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3월 5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계속)
- 4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미래세대 기본법안
- 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최운열ㆍ유승민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태옥ㆍ하태경ㆍ김삼화ㆍ오신환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이학영ㆍ최인호ㆍ박찬대ㆍ윤관석ㆍ이재정ㆍ황희ㆍ유동수ㆍ김종민ㆍ김영주ㆍ민병두 의원 발의)(계속)
-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찬대ㆍ이학영ㆍ최인호ㆍ이재정ㆍ황희ㆍ유동수ㆍ김종민ㆍ윤관석ㆍ김영주ㆍ민병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89)(계속)
-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김진표ㆍ맹성규ㆍ김종민ㆍ송갑석ㆍ유동수ㆍ황희ㆍ최인호ㆍ이학영ㆍ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10)(계속)
- 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신창현ㆍ이찬열ㆍ박재호ㆍ김부겸ㆍ고용진ㆍ임종성ㆍ이동섭ㆍ정재호ㆍ김민기 의원 발의)(계속)
-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김병욱ㆍ전혜숙ㆍ윤관석ㆍ위성곤ㆍ이동섭ㆍ정인화ㆍ윤후덕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맹성규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 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 1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맹성규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 1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백혜련ㆍ신창현ㆍ이찬열ㆍ금태섭ㆍ윤후덕ㆍ손금주ㆍ이철희ㆍ고용진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1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김동철ㆍ이동섭ㆍ김병기ㆍ장병완ㆍ주승용ㆍ권은희ㆍ김삼화ㆍ유성엽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 1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박덕흠ㆍ이명수ㆍ임재훈ㆍ김수민ㆍ이종구ㆍ유승희ㆍ김광수ㆍ강길부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
- 1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최인호ㆍ송영길ㆍ이동섭ㆍ김성수ㆍ신창현ㆍ정춘숙ㆍ백혜련ㆍ한정애ㆍ박정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재수ㆍ박광온ㆍ백재현ㆍ서영교ㆍ이찬열ㆍ윤준호ㆍ김해영ㆍ김정호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1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김석기ㆍ염동열ㆍ임이자ㆍ김정재ㆍ이은권ㆍ박명재ㆍ곽대훈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1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변재일ㆍ정세균ㆍ이학영ㆍ김민기ㆍ백혜련ㆍ유동수ㆍ고용진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고용진ㆍ신창현ㆍ김병기ㆍ이원욱ㆍ전해철ㆍ홍의락ㆍ김병욱ㆍ심기준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 2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동철ㆍ임재훈ㆍ김관영ㆍ오신환ㆍ신용현ㆍ최도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찬대ㆍ이찬열ㆍ백혜련ㆍ위성곤ㆍ엄용수ㆍ박인숙ㆍ최운열ㆍ권칠승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2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학영ㆍ조응천ㆍ신창현ㆍ김영춘ㆍ이원욱ㆍ유승희ㆍ정재호ㆍ김관영ㆍ채이배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 2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
- 2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동철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63)(계속)
-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신용현ㆍ유동수ㆍ이해찬ㆍ김성수ㆍ오세정ㆍ하태경ㆍ심기준ㆍ김삼화ㆍ이용호ㆍ권은희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65)(계속)
-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금태섭ㆍ서형수ㆍ백혜련ㆍ이찬열ㆍ권칠승ㆍ김성수ㆍ윤후덕ㆍ신경민ㆍ송옥주ㆍ강병원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박정ㆍ이수혁ㆍ박찬대ㆍ김병기ㆍ박홍근ㆍ윤영일ㆍ최재성ㆍ윤후덕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 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윤상직ㆍ최교일ㆍ성일종ㆍ정갑윤ㆍ김정재ㆍ박성중ㆍ이은권ㆍ박완수ㆍ조원진 의원 발의)(계속)
- 3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조훈현ㆍ정갑윤ㆍ곽대훈ㆍ추경호ㆍ이학재ㆍ정종섭ㆍ박명재ㆍ박대출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3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종구ㆍ이명수ㆍ홍문표ㆍ박덕흠ㆍ하태경ㆍ박대출ㆍ이종배ㆍ송희경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3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김경진ㆍ진선미ㆍ박주민ㆍ여영국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
- 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정세균ㆍ전재수ㆍ윤관석ㆍ김해영ㆍ박경미ㆍ도종환ㆍ이상헌ㆍ윤영일ㆍ신창현ㆍ기동민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노웅래ㆍ김병기ㆍ우원식ㆍ박주민ㆍ이개호ㆍ인재근ㆍ정세균ㆍ안민석ㆍ박홍근ㆍ이인영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이동섭ㆍ신창현ㆍ김성수ㆍ맹성규ㆍ최인호ㆍ이규희ㆍ장정숙ㆍ송영길ㆍ추미애ㆍ서삼석 의원 발의)(계속)
- 4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4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미래세대 기본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정태옥ㆍ이동섭ㆍ유승민ㆍ박인숙ㆍ김석기ㆍ염동열ㆍ이학재ㆍ황주홍ㆍ이헌승 의원 발의)
- 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홍근ㆍ심기준ㆍ김태년ㆍ우원식ㆍ전재수ㆍ김정호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서형수ㆍ유동수 의원 발의)
(13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최운열ㆍ유승민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태옥ㆍ하태경ㆍ김삼화ㆍ오신환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이학영ㆍ최인호ㆍ박찬대ㆍ윤관석ㆍ이재정ㆍ황희ㆍ유동수ㆍ김종민ㆍ김영주ㆍ민병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찬대ㆍ이학영ㆍ최인호ㆍ이재정ㆍ황희ㆍ유동수ㆍ김종민ㆍ윤관석ㆍ김영주ㆍ민병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89)(계속)상정된 안건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김진표ㆍ맹성규ㆍ김종민ㆍ송갑석ㆍ유동수ㆍ황희ㆍ최인호ㆍ이학영ㆍ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10)(계속)상정된 안건
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신창현ㆍ이찬열ㆍ박재호ㆍ김부겸ㆍ고용진ㆍ임종성ㆍ이동섭ㆍ정재호ㆍ김민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김병욱ㆍ전혜숙ㆍ윤관석ㆍ위성곤ㆍ이동섭ㆍ정인화ㆍ윤후덕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맹성규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맹성규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백혜련ㆍ신창현ㆍ이찬열ㆍ금태섭ㆍ윤후덕ㆍ손금주ㆍ이철희ㆍ고용진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김동철ㆍ이동섭ㆍ김병기ㆍ장병완ㆍ주승용ㆍ권은희ㆍ김삼화ㆍ유성엽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박덕흠ㆍ이명수ㆍ임재훈ㆍ김수민ㆍ이종구ㆍ유승희ㆍ김광수ㆍ강길부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최인호ㆍ송영길ㆍ이동섭ㆍ김성수ㆍ신창현ㆍ정춘숙ㆍ백혜련ㆍ한정애ㆍ박정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재수ㆍ박광온ㆍ백재현ㆍ서영교ㆍ이찬열ㆍ윤준호ㆍ김해영ㆍ김정호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김석기ㆍ염동열ㆍ임이자ㆍ김정재ㆍ이은권ㆍ박명재ㆍ곽대훈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변재일ㆍ정세균ㆍ이학영ㆍ김민기ㆍ백혜련ㆍ유동수ㆍ고용진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고용진ㆍ신창현ㆍ김병기ㆍ이원욱ㆍ전해철ㆍ홍의락ㆍ김병욱ㆍ심기준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동철ㆍ임재훈ㆍ김관영ㆍ오신환ㆍ신용현ㆍ최도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찬대ㆍ이찬열ㆍ백혜련ㆍ위성곤ㆍ엄용수ㆍ박인숙ㆍ최운열ㆍ권칠승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학영ㆍ조응천ㆍ신창현ㆍ김영춘ㆍ이원욱ㆍ유승희ㆍ정재호ㆍ김관영ㆍ채이배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동철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63)(계속)상정된 안건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신용현ㆍ유동수ㆍ이해찬ㆍ김성수ㆍ오세정ㆍ하태경ㆍ심기준ㆍ김삼화ㆍ이용호ㆍ권은희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65)(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금태섭ㆍ서형수ㆍ백혜련ㆍ이찬열ㆍ권칠승ㆍ김성수ㆍ윤후덕ㆍ신경민ㆍ송옥주ㆍ강병원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박정ㆍ이수혁ㆍ박찬대ㆍ김병기ㆍ박홍근ㆍ윤영일ㆍ최재성ㆍ윤후덕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윤상직ㆍ최교일ㆍ성일종ㆍ정갑윤ㆍ김정재ㆍ박성중ㆍ이은권ㆍ박완수ㆍ조원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조훈현ㆍ정갑윤ㆍ곽대훈ㆍ추경호ㆍ이학재ㆍ정종섭ㆍ박명재ㆍ박대출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종구ㆍ이명수ㆍ홍문표ㆍ박덕흠ㆍ하태경ㆍ박대출ㆍ이종배ㆍ송희경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김경진ㆍ진선미ㆍ박주민ㆍ여영국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정세균ㆍ전재수ㆍ윤관석ㆍ김해영ㆍ박경미ㆍ도종환ㆍ이상헌ㆍ윤영일ㆍ신창현ㆍ기동민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노웅래ㆍ김병기ㆍ우원식ㆍ박주민ㆍ이개호ㆍ인재근ㆍ정세균ㆍ안민석ㆍ박홍근ㆍ이인영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이동섭ㆍ신창현ㆍ김성수ㆍ맹성규ㆍ최인호ㆍ이규희ㆍ장정숙ㆍ송영길ㆍ추미애ㆍ서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유동수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1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액계좌에 대하여 채권소멸 절차 개시의 예외를 인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에 관한 문구를 변경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획득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반환할 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며 처벌 범위를 양수도․대여의 중개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 등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명확히 하고 접근매체 반환 사유 및 본인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 고용진 의원, 유동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의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규제를 현행 30%에서 50%로 완화하고 현재 보험 약관에만 실시되고 있는 이해도 평가를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 적용하며,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현행 보험회사의 임직원에서 보험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이미 부보금융회사가 된 조합의 법률관계 정리를 위하여 부칙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현행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 유동수 의원, 조응천 의원, 박주선 의원, 오제세 의원, 정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고 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10개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며 여신거래 관련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조합․중앙회 및 그 임직원의 형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자금세탁행위에 지방세 포탈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 법상 세법 및 조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제적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차이니즈월 규제를 완화하고 업무 위탁 및 재위탁 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 최운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비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허용하고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 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월 21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국토연구원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구기관의 명칭은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욱 의원, 김선동 의원, 김종석 의원, 김진태 의원, 민병두 의원, 이태규 의원, 이학영 의원, 장병완 의원, 전해철 의원, 제윤경 의원, 최운열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의무와 피조사자의 의견 제출․진술권 등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를 제한하였으며 처분시효 기준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고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진 의원, 김정재 의원, 박대출 의원, 박성중 의원, 박정 의원, 안민석 의원, 오영훈 의원, 조응천 의원, 채이배 의원, 추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학영 의원이 소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새로이 추가하면서 대상 법률이 제명 변경, 분법 및 삭제를 이유로 수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저는 우리 정무위원님들께 5․18유공자 공법단체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법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아직 논의조차 해 보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의 후 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미래통합당 위원 중 간사 한 분을 제외한 위원님들이 모두 퇴장하시는 바람에 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내내 기다렸던 보훈처 차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 교섭단체 간사로서 저는 수차례나 양당 간사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위원님들께 보훈처법 심사 재개를 요청했습니다만 2월 임시회에서는 보훈처법 심사를 못 하겠다는 김종석 간사의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자당 위원님들 의견수렴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김종석 간사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의 이러한 자세는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들 기대를 외면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5․18유공자 공법단체법은 5․18유공자단체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이 아닙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단체에 비해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일 뿐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중 왜 5․18유공자단체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20여 년간 법정단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번 전체회의 이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섭단체 간사로서 다른 법률안의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을 누누이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고 일상생활도 위축되어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회에 거는 마지막 기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하는 국회,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 모습을 20대 국회 마지막에라도 보여 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오늘 저는 전체회의 개최에 눈물을 머금고 동의했습니다.
존경하는 미래통합당 위원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미래통합당 위원님들로부터 5․18유공자 공법단체법을 통과시켜 주지 못하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정체성 문제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겠다는 짤막한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각 당의 정체성은 중요하고 국회 구성원 모두 이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미래통합당은 창당을 하면서 정의와 공정을 핵심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입법․사법․행정적으로 이미 평가가 확립되어 있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모임인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 타 유공자단체와 차별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내세운 정의와 공정에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5․18 40주년 기념일이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불행한 민족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대동단결로 자라나는 청년 세대들에게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 여러분!
5․18 공법단체법의 통과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손을 잡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처리는 못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2월 임시회 중 다시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부디 5․18유공자 법정단체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민병두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을 비롯한 정무위원님들, 제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에 관련하여 대승적인 합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3당 간사 간에 5․18단체 공법단체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합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20대 국회 내에서도 의사일정에 관련돼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저는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 모시고 여야 정무위원님들께……
먼저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병욱 의원, 김선동 의원, 김종석 의원, 김진태 의원, 민병두 의원, 이태규 의원, 이학영 의원, 장병완 의원, 전해철 의원, 제윤경 의원, 최운열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 유동수 의원, 이찬열 의원,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 유동수 의원, 박주선 의원, 오제세 의원, 조응천 의원, 정재호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의결하시고자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신협의 영업기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화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면 당연히 대형조합은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다수 영세조합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고 농․수․산림조합 등 여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로 이어질 경우 지역기반의 서민금융시스템이 붕괴되어 신협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여야 위원님들이 입법정책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최운열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0항, 채이배 의원, 박정 의원, 고용진 의원, 박대출 의원, 김정재 의원, 박성중 의원, 추혜선 의원, 안민석 의원, 오영훈 의원,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12건의 법률안과 이학영 의원이 소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및 청원에 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기관들로부터 법률안 및 청원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고 그 후에 지상욱 위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확충 등 건축정책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건축공간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장님 인사말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 개정안은 피심인의 방어권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법사위에서 금융소비자법, 인터넷은행법, 특금법, 3개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전에 정무위에서 법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께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위원회 소관 10개 법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신 데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률 182개가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 또 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날 우리 정무위 했을 때 외교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서구, 외국의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소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국무조정실장님이 ‘사실 여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답해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화됐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정권을 맡은 책임이 있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국민 위에 서 있는 것 아닙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작고 약하지만 국민의 선한 의지들이 서로를 믿고 촘촘히 엮여질 때 대한민국은 이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결정족수 때문에 좀 남아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 상정을 먼저 해 놓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42. 미래세대 기본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정태옥ㆍ이동섭ㆍ유승민ㆍ박인숙ㆍ김석기ㆍ염동열ㆍ이학재ㆍ황주홍ㆍ이헌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홍근ㆍ심기준ㆍ김태년ㆍ우원식ㆍ전재수ㆍ김정호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서형수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03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PPT 좀 켜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아이의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마스크를 구하려다가 결국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오픈채팅방에 가입을 해서 무슨 일이 생겨나는지를 파악한 그 자료들을 저한테 제보했습니다. 그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스스로 브로커 역할을 자처해서 한 20여 일간 브로커로서 실제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았던 분입니다.
그 문제를 찾다 보니 국민들한테 마스크가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일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점매석 세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자신들이 단속할 부분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에도 신고를 하니까 ‘수사권이 없다’,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오히려 ‘경찰과 함께 잡아서 증거를 가져오면 그때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경찰․국세청 합동조사를 요구하니까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식약처는 ‘수사권이 없어 단속 못 한다’, 그래서 스스로 국민 한 사람으로 브로커 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거래를 하려면 현물 인증샷을 저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해서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산다라는 현금 인증샷을 서로 또 공유를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잔고 인증샷이 필요합니다. 저 잔고 인증은요, 액수가 656억이나 되는 은행 잔고입니다. 저 정도의 큰돈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전주가 되고 물건을 다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샤오미에 국내 총판 여우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대표자가 한 모 씨입니다. 그분들도 여기에 지금 개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동포 범죄집단으로부터 이 여성분은 실제 살해 위협까지 받아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 실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그러니까 다치지 않았다는 거지요, 죽지 않았든지―그래서 신변보호 요청 접수가 안 된답니다. 이분은 마음을 먹으면 수백억을 벌 수 있겠더라 하는 것이고요.
3월 1일 대구에서 600만 장의 KF94 거래 시도가 있었습니다. 불법적 거래가 돼서 해외로 반출이 안 되게 신고를 했는데 대구경찰서, 식약처 다 똑같은 무책임한 대답을 받았답니다. 그 600만 장 대구에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날 3월 2일 의정부․포천에 3000만 장, 오산에 800만 장, 광주에 500만 장 거래 제보가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어떤 도움도 국가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음성 좀 틀어 주세요.
그 여성분이 샤오미의 국내 총판 대표랑 통화한 겁니다.
(녹음자료 재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보셨지만 국가에서 해외 반출을 규제한 이후에도 적십자사, 홍십자라고 하는 구호물품으로 위장이 돼 가지고 중국의 샤오미한테 매일 100만 장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당사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법 반출되고 정말 돈으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 가려는, 돈벌이에 눈이 혈안이 된 그런 세력 때문에 생명을 담보하는 마스크를 국민들은 정작 손에 넣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정부가 나서셔서 합동반을 꾸려서라도 발복색원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정무위에 있는 여야 위원님들 다 힘을 모아서 이것 나서 주셔야 되고, 또 하나 확인해 주실 게…… 지금 저분한테 들은 게 비접촉 체온계 있지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15만 개를 구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왔는데, 내용은 ‘정부에서 구하는 것이다. 북한으로 보낼 것이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답니다.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주시고, 이런 유통과정에서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정말 이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모두 힘을 합쳐서 막아 주지 않으면 이것은 국가가 아닌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꼭 정무위 차원에서 나서 주십시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합동점검반의 하나로서 마스크 매점매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조사를 1월 31일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있어서의 어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약간 밀거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거래 수량이 1만 장, 10만 장 이런 단위로 되어 있고 일정한 금액을 지상욱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디포짓(deposit)시켜야 이게 가능한데, 이런 실태가 있는 것 파악하고 계세요?

이것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조실장님, 지금 코로나 위기인데 보면 일선 행정기관들의 행정력, 이것이 보니까 저는 국가 행정력의 위기상황이다,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국가 행정력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요새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못 하니까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서 있는 그 줄들을 계속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만 얘기하자면 농협이나 빅마켓 이런 데서 일정한 수량을 자기들이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아주 긴요한 것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일정한 마스크를 갖다 공급하다 보니까 줄을 이렇게 죽 나라비를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10시부터 판매하면 미리 새벽부터 나와 계시니까 번호표를, 그래도 그쪽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번호표를 나눠 줍니다. 그러면 번호표를 받으신 분들이 다시 집에 들어가셨다가 실제로 10시부터 판매한다고 그러면 10시에 나오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또 항의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 새벽 4시부터 나오신 분들이 10시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소량의 마스크를 사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저는 구청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서 기다리다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내를 해 줘서 공공요원들이 질서를 잡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십시오’라고 현장지도만 해 줘도 될 텐데 ‘민간기업에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팔더라도 그것을 필요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는 노력들인데 행정 당국이 그런 것을 남의 일이다, 민간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나 몰라라 열중쉬어 하는 것, 이게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행정기관은 이럴 때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행정 자세를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유동수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과 유의동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관계기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