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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7호

국회사무처

(16시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이 휴일인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84)(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18)(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87)(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88)(계속)상정된 안건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97)(계속)상정된 안건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4)(계속)상정된 안건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계속)상정된 안건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3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19)(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3)(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11)(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상정된 안건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상정된 안건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24)(계속)상정된 안건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67)(계속)상정된 안건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09)(계속)상정된 안건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73)(계속)상정된 안건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07)(계속)상정된 안건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37)(계속)상정된 안건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5)(계속)상정된 안건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73)(계속)상정된 안건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6)(계속)상정된 안건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5)(계속)상정된 안건

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32)(계속)상정된 안건

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계속)상정된 안건

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27)(계속)상정된 안건

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0)(계속)상정된 안건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5)(계속)상정된 안건

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58)(계속)상정된 안건

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3)(계속)상정된 안건

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계속)상정된 안건

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1)(계속)상정된 안건

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2)(계속)상정된 안건

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39)(계속)상정된 안건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48)(계속)상정된 안건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9)(계속)상정된 안건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08)(계속)상정된 안건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8)(계속)상정된 안건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5)(계속)상정된 안건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5.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1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8)(계속)상정된 안건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상정된 안건

1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3)(계속)상정된 안건

1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80)(계속)상정된 안건

1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2)(계속)상정된 안건

1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4)(계속)상정된 안건

1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5)(계속)상정된 안건

1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5.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24)(계속)상정된 안건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51)(계속)상정된 안건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8)(계속)상정된 안건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45)(계속)상정된 안건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71)(계속)상정된 안건

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1)(계속)상정된 안건

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53)(계속)상정된 안건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26)(계속)상정된 안건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5)(계속)상정된 안건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57)(계속)상정된 안건

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93)(계속)상정된 안건

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25)(계속)상정된 안건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16)(계속)상정된 안건

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31)(계속)상정된 안건

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18)(계속)상정된 안건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24)(계속)상정된 안건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2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2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2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65)(계속)상정된 안건

2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85)(계속)상정된 안건

2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계속)상정된 안건

2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1)(계속)상정된 안건

2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9)(계속)상정된 안건

2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계속)상정된 안건

2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계속)상정된 안건

2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계속)상정된 안건

2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2)(계속)상정된 안건

2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2)(계속)상정된 안건

2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상정된 안건

2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28)(계속)상정된 안건

30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72)(계속)상정된 안건

3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6.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33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34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86)(계속)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1)(계속)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24)(계속)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9)(계속)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3)(계속)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1)(계속)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59)(계속)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30)(계속)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0)(계속)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2)(계속)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2)(계속)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24)(계속)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26)(계속)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38)(계속)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39)(계속)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94)(계속)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73)(계속)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29)(계속)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35)(계속)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0)(계속)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55)(계속)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6)(계속)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20)(계속)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84)(계속)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2)(계속)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22)(계속)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97)(계속)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63)(계속)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02)(계속)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5)(계속)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25)(계속)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54)(계속)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2)(계속)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96)(계속)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42)(계속)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7)(계속)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08)(계속)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4)(계속)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25)(계속)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67)(계속)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708)(계속)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41)(계속)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80)(계속)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8)(계속)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4)(계속)상정된 안건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8)(계속)상정된 안건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07)(계속)상정된 안건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32)(계속)상정된 안건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47)(계속)상정된 안건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09)(계속)상정된 안건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66)(계속)상정된 안건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72)(계속)상정된 안건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94)(계속)상정된 안건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2)(계속)상정된 안건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03)(계속)상정된 안건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0)(계속)상정된 안건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43)(계속)상정된 안건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64)(계속)상정된 안건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83)(계속)상정된 안건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94)(계속)상정된 안건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01)(계속)상정된 안건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1)(계속)상정된 안건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8)(계속)상정된 안건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12)(계속)상정된 안건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2)(계속)상정된 안건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853)(계속)상정된 안건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6)(계속)상정된 안건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07)(계속)상정된 안건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18)(계속)상정된 안건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26)(계속)상정된 안건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41)(계속)상정된 안건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0)(계속)상정된 안건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66)(계속)상정된 안건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계속)상정된 안건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계속)상정된 안건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계속)상정된 안건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계속)상정된 안건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계속)상정된 안건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계속)상정된 안건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계속)상정된 안건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계속)상정된 안건

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계속)상정된 안건

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계속)상정된 안건

5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99)(계속)상정된 안건

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1)(계속)상정된 안건

5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38)(계속)상정된 안건

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4)(계속)상정된 안건

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615)(계속)상정된 안건

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11)(계속)상정된 안건

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52)(계속)상정된 안건

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25)(계속)상정된 안건

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32)(계속)상정된 안건

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40)(계속)상정된 안건

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59)(계속)상정된 안건

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60)(계속)상정된 안건

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75)(계속)상정된 안건

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83)(계속)상정된 안건

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91)(계속)상정된 안건

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20)(계속)상정된 안건

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1)(계속)상정된 안건

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7)(계속)상정된 안건

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2)(계속)상정된 안건

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63)(계속)상정된 안건

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계속)상정된 안건

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계속)상정된 안건

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계속)상정된 안건

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계속)상정된 안건

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계속)상정된 안건

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계속)상정된 안건

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계속)상정된 안건

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계속)상정된 안건

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계속)상정된 안건

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계속)상정된 안건

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계속)상정된 안건

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24)(계속)상정된 안건

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33)(계속)상정된 안건

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84)(계속)상정된 안건

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99)(계속)상정된 안건

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28)(계속)상정된 안건

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30)(계속)상정된 안건

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28)(계속)상정된 안건

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46)(계속)상정된 안건

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12)(계속)상정된 안건

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6)(계속)상정된 안건

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58)(계속)상정된 안건

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9)(계속)상정된 안건

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99)(계속)상정된 안건

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01)(계속)상정된 안건

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1)(계속)상정된 안건

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68)(계속)상정된 안건

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74)(계속)상정된 안건

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83)(계속)상정된 안건

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4)(계속)상정된 안건

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6)(계속)상정된 안건

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6)(계속)상정된 안건

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71)(계속)상정된 안건

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3)(계속)상정된 안건

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33)(계속)상정된 안건

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2)(계속)상정된 안건

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09)(계속)상정된 안건

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6)(계속)상정된 안건

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34)(계속)상정된 안건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7)(계속)상정된 안건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0)(계속)상정된 안건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01)(계속)상정된 안건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7)(계속)상정된 안건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7)(계속)상정된 안건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7)(계속)상정된 안건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0)(계속)상정된 안건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62)(계속)상정된 안건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6)(계속)상정된 안건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78)(계속)상정된 안건

6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1)(계속)상정된 안건

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32)(계속)상정된 안건

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68)(계속)상정된 안건

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78)(계속)상정된 안건

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24)(계속)상정된 안건

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37)(계속)상정된 안건

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772)(계속)상정된 안건

6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09)(계속)상정된 안건

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13)(계속)상정된 안건

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26)(계속)상정된 안건

6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66)(계속)상정된 안건

6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94)(계속)상정된 안건

6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914)(계속)상정된 안건

6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6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상정된 안건

6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상정된 안건

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42)(계속)상정된 안건

6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89)(계속)상정된 안건

6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06)(계속)상정된 안건

7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55)(계속)상정된 안건

7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99)(계속)상정된 안건

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계속)상정된 안건

7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계속)상정된 안건

7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60)(계속)상정된 안건

7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55)(계속)상정된 안건

7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89)(계속)상정된 안건

7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01)(계속)상정된 안건

7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9)(계속)상정된 안건

7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45)(계속)상정된 안건

7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57)(계속)상정된 안건

7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2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2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31)(계속)상정된 안건

72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2)(계속)상정된 안건

72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46)(계속)상정된 안건

73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1)(계속)상정된 안건

74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75)(계속)상정된 안건

7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32)(계속)상정된 안건

7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2)(계속)상정된 안건

74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계속)상정된 안건

74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97)(계속)상정된 안건

74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48.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9.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0.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1.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2.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3.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4.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5.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55항까지, 이상 755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예.
 김광림 위원님.
 다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단식 중에 계시고 오늘 오후 3시부터 청와대 분수 앞에서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의원총회에 가서 내부적으로 입장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조세소위에 대해서 한 번 약속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정부 측하고 준비된 것에 대해서 일단 소위는 진행하기로 하고, 아마 대표님의 단식에 돌봐 드려야 될 분들, 추경호 간사라든지 하는 분들은 참석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취지를 살려서 논쟁보다는 공부한다는 것으로, 사안을 인식한다는 것으로 해서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우리가 3시부터 하려다가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있어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바로 안건 시작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24쪽 7번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8번 안건부터 해 주세요. 추경호 위원님 안 계시니까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4권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 8번, 주택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박명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 주택용 전기를 추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는 서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과 현재 수돗물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같이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기는 부가가치율이 낮아 부가세를 면제하더라도 요금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세제 지원보다는 오히려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의 입장입니다.
 전기가 소득이 높을수록 사용량이 많고 역진성 완화라는 면세 기본 취지에 배치되고, 기본적으로 전기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의 94% 수준입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94%까지는 공제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세를 하더라도 6% 부분밖에 혜택이 없어서 그것을 10% 하면 0.6%……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재 의원님의 입법 취지는 동의하는데 정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로 의견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님.
 이것 보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면서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분위가 전기요금이 부담이 안 되도록 한전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지금 부가세를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것보다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들을 정부안대로 가고, 정부에서는 개선안을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독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심재철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30쪽 9번입니다. 기초 학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심재철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용품 제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긍정적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기초 학용품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초중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교육급여의 일종으로 연 7만~8만 원 학용품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의 입장입니다.
 일단 실행 자체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급여에서 이미 약 30만 명에 대해서 230만 원 정도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제도․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정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31쪽 10번, 예정고지 사항에 영세 법인사업자를 추가하는 김영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 대신에 예정고지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영세 법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예정고지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과세표준 규모로 봤을 때 구분해서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법인사업자 중에서 일부는 고지 대상으로 되고 일부 기타 보통 사업자는 신고니까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한 1년 정도 유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이원화되니까요.
 김영진 위원님, 그 정도면 괜찮……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김영진 의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세수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중현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노중현
 부가가치세제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세수효과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절차 개선에 대한……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절차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34쪽 11번,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물품식별번호를 추가하는 김영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물품식별번호를 추가함으로써 우대가격 유지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 보시면, 우대가격 유지 의무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품목의 단가를 국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되는데요.
 35페이지 위의 동그라미 보시면, 물품식별번호라는 것은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을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부여한 번호인데 개정안은 물품식별번호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과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우대가격 유지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요. 다만 지금 우대가격 유지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상 세법보다는 조달사업 관련 법령에 물품식별번호 기재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국세청 고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의 입장이고, 필요하면 조달사업 법령에서 더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취지는 한마디로 나라장터에서 최저가 관련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물품식별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 정책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사실은 식별번호를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넣어 주면,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모든 제품에 하게 되면 그것을 교차 확인해서 최저가 관련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달 관련한 사안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그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일단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세금계산서 적용 발급 업체는 210만 개입니다. 그런데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가 1.2만 개니까 0.6%인데, 0.6%에 불과한데 전체 세금계산서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1만 2000개 업체에 물품식별번호를 부과하는 게 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고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 정보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근거해서 요청하면 조달청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제공하는데, 지금 이 체계가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조달청과 국세청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협조 관계가 혹시 조달청 입장에서 국세청의 협조가 좀 미진한지 이런 부분은 점검해서 양 기관 간에 협조를 더 공고하게 해 주고 혹시 그때 조달사업법이나 국세기본법에 양 기관 간에 1만 2000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상 더 길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이 부분들이 그냥 권고사안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정도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의무사항으로 해 주면 1만 2000개 기업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전체 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국세기본법과 조달청법 관련해서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잘라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하고 또 어디 보완할 부분이…… 사실은 양쪽 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점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류하되 그런 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37쪽 12번, 접대비 용어 변경은 이미 논의하셔서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신 사항이고요.
 39페이지 13번도 이미 논의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43쪽 14번입니다.
 후견사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윤후덕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4쪽 15번, 기타 개정사항은 체계․자구적인 명확화 부분입니다.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조문을 정비하고 가산세 규정을 명확히 합리화하는 취지로 저희가 큰 내용의 것보다는 검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번은 폐기하지요.
 알겠습니다.
 폐기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은 46페이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관련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권성동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이니까 나중에 하시지요.
 52페이지 하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52페이지, 2번입니다.
 19세 미만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의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관련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안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나경원 의원안은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조세소위에서 이미 논의를 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5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의 취지대로 청소년의 골프 대중화 및 선수 육성 장려 효과,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의 골프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에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가 이렇게 개별소비세가 면제돼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골프장 접근성 제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작년 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이니까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그냥 부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55쪽 3번,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또는 인하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오시고 계시니까 오신 다음에 하시지요.
 59쪽 4번.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59쪽 4번입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 후 지방세 전환 등과 관련된 김두관 의원안과 윤한홍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되 폐지되는 개별소비세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이고, 윤한홍 의원안은 역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다른 제세부담금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7년에 논의했던 것인데……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이미 17년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해서요, 지금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가 낸 부가가치세법이 있거든. 내가 없을 때 못 했는데, 9페이지 한번 지금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싶네요.
 잠시만요. 이것 정리부터 하고요.
 4번 안건은 예전에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것이니까요, 그냥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김광림 위원님,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개별소비세법 넘어가기 전에 못 했던 게……
 몇 페이지지요?
 9페이지.
 아, 그때 논의 안 했습니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이것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러면 9쪽을 보시면요, 다 번입니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관련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104분의 4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소기업 제조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안은 106분의 6으로, 김광림 의원안은 108분의 8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10페이지를 보시면, 소기업은 여기서 말하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에 해당이 될 텐데요, 평균매출 120억 원 이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경기불황과 더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제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제조업 소기업의 농축수산물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의 입장입니다.
 작년에 조세소위에서 이미 논의를 해서 제조업 중에서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과자점업, 도정업 등에 대해서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행 성과 등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올려 줍시다. 지금 진짜……
 이것 작년에 논의……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올린 것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이것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주로 경영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적어도 삼원가든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수준으로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그림에서도 이게 나옵니다마는 나주곰탕이라는 게 식당에서 하는데 이것은 농민과는 아주 무관한 것입니다. 이게 100분의 9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직접 하고 있는 제품들, 나주곰탕과 비슷한 것들은 104분의 4밖에 받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룸살롱도 109분의 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적어도 소기업, 주로 농민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108분의 8 수준으로 높이고, 중소기업은 104분의 4로 그대로 두더라도 소기업은 좀 높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수감도 별로 없고……
 지금 중기업은 그냥 놔두고 소기업만 높이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지금 현재 최저임금하고 52시간 이것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높여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 측 추가 설명……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하셨고 104분의 4를 106분의 6으로 이미 인상을 하셨습니다,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에 대해서. 그래서 1년 만에 또 추가적으로…… 작년에 이미 결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아니, 이 소기업을 했단 말이에요, 소기업을?
 작년에 한 것은 과자점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이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작년에는 영세 개인 제조업요.
 그러니까 과자점은 작년에 한 것이고요, 이것은 작년에 논의 안 한 것 같은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결국은 농산물을 얼마만큼 쓰느냐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이제 사실은 음식점이나 이런 쪽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조금 더 농산물보다 높게 지금 설정돼 있고요. 유흥점은 지금 104분의 4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02분의 2로 낮춘 안을 이번에 제안한 것이고요.
 김광림 의원안으로 하면 세수감이 어느 정도 나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700억 원입니다.
 700억 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이춘석 의원안은 그러면 350인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540억 원입니다.
 우선 그 정도 하시고 재논의하시지요.
 중간 정도로 해서 지금 106분의 6 정도로는 이것을 결정짓고 넘어갑시다.
 재논의하시지요.
 중소기업 중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련한 부분들이 농산품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농산물을 많이 쓴다 그런 것입니다.
 농산물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에 관한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율이라서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자점 및 도정업 등 개인사업자 관련해서도 연관돼서 농산물에 관한 사용이 많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자 중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고 이것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유효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농산품 관련한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좁혀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분석해 보고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네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 상당을 빼 주는 것이니까요, 이 제도 자체는 사실 농수산물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그것과 직접적인 비중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룸살롱과 같은 유흥음식점보다도 이게 불리하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는 뭐냐 하면 이것을 그대로 두고 룸살롱 의제매입 비율을 낮춰 가지고 지금 가지고 온……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102분의 2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세수감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평균매출액이 120억이면 이것을 한 반 정도로 줄이든지 또 의제매입 공제율도 이춘석 의원안하고 제가 내놓은 안하고 보고 결정하든지 해서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오고, 가급적이면 의제매입 공제율을 좀 높인다 하는 데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시지요. 지금 의견 대립이 좀 있고요.
 그래서 재논의하시되 정부에서는 대안도 준비해 와서 그렇게 한번 보시지요.
 이것 하나만 여쭤봅시다.
 높이는 방향에서 대안을 가져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윤후덕 위원님.
 이게 국산 농산물하고 수입 농산물하고 확실히 구분이 돼요?
노중현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노중현
 부가가치세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산과 수입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면세되는 농수산물이면 다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려 좀 하겠습니다.
 조금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현황이 무슨 현황이지요?
 일례로 사실 이 문제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한 도움과 그것을 사용해서 2차 가공을 하고 있는 소규모 12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구분이 안 되고, 실제로 농산물 대부분의 원료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곡류를 빼고는 대부분이 다 외국 농산물이 많은 가운데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1차 농수산물업, 농어업인과 2차 제조업 간의 관계에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실제로 수입업자들에게 다 갈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올 때 수입 농산물 사용하는 비율 그다음에 국산 농산물 사용하는 비율을 제시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또 통계는 없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입법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런 숫자가 있는지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대출 120억을 18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올리든지 하는 방안을 조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장님이 내신 안이기도 하니까 정부가 성의 있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추가 논의하도록 합시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은 67쪽입니다.
 67쪽,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하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 등을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68쪽 보시면 맨 하단에 지금 현재 등유를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세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서 개정안에 담아온 것이고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가짜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주유하는 행위는 석유사업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없었던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타당해 보이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과세 대상은 누구로 하는 건가?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쓸 때 적발된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판매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적발되었을 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적발된 사람에 한해서, 그런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적발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판매한 자입니다, 판매한 자.
 예방 효과가 있겠구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추징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은 74쪽,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심 있는 위원들이 많으셔서 나중에 논의하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주류는 맨 나중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러면 89쪽 10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 위원님 안 계시니까 넘기고, 92쪽 2번 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92쪽 2번입니다.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면제 관련 김정우 의원안과 엄용수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가 과세될 예정인데, 이게 시행되기 전에 이를 면제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논의 경과를 보시면 2018년 국회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모바일상품권 과세를 인지세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인지세 과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3만 원 이하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 인지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95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긍정적인 입법 측면에서는,
 첫 번째,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발행된 수수료에서 판매된 수수료를 뺀 차익을 갖다가 이익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수료 차액에 의존하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의 수익구조를 고려할 때 모바일상품권의 발행만 담당하는 중소 모바일상품권 발행 업체는 상대적으로 인지세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
 두 번째, 3만 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 인지세가 과세될 경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밑에 점으로 보시면 상품권 발행만 담당하는 중소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대기업 상품권 유통업체가 상품권 발행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이상품권과는 달리 일부 모바일상품권은 구매자가 직권으로 그 발행을 취소할 수 있어서 이렇게 취소가 빈번히 일어날 경우에 모바일상품권의 취소․환불 문제, 그에 따른 인지세 환급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6페이지 네 번째, 모바일상품권은 상품권의 구매 및 교환에 따라서 소비를 진작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최근 우려되는 경기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는 종이상품권과의 과세 형평 및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성장을 감안해서 신중히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3만 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시 현재 3만 원 초과 모바일상품권 발행 건수가 6.4%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 의무자인 발행업체에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종이상품권과 형평성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상품권이 급속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쪽에 과세가 되는 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발행업체가 영세하니까 부담되는 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1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더니 평균 영업이익률도 괜찮고 소규모 인지세 부담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영진 위원님.
 저는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종이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의 2013년과 2018년간 거래량 및 상품권의 금액 면을 보더라도 모바일상품권의 발행량이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지세를 쫙 면제하게 되면 일단 기존 종이상품권에 관한 부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세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 우리가 과세를 분명히 하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풀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원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인지세 문제가 중소규모 상품권 발행업체의 전체 경영 상태나 이익률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장애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전체 모바일상품권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그런 검토를 통해서 그 카드를 진작책으로 쓸 수 있다, 지금은 쭉 발전해 나가는 국면이라서 이것을 해제하게 되면 종이상품권을 비롯한 여타 문제도 다 같이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상황을 지켜봤으면, 현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모바일상품권 업체가 이 문제로 인해서 경영상 애로가 정말 많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관련한 조치를 통해서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고민 속에서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분?
 김광림 위원님.
 이것도 수차례 논의를 했던 거예요. 기본 방향에 대해서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 인지세 면제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걸 종이상품권하고 형평성? 그건 전혀 논지가 다른 거라고 보고,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바일 쪽을 터주는 게 규제 풀어주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세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게 들어오고 있는 세금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들어올 세금이 좀 덜 들어오는 거지. 그걸 자꾸 같이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수감도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이걸 왜 정부에서 막고 서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수감이다, 조세정책이다,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런 것들을 터줘 가지고 핀테크라든지 이런 쪽이 터져 나갈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쪽을 당겨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님.
 저는 김광림 선배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차피 상품권을 통해서 인지세 받고 이런 식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이러는 건 이제 손을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세원을 더 발굴해야지 이건 전 근대적인 과세 내용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모바일상품권 쪽으로 빨리 이동을 시키고 종이상품권이 줄어들고 그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소위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저의 속마음과 똑같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 스팸메일이 유행했을 때 정부에서 스팸메일에 우표를 붙이겠다는 안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 인지세를 매긴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고 있는데 기존의 잣대로 자꾸 이걸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종이상품권과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종이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도 사실은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논리는 논리 비약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 재논의하시기로 하고 정부에서도 대안을 갖고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논의인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방향을 정하고……
 그러니까 이거 대안을 제시하라고……
 정부 측에서 제시하는 세수감도 연 3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올 세금이 덜 들어오는 거지 기존 세금이 깎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야 합의로 의견을 모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김영진 위원님께서 아까 반대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깊게 논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안도 준비하시고 그걸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김영진 위원님이 동의를 안 해 주셔서……
 그러니까 고민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민의 지점이 어떤 거예요?
 일례로 인지세 부분들이 모바일상품권 산업에 결정적인 장애냐, 만약에 3만 원 미만은 인지세 자체를 없애 버리면 이 시장 자체가 인지세를 폐지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상관관계가 저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봐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이 그리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상품권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지 인지세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산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그 문제 때문에 경영상 애로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애로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업체들이 그것 때문에 회사 경영에 애로가 있다거나 그것 때문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하는 데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기업에서도 기업의 순익이나 이익 면에서도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 유승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핀테크랄지 블록체인이랄지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인지세 면제가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물꼬를 터주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아, 이제 정부가 옳은 쪽으로 가는 구나.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구나’ 이런 쪽에……
 또 오른쪽이야?
 옳은 쪽,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올바른 방향, 옳은 방향.
 이게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신호탄이 된다, 이런 의견이니까 전체 가지고 뭐 얼마나 수익이 트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지세를 매기나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다른 나라에 인지세가 있는 나라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있기는 있는데, 인지세를 걷지도 않고요. 아직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그러니까 2020년부터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시행한다고 하는 게 현재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다시 재개정안이 나온 것은 20년부터 인지세를 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양단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세목이 생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또다시 재논의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났고 다 공표가 된 거라서 이걸 접는 건 정부 정책의 신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해 놓고 국회에서는 인지세 자체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새로 내놨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그때 얘기했을 때, 이 법안을 만들어 냈을 때 이게 단순히 정부안으로만 내놓은 게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수렴된 것을 다시 보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기로 해 놓고 올해 안 한다라는 게……
 정부가 작년에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도 세법 소위에 있었는데?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정부가 작년에 이 법안을 냈었고요. 소위에서……
 어떤 법안을?
노중현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노중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는 과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방식은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거였고요. 그에 대응해서 추경호 의원님께서 5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안을 내셔서 그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3만 원으로 절충을 하고 1년 유예를 하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추경호 위원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노중현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노중현
 5만 원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안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4만 9999원까지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런 안을 내셨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칫 설명을 들으면 추경호 위원이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다는 건데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3만 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5만 원까지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매기지 말자, 이게 업계의……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이것을 김 차관께서는 분위기를 잘 알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압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적으로 어디의 표를 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고민을 해 가지고, 세수 덜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털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전체 부과 방침에 대해서 추 의원님은 5만 원 초과만 하자는 법안을 내신 거고요.
 그런 거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3만 원, 논의는 3만 원 초과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시행유예 내지는 그 금액을 좀 더 조정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호 위원은 ‘5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과세하자’ 이런 게 아니고 ‘5만 원 미만까지는 인지세를 매기지 말자’ 이런 취지예요. 그것 속기록을 한번 보라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취지는 5만 원 초과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상황에 추경호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 주셨고요, 저는 전체를 과세하지 말자는 의견이었는데 그때 정부 측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3만 원으로 합의가 됐던 거지요. 그런데……
 최초 정부에서는 전부 다 매기자라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예, 최초 정부에서는 전부 다 매기자고 그랬고……
 조정된 안으로 내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해 보고 정말…… 왜냐하면 그 문제가 진행이 되고 말 그대로 그것이 결정적인 장애다 하면 전체 세수에 대한 문제도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결정해 놓고 올해 또 그것 없애는 법안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장기적으로 인지세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오래된……
 인지세 자체도 없애야 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인지세 자체가 오래된, 몇백 년 된 시대인데 사실 인지세가 영어로 스탬프 듀티(stamp duty)잖아요. 스탬프 듀티니까 정부나 영주가 스탬프를 찍어 줄 때 하는 건데 사실은 공적인 활동과 관계없는 분야에 지금 인지세가 되어 있거든요, 대출할 때나 그럴 때. 그러니까 연혁과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인지세도 세수가 9000억 원입니다.
 김용범 차관님의 용단으로 인지세 전체를 없앱시다.
 예, 이런 것은 해야 돼요.
 이것은 과세가 아니고 기업이 하는 것에 대한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 아니에요, 수수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요.
 수수료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 놓고 기업이 잘되라고 하면 그것은 뒤로 가는 얘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출발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9000억 원이니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제도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개편될 때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영주 시절에 하던……
 이제 정리하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소위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우선은……
 전면 폐지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된다면 3만 원을 5만 원으로라도 올리든지……
 정부에서 대안을 갖고 와 주시고요. 그것 가지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3번은 이미 논의하신 거고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것도 같이 나중에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115페이지의 교육세법을 보시면, 그것도 지금 주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시고.
 그다음.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리고 116쪽 보시면 농어촌특별세도 증권거래세 폐지랑 관련되어 있고요.
 예, 관련되고요.
 그러면 아까 유승희 의원님 법안 중에 논의 안 한 게 있지요?
 앞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돌아가서 11쪽 논의 안 했지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것은 이미 심사를 하신 내용인데요.
 한 건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3번․4번.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했네요. 수정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권 넘어가나요?
 아니, 55쪽 있잖아요, 등유세.
 아, 55쪽 안 했네요.
 4권 넘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만……
 이것 한 다음에 하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55쪽을 한번 보시면,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또는 인하 관련 정유섭 의원안과 유승희 의원안이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저소득층이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 또는 인하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유섭 의원안은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이고요, 유승희 의원님 안은 리터당 90원에서 10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작년도 조세소위에서 이미 이 부분은 논의를 했는데 세수 감소가 너무 커서 계류하되 부대의견인데요.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난방용 등유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 확대 등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이에 따라서 금년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조금씩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의 입장이고요.
 작년 조세소위에서 논의하신 대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예산이, 이미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더 확대됐습니다. 지원 가구도 5만 가구 확대됐고요, 단가도 7000원 올라서 129억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유승희 위원님.
 지난해 세수 감소를 한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 등 예산 증액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은 반면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개정안은 사실 서민 난방 문제를 생각하면, 특히 겨울을 앞두고 있어서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유가가 지난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여름에 높아졌다 다시 안정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시 좀 낮은 편이고 세수 감소가 여전히 크다고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부의 우려를 공감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의 겨울 난방 지원정책이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최근에 성북동 네 모녀 사건도 우리가 사태를 봤을 때 사실 밀린 가스비를 어떻게 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동사무소에서 문의하다가 그냥 ‘아무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을 듣고 돌아가서…… 결국은 이런 생활 빈곤층의 큰 문제를 난방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예산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직접 지원 쪽으로 가야지 잘 아시겠지만 등유와 경유가 너무 성질이 유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세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가짜 경유가 너무 확산될 것 같습니다. 세수감도 2100억 정도 문제지만 가짜 경유가 너무 횡행할 것 같아서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 좀 하나 할게요.
 예.
 이게 지금 등유가 실제 저소득층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등유가 실제 얼마나 사용되는데 어떤 소비처들이 이것을 사용하는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이게 연안여객선 등유 면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환경오염에 또 많은 문제를 제기하지요? 경유보다도 더 심한 환경오염, 미세먼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 생산량 중에 어떤 부류의 산업이나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이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부가 안을 좀 내 봐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승희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은 부대의견으로 달고 계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실제로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전기세라든지 등유,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 실효적이고 더 구체적이라고 하는 정책적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를 건들게 되면 실제로 혜택받는 층이 사실은 더 중산층 이상으로 가고 더 고소득층에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게 부가가치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에 관한 에너지 바우처와 지원에 관해서 지원 범위나 숫자를 좀 늘려 주셔야지요. 여기에서 세수감을, 현재의 그런 우려 때문에 여기에서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에서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지원 세대와 금액을 확장해 줘야지 사실은 부대의견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논의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부대의견을 좀 더 강화해서 하는 것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위원장님,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차관님, 10원으로 했을 때 액수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90원에서 80, 70, 60, 50 쭉 하면 액수는 비례적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0원으로 했을 때 액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아예 폐지했을 때 8000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세수감요?
 예, 그렇지요. 90에서 80, 70, 60, 50 내려가면 우선은 그냥 그렇게 비례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사용량 대비니까.
 이것은 유승희 의원님 안을 적절히 받아들여서 조정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이 그 정도 결단은 내리셔야지요.
 세수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예, 세수감이 너무 많고요.
 세수감 보면서 저기를 해야지.
 한 100억 정도 되면 그냥 밀어붙이겠는데 이게 2500억이나 나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100억입니다.
 그리고 유승희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셔서……
 예, 양해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은 책을 바꿔서 5권이 되겠습니다.
 책 바꾸기 전에 이것 잠깐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 말씀해 주세요.
 인지세법 관련해서요.
 아까 질문만 하고 제가 놓쳤는데 지금 통신서비스도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통신비 절감의 한 효과일 수도 있는데 1000원을 폐지할 경우에 그 혜택이 과연 소비자한테 돌아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지세 폐지로 인해서 그런 혜택이 이동통신 3사에게 고스란히 갈 가능성이 있다, 한 150억 원 규모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개정안의 실익이 과연 뭘까, 누구한테 가느냐, 이 부분은 좀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3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상품권 발행하는 게.
 감사합니다.
 상호토론은 그만 해 주시고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유승희 위원님 말씀, 그 안건은 추경호 위원님이 안 계셔서 논의 안 하셨습니다.
 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 부분은 오늘 안 하셨어요. 뒤로 미뤄 놨습니다.
 미뤄 놨는데 어쨌든 인지세 관련해서는 이견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아니, 문제 제기가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는 인지세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은 옳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으로 인한 혜택은 누가 보느냐는 부분은 사실은 반드시 따져야 돼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원래 자료는 제가 76페이지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 체계, 종량세․종가세 부분인데 지금 유승희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인지세 면제하면 통신 3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권을 발행하는 게 새로 진출하는 핀테크 업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통신 3사가 과연 거기에서 득을 보느냐 하는 것을 답을 해 주든지 자료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것과는 관계없고요. 다른 안건, 추경호 의원님이 다른 통신과 관련된……
 아니, 지금 인지세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통신 쪽의 인지세가 또 한 권 있습니다, 1번 앞에, 그 안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인지세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인지세를 면제해 주면 득은 통신 3사만 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다음에 권성동 위원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논의는 하지 않지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논의가 작년에도 아주 심각하게 논의됐을 때 지방 전통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할 건가, 그래서 처음에는 기재부에서 종량세․종가세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정부안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됐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전통주에 대해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전통주 손님이 맥주 손님으로 가는 것을 막도록 하는 안을 마련해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가져와서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 주는 안에 대해서도 숫자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하는 것은 한번 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OB의 카스가 제일 득을 보는데 이것은 100% 외국법인이다, 100% 외국법인인지 아닌지 자료만 좀 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법인이니까 배당률도 100%를 배당하고 있어요. 받은 주식의 100%를 배당을 매기고 있다,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격이 비싸서 경쟁력이 없다 하면서 가격을 올렸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니까 카스가 맥줏값을 올렸다고요. 올렸는데 경쟁사에서 밀리니까 최근에 또 내렸어요. 가격의 등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해서 손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회사 팔려고. 지금 보면 신세계푸드에다 이것 팔려고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정말로 이게 고용이고 성장이고 이런 측면에서 해 줬을 때 기업의 판매 전략에 놀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되니까 이 자료를 같이 검토해서 내 주시고.
 1번에 얘기했던 전통주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꼭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성실히 준비해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추가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책을 바꿔서 5권입니다.
 5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입니다.
 1번 보시면, 국세의 정상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엄용수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외 특수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정상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둠으로써 다국적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 계상을 통한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황 보시면, 이런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을 현황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설정 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고요.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검토의견 첫째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본사 등 국외 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최종판매재 등의 국세의 정상가격이 해당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이전가격을 활용하여 고가로 물품을 수입하고 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탈루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둘째 미국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평가 및 재고가격 산정 시 관세 목적상 신고한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세의 정상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 가격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이 유사해야 되는데 그 평가 대상․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서 관세의 과세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 한도로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금 현행법에 따른 정상가격 결정 방법으로도 수입가격 과다 산정에 따른 법인세 과소 납부 문제에 서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의 입장입니다.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비교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엄용수 의원님 안의 모델이 된 미국 세법규정도 현재는 사문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6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과소납부 등의 문제에 대처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데 실제로 대처가 가능한지, 어쩐지요?
 국세청이나 누가 설명해 주십시오.
최인순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최인순
 국세청 국제세원과장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이전가격에는, 지금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한 물품가격 자체만 검토를 하지만 저희들 국제이전가격은 물품가격도 제3자 가격 비교법이라 해서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다국적 기업은 물품의 가격정책을 관세가격만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진출해 있는 관계 지점이나 자회사를 통해서 영업이익 단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국조법에서는 영업이익 단계를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가격을 산정해 오고 그 이후에 영업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출하는 시장 상황, 그 물건의 어떤 성숙도, 시장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전략에 의해서 이익평가를 더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관세가격 하나만 가지고 비교해서 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7쪽 2번, 우회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화 관련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질과세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요,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우회거래를 통하여 국내 조세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목적이 정당한 사업목적 등에 있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도록 하여 과세당국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것은 시행령이라든지 뭐든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50% 이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은 9쪽 3번,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원칙 신설 관련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해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서 조세조약을 해석․적용하려는 원칙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개별 조세조약이나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원칙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이 조세조약과 국내법에 따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다음 10쪽 4번, 국제거래에 관한 중복 자료제출 정비 관련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은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유사․중복 자료 제출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12쪽 5번이 되겠습니다.
 국제거래 관련 자료 미제출 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관련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및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 및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하면서 역외탈세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과세 당국이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지금의 개정안은 현행법보다 좀 더 명확하게 법률에 쓰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혹시 근거가 없어 가지고 말썽이 난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떤 소송인지 알려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명확히 하자는 것이니까 정부안대로 하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하는데 예전 케이스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은 14쪽 6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자료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서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시면요, 국제거래명세서나 이런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일단 1억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자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의무 위반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그 제출지연 기간에 따라 원래 과태료인 1억 원보다 2배나 높은 한도로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중하고 중복적인 처벌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다만’ 이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전문위원 지적은 처음 위반했을 때 1억 원인데 추가로 반복해서 과세할 수 있는 2억 원이 비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1차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요. 외국 사례의 경우에도 중복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기본적으로 찬성.
 그다음에 상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게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되는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수준인지 하는 것을 자료가 되든지 공부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든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만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에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되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7쪽 7번, 법원 판결에 의한 상호합의 무효 조항 삭제 관련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 그 상호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현행 조항은 확인적 규정으로서 동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행정부 간의 상호합의에 우선한다는 사실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입법 실효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동 규정의 삭제로 인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법원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상호합의가 우선한다는 법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검토의견 마지막에 있는 이게 오히려 상호합의가 대법원 판결보다 더 우선한다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정이 되더라도 여전히 대법원 판결이 우선하기 때문에 해석의 논란 소지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OECD에서 상호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차 상호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에서 현재 있는 이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삭제해야 내년에는 2차 상호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상호평가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의미 없는 조항인 것 같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실제 법적 효력은 차이가 없는데요, 양 과세당국 간 합의가 존중돼야 된다는 게 OECD나 이런 쪽의 지금 일반적인 권고입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항을 입법으로 충실하게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이것은 시험문제로 제출하면 ‘O’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오만 과정 이런 이면들을 보면 선뜻 동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인 권성동 위원이 오시고 난 뒤에 정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이것은 합의성 보류다 이런 게 아니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재논의 한번 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18쪽 8번, 실제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신설 관련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을 실제소유자로 정의하면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는 정보에 실제소유자 정보를 추가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정부안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게 8번․9번․10번이 전부 상호평가에 지적된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9번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9번,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 요청 불응 시 과태료 인상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실제소유자 정보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체약상대국과의 정보 교환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뒤에 첫째, 둘째 이런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자구 수정 필요한 것에 동의하시고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것도 아까 한 상호주의 그쪽하고 같은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까와 같은 것입니다. 1억에서 2억, 똑같은 것이니까.
 같은 논리예요.
 그런가요?
 확인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상호주의 그 건 한번 챙겨 보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21쪽 10번입니다.
 9번은 법안 내용을 좀 다듬는다 이런 얘기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렇습니다.
 10번, 정보 미제공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 근거규정 신설 관련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비거주자 등 금융거래 상대방이 금융회사 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불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이 금융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금융정보 교환의 지원을 위한 납세자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OECD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괜찮으세요?
 이것도 같은 상호주의, 이것은 아까 과태료 올리는 것보다 한걸음 더 나가는 것인데 방향은 맞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예, 정부안대로 하되 상호주의 건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ECD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중에 우리나라에 권고한 사안을 여기 연관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주세요. 지금 죽 얘기되는 게 다 그 사항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것에 준해서 지금 국내법 조항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권고한 내용,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것인지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11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22쪽 11번, 세무공무원의 금융회사 등 종사자에 대한 질문․검사권 신설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OECD 금융정보자동교환 등을 위한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도 지금 제공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금융회사 등 종사자에 대한 질문조사권 신설은 다소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세법상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은 필요최소한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납세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에게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전문위원 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저희가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해서 OECD로부터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비평가를 받았는데, 이 질문․검사권의 내용은 대부분 OECD 국가에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말씀하는 과태료 부분은 이게 결과에 관한 겁니다. 그 결과라는 것은 이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데, OECD 측의 관련 평가에서 요구한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것도 규정해야 된다, 그 과정에 관한 것이 질문․검사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 하고 버티게 되면 내년과 후년의 평가에서 비협조 관할권이라고, 흔히 말하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기에 저희가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속히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여기 조항에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어 놨는데 현실에서 남용이나 오용이 될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목을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이 조항 위반 시에 제재나 그런 게 있나요?
 3000만 원.
 아니, 권한을 남용했을 경우에……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없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결국 금융회사들이 국세청에서 과도하게 질문이나 검사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하고는 설명회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국세청이 이렇게 더 요구한다기보다도 외국에서 홍콩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서로 협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거든요. 그걸 요청할 때 우리가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해 주는 그런 정도지, 일반적으로 우리 국세청이 이 근거조항이 없어서 우리 금융회사들한테 자료를 못 받고 그런 건 아닌데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나라에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반영하는 겁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은데, 남용이나 오용을 우려하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현행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일반 조항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추가적으로 선언적으로나 주의적 문항을 더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OECD 권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안 들으면 거기 블랙리스트로 올라간다? 그런데 OECD 권고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OECD가 법인세 내려라 할 때는 그런 것은 OECD 권고 안 듣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난 이해를 못 하겠고.
 그다음에 세무공무원들한테 은행원들 조사권을 준다? 이건 금융위에 계셨던 차관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금융협회에 의견 수렴을 한번 했습니다.
 수렴해야 됩니다. 이건 양 칼을 갖다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심재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오남용도 막아야 되지만 처음 도입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앞에, 질문권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조사권까지 준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극 반대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한 가지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20페이지 9번, 현행 개정안 조문대비표에 ※ 표시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에 따라서 질문․조사권이 만들어지면 국세기본법도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의무가 질문․조사권 이런 것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기피하면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 종사자한테 과태료가 붙는 겁니까?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렇게 됩니다. 질문․조사권이 신설되면 그런 과태료가 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재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국세청이 금융기관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데 금융회사에 대해서 국세청이 질문하고 검사권을 갖게 된다, 그런 조항을 넣자는 것 아니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보니까 쉬운 건 아닌 것 같네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금융회사도 사실 법인세 납부하니까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야 우리 법이 엄하게 규정해 주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정식으로 발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검사권을 준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니까 간단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희가 위원님들 하신 대로 하고 예를 들면 금융감독권에 요청해서 거기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대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대안까지 해서……
 김영진 위원님.
 저는 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내용이 기존에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무조사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형태의 조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체약 당사국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일례로 홍콩이나 미국에서 관련한 사안에 관해서 우리 금융기관에 그 정보를 요청했을 때 현재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OECD 국제조약에 의해서 그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사항을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 취지입니다.
 국제조약에서 수행해야 될 의무에 관해서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세부 정리사항이라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세무조사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그것을 섞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건 구분이 다른 것 같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6․7․8․9․10․11번이 전체 똑같은 거니까 OECD 관련한 내용과 우리 현재 법체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통합해서 만들겠습니다.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한 성격이 있기는 있는데 오남용될 수 있을 경우에, 제일 안 좋은 케이스로 정치적으로 악용이 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입법할 때 염려해야 되니까 이것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이런 얘기지요.
 김광림 위원님.
 제도의 첫 도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홍콩에 있는 국제거래 하는 사람하고 끼면 언제든지 금융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특히 금융을 잘 알고 계시는 차관님께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세제실 직원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24쪽 12번입니다.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벌금과 과태료의 이중처벌 가능성을 해소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 상당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납부자에 대한 이중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보이는데요.
 다만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통고처분이 가능해졌고, 개정안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2019년 1월 1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13번은 이미 논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14번,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에 따른 상향 입법 관련 정부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에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 조문체계 정비를 해 왔고 상향 입법 이런 정비를 해 왔습니다.
 31페이지 주요내용 동그라미 가운데 두 번째를 보시면, 개정안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이걸 보시면 지금 현재 시행령에 위임해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2개 규정을 상향 입법하고 있고 또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던 1개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있으며, 위임근거 없이 그냥 시행령에 있던 2개의 조항을 법률로 올려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과 제8장을 조문 정비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세법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실체적 내용 변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를 보시면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있는 2건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4쪽을 보시면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령을 법률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상 별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35쪽 라 번에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령을 법률로 올리는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37쪽, 기타 체계자구 4장과 8장 부분입니다.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제, 제8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런 부분을 규정해 왔는데, 저희가 면밀하게 하나하나 봤을 때 그 밑에 검토의견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정부안대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행 같이 하는 게 더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랑 의견을 교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보시면, 배당간주금액의 입금산입 후 실제 배당 시 해당 특정 외국법인의 입금불산입 한도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의 조문 정비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섯째, 그 외에 내용은 그런 건 아닌데요 기타 자구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 중에 다 합의가 된 거지요?
 그런데 다만 삭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동의하는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39쪽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1번,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히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작년 세법 개정 시에 가산금이 폐지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체납액의 징수 순위를 명확히 하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번, 안건으로 넘어가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40쪽 2번,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적용 금지 관련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관계기관에 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의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또 체납 국세의 세목 역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하려는 것인데요.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그 대신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41페이지,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내용상 결점이 아니라요, 체계상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아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동의합니다.
 예,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43쪽 3번이 되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 규정 등을 보완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매일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가산세 등을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기본법에서 심사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44쪽을 보시면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점에서 일면 이해되지만 기재부는 국세청과 협의해서 납세자의 납부 편의 증진 측면에서 최초로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 납부일자별로 납부해야 될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적시하고 납세자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이거 결론을 냈던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이쪽 이야기의 취지를 받아서 국세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지금 정부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인데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서식에 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지적을 우리 부대의견으로 해서 하도록 하지요.
 이것은 종이로 고지합니까, 아니면 모바일로 고지합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종이로……
 종이 고지일 때 경우인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매번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짜놓기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전자고지를 하는 경우에도 아마 같은 내용으로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자고지는 쉽게쉽게 발송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프로그램으로 하면. 처리가 안 되면 5일마다 아니면 7일마다, 10일마다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고지의 경우를 여기다가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싶은데요. 그래서 종이고지인 경우에는 이대로 하는데 전자고지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더 쉬우니까 매번은 안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상 가능한지를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이것은 징세편의를 위해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를 조금 제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번 종이고지서 하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징세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없이 할 수 있겠다 하는 건데.
 종이고지 하는 것 이외에 모바일고지 하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재철 위원님 안대로, 아마 이게 세제실에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세청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종이고지같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위원님들이 정부가 고지서를 발급하다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가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는 가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산금은 고지서 발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산금과 가산세를 통합하다 보니까 가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산세로 흡수돼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매일매일 발급해야 되는 문제가 새로 생기니까 그걸 해결하려는 것이지 이미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던 부분이 정부가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납세 자체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똑같은 설명, 맞는 얘기예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가산금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데요. 지금 제도가 가산세로 되면서 그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납부고지서에 언제까지 내라고 하면 그 이후 지나게 되면 안 냈을 경우 하루하루마다 가산세가 0.025% 붙으면서 세금 내야 되는 금액이 하루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원래는 하루마다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루마다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을 1일별로 된 어떤 서식에 쭉 담아 가지고 납세자한테 미리 고지를 시켜 주자는 얘기거든요.
 모바일로는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모바일로도, 전자고지로도 동일하게 그게 나갈 수 있겠지요.
 모바일은 좀 하도록 나갔으면 좋겠어.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납세자가 원래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안 내면 과세 당국이 나중에 납세고지서를 보냅니다. 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납부기한이 지나도 안 내면 매일매일 가산금이 붙었는데 종래에는 가산금 붙는 것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고지서 발급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되다 보니까 가산세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매일 고지서를 발급한다는 게 불가능하니 종전과 동일하게 고지서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에 대해서는 고지를 매일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고지를 받고 있던 게 못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넘어 가지고 지연가산이 그때부터 시작되면 시작될 때 미리 예고는 하지만 그때 되면 그때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종이는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아니요, 종이고지서가 나가면서 언제까지 내라고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안 내면 그때부터, 종래는 매일 가산금이 붙었는데 그 가산금이 가산세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독촉은 한 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요. 독촉 종이를 한 번쯤은 보내고……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것은 지금 얘기한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독촉장은 따로 보내면 되는 것이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독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독촉을 매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자 이런 얘기인데……
 국세청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김동욱국세청징세과장김동욱
 국세청 징세과장 김동욱입니다.
 독촉은 법에 따라서 보내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기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은 얼마의 주기로 보내요?
김동욱국세청징세과장김동욱
 독촉장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번,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에 25일간 납기일을 줘서 독촉기한을 줍니다. 25일 기한을 줘서 독촉장을 발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것도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빨리빨리 내야지 왜 자꾸 지연시켜.
 이것 원칙적으로 정부안으로 하고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부대의견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45쪽 4번, 압류재산 매수제한 대상자에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하는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에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으로써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는데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51쪽 6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미납국세 열람권을 부여하는 김재경 의원안과 유승희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건의 개정안은 임차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고 열람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공인중개사에게 그 신청권을 부여할 경우 현행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둘째 신분이 확인되고 고정영업장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임차하려는 자의 임차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용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열람 동의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인중개사에게만 동의를 해 줄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실익이 적다는 의견과 미납국세 열람을 위한 세무서 방문 등의 책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자발적인 미납국세 열람을 기대하기보다 의무화하는 부분이 병행돼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의 입장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가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인들 미동의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러면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미납국세 열람을 공인회계사의 의무로 규정하는 유승희 의원님이 따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부 안에 동의.
 동의를 하는데 일부 국세미납을 알고도 그걸 속이고 거래를 해서 넘어가면 그것은 원래 주인한테 계속 그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요? 새로 건물을 임대한 사람한테 그것까지 다 승계되는 것 아니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당연히 원래 집주인한테 국세를 징수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의원안의 취지는 그것은 맞지만 그 주택을 담보로 해 가지고 국세를 다 징수하고 나면 남은 잔액이 없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걸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 주인의 책임이 그다음 임대인한테 승계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아니, 그러니까 국세체납으로 그 물건이 압류처분 된 경우는 있지요, 압류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등기부등본이나 권리관계 증명서류에 등재가 될 것 아니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압류가 되어 있으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사고파는 사람들이나 그걸 중개하는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체납이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매수자가 피해 볼 일은 없다라는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달라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러면 이 정보가 확인이 안 되면 매수자가 매수할 수가 없지요.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매수자가 피해 봐서는 안 되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이 국세미납 한 게 있으면 국세에 우선징수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임차인은 그 정보를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도 임대차 계약 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1년에 한 150건밖에 안 됩니다, 동의해서 임차인이 이걸 확인하는.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하니까 좀 확인해 줘라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동의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들은 지금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지금 1년에 150건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라는 동일한 것 하나를 더 추가하면 사실은 그게 실익……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지요, 그걸 다 확인하고 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매매나 임차나 건물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세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국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이 길어지면 일정 시점에서 압류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과세 당국에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지요. 징수 노력을 합니다.
 압류를 한 시점에서는 그게 공보사항에 기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임차를 하든 매수를 하든 이렇게 판단하면 그 체납에 대한 또는 대출금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그 물건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그런 조치가 되기 전에 임차나 매수를 할 때 매수하고 임차를 한 시점하고 그 후의 국세체납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압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선후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돼요? 뒤에 들어와도 국세가 우선하나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러니까 국세체납이 없다고 보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를 때까지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사이에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하게 되면 그때는 국세가 우선합니다.
 그러면 매입자가 손해 보잖아요.
 그러면 계약 시점하고 잔금 치르는 그사이에 국세가 압류가 들어와서 공보사항에 기재가 되면, 그러니까 개인은 잔금을 치르면서 공보사항에 자기 권리가 기록이 되니까 그 뒤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래서 지금도 임대인 동의를 얻으면 열람이 가능한데 유승희 의원님이 내신 취지는 임차인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저희는 현재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국세청 관할 얘기는 아닌가요?
강상식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장강상식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장 강상식입니다.
 말씀하세요.
강상식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장강상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도 임차인이 임대를 얻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만 얻으면 체납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제도에서도 임대인이 체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공인중개사가 좀 더 편해지겠지요.
 공인중개사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공인중개사는 상당히 강하게 반대합니다.
 자기 책임으로 들어오는데……
 공인중개사가 고가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지요.
 고급정보가 필요하지요.
 그렇지. 그래야지 ‘여기는 물건이 깨끗합니다, 어떻습니다’ 알고 접근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승희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자료 53쪽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권고를 한 사항이에요. 대다수 임차인이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임대인의 비협조로 실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미납국세 열람신청 권한을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 답변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계약 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미납 국세 그다음에 미납 지방세 여부 확인을 법으로 강제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그런 미납액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이 연동돼서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지금 국토교통위에서 계류되어 있으니까 이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 경과를 보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위에 지금 계류 중인데, 그래서 계속 계류 중이면 이것도 심사에 있어서 같이 동시적으로 계류를 시켜야 되나요, 거기서 계류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연동돼서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임차인의 보호 제도를 좀 강화하기 위한 건데, 조금 전에 윤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국세나 지방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미납세 여부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물론 2003년, 2011년에 도입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 국세나 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사실 우월적 지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 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미납 국세․지방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임차인 보호에 관련해서는 이런 법의 취지를 살려서 정부가 동의는 못 할망정, 그냥 부동의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그런 임차인 보호에 좀 더 접근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소위 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공인중개사법도 유승희 의원님이 내셨는데 거기에는 의무로 규정한 거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하다라고 된 거고. 그 법이 굳이 연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재철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안 팔리는 경우에는 1년, 2년씩까지 계속 잠겨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체납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물건이 처리된 경우에도 한 번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악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물건은 어떻다더라라는 것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은 물건을 새로 구입하려는 임차인한테 책임을 지워 주고 본인이 알아서 깨끗한지 어쩐지를 다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게, 이것은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기본적으로 심재철 위원님 수정안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당신 국세 체납한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했을 때 답을 안 하면 그 물건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임차인이 최소한의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는 게, 현재대로 놔두는 게 낫지 이것을 만약에……
 임대인의 건물이든지 주택이든지 상가든지 하는 것을 공인중개사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악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요구해 세금 밀린 것 있나, 없나 하는데 답 안 하면 그것은 문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태형전문위원박태형
 다음 54쪽 7번이 되겠습니다.
 예금 및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상으로 규정하는 김동철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국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 이하의 금융재산과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체납 처분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과 급여채권의 금액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55쪽 현황 보시면, 지금 현재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는 그 금액을 15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쪽 보시면, 개정안에 따라 통과될 경우에는 174만 5150원으로 한 16.3%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5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 여하에 관계없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최저생계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둘째 최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사 채무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압류금지 금액이 185만 원으로 인상됐고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 중인 점을 감안할 때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본적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쪽에서 금액이 올라가면 양쪽을 통일해서 시행령으로 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압류재산 일관성 유지 등을 감안해서 시행령으로 계속 그때그때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도 지금 시행령으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기준을 일률적으로 안 해도 시행령이, 양쪽 제도를 같이 형평성․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시행령으로 존치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글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 안 주면 전에는 과태료였는데 지금은 전과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형벌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금이 얼마 있다 이것을 떠나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면 족하지 예금에서 또 어떻게 되는 것을 압류하는 데 대해서 법으로 한다, 나는 그것은 실익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것은 집행, 그냥 기준금액 산정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남겨 둬야 될……
 하여튼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행령으로 하느냐, 법으로 하느냐, 이 문제 아닌가?
 아니에요.
 보류하지요, 보류합시다.
 예,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공인중개사 미납 국세 열람권 부여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것은 사실은 공인중개사들이 컴퓨터로 금방 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봤을 때?
 그런데 지방세나 국세 미납의 경우에는 열람을 할 경우에 금방 접근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접근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현재는……
 국세청,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국세청에서 좀 답을……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현재는 열람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 이것에 대해서 닫고 있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납세정보니까요.
 그러면 전자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납세정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본인 것이 아닌 것을 제삼자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본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냥 기본법으로 징수법에 개인 과세정보의 사적 비밀유지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전자적으로 컴퓨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무서까지 직접 현장 방문을 해야 할 수 있는지……
김동욱국세청징세과장김동욱
 위원님, 징세과장입니다.
 본인은 본인 체납을 전자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할 수 있고?
김동욱국세청징세과장김동욱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확인 가능한 거고……
김동욱국세청징세과장김동욱
 예,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고 타인은 안 됩니다.
 타인에게는 이것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지금 차단되어 있다……
김동욱국세청징세과장김동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강제가 되면 그것은 접근할 수 있도록 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언제 일일이 가서 세무서에서 뗍니까? 요새처럼 다 그냥 접근하게 되는 거지.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지금 의원님이 내신 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논의하는 세법은 강제로 하신 것은 아니고요. 강제화하는 것은 국토교통위에 나가 있는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그래서 여기서는 논의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되어 있어서 지금 계류 중이니까 좀 더 그것을 보고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 다 컴퓨터를 통해서, PC를 통해서 접근하잖아요. 그것은 다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납세정보 관련해서는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의무화된다면 그 정보의 접근권에 대해서 사실은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입장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랑 연동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인지세 부분 하나 확인할 것은 지금은 온라인 인지세는 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내년부터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3만 원 초과.
 그런데 아까 제가 이동통신 3사에서 이것을 우리가 면제했을 경우에 과연 그 이득이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발생하지 않은 이득이기는 하지만 인지세 부분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인지세 1번에 보면 추경호 의원님이 통신 가입비에 대해서 인지세 폐지 법률안을 내셨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통신 가입비에 대해서, 모바일 상품권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 추경호 위원님이 안 계셔서 논의를 안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통신 가입비에도 지금 인지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폐지하자는 안이 있는데……
 현재적으로 지금 그것은 통신 가입비에 있어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부과하고 있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니까 두 개가 헷갈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다릅니다. 오늘 그것은 논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의논할 때 다시 연동해서 의논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바일 상품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통신 3사하고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일반 통신 가입비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바일 상품권에서 되는 건데 그것은 통신 3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가입비는 관계가 있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통신 가입비 부분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 가입은 있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그것은 1번 안건입니다, 인지세.
 그것은 다른 법안이고.
 아니, 그런데 그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핀테크 얘기하셨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에 인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
 그렇다 이거예요.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회의는 내일, 월요일입니다.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인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김광림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와 김용범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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