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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개혁제2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정치개혁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개혁제2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오늘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개혁제2소위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등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게 논의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소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중에서 선거운동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같이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주제별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선관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주제별로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6)(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37)(계속)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20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선거운동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중 말 또는 전화․명함을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자료 29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사항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도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 또는 말을 통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일부 푸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 관련한 부분도 아울러 보고드리면……
 잠깐, 삭제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저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19일 합의 의결해서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회부되었으나 여야 합의로 말로 하는 상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법사위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0페이지의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해서도 아울러 보고드리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를 김세연 의원안에서는 아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그리고 박완주 의원안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해서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나 일상 공간에서의 경쟁적인 명함 대량살포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어떤 이유로……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법사위에서 논의가 돼서 삭제가 된 건 아니고요. 법사위에 회부가 된 상태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여야 합의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제외하도록 법사위에 여야 의견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 부분은 빼는 것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관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전문위원 검토 의견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다만 자동송신시스템에 의한 일방적․편면적 선거운동은 금지함으로써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음성메시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법안 내용들을 보면. 직접 통화, 그렇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한 가지만 보고드리면, 그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하셨던 안은 심상정 의원안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낸 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야 대표들 합의에 의해서 이건 뺐다 이 말이에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것 나는 이해가 안 가,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만 제외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성메시지나 ARS나 이런 건 제외하고 그렇게 했는데, 법사위로 보냈는데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건 뺐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사위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전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사위 위원들의 합의예요, 아니면 정개특위 위원 합의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법사위 자체로.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아닙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였습니다.
 아, 원내대표 간의 합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본인이 하신 건데 몰라요?
 아니, 나는 이게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처음 알았어. 내가 그 소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법사위로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은 뺐다는 거잖아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법상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게 법사위에서 뺀 게……
 아니,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하는 과정에서 뺀 게 아니라……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해서 법사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법사위원들이 돌려보내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법사위에 의견을 그렇게 전달했다 이 말이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끼리의 얘기는 굳이 전문위원이 안 해도 돼요. 법사위에서 돌려보낸 거지요, 궁극적으로.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것 심사하는 소위에 계셨지요?
 그럼요. 사실은 이것하고 뒤의 명함 관련해서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직접 통화에 한정하고 마이크로 옥외집회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허용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고 전화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출마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정치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걸 얘기하지 못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고 명함 한 50장 뿌렸다고 해 가지고 재판에 회부되고 이게 어디 나라 법입니까,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창피한 거지. 우리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차제에 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명함을 대량 살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유권자가 판단하는 문제지. 그렇게 해서 차제에 이것 전면적으로 다 허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런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푸는 걸로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막 시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는 이걸 대폭적으로 자유화하고 푸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도 첫 회의 진행 중이시고 또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도 처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2소위 때 여야 위원님들이 이설 없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해 봐라 그래서 중앙선관위하고 관련 부처에서, 특히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선거운동 체제를 바꾸는 것을 안을 내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각기 하나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논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논의를 계속해서 이건 이거대로 해 갈 것인지 아니면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아예 네거티브 체제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2소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간사들끼리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정치개혁을 할 것이냐 또 정당개혁을 할 것이냐,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것이냐를 놓고 목표치를 정한 다음에 그 목표치에 따른 전반적인 논의를 하되 지금 이것은 법안심사거든요. 법안심사는 법안심사대로 가면서 그 논의는―네거티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국회 감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은―여야 간에 기준과 목표치를 맞춰서 가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 법안만 가지고 순수, 정무적 판단보다는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 자료 요청?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위원님 저희가 2013년도에 그때 대폭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비용규제에 포인트를 맞춰서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정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씀드리면 정개특위가 지난번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9대 때 있었고 이번 정개특위 전에 했던, 원혜영 위원님이 위원장 했던 정개특위 때 선관위에서 전반적으로 선거운동을 푸는 그리고 네거티브로 하는 그런 안을 냈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사실은 이것을 논의했었거든요. 논의를 했다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법안 심의하다가 합의가 안 돼서 남아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따로 의견을 가져올 그런 사항은 아니고 법안을 심의하면 되니까……
 일단 말․전화․명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위원님들 전화나, 말은 어느 선까지 풀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여기는 확성기나 ARS 이런 것들 외에는 직접적인 말은 다 풀자 이런 의견들이 계신데, 최교일 위원님 오셨는데……
 제가 선거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역의 변호사 개업을 하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는데 가서 ‘최교일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법률서비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러면 그건 선거법에 안 걸리고 ‘제가 선거에 나올 건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걸리고. 글쎄, 이건 눈 가리고 아웅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은……
 아니, 선관위 개정의견은 ‘말은 확성장치 사용하고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풀자’ 이 선관위 개정안을 좀 보시지요, 오른쪽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 취지가 말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찬성이다……
 찬성인데, 그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말을 그냥 ‘제가 출마할 건데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것은 선거법에 걸리고 그렇지 않고 ‘제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러면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똑같이 선거활동이고 한데 말 갖고 판단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말은 좀 푸는 게 맞겠다.
 선관위 차장님, 마이크 잡고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취지지요?
 아니아니, 옥외집회.
 아니지요, 마이크 잡고는. 마이크 잡고는 어떤 말도 못 한다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확성장치 가지고는 안 된다……
 마이크 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옥외에서도 어떤 대중연설도 못 한다 이 취지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것은 제외하고 푼다……
 제가 마이크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했다가 기소됐었잖아요. 마이크 잡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다가.
 마이크 잡고 하는 건 실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이크나 확성장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웃긴가 하면, 300명이 모였어요. 제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마이크 안 잡고 그냥 육성으로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마이크를 잡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실외도 마찬가지야. 100명이 모였어. 100명은 육성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육성으로, 마이크 놓고 얘기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김세연 의원안이나 심상정 의원안 다 옥․내외를 막론하고 마이크 잡고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옥외집회에서 하는 것도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주로 전화나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은 안 된다기보다 별도규정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건드리지 않은 건데 예를 들면 옥외집회에 대해서 예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원한다는 거지. 확성기를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돈 선거가 된다는 취지예요. 어쨌든 동원하고 싣고 오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차장님은, 선관위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묶으신 취지가 뭐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고 발은 풀되 돈은 저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가 있거든요.
 동원?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확성장치가……
 동원하고 일반, 예컨대 행사에 가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그 취지하고 이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무래도 그걸……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달라요. 방향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런데 어쨌든 확성장치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염려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동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다중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유권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돈 예를 들어서 일당을 받고 어디에 동원되어서 무슨 집회를 조직할 만큼 간 큰 후보자들이나 아니면 정치 지망생들이 있을까,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원하는 데 일당 한 3만 원, 5만 원 줬다가 1명이라도, 100명을 동원하는데 만약에 1명이라도 양심선언했다, 그 사람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간 큰 행위를 이 조그마한 집회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은 푼다는 게, 돈을 묶는다는 게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지역 정치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후보자들이나 정치 지망생들 같은 경우는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사요. 저도 지금 지역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밥 얻어먹지 밥 한 번도 못 사요. 혹시 시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유권자들 스스로 알아서 자제하고 통제하는 게 지금의 선거문화이고 관행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옛날 논리에 잣대를 맞춰 가지고 동원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확성장치 금지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 하고.
 선관위 입장은 어때요? 지금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동원된 상황에서 확성기를 쓰는 게 아니고, 지역에 각종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행사? 5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확성기를 들고 하나 육성으로 하나 그게 그건데 굳이 마이크 잡았다고 불법이고 마이크 안 잡았다고 합법인 게 좀 웃긴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계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 말씀하신……
 풀었을 때 위험성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위험성은 아까 말씀드린……
 동원 문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동원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기동민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서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확성장치를 지금 기존 현행 선거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제가 화나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안 드릴게요.
 확성장치도 주민들의 상태나 시간 이런 것을 봐서 정말 조심스럽게 나긋나긋 얘기하지 않으면 전부 다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막 무식하게 마이크 잡고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못 해요,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눈 밖에 나는 일체의 정치활동들은 지금 현대식 방식에 맞추어서 후보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것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진짜 저는 도저히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기동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여전히 현실에서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아니에요. 자기 지역구에 역이 있다, 역 앞에서 마이크 조그마한 것 잡고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니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뭐 그런 것 포함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앞에서도 그렇고 또 야간 근무하고 들어와서 아침부터 좀 휴식을 취하려고, 수면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확성장치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전히 현재도 가장 많은 민원입니다.
 선관위에서는 확성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뜻이 이러니까 정교하게 갈 부분이 좀 없는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관위 개정안을 보게 되면 ARS를 제외하고는 전화로, 개인 1 대 1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면……
 ARS는 좀 문제가 있지요?
 저도 전화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대로 하면 그러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확성기로 ‘저 이번에 출마할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허용이 되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의한 방법, 그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는 별도……
 아니, 그러니까 이 제한을 안 두면 그러면 1년 내내 차 타고 다니면서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선거운동기간에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그런 경우도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어쨌든 ‘돈은 묶고 말은 다 푼다’ 좋은데, 사실 선거운동이라는 게 항상 상대가 있는 거니까 한 사람이 확성기를 써서 전철역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홍보한단 말이에요. 이게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대가,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도 또 해. 그러면 자꾸 선거운동이,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명함 주고 이 확성기 쓰는 건데 그냥 365일 언제든지 선거운동기간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거가 과열되고 평상시에 선거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다 이런 논리로 해서 확성기를 사용한다거나 또 집회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좀 제외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심상정 의원안하고 김세연 의원안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해서 원내대표들 간에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푸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식 밖의 후보 예정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역 앞에서 내내 이것을 하고 있으면 다른 예비후보들이 불안해 가지고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늘 선거운동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다, 이 부작용을 그때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제외하자, 그래서 전화로 직접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 ‘나 선거할 거야, 출마할 거니까 도와줘’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마이크 사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그때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좀 동의가 되고……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서 여러 행사가 있는데 행사에 가 가지고 마이크 놔두고 따로 하는 것, 그것을 정교하게 하라는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다음에는 명함입니까? 말․전화 그다음에 명함 좀 얘기하시지요. 명함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명함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명함도 지금 원내하고 원외하고의 차별이 굉장히 심하고 또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이것은 말하자면 살포했다고 보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를 소개하면서 교류 차원에서 줬느냐 하는 이 기준도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함 관련해서는 사실은 누구든지, 선거를 할 사람이든 안 할 사람이든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상가 가서 명함을 한 집씩 다 주는 건 지금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가서 인사하면서 명함 주는 것도 다 불법이에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명함 주는 건 허용을 하되,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말 푸는 것하고 비슷한 게 주야장천 역 앞에서 예비후보자가 될 사람이 계속 명함을 주고, 말하자면 무차별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길거리에서 주는 행위 이것은 선거운동을 아주 365일 상시화하게끔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것도 풀되,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주고 길거리에 서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주고 이런 행위 정도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명함 위반하면 얼마 정도 벌금이 나오나요, 법원에서? 명함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가요, 아니면 어때요? 판례가 대충……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은 시기라든가 행위 양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양에 따라 다른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도 양으로……
 배포했던 양이나……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장소에서 몇 장을 뿌렸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더라고요.
 책정가가 있더라고요. 장당 얼마가 있어요. 50장 뿌리면 50만 원 정도 나와.
 그리고 그게 아주 황당해요. 우리가 시설이나 상가 방문하면서 쭉 한 장씩 주는 이런 것을, 이건 또 원내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우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외는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풀어 줘야 됩니다.
 그 대신 길거리에서 주는 것, 역전에서 주는 것, 서 가지고 계속 살포하는 것 이런 정도는 막아야지, 과열되면……
 이게 굉장히 애매하시겠어요, 법조문 만드려고 그러면.
 그것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그것 정교하게 하더라도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는 지금 이 명함 부분에 있어서는 박완주 의원안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직접 주는 행위’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차별적으로 차량에 꽂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살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위반이 되겠습니다.
 아니, 직접 주는 것, 길거리에서 하는 것도 다 직접 주는 거거든요.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가능하지. 역전……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예.
 말하자면 뿌리거나 상가 같은 데다 꽂아 놓거나 이건 못 하지만 직접 주는 것은 뭐든지 다 허용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직접 주게 되면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살포라든지 꽂으면 이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한……
 지금 박완주 의원안은 직접 주는 것은 다 허용하는 거지요?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예.
 지금 김세연 의원안은 말바꿈만 하는 거고……
 그런데 의원님들은 잘 안 주잖아요, 이제 다 아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서……
 저는 명함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예비후보들이나 정치 초년생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름 알리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현역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명함을 잘 안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명함을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뿌리고 다니는 것 그것을 참 그냥 보고 있는 것도, 그것 어떻게 좀 가르마를 탈 수 있나요? 사실 어렵지요, 선관위에서? 단속하기도 힘들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를 규정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무조건 계속 주는 것 그다음에 역전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것은 선관위에서 하면 되니까 ‘역전’ 그다음에 ‘도로상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 이것은 선거운동기간에는 다 허용하는 건데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선관위에서 좀 기준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글쎄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현실에서 그건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행정실에서는 오늘 의원님들 말․전화․명함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잘 좀 해 가지고 1월 중순 넘어가면, 결정할 시기가 오면 그런 걸 다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말․명함 또 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깨띠․소품 등 활용을 유권자에게 허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3페이지입니다.
 어깨띠와 소품 등을 활용하는 것을 유권자에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선거관계인 등은 어깨띠나 소품을 사용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다른 선거관계인 이 외의 자들에게는 소품을 사용하는 선거운동을 불허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누구든지 어떤 소품, 예를 들어 심상정 의원님 안을 보시면 손팻말, 옷, 모자, 장갑, 풍선, 배지, 그 밖의 소품이나 표시물을 달거나 입거나 지니는 행위 또는 승용차 또는 주택에 표시물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이 외에 소품이나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은 불허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김세연 의원 외 1인 소개청원에서는 어깨띠의 소품을 사용하는 선거운동 자체를 모두 허용하고 규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일반유권자에게 어깨띠나 소품 등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피해서 유권자에게 그 소품 등을 제공할 우려와 과열․혼탁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반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회복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아울러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입장 말씀해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저희도 유권자의 선거참여 그다음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선거가 과열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소품 등에 한해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은 허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건 한다, 못 한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건 선거 때 법이지.
 이게 선거운동기간 중의 얘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자유를 뺏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운동원들에 한해서 어깨띠나 피켓을 들 수가 있는데 국민 누구나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피켓․어깨띠 두르고 옷도 입고 집에도 다 붙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컨대 띠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이런 걸 또 제공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후보자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그것은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염려성은 좀 있습니다.
 은밀하게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선거법 위반이니까……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선거운동원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것 그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건 됩니까, 지금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이런 걸 타고 선거운동원이 여기다 기호 1번 누구 해 가지고 돌아다니 것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현행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일단 선거사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예?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후보자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시거든요.
 아니, 후보자 말고 선거운동원?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예, 선거운동원들도 가능합니다.
 그것 가능해요?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예.
 현재도 가능하다?
 지금도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띠 두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것은 가능하고 소품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모자에다가 기호를 쓰고 또 후보자 이름을 부착하고 또는 다른 걸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그것도 선거운동원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원이 그것은 별로 없던데, 많지 않던데. 나는 지난번 선거 때……
 그런데 우리가 소품만 이야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아주 바람직한 선거운동으로 예전에 했던 김희정 의원 사례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뭐지?
 스쿠터인가 뭐……
 아니, 스쿠터가 아니라……
 그런 것 비슷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타고 다니지요.
 이게 구르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자전거 타…… 그게 굉장히 특색 있는 선거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도 예를 들면 우리 당 같은 경우가 그런 것 많이 해요. 자전거 타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하고. 그런 발판을 굴러서 하는 것하고 다 가능하잖아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만 제한한다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뭘 제한한다는 거예요? 소품을……
 지금은 운동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기 지금 내신 것은 누구든지잖아요. 아무나 누구든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모자 쓰고 별것 다 해도 관계없다 이거지. 지금은 선거운동원이 다 할 수……
 선거운동원 아닌 유권자들도 한다 이거지?
 그렇지요.
 뜨거운 지지자가 많은 쪽이 유리해요. 정의당이 가장 유리한 법안 같은데.
 아니,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뜨겁지 않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누구든지는 아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만 가능하고요.
 아니, 이 개정안은 ‘누구든지’로 바꿨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 그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선거운동원만 할 수 있는데……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요, 지금은 선거사무원 등 이렇게 저기한 선거운동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 빼고 일반 국민들 누구나 띠도 매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거운동 못 하는 사람들 빼놓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내가 이종구를 좋아 한다 그러면 이종구 뭐 이렇게 띠도 매고 할 수 있다는……
 리본도 달고?
 그렇지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 표현의 자유이기도 해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 제한하는 데 없어요, 다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그걸 독려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뒤에서 그것을 이렇게 조직을 해 가지고 돈 쓰고 이럴까 봐 그걸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개인택시에도 막 붙일 수 있고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방식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인 세 경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세 경쟁 그건 맞아」 하는 위원 있음)
 선거운동원들이 매는 어깨띠를 똑같이 매지 않을 거예요. 왜? 준 게 뻔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캠프 측에서 제공해서 의도적으로 세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은 상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집에 뭘 부착한다든지 자기 차에 뭘 부착한다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한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뭐, 염려가 되는 걸 다 저기하기 시작하면.
 이거 풀어야 되지요, 풀고. 오히려 이게 동원력이 있고 돈 있는 데가 낫기는 한데, 어쨌든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의사표현 차원에서 되지요.
 이것은 선거운동이 굉장히 과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세 과시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작용이 있겠어.
 그리고 그 지역의 순수한 시민들이 아니고 또 타 지역에서 동원된 이런 분들이 막 해 가지고 지역구를 완전히 누비고 다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깨띠․소품 등 활용을 유권자에게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뜻을 잘 간추려서 해 놓고 또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 허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6쪽입니다.
 현행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 2배 이내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김세연 의원안에서는 해당 선거구 안에서 매수의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푸는 규정입니다. 김태년 의원안도 동일합니다. 김세연 의원의 청원은 아예 현수막에 대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은 복잡하고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선거비용제한액 안에서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 종전에 비해 현수막 게시 매수를 현행 조항이 이미 상향 조정한 것인데 현행법이 처음 적용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과도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 선거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과도하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제 때문에 당선이 안 된다 또 규제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규제된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도 맞기는 맞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러이런 규제 때문에 도저히 당선이 될 수 없다든지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해 먹는다 그런 것도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유럽 같은 데 제가 선거운동 하는 것 봤습니다만 거의 조용해요, 사실은 영국 같은 데도 보면 이게 선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일반인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문화가 정착돼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하면 정말로 다 동원해서 요란하게 하기 때문에 꼭 외국하고 같은 잣대로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현수막 이것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방선거 때 2배로 늘렸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광역의원․기초의원 이러니까 동네가 현수막의 물결로 가득하더라고요, 총선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현행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선거 아닌 때도 현수막 엄청나요.
 동당 2매잖아요, 지금?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런데 이게 매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너무 많이 규제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차장님. 제가 두 달 동안 죽기 살기로 예산 해 가지고 예산을 딱 걸었는데 ‘예산 확보’라는 말을 못 써요. ‘경축, 확정’ 그것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남이 한 예산 확정된 것을 축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예산이라든지 법안심사,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는 기능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기능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남이 한 것처럼 박수쳐야 되는 이런 불합리가 있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묶어 놓으세요?
 이것은 내가 정말 확보했고 이 법안은 내가 책임지고 통과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제한을 두지요? 이번에 굉장히 언짢았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단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에게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라는 말을 못 써요?
 지역선관위마다 다 다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유권해석 받은 거예요.
 예산안이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확보’라는 말 쓸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니, 플래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플래카드.
 왜 의정보고서에서는 쓸 수 있는데 플래카드에는 못 쓰냐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법안을 우리 지역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노후 공업지역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통과시켰다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게 보통 의정활동 보고인데요 의정활동 보고에 관한 규정이 111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 현수막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개념의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한 축하 정도 같으면 다른 분들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용해 주는 거고요. ‘의정활동 보고’ 이러면 그게 방법상의 제한이 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한 것을 내가 했다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 잡지 마세요.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돼서 방법적인 제한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선관위에서 좀 보완을 해 주시면 되겠네.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예.
 그러면 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 허용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현행 유지가 맞다라는 정도의 잠정합의를 한 걸로 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의 자유 관련 규제조항 삭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의 자유 관련 조항의 삭제입니다.
 먼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토론회 외에는 개최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금지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의견 그리고 반상회 개최 금지․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 등의 금지조항 삭제, 그리고 서명․날인운동의 금지조항 삭제 등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삭제하고자 한다라는 입법취지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한다는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원칙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은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회복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대중 동원에 따른 비용 증가나 부정 발생 여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 말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너무 빨리 하니까 제가 독해가 안 돼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선관위 입장 얘기해 보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대로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한다고 판시한 것과 의견 같이합니다.
 다만 연설회․집회 등 제한 취지가 선거 과열 그다음에 은밀한 금품 제공,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것 등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해서 국민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다는 것임을 고려해 보면 제한 완화․폐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안 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요, 그것 안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안 되겠다는 말씀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전의 그야말로 혼탁한 불법선거운동이 많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사실은 기본권을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 향우회나 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이런 데 가서 불법선거운동 안 하면 되지,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이거든요. 이런 것을 다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고 다른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 몽땅 다 안 하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제한인 것 같은데 요새……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가서 돈 주고 뭐하고 혼탁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거……
 일단 우선 연설회가 있고 각종 집회가 있고 행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설회부터 우리가 좀 의논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나눠서.
 연설회 현행 규정에서 허용되는 연설․대담․토론회 외에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토론회․기타 연설회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단……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선거운동기간에?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별도로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 집회 내용 이런 것들로 저희가 단속에서는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공간에서 내가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집회나 연설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선거운동기간 중인데?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건 못 해요, 다. 다 못 한다고.
 이것 왜 못 하지요?
 이것도 다 동원이지 동원.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과거에 정당연설회라고 있었는데요……
 동원……
 동원, 세 과시하고. 위험해요, 이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런 폐단 때문에 이제 저기를 한 겁니다.
 동원, 세 과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유세하는 건 해당이 안 되고?
 그 대신 TV 토론……
 그 대신 TV 토론으로 그냥 다 대체한다 그런 얘기라고 지금 이게. 그런데 사실 TV 토론이 시청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보지요.
 조금 더 그걸 풀 필요가 있어요. 사실 공개토론회 같은 것은 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건 하지요.
 강남 같으면 강남의 구청 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모여서 하면 된다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언론사나 이런 데에서 주최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거의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응하지 않는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연설과 대담․토론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있고, 그거를 제외하고 이런 것은 못 한다 이런 건데 그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현재도 언론 기관이라든가……
 다 할 수 있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각종 단체 등이 주최하는 그런 대담․토론회에 초청해 가지고 대담․토론을 할 수 있는……
 아니, 정당토론회라는 건 원래 있는 거고 그것도 TV로 중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당토론회 나도 몇 번……
 선관위 주최도 있지요?
 선관위 주최도 있잖아. 나도 몇 번 나가 봤는데.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 그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그게 따로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언론 기관이라든가 각종 단체 등이 주최하면서 후보자를 초청해 가지고 하는 토론회도 별도로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TV로 하지 말고…… TV로 중계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TV로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약간 옛날식으로, 옛날에 합동 정견발표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합동 정견발표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 그거를 실내에서 한다는 말이지, 실내에서. 옥외에서 하면 동원 뭐 복잡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큰 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한 400, 500명 들어오니까 거기서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TV 중계만 하면 이건 너무 멋대가리가 없더라고, 그냥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선관위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정견발표와 토론회고요 이거는 어쨌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시국강연회, 개인의 정견발표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진짜 그건 동원이 되고 세 과시를 위해서 후보들도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이미 선거기간 동안은 유세차 가지고 연설하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공개장소 연설․대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또 풀어 가지고, 또 어떤 시국토론회 이래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부분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 대 당으로 토론하고 그것이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결국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도 보고 그러려면 TV를 많이 봐 줘야 되는데 TV도 많이 안 보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실내에서 하는 그런 토론회 같은 것을 하고 그것을 중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조금 그것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조금 더 고려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선관위에서 그런 걸 한번 해 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합동연설회라는 걸 아까 이종구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후보 쪽에서 동원하는 분들만 오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알려서 ‘합동연설회가 있으니 유권자 여러분 오셔 가지고 후보들의 정견이라든가 공약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폐단 때문에 사실, 지금 이종구 위원님은 저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방송으로 하는데 시청률이 낮으니까 말씀하신 건데요, 과거에 합동연설회도 후보들이나 정당에서 동원할 인력 외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애기 때부터 합동연설회를 돌아다녔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건 부작용이 많아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동원하고……
 정말 부작용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종구 위원님 말씀은 합동연설회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고, 실내에서……
 지금 TV 토론회 하잖아요. 그게 너무 재미없으니까 실내에서 좀 세게 잘 붙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고 재미도 있게 한번 해라……
 그렇지. 그래야 보지, 보지를 않잖아.
 그거는 선관위에서 고민해 가지고 하실 사항입니다, 이것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그것도 선관위가 주최하면서 모이게 하면 효과는 뭐 거의……
 나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 요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발전시키면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정착이 될 거예요. 하여튼 디베이트(debate)를 하는데 그냥 TV만 믿고 분석…… 이거는 멋대가리가 없어.
 이종구 위원님 말씀 잘 좀 반영해서 그렇게 하시고.
 각종 집회 제한,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동창회․단합대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풀 때가 됐다?
 나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반대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종친회라는 게 내 종친회가 또 종친회를 하는데 자기 친구들 다 불러요, 선거기간 동안. 그래서 종친회 회장이 밥을 사고 자기 종친 후보를 위해서. 그러면서 또 선거운동에 굉장히 향응 제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또 무슨 단합대회, 향우회 이게 모르겠어요, 서울 지역은 모르겠는데 부산만 가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게 하나의 탈법, 향응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선관위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묶어 놓은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아무래도 이런 모임의 집회들이 그런 것에 아주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고 또 회장이 그 회비를 가지고 사실상의 향응 제공을 하는 거지요. 막 ‘이번에는 친구들도 같이 와라’ 이래 가지고 그런 부작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윤소하 의원안 정도로 해서 풀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해서 하는 경우’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조금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해서…… 이제 저는 이거 풀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향응 제공하는 것도 다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투명해서 이만해도 전부 다 고발합니다. 전화해서 고발하고 이래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도시하고 농촌하고 좀 달라서.
 차이가 있어요.
 농촌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농촌 같은 데는 좀 더 단단하고 사실은 선거법을 보게 되면 사각지대가 뭐냐면 종친회에서 종친회 기금으로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그 사람 얘기를 안 하고 은근히 ‘우리 종친 중에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했어’ 이렇게 하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 이건 선거법에 안 걸려요. 향응 제공 아니지요. 자기네들 회비 내 가지고 그 기금에서 먹는데 누구 좀 더 와서, 게스트 정도 와 가지고, 그분이 또 회원인지 아닌지도 애매모호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향응 제공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지금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를 반영해서 또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요.
 행렬 등의 금지 규정 삭제입니다. 이것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한 200명, 300명이 줄지어 가 가지고 누구 지지한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다 했던 거지요, 이게.
 이것 선거운동 저쪽에서 200명 쫙 걸어오고 저쪽에서 200명 쫙 걸어오고 이러면 그거 소리 지르고……
 경쟁적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지요, 저쪽에서 하면.
 이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명․날인운동 금지 부분 좀 의논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면서 서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난 누구 지지한다’는 서명이겠지요.
 그런데 강남 같은 데는 선거운동 뭘 해도 별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다들 각자 알아서 찍는 거지 이건 뭐 선거운동이 표심을 바꾼다든지 그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서명․날인 같은 것을 하면 또 어떻고…… 그렇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줘 보세요. 선거운동을 해서 구민이 서명․날인을 받는 게 ‘난 누구를 지지합니다’ 서명․날인 이겁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직접적으로 지지를 명시적으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어떤 후보자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슈나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책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정책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거운동하고 관계없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찬성하는지, 그럼으로써 자기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을 놓겠습니다’ 해서 서명 못 받나요, 지금도?
 그것 받던데요?
 받잖아요?
 자기가 놓겠다? 내가 당선되면 놓겠다?
 아니, ‘여기 어디까지 지하철을 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놓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공약이 계속, 핵심 공약이 있는데 그거 받을 수 있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거는……
 예를 들어 구치소 이전 운동 이래 가지고 받을 수 있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러니까……
 운동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한가 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안 되겠지요.
 선거운동기간에 하면 다 선거운동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야. 기간 중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글쎄……
 그런데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라는 후보가 우리 지역에 지하철을 끌어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했어요. 그 사람이 서명운동 받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일부가 ‘우리 지역에 지하철을 끌어오자는 운동을 하자’ 이래 가지고 서명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공약을 한 후보의 힘을 실어주는 거지요, 거기에 운동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 것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거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지요?
 그건 가능하지요, 지금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거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그건 풀(full)로 가능한 것이고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있는 행위의 서명․날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게 객관적인 징표가 있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운동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하던데? 별로 제재를 안 받던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가 인지하거나 신고 제보에 의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건 규제 대상입니다.
 선거법 위반이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저희 선거법으로 현행으로는 의율 대상입니다.
 이건 교묘하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것 현행대로……
 나는 이거는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있는 현행대로 놔두는 게…… 선관위에 질문해 보고 하면 되는 거지.
 특별히 흐름이 없으면 방해물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놔둬도.
 현행대로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집회의 자유와 관련 규제조항 삭제 부분은 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기간 중 간담회 개최 제한의 예외규정 신설에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42쪽입니다.
 지금 현행에서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에 단순한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은 개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현행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선거기간 중에 개최되는 간담회가 제한되는 사항인지를 판단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간담회의 유형을 법문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 및 해석을 선관위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또 다른 법 해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과 집회․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형해화할 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입장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단순한 지지모임이나 정책․공약 개발 간담회 등이 법 103조에 따라서 금지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나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간담회를 일률적으로 허용할 경우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이 허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전에 집회의 자유 관련 규제조항 삭제 문제하고 같이 계속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같이 연결해서 토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별방문 제한규정 삭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44쪽입니다.
 현행은 호별방문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로 관혼상제 의식 거행장소,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 왕래 공개장소에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난 헌정특위에서 의결된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관공서를 포함해서…… 관공서에는 호별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하나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윤소하 의원안이나 김세연 의원 소개 청원에서는 호별방문 금지를 아예 삭제하는 조항을 지금 제출하고 계십니다.
 호별방문은 별다른 자본 없이도 개별 유권자와 후보자가 다른 매체의 매개 없이 접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히 농어촌과 같이 인구가 밀집해 있지 않고 고령층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직접방문에 의한 정보 제공이 매우 절실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별방문 금지조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권자를 만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과 유권자 사생활의 평온을 확보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음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헌법재판소 의견 중에 인구가 밀집해 있지 않고 고령층 유권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를 찾아가는 측면에서는 일면 타당한 점이 있는데요.
 호별방문의 제한 취지가 선거 과열 그다음에 은밀한 금품 제공 그리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그래서 선거 자유와 공정을 보장해서 국민 전체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정개특위 때 많은 토론을 통해서, 지금 법사위 계류안 있거든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박남춘 의원안―호별방문 제한 대상에서 관공서를 제외하는 정도의―법사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호별방문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완화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4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선거운동을 위한 저술․예술․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금품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김세연 의원 소개 청원에서는 아예 이 조항에 대한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문화와 예술이 활용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같은 의견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호별방문을 소위 지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TV 광고 아니에요? TV를 통해 가지고 해서 엄청난 돈을 거기다 쏟아붓는데 우리나라도 TV나 이런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이제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물론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돈 때문에?
 CF는 아니고 영화나 이런 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화나 예술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물론 선거비용 지출 문제는 있지만, 돈 드는 것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풀어 가지고 TV를 통한 것이라든지 연극을 통한 것이라든지 영화를 통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김태년 의원안이 이게 뭐를 금지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사진을 금품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목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조금 쉽게 표현 드리면 후보자나 선거관계자가 영화관계자 또는 저술가에게 돈을 주고……
 주문생산 하지 마라.
 그렇지요.
 돈 주고 하지 마라,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허용한다 이런 것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정치인이 상업 CF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지요? 나도 상품인데 어떤 회사에서 나를 이용해서 상품을 팔고 싶다, 그런데 왜 CF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못 나가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맥락이라고, 전반적으로 선거운동……
 다 선거운동이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평상시에는 되다가 90일부터 그 제한이 들어갑니다.
 90일 이전에는 광고 출연할 수 있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영화 출연도 할 수 있어요?
 영화 출연도 관계없지요, 그거야.
 영화 상영할 수 있나요? 규정 없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을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못 하는 것 아냐? 국회의원은 못 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CF에 출연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영화 출연도……
 90일.
 90일 동안 상영 못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출연한 영화가?
 그러니까 출마 90일 전까지는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지요, 지금? 정확히 알아보세요.
 지금 영화 얘기는 없고 TV 출연 같은 것을 얘기하는……
 아니요, 영화 출연 같은 것.
 제가 최근에 공익광고는 나갔어요.
 공익광고는 나가는데 상업광고라든지 이런 것.
 상업광고는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상업광고는 안 돼요.
 안 되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송만 90일 제한이 있고 영화라든가 이런 것은 규제를 공직선거법에……
 아니, 그런데 예컨대 자기의 인생스토리를 담은 영화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규제하자는 얘기예요, 김태년 의원안이?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컨대 대통령선거 할 때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틀었다, 그거 사실 괜찮잖아요, 지금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묶어 보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을 좀 규제를 하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게 금품과 관련되어 있어야만 된다, 예를 들면 정권에서 문예창작기금이라든지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차기 대통령후보나 또는 유력 대권후보에 대한 인생스토리가 만들어졌다 이것도 문제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붐이 일어나면 그분은 정말 유력 대권후보가 되는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된단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안이 김태년 의원안이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하고는 다른가요? 단순한 금품만 가지고 논의되는 건가요, 김태년 의원안이?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지금 현행에서는 누구든지…… 조문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저희가 요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극 등을 상영하거나 공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금품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목적으로 상영하거나 공연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주고 상영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도 금지가 되고 또는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주문제작 이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로 풀고자 하는 의사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해. 이게 지금 검토의견 자체가 조금 헷갈려요, 써 놓은 게.
 그러니까 현행은 선거운동을 위해서 저술․예술․연극․영화․사진을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하고 공연․상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실은 간단한 동영상 같은 것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 선거법에 규정되는 거기에 다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다 금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연극․영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런데 지금 김태년 의원안은 어떤 식이든지 간에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면 그냥 하도록 하자 이런 것이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허용하자, 예.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현행 정도로도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불편한 것 하나도 없어.
 알겠습니다.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완화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신․전보․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47페이지, 서신․전보․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 허용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누구든지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팩스 그 밖의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김세연 의원안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서신․전보․팩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 청원에서는 이 규제 자체를 삭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먼저 보시면 현행 규정은 서신․전기통신의 방법은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에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져 선거홍보물이 범람하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전기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전기통신의 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선거운동의 양태와 무관하게 특정매체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조항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허용을 예외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전기통신 등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일반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말씀해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헌법재판소가 2007년도에 정치적 표현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2009년도에 선거운동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아서 방지하는 취지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저희는 서신 등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비용 제한의 범위 내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자유 확대방안으로 의결이 됐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의결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016년 11월 17일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만들어서 제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사문화된 규제인데, 이것 헌법재판소에서도 취지가 좀 맞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상 서신․전보․팩스 이것으로 선거운동 안 하지 않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 현재는 누구든지 그걸 못 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김세연 의원안은 그걸 후보자가 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그런 안이거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규제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정개특위를 통과한 이 안으로 그냥 가도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개정안에 비용 문제가 나와 있나요?
 비용이야 어차피 묶이는 거니까.
 이게 선거운동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지요?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후보자가 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이것은 가결할까요?
 가결합시다.
 그러면 일단 가결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하고……
 나중에 일괄해서 하지요.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일단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사무소 등 부착물 제한 완화에 관련돼 가지고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49쪽입니다.
 현행 조항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에 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간판․현판․현수막만 설치․게시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현수막, 후보자의 사진 및 기타 홍보물 등을 첩부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 가능한 부착물은 규제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동 부분은 무질서한 홍보물의 부착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와 선거사무소 등으로 공간이 이미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개성에 맞는 홍보물을 부착할 자유를 부여하는 데에서 오는 장점을 아울러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간판․현판․현수막만 설치․게시하도록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예비후보자의 홍보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인 것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입장 말씀해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의견 같고 별도 의견 없습니다.
 차장님, 잠시 자리 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감사합니다.
 실장님, 내용을 더 잘 아시지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법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선거벽보, 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뭘 더 하자는 거지요? 이게 뭘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요?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지금 홍보물 제한을 없애고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은 뭘 못 붙이는 거지요?
 지금 중앙선관위원회규칙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예, 지금은 정해진 것들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걸 몰랐는데, 어떤 것을……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지금 간판․현판, 현수막, 후보자의 사진……
 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뭘 더 붙일 수 있는 거지요? 뭘 더 붙이겠다는 거지요?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홍보물을 만들어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붙일 것 다 붙이고 있더구먼. 그런데 뭘 더 붙일 수 있게 하는 거지?
 규칙에 사이즈 같은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저희들이 현수막 크기, 이런 규격 제한은 거의 다 없앴습니다.
 건물을 둘둘둘둘 감던데 뭘. 뭘 더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네.
 오히려 제한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나 크게 해 가지고……
 이건 선거사무소 내에 하는 것 아니에요? 뭘 붙이든지 뭐……
 이게 지금 선거사무소 내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밖에 외벽.
 그러니까 외벽을 포함한, 하여튼 내부에서 하고 외벽에서 붙이는 거지요.
 보니까 건물에 엄청 크게 붙이던데.
 대통령선거는 광화문에다가 빌딩 하나에 다 붙이는데요.
 너무 심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굳이 김태년 의원안을 통해서 더 규제를 풀 문제가 있나요?
 여기 개정안에 예비후보자는 삭제를 했잖아요. 예비후보자 때부터 너무 붙이는 것은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김태년 의원안을 보면 예비후보자는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경우에만 이렇게 풀어 가지고 마음껏 하고 예비후보자는 하지 마라 이런 겁니까?
 예비후보자도 지금 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삭제를 해서 예비후보 때는 붙이지 마라……
 아, 예비후보자는 붙이지 마라.
 전문위원, 그것 맞나요?
 지금 김태년 의원안이 그런 거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지금 저희가 해석하는 것으로 보면 예비후보자의 간판․현판, 현수막만 붙일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일반 후보자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됐든 아니면 예비후보자 단계든 그냥 다 하라?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런데 어차피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신문광고․방송광고 횟수제한 폐지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51쪽입니다.
 먼저 신문광고 횟수제한 폐지에 관해서는 지금 현행은 대통령선거 총 70회,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총 20회,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의 일간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시간을 1분을 초과할 수 없고 대통령선거 총 30회, 비례대표국회의원 총 15회, 시․도지사 지역방송에 총 5회 이렇게 횟수 제한이 있었던 것을 광고시간과 횟수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들은 방법규제, 그러니까 횟수 같은 그런 제한을 비용규제로 전환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발특위에서도 의결했던 사항이네요.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TV광고 하는 것 말이지요, 이게 지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용 상한선을 좀 높이더라도 TV광고를 1회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거비용을 좀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얘기하세요, 대통령 얘기하세요?
 국회의원선거요.
 국회의원도 TV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1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후보가 몇 명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TV가 있잖아요. 지역TV는 전국에 방송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역TV 같은 데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지상파, 종편 그런 것 말고?
 그런 것 말고.
 지역케이블들, 유선들 있잖아요, 그건 자영업자들이 많이 보기는 봐요. 실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보더라도 그걸 방영을 하고 그걸 보내 주면 되잖아요, 유튜브로 만들어서 보내든지 이렇게. 하여튼 TV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외국에서는 다 하잖아요? TV광고 다 하잖아요?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 다 지역에서…… 미국도 하고 다 한다고요.
 케이블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네.
 그래서 내 얘기는 비용을 강화해서……
 시달려서 못 살아요, 시달려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터넷방송, 지역방송, 지역 언론들 열몇 개씩 있는데 광고 달라고 난리인데……
 그게 후보들 강제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지역에 내려가면 거의 강제적으로, 1명이 딱 광고하기 시작하면 모든 후보가 광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대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1회에 한해 넣으라든지 한 2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TV시대에 선거운동이라는 게 거의 지금 없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유튜브로 하는 식으로 하자 그런 얘기지.
 이것은 사실은 돈은 묶고 말하고 발은 풀자는 취지에 어긋나지.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선거운동비용은 제한하니까 그 안에서 알아서 써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 비용을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더 늘리자 이거예요.
 지역케이블을 열심히 보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이 그걸 하고 그것 별로 안 보는 서울 같은 데는…… 서울은 좀 덜 보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시달릴 것 같은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선거 때 TV광고 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금액이 돼요. 선거운동비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가 A라는 매체에 광고를 했어요. B라는 후보가 A라는 매체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걸 국가에서 보조는 해 줄 수 있지.
 그런 것까지 보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지역국회의원 광고, 신문이나 방송광고 문제는 논외로 하고, 또 추후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비용규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입니다.
 후보자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조직의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54쪽, 55쪽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요.
 먼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 규제를 풀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는 향우회․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심상정 의원안에서는 산악회 등 동호인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서 제외하고 있고, 박완주 의원안에서는 산악회 등 동호인회나 계모임 그 두 가지의 단체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설립 금지에 대한 내용도 현재 연구소․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심상정 의원안에서는 여기서 동호회 성격의 산악회․조기축구회 등을 제외하고 있고, 박완주 의원안에서는 마찬가지로 산악회․조기축구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연구소․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와 같은 종류는 그냥 두되 후보자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사조직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후보자의 개입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구성된 동호회 등의 모임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포함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후보자의 금전적 지원 또는 개입에 따라 조직된 모임과 순수하게 시민의 자유의사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를 실제적인 상황에서 구분할 수 있을지를 감안하여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관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봅니다. 다만 개정안같이 선거운동을 허용해서 유권자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거 과열 등을 예방․규제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는 2016년도에 개정 의견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단체하고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전국 단위의 조직화된 대규모 단체는 우리 중앙위원회에다 등록하도록 하는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 보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산악회는 의원들 거의 과반수 이상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없어요.
 없어요? 부산에는 산악회 대부분이 가지고 있고 한데……
 지역구마다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규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규제하고 계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 저희가……
 사실은 명예회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지원을 받는 단체하고 자발적 단체를 구분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면 연구소 만들어서 하잖아요. 책도 만들고, 사실상의 정치활동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컨대 전직 의원님들 다 연구소 하나 만들어서 지역구에 사무실 두잖아요, 아시지요? 그것 불법이에요? 애매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권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선택 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법이다 그래 가지고 도지사 날아갔고 어떤 사람은 연구소 만들어서 잘 하고 있고.
 연구소와 연구회 조직하고는 다르지요, 사람 조직하고 연구소는 어쨌든 특정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내는 거니까.
 그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뭐는 불법이고 뭐는 불법이 아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시지요, 차장님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87조에 있는 대로 아까 전문위원이 말미에 언급한 대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원을 받는 단체와 자발적 단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모임들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후보자하고 관계가 있는 그분들이 연구소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지원하지 않는 연구소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소를 만드는 것 자체 그 연관성은 상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운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게 문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지요.
 선거운동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하잖아요,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거기도 사무국장 있고 다 있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정치인들이 연구소나 그 비슷한 기관이나 단체 이런 걸 만드는 것은 의율 대상이 아니니까요, 선거운동에 직접 적용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냐 후보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냐 지원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단속 현장에서는 사실 구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봐야지요.
 권선택 도지사는 왜 도지사직을 박탈당했지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떤 부분을 불법을 했나요,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아마 정책 개발 이런 걸 지속적으로 지원을……
 누가요, 권선택 도지사가?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아닙니다,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아마 직접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권선택 의원한테 직접 제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개발해 주는 게 연구소인데 그게 문제인가?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애매한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손을 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김태년 의원안을 보니까 후보자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이 경우만을 제외, 할 수 없도록 했어요.
 난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경우만 제외한다고 하면 문제없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너무 이걸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선거운동 단속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연구소나 산악회나 등등등등?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일정 정도 풀면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게 후보자가 되려 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금품을 준다든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딱 규정하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현장에서는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개정 의견 낸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거라면 그것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전국 단위 규모로 된 것은 우리한테 등록을 하도록……
 그러니까 전국 단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지역 단위는요? 연구소를 예컨대 시 선관위라든지 이런 데 등록을 해야 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까지는 저희 개정 의견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요.
 포함 안 됐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전국 단위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거지요.
 그것 풀 수도 있다, 허용하겠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단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게 만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단체나 동호인 모임.
 규제기관의 잣대에 의해서 적용이 그냥 무원칙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선거운동의 불법적 요소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규정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선관위가 해석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자의적으로 잣대를 남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것은 우리가 뽑아내 가지고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끔 명문화시키는 작업을 정개특위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연구소가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푼다라는 전체적인 의견을 합의를 본 이 정도 해서 나중에 의결정속수가 될 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남았는데 일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당원 등을 대상으로 한 낙선위로회․당선축하회 허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58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당선축하회나 낙선위로회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및 당원 이외의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당원이 모인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제출하셨습니다.
 일반선거구민이 아닌 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법률의 명확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현행 규정은 사후매수 등의 방법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선거관계자에 대한 당선축하회나 낙선위로회를 허용하더라도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금전적 제공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석 허용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본 조항은 선거위로행위도 선거비용의 증가 그다음에 사후매수 등 부패 가능성을 차단해서 당선자나 후보자를 보호해 가지고 선거의 완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 118조 4호의 일반선거구민이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한 일반유권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당원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후매수 방법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것 축하모임․당선모임, 어쨌든 선거에 관여한 사람들과 당원들이 모여 가지고 축하하고 위로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다고 하는 게 너무 난센스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선축하연 같은 경우 한 2만 5000원씩 들고 뷔페 가서 그냥 하거든요. 각자 먹을 것 갖고 와서 ‘축하합니다’ 그러고 와서 먹으면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축하연이라도? 예컨대 내가 내 먹을 것 갖고 와 가지고……
 법률 위반이네요.
 내가 나 먹을 것 갖고 와 가지고 먹고 그 돈 내고 ‘축하합니다’ 하고 가는 게 문제인가요?
 어쨌든지 축하회․위로회 이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안 되는 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무튼 행위 주체가……
 그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저기일 경우에는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다 2만 5000원씩 점심시간에 갖고 와서 먹는 것도 안 된다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러니까 그 주최 자체를 축하회든 위로회든 그 주최자가 한 행사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후보자가 아니고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후보자를 부르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선자를?
 여기는 안 되게 되어 있네요.
 정말이에요?
 말씀 많이 하실수록 책잡히니까 그만하시고……
 아니, 이해가 안 되네.
 개정안 정도로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무튼 현실에서 그것 아닌 사람이, 지금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당직자까지가 아닌 사람이 그걸 주관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여기 법에서 언급한 이 주최자가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까지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김태년 의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예,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3번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규정 삭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60쪽입니다.
 지금 입후보할 수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 언론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조문 정리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위헌결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결정족수가 되면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재정의 설명해 주세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현행은 자동동보통신에 의해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1개의 전화번호로만 여덟 번 이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범위가 자동동보통신이 수신 대상자가 2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동시 수신 대상자를 100명 이상으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태와 상관없이 자동동보통신으로 보낸 메시지로 간주하는 기준이 되는 문자메시지의 통수는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선거관리 및 단속의 편의성, 유권자의 생활 평온의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입장.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선거운동 자유 확대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때문에 선거 때마다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해 가지고 현재도 민원이 다량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어차피 8회 이내로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개의 전화번호로 8회 이하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니까 100명으로 하든 20명으로 하든 그것은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20명씩 끊어 가지고 이것을 다 하고 있던데 100명으로 하고.
 어쨌든 한 사람이 8번 이상의 문자메시지는 못 받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잠깐 설명을 드리면, ARS로 문자메시지를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시에 보내는 것은 8번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보내든 200명 보내든 20명 이상을 보내시는 것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리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8번만 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명이라고 제한된 것은 저희가 문자 보낼 때를 생각하시면 20명씩 끊어서 하는 것은 횟수의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횟수의 제한이 없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100명까지 한꺼번에 보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8회 넘어가는 것?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러니까 8회 제한에 걸리지 않는……
 오케이, 알겠어요.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20개 이내에서는 다 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폭주하게 받지요, 안 그래도 많아 보이는데.
 오늘은 소위에서 선거운동 제한 완화 이런 것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일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들 잘 반영해 가지고 선거운동 제한 완화 섹션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섹션 또는 정치자금법 섹션 이렇게 나눠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개혁하고 개선해 내는 그런 작업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을 하는 데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아까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연구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한 그 자체 부분은, 선거법은 다 무죄로 났습니다.
 아, 무죄로 났고요?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문배
 무죄로 났고, 그 회원들이 회비를 1억 5000 정도 모았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정책 개발을 하고 제공하다 보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을 한 것으로……
 아, 연구소의 위반으로 도지사직을 박탈당한 게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또 중앙선관위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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