆍ장정숙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정태옥ㆍ박덕흠ㆍ윤영석ㆍ김명연ㆍ안상수ㆍ김상훈ㆍ김종석ㆍ최도자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박홍근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이은권ㆍ민경욱ㆍ김정재ㆍ주광덕ㆍ신보라ㆍ이종명ㆍ정양석ㆍ김상훈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성일종ㆍ김광림ㆍ강석호ㆍ박명재ㆍ이채익ㆍ이진복ㆍ김종석ㆍ김현아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심기준ㆍ유승희ㆍ김두관ㆍ조정식ㆍ정성호ㆍ강병원ㆍ김경협ㆍ서형수ㆍ이원욱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정갑윤ㆍ김재경ㆍ권성동ㆍ윤후덕ㆍ박덕흠ㆍ유민봉ㆍ박명재ㆍ이명수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성일종ㆍ김광림ㆍ강석호ㆍ박명재ㆍ이채익ㆍ이진복ㆍ김종석ㆍ김현아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용태ㆍ김광림ㆍ정진석ㆍ정갑윤ㆍ홍철호ㆍ박명재ㆍ곽대훈ㆍ이은권ㆍ김상훈ㆍ이종배ㆍ이채익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상훈ㆍ홍철호ㆍ김재원ㆍ이종배ㆍ이완영ㆍ윤한홍ㆍ곽대훈ㆍ김명연ㆍ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태흠ㆍ오제세ㆍ박성중ㆍ박인숙ㆍ박덕흠ㆍ성일종ㆍ강석진ㆍ김용태ㆍ김선동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문희상ㆍ윤후덕ㆍ서형수ㆍ김경협ㆍ이원욱ㆍ강병원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경협ㆍ심기준ㆍ안규백ㆍ김해영ㆍ김정호ㆍ김진표ㆍ이개호ㆍ이훈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정갑윤ㆍ김재경ㆍ권성동ㆍ윤후덕ㆍ박덕흠ㆍ유민봉ㆍ박명재ㆍ이명수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윤관석ㆍ윤호중ㆍ김병기ㆍ강훈식ㆍ이재정ㆍ황희ㆍ김병관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송영길ㆍ윤관석ㆍ민병두ㆍ전혜숙ㆍ손혜원ㆍ박홍근ㆍ금태섭ㆍ이훈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9.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서영교ㆍ홍익표ㆍ김영진ㆍ우원식ㆍ이인영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기헌ㆍ강훈식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현권ㆍ김병기ㆍ김영진ㆍ권미혁ㆍ김민기ㆍ최재성ㆍ박정ㆍ유동수ㆍ전해철ㆍ임종성ㆍ김철민ㆍ전현희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윤소하ㆍ김종회ㆍ장병완ㆍ이찬열ㆍ최경환(평)ㆍ김경진ㆍ정동영ㆍ손금주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권성동ㆍ김용태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승희ㆍ민경욱ㆍ정진석ㆍ김성찬ㆍ이양수ㆍ이명수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김병관ㆍ서삼석ㆍ안규백ㆍ우원식ㆍ윤준호ㆍ정성호ㆍ정태옥ㆍ주승용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김현권ㆍ황희ㆍ김영진ㆍ이학영ㆍ윤영일ㆍ강훈식ㆍ윤호중ㆍ한정애ㆍ박명재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장병완ㆍ김종회ㆍ신용현ㆍ원유철ㆍ이찬열ㆍ윤준호ㆍ이언주ㆍ김중로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영일ㆍ천정배ㆍ정동영ㆍ이찬열ㆍ황주홍ㆍ조배숙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63)상정된 안건

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성원ㆍ정종섭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정재ㆍ김승희ㆍ장제원ㆍ여상규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경진ㆍ장정숙ㆍ김수민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준호ㆍ강훈식ㆍ황주홍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63)상정된 안건

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갑석ㆍ전재수ㆍ백혜련ㆍ김민기ㆍ백재현ㆍ김철민ㆍ윤후덕ㆍ김병관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원혜영ㆍ한정애ㆍ윤소하ㆍ김병기ㆍ추혜선ㆍ최재성ㆍ임종성ㆍ금태섭ㆍ김성환ㆍ정세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홍철호ㆍ추경호ㆍ조훈현ㆍ송희경ㆍ주호영ㆍ정갑윤ㆍ김성원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성찬ㆍ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73)상정된 안건

8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김성원ㆍ강석호ㆍ김성찬ㆍ김석기ㆍ조훈현ㆍ김용태ㆍ권성동ㆍ정태옥ㆍ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69)상정된 안건

8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양수ㆍ이헌승ㆍ김명연ㆍ박덕흠ㆍ성일종ㆍ박인숙ㆍ이은권ㆍ박명재ㆍ경대수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현권ㆍ김병기ㆍ김영진ㆍ권미혁ㆍ김민기ㆍ최재성ㆍ박정ㆍ유동수ㆍ전해철ㆍ임종성ㆍ김철민ㆍ전현희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광림ㆍ박완수ㆍ이정현ㆍ박명재ㆍ김승희ㆍ유민봉ㆍ박덕흠ㆍ홍철호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8.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재원ㆍ이종명ㆍ한선교ㆍ윤상직ㆍ박대출ㆍ박명재ㆍ강효상ㆍ김승희ㆍ윤재옥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곽상도ㆍ윤영석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성찬ㆍ박덕흠ㆍ이은권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철민ㆍ윤준호ㆍ안민석ㆍ원혜영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해영ㆍ이인영ㆍ안호영ㆍ심재권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유성엽ㆍ최재성ㆍ김경협ㆍ박찬대ㆍ박영선ㆍ조정식ㆍ추혜선ㆍ이수혁ㆍ김영호ㆍ박정ㆍ윤후덕ㆍ표창원ㆍ추미애ㆍ이규희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춘석ㆍ강훈식ㆍ이철희ㆍ백혜련ㆍ고용진ㆍ박지원ㆍ이학영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민기ㆍ정세균ㆍ이인영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홍철호ㆍ이언주ㆍ유재중ㆍ유민봉ㆍ민경욱ㆍ김정재ㆍ곽대훈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훈ㆍ민홍철ㆍ윤영일ㆍ이상헌ㆍ이찬열ㆍ김영호ㆍ윤일규ㆍ이동섭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김병관ㆍ이재정ㆍ강창일ㆍ권미혁ㆍ소병훈ㆍ송갑석ㆍ황희ㆍ이춘석ㆍ김진표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종걸ㆍ남인순ㆍ신창현ㆍ위성곤ㆍ강병원ㆍ박용진ㆍ윤관석ㆍ송갑석ㆍ김종민ㆍ이후삼ㆍ김영호ㆍ설훈ㆍ김상희ㆍ김현권ㆍ윤후덕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종민ㆍ손혜원ㆍ윤관석ㆍ박찬대ㆍ김영호ㆍ정세균ㆍ김영주ㆍ박주민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전해철ㆍ김병기ㆍ맹성규ㆍ조승래ㆍ윤후덕ㆍ윤준호ㆍ안호영ㆍ김철민ㆍ이석현ㆍ우원식ㆍ김영주ㆍ김해영ㆍ전현희ㆍ서삼석ㆍ손혜원ㆍ최재성ㆍ위성곤ㆍ이훈ㆍ서영교ㆍ임종성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303)상정된 안건

11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병기ㆍ맹성규ㆍ조승래ㆍ윤후덕ㆍ윤준호ㆍ안호영ㆍ김철민ㆍ이석현ㆍ박찬대ㆍ우원식ㆍ김광수ㆍ김영주ㆍ김해영ㆍ전현희ㆍ서삼석ㆍ손혜원ㆍ최재성ㆍ위성곤ㆍ이훈ㆍ서영교ㆍ임종성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333)상정된 안건

112.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학용ㆍ박순자ㆍ김광림ㆍ곽대훈ㆍ추경호ㆍ박완수ㆍ홍일표ㆍ김순례ㆍ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홍문표ㆍ정태옥ㆍ김상훈ㆍ정양석ㆍ추경호ㆍ이종명ㆍ정유섭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채익ㆍ정종섭ㆍ윤상직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송옥주ㆍ윤준호ㆍ김상희ㆍ제윤경ㆍ맹성규ㆍ위성곤ㆍ김철민ㆍ최재성ㆍ박재호ㆍ서영교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2.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맹성규ㆍ김철민ㆍ윤준호ㆍ김상희ㆍ위성곤ㆍ송옥주ㆍ유동수ㆍ서영교ㆍ최재성ㆍ제윤경ㆍ심재권ㆍ노웅래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14)상정된 안건

14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맹성규ㆍ김철민ㆍ윤준호ㆍ김상희ㆍ위성곤ㆍ송옥주ㆍ유동수ㆍ서영교ㆍ최재성ㆍ제윤경ㆍ심재권ㆍ노웅래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65)상정된 안건

14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김한표ㆍ조경태ㆍ박덕흠ㆍ곽대훈ㆍ원유철ㆍ김도읍ㆍ김태흠ㆍ이철규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송갑석ㆍ금태섭ㆍ정세균ㆍ유승희ㆍ고용진ㆍ황주홍ㆍ추미애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윤종필ㆍ김태흠ㆍ정갑윤ㆍ박덕흠ㆍ김기선ㆍ서청원ㆍ홍문종ㆍ임이자ㆍ성일종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정태옥ㆍ김상훈ㆍ정양석ㆍ추경호ㆍ이종명ㆍ정유섭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채익ㆍ정종섭ㆍ윤상직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두관ㆍ강석진ㆍ박성중ㆍ윤재옥ㆍ김한표ㆍ김석기ㆍ이완영ㆍ이만희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문진국ㆍ임이자ㆍ이종배ㆍ조훈현ㆍ박명재ㆍ윤한홍ㆍ강석호ㆍ권성동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병기ㆍ전재수ㆍ이수혁ㆍ제윤경ㆍ서영교ㆍ윤준호ㆍ박홍근ㆍ변재일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6420)상정된 안건

1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윤관석ㆍ김병기ㆍ김정우ㆍ제윤경ㆍ윤후덕ㆍ고용진ㆍ이춘석ㆍ남인순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윤후덕ㆍ서형수ㆍ어기구ㆍ강병원ㆍ안호영ㆍ임종성ㆍ김경협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병기ㆍ원혜영ㆍ이용득ㆍ제윤경ㆍ윤준호ㆍ표창원ㆍ송옥주ㆍ서영교ㆍ이수혁ㆍ유동수ㆍ심재권ㆍ심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7022)상정된 안건

1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안호영ㆍ강훈식ㆍ이규희ㆍ박재호ㆍ소병훈ㆍ김병욱ㆍ윤후덕ㆍ백혜련ㆍ심기준ㆍ정춘숙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장석춘ㆍ문진국ㆍ이찬열ㆍ황주홍ㆍ박완수ㆍ김재경ㆍ신보라ㆍ홍철호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황희ㆍ전재수ㆍ위성곤ㆍ윤관석ㆍ송기헌ㆍ김해영ㆍ이훈ㆍ박홍근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해영ㆍ김관영ㆍ한정애ㆍ이동섭ㆍ최운열ㆍ이용득ㆍ유승희ㆍ김중로ㆍ이종걸ㆍ이용호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전혜숙ㆍ백혜련ㆍ이춘석ㆍ정세균ㆍ위성곤ㆍ심기준ㆍ노웅래ㆍ박재호ㆍ이수혁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찬열ㆍ박찬대ㆍ금태섭ㆍ신창현ㆍ서삼석ㆍ김철민ㆍ박정ㆍ박인숙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권칠승ㆍ금태섭ㆍ김해영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정태옥ㆍ김상훈ㆍ정양석ㆍ송희경ㆍ이종명ㆍ정유섭ㆍ윤종필ㆍ이채익ㆍ정종섭ㆍ윤상직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백승주ㆍ정유섭ㆍ이채익ㆍ이학재ㆍ민경욱ㆍ송희경ㆍ박인숙ㆍ황영철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김광수ㆍ장정숙ㆍ백혜련ㆍ김병욱ㆍ위성곤ㆍ이종걸ㆍ윤준호ㆍ송기헌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6ㆍ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정세균ㆍ기동민ㆍ손혜원ㆍ이상헌ㆍ송갑석ㆍ위성곤ㆍ오영훈ㆍ안민석ㆍ송기헌ㆍ최인호ㆍ김진표ㆍ이후삼ㆍ안규백ㆍ김영주ㆍ김경협ㆍ금태섭ㆍ권미혁ㆍ백재현ㆍ김중로ㆍ추경호ㆍ김민기ㆍ이석현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광림ㆍ김용태ㆍ윤호중ㆍ주호영ㆍ서영교ㆍ권성동ㆍ홍문표ㆍ설훈ㆍ박찬대ㆍ김상희ㆍ김병욱ㆍ이용득ㆍ윤관석ㆍ원유철ㆍ송희경ㆍ박주선ㆍ김정호ㆍ이주영ㆍ조승래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71항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0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하고……
 예, 하세요.
 자유한국당 간사 위원을 맡고 있는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장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지역 일대 클럽이 폭행, 마약 투약, 마약 유통 또 성접대, 음란물 유포 등 불법 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은 불법 공화국으로 변질되어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클럽이 불법의 온상이 된 것에는 경찰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별도로, 이 부분을 별도로 한번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직접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미리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심기준 의원님 1건, 정인화 의원님 2건, 김한정 의원님 1건, 금태섭 의원님 1건, 정부 제출안 16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PC 단말기 내의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심기준 의원님 뵀는데…… 오셨지요?
 의사일정 제3항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입니다.
 2018년 12월 1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산지․농지․환경․군사 등에 걸친 이중 삼중의 규제와 소외의 굴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강원도 전역을 얽어매고 있는 각종 규제 면적은 강원도 전체 면적의 1.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강원도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접경지역, 자연보호지역, 폐광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거대한 낙후지역을 안고 신음해 왔습니다.
 강원도는 국민들에게 관광․휴식․에너지․농림․수산 자원 등을 제공하면서 경제적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산림․농지․환경․군사 등 국가의 안녕을 위한 각종 규제는 강원도에 집중되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강원도가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에 함께하지 못한 원인은 지정학적 위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강요된 희생과 이로 인한 수도권 등지로의 인적․물적 자원 유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추세와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를 맞아 강원도가 지닌 지정학적 특성 등을 살려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평화통일 선도지역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남북한 경제협력 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치사무 위탁, 조직, 재정 및 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통일의 시범지대가 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분단으로 닫혀 있던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남북을 넘어 북방을 거쳐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전국으로 고루 퍼져 나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열어 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 및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고위험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및 열대․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의 확대로 외래 병해충 정착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의 공적 방제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제비 등 비용은 증가한 반면 외래 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에 대응한 방제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축 전염병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식물 병해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의에 포함하여 예비비 사용의 근거도 마련하고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공익적 목적이나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성질상 계약의 목적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부 항목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하여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전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안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기여율이 38.7%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산업입니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종합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공공 공사는 4만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공공 공사의 저가 낙찰로 인한 입찰 지연, 부실공사, 날림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종합평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등을 도입했지만 점차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낙찰제의 최근 평균 낙찰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최저가낙찰제 수준인 75%에 이르렀습니다. 적격심사낙찰제 낙찰 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최저 80%로 17년간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 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원칙적으로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장치를 두었습니다. 이로서 공공계약에 있어 적정 계약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 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섭 의원님 오셨나요?
 예.
 의사일정 제10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저희 서울 강서갑 지역에서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던 젊은 청년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모든 국민들께서 깊은 애도와 관심 그리고 분노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함께 애도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PC방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2016년 말에는 경북 경산의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취객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PC방, 편의점 등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대책과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개인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범죄 상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여러 기초단체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광역지방단체 중 최초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물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내용인 경우에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진상 규명 등을 위하여 폐기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물의 기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기록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행 대통령기록물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천이용시설의 출입검사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10월부터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시행되어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고령자도 포함되어 실제 인구와 다른 주민등록 통계 왜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거주불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개표 요건을 폐지하고 확정 요건을 조정하는 한편 현재 수기 청구 방식에 더하여 온라인 서명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위임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투표 청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생활구역 단위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공기업에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상임감사의 자격 제한 사유를 규정하여 감사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경영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보장계획의 수립 의무화 등을 통해서 지방공기업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송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홉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의 지방채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채 기본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협의 후 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열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가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 회계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계사무의 일부를 보조하여 처리하는 실무담당자도 재정보증 대상에 포함하여 회계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열두 번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지․도로에 접한 산지 등 급경사지의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등은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방재관리대책대행자도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열세 번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사항에 대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처리 기한을 설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열네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단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이 각종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수지․댐의 유실, 붕괴 등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저수지․댐 비상대처계획의 관련 조문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옮겨와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저수지․댐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안한 15건의 법률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41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하는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5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총 137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 폐기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록물은 국가 정책에 대한 역사적 자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거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재판 등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은 의무와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공기록물을 좀 더 철저히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의 성일종․이철희․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T 아현지사 빌딩 지하 화재사고에 따른 통신장애를 계기로 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 서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설치․운영하는 복수의 회선을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서비스 증가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중화 비율이 약 22%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행정기관 등의 통신회선 이중화를 위해 막대한 통신망 구축 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사업자별 개별 통신시스템 구축으로 통신망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하여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에 개표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확대되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감시․견제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재난피해자 등의 수색ㆍ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 요청권을 부여하고 수집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며 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신원 및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할 권한이 없는 상황으로 신속한 수색 및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실종자 등에 대한 수색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때 경찰관서를 통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에서 이미 위치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행정 효율 및 재난 대응에 있어 긴급성이 필요함을 고려하면 경찰관서를 통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장 등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위치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주택용 소화시설 지원, 혹한기ㆍ혹서기 대비 편의시설 설치 및 실내환경 진단ㆍ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2항부터 제122항까지의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설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거제군설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 11건의 폐지법률안은 이미 실효된 상태인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률 정비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3항부터 제136항까지의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12건의 국가재건최고회의령 폐지법률안 및 2건의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폐지법률안 등 총 14건의 폐지법률안은 5ㆍ16 군사정변 이후 구성ㆍ운영된 비대의(非代議) 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1961년 5월부터 6월 간 공포되었던 회의령 및 포고 중 아직 까지 형식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을 모두 폐지하려는 것이며 12건의 회의령은 군인에 대한 국가재건최고회의 또는 그 부속기구 등에의 임면 사항을, 2건의 포고령은 시민의 시가행진 일체 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회의령 및 포고의 경우 1961년 6월 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부칙 제3항에 의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폐지법률안의 의결이 필요한바 본 폐지법률안은 형식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검토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전문위원입니다.
 경찰청 소관 총 3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141항 정부 제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산정 시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병역미필자 경찰공무원 채용을 제한하는 채용후보자 명부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병역미필자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병역휴직자 과다 발생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7항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장구의 사용요건에서 중대 범죄 범인에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이 중대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분사기에 대해서는 중대범죄 요건을 두지 않고 있어 규율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경찰장구의 사용도 무기의 사용과 같이 개인의 신체ㆍ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작용이므로 요건 완화는 경찰장구의 남용 가능성, 경찰의 인권의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54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와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도로 외의 곳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점에서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의 신호ㆍ지시에 따른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모두 적용하는 것이 과잉규제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취지로 제안된 다른 법률안들의 내용을 비교ㆍ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4항, 제165항 유동수 의원,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 인근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원 인근 집회를 허용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규율방식은 외국 외교기관에 대한 입법례 및 국회의사당, 총리 공관 인근 집회ㆍ시위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6항, 제167항 신상진 의원, 유민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의료인 및 환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점에서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청원주의 사유시설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의 적정성, 청원경찰 비용 지원으로 인한 재정 소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8항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ㆍ판매ㆍ임대업자 외에 예외적으로 총포 등을 수출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됨을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법률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제처의 법령정비 권고를 받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에 있는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172.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상정된 안건

나. 경찰청상정된 안건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2항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안전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장관이 취임하고 난 후에 차근하게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새로운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부득이 오늘은 제가 2019년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핵심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재정분권 방안의 확정, 정부혁신 추진방향 정립, 범정부적인 국가안전대진단 등 변화와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과 재정 확충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고 신종ㆍ복합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한 해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높이고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어렵게 이루어낸 재정분권이 지역의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과 일자리 창출, 지역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정부정책의 전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자원,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보다 적극적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의 불편은 줄이고 취약계층의 접근성은 높여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지능형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정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기술의 활용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현장을 책임지는 준비된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과 안전사고의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해서 통신망과 인력 등 재난관리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14만 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꼼꼼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시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그 결과를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을 구현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된 만큼 국가재난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는 주민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안전무시 관행 근절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안전규제나 기준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앞장서서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재난안전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본이 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변화와 혁신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정책수집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입니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입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입니다.
 김계조 재난관리실장입니다.
 배진환 재난협력실장입니다.
 최장혁 전자정부국장입니다.
 최계명 비상대비정책국장입니다.
 하병필 대변인입니다.
 최승현 의정관입니다.
 박재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입니다.
 이재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입니다.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입니다.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 장관 역시 잘 도와주셔서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의도,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지금 큰 틀에서 장관님께서 업무계획 보고를 아주 잘 해 주셨는데 기조실장이 따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또 경찰청 업무보고도 있고 우리가 상정해야 될 법안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대충 하셨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또 업무보고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기왕이면 시간 절약상 아까 존경하는 이채익 간사께서 말씀하신 최근의 강남 클럽과 관련된 내용을 경찰청장께서 지금 특별히 업무보고하실 수 있는지……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 요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말과 함께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금년도 경찰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경찰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15만 경찰 모두가 한마음으로 민생치안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치안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경찰은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기본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각종 여성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그동안 축적한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법촬영 범죄와 웹하드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의 학대․실종을 예방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시민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치안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범죄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순찰경로를 설정하는 등 치안정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응급실 폭행을 비롯한 악성 폭력범죄를 엄단하고 인터넷 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각종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최근 마약류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마약류 범죄를 철저히 뿌리 뽑고 제기되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등 중대 사고요인을 특별 관리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범죄대응의 새로운 접근법을 강구함으로써 협업적 경찰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범죄피해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공동체 통합과 안녕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를 한층 정의롭게 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찰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인권영향평가 확대, 성평등 감수성 제고 등 인권중심의 법집행을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대화경찰제 운용을 통해 권리와 질서가 조화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갑질 등 국민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산업기술 유출, 기업형 성매매와 같은 불법 경제 부조리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테러와 재난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는 한편 중요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빈틈 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안전을 위한 활동을 실행하는 현장을 활력 있게 만들어 경찰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제고하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사건․사고 현장대응을 총괄하는 치안상황관리관을 중심으로 112․집단폭력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물리력 행사기준 마련 등 경찰관이 당당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장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경찰업무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치안을 통해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비위행위는 엄정히 조치하여 근절해 나가는 한편 관서별 현장과 지휘부 간 소통 시스템을 강화하여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보수체계와 직급구조를 개선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치안행정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안경찰 개혁, 다원적 인재양성을 위한 경찰대학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여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이며 우리나라가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관문입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분권과 안전을 조화롭게 구현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요구와 바람을 담은 개혁안들이 조속히 입법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까 이채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강남 버닝썬 클럽 폭력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사건이 마약,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실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되면서 특권층의 반사회적 탈법 비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사의 주체인 경찰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발생초기에는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보다 확실하고 신속한 수사진행을 위해 수사주체를 현재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경찰청 차장을 책임자로 하여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수사대 등 관련 부서 합동 수사체제를 편성하고 총 126명의 수사요원을 투입하여 강남 버닝썬클럽 또 아레나클럽 폭력사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경찰관 유착 의혹, 성접대 의혹,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범죄와 불법, 그리고 유착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확실하게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와 불법에 대해서도 한 점 빠짐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사체제와 함께 수사 진행이 제대로 잘 되는지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경찰청 수사국장을 책임자로 기능별 합동 점검단을 편성 운영하여 수사 진행상황 점검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필요시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은 언론에 브리핑을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착의혹 수사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감찰활동도 병행하여 결과에 따라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이러한 종합적 수사 감찰체제를 확대하여 강남 클럽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유사업체에 대해서도 마약, 성폭력,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경찰관 유착 의혹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조리 행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경찰권과 지방청 간에도 기능 간 교차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수사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요구와 바람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전 경찰 역량을 투입하여 범죄와 불법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풍토를 철저히 뿌리 뽑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이 경찰에 거는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늘 제복 입은 시민임을 잊지 않고 안전과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따뜻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겠습니다.
 전국의 경찰관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배석한 경찰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민헌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은정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김진표 생활안전국장입니다.
 배용주 수사국장입니다.
 김재규 사이버안전국장입니다.
 노승일 교통국장입니다.
 김병구 경비국장입니다.
 장하연 정보국장입니다.
 이준섭 보안국장입니다.
 박화진 외사국장입니다.
 윤명성 대변인입니다.
 구현모 감사관입니다.
 설광섭 정보화장비정책관입니다.
 우종수 과학수사관리관입니다.
 이규문 수사기획관입니다.
 이문수 치안상황관리관입니다.
 김교태 정보심의관입니다.
 김남현 자치경찰추진단장입니다.
 이형세 수사구조개혁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향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및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종합질의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민갑룡 청장께서 업무보고 하면서 강남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청장님, 보고 제대로 하신 거예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자세한……
 보고 제대로 된 겁니까? 지금 청장님 입으로 경찰 유착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셨잖아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온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또 사건사고를 수사해야 될 경찰이 범죄집단하고 유착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총수로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셔야지요.
 어제도 보니까 브리핑하시면서 국민들께 한마디 유감표명, 사죄표명이 없었어요, 경찰총수로서.
 물론 모든 경찰이 범죄집단하고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겠지요. 하지만 이 버닝썬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눈은 따갑습니다.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고 그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그에 따라서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밝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만 하더라도 총수로서는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일선 경찰들 그분들께도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 버닝썬 사태에서 일부 경찰들이 이렇게 범죄집단하고 밀착해서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그 피해자를 또 폭행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아주 민망할 정도예요. 국민을 보호해야 될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폭행하는 몽둥이가 된 겁니다. 청장께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지난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인사청문회 때 한 말도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찰의 비리, 뿌리 뽑겠다고 그러셨고,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경찰이 달라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도 경찰부터 달라지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방금 전에.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리고 비리라든지 부패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것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개혁작업을 전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보면 무슨 여러 가지 의혹이나 정황이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밝혀진 게 아니에요. 공익제보자의 제보 또 언론의 취재 또 기사 보도 이런 것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지금 뒷북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루킹 사건 때도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늑장 수사하면 안 된다, 증거 압수수색 해야 된다.
 지금 승리라는 그 사람 신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속속 확인되어서 조만간 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조만간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승리 어디 가는지 아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군 입대 예정으로……
 군 입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양진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안이 이 정도 되면 증거를 빨리 찾아서 압수수색이든 긴급체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지요? 양진호 사건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 보통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 버닝썬 사건도 보니까 연예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연예인들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지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일선 경찰들의 있을 수도 없는 범죄집단하고의 유착관계예요.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 때도 성남 조폭들하고 경찰 일부가 유착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총수로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120명 늘려 가지고 수사팀 확보 확대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자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정말 뿌리 뽑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덤벼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이 지금 자치경찰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자치경찰제 좋습니다. 취지가 좋아요. 취지와 목적 다 좋습니다. 분권시대가 돼야지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경찰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치경찰제하고 나서 지방 유지들, 토호세력, 영향력 있는 세력들하고 경찰이 더 밀착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경찰제가 안고 있는 이런 지방토호세력과의 밀착 의혹, 의구심에 대해서, 그 방지책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 따로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아직 진행 중인 수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 경찰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발표가 경찰의 입장과 상반되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윤중천 노트북 등에서 발견한 1만 6612개 파일을 누락했다고 발표했는데 경찰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규정상 또 검찰의 지휘 아래서 해당 파일을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락입니까 아니면 폐기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폐기를……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 없는 것은 다 폐기하는 게 규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 12일 날 디지털증거 3만 건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경찰 측은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증거로 다 폐기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폐기했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은 다 송치했고 송치했다는 근거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사건 관련된 그 자료는 이미 검찰에 다 송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진상조사단에서 검찰의 자료는 다 확보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제가 그쪽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범죄와 관련 있는 증거 자료들은 다 송치했습니다.
 모두 송치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모두 송치했다. 경찰이 또 다른 인물 박 모 씨로부터 확보한 증거물에는 문제의 동영상, 바로 성접대 동영상이 원본 가까운 파일로 있다는데 사실이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 부분도 저희가 증거자료로 해 가지고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에 가까운 영상 CD가 김학의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성접대 동영상이었다는 것인데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당시 수사팀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과 그 영상의 명확성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다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학의 씨와 윤 모 씨를 특수강간․상습강요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JTBC 보도에 의하면 박 모 씨로부터 확보한 동영상 18개 중에서 4개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파일이고 나머지 14개는 또 다른 유명 인사가 등장하는 동영상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당시 경찰․검찰은 이 14개 파일에 대해서 수사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당시에도 그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범죄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은 다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의 파일도 검찰에 다 송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다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의 송치된 파일은 경찰에 없고 이미 검찰 손에 넘어간 것이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현재 저희가 송치한 자료는 검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증거자료는 동영상인데요, 그 영상은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휴대폰의 영상은 컴퓨터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화질 상태가 안 좋고 컴퓨터로 받은 영상은 원본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화질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경찰이 그 흐릿한 휴대폰 영상의 인물을 특정해 달라고 국과수에 요청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지요. 화질이 좋은 것도 있는데 왜 흐릿한 영상을 국과수에 의뢰해서 실제로 검찰은 국과수의 의견대로 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 원본 파일을 국과수에 의뢰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제가 당시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수사팀에 그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는 다 확보를 해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 CD 원본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흐릿한 화면을 국과수에 의뢰한 것이네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검찰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빨리 CD 원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되고요. 진상조사단도 그 CD의 원본을 확인하면 이 사건에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금방 식별이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 사건 관련돼서 경찰 측에서 여러 차례, 약 10여 차례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체포영장, 통신영장, 대물 압수수색 영장, 출국금지 영장 등을 다 불청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각한 것이지요. 사실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에 대해서도 당시에 그런 검찰의 기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해 보니까 영장청구할 때 김학의 전 차관이 포함되면 거의 다 영장을 기각하고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 안 시키면 일부는 수용했다고 그래요. 이 문제도 검찰이 이 사건을 지연 내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이 사건을 책임졌던 담당 수사관, 간부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 모 경무관은 이 사건 이후에 지방으로 좌천됐다가 결국은 공직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이것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 아니에요? 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한 메시지 아닙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 당시 여러 가지 인사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고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누구라고 보세요? 박근혜 정부였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권자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문고리 3인방, 당시의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지요?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은폐할 수 있습니까? 무관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검찰의 진상조사단이 차려졌으니 말끔히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경찰에게 자료요청할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상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자료가 이미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이제 경찰은 자료가 있으면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없는 경찰에 자료요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법무부와 검찰에 자료요구를 하시면 저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위원님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이제 그만둔다는 마음이신지 ‘위원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예전의 모습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장관님도 참석하셨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참석을 했고 그 합의문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사건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일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문이었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지난 11일 버닝썬과 관련된 또 정준영 카톡 메시지와 관련된 제보자가 경찰의 유착 때문에 경찰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권익위에 제보한 것에 대해서 권익위가 제보자의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타당하다라는 견해로 11일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그런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검경수사권 조정과 현재 경찰을 믿을 수 없어서 대검에 수사의뢰를 한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동안 과거에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던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 파행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라도 방금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그 전에 김영호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양 권력 기관이 소위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본령은 어디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권한 혹은 자기들의 영역에 대한 다툼으로 비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마디 하셨어야지요. 검경수사권은 검찰과 경찰 그들 간의 권력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수사시스템, 보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투명한, 신뢰받는 수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현재 그러한 경찰의 수사시스템과 관련해서 큰 신뢰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이런 신뢰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를 향해서 강한 질타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2018년 합의문에 서명하신 분으로서는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낙연 총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해 의법처리하라’, 지금 앞으로 잘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이미 노출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노출된 경찰수사의 신뢰의 훼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하셨어야 합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미국 출장 가기 전에 경찰청장한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화성이라든가 또 검찰 조직 내부의……
 공개적으로 강하게 하십시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왜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까? 공개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질타를 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지금의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그 무책임한 자세로 어떤 권력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촉구드리고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리고 경찰청장님,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각종 자료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경찰은 지금 이중의 지위에 있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수사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사의 대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수사의 대상으로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동서에서 포렌식 업체에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서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서를 써 달라’라고 요구한 녹취록이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만 이 부분이 확인 가능한 것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찰 조직 내부의 일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실확인을 일차적으로 해 봤는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저희가 수사까지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 뭡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원본 자료들을 왜 확보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부의 일입니다. 조직 내부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조직에서 이를 확인하고 입장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이것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역할을 내세워서 조직 내부의 대응이나 의혹에 대한 해소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또 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
 잠깐만요.
 최종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서 제외해 달라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내용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장님, 언론의 관심이나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사회에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 의혹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근거를 통해서 제시됐을 때 그 대상자를 향해서 입장을 묻습니다. 입장을 물으면 최소한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최소한으로라도 내놓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입장으로 이런 입장들을 전혀 내놓지 않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임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 제출을 해 줄 것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청장님, 어제 기자간담회 하셨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기자간담회에서 청장님이 카톡의 메시지에 경찰총장과 경찰 팀장이 두 번 언급됐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하신 것 맞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자세한 수사 사항은 수사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했던 사안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배용주경찰청수사국장배용주
 예, 카톡 내용에 그런 문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카톡 메시지 내용을 경찰이 확보하신 것입니까?
배용주경찰청수사국장배용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했습니까? 권익위는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용주경찰청수사국장배용주
 권익위로 넘겨준 변호사로부터 저희가 일부 임의제출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카톡 메시지 원본에 대해서 전부 임의제출을 받으셨습니까?
배용주경찰청수사국장배용주
 포렌식 한 것을 권익위에 보냈는데 그 전체를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카톡 메시지 일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일부와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가 임의제출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수사는 검찰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제보자의 경찰 유착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런데 변호사가 임의제출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사건과 관련 있는 것입니까?
배용주경찰청수사국장배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저희들한테 그 카톡 내용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범죄 관련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보충질의 더 하세요.
 아니, 제가 아까 질의만 하고 답변하실 시간을 못 드렸으니까 두 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경찰에 관련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가장 강도가 높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체 진상조사나 감찰조사는 임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고 당사자들이 변명을 하거나 부인하면 사실 확인이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한 강수인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 하면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당사자들 간에 또 말이 다르고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저희가 가장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만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당사자들이 변명하는 그 사실들을 여러 가지 확인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조그마한 의혹에 대해서도 일제히 다 수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찰의 그런 유착, 범죄와 불법을 뿌리 뽑아야 될 경찰이 그에 연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의 명운 또 국민들이 거는 기대 그것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저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밑바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적절한 때 치안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가 조직범죄 혹은 이런 성폭력 등에 대한 문제는 청장님하고 가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명확하게 실리고 또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적절한 때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정확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청장님, 수사를 하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경찰의 유착은 범죄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 당연한 수사를 이유로 경찰이 국민을 향해서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경찰의 입장과 관련해서 확인되는 바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드림으로써 국민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있구나, 돼야 하는 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간략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런 사항들은 진행사항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것 명심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내․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갑구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감사합니다.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는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고시원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가끔 나기도 하는데 전국에 1만 개가 넘게 있어요. 그리고 이름처럼 거기가 학생들 공부하는 데라기보다도 거의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30명씩만 잡아도 한 30만이 살고 있는데요, 안전에서 가장 취약한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안전대진단 기간에 저는 고시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법률 밖에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이번에는 18만 개 시설 중에 반드시 그 전문가들을 함께 넣어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분들이 사실은 간이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는 데 투자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법률 밖에 있다 해서 당사자들한테만 맡기는 것보다는 정부에서도 국민안전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최근에 다시 조명이 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 보고는 받으십니까, 다시 재조명되면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 당시에 수사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한 차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가서 증언을 했던 윤지오 씨 같은 경우 직접 실명도 다 얘기했는데 그 실명도 아시지요? 예컨대 정치인 중에 특별한 이름 그다음에 어느 언론사의 같은 성 씨를 가진 사람들 이름들은 다 확인하셨지요? 경찰 수사기록에 있을 테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 수사기록은 검찰로 다 송치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과거의 수사기록, 수사할 때 다 증언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보고받으셨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제가……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밝히라고는 않겠습니다마는 보고는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다음에 이미란 씨 자살 사건,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셨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이미……
 받으셨겠지요? 경찰관이 어떻게 자기 업무를 해태․방기했는가.
 그리고 최근에 공직자들이 민간인과 유착된 비위사건에서 경찰관이 가장 많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용산경찰서라고 그때 나와 있던데 용산서에서 수사를 하면서 동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누구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경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 보고받으셨지요? 받았을 것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부실해서 문제 제기된 부분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학의 사건 그것도 당시 경찰에서, 저는 경찰에서는 수사를 어느 정도 제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그것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에서 넘긴 동영상 중에 3개 정도만 검찰에 갔고 나머지는 경찰에, 검찰에서 나머지는 관심 안 가져 가지고 경찰에 있다고 그러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언론에 나온 다음에 제가 당시 수사팀에 확인한 바로는 수사팀에서는 거기 관련된 동영상을 다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에 당시 김학의 차관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나온 것도 보고받으셨지요, 누군지?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팀도……
 재조사하는데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번 기회야말로 경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 당시 의혹을 받고 있던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전부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경찰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는 99.9%의 경찰은 국민에게 아주 충직한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0.1%, 그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털지 않으면 다시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청장님께서 다 보고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보고받으신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공개는 못 하더라도 내부에서 수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경찰관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리고 버닝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가 왜 경찰에 제보를 하지 않고 권익위에 제보했는지 아시지요?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변호사가 언론 등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 보고받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수사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그러니까 제보한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수사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제보자를 밝히기 위해서 변호사를 수사 과정에서 매우 힘들게 한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데 변호사님이 느끼는 것과 원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관의 그런 말 사이에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고려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얘기한 장자연 사건, 버닝썬, 이미란 자살 사건, 김학의 사건, 아마 저는 청장님께서 충분히 보고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보고받으신 그 내용을 전체 공개는 않더라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국민에게 받았던 어떤 불명예스러운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에는 벗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위원님 당부 철저히 명심하고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도록 저희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강남 유흥업소 그 사건에 대해서 저는 요즘 수사구조 개혁 문제도 나오고 지방자치경찰제 시행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경찰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을 할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에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경찰이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경찰총장인지 청장인지 경찰 간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확인이 된 겁니까, 경찰총장이라는 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지금 현재 보도된 자료를 보면 유흥업소 유착 경찰이 최근 5년간 70명이 적발됐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적발된 것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현실은 더하다,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은 일상적이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유흥업소에 어떤 비리가 터지면 항상 경찰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경찰의 신뢰를 이런 몇몇 사건들이 굉장히 추락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13일 날 청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청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발언하실 수 있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제가 그렇게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 취지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발언하신 내용이.
 그리고 유흥업소와 경찰관의 유착 문제는 이번에 수사 종결로 끝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사 종결로서 이 사건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유흥업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경찰이 거기에 같이 유착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여기 관리에 대한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제도나 시스템이나 환경을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어떻게 고칠 거예요? 복안이 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이번에 나타난 문제, 의혹을 해소해 감과 동시에 거기에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 안 된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더 추가로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무엇인지 전면적으로 꼭 강구를 해서 강도 높은 제도개선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님 그리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넘어가면 또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유흥업소 관리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의 전환이 없으면 또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앞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치분권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자치분권실장님, 통합 창원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김현기
 예.
 통합 창원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김현기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김현기
 우선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분권실장님도 아직 현황 파악도 못 하고 계시면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지방분권 이야기하고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고 지방이양일괄법 만들고 뭐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 법률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으면서.
 통합 창원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통합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인정하는 창원시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도 소방본부와 별도로, 광역 소방본부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창원소방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소방 관련 일체의 권한과 책임이 창원시장에게 있다고 이미 유권해석까지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창원소방본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김현기
 ……
 지금 실장님 업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보면 소방기본법에 속한 소방업무를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히 창원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규정까지 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창원시가 행정안전부에 창원소방본부를 경남도 소방본부와 별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소방청 핑계를 대고 또 창원시가 소방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안전부 핑계를 대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핑퐁을 하고 있고 지금 창원소방본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직제는 소방본부로 되어 있지만 소방본부로서 역할도 못 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김현기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지방이양일괄법, 지방분권법 만들면 뭐해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도 못 지키면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실장님이 만들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김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입니다.
 경찰청장님, 가수 승리 씨가 언제 입대하나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이달 25일 날 입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대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조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말씀을 하셨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절차상과 시간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번잡함이 생기겠지만 수사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철저 수사를 이야기하시는데 버닝썬 사건이 최초 발단한 날이, 그때가 11월 24일인가요? 오늘이 111일째입니다. 클럽 내 단순 폭행사건에서 시작된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져 가지고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종합판 비리, 폭력, 마약, 성폭행 다 나왔어요, 경찰 의혹까지. 경찰이 계속 뒷북을 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청장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 말씀처럼 마음이 착잡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밖에서 소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관계로 저희가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뒷북이라기보다는 제기되는 문제를 경찰이 계속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버닝썬하고 아레나 압수수색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CCTV에서 증거 확보됐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CCTV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사실을 거의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재근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공익제보자가 카톡을 변호사한테 줘서 국민권익위에 가 있고 이게 또 대검으로까지 갔는데 그 과정에서 카톡 원본이나 해당 동영상 원본파일 경찰이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지금 일부는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하기 위한 수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보 없이 어떻게 철저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수사 과정이라는 게 그걸 강제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명을 해서 지금 영장신청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급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지목된 전 청장께서 기자회견까지, 자기 무관하다 언론에 발표까지 하셨는데 그 해당되는 고위급 범위가 좀 압축이 됐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 부분도 관계자들 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 관계자들을 지금 조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2016년에 가수 정준영 씨가 휴대전화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인멸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 보고받으셨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 휴대전화 결국 확보를 못 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당시 담당 수사관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소장이 제출되고 난 뒤 2주 뒤에 확보하러 갔대요. 경찰에서 거의 평생을 보내신 분으로서 그게 정상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고소사건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과 당시 그 사건의 진행 과정 등을 비교하면서 특이점 또는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정준영 씨 휴대전화 카톡 단체방에 가수 승리 등 8명이 관여돼 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다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거나 또 관여했던 클럽 또 사업체 다 조사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조사할 것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다 조사해 가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특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영 마약류 검사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조사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아직 안 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지금 조사를 하고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조사 중이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가수 승리, 그분에 대해서는 마약류 검사할 겁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승리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111째 점점 더 커져서 국민적 우려의 대상이 됐고 경찰로서는 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로 가고 검경수사권 분리를 해서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청장님의 의지였는데 이 문제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은 경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하나 빠짐없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거기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은 철저히 개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버닝썬이 수십억을 버는데 설마 마약 유통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이 이런 말을 언론에 했는데 그 며칠 뒤에 마약류 유통 혐의로 버닝썬 직원이 입건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그런 예단적인 추측성 발언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부주의하게 한 점에 대해서 제가 엄중 경고를 하였고 전국의 모든 수사요원들에게도 수사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문제를 찾아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 예단적이고 그다음에 단편적인 것 가지고 속단을 하는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엄중히 당부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보도를 보면 클럽 버닝썬에 전직 경찰관이 퇴임 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버젓이 들고 출입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퇴임 후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사유를 들어서 출입을 하고 사람들에게 은근히 경찰임을 과시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경찰 사칭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차원에서 퇴임 경찰들 중에서 신분증 반납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오늘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오늘이 김부겸 장관님 마지막 질의 답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동안에 답변해 주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하고 또 정리하는 의미로 우선에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관님 취임하신 후 처음 질문이 여순사건 특별법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국방위에서 행안부 의견을 물었을 때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를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당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순간 이후에 혹시 국방위에서 유사한 질문이 오면 반대하지 않겠다 하고 답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답변의 취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13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해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5명 의원이 발의를 했거든요. 이 발의된 법안이 국방위로부터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이 결정됐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인재근 위원장님과 여야 3당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은 가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국방부지만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정안전위원회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도 동의하리라고 봅니다만 여순사건의 본질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 학살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어 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재판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즉결처분에 의해서 그냥 현장에서 사살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 한을 풀어 주지 않으면 역사적인 화해와 진실 그리고 치유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되고 명예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배․보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물론 법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러한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희생자들도 희생자들이지만 유족들 또한 연좌제에 의해서 공직에 나가지 못하는 아픈 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올해는 통과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장관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아마 행안위 법안 심사를 하시면서 다른 과거사법하고 여러 가지 비교도 하고 하시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위원님의 그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기초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저의 후임자께도 그런 뜻을 정확하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의 합리적인 생각과 소신이 후임 장관님한테도 반드시 전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버닝썬 사건은 결국은 범죄자와 경찰의 유착 의혹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연예인들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마약 투약, 폭력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경찰이 해결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이 아까 김한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0여 일이 넘도록 연일 언론을 달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단 하루도 언론에 등장하지 않은 적이 없고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은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정말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동안에 왜 수수방관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이 문제를 직접 들고 나섰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8일인가요, 서울경찰청장이 단순한 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경찰청이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되지 않은 2월 24일 날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떠맡았습니다. 맞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서울경찰청에다만 맡겨 둘 수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사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사 체제를 정비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폭력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회 지탄을 받는 사건들에 대한 해결은 당연한 것이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범죄와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이다, 이것을 경찰이 유효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경찰의 명운에 엄청난 암초가 생길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맞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특히 조금 전 다른 위원님들께서 밝히신 것처럼 지금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라는 엄청난 대변혁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긴다든지 그냥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결한다든지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문합니다. 유착 의혹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경찰은 앞으로 국민에게 낯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는 항상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생하게 마련인데 그 범죄 현장에 경찰이 엄정하게 대처를 하지 않고 유착 의혹이 계속 국민들에게 지적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결코 경찰은 앞으로 민주경찰 또 현대경찰로 거듭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권위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청장님의 의지와 앞으로의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이 그때그때 경찰의 수사에 납득하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중간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것처럼 이번 사안은 경찰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 거라고 저를 비롯한 모든 경찰 조직 구성원들이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맡겨 두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으로 도저히, 여러 가지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것은 강남경찰서에 맡길 사안이 아니고 또 서울경찰청에서만 하도록 하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경찰청에서 특별수사 단속계획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수사 체제를 갖추고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청에 관련 기능 합동수사 체제와 감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감찰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경찰 조직의 명운, 앞으로의 존립이 걸려 있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경찰 유착 의혹을 비롯한 모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어떻게 되는지 해명을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 정례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서 또 국민이 알지 못해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사안들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경찰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은 우리 경찰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가기관과 관련되어서 여러 신뢰도 조사를 해 보면 그나마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우리 경찰에 가지고 있던 불신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처음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물론 공익제보자도 있었지만 언론이 내놓는 그때그때 사안을 뒤쫓아 가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이 정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또 그러한 의구심을 또 불신을 계속 키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경찰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엄정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최초로 돌아가서 작년 11월 달에 김 모 씨가 클럽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한 때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지방자치경찰제도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이 사건은 국가경찰이 아니고 지방자치경찰이 다루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일반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경찰입니다. 자치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에서 경미한 범죄 정도를 다루게 됩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폭력의 수준…… 제가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신고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단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상당한 수준의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국가경찰이 담당을 했었을 텐데 초기에 아마 신고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자치경찰…… 일반 생활안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좀 높고 나중에 업소 측에서 주장했던 것도 이게 성폭력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자치경찰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유흥업소에서 있는 단순한 마찰 이런 것들은 아마 자치경찰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최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자치경찰이 되었을 때,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를 저는 혼자 상상을 해 봤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했을 때 가장 걱정한 게 소위 말하는 지방유지, 토호세력들, 유흥업소 이런 곳들과 경찰 간의 결탁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이런 것들도 만들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사건에서 나중에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청장님, 어떠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정부 자치경찰제 방안을 설계하면서 현장 대응만큼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서로 떠미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긴밀하게 공조,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12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합동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초동 단계부터 이런, 이번 사건 같은 게 아마 대표적인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동시 출동하는 그런…… 그러니까 업소와 또 폭력 사건과 이런 것들이 복합된 사안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동시에 출동을 하고……
 지금 출동은 같이 출동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국가경찰, 지방자치경찰이 역할을 나누어서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지금 현재 문제에서도 최초의 문제를 보면 경찰과 업소와의 결탁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가 아니고 그 이전 단계에서, 시․도경찰위원회에서 그런 인사 문제랄지 지방경찰의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는 제가 작년 국정감사 하면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의 경우에는 금품수수․사행행위․성비위 등 전력이 있는 경찰관은 지역경찰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경찰청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경찰로 단일화되었을 때도 사실 이 운영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동대문 이런 곳들이 주로 사건사고가 많은 곳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비위 사건이 가장 많은 경찰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방경찰로 나누어졌을 때, 자치경찰로 나누어질 때 이 인사운영 규칙이 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 경찰청 차원에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민 접점부서에 이런 비위 경찰관들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강남서, 서초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경찰 내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깨끗하고 우수한 경찰관들이 근무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야 저는 이번 사건이 그래도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 인식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비위 경찰관에 대해서 단죄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저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사운영 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가장 그래도 모범적인 경찰관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야만 지금 정말 소수의 비위 경찰관들 때문에 전체 경찰들이 욕먹지 않는, 이렇게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위원님께서 당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 이번 제도개선에 담아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그동안에 잘하셨어요.
 얼마 하셨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한 21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2년 했으면 좋았을걸.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래도 실세 장관으로 잘하시기는 했는데 혹시 아쉬운 대목이 뭐……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제가 아무래도 정치를 하던 사람이 되어 놓으니까 행정의 책임이나 엄밀성 같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 결정이라든가 집행에서 자꾸 제때제때 제 타임을 놓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잘하셨던 것 같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인사정책이 자기 사람 심기 이런 것으로 해서 너무 편파적이고 뭐 캠코더라고도 하고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또 그것이 사실로도 드러났지요. 그런 가운데…… 그거야 또 청와대 비서진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대통령께서 다 아실 리는 없고 청와대 비서진들이 진짜로 아마추어들이 많아서, 우리 장관님이야 그래도 꽤 여러 가지 면에서 경륜도 있고 그런데 비서진들이라는 게 밖에서 데모나 좀 하고 시민단체 활동이나 한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장악이 된 행안부에서도 알다시피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에서도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이 적발이 되었고 특히 2018년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이 1285명 중에서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가운데 또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1200개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새로이 182건이 적발되었다, 이것은 팩트지요.
 이것이 왜 문제냐?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일자리인데 이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선거 때도 주장하셨듯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와도 너무 배치되는 일이 되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기들한테 직접 피해가 안 되더라도 국민들한테는 정부 또 혹은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서 국정의 동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치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가끔 나도 되돌아보기도 하는데 결국 그렇게 의욕 차게 출발을 했지만 이와 같은 일이 과거보다 더 해요. 우리가 많은 정권을 봐 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게 훨씬 정도가 심하다, 통계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나쁜 사례는 행안부 쪽은 아니지만 환경부 산하에서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임명될 때도 보면 서류 심사에서 9등에 그쳤는데 그 후보를 5명 추린 명단에 포함을 시키고 결국은 이사장에 임명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지했던 분이고 또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왜냐하면 기왕에 대통령이나 혹은 정권의 정서하고 좀 통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중에서 골랐으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 인사도 많이 해 봤지만 그것 기술적으로도 가능한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못내 아쉽고.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내내 취업률이 떨어지고 하는데 2월 달에 보니까 좀 늘었다고 나왔는데 이게 그야말로 60대 이상의 세금 알바가 40만 명 늘어나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삼사십 대,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인 삼사십 대가 24만 명이나 감소했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인데 다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해 보면. 이게 다 그런 정책이라든지 어떤 인사라든지 이런 거랑 연계돼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 예결위원장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공공부분에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시장경제 쪽에 인프라나 SOC에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 이런 주장도 했고 그게 많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심지어 일부는 예타 면제 사업까지로도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게 평가 안 합니다,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점이 장관이 실세 장관으로서 조금, 행안부는 물론이고 정권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이따 끝난 뒤에 말씀을 주시고.
 청장께서, 공무원이 운칠기삼인데 잘못하면 이걸로 아주 큰 망신하게 생겼어요. 공무원이 임기 중에 운이 있어야 제대로 업적을 쌓는데 이것 아마 굉장히 봇물 터질 듯 그럴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물뽕과 대마초 등을 거침없이 사용한 흔적이 나왔고 돈 많은 정재계 2․3세들과 연예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룻밤에 최소 300만 원, 최대 억 단위 돈을 써 가면서 여성들과 합석해서 물뽕과 마약을 통한 섹스 혹은 강간 이런 걸로 해서, 이런 루머들이 있는데 들어 보셨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이것 제대로 조사될 수 있을까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상당 부분 사실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유착에 관한 얘기인데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카톡 내용에 유 회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무마할게’라며 해결사를 자처한 내용도 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유 회장이 혹시 유리홀딩스 유인석이라는 사람하고 동일인이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럴 겁니다.
 유인석이라는 사람은 1984년생인데 현재는 35살이고 당시 33살인데 이런 사람이 경찰 총수와 통화했다,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요. 뒤에 누가 또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추가로 조사하실 때 해 달라 해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고 앞으로도 할 거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고.
 장관님, 그래도 말씀을 한번 하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자꾸 실세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아닌 것도 같고요. 그럼에도 선배 정치인으로서 저에게 해 주신 따뜻한 배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권도 정권이 출범하는 데 여러 형태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제도화해서 인사를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료 요청 하나……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님 여기 나오셨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흐릿한 영상을 검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의뢰를 했고요 그것을 감정한 감정서가 지금 남아 있을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것을 오후 제 질의 때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 평가는 영상도 있지만 음성도 감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이 버닝썬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전 국민들이 오늘 이 상임위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정말 경찰의 명운이 걸린 사건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위원장과 간사 간 회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은 3월 18일 김창보 인사청문회 전에 의결하되 추가적으로 증인ㆍ참고인 요청이 있는 경우 3월 21일 목요일 오전에 간사협의를 거쳐서 오후 1시 30분에, 본회의 전에 의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20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천화재참사평가소위원회는 권은희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의결은 3월 28일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정감사 관련 감사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과 같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인데 질의해 주세요.
 저는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관 역할 참 잘 수행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 화재참사인데요,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례가 대선 과정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 정부 출범한 이후에 주요 국정 여론에 상당히 깊이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천 화재참사의 기사에 대한 공감과 비공감을 드루킹을 이용해서 달게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문 대통령, 신속 구조로 인명피해 최소화하라 긴급지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댓글로 여론에 앞장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공감 102회, ‘이게 나라다’, ‘든든합니다’ 공감 94회 이런 식으로 공감이 들어오고요. ‘문 대통령 화재참사 현장에 또 보여준 재해ㆍ재난 리더십’ 하면 이제 ‘국민과 함께하시는 대통령의 모습’ 그것은 공감입니다. 반면에 ‘제목 참 거시기하네, 민망하지 않냐?’ 비공감,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정치권이나 청와대, 정부 모두 여론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제천 화재참사가 이런 여론에 의해서 이후의 조사라든지 어떤 책임 규명이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유가족이 2차 피해 내지는 2차 가해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조작 의심 사례 때문에 피해자들이 조작된 언론과 여론까지도 상대해야 되는 이중의 고통을 안게 되었다.
 제천 화재참사가 국가 책임이냐, 개인 책임이냐? 영종도 앞바다 낚싯배 침몰사고 이후에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고를 결과론적으로 다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국가의 책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고 개인의, 사인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레토릭(rhetorik)이지요. 이 정부 들어서 어떤 사고도 책임지고 예방할 것이고 사고가 나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제천 화재참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가족 구호비 세대주 1인당 1000만 원―사망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세대원은 500만 원, 유가족 및 부상자 생활안정 지원은 일곱 가구 생계비에 겨우 600여 만 원 지급됐습니다. 장제비로―이것은 다 그날 쓰인 것이니까―사망자 1인당 3000만 원, 재난 심리 회복 및 각종 지원 내용 등등 해서 지원된 총금액을 사망자 및 부상자 전체로 나누면 1인당 약 30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아무 일도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겠지요. 분명히 유가족은 무언가 국가에 대한 책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은 충청북도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파악한 실태입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충북도에 가서 이 부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제천 화재참사 당시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정말 소방공무원이 좀 더 잘 대응했더라면, 대응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다는 지적을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책임 소방공무원 그리고 지휘라인에 있던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정확하게 어떤 보직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분들에 대한 보직해임 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할을, 자리를 받았는데요 유가족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영전이라고 생각할 그런 정도로 인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청 내지 소방공무원은 근신하는 자세가 좀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현장에 있었던 모 소방공무원은 페이스북에 ‘내가 잘못 없다, 책임 규명하려면 같이 해 보자’ 이런 정도로 유가족의 심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족이 장관님께도 ‘한번 만나서 저희들 호소라도 들어 주십시오’ 하는 간청을 드렸을 것 같아요. 다시 유가족의 그런 간청이 온다면 장관님께서 한번 그 말씀이라도 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는, 그런 마지막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제가 직접 유가족 대표와 만나자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은 없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우리 국회에도 출석하셨던 유가족 대표 한 분하고는 제가 가끔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가 일차적인 대응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유족들하고 수차례 여러 가지로 서로 아픔을 달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막바지에 서로 간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결론이 나는 줄 알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흔쾌한 약속을 못 하고 아마 민사 쪽으로는 소송으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유족들이 억울하게 생각하신다는 소방관의 과실에 대한 문제도 아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또 제천시도 바로 그 아픔의 현장을 철거해서 다른 형태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오전 내내 버닝썬 관련해서 경찰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각 경찰서 단위에 경찰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경찰발전위원회나 경찰 산하에 있는 이런 자문기구에 지나치게 많은, 소위 무슨 상가번영회장이라든지 노래방협회 회장이라든지 등등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지적을 이미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공식적으로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고리가 공개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가급적 시민사회 쪽이나 또는 경찰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넓은 분들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로 전부 다 바꾸어야 되고 아예 자문위원에 제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도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현재 그런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고 기준을 더 강화시키는 제도개선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5일 MBC ‘PD수첩’ 보셨습니까, 조선일보 사주 일가 방용훈 씨 관련되어서?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부인 고 이미란 씨가 자살한 사건인데요, 4개월간 자택 지하실에 갇혀 있다가 사망했고 도리어 자신의 가족들에게, 남편과 자녀들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PD수첩의 내용이에요. 보셨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데 지금 경찰은 이 두 사람, 가족들에 대해서 공동존속상해혐의로 기소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강요죄만 했습니다. 공동존속상해죄 같은 경우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5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강요죄는 상대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에서 봐주기 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검찰하고 따져야 될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란 씨가 사망한 이후에 방용훈 사장과 큰아들이 도끼하고 돌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CCTV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CCTV에 분명히……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한밤중에 찾아와서 도끼하고 돌로 문을 내리치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주거침입죄입니까, 아닙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다 무혐의 처리했어요, 용산경찰서에서. 그리고 당시 이미란 씨 형부는 한 방송에 나와서 용산경찰서는 방용훈 씨 일가가 거의 자기 집사들처럼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경찰의 명예가 걸린 사건 아닙니까?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의 사주 일가와 관련되어서 그쪽에서 용산경찰서를 자기 집사처럼 부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유흥업소 유착 관계하고. 이것 감찰하시겠습니까? 당시 용산경찰서 수사했던 수사관들, 감찰 좀 하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진상확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방용훈 씨는 무혐의 처리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를 인정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말렸다고 했지만 반대예요. 도리어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있었고 아들이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도리어 아버지 끌어안고 돌려보낸 다음에 아들 혼자 남아서 돌로 몇 번 치고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말렸다라는 증언 하나만 믿고 CCTV도 안 보고 아버지를 무혐의 처리한 겁니다, 방용훈 사장을.
 이것은 해당 경찰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찰하십시오. CCTV도 직접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계속 조선일보와 관련된 것이 죽 나오는데 뉴스타파에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의 고위 언론인의 자녀채용 청탁하고 조선일보 기자들의 선물 및 금품수수 현황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건에도 드러난 바 있었지만 박수환 씨라고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뉴스컴)의 대표입니다. 언론계, 재계를 관통하는 브로커로 2016년 대우조선해양 비위사태 때도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이 사람이 홍보대행 맡고 있으면서 관련 대기업의 요청을 받아서 언론사에 그런 관련된 칼럼이나 기사를 쓰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업계하고 언론사 중간에서 청탁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겁니다.
 해당 조선일보 관련자, 주요 관련 부장급 또는 에디터 등에게 에르메스 선물, 소위 명품 선물하고 미국으로 갈 때 항공권 선물하고 그다음에 전별금 주고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현재 김영란법 대상이지요, 기자들도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언론인도 대상입니다.
 김영란법도 관련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만약에 돈을…… 이미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과 관련되어서도 돈 받고 기사 쓴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 있었지요? 조사받은 적 있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과거에 문제가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돈 받고 기업을 위해서 기사 써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해당 언론사의 명예에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큰 문제인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언론사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것도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실명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담당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까지 다 밝혀졌고요. 이것은 조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자녀, 해당 언론사의 고위 간부들이 박수환 씨를 통해서 주요 기업들에 자식들의 채용까지 부탁했어요. 매번 기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론에 사설 쓰고 기사 쓸 때 정관계 고위인사들 자녀들 금수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청년세대에 아픔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글 쓴 언론사들 자기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청탁한 거예요. 아주 이율배반적인 거지요. 그것도 1등 언론이라고 자부하는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에서요. 지금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으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조사하실 의향 있으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언론 등 기사내용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폭 개각이 있었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개각이 있었는데 균형인사가 계속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글쎄, 위원님께서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는지 말씀드리면 일곱 분의 장관이 개각되었는데 TK 출신은 한 명도 없어요. 장관님이 나오시고 나면 지금 국무위원 중에 환경부장관 한 분 남아 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정략적으로 고립화한다는 지역 언론, 지역 여론 듣고 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런 언론보도는 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언론이나 여론에 대해서?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인사를 하면 늘 그런 식으로 평가가 엇갈리기는 마련입니다마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한 국가의 인사를 그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비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하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입장에서는 정부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지 몰라도 그런 평가가 지나친 게 아니라 인사가 지나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발표를 하면서 출신 지역을 숨기기 위해서 출신 고등학교를 발표했어요, 출신 지역을 싹 숨기고. 출신 지역을 숨기니까―제가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호남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실제 4명이에요.
 저도 정치적인 변환기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에 소외된 지역을 더 많이 배려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을 때 제가 인사권을 가졌을 때는 호남 출신을 훨씬 더 배려해 줬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불균형 인사는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시면 이런 데 목소리를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무엇보다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출신 고등학교별로 발표하는 그런 발상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부 내에서 상당히 치졸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꼼수로 보일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 배경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국회에 돌아오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 승격 문제, 장관님이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 문제는 기상대에서 기상지청까지 우선 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중요도로 봐서 승격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는 판단을 기상청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수사가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경찰……
 최근에 대표적인 사건이 드루킹 댓글사건 수사. 수사의 기본이 안 지켜진 수사, 대표적인,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찰 역사에 회자될 그런 경찰 수사에 아주 오점을 남긴 수사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청탁금지법 수사는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수사가 그렇게 오래 걸릴 사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세세하게 개개인별로 다 판단을 하고 또 법리……
 청장님, 죄송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수사에 필요한 시간이나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오래 끌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수사하면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버닝썬 사건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동수사라든지 초기 수사가 실패한 것 인정하고 계십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초기에 너무 한정적으로 사건을 바라본 측면이 있어서 그 점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단순히 어떤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라는 이런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순한 분실사건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큰 사건이 될 수가 있고 결국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수사인지 그 수사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국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초기에 클럽에서 발생한 단순한 폭행사건 정도로 치부를 하니까 초동수사가 잘 될 수 없지요. 이것은 잘못하면 연예인이 관련돼 있고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지휘관들이 챙기고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수사 지휘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나중에 수사가 헝클어지고 나서 새로 인력을 보강해서 수사하면 아무리 잘해도 처음부터 제대로 한 것만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휘관들이 판단해 야 돼요. 요즘 제가 본 분들 중에 고위 수사 지휘관들이 수사에 대한 지휘를 제대로 안 해요, 자기한테 불똥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지.
 수사는 경찰이 특히 수사지휘 간부들이 책임감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어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수사권 독립이 되는 겁니다. 수사권 독립이 뭡니까?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하겠다는 게 수사권 독립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는 빨리 지휘권을 확립해서 청장께서 직접 직정해서 수사를 빨리 종결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현재 그런 체제를 만들었고 위원님 당부대로 그렇게 수사를 엄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경찰청장!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국민은 경찰을 큰 권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찰보다 더 큰 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아까 홍익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언론 그리고 돈이 경찰보다 더 큰 권력 같아요. 경찰이 꼼짝 달싹 못 하네.
 지금 경찰의 감찰인력이 몇 명인지 압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1000여 명 이상 되겠습니다.
 1108명이라고 자료를 봤어요. 그럼 100명당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감찰인력입니다. 엄청난 감찰인력인데 굴복하고 어떤 때는 야합하고 막 이래요. 인력 부족해서가 아니고, 왜인지 압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더 큰 권력에 굴복하고 야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언론과 돈이었다.
 이것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아까 어떤 분이 민간위원들 가지고 감찰인력 감시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감찰인력 1100명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굴복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 문제들이……
 1100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10만 명이 있으면 100명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 이런 식의 불상사가 나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파악해서 원인 잘 분석해서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굴복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세요.
 청장님께서 남한테, 언론에 크게 신세진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철저하게 하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명운을 걸고 하겠습니다.
 돈에 굴복하지 말고 다른 권력에 굴복하지 말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어요?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수고 많이 하셔서 이제 매일 국회에서 볼 수 있겠구먼요. 매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국가기록원장 와 계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좀 나와 주세요.
 행안부 분들도 잘 들으시고 장관도 잘…… 우리 장관님께서 역사학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님 떠나시기 전에 지금 얘기하는 것 잘 들어서 지도도 해 주시고요.
 조선시대 때에 5대 사고 있었지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예, 그렇습니다.
 5대 사고 왜 만든 줄 압니까?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중요한 문화기록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만들었지요? 태백산, 오대산 만들고 심지어 강화도에 만들었지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예, 그렇습니다.
 왜냐? 강화도가 바다의 섬이기 때문에 만들었지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맞습니다.
 전쟁이 난다, 전란이 난다 하더라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 강화도에 만들었지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그때 북핵 위협도 있고 전쟁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평화의 섬 제주도에 국가기록원 분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때 당시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다음에 흐지부지 돼서 전혀 얘기가 없어요.
 현재 21세기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조선시대만큼도 역사인식, 자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져요. 동의하십니까?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조금 더 애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가 아니라 크게 애써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그렇습니다.
 조금이 아니지요.
 그리고 공공기록물법 11조에 지방기록물 하게끔 되어 있고……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예.
 장관님,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공공기록물법 11조에.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도 지방기록물 보존하는 것이 하나 과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부산이라든지 경남 돈 좀 있는 곳에서는 지방기록관을 만들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대구하고 몇 군데에 센터 같은 곳은 있어요. 왜냐?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니까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지방기록물을 말이지요, 이것을 지방기록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대한민국 기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기록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국가기록원 제주분소 만드는 문제하고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기록관,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이것 하는 것을 잘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작년에 경남기록원이 최초의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개원을 하였고 올해 5월에 서울기록원이 개원 예정입니다.
 두 군데밖에 없지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예, 두 군데 예정이고……
 나머지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열다섯 군데는 관심도 있고 연구용역 등 진행한 광역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희망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도 지난 7~8년 동안 계속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앞으로도 계속 요청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한 가지 운영 모델이 아니라 유사한 기관들과의 공용설비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모색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분만 더 하고……
 들어가시고요.
 장관 그만두시기 전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당장 눈에 나는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잘 논의해서 계획 세우도록 해 주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 인권사무소 신설 계속 주장했는데 봤더니 겨우 출장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출장소를. 왜 그래요? 제주도가 난민 문제니 4․3 문제니 국제인권도시이고 유동성 인구가 참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권사무소 출장소가 아니라 인권사무소로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왜 그렇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정부에서 무슨 기구를 만들 때 보니까 우선 몇 년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상황을 보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되고 나면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지역에 특이하게 이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또 선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 문제인데 이게 행안부가 주무 부서예요, 그렇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숫자의 유골이 일본에 보존돼 있는데 사찰부터 시작해서 전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조금 조금씩 갖고 오고 있어요. 이것 외교부도 협조해야지요. 종합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이번에도 봤더니 3․1절 때 유골 몇십 구 갖고 와서 제주도 어디 사찰에 보관하고 이런 일도 있던데 이것 오래전부터 지적해 온 문제인데 한 번도 종합대책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군인, 군속만 일부 보관하고 있는데 강제 노무자, 끌려간 노무자들이 있거든요. 그것 사찰하고 지역의 북해도부터 시작해서 규수까지 전부 있어요. 대책을 제대로 세우도록 해 주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하여튼 제가 금년에 일본 통국사에 있는 것하고 타라와에 있는 유골 송환 문제는 적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임 장관께서 그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제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외교부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도 할 마음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 한일 연맹 할 때 늘 유골 봉환하겠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찔끔찔끔 얘기만 하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힘을 합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아까 제가 용산경찰서 관련되어서 조선일보 방용훈 씨 관련된 얘기 했지 않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사건 당시의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서 수사 담당 책임자까지 지휘계통 사항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원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님,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오셨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마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출석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까 다 들으셨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저도 들었고요 바로……
 그런데 자료도 없고 지금 자리에도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마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요 제가 하여튼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국과수 원장한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 빨리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국과수 원장이 어디 갔어요?
 지금 밖에 있는 것은 맞아요?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질의 이따가 해요, 오면.
 그러면 빨리 오라고……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 후임 지명자한테 업무보고 때문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위원님 방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안 나오셨던 거예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닙니다. 오전에는 출석을 했었습니다. 오후에 아마 보고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것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위원장님, 지금 출석명단에는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 나갔어요?
 또 질의할 것 알면서 가버렸네.
 제가 아까 특별하게 자료 요청까지 다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참석자 명단이…… 저는 지금 질의받기 싫어서 나간 것으로 이해됩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그분도 의사 선생님인데 그럴 일은 없고요. 오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문제 빨리 제출하도록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죽 계셨던 분이에요, 병원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위원장님이나 여야 간사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양해는 받고 나가셨어야 되고 지금 질의 시간에 제가 당연히 질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그쪽에 보고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장관님께 질의할 테니까요, 장관님이 이것 아실지 모르겠어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알 수가 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 경찰이 지금 대사를 앞두고 갈 길이 바쁜데 한숨부터 나오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저께 기자회견하셨어요. 기자회견 왜 하셨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언론에 나왔다시피 경찰의 고위직 등 여러 유착 의혹이 더 확산되고 또 관련 연예인 등 수사가 확대됨에……
 알겠습니다.
 그런 예가 별로 없어요. 누가 기자회견해서 밝히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냥 알아서 하신 것이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언론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경찰의 수사하는 것을 보면 때리는 만큼 반걸음씩 조금조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나가야 돼요. 자꾸 때리는 만큼만 나가니까, 그것의 반만 계속 나가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초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사를 하고……
 그 카톡 내용은 보셨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지금 일부 내용은 저도 보고를 받았고 또……
 아니,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카톡 내용을 다 보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는데 카톡 내용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관련된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만 전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전문 못 봤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제가……
 확신이 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전임 강신명 청장께서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입장 발표한 내용은 그럴 리가 있느냐, 우리 경찰이 그럴 리가 있느냐라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지를 않아요. ‘나는 아니다’였어요. 제 느낌은 ‘나는 아니다’ 그러면 나 말고 누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있느냐고요, 카톡을 보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도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사 절차에 따라서 지금 사실 확인을 해 나가겠다고 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수사를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왜 해요? 이것 검찰…… 오히려 회피하실 생각 없으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사건의 발단은 폭행사건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래 했던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서 저희가 계속 연장선상에서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 나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 사건과 관련된 사건은 같이 연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지금 수사가 126명이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만 명이 한들 1000명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나를 수사하는 것인데?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김학의 의혹 사건은 검찰에서 할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했어야 되고요, 지금 이 건은 검찰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경찰 본인이 본인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의혹 나온 대로, 의혹 제기하는 대로 언론에 나온 만큼만 조금조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경찰은 큰 대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도 있고 수사권 독립의 문제도 있고.
 그럴 의사는 없어요? 지금 검찰이 이 수사 대신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생각 없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이게 본디 경찰 유착이 본래적인 사건이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도 그래서 경찰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정부의 조정안도 돼 있고요.
 다만 본 사건은 사건의 본류가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의 여러 가지 마약, 성폭력 등 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건으로……
 청장님, 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 한번 보세요. 마약․성폭력․탈세․비호․폭력 이런 것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키워드는 뭐예요? 비호 아닙니까, 권력기관의 비호?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 부분에……
 지금 이게 마약 수사만 하는 거예요? 성폭력 수사만 하는 거예요? 비디오 촬영만 수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비호에 대해서,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물론 안 하시겠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합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하여튼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 살을 베는 마음으로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김학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원본에 가까운 동영상이 있었고 흐릿한 카톡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경찰이 다 확보해서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에서는 이것이 김학의냐라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것입니다. 의뢰했을 때 잘 나온 것으로 한 게 아니고 핸드폰 카톡으로 된 흐릿한 것을 의뢰했고요. 그런데 그 의뢰한 결과물에서 ‘알 수 없다’, ‘누군지 모른다’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보낼 때 이미 훼손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갔는데 압력에 의해서 감정을 아무렇게나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정 원본 파일하고요, 감정을 했던 감정서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래서 지금 빨리 보고를 하고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이것 하나는…… 그 영상 원본이 남아 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제출했고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과수에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국과수에 의뢰받은 것이야 남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서, 그러니까 영상과 음성에 대한 그것 남아 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조금 이따 정확하게 확인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제가 지금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래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상식적으로 하면 그것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임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게 이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착잡하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우리들한테 걸려 있는 현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나 많은 사람들은 정부 그리고 경찰을 믿습니다. 신뢰를 합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그러나 극소수의 공무원이나 경찰들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임하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총체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들어섰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4대 불안이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안보의 불안, 경제 불안, 건강 불안, 사회 불안 이렇게 총체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한 생각을 갖는데 안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숨겨 놓고 위장한 것을 모르고 만약에 협약했다면 국민들이 소름끼치는 일인데 이것이 협약이 안 된 것은 대한민국의 운이 아직은 남아 있다, 천만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직접 장관님이 관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었는데 결과는 최악의 실업률 130만 명, 청년 체감실업률이 24.4%라면 역대 최대의 실업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90만 명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용직이 또 39만 명 해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리는 없다고 보고요.
 건강 불안은 미세먼지 대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조 2000억의 혈세를 투입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하늘만 쳐다봐야 되고 바람 불기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회 불안은 특히 행안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는 생명과 우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주무 부처인 것은 틀림없는데 경찰의 무너진 공권력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제가 문재인 정부 3년차의 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가장 긴장하면서 매일같이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버닝썬 사건 등은 참으로 놀랄 사건이고 까면 깔수록 더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장관님께서 노심초사 이임하시면서 걱정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권력의 마지막 상징인 경찰이 이런……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은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려 그러는데 이게 잘될는지 하는 염려가 더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건 등등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기 전에는 좀 긍정적으로 본 시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과연 해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자치경찰 도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눈앞에 두고 이임하시는 장관님이 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좋은 마무리 지혜를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의 5대 목표 지침이 있지요? 친절한 경찰, 정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이게 5대 목표 지침이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경찰헌장에……
 헌장에.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부족함이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부실 봐주기 대표적인 사건이, 잘못됐던 것이 김경수 드루킹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이 말해 주고 과거가 입증하는 것인데 제가 몇 가지만 나열을 합니다.
 김경수 드루킹 부실 사건은 경찰이 2017년 5개월 동안 내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를 여러분들이 했어요. 김경수 지사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고 2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김경수 지사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이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휴대전화 21대, 유심칩 53개, 태블릿PC 등 전자기기 49점을 찾아낸 겁니다. 경찰은 뭐했다는 겁니까?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비밀창고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증거물을 회계일지, 서류 뭉치 등 트럭 8대분, 상자 950개 분량의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특검팀이 찾아낸 것입니다.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드루킹 네 차례 만나고 200만 원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소환조차 하지 않았어요. 백원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3월 말 드루킹 측 도 모 변호사 인사 관련 면담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소환도 안 했어요. 느릅나무출판사 압수수색 당시 핵심 증거 휴대전화 170대를 발견하고도 통화 내역 등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검찰에서 사실로 밝혀졌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쓸게요.
 이런 여론조작게이트 사건이 경찰의 봐주기 부실수사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결론이 그렇게 나와서 결국은 드루킹 댓글 아이디 2300개, 댓글 8000만 건 등이 발생을 해서 엄청난 여론조작이 됐다 하는 것이 지금 결론입니다. 이 특검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경찰을 믿고 이와 같은 수사를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역사에 하나의 산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김학의 사건도 지금 재개하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검찰에서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경찰에서는 안 하고 검찰에서?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샅샅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 앞에 잘못된 것은 명명백백히 바로잡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경찰, 정부가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관님, 마무리말씀 하나 하시지요, 청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귀한 충고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자치경찰제 도입 같은 것은 정부가 정말 국민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몸부림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개혁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풀어 가는 한 단초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신과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수사 결과를 내지 않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다음 단계로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 승인하지 않을 거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은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거듭 요청드립니다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자치경찰제 도입은 그래도 국민인권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청장님도 한 말씀 하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점이 부족하고 또 나름대로 분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 명심을 하고 더욱더 신발끈을 동여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특히 수사에서, 현재의 수사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는 그리고 경찰수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견제와 균형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도 분명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권 조정의 정부안은 경찰이 보다 더 책임지고 수사하면서 검찰은 객관적으로 경찰수사를 철저하게 리뷰․점검을 하는 체제로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제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설계됐을 때 가령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김학의 사건에 있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때, 제대로 수사자료들을 확보 못 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제보라든가 또는 언론에서 제기한 그런 길을 따라서 또 수사를 우회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를 많이 낳는 수사구조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스스로 책임지고 수사하고, 대충 수사해서 검사에게 수사를 미루어 버리는 이런 것도 경찰 책임성을 굉장히 약화시키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의 방향은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잘못했을 때는 경찰이 잘못하든 검찰이 잘못하든 상호 크로스체크가 돼서 절대로 이런 잘못된 것이 묻히거나 또 드러나지 않고 그냥 흘러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수사체제로 완전히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제기한 수사권 조정안은 그런 의미에서 촘촘하게 제도설계를 했기 때문에 개혁의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도개혁 또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그냥……
 버닝썬 문제 말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러니까 총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청장……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는 청장이지……
 아니, 청장인데 이게 청장을 총장이라고 잘못했다고 했을 경우 청장 쓰는 사람이 지방청, 서울청, 본청,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총장이라고 쓴 것이 혹시 직제와 제도를 몰라서 잘못 썼다고 하면 그 셋 중의 하나일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총장을 청장으로 본다면 직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기록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용어를 잘못 썼다, 그런데 잘못 쓴 것이 지방청이냐 서울청이냐 본청이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채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민갑룡 청장님, 방금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이번 버닝썬 이 부분 민갑룡 청장님은 관여 안 됐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하여튼 지금 저를 포함해서……
 지금 시중에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버닝썬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쪽 이름도 나오고 경찰 고위인사의 여러 가지 이름도 거명되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또 경찰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지난번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결정타를 맞았고 또 버닝썬 사건도 제대로 안 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 건너가지 않나 또 국민적 공감대를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경찰청장께서 굉장히 강한 질책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사실 초동수사가 매우 미흡하고 계속 이 얘기가 문제가 되었음에도 계속 뭉개고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후에 이게 언론에 공개되고 해서 이슈가 됐는데 이러니까 경찰이 계속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국민들은 우리 상임위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꼭 이번 버닝썬 사건뿐이 아니라 강남 일대 또 전국적으로 각 유흥가와 경찰과의 이름을 올리기가 참 뭐합니다마는 그런 유착관계 이게 끊임없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꼭 이 버닝썬 문제뿐이 아니라 각 지역에도 토호세력과 경찰과의 관계, 특히 이런 유흥업소와 경찰과의 관계 이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요새 조용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찰과 검찰이 또 완전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과 경찰은 이 수사를 어떻게 공조합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국민들을 위해서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도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검찰과 협조를 해야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오해를 또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두 번째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난번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진보단체 70여 명이 불법 난입했던 사건,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현재 주동자들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서 발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쭉 상호 연락관계라든가 관계들을 추적하고 있고 그래서 선동자, 주동자들을 지금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치행사에 많이 가 보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당원들끼리, 지지자와 반대파끼리 각목을 휘두른다든지 이런 것은 있었지만 잔칫날 진보단체가 전당대회장까지 와서 기습시위를 하고 한 시간 가까이 중단되고 후보가 입장을 못 하고 옆문으로 들어오고 또 어떤 후보는 지지활동도 못 하고 피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당 준비 관계자하고 저희가 수차례 역할 분담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스며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모든 위법사항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서 우리 당에도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공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장관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퇴임 전에 마무리를 하나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이․통장 수당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시키기 위해서 국비 2641억 원을 증액했던 부분 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이 부분은 여야가 공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20만 원으로 동결됐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기름값 정도라도 현실화를 해 줘야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이 부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을 활용해서 이 통장 수당을 현실화하도록 부대의견을 남기고 행안부 훈령을 개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장관님, 저는 꼭 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님 또 홍문표 위원님 많이 지적하셨고 또 여기 관련된 여당의 김두관 의원 제출 법안 등 9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재정당국이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업무의 특성상 이것 자체에 국비 투입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에 재정이 조금 더 돌아가게 되는 재정 분권화하고 함께 해서 이 문제는 국회의 여야가 함께 건의한 걸로 해서 제가 이건 정리를 하고 퇴임하겠습니다.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찰청장님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버닝썬 사건의 경찰 결탁을 보면서 투캅스 영화를 보는 듯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장님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왜 경찰들이 그렇게 쉽게 범죄와 결탁을 하고 마약 소굴 같은 데 들락거리면서 그런 일들의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런 지역에서 집요하게 경찰에게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떨쳐 내는 굳은 신념과……
 과거에는 경찰의 급료가 너무 적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다소 동정적으로 이해도 하고 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은 그런 면에서 많이 개선도 됐을 거고요. 사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자치경찰 운운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그 말씀하는데, 얼마 전에 자치경찰에 관해서 보고하러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한 경찰의 신뢰도가 없으면 수사권 이전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문제만큼은 우리 당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지만 더욱더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지적을 할게요.
 제가 청장님 인사청문회 때 한 말 중에 혹시 기억하는 것 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
 인사 좀 공정하게 해 보라고 말씀드렸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하겠다라고 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데 청장님 하시고 나서 인사 공정하게 했나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 나름대로는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또……
 그런데 이번에 연말에 있었던 경무관․치안감 승진 관계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적폐를 운운하면서 과거 정부의 잘못된 걸 제대로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 지지를 받아 보자는 시도는 좋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 정부들보다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경찰 인사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부산청이나 서울청이나 경기청 같은 데 치안정감이 청장으로 있는 주요 1급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무관 승진할 적에 서울청 빼고 어디 어디 승진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충남하고 전남……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충남, 전남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1급지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지방 경무관은 지역별로 5대 권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승진하는 저희 인사의 나름……
 그러면 부산청을 1급지에서 빼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부산은 그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니, 1급지에서 빼라는 이야기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하려고 1급지 만들어 놓고 다른 2급지들하고 3급지들하고 똑같이 인사를 해요?
 (인재근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앞으로 그런 치안 수요에 따른 가중치를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왔다가 스쳐서 지나가는 곳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허탈하게 만들지 말고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근 10년간 경무관 승진 현황을 제가 보니까 경찰청 78명, 서울청 62명인데 프로테이지로 이 2개를 따지니까 84.4%예요. 이 두 군데에서, 본청하고 서울청에서 84.4%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경무관 166명 진급했는데 140명이 서울청하고 경찰청에 배속되었지만 치안감을 보니까 서울청하고 경찰청이 46명씩 해서 44.2%, 44.2%를 했더라고요. 서울청하고 경기청 하면 88.4%예요. 그것도 경찰대 하나 빼고 중앙경찰학교 하나 빼고 하니까 다른 데는 아예 없어요. 이게 지난 정부보다도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예요, 3년간. 문재인 정부 이후 3년간 지방은 아주 버렸어요.
 자치경찰제를 하려고 그러면 자치경찰을 반대하는 내부의 소리 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이에요. 자치경찰을 하면서 건물도 같이 쓰고 모든 재원들을 같이 쓰는데 인사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자치경찰제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반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자치경찰을 하겠다 그러면서 가져온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구나. 대통령이 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싶다, 자치경찰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여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 인사, 경찰청과 서울청에 가중치가 되어 있는 이런 인사도 굉장히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정부가 초창기에 출범했을 때 저는 야당이지만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과거 정부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들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사실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보면, 물론 나아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 부분은 보면 과거보다도 더 집중화되고 더 은밀해지고 더 사건들이 많아졌단 말이지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의장한테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국회 앞에 나가 보세요. 지난 정부 때보다 시위자들이 얼마나 많아졌고 시위 건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경찰이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3년차 되면서부터 실적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제가 보니 경찰청은 빵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체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신다 그러면 저희들 당에서도 경찰청이 기획하고 계시는, 생각하고 계시는 개혁 프로그램에 절대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십분 고려해서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에서도 또 지방도 여러 가지 치안 수요 등 그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배분을 그런 치안 수요라든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다시 개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질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거의 여러 가지 법 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끼쳐진 그런 사건들 또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기준을 정립을 하고 그것을 인권과 비례의 원칙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국민들께서 보기에 좀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새롭게 기준을 정립을 하고 또 대화 경찰관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서 현재는 지금 객관적인 기준치만 보더라도 폭력 시위라든가 또 불법행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준과 법 집행의 패러다임을 거의 정립을 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장에서 상당히 안착된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구속도 하고 있고 사법조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됐습니다.
 청장님,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청장님 국회 정문 앞 한번 걸어 나가 본 적 있어요?
 대법원이 시위를 판단할 적에 어떻게 해 줬어요? 1인 피켓 시위까지는 그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지요? 그런데 지금 국회 앞에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지금 헌재 판례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헌재 판례 때문에 국회와 법원 쪽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는 했지만 저렇게 천막을 쳐 놓고 농성을 하라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걸 경찰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요. 국민은행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는 길까지 한번 가 보세요. 그 건물 안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고역이에요, 고역. 만나니까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회사를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매일 시위대들이 와서 떠들어대니까. 그런데도 아무 조치를 안 해 준다는 것이지요. 횡단보도 지나가는 데 가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수막이 신호등까지 다 가려 놨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도 그런……
 그게 무슨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게 여러 가지 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서 경찰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지금 상당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처럼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고 거리에서 저희인들 시민들께 욕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법적으로 헌재 판례부터 법원, 대법원 그다음에 그 하급심의 판례들이 경찰이 도로의 여러 가지 적치물들을 직접 치워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판례들이 형성이 되고 또 과거에 경찰이 직접 치웠을 때 그 경찰이 소송을 당하고 지금 법적으로 직을 잃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찰이 한계가 있는 것뿐이지 저희가 의지가 약해서 또는 방치를 해서 하는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집시법을 비롯한 경직법이라든가 이런 법 집행 개정안을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법제가 시급히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 가지만 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진복 위원님이 경찰 개혁 관련되어서 인사 문제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직접 찾아뵙고 인사 개혁과 관련되어서 좋은 의견을 직접 청취하셔서 제도개선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균형 인사, 공정 인사와 관련된 지적들을 해 주셨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께서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직접 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의사진행발언……
 예, 이것만 읽고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김민기 위원님.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님께서 회의장을 나가셨는데 언제쯤 들어오시는지, 아까 온다 그랬는데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뒤를 돌아보며)
 원장님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최영식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최영식
 예.
 들어오셨나요?
최영식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최영식
 예.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리를 이석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자료는 제출받으셨습니까?
 예.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언론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성접대 동영상의 등장인물에만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배후세력을 찾아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오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정당하게 우리 경찰들이 요청한 영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각한 당시의 검찰 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넣었던 당시의 권력자들 또 그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간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던 박근혜정부의 인사, 이런 배후세력을 대검 진상조사단이 색출해 내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찰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동영상의 등장인물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 말씀처럼 수사 당시부터도 그런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고 지금 현재 검찰의 과거사진상조사단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당시에 수사를 했던 많은 수사관들이 이 진상조사단에서 사실확인을 해 오기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렇다 할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또 갑자기 경찰이 자료를 은폐했다라는 것이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일이 있어서 저희도 몹시 당황스러웠던 것이고 지금이라도 당시 수사를 했던 저희 경찰 관계자 등을 진상조사단에서 불러서 당시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된 것이냐, 무엇이 문제였던 것이냐라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경무관 또 총경 등등 청장님, 한번 면담해 보셨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 당시의 수사 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만나 봤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불러서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해 줄 텐데 왜 나를 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하소연까지 하고 했습니다.
 지금 진상조사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쪽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민간에서 온 조사관과 검찰의 검사 등 검찰 수사관들이 혼성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거기 조사단에는 없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검찰 자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민간 조사관들은 실제 기록에는 접근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중요 기록을 민간 조사관은 접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까 원본 CD도, 파일도 민간 조사관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버닝썬 사건은 경찰에 지금 많은 의혹이 있으면 그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출신이고 또 지금 많은 의혹이 검찰한테 있으면 이 사건이야말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미도 그런 것 아닙니까? 경찰이 잘못하면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이 잘못하면 경찰이 수사하는 그런 것이 대등하고 동등한 검경 관계 아니겠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학의 이 건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검찰, 법무부 검찰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진상조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대검 진상조사단이 수사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배후세력을 색출해 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가기록원장님 잠시……
 원장님, 경찰의 정보 기능에서 작성한 견문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른 정보 서류의 첩보 보고서의 열람 후 파기 원칙과 관련해서 국가기록원에서는 공공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자체적인 훈령에 따라 폐기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답변을 저희 의원실에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소연국가기록원장이소연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경찰 개혁 중에 정보 기능에 대한 개혁이 핵심인 것 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중요 축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보와 관련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견제를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열람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서류들이 열람 후 파기가 원칙이어서 작성되는 속속 파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견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이 이런 규정들이 위법하다라는 답변을 경찰청에 여러 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여전히 ‘열람 후 파기가 원칙이다’라는 규정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아마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분명히 경찰청 정보국 정보과에서 하는 역할 중의 상당 부분은…… 물론 과거에 여러 가지 파행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사회의 근저를 흐르는 하나의 여론 동향이나 온 정부가 하는……
 장관님, 정보 기능을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라 정보 과정에서 생산된 서류와 관련해서 공공기록물에 대한 판단 없이 자체적으로 열람 후 파기 원칙이라는 규정을 두고 파기를 속속 하는 것이 위법하다라는 국가기록원의 판단입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국가기록원에서 그런 해석을 내려 줬으면 경찰청도 거기에 맞게 업무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지금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변하지 않고 훈령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으로서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수사 자료 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된 김학의 사건 그리고 정준영 핸드폰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 댓글 사건 그리고 예전의 국정원 댓글 사건까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디지털 수사 자료의 그 처리에서 수사의 축소․외압․유착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고 검찰이 발표를 하니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폐기했다, 수사와 관련이 없어서 폐기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는 수사와 관계없는 자료기 때문에 증거분석팀이 수사팀에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준영 사건에서는 수사에 대해서 이미 보낸 후에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못해서 디지털 수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댓글 사건에서는 확보한 디지털 수사 자료 중의 일부만 가져가서 검찰에서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디지털 수사 자료의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 여기에 수사의 축소․외압․유착이 근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물어봤습니다. 디지털 수사 자료와 관련해서 처리 매뉴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처리 매뉴얼이 없습니다. 처리와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자가 누구인지, 현재 수사 시스템에서 검찰인지 경찰인지, 경찰이라면 증거분석팀인지 수사팀인지, 경찰에서 그와 관련해서 매뉴얼을 정하고 처리지침을 정한 게 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지금 증거분석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증거분석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없는 상황이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현재……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이 네 가지 사건이 다 디지털 수사 자료와 관련이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오늘 또 사이버안전……
 그리고 네 가지 수사 자료와 관련해서 일관된 처리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하실 겁니다.
 장관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2018년 6월에 서명하실 때 서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장관님이 서명을 하셨으면 챙기셔야 할 일이 이러한 정보 기능과 관련해서 열람 후 파기 규정에 대한 부분이랄지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처리 기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랄지 처리 매뉴얼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그 서명의 뒤 책임은 국민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그 점에서 제가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위원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내용도,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 그다음에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한 원칙적인 매뉴얼과 처리 지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정확하게 후임자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국장님하고 수사국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경찰청사이버안전국장김재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치안감 김재규입니다.
 경찰청에서는 현재 디지털 증거를 처리하는 처리 규칙을 훈령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획득․분석 및 처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국장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길라잡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길라잡이의 처리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봉인 후에 분석하라’ 그리고 ‘참여를 보장하라’ 그리고 ‘검찰에 송치할 때는 용기에 담아서 송치하라’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사 자료에서 어떤 부분들을 폐기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을 송치할 수 있고 그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규경찰청사이버안전국장김재규
 그 훈령에 절차랄지 그런 게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 디지털 증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랄지 그다음에 판사의 영장 별지에 수사에 정말 필요한 증거 외에는 전부 다 삭제하도록 그렇게 별지에 해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 위원님, 이후에 추가질의하시지요.
 정보국장님 답변……
 정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하연경찰청정보국장장하연
 정보국장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정보국에서 작성하고 있는 정보 보고서 중에는 일부는 공공기록물로 해서 현재 등재․관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참고자료에 불과한 사안은 열람 후 파기 규정에 의해서 현재 열람 후 파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가기록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하고 협의 요청이 있었고 아마 오늘 현장에서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법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실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관 위원님은 서면질의로 대체하셨고요.
 다음에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임기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제가 오늘 창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창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말씀하시지요.
 장관님, 통합창원시가 시작된 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10년도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통합창원시의 위상은 아주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합창원시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시가 아니지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돼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당시 이 통합을 지나간 정부이지만 정부가 주도했고 행정안전부가 주체가 되어서 통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의 위상이 지방자치법에 기초자치단체이고 전체 위상 자체를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이야기는 제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지금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많은 특례를 인정하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통합을 유도했고 그것이 다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라든지 통합창원시 설치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이라든지 이런 데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소방 업무지요. 그래서 창원시에 소방본부를 만든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에만 있는 소방본부를 창원시에, 지방에 유일한 100만이 넘는, 수도권 100만 도시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를 만들어 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방본부가 지금 허수아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창원시 소방본부를 소방본부로 인정하지 않고 경남도 소방본부를 통해서 업무도 추진하고 있고 재정적인 처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소방본부에 대한 위상이 아주 어정쩡하고 불필요한 조직인지, 아니면 소방본부로 인정을 해 주든지, 지금 창원시의 소방행정 수요를 보면 기존 광역시인 울산시나 광주시나 대전시 못지않습니다. 산업단지도 있고.
 저는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법에도 인정하고 있고 이미 설치되어 있고 소방 수요로 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행안부와 소방청이 의도적으로 창원시 소방본부를 인정하지 않고 또 창원시의 건의에 대해서 서로가 업무를 미루고 이렇게 지금까지 9년 동안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조직 관계를 소방청에만 미루지 말고 장관님이 업무를 마무리하고 가시기 전에 특별히 지시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지방자치법에도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특례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례시 명칭만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기능과 업무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말만 지방분권, 또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있으면 지방분권 말씀하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기초든 광역이든, 내가 다른 이야기도 많이 드릴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행정안전부가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알고 현장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그 배경, 왜 통합창원시에만 소방본부를 두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직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가서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당시에 아마 너덧 개 소방서를 통합해서 소방본부를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휘체계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본부로서 기능을 못 하게 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내일 아마 소방청이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소방청 입장도 내일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청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간사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전공노와 관련해서 해직된 공무원들 복직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은 뭡니까?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뭡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저희들은 과거 전공노라는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 자체를 법외노조로 있던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고 거기서 하여튼 전공노의 준법성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해직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마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었지만 일단 복직을 시키는 어떤 특별법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과거의 대법원 판결까지도 전부 새로 번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특별법으로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대법원 판결 자체를……
 우리가 지금 사법부가 왜 필요한 건지 또 그리고 앞으로 이 정권이 끝나면 또 다음 정권에서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나 삼권분립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처럼 판단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무원 조직의 여러 가지 상당 부분 일을 하고 있는 전공노라는 법외노조를 둔 상태에서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제도 내에 진입시키면서 또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 당시에 그들이 한 행위 자체의 위법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존중하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중간에 어느 신분도 갖지 못한 채로 거리에 두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특별법 제정까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입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재난에 포함됐습니다. 행안부가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인 만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지금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나 원인이 뭔가 분분합니다. 국외 요인이 있을 거고 국내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오늘 국내 요인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내 요인에 수도권의 미세먼지……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가장 위협 요인으로 평가받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경유차입니다. 경유차가요 지난 10년 동안에 36%에서 42.8%로 급증했습니다. 경유차 1000만 대 시대가 됐습니다.
 MB 정부 때 클린디젤 장려했습니다. 경유차에 각종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경유차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한번 보시지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장관님, 이런 데이터 보셨습니까?
 2012년에 37%에서 불과 7년 동안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이 됐습니다. 1위 요인이 됐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자동차 1000만 대 중에 266만 대가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데―배출가스 5등급입니다―전체 자동차 미세먼지의 57%를 배출하고 있다―환경부 통계입니다―신형차보다 거의 20배나 넘게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클린디젤 이것은 클린이 아니다, 폐지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으로 가고 있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런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 지원을 할 때 지금 신차 구입 시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고 있고 또 조기 폐차 시 노후 경유차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조금이 부족합니다.
 2019년 예산이 1200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1대당 국비, 도비 1 대 1 매칭으로 하면 160만 원씩 지원받아도 15만 대밖에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세로라면 266만 대 현재 노후 차량만 다 없애는 데도 17년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재정자립도 낮은 자치단체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지금 국가적 재난이고 생계형 경유차량도 있는 만큼 예산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폐차 지원금 조기 집행해서 수도권 또 전국의 미세먼지 1위 또는 아주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경유차 없애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일반 경유차는 계도를 한다든가 이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이분들이 생계형 상업용 경유차인 경우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보조해야만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저희 부서와 환경부가 갖도록 또 국토부나 산자부하고도 이 내용을 논의하겠습니다.
 또 수도권 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위협 요인 중의 하나가 석탄발전소입니다.
 통계 다시 보여 주세요.
 지금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 11%로 4위입니다. 전국적으로도 14%. 지방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이 정부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자기가 총리로 있을 때 석탄발전소 대거 건설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근혜정부 때 20기나 허가해 줬거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하십시오.
 석탄발전소를 20기나 신규로 대거 지어 놔 버렸는데 문재인 정부 와서는 석탄발전소 건설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있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지어놓은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미세먼지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문세먼지’니,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 제공은 상관없고 지금 그 원인을 떠안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는 해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완전히 적반하장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한마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탄발전소 무분별하게 막 지어놓고?
 그래서 노후 발전소 대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미세먼지 대처 차원에서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물론 미세먼지가 이제는 재난의 한 영역으로 들어온 이상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런 전문성 부분들은 아무래도 환경부가 기본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저것이 재난으로 들어올 상황을 예측해서 대비한다든지 혹은 만약에 이번 3월 초처럼 미세먼지가 며칠간 전국을 뒤덮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전에 했던 여순사건 특별법에 이어서 장관님하고 저하고 의기투합하는 사안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말씀하십시오.
 소위 말하는 고향세법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지금 이 기부금 제도에 관한 법을 발의한 의원 수가 무려 13명이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법을 발의한 배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무래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는 모범적인 답변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도 충분히 이야기했었고 아마 그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방을 지키자는 것 아니겠어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우리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고 계류된 지가 꽤 됐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통과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아직 구체적인 사유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도시 출신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상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대도시의 세원이, 다시 말해서 대도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는 이야기지요.
 대개 의원들이 낸 안이나 행안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 중에서 대도시의 세금원이 얼마 정도 갑니까, 중앙하고 비교해서?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현재 지방세를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아마……
 아니, 그중에 지방세 일부가 있잖아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러니까 소득세 중에서 일부 개인소득세를……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죄송합니다. 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9 대 1 정도로 알고 있어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총액으로 따지면 바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본 위원이 이것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었고 실제로 대도시의 세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비율이 국세하고 비교해서 9 대 1 정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감사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를 국정감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첫 질의를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지사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다 흔쾌하게 긍정적으로 본다, 찬성한다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그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9 대 1이라는 그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세운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이 없는 수도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지금도 끊임없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두 분, 서울특별시장님과 경기도지사님의 말씀이 우리 수도권 대도시에서도 지방 소멸에 일말의 부담을 느끼고 공동책임을 지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찬성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정리하고 나가셔야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이 마련된 취지, 행안부에서 생각하는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모범답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일단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또 설득력 있게 홍보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관님 그만두시기 전에라도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임 장관님에게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지만 행안부가 주관이 되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분권, 그러니까 많은 부분 재정이양이 되겠지요. 그 부분을 지금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점에서 이것은 약간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정착시켰으면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것은 우리 행안위에서만 통과되면 바로 즉시 실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 이 상황을 좀 더 서둘러 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는 의미로 1분만 더……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간절하게 호소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9개의 지방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이 없는 수도권이 있을 수 없고 또 지방이 망해가는 상황에서 국가가 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저출산 문제하고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적인 재앙인데 문제점은 있는 것 같다 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대책이 실효성이 많지 않다.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런 부분도 비교적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못 해. 아이디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을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간 그런 주장을 잘 받아서 뒤에 있는 공무원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저한테는 안 전해 주셔도 좋은데 제 후임자는 인품이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꼭 전해 주셔서 어떻게든 지방소멸의 위기를 벗어나도록 공동체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결단해야 돼요. 대통령과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지, 그야말로 장관도 실무자지…… 그러나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은 다 같이 해야 되고.
 지난주에 총리께서 강화를 다녀가셨어요. 강화의 북부 쪽을 다녀가셨는데 거의 하루종일 계셨고 그러면서 말씀 중에 잘 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남북화해무드, 평화무드인데 결국 이런 접경지역, 지금 이름은 접경지역이거든요, 평화지역을 지향하지만 접경지역인데 이런 접경지역을 잘 지원하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평화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정이 유효할 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강화인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서해5도, 저 백령도, 연평도인데 장관께서 다녀오셨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지난번에 다녀오셨고, 그런데 여기가 저 자신의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국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지요, 본 위원도 여기 관여가 되어서.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에 약 9100억 정도를 책정했는데 지금까지 지원율이 한 53%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관한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2020년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접경지역이면서 평화지역이고 또 아주 민감한 지역이고 현재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하면 어떻게 이 지역이 관리가 될지 거의 모든 사람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여간 행안부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랄까 이런 것을 용역 등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도 하고 기왕에 책정된 비용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것이냐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이번에 영종도-신도 연결, 도로연결사업도 그런 미래의 그림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저 어려운 지역에서 버텨준 국민들에 대한 예의에서라도 앞으로 남북평화시대가 왔을 때 저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여러 어려움을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개념에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타 면제사업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는 분분한데 장관께서 신도하고 영종도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고 나중에 백서에는 꼭 장관님 이름이 나오도록……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감사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장관님 그동안에 잘 하셨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더 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직원들이 뒤에서 잘 뒷받침하기를 바라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감사합니다.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찰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치경찰,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상당히 찬성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점검하고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일반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기관장 그리고 간부들은 굉장히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지요. 그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부분들을 분명히 점검해야 되고 구성원들의 동참을 유도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정과제가 굉장히 급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요구하는 정도가 현장보다 훨씬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함께 끌고가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경찰제에서 구성원이, 사실 경사 이하 9만여 명이 가장 불안하게 느낄 것이 신분이겠지요. 지금 지방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일단 국가에서 일정 인원을 전환배치해서……
 3단계에 걸쳐서 한 4만 3000명 정도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단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립되려면 지방경찰공무원으로 가고 지방 단체장의 지휘통솔하에 둘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게 가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큰 틀이 되고?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일단 국가에서 가는 사람들은 국가직을 유지하면서 신분 문제라든가 처우 문제가 완전히 전국적으로 정립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런 구성원들의 신분상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몇 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경찰청에서 몇 명씩 선발해서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체험을 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거기 후기 내용에 제가 한번 접근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글이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를 굉장히 급하게 시행하고 있다’,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성급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점에서 주취자 신고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주취자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는데 현장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치경찰이 아니라 국가경찰을 불러서 사건을 인계해야 된다. 그다음에 112 임의접수 했을 때 소란행위는 국가경찰인데 자치경찰은 단순 주취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취자 소란으로 해서 국가경찰로 넘기려고 하고 국가경찰은 또 이것을 단순 주취자로 해서 자치경찰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신고 떠밀기의 상시분쟁 소지가 있더라.
 그다음은 민원인이 주취자를 발견하고 112 신고를 했는데 단순 주취자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이니까, 사실 그 바로 옆에 국가경찰 지구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민․시민․주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경찰이지 국가경찰이 어디 있고 자치경찰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바로 옆의 국가경찰이 오면 몇 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자치경찰까지 연락해 가지고 이렇게 늦게 사건이 처리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진단, 분석, 처방을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겠다. 자치경찰의 이상적 모델을 가지고 그냥 간부급에서 너무 밀고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이것은 교통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통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만 얘기했는데 국가경찰에서는 중과실 12개 항, 교통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처리를 하는데 중과실의 경우 교통사고 조사를 해야지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 알 수 있는데 그런 조사도 하기 전에 어떻게 이 사고가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를 알아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분류할 수 있겠느냐.
 사실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가 사망이지만 사고원인은 경과실과 중과실로 있을 수 있는데 경과실의 경우에도 충분히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사망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경찰로 가고 이런 어떤 기계적인 분류가 상당히 앞으로 자치경찰, 국가경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기능의 혼선, 역할의 혼선, 책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좀 더 진중하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절대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사 이하가 9만 명이 넘고 경위까지는 11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5만 명, 10만 명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님은 분명히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된다는 굉장히 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겠지만 구성원들을 함께 끌고 가야 된다는 이 부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실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 직원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저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제주도에 가서 체험적 관찰을 하고 다시 또 얘기하자’ 그렇게 하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가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이것이 전국 자치경찰 도입의 시범운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실제로 제주도에서 이런 세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고 있다, 실제 제주 자치경찰의 현장 직원들 체험 간담회에서도 실제 제주도에서 자치경찰로 일하는 직원들과 거기에 체험형 시찰을 간 사람들하고 계속 논박이 있었는데요, 시찰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실제 제주 자치경찰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경찰관들이 물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자치경찰과 자치행정이 연계되어서 그것을 커버하고도 남는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서 또 제3의 다른 해결책도 나오더라 하는 것들을 2박 3일 그런 토론을 통해서 많이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주도에 갔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 체험후기로 쓴 부분들은 조금 더, 이런 부분들까지 더 많이 깔끔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완전한 해결책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현장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시간을 1분 더 드릴까요? 어떻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말씀, 잘 좀 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완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하십시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학의 차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때 흐릿한 영상이 있었고 원본에 가까운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제가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가능한 증거를 다 확보해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그렇게……
 이 감정서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정서에 보면 감정을 의뢰한 관서가 경찰청이에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초기에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원본이 있었고 카톡용으로 해서 좀 흐릿한 영상이 있었는데 왜 흐릿한 영상으로 감정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서에 보면…… 결론을 한번 볼게요. 이 감정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사진을 주고 동영상을 주고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으로 비교를 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동영상을 주면 동영상으로 비교를 해야지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인물의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기는 곤란하나 얼굴형태의 비교에서 증1호 인물과 증2호 인물의 얼굴형태(원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되어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것이 감정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예요, 무혐의.
 지금 여태까지는 무슨 내용으로 알았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여러 가지 동영상을 확보했는데 하나는 흐릿한 것이고 하나는 선명해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자료도 있었고요 또 중간 정도의 화질도 있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것은 아마 국과수에 감정을 보냈지 않나, 제가 실제 수사팀에 정확하게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예상되고……
 방금 뒤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것은 그 후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 가늠이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것은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지금 흐릿한 것은 흐릿하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고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은 감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받은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릿한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감정서까지 받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네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를 정확히 다 했다는 것이고요 검찰에 올라가서 이것이 그냥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저희는 그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구장 표시로 해서 정확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본 영상과 3차원 계측 비교시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정말로 원본 영상을 찾아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김학의 차관이기 때문에 아예 계측 비교시험도 의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5월에 입수한 것은 육안으로도 인물 식별이 가능해서 바로 감정 의뢰 없이 그러니까 3월에 한 것을 또 다른 실험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5월에 확보된 영상으로……
 아니, 그런데 이것이 무혐의 처리 나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때 저희가……
 아니, 이거야말로…… 이것 배후를 다 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도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뿐만 아니고 당시, 그 후로도 계속해서 피해자 등도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항고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좀 할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이 감정서에 1이라고 쓰여 있는데 2가 있는 거예요?
최영식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최영식
 저희는 그것 말고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음기록 그러니까 영상기록이 거기 가 있습니까?
최영식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최영식
 영상기록은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보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정을 했던 기록, 그 영상기록이 있느냐고요?
최영식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최영식
 우리가 NFIS라는 감정체계가 있는데요 원본인 경우에는 보관을 하고 사본인 경우에는……
 아니,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감정서를 보냈겠고 그러면 그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요?
 보신 적이나 혹은 들은 적 있으세요? 거기에 영상뿐만 아니라 녹음기록도 있어요. 노랫소리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최영식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최영식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정서가 있는 것으로 봐서 갖고 있는 것은 맞지요? 파기하지는 않았겠지요?
최영식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최영식
 시간이 벌써 6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원본인 경우에는 갖고 있는 절차인데요 사본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NFIS라는 감정체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관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요?
 마이크 좀……
 질의는 이제 끝났고요 자료 요청이요.
 이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감정서를 의뢰할 때, 감정을 의뢰할 때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영상을 보냈는데 그 영상에는 녹음기록까지 다 있는 거예요. 원장님의 말씀은 그것이 지금 국과수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건데 제 상식으로는 분명히 있어요,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제가 국과수 원장님하고 그것을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있다면 제출……
 반출은 가능한가요? 사본 반출인가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사본을 주셔야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사본 반출이요. 그러니까 이 흐릿한 상태를 했던 그 원본 말입니까?
 그렇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녹음기록까지?
 예.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게 반출이 가능한가요?
최영식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최영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위원님한테 요구자료 반출이 가능한가요? 그것을 확인해야지요.
최영식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최영식
 그 절차는 증거……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이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요청하면 다른 법보다는 특별법적 지위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제가 오늘 명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을 감정할 필요가 없이 명확한 동영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 안 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배후가 누구인지 파악을, 수사를 특별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수 원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자료의 존재 여부 그다음에 자료 사본의 제출 여부를 명확하게 해서 김민기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최영식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요?
 김영호 위원님.
 경찰청장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일지 기록이랑 담당 수사관 인사기록, 영장 신청 내용과 그 일자, 기각 사유,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전공노 해직자 복직 특별법이 정부 내에서 동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몇 차례 당사자들하고……
 그렇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 특별법 발의에 대한 언론이나 여러 학계에서 문제 제기하는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을 바꾸는 문제는 삼권분립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알고 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리고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것은 결국 야당과 합의가 되어야만 국회에서 입법이 된다는 내용을 해고 당사자들하고도 상황을 충분히 공유했습니다.
 자칫하면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정확하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찰청장님, 최근에 경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1세기 지금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세월이 한참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경찰이 겪고 있는 혼선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이게 지금 치안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감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정치적 상황이 앞으로 5년마다 바뀔 것 같은데 이때마다 경찰은 이렇게 계속 혼란스러워 해야 될 것이냐, 경찰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금도가 무엇인지 이런 대내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대상황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버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과도하게 액션을 취하는 것만이 오버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져 주시고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지금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오랜 숙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현물을 내주고 어음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을 잡히고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양보할 수 없는 제도가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칫하면 수사권 독립 이 부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찰의 중요한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또 내주어서는 안 될 것을 내주어서 상당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 문제가 수사권 협상의 조건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나중에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경찰역사에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치안총수로서 하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다시피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하나의 중심축을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합리성을 띠는 제도들의 매칭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해 왔고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개특위에 제출된 법안들도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법안이 아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섞여 있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야 될 과제들이 거기에 휩쓸려가 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신데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잠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회가 필요할지 아니면 정회 없이 몇 분 안 계시면 예를 들면 한 5시까지, 장관님하고 경찰청장님만 괜찮으시다면 한 30분 이내라면 그냥 할까 싶어서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괜찮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만……
 추가질의……
 유민봉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그다음에 정인화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그리고 김민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조금 이따가……
 그러면 마치고 일단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김부겸 장관님,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은 가고……
 미세먼지 30% 감축, 문재인 대통령 공약한 것 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과연 미세먼지 대책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도 그렇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도 기후재난대응과 직원 8명이 미세먼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안전 문제를 총체적으로 책임지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굉장히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이번에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수단이라든가……
 제가 장관님하고 논쟁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2부제 이 부분도 찬성하는 국민이 54.4%, 반대가 40.9%입니다. 사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수도권이나 수도권 근방이나 지방에서 차량2부제 이것을 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가, 과연 이게 미세먼지에 얼마나 실효적 효과가 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보다는 송영길 의원께서 1월 달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원전산업을 재개해야 한다 해서 신한울 3․4호기 재개에 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최운열 의원도 가세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행안 위원들하고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오찬을 했는데 문희상 의장도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공론화가 필요하다,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경제연구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찬성이 55.1%, 반대가 35.2%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김부겸 장관께 이 얘기를 했는데 김부겸 장관님은 누구보다도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는 정치인이지만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의 기대를 받는 정치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 장관이 정치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경북지사, 경주․포항․울진 군수 등 불만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관직을 거의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이 부분에 행정안전부장관도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미세먼지,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귀결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역할이 없다. 그래서 저는 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공론화 부분 이것을 건의하고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현재 송영길 의원, 최운열 의원, 문희상 의장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부분에 침묵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원전 문제는 결국은 환경보전이라는 가치하고 에너지 문제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미세먼지가 재난의 영역에 포함됨으로써 갖는 행정안전부의 일종의 권한이라든가 책임이라는 것은 최근에 들어온 셈입니다.
 그런데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을 정치인으로서 네 입장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네 입장을 밝히라고 하시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에너지 문제가 아니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내 놓은 대책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 업무가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전이 화력발전소에서 내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원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행정안전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위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여러 단체가 얘기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최소한으로 정부의 자치단체를 통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모두에도 했지만 타 지역의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도 얘기하는데 왜 영남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누구보다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부겸 장관께서 이 얘기에 침묵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꼭 에너지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세먼지라는 새로운, 우리가 그동안 좀 가볍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재난으로 인식하게 된 이상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해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다고 판단이 되는 화력발전소의 영향력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자리를 끝을 내게 되면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지금까지 환경을 가치로 가지고 주장하였던 분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서로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김부겸 장관님께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관직을 그만두시면 자유분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강남 버닝썬 사건이 결국은 경찰과 검찰이 충돌하는 부분이 안 생길까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크게 봐서는 한 식구인데 다툼이 있으면 아까 얘기한 자치경찰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운명을 걸 큰 조직개편인데 이것을 매끄럽게 잘해야 될 거예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 모 변호사가 자료를 권익위원회에다가 줬을 때 저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체계라든지 각각 갖고 있는 영역에서 잘 조화롭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총칭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앉아 있는데도 자꾸 문자가 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버닝썬 사건은 마약이나 물뽕 등으로 연예인, 유명인사, 재력가, 권력자 이들이 불법 음란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봐 준 것이 누구냐? 경찰이다 이렇게 국민은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까지는 사실 각인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점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찰 뒤에는 또 최고의 경찰 고위층이 있다. 용어의 혼란은 있습니다. 총장이냐, 청장이냐 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숨기거나 미적거려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주지 마시고 밤잠을 안 주무시더라도 빨리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저는 이 정부가 그리고 경찰이 신뢰회복을 하는 것이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장관님께 재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는데요.
 지금 4대강의 목적은 물이 없는 곳에 물을 공급해 주고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많이 담수해서 산업․농업용수, 식수 등으로 쓴다 하는 데 원칙적으로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를 철거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직 그 문제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도 가봤고 또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80% 정도는 이미 예견을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마무리 질문을 하겠는데 그러면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중에서 일종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각 부서의 행정책임자뿐 아니라……
 그렇다면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떠나시면서 참고로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조 그리고 경제성 때문에 보를 철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녹조는 25도의 수온이 상승했을 때 거기에 인이 발생하는데 인의 요인이 뭐냐? 축산폐수, 농약, 비료, 가정용수 이런 것들이 마구 들어가니까 인이 활성화되어서 수온 상승하는 데서 녹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막는 길은 뭐냐 하는 것인데 노르웨이나 선진국에 가면 오폐수물이 직접 강으로 못 들어가게 다 차단하는 수로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그마한 저수지든지 강에 이 차단 수로가 없습니다. 그냥 마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을 지금 흘려보내야 녹조 발생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를 부셔서 아까운 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둑의 제방 좌우와 위에는 농경지가 있어요. 밭이 있고 논이 있어요. 여기다가 지류하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거기로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 흘려보내는 무식한 짓을 하지 말고.
 이렇게 지류하천 사업을 해서 논으로, 밭으로, 산업용으로, 공업용으로 주면 이것도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녹조와, 경제성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지난번 공주에도 우리가 갔고 또 그때 거기에 참여해 있었던 연구원 한 분을 내가 모시고 두 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이 얘기하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나 정부에서 일원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발표하니까 자기도 따라갔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 용기를 가지고 1700억 철거비용의 3분의 1만 가지면 지류하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재난이 왔을 때를 막는 그런 지혜를 동원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참고로 장관께서 워낙 여러 가지 사리에 밝으시니까 얘기를 한번 그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수질과 수량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아마 유속이 어느 정도일 때 수질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점검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번에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들하고 분명히 저희들이 도와야 할 지방자치단체, 특히 4대강 보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책임지는 지자체들하고는 입장 충돌이 많이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런 우려들을 각 지자체의 입장을 정확하게 받아서 해당 부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 개방을, 보 개방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낮추겠다는 수위를 지역의 농사 사정이라든가 봄철 가뭄 등을 고려해서 해야지 당신들의 그 목적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총리하고 민간 공동위원장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토론되도록 그리고 환경적 가치만 고려했을 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자체가 확보해야 될 기본수량 또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여러 가지 농민들의 우려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이 문제가 잘못돼서 재난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번지면 행안부로 오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익표 간사님, 보충질의도 안 하셨지요? 질의해 주세요.
 경찰청장님, 아까 계속 나왔던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관련돼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나왔고 결국은 이 사건은 당시 성폭력 사건을 검찰이 성상납 뇌물사건으로 프레임을 짜고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면서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시 항고했는데 무혐의를 내린 당시 1차 수사를 맡은 검사에게 또다시 사건을 배당해서 결론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는 매우 특이한 사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당시 피의자 중의 한 명이었던 윤중천 씨의 핸드폰에 ‘학의 형’이라고 되어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차명 핸드폰 번호가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경찰은 차명폰 개통해 줬던 사실을 진술받고 검찰에 통보했는데도 검찰이 이걸 수사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관천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의혹이 나왔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지금 진상조사한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가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 11일 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고 그다음에 3월 13일 날 차관이 임명되지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013년 3월 11일 임명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이 3월 13일 임명됐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2월 18일 날 임명이 됩니다. 나중에 곽상도 민정수석은 이 문제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로 2013년 8월에 옷을 벗게 되지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하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경기고 1년 선후배 관계고 또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관계로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가 그때도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경기고 1년 선배고 사법연수원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1년 선배기 때문에 당시에도 고교 선후배가 장차관으로 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말이 나왔던 시기였는데 통상적으로 당시 장차관에 대한, 정부 출범 초기에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경찰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수사해야 되는데 이게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을 것 같은데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으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고 보고됐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사실은 이게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이나 김영호 위원께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경찰청장 말씀에 따르면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동영상을 보냈는데 무혐의 처리했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해서 그렇게……
 이러면 그 당시 검사는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사건 은폐․축소 혐의로 수사 대상입니다. 이것은 직무감찰 정도가 아니라 기소돼 가지고 조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건을 은폐․축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거 뭐겠습니까? 그러면 당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2월 25일 날 출범했을 테니까 박근혜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정권이 서슬 퍼럴 때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납작 기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압력을 받은 경찰에서 인사조치당했다는데 그러면 당시 인사조치를 한 사람은 경찰일 것 아니에요,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하면. 누가 불이익을 줬겠습니까? 청와대가 줬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이 줬겠습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은 경찰청장이나 또는 그 위에 있는 서울경찰청장이나 등등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그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가 줬을 텐데 그 사람도 왜 줬는지 조사를 해야 되지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판단해서 준 건지 아니면 다른 압력이 있었던 건지. 그런데 실제로 ‘너무 나대지 말라’ 이런 얘기를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 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부 방송보도에 따르면 ‘왜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법무부차관에 대해서 수사하느냐?’ 전화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 사안도……
 아니, 방송보도된 걸 보고 안 받으셨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렇게 보도된 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경찰에 대해서 조사하셔야지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괜히 검찰이 아니라 마치 경찰이 증거를 누락하고 수사를 해태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해야 될 문제 아니냐는 거지요. 저는 첫째는 경찰과 검찰 자체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미 현직에서 벗어난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면 국회 청문회 또는 특검까지 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상조사단에서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그러니까 일단 일차적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지금 경찰이 당장 감찰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는 이 사건은 국회 청문회감 내지는 필요하면 특검까지 가야 될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신청하신 분이 지금 여섯 분인가……
 이채익 간사님도 하실 거야?
 저는 방금 홍익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또 무슨 의사진행을…… 아니, 동료 위원 발언에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이진복 위원님이 2차 질의도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이진복 위원님, 잠깐만……
 말씀하세요.
 이채익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익표 간사 위원님께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저희 당 당 대표이신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다 속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김학의 전 차관과 황교안 지금 대표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전연 관계가 없는, 단지 검찰 출신인 것밖에 없는데……
 아니, 당시 장관이고 차관인데요.
 그래도 이 사건과는 전연,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던 사안이고 황교안 대표는 지금 현재 드러난 사건이 전연 없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당 대표의 실명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말하는 건 몰라도 난데없이 제1야당 당 대표의 이름을 여기에 꼭 거명할 필요가 있는가? 관련 동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꼭 구태여 황교안 당 대표를 거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갑자기 또 당 대표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당시 법무부장관이고 법무부차관이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데 여기 성접대하고 지금……
 아니요, 지금 얘기는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이후에 검찰이 고의로 이 사건을 누락하고 그다음에 축소했다라는 것이 진상조사단 얘기예요.
 그때 황교안 검찰총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선상에 없는 사람을……
 아니요, 수사선상에 당시 법무부장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당시 모든 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조사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경찰이 먼저…… 지금 검찰 수사는 당시 법무부 쪽이나 검찰 진상조사단이 해야겠지요.
 제가 경찰청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경찰 내에서 관련된 수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이것은 특검이나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황교안 당시 장관은 이 문제와는 전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홍익표 간사님이 삭제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정리 좀 하십시다.
 조사해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저도 얘기할게요. 저도 발언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1분……
 아니, 순서대로 해.
 의사진행발언.
 1분.
 홍익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경찰이, 물론 국과수의 감정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감정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동영상을 확보해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그 대상자가 김학의 법무부차관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었고 또 공교롭게도 곽상도 민정수석이었다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이지 여기에 느닷없이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거론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질의 진행하시지요.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민한 발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서로 참고를 합시다.
 저는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장관님 수고하셨다는 그 한마디 꼭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얻었고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감사합니다.
 이왕에 이야기 나온 김에 재난도우미 있잖아요. 이게 사실 폭염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복지부하고 지자체, 행안부가 이걸 시행 중이지만 예산 집행 사항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폭염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행안부가 제도를 차라리 확대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를 줘야지 이거 일도 안 하면서 양쪽 부서가 서로 눈치 보고 있는듯한 형상이 되어 있어서 이 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낼 테니까 답을 좀 정확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에 폭염 때 저희들이 그런 현장을 저도 봤기 때문에 위원님 그 지적을 주시면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해서 추가질의 첫 질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무국장님, 지금 경찰과 연락을 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나 그 임직원이 경찰발전위원회나 보안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치안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위촉되었었거나 현재 위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이은정
 위원님, 누군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시간 다시 카운트해 주세요.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나 그 임직원이 경찰발전위원회, 보안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치안협의회 등 경찰의 위원회에 위촉되었던 사실이 있었다거나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이은정
 위원님, 그거는 좀 확인을 한 후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된 게 언젠데 아직도 확인을 안 하고 계십니까?
 어제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이름, ‘경찰총장’ 그리고 ‘경찰팀장’이 카톡 메시지에 언급됐다는 것 때문에 긴급 간담회까지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지금……
 확인하시고 청장님 답변 주시고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차관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학의 차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에 의혹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향후에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학의 차관 외에 다른 유명인들이 등장합니다.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 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유일한 증인도 당시 목격자 진술에서 이 부분을 여러 번 진술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김학의 차관 외의 유명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셨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경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닝썬과 관련된 경찰 유착과 관련되어서 제가 경찰은 이중의 지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사의 대상의 지위에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수사의 대상이 된 경찰로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버닝썬 폭력 사건으로 촉발되어서 많은 범죄와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태와 또 그에 관련해서 경찰이 비호․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수사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뼈를 깎는 각오로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경찰의 유착 비리부터 밝혀내고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범죄들을 근절시켜 나가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종아동과 관련된 부분을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종아동과 관련해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 및 지원, 수색 및 수사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를 개정해서 수색 및 수사를 보호 및 지원과 분리하려는 개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이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검토 의견서를 봤는데 이게 수색과 수사가 분리될 경우 경찰이 실종아동을 수색과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특별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일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색과 수사 절차에 따라서 실종아동을 수색과 수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종아동들을 수색하고 수사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한계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문제점은 고민을 해 보시고 동의를 하셨는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당연히 현행법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들은 다 동원된 것 플러스 수색법에서는 특별한 방법들을 경찰에게 더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게 일반 범죄와 다른 수색과 수사 권한을 준 이유는 이게 실종아동에 대한 수색과 수사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의한 보호․지원 기능하의 일부로 수색과 수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를 했는데 이제 이를 분리해서 수색과 수사를 놓는다면 수색과 수사에 필요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특별법에 열거를 해 가면서 일반 범죄와 분리를,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질적으로 많은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종아동들의 부모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법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통상 경직법이라든가 다른 일반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그것 플러스 수색․수사법에서 아동이라는 특별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해서 특별하게 저희 경찰에게 보충적인 권한을 더 부여한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한 번만…… 1분만, 30초만.
 좋아, 30초.
 청장님, 현재 실종아동의 수색과 수사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규정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수색과 수사가 분리되어서 경찰청 소관 법률로 온다면 경찰력의, 경찰의 공권력 작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법의 성격이 바뀐다는 말씀……
 예,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실종아종들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많은 한계들을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그런 우려를 살피지 못한다면 큰 문제로 이게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종아동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서 추가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부겸 장관님,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계속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세먼지 심하다 예보 나올 때 장관님도 마스크 쓰십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저는 안 씁니다마는 제가 어지간하면 감기가 안 걸리는데 이번 그 과정에서 3일 바깥 활동을 했다가 바로 아주 심한 감기가 걸렸습니다.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가 나면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마스크 품귀 현상도 나고……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됐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연구한 것은 실험실 환경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밀봉합니다. 제가 한번 써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마네킹에다가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100% 차단 효과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걷다 보면 이게 제대로 밀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실 데이터하고 또 실생활에 적용할 때 미세먼지 차단 효과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다, 그래서 실제 활동에서 권장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고 보고도 있습니다.
 또 환경부도 임산부나 영유아, 노약자 같은 경우는, 호흡기가 약한 분은 호흡 불편이 도리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요. 정부 부처에서 이 착용을 권고할 거라면 어떤 근거에서, 어떤 기준에서 착용을 권고하고 또 한편으로 어떤 식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은 건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불안 심리만 조성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이 정도 되면 미세먼지 대처 마스크를 배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면 검토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알겠습니다, 위원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한번 필터링 기능을 마스크가 하지 않겠나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런 기능보다는 여러 가지, 신체상 호흡 곤란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다면 이건 분명히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노약자들한테도 상당히 위협을 주고 있는 사실인데 하나 또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요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미세먼지 예보 기준을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3월 연평균 25㎍/㎥, 일평균 50㎍/㎥에서 미국, 일본 기준인 15㎍/㎥ 또 일평균 35㎍/㎥으로 강화했거든요. 기준치를 우리가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예보도 더 늘어났고 체감지수도 높아졌다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치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미세먼지가 난리가 난 것처럼 하는 것은 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냉정히 말해서 저는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야 되지만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좌파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알리고 실제로 미세먼지 기준을 더 강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엄격한 기준 속에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반증도 되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해서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한 영역으로 포괄할 만큼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 주셨으니까 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더 꼼꼼하게 국민들한테 더 잘 알리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예․경보 시스템에 있어서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는 거라고는 문자 보내는 것밖에 더 있냐라는 그런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고 장자연 사건의 현장 목격자고 수사 참고인인 윤지오 씨가 혹시 신변보호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아직……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신변보호를 해 주겠다고 제의한 적도 없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저희가……
 신변보호 요청을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특정강력범죄 그런 법적 범죄 관련되어서는 법적 근거가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에 따라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윤지오 씨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불안스럽게 자신이 24시간 카메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장관님, 그것 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윤지오 씨가 SNS에 게시한 글을 보니까 ‘오늘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 주신 숙소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변보호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촬영을 24시간 하여 자료를 넘겨 드리고 촬영해 주시는 팀과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윤지오 씨가 이렇게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계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과 한번 접촉을 해 주시고……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숙소를 제공하고 이랬을 때 과연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쯤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지금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서 버닝썬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과연 유사한 범죄가 없을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관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가 없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예를 들면 용산구 소재 대형 유명 클럽들에 대해서 성범죄나 또는 마약범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단속 내용에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제기했던 경찰관과의 유착 의혹이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사를 또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총력 합동 수사체제를 전국 지방청에 구축해서 그 지역에서 현재 그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경찰 유착 비리도 수사를 하도록 오늘 아침에 전국 화상회의를 개최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강남 일대에만 이 수사가 집중되어 있다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 예를 들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용산구 일대 대형 클럽들 여기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경찰청에 제시한 내용이 제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밀한 설문조사를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아직은 안 되고 있고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전화 설문조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정확하지 않느냐 하면 설문조사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솔직 담백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정말로 국민들에게 치안이 느껴지고 정말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치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그러한 치안을 하기 위한 것이 결국은 자치경찰제 아닙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다면 정말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지금 자치경찰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익명 설문조사로 해 주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2017년에 서울시에서 한국정책학회를 통해서 실시한 설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청장님이 단안을 내리셔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저희가, 국감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4월에 바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한국정책학회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한 그 사항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설문조사를 하여서 거기에서 정확히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자연 사건 윤 모 씨 관련해 가지고 방금 파악한 건데 오늘 10시 반에 저희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에 그 해당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가 피해자 신변보호를 요청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반부터 동작경찰서에서 피해자 전문 경찰관 담당이 지정되고 스마트워치 등 저희가 신변보호의 일련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신변보호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지오 씨와 충분히 상의한 가운데 신변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담당 전문 경찰관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위원님 당부도 전달하고 윤 모 씨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면서 원하는 맞춤형 보호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주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제 전면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제주에서 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안보다는 좀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찰법을 개정해 가지고 서울을 포함하는 시범 실시를 추진하는 것이 만약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그 특별법을 빨리 개정해서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지금의 경찰법 개정에서 자치경찰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것을 먼저 빨리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 분명히 자치경찰 체험단의 긍정적인 성과, 국감에서도 제가 일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체험단이 그런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많은 현장 경찰공무원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다음에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은 경찰의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저는 경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정치적 중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어느 정권이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부라도 집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 저는 그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민 상식선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지난 정부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현 정부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당은 현 정부에서 그동안 김경수 드루킹 수사가 왜 이렇게 불공정하냐 또는 전당대회장 불법 시위한 걸 왜 이렇게 빨리빨리 수사를 진행하지 않느냐, 김병준 비대위원장 골프 의혹이 언제 제기됐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사실 1년은 아니지요. 이렇게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느냐……
 이것은 검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의 딸 취업 부분은 벌써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가 어떻고 현 정부가 어떻고를 떠나서 정말 이제 임계치에 도달한 것이다. 경찰은 거의 양심 선언할 정도로, 커밍아웃할 정도로 이 부분을 이제 그냥 털어 내야 됩니다. 과거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정말 이제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힐 준비가 스스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중립적인 기구의 조사도 당당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권력은 현 정부에 있습니다. 현 정부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요. 저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다시 한번 우리 경찰을 제가 신뢰하고 특히 경찰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위 이하가 11만 명 가까이 됩니다. 거의 80% 정도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선 현장의 경찰공무원은 아무 죄가 없어요. 물론 이번 버닝썬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일부 현장에서 경찰공무원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의혹이 분명히 제기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항상 고위층에서, 간부층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간부층에서 그런 권력의 외압과 정치적 외압을 차단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성하고……
 저는 과거, 현재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경찰청장님께 강조드리고요.
 우리 함께 국가 그리고 국민, 그 입장에서 문제 해결해 나가는 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행안부장관님, 제가 장관 취임하실 때 행안부 규모가 너무 크다, 그 당시 1400여 명이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500명이 넘습니다.
 정말 조직의 가장 기본 원리에서 통솔의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20개월 이상 이렇게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정말 재난안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은 전문성 영역입니다. 장관님으로 이 영역까지 통솔의 범위를 끌고 가기에는 정말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경험하셨을 겁니다.
 과거 정부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고 현 정부에서 어떻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떠나서 정말 행정과 안전을 다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행정, 사실은 지방행정이지요. 그 지방행정의 상당한 부분을 이제 내려놓든지 아니면 행정 중에서 조직 파트를 인사혁신처로 넘기든지 아니면 행정과 재난안전을 분리하든지 이런 정도의 정부부처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으로 계시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 수는 없지만 어쩌면 여의도에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소회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처음부터 정부조직의 효율성 또 국민의 귀한 세금을 쓰는 데 따른 그만한 책임성을 늘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여러 가지 조직 진단이라든가 혹은 정부조직 운영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적어도 저는 재난을 총괄하는, 그래서 저희 재난 담당 차관이 국가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재난 쪽하고 아마 지방행정과의 밀접한 연계를 시키는 이 시스템은 저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방을 잘 알고 또 재난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과 또 그 정책을 입안하는 그게 같이 있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기능,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적인 통제라기보다 효과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 후임자한테 저의 경험이나 이런 것은 정리해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우선 제주도에서의, 물론 현재 지금 정부안에 대한 전반적인 국회에서의 입법과 또 그 시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다면 제주도에서 먼저 이러한 것들을, 제주도 모델을 조금 더 확대 심화해서 해 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안해 주신 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현장 경찰관들의 소중한 체험, 거기서 나오는 세세한 현장에서의 애로와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짜는 데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의 혼선이라든가 또 회피라든가 또는 중복이라든가 또 경계가 모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안 단계에서는 조금 크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 경찰관들이 움직이는 기준으로 세세하게 살펴서 가능한 한 명료하게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서로 상호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자치경찰에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교통수사에서 거의 대부분을 자치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에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치경찰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출 때까지는 상당 부분 국가경찰에서 어느 정도 맡아 가면서 역할 분담이 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도 십분 고려가 되도록 저희가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하신 경찰의 정치적 중립으로부터 여러 가지 진실을 밝히는 경찰의 자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와 또 여기 뒤에 있는 우리 경찰 지휘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부터 우리 지휘부가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또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현장 경찰관들이 좌절과 낙담에 빠지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대오각성을 하고 솔선수범하고 또 이번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런 각오를 국민들께 선보인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임하고 또 거기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경찰조직의 문화와 의식과 또 행태를 총체적으로 개혁한다는 각오로 전면적으로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비상임으로 한 이유하고……
 제가 비상임으로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새마을금고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상임이었던 회장의 연봉이 7억에서 8억 사이였고요 이것이 반 정도로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원복됐어요.
 지금 비상임이 되면서 회장의 권한은 지도감독이사와 전무이사한테 위임됐고 거기서 전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슬그머니 원복됐어요.
 7일 날 이사회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때도 장관님께서 이것 꼼꼼히 살펴보고 저한테 전과 후에 대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말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조직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 통보를 3월 13일 자로 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새로운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걸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러면 어느 정도로다 삭감을 하도록……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글쎄, 그것은 자기들이 다시 고민하겠지만……
 이게 말이지요 서민금융을 대표하는데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서 대의원 투표를 통해서 되는데 신용공제 대표이사나 전무이사, 지도감독이사, 이분들의 연봉도 올해 3억 5600입니다. 그리고 중앙회장은 올해 다 합치면 또 7억 2000이고요. 이것 받는 돈이에요.
 이것은 제가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국정감사에서도 본인들도 다 인정해 놓고 또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지휘를 해 주십시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저희들이 그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 시정명령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답이 오는 걸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임으로 한 취지 자체에 어긋난다는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관련입니다.
 제가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A4 용지 하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좀 이상합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안 와요.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가 도저히 장악을 못 한 것 같아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글쎄 위원님, 장악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 감독에 대한……
 그래서 이게 지금 행안부에 꼭 있어야 되냐고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생각에는 어떤……
 금융위원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공동감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행안부가 이것을 안 놓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무래도 부처는 그런 걸 하나 갖고 있는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이것에 대한 일종의 지휘권은 제대로 행사하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제가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답변이 거칠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새마을금고라는 게 원래 금융기관으로 시작했다기보다도 향촌사회의 일종의 상호부조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향촌 혹은 지방의 어떤 경제 활동과 밀접히 연관이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행안부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지만 지금은 100조가 넘잖아요. 몸집이 커졌잖아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단위 금고는 한 1100개가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 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적어 놓았으니까요, 보냈으니까 자료나 빨리 좀 보내라고 해 주십시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새마을금고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한 공적인 어떤 감독하에 와야 되겠다는 위원님의 취지는 제 후임자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안 하려다가 미세먼지 문제를 안 물어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장관님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미세먼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병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미세먼지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에서 숨을 좀 쉬게 해 달라는 국민의 하소연의 소리가 있을 때 총리께서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대표께서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고 강남의 버닝썬 사건이 안 터졌으면 아마 미세먼지가 지금 온 나라에 가장 우리 국민들의 근심․걱정거리가 될 텐데 이 사건 터지면서 미세먼지가 뒤로 밀렸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3년여 동안 4조 2000억을 투입했어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금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바람 불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한다는 것이 뭐냐? 문자 보내서 ‘오늘은 몇 미리, 뭐가 위험하다’, 그다음에 자동차 격번제로 운행하게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 내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외부적인 것인데 중국발 아닙니까? 지금 학자 논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70% 가까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것인데 중국 사람들을 만나 보면 우리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잘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논쟁만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미세먼지의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국내적으로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 70% 이상이라고 보는데 거기서는 도리어 우리보고 원인제공자라고 하고 있고 나는 이것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현주소라고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대안을 찾고자 해서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제일 먼저 합의해서 오늘에 온 것 아닙니까?
 저는 미세먼지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화력발전소 같은 것은 계속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은 폐쇄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하고는 반대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일이니까 이제 장관님께서 물러나시면서 가장 국민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이 미세먼지다. 그렇다면 비상한 방법으로 정치권에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이 나와 줘야지 지금 딴 사건에 밀려서 뒤로 밀리고 또 며칠 있다가 지나가면 땜빵식으로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국민의 건강을 정부도 못 지켜 주고 사회도 못 지켜 주고 정치권도 못 지켜 주고 그러면 국민은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것이지요.
 미세먼지 문제를 너무 쉽게 아주 가볍게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재난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정치권뿐 아니라 다 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외부요인, 내부요인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칠게 이야기해서 적어도 반반 정도 된다고 보더라도 내부요인은 우리 스스로 찾아서 원인 제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위 다른 나라, 중국이나 혹은 북한하고의 문제는 동북아의 환경에 관한 국제적인 다자테이블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정말 최악의 미세먼지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엄청난 투자와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미국 동부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그렇게 미세먼지가 심했던 도시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한 10여 년 만에 상당 부분―완벽하게는 아닙니다만―극복한 사례 등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정책적 패키지들이 이 문제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에 있는 동안, 또 제 후임자도 누구도, 행정안전부가 이제 외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미세먼지의 1차 오염, 2차 오염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 내부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이것을 악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은희 위원 하고 이채익 간사님이 딱 1분씩 하신다고 합니다.
 시간 지키세요, 딱 1분.
 저희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정준영 핸드폰 대리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가 경찰의 포렌식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보자 색출 목적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권익위에 원본을 제출하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미 3년이 지난 자료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 현재까지 1박 2일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지금 그 업체에 있는 모든 매체에 대해서 이미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영장의 범위도 넘어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는 경찰의 공권력 행위인 만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가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반드시 청장님이 직접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디지털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많은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고 기준도 세세하게 제시되어 있고 저희 내부기준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참여자 문제라든가 범위의 문제라든가 방법의 문제라든가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해당 업체를 압수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 경찰의 사정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신문지상에 그에 관련돼서 정준영뿐만 아니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뿐만 아니고 나머지 많은 부분들도 거기에 담겨 있다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단 변호사께서 저희 경찰에게 이미 제출한 부분을 벗어나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 부분들을 또 확인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증거로서 확보하려는 것이지 제보자를 찾기 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부분들은 각별히 유의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간사님 1분.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첫째,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마감하면서 미세먼지 대책 부분에 특히 행정안전부가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자치단체와 협업을 하고 협력해서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좀 더 가열차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일대 수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년 총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구 조정 등 여러 가지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있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 논의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는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절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 문제야말로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국회 내의 합의가 대전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그렇게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무슨 양쪽의 견해를 조정하는 주제넘은 일을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그런 지원을 할 준비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질의와 관련해서 10초만 쓰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시면 되지, 왜.
 장관님,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질의를 못 하고 서면질의하게 되는데 성의 있게 답변해 주라는 의미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금고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금융기관 간의 돈 놀음 잔치로 변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내겠다하는 그 금융기관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성의하게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지자체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여기에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성의 있게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그 첫 번째 건은 안 그래도……
 질문이 아니고요.
 서면질의, 서면질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덩치가 큰 국내 4~5대 금융기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장악하기 위하여 사실상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운용하면서 생긴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몇천억씩 배팅하는 풍토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금고 선정을 할 때 채점표에 바로 기여금을 가지고 하는 이 모습을 제동을 걸기 위하여 몇 가지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요청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각 지방은행의 노조위원장들하고 제가 따로 면담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국내의 이른바 메이저은행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구멍가게까지 습격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제동을 걸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요청했으니까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1항까지의 법률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의 법률안 등은 현재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영우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또 청장님,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해서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소방청 소관 법률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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