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9월 13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87)
-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8)
-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6)
-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7)
-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7)
-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1)
-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4)
-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9)
-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7)
-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8)
- 1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 12.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6)
- 13.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5)
- 14.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3)
- 15.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4)
- 16.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5)
- 17.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9)
- 18.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7)
- 19.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2)
- 20.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5)
- 21.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6)
- 2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6)
- 23.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2)
- 24.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5)
- 상정된 안건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87)
-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8)
-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6)
-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7)
-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7)
-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1)
-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4)
-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9)
-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7)
-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8)
- 1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 12.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6)
- 13.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5)
- 14.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3)
- 15.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4)
- 16.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5)
- 17.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9)
- 18.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7)
- 19.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2)
- 20.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5)
- 21.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6)
- 2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6)
- 23.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2)
- 24.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5)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2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지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2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지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8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공원녹지 현황의 자료 수집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공원녹지와 관련한 기초 조사의 수준과 자료의 관리 노력이 천차만별이어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의견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공원녹지정보체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째, 공원녹지정보체계는 전국적 단위를 기반으로 통일적이고 집약적으로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51조의2제2항에서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공원녹지정보체계에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법률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각 호에 예시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원안에서와 같이 의무화할 것인지 수정안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들어 보신 후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공원녹지 현황의 자료 수집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공원녹지와 관련한 기초 조사의 수준과 자료의 관리 노력이 천차만별이어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의견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공원녹지정보체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째, 공원녹지정보체계는 전국적 단위를 기반으로 통일적이고 집약적으로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51조의2제2항에서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공원녹지정보체계에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법률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각 호에 예시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원안에서와 같이 의무화할 것인지 수정안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들어 보신 후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국 공원녹지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차원에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반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재량권 부여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김희국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김희국 위원님.
차관님은 오늘 첫 국토소위 출석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려야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야당이 얘기하는 것 잘 좀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중에서 공원녹지의 대상이 사유지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국공유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적용대상?

국공유지만 대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공동주택이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거의 100%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상에 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국공유, 시유지에서 공원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데 사실 사유지의 지상 면적 공원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왕이면 종합적인 정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공주택이라든지 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유지에서도 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함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파트들의 주차장이 지하로 감에 따른 공원이 늘어나는 속도 이런 것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가 미래도시 설계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이 법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게끔, 물론 강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공공주택이나 사유지에 있어서의 공원에 대한 데이터도 좀 갖고 있는 게 전체적인 국토의 그린 개발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들의 주차장이 지하로 감에 따른 공원이 늘어나는 속도 이런 것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가 미래도시 설계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이 법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게끔, 물론 강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공공주택이나 사유지에 있어서의 공원에 대한 데이터도 좀 갖고 있는 게 전체적인 국토의 그린 개발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희국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을 할지, 오늘 당장 그것을 또 논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 법안에 반영할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저희 의원실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담당 과장님.

녹색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용어를 보면 제목이 도시공원 및 녹지로 되어 있고 2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정보체계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 앤드 녹지입니까, 공원녹지입니까?

공원과 녹지가 앤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공원과 녹지에 대한 규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쓸 때 공원과 녹지라고 쓰는 게 정확합니다. 공원녹지라고 쓰게 되면 이게 공원 안에 있는 녹지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공원과 녹지입니다. 밥과 국수 하듯이 대등관계지요.
그다음에 이 법의 입법취지가 강기윤 의원이 무엇 때문에 발의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는데 지금 국토부 입장으로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건설․운영․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이 안 되고, 또 지자체에서 공원과 녹지에 대한 실태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 보고할 때 기본적인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보고하기도 어렵고 일부는 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 입장은 그런 입장에서 수정안을 낸 거지요?
그다음에 이 법의 입법취지가 강기윤 의원이 무엇 때문에 발의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는데 지금 국토부 입장으로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건설․운영․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이 안 되고, 또 지자체에서 공원과 녹지에 대한 실태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 보고할 때 기본적인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보고하기도 어렵고 일부는 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 입장은 그런 입장에서 수정안을 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또 용어의 혼란을 가져온 게 공원녹지정보체계라고 하는데 ‘공원과 녹지의 정보’ 이렇게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훨씬 알아듣기 쉬울 텐데 이것을 붙여 가지고, ‘공원과 녹지에 관한 정보를 관리한다’하는 거하고 ‘공원과 녹지정보체계를 관리한다’는 이 두 센턴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 체계라고 들어간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통상 정보화시스템,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법적인 용어로 체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번역을 한다면 체계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쓸 때는 전산시스템을 정보체계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위원님들은 그게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자체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원에 나무가 몇 그루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이나 데이터를 보고하고 그 데이터를 국토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정책적인 근거로 쓰려고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도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국토부장관의 역할이 뭡니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 수립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총괄적이라는 게 의견을 쭉 받아서 그냥 저장해 놓는 거예요, 구축․운영하는 게?

그 이외에도 우선적으로 먼저 종합적인 기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의 시스템 틀을 먼저 만들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게 구축․운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이 역할은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정보를 주면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 보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2개 말씀드린 법안에 국토부장관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공원녹지도 마찬가지로 국토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장관이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 왜 체계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박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SI, 기본적으로 시스템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만약 경남 창원에 공원이 있다면 지금은 각 지방단체마다 임의적으로 각각 따로따로 규정하고 있는 그것을 스탠다드를 만들자 이런 취지가 포함돼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정보화 체계 속에 집어넣는 게 맞다,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 집어넣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 왜 체계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박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SI, 기본적으로 시스템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만약 경남 창원에 공원이 있다면 지금은 각 지방단체마다 임의적으로 각각 따로따로 규정하고 있는 그것을 스탠다드를 만들자 이런 취지가 포함돼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정보화 체계 속에 집어넣는 게 맞다,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 집어넣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취지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국토부장관이 들어가 가지고,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는 정보체계를 별도로 구축해서 국토부가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만일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별로 나눠 주고 거기다 입력하라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나중에 이것 만들어지면……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아니, 만들어지면 지자체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비용 누가 대요?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비용을 지자체가 대요?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일단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표준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지자체에 확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표준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지자체에 확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정안에는 ‘한다’로 돼 있고 수정의견에는 ‘할 수 있다’로 돼 있다고.

‘하여야 한다’고 돼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아직 기재부하고 협의라든가 재정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재량사항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국토부하고 지자체 협의해 가지고……
지자체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아니면 여건이 마련이 안 돼서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통일을 시킬 거냐고요.

유사한 사례가 옛날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라고 UPIS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쫙 확산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묶어 가지고 한 10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호환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국토부가 기본적인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지방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그것을 지금 실장 말대로 한 10년에 걸쳐서 그냥 전국적으로 뿌려 가지고 하실 거냐 이거야.
제가 볼 때는 이게 준비도 그렇고, 취지나 필요성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내질러 놓고 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준비도 그렇고, 취지나 필요성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내질러 놓고 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요? 법적 근거 안 따라와도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그다음 서범수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뭔가 법안이 정교하지 못하고 허점이 많아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전국 단위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그러기 위해서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여기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보면 쭉 나열을 해 놨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냥 국토교통부장관이 들어간다고 전국적으로 뭔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도 들어가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달성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뭔가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지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안 되니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함흥차사 법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전국 단위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그러기 위해서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여기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보면 쭉 나열을 해 놨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냥 국토교통부장관이 들어간다고 전국적으로 뭔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도 들어가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달성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뭔가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지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안 되니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함흥차사 법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서범수 위원님.
저도 비슷한 이야기 좀 합시다.
지금 현행법 4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현황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현행법 4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현황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시스템 정비를 하겠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자체별로도 자료를 수집하는 수준이라든가 관리하는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원자료 자체에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보화시스템으로……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원자료 자체에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보화시스템으로……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뿌려서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받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은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합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실제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초기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용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될 사항입니다.
정해져야 된다, 아직 국비로 갈지 아니면……

대부분은 국비와 지자체가 5 대 5 비율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실컷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여기에 맞춰서 자료를 내라라고 했을 때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재량으로 넘어갔을 때요?
예, 의무사항을 재량으로 고친다면서요. ‘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데, 그러면 실컷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프레임에 맞춰서 기본 현황을 보내라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무시해 버리고 안 보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저희가 재량사항으로 수정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해 놨을 경우에 법은 시행되지만 예산이 반영 안 될 경우에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로 바꿔 놓고 재정 여건이라든가 지자체 여건 등을 봐서 필요한 곳에서부터 구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바꾸려는 겁니다.
그리 되면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의무사항으로 가야 되네요?

저희는 그렇게, 이게 전국 단위 구축이 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무사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행 단계를 고려하면 재량 행위가 맞다고 봅니다.
김민철 위원님 다음에 장철민 위원님이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다들 바쁘시지요? 그래서 많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다들 바쁘시지요? 그래서 많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오늘 회의 스케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통상 저희가 개인적인 이런 시간 얘기할 때 정회를 하고 하는데 오늘 그냥, 기록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일단 점심 전에 끝낼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12시 5분 전에 오전은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다들 점심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2시에 다시 시작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아주 축약해서 해 주시면 4시에 저희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4시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으시면……
내용은 얼추 신도시법까지 하고, 오늘은 신도시법까지 하면 한 4시나 4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설마 이것을 12시까지 하지는 않으시고 저녁 전에……
점심은, 일단 점심 전에 끝낼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12시 5분 전에 오전은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다들 점심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2시에 다시 시작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아주 축약해서 해 주시면 4시에 저희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4시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으시면……
내용은 얼추 신도시법까지 하고, 오늘은 신도시법까지 하면 한 4시나 4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설마 이것을 12시까지 하지는 않으시고 저녁 전에……
아니, 신도시법이 중요하고 저도 법안을 내놓아서, 오후에 인청특위가 길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같은 시간에 소집이 돼 있어요.
예, 갔다 오셔서 또 의견 주시고 그러시면 어차피……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내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통과는 안 된다고 단언하시지 마시고 통과를…… 지금 우리 상임위, 물론 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통과되는 법안들도 있어야 됩니다. 내내 논의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법안 통과를,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요즘 교통법안소위는 잘 되고 있다고 최인호 간사님이 아주 자랑을 하시던데. 아니, 맹성규 위원님과 김수흥 위원님 교체 이후에 교통법안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맹성규 위원님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요즘 교통법안소위는 잘 되고 있다고 최인호 간사님이 아주 자랑을 하시던데. 아니, 맹성규 위원님과 김수흥 위원님 교체 이후에 교통법안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맹성규 위원님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대신에 국토소위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늘 도움 많이 주셔서, 아무튼 법안소위가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김민철 위원님 그다음 장철민 위원님.
그다음에 김민철 위원님 그다음 장철민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차관님, 지자체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어요?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실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저희 쪽에……
지자체에서도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실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저희 쪽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구축을 하라’ 해도 지자체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예산까지 접근이 안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별로 구축될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구축을 해서 지자체가 같이 쓰는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별 구축……
아니, 그러면 국토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내려 주고 이런 정도로 해서 다시 올려 달라라고 하면 이 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국토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전체 넣어서 국토부에 올려 달라, 그 자료를.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시스템에 넣어서 관리를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요.

저희 국토부에서 할 역할이 국토부에서는 총괄적인 어떤 관리는 하겠지만 실제로 지역에서는 개별 공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직접 입력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시스템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도 별도의 서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여건을 마련을 해서 지자체별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토부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국토부가 예산 줘서 하라고 그러면 안 하겠어요, 국토부가? 당연히 지자체에서 하지요.
그런데 요즘 그래도 통계 현황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할 수 없다 그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앙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요즘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분권을 많이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자체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국토부가 할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래도 통계 현황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할 수 없다 그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앙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요즘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분권을 많이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자체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국토부가 할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법안에도 국토부장관만 추가를 한 거고 광역시도 그다음에 일반 시군구까지도 모두 포괄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자체에서도 모두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포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요즘은 지자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안 된다고 보세요?
국장님이세요?
국장님이세요?

녹색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님이세요?

예.
안 된다고 보세요, 지자체가?

능력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하고 관련되고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해야지 안 된다고 그래서 국토부가 가져와서 지자체에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부를 추가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행안부 NDMS 있지 않습니까, NDMS. 그렇지요? 지진 나거나 자연재해 나면 바로 처넣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뭐 뭐 뭐를 넣어야 된다라는 것?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원녹지에 대해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공원녹지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전국에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지를 정보를 알려고 그러면 지자체에 연락을 다 할 수 없고 국토부에 요구했을 때 그 정보를 국토부가 안 갖고 계신 거지요, 지금?
행안부 NDMS 있지 않습니까, NDMS. 그렇지요? 지진 나거나 자연재해 나면 바로 처넣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뭐 뭐 뭐를 넣어야 된다라는 것?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원녹지에 대해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공원녹지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전국에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지를 정보를 알려고 그러면 지자체에 연락을 다 할 수 없고 국토부에 요구했을 때 그 정보를 국토부가 안 갖고 계신 거지요, 지금?

예.
다 지자체에 연락해서 받아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전체 정보를 갖고 있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 뜻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그런데 국토부가 갖고 있는 일종의 도시정보체계가 몇 개나 있어요? 예전에 UIS도 있고 UGIS도 있고 URIS도 있고 U 무슨 IS가 엄청 많던데?

토지하고 도시계획 분야별로 이런 시스템이 다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부분도 공원녹지 부분 정의 규정 보니까 안 들어간 게 거의 없네요. 도시공원, 하천, 온갖 종류의 녹지 공간, 보행자도로 해 가지고 심지어 무슨 옥상에 있는 녹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도시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시스템에 다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인 도시정보체계랑 뭐가 달라지는지가 약간 의문이 있어서요.
사실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시정보체계, 도시계획체계도 있고 도시재생체계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것들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성이 있고 어떤 식으로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명해지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명되면서 이게 특수한 영역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야 사실은 오히려 행정 효율이 높아지는 거지 시스템만 많아진다고 효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게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하나 드리면서 조금 자료를, 지금 국토부가 연관돼 있는 도시정보체계에 관련된 운영되고 있는 자료들을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예산 논의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늘 그래요. 도시정보시스템 아니어도 무슨 시스템 만들고 그다음에 몇 년 지나면 시스템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몇 년 지나면 그 시스템들 통합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수도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애초에 통합시스템 만들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를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사실 그런 어떤 의문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저는 오늘은 이 법은 보류하고 그런 어떤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신 다음에 법안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인 도시정보체계랑 뭐가 달라지는지가 약간 의문이 있어서요.
사실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시정보체계, 도시계획체계도 있고 도시재생체계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것들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성이 있고 어떤 식으로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명해지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명되면서 이게 특수한 영역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야 사실은 오히려 행정 효율이 높아지는 거지 시스템만 많아진다고 효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게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하나 드리면서 조금 자료를, 지금 국토부가 연관돼 있는 도시정보체계에 관련된 운영되고 있는 자료들을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예산 논의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늘 그래요. 도시정보시스템 아니어도 무슨 시스템 만들고 그다음에 몇 년 지나면 시스템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몇 년 지나면 그 시스템들 통합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수도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애초에 통합시스템 만들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를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사실 그런 어떤 의문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저는 오늘은 이 법은 보류하고 그런 어떤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신 다음에 법안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30초만.
30초, 예.
저는 사실 이 법이 뭘 목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 보면 하여튼 정보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 보면 하여튼 정보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정보체계를 일원화하면 결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가 핵심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 과정을 고려해서 법 조항을 갖다가 열어 두고 말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법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정부가 그런 계획을 가지면 재정 당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 당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갈 건가가 선논의가 되고 그것을 하는 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면 제출하십시오. 지금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법으로 해결할 문제냐?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법이 필요하면 그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으로 해결할 문제냐?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법이 필요하면 그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계속 심사……
저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 시민들이 공원녹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공원녹지의 존재 유무, 퍼센트에 따라서 집값과 주거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게 현실인데 우리가 아직도 통계 측면에서 이런 걸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또 그 정보가 어떻게 오남용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오히려 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과 함께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는데 저는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현행법 4조와 충돌한다고 봅니다. 지금 4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현황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구하는 사람이 또 구축과 운영을 한다? 앞뒤가 상충이 된다고 봐요.
따라서 구축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이쪽에서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요. 그게 맞는 것이지 구축과 운영도 국토부장관과 시장이 하고 또 자료제출 요구도 국토부장관이 하고, 그러면 국토부장관이 만든 자료를 국토부장관에게 자료제출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는 수정안이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제 말씀을 정리하면 강기윤 의원님이 낸 개정안이 예산과 그다음에 녹지 공간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 오히려 법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 속에서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기타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테일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는 것이 맞고 공원 정보와 관련된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는 국토부장관은 빠지는 것이 4조와의 충돌을 막는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또 그 정보가 어떻게 오남용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오히려 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과 함께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는데 저는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현행법 4조와 충돌한다고 봅니다. 지금 4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현황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구하는 사람이 또 구축과 운영을 한다? 앞뒤가 상충이 된다고 봐요.
따라서 구축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이쪽에서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요. 그게 맞는 것이지 구축과 운영도 국토부장관과 시장이 하고 또 자료제출 요구도 국토부장관이 하고, 그러면 국토부장관이 만든 자료를 국토부장관에게 자료제출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는 수정안이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제 말씀을 정리하면 강기윤 의원님이 낸 개정안이 예산과 그다음에 녹지 공간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 오히려 법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 속에서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기타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테일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는 것이 맞고 공원 정보와 관련된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는 국토부장관은 빠지는 것이 4조와의 충돌을 막는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심상정 위원님.
뭐냐면 이런 통계가 일원화가 되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로 우리 정부가 특히 예산 관련해서 해 왔던 그런 여러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기법상으로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지금 대체로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부 핑퐁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어디까지는 지자체가 해야 되고 어디는 중앙정부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지자체별로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는 조금 더 하고 어떤 지자체는 못 해요, 아예 돈이 없어서.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이 법 구조가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시스템이 진짜 필요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지방정부의 그런 격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를 다 정리해서 그것을 하는 데 필요하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일일이 예를 안 들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지자체별로 감당 능력이 안 되는 데는 아예 버리는 데가 많고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데는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단일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낼 건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고 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입법이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정부가 특히 예산 관련해서 해 왔던 그런 여러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기법상으로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지금 대체로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부 핑퐁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어디까지는 지자체가 해야 되고 어디는 중앙정부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지자체별로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는 조금 더 하고 어떤 지자체는 못 해요, 아예 돈이 없어서.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이 법 구조가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시스템이 진짜 필요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지방정부의 그런 격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를 다 정리해서 그것을 하는 데 필요하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일일이 예를 안 들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지자체별로 감당 능력이 안 되는 데는 아예 버리는 데가 많고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데는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단일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낼 건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고 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입법이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에 들어가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8)상정된 안건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6)상정된 안건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7)상정된 안건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7)상정된 안건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1)상정된 안건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04)상정된 안건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9)상정된 안건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7)상정된 안건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8)상정된 안건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9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 자료 맨 앞에 있는 목차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방금 상정된 9건의 건축법 개정안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1번 사항은 지하층 건축물을 주거용 또는 거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두 번째 사항은 침수 우려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막이설비 등 침수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1페이지에 있는 1번 사항, 지하층 주거용 사용금지와 관련된 3건의 개정안부터 보고를 드리고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2페이지 조문대비표 왼쪽에 정리되어 있는 현행 조문을 보시면, 현행 건축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행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 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영주 의원안은 지하층 사용 용도 제한과 관련해서 모든 지하층은 예외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엄태영 의원안과 김민기 의원안은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되 침수 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그 밖에 주거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2조제6호에서는 거실의 개념을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영주 의원안은 지하층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와 실태조사 결과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하층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이주대책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김영주 의원안의 경우 경사지에 위치하여 대지 단차로 인해 지하층으로 산정된 주택이나 고지대의 주택 등 침수 우려가 적고 주거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거용 사용이 금지됨으로써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엄태영 의원안과 김민기 의원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김영주 의원안의 지하층 주택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및 이주대책 수립의 경우 법률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주거기준, 주거종합계획 및 주거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 정리된 수정의견은 이 내용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번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위 자료 맨 앞에 있는 목차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방금 상정된 9건의 건축법 개정안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1번 사항은 지하층 건축물을 주거용 또는 거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두 번째 사항은 침수 우려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막이설비 등 침수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1페이지에 있는 1번 사항, 지하층 주거용 사용금지와 관련된 3건의 개정안부터 보고를 드리고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2페이지 조문대비표 왼쪽에 정리되어 있는 현행 조문을 보시면, 현행 건축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행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 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영주 의원안은 지하층 사용 용도 제한과 관련해서 모든 지하층은 예외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엄태영 의원안과 김민기 의원안은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되 침수 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그 밖에 주거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2조제6호에서는 거실의 개념을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영주 의원안은 지하층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와 실태조사 결과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하층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이주대책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김영주 의원안의 경우 경사지에 위치하여 대지 단차로 인해 지하층으로 산정된 주택이나 고지대의 주택 등 침수 우려가 적고 주거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거용 사용이 금지됨으로써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엄태영 의원안과 김민기 의원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김영주 의원안의 지하층 주택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및 이주대책 수립의 경우 법률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주거기준, 주거종합계획 및 주거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 정리된 수정의견은 이 내용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번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지난해 수해 발생, 인명사고 때문에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발의안의 지하층 다 금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 주택층 거실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고 다만 침수 위험 정도나 대피 환경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또 주거실태조사나 이주대책 수립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기본법에서 다 정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주거기본법에서 규율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실태조사나 이주대책 수립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기본법에서 다 정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주거기본법에서 규율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님 그다음에 김희국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그다음에 김희국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하는 등 반지하에 대한 침수 피해가 잇따라서 아마 발의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너무 일률적인 규제는, 사실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 침해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인 제안보다는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조례를 통해서, 정말 위험하고 그런 데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판단을 지자체에 맡기는 게 오히려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너무 일률적인 규제는, 사실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 침해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인 제안보다는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조례를 통해서, 정말 위험하고 그런 데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판단을 지자체에 맡기는 게 오히려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희국 위원님.
담당 과장님 오셨나요?

예, 건축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여기 법안 내용을 보면 사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설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줄 때 도시계획을 하면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여기는 공원지역이다, 딱 사전에 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이 구역은 주거다, 이 구역은 뭐다 이렇게 용도를 정하고 건축허가를 해 줍니까? 아니면 건축허가를 해 줄 때는 그렇게 안 정하고 일반적인 허가만 하고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건축주가 자기가 알아서 사용합니까?

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법에 맞는지를 본 뒤에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할 당시부터 이 건축물의 지하, 지하라는 게 꼭 땅 밑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지하층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사용 못 한다 판정이 되고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안 되고 나갑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되도록 되고 있고요. 우려가 되는 경우에, 아까 단서로 나왔던 그 조항의 우려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기속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나갈 때는 주거용으로 지하층이 나갔는데 나중에 규제가 가능합니까? 건축허가 나갈 때 지하층에 대해서 주거가 된다 안 된다 명시를 하고 건축허가를 하지요?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 못 하겠습니까? A라는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지하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하층을 허가를 해 줄 때 주거가 가능하다고 주거가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해서 허가를 내 줍니까? 아니면 그건 나는 모르겠다, 나중에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 못 하겠습니까? A라는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지하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하층을 허가를 해 줄 때 주거가 가능하다고 주거가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해서 허가를 내 줍니까? 아니면 그건 나는 모르겠다, 나중에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주가 이것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거용으로 받으면 주거가 되는 것이고 주거용으로 못 받으면 주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와 가지고 건물 다 해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금지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이지, 앞으로 짓는 것. 지금 지어진 것은 방법이 없고 앞으로 지을 때 건축허가를 이 기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것은 아닙니다.
지어진 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에서 금지를 하면 법리상 안 맞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주거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가지고 건축법에다가 지하층 주거용 사용금지 조항을 넣느냐고. 그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고 이것은 논의의 실익도 전혀 없는 법이고, 두 번째 실태조사는 당연히 주거기본법에서 하면 돼요.
김희국 위원님 말씀에 누가 명쾌하게 한번 반론을 얘기해 봐요.
제가 명쾌하게 반론을……
김희국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반지하 해 보니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이게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걸 앞으로는 금지하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문제가 있고 없고는 고지대라든가 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한쪽은 지하지만 한쪽은 지하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하자 이렇게 보여지므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게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문제가 있고 없고는 고지대라든가 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한쪽은 지하지만 한쪽은 지하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하자 이렇게 보여지므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있어요.
맹 위원님.
국토부, 지금 11조 건축허가를 보면 침수가 우려되거나 예를 들어 상습적 침수지역이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거용으로. 그런데 53조(지하층)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조례로 묶어 놓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11조에 다 묶어 가지고 이걸 포용을 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11조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강하게 담아서 하면 되지, 53조(지하층)이라고 이렇게 따로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실익이 뭐야, 법을 이렇게 개정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의 실익이 뭐냐고. 이거 만들었을 때 실익이요.
그러면 11조에 다 묶어 가지고 이걸 포용을 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11조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강하게 담아서 하면 되지, 53조(지하층)이라고 이렇게 따로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실익이 뭐야, 법을 이렇게 개정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의 실익이 뭐냐고. 이거 만들었을 때 실익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점 때문에 수정의견에서는 그걸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 맞으신 거예요.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기존의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여기서 필요한 조항을 더 갖다가 강하게 운영을 하면 어떠시냐 이거지, 좀 더 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법률은 기속행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금지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금지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법률은 기속행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금지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금지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니, 11조를 거꾸로 확대 개정하면 되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조는 원칙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요. 지하층 외에도 다른 부분들에 대한 허가도 같이 포괄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지하층을 포함해서 다른 조항까지 다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왜냐하면 지금 지하층에 가능한 한 안전하게 주거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주거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개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정안에 맞도록 기존에 있는 건축위원회를 활용해서 건축위원회의 권한을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을 더 엄격하게 하든지 하게 하면, 이것 단순하게 운영을 하면 되지 어느 건 해 주고 어느 건 조례로 안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서범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희국 위원님 말씀……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11조(건축허가)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강화시켜서 이것 갖고 규제를 하면 되지 다시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조항은 활용을 안 하고 사문화시키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겠다? 사실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물론 건축허가니까 지금부터 새로 짓는 것부터 해당이 된다고는 하나, 그러면 기존 지하층이 지금 몇 세대나 돼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 38만 세대던데. 과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물론 건축허가니까 지금부터 새로 짓는 것부터 해당이 된다고는 하나, 그러면 기존 지하층이 지금 몇 세대나 돼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 38만 세대던데. 과장님, 그렇지요?

예, 제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38만 세대쯤 돼요, 2020년도인가 2022년도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기존에 소급적용 안 하니까 상관없고.
안 해도, 그래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안전조치는 해야지.
그렇지.
김희국 위원님 그다음 장철민 위원님.
이진철 과장님.

예.
지하층에 살 거냐 말 거냐의 시초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놔두고 건축주가 결정합니까, 국가가 결정합니까? 당연히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물의 구조상 지하층에도 주거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지금까지는 기속행위기 때문에 신청하면 허가를 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 건축위원회에서 ‘당신은 여기 지하층에 주거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여기는 주거가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지요? 그것으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위원님들, 잠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은 맞습니다.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원칙은 그냥 허가입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11조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래서 위험하거나 침수 우려되는 등등등 나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이것 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반지하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침수나 이런 걸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앞으로는 더 이상 반지하에는 집을 짓지 말자, 그래서 반지하에 짓는 것은 다 금지하는 법안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원님은 그렇게 금지하면 서울 같은 데, 단차가 심하고 이런 데는 1층 같은 반지하도 많다. 그래서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원칙은 금지로 하되 예외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현행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인데 왜 이렇게 새로 냈느냐 하면 지난번에 반지하 사망사건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하고.
그다음 반지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예외로 허가하자, 이것은 지난 사건 이후이고 미래에 적용되고 소급은 안 되고, 뒤에 보면 공포된 후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은 맞습니다.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원칙은 그냥 허가입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11조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래서 위험하거나 침수 우려되는 등등등 나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이것 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반지하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침수나 이런 걸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앞으로는 더 이상 반지하에는 집을 짓지 말자, 그래서 반지하에 짓는 것은 다 금지하는 법안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원님은 그렇게 금지하면 서울 같은 데, 단차가 심하고 이런 데는 1층 같은 반지하도 많다. 그래서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원칙은 금지로 하되 예외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현행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인데 왜 이렇게 새로 냈느냐 하면 지난번에 반지하 사망사건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하고.
그다음 반지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예외로 허가하자, 이것은 지난 사건 이후이고 미래에 적용되고 소급은 안 되고, 뒤에 보면 공포된 후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 조항을 좀 바꿔서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에요? 가능한 한 지하층에는 거주시설을 설치 안 하는 것이 흐름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취지를 받아서 새로운 조문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위원회는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건축위원회는 침수위험 정도, 지역적 특성, 피난, 주거에 관련된 사항을 반영해서 설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이렇게 거꾸로 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조항을 해서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조금 강화시키면 이 조항이 없이 기존의 건축허가 조항하고 조화롭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것을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 데서 전체적으로 보고 앞으로 진행될 것 그리고 기존에 보완할 것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한꺼번에 줘야지.
그러면 건축위원회는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건축위원회는 침수위험 정도, 지역적 특성, 피난, 주거에 관련된 사항을 반영해서 설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이렇게 거꾸로 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조항을 해서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조금 강화시키면 이 조항이 없이 기존의 건축허가 조항하고 조화롭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것을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 데서 전체적으로 보고 앞으로 진행될 것 그리고 기존에 보완할 것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한꺼번에 줘야지.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이나 김희국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인천시 부시장 때 건축위원회 운영을 직접 해 보니까, 건축위원회는 민간인입니다. 여기에다 과도한 권한을 주기 시작하면 도시계획위원들한테도 똑같이 줘야 되고요 또 경관심의위원들한테도 똑같이 줘야 되고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주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이나 김희국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인천시 부시장 때 건축위원회 운영을 직접 해 보니까, 건축위원회는 민간인입니다. 여기에다 과도한 권한을 주기 시작하면 도시계획위원들한테도 똑같이 줘야 되고요 또 경관심의위원들한테도 똑같이 줘야 되고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주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준 위원님 하시고 장철민 위원님 하시고 김학용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 11조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올린 겁니까? 그 부분을 먼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개략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손 치면, 이게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자는 게 법의 개정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아까 허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민간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맹성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현행 건축위원회가 다른 용도로도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네요, 거의 쓸모가 없네.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차관님 발언하신 것처럼 자의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비교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시, 경기하고도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차관님 발언하신 것처럼 자의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비교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시, 경기하고도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큰일 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법 만들 때 건축위원회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왜 이러세요. 공무원들, 왜 이러세요. 오직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합니까? 민간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 큰일 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법 만들 때 건축위원회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왜 이러세요. 공무원들, 왜 이러세요. 오직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합니까? 민간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그 취지잖아요, 지금.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 지금 그거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장철민 위원님.
그냥 궁금해 가지고요.
지금도 반지하가 용적률에 안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도 반지하가 용적률에 안 들어가지 않나요?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이 늘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빌라 조그마한 것들이 용적률에 안 들어가니까 지하에 주거시설 만들어서 막 세 주고 이랬던 거라. 예를 들면 이게 진짜로 건축심의든 복잡한 행정절차에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시장에서 뭔가 조금 소화되게 하려면 지하든 반지하든 주거용으로 쓸 때 용적률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용적률 제도는 그냥 유지하실 건가요, 반지하 빼는 것을? 사실은 지금도 반지하든 지하층이든 용적률에 집어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책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지하층을 용적률에 산정하지 않는 것은 지하층 활용 활성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실이나 주차장이나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때 용적률로 넣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데 집이든 뭐든 여하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용적률에 집어넣어 주면, 요즘은 사실 지하 파는 것이 건축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서…… 저는 이게 그냥 장래적인 효과만 바라고 하는 종류의 입법이라고 하면 사실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의 경우에도 용적률에 집어넣어 주면 상황에 따라서 설계하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작동하는 영역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이런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들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냥 단순하게 금지하자, 금지하는데 일부 있으니까 예외사항 만들자, 이것 너무 사실은 단순논리 같은 느낌이고.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법안을 발의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실제 입법할 때는 대안들에 대한 평가․판단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기존에 용적률을 빼 준 것 때문에 그런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일종의 환경이 있어서 그것은 이번에 분명히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플러스알파 해서 이런 종류의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규제심사 입법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게 오히려 전체 규제 정합성에도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느낌은 아니라,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자 제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저희는 어떤 종류의 입법을 하든 기존에 있는 반지하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 주신 대로 건축허가에 대한 규제로 이것을 접근해 버리면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반지하에 대해서는 진짜 전혀 어떤 대책도 사실은 작동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사실 소급입법도 무조건 적용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용적률이든 아니면 다른 두 정책의 일부를 건드려서 기존에 있는 반지하도 일정 정도의 유예기간, 그게 5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주면서 없앨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그래도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장래적으로 반지하를 없애야 되는 것도 당연히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수십만 가구의 반지하를 그래도 점차적으로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아이디어까지 만들어서 그것의 정합성에 맞는 대책으로 장래적인 대책도 구성해 나가는 게 전체적인 틀로서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안은 물론 실효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너무 거칠게 그냥 결론을 너무 쉽게 내 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지하층에 대한 용적률 포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래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까지 함께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안 결론을 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이런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들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냥 단순하게 금지하자, 금지하는데 일부 있으니까 예외사항 만들자, 이것 너무 사실은 단순논리 같은 느낌이고.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법안을 발의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실제 입법할 때는 대안들에 대한 평가․판단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기존에 용적률을 빼 준 것 때문에 그런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일종의 환경이 있어서 그것은 이번에 분명히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플러스알파 해서 이런 종류의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규제심사 입법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게 오히려 전체 규제 정합성에도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느낌은 아니라,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자 제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저희는 어떤 종류의 입법을 하든 기존에 있는 반지하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 주신 대로 건축허가에 대한 규제로 이것을 접근해 버리면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반지하에 대해서는 진짜 전혀 어떤 대책도 사실은 작동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사실 소급입법도 무조건 적용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용적률이든 아니면 다른 두 정책의 일부를 건드려서 기존에 있는 반지하도 일정 정도의 유예기간, 그게 5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주면서 없앨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그래도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장래적으로 반지하를 없애야 되는 것도 당연히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수십만 가구의 반지하를 그래도 점차적으로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아이디어까지 만들어서 그것의 정합성에 맞는 대책으로 장래적인 대책도 구성해 나가는 게 전체적인 틀로서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안은 물론 실효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너무 거칠게 그냥 결론을 너무 쉽게 내 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지하층에 대한 용적률 포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래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까지 함께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안 결론을 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입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건축법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자의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아마 표현을 하다가 잘못 나온 말이라고 보고, 쉽게 얘기하면 재해 피해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반지하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제재를 해서 인명 피해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너네 집은 반지하에다가 짓지 마라. 너네 집은 지어’ 이랬을 경우에 민원인들의 반발이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조치를 해 놓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례에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건 바이 건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건축법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자의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아마 표현을 하다가 잘못 나온 말이라고 보고, 쉽게 얘기하면 재해 피해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반지하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제재를 해서 인명 피해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너네 집은 반지하에다가 짓지 마라. 너네 집은 지어’ 이랬을 경우에 민원인들의 반발이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조치를 해 놓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례에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건 바이 건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욱 위원님 그다음에 조오섭 위원님.
아까 장철민 위원이 얘기한 문제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에 보면 꼭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근생, 주차장, 기계장치, 다양한 시설들이 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꼭 주거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건축업자의 영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업시설과 근생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건물의 쾌적성과 주차의 편의를 담보하기 위해서 또 주차장도 깊게 파는 것 아닙니까? 그게 또 장점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주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는 장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본격적으로 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 법 내에 나온 것 중에서, 전문위원 수정안 중에서 11조하고 그다음에 53조가 저는 충돌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건축허가를 해 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침수 우려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53조는 거꾸로예요. ‘침수 우려지역은 허가가 안 된다. 다만 조례로 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이 상충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수정안이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허용해 주자 이게 취지인데 법리 구성이 정반대가 돼 있는 거지요. 11조는 전부 다 해 준다. 다만 특별한 곳은, 침수 우려되는 곳은 안 된다 돼 있는 거고. 53조는 아예 안 된다. 그런데 특별한 곳은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규 체제로 보면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가 상충되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법안소위에서 아예 안 되는 걸로 하고 선별적으로 구제할 거냐, 되는 걸로 하고 몇 가지는 안 되는 걸로 할 거냐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만이 법조문을 완성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상충된 조문이 2개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다만 이 법 내에 나온 것 중에서, 전문위원 수정안 중에서 11조하고 그다음에 53조가 저는 충돌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건축허가를 해 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침수 우려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53조는 거꾸로예요. ‘침수 우려지역은 허가가 안 된다. 다만 조례로 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이 상충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수정안이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허용해 주자 이게 취지인데 법리 구성이 정반대가 돼 있는 거지요. 11조는 전부 다 해 준다. 다만 특별한 곳은, 침수 우려되는 곳은 안 된다 돼 있는 거고. 53조는 아예 안 된다. 그런데 특별한 곳은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규 체제로 보면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가 상충되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법안소위에서 아예 안 되는 걸로 하고 선별적으로 구제할 거냐, 되는 걸로 하고 몇 가지는 안 되는 걸로 할 거냐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만이 법조문을 완성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상충된 조문이 2개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11조 전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1조와 지금 56조는 내용이 일단은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조는 큰 바구니예요. 큰 바구니에서 건축허가입니다. 지하층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건물 전체의 건축허가에 관한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축심의위원회는 이러이러한 걸 허가해야 한다 죽 이렇게 나오다가 예외 조항으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지하층 등은 침수가 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지하층에 관한 조문이 아닙니다.
저도 김병욱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좀 전에 제가 전문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11조 전체를 한번 보세요, 11조 1항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조는 큰 바구니예요. 큰 바구니에서 건축허가입니다. 지하층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건물 전체의 건축허가에 관한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축심의위원회는 이러이러한 걸 허가해야 한다 죽 이렇게 나오다가 예외 조항으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지하층 등은 침수가 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지하층에 관한 조문이 아닙니다.
저도 김병욱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좀 전에 제가 전문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11조 전체를 한번 보세요, 11조 1항부터.
아니, 보세요.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아니아니, 제 말씀은 건축허가하고 그다음에……
잠깐만. 여기 11조에 지하층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니까.
알아요. 그것도 다 봤습니다. 11조 4항에 ‘지하층 등’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법 전체 11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11조 1항부터 1․2․3․4항을 다 보시면 이 법은 지하에 관한 건축허가에 대한 사안이 아니라 전체 건물입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그런데 그중에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방재지구라든지,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전체 건축물 중에 지하층의 일부 공간을 주거로 사용하거나 거실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이 노(say no)’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 전체에 대한 허가의 문제고 그중에 특히 지하층에 관한 규정을 해 놓은 것이 53조입니다. 53조인데 이 지하층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지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원칙적으로 반지하는, 아까 장철민 위원님이 용적률에도 포함이 안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지어질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지하는 안 된다. 그런데 또 지자체마다 그 지형이 다르고 단차도 있고 이러니 이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이런이런 경우에는 지하를 만들 수 있다고 아예 조례로 못을 박아 두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저도 김병욱 위원님하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계속 11조하고 53조를 다 찾아봤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도 이게 법리가 11조, 53조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봤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나 정부에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 전체에 대한 허가의 문제고 그중에 특히 지하층에 관한 규정을 해 놓은 것이 53조입니다. 53조인데 이 지하층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지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원칙적으로 반지하는, 아까 장철민 위원님이 용적률에도 포함이 안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지어질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지하는 안 된다. 그런데 또 지자체마다 그 지형이 다르고 단차도 있고 이러니 이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이런이런 경우에는 지하를 만들 수 있다고 아예 조례로 못을 박아 두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저도 김병욱 위원님하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계속 11조하고 53조를 다 찾아봤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도 이게 법리가 11조, 53조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봤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나 정부에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제가 마무리만요.
제 말씀은 이러다 보면 건축 관련된 인허가 신청자가 이의제기할 소지가 있는 거지요. 위에는 된다고 그랬고 53조는 안 된다고 못을 박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11조와 53조를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할 거냐, 안 그러면 다 인정해 주고 예외적으로 금지할 거냐 그걸 먼저 여기서 합의를 하고 그에 맞는 조문을 만들어 가는 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또 주거권을 위해서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히 11조하고 53조는 해석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의견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전체가 지금 이렇습니다. 기존의 현행법은 원칙은 반지하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침수 우려가 되거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조에만. 그런데 11조가 전체에 관한 내용이고 지하층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지하층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예외적으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조례에 허가하는 것,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걸 조례에 못 박자라는 게 이번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는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좀 주십시오.
다들 이번에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위원님들 전체가 지금 이렇습니다. 기존의 현행법은 원칙은 반지하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침수 우려가 되거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조에만. 그런데 11조가 전체에 관한 내용이고 지하층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지하층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예외적으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조례에 허가하는 것,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걸 조례에 못 박자라는 게 이번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는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좀 주십시오.
다들 이번에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위원장님,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요.
다른 의견 주십시오.
아까 김정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은 작년 침수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정치적인 개정 입법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걸 한다고 그래서 이게 예방이 되나에 대한 의문점도 좀 들고 그리고 아까 장철민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지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개정안이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행법 53조에 보면, 지금 개정안은 조례에 의해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이런 규정들을 전부 삽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리고 기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어서 적시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근본적으로 들어요.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에다 만들면 되지.
그리고 저는 이 개정안이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행법 53조에 보면, 지금 개정안은 조례에 의해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이런 규정들을 전부 삽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리고 기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어서 적시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근본적으로 들어요.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에다 만들면 되지.
위원님.
(손을 듦)
위원장께서 그리고 김병욱 위원님 제안한 대로 이게 방향성을 잡고 조문을 만들어 가는 게 맞고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수석전문위원은 김영주 의원이 낸 3항, 4항에 대해서 주거기본법에서 별도로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석전문위원은 김영주 의원이 낸 3항, 4항에 대해서 주거기본법에서 별도로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지금 3항하고 4항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 내지는 추가적인 조치가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3항․4항이?

예.
그런데 3항․4항이 다른 관련 조항이 없으면 개정안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3항․4항에 대한 내용은? 그것을 국토부 의견이 그러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만 해 놓고 주거기본법 대안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안을 내든지 같이 개정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존의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김영주 의원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 김영주 의원하고 협의한 게 아니라, 수석전문위원이잖아. 3항 현재 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주거기본법에 ‘개정 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일단은 지금 그 실태조사와 이주 대책 관련 부분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야 해결이 될 부분으로……
아니, 주거기본법이 발의가 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 법에 담아 놓고 나중에 주거기본법 올라오면 삭제시키면 되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러면 주거기본법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법이 앞으로 지하층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 그다음에 기존에 문제가 되는 지하층을 어떻게 보호하거나 아니면 추가 조치를 할 거 하나, 파트가 2개인데 답을 해 봐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러면 주거기본법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법이 앞으로 지하층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 그다음에 기존에 문제가 되는 지하층을 어떻게 보호하거나 아니면 추가 조치를 할 거 하나, 파트가 2개인데 답을 해 봐요.

지금 건축법과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 건축법에 담으면 이게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은 제가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는 없고요. 다만 내용상 주거기본법이 적절하다는 수준에서……
그러면 내용상 주거기본법이 적절하다고 해야지. 지금 이 3항하고 4항에 대해서 전혀 대안이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국토부, 지금 국토부가 3항이나 4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한테 의견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3항이나 4항에 대한 개정안을 같이 내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 체계상 그리고 또 의견상 주거기본법에 담는 것이 맞다고 치면 이 3항 4항은 지금 지하층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에 가까운 조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고. 그러면 그런 근거 조항도 건축법에 담기 곤란하면 개정안을 내서 같이 통과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토부, 지금 국토부가 3항이나 4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한테 의견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3항이나 4항에 대한 개정안을 같이 내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 체계상 그리고 또 의견상 주거기본법에 담는 것이 맞다고 치면 이 3항 4항은 지금 지하층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에 가까운 조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고. 그러면 그런 근거 조항도 건축법에 담기 곤란하면 개정안을 내서 같이 통과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주거기본법에 하나 내십시오. 위원님이 하나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왜냐하면 지금 이 실태조사하고 이 두 가지는 제가 보니까 주거기본법의 개정 사항일 것 같아요. 지금 김영주 의원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내셨는데……
같이 통과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지요. 원칙의 문제를 좀 바꾸자는 거지요, 프레임을 이전에는 반지하를 원칙적으로 허가인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가 이거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는 허가, 예외적으로 금지였거든요.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이 내신 3․4항 이거 두 가지는 맞는 말이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법에는 안 맞고, 주거기본법 이것은 또 개정안을 위원님이 내시면 되고, 이걸 꼭 동시에 다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오섭 위원님처럼 전체적으로 이 법의 취지, 지난 큰 침수 사고 이후에 이렇게 원칙을 대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걸 의견을 먼저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이 내신 3․4항 이거 두 가지는 맞는 말이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법에는 안 맞고, 주거기본법 이것은 또 개정안을 위원님이 내시면 되고, 이걸 꼭 동시에 다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오섭 위원님처럼 전체적으로 이 법의 취지, 지난 큰 침수 사고 이후에 이렇게 원칙을 대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걸 의견을 먼저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최임락 실장님, 지금 국토교통부는 지하층 주거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하층 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법리를 기본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국․과장님들이나 수석전문위원님, 건축법상 건축허가라는 것은 금지의 해제라고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걸 당신한테만 해 주는 게 허가입니다. 이것은 인가라는 설권행위가 다르듯이 법률효과도 반사적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속행위가 아니고 행정청의 권한입니다.
다만 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건축법 제11조 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허가를 하고 안 하고는 행정청의 재량권인데 다만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건축법의 원칙은 허가입니다. 설권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53조(지하층)에 대한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이 기준에 안 맞으면 허가를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의 실익이 거의 없는 이야기예요. 다만 침수피해 방지라는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는 반지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로 앞으로 침수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누가 안 하는 것을 결정할 거냐? 그것은 건축위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라고 건축위원회를 만들어 놨지 그 건축위원회를 불신하거나 그 건축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다, 그것은 법리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법리를 기본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국․과장님들이나 수석전문위원님, 건축법상 건축허가라는 것은 금지의 해제라고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걸 당신한테만 해 주는 게 허가입니다. 이것은 인가라는 설권행위가 다르듯이 법률효과도 반사적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속행위가 아니고 행정청의 권한입니다.
다만 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건축법 제11조 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허가를 하고 안 하고는 행정청의 재량권인데 다만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건축법의 원칙은 허가입니다. 설권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53조(지하층)에 대한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이 기준에 안 맞으면 허가를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의 실익이 거의 없는 이야기예요. 다만 침수피해 방지라는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는 반지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로 앞으로 침수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누가 안 하는 것을 결정할 거냐? 그것은 건축위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라고 건축위원회를 만들어 놨지 그 건축위원회를 불신하거나 그 건축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다, 그것은 법리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아까 실장님, 전국 반지하 실태를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택 쪽에서 따로 접근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내에 주택토지실이 있고 이 법안은 국토도시실 소관 법령인데……
그 반지하 국토위에서도 계속 다 파악이 돼서, 그때도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 다 파악이 돼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법을 논의를 해요?

실태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최 실장님 이야기는 국토토지실에서 안 한다라는 것은 주택 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국토부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면 반지하 대책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위원님들 말씀 계속 나오신 것처럼 신규 주택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축 반지하들은 이 법으로는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지하에서 계속 살겠다고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침수위험 지역에 살고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나 이런 쪽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방시설 같은 것을 갖추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예방시설 가지고, 물막이 예방시설로 했다고 반지하 침수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그대로 놔둘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층으로 좀 올려보자 이런……
계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주 대책을 세워서, 이런 거예요. 왜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느냐 하면, 실태 파악을 해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쪽을 임대주택 매입을 해서 층수를 올려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어려서부터 거기서 쭉 살아온 사람인데 정주 생활여건인데 거기서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 저는 백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에 맞게끔, 그 부근의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하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야 그분들이 움직이지 그냥 계도만 해 가지고 그건 형식적인 거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 부분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본인이 자기 재산 있는 곳 거기 거처하겠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임대로 해서 그분들이 반지하에 살고 계신다고 그러면 공공에서 그 일대 매입을 해서 오시게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것은 각 지자체나 행안부랑도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토부의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LH 임대아파트에서도 지금 반지하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기존에 임대 나갔던 부분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을 해서 대부분 1층 이상으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한……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몇 세대 정도 돼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한 1800세대 정도 되지요?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LH와 그런 부분부터 빨리 하고 대처도, 기존에 있는 부분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는 안 되고, 그런 부분 대책까지 같이 포함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쭉 요약을 하면 김희국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침수위험 지역 이런 데 불허를 하면 될 것이다, 조례로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시고.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더 이상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체로 이번에, 김영주 의원님은 그냥 원칙적으로 금지만 하자 예외 없이 하는 것이고 엄태영 의원님하고 김민기 의원님 안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는 조례로 허가할 수 있는 데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주로 후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상당수 계시는데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바꾸자라는 의견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더 이상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체로 이번에, 김영주 의원님은 그냥 원칙적으로 금지만 하자 예외 없이 하는 것이고 엄태영 의원님하고 김민기 의원님 안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는 조례로 허가할 수 있는 데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주로 후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상당수 계시는데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바꾸자라는 의견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것 그렇게 하더라도 11조의 조문 정리는 좀 필요합니다. 지하층 등 이런 조문 정리를 전제로. 왜냐하면 이게 조문정리가 안 되면……
지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11조는 전체적인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이지만 11조 4항 2호인가요 거기 보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불허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된 법안은 보면 기본원칙은 반대하고 조례로 허가하는 것을 정하는 것 이게 좀 안 맞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은 새겨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아직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접점을 못 찾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아직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접점을 못 찾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차관님, 만약에 조례로 한다고 했을 때 어디 특정 지자체가 있는데 그 지역은 침수 지역이니까 반지하가 안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지자체 내에 있는 부동산가에 영향 같은 것은 없겠어요, 아예 그냥 그것을 지정을 해 버리면?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좀 영향이 있을 듯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 켜진 김에……

아까 제가 ‘자의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표현상 약간 에러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취지는 행정이라는 부분이 약간 투명성 이런 게 있게 하려면 법에 선명하게 어떤 부분들이 규정되어야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법안 심의할 때 심의 전에 지하층에 대한 국토교통부령 기준은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충분히 영으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다, 그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법안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충분히 영으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다, 그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법안 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맹 위원님.
하나 제안드리겠는데요.
어차피 이 문제는 시간을 끌고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국회에서 최소한의 개선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서 정부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지하층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별도로 주거기본법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낼 수 있으면 그걸로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할 테니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시간을 끌고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국회에서 최소한의 개선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서 정부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지하층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별도로 주거기본법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낼 수 있으면 그걸로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할 테니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아무런 합의가 없이 진도가 나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거용으로 쓰는 지하건축물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뭐하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김희국 위원님도 지하공간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 자체를 찬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법체계라든지 현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별도로 조문을 만드냐 이런 차원에서 이의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개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현행 11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할 수 있다’를 건축심의위원회 권한으로, 조금 강행 규정으로 해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쓸 때 어떠어떠한 조건에 해당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김희국 위원님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안을 서로 맞춘, 합친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국토부 뭐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바에야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아무런 합의가 없이 진도가 나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거용으로 쓰는 지하건축물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뭐하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김희국 위원님도 지하공간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 자체를 찬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법체계라든지 현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별도로 조문을 만드냐 이런 차원에서 이의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개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현행 11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할 수 있다’를 건축심의위원회 권한으로, 조금 강행 규정으로 해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쓸 때 어떠어떠한 조건에 해당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김희국 위원님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안을 서로 맞춘, 합친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국토부 뭐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바에야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11조가 건축허가입니다. 그다음에 4항 여기는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경우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23개가 나옵니다. 쭉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강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3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2번이 지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여기에는 지하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이것하고 54조 우리가 만드려고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고 마찰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지금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의하면 11조는 건축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허하는 것을. 그다음에 53조는 아예 조례로 못을 박아 두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못 박는 거지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그건 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하고 그래서 저도 아까부터 계속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심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논의를 해 오시는 것으로 하시고 또 저희가 이번 달에, 지금 위원님들 걱정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진짜 법안소위는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반지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국회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과연 맞나 그런 데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다 담아서 논의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20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 20일이 있으니까, 이 법안은 여야 같이 고민해야 되는 법안이니까 일단은 이견이 있으니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강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3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2번이 지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여기에는 지하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이것하고 54조 우리가 만드려고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고 마찰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지금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의하면 11조는 건축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허하는 것을. 그다음에 53조는 아예 조례로 못을 박아 두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못 박는 거지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그건 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하고 그래서 저도 아까부터 계속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심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논의를 해 오시는 것으로 하시고 또 저희가 이번 달에, 지금 위원님들 걱정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진짜 법안소위는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반지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국회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과연 맞나 그런 데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다 담아서 논의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20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 20일이 있으니까, 이 법안은 여야 같이 고민해야 되는 법안이니까 일단은 이견이 있으니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첫 작업으로 이 11조하고 54조를 잘 뭉쳐 가지고 안을 잘 만들어 오세요.
지금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예, 정합성이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욕을 한번 보여 주세요, 차관님.
목차 두 번째 것, 1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침수예방시설 설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건축설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62조의 위임근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건축법 개정안은 이러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관련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및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정호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개정안은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막이설비의 설치기준인 연면적 1만㎡와 관계없이 그리고 민홍철 의원안은 이에 더 나아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련해서 홍익표 의원안, 하태경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학영 의원안은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김정호 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홍철 의원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침수위험지구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현행 법령상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설비를 비롯한 승강기, 환기․배연 설비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운영 중인데 이 중 침수방지시설만을 한정하여 건축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 건축법의 구성 및 위임 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침수위험지구 변경 수요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국토교통부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막이설비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행정안전부 고시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과 일치하도록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등에 따른 지하층의 침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서 재난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재난관리기금 적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서 자연재해예방대책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등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 입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 역시 통과를 전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진 경우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침수예방시설 설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건축설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62조의 위임근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건축법 개정안은 이러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관련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및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정호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개정안은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막이설비의 설치기준인 연면적 1만㎡와 관계없이 그리고 민홍철 의원안은 이에 더 나아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련해서 홍익표 의원안, 하태경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학영 의원안은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김정호 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홍철 의원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침수위험지구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현행 법령상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설비를 비롯한 승강기, 환기․배연 설비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운영 중인데 이 중 침수방지시설만을 한정하여 건축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 건축법의 구성 및 위임 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침수위험지구 변경 수요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국토교통부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막이설비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행정안전부 고시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과 일치하도록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등에 따른 지하층의 침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서 재난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재난관리기금 적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서 자연재해예방대책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등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 입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 역시 통과를 전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진 경우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건축설비 중 침수시설만 따로 별도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 위임 체계상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더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상향 입법을 고려하신다면 저희 정부도 수용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건축설비 중 침수시설만 따로 별도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 위임 체계상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더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상향 입법을 고려하신다면 저희 정부도 수용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국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의 입법 목적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설치비용 지원은 건축법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따라서 재난관리법에 넣으면 되고, 물막이설비 설치대상을 하는 이런 경우는 입법 사항이 아닙니다. 국토부령으로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님.
차관께서 절차상 체계상 곤란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침수우려지역 내에 건축물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설치비용 근거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나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6월에 감사원에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다가 침수위험지역을 지정하도록 7월에 공문을 보냈는데 지자체에서 반응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6월에 감사원에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다가 침수위험지역을 지정하도록 7월에 공문을 보냈는데 지자체에서 반응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그 내용은, 만약 그랬다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재산권 침해 소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만일 그렇게 소극적이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권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면, 지자체 협조가 없고 하면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고 또 이 부분 개정안이 나온 것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마 지자체에 수십 년간 쭉,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침수지역이 있었던 곳 없었던 곳 데이터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막이 설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에 있는 거라도 끌어올려서 국민의 침수에 관련돼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보고요. 이것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막이 설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에 있는 거라도 끌어올려서 국민의 침수에 관련돼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보고요. 이것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금 건축물 설비기준에도 이게 들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걸로도 충분히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 재산 보호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그 기준 내에는 난방, 냉방 이런 기준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난방, 냉방이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승강기다 그러면 승강기도 별도로 또 도려내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승강기 사고도 자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안전을 위해서 별도로 상향 입법한다 이런 것도……
그것은 예측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은……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측 불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런 것을 할 때는요 사실 법은 여야를 넘어서 원칙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비기준 같은 게 법으로 상향이 되기 시작하면 다른 것 하나하나 그때그때 사고 날 때마다 또 우리가 다,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법을 만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관님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확대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설비기준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걸 확대할 의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아까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관님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확대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설비기준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걸 확대할 의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아까 그런 말씀……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도……
만약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확대해서 규칙으로 하자는 것이 지금……
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확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수석전문위원님 그거 만약 확대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확하게 확대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한다면? 지금은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침수사고 예방 취지를 고려해서, 사실 저는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데……

위원장님, 그것은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좀 더 완화한다는 건, 예를 들면 기존에 1년에 한 번 침수됐다는 걸 5년에 한 번 침수돼도 방재구역에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이런 걸 좀 더 타이트하게 1만 제곱이 아니라 더 낮춰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행의 규칙을 안전과 관련된 걸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일단 김민철 위원님은 이걸 상향 입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김희국 위원님은 그냥 지금 현재 이 규칙에 그대로 놔두고 해야 된다라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이것도 의견만 받고 저희가 점심시간에 좀 정리하고 오후에 정리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거든요. 1․2항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도 수정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느냐, 위원님들 그것조차도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김민철 위원님은 이걸 상향 입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김희국 위원님은 그냥 지금 현재 이 규칙에 그대로 놔두고 해야 된다라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이것도 의견만 받고 저희가 점심시간에 좀 정리하고 오후에 정리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거든요. 1․2항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도 수정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느냐, 위원님들 그것조차도 의견을 주십시오.
평상시라면 김희국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요즘 하도 극한 기후가 많이 자주 발생하니까 좀 더 상향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 주세요.
법리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쌀은 논으로 가고 콩은 밭으로 가야지요. 이건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법률 형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습 침수지구라는 것은, 매번 매년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왜 상습적으로 그 지역만 침수가 되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획은 잘 세웁니다. 그런데 계획 세운 걸 보면 그 대책을 몇 년이고 10년이고 지나도 안 세워서 계속 침수당하는 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에 있지만 법률로 상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획은 잘 세웁니다. 그런데 계획 세운 걸 보면 그 대책을 몇 년이고 10년이고 지나도 안 세워서 계속 침수당하는 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에 있지만 법률로 상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령에는 관련되는 대상 지역을 방재지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두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안부의 관련되는 기준들, 자연재해대책법의 기준들하고 맞춰서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외에도 과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에서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에서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등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도 1만㎡ 이상을 삭제해서 건축물의 면적 제한 없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부령 개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령에는 관련되는 대상 지역을 방재지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두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안부의 관련되는 기준들, 자연재해대책법의 기준들하고 맞춰서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외에도 과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에서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에서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등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도 1만㎡ 이상을 삭제해서 건축물의 면적 제한 없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부령 개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방금 말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면 지자체에 결정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안 한다 그러면 강제할 수 있어요?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전국적으로 2500개 정도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지구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 물막이설비를……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게 지자체니까 그걸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반발이나 이런 이유로 안 한다고 한 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얘기한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 의견 일단 충분히 주셨지요?
지금 시간이 5분 좀 빠르긴 하지만 다들 논의를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오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5분 좀 빠르긴 하지만 다들 논의를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오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1번, 지하층 주거용 사용금지에 대하여 차관께서 수정의견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1번, 지하층 주거용 사용금지에 대하여 차관께서 수정의견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논의됐던 대로 11조하고 53조 부분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좀 있어서 각 조문별로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 개정은 상습침수지역 모든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불허하는 개정이고 53조 개정은 모든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층 건축 사용을 불허하는 개정입니다.
따라서 53조하고 11조를 합칠 경우에 경미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지하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대상은 건축물의 거실 설치 원칙을 금지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11조하고 53조의 중복성 지적을 고려해서 11조 개정안에서 ‘지하층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53조하고 11조를 합칠 경우에 경미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지하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대상은 건축물의 거실 설치 원칙을 금지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11조하고 53조의 중복성 지적을 고려해서 11조 개정안에서 ‘지하층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던 11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건축허가?

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고 11조의 4항은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침수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11조 4항 2호가 그렇다는 거지요?

예, 11조 4항 2호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관님이 말씀드렸지만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건축물 허가 제한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는 주거용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 여기의 건축허가 제한대상이 됩니다. 모든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건축물 내 공간에 있어서도 지하층 등이라고 해서 침수라는 것이 지하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안가에는 1층도 상가시설이 많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1층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 건축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게 11조 4항에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53조 같은 경우는 원래 지하층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근거를 하기 위한 지하층의 근거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53조에 2항을 신설하면서 지하층의 용도를 거실, 주거용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뿐만 아니라, 지금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신고로 건축이 지어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고 건수가 한 5만 3000건 정도 됩니다. 연면적 200 이하 3층 미만의 건물 등은 특정 지역에서 신고 대상인데요. 그런 신고를 포함해서 지하층의 용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이 제한되고 그리고 용도도 11조 4항과는 다르게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거실 설치가 금지되면서 그 용도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위원회 심의만 활용해서 11조 4항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했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건축신고 대상들 많은 건들이, 소규모 주택들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인데요. 위원회 심의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신고 대상은 위원회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11조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53조 2항에 지하층의 주거 용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실제 건축위원회 심의가 11조 4항에 근거가 있었는데 명문화된 법적 제한이 없다 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명확하게 불허하고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고 또 민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허가를 제한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인 심의, 제한 건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법에 지하층 거실 용도 사용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오전에 논의된 대로 11조 4항하고 53조 2항이 근거 조항은 다르지만 그것에 대한 차별성이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11조 4항에서 지하층이라는 규정을 삭제해서 저희가 전 공간에, 침수 우려 있는 지역의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차관님이 말씀드렸지만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건축물 허가 제한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는 주거용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 여기의 건축허가 제한대상이 됩니다. 모든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건축물 내 공간에 있어서도 지하층 등이라고 해서 침수라는 것이 지하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안가에는 1층도 상가시설이 많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1층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 건축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게 11조 4항에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53조 같은 경우는 원래 지하층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근거를 하기 위한 지하층의 근거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53조에 2항을 신설하면서 지하층의 용도를 거실, 주거용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뿐만 아니라, 지금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신고로 건축이 지어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고 건수가 한 5만 3000건 정도 됩니다. 연면적 200 이하 3층 미만의 건물 등은 특정 지역에서 신고 대상인데요. 그런 신고를 포함해서 지하층의 용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이 제한되고 그리고 용도도 11조 4항과는 다르게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거실 설치가 금지되면서 그 용도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위원회 심의만 활용해서 11조 4항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했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건축신고 대상들 많은 건들이, 소규모 주택들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인데요. 위원회 심의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신고 대상은 위원회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11조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53조 2항에 지하층의 주거 용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실제 건축위원회 심의가 11조 4항에 근거가 있었는데 명문화된 법적 제한이 없다 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명확하게 불허하고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고 또 민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허가를 제한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인 심의, 제한 건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법에 지하층 거실 용도 사용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오전에 논의된 대로 11조 4항하고 53조 2항이 근거 조항은 다르지만 그것에 대한 차별성이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11조 4항에서 지하층이라는 규정을 삭제해서 저희가 전 공간에, 침수 우려 있는 지역의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이 정책관님, 그러면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거실 설치만 금지예요, 거실이나 주차장이나 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도 동시에 불허합니까?

지금은 거실만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거실만 발생돼요? 거실 아닌 다른 용도는 침수 피해가 없습니까?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허가나 신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창고로 쓰이는 지하층까지 신고와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거실로 제한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CCUS를 7번으로 넣는 걸로?

예, 7호에 들어 있는 겁니다, 개념상.
7호에 지금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7호에 들어 있는데 CCUS를 따로 이름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이 지금 현재도 전체 탄소를 감축하는 데는 1% 정도, 활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듣기는 했는데……

아직은 CCUS 기술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에 CCUS가 들어가니까……

예, 용어상으로는 7호에 들어 있습니다.
8호와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되면서 흡수가 앞으로 꽤 중요해질 거잖아요? 우리가 룸을 많이 확보하려면 흡수와 관련된 내용을 꽤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흡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기술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계속 들어 보면 임업도 흡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농업적인 영역 또 토지의 이용 이게 꽤 흡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제대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확장 가능성을 거기다 넣어 놓고 갈 수는 있는데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꽤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 영역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여야 된다 하는 내용들은 환경부에서 관심 가지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8호에 흡수 용어가 있고요. 뒤에 탄소흡수원 관련해서 별도 규정에서 IPCC의 규정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이 아까 수석 보고한 것처럼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이라고 하는 내용이 예시가 되어 있고 뒤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예, 개별 조항에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9호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되어서는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재생에너지만 말씀하셨는데 통합의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은미 위원님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은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강 위원님께서는 여기 이의 제기했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10번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원자력과 화석연료 관련해서 이 부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환경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9호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되어서는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재생에너지만 말씀하셨는데 통합의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은미 위원님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은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강 위원님께서는 여기 이의 제기했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10번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원자력과 화석연료 관련해서 이 부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환경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에너지를 뺄 경우에는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이런 유용한 에너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신ㆍ재생에너지로 안 하고 재생에너지로만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먼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에너지를 뺄 경우에는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이런 유용한 에너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신ㆍ재생에너지로 안 하고 재생에너지로만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9호는 강은미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찬성을 하셨고,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걸로.

예.
10번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에너지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환경성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굳이 에너지 전환을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에너지원을 구체적으로 원자력․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이렇게 적시하기보다는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환경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방향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용어의 정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0번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에너지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환경성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굳이 에너지 전환을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에너지원을 구체적으로 원자력․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이렇게 적시하기보다는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환경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방향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용어의 정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원자력은 어디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친환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분류되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에너지 전환의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원자력이나, 여러 가지 안 중에서는 예시적으로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에너지 이런 것 등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예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빼고 포괄적으로 방향성만 규정하는 게 용어의 정의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현재로서는 원자력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EU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신에너지로는 분류되지 않고 원자력은 따로 그냥……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현재도 원자력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가령 수소에너지도 그 수소를 개발하는 것을 에너지를 많이 쓰는 블랙수소냐 그다음에 아니면 회색수소냐 그다음에 그린수소냐 이렇게, 그다음에 전지와 관련해서도 에너지를 결국, 그 전지를 하는 것도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해서 축적,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이 수소하고 축전지 같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재생에너지냐 아니면 신에너지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수소나 또는 전기에너지 자체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여야 된다, 나중에는 종국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의 표현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소에너지 자체가 또 다른 탄소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수소에너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나오는 수소로 바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수소하고 축전지 때문에 신에너지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쨌든 IPCC 권고안으로 1.5℃의 지구 온도 변화만 있다 하더라도 저지대나 전체적으로 수면 상승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해안에 있는 핵발전소가 후쿠시마원전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핵발전소도 이후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도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제로 전반적으로 보면 탈원전과 탈석탄이 같이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게 세계적 추세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거지요.
어차피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소에너지 자체가 또 다른 탄소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수소에너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나오는 수소로 바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수소하고 축전지 때문에 신에너지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쨌든 IPCC 권고안으로 1.5℃의 지구 온도 변화만 있다 하더라도 저지대나 전체적으로 수면 상승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해안에 있는 핵발전소가 후쿠시마원전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핵발전소도 이후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도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제로 전반적으로 보면 탈원전과 탈석탄이 같이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게 세계적 추세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거지요.
안호영 위원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개념 정의에 관련된 정의 규정인 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폭넓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에 관련되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쪽의 의견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서 개념 정의에다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상당히 논의가 모아지기 어려우니까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포괄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통합의견처럼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자력과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전환한다고 딱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에 관련되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쪽의 의견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서 개념 정의에다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상당히 논의가 모아지기 어려우니까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포괄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통합의견처럼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자력과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전환한다고 딱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기술인 것이고, 사실 빌게이츠가 처음에 전 세계에 SMR 들고 와서 많은 부분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기대와 앞으로의 기술발전 가능성은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걸 묶어서 이게 마치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사실 시대에는 안 맞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핫한 이슈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저도 통합의견대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걸 묶어서 이게 마치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사실 시대에는 안 맞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핫한 이슈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저도 통합의견대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같이 넣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9호 관련돼서는 좀 더 열어 놓자는 얘기니까 저도 통합의견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강은미 위원님은 아니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견 있음을.
그러니까 9호, 10호 다 이견 있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9호, 10호 다 이견 있으신 거지요?
예, 이견은 있으신 걸로.
다음, 11 기후위기 적응 관련되어서도 큰 이견 없으실 거라고 보이네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만 13 정의로운 전환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서 공정 전환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제가 공정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자는 얘기인 겁니까, 강 위원님? 아니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만 13 정의로운 전환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서 공정 전환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제가 공정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자는 얘기인 겁니까, 강 위원님? 아니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고 내용에 노동자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농민과 중소상공인 두 계층을 포함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동자만 지금 문제되는 건 아닌데 피해 지역․계층 보호 정도로 해서 좀 열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소상공인?
대표적인 피해를 입는 예가 지역의 노동자들 산업기반이 무너지면 실제로 중소상공인 피해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이렇게 해서 농민하고 중소상공인들은 명시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도 한번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의원님 안처럼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법 조문상으로 통합의견에 ‘노동자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지역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업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취지라면 노동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중소상공인도 있으니까 넣어도 관계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은미 의원님 안처럼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법 조문상으로 통합의견에 ‘노동자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지역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업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취지라면 노동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중소상공인도 있으니까 넣어도 관계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통합의견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 그러니까 농업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지역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그것 중에서도 농민은 직접적인 거잖아요, 노동자는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등’ 자라는 말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농민이라는 말을 넣어 달라는 거니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및 농민 그리고 소상공인’ 이렇게 넣어 달라는 것이지요?
중소상공인.
예.
그거 넣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14 녹색성장.
물론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이의 있으실 것이고, 다른 분들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색경제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색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색산업 마찬가지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미반영된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14 녹색성장.
물론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이의 있으실 것이고, 다른 분들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색경제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색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색산업 마찬가지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미반영된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미반영……
여러 가지 법안들 중에서 각자 각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이 부분은 그냥 다 정리하고 갈까요?
이 부분은 그냥 다 정리하고 갈까요?
그러시지요, 통합의견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의견으로 정리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의견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17호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 하고 그다음에 강은미 위원께서 이의 제기한 부분은 따로……
강은미 위원이 이의 제기한 9호․10호, 13호는 반영하기로 했고 나머지 9호하고 10호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양해를 안 해 주시면 이게 또 안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시지요.
다시 이따가 하는 걸로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농업을 어쨌든 희생시키면서 수출 위주의 산업들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작년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것도 농업인데 농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 입었다고 산정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급격하게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안을 넣을 때는 친환경농어업이나 식량자급률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쭉 의견을 들어 보면서 농민하고 농업단체에서 여기에서마저도 배제하냐 이런 이야기가 강하게 있으면서 실제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농업을 어쨌든 희생시키면서 수출 위주의 산업들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작년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것도 농업인데 농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 입었다고 산정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급격하게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안을 넣을 때는 친환경농어업이나 식량자급률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쭉 의견을 들어 보면서 농민하고 농업단체에서 여기에서마저도 배제하냐 이런 이야기가 강하게 있으면서 실제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미반영이, 친환경농어업이나 식량자급률과 관련된 용어 정리가 빠져 있기는 한데, 여기 13호에 농민이 들어가는 것 외에. 조금 이따 나중에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혹시 이 중에서 농업 관련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더 나중에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반영된 부분에 그게 빠져 있는 게 있나요?
친환경농어업, 식량자급률 이거……
‘친환경농어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친환경농어업을 말한다’ 이거를 넣어서 하자는 건가요?
예, 혹시나 한번 더……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또 상당히 큰 고민이 되는데…… 하여튼 저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저랑 너무 똑같은 상황일 테고 안호영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냉해 피해가 상당히, 굉장히 크거든요.
심각하지요, 냉해 피해.
그럼 이 부분은 정부 의견 한번 들어 보시고……
환경부차관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강은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에 농민, 중소상공인 포함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원래 강은미 의원님 안의 15호에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통합법안에서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어업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또 이거는 통합의견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여기에 이 관련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용어의 정의에는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통합법안에서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어업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또 이거는 통합의견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여기에 이 관련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용어의 정의에는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몇 페이지이지요?

46~47쪽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포함돼 있다고 하는 그것이 몇 쪽에 포함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45조에 들어 있습니다.
45조가 몇 쪽에 있지요? 2권에 있을 것 같은데.

315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317쪽에 있는데요.
28번 안에 있는 거네요.

예, 통합의견 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에, 317쪽에 있습니다.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 수립하는 부분 그리고 전환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
강은미 위원님, 이따가 이 부분 논할 때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예,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시책에 포함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정의 규정에 따로 넣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따 상황 봐 가지고 꼭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여기 있으니까 다시 넣든지 하기로 하고,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시 1권으로 넘어와서 3번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기본원칙이 통합의견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은미 위원님은 여기에 또 반대지요?
그러면 다시 1권으로 넘어와서 3번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기본원칙이 통합의견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은미 위원님은 여기에 또 반대지요?
예.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 책무 관련돼 가지고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 책무 관련돼 가지고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넣는 것이지요? 그 조항이 아닌가?
아, 그건 아니구나.
기본원칙은 다 지나간 거예요?
기본원칙은 지나갔습니다.
책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실 때 논의사항이 하나 있다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 70쪽입니다.
기후위기 피해․손실에 대해서 국가․지자체․사업주의 보상책임 관련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강은미 의원님 안하고 환경부 의견이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환경부 의견이 옳지 않나. 손실보상이니 또 보상책임이니 이런 용어를 여기 책무에서 쓰는 것은, 이 부분은 실행하기 위한 수단들이어서 여기서는 환경부 의견 정도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환경부 의견이 옳지 않나. 손실보상이니 또 보상책임이니 이런 용어를 여기 책무에서 쓰는 것은, 이 부분은 실행하기 위한 수단들이어서 여기서는 환경부 의견 정도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에서 잠깐 넘어가기는 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서 통합의견 안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부문․지역 우선 보호’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안은 ‘피해를 입은 이들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 극복하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게 취약계층을 그냥 이렇게 보호의 대상자 정도로 보지 않고, 실제 이번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기후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 극복’이라는 표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자체․사업주의 책무 및 보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을 포함시킨 것은 실제 해외에서도 이거 가지고 소송도 하고 있는 정도로 결국은 우리 세대에서 과하게 가져다 쓴 탄소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이후 세대 그다음에 좀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당장 계획을 세워 놓고도 그 계획이 계속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그들은 거의 뭐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그냥 아무 대응 없이 받고만 있어야 되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자체․사업주의 책무 및 보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을 포함시킨 것은 실제 해외에서도 이거 가지고 소송도 하고 있는 정도로 결국은 우리 세대에서 과하게 가져다 쓴 탄소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이후 세대 그다음에 좀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당장 계획을 세워 놓고도 그 계획이 계속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그들은 거의 뭐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그냥 아무 대응 없이 받고만 있어야 되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자는 의견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예, 김웅 위원님.
이거는 법률적으로 보상책임을 말하는데 책임은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에 받게 되는 제재나 불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책무라고 써 있어서 이 책무는 직무상 어떤 사람에게 지워진 책임을 말하는 거라서 말씀하신 취지 같은 것은 다른 데 들어가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책무 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책무 및 책임’ 이렇게 하는 게 법률 용어상으로는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책무로 돼 있으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손실보상 부분에서 논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종성 위원님.
기본원칙 3조 8호,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타 국가에서 배출권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환경과 사회 정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조문을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또 지역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출권 확보에만 매몰된 인식의 한계와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돼 온 만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환경과 사회 정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동 의원님의 안 11호를 반영해서 조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8호 전단 말미에 보면 ‘적극 동참하며’를 ‘적극 동참하고’로 수정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또 지역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출권 확보에만 매몰된 인식의 한계와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돼 온 만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환경과 사회 정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동 의원님의 안 11호를 반영해서 조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8호 전단 말미에 보면 ‘적극 동참하며’를 ‘적극 동참하고’로 수정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번 기본원칙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다시 되돌려 가지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한번 되돌렸기 때문에 같이 돌리는 겁니다. 기억 소환이라고 할 수 있지요.
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적극 동참하며’로 돼 있잖아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를 ‘동참하고’로 수정하고……
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적극 동참하며’로 돼 있잖아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를 ‘동참하고’로 수정하고……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그것을 ‘동참하고’로……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적극 동참하며’하고 ‘하고’하고 뭔 차이지요?
‘동참하고’ 거기에다 그 밑에를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 정의를 저해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뒤는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적극 동참하며’ 이러면 병렬적인 관계로서 동참도 하고 또 저것도 하는 건데 ‘하고’를 꼭 굳이 넣는 이유가 뭐예요?
‘동참하며’는 실질적인 것보다도, ‘동참하고’는 적극적 동참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유의동 의원님 안 11호를 넣자고 했는데 유의동 의원님이 그렇게 넣어 달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고’로 하시지요.
‘고’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참고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자구 수정 권한이 있으니까 그때 전문위원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 정의를 저해하지 않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이렇게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이렇게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4조의 책무 관련돼서 아까 윤준병 위원님과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은미 위원님, 아까 김웅 위원님께서 책무와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통합의견으로 그냥 가는 게 어때요?
일단 4조의 책무 관련돼서 아까 윤준병 위원님과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은미 위원님, 아까 김웅 위원님께서 책무와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통합의견으로 그냥 가는 게 어때요?
일단 죽 넘어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지요.
어쩐다고요?
일단은 뒤에 가서, 죽 한번 보고 나중에 다시 좀 이야기하신대요.
그러면 문제 있다, 이의 있다 이거지요?
다음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050년 탄소중립 및 국가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통합의견으로는 국가 비전 관련돼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큰 불만 없습니다마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050년 탄소중립 및 국가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통합의견으로는 국가 비전 관련돼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큰 불만 없습니다마는.
저도 이의 없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이견 있으세요?
제가……
홍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국가 비전에 정부가 2050 달성 의무를 이렇게 명시하고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그 달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정말 이 문제는 국민의 생활 전반과 국가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에너지원의 첫 번째가 석탄발전이고 두 번째가 원자력인데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원전의 여부를 약간의 중립적인, SMR이라든지 그런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투 톱, 원․투를 앞으로 다 없애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가격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할 수도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략적으로라도 국민이나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목표를…… 사실 이제는 법에 강행규정을 이렇게 잡았으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에 두 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내용은 사실 지금 거의 모르고 일부 언론 보도의 국가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부분이 다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 수입을 해야 되고 등등 에너지 가격이 얼마 오른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런 언론 보도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선언적인 의미라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강행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축조심사와는 별도로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관계되는 분야 간담회를 한번 반드시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에너지원의 첫 번째가 석탄발전이고 두 번째가 원자력인데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원전의 여부를 약간의 중립적인, SMR이라든지 그런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투 톱, 원․투를 앞으로 다 없애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가격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할 수도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략적으로라도 국민이나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목표를…… 사실 이제는 법에 강행규정을 이렇게 잡았으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에 두 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내용은 사실 지금 거의 모르고 일부 언론 보도의 국가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부분이 다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 수입을 해야 되고 등등 에너지 가격이 얼마 오른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런 언론 보도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선언적인 의미라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강행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축조심사와는 별도로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관계되는 분야 간담회를 한번 반드시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 비전 및 전략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가 2050년까지 추구해야 되는 목표를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 논의에 어느 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경부에서 현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장기 저탄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국가 비전이나 전략에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또 나중에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듣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 다만 저희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 비전 및 전략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가 2050년까지 추구해야 되는 목표를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 논의에 어느 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경부에서 현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장기 저탄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국가 비전이나 전략에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또 나중에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듣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안호영 간사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이게 그러면 단순하게 국가가 나아가야 될 비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조항이?
아니요, 그러니까 비전 및 전략 이 항목에 대해서는 성격이, 이것은 비전과 목표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밑에 내려가면 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전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강행규정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뒤에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규정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2050 넷제로를 달성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비전 및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 놓고 보면 아마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아까 세부적인 계획을 다루는 단계는 그때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굳이 그 부분이, 정부가 현재 실현 가능성까지 봐야 되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면 정부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이 법안 논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전략 부분―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굳이 그 부분이, 정부가 현재 실현 가능성까지 봐야 되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면 정부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이 법안 논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전략 부분―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기후변화 대응 선언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5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라고 해 놓은 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래’라는 것 같아요. 2050년도에 넷제로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뛰어야 되거든요, 살 빼려고 그러면. 그런데 심하게 말하면 한 달 뒤에 10㎏을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와서 그냥 막 치킨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심상정 의원님 안하고 강은미 의원님 안에 보면 저번에 2030년 구체적인 감축목표 50% 그 이야기에서 그래도 조금 완화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국민들한테 온실가스가 지금 얼마나 감축되었고 그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고 그걸 국민들한테는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2050년도에 가 가지고 넷제로 이룰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책임을 다 미뤄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그럴 거면 차라리 여기에 탄소중립 국가전략을 이것보다 더 세게 올리면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50년으로 미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국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강은미 의원안에 나온 ‘감축된 온실가스의 측정․보고․검증’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심상정 의원님 안하고 강은미 의원님 안에 보면 저번에 2030년 구체적인 감축목표 50% 그 이야기에서 그래도 조금 완화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국민들한테 온실가스가 지금 얼마나 감축되었고 그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고 그걸 국민들한테는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2050년도에 가 가지고 넷제로 이룰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책임을 다 미뤄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그럴 거면 차라리 여기에 탄소중립 국가전략을 이것보다 더 세게 올리면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50년으로 미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국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강은미 의원안에 나온 ‘감축된 온실가스의 측정․보고․검증’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논의사항으로 달성 여부 명시를 할 거냐 이렇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050년 탄소중립은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당위적 과제다, 일단 어떤 노력을 해서든지 그것은 달성해야 우리가 국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경제도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지금 입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50년에 탄소중립 의무화해야 되는 것은 좀 명확하게 박고, 그냥 추상적으로 비전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다 명확하게 ‘2050년에 하자’ 또 ‘하도록 의무화한다’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들이 뒤에 쭉 나오잖아요. 일단 일차적으로 2030년 얼마를 목표로 할래 이런 것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제대로 담았으면 좋겠다. 그냥 추상적으로 2050년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국가 비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유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들이 뒤에 쭉 나오잖아요. 일단 일차적으로 2030년 얼마를 목표로 할래 이런 것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제대로 담았으면 좋겠다. 그냥 추상적으로 2050년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국가 비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유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50년도에 넷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달성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해야만 하는 거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약속도 했고.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여러 가지 방법들 중의 하나인 2030년도의 중간목표를, 중장기 감축목표를 명시하지 않으면 지금 이 법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놔두면 되지. 여기다 업그레이드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솔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2030년도에……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는 2017년 대비 40% 감축을 얘기했지요. 그리고 IPCC는 2010년 대비 더 많은 것을 지금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4억t 이상 배출이 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홍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보고를 해 줘야 여기 명시적으로 딱 박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다가 중장기 목표를 마음대로 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 홍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 아닌가요?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50년도에 넷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달성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해야만 하는 거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약속도 했고.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여러 가지 방법들 중의 하나인 2030년도의 중간목표를, 중장기 감축목표를 명시하지 않으면 지금 이 법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놔두면 되지. 여기다 업그레이드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솔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2030년도에……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는 2017년 대비 40% 감축을 얘기했지요. 그리고 IPCC는 2010년 대비 더 많은 것을 지금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4억t 이상 배출이 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홍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보고를 해 줘야 여기 명시적으로 딱 박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다가 중장기 목표를 마음대로 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 홍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 아닌가요?
예, 지금 비전으로 선언하면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이 어떻게 변동될 수가 있다 이런 양해도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관련해서 관련된 산업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도 충분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 저는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설득해서 이 법을 추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는 저희가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30 감축목표는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호영 위원님.
이 부분 논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계속해야 될지 조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 정부 측 입장을 한번 들어 보고, 왜냐하면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행 상황들을 한번 들어 보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이것으로 과연 할 수가 있을지, 별도의 논의가 더 필요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안에 있는 것처럼 또 많은 의원님들의 발의안에 있는 것처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목표로 하자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2050년 탄소중립을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현재 작성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기술작업반이 구성돼서 발전 부문 또 산업 부문 또 수송 부문, 건물 부문, 이 부문별로 단계별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탈석탄을 어느 단계, 얼마큼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해서 2개 정도의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를 기술작업반에서 만들었고 그 만든 안을 가지고…… 그 안에는 2050년에 탈석탄을 어디까지 가고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현재 만들어져서 탄소중립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면 이해관계자들, 아까 홍석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2030년 NDC를 금년 11월 26차 기후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30년, 40년의 중간목표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 과정에서 2050 탄소중립인데 그러면 2030년까지는 몇 %를 줄일 거냐 또 줄이는 데 있어서도 이제 10년 채 안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간에 먼저 동일한 감축량이라 하더라도 부문별로 발전 부문을 더 줄일 거냐 산업 부문을 더 줄일 거냐 이런 부문 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30년 NDC의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2050년 탄소중립을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현재 작성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기술작업반이 구성돼서 발전 부문 또 산업 부문 또 수송 부문, 건물 부문, 이 부문별로 단계별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탈석탄을 어느 단계, 얼마큼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해서 2개 정도의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를 기술작업반에서 만들었고 그 만든 안을 가지고…… 그 안에는 2050년에 탈석탄을 어디까지 가고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현재 만들어져서 탄소중립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면 이해관계자들, 아까 홍석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2030년 NDC를 금년 11월 26차 기후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30년, 40년의 중간목표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 과정에서 2050 탄소중립인데 그러면 2030년까지는 몇 %를 줄일 거냐 또 줄이는 데 있어서도 이제 10년 채 안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간에 먼저 동일한 감축량이라 하더라도 부문별로 발전 부문을 더 줄일 거냐 산업 부문을 더 줄일 거냐 이런 부문 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30년 NDC의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NDC 시나리오 나올 때까지 법을 미루고, 유보하고 기다릴까요?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강은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2030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목표를 갖다가 설정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할 수도 없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많은 위원님들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동화책에서 소금 장수가 소금이 나오는 맷돌을 타고 가면서 그 소금 나오는 것에만 정신 팔려서 열심히 맷돌을 돌리느라고 본인이 바다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인류 사회의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금 더 경제성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누리는 편안함을, 계속 그냥 그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은 것인데 결국 그것이 내 자식의 미래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손자, 손녀의 미래까지도 없애 버리거나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이미 2050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정부나 국회가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늦었지만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장 102쪽에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하고 이행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적어도 2030년 목표를 구체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더 많이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그래야 저는 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우려하는 분들의 생각도, 그것을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회에 경제성장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을 제출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산업 기반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그것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목표치도 반드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금 더 경제성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누리는 편안함을, 계속 그냥 그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은 것인데 결국 그것이 내 자식의 미래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손자, 손녀의 미래까지도 없애 버리거나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이미 2050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정부나 국회가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늦었지만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장 102쪽에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하고 이행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적어도 2030년 목표를 구체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더 많이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그래야 저는 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우려하는 분들의 생각도, 그것을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회에 경제성장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을 제출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산업 기반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그것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목표치도 반드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정회 좀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회 좀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50년 탄소중립과 관련된 내용은 단순히 국가 비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명확하게 이행 의무로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1쪽의 감축목표, 이행점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2030년에 NDC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 줘야 된다. 다만 그 과정 속에 조금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되, 지금 기계적으로 보면 2017년 기준에서 2050년 가려고 그러면 현재 예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24.4%고 선형 함수로 그대로 지금부터 감축한다 그러면 37.5%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전략을 정부에서 이게 선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포물선 함수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인지 이 내용과 관련된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 내용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유연성을 다른 조문에서 두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특히 2030년과 관련해서는 중간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래야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도 규범적으로 이해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법체계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부문별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달성할래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부문별로는 각기 상임위별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되는 시나리오별 분야별로 있는 내용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려서 궁금하지 않도록 말씀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01쪽의 감축목표, 이행점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2030년에 NDC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 줘야 된다. 다만 그 과정 속에 조금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되, 지금 기계적으로 보면 2017년 기준에서 2050년 가려고 그러면 현재 예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24.4%고 선형 함수로 그대로 지금부터 감축한다 그러면 37.5%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전략을 정부에서 이게 선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포물선 함수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인지 이 내용과 관련된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 내용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유연성을 다른 조문에서 두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특히 2030년과 관련해서는 중간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래야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도 규범적으로 이해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법체계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부문별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달성할래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부문별로는 각기 상임위별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되는 시나리오별 분야별로 있는 내용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려서 궁금하지 않도록 말씀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그것 다 아세요?
제가 대충은 알아요.
그러면 여당만 보고하고 야당에는 보고 안 한단 얘기인가……
아니, 그것은 혼자 공부해서 안 겁니다, 보고받아서 안 게 아니고.
야당 위원님들은 그런 자료를 접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접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탄소중립위원회에다가 보고한 내용들을 환노위에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하여튼 저도 윤준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일단은 또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정권이 유지될지 정권이 교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적 관심 사항에서는 그래도 중장기 전략 목표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이 법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봅시다.
일단 정회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정회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