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7월 15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83)
-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76)
- 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05)
- 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06)
- 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66)
- 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42)
- 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48)
- 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13)
- 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23)
-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22)
- 1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45)
- 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56)
- 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29)
- 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80)
- 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00)
- 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99)
-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7)
- 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8)
-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26)
- 2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95)
- 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03)
-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68)
- 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4)
- 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80)
- 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93)
- 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9)
- 상정된 안건
-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83)
-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76)
- 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5)
- 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6)
- 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66)
- 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2)
- 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8)
- 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3)
- 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3)
-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2)
- 1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5)
- 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6)
- 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9)
- 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0)
- 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0)
- 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9)
-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7)
- 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8)
-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6)
- 2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5)
- 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3)
-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8)
- 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4)
- 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0)
- 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3)
- 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9)
(15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83)상정된 안건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76)상정된 안건
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5)상정된 안건
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6)상정된 안건
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66)상정된 안건
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2)상정된 안건
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8)상정된 안건
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3)상정된 안건
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3)상정된 안건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2)상정된 안건
1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5)상정된 안건
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6)상정된 안건
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9)상정된 안건
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0)상정된 안건
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0)상정된 안건
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9)상정된 안건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7)상정된 안건
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8)상정된 안건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6)상정된 안건
2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5)상정된 안건
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3)상정된 안건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8)상정된 안건
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4)상정된 안건
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0)상정된 안건
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3)상정된 안건
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9)상정된 안건
제가 어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라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어제 조세소위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사이에 그동안 제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를 해 왔던 세무사법을 저 없이 여러분들께서 통과를 시킨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조세소위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그 위원이 없을 때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원이 올 때 조세소위원회에 와서 하는 것을 우리가 관례로 했는데, 반대를 하는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제출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고, 반대를 강력하게 하는 것은 또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가 진짜 정정당당하고 통 큰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랬으면 어제 제가 빠졌을 때 이것 논의하지 말고 다음으로 넘겨서 제가 왔을 때 정정당당하게 논의하자, 저는 이렇게 했었으면 훨씬 더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고 원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없는 상태에서 소위의 합의제라는 원칙이 지켜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제가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는가는 그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 내일 전체회의 때도 제가 또 그 부분을 언급할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에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의원안 얇은 자료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2페이지는 개정안 내용인데요, 어제 보고를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변경될 경우 그 추정치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은 18만 3000명, 세수 추정액은 1956억으로 추산됩니다. 참고로 이 추산은 예정처에서 추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이 11억 원으로 2억 원 인상될 경우 과세대상에서 8만 9000명이 제외되고 개정 세수효과는 659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이 12억 원 그러니까 3억 원 인상될 경우 그리고 일반 공제액은 6억 원으로 유지할 경우 그 세수 개정 효과는 금년의 경우 835억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21년 기준으로 공제액을 2억 원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데 세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인상이라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구체적으로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전환된 2008년 이후 공제액이 6억 원인데 이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데 반해 2009년 1월 이후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점을 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공제액 기준을 상대적 비중 2%로 정할 때는 잦은 세법 개정 없이 주택가격의 등락을 반영할 수 있어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셋째로는 3년 주기로 공제액을 원칙적으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고, 넷째는 법률유보원칙 관련입니다마는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위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또 고려할 사항으로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첫째, 이렇게 비율로 공제액을 결정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적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결정하는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과세요건이 행정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절대적 금액 규정에 비해 상대적 규정은 상대적으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고려할 사항으로 주택 보유 행태가 다양하여 주택가격의 상대적 비중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의 상대적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정안은 종부세의 인별 과세체계와 다소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기준을 주택의 공시가격의 상대적 비중으로 설정하면 근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함을 가정하는 것인데 법인이라든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의 경우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등 이렇게 다양한 예외 사례가 존재하므로 그 비중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또한 개정안에 따를 경우 타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 여부라든지 공제액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납세순응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시면 반올림 규정이 있는데 반올림 규정으로 조세평등주의적 차원에서 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버림을 할 경우에는 상위 2%에 못 미치더라도 과세가 되는 상황이 되고 올림을 할 경우에는 상위 2%가 넘더라도 과세가 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다섯째는 18년 이후 종부세법은 공제액 상향 이외에 다양한 개정 사유로 인해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이라든지 세율, 공제액의 기준 등인데 이런 것을 반영할 때 직접적 법률에 규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상대적 비중을 과세표준으로 활용하는 국내외 입법례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제액 변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은 매년 변경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감안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공시가격이 10% 이내에서 상승하여 공제액이 3년간 유지될 경우 상위 3%와 4%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일부 체계․자구, 개정안대로 의결될 경우 공시가격 표현에 대해서 체계․자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액 인상 여부 및 대상은 지난번 회의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공제액 인상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적 금액과 상대적 비중 중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의 인별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행정비용 및 납세순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고, 9페이지에는 참고적으로 어제 논의됐습니다마는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의 입법 시점과 관련하여 참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은 이 법률안에 대한 입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전에 전차 회의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과세대상자에게 부과되는 11월까지 정확하게 고지가 돼서 납세자들에게 혼란 그리고 행정적 기관에서의 처리 기간 이런 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확인해서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사안을 말씀하시고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는 자기들이 아무리 작업을 빨리 해도 5일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5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산을 하면 8월 15일까지는 입법이 완료가 돼야 그 후속조치로써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나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추가로 업무 로드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합산이나 등등등 해서 몇 가지가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추가 작업 시간이 필요하고 작년 것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그래도 작년에 넘어간 시기가 8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8월 30일 마이너스 5는 8월 25일로 계산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작년이랑 비교해서 추가적으로 금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작년에 세법소위에서 의결해 준 부부 공동명의 특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탁납세자, 법인 일반세율 적용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작업하려면 금년 같은 경우는 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국세청의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왜 국세청 기준으로 8월 20일이고 행안부 기준으로는 8월 15일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그 전 해에는 8월 30일까지, 8월 말까지 행안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특례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공동명의인 것은 각각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각각 과세되는 경우하고 1세대 1주택으로써 한 사람한테 몰아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분이 나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게 유리한지 스스로 비교를 해서 선택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하여간 작년에 8월 말에 했고 올해 추가되는 작업의 소요량이 10일이라고 했다가 방금 차관께서 5일이라고 해서 아까 8월 30일이라고 했지만 다시 8월 31일 빼기 5 하면 8월 26일인데 왜 8월 15일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일 걸린다고 한 것은 아까 5일의 2배 얘기하는 건가요?


계속 설명드릴까요?

저희가 작년에 안 하던 부분이라 이 부분을 행안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확히 안내 대상자를 꾸미기 위해서는 저희 계산으로는 해 보지는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열흘 정도의 기간은 필요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빠짐 없이 안내를 해야 새롭게 바뀐 법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몰라서 자기가 신고를 못 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열흘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여기 검토하신 내용처럼 주택 가격이 상승됐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향 폭을 어떻게 할지, 입법방식은 어떻게 할지 그 부분들은 소위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세청 국장님 맞으시지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금액으로 하든지 또는 상위 2%로 하든지 이게 전제가 되고 난 이후에 된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세청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저도 행정부에 근무를 해 봐서 알지만 그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손놓고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물론 종부세 대상이 2% 또는 12억 또는 다른 금액으로 됐을 때부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마 미리 준비를 전부 다 하실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지요? 가만히 있다가 요이 땅 하고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하실 겁니까?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똑같은 전제로 행안부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법이 개정돼서 발효가 되면 그때부터 하겠다는 전제예요. 그러면 행안부도 그때까지 가만히 손 묶어 놓고 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시간이 촉박하면 행정부에 계신 공무원들이 바빠지겠지요. 바빠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신탁납세자 관련돼서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부 내부에서 법이 확정되고 난 뒤 이후부터 한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사전 준비는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본질이 지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로 할 건가 절대금액으로 할 건가 하는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행정부의 행정절차상의 날짜를 따져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행정부가 준비할 수 없는 정도의 촉박한 날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이나 또는 행안부가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사항은 행정부의 사항은 준비하시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퍼센티지로, 비율로 과세하는 것은 자료를 우리가 다 받았겠습니다마는 외국의 입법례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입법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세요건명확주의, 이게 결국은 조세법률주의로 연결되는 겁니다.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절대금액으로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결정돼야지 과세요건이 명확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하면 뭐가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공시가격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 공시가격의 순위가 다시 정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올해 우리 주택이 공시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지금 물가상승률을 봐서 내년에 한 11억쯤 되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율로 바꾸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공시가격 이외에,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 아주 고급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다 그러면 내 순위가 떨어질 겁니다. 또 요즘 재개발 이런 문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재건축 때문에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내 순위가 높아집니다. 이게 플러스가 되어야지 과세요건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절대금액으로 하는 것보다 과세요건이 더 불명확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건 하나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를, 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은 정부에서, 과세 당국에서 임의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요건을 명확히 해야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이 되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예측 가능성을 주게 되는 겁니다. 비율로 과세하면 이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고 결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또는 후퇴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사오입하는 법률입니다. 사사오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1억 4000이 기준이다 그러면 11억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11억 4000이 기준이었을 때는 11억부터 11억 3999만 원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오입을 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규정의 형식으로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지금 유동수 의원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억 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정해지고 거기 억 원 미만을 버려 버리면 절대금액 이미 나옵니다, 산출됩니다. 그런데 무슨 대통령령으로 뭘 또 정합니까?
이렇게 정할 때는 법률의 형식상 어떤 경우냐 하면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가 아니라 ‘주택의 공시가격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범위 내에서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 가격이 11억 4000이라고 정해지면 4000 또는 그 밑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여기 이미 절대금액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이것 뭐하려고 정합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형식상으로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주기로 이 법률을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시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년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을 규정하는데 이렇게 규정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이 됩니다. A라는 법률을 규정하면서 3년 동안 이 법률은 개정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 조항 당연히 위헌이지요. 그것은 무효인 조항입니다. 이것을 왜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퍼센티지 자체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조항이며 이런 위헌인 조항을 왜 넣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합시다.
규정 형식을 한번 봅시다.
큰 책에, 지금 종합부동산세법 자료Ⅱ라고 되어 있는데 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4페이지 보면 지금 현행하고 그다음에 각 의원들이 지금 발의한 법률, 그다음에 유동수 의원안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9억 원, 9억 원, 6억 원, 7억 원 되어 있는데 유동수 의원의 1주택자 공제액만 퍼센티지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걸 차치하고 유동수 의원안 자체로 한번 봅시다. 종부세의 기본이 뭐냐 하면 일반 개인 공제액이 기본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1주택자일 경우에는 공제액을 9억 원까지로 해 주자, 12억 원까지로 해 주자 이게 논의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개인 공제액 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퍼센티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법률이 정합성이 있잖아요. 여기 일반 개인 공제액은 6억 원으로 그대로 두고 공동명의 주택자 공제액도 12억 그대로 두고 가운데 있는 1주택자 공제액만 2%로 하는 거예요. 이것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럴듯하게 법률을 만들려고 그러면 일반 공제액,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액 이것도 퍼센티지로 하든지 그래야지 앞뒤가 맞지, 아니 앞의 것하고 뒤의 것은 절대금액으로 하고 이것만 퍼센티지로 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기존의 법률체계 또는 기존 형식과 달리 무슨 법을 규정을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규정만 퍼센티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이 규정만 이렇게 퍼센티지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했던 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왜 이 규정만 1주택자 공제액만 퍼센티지로 하느냐 우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그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당이 이 안을 내려면. 이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볼 때 그래도 유일하게 의미가 있다라면 퍼센티지로 함으로 인해 갖고 3년 동안은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 이것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법률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종부세가 매년 이렇게 논의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갖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종부세 대상이 갑자기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정책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 정책에 따라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지 안 입는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3년 동안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가 잘못하더라도 3년 동안은 건들지 말고 가만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의 민주당 여당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통령선거 내년에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더라도 그 정책을 잘못해서 이렇게 종부세를 매년 건드려야 되고 재산세를 건드려야 되면 그것 국민들한테 심판받아야 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3년 동안 논의를 못 하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2% 법률은 잘못됐다, 그래서 여당이 왜 굳이 2% 법률을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 법률 계산해 보면 아까 10억 몇천만 원이라고 하대요. 아니면 11억 몇천만 원이든지 간에 그 금액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하고 그 금액이 적당한지 높여야 되는지 낮춰야 되는지 오늘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 그런데 이상한 형식의 2%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것 결론을 지금 못 내고 무슨 언제까지 해야 되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 법률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 그냥 당론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하자 또는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를 납득시켜야지요, 국민을 납득시켜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 2% 하는 것은 잘못된 형식이고 금액으로 정해서 언제든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는 논의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종부세 고지서가 11월 중순에 나가지요? 그리고 납부기간을 보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세청에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또 행안부에 그 관련되는 사항은 아주 형식적이고 또 굉장히 절차적인 거다, 필요하면 12월 말 기준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종부세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계상 상위 몇 % 했던 그 내용은 어제 자료를 달라 했고 고광효 담당 국장이 와서, 또 변광욱 과장입니까, 자료를 아직까지 저한테 안 줬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유경준 위원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요국의 보유세 또 부유세 제도 중 공제금액 등을 비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이게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가 제출이 된 상황에서 왜 우리는 굳이 2%라는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짜 래셔널리(rationally)라 할까 아니면 근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더욱더 위험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조세제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세제를 전공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만들 수 있어요. 왜 %입니까? 위에서부터 상위, 1등부터 100등까지, 1등부터 1만 번까지 이런 형태의 아주 잘못된 나쁜 또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두렵고요, 사실은요. 이 제도 1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면…… 국민 편 가르기라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소득 위에서부터 몇 등까지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금이라는 게 기본적인 조세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원 배분을 절대적으로 훼손시키는 디스톨션(distortion)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효율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각 택스페이어(taxpayer) 그러니까 납세자의 공평성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대기본 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보면 이 재산세 형태의 종부세가 내 재산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담세능력에 의한 것보다도 만약에 이게 2%가 되면 다른 지역의 다른 사람의 담세능력에 따라서 내가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컨대 여기에 우리 지역을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남의 A동의 아파트가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 또는 갑자기 무슨 저거로 해서 가격이 내렸다 그러면 내 담세능력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재산의 등락에 따라서 내가 종부세 대상이 되거나 2%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빠졌다가,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안 맞는 말하여 우리 헌법에 나오는 평등권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수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장단점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긍정적인 차원에서 2% 또 그것을 시행령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겠다 이게 아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차관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첫 번째 질의는 2%로 했을 때에 똑같은 논리로 1등부터 100등까지 또는 1등까지 1만 번까지 대상으로 해서 그런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부과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다양한 형태의 별게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세의 대원칙이 훼손된다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됐을 때 내 담세능력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고 납부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잖아요, 응능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2%라는 게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자고요.
답변 차관님이 해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또 이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종부세의 대상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 어렵사리 빚을 끌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종부세의 대상이 되면 본인도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고 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전 국민을 종부세 대상에 포함시키냐 하니까 우리 여당의 입장이나 또 과세형평 차원에서 종부세는 부자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만 세부담을 시키면 자기가 종부세에 대한 부담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다가 국민들 중에 한 2%만 종부세에 해당시키고 그것을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다시 진출입을 하게 되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3년 단위로 하게 되면 저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고 그때까지는 일반 국민들이 종부세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부담은 안 느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는 세계의 유례에도 없고 우리나라 다른 세목에 이런 입법례가 없는데 이것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인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당도 검토를 했는데 조세법률주의에 포괄적 위임 입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정도 한번 시행해 보고 또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보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행자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느냐 그러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낼 때 인별로 자료를 합산을 하고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종부세 해당되는 사람만 이렇게 보내서 저희가 안내대상자를 하는데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야 되는 사람까지도 같이 자료가 와 가지고 이게 안내를 하는 데 혼선이 생길 이런 우려성이 있어서 아마 행자부에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부인 국세청이든 행안부든 입장에서는 법률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작업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실무 검토의견은 국장 주재, 차관 주재 회의는 할 수 있겠지만 납세 관련해서 공식적인 데이터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이게 입법이 완료되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리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이번 7월 임시국회가 이제 곧 끝나면 한 8월 15일까지인가는 또 회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정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좀 촉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정부 입장에서, 행정부에서 이것을 미리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준비하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 가서 제가 정부와 같이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2% 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 이게 지난번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총리 답변도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기재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볼 때 이게 2%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납니까?

시행령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순위 변동 등등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차피 공시가격이라는 게 매년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주택가격이 요즘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있었고 그때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변동이 있으니까 9억 원으로 하더라도 9억 원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에 들어가고 내려가고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변동의 폭은 저는 매년 있다고 보고 1월 1일 자로 공시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죽 작업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 그런 데서 작업을 해 가지고 4월 말에 그 작업이 완료가 되고 6월 1일 자로 그게 발표가 되어서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시행령에 죽 정할 것 아니에요, 2%가 얼마에 해당되는지를. 그것을 3년마다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볼 때 3년으로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인가, 위헌 그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 검토를 좀 해 왔습니까, 3년 주기라는 게 법률이나 위헌이나 문제가 있는지?

그 3년은 국회가 논의를 못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정부한테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정하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부세라는 게 등급, 퍼센티지를 매겨서 줄 세우는 식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제가 기억하는 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이 되었어요. 일종의 부유세 뭐 사회지도층들이 내는 개념으로 해서 2005년에 도입될 때 그때 한 상위 0.2%에 부과가 됐거든요. 이제 점점 커지면서 지금 9억 원으로 된 게 2008년 09년 그때인데 그때 과세 대상이 한 0.6% 됐다가 이제 금년에 보면 한 4%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계속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원래 도입 취지가 일종의 부자세, 사회지도층들이 부담하는 그런 세의 개념이에요. 일반 재산세, 양도소득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또 이게 그때 2008년도에 정할 때 보면 9억으로 해서, 지금 13년인가 됐잖아요, 그동안 변동도 없고. 사회 물가, 소비자물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다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억이다, 얼마를 정하면 이게 또 이제 10년 갈지 20년 갈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 종부세의 취지에 맞게 2%로 정해서 사회지도층들이 부담하는 세금 취지에 맞게 하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면 취지에도 맞고 그리고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금액으로 되든 어쨌든 2% 안에 들어가는 국민들만 매년 내면 되니까 다른 국민들이 볼 때도 이해하기가 쉽고, 저는 그래서 2% 안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부세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건데 당론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8월 15일까지, 만약에 정부 주장대로 다 인정한다 해도 8월 15일 이전까지만 결정하면 되고 정 안 되면, 종부세가 12월 15일까지 내기로 돼 있는데 그것 제가 종부세를 12월 16일 날 내 가지고 가산세를 문 적이 있어요, 작년 것. 그래서 얼마를 내는지 알고 가만히 있다가 가산세를 내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 굳이 월말에 산정하는 것도 안 될 게 없기 때문에 그 얘기 하는 것은 좀 더 숙려하고 숙고하자 그런 게 필요했고.
그리고 이것 어저께 하다가 안 되어서 오늘 또 하는 이유도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없고 정부의 검토의견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숙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숙려가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이런 지적이 많고.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 평가서를 보면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을 이렇게 많이 기술한 것은 제가 1년 넘게 국회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부세의 목적을 자꾸 부유세라 하시는데 부유세의 성격도 있긴 하지마는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하는 독특한 세입니다. 재산세가 있거나 진짜 부유세가 있어 가지고 순자산, 총자산-부채를 감한 순자산에 부과하는 부유세를 받는 나라들은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를 비롯해서 한 10개국 되는데 그것도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유세가 아니에요. 정말 부유세가 하고 싶으면 순자산으로 해 가지고 웰스 택스(wealth tax)라는 것을 새로 도입을 해야 되고 재산세에 맞게 지방자치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맞고.
종부세 목적에 보면 재산과세의 형평성과 집값의 안정성,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목적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종부세로 인해 가지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올렸고 불평등도를 올렸고 집값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반대로 작용을 했고 지방단체의 자립도에는 기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부유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에 맞게 다시 개정할 사항이고 종부세는 부유세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여당 측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변경하기 힘들다면 기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서 서로 숙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법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요, 전문위원이.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하고 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조세법률주의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70%이고 10년 계획으로 지금 계속 1년에 2~3%씩 올리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55.8%입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2~3%씩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위 2%의 공시가격이 11억 5400이고 단독주택은 상위 2%가 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개를 합해 가지고 지금 아까 유동수 의원의 발의안, 국토부에서 계산한 게 10억 6800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내야 할 사람들이 안 내고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내고 그것 차이가 2~3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커서 그래서 아마 신문, 언론에 보니까 유동수 의원이 그것을 1000만 원 단위에서 절사하는 것으로 안을 바꾼다는 말은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쪽 당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과세 불평등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는 당연히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그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아마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고 조세평등주의에는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납세의무자한테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금지하는 게 조세평등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깊은 고려 없이 지금 당론으로 정해진 과정이 있고 하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한 거나 언론에서 나온 거나 저희 당에서 좀 숙려하자고 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고 시간이 필요하면 아까 그런 식으로 시기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이 뭐냐 하면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10%라고 규정을 해서 3년 동안에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3년 안에 10%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해서 예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의 폭락과 폭등의 경우 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처럼 폭등하는 경우나 폭락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해서 2%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에 의해서는 사실은 2%의 변동 폭이 거의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렇지 않고 10% 이내에서 주택가격이 등락을 하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과라고만 하면 안 되고 변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라고 하는 부분들을 캡을 씌웠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수정의견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의견만 드렸고요.
말씀해 주세요.
외국의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도 일본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프랑스에 유사한 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서도 제가 보니까 헌재에서 2009년도 9월 달에 판결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법률과 대통령령을 함께 읽어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헌재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2% 안이 조세법률주의나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부유세의 성격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부세에 관해서 지금 취지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집값이 급등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세부담이 과해지고 그러니까 그 세부담을 종부세에 대해서 줄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은 여당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은 일찍부터 그 문제인식을 갖고 법안을 낸 겁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저희 당 위원님들 뭐 여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2%, 왜 완화해 주는데 2% 방식을 들고 왔을까 정말로 의아하잖아요.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도 조세법률주의적 차원에서 신중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주택 보유 행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상대적 비중하고 또 종부세 납세 인원의 상대적 비중이 다를 수 있다.
이게 종부세의 인별 과세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들 수 있고 그다음에 타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서 이게 또 되는지 안 되는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도 많고, 반올림한다는 기상천외한 이런 또 내용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모든 전문가나 언론, 국민들이 정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3년 변경 이것도 그렇고, 필요하면 국회에서 지금 뭐 1년에도 몇 번씩 법을 개정하는데 이것을 3년을 묶어 놓고 할 것은 뭐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법권을 행사를 하면 되지 등 왜 이런 어려운 방식으로 가느냐……
진작에 저희들이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과세 대상이 많아지고 이래서는 곤란하다 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께서 12억 기준을 진작에 제안했지 않습니까? 왜 그 어려운 길을…… 2% 해 가지고 2% 하다 보니까 많은 논쟁거리가 생기거든요.
지금 조금 완화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9억에서 그러면 얼마를 더 확장해서 갈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전 세계에 하지도 않고 다른 입법례도 없고 여러 문제 제기가 많은 2%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느냐……
차라리 10억이 맞느냐, 12억이 맞느냐, 15억이 맞느냐 여기에 관해서 논쟁이 있으면 그것은 또 나름대로 의의가 있어요. 왜 이런 정말 어려운 기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논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당 위원님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다.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굳이 우리 야당이, 국민의힘에서 전부 12억 막 이렇게 나오니 그 방식 따라가기는 싫다, 그러니까 변형해서 ‘야, 안 되겠다. 비슷하지만 2% 방식 이런 것으로 좀 가자’ 그런 방식 외에는 우리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런 입법 방식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2% 방식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논박을 하는 겁니다. 정말 불편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렵게 가시지 말고 12억이냐 13억이냐 11억이냐 이것 가지고 정하면 저는 된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 여러 가지 종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안들이 또 있거든요, 이 기본공제 말고. 바로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고. 금액을 2%라는 틀에서 좀 벗어나시고 11억 12억 13억 이것을 가지고 과세 대상 범위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 의사결정하자고요. 그래야 학자들이나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보고 그나마 저희들을 이해를 하지, 다른 논리 아무리 해 가지고 2%냐…… 왜 2%입니까? 1.8%는 아니고, 왜 2.3%는 아니고?
물론 금액으로 가도 그런 논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우리가 복잡한 다른 여러 논란거리는 최소한 지우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기왕에 우리 여당에서도 전향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금액 기준으로 좀 단순하게 가면서 다른 불필요한 시빗거리는 좀 줄이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종부세 자체가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사실 교정적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지요. 특히 주택분에 대해서는 교정 조세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종부세 1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높아지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높아지면 세금을 깎아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주택 가격 안정에 종부세가 교정 조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 그 역할을 좀 해 볼 만한 시점에 그 효과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제액 상향은 주택시장에 주는 신호가 명확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제액 상향하면 공제액 초과 주택 중에서도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경감됩니다. 이 내용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저도 좀…… 어제 회의도 마찬가지고 보통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명확하게 정부 측에서 해 주시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부 측에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스타일의 차이인지 아니면 정부 측에서 여당에서 당론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우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2%라는 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이 동의인지 부동의인지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 듣고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연 이 세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게 저희도 좀, 그런 상향한다는 그 취지에 공감한다 그런 것이고.
대신 그 공제 금액을 그러면 어느 수위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은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사실 조세법률주의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더 얘기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유세는 올리고 그와 연동해서 양도세나 취득세 낮추는 방향이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을 조정하는 교정 조세로서의 기능이 보유세가 가장 우수한데 한국의 실효세율이 0.16으로 주요국 평균인 0.5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것의 결과가 지금과 같은 주택 가격 폭등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1주택자 상위 2% 과세했을 때 상위 2% 기준선이 한 11억 정도라고 보면 현재 9억 원 공제액이 11억에서 12억 정도로 상향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전문가 분석을 보면 9억에서 11.5억 주택 소유자가 약 86만 원 감면 그리고 15억짜리의 경우는 약 120만 원 감면, 50억의 경우 300만 원 감면, 그러니까 혜택이 되게 역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의 취지의 개정안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정부와 종부세법이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세를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 종부세의 주택 가격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초에 이 종부세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1주택자 상위 2% 과세안으로 확정할 경우에 다주택자들의 경우 공제액 조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행 1주택자 공제액이 6억 원 기본공제, 3억 원 추가공제 합쳐서 9억 원이고 다주택자는 1주택자 기본공제액이랑 상응해서 기본공제액이 정해지는데요. 지금 법안으로는 1주택자를 제외한 공제액을 조정하지는 않는 안입니다만 상위 2% 과세안으로 갈 경우에는 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11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랑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에 대해서 연동돼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어떤 입장인지를 좀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기재부 차관님이나 전문위원께서도 만약에 상위 2% 안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 비과세 기준선 상향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것이 조세 체계상으로 맞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지금의 유동수 의원안처럼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는지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에는 정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부담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기 때문에 다주택자 기본공제 금액 상향은 정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2% 안은 주택 가격 억제의 종부세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런 안에 도저히 찬성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부세법에 보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게 있어요, 취지에.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것도 1가구 2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이번에 손보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도 말씀하셨는데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그 세율이 높지요, 계속 높아져 가지고 똘똘한 한 채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것을 좀 올리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이대로 가면 공동주택 아파트의 4분의 1 정도 이게 연말에 과세되거든요. 그분들이 종부세 취지에 맞는 그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갑자기 부자 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1년 만에 부동산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포함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는 취지가 이번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사실은 우리 당에서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그런데 논란은 2% 가지고는 논란이 거의 없었고 문제는 이것을 상향 조정하느냐 그래서 좀 완화시키는 그런 것을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아주 사상 거의 처음, 모르겠습니다, 21대 와서는 처음으로 투표까지 할 정도로 아주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이 된 게 ‘올리자, 상향 조정하자’가 됐고 2% 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쟁은 없었습니다만 저도 고민을 했어요, 12억도 좋은 방법인데 2% 안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조세법률주의는 맞는 것 같고 좀 행정 절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공시가격으로 시행령에 다시 넣어서 2% 이것을 정하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저는 가장 좋은 장점은 이게 9억으로 정한 게 저는 2009년도로 아는데 2008년입니까, 9년입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아까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2% 얘기잖아요. 그 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그것도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 기재부에서도 뭐라고 동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을 누구에게도 설득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것이지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세를 우리가 부과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응능이지요, 응능. 능력에 부응하게 해서 돈을 걷는 건데 그 능력이라는 선을 어디인가는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는 정하기 어려우니까 인구 2%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유세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면 그게 11억이 됐든 12억이 됐든 거기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을 걷는 능력선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능력선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게 내년에 2% 선이 좀 더 올라갔다고 해서 작년에 생각했던 경제적 능력선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 응능의 원칙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버려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어디 재정학 수업 시간에 이것을 갖다 놓으면 같이 웃는 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만듭니까, 이것 별것도 아닌데 지금? 그냥 적절한 수준을, 2%든 3%든 뭐 적절한 수준을 초반에 딱 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제선이다라고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는 것은 2% 대 98로 국민을 그냥 편 가르려고 하는 버릇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의심을 왜 받습니까? 지금 9억에서 올릴 필요가 됐듯이 앞으로 몇 년 지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올라서 그 응능에 해당하는 능력 기준선을 고쳐야 되면 그때 또 고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2%로 하는 것하고 종부세를 올리는 것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종부세가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가지고 국민 부담으로 들어서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부세의 기준금액을 올리자고 생각하고 기준점을 뭐로 하느냐를 민주당에서 2%로 정했기 때문에, 올리는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2%는 아무 상관없이 결정이 되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였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고요, 올리는 기준으로 민주당이 2%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지금 이 2%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사례나 이런 것도 요구하고 했지만 부유세, 아까 말한 부유세를 포함해서 2%로 상대평가로 상대가격으로 올리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고.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하면 지금 전문위원하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이유들입니다. 다양한 문제점이 있고 물론 헌법재판소 가 봐야 조세법률주의 위반인지 조세평등주의 위반인지 뭐 위반인지를 가를 게 아니냐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럴 소지가 점점점 커지고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다양한 우려를 얘기했고요.
상대적 기준으로 왜 안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고 여기서 절대적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9억에서 12억, 15억까지 얘기를 했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으로 와 가지고 2%에 대한 금액을 상정하면 되는데 계속 2%를 두고,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으로만 계속 지금 민주당 안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도 동의하기 힘들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과세 기준에도 안 맞고 다양한 기준에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하라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말씀들만, 2%하고 올리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하지만 앞뒤 안 맞는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2% 기준이냐, 절대 기준이냐, 상대 기준이냐 이게 중요한 판단이고 절대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세계적인 입법례도 없고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데간데없어져 버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몇 %다 2%다 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진짜 종합부동산세법의 기본 취지를 지금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그런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돼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로써, 또 목적과 결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고액의 부동산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액을 가지고 이제까지 9억이다 또는 몇 억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는 온데간데없어지고 상대 평가, 상대적인 또는 절대적인 2%인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고액을 저희들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2%가 아니라 금액을 정하는 것이 그게 이 법의 기본 원칙에 맞는 것이다, 기본 취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둘째, 공제액 기준을 주택 가격 외 상대적 비중, 상위 2%로 정함에 따라 잦은 세법 개정 없이 주택 가격의 등락을 반영할 수 있어 세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년 주기로 공제액을 원칙적으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위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검토의견으로 냈는데요.
이런 의견과 또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제출한 유동수 안은 종부세 관련한 기준 금액을 상위 2%로 정하는 안 그리고 이전에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제출했던 안은 좀 다양해요, 그렇지요? 기준 금액을 배현진․태영호․박성중․유경준․윤희숙․추경호 의원안에 보면 다양한 금액들로 현재 되어 있는데 어차피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있고 그 판단도 있고 논리적 근거는 다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여기 조세소위 그래도 간사시니까, 어차피 판단과 결정 아닙니까? 기준이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유경준 위원님은, 국민의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세청 국장님 계신가요?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의 한 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종부세가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크고 하니까 어떤 형태든지 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2%로 하게 되면 종부세 내에서도 그 기준이 달라져요.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주택은 2%로 하고 그리고 토지는 종합합산대상토지하고 별도합산토지하고 완전히 분리하는 토지하고 이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른 세목에도 이런 형태가 없을뿐더러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부세법 제1조에 나오는 게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입니다. 그러니까 고액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논의하고요.
다음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법제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주택분……

10페이지 해 주세요, 얇은 것의 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및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액이 3000 이하이며 그다음에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 담보 제공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의 양도․증여․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양도․증여 등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된 세액 및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담보의 보전․변경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이럴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납부유예와 관련된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긍정적인 취지는 첫째로 현금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가 세부담으로 인하여 보유주택을 매매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담보 설정이나 관할 세무서장의 납부유예 취소․변경 제도를 통해 조세채권의 부실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고려할 사항으로는―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행 조세법상 납부유예제도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 한시적으로 이런 납부를 이연하는 제도가 있는데 종부세만 예외적으로 타 세목보다 우대하여 장기간 유예하는 것이 조세형평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둘째는 납부유예된 종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보유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세청장의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납세자의 추가적인 금전소비대차가 곤란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누적되는 납부유예 금액으로 인하여 해당 보유주택의 처분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국세청 등에서 강제징수 등 과도한 행정비용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저소득․고령자의 납부유예제도의 목적이 현행 1세대 1주택 고령자공제 등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현행 공제제도 이외에 새로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보시면 개정안 조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납부유예 요건 중에 실제 거주에 관한 조건은 국세청이 해당 납세의무자가 보유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질병 등을 이유로 자녀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 장기간 거주하게 되는 경우 이게 주택소유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직전 연도 종합소득액 3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000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을 얻는 경우라든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대량 얻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담세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려는 요건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아까 말한 것처럼 질병 등으로 인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에는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개정안에는 납부유예 신청기간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데 그 신청기간을 종부세 납부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네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도․상속․증여로 인한 납부유예 종료라든지 그다음에 납부유예 취소․변경 시 납부유예된 세액 및 이자상당액의 납부기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자상당액도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가지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개정안은 납부유예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속한 세법 개정을 전제로 2021년 귀속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므로 이를 위한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는 체계 자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납부가 유예된 세액’ 및 ‘이자상당액’ 이런 표현들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동수 의원님 법안 이것을 별지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그동안 제일 먼저, 본 책에도 제일 먼저 있는 게 종부세 완화를 할 경우의 금액 기준 9억․12억 등등, 2% 이것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가 논의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유동수 의원님 안 납부유예 등과 관련해서는 이것 2020년 7월에 제안된 것이지요, 맞지요? 여기 보면 2020년 7월 발의된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 아닙니까?

그 앞에 보면 지금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 하는데 공제한도 확대 등등 앞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것은 다 건너뛰고 왜 여기로 넘어와서 갑자기 이 안을 지금 우리가 이 순서에 논의를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논의……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앞으로 종부세 관련해서 또 논의할 시간이 상당히 있으면 좋습니다. 뭐 회의 진행이야 앞의 것도 하고 뒤에 했다가 또 앞에 돌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많지 않으면 그동안 논의했던 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하면서 한번 논의를 압축시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회의 진행을, 저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몇 개월 더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진행이.
제가 사회자인데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유경준 조세소위 간사님께 종부세에 관련한 입장이 무엇이냐를 물어봤고 그래서 12억이다, 민주당 이쪽에서 제안한 유동수 의원안 관련해서 2%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한 서로 간에 각자의 의견이 있다 하고 마무리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부세와 관련해서 이제 기준공제, 1세대 1주택 기준공제가액에 관해서 그 방식이 2%냐 12억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것 바로 이어져서 종부세와 전부 맞물려 있는 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내용이 쭉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행은 좋습니다. 사회자 위원장님 권한이시니까 앞뒤를 왔다 갔다 하셔서 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 정리할 시간이 상당 기간 여유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뭔가 논의해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된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각 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경준 간사님.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병합심사 과정으로 그 안 관련해서 같이 보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부유예와 과세이연은 제도의 차이를 아실 거라고 보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현행은 이런 제도가 없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일부분을 납부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분납 제도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개정안은 납부유예 그다음에 과세이연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먼저 김진애 의원안은 아까 유동수 의원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에 정일영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은 1세대 1주택자 과세이연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건은 60세라든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우 의원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이연은 동일한데 약간 조건이 다릅니다.
그다음 김수흥 의원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건은 좀 특이한 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 납부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과세기준일 직전 연도 소득 3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유동수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는 심사 경과를 말씀을 드렸고.
검토의견은 아까 유동수 의원안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 포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안들을 보면 여러 안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실제 거주,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 이 요건들을 다 갖춘 유동수 의원안에 정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명확히 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부가 공제금액 관련해서 유동수 의원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동수 의원안의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저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동수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고요. 다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소위 논의할 때 같이 검토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특정 세목에 납부유예가 규정돼 있는 세목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천재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납부해야 될 세액을 연기해 준 일반적인 납부유예 제도는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장기보유라든지 또 고령 관련된 특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른 세목에도 없는 제도를 종합부동산세에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실익이 있고, 다른 세목에 또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를 더 유연하게 한다든지 또 다른 특례 관련돼서 지금 전체 80%로 돼 있는데 그것을 90%, 또는 세부적으로 고령자에 대해서 장기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여섯 의원님들이 내셨는데 이것을 다 포괄한 것이 유동수 의원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이 그렇게 보고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의견하고 정부 측에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이것은 저하고 김병욱 의원이 했는데 이것을 논의 안 하고 그냥 유동수 의원안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는 금액을 제한하게 되면 너무 실효성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른 차원의 그건데…… 사실 그렇지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부 측에서 이왕 답변 시작하셨으니까.


납부유예의 취지가 현금이 부족한 고령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보다는, 저희들이 검토보고에는 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연간 소득이 기준이 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고,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버리면 납부유예 제도 혜택을 받다가 갑자기 또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지금 시가 얼마 정도 돼요?


저는 한 20억 원 이상 되면 굳이 과세이연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서 1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장기간 유예하는 경우에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타 세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게 지금 종부세만 납부유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계속해서 양도소득세도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저번에 부총리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것이 종부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재산세도 같은 성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같은 이유로 재산은 많이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 1가구 1주택을 가졌지만 노인가구들에 대해서는 팔 때 일괄 정리해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부세뿐만이 아니고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데, 특히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나라들은 상당히 있어요, 특히 미국이 대표적인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폭넓게 검토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할게요. 그러고 나서 잠깐 더 얘기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성격이 좀 다른 게 양도소득세는 이미 실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손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그렇잖아요. 양도소득세 이연하는 것은 새 집을 샀을 때, 이사를 갈 때 추가적으로…… 그리고 비싼 값에 이사 가면 안 받아요. 싼 데 가 가지고 차액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는 말이거든.
그 부분을 기재부에서 계속 잘못 알고 있더라고, 부총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대로 알고 계세요.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네요.
김수흥 위원님 신청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유예 제도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를 들어 납부유예 제도가 다른 세목에는 하나도 없는데 왜 여기에만 도입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종부세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이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고령자들 수입이 없는 분들한테 정부가 종부세 폭탄을 내려서 그 사람들한테 과세하고 체납처분하고 그랬을 경우 그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느냐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납부유예 제도를 법안을 내면서 정부한테 확인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 봤더니 요건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하면 종부세로 인해서 어르신들…… 지금 70세 80세의 수입이 없는 분들한테 집 팔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야당 위원님들이 왜 종부세 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집 팔라고 정부가 강요하냐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보완할까 해서 저도 납부유예 제도 법안을 냈는데, 여기의 과세이연과는 조금 다른데 유동수 의원안이 제 안보다는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거주자 요건도 병원에 있다든가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실거주자 요건에 안 들어가니까 부작용이 많다, 보완하자 이런 여러 가지의 보완 사항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 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은 수용하고 이런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만 의견에 접근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든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든가 해야지 자꾸 이 안이 다르고 저 안이 다르다 해서 논의가 확산이 되니까 좁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가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양도세까지 납부유예 제도를 하자는 그것도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오, 토론을 하시고. 그것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논의를 줄여 가자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 안에 관해서 몇 가지 이런저런 고려 사항, 문제 사항을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어떤 전문적 소견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고 차관님이 지금 이 분야에 새로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기 때문에 실장이나 국장이 상세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우선 아까 류성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 공제․분납 제도가 있는데 이게 또 필요하냐라는 지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 목적이 전부 다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자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는 세부담을 직접 깎아 주는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분납제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납부유예제도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현금창출 능력이 적은 저소득․고령자를 타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 목적이 다 다르고 1세대 1주택자를 두텁게 배려하는 취지의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만 예외적으로 이런 납부유예 제도를 두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건데, 결국 이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조세특례를 둘 때 조세형평성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최근에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를 준다, 그것도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고, 현금창출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저소득자에 대해서 장기유예하는 납부유예 제도를 두겠다 이것도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는 정책적 판단에 동의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으로 제기한 게 담보를 잡게 되니까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 베이스로 하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하는 제도가 아니고. 납세자가 이러한 불편과 불리함 그다음에 납부유예로부터 얻는 혜택을 비교 형량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를 할 사람은 이것을 안 하면 되겠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행정비용이 유발될 수 있다는 부분은, 누적되는 납부유예 금액으로 인해서 해당 보유주택의 처분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돼서 과도한 행정비용이 유발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좀 이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납부유예 요건 중 실제거주 및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당 주택 실제거주 요건이 있는데, 이 실제거주 요건을 넣은 취지는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집을 임대해서 임대소득을 얻는, 월세 또는 전세 임대소득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질병 등을 이유로 자녀주택, 요양병원 등에 장기간 거주한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 직원이 신청허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름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으로 정한 것, 이게 세법상 어떤 특례를 줄 때 소득 요건을 둘 때는 전부 다 이 종합소득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도 종합소득 요건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납부유예 제도라는 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보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세금납부 시점만 나중으로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엄청난 조건을 갖다대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한두 개 정도는 또 있는데 재산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세액이 누적되다 보면 그 집을 포기하게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 전에 담보를 갖고 집을 처분을…… 저희는 그러한 모습은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가 있다면 그 전에 담보권을 해지하고 그 집을 처분하면 그 차액 부분은 본인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까,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거주 요건 중에서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거주 요건이고, 아파서 병원 가 있는데 실거주 안 했다고는 과세관청도 판단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감으로써 거주하지 않고 그 집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냥 딴 집에 임대 살면서 그 집을 임대하는 경우와 다르게 차별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서로 의견들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금액 3억 원에 관한 정일영 의원님의 안, 또 금방 나가셨는데 김수흥 의원님 안, 지금 유동수 의원님 안 해서 전체적으로 유동수 의원님 안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복잡한 내용, 여러 가지 법안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좀 딱 정리해서, 과장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차관님이 기재부 대표로 딱 정리해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논의해서 이렇게 하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시원하게 정리가 안 되네요.
우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납부유예하고 과세이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얼마 전에 부총리께서 제 기억에 종부세 관련해서 과세이연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총리께서 과세이연이라고 표현하시지요, 그렇지요?







이 항목들은 아까 김수흥 위원도 얘기했지만 1차관님이 중심이 돼서 아까 종부세 2% 안도 그렇고 명확하게 좀 이렇게 탁탁 정부 입장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동수 의원안도 보면 요건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250만 원 초과되는 분만 납부유예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보면 액수가 많으니까 부담이 되는 분들을 유예해 주겠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3억 원 과세표준 얘기한 것은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서도 비교적 중산층,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 세액이 적더라도 정말 리타이어해 가지고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 능력이 적은 분들, 어떤 면에서는 25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아야만 납부가 가능한 분들, 그런 분들을 납세를 좀 이연시켜 주자, 그게 제가 아까 주장했던 것이고.
이 경우는 그러니까 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250만 원 초과해서 1000만 원이 되든 500만 원이 되든 그 요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부 입장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여기의 지금 안에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납부유예 제도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라 하면 보통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습니까?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향할 필요는 없느냐?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을 3000만 원 이하 이것보다 훨씬 좀 키워 가지고, 예를 들어 5000만 원 6000만 원 또는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인데 250만 원 초과가 아니라 예를 들어 200만 원 또는 150만 원 등 이런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기왕에 여러분이 제도 발상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이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굉장히 너무 좀 좁게 가는 것이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하지를 말지. 아까 여기에 있다시피 재산세 문제도 있고 다른 분납 제도도 있고 등등 한데 굳이 이 제도를 왜 하느냐, 그러면 이 제도를 할 것 같으면 조금 현장에서 도움되는 그 룸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의 제안입니다, 기왕에 이 법안을 보면서 나오는 생각이.

그래서 분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자료 있어요?

또 과세이연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연이라는 것은 뒤에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까지 과세 자체를 이연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아까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히 1세대 1주택 경우에 갈아타서 가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함으로 해서 양도차익이 나더라도 그 자체를 이연을 시켜서 다음 때, 완전히 팔았을 때에 다른 주택이 아니고 완전히 팔았을 때까지 해 주는 게 이연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제도가 취지는 그럴듯하게 돼 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으면 제도만 복잡해지고 다른 세목에 미칠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분납 관련돼서 자료 한번 주세요.
의사진행 관련한 요청이 있으셔서, 먼저 이게 어떤 종부세 관련한 사안들 중에 유동수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됐는데 전차 회의에서 많은 의원님들 안도 같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더 논의를 해 보자라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부세법 개정안 관련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현재 기준을 상향해서 과세 부담을 줄여 나간다라고 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회가 논의를 집중하고 판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1번 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배현진․태영호․박성중․유경준․윤희숙․추경호․권영세․김병욱․이헌승․유동수 안까지 저번에 다 검토보고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한 안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계속해서 2%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도 있고 확실히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는 먼저 나온 안들이 상대 가격이 아닌, 상대 공시가격이 아닌 절대적 기준으로 9억, 12억, 15억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와 지금 2%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년에 자꾸 바꾸는 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 입장은 지금 어떤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2% 안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상대적 비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절대적 금액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동수 의원안 같은 경우에 주택 상위 2% 가격을 반올림한 그 주택 금액을 시행령에다가 명시를 해라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시된 금액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딱 얼마다라고 보여 있는 것이고 이 금액을 3년에 한 번씩 정부가 그동안의 공시가 변동 등을 감안을 해서 바꾸라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지금 9억 제시되어 있고 12억도 있고 한데 ‘이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의문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2%의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이것에 고액 부동산의 어떤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그 금액을 시행령에다가 박아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류성걸 위원님께서…… 종부세법 목적에 고액 부동산의 과세형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액 부동산이 무엇이냐? 고액 부동산은 상위 2% 언저리에, 쉽게 얘기해서 그 수준의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 기준이냐, 절대적 기준이냐 이 문제만 있어요. 어차피 금액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할 게 아니고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차관님도 정확하게 정부 측 입장을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양분하기보다 실장님 말씀은 결국은 2%로 넣어서 시행령에 금액이 들어가니까 같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그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입법 형식이 2% 방식이 있고, 지금 11억이든 12억이든 단순하게 해서 12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게 편하면 11억을 제가 가정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조세전문가로서 재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입법을 한다면 여러분이 재량 여지가 있다면 2% 형식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하겠느냐,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기왕에 입법 정책이 어떻게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금액을 확실하게 법률로 정해 주는 게 맞느냐, 어느 게 조세정책, 조세법률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 거냐, 어느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견해를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판단은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발언은 국회 속기록에 남아서 앞으로 어떤 견해를 표명했는지는 오래오래 남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세제실장님, 어느 쪽이 바람직하냐, 어떤 게 입법 기술적으로 바람직하냐……



우리 조세소위에서는 저희들이 선배입니다. 위원장님보다는 오랫동안 해 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전통도 있고 관례가 있습니다. 조세소위에서 위원장님 지금 하시는 듯이 그렇게 운영 안 해 왔습니다. 충분히 위원들 다 발언할 수 있도록…… 그래도 조세소위 지금까지 첫 번째 한 번 파행된 이후로는 그런 파행 없이 잘 진행돼 왔어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위원장님도…… 위원들이 충분히 발언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진행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좀 매끄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한 얘기를…… 이게 어떠냐 저떠냐 물으니까 답하기가 지금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묻는 것은 좀 이따 묻고요.
아까 비율로 하는 것이 그것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입법자는 비율을 생각합니다. 이 세금을 부과할 때 어느 정도의 비율의 사람에게, 국민에게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가? 전 국민을 할 것인지, 2%를 할지 1% 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법의 형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퍼센티지로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우리가 면세점을 어디까지 잡습니까? 국민의 50%를 면세점으로 할까? 그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30%, 40% 적당할 것 같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세점을 우리가 법률에다가 규정을 할 때 ‘소득이 30%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안 받는다’ ‘40% 사람들에게 세금 안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비율은 입법자가 생각을 하되 표현을 할 때는 ‘4800만 원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입법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법자의 의도를 그대로 비율로 나타내는 것 이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이런 입법 형식은 다 틀린 게 되잖아요. 어떤 게 더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입니까?
세제실장님, 아까 이게 비율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설명할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게 저희가 종부세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우리가 보유세, 거래세 다 있는데 부가적으로 종부세를 하니까 국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늘어나서…… 아까 위원님은 ‘고가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종부세의 취지에 맞게 2%로 한정시켜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종부세의 캡을 씌우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한번 해 볼 만한 시도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입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면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헌법 59조 아시지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 과세요건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는 게 조세법률주의잖아요. 그것을 기본원칙을 생각해야지. 거기서 일부 위임하고 일부 덜 포괄적인 것을 위임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안 볼 소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종부세를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하고 그런 것들도 조세법률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헌법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 과세요건은 법률에 정하라, 그것을 지키면 되잖아요.
제가 유동수 의원안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와 다르게 이렇게 법률 형식을 만들었을 때에 이제까지는 전부 다 금액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차관님 의견만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의원 입법 안으로 봤을 때에 ‘아, 금액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느낌이 혹시 드셨나요?

그래서 왜 다른 데는 전부 다 금액으로 하다가 상위 100분의 2라는 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또 아까 말씀대로 세제실장님, 똑같은 취지로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억 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맞지요. 이게 당연히 나중에 결과는 금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로 정해서 또 대통령령에 이렇게 할까요? 다른 데는 전부 다…… 그 밑에는 또 이래 놨어요. ‘제1호 외의 경우에는 6억으로 한다’ 또 이래 놨어요. 1호에는 %로 해 놓고, 그다음에 2호에는 ‘제1호 이외에는 6억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행정부의, 세제실의 참 고생하시는 전문가, 공무원들이 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 국민들이 이 법을 봤을 때에 다른 데는 전부 다가 금액으로 돼서 딱딱 떨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100분의 2라는 게 얼마가 될지, 어때야 될지 모르게 돼 있는 불확실성,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결국은 나중에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모르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에서도, 이것을 행정부에서 만약에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차관님, 아까 제가 2% 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공시가격 어차피 불확정하고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 그것도 불확정하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딱 정해지면 그때는 명확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를 2%로 하게 되면 순위를 다시 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주택이 통상적으로는 이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곳에서 높은 가격의 주택이 많이 생기면 내 순위가 떨어지는 것이고, 높은 가격의 주택이 어떤 원인으로 해서 없어지든지 가격이 다운되면 내 주택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게 순위가 하나가 더 추가되면 과세요건이 더 명확해집니까,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이 답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2%로 해 가지고 거기 순위까지 더 더해지면 과세요건이 더 명확해집니까, 불명확해집니까?
그 답은 한번 해 보세요.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11억이라고 칩시다. 공시가격이 11억이다 이러면 우리 집이 공시가격이 11억인지 아닌지가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데. 그 공시가격이 결정되더라도 전체 주택가격에서 내 집이 몇 번째에 해당되는지, 2%에 들어가는지, 순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을 추가해야 되면 명확해집니까, 불명확해집니까? 그 답을 못 합니까?

안다는 측면은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순위하고 전산에 요새 다 나오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올해 우리 집이 공시가격이 10억이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한 11억쯤 되겠네’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하고, 그 11억이 몇 번째 순위에 해당되는 것까지 추가해서 순위가 정해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발언하세요.
차관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우리 집이 11억이다 그러면 ‘물가상승률과 여러 가지 봤을 때 내년에는 12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종부세 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예측하는 것하고 내년에 12억이 되는데 이 12억이 순위로 해 가지고 2%에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을까 다시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국민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9억으로 된 게 2008년이라 그랬지요?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13년 동안도, 또 12억으로 올린다 그러면 앞으로 13년 동안 12억으로 또 묶일 것 아니에요? 혹시 그 이유 모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됐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부세 대상은 계속 증가해 왔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9억 이렇게 됐으면 계속 내던 분들은 내려간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내던 분들은 계속 내는데 안 내던 분들이 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13년 동안.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측 못 했던 분들이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작년에 안 냈는데 올해는 내고, 재작년에 안 냈던 사람들이 또 내고 이렇게 돼 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2%로 정해 놓으면 이게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거의 내던 분들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새로 안 내던 분들이 추가되는 게 금액을 딱 정해 놨을 때보다 적은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도 ‘내가 종부세 대상이 아니야. 안 낼 것 같아. 그런데 연말에 고지서가 나왔어. 그러면 납부해야 돼’ 그런 분들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지요, 퍼센티지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2%로 묶어 놓는 게 큰 장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행령에 들어갔든 법안에 들어갔든 올해 종부세 대상이 얼마다 하는 것은 알게 되는 거니까,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이에요.
세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상대가격으로 해 버리면 상대가격 언저리에서 공시가격이 정당하게 산정이 됐냐 하는 문제가 또 부각될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기재위에서 질의도 했는데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라고 아시지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나온 건데 땅값하고 집값이 있어요. 땅값하고 집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땅값의 공시가격이 더 비싼 경우 같은 곳인데 그게 무려 15% 이상 되어 가지고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라 그래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올 초에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공시가격 산정 체계가 표본이 틀리고, 주변 시세나 여러 가지 뭐 하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시가격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기준으로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상대기준으로 하면 내가 포함되고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적되어 있는 말입니다. 공시가격 산정하는 체계나 이런 것은 기재부 상관이 아니고 국토부 상관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공시가격에 대해서 5%로 해서 절대금액으로 하는 것까지도 용인한다 그래도 상대가격으로 해 버리면 11억이라고 하면 11억 주변에서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나 이런 게 생겨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집값, 땅값이 더 비싸야 되는데 땅값만 포함해서 더 싼 경우나 아파트 바로 옆집인데 전혀 다른,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의신청을 심하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어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답을 하실 때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그러면 차라리, 여당 위원님들도 기다리는 게 전문가로서 확신을 주는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질문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하려고 그러면 소득세 체계도 다 바꾸어야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몇 %입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소신 있게 하든지 아니면 신중하게 하든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잘못해 놓으면 기록에 남고 그게 다른 쪽으로 확장하면 다른 데서 무안하게 설명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저는 어느 답변을 해도 여러분 소신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조세법률을 평생 연구하고 이것을 끌고 가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답은 조금 분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엑스 이런 답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문성 있게 해야지 아니면 자꾸자꾸 흘러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하나 들어가니까 답을 또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취지가 아니다…… 이런 대목이 아쉽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취지는 다 같아요, 종부세 좀 완화하자는 취지로. 지금 기왕에 왔으면 제대로 정하자, 사실은 10억 6800 그것하고 11억하고 또는 11억 5000하고 12억하고 정책적으로 그냥 집어 주면 될 일을 이렇게 오늘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논쟁을 지금 이렇게 몇 시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중심을 잡아 주면 좀 정리가 될 텐데 여러분도 저기도 옳고 여기도 옳고 하니까 이게 미궁 속으로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했는데 실제로 위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 왔고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수석전문위원이 그런 입장으로 냈다라고 봅니다. 만약 이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벗어나서 입법 기술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부분이었으면 저는 여기에 안 된다라고 썼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판단과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했다.
두 번째는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하게 구체적인 액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9억에서 2%로 할 것인가 12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부세 관련한 상향 기준을 어느 수위로 하는 것이 현재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들에 각 위원님들의 견해와 정책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안했고 위원님들은 2%, 위원님들은 12억에 관한 논지를 제공하고 있고, 국세청과 기재부에서도 이 문제를 결정해 주면 행정 집행에 있어서 특별하게 차질은 없는데 그 기한을 8월 15일 전에 줘야 된다. 그런데 8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본회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있는 7월 23일 본회의에 의결을 해야지 실제로 과세 대상자인 국민과 집행기관인 국세청과 기재부가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 이제 판단과 결정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도 저는 고민할 시간이 됐다라고 보고.
2% 관련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장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종부세 관련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는 대답히 어렵습니다. 매년 하다 보면, 이게 정치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2%로 정확히 해 주면 매년 종부세 논쟁을 가지고 더 올리자 내리자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는 가장 큰 정치적 장점도 또한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입법적 취지와 정책적인 방향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2%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다른 재산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그렇게 적용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부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조세 목적과는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이지요. 일면에서는 이중과세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부유세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조세 종목에 한해서 결정을 하고 매년이나 아니면 2, 3년에 개정할 필요성이 없게끔 제가 보기에는 갈 수 있는 더 큰 장점도 진행하다 보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진정 이것이 올해 도입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 1년 후에 이 조항에 따라서, 다른 조항에 따라서 개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장단점이 있지만 2%가 가지고 있는 장점적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 의견으로 찬성 입장을 냅니다.
유경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5일까지 납부 기간인데 그걸 12월 말로 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그것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저희들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입장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법률에서는 2%로 하나 절대금액으로 하나 장단점이 다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장단점이 뚜렷하게 갈린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안은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되는 안으로서 여러 번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법률안에서 굳이 2%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같은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나는데 금액으로 하자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상에서 2%만 빠지면 모든 게 깨끗합니다. 굳이 2%를 법률안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개인 소견을 말한 것처럼 저도 개인 소견을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라면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매년 아니라 매달이라도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논의 하기 위해서 있는데 3년 동안 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하자 그것은 입법 목적상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견해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세요.
의견 없으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본회의를 못 여는 상황이 지금 결론이니까 그 전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야 간사, 기재위원장과 다시 협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9억․12억 그 2% 문제는 지금 논의를 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부세 관련해서 여기에 책이 한 묶음이 있고 약 100페이지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종부세 관련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 조세소위에 계류된 지가 거의 1년 반 또는 1년, 6개월 이상 계류된 종부세 관련 내용들이 전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기본공제에 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법안들은……
지금 기본공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출한 게 많게는 1년 반, 거의 만 1년 가까이 된 것들도 있고 한데 금방 숙려기간도 되지 않은 것을 긴급 상정해서 같이 논의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나머지 종부세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내용이 그냥 또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 법안들은 뭐냐? 우리 기재위원님들, 다른 분들이 종부세 관련해서 제안한 법안들은 뭐냐, 왜 그것은 논의해서 결론을 안 내느냐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이것도 감안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준비되셨나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국민들과 또 행정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파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잘 논의가 되면 내일 10시에 전체회의 아닙니까, 간사님? 그래서 그 전이라도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해 보고 다시 소위가 필요하게 되면 한번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9시에서 9시 반 사이 다른 일정 안 잡아 주시면 서로 약간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협의 사안이라 그냥 안내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억원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