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개혁제2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1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2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6)(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37)(계속)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1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2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정치개혁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개혁제2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오늘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개혁제2소위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등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게 논의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소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중에서 선거운동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같이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주제별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선관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주제별로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6)(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37)(계속)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선거운동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중 말 또는 전화․명함을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사항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도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 또는 말을 통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일부 푸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 관련한 부분도 아울러 보고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나 일상 공간에서의 경쟁적인 명함 대량살포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자동송신시스템에 의한 일방적․편면적 선거운동은 금지함으로써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직접 통화에 한정하고 마이크로 옥외집회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허용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차제에 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명함을 대량 살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유권자가 판단하는 문제지. 그렇게 해서 차제에 이것 전면적으로 다 허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각기 하나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논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논의를 계속해서 이건 이거대로 해 갈 것인지 아니면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아예 네거티브 체제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런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 자료 요청?

일단 위원님들 전화나, 말은 어느 선까지 풀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여기는 확성기나 ARS 이런 것들 외에는 직접적인 말은 다 풀자 이런 의견들이 계신데, 최교일 위원님 오셨는데……


실외도 마찬가지야. 100명이 모였어. 100명은 육성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육성으로, 마이크 놓고 얘기하면 되고?




그러니까 입은 푼다는 게, 돈을 묶는다는 게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지역 정치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후보자들이나 정치 지망생들 같은 경우는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사요. 저도 지금 지역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밥 얻어먹지 밥 한 번도 못 사요. 혹시 시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유권자들 스스로 알아서 자제하고 통제하는 게 지금의 선거문화이고 관행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옛날 논리에 잣대를 맞춰 가지고 동원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확성장치 금지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 하고.



확성장치도 주민들의 상태나 시간 이런 것을 봐서 정말 조심스럽게 나긋나긋 얘기하지 않으면 전부 다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막 무식하게 마이크 잡고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못 해요,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눈 밖에 나는 일체의 정치활동들은 지금 현대식 방식에 맞추어서 후보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것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진짜 저는 도저히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ARS는 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푸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식 밖의 후보 예정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역 앞에서 내내 이것을 하고 있으면 다른 예비후보들이 불안해 가지고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늘 선거운동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다, 이 부작용을 그때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제외하자, 그래서 전화로 직접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 ‘나 선거할 거야, 출마할 거니까 도와줘’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마이크 사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그때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함 관련해서는 사실은 누구든지, 선거를 할 사람이든 안 할 사람이든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상가 가서 명함을 한 집씩 다 주는 건 지금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가서 인사하면서 명함 주는 것도 다 불법이에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명함 주는 건 허용을 하되,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말 푸는 것하고 비슷한 게 주야장천 역 앞에서 예비후보자가 될 사람이 계속 명함을 주고, 말하자면 무차별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길거리에서 주는 행위 이것은 선거운동을 아주 365일 상시화하게끔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것도 풀되,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주고 길거리에 서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주고 이런 행위 정도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대신 길거리에서 주는 것, 역전에서 주는 것, 서 가지고 계속 살포하는 것 이런 정도는 막아야지, 과열되면……








그러면 말․명함 또 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깨띠․소품 등 활용을 유권자에게 허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띠와 소품 등을 활용하는 것을 유권자에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선거관계인 등은 어깨띠나 소품을 사용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다른 선거관계인 이 외의 자들에게는 소품을 사용하는 선거운동을 불허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누구든지 어떤 소품, 예를 들어 심상정 의원님 안을 보시면 손팻말, 옷, 모자, 장갑, 풍선, 배지, 그 밖의 소품이나 표시물을 달거나 입거나 지니는 행위 또는 승용차 또는 주택에 표시물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이 외에 소품이나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은 불허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김세연 의원 외 1인 소개청원에서는 어깨띠의 소품을 사용하는 선거운동 자체를 모두 허용하고 규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일반유권자에게 어깨띠나 소품 등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피해서 유권자에게 그 소품 등을 제공할 우려와 과열․혼탁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반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회복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아울러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됩니까, 지금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이런 걸 타고 선거운동원이 여기다 기호 1번 누구 해 가지고 돌아다니 것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현행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 경쟁 그건 맞아」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깨띠․소품 등 활용을 유권자에게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뜻을 잘 간추려서 해 놓고 또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 허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 2배 이내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김세연 의원안에서는 해당 선거구 안에서 매수의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푸는 규정입니다. 김태년 의원안도 동일합니다. 김세연 의원의 청원은 아예 현수막에 대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은 복잡하고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선거비용제한액 안에서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 종전에 비해 현수막 게시 매수를 현행 조항이 이미 상향 조정한 것인데 현행법이 처음 적용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과도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너무 많이 규제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차장님. 제가 두 달 동안 죽기 살기로 예산 해 가지고 예산을 딱 걸었는데 ‘예산 확보’라는 말을 못 써요. ‘경축, 확정’ 그것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남이 한 예산 확정된 것을 축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예산이라든지 법안심사,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는 기능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기능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남이 한 것처럼 박수쳐야 되는 이런 불합리가 있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묶어 놓으세요?
이것은 내가 정말 확보했고 이 법안은 내가 책임지고 통과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제한을 두지요? 이번에 굉장히 언짢았어요.

왜 의정보고서에서는 쓸 수 있는데 플래카드에는 못 쓰냐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법안을 우리 지역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노후 공업지역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통과시켰다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게 보통 의정활동 보고인데요 의정활동 보고에 관한 규정이 111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 현수막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개념의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한 축하 정도 같으면 다른 분들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용해 주는 거고요. ‘의정활동 보고’ 이러면 그게 방법상의 제한이 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집회의 자유 관련 규제조항 삭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의 자유 관련 조항의 삭제입니다.
먼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토론회 외에는 개최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금지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의견 그리고 반상회 개최 금지․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 등의 금지조항 삭제, 그리고 서명․날인운동의 금지조항 삭제 등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삭제하고자 한다라는 입법취지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한다는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원칙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은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회복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대중 동원에 따른 비용 증가나 부정 발생 여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설회․집회 등 제한 취지가 선거 과열 그다음에 은밀한 금품 제공,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것 등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해서 국민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다는 것임을 고려해 보면 제한 완화․폐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님들 의견……





이것 왜 못 하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진짜 그건 동원이 되고 세 과시를 위해서 후보들도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폐단 때문에 사실, 지금 이종구 위원님은 저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방송으로 하는데 시청률이 낮으니까 말씀하신 건데요, 과거에 합동연설회도 후보들이나 정당에서 동원할 인력 외에는 없었습니다.

각종 집회 제한,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동창회․단합대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무슨 단합대회, 향우회 이게 모르겠어요, 서울 지역은 모르겠는데 부산만 가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게 하나의 탈법, 향응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선관위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묶어 놓은 거지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도시하고 농촌하고 좀 달라서.

그런 의미를 반영해서 또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요.
행렬 등의 금지 규정 삭제입니다. 이것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한 200명, 300명이 줄지어 가 가지고 누구 지지한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명․날인운동 금지 부분 좀 의논해 주십시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기간 중 간담회 개최 제한의 예외규정 신설에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에서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에 단순한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은 개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현행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선거기간 중에 개최되는 간담회가 제한되는 사항인지를 판단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간담회의 유형을 법문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 및 해석을 선관위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또 다른 법 해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과 집회․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형해화할 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간담회를 일률적으로 허용할 경우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이 허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별방문 제한규정 삭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은 호별방문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로 관혼상제 의식 거행장소,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 왕래 공개장소에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난 헌정특위에서 의결된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관공서를 포함해서…… 관공서에는 호별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하나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윤소하 의원안이나 김세연 의원 소개 청원에서는 호별방문 금지를 아예 삭제하는 조항을 지금 제출하고 계십니다.
호별방문은 별다른 자본 없이도 개별 유권자와 후보자가 다른 매체의 매개 없이 접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히 농어촌과 같이 인구가 밀집해 있지 않고 고령층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직접방문에 의한 정보 제공이 매우 절실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별방문 금지조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권자를 만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과 유권자 사생활의 평온을 확보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음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별방문의 제한 취지가 선거 과열 그다음에 은밀한 금품 제공 그리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그래서 선거 자유와 공정을 보장해서 국민 전체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완화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선거운동을 위한 저술․예술․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금품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김세연 의원 소개 청원에서는 아예 이 조항에 대한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문화와 예술이 활용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물론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돈 때문에?




안 되나요?

예컨대 대통령선거 할 때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틀었다, 그거 사실 괜찮잖아요,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안이 김태년 의원안이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하고는 다른가요? 단순한 금품만 가지고 논의되는 건가요, 김태년 의원안이?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극 등을 상영하거나 공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금품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목적으로 상영하거나 공연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주고 상영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도 금지가 되고 또는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주문제작 이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로 풀고자 하는 의사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완화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신․전보․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누구든지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팩스 그 밖의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김세연 의원안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서신․전보․팩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 청원에서는 이 규제 자체를 삭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먼저 보시면 현행 규정은 서신․전기통신의 방법은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에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져 선거홍보물이 범람하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전기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전기통신의 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선거운동의 양태와 무관하게 특정매체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조항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허용을 예외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전기통신 등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일반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서신 등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비용 제한의 범위 내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상 서신․전보․팩스 이것으로 선거운동 안 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선거사무소 등 부착물 제한 완화에 관련돼 가지고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항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에 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간판․현판․현수막만 설치․게시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현수막, 후보자의 사진 및 기타 홍보물 등을 첩부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 가능한 부착물은 규제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동 부분은 무질서한 홍보물의 부착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와 선거사무소 등으로 공간이 이미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개성에 맞는 홍보물을 부착할 자유를 부여하는 데에서 오는 장점을 아울러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간판․현판․현수막만 설치․게시하도록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예비후보자의 홍보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인 것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법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선거벽보, 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뭘 더 하자는 거지요? 이게 뭘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요?





전문위원, 그것 맞나요?


그다음에 열 번째, 신문광고․방송광고 횟수제한 폐지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신문광고 횟수제한 폐지에 관해서는 지금 현행은 대통령선거 총 70회,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총 20회,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의 일간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시간을 1분을 초과할 수 없고 대통령선거 총 30회, 비례대표국회의원 총 15회, 시․도지사 지역방송에 총 5회 이렇게 횟수 제한이 있었던 것을 광고시간과 횟수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들은 방법규제, 그러니까 횟수 같은 그런 제한을 비용규제로 전환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시달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가 A라는 매체에 광고를 했어요. B라는 후보가 A라는 매체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비용규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입니다.
후보자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조직의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요.
먼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 규제를 풀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는 향우회․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심상정 의원안에서는 산악회 등 동호인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서 제외하고 있고, 박완주 의원안에서는 산악회 등 동호인회나 계모임 그 두 가지의 단체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설립 금지에 대한 내용도 현재 연구소․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심상정 의원안에서는 여기서 동호회 성격의 산악회․조기축구회 등을 제외하고 있고, 박완주 의원안에서는 마찬가지로 산악회․조기축구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연구소․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와 같은 종류는 그냥 두되 후보자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사조직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후보자의 개입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구성된 동호회 등의 모임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포함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후보자의 금전적 지원 또는 개입에 따라 조직된 모임과 순수하게 시민의 자유의사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를 실제적인 상황에서 구분할 수 있을지를 감안하여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도에 개정 의견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단체하고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전국 단위의 조직화된 대규모 단체는 우리 중앙위원회에다 등록하도록 하는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회 보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산악회는 의원들 거의 과반수 이상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게 후보자가 되려 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금품을 준다든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딱 규정하시지요?







이것은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연구소가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푼다라는 전체적인 의견을 합의를 본 이 정도 해서 나중에 의결정속수가 될 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남았는데 일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당원 등을 대상으로 한 낙선위로회․당선축하회 허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은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당선축하회나 낙선위로회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및 당원 이외의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당원이 모인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제출하셨습니다.
일반선거구민이 아닌 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법률의 명확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현행 규정은 사후매수 등의 방법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선거관계자에 대한 당선축하회나 낙선위로회를 허용하더라도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금전적 제공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석 허용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 118조 4호의 일반선거구민이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한 일반유권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당원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3번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규정 삭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입후보할 수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 언론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조문 정리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재정의 설명해 주세요.

실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태와 상관없이 자동동보통신으로 보낸 메시지로 간주하는 기준이 되는 문자메시지의 통수는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선거관리 및 단속의 편의성, 유권자의 생활 평온의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8번 이상의 문자메시지는 못 받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일독을 하는 데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 또 중앙선관위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