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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84)(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18)(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87)(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88)(계속)상정된 안건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97)(계속)상정된 안건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4)(계속)상정된 안건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계속)상정된 안건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9)(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3)(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1)(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상정된 안건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상정된 안건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24)(계속)상정된 안건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7)(계속)상정된 안건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09)(계속)상정된 안건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73)(계속)상정된 안건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07)(계속)상정된 안건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37)(계속)상정된 안건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5)(계속)상정된 안건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73)(계속)상정된 안건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6)(계속)상정된 안건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5)(계속)상정된 안건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32)(계속)상정된 안건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계속)상정된 안건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27)(계속)상정된 안건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0)(계속)상정된 안건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5)(계속)상정된 안건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8)(계속)상정된 안건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3)(계속)상정된 안건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계속)상정된 안건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1)(계속)상정된 안건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2)(계속)상정된 안건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9)(계속)상정된 안건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48)(계속)상정된 안건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9)(계속)상정된 안건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08)(계속)상정된 안건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8)(계속)상정된 안건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5)(계속)상정된 안건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8)(계속)상정된 안건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상정된 안건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3)(계속)상정된 안건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80)(계속)상정된 안건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2)(계속)상정된 안건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4)(계속)상정된 안건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5)(계속)상정된 안건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24)(계속)상정된 안건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51)(계속)상정된 안건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8)(계속)상정된 안건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45)(계속)상정된 안건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71)(계속)상정된 안건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1)(계속)상정된 안건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53)(계속)상정된 안건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6)(계속)상정된 안건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5)(계속)상정된 안건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57)(계속)상정된 안건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93)(계속)상정된 안건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25)(계속)상정된 안건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6)(계속)상정된 안건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18)(계속)상정된 안건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24)(계속)상정된 안건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65)(계속)상정된 안건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85)(계속)상정된 안건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계속)상정된 안건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1)(계속)상정된 안건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9)(계속)상정된 안건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계속)상정된 안건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계속)상정된 안건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계속)상정된 안건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2)(계속)상정된 안건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2)(계속)상정된 안건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상정된 안건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28)(계속)상정된 안건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72)(계속)상정된 안건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1.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1)(계속)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24)(계속)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9)(계속)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3)(계속)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1)(계속)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59)(계속)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30)(계속)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0)(계속)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2)(계속)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2)(계속)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24)(계속)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26)(계속)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38)(계속)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39)(계속)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4)(계속)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73)(계속)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29)(계속)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35)(계속)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0)(계속)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55)(계속)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6)(계속)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20)(계속)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4)(계속)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2)(계속)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22)(계속)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97)(계속)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63)(계속)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02)(계속)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5)(계속)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25)(계속)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54)(계속)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계속)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96)(계속)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2)(계속)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7)(계속)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8)(계속)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4)(계속)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5)(계속)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67)(계속)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8)(계속)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41)(계속)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80)(계속)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8)(계속)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4)(계속)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8)(계속)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7)(계속)상정된 안건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계속)상정된 안건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47)(계속)상정된 안건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09)(계속)상정된 안건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66)(계속)상정된 안건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72)(계속)상정된 안건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4)(계속)상정된 안건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2)(계속)상정된 안건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03)(계속)상정된 안건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0)(계속)상정된 안건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3)(계속)상정된 안건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64)(계속)상정된 안건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83)(계속)상정된 안건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4)(계속)상정된 안건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01)(계속)상정된 안건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1)(계속)상정된 안건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8)(계속)상정된 안건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12)(계속)상정된 안건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2)(계속)상정된 안건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3)(계속)상정된 안건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6)(계속)상정된 안건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7)(계속)상정된 안건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18)(계속)상정된 안건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26)(계속)상정된 안건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41)(계속)상정된 안건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0)(계속)상정된 안건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6)(계속)상정된 안건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계속)상정된 안건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계속)상정된 안건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계속)상정된 안건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계속)상정된 안건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계속)상정된 안건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계속)상정된 안건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계속)상정된 안건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계속)상정된 안건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계속)상정된 안건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계속)상정된 안건

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99)(계속)상정된 안건

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1)(계속)상정된 안건

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38)(계속)상정된 안건

5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4)(계속)상정된 안건

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15)(계속)상정된 안건

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11)(계속)상정된 안건

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52)(계속)상정된 안건

5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25)(계속)상정된 안건

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32)(계속)상정된 안건

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40)(계속)상정된 안건

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9)(계속)상정된 안건

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60)(계속)상정된 안건

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75)(계속)상정된 안건

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83)(계속)상정된 안건

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91)(계속)상정된 안건

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20)(계속)상정된 안건

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1)(계속)상정된 안건

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7)(계속)상정된 안건

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2)(계속)상정된 안건

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3)(계속)상정된 안건

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계속)상정된 안건

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계속)상정된 안건

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계속)상정된 안건

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계속)상정된 안건

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계속)상정된 안건

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계속)상정된 안건

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계속)상정된 안건

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계속)상정된 안건

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계속)상정된 안건

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계속)상정된 안건

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계속)상정된 안건

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24)(계속)상정된 안건

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3)(계속)상정된 안건

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84)(계속)상정된 안건

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99)(계속)상정된 안건

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28)(계속)상정된 안건

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0)(계속)상정된 안건

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28)(계속)상정된 안건

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6)(계속)상정된 안건

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12)(계속)상정된 안건

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6)(계속)상정된 안건

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8)(계속)상정된 안건

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9)(계속)상정된 안건

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99)(계속)상정된 안건

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1)(계속)상정된 안건

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1)(계속)상정된 안건

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68)(계속)상정된 안건

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74)(계속)상정된 안건

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83)(계속)상정된 안건

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4)(계속)상정된 안건

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6)(계속)상정된 안건

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6)(계속)상정된 안건

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3)(계속)상정된 안건

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33)(계속)상정된 안건

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2)(계속)상정된 안건

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09)(계속)상정된 안건

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6)(계속)상정된 안건

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34)(계속)상정된 안건

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7)(계속)상정된 안건

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0)(계속)상정된 안건

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01)(계속)상정된 안건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7)(계속)상정된 안건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7)(계속)상정된 안건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7)(계속)상정된 안건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0)(계속)상정된 안건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2)(계속)상정된 안건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6)(계속)상정된 안건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8)(계속)상정된 안건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1)(계속)상정된 안건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2)(계속)상정된 안건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68)(계속)상정된 안건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6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상정된 안건

6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상정된 안건

6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42)(계속)상정된 안건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89)(계속)상정된 안건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06)(계속)상정된 안건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55)(계속)상정된 안건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99)(계속)상정된 안건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계속)상정된 안건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계속)상정된 안건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0)(계속)상정된 안건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5)(계속)상정된 안건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89)(계속)상정된 안건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1)(계속)상정된 안건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9)(계속)상정된 안건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45)(계속)상정된 안건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7)(계속)상정된 안건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0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10.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31)(계속)상정된 안건

71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2)(계속)상정된 안건

71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46)(계속)상정된 안건

72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1)(계속)상정된 안건

72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5)(계속)상정된 안건

72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2)(계속)상정된 안건

72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2)(계속)상정된 안건

72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계속)상정된 안건

72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7)(계속)상정된 안건

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2.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3.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5.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6.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7.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9.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39항까지, 모두 739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나가실 건 46쪽이기는 한데요 소위자료 3페이지 객관적인 팩트 때문에 한 가지 확인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자료 3페이지입니다. 어업소득 관련돼 가지고요.
 소위자료 3페이지 현황,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어업소득의 경우 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이런 소득 중 3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다’ 했을 때 저번 소위에서 ‘부업으로 경영하는’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법령을 확인해 보니까, 검토보고 1권 133쪽 밑의 각주 163번을 보시면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목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라고 지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가부업소득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을 이어 받은 시행령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민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어로․양어를 어가부업소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위자료에서 ‘부업으로 경영하는’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해 놨지? 아니, 어민이 어로․양어 하는 게 부업이야? 본업이지. 왜 이렇게 해 놨나? 농민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그러면 부업이 아니고 본업으로 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인가?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러니까 그냥 본업의 개념을 안 쓰고 부업으로만 보고 비과세를……
 세제실장,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혁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나?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어로․양어……
 이것을 반대로 보면 본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난번에 어로와 양식을 좀 달리 보고 혹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혹 현행 규정에 모호한 점이 있는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더 뒤에 보면 보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필요하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러면 이어서 46쪽 16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 부양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신설 관련 김두관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할 경우 연 600만 원의 한도에서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쪽,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 등의 직계존속 부양은 고령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여 노인빈곤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고, 둘째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직계존속 부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공제대상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있고 또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있으며, 둘째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확인이 어려워서 허위지급을 통한 조세회피행위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있으며, 세 번째는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이미 52.07%가 면세자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세제 실무상 사인 간 거래로 기술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의원실에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8쪽 17번, 사적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관련 정부안과 심기준 의원안입니다.
 먼저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지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만료 시에 만기가 됐을 경우 만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시켜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로 설정하고 있어서 납입금액으로 보면 3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ISA라고 하는 제도가 출시된 게 2016년 3월입니다. 그래서 만기시점이 처음 돌아오는 만기가 2021년 3월부터 돌아오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이때 만기되는 금액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0페이지 보시면, ISA는 지금 현재 가입계좌 수가 한 213만 계좌가 있고요. 가입금액은 누계기준으로 6조 1935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의견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점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둘째는 지금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노후 대비 재원 마련을 위한 사적연금 납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지금 현재도 ISA 가입실적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ISA 납입금액이 많은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따른 세제지원의 역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실제로 이 개정안에 따른 세감면 규모가 최대 45만 원으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고 또 개인의 연금계좌 납입 결정에는 세제상의 유인 외에도 소득수준이나 연금계좌의 수익률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추가 설명할 것 있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게 ISA 계좌를 통해서 형성된 자산을 가급적 빼서 쓰지 말고 노후연금 자금으로 계속 유지하라는 권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몰라서 그러는데 ISA 계좌라는 게 어떤 계좌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거기 보시면 개정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그게 정식 명칭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줄여서 ISA라고 하고 49페이지 밑의 각주 80 4번․5번, 계약기간 5년 이내에서 일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 한도를 해 가지고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근로자는 다 되는 거예요? 보수가 몇억 되는 근로자도 다 되는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근로소득자는 됩니다.
 임원이어 가지고 연봉이 5억짜리, 10억짜리도 된다는 얘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반대의견과 같이 이게 사실 영세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 같은데 지나치게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한 제도여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 개정안은 ISA를 어떻게 새로 만든다든가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ISA는 이미 도입되어 있고 지금 농어민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ISA 자체가 설계가 되어 있고, 다만 이것은 ISA가 만기 도래하면 찾아가지 말고 연금계좌로 계속 편입해 가지고 연금 형태를 유지하라 이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제가 먼저……
 김광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ISA는 이게 돈 많은 사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입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돈들이 부동산시장이나 다른 쪽에 가지 않고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이 돈 가지고 주식도 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또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자유로운 투자 이런 생각에서 다른 데 갈 돈을 금융 쪽에 묶어 놓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잔액이 6조 좀 넘고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새로 늘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21년 3월 달에 만기가 되니까 연장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돈 있는 사람 혜택을 보고 없는 사람은 그것 안 보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것은 연장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윤후덕 위원님.
 저도 김광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있는 돈 더 연장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빼서 써 버리지 말고 연금 형태로 묻어 두라는 겁니다.
 저축도 줄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더 도입해서 노후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권성동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세제실장이 간략히 보고했습니다마는 현행 ISA가 농어민․서민 연금은 2배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2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형태로 그렇게 지금 설계 자체가 우대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휴자금인지 모르지만 좀 묶어 놓자는 취지를……
 ISA 자체에 이미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있습니다, 5년 동안.
 세금감면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ISA 자체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원래 ISA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근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절세를 해라 하는 취지로 했는데 지금 연간 2000만 원을 여기에다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연간 2000만 원을 집어넣으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요? 꽤 있어야 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소득이 그래야 되지요.
 연간 2000만 원을 생활비 빼고 넣으려면 최소 아껴 쓰고 아껴 써도 5000만 원 이상, 한 칠팔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결국은 그렇게 혜택을 주고 또 연장해서 전환하면 또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연금계좌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연금으로 계속 유지하면……
 그러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사실 또 주겠다는 거니까, 굳이 5년 동안 혜택을 줬으면 됐지 그 돈을 갖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연장해서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연봉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한테 혜택이 크게 돌아간다면 모르지만 지금 생활비 쓰고 보통예금 돈 넣고 여기에 매년 2000만 원 정도 넣을 정도면 연봉이 굉장히, 연 수입이 꽤 커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이것을 5년 이상을 또 줄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ISA 계좌 자체를 5년을 7년으로 하든가 10년으로 해요. 뭐하러 이렇게 편법을 쓰냐고. 그게 더 정공법으로 쓰는 거지.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정부 측 더 말씀 주시겠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차라리 ISA 기간을 5년에서 더 연장하자고 하셨는데요. 지금 5년도 달리 생각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자금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을 더 늘리면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요.
 이것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전 국민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만든 게 ISA입니다. 그러면서 서민과 농민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더 크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게 가입 비중이 서민이 62%입니다, 전체 214만 중에서.
 일종의 재형저축이네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런 것 비슷한 취지입니다.
 성격상 그런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일인당 가입금액은 267만 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제지원의 역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니까 일단 계속 검토하고……
 예, 우선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53쪽 나번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심기준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거주자에 대해서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액을 초과하여 실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환급시켜 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 거주자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제 4000만 원 이하 저소득 면세자의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연금계좌 납입유인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환급을 해 줄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이 될 것으로 보여서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둘째, 긍정적인 의미로는 역시 인구 고령화 속에서 노인빈곤율이 높은 수준을 감안할 때 저소득자의 노후 준비를 위하여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세액공제가 지금도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은 추후 연금받을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둘째, 개인의 연금계좌 납입 결정에는 이러한 세제상 유인 외에도 소득수준이나 연금계좌의 수익률 등 다양한 변수가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현행 세제 쪽에서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거주자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지금 소득세법상 다른 세액공제 제도 중에서 이렇게 환급형으로 세액공제를 운용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 우리 소득세법상 공제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심 위원님께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전문위원, 보고서에야 ‘신중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지만 보고를 할 때는 전문위원이 무엇 때문에 논의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본인의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 보라고, 맨날 이렇게 너무 중립적으로 하지 말고.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저의 한편의 의견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제상에서 종합소득자 4000만 원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5500만 원을 동일하게 놓고 모든 세제 지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기준 의원님은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만 쓰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근로소득자 5500만 원을 넣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56쪽 18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한도 미적용 관련 김관영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한도 100만 원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 조세소위에서 이미 논의가 돼서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 가입을 장려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있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이들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었고 그리고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16년 기준 195만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확대할 경우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작년 논의 이후에 계류하신 사안입니다만 다시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면, 현재도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보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혜택이 있고요.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일시적 치료를 받은 중증환자까지도 혜택을 더 넓히는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시적 치료를 받은 암 수술환자 이런 사람들을 항구적인 장애인과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두 분 간사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논의해서 보류된 안 같은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왔을 때 특별히 다시 논의를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정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에도 소위에 보류시켰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대로 보류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건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전문위원은 보고할 때 작년에 논의됐던 것은 상황이 변동된 것 위주로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58쪽,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관련 윤호중 의원안, 김관영 의원안, 신보라 의원안, 유승희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윤호중 의원안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고, 김관영 의원안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세액공제율을 역시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고, 신보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승희 의원님 안은 난임시술비를 제외한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12%로 하향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호중 의원안과 김관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이때도 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호중 의원안과 김관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다번, 신보라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하고 그 적용범위를 지금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200만 원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부분하고 비용 한도 부분을 폐지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으로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64페이지의 둘째 보시면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지원 요구가 지금 현재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산후조리원 외의 장소에서 산후조리하는 산모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이런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 이 제도,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당시에도 고소득자에게 세제상 혜택이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총급여 요건 및 비용 한도를 둔 것이라는 이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에서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라번 보시면, 유승희 의원님 안입니다.
 이건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2%로 낮추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첫째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의 공제 혜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세제 지원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둘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셋째 세액공제를 축소해서 세수를 확보한 다음 세수 증가분을 중․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재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다만 2017년도 보시면 근로소득금액 신고인원의 19.3%인 349만 명이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액공제 규모가 축소될 경우 상당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의료비의 필요경비적 성격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공제 쪽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론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2013년에 큰 폭의 정책 전환이 있었습니다.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을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난임시술비, 중증․희귀난치설성질환,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확대 등 그때그때 꼭 필요한 경우만 공제율이 추가되고 조정돼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 면제자 비율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공제율을 크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상당히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보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지적된 대로 시행령을 올해 2월 달에 개정해서 금년부터 도입된 내용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추가가. 그래서 1년 만에 또 추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의료비 세액공제율에 대해서 다른 개정안은 다 상향 조정인데 제가 하향 조정안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349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지금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제율을 하향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이 예상될 수도 있고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역진성 부분 때문에 이 안을 제안을 했고 세액공제율의 축소안도 아주 미미하게 축소안을 낸 겁니다.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공제에서 전면적으로 세액공제로 세제를 손을 본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속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자 의료비 세액공제 현황을 보면 20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 2000만~4000만 원에는 14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4000만~6000만 원은 34만 원, 6000만~8000만 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49만 원, 8000만~1억 원의 급여가 있을 경우에는 55만 원, 1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62만 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액공제에 있어서의 역진성,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 혜택을 보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을 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역진성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안을 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저는 신보라 의원안에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매일 저출산 얘기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지역에서 만났는데 지금 임산부 같은 경우 출산하는 데 초음파 검사를 죽 하는데 초음파 검사에 관한 지원이 1회, 2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 여성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일 안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소득공제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기재부가 저출산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산후조리원과 출산에 연관된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이게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라든지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관한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이라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데 적극적인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다른 분야까지 포함해서 종합대책을 내올 때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건은 계속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원을 사용하는 수요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산후조리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율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의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같은 맥락에서 얘기했을 때는 세액공제의 역진성이 또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산후조리원을 사용하는 측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면 부모님이라든지 또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형평성 있게 세율을 적용하느냐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을 정부가 좀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몇 %인지 이런 것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어서 추경호 위원님.
 저는 간단히, 기왕에 자료 검토할 때 재정지출 쪽에서 산후조리까지 포함해서 출산 지원되고 있는 형태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혹시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같이 주시면 균형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출산장려책이나 인구정체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자꾸 총괄적으로 전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랜 경험으로 보면 그런 방향으로 스탠스가 맞다고 하면 하나하나 해결하고 가는 게 맞지 종합정책을 하고 분석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김영진 위원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보라 의원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그런 건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보면 다 똑같아요. 다만 임신․출산 진료비가 총급여액 7000원 미만에서 2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 가지고 15%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신보라 의원안은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사람은 20%,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렇게 정할 때 유승희 위원 생각을 담든지, 외할머니가 키우고 할머니가 키우든지 그런 쪽에 하는 안을 담더라도 이것은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세수감도 연간으로 보면 200여억쯤 되는 거니까 신보라 의원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신보라 의원안에 대해서 다음에 대안까지 해서 더 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들이 그쪽이 시급하고 세수감이 크지 않으면 추가해야 된다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한테 지금 즉시 제가 보고받은 것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그것을 확인해서 세제 혜택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고요. 차라리 바우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은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지출 사이드가 되지요, 그런 쪽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논의합시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67쪽,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관련 윤호중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박명재 의원안, 유승희 의원님 안입니다.
 69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윤호중 의원안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
 그건 간단히 해 주시고 유승희 의원님 안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지요. 나머지 안건은 소위에서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유승희 의원님 안만 하향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73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경우에 긍정적이 측면이 아까 의료비랑 비슷합니다. 역진성 완화라든지 또 교육의 공공성 부분 강화 그다음에 세수 증가분을 중․저소득층으로 돌려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겠고요.
 74페이지 조금 신중 검토 쪽에는, 역시 이것도 교육비도 지금 한 299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자체가 필요경비이고 가계에 교육비 부담이 적지 않다, 이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교육비는 아까 의료비와 여전히 마찬가지로 공제의 근간은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주시지요.
 저도 아까 의료비 관련한 부분이랑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교육비 세액공제율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역진성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세액공제율이 굉장히 작아요. 예를 들면 2000만 원 이하는 6만 원 이것밖에 안 되는데 1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66만 원이고 그다음에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 더 이상의 경우에는 더 많이 받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88만 원 정도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학원을 보낼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역진성을 해소하는 효과와 함께 아까 전문위원 검토대로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이것을 전환한다든지 하는 세율 조정과 함께 또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15%에서 12%로 하향 조정하면 세수 증가가 얼마 예상되나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2400억으로 예상됩니다.
 2400억 원. 액수는 꽤 많은데 저는 유승희 위원님 논리와는 다른 의견을 펴겠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누진율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어차피 비용도 많이 쓰고 그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제받는 것이 정의 개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공제율을 이렇게 낮췄을 경우에 조세저항이 우려가 됩니다. 고소득자도 그렇지만 중산층이나 저소득자들의 반발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냐 해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현행 세율대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류해서 계속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심사하시지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75쪽, 21번입니다.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확대 관련 유승희 의원안과 김광수 의원안입니다.
 76쪽, 유승희 의원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기부금 합계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5% 또는 30%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관계없이 30%의 단일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취지는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소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77페이지 검토의견 보시면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소액기부를 하는 저소득층 및 서민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가 있고, 또 기부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감안하면 개정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는 용인될 수 있으며, 지금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8페이지, 다만 기부금에 대해서만 30%를 적용할 경우에 다른 의료비, 교육비 그런 공제체계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최근 세법 개정으로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유인을 강화한 바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고액기부의 세제상 유리한 점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조세지출 규모의 증가로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입니다.
 그리고 나번 보시면 고액기부의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김광수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고액기부의 기준금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기부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2018년 세법 개정으로 고액기부의 기준금액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세법 개정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본 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도 조세지출 규모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에 뭐 어떻게 했어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2018년 세법 개정으로요……
 18년, 8년이 아니고?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간 게 2018년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다시……
 가만있어 봐, 18년이면 작년 아니야?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올해 500만 원 낮추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들, 지금 우리나라 공제율을 보면 교육․의료비가 15%, 보험료 12%, 연금계좌 12%입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세액공제 중에서 제일 높은 교육․의료와 똑같이 15%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30%로 높일 경우에 세수감이 김광수 의원안 같은 경우는 2200억, 유승희 의원안 같은 경우는 7500억으로 막대한 세수감도 부담일 뿐만 아니라 여타 세액공제 30%가, 15%가 실링인데 그것을 여기에 대해는 일률적으로 30%라는 세액공제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타 항목들도 뒤따라서 다 이런 요구를 할 거고 형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승희 위원님.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고액기부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부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총기부금이 5.5조였는데 1000만 원 이하의 기준으로 해서 소액기부가 66%를 차지한 3.7조 원인데 문제는 2014년 소액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소득 근로자 대부분이 면세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기부의 유인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부금에 대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동일한 세율을 정해서 좀 더 많은 면제를 해 준다면, 공제율을 더 상향 조정한다면 기부의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그리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처럼 공제율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세수가 줄어들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7500억입니다.
 7500억? 그러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5와 30%는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1000만 원 이하는 15% 공제하고 1000만 원 이상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연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차관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15% 공제를 하는데 기부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유인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부가 줄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고액기부에 대해서 특별히 30%, 높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2000만 원 이상을 고액기부로 보다가 작년에 1000만 원 이상 기부를 고액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고액기부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런데 기부라는 게 보통 자기 형편에 맞춰서 기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소득이 1억인 사람은 100만 원 한다고 그러면 2억인 사람은 200만 원 통상 그렇게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액이 아닌 기부라도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많은 국민이 기부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사실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배려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가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해서 소액이나 1000만 원 이하 기부한다고 그래도 공제율을 같이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승희 의원안에 저는 찬성합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셔서, 13년에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자가 늘면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면세자가 늘었기 때문에 저소득자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여 주더라도 이미 그 사람들이 면세자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세액공제를 조금 더 올려 주면 있는 사람도 좀 더 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기부를 해 가지고 공제받는 사람은 세금 감면액은 얼마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것은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200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1000만 원까지 15%가 공제되니까 150만 원일 것이고요.
 이 기부금 전체 세금 감면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건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1조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기부해 가지고 세금 감면받는 규모가 1조?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전체가요.
 기부금 전체 세금 감면 규모가 1조인데……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담당 국장입니다. 제가……
 그러면 1000만 원 이하 소액기부가 훨씬 더 많지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예, 저희가 지금 통계를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소액기부자들 대부분 교회에 납부하는 헌금들이고요. 종교단체에 납부하는 헌금들입니다.
 헌금은 그 기부금의 전체가 세액공제되는 게 아니라 그중의 일부만……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10%만 됩니다, 10%만.
 10%.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런다고 하더라도 소액기부자들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소액기부자 공제를 높이면 세수감도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헌금한 것을 왜 세액공제해 줘요, 자기가 헌금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건데? 그것은 소비야, 소비.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런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부금이니까……
 그러면 종교기부금 제외한 일반, 정말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만 합시다.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런 것은 30%입니다. 30%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30%. 조금 더 주네요? 장학금 주거나 이런 것……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헌금이라도 국방헌금 이런 건 100%……
 정치자금은?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정치자금은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교시설 관련된 기부금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허위 이런 문제도 많다 이 말이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뒤에 나옵니다.
 김광림 위원님.
 우선 종교하고 비종교하고 차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속기록에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야지요, 얘기하면 속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로 기존돼 있는 것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법 개정에서.
 존중해요.
 그리고 차관님께서 좀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자꾸 모든 것을 재정 속으로 끌어 들여 가지고 세금 걷어 가지고 세출로 좋은 데 쓰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재정 밖에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영역을 키워 주는 불란서 같은 예를 한번 보라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나는 스탠스는 유승희 의원안에 찬성입니다. 그런데 세수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할 때 꼭 차관님께서, 실장님께서 고려해 주실 게 기존 2019년 12월 31일까지 들어오던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순수 세금감이지만 이걸 늘려 가지고 기부가 늘어나 가지고도 안 들어온 돈까지 세수감이다 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예, 성격은 다릅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수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반대할 때 세수감을 키우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안 되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하는 실무적 판단보다는 실장님하고 차관님께서는 재정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밖에서 좋은 뜻으로 사회가 서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하여튼 작년에 조금 유리하게 했으니까 한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런 기부행위가 계속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라는 게 일률로 하나가 들어오면 지금 최고 공제의 2배가 일률적으로 되는 거니까 사실 특별소득공제 항목별로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겁니다, 다른 공제 확대 요구가.
 프랑스 쪽을 한번 보라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 기부금액에서 종교 관련한 금액이 전체 기부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70% 정도 됩니다.
 70%요? 실제로 일반적인 기부금에는 30%라는 것 아닙니까?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예.
 그러니까 손을 대려면 제가 보기에는 몫이 큰 걸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김광림 위원님…… 저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8년에 개정이 돼서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보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500만 원 기준금액을 하향하고 율 부분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참여하는 게 좋고.
 공제를 세게 하면 사실은 세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나눔과 배려나 여타 다른 재원으로서 진행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 세수 이런 것을 보면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우선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하고 권성동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형, 무형의 자산으로 봤을 때 지금 기부금 문화를 확대했을 경우에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수감에는 비견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걸 다 감안하실 텐데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기부금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최근에 기부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유인책을 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사랑의열매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부가 유인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동해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감에 비견할 수 없는 사회적 신뢰를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시그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견들이 많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다음에 대안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은 80쪽, 22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세액산출 방식 변경 관련 채이배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80쪽의 현행 표를 보시면 금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액 산출방식을 보시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의 필요경비율을 인정해 주고 있고 기본공제액도 주택등록자의 경우 400만 원, 미등록자 200만 원 이렇게 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채이배 의원안 개정안에서는 필요경비율 자체가 높다고 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밑에 각주의 표를 보시면 주거용 건물임대업에 대한 경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단순경비율을 보시면 귀속 일반주택 임대 단순경비율이 42.6%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해서 필요경비율을 낮추게 되면 과세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액도 400만 원, 200만 원 빼 주던 것도 삭제를 하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대체적인 과세 강화 취지의 개정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 번째 개정안에 따를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유사한 자산소득인 금융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전체 소득구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실효세율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세수 증가 및 분리과세에 따른 세부담 경감 혜택의 고소득자 집중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1년 만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임대소득자의 신뢰를 훼손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시켜서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금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처음 시행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가 처음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세부담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세액산출 방식은 변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윤후덕 위원님.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시행되는 건데 시행되기 전에 또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하고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법 개정 취지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권성동 위원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출석했는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언제부터 세금 내나요?
임성빈국세청법인납세국장임성빈
 올해 소득분부터……
 올해 소득분이니까 내년에 세금……
임성빈국세청법인납세국장임성빈
 내년 5월에 신고가 됩니다.
 신고하고…… 신고 안 해도 부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성빈국세청법인납세국장임성빈
 예, 신고 안 되면 부과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분리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와 상관없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성빈국세청법인납세국장임성빈
 예.
 그러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빠짐없이 세금 부과가 가능해요, 지금 국세청의 전산망이라든가 그걸로 봤을 때?
임성빈국세청법인납세국장임성빈
 부동산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으면 그 자료가 동사무소에서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인프라로 활용하면 부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안 찍은 경우에는?
임성빈국세청법인납세국장임성빈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다 신고……
 확정일자 신고를 부동산중개소에서 하나요?
임성빈국세청법인납세국장임성빈
 부동산중개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은 걸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동사무소에?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당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계류하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84쪽입니다.
 23번,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및 가산세율 조정 관련 윤후덕 의원안과 정부안입니다.
 먼저 윤후덕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위반자가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유인을 확대하고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작년 2018년 세법 개정으로 미발급금액의 50%에서 20%로 지금 미발급 가산세율이 인하됐습니다. 그때 얘기 나온 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소득탈루유인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점을 감안해서 제재 수준을 적정화하여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율이 다른 증빙 관련 불성실 가산세율 2~5%보다 높은 수준이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가산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가산세 제재금액 기준을 낮춘 지 1년 만에 다시 가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이것 기각 처리……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류하지 말고……
 예, 보류.
 아니, 털어요 털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일률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86쪽입니다.
 나번,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율 인상 관련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율을 현행 2%에서 5%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일반 영리법인 등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공익성이 요구되므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고 또 지금 이렇게 가산세율을 인상할 경우에 위반에 따른 기대손실이 커지게 돼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발의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제비율을 15%, 30%로 하면 신고금액을 사실보다 높게 신고하고 공제를 받게 되면 실제 공제하는 비율이 15가 아니라 30% 정도가 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기했지만 그것을 상습으로 하는 기부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해서 기부문화가 원칙대로 갈 수 있게끔 전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권성동 위원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하는 경우, 주로 과대 발급하겠지요? 100만 원인데 500만 원 정도. 이게……
 형사처벌 대상 아니야?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은 가능하겠지요.
 이게 연간 어느 정도 적발됩니까, 국세청 납세법인국장?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저희가 통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경우에 기부금 가산세가 20건에 9억 5400만 원.
 20건 적발했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게……
 왜 그것밖에 적발을 못 해요?
 국세청에서 답변 주세요.
임성빈국세청법인납세국장임성빈
 지금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것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을 대표해서 나왔으면, 오늘 지금 대표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임성빈국세청법인납세국장임성빈
 예, 그런데 통계자료를 안 갖고……
 오늘 논의되는 법안과 관련된 자료는 다 갖고 와야지. 법인납세국 것만 갖고 왔어요?
임성빈국세청법인납세국장임성빈
 확인하겠습니다.
이석원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이석원
 기획재정부 사무관입니다.
 저희 이 통계는 개인기부금단체라고 해서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하는 단체가 한 400여 군데 되는데 그중에 20여 군데에서 적발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부금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보면 종교단체에 한 100만 원 내고 말이야 500만 원, 1000만 원 허위로 끊어 준 게 굉장히 많고 그것을 또 아주 연말정산 시에 보면 봉급생활자들이 공공연히 술좌석에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정말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상 근로자들의 탈세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신뢰사회, 정직이 통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가 아니라 좀 더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통상 그렇게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율이, 가산세액이 보통 5%입니까? 더 높은 건 없어요, 지금 세금과 관련돼서 다른 부분에? 보통 5%예요, 가산세? 이건 범죄행위잖아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2%에서 5% 사이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것 한 10%로 올려요. 사실 범죄행위거든. 저는 기왕 하는 것 대안으로 한 10% 올리는 걸 찬성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는지……
 김광림 위원님.
 저는 이것을 기부금 세액공제 올려 줄 때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지요.
 그때 같이 해서 검토해 주고.
 그다음에 내용도 보면 자꾸 우리가 허위, 허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사실과 다르게’ 해 놨단 말이에요.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경우는 착오, 누락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허위, 위계 이런 게 됐을 때 올리도록 하는 걸로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시점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높일 때 동시에 발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원론적으로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아까 말한 대로 기부금 제도를 하려면 단체들의 투명성 제고 그다음에 납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까지 같이해야 되는데 일단 정부는 또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너무 지금 빈번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하고 판단했습니다.
 조금 더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액공제율을 조정했잖아요. 1000만 원 이하 15%, 이상은 30%,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공제율을 조정했다기보다는 고액기부금액의 기준금액을……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준을 낮춘……
 그러니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작년에 지원을 강화한 겁니다.
 혜택을 많이 준 것 아니에요? 공제율을 강화시킨 건데 그때 2%에서 5%로 안 올렸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때 안 했으니까 김광림 위원님 말씀의 취지대로 하면 작년에 이걸 올렸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는 안 되더라도 5%는 올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안대로 조정……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방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 페널티 강화해야 된다는 건 좋아요.
 이게 만약에 착오로 인해서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 대해서 세법이나 이런 데에서 일관되게 구제장치나 좀 달리 취급하는 조항들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조항이?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야말로 행정 착오 또는 서류 한두 개 확인 잘못해 가지고 다르게 발급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동그라미 하나 모르고 붙여 버렸다 이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고의로 잘못했을 때는, 허위로 발급했을 때는 처벌하는 건 좋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 조문에는 없는데 국세기본법에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정말 착오로 그런 게 맞다면 그 조문을 적용받아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사실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율 이것 할 때 너무 일찍 정부 측 배려해 가지고 드롭을 하셨는데 여기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서 미발급했을 때 10%로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착오라는 조항이 왜 있느냐고.
 조정해야 돼, 이건.
 허위인 경우에만……
 고의로. 고의로 그렇게 한 경우에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위원님들이 조금 제대로 이해하시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말만 보면 그냥 미발급 가산세인데 원래 소비자가 거래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 가산세는 그게 아니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그냥 물건 사고 가 버린 다음에라도 사업자는 이것을 의무로 국세청과 연동되도록 의무발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건 누락이고, 착오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과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자가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가 버렸는데 자기가 이걸 자동 발급하는 것을 잊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사후에라도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둬서 그것을 보정하게 되면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좋은데, 만약에 착오로 인해서 발급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일반적으로 그것을 감안하는 장치가 세법 또는 징세행정 차원에서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국세기본법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가산세 감면 조항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고의적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세심하게 보라 하는 취지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유승희 위원님.
 이것은 지금 말하자면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허위발급 아닙니까? 소위 얘기하는 고의적 할인 이런 발급인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조항이 없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조세범 아닙니까, 조세범?
 그것은 금액이 크면 있을걸?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9억 5000만 원인데 발각 건수가 20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건당 한 4000만 원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불성실 발급인데 허위발급이지요, 사실은. 이것은 조세범이나 아니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임성빈국세청법인납세국장임성빈
 국세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확인이 돼서 명단이 공개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가 됩니다.
 법에 있어요, 법에?
임성빈국세청법인납세국장임성빈
 예, 법인세법에 있습니다.
 어느 법이에요?
임성빈국세청법인납세국장임성빈
 법인세법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그걸 받들어서 우선 정부안대로 가고요.
 다음 안건.
 아니, 정부안대로?
 예.
 아까 추경호 위원이 얘기했던 그것은……
 다음에 해, 다음에 결정해.
 다음에 결정을 하더라도 안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것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추가 설명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추가 설명자료를 준비하시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 반대의견 표시했는데 소위원장이 막 밀어붙이나? 다음에 하면 되지, 막 밀어붙여. 한 사람이 반대하는데 막 밀어붙이려고 그래.
 안건 설명해 주세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88쪽, 다번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관련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사업자를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지금 개정안으로 보시면 매출규모가 그보다 낮은 간편장부사업자 등으로 낮춰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에 정부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신규사업자 그리고 사업소득금액 4800만 원 미달 그다음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 등은 제외하겠다 해 가지고 써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런 내용 하나하고.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비사업자에 대한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하는 내용을 새로 신규로 신설해서 갖고 왔습니다. 비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를 사업자로 보고 그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계산서 등 허위 발급 등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계산서가 세원 투명성 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허위 발급 시 소득세․법인세 탈루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전문위원, 문제없어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뭐 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90쪽입니다.
 24번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및 침해대가에 대한 과세체계 변경 관련 정부안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특허권 사용료입니다.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느냐,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는 등록이 안 된 경우에 과연 우리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국내에서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게 사용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 부분을 과세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본관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이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기준을 사용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권이 어디서 사용됐는지 그 기준으로 과세를 보다 보니까 국내에서 등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기준에 따르면 사용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서 과세하기 어려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90쪽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현행법이 써 있습니다.
 지금 현행을 보시면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그러니까 특허권 사용지가 되겠습니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게 한미조세협정이 되겠고요. 그것에 따르면 ‘국외에서 사용된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 조항 ‘이 경우’ 이하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이 되었고 국내에서 사용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국외에서, 미국에서만 등록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게 현행법의 취지인데.
 92쪽의 검토의견 맨 하단 쪽 한 두 줄을 보시면 이러한 세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에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대가가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특허권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 정부가 과세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3쪽의 위를 보시면 동 판례에 따르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가 없어서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법원이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하고 있음에 따라 다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지금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법인이 부인하는 특허권 사용료가 아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 등의 사용료, 그러니까 다른 관념의 기타 사용료로 써 가지고 온 것이 되겠고요, 과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침해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소득에다가 다시 써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조세조약에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써 가지고 와서 결국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정부안에 대해서는, 93쪽의 ‘다만’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국내 과세권의 실질적인 확보 여부는 관련 쟁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확히 결정된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이게 지금 사람이 바뀌면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위원 의견 93페이지 마지막에 이렇게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과세권 확보에 관한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권이 국내에 없으면서도 그 특허권이나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인 것을 국내에서 사용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규정을 하면 우리……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자료를, 추가 자료로 설명을 좀 올려야 됩니다.
 올리면 대법원 판례가 계속 지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제가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고 별도 자료로 담당 과장이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게 지불하고 있는 특허권 사용료에 대하여 우리나라 과세권을 명확하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들은 상당 수준 미국 기업의 특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 매년 로열티로 수조 원을 미국 기업에 지불하고 있으나 그 사용하는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에 지불하는 사용료가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 입장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등록이 안 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한미조약에 허용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에 대한 사용료로 바꾸어서 조세조약을 개정하지 않고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기타 별도 자료로 두 장짜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나눠 줘요.
 잠깐만요, 자료 준비 됐으면 나눠 주시고요.
 자료를 나눠 주고, 나도 좀 물어볼게요.
 예, 권성동 위원님 해 주시지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배포한 다음에 하시지요.
 아니 아니, 말로 어떤 기업에……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의 특허권을 갖고 우리나라 어떤 회사가 뭘 갖고 하는데…… 그것 한번 예를 들어 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이것은 정확한 실명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있다고 치면 삼성전자가 세탁기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세탁기 제조기술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세탁기 제조기술이 우리나라에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만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는 특허를 이용해서 세탁기를 만들어서 팔면 팔 때마다 사용료, 로열티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하는 게 현실이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과세해야 되는데 대법원은……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게 연간 얼마예요? 대법원 판례가, 이 법이 개정됐을 때 연간 어느 정도의 세금을 미국 회사로부터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느냐고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지불되는 금액이 연간 5조 원 정도로 추산된답니다.
 5조 원의 20%면 1조 정도는 징수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한미조세조약이 있는데 한미조세조약 해석상 이게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특허 등록이 국내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기타 권리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서 지금 개정안을 냈는데 이런 입법례가 있는지, 미국 조세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이게 상호주의 아니에요, 사실상?
 미국에서도 미국에 특허 등록 안 하고도 미국 회사가 다른 나라 회사의 특허권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했을 경우 기타 권리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입법례가 있는지, 그것 담당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나라도 이런 입법례가 있어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담당 국장입니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한테 특허권을 주고 자기가 받는 사용료에 대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나라가 과세권이 거의 없고 받는 미국이 다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조세조약이 7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그 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과세권이 있다고 조세조약을 바꾸려고 하면, 미국은 아예 특허권 사용료는 우리가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세조약을 개정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조세조약을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고……
 그러니까 지금 조세조약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예, 그런데 사용지주의로 되어 있지 우리나라에 등록된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과세권이 있다 없다는 조세조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그러니까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우리가 과세권이 없다고 하니까 특허권 사용료가 아니고 기타 사용료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한 내용과 같이 다른 나라 입법례도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리티 오버라이드(treaty override)라고 해서 국내 세법이 조약보다 우선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해도 미국하고 통상마찰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예, 저희가 볼 때는. 만약에 통상마찰이 일어난다면 상호 합의를 해야 되겠지요.
 하나 더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유성엽 위원님 하시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지요.
 그러면 한국 국세청에서 A사로부터 어떤 명목이든지 현행과 같이 하든 아니면 개정안과 같이 해서 기타 유사한 권리로 하든 원천징수를 했을 때 한국의 A사가 원천징수 당한 것만큼을 제하고 B사한테 주면 B사는 이의 없이 그냥 수용을 하고 받아 줍니까, 현실에서?
 A사가 우리는 한국 국세청에다가 이런 정도를 원천징수 당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줘야 될 정당한 사용료 중에서 이만큼을 못 주겠다, 그것을 제하고 B사에다 제공했을 때 B사에서 이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냔 말이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말씀은 그 규정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규정상 20% 과세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에서 받아 가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로열티를 더 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하면 A사는 로열티를 종전과 그대로 계속 줘야 되고 또 국세청에다가 추가로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조원가가 올라간다 이거지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시만, 정리해 주시고요.
 김광림 위원님 추가로 이어서 해 주시지요.
 유성엽 위원님의 지적이 맞아요. 제가 특허청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허라는 것은 미국에 특허가 등록됐다, 어디에 등록됐다 그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미국에 특허가 선 등록이 돼 가지고 미국에 되어 있으면 한국도 규제를 받고 불란서도 규제받고 다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중국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EU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허 기술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 특허 로열티를 내면 세금을 매길 수가 없고 기타 사용료로 하면 매길 수 있다? 나는 그것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왜? 기술력이 좋으면 기술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 누가 돈을 더 내야 되느냐? 아까 설명한 삼성에서 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 만약에 매기면…… 예컨대 미국의 퀄컴 사가 가져가는 로열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누구에게 떨어지냐 하면, 아까 유성엽 위원도 얘기하는 삼성에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세금이.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듣고 설명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슨 한미행협 뭐 이것 가지고 해결할 게 아니고 세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될 거예요. 정말로 기술력이 좋은 회사에 대해서 로열티 주는 것은,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한번 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세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지금도 이 조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권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해서 국세청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납부한 것을 다시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원천징수 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미국 사에서 그것을 돌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돌려주겠다는 조문이 이 조문이고요.
 물론 한국 사하고 미국 사 간에 계약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그 두 사 간의 어떤 계약 파워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B사도 어차피 미국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B사가 갖는 어떤 세 부담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봐지고요. 이 케이스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세조약은 다른 나라하고는 다 다르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좀 잠깐……
 예.
 미국 회사가 만약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게 된다고 그런다면 대신 미국에는 세금을 더 적게 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예, 덜 냅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좀 똔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또 우리 유성엽 위원이 제기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용만 올라가면 결국 원가부담이 더 늘어나고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회사를 비공개로 하나 불러서 아니면 속기사 없이 비공개로 한번 우리가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그쪽에서 원하는지……
 예, 누구 하나 좀 불러서 어떤지 들어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찬성을 해요. 한번 해 보자,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지만 여기서 그 막대한 이익을 남겨 가는데 우리가 세금을 못 걷는다는 것은 사실 주권국가로서 이것은 체면과 관련된 문제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정부안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소위원장께서 기록에 남기기가 뭐하면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다음번에 한번 불러서 들어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김영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퀄컴 사의 경우에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특허권의 속지주의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것 약간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국가가 과세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국가의 과세권을 확보하는 경우에 그러면……
 회사가 원하는지 않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당할 수도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것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면 좋은데, 지금 계속해서 모든 핸드폰에는 퀄컴의 특허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 소비자가 다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랄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지속적인, 항구적인…… 우리가 이 비용을, 특허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안을 낸 것은 현행법상 과세가 안 되는 것을 과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2008년도에 이미 이 부분을 과세하겠다고 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여전히 다른 판결을 하기 때문에 다시 종래의 2008년 법 개정 취지를 살려서 보완하자는 것이지 새롭게 과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이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세 관련한 여러 논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유형이 앞으로 전체 우리나라 과세에서 아주 경향적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 문제에 관한 준거와 예를 축적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구글세․디지털세와 관련한 과세에 있어서 계속 소송에서 질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일례로 구글이나 다 법인 사업장을 아니면 서버를 우리나라에 두지 않고 외국에 두고, 싼 필리핀이나 태국에 두고 아시아권에 두고서 거기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과세를 못 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개정을 해서 추이를 보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료를 원천징수한다라고 해서 과세를 해 보고 그러면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다국적 기업에서 이 문제에 관한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은 우리 과세 당국에서 이런 법과 근거에 의해서 승소를 해야지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판례로 적용이 되어서 이후 디지털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소송에서도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디지털세의 비중이 경향적으로 커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법률 미비 사항이었기 때문에 처리하고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디지털세 관련한 부분들도 같이 좀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것은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법인이 우리가 제조원가, 퀄컴에게 CDMA 기술을 한 대당 2000원씩 주는데 우리가 15% 해서 150원 올리면 사용료를 2150원으로 올릴 것이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가면 이 상승된 금액에 또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전체 세 부담으로 보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별 기업, 다국적 기업의 전체 소득으로 보면, 세율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돼서 정부안이 좀 추진해서 근거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번 정부안을 만들면서 사실 국제조세 변호사․교수님들하고 아주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지금 한미조세조약이나 기타 여러 국제조세상의 판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정부안이 무리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받고 충분히 탄탄히 다지고 정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그리고 윤후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조금 복잡하고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없을까 이것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 탄탄하게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입법예고 또는 법안 성안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논의, 문제 제기된 것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아마 그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제시된 의견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불러일으킬 혹시 또 다른 파생 영향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원칙은 원칙대로 가되 그러면 그 영향은 우리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지에 관한 고민도 필요하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국 세율하고 우리 한국 세율이 기본적으로 좀 다릅니까, 이런 건에 관해서?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지금 미국 법인세는 21%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낫은 상태입니다.
 법인세는 낮지?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예, 이번에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여기에 원천징수 대상이 되면 예를 들어 미국에서 내는 것보다는 여기서 내게 되면……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적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는 게 적어져요?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여기는 15%고요, 미국은 21%니까 한국에서는 15% 내고 미국은 6% 내면 됩니다.
 그런 구조 등에 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 자료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세발심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다 협의를 했고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현행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과세 주권을 대법원이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꼭 개정을 하자고 해서 제가 냈던 것이고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 의견은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바꾸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지 이 개정이 잘못……
 제도를 개정해서 바꾸도록 해야지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언제 있었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2008년도 법 개정 이후에 계속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소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소급하는 게 아니고요. 2014년과 2018년에도 이런 과세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을 보완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왜 일찍 정비를 못 했을까, 여태까지?
 개정하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법안 개정으로?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저희는 그렇게 보고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대법원은 특허 실질주의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혹시 일찍 정비 못 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18년 작년에 또 판결이 나와 가지고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개정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요, 아까 관련 자료들 한번 주시고.
 정부는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좀 다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지만 전문위원 맨 마지막에 검토의견에 보면 또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는 뜻이 좀 담겨……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저희가 대법원에도 설명을 갈 생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리고 그것은 법률이 명확하게 되면 대법원은 더 입장이 바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도 제가 처음 제기한 대로 설령 이것이 해서 우리가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가로 내는 것 아닌가? 사용료를 깎아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미국 기업한테.
고광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고광효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원래 이 사용료를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한 상태에서 두 기업이 계약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둘이 협상을 해서 협상의 어떤 조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저 조문이 2008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 조문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미 다 원천징수를 하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법 조문이라도 바꾸어서 못 내 주겠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바뀌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국내사하고 미국사하고 이것 때문에 뭔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관례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건의 판시가 있네요. 이것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고, 소를 제기한 측은 어디고 소송대리인은 어디였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찬성하면서 국세청 인터레스트하고 기업의 인터레스트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위원이 아까 들어보자라고 얘기했고 유성엽 위원이 했기 때문에, 왜 현행대로 되어 있는 것을 대법원은 깨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이 한번 챙겨 보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로 을의 관계에 있는 삼성이나 이런 데서 원하는지.
 하여튼 이것은 손해 보는 규정은 아니라고 봐요, 해 줘도. 하여튼 인터레스트가 다른 쪽이 어떤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00% 뉴트럴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과세 부담보다도 절차상 이런 것들이……
 반대하지 않는지 보라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아까 제가 제시한 것처럼 원천징수해서 내는 기업의 피해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당사자를 불러서 우리가 한번 의견 청취를 하고 저는 비공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국제조세 전문가가 누구인지 국제조세 전문가를 한번 불러서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들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면 지금 이 규정 말고 대안은 또 없는 것인지 이것도 좀 우리가 조세전문가를 한번 불러서, 조세전문가를 물색을 해 가지고 오세요. 그래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열고 이 부분은 찬성, 동의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이것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대로 자료 같은 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도움을 받아서 자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직접 나오시든가 아니면 기업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오시든,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 변호사, 전문 변호사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94쪽, 25번 이연퇴직소득의 장기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관련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이연퇴직소득을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행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세의 70% 감면해 주던 것을 60%로 낮춤으로써 퇴직금의 장기연금수령을 유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퇴직금을 받았을 때 연금계좌에 이체해서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을 말합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연금계좌 이체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그 퇴직세율의 70%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제 10년이 초과하면 더 혜택을 주려고 한 60% 수준만 내도록 지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퇴직금의 장기연금수령을 통한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활용 실적이 미흡한 상황인데요. 참고로 밑에 보시면 연금저축계좌는 10년 미만이 한 90.2%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퇴직연금계좌도 대부분 일시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긍정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96페이지 보시면.
 (「찬성」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마지막 26번, 간단한 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97페이지 26번 보시면 채이배 의원안은 해당 과세 연도만 기재하고 있는 근로소득원청징수 중에 최근 3개 연도분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세율도 명시해서 본인의 3년간 근로소득세 부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납세자 권익 제고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만 98페이지 보시면……
 예전에도 논의했던 거지요?
 반대합니다, 반대.
 정부 측 의견도.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게 사실 홈텍스를 통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홈텍스를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만 3개년까지 하는 것은 요즘에 이직자, 근로자 이동이 많아서 원천징수액이 좀 과도한 부담이 될 것 같고 당해 연도 실효세율을 적시하는 것은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에 그것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별도 입법의 필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27번까지 좀 하겠습니다.
 27번, 보고해 주십시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27번,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부분 관련 해서는 이게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정청구권을 소득세법에서 일원화한 부분인데 국세기본법에서 이미 논의를 하셨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것에 따른 보완을 정부한테 마련해 보라고 한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한 후속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것과 같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국세징수법 쪽을 삭제하고 이쪽으로 일원화하는……
 유승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아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개 연도 항목 기재하는 채이배 의원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개정안의 의의는, 의미는 어쨌든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명백하게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명백하게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 안을 낸 것 같은데 시행규칙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실효세율을 추가해야 됩니다.
 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3개 연도까지 하는 것은 부담이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이배 의원에게도 그렇게 시행규칙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그 개정안의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일부만 지금 반영이 되는 거고요. 3개 연도까지는 좀 부담이고, 당해 연도 실효세율은 시행규칙에.
 그래도 어쨌든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측에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고요.
 끝까지 자리해 주신 추경호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그리고 유성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용범 1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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