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
- 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조승래ㆍ신창현ㆍ송갑석ㆍ박홍근ㆍ윤일규ㆍ전재수ㆍ정세균ㆍ이훈ㆍ서삼석ㆍ임종성ㆍ정재호ㆍ전현희ㆍ위성곤ㆍ송영길ㆍ김상희ㆍ심기준ㆍ제윤경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영춘ㆍ김병욱ㆍ어기구 의원 발의)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이용득ㆍ김철민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찬대ㆍ윤후덕ㆍ김진표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00)
- 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원혜영ㆍ맹성규ㆍ이용득ㆍ김해영ㆍ임재훈ㆍ서형수ㆍ김현권ㆍ신창현ㆍ한정애ㆍ김상희 의원 발의)
- 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심기준ㆍ신창현ㆍ맹성규ㆍ정세균ㆍ서삼석ㆍ제윤경ㆍ서형수ㆍ한정애ㆍ김상희ㆍ노웅래 의원 발의)
-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정운천ㆍ윤영석ㆍ박덕흠ㆍ권성동ㆍ김수민ㆍ홍문종ㆍ최연혜ㆍ함진규ㆍ추경호 의원 발의)
-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김영춘ㆍ신창현ㆍ김병기ㆍ송갑석ㆍ박홍근ㆍ고용진ㆍ맹성규ㆍ김영진ㆍ김광수ㆍ송석준 의원 발의)
- 1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이용득ㆍ김철민ㆍ전혜숙ㆍ최도자ㆍ김동철ㆍ황주홍ㆍ이동섭ㆍ유동수ㆍ박찬대 의원 발의)
-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강길부ㆍ조경태ㆍ김종회ㆍ정병국ㆍ이동섭ㆍ윤영석ㆍ최경환 의원 발의)
- 1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김영춘ㆍ유성엽ㆍ이수혁ㆍ정재호 의원 발의)
- 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삼화ㆍ강길부ㆍ김종회ㆍ정병국ㆍ이동섭ㆍ임재훈ㆍ윤영석ㆍ정인화ㆍ채이배 의원 발의)
- 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정재ㆍ박명재ㆍ박대출ㆍ金成泰ㆍ주호영ㆍ박인숙ㆍ박덕흠ㆍ민경욱ㆍ이종구 의원 발의)
-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김철민ㆍ윤후덕ㆍ윤호중ㆍ황주홍ㆍ천정배ㆍ신경민ㆍ이동섭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13)
-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현권ㆍ박홍근ㆍ김상희ㆍ윤준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정세균ㆍ맹성규ㆍ박찬대ㆍ박정 의원 발의)
-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태흠ㆍ박인숙ㆍ윤영석ㆍ박완수ㆍ정갑윤ㆍ곽대훈ㆍ주호영 의원 발의)
- 1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 의원 대표발의)(여영국ㆍ추혜선ㆍ장정숙ㆍ정인화ㆍ정동영ㆍ임재훈ㆍ신경민ㆍ윤소하ㆍ심상정ㆍ이정미ㆍ김종대 의원 발의)
-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김삼화ㆍ채이배ㆍ정인화ㆍ김수민ㆍ장정숙ㆍ박찬대ㆍ최도자ㆍ정동영ㆍ주승용ㆍ이찬열 의원 발의)
-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윤한홍ㆍ윤영석ㆍ김재경ㆍ심재철ㆍ이철규ㆍ이양수ㆍ정갑윤ㆍ염동열ㆍ김선동ㆍ주광덕 의원 발의)
-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
-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삼화ㆍ정동영ㆍ임종성ㆍ유동수ㆍ최도자ㆍ백재현ㆍ김진표ㆍ이동섭ㆍ권은희ㆍ임재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13)
- 2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ㆍ노웅래 의원 발의)
-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종섭ㆍ김광림ㆍ윤재옥ㆍ김진태ㆍ김한표ㆍ강석진ㆍ이종명ㆍ백승주ㆍ박명재 의원 발의)
-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장정숙ㆍ박주선ㆍ오제세ㆍ김동철ㆍ정동영ㆍ김수민ㆍ정인화ㆍ여영국ㆍ주승용 의원 발의)
-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예결소위를 진행하면서 심도 있고 진정성 있게 심사를 해 주신 김한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아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임재훈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등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한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교육부 소관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7003억 3100만 원을 증액하고 446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각각 617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315억 원을 감액하고 84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 교육부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3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업․비전업 강사 간 강의료 차등 지급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이 같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학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를 221억 6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 결손을 보전하고 지역혁신형 사업의 사업단 수 및 사업 단가를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자율적 지역혁신을 하고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예산을 1466억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예산안 편성 단계와 예산안 심의 단계의 금리 차이를 반영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납이자 사업비를 325억 960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비를 41억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곽상도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장관님!

이거는 단순히 숫자니까 어떤 항목이 얼마가 들어가서 언제는 얼마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어떤 항목에는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이렇게 했는지 그 산출된 내역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두 번째는, 자료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헌고 관련해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의 제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일구호 제창했다’, 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름까지 직접 다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국 가짜뉴스 믿지 마’, ‘개 돼지’, 한 분이 누구인지, 일베로 규정했다는 분 누구인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그다음 ‘일베냐라는 말 들은 적 있다’ 이런 얘기를 교육청에서 1차 서면조사한 자료도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두 번째는 정치편향 수업 및 반미사상 주입한 김 무슨 교사라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자료 이런 것들을 다 게재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료들 전부 조사해서 제출을 해 줘야 저희들이 이분들이 정치편향 수업을 했는지 반미사상 주입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래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들을 일체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을 왜 가르쳤는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다 들으셨지요?

먼저 자료제출 요구에 관해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른 전환 시 소요액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이 소요액이 1조 5억이라고 답변을 했다가 또 1조 500억이라고 전환 비용을 답변했다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와 총 소요 추계 예산액을 달라 그랬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온 세 줄짜리 답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뭐 그냥 뚝딱 1년차에 800억, 2년차에 1700억, 3년차부터 매년 약 2600억, 이런 식으로 이 세 줄 보내기를 일주일이 걸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추산 근거는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앞서 곽상도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지만 이 자료에 관해서는 국회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엄격하게 좀 주의를 주시고요.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따끔하게 이거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명확한 상세 자료와 함께 위원장님이 주의를 단단히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부의 박백범 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박백범 차관님 기자들에게 브리핑 과정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간담회 과정에서 이 자사고․국제고․외고 전환에 따른 예산 추계에 대해서 질의하는 여성 기자에게 ‘쩨쩨하게 돈이 55조나 있는데 자꾸 그러느냐? 결혼은 하셨냐? 빨리 하시고 애를 낳아 보라’ 이런 취지 말씀 하셨어요.
아니, 이게 지금 55조 있다고, 2600억대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자에게 그리고 여성 기자에게 결혼하셨냐, 빨리 하시고 애 낳아 보라……
국회에서 저희가 무슨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또 국회가 그것을 찾지 못하면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곽상도 위원님 말씀에 ‘자료제출을 장관께서 잘 하라, 그리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곽상도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지금과 같은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말씀들을 계속하게 되고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또 해결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단하셔 갖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야 좀 유보를 해서라도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건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인데 왜 제출 안 하냐? 이렇게 해 갖고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냐?’ 해 갖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교육부에다가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전환 비용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1조 500억이다, 1조 5억이다라는 5년간 누계라는 개념은 전혀 의미 없는 수치들인데 그 의미 없는 수치들이 오가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그게 17개 시․도교육청이 결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을 하게 될 텐데 17개 시도별로 한번 추산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각에서 나왔던 그런 수치가 너무 부풀려져서 국민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쳐 드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통째로 다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들어가는 총 소요 비용이 얼마입니다’ 하고 딱 산출 추계만 내 주면 그냥 끝인데 자사고 49개, 몇 개 그래 가지고 59개 하면 1조 500억, 자사고만 하면 7700억, 얼마나 헷갈리느냐고요, 이게?
자료를 곽상도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제출을 하세요. 그것 뭐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해 주시고. 지금 조승래 간사님 얘기하신 것도 각 시․도교육청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시․도교육청별로 나오면 곽상도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답변도 충분히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인헌고등학교 이런 문제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개인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면 교육부에서 얘기 나왔을 때……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능하면 학생들한테는 이념 교육을 시키지 말자, 좌고 우고 나중에 스스로 학생들이 자라면서 보고 배우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어떤 게 나는 그런 이념을 추구하는지 해서 스스로 보수 쪽으로 가고 싶으면 보수로 가고 ‘나는 그래도 진보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진보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지금 교육과정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소문나게 교육들을 하셔 가지고 말썽이 자꾸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교육부장관님이 해 주시고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곽상도 위원님, 3분.
그 자료를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직원들 말로는 ‘산출을 해 봤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부장관께서는 제출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고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룬다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나와서 위원들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이 회의,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분명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위원들을 납득시키고 국민들을 납득시킨다면 그때 다시 이 회의를 열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둘째, BK21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예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예타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해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해명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계산이 계산의 기준 연도와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와 저희 교육부의 추계가 조금 서로 차이가 났던 것이지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각 교육청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예산에 중앙정부 국고로 편성돼야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사고․외고․국제고등학교를 25년도에 일괄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25년도가 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등학교의 학생 수나 학급 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지금 저희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추계한 예산 금액의 차이들이 국회예산정책처와 저희가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경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이고요. 내년도에 몇 개 학교가 어느 교육청에서 전환할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시․도교육청별로 지금 교부금은 내국세의 20.46%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일반고 전환 비용은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라는 설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7700억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자사고가 42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할 때의 예산을 추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국제고를 포함해서 59개의 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필요한 추계를 1조 500억으로 계산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100억 이하의 10 단위들은 절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씩 1조 300억, 1조 50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절사의 과정에서 생겼던 계산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1조 500억 원은 59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5년 동안의 추계였는데 조승래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이라는 것이 사실상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25년도에 59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런데 18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는 추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해에 800억, 두 번째 해에 1700억 그리고 세 번째 해, 완성 연도에 2600억 원으로 추계를 했고 그러고 나면 4년 차부터는 계속 2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5년간에 1조 500억 원 정도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씩 금액에 편차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 연도와 계산의 차이들이 좀 있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그런 계산 방식의 차이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으로 불충분하다면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K21과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의 BK21 4단계 사업은 예타가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도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우리 예산소위에서도 심사할 때 확인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어떠세요?
저는 자료를 다 받아 보고 검토해 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초래한 겁니다. 아니,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으면서 예산과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하고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 해명을 요구하는데 어제까지 안 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로 다 설명하고 ‘됐지 않습니까?’,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다 보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BK21 사업도 교육부 설명은 ‘예타가 필요 없다’고 저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획으로……
김한표 간사님.
특히 정말로 중요하고 또 예민한 우리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따른 이런 예산 추계가 국민들로부터 확정이나 혹은 명쾌하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장관께서 구두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자료 제출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BK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는 했습니다만 서로 설왕설래하다가 이 부분도 그냥 넘겼습니다.
아무튼 곽상도 위원님 발언 내용에 따라서 이 두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셨다가 우리 의결을 하도록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전희경 위원님.
아니, 뭘 비용추계를 꼼꼼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년부터 무상교육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뻔히 내년에 예상되는 무상교육에 따른 추가 비용추계는 왜 갖다가 안 붙입니까?

그러니까 교육부는 지금 하는 일이 왜 이러는 거예요? 자사고 지정취소한다 밀어붙이더니 거기에 지금 외고하고 국제고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2025년에 일괄 일반고로 다 전환해서 폐지하겠다 그러고, ‘예산은 그러면 얼마나 더 들 것이냐?’ 그랬더니 ‘내년에 당장 이 학교들이 일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일반고로 가라고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에 국민의 세금이 안 쓰이던 게 얼마나 더 쓰이게 되느냐, 왜 이것 안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비용추계 내라니까 그것을 그렇게 못 내다가 이제는 뻔히 보이는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쏙 빼고 이제 와서 2600억이니, 전환될 때 그때 드는 비용이니, 교부금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고가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느니……
아니, 교부금은 그러면 국민 세금 아니에요? 내국세에서 나가는 게 교부금인데 아니, 어떻게 도대체 교육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학교……
뭐, 학부모가 내던 돈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그 학부모들이 그래서 고맙대요? 장관한테? 대신 내주니까 이 정부한테 고맙대요?
애들 보내는 학교, 잘 다니는 학교 없애지 말아 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다가 소송까지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뭘 대신 내준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백범 차관이 한 발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차관님!

전희경 위원님, 예산심사소위 위원 아니신가요?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세부 내역서를, 지금 의견 서로 토론하실 때 교육부에서는 자료를 빨리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세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5년 후 일괄 전환 시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과 관련한 부분은 오늘 지금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2020년도 예산안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그것에 대한 부분은 또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양일간 논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영교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얘기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교육위에서 김한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신 것에 대해서 저는 법안소위라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제가 국정감사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녀 보면 모든 학부모들이 다 좋아하세요. 어른들은 하나 더 낳아야 된다고 얘기까지 하고, 그러다가 ‘아차, 손주 손녀가 있으니까 나는 만족해’라고 얘기도 하고, 학부모들은 고교 무상교육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고마워하시고요, 큰 결단 내려서 우리가 잘 추진했고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얘기된 게 기초교육을 받지 못했던 어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셈하기․읽기․말하기․쓰기가 안 되는 어른들이 여성 어른들 중에 연배가 아주 높으신 분 중에는 5명에 1, 2명 꼴이다라고 하는 아픈 현실에 대해서 문해교육 예산을 조금 더 만들어서 어른들 예산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 예산이 좀 더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결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도 좀 더 마련해서 학교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그 어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때문에 일반고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는지는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녀 보거나 그렇게 학생을 보내 본 학교들의 학부모들 가슴에는 울분이 터집니다.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일반고에 내 아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고교 정상화를 위해서 보냈는데 자율형 사립고 생기면서 또 그쪽에 치우쳐지니 자율형 사립고에 있는 학생들도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피멍이 드는데, 일반고로의 일괄적인 전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들 많이 만났고 중학교 학부모들 그 사이 많이 만났는데요, 다들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당장 내년에 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만들어야 될 예산이 필요했었는지, 그게 아니라면 여지껏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계속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곽상도 위원, 전희경 위원, 또 본 위원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BK21 예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BK21 4단계 사업이 예타 대상입니까?






그래서 소위에서 이틀간 고생하시면서 예산안 논의를 하신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의 의견대로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주어서 언제 줄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이거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자꾸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회의가 안 되는데.
만약에 기재부도 판단을 잘못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올 8월에 끝나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BK21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충돌이 생기면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재부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내라고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끝까지 안 내면 이것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제가 조승래 위원님 실명을 말씀드려서 뭐한데 조승래 위원님만 가지고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것을 반대하는, 반대가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타 대상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를 내라는 주장까지도 여기서 묵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재부와 교육부와 협의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장관이 공식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임위에서의 질의응답을 조금 폄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가 제출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좀 보시고, BK21 사업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와 교육부, 정부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저는 확인을 했고……
이학재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잘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교육부와 교육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국가 전체 예산을 다 균형감 있게 볼 필요도 있지만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보고 본회의에서도 보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교육예산을 많이 잘 확보를 해 가지고 교육의 질도 높이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국가의 경쟁력도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독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1학년은 절대 안 된다, 2․3학년은 좋다,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논쟁이 되는 걸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소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결국은 여유 예산이 분명히 생겨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이 좋아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그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놔야 되는데 증액 요구도 안 하고 부대의견도 안 달고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위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굉장히 잘못 심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지금 2․3학년은 이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하는데 1학년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타당성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제약 조건이 단 한 가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니까 반영시키라는 증액 요구를 하고 만약에 증액 요구가 안 되면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서 예결위로 넘겨서 거기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심사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부대의견이라도 증액 요구를 해서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우리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언제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그게 국민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BK21 사업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낸 자료를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2028년도 8월이면 3단계 사업이 이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신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8월 되면 이제 이게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히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어떤 대학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하던 대학들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대학들을 선정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신규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기재부하고 협의된 근거를 자료를 제시해 줘야 저희들이 그 내용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교육부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본인 답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땜질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줘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기재부하고도 협의가 되었다, 기재부 의견도 같다, 아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기재부가 문제인지 교육부가 문제인지 저희들이 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그 얘기는, 기재부하고 협의했다는 얘기는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해 주시면, 물론 교육부에서 알아서 잘해 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시간만 간다고.

그리고 BK21 4단계 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요, 이게 벌써 1단계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년 이상을 해 왔던 사업이고 중간에 3단계 사업을 할 때에도 예타를 하고자 했지만, 당시에도 실시는 했는데 사업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BK21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사업도 BK21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재부하고도 예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저희가 예산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 때 이미 예타를 실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단계는 예타 제도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고 2단계는 왜 안 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안 합니다만 3단계……

3단계 때는……
3단계는 예타를 실시했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계속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3단계 때는 예타를 했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4단계도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과거에, 기존에 했던 그 대학들 그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3단계 때는 2단계 BK21하고 WCU 사업을 통합해서 글로벌 엑셀이라는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자고 해서 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냥 3단계 BK21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 BK21 사업도 2단계․3단계와 마찬가지로 BK21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계속사업으로 성격 규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기재부하고 예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발전에 연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정권이 해 왔던 거고 이것을 내년의 예산을 하면서 예타를 안 했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러면 역대 정권들이 다 잘못한 겁니다. 민주당 출신의 정권뿐만 아니고 역대 정권들이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BK21은 BK21 사업으로만 되어 있지 사실은 대학에 대한,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하자고 하는 건 저는 찬성이지만 예타를 안 해서 뭘 아무것도 못 하고 이걸 새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평가와 예타도 구분을 못 하는 이런 것 아닌가 싶고요. 이게 시비를 위한 시비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평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은 교육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평가를 해서 BK21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이것 정부가 다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평가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대로 지원을 했냐, 좋은 학교에 했냐, 혹시 여기서 무슨 잘못이 있냐, 평가는 한번 엄숙하게 하십시다.
그런데 예타를 안 해서 이것 못 하겠다, 이것 뭐 처음부터 예산 전체를 한번 흔들어 보자, 이것은 너무 정략적인 접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예타가, 우리가 예산이 많으니까 깎자 말자 뭐 이런 말씀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자꾸 호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BK21 플러스가 됐을 때 사업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예타를 받았다고 하면 지금 이 BK21 플러스 사업이 내년도 8월 달에 끝나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지금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환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다 예타 과정에서 드러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재부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면서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예타 면제 대상인 사업인지 아니면 예타 없이 그냥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지,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이 BK21 예타를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기재부와 또 그것을 그대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에 정식 감사청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굳이 지금, 예산소위 김한표 간사님이 소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열심히 심도 있게 이렇게 예산을 심사를 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 뿌리 자체를 흔드는 듯한, 뭐 예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예산 상정할 때 그때 그 예산은 예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정 상태에서 문제 제기가 됐어야지, 예산소위에서 심사가 다 되어 있고 소위 위원님들이 다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 예타를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그것 가지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위 위원장님도 있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 순서 자체가 예산 상정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예산소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하시고 여야가 마음을 합쳐 주셨다는 것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6174억 8600만 원 세입 세출 다 잡아 놓아 주신 것 저는 이것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감사하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립대학교 강사 처우개선에서 221억 6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립대학 강사들 처우개선은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고 사립대학에서도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런 파급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번 김한표 예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생각 많이 해 주시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수석전문위원한테 검토 요청은 드려 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표 소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소위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많은 것을 다 다루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더 짚어 봤어야 했었는데 물리적으로 그러지를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금 강사라든지 대학원생이든지 그다음에 연구과정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어느 한 분이 이것을 깎자,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다……
그래서 심지어는 증액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단지 절차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꺼내 놓고 또 토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지 왜 시비를 거느냐, 왜 깎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것을 건드려 버리면 이것 다시 원위치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도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좀 자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절차상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하고 가자.
교육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든지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위에서 전희경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설명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이니까 그 예산이 수반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도의 저 먼 얘기를 지금 꺼낼 정도 같으면 치밀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겠느냐, 그러면 그 예산 추계 어떻겠느냐? 당연히 국민들께서도, 또 해당 당사자인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 번이고 백번이고 소명하고 또 자료제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낸 이 혈세 자체가 정말 깐깐하게 다 심사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시비를 건다거나 어떻게 해 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분들이 그런 데 따라서 의구심이 없으면 이것 가지고 시비 걸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 제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끄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념해 주셔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빨리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자료제출, 내용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신 자료 두 가지는 지금 와 있는 겁니다. 2025년도부터 시작될 자사고․특목고․외고 일반고화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BK21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설명자료하고, 이 두 가지 아까 요청하신 것은 현재 기준으로 다 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전희경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부, 이것 허위자료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허위자료 제출하신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으니까 한번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세부항목) 학생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등록금 고려’, 괄호 열고 무상교육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무상교육 예산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이 비용추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이것 맞습니까?


뭐가 궁금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 이전 24년까지는 여기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거기 추계 방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59개 학교의 결산자료를 다 일일이 더했습니다.

25년 이후에는 이게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상교육이 반영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고도 답답한 게, 일반고 전환 비용 이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어려운 계산 아닌 것 아시지요?

이게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는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인건비․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평균 금액만 가지고 59개 학교에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주신 숫자, 지금 1차 연도에 800억 그다음에 1700억, 그다음에 3개년 완료 시 2600억, 이게 예정처 추계하고 거의 끝수만 다르지 똑같거든요, 지금 나온 게.
그런데 예정처에서는 2019년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무상교육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요액은 추계하지 않았다, 이게 예정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학생 1인당 수업료 놓고서 계산을 해 보면 무상교육 예산 잡을 때 기준으로 하면 7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못된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큰 학교도 있고 작은 학교도 있고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줄 때는 학교당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학급당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당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2018년도 결산자료입니다. 학교마다 다 다른 결산자료를 총합해서 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상교육 반영 여부는 간단합니다.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무상교육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학생 수당 경비 그다음에 더하기 운영비 또 있으면 더하기 시설비 해 가지고 마이너스, 아이들이 내는 등록금을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 내후년부터는 무상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할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무상교육을 반영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 말에 뭐 틀린 것 있습니까?




전희경 위원님……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지금 나온 거고 이게 2025년도 기준으로 되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감안이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자료는 일단 제목,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 부족한 건 나중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하세요. BK21도 그렇고 자사고․특목고․외고 일반고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자제해 주시고 다른 예산 관련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위원장님, 저희가 오늘 어떻든 예결 한 내용과 그다음에 법안을 상정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왔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인정하고 같이 있는데, 일을 하면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면서도 또 한 가지는 이게 어차피 나랏일을 하는 교육부 그리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일을 하게끔 하면서 자료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결 준비를 하면서는 따로 각자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와야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진행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진행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불편합니다.
저희가 여당이라 또 들어 줘야지 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아주 불편한 상황,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예결위에서는 예결 내용을 정리했고 저도 작년에 예결위 해 봤지만 예결위 하면서 사전에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정리해야지 되는데 오늘 하면서 느낌은 이 예결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도 또 만족하지 못하는 뭐 다른 게 있는지, 그래서 계속 발목 잡기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이 없게끔 진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부장관과 교육부차관께서도 사실 이제 백년지대계, 어제 수능 끝나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예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가장 많은 일이 있는 교육부라서 제가 보기에는 잠도 못 자고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빵구 나지 않게 치밀하게 해 주시고,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자료를 다 복사해서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는 사람들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결위……

여기에서 앉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신뢰하고 있는 예정처의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구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당 위원님들 좀 불편하고 또 짜증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은 교육부하고 원활하게 의견교환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의 경우에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저도 오늘 전희경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는 굉장히 무성의하고 정말 이것은 위원을 모독하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아침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요청한 자료가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그것을 이걸로 해석하셨다라고 하면 한국말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 큰소리 나고 목소리 높아지니까 예정처 자료하고 비교해서 예정처의 근거자료도 몰랐다, 아까 장관님……

왜 예산 때 이런 얘기하느냐? 저희도 예산 때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고 강하게 표시해야지만 저희한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소위에서도 여러 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지요? 그 자리에서 마지못해서 갖고 오십니다. 서로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협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사고 일반 전환에 대한 예산 문제는, 물론 내년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문제고,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행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완전히 패싱되니까 저희가 의사를 개진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회의 잡혔다는 얘기 저 아무것도 받은 것 없습니다. 국회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저희의 이런 것들을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도 요청드립니다. 이 제출내역은요, 제가 일일이 다 정말 체크해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은 없습니다. 예산처에서 어떤 항목을 쓰셨는지, 18년도 결산자료를 활용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 출처고요. 추계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산자료에서 무슨 항목을 어떻게 가져갔고 거기에 뭐를 곱했고 그리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걸 각주로 달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육부에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작성하실 분 안 계세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자사고․외고․특목고 일반고화시키는 것은 저는 이제 그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 아까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힘들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본예산 의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 주셔 갖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장관님께서 자료 보완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자료하고 비교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준비하는 동안 2시까지 저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예정처 자료도 확보하시고 해서 충실하게 자료 준비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면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이틀간 수고하셔서 예산소위에서 고생들 하셔 가지고 여야 합의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증액할 것은 증액해서 소위에서 의결해서 전체회의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정을 존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현재 쟁점이 형성된 것 관련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고 필요하면 다음 번 전체회의 때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22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것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BK21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다 어쨌든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고 이게 또 예결위에 가서 심사가 될 것 같고 예결위에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기재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놓고 지금 소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타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기재부와 교육부 관계관을 앉혀 놓고서 질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교육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해서 정리해서 보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당초 예정은 오전 회의만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들도 고려 안 할 수 없어서 2시에 속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빨리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실하게 그 자료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예정처의 자료 그것도 받아서 참고로 하고 또 교육부에서 하고 비교해 가지고 비교표도 좀 만들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이런 논란 없이 될 것을 딴지를 건다는 둥 아니면 삭감 어찌하겠다는 둥 이런 불필요한 얘기들을 또 하면서 또 계속해서 여기까지 논쟁의 논쟁을 거듭해 오는 것은 나는 정말로 교육부장관님께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노력해서 다 온 부분인데……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도 다른…… 연말이 가까이, 바쁘고 그러실 테지만 시간 조금 더 할애하셔서 우리가 중식 마치고 다시 이 문제 자료 얼른 주시고 그래서 빨리 깨끗하게 끝냅시다.
BK21 자료는 이걸로 된 거지요?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봐도 큰 저거는 아닐 것 같은데,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봐 갖고.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교육부하고 각 위원님들 간 간극을 좁혀 보고 자료제출을 하고 점심도 좀 드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승래 간사님은 절대 안 된다고 여기서 의결하자 그러는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하는 내용이 예산에 직접적으로, BK 사업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사고 같은 것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실 이게 기준과 방식의 차이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 보면 크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액수가 차이가 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 오후 2시까지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1조 500억 들어간다, 1조 5억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면 계산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600억 들어간다고 얘기 또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2600억을 교육부가 어떻게 산출했느냐 그 자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내면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미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줄 때는 여기에 따른 백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딱 1장으로 하니까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고 위원들한테 ‘위원들 한번 모아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성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을 상대로 해서, 차관을 상대로 해서 서로 피곤하게 이렇게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없이 종이 하나 달랑 해 놓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위원들 있겠어요? 거꾸로 생각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되었을 때 이거 하나 달랑 딱 받고 우리 이거 넘어가겠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다음에 예정처에서 나온 자료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 자료 하나 손에 안 넣고 여기 와서 교육부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 얘기가 자꾸 돌잖아요. 그러면 자료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 자료하고 해 가지고 담당 국장이 설명하게 되면……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과정 없이 앉아서 장관을 통해서, 차관을 통해서 나온 얘기 그게 지금 우리 가슴에 안 와닿기 때문에 자꾸 위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추계 자료를 내게 되면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신 근거를 가지고 또 차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 자료라고 하는 이 추계 자료의 근거가 예산처하고 저희하고 기본 근거가 크게는 다르지 않지만 그 근거 기준에 따라서, 예산 기준을 2019년도로 한 건지 안 그러면, 저희는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평균치를 한 것……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저희들이 일일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국장님 말씀 그 정도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될 듯해요. 그런데 예정처 자료……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예정처 자료 지금 손에 안 들고 있지요?

지금 예정처 자료 안 들고 있지요?



무슨 얘기인지 장관님한테 죽 들었고 차관님한테 들었으니까 알아들어요. 그게 아니고 예정처 자료를 못 보셨잖아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죽 했지만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 신뢰가 있는 국회예정처 자료 아직 여러분들이 못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봐 가지고 ‘아, 우리 안하고 비교하니까 이렇게 틀리더라, 어떻더라’ 이것 설명을 하시면 끝날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예정처 그것은 기준이 틀렸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실장님 들어가세요.
이것 예산을 하게 되는지 안 하게 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다시 짚습니다. BK21은 이것으로 끝냅니다, 이것으로.
아니, 장관․차관이 와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안 믿으면 안 되지 증거를 뭘 어떻게 대.
2시까지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조승래 간사님 한 말씀 하세요.
간사님들만 한 말씀 하시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25년도 이후에 벌어져야 될 상황에 대해서 20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왜 자꾸 이렇게 그것을 전제와 조건으로 거시는지를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것은 논의를 좀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교육부 현실적으로 2시까지 예정처 자료 입수해서 비교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예산정책처의 예산 추계는 의원실에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줘서 예산정책처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추계를 해서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곽상도 위원님, 제 말 끊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할게요. 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BK21 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예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어야 되지요. 전액 삭감을 주장하지 않고, 여기 자유한국당 소위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와 전체회의에서 예타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와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면 그 협의 과정을 일단은, 정부안을 제출하는 과정 속에 협의가 있었으니 그 협의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러나 물론 국회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충분히 여기에 남겼고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예산안 의결 전에 예결위 전체회의 과정도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번 더 짚어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좀 분리해서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빨리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2시까지 어떻게 자료를 제출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승래 간사님도 말씀드렸지마는 BK21 같은 것도 저는 예산 상정할 때 이의 제기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법안심사소위 할 때도 그때도 문제가 제기됐어야 되고……
김현아 위원님, 그러면 간단하게……
예산소위에서 그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소위에서는 통과한 내용입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동의를 하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타에 대한 부분은 예결소위에서 기재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숙제를 남겨 두고, 아까 신경민 위원께서 이 사업이 정말 계속 필요한 건지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 보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두세 차례 평가한 것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또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성립돼야 저희들 준비도 하고 또 많이 기다리는…… 김현아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지금 목매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여야 간사님들의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딱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김현아 위원님 소위원이니까, 안 계시지요? 이쪽에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료는 제출을 해도 해도 부족해,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다음주 화요일까지 교육부 차원에서 깨끗하게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시켜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아셨지요?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심사소위 보고 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수업이 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1년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부대의견이 아니고 소수의견으로 그냥 기재를 하시지요. 너무 저기 하시지 말고, 그거나 그거나입니다.
자, 좋습니다.
또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 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심사 기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증액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자구 정리 등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예산안이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교육 현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조승래ㆍ신창현ㆍ송갑석ㆍ박홍근ㆍ윤일규ㆍ전재수ㆍ정세균ㆍ이훈ㆍ서삼석ㆍ임종성ㆍ정재호ㆍ전현희ㆍ위성곤ㆍ송영길ㆍ김상희ㆍ심기준ㆍ제윤경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영춘ㆍ김병욱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이용득ㆍ김철민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찬대ㆍ윤후덕ㆍ김진표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00)상정된 안건
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원혜영ㆍ맹성규ㆍ이용득ㆍ김해영ㆍ임재훈ㆍ서형수ㆍ김현권ㆍ신창현ㆍ한정애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심기준ㆍ신창현ㆍ맹성규ㆍ정세균ㆍ서삼석ㆍ제윤경ㆍ서형수ㆍ한정애ㆍ김상희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정운천ㆍ윤영석ㆍ박덕흠ㆍ권성동ㆍ김수민ㆍ홍문종ㆍ최연혜ㆍ함진규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김영춘ㆍ신창현ㆍ김병기ㆍ송갑석ㆍ박홍근ㆍ고용진ㆍ맹성규ㆍ김영진ㆍ김광수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이용득ㆍ김철민ㆍ전혜숙ㆍ최도자ㆍ김동철ㆍ황주홍ㆍ이동섭ㆍ유동수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강길부ㆍ조경태ㆍ김종회ㆍ정병국ㆍ이동섭ㆍ윤영석ㆍ최경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김영춘ㆍ유성엽ㆍ이수혁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삼화ㆍ강길부ㆍ김종회ㆍ정병국ㆍ이동섭ㆍ임재훈ㆍ윤영석ㆍ정인화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정재ㆍ박명재ㆍ박대출ㆍ金成泰ㆍ주호영ㆍ박인숙ㆍ박덕흠ㆍ민경욱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김철민ㆍ윤후덕ㆍ윤호중ㆍ황주홍ㆍ천정배ㆍ신경민ㆍ이동섭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13)상정된 안건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현권ㆍ박홍근ㆍ김상희ㆍ윤준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정세균ㆍ맹성규ㆍ박찬대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태흠ㆍ박인숙ㆍ윤영석ㆍ박완수ㆍ정갑윤ㆍ곽대훈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 의원 대표발의)(여영국ㆍ추혜선ㆍ장정숙ㆍ정인화ㆍ정동영ㆍ임재훈ㆍ신경민ㆍ윤소하ㆍ심상정ㆍ이정미ㆍ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김삼화ㆍ채이배ㆍ정인화ㆍ김수민ㆍ장정숙ㆍ박찬대ㆍ최도자ㆍ정동영ㆍ주승용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윤한홍ㆍ윤영석ㆍ김재경ㆍ심재철ㆍ이철규ㆍ이양수ㆍ정갑윤ㆍ염동열ㆍ김선동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삼화ㆍ정동영ㆍ임종성ㆍ유동수ㆍ최도자ㆍ백재현ㆍ김진표ㆍ이동섭ㆍ권은희ㆍ임재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13)상정된 안건
2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종섭ㆍ김광림ㆍ윤재옥ㆍ김진태ㆍ김한표ㆍ강석진ㆍ이종명ㆍ백승주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장정숙ㆍ박주선ㆍ오제세ㆍ김동철ㆍ정동영ㆍ김수민ㆍ정인화ㆍ여영국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6분)
유은혜 장관님, 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이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경력 요건과 석사학위 취득 요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필요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된 그 밖의 교사자격기준들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상정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자리의 노트북에 있는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숙 전문위원님, 괜찮으신가요?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미리 다 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입니다.
(14시28분)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미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각 당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과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 회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박찬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은혜 장관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