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7월 5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3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33)
-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83)
- 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 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 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 2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 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14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토교통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심사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법안심사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항은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155페이지, 정동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서민주거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작년 12월 우리 소위에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현행 주택법에 구법의 주요 내용이 이관되어 있고 택지 부족 등으로 추가 추진이 어렵다는, 그래서 별도의 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맨 밑에 다음 사항들에 대한 정부의 추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과의 비교 및 별도 입법 필요성, 토지․건물 소유권 분리에 따른 부작용 등 그리고 건물 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도청구 허용을 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한 제정안의 기본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새로 제정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현 주택법 관련 규정과 비교가 필요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LH 등 공기업은 토지수용권이 있고 또 독점개발권이 있고 용도변경권이 있고 어마어마하고 막중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특권을 사실 서민주거 안정, 주거비 안정에 써야 한다 이런 취지를 반영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강남 서초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시행했을 때 경쟁률이 최고 100 대 1, 113 대 1까지 나타날 정도로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 참여정부 때 주변 집값보다 비싼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군포의 부곡 토지임대부 주택은 제대로 된 토지임대부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렴한 토지임대료 부담으로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미래청년주택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실업, 저출산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헬조선 탈출이 가능하다 하는 점을 정부에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김현미 장관이 밝히고 있는 서민주거 안정을 장관으로서 최우선으로 하겠다 하는 점을 이 법 제정과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토지의 지상권이 인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이 법안이 되면 아예 절대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을 못 한다고 하고 그것을 숙지하고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해서 뭔가 토지에 관한 권리를 또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 주든지 거기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겪고 있는 민원이거든요. 여기에 토지를 살 권리를 달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의 취지하고 전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법안소위 때 좋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8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주로 조정대상지역과 관련되는 내용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조정대상지역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 조문에 있어서는 다만 투기과열지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이 되면 국토부장관은 왼쪽 표에 있는 이런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입주자자격, 전매제한기간 등도 있고 또 금융․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도 있고 이런데 금융․세제 이런 것은 국토부장관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장관이나 금융위원장 등과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런 등등의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이 법체계에 맞게 그리고 법안의 취지에 맞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전매제한기간 및 전매행위 제한 예외의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국토부령으로 하향 위임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매제한 기간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고 국정의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의 대통령령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현재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의 근거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소의 수정이 있고요.
52페이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2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특별한 사항은 말씀을 해 주시고 수용하는 의견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십시오.

자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안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서면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22항 이상 5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4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체계와 자구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3항, 이상 3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8페이지인데요, 이것은 타법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용산공원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2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항으로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33)상정된 안건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83)상정된 안건
(14시46분)
수석전문위원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7항, 이상 2건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7분)

백혜련 의원님과 양승조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거기본법에 대해서 2건인데요. 신혼부부․청년층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해 별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다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다수의 체계․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김현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8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 출자․출연․융자 대상에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삭제하려는 안으로서 이는 당해 법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9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0페이지입니다.
3개의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을 제한하려는 것과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종전 사업자의 취락정비사업과 관련되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주민동의율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산 및 소득 입주 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의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제14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1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우선 첫째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동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서면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전자투표로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서 78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은 일단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리계획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주택관리사보 과잉배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현재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방지제도와 동일한 제도를 만들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 입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러한 조정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간접흡연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은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빼고 층간소음과 동일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입니다.
층간소음에 벽간소음도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법안의 취지에 맞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제17항 공공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3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정용기 의원님 발의하신 건데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홍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옥에 대해서 건축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특별히 자료로써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6분)

자료 137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인데요.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사유에 현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면서 사유를 조금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기간을 단축해서 조정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7분)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39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인데요. 여기서는 정부 업무를 수탁받은 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8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들입니다.
말소 건설기계를 재등록할 때 권리관계 해소 증명의무를 부여하고 또 건설기계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는 처벌 대상자를 현재는 ‘소유자’에서 ‘누구든지’로 모든 사람으로 확대를 하고 또 건설기계 무단 해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또 정부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제29항, 이상 3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9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1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법입니다.
현재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골재품질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골재 품질조사를 하려는 것으로서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 취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항은 논의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국토부 김재정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