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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법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는데요, 방식은 어제처럼 쟁점이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알겠습니다.
 71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71쪽 검찰업무 정보화 세부사업과 첨단범죄․디지털수사 정보화사업 관련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기재부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자율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고요. 2020년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자율평가결과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2쪽 표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20년 미흡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기재부에서 26억 또 8억을 각각 감액하는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평가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결과가 2022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오히려 12억 또 9억이 각각 증액된 예산안 규모로 지금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출구조조정계획을 고려한 적정 예산안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감액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감액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일단 법무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방금 말씀하신 미흡 판정을 받아서 저희 법무부는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감액을 기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망분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리는 성범죄 관련한 첨단범죄 수사장비 유지비용 등 반드시 시급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추가로 반영이 돼서 부득이하게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초과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겠으니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의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감액하게 되면 얼마가 예정이 돼 있나요, 실제로?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이게 지금 뒤에 72쪽 표를 보시면 구조조정을 반영한 2021년 예산안 기준으로 봤을 때 315억이고요, 검찰업무 정보화가. 밑의 첨단범죄가 1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2022년 예산에는 이걸 각각 12억 2500, 9억 100 이렇게 초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하면 구조조정 결과에 부합하게 됩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마 합쳐서 21억 상당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감액해서 편성안을 마련했는데요, 기재부 논의과정에서 지적이 많았던 망분리사업의 조속한 수행하고 온라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장치의 유지비용 이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21억 정도가 초과하게 된 겁니다.
 아니, 예산을 내실 때는 감액해서 기준에 맞춰서 내셨는데 기재부가 알아서 증액을 시켜줬다는 얘기입니까, 요청에 의해서?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알아서는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출구조조정 조치라는 우리 예산의 원칙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의 평가에 대해 가지고 반영된 비율로 편성의 초안을 잡았던 건 맞고요. 그런데 필수적으로 불가결하게 내년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 업무망․인터넷망 망분리사업……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지금 인터넷이랑 업무망을 같이 쓰는 청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로 국가 전체적으로 망 분리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부산고지검 산하 해 가지고 11개 청 요청을 했다가 그것도 다 드롭이 되고 2개 청만 올해 허락을 받았는데 그게 19.8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iDEAS라고 포렌식 기반되는 과수부 쪽의 장비들이 있는데 그게 올해까지는 행안부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다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3억 원 자체를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그 불가피한 두 사업 때문에 20억 가까이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20억 가까이 증액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시겠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73쪽입니다.
 검사의 여비 규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사 여비가 일반 행정직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사의 여비 지급 관련된 근거규정을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대의견이 있는 건데요,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시다시피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부 공무원하고 단순비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검찰은 우리가 준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라고 또 그런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위를 고려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법관에 준해서 보수나 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비도 그래서 법관에 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급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필요한 경우에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을 내신 분이 최강욱 위원님이신데 저희 소위 위원이 아니셔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지요.
 차관님, 지금 검사 보수나 여비는 전부 법관에 맞춰서 되어 있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만 독자적으로 이것을 조정하거나 상향시키거나 감액하거나 하기가 지금 안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마도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검사 보수표를 법률 개정을 해서 법관에 준하지 않게끔……
 법관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부대의견이 있다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시지요.
 부대의견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려면 문안을 확정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채택을 안 하시려면……
 채택 안 하는 것으로……
 채택 안 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얘기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75쪽입니다.
 검찰청 시설운영 관련해서 최근 광주고검청사 내에 외부인이 침입해서 살인미수사건이 발생하는 등 청사 내에서 검찰직원 또는 민원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검찰청 방호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 18억 7931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법무부는 당연히 의견이 없으실 것 같고 위원님들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 검찰청이나 법무부 시설 가 보면 우리나라같이 허술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사건들이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요. 경우에 따라서 아주 정말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도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물적 시설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 위원님이나 저나 검찰에 있었을 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적 시설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스스로가 경계심을 갖도록……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초임 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서울지검에서 참여 수사관 책상 위에 필통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송곳하고 칼 가지고 검사를 몇 시간 동안 감금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적 시설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검사나 수사관, 방호원들이 특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형 금속탐지기 있잖아요. 내가 변호사 생활할 때 잠시 다녀보면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볍게 볼 게 아니라 거기에 오신 당사자들은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철저하게 탐지를 해서 처음부터 위험성을 배제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 실제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내가 유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미국 법무부는 가면 소지품을 일단 우리 지하철 무인박스 같은 데다 집어넣고 몸이 금속탐지기에 통과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가이드를 하는, 이렇게 절차를 거쳐요.
 지금 우리 검찰청에 무인박스가 있습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그것도 문제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검사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거 반입 경우에도 제한을 권장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강제적으로 뭘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민원인들이 갖고 오는 물건들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됐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 수준의 보안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박스를 검찰청 1층 같은 데 두어서, 사실 지금 사람들보고 휴대폰 내놔라 하면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기 전에 몸에 있는 걸 다 내놔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소지품을 바구니 같은 데 내고 들고 온 가방 안에, 지금 유 위원님이 적절히 말씀하시잖아요. 금속탐지기 이게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을 갖추면 짐 집어넣는 무인박스 설치하는 것도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국외 사례나,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라도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정의견으로 나와 있는 금액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지요? 여기 질의한 위원들이 수정금액으로 제시한 18억하고 3600만 원?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위원장님, 해당 금액은 저희가 일선 청에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나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겠으니까 위원님들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76페이지입니다.
 번역료 관련된 예산인데요.
 법무부는 그동안 통․번역 없이 일선 검찰청으로 송부되었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외국의 이행자료를 내년부터는 통․번역해서 각급 검찰청에 제공하고자 2021년도 예산 대비 약 5배 증액된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수년간 연간 번역료 집행액이 1억 원 내외에 불과했고 그다음에 번역료 단가로 책정한 6만 5000원도 지금 일괄적으로 난이도 있는 서류로 봐서 150% 할증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 규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법무부, 위원님들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기존 예산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문서에 대한 통․번역 예산만 적용이 돼 왔었고요. 이번 예산은 외국에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이행되어 온 문서에 대한 통․번역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 예산의 5배를 증액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낸 문서는 이런이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했기 때문에 건당 평균 한 5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의해 받는 자료는 거기에 비해서 평균 한 125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건수로 단순비교할 거는 아니어서,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76페이지 가운데 박스에 있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산해 보니 보통 한 20억 정도 됐는데요.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증액됐다는 것 때문에 2분의 1만 일단 산정을 해서 그 비용이 9억 7000여만 원 정도 산출이 된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증액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지금 결국 통․번역비용이 급증하게 된 게 외국에서 온 요청 서류의 통․번역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인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기존에는 그건 안 해 왔고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일선 청에 바로 내려보내서……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니면 법무부가 구글 번역기 정도로 돌리지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통․번역을 해서 일선 청에 내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껏 어렵게 받은 자료가 사장될 수도 있고 수사에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형사사법공조업무가 앞으로 증가될 게 확실시되고요. 또 이에 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유상범 위원님이 감액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의견을 좀 주셔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일본 통․번역 시장에서도 법률문서인 경우에는 할증하는 것 자체가 시장 룰에서 그렇게 이상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단가가 요즘에 저희가 특히 범죄수익 환수나 마약사건이나 이런 데서 사건을 하다 보면 해당 국가가 소위 말해서 영미프 이게 아니라 제3세계에 해당되는 국가들의 번역 수요가 생기게 되는데 그쪽은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중간치로 삼아 가지고 평균 내서 예산을 산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제대로 못 했던 일을 제대로 좀 해 보려고 하는 차원이어서, 그리고 그것도 한 반 정도는 깎인 상태에서 지금 정부안이 편성된 거여서 그런 사정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형사사법공조 이행, 요청건수가 2021년 들어와서 많이 늘었네요, 진짜.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외국으로 요청하는 건수를 5페이지로 계산했을 때 계속 예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급증을 했거든, 거의 2배 가까이? 그런데 예산집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하면 최소한 예산집행은 2배가 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산집행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 외국으로 보낸 문서에서.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저희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던 측면들도 있고, 국제형사과에서 작업들을 하니까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정치하게 논리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 단견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여러분의 요청에는 이런 소요가 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낸 것만 예산을 썼습니다. 2배는 늘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액을 초과해서 집행이……
 그러니까 초과하든 안 하든 간에 설명이 안 되잖아. 2017년에 240건에 9400만 원 썼어요. 2020년에 420건인데 9600만 원을 썼어, 여러분의 설명에 의하면 예산이 2배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 그런데 갑자기 예산 또 7억을 늘려 달라? 그건 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문서 통․번역비 예산을 늘려 달라 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비추어서 그렇게 증액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롭게 예산이 대폭 늘어난 거는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행되어 오는 서류에 대한 통․번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도와 편성 목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말씀은 충분히,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래 예산을 그렇게 썼다면 그 흐름에 맞춰서 돈 집행이 맞아야 되는데 이건 안 맞고, 그러면서 갑자기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위원님 말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건당 평균 요청 페이지일 뿐이지 건당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는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고요.
 내 얘기는 이거예요. 실제로 기본금액을 더 안 줘도, 2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금액만 주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냐 이거지.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문서에 대해서는 지금도 크게 예산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하려는 목적과 용도가 있어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산출한 것의 2분의 1 정도만 지금 예산안을 반영한 거여서요.
 저랑 얘기가 달라요, 지금 포인트가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예산이 증액되면 설명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내에서 외국 보내는 건 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배가 사건이 늘었어, 그런데 2017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하나도 안 변해. 그러면 여러분은 단가를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거지요. 설명이 안 되잖아. 단가는 같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2배는 늘어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늘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이건? 그런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예산 더 필요한 설명에 대해서 지금 내가 쉽게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실제 집행은 예산에 맞춰서 사실은 집행을 했을 거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위원님, 그리고 이 통․번역비가 사용되는 분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공조 요청을 주고받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범죄인 인도 분야도 함께 같이 여기서 통․번역 수요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19년, 20년에 범죄인 인도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생기면서 아예 해외, 외국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운영 자체를 중단한 상태가 돼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업무 수요는 대폭 감소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9년도, 20년도 집행률이 낮아 범죄인 인도 분야에서의 수요가 줄어든 측면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률은 낮은데 요청건수는 그대로 유지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발생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요청건수, 요청을 할 때 필요한 통․번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게 되면 설명이 안 되니까, 2배가 늘어났는데 요청건수에서 예산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더 줄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산을 썼길래 이렇게 되냐고. 그러면 실제로 단가를 3만 원보다 덜 주고 한 거냐, 지금 현재의 할증금액을 꼭 적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납득력 있게 설득이 안 되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얘기했나?
 아닙니다, 잘 지적을 했네요.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집행 자체가,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집행과 관계없이 서류를 주고받는 이행, 요청 예산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번역 요청건수 이렇게 많이 늘었으면 당연히 번역료가 늘어나야 되는데 번역료가 오히려 줄잖아.
 차관님, 혹시 이거 아닙니까? 건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거기에 맞춰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전문적인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지청으로 내려 보내거나 또는 간단히 번역해서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처리를 많이 해서 이 관련된 예산집행은 별로 안 된 것 이런 거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일선 청에서 이걸 받아서 일선 청에서 번역을 하고 그렇게는 못 하고 법무부에서 다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다 처리해서 내려보내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요청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아니, 그 예산만 썼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액에 좀 엇비슷하게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요청건수는 좀 느는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 예산이 사용되는 범죄인 인도 건수가 줄고 이래서 예산 자체는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데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내가 ‘그럽시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도 전용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또 요청건수는 늘었는데 범죄인도 건수 자체는 줄었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통․번역 예산이 균형이 맞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증액한 예산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행돼 온 서류에 대한 새로운 통․번역을 하자는 예산이고요, 그 예산의 산출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요청 페이지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러니까 저희도……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예산을 하실 때 설명이 좀 돼야 됩니다, 항상. 내가 늘 이 자리에서 과거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 이 설명이 안 되면 국회의원이 예산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 제가 철회할 테니까……
 철회? 예.
 다음 얘기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78쪽입니다.
 2건의 국제회의 관련 국외업무여비 내용입니다.
 먼저 ICN 연례총회하고 분과회의가 실제 회의일수에 비해서 과다하게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참석인원도 검사장급 검사 참석인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1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의견이 있으셨고,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이건 공수처 예산안 할 때 감액했던 그 국제회의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미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의견이 있었습니다.
 79쪽에 ICN, 국제공정거래네트워크 회의 참석 관련 예산안 세부편성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80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개최됐던 연례총회와 분과총회 현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우선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올해 개최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수용을 하고요.
 ICN 총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쭉 관례적으로 해 왔던 총회고요. 또 참가국이 125개국, 138개 경쟁당국이 참석하는 규모가 큰 국제회의다 보니까 그동안에 검사장급 검사 2명이 참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줄이세요. 무슨 10일씩 갑니까, 회의 이틀이면 다 하는데.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회의일정이, 지금 차관께서 설명하신 부분 조금 바로잡을 부분은 이게 올해 신규 편성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신규예요, 과거에는 없었고?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저희가 17년도에 ICN에 가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연례총회에는 처음 참석을 하게 되는데 첫 회의고 저희가 그동안에 이게 계속 가입이 안 되다가 미국 도움을 받아서 사실 겨우 법무부가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 거라 첫 회의에 여러 나라들과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당사국들이랑 본 회의가 아니더라도 접촉을 하려면 기간이나 인력 면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공식회의 일정이 며칠이에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공식회의 일정은 3일이고요 대신에 뒤에 다른 형태의 분과회의나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 있습니다.
 분과회의가 연결돼 있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 이후에 별도로 분과회의들이 더……
 전체 회의일정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총회 일정이……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연례총회는 3일로 잡혀 있고요. 그 외에 분과회의, 실무워크숍, 미국 법무부와의 일정 등이 별도로 또 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일씩 갈 일은 아니잖아요, 호주도 멀지 않고. 일주일로 줄이시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일주일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로 줄이면 감액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무선에 좀 맡겨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예, 끝날 때까지 정리해 주세요.
 첫 회의니까 사람까지 줄이라는 소리를 못 하겠는데, 지금 앞에서 예산도 제가 넘어갔는데 10일 너무 깁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까 검사장 2인이 관례적으로 참석했다는 부분은 올해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로 개최됐습니다. 거기에 125개 국가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검사장들이……
 엄청나게 큰 회의네요. 125개국이에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가입국이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검사회의보다 더 성대하게 하겠군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규모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화상회의로만 2년 동안 개최돼서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새는 첫 회의 참석하고 사라졌다가 마지막 날 나타난 사람은 없겠지?
 그렇지요, 요새는 그렇게 못 하지요.
 요새는 안 그러겠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나중에 출장보고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실무하시는 분이 좀 정리해서 전달해 주세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금액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나는 유상범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10일 했다가 그냥 어떻게 금방 또 7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신뢰가 없어져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아닙니다. 감액에 대한 지적,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기간하고 참석인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참석인원은 유 위원님도 동의하시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기간을……
 그런데 기간이 10일에서 지적한다고 그냥 금방…… 그러면 ‘아니, 이분들은 통 그냥 그렇게 부풀려서 하나’ 이런 오해가 들잖아요. 그것 정확하게, ‘이게 분과회의하고 미국 법무부하고 하는 게 토털 6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만 하고 그냥 바로 회의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다’ 이래야지 신빙성이 있는데……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딱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회의랑 앞뒤에 다른 나라들하고 만나는 것들 하고 나면 일정 앞뒤 없이 바로 귀국하는 그런 일정으로 잡으면 7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일정 잡고 나면 오후에 시간 충분히 있어요.
 자, 압축적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잠깐만 확인하고 갈 것이 그러면 ICN 연례총회하고 분과회의 참석 두 가지 회의가 있는데 다 지금 7일로……
 그러니까 전체 체류일정이 7일로 준 거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알겠습니다.
 82쪽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여기 사업 중에 아태 사이버범죄 개도국 허브 운영사업의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진하게 볼드체로 된 부분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외국 회원국을 초청하는 초청사업입니다.
 이 세부사업이 훈련 초청인원을 지금 총 6명으로 잡고 있어서 초청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고 또 2박 3일 일정으로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항공운임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4박 5일 일정으로 연 1회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일정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의견이 제시됐고, 법무부는 여기 조정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감액금액은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거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지금 감액의견에 따라 하면 5360만 원이 감액……
 그건 의견 없으시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84쪽입니다.
 영상녹화조사실 장비 자산취득비 관련해서요.
 영상녹화조사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취득비 예산안을 4400만 원 증액 계산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내년 정부안에는 지금 내년에 개청되는 남양주지청 경우에 신규로 구입하는 8대의 장비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200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교체가 시급하고 불가피한 135대 등 최소한의 수요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남양주지청에 지금 영상녹화조사실을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 4개로 줄여도 됩니다.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영상녹화조사실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8개를 만들어 놓으면……
 남양주지청 검사가 몇 명입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20명대, 25명 정도로 제가 기억이……
 25명? 그러면 4개 부를 예정하는 거예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아닙니다. 부는 2개입니다. 검사 총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8개를 만들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저희 부에 보통 한두 개씩은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2개씩만 해도 되지.
 아니, 지금 과거에 이 영상녹화조사물의 증거능력 문제가 해결이 됐었으면 그게 아마 활용도가 높아질 텐데 현재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검사들도 그렇고 검사실에서 영상녹화조사실을 활용하는 빈도가 극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통계자료 보시는 대로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2개 부를 하는데 영상녹화조사실을 8개 만든다, 그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저희가 본증 관련돼 가지고 오히려 영상녹화의 수요가 앞으로 내년 1월부터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8개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2015년도에도 미래를 생각해서 많이 만들었거든.
 지금 일선 청의 활용빈도가 어떤 것 같아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많이 줄었던 것이…… 그러니까 한참 활성화가 됐었다가요 19년, 20년 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조사하려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작년에 수치가 좀 떨어졌다가 작년에 조금 좀 회복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신설 청이지요, 국장님?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남양주지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청의 경우에는 이렇게 증설을 해 나가면 되는데 신설 청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설을 해 놨을 때의 투입비용하고, 기존 청은 증설하는 거니까 좀 다르잖아요. 신설 청의 경우에 이렇게 처음에 신설을 해 놓아야지 차후에 수요가 늘어났을 때 바로 감당된다든지 약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래서 시설규칙상으로도 검사실 2개당 하나 정도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규칙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검찰시설규칙상으로요.
 아, 그런 규칙이 있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법무시설규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기존 청은 그렇게 못 할 것 아니에요, 스페이스가 안 되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양주 말고 근래에 개설한 청 혹시 다른 데 있었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최근에 동부지검이 돼 있고 시설에 맞춰서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청의 경우에는 시설규칙대로 설치를 했나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조건 이제 신설 청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고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애로가 있네요.
 유상범 위원님, 업무시설지침에 따른 거라는데요……
 그 지침을 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영상녹화조사실이 검사 2인, 2개 검사실당 하나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걸로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돼 있는 135대 같은 경우에는 부팅이 안 되거나 영상전송이 안 되는 그런 장비들 교체이기 때문에 신규 수요하고 그다음에 교체 수요를 통합해 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지금 나도 우리 유상범 위원님처럼 빈도가 적은데 막 그렇게 시설 늘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왕 지금 시설규칙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규칙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대의견에 앞으로는 실제 빈도나 미래 예측을 해서 그 규칙도 좀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규칙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빈도는 낮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시설은 늘려 가면 진짜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 시설규칙을 우리가 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기는 한데 그 시설규칙의 적정성 여부를 좀 실제 상황을 봐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맞겠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대의견을 좀……
 내가 철회를 하고 부대의견으로……
 부대의견으로.
 유 위원님 말씀 빈도 그건 백번 맞는 것 같아요.
 활용실적에 따른 시설규칙의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시지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다음.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87쪽은 공공요금의 이관 문제인데요, 의견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89쪽 ODA 사업입니다.
 ODA 사업에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 마약수사장비 지원 예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하고 또 다른 세부사업인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사업과의 중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91쪽에 지금 두 사업의 비교 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90쪽에 예산안 편성내역이 기재돼 있습니다. 92쪽에 보시면 이 중복사업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2017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이 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을 좀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두 사업 다 마약과 관련돼 있기는 합니다만 ODA 지원사업은 마약수사장비 지원 자체가 사업의 주목적인 거고요. APICC 사업은 마약범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가 주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이 마약과 관련해서 수원국에 반드시 필요한 수사장비를 지원하자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마약퇴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비지원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이므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검찰에서 나서 가지고 오랫동안 마약사업과 관련돼서 활동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사실상 마약 수사는 검찰에서 손을 다 떼고 있잖아요.
 실제 지금 직접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지요? 이제 마약 수사에 검찰에서 직접 안 하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여전히 밀수 파트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마약 수사에 관련돼서 검찰이 계속 관여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약 관련돼 가지고서 각국의 수사체계들이 다 편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대검찰청이 마약 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적어도 아태지역 혹은 플러스 지역에서 굉장히 중심된 역할을 20년 이상 해 왔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ODA 사업들은 꾸준한 지원사업이 양국 간의 신뢰관계라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업이, ODA 사업과 APICC 운영사업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니까는 줄이세요라는 말을 바로 안 내밀지……
 알겠습니다.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봐도 사업 설명자료 91페이지에 보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두 사업이. 나라도 겹치고 지원내용도 겹치고 그래서……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이게 하나만 예를 들면 위원장님, 92쪽에 보시면 밑에 표가 있는데요. ODA 사업들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그 나라에서 마약 수사를, 그러니까 그 사업에 지원을 하는 쪽의 내용들이고 오른쪽의 내용들은 APICC는 저희 수사관들이 실제로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그 해당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그런 내역들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되는 장비의 종류들도 다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은 분명히 구분된다는 측면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파견 나가는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몇 개월 나가나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8개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지금 8개월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93쪽입니다.
 이것도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현지 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국외업무여비가 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또 8개월 설치 기간을 전제로 지금 전년 대비 증액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목적이 수사장비지원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당 내역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명을 파견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 이후 매년 6개월 정도로 현지 사무소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6개월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이건 방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지원 수원국의 치안상태나 불안정한 상황 그다음에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서 우리 직원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1명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2명의 파견수사관이 지금 8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파견, 제 생각에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직원들 돌아가면서 지금 나가는 거거든. 그런데 철회를 할 테니까요 넘어갑시다.
 우리 유상범 위원님 검찰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물러서야 되겠어요, 좀 세게 해야지.
 (웃음소리)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96쪽입니다.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세부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포상금이 편성돼 있는데 이 포상금은 우리 집행지침에 보면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해당 포상금은 법령상 지급근거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 예산편성에 앞서서 법령상 지급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현재 대검예규 제정을 통해서 보상금 지급근거 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상이라는 게 일선 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어서 8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대검찰청예규는 언제 제정이 됩니까?
 예규를 제정해 놓고 내년 예산을 요구했으면…… 예규 제정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거지요 예산 주면 예규 제정합니까,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맞습니다.
 아니, 차관님 이거 그러면 그동안의 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새로 만드는 포상 분야입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인권 분야, 인권보호업무……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런데 그 말씀 유상범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당연히 말씀 맞습니다.
 예규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규도 없이 돈을 해 놓고 이건 좀……
 이거는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시지요.
 삭제요?
 좀 하시지요. 예규를 마련하고 하는 게 순서가 맞지요.
 예규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예규에 따라서 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여기서 깎고 나면?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산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령이나 하다못해 시행령 정도까지를 마련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이런 말씀도 못 드리는데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포상 지급할 필요가 있고 단지 제도적……
 예규를 만들어 놓으시고 만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포상할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때 또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아니, 시행령을 만들거나 하는 시간이 걸리면 외려 거꾸로 해 줬을 거예요.
 그렇지.
 예규를 만들어도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한데 그것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예산은 만든다 그러고 예규를 나중에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리는 아닌 듯합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요청을 하고 있어서요, 예산도 그렇게 큰 금액은 솔직히 아니라고 봐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800만 원 선에서.
 예결위 심사 때까지 예규가 만들어지시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들도 뭐 필요한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규가 있다면.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이게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생각이 다르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 고려해 가지고 조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 저희는 그러면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일단은 위원장님, 여기 지금 집행지침 보시면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령이군요, 예규가 아니군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예규는 지금 법령에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 부분도 함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했던 그 법령의 해석이 그 범위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거기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98쪽입니다.
 인권감독 강화 내역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세부사업의 명칭을 ‘검찰수사지원’에서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으로 변경하면서 금년도 예산 대비 7억 6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으로의 사업명칭 변경과 함께 예산을 증액하면서 수사 분야 세부사업에서 감액된 예산을 일부 확보하는 상황인데, 따라서 이 증액분을 감액 조정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이 사업은 인권 옹호나 감찰, 신규직원의 임용 등 검찰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개정법령 취지에 따라서 인권감독,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변화를 위해서 오히려 이 예산이 확대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제 유상범 위원님께서 처음 질문 주셨던 거랑 맥락이 좀 닿아 있는데요. 이게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었는데 그거는 공통 감액비율에 따라 가지고 크게 줄어 있던 부분들에서 많이 감액이 됐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인권교육이라든지 구치감 환경개선이라든지 실제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새로 편성해 가지고 넣어서 그나마 그 감액 규모를 조금 줄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최강욱 위원님 지적처럼 이쪽에서 확보를 못 한 예산을 항목만 돌려 가지고 다시 회복했다든가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해서 넣은 것이 지금 7억 61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목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편성에 있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저희가 무슨 의도적인 왜곡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주신 최강욱 위원님은 안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권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고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감액은 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 위원님도 어제 그런 취지로 좀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인권보호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준 상황은 납득이, 설명이 안 되는데……
 어제 아마 검찰국장께서 이 내용을 설명했던 모양이에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게 맥락이 닿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액은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검찰역량강화 교육 일반수용비 비목 변경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형사부 등 수사지원 관련해서 피의자급식비 예산안 관련입니다.
 직접수사 업무량이 축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이거는 그동안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직접수사 축소 등을 감안해서 그동안 1억 600만 원 정도 쭉 예산편성됐던 것을 작년에 이미 36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을 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사활동을 자제함에 따라서 집행률이 부진했던 것이므로 이미 대폭 감액된 정부안의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직접수사 건수가 2019년 대비 얼마나 줄었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8월 말까지 통계로 봤을 때 직접수사…… 저희는 처리 건수를 가지고 통계를 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건수로는 50%가 되는데 그 50%의 상당 부분이 각하사건들이고요. 실제 유의미한 기소나 혐의 없음 건에 해당되는 것들은 30%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또 기소율이 올라가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기소 건수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작년 대비했을 때 11.4% 정도가 줄었다는 게 저희 체감인데 수치상으로만 보면 30% 정도를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도……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아, 19년 대비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년, 21년 수사권 조정 전후 관계를 말씀을……
 20년, 21년은 코로나 위기상황이라 특수상황이고 우리가 2019년까지 검찰이 직접수사가 활성화돼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 보면, 차이를 보면 예산이 적정한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3년 평균치를 일단 좀 적용을 했을 때 작년에 대폭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트렌드에는 크게 거스르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원안 유지를 좀 요청드렸습니다.
 갑자기 3년 통계 분석을 가지고 계속 들고 들어오네……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다는 점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액수도 많지도 않고.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01쪽입니다.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임차료 예산 관련입니다.
 2017년 이후에 보호시설 이용자 수가 매년 1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2020년에는 이용자가 전혀 없는 등 활용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보호시설은 범죄신고자나 피해자 또 증인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나 여러 가지 지역 임차 가능 여부 등 검토 등을 통해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여기 지금 네 군데가 있네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서울, 인천, 수원, 부산 이렇게 있습니다.
 대도시 수도권에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과거에도 전부 꼭 수도권에만 있었나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이용자가 8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이렇게 급감하게 된 원인을 좀 확인해 보시지는 않았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대구나 광주지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신다고 했을 때 그 관할 지역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일단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범죄피해자한테 지급되는 여러 가지 지원 중에 하나가 이 형태가 아니라 이전비, 이주비 형태의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안전가옥이 없고 이주는 하고 싶고 했을 때는 다른 형태로도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아니어도 그런 형태, 주거지를 옮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전을 받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 안전가옥이 있고 없고는 실제 필요할 때 이게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들은 상정할 수가 없어서 필수불가결하게 이 정도 시설은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도 이걸 이용하려고 한 적은 없었나요, 그런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 해 준?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사례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고요. 다만 최근에 예컨대 수도권에 살지 않고,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 정비는 했습니다.
 이용실적이 없는데…… 이걸 지금 전세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임차로……
 월세식으로 하는 거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월세입니다.
 월세, 이건 생각……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데 예산 해 가지고 불용을 계속 가는 것보다는 정리를 해서 일단 임차 갯수를 하나 정도 더 줄여서 3개 정도 계산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네요, 전부 없애기는 어렵고.
 지금 집행실적이 없으니까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저희들도 부담돼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 정도 줄이되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도를, 예를 들면 강력범죄 대상이 되는 범죄가 수도권이 많기는 하지만 지방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이분들이 장기간 임차하지는, 와서 거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요새 지역에 보면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대도시에는 지어져 있으니까 이 예산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지역에 대한 문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법률상 가능한지 모르지만 법무부에서 일정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원룸을 구해 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딱 집을 미리 임차를 해 놔 버리면 사실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이거 필요한 시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법무부에다가 요청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1채 정도 줄이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하면 돼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알겠습니다.
 1억은 유지시켜 줄 테니까 소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감액 액수를 5000만 원으로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괜찮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03쪽입니다.
 마약수사 관련입니다. 아까 언급되었던 APICC 정기총회 참석 관련 국외업무여비 예산안 관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안 편성내역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편성내역에 보면 우리나라 참석자 이외에 다른 10개 회원국의 고위급 관계관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실비, 일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APICC 총회 개최 예정지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태국 방콕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나라 참석자 외에 다른 APICC 회원국 고위급 관계관까지 초청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이 여비를 감액 조정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APICC 총회 주최국은 우리나라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개최지가 접근성,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해서 태국으로 선정된 것 뿐이고요. 따라서 회원국을 개최지로 초청하는 비용은 주최국인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새롭게 APICC를 우리가 주관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건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동안에도 12․14․16․18 개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1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18년도에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같은 방식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했었던 마약회의가 따로 있었잖아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ADLOMICO는 또 별도의 것이 있고요.
 별도로 하고 있는데 ADLOMICO 외에 다시 또 이걸 만든 거예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주로 아시아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12년도에 한국 검찰이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주최국이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ADLOMICO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보통 회원국으로 들어오면 회원사가 다 비용을 내는 거 아닌가요? 보통 회의체를 구성했을 때 주최국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동남아의 저개발국가들 수사관을 초청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는 일종의 외교활동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한국 검찰이 마약수사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자는 차원에서 만든 회의여서……
 알겠어요. ADLOMICO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APICC라고 또 이렇게 하셨다 하니 철회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06쪽입니다.
 마약사범 검거포상금 관련입니다.
 최근 민간인 지급분 마약사범 검거포상금 집행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안 1억 2000만 원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검거포상금 집행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약류를 보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한 수사단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의식 고취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에서도 포상금을 별도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나?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경찰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일반 마약 포상금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직접 검거한 경우에 제보한 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민간인은 제보자이고 공무원은 검거자인데요. 공무원 쪽은 저희가 미집행 그러니까 폐지를 할 예정으로 있고 민간인 제보에 관해서는 아까 안전가옥이랑 비슷하게 포상금제도 자체는 유지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을 하게 됐고.
 참고로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는 분야는 다릅니다만 국가보안법 관련된 포상금이 계속 편성이 되어 오다가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예상과 다르게 초과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일정 수준, 너무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고만 판단되시면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경찰에서도 민간인이 제보하면 마약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검거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검거포상금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어차피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밀수나 이쪽 파트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요즘에는 드러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대일 대면이 아니라 던지기라든지 자기들이 갖고 오는 방식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어 가지고 그 정보를 일반 공중으로부터 받으려면 저희가 공항이나 항만에 홍보도 어차피 계속 할 예정이고 해서 우선 지켜봐 주셨으면…… 첫 해이기도 하고요.
 포상금 액수가 많이 줄었네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제가 예전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준 걸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철회할게요.
 예,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07쪽입니다.
 6월 확대 마약 퇴치 국제협력회의 환영 오만찬 경비 관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오만찬 단가를 1명당 오찬 7만 원, 만찬 9만 원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안 편성지침에 보면 하루에 일인당 5만 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1식당 5만 원으로 수정을 하고 그래서 예산안을 288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감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까 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협력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공인받는 우리 정부 지원 대표적인 마약 관련 국제회의입니다. 회의 규모나 참석자,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호텔 오만찬 식당을 임차해서 진행을 할 필요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지침상으로도 외빈 초청 관련 식비는 조정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을 고려해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기헌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유상범 위원님께서 철회하시는 걸로 의견을……
 식사비가 사실은 회의할 때 5만 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건 현실화해야지요.
 예,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09쪽입니다.
 사회적약자 대상범죄 수사 관련해서 지금 대검 예규를 개정해서 진술분석대상에 아동확대 사건의 피의자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평균 370여 건의 사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14명의 진술분석관을 증원하기 위한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등 총 7억 778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이 없으실 거고……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기재부에서? 7억 700만 원을 증액 요청할 정도면 실제 예산이 기재부랑 엄청나게 잘 안 됐다는 얘기인데……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이건 요청 자체를 못 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예……
 이유가 뭐예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규 시점이 아마, 제정된 시점 자체가……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규가 올 8월 말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예산과정에서는 논의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증액을 하자는 위원들이 다수였고요,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규 개정이 좀 늦어지면서 반영 요청을 아예 못 하신 부분이라니까 이건 저희가 증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진술분석관이 14명이나 더 필요한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건 사건수사하고 그동안 성폭력사건 진술분석관이 1년에 몇 건 정도를 처리하는지를 수치를 계산식을 만들어 가지고서 비교적 정치하게 계산한 숫자입니다.
 뒤에 있는 건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10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적정한 진술분석관 월 처리 건수는 몇 건을 예상합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1인당 연평균 25건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25건 안팎, 그러면 한 달에 2건?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게 적어요, 이분들의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가? 한 달에 2건은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에요?
주민철법무부검찰과장주민철
 검찰과장입니다.
 진술분석관이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일단 검찰에 송치된 기록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일선 청과 협의를 해서 피해자를 직접 면담합니다. 면담과정을 전체 녹음을 해서 면담과정에 대한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대검에 있는 진술분석관 3인이 협의해서 진술분석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그후에 재판과정에서 주분석관이 증인으로 나가서 전문가 진술까지 해야 하는 업무이고요.
 그러니까 3인 합의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 면담하고 면담 내용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두세 건 하는 것도 야근을 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업무의 특성상 성폭력피해자나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피해업무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에 25건 하는 것은 사실 살인적인 업무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게 370건을 예상하면 2019년 290건, 2018년 31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플러스 다시 370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추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추가 처리되는……
 올해 몇 건이나 나옵니까, 진술분석한 사건이?
주민철법무부검찰과장주민철
 검찰과장입니다.
 대검예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동성폭력피해자와 지체장애성폭력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접수한 아동피해사건의 사건 건수를 확인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분석관 1인이 25건을 1년에 한다고 했을 때 14명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식이 나옵니다.
 아까 사건 통계에서 대상에 아동성폭력사건을 추가한 겁니까?
주민철법무부검찰과장주민철
 예, 그렇습니다.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1362건을 저희가 수치를 추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18․19․20년도의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사건 수를 기준을 삼아 가지고 14명이라는 수치를, 산식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주민철법무부검찰과장주민철
 그러니까 새롭게 아동성폭력피해자 전담 진술분석관 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술분석 사건이 예규를 통해서 늘어난 겁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주민철법무부검찰과장주민철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동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진술분석은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아동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철법무부검찰과장주민철
 예, 그렇습니다. 성폭력피해자와 지체장애인 성폭력피해자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지체장애인 그것까지만 하고 아동까지는 못 했는데 예규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진술분석을 좀 늘렸고……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한 370건 정도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4명 정도가 필요하다.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11쪽입니다.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관련해서 산업기술 유출․탈취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화 TF 운영, 세미나 개최 및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서 5960만 원의 예산안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이 없으실 테고요. 위원님들 좀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이번에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당도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에요. 사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된 게 전략산업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법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법원은 연구모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30억이 넘었어요.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검찰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보니까 규정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우리는 그런 전문 연구에 대한 지원규정이 지금 있나요, 법무부에 예규 같은 걸로?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별도 예규 형태로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법원행정처에 있는 거 검토해 보셔 가지고……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검찰에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다행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검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증액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없으면 이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13쪽입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추진단 신설을 위해서 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저희가 지금 의결정족수도 간당간당하고 해서 압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직권재심 합동추진단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다음 주에……
 이것 법이 개정돼서 지금……
 법에 따른 거잖아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법에서 직권재심을……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4․3 직권재심은 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요청으로 권고를 해서요 거기에 따른 집행에 필요한 기관입니다.
 증액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15쪽입니다.
 형사법 정비 관련해서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수당 관련 문제입니다.
 위원수당 집행액이,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돼 있고요. 집행실적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중대한 법 개정 소요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위원수당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동안에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령 개정 소요가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특별분과위원회 개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수당 예산을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참고자료 2를 보면 1400만 원, 2018년 제로, 2019년 200만 원 이 정도 집행을 하고 특별분과위원회 자체가 사실상 운영된 게 없는데 1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내년에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령 개정 소요가 많다는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취지가 정권교체가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냥 형사법제과가 다 하고…… 얘기 나눠 본 대표적인 예시로는 예컨대 일수벌금제라든지 혐오범죄, 영상녹화물, 조사자 증언 또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법규 통폐합 같은 것들은 당장 지금 검토해야 되는 현실적인 주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만나서 하는 회의들은 못 하고 있지만 화상회의는 꾸준하게 해서 예년보다는 집행률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여서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2021년도 예산 정도로 드릴 테니까 일단 준비를 하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5000만 원 감액……
 5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17쪽입니다.
 이것은 검찰청 보안시설 강화를 위한 청원경찰 증원이 필요하다는 증액의견입니다.
 혹시 이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또는 증액금액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희가 여야 할 것 없이 다 강조해 왔던 내용이라서요, 없으시면……
 그런데 채용 정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청원경찰은?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이 부분은 예산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편성되는가에 따라서 채용 숫자는……
 조정이 됩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이견 없으신 걸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19쪽 검찰총장 직급보조비 관련입니다.
 검찰총장의 직급보조비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월 165만 원을 지급단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19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165만 원은 장관급에 대한 지급단가보다도 높고 총리에 대한 월 지급단가 172만 원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근거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의견을 주시지요, 법무부.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지금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의 직급보조비가 일반 행정부공무원에 비해서는 많은 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법관과 검찰조직의 수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또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취지로 아마 이렇게 책정된 걸로 연혁적인 이유로 알고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더더구나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특별히 감액할 이유는 없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잖아요. 장관급도 124만 원이고 감사원장, 부총리급이 134만 원인데 검찰총장이 165만 원이라고 하면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하면……
 아니, 단순비교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때 기준의 척도가 있는 건데 검찰총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이 상정돼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바꿔야지요.
 이게 바꾸려면 대법관도 다 바꿔야 돼요. 행정직이 있고 특정직이 있고 직급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검찰총장을 바꾸려면 대법관의 직급보조비까지 같이……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 과대 상정된 것 같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러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사 보수법이나 시행령 자체의 개정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것을 법무부에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다른 부처나 다른 상임위에서……
 3월 9일 이후에 다시 재검토하세요, 내년 3월 9일 이후에.
 잘 못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그 부대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21쪽 검찰국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이 내역사업 중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증액분 3600만 원이 현재 약 1만 2000명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에 대해서 1명당 3000원의 단가로 신분증을 제작․배포하기 위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 위촉되는 경우에 위촉장, 수료증을 각각 제작․수여하고 있고 또 현실에서도 실제 신분증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반영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일반 자문위원과 성격이 달리 직접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위촉장, 수료증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효과가 없어서 아직은 현장의 업무를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또 모바일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실물의 신분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실무자들의 기술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위촉장 주는 거, 요새 활동을 거의 안 하시던데? 범죄예방위원들이 과거와 같이 선도사업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을 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역할들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글쎄요, 올해 예전 식의 범방 개념이 보호관찰이나 법무부 쪽하고 분리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는 그 영역이 분리가 되면서 각자 영역들에서 새롭게 역할을 하려는 노력들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보호관찰위원이나 법무보호위원 이쪽에서도 새로 신분증 발급해 가지고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조직이 분리된 다음에 얼마큼 분리된 의미의 고유한 영역에 맞는 실제 활동을 하는지는 그래도 조금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23쪽입니다.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관련 중에 신규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신규 직원 임용축하키트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지금 4400만 원 신규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명당 제작단가가 10만 원인데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또 구성품이 핸드북과 기본적인 사무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제작단가가 10만 원이나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어려운 경제․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4400만 원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임용축하키트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은 임용축하선물이라기보다는 신규 직원이 우리 조직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되는 거고요. 그 내용이 수사, 형집행과 관련된 법령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0명에 10만 원 단가는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제작단가가 조금 과하다는 측면은 저희도 약간……
 조정을 해 보시지요. 사실은 축하 핸드북이나 이런 것인데 그렇게 10만 원이면 통상 가격으로 치면 한 20만 원 이상 된다는 가격인데 이것도 언론에서 지적하면 좋은 소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절해야지요.
 조정 가능하시면 조정해 보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부분이어서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 감액이에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반 정도만 해 주십시오.
 반 정도?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러세요, 2200만 원 하세요.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예.
 제가 주재하는 세미나가 12시부터 있어서, 강사 오시고 하면……
 11시 50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 남아서 40분까지 끝내겠습니다. 저도 12시부터 굉장히 빠질 수가 없는 약속이 있어서요.
 아니, 내가 약속이 있다고 어제 차수 변경해서 하자 그랬더니 안 하더니만……
 차수 변경해서 했으면 아마 새벽 3시, 4시까지……
 이 속도면 1시간이면 끝났을 건데.
 자, 마지막입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26쪽이 마지막인데요, 아까 이관된 것 그쪽은 공공요금 관련해서 감액이었고 이쪽은 증액된 것이고, 법무부 의견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상범 위원님이 증액을 하자고 얘기……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아닙니다. 이것 의견이 없는 겁니다.
 없습니까?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이관 관련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제 하다가 교정본부 쪽에서 추가로 정리를 해 올 게 있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교정본부 전에 보류사업이 추가적으로 3개가 더 있었습니다.
 더 있었나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63쪽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어제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내년도 책정된 게 증가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딱 5%입니다. 5% 증액이 됐고 지금 법무부 특수활동비도 정부 공통 기준에 맞춰 가지고 5%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감액됐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5% 감액됐습니다.
 어제 유상범 위원님 의견, 정부 전체에 맞추는 게 좋겠다 하시니까 같은 거네요, 5%.
 그건 그렇게 되고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리고 어제 공수처 KICS 기존 망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주셨거든요. 법무부하고 대검에도 기존 형사사법기관들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될 필요가 없도록 공수처 KICS 시스템과의 연계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다, 이것은 법무부에도……
 법무부, 그런 의견에 이견 없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동의하고 있으니까……
 개별 망을 설치하려면 30억이 더 든답니다.
 넘어가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다음에 보류사업 17페이지 봐 주시면요.
 조달수수료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님께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달수수료가 2021년도분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 자체는 독립의 원칙에 위배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달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 적용은 법무부가 조달청에 대금을 지급하고 조달청에서 사업자한테 주는 대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KICS……
 포함시켜도 괜찮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이것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내년에 조달수수료를 납입고지할 수밖에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회할게요.
 그러면 앞의 3개는 정리가 됐고요, 교정본부 관련돼서 어제……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아니,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아까 3개라고 그랬잖아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41쪽에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증액의견이 있으셨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유상범 위원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래서 이게 확정은 안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이 나고요. 이게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시행령이라든지 뭔가 좀 마련돼야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그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증액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송기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에 발의가 돼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는데요. 거기 88조의4에 보면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이라는 근거규정을 두시고 법무부장관이 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고 실무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기보다는 법무부에서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권한을 이용해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 사기나 이런 것을 당하지 않게 역할을 해 주겠다는 건데 이 역할은 법에 근거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증액 예산은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되면 바로 반영해 주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희들로서는 진위 확인 권한이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여서 사실은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지만 충분히 현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금융기관에 법적으로?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본인이 동의한다는 전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동의한 자에 한해서만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거든요.
 외국인이 왜 불편해하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확인할 방법이, 본인들이 못 하니까요.
 금융기관에서 동의를 안 해 준다는 겁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프로세스나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행된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가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데……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맞습니다.
이재유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재유
 그것은 안 되고요. 외국인등록증 자체가 외국인한테 유일한 신분확인인데 지금 내국인, 국민들은 다 인터넷뱅킹이나 비대면이 되는데 지금 200만 중에 160만이 합법 체류자거든요. 그분들이 이것을 못 하니까……
 사실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예산만 주시면 그 시스템 구축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가 되고 그 전에라도 동의가 있으면 되니까 이게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해야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정보라는 것은 관리주체가 사용하는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을 위해서, 동의를 받는다 해도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남국 위원님이 이거 증액의견을 내셨었는데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예.
 그렇게 가시지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증액으로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러면 다 된 건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아니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49쪽에 보면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 신규 예산 관련해서 논의하실 때 지금 11명이 돼 있는데 인원하고 팀 구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전담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까지는 동의가 됐었는데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우리가 현재 난민 신청 건수 대비해서 국가정황정보 조사를 하는 게 5%도 안 되고요, 지금 1.5%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선진나라에 비하면―한 10% 되는데―턱도 없는 정보를 가지고 난민심사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난민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수준을, 신청 대비 건수 조사 수행을 선진국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한 5% 정도라도 맞추기 위해서 11명 정도의 인원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행하던 숫자에 비해서 갑자기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이 타당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조사결과를 생각했을 때는 11명 정도의 추가 증원이 필요가 절실한 입장입니다.
 지금 난민정황정보 전담조직 증원은 기본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워낙 많이 왔던 상황이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추가했는데……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닙니다.
 그 전에도 난민 요청이 많나요, 저희가?
이재유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재유
 예, 많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심사 대기 중인 게 한 1만 5000건 됩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1년에 한 2000건, 전보다 줄었습니다만 2000건 해서 한 1만 5000~1만 7000건 정도가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가정황, 특히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예맨,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쪽의 나이지리아라든가 이집트 그쪽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국가정황정보 조직이 정비돼서 상세히 조사가 돼야 심사가 신속하게 되고요. 그러면 위장난민도 많이 가릴 수 있고, 실제로 진정한 난민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5명 가지고 있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동남아권하고 러시아․CIS 그다음에 중동권, 아프리카권 해서 현재 1명, 1명, 1명, 2명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3명, 3명, 3명, 2명이 되면 제일 좋은 안인데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팀은 4개 권역을 꾸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제 됐습니까, 전문위원님?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로 지금 된 거잖아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1명 전부……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하려면 11명이 필요하다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아니요, 마지막 하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129쪽 위원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이것은 좀 정리를 해 보셨습니까?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어제 건설비 등 시설부대비 같은 제외돼야 될 사항이 포함돼서 과다 편성돼서 감액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29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2022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에 제외돼야 될 항목을 빼지 않고 공사비 전액을 그대로 산출근거로 해서 계산한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상 어려웠던 점이 133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상당 부분 제외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재래식 화장실 양변기 같은 경우는 단순 설치도 있지만 시설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근처의 하수관도 손을 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쯤에 승강기 같은 경우도 전기나 배관 또는 승합공사까지 시설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의 CCTV 같은 경우도 전선이나 배관을 매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1375대 각각의 CCTV 공사에도 일률적으로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편의적으로 제외될 항목을 일일이 제외하지 못하고 다 포함시켜서 산출한 잘못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험상 공사에 필요한 금액을 따져 봤을 때 필요하다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고시한 요율을 변경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요율이 130페이지 표 오른쪽에 보시면 4.75%, 0.95% 등인데 이것도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요율보다 굉장히 낮은 요율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4.75%는 5.4%가 맞고요. 감리비의 0.9%는 1.54%,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시한 요율보다도 낮춰 가지고 예산안을 산출한 경위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분명 있습니다만 수용시설이고 수용시설에 대해 재정당국과 예산안을 협의할 때 일반적인 국민들 사회에서 필요한 공사비보다는 감액하려는 그런 분위기상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또 재정당국과의 협의상 어렵게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수용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정부안 유지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제 액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원래 요율식에 의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는 얼마가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130페이지 요율식대로……
 29억으로 돼 있네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국토부에서 제시한 요율대로 하면 세 가지 금액을 합했을 때 약 5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율대로 적용할 수도 없겠고……
 그 자료를 한번 줘 보라고 하니까 왜 안 주고 그냥 말만 하시고 끝나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요율표를 적용하실 때는, 늘 공사를 하시면서 이런 형태로 적용을 하셔 가지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나온 거 아니에요? 특히 교정시설은 워낙 계속적으로 시설공사가 많으니 늘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사업자들 간에 사전에 이미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요율표일 것 아니에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국토부 요율대로 그동안 죽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적용한 요율도 경험상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국토부 기준보다도 낮춰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하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비 금액을 딱 정해 놓고 거기다가 요율을 맞췄다는 겁니까?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 저희들이 필요한 실시설계비를 정하고 거기에 금액을 맞춘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2021년과 2022년은 왜 다른데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2021년은 129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520억을 적용할 때 실시설계비는 약 20억을 감액해서 적용을 했는데 이마저도 경험상 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정치로 직원들의 경험상 했다고 합니다.
 차관님, 그것 이해가 되세요? 나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도 여기에 충분한……
 교정본부에서 각종 시설비가, 공사비가 500억, 600억씩 매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아무 기준 없이 모든 것을 정한다고 한다면 그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분들도 문제고 또 여기서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도 문제고, 그렇지 않은가요?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 대상 현장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같은 경우도 천몇 개가 넘는데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비나 이런 것을 산출해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경험상 수치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총공사비가 정해지면 그동안 거기에 맞춰서 평균적인, 아까 말한 천여 건이 넘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실사를 못 하고 이렇게 경험치적인 요율을 적용했던 것 같고요.
 그 말씀은 지금 제가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불쾌하기도 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국가예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매년 한 500억, 600억의 공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해진 금액 그런 원칙이 없이 실시설계비를 전체 공사비에서 임의로 정했다면 그러면 이 공사를 계약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많이 주고 어떨 때는 적게 주고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준 없이?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물론 작년하고도 요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국토부 고시 요율보다는 낮게 산정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특별히 공사업체에 대해 부당한 이득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실제로 집행할 때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방만하게 임의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정리하세요. 제가 예산을 알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이 없이,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유병철법무부교정본부장유병철
 내년부터는 분명히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치하게 요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나 현장에서의 그런 실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철회할 테니까요, 그리고 부대의견에서 2021년도 예산산출 근거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라,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할 것을 요청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됐는데요.
 전문위원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지금까지 논의한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463억 4294만 원을 증액하고 315억 799만 원을 감액하여 148억 3495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총 19건을 채택하셨습니다.
 다음 교도작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으로 유지하셨습니다. 부대의견은 1건입니다.
 다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 유지하셨고 부대의견은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제2항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에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및 경미한 숫자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공수처 관련된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금액 계산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사업 중 수사 관련 위원회 운영비 감액금액을 1억 7460만 원에서 1억 7544만 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한 84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의결 후에도 혹시 금액 오류가 있다면 저희 소위원회의 의결 취지를 반영해서 소위원장이 윤한홍 간사님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분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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