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5월 25일(금)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 건
-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
- 16.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 1. 간사선임의 건
-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정ㆍ최운열ㆍ김병기ㆍ유은혜ㆍ기동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심기준ㆍ심재권ㆍ김한정 의원 발의)(계속)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박준영ㆍ전혜숙ㆍ심상정ㆍ김현권ㆍ김한정ㆍ이석현ㆍ윤종오ㆍ김민기ㆍ김종회ㆍ오세정ㆍ윤영일ㆍ조정식ㆍ서영교ㆍ김병기ㆍ최경환(국)ㆍ이용득ㆍ박완주ㆍ정인화ㆍ양승조ㆍ김중로ㆍ오제세ㆍ박병석ㆍ정재호ㆍ박정ㆍ금태섭ㆍ소병훈ㆍ이철희ㆍ박찬대ㆍ박주민ㆍ정성호ㆍ이용주ㆍ박광온ㆍ천정배ㆍ김경진ㆍ김삼화ㆍ송옥주ㆍ손혜원ㆍ추미애ㆍ조승래ㆍ안민석ㆍ황희ㆍ이동섭ㆍ김병관ㆍ노회찬ㆍ김태년ㆍ전해철ㆍ설훈ㆍ어기구ㆍ윤관석ㆍ이상돈ㆍ김성식ㆍ윤호중ㆍ김종민ㆍ남인순ㆍ김관영ㆍ우원식ㆍ신용현ㆍ김상희ㆍ서형수ㆍ이정미ㆍ최도자ㆍ제윤경ㆍ이인영ㆍ신경민ㆍ오영훈ㆍ기동민ㆍ박경미ㆍ백혜련ㆍ조배숙ㆍ노웅래ㆍ조응천ㆍ추혜선ㆍ윤소하ㆍ진영ㆍ김경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김영호ㆍ유은혜ㆍ유동수ㆍ권미혁ㆍ김종훈ㆍ박지원ㆍ임종성ㆍ백재현ㆍ신창현ㆍ이해찬ㆍ홍의락ㆍ홍영표ㆍ강창일ㆍ김부겸ㆍ김정우ㆍ박남춘ㆍ김영진ㆍ박용진ㆍ고용진ㆍ위성곤ㆍ민홍철ㆍ권칠승ㆍ김수민ㆍ김영주ㆍ최인호ㆍ홍익표ㆍ박홍근ㆍ이찬열ㆍ이용호ㆍ김해영ㆍ박주현ㆍ이수혁ㆍ송기석ㆍ표창원ㆍ한정애ㆍ김병욱ㆍ최운열ㆍ장정숙ㆍ강훈식ㆍ심재권ㆍ변재일ㆍ김철민ㆍ이재정ㆍ이훈ㆍ김영춘ㆍ신동근ㆍ강병원ㆍ전현희ㆍ이개호ㆍ심기준ㆍ송영길ㆍ전재수ㆍ박범계ㆍ정춘숙ㆍ도종환ㆍ이춘석ㆍ우상호ㆍ문희상ㆍ박재호ㆍ김경협ㆍ채이배ㆍ송기헌ㆍ원혜영 의원 발의)
-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순례ㆍ서청원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종필ㆍ이학재ㆍ임이자ㆍ정병국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 6.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박광온ㆍ위성곤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경수ㆍ정춘숙ㆍ강훈식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관석ㆍ원혜영ㆍ박정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재원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성찬ㆍ홍문표ㆍ박순자ㆍ강석호ㆍ이은재ㆍ박찬우 의원 발의)(계속)
-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하태경ㆍ이철우ㆍ김정재ㆍ유재중ㆍ유민봉ㆍ민경욱ㆍ정태옥ㆍ홍철호ㆍ박성중 의원 발의)(계속)
- 1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박정ㆍ임종성ㆍ윤관석ㆍ김종대ㆍ이재정ㆍ민홍철ㆍ고용진ㆍ유승희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신경민ㆍ설훈ㆍ이춘석ㆍ조승래ㆍ홍익표ㆍ어기구ㆍ김수민ㆍ김두관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
- 15.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
- 16. 현안질의
(14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대 국회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는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경주 지진과 제천 화재사고, 학교폭력 사태 등을 겪으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에서도 기여한 바가 컸다고 자부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그리고 여야의 입장 차이로 대립하기도 했지만 진선미 간사님, 홍철호 간사님 그리고 권은희 간사님, 그리고 앞 전 윤재옥 간사님께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운영에 잘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전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저를 잘 이해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과 사고의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시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 이철성 경찰청장님 그리고 조종묵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인사혁신처․중앙선관위 공무원께도 감사드리고 그동안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해 왔던 그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행안위 공무원님들, 입법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회를 좀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회의를……
울산경찰청의 울산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울산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사건수사팀장을 지칭했던 저의 대변인 논평이 본의 아니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과 경찰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찰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날짜로 우리 위원회 표창원 위원님께서 법사위로 가시고 박범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의 보임을 환영하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하루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행안위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변경에 따른 간사 선임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이 안건은 지난 2월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지 않아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동안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른미래당 권은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정ㆍ최운열ㆍ김병기ㆍ유은혜ㆍ기동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심기준ㆍ심재권ㆍ김한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박준영ㆍ전혜숙ㆍ심상정ㆍ김현권ㆍ김한정ㆍ이석현ㆍ윤종오ㆍ김민기ㆍ김종회ㆍ오세정ㆍ윤영일ㆍ조정식ㆍ서영교ㆍ김병기ㆍ최경환(국)ㆍ이용득ㆍ박완주ㆍ정인화ㆍ양승조ㆍ김중로ㆍ오제세ㆍ박병석ㆍ정재호ㆍ박정ㆍ금태섭ㆍ소병훈ㆍ이철희ㆍ박찬대ㆍ박주민ㆍ정성호ㆍ이용주ㆍ박광온ㆍ천정배ㆍ김경진ㆍ김삼화ㆍ송옥주ㆍ손혜원ㆍ추미애ㆍ조승래ㆍ안민석ㆍ황희ㆍ이동섭ㆍ김병관ㆍ노회찬ㆍ김태년ㆍ전해철ㆍ설훈ㆍ어기구ㆍ윤관석ㆍ이상돈ㆍ김성식ㆍ윤호중ㆍ김종민ㆍ남인순ㆍ김관영ㆍ우원식ㆍ신용현ㆍ김상희ㆍ서형수ㆍ이정미ㆍ최도자ㆍ제윤경ㆍ이인영ㆍ신경민ㆍ오영훈ㆍ기동민ㆍ박경미ㆍ백혜련ㆍ조배숙ㆍ노웅래ㆍ조응천ㆍ추혜선ㆍ윤소하ㆍ진영ㆍ김경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김영호ㆍ유은혜ㆍ유동수ㆍ권미혁ㆍ김종훈ㆍ박지원ㆍ임종성ㆍ백재현ㆍ신창현ㆍ이해찬ㆍ홍의락ㆍ홍영표ㆍ강창일ㆍ김부겸ㆍ김정우ㆍ박남춘ㆍ김영진ㆍ박용진ㆍ고용진ㆍ위성곤ㆍ민홍철ㆍ권칠승ㆍ김수민ㆍ김영주ㆍ최인호ㆍ홍익표ㆍ박홍근ㆍ이찬열ㆍ이용호ㆍ김해영ㆍ박주현ㆍ이수혁ㆍ송기석ㆍ표창원ㆍ한정애ㆍ김병욱ㆍ최운열ㆍ장정숙ㆍ강훈식ㆍ심재권ㆍ변재일ㆍ김철민ㆍ이재정ㆍ이훈ㆍ김영춘ㆍ신동근ㆍ강병원ㆍ전현희ㆍ이개호ㆍ심기준ㆍ송영길ㆍ전재수ㆍ박범계ㆍ정춘숙ㆍ도종환ㆍ이춘석ㆍ우상호ㆍ문희상ㆍ박재호ㆍ김경협ㆍ채이배ㆍ송기헌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순례ㆍ서청원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종필ㆍ이학재ㆍ임이자ㆍ정병국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박광온ㆍ위성곤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경수ㆍ정춘숙ㆍ강훈식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관석ㆍ원혜영ㆍ박정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재원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성찬ㆍ홍문표ㆍ박순자ㆍ강석호ㆍ이은재ㆍ박찬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하태경ㆍ이철우ㆍ김정재ㆍ유재중ㆍ유민봉ㆍ민경욱ㆍ정태옥ㆍ홍철호ㆍ박성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박정ㆍ임종성ㆍ윤관석ㆍ김종대ㆍ이재정ㆍ민홍철ㆍ고용진ㆍ유승희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신경민ㆍ설훈ㆍ이춘석ㆍ조승래ㆍ홍익표ㆍ어기구ㆍ김수민ㆍ김두관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진선미 소위원장님과 권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권은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를 이석하셔서, 김영진 소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현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던 물 관리 관련 기능 중 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에 존치하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선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 지원에 심리치료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민들이 주지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된 법률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의 근로삼권을 전부 제한한 현행 청원경찰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청원경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명수 의원, 윤재옥 의원, 표창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무허가 총기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의 경우에 허가 없이 제조․판매․수출입․소지할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 중 1급 이상의 직급에 상응하는 소방총감․소방정감 및 지방소방정감을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시보소방공무원의 임용절차 강화조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형의 상한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고 부칙 경과조치 규정만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그래서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부분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여건을 마련한 뒤 이관해 줘야지 지금 이 법률이 처리됐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돼 온 것이 이번에 해결은 됐지만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할지, 제대로 이런 물관리 통합이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질지 걱정이 많은데 그런 걱정과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충분한 준비와 여건을 마련해서 시행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강석호 위원님.
장관님, 정부조직법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해서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수량과 또 환경부가 책임지는 수질을 한쪽으로 합치자는 그런 내용인데 해당 국토부 쪽도 그렇고 환경부 쪽도 합의는 잘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천 관리 부분은 그대로 국토부에 남긴다는 이런 이율배반적 부분도 남아 있는 건데 하여간 이런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설명을 하실 때 해당 정부조직법을 관리하는 장관으로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의결할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하여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이상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내에서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은 입법 청원으로서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의 심사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우리 부 소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수질․수량의 통합적 물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을 꼼꼼히 마련하겠습니다.
그 외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들은 향후 정책 수행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공제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청원경찰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받들어 앞으로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방청 소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6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순서에 따라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사실은 드루킹 등의 범죄와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했어도 벌써 몇 번을 했어야 되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현안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협조가 좀 있었으면 했는데 결국은 끝내 협조가 안 돼서 오늘도 사실은 주무 당사자인 서울경찰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를 희망했습니다마는 또 본청 청장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일치된 생각을 하나로 모아 주시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청장님은 나오셨으니까 아는 건 아는 대로, 또 모르는 것은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는 데까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어쨌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제 특검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직접 나와서 그런 답변을 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원칙이 아니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조금 더 정제된 상황 속에서 상임위가 원만하게, 마지막 상임위이기 때문에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늦으나마 오늘 현안질의를 이렇게, 특검까지도 발의됐는데 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국민이 궁금한 것은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위원님.
7분 할래요?
지난 21일 날 드루킹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도입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원래 특검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실하거나 좀 더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 보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이 지금까지 잘 수사를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안은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야당 의원님들의 주장으로 특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장으로서 의견이 어떠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검 논의가 됐고 특검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책임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특검 개시 전까지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잘 마무리해서 특검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야당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 특정 후보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발언하고 또 경찰이나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을 가이드 하듯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영향력 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특검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정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그리고 경찰이나 특검이 중립적인,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선거가 시작입니다. 선거 시기에는 사실 정상적인 수사보다는 정치 공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 공세나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 않고 근거 없는 추론이나 상상들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확대하고 왜곡해서 국민과 언론에 확대한 것, 저는 이게 드루킹과 관련된, 드루킹과 언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집단들이 결국 하고자 했던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경찰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수사기밀 유출, 이번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기밀 유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발이 아니길 바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수사기밀 유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사기밀 유출은 일단 허위보도 내지는 왜곡 기사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또 다른 여론 조작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찰에서만큼은 수사기밀 보안 유지에 유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청 공보대응팀에서 브리핑하는 것 이외에는 경찰에서 공식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간 사항 중에는 보면 사실과 다른 것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루킹 사건은 개인적인 일탈을 민주당이 고발한 것으로 민주당이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반면에 2012년 댓글 사건은 소위 말하는 십알단 그리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민간조직이 총 동원된 사이버 여론 조작이고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루킹 사건보다 더욱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 경찰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2년도 제18대 대선에서 댓글조작 사건의 영향이 일정 부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주도한 허위 중간수사 발표로 경찰이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민간 일선에서 성실하게 업무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경찰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경찰청의 입장에서 과거와 같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더욱더 이런 부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위원님.
경찰청장, 언제 청장 임기 그만두시지요?

처음부터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나오시지를 않았는데 청장께서는 수사에 대해 디테일한 보고 다 받으셨지요?




야당의 생떼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특검까지 갔다고 봐요?

결국은 왜 특검까지 갔느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여당 의원에 대한 옹호 발언과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 해명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물론 여당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보고 생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처신을 바로 하고 수사를 바로 하고 옳은 판단을 하고 국민에게 발표를 했다면 이런 특검까지 안 갔을 텐데.
특히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김경수 의원에 대한 옹호발언, 여러 가지 사항들, 인정합니까?



이런 부분에 왜 청장이 그 당시부터 옳은 지휘권을 가지고 개입을 안 했느냐 이런 겁니다, 제 얘기는.

그다음에 경찰이 여러 가지 보면서, 김경수 전 의원의 휴대폰도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청구를 했지요?



여기서 보면 ‘경찰이 범죄사실에 대한 인지절차 항목을 누락하거나 주소와 차량번호 등 압수수색 대상물을 잘못 기재해 보완을 요구한 적은 있다.’ 검찰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억울하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사 자질의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영장이 기각됐는지 그 내용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그다음에 이주민 서울청장에 이어서 이철성 경찰청장 역시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니까……

그리고 드루킹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송인배 청와대비서관과의 관계를 밝혔으나 청장은 또 그 당시에 모른다고 발언해서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의 허술한 수사 지휘 의혹이 커져 가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걸 왜 경찰이 바로바로 해명도 하고 똑바로 인지를 못 하고 최고 지휘자 입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느냐 이거예요.



이 사건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초기부터 특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부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소병훈 위원님.
제가 법조문을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런 조문이 있던데요.
피의사실공표라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께 묻겠는데요.
지난 5월 16일 조선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드루킹의 경찰 진술을 기사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외의 사안들은 언론에서, 어디가 소스가 됐건 언론 자체의 어떤 것이지 경찰발이라는 것을 저희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경찰에서, 사정 당국에서는 알려 준 일이 없다. 그런데 언론기관에서는 발표를 했다, 사정당국의 말을 빌려서.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고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언론사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또 최근에 어느 한 신문에서 발표하면서 여러 다른 언론기관들도 중구난방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피의자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전문을 싣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의자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자신의 주장만을 언론에 공표하는 이런 행위는 피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도소에 있는 모든 피의자들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잘못하고 있다 뭔가 조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편지들을 변호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다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괜찮습니까?


행안부 장관님께 좀 묻겠는데요.
지난 21일 날 국회에서 특검법하고 추경법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법안은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오면 각 부처의 의견과 법제처의 마지막 결정 절차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안을 정부에서 공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그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당시에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총리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미리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컨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그 법안의 자구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이런 것 따져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윤재옥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일 동안 우리 상임위가 이 사안에 대한 현안보고 한 번 받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늑장․부실 상임위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사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경찰청장이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중요한 수사 흐름이나 중요한 수사 대상에 대한 보고는 받아서 수사가 지금, 왜냐하면 경찰로서는 이게 계속 언론에 초동 단계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비켜나서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럴 뜻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많이 아쉽다.
그리고 초기에 수사가 부실해서 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휴대폰 압수수색도 안 하고 계좌추적도 안 하고, 계좌추적도 본인이 스스로 금융정보제공 동의하는 것만 열다섯 명의만 받아서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 관행상 이런 중요한 사건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느릅나무 출판사에 가서도 그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참 있다가 하면서 CCTV도 보지도 않고 또 어저께 보도에 의하면 거기에 있던 노트북도 압수도 하지 않고…… 너무 수사가 아쉬움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실하고 늑장 또 봐주기 수사라는 그런……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도 조정이 될 텐데 권력형 비리, 권력형 수사 대상에 대해서 너무 용기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석호 위원님 지적하신 영장신청도 경찰이 판단해서 이것은 범죄 소명에 꼭 필요한 영장이라서 신청을 했을 거예요. 경찰이 그냥 야당 눈치 보고 국민 눈치 보기 위해서, 눈치 때문에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꼭 발급될 수 있도록 영장에 필요한 소명을 했어야 됐고 또 기각이 되면 휴대폰이나 계좌, 통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꼼꼼히 보완해서 재신청해야 되는데 재신청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
지금 경찰 수사는 종결이 된 겁니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특검의 수사 개시 전까지 철저히 수사를 해 주시겠지요?

다만 지금 100일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순 업무방해 사건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된 것은 5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50일이 채 되지 않고요. 지금 특검 발의된 법안에도 보면 최장 90일까지 수사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는 50일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 단계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님.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의원이 첫 언급된 게 TV조선의 보도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기자간담회가 정례 기자간담회였지요?


이 사건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수 의원도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건이 잘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의혹이 확대됐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수사에서 김경수 의원의 불법 사실이 직접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지요?



제가 최근에 법안을 하나 발의했어요. 경찰개혁안 법안을 발의했는데, 청장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장관님, 정부와 경찰과 경찰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가요?

이것은 정치권이나 경찰의 수뇌부가 수사 라인에 대한 외압을 행사할 수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다음에는 황영철 위원 되나요? 다음이에요? 장제원 위원이 나왔기 때문에 순서를 당겨 올립니다.
황영철 위원.
청장님, 지금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 지휘선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드루킹 사건이 민주당의 고발로 인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 수사와 관련돼서 최초의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확인하세요. 뒤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확인해 보세요.
4월 초입니까, 중순입니까, 말입니까?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청장이 답변하시면서 아직까지 4월 초인지 중순인지 말인지 이것도 확인 안 하셨어요?

확인되셨어요?


하세요.



서울청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저는 적어도 청와대 비서관이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식적이라면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추후에 CCTV 확보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얘기하고 바로 다음날 체포가 됐어요, 그렇지요?



다음은 김영진 위원.
특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특검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로 보통 기존의 특검은 경찰 수사가 중간 수사라든지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그 수사가 미진했을 시에 특검을 통해서 더 많은 수사를 확인했던 그 과정을, 다 그런 과정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 중간에 자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특검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에 관한 방향과 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에서 수사했던 부분들을 잘 마무리를 하고 특검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경찰청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저는 이런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을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서버와 댓글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회사에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과거에도 다량의 댓글을 작성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네이버 회사는 분명히 시스템상 인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혹시 경찰에서 네이버의 매크로 조작 사건 및 이 문제를 네이버가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고발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대형 포털 관련해서 매크로를 통한 여론조작 사건이 지금 드루킹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후에도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에는 네이버에서 분당에다 고소장을 낸 것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1월 19일 날 네이버에서 분당서에 고소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서울청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게 1월 31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병합해서 사건을 한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선 시기에 인터넷상에 댓글을 달고 또 지지하고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르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확장하고 열려준 형태로 된 겁니다.
즉 자발적인 인터넷상의 댓글과 ‘좋아요’를 눌렀던 것은 참여민주주의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고 있는데 드루킹 형태처럼 SNS상에서의 정치 브로커 형태로 해서 진행되는 범죄행위가 국민주권에 기반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초래했다 그러면 저는 처벌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국민의 인터넷상의 댓글과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는 행위까지 과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조직적인 범죄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들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처벌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보장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포털 운영상이나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라든지 선거 참여의 장을 열어 주는 속에서 전체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경기지사의 욕설 관련한 사안을 특정 정당에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또 그것을 이전에 성남시에서 했던 사건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불가 판정이 내려져서 불가하다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유튜브에서는 그것을 차단했고, 스트리밍은 차단했는데 또 비메오(vimeo)에 올리고. 이런 식의 행위 자체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관해서 경찰청과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행안부에서는 공정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정확하게 계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과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민봉 위원님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수사기밀이 유출되는 것,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1년간 적폐수사라고 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밀이 유출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을 다시 여당 의원들은 정론관에서 거론하고 이런 카르텔 형식의 여론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정말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소되고 척결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경찰 검찰 반드시 명심해서 이런 수사 과정에서의 비밀이 분명히, 이번 건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법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그다음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드루킹 사건에, 그렇지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울산시장의 동생, 구속영장 청구했지요?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앞으로 특검이 진행되려면 선거 영향…… 선거기간에는 특별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김씨가’―여기 김씨는 김경수 의원입니다. ‘김씨가 대부분 일방……’ 아, 죄송합니다. 드루킹입니다. ‘김씨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다, 김 의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이주민 경찰청장입니까? 이주민 경찰청장이 대변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은 ‘자신들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메신저를 통해서 보낸 것이고 수시로 연락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옥중에서 이런 서신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것은 진실의 문제이고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루킹 김씨가 뭐라고 이 옥중 서신에 기술했는가를 볼까요?
‘2016년 9월 김경수 의원이 파주의 제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을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결정하고 김경수―이제 전 의원이지요. 의원에게 매크로를 제 사무실에서 직접 보여 주게 됩니다’, 이 내용 읽으셨지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의 해명과 지금 드루킹 김씨의 이 진술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이것은 공직후보자로서 정직성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야지요.
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회원들이 밤잠을 못 자고 10여 일을 손수 손으로 댓글과 추천을 달아 사태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을 새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제작에 들어갔고 김경수 의원에게 보고하고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이때부터 매일같이 손으로 작업한 기사들의 목록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일일 보고하였고, 김 의원은 적어도 매일 저녁 11시에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확인하는 관계를 통해서 저는 김 의원과 이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고된 기사의 댓글에 선플이 베스트로 되어 있지 않으면 왜 그런지 꼼꼼하게 이유를 되물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 탈법․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정직성 문제에서 결격사유예요. 드루킹 김 씨가 한 말이 사실이고 김경수 의원이 해명한 것이 거짓이라면 이것 분명히 경찰에서 사실확인 해 줘야지요.

그다음, 김경수 의원이 경찰에서 진술을 했지요. 23시간 진술, 대기하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하여튼 23시간입니다.
진술서의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야 역지사지 그리고 야당이었을 때 지적했던 것, 여당이었을 때 방어한 것, 이것 옳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저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여당도 과거 야당에서 그런 지적했던 것,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들 하나하나 고쳐 나가십시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청장님, 장관님, 모든 분들께 우리 함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내용을 인용하자면, ‘그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나라당측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되었던 댓글기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에서도 언급하였고 경찰관계자들에게도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패배가 이 댓글기계 부대의 맹활약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신을 사실로 전제를 한다면 이명박․박근혜 대선까지 부정이 있었다는 드루킹의 진술도 진실이 되어야 되는 형국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합니다.
드루킹 사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정말 저급한 정치브로커의 허술함과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 공세로 흐르고 있고 배후가 문제라면서 일부 정치인은 현직 대통령까지 끌어대고 있습니다. 참고인에 불과한 지금 현재 공직후보자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있었지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금권 동원, 조직 동원을 통한 댓글사건에서조차도 특검 주장 없었던 야당의 일부가 이것을 특검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갈수록 희화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요. 언론사를 상대로 그리고 또 검찰을 상대로 딜을 시도합니다. 정말 그저 저급한 하급 범죄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상황에 있어서 자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직 언론사 기자, 그러니까 TV조선 기자이지요, 증거 물품의 중요한 내용인 하나를 훔쳐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다음 날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 원내대표가 절도사건을 마치 잘 아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십니다.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르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뉘앙스인지 납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기자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침입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나니까 ‘아, 관련된 내용을 일부 들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야당의 한 분 정치인은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TV조선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십니다.
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청장님, TV조선 기자 한 명만 진입한 것 맞습니까?





실제 충전단자, 그러니까 태블릿의 충전단자가 훼손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충전이 목적이 아닌 내부 데이터를 빼는 과정에서 훼손되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데이터 손상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들까지도 일괄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인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과장되고 오용되고 남용되고 선거에 활용되고 정치공세로만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매크로, 사실상 댓글을 다는 자발적 행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크로를 사용했다라는 것 때문에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문건 또는 광범위한 의도적․조직적 동원이 있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최근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 추측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국회 홈페이지, 국회에 대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시스템이 있고 의견등록 게시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법안에 절대적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편향된 의견등록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매크로 사용 없이는 불가능하지 하지 않나’라는 지점이 있는데 상위 법률 두 가지가 박주민 의원이 제출했던 4․16특별법과 제가 제출한 집시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4․16특별법은 15일 의견등록기간 동안 마감 전일과 당일만 전체 의견의 65%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5회 이상 의견을 작성한 중복 등록건수가 20만 건이 넘습니다. 전체 의견의 94%가 중복 의견이고 1인당 작성건수가 100여 건에 달합니다.
제가 제출한 집시법 역시도 10일간 의견등록기간 동안에 마감 전일과 당일 이틀간 전체 의견의 93%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법안의 중복 의견을 작성한 작성자가 452명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연유했느냐를 보는 과정에서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박사모 홈페이지를 봅니다. 자동으로 입법 반대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법, 집에 없을 때에도 입법 반대를 올려야 할 때, 손이 아파서 힘들 때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사모와 일베 등 극우단체들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물적․인적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이지요. 그런 단체들이 각종 포털은 물론 언론사 홈페이지에 대한 대규모 테러도 이행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법예고시스템은 사실상 페이지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로 동원된 흔적이 있다라면 기타 많은 대중들이 찾고 있는 포털은 훨씬 더 광범위한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여론왜곡의 정말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도 사실상 이번 특검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고, 만약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자 위원님이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제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성 청장님.

그래서 경찰 또 김경수 전 의원․청와대, 드루킹 수사 3각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드루킹 일당, 대선후보 비난 댓글활동을 시작해서 기사 1만여 건을 작업합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는 드루킹 그리고 김경수 전 의원에게 도 모 변호사가 오사카 총영사 임명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의 청탁 무산을 전달하고, 2018년 3월 18일 드루킹이 김경수 전 의원에게 ‘추천 지켜보겠다. 20일쯤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3월 21일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을 합니다.
드루킹 체포를 하게 되지요, 청장님?


맞지요, 청장님?

그래서 서울경찰청과 드루킹 측 증언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난 2월 22일 김경수 전 의원을 찾아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 청탁이 왜 무산되었는지 따지면서 두 사람 간 언성을 높여 다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드루킹은 김경수 전 의원에게 ‘약속을 지켜보겠다’라고 했고 17일날 또 김경수 전 의원에게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에 다음 날 김경수 전 의원의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3월 20일쯤 언론에 털어 놓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21일 오전 9시에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했고 드루킹은 체포됩니다.
같은 날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드루킹의 면접 대상인 도 모 변호사에게 ‘면접 보자’ 전화했고, 같은 달 28일 백 비서관은 도 변호사를 불러서 드루킹 인사청탁 배경을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전 의원 그리고 경찰 그리고 청와대가 우연찮게도 드루킹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3박자의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경찰,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공유했을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의심되는데, 청장님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자신하시는지 밝혀 주시지요.

영장이 그 전에도 청구됐다가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영장이 나온 게 3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21일 날 된 거고 공교롭게 날짜를 그렇게 맞춰서 하니까 그렇지만 무슨 커넥션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나중에 특검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경찰을 통해서 김경수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공개하면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굳어지는 이유는요 경찰이 드루킹에 대해서 강제조사를 하려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당시 함께 첨부한 진술조서에 드루킹이 김경수 전 의원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송인배 비서관이 소개해 줬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서관 연루의혹에 대해서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지난 21일 날 기자회견 간담회를 하셨지요?


그리고 지난 5월 4일 날 김경수 의원 참고인 소환조사 직후에 그의 해명성 진술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밝혔던 경찰이 지난 10일과 11일 날 이틀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행한 드루킹 강제조사 직후에 직접 대답했다는 사실 이외에 어떠한 진술을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한 일간지의 편집글을 공개한 이후에 변호사 이외에는 외부접촉도 차단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드루킹 사건의 피의사실공표가 일정한 기준 없이 검경의 자의적인 판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부의 의혹이 많습니다.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지만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 사안을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 사실이 저희가 조사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경찰이 김경수 전 의원의 수사 편의를 봐주기 위해 후보 등록일 전에 재소환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해할 만한 청장님의 해명도, 견해가 필요하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요.
또 이건 대한민국 국기 문란을 야기한 대표 사례입니다. 그래서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은 여론조작의 주범이자 민주주의 파괴 사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 1호 대상이 또 경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청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경찰이 본 사건에 엄정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시작된 지는 100일이 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한 것은 5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초기의 실패, 오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해서 수사본부 체계보다도 더 확대해서 사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특검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 것은 나중에 하나요? 아까 확인됐나요?

되었습니까?
다음에는 이용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치 언론을 보니까 요즘에 특검의 후보자들이 특검을 기피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경찰이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특검이 할 게 별로 없다’ 이런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번 특검이 되기까지 경찰이 자초한 일이다, 충분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자꾸 의혹을 만들어서 결국은 특검까지 가게 했다 이런 의미에서 경찰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철성 청장께서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연루의혹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답변이 더 적절했는데 제가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실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4월 14일 날 처음으로 조사……





다만 아까 특검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경찰이 많은 자료를 일실시켜서 특검을 해야 실익이 없다’ 이런 것은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압수수색을 처음 시작하면서 압수와 동시에 웬만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조치를 다 확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압수할 때도 화면을 모니터링해서 캡처했고,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경찰은 언제든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고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의혹의 시선으로 국민들이 보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보고가 아니라 중요한 사안을 빼먹은 거예요. 앙꼬를 빼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핵심은 빼놓고 했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께서 6월 말이 임기라고 그랬지요?


서울에서는 조사할 것을 좀 더 한 다음에 보고하려고 그랬던 걸로 보이고 제가 그걸 미리 모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전 보고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사안이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많은데 김경수 전 의원 송인배 비서관 이외에 이 드루킹과 관련해서 연관된 혹은 진술된 여권 핵심 관계자나 청와대 참모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셨던 홍종학 장관 연관성은 혹시……


다음 박성중 위원님.
많은 분들이 드루킹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중복되지 않으면서 짧게 간단간단히 할 테니까 경찰청장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안을 말씀드리면서 경찰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날 송인배가 드루킹, 김경수 연결고리를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5월 21일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한 달간 여러 가지 내사를 했고 자체 종결한다는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철성 경찰청장께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적 있지요?

그런데 5월 23일 경찰은 경찰청장에게, 21일 날 경찰청장님이 관련 사실을 몰랐다 했기 때문에 23일 날 경찰청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없지요?

김경수, 지금은 전 의원입니다마는 18대 대선 때 무엇을 담당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경수 관련해서 핸드폰은 압수했습니까?















사실 우리 경찰이 조사 사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거의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루킹과 송인배 관련입니다.
송인배 비서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직책이?


지난 대선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드루킹․김정숙, 우리 영부인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의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혹시 동영상 보셨습니까? 선거운동, 경선 당시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도 가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디지털본부장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꾸 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많은 측근 인사들이 드루킹에 관련돼 있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드루킹을 전혀 몰랐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특검이 돼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드루킹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장님?


다음 권은희 위원님이시네요.








왜 서울청장이 스스로 알아서 관행과 다르게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따져 묻고 싶으나 여당의 반대로 서울청장을 출석시키지 못해서 따져 묻지 못함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오버랩되는 두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기억하시지요? 이미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댓글과 관련된 수사의 단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댓글 조작 없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 2018년 4월 14일 언론에 댓글공작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수백 차례 비밀 문자가 오고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부분은 이미 경찰에 의해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6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보낸 것일 뿐 김경수 의원은 이를 열어보지 않았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확인을 해 줍니다.
2012년 12월 16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행위와 4월 16일 서울경찰청장이 기자들에게 확인한 이 행위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수사 자료와 다르게 확인을 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2012년 12월 14일 국정원 댓글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하고, 이 메모장 파일에는 댓글 조작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증거분석팀에서 수사팀에게 넘겨주지 않아서 수사팀에서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초뽀라는 닉네임의 USB에서 킹크랩 사용 지침, 지침 작성 시기로 보아 대선 이전에 구축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대선 이전에 1만 9000여 건의 URL 기사들이 열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치자금 2700만 원이 김경수 의원에게 들어가 있는 내역들이 확보가 됩니다. 5월 2일 압수수색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후인 5월 4일 김경수 전 의원 서울청 소환 조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월 2일 확보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술 조사를 하는 수사팀에 그 내용을 공유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박순자 위원님은 안 계시는데요 이따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드루킹 체포영장서류에 송인배 관련 진술이 있었다’ 이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다음 홍철호 위원님.



아시지요? 13조에 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며 수사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규칙이 세부적으로 딸려 와요. 왜 그러냐 하면 경찰청장의 역할이 그냥 하라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책임의 전적인 부분을 청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은 ‘난 사실 보고 안 받았다’ ‘난 사실 관여 안 하고 있다’ ‘내가 그것까지 세세히 어떻게 아느냐’ 그러시는데 이것 만약에 경찰조직 전체가 볼 때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예컨대 지금 수사권 독립하고 연관지어서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경찰 하부분들을, 하부조직에 여쭤봤더니 다들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답답해하는데, 뭐냐 하면 초창기에 전화기를 드루킹 건 포함해서 170대를 압수를 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아니, 수사권 독립해 달라는 경찰조직이 말이지요 스스로 검찰에 그냥 다 갖다 줘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한 대로 그냥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거기에 수사와 관련된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고 경찰청장님은 계속해서 서울청장님만 신뢰를 합니까?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은 돈을 받았고요, 그건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김경수 후보는 돈을 줬다고 김동원 씨가 얘기를 했고. 이 두 분은 아마도 내가 볼 때는 특검에서 한 번 정도는,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지만 조사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김경수 후보는 선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송인배 비서관은, 이 양반이 본인이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김경수하고 경인선하고 소개를 해 줬다고 그래요, 연결을 해 줬다고. 그런데 아직도 청장님은 이분들의, 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 수사할,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입장은?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자의든 타의든 고의든 미고의든 간에 만약에 휴대폰을 교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 휴대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본인들도 그러고 있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휴대폰 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찰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개인 것을. 만약에 이것 교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 의도적이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거고요.
시간이 한 번이 돼서, 제가 서울청에 갔을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CCTV가 확보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두 번 갔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두 번째 갔을 때는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차 제가 물어봤어요. 내부 CCTV 확보를 못 했다면 우리 같은 민간인이 볼 때도, 건물 외벽에 있는 것 있잖아요, 공공용도 있을 거고. ‘그거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해 봤느냐, 그것 하실 용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 그랬어요. 그것 확보했다고 보고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동원 씨 휴대폰 개인 게 몇 개지요?






그래서 나중에 송인배 비서관이나 김경수 후보도 억울할 일이 생겨요. 이 세 사람 휴대폰이 다 고스란히 살아 있어야 해명이 된다니까요.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 셋이서 뭐를 통화했느냐, 메시지를 주고받았느냐, 카톡을 했느냐, 아무것도 없다.
지금 드러난 걸로는 텔레그램하고 또 외국에 서버 둔 그것 갖고 김경수 후보하고 드루킹하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보안 잘 된다는 것, 뭐라더라? 하여튼 그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정점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대화를 개인 폰 가지고도 급하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돼 주면 오죽 좋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찰이 사전에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잘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압수가 시작된 4월 중순부터는 압수 동시에 보전조치를 다 했고요. 또 지금 수사 중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최소한의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위원님.
특검 받을 일이 없으시잖아요. 왜 아까 권은희 위원 질문에 특검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국정원하고 비교하는데 국정원․정보사 할 것 없이 경찰도, 지금 청장님께서 지휘하는 거기도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보도 보셨지요?




손을 탔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열어 본 것만 가지고도 드러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변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과 관련되고 제1야당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그냥 갖고만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는데요. 지금 수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70페이지 봤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오늘 밝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밝히셨는데……
빡세게 했습니다. 경찰로서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특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안 됐는데, 수사가 종결도 안 됐는데 이걸 특검으로 가져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드루킹과 김경수 후보를 전부 다 야당이 그냥, 오늘 보니까 전부 다 김경수 후보 잡으려고 지금 눈이 시뻘게져 계신데, 이것 막말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루킹의 기소된 범위와…… 앞으로 추가 수사되는 범위와 김경수 후보 간의 상관관계에서 저는 이해적인 모순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경공모 회원과의 대화 중에서 ‘매달 100만 원씩 받았다고 할까?’, 이것은 거의 날조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진술을 지금……
1분만 더……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요, 지금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김경수 후보와의 관계에서 이해가 상반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옥중편지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특정 언론사에 갖다 바치고요. 거기다가 경공모 회원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매달 100만 원씩 받았다고 할까?’, 가짜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경찰이 공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수사를 해 주세요.


하지만 서울청에서 이것이 국민적인 의혹 또 여야 정치권의 큰 관심 이런 것이 있고, 또 특검으로 어차피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부분에 있어서의 조그마한 어떤 과실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오늘이 저희 상임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박범계 위원님이 표창원 위원님의 하루 결석을 메우기 위해서 사․보임되셨다고 하시는데, 사․보임한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얼마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범계 위원님 한 사람이라도 더 투입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어를 할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것도 주어진 규정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야당 의원님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야당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답변한 내용마저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라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마저도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게 무슨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칠백…… 몇 쪽이었다고 그랬지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에 볼 때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밝히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 그것은 제 소신과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이 문제는 어쨌든 특검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유명 유튜버하고 배우 지망생들이 강압적으로 찍힌 비공개 스튜디오 노출 사진 수백 장이 지금 불법 음란사이트에 유출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사실은 사진동호회의 그런 순수한 아마추어적 예술활동 취미활동까지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 문제지만 그만큼 이렇게 불법 동영상들이나 포르노 또 몰카 영상 이런 범죄행위의 발전하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순수하게 평범한 사진동호회처럼 가장하고, 사실은 그 조직에서 여성들의 노출 사진들을 찍은 후 몇 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유출시켜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맞지요?


그래서 저희 경찰이 지난 5월 17일부터 100일 계획으로 해서 이런 여성분들을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인력도 좀 더 보강하고 관심을 더 갖고 신속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사이트에 떠 있는 건데요, 이런 음란사이트들이 정작 그런 잘못된 범죄에 사용된 사진들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이 행위가 또 특정 사이버 장의사 업체랑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해서 올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올리는 걸 삭제하는 경우에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삭제해 주는 사이버 장의사 업체가 또 결탁을 해서 ‘이 사이트에서 삭제를 하려면 이 사이버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장관님, 소방청이 독립 청이 돼서 세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차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건물이 상당히, 장소들이 협소한가 봅니다. 그래서 소방청이 세종정부청사 안에 119종합상황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 그리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이 세 가지 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청에 지금 장비관리국 신설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 비교표를 받아 봤더니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차량 수, 함정․항공 또 정보통신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보다 훨씬 더 많은데 소방청은 관리부서가 딱 1과 14명이고요, 경찰청은 그것에 비해서 1관 3담당관 1과 15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서 공무원들의 정원을 관리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빠르게 부서를 확장해 주셔서 이번에 제대로 장비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방청장님까지 두 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금 소방과학연구실이 소방학교에 하나의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체계적인 소방 안전에 관한 연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연구소 신설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소방 조직을 조금 더 도와주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함께해서 저희들이 소방청 입장도 살리고 또 조직의 일방적 확대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몇 분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이것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문건 유출 사건으로 물타기했어요. 저는 그것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초였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진실은 진실대로 확인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질의 중에 여당 의원님들께서 한 질의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요, 이와 관련돼서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들을 상당 부분 얘기합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언론사를 조사하라고요?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이 확인돼서 정권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스모킹 건이 뭐였습니까? 모 방송사에서 태블릿PC 확인해 가지고 보도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진실을 확인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슨 언론사가 악감정을 가지고 이걸 합니까? 적어도 이런 식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가 변호인을 통해서 바깥에 본인의 진실을 얘기하고 또 옥중서신을 통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을 막아라? 이건 피의자의 방어권이에요. 어떻게 이걸 막으라고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정의냐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모 위원께서 경찰청장을 향해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얘기가 그 반대 얘기로 들려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정권 초기가 아니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졌던 정권 말기였다, 저는 상황은 매우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사건이, 드루킹이 지금 우리 야당 의원과 연결돼서 댓글 조작이 있었다면 이 사건은 또 달리 수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은 대단히 편파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 부분은 권력에 의해서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적어도 지금의 여당 의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오히려 정의롭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경찰을 보호하고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드루킹 사건 수사를 보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부족함이 없이 수사가 진행돼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잘 진행되었더라면 특검도 오지 않고 경찰의 수사에 신뢰를 갖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었을 건데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매우 안타깝고 측은한 감마저 들어요, 경찰청장님.
이런 기회에 수사권 독립도 가져오고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권력 핵심의 지인 관계에 있는 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접촉한 사실이 나오니까 아마 경찰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 같고,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우왕좌왕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오히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고 서로가 좋았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실을 감출 수 없다고 봐요. 특검이 되고 권력층에 연관된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계속 특검이 끝나도 끝나질까요? 정권 내내 계속 오늘 같은, 이것은 국가의 손실이라고 봐요. 정부도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경찰이 최초 처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검 수사가 되겠지요. 더 지켜보는데 경찰로서는, 제가 경찰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참 안타깝다, 아마 밑에 전 경찰들도 그런 마음 가진 경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하는 자괴감도 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특검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수사를 투명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또 앞으로 경찰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정치문제화된 4월 10일경부터는 나름대로 진용을 갖춰서 정확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검이 그때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의 가슴 아픈 여러 가지 댓글 이런 것에 준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검이 개시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도 공백이 없도록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정확히 밝힐 것은 밝혀서 의혹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네요.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 또 이철성 경찰청장님 다시 한번…… 조종묵 소방청장님, 그동안에 참 화재도 많이 나고 또 소방관들이 순직도 하고 해서 아픔도 많이 있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여러 위원님,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홍철호 한국당 간사님,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민주당의 진선미 간사님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좌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