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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 가시지요.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은 실적 유지를 못 해 조금 어렵지만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예산이고 오히려 더 확대해서 없는 서민들을 조합시키고 고도화시키고 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우리가 시장 활성화자금 넣는 게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합결성분은 반드시 현안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한 수 가르쳐 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근거를 얘기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대안 마련하고 또 그 사이에서도 가고 해야 되지, 중소상인이 중요하고 소상인이 어떻고 쭉 하는 것은 계수소위에서는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타기팅해 가지고 일반적인 지원하는 것을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소규모 점포를 조직화하겠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아니고 소규모 점포 조직화해서…… 그러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점포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소상공인 개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장을 하고…… 정부는 위원들을 설득하고 위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무 부처 차관께서도 소규모 점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세탁소하고 서울에 있는 카센터하고 조직화해 가지고 뭐 하게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소규모 점포’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 동네마다 상인회 조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거리에 맞춰서? 보름날 되면 그 상인들끼리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기업부에서 소규모 점포 조직화라는 말을 쓸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쓰신 건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가 이 개념을 정의할 때는 당연히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소상공인이 2만 개 이상인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가업종, 지정된 그 업종을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과점이라든지 꽃집이라든지 카센터, 세탁소 같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직화시켜서 공동브랜드도 개발해 주고, 필요하면 공동마케팅도 해 주면서 대응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소규모 점포 조직화․협업화 사업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아니, 막연하게 설명하지 말고.
 10억씩 4개 업종을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10억으로 꽃집을 조직화한다, 세탁소도 조직화한다…… 그 10억 뭐 합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동브랜드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행사 비용들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팀, 실무과장이나 국장은 거기에 대한 내용 정리된 것 있어요?
유환철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장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 유환철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카센터도 카포스협동조합 돼 있지만―주로 어떻게 보면 부품밖에 못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부 정비업, 예를 들면 오토오아시스 같은 정유사에서 하는 프랜차이즈에 밀렸고 또 현대자동차의 카센…… 대기업의 어떤 제조사에서 유래된……
 예, 있어요.
유환철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장유환철
 그런 카센터에 의해서 동네 카센터는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 보려고 지금 카포스라는 부품공동구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조직화를 하는데 IT 구축할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선진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일일이 점포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조직화돼야 거기에 가서 선진기술을 가르치고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업종을 5개 정했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2만 명 이상, 그리고 적합한 기술이전 업종이 카센터, 제과점 그다음에 화원……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유환철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장유환철
 예, 그렇습니다.
 화원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살아가기 위해서 대한화원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YTN에 방송광고를 스스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 제과점에 뭐를 하는 거예요? 2만 명 이상 조직이 있는 업종이 정해졌다 그러면 10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유환철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장유환철
 일단은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도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적으로 조직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광고도 해 주고 또 이 사람들을 실력을 키워서 선진연수도 보내 주고, 이런 사업을 해서 다른 영세한 제과점들이 따라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시범사업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아, 진짜……
 이게 조직화라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앉아요!
 잠깐만, 저도 한마디 합시다.
 견강부회를 해도 유분수지.
 저도 한마디 합시다.
 황주홍 위원님이 아까 먼저 했어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소규모 점포 조직화 이것은 솔직히 저도 충분히 납득은 안 되지만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네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설립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실집행률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 그러니까 556억으로 돼 있는데 추경까지 527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29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감액하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동종 업종 소규모 점포……
 담당 실무자!
유환철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장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 유환철입니다.
 그러면 카센터 소규모 점포는 어디예요? 면적이에요?
유환철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장유환철
 종업원 수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1명 있거나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점포로 봐요, 아니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소규모 점포로 봐요?
유환철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장유환철
 종업원 수로 보고 있습니다.
 저렇다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는 사람이 지금도 현재 지원 대상 하는데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저런 구태를 가지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불합리하고 안 맞다고 해 가지고 2014년인가 2015년부터 그 기준을 뺐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공동 브랜드화한다? 그러면 시장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갑질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율적인 시장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인위적으로 시장을 죽이려 그래!
 아니, 이게 시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들어 보세요.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시장이 왜 죽어요, 시장이.
 이야기 듣고……
 지금 하는 게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A위원이 하면 다 끝나고 난 뒤에 발언권 얻어서……
 시장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야기하면 김도읍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하면 되지 그것을 왜……
 천천히 얘기를 하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이야기하는데 시장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왜 시비를 겁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어기구 위원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예요?
 저도 발언 좀 합시다.
 견강부회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이 사업에 있어서 시장은 살아 있어야 된다, 전제는 소상공인들 살려야지요.
 이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사업이 있겠어요?
 그런데 표현을 맨 처음에 ‘소규모 점포 조직화․협업화’를 아까 김도읍 간사 말씀처럼 들으면 굉장히 의구심이 일어나는데 또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들어 보면서 전국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지역 단위로 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겠구나 하는 설명, 저는 이해가 좀 높아졌어요.
 위원장님, 저도 좀 발언합시다.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 윤후덕 위원님 하고 나서 해요.
 이 보고서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일곱 글자가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냉정해집시다.
 2013년도서부터 한 사업인 것 같아요. 2013년서부터 한 사업이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조합이 553개, 2014년도에 517개에서 이천몇 개가 됐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소규모 사업의 종류가 이천몇 개씩이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이 만들어지는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줄고, 조금 더 지나가면 더 이상 결성할 조합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화’라는 말이 좀 걸려요, 걸리기는. 그런데 조직화한다는 얘기는 조직화를 해야 협업화를 할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조직화라는 말은 조합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운동권 용어같이 저도 거슬립니다. 실제가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이래 가지고 이게 좀…… 그런데 이건 그냥 조합을 결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할게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경진 위원님.
 제가 법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6조 2항 5호를 보면 이 법에 엄연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하라’ 그리고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이 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법문 자체에 못 박혀 있습니다.
 제일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당도 야당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배후에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야당 입장에서는 제일 의구심이고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소규모 점포’라고 표현을 했다가 김도읍 선배님한테 옴팡 당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소규모점포가 아니고 소상공인 직역들이겠지요. 그걸 오기하고 잘못 표시한 부분인데 법에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걸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걸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러면 이 예산을 살린다고 했을 때 야당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중화시키고 제대로 된 순수한 예산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짜낼 것인가 그게 이 순간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지혜를 발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박재호 위원님.
 어떻게 ‘대통령 공약’이라고 적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조직화한다는 것이 여당 편이고 야당 편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시각 자체가 ‘문화창조’ 이러면 박근혜이고 ‘혁신’이라 하면 문재인, 이건 아닙니다.
 그런 기본 개념을 버리고 진짜로 어떤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하면 어떤 용어가 나오면 하나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중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기구 위원님.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재벌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 재벌 대기업들이 지금 돈 되는 것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미장원 이런 것까지도 다 하고 있고 카센터도 재벌들이 다 한다고 그러고 떡볶이 가게까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목상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걸 살리려고…… 이를테면 여기에서 소상공인들 모아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광고도 해 주고 또 공동구매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력을 살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마피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조직화예요?
 진짜 시장을 망가트리는 것은요 재벌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 치열한 경쟁은 구멍가게에서뿐이 안 해요, 한국은. 그런데 무슨 시장을 망가트린다고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제가 화가 나서 아까 얘기한 건데 소상공인들이 무슨 시장을 망가트립니까? 대기업, 재벌들이 다 망가트리는 것이지, 독과점 형성하면서 다 독점가격 형성하고. 이게 소상공인들 살리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이건 보류해서 남겨 뒀다가 다시 정하지요.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이 사업내역 밑에 내내역으로 들어가면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9억이 또 있어요.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소규모 점포 조직화 및 협업화라는 게 40억이 또 들어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지요.
 차관님,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따로 있는 것 알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봐야 된다니?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많은 의원 중의 한 사람인 저도 알고 있는데 주무부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차관께서 예산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걸 몰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죄송합니다.
 언제 어디서 확인할 거예요?
 이 부분은 삭감하시지요.
 보류 의견을 냅니다.
 보류해요. 보류하고 다시 얘기하지요.
 잠깐만, 저도……
 이 사업이 이게 소규모……
 이것 보류하고 다음에 계속, 이것 다 밤새울 것 아니고……
 그럽시다.
 지금 발언 중입니다.
 소규모 점포 조직화 및 협업화 해 가지고 40억 신규사업을 하는데 원래 있는 게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에 9억 원이 있어요. 또 협동조합 조직화에 9억 8000이 있는 거예요. 또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에 166억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따로 끄집어내 가지고 또 신규사업을 40억짜리 한다니까……
 사실은 협동조합이고 협업화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제일 좋기는. 시장이 필요로 해 가지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회비 내 가지고 하는 건데 굳이 이것을 정부에서 모아 가지고 어디에 방을 구해 주고 컴퓨터 사 주고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하는가 안 하는가는 모르겠고 아까 황 간사께서 527억 9000만 원 추경 얘기하는데 저는 원래 얘기했던 대로 2016년에 448억인데 그다음에 50억이 늘어 가지고 2017년에 508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하고, 사업내역 조정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논의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보류하고요.
 다음 페이지.
 아니, 지금까지 논의한 걸 결론을 내시지요.
 아니,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걸 어떻게 내요, 만날 싸움만 되는 걸.
 다음, 138페이지.
 이것 가지고 밤새울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보류하시기 전에 저도 대안을 제시했고 또 김광림 선배님도 제시를……
 지금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들 아니에요.
 아니, 그것 아니잖아요.
 전액 삭감이 아니라니까.
 40억만 하는 건데.
 저는 29억을 감액,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은 50억, 그렇잖아요?
 48억.
 예.
 그 중간선 찾아서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또 보류할 게 뭐 있습니까, 거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러면……
 그러면 황 간사 말씀은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중간으로 하자 이런 얘기지요?
 얼마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여당 측 의견도 내 보세요. 삭감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조금 내십시오.
 29억하고 48억하고 중간을 잡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30억 하자, 숫자 정확하게.
 아니,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오백몇 억 사업에서 그 금액을 삭감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내역사업 지정 없이?
 내역사업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조정하라 그러고요.
 아니지요.
 김광림 선배님 말씀은 그 얘기예요.
 위원장님, 마무리하세요.
 아니, 족보에도 없는 소규모 점포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대상도 목적도 불명확한, 지금 과장이 설명하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어느 활자에도 소규모 점포에 대한 개념 설명도 없고 이 사업의 목적도 없고, 공무원 한 사람의 설명만 듣고 40억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합의점에 오는 것 같은데, 508억과 528억의 금액 총액은 중간쯤 하면 518억이 되는 거예요. 518억이 되는데 다만 예산내역을 조정할 때에 있어서는 중복되지 않게 가급적 신규사업은 하지 않고 기존사업을 키워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새로운 사업을 하면, 그 위에 올라가면 바로 협동조합 조직화하고 소규모 점포 조직화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바로 위에 가면 협동조합 조직화, 규모화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쓰도록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이런 범위 내에서 518억으로, 517억 9000만 원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럽시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38억 줄이자는 거예요?
 517억 9000만 원 하되 중복과 신규사업은 자제한다……
 그 정도 합시다. 좋아요.
 잠깐만요.
 ‘신규’ 자는 빼고요.
 아니에요.
 자제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보류합시다.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38억이 삭감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데 윤 간사님께서 끝까지 신규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들읍시다.
 기존 사업이 있는데, 중복이 되는데 자꾸 신규사업을 더 하려고 하니까요.
 새 정부가 신규사업 해야지요. 그러면 새 정부가 헌 사업만 합니까?
 신규사업이 보면 똑같은 데 협동조합 조직화가 있다니까요. 다 똑같은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자제를 한다’ 그러면서 그냥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합시다.
 자, 38억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예, 좋습니다.
 조건을 건 거예요. 중복……
 알아서 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38억?
 아니, 금액은 517억 9000만 원인데 다만……
 예산을 517억 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준 게 38억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사업의 내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정을 못 하니까 조건을 다는 게 ‘중복사업과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대한 자제한다’ 이 정도 합시다.
 예, 그럼요.
 다음 138페이지.
 김 수석,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38억은 삭감하는데 사업 간에 유사․중복이 있거나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내역을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몇 페이지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38쪽의 시장경영 혁신지원사업의 경우에 김성원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그것은 철회된 것이고요.
 넘어가고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철회하기로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운천 위원님이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당초에는 실집행률이 워낙 낮아 가지고 감액 의견을 냈었는데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강구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중소상공인 현장에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볼까 하고 해서, 가장 좋은 사업이 청년몰, 청년상인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장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너무 깜짝 놀랄 일들을 보고 왔어요.
 서울에 구로시장과 인현시장이 있는데 열한 곳이 투자가 돼 있는데 지금 살아 있는 곳은 점포가 두 곳, 인현시장은 일곱 군데 했는데 1개 점포, 그래서 그 담당 책임자한테 질문을 해 봤더니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와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7월 달 실집행률이 2.6%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데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돌려 가지고는 과연, 말은 시장경영 혁신지원인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차관님한테 듣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재조정을 해야지 이대로 가면 오히려 더 큰 예산만 낭비하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실집행률이 7월 달에 2.6%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대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듣고 이 예산은 크게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 의견을 내신다는 얘기인가요?
 감액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차관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세요. 여기 감액 100억이 있는데 100억만 할 게 아니고 훨씬 더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온 것이라도 해야 됩니다.
 김성원 위원님은 철회를 했고 그 철회한 내용에 대해서 정운천 위원님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 의견이 있는데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해 놨다가, 준비 좀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당초에 없었던 내용을 새로 추가를 하시는 것이니까요.
 실집행률이 왜 3%도 안 되나요? 이것도 나중에 할 때 좀 해 주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보류했으니까 다음에 해요.
 다음에 하시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딱 해 가지고 와서 개혁을 하면 되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141쪽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인데요.
 신규 내역사업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2억 48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자신이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것은 고용보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내역사업의 내용이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의 성격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감액 또는 사업을 이관하자고 하셨습니다.
 김성원 위원님은 12억 4800만 원 신규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자고 하셨고 함진규 위원님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으로 이 사업을 이관해서 증감액을 연계시켜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서 재기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유승희 위원님.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에 있는 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이지만 또 1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법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게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을 예산에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오히려 우리가 독려를 해서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의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감액시킬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게 증감액 연계를 하면 중소기업부에서 빠져나가면 고용노동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건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함진규 위원님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중소벤처부에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업이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고용부에서 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의 저소득층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근로자이면서 고용주인 1인 자영업자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아니,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이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고용부로 안 가고 중소기업부로 왔다는 얘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지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니까 그쪽에서 하고요?
 이게 보면 1인 영세자영업자이면서 또 1인 사업자의 노동자이면서 이렇게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고용보험에 또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사회보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이 제도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신규예요.
 신규예요? 신규면 법적인 유권해석은 다 받았다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예산을 수립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차관님, 우선 유승희 위원님 질문 잘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영세’라는 말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영세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이렇게 하는데 그냥 1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거지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 12조의3의 법정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뭐라고 돼 있는가.
 12조의3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요. 1항은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같은 조 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는 소상공인이라고. 1인 자영업자란 말은 없잖아.
 차관님, 이게 1인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1인 자영업자면 본인이 사업주면서 동시에 근로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로자가 아니지.
 얘기해 봐요.
 아니,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좀 마치고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1인 자영업자라고 하면 자신이 사업주면서 동시에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것이 맞는가 이런 기본적인 의구심이 또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체 목명 자체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인데 이 목에다가 굳이 이렇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규로 넣었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아시면 답변……
 제가 조금 더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현재 1인 영세소상공인 기준으로서 1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기를 지원하는 목적은 만약에 소상공인이 폐업했을 때, 망했을 때 그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실업급여를 받아 가지고 재기하는 기간 동안 일정 부분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기 지원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아니, 법률적으로 아까 김경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소상공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인 자영업자도 지원의 대상이 된다 하는 법률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소상공인이라 하면 10인 미만부터 1인까지 다 해당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 해석이 어디 있나요?
 저 좀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자영업자,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부로 가는 것은, 노동부는 근로자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한다면 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새로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자영업자 및 근로자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으로 한다 하는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아까 김경진 위원님 읽어 준 그게 근거인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법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나요?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법에서 고용보험에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제가 법조문을 다 여기 담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규정을 이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법에서 사업자이면서 근로자다 이렇게 그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요. 1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그러니까 1인 소상공인.
 그래서 제가 아까 ‘영세’를 붙인 것은, 1인 소상공인이라도 수입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사람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영세한, 거의 재기 불능에 가까운 정도의, 일을 하면서 100만 원도 못 버는 8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역에 가 보세요. 이런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에게 고용보험 보험료징수법에 근거해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노동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1인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기네들이 일을 하면서 겨우 겨우 일터를 유지하기 때문에 노동자이면서 영세사업자 해서 법적으로 아마 현실을 반영해서 이것도 새로 개정한 법으로 발전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같이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유승희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여러분들, 1인 기업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텐데 1인이 고용보험도 가능하고요, 1인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고, 오죽 어려우면 종업원도 없이 혼자 일하겠어요? 그게 어렵고 망했을 때 뭔가 지원해서 체제를 만드는 것이 이 형태, 고용보험을 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이런 틀에서 그 제도가 고용부에 입안되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예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 일을 해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재부2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누구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동안의 옛날 연혁이 있을 텐데요. 10인 이상 하다가 5인 이상으로 점점 내려와 가지고 지금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법률 조항……
 보험 가입자가 자영업자도 될 수가 있어요.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조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1항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니까 1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어떻게…… 이것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근로자라는 것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 전형적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데 근로자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동안 변천을 겪어 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가입자 겸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1인 사업자가.
 아니, 법률 근거는 그런데 그다음에 정부 예산 지원의 근거는 뭔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이고요.
 그것 한번 읽어 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조문의 내용은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제1항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방금 전에 읽어 드린 겁니다―“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률의 기본적인 게 뭐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를 지원해 주지요?
 30%를 지원하고요.
 가만있어 봐요, 저쪽에 묻고 있으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30%를 지원해 줍니다.
 30%를 지원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런데 이것은……
 구 실장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든 법률 할 때 예산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했는데 한참 동안 지원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럴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률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냥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그냥 30%를 당연한 것으로 해 가지고 집어넣는다? 그것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의무조항은 아니라도 국회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있고 ‘일부’라는 말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숫자가 1만 1243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미 가입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대상으로 하는 게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 가입자가 4000명이고 신규가 한 6000명이고 이런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중기부에서 하든 고용부에서 하든 하기는 해야 하는 사업이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가능하면 중기부에서 하는 것이 법률상 하자가 없다면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관님, 고용보험 근거법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지요, 법제명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인 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 규정은 법률 이름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게 소관부처가 고용노동부고,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것은 고용노동부입니다.
 환노위 소관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여기 지원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중소기업부 소관 법률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은 규정하는데 소상공인지원법에 이 고용보험 관련 규정이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당연하게 고용보험법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지만……
 취지는 알겠고, 저는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특례나 예외조항이 있는 것을 몰랐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환노위에서 다뤄야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원이니까 아무래도 지원에 관한 사안은 이쪽 소상공인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고용보험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글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자격에 관한 사안은 거기서 규정을 해 주고 있고요.
 아니, 고용보험법 자체가 환노위 소관이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인용을 한 거지요, 여기서.
 아니, 인용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쪽에는 자격요건이 규정돼 있고 지원에 관한 근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은 소상공인법에 있고, 그런데 1인 사업자 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격에 관한 부분은 아까 그 고용보험에 관한 법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게 맞기는 맞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지원 근거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 대상은 되고 지원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를 걸어 놓은 거예요.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를 반영할 거냐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금액인데 왜 하필이면 127억 4800만 원이냐 이거예요.
 12억 4800만 원……
 아니,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여기 보면 100억이 2018년에 127억 48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보험료는 내역사업이고요.
 그 속에 보험료는 12억 4800이지만 합해지면 왜 이것을 27% 늘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계상하든지 어떻게 하고, 일부 좀 깎고 가는 것이지 뭐.
 아니, 지금 김광림 의장님의 접근은 예산의 범위라는 그런 접근이고, 기왕에 법에서 1인 자영업자가 고용주 겸 근로자가 된다는 근거 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말로 보류시켜 놨다가 예산정책처하고 입법조사처하고 법제실하고 의견을 들어 보고, 환노위 소관을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노위에서도 한번 다루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말로 좀 보류를 했다가 우리 국회 관련 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 필요하다면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좀 받아 보고 해 가지고 합시다.
 나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규칙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류합시다.
 보류.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저희가 한번 유권해석을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정부가 이 사업을 중소기업부로 하려고 했을 때 유권해석이나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142쪽에 소상공인 지원 융자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금 2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소상공인의 부채를 경감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김도읍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의 누적된 적자와 소상공인 상권 침체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융자만으로는 폐업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일부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융자만으로 상권 침체의 근본 해결이 안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월 분할 상환하는 이 특별자금을 도입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냥 원안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착오였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43쪽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지원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원보증액의 30~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보증을 실행할 경우 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 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연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헌승 위원님이 신용보증재단 재보증사업 관련 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순금융자산이 2534억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하면 되지 왜 예산에서 하느냐, 감액을 일부 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에서는 적정 손실 준비율을 6%로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금액이 한 4400억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의 수지차 보전 방식에서 앞으로 기본재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기재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합시다.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거지요?
 다음 사업 설명해 주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으로 147쪽, 기술보증기금 수입 부분에 있어서 민간출연금의 증액을 이찬열 위원이 요구하셨는데, 저희 소위에서는 기금이나 회계의 수입 부분 증액은 심사를 해서 확정하고 감액 부분은 감액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수입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찬열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은 신용보증, 최근 3년간 평균 민간출연금이 한 327억 9900만 원 들어오는데 2018년 예산안에는 292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좀 증액해서 반영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을 들을 것 없고, 이것은 지출이 아니고 수입금액이지요? 수입금액을 292억 잡았는데 과거 실적을 보면 더 잡아도 되는데 과소해서 잡았다 이런 지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이것은 그냥 292억 그대로 하고 가지요. 지출이 아니고……
 자, 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중소벤처기업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특허청장 성윤모입니다.
손영식특허청기획조정관손영식
 기획조정관 손영식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49쪽입니다.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식재산 주요정책 홍보사업이 5억 5000만 원 반영됐는데 전년 대비 증액이 과다하다 해서 전년 수준으로 반영하고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특허청은 정부 세금으로 쓰는 돈도 아니고 수수료 받아서 자체적으로 쓰는 거니까 아껴서 쓰고, 그냥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하도록 합시다.
 아니요.
 청장님, 이게 지금 9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윤후덕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지금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내역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지식재산 주요정책 홍보사업이 있고 주요정책 홍보물 제작이 있고 인식도 제고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 특허청에서는 이번에……
 신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아니요, 신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역을 이야기하지 말고, 계속사업인데 9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책 홍보를 많이 늘려야 되고요.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져서 홍보의 중요성이 증대돼서 그 내역사업으로 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 주요정책 홍보물 제작에서 4000만 원을 깎아서 4000만 원을 더 얹고 거기에다 플러스 5000만 원을 더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9000만 원이어서……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특허청에서 뭘 홍보하지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이번에 저희들이 스타트업 바우처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니, 특허청에서는 특허 관련 업무만 하면 되지 바우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저희 특허청에서 출원에 대해서 심사하고 또 심판하는 업무가 있는 반면에 지식재산권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R&D 할 때 IP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또 그리고 그것이 투자가 됐을 때 어떻게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지……
 그 사업의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 동의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리고 150쪽은 당초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이찬열 위원님이 오늘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마쳤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해서 한 건 다루느라고 늦은 시간 기다려서 미안합니다.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별말씀 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특허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서 마쳤다가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5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예비심사 경과 보고할 때 15개 상임위원회 중 9개 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제 법사위․정무위․기획재정위 세 군데가 예산안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추가로 의결했다고 표시를 했고요.
 2쪽에 3번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밑에 보시면 기획재정위에서 총수입에 증액이 1030억 증액돼 왔는데 이것은 기재위에서 의결하시면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950억 정도 세입 추가 요인이 발생해서 증액이 됐고요.
 또 보시면 정무위원회에서 증액이 4582억, 좀 많이 됐는데 거기에서 국가보훈처 소관의 참전명예수당이 2018년 예산안에 8만 원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4만 원을 추가로 인상했고 그다음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 관한 진료비 격차 해소를 위해서 1250억 정도 증액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출에서 하신 말씀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교통부1차관 손병석입니다.
김재정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국토교통부 기조실장 김재정입니다.
 앉으십시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8일 날 경제부처 질문 시 김성원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국토부 소관 세부 사업들 2016년, 2017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이월․불용․전년도 이월액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세부자료로 넣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소위심사자료에는 못 넣고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7쪽의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연구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도시운영서비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패키지 개발 과제에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다른 R&D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5억 원을 전액 감액해서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다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동의안에 수용한다는 얘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상임위 결정 사항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158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158쪽입니다.
 SOC 성능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SOC 성능평가시스템 구축 사업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사업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SOC 성능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2억 53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으로 이관하기로 의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증감액 연계사업이고, 저희가 3번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에 2억 5300만 원 증액을 병기해서 올렸습니다.
 증액이지요? 감소하고 증액, 같은 연계사업.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우리 기관은 증감액 연계될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정부 측도 동의했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의 OECD 도로교통연구 프로그램 분담금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OECD 도로교통연구 프로그램 분담금 사업 3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국제교통포럼분담금에 이관해서 집행하는 게 사업의 예산편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3800만 원을 왜 24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느냐 하면, 환율을 유로당 1400원씩에 맞게 편성해서 그 감액분이 있어서 24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증감액 연계사업으로 의결해 왔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우리 기관은 증감액 연계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부 측이 동의해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60쪽의 주거급여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김성원 위원님께서 도덕적 해이 야기, 또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서 주택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전절차 이행 등 필수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년 대비 증액분 178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유는 지금 수정이유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18년 10월이고 그래서 준비 기간이 충분합니다. 또 이미 시스템 개편 준비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사전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전 부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부 측 의견 이렇게 길게 듣지 말고 간단하게 들으시지요, 수용할 건지 안 할지.
 지금 상당히 간단하게 하네요.
 정부 측 의견은 원안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총예산이 지금 1781억 증가해 가지고 1조 2052억이지요, 2018년도 예산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조 1252억입니다.
 그러니까 1조 1252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주택급여지원 사업?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전체 총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 수급자하고 신규 수급자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81만 명입니다. 추가는 약 53만 8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는 53만 명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게 추경에서 얼마가 반영됐었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추경에서 72억 반영됐습니다.
 그때 추경 반영할 때 추경 목적이 뭐였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때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가 됩니다.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해서 일부 기준을 완화해서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서, 물론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외적인 명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부정수급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디테일하게까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또 아직까지 실집행…… 이게 실집행률은 한 어느 정도 돼요? 87%? 92%?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닙니다, 실집행은 지금 거의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면 신규 신청 가구 수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53만 8000 정도로.
 가구 수, 아니면 인구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가구가 아니라 이것은 인구로.
 인구로 53만 명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글쎄요, 저는 이게 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이러한 사전적인 절차가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하지 말고 작년도 예산 추경까지 반영해 가지고 그 정도 선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증액분 한 1781억 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차관님, 지금 상임위 국토교통위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는 내용 법률안 2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아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주거급여법 개정안.
 그런데 그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것 집행할 수 있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지금 개정 심사 예정이 되어 있고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법 개정 후에 집행할 것을 상임위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야 그때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이렇게 선행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편성되면 금년도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은 다 집행이 완료가 됐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연말까지 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96% 정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것은 법안이 통과가 돼서 법으로 성립이 된 다음에 다시 증액 논의를 하고 김성원 위원처럼 꼭 필요하다면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게 맞고 증액 부분은 삭감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취약계층의 가장 큰 문제가 주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빈곤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거 관련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더 가속시키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소득의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적인 양극화를 막고 또 빈곤층이 더욱더 사각지대로 빠져나가는,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거안정에 대한 급여, 주거급여지원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든지 도덕적 해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도덕적 해이 부분은 지금 모든 복지제도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 해이보다는 오히려 지금 더 큰, 주택급여지원을 통해서 국가적인 이득이 앞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지금 구축 중이라고 하지만 국토교통부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수준이 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있습니다, 이미. 특히 국민건강보험 관련한 관리공단에서의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축적한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곧 완료되고 또 어떤 정보시스템보다도 굉장히 아주 우월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관계없이 또 무슨 정치적인 논리에 관계없이 지금 굉장히 긴급한 구호자금과 같은 성격의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0월에 폐지되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주택조사를 실시해야 할 텐데,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주택조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강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준이 달라지면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아까 여러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정수급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내년 상반기에, 내년 초에 그 연구용역은 끝나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도……
 잠깐만요. 지금 연구용역은 어디다 의뢰를 한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관은 국토연구원하고 보건사회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가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완료되는 게 내년 초로 알고 있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초예요? 정확히 날짜는 없고? 있을 텐데.
 이 예산이 금년 대비 18.8%예요. 굉장히 높게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할 때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하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증가분의 어느 정도의 감액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제가 제정법을 낸 장본인입니다. 주택바우처법 해 가지고 주거급여법으로 해서 정부안으로 해서 합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완화해서 대상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그에 따른 준비 비용이 신규로 들어간 게 있고 또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증액된 게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부정수급의 문제는 사실 수요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수요자의 문제보다는 행정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우선은. 그래서 행정 준비를 하는 시간이 충분하고 이미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 해이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 행정 준비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포함된 증액 부분이니까 일단 원안대로 받아 주시길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말씀도 다 듣고 또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원안 유지로 바로 동의가 안 되면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위원장님,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53만 8000명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건 좋은데 물론 저도 크게, 그동안에 주택급여지원을 해 왔는데 늘어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황주홍 위원님 말씀이 계셨을 때 지금 현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언제 끝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월에 끝납니다, 내년 2월에.
 내년 2월에 끝나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회보장시스템 개편 중에 있다 그랬지요. 아까 말씀은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4분기에 끝나는 것으로……
 그러면 제 얘기는 이런 준비가 다 완료되었을 때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지요. 언제부터 시행이 돼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0월부터.
 금년 10월부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 내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0월부터니까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예산 그렇게 잡아 놓을 필요 있냐 이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내년 10월부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가 추가로 더 늘어나는 53만 8000명 때문에 지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내년 10월부터 그렇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추가로 더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내년……
 그 전에 준비는 다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 전에 준비는 다 끝납니다.
 내년 상반기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게 법의 개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약 50만 명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 50만 명에 대한 여기 반영된 예산이 내년 10월부터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해서 혜택을 보는 50만 명은 내년 10월 달부터 집행이 된다 그 얘기입니까, 이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정확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지요. 양자 간에 얘기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부정수급 없게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예산 한 푼이라도 잘 써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도록 정확히 잘 챙겨서 준비를 해 주시고, 이건 보류로 넘겨서 다시 논의키로 합시다. 부대의견을 붙이는 건 확정을 하고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일단은 황주홍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 주장이 있었고요. 부정수급 방지책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대의견을 반드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들어갈 내용은 부정수급 방지책 그리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기반 마련, 근거 법 개정, 또 이번 예산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라기보다는 기준 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주택 조사 그다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후에 본 사업은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고,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윤후덕 간사님께서 지금 보류를 주장하시는데 일단 삭감을 전제로 한 보류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정리하지요. 부대의견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을 넣어야 될 것인가는 준비해 주시고요,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삭감 규모와 관련해서는 보류시켜 가지고 논의토록 할게요.
 그다음에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7번 국토교통부 R&D 총괄인데 내년에 올해보다 한 240억 증액된 4997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김성원 위원님께서 철도기술연구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240억 8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셨는데 본인께서 철회하셨습니다.
 이것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했을 당시에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 연구자 선정도 안 된 상황이었었고 또 그 외에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국토부 의견을 보고받아 가지고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62쪽 본부 인건비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본부 공무원들의 인건비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최근 3년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25억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 주실 거지요, 정확하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보류하겠습니다, 본부 인건비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괄 검토 보류.
 예, 기재부에서 일괄 검토를 해 주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9번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지원업무 수행에 10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사업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LH한테 사업 적정성이나 타당성 심사를 위탁해서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높은 초기 임대료, 8년 이후의 분양 전환, 임대료 인상률 규제 미비 등 공공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10억만 삭감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전액이 아니라?
김수흥◯경대수수석전문위원김수흥◯경대수
 내역사업 전액.
 10억 전액을?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약소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우리 기관에서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사유는 지금 뉴스테이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금년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공공성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 제도개선 후에 공공 지원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사업자 공모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8년도 세부사업 10억 원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게 내역사업으로 10억이 신규로 들어간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지원 업무 수행으로 10억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지적되고 있지요, 국토위에서도.
 그런 지적사항들을 잘 살펴보기 위한 지원 업무를 위해서 10억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사업에 대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사업장 관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아니, 그 사업의 이름 자체를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지원 업무’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게 사업명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내 목을 치라고 목을 바짝 들이대고 있는 것 같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금액을 살리더라도 이름은,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이런 것은 다른 용어로 좀 바꿔야 됩니다. 여당에서 한결같이 ‘기업형’ 나오면 전부 반대하는데……
 아니 아니요, 저희 반대 안 합니다. 이것을 잘 소프트랜딩 시켜야지요.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이름을 황주홍 위원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 이름으로 좀 바꾸십시오.
 이름은 좀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칭 문제는.
 그러면 황주홍 간사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아니, 제가……
 우리 황주홍 위원님 아직 의견을 말씀 안 하셨는데……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얘기하십시오.
 차관님, 뉴스테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 몇 군데 사업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 진행되고 있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체 호수로는 8만 호 정도 되고 있는데 사업장은 정확한 수치는…… 잠시만 좀……
 그래요. 사업장 수 확인 지금 바로 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사업장 수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뉴스테이법이 출발했고 취지도 좋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서 이게 상당히 잡음이 많아요. 뉴스테이를 하겠다는 사업자 외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은 특혜다’ 왜냐? 단기 임대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특혜 시비가 많이 걸려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넣는다? 이것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이 내역사업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0억입니다.
 10억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것은 삭감합시다. 더 이상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뉴스테이사업…… 아니, 개인 사업자들, 건설업자들 잘 합니다, 자기들 놔두면. 그런데 중앙정부가 더 이상 개입하면 자칫 오해도 살 수 있고 특혜 시비에 더 휘말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나는 방향성이 참 좋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저는 정말 옳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 아시다시피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축보다는 있는 아파트들 리모델링 깨끗하게 하면…… 빈집들이 많아요, 너무 낡아 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채워 가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이 방향성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정부에서 하지 마시고, 제도는 유지하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의 오해를 더 부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위원님 취지를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지금 여기 10억 원이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닙니다.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사업장 관리를 하고 제대로 서민들이 재정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 성격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원을 왜…… 아까 제목 말씀도 나왔는데 ‘지원’ 이렇게 하니까 꼭 사업자 지원처럼 느껴지는데 그것보다는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뉴스테이의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 임대료도 사업자들이 다 결정하게 되어 있고, 8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임대료 인상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제한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꼭 국비로 이렇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후보지 선정이라든가 사업장 관리를 위한 것을 국비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취지랄까 원칙․기준에 이것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감액을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정확하게 정부에서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이번 제도 개편 방안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개편할 생각입니다. 초기 임대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그린벨트해제제안권 이런 다양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공공성이나 특혜 시비와 관련됐던 그런 부분들이 다 제도개선이 될 것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런 식의 제도개선을 전제로 해서 지금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차관님께 확인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뉴스테이를 어떻게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사업장들이 한 76개 사업장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사업자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성 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그 사업장 관리를 좀 대행하게 함으로써 그 사업에 대한 재정착 문제, 그러니까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각자 맡겨져서 각자 사업자와 시행자와 해당자들 간에 이해 다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네.
 결국에 토지주택공사에다 맡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대행을, 그 업무를 직접 국토부가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LH나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그런 시책들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하네.
 아니, 필요성 여부도 여부지만 재정비촉진사업지원이 254억에서 거의 반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은 살리는 게 좋고, 황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부대의견이랄지 걱정하는 소리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이것은 이름을 좀 다른 식으로, ‘맞춤형’이든지 이렇게 좀……
 ‘뉴스테이’로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좋고요.
 하여튼 황주홍 간사님이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오케이. 황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안 의결했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0번, 건축안전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 모니터링,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등을 위해서 내년에 15억 25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김성원 위원께서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불용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우리 기관에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유는 보통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되는 게 낙찰차액이랄지 아니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향후 연구과제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전번에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적인 근심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그렌펠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걱정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고층건축물의 외장재들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정확하게 화재안전성능 같은 것들도 평가하고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차관님, 좀 짧게 하세요, 짧게.
 먼저 의사진행발언인데……
 예.
 정부 부처, 비단 국토부만이 아니라 차관이 배석하신 분들은 입장만 간단하게 ‘원안 유지’라고 얘기를 하면 부연설명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랬을 경우에 우리들이 ‘오케이, 정부 입장대로 갑시다’ 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위원들끼리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당연히 개입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관님, 관계부처 얘기가 중언부언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문제 제시하신 분들은 내용을 파악하고 지적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자꾸 주면 말이, 의견들이 더 많아져. 그러시니까 짧게 짧게 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동의, 부동의만 하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올해 들어서 제가 예산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018년도 예산을 하면서 한번 정확하게 전체를 짚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수정 이유를 제가 낸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6억 1500만 정도는 감액해야지 되지 않나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액 수준이니까요, 이것 한번 감액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한번 다시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 관련 예산이잖아요? 안전 관련 예산이지요,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지적은 정당하고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 관련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넣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화재안전에 대한 성능평가 이런 것들은 기획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런 것들을 진행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잠깐만, 30초만요.
 제 논점이 이게 안전 관련 예산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계속 이월되고 불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액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6억 1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한해서……
 이게 안전 관련 예산이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매년 이월되고 불용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감액을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게 매년 같은 액수가 이월되고 불용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안전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안전 문제가 이게 설사 다 소진이 돼도 할 수 있는 장치들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그렇게 타당한 얘기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긴 시간 소비하지 말고 절반 정도로 합시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아니요, 제가 조금 할게요.
 전년도 수준으로 합시다, 그러면.
 국토부는 좀 들어야 되는 게 다른 부처의 예산은 몰라도 국토부 예산에 관한 한 이월시키는 것, 불용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국토부의 4조 4000을 깎은 게 뭐냐, 이월하는 것을 몽땅 다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 한계는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고려를 하되 이월․불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철저하게 좀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
 2억 7800만 원 깎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1247.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1247 살려 두면 돼.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의……
 차관!
 그렇게 결정합시다, 이것도 이월액이 있는 거니까.
 다음에.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1번, 산업단지 개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단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9500만 원이 내년도에 반영됐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인데 똑같은 이유로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억 7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됐고, 원안 유지 거기까지만 하고.
 김성원 위원 의견 좀 들어 보고.
 김성원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뭐 불용액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겠지.
 10번하고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의견을 드리면…… 여기에 단체장 해 보신 분들 많이 있지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뼈아픈 예산들이 있어요. 사업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예산 규모가 줄어버리고 나면…… 그래서 이게 전체가 6억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 좀 손대고 나면 그 사업 자체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그냥 넘어갑시다. 조그마한 예산일수록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합니다.
 차관님, 그런데 연례적인 이월․불용은 삭감의 기본적인 사유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 또 개발해야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역적으로는 아직 수요가 있는데……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역적으로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이것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국가산업단지 플러스 지금 개인들이, 개별 사업자들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웬만한 대도시 인근에 보면 이게 무슨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전부 공장판이에요.
 나는 이것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교역 규모에 이제 한계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또 다시 국가산업단지 개발한다?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이 돈을 쓴다?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김성원 위원 안대로…… 이것은 뼈아픈 돈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도 한 말씀……
 아니, 이게 전형적인 전년도 이월 부분이에요. 국토부가 전년도 이월을 원칙으로 했으면 그 원칙을 지켜 나가세요. 다만 금년에 추경이 5억 9500이니까 이것 고려해 가지고 상당 부분 좀 삭감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2년간은 부진했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낙찰차액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할 전망입니다.
 집행할 전망인데, 지금 현재 얼마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는 87% 집행되어 있습니다.
 예산 5억 9500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5억 9500에서 5억 2000 집행해서 87.4%입니다.
 그런데 산단이 국가산단이 있고, 지방산단이 있고, 일반산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서 그 유형을 잘 보는데, 산단을 제때 공급을 안 해 주면 불규칙하게 아무 데나 난개발이 돼서 공장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가 짜임새 있게 제때 산단 용지를 공급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를 깔아 주고 하는 게 난개발을 막지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산단이 넘치고, 이를테면 입주기업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산단 용지를 제때 공급하는 것은 국가가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해야 하는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많지도 않은데 원안 유지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 동네는 산단이 제대로 안 들어와 가지고 난개발로 농촌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여기서 그것을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지금 산단이 없어서 난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단 단지에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과잉 단지를, 더 이상 확대 개발하지 않는 것이 현재 텅텅 비어 있는 산단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 방식입니다.
 이건 지역별로 엄청 차이 나는데?
 총량으로 보면 공급과잉이야. 내가 볼 때 분명해.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도에 어느 산단에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있는 산단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지금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타당성조사를 국토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 법정 용역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산단의 진입도로 사업 선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보니까 산업입지법 29조의2에 의해서 그 용역비는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법정 용역입니다.
 법에 의해서 지금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액수도 많지 않은데 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금년도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요? 이것 꼭 다 있어야 하는 사업 아니…… 1억 9500만 깎고 4억만 남겨 놔도 가능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 이것은 지금 법정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이것 전체 한 방 용역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한 가닥에, 한 방에 나가야 되는 용역비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닙니다. 들어올 때마다 신청 베이스로 집행되는 용역입니다.
 아니지. 그러면 이월․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없지.
 4억 가지고 해 보세요, 1억 9500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64쪽, 12번 정책홍보기획연구 운영입니다.
 여기에 지금 홍보예산이 한 4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김종석 위원님께서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016년에는 얼마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016년에는 16억 1400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줄었네요, 2017년에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줄었습니다. 17년도에는 15억 7000입니다.
 그냥 원안으로 갑시다.
 16년에는 얼마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6억 1400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4억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요청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감액을 1억 4000을 기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정부안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똑같아.
 기재부에서 먼저 다 깎았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심의하면서 ‘부처가 얼마 요구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16년에 얼마고, 그다음에 17년 얼마고,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역사업이 4억인데 그전에 2억 6000이었던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이 2억 6000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정부안 자체가 2억 6000입니다.
 그러면 4억은 뭐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게 당초에 원래 국토부에서 요구됐던 내역입니다.
 요구된 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라니까.
 여기다가 4억이…… 그럴 리가 있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 그런데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지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4억에서 1억 4000을 삭감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6000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16년에 이 사업이 얼마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억 6000입니다.
 지금 차관 말씀이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16년 기준으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계속……
 그렇고, 그다음에 17년에도 2억 6000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2억 6000, 2억 6000, 2억 6000 이렇게 됐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여기에 4억으로 나온 것이 그게 잘못됐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게 잘못된 겁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커뮤니케이션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김종석 위원의 수정이유가 전년 대비 과도하게 홍보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 지적이 틀렸다는 얘기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 말씀 설명할 때 잘못한 모양입니다.
 이것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저희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요,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는……
 확인을 해 봅시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위원님이 또 서면질의를 해서……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확인해서 지금 차관 말씀이 맞다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다시 보류해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것은 16년․17년․18년의 홍보비 예산이 2억 6000이 동일하게 맞는지, 맞으면 이건 그냥 가는 것이고 증액됐으면 증액된 것 삭감하는 것이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확인해 본 결과 내년이 2억 6000이 맞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있잖아요? 이렇게 아마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계속 많을 겁니다. 이것 수석전문위원이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결정을 해 줘야지 됩니다. 상임위에서 법률안․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오면 반영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삭감을 해 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석전문위원이 전 부처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것 의사진행발언드립니다.
 맞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
 아니아니, 그것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매년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에요.
 부대의견을 달아 버리면 돼요.
 법안이 12월 말까지 되는데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지.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집행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주 아침저녁으로 하던 소리야.
 이것은 2억 6000이 확인이 됐으니까 원안 유지를 하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성원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확답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석께 말씀하셨으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김성원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예산 심사가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사업은 개정이 전제가 되고 예산이 반영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소위 의결할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법령도 그렇고, 법령과 예비타당성조사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돈 담아 온 것도 그것도 전부 다 삭감하도록.
 삭감이 아니지요.
 삭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못 되는 게 또 있지요. 전번 전번에도 법령에 안 담았을 때도 가능했는데……
 아니, 지금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에서 넣어 준 경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두 건이라도 예타가 안 됐는데 국회에 반영됐다 하는 것은 이것도 법률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흥 수석이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수석님, 그것도 한번 사례를 찾아보세요.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예, 먼저 하십시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전에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항목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부처 심사하는 동안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은 삭감 또는 법률 제․개정 부대의견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별로 논의해 가면서 합시다.
 기재부2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게 법률 제․개정과 세출예산이 연결된 경우가 이번 같은 경우 제법 있습니다, 아동수당 문제도 그렇고 기초연금도 그렇고 우리 지금 하는 것에서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판단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제․개정안을 국회에 다 같이 제출을 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안이 제때에 심사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체로 부대의견 쪽에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계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해 오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초연금제도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차관님, 전형적으로 이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사례 중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떻게 국민 세금을 쓰겠다면서 근거법 없이, 법 개정 없이 예산 넣어 놓고 예산 장사 다 해 먹고 이제 법 개정해 놓으라고……
 이것요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말 있잖아요. 삼권분립, 법치,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지요. 왜 적폐를 따라합니까? 무시해도 한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를 강박하는 것 아니에요, 압박하는 거고. 아동수당 기다리는 국민들, 여론 싹 환기시켜 놓고 법 개정하라……
 다시는 이런 전례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아동수당,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법 개정 없이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리라는 것, 지금 우리가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이 법률의 제․개정과 연관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 예산상임위에서 과거의 전례대로 협의하고 진행해 주실 것을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 정도 합시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짧게.
 수석전문위원님!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최근 5년간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을 한 사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그다음 넘어가 주세요.
 본부 기본경비 이것도 보류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3번, 본부 기본경비 사항인데요. 이건 국토교통부 본부에 기본경비가 매년 책정이 되는데 김성원 위원께서 최근 2년간 이월․불용액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1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것 기본경비와 관련된 거니까 기재부에서 확인 한번 하시고 예산지침대로 세워졌다면 인정을 하고 잘못 세웠다면 보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인건비성 경비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기재부 확인하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165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김성원 위원께서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7600만 원 감액 의견 제시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주세요.
 이것 얼마 안 되잖아요. 삭감해도 되지 않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불용 사유 자체가 낙찰차액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삭감해 버리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계속 줄어들어 버립니다.
 차관님, 그러면 나중에 큰 양보 하셔야 돼요.
 김성원 위원님, 이것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매년 똑같이 이월되고 불용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심의에서 한번……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남거든요.
 아니, 알고 있음에도 그러는 거예요.
 한 10% 정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행정 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5번, 건축정책 종합연구 R&D 사업인데요. 이것도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5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같은 사항으로 봐서 원안 의결해 주시지요.
 그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66쪽의 16번, 도시이용정보체계 확산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에 홍보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홍보예산 증액이 과다하다 해서 김종석 위원께서 교육․홍보비 예산 39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것도 3900인데 그냥 갑시다,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네요.
 그다음이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17번, 자동차안전도 강화와 관련해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2억이 반영됐는데 자동차관리법 심사과정에서 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기에 반영된 1억 2600만 원은 감액하는 것이 맞다 해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상임위 의결사항입니까?
 1억 2600 이것은 확정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68쪽, 18번입니다. 수자원공사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3150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윤소하 위원님은 315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고 하셨고 백재현 위원장님께서는 186억을 감액하자고 하셨고 함진규 위원님께서는 372억 감액하자고 하셨는데 함진규 위원님은 철회 의사를 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떠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앞으로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자 물어 주고, 이것은 당초 약속사항이기는 하지만 수자원공사 틀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 계획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재작년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지금 현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공에서 8조 중에 5.6조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통해서 상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과 이자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0%인 5.6조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하면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로드맵을 받았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 되어 있는 게 사업비 절감분하고 댐 사용권 문제 6000억은 이미 해결이 됐고 나머지 순이익 활용에 대해서는 발전이나 단지 사업 이런 부분에서 되는 것으로 지금 로드맵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드맵 자료 제 방에 한번 보내 주시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증가분 50%를 삭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자원공사 조직 내에서 적극적 가담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정권의 성향 때문에 그랬다고 봐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선량한 또는 성실한 직원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그동안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만들었을 때 연간 3400억 원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이자 전액을 부담해 주고 남는 돈은 원금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 구조로 가서 2030년에는 그 부채가 다 종료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3400억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3400억이 들어왔는데 당시 야당이―우리 당이지요―이것을 670억 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3400억이 무너지고 낮은 금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느 정부가 했다 하더라도 참 불쌍한 수자원공사가 엎어 쓴 원리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저지른 일이니까 중앙정부가 재정에서 책임을 지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원래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채무의 원리금 상환 방식을 결정했듯이 3400억이 편성되어야 되고 거기서 원리금이 갚아져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됐으니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 때 국토부에서 이 안건을 다시 집어넣어서 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의논해서 다시 결정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긴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공기업들이 땅 짚고 헤엄치게 하는 것을 계속 허용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위원장님이 제시한 감액 정도는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재작년에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결정돼 가지고, 지금 바로 말씀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주장으로 약 670억이 깎인 상태에서 올해 운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이 정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 보니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안이 제일 적절하다, 반 정도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올해 해 보니 지장이 없으니까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차관님, 수자원국은 1차관 소관인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관리 일원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이야 뭐 어쨌든 정무직이고 청와대의 의중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차관님,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이미 정부방침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아니,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 물관리는 통합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로 아니면 국토부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웃음소리)
 자, 우리 예산에 집중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원래 증액분 전액삭감을 주장했었는데 그래도 황주홍 위원님 말씀처럼 한 50%, 그 정도……
 보류 처리할게요, 나중에 논의하십시오.
 그다음 페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 페이지 19번의 교통사고예방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사업이 171억 반영돼 있는데 이헌승 위원께서 신규 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비상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지원 없이도 자동적으로 교체될 물량인데 사업효과가 크지 않다고 봐서 171억의 절반 수준인 8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우리 기관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안 유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헌승 위원이 안 계시니까 여기도 의견 주십시오.
 지금 이헌승 위원님 의견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안 유지의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신규 제작 차량으로 바뀌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이 없으면 중고차로 대폐차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중고차로 대폐차가 일어날 겁니다.
 대폐차?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대폐차.
 그것 전문용어예요? 미안한데 다시 설명 좀 해 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낡은 차들이 퇴출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대차․폐차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신차를 하는 데 그만큼 비용부담이 더 되니까 정부에서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시장에서 그대로 버티게 되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사업을 왜 합니까?
 이게 신차가 아니고 기존에 운행하는 승합차나 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화물차나 승합차가 최근에도 특히 졸음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서 사고를 여러 번 내서 많은 인명이 아까운 사고를 당했지요. 그래서 정부가 기존의 승합차나 화물차에 대해서 이 장치를 장착시켜 주고자 하는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소규모 버스나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착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90만 원인가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안 달고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보조해서 달면 일단 사고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기술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신차는, 조금 비싼 차는 이게 그냥 자동으로 장착이 돼 있지요. 그래서 접근하거나 빨리 접근될 때 경보음을 울려 줘서 운전자에게 바로 경각심을 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원안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고차량에 장착하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참고로 AEBS의 경우에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신차로 교체를 안 하고 계속 버틸 겁니다.
 차관님, 그러면 대상 차량이 7500대라는 게 어떻게 나왔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산출내역에 7500대라는 게 어떻게 나왔어요? 7500대가 어떻게 나왔냐고? 7만 5000대예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교통물류실장인데요, 대신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교통물류실장 김정렬입니다.
 예.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지금 이 사업의 예산 내역은 이 자료의 표에 나와 있듯이 차가 가다가 차선을 이탈했을 때 경고음을 울리는 차로이탈경고장치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다가 앞 차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했을 경우에 인식해서 자동으로 정차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대상은 화물차하고 버스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내년도에 차령이 다 되어 가지고……
 차의 사용가능 연령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몇 년부터 합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버스 같은 경우는 9년 정도가 차령입니다. 그래서 9년 사용을 하면 폐차시켜야 되는데 폐차되는 만큼 새로운 차로 대차를 시켜야 됩니다.
 대차되는 차량을 대폐차라고 하는데요, 그 대폐차의 수요에 의해서 내년도에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대상 차량이 7500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상자동제동장치는 1700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차령에 따라서.
 차령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예.
 그런데 차로이탈경고장치는 화물차까지 같이 대상이 되고, 비상자동제동장치는 현재 버스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차령이 얼마 된 차부터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차령이 9년이 되면 차를 바꿔 줘야 되는데, 바꿀 때 신차로 대차를 하지 않습니까?
 신차는 지금 현재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상자동제동장치하고 다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그러니까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중고차에도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자동제동장치의 경우는―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는 것은―메이커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신차로 탑재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기존 차량은 안 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자동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것은 신차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신차로 바꿔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지원 제도가 없으면 한 번 하는 데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지금 현재 21억 2500만 원 있잖아요.
 그것 말고, 어떤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이냐 이것이지요. 차령이 이제 9년이면 9년 다 되었잖아요. 그 차량들에 대해서 대폐차 할 때 지원해 줘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내년도에 대폐차를 하는 차량이 버스의 경우에 1700대입니다. 그래서 1700대분에 대해서, 이 AEBS를 장착하는 차량은 AEBS 가격이 다른 없는 차보다 500만 원이 비쌉니다. 그 500만 원 중에서……
 아니, 내가 대폐차 하면 폐차하고 난 뒤에 신차를 사면 다 지금 장착되어 나오잖아요? 중고차에 달 때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그런데 신차 살 때 지원해 주는데……
 깎자고 하는 쟁점이 신차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이헌승 위원이 깎자는 거예요. 일응 얼핏 보기에는 이헌승 위원님 얘기가 100%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국토부 쪽 얘기는 뭐냐 하면 신차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면 신차 안 사고 그냥 중고차로 더 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안전장치가 된 신차구입 수요가 감소하지 않겠느냐 이게 국토부 쪽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폐차하고 난 뒤에 중고차 사면 중고차 사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지, 오히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중고차에는 그 장비를 못 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중고차에는 이 AEBS 장착이 안 되는 것이니까 새 차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새 차를 사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아니, 됐어요, 됐어요.
 잠깐만요, 저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쓰는 이유가 중고차 있는 사람이 새 차로 바꿀 때 그 비용 일부를 줘서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 쓴다 그 얘기잖아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그렇습니다, AEBS 장착 차량을 늘리기 위해서. 졸음운전 때문에 이게 버스가……
 잠깐만요, 이게 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가령 1억짜리 초고급 신차를 산다 그러면 500만 원이 별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소형차라든지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좀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 이헌승 위원 지적이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국토부 쪽 생각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몇 %를 보조하는 거예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25%입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인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라든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등등 이게 말이에요 교통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교통안전법에 뭐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를 않고 또 그것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혀 없어요. 우리 국토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인데,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그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맞습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안전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요 이것을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다 확보했습니다.
 그 조항을 읽어 봐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아니, 지금 제가 조문을 갖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 읽어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교통안전법을 개정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지원 근거도 없고……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교통안전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통안전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고, 더더구나 지원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안전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11m 이상의 대형 차량에 장착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2019년 1월부터는 11m 이하짜리도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은 내년도분이기 때문에 11m 이상이 되는……
 그 11m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근거 없다는 것이지.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아닙니다. 현재는 11m 초과 차량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고요, 11m 이하 차량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 개정이 되어서 2019년도부터는 11m 이하짜리도 대상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 김도읍 위원님.
 기본적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인데, 차 사는데 왜 국가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국토교통부 보십시오.
 교통사고가 나는 원인들 해소를 국가가 다 해 주어야 돼요? 나는 국토교통부의 이런 부분을 보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빠져 있고, 정말 좀 많이 나무라고 싶어요. 왜 이런 발상을 하지? 자동차 생산 회사들, 현대 이런 데 도와주고 싶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녕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그러면……
 자, 내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시간 좀 주십시오.
 창원터널에 이번에 트럭 사고 났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 원인이 뭡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주원인이 뭐예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저희가 화물차, 위험물수송차량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앉으세요.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원인 조사 중이다? 주원인이 무엇인 줄 알아요? 이게 4.5t 트럭이에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축을 하나 더 다는 것을, 구조변경을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지요? 4.5t 트럭은 원래 축이 앞바퀴, 뒷바퀴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축을 하나 더 다는 것을 구조변경을 해 준다고. 그러면 총중량 4.5t이 10t까지 가 버려요. 빨래판에 얹으면 중량 위반이 안 돼. 그래 가지고 빈 차로 갈 때는 중간축을 올리고 가고 짐을 실으면 내려 가지고 하면 총중량 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과적이 주원인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과감하게…… 그런 것은 규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사고였어요, 이게. 그런데 그 주원인을 파악도 못 하고 이제 조사 중이다? 그러면서 이런 신차 사는 데 보조해 주겠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차관님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이 말을 지난번 부별심사 때 하려고 하다가 기회가 되면 내가 하겠다 싶었는데, 이 계제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부터……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아니, 수혜자가 개인이고, 개인 차량에 다는 부품을 왜 국가가 해 주어야 되냐고? 아니, 주의의무 위반, 교통법규에 차로 이탈 무단으로 하면 안 되고, 전방주시 의무 철저히 지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장치 다는 것을 왜 국가가 세금으로 해 주냐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안 돼.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 사업이 BMW 승용차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버스하고 화물차, 트럭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지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한 50만 원 드는 것인데, 이것은 화물차 그리고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국가 보조가 40% 지자체가 40% 자부담이 20%예요.
 그리고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버스에만 한정하는데 이것이 500만 원 들었는데 이것을 안 달면 버스가 신차로 바꾸어지지 않고 그냥 옛날 차로다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가 신차로 바뀔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해서 25%를 보조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승객을 태우는 차, 열악한 화물자동차 이런 데에 보조를 해 줘서 도로에서의 대형사고를 어떻게든 막아 보자라는 취지의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근거가 없다 그랬는데 근거 다 만들었지요. 그리고 장착을 의무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차관님 말씀대로 장착이 된 차로 사기에 부담이 되면 버스가 그냥 옛날 차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버스에 한해서만 하는 거라니까요, AEBS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토위 위원이라서 이 사항을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낙하 위험이 있다 그러면 화물탑차 국가가 전부 다 해 줄 거예요? 이상한 발상을 하고 있어.
 저도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정부가 버스에 50만 원…… 버스 한 대가 보통 얼마입니까? 1억 5000에서 2억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50만 원 장착 비용,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 가지고 50만 원에 국고보조 40%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5%입니다.
 아니,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차로이탈은 40%입니다.
 40%밖에 안 되니까 20만 원밖에 더 돼요? 그리고 장착 비용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버스 한 대에 1억 5000에서 2억 정도 하는데 그것을 100만 원 해 가지고 인센티브 줘 가지고 유도한다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명분이라든지 또 시민에 대한 안전 이런 것을 보면 국토부 의견이 상당 부분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차주들이 운전사들이 사실은 지입차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김도읍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고 이헌승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국토부 생각이 타당해서 조금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돼, 아니 그러면 왜 버스만 해 주냐고.
 (「사람 태우고 다니잖아」 하는 위원 있음)
 사람 태우고 다니면…… 그것 자기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지.
 내가 얘기 좀 합시다.
 관점에서는 다 일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이미 신차 사면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치가 되어 있는 차를 사야 돼요. 그런데 안 살까 봐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살까 봐? 세상에 차령이 다 돼 가지고 신차로 교체해야 되는데 20만 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거 지원받기 위해서 20만 원 때문에 교체 안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차주가 있느냐.
 그리고 20만 원짜리가 하나는 100만 원 아닙니까? 500만 원이지만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지금 얘기 나온 것은 AEBS이고 AEBS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중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25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
 1억이 넘는 버스를 구입하는데 100만 원을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차령 다 된 것 그것을 계속 몰고 다닌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요. 그것 때문에 차령 다 된 것을 갖다가 교체 안 하고 중고차 계속 몰고 다닌다? 이게 현실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명분만 그럴 듯하게 내걸고 실익도 거의 없고 이것은 수익자 부담이 기본적으로 적용된 부분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질문도 좀 요령 있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시간 아낍시다.
 차관님, 현장의 버스 기사나 지입차나 하시는 분들을 한 번씩 만나봅니까? 만나보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버스 회사들 업자들만 더 좋은 일을 시키는지 한번 해 보시고 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담당하고 있는 2차관님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 보세요.
 김광림 위원님.
 구윤철 실장님, 이게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처음 들어온 거예요, 2017년이나 2016년에 들어와 가지고 안 되고 거부됐다가 된 것입니까? 내년도에 처음 들어온 건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예, 내년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처음 들어온 거지요? 처음 들어온 것을 받아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저는 이것이 버스 1700대 가지고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일부 시범사업이고 앞으로 이게 좋으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안전장치 2개로, 앞으로 또 다른 장치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에 보면 돈이 175억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지마는 사실은 이거 금방 500억 넘어서 전체 규모를 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고 하는 그다음에 안전장치는 몇 개까지 해 주고 하는 것을 모양을 보고 해야 되지 내용을 따져 가지고 이게 괜찮다 싶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는 재정정책이 이런 것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예산에서 직접 지출하기 이전에 조세정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유버스 저감장치 할 때도 거기에다가 세액 공제를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직접보조를 해 가지고 돈을 퍼뜩 준다? 이것은 그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하더라도 이것은 조세정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몇 년 들어와 가지고 검증이 된 대책인 줄 알았는데 내년에 처음 온 것을 처음 시작에서 이렇게 넣어 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다 걷어 내고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담당 과장이 지원 근거 규정이 있는지를 오후 회의 하기 전에 나한테 근거법을 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것은 하더라도 조세정책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지원은 나중에 해야 되는 그런……
 계속 해 줘야 되지, 계속. 올해 해 주면 내년에도 해 줘야 되고……
 보류하고 가십시다.
 보류해요, 일단 보류.
 일단 보류하고 가십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저희 재정 지원뿐만 아니고 통행료나 보험 인하 이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전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이것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일단 보류.
 보류가 아니고 삭감! 그러면 매년 해 줘야 돼, 매년.
 보류해 놓을 테니까 시범사업 내용까지 적어서 설명 좀 잘하세요.
 삭감을 하든 어떻게 되든 일단 보류하고 나중에…… 시범사업이라잖아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냥 보류하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2년간 한시……
 뒤에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삭감을 전제로 한 보류에 동의합니다.
 삭감성이라는 말은 제가 안 썼습니다. 그 말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쓰고 있습니다.
 보류.
 그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71쪽, 20번 해외인프라 시장 개척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비용 등 시장 개척 비용 지원을 통해서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황주홍 위원께서 건설업체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타당성조사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역사업 중에 해외인프라 수주 지원 중 간접지원 및 직접지원 사업 예산 4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얘기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에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정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황주홍 위원 말씀을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해외 건설업체들의 해외인프라 수주 지원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공공적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정해야 되는데 건설업체가 직접 부담해야 할 타당성조사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건설업체의 사적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41억 정도는 감액해야 한다라는 게 황주홍 위원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는데 동의한다는 얘기만 했고, 짧게 해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해외진출 할 수 있습니다, 다. 지금 현재도 지원 없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도 계속 해외진출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력이나 기술력의 제한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그런 예산이고 그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차관의 해명이 있었는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 건설업체들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과 관련해서 능력도 안 되고 인적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의견 주세요.
 차관님, 이게 지금 그러면 실적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2017년 실적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여태까지……
 아니, 작년 실적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15년까지 774건을 지원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16년이 약 37건 지원을 했습니다.
 37건, 타당성조사 비용.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듭니까, 비용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보통 아주 소액입니다. 평균적으로 8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것은 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한다면 원안대로 가지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되니까 원안대로 가자?
 아니, 그렇게 해서 작년 2016년에 37건 타당성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 건설사들이 나갑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나갑니다. 작년도에 한 것은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짧고요, 15년까지 774건은 지원건수의 약 10.6%가 수주로 실제 연결이 됐습니다. 지원금액 대비 192배가 수주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건설업체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지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온통 공사판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어쨌든 건설업체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안 아닌 것도 좀 있어 봐.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 실적도 좋다고 그러고요, 수주로도 이어졌다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 의결합시다.
 아니에요. 세 가지만.
 이게 중소 건설업체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중소․중견 업체를 하고 대기업은 중소․중견 업체 끼고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보통 그 비용은 10~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 건설업체인지 그것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인프라 수주 지원 중에 간접지원비와 직접지원비라 했는데, 현금 주는 것도 있나요? 직접지원 하는 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현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간접지원비하고 직접지원비가 뭐 어떤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타당성조사비 그다음에 시장조사단 파견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285억이 타당성조사하는 데 용역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직접지원비 및 간접지원비’ 하는 게 이게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특수활동비 성격의 기업 돈인지 그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 및 해외역량 강화 이런 것은 좋더라도 해외인프라의 수주를 지원할 때 직접지원․간접지원 한다는 것 이것은 조금 내용을 봐야 돼요.
 그것은 내용이 없는 것 같네.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직접지원은 주로 타당성조사 비용 중에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게 직접지원입니다. 그리고 간접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교류행사나 우리가 수주대표단 파견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협력외교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해외인프라 수주 지원은 56억 80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인데 64억 7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증액 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손 안 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지원, 간접지원 이것만. 56억 8000만 원이 64억 7000만 원 됐는데 이것은 56억 8000만 원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인정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그것은 실제로 이런 비용들이 수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있는 해외철도 수주지원 사업하고 해외건설 수주 지원 사업 이게 다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 아닙니까?
 자, 정리합시다.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김광림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41억 3000이 아니라 7억 9000만 삭감하고, 이게 작년도 수준하고 맞추는 거예요?
 예, 해외인프라 수주 지원만 작년하고 맞추는 거예요.
 7억 9000 삭감,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고.
 오전 회의가 5분 전인데 마치도록 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토부의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수흥 전문위원, 173페이지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173쪽에 철도산업발전 지원입니다.
 그 내역사업인 해외철도 수주 지원 사업에서 사업 수주를 위한 제안서 컨설팅이라든가 홍보관, 콘퍼런스 개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김성원 위원님께서 기존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타당성조사 비용이나 행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어서 두 사업이 유사․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11억 9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한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의견 냈으니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해외철도 수주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철도산업발전……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유사성이거든요.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어떻게 다른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해외건설 수주 지원은 주로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용이나 해외 진출에 관한 각종 간접적인 비용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해외철도 수주 지원의 경우에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철도 부분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게 건설업체가 아니고 주로 전기, 신호, 차량 제어 이런 부분에 대한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증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영문 제안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이 신규로 10억 원이 늘었는데 그 10억 원 는 것 중에서 4억 원은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수주 지원을 위한 홍보관을 지금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차관님 말씀 중에 잠깐만요, 포항에 지진이 5.5가 발생이 됐는데 국토부에서 빨리 조치할 내용도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무자를 통해서 급히 안전운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에 따라서 바로 진행이 됩니다.
 차관이 여기 있어서 해야 될 일 있으면 빨리 조치하고 다시 앉고 그렇지 않으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이건 진행을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도 관계없겠어요? 오케이, 진행합시다.
 재난 관련은 1차관이에요, 2차관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차관 소관입니다.
 2차관 소관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자, 진행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잠깐만,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 구체적인 타깃이 있습니까? 지금 철도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콘퍼런스를?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철도에 대해서 타깃이 몇 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하나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가 있고 그다음에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같은 데에서 또 신규…… 인도나 중동 지역에서 요즘 철도에 대한 신규 수요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내역사업 간 유사․중복적인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철도 부품 관련 인증 비용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대비 지원 규모가 적어 가지고 신청 수요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수요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됐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증액분 11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2017년 반영됐던 예산, 본예산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재호 위원님.
 이 예산은 우리 수출을 위해서라도, 특히 철도문제는 세계적으로 관심사항이고 우리나라 수출유망업종에 철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이것은 오히려 유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국내철도 예산은 다 깎아 버리면서?
 차관님, 일반 건설에서 해외 진출하는 것하고 철도가 진출하는 것하고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쉽게 말해서 업체들 간에는 영역을 서로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니 제어니 하는 그런 분야는 건설 쪽에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전문업체들은 다 따로 있습니다.
 철도 수출은 대체로 상대방 국가하고 연결돼서 하고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원 자체도 국토부장관도 많이 나서시고 어떤 경우는 아마 대통령도 나서서 하는, 국가의 외교적 역량까지도 집중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따면 상당히 커요. 이 예산은 그렇게 중복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냅니다.
 아까 앞에 171페이지 해외인프라 시장 개척에서 이게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났었지요?
 7억 9000만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7억 9000만 삭감이오. 그러면 그 비율대로 삭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철도야말로 이건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철도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서 이걸 따낼 수가 있겠습니까? 코레일이 가거나 국가가 나서거나 이래 가지고 따내면 그에 따라서 컨소시엄으로 중소기업들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지, 개별 중소기업한테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난 도대체 현실성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철도 관련된 개별 기업들, 이게 현실적으로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철도야말로 거대 프로젝트고 국가 대항전 성격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선단을 이루어서 나가야 됩니다. 코레일이나 공단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품업체들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나가는데, 거기 참여하는 개별 중소기업들은 국제적인 인증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수주되기 전까지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해외 철도 수출을 위해서 타깃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실제로 자카르타나 인도, 중동 그런 쪽에 대형철도 수주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되고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큰 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철도시설공단이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취지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가더라도 같이 가야 될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인증절차를 밟아야 된다든지 영문을 해석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그런 지역들이, 현재 작업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대형 사업들이 쿠킹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벌써 성과를 거둔 것은 자카르타 경전철입니다. LRT의 경우에 1000억 수주를 이미 했습니다.
 지금 주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마 이름을 못 들어 보셨을 겁니다. 중소기업입니다. ‘대아티아이㈜’ 이런 몇 개 중소기업이 팀을 이루어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살리고, 철도 관련 중소기업들 기술이 대단한가요? 수준이 많이 올라왔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실제 한국 기술력은 이제 세계랑 겨뤄 볼 만한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늘려야지. 한 100억 정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인증비용이나 아주 국한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 안 되니까 원안대로 해 줍시다.
 예, 그래요.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 볼게요. 이 돈, 누가 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철도공단에서……
 철도공단에서 제안서 같은 거 대신 만들어 주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을 인증받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줍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업체 나갈 때만 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왜냐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다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것도 좀 도와주지요.
 그런데 이것은 늘어난 게 11억 9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10억이에요.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 한 5억만 깎고 그리고 이것은 해 주고.
 그러면 해외 콘퍼러스를 못 해요.
 아니,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면 기존 다른 사업에서 좀 옮겨 와서 하고 신규항목 살려 주고 돈 5억 정도 지원하는 게…… 이게 황주홍 위원이 있었으면 딱 중앙을 할 의견이니까……
 아니요, 황주홍 위원님 의견 안 내셨어요.
 아니 계셨으면, 딱 11억 9600하고 그사이에 해 가지고 5억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냥 넘어가시지요.
 아니, 이게 금액이 증액 안 됐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만큼 순증을 시켜 놨어요.
 그리고 철도, 실장님하고 할 때 왜 국내 철도시설은 전부 다 잘라 버리고 해외 지원해 주고 그래요?
 수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출 공화국 아닙니까?
 수출이 성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성장하려면 수출이 필요하지요.
 원전은 그렇게 소극적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저런 게 의미가 있으니까…… 국내 철도는 전부 다 50%, 60% 깎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상대 국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와 맞아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 그리고 자카르타 경전철 이런 등등의 현재 그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일을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은 가급적 중립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진행만 좀 봐 주시고 오히려 야당 측에서 중재안을 자꾸 제시해서 효율성을 기해야지요.
 그리고 차관님, 이것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인데 10억이 신규로 들어갔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을 설득 못 하면 예산을 못 받아 가는 거예요. 뜬금없이 신규 넣고, 이렇게 신규 넣는 것 궁리하지 말고 SOC를 줄이면 안 되는 것을……
 이것은 제 생각에도 11억 9600 다 깎고 싶지만 우리 당의 김광림 위원님께서 중재안을 냈으니까 그게 통과 안 되면 보류합시다.
 자, 보류합시다.
 보류해요, 보류.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75쪽입니다.
 22번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공공․민간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해서 생성된 주행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려는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자료공유의 방법 및 범위 등 주행데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질지 모호하기 때문에 동 사업 예산 12억 전액을 감액하자고 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우리 기관에서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체가 신규예산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전체 신규로 12억 원이 편성된 건데 그중에서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이 10억이고 상용화 연구용역이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정이유에서 보면 ‘자료공유의 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한 협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해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의 참여 의사를 2회에 걸쳐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20개 기관의 참석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환 상황의 데이터 공유는 이미 합의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데이터 전환을 할 때 기술적인 부분들, 일부 실무 상황만 남은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율차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통해서 기술 발전이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뒤처진 자율차 기술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공유가 가장 필수적이고 그 데이터 공유를 하기 위한 데이터공유센터를 구축하는 12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참여 의사 현황도 주기는 했어요. 총 27개 기관에서 참여할 의사는 밝혔는데, 그러면 이게 협약은 확실하게 된 거예요, 협약 내용이? 자료의 공유 방법이라든가 범위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큰 틀에서는 다 됐고 이제 사소한……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어권 전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권 전환을 할 때의 그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문서로 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건 회의 때의 합의이고 문서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자율자동차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아닙니까, 4차 혁명?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액 삭감을 하면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데 이걸 살려 주셔야지요.
 김도읍 위원님 원안 통과하자.
 지원하시지요.
 그러니까 자율자동차 이건 살려야 됩니다.
 원안 통과 하는데, 한 가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12억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총사업비가 12억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지금 12억으로 끝나는 사업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 예산과,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1년에 한 2억~3억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겁니다.
 공유센터가 어디 들어서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화성의 K-시티 테스트베드에 들어갑니다.
 이제 176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3번,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정부가 지금 기본설계 단계에 있는데,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도 10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해 왔는데 김성원 위원, 함진규 위원께서 단일 생태공원화 방안을 채택한 용산공원조성 기본계획과 달리 각 부처의 시설을 유치하고 공원 내 건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신축하려 하는 등 공원의 난개발 우려 때문에 전년 대비해 증액한 10억 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우리 기관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2017년도 8억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18억이 된 거지요, 2018년도 예산안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8억 7000에서 18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책연구용역비가 10억이 들어왔거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책연구용역비의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 및 시민 관계기관 소통을 할 것, 이런 부대의견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견에 따라서 조사용역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올해 예산의 부대의견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 및 시민 관계기관 소통 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황조사비하고 그다음에 소통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다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10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7억 삭감된 이유는 뭐였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때 당시는 용산공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연구와 국민소통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낸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간에 여러 관계기관하고 쭉 협의를 해 왔었고,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단일 생태공원으로 하기로 방향도 다 잡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밀한 조사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비를 새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단일 연구용역으로 일종의 바운더리가 정해진 상황에서 조사 연구용역에 10억 들어가는 것 거의 못 봤는데 그것 어떻게 10억이 들어가요? 어디서 연구용역 합니까, 이것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연구용역은 발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미군의 단계적인 이전에 따라서, 지금 기지 내 건축물이 약 1000여 동 정도 있습니다. 그 1000여 동에 대한 상세조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공원과 주변 도시의 연계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공동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 전에도 임시로 시민에게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10억 원 정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사업은 1년 단기 발주하실 건가요, 아니면 장기로 하시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1년 단기 용역으로……
 이것 정책연구용역 관련해 갖고는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원 위원님, 원안을……
 아니요, 저도 좀 발언을……
 먼저 하세요.
 여기 김성원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지적사항이 이거지요. ‘단일 생태공원화 방안을 채택한 용산공원조성 기본계획과 달리 각 부처의 시설을 유치하고 공원 내 건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신축하려는 등 공원의 난개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저는 이 지적이 정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발 국토부가 손 좀 떼세요, 여기서. 국토부가 쥐고 끌고 가니까 각 중앙부처에서 자기네 뭐 하나 해 달라, 뭐 하나 하겠다 그래 가지고 공원이 난개발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랬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재정비하는데 뭐 또 돈을 써요? 그냥 기존 것 다 폐지하고 새로 하고 서울시한테 주도권 넘기고 국고 쓰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국고도 줄일 수 있고, 서울시는 자기네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관계 법률에 의한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차관님, 작년에 삭감된 7억도 바로 이와 같은 용역비가 삭감된 것 아닌가요? 방금 윤후덕 간사님이 지적하셨듯이 국토부에서……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국토부에서 이렇게 손대는 게 적절치 않다,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7억 용역비가 삭감된 것 같은데 오히려 금년에 다시 10억을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까 윤후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아니, 작년에 용역비 삭감된 것 맞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당시에는 그런 난개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가 자꾸 거기 숟가락을 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 다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기관 간에 그다음에 시민단체들과도……
 차관님, 국토부가 해야 될 논리가 뭐예요? 국토부가 용산공원과 관련돼서 관여하는 근거가 뭐고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이 국가 것이기 때문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용산공원법에 의해서……
 용산공원법?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데 국토부가 관여하는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국토부 법입니다.
 용산공원법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잘못 탄생했구나, 그 법 만들 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국토부가 꼭 다 하겠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필요한 경우라면 총리실이나……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는 손을 떼는 게 맞는데, 국토부는. 국토부보다도 서울시가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용산공원 기본설계가 지난해도 5억 53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내년에 또 5억 5000만 원 이건 뭡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기본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비는 내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기본설계 몇 년 합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용산과 관련된 용역비가 10억 300만 원 맞습니까? 용산과 관련한 게, 다른 건 안 들어가 있지요? 용산 것만 들어가 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용산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10억입니다, 10억.
 삭감.
 저도 윤후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다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고.
 말씀을 한번 들어 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한번 말씀을 좀 들어 주시지요.
 이게 저희들이 무슨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도 아니고 용역을 해? 개발할 사람이 용역을 해야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현재 이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는 상세한 조사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주셔야지……
 서울시에 땅을 팔아요, 서울시에.
 차관님,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벌써 수립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와 갖고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이것은 기재부차관님이 정답을 주시는 데 잠깐 한 말씀 좀 하고 넘어갈까요?
 예, 기재부차관님이 얘기하세요, 이미 결론은 내렸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를 좀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서울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서울시한테 맡겨 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이 용산공원 부지 내에 이미 국유지가 들어가 있고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서울시 입장 같으면 서울시가 그린 그림대로 해서 국가가 거기다가 돈을 부담해서 다 공사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국비부담 문제가 나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방향잡기, 그래서 제대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국비 넣지 마세요. 이제 서울시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지를 않고, 결국 서울시의 주장은 돈은 국가가 대고 그다음에 이 사업 주도는 서울시가 하도록 이렇게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냥 넘어가요.
 넘어갑시다.
 작년 예산 때 민주당이 6억 9000 깎았던 예산이고, 그냥 넘어가요.
 우리 기재부차관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4번,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입니다.
 내역사업인 시설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20억 64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김종석 위원께서 홍보비가 과다하게 증액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한 5억 6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김종석 위원이 안 계시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위원님 지적은 홍보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증액되었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20억 중에서 홍보비는 3억 9600만 원인데 그것은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지금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교육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2000명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약 1만 명 수준으로 교육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육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아까 앞서도 홍보예산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지요? 각 부처하고 또 산하기관에 있는 홍보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자료로 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지요, 이 홍보예산만 뽑아 가지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이게 개별 사업별로 보면 성격이 다 다른 면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는 이미 정부안을 냈기 때문에요 지금 그것을 다시 기재부가 조정해서 감액을 하고……
 조정하라는 게 아니고 현황만 좀 뽑아 달라 이거지요, 지금 현재 각 부처에 있는 것. 자료정리만 해 달라 이거지, 각 부처 홍보예산 관련해서.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위원님, 그게 지난번 정책질의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대변인실 예산 전체를 홍보예산으로 볼 것이냐, 이게 기준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기준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게 또 사업별로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래 가지고…… 여기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책자에서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감액 의견은 아까 앞서도 있었는데, 그렇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모아 가지고……
 그거라도 일단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것 매년 요구했던 거예요. 아마 이 자료 다 있을 겁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건만 하더라도요 교육인데 교육비를 포함시키면……
 김성원 위원!
 이것은 매년 정권이 바뀌면 야당이 되는 쪽에서는 홍보예산부터 챙기는 거예요. 또 여당은 홍보예산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인건비는 개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아 갖고 하는 게 예산실이 하기는 쉽겠고. 사실상 야당이 관심 있는 것은 정권 홍보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홍보예산은 그 사업 자체를 알리기 위한, 이름은 홍보지만 제대로 알리는 그게 돼 갖고 하기는 힘들 겁니다. 힘드니까, 이것을 기재부보고 해 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때그때 보고…… 인건비는 전부 다 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자고 그러고, 이 홍보예산은 우리가 그때그때 보고 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종석 위원이 주로 홍보예산만 증액되는 것을 전부 다 찾아내고 했으니까 김종석 위원 의견대로 해 가지고 그냥 사정해 나가도록 합시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원안대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 예산이 홍보예산이 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교육비가 는 겁니다.
 안전관리교육 예산이 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는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교육 예산은 좀 필요하고. 이게 자체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에요, 아니면 대국민 홍보 안전교육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교육은 3종 시설물이 시특법에 의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기술자들 보수교육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 교육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일단 정권 홍보비가 증액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전혀……
 철도안전교육 이런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안전 전문기관 또 그 관계된 기술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원안 유지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예, 유승희 위원님.
 이게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했을 때 지금 한 400억 정도 축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0억.
 40억인가? 전년 대비 40억 축소된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원안 처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도 법에 의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보수교육을 해야 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늘어난 게 홍보비가 아니고 교육비라고 그러는데 교육비를…… 금년 수준이 2000명인데 왜 내년에 1만 명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1만 명을 해야 돼요? 왜 다섯 배를 해야 돼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보시면 여태까지는 대형 시설물만 했습니다, 1․2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소규모 시설에서도 안전 위해요소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3종 시설물을 추가했습니다.
 언제 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게 개정이 작년에 됐고 시행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 2000명 하던 것 한 5000명만 하고 말아요, 1만 명까지 다섯 배로 늘릴 것 없고. 그것 계산해 가지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그것 말고, 그러니까 법정경비……
 아니아니,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할 것 없고, 2000명 하던 것 5000명 해도 두 배 반이니까 한 5000명 교육까지 계산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법정의무교육이라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3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자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추가됐나 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말하자면 1만 명이나 5000명이나 숫자를 이렇게 임의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법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법정이기 때문에 인원을 줄일 수가 없다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 규정 좀 가져와 봐요. 시행령 바꾼 것 지금 가져와 봐요.
 아니, 과장님이 가져오세요. 과장님이 가져오시라니까. 지금 가져와요, 지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진 발생 때문에 관계 부서가 바로 현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5000명 확보해 놓고 보류.
 위원장님, 5000명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뒤로 미뤄서 다시 논의를 하든가……
 아니아니,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고양시에 있다가 진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지난번에 경주 지진 나고 나서 안전진단의 대상물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대한 것에 대한 진단기술자들, 민간인들이지요.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것에 따른 추가 교육․홍보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깎을 이유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방금 또 지진이 났는데……
 아니, 간사님께서 옆에 써 주는 것 읽어 가지고 그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니까 바뀐 시행령 내용을 보자 이거예요. 그 바뀐 시행령 내용을 보면 몇 명을 해야 되는지 그것 구체적으로 보고 인정하겠다는데……
 누구 다른 직원 시켜서, 이 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이것은 43조 내용이니까 갖다 드려, 빨리.
 갖다 드려요.
 이것 잠시 보류하고, 지진 관련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보류합시다. 보류하고 정리하십시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78쪽의 주택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인데 그 내역사업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에 7억 1000만 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님께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3억 8300만 원 감액하자고 의견 내셨다가 어제 철회하셨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몇 페이지지요?
 아니아니, 금년도하고 동액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것도 한 40%를 늘렸어요. 늘린 것은 왜 늘렸는지 봐야지. 금년에 26억인데 36억으로 10억 늘린 것은 그 내용이 뭔지 보고 가야 되지.
 김성원 위원님 설명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김성원이는 김성원이고 김광림이는 김광림이고.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게 왜 10억이 늘어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16년도의 경우에 실적이 549건이었고 17년도는 9월까지가 4618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LH의 경우에는 전부 전자계약으로 하고 또 중개협회하고 업무 협약도 맺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LH의 건수만 하더라도 연간 40만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냥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뿐만 아니고……
 왜 주택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50%가 뛰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거기에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유지 보수비는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헬프데스크하고 그다음에 전자문서하고 본인인증,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본인 인증할 때마다 아주 소액식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가 늘어나면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 체결 실적 자체는 지금 저조한 상태인데 왜 그런데 거꾸로 가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한 10배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쪽으로 가서 이쪽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당초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 워낙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LH와의 협약 또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협약에 의해서 내년에 거의 한 40만 건에 육박하겠다고 그래 갖고 제가 우선 철회를 했는데요.
 김광림 위원님의 질문은 뭐냐면, 이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내역사업 7억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했으니까 그런 건데 주택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 가지고 그게 26억에서 35억으로 증액이 됐다, 그러면 과연 한 9억 정도의 증액 인상 요인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 되니까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택행정 정보시스템 세부사업명에 대해서 9억이 증가된, 인상된 요인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거래 때 연필로 써 가지고 하는 거래가 아니고 전자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시스템이 그냥 갖춰져 있으면 10건을 하든지 10억 건을 하든지 그냥 그것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이값 더 들어가든지 이런 건데 이게 돈이 9억 이상 더 들어가니까 무슨 시스템을 고치는 건지, 아니면 1건 할 때마다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건지, 뭐에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건 인증을 받을 때마다 100원씩 수수료가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씩 내는 수수료가 증액이 돼 가지고 9억이 필요하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 인정할 테니까 늘어나는 숫자하고 100원씩 곱한 숫자를 가지고 오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100원씩 계산해 가지고 몇만 건이 어떻게 늘었는데 그것을 더 줘야 되니까 수수료 주는 것 보니까 10억 가까이 늘어나더라, 그러면 10억을 하자고요.
 실무 과장님, 김광림 위원님한테 설명하십시오.
 만약 그게 아니면 3억만 해도 되겠더라 하면 3억으로 되는 것이고.
 저는 내역사업 자체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2017년에 신규사업이지요? 내역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 11만 4000건의 부동산 전자계약을 예상하면서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9월 말 현재 체결 건수가 5167건으로 당초 계획 대비 4.5%에 불과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까닭은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데 반대를 해요. 그다음에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또 꺼려하고, 물론 친숙도가 낮은 거야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다는 게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증액된 것만큼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여서 이것 잘 압니다. 지난 정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도입을 했지요. 그리고 처음에 서초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남 서초구에서 시작을 하고 또 LH 임대아파트 계약 관계에서 시작하고, 진짜 제도 도입 초기예요.
 그리고 황주홍 간사님 말씀대로 중개사들이 좀 꺼립니다, 거래가 투명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집행률을 따지는 것보다는 더 집행이 되게 격려를 해 줘서 주택시장의 매매 그리고 또 임대, 월세․전세 시장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방식으로 축적이 돼서 주택 전월세 시장 등에 빅데이터가 모여서 그로 인한 정책 수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서야 되는, 지난 정부에서도 상당히 야심차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고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초기 단계에 전자 거래 계약의 건수나 계약률만 보고 이 정책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빠른 판단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해 놨는데 자꾸 일반화시켜요. 1건당 100원씩 수수료라고 하니까 그 수수료에 몇 건이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줘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자료를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 계산대로 수석이나 누구한테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9억이 들면 9억 주고 2억이 들면 2억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일반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격하는 것은, 그것은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수수료를, 이 자료를 내놉시다.
 이 내역을 상세히, 수수료 얘기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가되는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도 상세히 자료를 주세요. 이따 보고 들읍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이 증가되는 내역을 상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류합시다.
 다음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206쪽의 교특회계(도로계정)입니다.
 첫 번째,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민자를 통해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자한테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2583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이처럼 정부가 MRG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통행료 과잉수익 추구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정부의 감독 기능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MRG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해서 동 사업 예산 2583억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하는데요, 206페이지.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민자사업이 옛날에 보면 사실상 실제 오너인 대주주들이 돈을 일종에 차용해 주잖아요, 회사에 금전을 차입해 주고. 은행권 이자로 하면 대출이자가 기껏 해 봐야 3~5%인데 20~25% 이자를 뽑아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상당 정도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전직이 검사여 가지고…… 이게 회사 돈 빼먹는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검찰도 수사를 안 하고 이것은 실제로 돈 빼먹는 수단과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잣대를 그 어느 데에도 안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MRG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데, 최소수입을 맞춰 줄 수밖에 없는데 걔들은 돈을 그런 식으로 빼 가 가지고 우리는 수입이 없다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뭔가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할 만한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말씀을 드리면 MRG 자체는 실시협약에 의해 가지고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지급하면 이자까지 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MRG에 대한 문제점,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지적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미 MRG 제도 자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맺어 놓은 MRG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자금재조달이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외곽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사업 재구조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타 사업으로도 확대를 해서 재정 부담은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현희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 강화나 그다음에 재구조화나 자금재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촉진시키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다하게 돈 빌려주고 이자 빼먹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지고 있는 중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유료도로법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다?
 지금 국토위에 계류 중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서울외곽순환도로 전체 구간의 무료화 구간하고 유료화 구간하고의 비율을 아십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제가 지금 그 수치는 잘…… 무료 구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가 무료 구간이 없다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주 짧은 구간이……
 아닐 걸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무료 구간이 많을 거예요.
 중간에 빠져나가는 게 있지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 남쪽 재정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구간은……
 재정구간이 아니고는 무료 구간이 없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물론 재정구간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무료 구간하고 유료 구간의 형평성이 안 맞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컨대 같은 기초단체에서 도로 올려 가지고 같은 기초단체에서 내린다든지…… 다리만 하나 건너면 되는데 톨비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해. 그것을 차관님 같으면 이해하겠습니까?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에서 IC 올려 가지고 다리 건너가 가지고 조금 가 갖고 내리거든. 도로비 천몇백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이해하겠어요, 차관님?
 나중에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차관님, 여기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니까 수입보장 예산 말고 민자도로 건설하는 사업이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세부사업 중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뒤에 따로 나옵니다.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 2583억 있잖아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09쪽의 민자유치 건설……
 209쪽에?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09쪽의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MRG 예산액 삭감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황주홍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액 삭감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는 계속 존치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 09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전에 됐던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다.
 아, 그 전 사업들이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맺은 계약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있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정말로 해 보고 싶었는데, 검찰에서 횡령․배임의 잣대로 수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계약서상으로 보면 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정말 부대조건을 달아서 검찰에서 한번 연구해 보라고 달아 볼 수는 없나요, 이것?
 수사, 수사.
 김경진 위원님, 부대의견을 달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나는 잘 몰라서, 법적으로. 좋은 부대의견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원 감사 정도면 몰라도……
 그래요. 나는 기본적으로 김경진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는데, 사실은 제가 국장 할 때 민자유치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1000억 들여서 다리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250억 지원하고 민자를 750억 들여서 다리를 4개 만드는 게 좋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문제는 그때는 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돈도 없고 하니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은행 이자가 굉장히 낮아지고 기업의 유보금도 쌓이니까 이게 막 황금돼지같이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게 제도가 정산하는 거라니까, 지금 발생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약속한 것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게 이거라는데 뭐가 미니멈 레비뉴(Minimum Revenue)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계상을 하고 감사원 감사를 시켜서 도덕적 해이가 숨어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하는 데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를 깎을 수도 없고 얼마를 보태 줄 수도 없고, 계산에 나와 있는 거니까. 다만 여기에 도덕적 해이가 개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우리가 부대조건으로 달자고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그럽시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 플러스……
 그래 가지고 문제 있으면 검찰로 가고.
 법무부에서 이게 횡령․배임에 해당하는지 법적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한다……
 거기까지는 하지 말고 감사원 감사청구 정도로 합시다.
 그것 달아도 되고……
 감사원 감사 해 보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고발을 하니까.
 그렇지.
 이게 감사원 감사도 여러 번 했지요?
 아니, 이 자체를 한 적은 없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김경진 위원님 말씀은 후순위채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후순위채권이라 그래서, 후순위 대여라 그래서 리스크가 큰 것처럼 해서 이자를 30%, 40%까지 뽑아 가는데 실은 MRG 보장 자체가 국가의 국고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수가 없거든요. 100% 안전한 사업인데 후순위 이자를 30, 40을 뽑아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가기 전에 감사원 감사부터 챙겨 보자고.
 자, 그러면 부대의견은 김경진 위원님이 잘 만드셔서 내놓으시고 부대의견을 붙여서……
 그러면 부대의견 초안은 제가 붙이겠습니다.
 삭감 원안 유지를 하지요, 부대의견은 내는 것으로 하고.
 김경진 위원이 문장을 잘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07쪽하고 208쪽이 같은 내용인데요 일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 청사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과적검문소에 대한 전기요금, 단속장비 보험료 이게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도로구조물기능개선 사업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또 일부 사업은 208쪽의 과적단속운영 사업의 공공요금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분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문제점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그러지 말고 국도유지운영 사업에 통합해서 하는 게 낫다 해서 이 두 사업에 편성돼 있던 공공요금을 전부 다 국도유지운영 사업으로 이관시켜서 의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증감액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안 153억 삭감은 우리가 추인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 쪽에도 25억 7100만 원 삭감해서 국도유지운영으로 넘기는 사업입니다.
 정부 측 의견.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증감액 연계에 대해서 저희 부는 의견이 없습니다.
 연계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153억 삭감이 어디서 늘어났는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위원님들, 213쪽에 보시면 국도유지운영에 있어서 그다음에 첫 장은 감액이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상임위하고 증감액에서 두 사업을 합친 178억 7100만 원을 증액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증액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정부 측에서 동의하는 거예요, 증감액 교체 사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3개 항목에 분산되어 있던 공공요금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일견 타당한 면도 있지만 각 사업별로 책임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차원에서는 분리해 놓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 의견은 뭐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증감액 연계가 되어서 필요한 예산만 확보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의견이 없습니다.
 이게 그것 아닙니까? 그 밑에 수정사유 보면 국토관리사무소 청사의 전기요금 문제 그리고 과적검문소의 전기요금 문제, 교량․터널의 전기요금 문제가 지금 구분 계리돼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온 것 아니에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기재부2차관님은 합쳐서 관리하는 것보다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라든지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전기요금 요율이 달라요, 국토부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 전기요금은 요율이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다릅니까? 도로물 관리 기능하고 과적단속, 국도유지 하는 것하고 따로따로예요, 관리주체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동일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부서가 좀 다를 겁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관은 같고 해당 내부 부서가 다르지요.
 이것은 그냥 국토부가 기본적으로 가르마를 타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입장을 거기서 정해 주셔야지요.
 저는 질문이 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3개 있는 분야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인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합치든 안 하든 예산이 줄어들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관리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마 업무 처리할 때는 합쳐 놓는 것이 훨씬 더 융통성이 있을 테고요. 갈라놓으면 책임성,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의 예산이니까 더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 절약, 절감이라든지 지출 절감 이런 측면에서는 그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절감과 지출 절감 측면에서는 합치는 것이 더 낫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것 우리보고 결정하라면 절대 못 하니까 두 분이 협의해서 결론을 가지고 오세요.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하고 기타 운영을 묶어 놓으면 아무래도 사무실 운영에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예산실에서는 우려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보고 결정을 하라 하지 말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결정을 못 하잖아. 국토부하고 그것 다시 협의해서 결론을 가지고 오라고. 서로 의견 다른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고, 시간을 두고 재정 당국하고 우리 운영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다음 회의 예산에 어떻게 할지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 없고 차관께서 기재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혹여 나태해지고 느슨해질까 봐 우려한다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것을 조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세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상임위에서 고민해 갖고 결정해 온 것을……
 원안대로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지요.
 153억 원 삭감하고 178억 7100은 늘어나는 거네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이 아니고 상임위안 말씀하시는……
 상임위안이오.
 그다음 페이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09쪽 민자유치 건설보조금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안에 390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아까 수입보장(MRG) 해 주는 것과 똑같은 논리를 전개하시면서 서울-문산, 봉담-송산, 이천-오산 등 2018년에 신규로 반영된 3개 사업에 민간자본이전비 예산 59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국토부차관님, 제가 먼저 자료 하나 급히 요구할게요.
 전체 민자유치 건설보조금 세부 사업별로 한번 비교해 보게 2016년도서부터 올해 예산안까지 지금 다 갖다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좀 빨리.
 이것은 지금 MRG 적용은 안 되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실제 완공되고 나서 한 3년이나 5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 나중에 수요예측이 맞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전부터 아주 지적이 많았는데 KTDB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도 비교적 오차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정밀해지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워낙 사업별로 편차가 커 가지고, 수요예측 편차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해 주세요. 대규모 사업들 나중에 가서 뻥뻥 하고 원래 수요가 하나도 안 맞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또 하나의 원인이 더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상황 변경이 일어나 가지고 애초에 수요조사를 했던 것과 수요예측이 안 들어맞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예측 보고서 엉터리로 써 가지고 나중에 사업 폐지되고 파산 나고 이러면 그 보고서 썼던 연구원이라든지 기관들은 상당한 페널티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도 건설기술 진흥법을 재작년인가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수요예측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기게 된, 오차를 크게 만든 경우에는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제재받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있는지는 아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태까지 보면 이런저런 사업들, 특히 민자사업 관련해 가지고 수요예측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가 한번 깡그리 뒤져 가지고, 보면 진짜 적폐청산 해야 될 게 이런 부분 아닌가 싶어요. 몇백 억씩, 몇천 억씩 예산 들어가 있고 나중에 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사업들을 다 한 번씩 점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마디 할게요.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할게요.
 시골에 가면 도로가 남아돌아 갖고 설날, 추석 말고는 고추 말리고 무 말리고 이게 도로입니다. 그게 정치권의 영향력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우리나라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국민들 지나가면서 이럽니다. ‘이 도로를 뭐 하려고 닦아 놨노. 아무런 필요 없는 도로를 정치공약이라고 닦아 놓고 시골에 텅텅 비어 있는데’ 그랬는데요. 더 문제는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평가서를 할 때 그 평가서 쓴 교수 이름을, 연구원 이름을 인터넷에 올려놓으세요. 공개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창피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재는 못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국가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하여튼 앞으로 뭐든지 공개 행정을 해서 교수들……
 또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도로가 없어서 못 다녀요. 그런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요. 그거 교통영향평가를 했으니까 지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한 교수들 이름이 공개적으로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명예적인 책임이라도?
 그래서 그런 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수요예측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민간에서 지금 정보공개 청구하면 정보공개 안 할 만한 대상이 되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공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예측보고서 다 공개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공개 안 할 이유 없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주요 SOC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이면 그러면 사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려놔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올려져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예타보고서 전부 결론 나오면 올리지 않아요?
 다 올리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KDI에서 예타보고서 자체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타보고서 안에 지금 수요예측 관련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다……
 그리고 그 측정한 교수들 이름도 실명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 이름.
 알겠습니다.
 자, 595억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고 삭감을 하든지……
 595억이 건설보조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595억에 관해서 산출 내역이 어떻습니까? 벌써 전액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실시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 아니에요?
 아니, 보상비 말고 건설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보상비도 있고 건설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의 100% 그다음에 건설보조금……
 그러니까 보상비는 신경 안 써도 되겠고 건설보조금의 산출 내역이 있느냐 이거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공사비의 업무협약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보통 한 10~20% 정도……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는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연도별로 보상하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차관님, 이게 이미 정부하고 민자사업자하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른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상 금액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풀려서 여기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만큼이 집행되어야 현장에서 도로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법정 의무액이니까 협약에 따라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계상된 거고요, 만약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이자가 또 발생되게 되고 준공이 지연되게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소송 들어오고 뭐 그런다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지요.
 위원장님, 마무리하시지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기왕에 협약에 따라서 발생된 거니까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아까 MRG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지금 현재 유료도로법 개정 절차 중에 있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과다하게 보상이 되는 부분들은 협약 내용을 변경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건설보조금이나 보상금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거기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하는 것은 과거에 과다하게 MRG 규정이 있거나 그럴 때의 조정이고, 건설보조비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서로 다 정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또 검토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좀 달라 이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향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MRG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그 부분이 다 KDI에서 민자적격성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요새는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 MRG도 똑같은 논리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또 법안소위 심의하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심의할 때 또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잠깐만.
 김도읍 위원님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먼저 하십시오.
 아니, 질문 질문.
 민자 유치 건설보조금 중에 건설보상비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평택-부여-익산 여기에서부터 광명-서울까지는 민간자본보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다 소진이 된 것인가요, 민간자본보조액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보상이고, 보상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밑에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건설 보상 끝나고 건설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소진이 다 된 거예요, 안 나온 게? 민간자본보조가 이 위에 보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직 단계가 되지 않은 겁니다. 보상이 끝나야지 건설로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건설 보상이 다 끝난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 유치 건설로 하는 것은 이 건으로 그냥 종료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면, 건수가?
김재정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기조실장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6건 있잖아요, 3건은 위의 건설보상비에도 있고 민간자본보조에도 있는데 이 말은 보상도 하고 있고 건설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아래에 있는 평택-부여-익산부터 세 가지는 일단 보상만 하고 있고 아직 건설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건설 들어가면 추가로 건설보조금이 예산에 계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민간보조로 들어가는 부분은 종료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까?
김재정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예, 그렇습니다.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김재정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건설 기간 중에 소정의……
 아니, 이 건수로 따졌을 때. 지금 6건 나왔잖아요? 6건이잖아요, 지금 나온 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모두 6건이지요, 셋 셋 하면.
 그런데 앞으로 또 있느냐고요, 앞으로 발생되는 건수가 또 몇 개나 되느냐고요, 지금 추가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소정의 절차를 거친 민자사업은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올 게 또 있느냐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있습니다.
 진행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미 소진이 되어서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하는 것인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닙니다. 이 방식으로 계속 하고요.
 하고 있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공이 되면 빠져나가고 또 새로 시작이 되면 신규로 들어오고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7개 되고 있고 한데 아휴, 설명하지 말자.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민자 유치 건설보조금이 세부 사업명 보면 8536억에서 3905억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렇게 확 준 이유가 뭐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연도별 소요에 따라 가지고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곳은 또 있네요, 확 늘어난 곳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늘어난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준공 사업이 많으면 확 줄고……
 그런데 이것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저는 더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부 내역 보면 저는 이해 안 되는 세부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보류로 넘기시고 나중에 하시지요.
 김도읍 위원님.
 아니, 조금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순서가 밀리다가 마지막에 김성원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차관님, 총사업비 안에 정부 보조금․보상비 이게 포함되어 있고 정부에서 보조금이 들어가고 보상비를 분담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통행료하고 이런 데 다들 연동이 되어 있겠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치밀하게 되어 있겠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조금 전에 우리 김성원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시지요.
 기재부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정부의 총사업비 변경에 관해서……
 아니, 기재부 가만히 있는데 할 이야기를 자꾸 강요를 하십니까?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김성원 위원님께서 아마 더 확인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류로 하시지요.
 예, 오케이. 보류합시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11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국도 유지보수 관련해서 국토관리사무소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43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김성원 위원님께서 연례적으로 이월․불용 등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 증액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것 제가 지적했으니까요, 그 항목에 대해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왜 연례적으로 이 정도 이월 및 불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총액계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내시를 해 가지고 배정이 될 때까지 한 2~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한 2~3개월 정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로 이 예산 중의 상당수가 또 홍수 대비 예산인데요, 홍수기에 낙석이나 산사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 예산이나 그런 것들인데 홍수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일부 유보(reserve)를 많이 시켜 둡니다. 왜냐하면 긴급사태 때 그 대응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홍수기가 끝나면 그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 해 2~3월까지 또 가기 때문에 지금 연례적으로 이게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제가……
 어기구 위원님.
 이월 및 불용에 대해서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이 예산이 우리나라 국토 전체의 도로 유지 비용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이 유지 비용은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도로 유지보수 해야 하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집행기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노력을 해서 줄일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관님 설명을 들어 보면 이게 2~3월 지나서 늦게 자금을 배정받는 부분하고 또 홍수기 이후에 시작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줄인다고 내년에 또 발생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비슷하게 집행이……
 그러면 내년에 또 발생할 건데 발생하고 나면 또 줄여야 되는 문제가 되면 결국은 국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관님, 이월하고 불용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씩 발생하고 있습니까? 2016년은 이월금액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이월․불용……
 이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고 불용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17년은 아직 안 됐겠지만 2015년하고 16년은? 6~7%?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한 4% 정도 이용․불용이 발생됩니다.
 2015년하고 2016년 보면 한 4%돼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이월․불용에 대해서 설명은 있었지만 명백하게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해 또 434억을,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안 주자는 게 아니고 5174억 원으로 가자는 거지요. 그런데 왜 순증을 하는 거예요?
 국토부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이월․불용에 대해서는 다 깎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확고한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하고 같이 가자 이러는데 434억 순증한 데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면 증액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설명을 아무리 해도 장관님 방침을 우리가 볼 때는, 그것 설명해도 우리가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작년 수준으로 5174억 해 가지고 못 한 것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물가상승률 부분이 있고, 물가상승률이 한 130 정도 되고 지금 차선도색……
 물가상승 하는 것을 몰라서 SOC 예산 그렇게 깎았어요?
 그 얘기를 왜 차관한테 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2022년도에 SOC 총사업비 16조로 줄인다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 있는 정부안대로 간다 그러면 이 계속사업비가 매년 22조~23조가 돼요. 이런 엉터리 같은 주먹구구식 예산을 가지고……
 물가상승 안 됩니다, 434억 전액 삭감.
 차관님,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보이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물가상승률도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빗길이나 야간에 차선이 안 보이는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차선도색이나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 그다음에 또 졸음쉼터에 대한 요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에서 일부 예산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국민들의 편의나 안전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게 SOC 신규를 하는 사업예산은 아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SOC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용․불용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SOC 안전 관련이고 또 그 자체가 국민의 안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제 입장은 정부 원안 유지가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5174억 가지고 알뜰하게 아껴 써 보세요. 5174억 갖고 아껴 써 보세요.
 보류.
 간사님, 간사님은 제가 삭감 주장만 하면 보류를 시킵니까?
 제가 원안 유지만 하면 삭감하자 그러시니까요.
 아니, 거기다가 장관님 방침 운운하시면 심의를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것 삭감 의견을 냈으니까 제가 좀……
 먼저 하시게요?
 손 차관님, 도로 유지보수비가 2016년에는 얼마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016년 예산이 5020억……
 5020억이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옆의 실장님?
 5020억, 금년이 5174억.
 5020억 맞습니까?
김재정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5021억입니다.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매년 한 5000억 정도는 도로표지판 고치고 굴곡진 것 다시 메꿔 넣고 하는 거예요. 이 사백몇십억을 증액시키는 것은 특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설명의 경우에도 SOC를 22조 1000억에서 17조 7000억으로 4조 4000억을 깎으면서 금년도 예산 중에 2조 8000억이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 돈 쓰면 된다는 국토부의 일관된 논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5174억 속에서도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은 그만큼 깎아야 되는 거예요. 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깎고 그대로 인정하면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로 더 늘리는 것 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5174억이고…… 모르겠어요, 굳이 물가상승을 얘기하면 3% 정도 단가 상승하는 것 계산하든지.
 아니, 그것 물량은 늘리지 마십시오. 보니까 매년 이게 5000억짜리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이 예산 자체는 계속적으로 몇백억씩, 조금씩 늘어 왔습니다.
 아니아니야, 16년 보니까 늘지도 않고, 물가상승률 그 정도만 늘린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6년 자료를 보면 이게 중장기계획이 있네요, 완전히 이와 관련돼서. 16년에 5020억, 17년에 5174억, 18년에 5538억, 19년 5704억, 20년 5875억 이렇게 해서 도로를……
 그것은 언제냐 하면 SOC 예산이 22조 1000억에서 23조․24조․25조 느는 것으로 해 가지고 관리대상 도로가 넓어졌을 때 그렇게 세워 놓은 것이고, 줄여 놓은 것은 당연히 줄여야 돼요.
 차관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서부터 했어요.
 제가 이 삭감 이유를 냈을 때는 전체 계속되는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 등으로 사유를 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월이나 불용액에 대해서는 차관님 설명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총액계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발주 자체를 늦게 하고 그다음에 또 홍수를 대비해 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단 국토부의 올해 예산 전체가 SOC 삭감이지 않습니까, 기조 자체가? 그러면 이게 증액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년 수준의 그런 삭감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수정이유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증액된 434억 원은 감액을 하고 예년 수준에서 이 도로 유지보수비를 활용하시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박재호 위원님.
 SOC 예산을 줄인 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골에 가면 도로가 남아돌아요. 진짜 시골에 가면 정치 때문에 쓸데없는 도로가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부산은 그런 모양이구먼. 우리 동네는 도로가 없어.
 안동이나 이런 데는 몇 조를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제 말은 지금 안전을 위한 예산하고…… SOC 늘렸다 해서 안전 예산이 늘어난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도로가, 지금 우리나라 도로의 상태에서 오래된 도로가 많으니까 고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국민의 안전 문제는 SOC 예산이 늘었다 하는 것으로 비교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치고 하려면 예산이 충분히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난 2016년에 5020억이고 2017년에 5174억, 한 150억 늘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물가상승률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34억이 늘어난 것에 관해서 명쾌하게 소명을 못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430억 전부 다 깎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서 감액을 하든지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이제 정리해 주세요.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증액된 부분을 깎자라는 부분도 있고, 안전 예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매년 일정 부분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그런데, 서로 이렇게 충돌하니까 보류토록,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충분하게 설명 좀, 국토부에서는 문건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해 주세요.
 아니, 기재부차관님, 저는 16년 대비 17년 증액분, 한 1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17년에서 18년 오는데 이월․불용, 이것 국토부장관님의 논리를 따지지 않는다 치더라도 물가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니 그 정도 해 가지고 300억 삭감하고 134억 증액하는 것으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고려하는 부분이 단가 상승, 물가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러니까 차관님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요.
 차관님, 2017년에 150억 정도 늘었으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또 하나 고려하는 것들이 대개 물량이 과연 늘어나느냐, 물량 곱하기 단가니까요. 물량 같은 경우에 도로 스톡이 좀 늘어나니까 그 부분도 약간 더 고려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12페이지.
 보류했지요?
 아니, 보류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해야지요.
 아니, 그냥 물가상승분 고려해 가지고 예년에 증액한 만큼만 증액해 주고……
 이렇게 양보를 하는데도……
 아니, 양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물가도 상승이 됐고 또 SOC 부분이 늘어나는 만큼 그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SOC가 어디 늘어나요?
 늘어나지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유지보수 필요성이 늘어나지요.
 스톱. 이제 그만 논의합시다, 이것 어차피 보류하기로 했는데.
 아니, 잠시만요.
 이미 형성된 SOC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월금 빼낼 거예요?
 위원장님의 지도력을 발휘하시지요.
 지금 자꾸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전에 대한 예산이니까 원안 유지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을 안 주자는 게 아니고 5300억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년보다 130억이 늘어나 가지고,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예산이니까 주자고 하면 우리가 안전을 위한 예산을 다 빼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받지 마세요.
 보류합시다.
 212페이지.
 보류해 놓고 진행합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
 국도유지운영만 하면 또 한참 넘어가니까 두 건만 더 하고 쉽시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12쪽 6, 첨단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인데요. 그중에 지자체 ITS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92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의견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대상 지자체가 7개 맞지요? 부천․화성․남양주․안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8개.
 8개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제가 이것 보니까 대전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대전 6%밖에 안 되는데? 가장 낮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자체 실집행 말씀인가요?
 예, 실집행률이 6%밖에 안 되는데.
 전체 8개 지자체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상반기 중에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1년 2년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 그런데 대전은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대전의 경우에는 내부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지금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존 지자체 ITS 지원사업은 실제 올해 98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90억 원으로 정부안 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증사업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100억이 순증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C-ITS 실증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C-ITS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0억까지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인데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잘 아시겠지만 자율차를 하기 위해서 자율차가 도로 시설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해야 자율차의 발전 속도가 빠른 것으로, 그다음 안전율이 더 향상되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만, 내역사업 중에 지자체 ITS 지원 사업 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존 사업.
 예, 기존이요, 계속 진행됐던 것. 이것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의 문제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매칭이나 이런……
 지금 4 대 6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여태까지 안 됐던 게 앞으로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담보를 하세요? 한번 답해 보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보통 초기 매칭이나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데 지연됐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 진도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가 성질이 다른 게 동시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내역사업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CCTV라든지 교차로 감시카메라든지 지능형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극히 필요한 사업인데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아까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서버 어디다 20억짜리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촘촘하게 어떻게 보면 통신망도 깔아야 되고 자동차하고 상호 대화를 할 수 있는 센서 이런 것들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전국에 분산해서 깔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 정도 시험 사업지를 선택해 가지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깔아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을 집중적으로 깔아서 거기서 최적의 답안을 내고 그게 어느 정도 쓸 만하다 싶으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츰 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686억 중에서 상당 정도가 자율주행차 관련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보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게 100억이 있고.
 그게 100억이고?
 실증사업이 100억이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대전-세종 구간에서 하는 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서울, 제주 양쪽입니다.
 실증사업은 저기 아니에요, 대전-세종?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건 완전히 시범사업이고 이것은 실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과 제주 이렇게 양쪽 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사업은 지금 서울하고 제주도 두 군데에서 하겠다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실증사업을……
 실증사업으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서울은 어디서 하고 제주는 어디서 할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대상 구간이 서울의 경우에는 총 133㎞ 정도 됩니다, 도로 현장에.
 그렇게 많이 깔 수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통일로 그다음에 강남대로 또 양화․신촌로 이런 데를 하고 또 도시고속도로로서 올림픽도로 또 경부고속도로 위쪽 구간 이쪽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 실증사업을 할 만하기에 이미 무르익었다고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계속 기초조사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 오고 있고 무르익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거쳐서 이제 이번에 실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통신망이라든지 이런저런 카메라든지 센서 장치들이 다 깔리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제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깔아 나갈……
 몇 년에 걸쳐서 까실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그러면 자율차는 언제부터 움직일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자율차의 기본목표는 2020년까지 3단계……
 그러면 내년부터 3년간 깔아 놓고 그리고 깔리고 난 다음에 2020년부터 하겠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2020년부터…… 이게 자율차도 등급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5단계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3단계 정도, 중간 정도 자율차를……
 그런데 문제는 자율차가 지금 안전하다고 하는 세이프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수도권 도로에서 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그 부분 시범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시험장 차원에서의 사업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단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점점 현장 도로를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국내에 자율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돌아다니고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0여 대 아마……
 20대 정도가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도 돌아다니고 있고 국도 어딘가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타고는 있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사람은 타고……
 조작은 안 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조작은 안 하고 데이터는 계속……
 축적을 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지금 3년 후부터는 수도권 시험을 하는 데 무방하다고 본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그런 준비작업을 거쳐서 하는 데 충분히……
 차관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매칭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지자체 ITS 구축 지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C-ITS 실증사업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울하고 제주에서 실증사업을 하면서 100억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순증이 된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서울에 얼마고 제주에 얼마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서울이 67억 원이고, 그러니까 국비만 따지면 서울이 40억이고 제주도가 60억입니다.
 왜 서울이 40억이고 제주도가 60억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물량이 오히려 제주도가 더 많습니다. 대상 구간이 아까 서울시는 총 133㎞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는 총 300㎞를……
 서울만 하시지요, 이번에.
 하면 제주도만 해야지.
 진짜 하려면 제주도만 해야 됩니다. 서울만 하면 안 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이미 지자체에서 이 매칭예산이나 그런 것들 다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취소하기는……
 차관님, 그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중앙정부 예산도 통과 안 했는데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게……
 예산사업이라는 게 사전에 준비되고 협의돼서 예산사업으로까지 올라오잖아요. 예산 통과시켜 놓고 그때부터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경우는 없지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이것도 보류해 드릴게요.
 아니아니, 보류하지 말고……
 위원장님, 자꾸 보류 보류 하니까 걱정이 더 많이 되니까요. 이 정도로 통과시키세요, 그냥. 자율주행차 제가 제주도에 가서 죽 돌아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미래의 사업이고 자율주행차는 꼭 가야 할 일입니다. 통과시키십시오.
 여기에 대한 정운천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서울형하고 제주형하고 2개 하는 것은 찬성하고 신규 100억은 인정하지만 기존 594억에서 이월될 그 부분은 삭감하고 가요. 국토부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지켜 줘야 돼요. 신규로 하는 것은 100억 원 하고 기존 594억에서 금년에 못 쓰고 이월되는 것, 그게 매칭이 준비가 안 되든지 뭐하든지 간에 김성원 위원이 밝혀내 가지고 이월 부분은 삭감하고 그렇게 가요.
 차관,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체 집행은 100%고요. 그런데 실집행액이 일부 지자체에서 좀 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부예산 자체는 다 100% 집행입니다.
 원안 의결할게요. 원안으로 갑시다, 이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자체 매칭은 지자체가 매칭에 해당되는 40%를 해 주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만약 배정해 주기 시작하면 지자체가 배 째라 그러고 그냥 써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불용이고 확실한 이월입니다. 대전이면 대전 해서 기존 이월이 있는 부분은 발라내고 그다음에 100억은 신규로 인정해 주고, 이게 아주 깨끗한 심의다 이렇게 봅니다. 돈도 얼마 안 될 거예요.
 어차피 가야 될 것 갑시다.
 그건 안 돼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참고로 과거 집행실적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이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 보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 집행실적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11억 중에서 12억 전년 이월이 된 게 하나 있고요. 차년도 이월로 9억이 이월된 게 있고 그다음에 실집행은 611억으로 거의 99%가량 그렇고요. 15년도에는 642억 중에서 이월이 없습니다. 그리고 651억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해서 전액 다 집행됐습니다. 불용은 2억 2600입니다. 그리고 2016년은 581억 중에서 전액 다 집행됐습니다. 4400만 원 불용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은 나설 때 안 나설 때 계속 나서네요,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있는 것만 그대로 말씀……
 그럼 원안……
 아니, 무슨 원안이에요? 이것은 김성원 위원이 대전의 지방분 매칭 안 된 것, 집행 안 된 것 그 부분은 제치고 지방비가 확보되면 19년도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 매칭이 따라오지 못한 부분만큼 이월을 시켜 가고 그다음에 신규는 100억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국토부가 세운 논리에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지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내용 가지고 와서 내역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보류해 놓을게요.
 김성원 위원의 지방 매칭분 못 낸 것 그만큼 제치고.
 그러면 그 부분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확인하고.
 그것은 삭감이 아니고 김현미 장관 논리로 하면 2019년에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꼭 그 논리하고 이 논리하고 같이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편성을 했다가 집행 시기나 이런 것도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수시배정이나 이런 걸 해서?
 아니, 그렇게 자꾸 말꼬리 잡으면……
 아니,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렇지요.
 그 주장은 우리가 예결위 전체회의 하면서 세뇌된 주장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이 말씀하신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자체 ITS 지원사업 실집행 현황 보면 2014년에 이월액이 31억 4000만 원 나오고 2015년에 49억 2700만 원 또 2016년에 49억 7500만 원 이렇게 나온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불용액도 2015년에 4억 19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거의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불용액은 같은 숫자인 것 같고요.
 이월액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단위에서 파악을 하느냐……
 아니, 국토교통부 자료 아닌가, 검토보고서에서?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건 지자체 단위에서의 다음 이월 문제 그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토교통부에서의 집행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차이가 서로 있을 겁니다.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야 되니까, 숫자를.
 아니, 보류가 아니고 원칙은 정해졌는데, 이월된 부분까지는 삭제를 하자 하는 원칙은 정했는데 그게 얼마인지 하는 것은 김성원 위원한테 맡기자 이런 얘기예요.
 금액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아니, 그것은 야당에서 주장하신 거고 누가 원칙을 정해요?
 아니, 그러면 안 위원하고 같이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금액 산정을 아주 객관적으로 하자고요.
 빨리 하고 좀 쉽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 더 이것만,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국도 유지와 관련된 것 빨리 수석전문위원.
 위원장님만 잠깐 쉬시면 되지요.
 아니, 이것 한 페이지 하고 나면 여러 장 넘어가니까.
 우리도 쉬어야 돼. 똑같은 얘기 계속……
 그다음 몇 쪽?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13쪽입니다.
 아니,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지.
 내용을 가져오면, 보류해서 확인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매칭이 안 돼 이월되는 것 삭감 전제로 보류.
 그러면 신규도 보류.
 예, 다 보류.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13쪽의 국도유지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일반국도 관리하는 도로보수원들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관리사무소에 공공요금 등 경상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 증액분 6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증액된 내용은, 도로보수원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 정원은 487명인데 현재 393명으로 94명이 부족한데 내년도에 일단 8명을 증원하고 또 일부 처우 개선분 합쳐 가지고……
 신규 채용 및 임금, 처우 개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로서 감액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의견 주십시오.
 인건비인데 자르면 어떡합니까? 그냥 가야지요.
 어디지요?
 213쪽.
 도로보수원 인건비 같은 것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
 정부 원안.
 예.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수흥 전문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위원님들 276쪽 봐 주시지요.
 276쪽입니다.
 1번, 민자철도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민자도로와 마찬가지로 민자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운영하는 인천공항철도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MRG를 보장해 주는 예산이 4787억 원이 반영됐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아까 민자도로 MRG 예산을 깎자는 의견과 똑같은 논리로 이 사업도 일부분 삭감하자고 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이 의견은 아까 민자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김경진 위원님 계시나? 아, 들어오시네.
 부대의견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냥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만 넣는 걸로 결론을 내리지요. 민자고속도로와 거의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다음.
 부대의견 문구는 김경진 위원님께서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277쪽에 김성원 위원님께서 지하철 건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데 2017년 집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1618억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김성원 위원님이 어제 철회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결해서 3번도 김성원 위원님이 철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비하고 기본계획 수립비 관련해서 2018년 예산에 100억 원이 반영됐는데 100억 전액 삭감하자고 하셨다가 어제 철회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 원안대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특별히, 철회된 내용인데 김성원 위원님은 이해가 되시는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의결하고요.
 그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없으시면 298쪽의 교특회계 공항계정입니다.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구축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비행시험장 5개소인데 신규로 2곳, 계속사업 3곳을 구축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김성원 위원님께서 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감액하자고 의견을 내셨다가 어제 철회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차관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알고 있지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장관님이 지휘 중에 있습니다.
 드론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드론산업을 조기에 진흥할 수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올해까지는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집행이 다소 부진했는데 항공사업법이 17년 11월 시행으로 개정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내년도 19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안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성원 위원님은 철회를 했고 정부안은 원안 유지를 요청할 거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설명했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철회한 내용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행합시다.
 다음 흑산도.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99쪽의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168억이 반영됐는데 이헌승 위원께서 공항건설 부지에 대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심사가 보류되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동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전남도에도 제가 정책협의도 가 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가 되고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연간 흑산도에 관광객이 38만 명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KTX로 목포에 들어와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서울에서 평균 7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흑산공항이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은 수도권에서 한 시간이면 비행기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38만 명의 관광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비슷한 논리로 현재 지금 울릉도에 공항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다가 자료를 넘기면 아마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내년 초면 해결이 됩니까? 지금 현재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끝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도 거쳐 가지고 지금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월……
 1월 중으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흑산도에 소형공항이 현재 몇 인승입니까? 50인승?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50인승입니다.
 취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런 것은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아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가 말씀 안 하셔도 당연하게 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 사업 자체를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도 지금 설악산 로프웨이 사업이 확정됐다가 환경부 자문위원회가 다시 뒤집어 가지고 지금 3년째 진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죄송합니다. 로프웨이라고 하셨습니까?
 로프웨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케이블카.
 케이블카.
 여기도 작년도에 바로 환경영향평가 이것 때문에 제동이 걸려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환경부에서 심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반영되고 실제는 거의 진척을 못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아닌지……
 강원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바로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가 이것에 걸려 가지고 몇 년째, 처음에 승인까지 받고도 뒤집어져 가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와의 협의는 상당히 좁혀지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 1월 심의에서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조만간에 확정되어 가지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설악 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우려를 환경부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저희가 부대의견 준비를 하고 원액은 원안대로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붙이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어떻게 정리?
 부대의견.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으로.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교특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인데요.
 신림선 경전철 건설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162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황주홍 위원께서 노선 구간 설계상 특정 아파트 하부구조를 통과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감액 의견을 주셨다가 오늘 황주홍 위원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황주홍 위원님은 그렇고……
 정부는 원안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님은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황주홍 위원님이 철회하신 거예요?
 예.
 잠깐만요.
 차관님, 지금 경전철 관련해 가지고 전국에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그다음에 김해․부산 경전철, 이렇게 세 군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경전철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번 얘기, 민자사업과 동일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제가 얘기할게요, 서울이니까.
 유승희 위원이 내용을 좀 아실 테니까 유승희 위원의 의견 한번 듣지요.
 먼저 하세요.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우이-신설 간의 경전철이 저희 성북지역을 한 네 군데 관통을 하는데, 여러 가지 민자유치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마는 완공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교통 혼잡을, 여러 가지를 해소시키는 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계속사업이고, 빨리 진척이 돼서 완공이 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노선 구간 설계상 특정 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진짜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하고.
 두 번째는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파트 하부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사업자가 서울시입니다―당해 자치구하고 지역주민, 3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일부 변경해 가지고 하부 통과 구간을 고치는 것으로 바로 얼마 전에 합의를 해서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결이 된 것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용인 경전철처럼 앞으로 똑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는 없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용인․의정부․김해 이 세 군데가 다 과거에……
 계속 끊임없이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0여 년 전에,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상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요즘 하는 경전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사전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됐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원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에 306쪽입니다.
 택시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그 내역사업으로 택시감차보상하고 택시자격유지 검사장비 도입 사업이 있는데, 김성원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택시자격유지 검사장비 도입 및 시설확충 사업 17억 6000여만 원은 예산 제출 때까지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 필요성이 낮아서 전년 대비 예산 증액분 7억 2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또다시 김종석 위원님께서 같은 내역사업 내에 검사제도 홍보비가 1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는데 그 홍보비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의견 주시고요, 정부 측.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택시산업 지원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이고 별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아직 개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개정이 된 상황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택시업계하고 저희 정부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었는데, 개정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지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시행규칙 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차관님, 개정방안에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합의사항이 뭐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그전에는 65세 이상이면 모두 다 이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완방안으로 의료보고서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의료보고서라고, 말하자면 일종의 그것과 유사한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검진을 통과하면 하는 것으로……
 자격 유지하는 것으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의료보고서입니다.
 건강검진 받은 것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고서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했습니다.
 뒤에 김종석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한 검사제도 홍보 신규 부분 말이지요, 이게 홍보가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새로 도입되는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 종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또 자기가 몰라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당연히 정부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잘 안 되면 시행상 많은 혼선과 갈등을 야기할까 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전국에 택시회사가 있고 또 개인택시조합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있고, 그런 조직이 다 있는데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안내를 하면 되는 거지 별도의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별도의 조직을 통한 안내는 안내대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직을 통한 안내라고 해도 그것들이 실제로 잘 전달이 되는지 여부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이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인쇄물 아니에요, 안내 인쇄물?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자격유지검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홍보가 아니라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물론 통지는 당연히,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홍보비에 포함돼 있다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건 정책집행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홍보라 그러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런데 그냥 그런 경우에 홍보비로……
 홍보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홍보비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건.
 홍보비는 동영상 제작에 3000만 원하고 중앙지 홍보에 5000만 원하고 리플릿에 2000만 원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동영상 제작에 3000만 원이고 중앙지 홍보도 있고 리플릿 제작해 가지고 그것들을 다 배부하는 겁니다. 리플릿 제작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관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택시업계하고 협상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현재 70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65세입니다.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원래 매년 받아야지 되는데 그걸 2년에 한 번마다 받게 해 달라 이것도 합의가 된 건가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교통물류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택시가 26만 대인데요. 그중에 개인택시가 15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에서 주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개인택시연합회하고 개인택시 대표자들하고 해서…… 저희가 구축하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적성검사 하고 신체 작동을 다 검사하는 건데 고령자의 경우에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이걸로 확인을 하되 대신에 의료보고서로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2년에 한 번으로 늘려 주고?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기간은 1년입니다.
 매년으로? 그것 택시업계에서 오케이 한 거고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예.
 그런데 봐요. 지금 예산안이 뭐냐면 결국은 검사장비 도입 및 시설 확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의료보고서라 그랬나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예.
 의료보고서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협의한다고?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 확충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의료보고서로 대체할 것 같은데?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동의하고요. 지금 개인택시조합의 여론을 전부 종합해 보니까 95%는 컴퓨터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5% 정도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5% 정도를 의료보고서를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집행되는 걸로?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시행규칙은 지금 현재 합의돼서, 합의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했었는데 합의돼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바로 법제처 심사가 12월 초에 있게 되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게 합의됐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입법예고가 됐나요, 이와 관련된 것은?
 아니, 입법예고는 사전에 했고.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입법예고는 벌써 지났고요. 법제처 심사단계만 바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계하고 합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그것은 저쪽에서 건의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최종건의서를 내 가지고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누가 건의서를 냈어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택시연합회에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택시연합회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택시가 개인택시연합회가 있고 전국택시연합회가 있는데 개인택시연합회가 문제 삼았는데 개인택시연합회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보충적으로 의료보고서도 허용해 달라 이런 건의서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실무협의 해서 또 공문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택시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회사택시는 원래부터 수용이 다 된 거고요.
 된 거고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예.
 아니, 이게 워낙 열악한 택시업계의 사실상 생존권과 관련된 건 잘 알고 계실 거고 결국은 업계의, 물론 일부 이론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감차정책을 우회하는 걸로 시작했다가 지금 정부가 밀려서 아마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지금 감차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떤 입장입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감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26만 대의 택시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택시의 총량이 한 5만 대 정도가 과잉 공급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연차별 감차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안에 감차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대에 1300만 원씩……
 그러니까 지금 800대에서 1200대 사이를 매년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800에서 1200대?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대당 얼마요?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국비․지방비 합해서 13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자들, 기존 회원들이 조금씩 부담을 하고 해서 차질 없이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인데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자부담은 지금 구역마다 다른 실정입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사업 구역별로 감차 자부담 비용이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현재 번호판 비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번호판 비용이라고 면허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대당 6000만 원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평균 잡아서 그 정도입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그것도 택시발전법을 하면서 서로 합의해 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면 해소가 되었고요.
 그러면 원안 의결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318쪽입니다. 지특회계 318쪽.
 아니, 원안 의결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사업 시행이 다 되고 있고 합의가 되었는데, 홍보비 이것은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잘 하게 만들어 줘야지.
 아니, 감차 이야기에 하도 몰입하다 보니까……
 됐어, 지났어, 지났어.
김정렬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정렬
 간사님, 홍보도 업계하고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개인조합단체에서 자기들이 다 못 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개인택시들을 설득해 달라 해서 홍보비를…… 그것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자, 우리 김수흥 수석전문위원님, 318쪽.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318쪽입니다.
 1번, 대중교통지원의 내역사업으로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인데요. 내년 예산에 54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김성원 위원께서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불용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 증액분 16억 3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게 또 마찬가지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월 및 불용액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에 대한 이월․불용은 예산 집행의 부진이라기보다는 지특회계에 세수 부족이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자금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지특회계다 보니까……
 지특회계의 문제점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319쪽의 2번, 성장촉진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님이 이 예산이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불용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자 하셨는데, 왼쪽 표에 보시면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아마 위원님이 2016년 대비 20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아셔서 감액 요청하셨다가 김성원 위원님이 이것을 철회 요청하셨습니다.
 원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320쪽입니다.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4번하고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쇠퇴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감액 의견을 내셨고, 그중에 위원별로 감액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박찬우 위원, 함진규 위원이 148억 8800만 원 감액하자고 하셨고, 구체적인 내용은 괄호를 참고하시면 되시고,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예산 증액분 119억 4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323쪽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제주 계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김성원 위원님이 2018년에 반영된 34억 2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우리 기관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중에서 사업명이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것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차관님, 제가 증액할 때도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이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GTX 내년도 예산이 얼마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 계획, 왜 그러냐 하면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그다음에 삭감 여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GTX 내년도 사업 예산,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일찍 의견을 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쟁점이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류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상당수 위원님들이 감액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류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한 10분 정도만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 정해 놓고 할게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가 광주에서 대표적으로 구도심 지역인데, 사실은 이 사업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광주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과거에는 광주의 핵심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광주송정역으로 KTX가 지나가면서 이제 새마을호하고 통일호밖에 안 들어오면서 사실은 역의 기능을 잃어버려 가지고 도심 자체가 완전히 공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활력증진 사업이 사실은 국토 곳곳에서 아마 필요한 부분과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예산이 원안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한번 좀……
 저는 농촌 지역구라서 이 사업과는 친숙하지가 않은데, 우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 총액을 얼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체 1조 3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사업 대상지는 몇 군데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내년에 신규로 시범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요구는 되게 많은데, 일단 시범적으로 한 70군데 정도는 해 볼 생각입니다.
 70군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내년부터 해서 지금 우리 현 정부 기간 동안에 총 몇 군데를 예상을 하는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한 500군데 정도를 사업으로 잡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올해 말에 시범사업 선정과 세부적인 로드맵을 같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00군데가 선정이 된다면 그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사업 기간은 사업별로 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도 대충……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보통 한 3년에서 길면 5년 정도 이렇게……
 5년 정도,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총사업비도 어마어마하게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지금 정부 임기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사업일 거잖아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도시의 쇠퇴나 그다음에 도시에 활력을 부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소요가 그 규모에 비춰서, 이것을 꼭 필요한 곳에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해서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을 하시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SOC 사업이나 뭐나 예산이 다 축소가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많이 넣으면 다른 데가 오히려 불균형적으로 애초의 계획과 다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그런 사업 분야가 없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미 재작년, 그전에 지정된 거 해 가지고 4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유형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70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저희가 70곳 정도를 새로운 개념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2022년까지 500곳이라고 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500곳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취지와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70곳을 시범적으로 일단 1차 연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은 안 나오고, 내년도 것밖에 안 나왔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짓는 게 올해 말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로드맵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전체 계획을 같이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맵이 완성되는 것 언제쯤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연말로……
 김기선 위원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 사업만 이리저리 약 1조 좀 넘는다는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부 예산만 그렇고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되는 각 부처의 사업과 연계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국토부 관련된 것만 한 1조 좀 넘고……
 기재부차관님, 도시재생과 관련돼 가지고 국토부가 주관 부처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처하고도 연관된 사업들이 상당히 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전체 사업을 놓고 이것을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심의의 효율화를 위해서?
 앞으로 보십시오. 이거 나올 때마다 전부 문제 제기 있을 겁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처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미 파악을 좀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큰 틀에서 또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소위 하고 있는 거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내년도 아까……
 아니, 전체 총사업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50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그러면 50조로 지금 계획하고 내년도 1조 3000억 원인가 넣은 거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조, 그다음에 대상 수가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오백 군데.
 500개 해 가지고 하고요. 내년에는 100개 선정한다는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70……
 70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정부 5년 동안 투자액은 전체 한 얼마가 되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저도 수치를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재정에서는 전체 8조에서 10조 그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지자체나 아니면 LH한테 그렇게 하게 했던 거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나머지는 기금 부분에서 투자되는 것도 있고 또 공기업 부분에서 투자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투자……
 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LH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LH든 아니면 지방공사든……
 지방공사, 뭐 지자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충당하겠다는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우리가 추경 할 때 부대의견 보고하기로 했던 타당성 검증 결과와 구체적 사업계획을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결위 소위를 하면서 계속 부대의견이고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어 놨는데 사실 숫자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거의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모든 것이 나와 있을 때 1조 3000억 원이라는 그런 예산액이 배정되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될 텐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소위 위원님들한테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우선 예산 먼저 주십시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후가 바뀔 우려가 상당히 많은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번 전체 의견을 들어 보고 그다음에 정회하고 나중에 논의한다고 하는데 저는 국토부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1조 3000억 원 러프하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한 어느 정도까지, ‘한 50% 감액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안 유지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다시 재검토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만약에 이 사업이 보류가 된다면 저희 정부로서도 다시 또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총괄사업비를 계산하고 로드맵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일단 보류해 놓을 테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지요.
 차관님, 이것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일단 50%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에 관해서는 LH나 이런 데에서도 또 함께 하게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공기업 제안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현재 국비만 1조 3000억 됩니까, 내년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총 규모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기금까지……
 기금하고 다 포함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일반회계하고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도에 칠십 군데 하는데 1조 3000억 정도 소요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이 다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은 다 다를 수 있고 내년도에 투입되는 비용만 1조 3000억이고 선정이 되면 어떤 지구의 경우는 3년도 있고 4년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5년도 있고.
 5년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총사업규모는 1조 3000억을 훨씬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전체 합쳐 가지고 50조로 본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쳐서 50조로 본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선정되는 칠십 군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칠십 군데, 그다음에 또……
 그게 아니고 한다는 것이 전체 오백 군데 아니에요, 5년 동안 하겠다는 것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칠십 군데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백열아홉 군데 정도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고민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정부의 계획을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데 좀 신중히 접근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우선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인 경우는 국가에서 국비를 50% 정도 지원해 주니까 선뜻 들고 싶어 하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로는 재원이 어려우니까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복지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는데 과연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와 유사한 사업들은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면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면밀하게 국토부가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우선은 지자체에다 공모에 응하라고 이런 식으로 보낸 것 같던데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현재…… 그동안 벌써 몇 년 전부터 도시재생 얘기가 계속 나와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준비된 지자체들만 일단 받은 게 지금 이백열아홉 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시작하고 벌써 시간이 12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이 수십 년간 도시개발을 하면서 전국의 낙후된 곳을 개발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낙후된 곳을 재생하는 것?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것이 아마 국토위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최고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부분적으로만 보니까 코끼리 코 만지는 기분인데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국토의 쇠퇴 현황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보고하면서 부분적으로 가야 이것이 설득력도 있고 그럴 것 같으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런 자료들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1분만 딱 쓰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추경 때, 도시재생 관련 사업 이것은 대규모 재정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정말 국토부는 타당성 검증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를 거치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일언반구 없다가 지금 예산 심사하는 데 와 가지고 이럽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계획도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큰 국가적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국회에서 아주 꼼꼼히 따져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도시재생 관련 사업 예산 중에 전년 대비 증액분 1조 423억 원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네요? 뭐 그러든지.
 자, 이 정도 토론했으니까 나머지는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이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330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입니다.
 발전거점형지역계획 시범사업을 정부가 내년 예산에 23억을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시군 연계․협력형 지역계획모델을 개발하고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한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 9월 말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2017년 예산이 이월될 것을 전망하고 있어서 2018년에 편성된 이월 가능성이 높은 예산 3억 원을 감액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정부 측.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의견 없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331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 11월 초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2017년 예산 대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전망해서 이것과 관련된 18억 7900만 원 예산을 전액 감액 의결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제가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남해 다이아몬드 보물섬 조성 사업이……
 (「다이어트……」 하는 위원 있음)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짧게 좀 설명하세요, 대략만. 위원들 대부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남해군에 조도하고 호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가지고 치유․휴양 이런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인프라 비용도 일부 있고 기본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차관님, 이게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간에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됐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완료됐다는 거거든요. 상임위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했다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실시계획 인가를 언제쯤 받을 거라고 합디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조속히 받아야 저희들도 정확한 뭐가 나올 텐데 아직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승인권자가 누구예요, 경남지사인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부장관이 승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차관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직……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청도 안 들어와요?
 아니, 9월 달에 접수를 했다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마 지금 계획 변경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안대로, 상임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18억 7900 그대로 감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334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이것은 지특에 있는 경제 계정인데 다음에 정부 설명 듣고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371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설명하세요, 371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번의 공공임대 융자사업인데요, 지금 감액 이유로 대형 건설사 부실시공에 대한 규제책이 없는 상황이고 매입임대리츠의 경우 주택공급 실적이 부진한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민간사업자 지원 예산 100억을 감액해서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 박찬우 위원, 이헌승 위원은 사업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50% 축소해서 780억 감액 의견 내셨고 황주홍 위원님은 민간사업자 지원 2018년 신규지원액 432억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제가 그때 종합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융자사업하고 출자사업이 혼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실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집행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 없이 예산이 또 이렇게 편성이 되고 또 앞으로 추진될 개선 역시 그렇게 확실한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융자 예산은 현재 1560억에서 50% 감액한 780억 원을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자 예산은 우선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하고 그 이후에 사업 활성화와 경과를 보면서 연차적으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융자 예산은 50% 삭감해서 780억 원 삭감, 그다음 출자 예산은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제가 여당 간사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은 좀 더 합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좀 있고 또 이게 좀 쟁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관련 사항들은 일괄해서 보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지요.
 아니, 쟁점이 많고 향후에 서민주택 공급정책과 관련된 건데 토의를 다 잘라 버리고 보류해 버리면 소위 위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차관님,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시설들이 낡아 가지고 서민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부 시범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해 놓으니까 줄을 서는 데도 있어요. 그런 집들 다 놔두고 왜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15조하고 4조짜리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신혼부부용으로 4조인가 들어가고 서민임대주택으로 15조인가 새로 신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만 해도 19조인데……
 복지한다고 SOC 사업 다 줄이면서 또 이건 이대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개보수 비용 내 놓으라고 그러니까 전액 삭감 싹 해 가지고 정부안에는 한 푼도 안 넣어 오고…… 도대체 중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고 결론을 내야 돼요.
 보류해서……
 보류하면 여기 위원님들 하실 말씀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싸우지, 또……
 싸우는 게 아니고 정책이 잘못 됐으니까 이견이 많은 거예요, 정책이 잘못 됐으니까.
 논의를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논의하고 보류를 요청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사회자가, 위원장이 돼 버렸네.
 그래서 임대주택 관련된 사업이 이어서 죽 있잖아요, 몇 개 꼭지로. 동의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하고 정부 측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격의 없는 토론 하고 그리고 보류할지 원안 유지할지 삭감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시지요. 논의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제 의견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 동의해 주시면 전문위원께서 여러 꼭지로 나눠져 있는 유사 사업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고 일괄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번, 공공임대 융자는 토론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2번에 민간임대융자와 관련해서 이 사업비는 뉴스테이 건설사업자들에 건설자금을 호당 9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초기 임대료 과다, 8년 이후 분양 전환, 임대료 인상률 규제 0미비 등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373쪽의 3번,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여러 가지 내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 예산에 6조 8666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김성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 연내 집행 가능한 소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4936억 9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쪽입니다.
 375쪽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매입 후 재임대 사업 예산 200억 원을 감액해서 의결하셨고,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초기 임대료 과다, 임대료 상한 규제 미비 등 공공성 미흡 등을 이유로 9000억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고,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매입실적이 저조한 매입형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리츠 사업 예산 1040억 감액 의견 내셨고, 박찬우․이헌승 위원은 1020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다음에 377쪽입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예산 500억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건설개량형에 350억 원, 매입형에 400억 원, 융자형에 2500억 원 해서 3250억 원 감액 의견 내셨고, 이헌승 위원께서는 750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379쪽의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2017년 추경을 통해서 새로 도입된 초기 단계 사업인데 사업 실적이 부진하고 사업 방식이나……
 아니, 그거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아니잖아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렇게 연관은 크게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까지만 하고……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 의견 일괄로 조금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먼저 371페이지의 공공임대 융자와 관련해서 특히 많이 얘기된 게 매입임대리츠의 실적 부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별로 매입상한을 차등화하고 또 건령을 지금 10년에서 15년 이하로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출자 비율을 지금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는 활성화 대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72페이지의 민간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줄여서 뉴스테이라고 불렀는데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공공성 부족을 우려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적 기능을 보완해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인하 그리고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이런 공공성을 강화해서 공공지원 주택으로 개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의 공공주택 건설 부문에서는 지금 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승인된 물량도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신규로 더 늘리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기존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미착공 해소 방안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8만~9만 호씩 해소 중에 있고 앞으로 미착공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여기에 실적 관리 자체가 사업계획 승인 위주에서 준공으로 2013년도에 변경이 됐다는 그 사항은 좀 특기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현장도 수차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국토부에서는 이런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이 참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의 임대주택리츠 출자는 아까 융자 부분과 동일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출자가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출ㆍ융자는 같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의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실적 부진에 대한 문제가 주로 제기되고 있는데,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난 10월에 이미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대료를 일부 상향 조정해 주고, 지금은 원룸만 허용했는데 투룸까지 허용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융자 한도도 상향하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저녁 정회……
 정회하기 전에……
 김광님 위원님 말씀 좀 주시지요.
 회의 다녀오느라고 지나갔습니다마는……
 363페이지, 세부사업명 55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50억이 추경에 들어가고 내년에 200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얼마고, 타당성조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연도별로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8년 200억은 삭감 의견을 냅니다. 제가 삭감 의견 낸 데 대해서 보류하고 나중에 또 논의할 수 있도록, 의견은 삭감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자료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을 하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지역 SOC는 4조 4000억 깎으면서 수도권 서울 한복판만 14조짜리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이건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차원에서 200억 삭감 제안합니다. 어기구 위원님도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임대주택 관련된 것은……
 아니, 55번은 삭감이에요. 2018년도 삭감하고 자료 요청하고 보류.
 임대주택, 어느 거예요? 몇 페이지예요?
 363페이지 55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63?
 예.
 363이 어디 있어요?
 페이지……
 363페이지.
 거기에 제일 위에 55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 예산은 2018년도 200억은 삭감 요청하고, 자료 요청은 첫째로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비타당성조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 총사업비를 연도별 배분 투자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료를 보고 하되, 일단은 제 개인 의견은 지방 SOC는 4조 4000을, 20%를 깎으면서 수도권에는―아마 제가 이게 총사업비가 14조 원인 줄 아는데―이것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 의견을 내고,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거니까 보류를 하고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건은 아직 상정이 안 됐고……
 아니, 보니까 지나갔던데.
 아니, 아니에요. 증액사업으로 돼 있어서……
 삭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 주장에 대한, 사회를 보는 제가 승인이나 뭐를 안 했고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위원님께서 그냥 돌출적으로 발언하신 겁니다.
 아니아니……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17시56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국토부차관으로부터 오늘 오후에 발생된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 개요에 대해서는 기상청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후 14시 35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서 지금 시설물별 피해 상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을 보면 철도의 경우에는 일부 역사의 유리창, 수도관 등이 파손이 됐고 승객이 대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부고속선 같은 경우에는 지진 발생 즉시 일단 정차를 했다가 서행 중에 있습니다.
 포항역이 폐쇄되었다는 오보가 있었습니다마는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역사 발권 시스템만 오류가 나 가지고 그것을 지금 열차 내에서 발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기는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댐 등에 대해서는 피해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지진 관련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는 도로․철도․교량․댐의 취수 등에 대해서 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내진 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안에는 120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감액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안부라든가 또는 기상청이라든가 국토부로부터 짤막한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만 지금 방금 전에 발표했습니다마는 내일 수능시험일인데 수능시험을 일주일간 순연시키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잘 세우겠다는 뉴스 보도를, 아까 김상곤 부총리가 발표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국토부에서도 지진과 관련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앞으로 추이도 잘 지켜보면서 정부 간에 협조를 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흥 전문위원.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페이지 379쪽입니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를 2017년 추경을 통해 새로 도입된 초기단계 사업으로서 사업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100억 감액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거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정부 측.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는 저희가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일부 감액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민적인 우려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는 것이 어떨지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진하고 관련된 예산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험건축물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안전등급 D․E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주비용을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예.
 사실 이 예산을 보고서야 알았는데요, 저희 지역에 E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또 이주자금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만 대책이 세워지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E등급을 받은 지 벌써 한 5년 이상째 거기에 몇 가구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이게 100억 감액하기로 상임위에서 의결이 돼서 온 건데요. 이게 총예산이 얼마예요, 재난위험시설 이주비용이, 그 건축물 다 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내년도 300억입니다.
 300억 중에 100억 감액하는 것으로 해 갖고 온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추경에서 처음 편성된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 300억으로 늘린다고 그것이 그냥 집행이 다 되겠어요? 집행률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액 의견으로 온 건데 그것을 여기 와서 오늘 상황 때문에 갑자기 바꾼다고 집행이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직……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홍보도 잘 안 되고 또 소유자들이 융자를 받아도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D등급 받은 건축물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되는? 얼마쯤 돼요, 건축물?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체 D등급의 경우에는 345개 동에 약 1만 1000세대 정도 되고 E등급의 경우에는 16개 동에 370세대가 되겠습니다.
 370세대.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그냥 보증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융자입니다.
 융자 조건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융자 조건은 금리가 1.3%……
 1.3%에서 얼마 한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수도권의 경우에는 호당 1억 5000, 지방의 경우에는 1억 2000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난해 추경할 때 처음 했던 사업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추경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했을 것 같은데도 집행률이 59%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300억 되든 500억 된다고 해서 제대로 집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이 부진하니까 100억을 삭감했는데 포항 지진 났다고 300억 또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융자 대상이 되는 실제로 D․E 등급 받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건축물에 관해서 사전에 면밀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융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가구들도 많고 집단 건축물이 많았기 때문에 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면밀하게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300억을 가지고 있든지 5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집행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니까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정리합시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이게 이자율이 1.3% 융자라 그랬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집 소유한 사람, 대개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당되는 지역에 대상 건물이 많을 텐데 지금 거기에 전세 사는 사람들 전세자금 융자는 이율이 얼마입니까, 이것보다 높을 것 같은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세자금 융자는 이것보다 높지요.
 그러니까 이게 집 소유한 사람은 나가면서 재건축하고 그러는 데 1.3%로 융자해 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세자금 융자 해 줄 때에는 그것보다 높은 이율, 2%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도 있고 이것은 그냥 상임위에서 제대로 판단해서 온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그리고 또 돌려서 다시 올리려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시지요 뭐.
 자, 상임위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포항의 지진과 관련해서 헐어야 될 건물은 잘 챙겨 오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우선해서 거기는 해야 돼요, 여진이 계속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니, 잠시만.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올해는 이것 100억 감액됐지만, 추경 때에도 내가 느꼈던 건데 이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융자 받아서 이사할 것 같으면 융자 없어도 이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융자금 없어 가지고 이사 못 하는 것 아니거든요.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 사업을 철회하는 게 맞을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380쪽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헌승 위원께서 2017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17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약 2775억 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순이익을 과소 추계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2018년 보증배수를 과다 추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그냥 1000억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기재부2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보증공사에 출자금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1000억을 내년에 넣어 주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제가 그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공급 가능한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최대 50배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을 너무 적게 계상했다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되면 이를 배당으로 환수해 가지 말고 그대로 자기자본화 시키면 그만큼 보증배수가 늘어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출자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 국토부의 의견은, 올해의 경우에 당기순이익은 상반기의 주택 활황으로 인해 가지고 비교적 많이 증가했지만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은 최근 5년 당기순이익 평균으로 이걸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보증배수를 그때 그렇게 추계했고.
 만약에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5550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렇게 추계를 하더라도 이게 약 47배로 법정보증한도 50배에 거의 근접한 경보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자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증금액이 얼마지요, 자기자본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현재 4.7조입니다.
 4.7조. 그러면 1000억을 주면 그것의 50배면 얼마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보증한도가 5조가 늘게 됩니다.
 1년에 보증한도 쓰는 게 얼마나 돼요, 평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35조 정도……
 매년 한 135조 정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차관님, 저도 잘 모르겠지만 1000억을 이렇게 출자를 해야 돼요? 출자를 왜 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보증을 더 이상 못 하니까, 보증 제한이 이제 걸리게 되니까요.
 지금 법상으로는 50배만 하기로 돼 있는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임대주택, 특히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책보증을 서겠다는 건데……
 지금 어느 기업을 이야기하는지 알 겁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땅 사고 집 짓고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임차료 폭리를 취하고, 더더군다나 못 구멍 하나에 2만∼2만 5000원씩 받고. 이 기업이, 부영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맨땅에 땅 짚고 헤엄치기 해서 살아난 기업이에요. 그런데 폭리를 취하고 있고.
 지금 이 정책보증은 특히 민간 임대주택사업에 보증을 하겠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기존 착공한 임대주택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신규사업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책보증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다시 1000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출자를 한다는 건데, 이것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참고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 기업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그 기금은 융자로 나간 것이고 이 보증……
 알아요, 알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보증의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가만있어 보라니까.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로 나가든 정책보증으로 나가든 직접 나가거나 우회하거나 마찬가지로 공적 기금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보증은 그쪽에 않습니다. 부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보증은 분양보증이라 가지고…… 분양보증 또는 전세금보증, 정비사업보증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에 투자하는 민간자금에 대한 안정적 보증 제공……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게 정비사업 관련 보증입니다.
 그렇지. 이것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분양보증을 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하게 지적을 못 했다 하더라도 신규 임대아파트, 민간 임대아파트는 이제 신축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이헌승 위원의 의견이 맞고.
 갑자기 신규로 1000억을 출자하겠다, 이것도 안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착공해서 시공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들이 제법 있지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로 출자를 안 하더라도 다 되게 돼 있었고,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보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런데 그 대상이 아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한도를 안 해 주면 서민들 전세금보증대출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분양보증이라면서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니까 분양보증도 있고 전세금 관련 보증, 정비사업 관련 보증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없고,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민간이든 공공이든 신규 임대아파트를 대량 신축한다는 그 전제를 깔고 기초 작업으로 이렇게 출자금을 늘려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헌승 위원 의견대로 감액하는 게 맞습니다.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HUG라고 그러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서민주택금융공사로서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보증을 하고 또 융자하는 사업 누적량이 무지하게 많지요.
 그런데 지금 보증배수를 늘려야 하는 것은 이 기관이 보증한도에 차 가지고 보증사업을 하는 게 혹시나 불가능해질까 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해 줘서 보증배수를 늘려서 이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려하듯이, 우리 국토위에서도 부영건설 오너부터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청해서 많이 했는데도 안 나오시고 부영건설에 대한 청문회를 하려는 법안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보증배수가 늘지 않으면 이 기관이 원래대로 계속했던 임차에 대한 보증 또 전세자금융자보증 이런 것들이 급격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보증배수를 늘리기 위한 출자는 진짜 필요해요, 필수적이고. 이헌승 위원님이 국토위의 동료 위원이시기는 한데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이 기관의 고유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출자 자금은 꼭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총액 한도 때문에 자기 자본의 최대 50배 이내로 제한, 그것 때문에 넣은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헌승 위원의 의견이 그겁니다. 국토부 의견대로 하면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평균치 3271억 적용했을 때 49.3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예정처의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2775억 원 증가분을 고려했을 때 보증배수가 47배로 계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소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보증배수를 과다추계한 문제가 있다는 이헌승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한 1000억 원, 2018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이 삭제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금을 이렇게 올해 갑자기 신규로 1000억을 넣을 이유가 보증배수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그 수요가 지금 증명도 안 되고 우리가 용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여력을 확충시킨다 그러면 왜 1000억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2000억 하면 여력이 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당초에 저희들은 500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합의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1000억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료를 한번 주면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다 이거야. 이헌승 위원의 과다추계 이것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든 보증여력을 확충시키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49조의 3배니까, 그러면 왜 1000억이냐 이거지. 그러면 주택보증공사에 한 5000억 해 주지.
 그러면 2000억 해 가지고 내년도 문제 있으면 또 1000억 한다고 얘기할 것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더 있을까라고 판단을 하니까 금년도에는 이걸 1000억을 해 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후년에 또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한 5000억 해 주면 되지, 뭐.
 뭐 하나 물어봅시다.
 2018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지요? 이게 보증금 서 주는 시점이 준공 시점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분양 시점입니다.
 분양 시점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분양 시점에서 보증해 주고요.
 내년도에 분양할 계획이라든가 사업 승인 사항을 보면 내년도에 몇 세대 정도 분양이 나갈 것이다라는 추계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추계치는 일반적으로……
 하여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마 보통 한 25만 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어차피 보증서는 다 끊어야 분양을 들어가는 거니까요. 보증서 않고는 분양에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또 하나 물어보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바로 이익금, 잉여금 처분 해야만 이걸 자본금으로 돌려서 배수 적용해 가지고 보증한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당기순이익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지요? 가능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배당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그 배당을 하고 남은 것이……
 잉여금처분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금액만큼만 배수 적용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매년 당기순이익 나면 얼마 정도 자본금으로 돌아가고 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배당성향이 보통 한 30%를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30에서 40 사이 정도 됩니다.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 배당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년 자본금으로 전환해서 보증 서는 내용들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한 65% 정도……
 65% 보증 설 수 있는 자본금으로 돌아가고 35%는 배당을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배당정책은 계속 배당성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진짜 간절히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업무가 전세자금 보증이에요, 여기가. 물론 정비사업에 보증해 주고 뉴딜사업이나 또는 도시재생 하는 것에 보증 서 주는 것, 그런 것 내년에 얼마 안 돼요. 내년에만 전세자금 보증해 줘야 될 게 5조 원 이상 신규로 또 발생을 해요.
 정말 서민이 전세자금 어떻게 해서 보증 서는데 그것도 못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1000억을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5조 이상 든다는 그게 뭔 말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1000억으로 할 경우에 50배, 5조만큼 룸이 더, 보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수요가 증명이 돼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수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세금 반환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지금 47배가 나오는 그때의 분모가 얼마입니까? 4조 7000억입니까, 자본금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조 7000억이 분모입니다.
 4조 7000억이, 현재 1000억이 들어가지 않은 4조 7000억, 그렇지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분자는, 비담보부보증이 얼마지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비담보부보증을 240조로 추계했습니다.
 240조 원. 이것은 내년에 보증할 것까지 포함해서 240조입니까?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예, 내년에 보증할 것을 저희가 발급되는, 보증이 발급되기도 하고 해지가 되기도 하는데 발급되는 걸 135조 정도로 추계를 했고……
 아니, 하여튼 내년도의 수요까지 포함해서 240조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2018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보증배수를……
 그렇지요. 2018년 연말까지, 그렇게 했을 때 47배거든. 그렇지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당기순이익을 최대로 했을 때 맞습니다.
 아니, 지금 상반기 실적을 고려한다면 47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47배.
 47배. 그러면 내년도 연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4조 7000억의 50배까지 되면 15조 정도의 보증 여유가 또 있는 거예요, 1000억이 안 들어가더라도.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리냐 이거예요. 분자인 240조가 내년도 2018년도 말까지 보증금액을 포함해서 240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000억을 안 넣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15조 정도는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1000억을 더 넣어 가지고 5조 원어치를 더 확보해 놓겠다 이런 거거든.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저희가 보증기금 같은 경우에 보통 자기 자본의 40배가 적정한 보증배수입니다. 그리고 45배가 넘어가게 되면 경보 단계고요. 47배가 넘어가게 되면 위험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지요. 이게 여유가 있으면 더 좋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목이 헉헉 댈 정도로 가는 정도 거의 다 와 있는데 그래도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내년도 말까지 15조의 보증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조 원어치의 보증을 더 확보해 주기 위해서 1000억을 넣는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지금 모르겠어요.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게 그렇게 급하면 금년도 추경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데 그때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해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실 16년도부터 반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니, GTR도 추경에 50억 새로 시작해서 넣었는데.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최초에 저희 안은 5000억 증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상으로 보면 내년도 연말까지 현재 제도하에서 빠듯하지만 15조 원 정도의 보증여력이 있고 그리고 또 1000억 넣으면 20조 원 정도의 보증여력을 끌고 가겠다 이런 거예요.
 15조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15조라는 게 47배면, 3배면……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이익을 최대한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계산한 금액이 49배이고요. 최대한 계산했을 때 47배가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나고 그다음에 배당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그것은 연말이 돼서 18년 이후에 자기 자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계산이 돼서 47배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최저치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사항입니다. 보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2017년도의 당기순이익이 아무리 결산이 늦어도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현재로 보면 빠듯하게 한 15조 여유가 있고 1000억을 보태면 20조 정도의 여유를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게 아까 45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이걸 늘렸어야 되지.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40배가 적정한 것입니다.
 40배면 더욱더 빨리 늘렸어야 되고.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저희가 14년, 15년, 16년도에 분양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리고 구윤철 실장님, 이 1000억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기금의 수익은 뭐로 잡히나요? 일반회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면 이것은 기채를 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주된 수익이 채권 발행이지요.
 채권 발행해서 들어오는 것.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유가 있으면 여유를 틔워 놓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조금 지표들을 제대로 하면 내년도에는 아직까지도 15조 정도의 보증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관님,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출자를 하려고 할 때 사업 목적 설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정확한 사업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 들고 있거든요. 차관님 입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보증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책보증사업에 대해서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읽어 드릴게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내가 읽어 드릴게요.
 전세보증.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 사업설명 자료에는 ‘전세보증’이라는 단어 하나도 없어. ‘사업 목적, 자본금을 확충하여 정책보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투자하는 민간자금에 대해 보증 제공’, 이게 사업 목적이야. 전세보증이 어디 있어, 이게?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 ‘주요 내용, 자본금 확충을 위해 기금 출자하여 HUG 보증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전세보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거기 정책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가서 내가 읽기 전에 이것은 이헌승 위원의 안대로 신규 출자는 전액 삭감합시다, 더 나가기 전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책보증이라고 하는 게 전세금반환보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전세금 보증이 중요하다 그러면, 18년도 계획안에 이리 되어 있어요. ‘분양보증 등’, ‘분양’에 방점이 있어요. 공문서 작성하거나 페이퍼 작성할 때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놓고 뒤에 ‘등’이라고 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전세보증을 위한 주 사업 목적이 있다면 ‘전세보증 등 정책보증 추진’ 이래야지 여기에 바로 분양보증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도 사업 주요 내용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있지 수요 확대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수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오. 왜 설명을 달리 하냐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보증이 제일 포션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이란 말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총 계상액이 60조 원이고 전세금 관련 보증에 27.8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서민들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세금 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주택보증이 우리 부산에 있어요, 본사가. 맞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알아요.
 그런데 아파트 짓는 업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보증서를 끊어야 지을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이 나오면 보증서를 끊으러 가면 거기서 보증서를 끊어 주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보증서를 끊었는데, 보증서를 안 끊고 회사가 부도나면 아무도 책임을 못 지지만 보증서를 끊고 나면 주택보증이 책임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양을 했을 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겁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아파트를 지을 때 주택보증을 ‘내가 이것을 다 지을게. 대신에 그동안에 잘못되면 정부에서 책임진다’ 해서 이 회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다음에 전세자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면 어디 가서도 그게 전세자금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 정부의 중요한 기능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어렵고 이리 안 하면 반드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무슨 정책적으로 전세자금이니 뭐니 이런 문제로 논란 할 게 아니라 이것 없으면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 예를 들면 이것 없으면 아파트 짓겠다는 업자들이 보증을 설 수가 없다, 그러면 피해는 누구냐? 만약에 짓다가 못 지어 버리면 모든 것은 서민들만 져요. 주택자금 보증 없으면 서민들은 주택을 못 들어가요. 이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무슨 이야기를 자꾸만 그런 논쟁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 동의 안 되면 보류합시다.
 자, 그러면……
 아니, 무조건 보류해 가지고, 복잡한 것을……
 지금 쭉 말씀도 들어 보고 또 자료를 보면 보증한도의 여유는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보증한도가 충분하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옳은 것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40분을 이러고 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이제 마무리, 정리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기재부2차관이 설명 좀 해 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출자금을 1000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렇습니다.
 종전에 보증배수가 거의 40배를 넘어가 가지고요 계속 요청이 많았던 상태였는데 계속 미뤄 왔고요.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출자를 하면 이게 사라지는 돈은 아닙니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이 이 공사로부터 계속 이익배당을 받아 왔습니다. 그 배당 받아 온 것이 근래만 해도 한 2000억 원이 넘거든요. 배당을 계속 받기만 하고 출자는 계속 미뤄 왔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배수가 넘으면 위험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년이 되면 거의 경고 수준을 넘어서 위험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밀린 상태에서 그동안 배당 받은 것도 있고 하니 1000억 원 정도 수준은 해서 급한 불 정도는 꺼 보자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출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설명이 잘…… 그 선 그어진 숫자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배당해서 자본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출자 배수 늘어난 것, 47배가 된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아니, 이것은 자료 문제가 아니고 위의 49.3배라고 해도 그렇고 밑의 47배라고 해도 내년도 돌아오는 보증수요는 다 집어넣어 가지고 아직 50배가 안 되는데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1000억 더 집어넣어 가지고 5조 정도 여유를 가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지금 문제가 없이 수요를 잡아 놓은 거예요.
 내년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 그것을 국토부에서 넣어 가지고, 내년도 연말에, 2018년 연말에 소요되는 보증금액을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아주 최대한으로 봤을 때도 49.3배이고, 아니면 이헌승 위원이 계산하듯이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제대로 실으면 47배로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굳이 1000억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5조 원어치의 여유를 혹시 계획 이상으로 될까 봐 가져가겠다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기본……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에 터질 것같이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좀 이렇게 하고 갑시다.
 아니, 기금을……
 그러면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들을 쭉 들어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보증배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40배가 넘어가면 주의 단계가 돼서 그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46배 정도가 되면 경고 단계로 해서 아마 관리를 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7배, 49배 이렇게 된다고 보면 재정 당국 입장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전세자금에 관련된 보증도 해야 되고 수요가 상당히 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시정비 관련해서도 보증에 관련된 수요가 있고 그런 현실적인 측면과 관리해야 될 측면, 그리고 또 그간에 사실은 출자를 많이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쭉 자제해 오다가 지금은 거의 위험 단계에 이르러서 1000억 정도로 협의가 돼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작년 배당 수익을 1300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니, 차관님,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전세보증에 방점을 두고 했는데 내가 조금 전에 읽어 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 손으로 적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내용이든 사업 목적이든 전세보증이 아니에요. 물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의 표현이 좀 그런 점을……
 아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거기서 말하는 정책보증……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분양보증 그리고 전세금 보증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 보증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그래서 제일 먼저 앞의 분양보증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포션을 보더라도 분양보증이 한 60조 그리고 전세금 보증이 약 27.8조 이런 식으로 비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성 발언이기도 한데 지금 거의 50분을 돌파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당 쪽과 민주당 쪽의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표현만 달리하면서.
 우리가 파악할 것은 이미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류를 하시든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예, 황주홍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보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든가 300억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문건을 좀 저기 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논쟁이 치열한 것을 자꾸 보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 밤새 토론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황주홍 간사님께서 절충안을 좀 내시든지……
 그러니까 절충안을 한 500억이나 300억 하자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해야지, 또 보류 의견을 먼저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 말씀을 끝까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보류를 하든가 아니면 500억이나 300억 정도로 마무리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류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황주홍 간사님 저 절충안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판단해 주십시오.
 감액을 하세요. 그러면 적당히……
 아니, 문건을 가지고 좀 정확히 설명을 해요. 내용들을……
 아니, 위원장님이 이제는 좀 마무리……
 아니, 보류 결정을 했다니까요.
 아니, 보류 결정을 하시면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고 보류가 50% 넘는지 보고 하셔야 되지, 늘 보면 보류를 해 버려요. 그래서 이게 보류든지 하실 때 대충 보면 어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표를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국토부의 과장님!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예.
 분자의 240조 속에 2018년도의 보증수요는 얼마를 잡고 있나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135조를 잡고 있습니다. 발급되는 게 135조고 해지되는 게 101조로 계산을 했습니다.
 135조? 굉장히 많이 잡았네.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끝나서 또 해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지되는 것도 있다고?
 해지도 돼요. 1년에 한 135조는 발행하고 만기가 돼서 분양돼서 끝나는 것들은 해지되면서 또 들어오는 돈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도망가는 돈 아니고 이자 받는 돈이고 배당 받는 돈이니까, 일반회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한마디만 합시다.
 대한민국 보증기관 중에 이 정도 보증배수까지 올라온 보증기관이 있어요?
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김헌정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합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
 왜 지난 정부에서 출자 안 해 줬어요.
 그럴 것 같으면 기재부에서는 왜 국토교통부에서 5000억 요구하는데 1000억밖에 안 해 줬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수석님 가자고요. 다음으로 갑시다. 보류했으니까……
 자, 그다음.
 아니, 웬만해야지요. 내가 국토교통부 이 사단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회의 진행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참고 있는데……
 조금만 더 참고 갑시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382쪽의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 관련돼서 6개의 감액사업에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전부 다 이 6개의 사업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1페이지, 2페이지하고 3페이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388쪽까지 6개 사업이 전부 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고 이게 새 정부의 중심 사업이다 보니까 야당 측에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토론을 20분만 합시다. 그리고 20분간 결론이 안 나면 보류로 돌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것도 보류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류로 넘길까요?
 이것은 언제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합니까?
 같이 한번 하기로 했어요.
 같이 언제 한다는 거예요?
 너무 치열한 토론을 벌여서 또 벌이기 지금 그렇겠네.
 연동 보류합시다, 이것도 다.
 아니, 보류를 하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간사 간 협의사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체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류로 가도 우리 소위에서 다시 재논의를 할 수 있기는 있지요.
 아니,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언제 잡을 거냐고요.
 막판에 잡아서 한번 하지요.
 보류가 없는 게 좋은데 자꾸만 50분간 열나게 격론 벌이다가 보류 가 버려.
 아니, 그러니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중재안을 내 갖고 강력하게 좀 밀어붙이시든지, 보류를 먼저 주장을 해 가지고 지금 보류해 버렸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예.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황주홍 간사님하고 저하고 이를 테면 중매를 설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시든지. 아니, 쟁점부터 해 가지고 계속 보류면 나중에 누가 해결합니까?
 하여튼 이 소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40분, 50분 해 놓고 또 하면 이게 건수가 한두 가지입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참고할 게 아니에요. 존중을 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그래서 저희도 고민해서 잘 보고 제안을 해 드릴 테니까 좀 위원장님께서, 40분 해 놓고 보류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무조건 그렇게 해서 10분 안에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길게 가면 보류하지 마시고, 10분 안에 하다가 이게 보류할 것 같으면 빨리 넘겨주시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시간을……
 저도 그러면 짧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중재적인 의견을 더 자주 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300이나 500 정도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권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시고 회의진행력이랄까 이걸 조금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
 여러분, 이게 재생사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 논의를 할까요, 보류로 넘길까요?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봐 가지고 정부 자료가 왔으면 지금부터 하든가.
 와 있어. 자료 죽 다 있잖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기초 토론만 해요.
 지금 도시재생 다 보류하자 그러는데, 앞에서도 보류를 해 왔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할 때는 당의 분포가 6 대 6 대 2 대 1이면 6 대 6으로 한번 보시고 나머지 2, 1은 세 분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좀 사회를 봐 주세요. 결정할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사회 보시는 거예요. 결정할 때는 위원장은 15분의 1 의결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 전부 보류로 결정해 버리시고. 중립에 계시는 분들 의견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보시고, 보면 이게 6 대 7이다 아니면 뭐, 뭐 아시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고하세요. 우리 이렇게 쪽 해서 한번 해 봅시다.
 아니지요,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보류를 했고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단 1분의 토론도 없이 다 보류를 시켰거든요.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주택도시기금 1000억 출자 부분도 도시재생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류사항입니다. 같이 논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보류할 테니까, 재생은 넘기자 이런 얘기지요?
 김수흥 전문위원님, 이것 보류한다 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다음은 390쪽입니다.
 설명하세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390쪽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같은데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닙니다.
 그전 국토부 기타특이사항.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이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비목을 변경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글로벌인프라펀드 4호 조성을 위한 100억 원을 민간경상보조 목에서 출자금 목으로 변경해서 의결해 왔고.
 두 번째 혁신도시 특별회계, 혁신도시 건설지원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20억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현재 전액 지자체 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일부를 국토부 연구용역비로 조정하여 국가 차원의 객관적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해서 비목을 변경해 왔고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기타재산수입에 있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기타재산수입 중 2017년에 지출된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반납금 수입은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비목을 변경해서 의결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이 상임위 결정사항을 존중하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상임위 비목 변경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 들었고요.
 위원님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것은 주무부처의 의견을 들을 게 아니고, 주무부처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예, 기재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에서도 3건의 비목 변경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 끝났네요?
 아니, 아니에요.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저희가 논의를 하고 넘어온 안건 중에서 163쪽에 건축안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안전 예산이 15조 2500만 원이었는데 아까 감액을……
 그래서 전년도 기준에서……
 예, 2억 7800만 원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2억 7800을 삭감했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그 부분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게 만약에 이렇게 2억 7800만 원이 삭감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올해 신규 예산으로 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 대책 예산으로 그게 한 3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삭감이 되게 되면 화재 안전을 위한 성능 평가 사업 자체의 실시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재논의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미 2억 7800을 삭감 결정을 했는데 12억 4700 가지고는 그 사업을 완전히…… 신규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영국의 그렌펠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을 죽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약 100여 동 정도 나왔는데 그 건물들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 성능 평가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를 해서 그 실시한 결과를 소방 당국이나 지자체하고 공유해서 어떻게든 더 안전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꼭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2억 7800 그것을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우리 안호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도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통과시켜 드립시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여기의 세부 사업에 대한 것은 국토부가 적의 알아서 감액된 것을 가지고 하라고 했지, 그게 꼭 필요하면 그것을 살리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을 하면 되지 지금 우리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다시 꺼내 가지고…… 감액한 것 지금 해 봐요. 한 분 한 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해 봐요. 이것 하나뿐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진행해서는 이것 도저히 못 한다고 봅니다.
 우리 김기선 위원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예산이라는 게 소위에 가서 뼈아픈 예산이 되어 가지고 사업 자체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런 예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아까 총액으로 여러 가지 밑에 있는 세부 사업 중에서……
 전체 예산이 12억 4700인데, 이게 올해 15억 2500 했는데 2억 7800 감액해서 12억 4700을 남겨 놓았는데 12억 4700 내용에서 이 2억 7800이 없으면 상당히 지대한……
 아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것 살리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적의 알아서 세목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그 사업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그것 살리면 되는 것이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그것 말고도 건축 안전 모니터링이나 방치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기존 사업들은 계속……
 아니아니, 차관님, 내용면하고 절차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냥 전년도 수준인 12억 4700만 원 속에서 어디에는 얼마, 어디에는 얼마 우리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중요성을 따져 가지고 그것 내에서 국토부가 하면 되는 겁니다.
 국토부가 그렇게 정리…… 도저히 불가능하면……
 아니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렇게 하면 되고, 절차 면에서도 보면 50% 이상이 보류되는 가운데 어렵게 어렵게 위원장이 방망이 두드리면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부족해 가지고 증액이 있을 때는, 확정된 예산을 증액시킬 때는 나중에 간사들이 증액할 때 그때 넘겨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다시 디베이트(debate) 시작하면 전부 다시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저녁 정회 전에 약간의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성원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삭감 주장을 했고 김광림 위원님께서도 삭감 주장을 하고 자료 제출 요구도 하셨지요, 그때?
 자료 제출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삭감 의견 내고, 이것이 어려우면 보류 처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기 전에 삭감 의견 내신 데 대해서는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의 어떤 거지요? 내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요.
 363페이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산이 200억 됐는데 이것……
 이것 전체가 증액 내용 아니에요?
 아니아니, 감액 의견을 내는 거예요.
 모든 증액은 증액 때 해요, 그때 증액할 거냐 말 거냐.
 증액이 아니라니까요.
 어제 우리 이야기됐잖아요. 감액 의견을 냈으면 감액심사를……
 아니, 지금까지 나는 감액 한 번도 심의를 안 했잖아요.
 위원장님!
 안 했는데 감액…… 아니, 증액 때 해요, 증액 때.
 아니아니, 이게 증액이 아니라니까요.
 증액 아니어도 그때 삭감하자는 의견 하자고.
 어제 작년 속기록까지 보면서 이것 해야 되는가라고, 결정을 해 놓고 왜 이래요?
 위원장님, 우리가 ‘이 안건에 나오는 속에도 언제든지 감액을 위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30분 이상 논란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감액을 소위 위원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이 감액을 얘기하면 이것은 다 끝나 버리면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그 꼭지가 있는 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라는 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정부 부처에서 이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총액 범위 내에서 몇 년간에 연도별로 어떻게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이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 금액은 200억 삭감 의견 내니까 토론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보류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증액에 논의하는 것도 다 추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아니아니, 증액할 때 삭감하는 게 아니고 증액은 증액대로 하고.
 신규사업에도 제가 이 관계없이 넘어갈 때 세 번이나 삭감 의견 내 가지고 채택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회의벽두에 회의 진행 방법에서 나오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으로 의견 낸 것을 받아 주시고, 토론이 안 되겠다고 하면 그냥 보류로 해 가지고 다음에 토론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사업인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할 때 ‘22조 1000억의 SOC 사업 중에서 4조 4000을 깎았는데 대부분이 지방사업이다. 지방사업에는 그렇게 깎으면서 왜 수도권에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 14조 원짜리를 신규사업으로 넣느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주시고, 삭감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의견으로 받아 주시고 보류를 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자체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려요.
 받아서 여기서 논의를 하든가 보류를 하면 되지요.
 아니아니, 그게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 회의 진행이 삭감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쭉 진행했고 증액에 대한 안건은 나중에 하게 되지요. 그런데 삭감 의견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기재된 안건이 아닌, 오히려 증액 안건의 이 건에 대해서 이를테면 자료 요청과 함께 삭감을 주장하시고 또 그것을 보류로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제도 한 게 세 가지나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해 김광림 위원님은 삭감을 주장하시고 보류를 요청하신 거예요. 이를 테면 김광림 위원님의 제안이나 안건이 받아들여지면 이 대상 사업은 보류를 한다 하더라도 삭감 가능 사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안만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도 실제로는 없어요.
 그리고 감액 사안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 개별 위원이 위원회에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어제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존중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경우 위원회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보류 안건으로도 만들어집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것이 보류 안건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예산은 제 지역 예산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GTX-A 노선에 해당하고, 전체 사업비가 제 기억에 4조 5000억인가 한 6조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발점은 킨텍스라는 김현미 장관 지역입니다. 장관이기 이전에 지난 정부에서 B/C가 제대로 나와서 결정이 된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만 정해서 김광림 위원님이 이를테면 삭감의 보류 건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흔쾌하지 않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 하나 할게요.
 아니, 제가……
 우선 이 건만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세 건에서 제가 말씀해 가지고 있고. 그것은 회의벽두에 상임위 삭감해 놓은 것만 논의 대상이 될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소위 위원들께서 삭감 의견 내는 것을 받아 줄 거냐 안 받아 줄 거냐 해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실제로 우리……
 잠깐만요.
 제가 발언 중이에요.
 곽대훈 위원도 가다가 중간에 5억 원이 삭감된 게 논의가 돼 가지고 20억 가까이 삭감된 것도 있고,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 가지고 정리가 된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혹시 절차에 어긋난 개인행동을 했다고 하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해석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윤후덕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건에 이렇게 나오는 것 외에 한 건도 삭감 의견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다 참다가 다 지나고 난 뒤에 이 건에 쓰여 있는 제목이 나오는 것에, 증액 건이지만 삭감 의견을 냈는데…… 저는 회의벽두에 마련한 회의 진행 방식이나 또 그 전의 세 건에 대해서 삭감 결정도 했고 삭감 제기도 해 놓은 것과 전혀 상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오늘 이 건은 책은 다 끝났거든요. 다음은 과기정인데 과기정을 오늘 진행하시겠습니까, 내일 합니까?
 아니, 과기정이 아니고 행복청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청 예산이 없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이것 국토부 끝나고 난 뒤에 행복청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기정위는 내일 하지요.
 오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야기 한번 할게요.
 잠깐만요, 그러면 행복청만 하고 과기정은 철수시키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박재호 위원님 얘기하세요.
 어제 수석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지금 이 예산에 있는 222․224페이지 전부 다 새롭게 제기를 해서 삭감 의견을 낸다 이렇게 되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그렇게 할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게 받아들여졌을 때 하자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회의는요……
 저도 이것을 전부 다 새롭게 추려 갖고 지금 다 준비해 왔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가 안 되지요. 그러면 소위에서 이것만 하다가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감액이 되지 않은 것 개인이 감액을 시키고 싶을 때는 위원회의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할 때 감액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제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속기록 갖고 와서 다 보여 주라고 했고…… 보여 줬습니까? 저한테 안 보여 줬지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를 안 한 결과 이렇게 나왔고.
 만약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이 이런 것을 제기했다면 저도 지금부터 그 제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아니아니, 김성원 위원 하고.
 아니, 제가 말씀……
 먼저 하세요.
 지금 박재호 위원님 말씀은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나도 대응해서 하겠다’ 그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어제 분명히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하고 같이 결론을 낸 것은 ‘감액 의견이 개진되었던 거라면 감액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여태까지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증빙으로 작년 예결위 상황을 속기록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년 위원이 혼자 주장을 했고 김춘순 당시 수석전문위원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재호 위원께서 여기에서 합의가 되어야만 감액 대상이 된다 그것은 어불성설인 게 지금 심사 원칙에 보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의결이 아니에요.
 소위원회니까.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한 사업’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액 논의 의결한 사업’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문언적으로 해도 그렇고 여태까지 죽 해 왔던 것도 그렇고, 지금 박재호 위원님 말씀은 약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어제도 그래 가지고 시작할 때 다 얘기해 가지고……
 어제 다 했는데 이것을 또 하고 있고……
 속기록까지 가지고 와서 확정 짓고 그렇게 하는 걸로 넘어갔고,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어제 다 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나도 분명히……
 추가했다니까.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자, 그다음 또 하실 얘기 있으면……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박재호 위원께서 여기 본인도 감액 제기할 그럴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하시라고.
 제가 좀……
 제가 위원장으로서 못 받겠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것 가지고 또 하면…… 이것 전부 다 모든 사항을, 여기 책에 실려 있는 것은 다 하고 여기 없는 것도 할 수가 있어. 예산심의는 그것만 하다 마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들으면서, 아까 또 정운천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거니와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그리고 들은 바에 대해서 중립적 판단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김광림 위원님이 제기한 것은 형식논리랄까, 절차상 저는 별다른 흠결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치적․정무적으로 여당 간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윤후덕 위원이 지금 낸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우리가 존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원활하게 나머지 것들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감 의견을 냈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우리가 저지하거나 묵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래서 논의를 보류……
 아니지요. 그것은 의장님도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더 논의를 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단을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논의된 것은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 기억은 다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문제 제기는 받아 주고 다 보류를 시켰어요, 여기서 논의를 하지는 않고.
 아니에요.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해 가지고 증감액을 했다니까요.
 그런 것 없어요.
 아니, 곽대훈 위원님……
 있다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했어요? 얘기해 봐. 없어, 없어.
 5억짜리……
 어떤 것 있어요? 없어, 보류를 시켜 놨지.
 아니, 확정을 했다니까.
 어떤 게 확정, 그것 얘기해 봐. 얘기해, 괜찮아요.
 수석전문위원……
 전부 보류로 해 놨지?
 위원장님, 제 얘기를 들을 게 아니고 수석전문위원한테 들으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요, 몇 페이지의 어떤 문건?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확인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5억인가 삭감된 것을 추가삭감 주장을 해 가지고……
 내가 20% 삭감하자고 그래 가지고 추가삭감 해서 10억으로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안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겠지만……
 아니, 그것은 상임위 삭감안인데 추가삭감 주장을 해 가지고……
 그것은 받아들이지. 추가는 해 줄 수가 있지요, 더 늘리는 거야.
 추가삭감이 아니었지요, 그거야.
 삭감하는데 상임위보다 더 삭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받아 줬지요.
 삭감이 완료돼 가지고 온 것에, 우리 대상에……
 페이지를 좀 찾아 주는데 제 기억에 13억의 신규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없었지만 이것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보류를 시켰지요, 보류.
 그런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류를 한다든지 했고 곽대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몇 페이지예요? 한번 보세요. 보류로 했었다니까.
 아니, 보류 안 하고 했다니까. 결론 냈다니까요.
 없어요. 내가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어. 한번 찾아 주세요.
 아니, 이렇게 됐어요. 신규로 나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삭감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삭감 의견은 받아 주고 삭감시킬지 안 시킬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를 한 거예요.
 삭감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거고 다음에 내부 논의하라고 보류를 시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삭감’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뭘 보류하는 겁니까? 논의를 보류하는 겁니까?
 논의를 보류하는 거지요.
 논의를 보류하는 거예요?
 나중에 간사 간에 협의할 때 논의를 하라는 식이지요, 우리 보류 나는 것처럼.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삭감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삭감 주장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바로 보류한 적은 없습니다. 토론 결과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소소위로 보류를 한 거지요. 넘긴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광림 위원님께서도 ‘삭감 의견을 주장했고 토론하기 싫으면 보류를 해도 좋다’ 이러는데 그것은 절차상 안 맞아요. 왜냐? 원칙은 이 계수조정소위에서 결론을 내는 게 원칙이고 장시간 토론 끝에 도저히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게 그게 대원칙입니다.
 제가 좀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면, 삭감 의견을 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논의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보류 의견을 내자는 얘기도 일종의 토론입니다. 논의를 한 거지요. 전혀 논의가 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 갑론을박의 논의를, 토론을 벌여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쟁이 길어지면 행복청 하고 또 논쟁합시다.
 그럽시다. 이건 저희 결정하고……
 아니, 잠시만요.
 작년에 했다니까, 이렇게.
 행복청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게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디도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이네’, ‘보류’. 다 보류됐거든요. 그러면 이 회의체 형태 그대로 도시재생 관련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하든 지금 행복청으로 넘어가면 기일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회의체를.
 간사 간에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 주시고요. 오늘 행복청은 진행을……
 아니, 이제 확실히 합시다.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이 회의체대로 간사 간에 일정만 잡아라, 그러면 이 회의체를 운영하겠다, 그걸 결론을 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간사 간에 협의해 주시고 행복청은 진행합시다. 행복청까지 논의해야 이 책이 끝나니까.
 위원장님, 이 회의체 그대로 일정이 잡히면……
 그걸 포함해서 협의를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결론 난 거예요? 삭감 논의 보류로 결정 난 거지요, 이것?
 어떤 거요?
 363페이지, GTX 관련.
 363페이지는 ‘삭감’이라는 말은 쓸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삭감을 논의 한마디도 않고, 토론 자체를 안 했었는데.
 아니, 여기 감액 대상 사업에 그게 적시가 돼 있다니까요?
 어디가요? 363이 무슨 감액이……
 여기 보세요, 여기. 감액 대상 사업에 소위원회에서……
 소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모든 게 형평이 다 똑같은데 모든 안건을 어떻게 다 다뤄요? 그게 다는 않겠다는 거지, 지금.
 신의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이걸 얘기하면 다른 것도 다 다룰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루라고요.
 다루라면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작년 속기록 읽어 드릴게.
 정회합시다.

(21시53분 회의중지)


(23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부는 약간 끝이 좀 남기는 했지만 중단했다가 행복청 끝난 후에 마지막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행복청과 관련된 예산 심사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복청장님 인사해 주실까요?
이원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원재입니다.
김우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김우종
 기획조정관 김우종입니다.
 잠깐만요.
 새만금은 감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아니, 그래도 심사는 해야지요.
 심사는 할까요?
 예.
 김수흥 전문위원 진행해 주십시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소위자료 392쪽입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사회교대)
 건축 인허가 지원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근거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2018년 예산안에 1억이 반영된 것은 집행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원재
 저희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없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삭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393쪽의 2, 기본경비(비총액)과 관련해서 행복청 차장 관사의 임차보증금 증액분으로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세 재계약 체결 시점이 2019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증액분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원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원재
 저희 청에서는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393쪽의 3번하고 394쪽의 4번은 김성원 위원님하고 이헌승 위원님이 철회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계십니까?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종시에 입주하려는 외국 교육기관 두 곳에 지급하려는 설립준비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의 부적절성 때문에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후에 집행되는 과정을 체크해 보니까 예산이 타당하게 반영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철회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4번도 특별히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원재
 감사합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준비해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 청장님 인사해 주시지요.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새만금개발청 청장 이철우입니다.
안병주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안병주
 기획조정관 안병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새만금개발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1건도 없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의견 계십니까?
 청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7월 1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7월 12일 자요?
 죄송한데 그 전에는 뭐 하셨나요?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총리실에서 평가실장 했습니다.
 총리실? 총리실 평가실장? 국무조정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감액이 하나도 없는데 의견 좀 한번 내 보세요.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위원님들께서 새만금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내가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만금 이철우 청장님께서는 정운천 위원님께 상당히 감사인사를 많이 드려야 될 겁니다. 모든 회의, 각종 자리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를 않아요. 새만금 전도사십니다.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안 계시면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또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공무원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2개 청은 빨리 마무리를 했고 위원장님이 오시면 국토교통위 소관사항을 심사기일을 새로 잡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정회하기도 그렇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지금 모시러 갔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김기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앞으로도 심사를 계속하는데 외청이나 이렇게 심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 데를 먼저 해 가지고, 일찍 해 가지고 끝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심사거리가 적은 외청들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결론을 내겠습니다.
 황주홍 간사님, 도시재생하고 쟁점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토론 없이 한꺼번에 일괄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다 미뤘는데요. 지금 아마 간사 간에 협의가 어차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다시 날짜를 잡아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심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간사 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작해도 차수변경 해 갖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12시 전에는 끝냅시다.
 아니, 그러니까 심사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하면 결론이 빨리 안 날 것 같으니까, 다시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결론 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도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이렇게 하지요.
 국토부 몇 장 남았지요?
 보류시킨 것, 도시재생……
 그것 하나만 남은 거예요?
 사업은 많지요.
 지금 정회하지 않으셨지요?
 예, 안 했습니다.
 지금 행복청하고 그리고 새만금청은 이제 매듭이 되었고요.
 지금 국토부 몇 페이지 하다 말았지요?
 마지막까지 갔고, 이제 도시재생 보류해 놓은 것 남아 있지요.
 그것은 보류해 놓은 것이니까 보류해 놓은 것 논의할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것은 토론이 한 번도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3당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소위를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한번 협의를 해 주시지요.
 제가 의사진행 관련해서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가 시작되고 격론 끝에 결론이 안 나는 경우에 보류를 해 온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일괄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토론 없이, 심사 없이 보류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다른 기타 보류 사업과 같이 취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토론을 한번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안이 조금 무겁다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토부차관 들어오시라고 그러지요, 국토부가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논의를 여기서 좀 더 할까요, 넘겼다가 또 할까요? 저는 앞에 처음부터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니까 별도 일정을 잡을 것인지 하는 것을 간사 간에 일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도시재생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논의 방식을 정해서 오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보류로 넘긴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을 포함해 가지고? 그것은 아직까지 간사들께서 결정을 하시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갖고 일정을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소위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동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의견으로 하고.
 우리 김광림 위원님 진행했던 363페이지에 있는 것, 그와 관련된 것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지요.
 아니, 이것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
 그렇게 하십시다. 내가 계속 설득을 할게요.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회동을 할 때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준칙의 문제이고, 원칙대로 저희들이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두루두루 잘 살피셔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책질의 할 때요, 특히 경제 분야의 정책질의를 했을 때 국토부한테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2018년 예산안에 대해서 80% 이하 실집행 예산 사업 이것에 대해서 별도 표기해 갖고 제출하고―제가 속기록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인데―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수조정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소위 책자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아직 소위 책자 자료에는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별도 자료로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보류해서 논의를 할 때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김성원 위원의 발언까지 들으시고 회의를 마치시고, 이것은 따로 제가 속기 없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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