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4월 26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5)
- 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7)
- 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3)
-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1)
-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
-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3)
- 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5)
- 1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
- 1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5)
- 1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0)
- 1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7)
- 18.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2)
- 1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5)
- 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46)
- 21.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1)
- 2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7)
- 2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 2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3)
- 2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9)
- 2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9)
- 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5)
- 3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8)
- 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9)
- 3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5)
- 3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2)
- 3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8)
- 3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6)
- 3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8)
- 3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0)
- 4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7)
- 4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0)
- 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2)
- 4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2)
- 4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8)
- 4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2)
- 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6)
- 4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7)
- 48.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8)
- 4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1)
- 5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1)
- 5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3)
-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3)
- 53.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6)
-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8)
-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5)
- 5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4)
- 5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9)
- 5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5)
-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3)
-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7)
- 6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3)
- 62.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943)
- 6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2)
- 6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5)
- 6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5)
- 6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0)
- 6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0)
- 6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5)
- 69.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9)
- 7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5)
- 71.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4)
- 72.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1)
- 7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2)
- 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1)
- 7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3)
- 7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8)
- 7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9)
- 7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9)
- 7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6)
- 8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4)
- 8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2)
- 8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8)
- 8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4)
- 8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0)
- 8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7)
- 8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4)
- 8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3)
- 8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1)
- 8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
- 90. 어촌․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5)
- 9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3)
- 9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7)
- 9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1)
- 9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9)
- 95.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5)
- 9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0)
- 9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4)
- 9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0)
- 99.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9)
- 1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1)
- 10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4)
- 102.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5)
- 10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3)
- 10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7)
- 10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6)
- 10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3)
- 10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1)
- 10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4)
- 10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4)
- 1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7)
- 1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7)
- 11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6)
- 11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1)
- 11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3)
- 115.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9)
- 11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7)
- 117.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5)
- 1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9)
- 11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9)
- 1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4)
- 121. 농업․농촌․농민기본법에 관한 청원(박흥식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72)
- 12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가. 2021년산 벼 30만톤 공공비축 요청에 관한 청원(송석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66)
- 나. 2021년산 쌀 30만톤 시장격리 실시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68)
- 1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7) 철회 동의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5)
- 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7)
- 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3)
-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1)
-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
-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3)
- 1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5)
- 1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
- 1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5)
- 1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0)
- 1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7)
- 18.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2)
- 1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5)
- 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46)
- 21.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1)
- 2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7)
- 2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 2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3)
- 2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9)
- 2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9)
- 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5)
- 3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8)
- 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9)
- 3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5)
- 3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2)
- 3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8)
- 3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6)
- 3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8)
- 3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0)
- 4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7)
- 4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0)
- 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2)
- 4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2)
- 4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8)
- 4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2)
- 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6)
- 4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7)
- 48.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8)
- 4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1)
- 5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1)
- 5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3)
-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3)
- 53.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6)
-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8)
-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5)
- 5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4)
- 5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9)
- 5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5)
-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3)
-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7)
- 6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3)
- 62.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943)
- 6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2)
- 6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5)
- 6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5)
- 6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0)
- 6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0)
- 6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5)
- 69.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9)
- 7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5)
- 71.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4)
- 72.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1)
- 7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2)
- 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1)
- 7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3)
- 7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8)
- 7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9)
- 7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9)
- 7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6)
- 8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4)
- 8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2)
- 8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8)
- 8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4)
- 8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0)
- 8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7)
- 8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4)
- 8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3)
- 8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1)
- 8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
- 90.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5)
- 9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3)
- 9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7)
- 9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1)
- 9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9)
- 95.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5)
- 96.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0)
- 97.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4)
- 9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0)
- 99.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9)
- 1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1)
- 10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4)
- 102.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5)
- 103.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3)
- 10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7)
- 10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6)
- 10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3)
- 10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1)
- 10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4)
- 10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4)
- 1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7)
- 1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7)
- 11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6)
- 11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1)
- 11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3)
- 115.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9)
- 11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7)
- 117.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5)
- 1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9)
- 11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9)
- 1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4)
- 121. 농업ㆍ농촌ㆍ농민기본법에 관한 청원(박흥식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72)
- 12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가. 2021년산 벼 30만톤 공공비축 요청에 관한 청원(송석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66)
- 나. 2021년산 쌀 30만톤 시장격리 실시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68)
- 1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7) 철회 동의의 건
(14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연수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34분)
이 안건은 지난 4월 18일과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조승환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정황근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5월 4일과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사청문회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 간사 위원 간의 협의를 거쳐 그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 간사 위원의 협의 후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고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공휴일을 감안하여 2일까지 송부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5)상정된 안건
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7)상정된 안건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3)상정된 안건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1)상정된 안건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상정된 안건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3)상정된 안건
1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5)상정된 안건
1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상정된 안건
1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5)상정된 안건
1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0)상정된 안건
1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7)상정된 안건
18.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2)상정된 안건
1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5)상정된 안건
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46)상정된 안건
2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1)상정된 안건
2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7)상정된 안건
2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3)상정된 안건
2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9)상정된 안건
2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9)상정된 안건
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5)상정된 안건
3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8)상정된 안건
32.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9)상정된 안건
3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5)상정된 안건
3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시36분)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성곤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였고,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 및 벌칙 부과와 관련하여 정관에 위임한 사항을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법령 형식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개발․보급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등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산림경영 교육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 요건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요건을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 법문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유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을 위한 새로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임업경영 체험 및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할 수 있으며 사전타당성 평가, 인허가 의제,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등 현행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등의 사업체계와 유사하게 법조문을 구성․적용하였고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숲길의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는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구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20년 단위의 산림기본계획만으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년 단위의 산림조림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병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해양수산부 소관 10건, 해양경찰청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5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주요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상사격․해상훈련 등으로 해상교통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보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재활용의 정의에 재사용이 포함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대상에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 규모화 지원 외에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상금 산정범위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와 협의․승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 시행 전후에 해양환경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 효과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16재단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4․16재단에 대한 국가의 한시적 지원 기간을 설립 후 5년 동안에서 설립 후 10년 동안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반조종면허 중 제1급 조종면허에 한정하여 연령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하며,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의 제한과 함께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인명 사고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해양경찰청장 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받은 안전검사필증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구조․설비,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의 안전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청장이 행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의 설치 및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의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공청회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4항은 각각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0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3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 및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4항은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중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4항의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1조 이하의 부분과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모두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1항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4항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7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모두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1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4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성곤․이양수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산림조합법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유념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등을 신규 상정하는 순서입니다.
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2)상정된 안건
3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8)상정된 안건
3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6)상정된 안건
3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8)상정된 안건
3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0)상정된 안건
4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7)상정된 안건
4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0)상정된 안건
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2)상정된 안건
4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2)상정된 안건
4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8)상정된 안건
4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2)상정된 안건
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6)상정된 안건
4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7)상정된 안건
48.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8)상정된 안건
4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1)상정된 안건
5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1)상정된 안건
5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3)상정된 안건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3)상정된 안건
53.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6)상정된 안건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8)상정된 안건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5)상정된 안건
5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4)상정된 안건
5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9)상정된 안건
5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5)상정된 안건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3)상정된 안건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7)상정된 안건
6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3)상정된 안건
62.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943)상정된 안건
6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2)상정된 안건
6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5)상정된 안건
6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5)상정된 안건
6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0)상정된 안건
6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0)상정된 안건
6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5)상정된 안건
69.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9)상정된 안건
7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5)상정된 안건
71.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4)상정된 안건
72.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1)상정된 안건
7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2)상정된 안건
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1)상정된 안건
7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3)상정된 안건
7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8)상정된 안건
7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9)상정된 안건
7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9)상정된 안건
7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6)상정된 안건
8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4)상정된 안건
8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2)상정된 안건
8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8)상정된 안건
8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4)상정된 안건
8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0)상정된 안건
8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7)상정된 안건
8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04)상정된 안건
8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3)상정된 안건
8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1)상정된 안건
8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상정된 안건
90.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5)상정된 안건
9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3)상정된 안건
9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7)상정된 안건
9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1)상정된 안건
9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9)상정된 안건
95.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5)상정된 안건
96.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0)상정된 안건
97.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4)상정된 안건
9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0)상정된 안건
99.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9)상정된 안건
1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21)상정된 안건
10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4)상정된 안건
102.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5)상정된 안건
103.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3)상정된 안건
10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7)상정된 안건
10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6)상정된 안건
10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3)상정된 안건
10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1)상정된 안건
10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4)상정된 안건
10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4)상정된 안건
1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7)상정된 안건
1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7)상정된 안건
11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6)상정된 안건
11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1)상정된 안건
11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3)상정된 안건
115.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9)상정된 안건
11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7)상정된 안건
117.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5)상정된 안건
1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9)상정된 안건
11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9)상정된 안건
1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4)상정된 안건
121. 농업ㆍ농촌ㆍ농민기본법에 관한 청원(박흥식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72)상정된 안건
(14시53분)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어기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입니다.
현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도시숲 등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조성․관리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년에 제정되었고 1년 후인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숲 등은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누락되어 있으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주체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조성․관리되는 도시숲 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 등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1항은 농림 분야의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농림법안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5항부터 제121항까지 이상 87건의 법률안 등을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가. 2021년산 벼 30만톤 공공비축 요청에 관한 청원(송석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66)상정된 안건
나. 2021년산 쌀 30만톤 시장격리 실시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68)상정된 안건
(14시56분)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추가적인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의 청원은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7)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4시57분)
의장으로부터 이 법률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철회 요청이 있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의안의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결정된 바와 같이 5월 4일 수요일 10시에 이곳 회의장에서 개의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회의가 김현수 장관님, 문성혁 장관님께서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두 장관님의 소회를 짧게 들어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수 장관님, 문성혁 장관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공익직불제 도입, 농지법 개정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과 연이은 재해, 코로나19 확산 등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데이터 기반의 수급 관리, 온라인 유통, 농촌공간계획 도입 등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온 과제들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3년이 넘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많은 경륜과 지혜를 가지신 위원님들의 도움과 조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쉽지 않은 해양수산 현안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해운산업 재건의 경우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고 3대 얼라이언스에 가입하는 한편 중소 선사들의 선박 확충과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해서 매출액과 선복량 등에서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HMM은 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로서는 전례 없는 최고의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수산업과 어촌 분야에서도 많은 혁신의 성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까지 38개소가 준공된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수산물 수출은 지난해 28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수행된 수산공익직불제도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에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해양수산부가 많은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고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질책의 말씀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