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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대 국회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는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경주 지진과 제천 화재사고, 학교폭력 사태 등을 겪으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에서도 기여한 바가 컸다고 자부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그리고 여야의 입장 차이로 대립하기도 했지만 진선미 간사님, 홍철호 간사님 그리고 권은희 간사님, 그리고 앞 전 윤재옥 간사님께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운영에 잘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전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저를 잘 이해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과 사고의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시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 이철성 경찰청장님 그리고 조종묵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인사혁신처․중앙선관위 공무원께도 감사드리고 그동안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해 왔던 그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행안위 공무원님들, 입법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회를 좀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회의를……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신상발언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울산경찰청의 울산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울산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사건수사팀장을 지칭했던 저의 대변인 논평이 본의 아니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과 경찰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찰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날짜로 우리 위원회 표창원 위원님께서 법사위로 가시고 박범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의 보임을 환영하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하루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행안위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변경에 따른 간사 선임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지 않아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동안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른미래당 권은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정ㆍ최운열ㆍ김병기ㆍ유은혜ㆍ기동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심기준ㆍ심재권ㆍ김한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박준영ㆍ전혜숙ㆍ심상정ㆍ김현권ㆍ김한정ㆍ이석현ㆍ윤종오ㆍ김민기ㆍ김종회ㆍ오세정ㆍ윤영일ㆍ조정식ㆍ서영교ㆍ김병기ㆍ최경환(국)ㆍ이용득ㆍ박완주ㆍ정인화ㆍ양승조ㆍ김중로ㆍ오제세ㆍ박병석ㆍ정재호ㆍ박정ㆍ금태섭ㆍ소병훈ㆍ이철희ㆍ박찬대ㆍ박주민ㆍ정성호ㆍ이용주ㆍ박광온ㆍ천정배ㆍ김경진ㆍ김삼화ㆍ송옥주ㆍ손혜원ㆍ추미애ㆍ조승래ㆍ안민석ㆍ황희ㆍ이동섭ㆍ김병관ㆍ노회찬ㆍ김태년ㆍ전해철ㆍ설훈ㆍ어기구ㆍ윤관석ㆍ이상돈ㆍ김성식ㆍ윤호중ㆍ김종민ㆍ남인순ㆍ김관영ㆍ우원식ㆍ신용현ㆍ김상희ㆍ서형수ㆍ이정미ㆍ최도자ㆍ제윤경ㆍ이인영ㆍ신경민ㆍ오영훈ㆍ기동민ㆍ박경미ㆍ백혜련ㆍ조배숙ㆍ노웅래ㆍ조응천ㆍ추혜선ㆍ윤소하ㆍ진영ㆍ김경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김영호ㆍ유은혜ㆍ유동수ㆍ권미혁ㆍ김종훈ㆍ박지원ㆍ임종성ㆍ백재현ㆍ신창현ㆍ이해찬ㆍ홍의락ㆍ홍영표ㆍ강창일ㆍ김부겸ㆍ김정우ㆍ박남춘ㆍ김영진ㆍ박용진ㆍ고용진ㆍ위성곤ㆍ민홍철ㆍ권칠승ㆍ김수민ㆍ김영주ㆍ최인호ㆍ홍익표ㆍ박홍근ㆍ이찬열ㆍ이용호ㆍ김해영ㆍ박주현ㆍ이수혁ㆍ송기석ㆍ표창원ㆍ한정애ㆍ김병욱ㆍ최운열ㆍ장정숙ㆍ강훈식ㆍ심재권ㆍ변재일ㆍ김철민ㆍ이재정ㆍ이훈ㆍ김영춘ㆍ신동근ㆍ강병원ㆍ전현희ㆍ이개호ㆍ심기준ㆍ송영길ㆍ전재수ㆍ박범계ㆍ정춘숙ㆍ도종환ㆍ이춘석ㆍ우상호ㆍ문희상ㆍ박재호ㆍ김경협ㆍ채이배ㆍ송기헌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순례ㆍ서청원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종필ㆍ이학재ㆍ임이자ㆍ정병국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박광온ㆍ위성곤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경수ㆍ정춘숙ㆍ강훈식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관석ㆍ원혜영ㆍ박정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재원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성찬ㆍ홍문표ㆍ박순자ㆍ강석호ㆍ이은재ㆍ박찬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하태경ㆍ이철우ㆍ김정재ㆍ유재중ㆍ유민봉ㆍ민경욱ㆍ정태옥ㆍ홍철호ㆍ박성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박정ㆍ임종성ㆍ윤관석ㆍ김종대ㆍ이재정ㆍ민홍철ㆍ고용진ㆍ유승희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신경민ㆍ설훈ㆍ이춘석ㆍ조승래ㆍ홍익표ㆍ어기구ㆍ김수민ㆍ김두관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진선미 소위원장님과 권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권은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를 이석하셔서, 김영진 소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현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던 물 관리 관련 기능 중 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에 존치하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장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 지원에 심리치료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민들이 주지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된 법률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의 근로삼권을 전부 제한한 현행 청원경찰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청원경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명수 의원, 윤재옥 의원, 표창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무허가 총기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의 경우에 허가 없이 제조․판매․수출입․소지할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 중 1급 이상의 직급에 상응하는 소방총감․소방정감 및 지방소방정감을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시보소방공무원의 임용절차 강화조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형의 상한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고 부칙 경과조치 규정만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앞서 소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물관리를 통합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해 왔고 또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다가 이번에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질, 수량 다 문제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개발 이 전체를 결국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부분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여건을 마련한 뒤 이관해 줘야지 지금 이 법률이 처리됐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돼 온 것이 이번에 해결은 됐지만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할지, 제대로 이런 물관리 통합이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질지 걱정이 많은데 그런 걱정과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충분한 준비와 여건을 마련해서 시행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석호 위원님.
 강석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정부조직법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해서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수량과 또 환경부가 책임지는 수질을 한쪽으로 합치자는 그런 내용인데 해당 국토부 쪽도 그렇고 환경부 쪽도 합의는 잘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오랫동안 국토부에서 관장을 해 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당분간은 조금 조정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그렇지 특별히 법 내에서 일부분은 넘기고 일부분은 또 존치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대통령 혹은 총리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양 부처에서 다 참가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부터 관할이라든가 혹은 책임 문제를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이게 대통령 선거 공약만으로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부처의 이기주의가 서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심각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발하고 한쪽에는 규제 기능 이런 부분이 한 부처에 이관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또 하천 관리 부분은 그대로 국토부에 남긴다는 이런 이율배반적 부분도 남아 있는 건데 하여간 이런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설명을 하실 때 해당 정부조직법을 관리하는 장관으로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특히 국회에서 논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의결할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하여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이상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상정된 안건

(14시42분)


 의사일정 제15항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내에서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은 입법 청원으로서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의 심사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우리 부 소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수질․수량의 통합적 물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을 꼼꼼히 마련하겠습니다.
 그 외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들은 향후 정책 수행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공제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청원경찰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받들어 앞으로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방청 소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순서에 따라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자유한국당 간사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사실은 드루킹 등의 범죄와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했어도 벌써 몇 번을 했어야 되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현안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협조가 좀 있었으면 했는데 결국은 끝내 협조가 안 돼서 오늘도 사실은 주무 당사자인 서울경찰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를 희망했습니다마는 또 본청 청장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일치된 생각을 하나로 모아 주시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청장님은 나오셨으니까 아는 건 아는 대로, 또 모르는 것은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는 데까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오늘 사실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물관리 일원화에 관한 정부조직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린 상임위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또 드루킹 공방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어쨌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제 특검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직접 나와서 그런 답변을 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원칙이 아니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조금 더 정제된 상황 속에서 상임위가 원만하게, 마지막 상임위이기 때문에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국회가 말입니다, 저는 중요한 점 중의 하나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무슨 현안이 있으면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기관이잖아요. 그 궁금증을 알아보고 또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현안이 있으면 제때 제때 빨리빨리 파악을 해 보고 또 정부부처에서도 어떤 대처를 잘 취하도록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굉장히 큰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야 위원님들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야를 떠나서―국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궁금해하는 일은 언제든지, 우리 다 입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다 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런 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늦으나마 오늘 현안질의를 이렇게, 특검까지도 발의됐는데 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국민이 궁금한 것은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위원님.
 7분 할래요?
 7분 한 바퀴.
 7분으로.
 성남분당갑 출신 김병관 위원입니다.
 지난 21일 날 드루킹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도입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원래 특검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실하거나 좀 더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 보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이 지금까지 잘 수사를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안은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야당 의원님들의 주장으로 특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장으로서 의견이 어떠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검 논의가 됐고 특검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책임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특검 개시 전까지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잘 마무리해서 특검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경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특검을 하자고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야당 주장을 순수하게 볼 때는 이 특검이라는 곳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말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야당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 특정 후보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발언하고 또 경찰이나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을 가이드 하듯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영향력 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특검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정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그리고 경찰이나 특검이 중립적인,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선거가 시작입니다. 선거 시기에는 사실 정상적인 수사보다는 정치 공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 공세나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 않고 근거 없는 추론이나 상상들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확대하고 왜곡해서 국민과 언론에 확대한 것, 저는 이게 드루킹과 관련된, 드루킹과 언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집단들이 결국 하고자 했던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경찰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수사기밀 유출, 이번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기밀 유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발이 아니길 바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수사기밀 유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사기밀 유출은 일단 허위보도 내지는 왜곡 기사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또 다른 여론 조작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찰에서만큼은 수사기밀 보안 유지에 유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저희도 확인되지 않은 경찰 관계자, 경찰발 이런 보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언론 대응팀을 두고서 공보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의 수사 브리핑을 실시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청 공보대응팀에서 브리핑하는 것 이외에는 경찰에서 공식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간 사항 중에는 보면 사실과 다른 것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2012년도의 국가기관에 의한 여론조작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루킹 사건은 개인적인 일탈을 민주당이 고발한 것으로 민주당이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반면에 2012년 댓글 사건은 소위 말하는 십알단 그리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민간조직이 총 동원된 사이버 여론 조작이고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루킹 사건보다 더욱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 경찰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2년도 제18대 대선에서 댓글조작 사건의 영향이 일정 부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주도한 허위 중간수사 발표로 경찰이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민간 일선에서 성실하게 업무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경찰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경찰청의 입장에서 과거와 같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더욱더 이런 부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위원님.
 강석호 위원입니다.
 경찰청장, 언제 청장 임기 그만두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일단은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나오시지를 않았는데 청장께서는 수사에 대해 디테일한 보고 다 받으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디테일한 보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중요한 사건을 그렇게 안 받아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이 사건이건 어떤 것이건 경찰청에서는 지방청의 수사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받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받지 않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왜 특검까지 이게 갔다고 봐요, 청장으로서는?
 야당의 생떼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특검까지 갔다고 봐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아니, 그런 건 설명할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왜 특검까지 갔느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여당 의원에 대한 옹호 발언과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 해명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물론 여당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보고 생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처신을 바로 하고 수사를 바로 하고 옳은 판단을 하고 국민에게 발표를 했다면 이런 특검까지 안 갔을 텐데.
 특히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김경수 의원에 대한 옹호발언, 여러 가지 사항들, 인정합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가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니, 인정해요, 안 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인정하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단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청장이 드루킹의 댓글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4월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댓글사건과 김경수 의원 관련성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본인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청장이 밝힌 내용과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으로 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걸 캐 보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왜 청장이 그 당시부터 옳은 지휘권을 가지고 개입을 안 했느냐 이런 겁니다, 제 얘기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이후로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사의 이제까지의 관행이다…… 하지만 그게 벌써 첫출발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야당한테 신뢰를 받지 못한 경찰의 그런 초동대응으로 이렇게 난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여러 가지 보면서, 김경수 전 의원의 휴대폰도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청구를 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4월 24일 날 청구했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기각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기각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검찰에서는 일단은 전반적인, 압수수색영장을 내줄 만큼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경찰의 수사 자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건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검찰이 간단한 휴대폰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할 만큼, 경찰의 그런 수사에 대한 내용도, 영장 내용도 올바르지 못하니까 검찰이 보완 지시하고 기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경찰이 범죄사실에 대한 인지절차 항목을 누락하거나 주소와 차량번호 등 압수수색 대상물을 잘못 기재해 보완을 요구한 적은 있다.’ 검찰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억울하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사 자질의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영장 청구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필요한 증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수집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말고 청장으로서 어떤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영장청구가 기각 당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봐요. 그래야 여기 전 국민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을 하세요.
 왜 영장이 기각됐는지 그 내용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검찰에서 판단할 때 영장을 발부할 만한 충분한 소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경찰이 영장을 청구를 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영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 진행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된 내에서 영장을 받아보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장난삼아 영장 청구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장난삼아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의 답변은 검찰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도 있고 내용상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판단한 건 다르고.
 몇 번 신청했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몇 번 신청하셨어요? 기각되고 또 신청하셨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추후로 한 번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했네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두 번 해서 두 번 다 기각 당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일부 영장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건 수사상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검찰과 경찰의 여러 가지 내용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주민 서울청장에 이어서 이철성 경찰청장 역시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구체적인 보고를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를 안 받으니까 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드루킹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송인배 청와대비서관과의 관계를 밝혔으나 청장은 또 그 당시에 모른다고 발언해서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의 허술한 수사 지휘 의혹이 커져 가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걸 왜 경찰이 바로바로 해명도 하고 똑바로 인지를 못 하고 최고 지휘자 입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느냐 이거예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엇박자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특검이 발의되어 있고 경찰에서 어떤 수사 사항을 감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수사 내용․기밀은 말씀하지 않더라도 느낌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그것.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 사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특검 계속되는 한도 그러한 기조로……
 아니, 특검이 됐으니까 말인데 그전에 특검이 안 됐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초기부터 특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부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훈 위원님.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법조문을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런 조문이 있던데요.
 피의사실공표라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께 묻겠는데요.
 지난 5월 16일 조선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드루킹의 경찰 진술을 기사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이것은 경찰의 피의사실공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사정당국 관계자……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경찰발 기사로 나오는데 저희가 확인해 주지 않은 것들을 언론에서 경찰발 기사로 이렇게 기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해 준 것은 피의사실공표와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5월 16일 조선일보는 소설을 썼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상상, 기자의 상상력으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공표한 사실이 없지요, 피의사실 알려 준 일이?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희가 이 사건이 워낙 국민적 관심을 갖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취재가 확대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의혹들이 자꾸 확산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언론대응팀을 별도로 만들었고요. 언론대응팀에서 나가는 자료는 기자들이 꼭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피의사실공표나 이런 것과 무관한 사안 한도 내에서만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안들은 언론에서, 어디가 소스가 됐건 언론 자체의 어떤 것이지 경찰발이라는 것을 저희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경찰의 말을 빌리지 않고 나오는 피의사실들이 유독 특정 언론사,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조사안 했습니다.
 조사하실 생각 없습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니까 경찰에서, 사정 당국에서는 알려 준 일이 없다. 그런데 언론기관에서는 발표를 했다, 사정당국의 말을 빌려서.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고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언론사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게 법적으로 명확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중구난방으로 발표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또 최근에 어느 한 신문에서 발표하면서 여러 다른 언론기관들도 중구난방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피의자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전문을 싣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의자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자신의 주장만을 언론에 공표하는 이런 행위는 피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저희 경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겁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유출됐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도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도소에 있는 모든 피의자들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잘못하고 있다 뭔가 조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편지들을 변호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다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괜찮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도 하여튼 그 옥중서신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일부에서. 경찰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나중에 결과로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한다는 이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지 않도록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셨으면 하고요.
 행안부 장관님께 좀 묻겠는데요.
 지난 21일 날 국회에서 특검법하고 추경법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런데 그날 밤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추경안만 우선 처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추경안만 처리하고 특검법은 처리하지 않으면서 드루킹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기고 특검을 늦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일부 야당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산 관련은 지금까지 늘 항상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왜냐?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특히 추경이라는 것은 그만한 시급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법안은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오면 각 부처의 의견과 법제처의 마지막 결정 절차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안을 정부에서 공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그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당시에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총리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미리 설명을 하셨습니다.
 일부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컨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그 법안의 자구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이런 것 따져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각 부처 의견을 듣고 또 법제처에서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알릴 건 알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가, 보통 화요일 날 열리잖아요, 국무회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런데 화요일이 이번에는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는……
 그렇지요, 휴일이었잖아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늦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재옥 위원님.
 질의 전에 우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늑장․부실․봐주기 수사가 무려 107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일 모든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일 동안 우리 상임위가 이 사안에 대한 현안보고 한 번 받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늑장․부실 상임위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사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간헐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하는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는다 그러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 절차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께 송인배 부속비서관하고 드루킹하고 네 번 만났다는 이야기, 또 만나면서 돈을 200만 원 수수했다는 정도는 서울청에서 본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 보고를 못 받았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영장을 신청하고 신병처리 하고 또 누구를 조사했다 이런 정도는 보고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24시간 일정을 함께하는 부속비서관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진술했는데 이런 것을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고를 서울청에서 본청에 보고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인배 건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보고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송인배 비서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범죄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더 확인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본청장에게 일반적인 경찰 업무처리 관행이나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는 보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경찰청장이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중요한 수사 흐름이나 중요한 수사 대상에 대한 보고는 받아서 수사가 지금, 왜냐하면 경찰로서는 이게 계속 언론에 초동 단계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비켜나서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럴 뜻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많이 아쉽다.
 그리고 초기에 수사가 부실해서 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휴대폰 압수수색도 안 하고 계좌추적도 안 하고, 계좌추적도 본인이 스스로 금융정보제공 동의하는 것만 열다섯 명의만 받아서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 관행상 이런 중요한 사건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느릅나무 출판사에 가서도 그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참 있다가 하면서 CCTV도 보지도 않고 또 어저께 보도에 의하면 거기에 있던 노트북도 압수도 하지 않고…… 너무 수사가 아쉬움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실하고 늑장 또 봐주기 수사라는 그런……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도 조정이 될 텐데 권력형 비리, 권력형 수사 대상에 대해서 너무 용기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석호 위원님 지적하신 영장신청도 경찰이 판단해서 이것은 범죄 소명에 꼭 필요한 영장이라서 신청을 했을 거예요. 경찰이 그냥 야당 눈치 보고 국민 눈치 보기 위해서, 눈치 때문에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꼭 발급될 수 있도록 영장에 필요한 소명을 했어야 됐고 또 기각이 되면 휴대폰이나 계좌, 통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꼼꼼히 보완해서 재신청해야 되는데 재신청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
 지금 경찰 수사는 종결이 된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렇진 않습니다.
 종결이 안 됐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특검 개시 전까지는……
 특검 개시 전까지는 하셔야 되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 특검 개시 중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특검이 지금부터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데 한 달 이상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그 전 단계라도 경찰이 해야 할 수사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수사 지연으로 인해서 공소제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증거 인멸로 인해서 범죄 규명이 특검 입장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책임 관계에 대한 수사도 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 대한 대비를 꼭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특검의 수사 개시 전까지 철저히 수사를 해 주시겠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기 수사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100일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순 업무방해 사건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된 것은 5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50일이 채 되지 않고요. 지금 특검 발의된 법안에도 보면 최장 90일까지 수사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는 50일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 단계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님.
 드루킹 사건이 결국 특검을 받게 됐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아쉬웠던 대목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의원이 첫 언급된 게 TV조선의 보도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기자간담회가 정례 기자간담회였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데 이주민 서울청장이 기자간담회 할 때 드루킹 사건이 TV조선 보도 이후에 매우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은 사건인데 인지를 잘 못하고 갔는지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그 기자간담회 이후부터 그다음 날 조간이 마치 엄청난 의혹이 있었듯이…… 굉장히 그런 의혹이 확산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이주민 서울청장의 기자회견 이후부터였거든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수사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정도 국민에게 주목받는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부장이나 아니면……
 이 사건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사이버대장이 따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청장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그때부터 이 의혹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거든요.
 경찰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부터 의혹이 더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기자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청장이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정적인 어투로 경솔하게 언론 대응을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경찰 간부들한테도 얘기를 해 보니까 이주민 청장께서 성품이 좋으셔서 기자들에게 편하게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 주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인품이 그런 거지만 제가 가장 아쉬웠던 사건은……
 김경수 의원도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건이 잘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의혹이 확대됐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수사에서 김경수 의원의 불법 사실이 직접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래서 먼저 영장신청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정도 사건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지금 사이버수사대 대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능수사본부라 그러나요, 거기서 수사에 파견이 나가 있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후로 인력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디도스 특검 수준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했었으면 특검까지 갈 이유가 없었지 않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특별수사본부의 명칭만 안 썼지 전반적인 팀 구성이나 이런 것은 특별수사본부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사건에 ‘여당 의원이 관련이 돼 있다’ 해서 마치 경찰의 수뇌부가 비호하고 정치권에서 은폐하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법안을 하나 발의했어요. 경찰개혁안 법안을 발의했는데, 청장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 법안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 지휘 라인을 독립적으로, 수사에 아주 베테랑급인 인력을 투입해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서 경찰 수뇌부나 정치권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본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법안을 냈는데, 제가 왜 법안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냈냐 하면, 여기에 장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사실 경찰 내에서 스스로 경찰개혁안에 대해서 준비한다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장관님, 정부와 경찰과 경찰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우선 검찰하고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틀이 합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그 틀 내에서 경찰 내의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사권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결국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 간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자치경찰 문제는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자치분권위원회 중심으로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안 발의한 국가수사본부, 지방수사본부를 만약에 설치했다라면 드루킹 사건과 같은 사건이 또 재발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경찰이 의심받을 일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정치권이나 경찰의 수뇌부가 수사 라인에 대한 외압을 행사할 수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지금 위원님의 지적이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찰의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서 토론을 하시겠지만 저도 위원님의 문제 제기 자체는 이제는 분명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개혁 관련된 정부와 경찰의……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지지부진한데 언제쯤 정부안이 나올 수 있나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지지부진하다기보다는 결국 아까 이야기한 형사사법 체계 그다음에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사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해내야 되고. 그것은 아마 박범계 위원이 위원장이신가요? 지금 현재 국회 내에 사개특위가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출할 정부안 그것도 저희들이 곧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경찰개혁안에 대한 정부안이 완성이 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경찰로 탄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영철 위원 되나요? 다음이에요? 장제원 위원이 나왔기 때문에 순서를 당겨 올립니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 지휘선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본적으로 서울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청 수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건건이 무슨 사항을 보고하지는 않고요, 주기적으로 사이버 쪽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또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예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면 경찰청장께서 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사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본 사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 사건이라는 게 김 의원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적으로요.
 드루킹 사건이 민주당의 고발로 인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 수사와 관련돼서 최초의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최초 보고는 3월 30일 날 검찰 송치할 때 보고받았습니다.
 검찰 송치할 때 보고받았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검찰 송치할 때 검찰 송치의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검찰 송치할 때 네이버에서 분당에 고소한 것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소한 것하고 수사해 가지고 해 보니까 드루킹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업무 방해를 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당시 검찰 송치하는 내용 중에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자, 그러면 어쨌든 경찰 수사가 초기 단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누락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때 당시에 구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수수색한 휴대폰이 한 130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이것 다시 가지고 가서 분석해 달라 해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요.
 송인배 비서관과 관련된 진술이 언제 진술된 것으로 확인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4월경이……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4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4월경이면 4월 언제쯤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4월 초입니까, 중순입니까, 말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한 뒤에……
 다시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뒤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확인해 보세요.
 4월 초입니까, 중순입니까, 말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
 시간 중지 눌러 주십시오.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청장이 답변하시면서 아직까지 4월 초인지 중순인지 말인지 이것도 확인 안 하셨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인되셨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확인하고 있나요? 확인이 되나?
 아니, 추후 확인하시고 질의는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세요.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청장님, 금방 확인이 안 되나?
 다른 위원님들도 현장 확인을 다 하셔야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추가질의는 없습니다만 이 내용은 확인이 되면 나중에 다시 황영철 위원 질의 순서를 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이철성 청장께서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시점이 언제였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자간담회 당일 날.
 그게 언제였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이번 월요일 날이었지요.
 그러니까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4월 진술에서 나왔는데 초인지 중인지 말인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그 이전에 진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이 사실을 최근까지도 몰랐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러면 이것은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까?
 서울청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서울청장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청장이 알고 있었으면, 서울청장이 청와대 핵심 비서관이 이 사건에서 언급된 사실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그때까지 안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서울에서는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가……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진술된 내용에 대해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지 단순히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적어도 청와대 비서관이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식적이라면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연결되었다는 그 자체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은 아셨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날 신문을 보고 확인했고 그때 확인이 됐습니다. 날짜는 4월 17일입니다.
 사건과 연루가 돼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밝혀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송 비서관의 이름이 거명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보고 안 받았습니다.
 양심을 걸고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어차피 특검 하고 다 확인할 건데 제가 여기서 그것을 갖고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추후에 CCTV 확보하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확보된 CCTV가 지금 어디까지 녹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어디까지는 모르고 그전에 왜 CCTV를 확보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 3월 21일 날 갔을 때는 CCTV가 녹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안 했었던 거고요. 그 후로 CCTV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그 후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가서 CCTV를 확보를 했고 거기서 유의미한 어떤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CCTV에는 전혀…… CCTV가 보통 녹화가 되면 녹화된 내용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CCTV는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되는 게 있고요. CCTV의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녹화가 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CCTV와 관련된 제대로 된 증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유의미한 내용들이 없었다고 보면, 결국은 이것은 증거를 인멸시킨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아니고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월 21일 날 갔을 때 CCTV를 확인하니까 저장 기능 자체가 작동하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CCTV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안 했다는질책도 있고 또 그 후로 사람들이 출입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CCTV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드루킹이 체포된 시점이 드루킹이 언론에 이 사실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하고 바로 다음날 체포가 됐어요,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언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작과 관련된 얘기를 언론에 공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날 체포됐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장 발부된 게 3월 24일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긴급체포는 3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3월 21일 날 있었는데 이때 언론 보도가 사전에 있었다고요?
 3월 21일 날 체포가 됐는데 드루킹의 진술에 의하면 3월 20일 날 언론에 이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진술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언론 보도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21일입니다.
 
 예,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 확인해서……
 다음은 김영진 위원.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4월 국회에서 이 일 관련한 논의들이 안 됐던 것은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국회가 공전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관련한 법안 논의가 안 됐던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특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특검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로 보통 기존의 특검은 경찰 수사가 중간 수사라든지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그 수사가 미진했을 시에 특검을 통해서 더 많은 수사를 확인했던 그 과정을, 다 그런 과정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 중간에 자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특검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에 관한 방향과 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에서 수사했던 부분들을 잘 마무리를 하고 특검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경찰청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느릅나무 출판사 관련해서 TV조선인가요,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야간에 침입해서 특정 증거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분석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 이내에 보름 이내에 바로 CCTV에 녹음이 돼서 녹화가 돼서 증거 증인이 명확한 사실인데 아직까지 조사가 되고 있지 않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자료 자체가 포렌식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보도를 위해서 야간에 사유 건물에 들어가서 자료를 훔쳐 나오는 것이, 취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암만 취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하고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이런 방식의 취재나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짓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분명한 엄중한 사법적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공감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이버 관련해서, 저희들이 1월 초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한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련해서 아주 특정한 그룹이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키우고 의도적인 댓글을 통해서 폄훼했던 사건이 발견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고발하면서 이 수사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래서 마치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나 특정인이 은폐하거나 그럴 것으로 얘기한다든지 연관됐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음해하는 형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런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을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서버와 댓글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회사에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과거에도 다량의 댓글을 작성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네이버 회사는 분명히 시스템상 인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혹시 경찰에서 네이버의 매크로 조작 사건 및 이 문제를 네이버가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고발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경찰에서요?
 네이버에서 경찰에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네이버에서 경찰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한 게 있냐고요?
 예, 그런 사실 없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대형 포털 관련해서 매크로를 통한 여론조작 사건이 지금 드루킹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후에도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답변 하나 제가 잘못된……
 그러니까 최초에는 네이버에서 분당에다 고소장을 낸 것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1월 19일 날 네이버에서 분당서에 고소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서울청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게 1월 31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병합해서 사건을 한 곳으로……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시기에 인터넷상에 댓글을 달고 또 지지하고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르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확장하고 열려준 형태로 된 겁니다.
 즉 자발적인 인터넷상의 댓글과 ‘좋아요’를 눌렀던 것은 참여민주주의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고 있는데 드루킹 형태처럼 SNS상에서의 정치 브로커 형태로 해서 진행되는 범죄행위가 국민주권에 기반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초래했다 그러면 저는 처벌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국민의 인터넷상의 댓글과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는 행위까지 과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조직적인 범죄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들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처벌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보장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포털 운영상이나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라든지 선거 참여의 장을 열어 주는 속에서 전체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경기지사의 욕설 관련한 사안을 특정 정당에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또 그것을 이전에 성남시에서 했던 사건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불가 판정이 내려져서 불가하다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유튜브에서는 그것을 차단했고, 스트리밍은 차단했는데 또 비메오(vimeo)에 올리고. 이런 식의 행위 자체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관해서 경찰청과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행안부에서는 공정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정확하게 계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과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성남 그 건은 현재 선관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저희들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규제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민봉 위원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수사기밀이 유출되는 것,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1년간 적폐수사라고 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밀이 유출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을 다시 여당 의원들은 정론관에서 거론하고 이런 카르텔 형식의 여론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정말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소되고 척결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경찰 검찰 반드시 명심해서 이런 수사 과정에서의 비밀이 분명히, 이번 건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법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그다음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드루킹 사건에,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절대적으로 제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울산시장의 동생, 구속영장 청구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기각됐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기각됐습니다.
 울산시장의 형, 압수수색 체포영장 어떻게 됐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까 동생……
 동생은 구속영장이고 형은 체포영장.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구속영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시장의 선거가 한창 중일 때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모두 검찰과 법원에서 기각되는 정도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앞으로 특검이 진행되려면 선거 영향…… 선거기간에는 특별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물론 경찰이 선거기간 중에 김경수 후보자를 다시 재조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래서 이것은 여와 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수사기밀 유출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사 행위, 특히 선거기간에 근접한 수사 행위는 철저하게, 통제까지는 아니지만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경찰청장께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의원 연관 문제는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어떤 해명, 설명 과정에서의 정직성 문제이지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김씨가’―여기 김씨는 김경수 의원입니다. ‘김씨가 대부분 일방……’ 아, 죄송합니다. 드루킹입니다. ‘김씨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다, 김 의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이주민 경찰청장입니까? 이주민 경찰청장이 대변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데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우리 경찰청장께서도 또 지적을 하셨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다음, 김경수 전 의원 지금 지사 후보자는 ‘경선 과정에서 선플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며 매크로 사용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김경수 전 의원의 해명입니다.
 그다음은 ‘자신들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메신저를 통해서 보낸 것이고 수시로 연락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옥중에서 이런 서신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것은 진실의 문제이고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루킹 김씨가 뭐라고 이 옥중 서신에 기술했는가를 볼까요?
 ‘2016년 9월 김경수 의원이 파주의 제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을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결정하고 김경수―이제 전 의원이지요. 의원에게 매크로를 제 사무실에서 직접 보여 주게 됩니다’, 이 내용 읽으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김경수 의원은 그때 카니발을 타고 제 사무실에 와서 2층의 강의장에서 제 브리핑을 받은 후 모바일 매크로가 작동된 것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도 또 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적어도 동의가 없다면 저희도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김경수 의원이 고개를 끄덕여 저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의 해명과 지금 드루킹 김씨의 이 진술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이것은 공직후보자로서 정직성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야지요.
 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회원들이 밤잠을 못 자고 10여 일을 손수 손으로 댓글과 추천을 달아 사태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을 새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제작에 들어갔고 김경수 의원에게 보고하고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이때부터 매일같이 손으로 작업한 기사들의 목록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일일 보고하였고, 김 의원은 적어도 매일 저녁 11시에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확인하는 관계를 통해서 저는 김 의원과 이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고된 기사의 댓글에 선플이 베스트로 되어 있지 않으면 왜 그런지 꼼꼼하게 이유를 되물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 탈법․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정직성 문제에서 결격사유예요. 드루킹 김 씨가 한 말이 사실이고 김경수 의원이 해명한 것이 거짓이라면 이것 분명히 경찰에서 사실확인 해 줘야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국민이 의구심을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김경수 의원이 경찰에서 진술을 했지요. 23시간 진술, 대기하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하여튼 23시간입니다.
 진술서의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진술서 내용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실확인 부탁합니다. 진술서의 분량을 확인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인지.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야 역지사지 그리고 야당이었을 때 지적했던 것, 여당이었을 때 방어한 것, 이것 옳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저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여당도 과거 야당에서 그런 지적했던 것,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들 하나하나 고쳐 나가십시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청장님, 장관님, 모든 분들께 우리 함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앞서 조악한 사기꾼, 정치브로커의 서신을 사실로 전제해서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서신의 내용이 진실성이 있다면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인용하자면, ‘그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나라당측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되었던 댓글기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에서도 언급하였고 경찰관계자들에게도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패배가 이 댓글기계 부대의 맹활약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신을 사실로 전제를 한다면 이명박․박근혜 대선까지 부정이 있었다는 드루킹의 진술도 진실이 되어야 되는 형국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합니다.
 드루킹 사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정말 저급한 정치브로커의 허술함과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 공세로 흐르고 있고 배후가 문제라면서 일부 정치인은 현직 대통령까지 끌어대고 있습니다. 참고인에 불과한 지금 현재 공직후보자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있었지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금권 동원, 조직 동원을 통한 댓글사건에서조차도 특검 주장 없었던 야당의 일부가 이것을 특검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갈수록 희화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요. 언론사를 상대로 그리고 또 검찰을 상대로 딜을 시도합니다. 정말 그저 저급한 하급 범죄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상황에 있어서 자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직 언론사 기자, 그러니까 TV조선 기자이지요, 증거 물품의 중요한 내용인 하나를 훔쳐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다음 날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 원내대표가 절도사건을 마치 잘 아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십니다.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르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뉘앙스인지 납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기자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침입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나니까 ‘아, 관련된 내용을 일부 들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야당의 한 분 정치인은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TV조선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십니다.
 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청장님, TV조선 기자 한 명만 진입한 것 맞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다른 기자들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타사 기자가 침입한 정황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다른 언론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TV조선 기자는 내부 사진도 찍어서 선배 기자나 동료 기자들에게 전송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도 사실인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일부……
 그렇다 보니까 단 한 명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관련 정보가 공히 공유되었을 걸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가 된 것이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데 불발된 이후에 추가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본적으로 저희가 TV조선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기자가 현장에 다녀간 다음에 본사에 들어가서 저장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CCTV나 다른 걸로 확인해 갖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 후로 압수수색은 안 했고 필요한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아까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했는데 TV조선 기자가 훔쳐 나왔던 태블릿과 USB 저장매체 자체가 훼손되었을 상황에 대한 우려가 항간에 있습니다.
 실제 충전단자, 그러니까 태블릿의 충전단자가 훼손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충전이 목적이 아닌 내부 데이터를 빼는 과정에서 훼손되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데이터 손상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들까지도 일괄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인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과장되고 오용되고 남용되고 선거에 활용되고 정치공세로만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매크로, 사실상 댓글을 다는 자발적 행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크로를 사용했다라는 것 때문에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문건 또는 광범위한 의도적․조직적 동원이 있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최근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 추측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국회 홈페이지, 국회에 대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시스템이 있고 의견등록 게시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법안에 절대적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편향된 의견등록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매크로 사용 없이는 불가능하지 하지 않나’라는 지점이 있는데 상위 법률 두 가지가 박주민 의원이 제출했던 4․16특별법과 제가 제출한 집시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4․16특별법은 15일 의견등록기간 동안 마감 전일과 당일만 전체 의견의 65%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5회 이상 의견을 작성한 중복 등록건수가 20만 건이 넘습니다. 전체 의견의 94%가 중복 의견이고 1인당 작성건수가 100여 건에 달합니다.
 제가 제출한 집시법 역시도 10일간 의견등록기간 동안에 마감 전일과 당일 이틀간 전체 의견의 93%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법안의 중복 의견을 작성한 작성자가 452명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연유했느냐를 보는 과정에서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박사모 홈페이지를 봅니다. 자동으로 입법 반대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법, 집에 없을 때에도 입법 반대를 올려야 할 때, 손이 아파서 힘들 때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사모와 일베 등 극우단체들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물적․인적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이지요. 그런 단체들이 각종 포털은 물론 언론사 홈페이지에 대한 대규모 테러도 이행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법예고시스템은 사실상 페이지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로 동원된 흔적이 있다라면 기타 많은 대중들이 찾고 있는 포털은 훨씬 더 광범위한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여론왜곡의 정말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도 사실상 이번 특검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고, 만약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동의합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유민봉 위원님……
 나중에 있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빨리 한다고……
 박순자 위원님이십니다.
 안산 단원을 박순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제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성 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지금 드루킹 수사가 4개월째 혐의만 떠오르고 성과는 미미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경찰 또 김경수 전 의원․청와대, 드루킹 수사 3각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드루킹 일당, 대선후보 비난 댓글활동을 시작해서 기사 1만여 건을 작업합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는 드루킹 그리고 김경수 전 의원에게 도 모 변호사가 오사카 총영사 임명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의 청탁 무산을 전달하고, 2018년 3월 18일 드루킹이 김경수 전 의원에게 ‘추천 지켜보겠다. 20일쯤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3월 21일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을 합니다.
 드루킹 체포를 하게 되지요, 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리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도 모 변호사에게 ‘면접 보자’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언론을 통해서 저도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백원우 비서관이 도 변호사 만나서 드루킹의 인사 청탁 배경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민정수석실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드루킹 접촉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드루킹․김경수 전 의원 ‘시그널’ 대화방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소환 방침을 밝히게 됩니다.
 맞지요, 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그래서 경찰이 김경수 전 의원, 청와대와 수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드루킹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가 처음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접촉을 인지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이것은 댓글조작 일반 자원봉사자를 뛰어넘는, 한참 뛰어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과 드루킹 측 증언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난 2월 22일 김경수 전 의원을 찾아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 청탁이 왜 무산되었는지 따지면서 두 사람 간 언성을 높여 다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드루킹은 김경수 전 의원에게 ‘약속을 지켜보겠다’라고 했고 17일날 또 김경수 전 의원에게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에 다음 날 김경수 전 의원의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3월 20일쯤 언론에 털어 놓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21일 오전 9시에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했고 드루킹은 체포됩니다.
 같은 날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드루킹의 면접 대상인 도 모 변호사에게 ‘면접 보자’ 전화했고, 같은 달 28일 백 비서관은 도 변호사를 불러서 드루킹 인사청탁 배경을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전 의원 그리고 경찰 그리고 청와대가 우연찮게도 드루킹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3박자의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경찰,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공유했을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의심되는데, 청장님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자신하시는지 밝혀 주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어떻게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일은 없었고.
 영장이 그 전에도 청구됐다가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영장이 나온 게 3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21일 날 된 거고 공교롭게 날짜를 그렇게 맞춰서 하니까 그렇지만 무슨 커넥션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나중에 특검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이뿐만 아니고요 청와대는 드루킹과 송인배 비서관이 접촉한 사실을 지난 4월 20일 처음 인지하고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때마침 같은 날 경찰이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홍보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드루킹이 ‘철회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경찰을 통해서 김경수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공개하면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의사실공표 문제도 있고 수사에 관련해서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보안도 유지하고 확인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워낙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정 사안을 확인을 요청했을 때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지 저희가 미리 어떤 사안을 던져서 보도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 그리고 면피 수사 논란이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굳어지는 이유는요 경찰이 드루킹에 대해서 강제조사를 하려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당시 함께 첨부한 진술조서에 드루킹이 김경수 전 의원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송인배 비서관이 소개해 줬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서관 연루의혹에 대해서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앞부분을?
 드루킹이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할 당시에 첨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드루킹 체포영장에요?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송인배 비서관이 소개해 줬다고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가 그건……
 한번 꼭 확인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확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지난 21일 날 기자회견 간담회를 하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때 송 비서관 연루의혹에 대해서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몰랐다고 대답했지요? 왜냐하면 드루킹이 김경수 전 의원을 알게 된 경위는 송인배 비서관이 소개해 줬다고 이미 답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신문을 보고 확인해 봐라 하니까 서울에서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없어서요, 질의가 많이 남았는데요.
 그리고 지난 5월 4일 날 김경수 의원 참고인 소환조사 직후에 그의 해명성 진술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밝혔던 경찰이 지난 10일과 11일 날 이틀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한 드루킹 강제조사 직후에 직접 대답했다는 사실 이외에 어떠한 진술을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한 일간지의 편집글을 공개한 이후에 변호사 이외에는 외부접촉도 차단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드루킹 사건의 피의사실공표가 일정한 기준 없이 검경의 자의적인 판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부의 의혹이 많습니다.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관련된 사항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피의사실공표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 사안을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 사실이 저희가 조사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우선 요약해서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경찰이 김경수 전 의원의 수사 편의를 봐주기 위해 후보 등록일 전에 재소환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해할 만한 청장님의 해명도, 견해가 필요하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요.
 또 이건 대한민국 국기 문란을 야기한 대표 사례입니다. 그래서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은 여론조작의 주범이자 민주주의 파괴 사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 1호 대상이 또 경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청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경찰이 본 사건에 엄정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시작된 지는 100일이 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한 것은 5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초기의 실패, 오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해서 수사본부 체계보다도 더 확대해서 사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특검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지금 유민봉 위원님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뭐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유민봉 위원님께서 아까 여쭤 보신 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70여 쪽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0여 쪽.
 황영철 위원 것은 나중에 하나요? 아까 확인됐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까 확인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황영철 위원 4월 17일.
 되었습니까?
 다음에는 이용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경찰청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뒤늦게 드루킹 사건을 놓고 질의한다는 것이 사실은 골든타임도 지나고 철 지난 뒷북 질의를 하는 것인데 매우 유감스럽고 사실은 자괴감도 듭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치 언론을 보니까 요즘에 특검의 후보자들이 특검을 기피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경찰이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특검이 할 게 별로 없다’ 이런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번 특검이 되기까지 경찰이 자초한 일이다, 충분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자꾸 의혹을 만들어서 결국은 특검까지 가게 했다 이런 의미에서 경찰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철성 청장께서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연루의혹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몰랐던 게 자랑스럽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부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적어도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언론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몰랐다? 몰랐어도 적어도 이걸 적절하게 분식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미처 보고를 못 받았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기분이 좀 나빴던 것도 포함된 것 아닌가.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답변이 더 적절했는데 제가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실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간헐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받는다고 그러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간헐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주기적으로 보고받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보고자가, 서울청장이 보고하고 싶을 때 하면 간헐적으로 받는 건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줘야 될 만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수사 브리핑하기 직전에 저한테 보고해 왔습니다.
 이번에 송인배 비서관 관련된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 이후에 받았는데, 그러면 이 수사 내용을 서울청에서는 청와대에 보고합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안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전혀 모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서울과 청와대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정하고는 서로 소통을 안 하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송인배 비서관을 소환했습니까, 참고인으로라도?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지요?
 조금 전에 제가 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4월 14일 날 처음으로 조사……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17일.
 4월 17일 날 처음으로 드루킹이 진술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 이후에 이주민 청장이 보고 안 한 이유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서라는 거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데 밝혀진 것은 한 달이 지나서야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충분히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소환을 왜 안 하지요? 소환이라기보다 여하간 진술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진술은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꾸 감추면 뭐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까지 온 겁니다. 저는 경찰이 자초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특검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경찰이 많은 자료를 일실시켜서 특검을 해야 실익이 없다’ 이런 것은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압수수색을 처음 시작하면서 압수와 동시에 웬만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조치를 다 확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압수할 때도 화면을 모니터링해서 캡처했고,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비서관과 관련된 것은 구체적인 보고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경찰은 언제든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고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의혹의 시선으로 국민들이 보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보고가 아니라 중요한 사안을 빼먹은 거예요. 앙꼬를 빼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핵심은 빼놓고 했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께서 6월 말이 임기라고 그랬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장께서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임기 말에 레임덕이 생긴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본적으로 ‘이철성 패싱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서울에서는 조사할 것을 좀 더 한 다음에 보고하려고 그랬던 걸로 보이고 제가 그걸 미리 모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전 보고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이 보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청장께서도 말년에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패싱당했다, 하기 때문에 경찰청장 계시는 남은 동안에도 철저히 책무를 다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이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많은데 김경수 전 의원 송인배 비서관 이외에 이 드루킹과 관련해서 연관된 혹은 진술된 여권 핵심 관계자나 청와대 참모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진짜 특별한 인물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뜻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없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디지털소통본부장을 하시고 2016년 9월에 선플운동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셨던 홍종학 장관 연관성은 혹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건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알았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중 위원님.
 서초을의 박성중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루킹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중복되지 않으면서 짧게 간단간단히 할 테니까 경찰청장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우선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안을 말씀드리면서 경찰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날 송인배가 드루킹, 김경수 연결고리를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5월 21일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한 달간 여러 가지 내사를 했고 자체 종결한다는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철성 경찰청장께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적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사실입니다.
 그다음 날인 5월 22일 날은 드루킹․송인배․김경수 간의 커넥션을 이미 5월 18일 날 경찰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 경찰은 경찰청장에게, 21일 날 경찰청장님이 관련 사실을 몰랐다 했기 때문에 23일 날 경찰청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없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들과 연루된 드루킹 이것 관련해서 죽 여쭤 보고자 합니다. 우선 드루킹과 김경수 관련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김경수, 지금은 전 의원입니다마는 18대 대선 때 무엇을 담당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수행팀장을 했습니다. 수행팀장이라 하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지요.
 김경수 관련해서 핸드폰은 압수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압수를 못 했습니다.
 통신사에 자료 요청은 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그냥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확보가 일부 됐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확보됐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텔레그램 내용은 캡처해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캡처, 텔레그램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도됐던 14건에 대해서는……
 A4 30장이 넘는 상당한 분량이 있고 그것은 공개된 것이고 공개되지 않은 다른 비루트를 통한 정보로는 상당히 더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보고를 받았는지?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원회관을 공식적으로 열다섯 차례 방문했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국회의원회관을 몇 차례 방문한 출입기록을 확보한 게 있는지?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출입기록은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실제 공식 기록만 열다섯 차례 되면 비공식까지 합하면 몇 차례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공식 기록도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후원금을 2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후원금 낸 사람, 인적사항 이런 것 전부 파악돼 있습니까, 어디서 냈는지?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파악돼 있거나 아니면 안 된 것은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청탁으로 김경수 의원 보좌관한테 5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그 내용은 인지하고 전부 파악하고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당연히 그것은 여러 번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김경수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혹시 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뭐를 직접 전달했다는 것인지……
 돈이라든지 일반 유추할 수 있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누가요?
 드루킹이. 드루킹이나 드루킹 일당이.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런 것 저는 들어 본 바 없습니다.
 들어 본 바는 없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드루킹과 김경수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경찰이 조사 사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거의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루킹과 송인배 관련입니다.
 송인배 비서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직책이?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1부속실 실장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1부속비서관이 뭐 하는 데입니까, 옛날에는 1부속실장이라고 그랬는데? 비서관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두 번이나 근무를 해서 잘 아는데 1부속비서관은 대통령을 완전히 하루 종일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일정 수행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드루킹으로부터 100만 원 두 차례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조사된 것 보고받았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못 받았습니다.
 기타 외로 받은 것은 보고받았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없습니다.
 김경수 의원한테 드루킹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확인을, 수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송인배 비서관이 소개했다고 언론에는 나왔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송인배․김경수는 대통령과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단순한 송인배 부속비서관도 전혀 조사가, 핸드폰 기타 자료 대화 내용 어떤 것도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드루킹․김정숙, 우리 영부인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의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혹시 동영상 보셨습니까? 선거운동, 경선 당시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도 가자’……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보지는 못하고 보도상에서 본 바는 있습니다. 동영상은 못 봤고요.
 한번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이야기하세요, 시간은 없더라도. 시간은 안 주니까 그냥 육성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동영상 관련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도 경찰 수뇌부에서 안 했다면, 보고를 못 받았다면 상당히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동영상을 못 봤다는 얘기지 동영상과 관련한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들었습니까? 그러면 김경수 의원……
 1분 주면 되나요? 박성중 위원, 1분 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예.
 
 1분 시간 주세요.
 경인선 회원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하는 사진 확보된 적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종학 지금 장관이 대선 때 무엇을 담당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모릅니까?
 디지털본부장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꾸 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많은 측근 인사들이 드루킹에 관련돼 있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드루킹을 전혀 몰랐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특검이 돼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드루킹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없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권은희 위원님이시네요.
 경찰청장님, 서울청장님 그리고 경찰 수사팀의 수사 내용 모두 특검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계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경찰청장님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김경수 의원의 관여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의 관여에 대해서 보고받아서 안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후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인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데요. 김경수 의원 건은 제가 4월 8일 날 전화상으로 서울청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나중에 워낙 휴대전화가 많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것을 분석해 달라 해서 다시 분석하다 보니까 거기서 김 의원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했고 구체적인 사안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해서 4월 8일 날 오전경에 제가 전화를 처음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보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찰이 그런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수사 관행상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현직 의원이나 고위공무원이나 단지 그런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관여와 연계로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 보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는데 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관행에 비추어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에게 보고하지 말아라 지시한 내용은 없는데 서울청장이 스스로 알아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어쨌든 저는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그러니까 서울청장에게 앞으로 향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런 것은 없고 구체적인……
 그러면 서울청장이 스스로 알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행과 다르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일단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 서울청장이 스스로 알아서 관행과 다르게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따져 묻고 싶으나 여당의 반대로 서울청장을 출석시키지 못해서 따져 묻지 못함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오버랩되는 두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기억하시지요? 이미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댓글과 관련된 수사의 단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댓글 조작 없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 2018년 4월 14일 언론에 댓글공작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수백 차례 비밀 문자가 오고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부분은 이미 경찰에 의해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보낸 것일 뿐 김경수 의원은 이를 열어보지 않았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확인을 해 줍니다.
 2012년 12월 16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행위와 4월 16일 서울경찰청장이 기자들에게 확인한 이 행위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차이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일단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수사 자료와 다르게 확인을 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수사 자료와는 다르고 이주민 청장의 인지와는 일치하는 거지요, 그 부분이.
 수사 자료와 다르고 인지 여부와 일치한다라고 이주민 서울청장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관행상, 서울청장이 이미 그것도 4월 14일 이틀 전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자 간담회에 나섰다라고 경찰 수사 관행상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어쨌든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그렇게 추측하고 옹호해 주고 싶으시겠으나 경찰의 수사 관행과 서울경찰청장의 업무 태도를 비추어볼 때는 그렇게 인정해 주기가 어렵고 인식과 다르다 그 부분은 빼고 경찰의 수사 자료와 다른 사실을 확인해 줬다라는 점에서 두 부분이 일치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버랩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2012년 12월 14일 국정원 댓글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하고, 이 메모장 파일에는 댓글 조작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증거분석팀에서 수사팀에게 넘겨주지 않아서 수사팀에서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초뽀라는 닉네임의 USB에서 킹크랩 사용 지침, 지침 작성 시기로 보아 대선 이전에 구축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대선 이전에 1만 9000여 건의 URL 기사들이 열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치자금 2700만 원이 김경수 의원에게 들어가 있는 내역들이 확보가 됩니다. 5월 2일 압수수색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후인 5월 4일 김경수 전 의원 서울청 소환 조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월 2일 확보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술 조사를 하는 수사팀에 그 내용을 공유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사실을, 특검에서도 밝혀지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변호사께서, 개인 USB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임장해서 부분 부분만 확인해서 열어 주셔서 그때 당시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조사에 참고가 됐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됐지요, 그때까지.
 그 부분들이 전부 확인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까 말씀하신 무슨 돈이 오가고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은 확인이 그때 안 됐어요.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하고 그로부터 증거분석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변호사가 그 범위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수사가 증거분석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인 USB이기 때문에 열어 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대한……
 모든 증거품은 다 개인용품입니다. 개인용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즉 범죄사실과 관련이 되는 부분은 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영장에 기해서 강제수사를 하는 겁니다.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입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강제수사인 것은……
 지금 도대체 어떤 법리로 그 부분을 열어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다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법리를 왜곡해서 증거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지금 자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그게 법리를 오해해서 증거분석을 안 했는지 했는지를 밝혀 드리겠다니까요. 제가 보고를 정확히……
 이 USB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지 임의제출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순자 위원님은 안 계시는데요 이따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드루킹 체포영장서류에 송인배 관련 진술이 있었다’ 이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철호 위원님.
 경찰청장님, 서울청장이 왔어야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지금 혹시 안 해 보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 입장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수사책임자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청장이 경찰조직을 대표합니까, 서울청장이 대표합니까?’라는 질문하고 비슷해요. 경찰청장께서 대표하지 서울청장이 대표하지 않잖아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형국이 서울청장님한테 모든 경찰조직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막으려고 말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아시지요? 13조에 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며 수사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규칙이 세부적으로 딸려 와요. 왜 그러냐 하면 경찰청장의 역할이 그냥 하라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책임의 전적인 부분을 청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은 ‘난 사실 보고 안 받았다’ ‘난 사실 관여 안 하고 있다’ ‘내가 그것까지 세세히 어떻게 아느냐’ 그러시는데 이것 만약에 경찰조직 전체가 볼 때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예컨대 지금 수사권 독립하고 연관지어서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경찰 하부분들을, 하부조직에 여쭤봤더니 다들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답답해하는데, 뭐냐 하면 초창기에 전화기를 드루킹 건 포함해서 170대를 압수를 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아니, 수사권 독립해 달라는 경찰조직이 말이지요 스스로 검찰에 그냥 다 갖다 줘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한 대로 그냥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거기에 수사와 관련된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고 경찰청장님은 계속해서 서울청장님만 신뢰를 합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구속기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보낸 거고요. 나중에 다시……
 아니요, 그걸 떠나서 어떤 노력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은 돈을 받았고요, 그건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김경수 후보는 돈을 줬다고 김동원 씨가 얘기를 했고. 이 두 분은 아마도 내가 볼 때는 특검에서 한 번 정도는,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지만 조사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김경수 후보는 선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송인배 비서관은, 이 양반이 본인이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김경수하고 경인선하고 소개를 해 줬다고 그래요, 연결을 해 줬다고. 그런데 아직도 청장님은 이분들의, 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 수사할,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입장은?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된 것뿐이고요.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지금 조사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자의든 타의든 고의든 미고의든 간에 만약에 휴대폰을 교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 휴대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본인들도 그러고 있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휴대폰 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찰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개인 것을. 만약에 이것 교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 의도적이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거고요.
 시간이 한 번이 돼서, 제가 서울청에 갔을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CCTV가 확보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두 번 갔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두 번째 갔을 때는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차 제가 물어봤어요. 내부 CCTV 확보를 못 했다면 우리 같은 민간인이 볼 때도, 건물 외벽에 있는 것 있잖아요, 공공용도 있을 거고. ‘그거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해 봤느냐, 그것 하실 용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 그랬어요. 그것 확보했다고 보고 들으셨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공연하게 경찰의 수사의지에 대해서, 수사의 진정성에 대해서 다들 불신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김동원 씨 휴대폰 개인 게 몇 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
 김동원이 드루킹입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몇 개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은 계속 모르신단 말이에요. 서울청장님은……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수사에 휴대폰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이 필요한 자료를 얼마만큼 확보했느냐가 가장 관건이지 휴대폰 개수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아니요, 제가 따진 게 아니고. 청장님, 제가 따진 게 아니고, 제가 청장님 화내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저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씩 짚어 드린다는 거지요. 국회의원의 의무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떤 것은 개인 거가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자기네들이 느릅나무 출판사 안에서 막 공용으로 썼던 것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다 가잖아요. 아까 청장님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100일 정도가 된 사건인데 50일 넘어서부터 정치적인 문제로다가 확정이 됐다 그러셨잖아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자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부터 선거사범 그리고 의구심이 있다고 막 떠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갖다 의뢰도 했던 거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주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송인배 비서관이나 김경수 후보도 억울할 일이 생겨요. 이 세 사람 휴대폰이 다 고스란히 살아 있어야 해명이 된다니까요.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 셋이서 뭐를 통화했느냐, 메시지를 주고받았느냐, 카톡을 했느냐, 아무것도 없다.
 지금 드러난 걸로는 텔레그램하고 또 외국에 서버 둔 그것 갖고 김경수 후보하고 드루킹하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보안 잘 된다는 것, 뭐라더라? 하여튼 그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정점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대화를 개인 폰 가지고도 급하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돼 주면 오죽 좋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찰이 사전에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잘하실 필요가 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압수가 시작된 4월 중순부터는 압수 동시에 보전조치를 다 했고요. 또 지금 수사 중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최소한의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특검 받을 일이 없으시잖아요. 왜 아까 권은희 위원 질문에 특검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니, 뭐 받을 사항이 있으면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떳떳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검이 죄가 없는 사람을 마구 불러서 조사하겠습니까? 수사상에, 지휘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드루킹조차도 옥중편지 부분에 ‘경찰은 비교적 열심히 수사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좋은 평가를 받으셔 가지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하여튼 수사결과로써 특검이 진행된 후에도 경찰의 부실수사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측에서 말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다고 봐요. 대선 전이든 대선 후든 상당한 분량의 이런 댓글 작업에 대해서 매크로를 쓴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보는데, 업무방해라 하면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너무나 소상히 잘 알고 있는데 네이버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정황은 없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1월에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방해죄는 개인적 법익 플러스 사회적 법익인데요. 그런데 매크로 같은 기술적 프로그램에 의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예상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런데 다수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피아 간에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답……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두 번째, 기준을 놓고 볼 때 온라인상에 포털에 이러한 댓글들이 올라가고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네이버든 대한민국의 어느 포털이든 또는 법규정상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나 기준이나 그런 건 없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피의자가 아니고 지금 참고인인 겁니다.
 두 번째, 국정원하고 비교하는데 국정원․정보사 할 것 없이 경찰도, 지금 청장님께서 지휘하는 거기도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개입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안 됩니다.
 내용과 관계없이 할 수 없도록 돼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민간인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선거기간 중에 할 수 있지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더군다나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매우, 지난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 이전에 훨씬 전에 대폭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다른 겁니다.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형식이든 어떤 내용이든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선이라는 대한민국의 진짜 말 그대로 큰 판의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그 판에서는 피아 간에, 이 정당이든 저 정당이든 불법과 적법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규모적인 동원도 하고 온라인상의 댓글 작업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보도 보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봤습니다.
 이 부분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요. 태블릿PC, TV조선 기자 입건하신 건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검찰에 송치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송치하고 수사를 지금 더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하고 계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손을 탔다는 겁니다, 아까 이재정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손을 탔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열어 본 것만 가지고도 드러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변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일단은 포렌식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손을 많이 탄 거네요? 포렌식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 있다는 건 상당히 손을 많이 탄 겁니다.
 저는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과 관련되고 제1야당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그냥 갖고만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는데요. 지금 수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기각했다, 그 뒤에 재청구를 했다, 일부 영장을 받은 것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일부 영장이라는 것은 휴대폰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휴대폰 외 다른 일부 기록을……
 김경수 후보에 대한 겁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하여튼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겁니다.
 계좌추적, 통신조회 다 받으셨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김 의원 외의 계좌추적, 통신은 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 1만 9000건에 대한 댓글에 대해서 지금 보전조치를 다 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필요한 보전조치는 했습니다.
 경찰로서는 수사완결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언제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수사권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50일의 기간 내에 제가 보기에는 빡세게 수사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장담할 수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참고인을 대한민국에서 23시간 동안 조사한 수사 전례가 없습니다. 피의자를 방불케 하는 조사를 하였습니다.
 아까 70페이지 봤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오늘 밝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밝히셨는데……
 빡세게 했습니다. 경찰로서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특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안 됐는데, 수사가 종결도 안 됐는데 이걸 특검으로 가져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경찰의 운명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루킹과 김경수 후보를 전부 다 야당이 그냥, 오늘 보니까 전부 다 김경수 후보 잡으려고 지금 눈이 시뻘게져 계신데, 이것 막말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드루킹의 기소된 범위와…… 앞으로 추가 수사되는 범위와 김경수 후보 간의 상관관계에서 저는 이해적인 모순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제가 그것은 단정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럴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 옥중편지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검사하고 자신의 기소 범위에 대해서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플리바게닝 하면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불법입니다.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고요, 특정한 방식으로 지금 옥중편지를 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경공모 회원과의 대화 중에서 ‘매달 100만 원씩 받았다고 할까?’, 이것은 거의 날조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진술을 지금……
 1분만 더……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요, 지금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김경수 후보와의 관계에서 이해가 상반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옥중편지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특정 언론사에 갖다 바치고요. 거기다가 경공모 회원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매달 100만 원씩 받았다고 할까?’, 가짜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많은 사실 조사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이게 그것에 기초한 특검입니다. 정치적 공세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받지 않으면 완전히 국회 문 걸어 잠그고 절대적으로 국회 정상화하지 않겠다라는, 처음부터 이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야당이 특검을 얘기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경찰이 공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수사를 해 주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다음 달까지 임기신데요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기본적으로 제가 청장으로서 해야 될 어떤 조치, 본청의 지원, 수사팀 운영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서울에다가 지시도 했고 확대도 해 주고 지원도 했습니다마는 세세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청에서 이것이 국민적인 의혹 또 여야 정치권의 큰 관심 이런 것이 있고, 또 특검으로 어차피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부분에 있어서의 조그마한 어떤 과실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박범계 위원님!
 예, 철회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임되어서 오셨는데 전임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과 좀 하셔야 되겠어요. 눈 시뻘게졌다는 말은 좀……
 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그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 심정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할 것 같은데……
 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예,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이 저희 상임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박범계 위원님이 표창원 위원님의 하루 결석을 메우기 위해서 사․보임되셨다고 하시는데, 사․보임한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얼마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범계 위원님 한 사람이라도 더 투입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어를 할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것도 주어진 규정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야당 의원님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야당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답변한 내용마저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라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마저도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게 무슨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박범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박범계 위원님 먼저……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박범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진실 규명을 위한 야당 의원님들의 노력도 평가를 합니다. 제가 아까 발언 중에 바로 시정을 드렸는데요. 표현 중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칠백…… 몇 쪽이었다고 그랬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70여 쪽이라고……
 예, 70여 쪽.
 제가 갖고 있는 기준에 볼 때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밝히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 그것은 제 소신과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서 행안위 마지막 회의라고 하니 여러 가지 소회가 많이 듭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특검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유명 유튜버하고 배우 지망생들이 강압적으로 찍힌 비공개 스튜디오 노출 사진 수백 장이 지금 불법 음란사이트에 유출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제가 꽤 오래전에 소라넷에 대한 문제 제기, 몰래카메라 영상 관련한 소라넷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라넷을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소라넷도 그렇고 밤토끼도 그렇고 또 야딸인가 이런 것도 최근에 일단은 다 폐쇄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우후죽순적으로 다시 또 살아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사진동호회의 그런 순수한 아마추어적 예술활동 취미활동까지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 문제지만 그만큼 이렇게 불법 동영상들이나 포르노 또 몰카 영상 이런 범죄행위의 발전하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순수하게 평범한 사진동호회처럼 가장하고, 사실은 그 조직에서 여성들의 노출 사진들을 찍은 후 몇 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유출시켜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맞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발본색원할 마음으로 색출하고 범인을 처벌하고 이후에 이런 범죄행위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홍대 몰카 등으로 해서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이 지난 5월 17일부터 100일 계획으로 해서 이런 여성분들을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인력도 좀 더 보강하고 관심을 더 갖고 신속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현장에서 그렇게 성폭력이 자행되고 또 노출된 사진들을 몰래 유출시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불법 포르노 범죄사이트 음란사이트에 불법으로 유통시켜서 돈을 벌고. 이런 게 생각보다는 매우 거대한 산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사이트에 떠 있는 건데요, 이런 음란사이트들이 정작 그런 잘못된 범죄에 사용된 사진들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이 행위가 또 특정 사이버 장의사 업체랑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해서 올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올리는 걸 삭제하는 경우에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삭제해 주는 사이버 장의사 업체가 또 결탁을 해서 ‘이 사이트에서 삭제를 하려면 이 사이버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 수사 제대로 해 주시고요.
 행안부장관님, 소방청이 독립 청이 돼서 세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차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건물이 상당히, 장소들이 협소한가 봅니다. 그래서 소방청이 세종정부청사 안에 119종합상황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 그리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이 세 가지 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빠르게 이동․작전도 하고 대응도 하지 않겠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런데 무려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려고 하실 텐데 이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별도의 장소를 행안부에서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소방청이 독립 청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내년 2월까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청사 신축에는 한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용 임대 빌딩을 빌려서 공간을 달리 확보하고 소방청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또 장기적으로 그 건물 자체가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원래 갑작스럽게 공간 배치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율적인 배치가 조금 되지 못한 것 같고, 특히 소방청이 독립함에 따라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청에 지금 장비관리국 신설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 비교표를 받아 봤더니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차량 수, 함정․항공 또 정보통신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보다 훨씬 더 많은데 소방청은 관리부서가 딱 1과 14명이고요, 경찰청은 그것에 비해서 1관 3담당관 1과 15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서 공무원들의 정원을 관리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빠르게 부서를 확장해 주셔서 이번에 제대로 장비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방청장님까지 두 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우선 청장님이 소방청 입장을 말씀하시지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전년도에 소방청이 개청을 하고 지금 정원이 총 18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특히 소방장비관리법이 전년도에 제정되었고 금년도 12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방청에서는 장비 관리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비관리국이 신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 신설이라는 것은, 정부부처 국 신설 여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금 소방과학연구실이 소방학교에 하나의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체계적인 소방 안전에 관한 연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연구소 신설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소방 조직을 조금 더 도와주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함께해서 저희들이 소방청 입장도 살리고 또 조직의 일방적 확대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황영철 위원님, 몇 분 하면 되겠습니까?
 5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합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질의 좀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한 분만 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님 하세요.
 질의 시작해도 되겠지요?
 예, 질의하세요, 황영철 위원님.
 청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관련된 사실이 최초 언제 확인됐느냐’, 언제라고 그러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4월 17일입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청장님은 이 이후에 알았다고 그러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당일 날 아침에 언론 보도 보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가 아니라 그때 확인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될 때까지는 몰랐다 이거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청와대에서는 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 내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사 종결했다고 하지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한 거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언론 보도에 보면 본인이 신고했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언론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적어도 4월 17일이든 언제든 드루킹 진술 내용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을 경찰 내부에서 누군가가 청와대에 알려 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거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실 겁니다.
 합리적 유추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되면 또 확인될 거라고 보고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어쨌든 제가 오늘 질의를 하면서 드는 소회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이것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문건 유출 사건으로 물타기했어요. 저는 그것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초였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진실은 진실대로 확인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질의 중에 여당 의원님들께서 한 질의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요, 이와 관련돼서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들을 상당 부분 얘기합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언론사를 조사하라고요?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이 확인돼서 정권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스모킹 건이 뭐였습니까? 모 방송사에서 태블릿PC 확인해 가지고 보도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진실을 확인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슨 언론사가 악감정을 가지고 이걸 합니까? 적어도 이런 식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가 변호인을 통해서 바깥에 본인의 진실을 얘기하고 또 옥중서신을 통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을 막아라? 이건 피의자의 방어권이에요. 어떻게 이걸 막으라고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정의냐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모 위원께서 경찰청장을 향해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얘기가 그 반대 얘기로 들려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정권 초기가 아니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졌던 정권 말기였다, 저는 상황은 매우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사건이, 드루킹이 지금 우리 야당 의원과 연결돼서 댓글 조작이 있었다면 이 사건은 또 달리 수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은 대단히 편파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 부분은 권력에 의해서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적어도 지금의 여당 의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오히려 정의롭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경찰을 보호하고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드루킹 사건 수사를 보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부족함이 없이 수사가 진행돼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잘 진행되었더라면 특검도 오지 않고 경찰의 수사에 신뢰를 갖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었을 건데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매우 안타깝고 측은한 감마저 들어요, 경찰청장님.
 이런 기회에 수사권 독립도 가져오고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권력 핵심의 지인 관계에 있는 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접촉한 사실이 나오니까 아마 경찰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 같고,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우왕좌왕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오히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고 서로가 좋았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실을 감출 수 없다고 봐요. 특검이 되고 권력층에 연관된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계속 특검이 끝나도 끝나질까요? 정권 내내 계속 오늘 같은, 이것은 국가의 손실이라고 봐요. 정부도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경찰이 최초 처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검 수사가 되겠지요. 더 지켜보는데 경찰로서는, 제가 경찰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참 안타깝다, 아마 밑에 전 경찰들도 그런 마음 가진 경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하는 자괴감도 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특검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수사를 투명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또 앞으로 경찰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질책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서울청에서 부실 논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정치문제화된 4월 10일경부터는 나름대로 진용을 갖춰서 정확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검이 그때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의 가슴 아픈 여러 가지 댓글 이런 것에 준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검이 개시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도 공백이 없도록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정확히 밝힐 것은 밝혀서 의혹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믿습니다. 신뢰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네요.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 또 이철성 경찰청장님 다시 한번…… 조종묵 소방청장님, 그동안에 참 화재도 많이 나고 또 소방관들이 순직도 하고 해서 아픔도 많이 있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여러 위원님,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홍철호 한국당 간사님,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민주당의 진선미 간사님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좌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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