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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법 제47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과문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나이순인가요? 아니면 선 수도 있지 않나요?
 나이순입니다.
 나이순이에요?
 불행하게도 제가 최연장자입니다.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서 우리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님, 국회법에 따라서 최고 연장자시고 또 국회와 행정부까지 두루두루 경륜을 갖추신 박지원 임시 위원장님을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지원 위원님을 조정위원장으로, 찬성합니다.
 저는 선 수를 고려해서 조배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지 않으실까요?
 예, 국회법에 따라서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을 조정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박지원 위원이 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박지원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조정위원장(박지원) 인사상정된 안건

(11시35분)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상정된 안건

3.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6)상정된 안건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2)상정된 안건

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6)상정된 안건

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상정된 안건

7.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0)상정된 안건

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6)상정된 안건

(11시36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기관장님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심사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 안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24년 9월 9일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심사한 후 대안을 의결하였고, 9월 11일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거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관련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24년 9월 9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을 심사한 후 대안을 의결하였고, 9월 11일 이에 대해 대체토론을 거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기관장님들로부터 기관의 의견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두 가지 법안 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까요?
 두 가지 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러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공통된 부분은 공통된 대로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조작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재의결 요구돼서 부결된 바가 있고 그 재의결 요구 시에 문제 삼았던 내용들이 지금 법안에 다시 시정되지 않고, 또 다른 합의나 숙의를 거쳐서 수정되는 바 없이 또 다른 위헌적 요소만 더 가미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들은 특검 임명 관련된 절차와 그다음에 수사대상의 확대로 인한 불명확성, 수사 인력과 규모, 기간의 확장으로 인한 과잉수사의 우려 등이 있어서…… 표적수사라든지 별건수사, 과잉수사로 인한 문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채 상병 건 역시 두 번에 걸쳐서 재의결 요구되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재의결 요구 사유 중에 시정됨이 없이 오히려 더 가중되거나 수사 인원과 기간은 더 많이 과잉된 면이 있을 뿐만 아니고 특검 임명에 대해서 제삼자 추천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외형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공소취소권 문제는 여전히 위헌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여야 간의 합의와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위에서 밝혔던 저희 법원행정처 의견과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장 추천권 행사에 대해서 재추천 요청권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장의 권위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사법부의 신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오전에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소추권과 심판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법치적인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추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마치 소추권과 심판권 전반에 걸쳐 관여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어색하다라는 지적들이 학계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대법원장 후보추천권 부분에서 시비거리는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특검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재추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적인 경향성이라든지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만 의견을 밝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토론해 주실 분은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대체토론을 하다가 이 안건조정위로 중단이 되었는데요. 지금 대체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특검 추천권이지요. 특검 추천권인데, 과거에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했다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대법원장께서 추천을 하는데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비토할 수 있는 거지요,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데 물론 저희가 제삼자, 대법원장한테 추천권을 주는 것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무게를 보고 우리가 추천권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토할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대법원장한테 추천권을 둔 이유가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추천권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역대 대법원장한테 추천권을 준 특검의 경우에 비토권을 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검의 공소취소권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법 6조 1항의 1호인데요.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문면으로만 보면, 여기 법률안(대안) 해 가지고, 이 문건 4페이지 라항에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대상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받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특검이, 특별검사가 본인이 수사를 해서 기소한 그런 재판이 아닌 수사대상에 포함된 사건이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받아 이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인데요. 이것을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수처의 경우에 보면 공수처법상 공소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247조·25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 그래서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특검에도 제가 볼 때는 이 규정이 준용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물론 여기 특검에서 공소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범위가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이외의 사건까지도 한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아주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다.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처리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기해서 심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승원 위원님.
 오늘 이 회의는 안건조정회의입니다. 그동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리고 1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야 대표들 간의 협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순직 해병 특검법은 지금 네 번째 법안이고요. 이 네 번째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한동훈 당대표께서 제삼자 추천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 수용을 했고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께서 제안한 제보 조작 사건도 수사 범위에 넣자라고 하는 부분도 수사대상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께서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민주당안으로, 민주당과 함께 재야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제1소위에서 논의해 본 결과 이 특검법안에 정치적인 문제 이런 유불리는 있을 수 있어도 위헌이라든가 위법함은 없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도 확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건 조정이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기존에 했던 부분, 전체적인 법안에 문제가 있다,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안건 조정이 될까라고 하는 우려 섞인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나타난 많은 수사의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풍문이라든가 소문이 아니라 녹취록 그다음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거라든가 카톡의 내용 등 사실로 확정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 특검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에 충분한 이유는 있다, 비례의 원칙에는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총선 개입, 공천 개입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총선 개입 관련된 선거법 위반 수사의 공소시효가 10월 10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사대상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조정위를 다음 회의까지 계속 연기해서 할 수만은 없는 사정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안건 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무엇인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좀 더 특정하거나 또 세부화시켜 줄 수 없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만약에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아쉽지만 안건조정위에서도 표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공평하게 주세요, 여야 여야.
 잠깐만요.
 이건태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그러면 공평하게 여당, 야당,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법무부장관님께서 이 2개의 특검법들이, 특히 채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 위헌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헌법 어디에 위반하는지는 특정을 안 해 주시고 표적수사, 과잉수사, 피의사실공표 이런 규정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 규정들은 그동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시행이 되었던 많은 특검법 조항들을 그대로 규정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의 특검이 전부 위헌이었다는 주장이신지. 특히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특검에서도 언론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헌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또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비토권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비토권은 그동안 특검법에는 없던 규정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함으로써 이 사건이 나중에 기소됐을 때 재판을 진행하는 수장이십니다, 대법원장께서는. 그러면 어쨌든 이 재판의 수장이 특검을 임명하는 이런 모순이 지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회에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비토권을 최소한으로 규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소취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사의 권한이고, 그것이 어느 조항에 위헌이라는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삼권분립 말씀을 하셨는데 공소취소는 민주당 김용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소유지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취소를 규정화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통상 특검법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항상 뭐가 가장 쟁점이 됐냐면 수사대상의 문구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여야가 협상을 해 왔습니다.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버리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이 훼손될 수가 있고 또 이게 사법권이기 때문에 국회가 특검법을 발동해서 수사한다는 게 극히 예외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전례를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다수당 되면 다수당은 그냥 정치를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수당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고. 특검법이라는 게 대부분 그 당시 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특검법 대상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다수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다수당에서 특검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그래서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알릴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정치 영역을 전부 다 사법으로 끌고 와서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아까 저희가 토론을 많이 거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소위에서조차 반나절도 채 안 했지 않습니까? 몇 시간 토론했습니까, 이 넓은 법안을 가지고? 저는 한 번밖에 발언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수사대상이 너무 넓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심 재판 중인 것을 끌고 와서 이중으로 또 수사하겠다는 거고요. 삼부토건은 심지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가 조작했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특정이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의 분석조차도 없습니다. 피해자도 없고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제삼자들끼리 떠든 전문진술에 가까운 녹취록 하나 가지고 전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해서 수사대상을 넓혀 놨고요.
 2호는 더 황당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과 주가 조작했다는 것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인지도 특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인지 지금 의혹도 제기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특검법을…… 역대 여야 합의로 된 특검법을 한번 다 보십시오. 수사대상에서 이렇게 불특정된 사안이 있습니까? 코바나컨텐츠, 3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혐의된 지 1년이 넘었지요? 이게 진짜 문제라면 그사이에 무슨 폭로가 또 터졌든지 민주당에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지요.
 4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삼자들이 참여하는, 다 법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데서 한 번 걸러서 지금 결론 나기 직전인 사건이고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그 과정이 다 녹화가 돼 있어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 없어요, 법리 적용만 남은 것이지.
 이 특검이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라 100억 원 가까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 다 밝혀지고 법리 적용 문제에 있어서, 그 법리 부분은 더더군다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서 또 법원의 통제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100억씩 써 가면서, 이미 사실관계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법리 적용을 새로 하기 위해서 수사대상에 넣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요.
 5호하고 7호, 인사 개입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도 이게 그냥 언론 보도에 나왔고 민주당이 의혹 제기했는데 이 역시 구체성이 없습니다. 뉴스토마토인가 하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에 나온 A의원, B의원 다 익명이고요. 그 해당하는 의원이 지금 이준석 의원으로 알려져서 이준석 의원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본인이 판단 유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이 무르익기도 전에 아주 범용적으로 인사 개입 내지 총선 개입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 부분도 법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통과됐을 때 헌정사에 두고두고 되게 치욕으로 남을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6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종호 통화 내역을 공수처에서 전부 다 열람을 한 거거든요. 아니,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역이 나오고 그 무렵에 엄청나게 통화 내역이 많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아예 임성근은 모른다고 하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구명 로비할 이유도 없고 통화 내역도 지금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8호도 또 마찬가지로 해당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런 것이고.
 아까 법무부장관이 지적했던 부분이 되게 뼈아픈 부분입니다. 야당이 고발했는데, 그때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도 봤을 때 야당이 고발하고 나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1명도 반대 안 했던 법안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고른 특검이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고발 사건에 매여 가지고 예단해 가지고 수사를 하겠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재판 기한을 설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헌적인 규정이 많은데 기존에는 여야가 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특히 이 법안의 모태가 됐던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국민의힘의 전신인 보수 정당에서도 그것을 일부가 동의를 해 줘서 법률안 거부권을 깨뜨릴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200석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인 의혹이라고 보고 그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다른 특검법보다 규정들이 굉장히 셌던 것이고요.
 지금은, 총선 민의를 민주당도 존중하자고 하지만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깨뜨릴 정도의 200석을 민주당에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야당에.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일방 통과되고 재의 요구하고 부결되는 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 언제까지 반복하실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채 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삼자 특검이라는 것도 흔하지 않은 데다가 여기다가 또 비토권을 부가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식의 전례를 만들 때는 정말 헌법학자들 얘기도 들어 보고 제대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국민의힘 대표가 제삼자 특검을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낸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한 대로 실질적인 제삼자 특검이 아닐뿐더러……
 저희 당대표 발언을 전체적으로 다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민주당 법안의 모든 규정들이 다 옳고 추천 방식만 바꾸자고 한 게 아니에요. 추천 방식이 특히 문제고 나머지도 위헌적인 규정이 있다라고 지금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규정들은 기존에 재의결에 실패했던 그 규정들이 더 강화된 상태로 더 위헌적인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이게 또 추천 방식만, 그것도 무늬만 제삼자 특검처럼 한다고 해 놓으면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안도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다라고 해서 민주 정당에서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서 토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 이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채 상병 공소취소는 제가 왜 강조하냐면 공소 취소하겠다는 게 답이 나와 있어요.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죄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1심 재판 직전인데 박정훈 단장의 항명죄가 성립 안 되면 오히려 민주당 논리에 더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재판을 굳이 공소 취소하려고 하십니까? 공소취소를 해야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쟁점은 사법 판단……
 주진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예.
 사법 판단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공소취소라는 규정 자체는 특검법에서 제가 본 예시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걷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길게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지금 토론 한 번 돌고 나서 종결할 게 뻔해 보여서 그래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한 번은 짚어 놔야 다음에 어느 당이든 다수당에서 이렇게 횡포할 때 이것이 또 방어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에게 10분 허락했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토론 종결에 동의합니다. 충분히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씩 다 청취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므로 조정안의 내용과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하여 먼저 의사일정 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기존 소위에서 의결한 대안 조정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기존 소위에서 의결했던 대안 조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토론 종결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하신다고 그랬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해서 지금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수사대상도 조정 없이 그냥 무조건……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축조심사로 할 문제가 아니지요.
 여기에서 결정되더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으니까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럴 거면 안건조정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어요.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통합한 조정안 대안에 대해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가 있어요? 무슨 축조심사를 해?
 여기서 축조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데?
 안건조정위에서 축조심사까지 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동의해 줄 수 없어서 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석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축조심의 토론 있습니까?
 하나하나 하시지요.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통합 조정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없으면 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안1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서 수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더 이상 큰 반대는 없으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점만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21조부터 제22조의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통합 조정한 대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22조의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축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안을 우리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세부 자구 정리는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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